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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09월 12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5. 부산광역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6.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18.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9.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1.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2.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 23.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저희 시의회에서 마련한 중학생 의회교실에 참가한 학생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민의의 전당인 부산시의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학습을 해 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72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72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제안된 안건입니다.
9월 5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과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9월 11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위원회 제안안건 등을 포함하여 총 2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노기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차 정례회기간 중인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대상 10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 19개 기관입니다. 감사방법은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 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의원연구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 제3조의 의원연구단체 구성인원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성윤 의원 발의)(구경민·조남구·배용준·이동호·김정량·정상채·이순영·김삼수·이용형·제대욱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김재영·김혜린·조남구·김정량·정상채·곽동혁·김문기·박민성·정종민·박승환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김재영·김혜린·조남구·김정량·정상채·곽동혁·김문기·박민성·정종민·박승환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김종한 의원 대표발의)(김종한·이주환 의원 발의)(제대욱·김태훈·곽동혁·김동하·정상채·배용준·최도석·박흥식·김정량·이순영·신상해 의원 찬성) TOP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반부패정책 추진에 대한 수평적 자율적 범시민연대 구축 및 청년문화 확산운동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위원회 임기, 회의운영, 재정지원 등과 관련한 사항은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행정재산 취득 1건으로서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위원회 부대의견을 전제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한국해양대학교 미음캠퍼스 기숙사 신축 취득 건에 대한 위원회 부대의견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시에서는 부지매입 상환계획을 9월 중으로 제출하고 산·학융합지구의 캠퍼스관, 기업연구관의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협약서에 대해서도 선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하는 것으로 9월 중까지 구체적인 협약을 완료하는 동시에 미음캠퍼스 기숙사비 할인 등 한국해양대학교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하여 협의하여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국 광복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 독립정신을 계승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안은 출자·출연금 항목으로만 표기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예산심사 관련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며 결산서의 경우도 지방의회가 관련정보를 알 수가 없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가 설립 운영 중인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청년 연령범위의 하한을 기존 만 18세에서 만 15세로 확대하여 일하는 청소년의 자립 및 성장기반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시설 부재와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평생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박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일자리위원회가 직접 심의하게 하는 등 고용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의 질적 개선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인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의 유효기간의 범위 5년에 부합하여 적법하고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긴급한 정책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문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진흥기금 유효기한을 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기업유치와 대규모투자 및 역외이전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지원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본 자활기금으로 별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자활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 중 청소년육성계정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내용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발령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김문기·김태훈·박민성·박승환·박흥식·배용준·손용구·오원세·정상채·정종민 의원 찬성) TOP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대하여 건축행위 시 허가권자의 임의 또는 소극적 적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원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8.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9.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은 지난 8월 17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및 협의 조정한 결과 부산시와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필수 현안사업 등에 일부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추경규모는 4,8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매각 잔금 1,357억 8,400만 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미이행에 따라 기정예산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공공교통 환승 할인 지원 9억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1억 6,100만 원,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산업 육성사업 1억 원 등 13억 2,300만 원을 사업비로 증액하고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사업 10억 원,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6억 3,000만 원 등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에 대한 삭감과 시내버스 정류소 기능개선에 1억 3,200만 원 등 35억 3,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차감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교통사고 방지시설 설치비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족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의, 추경 규모는 6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 부분에서는 STEAM학생캠프 8,040만 원, 상상&창의센터 운영 1억 원, 상상&창의공장 구축 T/F 운영 2,132만 원, 놀이마루운동장 사용 활성화 1억 4,143만 원 등 3억 4,31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드렸으며 예산의 조정내용에 대한 세부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가.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10시 32분)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돈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감) TOP
(10시 34분)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교육감) TOP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35분)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거돈 시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2회 임시회에 우리 시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알뜰하고 긴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8년 9월 10일 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형철 시민행복추진본부장입니다.
