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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6월 5일 (수)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
  • 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2024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과 김영진 행정국장님,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조상진‧이복조‧이승우‧김태효‧서국보‧임말숙‧송우현‧박진수·박종율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정태숙 의원 발의)(윤일현‧전원석·김태효‧박희용‧이준호‧윤태한‧김재운‧최도석‧이종진·이종환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5. 2024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4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 등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01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영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정대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02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배영숙 의원님과 문영미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서 먼저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배영숙 의원님과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영숙·문영미 의원 퇴장)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정돈 다 됐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영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영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정대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대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택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원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혹시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에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꼭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의해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석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마지막 조례 심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2년 동안 열심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입니다.
이 학습준비물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학습준비물은 학생의 학교 수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학습준비물을 일괄구매를 해서 준비를 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구매를 합니까?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건 학습준비물에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물품을 교과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학교에서 학년 단위로 이렇게 일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 구매를 한다.
예.
구매를 하게 되면 보통 학년에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딱 정해져 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학교물품선정위원회에서 목록들을 다 분석해서 이렇게…
일괄 구매해서 학생들 학습 시에…
교육과정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해서…
지급을 한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책무 제2항에 보면 “인근 문구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근 문구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인근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근.
지금 거리상으로 보면 학교 주변에 있는 문구점을 인근 문구점이라 하는데 지금 현재 학교 인근에 있는 문구점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를 저희들이 할 때 현재 뭐냐하면 학교 인근에 문구점이 없을 때는 같은 동, 구 그까지를 열고 같은 동 안에, 구 안에도 없으면 타 동, 타 구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인근 문구점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근 문구점에서 일괄 구매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일괄 구매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침에서 학교 문구점을 활용하라는 것을 컷트대로 15% 정도 학습준비물 전체 예산액의 15% 정도를 할애하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G2B나 S2B를 를 통해서 하고 인터넷몰이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100만 원 미만은 저희들이 학교 인근 문구점을 활용하도록 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을, 구매를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153교, 현재 저희들 전체 304교 중에서 50%, 153교는 현재 학교 인근 문구점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295개 학교는 부산지역 소재의 지역 문구점을 지금 대부분이 97%가 지역 문구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97%가?
그러니까 부산 소재 지역 문구점이고 방금 말씀하신 학교 인근은 지금 50% 정도로, 153교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인근을 포함해서 한 90% 정도는 부산시 내에 전체를…
전체 97%는…
구매 대상으로 하고.
구매 대상 하고 있지요.
한 10% 정도는 외부에서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구매를 한다.
현재 지금 실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그 만드신 분은 전혀 지금 인근 문구점에서 구매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조사를 하셨던데?
지역 문구점이라 하면 학교 인근도 포함하고 부산시 소재에 있는 지역 문구점이다 보니 지금 조례의 이 내용에 소상공인, 그 학교 인근 문방구로 한정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50%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50%를 우리 예산에, 구매 예산의 15% 정도는 인근…
할 수 있도록 권장…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권장사항으로.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또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뭐 153개교가 인근에서 구매를 한다 하지만 그 정도,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한번도 파악해 보신 적 없죠?
금액적으로는 사실은 현재 지금 전체 집행액의 9% 정도가 지금 지역 인근 문구점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소재 문구점은 전체적으로 97%가 예산을 활용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쨌든 여기서 지역 문구점, 인근 문구점이라는 것은 아주 소규모 문구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97%에 들어 있는 지역 문구점은 대형 문구점을 위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인근 문구점을 보호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인근 문구점을 활성화하는 측면이 들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자, 4조에 지원대상에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1호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조.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 제2조1호가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초등학생에 지금 준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학교는 포함 안 됩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분석해 보면 사실은 초등은 굉장히 학습준비물들이 학부모님들이 구입해야 될 그런 종류가 너무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 처음 저희들이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도입될 때도 맞벌이 부부들이 초등학생 자녀들을 학습준비물 구입이 굉장히 어렵고…
중학교는 일단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예. 중학교는 현재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중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예, 예.
