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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9월 10일 교육청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10일과 11일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정부지원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미반영된 법정 필수경비를 적정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등 민선7기 정책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편성된 내용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2.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현민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과 정부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정부지원금 증가분, 지방채 추가 발행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시민안전,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89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 증가한 3,146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0% 증가한 1,750억 원입니다. 재원배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내·외부 간선도로망 및 광역교통망 확충 등 수송·교통 분야 2,309억 원, 미래산업 육성 등 산업 중소기업 분야 321억 원,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등 환경보호 분야 543억 원 등 필수 수요 사업에 배분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에 알차게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의 발전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건실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현민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병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내가 많이 습하고 덥습니다. 우리 실내에 계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상의를 탈의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류호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수석전문위원 류호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류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죠?
예,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좀 쟁점에 집중하셔서 답변을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해서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하셔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논의한 순서에 의해서 모든 위원님께서는 1차로 20분 동안 질의를 하시고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추가 질의를 요청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교육위원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다대, 장림지역을 기반을 두고 있는 김정량 위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44쪽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재정기획 관계,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기획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당초 예산 2,058억 원 가운데 1,330억 원을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벡스코 부지 매각대금 1,358억 원 미매각됨에 따른 감액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좋습니다. 벡스코 부대시설이 1,330억 원이 매각이 됐다면 세입이 좀 건강해졌겠죠. 그러나 그거를 부산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오거돈 시장님의 공익적인 목적은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저 역시 잘한다고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를 제외하고 2018년도 현재 재산매각 실적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재산매각 실적은 25개 필지에 220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각대금이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거는 700억이고 실제로 매각된 거는 220억 원입니다.
220억 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
아, 제가 잘못했, 120억…
예?
120억 원이 매각됐고 목표액 700억 대비 120억 원입니다.
자료 좀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남는 매각이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걸 매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잡을 때 주요 매각 대상 목표로 잡았던 게 한국가스공사 주식이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나 이런 부분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남은 약 4개월 기간 동안에 목표액을 달성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행정절차를 말씀을 하신다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했는지…
예, 이 재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거는 매각할 때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시의회의 별도 승인을 의결을 거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가 지나가는 게 이제 겨우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아 있는데 재산매각을 위해서 계획조차 수립 조치 안 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 매각할 때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10억 원 미만인 경우, 미만, 1억 원 이상 공유재산심의회 계획을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심의회는 다음 주 14일에도 한번 예정돼 있고 또 관리계획 승인은 결산 추경할 때 관리계획 승인을 의안을 제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재산 700억 목표를 하는 재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 관리계획 제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그러니까 자료상으로 봤을 때 이게 매각이 지금 남은 4개월 동안에 나머지 재산이 약 580억을 달성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과대 편성됐다는 것을 그러면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의 이 추세 봤을 때는 580억 정도는 지금 현재로 매각…
아니 애당초에 과대 편성됐던 것이 이게 팔리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 세입·세출 예산을 위해서 과대평가를 했다는 것은 아닌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잡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일반재산으로 시에 직접적으로 행정용 용도로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걸 목표로 잡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과대평가됐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그렇죠. 좋습니다. 제가 민선7기 8대 의회에서는 앞으로 이걸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부터 출발하입시다. 세입·세출 예산을 잡기 위해서 과대평가를 했고 부산시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도 제대로 이 매각에 대해서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3개월 후에 이 재산매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깨끗하게 과거의 전례 답습한 잘못된 관행을 이제부터 고치자. 이제부터 시작을 하자고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를 하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매각 가능한 부분만 예산 세외수입을 잡도록…
매각해야 될 대금이 매각되지 않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입과 세출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추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결국 정확하게 추계를 못하고 사업이 계획한 대로 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목표는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가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법정전출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적으면 부산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추경재원으로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적게 되면 추경재원이 그만큼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매각 계획이 전혀 없으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재산매각 대금을 전부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질의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협력과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모빌랙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부산도서관 건립사업 현황에 대해서 쭉 이렇게 현황을 보면 계획된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까지 예산 확보 후에 많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계획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예산수립을 하고 증액을 요청하고 투자심사 재심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 부산도서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행자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총액으로 총사업비를 500억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로 사업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26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474억이 됩니다. 이 부분은 주먹구구식이라기보다는 당초에 사업설계서가 투·융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서가 나오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 넘길 때 총사업비 심의를 할 때는 정확한 설계를 반영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삭감도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을 뿐입니다.
부산도서관 건립 현황을 쭉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보면 굉장히 변경도 많고 추가도 많고 사업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변경을 하면서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좀 더 세밀한 계획서가 필요하고 기본계획용이나 투융자심사 같은 이런 절차 등을 세세하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논란을 잠식시키는 것도 새로운 민선7기 8대 의회에서 시작을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 중앙에서 국비를 따올 때 과정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사항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양해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양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를 위한다면 뭘 양해든 못할 수 있겠습니까? 양해는 할 수 있지만, 자, 예산 확보가 먼저냐 사업계획을 먼저 하고 이 시작을 하는 것이 문제냐 이거는 절차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선 예산부터 따놓고 보자 하는 이런 행정적인 것은 이제 지양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예산부터 따고 보자 하는 식의 사업진행 사실은 없습니다. 당초에 500억을 가지고 사업심의를 받을 때 이제 500억에 대해서 통과를 했고 행안부에서 투자심사를 30% 이상 증액될 때 재심사를 받도록 한 규정 자체가 그만큼 사업에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가상승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좀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30% 범위 내에서의 어떤 사업계획 변경이나 또 예산액의 변경 이걸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비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이 좀 주먹구구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허용해 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추계는 충분하게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사업범위가 늘어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한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가상승률까지 대비하지 않는 사업계획을 쓴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공사의 경우에도 사업비를 확정하는 시점과 사업이 끝나는 시점의 연도가 많이 걸립니다. 그거는 당연히 단년도에 끝나는 경우는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분을 반영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3년 정도, 4년 정도 걸리는 사업에 있어서는 어차피 설계를 변경하고 나중에 최종년도에 에스컬레이션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꼭 물가상승분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 중간에 여러 가지 예측이 사실은 불가능했던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박기를 하는 과정이나 일반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처 예측하지 못한 암반이 발생했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에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찌 됐든 500억이 시작되는 게 전체 사업비가 877억입니다. 지금 답을 해 주시는 게…
877억이라고 얘기를…
전체 사업비.
763억인데요. 이거는 전체 사업비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원래 전체 사업비는 도서관사업비는 623억입니다. 142억은 도서관사업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부대시설이죠.
그것도 부대시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거는 원래의 총사업비는 500억에서 474억은 기재부에서 확정한 사업을 총사업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이 개관 준비나 이런 부분에 149억이 들어가서 623억이 됐는데 142억 부분은 별도의 공원조성사업이지 도서관사업으로 합쳐서 723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물론 주변에서 일어난 사업 전체가 723억은 맞지만 법적으로 총사업비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보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면 세밀한 검토 좀 전에 말씀하신 물가상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좀 더 세밀한 사업계획을 삼는 게 좋다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재정기획관님!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아까 김정량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재정기획관입니다.
우리가 재산매각을 할 경우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억 원 이상입니다.
올해 아까 말씀하셨던 총 700억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신 부분들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돼 있겠네요?
그거는 매각할 시점에서 반영을 합니다.
매각할 시점에 반영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벡스코 부대부지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매각할 당시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유재산법의 10조에 따르면 매각을 하거나 할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하고 부득이 하게 그 결정을 취소할 경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의회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죠?
한 번 승인 받으면 별도의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유효한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에 취소 결정을 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제가 관련 법령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 변경될 때도 또한 같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벡스코 부대부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려다가 취소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세입을 삭감하시는 거는.
예, 세입은 삭감을, 그러니까 올해 안에 세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을 삭감하는 부분이고…
올해 안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영구적으로 매각을 포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올해 해서 하신 겁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절차잖아요. 이 예산을 삭감하시려고 한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절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매각을 시도를 했는데 매각이 실제로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세입예산은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
올해 세입을 삭감하면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변경을 해야 되죠? 2019년도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년에 계속해서 매각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하면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년에도 매각할 거 같으면 올해 중지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임의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면서 매각에 대한 취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을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영구적으로 이 사업을 매각을 포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재정사항 때문에 하시는 건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저희가 결정을 해 주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자료 요청은 아까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산매각과 관련된 내용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무관한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을 병기하셔서 오늘 점심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아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정현민 행정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업무에 항상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님의 재산매각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병진 기획관리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재산매각 대상인 한국가스공사 주식, 좌동 청소년수련원시설 부지, 해운대구 직원 주차장 부지, 구 부산국제학교 운동장 부지, 해운대구 광어골 나대지 등 부정, 부적합 토지에 대한 매각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산매각 수입 연도별 예산결산 현황을 보면 매각 금액은 2018년 6월 현재 14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건들 한 6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주식은 2014년도인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때 매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매각 대금이 한 300억 정도 규모가 되었습니다마는 충분히 시에서 이거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아직도 매각을 안 하고 우리 시 재정여건을 봐서 매각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들 보면 이미 그 부지들에 대해서는 해운대 좌동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같은 경우는 이미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고 여러 가지 해운대구 직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지 현재로서는 활용하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우리 절차 관련해서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 관리계획을 받아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또 아까 재정기획관님 말씀을 하셨지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재산매각 수익은 비경상적인 수입입니다. 이게 언제 매각이 될지 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매각이 계획을 세우되 순조롭게 사실 잘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정량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재산매각 수입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실장님!
예.
추가 질문이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세입·세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가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어요.
다음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도 공영개발할 것이 아니라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지난 8월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경청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이죠. 세가사미입니까, 거기로부터 재산을 다시 우리가 받아들인 기간이 8개월밖에 안 돼요, 8개월. 아직 1년도 안 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는 이미 벡스코의 기능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시설로 그동안에 10년 동안 묶였다가 저거를 매각 결정을 하고 일본에 세가사미라는 게임회사죠. 거기에 매각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각 결정을 한 이후에 세가사미에서 제안한 대로 시에 건축이 되지도 않았고 또 그 조건을 맞춰주지도 못했고 해서 시에서 매각 취소를 시키게 됩니다. 이미 세입은 당시 매각을 해서 1,300억 이상의 세입을 잡고 예산편성을 해서 이미 쓴 상태였고 이게 해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가 다시 이번 금년도 본예산에 일정 남은 금액들에 대해서는 다 지불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이 부지를 시에서 6차까지 매각 공고를 내고 현재 조건을…
8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6차든 10차든 간에 기간이 1년도 안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부산시에 여러 가지 관광·숙박시설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굳이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시가 미래에 좀 활용가치를 좀 바꾸자 해서…
아니 실장님!
지금 매각을 안 하고…
제가 8월 30일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호텔부지만 아니에요, 거기에. 딱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유흥업소만 빠져 있어요.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이 쫙 다 들어서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문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호텔부지만 딱 그래놨어요. 그러면 이 벡스코 부지를 매각 의사가 있는 자산가들이 “어 이거 호텔부지만 되네, 이거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그 시설에 51%라는 조건이 붙어있었습니다. 숙박시설과, 그 대신에 사업자가 거기에 어차피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분양형 그러니까 거주하는 거주시설을 갖고 오지 못하도록 시에서 그걸 막은 겁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실장님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확정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매각하실 겁니까? 매각을…
지금 매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 심의 변경을 의회 승인 거쳐야 되죠? 공유재산…
지금 그 부분은 이 세입예산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 주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흠결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죠?
위원장님 잠깐만요, 1분만.
예.
이 재산 매각 수입 예산결산 현황을 보면요. 2018년 올해에 2,058억 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있어요. 맞죠?
세입 말입니까?
예, 그렇죠. 연도별 매각 수입 이래 보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입액이 149억 원 아까 실장님은 120억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149억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말이죠. 당초에 2018년 예산을 잡을 때 이 재산매각 2,058억하고 세가사미 분이 1,330억하고 하면 4,000억 정도가 지금 그렇잖아요?
예.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돌려막고 기금을 가져오고 예비비를 쓰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신중하게, 신중하게 고려하셔 갖고 2018년, 올해 3개월 안에도 특히 세가사미 부지 같은 경우는 가격을 낮추세요. 거기 보면 이백 얼마인가 이익이 돼 있어요, 차액이 있어요. 그걸 낮추고 그래서 이걸 빨리 처분하셔 갖고 2019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셔 갖고 제발 좀 우리 부산광역시 예산에 숨통을 틔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위원입니다.
오늘 제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밖에 내리는 빗방울 수만큼 다들 행복한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런 예산을 다루다 보면 지금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심도 있게 다뤘던 내용들이 어쩌면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또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안전혁신실장님, 최대경 실장님 답변대로 모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 2시간 정도 이석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답변을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먼저 답변대로 모시게 됐습니다.
상임위원회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아마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건립에 대한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먼저 사업목적은 우리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전문시험인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동래구 수안동에 그 배수설비지역에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구의회에 공유재산 동의를 갖다가 어제 심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구에서 9월 달에 동의가 되면 저희들 시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갖다가 거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래구청에 방금 심의를 받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센터 설치와 관련한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했었습니다.
그 구의회의 동의가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어저께 났습니다.
이 예산안은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했던 게 저희들이 6월 20일 날 이게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추경 예산안을 갖다가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거쳐서 할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의 중요성을 갖다가 감안해서 투트랙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 시간 이후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청에는 사용, 무상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고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한 시기는 8월 17일 날 제출하셨습니다.
예.
제출하기 전에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될 의결을 거치고 해야 되는 기본적인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될 거다, 할 거다라는 자료로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위원들의 입장도 이해는 하시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로 끝날 건지 말건지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건물, 건물은 어떻게 지으실 예정이십니까?
예, 지금 현재 배수설비시설에 좌·우측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필로티 구조로 해서 건축물을 6층을 갖다가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몇 층 건물입니까?
그게 방수설비시설인데요.
지금 그 건물이 몇 층짜리입니까?
예,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건물을 없애고 새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2층 건물을 살리면서 옆으로 해서 위로 더 올리는 겁니까?
예, 2층 건물 그대로 두고요. 저희들이 필로티 구조로 해서 좌·우 사방으로 기둥을 세워서 그 위쪽으로 건축이 될 겁니다.
자, 그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예, 그 건물은 저희들 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시의회에 저희들 심의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쳤습니까, 아직 안 거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밖에 안 된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전에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겁니다.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가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은 방수시설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수시설이 위에 6층으로 더 올린다고 그러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배수펌프나 방수시설이 용도가 바뀌는 거죠?
아니 그렇습니다. 방수시설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그 건물을 신축할 때 신축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받으셨습니까?
예, 저게 먼저 사업시행절차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먼저 사업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 안이 나오면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현 상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거는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사업들이 국비 매칭 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인이 봤을 때는 그전에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는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시의회가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절차적인 모순까지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 수고하셨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정현민 행정부시장님!
예.
수고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종민 예결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는 벡스코 부지와 관련해서 서류 제출하라는 것 또한 의회에서는 많은 어떤 궁금사항이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기존에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태양열 설치 건이 하나 있습니다. 설비 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부산어린이VR 재난안전체험관 교육장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사업도 있고 산학융합지구의 조성사업, 북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부지 매입비 등등 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과정들을 안 거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본적인 가장 지난 7대 의회에서 본 위원은 교육위원을 했습니다. 그 교육위원회에서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4년 동안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은 많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인식을 못했던 부분들이 점점 나타나서 이제는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엄청 준비를 많이 하는데 부산시도 와서 보니까 거의 이 부분이 다 미스예요. 심의를 받아야 될,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로 되어 있더라요. 선 국비확보 그다음 선 계획, 아, 후 계획 후 예산확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이 절차를 무시한 이 예산에 대해서 과연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든 공유재산과 관련된 예산편성 이 절차는 공유재산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다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 저희 재산관계가 취득관계가 우리 시의 전적인 어떤 그런 판단에만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부처와 여러 가지 이 기관들의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그런 부분을 사후에 추인을 받는 이런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절차를 지키,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절차위반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심의받고 해야 되는 과정들을 밟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그냥 예산 받고 진행하면 됩니까? 나중에 감사대상은 안 됩니까? 혹시.
이 절차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이 부산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후에, 사후에 추인을 받는 어떤 이런 형태로 보전을, 보완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절차를 끝까지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다 또다시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이래 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이 뭐 다 보완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의 위반으로 인해서 이게 지적사항이 되고 처분대상이 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안 받으면 결국에는 여기가 예산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위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에 따라서 전부 다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예산을 줬다고 해서 시행이 됐다면 과연 우리 의원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런데 불가피한 게 왜 이렇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모든 일들이 부산시가 전적으로 다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계획들만 있는 게 아니고 국가기관하고 중앙부처하고 여럿 이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사후에 다 그래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저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병진 기획관리실장님!
예.
예산 때만 되면 제일 바쁘시죠?
예, 괜찮습니다.
다들 이때 되면 어느 다른 부서보다도 준비한다고 아마 수고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행정부시장님의 인사말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에 알차게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부시장님의 이야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걸 책임지고 하셨다고 봅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과연 달라는 거 주고 안 되는 거 자르고 이런 게 진짜 예산분배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전적인 미이행된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편성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번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뭐 사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공유재산이 됐든 반드시 거쳐야 될 재산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말 꼼꼼하게 챙긴다고 챙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출하고 나니 미처 못 챙긴 사업들이 이렇게 지적이 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2개라도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먹구구식의 편성을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재원이 시는 열악합니다. 이번에도 부채를, 채무를 낼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또 세입까지 조정을 하는 상황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에서도 어떤 사업은 많이 운다고 주고 어떤 사업은 안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효율성도 지키고 건전성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인 어떤 답변에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어떤 이야기를 대변해야 되는 사람입장에서는 과연 그럴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제발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본예산이 다가옵니다. 본예산 때만큼은 다음에 추경에 주겠다 절대 그런 소리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소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본예산 때 당연히 편성되어야 될 돈이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준다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받는 민원은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본예산 때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시급을 다투지 않는 거라고 보고 추경에 준다고 하면, 추경이 정말 시급을 다투는 건데 정말 필요한 예산을 쓰려고 닦이고 댕기고 써야 되는 예산인데 왜 본예산 때 열 달치 주고 두 달은 안 준다고, 두 달 줄게 해 놓고 안 주고 국비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변화가 생겼으면 변화에 맞춰 추경에 맞춰줌에도 불구하고 안 맞춰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서가 페널티를 먹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좋은 사업이 있어도 그 페널티 때문에 다음에 사업을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편성 하니깐 노력하신 부분에는 이해를 합니다. 열심히 하셨고 부서마다 참 없는 부서 막 쪼개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줘야 될 것과 줘서는 안 될 돈은 정말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 주십시오. 앞으로 이와 같이 사전절차를 미이행해서 여기 계시는 시민들의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이 지적의 사항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정말 명심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통상 본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면 매년 느끼는 건데요. 만약에 10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 요구는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거의 2.5배에서 3배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든 조금 말씀대로 예산부처에서 절차 안 된 것은 우선적으로 자릅니다, 저희 예산실에서는.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시급한 사업들 그런데 뭐 이미 위원님들도 아마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지금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이 재정구조가 굉장히 열악한 구조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예산, 우리 시의 현재 재정구조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 그럼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번 본예산을 편성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전절차 그리고 시급성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좀 따지겠습니다. 따져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구요. 본 위원이 제일 처음말씀대로 오늘 내리는 빗방울 수만큼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예, 도시안전위원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종민 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김정량 위원님 그리고 오은택 위원님의 질의 답변 중에 이게 예산문제하고 또 우리 실장님의 지방채문제가 나왔어요.
예.
우리 지방채는 우리 한도액이 4,20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35% 1,300억 원 부채상환에 써야 되지요, 30%는.
지금 예, 우리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에…
1,300억 정도…
30%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현출이 됩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요번에 4,200억, 만약에 4,000억을 발행한다고 하면 지금 이게 30% 부채상환을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지방채가 2,282억 정도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깐. 그런데 이 지방채를 이게 수익으로, 그러니까 예산으로 잡은 거는 이게 잘 수치가 안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어리짐작 해도 2,228억 원을 잡지를 않았어요. 이거 2,000억도 채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얼마나 잡았습니까? 가용지방채를 1,300억 원을 빼면 4,200억 지방채를 발행하고 한도액이니까 우리가 2015년도에 그렇잖아요? 우리 조정 받았잖아요. 부산광역시는 지방채를 4,200 이상 발생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4,200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하세요.
우리가 지방채 발행 부분은 우리 재정규모나 이런 걸 감안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한도액을 먼저 줍니다, 기본한도액을 이렇게 겸해서…
이게 4,200억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4,200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전체 채무를 우리가 4,200억 이상 발행을 안 하겠다는 뜻이지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시에 주는 기본 지방채한도액은 금년 같으면 2,282억입니다.
예?
2,282억. 여기에 뭐가 붙느냐 하면 우리가…
맞네요. 딱 2,282억이죠.
예, 이천이백팔십…
제 말과 똑같네요, 수치가.
아니 2,282억이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시에 정해 주는 상한선입니다. 다 발행을 하든 아니면 그 이하로 발행을 하든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까지 반영된 건 우리가 1,500억을 우리가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붙는 게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채권 우리 흔히 건축허가를 할 때 점용료, 사용료 뭐 이런 것에 대한 5% 아니면 우리가 요런 그거에 대한 채권발행이 들어가는 게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에서 1,400억이 별도로 채권으로 발행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내용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내용은 뭐냐 하면 행정부시장님께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죠. 첫째 우리 가용재원 중에 재산매각이 안 돼요, 사천억 얼마가 그렇잖아요?
예.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빚을 내는 거 아닙니까? 지방채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지방채를 갖고는 재산매각이 안 되면 기존에 우리 예산실에서 부산광역시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16개 시, 구·군에 내려보내주라 하고 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4,200 이제 2,282억 딱 묶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허남식 시장님하고 서병수 시장님하고 올 때 부채를 늘렸어요. 계속 늘리다 보니까네 경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페널티를 먹었거든 부산광역시는 도저히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재원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돈이 없으면 당장 지금 애들이 밥도 먹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일상에 먹고 사는데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빚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빚을 이게 핵심적인 질의입니다. 그리고 답변 해 주세요. 지방채를 페널티를 먹더라도 더 발행해야 됩니다, 지방채를. 그래서 확정적 재정정책을 2019년 예산에는 필히 하도록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2018년 같이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 꼭 좀 지방채 너무 행안부의 상환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조금 초과해서 좀 빚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대로 지금 어떤 우리가 상환을 정해 놓고 이만큼 상환이 안 되겠다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가용을 해보자. 한 가지가 이렇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이 재정확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실장님, 지방교부세는 제외하고요. 국비 중에 지방교부세는 제외합시다. 제외하고 말이죠. 그건 국비하고 특별교부금하고 다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하는 것은 지방교부세인데 지방교부세 제외하고 말이죠.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서병수 시장님 집행부 하에서 지방채를 얼마나 갚았습니까? 조기상환 했지요? 한 3,100억 정도 상환했지요.
연간 3,000억쯤 됐습니다.
