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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321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실현 등 부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위 위원님의 임기는 1년으로 이번 위원회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입니다. 지난 1년간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한 번 더 감사드리며 가용재원 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고 내일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합니다. 이어 다음 주 17일 월요일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을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결산승인을 통해 집행부의 재정을 통제하고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반영되는 기능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속도감 있는 지역현안 추진과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도 추경 예산안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TOP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5.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승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제출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종합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9개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 16조 7,548억 원 중 세입 결산액은 17조 234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5조 8,810억 원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다음 연도 이월액 4,877억 원과 국고보조금 실제 반납금 630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17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총 49건으로 지출결정액 147억 원 중 143억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동안 우리 부산이 만들어온 시민행복도시의 내실을 더 단단히 다지고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시킬 역량을 키우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2,62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 증가했으며 주요세입은 잉여금 등의 보전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보조금 정산 잔액 등의 세외수입입니다.
세출분야는 크게 네 가지의 중점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산형 시민행복정책 확산, 아이키우기좋은부산 등 따뜻한 시민행복도시를 고도화하는 데 1,3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체육 활성화 등 활력있는 경제, 다채로운 문화를 위해 1,017억 원을 편성하고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1,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 조성, 탄소중립 실천 등 시민행복과 품격있는 도시를 완성시킬 저탄소 그린도시에 64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1,97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심의 의결을 거치고 나면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시 재정이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명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며 오늘 예결특위에 불출석하는 간부공무원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은 경조사 휴가 중으로 소방행정과장님이 대리 참석 중이며 도시계획국장님은 문화유산현상변경소위원회 참석으로 시설계획과장님이 대리 참석 중입니다. 그리고 교통국장님은 공석으로 교통정책과장님이 대리 참석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되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우선 15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이준승 부시장님 그리고 김경태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들, 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추경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열악한 시 재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오늘 저희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을 겁니다. 항상 저희가 열악한 시 재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예산 조정 과정을 통해서 열악한 시 재정이 앞으로 좀 넉넉한 시 재정으로 탈바꿈해서 시민들께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길 당부를 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HAHA캠퍼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많은 국들이 지금 여기에 관련한 예산 추경을 올려주셨는데, 먼저 사회복지국에서 담당하시죠? 노인복지과 쪽에 지금 예산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HAHA캠퍼스 조성 관련해서 이번에 노인복지과에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리고 건강정책과에 캠퍼스 건강센터 설치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시민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해서 거의 한 5억 원 가까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신노년, 시니어에 대한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신노년, 시니어 복합시설인 HAHA센터 그리고 HAHA캠퍼스 이렇게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HAHA캠퍼스와 HAHA센터의 차별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HAHA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새롭게 대두되는 신노년층이 있습니다. 연령층으로 보면 60세에서 74세 정도를 우리가 신노년층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경험이라든지 사회에 기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활권별로 조성한 그런 센터가 HAHA센터고요. 그다음에 HAHA캠퍼스는 여가하고 문화, 학습 그다음에 연구산업시설이 복합적으로 집적된 대규모 시니어 복합단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캠퍼스 안에 HAHA캠퍼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초 부산시에서는 HAHA센터 추진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공모 네 곳 중에 2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신 거고, HAHA캠퍼스 관련해서는 그러한 사업의 확장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확장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광주 빚고을노인건강타운처럼 대규모 집적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 대규모 집적시설 내에서 노인분들이 아주 하루 종일 저렴한 비용으로 활동을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AHA센터와 HAHA캠퍼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차이가 없는 건가요? HAHA캠퍼스에서 HAHA센터에서 못 한,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은 어떤 게 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아까 HAHA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헌활동이라든지 그렇게 모여 가지고 그런 사회공헌활동이라든지 이런 제반 활동을 기획하고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이런 개념이고, HAHA캠퍼스는 그것보다 확대된 개념이죠. 그런 기본적인 사회복지 기능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규모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주신 말씀처럼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도 보면 HAHA캠퍼스는 건강센터 설치라든지 도서관 이런 시설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HAHA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 생활권역별로 주민분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그런 곳에 시설이 위치하게 되는데 HAHA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내에 부지가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HAHA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부산가톨릭대가 신학관을 전면 개방을 했기 때문에 특정 대학이 거론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충분한 스페이스가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는데 지금 언급되는 부분은 신학관을 전면 개방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계신 데가 부산가톨릭대 그리고 신라대에서도 할 거라고 설계용역 중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 위주로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일단은 계획이 돼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대학들을 보면 보통 캠퍼스는 주민들 생활권보다 조금 동떨어진, 거리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데 위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시설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이용하기 편의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중요할 텐데 그 접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에서 조금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 향후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런 방안을 제시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캠퍼스 조성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 시비가 반영이 된 건가요?
예,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 포함돼 있고요.
예.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운영도 지금 시에서 다 운영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기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저희들이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최적 방안도 아마 용역에서 나올 겁니다.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말씀 주신 취지를 들어보면 캠퍼스 조성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면 전체적인 방향이 나오겠다, 그죠?
큰 그림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큰 그림 그리고 운영에 대한 세세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예, 리모델링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건지 세세한 부분이 용역에서 도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타당성조사 수립 용역비와 그리고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 그리고 시설설치비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계획을 통해서 예산이 잡히고 또 이게 시행이 되어야지 정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올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 결과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학 교정을 지금 다 개방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부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안에요?
시설 사용에 대한 개방을 공문으로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중에 캠퍼스 조성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받고 싶은데 그런 공간적인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충족할 정도로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대에 개방돼 있는 그 공간에 노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용역 나오기 전까지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여기 캠퍼스 안에 건강센터 자산 취득 관련해 가지고 여러 장비들, 건강 측정 장비라든지 운동 장비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안이 수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없이 이게 지금 산출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용역 결과가 이런 장비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하실 부분도 좀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센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용역 결과에 기존에 활용하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 낭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그러면 용역하는 데 지금 기존에 저희가 가는 방향성들, 어느 의견들이 그러면 반영이 되게끔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타당성조사에 시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객관적인 타당성조사가 아니라고 제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용역을 통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협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제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5년 3월 달에 용역 완료할 거라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예, 저희들 7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7개월 정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앞으로 확대해나가는 그런 복지 사업인데 앞으로 사업이 확대된다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부터 캠퍼스 HAHA캠퍼스와 HAHA센터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한 몇 달 정도 늦어지더라도 그 방향성에 따라 예산을 같이 수립해서 이렇게 집행했으면 하는데 이게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방향성 없이 그냥 그 추진 일정에 따라서 시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HAHA캠퍼스 조성 관련해서 기존에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2003년에 기획을 해 가지고 2009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빨리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 장단점을 분석을 했고 그리고 노인 인구가 부산이 최고로 빨리 앞서가는 도시가 돼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은 좀 늦더라도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실시를 해 가지고 그런 노인분들이 편안한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 건강센터나 이런 건강센터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올해 하반기에 6월 달부터 들어가는 걸로 잡아놨는데 계획 수립 전에 벌써 다 계약을 해 보신 건가요? 혹시 이 장비에 대해서, 장비 구입에 대해서.
그건 시민건강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앞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창조교육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캠퍼스 도서관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3,000만 원이 깎여서 올라왔어요, 저희 예산 예결위에. 그래서 이게 실행하는 예산과, 예산보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먼저 되고 난 이후에 이게 시행 예산들이, 사업 시행 예산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계속적인, 저도 답변이 계속적인 되풀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용역을 수립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그 비어 있는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지는 저희들이 대학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비어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충분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시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절차대로 하면 되지만 지금은 비어 있고 그다음에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빨리하는, 프로그램 빨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건강센터 장비 구입을 하면 자산취득 관련해서 소유권은 누가 가지는 겁니까? 시에서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그거는 아마 시민건강국…
아니면 대학에서…
그 부분은 아마 시민건강국에서 답변을…
그건 시민건강국 소관인가요, 또?
예.
국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입니다.
발언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장비 관련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HAHA건강센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건강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인 장비 부분을 저희가 산출을 해 본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가 진행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저희가 예정 장비 목록을 작성하고 조사를 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상황이고 건강센터의 경우에 설치가 되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비의 소유권도 우리 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에서 그걸 운영하고 그런 들어가는 운영비도 시에서 지금 직영으로 다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저희 간호직 정규직원 2명을 배치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해당 캠퍼스 대학에서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에 반영돼서 여기서 결정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사업의 틀은 물론 조사가 되고 계획이 세워지겠습니다마는 이 신학 교정의 건물과 부지에 대한 사용 동의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이것을 조사 과정 그 기간 동안 비워놓는 것보다는 건강센터를 우선 운영하면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시니어분들의 굉장히 수요가 높고 필요성이 높은 건강 부분을 우선 챙기고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먼저 하고자 하는 그런 판단으로 건강센터에 대한 예산을 요청드린 바입니다.
결국에는 기본계획 수립 전에 그러니까 5∼6개월 되는 이 기간 동안 시민분들에게 먼저 건강증진이라든지 복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전에 장비나 이런 운영비들을 좀 투입한다 그런 식으로 들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센터라는 게 물론 기본계획 안에서 더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의 추가라든지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요청드린 장비와 사업의 내용은 건강센터를 설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니어분들한테 유용한 장비 위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HAHA캠퍼스 사업을 부산가톨릭대만 하실 겁니까?
일단 HAHA캠퍼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부산 가톨릭대학교하고 진행이 되는 내용이고 이후에 사업 부분은…
계속 확장을 하실 생각이시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범 조성만 지금 3개소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 HAHA캠퍼스는 지금 부산가톨릭대 일단 하고 계신 거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에서 계획 수립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 재정을 먼저 미리 투입을 해 놓고 향후에 대학들 확대를 하면 타 대학들이 만약에 타당성조사 결과 이걸 시 재정으로 하면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시행할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시행한 캠퍼스하고 또 형평성 논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송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HAHA캠퍼스가 사회복지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기타 다른 예산 내용을 보시면 다른 국에서 여러 국들이 아마 합쳐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HAHA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우리 정책의 그냥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AHA센터, HAHA캠퍼스인데 HAHA캠퍼스는 앞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대가 학생들의 학령인구들이 줄어들어서 학교가 비게 되니 공간을 내어줘서 시에서 쓰시오 해서 저희가 광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빛고을노인센터의 개념들을 접목시키면 가장 좋겠다 해서 지금 시작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시는 것처럼 HAHA캠퍼스가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생기기는 사실상으로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학교에서 공간을 내줘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 빛고을노인센터의 개념들을 우리 시에는 어떻게 도입하면 좋겠느냐 하는 게 아까 기본계획 용역이고 그전에 지금 가톨릭센터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노인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들의 노인들의 방문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건강센터라든지 도서관 개방해서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운동하시는 또 인근 주민과 노인들에 대한 트랙이라든지 이런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넣는 거고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노인들이 여기 와서 하루종일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도 보고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은 그러면 결국에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에 보안 요소를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포함해서. 포함해서 어떤 서비스를, 여기 가톨릭대가 주어진 공간에 어떤 서비스를 액티브 시니어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던 접근성 그다음 뒤에 산책로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좋은지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계획에서 볼 거고요. 지금 기 올라와 있는 것은 캠퍼스 개방에 따른 우선적인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방문하는 노인들에 대한 건강, 운동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도서관도 개방됐으니까 도서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관 지원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받았으니까 저희가 예산 과정에서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종일 참석하실 수 없는 송우현 위원님 사정으로 추가시간을 연결해서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리 이준승 부시장님 또 김경태 기조실장님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55보급창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나오셔야 되나요?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나온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주민의견 수렴 또 설명이나 설득 과정에 이런 것이 많이 누락시킨 점에 대해서 많이 질타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한 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안 그래도 기술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라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 의사를 반드시 물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역 심의 조건부 승인에 있어서도 오염수 문제 또 주민들 의견 반영하라는 어떤 조건부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추경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해 놓고 선제적으로 언론 플레이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남구청이라든지 주민들의 반발을 더 일으킨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리겠고요. 다만 저희가 언론 플레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회 의견을 듣고 나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해서 할 이유가 없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걸 조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제 생각은 이게 추경에 5억을 반영할 만큼 시급성을 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충분한 검토와 또 이런 협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 용역을 수행해도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우리 북항 재개발 2∼3단계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이 과제가 지금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봐지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3단계, 2단계를 검토하면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하고 아니면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를 보더라도 사업 성과에 남구 일원 주민 편의 증진 이건 조금 내용하고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든 지적받으신 것처럼 남구청하고 남구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이,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진행과정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은 반드시 이행할 거고요. 이 부분이 구상 용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어떤 문제 그리고 이적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대체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업지시서 내에서 주민의견 수렴토록 한다는 말만으로는 어떤 남구에 계시는 시민들 납득하기에는 불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진정성의 문제이기도 한데 조금 더 신중한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신속성이나 효율성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하게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또 남구 지역을 두고 계시는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꼭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산형 대학원대학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청년산학정책관님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추경에 부산형 대학원대학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이 3억 올라와져 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대학원, 부산형 대학원대학은 학부가 없는 대학 랩실 중심의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부산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 경공업 중심으로 산업을 운영하다가 산업 변환기에 한 번 선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산업 생태계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AI 전환이나 디지털 대전환을 맞이해서 산업 생태계의 정점에 설 수 있는 산업을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분야를 발굴하고 핵심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학원대학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저희가 좀 착안한 분야는 지금 현재 캐나다의 토론토대학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하고 인공신경망 대부인 권위자인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 재직을 하면서 이 분야에 각종 대학의 연구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LG도 AI 연구소를 캐나다 토론토에 만들 만큼 그분과 연계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모델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기존 계획이 2년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줄은, 6개월로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이 사업의 핵심인 우수한 연구진을 모집하는 리크루팅(Recruiting)까지 모두 포함해서 12억의 용역비를 산정했는데 정책연구용역 과정에서 기존 대학과의 차별화라든지 중복 여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타당성 검토로 사업 범위를 축소하고 용역비도 조금 축소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추진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전체 저희가 2년을 잡았는데 용역비나 전체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잡아서 일단 먼저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고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 여부를 다시 고민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실 거지만 이게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그 부분은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지역대학이나 산업계와 그리고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대화를 할 예정이고 타당성 검토이기 때문에 타당한지 여부를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타당한지 여부를 보고 타당하다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 후 다음 사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산업 변환기에 저희 산업의 중심축이 바뀔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비는 조금 넣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과 고민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형 대학원대학 추진에 관련 어떤 타당성 검토는 하시라고 아마 예산을 삭감 안 하고 그대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기재위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경기도나 제주도에서도 시도한 바가 있는데 재정적인 이유로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부산형 대학원대학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여전히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기존에 실행을 하려고 했다가 못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 규모를 좀 최소화해서 핵심 산업들을 선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유연하고 그리고 빠르게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할 예정이고 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제프리 힌턴 교수 같은 그런 정말 학계의 권위자가 저희 교수진에 참여를 한다면 충분히 재원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왓패드 같은 경우에도 제프리 힌턴 교수와 협업을 하기 위해서 5년간 52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저희는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단순한 그런 확신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더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 제가 부산일보를 봤는데 이 내용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거 보고 지금…
마치 이걸 보면 약간의, 우리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상 예산 심의에 대한 어떤 무용화론적인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대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신라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그 동의안도 부결이 된 상태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직 동의안마저도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내용을 보면 너무 황당해 가지고.
예,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지금 기사가 나와서,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미 부대의견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산업 분야도 다시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맞물려 있는 사업들이 좀 있긴 있지만 기존 학교들하고 어떤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언론 보도들은 좀 더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 의견들이 많습니다마는 잘 심의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전∼마산 복선전철 PSD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신공항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좀 주시죠.
부전∼마산 간 공사가 내년 6월에, 내년 6월에 6월 말에 개통 예정인데 기투입되는 열차가 EMU­260이 되겠습니다. 그래 되면 차가 한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운행되는 걸 갖다가 이걸 한 30분대로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몇 년 전부터 해서 EMU­150을 추가 투입을 해서 시격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원인자부담으로 승강장 부분 문을 교체하는 거죠. 문 교체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추가 투입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이 삭감되어서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두 가지가 제일 논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자부담을 국토부에 둘 것이냐 지방자치단체에 둘 것이냐의 문제인 거고, 경남에서 어떤 같은 부산에서 먼저 하기 때문에 경남의 어떤 의지가 있는지 엇박자가 나는 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일단은 삭감 조치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일단 원인자부담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는 상황이고, 원래 그렇습니다. 원계획에다가 추가로 역을 설치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요구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EMU­260 외에 EMU­150을 추가 투입하는 부분에 대한 지자체 요구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법적근거를 조금 가지고 있고, 하나는 운영비 부분인데 저희들은 지금 5월 달에 운영비 부분에 대한 의견 조회가 왔을 때 운영비 부분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삭제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추경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계획하고 계신 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차질이 있으신 것 아니에요?
차질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좀.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 말에 개통이 예정돼 있는데 이 PSD 공사 총 소요기간이 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공사를 진행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개통할 때 문이 없는 상태에서 개통을 할 가능성이 많고 또 내년 되면 아마 공사비가 추가로 들거나 야간에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시민 불편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게 교체가 안 돼서 운영되는 게 조금 늦어진다거나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어떻든 시민이나 경남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불편함이 엄청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아 가지고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 설득을 좀 더 잘하시고 우리 예결위에도 충분히 설명을 주셔서 이 예산이 조금 반영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상임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노력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부산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남구청에서 뵙고 처음 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께서 뭡니까, HAHA캠퍼스 관련해서 질의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사업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예산 편성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HAHA캠퍼스 조성 관련해서 사업이 5개 추경안에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국은 HAHA캠퍼스 타당성조사와 시민 프로그램 운영 사업 해서 각각 1억 5,000, 9,0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의아해하는 것은 HAHA캠퍼스 조성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기본계획 수립도 안 됐는데 지금 추가사업을 같은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당연히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안이 나와야 되고 그 전에 지금 가톨릭대 같은 경우 신학 교정이 9개동 건물인데 그걸…
그 부분은 앞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HAHA캠퍼스를 조성한다 이거는 정말 장기적으로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빈공간이 있어서 센터를 넣는다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같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 부분 묻습니다,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사회복지국 소관의 프로그램 9,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위원님께서도 알겠지만 남구에도 노인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맞나 안 맞나 그 부분.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제7조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행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추경에 기본계획 수립안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신규 사업이 5개나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용역완료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내년 3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완료시점이 내년 3월이면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까? 내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럼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다. 그럼 이것 용역 안 되고 물론 빈공간에 뭘 넣는다고 하시지만 이 예산 독립의 원칙에는 어긋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본예산에 태우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가톨릭대 개방이 올 3월 달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절차를 거치고 하면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런 사업은 정말로 신중한 계획 하에 이것 용역 수립해서 타당성조사에 괜찮다 이런 결과를 보고 추경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5개나 올렸다, 이 부분은 정말 부산시에서 이 HAHA캠퍼스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신 노인들을 위해서 이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충분한 검토와 여러 가지 그걸 감안을 해서 하셔야지 용역 수립도 안 했는데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러면 이게 당장에 진행이 됩니까? 이월할 것을 전제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이 사업이 계획 수립하고 있는 사업인데 추가사업까지 동시에 편성했다는 것은 우리 시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한다 또는 무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는 부분은 있지만 또 역으로 보시면 지금 우리 기본계획 용역에는 충분히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할 거고, 지금 당장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도 이렇게 많은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확장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이게 이월되는 예산이, 당장 시행이 되는 예산입니다.
아니, 시행이 된다고 하면 건강센터 설치 운영해서 장비구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맞는 장비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또한 그 용역에 장비구입이나 이런 걸 어디다가 설치할 것인지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해야지 막연하게 빈공간이 있다고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물론 그런 부분이 아주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더 금상첨화지만 지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최대한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그 캠퍼스 내에 포함시켜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산편성을, 다섯 가지를 충분히 꼭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2024년 3월 달에 캠퍼스 개방을 합의를 봤고 만약에 위원님 설명, 말씀대로 이게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면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을 하고 이렇게 절차가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용역비는 저희가 추경에 통과를 시킬 거고요. 추가 부대적으로 다섯 가지 사업이 하나 빼면 네 가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사회복지국 소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9,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계속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노인복지관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런 확장개념으로 저희들이 장소를 옮겨서 더 큰 장소에서 노인 프로그램이, 충분히 노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한 거지 어떤 용역하기 전에 미리 미리 이런 개념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고 용역비하고 함께 올라오는 이유가 없으면 그게 없습니다. 용역 그게 결과도 안 나왔는데 사업을 올린다는 것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아니, 아니…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간도 있고 3월에 개방을 약속했다 해서 우리 노인들이 충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진행하는 거는 좋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미리 더 앞에, 그죠? 용역을 하시고 그래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올해 2024년 3월 달에 그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분히 시간적 여유라든지 그런 부분이 올해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3월 달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저희들이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충분히 들었고요. 그러면 용역사업은 경쟁입찰로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라도 지역제한이나 이런 걸 두셨어요? 부산시에 있는 업체를 한다, 뭐 이런.
지금 아직 예산이 최종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앞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전라도 빛고을어르신센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시골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형 그 뭡니까, 시니어들, 부산에 도시에 맞는 그런 특성을 잘 살려 가지고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광주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은 광주 시내에 있습니다.