그러면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공립 초·중, 사립 초·중 대상으로 지원이 돼 있는데 이게…
일단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 이게 이제 시·도별로…
다 다르게 돼 있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예. 교육감님의 관장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중학생에 대해서는 학습준비물을 지원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초등학교 학생들은 1인당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걸 구매를 해서 1인당 어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 1인당 3만 5,000원으로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이제 총괄 금액을 1인당으로 나눠보면 그렇게 된다, 3만 5,000원?
예, 51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저희들도 지금 시대가 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쿠팡에다가 이렇게 저녁에 꼭 필요해서 하면 새벽에 학교 갈 때 아침에 학교 집 앞에다 딱 갖다주는 시대에 지역 인근 문구점을 또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또 지역 경제도 생각하고 소상공인들 또 도와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학교 앞 인근 문구점 활성화가 더 적절한, 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교육청 소관으로 보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지금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의 어떤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 학생의 학습 지원은 물론이고 인근 우리 소상공인 문구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듯이 지금 조례안 내용 중에서 일부 이제 교육감님의 책무에 대해서는 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게 이제 학교 인근 문구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협조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 보호라든지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한 책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교육감님의 어떤 관장 사무인 교육학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학교 인근 문구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현재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전체 학습 지원 예산의 15%를 인근 문구점을 이용하라고 권장하고 있고 100만 원 이하도 사실은 지금 인근 문구점을 활성화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법적 근거는 마련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더불어서 그 인근 문구점에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쿼터제를 주고 또 권장을 해도 조금 낮은 까닭이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몇 가지 요인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상품이 사실은 다양하게 거기에 구비되어 있다든지 충분한 물량이나 신제품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도 있고 그다음에 타 인터넷이나 전체 우리 어떤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또 가격대가 사실은 조금 더 또 높은 부분도 다수 있고 그다음에 외곽 지역에는 사실은 이 소규모 학교 인근이 잘 없습니다. 없고, 또 저희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인근에 문구점이 대부분이 S2B의 미등록 업체가 되다 보니 더더욱 또 이분들이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업 대 기업 간 예를 들어서 구매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어렵고 또 입찰 참가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게 인근 문구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품이 다양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꼭 필요한 제품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그냥 우리가 이제 학기 초나 아니면 학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15% 내지 어느 정도를 우리가 구매할 것 같으면 인근 문구점 몇 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물건을 조금 구비를 좀 해 주라든지 이렇게 협의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좀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을 도와주고 또 인근 문구점의 어떤 생존을 또 지속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의견을 통해서 서로 토의를 통해서 좀 필요한 물건들을 구비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쪽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부산광역시 교육감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지금 이제 모범공무원 포상은 원래 지난번에 설명 들었는데 정부의 연간 포상 총량 기준에 따라 가지고 각 부처별로 우선 배분하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배정받은 인원을 각 지자체별 정원에 비례해 가지고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몇 명 정도 정부 포상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상하반기 해서 1년에 보통 한 50명 정도를 우리 부산교육청은 그 포상 수혜를 받았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3년 거의 동일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들은 9명 정도여서 그러니까 1년에 18명 정도 이렇게 포상 혜택을 받아왔었습니다. 상반기에 9명, 하반기에 9명.
18명,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조 선발대상에 보면 이제 일반직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교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교사는 포함이 됩니까?
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 국가직이라서? 지방이 아니라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조례를 보면 이제 교육감 소속 각급의 학교의 교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중등 교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상하반기에서 각각 이렇게 8명, 8명씩 해서 16분들 이렇게 반영되시거든요.