류제성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2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교육청의 향후 4년간 비전인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을 준비하고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창의와 융합의 부산형 Maker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학교 내진보강사업,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산교육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선도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노기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는 지난 8월 29일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임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으로부터 부산광역시장이 인사검증을 요청한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보고한 날까지입니다. 활동내용은 부산광역시 산하 6개 공사·공단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특별위원회 내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의 도입 업무협약의 체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열다섯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노기섭 의원,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의원·도용회 의원·정상채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최영아 의원,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의원·오원세 의원·이동호 의원·이산하 의원, 도시안전위원회 김동하 의원·배용준 의원,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이주환 의원 이상 열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TOP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법령은 자치단체장에게 기관 구성원의 임면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조례를 통해서 단체장의 임면권을 견제나 제약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기업 인사검증제도의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장의 임명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1개 광역자치단체가 인사청문제도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 경상남도도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률안 3건이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고 정부에서도 별도로 법률안을 준비 중인 바 이에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률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하여 운영 효율화, 공정성 강화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광역의회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공기업의 경영진이 정치권·관료 출신 또는 비전문가가 임명될 경우 공기업 자체보다는 임면권자의 요구에 맞는 경영방식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비효율성은 공기업 발전과 경영합리화에 큰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낙하산 인사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열한 군데에서 인사청문제도를 직·간접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산광역시도 이번 공공기관장 인사부터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은 일관되게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인사검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법령에 의해 보장받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하위법규인 조례로 제약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합법적인 인사청문제도를 실행하는데 난관이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률안 3건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정부에서도 별도로 법률안을 준비 중에 있어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많은 광역의회에서 조속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필두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심사하여 조속히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그리고 효율적인 공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2018년 9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TOP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의회는 그동안 네 차례의 지방분권특위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의 자율적 발전과 진정한 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 가속화와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핵심공약으로써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지난 3월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 폐기 이후 정부와 국회는 지방분권 개헌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별 입법의 제·개정이라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입니다.
하물며 현재 추진 중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그간 추진해 오던 자치분권 방향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방이양일괄법은 단순 민원사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지방분권 개헌의 의지가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온전한 자치와 실질적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당초 현 정부의 의지대로 지방분권형 개헌이 정답이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분권을 핵심 의제로 다시 선정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지방분권형 개헌에 앞서 부산광역시의회가 제안해 왔던 지방분권 국가선언, 자치입법권 보장, 자치재정권 보장, 자치조직권 보장, 자치행정권 보장, 제2국무회의 설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한 지방분권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23년이 지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끊임없이 지방분권을 외쳤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입법권과 조직구성권도 없으며 자주재원은 20%에 불과하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그동안 네 차례의 지방분권특위를 운영하는 등 지방의 자율적 발전과 진정한 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 가속화와 지방분권 개헌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대통령의 핵심공약으로서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지난 3월 정부가 정부개헌안을 발의한 이후 6월 개헌을 지지했던 여당, 9월 개헌을 주장했던 야당 그리고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 개헌을 외쳐왔던 지방정부조차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당장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별 입법의 제·개정만이라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이마저도 뒷전으로 밀리고 현 정부가 내놓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방의회를 입법 제한, 재정분권 등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의견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지방분권으로 가는 첫 발이라는 지방이양일괄법조차도 단순 민원사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무늬만 이양일 뿐 지방분권의 의지가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현 정부는 역대 정부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지방분권에 머물렀다고 비판하며 출범초기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주장한 만큼 국가발전 전략과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중앙의 권한과 재정 등의 핵심과제를 지방에 이양하여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오늘의 시대정신이 된 지방자치와 분권에 각별히 유념해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에 속도를 더 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아래와 같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과 지방분권 과제를 반영한 법률의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조속히 재추진 하라.
하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자치입법권 보장, 자치재정권 보장, 자치조직권 보장, 자치행정권 보장, 제2국무회의 설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라.
하나.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한 국가사무의 지방사무로서의 이양을 신속히 처리하되 사무에 소요되는 재원도 같이 이양하는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권한의 이양을 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현재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전면 수정하라.”
2018년 9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성윤·이성숙·이영찬·조남구·이용형·조철호·도용회·박민성·김민정·이정화·김태훈·이현 의원) TOP
(10시 59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먼저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혁신하는 의회로 나아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인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2선거구 박성윤 의원입니다.
