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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신공항추진본부 TOP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TOP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신공항추진본부 TOP
5.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6.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가. 신공항추진본부 TOP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태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산검사 결과 등 안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 조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신공항추진본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신공항추진본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신공항추진본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영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 신공항추진본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신공항추진본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스크린도어 교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첨부서류 69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 개통 예정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승강장 안전문 교체를 위한 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 절차에 투자심사를 이행하여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것은 확인되었는데 조건부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좀 반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운영비 관련해서 협약 부분에 대해서 부담, 비용 부담 주체 부분을 협의를 조금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사업비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조금 마련해라. 마지막에 설계를 마친 다음에 한 번 더 심사를 하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조건부로 된 거 맞죠?
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에 따르면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의 기준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 절차 이행 및 재원 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돼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려고 그러면 설계가 사실은 마친 다음에 정확한 사업비가 지금 나오는데 이건 지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6월에 개통 예정돼 있고 또 그동안 협의가 쭉 작년부터 이어지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한 2월 초순에 협의가 완료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설계를 이제서야 5월 달부터 조금 진행을 하면서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를 마치자마자 공사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언밸런스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또 뭐냐 하면 우리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한 민자 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민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크린도 교체 사업비를 부산시가 가장 많이 내야 합니까? 부산시가 60이고 경남도가 20이고 김해가 20 이래 돼 있죠? 이렇게 왜 부산시가 많이 부담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물론 앞에 2월 중순까지 교통국에서 한 내용인데 그동안에 조금 살펴보니까 작년도부터 계속 협의가 진행되다가 이 분담금 관련된 협의도 작년 연말부터 계속 좀 진행됐었는데 이 PSD 교체하는 역이, 해당되는 역이 총 4개가 되는데 그중에 부산시가 3개 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경남은 교체해야 되는 역을 기준으로 봐서 75%를 부담해야 된다는 주장이었고 저희들은 그래도 사용이 역 기준으로 할 수 있나, 역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경남이 좀 많다. 교체해야 할 역 기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체 이용하는 걸 볼 것이냐 해서 좀 사실은 경남은 75%를 부산이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저희들은 반반 부담하자고 얘기가 됐던 것들을 조정을 해서 부산이 60을 하고 경남이 40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 본부장께서는 면밀히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기재부에서 의뢰한 KDI에서 이렇게 수행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 보셨습니까?
경남에서 시행한…
기재부에서 했던 타당성 재조사 용역 보고서 이거 보셨습니까?
예.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요구한 고속철보다 일반 열차로 운행하는 것이 효율성과 재무성, 영업성 차원에서 더 낫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고속철로 추진하여 승강장 길이가 확장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일반 열차 추가 투입으로 수익률이 제고될 건데 그럼 국토부의 운행자 부담과 민자 사업자의 수익자부담이라는 주장을 국토부 측에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철도 시격이 너무 처음에는 한 90분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90분마다 한 대씩 출발하는 상황들을 조금 시간을 줄여보자는 측면에서 경남하고 부산이 주장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건 지자체에서, 지자체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이라서 부산시가 제일 많이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국토부에서, 기재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재조사해서 이거는 고속철보다 일반 열차가 훨씬 더 효율성도 있다고 타당성 조사에서 나왔는데 국토부에서 만일에 이걸 무시하고 국토부에서 진행했으면 국토부에서 이거 원인자부담해서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죠. 왜 우리 부산시에서 설치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재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많은 세월 이전의 얘기인데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사실은 그때 심의를 하면서 그때 도입된 게 EMU 투입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철도를 조금 다른 소외 지역에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심의를 좀 했다고 합니다. 기재부 타당성, KDI 타당성 조사 있고 난 후에 한 4∼5년 후에 있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재원은 우리 부산, 경남, 김해가 공동 부담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남에 이번에 추경일 때 이 예산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까?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조금 의회에 대비하면서 좀 살펴보니까 추경 그걸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추경 때 조금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5월 20일 의결된 경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 사업이 편성되지 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만 조급하게 이 사업을 추경 사업비에 편성하는 거는 국토부에 끌려가는 거다라는 느낌밖에 들 수 없어요. 국토부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끌려가지 말고 부산시에서 강력히 요구할 걸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좀 일리가 있으신데 당초 경남하고 부산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추경 때 조금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하자 하고 사실은 약조를 하고 하긴 했는데 경남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경남이 그런 어떤 약조를 지키지 못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업을 하는 거 보면 우리 장평지하차도나 마찬가지로 전부 다 끌려다니니까 부산시에서 하고 싶은 거 다 끝나고 나서 사고 난 뒤에 우리는 수습하는 것밖에 안 해요, 부산시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는 누가 합니까, 이건.