서울특별시는 보면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해 가지고 지방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교사가 들어간 걸로 그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결격사유를 한번 보십시오, 제3조에. 제3조 보시면 이제 타 시·도 교육청 조례와 같이 이제 포상할 수 없는 사유 중에 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즉, 징계의결 요구 및 형사사건 기소 중인 사람이 여기 부산시 조례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이 안 된다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모범공무원이면 이런 결격사유가 이제 있으면 안 되겠죠. 추천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이제 뺀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느냐 예시하느냐의 입법 정책의 문제인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년 미만이거나 이미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하고 그 나머지는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가지고 특히 거기 구체화되는 게 매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이라는 게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포함돼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기존에 하던 포상 업무와 지금 현재 하는 포상 업무의 일관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입법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감사 조사를 받거나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이 되는 부분들은 이런 포상지침에 따라서 다 제외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서울시는 왜 넣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입법 형식의 문제인데요. 그거를 명문화하고 구체화했던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생각했냐 하면 정부포상지침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공무원에 대한 기준들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었고, 만약에 지침 변화에 따라서 조례를 또 동시에 개정해야 되는 그 절차를 조금 줄이려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매년 20명 이내 선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 수 산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보면 타 시·도에 경북, 서울, 전남, 전북, 충남, 전체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따라간 것인지 본 위원 생각은 이제 공무원 수에 따라서 이게 유동적으로 20명 이내가 아니고 부산시는 30명 이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타 시·도처럼 20명 이내로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청에 하고 있는 인원의 총량을 보니까 20명 정도로 잡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게 징계처분이나 어떤 벌을 가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포상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서 갈등이 더 많이 초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 또는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인원을 맥시멈으로 놓고 만약에 더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발 시기하고 수당 지급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매년 20명 이내 선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당이 매월 5만 원, 2년간 지급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비용추계서에 연 2,400만 원 소요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아닙니다.
아니, 연으로 표시하면 안 되잖아요. 연 5만 원짜리…
그러니까 첫해는요, 20명 되기 때문에 1,200만 원이 드는데 2년간 지급하니까 그다음 연도부터는 20명이…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할까…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위원님처럼 생각을…
이 부분을 딱 보면 연 2,400이라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첫해는 1,200입니다.
20명에 5만 원 하면 1,200인데 연 2,400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서 조례 첫 실시할 때는 1,200이고 그다음에는 매년 2,400?
2,400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첫해는 1,200이고 그다음에는 2,400이다?
예.
어쨌든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부산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정말 이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시는 공무원들을 이거 선발할 때 정말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공정성이 결여된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거는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유초등 정책관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창석…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 역시 뭡니까, 이게 학습물 지원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개 묻겠습니다.
예.
1조를 한번 보시면 ‘이 조례는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구매하고 있는 방식이 공공성과 교육복지 실현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그렇게 어려움을 끼친다기보다는 어쨌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학습준비물을 지금도 계속 지원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수립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어떤 법적 근거가 없었고 그 부분이 마련되면 학생들에게 이런 학습준비물을 조금 더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게 지금 찬성을 하고 함께했습니다.
앞에 우리 김창석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이제 학습준비물 지원금이 3만 5,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3만 5,000원.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에 공문 나간 걸 한번 수집해 봤는데 4만 원인 학교도 있습니까? 여기는 1인당 4만 원이 잡혀 있는데.
3만 5,000원 이상을 저희들이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3만 5,000원을 드리고 학교에서는 형편에 따라서 더 할 수 있도록 했다?
예, 학교에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까?
기본금액으로 저희들이 교부 드리기 때문에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이상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교사의 업무 경감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이제 학생이 시장 자유경제원리로 해서 돈을 지급해서 각자 구입을 한다면 이제 물론 학교에 준비물을 빠뜨리고 오는 그런 문제점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이걸 일관성 있게 구매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면 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 업무에 좀 이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학습준비물을 지원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 선생님들의 교수학습 활동 개선과 우리 교육과정 내실화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준비물을 준비함에 있어서 규격이나 여러 가지 크기나 여러 가지가 이게 이제 작용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학습준비물이 안 돼서 수업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조직해서 구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큰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봐집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학교행정지원본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어릴 때 하고 지금 하고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저희들이 다 했고 정말 교사는 학생지도에만 전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행정지원본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 어떻겠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학습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학교마다 다 특색 있게 운영되고 또 교육과정이 옛날 중앙집권처럼 딱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모두 학교 특색을 반영하여…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센텀중하고 송수초의 기부채납 관련해서가 이제 핵심인데 일단은 토지 매입 건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부담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부채납에서 일단은 둘 다 토지는 우리가 직접 매입하는 거죠?
지금 질문하시는 게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시는지, 아니면?
