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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09월 10일 (월)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추가 교부된 중앙정부 및 부산시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필수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예, 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제4대 부산교육은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을 비전으로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부산교육,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책임교육, 소통과 협력의 참여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4년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4조 2,43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 68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육부 등의 목적지정 사업을 반영하고 부산시 법정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재원을 활용하여 부산형 메이커교육 추진, 내진 보강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전원 수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스팀·메이커교육,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 등 부산형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해 31억 원, 중학교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태블릿 컴퓨터 보급과 학교 무선망 구축 등 스마트교육 추진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대비하여 경기장 구축 및 환경 개선 예산으로 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 명예퇴직수당과 법정부담금의 218억 원을 반영하여 2018년 명예퇴직 희망자 전원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내진보강 163억 원, 석면 이중천장 교체 20억 원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2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여러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관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상식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식 기획조정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호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운영 수석전문위원 류호석입니다.
201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부교육감 그리고 세 분의 국장님 이외에 별도로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 20분을 드린 후 추가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는 별도의 추가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실내가 더우신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위원님들께서는 상의를 탈의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김태훈 위원님과 김정량 위원님은 교육위원회 소관 오늘 질의기 때문에 우리 부위원장님들 질의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총괄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는 걸로 질의 순서를 좀 조정하면 어떨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도시안전위원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행정에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서구 제1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 박흥식 위원입니다.
전영근 교육국장님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예, 교육국장입니다.
아, 앉았습니까?
국장님,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내 무한상상실 구축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아이들의 창의성 개발에 어떤 교육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는 경우에 요즘 최근에 창의성 개발에 도움이 되는 3D프린트기라든지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또는 요즘 노작활동하고도 관계가 있는 공예 또는 도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학교에 해 주고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주는 또 시설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무한상상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이런 영역은 사실 교육과정 안에 전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술이나 과학선생님들 또는 소프트웨어교육 담당하는 정보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선생님들 연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 거기 가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무한상상실을 지금 총 한 124교가 이번 추경 편성에 확정이 되면 올해 안으로 아마 구축이 완료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124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인근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어떤 그런 연수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 위탁해서 이러한 무한상상실을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수를 개설하고 또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상상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뇌한 적이 있습니까?
예,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이 연수할 만한 장소가 좀 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에도 메이커스페이스가 잘 마련돼 있고 또 동명대학에도 있, 또 동의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고 메이커스페이스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이런 3개 대학과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가서 연수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사업자들이 일부 이런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해서 시민들이나 또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장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장소도 저희들이 선생님들 연수 받을 수 있도록 서로 MOU를 체결해서 선생님들이 다양한 어떤 그런 공간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의대학 외에 지역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전문업체 그런 사설이라든가 민간기업체, 구와 연계하여 교육한다면 교육적 효과가 훨씬 더 안 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거기는 어떠한…
지금 부산에 이 대학…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어디하고…
예, 부산에 이 대학 외에 민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규모가 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팹몬스터라는 서면에 보면 교실 한 서너 칸 정도 되는 규모가 있긴 있지만 조금 협소하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저희들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지만 이런 메이커스페이스를 좀 규모가 큰 것을 저희들 구축해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고 선생님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구축되는 게 조금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확정되면 구에 예산이 배정되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만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학을 제외하면 두 달간 계획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게 됩니다.
예, 무한…
지금 시 재정이 교육국장님께서도 아마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 본예산에 이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3개월 동안…
지금 무한상상실 구축비가 교당 한 3,000만 원 지원이 되고 규모가 그래 크지도 않고 이래서 구축하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길어야 한 달 정도, 그래서 늦어도 한 10월 말까지는 구축이 완료된다고 보고 특히 무한상상실은 정규수업시간에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학생들 동아리 활동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도 이 무한상상실을 활용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이 되면 내년 2월 말까지, 1월, 2월 방학 중에도 학생들이 충분히 교육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미 전 세계에서 무한상상실, 즉 메이커교육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무한상상실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메이커교육에 대한 철학을 저희들이 빨리 교육시키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 방학 중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 중에 세계 여러 곳에서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지금…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저희들보다 훨씬 빠르게 메이커교육을 준비하고 있고 또 유럽뿐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메이커교육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빨리 준비를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한상상실 관리, 유지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사실은 기자재라든지 이런 공간을 구축하는 비용은 초기 비용이고 실습재료비가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무한상상실 구축돼 있는 학교에 교당 이번에 2018년 본예산에 500만 원만 편성이 돼 있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500만 원을 29개 학교에다 지원하기로 돼 있어서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무한상상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매년 1,0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1,000만 원씩요?
예.
그런데…
왜냐하면 3D프린트기라든지 또는 레이저커팅이라든지 기타 공작실에 필요한 어떠한 그런 기기를 가동을 할 때 기초재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바로 실습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런 재료비나 또는 필요할 때는 외부강사가 와서 또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타비용까지 포함해서 교당 한 무한상상실 한 실에 필요한 운영비를 한 1,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무한상상실 운영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스펙 쌓기용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문계고등학교보다는 이게 실업계학교입니까?
특성화고입니다.
아, 특성화죠?
예.
예, 그렇죠. 우리 시대에는 실업계, 지금은 특성화학교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특성화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문계학생들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공대 가게 되면 더 좋은 대학과 시설에 교수님과 할 수 있는 거고 우선 먼저 특성화학교 학생들에 먼저 이것을 이 교육을 시킴으로써 향후 자기 진로에 어떠한 아, 이거구나 자신감을 가지고 매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성화고는 사실은 입학할 때 학과가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취업하려 하는 진로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학과 중심으로 해서 기술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업계라든지 일부 학교에서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고, 특성화고 구분 없이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아이들의 어떤 창의성 개발에 필요하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고에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이 메이커교육이라는 게 어떤 단순한 기술교육이 아니고 인문학 또는 문화예술까지 다 이렇게 서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융합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떤 정규교육 과정을 서포트하는 그런 과정이라 볼 수도 있고 이래서 어떤 과목 선생님이든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해서 수업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단순한 대학 가기 위한 스펙 쌓기용으로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다만 그 활동을 통해서 혹시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메이커교육 자체가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고 문화, 예술까지 포괄적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창의성교육에 있어서는 무한상상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적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면 기획관리…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예, 기획관리관님에게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관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올해 4조 2,400억쯤 안 됩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 금요일 날 부산시 처음 예산안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만약에 10조라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돈이 한 25조 정도 올라온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그쪽 라인에서 한 15조 정도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은 한 4조 2,400억 예산을 올해 작성을 했는데 현장에서 총 올라오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런데 교육청 예산특성상 지금 대부분 다 교육사업비들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특교사업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사업비 위주로 편성을 하는데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당초 본예산 대비해가 3,000억이나 이렇게 지금 초과되는 경우가 있지만 예산규모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설직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계들을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시청처럼 크게 인상규모가 많이 그렇게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은 적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시청처럼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하고 이런 거는 없다,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일부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대상이 주로 시설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 폭을 조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겠습니다.
하여튼 기획조정관실에서 교육청에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일단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불요불급한 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는 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규모가 그래 크지 않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삭감된 예산도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관실에서 저희한테 올리기 전에 그쪽 자체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좀 참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일부 조정되는 내역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또 궁금한 거 하나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만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초등학교를 보면 1985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42만 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 수가.
예.
현재는 2015년도에는 지금 15만 명이 조금 넘고요. 현재 지금 초등학교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지금 그 데이터가 없어서 정확한…
(담당자와 대화)
18년 초에 15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15년도하고 비슷하다, 그죠?
지금 황금돼지띠 해 가지고 일부 약간 애들이 늘어나는 경우는 있는데 크게 변동 폭은 그래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1985년도 42만 명인데 지금 통계자료 보니까 2015년도에 15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한 63∼64% 정도가 급감했습니다, 급감 30년 간. 그런데 예산은 계속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학생 1명당 예산은 상당히 많이 불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1인당 예산은 거의 한 3배 정도 불어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학생 수는 계속 급감하는데 교육청 예산은 계속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크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고정경비인 인건비 부분에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화 무기계약직 하면서 이런 부분들 인건비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이라든지 그다음 방과후 같은 무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선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그냥 책걸상 이렇게 갖추어져 있으면 되지만 지금 교육과정들이 상당히 다변화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 실현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크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현재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당시에, 참고로 하나 하겠습니다.
예.
71년도 같으면 제가 범일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마는 그 당시 학생 수가 육천몇백 명이 됐습니다. 지금은 한 이백 한 몇십 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덕천초만 하더라도 한때 오천몇백 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60명인가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일부 학교는 신도시를 제외한 구도심의 일부학교는 쉽게 말하자면 거의 폐교를 해야 될 수준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규모의 학교에 전교생이 백 한 몇십 명이다. 그거는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출구전략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출구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이나 이런 걸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도심재생개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쉽게 폐교를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폐교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위원님들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통·폐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의 동창회라든지 학부모 이런 부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개발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들은 최소화하는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유지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정책적인 방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도 물론 경남은 더 심각하겠지마는 부산도 지금 학교를 기존 구도심에 있는 그런 학교들은 지금 학생 수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안 줄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교를 하지 못하고 예산은 그대로 투입됩니다. 그리고 신도시 또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
예.
신도시에는 학교를 계속 증설해야 됩니다. 즉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폐교나 통·폐합 없이 학교는 계속 불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학교 짓는데 3,500억 정도의 BTL사업을 추진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월, 매년 지금 나가는 BTL사업 임대료 및…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그 부분을 운영비로 해서 330억 정도가 현재 계속 나가고 있죠, 매년?
예.
그래서 학교를, 기존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이전하거나 통·폐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백몇십 명, 전교생 백몇십 명밖에 안 되는 학교는 계속 방치해 놓고 신설학교만 계속 지어 가지고 예산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은 인구가, 학생 수가 급감하는 그런 시대기 때문에 이제는 입구전략을 수립할 게 아니라 출구전략도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금 서면에 중앙중학교가 안 있었습니까? 그거를 정관에 학교 수요가 있을 때 정관으로 옮겼고요. 그다음에 화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해운대 해운초가 설립될 당시에 저희들이 그걸 이전을 하려고 많은 지역주민과 동창회 협의를 했지만 저항 때문에 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저라든지 강서구 쪽에 보시면 에코델타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획상에. 그렇지만 그런 데는 기존학교들을 폐교를 하고 그대로 지금 신설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요. 옛날에 녹산초 같은 경우에 보면 지사에다가 녹산초를 지금 이전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수요가 있을 때 녹산초를 폐교를 하고 그대로 수요가 발생할 때 그래 하는 부분들 이래가 교육청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폐교라든지 이전하는데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폐교를 하고 싶어도 제일 애로사항이 동창회, 동문회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이런 분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주십시오. 일본도 우리하고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가 급감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법률로 폐교합니다. 법률로 정해서 일정 수준 이하의 학생 수가 떨어지면 학생 수를 계속 좀 더 불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법적으로 폐교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동창회고 학부모고 어떤 사람도 반대를 하지 못하고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그 동창회와 학부모에서 학교 운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심각한 학생 수 급감문제에 대해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면밀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 자료 사업명세서 274페이지 부산소프트웨어교육페스티벌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우선 부산SW교육페스티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프트웨어교육페스티벌은 원래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이번에 내년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부산에서 이번에 개최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7억 원 들여서 개최하면서 부산에서 하니까 부산교육청에서 아무래도 참여하는 대상이 주로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부산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직접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교육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벡스코에서 지금 하기로 돼가 있고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 교사들이 직접 부스도 만들고 이런 소프트웨어교육 그동안에 선도학교 중심으로 했던 여러 가지 작품들도 같이 전시도 하고 또 학생들이 오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면서 해커톤대회라고 있습니다. 해커톤대회는 학생들이 그날 당일 날 와서 재료와 주제를 주면 무박 3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학생들이 창의성이나 상상능력을 발휘해서 작품을 만들고 서로 그걸 발표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학술발표 또는 학생토론회 자기 작품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그런 토론회도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원래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우리 자체로 대학이라든지 또는 사직 실내체육관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교육박람회를 해 왔었습니다. 하다가 이번에는 과기부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크게 하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2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과기부에서 추진을 하니까 지금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과기부에서 최종확정을 작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하반기에 이걸 했다는데 지금 8월 13일 날 최초 계획서가 작성이 됐죠?
예.
추경은 8월 17일 날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최초 계획서가 작성되고 4일 만에 예산편성이 완료된 건데 다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직전에 계획서를 수립했다는 거는 다소 사업을 너무 급박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부실하게 혹은 어떤 실패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당초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아주 세부계획을 제출하는 줄 알고 사실 그거를 그동안에 계속 준비해 왔던 중간과정 어떤 계획서를 제출해도 되는데 최종계획서인 줄 알고 아마 계획서를 조금 늦게 결재를 받은 거는 사실입니다만 사실상 우리 주요업무를 보고할 때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1월 16일 날 소프트웨어교육 기본계획에 이번에 페스티벌을 하겠다고 이미 반영이 돼 있었고 또 6월경이나 또 중간 중간에 어떤 방법으로 이 박람회를 개최해 우리가 참여할 건지 하는 어떤 개괄적인 것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준비해 왔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위탁하고 세부적으로 들어 갈 때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지원단들이 그 계획을 실제로 세부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 전까지는 이런 세부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이 세부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조금 늦게 제출한 것처럼, 늦게 마련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략하게 좀.
예,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들 자체로 박람회를 개최한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이 계획 수립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도 이 소프트웨어 이 박람회가 아주 대박을 터트리기를 기원하고 잘되기는 기원합니다. 하는데 단 우려되는 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가계산 의뢰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한 2억 되는 규모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전시체험 부스 운영 예를 들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원가나 세부내역 없이 그냥 1억, 콘서트 운영 원·투·쓰리 해 가지고 2,000, 5,000, 3,000 그래서 2억 너무 두리뭉실하게 계획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예.
이 세부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세부내역은 있습니다. 원래 부스…
지금 예산서에는 세부내역이 안 올라온 거죠?
예, 예산서에는 그냥 큰 항목만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하고 세부계획은 부스 같은 경우는 부스 구축할 때 단가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하면. 그래서 그 단가 계산이라든지 또 해커톤대회나 학생토론회 할 때도 행사설치비라든지 행사용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가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가 개괄적으로 다 이렇게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원가계산은 나중에 외부기관에 위탁할 때 필요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가계산을 하는 거고 이 예산편성할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이미 그동안 했던 단가도 다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편성을…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 입장으로서는 예산안이 좀 허툴하게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 부산시에도 지난주에 금요일 예산안 심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예산 올리기 직전에 사업을 급박하게 작성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신빙성을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되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도 그런 사업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 한 가지만 이동호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추가로 여쭈어보면…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 부서별로 예산요구를 받으시죠?
예, 받습니다.
8월 정도까지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과정이 탑다운방식과 버튼업방식이 있는데 교육청은 어떻게 이렇게 탑다운방식으로 각 정책사업별로 실링을 짜서 내려줍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예산편성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굵직굵직한 거는 미리 현안조정회의를 해 가지고 그 규모를 정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역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걸 갖고 전체 예산규모를 보고 저희들이 지역 부서별로 협의를 해 가면서 저희들 조정작업을 거칩니다.
그러면 정책사업 간의 예산의 비율 등을 조정을 할 때 그 성과에 대한 관리도 하십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보면 주요업무 편성을 하게 되면 중간평가라든지 사전 이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사업이라든지 이런 중간중간 점검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예를 들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그럼 18년도 올해 예산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을 같이 겸해서…
그게 그런 평가는 단위사업별로 진행됩니까? 아니면 정책사업 간에?
세세한 단위사업들은 못하고 굵직굵직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에 정책사업 내에서 평가작업들에 대한 조정입니까? 아니면 전체규모에서 정책사업 간의 경쟁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합니까?
정책사업 간의 경쟁평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단위사업별로는 정책사업 내에 있는 단위사업들 간에 경쟁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 간에 이 정책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겠네요?
그게 계속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예산증액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책사업 간의 경쟁체제가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사실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책사업 간에, 교육청예산을 제가 수년 치를 이렇게 볼 때 이게 예산으로 부산교육의 방향성을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점적인 정책방향을 읽기에는 대단히 좀 제한적이다. 왜냐니까 예산 배분들이 집중이나 선택보다는 형평을 고려한 배정우선 이런 형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600개 이상 되는 관리해야 되는 단위학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책사업 간에 좀 경쟁체계를 했을 경우에는 정책사업 간에 많은 정책적 제안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면 그렇게 됐을 경우 사업 간의 연계성 등에 대해서도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우리 정책수요조사 같은 건 하십니까?
지금 그 대표적인 게 책걸상, 앞가림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 지금 우리가 보면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청소년예산제라든지 그다음 학부모원탁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요구사항들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접목을 시켜가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다시피 이런 사업들의 정책수요에서 나온 게 예산규모가 소규모로밖에 편성될 수 없는 게 정책사업 간에 사업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위사업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말씀하셨던 앞가림판 같은 경우에 대한 요구는 큰 데 반해서 정책사업이 아닌 단위사업별 조정에서 보니까 예산은 4억 정도 규모로 소규모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시민들의 요구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예산이 반영되는 시스템이 시차가 많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학교에 이러한 사업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책사업 간 경쟁체제나 변동체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관님이 그 비율 등을 조정해 줘야 이게 전면적으로 실시되거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너무 사업이 집중과 선택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될 사업들도 교육청의 사업들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사업규모도 상당히 적은 형태로 단위학교로 나눠지면 적은 형태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사업의 성과라는 게 대단히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크게 체감할 수 없는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과감하게 예산편성의 기존의 방향에서 벗어나서 정책사업 간에 경쟁도 좀 촉진하고 단위사업 내에서도 성과를 내는 거에서 인센티브 주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적극적인 예산을 통한 사업조정 등을 하십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의 특성상 보면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도 보면 큰 화두가 4차 산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ICT라든지 창의공장, 무한상상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전체 대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위학교로 내려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체규모를 보면 몇 년간 걸쳐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반영되는 것은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현 사회의 흐름을 교육이 뒤따라가 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이런 사업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겠습니다.
아니 그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운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직업체험이나 경험을 가져야 될 학생의 수가 전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관심 있는 학생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운이 좋아서 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그런 사업이 시행되면 운이 좋아서 이 친구에게는 그런 기회와 환경이 조성되는 거고, 제공되는 거고 운이 나쁘면 그걸 피해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차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의 변화상이라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 전면적으로 예산의 편성이나 배정 등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 형태로 찔끔찔끔 하다가 되면 이미 4차 산업과 관련된 다른 사적 교육영역이나 민간의 영역을 통해서 이것들이 필요한 분들은 그런 수요를 충족시킨 이후에 공적인 영역이 확산돼 있는 구조로 가는 시간적 적시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 단위사업의 학교단위로 내려가는 것들은 그렇게 예산을 배분을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굵직굵직한 센터들을 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또한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정책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게 급식과 관련된 체험관들 짓고 있지만 과연 그게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막대한 예산 50억씩 들여서 지어야 될 체험관이냐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이견이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적시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좀 속도 부분에서는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게 혹시나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경쟁하지 않는 체계 때문이 원인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여쭈어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3페이지 방과후 자유수강권 사업에 관련된 그 목적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초·중·고에 방과후 학교가 개설이 되면 학생들이 수익자부담으로 주로 하는데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이 자유수강권이 부여되어서 수익자부담 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 중 중위소득 몇 프로까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중위소득 60%.
60% 받고 있습니까? 확대는 언제 했습니까? 그전에는 60% 아니었죠?
50%에서 60%…
언제했습니까, 그 확대를?
올해부터, 예. 2018년부터. 지원금액도 6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학생 대상자 수는 현재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유수강권 해당되는 학생 수는 4만 4,150명입니다.
4만…
4,000명입니다.
총…
초·중·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4만…
4,000명.
4만 4,000명.
한 13.6, 14%쯤 됩니다.
지금 현재 전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학생 수가?
초·중·고는 32만 2,000명쯤 됩니다.
지금 현재 신청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신청학생 수는 방과 후가 개설될 때마다 좀 유동적입니다. 그 학교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 방과후를 신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총 대상자 수가 4만 4,00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신청학생 수가 4만 8,00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자료가 지금 현재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그게 아마…
(담당자와 대화)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마 위원님한테 간 자료는…
자료주실 수 있겠죠?
아마 중복된 학생인 거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소득층 학생 수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 수가 4만 4,000명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복해서 방과 후를 신청한 학생 수는 합쳐서 4만 8,000명…
4만 8,000명이고.
예.
그러면 현재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다들 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지금 뭐 한 7억 정도를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매년 이렇게 지금 원래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에 비해서 감액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해마다 감액을 해 왔기 때문에 이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학생 수 감소하는 비율하고 그것보다도 학생들이 해마다 참여율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20∼30% 정도 또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떨어지면…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는 방과 후 아무래도 돌봄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참여율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무래도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은 과거에 일체형 그러니까 패키지로 이렇게 방과 후를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학생진로에 맞는 방과 후를 자율선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개설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중·고등학교는 특히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입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과중심으로 편성이 되어가 있고 중학교는 요즘 문화, 예술, 스포츠 중심으로 또는 기초학력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문화, 예술뿐만 아니고 교과에, 교과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요에 대해서 혹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원래 단위학교에서 개설할 때 수요조사를 합니다. 어떤 강좌를 개설하면 좋은지 그래서 그 강좌별로 신청을 받아서 개설이 가능한 과목만 개설하게 되어 있어서 보통 공통분모적으로 나오는 과목이 강좌가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 예술 쪽이나 아니면 기초학력 부족이나 이런 쪽으로 강좌가 주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단위학교에서 다 그렇게 수요조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예. 수요조사도 하고 나중에…
수요조사 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위학교별 현황을 샘플링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샘플링해서 주시고 지금 학교현장 교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방과 후 학교담당자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기피하는 사유하고 혹시 해결책은 있습니까?