3,100억 상환했지요?
전체적으로 한 3,000억 정도 됐습니다.
그것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3,000억 별로 급하지도 안 한 것 지금 재정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천십, 2016, 2017년도, 2018년도 지금 경기가 말이지요. 부동산경기가 지금 안 좋잖아요.
예.
그런데 재산매각도 안 되고 또 중앙정부로 보면 사실은 세입이 한 23조 올해 말까지 가면 한 23조 정도는 남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이 말이죠. 전부 다 반도체 예를 들어서 법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왜 지방채를 조기상환 3,100을 상환합니까? 그러면 이건 뭡니까? 앞으로 부산광역시 세원수입이 2018년도에는 얼마가 줄어들고 이거 감안 안 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당장 지금 했던 아까 계속 되풀이되어 말해지지만 자산은 매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방채는 갚아버리고 3,100억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쪼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상입니다. 18년도 예산에는 지방채를 좀 더 상향해서 발행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답변해 보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박민성 위원님 앞서 오은택 위원님 질의관련해서 추가 질의사항 간략히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오은택 위원 질의에 아주 간단한 질의입니다. 이병진 실장님한테 드리겠는데 아까 오은택 위원 질의과정에서 부산시 예산이 매우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최대한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우리 예결위에서 조금 결정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뭐 어쨌든 흠결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절차의 하자 부분은 저희들도, 저희들이 이것까지 얘기,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거는 판단은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설령 국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비에는 거의 대부분 매칭이 이루어져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부담이 되죠?
사업별로 사업특성상 이게 국비까지 날리게 되면 굉장히 그다음 추진하기가 굉장히 애로를 겪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절차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절차의 하자가 있다면 설령 사업의 필요성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히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절차 부분은 아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해당부서에서 의도적으로 이것 절차를 빠뜨리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체크를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 때문에 예산까지 이렇게 많이 삭감될 때 받는 우리 시의 역량이나 아니면 국가의 조금 신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충격이 클 걸로 봅니다.
당장의 힘듦이 있더라도 이게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장에 내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몇달 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잘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와 관련한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6기 지방정부 때 우리가 채무와 부채를 따로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채무와 부채변동현황과 관련된 자료도 오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된 예산으로 부산시의 살림을 사시느라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선 먼저 하나만 당부를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예산편성운영 및 수립기준에 보시면 9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등은 연내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고요. 보상이 지연이 되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것을 방지해라, 도로 및 방파제 건설 등은 가급적 노선별 완결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무분별하게 연도별, 지역별로 분산투자, 사업쪼개기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 해운대수목원 관련해서 또 여기에 소관부서의견을 보면 2016년도에 토지감정을 했는데 335억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보상을 다 못했죠?
예.
그러니까 18년도에 다시 감정을 하니까 땅 지가가 21억이 상승이 됩니다. 그럼 전체적인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인 통사업비를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지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게 비단 해운대의 문제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버려야지 지가상승에 대한 사업비 증가를 저는 조금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당부를 먼저 드리고…
예.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잠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391페이지,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입니다. 우선 사직야구장 위·수탁관련 감정평가비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6,700만 원이 반영돼 있죠?
예.
여기 밑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직야구장 중장기발전마스터플랜수립용역을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위·수탁 관련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까?
저게 지금 그전에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롯데구단에 저희들이 매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정확한 어떤 용역에 의한 그런 과학적인 금액이 안 나와서 그걸 한 겁니다. 요번에 6,700만 원 들여서 롯데구단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협상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중장기발전마스터수립용역에 의해서 그 감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요번에 들어가는 게…
그건 별개로?
예, 6,700만 원 롯데구단하고 협상자료 만드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보면 5월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지금 반영이 됐거든요.
용역은 아직 시행 안 했습니다.
여기는 그럼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돈이 6,7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야지 용역을 발주하고…
그렇죠. 그런데 주요경상사업설명서 보시면 221페이지에 5월부터 11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관이 되는 것들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CCTV시스템 개·보수로부터 해서 쭉 이렇게 보면 2017년도에 예산이 다 반영이 된 부분들이거든요. 국비를 확보하셨죠? 2017년도에.
예, 국비는, 국비는 2017년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2017년에 확보를 했는데 시비를 왜 바로 매칭을 안 했습니까?
그게 보통 보면 연초에 저희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예.
운동장, 그 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공모를 하는데 그게 3월이나 6월 정도에 이게 상반기에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바로 이제 그해 추경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운동장의 긴급성이라든지 예산사정 때문에 그것을 못 넣고 그다음 해로 자꾸 연장해서 넣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그렇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직…
예, 실내운동장, 사직실내수영장, 종합운동장 화장실 뭐 통신설비, 노후승강기 전부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비는 연 중간에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만 시의 예산사정 때문에 그다음해로 지금 한 해씩 늦춰가지고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이번에도 국비확보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10개 정도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여기서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차피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요게 우선에 국비는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에 반영을 해 놓고 내년되면 이게 또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거는 이월이…
그렇습니다.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실 겁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있는데 그게 예산사정이나 또 긴급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추경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13조에 지방비의무부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방비부담의무 2011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예산에 계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법을 위반한 건데 어째됩니까?
그게 맞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형편상, 형편상 그러면 일반적인 개인이 형편이 어려워서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저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조금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공감하십니까?
많은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물론 국장님하고 해당사항은 안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사업비니까 뭐 보상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가는 상승하죠. 그러면 자재비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인건비도 올라가죠.
그런데 개·보수사업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개·보수사업은 그렇게 장기간 걸리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단년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최저임금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인건비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물론 큰 비용을 차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잘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복지국이 비용지출이 제일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비용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항상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싶어 하고 그렇죠?
예.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들이 복지의 누수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저소득층 시비특별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 8억이 감액되었죠?
예, 저기 목례변경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옮겼죠. 그래서 부산형기초보장제도로 옮겨갔습니다. 그 부산형기초제도는 또다시 이번에 16억이 증액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가 됩니까?
48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소득 주민, 시민특별지원은 사업진행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8억이 감액되었는데.
원래 저희들이 기초보장제 할 때 총 예상되는 금액이 4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예산에는 한 반 정도 24억만 계상이 되다 보니까 실제 이거를 지급할 때 돈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례변경으로 일단 급하니까 이 시비특별지원사업 요 부분에서 돈을 끌어와 가지고 기초보장제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시비특별지원사업은 주로 장학금이라든지 교통비, 월동, 교통비하고 월동대책비 쪽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 지금 예상으로는 아마 하반기 한 10월 이후에 되면 한 2억 정도 아마 모자랄 거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정도 모자라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때 또 추경이 발생됩니다.
또 추경을 넣어야 됩니까?
예, 그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시면 차라리 이번에 여기서 6억을 옮기고 그죠? 16억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18억을 편성했었으면 행정수요를 더…
예, 맞습니다. 원래 처음에 8억을 옮긴 거는 이미 다 소진을 했고 요번에 16억을 올린 거 가지고 나머지를 다 지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18억 정도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그럼 2억을 더 편성을 하셨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10월 달이면 바로 다음 달인데…
아닙니다. 정리추경 때.
그러니까 애초에 48억을 예상을 하셨다는 거는 이미 비용을 부족할 거를 추경에 넣을 거를 이미 예측을 다 하셨던 거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 지원에 37억 9,400만 원을 넣은 거는 조금 쓰다가 남으면 당겨쓰고 하시기 위해서 편성하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비특별지원사업 쪽에 집행한 게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정확한 예측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후불제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청에 의해 갖고 조사하고 수요가 확정되면 그렇게 되는데 매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조금씩 감액되는 부분,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준들이 전에 옛날 같은 경우와 약간 다른 점도 있고 그다음에 학령인구가 변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다 커버가 되겠다 하는 정도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남을 거를 예측해서 옮겼는데 옮겨 놓고 보니까 또 모자라서 추가로 돈을, 비용을 편성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예측을 하고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주거급여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예.
부양의무가 폐지가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업을 통해서 대상을 받는 사람들은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초연금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초연금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내년부터 다시 또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부양대상자, 금방 말씀하신 이게 폐지되면서 부산형 기초보장제에서 기초수급자로 넘어가는 부분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초, 부산형 기초보장제의 금액은 약간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 주는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은 줄어든다, 그렇죠?
예, 다만 반영 시기가 올해가 아니고 내년 9월 정도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요 전체 사업비가 조금 수정될 가능성이…
예, 그렇습니다.
있겠다, 그죠?
예. 올해 48억인데 현재 그대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내년에는 한 36억∼38억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효과가 조금 있습니까?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0% 정도 할인을 해 가지고 양곡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사실은 약간 애로사항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급하는 양곡이 정부…
상태가 안 좋죠?
예, 정부미를 1년 정도 한 걸 하다 보니까 수요 측면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기초수급자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사실은 실제 구입을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신창호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물론 거의 국비가 대부분이라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 우리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국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식구가 많으면 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2인 가정들, 실례가 안 되면 국장님! 20㎏ 쌀을 구매하시면 몇 달 정도 드십니까?
거의 아마 한 달은 훨씬 넘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게 20㎏인데 거의 1년 정도 드십니다, 어떨 때는. 무료급식소도 많고 거기다가 쌀의 수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건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에서 어쨌든 간에 부당수혜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 우리가 임대주택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도 하고 LH에서도 하는데. 앞전에 언론에서도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임대주택 역시도 대상이 안 돼야 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재산을 파악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재산 파악하는 거 소득 파악하는 게 신고 위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권한으로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부정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환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아마 법을 개정하든지 해서라도 개인신용정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은 이게 차량도 물론 대상이 되는데 리스나 렌트를 하면 본인 앞으로 등록이 안 됩니다, 그죠? 임대아파트 13평짜리, 17평짜리 임대아파트 사시면서 외제차를 리스나 렌트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복지에서 어쨌든 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남은 시간 딱 2분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삼수 위원님의 사직야구장 관계에 있어서 홍보 광고판 관계에 대해서 이범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지역의 광고업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지금. 롯데가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사직야구장에 있는 광고판이 전부 다 지금 롯데가 수의계약을 해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예.
이 광고판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할 겁니까? 어찌 됐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우리 김삼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마스터플랜은 다 했고요. 그 마스터플랜에서 나온 걸 근거로 해서 그거 전체를 포함해서 롯데 구단에 얼마나 저희들이 돈을 받아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지금 서울에서 하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광고판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산정하는 거죠?
광고판보다 전체적인 부분…
원가계산을 해야지 다음에 롯데로부터 돈을 덜 받았는가 많이 받았는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거는 원가계산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수의계약을 계속 롯데가 할 겁니까? 안 그러면 공개입찰을 할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해 주세요. 지금 부산지역의 광고업체들이 난리예요. 왜 자꾸만 계속해서 대기업인 롯데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이익을 독점하게 하느냐. 그뿐만 아니라 편의점까지 몽땅 전부 다. 물론 롯데가 사직경기장에서 어떤 시설을 투자한 것도 있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용역결과대로 하겠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용역결과대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아니, 잠깐요. 용역결과가 이때까지 부산광역시 체육관광과에서 롯데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원가계산 해 보니까 엄청나게 작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롯데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그래서 지금 재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가능하면은 롯데 말고도 부산지역의 광고업체들이 만약에 1억이다 하면 “아, 우리는 1억 2,000 줄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 2,000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롯데하고 1억을 하면 2,000이 손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해서 저에게 용역결과 보고서를 주시고요, 확실한 답변을. 자, 이겁니다. 계속해서 롯데에게 몽땅 수의계약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부산지역 광고업자들에게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용역결과 전에라도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사전에…
예, 검토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업지시서도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다시 하위 90%로 변경되었던 걸 전체 아동에게 지급한다로 개정안의 움직임이 국회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위 90% 변경된 내용 때문에 우리가 국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한 260억. 그런데 이게 다시 전체로 지급했을 경우에 시비 부담액이 또 늘어날 부분이 아마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국회의 변동에 따라서 아마 이게 정리추경 때 다시 반드시 줘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함께 감안해서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 가지고 시간을 20분 안에 딱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를 하면서 굉장히 재정이 어렵다. 참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제가 질문할 것도 아마 그런 이런 예산 부족, 재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바로 예시로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통혁신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교통혁신본부장입니다.
사업설명서 481페이지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 보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산시에 시내버스는 운행수입, 차량별 운행수입이 운송원가에 못 미칠 경우에 시에서 부족분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해야 할 운송손실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18년도에만 적자 예상액이 1,53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 연도에 지원하지 못한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면 1,949억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번 추경에 250억을 편성하였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815억 원은 추후에 확보하겠다, 반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추경에 전액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의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확보 못 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다음에 연말에 정리추경이나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일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이걸 편성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당초에 편성한 884억을 18년, 2018년 7월 말 현재 전액 다 집행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돈이 시내버스 업체에 몇 월분까지 지원된 금액입니까?
지금 요 돈 저희들이 지원한 884억 원은 지금 7월 정도까지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이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금융권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입분을 말씀하신 대로 금융대출…
예, 그렇습니다.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아무래도 어떤 이자도 더 발생하고 부산시에 이렇게 요구하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영제가 언제 시작됐죠?
준공영제는 2007년도 5월부터 해 가지고 11년 정도 지났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운송적자가 312억 그리고 지원예산이 313억인데 지금 2017년에는, 2016년 자료 보니까 1,337억 정도 되고 2017년에는 1,500억 정도로 지금 거의 몇 년 만입니까, 10년 만에 다섯 배 이렇게 증가됐는데…
그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인데요. 다만 2007년도 시행 당시에는 5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1년 뒤에 다 나뉩니다.
2008년도는 60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곱하기 2 하면 1년 사이에 곱하기 2 하면 600억 정도 되는 건데…
매년 보면, 저희들이 보면 한 200억 정도씩 증가되고 있다고 이리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어떻게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공영제 부분들은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10여 년 이상을 진행해 오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증가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저렴한 교통요금 정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크고 또 그 이외에도 예전에는 저희들이 주로 수익성이 나지 않는 기장이나 강서지역에는 버스 노선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하면서 이런 지역에도 일종의 정책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노선들이 많이 확충이 되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려면 적정한 대중교통요금을 좀 정책을 전환하자,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적정한?
예.
요금 인상을…
적정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니까 버스 비용이 이렇게 운송비용이, 운용비용이 상승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수 자체가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대당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부산은 어떻습니까?
버스 대수 부분들은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하면서 지금까지 96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증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수에는 증가한 게 없다.
예, 대수는 감차를 했고요.
대당 비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그러니까 대당비용이 상승하는 이유 중에는 가장 큰 부분들이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운전기사들.
인건비 증가요?
예, 예. 인건비 증가분이 가장 크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약합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부분들이 현재 보면 전체의 68% 정도 원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증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논쟁과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 어쩔 수 없는 인건비 상승,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은 굉장히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최저임금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예,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고요.
상당히 높은 걸로, 최저임금에 비해서는.
그래서 운수직에 종사하는 기사들 중에서는 안정적인 직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를 이렇게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공개되어 있거나 정보가 이런 부분들이 절차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바꿀 계획이십니까?
사실 준공영제가 부산의 모델인 다른 광역시나 자치단체로부터 대단히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언론이나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전체적으로 준공영제의 10년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문제점도 좀 색출해 내고 해서 뭔가 한층 더 발전된 준공영제를 만들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이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건비 얘기하면서 과대, 표준운송원가가 과대계상되고 있다. 준공영제 자체가 보면 노선을 관리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사분들이라든지 사람 관리하고 노선 관리하고 요런 일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회사 측에 어떤 영업적 책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이사나 이런 것이 있지 않나 또는 과대계상된다, 운송원가가. 이런 얘기도 좀 있고 또 제가 최근에 이렇게 제가 시의회로 오기 전에 노무사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에 중노위에서 판결된 내용들을 보면 그게 노총에다가 지원, 뭐죠? 전임자라고 하죠? 근로시간 면제자한테 지급됐던 수당들이 부당 노동행위로 판정된 바가 있더라고요. 위법한 내용인데 수당을 지급한 건데 이게 전부 다 표준운송원가에 아마 다 계상됐을 거 아니에요?
저희 준공영제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돈도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 3년 치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부산에 있는 모든 버스에서 수입이 발생, 받는 요금 수입을 시로 다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버스 1대당 일일 운행비용이 표준운송원가인데 운행비용을 가지고 일일 운행하면 1대 계산해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고 다만 버스업계에서는 1대당 표준운송원가만큼 받아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일종의 기업경영 부분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들의 인건비 부분이나 아니면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어떤 수당 부분들은 저희들이 총액에서 주는 표준운송원가 내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서 이번 개선 작업을 하면서 어떤 기준들과 원칙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공영제, 준공영제를 운영하다 보면 도덕적해이나 그런 방만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 내용들 같은, 진정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진정, 진정 말입니까?
부산시에 진정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 사안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파악한 게 없는데 추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산시에 진정 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진정 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 교통혁신본부장 한기성
진정서가 보통 접수가 되면 사안별로 다릅니다마는 나름대로 진정 내용을 검토해서 답변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문제 같은데 부산교통공사에 대해서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해서 국가와 부산시와 공동합의문에 대해서 교통공사에 운영적자를 부산시의 자주재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6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당해 연도에 지원해야 할 운영지원금은 교통공사 결산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은 추정치로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2017년도는 결산이 끝났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 미지원금은 687억 원이고 2018년도 추정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2018년도 운영적자분은 2,000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억 원요?
예. 물론 나중에 재정적으로 정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약 2,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편성액이…
예, 본예산에 1,154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1,154억 원.
그러면 지금 절반도 편성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미지급금까지 포함을 하면…
606억 해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재원들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신가요?
요런 부분들 아까 앞에서 시내버스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부서에서는 답답하고 아쉬운 부분입니다마는 또 시 살림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재정파트에서는 많은 고민 끝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운송수입 말고도 나머지 사업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 중에 일부는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금운용은 어렵지만 겨우겨우 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걸로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사업비가 이월돼 가지고 당장 지출이 안 되는 돈들이, 자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어떤 대출 없이 지금 교통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비로 돌려막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본 위원도 참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세 법정,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276페이지 보면 교육재정교부금법에 11조2항 내지 제5항까지 해서 부산시 교육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전출금 중에서 금회 추경이 4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부금법 11조5항에 의하면 법정전출금의 예산액과 결산액 차액을 늦어도,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에 계상을 해서 정산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2016년도 미정산액과 2017년도의 미정산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16년도 미정산액이 1,066억 정도 되고요. 2017년도에 정산해야 될 부분 아직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119억 7,000 정도 됩니다. 아, 1197억.
그렇죠. 지금 15년도 미정산…
예, 거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5년도는 1,051억 그다음에 16년도는 1,066억.
예, 그렇습니다.
17년은 천, 아까 얼마라고요?
1,197억으로 정산이 돼 있습니다.…
1,197억, 그렇죠? 해마다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너무 금액이 큰 거 같은데요?
계속해서 나온 얘기지만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법규정에서도 차차년도까지 이렇게 상환, 정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도에 발생분에 대해서는 차차년도인 금년도까지 정산을 해야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11조, 5조에 규정되어 있는 늦어도,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11조, 5조를 위반하는 문제가 아니라 11조의 2조나 4조를 위반하는 거부터 문제가 아닌가…
꼭 그렇게 보기 보다는요.
제가 보니까 11조, 11조 동법에 11조4항에 보면 “지방교육세, 소비, 담배소비세, 시세 월별징수액 중에 같은 항목에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90% 이상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되고 그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계십니까?
사실은 분기별로 특별회계가 사실은 작년도부터 생겼고요.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사실은 월별로 정산을 하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맞는, 법령 규정이잖아요, 이거?
예.
법규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산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래서 차차년도까지…
아니, 그러니까요. 차차년도까지 이렇게 차액이 발생을 하면 주라고 하는데 그 금액 자체가 지금 1,000억이 넘어가는 돈이 엄청난 돈이 발생하는 거고요. 웬만하면 이 예산과 결산한 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1,000억 차이잖아요. 1,000억이 넘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11조2항이나 11조4항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요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2항에서 5항까지 규정에 의해서 금번 추경에서 반영돼야 할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따지면, 법적 규정에 의하면 준수한, 법령을 준수한다고 봤을 때 얼마 정도 최소한 금액이 얼마여야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정산할 부분 말입니까?
예, 예. 추경에서 만약에 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최소한…
2016년도에 미정산 부분하고 18년도에 지금 차액분이 다…
2,250억쯤 됩니다.
예?
2,250억쯤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485억, 455억만 이렇게 편성됐었죠?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2,250억쯤 되는데 이 부분을 금년도에 다 정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가용재원이 추경재원이 4,000억입니다. 2,250억,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에 맞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산이나 또 이런 부분이 생기면 차차년도까지 정산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여유를 두는 게…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지, 그래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론적으로는 원칙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요.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사업명세서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조5항, 2016년도 미정산분을 반영을 해 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2018년 당해 예산을 감액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러면 이 얘기가 11조5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11조2항을 위반하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채 발행 한도액 여유분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올해 분.
지금 2,120억 정도가 저희 행자부에서 내려준 한도고 우리가 1,500억을 썼으니까요,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한 170억 정도 되겠습니다.
170억.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취득세가 연말에 결손액이 한 600억 정도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제3회 추경에는 가용재원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예, 최대한 저희들이 취득세를 지금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6월까지는 그나마 취득세가 좀 늘었고 전체로 보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21억이 줄었고 매달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100억 이상씩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교통혁신국장님, 본부장님도 기대는 합니다만 제3회 추경은 거의 이런 보전금 등 필수경비에 대해서 편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면 이렇게 부산시 재정이 취약하게 된 구조가 혹시 지난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해 상반기에 좀 과도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 원인입니까?
과도한 대출…
세출을 과도하게 좀 평소보다 과도하게 편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저희 시는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득세는 워낙 재산과세가 되어서 부동산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세입이 그만큼 좋았습니다.
작년 기준 올해 연말 추정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취득세 부분에서는 얼마 정도가 세입이 줄어든다고 예상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볼 때는 적어도 한 600억 이상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작년 비교 600억인가요? 아니겠지요?
작년 기준 한 800억 정도.
800억 정도.
예.
그런데 뭐 부산시 재정상 800억이 줄었다고 해서 이렇게 재정 운용이 곤궁한 상태로 갈 정도의 구조는 아닌 것 같은데 평소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올 상반기에 집행하신, 편성하고 집행하신 사업들이 규모가 좀 과다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사실상 재정의 제약요소들이 작동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자립이 한 52% 정도 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의 의존자원이나 아니면 지방채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금을 이렇게 내부 거래하는 형태입니다. 그래 보면 국비, 우리 국고보조사업이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국고보조금을 많이 땄다고 뭐 언론에서는 성과로 이렇게 발표하시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잖습니까?
