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석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님,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덕운동장 재개발 관련 의견청취안의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심재민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택건축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및 보고안건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안재권 의원 대표발의)(안재권·서국보 의원 발의)(강주택·서지연·강철호·성창용·김형철·조상진·박중묵·윤일현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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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문영미·최도석·강무길·윤태한·전원석·송현준·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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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성창용·이준호·문영미·정채숙·강주택·반선호·김태효·서국보·김창석·박철중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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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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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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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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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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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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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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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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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하였으므로 오늘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서국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종석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40호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서국보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서국보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종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36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이종환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종환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형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종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1017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김형철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김형철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석 주택건축국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산검사 결과 등 안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 주택건축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주택건축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주택건축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주택건축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주택건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7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주택건축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주택건축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서구 서대신동 임병율 님, 이정애 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주택건축국장님 그리고 심재민 문화체육국장님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의회 작년 결산 심사와 추경을 위한 자리이지만 지금 지역에 이번에 올라온 시의회 의견청취건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의견청취안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오전에는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의견청취안은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 지금 올리신 건데 의견청취를 위한 근거 조항이 어떻게 되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2항 그리고 이 근거에 따라 법 33조제2항에 전략계획수립권자 즉 우리 부산시가 되겠습니다. 혁신지구계획이라든지 활성화계획 관련해서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계획을 위해서, 승인을 위해서는 국가사업지구 계획 요청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근거 조항에 따라서 진행하게 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도시재생법 같은 조항 59조제3항 그리고 33조제2항에 근거해서 지금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20조3항에 준거해서 의견청취를 위한 그런 절차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도시지구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조2항에는 승인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는 건 승인이 아니고 공모신청하는 단계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 거죠?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국토부에서 올해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왔고 수차례 국토부 그리고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문가분들과 컨설팅을, 원래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 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보면 가이드라인 1쪽에 조금 전에 법적근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반기에 선정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6월 7일까지, 지난 6월 7일까지 국가시범지구로서의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신청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지점과 관련한 것은 공모신청 이후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토부에 심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별도 양식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인 38쪽, 39쪽에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요청서를 다시금 요청한…
예, 말씀하신 대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번에 의견청취안은 법상 의무조항은 아니죠?
법상에, 이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공모신청 전에는 법상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6월 7일 이미 공모신청을 했고…
알겠습니다. 의무조항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선도지역 선정이 전략계획 수립 변경이나 수립을 수반하는 작업이 아닙니까, 선도지역 지정에 대해서.
전략계획 수립 자체는 저희가 용역 등을 통해서 계획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그 자료들을 공모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상태고요.
전략계획 수립이나 변경을 할 때는 그때도 같은 법 15조에 따르면 시의회 의견을…
지금 이게 지구계획 수립이 변경되면 전략계획 수립도 변경되는 작업을 수반하는데 같은 조항에 의거해서 15조에 따라서 이 부분도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런데 어떻게 앞서 언론에 보도자료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의회 수렴 절차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결을 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왜 6월 7일에 먼저 이걸 신청을 한 다음에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유감스럽게 저희 시의회에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조금 더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린 대로 공모신청 절차와 지정신청 요청 절차가 짧게는 반 개월, 한 달, 한 달 반 정도의 시차를 두고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희 6월 7일 공모신청하게 되고 특위를 거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는 지정요청, 지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신청은 빠르면 7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산시가 공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지정신청을 하도록 요청이 오게 될 것이고…
그래 되면 지정신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이 결국에는 공모신청 절차, 시기에 따라 가지고 6월 7일에 먼저 신청을 하고 이 자리를 갖는다 이 말씀인데 결국에는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가지고 지금 너무 추진 일정에 따라서 빡빡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도 생기고 잡음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구덕운동장 이 사업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주민분들도 오셔 가지고 많은 의견을 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공청회도 절차를 거친 바가 있죠?
예, 5월 23일 날 주민공청회를 했었습니다.
5월 달에 하셨고 1차 공청회는 작년 12월 달에 또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는 주민설명회도 서구청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1차 공청회 때 주민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민분들께서는 공동주택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시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산이 총사업비가 8,000억가량 들어가는 이런 거대 복합개발, 재개발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지역주민들께서도 임대 시유지에, 지금 있는 임대 시유지에는 문화체육시설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활용하시는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2017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9년도에 그 시설들도…
거의 70억 가까이 들어가서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그 자리에 아파트가 지금 들어온다 하니 주민분들도 아파트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져야 할 공간이 이렇게 수익사업으로 된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시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과 의견조율 과정이 필요한데 숙의 과정이, 지금 숙의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공모신청이 들어왔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두 가지로 제가 좀 말씀을 또 올려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 히스토리를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덕운동장은 앞서도 제안설명 중에 말씀드린 바대로 50년 가까이 노후된 시설입니다. 물론 야구장은 철거를 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재난등급 C등급으로 세월이 조금만 더 지나면 D나 E등급으로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설물이고 50년 가까이 지나면서 저희가 십수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재정 투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부분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왔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 투입을 통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2020년대 초에 민간사업자가 민투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지금보다는 적은 규모입니다만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형태로 그렇게 해야지만 수익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제안했었었고 그런데 실제 자기들 검토 결과, 검토 과정에서 도저히 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다, 사업성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물러났고, 그래서 저희가 리츠(REITs)를 통해서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보고를 받았고 그전에 현대산업개발하고도 진행했던 부분들이 잘 안 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보면 여기 축구전용구장, 노후된 종합운동장 이 시설을 빨리 현대화시키고 이 부분을 축구전용구장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사업에 너무 매몰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오늘도 의견을 주셨는데 일조권 그리고 조망권 그리고 도시경관 훼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우려를 하시고 주민분들도 공청회를 시에서 진행을 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이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자체에 주민의견이 정확히 반영이 안 되었다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버리고 이렇게 빨리 서두를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치고 주민분 의견을 반영해서 그 잡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진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게 두 번째 측면인데요. 제가 답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최종 선정이 되고 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본격적인 출발선에 놓이게 됩니다. 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에서도 똑같이 주민의견청취를 거치고 의회의견청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과정은 상당히 장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리츠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업인가 그 과정에서 또 의견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일단은 공모를 신청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모에서 저희가 승인이 되면, 만약 공모 승인된 사업을 또 주민의견 절차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한 부담은 또 시에서 안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신청 전에 어느 정도 숙의과정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고 나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시느냐 이거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서둘러서 진행을 했다는 측면보다도 지금이 최적의 적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과 그리고 리츠를 통해서 허그 기금을, 4,000억 규모의 허그 기금을 2%의 저리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그것이 서둘러서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 지정을 받게 되어도 그 이후에 사업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부적이고 세세한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아파트 규모에 대한 부분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공공스포츠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공공을 위한 공간 이미 지금 들어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확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절차를 보완해서 그러니까 진행할 시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러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 이번에 구덕운동장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부산시에 그러한 현장들이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실례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사직야구장 복합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충분히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지역거버넌스를 구성하셔서 그 거버넌스들과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게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데 언론에서도 앞서 보도를 했지만 이런 부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을 한다 이런 성격을 보이게 된다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제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도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이 부분은 주민들이 반발, 시의 입장에서는 열악한 예산, 시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츠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충분히 그런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를 거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의안번호 1061, 1090 그리고 용호동 973 개발 같이 질의를 드릴 겁니다. 부산시 시민의 세금이 사용이 되고 공공의 자산이 투입이 되는데 특정 세대들이 사유화를 할 수 있다는 우려와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 민간 이익이 좀 더 극대화가 되고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 시민과 시의회가 부재하여 행정적인 절차에서의 위반이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우선 건축국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이것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관련해서 직무권한의 변동사항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구덕운동장 말씀이십니까? 저는 금년 초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체결이 2월 29일 진행되었죠, 허그와?