시내에 있어도 부산하고 광주의, 서로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광주 시내라 하더라도 부산시하고 광주시는 같다고 볼 수 없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광주 같은 경우의 노인 구조하고 저희들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도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니어들이 활용해서 정말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다음 U-헬스케어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U-헬스케어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초읍에 어린이대공원에서 올라가는 쪽에 U-헬스케어센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거기가 안내소 같은 데입니다. 안내소 안에다가 저희들이 등산객이나 내방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장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효용성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에 장비를 좀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철거비용 2,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업이 좀 전에, 국장님이십니까?
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실장님 말씀으로는 시대에 안 맞아서 이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보면 부산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통보,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2023년 11월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사업이 중단되고 지금 중단된 지 5개월이 됐잖아요? 11월 사업이 중단될 당시에 예측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측을 하셨다면 그때 본예산에 이 2,000만 원을 올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 올리지 않고 지금 6개월 동안 그게 흉물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흉물 정도는 아니고요…
예?
흉물까지는 아니고요.
흉물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사업을 중단하고 거기 센터에 아무런 사람도 없이, 한번 가보시, 안 가보시고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가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사진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아, 남았어요?
그래서 5개월이 지나서 지금 철거비용을 청구한다, 이거는 정말 소극적인 그런 행정의 처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게 2013년도에 설치해서 몇 번 업데이트는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업데이트 정도까지는 안 되다 보니까 철거 결정을 하기로 했고요…
이게 보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운영 중단에 대해 사전에 검토된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실장님 생각하실 때 예산이 삭감돼서 이 사업을 안 한 것인지, 이 사업이 시대에 안 맞아서 안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계속 개선을 해 왔는데 그게 그 정도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 한계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졸속 행정이네요, 그 부분도.
꼭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걸 그렇다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아니, 그렇지 않다면…
완전히 새로운 시설을 장비를 구축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이거는 철거하고 이 사업을 종료하느냐 이 문제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3년 9월부터 10년 넘게 꾸준히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했는데 예산 삭감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운영을 중단했으면…
단순히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삭감돼서 이 사업을 종료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들도 이 장비를 아까 말씀대로 업데이트 정도의 예산으로는 안 되고 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예산을 반영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
10년 넘게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그걸 활용하시는 시민들도 많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로 이거는 부산시민들한테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활용을 좀 해 왔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장비를 가지고 더 이상 효용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완전히 새로운 장비를 넣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예산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있는 장비들이 별로 이렇게 효용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변명이고요. 만약에 이걸 못 하는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헛걸음 안 하게 철거비용을 해서 깔끔하게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가보셨다 하셨는데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여기 안내문에다가 24년 1월 1일 부로 운영을 중단하오니 양해 바란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대공원 입구에 가시면 버젓이 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라도 철거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돈 들여서 하더라도 이거는 공무직 해서 빼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홈페이지 들어가면 버젓이 지금 1월 1일부터 중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안내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역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걸 이용하려고 했다. 해서 갔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또한 부산시를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비록 이것 2,000만 원 뭐 이 부분이 처음에 초두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저한테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하고 HAHA센터를 같이 질의를 하는고 하면, HAHA센터 용역 이것도 끝나기 전에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또한 역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했을 겁니다. 그 운영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데 HAHA캠퍼스 역시 부산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졸속으로 빨리빨리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모든 정책을 효율성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참조)
· U-헬스케어센터 사진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우리 이준승 부시장님 외 관계자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HAHA캠퍼스가 쟁점인 모양인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하고 송우현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시장님한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U-케어센터는 어린이대공원 앞에 있다 하는데…
예, 안에 있습니다.
그거는 개보수가 안 됩니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10년 여의 세월…
아니, 10년 돼도 개보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그러니까 효율성이죠, 이게 돈을 들여서 개보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들이는 것들이 맞는 건지하는 부분들이 아마 부서에서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HAHA캠퍼스에 건강센터를 설치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U-헬스케어에서 개보수가 된다면 굳이 이래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소적 차이 그다음에 대상에 대한 차이 그리고 제가 U-케어센터 초기에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HAHA건강센터는 거기에 이미 카톨릭대에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돌고 있고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돌림으로 인해서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의료장비와 저희 간호직들이 나가서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상, 장소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헬스케어도 많이 이용을 한 것 같은데 한번, 검토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24년도 회계연도 사업비 불용에 대해 보면, 실장님 이번 결산회계 일반회계에 발생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을 합한 불용액이 얼만가 아십니까?
예, 보조금 반납금은 627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합한 불용액이 얼마죠? 한 3,085억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통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용액이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간 관계상, 이게 지출잔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출잔액이 보면 1,354억이 전액 불용액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한 44%가 차지하고 있고, 특히 실장님 보면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집행잔액의 가장 큰 이유는 초과세입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지출 과정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불가피한 발생도 있지만 당초에 사업계획에 면밀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여건도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사업계획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아서 발생한 지출잔액이 되고 불용액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사업 중에 예산 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사업이 보면 한 21개 사업이 되고 있어요. 이 규모가 따지면 한 350억이 넘어요, 지금. 이 불용사유가 보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통 환경영향평가같이 우리 사전절차가 굉장히 많이 지연이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못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일부 예비비라든지 의정활동 교류사업처럼 이렇게 집행사유 자체가 예상과는 달리 미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사전절차 지연이라든지 사업추진방향 변경이라든지 사업계획 변경 등등 이렇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비 50% 이상 불용된 사업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중에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보면 사업비 이월, 불용된 반복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주 많아요.
예,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식만하고 사상 혼잡도로 같은 경우, 부산에 반다비체육센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일부 이번에 공사가 좀 미발주가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업 불용액이 위원님 지적대로 많이 발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22년도에도 사업비 40억 편성했다가 10억은 또 명시이월로 하고 또 28억 5,000만 원은 불용이 되고 결국 22년도에 보면 40억 중에서 1억 5,000만 원만 사용했더라고요. 22년, 23년 2년 간에 40억 중 2억 5,000만 원 사용한 것인데 이런 사업비 편성과 운영이 과연 효율적이고 건전하다고 우리 건전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답변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좀 면밀하게 살펴 가지고 이런 부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좀 있으면 또 예산이 편성될 건데 시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잘 적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 우리 환경물정책실장님.
예, 환경물정책실장입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혹시 가져왔습니까?
말씀 주시면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설명이 되는데.
예,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있어요?
예.
책자를 쭉쭉 한번 보시면 17페이지 5억이 삭감됐죠? 18페이지 2억이 삭감됐죠?
하수도특별회계?
예. 21페이지 6억 8,500 삭감됐죠? 23페이지 9억 삭감됐죠?
예, 항목이 여러 개입니다.
25페이지는 20억이 삭감됐죠? 그다음에 27페이지는 40억이 업 됐죠?
예, 맞습니다.
29페이지 17억. 지금 몇 월 달이에요?
6월입니다.
6월 달이면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4월에 지금, 작년에 편성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이 부분은 전체 항목이 이번 예산 추경에 들어간 게 12개 항목 중에서 7개, 대부분 하수관로 확충 사업입니다. 7개 사업을 삭감을 하고 5개 사업을 증액한 이유가 하수관로 공사를 하다 보면 지역별로 여건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동의를 받았다든지 지하에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못 한 지장물이 있다든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진척이 빠른 데는 증액을 시키고 사업진도가 늦은 데는 불가피한 불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 작년에 예산집행을, 올해 예산집행을 하는데 4개월만에 이렇게 터무니없이 삭감하고 증액합니까? 이런 예상을 못 합니까?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예산편성된 대로 집행이 되면 좋겠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사정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4개월도 앞을 못 내다보고 편성합니까? 감액 많이 하고 증액을 많이 하고 이래 합니까? 4월 말 기준이면 한 4개월밖에 안 썼잖아요, 예산을. 예산 감액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한 곳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래야 되는데 이거 마구잡이로 하는 것 같아요.
12개 사업이 대부분 보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길게는 8년짜리도 있고 6년 이렇게 깁니다.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공정만큼 예산을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상반기 동안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상 못 한 그런, 연말까지 집행을 하지 못할 그런 사유들이 생겼다고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지요? 빨리 사유가 나왔죠, 이거는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너무 빨리 삭감하고 증액하고 감액한 것 아니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좀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편성할 적에.
집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을 기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예, 들어가시고요.
특별회계 상수도본부 본부장님!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27페이지요, 첨부서류 27페이지. 이것 풀예산이죠? 풀예산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이것 긴급 상수도 시설물 정비·복구 공사 관련입니다.
긴급 상수도…
이게 각 사업소에서도 긴급 보수를 하지만 실제 1년 내내 상수도가 관 파열이라든지 누출이라든지 누수라든지 또는 누수로 인한 탁수 민원, 여러 가지 급수에 따른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각 지역 사업소를, 해당 외에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 급수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각 지역 사업소에 배정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지금 각 지역 사업소에 예비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던데요?
각, 우리가 각 지역 사업소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평균 사업소별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한 11억에서 12억 정도가 사업소별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있는데 이 4억은 뭡니까?
그러니까 실제 1년 내내 하다 보면 그 물량들이 관 파열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면 사업소별로 예산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소별로 예산 다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경이, 원래는 당초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8억을 요구했던 건데 전액 삭감이 되어서 하반기 부분 4억을 지금 추경 때 반영을 시킨 겁니다.
아니,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적에 8억 부분을 삭감했는데 다시 증액을 하려고 하니 필요 없다 했잖아요? 필요 없는데 지금 또…
아니요. 그때 저희들이…
아니, 그때는 그래 필요 없다 했는데 지금 갑자기 왜 풀예산을 올립니까?
저희들이 필요 없다고 말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인데 특별히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거기에 관한 질의가 별로 없었던 상태에서 예측 안 되게 갑자기 저희들 입장에는 삭감이 되어 가지고 상반기는 그래도 각 지역 사업소에서 최대한 그 비용을 끌어 쓰고 있는데 하반기 가면 남은 일정 동안 갑자기 생기는 긴급 상수도 사고에 대비해서 편성돼야 될 예산이라서 그때 삭감된 나머지 잔존기간 그래서 6개월분 해 가지고 4억을 편성 요청한 겁니다.
지금 본부에서는 예비비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아니 이거는, 아니 사업소에 예비비가 있고 본부에 예비비가 없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급수부에 있던 예비비형의 성격인데 이게 작년 본예산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소마다, 사업소 12개죠?
11개입니다.
11개입니까? 사업소마다 예비비가 얼마 있는지 확인됩니까?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니…
예, 갖고는 있습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무조건 4억을 풀예산 올린 것 아닌가 싶어서.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 작년에 삭감하고도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다시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삭감됐으니까 올려달라고 이바구를 안 하잖아, 작년에.
작년에 그러니까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
예결위 때 계수조정을 해 드리려고 하니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아니요. 그런 게 없습니다. 묻지도, 별로 질문 내용도 없었고 그다음에 당연히 해마다 긴급 보수공사비고 총괄사업비기 때문에 저희들 있다가 급수부에서 갑자기 예산이 최종 계수 확정되었을 때 8억이 삭감된 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래 삭감됐으면 다른 부서들은 오셔 가지고 삭감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해 주세요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삭감해도 괜찮다, 삭감하시오…
아니,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했잖아요.
아닙니다. 그때 그렇게…
그래 어쨌든…
여기에 관한 질문도 없었고…
됐습니다. 어쨌든 각 사업소에 지금 현재 예비비가 얼마 있는지 확인하시고 오후에 그거를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고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실장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고유의 성격을 잘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질의를 다 하지는 못하지만 계수조정 시에 위원님들 간에 상의하셔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기획조정실장님, 각 국장·실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은, 우리 김봉철 행정자치국장님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이게 어제, 6월 11일 날짜에 보면 폭언에 시의원 언급하며 공무원노조에 악성민원이 고발된 신문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요즘은 보면 악성민원도 불법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을 제가 접해 볼 때 악성민원으로 인한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으로 전국으로 악성민원 대응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행안부도 악성민원TF팀 추진 등 강력한 지침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번에 언론보도에 나온 이 악성민원은 어떤 사항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부서는 사회경제과에 소속된, 그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공무원을 괴롭혀 가지고 그래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괴롭히는 어떤 사회적기업 관련된 업체?
사회적 관련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대충 그렇게 듣긴 했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이나 어떤 협회나 발전을 위해서 협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확실한 거는 몰라도 거기에 장 분이 그런 악성민원인으로서 고발을 하고 공무원을 불편하게 만들고 일을 못 하게 이렇게 만드는 부분 같은데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모르는데 그런 관련이고 지속적으로 조금 많이 불편하게 했다, 불편하기보다는 좀 괴롭힘을 했다 정도 파악되어서 그렇게…
국장님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공무원도 일은 하지만 보호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을 잘하려고 하는 공무원을 어떤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서 불편하게 만들면 어느 분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여러 말들을 들었지만 본 위원이 들어본 결과는 공무원이 잘못한 점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예, 그 점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한테 피해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한 가지만 국장님 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경모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장님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 유사사업 비교에 보면 주민의창구 사업에 보면 당감권 공동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지역문화 해결, 아이디어 수행 사업 이게 아마 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뭐가 편성되었습니까? 아마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당감개금권이 지금 내년도 초면, 1월 정도 되면 전부 다 준공이 됩니다. 그래 되면 준공된 시설물을 갖다가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거버넌스 부분에 조금 의논도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주민의 의견대로 그 부분 사업을 시행하는 그 예산까지 담겨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담겨지면 자세하게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이 필요할 걸로 봐집니다.
그 사업개요에 보면 위치가 당감권 해피챌린지 조성에 발맞춰 시범사업으로 당감지역권에 우선 실시하고 2025년도에는 신평, 장림, 괘법, 감전 순차적으로 확대를 한다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삭감된 이유는 현재 주민들의 거버넌스 부분과 조금 유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해피챌린지를 할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민들과 상의하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의한 부분과 또 똑같은 비슷한 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반드시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된 사업에 대한 피드백이 중요하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을 감안해 본 다음에 앞으로 해피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할 수 있을 걸로 그리 봐집니다.
주민 제안 아이디어를 구체화, 숙성 후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떤 수행기관, 업체가 다수의 이런 사업을 하지 않나 하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거버넌스 부분에 좀 협의를 추진한, 조금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일부를 했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아무래도 보통 우리 시 사업 중에서도 용역, 설계 이런 부분들을 한 다음에 사업이 시작되니까 루즈한 면도 있고 또 어떤 전문성 기관이 되는 데 이걸 쉽게 말하면 위탁을 해야 되는데 사업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위원회에서 어떻게 삭감을 했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해피챌린지 시작할 때 사업 그러니까 주민의 거버넌스하고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모은 것하고 하고 나서 그 부분 활용하는 부분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들고 만약에 고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셔서 주민 등 민간이 제시하는 다양한 지역 문제 해결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 등을 수렴하는 주민 참여와 플랫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잘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219페이지에 있는 시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 언론홍보 11억 중에서 5억 삭감을 제안하고 565페이지, 566페이지 삼락과 화명 야외수영장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각각 8,000만 원 삭감을 제안하고 834페이지 자갈치시장 위탁관리비에서 12억 8,100만 원 중에서 2억 전기요금 삭감을 제안하고 도시균형발전실 주민의창구 운영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하는 걸로 제안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사업계획서와 성과를 판단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 재정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료도로가 전국에서 부산시가 가장 많죠?
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도로는 필요한데 거기에 재정이 수반이 안 되니까 일단 유료도로라도 먼저 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주민들이 조금은 통행료는 들지만 편리성은 보장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통 지체 아니면 통행료에 대한 시간에 대한 부분도 시민이 어느 정도 이익 있다고 보시면…
지금 시간이, 저희가 오늘 하루에 부산시 예산을 다 다뤄야 되는 관계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짧게 할 테니까 실장님도 짧게, 짧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도 똑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통망 체계일 텐데 부산시만 유독 유료도로가 가장 많다는 것에 대해서 오명을 본 위원은 이제 벗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료도로가 내년에 사실상 관리 이관이 만료가 되는 도로가 있죠?
예, 백양터널이 있습니다.
백양터널 요즘에 이슈가 굉장히 많던데?
예.
먼저 언론에서 나는 기사 내용을 보고 실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짧게 듣고 싶습니다.
언론에 보면 일단 주민들 의견의 수렴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다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원으로 앞으로 기간이 끝나면 2025년 1월부터 받겠다고 확정을 한 거는 주민의견 수렴이 되었나요?
시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
시민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시민은 우리 부산시 전역의 시민들이고요.
그렇죠, 아니 잠시만요. 시민의 범위 먼저 짧게 답하십시오.
부산시민이라는 것은 부산 전역에 있는 시민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설문조사는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의견이라고 하면 부산시민의 의견만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리이행계획 수립 보고서를 세우기 전에 BDI가 자료 발표한 것을 보면 경남까지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나요? 부산, 경남, 기타 이렇게 해서 시민을 벗어났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먼저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부터 답하십시오.
이게 경남 쪽으로 출퇴근하는 수요까지 고려한…
아니죠. 이 범위를, 경남으로 출퇴근해도 부산시민한테 해야지 부산, 경남, 기타까지 범위를 확대했단 말이에요. 이 설문조사 근거를 우리가 시민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좀 더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지금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는 500원으로 받는 걸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 통과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번복할 수는 없는 거죠?
나중에 다시 조례 개정…
수정계획이 필요할 시에 수정계획도 할 수 있습니까?
다만 현재 있는 의회도 이런 부분 감안해서 통과했기 때문에…
아니죠. 그걸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가장 먼저 관리계획이행 보고 수립을 할 때 들어야 할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관리계획이행 수립 보고 자체가 조금 부실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 부산시가 이 관리이행계획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료도로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재정지원금입니다. 맞습니까?
예, 재정지원금 이월됩니다.
백양터널의 재정지원금이 총 얼마가 투입이 되었죠?
현재 99년부터 해서 앞으로까지 예상해서 25년까지 94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40억을 예상한다면, 이미 940억을 다 징수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민간에서…
그런데 충분히 940억을 다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로 기간을 연장해서 유료도로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거는 저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다라고 봅니다.
위원님, 재정지원금이라는 거는 민자가 통행료를 받는 것 외에 미인상 부분, MRG나 여러 가지…
MRG를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MRG 계약을 한 부산시가 잘못한 거잖아요? MRG로 인해서 부산시가 시민의 혈세를 더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 됐잖아요?
위원님 그 940억의 내역이 그러니까 재정지원금이라는 거는 통행료 외에 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재정지원금입니다. 그래서 구백사십…
그렇다면 제가 영업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 자료에 보면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어떤 걸 영업이익이라 합니까?
영업의 최종적 이익은 비용을 뺀…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뺀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도까지 2,900억이 넘게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2023년에.
2023년에 294억이 수익이고…
294억 8,000만 원인가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비용이 55억 들었기 때문에…
아니 아니, 잠시만요. 이거를 산출을 해 보면 2024년 한 해만 290억이에요. 294억이에요. 맞죠?
예, 수익입니다.
수익, 영업 그리고 밑에 보면 유지보수가 55억.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밑에 보면 개선사업 해 가지고 12억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걸 합산해서 빼면 294억에서 지금 유지보수를 빼면 230억 정도가 남잖아요. 안 맞습니까? 지금 294억에서 55억을 빼니까 238억 정도가 남던데, 1년에.
예,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그러니까 이거를 230억을 1년에 수익이, 유지보수비까지 빼고 230억이 남는다면 저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재정 우리가 투입한 예산은 충분히 다 지금 회수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부산시가 이걸 유료로 하는 이유가 사실 재정지원금을 회수하겠다는 이유로 드는데 과연 부산시민을 위해서 교통체계를 변경하고 교통체계,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해서 유료도로를 가장 많이 유지하고 있는 부산시가 재정지원금을 회수하겠다는 명목으로 이 유료도로를 연장하는 게, 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위원님 이 부분에 교통 정체 해소가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통체계 개선 부분도 이 수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통행료가 감면되는 그런 이익이 있고 인근 주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또 나름대로 교통 체증에 대한 해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근 주민의 피해를 위해서, 지금 20년 동안 인근 주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했는데 재정 사항을 고려해서 조금 충분치 못했…
재정 사항을 고려해서 한 사업이 보니까 2021년에 모 아파트 일원에 공사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근, 이 백양터널의 인근 주민이라고 하면 사상구 모라동이 해당이 되고요. 부산진구의 개금동과 당감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근 주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그럴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과 상의해서…
그러면 앞으로 그럴 여지를 두고 유료도로를 연장하시겠다고 하면 이 결정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인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왜 그 절차를 빠뜨리셨습니까?
위원님, 하반기에 조례 개정에 앞서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들…
아니죠. 이 관리계획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기 전에 저는 그 절차를 꼭 이행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이거는 민자사업에 대한 보고였고요. 참고로…
500원에 대한 관리기간 완료 이후에, 만료 이후에 500원이라는 통행료를 결정을 하셨잖아요?
통행료 결정에 대한 거는 하반기에 의회에서 추후 결정을 해야지만 통행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는 보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후에…
보고를 다 하고 이미 언론화시켜, 언론에서 보도가 나고 부산시민은 500원을 받는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나중에…
맞는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 아니 그리고요. 그리고 이 조사를 보면 사전조사는 22명만 했고요. 본조사는 1,083명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표본조사로 이 정책을, 부산시 행정을 결정짓는 데 이 데이터를 쓸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도 보면 백양터널 운영 주민설문조사 및 언론보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회 한 번 안 하고 의견 한 번 수렴 안 해 놓고 주민설문조사 및 언론보도라고 자료를 만드시면 됩니까?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진행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결과를 보면 무료화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86.4%입니다. 그런데 무료화에 대해서 부산시가 검토를 하셨나요? 안 하셨죠?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무료화를, 무료화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86.4%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료화를 했을 때 부산시 재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냐고요.