예, 그게 어찌 보면 하나의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사실은 지금 이번 추경심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그리고 제3회 정리추경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추가 질의 있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획실장님! 아까 우리 곽동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총 미전출된 2016년도, 17년도 분 합치면 2,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까…
그러면, 예. 그러면 일단 우리가 법정전출금이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으로 전출이 되어야 될 본예산이 지금 한 6,000억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6,000억 중에서 지금 2,000억이 미전출이 되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미전출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가지만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먼저 합니다. “시의 재정 현황이 상황이 이러니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 정도밖에 저희들이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
예, 그러면 이 지금 2,000억에 대해서는 상환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이 부분은 어차피 2016년도 부분은 금년도 말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되고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늦는 부분은 늦지만 연도는 기간은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지방채 규모 그다음에 채무 부담 행위 그다음에 교통공사나 도시공사의 미지급금 그다음 교육청의 지금 미전출금 이렇게 타 이것 다 포함을 해 버리면 굉장히 지금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본예산을 짤 때부터 이런 재정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줄일 것은 줄이더라도 법적으로 전출되어야 하는 금액은 정확하게 전출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런 말씀이 옳으신…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2년씩 이렇게 미전출시켜 가지고 정산분을 차액분을 정산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정산차액이 너무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분을 발생할 수 있는 이자분을 주는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주는 부분도 분야도 있고.
이자는 줍니까?
예, 이자 뭐 지금 우리가 교통공사 인수부채 같은 경우는 이자를 다 지급 다 하고 있고…
아니, 이거 지금 교육청…
교육청은 또 차원이 좀 다릅니다.
부분에 줍니까?
이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재정계획을 세울 때 1년 계획, 이게 지금 1년에 1년, 2년에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재정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추가…
박민성 위원님, 있습니까?
예.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곽동혁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손실 관련해서 저는 실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적으로 좀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운영손실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는 교통공사 우리 택시 아, 버스조합, 교육청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담이 엄청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 혹시 이것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좀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부분은 국비지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그 내용 중에 보면 50조에 3조의 2항 보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과 관련되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내용은 있거든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라 제가 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의 근거로 그 부분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검토해서 방안들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예, 그거는 말씀대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하시고요. 당연히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지금 현재 버스노선 그러니까 버스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을 줄이게 되면 또 그, 50조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시·도에서 해야 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교통체계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부분 이쪽으로 해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게 부산시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노력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지금 노선과 관련된 부분들 전반적인 걸 조정을 하게 되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교통혁신본부에서 이번 민선7기 들어와서 우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지하철하고 도시철도하고 버스에 대한 수송분담률을 조정을 하면서 세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오전 동안 질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동호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집행부의 답변을 쭉 좀 제가 한번 요약을 해 봤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지금 상임위하고 예결위를 거치면서 부산시 재정상태가 좀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산은 보면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지 않고 조금 불요불급한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전 예결위에서는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절차를 생략하고 편법, 위법적인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게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몇몇 사업부서는 개인들이 파산하기 직전에 카드 돌려막기를 하지요. 카드 돌려막기식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도 있었다. 우리 제8대 부산시의회는 현재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 지금 이것을 슬로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제8대 의회가 이제 집행부에게 변화와 혁신을 주문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개혁을 이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마른 수건도 짜야 할 그런 어떤 행정혁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점심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예.
예.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소관 부서 국장님으로서 간략하게 사업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가 한국영화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센텀시티 일원 영화의전당하고 그 부근에 거리를, 거리에 월드시네마 랜드마크를 만드는 그런 건데 주로 시네마카페라든지 상징물 조성 그런 사업들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국비 25억 원을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현재 확보가 된 사업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게 2017년도 12월 달에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으로 논의 과정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있는데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수시배정사업으로 지금 묶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수시배정으로 묶어놓았다 하는 것은 정식으로 이렇게 승인받은 그런 예산이 아니고 쪽지예산 정도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여·야 의원님들 도움 덕분으로 쪽지예산으로 사실 들어간 거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25억을 추경에 편성을 했거든요. 원래 계획은 32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계획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억이 지금 현재 사업에 추경에 이게 본예산도 없이 추경에 바로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된 셈이거든요.
예, 그거는 국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예, 사업…
되어 있습니다, 예.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네마카페 설치에 17억 5,000만 원, 한국영화100년사기록관 등에 이백, 아 참, 시네마카페 등에 17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한국영화100년사기록관 등에 2억 5,000, 시네마 상징물 조성에 2억 그리고 용역비가 3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시네마카페 17억 5,000만 원 이것은 지금 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지금 그거는 저희들 그냥 국비 딸 때 용역 없이 그냥 구상을 한 구상안이고 지금 현재 BDI에서 별도 기본구상안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8월 31일까지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그게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영화인들하고 또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인들의 의견을 듣고 그 구상안을 바탕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일단 턴키로 공모를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지금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은 조금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현재 투자설명서상에 보면 용역비가 3억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안 하고 BDI에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8월 13일 자로 끝이 났습니다, 기본구상 용역은.
기본구상 용역, 용역 내용을 받았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용역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영화인들 전체 면담이 끝나고 지금 1, 2, 3차로 면담하게 되어 있지요, 그죠?
예.
면담이 끝나고 또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시네마카페 17억 5,000만 원짜리 그런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공유재산심의계획도 받아야 되지요, 그죠?
예,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유재산심의계획도 없이 사업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결국 지금 용역설계도 다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화인들 또 관계자들 면담 절차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경에 갑자기 지금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조금 배경이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기본계획수립 용역 그다음 설계 용역을 하고 국비를 확보하려면 짧게는 3년이고 길게는 한 5년 정도 지금 소요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을 한 것은 2016년 말이고 2017년부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또 2019년도에 저희들 사업기간을 맞추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를 먼저 확보해 놓고 지금 후속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에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왜 이렇게 절차를 안 밟고 하느냐 이래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다 또 국비하고 매칭을 하는 바람에 좀 인터벌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말에 이미 국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가, 예. 국비가 작년 말에 확정이 되었지요.
예,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이 9월 달이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아무런 절차를 안 밟다가 갑자기 지금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게 절차를 무시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BDI하고 기본구상 용역하는 게 4월부터 8월 달까지였거든요. 앞에 용역 심의 받고 이런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BDI에 준 게 4월 달이고 용역, 기본구상 용역이 나온 게 8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그렇게 밟아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8월 16일 날 하고 그다음에 용역은 8월 31일 날로 오고 이게 분명히 앞뒤가 순서가 완전히 안 맞는 거지요. 원래는 용역이 나와서 검토하고 내부심의 다 끝나서 편성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조치계획을 살펴보면 지금 9월 달, 11월 달 중에 영화인들이 이제 의견수렴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기본 이 구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영화인들 의견을 묻고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하고 공사를 같이 주는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방금 턴키방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턴키방식으로 하면 잘 알다시피 전문적인 엔지니어링이나 기술 또 이런 게 꼭 필요할 때 300억 이하의 사업에 전문기술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턴키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최저입찰제를 못 하지 않습니까? 특정 누구에게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특정 누구에게 턴키방식으로 주는 게 과연 합당하냐…
그거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물론 공모절차를 거치죠. 그렇지만 이 턴키방식으로 할 업체는 지방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서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어떤 핵심적인 공사를 서울에 턴키방식으로 주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뭔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 저희들이 시간을 내년 10월 4일을 디데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 단축으로…
예, 예. 그러니까 2019년도가 한국영화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구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 지금 그 100주년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년이 100주년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100주년이 갑자기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오래전부터 이미 예정된 날짜가 있는데 지금 절차를 무시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차근차근 밟아서 오면 되는데 갑자기 지금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지금 갑자기 편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017년 12월 달에 국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기간 중에 조금 텀이 짧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들 국비 딴다고 2017년도 전체는 그 국비 따는데 매달려 갖고 도저히 다른 시간은 사실 없었고요. 국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 한국영화 100년사가 부산만의 영화 100년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영화 100년사인데 100% 국비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래는. 부산만 영화를 100년 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마 쪽지예산성 성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서에 보면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영화인들과 의견 수렴을 한다고 했거든요. 세 차례에 거쳐서 만약에 영화인들이 추가예산이 요구되는 많은 사업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 달라고 했을 때 이 예산 전체가 또 변경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차로 몇 분을 만나봤는데 그렇게 뭐 구조물을 많이 설치하고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영화의전당 주변에 구조물을 설치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그 작업을 하더라도 영화인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인들을 만나서 의견 수렴을 하면 현재 계획된 예산 90억 그대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한다 말씀입니까?
당연히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가 그러면 25억이 만약에 확정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시비가 65억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시비가 훨씬 많거든요. 현재 부산시 재정 여건상으로 봐서 제가 오전에도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어떤 예산도 지금 편성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완전히 의회한테 승인도 없이 또 어떤 절차도 없이 편성된 사업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최초에 이걸 기재부에 설명하러 갔을 때 기재부에서는 상당히 예산 주는 것 난색을 표명하면서 일단 조건이 25억 원을 주면 시비를 65억 원 확보하는 상태에서 이제 배정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금 그것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행정안전부 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쪽에 교부세를 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를 해 줍니까?
예, 지금 실무적 선에서 접촉을 하니까 그거는 괜찮은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결과를 종합을 해 보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재정 여건상 많은 예산을 부산시가 대부분을 부담해서 해야 될 그런 어떤 성격이 아닌 같은데 왜 이제 모든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또 의회에 어떤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까지 무시하고 이것은 아까 오전 중에 몇몇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사안하고는 조금 틀린 게 총체적으로 전부 다 지금 절차나 편법, 좀 위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용역이 미완료되기 전에 추경편성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구상 용역은 선·후의 차이가 있는데 조금 8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제출된 다음에 기본구상 용역은 완료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지금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지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도 지금 사실상 미확정 상태에서 추경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사업비는 일단 기재부하고 이야기했을 때 90억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사전절차가 전체가 미이행됐다,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 이야기지만 일단 구조물을 설치하고 무슨 넣을 만한 부동산이나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하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창업카페나 특정한 그런 건축물이 들어선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만약에 판단을 했으면 이미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설계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그때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를.
그래서 이 본 사업은 지금 총체적으로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 이상 여러 가지 절차가 전부 다 생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진행이 과연 정상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또 그리고 예산이 지금 편성 이후에 만약에 추가로 편성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영화인을 만나서 추가 사업이 또 추가 투입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만약에 더 주지 않으면 더 예산을 증설해 주지 않으면 앞에 투자한 건 매몰된다, 그래서 계속 추가로 계속비 사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저는 영화인들 만나본 결과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될 사업은 아니었다,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용역 결과도 다 보고 그다음에 영화인들도 다 만나고 그래서 내부에 집행부에서 최종 서로 머리를 맞대서 숙의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 편성하는 게 정당한데 바로 이 올라온 것은 저희 부산광역시의회를 조금은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그래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의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통과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자료가 여기 지금 있죠? 2017년도에 이미 진행된 거. 이 자료하고 지금 새로 이번에 월드시네마 랜드마크라고 하는 그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절차를 못 밟았다 이런 변명은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물론 절차를 의도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절차를 어긴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맹세코 말씀을 드리고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고생도 하면서 그렇게 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국비 확보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수십 번을 사실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일단 절차가 조금 미비한 부분은 큰 틀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정된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필요하면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이 국비, 시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원래는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올라왔었는데…
50 대 50.
올라갔었는데…
자, 제가 여쭤볼게요. 사실 이 사업은 2개죠? 국비, 시비 매칭된 50억짜리 사업 하나, 또 부산시가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시네마카페와 한국영화 100년사 기록관 2개 40억짜리 사업 하나, 두 사업이죠?
아니, 두 사업 아닙니다.
아니죠. 왜 기재부하고 자, 말씀드릴게요. 시네마카페 등 설치하고 한국영화 100년사 기록관 2개 40억에 대해서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았죠? 국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죠?
기재부는 그걸 동의하지 않은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는 문화인의 거리라든지 영화의 거리 만드는 사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50억짜리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했기 때문에 50 대 50, 25억씩 해서 50억은 편성이 됐고 이 사업비 총 90억 중에 40억에 해당하는 두 시설물에 대한 비용은 전액 시비로 하시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결과가 그렇죠?
예.
그리고 여쭤보는 것은 올해 25억 편성안 중에 시네마상징물 조성 사업비 2억 이건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용역비 3억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머지 한국영화 100년사 기록관, 시네마카페 등이라고 하는 이 20억 편성된 분 이 부분은 전액 시비다, 그죠? 국비하고 무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사실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재부는 여기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이 두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영화의 거리를 만드는 거, 거리를 만드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랜드마크로 방향을 돌렸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업은 어쨌든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봐야, 결과적으로, 예.
나머지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기재부나 문광부 등에 이걸 보고할 의무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실 거죠?
당연히 뭐 정산하면 보고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시비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마치 이게 기재부하고 전체의…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재부에서 예산을 교부하는 조건이 시비를 65억을 들여야 25억을 줄 수 있다…
65억이 아니죠, 25억에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50 대 50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0 대 50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50 대 50으로 요청을 했지만 기재부에서는 너희 90억 중에 우리가 25억만 주겠다는 조건으로 이게.
그거는 아니죠. 40억은 부산시가 알아서 하시고…
아닙니다. 그렇지…
50억에 대해서는 25억을 주겠다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재부하고 할 때…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영화 100년사 기록관하고 시네마카페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보고하지 않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45억, 45억을 들고 올라갔었는데 기재부에서는…
두 시설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재부에서 돈 25억을 주는 조건 자체가 시비 65억을 전체로 확보하는 안입니다.
아니죠.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금액이 그렇게 딱 40억이 나옵니까? 지금 현재 산출근거에 보면 시네마카페 35억, 영화 100사 기록관 5억 해서 40억이잖아요. 전액 시비로 투입될 부분.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때 직접 올라가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한 사항은 전체를 뭉쳐서 90억인데 그중에 기재부는 25억밖에 못 주니까 65억을 시가…
어떻게 그렇게 산출되는 퍼센티지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퍼센티지, 이건 퍼센티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매칭비율이 어떻게 흔합니까, 그죠?
저희들은 50% 매칭 주장했는데…
아까 이동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건 부산시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부분 아닙니까, 영화 100년사가?
그런데 이 매칭비율이 5 대 5로 정해진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매칭비율이 비정상적인 이유가 기재부는 “이 40억에 대해서 우린 모르겠다, 부산시가 알아서 하든 말든 알아서 하시오.”라고 한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90억 중에 25억만 줄 수 있으니까 전체 90억의 65억을 시비로 확보해라.
국장님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건 대단히 변칙적으로 사업을 두 사업을 하나로 뭉치면서 이렇게 발생한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편성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기획위원회 손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아까 오전에 곽동혁 위원께서도 이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지금 교육비 특별회계상에 미전출금, 부산시가 교육청으로 해야 될 미전출금이 지금 2016년도, 2017년도분이 2,000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와 별도로 학교용지부담금도 또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전출이 되고 있습니까?
예,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학교용지가 필요할 때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면 어차피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필요할 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전출이 지금 잘 되고 있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올해 전출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2018년도는 지금 120억입니다.
이천, 지금 우리 본예산에 잡히는 138억은 2016년도 전출분이죠, 맞습니까?
백?
138억.
아, 이게 2018년도 사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다 산출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후에 징수를 하는 금액이니까 이게 추계징수 예정일이 한 389억 이렇게 되고 본예산에 138억 대비해서 251억이 증액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 미전출금 140억 원은 내년도에 2019년도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2018년도 본예산에 잡힌 전출금 138억이 2016년도 전출금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2016년도 전출금은 아니죠.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건 몇 년도 전출금입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미전출금이 2018년도에 140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세입·세출을 잡을 때 학교용지부담금이 징수 결정액이 2016년도에 매년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학교용지매입비로 매년 교육청에 전출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증축분으로 해서 전출할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학교용지매입비는 정상적으로 전출이 되고 예를 들어서 몇 년 늦추더라 해도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증축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전출이 되고 있습니까?
증축분은 지금까지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게 과거에 교육청에서 신청을 하진 않았고요.
교육청에서 증축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원래 증축분에 대해서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왜 그동안 신청을 안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던 거죠, 538억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소급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한 금액이 583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2년 전까지 소급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과다한 금액이고 지금 그 정도의 학교용지부담금이 사실은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적절한 금액의 증축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전입된 583억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본예산에 5개년 계획을 세우든 7개년이든 교육청과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전출을 시켜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협의를 해서 잘 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부과, 전출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이게 특례법상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전출이 된다, 안 된다 부분 판단은 우리가 시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임의규정은 맞습니다.
임의규정은 맞기 때문에 그렇다 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잠시만요, 특례법상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게 임의규정에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학교부담금 부과·징수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상에는 분명히 설치 운영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의 용도 부분에 대해서 증축 경비를 반드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임의규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특별회계가 작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은 예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전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국장님께서도 미전출 금액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출을 하겠다 그리고 전출하겠다는 것은 내년 당장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학교용지부담금이 징수되는 범위에 한해서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징수금액은 금액대로 2018년도분은 2018년도 징수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시고 미전출된 지금 583억에 대해서는 플러스해서 계획 연도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위원님 12년 전까지 이렇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583억을 앞으로 몇 년간 이거는 무리가 좀 있고요.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일반교부금이 2014년도에 대비해서 6,000억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53% 남짓 되는데 지금 교육청 재정이 80%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특별회계에는 어차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징수해서 되는 회계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징수금액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징수금액의 반이 들어오게, 2분의 1이 들어오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 금액을 정확하게 전출을 하시고.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미전출된 금액 583억에 대해서는 왜, 과거에 학교용지매입비 미부담금 조치계획 해서 10년 동안 상환한 계획이 있었죠, 그죠? 학교용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지 매입 비용 700억에 대해서도 10년에 걸쳐서 납부를 하겠다, 전출을 하겠다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볼 게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 이 협약대로 그대로 지금 교육청과 이게 부담 전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듯 학교용지매입비도 이렇듯 증축분에 대해서도 미전출분에 대한 583억에 대해서도 당장에 급하게 돈을 마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제 말은 5개년이든 7개년이든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이것처럼 교육청하고의 협약을 통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전출을 하겠다는 그런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하겠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개선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출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라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2016년도, 2017년도도 이 똑같은 질의를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때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조치하겠다.”, “계획대로 하겠다.” 말씀은 똑같이 하셨어요. 그다음에 안 지키시면 끝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회계로 다 전출…
아니요, 2017년도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고 2016년도도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 질의를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서 답변까지 다 있습니다, 회의록에.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리 또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매입비 미부담금에 대해서 또 증축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도 “증축 부분에 대해서 100% 교육청에 전출해라.” 감사원 지적사항이에요, 감사원. 감사원 지적사항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대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10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은 너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다 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 한번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곽동혁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미전출된 2,000억 규모 부분도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계획 정도처럼 한꺼번에 지출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도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전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방금 학교용지부담금하고 우리 학교 증축비, 신·증축비인데요. 신축은 그렇다 쳐도 요즘은 아시겠지만 학교가 사실 주는 추세입니다, 느는 것보다는. 그런데 아파트는 계속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세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전에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처럼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제대로 지출이 안 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개선하겠다, 하겠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차츰차츰 없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무선통신시설 보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우선 노후 무선통신시설장비 보강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소방무전이 그동안에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품질도 좋고 그다음에 통신이 잘 되고 보안도 좋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천 화재 이후로 총리께서 지시를 하셔서 19년도까지 전부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무선 이 통신장비가 아날로그도 있고 디지털이 섞여있지 않습니까?
예.
섞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까 여러 가지 충북 제천 화재라든지 이건 곧바로 인명사고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무선통신장비들이 소방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파수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통신장애가 일어난다든지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큰 피해가 발생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타 시·도와 비교를 하면 전환율이 부산시는 58%, 2019년도 완료 예정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많이 부족한 실정이죠?
예.
그래서 전국 소방본부의 무선통신망 디지털 교체현황을 보니까 부산시가 아주 열악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는 교체되고 일부는 지금 교체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교체되고 안 되고 지금 중간쯤 이래 있어 가지고 어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 내년 말까지 전부 교체완료계획으로 있고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날로그 방식이었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안 문제, 통신품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디지털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정적인 재원으로 시급한 부분 즉, 장비 구입이라든가 부족한 인건비 이런 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265대 교체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장비가 디지털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그런 확보를 다 못하고 내년 본예산으로 또 넘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28억 중에 올해 본예산에서 5억 잡히고 2차 추경 지금 3억 6,000 잡히고 나머지 19억은 본예산에서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부터 본예산에 잡기, 2019년 말까지 완료될 시점까지에 대한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해서 통신이 당장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천하고 방식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품질이 좀 저하되긴 하지만 그동안에 저희 무전을 쓰는 데 있어서 작전활동에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국가정책 전반적으로 소방업무라는 게 타 시·도에서도 지원도 오고 저희도 지원도 나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지털로 전체 상황을 맞추기 위한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성을 하면 저희 작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별 문제 없다고 판단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은 주민의 재난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이 시설을 완료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조금 무리해서라도 조금 당겨서라도 이런 부분은 확보를, 예산 확보는 이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19억 남은 것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까지 미룰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물론 부산시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것을 재정 여건에 맞추다 보면 부산시민의 안전은 다 무시돼도 된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좀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생곡쓰레기매립장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생곡쓰레기매립장 건설 건립비용이 2018년도 본예산에서는 지금 30억이 잡혔는데 삭감이 됐죠?
예.
삭감이 되고 1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본예산에서 10억을 편성했다가 지금 추경에 다시 올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8억 5,000을, 그죠?
예.
이게 지금 문제가 본예산에서 1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난 이후에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몇 달 안 지나서 또 8억 5,000을 증액을 요청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해당 국에서는 당연히 금년도 이 쓰레기 물량을 예측해서 예산을 한 18억 5,000 요청을 주로 합니다마는 아마 시 재정상 어차피 상반기 예산이 얼마 집행되고 하반기 또 얼마가 집행되고 이런 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한꺼번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을 아마 이렇게 반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측이 가능한 게 1년 단위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뺐다가 증액했다가 하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계속비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비 사업은 여러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약간 특례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하여튼 무조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시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아까 교육비 특별회계도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경우가 되지 싶은데 향후는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을 할 때는 계속비 사업이고 해서 삭감을 안 하고 간 것은 물론 안 하고 가다가 증액된 부분은 별 문제는 아닌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또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운용 과정상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래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향후에 이거 또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 수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본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혁신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혁신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원동역 건설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동해남부선 안락동하고 해운대구 반여동 구간 일부분에 원동역을 건설하겠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당초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어떤 계획에서는 이게 빠져있는 부분이죠?
예,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부분들인데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추가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파트 지역에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다, 그 말씀 맞습니까?
예.
그런데 동해남부선 역사인데 우리 시가 이 건설비를 부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도건설법 규정에 보면 국가 외의 자가 이런 새로운 시설들을 요구할 경우에 예를 들면 역을 신설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철도법과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지금 투자심사 받았습니까?
예,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타당성검토는 분명히 하셨을 거고, 그죠?
예.
타당성검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타당성검토에서는 B/C는 1을 넘게 나왔는데 재무적 평가가 정확히 수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안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성확보는 B/C는 1.09입니다.
예.
그런데 재무성은 R/C는 0.27이에요.
