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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오후에는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엄영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가지고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엄영달입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 근교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선 지도정책팀장입니다.
김정국 기술보급팀장입니다.
유미복 도시농업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엄영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쭉 해왔던 그런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엄영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은 워낙 간단해서 사실은 크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입 예산이 7억 7,745만 원 이래 편성되어 있고 세출 예산은 58억 1,800만 원 이래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입하고 세출 예산 차이 나는 부분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충당을 말씀하시는데 실제 세출 예산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나 시 매칭 예산으로 받았던 사업들이고 세입 예산은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 수익금이나 또 시범사업으로 발생했던 쌀 수매대금 같은 것을 포함했던 부분들입니다.
아니, 보통 세입 예산하고 세출 예산하고 보통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국비가 들어온, 국비 시범사업 보조금이 들어온 부분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럼 그거는 세입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센터장님! 세출 예산이 58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세입도 58억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센터는 국고보조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또한 농기계 임대수입이나 벼 수매대금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세입과 세출 예산이 꼭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통의 부서에 보면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세입은 7억 7,700밖에 안 되는데 세출이 58억이 넘으니까 그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시 예산으로, 국비 매칭사업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외 비 국비사업들은 시 예산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나머지 차액 부분은 전부 시에서 다 받습니까?
예. 시 사업부서는 보통 사업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그에 따르는 세출 예산을 잡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직속기관이 되다 보니까 국비 예산을 받은 부분과 그 받은 부분을 매칭사업으로 해서 세출 예산을 잡고 그 외 세입 예산은 실제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이 아주 이렇게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차액 부분은 어디서 보전을 받는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은 농업신기술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이 8,500만 원인데 1억 8,500으로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시범” 이런 명목으로 1억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유난히 더웠습니다. 더웠고 폭염이 지속되었고 또 농업 부분에도 폭염으로 피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1억을 증액을 했는데 1억 증액에 대한 기술시범이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억 부분은 먼저 중앙부처와 우리 시의 예산작업 시기가 좀 다릅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1월 11일 날 법정기한이 있어서 제출하는 시간이고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부분은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12월 15일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확정내시 내려올 때 1억이 다시 추가되어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고온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세부사업 같은 경우는 포거식 안개 분무시설과 환풍기 등을 통해서 온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사업입니다. 특히 하우스 안의 온도를 이렇게 돌렸을 경우에 5도 정도 낮출 수 있고 약재를 살포할 경우에는 31.2% 정도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 원과 시비 매칭 5,000만 원을 해서 4개소에 올해 시범을 해서 아주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억은 올 연말 전까지 전액 다 소진이 가능합니까?
네. 당초 12월 확정내시가 되고 난 뒤에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저희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추경을 거쳐가지고 10월 달부터 예산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예. 용도에 맞게끔 1억 원을 올 연말까지 반드시 집행을 잘해 주시고 집행을 안 해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을 잘 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질문을 드리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께서 인사 노고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장래 미래의 먹거리 부분에서 미래 가치는 매우 중요한데도 비인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저는 두 가지 좀 궁금한 사항 예산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입니까? 이 부분에 1억 증액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중복질문 아니 됩니다만 이해가 부족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시범사업에 이런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공히 국가 지역별 즉 남부, 중부, 북부지방 지역별 공간별 차이는 있으나 소위 동남권이라든지 서남권이라든지 이런 지역 공간적 범위를 봤을 때는 농촌진흥청에서 국고가 아니더라도, 독립국가도 아니고 이렇게 국고를 낭비한 걸로 봐지는데 과연 지역 어떤 행정기관에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입니다만 이러한 기술을, 신기술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게 우선 궁금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온도차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한 지역별 맞춤형 아니면 온도에 맞는 하우스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하우스에 맞는 분무시설이나 환풍기를 어떻게 설치했을 때 그 효과 부분에서도 충분히 시범연구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 시에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술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스마트팜 시설이 저희 부산에 75개소에 설치되어서 일반 우리 농업인들도 그런 스마트팜 온실에 대해서 충분히 가동을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 경남 이 일대가 기후적으로 비슷한 공간적 범위에 해당되는데 경남이라든지 울산하고 이런 데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건 지역별 농작물이 품종에 따라서 좀 부산에 특화된 이런 것도 없이 일률적으로 경남 따로 울산 따로 부산 따로 이래 가는 건지, 아니면 부산의 특화된 품종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주 일반적인 채소만 가지고 하는지?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부·울·경을 따지면 경남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지원 면에서는 굉장히 미비한 편입니다. 특히나 시설하우스의 발상지를 대한민국에서 부산을 보고 있습니다. 부산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가격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하는 부분들이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 비율이 지금 15∼1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임대농지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어떤 특이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산이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있고요. 