사실은 운영비, 추가 운영비죠. 추가 운영비 당초에 이렇게 PSD가 설치된 걸 EMU-150이 추가 투입에 따라서 다시 재설치하는 거니까 추가 운영비에 대해서 사실은 국토부하고 협의 볼 때 추가 운영비 되는 1억 원의 운영비를 부산, 경남이 좀 부담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협약은 맺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어느 법에도 운영자가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협약할 때 이 부분이…
법적근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는 유지·관리라든지 운영비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 우리가 봐도 되겠죠?
저희들이 협상이, 운영비에 대한 협상이 좀 들어갈 건데 아직 협약서가 좀 안 꾸려졌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과 같이 주장해 볼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만일에 이걸 유지·관리나 운영비를 꼭 수익자부담으로 한다면 원인자 제공으로 한다면 이 법에 대한 해석을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신공항추진본부 조영태 우리 본부장님하고 직원님들! 우리 부산의 꿈인 가덕신공항 추진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덕신공항 개항 2029년도 이 부분에서 KNN 6월 7일 자 방송에 의하면 10조 5,000억 규모의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유찰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부산의 시민들 꿈을 약간 좌절시키면서 걱정의 단어입니다. 이 가덕신공항 공사지정 유찰의 문제점, 향후 대응방안에 질문을 하기 앞서 본 위원이 가덕신공항의 여러 가지 절차적 부분들이 크게는 공사지연에 대한 부분과 정시 착공 그리고 2029년도 완공의 과정들을 간단하게 질문하면서, 본 위원이 2023년도 엑스포와 가덕신공항은 약간 불가분의 관계지만 많은 우려를 하면서 가덕신공항의 정시 완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먼저 홍보가 중요하다, 부산시민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1억 정도 예산이 되는 것을 한 2억 정도 가덕신공항 홍보에 관한 부분들을 증액시켜서 했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짧게 한번 전해 주시죠.
가덕도신공항 관련해서 비전과 전략 관련된 책자를 만들어서 했었고 그리고 시하고 의회 공동으로 해서 전문가토론회를 같이 겪었습니다. 겪었고, KNN방송국에 캠페인을 같이 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단 설립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같이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의 부분들이 몇 프로 정도 2억에서 집행을 했죠?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된 전체 예산 꼭지가 총 세 가지인데 가덕도신공항 건설 홍보물 제작 경비하고 건설 및 공항 운영활성화 광고료하고 그다음 시민 활동 이 세 파트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한 41% 정도, 전체적으로.
그래요. 지금 우리 부산의 굉장한 자존심이자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공항도시 그리고 거점공항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시민단체 등 시민들이 그리고 특히 신공항추진본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향후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가덕허브공항시민추진단이 있죠?
예.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잘 대변을 해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계획도 있습니까?
일반 시민단체에 대한 것보다는 관문공항추진위에 저희들 예산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이 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억 원 중에서 최근에 5월 달에 거점항공사 존치 관련된 홍보를 했습니다, 서울지역에. 그런 것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에…
그 사항들을 좀…
예,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래 좀 해 주시라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먼저 부지조성 유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원점으로 가서 2029년도 정시 공항 완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부산시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1차 이렇게 유찰이 된 부분들이 왜 유찰이 되었는지 향후 대응방안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이러면서 절차가, 시기가 어떻게 지연이 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일단 발주는 국토부에서 맡고 있고 저희들도 그 전에 지역기업 참여 관련된 부분을 의회에 보고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관여하고 있는데 일단 유찰이 되어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날 다시 재공고를 했고 한 6월 24일 날 다시 접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하나도 업체가 응찰을 안 하는 경우 하나하고 또 1개 컨소시엄이 접수가 되는 경우, 2개 이상이 되면 이것은 공정에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연말에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수 있는데 1개 업체가 되면 뒤에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한 3주 정도 저희들 우선시공분 착공이 좀 늦을 것 같고 만약에 아무도 컨소시엄이 형성이 안 되면 그 뒤에 조건 변경해서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해서 그리 되면 아마 우선시공분 착공이 저희들 12월 중·하순에 될 것을 아마 그다음 해 2월 초·중순이 되니까 한 2개월가량 정도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착공에 대한 부분들이 기점이죠, 지금?