그 부분도 검토는 같이했습니다. 다만…
그럼 그 검토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곳은 정말 몇 년째 많은 주민들이 무료화를 해 달라는 1인 시위도 했고 주민이 굉장히 무료화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여론입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받아서 본 위원이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이 의지를 담아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 이후에도 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주민들과 상의해서 그 부분을 혹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면서 같이 상의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부분은 무료화가 물론 찬성이 많지만 무료화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좋은 건지 한번 같이…
그러면 무료화는 86.4%나 데이터가 나오고 그런데 이 반영을, 시민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무료화하는데 부산시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더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의회 의결 전까지…
가장 중요한 소통 절차를 빠뜨리고 이게 부산시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결 전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도로가 만약에 부산시 재정, 재정상으로는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유가 신백양터널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꼭 유료화가 일부 필요하다면 여기에 남은 수익금을 인근 주민들한테 일부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인근의 사상구 모라동, 부산진구의 개금동과 당감동 일부 피해 주민들한테 일부 환원하는 그런 정책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많은 피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인근의 교통 정체 해소에 대해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그 절차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요금을 만약에 받아야 된다면 몇 년이 가장 적당한지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5년이에요. 그런데 부산시가 10년으로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10년으로 아예 이 보고서에 돼 있던데 왜 그렇게 10년 동안 유료도로로 유지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유료화가 2031년 되면 민자사업이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민자사업자가 실시협약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 되면 25년부터 31년까지 한 7년 정도가 될 걸로 그래 봐지고요.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익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분명히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은 백양터널 민자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 보고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부산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양터널 이용료가 이미 투자금 해소가 되었는데 계속 유료화가 맞는지도 계속 시민들하고 더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통행료 적정성에 대해서도 시민들하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 재검토를 해서 남은 절차이행과정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 과정들을 충분히 이행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저희가 진행 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미리 못 드린 점에 사과를 일단 드리고요. 이렇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감사를 드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1회 추경에서 2억 2,800만 원 증액했죠?
예.
그 부분은 삭감 제안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지원금은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을 하는 것하고 추경에 하는 부분은 현재 본예산은 추정치고요, 지금 추경 때 하는 거는 그런 것이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현실 반영한 이 부분대로 추경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예산에 있는 것 추정치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정치라는 거예요?
추정치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통행량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남은, 하반기가 남아있는데 추정치 계산해서 2억 2,800만 원만 증액을 하면 남은 하반기 기간까지 다 산출해서 산출근거가 맞아진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또 이게 추석 때 또 명절 통행료 그러니까 무료 통행료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부분 증감이 또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진행하는데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경정이 필요할 걸로 그래 봐집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이준승 행정부시장님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부임하셨죠,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이준승 행정부시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결산 및 추경 예산심사에 공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게, 한결같이 등장하는 게 사전 절차, 시의회 보고 또 그리고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먼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사전투자심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 또 특히나 우리 시의회에 보고 그다음에 의결, 동의 절차 또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도 동의 절차는 추경 직전에 코앞에 그래 심사를 거치게 해서 충분한 사전 검토 기간을 안 주고 의결권을 좀 침해하는 그런 것, 이게 대부분 보면 한결같이 사전 절차적 과정, 이 사전 절차 이행과정에 좀 위배된다 또 이행치 않는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국민안전체험시설의 경우에도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걸로 보인다든지 그 외에도 예산 전체에 매년 반복되는 예산 재정이 예산편성에서 한결같이 중복되는 게 결산추경심사 전체를 평가할 때 이 과도한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월, 불용 이게 매년 반복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단위사업별로 여러 가지 교통 예를 들어 약자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월 이월을, 매월이 아니라 매년 이월해가 또 이월 그 사업을 또 쓰고 쓰고 반복하는데 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먼저 사전 절차 미이행 등 혹은 의회 보고라든지 꼭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사전에 의회에 소통이라든지 이런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챙겨는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씩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만약에 미비하다면 그러한 부분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거나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전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동시에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을 해 보면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당초 1년 전에 예상할 때 과도하게 재원을 확보했다가 실제적으로 집행을 못 하여 보조금을 반납한다든지 아니면 이월, 불용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꼼꼼하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봐주시는 거고요.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어렵게 반영해 주신 예산은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이월이나 불용이나 집행잔액이 덜 발생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할 방법이 없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가 좀 원론적인 답변이라면 내년에 예산심사에도 똑같은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집행률은 낮고 욕심이 많아 가지고 좀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반복하는 게 또 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심사에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과감하게 판단을 하기로 하고, 우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예산편성의 큰 틀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죠?
예.
이 산하에 조직이 지금 8월 달에 어찌 됩니까, 조직 완료됐습니까, 조직개편이?
현재는 상임위를 통과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본회의 방망이만 내일 모레, 다음 주에 그거 하면 끝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은 제가 자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러한 예산편성 또는 예산의 여러 가지 재정 운용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주가 된다면 이 예산편성 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이죠, 기획실 산하에?
예.
또 예전에 지금은 어떻게 또 변화되는지 몰라도 재정혁신관입니까? 재정혁신담당관 이렇게 분류가 돼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총괄을 하고 예산1·2·3팀, 국비전략팀 이래 돼 있는데 재정혁신담당관실 설치가 이게 원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견제가 들어갔는가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아까 제가 사전에 반복되는 문제점이라는 이행절차 이런 부분은 재정혁신담당관에서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다 공기업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재정혁신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 안 되려 하면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공무원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일시적인 TF를 만들든지 아니면 조직에서 예산담당관실 기능을 예산편성 기능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기능을 확대라기보다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필요성이 매년 반복되는 행정 내부의 절차적 이행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보조금 징수, 집행잔액 징수 미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 따른 문제가 편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예산 감시 부분도 있어야 되고 편성도 있어야 되고 이게 하나로 가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뭔가 외부요인이라든지 정무적 판단 또 공약 이런 데 큰 내부 세력에 지배돼 가지고 이게 순수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못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예산기획 무슨 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그 누구도 외압이 미치지 않는 그런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게 오히려 예산편성의 건전성을 좀 확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때요. 이 예산담당관 기능을 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금번 조직개편안에 보면 예산담당관실에 방금 말씀하셨던 재정건전화팀을 예산담당관실에 배치를 해서 전체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동시에 예산담당관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직개편안은 마련해 놨습니다.
조직개편에 조금 기능을 강화해서 예산편성에 이렇게 반복되는 중복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대는 됩니다만 이게 공무원 내부적으로 어떤 조직이든 현재 조직에서 기능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 행정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결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일이 예시는 들기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을 조금 뭡니까, 좀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 내부적으로 적극행정을 유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라 해야 됩니까? 인사평정, 인사, 우리 근평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습관적으로 일단 예산만 확보해 보고 이게 사전절차적 미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는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사평정에 이런 걸 좀 반영할 수 없을까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만 만들면 좀 안 줄어들겠어요?
저희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에 재정과 관련된 지표도 있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두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두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월, 보조금의 자연증가 방지 등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사전절차는 당연히 예산 성립 전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 이후에 집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월이 생기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잘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좀 요구를 하고 싶었는데 인사고과에 이런 뭡니까, 행정절차적 어떤 미이행 이런 부분을 좀 의식을 하면 이런 것 뭡니까, 이런 예산낭비 요인도 또 불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복되지 않을 건데 이거를 인사평정에 이런 예산 결산과 관련되는 부분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한번 더 제대로 살펴보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국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들은 전략적으로 저희가 돈을 받아와서 안 될 걸 알면서도 받아와서 이월시키거나 이러한 경우도 더러 있고,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차 자체가 생각보다 민원들이 생기고 하다 보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 불가피한 면들도 있고 직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풀어나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신상필벌에 대한 부분을 인사제도와 연결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러한 부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외부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국비 매칭 말씀하셨는데 그게 국비 내시가 늦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또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외부요인은 이해됩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좀 우리 제도권 내에서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유인, 적극행정으로 이런 부분을 반복, 중복, 낭비형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비비 과다 사용이라든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 도입만 하더라도 2022년도에 사고이월됐고 2023년에도 사고이월됐고 그런데도 또 차량 공급 핑계로 계속 또 올라와요. 사고이월된 그 예산을 또 차량 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뭔가 이게 적극행정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걸 유인하기 위해서는 인사평정 이런 부분에 이월, 불용이라든지 사전절차 미이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사평정에 좀 반영시키면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안 움직이겠나 이래 싶어요.
예,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제도적으로 한번 보겠다 말씀드렸고, 방금 말씀하신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이게 국비입니다.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받으면 다른 시·도로 넘어가는 돈이 되어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받아야 되는데 유일하게 저희가 생산하는 매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수급 자체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돈을 국비를 반납하고 그 돈을 떨어버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받아놓고 이월시키는 게 맞느냐 이런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들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비 매칭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더 부시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은데 우리가 국비 매칭 8 대 2 우리 재정 분권 하에서 모든 거를 중앙의 떡고물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제 도입이 지방의 어떤 도시 특성이라든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보다는 중앙에서 우체통 같은 그런 사업을 던져주는데 거기 매달려 가지고 그걸 억지로 국비를 받아서 그거를 안 받기는 아까워서 이 사업 시행하다 보면 행정낭비요인부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구조가 있는데 재정분권에 관련,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하든지 재정분권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도 함께 가야 이게 재정 건전성이 같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지방세의 비율을 높여달라고는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 아까 이월 중에서 식만∼사상과 같은 대저대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꼭 받아놔야 될 사업인데 못 쓰고 있는 이런 사업들도 있고요, 저상버스 마찬가지고. 돈을 국비니까 국비 사이즈 때문에 우리한테 덜 필요하지만 받아와 놓자 이런 것들은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산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써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와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말씀했던 재정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무조건 노력밖에 없네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이래…
(웃음)
특단의 대책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력이라 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주택국장님, 주택건축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입니다.
고생하십니다.
24년도 4월 18일 날, 4월 18일 날 10시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저희 시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건으로 그랬습니까?
그 부분은 북항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저희 시의 부분은 부산항만공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에 따른 사실상의 피해자로서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압수수색이 들어옵니까?
아마 참고인으로서 자료를 확보하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검찰에서 최고의 수단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압수수색을 우리가 부탁을 한 게 아니고 당한 거잖아요.
예,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그런 건 하자가 있는 건 없습니까?
법적으로 하자는 전혀 없고요. 현재까지 저희 시청 관계공무원들이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어떤 진술조사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산시에서 그런 행정의 실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
예, 기획실장입니다.
김경태 기획실장님 좀, 우리 지금 지방채가, 지방채가 21년도, 22년도, 23년도 3년간 해서 지방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채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채는 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까?
어떤 특정한 사업 수요를 기존에 있던 금액만으로 충족을 못 했을 때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상황에 우리가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불가피한 상황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우리 21년도에는 얼마를 발행했는가요, 지방채를?
21년도에는 8,383억 발행했습니다.
예, 22년도에는요?
22년도에는 4,073억 발행했습니다.
23년도에는요?
4,081억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23년도를 예를 들어서 4,000억을 우리가 발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이야기는 부채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 복식부기 개념상에 부채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책자를 봐도 그렇고 여기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결손처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징수법 제106조하고 징수법 시행령 94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결손처리를 합니까?
결손처분이라는 개념이 정리보류라는 개념으로 지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징수권을 포기하는 개념은 아니고 실제 받을 가능성이 아주 적은 경우에 그걸 어떤 회계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회계장부상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계장부상으로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는 징수를 포기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째 합니까?
저희가 정리보류를 하더라도 거의 매 분기별로 어떤 지적장부나 자동차, 재산 소유 여부를 조사를 하고 혹시 발견이 될 경우에는 즉시 정리보류 처분을 취소를 해서…
시효는 언제까지입니까?
시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5년이고요.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0년입니다.
그렇죠. 그래, 5년, 10년인데 이게 지방세징수법 106조와 시행령 94조에 따르면 징수가 희박할 때, 그렇죠? 징수가 희박할 때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의 취지로 보면, 법의 취지로 보면 시효를 정해 놓고 이 시효 안에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면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게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22년도에 시·도별 채무 부채 현황을 보면 부산이 채무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산이 22년도 말 기준으로는 한 3조 1,500억 정도 되고요. 23년도 말 기준으로는 3조 1,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에 따르면, 광역시·도에 따르면 몇 위 정도 합니까?
23년 말 기준으로 4위 해당됩니다.
22년 말 기준으로 하면요?
한 2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2위는 상당히 높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등은 누굽니까?
1등은 서울입니다.
1등은 서울이고 2등은 부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은, 부산의 인구가 감소하는 비율이 속도가 좀 빠른 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채비율로 보면 우리 부산시의 인구에 1인당 부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1인당 부채를 부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부채는 한 100여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이 넘는데요. 100만 원이 넘고 우리가 부채를 부채액으로 보면 부채액 대비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0%가 넘습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기존에 부산시가 확보할 수 있었던 자금에 비해서 어떤 세출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너무 잘못 알고 계시네요.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산에 지금 채권 발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을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정리보류액과 정리보류액, 정리보류액은 징수가 희박하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있어요, 미수납액.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을 더하면, 그것 한번 더해 보세요. 올해, 그러니까 21년도 것 한번 더해 보십시오, 21년도 것. 21년도 것을 더하면 정리보류액이, 21년도 정리보류액이 얼마입니까?
1,432억 원입니다. 아, 정리보류액은, 22년도 정리보류액은…
21년도.
21년도 정리보류액은 691억입니다.
이게 자료가요, 자료가 제가 받은 자료하고 실장님이 가진 그 자료하고 또 나중에 나가 가지고 내가 자료를 가져오면 또 달라요. 자료가 요구할 때마다 다릅니다.
잘 보세요. 정리보류액이 717억, 74억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세외수입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지방세 미수납액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은 모르겠고, 정리보류액 전체로 해서. 그다음 미수납액은 얼마입니까, 미수납이 21년도 거는?
지방세액…
총, 총괄해 가지고요.
21년도 같은 경우에 정리보류액은 718억이고요, 미수납액은 21년도가 1,663억입니다.
그렇죠. 그 2개를 더하시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은 한 2,3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방채를,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 이거를 더하면 지방채 발행을 이만큼 많은 규모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은.
그렇고 지방세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에 따르면 징수가 희박하거나 아니면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세법으로, 지방세법으로 이래 정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결손처리가 되니까 거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열심히 안 한다는 이야기죠, 내 말은.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그게 있습니다. 거기 정리보류액하고 미수납액에 보면 태만이라고 나온 거예요. 뭐가 태만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납세, 단어만 하면 납세자가 세금 납부의무를, 의무 준수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역으로 말하면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역으로 말하면 납세자가, 납세자가 납세의 의무를 태만한다라고 하는 거를 역으로 말하면 어째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징수권자가 징수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방세법하고 징수법하고 그다음에 세무자의 납세의무를 태만하는 것하고 이거를 더하면요, 더하면 결국은 행정력이 미치지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이, 지방채 발행이 23년과 22년도에도 4,00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제가 한번 더해 봤거든요. 뭘 더했냐 하면 정리보류액하고 미수납액을 더하면 거의 비슷해요. 한 50%까지는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라는 부산이 인구소멸을 감안하면 곧 1등이 될 것 같아요, 부채비율이. 이거는 부산시의 예산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예결위에 한번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돈이 없어요, 실제로. 쓸 예산이 없습니다. 다리 1개 고치려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엉망이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체납분이라든지 미납금을 징수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각종 미수납액이나 정리보류액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만 다만 100% 징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는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테두리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징수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를 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받을 돈이 있으면 받아서 그것을 최소화시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시행령과 징수에 나오는 그 조항이 악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결손처리하는 정리보류액이라고 하는 거를 또 악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에 태만이라는 거를 명시를 할 때 납세자의 납세의무 태만이 아니고 행정력의 태만이라고 적어주면 좋겠어요, 표현을 할 때. 왜 납세자가 태만하게, 납세자가 태만하는 게 아니에요. 징수를 태만하는 거예요, 징수를.
그리고 2023년도 회계에 보면 정리보류액이 519억 7,000만 원인데 이게 22년도에 비하면 60%가 증가했습니다, 정리보류액이. 60%가 증가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60%가 증가했어요. 60%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째 하면 60%가 증가됩니까? 10%도 20%도 아니고 60%가 증가돼요, 정리보류액이.
그때는.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파악하기로는 지방세 쪽에서 187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지금 담배소비세가 이때 그 전자담배 있지 않습니까? 전자담배의 그런 액상을 수입하면서 전기, 담배소비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그 위치와 이게 담배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논쟁이 붙어 가지고 그 결론이 한 22년도쯤 이렇게 났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이 우리 부산시에 많이 좀 떨어지면서 정리보류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담배를, 액상담배를 수입하던 영세기업들이 많았는데 각종 부도와 폐업들이 많아지는 바람에 정리보류액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듣겠습니다. 듣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도시비우기 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도시비우기 사업은 뭐를 근거로 해서 생기는 겁니까? 도시비우기 사업은.
어떤 근거라 하시면?
도시비우기 사업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 도시비우기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까? 근거가 없죠?
여기가 이제…
도시비우기 사업은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저희가 우리 부산시에서 건축·도시디자인 혁신방안 중에 한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잖아요, 그게 바로 막무가내예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전국 2위 하는 도시가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쓰임새, 짜임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근거도 없이 맥락도 없이 도시 비우기 시작하자 그러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근거가, 근거를 마련하세요.
우리 부산시에, 위원님…
내가 하는 말은, 아니, 근거를 마련하세요, 근거를.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그 근거에 따라서 도시 비우기를 하든지 채우기를 하든지. 나는 도시 비우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동의를 합니다.
시간이 돼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전∼마산 복선전철 승강장안전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안전문 교체 사업이 있어서 결과는 알고 계시죠?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린 게 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들 부산하고 경남하고 같이해서 예산을 좀 보태 가지고 하는 것 하나하고.
예, 맞습니다. 사업의 중요성, 필요성, 타당성, 진행과정 등 답변을 잘못하셨죠?
충분히 좀 설명을 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답변 시간을 적게 줬습니까? 적게 줬습니까?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다 못 한 겁니까?
저는 나름대로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충분히 위원님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공항 지금 이번 추경에 사업이 몇 개 올라왔습니까? 7개 사업 아닙니까?
예.
7개 사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준비해가 오시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설득을 못 했다, 그죠?
저는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설명을 좀 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반영할 만큼 설득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전액 삭감 이후에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예결 위원님들 지금 찾아뵙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이후에 어떤 결과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설득을 좀 했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누구, 누구 몇 분의 우리 위원님들하고 면담을 하셨죠, 하기는?
예, 개별적으로도 하기도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예.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라기보다는 이렇게 전액 삭감보다는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몇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일부라도 좀 반영을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하셨고…
그래서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저는 아는 데까지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관리비, 운영비, 그죠?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하고 그러면 사업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까지 이야기 됐죠?
예.
지금 예결 위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는 36억 7,000의 전액 삭감에 있어서, 36억 7,000 맞죠?
예.
전부 다 살려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아닙니까?
예, 일단은 전액, 사실은 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36억 7,000의 2배인데 저희들은 상반기에 두 대, 네 대를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대를 상반기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예,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본예산에 나머지를 조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은 36억 7,000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리는 다 안 됐다, 그죠?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있어서 다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사업은 할 수 있도록 결정은 안 났지만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 지금 돼 있다, 그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결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는 이 전액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위원회는 패싱 시키는 겁니까? 예결위에서, 예결위 중요하죠. 예결위원님들의 권한이 막강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 여기서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상황에 그렇게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또 예결위라는…
그 절차가 맞습니까?
예결위라는 과정 속에서 또 그동안 못다한 말씀을 좀 드려서 좀 회복하고자 하고 노력하는 거는 부서의 또 하나의 입장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까지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다르게 설명을 하시죠?
그래도 좀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올해 하반기에 공사가 진행돼야 내년 6월 개통을 할 때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은 나름대로 마음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신공항추진본부는 저도 시의회에 와서 항상 안타깝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사업이 몇 개 없고 예산도 적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더 챙겨주려고 항상 그래 해가 왔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이 항상 5개에서 7개 정도의 사업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 준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유를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위원회의 조정 사유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의 흠결 및 운영비 부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할 때의 답변과 지금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시는 답변이 조금 틀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못 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나름대로는 답변을 좀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설득이 좀 안 된 것 같고 하여튼 그날에 그 질문이 있었던 주요한 내용은 그동안에 경남하고 협상하면서 배분 부분, 분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하셨고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운영비를 반드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언급을 좀 하셨고 지금 경남하고 같이하는데 경남은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 됐는데 왜 우리 부산시는 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하느냐라는 질문이셨는데 제가 충분히 답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경남이 추경을 부러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요구를 했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저희들이 5월 달에 받는 바람에…
본부장님, 본부장님.
예산을 추경 때 올리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을 좀 상세히 그 자리에서 설명을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예결 위원님들 찾아다니지 마세요.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상임위, 상임위부터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답을 얻고 난 이후에 예결 위원님들 찾아다니십시오. 그게 순서 아닙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로 비춰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몇 가지 확인을 한 이후에 지금 위원장님부터 해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전문위원님들 아마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실 겁니다. 명확한 답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시의회 동의를 안 거쳤죠, 그죠? 이 사업에 있어서.