이 업무협약 동의안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체육진흥과로 올라갔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320회 임시회 때 의결받았네요. 지금 부산광역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는 것 본 상임위에 동의안 받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오늘 금번 의견청취 이후에 동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업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직무권한 변동 아닙니까, 이것? 부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본 상임위 동의 안 받아도 되는 부분입니까? 받아야 됩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위한 MOU 아닙니까? 본 MOU에 대한 동의 없이 일방적인 행정문화위원회에서의 동의만 받고 지금 그 사업은 또 업무협약에 대한 부분 이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동의안과 의견청취는 본 상임위에서 받고. 직무권한에 대한 변동시점을 1월에 인지를 하셨으면 이 MOU에 대한 동의안도 챙기셨어야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협약체결은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입니다. 아닙니까?
행정문화위원회에도 사전동의를 득하고 진행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의 동의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2월 말에 허그와 우리 시 간의 MOU를 체결하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사후로 보고를 하셨는데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시의회 보고를 해야 하지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건 없었고요. 그리고 예산외 의무부담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법 제47조8항 의회 의결 받아야 되는 사항, 의회 보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주택국에 대한 소관으로 갈 거면 본 상임위에 협약에 관한 동의안 받으셨어야 됩니다. 안 받으셨고요, 위반이고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주택국장님이나 문화체육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 전략계획수립권자로 부산시는 추진경과에서 언제부터 지정이 되는 겁니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준비단계, 후보지 발굴 때부터 전략계획수립권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23년 8월에 병행추진 결정하셨고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신청을 23년 10월 23일부터 하셨습니다. 후보지 신청을 했을 때부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3년 12월 28일 후보지로 지정이 됐으면 전략계획수립권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법 제15조에 보면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이라는 조항에 따라서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 개최해야 하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제15조는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날짜라고 한다면 2월 28일 전까지 의견청취, 공청회 다 완료했어야 합니다. 일자 지키셨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제20조, 제33조, 제56조 보면 활성화계획 승인신청 전, 지정요청 전, 국가시범지구계획 승인 및 효력 등에 대한 내용이지 혁신지구의 지정에 관련된 제15조, 도시재생법 자체의 제15조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 위반 아닙니까? 위반입니다.
이 구덕운동장에 대해서 안전문제 많이 고민하시던데 C등급일 정도로 고민을 하셔서 이 사업 꼭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22년도 2월 아, 22년도에 2억, 22년도에 12억, 구덕운동장재개발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전부 다 명시이월 전액 불용처리됐습니까? 시급한 사안이면 전액 다 예산 사용하고 사업 진행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은 목이 바뀌었네요? 구덕운동장 노후시설물 개보수에서 또는 내진보강까지 23년도에는, 22년도에서 23년도에는 또 내용이 바뀌었네요. 어떻습니까? 시급한 사항이면 이미 이 예산들은 모두가 처리가 되고 이미 개보수 진행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집행 효율성 저하와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월에 주민설명회하시고 나서 구덕운동장 관련해 가지고 시민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받아보셨습니까? 시민의견수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은 서구주민들 자체적으로 1,000명 대상으로 해서 나온 결과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지 않습니까?
예, 1월 주민설명회 이후 2024년 2월 14일 기준의 설문조사네요. 찬성 12.5%, 반대 87.5%.
예, 저희가 공청회 진행하고 이후에 의견수렴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변경되었다고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준비단계부터 인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시재생법 15조에 나와 있는 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 60일 이내라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전략계획 수립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하시면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는 부분이라…
자, 지금 우리 여기 선정절차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기 후보지 발굴 때부터 전략계획수립권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택국장님 이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73번지 일원 이것 사업승인권자 누구입니까?
원래 부산시죠? 위임사무 조례에 의해서 지금 남구로 승인권 이전되었죠?
위임사유는 그 당시에 이미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업무의 양과 현실적인 부분, 기타 등등을 종합해서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제2종 일반주거지역 단지인데 지구단위계획의 의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용적률 원래 200%인데 지금 249.99로 제2회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았네요. 이것 지금 상한선 협의 중 아닙니까? 이것 확정입니까?
지구단위계획은 통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 지금 인센티브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지역입니까? 지금 의제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심의 자체도 249.99%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협의 중이면 왜 이 확정된, 인센티브가 확정된 용적률로 심의를 받았죠?
그 부분은 규정상에 이를테면 장수명 주택이라든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허용해 있는 범위 내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용적률에 대한 상한 용적률이 적용이 된 상태로 지금 현재 심의를 보고 있는데 특혜로 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와 주택사업공동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이 개발행위를 심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는 건축법을 근간으로 해서 소위 건축부서에서 이 업무를 다 했었는데 민원인에 신속 편의제공을 위해서 건축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교통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셨던 개발행위 등등의 부분들을 일괄해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민원 편의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발족이 되었고 그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정력, 공권력에 대해서 부산시민과 부산시의 이익을 가장 앞세우기 위해서 작동하지 않으면 그저 AI가 대체를 해도 될 정도로 그냥 수동적인 인허가 차원의 심의만 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지역에 아파트가 설립된다고, 건축물이 설립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용호만 재개발, 이기대 예술공원화 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개발행위 분야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주변은, 이미 건축지 일원 주변은 도로 정비, 용호별빛공원, 갈맷길, 이기대 문화예술공원 조성까지 한다고 했으면 이기대 문화예술공원은 예산이 안 나와서 용역비만 투입한다고 하면 1,112억 이상 부산시의 예산이 투입된 지역에 지금 이 건축물이 계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기여협상이나 기부채납에 대한 계획은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시가 이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잡지 않고 구에다가 모든 것을 일원화하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누가 챙기는 거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은 공공기여라는 부분은 우리가 국토법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공공기여라는 용어를 실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입하고 있고. 그러나 이 부분은 건축법 또는 주택법 차원에서는 사실상 공공기여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승인권도 위임을 하시고 그리고 인센티브는 최대로 적용해서 용적률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 부산시민들이나 부산시가 이미 주변을 조성해 주고 있는 부분 그 이상의 어떠한 공개공지라든지 시민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특혜성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사실은 저 역시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계는 좀 있었고, 아마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공개공지도 있고 아마 1층 부분은 별도의 공공성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뭔가 시설 도입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은 지금 상세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남구 측에서도.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공공에 대한 이익을 부산시가 앞장서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부정적 선례가 계속해서 남을 수 있습니다. 원래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틀어지면서 공동주택으로 전환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끌고 어쨌든 개발이 되면 된다, 지금 건설경기가 좋지 않으니 어떠한 개발행위든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밀어붙였을 때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의 이익 꼭 고려해서 심의나 앞으로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건은 승인권자인 남구청장하고 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 건 외에도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좋은 말씀을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석 국장님하고 심재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우현, 서지연 위원님께서 앞에 질문을 하셨고 의견청취 사항에서 말씀을 하신 사항 중에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우리 부산시가 행정의 절차나 부산시의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간과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이런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 급급한 절차의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먼저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320회 때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원안 가결되었죠, 그죠? 아까 답변하셨는데 체육국장님.