예.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성에서 이게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로부터 국비는 확보가 불가하다 그런 답변 들으셨죠?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시가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철도시설공단의, 기재부에서는 철도 관련법 규정에 새로운 역사의 신설 부분들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이다 해가…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 심사를 금방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당시의 투자 심사 시의 조건은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국비 확보 노력 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 안 되었는데 지금 추진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한 다음에 추진하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국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만 하고 확를는 안 해도 추진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노력은 알겠는데, 확보는 안 되었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을 했는데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게 타당한가 하는 고민들은 좀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투자 심사가 결과가 그죠? 투자 심사 결과가 국비를 확보하고 나서 해라고 분명히 이야기가 됐는데 결과가, 그죠? 국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노력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게 투자 심사 조건부가 보면 국비 확보 노력 후 추진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관련 법 규정에 보면 또 이 조건이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과연 요 조건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안 됐을 때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주민들을 위해서 결국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 사업은 지방비를 투자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재무성 R/C가 지금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면 투자 심사까지도 국비 확보 후에, 확보입니다, 그것도. 확보, 확보라는 거는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조건이 보면 위원님 국비 확보를 노력한다 하는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확보라는 게 노력만 하고 그러면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해라고 투자 심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들은 사실은 비슷한 사례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투자 심사는 받았는데 그 결과 이행은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투자 심사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는 그렇게 그 결과는 따르든 안 따르든 부산시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 부분을 해석을 할 때는 이행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노력은 많이 했지만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돌고 돌아서 또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우리 부산시 전체의 재무, 재정 건전성 악화로 또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타당성검토 결과 재무성이 부족, 부족분이 지금 0.27이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조금 부족한 거도 아니고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R/C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려운 사업인데 굳이 주민들의 그런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부산시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투자 심사든 타당성검토든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이거, 아무 필요 없이 시는 그 결과에 아무런 관련 없이 시가 하겠다 하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더 우리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이런 사업도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좀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삼수 위원님 추가…
교통국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계속해서 이어서 원동역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원동역사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원동역사 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이 14년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원동역사의 시작은 2008년도부터입니다. 2008년도에 총선 당시에 그 지역의 특정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죠. 그 지역의 인근 아파트에, 2,000세대 가까운 아파트에 주민들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통과가 안 됐죠. 노력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2년도에 그 인근의 국회의원 후보 두 분이 다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하신다고, 그렇죠?
그리고 두 분이 당선이 되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이제 2014년도에 와서 한 분은 다른 직위를 가셨고 또 한 분은 계속 국회의원으로 남아 있으면서 이게 이렇게 지금 온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여쭈어보는 이유는 이런 역사는 절대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게 생긴 거예요. 표를 의식해서 만든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약속을 했는데 공약을 내걸었고 자기들은 당선이 되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향은 있었겠죠. 그런데 국비는, 국회의원은 공약을 내걸었고 국비는 못 가져오고 1명이 시장이 됐으니까 그래 내가 약속을 지켰으니까 내 줄게 저는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다분히 이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은 브레이크를 좀 걸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아까 재무성에서 아까 손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요성이 안 나요, 이게. 인근 아파트 해 봐야 반여동의 아파트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지를 않습니다. 저는 여기의 위치를 잘 압니다. 원동역에서 안락역까지 직선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역, 지금 생긴 역에서?
원동, 정확하게는…
모르시죠? 1㎞가 안 됩니다. 약 720m, 800m 정도밖에 안돼요. 이 동해선이 가속하기 위해서 달려야 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500∼700m를 달려야지 정상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제동거리가 몇 m인지는 아세요? 제동거리가 200m입니다. 브레이크를, 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거제역에서 거제해맞이역까지 속도가 많이 느리죠. 원동역 한번 타 보셨습니까, 동해선?
아직 못 탔습니다.
한번 타 보세요. 거제역에서 거제해맞이역까지 가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리고 거제해맞이역에서 부전역까지도 느려요. 느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직선거리가 짧기 때문에 제동을 할 수 없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재송역에서 안락, 원동역까지는 거리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원동역에서 안락역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실제적으로 원동역은 강 위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인근 특정 아파트 단지를 찍으라고 하면 약 3개 정도 단지밖에 안돼요, 이용할 수 있는 단지가.
그래서 물론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인해서 나오는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공약들은 과감하게 공무원분들께서 브레이크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공약은 국회의원이 내걸었는데 이거 왜 우리 부산시민의 시비로 해야 됩니까,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아닙니까, 제 주장이 틀렸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잘 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서명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아마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거 하면 안 되죠. 공약은 국회의원이 내걸었는데 이거 왜 시장이 합니까, 우리 시민들의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분은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시면 이거 저는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공사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작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런 거 과감하게 좀 브레이크를 잡아 주십시오.
그래야지 앞서 처음에 인사 말씀하실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백 억이 들어가야 되고 백 몇 십 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금을 가지고 다른 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여건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결과물이 없는 거는 이거는 좀 저도 반성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역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이 다 이렇게 곳곳에 산재하고 있고 서로 간에 협업이 가능한 부분이 좀 작게 되어 있습니다. 좀 분절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계에서 이 관련 이게 흩어져 있는 기관들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한 기관, 한 건물에 놓고 서로 간의 시너지를 좀 높이자 그런 수요가 많이 있어서 동래구, 여기가 국철, 옛날의 동래역입니다, 지하철역 말고. 바로 앞에 부지를 마련해 갖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한 18개 단체가 들어가는, 입주하는 걸로 부산복지개발원 외에 18개 정도가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매입부지보다 많은 토지를 취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 필지별로 했을 때 5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게 네 필지를 가지고 있는 철도공사인데 철도공사에서 저희들이 협의에 들어갔을 때 조건이 뭔가 하면 4개 필지를 모두 사라는 조건이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 심사라든지 공유재산 심의계획 이쪽을 통해 갖고도 이런 걸 심의를 하면서 4개 필지를 다 사 가지고 이 센터를 짓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또 활용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개 필지 안에 170, 117-12, 112-3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총계에는 이게 들어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세 필지 아닙니까?
요거는 기획재정부 땅,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요거는 철도공사 땅은 아니고 다른 필지…
그래서 지금 동래역사 부분 왼쪽 그 세 필지에 대해서 원래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원래 안 되어 있었는데 그게 동래역사가 옛날에 있던 동래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은 그 부지는 제외하고 사려고 했는데 이게 8월부터 문화재 발굴 구간에 이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요거를 문화재 보호, 보호를 해가 존치를 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예기치 않게 필지를 다시 매입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1차 감정평가 했을 때 도시철도공사하고 부산시가 했을 때 1차에 토지평가금액이, 감정평가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평당 한, 총금액으로 96억 6,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1차 평가 때 말씀, 그거 2차 평가지 않습니까?
1차 평가 때보다 2차 평가 때가 3,100만 원 증가한 걸로 되어 있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1차 평가 때 시에서 한 거하고 철도공사 한 게 1차 때 평가한 금액이 얼마냐니까요.
제가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차 평가 때 86억 3,000만 원 정도 됐고요. 시에서 추천한 우리 중앙감정평가법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에서 추천한 삼일감정평가법인에서는 88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 토지감정평가액이 87억이 나왔습니다. 2차 때 얼마 나왔죠, 2차 감정평가 후?
이게 96억 6,800만 원.
그러면 대략 얼마가 증액이 된 겁니까?
3,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억이, 그러니까 평당 말고요. 총금액이 1차 금액, 1차 감정평가를 했을 때보다 2차에 10억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5개월 만에 10%가 올라가서 10억이 넘는데 이거 은행금리로 치면 폭리고 물가상승분으로 쳐도 폭리고 이거 부동산 투기 수준입니다, 지금 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1차 감정을 했을 때 나온 금액에 대해서 철도공사에서 이 가격이 현저하게 낮다 그래가지고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낮은 이유가 뭐죠? 그 세 가지 좀 말씀하세요.
주변 시가를 봤을 때 주변 시가가 거의 한 530만 원 그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390만 원보다 더 낮게 나왔기 때문에 너무 낮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협상을 한 결과 서로 협의한 게 아까 말씀드린 96억 6,800만 원으로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평가가 낮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예, 아직까지 제가 그때 업무를 못 봤고 다만 저희 시에서 판단하기는 이게 그 감액이 1차보다 많이 나왔지만 도시, 철도공사에서 이의를 제기한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액을 협상을 통해 가지고 협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역사가 옮겨가야 되는데 이축 비용이, 이축이, 이축비하고 어떤 이축 비용이 안 들게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이, 그렇게 존치가 된 거하고 한 세 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처음에 금액에 대해서 양자가 다 수용을 해야지 계약을 체결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닙니다. 2차 때 하고, 1차 때 하고 나서 못하게 된 이유가 철도 파업을 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계세요?
그래 가지고 이게 한 몇 개월 딜레이 된다고요, 한 5∼6개월 그러면서 1년이 지금 딜레이 되는데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의 이게 어떻게 보면 자꾸 갑질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파업은 철도공사에서 했는데 하고 나서 이게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으니 다시 감정을 하자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10억이 올라갑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차 감정평가 할 때 어느 쪽에서 평가를 했습니까, 각각 했습니까?
한쪽에서만 했습니다.
한쪽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 철도공사 쪽.
철도공사, 왜 철도공사에서만 했습니까? 감정평가는 부산시하고 철도공사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차 할 때 일단은 양쪽을 했고 두 번째는 철도공사에서 이의를 신청해 가지고 너무 낮다 이래 갖고 감정평가…
예? 좀 크게 답변, 잘 안 들립니다.
철도공사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너무 지가가 너무 낮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럼 지가가 낮다 하면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문제는 시에서 판단했을 때 그때 주변 지가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주변 지가가 그때 평당 530만 원에 육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 제기한 감정평가에 따른 증가액 그 부분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된 거죠. 그렇게 철도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된 건 잘못된 거죠? 부산시에서 잘못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꼭 1차에서는 양쪽에서 했는데 그렇다고 꼭 이게…
아니, 그러니까 1차에서 했는데, 했으면 당연히 2차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그러니까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니까 10억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당시에서는 아마, 확보해서…
국장님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시에서 우리 복지건강국장님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시에서 보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도 시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 한 겁니다.
잘못된 거죠?
아마 그 당시 상황에서는 아마 그 정도가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지를 철도 잔여 부지 두 필지를 철도공사에서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감정을 해야죠,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 됐죠?
물론 그렇게 하면 감정 평가에 대한 시기나 금액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주변에 있는 행복주택건립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때 평당 한 530만 원에 가까이 나왔고 바로 시에서 매입하는 토지가 그때 옆에 있었는데 390만 원에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금액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 잘 모르시고 하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매입비용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를 왜 10억을 깎습니까, 그러면? 195억 중에 부지비용이 늘어났으면 10억, 95억에서 10억이 늘어났으면 왜 건축비를 깎아 가지고 왜 충당을 하는 겁니까? 이 총 공사액이 19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액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는 10억이 올랐는데 공사, 건축비를 10억을 깎아 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처음부터 설계상 과다 계산한 겁니까? 그럼 설계 내용이 바뀌었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기획재정부 딱 1억 2,000 매입하는 거 시비 올라왔지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종합센터 원래 건축 부지가 2,700㎡에서 전체 토지가 8,292㎡인데, 3배가 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매입한 유휴 부지에 대해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복지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강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 피치만 요구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공사에서는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 계속, 저희들이 그거를 수용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국비 전체를 사회복지에 대한…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좀 마이크 좀 제대로…
전체적인, 통합적인 센터를 짓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나가야 되겠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7층에서 이렇게 5층으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지금 신규사업 40억 이상 200억 이하 투자 심사 받기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매지구입비가, 매지, 토지 매입하는 게 10억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당연히 공사비를 줄여서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러면 200억이 그때 당시에 2018년 전에 그때 당시에는 200억 이상이면 중앙 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200억 이상이면 받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부산시의 꼼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200억이 넘어가니까 중앙 심사를 받으면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합니다, 이 동래역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200억 넘으면 심사를 받아야…
그렇게 꼼수를 부린 거 인정하시죠?
그런 경우보다도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 부지가 사실은 이 사회복지센터를 만드는 데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증가되었다고 해 가지고 건축비가 따라서 증가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아니 그런데 원래 계획이 195억이었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 설계라든지…
그러면 매입, 부지매입비가 10억이 늘어났으면 205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심사투자, 그거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200억이 넘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비를 줄인 거 아닙니까, 10억?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건물 10억치 자재 빼면, 무너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민선7기 들어오면서 시민의 안전,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계획을 변경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건축할 때 저희들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야 뭐 설계하면서, 충분히.
1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자꾸 이렇게 질타를 하게 돼서 죄송한데 원래 그때 당시에 계신 국장님도 아닌데 그러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본 사업이 신규투자사업인데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투자심사 대상인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일단은 절차는 조치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투자 심사도 다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투자 심사 때는 국비를 확보해라…
확보해야 되죠?
예, 그렇게…
존경하는 우리 손용구 위원님 이전에 질문하신, 질문, 질의하셨는데 국비를 확보한 상황에서, 상태에서 건립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일단은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처음에 투자 심사 계획, 투자 심사 받을 때 국비를 확보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요거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지원 근거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 대신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요거를 협의를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가는 걸로 협의를 거의 한 상태입니다.
국비는, 특별교부세는 엄격히 국비라 볼 수 있습니까?
예,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시에서 편성할 때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국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 보통교부세처럼 이렇게 3% 주는 건데, 특별교부세가, 특별한 곳에 쓰라고. 주무부서에서 주무부서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거 목적이 아닙니다, 주무부에서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관련된 국비를 확보해야지, 특별교부세 내려와 하겠다 하는 거는 건립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 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그러면 그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단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당초 계획에는 전액 시비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예, 세웠다가 왜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그 투자 심사 때 아까 조건이 국비를 확보해라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생각을 잘 못하셨다는 거죠,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말씀이죠.
애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로 이거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심사에서 조건을 국비 확보 노력을 해라 이래 가지고 보니까.
노력이 꼭 들어가 있습,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에?
노력이 아니라 국비를 확보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확보해라죠? 그런데 노력은 좀 빼 주십시오.
예,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이렇게 국비 확보 조건이 붙었으니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고 다만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걸 행정안전부하고 특별교부세 쪽으로 결국은 방향을 튼 그런 경우라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립을 하게 되면 건립 부지 내에 지하매설물 있는 거 아십니까, 오수관 하고 하수관.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거 또 따로 건설본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따로 예산 편성하셔야죠, 그죠?
좀 협의를 전에 함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재 발굴하면 비산먼지, 토사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대책도 수립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문화재 심의 배경과 발굴 내용은 뭡니까?
그 지역이, 동래 지역이 오랫동안…
동래역사입니까?
예, 동래역사하고.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역사하고 지금 현재 부지를 터파기를 해 가지고 3m 정도 파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예를 들어가 신석기시대든, 옛날부터 있었던 어떤 유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발굴 조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 시에는 모든 사업이 중단되어야 되는데 절차적으로 중단되지 않은 그 이유는 뭐죠? 설계를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은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공사가 중단된 사항이 아니고 실제 그냥 부지입니다.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부지를 파 가지고 문화재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사업, 공사입니다.
그래서 절차, 중단 안 했고, 아니고요?
중단된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문화재 발굴 조사에 대한 공사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실시설계 용역의 일환으로 기술심사 받기 위해서 지질조사 이행해야 되죠,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다 설계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주민설명회도 하셔야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급하자면 2차 감정 때 일방적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 해서 10억을 더 증액시켰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줄여서 토지매입비가 10억이 늘어났는데 그 10억을 중앙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 건설비의 비용을, 10억을 감해서 했다는 그 문제 잘 기억하시고 자체, 이거 좀 첫 단추를 잘못 꿴 것 같은데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한번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물론 사유가 되어 가지고 감사에서 되면 알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당시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재감정, 재감정 수용을 하게 된 세 가지 이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선화전철사업 추진 관련 계획도로 및 주차장 진입도로 개설 감가 요인이 해제가 됐고, 첫 번째. 두 번째 구 동래역사 이축비와 이축부지 감가 요인이 해제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내 무허가 건물 등 점유물 정비, 점유, 점유자 퇴거 조치 감가 요인 해제가 되어서 철도공사에서 이거는 부당하다고 해서 재감정을 하자. 불과 5∼6개월 만에, 4개월 만입니까? 그러자 이게 한 5개월 정도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사업이 1년째 이상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든지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두 번째 질문은 추가 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국장님! 2016년도 5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승인받으신 바 있으시죠?
예.
총사업비 267억으로.
예.
이 당시에 시의회에 제출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오후 중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5월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위원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태훈 위원입니다.
부산시 예산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하고 시급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축소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좀 강조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어린이 VR 재난안전체험교육장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자리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7쪽입니다.
예,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보면 문체부 지역관광개발사업으로 B-Con그라운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100평 규모로 짓겠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특교 15억을 받았는데 재난안전 특교인가요?
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요. 요게 지금 추경 5억을 더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원래 계획이 특교가 몇 억이었죠? 추경하고 원래 계획이.
특별교부세가 15억이고 시비가 5억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요. 처음에 이걸 계획을 하셨을 때, 원래 자료에는 특교 25억에 추경 10억으로 처음으로 진행을 하셨는데요.
전체 총액은 원래 35억 중에 국비가 25억, 시비가 10억이었습니다.
지금 반 토막까지는 아닌데 35억에서 20억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5억이 줄어들었는데도?
예, 설계 변경해서 그 옆의 지역에다 짓는 걸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교육장에 대한 구축 계획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억 중에서 건축비가 10.6억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 VR장비가 4.5억, VR콘텐츠 구축에 4.4억, 운영비 형태로 5,0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건축이, 건축물이 어떤 건가요?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요?
예.
지금 관내에 종합안전체험관이 대표적으로 두 곳이 있죠?
예.
동래구에 부산시 119안전체험관하고 금정구에 스포원 재난안전체험관이 있는데 이외에도 이런 종합안전체험관 소규모 규모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다른 교육장들이 있는 건 아십니까?
예, 다른 사업 용도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초읍동에 어린이회관, 꿈나무교통나라도 있고 구포동에 어린이교통공원하고 119시민안전체험장도 있고요. 게다가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뭘 하느냐 하면 부산학생종합안전체험관을 짓고 있습니다. 교육부 특교 70억하고 교육청 대응투자 197억 원 해서, 이거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유사한 사업들은 다양하게 있다는 거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종합안전체험관들이나 소규모 안전체험관들 보면 실제로 안에 이런 재난안전이라든가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세밀하게 잘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체험관에서도 이런 재난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체험관하고 지금 할 예정인 VR 교육체험관하고는 차이점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대상 연령대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사업은 저학년, 초등학생 저학년 위주로 해 가지고 약간 저학년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VR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해 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119체험관 같은 경우는 4학년 이상부터 해서 성인까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약간 대상이랑 콘텐츠 자체가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됩니다.
콘텐츠 부분은 확충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연령대가 다르다는 거는 지금 다른 그런 종합안전체험관이나 여타 다른 체험관에서는 연령대가 그러면 다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조금 더 약간 어떻게 보면 유치한 콘텐츠를 가지고 조금 활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거를 확대하는 방향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고가 밑의 공간을 여러 군데서 활용을 하자는 취지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추가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고가교 밑인데 가보셨죠?
예.
위치가 어떻습니까?
제가 매번 출·퇴근하는 위치기 때문에, 거기에 정상적인 구축물은 짓지 못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컨테이너 형태로 해 가지고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얼마 전에 가봤는데 장소가 되게 안 좋아요, 접근성도 되게 최악이고. 지금 여기 보면 근처에 주차시설은 있나요?
기존에 주차 공간으로 주로 활용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밀어내고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되기 때문에…
원래 주차 공간인데 거기 밀어내고 컨테이너를 몇 개 넣어서 장비 좀 넣어 가지고 VR체험관이라고 명칭을 넣는 성향이 있죠.
저는 보면 사실 이런 중복적인 체험관이 좀 있는데 특교까지 받아서 추경까지 해 가면서 20억짜리 체험관을 조금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들고요. 사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부산시 예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장 관리도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따르는 어떤 인건비라든가 손·망실되는 어떤 장비 추가 비용도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는 지금 5,000만 원 형태로 반영돼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기존에 사람…
인건비라든지. 몇 명 정도가 여기 투입이 되는지.
지금 현재로는 전체적으로 3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B-Con그라운드 전체에 다 투입되는 인건비와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한 5,0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3명 정도 투입이 된다고요?
B-Con그라운드 전체 다…
컨테이너는 몇 개 정도 들어가나요?
7개 컨테이너를 복층형으로 구성을 하는 걸로 보시면…
7개요?
예.
원래 인력 애초에 잡았던 거는 5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 7명, 잠시만요. 7명으로 잡혀 있네요. 총괄매니저 1인하고 홍보·안전 관리 등 해서 7인 정도로.
그거는 그러니까 B-Con그라운드 옆에서 같이 활동하는 형태로 구축을 하는 거라서 거기에 단독으로 그렇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컨테이너 같은 거를 설치를 해도 안전에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사실 서울의 건대 앞에도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상가 형태로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컨테이너라서 특별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기안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드는 곳인데 아무래도 요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버스로 어린이들이 단체로 오거나 학부모들께서 차로 태워 오실 텐데 이게 보면 고가교 밑에다가 컨테이너 그리고 주차 공간이 없다는 걸 봤을 때 사실 학부모들이 안전하다고 오히려 느끼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이쪽이. 그래서 재난가상현실체험관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체험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안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B-Con그라운드 사업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이 사업이 원래 없었나요?
저희 실무적으로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B-Con그라운드 전체 설계하는 과정에서 추가를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9월 14일 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래 없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재난안전체험관 필요성은 저도 되게 공감을 합니다. 어떤 그런 VR이라는 4차 산업의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는 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좀 더 위험할 수 있는 위치의 부적절성 그리고 다른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이 존재하는 마당에서 차라리 이런 기존에 있는 체험관 또는 앞서 말씀드린 교육청의 부산학생종합안전체험관에 VR 관련 체험을 증축 또는 신설을 해서 관리를 일원화하고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거는 저희 예결특위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 건 외에도 지금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다른 건으로 이어지는 게 있어서 나오신 김에.
현재 지금 1억 원 해서 용역 중인 부산에너지공사 그거, 이것도 지금 말이 좀 있는데 용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용역 결과는 안 나왔는데 지금 계속 진행하는 상태…
계속 진행하는 상태죠?
예.
대충 언제쯤으로 이거를 설립, 완료 계획으로 보고 계십니까?