특화작물에 대해서는 부산 같은 경우는 토마토가 가장 유명한 작물로 되어 있고 그 외 화훼, 깻잎 부분은 어느 지역에 못지않게 정말 아주 특산품으로 잘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아까 앞서 해교위 수석전문위원께서 예비심사 검토보고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국고보조금 관련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국고보조금 불용 3,300만 원. 그런 불용이 있다면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억지 지출에 넘어서 불용까지 이르렀다. 이렇다면 이게 도시농업 신기술 보급 이 부분에 비록 2,000만 원이라지만 1억 6,000에 추가 2,000만 원. 이게 대상이 초등하고 초·중등교사 이런 부분하고 신기술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장비라든지 이런 농기계 운영을 말하는지, 신기술이란 게 교사를 대상으로 신기술이 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보조금 반환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번에 조금 많아서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농촌진흥청 소관에서 국고보조금이 25개 사업 그리고 농림축산부 사업이 4개 사업입니다. 총 29개 사업에 대해서 조금씩 남은 것이 해마다 반환이 되는데 특히 작년에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 신축할 때 입찰 과정에서 남은 금액이 약 2,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반환금액 3,300 중에 2,700을 하자면 82%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도 조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낙찰금액이 많다 보니까, 입찰금액에서 낙찰금액이 좀 되다 보니까 이게 반환되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중등교사 대상 직무교육은 실제 그 초·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텃밭이나 농업 농촌에 관련된 그런 중요성을 인지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교육부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초·중등교사들 여름에 5개 과정으로써 이렇게 사업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 이 초등학교, 초·중등교사 직무교육 프로그램이 도시농업 신기술 보급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기술. 도시농업 신기술.
예. “도시농업 신기술” 하니까 신기술 부분은 실제 초·중등 교사들에게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농업부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르칠 것이냐 하는 그게 신기술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농촌에 대한 부분 그리고 텃밭에 관한 부분, 도시농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나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도시농업 신기술 프로그램이나 교구, 교재를 가지고 선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도시 이런 정도의 어떤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 제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은 많습니다만 예산 항목에 사업명칭이 초·중등교사 직무 프로그램에 도시농업 신기술 보급이라는 명칭은 사업명칭은 다소 적절치 않다 싶습니다.
예. 도시농업 신기술이라 표현이 좀 그렇게 되어서 그렇는데 실제로는 안에 교구, 교재 그리고 다양한 농업, 농촌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저희들이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엄영달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반갑고요. 오원세입니다.
별 내용도 별로 안 되어서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도석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도시농업 신기술 보급과 관련해서, 지금 내용이 그러면 초·중등교사라든지 이런 분들만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부하고 같이 초·중등교사의 직무과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직무과제.
예.
명지하고 신호에는 텃밭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까? 아니면…
그게 하나는 강서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하나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입니다. 두 군데가 따로따로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와는 무관합니까, 그게?
예. 개원할 때 텃밭에 대한 기본교육은 저희들이 한 번씩 출강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개원할 때, 텃밭 시작할 때 그때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강의도 해 주시고 하는 건 센터에서 오셔서…
예.
그와 관련해서 요즘 이제, 조금 뭐 여담일 수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방송에 유행하는 것들이 먹방이잖아요, 그죠? 먹방인데 이게 조금 더 선진국이 되어 가면 먹방에서 원예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의 트렌드가 바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해서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운영도 좋고 좋지만 그런 원예교실 요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산을 좀 확보를 더 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 이런 데도 보면 베란다나 이런 데 도시농업을 하거든요. 고추라든지 상추를 심는다든지 기타 뭐 다른 것들도 심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다른 어떤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요즘은 베란다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각 동사무소에 보면 평생교육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어떤 시설을 활용해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원예교실을 앞으로 좀 한번 발굴해서 사업을 좀 더 진행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실제 시민공감 도시농업 교육을 12개 과정 1,108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베란다교육, 텃밭교육, 그리고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교육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등 해서 1,100명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기정화식물 그리고 반려식물 등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예산이 있는데 요번에 그럼 추경에는 안 들어와 있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는 들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다양한 교육들을 실시를 하고 있고 특히 아파트 베란다, 아파트 도시민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참여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교육은 어디서 실시합니까? 기술센터로 오셔서…
`○ 농업기술센터 소장 엄영달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해운대 같으면 해운대구청이나 부산진구청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 나가서 출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출강해서 이렇게 강의해 주시고 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군요. 어쨌든 원예는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미래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확대하시고 폭을 넓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7기 민선 오거돈 시정이 들어섰는데 지난번 기술센터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시장님의 공약이 있느냐고 물어서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드릴 말씀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마는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는 예를 들면 민선7기 오거돈 시정에 맞춘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사업이랄까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잠시 한번 소개를 해 봐 주십시오.