이 내용이 원안 가결되기까지 향후 소관 위원회가 그 당시에 어디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향후 소관 위원회가 어디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자체를 무시한 거예요. 매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각 국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에 대해서 주민공청회 몇 번 했습니까?
5월 23일 진행을 했었고 올 1월 달에 설명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절차도 무시하면서 사업공모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6월 7일 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주인입니까? 부산시가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과 함께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부산시는 행정적으로 인도하고 그 절차를 밟아가는 부산시입니다.
그 수렴하는 과정에 부산시의회 의견도 청취하라고 되어 있죠?
주민공청회 한 번 해 가지고 주민의견수렴 이후에 아까 말씀, 답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자꾸 답변 유도는 안 하겠지만 아까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향후에 공청회를 두 번, 세 번 더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말씀 주셨고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의 의견, 공청회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주민들 곁에서 의견을 많이 더 청취한 이후에 사업공모신청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방의회는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해서 반영하고 집행부에 제시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주민의 대표라고 인정은 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법 관련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개별법에 의하면요.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견청취 사항은 지방의회 권한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5장제3절 권한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11호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하나로 해당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의견을, 주민의 대표로 들어와 있는 우리의 의견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번 공모사업 신청할 때 우리 의견청취안 같이 첨부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공모신청 단계는 6월 7일까지 했습니다만 지정신청은 7월 중에 다시 해야 되고 그 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리는 부분이 그 부분과 관련한 법적 요건, 절차 충족 그리고 주민대표이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오늘 이 자리의 과정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오늘 의견청취안은 안 올려도 되잖아요?
아니, 국장님 방금 답변이 내가 메모되어 있는데 내가 읽어주는 것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오늘 청취안 자체가 6월 7일 사업공모 신청한 이후에 이 의견청취안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안 받아도 된다가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공모신청 전에 만약에 의회가 열려서 저희가 그 과정을 거쳤다면 더 바람직했고 바랄나위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가이드라인에도 그렇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재생특별법 상에도 그렇게 공모신청 전에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6월 7일에 공모신청은 저희가 했고 이 공모신청을 통해 가지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예컨대 부산시에, 후보지로 되어 있는 부산시가 국가시범지구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정신청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정신청을 하게 되는 게 7월 중에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차가 거의 없습니다. 7월 중에 신청 요청을 하게 되고 다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거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때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오늘 의견청취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설령 6월, 7월 중에 국토부 특위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부산시가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정요청 신청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만약에 법적인 절차로서 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오늘 안 되게 되면 시간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7월 의회에 그것을 저희가 다시 올려서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국토부의 공모사업 신청의 찬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견만내는 거예요, 그죠? 그 의견청취안이.
그 내용 때문에 국장님은 방금 그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7월 달에 지정신청할 때 의회 의견 정상적으로 신청했을 때 뭐가 문제입니까?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7월 중에 지정신청을 국토부에서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부산시가 혁신지구 지정이 타당하다고 하게 된다면 그럼 지정신청 요건 중에는 의회 의견청취가 반드시 법적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으로 신청됐을 때 지금은 의회 의견청취안 절차를 무시하고 법적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은 이 공모신청 이후에 의회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공모신청을 하셨죠?
그러니까 공모신청할 때 그 의견청취안은 첨부자료죠?
그런데 그 절차를 안 밟으시고 지금 신청한 거 아닙니까?
신청하고 국토부하고 지정 공모기관하고 이래 해 가지고 후에 지방의회 의견 첨부를 해도 관계없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건 컨설팅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자, 들어보세요. 그랬을 때는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안에 절차도 무시하고 공모신청 다 해 놓고 주민의견 공청회도 한 번밖에 안 하고 의견청취도 의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견청취도 안 하고 아까 말했던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업무협약 동의안도 우리 위원회에 동의안 제출 안 하셨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하면서 지금 또 의견청취안도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죠?
의견청취안을 오늘 올린 부분은 저희가 지정신청을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희 의회를 공모신청 이후에 지금 그 서류를 첨부하기 위해서 청취안을 지금 올립니까?
위원님 그래서 제가 지금 절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모신청 절차와 지정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지정신청 절차에 하세요. 그러면 새로 반려시키고,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주민공청회나 다 맞는 거 아닙니까?
지정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언제 진행될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이 국장님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동의안 건설교통위에 안 올렸던 부분, 의회 의견청취안 첨부서류 하지 않고 공모신청했던 부분 2개 다 인정하셔야죠. 이 자리에서 그거 인정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서로 의논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청취안을 떡 올려놔 놓고 이렇게 사업이 긴박하게 진행되니까 이번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주민도 압박하고 의회도 압박하고. 이 태도가 맞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방의회 의견을,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우리가 반대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입안과 계획 수립에는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러나 의견청취 절차를 건너뛰고 공모신청을 먼저 한 것은 명백한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의결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진행하는 건 그러면 안 되고요. 동의안도 건설교통위원회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절차를 무시했고요. 그리고 주민공청회도 주민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좀 모자랐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 의견청취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계속 가이드라인 말씀 주셨는데 가이드라인 10쪽에도 보면 지구지정 자체에도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계획 수립 그리고 의견청취, 공청회와 지방의회 후 혁신지구 계획 승인 신청 시 특위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국가시범지구를 지정한다라고 10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더하여 지금 우리 부산시만 이 공모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다른 지자체도 신청을 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타 지자체들은 상임위를 모두 거치고 공모신청을 했다는 국토부의 답이 나와 있는데 타 지자체와 우리 부산시만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저희 허그랑 리츠를 구상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아까 송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 올린 대로 당초에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을 해 들어왔습니다만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진행하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2023년 초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도시재생혁신지구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과 리츠를 통해서 허그 기금을 저리로 확보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찾아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특히 허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부산시에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신 바 있으십니까?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허그가 보증보험을 취소해 버리는 바람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99세대가 됩니다. 이들이 이번에 허그를 대상으로 한 판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승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입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사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할 때에도 허그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사와 리츠를 구상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혹시 고려가 된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허그의 부산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산시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분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허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의 도시재생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는 검토를 해서 허그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서구 주민들께서 지금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본 위원회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재민 국장님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구덕운동장은 우리 부산 최초의 공설 운동장이죠?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덕운동장 1/3을 뚝딱 잘라 가지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공동주택을 짓고 거기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재개발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논리인데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우리 부산시민이 특히 또 우리 구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가 뭡니까? 선정이, 부산시에 선정이 되면 그 이후로 또 좀 전에 대답처럼 공청회도 있고 한다 하니까 우리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예, 행정 일방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주민 의견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종석 주택건축국장님 현재 우리 공무 업무를 얼마 정도 하시고 명예로운 시간대가 언제 정도 되죠, 퇴임이.