보훈에 대한 업무는 국가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산시도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희생 공헌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한 우리 보훈 국가유공자들 특히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부산시 보훈 대응 조직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국가보훈대상자는 6만 2,6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84만 9,000명의 16%인 13만 5,000명을 울산과 경남지청을 둔 부산보훈청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광복회를 비롯하여 13개 보훈단체가, 154개 지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보훈단체 지원, 유공자 발굴사업, 현충시설물 관리, 보훈행사 추진 등 보훈사업과 선양을 위해 2018년도 181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부산시공무원은 달랑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일독립, 참전, 민주운동 등 다양한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념하고 예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오는 건지 전체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 1만 5,052명 중 부산에 본적을 두신 분은 120명뿐이라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는 공훈 수집과 등록할 형편도 상황도 안 되어 추진이 어려운 사례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보훈지원팀장 1명에 주무관 5명을 배치하여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서울도 팀장 1명, 주무관 3명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 보훈행정을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지역 보훈가족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인원의 보충 및 전담조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급여 및 고엽제 수당을 지급받는 분을 제외하면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1만 5,000여 명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에서 월 30만 원을 일괄 지원하고 부산시는 월 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군의 경우 5개 구·군만 요건에 따라 약간의 수당을 다르게 지급하고 있으며 11개 구·군의 경우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6.25 참전명예수당을 시, 군 10만 원씩 경상남도와 매칭하여 20만 원을 공통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지원 금액이 낮은 관계로 일부 대상자들께서는 안타깝게도 경상남도에 이사까지 간다고 합니다. 부산시민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런 현실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 대한 헌신으로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보훈대상자들입니다. 이분들의 노력이 이 사회를 이끌어 왔다는 충심으로 고민했으면 하고 부산시도 이에 걸맞은 노력을 해 주시길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보훈업무 개선 및 참전 명예수당 지원확대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성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쓰고 옷을 갈아입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극히 사적인 사랑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내밀한 일상에 대한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해 성폭력범죄임을 알고 계십니까? 재생되는 순간마다 성폭력 피해도 무한히 재생되는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여성들의 몫으로 사회적 고립과 극단적 선택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화질 영화 150만 편을 보는 것과 같은 양인 3,000TB 불법촬영 영상이 존재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무원이 근무지 주민자치센터 여자화장실을 불법촬영하고 또한 국가기관 내 탈의실에서도 불법촬영이 자행되는 현실 앞에서 여성들은 공중화장실에서도 벽을 두리번거리고 나도 모르는 새 불법촬영에 의해 이미 노출되어 있을지도 몰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산업 특별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도 안 돼서 20만을 넘기는 등 이제 불안은 분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의 명확한 인식과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부산시와 교육청, 지역대학, 경찰청과 연계하여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보는 것도 공유하는 것도 범죄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어린 학생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경각심을 인지시키는 강력한 인식 개선 및 홍보와 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둘째, 현재 부산시의 성폭력 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입니다만 보편적인 내용으로서 디지털성폭력과 미투운동과 같은 최근 성범죄의 변화와 정책적인 수요는 담고 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면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부산시는 현 조례안에 디지털성범죄의 지원체계 확립 방안 및, 막기 위한 지원체계 확립 방안 및 개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오거돈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성희롱, 성폭력 전담팀의 조속한 구성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또한 근절될 수 있는 사회 관계망을 조속히 개설해 운영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2017년 4,200여 건이던 부산시의 성폭력 상담은 현재 2018년 7,400여 건으로 75%나 증가했습니다. 미투운동 등으로 성인권 의식의 확장과 드러나지 않은 여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 현재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공중화장실 관리인과 기저귀교환대, 휴지통 등 위생적 편의와 관리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구·군에 있는 공중화장실 조례와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1차 육안점검과 신고 조항을 추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화장실 관리인 교육에 있어서도 기기에 대한 육안식별교육을 하는 내용 실시를 추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는 몰래, 나를 몰래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몰래 찍은 사진이 자신도 알지도 못하는 공간에서 돌아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90%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 디지털성범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여성의 일상이 불법촬영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촬영물을 통한 성폭력이 무한 재생될 수 있다는 불안을 안은 여성들의 분노에 이제 부산시는 여성이 안전한 부산,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영상 재생 순간, 성폭력 피해도 재생 디지털성범죄! 부산시는 여성들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노동이 제대로 대접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항상 공존해야 하는 노사임에도 사측은 노측을 좌지우지하는데 왜 노측은 사측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여 일찍이 민주적 지배구조를 도모하고 있는 서유럽의 사례를 조사하고 공공기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 방안을 강구하면서 노동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는 소통의 경로인 노동이사제가 부산시 공공기관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이사제는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서 노사의 의견을 반영한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을 이루고 노사 균형적인 인사검증을 통한 관피아 척결은 물론 부실한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비상임위원이지만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도 2017년 11월 15일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최근에는 경기도가 8월 21일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부산시도 이번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를 위한 토론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언급한 바 있었는데 이는 부산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물꼬를 튼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산시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공사·공단, 출연기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현장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노동자가 참여하여 이사회의 안건과 관련한 사항 및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공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타 시·도에서도 그랬듯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들도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크고 작은 마찰과 잡음이 생기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제를 주장하는 것은 부산시의 공공기관장들 대부분이 관피아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경영 혁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 건전성이 매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제도가 가시화된 이 시점이 노동이사제 도입의 최적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합의안이 통과되면 산·관·민·학이 함께 어우러진 공청회를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셋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출연기관들이 우선적이고 자율적인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공기관과 노조 관계자들 대상으로도 노동이사제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공공기관에 세부 추진계획 전달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노동이사제가 부산시 공공기관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제대로 된 참여형 노사관계 형성의 발판이 될 것이고 지속되는 노사 간 불협화음도 차츰 해소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인사 문제에 있어서 오랫동안 불신을 가졌던 노동자와 부산시민들에게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이고 공공기관의 투명성 역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사·정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보다 튼튼한 반석 위에 오르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 이사제 도입하여 노·사·정 균형을!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조남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 조남구 의원입니다.