센텀중은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하는 거고 송수초는 거기서 기부채납으로 토지를 받는 거고?
예, 기부채납으로.
그러면 공사비가 이제 부담분이 생기는데 지난번 보고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당부의 말씀으로 한번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공사비 같은 경우는 현재 책정되어 있는 공사비가 확정 금액이 아니라는 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설계에 따라서 공사비 증액이 있을 수 있고 공사 개시 시점에서의 또 공사비 가액이 달라지고 또 공사 각종 지연에 따른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공사를 거기서 직접 해서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발주를 합니까? 그래서 비용 부담을 거기서 하는 건가요?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직접 하고 난 뒤에 저희한테 넘기게 됩니다.
지어서 받는 걸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부담분은 일단은 기부채납하던 사업자 측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아직 계약을 안 했다길래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요즘 이 공기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격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가 이게 들어가 있을 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금액 범위를 제한시켜버려 가지고 그러면 공사 단가를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공사비 조율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자재나 이런 것들의 관리, 수주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 교육청에서의 원하는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그거는 협약할 때도 좀 꼼꼼하게 집어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 협약 우리 IBO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은 한 건 동의안 철회를 하셨는가요?
예, 작년에 처리했던 바 있습니다.
아니요, 철회.
아, 한 가지는 철회했습니다.
철회하셨죠?
예.
내부적으로 검토하셨던 거는 이제 일단은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시다 보니까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저희가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 일 안 하시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 관련해서 또 행정국장님 질문드려야겠네요.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거는 대상이 일반직 6급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조례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직 6급과 6급 상당도 다 해당됩니다. 2조 보시면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한 공무원’이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전문직인 특정직과 그다음에 별정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무직도 포함이 되는가요?
공무직요?
예.
공무직은 지방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나오게 된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타 직군에서도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고 또 다른 시·도청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 외에 어쨌든 교육청 내에서도 보면 이제 ‘공무원 외에 공무원에 준하는’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있어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는 우리가 제안하기보다는 국장님께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 가지고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모두 다 교육청 가족들이니까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예산도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이게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한다기보다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좀 엄격하게 따져보실 건 하시되 또 반대로 이제 시행해야 될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꼭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임금이라든지 단체협약과 관련해 가지고 좀 표준공통기준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라 아마 금방 지적하신 문제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전국에 약간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배려돼야 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협의를 잘해서 지금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책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오늘 다룰 안건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동일한 건에서 여러 번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하나만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에 따라서 이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되어 있던데 그게 연간 추계예산에서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추가 예산을 하지 않고 현재 있는 걸로만 하고.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거를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못 했던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역에, 지역 문구점들을 활용하는 게 있어 가지고 인근을 정하지 않고 했었던 이유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게 물품이 적어서,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이게 학습준비물 지원 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쿼터제를 15% 준다든지 100만 원 이하를, 미만을 인근 문구점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쭉 해 왔는데 이제 사실상 저조한 그 부분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 구매처에 비해서 또 가격대도 사실은 좀 높은 편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상품도 물량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미확보되는 부분들이 있고 구매를 하러 가도 이제 그런 물품들이 물량이 그만큼 없다는 그런 어떤 측면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제약이야 원래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은 이 조례하고 쌍둥이 조례가 있습니다. 지역 서점 조례가 있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은 전에도 제가 지적은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서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이 꽂혀 있고 언제든지 가서 골라서 볼 수 있고 본 책 거기서 골라서,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중 하나는 거기서 골라서 본 책을 도서관으로 반납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대신 경비를 내주는 방식의 어떤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건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책이 다 구비되지 않은, 지역 서점이라고 해도 서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개념과는 좀 다른 형태로 가지고 있는 데가 많더라.