6월 이제 돌아서면 말에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우리 부산의 이런 도시 지형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또 아름다운 부산 만드는 데 건축주택 이 부분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전에 우리 여러 가지 구덕운동장 문제가 업무의 어떤 서로 굉장히 중첩된 과정에서의 부분들 플러스 제가 우리 특히 주택건축국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법 해석의 불분명 그리고 또 계속 빠른 속도로 변하는 여러 가지 규칙, 내규 이런 부분들에서 혼돈의 형태들이 오늘 구덕운동장뿐만 아니라 민간주택 우리 민간 지원 그 부분에서도 많이 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30여 년간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 남은 기일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3페이지, 첨부서류 635페이지입니다.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자라는 숲’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의 이것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죠?
보통 이게 시·도 전체 몇 대 몇에서의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됐죠?
약 3 대 1 정도 되는 걸로 말씀들었습니다.
3 대 1, 그래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 특히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 특히 중앙 쪽에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노력의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지역 주민에게 그리고 또 우리 시민에게 좀 더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콘텐츠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라는 숲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이라면 이게 현재 그러면 설계 공모 중이라는 뜻입니까?
설계 공모는 끝났고 그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 그래서 놀이공간 그다음에 노인교실이라든지 마을 카페 등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위치에 어떻게 구성할까 하는 그런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쪽 지역이 어찌 보면 산속 깊이 좀 돼 있는 공간이고 또 거기 바로 옆에는 대동골 문화센터라는 3층 거기도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대동골 문화센터와 우리 자라는 숲 이거하고 지금 그 개념이 어떤 쪽으로 지금 이렇게 잡아가는지.
기존 대동골 문화센터 부지 내에 별동으로 1동을 증축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성하는 건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지하 1층에는 무엇이 들어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본계획상으로는 주차장 12면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설계 용역을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더 증면을 하고 그런 기본계획에 대한 변화는, 일부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대동골 문화센터도 주로 남구 주민 전체 문화 이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연 이런 부분이 최소 방문하는 형태가 수요와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이 잘못돼 가지고 주차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많은데 여기도 그러면 전체 면적이 보니까 지하 1층에 지상 3층 2,450㎡ 정도면 한 700평, 그죠? 정도 되는데 내용물들이 어떤 내용물들이 들어오죠? 굉장히 방문객이나 그 안에 이용의 형태하고 주차장하고의 관계가, 어떤 내용들이 들어옵니까?
기본 계획은 공연장, 공연장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강의실이라든지 열람실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인교실, 놀이공간 또 일부 카페 이런 부분들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대동골 문화센터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공연장이 들어온다라는 부분하고 주차 면하고 굉장히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 또 그 지역의 교통 유발과 지역 주민들하고 외부인이 왔을 때의 어떤 갈등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옆에 그런 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공연장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한 6,000∼7,000명 들어가고 무대가 있고 그리고 잘돼 있는데 이런 공간으로 이중적으로 들어간다는 게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전혀 자라는 숲이라는 거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기존 대동골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 계획은 유소년 이런 대외적인 부분도 있고 또 주차장에 관한 부분들은 나중에 운영상에 어떤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가령 셔틀을 이용한다든지 어쨌든 중첩되지 않도록, 간섭되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동골 문화센터의 이용객들의 수요 조사나 연령대를 한번 보세요. 어린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년층도 하고 있지만 사업이 중첩됐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좀 더 콘셉트를 지금 현재 보면 공공주택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지금 기준값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한번 중간보고하기 전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현장을 반드시 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과 의논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실수 없도록, 착오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제가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 우리 세금을 좀 더 차별화된 공간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우리가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해서 많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가장 네 가지를 정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사업자의 수익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과도적인 공동주택 개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볼 때는 기본적인 기본계획안의 부실이라고도 볼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국장님하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더욱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 비롯해서 관련 부서에서 많은 고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첨부서류 624페이지에 보면 아동 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동 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 결과 보면 우리 시는 한 2만 2,599세대가 아동 주거빈곤가구라고 추정된 자료가 있던데 여기에 비하면 지원되는 가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럼 부산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 제7조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이 나와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현재 아동 주거빈곤 해소와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또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 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사업은 사실은 지난해에 시범 사업으로 26호를 가지고 사업을 했고 그 결과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금년에는 사업 대상을 62호로 확대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동은 환경으로부터 영향에 더 민감하고 또 발달 단계에서 주거가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아동 주거빈곤가구 해소를 위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 국에서 할 일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사업 외에 한국해비타트를 통한 민간협력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주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매입 임대 20호를 신규 물량으로 지금 BMC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주거복지센터에서 별도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되길 부탁드리고 2023회계연도에 공공기관 위탁 사업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좀 보겠습니다마는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주택건축국 정산검사 현황을 보면 위탁사업비 27억 7,800만 원 중에 2억 6,400만 원만 집행하고 90.5%인 25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맞죠?
세부 사업을 보면 공공도시디자인과 소관 청년 안심주거지원 사업, 지역맞춤형 안심마을 종수 사업,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조성 및 진흥사업 운영 등의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2022회계연도 정산 결과를 보면 이 사업들이 사업 추진 중에, 사업 추진 중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 2023년 12월에 종료될 사업으로 사업비 정산 시에 미도래로 돼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사업 종료 정산 예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 2022년도 사업은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구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아니, 우리가 보면 이천, 우리 세부사업을 보면 공공디자인과에 보면 청년 안심주거지원 사업하고 지역맞춤형 안심마을 조성 사업하고 이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22년도 것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업비 정산 시기가 미도래하고 또 아래 보면 사업 종료 정산 예정이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명시돼 있거든요, 책자에. 돼 있죠?