따로 자료를 준비를 안 해 가지고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다른 곳에서 설립된 곳이 제주도하고 서울이 있죠? 제주에너지공사하고 서울에너지공사가 있는데 혹시 이거 행자부 경영평가 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어떻게 받았냐면 제주에너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행자부 경영평가가 다 받았습니다, 다. 2016년도에는 ‘마’였고요. 서울에너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라’입니다. 지금 부산에너지공사도 보면 전력 자립하고 에너지 분권 다 좋은데 이게 서울시도 수년이 걸린 사업을 제가 알기로 이거를 거의 1년 만에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좀 조급해, 무리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 건은 아니라서 다음 질의 때문에 약간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어서 시민건강재단 관련되어서 복지건강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431쪽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시민건강재단 설립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3,500만 원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아직까지 총사업비에 대한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13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그거는 추정이고 사업비가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130억 정도로 보고 계시고 지금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전체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출자기관 둘에 출연기관 17개 해서 총 19개입니다. 지금 서울시도 19개인데 공동 1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이 재단을 만들면 전국 특·광역시 중에 1위를 합니다. 사실 이게 부산시가 청년 자살률도 1위고 앞으로의 청년 추계인구 감소 비율도 1위가 부산시인데 부산시가 지금 이런 것조차 1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해당 재단 설립을 해야 되는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시의 공공보건의료 쪽 보면 시민건강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사실은 안 좋은 건 거의 1∼2위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안 좋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저희들 각종 센터라든지 지원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건강 관련 센터하고 지원단만 해도 거의 16개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분절적이고 독립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모아 가지고 하나의 건강재단 안에다가 통합시켜 가지고, 물론 전부 다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관들을 통·폐합하거나 또는 흡수를 해 가지고 컨트롤타워를 만들 그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재단에 대한 일단 용역을 실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16개 말씀하셨던 지원단이나 센터들이 기존에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것보다는 각자 독립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너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건강재단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물론 다는 안 들어올 겁니다. 용역을 통해서 나올 거니까. 그런데 상당수가 건강재단을 통해서 통합이 되고 그래 되면 아마 시의 건강에 대한 그리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은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센터나 지원단들을 통·폐합을 할 예정이시네요?
다는 아니고요.
몇 개 나온 건 있습니까?
일단은 용역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의료지원단이라든지 시민건강센터라든지 이런 몇 군데는 아마 시민건강재단으로 흡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과연 어떤 부분들이 들어오고 나갈 건지는 용역을 통해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무슨 계획이 좀 있습니까? 통합, 통·폐합 관련되어서. 제가 좀 봐온 바로는 뭐가 있냐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재단화한다. 그리고 마을건강센터지원단 등 우선 통합할 수 있는 기능부터 순차적으로 합친다. 중·장기적으로 쓰리포원 통합지원센터와 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주요 위탁사업도 합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예.
앞으로 용역에 관련, 용역을 하고 나서도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이 부분들 논의가 일어나야 될 거고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거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장 흡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 건강을 위해서 이런 복지사업 확대라든지 건강 컨트롤타워 설립에 대해서는 분명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게 맞습니다. 제안 주신 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건강재단이 설립될 경우에 수반되는, 앞으로 복지예산 추계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복지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복지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건강재단은 복지분야 중에서 시민의 건강파트를 컨트롤하는 그런 기구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재단 운영하려면 출연금으로 하실 거, 하시겠죠?
예, 재단은 출연금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출연금 관련되어서도 재정 부족이나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정책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말만 컨트롤타워지 거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사실 재단도 재정자립도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재단은 기본적으로 출연금을 가지고 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 측면으로 본다면 사실은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미하다 생각하시고요.
한 가지 좀 더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아시겠지만 공무원 출신 분들이 산하기관 임원을 독식하는 현상도 있다. 지금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포함해서 출자·출연기관까지 상당수 임원급을 퇴직 공무원분들이나 파견 공무원 출신 분들이 기용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 축소할 노력이 없다면 아무래도 이런 재단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기존 해 왔던 부분에서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다만 건강재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분야가 좀 특화돼 있습니다. 건강과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감염병관리지원단이나 공공의료지원단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실제 의사 선생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그래서 실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축을 이루는 그런 재단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어떤 전문성을 계속 활용하는 것은 되게 좋은데 아무래도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나름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이에 대해서 인적 구성에 대해서 만약 이 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각종 채용비리 같은 게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시의회도 이렇게 남발되는 신규 기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시를 하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계속 쓸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거기서 답변해 주시는데 우리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부산시는 정원을 풀로 쓰고 있나요, 아니면 여유가 조금 있습니까?
아직 여유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출연·출자기관, 특히 재단의 경우에는 총액인건비로 인력 운영이 한계에 부딪쳤을 때 변칙적으로 인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아까 미래산업국장님도 자리에 여쭤보면 아까 운영비가 5,000만 원, VR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편성돼 있습니까?
전체 다 묶여 있습니다.
이게 B-Con사업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VR 재난안전체험교육장에 묶여 있습니까?
교육장 자체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적 위탁사업비인데 운영비가 이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가능한가요?
따로 설명을 드리면 공사비조로 지금 14.9억 원이 편성이 돼 있고 감리비가 2,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대비 안에 4.9억 원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타부대비가 편성 항목이 그러니까 자치단체 등의 자본이전이거든요?
통째로 사업비로 보시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제가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자본이전의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야 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중에 자본형성적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자본형성적 사업의 운영비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 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는 운영비로 보시면 될…
그러면 이게 운영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금으로 편성되면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보실 수가 있나요? 운영비인데, 그리고 이게 제가 시설을 보니까 시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내년 3월 아닙니까? 내년 3월이면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이월됩니까?
내년 말부터…
그러면 이 예산을 운영비도 그러면 내년 말부터 소요되는 거잖아요?
예, 다 이월될 예정으로…
다 이월될 걸 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시죠? 국비를 쓰기 위해서?
매칭 편성이라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는…
이렇게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5억씩이나 되는 시비를 매칭해서 명시이월하는 게, 우리가 지방채를 막 발행하면서까지 하는데 사실 그런 긴박함이 있는지 잘 쉽게 동의가 안 되네요.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동래구 출신 박민성입니다.
어쨌든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해양농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별첨자료하고 사업명세서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분들이 다들 좀 큰 그림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전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이야기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개수가 많기 때문에요.
별첨자료 408페이지 보십시오. 해수욕장 평가 및 지원입니다.
예.
보시면 이 사업 자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내용 자체는 인센티브 성격인데.
맞습니다.
관리 우수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시설 개선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인센티브적 성격이면 목이 적절치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상사업비 또는 다른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요거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017년도 저희들이 해수욕장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 4,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요번에 추경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가 지출할 때 방식은, 그리고 일단은 이게 해수욕장법이라는 용어는 없죠? 정확하게 표기해 주십시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 그거는…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고요.
조정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19페이지 어촌체험마을고도화사업입니다. 찾으셨죠?
예.
이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은 뭐죠?
요게 바지형 해상 낚시터를 조성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자치단체 자본이전 성격이죠?
예.
그러면 틀리죠? 자본조성적 성격인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예.
틀렸죠? 바로잡아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언제 내려옵니까?
지금 저희들 해수부에서 3월 22일 날 교부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요번에 1추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요번에 2추에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현재 돈이 와 있는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1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만 18세에서 40세 청년이라고 돼 있죠?
예.
여기서 이제 연령의 기준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 저희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보면 자격요건이 정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청년 기본 조례는 18세에서 34세죠?
예.
이런 부분들과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 형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부분은 저희들 해수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의를 해서 나이는 조정을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근거와 관련해서 근거와 사업이, 사업 내용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낙농법 3조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수립, 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이고 축산법 제3조는 축산발전시책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은 의무교육이에요. 사업 내용은 무상우유 지원입니다. 이게 적절한 형태인가요?
물론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런데 저희들 농림부…
아니, 사업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사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집행하고 편성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충분한 근거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요 부분은 그쪽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조정해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근거가 적절치 못하면 사업 자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죠?
이와 관련해서 저기 관리실장님 생각은, 지금까지 몇 개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다 걸리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 저도 이래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산과목 문제도 있었고 또 법률 우리 지원근거 문제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 판단을 합니다, 제가 듣기도.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일자리경제실장님 좀, 마찬가지로 들고 와줬, 자료를 같이 들고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별첨자료 61페이지 관련해서요. 임차 계약 종료가 언제 됐습니까?
17년 10월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지출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 기본적으로 10억에 대해서 먼저 납부를 하고요. 나머지 잔금 34억은 2년에 분할한,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약이 맺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43억 중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죠?
전체적으로 계약의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까지만 이야기 들을게요.
예.
그다음에 65페이지…
잘 맞추겠습니다.
예. 65페이지 보시면 지역민방 전통시장 홍보사업 관련인데요. 이게 어쨌든 사전승인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내시되고 경남과 저희가 같이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지역민방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내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회당 비용이…
이게 전체 국비가 6,000만 원이고 저희가 2,500만 원, 경남이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 하면 1억 1,000인데 제작비 포함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28회 정도 노출을 시켰습니다.
아니 올해 이게 6월부터 지금 됐잖아요?
예.
그러면 회당 대략 계산해 보니까 178만 5,000원…
그렇게 많지 않은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선집행된 거네요?
제가 한 번 더 이걸, 죄송합니다. 저거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없이 선집행하지는 않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추경 전에 사용 급하면 사용 승인을 받아서 국비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한다라든지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좀 계속, 실장님, 계속 계셔주시고요. 제가 이거 두 분한테 같이 이야기를 물어봤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두 분을 같이 자리에 모셔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실장님도 같이 두 분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도시계획실장님,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두 분을 같이 모신 이유는 별첨자료 76페이지와 그리고 별첨자료 540페이지 이 두 사업 때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542페이지입니다. 두 내용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죠?
맞습니다.
예.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돼 있나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예, 이게 원래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라고 공사명이 그래 돼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업비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을 관할하는 우리 부산시는 좋은기업유치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좋은기업유치과에서 추진하기는 곤란하니까 우리 도로 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도로계획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비를 받은 사업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조로 해서 우리 시에 내려오면 우리 좋은기업유치과에서는 도로계획과로 사업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좀 나눠져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 나눠져 있는 거 같지는 않는데요?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저희가 실수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돈의 흐름은 국비는 경자청에서 받아서 직접 사업이 곤란하니까 좋은기업유치과, 시로 건설 위탁을 한 거고요. 그래서 경자청 관리부서인 저희 예산은 그 예산을 잡은 거고 도로계획과 쪽에서는 직접 시공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같이 아마 이게 이중으로 잡혀 있는 거 같은데 전체…
좋은기업유치과에서는 시비 매칭을 24억 했고요. 우리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국비를 국비 50%, 우리 시비 50%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24억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비 24억 매칭해야 되는데 이거 주관부서는 좋은기업유치과이기 때문에 시비 매칭을 24억을 좋은기업유치과에서 했고 우리는 국비를 24억을 받은 겁니다. 총 48억 원을 설계비로 쓰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또 24억이 필요하죠? 이 자료에서 보면 또 24억이 필요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내부거래 성격인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2개를 개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둘을 묶어서 봐도 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추경에, 아니 이번에 좋은기업유치과에서는 매칭을 위해서 추경에 24억 시비를 편성했었고 그 시비가 내년에 우리 넘어옵니다. 그래서 48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보세요. 두 분이 이야기하는 거도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만큼 단순하게는 이게 칸막이 행정처럼 보이고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도 서로 간에 정리를 좀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실장님은 들어가 주셔도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 81페이지 이 사업의 법률, 조례 근거를 보면 20조 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조인데 조례를 찾아보면, 저도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20조는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과 같고 용도로 운영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기금 사업인가요?
조례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드릴까요? 가까우니까 보시고…
(웃음)
이게 근거가 맞는지는 다시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국비 전체 사업비가 3억 5,800만 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2억 5,300이고 자부담이 7,500 그리고 시비가 3,000만 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사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금 사업, 기금이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기금으로 돼 있어요. 20조 기금의 용도. 궁금해서. 기금 사업인가요, 아닌가요?
이거는 기금 사업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그러니까 근거가 잘못된 건지는 한번 제가 아까 보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도시계획실장님 아,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이병진 실장님한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꼼꼼히 볼 거라고 생각 안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다 보면 암호 같아요. 저희도 이래 알아보기 힘들고, 이게 어느 분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별첨자료, 예산자료.
통상 우리 별첨자료하고 이런 사업명세서라는 게 이런 포맷 형태로 제출이 됩니다. 보통 보면 예산에는 예산의 근거가 따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기관, 주체 이렇게 나가는데 앞으로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근거가 틀리고 절차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근거가 틀리고 내용이 틀린 사업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약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의 특성을 쭉 유심히 보면 그런 특징이에요. 그만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냥 책자만 봐도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올바른 지적인 거 같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좀 더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명확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꼼꼼하게 써야 되는데 신경을 못 쓴 부분들이 좀 해당부서나 아니면 우리 예산실에서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법률적 근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건 최대한으로 다 보완을 해 주세요. 다 보완을 해 주시는 게 그게 기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기본이 돼야 예산을 보고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원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들을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이렇게 조금 미스가 나, 에러가 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각 실·국별로 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에 대한 부분만은 아닙니다. 이 자료가 근거가 틀리, 아까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거가 틀리면 사업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좋지 않게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 이야기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긴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 질의하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위원님…
아, 잠깐만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예, 그러면 박흥식 위원님 잠시 하시고 우리 김민정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실장님!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민성 위원님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도로, 진입도로 건설에 대해서 했는데 그게 말이죠, 이게 맞죠, 실장님?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게 지금 자금 흐름이 산자부에서 내려오고 산자부가 경자청으로 갑니다. 경자청에서 부산시로 가는데 부산시가 좋은기업과로 가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좋은기업과는 이 도로상 못하니까 도시계획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말이, 중요한 것, 제가 말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작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 보고서에는 이 도로 부분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18년도 예산도 10원도 없고 19년도 예산도 10원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임위 할 때 결론적으로 사실 이 국비인데 삭감할라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게 24억이 말이에요, 보면 본 위원의 도시계획 여기에는 돈 10원도 없고 좋은기업과는 있고 도시계획 또 두 군데 있어요. 여기는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됐던 거고요. 이게 실장님, 이 도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로명은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북측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는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하기는 좀 곤란한 입장이 있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을 관할하는 부서가 우리 시의 좋은기업유치과입니다. 그런데 좋은기업유치과에서도 사실은 건설, 교량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시에 내려오면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 이게 이래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비를 24억 원 이번에 받은 겁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국비가 24억 원이 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국비가 우리 지금 도시계획실로 24억 원 잡혔고 그리고 이 주관부서인 좋은기업유치과에서는 그게 매칭하는 24억 원을 시비로 이번에 추경 잡은 겁니다. 그 추경이 아마 잡히면 우리 도시계획실 다시 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도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이 어디죠? 기점이, 이 도로 기점이?
맞습니다. 처음과 끝입니다.
아니 기점, 이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지역이?
이 도로명은 경제자유구역청 생곡동에서 명지동 에코델타시티까지 도로 맞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부분, 그게 어디로 가요? 진해, 창원으로 가죠?
이 도로의 전체적인 노선을 보시면, 계획되고 있는 노선을 잠시 말씀드리면 북항재개발지역에서 엄궁대교까지의 민자사업으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심도 터널로 민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이번에 우리가 엄궁대교에 10억 원을 국비 반영됐고 좀 더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도로하고 그다음에 승학터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도로가 연결돼서, 에코델타시티 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거 끝나고 나면 에코델타시티 구역 끝나는 지점에서 경제자유구역청 도로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진입되면 세산삼거리를 통해서 세산삼거리에서 마산까지 경남 하이웨이 도로가 건설돼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부산에서 경남으로 가는 큰 광역도로 기능을 하고 이 도로가 완성이 되면 북항재개발에서 마산까지 20분 만에 도달하는 도로입니다. 사실이 이 도로가 엄청나게 우리 서부산, 우리 부산 발전 내지는 부산을 아우르는 광역경제권에서 큰 기능을 하는 도로고 이 도로를 갖다 건설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구간 구간 준비를 해서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분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업의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성과는 원도심과 서부산권 및 김해, 창원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이에요. 이 도로는 실제 뭔 도로냐면 강서구 저쪽 끝에 있어요, 끝에. 이 진해자유구역청, 뭡니까? 부산하고 경남하고 같이 지은, 항구, 항 이름 갖고 얼마나 다퉜습니까? 거기에 거기, 부산하고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김해서 해 갖고 부산 맨 끝에 경남 쪽 해 갖고 이게 절로 가는 겁니다, 이게. 김해, 진해, 창원으로 가는 도로예요. 그런데 부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여기 보면 원도심 해샀고 넣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삼수 위원님께서 말했죠? 동해선 원동역 그거 똑같은 케이스예요. 모 국회의원이.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서부산의 교통난, 서부산에서 바로 원도심으로 통하는 교통의 큰 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도2호선이 진해를 통해서 하구언 다리로 오는 국도2호선이 있습니다. 국도2호선 정체가 정말 심합니다. 이 도로가 그걸 갖다 대체 내지는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부산에서부터 마산까지 정말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교통난을 해소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예, 이 도로 금액이 1,330억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그렇게 되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에 부산과 경남이 함께 설립한 경제자유구역청에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지불한 비용을 다시 보조금의 형태로 부산시로 전입돼 오고 다시 사업비로 지출되는 형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아까 박민성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출구조로 본다면 이중적으로 계상이 될 구조인 거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 예산 이십사, 이거 지방채로 아마 시비 부담액을 조달한 거 같은데 한 번 조달된 24억이 세출에는 두 번 계상되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 부분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국비 자체가…
매칭이 되죠? 24억은 작년에 제가 보니까 1회 추경 때 24억이 매칭이 됐고…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국비는…
경자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국비가 매칭된 거는 1회 추경 때 이미 부산시가 배정을 받았을 거잖아요?
1회, 2회에서 교부는 나눠져 갖고 10억, 14억인가 이렇게 국비는 그래 됐고요. 우리…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이중적으로 세출구조에 반영이 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거는 우선…
좋은기업유치과에서도 한번 세출로 잡히고 도로계획과에서도 한번 세출로 잡히는 구조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업인데, 그죠?
그거는 조금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제가 봐도 좀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산이 당사자이자 또 보조금을 받는 형태가 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연일 폭염과 태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교통혁신본부장님 앞으로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시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살펴보다 보니 근거나 항목과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받는 사실은 서류는 공식적인 서류는 이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살펴볼 거는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저희가 잘 보고 살펴볼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통혁신본부장입니다.
예. 저희 사업명세서 62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공공교통 환승 할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이랑 집행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 사업의 지금 집행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달에 시작한 사업인데요. 지난해는 집행액이 1,145만 9,000원, 올해 8월까지는 7,499만 8,000원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예산에서 보자면 이게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업이 외국에서도 없었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보니까 당초에 어떤 수요 추계를 좀 소홀히 한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전에 조사 없이 시행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하게 된 목적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대중교통으로 전환 좀 시키고, 택시를 환승할 수 있으니까 또 두 번째는 택시업계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도 지원해 주는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개발한 최초의 정책인데 처음으로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추계 부분들이 다소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이 사업이 가능한지 안 한지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사업들이 택시사업자들한테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산도 지금 보면 여기에 총 16억 원에서 지금 저 예산을 과다편성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지금 이 16억 다 쓸 수 있습니까, 지금 하반기에?
예, 본예산에 3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처음에는 선불교통카드만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 예상했던 거보다…
예, 그러니까요. 선불카드만 사용하다가…
사용이 작았고…
사업이 안 되니 후불카드까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와 가지고 올해 이 성과분석을, 지난 4개월 동안 성과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 환승 할인금액이 좀 부족하다는 여론이 좀 많았고 또 두 번째는 후불카드를 빨리 도입해 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 빠르게 착수를 해서 5월 달부터는 환승금액을 1,000원으로 인상을 했고 후불교통카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 후불교통카드가 빠르면 한 10월경에 늦어도 11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 중에 5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올렸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올리셨습니까?
그게 올해 5월 1일부터 1,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그러면 이게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올 때도 500원에서 1,000원 올린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 비용, 경상사업 설명서…
비용을 추가하는 거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월간에 시범운영을 한 결과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많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할인금액이 너무 부족하다. 500원 가지고는 인센티브의 유인효과가 부족하다고 해서 1,000원으로 인상을 했고 또 후불카드가 시급히 도입돼야 된다는 여론들이 비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이 지금 500원으로 통과됐는데 1,000원으로 임의로 올리셨다는 말씀 같은데요…
아니 저…
이게 그러면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1,000원으로 올려서 예산의 유용 이렇게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까?
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언급이 돼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18년도 본예산에 주요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저희들이 500원이라고 명시된 부분은 없고요. 다만 2만 5,000대의 택시에 산출기초를 20만 원씩 해 가지고 50억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33억이 반영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복지환경위원회에 본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도 전부 지금 추경에 올라와있습니다. 정작 써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도 본예산에 못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제대로 체크도 안 되고 예산을 과다편성하는 거에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본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한 시점 지난해 8, 9월경에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추계를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7억 정도를 감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7억을 삭감하고도 16억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쓴 내역은 거의 1억도 안 되는데 나머지 15억은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선불카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택시요금을 결제할 때 98% 정도가 후불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이나 11월 초에 이 후불카드를 도입을 한다면 한 달에 저희들이 예산집행 예상금액이 5억 정도 이상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를 예상을 하셔도 지금 16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개월 정도 하면 한 15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상황을 보시고 내년에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용하신 그 금액만큼만 본예산으로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필수로 사용해야 될 경비들도 있는데 이렇게 과다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후불교통카드로 한다고 하셨는데 후불교통카드가 확대되는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후불교통카드를 지난 저희들이 3월부터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특정카드사를 거명하기 그렇습니다. 2개 후불카드사를 대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빠르면 10월 중에 늦어도 11월 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여기 예산삭감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터넷으로 찾아보게 되고 다시 어떤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예산삭감에 대한 내용도 저희한테 좀 설명을, 좀 설명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장님 잠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실장님 제가 가벼운 거 하나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295페이지에 보시면 최고장인기술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이에요.
예.
이런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보상금이나 포상금 이분들은 어떤 반대급부가 있는지?
반대급부라고 하시면…
이분들이 기술장려금을 가져가시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공헌을 하셔서…
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지원을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최고장인이라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가급적이면 손으로 하는 이러한 부분들 숙련기술들을 좀 장려를 하고 저희가 공예명장이나 이런 걸 하듯이 부산에 최고장인들을 분야별로 뽑아서 이러한 후진 양성이라든지 기술 전파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활동내역을 전체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숙련장인들을, 최고장인들을 뽑아서 지원금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심의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공헌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서 활동이라든지 후배 양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렇게 분야별로 뽑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어떤 심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97페이지에 보시면요, 여기 지방자치자본보조 글로벌명품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1번에서 4번까지 다 시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글로벌 명품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이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45, 구비가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다 지금 신규사업이죠?
예를 들어서 글로벌 명품, 그러니까 위에 3개는 지금 진행사업이고요. 2차년도 혹은 3차년도 지원사업이고 특성화 첫걸음시장 사업만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속사업인데…
예.
지금 보면 기정액은 없고 다 추경으로 올라와있네요.
올해 본예산에 잡지 못했던 이유는 올해 6월 정도에 심사, 공모심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국비가 확정되고 그에 맞는 돈을 매칭하기 때문에 기정예산을 잡지 못하고 본예산에 잡지 못하고 추경에 불가피하게 잡아서 기정은 제로 그다음에 지금 올해 예산액, 추경예산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사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는데 이게 추경에 다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지자체에서 그러면 중앙에 이게 정말 계속적인 사업을 한다면 본예산에 넣어서 예산을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고요.