이 사안은 법률 사항이라 협약을 동의를 받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지금 2추도 있을 건데 꼭 1추에 또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을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내년 6월에 개통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한 10월부터 공사가 진행돼야 4개 역에 PSD 공사가 완료가 되는데 아마 내년부터 하게 되면 6월 말에 개통에 맞추기가 좀 힘들고 따라서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개통이 될 가능성 그리고 그 뒤에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야간공사까지 포함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남은 왜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은 사실 5월 달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경남. 우리는 6월 달인데, 한 달 앞에 있다 보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제출 시기가 한 4월 중순이었는데 사실은 전제가 뭐냐 하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데 우리가 60%를 분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사실은 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투자심사를 받은 게 한 5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 4월 초순이나 3월 달에 일정상 받게 됐었으면 아마 김해, 아, 경남도 추경에 제출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약간 시기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열차가 추가 투입이 되면 수익을 올리는 거는 코레일이다, 그죠? 철도공단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하고는 수입에 관계는 없다, 그죠?
예.
그러면 향후 시설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잠시 말씀드리면 앞 전에 2019년부터 전동차 도입 얘기가 좀 있었는데…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주십시오. 유지비나 이런 부분에 운영비 향후 우리 부산시민에게 부담 안 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운영비는 PSD 운영비를 말하는데 사실은 운영비도 연간 경남하고 부산에 1억 원 정도를 부담하라고 사실은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2월 초순까지 제가 업무 받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사실 최근에 5월 달에 협약서 문구가 왔기에 그 문구 중에 하나가 PSD 운영 경비를, 운영비를 부담하는 문구가 왔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거를 삭제하는 문구를 답을 보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회부터 다시 설명을 다시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순서,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계수조정은 월요일 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시간은 충분하다, 그죠?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이 사업의 중요성, 필요성 등 우리 위원회부터 설득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금융창업정책관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임위에서 2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들께서 해외 우수 창업인프라 조성기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예산을 삭감했죠,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에 있어서 중요성과 필요성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중소기업부하고 같이 혁신창업타운 조성을 준비하고 있고요.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혁신창업타운 쪽에서 모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글로벌, 창업에서 글로벌화해서 전 세계에 있는 벤처 캐피털이나 이런 쪽에서 부산 쪽에 와 가지고 또 이쪽에 있는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의 스타트업이 모이면 거기서 매칭하는 사업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려면 해외에서 이 글로벌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많이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플라이아시아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데 플라이아시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글로벌화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인프라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운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삭감됐죠?
전체 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 다 삭감됐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상임위에서 충분히 아마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주시고 그다음에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렸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는 좀 아쉬운 지점이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박진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집무실보다 우리 의원회관을 더 활용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엑스포가 끝이 나고 제가 엑스포를 계속 보고 있는 중이고 아마 백서도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의 과정을 쭉 보면 이 백서가 제대로 될 거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만 담길 것 같고 내용은 다 빠질 것 같고, 이 사유는 뭐냐 하면 제가 지금 계속 엑스포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시는 게 없어요. 한 장짜리 페이퍼를 주는 데 일주일이 걸리고 그 일주일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외교적인 사안이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이렇게 행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백서에 얼마나 담길 건가는 사실 그때 가서 지켜봐야 되는데, 11월 달쯤에는 백서가 나오나요?
(담당자와 대화)
굉장히 심플한 질문인데.
죄송합니다.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과정은 제가 봤을 때 표면적인 것만 담길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이라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 11월 달에 오면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를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고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장님 잠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늦었지만 본청에 복귀하신 것을 환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으니 간단하게만 제가 여쭤볼게요. HAHA캠퍼스 사업으로 건강정책과 7,000만 원, 건강정책과 1억 6,000만 원, 노인복지과 1억 5,000만 원, 노인복지과 9,000만 원, 창조교육담당관 3,000만 원 총 5억 원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국장님 부서가 아닌 거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미 3월 달에 가톨릭대학교하고 HAHA캠퍼스 조성하기로 협의를 하셨죠?
예, 시장님 방문하셔 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때 합의를 할 때 1단계 사업 추진 이후 이렇게 하겠다. 1단계는 신학원, 주교관 학생 간 총 3개 동, 9,255.05㎡ 면적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치료센터 및 건강 등등등 시니어 캠퍼스존을 조성한다라고 협의가 다 끝난 상황인 거죠?
예, 그렇게…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면 이 건강센터 설치, 건강측정장비센터 사무용 기기 등등 다 필요에 의해서 올려놓은 상황인 거죠?
예.
그런데 용역비 1억 5,000의 주요내용을 보면 HAHA캠퍼스 조성 필요성과 타당성을 조사, 분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3월 달에 캠퍼스 개방을 합의하고 노인복지관 등의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확장 개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타당성까지 다 부서에서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인가 저는 궁금하고요. 이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면 말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차 이후에 이다음에 캠퍼스를 위한 용역이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만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앞에 사업들은 준비가 다 되어가고 예산도 같이 올라왔는데 이 HAHA캠퍼스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용역을 하겠다. 그중에 인건비는 9,200만 원입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때 시장님하고 주교님하고 대체적인 합의는 봤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과연 그러면 HAHA캠퍼스를 구축했을 때 이용 수요나 예측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 시설을 시니어 시설로 조성한 사례라든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한 사항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도자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은 오는 하반기에 HAHA캠퍼스 조성 관련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소요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파급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거랑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틀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3월 26일 날 그때 방문하고 나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구체적인 표현은 좀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적시를 한 겁니다.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절차적인 문제나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의 어색함은 제 시각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역비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제 판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늘 대회 나가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추가질문을 할 때 답변을 주셔도 좋고요, 말미에 답변을 주셔도 좋은데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좀 해보려고요. 지금 열린행사장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도면을 받아봤는데요. 도면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117, 118 왼쪽 편에 121 사무실이 있어요. 도면 직원분들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무실에는 사무실 정원 그리고 게스트룸, 게스트룸 정원, 게스트룸 화장실이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121번 사무실은 따로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초의 시정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받았을 때는 여기에 열린행사장 공간에는 이 사무실이 무슨 사무실이냐라고 여쭤봤을 때 열린행사장이 리모델링 되고 나서 거기를 관리해야 되는 인원들이 상주하면서 있어야 되는 사무실이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 도면상에 있는 사무실에 딸린 사무실과 사무실 정원과 게스트룸 그리고 게스트룸에 딸린 정원과 게스트룸 화장실까지를 누가 사용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121번에 있는 사무실은 누가 사용하는지 답변을 나중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주셔도 좋고, 지금 주실 수 있으세요?
아마 이게 저희가 지금 보면 저기 계단식 강연장도 있습니다. 있어서 그쪽에는 명사 초청해서 강연회도 합니다. 하면 그런 분들이 대기도 하고 이용하시는 공간 이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이것 도면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현장에도 가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딸린 정원이나 사무실이나 게스트룸이나 이런 곳들은…
정원보다는 그냥 나무가 있는 곳이지 뭐 정원…
표현이 그렇게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실과 게스트룸, 정원 이런 부분들은 사무실, 이 열린행사장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은 아니고 여기 열린행사장에 오시는 명사들과 이런 분들이 활용하는 사무실이다라고 국장님…
명사들, 예. 그것도 하고 직원들도 같이 좀 사용, 왜냐하면 거기 직원들이 그쪽에서 운영도 해야 되거든요.
운영사무실은 121번에 사무실-2번이 있어요.
그거는 한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도면 확인하시고 답변 말미에 답을 주시든 추가질문할 때 답을 주시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인데요. 지금 시청에서 관사 사용하고 계시죠?
예.
그 관사의 사용 대상자들은 누굽니까? 정해져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아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사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누가 사용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고요. 최근 3년간의 관사 임차비용 총 28억 4,900만 원 지출됐습니다. 확인되시죠?
예.
전액 예비비로 지출이 됩니다. 예비비로 지출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상임위 심사 과정에 이걸 볼 수 없다는 얘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관사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계속 있을 테고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건물 안에 상주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지 그 건물이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이 관사에 대한 부분들은 지출이 될 때 의회 심사의 과정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보면 관사 임차전세보증금 등 집행 이런 것들은 전세보증금 나가는 거고요. 여기에는 부동산 수수료까지 다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일부 예측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관사 임대비 전체를 예비비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마 관행적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최대한 예측이 되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예비비로 지출하십니까? 내년에 결산을 봤을 때는?
올해, 지금 저기에 관사가 1개가 있으면 이렇게 오시는데 타이밍이 안 맞을 수 있으면 저희가 그걸 보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하고 그때의 공백기간은 최소한 줄이는 게, 비워놓고 할 수는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제가 이 규정을 보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사용하는지는 나오게 될 텐데 실제로 예측 가능한 범위들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이 관사 임대비, 관사 임차전세보증금은 모두 예비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관행적으로 됐는데 그거는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개만 더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튀르키예 지진 난 것 아시죠? 그래서 예비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호금 10만 불이 지원이 된 거죠? 그 이후에 함께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자선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예.
관사에 있는 물품들을 자선경매를 이용해서 경매 수익금 8,780만 원을 지진피해지원금으로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8,770만 원을 기탁한 근거 내지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앞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이게 좋은 의도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성과 의미를 부여했는데 아마 절차적으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좀 더 부연해 설명드리면 사실은 관사에 사용된 가구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오래돼서 저희가 집에 있을 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가구지만 사실은 그게 쓸모없어지면 전부 다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되는데, 저희는 거기다가 역사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피해 구호라는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매금이 들어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 같았으면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 예상했다면 그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을 잡아넣고 그 금액만큼 예비비로 지출해 가지고 의회에 설명했으면 아마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
8,770만 원이 지급됐다는 것은 저희 예산서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언론상을 통해서 8,770만 원이 됐다는데 이때 미술품 등도 기부가 돼서 이것까지도 같이 경매를 해 가지고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맞죠?
기부 미술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부 미술품인데…
크리스탈 잔이라든지 도자기, 생활소품 그다음에 샹들리에 이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예외 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걸로 제가 규정에 지금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기부금을 정리해서 그걸 기부를 했다 하더라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과정 거치셨습니까?
이게 아마 예전에, 사실 저도 이렇게 규정을 쭉 보니까 물품 및 관리 조례 이게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의 재산이 처분이 돼서 기부라는 좋은 걸 했으나 사실은 재산상의 이 금액이 명시가 돼 있으니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예산서 안에서 봐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추가질문 전까지 부서에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1개만 더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우스세일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주체가 부산광역시고 주관이 에이트 인스티튜트라는 아마 미술품 등의 경매와 관련된 업체가 같이했던 것 같아요. 보고 받을 당시에 이때 경매사는 재능기부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게 경비는, 경비는 지급된 거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에이트 인스티튜트라는 그런 미술품과 관련된 이 업체가 아마 용역을 받았을 것 같아요, 경비를 지출하셨다면. 맞죠?
아마 최소한의 경비겠죠.
그럼 용역비는 예산에 어떤 경비로 썼습니까? 이 용역비도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못 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판매대금이 8,704만 6,000원 거기서 제반경비 650만 원을 제외한 8,054만 6,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대체 경비를 해 가지고 예산서에 정리를 했으면 사실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이 경매와 관련된 자료들이 저는 사실 예산서나 결산서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용역을 했으면 용역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경위를 통해 가지고 지출이 됐는지 이게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결산서를 보고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으니 추가질문 전에 부서에서…
결산서에는 아마 표현이 안 됐을 겁니다. 이게 아마 튀르키예하고 그때 지진 할 때는 조금 이렇게, 그때는 타이밍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추경에 반영을 못 하고 그때 여러 가지 의논 와중에서 그렇게 지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절차상의,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합니다.
이거는 한번 추가질의 전에 확인을 해서 같이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두 가지 다 실장님께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다른 분이 대답하시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보면 이번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몇 가지 조금 개선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일단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계정으로 들어온 금액이 942억입니다. 이 산정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의 30% 이내라고 돼 있는 걸 기준으로 30% 최대치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이거를 또 보면 500억은 다시 통합기금으로, 통합계정으로 해 가지고 예탁금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남은 442억 원은 즉시…
지방채 상환으로 썼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해 가지고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942억을 전출은 했지만 즉시 전액을 인출한 겁니다. 그렇죠? 이체 기록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통장에는 남겠지만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은 안 됐지만 하게 되면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게 되겠죠?
예.
그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대로라면 재정 우리가 재정안정화 계정에다 굳이 넣지 않고 442억 전액 일반회계에서 집행 가능하시죠?
가능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의 최대치인 30%를 적립하는 이유는 방금도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채무, 채무를 지금 한 굉장히 많이 줄이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최대치를 우리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왜 전액을 그러면 채무 상환에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 과정에서 좀 각종 법정경비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 구·군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저희가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해서 942억 원의 일정 부분은 다시 통합계정을 거쳐서 일반회계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원래대로라면 942억 원을 기금에 넣지 않아도 일반회계에서 원래 할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왜냐하면 500억은 바로 예탁금으로 해 가지고 거쳐 거쳐 가지고 다시 일반회계로 들어갔거든요. 그럼 일반회계에서 넣어서 다시 일반회계로 예탁금까지로 들어가게 되면 반대로 말하자면 일반회계라는 자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돈 줘 가지고 빌려 가지고 다시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통합계정에서 돈이 얼마 있나 봤더니 왜 이렇게 돈이 없어 갖고 하는가 봤더니 5,591억 원이, 기정액으로 5,092억 원이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24년도 본예산에 최종 적립된 금액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빼고. 그러면 5,092억 원이나 있는데 왜 500억이 또 오지 해서 물어보니 5,092억 원은 전액 예탁을 다 된 걸로 부산시로,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자면 여태까지 계속 예탁금은 우리가 계속 기금 적립은 해오고 있었고요. 적립한 만큼 계속 예탁금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갚지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액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별로 갚았다가 하는 것 관계없이 이것 다 썼다는 얘기인데 모자라 가지고 500억을 갖다가 이번에 또 추경에서 또 넘겨 가지고 또 예탁을 받아야 될 정도로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 통합계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통합계정, 말하자면 통합계정 크기만 키워가는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통합계정은 깡통이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깡통이 5,092억, 이제는 5,591억짜리 깡통을 만들어 놨는데 겉보기에는 번지르르하지만 실제로는 깡통이에요.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 그러면 결국은 이자가 얼마나 들어갔냐 하면 이자 수입이 예탁금 증가에 따라서 2억 2,200 이번에 나가는 게요, 2억 2,200 증가. 공공예금 이자 이거는 별도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자를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늘어나는 것만 2억 2,200이라는 예산을 더 가져오게 된다고 벌써 책정이 된 거죠. 그러면 500억이 그 정도면 5,000억이면 22억은 1년에 한 번씩 내고 있다는 얘기고, 가만히 보면 형님 줬다가 동생 줬다가 아빠 줬다가 또 그걸 전부 돌리는데 실은 똑같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자만 늘어나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 모양새가 과연 행정적 필요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해볼 수도 있겠다 싶지만 우리가 조례에 만에 하나 순세계잉여금의 30% 이내를 적립한다라고 돼 있는 것 때문에 보여주기식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결국은 안 해도 되는 행정이 돼 버리면 실질적으로는 행정 부담으로밖에 가는 게 아닐까라는 하나, 이건 우려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자료에 보면 어떤 게 표시가 안 돼 있냐면 계정은 변경내역 이렇게 나오는 데 보면 최초의 장에 보면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해 가지고 분리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이슈가 있어서 표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봤을 때는 상세내역들에서는 계정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통합,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이것도 용어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조례 제5조제4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에 대해서 100분의 50 이내에서 한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정안정화계정을. 그런데 그 적립금액이라는 거는 전년도까지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 적립된 금액 그러니까 24년도에 반영된 금액이 곧 그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추경까지 적립한 금액까지. 그러면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 50%까지 사용 가능하다라고 말이 돼 있는데, 사용 가능하다는 게 과연 그 회계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100%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쓸 때는 보면 예산을 이번에도 942억을 적립을 하는데 942억 전액 썼어요. 예탁금 500 그다음에 442억 반환하는 데 썼고 그러면 942억 중에서는 예탁금은 그러면 사용한 게 아닌 걸로 보는가 하는 거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계에서의 어떤 용어까지가 사용이고 어디까지가 사용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정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총 적립금액과 이렇게 사용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낼지가 이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해야만 되는데 그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보일 수 있도록 그건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기준에 맞춰서 당연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조례에 따르면 그건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용액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전년 적립 총액 대비해서 사용액이 현재 사용액이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기본 제공은 되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그게 이제 통합계정의 깡통화 문제, 소위. 관련해 가지고는 통합계정이라는 게 원래 좀 이 조례나 법의 취지상 다른 회계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 가지고 사용하는 계정이지 적립하는 계정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미진하게 드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계정이 구분이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계정 간의 어떤 자금의 이동이라든지 그걸 한눈에 보실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결위가 끝나자마자 바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4년도 본예산에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때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한 후 편성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원칙이 있는데 이번에 제출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것은 투자사업비입니다. 그렇죠? 투자사업비.
예, 그렇습니다.
투자사업비와 그리고 채권, 채무 발행을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출 안 하셨다면 저는 두 가지가 실은 이번 예산에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걸 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사업비는 투자심사를 전제로 하거든요. 물론 금액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40억 기준, 20억 기준, 30억 기준이 있는데 그걸 넘어선 사업이 여기는 전혀 이번에는 없었다, 이번 추경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제출 안 하신 이유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채무도 전혀 이번에는 발생을 안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제가 굳이 리스트를 다 뽑지도 않았고 하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 가지고 여기서 그 금액을 넘어가는 투자사업비가 들어가 있다, 전액 삭감을 해도 실은 법적으로는 우리는 위법한 상황을 돌려놓은 거니까 시 입장에서는 여기서 문제 제기를 절대로 하실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심사를 못 받게 돼 있어요.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법에서 반드시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제출을 해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못 한 이유는 일단 국고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지금 법상 반영을 안 해도 안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저희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도, 사유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 그리고 투자사업이 아닌 경우 그리고 국가에서 돈을 준, 말하자면 국가에서 돈을 줬을 때는 써야 된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재난·재해의 경우 그런 때는 투자심사 없이 즉시, 이거는 뭐 그것과 관계없이 다른 법에 의해서 써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그에 상응하는 이 정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불가피가 말 그대로 피할 수 없는 사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피할 수 없는 사유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거는 없는 것 만들어내겠습니다. A라는 구에 A라는 사업 건물을 하나 지어 가지고 어떤 공약사업이든지 하기 위해서 한 80억짜리, 90억짜리 건물을 짓겠다. 혹은 30억짜리 청사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 전부 투자사업 심사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여기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불가피한 사유는 절대 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올해 저희가 삭감을 해도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생명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아니니 이것 내년에 본예산에 태웁시다 말해도 알겠습니다 하면 그만인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전혀 안 들어갔다라고 저희가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알아보니까 추경 때는 제출하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았는데.
이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 그리고 추경이 아무래도 조금 기간을 짧게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무적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그거는 저희 부산시가 제출을 못 해드렸고 그거는 타 시·도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아쉽게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은 맨날 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실은 저희가 왜 이 얘기 드렸냐면요. 이거 해서 예산 깎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위법한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내지 말아라, 우리는 보기 싫다,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이 자료 없어도 다른 것 다 보면 상관없지 뭐, 이래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실은 이 사업 진행했을 경우에 위법하다라고 해서 만에 하나 민간이나 이런 데서 땅을 수용 당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것 가지고 당신들 부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된 사업 진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 땅 수용하려고 우리 내 땅 뭐 1,000만 원짜리인데 500만 원에 산다고 행정소송 걸면 바로 무효화 되겠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지 마라고 해도 부산시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투자사업이니까요. 투자사업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 조례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삼자 앞에서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올해 해오라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행정 수요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고 힘든 상황에서라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고려를 안 하고 가면 앞으로 또 문제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잘 살펴보셔 가지고 더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입니다. 시장님하고 뒤에 계신 분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 예결위 심사를 하다 보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교통국, 관광마이스국, 상수도사업본부, 대변인실,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는 사전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에 설명을 해 주셨어요. 다른 데는 아무도 안 왔고 지난번에 행정부시장님이 다음 추경 때는 모든 부서가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지켜졌다는 말씀을 먼저 지적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양준모 위원님 것 받아서 계속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통합계정으로 500억 예치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래 판단 안 하던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그렇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잡을 때 행정안전부에 유선으로 문의를 하고 추진한 상황입니다.
6월 4일 날 유선으로 문의하셨던데요? 6월 5일 날? 저한테 온 자료는 6월 5일 날 전화 회신이라고 왔어요.
추경 편성 이전, 할 때, 할 때 이렇게 좀 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왔고. 그리고 지금 지방회계법을 개정하겠다고 행안부가 이게 되도록, 가능하도록 발의, 입법 예고, 다음주에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되니까 이제 하려고 법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했는데 지금 시는 저한테 전화로 유선으로 확인을 하니 된다고 하더라고 이게 가능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을 보면요,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최근 3년간 우리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경우 포함해서 제한적으로 돼 있거든요, 재난이나 이런 경우에. 현재는 그래요. 확인해서 마치고 나서 다시 얘기하시죠.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부시장님께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결산검사의견서 부시장님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보신 분, 기조실장님은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보셨냐고요. 안 보셨으면 안 보셨다 하는 게 나아요, 지금은.
(장내 웃음)
안 보셨죠?
봤습니다, 위원님.
다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질문을 해도 되나요?
예.
저는 그래요. 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결산은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지금도 추경이 되게 중점이지 결산은 이미 다 쓴 돈 어쩔 거고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셨다고 하니 계속적, 연례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작년 본예산 때도 지적을 했던 거예요.