중·고등학교는 주로 내부강사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에서 방과 후 학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어떤 행정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 담당선생님이 업무가 과중되어서 가장 기피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작년에 올 초부터 저희들이 이 모든 행정업무를 좀 줄이기 위해서 방과 후 업무지원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업무경감이 있을지는 이번 하반기 돼야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업무를 간소화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 정책정비라는 거나 이런 거를 또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육청 그러니까 지역교육청 단위로 이런 방과 후 단위학교마다 있는 이런 방과 후 업무를 총괄해서 교육청에서 하면서 단위학교에 업무를 줄어들 수 있도록 감소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좀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해서 예산, 이 예산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예산서 645페이지 상황실개보수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상황실개보수공사비 금회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죠?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 놔놓고 특별교육재정수요로서 작년 11월 달에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삭감 추진하게 된 배경은 96년도에 경주지진이 있었고 그다음해 97년도에 어떤 집중폭우 그다음에 포항지진이 있으면서 수능이 연기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진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러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오늘은 휴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등교시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긴급하게 시스템적으로 전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전송시스템이 미비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별재정수요로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지진은 2016년도에도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계속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본예산 편성을 해 놓고 결국에는 지금 승인은 언제 받으셨어요?
승인은, 특별재정수요 승인은 작년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11월 달에?
예.
11월 며칠에 받았습니까?
11월 27일 정도 아, 30일 정도 받았습니다.
30일 받았고.
예.
그리고 공사는 언제 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공사는 12월 8일 날 해서 30, 25일 정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상임위 예산심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특별하게 한다고 해서 말씀인데 특별교육재정수요가 특별한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승인되었으면 상임위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불용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왜 안 하셨어요?
사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업무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비비하고 특별교육재정수요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재정수요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예비비는 예산에 편성된 외에 어떤 불가피한 지출을 말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이 문제가 공통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감사원에서 어떤 제도개선을 어떤 요구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판단할 때는 이 내용이 성격이 약간 다르고 또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이점에서 현재는 법률상으로 훈령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비는 다음해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야 됩니까?
의회 결산 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되죠?
특별재정수요는 총액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자체가 어떤 저희들이 어떤 조례라든지 교육규칙에 근거하고 또 별도의 위원회를 거치고 또 예산팀에서 하고 1차 사정을 하고 또 현장을 방문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예산에 어떤 낭비적인 요인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특별교육재정수요예산을 다 집행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본예산은 또 얼마나 썼습니까?
본예산에 저희들이 한 660만 원 정도 집기구입 하는데…
한 700만 원 정도 쓰였죠?
한 7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간 예산이 어느 항목입니까?
하나에, 저희들이 일단은 이렇습니다. 저런 상황이 벌어졌을, 발생했을 때에 관련부서에서 그 상황실에 앉아서 합동근무를 해서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황실이 보통교실 한 칸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면적을 좀 시설 개·보수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재난, 재해에 대해서 어떤 전송문자시스템을 구축하는 여러 가지 방송장비라든지 그런 기기가 비용이 가장 높다 하겠습니다.
의자를 제일 많이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럼 특별교육재정수요에 대해서 해 가지고 면밀하게 예산을 올렸는데 그 본예산 불용처리도 하지 않고 본예산을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세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합…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비하고 이렇게 구별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물론 이제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쓴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올라오면 이 상임위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도 집행해 놓고 또 본예산,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본예산 비록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좀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물론 또 보고할 의무도 없지만 설명, 사전설명을 하셨어요? 혹시.
예. 그거는 저희들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7월 달에 원구성이 나고, 되고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셨습니까?
예.
저희야 이번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데 또 의회에 설명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부산시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그다음에 기상청이라든지 재해, 재난관리시스템이 그때 구축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그거와 연동을 해서 저희들이 어떤 조금 올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 저희들이 학교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진이 발생했다면 상황전파만 목적이 아니고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지진이 발생되면 애를 갖다가 어디에 맡길 것인가 그거 문제까지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거는 잘 하셨다니깐요. 잘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통합적 관리에서 전국 최초 맞지요? 비상사무실 개축하면서…
예.
그거를 교장선생님 행정실하고 안 거치고 바로 학부모님들한테 전송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예, 32만 명에게 바로 직송…
그런 거 잘하셨는데 어떤 예산집행에 대해서 그 과정절차에 대해서 잘못 됐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관님.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2013년도부터 지금 2017년도까지 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집행현황 혹시 들고 계십니까?
예, 지금 14년도부터 있습니다.
14년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률이 지금 굉장히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예, 높습니다.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을 지금 이 예산이 20억이죠? 0.1%.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너무 과다하게 계속 잡아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0.1% 해가 20억이 지금 되는데요. 이게 지금 행정국장님하고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을 지금 솔직히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이게 교육시책을 추진하면서 어떤 특별재정수요가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재해라든지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데 하고는 승인을 요청하고 이래 하는데 교육시책 같은 이런 거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시책이 갑자기 온다든지 이래 되면 그런데 특별재정수요가 100% 오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때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물론 그런 결과가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2017년도 93%입니다, 93%. 물론 그전에는 89%, 82%, 73% 이렇게 매년하고 있는데 2017년도는 90%가 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쯤은 언급을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쯤은 이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만큼 이 특별재정수요를 쓸 때 이 목적에 맞게 면밀하게 검토를 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다른 시·도 보니까 목적에 맞지 않게 써서 또 언론에 질타를 받았던 것은 저도 봤습니다. 그래도 한번쯤은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기획조정관님, 교육부에서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이 매년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책자로 내려오나요?
예, 책자로 내려옵니다.
책자로 내려오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 책자를 배포합니까?
그거는 배포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 책자 좀 여유 있게 신청하셔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예산편성운영기준책자를 좀 배포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뭐 파일이라도 반드시 전달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변경된 상황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저희가 부산시로부터는 이런 관련 책자 등을 저희가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는 제가 또 지난번에 우리 재정분야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 예산관련 자료만 봐가지고는 어떤 전문가라도 사업의 구체적인 체계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적극적인 심사라기보다는 교육재정특별회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일반 우리 행정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책자나 파일 등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런 운영기준, 운영예산편성기준 등과 관련해서 자체 예산편성계획을 수립하시던데…
예,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책자 있으시죠?
예.
그 책자도 함께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입니다.
어쨌든 부산의 미래,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복지지원 관련해서요. 유초등교육 원옥순 과장님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좀 와 주십시오.
유초등교육과장 원옥순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5페이지 교육급여하고요, 67페이지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교육기회 균등이라든지 학부모교육비 경감과 관련된 사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면 교육급여는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육아학비 지원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리과정은 지금 감소한 이유가 갈수록 학생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감소했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같이 질문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어쨌든 지금 교육급여가 증가하는 건 이게 저소득층한테 주로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만큼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부분을 반증하는 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누리과정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학령아동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을 놓고 보면 부산이 가지고 있는 교육여건 자체를 포괄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내용이죠. 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추경 전반적으로 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사실 이 질문은 과장님한테 질의 드려야 될 질문이 아니긴 한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책상앞가림판, 앞가림판 설치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학교에 지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성과를 보면 이게 바르고 안정적인 자세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유·초등교육과정에서 이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욕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바른 자세 쪽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앞가림판을 지금 필요로 하는 내용은 학생들이 바르고 안정적인 자세로 건강하고 편안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지금 학생들이 앞가림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자세가 불안정한 자세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자세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앞가림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초등교육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자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라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 바른 자세가 필요한 시기가 지금 유·초등시기인 거는 확실한데 지금 현장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지금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일단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 지원을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업 간 연계고 부서 간의 연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다 개별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절감이라는 자체 그러니까 부족한 재원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게 각각이 하는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 사업들 간의 연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줄일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라면 집중할 수도 있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 드린 부분이고 앞가림판과 관련된 부분은 담당부서 특히 교육시설과장님 하고 좀 상의를 하시면서 이게 어쨌든 어릴 때부터 어떻게 이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상을 그리면서 이 사업들은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까 교육복지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바로 이어서 질문 드리면…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웃음)
질문 드리면…
(웃음)
제가 아까 학령아동 감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는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부산시 인구절벽현상들하고 매우 연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하고 어느 정도 협조를 구하면서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출산문제는 사실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또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이 출산장려정책은 우리 학생들한테는 사실 교육, 인구교육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대상으로 이 인구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또는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점에서 저희들이 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시하고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또 너무 섣부르게 이야기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추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을 대비해서 준비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교육국장님께 좀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구·군별로 인구감소현황과 관련된 자료하고 그리고 이 자료를 별도로 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하고 그다음에 부산의 초등학생이 입학하게 되면 추적이 최소한 가능한 게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졸업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2002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해서 초등학생이 그 구에,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 구에서 어떻게 이동해서 졸업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면 제가 이 자료를 제가 알아서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만큼 인구의 이동과 함께 학생들의 이동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줘야 전반적으로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저출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령아동에 대한 감소 부분까지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시에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시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도 당연히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균형발전차원에서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시하고 협력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면 건강생활과장님 좀 자리에 좀…
지금 회의가 있어서 아마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아마…
예, 지금 사실 안 계신다는 표기가 없어가지고…
메르스…
하, 메르스 심각하죠.
(웃음)
예, 메르스 아마 대책반이 지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소관부서장이라서…
그럼 어느 분한테 제가 여쭈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그럼 바로 이어서 여쭈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1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405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잠복결핵 검사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또 메르스하고 관련성은 없지만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네요.
예.
국장님 부산의 결핵발병률 1위의 오명을 쓰고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만덕고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담당직원과 대화)
추가지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 잠복결핵사업은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사실은 잠복결핵사업이 검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6,000만 원 정도는 작년에 잠복결핵사업을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을 가지고 당시에 그래서 만덕고, 공립은 만덕고 1개의 교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혹시나 따로 이 학교에서 결핵과 관련된 부분이 발생했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위원들한테도 자료가 공유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자칫하면 그 학교에 결핵 같은 경우에 질병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어떤 이유나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달아주셔야 방금처럼 혹시나 이 학교에 특별히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안 가지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왜 추경으로 별도로 따로 받는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사업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번에 교육 이게 원래 교육부 특교금으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잔액을 이렇게 사용해도 좋다고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어서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결핵과 관련해서 별도로 따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거는 없습니까?
원래 중·고등학교 건강검진을 할 때 엑스레이를 통해서 일단 대상학생을 저희들이 발생하면 보건소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그 사후처리라든지 이런 어떤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여쭤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결핵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앞서 이야기 했지만 부산이 결핵발병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는 더더욱 서로 전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기획위원회 손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관님.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우리 추경예산안 25페이지에 전반적인 수입, 이전수입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세부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청예산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한 80%…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한 20%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차지하고 있죠?
예.
그런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거의 뭐 보통교부금은 거진 그대로 일단 기이 편성된 기정액 그대로고 지금 증액은 없고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부분에 대해서 시·도세전입금, 시세가 우리 지금 시·도세전입금은 우리 광역시세인 지금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기정액 대비 200억이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200억 줄은 것은 2018년도 정산분하고 2016년도분 정산분이 같이 들어간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 전체의 우리 예비비가 한 전 규모가 한 70억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시·도전입금에서 이렇게 감액이 편성이 될 줄은 예측은 가능합니까? 아니면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솔직히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편성 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전출되는 규모를 반영하는 거를 보면 거기에 상당한 차액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이거를 예산을 실제적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의존수입이 많다 보니까 그 의존수입 내려오는 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실제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시·도세전입금이 징수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해 보니까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한 200억이 지금 사업이 차질을 빚게 생긴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서 분명히 잡아놓았는데 지금 마이너스 200억이 돼 버리니까 앞서 사업을 지금 200억에 관한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가 …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다 하는 경우는 부분은 그럼 어떻습니까? 예비비도 지금 70억밖에 안 되는데 요거도 다른 용도가 있겠지마는 이리 되어 버리면 다른 지금 현재 200억에 대한 사업을 못 하면 예비비로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이 사업은 어찌되는 겁니까, 200억에 대한 사업은?
저리되면 결국은 그 사업이 내년도로 수년을 해가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세라는 게 또 계속 늘어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특정 연도에 세입이 징수부과된 세입이 굉장히 줄어든다거나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과연 그게 본청하고 어떤 협의과정에 있어서 협의가 돼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인지 아니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 우리 교육청은 시·도세전입금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도 없고 그에 대한 대비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본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할 때 시의 예산부서하고 시에서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전출 규모를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산시의 대표적인 게 취득세 같은 경우가 유동성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은 추계를 해 가지고 올해에 교육청으로 전출시킬 수 있는 규모가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미전출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전 연도까지 해야 되니까 언제쯤 전출을 시켜주겠다 이런 사전에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확정이 되기 전에 지금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세입이 적게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그렇게 처음에 본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진행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전에라도 이미 어느 정도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예, 그거는 시하고 협의가 됩니다.
협의가 되고 충분하게 시·도세전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있게 그러면 이 돈은 유동성 있게 전체 우리 교육청 예산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으로 지금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지 법령해석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의견차이가 일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이번에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합의가 됐다시피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번에 그런데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상황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아는 대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해당이, 해당 국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국장님이 해당…
예, 행정국장입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살기 좋은 부산, 교육하기 좋은 그런 공약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중학교 친환경급식비 지원하는 문제 고등학교 그다음에 단계별로 어떤 무상급식 문제는 시에서 아마 교육청하고 TF가 구성이 돼가 있습니다. 그 TF에서 어느 정도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아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시하고 구체적인 어떤 분담비율이라든지 시행연도라든지 그런 문제가 협의가 들어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빠르면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인데 일단은 어떤 기관장의 결단이 또 필요한 사항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TF 구성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단계다 이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거쳐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관해서 시장과 교육감님 한 자리에 앉아서 교육행정협의회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내년도부터 어떻게 실시하자 이런 게 아마 구체적 계획이 나올 거 같습니다.
구체적 계획이 나오면 반드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추경예산서 323페이지에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2017년도 본예산에서도 편성이 됐고 똑같이 그때 추경 때 전액 삭감이 됐고요. 올해 2018년도에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 또 삭감이 되고 한데 올해 2018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2017년도 예산성과 이런 거 분석 안 합니까?
학교 부적응한 학생들을 위해서 위탁교육기관이 설립되어 한 7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잘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왜 작년 2017년도에 사항을 계속 2018년도에도 똑같이 되풀이하나 이 말입니다.
지금 위탁교육기관 중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정서 치유를, 치유를 위한 위탁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몇 개 기관을 할 뜻이 있는 기관을 섭외를 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하다가 또 편성하고 난 뒤에 이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반복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야말로 정서 치유 관련한 위탁교육기관 할 만한 기관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항인데 534페이지 직업과정위탁교육도 또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것도 지금 똑같은 그렇습니까?
그것도 학생들 수요조사를 본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12월 달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희망학생들. 그래서 요즘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3학년 진급하기 전에 이거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고에 3개 학교에 개설된 위탁교육기관에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를 조금 더 앞당겨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여기 3개 기관에 갈 수 있는지를 그거를 조사를 해서…
아니, 금방 국장님 말씀은 수요조사라고 했는데요. 2016년도에 이미 학교에 대한 거점학교에 대한 수요가 제로입니다, 제로.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제로고 2018년도에도 제로인데 3개년이 계속 제로 사항인데 어떻게…
그 제로가 편성하고 난 뒤에…
그러면 2016년도, 17년도 다 제로인데 2018년도는 왜 그렇습니까?
18년도에도 내나…
제로 아닙니까, 지금도?
반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복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앞에가 아니라 2016년도에도 제로 상황인데도 그거를 수요조사를 잘못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시기는 안 맞지마는 조금 당겨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당겨서 하든 뭐 하든 괜찮은데요. 이미 2016년도에도 제로 사항이라는 겁니다, 2016년도에도. 2년 전에도 지금 제로인데 지금 조사에도 제로이고 2년 전에도 제로인데 조사해 보나마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앞으로…
이런 예산은 편성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뭡니까? 직업과정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 위탁 같은 경우는 3개 학교 이외에 폴리텍대학이나 상공회의소, 인력개발 이쪽은 또 그래도 그나마…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수요가 있는 데 예산을 투입을 하셔야지 수요가 없는 데에 예산편성 잡아놓고 전부 다 추경에 삭감을 시켜버리고 이러면 정작 혜택을 받으려 하는 데는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당초에는 조금 위탁교육에 갈만한 학생들이 많아서 이거를 조금 늘리는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공고, 공업계고 이 3개 학교는 앞으로 이번에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자가 없으면 앞으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산계획을 세우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할 때 사실은 일반계고 학생이 특성화고 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계고 학생이 어떤 내용을 위탁교육을 받고 싶은가 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아까도 4차, 우리 기획조정관님께서도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전공과목으로 이해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계고에서 특성화고로 위탁교육을 받을 때 그 분야가 자동차, 제과, 제빵, 조리, 용접, 미용, 금형 이게 지금 4차 산업하고 맞습니까?
아, 지금 이거는 4차 산업하고 꼭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 이야기는 4차 산업을 지금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련 육성을 해야 되는데 4차 산업, 4차 산업 말만 많이 하시지 이런 위탁교육에서 4차 산업을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 시·도는 안 그렇습니다. 3D 모델링가공, 디자인, IT엔지니어, 스마트전자 여러 가지 4차 산업 관련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서 일반계고 학생을 유도를 해야 맞는 거지 옛날에 거 계속 그렇게 해 가지고 수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탁교육기관에 희망자가 없는 것도 일부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짜 배우고 싶은 과목이 뭔지 이쪽을 조금 더 저희들이 희망조사를 받아서 개설 가능한 거는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4차 산업, 4차 산업 하지만 뒤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4차 산업을 받칠 수,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 여러 가지가.
아무튼…
하나부터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교원 수급이나 이런 어려운 점은 있지만 대학이나 이런 대안, 상공회의소에 있는 개발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희망 수요를 잘 받아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성화고 위탁교육 자체를 없애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에서 위탁교육을 할 때에도 이런 특정분야 4차 산업 같은 분야를 조금 많이 넣어 주면 더 많은 학생들이 수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 봐서 또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예산서 308쪽에 보면 학교흡연예방, 310쪽이네요.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 계속 하겠습니다.
학교흡연예방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방교육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액이 됐죠? 삭감이 되고 그죠?
예.
추경에?
예, 예.
그래서 학교흡연예방 운영비는 전부 다 거의 삭감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 전문인력배치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우리 흡연사업이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부서에다가 일용직 배치를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아니, 그래 이분이 몇 명입니까? 한 분입니까?
1명입니다.
한 분이 어디에 배치돼 있다 말입니까?
소관부서 건강생활과에 배치가…
이분이 전체 학교 흡연예방…
아닙니다, 원래 담당하는 장학사가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채용을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급 학교에는 왜 학교흡연예방 운영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고 이리했냐 이 말입니다. 학교 흡연이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심화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전액 삭감이 됐네요?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원래 이게 한 20억 정도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기본형 또 준심화형, 심화형 이렇게 해서 학기 초에 차등화해서 일단은 다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주로.
그러니까…
아마 조정하는 단계에서 일부…
학교 흡연자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요거는 아마…
(직원과 대화)
지금 평생교육시설학교에는 이게 흡연예방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다 이번에 지원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일부…
(직원과 대화)
그래서 평생교육시설학교에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부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조정하고 평생학교에…
예, 지원하는 것으로.
전출을 다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예.
학교는 왜 뺍니까, 그러면?
원래 평생교육시설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돼서 조금 예산지원이 차등화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학교는 왜 빼고 거기는 왜 넣고 그러느냐 말입니다.
일반학교는 다 300∼800만 원까지 다 지원이 됩니다. 다 되고 일반학교 조정할 거 조정해서 평생교육시설학교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이 전문인력이 이번에 하여튼 업무가 추가돼서 배치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번에 새로 배치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배치됐는데 보시면 명절휴가보전금 50만 원 곱하기 2회, 2회라면 예? 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2회면 추석, 설 2회 맞죠?
예, 예.
지금 배치됐는데 설은 지났고.
지금 이 인력이 당초에는 상반기에는 일용인부로 배치돼 있다가 그다음에 정규, 무기직이 지금 배치되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에 그분은 명절휴가보전금을 안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혀 받지를 않았어요?
예, 예.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이분은 정규직이다 이 말씀이시죠?
무기직입니다.
무기직?
예.
뒤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전문상담사인건비 요 부분도 지금 2018년도 전문상담사 기본급 인상하고 수당 신설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돼 있는데 전부 다 이분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무기직으로 전환돼 있는…
무기직?
예.
무기직.
예.
그리고 이거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우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는 110-03, 무기직 110-04, 계약직 110-05 요거를 엄격하게 구분해라 했습니다. 그거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왜 말씀드리나 하면 327페이지부터 보시면 전부 다 110이에요, 그냥. 전체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 원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지침이 틀린 거예요?
실제 요게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는 04 이리 다 나오는데 이 책자에 아마 출력할 때에는 앞쪽만 나오게 돼서…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려면 다 같이 해 줘야지.
아마 교육부 시스템상 이렇게 돼 있다고…
시스템이요?