지지난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실행하였고 그 일환으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6개 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하천생태의 생물 다양성 확보와 하천공간의 문화, 예술, 관광, 레저 등의 복합공간으로 활성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낙동강 양안에는 화명, 삼락, 맥도, 대저, 을숙도 총 5개의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일부 체육동호인 활동장소와 계절적 축제행사로 전락하고 있어 다양한 계층이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현실입니다. 모든 계층을 아우르고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어떤 매력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몇 가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검색포털에서 낙동강생태공원을 입력하면 삼락의 오토캠핑장, 대저유채꽃 그리고 멸종 위기의 가시연꽃이 활짝 피었다는 몇 가지 한정된 키워드뿐이었습니다. 블로그나 트위터의 관심도 매우 낮았습니다. 실제로 낙동강생태공원로의 접근성이 여전히 불편하고 이마저도 국가철도로 인해 안전하지도 못합니다. 체육시설은 일부 동호회활동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폭염에도 쉴 만한 그늘이나 편의시설이 없는데다가 일부 구간에는 가로등이 부족해 야간에는 안심하고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화명생태공원의 산책로와 샛강 주변에는 덕천유수지와 배수지에서 제대로 차집되지 못한 생활하수 때문에 오수슬러지가 퇴적되어 악취가 심각한 수준으로 생태공원으로서의 효용적 가치를 떨어뜨리게 합니다. 최근 낙동강관리본부는 멸종위기종의 복원 성과를 크게 홍보했지마는 부산그린트러스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태공원 내에서 양미역치, 가시박, 가시상추, 환삼덩쿨 등 생태를 교란하는 귀화식물 군락지가 대규모로 퍼져있음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전체 450만 평 되는 생태공원인데도 1년에 세 차례 정도 열리는 축제를 제외하면 집객력이 낮고 낙동강과 관련한 2017년 부산시 관광사업은 뱃길 복원, 생태자원 투어코스, 생태탐방선 등 5개 사업에 예산은 15억 원에 불과합니다. 1년 예산 9,000만 원에 인구 28만의 순천시의 순천만 정원은 작년 한 해 방문객이 700만 명을 넘어서 생태와 관광 모두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도 침체된 낙동강생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 초 2030 낙동강생태공원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였고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금빛노을 브리지 등 북구 이음프로젝트가 정부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생태공원이 다음 세대에게 훌륭한 자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외래어종과 마찬가지로 생태교란 귀화식물 제거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화명생태공원 내 생태를 악화시키는 생활오수 유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샛강 준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계획단계부터 조성,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문가, 시민단체, 마을주민 그리고 시의회가 함께 참여해서 논의하는 낙동강생태공원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거버넌스 활동으로 생태자연체험, 관광프로그램, 맞춤형 편의시설 지원 등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셋째, 5개 생태공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생태산책로와 샛강을 활용한 친환경 나룻배 체험프로그램 등 천천히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발굴하고 삼락캠핑장, 대저 명품 대숲길 등과 같이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전략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생태공원의 활성화는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함을 명심하고 정기적으로 생태공원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동·식물 등 생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생태공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건강한 생태환경을 구축하는 가장 튼튼한 기초이자 낙동강과 서부산권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것임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신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생태자산 재정비해야, 화명생태공원 샛강 생활오수 방치!!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제3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프랜차이즈산업을 부산지역 경제의 구원투수로 새롭게 등판시킬 것을 여러분에게 강력히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은 2015년도 기준으로 총 매출액이 약 100조 원으로 국내 총 생산 즉 GDP에서 7%를 차지할 정도로 큰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이미 10%를 넘어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게다가 113만 명을 고용하여 총 고용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수 3,910개, 가맹점 수도 22만여 개에 달하고 있는 등 프랜차이즈산업은 대한민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창업 아이디어 하나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산업입니다. 다시 말해 프랜차이즈산업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이며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안정적인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산업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 창출을 주도하는 프랜차이즈산업을 규제와 단속의 궁지로만 몰아갈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지역 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산업은 해운과 조선산업 등의 부진으로 인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경제를 살릴 구원투수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봉구비어, 노랑통닭, 설빙 등 부산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부산에도 전국적 프랜차이즈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더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제2, 제3의 봉구비어가 탄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의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본부 창립, 부산시의 지원, 협회의 재능기부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산업과 소상공인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모범적인 부산형 성공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주시에서는 전주형 성장사다리사업으로 강소향토기업 조성을 통해 전주를 대표하는 토종브랜드 지원 육성사업에 40억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떠나 지자체에서 이러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만으로도 지역 경제와 해당 산업의 효과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부산 프랜차이즈 기업의 창업박람회 및 창업설명회에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합니다. 