주로 이월이나 집행잔액 등에 대해서 많이 지적들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직접 썼었는데요. 여기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구분하는 거거든요. 시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지출원인 행위를 하면 다 사고이월을 시켜버려요. 사고이월의 원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우리한테 왔을 때 얘기가 모를 때예요. 이게 진짜 사고일 경우예요. 나머지 다 명시이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시는 안 지켜져요. 그걸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때 재정관님이랑 저랑 저기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정리를 했었거든요. 앞으로는 결산검사의견서에다 그런 거 안 나와도 되겠죠?
예,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경리팀의 직원이 9명이거든요. 그중에 결산검사는 옆에 있는 하도흔 주무가 혼자 해요, 지금. 나머지 다른 분도 한 분 더 계시지만, 몇 분 안 하시는데. 저는 결산만 하는 팀을 따로 만들었으면 싶어요.
대구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보니까 세출 결산설명자료라는 걸 만들어요, 이 애들은. 이게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와 똑같은 거거든요. 이 내역을 보면 이게 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안 됐는지 실제로 얼마 집행됐는지 다 알 수 있는 사업명세서를 봐야 되는데 그럼 다시 사업설명자료를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국회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국회는 결산사항설명서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있는 팀 가지고는 안 돼요. 예산실에 결산팀을 만들든지 새로 해서 결산만 전담하는 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조직 내부적인 거니까 조직에서 논의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왜 그런고 하니,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사무직원을 보며)
지금 PPT 틀 수 있나요?
주택국 공공디자인과 담당하시는 국장님 나오시죠.
이거는 제가 잘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잘못 알고 있다고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PPT를 보며)
2022년도 회계연도에 시가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한테 제출한 결산서입니다. 보면 공공디자인과 같은 경우에.
어, 이게 안 돼요. 아, 된다.
보면 디자인진흥원에 공공디자인과 정산을 했는데 전부 다 사업을 진행 중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안 했어요, 정산을. 그랬는데 다음 장 오른쪽은 투자사업설명서예요, 시에 예산 때 제출하는. 그리고 왼쪽은 결산 때 제출한 정산검사보고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주거 취약지역 안심마을 CPTED 조성사업이 단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예산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요. 그런데 정산검사 결과보고서에는 이게 임의적으로 2023년 12월까지로 늘어나 있어요. 의회에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반납금액 및 이런 것들은 사업종료 후 정산 예정이라고 해요.
다음, 여성친화 똑같은 상황이에요. 22년도, 23년도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22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결산검사보고서 보면 똑같이 또 사업종료 후 정산 예정이라고 해요.
다음, 청년안심 주거 이거는 심지어 2022년 신규사업이에요. 단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보고서 그러니까 정산검사보고서 제출할 때는 갑자기 이게 2년으로 늘어나 있어요. 그리고 사업종료 후 정산을 하겠대요. 청년주거 안심마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2023년 6월까지라고 이월을 전제로 우리한테 사업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6개월로 늘어나 있고 명시이월 조서 안 들어왔어요, 이것.
2023년도 정산보고서입니다, 이제. 올해 결산이죠.
올해 결산을 보면 신규 사업이 2023년도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어요, 예산 설명할 때는. 그런데 이번에 정산했을 때 결산 때 24년 4월로 늘어나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이것도 사업종료 후 정산이라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앞에 말한 3건 있죠? 정산보고서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인고 하니 청년안심 주거사업이 정산을 한 게 2023년도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리고 청년안심 주거사업 기간을 이렇게 2024년 10월까지라 했는데 정산은 일단 이루어졌어요, 23년도에. 그런데 앞으로 가면 22년도로 가면 이 돈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업 추진 중이라 해서 끝나면 정산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한 23년도 예산 5억 반영한 거에 대해서 정산검사 보고서는 들어왔는데 이 돈은 사업종료 후 정산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정산이 안 된 거예요, 우리한테 보고서 제출은. 제가 잘 못 찾은 건가요, 아니면 했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건가요? 답변하시죠.
예, 우선 근본적으로 저도 이번 결산 때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위탁 사업이 총 5건이 있었는데 1건을 제외한 부분은 실제 집행률이 거의 뭐 20%대고 어떤 거는 5%대도 있고 일단 지연됐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사업비가 8억 6,000이고 2023년 2월부터 했는데 전액 이월이라니까요, 사업비가 전부 다. 이게 정산검사 결과라고 제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앞에 아까 내가 말한 2022년도 예로든 3개는 사업종료 후 정산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정산검사 보고서는 안 들어왔고요. 제가 못 찾은 건지, 있는데 못 찾은 건지 안 한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못 찾은 거는 아니고 아직 정산은 남아 있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좀 지연되고…
아니, 2022년도에 사업이 끝났고 우리한테는 2022년도 단년도 사업이라고 보고를 해서 예산을 받아 갔는데 정산검사 결산할 때 자기들끼리 임의로 2023년 12월까지 연장을 해 놓고 2023년 12월이 되어서 사업을 정산을 안 하고 보고를 안 하고 끝냈다니까요, 그냥.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 5분 발언한 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돈을 받고 위탁사업비를 넘겨주면 넘겨줌으로 끝내서 그래요, 이거 안 챙겨서. 이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 개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위탁이든 대행이든 기관에 내려 주고 난 다음에 정리를 못 하고 관리가 안 된 사례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매번 이렇게 아까 최도석 위원님 때도 그렇지만 노력한다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 기조실장하고 같이 챙겨서…
그 말씀 작년에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나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방금 말씀하셨던 결산과 관련된 조직 그다음에 위탁이나 대행이나 공기관에 내려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관리를 좀 더 한 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로 든 것만, PPT로 만들 수 있는 것,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만 들고 왔거든요. 이거 한 과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계속 계셔도 돼요. 계속 국장님 거라서.
부산형 표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사업 401-01 이거 통계목 비목으로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맞나요? 이번 추경에 들어왔어요. 이건 결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사업을 왜 바꾸시는 거죠?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기술용역사업 방식으로 추진을 했고 검토를 했는데 이 사업을 보다 세부적으로 챙기고 구현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이유는 용역을 하게 되면 일단 지역적인 또는 사람의 한계도 있어서 전국 단위로 공모전을 하게 되면 우수한 어떤…
그걸 누가 결정하셨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던가요?
아니요. 양질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아니죠. 작년에 예산 심의 때 존경하는 이복조 의원님이 상임위장에서 물어봤어요. 부산형 표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사업이 용역이냐, 기술용역이냐 정책용역이냐고 여쭤봤었어요. 그때는 김봉철 국장님이 국장님이셨습니다. 여쭤봤을 때 시에서 회의록에 답변을 보면 기술용역인지 정책용역인지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기술용역인지 정책용역인지 판단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결위 때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고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결위 부대의견에 달았어요. 부산형 표준 공공시설물, 기술용역인지 정책용역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심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부대의견에. 그런데 부대의견 조치결과가 보면 그냥 기술용역을 공모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시에서 임의로 관련 상임위에 보고도 없이. 그리고 통계 비목이 변경도 안 됐는데, 변경도 안 됐는데 지금 이 사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목 변경도 안 됐는데 사업내용을 시가 임의로 바꾼 거예요, 공모전으로. 그리고 디자인진흥원에 가 있는 5억에 9,500만 원을 플러스 해가 공모전을 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통계 비목 변경해 달라고 예산 추경 요청을 왜 하세요, 이미 본인들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5억 출연금이 가 있는데 9,500만 원은 뭐라 할까, 3억이 안 되니 의회에 보고할 필요 없으니까 9,500만 원은 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모전을 진행한 거예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대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 예결위, 상임위 때도 문제가 됐고 예결위 때도 문제가 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드리고 통계목 비목이 안 됐지만 급한 김에 공모전으로 가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부서에서 임의로 바꿨다는 건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의?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9,500만 원 전액 삭감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비목 조정이 아니라. 출연금 5억 안에서 하세요, 이 사업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4월 22일입니다. 추경 심의가 논의도 되기 전이에요. 상임위 위원들이, 이복조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했었으면 이복조 위원님한테라도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공공디자인과가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일단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양해할 건 아닌 것 같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지만 저는 일단 9,5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게 의회의 권위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예.
좀 전에 결산검사 의견서 못 보셨다고 하셨는데 맞으신가요?
예, 죄송합니다. 미처 못 봤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요.
결산검사는 누가 하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시의회하고 시의회 전문가들이 위촉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의 주요 멤버가 어떤 직책을 가지신 분들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시의원님 빼고는 회계사라든지 요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회계사가 대부분이시고 세무사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루어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 기간이?
결산에 앞서서 5월쯤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결산서를 보고 첨부서류를 보고 그 전년도 예산이 정말 제대로 잘 집행되었는지를 정말 포괄적으로 영역별로 심도 있게 검사를 합니다, 2주간. 그걸 해서 저희들이 다 사인한 서류를 시장님께 전달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정부시장님이 그 의견서를 못 보셨다 하니까 정말 좀 뭐랄까요, 유감스럽기도 하고. 우리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도에 우리 부산시 예산이 거의 16조 가까이입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정말 좀 뭐라 그럴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안 보셨다는 자체는 실·국을 통솔하고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실 때 어떤 예산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 알고 계셔야 되거나 참고하셔야 되는 사항을 좀 놓치시지 않을까 저희는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순서에 따라 박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조정실장님.
예, 위원님.
결산 개요 9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23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환급금액이 약 5,000억이 되죠? 행정기관의 착오로 22억 9,0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징수한 것인지 파악을 잘해서 하는 것인지 행정기관 착오 사유는 우리 행정청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것인데 이 사유가 줄어 나가야 될 것인데 왜 착오가 이렇게 되죠?
위원님 잠시만 자료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보통 행정기관 착오의 주요 사유로는 과세 후에 납세자가 사후에 감면 신청을 하거나 세율이나 과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를 말을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작년의 상황을 한번 보시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훨 많아, 22년, 1년도, 2년도보다 훨 많아요, 지금 보면. 왜 자꾸 행정 착오가 됩니까? 이거 좀 줄여 주시고.
예.
그 밑에 보면 납세자 착오가 또 있잖아요. 납세자 착오는 내가 100원을 내야 되는데 110원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110원을 냈는데 이거 110원을 냈다고 이거 우리 시에서 그냥 계속 받아들이고, 아무 생각이 없이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 착오와 시스템이 돼가 있습니까?
사후에 납세자가 이렇게 환급 청구를 하는 경우에 적정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납세자가 100원을 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환급을 많이 했잖아요. 환급한 이유가 뭐죠? 환급을 한 사유가 뭐예요?
신고자가 과표를 착오를 했거나 감면을 인지하지 못해 가지고 사유가, 그렇게 납세자가 이렇게 사후에 소명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급을 그러니까 내가 1,000원을 내야 되는데 납세자가 멋도 모르고 1,500원을 내잖아요. 그러면 500원을 우리가 내드려야 되잖아요. 그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납세자가 100원을 내야 되는데 110원을 내면 시에서는 관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도 관계 법령들이 수시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22년과 23년을 비교해 봤더니 전반적으로 23년이 다 징수하는 환급도 많고 정리보류액도 많고 미수납도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기관 착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 자료에 의하면 작년보다는 조금 한 30% 정도로 줄은 상태고요. 저희가 특히 미수납금이 많은 경우에는 특히 작년도는 담배소비세 문제로 해서 수입하는 과소업체들이 폐업하고 부도를 맞은 경우가 좀 많아서 그렇게 갑자기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면 정리보류액이 있잖아요. 이거 결손 처리하는 거죠?
예.
거기 밑에 보면 거기 무재산은 재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미수납액에 또 보면 무재산이 또 나옵니다. 이 무재산과 저 무재산은 뭐죠? 2개 다 관련이 없는, 못 받는 겁니까? 미수납액의 무재산하고 정리보류액의 무재산 이게 어떤 종류입니까? 정리보류액은 무재산은…
일단은 무재산으로 저희가 판정을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그래도 재산이 발견될 가능성이 좀 높다든지 안 그러면 추가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미수납액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가능성 차원에서 저희가 추가적인 재산 발굴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로 정리보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재산을 묻고 있잖아요. 무재산은 재산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2개 다 결손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다 결손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장부상으로는 무재산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다만 미수납액의 무재산 사유는 그래도 저희가 추가로 조사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미수납액으로 분류를 하고…
그러면 무재산이라 하면 안 되지요, 여지가 있다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미수납액의 무재산이나 정리보류액의 무재산이나 같은 거를 취급한다면 두 가지 다 정리보류액에 정리를 해서 결손처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질의예요. 어쨌든 작년과 비교를 해서 환급액에 대한 금액이나 정리보류액에 대한 예산이나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결정 보면 전부 다 작년보다 계속적으로 좋은 일은 낮아지고 나쁜 일은 자꾸 높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관하여, 어느 부서입니까? 시민건강국인지.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예. 사업 내용을 보면 버스 세 대에서 다섯 대로 늘려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섯 대가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다섯 대는 병원, 부산대병원 두 군데하고…
부산대병원 두 군데…
예, 두 대 하고 있고 메리놀병원 그리고 해운대부민병원, 부산성모병원이 각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리놀에 몇 대입니까?
한 대입니다.
한 대, 성모병원하고. 이 사업에 관하여 시간상 사업 설명은 필요가 없고요. 여기 보면 이 건강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서 전용이 2억 8,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은 2022년 12월 기존에 사회복지국에 있던 사업이 저희 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이 될 당시에 예산이 전액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차량 두 대를 추가하면서 차량을 취득하고 의료장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맞지가 않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전용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일반 경비형 그거고 자본보조사업은 자본 형태이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고 이래서 자본이다 이래서 전용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용 일자가 3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점부터 반영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23년 5월 2일 날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의회 예산 심사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뭡니까, 은폐라기보다는 숨긴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숨긴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경상사업하고 자본사업은 엄연히 심사 초점하고 중요성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까?
그때 저희가 차량을 수급하는 과정에서 이 차량은 특수한 차량이기 때문에 주문하고 나서 출고되기까지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 8,000만 원에 대한 세부 지출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각 한 대당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 중에 차량 구입하는 데 9,000만 원 그리고 의료장비에 5,000만 원 그렇게 각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봐도 되지요?
예, 위탁은 올해부터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위탁이고. 그러면 차량 소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추가 구입한 그 두 대는 우리 시 소유입니다.
그 앞에 세 대는요?
그 앞에는 그때 당시 사업이 시작될 시기에 차량을 기부를 받은 차량으로…
그러면 차량등록증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우리 부산시가 1036페이지 보면 이체가 4건이 있었습니다. 4건 중에서 이 1건이 이 사업으로, 제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복지정책과에서 보건위생과로 가면서 말하자면 부서를 변경하면서 이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4건 중에서 7월 5일 자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타당한 이유입니다, 이체를 할 수 있는. 그렇지만 2023년 2월 1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7조2의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서가 변경이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복지정책과에서 야심차게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정말 생색은 다 내고 이 사업이 하시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건위생과로 넘기지 않았나 이래 추측을 하는데 제 의견이 다릅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하지 않고 보건위생과로 넘긴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당초에 이 사업이 취약계층의 어떤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주로 담당하는 복지정책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의료서비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과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 부서인 보건위생과로 사무 조정을 통해서 이관이 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 추진 부서 변경은 엄밀히 지방재정법 제47조2의제2항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유로 이체한 것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미처 챙겨 보지 못한 내용이 됩니다마는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무슨 정책을 실행할 때는 정말 어느 부서에서, 한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기초부터? 하고 계시는 것을 다른 과로 넘긴다 그러면 그분들은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업 도중에 이관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서 본연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취지를 살려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뭡니까, 사업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사업안내 해 가지고 소책자 제작 등 대시민 홍보 해가 1,400만 원 되어 있고요. 여기 전문가 자문단 회의 참석수당해서 4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의 규모에 대비해서 이 홍보비가 좀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건 역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별로 부산시민들한테 특별히 크게 홍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다가 차를 제공해서 병원에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부산시에서 돈을 투자하고 각 배정받은 그 병원에서는 환자를 찾아가는 서비스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각 병원으로 이래 말하자면 병원 좋은 일 시키는 일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우려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은 저희가 잘 귀담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들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여기서 발굴된 환자들을 본인 병원으로 유도하거나 이런 거는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한테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안내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걸 한번 꼭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4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분야별로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저한테 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성과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한번 보시면 결산서Ⅱ 538쪽 보시면 전체 사업비는 24억 5,000만 원이고, 그죠?
예.
올해 그거 일반 홍보비하고 이런 것 빼고는 20억 8,000만 원인데 8,459명이 이용을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분모로 어떻게 나눠 보면 1인당 이제 그 혜택을 받는 게 24만 5,000원입니다, 24만 5,000원. 그러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이 24만 5,000원이면 굉장한 의료수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이 예산 대비 우리가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양질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게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추진실적이 8,459명에 대해서 이 서비스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물론 이렇게 산술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큰 금액이다라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큰 비용이 투자되다 보니 1인당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 다섯 대를 최대한 위탁기관 쪽에서 활용을 해서 많은 분께 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량을 다섯 대를 운행을 하면 지금 현재 구입비보다 앞으로 이제 노후가 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 뭡니까.
위원장님 좀 더 쓰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뭡니까, 말하자면 운영비나 차가 노후화 되면 거기에 감가상각비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과연 이 사업이 예산 대비 우리가 시민들이 혜택받는 부분이 양질인지 아닌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23년도에, 22년도에 차량 세 대고 그 목표치를 6,000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3년도에는 차가 두 대가 늘었음에도, 차가 두 대가 늘었다는 것은 1.7배가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표치를 6,300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34%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게 착시적인 현상이지 실질적으로 하면 이게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에 차량을 두 대 추가 구입한 게,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용의 문제도 있고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특수차량 제작이고 개조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을 떠나서요, 원래 목표치를 잡을 때 낮게 잡았다 이 부분을 인정하나 안 하나 이 부분입니다.
그 전년 대비 목표치라면 그 전년…
세 대 6,000명 같으면 다섯 대, 두 대가 더 늘었으면 말하자면 이제 8,459명이잖아요. 6,300명이면 1,692명이 여기 치수에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6,000명 했다가 그다음에 두 대가 늘었음에도 6,300명으로 잡았다는 것은 목표치를 낮게 잡고 성과를 좋게 내기 위한 그런 그게 아닌가.
일단 위원님 설명을 잠시 드리면 22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할 때 대상과 23년도에 저희가 이관받아서 사업을 다시 조금 새롭게 하면서 그 대상군으로 잡았던 그 내용이 약간의 각도가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6,300명으로 잡은 그 근거를,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그 업무를 저희가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목표치라는 걸 또 이렇게 과도하게 높게 잡았다가 달성하지 못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1.7배 버스가 늘은 만큼 더 잡아야 되는데 더 낮게 잡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목표 대비 실적하고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 연도에는 정말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지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성과가 많이 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일이…
그 부분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한국 특히 부산은 지역의료서비스가 너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병원이 있고 한데 과연 이 사업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만약에 집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을 정도 같으면 다 요양병원 갑니다. 그리고 또 다들 본인들이 가는 병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찾아가는 지역의료서비스 이 부분이 나쁜 사업은 아니지만 부산에 과연 맞는지 앞으로 예산 대비 우리 시민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까?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깜짝 놀랐네요.
아,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지금 다른 명단을, 잘못 봤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질의 신청하신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우미옥 여성가족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457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등 가족지원 관련기관 워크숍 등 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를 잘못 받아들였는지 삭감이 돼 있어서 아주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가족지원 관련기관 워크숍은 작년에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행안부에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특별교부세 1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교부받은 예산으로 다문화가족 사업을 하고 있는 가족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같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 공유를 하면서 직원들의 작년에 업무 추진했던 노고 격려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건지 새로운 시의, 부산시의 특색에 맞는 다문화가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워크숍 개최 경비를 1,500만 원 반영을 했는데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공감은 하셨지만 그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조금 계수조정…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산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게 부산시의 몇 곳에, 지금 몇 곳 대상으로 몇 명을 교육을 하고자 합니까?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업무를 하고 있는 가족센터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해서 20개 기관에 50명 정도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도 보면 우리가 사하구, 사상구 심지어는 우리 관내에는 다문화가족 초등학교 한 반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많이 와 계십니다. 이런 관리하는 부분들도 아마 어떤 교육을 통해서 워크샵을 통해서 이런 걸 장려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의 다문화가족이 7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다문화 결혼 이주민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시에서도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에서 부족한 설명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에서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로 정주여건 개선, 직원 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소통 융합 등 효율적인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협력체계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준승 행정부시장님 제가 숙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삼락생태공원이 지금 국가정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 8월 1일 부로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들이 자꾸 딜레이가 돼서 저희들이 이천, 보면 2022년도에 2차 추경 때 리버브릿지가 170억, 통과가 되었고 관광센터가 120억 5 대 5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난 초에 제가 우리 총선 전에는 설명 듣기를 4월 정도 되면 설계가 끝나서 최소한 5∼6월 달 되면 공사가 착공되는 걸로 봤는데 이게 지금 너무 사업 자체가 딜레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3년 후에 국가정원으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9년, 2년 더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이에 대해서 좀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기를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를 한 번 더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국가정원의 인정을 받는 것은 저희 시가 간절히 바라고 심지어 우리 푸른도시국을 만들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다져나가는 중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아마 리버브릿지 정도가 1년 차에 70점을 받게 되면 연차적으로 3년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진입로를 가져야 1차에는 통과될 것 같거든요, 70점을.