그럼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 하반기 그러니까 4/4분기쯤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편성된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못했다면 2023년도나 2024년도 사업은 언제 추진합니까? 그리고 소관 부서에서 사업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사업비만 그러면 교부해 주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업 외에도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본 건의 경우에는 실제 우리 BMC나 LH 쪽에서 우리가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적으로 딜레이됐던 건 사실인데 이러나저러나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2022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다는 게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사업비를 확정할 때는 당해연도 끝난 것을 알고 의결을 해 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기관에서 이월하면 사업을 추진한 것도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는 목적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월되어 오면 그럼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사업은 언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국장님이 제가 볼 적에 답변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디자인진흥원의 지휘·감독 차원에서 저도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편성할 때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2020년도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위탁한 사업과 2023년도 디자인진흥원에서 위탁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입니다. 2016년 10월 25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근거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관상 문제와 실외기 낙하 또 설치기사 사고 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하여 보니 사실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에어컨 실외기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선이 낡았거나 훼손되었거나 주기적으로 점검도 필요하지만 환기창의 개폐가 사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보면 환기창을 닫고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다 보니 거기 실외기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문을 열고 해야 하는데 환기창을 확보하고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과열되어서 화재 나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상으로 보면 실외기 공간 확보만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되어 있지 환기창의 개폐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데는 공동주택에는 에어컨 작동 시 자동으로 환기창 개폐되는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환기시스템이 설치되면 화재에 큰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환기창 시설 기준 마련 등에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요 화재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환기에 관한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필터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과열현상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고 창문의 구조 또한 과거에는 슬라이딩도어를 주로 했다 그러면 요즘은 미는 프로젝트창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부분 또한 추후에 검토해서 예방대책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사실 공동주택, 일반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들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도 저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 일단 이 조례에 관한 부분들은 처음부터 전 세대, 전 건물을 다 대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주로 공동주택, 비교적 단지가 크고 세대수가 많은 곳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많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 접근을 해서 추후에 말씀 주신 대로 빌라 또는 단독주택까지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그것 꼭, 예를 들면 물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화재 나면 인명사고가 크게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여기가 소외받지 않도록,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이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부산시 장기표류사업 중 하나인 롯데타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롯데타워 최초 건축허가가 몇 년도였습니까?
약 24∼25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2000년도 11월 달에 허가가 났죠, 최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착공은 사실 그다음 해에, 석 달 뒤에 바로 착공했습니다. 그죠? 2001년 2월 20일 날에 착공은 아주 번개 같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백화점 본관동은 승인이 2009년도에 승인이 났다, 그죠?
그러고 나서 아쿠아몰 등 임시사용이 또 났다, 그죠? 2010년도에. 이것은 한 14년 전의 일이다, 그죠?
그러고 나서 엔터테인먼트동이 2014년, 10년 전에 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건축허가 사용변경이 몇 번쯤 일어났습니까? 롯데타워가.
그렇죠. 이 건축허가 변경 사유가 한 번 올라올 때마다 근 한 2년씩 걸린다, 그죠? 만약 횟수로 계산 안 하고 보면, 정확한 연수는 아니지만. 설계변경 횟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 열두 번, 이번에 한 번 더 올라올 예정이죠?
그러면 열세 번. 근 지금 한 24년 동안 한 2년씩 걸린다, 그죠?
혹시 이것 계속 이것을 연장하기, 연장이 아니고 타워를 계속 미루기 위해서 변경을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일단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결과는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제 나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전에도 사실은 다른 분들도 계셨고 또 관계공무원들은 사실 계속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저는 알지만 올 초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 공사현장에 가면 항상 금방 다음 달부터 되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롯데가.
그런데 이게 또 조금 있으면, 한 몇 개월 있으면 원점으로 돌아가 있고 그리고 변경사유가 계속 올라옵니다, 설계변경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계속 한 해, 한 해 이렇게 해서 24년 끌고 왔다, 그죠? 이번에 설계변경의 주 목적은 뭡니까? 아, 목적이 아니고 내용은 뭡니까?
현재까지 설계변경 확정된 최종 소위 허가사항 변경, 설계변경 허가 처리된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층부는 공실로 비어 있는 시스템에서 중간을 오피스하고 그다음에 호텔 이런 용도들을 채우는, 실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 안은 중간층이 비어 있다, 그죠? 그리고 중간층 위에는 갤러리도 들어오고 전망대도 들어오고, 일단 문화시설이라고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문화시설들이 채워져 있었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 변경안은 상업시설이다, 그죠?
예, 호텔하고 오피스는 상업적인 시설로 보기는 좀 곤란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있다, 그죠?
오전에도 잠시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 건은 건축법에 있는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법상에, 건축법상에 어떤 하자가 없다면 귀속행위로서 다른 거부할 부분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최초 우리 부산시가 2000년도 건축허가를 낼 때 그리고 부산시가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그에 대한 어떤 조건은 없었습니까? 향후 타워나 이런 시설에 있어서 문화시설이나 이런 위주로 한다는 그런 조건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그때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업무 처리를 할 때 당연히 기본 법규에는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항들을 다, 다 담을 수 없는데 일반적인 사항들은 소위 건축허가 조건에 담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건물을 보면 동이 20개 동이 있다 하더라도 차이가 그렇게 몇 개월 나지는 않습니다. A동이 먼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나 저 끝에 있는 Z동도 한 석 달 뒤에는 공기가 다 맞춰진다, 그죠? 그런데 롯데타워는 이래 보면 롯데백화점과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아쿠아, 엔터테인먼트동 이런 동은 계속 빨리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타워동은 아예 그 당시에도 진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만약에 타워동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타워동의 건설이 시작도 안 되어가 있고, 똑같이 시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땅 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타워동은 항상 제자리걸음이고 돈이 될 만한 백화점과 이런 시설의 동은 계속 지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임시승인을 안 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워동도 같이 올라올 수 있게끔 그 당시에 만들어 놨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약 24∼25년 전에 건축허가를 처리했고 그때 규모는 107층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4개 동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화점, 아쿠아몰, 엔터테인먼트동 그다음에 타워동 이렇게 4개 동으로 구성되었는데 그래서 연차적으로 백화점 먼저 하고 뒤에 순차적으로 건축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부지 내에 타워동이 건축이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각 동별로 백화점동, 아쿠아몰동 이런 동별로 소위 임시사용승인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임시사용 허가를 몇 번 정도 내줬습니까?
지금 초창기의 법은 2년마다 연장을 했을 것이고 지금은 1년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죠?
제가 잠시 말씀을 현장에서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단독 독립적으로는 이 건이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선임절차가 뭐냐 하면 국토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변경인가 내용은 아마도 현재까지는 건축계획이 바뀌는 부분은 아니고 주로 기간변경에서 선행이 되었고 그 선행절차가 확행이 되면 저희들이 처리할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자체가 처리가 안 되면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백화점에서 돈 벌어서 지금 타워동을 짓고도 남을 것이다, 남았을 것이다 이런 말도 들리기는 들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전혀 그런 것 없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백화점하고 면세, 1년 혹시 매출액을 알고 계십니까?
4,000억이 넘습니다, 이제. 이익금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몇 년 되었죠, 백화점이? 보자, 9년도부터니까 16년 되었네, 그죠?