일자리는 가장 큰 복지이자 희망이며 일자리 창출에 이만큼 효과적인 행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르면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할 때마다 가맹본부 1개사에 55명, 가맹점은 167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지회에서는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매년 1회씩 부산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정보와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이를 통해 우량 가맹점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 고용과 소득 안정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프랜차이즈 설립 시 윤리·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모범적인 본사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협회 자체적으로 매월 프랜차이즈 전문화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노무교육 등을 통해서도 자체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 프랜차이즈 경영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높여간다면 더불어 잘 사는 경제는 그리 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야기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우리의 작은 관심과 지원이 꽉 막힌 부산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조철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부산의 위대한 역사와 그 역사가 우리에게 부과한 의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거대한 설레임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을 68년 전으로 되돌리겠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에도 잘 표현되었듯이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1만 4,000여 명의 피난민을 태워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선박은 1993년 중국에 고철로 팔려버리고 맙니다. 또 한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인 빅토리호입니다. 이 선박은 당시 7,000여 명의 피난민을 태우고 부산 북항 제1부두에 입항했습니다. 피난민들은 부산에 정착했고 경사지에 판잣집을 지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부산은 일제 강점기 때 고국을 떠났던 사람들이 되돌아온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20만 명 정도가 부산에 정착해서 삶을 이어갔고 한국전쟁 때는 4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피난민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의 기업들도 부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이 경제 발전의 시발점이 되어 럭키화학, 금성사, 제일제당, 대우실업, 기아산업 등과 같은 국내 굴지의 기업들도 부산을 모태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부산은 그 삶의 뿌리가 뽑힌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우리의 현대사는 부산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부산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 버텨낸 공간입니다. 그 흔적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부산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난에 처한 우리 국민을 감싸 안은 따뜻한 남쪽 도시 부산은 환대의 도시입니다.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레인 빅토리호가 입항한 북항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북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역사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서두에 언급하였던 레인 빅토리호는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항구에 정박해 역사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미국 정부의 재정 악화로 지원이 중단되면서 자칫 하면 고철로 팔려버린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레인 빅토리호가 북항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빅토리호의 북항 인수는 우리의 아픈 과거사가 후세에게 부과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빅토리호는 우리 현대사의 애환과 아픔과 숭고한 정신이 한 데 모인 상징물입니다. 고난에 빠진 우리 국민을 품은 부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레인 빅토리호 인수는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기념비적 사건을 가져오는 것이며 인도주의의 위대한 정신을 가져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본 의원은 레인 빅토리호가 정박한 북항 일대가 역사지구로 지정되어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7,010명의 피난민을 구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장소로 활용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북항 제1부두는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항이었으며 일제 수탈의 한 맺힌 장소입니다. 그리고 흥남철수의 피난민을 품에 안은 환대의 항구였으며 미군정 물자를 기다리는 희망의 항구였습니다. 충분한 역사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란수도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도 레인 빅토리호의 북항 정박과 그 일대의 역사지구 지정은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정 여부를 검토해 주십시오.
사건은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은 새로운 발견을 통해 우리 모두의 자산이 됩니다. 부산은 독보적인 장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고난에 처한 우리 국민을 감싸 안은 따뜻한 환대의 도시입니다. 그 애처로운 삶 그 위대한 삶의 이야기를 부산으로 가져옵시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이 과업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환대의 도시, 부산 ‘흥남철수’ 선박 美 ‘레인 빅토리호’ 부산 인수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도용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 제2선거구 경제문화위원회 도용회 의원입니다.