예.
그 부분이 언제 정도로 보는 겁니까?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원래 본 착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지고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우선시공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아파트 공사할 때 사무실하고 차량 진입로하고 울타리하고 하는 준비를, 말하자면 본 착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우선시공분인데 아마 그게 아마 올 상반기에 이루어질 겁니다.
본부장님, 내년 몇 월경 착공에 대해서라고 했습니까?
본 착공은 한 6월 말에서 7월 중순경 착공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질문에 근접해서 공사의 지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보상 업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2023년, 2024년 공항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저희들이 우려했는데 첫째 보상팀장이라 해야 되나 과장님이라 해야 되나 지금 보니까 바뀌었어요. 언제…
예, 단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단장님이 바뀌었죠?
예.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보상업무를 하고 계시죠?
지금 한 20명이…
20명 정도. 1차, 제가 22년도인가 23년도 물어보니까 보상 경험이 전무한 분들이 팀에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 이번에 인사를 할 때 인사부서에 보상 경험이 있는 직원을 보내달라 그래서 상당수 보강이 되었습니다.
한 20명 중에 어느 정도가 경험이…
보강이 되었고 새로 단장 오셔 가지고 한 달 남짓, 두 달가량 보상교육을 했습니다. 전문가도 초청하고 보상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상으로 해서…
좋아요. 지금 우리 단장님은 보상업무에 대한 경험이 좀 있는지, 이런 국책사업이나…
시에 와서는 특별한 경험은 없는데 제가 구청에 근무할 때 그와 관련된 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상업무와 2029년도 부산시민의 꿈인 완공 이 부분하고 굉장히 면밀하다. 그런데 보면 보상금액 지원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
지원용역.
예, 용역 지원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봐요. 이게 뭐죠? 지원이라는, 용역 단어가 보면요. 보상업무 지원용역 이게 어떤…
그게 많은 전문성을 좀 지니고 있어서 나중에 물건조사한 조사서를 저희 공무원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다 조사를 한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물건을 조사한 용역이 5월 말, 6월 초…
좀 늦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이래 되면 용역비가 또…
아, 지원용역 이것은 그와 상관 없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 한 것을 한 번 더 검토받는…
어느 정도 이런 용역이 끝나는 시기죠?
이 지원용역은 아마 내년 재결 끝날 때까지 하는데 말하자면 자문해 주고 스크린을 한 번 더 해 주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역은…
그러면 보상업무 절차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 보상이 어느 시기로부터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셨으니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물건조사한 내용 100%는 아니지만 한 90% 정도 되어 있어서…
언제 정도 일차적으로 보상…
이것을 조금…
실비.
이것을 이번 달에 조사한 내용,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조사한다고 그것을 바로 공고를 내지 못합니다. 명부도 대조를 해 봐야 되고 실소유자도 체크를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작업들을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아마 그 뒤에 절차가 진행될 거고 저희들은 육상보상은 협의보상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하반기.
예.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이라는 보상이라는 게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전체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착공을 하기 위한 범위는 언제 정도에…
그런데 저희들이 맞춘…
보상업무의 종료라기보다는 가시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기에 보상업무 부분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까?