1년에 4,000억이 넘습니다, 매출액이. 그러면 16년이면 얼마입니까, 매출액이? 이것을 롯데가 국장님, 우리 부산시와 시민을 좀 기만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과거에는 분명히 그랬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 행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사용 연장에 있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공사할 의지가 없거나 지금 보여주기식, 일회성 또는 다른 오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절대 저희들이 물러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면에서 그냥 바로 대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반대의 공사가 이뤄진다 그러면 그 부분은 오히려 행정 지원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이나 올 초나 저번 주나 현장에 가서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달라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안에까지, 저번 주는 안에까지 지하까지는 내려가 보지는 못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또 이 설계변경안을 가지고 또 2년이라는 세월을 롯데가 벌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당초 안과 지금 변경안에 있어서 시의 입장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이 호텔부지나 업무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혜의 논란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전혀 아니라고 답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호텔이라는 부분은 지금 낙후되어 있는 원도심의 활성화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심리는 좀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제 호텔이나 뭐 이래 들어오면 과연 이것을 이용하는 부산시민은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당초 안에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호텔보다는 저는 넓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호텔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특정한 일부 시민들 외에는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관광호텔을 이렇게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했다는 데에는 충분한 자체적인 이유는 있을 텐데…
롯데, 롯데타워가 민간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2000년도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가 그 땅을 매각을 하면서 이쪽으로 옮겨오고, 전혀 공공성이 없는 사업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사회적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방송에 좀 부적절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대한민국 기업 중에 롯데라 하면 또 부산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부산시민들은 롯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롯데라는 브랜드를 참 많이 좋아도 합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 사실이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 그런 이미지가 자꾸 나빠지는 것도 사실은 본 위원도 가슴 아픈 일이고 롯데가 제대로 된 타워, 랜드마크라고 그 관계자분들은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이 설계안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랜드마크까지는, 부산의 랜드마크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랜드마드크가 될 수도 있겠죠. 본 위원의 생각은 롯데가 처음에 100층 이상의 타워를 짓겠다고 발표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 안을 가지고 와서 다시 또 이것을 상업으로 또 설계변경을 하고 또 기간을 늦추고. 과연 부산시민을, 롯데는 과연 부산시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 부산시민을, 당신들은 우리 롯데를 무한한 사랑을 해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인지 아니면 기만을 하는 것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향후 부산시는 조금 더 확고한 이번 임시 승인, 9월에 도래하는 임시 승인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하게 조건부나, 어떠한 조건을 내세울지는 모르겠으나 롯데타워가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빠르게 랜드마크로 지어질 수 있는 조건부 승인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안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전혀 없습니까?
랜드마크적인 측면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규모도 높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거용이 전혀 없는 단일용도의 건축물로써는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임시사용승인 기간연장을 할 때 이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이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산시와 우리 부산시민들은 이 정도면 많이 기다려준 것 아닙니까, 그죠?
정말 많이 기다려 주고 정말 많은 사랑도 줬고, 그런 사랑에 비하면 롯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롯데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너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너거 그래 봤자 우리는 지금 현재 3,000명이라는 고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무기로 삼으면, 본인들이 무기로 삼지는 않겠지만 항상 그런 시기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3,000명에 대한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거기에 너무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모습도 저는 싫고, 우리 국장님도 그런 것은 싫죠?
정말 롯데가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빨리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임시사용 연장에 있어서는 계속 우리 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만큼은 롯데가 롯데타워 건설에 있어서 명확히 부산시민에게 답을 주지 않으면 정말 지금까지 준 사랑을 다 뺏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여튼 우리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4년, 부산에 24년이라는 장기표류사업이 과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올 9월에는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꼭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정리를 좀 해 드리면, 벌써 24년 전에 실제 지하 7층짜리의 현재 타워가 서는 그 부분도 지하층은 다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당시는 규모는 107층짜리였고 제가 아는 바로는 매립목적변경허가를 받아서 주거용을 도입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었고 그 시간이 10년이 경과했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 시간이 경과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생각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임시사용기간 때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소위 일보 형식으로, 저희들이 받을 이유는 없지만 권리도 없지만 일보 형식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할 것이고 다음 번 상임위 때에는 공정의 얼마 정도, 진행이 얼마 되었다는 부분을 반드시 기회를 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그때 이 공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아마 지금쯤 롯데타워가 부산의 랜드마크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을 건데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지금 변경설계안이 올라온 것으로 보면 크게 랜드마크로서의 어떤 그런 타워는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 그러나 중앙동 정도에서는 랜드마크 정도로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은 둘째 치고 하여튼 이런 부산시민이 기대하고 있는 롯데타워, 올해는 꼭 지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서 642페이지 공공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 정책 수립지원 사업 중에 도시비우기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비우기 사업으로 신규사업 시비 100%로 해서 20억 1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사업 취지하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비우기 사업은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 중에 하나이고 실제 도시가 이렇게 팽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정리정돈되지 않은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건축물도 포함될 수 있고 간판도 포함될 수 있고 그다음에 토목시설물도 있고 각종 시설물들이 구조물들이 난잡한 부분이 사실 있어서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 도시를 과연 그러면 자꾸만 무분별하게 채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시장님의 철학이고 그래서 일단은 일정한 공간을 시범적으로 비워서 그렇다면 채워져 있는 것을 비우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비워놓고 정리정돈해서 그러면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같이 숙의하고 고민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참 좋겠구나 하는 그런 결정이 나면 그것을 다시 제일 마지막에 정리하는 그런 일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정책방향이 공공디자인에 관한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도 부산건축도시디자인 혁신계획에 포함해서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부분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사업도 그 취지에 맞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철거공사비 20억 하신다고 그랬고, 대상지 선정방식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당초에는 그냥 페이퍼로 계획할 때에는 한 2개소 정도라고 했는데 오히려 갯수를 1개소로 줄이면서 밀도 있게 집중을 하자는 차원에서 현재까지의 계획은 1개소 정도를 스트리트를 한 1㎞ 정도 기본구상을 하면서 나중에 일단 구·군의 의견도 수렴을 하면서 그다음에 지역 여건들도 충분히 현장조사를 해서 보다 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예, 말씀 주신 부분들은 알겠고요. 결국에는 대상지 지금 선정되지 않았고 사업이 시행되는 장소조차 정확하게 선정되지 않은 상태죠?
결국에는 견적도 안 받고 공사품의서 올리신 격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을 보니까 도시비우기 사업 시민설문조사, 시민들 의견도 아직…
그러면 현장조사도, 그 대상지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 현장조사도 지금 안 되어 있고 정확한 세부산출내역이 없는 상태죠?
지금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도시비우기협의회 제2차 회의도 개최해야 되고 도시비우기 사업계획, 실행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공도시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구청장, 군수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수 있는데 향후에 공모도 해야 되겠지요, 이게? 그러니까 대상 사업이나 지금 정확한 산출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20억은 지금 어떤 근거로 올리신 예산입니까?
사업대상지는 저희들 기본 구상을 몇 개소를 점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가령, 부산역 일원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서면 중심가 가로변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씨사이드 쪽에 어떤 해변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몇 개 구역을 일단 구상을, 기본 구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억의 예산 편성 기준은 물론 정확한 산출기초는 곱하기, 더하기 할 수 있는 산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해서 가령 부산역 인근에 이걸 샘플링을 해서 쭉 해 보니까 여기 대중교통 시설물도 있고 보행 안전시설물도 있고 각종 시설물들을 비우고 채우고 정리하고 하는 이런 기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부산역을…
말씀 주신 것처럼 투자사업설명서에 산출근거 편성 내역에 보면 산출근거에 이제 지난 2월 달 부산디자인진흥원 조사를 통한 계산내역서를 참조를 했다 그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 계산내역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부산역 5번 출구 인근 IBK기업은행에서 KB국민은행까지 지금 전장 250m, 평균 폭이 45m 기준에서 보도 양쪽으로 사업 면적이 11,900㎡, 사업비는 10억 7,400만 원, 여기 계산내역서는 10억 7,400만 원인데 20억을 올리신 이유는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2개소로 기본 구상을 했었고 그다음에 부산역 인근에 지금 이건 우리가 5번 출구에서 IBK기업은행까지라고 그 종점은 KB국민은행인데 사실은 저희들은 생각을 우리가 광장 끝에서 끝까지 그렇게 전장 길이를 구상하다 보니까 한 20억 정도 소요될 것 같다 이렇게 출발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산출근거가 아주 브리프하게 그냥 예산에 따라서, 이 예산에 따라서 그러면 공공디자인을 기획하시겠다 이 말씀으로밖에 저희가 안 들리거든요. 저희 추경예산은 신속 추진하는 꼭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저희가 다루어야 되는데 과연 이 예산이 진짜 부산시에서 공공디자인을 강조하는 건 알겠지만 진짜 신속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물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19억 9,000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20억을 상위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께 오히려 우리가 더 잘해볼 테니…
그렇죠. 그런 걸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내놓지 못하시니까 저희가 그걸 판단을 못 하겠어요, 지금.