그 옆에 보시면 북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지금 부지매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의 근거는 법적인 근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예, 법적근거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2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추경 이후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토지매매권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17년도에 총 43억 5,000만 원에 토지매입을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약 10억 원가량을 지원을, 지불을 했고 18년도, 19년도 2회에 나누어서 나머지 33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류관리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설정이, 토지 취득이 가능한 건가요?
아까 박민성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문제라는 게 저는 좀, 약간이 아니고 심각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지금 법을 위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너무 어이가 없는데 약간입니까?
사실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근저당권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협약에 의해서 나중에 종료가 되면 우리한테 토지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저희가 그걸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회수가 가능, 법적인 부분을 어기지 않고 가능한 겁니까?
조금…
그게 법적인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는 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건물 소유하고 계시는 주체도 저희에게 건물을 주는 게 더 낫다라고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큰 전체적으로 완성을 시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시에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적인 문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으나 전체적인 협약서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소유권 이전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은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토지가 저희 소유권 이전되고 나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지금 운영협약서는 그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여러 부분에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들이 빠지게 되고 자꾸 추경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저희는 상당히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나가야 될 부분이나 지금 교통공사에 나가야 될 전출금들이나 이런 채무가 많은 데 대해서 부산시에 예산이 정말 큰, 저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있고 지금 현재로 저희가 아주 작은 예산도 지금 아끼려고 하는 마당에 또 정말 이게 과하게 편성되는 예산들도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잘 살펴서 저희가 주민들이 혹은 약자들이 좀 더 저희 부산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흥식 위원님 관련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 좀 전에 택시희망키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럼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들어가시고…
(장내 웃음)
교통혁신본부장! 교통혁신본부장 한기성 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예, 교통혁신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민정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택시희망키움사업이죠? 맞습니까?
택시희망키움사업은 좀 다른 사업이고요. 좀 전에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공공교통 환승할인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안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교통혁신본부장님?
아니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기획실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택시환승요금 500원 건에 대해서요. 33억에서 16억을 쓰고 17억을 삭감시키겠다, 감액이 요청이 왔거든요.
예.
여기에 실적이 저조하니까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렸다. 이거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산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어떤 심의권 할 필요는 없다는 이런 요지인데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선 예산확보와 후 계획수립에 대해서 많이 충돌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께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먼저 선 예산확보가 전 맞다고 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과 소극적인 행정이 있는데 자꾸 이런 절차를 따지다보면 굳이 예산 따려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시비로 했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수립이 우선시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이게 의회에 예산심의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법을 떠나서 적어도 해당 위원회에는 보고 정도는 했어야 안 되겠느냐 임의대로 그 부서에서 500원이니까 사용 사람들이 없으니까 슬그머니 1,000원 한번 올려보자.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가 의회가 함께 존중하는 뜻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하나 더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장님 공약과 민생이 시급한 예산이 상충되면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시급성 면에서는 민생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씀은 민생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책 우선이 가겠죠?
그런데 이제…
자, 그래서 이제는 민생유지 시급적으로 가입시다. 자기 인기를 바라고 오거돈 시장님도 아마 그걸 원하실 것 같습니다. 선심성 그다음에 자기 인기성 예산 툭 주고 장기미집행 도로가 부산시내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고 난 이후에 공약사업도 할 수 있지 공약사업 하느라고 장기미집행에 도로가 부산시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챙겨서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민선7기 오거돈 시장이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현재 민선7기에 공약이 165개의 사업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민생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어째 보면 큰 그림도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민선7기에는 이 작지마는 그래도 민생과 관련되는 그런 공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특히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은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편성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정권과 지금의 정권이 똑같다라고 보면 일반시민들이 그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똑같다라고 보면 식상해하고 기대치가 없어지겠죠. 저희들 모든 의원들은 어떤 인기성보다는 민생에 다가가고 민생 우선사업을 하고 싶은 게 공통된 의견일 것입니다.
예.
그걸 참고해서 앞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하루 종일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또 관계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우선 저는 제일 마지막 질의 순서로 부여받아 가지고 하루종일 해도 저는 한 이틀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우선 나중에 계수조정 절차도 있고 해서 우선 제가 2차 추경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방향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언급드리고 제가 해당사업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추경, 추경의 의미가 부득이할 때 또는 예기치 못할 때 대부분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어떤 정책사업에 추경이라는 게 흔히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의 흐름이 “이거 다음에 추경에 넣자.” 아주 일상적인 추경의 의미가 퇴색되고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좀 흘러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성, 해운대수목원에 40억 추경 증액이 과연 이게 시급한지 부산시민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예산이 없다, 어렵다 노래를 부르면서도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정말 좀 답답합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 이번 예산이 총 추경이 약 4,800억 실제 중점투자가 2,800억 서울시 이번 추경이 잘 아시다시피 3조 부산시 예산의 세 배인데 이 정도 가지고 제2도시라고 하면서 적은 돈 가지고 이렇게 서로 헐뜯고, 헐뜯는 거는 아니고 작다, 많다 이런 논의 자체가 좀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제가 소감은 지방재정권한 20%, 지방행정사무권한 20% 이 8 대 2의 무늬만 지방자치 이런 재정 그리고 또 행정사무권한 이 열악한 데서 정말 부산시가 예산구조, 예산편성, 집행 이런 낭비적인 것을 보면 지방분권 이거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정말 예산편성도 그렇고 요구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좀 다소 서운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보통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요구 그뿐만 아니라 또 어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만 보상비도 추정치로 이렇게 쉽게 추경이라는 건 아주 가볍게 보는 20억, 10억 아주 아까 민생, 민생은 100만 원에 민생 10명이 편합니다. 10억, 20억을 수목원 40억 참 진짜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도한 추정치, 보상 또 이 사업 어렵다, 어렵다 국가경제, 부산경제 어렵다 하면서도 일회성 낭비 흔히 송페스티벌 그게 지금 국가경제, 지역경제가 얼마나 시급성을 요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걸 보면 좀 아쉬움이 들어요.
또 그리고 추경에 과연 부합되는지 몰라도 부산시 정책사업 설정에 지원 일변도로 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민간 부분의 역할 전혀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버스업체가 어렵다, 버스종사자가 어렵습니다. 택시사업주는 어렵지 않습니다. 택시종사자가 어렵습니다. 그저 지원, 지원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이게 예산구조도 어떤 민간 부분의 역할을 좀 부여하는 그런 정책은 잘 안 보이고 무조건 퍼주기정책으로 일관하지 않나 그런 관행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번 추경예산에 전체 사업의 약 절반은 본예산에 담아야 될 건데 왜 이렇게 관행적으로 추경에 보자, 그러면 1차 추경 때는 뭘 했느냐. 이거 다 걸러 가지고 그냥 국비매칭, 국비매칭도 아닌 것은 국가적 예산낭비가 아니라 아닌 것은 안 해야죠. 그런데 무조건 국비매칭 그러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책을 발굴하지 않고 국비 있는 것만 일을 한다. 참 그거 보면 다소 아쉬워요. 그래서 보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예산정책 함께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기획재정관입니까, 예산담당 국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없어도 될 겁니다.
예, 재정기획관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보통 관행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편성 이전에 무슨 위원회가 있죠? 그냥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냥 예산요구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무슨 위원회가 있데요, 보니까. 예를 들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예를 들어서…
예, 보조금평가위원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방보조금심의평가위원회인가 있죠? 15명 보통 13명,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 거치죠?
예,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실·국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민간 부분에 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예.
모든 예산사업을 이 심의위원회를 다 거칩니까?
일반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투자사업 부분은 다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3월, 6월 이 두 번, 예를 들어서 재정기획심의위원회는 3월, 6월 이럴 때 예산요구된 사업을 다 심의를 거쳤다는 이야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사업이 3억 이하, 이상 이런 축제성 행사는 3억 이하는 안 하잖아요?
예, 일정기준금액 이상은 다 심사를 합니다.
예, 그러면 2억 5,000짜리 축제는 낭비성, 중복성 부산항 축제 같이 차별성도 없고 생산도 좀 약한 정부가, 해수부가, 부산항만공사가 얼마든지 예산 많은 데서 할 수 있는데도 굳이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한 2억이었을 때는 모르겠네요? 지금도 예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 이 심의를 통과하지 않겠다, 그죠?
예, 금액상으로 지금 심사하는 종류는 아까 말씀에도 시 자체에서 하는 행사성 사업 같은 거 3억 이상 30억 미만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는 시가 직접 심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심의위원회도 일반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 부분은 12명, 8명 이렇게 되어 있던데 주로 전공 분야나 어떤 계층의 분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를 합니까?
위원회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주로 어떤 전공 분야입니까?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라든지 교수, 대학에 전문 관련되는 교수님이라든지 연구기관, 회계사 이런 분들이 주로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제, 재정 이런 전문가 그룹에서는 단위사업의 특성과 본질을 이해 못하고 경제적 관점에서만 시 예산 이런 분야에서만 쳐다보겠죠.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이해도가 좀 약할 수가 있다고 보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의 뭐 여러 가지 구성 또 운영을 보면 집행부의 의견에 대부분 따라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이런 부분은 조금 형식성을 띄지 않겠나 우려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능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문가그룹도 좀 다양하게 심의위원회 구성도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분야로 좀 구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를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재정운용에 부산시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재정혁신, 시민행복가치개선 이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전략적 배분, 투자효과의 극대화, 시민참여 그런데 시민참여에 요 투자심의위원회 이런 부분과 연관성은 아주 약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여기 시민단체도 뭐 시민 출신들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반영해서 하여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한다고도 기본방향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버스지원, 도시철도지원, 택시지원 이게 이런 식으로 선심성도 아니고 물론 지하철, 도시공사, 도시교통공사, 교통공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버스준공영제라든지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퍼주기정책이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시민참여 이 부분을 강화하는 재정운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략적 재정배분 중에 그 전략적 배분에 저는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보면 거의 대부분 동서, 끝없는 동부산개발 동진정책 또 서부산권 개발에 주로 치중되어가 있고 정말 부산발전의 성장엔진이고 심장인 원도심에 대한 정책사업을 발굴, 발견하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전통시장이 많은 원도심도 주차시설개선 하나만 보더라도 빠져 있고 아까 앞서 박흥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이런 부분들도 그 24억입니까? 추경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부산관문은 물류 화물중심 도시에 부산의 원도심 해안은 부산의 해안관문입니다. 이 해안관문 뭐 예를 든다면 충무로 해안, 충무로의 경우에 18년 동안 지금 오른쪽은 방글라데시 시골마을보다 못합니다, 시티투어가 지나는데도. 그런데도 부산·진해자유구역 그 진입도로가 중요하다. 하여튼 그것도 제가 동서불균형 원도심을 놓치는 지역 간 삶의 질이 아주 극도로 격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의 원도심에 대한 부산의 도시의 심장인 관문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배분이 너무 적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제가 정말 버스정류장 예산편성에 버스정류장 온열기 그다음에 전통시장홍보사업예산에 전통시장홍보, 홍보가 전통시장을 살리는지 전통시장에 근본개선은, 사업은 안 보이고 홍보 이런 부분도 과연 이게 바람직한지 홍보가 급한지 전통시장의 근본체질을 바꾸는 이런 부분은 감안 안 하는지 하여튼 결론은 그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냥 예산관련 전문가이야기 듣고 또 예산요구서 받아가지고 자의적 판단에 치우치지 않느냐 뭐 쪽지예산 또 시장님의 어떤 지침 뭐 이런 게 흐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적지 않게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편성 때는 별도의 전문가그룹을 어떤 예산담당관실 내에 어떤 특별한 TF를 구성해서 예산편성에 좀 시민설득 또 시의회설득에 객관성 있는 그런 새로운 예산편성에 어떤 구조를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재정혁신담당관실이 새롭게 신설되어졌고 말씀하시는 대로 재정혁신담당관실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그런 방향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TF팀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혹시 우리 민선7기 시장님 공약사업이 아까 백육십…
5개라고…
5개라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게 한 몇 개나 됩니까? 대략 한 몇 프로…
제가 요기 지금 퍼센테이지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
그거는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별도로 확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업에 좀 중요성이 있거나 시민적 관심이 높으면 우리 특보님 주관 하에서 BRT와 유사하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로 예산편성하기보다는.
그거는 뭐 사업의 성질이라든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다르기 때문에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나 이런 거를 하겠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시는 취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하는 취지는 어떤 모든 민선자치단체장이 공약을 어떤 공론화에 맡기는 그렇게 어떤 모델이 있다면 중요사업은 어떤 일정사업비 이상은 시민공론화를 거쳐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산의 편성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과정은 그렇습니다. 이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있고 투자심사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거쳐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걸 다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절차를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걸러져 있고 말씀하시는 취지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 행정부시장님께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에 큰 틀이 창조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 다 타 시·도에 하고 있는지 물어봐라 그저 모방행정으로 일관하고 또 행정 내부적으로 어떤 융합하는 행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경쟁력은 어떤 다양한 기능이 융합을 해서 그 기능이 꽃을 피우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전체 사업 중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예전에 광안리 해양레포츠시설을 만드는데 제가 단순한 해양레포츠시설보다는 그 기능에 해상택시나 유람선이나 기능을 좀 복합화 시키면 좋겠다 건의를 했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우리 예산항목, 예산정책사업 어떠한 부분에도 융합행정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부서 오직 우리 부서사업만 어쩔 수 없는 조직구성상 특성은 이해합니다. 어떤 단위사업을 설정할 때는 뭐 예사 공기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여러 가지 뭡니까? 국비 뭐 이런 부분한데 어쨌든 결론은 이게 소통이 내부 시민소통뿐만 아니라 행정내부소통도 좀 되어, 좀 이루어져서 부서 간 융합하는 행정이 경쟁력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새로운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천마산터널, 예를 듭니다. 구멍 2개 도로계획과에서만 그 사업 추진하고 나머지 어떤 곡각비 아주 위험 곡각부도로입니다. 그런 개선 그다음에 관광기능, 문화터널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구멍 2개 터널만 뚫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융합행정이 없어요. 그래서 융합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융합되는 정책예산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 시간상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중요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의견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우리 최도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시스템이 기능적 분화중심으로 되다보니까 조직내부에 어떤 이 자기영역만을 열심히 하면 되는 어떤 그런 효율적인, 효율성중심으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도시라는 게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또 전체적으로 도시가 발전해야 되는데 한쪽만 잘 한다면 오히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내부의 우리 행정시스템에 관한 소통 그리고 이런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간부들하고 그런 소통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연계 융합 부분을 계속 찾아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또 노력을 할 테니까 뭐 계속 한번 의회하고 계속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쭤보면 공모사업이 대단히 보편화되었습니다. 그죠? 정부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정부에서도 공모사업 때문에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앞서 조금 논의도 했습니다마는 시네마스트리트 뭐 이런 경우도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100억 이상이고 지방비 부담이 50억 이상 뭐 이렇게 좀 엄격하게 한다면 이 걸리는 대상사업을 찾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공모사업에 비해서 적은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상당부분은 공모사업이 회기 중에 회계연도 중간에 발생하다 보니까 관련절차들이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내부 우리 시장님 지침 등을 좀 마련하셔서 이 단위에서 이러한 것들을 걸려주셔야 향후에는 이번에 지적되었던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좀 주도적으로 해서 내부지침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좋은 말씀입니다.
예,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우리 그러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 관련 질의를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벡스코부대시설부지 매각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저게 지금은 현상을 그대로 말씀드려보면 이걸 민간매각이라는 원래의 그 부분은 이미 안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제가 지적했다시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시에서는 감안을 못하신 거죠?
그 부분보다 지금 방침을 받을 때 우리가 민간에 대한 부대시설을 갖다가 매각한다는 부분을 일단 공영개발 쪽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요? 공유재산 관리법 10조. 안 하셨죠?
그 부분은…
안 하셨잖아요?
이미 계획 자체가, 계획에 대한 것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왜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김정량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상충됩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경우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없다, 용역으로 하겠다. 그런데 연내 매각이 어려워서 이번에 세입을 삭감한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아시죠?
예.
그렇다면 아까 김정량 위원님 말씀처럼 700억 중에 120억 매각한 나머지 580억에 대해서도 이런 똑같은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유독 재산매각세입예산을 700억 잡아놓으셨잖아요?
예.
그중에 120억만 현재 세입이 되었고 나머지 580억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세가사미부지와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이번에 세입에서 삭감처리 해야 되는데 이 2개가 상충되고 있거든요. 둘 다 연내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거는 1,350억짜리는 삭감하고 520억은 그대로 두는 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거는 약간의 다른 성격이 사실 다릅니다. 2개의 부지가 그러니까 아까 7개, 6개 정도의 부지하고 뭐 1개 주식도 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지금 여기 민간 특정한 조건을 달아놓고 입찰을 하고 하는 이 부분하고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아니 저한테 제출하신 거는 연내 매각이 어렵다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정이 없다. 그런데 연내 매각이 어려우니 세입에 잡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잖아요. 그런데 실장님이 아까 인정하시다시피 700억 매각하기로 되어 있는 재산 중에 580억에 대해서는 매각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동일한 전제를 둔다면 매각가능성이 없는 그 580억에 대해서도 삭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 이제 그거는 약간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1,358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시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공유재산 관련된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하고자 한 게 6번이나 유찰이 된 상태에서는 아예 이거는 매각이 될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고요. 방침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머지 재산들은 이미…
방침이 바뀌셨으면 의회승인을 거치셔야죠. 매각을 안 하실 거 같으면, 그죠?
예.
이 절차를 아마 간과하셨을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법 제10조를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김정량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앞서 또 다른 위원님이 여쭤보신 거에 대해서 채무와 부채를 별도로 관리를 할 때 민선 제6기인 2014년도에는 우리가 부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지방채 등과 채무부담행위와 더불어서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우발채무의 성격이 있는 것을 포함해서 5조 9,613억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지난해 연말기준으로는 6조 3,5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6조 3,500억에 대해서는 말씀,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여쭤본 것처럼 증권예탁원 관련 한 3,000억 정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어떤…
증권예탁원과 관련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게 현재 부산시의 뭐 작년기준입니다. 올해 법정전출금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부산시가 관리해야 될 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은 6조 8,790억 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까? 그 정도 되죠. 여기 3,000억이,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조 8,00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아, 정확하게는 아니네요. 여기서 3,000억을 더하면 6조 6,492억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작년 연말기준 부산시의 부채는 6조 6,492억 원입니다. 이거는 당초 2014년 보다 6,879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죠?
예.
4년간 부산시가 어쨌든 재정운영에 있어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7,000억 정도의 부담이 증가됐다. 그죠? 이게 결국은 향후에 부담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요소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까지도 아까 질의하시는 위원님 하시고 우리가 고대영 위원님과 관련 되어서 자료, 앞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복지건강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투자심사 될 당시에는 267억의 총사업비에 대해서 투자심사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하라고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이미 의회에 2016년 5월 달에 공유재산취득계획을 변경하실 때 이 당시는 국비 100억, 시비 167억 원을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의회승인을 받으셨거든요. 그게 이게 투자심사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100억을 산정하신 겁니까? 앞서 말씀하신 답변과 좀 상이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2017년도 제4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여기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요구하고 그다음에 국비확보 마련 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투자심사과정에서도 이렇게 그런 요구가…
그 투자심사를 최초에 하실 때는 시비 100, 267억으로 하셨다는 거죠?
예, 처음에는 전액 시비…
전액 시비로 했는데…
국비에 98억…
제가 드리는 말씀은 투자심사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하라고 했고 의회에 계획을 승인을 받으실 때는 국비를 100억 확보하겠다라고 하신 거죠?
국비 50억…
아닙니다. 국비 50억은 195억으로 조정되었을 때고요.
예.
그죠. 최초…
요게 최초에…
최초 2016년…
2016년…
5월 달, 그죠?
예, 2016년 7월, 7월…
5월 달에, 5월 달에 하실 때는 국비, 시비를 백, 국비를 100억 받으시겠다고 했고 9월 달에 할 때 50억으로 변경하셨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면 이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없죠?
예.
그런데 이 법률적 타당성에 대해서 이 당시에 검토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전대의원님들이 2016년도 5월 달에 전액시비로 한다라고 사실 이게 공유재산취득심의가 올라오셨으면 공유재산취득심의에서 부결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부정확한 법률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올린 자료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불과 2개월 후에 이 계획을 변경하면서도 국비는 50억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관련법령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거든요. 해당 부서에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국비보조, 건축비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은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이런 법률적 검토도 안 하고 의회에 관리계획변경안을 내셨다는 겁니까?
제가 그 중간자료가 사실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저거 국장님 국에서 제출받은 겁니다.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출을 하셨으니까 이거 공문이니까…
제일 최초에 할 때…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그때는 이 사회복지종합시설, 종합센터라는 게 국비를 받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 이미 이 요런 시설들이 설립되어 있는 데가 어떻게 예산을 확보했느냐 하면 정상적인 국비를 못 받으니 전부 다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그건 아까 우리 고대영 위원님이 말씀한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교부세의 3%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안 가면 다른 항목으로 가겠죠. 그죠?
들어보시면 그런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지역의 현안사업수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통상 20억에서 한 50억 사이를 국비의 교부세를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타 사례,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일반국비가 어려우면 교부세를 받는 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50억 정도는 잡자 해서 그때 그 사업계획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이거 국비에 대해서 과다하게 사실은 의회에 보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의원이었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로 267억 전액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규모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고대영 위원님 말씀에는 마치 해당 부서가 책임이 없이 투자심사과정에 위원회의 위원님들 탓을 돌리는 듯한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복지건강국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복지건강국에 맡기는 거잖습니까? 그에 대한 결정권한뿐만 아니고 법률적 검토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질의하셨던 고대영 위원님이 참고하셔서 추가 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 예, 박흥식 위원님 추가 질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우리 8명의 시의원들은 사실 대부분 우리 초선이고 오은택 위원만 재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있고 좀 실수도 있고 그래요, 열심히 하려고 보면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웃고 이러는 것은 참 안 좋습니다. 구에서 말이죠,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하면 절대 안 웃어요, 구의원도 안 웃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말이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인이 아니에요. 각 구에서 5만 명 크면 10만 명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직원들이 웃고 말이지요. 그래가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용납 안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모욕감을 느껴요.
각별히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매각 부분 벡스코부대시설 이거는 잘 모르는 초선의원도 일반시민으로 돌아가서 볼 때 우리 현재의 지금 지방재정 사실 특히 수입 부분에서 보면 이것 팔아야 됩니다. 1,330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가사미 다시 세입할 때 이 1,330억 아니에요. 한 200억쯤 차액, 우리 지금 그 200억을 붙여서 팔 거거든요. 아마 그럴 거, 맞을 겁니다. 맞지요? 200억을 엎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안 팔리면 시장경제가 뭡니까? 물건이 안 팔리면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억 부분 상회하는 이익금을 하지 마시고 다운시켜서 파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지금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재산매각수입 연도별예산 결산현황에서 아까 6개인가 있었잖아요, 주식에서부터. 여기 지금 당초예산이 2,058억이에요. 그리고 이게 세가사미 1,330억 원이에요. 합하면 3,416억 원이 됩니다. 이거는 반영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어쩝니까? 시, 군·구에 지금 내려보내 준 지금 시장님의 대부분 지금 못 내려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시, 군·구에는 마무리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2019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비는 들어가지요. 고정비, 변동비 들어갑니다. 임금 가지요, 예?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되겠습니까? 또 지금 취득세분 우리 빠졌는데요, 부동산경기가 지금 안 좋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취득세 우리 부동산이 더 내려가면 지금 부동산경기, 취득세 우리 지금 얼마 정도 지금 못 받을 걸로 예상했습니까, 60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취득, 수수…
연말까지 한 800억 정도 됩니다.