사실은 하반기에 육상지역의 보상 부분이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저희들은 하반기에 육상보상을 하면 요즘은 협의보상이 다 안 되니까 협의보상이 안 되면 재결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재결을 연말 쯤에 재결 넘어가는 절차를 거치면 내년 상반기에 재결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본 착공 이전에는 어느 정도 보상이 좀 되어야 되고 최악의 경우는 전체 보상이 안 되더라도 부분 보상으로는 들어가…
보상과 공사의 여러 가지 진행 스케줄하고 그다음에 완공의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다고 본 위원이 계속 전자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 이런 부분에 좀 더 우리 조경 신공항, 어찌 보면 보상단장님이죠, 그죠? 이 부분에 유념을 하셔 가지고 공기 지연에 대한 민첩하다라고 본 위원이 지금 한 번 더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어찌 보면 공기 지연은 굉장히 우리가 보이지 않은 사회적 비용과 예산 낭비가 심해요. 이런 부분에 좀 명심을 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용역, 686페이지 마스터플랜 용역 9억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지금 활주로가, 1개 활주로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로 정시성 도착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모순적이면서도 어찌 보면 패스트트랙 형태로 2단계 마스터플랜을 짠다는 것은 동의를 굉장히 해요. 하면서 이 부분의 준비과정 같은데 간단하게만 한번, 어떻게 의욕적으로…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2065년 수요예측한 것을 한 번 더 짚어볼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2022년, 2020년부터 25년 사이에 코로나 상황이었고 김해공항만 설정한 수요예측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덕도신공항이 새로 생기게 되면 아마 그 당시 상황보다는 더 수요가 나올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공무원이 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어서 수요예측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제2활주로를 어느 위치에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국토부에 제안을 해야 안 되겠나 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번 용역에 다 담길 내용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현재는 국제선 전용으로 가덕도가 되어 있는데 김해공항 국내선까지 통합을 하게 되면 또다시 수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다 용역에 담아서 내놓을 생각입니다.
예, 차질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주노선 증설과 같이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그리고 또 유찰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는데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앞서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전∼마산 복선전철 스크린도어 교체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할 텐데요. 본부장님, 본 사업의 감독관청은 국토부 맞습니까?
예, 국토부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철도공단이 되겠고 아마 저희들도 이번에 설계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되어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고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좀 면밀히 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독관청은 철도공단, 국토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업형태는 민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자는 어디로 봐야 됩니까?
코레일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레일, 결국은 국토부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부산시는 이 철도,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대해서 부산시의 역할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격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서 이번에 진행을 하는 것하고, 저희들은 이게 일반철도 말하자면 동해선 같은 열차인데 잠시 말씀을 드리면 고속철도가 있고 광역철도가 있고 일반철도가 있고 도시철도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시가 관여하는 것은 도시철도입니다. 도시철도인데 일반철도, 지금 동해선 모양으로 아마 모든 운영 부분은 코레일이 하겠지만 이용하는 대상은 저희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이나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을 저희들 받아서…
부산시는 이용자다.
코레일에 전달하고 요구하는…
부산시는 이용자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운영은 코레일이 하는 것이면 국토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것 전부 다 준공하고 나면 어디에 귀속됩니까?
이것은 아마 국토부로.
그렇죠?
예. 아마 구체적으로…
철도건설법 제17조1항에 따르면 시설의 귀속에 따라서 준공 후에 전부 다 국가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뿐만 아니라 철도시설 즉, 스크린도어도 국가 귀속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같은 법 제3절제20조 비용부담 원칙에 따르면 국고 부담원칙이죠. 만약에 민자사업 같은 경우라면 국고와 사업시행자가 분담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스크린도어 교체 관련해서는 비용부담원칙을 들어서 원인자부담원칙으로 지금 76억 2,000 부산시에 부담하라고 하고 있는데 같은 법 21조를 보면 수익자·원인자 비용부담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이익을 얻는 자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부산시 현저한 이익 무엇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90분 단위 그 뒤에 한 60분 단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단위로 차가 출발하는 것을 한 30, 40분대로 줄여지니까 이용객 수가 좀 더 많아지겠죠. 이것은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 지난, 좀 아쉽게도 경남에서 경남연구원을 통해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EMU-150을 추가투입하게 되면 시격이 좀 줄고 그래서 이용객이 좀 더 는다는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배차간격이 줄어지고 이용객들이 늘어난다.