그렇게 부족한 측면은 또 별도로 보충을 해서 하겠습니다.
보충을 해서, 향후에 보충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예산, 추경 예산 지금 저희가 심사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산출내역이 지금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보완해서 이 부분은 근접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사 견적서도 없이 이 공사 품의서 지금 올려 가지고 승인해 달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혹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이게 산출근거가 그냥 막 나온 게 아니라 저희들이 타 도시를 벤치마킹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서울시에서 몇 군데를 했습니다, 구 단위로. 그때 찾아가서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종로구에서 25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토지비우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근본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용한 게 있고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타 도시 사례 저도 여기 몇 군데 지금 받아봤어요. 서울시 종로구에서 하신 정비 대상 2023년 도시비우기 사업으로 7,100만 원 소요예산 됐고 서울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다산로 신당역에서 약수역까지 해 가지고 왕복 2.6㎞ 구간인데 지금 정비시설 다 해 가지고 11억 예산 올라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도시마다 환경도 틀리고 그러니까 다 요건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근거를 현장에서 조사를 하시고 산출근거를 꼭 뽑아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셨어야죠.
그래서 진단도 많이 하고요. 진흥원이랑 같이 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뽑아…
대상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데가…
부산역 생각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계산내역서에도 지금 보면 10억이잖아요.
10억은 처음에 저희들이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단을 해 보니까 이게 지하도 있고 또 역 유라시아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렇게 더 포함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위원님, 제가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가령 토목 공사를 하면 딱 길이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전장 길이가 나오고 폭이 얼마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설물을 어떻게 채우고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그러면 면적은 얼마 하고 어느 구조로 해서 이렇게 통상적인 표준공사비도 있고 한데 이 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셉테드 사업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 발생을 하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기 참 부끄러워서 말씀드리기 힘든데 부산시설공단에서 최근 이번에 ‘꾀끼깡꼴끈’ 해 가지고 공공디자인 해서 전국적인 망신을 당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공공디자인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그 컨트롤타워를 통해 가지고 좀 이제 획일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이 예산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또다시 사업이 저희가 생각했던 효과보다 다르게 진행이 될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럴 이유는 없을 거고 성격은 제가 분명히 이해를 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투자사업설명서만 봐서는 저희가 이 20억 예산에 대해서 단일사업 예산으로는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 추진이 꼭 추경을 통해 가지고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으니까 보완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서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동 주거빈곤 주거지원사업 624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을 진행해서 26개소에 대해 가지고 2억 9,000만 원 지금 예산을 태워서 지금 사업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지난 본예산에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시 재정 여건상 지금 저축형에 이번에 올라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범 사업에서는 시비 100%로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이번에는 시비하고 구비가 5 대 5 매칭으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3만 가구에 육박하는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지금 매년 작년에는 26가구를 했고 올해는 62가구로 좀 규모가 늘었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 발의 피 정도 되는 아주 적은 부분에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그마저도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이렇게 5 대 5 매칭으로 돼 버리면 결국엔 이 아동 빈곤가구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구의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매칭 부분들 그리고 구에 있는 담당자, 인력들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하면 저희 취지와 다르게 이게 시범사업이 잘 운영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실제로 부산진구하고 사상구 제외한 나머지 구·군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70% 시비 반영을 요구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곤란해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 되면 시 재정, 구의 재정 부담이 재정 여건이 좀 괜찮은 구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구는 또 공모사업조차 지금 신청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 되면 다른 구·군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 5 대 5 매칭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그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관심을 앞으로도 많이 가져가야 되고 무려 2만 2,599가구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첫 번째 말씀은 구·군의 어떤 관심도라든지 또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결코 또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에 관한 부분들은 또한 저희들이 시비만으로도 이렇게 처리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시와 구·군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짐을 지고 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구·군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참여도에 관한 부분들은 저는 좀 어렵더라도 함께 좀 고민을 하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배에 관한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함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칭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상에 또 저희들은 한도가 또 있기 때문에 또 그 한도도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구·군의 협조를 통해서 소외되는 그러니까 구·군이 없도록 좀 잘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결국에는 관에서 주도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관의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것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유엔해비타트와 협업 지금 또 진행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뜻이 있는 민간 기업들의 사회환원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데 지방재정법이 아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에 일단 맥시멈 한도가 있어서 그렇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은 그러면 그 열악한 부분들은 그러면 다른 협조 사항이 없는지도 함께 이렇게 챙겨서 한번 잘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질의를 조금 드리면 우선 사업명세서 페이지 557쪽에 있는 주택행정교류 국외업무여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 기간이니까요. 이게 사안의 시급성과 사업의 변경, 중대한 변경 이런 사안으로 좀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주택행정교류 국외업무여비에 대한 추경 사안에 대해서요.
시기적으로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으로 올라와서는 조금 더 납득이 쉬웠을 것 같긴 한데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 시는 주택행정교류라는 차원에서 1989년도부터 후쿠오카시하고 이렇게 매년 행사를 개최해 왔었는데 불행하게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절이 되었고 그래서 아마 그 부서의 판단은 아직까지 지난해까지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떤 위험성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금년 들어서 코로나에 대한 부담도 거의 해소되다시피 하니까 아마 그래서 금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국외 출장이 가지는 순기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추경에 편성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고 조례 관련해서 좀 질의 올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조례는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물론 이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로 인한 주민들의 질병 발생 우려는 심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무허가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죠. 이 무허가 주택의 비중이 45.2% 정도 되는 이 슬레이트 주택 건축물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돼 버리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유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특혜에 대한 우려가 좀 심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국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내신 상태다, 그죠?