예. 그래서 아마 요거는 앞으로 보완이 가능한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엑셀로는 여러 가지 하여튼 그게 구분이 돼 있는데…
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책만 이리 구분이 안 돼 있다 이 말입니까?
출력했을 때에는 요렇게만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리되다 보니까 이분이 무기계약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부 다 예산편성도 전부 다 달라질 텐데, 그죠?
앞으로 이게 구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지침에는 구분해라 해 놓았다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렇게 편성지침에 따라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시스템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시스템이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나오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출력을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출력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구분해 놓고 뒤에 다시 04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칸이 없는 거도 아니고.
요거는 한번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입력은 그리하고 있지만 요렇게 출력한 것도 구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빨리 마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분들이 전부 다 지금 정규직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정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문제가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언제부터?
전문상담사제도는…
아니, 아니요. 이 예산을 언제부터 지금 적용하게 돼 있냐 말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이분들이 지금 정규직 전환됐다 아닙니까? 비정규직에 있을 때도 예산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비정규직에 대한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 이후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통과가 되면 3개월이나 4개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까?
여기에 지금 조정된 것은 작년 12월 27일 날 단체협약 하면서 인상분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서 그거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분들은 이미 무기직으로 다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앞에 예산은 무기직 전환되기 전에는 예산이 그대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나갔고 그다음에 거기에 편성돼 있는 거 이외에 예산을 지금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본예산에 이 전문상담사는 무기직으로 된 지가…
(직원과 대화)
지금 작년에 된 게 아니고 이천, 제가 알기로 한 2015년 그 정도에 이미 무기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에 맞는 인건비를 지금 다 이리 책정해서 예산편성에 지급을 하고…
그러면 왜 본예산에서 안 잡고 지금 추경에 잡아놨습니까?
이거는 작년 12월 27일 날 단체협약을 전문상담사하고 하면서 그때 인상분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1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죠.
1차 추경 때는 사실은 이 항목을 넣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기획조정관인 제가 좀 설명을…
아니, 그게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손용구 위원님! 양해하시면 오후에 추가질의 시간을…
그럴까요?
그때 다시 관련 자료 준비하셔서 손용구 위원님께 점심시간에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추가질의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후에 이거 관련…
예, 바로 제일 먼저…
바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가겠습니다.
정회 전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이 인사관리 하시죠?
예, 지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원, 교원인사 관리와 관련. 정원 관리.
그거는 교육국장 소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오후에 중식 이후에 자료 좀 주십시오. 최근 5년간 교내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으로 분류해서 퇴직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입니다.
조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뵈어 왔었는데 위원회를 이렇게 옮기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4년간의 활동과 역할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지난 4년 동안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이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으로 사실은 경실련에서 인정해 주는 의정 부분에 대한 우수의원 부분도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다 받게 되었었고요. 과정을 돌아다보면서 제가 2014년도 구의회에서 시의회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 그것 부산에서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 저였습니다. 구에서 만들어 놓고 시에 와서 시청과 구청 아, 교육청이 그걸 근거로 해서 사실은 여러분의 장기재직휴가가 만들어진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박중묵 의원님께서 중재하셔 가지고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의회하고 아, 의회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중학교 무상급식 건도 이루어냈던 것 그런 것도 참 기억에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대처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과정에 거쳤던 것들 또한도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학교급식에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3일 동안 기자들하고 잠복근무하면서 길거리 유통 없앤다고 나름대로 고생했던 부분 또 그거로 인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Made in Busan, B마크 제도를 또 만들게 된 그런 과정도 제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본 위원이 제일 마지막에 오면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학습휴가에 대한 대단히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서에 와서 설명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그 제도 자체가 학교가 다 쉬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이 나와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또 나중에는 보고서를 써야 된다 하고 또 보고서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 그게 좀 변화해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그 또한도 사실은 나이스에다 잠시 글 올리고 넣고 빼고 하는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거는 직원들한테 정말 학습휴가에 대한 제대로 부과를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그 관리하는 자, 분들에 대해서는 법률위반이나 여러 가지 검토가 있겠지만 그 또한도 노조하고 좀 더 심각하게 상의하셔 가지고 줄 때는 깨끗하게 줄 수 있도록 거짓으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사진 하나 올리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런 것보다는 제대로 좀 자연스럽게 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최근에 신문에 난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일보에 보면 부산시 메르스 환자 밀접접촉 2명 격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산일보 1면에 났고요 오늘 날짜입니다. 여기 보면 밀접접촉자 40대 B씨가, 부산 남구입니다. 거기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하십, 교육국장님께서 답하십니까? 예, 전영근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예.
그래도 많은…
(장내 웃음)
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는 우리 전영근 교육국장님께서 직원들한테 많은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셔 가지고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자리가 자리인 만큼 국장님밖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메르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중동호흡기증후군.
예,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잠복기가 2일에서 14일 정도로 증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증상은 38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고 기침과 호흡곤란 등으로 해 가지고 호흡기 증상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지금 이 치료약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백신이 이게 뭐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도 많아야 한 200명 정도 되어서 이 신약 개발에 별로 투자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상을 약화시키는 약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치료약은 없습니다. 이것 감염경로를 한번 들여다보면 주로 중동지역이지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로 이 환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거지요? 국장님!
예.
그런데 사실은 명확한 감염경로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병이 어디서 옮겼는지 대충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주로 낙타 접촉이나 낙타유 섭취를 할 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감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다 아셨어요? 오늘 신문에 나온 것 보고 하시는 거는 아니시죠?
이 메르스가 지금 발병한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교육청에서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학습효과가 있어서 저희들도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전부 조사를 해 봤는데요. 낙타시장이나 낙타농장, 낙타체험 등으로 해서 대부분 다 낙타와 관련이 있다고 나타나 있고요. 2015년 5월부터 해 가지고 한 7개월가량 또한 백팔십여섯 분에 감염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서른여덟 분이 사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3년 만에 부산시는 9일부터 긴급방역대책반을 구성했고 24시간 비상가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환자는 남구에서 46세 환자로 접촉환자로 나타나 있고 그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전에 또 신문에 보니까 열세 분이 조금 전에 부산시 상황 이 문자로 제가 받았습니다. 열세 분이 나타나 있는데 열세 분에 대한 신원을 확인해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에 만약에 학생이 만약에 열세 분 중에 학생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 남부교육청에서 아니면 부산시 교육청에서 여기서 대응하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보건당국하고 학교하고 그다음 교육청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격리 조치하고 가족들 또 학생이 접촉한 것들 파악해서 필요할 때는 학교를 휴업 조치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매뉴얼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예산은 준비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염병 대응하는 예산이 교육청하고 지역청 또 학교에는 학교 단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청, 남부교육지원청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왜 남구에, 한 분은 양산인가 이쪽 경남 쪽이고 한 분은 부산 분인데 부산에 하필은 남구니까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특별하게 이것을 감염경로를 통해서 접촉된 환자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주위사람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시하고 협력해서 학생이 혹시 접촉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연락이 오면 거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 변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 쪽에서 우리 전영근 국장님이 최고라 하면 또 행정 쪽에서는 제태원 국장님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장내 웃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할 겁니다.
우리 변상금에 대해서 신축비하고 증축비로 나눠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축비가 있고 증축비가 있을 건데 신축비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하고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학교용지매입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학교용지매입비.
그거는 당해연도분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전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전입이 안 된 부분은 2021년까지 10년간 균분해서 하는데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지금 한 119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매입하는데 신축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증축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하면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한 것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수차례 말씀하셨…
증축비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증축비가 저희들이 아마 부산시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57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게 금액은 한 번도 안 변했어요. 그때도 578억 지금도 578억인데 뭘 하셨냐는 거죠.
저희들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를 계산했는데 실제 요즘 학생수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 지나서 증축의 어떤 발생요인이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증축비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과거에 지금 이게 아마 금액이 좀 고정된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똑같은 행정국장님이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바뀐 적이 없지요?
예.
왜냐하면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법을 바꾸든 개정을 하든 뭐를 해서라도 받겠다 하셨단 말입니다.
예.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한 십여 차례 방문을 하고 전화를 하고 공문으로 시행을 하고 이래 했는데도 부산시의 재정 여건이 좀 순탄치 못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혹시 부산시 예산이 한 번이라도 좋아졌다고 하는 것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흘러넘칠 정도로. 저는 없습니다. 국장님도 없으시지요? 항상 모자란다 아닙니까? 특히 이 추경할 때는 더 더욱더 모자란다고 할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증축비는 우리가 받아야 될 돈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를 설득이 안 되면 국가를, 국회의원을 이용하든 국가를 뭐 하든 간에 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으니 여기에 대해서 꼭 방안을 꼭 준비하시길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전에 상임위 계실 때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또 제가 듣기로는 부산시에 어떤 이번에 추경심사 과정에서 손용구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집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방침이 되면 그거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적극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되면 교육위원님들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님하고 김태훈 위원님이 앞에 눈, 제일 가까이 계십니다. 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 예산이니까 꼭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그동안에 국유지를 갖다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전에는 관리가 우리가 무상으로 지금 사용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캠코(KAMCO)에서 그 땅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렇습니다.
예,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돈 달라고 안 합니까?
지금은 무상이 안 되고 유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국유지를 쓰고 있습니까?
국유지를 저희들이 점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18개 학교에 29필지가 있습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개 필지에?
18개 학교에 29개 필지가 있습니다.
29개 필지에.
예.
이 필지가 얼마나 되는가 몰라도 금액이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금액은, 금액은 저희들이 이거를, 잠시만요. 천 단위니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거를 저희들이 여하튼 면적은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1만 768㎡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아마 정확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산공사에서 돈을 언제부터 달라고 하던가요?
그거는 지금 일단 연도별로 국유지 사용료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4,700만 원을 돈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줄 건데요?
그거는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2회 추경에. 이 돈은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를 사용하는 동안에.
예.
그 국유지를 우리 교육청 재산으로 한번 돌려보시려고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 사실 이 문제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공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교환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한 1년 정도 되었을라나 제가 북구에 한 중학교를 한번 갔습니다. 그 학교가 기억이 제가 이름이 잘 안 나는데 그 학교에 보면 운동장이 있는데 정면에 보면 담벼락이 이렇게 높은 데가 있어요. 그 위에 집이 있는데 그 위에 지은 집을 갖다가 학교부지 안에 들어왔다고 돈을 받는데 변상금 부과 다 하더라고요. 표현상은 좀 그렇지만 얄짤없이 다 받아내더라고요. 그러면 캠코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돈 받을 때는 얄짤없이 돈 받을라 할 것 아닙니까? 저거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하셔야 준비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관한 아까 재산평가를 해서 어떤 매입금액이 확정되면 그거를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공유지 교환을 통해서 재산의 어떤 관리청에서 소관 관계를 명확히 하든지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가 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지진과 관련해서 발언을 한 부분이 있었고 아이들 안전 부분에서 상당히 강조한 게 많았고 전국 최초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시민들은 지진에 대해서 문자를 받는데 학교에 수업 받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수업하는 상황에서는 문자를 받을 수가 없고 휴대폰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행정실에 직원이 가만히 앉아서 휴대폰 문자를 받으면 되는데 그분마저도 자리를 비운다면 학교에 안전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대피하기 위해서 학교에는 일반인들과 틀린 지진에 대피할 수 있는 차별화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거를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북구 쪽에서 처음으로 그 시범사업을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진이 났을 때 위에 천장에서 떨어지는 것 안전 대피하기 위해서 덮개 모자까지 씌워가면서 했습니다. 그죠?
예, 금창초등…
그 이후로 과연 이 지진에 대한 경고, 차별화된 학생들이 차별화된 경고음을 듣고 아, 이 상황에서는 지진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화장실에 있더라도 그 지진 소리를 듣고 운동장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로 진행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지금 위원님이 16년도 10월 달에 시정질의에서 그거를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부산시, 기상청이랑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피훈련 이후에 18년 5월 달에 재난훈련, 이 지진대피훈련 실시를 117개교에 일단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117개교 실시를 했다 하는 것은 그 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백 한 구십 개교가 지금 미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7월에 부산시에서 지금 한 14억 정도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발주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 되면 지금 이게 연말쯤 되면 거의 구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100% 완료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6개 학교에 100% 되는 겁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다 노력하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큰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한 번 더 검토,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2분이지만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가지고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다양화된 학교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선생님들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학교 선생님들이.
업무도 많아지고 또 뭐 교권침해에 직접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는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어느 정도 시간되다가 교감선생님이 받아가 지금은 호선제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호선제로 바뀌었지요.
선출할 때, 예.
그만큼 그 자리가 그 일이 어렵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학교폭력 위원들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제일 큰 문제는 감정으로 간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렇다고 선생님이 중재하기에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때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분명히 있었다고 언뜻 듣기는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중학교, 중학생 학교폭력사태 이후에 사건 이후에 수업 경감 조치를 하고 또 뭐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인센티브가 조금씩 부여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또 좀 더 분위기를 좀 더 업 시키기 위해서 잘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과 전담한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학교폭력 그 당시에 작년에 시의회에서 요구도 있고 이래서 학교폭력예방전담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전담팀이라는 것은 교육청이 바뀌고 있습니까? 교육청 내에서 바뀌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
1개, 뭐 팀이 아니고 과로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금 이따가 우리 그거 하실 거지요? 조직 직제개편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혹시 고려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가 싶어서요.
지금 그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 학교폭력팀이 제대로 돌아가야지만이 학교에서도 안심 놓고 문의할 수 있고 상의할 수 있고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폭력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인사개편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은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질의는 또 추가질문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은택 위원님 다른 위원, 다른 소관 기관에 질의하실 때보다 훨씬 상냥한 것 같습니다. 그게 우수의정활동상 받으신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장내 웃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다음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교육국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식중독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행정국장이…
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태원입니다.
예. 식중독이 예, 저희 해운대에서 일어났지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최근 한 3년간은 1건 내지 또 굉장히 미미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11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대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식재료에 의한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9월 들어서 저희들이 아까 초코케이크에 대해서 10개 학교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완제품입니다. 완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어디서 식중독균이 발견되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10개 학교에 현재는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급식에는 문제가 없는데 납품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 현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여러 가지 학교에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많은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재개발과장님 잠시만 자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나머지 아마 교육청에 다른 분들도 아마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업설명서 27페이지인데요. STEAM 운영, STEAM & MAKER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STEAM의 약자를 저는 오늘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STEAM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가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알아듣기 쉽게 이것 밑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 풀어서 쓸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STEAM이 무슨 약자인지는 아시지요?
예, 영어의 약자가 되어 가지고 사실…
Science, Technology, 뭐 이렇게 되지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저희들도 그거를 풀어 써서 좀 알아듣기 좋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각 과목에 앞자리를 따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게 할 여력이 없어서 우리는 창의융합으로…
예, 여기 그냥…
하고 있습니다.
창의융합교육이라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지금 합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추후에라도 나이스라든지 교육 관련된 용어들은 사실 영어를 축약해서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좀 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재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나머지는 교육국장님께 제가, 행정국장님이 맞으신지. 앞서 우리 박민성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가림막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성, 여중…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예, 이것 생각을 한번 저는 바꿔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앞에 우리 앞에 있는 책상이 다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형태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설치를 하는 이유가 여중생들이 치마를 입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지요?
예.
바지를 입게 하면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전에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순영 의원님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실제 저희들이 어떤 교복 간소화라든지 학생의 어떤 바지 착용하는 거와는 관계없이 책상 앞 가림막 이것은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지 같은 경우에도 온바지가 있고 또 학생이 반바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앉아 있으면 어떻게든 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안전하고 좀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림막을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그와는 전혀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치마라는 것 자체가, 물론 저는 남성이라서 치마를 입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수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감님 공약하셨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생애최초 교복은 지급해 주는 걸로. 그러면 그때 지급할 때부터 생활복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생활복이라든지 아니면 교복을 지급하더라도 바지 형태로 편하게 하면 조금 더 학생들이 성장기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약간 보충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바지를 착용을 하고 반바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하튼 교복에 관한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 있고 학교장은 결국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 중에 일부는 치마를 입어야 된다는 그런 학생들이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그 정책과는 별개로 이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아마 해당되시는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예산을 보면 이게 지금 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 5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남부는 본예산 대비해서 한 10% 정도 증가되었거든요. 서부는 190%, 북부는 98%, 동래구는 100%, 해운대는 349%인데 이게 수요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 비율이, 죄송하지만 비율이…
금액만 해도 지금 서부가 5,000만 원인데, 그죠? 9,544만 6,000억 늘어났고요. 남부 같은 경우도 1억 595만 9,000원에서 1,116만 원, 남부가 제일 작게 늘어났어요. 북부 같은 경우 5,000만 원 신청했는데 4,925만 7,000원.
그게 이제 비법정,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이 구청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원청마다 증가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해운대구, 해운대는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이 작게 줬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지역마다 조금씩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다시 한 번 더 여쭤보면 지금 추경 전에는 비용이 지금 많이 작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학생들이 제대로 다 수업을 못 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그…
(담당자와 대화)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원래 당초 편성했던 우리 교육청 예산하고 그다음 교육부에서 당초에도 처음에 지원했던 금액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차질 없고…
이번에 하는 건 교육부에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자체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총 예산이 한 19억 드는데 초과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현재 생존수영은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10시간씩?
예.
그게 실제적으로 10시간 교육을 해서 생존수영의 취지에 맞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10시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3학년, 4학년, 그러니까 3학년 때도 하고 4학년 때도 하고.
그렇죠?
내년에는 5학년 때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 확대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수영을 배우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만약에 어떤 현안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법, 그런 중심으로 배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을 가르치는 현장에는 안 가보셨죠?
예, 거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이름은 생존수영입니다, 그죠? 생존수영. 어떠한 갑작스럽게 물에 빠지거나 그랬을 때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건데 실제 교육하는 현장에 가면 그냥 수영을 가르쳐요, 수영을. 등에 뜰 수 있는 장비를 붙여놓고 일종의 부유물 같은 것을 부착을 해서 그냥 있어도 뜰 수 있게끔 구명조끼 비슷한 장비겠죠, 하고 일종의 그냥 수영교육을 가르치기 때문에 막상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 학생들이 대처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수영장마다 강사 수준이 다 다른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그 교육방법이나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교육청, 다른 시·도에도 이런 형태로 거의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데는 수영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혹시 한 번 가보셨습니까?
일본 말입니까?
예,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신 적 없습니까?
예,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생존수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 그대로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내 목숨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생존수영을 실제로 그냥 자기 평상시 입고 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수영을 해요, 가르칩니다. 그냥 빠뜨려요. 아무런 장비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베이스는 해 놓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존수영을 가면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시간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친구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호장구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영법이라든지 대처법을 저희들도 좀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수영을 하고 있으면 각 인근 학교별로 다 지정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수영장이 인근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멀리 가야 되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조금 멀면 차량으로 대절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수영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들은 혹시 없습니까?
수영장을 지금 부산에 76개 수영장이 있는데 그중에 사용하고 있는 수영장이 한 61개쯤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있는 수영장이나 또는 우리 교육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영장을 전용화해서 앞으로, 인근에 수영장이 없거나 이렇게 사용하기 어려운 학교는 전용 수영장을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별로 확보된 수영장 개수는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일단 MOU 체결해서 하고 있는 지역교육청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제가,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서부는 상당히 적고요. 8개 정도가 있고요, 해운대는 17개 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서부 같은 경우는 해양대하고 아예 전용 비슷하게 서부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수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 수영장을 어느 시간까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수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고 일단 가능하면 학생들이 좀 가까이 있는 수영장에서 또 원하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기관하고 잘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이게 2020년도가 되면 전 학년으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수영장이라는 시설을 어느 한순간에 지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대처방안은…
지금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영장 하나 설비를 만드는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고 이래서 우리 교육청 자체로는 가능하면 일단 구축하려고 그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나 자치단체에다가 좀 협조를 해서 수영장 인프라를 좀 구축해 달라는 그런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도 채 1년 조금 더 남은 시간인데 이게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데 비용도 그렇지만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빨리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있는 수영장하고 어떻게 가능한지도 미리 미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영 관련해서 여쭤봅니다만 지금 강사들은 어차피 다 기본적인 소양은 다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 확인하시고 하시겠죠. 사실은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영장이라는 특성상 여러 가지 좀 요즘 일어나는 성범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예, 수영강사뿐만 아니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든 강사에 대해서는 성범죄에 대해서 사전조회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물론 수영장에 있는 강사들한테도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을 하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봅니다만 예를 들어서 실제 우리 생존수영에 맞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거기에서 일정 부분 깊이가 많이 깊지 않은 상황에서 방학 때라든지 수영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사하구 쪽에 다대포 같은 경우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일부 하고도 있고 또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안전 문제가 담보만 되면 그런 문제들은 조금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많이 깊이 않은 곳에 목펜스를 설치하고 안전을 좀 더 강화하면 오히려 실제 이게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쉬운 실제적인 교육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수영장 확보에도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다에 가서 하는 안전설비만 어느 정도 갖추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교육을 위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가 일어나면 모든 것은 다 또 관련되신 분들께서 질타를 받으시고 최근에 일어난 식중독사태도 마찬가지지만 납품업체에서 잘못된 부분인데 또 불구하고 학부모들이나 인근 주민들이나 언론에서 나온 것들 봐도 물론 내용을 자세히 보면 납품업체에서 잘못됐다라고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부모 입장에서는 다 학교에서 잘못됐다, 교육청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잘해 봐야 본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1명의 그런 사고라도 없게끔 잘 지도를 당부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진수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영구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민성 위원 및 김삼수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책상 앞가림판 설치 질문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 때도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책상 앞가림판 설치 희망 수요조사를 통해서 학교가 자율적 선호도에 따라 설치한다 했는데 여기서 자율적 선호도라는 건 뭘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결정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의사를 반영해서?