예.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직원분들이 최소 7명이 근무돼야 되는데 지금 세 분밖에 근무를 안 하시거든요. 그것도 그 점수에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원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 그 부분도 한번, 기본적인 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하겠다 해놔놓고 지금 진행과정이 전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유례없이 국을 만들 정도로 의지를 갖고 있고 국, 과를 만들 정도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한 번 더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의지나 힘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올해 안으로 무슨 뭐가 나와야 어떤, 다문 착공 정도 이렇게 보여줘야만이 우리 사상구에 가서 할 말이 있고 총선 때 그걸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곧 된다.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웃음)
예,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때 일부 답변 오류 및 추가, 보충을 할 예정이었던 도시균형실장님께서는 휴식시간에 잠시 해명을 하신 관계로 다시 발언대에 세우지는 않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그 대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결산 관련인데요. 전용 및 변경에 관련돼서 제가 일반회계만 가지고 분석을 한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변경이나 전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의회에 꼭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잖아요. 우리가 이용 같은 경우는 승인을 조금 요구하지만 전용은 그냥 보고하고 변경 같은 경우는 그냥 실·국 단위로 내부적으로 필요하면 목 간에 이용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결산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이제 변경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를 합계를 내서 보면 46.7%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용, 전용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제가 지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2021년에서 2023년도를 보면 78.2%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전용 같은 경우는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짚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심사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이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의무와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정확한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의 78.2%라면 엄청난 높은 수치인데 마음대로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이유로 전용을 진행을 한다면 사실상 이걸 예산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신뢰할 수, 세우는 그 자체가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계획이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서 그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과정들이 행정절차가 진행이 될 건데 국장 단위로 결재해서 얼마든지 의회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산을 전용을 78% 이상 했다? 저는 이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장님 이해되십니까?
78%라는 수치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지금 봅니다. 왜냐하면 전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산 전용 자체는…
파악이 다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전용이 비록 의회에 보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화시켜서 운영해야 될 사항 맞습니다.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78%가 어디서 위원님…
지금 일반회계를 저희가 결산Ⅰ, 결산 첫 번째 책하고 해서 싹 합계를 지금 내서 우리가 통계를 낸 건데요. 그래서 제가 방금 살펴보겠다 하시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의 승인 보고 사항은 아니나 결산은 결산제출서를 낼 때 전체 금액보다도 최소한 500만 원 이상 그 기준을 정해서 변경이, 전용이 이루어지는 내역 정도는 의회에 제출해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2024년 결산 때부터는 전용을 얼마나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의회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는 건 의회가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그러면 예산 자체를 잘못 편성했다는 건데 잘못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갈치시장 관련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갈치시장 관련해서는 우리 농수산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첨부서류에 834페이지 공공요금은 이미 내가 삭감 제안을 했고 짧게 지금 질문할 게 더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위탁사업입니까? 자갈치시장 위탁관리 이렇게 돼 있던데 위탁사업인가요?
시설공단 전출금 말입니까?
아니요. 834페이지에 보면 전출금 해 가지고 개별사업에 자갈치시장 위탁관리해 가지고 309-01이 위탁사업입니까?
이게 전출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공단에 자갈치현대화시장 관리를 맡기니까 그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전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아니 잠시만요. 전출금 항목은 309-01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위탁관리라고 하셔서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308-13이잖아요?
아, 이걸 이제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갈치시장을 시설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어서 괄호 열고 설명을 넣은 거고요. 설명을 넣은 거고, 요금 편성 때 약간 의구심이 가시는 부분이 지금 임금피크제 때문에…
그거는 자료를 봐서 알고 임금피크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임금피크제에 대한 소송 문제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공공요금은 본예산 때 이미 공공요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1억 얼마를 더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밖에 안 남았는데 2억을 추가로 요구하셔서 그거는 삭감을 요청을 드린 겁니다.
아, 예, 그 부분만…
그거는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장내 웃음)
제가 삭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왜 제가 통계목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6개월, 아니 본예산에 1억 1,300만 원을 증액 요구를 해놓고 지금 6월 달인데 앞으로 하반기가 남아 있는데 2억을 추가 요구를 한다는 거는 산출도 엉터리고 총 공공요금이 도대체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공요금은 제가 봤을 때 산출근거에 있어서 차이가 나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예,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안 들을랍니다. 빨리 이것만 설명하시고.
(장내 웃음)
거기 자갈치시장이 계속 비어 있었는데 이번에 중소기업 뭡니까, 중기부에서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혁신허브센터가 입주를 하거든요, 6층 전체에. 그래서 하반기…
그것도 입주를 하는 것도 본예산 산출할 때 계획이 있었을 거잖아요. 계획이 없는데 갑자기 입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한 것 아니세요?
예, 그런데 시기가…
이미 계획에 들어 있었잖아요.
예, 그게 시기가 언제 날아왔냐 하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과에서 저희들한테 작년 11월 말에 날아왔었거든요. 공문으로 통보가 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추경에 요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지금 공공요금이 2억이 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고…
그럼 그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산출근거 있습니다.
공간면적하고…
예, 공간면적하고…
그 공간면적에서 표준 공공요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산출을 해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공공요금 증액분을 올려놓고 또 6개월, 6개월밖에 안 남은 하반기를 가지고 2억을 요구하는 거는 산출기초도 없고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예, 그거 기초 제출하겠습니다.
산출을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 지금 추가로 지금 요구한다는 건 안 맞죠? 삭감을 하고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시든지 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전기요금이라는 게 어떤 수준을 넘어가면 팍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출을 하고요. 일단은, 이거는 일단은 전출금으로 나가지만 일단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비로, 관리비로 다시 내기 때문에 수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국장님 말씀을 많이 하시면, 국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면 안 된다고요.
(웃음)
짧게 짧게 하셔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금 10분인데 국장님이 5분을 쓰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시고. 이게 그러면 위탁사업이면 의회 동의를 받습니까? 위탁 동의를 받습니까?
위탁 동의를 받습니다, 예.
이거 언제 받았죠?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걸 위탁을 한 지가…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위탁한 지가 꽤 오래 됐죠. 자갈치현대화시장이…
“꽤 오래 됐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언제 받았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신…
2021년에 받았습니다.
전기요금만 2,000 이거 삭감하는 걸로 하고,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본 질의할 때 삭감 제안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점심시간 때 하시고 나오셔야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예산 때 제가 부대의견 달은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본예산에요?
예, 본예산 심의할 때 예결위 할 때 제가 부대의견 달았는데.
어떤 부분, 어느 예산 말씀이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원격검침 관련해서 특정 업체에 120억 이상 몰아준 부분에 있어서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은 이미 그 전에 다 감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감사를 요청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래도 직원이 설명을 하러 오셔서 이미 감사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감사 결과가 뭔데요?
그때가 계약을 할 때 2,000만 원 이상을 감사 전에 사전 그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했다 해서 주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120억 넘게 한 업체에 몰아주고 절차에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주의가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승진에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의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그 주의를 받은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한 직원 1명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그때 업무 담당했던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을 때도 1명으로 보고를 하던데 이게 과연 맞는 행정입니까? 이 징계를 받은, 주의 징계를 받은 1명이 120억 넘게 한 업체에 몰아줄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당시 감사사항으로는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시 종합감사도 받았고 22년도에 정부 합동감사도 다 받은 상태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 직원이 120억 넘는 금액을 한 업체에 몰아줄 수 있는 그런 행정 시스템이냐고요?
그때 당시…
감사 결과에 그 직원에 대한 문제로 주의만 받았다고 하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결재라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냐고요. 그러면 결재라인에는 정말 이게 안 챙겨보고 담당 직원이 올리면 그냥 도장만 찍는 시스템입니까, 확인을 안 해 보고?
그건…
아니,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것만 답변을 하시고 추가 발언에 또다시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니, 그것만 답변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20년, 21년, 22년도에 아마 이게 처음 보급사업을 확대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특정 업체에 너무 많이 구매계약을 하고 한 게 아니냐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120억이라는 금액을 한 업체에 계약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 담당 직원 1명만 주의를 받을 사안이냐고요. 단계별 결재 시스템이 있을 텐데 이 직원 위에 상급자들은 이 결재 과정이나 업체에 몰아주기식 이런 걸 검토하지 않고 도장만 찍는 시스템이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스템이 그렇습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일단은 시간이 다 됐다고 지금 메모지가 와서 들어가시고 다음 3차 보충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태 기조실장님!
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부산시정 전반에 대해서 다소 조금은 이해 부족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예산심사니까 본 위원은 어떤 단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이런 것보다는 몇 가지 좀 건의드리고 싶어서.
예.
우선 앞서 본 위원이 우리 행정부시장님께 매년 반복되는 예산 예비비 과다, 여러 가지 기금 관리 전반에 대해서 반복되는 이월이라든지 불용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된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아까 들으셨죠?
예.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시 의결 이행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런 많은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특단의 대책은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시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 예산심사에서 2023년 회계연도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한 사업이 아까 전문위원 보고 자료에 의하면 337건에 약 681억 전체 보조금 반납금액의 약 22%를 차지하는데 이게 보조금 반납금도 있지만 보조금 미징수도 있죠, 미징수? 보조금 반납금 불용 뭡니까, 미징수 보조금 쓰고 남은 것, 지방보조금 정산금 반납 그것도 제법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료가 있습니까? 금년 5월 기준으로 보조금 정산금 미반환금이 약 한 7억 정도 돼 있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조금 지원 사업 경우에는 보통 보조금 정산 완료를 하면 이게 보조금 지원 사업은 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평가.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면 이게 보조금 정산금 반납 이게 평가에 포함돼 있다 아닙니까, 평가 항목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가 항목에 만일에 아주, 부산시의 경우에는 민간사업보조 성과평가지표에는 이게 사업성과에 평가 항목 배점이 5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5점을 안 받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갑니까? 다시 말해서 보조금 정산금 반납에 대한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반영합니까?
예, 반영합니다.
반영하면 민간보조사업 정산금 미반납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안 하고 넘어갑니까?
이 부분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포함을 시킵니까?
예,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보조금 관련 사업 정산금 미반납은 다음 연도에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보통 일부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특히 구·군에서 저희가 세출예산 편성을 못 해서 반납을 못 하는 경우에는 추경 편성 등을 통해서 반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 어떤, 우리가 행안부에서 오셨으니까 이게 보조금 반납 기한이 바로 당해 연도가 아니고 그다음 연도 내에 반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평가는 전년도에 이루어지고 보조금 반납은 차기 연도에 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이건 제도적으로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조금 관리 차원에서 제대로 된 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은 당해 연도로 바꾸든지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전국 공통사항 아니겠어요? 평가는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고 보조금 정산금 미반납분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그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예, 반납시기를 최대한 좀 당길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 어쨌든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 예산 재정 구조가 국비 지배적인데 국비 매칭, 국가 지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이게 결국 국비, 시비 매칭이든 어쨌든 국비 지원을 받더라도 결과적으로 전부 다 출자·출연, 공사·공단 이런 데 다 사업비가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도 있습니다만 이게 보조금 민간보조 이 사업 부분에 여러 가지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이 부분은 또 이 민간보조사업은 대체적으로 보면 자치구·군 단위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예.
부산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민간보조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자치구·군도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자치구·군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아주 이 사업 집행을 하는 단체에서 올리는 그 성과표만 보고 그대로 거의 대부분 인정하고 또 언론에는 간혹 민간보조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런 뉴스가 많이 나잖아요. 이것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직개편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산하에 보면 감사담당관 밑에 재정지원감사가 있기는 해요. 이거는 불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에 주로 감사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특별사법경찰과가 있잖아요. 특별사법경찰과에, 시민안전실 산하의 특별사법경찰과에 이런 보조금 관련 수사, 지방보조금 수사 이런 부분도 좀 신설해서 보조금 이것 집행이 실제 사업 현장에 가보면 우리 보조금 사업의 약 한 60∼70%가 그들만의 인건비에요. 나머지 찔끔 사업비를 가지고 흉내를 내고 사업목적은 화려해요. 또 성과결과표를 보면 전부 다 자체 ‘80∼90점 우수’ 이런 식으로 자체평가에다 또 시에서는 구청에서 또 평가는 거의 비슷하게 또 최우수, 매우 양호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데 또 실제 현장의 이야기는 본 위원한테 제보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보조금 지원 사업 단체에서 부정적인, 이런 부분을 어떤 감사위원회 또는 우리 관련 부서에 이야기하면 크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특별사법경찰과에 이런 팀을 수사 어떤 뭡니까, 식품·환경·복지·공중위생 이런 수사팀이 있는데 사법권이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이런 부분은 제보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예산구조에 차지하는 게 크잖아요, 지방보조금사업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신설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 안 될까요?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 가지고 우리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민간 지방보조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목적은 화려한데 인건비가 60∼70% 차지하고 나머지 20∼30% 찔끔 사업비 가지고 흉내만 내고 계속 똑같은 사업을 이것 뭐 조례, 법령 공화국의 조직만 만들고 하여튼 예산이 이게 포퓰리즘 예산을 경쟁적으로 퍼주기 단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는 시간 부족으로 드릴 수 없으나 민간보조사업 관리에 대해서 또 관리·운영을 새롭게 지침을 마련하든지 아까 언급 드렸던 보조금 민간보조사업 정산금 반납 관리 같은 이런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운영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는 없을까요?
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타 시·도 하면 따라 할 게 아니라 우리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시민의 혈세를 부산시 집행 부분도 있지만 공사·공단도 있습니다마는 민간보조사업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각행정이 돼서는 안 되고 좀 새롭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새로운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께서 해양농수산국에 우리 김병기 국장님 부르니까 김병기 국장님 긴장을 하셨습니까? 대답을 잘 못 하시고,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너무 빨리 쏘아붙이니까 정신이 없어 가지고 말할 시간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하시는데.
마이스국장님.
관광마이스국장입니다.
마이스국장님 거기 결산서에 1번에 103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동해선 오시리아역 영업손실 보전금 이리 돼가 있는데요. 결산서 1번에 1031페이지입니다. 동해선 오시리아역 영업손실 보전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오시리아역에 영업손실비용을, 만약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그걸 그만큼 보전하는 형태로 1억을 이렇게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기타 부담금인데 기타 부담금 이게 영업손실이 실제로 있습니까, 오시리아역에?
그래서 당초에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그게 손실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오시리아역 근처에 사는데요. 동해선 오시리아역은요, 영업손실이 날 일이 없습니다. 거기 차선이 외선이고 거기 차 왔다갔다하고 거의 뭐 별 사업도 없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1억을 기타 부담금으로 잡아놨는데, 그런데 4,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또 그것도. 1억을, 예산을 1억을 잡았는데, 맞죠? 4,800만 원이 감액이 된 거죠?
예, 이 부분은 예산, 저희들 다대 소각장 감정평가.
다대 소각장은 또 뭡니까? 왜 마이스국에서 다대 소각장을.
그러니까 이 예산을 1억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소요예산이 발생하지 않으니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하고 나머지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해선 오시리아역에 영업손실 보전금을 1억을 잡았는데, 1억을 잡았는데 그 1억이 필요 없는 예산인데,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예산인데 그거를 또 전용을 해 가지고 4,800을 떼 가지고 그게 또 어디로 갔냐 하면 다대 소각장 용역비로.
감정평가 수수료로.
감정평가비로 들어갔거든요.
예, 예산 전용을 해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했다, 이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예산을 1억을 잡아서. 동해선 오시리아역 아시죠, 전부 다? 거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1억을 잡아서 4,800을 전용해서 다른 데 쓰고 나머지 안 쓴 5,200만 원은 불용처리했다.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는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리고 다대 소각장 감정평가를 한다고 보냈는데 이게 또 목이 안 맞아요, 비목도 안 맞고. 그리고 다대 소각장 매각을 위한 평가를 2022년도에 1차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6,000만 원을 또 썼어요, 예비비를 6,000만 원을 빼 가지고. 예비비를 쓰고 그다음에 또 23년도에 전용을 해 가지고 또 4,800만 원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대 소각장은 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지 두 번이나, 22년도에는 예비비를 6,000만 원을 쓰고 23년도에는 또 전용으로 해 가지고 4,800만 원을 쓰고 다대 소각장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이건 왜 예산을 편성을 안 합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가 쓰면 되지 왜 쓸데없는 데 1억을 잡아 가지고 그걸 전용시키고 예비비 쓰고 이럴 바에 그냥 본예산에 태워 가지고 하면 되지 왜 그랬습니까, 이거? 무슨 일이 있어요? 22년도에도 그렇고 23년도에도 그러고.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2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대 소각장 이게 장기표류사업으로, 1호 표류사업으로 결정된 이후에 이게 감정평가가 급히 좀 필요했더랬습니다. 그래서 22년 5월 달 그때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감정평가를 했고 그 감정평가기간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23년 5월에 끝나니까 그때는 만약에 그 23년 5월까지 다대 소각장이 원만하게 매각이 됐으면 다행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23년 5월까지 그게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또다시 감정평가 수수료 아, 감정평가는 공유재산법에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감정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데 이게 저희들이 5월 달 안으로 끝난다고 예측을 한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고 그럼 또다시 평가를 해야 되니 예산이 또 필요하니까 또다시 예비비로 하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는 이 예산이 동해선 오시리아역 영업손실 보전금 1억 예산이 우리가 21년까지는 계속 적자가 발생해서 보전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22년부터는 영업손실이 안 나고 우리가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이 필요가 없으니 이걸 전용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결정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복잡한데요. 더 따지고 싶지만 또 모 의원께서 관심사로 가지고 있다 하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잊어먹어버렸네. 아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 답변 마치는 게 아니라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농수산국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711쪽 첨부서류 863쪽입니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 질의는 감액이나 증액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략하게 이 휴게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명세서 711쪽, 첨부서류 863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에 이번에 어린이 들락날락을 설치하면서 공무직들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 근로자 휴게실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직들이 아니고 공무직분들.
예, 공무직들분하고.
분들.
예, 임시직, 계약직분들하고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엄청 오래됐죠?
예, 엄청 오래됐습니다.
이게 몇 년도 건물입니까?
이게 한 30년 넘었죠.
그렇죠?
예, 30년 넘었습니다.
저도 이 관련 자료를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샤워시설이나 정화조, 그죠? 배수, 배수관 등 정말 문제가 많은 휴게실이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상황은 휴게실이 없죠? 소회의실을 지금 잠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현재는?
아닙니다,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관 뒤에 구관이 더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 구관에 내진보강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전시관을 같이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내진보강을 하다 보니까 옛날 건물을 뜯어내면서…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공무직들분하고 포함해서 9명 정도 있습니다. 공무직이 5명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가 4명입니다.
향후 직원들은 더 증원될 계획이죠? 아닙니까?
당장은 저희들은 증원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력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지금 들락날락으로 개설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학교가 많아서 하루에 500명씩 학생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 미화원하고 관람 안내하는 공무직 4명은 증액시킬 겁니다.
지금 휴게시설 개선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하는 사안이죠?
예,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지금 50인 미만도 다 설치를 해야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향후 정원이 되는 수만큼의 휴게공간이 사람 수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예상을 하고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 인원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
​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그리고 남녀 공간을 분리해서 했고 그리해 놨습니다. 제가 현장점검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시켜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 공사가 어쨌든 좀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관심사를 계속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9월 오픈식 때 의원님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들고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오셔서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선풍기 이런 것 들고 가야 됩니까?
아유, 아닙니다. 그냥 빈손으로 오시면 됩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행정부시장입니다.
이 산업안전법에 의해서 사실은 모든 휴게실이 지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등 많은 기관이 있을 겁니다. 지금 노동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실태조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게실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개정이 됐는데 노동청에서 실태조사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실태조사 이런 부분이 꼭 노동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부산시 자체에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맞게끔 개조나 휴게실 보수 등 그렇게 좀 선제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그와 관련해서 공무직분들의 근로환경 이런 실태나 지원과 관련한 팀을 별도로 하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되면 그렇게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점검, 지원, 확충하는 부분들을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9월 달에 같이 가시죠.
예, 시간이 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 푸른숲도시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세서 666쪽 첨부서류 797쪽입니다.
반갑습니다,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BRT 정류소 등 도시공간 도시 숲 조성 사업이 있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전체 BRT 구간에 정류소가 포함된 게 12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버스 정류장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한여름에 거기 주변 온도가 52℃까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부분들이 너무 불편하다 이래서 이 부분을 녹화를 좀 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BRT 구간의 장점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건 패스를 하고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BRT 구간은 한 31㎞ 된다, 그죠?
전체 정류소…
정류소는 한 127개 정도 수준으로 됩니다, 그죠?
예.
지금 이 사업이 올라온 거는 10개 정류소 예산을 잡아서 올렸죠?
예, 맞습니다. 개소당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는 걸로 해서 모니터링 후에 효과가 있으면 좀 더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잘됐을 경우에는 온도가 한 몇 도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과학적으로 정확히 잰 건 없고 우리 직원들이 연제구에 시범사업했던 것을 체킹을 했는데 작년 여름에 한 10℃ 정도 떨어지는 걸로.
10℃?​
예.
그럼 127개 정류소를 다 하기 위해서는 이 속도로 나가면 10년 넘게 걸린다, 그죠?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BRT 구간에 있는 그 폭이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할 수 있는 장소는 몇 개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 용역을 준 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건 한 40여 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해도 향후 4년, 3년 더 걸리겠네요. 그런데 이 사업의 효과가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10℃가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 다른 30개 정류소는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있다 하면.