예, 지금 내년도 사업에 민선7기에 따른 아니면 또 2019년도에 걸맞은 국비사업을 약 30개 사업에 대해 신청을 해 놓고 있고 저희들도 도시농업과 다양한 농업 부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예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스마트팜 온실을 보다 더 확대를 하고 또한 수평농업에서 수직농업으로 가기 위한 기본 시범사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아직까지 조금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을 세부적으로 올릴 때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영달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난 여름 날씨가 매우 무더웠는데 우리 기술센터를 운영을 해 온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앞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국고보조금 반환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원래 우리 사업을 하려면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하는데 주로 거의가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조금 신청을 해 놓고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또 반환을 할 수도 있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29개 사업에 3,300만 원 보조금 반환하는 게 큰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아닌데도 혹시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아직까지 올해가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처음 계획대로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29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시비 매칭이 안 된 적은 없습니다. 시비 매칭이 잘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기계 임대사업 신청사, 청사를 지으면서 그게 입찰과정에서 남은 금액 약 82%입니다, 이 금액이. 2,700만 원인가 그게 반환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영달 소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 올해는 정말 많이 더웠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2011년도부터 낙동강 대저지구 유채경관단지 조성해서 유채꽃축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부산에서도 도시농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전문농업인이 아닌 우리 일반시민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리 농산물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펼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시책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제 농업 부분도 홍보를 하지 않으면 우리 일반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매체를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어울공간이라는 홈페이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어울린다는 뜻의 어울공간입니다. 그 두 홈페이지에서 저희들 하고 있는 전체 사업들이나 또 최근에 일어나는 사업들 그리고 교육들에 대해서 거기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시청 게시판을 통해서도 홍보와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우리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45페이지 우리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사업비에서 2,5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비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유와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담당자와 대화)
실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안에 세부내역 사업 안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과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기술 지원사업이 2개가 되어 있었는데 최종 내시 내려오면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기술 지원사업 1,500만 원이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빠진 부분을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 등 사업을 보면 직접 사업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직접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농업인들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원 사업은 이게 지자체, 우리 같은 경우는 기장군입니다. 기장군에 우리 지원금을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은 더욱더 많은 부산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센터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어렵게 확보한 국비는 반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영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현 위원입니다.
초·중등교사 대상 농업 직무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2016년부터 이게 시행이 된 것, 집행이 된 거 같은데 2018년 예산에서 500만 원이 감액돼서 책정이 돼 있었더라고요, 본예산에 보니까.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504페이지에 있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예.
정확하게 5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제가 잘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아, 2016년에 2,000만 원, 2017년에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예산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2018년은 1,5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돼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00만 원이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 대비 감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국비 내시 금액의 차이라고 본답니다. 그것은 2016년도에는 국비가 2,000만 원 내려왔다가, 이게 내려오면서 아마 그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2년 연속으로 같은 금액이 내려오다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감액이 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고 만약에 사유가 있었다면 추경예산을 또 잡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 그게 책자를 보기 따름인데 실제로는 2,000만 원 똑같답니다. 똑같은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따로 편성을 할 때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액 500만 원 따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적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총금액은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기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 500만 원 설명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보면서 착각을 하지 않도록 전년도 대비 비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음에 기재하실 때는 주의를 하셔 가지고 작성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 관련해서 초·중등 교사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이게 학생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농업기술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하십니까?
예, 실제 초·중등, 고등학교에 저희 텃밭 시범사업을 한 게 약 50개소가 됩니다. 50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선생님들도 오지만 거기에 관련되지 않는 선생님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 회의나 아니면 각 담당자들 회의를 할 때 학교 텃밭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학생들의 호응도 좋고 자기네들 직접 딴 것을 그것을 수업시간에 먹기도 하고 또 음식을 해서 먹기도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으니까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거기에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에 참여해서 우리 자체 학교에 그런 텃밭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아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그 교육 접수를 받는데 한 3분 만에 거의 다 끝나버리는…
아,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기 적어 놓으셨군요.
상반기에 한 번 했었는데 하반기에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을 상대로 치유농업을 가지고 다시 직무교육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국비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2,000만 원 더 추경 올린 겁니다.
예, 성공적인 사례인 거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어울공간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시청 게시판에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이트의 조회 수가 그렇게 어느 정도 되나요? 높지…
정확한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도시 농업인들이나 농업인들이 찾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그 사이트상에서 교육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일반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모든 교육생들은 그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횟수가 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 조회 수가 높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농업을 좀 친근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고온 기술시범 관련해서 4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 거 같은데 이 4개소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하는 기준은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를, 온도 시범할 수 있는 일정한 시설하우스가 있는지 그리고 농가의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런 작목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 감안한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최고 많은 점수를 받은 순위대로 4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시범사업이니 만큼 꼭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칭사업인 거 같은데 매칭사업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청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때 질의를 여러 가지 청년 관련 드렸지만 청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3명을 선정을 해서 3명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교육비인데 1인당 교육비가 90만 원 됩니다. 이 90만 원 가지고 유명한 농업에 그 청년농업인에게 필요한 조기정착을 하는 데 필요한 경영이나 어떤 유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한 1개월 정도 교육을 보내는 교육비입니다.