반대로 얘기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학습준비물을 구매할 수 있는 문구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또 형태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냐면 이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문구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납품을 위한 사업의 형태를 지역에 있는 문구점 분들이 아직은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조금 고민을 해서 같이 공유만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법적 기준에 맞는, 어차피 이것도 수의계약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역에 있는 문구점들이 서점만큼 현재까지는 어렵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방식의 거래를 일반화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래 금액이긴 하지만 늘려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통해서 그 제도를 충분히 안내만 드리면 이분들도 하나씩 그런 거 적응을 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만들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같이 공유를 많이 해 주시면 기왕에 문구점이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도 지적에 나와 있지만 교육감께서 지역경제를 살리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역에 기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감은 같이 공유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입장은 있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 좋은 의도로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고 그러면 결국은 가격 경쟁력까지도 가질 수 있겠다, 유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분들은 최종 소비자로서 소매점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일부 유통기능을, 그래서 다른 지역 서점들도 유통으로 많이 전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소상공인 활성화 목적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저희 교육청만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를 포함한 유관기관 단체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올라온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간단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등보육정책관님.
예,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선2 11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올라온 조례와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간단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보육정책관님!
예.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그 조례를 우리 집행부라든가 또는 의원님들이 올리시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효성이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오늘 통과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의 의견과 말씀은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원래 당초 취지를 살려서 실효성이 담보가 될라 하면 교육청 쪽에서 어떤 업무가 수반돼야 돼요. 근데 그 수반되는 것이 정책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교육청 입장과,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실효성이 담보될라 하면 교육청의 노력 플러스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학부모님들의 동참이잖아요, 그지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가격도 그렇고 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배송도 쿠팡이나 이런 데 하면 아침에 금방 온단 말이에요, 다이소하고. 거기다 회계 처리하는 것도 간편해요. 세금 영수증이 다 동봉돼서 오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도 또는 학부모님들도 이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제할 수는 없지만 교육감님께서 협조하실 의사가 있고 조례의 실효성을 교육청에 담보하실 거 같으면 340개나 350개 초등학교에 공문을 좀 내리셔 가지고 가정통신문 보낼 때 이런 이런 이런 취지로 우리 동네 문방구 살리기 운동을 실시를 할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경제를 살리고 같이 상생하는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구속력도 없지만 학부모, 엄마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정책관님.
예,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 이 조례가 오늘 결론은 어찌 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되고 나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청의 입장도 반영하고 그 조례를 발의한 의원 입장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정한 선을 찾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정책관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 우리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조례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지금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의원님들 나오셨는데 이거를 선정을 우리 포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을 뽑는 절차가.
기본적으로 포상에 관련된 지침을 모든 기관에 보내고 나면…
공문으로 보내고 나면 그분들이 추천이 들어오면 그거를 누가 결정해요?
저희 나름대로 인사위원회에 그거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그래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그 행정직이라든가 교육직,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우려하는 것도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심의 과정에서 공무원 직렬에 해당되는 숫자를 반영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사서직 같은 경우에는 숫자는 굉장히 적지만 또 일선에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노출도 강도가 심하다 말이에요, 민원의 강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스무 명 같으면 2,500만 원이 소요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누기를 하시든지, 꼭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매년 근거를 남기시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뭐 공무원 우리 게시판이나 그런 데 오해가 없도록, 오해의 글이 안 올라오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지침으로 또는 지침이 아니더라도 규정으로라도, 속기록까지는 아니겠지만 딱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취지가…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국장님, 그거 좀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고.
국장님께 계속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부산시에서 우리 한진 부지 그지예, 일광! 바닷가 앞에.
아! 그 유리예? 한국유리예?
예, 한국유리. 참 이거 오래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 뭐 초등학교 낚시하러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통과돼서 학교가 들어오는데 이거 지금 학생 유발률을 얼마로 잡으신 겁니까?
거기 학생 유발률을 잠시만 제가 좀 자료를…
우리가 지금 이제 기부채납 받고 우리가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할 때 가장 기본이 학생 유발률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유발률을 얼마로 잡으신 거예요?
일단 0.17 잡았습니다.
굉장히 낮게 잡았네요?
왜냐하면 요즘, 특히 이게 입주하는 연도의 유발률을 유를 예측한 거거든요.
우리가 평균 0.24잖아요?
그건 이쪽 기장 쪽은 또 상황이 좀 다릅니다.