예. 그러니까 학생들 개개인의 수요조사를 해서 그게 학교에서 정책방향을 채택을 하자, 어떻게 하자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앞에서도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걸 왜 설치하느냐, 그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이거 지금 설치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 인권보호입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을 보호하는 그게 아마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의 활동성을 보장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권에 대한 보장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활동성 보장 또는 아까 자세 문제 이런 것까지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필요성이 만약에 제기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자율적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필요성이 높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렇습니다. 교복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초·중등교육법이라든지 시행령에 학교장 권한으로 돼가 있습니다. 학원이라든지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 교복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반드시…
아니, 교복이 아니고 지금 가림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 가림판. 그러니까 교복에 관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약간 좀 돌아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학교규칙에 교복에 관한 것은 학생 본인의 의사를 듣도록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가림판 이것도 학생 개개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책…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지를 입으나 치마를 입으나 상관없이 딱 가림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학생 인권의 문제나 자세 그다음에 행동, 활동 이런 거에 다 영향력이 있다고 굳이 여기서 지금 자율적 선호라는 게 “내 설치해 달라.” 하는 사람에 설치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그건 일단 남학생은 배제가 돼가 있고요.
아, 남학생은 배제, 예.
배제가 돼가 있고 지금 전체 대상의 한 80%가 지금 이게 다 수요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는 그래도 “이건 필요 없다.” 이래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배제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 없다라는 사람한테 제공 안 한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면, 이거 수요를 조사해서 “설치해 달라.” 이런 사람한테만 설치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내용을 교육청에서 강제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왜 강제하기가 힘들어요? 강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게 강제입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문제는…
수요조사를 제가 한 걸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94개교에 설치대상 책상 개수가 6만 대 이리 돼 있는데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4만 1,000 이렇게 나오데요. 그러니까 한 66% 이래 돼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설치해 달라는 사람만 설치해 주고 이러는 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앞가림판은 결국 복장의 문제기 때문에 복장에 관한 것이 학생들 개개인의 의사다 그렇게 연관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처음에 얘기하실 때 복장의 문제가 인권에 대한 문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교복이냐 바지냐 치마냐 별로 안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활동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희들이 일전 이번에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고등학교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저희들이 초·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머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의견을 한번 묻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게 지금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도 수요조사했던 거 보면 초등학교 수요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설치와 미설치 이 부분에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진 않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더 많이 나요, 실제 고등학교에 비해서. 그렇다면 지금 절실히 요구하는 중학생이나 그다음에 고등학생 이런 부분에서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만큼 더 요구하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넓혀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는 고등학교는 예산에 상정이 돼가 있고 그다음에 한다면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우리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는 게 이 대상의 문제는 이게 또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대상도 넓혀야 된다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하잖아요. 다른 지금 예산에 나왔던 다른 문제들 볼 때 이게 굳이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갈 필요가 있냐 또는 이런 얘기도 지금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잖습니까, 지적받았던 사업들이.
그런데 위원님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시행을 해 보고 또 사실 여기에 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을 해서 정책방향에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문제를 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율적 선호도라는 말은 저는 이해할 수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예, 학생 의사를 반영해서 그랬다 이리 설명을 하는데 약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인권이라고, 인권의 문제라는데 내가 인권적 보호를 필요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일선 학교의 의견을 들어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행정국장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태원입니다.
영양체험관에 설립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영양체험관은 보니까 건강한 학생 만들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 영양체험관의 설립목적이나 취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개별학교에 다양한 영양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흔히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패스트푸드를 섭취한다든지 또 아침을 안 먹고 온다든지 비만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상설영양교육을 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 필요성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영양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2008년부터 운영되어 왔던 것 같은데, 서울시 외에도 타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실제 시·도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밖에 없고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유아라든지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급식지도, 식품안전 여기에 좀 국한돼가 있고 그다음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그래서 세 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 시·도 운영, 서울시의 운영 사례 지금 벤치마킹 하셨죠?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영양체험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실제 영양체험관 성격은 아까 서울하고 경기도밖에 없지만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열서너 군데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이 어느 정도 많이 됐다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나타나는 문제점들 같은 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나타난 문제점은 이거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영양체험관을 설치하는 곳이 부산이 최초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문영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또 자문의 교수를 구하고 거기에서 아까 조형물이라든지 안에 어떻게 콘텐츠를 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학교보건진흥원 1층에서 운영된다고 하는데 학교보건진흥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치요. 장소.
장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진흥원 내에…
아니, 그러니까 진흥원이 무슨 구에 있냐고요.
그거를 제가…
(웃음)
아니, 갔다 와보셨다면서요.
그래도 우리가 자치구를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그건데,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를 보며)
어디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죠?
지금 회동초등학교입니다.
회동초등학교잖아요, 폐교가 된.
예, 그렇습니다.
그걸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가보셨어요?
거기는 제가 한 세 번 정도 갔습니다.
되게 어떻게 접근하기가 지리적인 입지가, 접근성이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님 사실 이걸 이런 저희들이 센터를 설립한다든지 실제 폐교재산을 활용하지 않으면 뚜렷한 방안이 없거든요. 그랬는데 회동초등학교는 접근성이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들 교육청에서 접근성하고는 사실 관계없이 어떤 체험활동을 한다 할 경우에는 학생 안전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생활지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 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건진흥원 1층을 활용하잖아요, 여기도 서울도.
예.
그러니까 저도 안 가봐서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왕이면 지금 여기 금정구에 회동동이면 거의 동쪽 끝이란 말이에요. 강서구라든지 이런 서부산권에서 넘어오려면 얼마나 걸리겠, 굉장히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동쪽으로만 몰려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특히 어떤 센터라든지 주민편익,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을 하는 쪽으로 서부산권역에 저희들이 안전체험관이라든지 인성교육관이라든지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유휴 폐교가 발생이 된다면 동·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서부산권역에 1개 더 추가 설치하는 방향을 이번에 경험을 노하우를 살려서 한번 검토를 충분히 중기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운영한 게 오랫동안 운영돼 왔으니까요,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도 잘 모르시네요, 서울에. 벤치마킹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너무 이게 지리적, 저도 들어가 보니까 저도 그쪽을 잘 알아요. 차 타고 들어가기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관광버스 이거 어떻게 수송할 건지 우리 초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갈 거 아닙니까, 유치원생이나. 그러면 대부분 전세버스로 이동해 나갈 건데 어떻게 수송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체예산 편성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도 상당히 들 거잖아요. 이왕에 접근성이 좋다 하면 그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부권 이런 데도 좀 편하게 올 수 있으려면 한번 이런 입지 같은 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 서부에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하고 여기 입지적 그거하고는 약간은 분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의 안전 문제하고 단체생활지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심에 있어도 주로 전세버스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데는 종로구에 있다네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양체험관이 계속 보도가 나오는데 2018년 9월 달에 개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맞습니다.
2019년 2월 달로, 3월로 개관이 잡혀있던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서울을 많이 벤치마킹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아하고 그다음에 저학년이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 사례고 또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TF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완벽하게 여러 가지 당초 계획을 보완해서 개관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 3월 1일 자로 6개월 지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이 예산이 본예산에도 편성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편성돼 있죠?
시설비도 있고 안에 일부 기구 구입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늦어진 이유가 TF를 다시 구성하고 타 기관에 가서 사례도 조사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다시 변경을 추가로 편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 없이 그냥 시행하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시진 않습니까?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추경에 2차로 편성한다는 것 자체는 당초 계획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개관을 해서 일어날 문제점보다는 거기에 사후 대비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대비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기에 편성됐던 거 말고 지금 추경에 편성된 설립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보면 뭡니까, 이게 외벽에 간판 그다음에 조형물 이런데 이건 시설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왜 항목을, 이게 보니까 기정예산에 하나도 안 잡힌 데다가 여기도 새로 8억 이게 지금 8억 4,1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데 항목을 달리해서 잡혀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범위를 축소를 했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반듯하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구조물, 체험물 같은 거는 체험물 자체가 연수,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한 준비 없이 이렇게 예산부터 편성하는 거가 잘못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조형물에 3억 2,000만 원, 어떤 조형물이에요?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10개 영역에 94개 작품이 들어가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보며)
이렇습니다. 학교에 급식의 변천사에 관한 작품이 하나 들어가지고요. 그다음에 학교밥상 경진대회 대상작이라든지 부산향토음식 10가지 모형이 들어가지고요. 그다음에 부산인증우수식품전시물 그다음에 3D프린터로 출력한 식품모형, 실제 사람이 탑승 가능한 버스모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해 가지고 한 10개 영역에 94점이 들어가게 돼가 있겠습니다.
그 조형물이라는 게 아이템, 조형할 수 있는 콘텐츠 같은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출장여비가 500만 원 잡혔는데 4명 해서 500만 원 잡힌 돈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어떤 출장이신가요?
위원님 사실 이거를 저희들이 서울에 한 번 출장하면 한 사람이 가면 차비만 해도 12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1일 관내식비, 경비 이리 하면 실제 이건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앞에서 벤치마킹 다 하셨다면서요?
그 내용이 예산에 그때…
(담당자와 대화)
전체 아까, 이렇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인쇄물 운영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지 여비 이런 걸 구분해야 되는데 뭉뚱그려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그건 저희들 공무원의 실수가 되겠습니다.
예? 뭐가요?
예산편성상에 약간 오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하고 국내 여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인쇄물 제작비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서 다시 과목별로 이렇게 세분화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10시부터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저는 교육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다른 전공의 역할을, 이 교육 부분에 얼마나 전문성을 가질 그건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으로서 아주 일반적인 시민이 보는 시각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입장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교육의 평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교육에서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많은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교육행정에 대한 국가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만족도가 높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모든 게 지방교육은 국가교육에 책임을 미루고 또 자치교육 시대에 지방교육청의 역할을 그냥 시키는 대로 무늬만 지방자치교육이고 갑을 관계가 너무나 공고하고 또 부산시 재정 또한 20%밖에 안 되는데 행정권한, 재정권한 20% 해서 그 20% 재정에 지방교육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정, 재정구조입니다.
한마디로 지방재정 잘 아시다시피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교육청에서 지금 국가교육의 국가적 역할은 다 아시는 대로 크게 실망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청에 대한 기대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리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번에 교육청 추경예산 자료를 보고 정말 한마디로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을 한 부분이 첫 번째는 부산의 교육, 한국 제2도시 부산의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 우선 행정적인 틀에서 교육예산 편성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는 제가 몇 가지만 언급하면 대부분이 신규사업 이런 부분에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부터 확보해 보자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고 이게 잘 아시다시피 교육예산이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에서 나오는데 하여튼 예산도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낭비성에 가까운 연수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원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학교 선생님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거의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재정, 요 추경에, 사업 명칭에 교원역량강화, 한 페이지도 안 놓치고 역량강화 그래서 대부분이 중졸인지 초등졸인지 몰라도 역량강화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연수 비용이 너무 많아요. 무슨 워크숍, 우리 부산 교육의 선진화가, 다들 원하는 선진화가 이게 교원연수, 역량강화 여기에서 답이 있는지 너무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어쨌든 상상창의센터만 보더라도 10월 달에 계획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예산 제출이고 또 많이 언급된 영양체험관도 계획서 내용에 보면 아마 금해 추경에는 전혀 없는데 갑자기 이게 등장하면서 또 신규사업, 사업계획서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게 사업계획서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자료를 이래 의회에 제출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제가 그런 설득력을 좀 나중에 본질적인 질문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조직 체계를 몰라서 과 중심으로 조금 먼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건강생활과에 학생인권보호 이 부분은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교육국장입니다.
여기에 사업 내용이 얼마를 떠나서 학생인권보호 공약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 명칭은 거창한데 이게 자세히 보면 교원연수 220명, 학부모연수 20명 학부모가, 교사가 10배 더 많아요. 하여튼 제목도 희한해요, 사업 명칭이.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연수 이래 가지고 전부 연수로 일관하면서 사업 명칭은 학생인권보호 이런 부분은 이게 도대체 연수 가는 비용 1,100만 원 이렇게 하고 말지 왜 그리 거창한 사업 명칭을 학생인권보호 이 부분도 사업 내용에 세세한 내용들도 감수성 향상 과정, 감수성 향상 과정 이거하고 학부모, 교사 감수성, 감수성 향상 과정이 인권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건강생활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답변 함 해 주시죠. 인권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요즘은 학생 인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MOU도 체결해서 교사연수라든지 또 학부모연수 같은 것을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요즘 교권침해, 그렇게 교권과 인권이 균형적인 그런 유지를 위해서는 사실 선생님들도 학생 인권에 대해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권 감수성 연수를 받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도, 합리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고등학교 잠복결핵 검사비 지원 해 가지고…
잠복결핵.
결핵검사죠, 이 부분은 그게 보통 질병관리본부 또 보건복지부 이런 데에서 건강관리 아까 영양체험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보건소, 제가 알기로 2016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보건소에 가서 무료로 다 받을 수 있도록 돼가 있는데 굳이 이래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또 저번에 쓰고 남은 거 이걸 또 마저 쓰자 해 가지고 불용처리하기는 아깝다 해 가지고 또 넣어 가지고 이게 결핵검사비용으로 또 쓰고 싶다고 추경에 이래 급조를 해가 올린 이유는 뭡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잠복결핵검사를 했을 때 앞으로 양성 반응이 나온 학생이 앞으로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전수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 여론이 있어서 실제로 한 60% 정도 학생만 신청을 했습니다, 학부모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실제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올해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사용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추가로 결핵, 잠복결핵 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그래 그 돈이 남아서 결국은 추가로 더 하는데 시 예산 좀 더 넣자 이 말 아닙니까, 추경에?
우리 예산, 우리 자체 예산은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그 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저희 전체적인 박람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방교육행정의 선진화, 부산교육의 선진화가 연수, 박람회 이게 참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박람회입니까? 이 부분에 3회를 하는데 부스 설치에 얼마입니까, 이게? 박람회 3일 하는데 국제박람회도 아니고 11억이나 투입하는데.
우리 교육청 이번에 원래 이 평생학습박람회는 교육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스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비라든지 기타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1억입니다.
부스 설치가 얼마입니까?
부스 설치 비용은 각 부스별로 예를 들어가 우리 교육청 홍보관은 5,0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특별관으로 메이커 교육 관련해서 3,000 또 평생교육 하고 직접 관련 있는 문외 교육 부스가 한 1,0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위원 운영비인 공동운영비입니다. 요게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측정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박람회가 하나 있던데요? 1억짜리 박람회.
직업교육…
1억짜리 부스 그거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소프트웨어 교육 박람회에 부스가 1억입니다.
소프트웨어…
1억입니다, 예.
그게 1억이나 듭니까? 그게 그것도 며칠 합니까?
3일간…
너무 과도하지 않아요?
3일간 하기로 되어 있어요.
3일간?
예.
3일간 학생들이 한 바퀴 삥 둘러보는데 그게 무슨 1억이나 듭니까? 3일이 아니네, 이틀인데? 3일입니까? 그 부스 1억짜리 해 가지고 부스는 1회용이잖아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노인인구 중에서 폐지 줍는 노인이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200만 명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 3㎏, 4㎏ 폐지 주워 와야 2,100원이랍니다. 하루 얼마겠습니까?
그런 걸식 아동이 잘 아시다시피 3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틀, 3일 벡스코에 부스 설치 하나 하는 데에 1억을 들여 가지고 학생들이, 다 동원시켜 가지고 안 그래도 해운대에 교통대란에, 10월 달에 이래 불러 가지고 해운대에 교통 혼잡만 부추기고 학생들이 그 일회성으로 단체 관람해 가지고 차를 대 가지고 과연 소프트웨어페스티벌에 과연 뭐 얼마를 느끼겠습니까? 뭐 어떤…
이 사업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번에 부산에서 이번에 소프트웨어 교육 박람회를 한 7억을 들여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뿐만 아니고 시민들까지 전부 참여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부스는 단순히 하는 부스가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스에 와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물론 학생들이 많이 오겠지만 시민들도 아마 많이 와서 참여하고…
시민들도 오겠죠. 그런데 대부분 스마트 교육 지원은 급조한 것이 많아요. 약 한, 보니까 약 한 40억 되는데 무선, 기존사업, 무선, 학교 무선망 구축 이거 13억 빼고 27억은 전부 다 이번에 예산편성 이후에 급조해 가지고 지금 다 넣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블릿PC 보급 이것도 그 해에 4차 산업혁명 시대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모든 행정의 접두사로 쓰고 있는데 그게 학생들한테는 이게 디바이스, 스마트 핸드폰, 스마트폰 그다음에 뭡니까? 태블릿PC 이런 거에 앱만 깔아도 얼마든지 되는데 이걸 부산이 이거를 하는 건 필요한데 시급성이 지금 부산정보진흥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관련 부처에 이런 데에 연관 기관이 많은데 그런 데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연계시키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태블릿PC…
이번에 디지털교과서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무선망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교는 그것대로 또 재활용해 쓰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학교만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절감 말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15억 예산 중에 평가 시상금이 7억 5,000 되어 있거든요. 이 무슨 태블릿PC, 컴퓨터 보급에 평가시상금이 7억 5,000 잡혀 있네요?
예산 재원이 평가시상금입니다. 교육부 평가에서…
평가?
예, 교육부, 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작년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재원으로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아까 책상 앞가림입니까?
그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셔서 저도 제일 먼저 언급을 드리는 원인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에 이 교육이라는 부분은 먼저 학생이 수요가 있다 해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초·중등교육은 리드해서 교육을 가르치는 게 교육인데 끌려가는, 학생들의 수요가 그렇다. 이게 우리 교육의 창의라든지 역지사지의 배려라든지 여러 가지 너, 나, 우리라든지 이런 공동체적인 이런 애국심 이런 것도 사라지고 무조건 학생 교육 차원이, 아까 교원인권, 학생인권 주장하시던데 교육의 참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학교라는 거는 자세를, 예절을, 품행을 가르쳐야 될 학교가 배려, 학생인권 차원에서 이래 어려운 경제에 다음 해부터는 책상 제조를 만든, 앞으로 그런 거를 배려해, 감안해서 제조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몰라도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적었는데 교권보장, 인권보장 그리고 80%라는데 자료에 보면 80%가 아니고 64% 정도 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쉽게 쉽게 말씀 던지든데, 이게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남녀공학을 유도하고 있어요. 전남 같은 경우에 한 75%가 남녀공학을 유도하는 걸 바람직하게 생각해요.
지금은 남녀공학도 교육이 국가경제에, 지역경제에 함께 가야 됩니다. 지역과 융합하고 남녀공학에서 오는 단점은 개의치 않고 그저 선정적인 인기정책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책상앞가림판 설치를 하면 우리 지하철에 여성 배려칸에 전부 다 앞가림판 하고, 이렇게 돈이 남아 도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좀 유도를 해서, 우선하고 그러고 아까 말씀 중에 선생님, 남자 고등학교입니까? 여자 고등학교 이런 부분에 남자 선생님의 도덕적 가치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전혀 문제 없이 그렇게 성장해 왔는데, 학교생활 해 왔는데 학생들이 원한다 그래가 인기 정책으로 이렇게 시민의 예산을 3억 9,000 이러면 산복도로 쪽방에 최소한 한 150채는 사람 살게 해 줄 수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저, 잠깐 짧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학생들이 앉는 자세라든지 그것은 기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서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실제 책상을 사용하는 주체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의사를 좀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남녀공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은 학생 수업을 고려해서 여기에 남자학교가 신설되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여성학교가 신설되어야 되는지 남녀공학이 필요하든지 그래 아주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10초 남았는데, 7초 남았습니다마는 교육을 선도하는 행정 측에서는 학생들의 인성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더 강화해야지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이런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항상 교육청에서 혹은 교육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명세서에 198페이지에 보시면 유치원생존수영시범유치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에, 그렇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생존수영은 지금 3학년, 4학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치원에서 생존수영을 한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다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시범으로 교육부 사업으로 3개 유치원만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유치원인데 사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시범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희망을 받았습니다. 유치원의 희망을 받아 가지고 사립유치원 3개 지역에서 아마 인근의 수영장을 좀 활용하기도 쉽고 이래서 아마 3개 사립유치원에서 희망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22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여기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에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시간제 기간제 교사 증원에 따른 예산증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간제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간제 교사는 종전에 원래 전일제 교사인데 그게 법령이 약간 개정이 되어서 하루에 몇 시간으로 제한해서 기간제 교사로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제 기간제 현재 유치원에서 시간제 기간제 교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나 방과 후 교육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공립유치원에서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공립유치원에서 시간제 기간제 교사와 방과후전담사의 업무의 차이가 있습니까?
방과후전담사하고 시간제 기간제 교사하고 업무 내용은 똑같습니다.
업무 내용은 똑같은데 그들의 처우는 어떻습니까?
처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신분은 다르지만 업무는 똑같고, 그죠?