그럼 이게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청년들 중에서 정착을 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들어와서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 그때 질의를 하셨을 때 가계가 꾸준히 농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청년들 중에서 농업을 하는 비중이 높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새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새로 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조금 더 이런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중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증액 중에 이상고온 대응한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이게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보공유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없습니까? 굳이 이래 1억을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남 화순이라든지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이런 데.
예, 진흥청에서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사업하고 조금 다르고요. 물론 전라도 지역의 ICT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기술 사업들이 실제 우리 부산이나 경남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뛰어납니다. 정보교류도 하죠. 어떤 부분을 더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는 서로 정보교류를 하면서 실제로 저희들한테 우리지역에 맞는 이상고온 대응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 질의 하나는 제가 예결위 위원 입장에서 아까 신기술 이래 가지고 초·중등교사 대상 아주 텃밭 파급효과가 높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최근에 최초 도입한 사업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 받거나 교육청에 이런 연계해서 한다면 굳이 2,000만 원, 지금 심히 시 세원 부족에 아주 어려운데 2,000만 원 예사로 보이지만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프로그램, 자체 다양한 유사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연계해서 조금 삭감해도 안 됩니까? 교육부 이런 사업하고 연계성을 가진다면.
교육부하고 직무연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2,000만 원을 가지고 일회성 교육이 아니고 다섯 번을 합니다. 다섯 번을 다 선생님들이 다 다르다는 소리지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한 번으로 치면 좀 금액이 많아 보이는 거 같지만 실제 일주일씩 해 가지고 다섯 번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경비는 좀 들어간다고…
1억 6,000을 집행했다면, 약 50개소라 했죠, 텃밭이? 약 50개소라고 아까 말씀…
예, 맞습니다.
그럼 1억 6,000에 50개소면 충분히 선지출, 선집행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2,000만 원 아니라도 한 1,200, 1,500으로도 가능한데요, 계산상.
그게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또 매칭사업으로 줄여 주시면 사업 추진하는 데 조금은 애로사항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서 간단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 특히 세입과 세출 부분이 맞지 않는 어떤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해 연도의 세입·세출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영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해양농수산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해양농수산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8월 27일 자로 부임한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치밀한 정책추진으로 해양산업 융·복합화를 통한 신해양경제시대를 창조하고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규 해양수도정책과장입니다.
임정현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강효근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이국형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부근 남항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신영식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곽철효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예철희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남배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수산자원연구소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으로 공석입니다.
그리고 정규삼 해운항만과장은 시장님 외빈접견 배석 관계로 지연 출석 예정입니다.
참고로 농축산유통과와 엄궁,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8월 1일 자 조직개편 시 우리 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해양농수산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배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해양농수산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해양농수산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해양농수산 배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배병철 국장님!
네.
국장님께서는 지금 8월 27일 날 발령이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분에게 보고를 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개요. 개요 책자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금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10억이 지금 추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보상비가 10억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보상비 10억 추가된 데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8년도에 국비는 50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칭 비율에 따라서 50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 재정여건상 그 50억을 다 편성하지 못하고 10억을 우선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이 50억 아닙니까?
아까 국비 50 대 50이니까 50이 맞는데 지금 우리 재정여건상 10억 원만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된 게 10억 아닙니까?
네, 네.
기존에 50억이고 예산 편성액이 60억이니까 10억이 추가된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 그게 아니고 그 국비 50억에 대해서 시비 매칭이 50억이니까 거기서 50억 원을 다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시 재정여건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서 10억만 요번에 반영을,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아! 10억을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까?
네, 네.
그럼 나머지는 언제 반영할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은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 추이를 봐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나머지 40억을 반영을 합니까?
예. 저희들 나머지 40억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40억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입니까? 올해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죠?
네, 네.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크던데 칠백 몇십억 되어 있죠?
790억입니다.
790억!
네.
요거와 관련되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만 자연재해 그 부분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은. 지금 아마 이 사업이 매미급 이상 태풍 그리고 지금 이제 온난화가 계속 심화되면서 심한 태풍이 불지 않습니까? 슈퍼태풍. 또 거기다가 지진이나 해일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그런 자연재해 발생을 대비해서 수영만 자연재해 이쪽에만 지금 그거를 편성을 했는데 실은 부산에 해안가 지금 대부분이 취약지구지 않습니까?