아니 근데 잠시만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 이해를 하겠는데 평균 0.24를 잡다 보니까 금정구라든가 우리 연제구라든가 우리 어딥니까,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0.4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역별로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안배를 해서 학생들의 증가라든지 감소를 예측하라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셨잖아요?
예, 용역도 했고 그리고…
용역결과보고서를 어제 최종적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그쪽에는 지금 얼마가 나왔다고요? 0.1?
여기는 저희 0.17로 잡았습니다.
0.17요?
예.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 증가율이 강서구하고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데 아닙니까?
예. 일광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래 신도시 두 군데 아닙니까? 명지하고 그쪽에. 근데 학생 숫자를 0.17로 잡았다 하면 본 위원이 생각 평균보다, 부산 평균보다 낮게 잡았는데?
예. 그 세대가 들어오는 숫자만큼 1,968세대를 잡다 보니까 0.17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1.2 까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요.
(웃음)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예.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온샘초등학교…
아이…
잠시만예.
예.
명문초등학교하고 개교하고 나서 바로 모듈러교실 짓고 있는 게 교육청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에 저기 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도 그렇고 그 용역과 별개로 공동주택에 대한 유발률…
그건 용역 별개로 지금 잡으신 거고.
예. 유발률이 저희들이 매년 실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유발률을 적용할 때 가장 새롭게 신규택지 개발이 되면 그 인근 지역을 생각을 하고 또는 다른 신규 택지 개발 지역에 견주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유리 부지 부분은 정관이나 일광이나 명지하고는 다른 그런 입지적 여건이라는 게…
국장님!
예.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고 그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 행정의 신뢰도의 재고 문제에 있어 가지고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학생 유발률 문제는 부산에서도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 할 때 단골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지예?
예.
국장님의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와 용역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쪽 지역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했다시피 백번 받아 들여 가지고 국장님이 한 그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으면 돼요. 그렇지만 신도시라는 건 외곽으로 팽창이 될 거지 않습니까, 자꾸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에 또 수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온샘초등학교나 명문초등학교처럼 개교 2028년도나 2029년도 개교하고 나서 바로 또 모듈러교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게 해야…
안 되게 할 수가 없지예. 그 지금 교육청 쪽에 도시계획 교육청에서 하십니까?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하지만 건축 협의 과정에 저희한테 들어올…
아니예. 그런 거 같으면 지금 일선에서 지금 현재 부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의 지금 모듈러교실 문제가 발생 안 해야죠,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를 포함해서 외곽에서는 교육정책을 하고 학교의 증·개축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의 소관 업무니까 그런 걸 할 때에 부분적인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적인 좀 부분을 봐서 여유 있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예.
그럼요.
그런데 한국유리 여기 부지가 예를 들어서 장안이 되었건 정관이 되었건 명지가 되었건 에코델타시티가 되었건 그 규모의 신규택지개발 지역으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현재 이거는 2,000세대가 안 되는 요 세대를 단독 세대를 위한 학교 하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에서 0.17 정도 유발률을 보고 인근 학교와의 지금 현재 기존 그거 주택단지하고의 학생 유발률을 적용해서 한 거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까지는…
아니, 아니요. 그거는 뭐 걱정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제 다 자료가 오면 본격적으로 남은 2년동안에는 제가 그것만 할 겁니다. 그것만 해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할 거고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 보는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위원장님, 질의 마칠게요.
예.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 추가 질의를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그 100주년 되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거는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국장님 딴 거 다 놔놓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금 100주년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여태까지는 100주년 하면 역사가 오래된 학교고 동창이 워낙 또 잘 돼 있다 보니까 대체로 동창회 중심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시·도 같은 경우 10개 시·도에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돼 있고 또 일부 많진 않지만 일부라도 기념책자 100주년 자료집 개발이나 발간이나 뭐 기념식수를 한다든지 행사비 이런 데를 일부 좀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줌으로써 또 우리 고장의 100년이 넘는 학교에 대한 어떤 위상 이런 것도 고려해서 조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닌가…
자,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 방금 100주년 넘는 학교에 대해서 어떤 전통성이라든지 지금까지 이어온 것도 여러 가지로 봐서 누구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지금 자, 지금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 27년부터거든요. 27년 딱 되면 경남여고 해당이 돼요.