특히 부산지역에 부산시민들의 이용도가 좀 더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 국토부의 책임회피가 굉장히 막중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시는 한없이 소극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국토부 같은 경우는 09년도 9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 타당성 조사가 시작이 됐고 10년도 2월 KDI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 EMU-150 도입이 결정이 되었고 14년도 9월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철도 준고속화 필요성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15년도 6월 EMU-260 투입 결정이 국토부로부터 이루어졌는데 18년도에서 22년도까지 계속해서 이걸 단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국토부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무시하고 그냥 최초 EMU-260 투입 결정해서 지금 멈춘 상황이었던 건데 부산시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었습니까?
사실은 전동차 추가 투입을 경남하고 같이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일단은 전동차 투입으로 해서 B/C가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0.4인가 이렇게 나와서 국토부에서는 이 정도 B/C 가지고는 전동차 투입이 힘들겠다 이야기가 있었고 그 뒤에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경남하고 부산이 전동차 투입비용하고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을 한다면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거진 한 몇 년 동안에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철도산업위원회에서도 소외지역에 고속화 요구 해소 및 고속철도 대비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국토부는 그 부분을 지키지 않았고요. 경남도는 타당성 조사를 23년도 6월에 했는데 부산시는 왜 안 했습니까?
요구는 같이 했었는데 아마 그 사이에 국회의원실에서도 이야기가 좀 있었고 했는데…
결국 국토부는…
아마 경남이 먼저 나서서 했습니다.
국토부가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으로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감수성 없이 국토부는 최초의 결정에서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투입에 대한 결정을 지자체한테 판단을 미룬 채 방만하고 있었고요. 지자체인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시민과 시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요구만 했었지 적극적인 행동, 절차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경남도만 타당성 조사를 했었고 결국은 같이 분담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부산시는 그렇다면 국회 그리고 시의회 그리고 시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저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께서 사실 중재를 그동안 많이 해 왔고 저희들도 많이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었고 잘 알다시피 당정, 저희 시하고 국회의원님 간의 회의를 할 때도 이 부분을 넣어서 건의를 하고 해서 사실 이게 2018년부터 제가 2022년도 교통국장 할 때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주장들이 있었는데 아마 국토부에서 그 당시에 많은 비용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지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부산시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와서 부산시 보고 이 PSD에 대한 돈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책임회피가 과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니 좀 더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2월에 나와 있던 이 공문 그리고 2월에 있었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운영비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연 1억으로 해서 6 대 4로. 이것 지금 국토부랑 하지 않겠다고 협의보셨습니까? 이것 확정되었습니까?
아직, 아직, 아직 결론 안 났습니다. 협약을 맺을 때 그 이야기를 문제 제기를 사실 그때 운영비를 1억 원 부담한다는 것까지 해서 국토부에 넘겨준 게 있어서 사실은 그래 유리한 국면은 아닌데.
그 부분은 확정을 지으시고 추경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협약사항 안에 이 운영비 6 대 4까지 포함이 된 그 1억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 예산 외 의무부담 위반입니다, 협약할 때. 이것 지방자치법 제47조8항 위반인 것을 이야기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협약에 운영비를 안 넣는 전략을 가지고 지금 대화를…
전략은 가지고 있지만 결과 아직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국토부는 그냥 저희가 6 대 4로 돈 내야 된다는 입장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 확정 안 되면 저희 통과 못 시켜드립니다. 예산 외 의무부담도 위반을 하시고 이렇게 협약을 해 놓으시고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으셨고 24년 1월에 협약하셨는데 왜 상반기에 의회에 보고 안 하셨죠? 운영비가 6 대 4가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 외 의무부담 맞습니다, 이 협약 같은 경우는. 투자심사 조건부 결과에도 운영비 지원협약 관련해서 자문 필요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해결 안 된 것 아닙니까? 국토부한테 확증 받아오십시오, 확언. 국토부에 운영비 부산시에 추가적으로 요청 안 하겠다는 것 받아오시고, 경남도 1차 추경 안 했다는 부분은 방금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시 맞추셔서 부산시만 이렇게 돈 집행하지 않아도 되게, 이렇게 되었다가 경남도가 추경에 반영을 안 하거나 하면 부산시가 전부 다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봐야 되고 부산시의 세금과 부산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지키는 방면으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국토부랑 마저 소통하시고 본 상임위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운영비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안 올린 게 나중에 협약서 할 때 이 부분은 저희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국토부가 결국 내라고 하면 또 다시 추경에 올라오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금 더 한 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본 상임위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을 일단 하나 하고, 방금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과 이복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최초 전동열차로 계획을 했던 내용 중에 이게 국토부에서 전동열차가 아니고 260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부산시는 어떠한 입장을 계속 고수했습니까?