네.
명지 신도시라든지 그다음에 센텀지구 있죠? 센텀지구. 그쪽에도 슈퍼태풍이 불면 대부분 물에 잠긴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이. 그러면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말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취약지구에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정비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수영 그쪽 말고 그다음에 민락 수변공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강서구에 눌차만 해일방재사업도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고요, 저희들 그 외에도 나중에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위험지구가 나타나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런 자연재해 경감 방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지 신도시도 취약지구고요,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신항 전체가 또 취약지구고 또 북항도 취약지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부산이 과거하고 틀리게 해안 쪽에 모든 시설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거시설 또 핵심시설들이. 그래서 이게 자연재해가 크게 한번 몰아치면 부산 전체가 엄청난 천문학적인 피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부산일보인가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슈퍼태풍이 한번 불었다 이래 하면 부산도 상당부분의 해안시설들이 전부다 위험에 현재 노출되어 있다. 부산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방송을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락, 수영만지구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태풍이나 해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책을 미리 세우시고 차기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시에서도 저희들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른 페이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죠. 개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보면 “해수욕장 평가 및 지원”이래가 4,000만 원이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해수욕장 현장조사 및 지원”이라 해 가지고 역시 3,600만 원이 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네, 네.
둘 다 해수욕장 관련되는 사업인데 제가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페이지 좀 찾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408페이지인데 4,000만 원 예산 나가는 건 다대포해수욕장 2,000만 원, 기장군 일광해수욕장 2,000만 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수욕장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내용이고, 그다음 3,600만 원에 해수욕장 현장조사 및 지원 신규로 된 건 사업내용이 “해수욕장 시설 및 이용현황”, “해수욕장 백사장 및 배수면 변동현황”, “해수욕장 인접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 등 조사”에 용역비가 3,600입니다.
네, 네.
내용을 보면 다대포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일광, 임랑해수욕장.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대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굳이 분리하지 않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사업을.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4,000만 원 부분은 전액 2017년도에 저희들 부산에 소재한 해수욕장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평가를 했는데 그 선정된 게 다대포해수욕장하고 기장군 일광해수욕장 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국비를 4,000만 원 받은 거고예. 그다음에 그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3,600만 원은 저희들 해수욕장 제8조1항에 보면 해수부에서 이런 해수욕장의 지정, 지정변경, 그다음에 해제, 관리를 위해서 기초자료를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요번에는 해수욕장 3개 해수욕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앞에 부분은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거고 요 뒤의 부분은 요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들어간 걸로 파악됩니다.
예. 그래서 기정 예산액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신규로 한 걸로 보면 매년 하던 사업은 아니죠?
신규 사업입니다. 뒤에 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 한 걸로 돼 있는…
신규 사업이라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이번에 최초로 실시한다, 그죠?
예, 해수부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가지고…
그러면 다른 해수욕장도 실시를 합니까?
이게 일단 3,600만 원, 이 3개 해수욕장이 되면 아무래도 이게 끝나면 이게 신규로 시작, 론칭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도 연관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할 걸로 예상됩니다.
부산시내 해수욕장이 국장님, 총 몇 개죠?
7개입니다.
7개 해수욕장이죠?
예.
그 나머지도 이렇게 시행을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시행을 하는데 그게 해당 관할에 있는 해수욕장 그 관할구청, 구청에서 구비가 한 50%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좀 유도를 하지만 이래 매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고려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초과됐고 타 위원회 또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일단 질의내용은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은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앞으로 거듭 태어나는 데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국장님 이제 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열심히 직원들하고 팀워크를 잘 형성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수산, 해양수산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에 시정에 많은 열의와 애정을 가지고 계신 참여연대 전지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위원입니다.