맞습니다, 예.
딱 찍어서 하는 것처럼 돼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꼭 그 취지를 교육국장님이 살리는 그런 취지대로 한다면 이거는 지금 지나간 학교, 100년 지난 학교 있잖아요?
35개 학교 있습니다.
35개 있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성이나 역사성 이런 거 따지자면. 아니, 그런 학교는 전혀 관심 없다가, 지금 다가오는 학교보다는 지나간 학교가 더 역사성이 있고 전통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런 학교는 전혀 예상을 못 하고 지금 이 경남여고가 딱 해당되는 27년도부터 시작을 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객관성이 담보 안 돼요. 경남여고 어디 뭐 여기 출신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건의를 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다문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서른 몇 개 학교에 어차피 지원하자면 이제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까 소급해 가지고 그 학교까지, 1,000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걸 해야지 이 조례가 이게 딱 하면 다른 학교에서, 지난 학교에서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예. 그 조례가…
그 생각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예. 조례가 좀 빨리 제정됐더라면 그때부터 지원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도, 우리가, 아니 우리 교육위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시의원님 중에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장내 웃음)
그래 그렇고. 지금은 뭐 이제 학교도 생각하고 학생을 생각하고 막 이제 우리 진짜 교사의 입장에서 또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고. 그랬으니까 그거하고 같이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보면 이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또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전통성을 찾는다면 100년 지난 학교가 더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다가오는 학교는 1,000만 원 못 주더라도 다문 500만 원이라도 지원해줘 가지고 그 학교에서, 뭐 우리가 목적사업으로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축하한다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고 앞으로 예를 들면 27년부터 경남여고 왔다 하니까 그 학교에 준다. 이거는 누가 볼 때 잘못 생각하면 이거요,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요걸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듣게 딱 돼 있어요. 신중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예. 이 조례와 관계없이 이미 지나간 학교 35개, 2023년까지가 35개고, 2022년까지가. 23년도에 2개 있고 올해 2개 학교가 있으니까 약 3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소급 적용은 사실상 현재 따져보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니,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이러면 되지. 그거야 그 말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조례와 관계없이 그것도 저희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교하고도 또 의논해 보고 또 학교 동창회하고도 의논도 한번 해 보고.
검토해 가지고 그리라도 한다면 이게 조금은 어떻게 이런 오해가 불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 오해 불식이, 안 됩니다.
예. 조례와 별개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이, 말로만 그래 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이게 불식이 되지 지금 우리 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잘못하면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예. 해 가지고 요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그래 안 하면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욕 듣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방금 여기 취지를 살피는 거 보면 그 취지에 딱 안 맞는데 뭐. 그러니까 그거 확실하게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국장님, 약속했습니다. 이게 녹취돼 있고.
자, 그다음에 우리 유초등보육정책관님! 요거 한번 물어보입시다.
예.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이거 지금 여기에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게 우리 교육감이 법적으로 거기에 돼 있는 건 아니죠?
예. 교육감님의 사무, 고유사무는 아닙니다. 소상공인 보호와 경제 발전 요런 부분의 책무는 교육감님의 교육 학예에 대한 사무는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책무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다만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하고 협조하고 이 부분은…
그렇지, 협력하고 그건 맞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용어 하나에 엄청 무게가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요 지방 뭐 행정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해당이 되는 거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근데 교육감을 갖다 여기 넣어 가지고 여기서 책임을 지우는 거는 제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요 조례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 봅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다문 용어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연구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우리 논의할 때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창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표창은 지금 우리 행정공무원이죠?
예,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공무원 소관인데 행정공무원 5급까지는 뭐 예를 들어 정부에서.
아닙니다.
그렇죠?
모범공무원 자체는 정부에서 하든 안 하든 6급 이하만을 상대로 합니다. 6급 이하와 그…
아니, 아니. 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정부에서 우리가 받는 그런 방금 포상은 그거는 5급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급 이상은 우수공무원이라는 게 있고예, 요거는 모범공무원이라고 칭해지는 것은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6급 이하와 교사들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교사!