지금 그와 유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시간제 기간제 교사하고 방과후교사들의 업무량을 보면 오히려 방과후전담사들이 일이 더 많습니다. 반면에 시간제 기간제는 교사의 업무 시간은 작은 데에 비해서 임금은 더 높게 받고 있습니다. 노동은 더 많이 하고 있으나 임금은 더 적게 받고 있는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담당자와 대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개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지금…
개선 부분은 이미 현장에서 이의제기가 많았고 서로 간에 아마 불평등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직종에도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직종에도 그러한 유사적인 어떻게 업무가 더 많은데 임금이 훨씬 적은 이 비현실…
교육부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 뭔가 좀 큰 틀에서 순차적으로 서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직종이 들어오면서 보면 업무는 유사한데 임금 체계가 다르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향후에 인력관리 차원에서 좀 정비를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격 기준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자격 기준도 똑같고 업무량은 훨씬 더 많은데 방과후전담사는 임금이 훨씬 더 적죠?
예, 근무하는 시간은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무하는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시간제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근무합니까?
4시간 내지 아마 5시간 정도.
4시간, 5시간 근무하시고요. 그러면 방과후전담사 같은 경우에 몇 시간 하십니까?
전일제라서 8시간…
예, 8시간 하시고 4시간 하시는데 임금이 비슷합니다.
예, 그 임금 체계가…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을 적용한다고 친다면 이런 불합리한 현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불합리함이 과연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내적 불안감, 내적으로 불만이 쌓인 게 현장에서 과연 항상 교육현장에서 얘기를 하시지만 교육하는 분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죠.
갈등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갈등 요소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유사한 직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청, 교육 내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씩 정비해 가면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얘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분들의 임금에 대한 불합리성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책상앞가림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현장에서 그닥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중학생입니다. 치마를 입고 있는데 그냥 담요만 덮어도 됩니다. 충분히 앞가림판 천으로 안 가려도 그냥 아이들이 개인 담요, 무릎 담요만 덮어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가림판 이런 거를 지금 사용하고 정말 필요하신,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이런 부분의 임금의 불평등이란 게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가네요. 그게 당연,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청소년참여예산제라든지 또 학교의 의견수렴한 결과 이거를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또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필요로 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모니터링 해 보면 학교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필요하다는 학교도 있고…
그 차이점은 알고 있고 일단 설문, 어쨌든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처음에 설문지의 설계를 그냥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의 문제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 분명히 내가 그닥 필요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해 준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설명이 있었다면 설문의 설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 12페이지에 보시면 자유학기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유학기제의 내실화를 위해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문학 프로그램이 공립중학교 10개, 사립 5개입니다. 저희 중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174개.
174개 중에 15개의, 지금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자율학기제 운영의 내실화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네 가지 활동 중심으로 교육과정,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해서 모든 학교가 지금 자율학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들은 우리가 교육청, 교육부의 공모 사업에 선택이 되어서 이 예산을 이거를 1개 학교에 지원하는 거보다는 꼭 필요로 하는 학교에 희망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15개 학교를 선정해서 200만 원씩 지원해서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대부분의 학부형들이 자율학기제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아이는 미용에 관심이 있는데 학교에서 자율학기제라고 해서 정작 나가는 데는 미술관이고 디자인 아트센터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수요, 필요한 부분과 아이들한테 교육 되어지는 부분이 전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로체험처가 저희들이 많이, 한 3,000개 이상씩 개발되고, 개발되게 해 놓았지만 학교의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래서 자유학기제 전체가 네 가지 활동 중에 진로 체험이 한 가지가 들어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어야 되는데 부산시에 보면 사실은 이 진로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 실제로 자유학기제가 그 실효성이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실효성에 맞게 제대로 좀 하는 방향으로 잡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32, 40, 41, 42 등등등등 해서 지금 열몇 가지 신규사업이 계속 올라와 있거든요. 보통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옵니까?
추경에 반드시 꼭 편성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는 경우만 주로 편성, 시급한 경우에 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올라온 예산, 지금 그거보다 지금 꽤 교육청에서는 많은 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준비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 대비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메이커 교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주요 업무로,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로 이렇게 역점사업으로 과제로 추진되어서 본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사업을 통해서라도 이 메이커 교육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교육도 4차 산업 관련한 그런 교육을 조금 더 박차를 가했다는, 가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추경에는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이 될지 약간 좀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조금 면밀하게 저희들 사업을 분석하고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해서 본예산에 가능하면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49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 보시면 놀이마루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놀이마루의 교육적인 어떤 활동이 어떤 게 있습니까?
놀이마루 안에는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미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특히 초·중등 학생, 초·중학교 중심으로 아이들이 여기 와서 실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야간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야간 개방하는 문제는 사실 초등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포 카페거리가 조성된 이후에 그 공간이 밤에 너무 어둡고 또 우리가 시민들한테 일부만 이렇게 개방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민들을 위해서 조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조금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더구나 우리 청소년들이 저녁에 사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도 갈 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이 운동장을 활용하자는, 이러해서 여기 보면 버스킹이라든지 또 스포츠 관련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야간에도, 밤늦게는 아닙니다. 한 10시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문화·예술 쪽으로 끼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유흥시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일탈행동을 하거나 혹은 주변에 질 나쁜 어른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안전보호관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그런 협력을 할,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서면에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노래연습장 같은 곳에 가서 일탈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성화시켜서 우리 놀이마루 공간으로 아이들을 좀 유도해서 건전하게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딸도 동전노래방을 자주 이용합니다.
(웃음)
그런데 항상 그런 데 보내면서 걱정이 되는 게 이 아이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주변의 어른들에 대한 불안감이 언제나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유흥주점이 있기 때문에 술에 취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안전대책을 꼭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게 시끄러워진다면 주변에서 민원, 그 앞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는.
예, 지금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일단 도서관 주변의 평균 소음이 한 73㏈이 되어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버스킹을 하거나 이럴 때는 방향을 놀이마루 건물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학원이나 또는 그 인근의 도서관까지 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최소 한 65㏈ 이하로 출력을 한 100W 이하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보시면 지금 급식실 현대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저희 기장에 저희 아이 학교에 기장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육청에서 매칭이 안 돼 가지고 무산된 일이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 이런 급식실 현대화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급식실 현대화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식재료를 가져왔을 때 사전에 처리하는 것, 그다음에 세척하는 것, 조리하는 것, 이거는 작업공간을 구분한다는 것이 급식실 현대화의 주된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교실 배식을 식당 배식으로 돌리는 그 두 가지가 크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노후 기자재를 위생상의 문제를 감안해서 교체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지금 교실 배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이들이 밥차를 밀고 가다 보니까 애가 바퀴에 발이 껴 가지고 사실 발을 다쳐 가지고 저희 애가 깁스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안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지금 시간 차이로 애들이 먹기도 하잖아요?
예, 시차를 두고.
사실은 11시 10분에 점심을 먹고 5교시 지나서 점심을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급식실 현대화 사업은 좀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예, 지금 시설 여건이 되는 데 저희들이 예산상에 저희들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한 28개 학교가 됩니다. 그거를 앞으로 한 3년 내에 저희들이 100%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안 그러면 통·폐합이라든지 이전계획이 돼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아마 3년 내내,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년 안에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진척이 느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실제는 공간 부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 학교 쪽에, 산 쪽에 어떤 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의 경계선이 산과 접하다 보니까 학교의 어떤 용지를 확장할 공간이 없다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도심에 있는 학교는 거꾸로 도시가 주변이 너무 개발이 많이 되어서 학교용지를 추가 확보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학생의 자연 감소라든지 어떤 다른 이전 문제라든지 그런 데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뎌진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학교 학생들 단체 식중독에 걸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저희가 식중독 문제도 있고 어쨌든 그날그날 애들 밥을 배식해 주긴 하겠지만 교실 배식을 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들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밥도 맛있게 먹고 잘 클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서 우리 김민정 위원님 지적하신 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우리가 추경에 투자사업, 교육환경개선시설비 등이 많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편화돼 있는데 이게 시로부터 전입을 받는 법정전출금 등과 관련이 있습니까? 교부 시기가,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추경에 이렇게 편성되는 거.
특히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금이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서 교육환경개선비가 추가로 내려온다든지 시의 아까 전입금이 저희들 본예산에 반영되면 좋은데 1추라든지 2추라든지 그 시기에 늦게 전입이 되는…
그러면 올해 245억 정도의 재원 중에 특별교부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죠? 추경분만 말씀을 해 주시죠.
이번에는 특교가…
이번에 특교 없죠?
예, 이번에는 특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이 주로 뭔가요?
자체예산인데.
자체예산이라 한다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필요로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좀 더뎌지는 것이 앞에 있는 물량이 소화를 못 해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반복적으로 이월도 많이 일어나 학교시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예비 조사, 안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문제들하고 학기 중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 외에 시설 기술직 공무원의 인력 증원이라든지 아까 예산의 전입 시기의 조정 그런 문제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추경에 시설비들이 계속 편성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재원이 그때 배정되기 때문이라는 거로 이해하면 됩니까? 1차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재정의 배분이라는 것은 부산시로부터 받는 법정전입금 이런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자주, 자체재원이라고 하시는 게.
부산시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중앙이전수입 같은 경우에도 세수, 세금을 다 거둬들이고 나서…
그럼 245억인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시설비의 재원별로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씩인가요?
아까 보통교부금의 어떤 저희들이 확정 교부를 하면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재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시에 들어온, 이번에 중간에 전입된 자금을 전체적으로 털어서 얼마만큼 배정됐는가 그거를 산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를 재원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684억 중에서 일부는 아마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선순위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경에, 물론 전체 사업비가 2,000억이 넘어갑니다만 2,600억이 되죠? 이번에 245억을 하면. 교육환경개선 이거는 신설도 포함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설 학교에 대한 비율,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죠? 이번에 추경하고 나서 2,609억 중에.
잠깐만요, 신설이. 신설은 사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올해 학교 신설 비용으로 631억이 책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00억 정도는 증축 내지는 개축이다, 그죠? 시설인데,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본예산에 반영되는 학교와 추경에 반영되는 학교는 우선순위의 급박성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각 학급, 각급 학교의 기관으로부터 우선순위를 받아서…
그 우선순위는 교육청이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지원청이 결정합니까?
교육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교육청별, 그다음 학교별 우선순위가 사전에 정해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본예산의 최하위 순위 다음번에 있는, 본예산에 설명되지 않은 다음 순위는 추경에 반영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순위에는 약간 후순위에 처져가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아까 서울의 유치원이 무너지듯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떤 시급성을 요할 경우에는 다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공정한 절차가 어떤 겁니까? 국장님.
요 자체가 하나의 순위를 바꾸는데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인도 있고 의회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러면 이게 중기겠죠? 단기가 아니고 중기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기 계획과 관련된 투자 우선순위 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향후의 것도 매년 조정이 되죠? 그러면 이 우선순위도.
이거를 2년마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년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러면 2년 말고 중간에 발생하는 특수 요인에 대해서 조정하는 거는 얼마나.
그거는 수시로…
수시로 있는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올해 몇 번이나 하셨죠?
올해 말씀입니까?
예.
올해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실시 현황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본질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신설이라는 것이 지역 개발에 따른 도심화 진척에 따른 신규 수요가 발생할 때 신축은 이해가 되는데 2,000억, 매년 2,000억이나 되는 증축·개축과 관련된 예산의 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과정에 시설 투자와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계속 반복적으로 소요되고 추경 등에서도 계속 소요되고 이렇게 추경을 하는 것은 제가 보니 딱 사유가 2개예요. 하나는 명예퇴직수당, 하나는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2개 때문에 추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신설은 그렇고 증·개축은 다목적강당이 아마 대부분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아까 지진이라든지 어떤 노후 화장실 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냉·난방 시설 교체라든지 정말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거기의 항목은 적어도 70∼80개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진보강 성능 또한 교육청의 필요가 아니었겠죠. 관련 제도의 변경에 따라서 교육청이 이 사업을 하시는 거지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부산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내진보강 성능평가제도를 운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관련 법령이 변경되어서 공공기관, 공공시설에 대한 것에 전면적으로 적용될 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교육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보면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부 지침보다도 저희들이 재원의 여력이 있다면 그 기간을 앞당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건 당연히 있겠죠. 거기에 대한 건 있지만 제도적으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진, 저는 내진보강 성능평가제도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부산교육청 자체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산교육청이 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 부분의 예산들이 부산형 교육의 시스템에 투입되는 거냐라고 볼 때는 그 특수한 사업이다라고 평가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예산의 배분들이 명예퇴직수당, 추경만 놓고 본다면 아까 우리 최도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형 학력신장 프로그램 이런 게 없어요. 4차 산업 뭐 활성화 이런 것들이 컴퓨터 나눠 준다고 4차 산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4차 산업의 본질은 누구나가 창업할 수 있는 건데 그 창업에 대한 교육이라는 게 우리 교육청은 여전히 IT를 접목하면 4차 산업 교육이다 이런 인식,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산형 교육의 좀 특수성을 담는 중점적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국 다른 지역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부산의 요구, 부산시민들의 욕구를 좀 반영할 수 있는 투자사업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도 이게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러한 우리 교육감님의 정책적 방향성들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님을 이해를 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 편성이나 교육비, 교육사업비 편성 문제라든지 그거를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의회의 이해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시민의 이해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특히 행정 부분의 자치와 달리 교육 부분의 자치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민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대단히 중요한데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정치분야, 행정분야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지가 십수 년이 됐으나 교육청의 예산을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두 자녀의 학부모로서 교육과 관련된 제대로 된 정보 사실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행정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시민과의 소통 이런 방안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시민의 요구들을 담을 수 있는 예산, 정책사업 등에 대한 구상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나중에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교육위원회 김정량 예, 알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태훈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예비심사 때 충분히 질의를 드렸다고 생각이 되었으나 지난번에 국유지 변상금 관련되어서 변상금 쪽을 조금 보고 있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결위 검토보고서는 22페이지고요, 추경예산안은 8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폐교 천가초 천성분교장 변상금으로 2,3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천가초 천성분교장 지금 저희들이 록봉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저희들이 비워 달라 이랬는데 그게 안 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 지체금이 계속 저희들 법률적으로 요율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대집행 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소송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록봉박물관이 비워줘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은 시설 사용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법원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집행 신청을 법원에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으로 명도 요청은 통보가 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후에 이게 자체 활용이 아니라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 이렇습니다. 이거를 명도를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박물관이 어떤 점 수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집행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거를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법원에 수수료를 주고 일단은 아마 거기에 산출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정 가면 내년에 저희들이 아마, 그렇지만 저희들 충분한 기간을 부여를 해 가지고 저쪽에서도 크게 어떤 피해 없이 명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이후의 절차는 다시 계속 어떤 공문에 의해서 자진 철거를 하는 쪽으로 몇 차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자진 철거가 목표시고, 매각 건은 계속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명도가 되고 나면 우리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서 저희들 아마 일반공개입찰에 붙인다든지 안 그러면 자체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걸 보면 청의 답변이 최종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답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일단은 지금 매각이 목적이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폐교 활용 문제가 사실은 생물과 같아 가지고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수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가초 천성분교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활용 방안을 여러 가지 부서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강구를 해 보고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어떤 공개입찰에 부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체 활용 쪽으로 중점을 두신다고 하시니까 질의를 이어 나갈게요. 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아시죠?
예.
거기 보면 제가 목적은 따로 말씀은 드리진 않겠지만 여기 9조의 특례를 보면 교육용시설하고 문화시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데에서는 대부기간을 10년을 이내로 해서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박물관이 문화시설로 분류가 되면 대부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부분이 천성초, 천가 분교장을 할 때 일반입찰을 해가 공개입찰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그게 안 된다고 폐촉법에 그래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폐촉법 대상은 아니다?
예,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안 되고 만일 매각을 한다면 일반공개입찰에 참여할 자격은 되지만 그분과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매각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법률상 저촉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안 됩니까?
수의계약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폐교 매각 수의계약 관련해서 폐촉법의 적용을 받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관련 사례가 일단 저한테 있긴 한데요. 일단 이거는 제가 따로 검토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는 거치겠지만 사실 법원의 법률적 판결을 받은 그런 사유가…
알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 박물관을 보면 어떤 문체부의 어떤 지원 공모사업에도 계속 3년 연속으로 우수로 계속 선정이 되고 있고 전국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실적이 되게 좋은데 이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이런 공익적·문화적 시설이 이렇게 청하고 소송까지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왔어야 됐나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폐교 현황을 보면 일단은 폐교재산 활용 현황을 보면 통상 지금 학교로 전환된 거 외에는 센터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공익적 목표로 좀 활용 중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각 현황을 봐도 개인 활용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익적 목표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이 민법적인 차원에서 단순하게 해석할 게 아니고 공익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박물관도, 있는 박물관이잖아요? 이게 없었던 것도 아니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박물관을 이렇게까지 소송까지 해서 나가라는 식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살려서 교육하고 문화활동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게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폐교 매각을 목표로 하시면 임차인한테 수의매각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장기임대라든지 개인위탁 등의 방법도 있을 텐데 이대로 박물관을 매각, 박물관을 쫓아내서 자체 활용이나 매각을 시키는 게 아니고 살리는 방안을, 협치를 좀 제대로 해 주셔서 그거를 추후에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거는 아까 폐촉법이 직접적인 특별법이지만 거기에 관련된 어떤 법이, 법령이 한 서너 가지가 됩니다. 그 사항에 명문화돼 있는 내용인데 하여튼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환경개선금 관련되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교육부에서 지금 보통교부금으로 올해 10월 달에 지금 내려오는 돈이 있죠?
예, 보통 한 9월 달에 예정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9월이나 10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올해 10월 달에,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렸다고 하던데요?
올해 아마 내년도 본예산 편성의 재원으로 2조 7,000억 정도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거 말고 10월 달에 각 지원청하고 본청하고 각 400억씩 쓰라고 교육부에서 따로 지침 내려온 건 없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일단 총 2,000억 원을 쓰라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거는 알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따로 추후에 자료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있으면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조 7,000억은 사실 내년도 우리가 부산교육청 규모가 아마 4조 2,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산시에서 그거 아니고 중앙이전수입에 관한 전체 내시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한 3월 달 정도 되면 정산해서 확정 절차를 밟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위원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수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 같습니다. 교육위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뒷전으로 밀렸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부교육감님께 기회를 주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기회를 안 주셔서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하나만 서로가 질의와 답을 좀 받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걸 저희들이 심의도 잘하고 예산안에도 잘못됐는지, 있는지 충분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는 다루고 싶지 않아서 저희들이 원래 발언권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부교육감님 그리고 국장님들하고 함께 논의해야 될 부분 딱 하나가 갑자기 하나 생겨서 지금 제가 한번 드려 봅니다.
학급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이게 교육감님의 규칙이죠? 부교육감님!
예.
다목적강당을 도대체 대관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빌려주지 않는 이유가요.
그건 학교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학교시설은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나 시민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요즘 학교에서 안전과 관련된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장 차원에서 안전에 문제된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너무 늦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자체 판단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판단인데 원칙과 방법에 보면 빌려줘야 되거든요. 요즘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치원생과 어린이집에 있는 학생들이 운동회를 합니다. 이분들이 이 시점에 대관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 곳곳에 가본들 전부 다 안 해 주는데, 심지어는요 대통령 아니라 시의원이 와도 빌려줄 수 없다. 이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계속 연이어 갑니다. 우리 공통된 의원님들에게 민원 건이 이 건이고 도대체가 다목적강당이 초등학교 학생들과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폭염 그다음에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지어주고 거기에서 운동을 하라고 하고 유치원생들에게 대관을 못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속기록에 보면 6대, 7대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규칙을 개정하든지 개방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하든지 해야 되지 해마다 반복되어서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을 하시고 8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그래도 부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요 문제를 풀어 가실 것인지 교육감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역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부분은 사실 최대한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2010년도에 보면 김수철 사건이라든지 부산에도 보면 여고생 납치 사건이라든지 가장 최근에 18년도에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의 방배동에서 학생 인질극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시설에 있어서 굉장히 안전에 관한 부분은 점점 더 엄격해지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주민에 대한 어떤 개방하는 부분과 또 한편에서 학생의 어떤 안전을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적절하게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개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핏덩어리 같은 어린 유치원생들에게 대관을 못하고 운동장으로 내쫓거나 이렇게 하는 이 형태가 교육의 올바른 정책이냐 이거죠. 저는 지금 현재 그 대관을 하고 있는 다수의 주민들도 유치원학생들이 운동회를 한다고 보면 자기들이 양보를 하고 운동장으로 나가주실 거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 봐야 한 달 정도 되는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이 운동회를 한다는데 대통령이 와도 내줄 수 없다라고 답을 하는 그 학교가 있더라고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대관을 공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을 하고 공개적으로 답도 하고 대관을 누구에게 했는지를 명시를 하면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미 대관을 다 했다, 그래서 자리가 없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요, 저는 저에게 민원이 어떤 스포츠클럽에서 한다라고 하면 당신네들은 운동장에서 해라, 학생들에게 우선 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유치원생들에게는 만사 불문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줘야만 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은 학교에서 학교시설 개방하느냐의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건 학교장의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또한 학교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이외에도 보면 학교시설 관리하면서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설물이 파손된다든지 아니면 도난을 당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사실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마찬가지로 학교장님도 사실 그런 어떤 관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방에 관한 문제는 어제, 오늘도 아니고 쭉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는 사실 상당 부분 학교에서 많은 개방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학교장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좋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전히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유치원생이 파손을 하면 뭘 파손을 하겠으며 분실을 하면 뭘 분실하겠습니까? 제 말씀은 청소년이나 어른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제가 이해를 백 번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천 번, 만 번 생각해도 유치원생들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이게 안 주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현재 제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수요가 무엇인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토요일, 일요일에 이 어린애들 좀 대관해 주십시다. 원래 기초자치단체와 매칭 사업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돼 있죠?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해 준다, 못해 준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못한 거 같고요. 일단 학교에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유로 개방을 못하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대답을 하여 주십시오.