제가 해양수산국에 가장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며칠 안 됐는데 하나하나 질문, 상세한 답변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좀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예,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시가 지향하는 해양수도 부산, 그런데 해양과학기술 부분이 아주 토대가 돼야 그게 해양수도의 가장 근본인데, 좋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에 올린 사업 중에 부산 극지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이런 부분은 보기에는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우리 중요성이 아무리 있어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사업은, 작년에 11월 달이죠? 해양과학기술원 그런 소위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런 타당성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굳이 우리 부산이 어떤 이런 극지, 남극, 북극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27에서 30%밖에 안 된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극지타운을 해양과학기술원에서 국가적 기능으로 수행해야 될 부분까지, 명칭만 그럴싸한 부산 극지타운 조성 이렇게 하는 부분은 다소 첫 지정도, 우리가 내부타당성은 자체 공무원들이, 산출근거에 보면 연구내용에 보면 용역에 국내 동향 그냥 여건 분석, 유사사례 조사, 나머지 조성방안, 타당성분석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우리 내부 욕심으로 조성하겠다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7,000만 원을 해양국하고 해양과학기술원이 부산 이전 이전에 지역협력연구사업으로 스스로 수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하고 협력체계를 구해 가지고 좀 공동지역, 연간 어떤 협력사 이거를 설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다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영남씨그랜트사업, 해수부 지원하는, 에서 각종 지역현안, 해양과학 포함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남씨그랜트사업단에 이런 과제를 의뢰를 해서 혹시 이런 대안을 타당성분석을 찾아보는 거 어떨지, 예산을 절감하는 기존 있는 기능에 또 기존 유사 사업이 있는 데서 좀 의뢰를 해서 이런 타당성조사를 한번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하이소. 저도 짧게…
지금 저희들 사실은 북극항로 개척이라든지 그다음에 북극항로가 단순하게 기초과학조사가 아니고 물류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로 좀 발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부산이 모든 북극항로의 기·종점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선제적으로 그러한 북극항로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북극타운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7,000만 원 추경에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 자체 하는 게 아니고 극지는 극지연구소라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극지연구소하고 같이 전문성도 살리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또 최근에 보시면 덴마크 대형컨테이너 선사라든지 북극 첫 항로 시범운항을 했는데 그런 외국에서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저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북극항로 개척을 통해서 저희들 부산시에 향후 물류의 먹거리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아마 접근을 해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한 배경 이런 부분은 예산 관련 심의 시간이라서 제가 논리가 맞다는 부분을 말씀을 길게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북극항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해양수산국 공무원들이 과학기술 수준 그다음에 환적화물이 없다는 걸, 그 북극항로는 시범적 운항은 가능할지 모르나 실제 상용화는 이천 한 오십 년, 45년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당장 우리가 국민들, 시민들의 경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더 급한데 미래 화려한 비전 던져 가지고 이천, 해빙이 한 이천, 미국자료에 의하면 2060년 돼야 완전 해빙이 됩니다, 아무리 기후 변화가 빨라도. 그렇게 선제적 대응은 좋지만 이 부분은 국가적 어떤 역할하고 같이 공조를 해야 될 부분인데 부산이 선제적으로 나선다 해도 지금 초기적 북극항로의 어떤 화물의 종류는 산화물, 철광석 이 종류입니다. 참고로 컨테이너 이런 부분을 자꾸 물류 이래 말씀하시는데 중간기항지가 없는 환적, TS 화물이 없는 이래 둘러가, 단거리가 빠르고 좋다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만 물동량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이야기하면 시기상조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야기는 그런 답변을 기대한 게 아니고 예산 절감, 예산심의라서 예산 절감 부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극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노하우가 있고 연구, 기존 연구성과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협력 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내용의 본질은 단순 내용이라서 영남씨그랜트사업단에 우리 시 예산 투입보다는 어차피 국비 들어가는 영남씨그랜트사업에서 다양한 연구를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제를 의뢰해 가지고 해도 충분히 이 정도의 타당성 어떤 결과는 도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물론…
그냥 예산 절감에 눈을 돌려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 정도, 의지가 아무리 높아도 객관적인 자료는 질의 응답 시간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위원님 찾아뵙고 제가 개별 또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수십 가지인데 1개 더 간단하게 하고 말겠습니다.
예.
우리 수영만 아까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영만 마린시티 전면에 자연재해 예방 관련해서 790억 관련해서 이래 사업에 부산 시비를 투입하는데 보상비가 20억 이래 책정돼 있는데 보상비 이게 정확한 근거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단순 추정치로 막연하게 보상비 20억으로 이래, 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소 과다하게 설정됐다고 봅니다. 그 일대에 마을어업 몇 개가, 2개소가 있죠? 마을어업 2개소에 20억이라는 관행적인 보상, 벌써 사업도 하기 전에 보상비를 갖다 20억이나, 다른 데는 5,000만 원, 아까 7,000만 원도 쓰기 어려운데 보상비를 20억을 바로 이렇게 용감하게 설정한 배경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과도하게.
그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제가 지적,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추정할 때 그 일대의 수산 여건이라든지 조금 이해도가 있는, 본 위원이 추정할 때 3억 미만에도 충분한 합의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상비가 그 영역, 수역 내의 마을어업 2개소에 보상비 20억 책정은 다소 무리한 사업비 책정이다, 아무리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만. 그 부분도 있고.
또 시간이 경과되면 그거 하는데, 또 하나 간단하게 유기질비료 지원에 10개 구·군인데 이게 사상, 서부에도 이런 비료 공급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 수요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서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비료가 필요합니까?
거기 도시 내에 농사짓는 분들 그런 분들 주말농장 있지 않습니까?