예. 교사도 포함됩니다.
교사 포함되고. 그러면 조금 전 우리 지금 요 조례에 올라온 거 보면 6급 이하죠. 6급을 비롯홰 6급 선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에게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이 표창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다달이 5만 원씩 해 가지고 2년간 그래 주죠?
예.
오늘 아침에 내가 TV 뉴스를 딱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5년을 했는데 자기가 직접 수령하는 금액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떼고 245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가요. 못 살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 교사들 예를 들면 전문직이죠? 전문직에 이제 대통령 표창을 줘도 돈은 안 나옵니다. 다달이 한 푼 안 나와요. 그런데 행정직은 다달이 5만 원씩 포상금 겸해 이래가 주는데 교사들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상을 받아도. 교육감 표창도 받고 예를 들어서 국가 표창 받는데 없습니다.
교사들은 한 해에 초등 16명, 중등 16분 이래서 모범공무원을…
아, 그렇게 받는다니까.
정부에서 받습니다.
그 받아요. 나도 받았는데 학교 있을 때 받았는데 전혀 뭐 5만 원씩 다달이 더 준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줍니다.
어디 줘요?
정부포상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모범공무원이 되면…
언제 바뀌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확실히 하세요.
아니, 교육국장님!
예. 교사…
학교 현장에 있을 때 받아봤어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됐을 경우는 되는데 나머지 다른 상은 없습니다.
아니, 표창 만들 때 못 받았잖아?
표창은 아니고예. 모범…
모범공무원으로 뽑혔을 때 5만 원씩 그때 교사도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교원이든 아니든 일반직이든 또는 전문직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범공무원인 경우에 한해서는예.
음…그래 나는 모범공무원 그걸 못 받았는갑다.
포상이 있고 훈장이 있고…
교육감 이게 표창만 받은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 그럼 그걸 내가 놓쳤는 것 같고.
자, 지금 우리 요 조례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단어 하나라고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검토하는, 지금 질의하고 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제대로 만들어 놔야 돼요.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질의를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우리 김창석 위원님 계시는데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빨리하겠습니다.
빨리 안 해도 됩니다.
(웃음)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학교의, 조례에 보면은 3조2항에 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렇게 쭉 돼 있죠? 이 3조2항에 보면은.
100주년 자료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100주년. 제가 좀 빨리 할라다 보니까 설명을 안 드렸네요.
3조2항에 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 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의 장. 그다음 그 밑으로도 계속 학교의 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뭐 학교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수정하는 것들이 어떻겠나,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래 계속 학교의 장을…
통상 법률 제호에서는 보통, 법률에서 넣을 때는 ‘학교의 장’ 뭐 이렇게 다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예.
자, 다음에 아까 우리 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기존 학교 100년이 넘어간 이런 지원이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할 때. 100년 넘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지원이 없었습니까?
예. 동창회에서 주관으로…
동창회나 학교에서 다 했다.
예.
자,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은 2항에 “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다음 그 밑에 8조에 보면은 “교육감은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걸 하나로, 조금 유사한 내용인데 하나로 뭐 묶든지 방법을 또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원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교의 장의 어떤 역할과 교육감님의 역할이 이렇게 좀 이 조례에 나눠져 있어요. 그죠?
예.
나눠져 있는데, 7조에 보면은 “교육감은 제5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예.
그 예산의 범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래 지금은 뭐 예산 추계서에 보면 한 학교당 1,000만으로 돼 있습니다.
예, 1,000만 원입니다.
그 1,000만 원의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가 다 다양하게 틀립니다. 그죠? 학교 상황이 다 틀린데 1,000만 원 일괄적으로 정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실질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어딘지? 명확하게. 학교의 장인지 아니면 교육감인지. 과연 교육감이 학교마다 형평성이 틀리고 다 틀린데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지? 교육감이. 사무로서 그걸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원계획은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립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또 기념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것은 계획 수립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고 앞으로는 이게 만들어지면 지금 35개가 10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개 남아있습니까?
예?
몇 개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학교 나머지…
100년이 될 학교가 몇 개 남아있냐고요.
나머지 싹 다 남아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