예, 부교육감님께서는 일반적인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일반시민, 동호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학교를 강당을 빌려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학교와의 어떤 소통의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뭐가 걸림돌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충분히 대화를 해 보고 이 문제를 푸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수요조사를 지금 이미 하고 나중에 전수조사도 할 겁니다마는 교육기관입니다. 그 어린 핏덩어리들 저 같은 경우에 학교운동장에 내보내는 것보다도, 그죠?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아주 적극적이고요, 제가 특별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실질적인 사명감과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실제 유치원이 사하초등학교의 어떤 강당을 사용하는 시기에 학교 자체의 어떤 교육적 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용계획이 돼 있다 이러면 초등학교 우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시차를 두고 그다음에 어떤 하는 방법이라든지, 결국 이거는 유치원 원장과 학교장 간의 소통으로서 좀 풀어야 될 문제인데 정확하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요, 이거 속기록 보면 이 문제가 나왔어요. 나와 있는데 그냥 답변하고 지나치고 하겠지만 이거는 아까 동호회나 이런 분들은 제가 가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어린 유치원생들이 오늘 운동회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양보를, 거기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어른들, 기성 어른들은 저희들이 설득하고 애들이 우선하는, 유치원생들이 실내체육관에서 마음 놓고 운동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부교육감님께서는 본부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지역 사정에 안 밝으신데 실제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일일이 학교를 다 방문했습니다. 걸림돌이 뭔지 그거를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오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노력은 계속했는데 결과가 없다고 하는데요. 꼭 결과가 이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거는 맞다라고 할 겁니다. 특별히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 맞겠지만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시고, 아니 질답을 안 하시고 그냥 가시기에는 너무 서운해서 부교육감님께 제가 문제를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예? 예,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추가 질문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2시간 이상 지금 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이거 보충 때문에, 이 건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짧게 해 주시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순서는 오은택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오은택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량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만 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완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에 가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 해결해 달라 했을 때 해결이 되는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강당 사용과 관련해서? 거의 없습니다. 강당 사용과 관련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안전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강당을 설립할 때 예산을 넣는, 국민의 세금을 넣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을 위해서 완전 봉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을 빼지 않는 이상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도 있지만 주민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학교장의 어떤 마인드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입니다. 어떨 때는 이 학교장 있을 때는 같은 학교인데 A학교장 있을 때는 되고 학교장 바뀌면 또 안 되고 또 학교장 바뀌면 되고 그다음 또 되고 그다음 또 안 되고 이거는 학교장의 마인드라고 저는 보거든요. 설득, 강요로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구의 그 학교의 어느 분인가는 제가 모르고 어느 학교인가는 제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 가서 누가 설득하더라도 설득이 될 문제가 될까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대 설득이 안 됩니다. 학교강당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죠. 학교에서 차를 누가 대놨는데 사용하다 문제가 생겼으면 시설비 보완 사업으로 우리 교육청 다 해 주잖아요? 안전 문제 생기면 안전에 대한 조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대한 민원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다 받습니다. 지역의원뿐만 아니고 구청에 있는, 구에 근무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좋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감정 생길 수도 있죠. 중재는 교육청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절대 중재가 안 됩니다. 노력은 하고 있으나 결과는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내용 워낙 오래하셨으니까 잘 아실 건데 근본적으로 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하고 근본적인 이야기가 대책회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당이 무슨 무슨 학교강당이 아니고 다목적강당이라고 돼 있죠?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말 그대로 다목적 아닙니까?
예.
다목적이라는 뜻이 뭡니까?
다목적강당은 체육활동하고 교육활동이 겹쳐져서 목적 범위가 좀 넓어졌다 이런 의미로 되겠습니다. 교육활동하고 체육활동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목적이라는 게 그 학교 학생만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 행사라든지 또 지역의 유치원 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다목적으로 좀 활용하라고 다목적강당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목적이라는 용도에 맞게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흥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신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주셔서 부교육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각 사업의 추진배경, 연도별 예산편성, 향후의 계획 과정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태원 행정국장님에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제태원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의 2017년 말 현재 BTL 총 투자액이 3,50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임대료와 운영비 등 매년 약 330여억 원을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냉·난방시설 등 수리 등 건물 구성물에 대한 수리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원칙입니다.
교육청이 부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거를…
29개 학교와 1개 기관이 해당되는데요.
이거를 협약을 맺을 때에 각 시설물별로 내구연수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내구연수에 도래하기까지는 BTL사업자 측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내구연수가 도래한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돼가 있습니다.
20년 아닙니까?
그거는 각각 시설물에 따라서 내구연수가 달라지는데 통상 한 9년에서 10년 되는데 저희들은 10년이 된다고 해서 부담을 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법적…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알겠습니다.
BTL 실시협약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시행령, 대통령 시행령,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에는 실시협약에 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관련법, 예. 이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대원칙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교과서 몇 권 정도로 굉장히 한 1,0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분량이 막대합니다. 방대합니다. 그래 돼 있는데 아까 대원칙은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BTL사업자 측에서 하고 그 이후에 경과한 다음에는 교육청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거 상식 아닙니까?
예.
예, 그렇고요.
현재 지금 금융권 이율이 한 8%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상 처음에 8%로 돼 있습니까?
지금은 아까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많은 어떤 문제제기가 돼 가지고 교육개발원에서 교육시설 환경연구센터에서 임대형의 어떤 민간투자사업에서 재무모델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저희들이 보고 너무 어떤 수익이 과도하게 사업자 측에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비율을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조정을 안 합니까?
조정을…
지금 말이죠, 현재 금융권 이율이 2%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약 4배 정도의 거진 6%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떤 평균 수익률은 한 3.75, 평균 그 정도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실시협약에 그 내용이 다 돼 있죠?
당초에는 어떤 10% 이래 돼가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금리의 변동이라든지 물가 이런 전체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 매년, 매년 어떤 조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평균적으로 한 3.75%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시협약서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1,000페이지, 1,000페이지도 좋습니다. 주시고, 이 문제가 비단 교육청의 학교시설의 BTL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의 SOC에도 공통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자를 낮추고, 지금 330억이면, 예? 이게 3년이면 거의 1,000억이에요, 1,000억.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BTL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발동이 된 것이 아까 97년도 저희들이 IMF, 2008년도의 리먼사태에 대한 어떤 재정 악화 그런 문제 때문에 2013년까지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3년 이후는 우리가 교육재정 사업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체적으로 BTL사업의 어떤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조정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예.
일단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수도권뿐만 아니고 부산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공공시설물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속속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시설물이 행정기관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원시적 소유 권한은 시민에게 있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관련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거든요. 교육시설 또한 여기서 별반 예외적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 듭니다. 교육의 필수적 시설이 아니라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공공시설, 부산시나 해당 기초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을 참조하셔서 개별 학교장의 선호에 따라서 이 시설의 이용권한이 들쑥날쑥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교육에 투입되는 재정 역시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교육시설임을 간과하지 마시고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러한 기준을 조만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저희 의회가 이러한 규정 마련을 통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행정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잊지 마시고 반드시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제 많은 의원님들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러면 부산시교육청이 어떤 학교시설을 전혀 개방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개방률은 한 80% 정도가 됩니다. 정도가 되고요. 사실 일부 몇 개 학교에서 아까 악성, 어떤 학교장의 그런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마인드에 따라서 그게 나쁘게 비춰져서 그렇는데 개개 학교별로 보면 일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능 전에 어떤 시설을 빌려준다는 거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식이 없어서 지적을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 여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법정 전입금 등과 교육협력사업으로 해서 기초지자체 부산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사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날 부산시의 이러한 전출금들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지적을 했습니까? 그랬던 것은 어쨌든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고충과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로,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들로부터 받는 교육청에 대한 불소통, 소통하지 않는 교육행정에 대한 불만의 민원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필요시에는 강력하게 지자체 등에 요청하십니다. 최근에 있었던 우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해서 얼마나 기초단체들 강요하셨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각종 교육청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찾아옵니다. 오지 마라고 해도 찾아 와서 협의하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원할 때는 교육청이 보이는 행태가 어떻습니까? 오늘 지적되었습니다만 영양체험관 설립 관련해서 제가 금정구에 구의원 하면서 이 회동초등학교 폐교와 관련해서 수없이 교육지원청에 요구하고 교육청에 요구했으나 묵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교육청이 필요해서 전혀 의원님들 동의하지 않는 시설로 마련됐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특정 아닙니다. 금정구에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단 등에서 이 폭염, 혹서기에 지역에 있는 어린애들을 위해서 물놀이시설을 초등학교를 좀 이용하자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하자고 했을 때 해당 교장선생님이 허용하지 않아서 이 시설이 아파트단지,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로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 보면서 사실은 시의원이기에 앞서서 주민으로서 상당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지자체들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사실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제대로 못 주는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 공비와 관련된 비법정 전출금이나 교육협력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은 이 지역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귀 닫고 있음을 참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단순히 다목적강당의 사례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자치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식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 관계 공직자분들이 인식의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 또한 퍼블릭 서비스의 제공이지 않습니까, 그죠? 단순히 학생들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닙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 그리고 교육기관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로 좀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모색하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마 우리 또 부산시민들이 교육청과 부산시의 협력을 많이 요청하고 계신 거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 줄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 질의하실, 김정량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예, 김정량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하나 이 말씀이, 교육감님의 규칙으로 돼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니까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지 못한다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규칙에 보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여기 한 번 더 개정을 할 용의가 없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잘 돼 있는데도 지금 현재 거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더 개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만들어 줬으면, 지금 현재에 아까 국장님이 계실 때 많은, 80% 정도는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단 한 군데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가서 대관을 신청하면 단 한 군데도 지금 안 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대통령이 와도 안 된다 이건 참고로 하셔서요, 규칙을 폐지를 시키든가, 그래 하면 조례를 만들 테니까요. 아니면 규칙을 개정을 하든지 해서 좀 강화돼서 어린아이들에게, 더더구나 요즘에 출산도 이렇게 저조한데 이런 애들 좀 실내체육관에 다목적강당에서 마음 놓고 뛰어놀고 운동장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고 답변하신다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추가 질의를 위해서 오후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도석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청에 지방자치교육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앞서 제가 언급드린 대로 사업계획서도 없이 지금 그냥 올리고 보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창의센터입니까, 상상&창의센터 운영 이런 것들도 보면 사업계획서도 없고 아까 절차적 모순도 많았습니다만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공문대호도 없고 결재내역도 없어요. 이거 뭐 급조해서 올린 게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좀 답변을 명확하게, 또 우리 영양체험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계획서 없이 그냥 사업내용만 제출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공문대호나 결재내역이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급조하게 제출한 거 아닙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솔직하게.
상상&창의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메이커교육…
아니 공문 우리 제출할 때 공문대호하고 결재내역 이런 부분을 제출했습니까? 그냥 급조해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세부적으로 결재를 끝내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담당자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결재 받고 교육감, 최종 교육감까지 결재받은 그런 내역은 아니죠?
이제 내부적으로 결재하는 방식이 이렇게 전자결재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면결재를 하거나 또는 현안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여부를 갖다가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공문이 있습니까?
다만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결재 받은 것을 내놔라고, 제출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전에 그런 방식으로 안 하다가 하다 보니까 마치 지금까지 아무 계획도 없이 사업계획을 내라고 하니까 예산편성은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급조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주요업무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추경이 편성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마지막 편성하게 됩니다.
하여튼 공문, 결재내역하고 공문대호하고 한번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중간과정에 저희들이 거친 내용들을 예를 들어 상상&창의센터 같은 경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편성했는지 그런 자료들은 저희들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예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베껴 가지고 급조해서 올린 것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칭 영양체험관 설립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17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시설보수 사업비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봅시다. 이게 학생들의 영영체험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다른 위원님께 질문에 학생들의 영영보급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정작 이런 걸 하려면 서울 모방형 영양체험관 이런 것보다는 대학병원에 우리 가정의학과입니까, 이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서울에 하니까 따라서 영양체험관을 설치한다. 그렇지만 사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이게 향후 관리·운영 부분에 전문성 이게 영양 관련 영양사가 전부가 아니고 어떤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런 말씀이 있었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 영양체험관 설치는 이론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예산 이 부분에서 판단하면 향후에 관리·운영 비용도 엄청나게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게 교육청이 관리·운영까지 맡아갖고 할 부분이 되겠습니까? 계속 시의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관리·운영 부분 예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입니다.
예.
일단 관리·운영하면 그 기관을 운영하는 인건비와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는 운영비로 나눌 수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들이 배치인원이 5명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저희들 학교 급식팀이 있는데 겸무 발령을 해서 업무를 겸하도록 되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는 크게 부담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운영비 자체는 아까 접근성 문제로 인해서 전세버스를 2대 편성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1년에 1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모품적 성격 말고는 크게 운영비는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인건비는 현재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발령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요인은 발생이 크게 들지는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내부적으로 영양사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 전문의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은 대학교수라든지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실질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영양사 3명과 그다음에 본청 학교급식팀 주체로 운영이 된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합시다.
한 가지 더 우리 스승교원인사과 관련 답변은 어느 분이, 교육국장님께서 하시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원존중문화 조성 부분입니다. 거기에 물론 2,000만 원 사업비 작아 보지만 스승존경문화 확산 홍보 2,000만 원 이것도 광고판 설치 같은데 이게 기존사업 보니까 지하철 그다음에 택시 외부에 85대에 광고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스승존중에 구호, 홍보 이런 부분을 택시 외부에 그다음에 지하철 일부 기둥, 사각기둥 2개에 해 가지고 이게 스승존중이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스승존중문화 확산 이런 부분이 됩니까? 광고 몇 개 해 가지고?
그것만 해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여러 가지 스승존경사업 중에 일부분이고 이번에 광고판 활용하는 스승존경문화 조성은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받은 특교공모로 이번에 시행되는 것으로 원래 본예산에는 교원존중 관련한 다른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존경문화는 광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범시민 스승존경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 택시하고 지하철 외벽 기둥에 스승존중하자 이래 홍보한다고 스승존중을 하고 그런 기대는 저는 좀 상식 이하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의 질적인 국민적 수요에 맞는 교육자의 반성과 역할, 혁신 이런 종합적인 사회 전반적인 문제 해결에서 이게 답이 나오지 단지 지하철 광고, 택시 이게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이것도 2,000만 원을 지역업체,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지역 광고업체에 주질 않고 한국언론재단에 줘 가지고까지 한다는 거는 그것 또한 이해 안 됩니다.
예, 교육부 사업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개 시간이 없어서 수영, 생존…
예, 생존수영.
이 생존수영이 교육의 실체를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보면 3일이라지만 3만 원 내고 3일 지금 수영장이 51개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대부분 사설수영장이고 그 기존에 이용객들 회원들하고 마찰도 생길 수 있고 실제 수영교육이라지만 이 수영이라는 말은 빼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3일 해 가지고 하루 이론, 이틀 수영라인에 왔다 갔다 구명조끼 입고 그래 가지고 우리 일반적으로 수영장에 가도 한 달 배워도 겨우 물에 뜰까 말까 하는데 그 짧은 교육 받아 가지고 이거는 또 2020년 목표연도가 정해졌다고 하지만 이런 거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라든지 해 가지고 교육부 지침이라면 2025년이라든지 이렇게 좀 기간을 연장해가 할 수 없습니까? 이래 조급하게 이벤트성으로 세월호 이후에 이루어진 거는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부실한 수영 이런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3일 해가 3만 원 내고 하루 이론, 이틀 물 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몇백 명이 그래 했다고 해 가지고 수영교육 다 했다. 그래가 생존수영이 되겠습니까?
수영교육이 전부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초등학생들이 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라든지 그런 적응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단지 수영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평소 수영 체육 교육과정에 이런 걸 넣어가 해야지 굳이 수영장도 없는 지역별 특성도 감안하지 않고 목표 2020년이죠?
예.
까지 모든 3, 4학년들 의무적으로 다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고 아마 어떤 지역별로 수영장 실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정부에서도 아마 수영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생존수영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현지진단을 하고 문제점 파악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 참교육이 되도록 그래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상상&창의공장 구축과 관련해서 타당성용역 1,500만 원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타당성을 조사하시나요?
원래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정책적으로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를…
필수 타당성 조사인가요?
기술 분야입니다.
기술 분야 필수 타당성 조사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원래는 폐교 같은 경우에 폐교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전에 심의를 생략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만 그래 돼 있고 정책심의위원회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무슨 타당성을 조사합니까? 어떤 타당성요?
경제적 타당성 등을 조사합니까?
이번에 하는 거는 기술적 어떤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원가계산용역 있죠? 이거는 위탁을 주기 위한 원가계산 산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타당성 조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 아니다 판단을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나옵니까? 이것은 사업을 시행한다는 전제 하에 타당성입니까? 아니면 이 타당성 용역에서 이 사업의 추진여부의 타당성을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 전문가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이게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사업 같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여쭈어 보면 이 타당성 조사는 올 11월 달에, 저희가 예산을 드리면 11월 달에 타당성 조사 들어가실 거죠?
그렇습니다.
용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2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원가계산용역은 언제 발주하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예산편성되면 바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맞죠. 할 건지 말 건지를 타당성 용역에서 결정을 해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고 한다고 전제했을 때 위탁을 할 건지 자체적으로 직영을 할 건지를 결정해야 원가계산을 할지 말지를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이건 다 짜져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선도교원 및 관리자 연수비가 또 2,000만 원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국장님 할 건지 말 건지를 타당성용역 과정에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밑에 예산들은 이미 한다라는 걸 전제하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정책연구 타당성을 할 때는 전제를 물론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1,5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은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할게요.
그 연구용역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경제성이나 기술적인 분야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식의 예산편성하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하시는 거죠. 이건 그냥 제가 볼 때는 타당성 용역 안 보고도 원가계산해서 이미 위탁이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이거를…
위탁이 결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교육청은 위탁 관련해서 내부적 의결 절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위원회 결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프로그램을 위탁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그거는 그러면 타당성이 아니죠. 운영기본계획 수립용역이겠죠. 여기서 타당성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저희가 1,500만 원 예산을 줄 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가부의 결정을 하는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부의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위탁을 할 거를 이미 전제하고 이 사업은 계속 할 거니까 관련자들의 교육비도 이미 편성하고 이런 용역 왜 하죠? 이거 법적 용역입니까? 법적 용역이라면 사실 이 용역 정말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규모가 이제 조금 100억 이상…
100억 이상이나 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타당성 용역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신다는 건 더 웃긴 거 아닙니까? 더 예산관리에 대해서 엄격성이 필요는 해요, 100억 이상 규모로 한다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해서…
1,500만 원짜리 용역을 그 100억 이상 사업의 타당성이 엄격하게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교육청…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인 용역 맞죠? 그냥 형식적으로 이미 절차상으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11월 달에 발주하면 두 달 걸리면 1월 달에 나오는데 교원연수는 12월 달에 추진하고 10월 달 되면 원가산정 용역 시키고 타당성조사 필요 없고 이미 진행할 거는 계속 진행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자, 이게 100억짜리 예산이라는 건 저희는 어떻게 알죠? 저희한테 제출된 서류는 3,732만 원짜리 예산설명서 한 장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알죠? 이 여부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100억짜리 사업은 하지 마세요.”라고 저희가 판단할 근거 없잖아요? 3,200만 원 중에 그것도 1,500만 원짜리 예산으로 타당성 있다고 판정되면 저희는 이 사업에 99억 이상이 되는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의 의회가 타당성 조사는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타당성 검사를 하고 또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재정투자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과정은 거치지만 예산에 대한 최종의결은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한테는 아무 정보가 없거든요. 100억짜리 예산 말씀하신 거처럼 1,500만 원 타당성조사만 올라왔으니…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모든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고는 이미 원가계산해서 위탁 보내고 전문가들 교육 다 시켜서 출발하는데 저희가 사후적 보고를 받는 기구인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은 모든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 난 뒤에 빨라도 19년 중반 이후에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하십시오. 이 절차. 두 달이면 된다면서요, 타당성조사.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100억이 넘어가서…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의논하겠습니다.
중투심사도 해야 되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용역 결과가 꼭 필요합니다.
예, 우리 오은택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설치돼 있는 것 있죠? 내용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산교육 홍보 영상물과 관련해 가지고 학교에 모니터에 이렇게 학교에 입구 보면 현관에 이렇게 TV가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부산시교육청 예산입니까? 아니면 학교 예산입니까?
학교별로 설치돼가 있는 것은 학교 자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운영합니까?
예.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운영할 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합니까? 아니면 부산시교육청에서 주는 것도 교육을 합니까?
일단 이게 저 소관인가 모르겠는데 일단 교육청 저희들 공보담당관실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 위원이 휴대폰으로 받은 겁니다. 뭐라고 써놨냐 하면 “김정은시대 새롭게 불어오는 교육의 바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시대 새롭게 불어오는 교육의 바람”.
그 영상물은 학교 실명을 말하겠습니다. 덕문고등학교가 통일연구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통일원에서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또는 조금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거를 상시적으로 그 동영상을 상영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은시대에 새롭게 불어오는 교육의 바람” 이게 공무원 신분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언론에도 났지마는 그거를 유포한 사람을 고발해서 지금 아마 수사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자료가 학교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수사를 하고, 지금 그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가 통일교육 자료입니다.