주말농장에 비료를, 예, 알겠습니다.
주말농장과 관련해서 도시농업 활성화에, 아주 간단하게, 사업내용이 어린이 공영텃밭 조성지 편의시설 및 이런 조성 지원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부터 15년, 16년까지 약 4억 7,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추경 어떤 편성사유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 간이화장실, 산책로, 교육장, 관리소 이런 게 있는데 지금까지 4억 7,000을 들일 동안에 이런 것도 하나 안 했는지, 지금 와서 갑자기 이런 화장실, 간이화장실, 텃밭에 이게 꼭 화장실, 산책로, 교육장 이런 게 있어야 되는지, 예산…
저희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내려온 건데 지금 말씀하신, 물론 간이화장실 이 편의시설이라는 게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 가지고 사업 범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당첨이라 해야 됩니까? 선정이 돼서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 좋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014년에 1억, 15년 1억 600 그다음에 16년에 2억 이렇게 1억 단위 이상으로 받았는데 왜 2017년에는 7,5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대신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지금 이 사업은 총사업비는 전체 5,000만 원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시비 들어가는 부분이 1,250만 원이고 국비 2,500만 원…
아, 사업비만?
예.
예,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별도 제가 자료요청을 비공개적으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원세입니다.
저는 국고보조금 반환된 거 가지고 좀 한두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우선 보시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2,245만 원, 그지요? 발생했는데 수산물제조가공지원금이 특히 1억 3,2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제조가공, 어떤 지원 사업을 이야기한 것이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예, 수산물제조가공지원 그 사업내용은 지금 장림동에 보면 공동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63개 업체가 집적돼 가지고 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악취라든지 그런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그걸 개선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전체 사업비가 5억 사업비거든요. 5억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그 잔액이 남아 가지고 한 1억 3,200만 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잔액을 남기고도 공사 잘 마무리됐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용역계약이라는 게 이게 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용역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아마 잔액이 좀 남은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이 있는데요. 보니까, 사업설명서를 보니 영도에 바지형 해상 낚시 체험장을 만드네요, 그죠?
예.
그리고 관리선 1척을 또 5t 만들기로 돼 있는데 어촌체험마을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거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저희들 이 사업내용 자체가 이렇게, 여기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해서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촌체험이다 그러면 갯벌체험이나, 그죠? 조개를 채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바지형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해상, 어선 선상낚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를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이게?
일반인들 포함…
일반인입니까? 일반입니까? 학생…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입니까? 이런 거를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한번 해 봤습니다. 한번 반영해 주시, 생각해 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도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이 집행잔액 중에 학교우유급식사업비 642만 원 있잖아, 그죠? 있는데 또 이번에 추경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1억 9,200만 원 정도가 추경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인데 추경을 다시 또 신청을 하셨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18년 7월 말 현재에 집행이 예산액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약 20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걸로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집행이 안 된 것이 이렇게 또 있는데다가 집행잔액이 또 있는데 추경에도 1억 9,000억 정도가 신청이 돼 있어서 이거 설명을 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해 가지고 2015년 96%, 2016년도, 2017년도도 이래 99%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7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집행이 안 됐는데 7월 말 기준으로 15억 5,3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얼마요?
15억 5,339만 6,650원.
몇 월에?
7월 기준입니다.
7월 기준요?
예.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거는 무상우유급식 대상인원이 증가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반영비입니다.
아, 인원이 증가해 가지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국고보조금이 집행잔액 쪽에 낙동강하구 수산생물 체험학습장 조성사업비가 5,6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체험학습장은 또 뭡니까, 이게?
낙동강하구 수산생물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토종 수산생물 자원에 대해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지역 특산 수산생물 전시 홍보를 통해서 고유브랜드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은 총사업비가 8억입니다. 8억인데 국비, 시비 50%가 매칭인데 거기서 보통 보면 입찰을 하게 되면 87% 정도에서 보통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13%가 잔액이 발생하는데 그 13%에 해당되는 게 이게 5,5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체험학습장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지금 위치가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7로 12…
수산자원연구소…
자원연구소 안에 있습니다.
내에 있습니까?
내에, 예.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죠? 민선7기 오거돈 시장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오거돈 시정의 그 시정 철학이 뭡니까?
시민이 행복한 해양수도 부산.
예, 여기 잘 나와 있죠?
예.