민선7기 부산시는 오거돈 시장님의 공약이었던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부산,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을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출발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민선1기에서 6기에 이르는 23년 동안 노동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습니다. 서울시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노동 존중 특별시 서울을 표방했고 광주시가 노동을 생각하는 광주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동안 부산시의 노동정책과 노동행정은 실종되었으며 노동은 여전히 통치 또는 관리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민선7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 작업을 했음에도 부산시의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사회통합담당관의 인권노동조직팀이라는 작은 조직 하나뿐입니다. 팀장과 서무를 제외하면 직원은 고작 4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노동정책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부에 노동정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련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현시켜 나갈 사람이 없는 이유로 보입니다. 부산에는 350만 명의 시민이 있고 이 중 노동자는 165만 명에 달합니다. 이제는 부산시도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 중앙정부의 노동 관리·감독 기능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노동존중의 부산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민선7기 시정의 핵심 키워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민·관협치 기반의 과감한 혁신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노동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동권익위원회는 시장 직속으로 하되 부산시 노동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위한 노동권익위원회 설치 TF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산시의 노동전담부서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의 인권노동정책팀 소수의 인원으로는 단순 노사지원 업무 이상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행정부시장, 1부시장 아래 일자리노동정책담당관이 있고 노동정책담당관 소속 5개의 팀 22명이 노동업무를 담당하며 별도의 노동협력관도 두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최소한 관 이상 되는 노동전담부서를 설치해야 노동존중 부산 실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민선7기 부산시장의 노동공약은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없는 부산을 위해 현재 상시 지속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향후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과 비정규직 사용 사유의 제한 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부산형 실질적 생활임금제의 확대 추진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실질적 혜택이 가능한 생활임금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시급한 조례 제·개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의 제공자이자 수혜자인 노동자가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는 자율경영·책임경영의 보장,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안정화는 물론 공공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보편성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노조할 권리가 적극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 특수직고용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산시 권역별로 노동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 제가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절 부산의 노동자들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 왔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부산,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노동 존중 부산을 만들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도용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향해 움직이지 못한 채 멈춰버린 시의회의 시계, 혁신이라는 시계 밥을 다시 주며 새로운 움직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 시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옳은 대안을 찾기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님 함께하고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입니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민선7기 밝은 날이 올 거라 기대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부산의 최대 인권유린, 형제복지원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분들입니다. 지금 300일이 넘도록 국회 앞에서 농성 중입니다. 이분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해 시의원, 시장, 교육감, 관계공무원이 계십니다. 아 참, 언론도 계시네요.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동영상1 상영)
후보 시절부터 형제복지원 사건을 마무리,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하신 오거돈 시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영상2 상영)
지금까지 아무 말하지 않았던 시의회도 있습니다. 박인영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영상3 상영)
한종선 대표님과 피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유 없이 잡혀가고 매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해부용으로 팔려 갔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억에서 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보듬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사회가 성숙하려면 잘못을 감추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반성할 때 비로소 성숙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밝은 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명 촉구!
· 동영상1
· 동영상2
· 동영상3
(이상 4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기장읍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입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위해 출산 보육정책에 많은 힘과 노력을 쏟고 대통령께서는 직속 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출산과 결혼을 꺼리게 만드는 것에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여성이 일과 육아의 양립에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여러 돌봄의 공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돌봄을 책임지는 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언론에서 아동학대의 이야기가 자꾸 흘러나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그중 가장 신뢰받는 공립유치원에 계시는 방과후 전담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를 아십니까? 그들은 정규수업을 마친 유아들을 오후 6시까지 맡으면서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 유아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은 교사가 아닙니다. 지침에 따라 생겨난 교육공무직원의 한 직종인 전담사일뿐입니다. 이분들은 교실 청소, 교구 정리, 급식·간식 지도, 유치원 주변 관리, 수업보조, 행정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교사는커녕 온갖 잡무를 도맡고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그들은 더욱 바빠집니다. 정교사인 담임선생님들은 방학 중 연수를 가고 교사가 아닌 방과후 전담사들은 책임은 없지만 아이들의 교육·보육·안전의 책임을 맡아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급여 문제에서 우리 부산은 심각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교육공무직 급여 유형을 구분하여 영양사, 사서,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는 1유형으로 그 외 직종은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은 기본급여만 해도 20여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대구의 경우는 기간제 교원에 준하는 직종으로 급여를 책정하고 울산과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모두 일정 기준의 자격이 필요한 직종으로 인정하고 1유형으로 적용 대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교육청은 적용할 근거가 없고 예산 사정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의 책임의 업무는 타 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유독 부산시만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유아들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한 시각으로 의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고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그들의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김석준 교육감님께 촉구합니다.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의 역할, 지위, 근무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정체성과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방학 중 업무실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체인력 배치에 대한 계획을 교육청 차원에서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타 지역 수준으로 급여를 현실화하여 선생님들의 자격과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될 수 있도록 급여 유형의 조정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주십시오. 