예, 일단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걸 왜 시범사업으로 조금 해 보려고 하느냐 하면 워낙 한정된 장소에 식물을 심다 보면 이 식물이 온도에서 못 견디는 부분이 생깁니다. 해서 우선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괜찮을 때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도가 50℃가 넘어간다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좀 편리하게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꼭 나무, 숲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이 있다 하면 또 더 마련하시고 이게 효과가 나오면, 효과가 나온다는 거는 언제쯤 예상합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1년 뒤입니까?
추경을 해서 내년 한여름에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여름에 그 진행상황을 한 번 더 보시고 그러면 내년, 내후년 본예산에, 그죠? 이게 효과가 있다 하면 충분히 저는 그 예산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으면 더 빠르게 진행을 해서 127개 다 할 수는 없지만 장소에 따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40개 정도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반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전에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함은, 어쨌든 행정하시는 분들하고 저희하고의 역할도 다르고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해 오시던 것들을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고 크게 범죄행위, 법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고쳐나가면 되는 거니까 국장님들께서 의원들이 못 보던 것들을 찾았다고 해서 직원들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 잘 다독이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사실 업무가 전체 부서에 대해서 사실 하나하나 파악을 아직은 다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민간사업자하고 행정기관이 어쨌든 사업을 같이하게 될 때는 협약서나 이런 것들을 체결하게 되고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 중에 서로의 이해관계에 있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이런 구조가?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요트 경기장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행정대집행 예산이 운송비가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38억이거든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집행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운송비 관련해서 특별히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개별사업 자체가 재개발, 계류선박, 행정대집행, 운송비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2014년 3월 19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거기 55조에 보면 주무관청의 부지 제공 보상 업무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책임이 있다라고 물어지는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50조에 보면 주무관청은 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시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에 대한 비용의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을 대신해 집행한 선지급액의 회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주무관청과 사전 합의한 후 그 비용을 집행하기로 한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이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걸 해석을 할 때는 예산을 배정해서 편성해서 행정 대집행하는 과정 중에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시기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어쨌든 주무관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사업 시행 주체에게 이런 대집행과 관련된 비용의 부분들에 있어서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세한 사항을 파악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요. 소관 담당 부서에 물어보시면…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어쨌든 선행적으로 사업 시행자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 후에 행정관청의 최소한의 리스크는 좀 줄여야 된다고 보여지는 협약인 것 같은데 이건 서로 확인을 한번 해서 이야기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보통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결정을 해서 국비를 내려주는 경우가 좀 있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시비와 내지는 구비까지 매칭이 되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이건 저희 지역이랑 맞지 않아요.”라고 해서 뭔가 반려하고 보류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지역 정서랑 좀 맞지 않다, 그 상황이랑 맞지 않다 해서 어쨌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잠시만 좀 모시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실장님 제가 상임위 과정 중에 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빠져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24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것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건가요?
잠시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달료 할인쿠폰 월 5만 건…
예, 배달료 할인쿠폰 월 5만 건, 예.
곱하기 2,000원 7개월, 수수료 25만 원, 200개소 신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책정을 하신 거예요?
일단 할인쿠폰은 저희들이 2,000으로 잡았고요, 예측을 월 5만 건 이렇게 잡은 겁니다.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근에 있는 시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구 이제 연제구죠. 연제구는 이 예산에 대해서 1인 가구 비율로 받아 가지고 국비 3억, 시비 3.5억, 구비 3.5억, 비율이 맞죠?
예.
이렇게 해서 10억으로 이 예산을 활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연제구에 착한업소 가게가 총 몇 개인지 아세요?
(담당자와 대화)
전체는 한 600개 정도 되고요. 구별로 개수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체는 600개 정도…
제가 파악한 것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지만 착한업소 가게가 36개가 돼요. 36개인데 그중에 배달이 가능한 곳이 28곳, 맞죠? 그리고 이 착한업소 가게는 어쨌든 배달에 대한 포장 용기나 이런 걸 지원을 하잖아요. 어플을 사용해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맞죠?
예, 맞습니다.
어플로 쿠폰을 주고. 배달 앱을 사용하는 곳이 28곳 중에 6곳이래요. 나머지는 그냥 지역에 조그마한 이런 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연제구에서 구비 3.5억, 시비 3.5억을 배정하고 국비 3억을 배정해 가지고 실제로 수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봤을 때 시 전체로 봤을 때 600여 개 중에 배달이 가능한 그게 한 200개 정도를 보고 있고 그중에서도 아마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을 쓸 때 이게 너무 경직적으로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들이 시행을 할 때 실제로 도움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을 건지, 실제 수요조사에 대한 예측이 조금 됐었어야 되는데 각 구·군별로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착한업소 내지는 배달을 통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 업소들이 굉장히 한정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예산이 나중에 되면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기준을 조금 완화를 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구·군별로 다 조사를 해서 이걸 해야 되니까 예산을 삭감을 하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지금은 현실상 불가능할 것 같지만 어쨌든 수요조사를 조금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실제로 이걸 혜택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되고 각 구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 실제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우리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있습니다. 55보급창 관련해서 용역비가 10억이 올라왔나요? 올해 5억, 내년에 5억.
그렇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위치, 사업개요에 보면 위치가 부산 동구 범일동과 남구 감만동 일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타당성 용역은 이 55보급창을 남구 감만동 일원으로 옮긴다는 전제하에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도 감안이 돼 있고요. 다른 지역도 일단 감안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닌데.
2023년 8월 3일 날 55보급창 이전과 관련해서 시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월드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 55보급창을 이전해야 월드엑스포 부지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각도에서 논의하고 추진했다. 국방부에서도 우리의 안을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시장님의 전언이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도시균형발전실장님께서 “해양수산부와 55보급창 이전 협의를 끝냈다. 국방부도 현지 실사까지 마쳐 행정 절차를 밟는 단계다. 오는 2029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라고 덧붙이셨어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남구 감만동 일원에 이 26만㎡의 부지 이외에도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작년 8월 달에 언론에다가 이야기하신 이 내용하고는 좀 달라지는 겁니까?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때는 엑스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지를 감안해서 다 같이 포함해서 진행합니다. 다만 이게 미군부대가 이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된 상태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미군부대가 이전하면 미군부대가 이전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 부분에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된 다음에 협의가 진행돼야 할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것은 제가 알겠고 남구 감만동 일원에 안 갈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를 지정해 놓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까?
현재는 엑스포 때 당시 그때 당시에는 남구 감만동을…
엑스포는 어쨌든 우리가 그 뭐라 해야 되죠, 상수라고 그래야 되나? 그때 당시에는 엑스포를 한다는 가정…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염두를 두고 진행한 거고요. 현재는 그 부분과 함께 다른 지역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 3단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할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도 같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바로 그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예, 그렇습니다.
남구 감만동 일원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실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계속될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지역주민뿐만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군부대와 또 국군부대가 같이 이전해야 될 부분이고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까지 쭉 논의해 왔던.
위원장님 제가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쭉 논의해 왔던 과정들을 보면 사실은 55보급창 이전부지는 시에서 발표했던 내용 그다음에 지금까지 협의했던 내용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남구 감만동 일원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수 있으나 그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로 지금 여지를 남겨놓으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지난번 이 발표 당시 시 전에 입대할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에서 사실 반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금 실장님처럼 여러 가지의 가타부타의 설명 없이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 남구청 내지는 남구의회 기타 등등 이해관계자들께서 사실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용역비가 편성이 되면 남구 감만동 일원에 미 55보급창이 가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타당성에 대한 결과를 내겠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지역을 감안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주민들과 협의 그리고 이전하고자 하는 SOFA협정에 따라서 미군 사정을 보고 나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을 바꾸시는 거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 지역을 감안해서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아닌 다른 데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협의사항에서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엑스포라는 변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부산의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시에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용역을 하는 과정 중에서 물론 이 용역비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긴 하겠으나 시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용역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는 그 부분에 관련된 분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 나가고요. 서로 주민들도 아니면 우리 시가 추진하는 부분에 다 윈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좀 해 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 발표하실 때 시장께서 왜 같이 발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인근의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충실히 신경 쓰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지방자치법에 보면, 150조에 보면 결산심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낮에 제가, 낮에 오후 4시쯤에 질의했던 것들에 있어서 저는 사실 아까 정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조실장님.
예.
이건 정확하게 시가 무슨 이유로 정산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한테 소위 전까지 말씀을 주시든가 아니면 저희는 이거를 법에 의해서 시정 조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검토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시정 조치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예산은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을 사업으로 집행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염려되는 점들을 부대의견에 남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건 실장님이 작년에 안 계셨으니까 행정부시장님이 답변하시죠. 작년에 보행도시정책과에요, 우리가 부대의견 단 것 중에 수영강 휴먼브릿지 조성 사업 기여금 납부 상황과 그 외에 추진 중인 공공기여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시의회, 괄호 열고 예결위, 상임위 괄호 닫고에 분기별 1회 이상 보고할 것이라고 부대의견을 달았어요.
예.
그런데 한 번도 보고가 안 됐어요.
두 번째, 여성가족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칭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타당성 조사 사업 등 이것 작년 저하고 기억나시죠?
예.
재정사업이 아닌 위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추진방식 선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하며 저희한테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어떤 절차를 만들었는지.
그거는 설명이…
아니요, 설명이 어찌 됐냐면요. 여성플라자 공식 건립을 PIMAC에 의뢰했다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재정부서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경우에 거를 수 있는 방법들과 아까 말한 부채에 안 잡히기 때문에 부채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결이 아예 달라져 버렸어요, 부대의견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성플라자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니 제도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건의였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긴 것 같고요. 그 여성플라자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보고가 된 것 같고…
예, 여성플라자는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성…
마지막에 재정관님한테 부탁드린 게 여성플라자를 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여성플라자 건립은 타당하게 검토했습니다라고 나오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나아가서 여성플라자를 매개로 해서 재정사업 혹은 민간위탁사업들을 결정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때는 이 채무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나서서 하고 앞에 여성플라자 관련해서는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실장님.
예.
이번에 추경에 용역이 총 20개가 들어왔습니다, 전 부서에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찾은 것만 20개예요. 그중에 7개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용역이에요. 예컨대 부산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 같은 것 그다음에 자치분권과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올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못이라는 표현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해당 부서에서는 작년에 예산실에 요구를 했대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2024년 1월부터 용역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 그런데 예산실에서는 안 해 줬다는 거예요. 부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는 올라왔으면 다 검토해서 해 줬습니다예요. 예를 들면 제가 자치분권과를 얘기하는 게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은 제3차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2025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요, 연구용역 완료가 지금 추경을 반영해 줘도 2025년도 중순이나 되어야 가능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본예산에 반영돼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게 어디 말이 맞는지, 예산실은 요청이 없었다고 하고 있고 부서에서는 요청을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한 20여 개가 되다 보니까 일부는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경우도 있고 요청을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일부는 요청을 안 한 경우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요청을 했으나…
그래서 정리를 해 주세요. 이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왜 이랬는지 이유를 너무도 잘 아니까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시에서 봤을 때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 시대에 의해서 필요해서 만들었던 조례들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기본계획 아니면 5주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 현시대에 와서는 필요 없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조례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건 실장님이 한번 여유가 되시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이건 실장님보다는 기획관님 좀 나와 주시죠.
기획관입니다.
이번에 용역비 10억 반영한 것 있죠?
예.
무슨 용역이에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법상 만약에 제정이 되면 법정계획으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있는 시일 안에.
거기에 무엇을 담을 건가요?
기본적으로 물류, 금융 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구 제도를 도입을 하고요. 또 다양한 문화재나 환경과 관련된 등등 행정·재정적 특례들을 대거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 계신 유능한 공무원들이 못하나요?
그 부분 굉장히 기술적인 사항도 있고요. 또 국내외 주요 도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관계로 여러 가지 기존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컨설팅, 회계, 엔지니어링 유수의 기관들이 좀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예.
시가 지금까지 이런 유사한 유의 용역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부시장님이 예산담당관일 때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것을 용역을 했었어요, 이때도. 2012년도입니다, 결과가 나온 게. 그런데 이 책자의 내용이요. 지금 이경덕 국장님이 말한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금융, 물류허브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가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에 있어 종합계획이라는 용역 아니면 각 부서별로 퍼져 있는 용역비로 용역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부산발전 5개년 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BDI에서 지금까지 쏟아져 있는 마이스산업 용역이라든지 되게 많거든요.
제 말은 우리 시는 지금까지 현안이 터지면 그것의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은 되게 충실한데요. 이 용역이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해 봐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에 있는 내용이 지금 이경덕 국장님이 말한 내용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못 한 거거든요, 10년 동안.
그래서 지금 글로벌도시허브법을 만든 게 되고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지금은 힘들겠지만 힘들 수도 있지만 다음 본예산 때라도 용역을 한 것들이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는 용역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실제로 시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걸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계획은 맨날 수립해요, 맨날 발표하고. 실제로 안 되는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그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글로벌 도시 특별, 허브도시 특별법과 관련된 용역은 내용을 보시면 전체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시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했던 용역 중에 보면요. 외투 지역 지정하는 용역이 있어요, 또. 과거에 했던 것.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을 하려면 그에 맞추는 형식들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0 발전용역이라든지 2012년도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중앙부처에 들고 가면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끔 변형된 것도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참고해서 기존 선행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최신화시켜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과 관련된 투자진흥지구라든지 경제구역 확대라든지 이렇게 근거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전체 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용역관리시스템도 만들고 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중복 안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용역하고 그 결과가 과연 실행으로 얼마만큼 갔느냐 하는 부분들은 시기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정책에 녹아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금융중심지 조성, 물류허브 조성 이건 다 용역들을 개별적으로 했었던 용역들이거든요. 지금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산이 지금까지 왜 못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9초인데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삼락 야외수영장하고요. 화명 야외수영장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할까요?
지금 하시죠.
지금 할까요? 왜 하는 거예요?
예, 낙동강관리본부장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낙동강생태공원 안에 삼락하고 화명이라는 생태공원이 있는데요. 그 안에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한 3∼4년간 사용을 하지 못하는 수영장 두 곳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방치할 수 없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활용방안 연구를 했고요. 그 활용방안 연구가 구상이 나왔습니다, 결과물이. 그래서 그 결과물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활용방안이 나왔고 어떻게 어떻게 나가야 될지가 다 나왔는데 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따로 하냐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활용방안이라 해 가지고 그냥 구상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뭐랄까 아이디어만 나온 거지 그거를 실제 삼락과 화명이라는 실제 어떤 현실에서 적용시키려면 법도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 통과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생각은 그래요. 삼락하고 화명 수영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근무하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구상을 했었어야 되고요. 그 구상이 끝난 걸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구상하는 것도 용역하고 기본계획 수립도 용역하는 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추가시간 때 할게요, 시간 다 돼서.
예, 알겠습니다.
김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2차 질의가 끝났습니다만 3차 질의 신청한 분이 계셔서 쉬지 않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최대 7분인데 될 수 있으면 5분 이내로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3차 질의하실 분,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기혁 교통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은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고요. 수요응답형 교통 DRT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3억 5,600만 원 증액 신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2023년도에 문체부 지역관광교통 개선 공모사업에 당선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3년 9월 1일에서 8월 31일로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비 790, 시비 790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8월에 끝이 났으니까 9월에서 12월까지 필요한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이 사업이 끝이 난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이게 사실 이 DRT를 좀 새로운 뉴모빌리티 개념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혼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민들의 만족도도 좋아서 정책의 연속성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저도 잘 알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히 버스노선 전면 개편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버스노선 전면 개편할 때 부족한 그런 지역에 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부산에 지역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 산이었던 데가 주거지로 변해 있고 거기다가 뭡니까,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대중교통은 적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을 보면 장고개 같은 경우에 거기서 시내로 나가는 또 해운대로 가는 그런 대중교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좀 연장을 해 달라고 하면 마을버스에서 예산 부족, 적자 이래서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연장을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늦게 지연이 되니까 그 부분도 불만이 있고 이래서 지금 버스노선을 전면적으로 부산시에서 재개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부터 7∼8월 달 정도 되면 용역안이 나올 것이고 하반기 때는 지역별로 일단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모아서 일단 안은 내년 초부터 노선을 전면 개편해서 시민들은 더 대기시간을 짧게 이용해서 탈 수 있고 또 재정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도 저도 찬성을 하고요. 이 DRT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부산시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 목적에 보면 대중교통 부족·불편지역 거주민의 이동편의 증진 및 관광객 접근 향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이 부족하거나 불편한 지역의 거주민이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부산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버스노선 전면 개편과 함께 또 마을버스의 어떤 그런 부분 또 마을버스가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1월 달부터 법령이 개정되어서 군 지역도 아니고 도심 지역에 버스노선이 개편, 폐지되는 데는 DRT가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완해서, 상호보완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교통국이나 이런 쪽에 접할 기회가 없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대중교통도 꼭 반영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부산에 노령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을버스가 발이 묶이면 정말 어르신들이 어떻게 꼼짝달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DRT 사업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부산시에서 부산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우리 권기혁 교통정책과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에 부산도서관, 덕포역을 부산도서관역으로 하기로 한 그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진행 과정이 어땠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자세한 진행상황은 추후에 저희들이 서면이나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서관에서 공문을 왔다갔다 하면서 되니 안 되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들려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지하철역명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역명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교통공사에서 역명위원회 이런 것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 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야…
예,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하든지 하는데 그래서 저도 옛날 기억이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진행을 또 이래 루즈하게 하시지 말고 조금 해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338번이 아마 모라에서 사하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출퇴근 시간에 안전상 지금 너무 사람이 많이 탄답니다. 다음에 할 때 다시 검토해서 그것도 한 차를 더 배정을 하든지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시는 동안에, 우리 해양농수산국장님 자갈치시장 위탁관리 받은 내역을 계수조정 전에 주셔야 합니다. 안 주시면 저는 이 예산 전체 삭감을 주장할 겁니다.
(간부석에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편하게 앉아계셔 가지고 프리하게 앉아서 뭘 보시는지 행복한 표정을 짓고 보고 계십니다.
(웃음)
(간부석에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것 하나 드리고 앞에 질문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위원회에 드렸던 짧은 책자 17페이지를 보면 송배수관 누수 수리비용이 3억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이 삭감을 해야 된다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사유는 밑에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보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를 다 합치면 180건이에요. 제가 27, 12, 140을 하면 180건입니다. 계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80건을 이 금액을 계산해 보면, 지금 직원이 옆에 계시면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금액이 2억 7,000이 나와요, 합계가. 그런데 이거를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21억에서 3억을 요구를 해서 24억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계산을 하면 27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2회 추경 때 또 올리겠다는 말인 건지 아니면 이 계산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뭘 놓친 건지, 짧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아까 앞에 했던 거는 급수부의 포괄 사업비고 이거는 아까 시설관리사업소의…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숫자 계산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는 21억을 요청했는데 최근에 자재값이나 물가상승비,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송배수관입니다. 아까 앞에 했던 거는 급배수관 이거는 송배수관 사업인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게 송수관, 배수관에 단가들이 자꾸 올라가니까 연초에 했던 것 대비해서 상승률을 감안해서 한 3억 정도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잠시만요. 계획에 나와있는 이 숫자는 별 의미가 없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대충…
이 숫자 곱하기 금액을 하면 27억이 나옵니다. 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 대충 이제 올릴 단가를 산정할 때…
아니, 대충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올리시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래서 자꾸 지적을 받는 거잖아요.
제가 표현이 잘못했습니다.
대충은, 의회를 지금, 자료를 대충 작성을 해서 올려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공사 앞으로…
대충 작성해서 올려서 그러면 부족하면 2회 추경 때 또 합니까?
아니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반기 남은 물량을 볼 때는…
아니, 그러면요. 그 설명보다도 저희는 이 책을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책자대로 계산을 하면 180건이고 이 금액을 하면 27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체 예산을 24억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3억이 안맞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아니, 지금 이 앞에 감사 건 때문에 이걸 길게 못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에 오류가 있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이 계산상으로는 금액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감사 건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받았던 직원이 그 당시에 주의를 받았을 때 몇 급입니까?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아니요. 그래서 지금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몇 급이냐고요.
제가 말…
몇 급입니까? 주의 받았던 직원이 몇 급입니까?
그게 포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의를 받았던 직원이 몇 급이냐고요. 급수가 몇 급이냐고요.
7급 직원입니다.
그러면 120억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가 의심이 되는 계약을 했는데 이 7급 직원 1명이 주의를 받고 끝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아니, 앞에 그러면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직접 관심을 갖는 거는 20년, 21년, 22년 초까지 있었던 계약에 관한 문제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전체 자료에 나와있는 거는 23년도까지 묶어서 시 감사실에 한 거였는데 이거는 물품계약에 관한 거고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물으시는 거는 19, 20, 21년도 이때 집중적으로 모 기업에 들어간 것 이거는 실제는 말씀드린 감사내용하고 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말씀이 또 다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제가 본예산 때 계약연도를 떠나서 특정 업체에 120억 몰아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1년에 120억을 몰아주지는 않았을 거고 몇 년에 걸쳐서 120억을 몰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사 요구를 했고, 요구를 담당직원이 저한테 설명을 하러 왔을 때 감사를 했다, 직원이 주의를 받았다, 이미 감사를 한 번 했기 때문에 똑같은 업무에 대해서 또 다시 감사하기는 곤란하니 의원님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린다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연도를 떠나서 이 특정 업체에 몇 년간에 걸쳐서 120억 몰아주셨잖아요.
몇 년이 아니고 단기간입니다. 19, 20, 21년.
몇 년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감사는 시 종합감사는 2003년까지 포함해서 했을 때는 계약감사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였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감사는 2002년도에 정부 합동감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었다는 부분이 나온 거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에 그 시기에 모 업체에 약 120억을 20년, 21년도에 한꺼번에 선정해 준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종합감사를 2022년도에 받았을 때는 계약상에 크게 문제없는 걸로 해서 지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은 감사를 받았지만 징계를 받지 않았다.