그러면 별도로 이 석면 안전 관리에 관련해서는 건축주택국이 그렇다면 이게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지 않더라도 석면피해 구제라든지 이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치를 하실 정책 사업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본 사업은 조례에는 저희 국 소관이 되었는데 석면 처리에 관한 부분은 환경 쪽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수십 년 된 슬레이트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못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지붕 위에 올라간다는 위험성도 있지만 그걸 철거하다 보면 아마도 자연 발생적으로 소위 지붕 틀, 지붕틀은 현재는 철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자체가 거의 목재로 이뤄지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되다 보면 지붕틀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빨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거고 해서 내부적으로 좀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조례 개정에 관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부산시 자체가 무허가 건축물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토부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가진다든지 이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차상위 계층이 많으실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예를 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좀 이용,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 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보면 뭔가 정말 양성화 특별법이라는 게 생겨서 주기적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건 원론적인 부분이고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은 지난해 2분기 중앙 규제개선 과제로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한시적으로 좀 유예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건의를 했었고 한데 국토교통부 입장은 사실 수용 불가라는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국토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냈다. 그러면 이제 22대 국회가 어쨌든 개원을 했으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축주택국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국회의원들과도 소통을 하거나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현재까지 저희 검토 부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건축법상에는 최종 외부 마감 재료의 안에 있는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해서 수선하는 행위는 소위 큰 대자를 써서 대수선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큰 건 숫자가 많으면 대수선 허가 대상이 되고 숫자가 적고 규모가 적으면 대수준 신고라는 두 가지 행정 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그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허가나 신고 대상의 슬레이트 측면 공사를 예를 들어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행위를 단속도 하지 아니하고 더더욱이 그걸 이행강제금을 또한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면제하도록 한다는 것은, 유예가 아니고 면제하도록 한다는 것은 모법이든 건축법에 사실은 반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조례에 담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라는 내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위원도 이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주민의 건강권이나 주거권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말씀 주신 지붕 대수선이나 이러한 현재 건축법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한두 가지만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이게 실효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산시 준칙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정하든지.
추후에 그런 절차가 후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 대책을 어떻게 지금 갖고 있습니까, 이건.
현재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추후에 후속 행정절차로 우리 관리 주체의 업무 범위를 준칙에 담아서 좀 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관리자가 개별 세대를 방문해 가지고 여기 보면 실외기 점검을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그래 한다는데 만약 이게 수용이 안 된다면 거기에 관련된 대책은 또 뭘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세대 방문을 못 하게 하는 또 못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강제적으로 그 문을 따고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 한계를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할 건지 지금 알고 있는 문제점이 제일 큰 게 그런 건데…
결국은 우리 소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거나 아니면 소방재난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소방 점검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제도적이나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거고 그 홍보를 어떻게 해서 이 시민들이 공동주택에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서 문을 열어주고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홍보 방법의 구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소방법이나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국에서는 이 조례와 더불어 어떤 계획이나 향후 계획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알려주고 홍보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돼야 되는데 그에 관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유인물을 배포한다든지 또는 입대위를 통해서 자치관리비를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안 그래도 적극적으로 잘 준비를 하시겠지만 체계적으로 뭘 어떻게 홍보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또 얼마 있지 않으면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잘 담아두셔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조례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 안전한 점검 교육이나 교육 홍보 아까도 말한 홍보도 있고 한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예산이 얼마나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 많은 예산은 수반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들고…
그런데 교육이나 홍보나 캠페인 이런 부분이니까 예산은 그렇게 적지 않은 예산은 들 것 같은데…
글쎄요, 홍보 캠페인 그다음에 안내문 이렇게 제작비 그다음에 외래강사 초빙, 강사료 정도에서 지금 저희들…
죄송합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비용은 생각을 현재까지는 아니 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는 게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주민에 대한 홍보, 아까 좀 전에 말했던 홍보 계획 이게 형식에 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홍보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지금 저하고 약간 다른 방법으로 큰 예산은 안 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계몽이나 홍보는 예산이 소요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된다고 보고 그 예산도 한번 정확하게 추산을 해서 직접적인 그런 홍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부산참여연대에서 의견을 낸 부분에 보면 실제 공동주택의 관리 의무 주체는 입주자…
근원적으로는 내 스스로 내 집을 이렇게 우리 단지는 우리 스스로 한다는 게 대원칙인데 마치 이 부분은 과도한 행정행위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허실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외기 안전활동 지원이라는데 이보다 우리 공동주택보다 더 열악한 예를 들어서 표현이 그렇겠지만 일반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도 형평성을 가지고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큰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비교적 건물 규모가 큰 것은 화재 발생 시에는 아마도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비교적 낮은 저층 위주의 건축물은 그래도 좀 작거나 또는 나중에 탈출이 용이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면서 어떤 그 실익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비교 분석을 해서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아마 추후에는 확대라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형평성을 가지고 다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동료위원께서 발의하신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사업 참여 시에 대수선에 한해서 건축법 11조, 14조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자는 내용이죠?
이게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내용은 사실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서는 근본적으로 이행강제금 면제에 관한 조항을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걸 면제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다라는 것이 주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받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아까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잠시 답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저희 국, 저희 소관 부서의 어떤 의견들은 모법과는 상충된다. 이게 배치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불가라는 용어보다도 이렇게 좀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면제 조건은 조례의 위임으로 추진하는 것은 조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 그런 내용이시죠?
그러면 향후 부산시 집행부 또 부산시 지침 개정이나 이런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게.
그래서 대안이라고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는 뭐냐 하면 이걸 조례에 모법에 벗어난 상황에서 조례에 근간을 담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근본적으로 슬레이트 철거라는 부분은 특히 이렇게 주거가 열악한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생명적인, 환경적인 어떤 요인들을 좀 제거하자는 좋은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법률적인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대안적으로는 해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는데 그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물론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죠. 해서 이 철거 사업에 관한 부분은 그 기간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좀 유예를 하는 그 단속 권한은 자치구 구청장, 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소위 협조 요청의 형식을 빌려서 그런 행정을 하게 되면 좀 협조가 된다면 그 방법 외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도 취해야 되고 이 사업의 공감은 본 위원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이렇게 사업에 속도가 좀 붙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앞에 내용 그 내용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상위 법령 개정에 대해서 또 많은 요구나 또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한번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상위 법령 개정 촉구나 또 필요에 의해서 부산시가 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난해 2분기, 2회 때 저희들이 중앙규제 개선과제로 국토부와 협의를 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국토부에 이런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그 상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법령 개정 건의를 할 것이고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더더욱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좋은 일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도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고 우리 시의회도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 같이 느끼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방안을 찾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기간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결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조례 시행 시 우려되는 사항이 제기되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는 정회 중 의사일정 제8항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9항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고 최근 공모신청과 관련한 절차상 미흡한 사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추가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여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전년도 예산 편성이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 운용과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여 년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올해 6월 30일 자로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는 김종석 주택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소회를 한번 밝혀주시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챙겨주시고 제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정확히 34년 전에 미관말직 9급으로 입직을 해서 지방부이사관까지 승급을 했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한 영광입니다. 이 승진에는 저희 시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저희 동료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런저런 생각은 들고 아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저의 가치 철학은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공직자로서 그걸 신조로 삼고 살아오면서 이렇게 부족하거나 또는 모자란 측면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보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맺음을 잘해야 된다고 제가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퇴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부산시의회가 있다면 의회와 부산시는 영원할 것입니다, 저는 떠나가도. 그러나 의회와 상호 협력에서 우리 부산시가 크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에 좋은 날만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석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