800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이게 800억이면 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년 되면 900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3,416억 원에서 900억 하면 4,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부분은 우리가 어째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가 할 수 있는 부분, 재산매각 부분은 좀 빨리빨리 팔아서 세입에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산을 짜야 되지 않느냐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채 부분 2,282억 원이 우리가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1,500억만 했지요? 답변 중에. 그래서 1,500억 하지 말고 2,282억입니까? 그걸 전부 발행하세요, 전부. 그래서 확정적인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지요. OECD나 IMF가 한국 경제에 권고한 사항입니다. 오래 권고했어요. 재정이 양호하니까 물론 중앙정부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했으면 벌써 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광역시 아닙니까?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재산을 다 파시고 빨리빨리 파시고 다음에 부채를 더 늘리세요. 3,300억을 깎은 걸 다시 원위치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동의하시면 석식 전에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또 뭐 저녁식사를 하시고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고 할 테니까 추가 질의까지도…
저희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예, 뭐 좀 시장하시더라도 마치고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1차 질의를 모두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명시는 되었으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시간관계상 질의를 한 것으로 판단하시고 관련 답변자료는 화요일 오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순서 없이 신청하시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량 위원님부터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재정기획관님 모시겠습니다.
예, 재정기획관입니다.
예, 김정량 위원입니다.
자꾸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상반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명 한말씀을 드려볼게요. 당초 우리가 재산매각수입을 2,058억 원을 잡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330억 원은 벡스코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삭감되었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동의한다고 했고 나머지 한 73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현재 매각된 게 한 120억이라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600억이 남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600억이 올 연말까지 팔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봤을 때 어렵다고 했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다라고 보면 삭감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번에.
예,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 부분에 앞서 말씀도 계셨지만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매각대금을 잡아놓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도 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하는 답변이 이거예요.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팔 의사가 전혀 없는 이 땅을 올려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결산보고 때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가서 결산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쓸 돈이 없잖아요. 지방채 상환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산시의 꼼수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슬그머니 그냥 올려놓고 맞추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면 되잖아요.
저기 팔 의사가 없는 거는 아니고 팔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매각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슬그머니 이거를 팔 의사가 없으면 지금 아예 과거에 예산을 잡아놓았던 거잖아요, 과거에. 민선7기에서 잡은 게 아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6기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말씀은 꼼수 정치, 예산 이거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굳이 지금 팔 의사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상황 같으면 이번에 삭감시킬 수도 있는데 굳이 남기는 것은 결산 때까지 끌고 가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손용구 위원님 추가 질의…
기후환경국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502페이지에 보시면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분에서 지금 추경에 지금 172억 국비가 전액 감액, 감액된 이유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기술검토를 해 보니까 이거는 복원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재검토하라, 그죠?
예.
그러면 금번 추경에 172억 원은 국비 172억 원은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72억 원을 작년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으면 금년에 집행이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환경부에 그런 어떤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균특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시에 다른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른 예산으로 돌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 172억 예산은 올라가 있었지마는 실제 그거는 허수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교부 자체도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아예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기 교부받은 국비 73억은 어찌 됩니까?
아직 그거는 지금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 중으로는 발주를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만약에 환경부에서 균특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저희들이 우리 시비 전액으로 이걸 할지 아니면 정말 환경부에 인증만 받으면 균특사업으로 하고 50 대 50으로 이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뭔가 하니까 저희들이 도심재생사업이나 그냥 일반 국토부에 하천 정비사업으로 했으면 크게 논란이 없었는데 환경부에 생태 복원 하천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면 한복판을 일반적인 운하형처럼 그렇게 하천 복원을 하려 하니까 상권, 워낙 반대가 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중간단계 2층식 하천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좋아하는데 환경부에서는 그거는 좀 자연형 하천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재검토 요청이 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국비 73억 원은 2017년도, 2018년도 올해까지 어떻게 공사가 착공이 안 되고 하면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부전천 복원사업 지금 현재 구간은 상류도 아니고 하류도 아니고 중류죠? 부전천 전체의 천으로 볼 때는.
부전천으로 볼 때는 하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하류 동천 전에 아닙니까, 그죠?
동천, 그렇습니다.
상류 부분은 아니고.
하류 부분입니다.
하류 부분을, 그러면 상류 부분에 대한 어떤 복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플랜은 짜여져가 있죠?
예.
1단계로 이거를 하고 2단계로 상류 부분을 손을 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광도서 구간, 그렇습니다.
거꾸로 된 거죠? 물이라는 것은 하류를 먼저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상류 부분을 먼저 손을 대고 그다음에 하류를 손을 대야 물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물론 상류 부분은 취수상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광도서 부분은 이미 가로공원 형태로 정비가 되어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류 부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겠다고 하면 상류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지금 복개가 그대로 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 안에 있는 물의 흐름이라든지 물의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밑에 부분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 하면 상류부터 복원 안 하고 밑에만 복원하면 위에서 하수나 이게 섞여서 내려오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취수하고 하천의 기능이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취수고…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생태이고 친수기능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전체 사업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지금 하류 부분을 복층식으로 하겠다고 하시면 그러면 상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복층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복층 부분에 대한 물은 해수가 아니고 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담수를 어디서 끌어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 해도 상류 부분에 대해서도 복층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상류 부분은.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류 부분도 그럼 복층으로?
만약에 한다 하면 저희들이 복층으로 할 수도 있고 단층으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여론을 수렴해 보면 단층으로 이리했을 때에는 반대편에 있는 어떤 접근성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상권은 다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너무 성급했지 않았나.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천을 본래대로 이렇게 복원을 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생태하천, 이름은 생태하천 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이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이게 사업목적하고 안 맞다 해서 국비 지원도 불가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복층식 구조로 했을 때에는 주위의 교통이라든지 서면 일대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교통흐름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그쪽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영업권 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찌됐든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한 이후에 충분한 정책을 정책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국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추진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제동도 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 국비는 확보가 되어가 지금 내시가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그때 공식적 입장은 국토부하고 환경부가 하천과 물관리가 일원화가 되면 이 사업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물관리가 금년 5월 달에 되면서 낙동강이나 수량·수질관리는 일원화가 됐는데 하천관리사업은 아직도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천 관련 지류는 부전천, 전포천 많습니다. 그 지류에 대한 어떤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100% 완료돼 있지 않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오수라든지 여러 가지 오수의 유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류를 먼저 복원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전체 물 흐름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 물론 이 부분은 결국은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만다 하면 저희들 73억이 사실 불용처리 돼서 반납을 하면 시비 매칭도 안 하고 좋은 부분도 있지마는 만약에 한다 하면 그러면 지금처럼 기능식, 분리식 하천으로 할 거냐 아니면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할 거냐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저희 자연형 생태하천은 유지용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은. 그러면 남부하수처리장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벌써 공사비가 한 500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매년 한 40∼50억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거는 자연형 생태하천이 아니고 인공하천보다도 못 하고 시비는 거의 1,000억 가까이, 사업비는 1,000억 정도 들고 지금 저희들이 2층식 하천을 관리해 놓은 거는 유지관리비는 거의 크게 들지 않습니다. 1∼2억 정도 해서 상류에 KTX, 지금 우리 시민공원에 있는 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성지곡수원지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좋고. 그다음에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밑에 동천 관련해서 지금은 해수로 물을 북항에서 끌어들이고 있죠?
그 밑에는 수질개선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천 수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아직 한 내년 말 정도 되면 완전히…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상류 부분에 대한 물길을 제대로 안 잡으면 그 밑에 동천까지 지금 현재 흐르는 동천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복층으로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구간만 복층으로 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맨 끝에 하류에 있는 북항 근처에 있는 동천 부분에 대한 수질도 개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그대로 만약에 밀고 갔을 때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향후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언제까지 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거 이 사업진행 여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하는 시기가.
어차피 지금 금년 중에 발주가 되려면 적어도 저희들이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게 10월 중순 중에는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10월 중순에는…
그때까지 발주를 안 하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을 해야 사업진행 부분도 알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73억 가지고 전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예산은 거의 490억이 드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놔 금년도 발주는 가능합니다.
국비 73억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시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국비지원이 안 되면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지금 9월, 이제 10월 정도…
9월 중으로는 저희 시 내부에서도 빠르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논의가 되겠지마는 그 결과를 꼭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아까 앞서 질의에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라든지 예산편성의 민선7기에 좀 새롭게 혁신을 해 달라라는 주문사항에 20분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질문을 못 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그래서 추가 질의에 짧게 좀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본질의에 시간을 의식하고 질문을 드린다는 게 놓쳐서 어쨌든 강조의 의미는 국비 매칭보다 부서 간 통합·융합 정책사업에 저희들도 엄청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정말 큰 박수 치고. 창조적이고 부서간 통합·융합 정책사업을 좀 발굴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 강조한 부분이 예산의 지역균형, 균형적인 어떤 정책전략, 예산전략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본방향에, 예산기조에. 원도심에 동쪽, 서쪽. 동부산·서부산 하수도정비계획은 지금까지 펼치고 펼치고 또 펼쳤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아마 수십 년간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고 지금 다 그런 열악한 도시환경은 도로, 아까 말씀드린 도로뿐만 아니라 하수도 1개라도 원도심의 예산 절대 놓치지 말아 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로 첫 번째 질의는 어제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 관련 실·국 교통국 한기성 국장님께 미음자동차 차고지, 화물차고지 관련해서 제가 BPA에서 중복사업비가 380억이죠?
잠깐 나오셔서,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나오시는 도중에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가야 할 미래는 사람과 화물이 공존해야 되는데 부산은 지금까지 항만, 물류 화물중심 도시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평지 30% 도시 공간구조에서 화물만 좇다 보니까 화물중심 도시에서 과연 도시의 경쟁력이 부산 발전지표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끝없는 화물중심 도시에 다시 말해서 우리 부산이 산업구조가 82%가 3차 서비스산업이고 서비스산업의 대표 산업이 관광산업입니다. 관광버스 차고지 하나 구하지, 어떤 구하려는 노력 없이 화물차 차고지, 화물차가 또 부산을 연고로 한다 하면 지역적인 애정으로 조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전국 화물차가 약 한 82% 차지합니다. 그분들을 위한 배려 어쨌든, 오셨으니까 제가 어제 부산항만공사에서도 똑같은 신항만 1월에 화물차고지를 물색하고 정책 내부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 여부를 조금 자료를 추가적으로 나중에 달라 했는데 아직 이 시간까지 안 줘서 전달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 중복성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항만공사에서도 화물차고지를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5개소를 운영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소라 하면 수용용량이라든지 수요·공급 이런 거 다 검증 없이 국비 있다 해서 무조건 그런 부분에 화물차고지를 또 항만공사와 따로 부산시 따로 이중적인 그런 정책 추진을 낭비적인 정책 추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화물차고지를 건립을 할 때에는 관련 화물업계에 계신 분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래서 필요한 지역에 건립을 하는데 굉장히 화물업계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화물차고지는 부두 내에 주로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일반적인 차량들이 접근이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중복성을 피하도록 하고 화물 지향보다는 사람도 놓치지, 사람정책,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런 교통정책도 놓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원, 미래산업국장님! 좀…
예.
질문의 핵심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전기자동차 민간상용보급사업 이래 가지고 핵심적인 질의는 정부에서 1,200만 원 지원하면서 또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 400대분 금년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왜 그거를 200대밖에 예산편성 안 했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 수요를 감안을 해 가지고 수요를 파악을 해서 한 200대 정도 올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추경에 반영을 했고 국비분 중에 204대가 남는 것은 다음해로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편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요. 지금 타 시·도에서는 부산시는 오백, 대당 5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자료에 보면 700만 원, 6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전기자동차의 장점을 많이 알잖아요?
예.
정부가 지원해 준다 하는데 부산시는 목표가 몇 년도인지 몰라도 자료에 보면 200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목표는 무한대인데, 1만 대 목표를 하고 있는데 국비를 지원해 줘도 지금 현재 목표달성 14%밖에 안 돼요. 국비를 놓치고 있는데 우리가 시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이리 요구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상식,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마디로 부산시가 어떤 국비 활용에 정부 지원도 놓치고 있는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혹시 타 시·도에 이런 전기자동차 보급 이런 현황이나 목표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수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올해 2,250대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대구도 한 2,000대 가까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도 중에 세종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보다 적게 잡은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예산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는 한 200대 정도 이렇게 추경에서 편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해에는 조금 더 추경에,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서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아닌 본예산이 아니고 앞에 타 시·도 목표 이런 지금 실적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라요. 경기도만 해도 2,800대고…
예, 경기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2,863대로 돼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는데 부산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꼴찌입니다. 있는 국고사업 이거 여러 가지 지역 환경적 가치나 이런 여러 가지 공공적 이익이 많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올려 가지고 도시환경의 쾌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의 뭡니까? 조금 어떤 여러 가지 뭡니까,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를 조금 밝게 하고 이런 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받아들여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예산도 활용하지 못하고 이런 데 추경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안 하면 지원, 차량을 보면 출고 기준으로 하니까 부산시민이 하고 싶어도 부산시가 노력을 안 해 가지고 구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한정된 출고 아닙니까, 이 전기자동차가? 생산이?
예, 예.
먼저 좀 적극적인,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해서 부산시민이 전기차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예,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나 화가 납니다. 아침에 내린 빗방울 개수만큼 행복해지라 그랬는데 점심 때 나가 보니까 비가 그쳤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불행한가 싶어서 사실은 걱정은 됩니다. 시간이 6시가 돼서 다들 힘드신 줄 압니다마는 나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동참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경덕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김경덕 정책기획관님 아니,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예산실에 있는 직원들 사실은 고생 많으셨어요. 없는 예산 가지고 분배한다고 사실 고생하시는 거 물론 늘 그거는 아니겠지마는 이쯤 되면 추경 할 때 본예산 할 때쯤 되면 누구보다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걸 저희들은 많이 보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쓰임에 있어 가지고 그 역할에 서로 동참해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들어오고 시비가 들어가고 또 구·군에서 돈을 투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TNR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트랩을 이용해서 동물을 포획해서 그걸 중성화시켜서 다시 되돌려 주는 길고양이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길고양이중성화 사업을 우리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길 가다가 맨날 고양이 밥 주는 사람들 보면 미쳤다고 그럽니다. 저러니까 고양이가 더 활개치고 돌아다니지. 그런데 실제로 돌아보시면 고양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처럼 그냥 아이 우는 소리처럼 우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이 없어져요. 왜 없어지느냐 하면 캣맘이라 하죠, 캣맘? 그분들이 고양이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트랩을 사용해서 그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양이, 고양이의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그분들하고의 다툼은 많지만 저도 처음에 오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분들의 역할로 인해서 고양이가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양이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자, 그 돈을 쓰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돈을 내려 보내 줍니다, 한 20% 정도. 나머지는 여태까지는 구·군에서 해 줬습니다, 구·군에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부산시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20%, 시에서 40%, 구·군에서 40% 예산을 하게 되죠. 여태까지 이 사업은 오래됐습니다. 자료는 2013년도부터 보이는데 계속 금액은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로 개체수를 조절하고 생활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내년에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분명히 예산실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달라고 하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제대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산시에서는 아무 의심 없이 예산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중성화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언론보도가 그리고 며칠 전에 자갈치 아지매 나오는 방송을 통해서 들어본 바 그거를 처리해야 될, 처리해야 될 분들이 컨베니아라는 의약품을 써야 됩니다. 2주간의 항생제라 그러죠. 컨베니아 항생제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약을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항생제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컨베니아는 1㎏당 아주 비쌉니다. 그런데 돼지항생제는 몇백 원 안 하죠. 그런데 돼지항생제는 돼지한테만 투여할 수 있는 검증된 약품입니다. 그리고 돼지는 표피가 두껍기 때문에 놔도 괜찮은데 길고양이는 그렇지 않거든요. 약한 피부에 돼지항생제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투여해서 길고양이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돼지항생제로 인해서 그게 언론에 나온 겁니다. 본 위원은 보면서 국가의 이런 민원을 해소하고 중성화시키는 소중한 일을 하는 데에 그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자료를 제출하고 하면 전부 자료 확인을 안 합니다. 그냥 약품이 있는데요, 약품이 있는데요. 약품이 있는 게 아니라 약품이, 있는 약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내용 들어보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은 자극적이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시, 군·구, 시에서 또는 국가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냥 놀면서 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 우리가 제출한 예산서가, 이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 욕은 전부 예산실에서 다 들어먹고 있거든요. 안 준다 그래서 까졌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때로는 입장을 바꿔 보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만 믿고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제출하실 때, 곧 옵니다. 점검해 보시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그래야지 문제가 조금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어제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중간에도 똑같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실 그쪽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한테 일자리, 아니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방송에 보면 10만 개, 100만 개 만들어져요. 10만 개, 100만 개 만들어지는데 그럼 왜 그리 실업자가 왜 그리 많아요? 왜 그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때로는 일자리경제실에서 전부 다 다니면서 너희 일자리 몇 개 해 가지고 얻었나, 체크했나 이거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공문이나 아니면 자료 제출해라고 보냈을 때 다른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아마 제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제출한 자료에 계시는 그분들도 소중한 자료입니다. 정확하게 검증을 하시고 확인해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하나 예산 뒤져가면서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여러분이 제출하신 이 자료가 성실한 자료라고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현실하고 안 맞는 게 많을 때는 저희들은 예산실만 탓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부산시 모든 공무원들은 똑같이 책임을 지고 자료에는 똑같이 충실을 기해 주실 것을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답변은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챙기겠습니다.
예, 믿음이 가는 답변 같아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도 어떤 칭찬과 또 격려와 뭐 이런 것 다 어울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제 끝말은 아침에 내린 비 수만큼 다 행복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위원입니다.
아침 10시부터 현재 6시가 넘었습니다. 8시간 이상 무덥고 갑갑한 데서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예산이 부산시가 10조라고 하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한 30조가 된다, 실제 그렇습니까?
한 2.5배 정도 될 겁니다.
2.5배 정도.
예.
그럼 10조를 하면 한 20% 정도가 각 부서에 올라온다 이거죠?
예.
그러면 15조는 어떤 기준으로 자릅니까?
그거는 절차는 설익은 사업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사업들은 일차적으로 다 배제를 먼저 시킵니다. 사업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부터 미리 예측을 해서 국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싹 다 정리를 하면 대충 거의 조금 한 일점 한 일이 배 정도, 일점 일이 배 정도 줄게 됩니다.
그 예산이 각 부서에서 한 2.5배 정도 올라와서 자를 때 그 우선된 기준이 불요불급한 사업은 잘라야 될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선심성 또 낭비성 이런 것은 또 잘라야 될 것이고 특히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온 그 편법이나 불법적인 예산도 당연히 잘라야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기준에서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지만 아마 각 부서에서는 아마 잘린 부서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부서에서 다 잘랐다. 그러면 현재 부산시에서 이 예산을 작성해서 작년 같은 경우입니다. 2017년 순세계잉여금이 한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부산시뿐만 아니라 그 산하기관 있지요, 공기업, 출자기관 전부 다 포함해서.
지금 출자·출연기관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지금 1,400억 정도가 됩니다.
부산시만 그렇습니까?
지금 출자·출연기관 부분은 전체 다 합쳐 가지고…
(담당직원과 대화)
예, 지금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산시만 한 1,500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500억도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좀 과다 편성한 예산도 많이 보이더라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올 연말 되면 내년 본예산, 본예산을 잡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 예결위에서 각 위원들께서 쭉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내년 본예산부터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서 혁신을 해서 좀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안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을 이래 보면 기존 세입에 좀 초과세입 부분, 세입 측면에서는 세출 측면에서는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사실은 어렵고요. 또 정확한 예산을 집행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많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부산시, 부산시에서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제 개인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여유자금이 남으면 빚부터 먼저 갚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는 빚은 그대로 놔두고 계속 사업만 벌이다 보니까 재정 상태가 지금 답변하시다시피 심각한 상황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질문을, 해양농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해양농수산국장님에게 질의를 할 테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에서, 2018년 5월 31일입니다. 부산광역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부산도시공사가 출자를 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는 건물을 임대를 하고 있지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임대 조건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개발원 임대보증금 88억 원에 연 임차료 8.67억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8억 6,700이지요?
예.
예, 30년 임대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당초 부산시가 땅을 매입해서 지금 부산도시공사를 통해서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부산시는 48억을 부담했고 도시공사는 건물 짓는데 이백팔십 몇 억을 부담했지요?
예.
그러면 이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했고 또 현재 임대를 계속 앞으로 행정적인 목적으로 계속 임대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행정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땅에 대해서는 일반 지금 일반용도로 변경을 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지금 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면 일반용도로 변경을 했지요? 변경을 하려고 지금 신청을 하고 있지요?
예, 그랬습니다.
행정적인 용도에서 일반용도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
변경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그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122조에 의거해 건전재정 운영 해 가지고 그렇게 지방자치법 위반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이렇는데요. 지금 그 순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할 당시에 그 상위법인 특별법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게 지금 지방자치법에 이게 2014년 1월 21일 날 국가는 기관의 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2014년 1월 21일 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 협약을 맺은 것은 2012년 9월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고 일반적인 국가협약 체결 당시에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규정만 있고 기관의 이전과 같이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지방자치법을 인용해서 그렇게 지금 건축하여 임대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좀 했었고요.
답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이렇게 법 조항까지 전부 지금 설명하면서 일일이 그것을 못하겠는데 지금 저도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법도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핵심은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행정적인 목적으로 구입한 그 건물에 대해서 참, 그 토지에 대해서 부산도시공사가 출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했는데 지금 법을, 법으로 이렇게 하면 그 전체를 부산도시공사가 지은 그것을 부산시로 기부채납을 해야 법적으로 맞는 것이고 부산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는 것은 전혀 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깊이 있게는 지금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지금 우리 공유재산 담당하는 재정기획관실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결과를 그때 위원님께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곧 계수조정을 다음 주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산시 재산을 부산도시공사로 넘기면 안 되는, 법적으로 안 되고 또 넘길 수도 없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목적으로 그대로 사용하는데 그거를 넘길 수가 없지요. 또 그런 상황이고 또 부산시 재산을 왜 도시공사로 넘깁니까? 도시공사로 넘기면 의회에서는 도시공사를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터치를 못하지요. 도시공사가 그것을 어떻게 처분하든지 간에. 그런 편법으로 넘기시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검토를 해 보는데 저희들도 유사한 그런 행안부 질의회신을 제가 한번 받은 게 있거든요. 2016년 4월 1일 회신받은 그런 게 있는데 행정목적에 변경이 없음에도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는 재산을 동일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매각하고자 용도폐지하는 경우 매각처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선행되면 관리계획 의결을 받고 용도폐지 후 매각이 가능하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용도폐지하면 가능한데요. 용도폐지가 안 되고 그대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참고해서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민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배가 고플 시기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사업명세서 330쪽에 보면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건립에 보시면 시비는 삭감이 되었고 지방채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쪽에 보시면 331쪽에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5억이 삭감되고 지방채가 똑같은 금액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뒤에 338페이지에 보시면 신에너지 산업 파워반도체 상용화 건립 센터 역시 동일합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지방채상환 계획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쪽에서 필요한 부분은 상환을 하겠다고 잡아서 저희가 반영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갚는 겁니까?