2014년, 15년 적에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사실 잘…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부산시가 전동열차로 추진을 계획했을 때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의를 했다는 거죠, 전동열차를 추가 투입하는 것.
그러다가 국토부에서 23년 1월 달에 EMU-150으로 추가 투입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시는 어떠한 입장을 계속 고수했습니까, 이 부분을?
EMU-150을 추가 투입해서 시격을 좀 줄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국토부와, 그러면 국토부의 요청에 의해서 EMU-260을 전환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 가지고 승강장안전문 PSD 교체사업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혼용 설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어요?
설계, 그러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부전∼마산 이게 아마 2021년인가 개통을 계획을 하고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낙동강변에 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했지 않습니까? 그 해에 이미 역에 PSD가, 260 맞춤형 PSD가 이미 설치가 사실 됐습니다, 2020년도에. 이미 설치된 것을 지금에 와서 150 투입이 되다 보니까 문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새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라서 그 당시에 설계 다 끝나 가지고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산 배분에 한번 보면 경남도도 방금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했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서로 간에 협의한 내용이나 공문 이런 게 있습니까?
그때 국토부가 주재를 해서 팀장, 과장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가 1월 달에 들어와서 각 국장들하고 조금 협의하는 속에서 조금 협의가 된 내용들입니다.
조금 협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산인데 어떻게 경남도는 사십몇 프로, 몇 프로 해서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뭐 협의문 같은 게 없어요?
실제 1월 달에 국토부에서 부산시하고 경남도하고 철도공단, 코레일이 다 모인 자리에서 분담 부분에 대한, 국장 선에서 경남도 국장이 왔었고 저희 앞전에 교통국장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시장이나 도지사께 결재를 받고 그 부분은 국토부에 보내서 최종 승인은 4월 달에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부산만 추경에 올라오고 경남도는 추경 자체 예산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추경을 같이 올리기로 했는데 경남이 추경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되었는데 추경시기를 놓쳤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자기들 사전투자심사를 받는 그 절차를 이행을 하다가 추경 올리는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경남도 시기를 놓쳐 가지고 지금 예산이 1차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어째도 이 예산은 경남과 부산이 6 대 4로 예산이 다 되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도 지금 1차 추경에 부산만 앞장서서 이 예산을 먼저 선 예산 반영해 놓고 경남보고 빨리빨리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다시 이것은 2차 추경에 경남과 확실하게 협의를 하셔서 6 대 4든지 7 대 3이든지 결정을 하신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저희들도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요.
방금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유지관리비 1억 원 이 부분도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추후 협의예정이라고 이래 되어 있어요. 추후 협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을 추후 협의예정입니까?
협약서에 이 부분을 저희들은 뺐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는 이게 제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본 사항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앞전 사정에 있어서 국토부 중심으로 해서 협약을 맺으면서 국토부가 운영비를, 추가되는 운영비를 부담해야 1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국토부가 하는 것을 수용하는 셈인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지 않은 것은 아마 이 부분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찾아봐도 법적근거를 못 찾겠습니다. PSD 투입하는 건 저희들 건의하고 제안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운영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에 와서 운영비를 더 드려야 되는데 대한 법적 근거를 저희들도 잘 못 찾겠기에 협약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뺐으면 하는 생각이 좀 현재는 있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PSD 설치 예산하고 운영비 예산은 함께 다시 검토해서 1차 추경에는 이게 지금 올라오는 게 맞지 않다고 보고요. 경남과 다시 협의를 하셔서 2차 추경에 사업 예산을 신청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추경 관련해 가지고 보자, 이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상사업설명서 686페이지에 보면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용역비가 지금 9억 원이 2024년 회계연도 안에 모두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건 아마 내년 5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집행은…
지금 제2활주로 관련된…
예, 2단계 확장 마스터플랜 용역.