아니 통일교육 자료가 이렇게 배포가 된 걸 알면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 상대로 어떤 교육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고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영상이 통일교육에 도움이 되는 홍보영상 자료입니다.
이게? 이 문구가?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는 그 일부분만 캡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거기 앉아서, 서가 보는 학생들 없어요. 스치고 지나가는 내용이겠죠.
이미 경찰이나 또 일부 단체에서도 이미 그게 교육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다 확인이 됐고…
자,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바라고. 다음에는 재정효율화입니다. 재정효율화와 관련해서 부산시교육청 상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평가…
어떤 내용입니까?
인적자원 분야 그다음에 예산절감 분야, 조직운영 분야 이렇게 영역이 9개 내지 10개 영역이 됩니다.
그 항목에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있죠?
예.
그거 얼마 정도 줄였습니까? 부산시교육청 총액인건비 중에서 금액을 줄였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과거에 2016년이나 17년을 겪으면서는 인건비 불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마는 2018년을 넘어서면서는 거의 30억, 300억 정도로 대폭 축소를…
대폭 축소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 결산과정을 거친다든지 이래 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결산 전에 사전검점을 하고 그거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했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고위직의 공무원이 퇴직을 하시면서 줄어드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고위직에 계시는 분이 정년이나 명퇴 나가시는 상황에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에 우리 직원들 하위 공무원직을 뽑습니까?
예,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충원이 어느 정도, 행정직 말고 교원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중에서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충원시키고 계십니까?
기술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책정되어가 있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결원은 다음 연도에 반드시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100% 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언급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설동근 교육감님 계시, 설동근 교육감님 몇 대 교육감인지 아십니까? 대충 지금의 교육감님 몇 대죠?
13, 14…
(담당자와 대화)
아까 설동근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민선1기, 2기를…
그럼 민선1기로 가겠습니다.
예.
1·2·3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민선1·2·3기일 때 설동근 교육감께서 밖에서 외부인력을 몇 명 델꼬 왔습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음 민선4기가 임혜경 교육감이겠죠. 외부에서 몇 명 델꼬 들어왔습니까?
그것도 모르신다?
예…
지금 현재 그러면 김석준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현재까지 외부의 인력을 몇 명 델꼬 들어왔습니까?
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요? 임혜경 교육감 때는 아무도 모르십니까?
임혜경 교육감님 때는 2명이라고, 2명입니다.
자, 2명, 6명 지금 직제 개편하실 거죠, 조금 있다가? 충원할 겁니까? 말 겁니까? 외부사람들.
지금 직제 개편을 해도 외부인원들하고는 지금 크게,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갖고 직제 개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혀 없다?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다, 그죠? 속기가 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4년에서 2015년 넘어갈 당시에 김석준 교육감님에서 조직 개편하셨습니다. 그때 할 때 지역청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밖으로 많이 내보내셨죠?
그때는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구가 일부 축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축소를 왜 했습니까? 축소된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학교로 내보낸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인사를 하셨던 분이 답변하신 거하고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조직 개편할 당시에 본청에 일부 기능을 축소를 하고 학교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
맞습니다. 본청의 기능을 그거하고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때 당시하고 지금까지의 본청의 인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당시보다 일부 좀 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직 개편하면서 조금씩 다 바뀌었다는 거죠, 결국? 원상태로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지금 인원이 는다든지…
이번에 조직 개편이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우리 부산교육청에 계시는 많은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역량을 가지고 있고 떨어지는 전문성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충분한 법적 위반 없이 사람을 델꼬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 교육청에 교육감실에 지금 비서실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 있으면 내부인입니까, 외부인입니까?
외부인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은요?
내부 직원도 있고 외부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부도 1명도 있을 거고 외부도 1명 있을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군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사무실에 있는 계시는 분들 거의 다 비정규직 같아요. 비정규적으로 앉아계신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맡은 바 업무를 다 주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전에 계셨던 교육감들에 대한 비서실장은 내부였습니까, 외부였습니까?
내부에서 비서실장 했습니다.
내부를 왜 하셨습니까? 그건 잘 모르시겠죠, 그죠? 저도 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한 분, 한 분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전문성이 있고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또 권한도 있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분, 한 분의 들어가는 그 돈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집중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한 푼의 돌도, 돈도 헛되이 쓰이지 않기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나쁘다, 쓰고 나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분은 우리가 모시고 와야죠. 전문성이 있고 필요한 분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외부사람 자꾸 충원하면 일자리에 창출이 될지는 몰라도 내부의 계시는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다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채우는 거는 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인정하는데 내부에 대해서 승진이나 이런 부분 아까 재정효율화상까지 받으면서 하위직에 대한 충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또 공무원역량강화 부분도 하시죠?
예.
부산시는 없어졌습니다. 2년 만에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아직도 ing입니다. 그죠? 진행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증작업을 거치고 거치고 하면서도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없어졌습니다, 2년 만에. 그런데 교육청은 지금 2년째하고 계시는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끝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6쪽하고 53쪽하고 요 두 가지가 상당히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원 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국비사, 특교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53쪽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데 학생인권 보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는 교원의 존중 부분, 하나는 학생의 존중 부분, 인권에 대한 존중 부분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완전히. 분명히 이게 존중되면서 분명히 하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들이 숱하게 이야기했지만 교원존중문화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 엄청 많이 의논했지만. 그런데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이 부분은 내용이 나쁜 게 아니라 이거는 사람 동원시키는 그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밖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모이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단 인권이든 교권이든 다같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아, 그럼요.
또 학교사회, 학교 내에서도 서로 상호보완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렇게 서로 권리가 보호되어야 만이 제가 보기에는 균형적으로 어떤 교권과 인권이 잘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보호에 대한 이 내용은 그냥 모임입니다, 모임.
아, 여기에…
물론 내용은 있습니다. 안에 내용은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 학생인권 침해가 되는 어떤 학칙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살펴서 학생들이 인권침해 받는 요소가 없도록 저희들이 개정하는 절차를…
그래 언젠가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만나가지고 언급했던 이야기를 한번 녹취할 기회가 있으면 해 가지고 들려드릴게요. 이 모임이 정말 학생인권을 위한 모임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거를 위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인지 한번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삭감이나 이런 게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 부분도 위배성이 많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종교단체 하는 이야기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예산한다고 다들 고생하셨는데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용구 위원님 먼저, 이동호 위원님 먼저 예, 이동호 위원님 그럼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저도 신문을 보고 계속 알게 되었지만 생애 첫 무상교복 지금 정책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교육국장님 답을…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이십니까?
예.
예, 교육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첫 생애, 첫 무상교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얼마 전 신문보니까 고교무상급식도 이렇게 시행한다고 신문에 봤는데 그것도 추진계획이죠?
앞서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시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서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신문에 보니까 무상수학여행도 추진 중이죠?
그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마 일부단체에서는 수학여행 지원까지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애 첫 무상교복은 부산시교육청에만 예산이 한 어느 정도 투입이 예정입니까?
전체 다 될 때는 한 70억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7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연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교무상급식하고 무상수학여행 이 부분도 예산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앞으로 무상급식까지 된다면 아마 재원이 계속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지금 대한민국 지자체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전체 17개 시·도 차원에서 하는 데는 없는 것 같고 그 기초자치단체 쪽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초로 시행하는 거는 이 3개 중에서 어떤 겁니까?
하게 되면 무상급식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수학여행은 아직까지 저희들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 생애 첫 무상교복지원사업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무상수학여행도 나와 있던데…
그게 아마 기초자치단체사업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수학여행도 제정, 조례라든지 어떤 여건이 마련되면 그거는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는 무상으로 추진할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무상으로 지금 뭐 그 외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무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잘 아시지만 무상 뭐 이렇게 하여튼 수급하는 것, 수급자들 수급받는 것 또 그리고 무상으로 뭐 해 주는 것 이거는 한번 시행을 하면 끊기가 마약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고 나면 뒤에 이거를 회수하기가 힘든 예산이거든요. 언제든지 이거 스톱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부산시 예산심의 때도 부산시 예산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몇몇 부서는 카드돌려막기식 비슷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교육청도 지금 예산이 넉넉하다고 판단하는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예산이 어려워졌을 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만약에 한다면 예산편성은 언제쯤 할 겁니까?
지금 기초자치단체 자체에서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협의를 해서 그 규모도 저희들이 산정을 따로 하고 빠르면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 부수적으로 따르는 뭐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되었을 때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거 같습니다.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시간관계 때문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하고 448쪽을 보면 명예퇴직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올해 예산이 158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추경에, 예…
예, 추경에 그런데 명예퇴직자가 162명으로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예퇴직자가 급증하게 된 원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 아무래도 고령인 우리 교원들 중에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두 가지 요인이 제일 큽니다.
그러면 이 명예퇴직자들이 명예퇴직을 하죠. 그러면 금액은 퇴직수당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줍니까?
그거는 남은 정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정년잔여가 10년에서 6개월까지, 1년까지 봤을 때 보통 많게는 그래서 보통 뭐 평균적으로 한 1억 내외 뭐 이렇게 명퇴수당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162명이 158억 편성됐으니까 평균 1억쯤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앞두고 이제 더 근무하느니 후진들을 위해서 자리나 양보하자 이래서…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2년 봉급 다 받고 먼저 퇴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받고 퇴직해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교육청에 비정규직을 모집한다거나 뭐 기간제, 뭐 또 기간제교사 기타 등등으로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 되면 젊은 청년들이 취업기회가 계속 박탈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득이하게 명예퇴직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초등 같은 경우에 보건교사라든지 중등 같은 경우는 희소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이 거의 발급이 안 되는 과목이거나 또는 희소과목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특성화고에 어떤 전문교과라든지 이런 경우에 부득이 한 경우에 하고 그 외에는 만약에 인력이 충분히 하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우리 지침으로 채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계속 어떤 전관예우를 하다보니까 젊은 층들이 취업기회가 거의 박탈되다시피 합니다. 그런 분야가 교육청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조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에 대안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대안교육은 말 그대로 지금 학교,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응을…
맞습니까?
적응을 못해서 정규교육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학교에 위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2억 3,4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전액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2018년도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을 편성해서 전액감액 처리했습니다. 연 2년 동안 이 전액감액 처리를 다했는데 그 사전에 이거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운영하는 위탁기관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래가 안 됐는데 또 다시 편성해서 또 못 구해서 또 다시 전액감액 처리한다…
지금 위탁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위한 위탁기관이 한 7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개 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사실 정서적으로 힘들어 하는 아이들의 치유를 위한 위탁교육이 필요한데 그거는 병원하고 좀 연계가 되어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어느 일정한 시점에 가서 저게 무산이 되고 이래서 필요는 하고 또 그렇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탁으로 그거를 처리를 하면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이렇게 하는 방안은 전혀 안 됩니까?
아무래도 이게 전문분야가 되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대안학교를 정규학교를 이렇게 설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대안학교는 빨리 이렇게 대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지금 학교수업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좀 문제아들이 대안학교가 없는 바람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거 사건, 사고, 범죄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사회문제화 되거든요. 결국은 이 대안교육비를 마련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회적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대안교육은 위탁이 정 안 되면 위탁비를 올리든지 안 그러면 직접 하시든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중학교 하나는 저희는 정규학교로 지금 대안학교를 설립을 내년 3월 1일 자로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적응을 하는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교육기관이 안 되면 이런 정규교육과정으로 설립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흥식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관련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짧게 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께서 2018년 국·공립, 사립 명퇴교원, 기간제교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요, 과목별 채용현황에 총 스물여덟 분을 채용을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두 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중등에 보건교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있는데요. 아니 보건교사를 명퇴하신 분을 다시 기간제교사로 채용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건인데요, 이게. 이게 보면 특성화과목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 새롭게 자격을 취득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다문 세 자리라도 이거는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공고를 지금은 공개채용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했을 때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원격지에 있는 학교 그러니까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외곽지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경우에 몇 차례 희망이 없을 경우에 그 학교에서 교육청에다가 부득이 한 경우에 명예퇴직자를 채용해도 되느냐고 저희들한테 구두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두로라도 도저히 공개를, 공고를 하고 또 적임자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구두로 허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채용공고문을 본 위원에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명예퇴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아까 주셨던 자료 확인할게요. 우리 2016년도 총 621명의 교원 등이 퇴직을 하셨는데 그중에 의원면직 등이 열 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2017년 12명, 2018년 22명 그런데 여기서 의원면직 등이라고 하신 거는 아마 교원 중에 사망하시거나 징계면직 되신 분도 포함이지요?
파면, 예, 파면…
그럼 순수 의원면직이 2016년도 몇 분이셨습니까? 말 그대로 더 이상 교원이 적성에 안 맞아서 못하겠다라고 하고 명예퇴직 아니라 순수하게 의원면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순수하게 면직한 분들입니다. 뭐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경우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체로 2016년도 1.6%, 퇴직자 중 의원면직이 2017년도에 1.6%, 2018년도 2.4% 이게 왜 말씀드리는 줄 아시죠? 이게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부산시도 역시 일반행정직 공무원들 경우에도 퇴직과 관련해서 퇴직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금액을 제한하거든요. 올해 분 얼마, 내년 얼마 이래 금액을 제한합니다. 그죠? 그런데 교육청은 유독 신청하는 모든 교원에 대해서 다 퇴직, 명예퇴직을 받아주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퇴직급여의 이중적 지급으로 이 제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말 그대로 자기가 원하지 않, 뭐 더 이상 교직에 있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자의해서 퇴직하시면 되죠. 그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우리는 이미 교원연금이라는 제도의 국가부담금 분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직원은 다른 직종하고 조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명예퇴직제도라든지 연금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수성을 외면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교원에 대한 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우리 심하게는 2015년 같은 경우는 1,000여명에 가까운 교원이 일시에 한 해에 이어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그래 이거는 결국은 교원에 대한 수급문제에 대해서 이 교원들의 퇴직의 정도는 그분들의 성향에 따라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교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이 교육청이 사실 후속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2015년도에는 아마 연금법 개정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신분이 불안해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어째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대단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대단히 이기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명퇴…
본인한테 조금 연금에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을 하는데 그러면 퇴직만 하시면 되지 거기다가 1억 이상의 명예퇴직금까지 얹어서 주는 형태에 대해서 시민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공직사회도 고통을 분담하자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거리에 나 앉는 중·장년의 우리 직업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분들과 같이 고통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교원에 대한 적합한 인사관리 운영을 위해서, 조직관리 운영을 위한다라면 명예퇴직에 대해서 사전에 예고제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일반 우리 관공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원, 명예퇴직을 희망자에 대한 정원관리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예퇴직은 전년 그러니까 내년도 명예퇴직예정자는 올해 수요조사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도 받아주시니까 지금 추경을 하시잖아요.
조금 더…
혹시 여쭤보면 최근 3년 동안 명퇴수당 때문에 추경을 미편성한 시기가 있습니까? 거의 매년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예산 때 그 수요조사 왜 합니까? 또 바뀌면 우르르 늘어나면 다 받아줄 건데 그 수요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죠.
원래 당초 수요한 대로만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짜르셔야죠, 저는 그 수를 제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원들 힘들죠. 요즘 애들 말 안 들으니까 하기 싫죠. 뭐 몇 년만 있으면 연금 나오는데…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 교원이 2만 몇 명 넘는 이 교원들이 사실은 묵묵하게 현장에서 굉장히…
제가 그분들의 고충이나 노고를 폄하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드리고 1년에 1,000분씩 명예퇴직을 하시는 대체로 교직원들은 오랜 교직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명예퇴직하기, 할 나이가 보통 50대,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주 그분들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의 경험과 연륜이라는 게 단순히 그분들만의 자산은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이 그 정도의 경험과 연륜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투자한 투자적 가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의, 그 아이들의 교직생활을 하면서 그만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연금으로 또 제도적 보상장치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걸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적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 한다면 이 명예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원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계획을 수립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지금은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기간을 좀 두고 조금 장기적으로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내년도에 갑자기 또 문재인정부가 교원연금법의 개정 등을 지금 국민연금법 등의 논의와 더불어서 또 연동하는 개정을 한다면 또 내년에 급격한 또 교원의 이동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정적인 수급문제나 교육의 질의 문제에 또 문제될 수 있죠, 내년에 2,000여 분의 교원들이 명퇴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좀…
아무튼 저희들이 명예퇴직을 수용하는 범위도 교육, 교단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사실상 학생 수가 줄고, 학생 수가 줄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명예퇴직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경륜과 경험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믿음직한 선생님들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일시에 1,000여 분씩 빠져나가면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교육의 질이나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혼란이 일어날 정도로 저희들이 명예퇴직자를 수용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신청하면 다 받아주시고 어쩌겠습니까? 내년에 연금법 개정하면…
2015년 같은 경우도 한 68%만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단안정화를 위해서 명예퇴직자들하고 그 숫자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전략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예퇴직을 넓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 사기가 저하되신 교원에 대한 사기증진책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는 양면의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우리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용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를 좀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다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우리 예산서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최고 중요한 게 예산에서. 예산서에서 지금 우리 추경예산서 제출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예산편성 할 때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지금 일단 일치를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있는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페이지. 모든 예산서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산총칙입니다.
예.
예산총칙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잘만 살펴보면 그죠?
예.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예산총칙은 한번 보십시오. 1조 세입·세출 다음과 같다. 5조 일시차입금 4,000억 그리고 땡입니다. 이게 과연 예산총칙상과 과연 이게 옳은 예산총칙이냐 지금까지 본예산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총칙을 제출하셨습니까?
지금 본예산에는 풀로 다 기재가 되어 있고요.
왜 여기에는 풀로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프로그램상에 지금 이게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공히 같이 씁니다마는 추경에는 변경된 내용만을 이렇게 표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아니 프로그램상에 어떤 그걸 몰라도 추경에 총칙은 다 넣어야 됩니다.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그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면 이 넣는 게 얼마나 간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반영이 가능한지 교육부의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서하고 지금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넣는 게 불가능하다는 그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우리 본청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예산안총칙 해 가지고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 예비비, 지방채의 차입한도액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용, 변경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담아야 됩니다. 이게 모든 예산에 최초의 기준이고 이 예산총칙이 어째 말하면 예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1조, 5조 딱 2개만 넣고 그래 말아버린다고 하면 예산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은 프로그램으로 안 돌아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 예산에서 지금 계속비사업 뒤에 별첨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죠?
예.
그다음에 채무부담행위 있을 거 아닙니까? 지방채 발행도 있을 거고 다 있습니다. 있으면 그거를 밝히셔야죠, 예산총칙에. 그게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입니다. 이거 시정하시겠습니까?
일단 요 부분은 지금 제가 예산을 아직 안 봐서 지금 시정을 하겠다고 확답보다는 저희들이 일단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되다보니까 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다가 그대로 보고를 하십시오.
예.
이 두 줄 있는 부분이 예산총칙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교육부에서도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총칙을 이렇게 처리했느냐고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보고를 해 드리고, 보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총칙 5조에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4,200억 이래 잡혀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예산이 본예산으로 따지면 4조 조금 넘죠?
그렇습니다.
4조에서 일시차입금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일시차입금 한도가 얼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10%, 10% 상한선입니다.
예?
10% 상한선입니다.
10%가 상한선이다?
예, 그렇습니다.
상한선 딱 맞게 했네요.
예.
우리 예비비는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는 0.1% 이하로…
1%죠? 1/100 아닙니까? 1/100.
예.
1%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우리 예비비는 얼마입니까?
70억 정도 됩니다.
70억이죠?
예.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4조죠?
예.
거기에 1%면 400억 아닙니까?
예.
예비비가 너무 작게 잡힌 거 아니에요. 그 예비비는 작게 잡아놓고 일시차입금은 이렇게 높게 잡아놓는 이유가 이게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분별하게 10% 잡는데 10% 한도액을 꽉 맞게 해 가지고 일시차입을 하다보면 무분별하게 물론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예산총칙에 잡아놓는 거는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차입금을 발행을 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도도 지금 교육부에서 정해 주는 부분이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상으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다 지금 상환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당해연도에 이게 지금 10% 부분은 어떻게 다 상환 할 계획입니까? 이게 아무래도 안 되죠. 우리 본청에서도 예산에서도 11조 예산에서 일시차입금이 6,00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교육청에 일시차입금 한도가 지금 너무 높다…
예, 그 부분을…
이것도 줄이셔야 되고…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예비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 기타에서 70억이 잡혔고 이번에도 지금 반환금 기타로 35억이 추가로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2개 합해서 100억 정도 되고, 그죠?
예.
그래서 그 예비비라는 게 뭡니까? 일반예비비도 있고 재난, 재해예비비도 있지만 아주 급박할 때 예산 외 지출이 불가피할 때 쓰는 게 예비비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예비비가 지금 35조 아, 35억 정도. 35억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40억 정도 되고, 그죠?
예.
그러면 우리 본예산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예비비가 너무 일반예비비뿐만 아니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너무 작게 잡혀 있다, 이겁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30억밖에 못 쓴다 하면 100억에 대한 지출이 발생했다고 하면 못 쓰잖아요, 예비비로. 그죠? 그래서 예비비 조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딱 1% 채워라는 건 아닙니다. 1% 정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의 예비비는 너무 낮게 편성이 돼 있고 일시차입금은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일단 그 부분을 반영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말씀드리려 하다가 시간 관계상 없어서 이게 예산총칙을 보고 저는 좀 많이 놀란 케이스입니다. 이런 예산총칙은 기초지자체에도 이렇게 예산총액을 이렇게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예,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시간이 없어서 아까 오전에 질문하다가 말은 부분을 교육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책자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이거는 별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332페이지 이 부분이 전문상담사 기본급 인상 부분이 2017년도 12월에…
예, 12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상 부분은 전체적으로 2017년도 예산이다, 그죠? 지급을 해야 되는, 2017년도에 인상…
아닙니다. 본예산이 그전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임금 협약이 있어서 그 추가분을 이번 추경에…
그러니까 그 추가분이 1년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통으로, 그죠?