예.
주의를 받은 것은 훨씬 전 이야기다. 그러면 직원이 저한테 잘못 보고한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조금…
그 직원 지금 불러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섞여가 있다고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2003년도에 종합물품계약심사를 했을 때는…
아니,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제가 본예산 심의 때 분명히 감사를 요구했고 특정 기업에 120억을 몰아준 것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걸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부대의견 다는 것도 모르셨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유감이고 그다음에 보고를 왔을 때 이미 감사로 주의를 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의문인 건 120억 몰아주기 계약을 했는데 과연 7급짜리 직원 1명의 주의로 끝날 일인지 이 분명히 단계의 결재라인이 있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결재라인 최종 결재권자가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7급 공무원 한 분만 주의를 줬는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주의의 징계는 우리가 징계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는 120억 특정 업체에 몰아준 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맞죠?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위원님…
아니 아니,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보고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 직원이 보고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위원님 연도는 이렇고 연도는 이래서 그때 대상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라고 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2020년, 21년에 일어난 것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2003년도에 물품심사 감사에 그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담당자, 물품계약담당자가 주의를 그러니까 다른 업무 포함해서 주의를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아니, 본부장님께서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 이걸 쉽게 말해서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제가 보고 왔을 때 100억을 한 업체에 몰아준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주의를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본예산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는 이유는 이걸 특정 업체에 100억 이상, 제가 봤을 때 120억 좀 넘죠?
예.
이렇게 큰 금액을 계약을 했는데 과연 그 가장 밑에 담당하는 직원 1명의 문제인지, 시스템이 우리가 결재라인이 있을 텐데 그 결재라인 최종권자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를 왜 직원 한 분한테만 책임을 물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안 풀렸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는 이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설명을 할 때…
그러면 본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직원을 보내 가지고, 내가 감사 요청을 했는데 그럼 본부장님이 설명을 하셔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2003년도에…
아니요, 본부장님이 그러면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것 끝나고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과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고…
계속 그 감사의 시기에 의문이 있다고 하니까, 예.
직원이 와서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지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메모를 주고 가시는데 의혹이 풀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부산시든 상수도사업본부든 어디든 특정 업체에 120억 이상 몰아줬다, 수의계약으로. 저는 그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좀 설명을 말을 잠깐이라도 1분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관심 갖는 게 20년, 21년 이때에 일어났던 120억 부분을 특정 업체에 줬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년도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을 때는 지적을 안 받았고요. 23년도에 우리 시 감사를 받았을 때는 물품계약 전체 쭉 했던 것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 이렇게 합시다. 끝나고, 오늘 말고 월요일 날 본부장님하고 그날 제 방에 설명하러 왔던 직원하고 같이 오십시오. 같이 와야 저는 이게 서로 말이 맞아질 것 같거든요. 지금 본부장님은 자꾸 연도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저는 이거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예.
그 직원하고 같이 오셔 가지고 세 분이 같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시기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같이 오시라고요.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확인하고 만약에 이 확인이 다르다면 의결 때 다시 제가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채숙 위원장 김태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석 선배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도석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사 또 결산 및 예산심사에 단위사업별로 좀 많은 지적 부분이 있었는데 시간이 한정돼서 다 못 하고 포괄적인 그런 건의 위주로 했습니다. 어쨌든 행정부시장님께 마지막 부탁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 시민의 혈세인 우리 예산편성을 심사하고 또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감사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보고 그다음에 의결, 동의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도 또 시의회를 경시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특히나 추경이나 본예산 심사를 예결위 최종심사를 거치고 예산안에 부대의견을 답니다, 항상. 아시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너무 지겹습니다만 6년 동안 다섯 번 예결위 참여했는데 예결위 최종심사 예산안에 부대의견 이것 이행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관련되는 지적에 조건부였는데도 단 한 번도 부대의견을 이행하지도 않고 보고하지도 았어요. 이런 측면을 볼 때 이 또한 시의회를 경시,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
특히 요청드리는 거는 오늘 결산 본심사 아니, 결산 예산 최종 본심사 이전에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하는 여성가족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단위사업까지 말하려면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여성가족국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부분에 이 사업의 본질은 성매매 집결지에 과거, 현재는 누구든지 100% 보장 못 합니다만 폐쇄된 지역이 소위 말하는 부산에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였던 해운대, 부산진구, 서구, 속칭 어떤 어떤 지역은 생략하고 이 지역에 성매매 소위 불법임을 알면서도 성매매에 참여한 성매매 행위를 한 여성들을 지원한다, 지원한다. 시민적 인식과 다르게 사회적 약자로 보고 지원한다. 그런 사업에 그날 해당 상임위원회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매칭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은 소위 말하는 행안부 훈령에도 지원대상자가 명확하게 획정되지 않는 포괄적 예산은 잡을 수 없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비 매칭에 예산이 내려왔다 해 가지고, 7 대 3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1억입니다. 그런데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고 거의 성매매 여성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낭비적 요인이다, 이런 부분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해서 아무리, 제목이 그럴싸해요,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이게 가해자가 있으면 명백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가해자가 있으면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그냥 성매매 집결지역에 참여한 불법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성매매 여성들이 사라지고 폐쇄되고 없는 데도 예산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침)
죄송합니다.
낭비요인이 있다, 낭비요인이 있다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장님이 국장님과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 또 해당 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박장대소를 하고 코미디페스티벌 주인공 또는 관객처럼 웃었어요, 크게. 이런 광경을 보고 앞에 여러 가지 시의회 어떤 절차적 과정 위배 또 거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아까 이야기 했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지 부대의견 이행하지 않는 부분 또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박장대소를 하고 예사롭게 웃고 거의 코미디 수준으로 웃었어요. 그거로 끝나, 그럴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취향이 뭐 웃는 거야 참 좋아요. 신성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이건 예산낭비요인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을 주고 받는데 너무 크게 웃었어요. 그래서 해당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잘못했다 사과했어요. 또 해당 의원 방에 찾아가서 잘못했다 했어요. 문제는 공무원의, 해당 공무원의 인격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공무원 품위유지위반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문제는 해당 부서에 돌아가서 서기관, 과장님이 서기관이잖아요. 부하직원이 있는 데서도 시의회 예산심사에 대해서 폄훼하는 그런 발언을 한 번 했던 것이 아니고 두세 차례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식 이하의 인격적으로 문제가 의심 있어 보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전반적인 저희 집행부가 결연코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부대의견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실 때 저도 본회의 때 본예산할 때 부대의견 달린 것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도 있고 안 기억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잘 못 챙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부대의견도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사안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개인에 대한 경고나 우리 기관 전체, 집행부 전체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단단히 타이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의회에 집행부 대표로서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건축국장님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입니다.
처음 뵙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기대 고층아파트 심의 관련해 가지고 언론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절차적으로 다 거쳤다고 지금 보도내용에 검토의견들을 의회에도 보고하고 하신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인근에 용호부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개발계획도 준비하고 있는 것 맞죠?
예.
업무협약까지 하고,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해를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고층아파트 심의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도시비우기 사업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법적인 근거는 저희 시 공공디자인의 진행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시장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가지고 있고요. 추진배경은 저희 시에서 지난해 9월에 2030부산건축도시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도시비우기 또한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예.
여기 산출근거하고 쭉 보니까요, 부산역 인근 공공디자인 개선 계산내역서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조사해서 참조로 산출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예.
20억인데요. 그러면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조사했던 계산내역서에 따르면 부산역 인근이라고 지정을 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처음 검토를 할 때 부산역 일단 시인성이 좋은 부산역 일원 또는 서면교차로 또는 특정한 지역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혹시 광안리 일대나 해운대 바닷가나 씨사이드 여러 군데를 후보지로 구상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부산역 일원은 그러면 개략적인 부분에서 얼마 정도 산출될까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에 따라서 물론 상임위 과정 중에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도시비우기 사업 사전수요조사 구·군 대상 그다음에 4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도시비우기 사업 추진 시민설문 여론조사 및 타 시·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조사했던 공공디자인 개선 계산 내역서에 부산역 인근이라는 거는 포함은 안 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조사랑 시민설문여론조사는 왜 하신 거죠?
과연 그러면 이 도시비우기 사업에 대해서 일단 필요성은 얼마나 될지 또는 그 파급 효과가 있는 장소는 개략적으로 어디가 될지 또는 그 수요가 많은 시설물은 무엇인지 이런 어떤 종합적인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장소를 정하고 진행하신 것 같은데 1개만 더 물어볼게요. 부산형 표준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사업도 진행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비에 ADP 사용료 600만 원이 있어요. ADP가 프로그램이에요, 뭐예요?
이거는 아시아디자인플랫폼의 약자로서 우리 부산 디자인진흥원에서 플랫폼을 구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거는 디자인진흥원에서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출자·출연 받아 가지고 한 거예요? 따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한 거예요?
본 사업하고는 상관없이 그 전에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용료를 디자인진흥원에서 사용료 내는 거예요. 맞나요?
지금 말씀 주신 사용료는 플랫폼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본 표준디자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운용상에 나타나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디자인진흥원하고 아시아디자인플랫폼하고 별개예요, 똑같은 거예요, 산하예요?
디자인진흥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주소가 있네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우동 1457번지라고 아시아디자인플랫폼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사업들 있죠?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보고하실 때 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생각이 다르더라도 좀 성의 있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마지막으로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예.
다시 한번 오늘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드린 것 그 도면 확인 한번 하셨어요?
예.
답변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 공간들은 거기에 오시는 강연자 내지는 명사들이 사용하는 게스트룸과 그다음에 사무공간이다라는 답변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예.
그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확실하십니까?
밑에 121번 같은 경우 우리 직원들, 거기에 있는 콘텐츠…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직원들이고 옆에 있는 예, 그래서 여기에 명사들 오시면 접견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열린행사장 공간이 마무리가 될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121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실, 게스트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사용할지도 계획이 나오시겠네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사무실하고 게스트룸 그다음에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빅스쿨이라든지 글로벌 교육이라든지 예술아카데미, 하우스콘서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보조해서 대기공간이라든지 여러 공간을…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면 사용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 만드실 예정이신 거죠?
예, 운영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계획 잘 세워주시고요. 사실은 이게 이 공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켜봐야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규정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부위원장 정채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효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효입니다. 심재민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 관련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뭐…
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체육시설들은 국장님이 관리하시죠?
예.
예를 들어 기장체육관도 국장님이 관리하시죠?
예,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체육시설들마다 강서도 있을 거고 어디고 화명동도 있을 거고 많을 건데 주차난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은 화명 얘기하셨는데 화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사직종합운동장, 강서체육공원, 요트경기장, 구덕운동장, 기장체육관.
예, 거기 주차난은 없냐고요.
주차난이 있습니다. 사직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야구 경기가 열리면 주차난이 일어나고요. 또 실내체육관에 농구 경기나 같이 겹치게 되면 상당한 주차난이 벌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해운대수목원.
예, 해운대수목원.
지금 18억 올라와 있죠?
예, 맞습니다.
뭐 하는 거죠?
현재 해운대수목원은 1·2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단계 체육시설 부지 내에 파크골프장이 18홀짜리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 외에 체육시설이 뭐뭐 들어가죠?
그 외에 테니스장이라든가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8면, 축구장 하나, 풋살장 2개, 족구장 6면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파크골프까지.
예.
주차장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주차장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66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파크골프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기존에 쓰고 있던 안 쓰는 도로에 사선으로 선을 그어서 현재 한 250대 정도를 더…
기존에 쓰고 있는 안 쓰는 도로라는 게 있었나요?
지금 현재 작업도로로 쓰고 있거나 또는…
거기는 개방이 안 돼 있었죠?
맞습니다.
안 쓰는 도로가 아니고 도로로 써야 되는데 개방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못 쓰는 거죠.
그거는 활용면에서 임시도로, 우회도로 이런 식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게 지금 현재…
제가 도면은 안 띄우겠습니다. 도면은 안 띄우고, 제가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었는데 주차장과 관련돼서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체육시설 만들고 나서. 그런데 그 계획을 저한테 설명해 주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푸른도시국에서는. 그리고 저는, 지금 650면 가동률이 어찌 돼요? 해운대수목원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쓰나요?
현재 21년 5월 달에 개원 이후에 누적 인원수가 85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니, 평소 때 주차장이 어떻냐고요, 내 말은.
평소 때 주차장은 주말에 꽃 필 때는 제법 꽉 차고요. 평소에는 좀 할랑한 편입니다.
평소에는 할랑해요?
예.
해운대수목원 많이 안 찾아요, 사람들?
꽃이 피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관람객 수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푸른도시국하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게 해운대수목원의 본래 취지는 쓰레기매립장을 수목원으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취지였던 거지 거기에 체육시설을 만드는 게 주가 아니었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요.
해운대 석대쓰레기매립장을 수목원으로 조성할 때는 애시당초부터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돼 있었습니다.
아니죠. 2단계로 구분된 거는요, 석대쓰레기매립장 위에 체육시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테니스장을 우리가 요구했나요? 지금 계속 그러면 저하고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테니스장을 저희가 요구한 건가요?
현재 기존에 2015년도에 설계했을 때랑 지금의 트렌드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좀 들어갔던 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테니스장을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가요? 해운대수목원은요, 처음에 위에 있던, 쓰레기매립장 위에 있던 체육시설들이 있었고 이걸 덜어내기 위해서, 덜어내기 위해서 수목원을 만드는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덜어냈으니 2단계로 한 거는 수목원이 주가 되고 2단계 체육시설은 지역주민들이 원래 쓰고 있던 것들이 피해를 보니 만들어 줄게 해서 만든 거예요. 당시에 족구협회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논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테니스장이 들어가고 파크골프장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수목원이 아니고 2개가 주라고, 1·2단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단은…
어쨌든 제가 중요한 건 수목원이 주라는 거예요, 해운대수목원의 수목원이. 그런데 수목원 주차장 650면이 체육시설로 개방됨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18억 안에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 확보하실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회도로상에서 약 한 250대를 우선…
100면이겠죠, 100면.
100면인데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그 설계 중에 저희들이 중간 보고하고 정리를 하면서 좀 더 추가 확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2021년도 시장님 실에서 우리가 면담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주차장 확보 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체육시설을 진행한다는 말씀도 있으셨어요, 그때. 그땐 안 계셨지만 국장님은. 그런데 지금 주차장은 계획이 없어요, 예산도 확보가 안 됐고.
예, 맞습니다. 예산 확보 안 된 거는 맞고요. 현재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한 대안들은 저희들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반여4동에 파크골프장 9홀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해운대수목원 가보셨겠지만 차 안 갖고 가면 못 갑니다, 거기. 다 차 갖고 올 건데 주차난이 해운대수목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 훨씬 많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거에 대한 방안을 전 계속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이게 계수조정 전까지 방안을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2억 깎여 있죠?
예, 2억…
상임위에서 2억 깎았죠?
깎였다기보다는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연내에…
그래서 2억 삭감되어 있죠?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2억 삭감되어 있죠?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 16억도 저는 삭감하고 싶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건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좀 주세요.
예,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푸른도시국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기조실장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우리가 동백패스란 걸 도입을 해서 하고 있어요. 다른 시·도는 안 해요. 그 당시 때만 해도 예측 못 했던 게 K-패스거든요.
예.
그 둘의 차이는 아시죠?
예.
그러면 동백패스를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요?
아마 우리 시민들 소비자 측면에서 선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선택권을 존중하는 거죠?
이게 사용금액에 따라 가지고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백패스는요, 4만 5,000원까지 쓰면 4만 5,000원 이상에서 플러스 9만 원까지 해서 4만 5,000원 돌려주는 거고요. K-패스는 15회에서 60회까지 썼을 경우 쓴 금액의 0.2% 돌려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가 동백패스를 도입했을 때 대중교통수단 수송분담률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수송분담률 43.4%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빼고요, 2019년도 수송분담률이 43.3%입니다. 0.1% 올랐어요. 우리가 동백패스를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버스는 대중교통 활용률 더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통에 버스준공영제에 들어가는 돈, 교통공사에 들어가는 돈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K-패스가 도입이 안 됐다면 저도 동백패스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동백패스도 사실은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요, K-패스를 하니까.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K-패스와 동백패스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겹치는 구간이 반드시 나오고 하지만 제 기억으로 38회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K-패스보다 동백패스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제가 지금 38회가 아니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동백패스는 많이 쓰는 사람한테 유리하다는 건 알겠는데 저희가 중요한 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올리는 거지 시민이 환급을 많이 받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환급을 받는 사람이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비교적 상대적인 약자라고 보실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고요. 지금 아까 43.4%가 어렵지만 사실은 이런 동백패스나 대중교통, 타바라 등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없었다면 지금 택시가 줄어드는 속도를 보시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를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개념들로 버티고 있다 보시면 될 거고, 염려하시는 방안은 저희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을 돈은 되게 많이 들지만 그 돈들이 대부분 비교적 상대적으로 서민이라고 할까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분들이고 지원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속 교통 수송분담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부시장님. 그런데 동백패스를 처음 도입할 때 연구보고서 얘기까지는 안 갈게요. 안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작년 예결위 때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전으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나오는 거는 동백패스의 효과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승용차 이용률만 보면 2019년도에 33.4였고요, 2023년 올해 38.5예요. 승용차 이용률이 훨씬 더 올랐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승용차 이용이 그렇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것들은…
그리고 제가 작년에 당부드렸던 거는요. 제가 행정부시장님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으나 작년에 제가 부탁드렸던 거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면 마을버스공영제가 빨리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사람들이 쉽게끔 탈 수 있어야 되는데 예컨대 반여2·3동에 마을버스 한 대도 없어요, 제 지역구라서 아는데. 그리고 버스 타려면 한참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다 택시 타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교통국에 확인했더니 아직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버스노선 조정이 되고 나면 얘기하자라는데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버스노선을 조정하게 되면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BRT구간만 버스 많아지면 돼요. 마을버스가 버스를 쉽게 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내 집 앞에서 마을버스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돼요. 저는 그게 마을버스준공영제라 보는 거고.
예, 부위원장님 아까 우리 정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스 대수가 지금 2,511대가 한 대당 운영하는 데 2.5억이 듭니다, 연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정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부족한 부분은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그다음에 혹은 퍼스널 모빌리티 이러한 것으로 완성해 나가도록 계속 조금 지켜봐 주시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고생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동의하고 다 맞는 말씀이시고 한데 다만 저는 우리들이 버스를 좀 더 쉽게 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마을버스가 제일 중요한 거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 당부드리는 거고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동백패스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K-패스가 있으니, 당시에 없던 상황이 발생했으니 동백패스에 대해서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 판단은 시에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만 말할 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3차 질의까지 끝났습니다만 4차 질의 신청하신 한 위원님이 계셔서 그것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는데.
제가 삼락하고 화명 야외수영장에 대해서 삭감만 제안하고 계수조정 때 설명을 하러 오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태효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이 사업은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서부산권에 공공놀이시설이 사실 부시장님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 수영장이 처음에 공공시설로 생겼을 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좋아했고 여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사용을 못 하면서 문을 닫게 되었고 화명은 소송 때문에 거의 예산 대비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계절 이용하는 놀이시설로 만들겠다는 거는 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계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공공놀이시설 중에서 수영장을 굉장히 기다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계절 놀이시설로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반대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다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다시 한번 달라 그랬고 그다음에 사실 사계절 놀이시설을 만들면 관리는 편할 겁니다. 관리는 편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이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그 수영장 관리가 조금 힘들다는 이유로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저는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다시 수영장이 부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정말 하루 종일 이렇게 본청에서, 집행부에서 오셔서 많이 참가하셔서 답변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좀 중복해서 나온 말씀 중에 제가 조금 기억에 남는 것은 용역이 해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용역들이 물론 전문성이 꼭 필요해서 외부기관에 맡겨야 되는 거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여기에 계신 이렇게 많은, 우리 정말 훌륭한 직원들이 많이 계신데 각 부서나 사업별로 직접 하실 수 있는 용역은 좀 구별해서 단계별로 일부 용역을 주더라도 좀 그런 쪽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정 방향을 가장 잘 공유하고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것 조금 더 염두에 두셔서 우리 훌륭한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각 부서 간에 협업이 필요한 것도 좀 잘 연결하셔서 용역만큼은 너무 외부로 많이 해마다 가는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명
예산결산팀장 하승준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준승
경제부시장 김광회
자치경찰위원장 김철준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임경모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김재학
기획관 이경덕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주택건축국장 김종석
문화체육국장 심재민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사회복지국장 배병철
여성가족국장 우미옥
행정자치국장 김봉철
청년산학정책관 남정은
금융창업정책관 김성조
첨단산업국장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 조영태
푸른도시국장 안철수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인재개발원장 김은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국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삼종
건설본부장 심성태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소방행정과장 박염
시설계획과장 손상영
교통정책과장 권기혁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다영 박광우 김신혜 정은진 신응경 황환호 강구환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3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1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1
2 9 대 제 321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0
3 9 대 제 321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11
4 9 대 제 32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1
5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1
6 9 대 제 32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1
7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1
8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7
9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4-06-11
10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0
11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0
12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0
13 9 대 제 32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0
14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10
15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6-18
16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6-18
17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4
18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6-10
19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7
20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7
21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7
22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7
23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7
24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3
25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5
26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5
27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6-05
28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5
29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5
30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5
31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6-04
32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6-04
33 9 대 제 321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