예.
이게 올해 지금 예산이, 추경이…
아마 8월부터 용역을 진행해서 내년 5월에 마치는 걸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시이월시켜야 되죠?
예.
그런데 왜 이게 예산총칙 3쪽에 명시이월 사업이 있다고 표시하고 명시이월 사업조사서에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포함이 안 돼 있던데.
저희들 뒤에 결산 추경 때 명시이월 부분을 좀 넣어서 보고를 할 생각입니다.
이건 사업에 이월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업 편성 당시에 이게 의회 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이 말은 잘 한번 의견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통 용역들이 그해에 마치는 용역이 있지만 또 보면 걸치는 용역들이 꽤 많은데 대략 명시이월 부분은 연말에 결산 추경을 할 때 같이 명시이월 조서를 꾸며서…
예산서, 1회 추경예산서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예산총칙에 명시이월에 대한 언급이 없죠?
조금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 한번 보시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어디를 보라는지 저희가 찾지를 못해 가지고…
(담당자와 대화)
예산안 총칙.
예, 거기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 사업이 지금 국장님, 본부장님 말씀한 명시이월 대상이잖아요. 명시이월 대상이면 그 언급이 없으면 사고이월로 처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건 한번 별도로 조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한번 챙겨보시고…
이걸 한번 챙겨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여기서 제가 좀 답을 좀 드리기가…
예, 결산 관련 하나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공항복합도시 사항별설명서 1095페이지 보면 공항복합도시 개발 관련해 가지고 6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7,0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했어요, 그죠?
예.
사고이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인행위는 이미 돼 있고.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준공기한이 24년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4년도에 지출되는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건 사고이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의결을 받아야 되는 명시이월 대상이라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한번 그 부분…
결산에서도 감사에 이 부분을 지적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2건을 함께 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전년도 예산 편성이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규명하고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 운용과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경예산안 등의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5일부터 금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부위원장이신 김재운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5일부터 금일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통해 예산안 일부 내역을 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사항으로 일반회계 조정 내용은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세출예산안에서는 주민의 창구 운영 9,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주택건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서는 도시비우기 사업 9억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서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26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서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PSD 교체사업 36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세출예산안에서는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은 시민부담 절감 방안 및 산출근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고 도심갈맷길 보행지도 등 홍보물 제작은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등 홍보 다각화 전략을 수립할 것, 주택건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서는 주택행정교류 국외업무여비는 추경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이 필요하고,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은 소외되는 구·군 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민간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 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서는 공유모빌리티 운영 지원 확대는 원인자부담에 따라 민간 PM 운영업체가 자발적으로 PM 주차구역 등 시설설치와 시범지역 재검토를 통해 보행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할 것, 저상버스 구입 보조는 정기 버스 정비를 철저히 하여 사고율을 낮추도록 할 것,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 손실 지원은 최근 발생한 일부 운수종사자의 음주, 숙취 사고와 관련하여 운행 전 음주측정 실태 전수조사 등 강력한 지도·점검이 필요하고 시내버스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징수교부금이 구·군에서 법령의 목적 범위 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을 위한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승차구매점의 현실적인 교통유발금 부과를 위한 상위 법령 개정 건의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이상 제안드린 바와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삭감할 부분과 증액할 부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받아들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에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은주
○ 출석공무원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추진본부장 조영태
공항기획과장 강희성
신공항도시과장 석규열
신공항사업지원단장 조경
물류정책과장 황순길
○ 속기공무원
권혜숙 김신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3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1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1
2 9 대 제 321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0
3 9 대 제 321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11
4 9 대 제 32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1
5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1
6 9 대 제 32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1
7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1
8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7
9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4-06-11
10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0
11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0
12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0
13 9 대 제 32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0
14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10
15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6-18
16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6-18
17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4
18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6-10
19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7
20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7
21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7
22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7
23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7
24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3
25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5
26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5
27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6-05
28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5
29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5
30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5
31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6-04
32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6-04
33 9 대 제 321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