예.
거의 1년 통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1년분이 맞는지 제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332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부산남부교육지원청에 교통보조비, 인건비 부분에 이거는 보통 교통보조비라는 것은 보통 한 6만 원 그다음에 명수 곱하기 월수 이리 되는데. 자, 이 부분은 그냥 18만 원 곱하기 3명. 이게 곱하기 또 월수를 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333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333페이지에 북부교육지원청에 교통보조비 6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월, 그죠? 12개월. 그래서 교통보조비는 월 곱하기, 월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
다 그리 편성이 돼 있는데 요거는 남부교육지원청은 좀 그게 다릅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남부교육청에 교통보조비 3명 18만 원은…
(직원과 대화)
Wee센터에 근무하는 분의 두 달분만 별도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요거는 두 달분이고.
예, 그거는 두 달분.
그거 왜 1년분이 아니고 두 달분입니까?
남부교육청 예산편성은 남부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서, 같아도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예? 교육국장님!
예.
전체적으로 이 부분 지금 32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전부 다 들쑥날쑥합니다. 333페이지에 보세요. 333페이지에 중간에 교통보조비 밑에 사회복지사 가족수당 쭉 해 가지고 이거는 또 12개월이 아니고 8월로 끊었고요. 8월로 끊었고 1년치라고 분명히 했는데 지금 8월분 끊은 거도 있고 10월분 끊은 거도 있고 12개월 끊은 거도 있고 이 금액도 다 지금 약간씩…
그게 직종마다 아마 조금씩 무슨 다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직종마다 다른 건 아는데요. 그래도 통일성, 통일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직종에서는 똑같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로 이렇게 급여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똑같은 조건에서 지원청 별로 다르면 잘못된 거고…
그렇죠, 잘못된 거죠?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직종하고 섞여서 이렇게 돼 가지고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다 섞여 있어요. 예산을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지금 만들어 놓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개월 수가 다르고 직종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게 1년치라고 했는데 왜 다릅니까, 다 똑같아야 되죠.
그게 채용시기라든지 또 보전해야 될 그게 아마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그거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청별로 확인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요. 오은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학생인권 조례 관련해서 제가 다시 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국장님 답변에 솔직히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요. 황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은 교원 존중, 학생인권이 둘 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잘 아십니까?
아마 아동권리에 관한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아동이 어떤 건강이나 여러 가지 학습이나 이런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나중에 바로 확인하시고요. 저도 사실 청소년과 아동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당연히 인권조례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전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된 답변 못 하는 거 보면서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방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주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는데 지금 53페이지에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기본적으로 권리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그 정도는 담아야 이런 비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53쪽에 있는 내용은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아니, 근거내용이 그 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협약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리되면 교원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고 학생들에 대한 권익, 권리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이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교육청 못지않게 저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요즘 학생자치활동이라든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충분히 이런 내용을 담은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런 내용이 담겼으면 최소한의 누구, 어떤 분들이 봐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다음부터는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저희가 그냥 오해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육청 입장은…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교권이나 인권이 모두 중요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인권, 학생인권이 약화된다든지 소홀히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학생인권도 교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어떤 질문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영양체험관 설립과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74페이지 아까 제가 잠시 흥분을 해 가지고요. 어쨌든 사업의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새롭고 독창적인 부산형 체험교육프로그램이라는 증감 이유가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대체 새롭고 독창적인 부산형 체험교육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상설 영양체험관 자체가 전국 시·도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기획한 그 자체가 새로운 어떤 시도라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설치와 제작과 관련된 부분인데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조형물 자체를, 자체가 어떤 교육의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하실 때 전국 최초, 새로운 시도라고 했는데 조형물이 그러면 부산형 체험교육프로그램이 독창적이고 전국 최초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조형물이요?
조형물 자체도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학교 급식의 변천사라든지 어떤 스토리에 관한 조형물 자체도 없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영양체험관을 방문을 해서 이 내용 자체가 하나의 교육의 도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시관의 어떤 전시센터 학교밥상 경진대회라든지 우수인증식품 3D프린터를 활용한 식품모형이라든지 이게 하나의 교육의 도구라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전국에서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까지 이해하겠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에 74페이지하고 119페이지하고 제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요. 둘 다를 보면 시설보수와 관련된 이 사업내용이 같은 사업내용 맞죠?
아닙니다, 시설보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지마는 초등학교 건물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2개 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건물하고 운동장하고 단차가 한 6m 이상이 됩니다.
그래 갖고 거기다가 뭘 만들죠?
거기에 조형물을 만들면서 일단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럼 조형물 거기다 왜 만듭니까?
하루에 학생이 한 100∼150명 정도 이렇게…
조형물 만드는 사업은 다른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에 설명하실 때.
체험관 내에 전시물도 있고 그다음에 외벽, 외관을 좀 약간 꾸미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아까…
아니, 국장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2개가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체험관의 어떤 구조물하고…
아니, 사업이 같은 사업이냐고요.
동일 사업입니다.
동일 사업인데 왜 이렇게 따로 해 놨죠?
영역이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시설사업 하는 거하고 안전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설사업비하고 저희들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문제를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굳이 이렇게 이 부분을 분리해 놓고 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행정에서의 성격이 다른 부분이고 시민들이 느끼고 아이들이 느끼기에 이게 사업이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예산과목 자체가 시설사업비하고 저희들이 이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게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리 가급적이면 사업의 내용이 유사하거나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국장님 말씀, 같은 내용이라고 동일 사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행정적으로 충분히 제가 봤을 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볼 때에 한눈에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그냥 이야기를 드리면 오전부터 해서 오후까지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 이제 국장님들보다는 과장님들 이야기를 듣는 게 더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때 너무 충실하게 하지 않는지 아니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셔서 그런지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본예산 때는 정말 잘 준비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청 공직자분들을 교육위원회를 제외하고 잘 만나지 못 했기 때문에 오늘 그동안 교육청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향후에는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 등으로 해결하시고 오늘 예산과 관련된 집중된 내용을 집중해 주시고 향후에 우리 본예산 심사 내년도에 추경심사에도 사전에 관련 질의하고 예산 관련된 집중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민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민정입니다.
아까 제가 휴게시간에 잠깐 나갔는데 제가 급식실 현실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3년 안에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밖에서 아까 답변은 그게 사실 약간 틀리다고 오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답변받는 게 어쨌든 저희가 지금 받고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지금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을 요청합니다.
급식실 현대화는 저희들이 2022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담당자이신가요?
아까 교실 배식을 식당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학교 개별의 어떤 특수 여건이 있고 그다음에 통폐합이라든지 이전 계획이 있는 학교는 그게 종료가 돼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건이 돼야만 가능한 것이고 급식실 현대화 작업은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이미 급식실 현대화가 된 학교를 중심으로 이후에 노후 개선이 들어가는 계획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 학교처럼 기존의 급식실이나 따로 배치가 안 돼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급식실이 아까 교실 배식이 돼 있는 학교는 아까 지리적 여건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가에 있어가 더 확장이라든지 도심 개발이라든지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이후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학생 수가 감소를 해서 여유 교실이 있을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교실 배식을 식당급식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다목적강당 아까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한 층에다가 식당을 넣어서 그다음에 식당배식으로 돌리고 주차장 공간도 좀 확보하고 이런 쪽으로 학교시설 여건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박민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오은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에서 박민성 위원님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는 교육청의 자세가 저희는 아쉽고요.
또 하나 더는 아까 말씀하신 통일교육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언어에서 주는 프레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에서 그냥 통일교육 이렇게 하는 거보다 저희가 정말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언어에서 주는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지금 저렇게 말씀을 오해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어쨌든 남과 북이 만나서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데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언어에서 주는 프레임을 벗어나서 저희가 당당하게 그런 교육을, 통일원에서 나온 프로그램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바르게 잘 커갈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고 저희가 교육청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바라는 바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박흥식 위원님 짧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도석 위원님.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가 이게 있는데요. 373쪽인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들이 조금 언급을 하신 거 같은데요. 이게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운영. 그래서 이게 말이죠 점차적으로 학생이 없어 자꾸 줄어요, 그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오늘 보니까 확 줄은 게 지금 11억 3,000 이 정도 있고 또 예산을 한번 보니까요. 조금 더 심각하네요. 이렇게 예산이 말이죠. 14, 15, 16, 17까지 쭉 보면 이게 173억, 174억, 173억, 183억 지금 18년 8월 현재 168억입니다. 이렇게 계속 줄고 있고요. 지금 집행잔액은 18년 8월 현재 집행잔액 125억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계속해서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지금 얼마나 남습니까? 168억에서 125억 하면 43억 정도 남습니까, 현재가 그렇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43억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증설하는 데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19년 본예산에서는 계속 이리하지 마시고 감액하셔 가지고 받게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하시고 또 한 가지 더 …
계속 이렇게 추경에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필히 그리하셔 주시고요. 지금 교육의 문제에 있어 갖고 중·장년 되시는 분들은 대학 입시 문제고 30∼40대, 20대 후반부터는 젊은 부모들은 전부 다 어린이집,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설명서 198쪽에 보면 유아교육지원, 유아교육선진화기반조성 해서 사업내용이 말이죠.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회계처리 등 부적정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해 갖고 예산이 3,3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온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회계나 인사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재정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도·점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4년간 유치원 종합감사 실시해 놓은 그러니까 감사원이 언론에서 계속 유치원 문제를 지적하니까 감사를 했어요. 2013년도 29곳, 국·공립 해가 29곳. 이쪽은 2018년도는 국·공립 해가 41곳을 했어요. 자료를 달라 하니까 이렇게 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내용 및 요구기관 등 정보가 불분명한 상태고. 아니 자료제출 내용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유치원 문제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3,300만 원 들여서. 그런데 이렇게 해 놓았어요. 다음에 정보가 왜 없어요. 감사원 정보는 일반인에게도 공시를 해요. 이게 정보가 없다니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 자료를 꼭 좀 주십시오.
소관부서…
주면 됩니다.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석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예산심의 본 질의에 대해서 핵심이기는 한데 이렇게 긴 시간, 장시간 이리 함께 앉아 서로 확인하고 고민하는 부분은 우리 연말에 세금공제 영수증 구한다고 다 고생한다 아닙니까? 다 어렵게 이리 국민의,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 쓰는지에 대한 그런 시민적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민적 관점에서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 부분만 지금 계수조정에 앞서서 최종 확인하는 차원도 됩니다마는 계속 언급됐던 영양체험관 개인적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에 산출근거에 건물외벽 기관명칭 제작·설치가 5,000만 원입니다. 이게 금으로 칠하는 건지 도대체 영양체험관 가칭입니다. 그 글자 7개에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까 말씀 중에 무슨 조형물이든지 이런 이런 것들도 교육적 기능이다 이래 가지고 3억 2,000이 조형물 제작. 이게 인테리어 제작만 하더라도 4억 5,000인데 인테리어를 잘해 가지고 영양체험이 잘되는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핵심은 건물외벽에 기관명칭 제작·설치 이게 뭡니까? 간판 설치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이것도 교육적 기능이 있습니까?
일단 영양체험관에는 2개의 어떤 기관이 설립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개 기관당 금액으로 나누기 2를 하면 2,500만 원꼴이 되는데 통상 저희들이 제작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2개의 길이가 48m에 높이가 4m 정도 되는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외벽에 부착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이 정도 예산을 잡는데 어떤 옥상에 철골구조물을 하게 될 거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6,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저희들이 이것을 5,000만 원이 책정되어가 있지마는 이 방식으로 당초 기획은 해 놓았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많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한다는 거는 전혀 구체성이 없이 개략적으로 이리 예산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 저희들이 학교에 기본형으로 할 경우에도 이런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2m 높이 정도를 해도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한 거고 그다음에 기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니고 디자인이라든지 옆에 영상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전체 어떤 기관 특성에 맞게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가 책정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은 게 아니고 우리 부교육감님! 이런 우리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 과정에 교육청 직원 쪽으로 방향을 하면서 건물 산출근거 한 줄입니다. 건물외벽 기관명 제작·설치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뒤에 배석하고 있는 분이 비웃듯이 킥킥 웃는 모습은 별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행동이 있었다면 제가 대표해서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별도로 제가 한번 재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유아교육지원에 유아교육역량강화 현장컨설팅 어느, 교육국장님이시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조금 예산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결론은 사업내용은 유치원 점검을 해서 어떤 부적정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사후조치 요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후조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어떤 매뉴얼이 없어서 지침으로, 문서로 제작을 해서 전달해도 된다고 봅니다, 유치원 숫자에 이리한다면. 이 부분을 굳이 매뉴얼을 750만 원 들여서 매뉴얼 해 본들 제 상상에는 리플릿 제작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리플릿 제작 아닌가 싶고.
또 하나 이러한 유치원 운영에 제반 문제점 점검에 어떤 지도·점검에 역량강화 이리해 놓았는데 워크숍 산출근거에 사립유치원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2,300만 원. 이거 2,300만 원 워크숍 투입해서 워크숍 한 번 하면 유치원 건전 운영에 어떤 목적 달성이 됩니까?
지금 이 사업은 교육부 특교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립유치원의 어떤 인사, 회계, 급식,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취약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통해서 앞으로 유치원 운영이 조금 원만하게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워크숍이…
워크숍은 아무래도 관리자들의 어떤 경영 역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제대로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자격도 없이 유치원 원장 합니까?
그래도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연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유치원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떤 해법이 워크숍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은 우리 행정국장님 같은데 우리 과학교사 심화연수…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입니까?
예.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 자격연수.
예, 교장.
교장자격연수 아까 많은 분들이 언급했습니다마는 수많은 경륜 이런 부분을 갖춘 역량이 있는 교원 중에서 교장 자격까지 갔다면 굳이 1주일 연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타 시·도에서도 그 정도 투입한다. 1인당 680만 원씩 투입해 가지고 장기간 연수를 꼭 받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지방교육청에서 우리 국가,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 변화의 시대에 이런 게 먼저 변해야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변화하는 시대에 갖추어야 될 역량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 180시간 이상 받기로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여기에 보면 과학교사 전공심화연수 1인당 900만 원을 들여가 28명 2억 5,000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과학교사 채용할 때 이것 역시 뭐 어떤 전문성이 전혀 없는 부분을 전문가를 채용했습니까?
지금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속 선생님들이 재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연수는 특별히 미국에 가서 4주간 대학기관에 가서 다른 시·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합해서 이렇게 가서 연수를 방학 중에 받고 있는 그런 연수가 됩니다.
예, 예산심의 부분은 그 정도 확인되었고요.
교육감님께, 부교육감님께 제가 좀 관련 부분을 건의라기보다 마지막으로.
예, 부교육감입니다.
그 대학, 우리 교육의 근본은 다 아십니다마는 또 국민이 바라는 현 시대가 바라는 교육은 인성교육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학교폭력 다 아시는 문제지만 여학생 집단폭행이 조직폭력배보다 더 심한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사례도 작년에 있었잖아요?
예.
그런, 우리 부교육감님은 우리 부산교육청이 인성교육에 어떤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각종 업무보고나 사업명칭에 시민과 학부모들이 소통할 수 없는 아까 보니까 STEAM & MAKER 페어 운영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NCS 교육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하시고 시민과 학부모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업명칭, 교육 사업명칭을 좀 표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아까 자료에 제가 잠시 틈새 요청을 했습니다만 부산 본청 교육청에 직원이 약 500명 되는데 그중에 원도심 소위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4개 자치구 원도심입니다. 그중에 특정 구를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부산교육의 정체성으로 볼 때는 서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교육의, 교육도시의 허브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문 고등학교 학교도시라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의 역할이, 서울의 세화여고 또 세화고등학교 또 숙명여고입니까? 그런 명문 고등학교가 어떤 지역의, 어떤 강남입니까? 이런 거 활성화 발전에, 서울에 강남은 그야말로 교육에서 출발되었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원도심의 어떤 발전도 교육적 기능이 큰데 교육 균형, 지역 균형 이런 차원에서 원도심 교육도 교육 균형 발전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은택 위원님 계수조정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해서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답변 잘하십시오. 괜히 답변 못하셔 가지고 서로 욕 들어먹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순서에 보면 이게 번호가 없기 때문에 목차에 보면 뒤쪽 편에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해 가지고 여고초 그다음 상당중학교 다목적강당 나오고요. 그다음에 공약으로 3개 나왔지요? 구서여중, 금정여고, 부산남일고, 그죠?
예.
순서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민정 위원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해 오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정종민 위원장께서 또 추가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서 이런 다목적강당이 증축이 되는 부분이 이야기가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신 내용이 우선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오 위원님 여기에 어떤 주요사업 설명서에 공약 이래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중천장 교체가 석면 교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2022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해가 중장기계획에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위에 따라서 하시는 것인데,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고초등학교라든지 상당중학교 다목적강당은 이 시기에 맞춰서 지자체에 대응 투자한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 추진하는 것이지 결코 어떤 교육감 공약사항에 맞춘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58, 59, 60번 이거 공약사항입니까? 교육감님.
아, 그거는 아닙니다.
공약 적어 놨는 거는 뭐예요?
그 석면천장 교체가 교육감…
(담당직원과 대화)
아, 공약사항인데 제가 이제 이것을 이번에 임기 2기에 취임하셔서 공약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1기 때에서도 2022년까지 석면천장을 이중천장을 교체한다고 다 되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진도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실무부서에서는 공약이라 해 놨는데 이번 2기에 들어서 이거를 공약으로 새로 이래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1기 공약선상에 연장선상에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교도 강당 증축 이 건이 불용처리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이월될까요 안 될까요? 이 금액들이.
이월됩니다. 지금…
이월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많다는 이유가 자꾸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국장님 그거 기억나시지요? 개림중학교.
예.
직접 답변하시고, 직접 답변하셨잖아요?
예.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하고 학교에도 이야기하셨고.
예,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진행되어갑니까?
개림중학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과교실제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실이 전체적으로 풀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식당은 1층에 있고 급식실은 6층에 있고.
그 문제는 지금 서부, 남부에서…
(뒤를 보며)
그거는 완료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거는.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거 아시지요?
(새끼손가락 들어 보이며)
이거.
예.
약속이라는 것. 부산시교육청, 부산시에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불요불급하다 하지만 의원들 간에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진짜 제일 고생하는 것은 우리 예산실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 그분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본예산에 해 주겠다고 안 되면 추경 때 해 주겠다고. 지켜지는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개림중학교에 어떤 5층에 있는 식당을 1층으로 옮기는 문제는 실 전체 배치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 2추에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 이 문제는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 공약을 말씀드리냐 하면 그때 교육감님께서 할 말 있으면 해라 해 가지고 이야기 들어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들었어요.
예.
그래서 공약에 했는데 이야기를 했으면 가능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하는, 안 하면 안 한다고 그 학부형들이 민원 제기해 온 사람이 알면 되는데 여태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들 고생하시는데 우리 예산 부분만큼은 약속할 부분만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약속하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책자 나올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이 민원 받아가 할 때는 너무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중복되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삭감된 예산들이 거의 다 올라온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 가지고 기준에 있어서 그때와 지금이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눈치보기식 예산, 뭐 끼워 넣기식 하는 똑같은 거라 하면 그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준비하신 부분에는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본예산 때 넣어주십시오. 진짜 이 추경 때는 정말 급한 거만, 잘려가 넣는 게 아니라 메꾸는 식의 예산이 아니라 필요한 예산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개림중학교 건은 제가 정확한 사항을 파악을 해서 별도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부산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느꼈던 소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시기에 맞지 않는 시급성이 없는 예산들이 편성된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앞으로는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과다한 이월액의 증가는 사업의 추진이 당초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교육청이 직면한 세출 재원의 한정성을 감안할 때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로 최대한 적정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의 심의 시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편성하는 것임을 원칙으로 감안할 때 첨단미래선도 시범학교 운영과 같이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예산편성 후에 수립하는 절차적 모순과 부산 소프트웨어교육 페스티벌, 가상 상상&창의센터 운영, 놀이마루 운동장 활성화 등은 시급성과 필요성 또한 미흡한 사업들로 금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대단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 TOP
(18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관례에 근거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겸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를 통해 선정한 바와 같이 김삼수 위원님, 오은택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김정량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제4차 회의는 내일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석
전문위원 박형용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김상식
감사관 이일권
공보담당관 김형진
기획총괄서기관 김응길
감사서기관 하대억
교육정책과장 서성희
유초등교육과장 원옥순
중등교육과장 이수한
인재개발과장 박현준
건강생활과장 변용권
교원인사과장 김영복
총무과장 정순석
행정관리과장 김세훈
교육지원과장 노장석
교육재정과장 김창성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흥백
학부모지원관 오진희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박선주 박성재 황환호 권혜숙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1
2 8 대 제 27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6
3 8 대 제 27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5
4 8 대 제 2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0
5 8 대 제 27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6
6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5
7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5
8 8 대 제 27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4
9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08
10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9-12
11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9-11
12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07
13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5
14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9-05
15 8 대 제 27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5
16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4
17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4
18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3
19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09-12
20 8 대 제 27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4
21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9-04
22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4
23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3
24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8-31
25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8-31
26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30
27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8-30
28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8-30
29 8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