두 아이의 엄마로 유치원 현장의 교사로 있었던 본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크게 와닿습니다. 아이는 결코 혼자 스스로 자라지 못하고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부모님 다음으로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돌봄의 현장에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를 아십니까?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 남천동·광안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민들 간의 갈등 해소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아파트 40만 호를 포함하여 총 60만 호의 주택이 늘어났고 주택보급률 역시 76%에서 100%를 초과할 만큼 부산의 주거여건은 엄청나게 변화해 왔습니다. 1980년대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공급정책과 노후·불량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 즉, 도시정비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했습니다. 원 거주민의 저조한 재정착률은 물론 재개발·재건축으로 부동산 가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심리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158개소의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 조합원과 비대위, 조합임원간의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왔고 지난해 2월 개정되어 금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도시정비법에는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지원제도 확대와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경우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약 19개월에 걸쳐 21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등 유형별 3개 조합을 대상으로 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해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각 조합의 임원·직원·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서를 생산하고 생성된 문서는 실시간으로 시스템상에 공개되어 조합원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조합운영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시범운영을 한 뒤 2019년부터는 서울시내 419개 전 조합 추진위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산시 역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법적요구사항을 구축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관리시스템의 운영뿐만이 아닙니다. 정비사업 관리에 대한 부산시 행정의 게으름과 무성의함은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정의는 2017년 2월에 개정되었지만 부산시 홈페이지상의 내용은 2003년 7월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산시는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인 부산시민이 서울시의 행정을 부러워하게 된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가지 못한다면 속히 뒤따라가기라도 해야 합니다. 이에 부산시의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를 서울시와 같이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재정비하고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예산·회계뿐만 아니라 인사, 행정 등 전분야로 확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158개 정비사업은 물론 도시재생사업,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나아가 공영개발사업 등에도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부산시는 각종 비리와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정비사업의 끊이지 않는 갈등해법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제구 거제동 그리고 연산2·4·5동에서 당선된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고교무상급식과 중학교친환경급식에 대해 부산시와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께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라는 공동의 약속을 내걸고 교육분야 과제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과제가 바로 고교무상급식과 중학교친환경급식 추진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부산도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는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고교무상급식과 중학교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8월 말,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예산을 심의하는 부산시의 심의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안건조차, 거론조차 되지 않고 끝나 버렸습니다. 학부모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교무상급식과 중학교친환경급식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상급식은 예산과 정치적 사안이 아닌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소위 진보냐 보수냐의 정치이념으로 수많은 현안들이 갈등을 겪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교육과 먹거리에서조차 그랬습니다. 이미 수년 전 무상급식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만 하더라도 전체 17개 시·도 중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확대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바로 시대적 과제임을 말입니다. 고교무상급식 또한 그렇습니다. 현재 부산시나 교육청이나 모두 예산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무상급식 추진이 늦춰진다 하더라도 없는 예산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지금 당장 우리 모두가 해법을 고민하고 풀어가야 합니다. 시민들과 교육 가족이 품었던 기대와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고교무상급식과 중학교친환경급식 예산을 즉각 편성해 주십시오.
둘째, 기초자치단체와의 분담금 협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구청장들께서 교육공약을 제시하고 교육사업 지원에 적극적 참여를 약속하는 등 이전과 달리 기초자치단체장의 교육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정치지형이 달라짐에 따라 부산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간 부산은 무상급식 추진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분담률이 매우 저조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현재 2018년 17개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급식비 재원분담률을 보면 부산은 교육청 74.5% 그리고 자치단체 25.5%로 교육청 재원분담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높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예산분담률을 현 수준으로 끌고 간다면 고교무상급식 추진은 묘연하기만 할 것입니다. 무상급식예산 분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와의 자리를 서둘러 마련하시고 타 시·도 수준의 적절한 분담비율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합니다.
셋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공동협약에 대한 로드맵을 서둘러 마련해 주십시오.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공동협약 내용에는 중학교친환경급식과 고교무상급식의 전면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통해 부산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교육감님께서 제시하신 교육특별시 부산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급식 협력에 대한 로드맵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합니다.
부산시민들은 부산의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다를 것이라는 믿음이었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약속.’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단어입니다. 이제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추진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고교무상급식·중학교친환경급식 추진은 시대적 과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95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센텀2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업이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센텀2지구라는 사업명을 붙이신 것이 제2의 센텀시티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인지요. 맨 처음 지식산업, R&D센터, 비즈니스 호텔 등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로봇, 드론의 융복합, ICT, 바이오헬스, 영상 콘텐츠 등 첨단산업으로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센텀시티와 기능이 중복됩니다. 센텀2지구는 센텀시티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경쟁관계 그것도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센텀시티의 앵커 기능인 대규모 쇼핑몰, 컨벤션, 영화의전당, 방송국, 대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센텀시티의 1.7배에 이르는 센텀2지구도 결국 산업단지의 배후주거단지 확보를 빌미로 거대한 아파트단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지와 진입로 공사비 등 총 사업비 1조 6,413억 원의 대부분인 75% 1조 2,229억 원의 차입금 즉, 빚을 내고 이를 5년 후 토지분양을 해서 상환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부산도시공사는 센텀2지구를 조성해서 땅 장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에서 보듯 빚을 내서 토지보상비를 주고 빚을 갚기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주는 등 난개발의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센텀2지구 역시 막대한 부채를 갚기 위해 사업성 위주의 그런 추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사업의 공익성, 공공성은 지켜지기 힘든 실정입니다.