재무활동의 일환으로 시비를 지방채로 이렇게 전환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418억을 이번에 추가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금으로 잡혀있는 우리 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들을 지방채로 대체한 사업들이 전체, 제가 알기로 전체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다른 우리 편성, 신규나 국비매칭이나 이런 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동일한 사안이 계속 발생해서 여쭤봤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저희가 재정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나오는데 지금 계속 지방채는 늘어가고 있다는 지금 그런 게 보여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330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구축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연구지원인데 여기에 유치 발표를 하고 한 달 만에 연구지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겁니까?
아, 그러니까 그때 신문에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D사를 상대로 해서 대구랑 부산에서 유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러한 게 R&D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자동차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9월 달에 개발 시제품 제작한다고 지금 추경이 연구지원으로 올라왔는데 6개월 만에 전기차 국내생산 출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동차는 잘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연구개발해서 자동차가 시제품으로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 자체는 이제 디자인설계라든지 금형제작, 시험평가 이런 쪽에다가 주로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추진 일정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년 4월까지 공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 시제품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자동차업계는 잘 모르겠어서 6개월 만에 이렇게 자동차 시제품이 연구개발해서 나올 수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제품을 바로 생산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걸로 지금 저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연구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산화 개발과 연구지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지원을 하자마자 6개월 만에 나온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아, 예. 저 실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생산시스템 자체를 스페인 쪽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시험제작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제작 지원해 오는데 여기에는 국산화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디자인설계라든지 금형제작 이런 부분을 시제품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겁니까? 국산화 개발이 스페인에서 가져오는 게 국산화 개발입니까?
(담당직원과 대화)
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연구비 지원도 지금 제가 좀 보니까 6개월 만에 연구지원이 되어서 이게 시스템화되어서 나온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해외에서 들여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국산화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 앞쪽에 첨부서류 그 앞쪽에 보시면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미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5월 달에.
인증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품질인증센터, 자동차부품. 여기는 사업이 마무리되어 있다고 5월에 끝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센터 공사비가 지금 4억 5,000 되어 있습니다.
예, 센터공사가 끝났고.
예.
그런데 여기 추경 사유에 마무리 공사를 위한 건축비 예산반영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건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일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사고이월된 금액을 먼서 썼어야 되는데 이게 공사가 지연되면서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늘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예산상에 조금 일부 문제가 생긴 걸로…
사업이 마무리되었는데 그동안 사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월된 예산을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잠시 이렇게 불용처리가…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비 잘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건은 별도로 R&D 사업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상으로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 일부 공사한 업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건축이라든지 기계설비 뭐 전기 쪽 각각 업체가 있는데 영세한 업체인데 공사비 지급이 안 되게 되면 그쪽에 또 일부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332페이지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늘리는데 충전소는 인프라의 예산이 줄이는 겁니까? 국비로 내려와 있네요, 여기. 국비가 지금.
아, 이거 18년도에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대수를 조정하면서 당초 600대에서 436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는 늘리는 시책을 하면서 충전소를 줄이는 시책을 다시 여기에 국비로 내려온 것까지 지금 삭감을 해서 예산을 줄이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가 충전소가 없으면 돌아가, 달리지를 못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조금 답변만 드리면 아까 최도석 위원님이 전기자동차 보급 자체가 조금 적지 않냐고 했는데 그 전체적인 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상대로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인프라를 미리 깔아놔야 전기자동차가 자유롭게 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프라가 군데군데 있으면 그 주유소가 달려야,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주유소가 군데군데 있어야지 자동차가 달릴 수 있을 텐데 충전소가 몇 군데 안 있다면 그 자동차가 어디서 충전하고 어디서 가져가겠습니까?
부산시 전체…
자동차 수보다 인프라의, 그 충전소의 수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부산시 전체적으로 280대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게 더 보급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비가 내려 왔는데 이런 데는 아끼지 않고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9페이지에 보시면 문오성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그리고 태종대 클린에너지 보급사업 그 밑에 보시면 이런 지금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하는데 이게 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산업부 65개 중 32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부산이 2개가 새롭게 사업이 통과되었다라고 아주 크게 지금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깊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던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다음에 확인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삭감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 ‘아, 이게 이런가? 저런가?’라고 보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삭감에 대한 것도 좀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곽동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시민행복추진본부.
본부장이 공석이라서 청년정책담당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그러니까 디딤돌카드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디딤돌카드 사업이 이제 구직활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이른바 부산형 청년수당제도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추가 편성되어서 이렇게 된 이 몇 명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이.
지금 예산 산출근거에는 850명을 대상으로…
850명으로 지금 산출되어 있는 거죠?
예.
이게 지금 2차하고 기간은,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2차 사업자에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금 1,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천삼백, 1,326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1,320명, 26명 그것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850명이 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에서 다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정성평가가 아니고 100% 정량평가입니다. 소득과 미취업기간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지금 검토한 결과 800명 전후로 지금…
아니 이것 제가 공고를 보니까 2,00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공고는 2,000명으로 하고 신청자가 지금 1,326명이 모였고 그런데 850명만. 원래 850명만 지원한다고 얘기되어 있나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이것 떠 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2,000명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최초에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작년 9월에 시행됐습니다.
2017년도에 시행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 사업 시행하고 나서 언론에 어떤 내용으로 비판 받았습니까? 언론에 나온, 언론들이 공격 주로 이야기 많이 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신청자는 많은데 돈이 예산이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이 주된 비판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사람들이 많이 청년, 부산형 청년 수당이라고 해서 막 신청을 했었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사람 수 얼마 안 되니까 뭐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집은 2,000명이라고 하고 신청자가 1,326명인데 850명만 딱 한다. 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예 모집 자체를 숫자를 850명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공모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공고를.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많은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단 2,000명으로 하기는 했는데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예전에 이미 신청을 지원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고용부에서 국비사업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청년들이 많이…
그렇죠, 숫자가 많이 줄었지요?
예, 지원을 안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 내년에도 계속하실, 사업하실 겁니까?
예, 계속 사업은 하지만 고용부에서 졸업 후 2년 이내의 사람들을 커버를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구직활동지원비가 금액이 더 커요, 300만 원으로.
예,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고용부가 커버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비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내년도에 구직활동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유지하신다는 거죠?
예, 고용부는 취업 후 2년 이내의 사람들한테만 지급을 하는…
그렇죠. 대상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범위도 다르고.
예.
알겠습니다.
또 청년문제, 청년 고용문제를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마을 청년보안관 사업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시죠?
예, 행정안전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새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이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국고보조금 반환도 많고 그다음에 시비보조금 반환도 되게 많고. 금액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어떻습니까? 청년의 일자리 창출, 어떤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이런 지원제도들이 어떤 좀 성과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사업들은 대부분 간접지원사업들일 것 같은데 이 사업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우리마을 청년보안관 사업이나 B-스타트UP 이런 사업들은 청년들을 직접, 직접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훨씬 더 성과가 좋은가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 면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고용을 해서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일자리가 바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보안관사업이 이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6개월간.
아닙니다. 이게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2021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업이 유지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2021년까지는, 예. 국비가 계속 매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없어 가지고.
그게 올해 국비예산에 대한 매칭을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기간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6개월 인건비 지원받고 그다음에도 계속 받는 겁니까?
일단, 예. 그 성과를 보고 계속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만 지금 근무하시는 분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보안관사업을 펼치는 그 기업에, 기업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언제 끊기나요?
(웃음)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 사회적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원을 해 줄 때까지는 이렇게 살아남지만 자력, 자생할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지원이 끊기는 순간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 기업을 청년보안관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한번 가봤었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지원이 끊기는 순간에 그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수익구조를 가져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마을에 있는 사회적기업 이런 형태로 나가는 방법, 사회적경제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매칭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좀 이게 이 사업이 단순간에 단순히, 한순간에 어떤 고용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브리지가 돼서 계속적으로 가도의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거 인건비가 왜 6개월이에요? 7월 25일 날 신청하고 8월 달에 구했는데. 50명이나 되는 사람인데 50명 곱하기 6 인건비가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채용이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6개월을 근무를 안 하는데 왜 인건비가 6개월 잡혔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 사업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7월부터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7월부터 근무를.
예산승인도 안 받았는데 7월 임금부터 주나요?
국비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비는 이번에 매칭이 되고 국비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국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 전 사용승인제도를 통해 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거 기사를 보니까 7월 25일 날에 신청을 하고요, 8월 7일 날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발대식을 했어요. 그러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날이 언제예요?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발대식이 8월 7일 날 했는데 근로계약 성립된 게 8월 7일인지 9월 1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임금은 언제 나가는데요? 신청하면 임금이 나가나요?
일괄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아니, 일괄적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된다는 건 뭐예요. 근로계약서 썼다고 해서 고용계약 체결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근무를 해야지 인건비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날부터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아니, 신청이 7월 25일인데 어떻게 그날부터 근무를 합니까? 이 인건비는 7월 1일부터 잡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초과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는 산출내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곽동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다음 우리 박민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철 국장님. 정말 친해질 것 같습니다. 자주 이야기, 거리도 가까워서요.
방금한 말은 말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어쨌든.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별첨자료 435페이지 질소농축기 관련 내용인데요. 이거 하나만 질문드릴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에 공기청정기 있죠? 이게 직원의 복지와 관련된 물품이 아닌가요?
몇 페이지…
그러니까 435페이지 질소농축기 관련된. 산출근거에 보면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예.
직원 관련된 복지와, 직원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하고는 적절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직원 복지용이라도 이렇게, 직원 복지용을 위해서 자산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보면 정밀검사 분석장비 구입이거든요. 그러면 공기청정기는 맞지 않죠, 그렇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다른 목으로 정리를 해서 편성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직원분들을 도와드리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진심이 통한다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거 하나만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숨겨져 있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정확성이 떨어질 순 있겠지만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찾아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부분이고 또 보면 이런 의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공무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턱대고 자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드러내면서 “이런 부분입니다.”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추경에서 저는 한 7, 8개를 봤거든요. 직접 찾으셔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실의 구조를 보면 담당 직원이 1개 국 정도를 맡아서 예산요구서를 받아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또 세부 산출내역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실제로. 그만큼 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 담당자를 불러서 필요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박민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산출근거에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다 이래 말씀하셔서 저도 보고 깜짝 좀 놀랐는데 우리 예산실에서도 그런 정도로 꼼꼼하게 사실 따져보는데도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서가 제일 잘 알 거라고 봅니다. 불필요하게 올라와 있다는 예산 같으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예산부서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그런 방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예산실에서 열린 자세로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게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봤을 때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가는 부분들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실장님께. 실장님, 아까 하셨던 말씀 때문에 더더욱 드는 게, 예산, 쉬운 예산 이런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지원 예산요?
아까 제가 발언했을 때 어쨌든 예산이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는 사람이. 이게 기본적으로 시민의 참여라든지 지금 지방분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자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산시민이 부산시의 살림살이가 어떤지를 이해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야 당연히 참여도 하게 되고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지금 저희 오거돈 시장께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려는 부분들과도 일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쉬운 예산서 만드는, 그 부분을 당장에 내년 예산에는 못하더라도 내후년 예산서에 될 수 있도록 용역 내지는 작업들을 좀 착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립니다.
한 가지는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편성운영기준 해서 예전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입니다. 거의 법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침입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제가 이야기 드린 건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건 압니다.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부산시가 좀 더 친절하게 그리고 살림살이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을 위한 시의 노력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그건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최근에 정부의 방향도 주민참여예산 부분도 지금은 편성단계에서 논하지만 편성집행 그다음 사후 우리 결산과정까지 다 관여할 수 있도록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면 항상 재정공시를 두 번을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아마 시민들이 접근을 해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분석하고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 시민들이 예산을 보고 이야기한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전달하는 게, 전달하고 그리고 시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4페이지 생산 및 급수계획에서 1t당 평균요금이 나와 있는데 수도요금 1t당 평균요금이 334원 맞습니까, 올해?
그건 공업용수.
예, 공업용이고 그러면 수도요금 1t당 평균요금이 얼마죠?
잠깐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788원 정도 됩니다.
788원, 원가는 얼마나 됩니까?
924원 정도 됩니다.
924원. 실제로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죠, 현재?
저희가 2017년 말 기준으로 85% 정도 됩니다.
85%. 그러면 낮은 거 아닙니까?
서울 다음으로 꼴찌에 두 번째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8% 수도요금 인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도 이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2014년경에 그 당시에 현실화율이 한 75% 전국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현실화 이게 용역을 하면서 33% 정도 인상요인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3년으로 나누어서 11%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한 9%로 또 잘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잘리면서 최종 8%로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3년간 8%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 당기순손실이 얼마인지 2016년도 당기순손실은 얼마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당기순손실은 조금 근거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영업활동에서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감안, 경영성과를 말하는데요. 저도 이게 관심이 있어 좀 유심히 보니까 총수입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총비용은 직접생산비용, 인건비 포함해서, 여기 플러스 간접생산비용이 들어가는데 특히 감가상각비는 수도관 교체에 따른 제각 손실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회계원칙에 따라서 매년 저희들이 회계사를 동원해서 하는데 2015년에 한 349억이 마이너스 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6년부터 8% 올림으로 해 가지고 2016년에는 52억 정도 마이너스가 났었고…
그러니까 인상을 했기 때문에 당기순손실이 줄어들었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17년도에는 당기순손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137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왜냐하면 수도요금 인상을 했는데도 2016년 대비 당기순손실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다른 요인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2017년부터 저희들이 부산형 물복지사업을 시작하면서 1년에 160억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큰 요인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민들의 인상을, 수도요금 인상을 올리면서 물복지사업에 쓰셨단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복지가 아니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물고문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까진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걸 시작하게 된 것이 2014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100%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24시간 급수체제가 완비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또 여전히 한편에서는 이게 물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저희들이 전체적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수도 분야에서도 아마 이게 최종 저희들이 강까지는 옵니다마는 지반의 노후나 이런 문제로 해서 발생하는 게 많고 또한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도시미관상 전 세계에 옥상에 물탱크를 달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제한급수 때는 그게 필요한 거죠. 아마 이런 것을 도시미관 이런 걸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이걸 한번 해 보자 그렇게 17년부터 물복지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요금을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복지사업을 추진하면 영업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기순손실이 떨어지는데 당기순손실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요금인상을 했는데 물복지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 8월에 상수도본부에서 장기적 경영합리화 방안 용역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9년 거 말씀입니까?
예, 2009년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장기적 경영합리화 방안 용역을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 시민들의 인상을 높여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개선됐는지 그 내용도 지금은 답변 못하시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가 전국에서 수도요금이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저희들이 가장 높은 쪽에.
울산 다음으로 높습니다.
울산 다음으로, 예.
그러니까 고도정수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특히, 저도 이걸 맡은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높을까 해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부산의 지형적인 영향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피란도시로 있다 보니까 원도심 대부분이 조금 지대가 높은 데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압장이 우리가 전국 시·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에서 가압장이 전기요금에 차지하는 비율이 8%가 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데서 발생하는 동력비가 아주 크고 또 압이 불균형하다 보니까 결국 수선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하류지역이 낙동강 녹조 발생 등 수질 저하로 약품비도 과다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도정수 과정에서 발생된 유지 관리비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 경영합리화 방안 용역을 하셨다 하니까 거기 맞춰서 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1조 이상 자산이 되는 데는 매년 저희들 5개년 경영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맡고 나서 추경에 당초에는 한 20억 정도 물복지로 올린 것을 제가 예비비로 다 돌렸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저희 본예산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전체에 영향이 있지 않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기업이거든요. 직접,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손질할 건 손질해가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드려야 되는데 계속…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한 420억을 목표로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커버된다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걸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현실화율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낮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상은 92%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 92%까지 올라…
예, 8% 올해까지 하면 저희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올라온다면…
그거 예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505페이지 그리고 첨부서류 379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민성 위원님께서 오늘 예산세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추가로 좀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수초 제거 및 녹산 수문시설 보수 등으로 해서 사업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수초 제거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총 예산이…
증감액이 지금 14억 8,600이 되어 있습니다.
14억?
예.
6,800이고 그럼 녹산 수문시설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은 저희들이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아서 일부는 저희들이 낙동강관리본부로 주고 일부는 강서구에 저희가 교부해서 주는데 금년 초에 저희들이 2월 달 정도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아직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제가 다 됐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는 녹산 수문시설 보수 등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수초 제거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론 강서구에 돈을 내려줄 때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건 알고 있는데…
예, 그리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민성 동료위원님께서 오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게 세목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목을 구별해서 다음에 예산서를 올려주십시오.
예, 이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질문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기후환경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결위에서 지금 현재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관련된 원가보상률과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회 내 소위를 구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마 우리가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원시자산 그리고 감가상각비에 대한 반영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투자비에 대한 국·시비 부분에 대한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이 문제가 아마 원가산정에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이후에 본예산 편성 과정까지 저희들과 저희 위원회와 함께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나와 주세요.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330쪽 이게 개별사업이 일생활균형 환경조성을 통한 부산지역 일자리창출과 유연근무 지원 사업, 좀 기네요. 예산안 4억, 별로 안 됩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쉽게 말해서 우리 공공기관에는 출산이나 보육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그 직원이 휴가를 쓰면 대체인력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사기업에는 아직 그런 문화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거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를 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휴가 가는 그 직원들을 대체, 그러니까 휴가를 가면 휴가 가는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회사가 아니고 사기업에서는 사실은 출산장려를 위해서 그 방법의 일환인데 출산이나 아니면 보육을 위해서 휴가를 가면 바로 재취업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말씀하세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훈련된 직원을 대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리 하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리고 그 직원은 다시 출산휴가를 다 쓰고 본래 자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도 안 잃고 경력단절도 예방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요, 대상 기업이나 회사나 어디입니까? 공무원들입니까? 일반 회사에…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공무원은 이미 그런 체제가 다 돼 있고요. 저희들은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하면 다른 공무원이 대체를 하는데 사기업에는 아직 그런 문화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45개사 그럼 18년 7월 53개사인데 이게 얼마씩 줍니까?
예?
얼마씩 줘요, 1개 회사당?
얼마쯤?
지금 여기 보면 2017년에는 2억 5,000이 지출됐고요, 18년 7월에는 없는데 신규로 4억을 올려놨어요.
아, 이건요 지금 계속 3년째 공모사업인데 아, 취업한 대체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계속 답변하세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개인 사업자에, 개인 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이 어떠한 출산휴가라든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관혼상제라든가 휴가를 가게 되면 가게 되면 하루나 이틀이나 가게 되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개월이겠죠. 출산이나 보육을 위해서.
아, 출산하면은.
그럼 그거 미리 사전에 그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서 훈련된 인원을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기업에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예, 신청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걸 다.
일자리사업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글쎄 사기업이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위원석에 내려가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계수조정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일괄적으로 질의 말고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위원님들과 함게 계수조정에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택시 카드 활성화 지원금과 관련된 추경이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한 기획관리실 등과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고 우리 장애인들의 교통수단인 두리발 노후차량 교체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많게는 40만㎞ 이상 주행거리를 보이고 있는 이 노후차량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의 의견을 좀 주시고.
그다음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368페이지 부산 근·현대사 역사박물관 조성 26억 원을 일반예산에서 지방채로 전환하고 전환된 일반재원은 아마 타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지난달에 의회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의견 주시고.
그다음에 해운대 소각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이게 국비 7억 1,000만 원, 시비 1억 원 해서 8억 1,000만 원에 대한 턴키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3월 달에 그리고 5월 달에 아마 입찰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관련 예산에 대해서 승인절차, 추경 등에서 반영되는 승인절차 내지는 동의하진 않지만 추경 전 사용승인 등의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이 나간 것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97페이지 중앙공원 상수도급수관 설치를 추경으로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 급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유료도로 특별회계가 접속도로까지도 번영로까지도 시설 개·보수 비용에 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좀 주십시오. 관련 범위가 예산의 특별회계의 집행범위가 상당히 넓게 되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월요일까지 좀 주십시오.
예, 최대한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제2회 부산시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느꼈던 소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가 집행잔액 처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적절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 성립 전 예산에 대한 사용·관리 등에 대한 제도적 준수와 기준 마련이 필요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근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기금과 특별회계와 그리고 일반회계 간의 내부거래 관리가 상당히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금과 특별회계가 고유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법정전출금, 법정잉여금 등 의무적으로 세출 편성하여야 되는 예산에 대한 미반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정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기금을 활용한 일반회계화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과태료수입, 임대료관리비, 고재처리수입, 온실가스배출권 판매수입, 배당금 등에 있어서 과소 계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 추계에 대한 부적정성은 결국은 예산의 효율성 부분 그리고 적극적 재정정책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관리, 계속비사업, 계속사업비 관리의 부적정성 등이 다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당히 많이 논의되었던 사전절차의 미이행을 통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집행할 수 없다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처리하고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등 이러한 관행들은 본예산의 심사를 평이화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전에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도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에 본예산에 시비 미매칭 사례 내지는 과소 편성하는 사례는 또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민간보조금의 집행, 관리도 철저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 관련 비용을 경상비로 편성하거나 경상비를 자본비로 편성하고 있는 문제는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로 전환한 후에 재원을 유용하는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별회계를 지나치게 사용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부분도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가급적 일반회계 등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9월 10일과 11일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석
전문위원 박형용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정현민
기획관리실장 이병진
일자리경제실장 이준승
소방안전본부장 윤순중
시민안전혁신실장 최대경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시민소통관 심재민
정책기획관 이병석
재정기획관 김경덕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행복주택녹지국장 정정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범철
복지건강국장 신창호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행정지원국장 정진학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혁신본부장 한기성
미래산업국장 이윤재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인재개발원장 이상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농업기술센터장 엄영달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양호
건설본부장 임경모
낙동강관리본부장 강이규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박선주 박성재 황환호 권혜숙 정다영 박광우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1
2 8 대 제 27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6
3 8 대 제 27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5
4 8 대 제 2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0
5 8 대 제 27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6
6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5
7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5
8 8 대 제 27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4
9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08
10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9-12
11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9-11
12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07
13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5
14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9-05
15 8 대 제 27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5
16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4
17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4
18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3
19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09-12
20 8 대 제 27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4
21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9-04
22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4
23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3
24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8-31
25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8-31
26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30
27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8-30
28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8-30
29 8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