셋째,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센텀2지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토양오염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도 하지 않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5년 3월에는 사업타당성조사를 발주해 놓고 그 결과를 보지도 않은 채 6월에 부산시, 도시공사 그리고 풍산금속 이 세 이해관계자는 양해각서를 채결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야 할 그런 사안이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정부는 2005년부터 3차에 걸쳐서 판교테크노밸리를 차근차근 그러나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기획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창업생태계를 구축했고 현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년을 위한 4차 산업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센텀2지구 역시 말로만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실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드립니다. 센텀2지구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적잖은 문제들에 대해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토론하는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산업 업종에 대한 수요분석 특히 센텀시티 등에 대한 산업과의 경쟁이 아니라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콘텐츠 발굴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판교테크노밸리처럼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가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많은 부산시민들이 바라는 청년일자리를 위해서라면 4차 산업의 메카로서 연구개발기능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전격적으로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센텀시티 모방형이 아닌 판교테크노밸리를 뛰어넘는 수준의 첨단산업단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센텀2지구가 아니라 부산 청년들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단지로 청년들이 돌아오는 부산형 판교테크노밸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저도 지속적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산형 청년테크노밸리로 조성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은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문화복지진흥실 김윤일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준승
정책기획관 이병석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시민행복추진본부장 장형철
감사관 류제성
소방안전본부장 윤순중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행정지원국장 정진학
재정기획관 김경덕
시민소통관 심재민
행복주택녹지국장 정정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범철
복지건강국장 신창호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혁신본부장 한기성
미래산업국장 이윤재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건설본부장 임경모
인재개발원장 이상찬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양호
낙동강관리본부장 강이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김상식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박선주 강구환 황환호
【보고사항】 ○ 상임위원 선임
·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김문기 동래구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노기섭 북구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
곽동혁 수영구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
도용회 동래구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
정상채 부산진구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
박민성 동래구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최영아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남언욱 해운대구제4선거구(더불어민주당)
오원세 강서구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
이동호 북구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이산하 남구제4선거구(더불어민주당)
김동하 사하구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배용준 부산진구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김정량 사하구제4선거구(더불어민주당)
이주환 해운대구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09월 12일)
○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월 11일 운영위원장 제출)
(09월 12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09월 05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09월 12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09월 05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09월 12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심사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09월 11일 운영위원장 제출)
(09월 12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7일 운영위원장 제출)
(09월 12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8월 17일 시장 제출)
(08월 31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08월 17일 시장 제출)
(09월 03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08월 17일 박성윤 의원 발의)(구경민·조남구·배용준·이동호·김정량·정상채·이순영·김삼수·이용형·제대욱 의원 찬성)
(09월 04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7일 이성숙 의원 발의)(김재영·김혜린·조남구·김정량·정상채·곽동혁·김문기·박민성·정종민·박승환 의원 찬성)
(09월 03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7일 이성숙 의원 발의)(김재영·김혜린·조남구·김정량·정상채·곽동혁·김문기·박민성·정종민·박승환 의원 찬성)
(09월 04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08월 21일 김종한 의원 대표발의)(김종한·이주환 의원 발의)(제대욱·김태훈·곽동혁·김동하·정상채·배용준·최도석·박흥식·김정량·이순영·신상해 의원 찬성)
(09월 04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7일 시장 제출)
(09월 0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7일 시장 제출)
(09월 0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7일 시장 제출)
(09월 0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안
(08월 17일 시장 제출)
(09월 03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7일 시장 제출)
(09월 05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시장 제출)
(09월 40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17일 시장 제출)
(09월 30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7일 김삼수 의원 발의)(김문기·김태훈·박민성·박승환·박흥식·배용준·손용구·오원세·정상채·정종민 의원 찬성)
(09월 06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08월 17일 시장 제출)
(09월 0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8월 17일 시장 제출)
(09월 0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8월 17일 교육감 제출)
(0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1
2 8 대 제 27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6
3 8 대 제 27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5
4 8 대 제 2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0
5 8 대 제 27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6
6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5
7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5
8 8 대 제 27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4
9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08
10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9-12
11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9-11
12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07
13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5
14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9-05
15 8 대 제 27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5
16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4
17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4
18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3
19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09-12
20 8 대 제 27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4
21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9-04
22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4
23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3
24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8-31
25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8-31
26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30
27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8-30
28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8-30
29 8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