나와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그 시정 철학에 반영한 사업 아이템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집어서 하는 거보다 이 전체가 시장님께서 모든 시각을 해양 관점에서 보시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 해양수산국 업무가 전부 다 그런 데 기여, 일조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 사업도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발굴해서 동북아 해양수도에 걸맞은 그런 사업도 많이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오거돈 시장의 공약이나 또 예산 중에서 국비가 반영된 게 약 한 5.5%인가 5.6%밖에 안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추경에서, 지금 우리가 들어선 지가 벌써 7월 1일 날 출범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추경내용에 각 국별로 몇 개 사업 정도는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시작돼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뚜렷하게 지난 우리 6기나 7기나, 6기 사업들을 그대로 이어져 오는 이런 답답함을 본 위원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 더 만들어 주시고, 그게 극지체험 그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제가 봐도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 같기도 하고 추경에도 그렇게 했다면 본예산 때는 반드시 7기 시정의 그 철학이 녹아있는 많은 사업들을 친서민적이기도 하고 또 따뜻한 부산이 될 수 있고 민주당 시정다운 어떤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이라서 바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본예산에서도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사업으로 하신다면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시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이게 시비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저희들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그런 민선7기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국비를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국정, 시정 철학처럼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배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 굉장히 무더웠는데 업무 본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이산하입니다.
올해 2회 마지막 추경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이거 지금 여기 제가 설명하는, 질의하는 예산안 개요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엄궁농산물도매시장하고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 보면 증감내역에 보면 진공차단기 교체해 가지고 1억 1,500이 증액이 돼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이 돼가 있습니다. 또 15페이지 가면 마찬가지로 도매시장 지붕 방수공사에 앞에 거하고, 엄궁농산물도매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옥상 방수한다고 4억 3,99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걸 전체를 감액하고 밑에 두 가지 사업을 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갖고 제로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왜 이래 사업을 처음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처럼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하고 삭감을 하고 이런 사업을 했는지 한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반여농산물 지붕 방수공사로 할 목적으로 4억 5,000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2018년 7월 26일 날 갑자기 반여농산물에 정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6시간 18분 만에 복구가 됐는데 거기 정전 원인을 보니까 한전에서 내려오는 특고압 한전주 그쪽이 파괴되고 그다음에 노후 케이블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반여농산물 안에 있는 승강기가 조금 닫히고 이렇게 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랙아웃이 돼 가지고 그동안에 상가동 냉장고에 있는 어패류라든지 축산물은 좀 피해를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이런 정전사고가 발생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좀 하자는 그런 결정이 돼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저희들 이쪽으로 좀 돌려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이 사업을 다 마무리를 한 겁니까?
어느, 지금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예비 선로가 있습니다. 예비 선로 그거는 복구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일단 올해는 거기에 고장 난 예비 선로는 복구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요.
그래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4억 3,990만 원을 다 집행을 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 지금 저희들 용역 시행해 가지고 연말까지 12월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할 예정인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고, 그죠? 추경이라는 게 그런 사유 때문에 추경을 하는데 그걸 해야 되지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앞에 방수공사라 하는 거는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비가 새거나 해서 방수공사를 하는데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사항이 없으면 이 예산을 편성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좀 설득력이 부족한 거 같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 담당부서에 이런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했는데 그런 예산 사정상 좀…
똑같습니다. 엄궁도 마찬가지고 반여동도 마찬가지고 다 방수공사인데 그러면 올 여름에 비가 좀 덜 왔잖아요, 그죠? 요즘 와서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방수공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름에 비가 안 와서 그냥 지나간 겁니까?
물론 그 부분도 해야 되는데 지금 빗물 유도 방수공사를 조금, 시설유지 관리비를 좀 집행을 해서 조금 최소화하는 그런 역할은 좀 하고 있는데…
그래 이런 식으로 돈을 이래 돌릴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맞게끔 예산을 신청할 때도 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했을 거고 또 지금은 무슨 상황이, 한전에서 또 상황이 생겨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추경을 편성해 갖고 앞에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이것도 공사도 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생각은 그렇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우리 지금 해양농수산국에 보면은 해양레저과가 조직개편으로 없어지면서 다른 과로 다…
해양수도정책과로…
정책과로 간 데도 있고 해양항만과로 간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가면서 당연히 예산이 이체되고 넘어가는데 처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양레저과에 있을 때 편성된 예산이 과로 다른 과로 가면서 그 예산이 부실하게 집행이 안 되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크를 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철 국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입니다. 해수욕장 관리, 농·어업인한테 지원을 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페이지에 보면은 수산유통가공과 소관인데 “자갈치시장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해갖고 매년 한 1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네. 저희들 자갈치시장은 부산시설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3억 정도가 위탁 비용을 지불했는데요, 보통 보면은 이게 전년도 위탁관리비는 올해 7월 달에 정산을 해서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교부액 대비해 가지고 집행잔액은 사실은 2,200만 원, 전체 교부액의 한 0.6%밖에 해당 안 되는데 지금 의문스러우신 게 기타 영업외수익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9,90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 내역을 보면 부가세 환급분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는 인력들이 학자금을 받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러면 학자금 대여금 환수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 그 2개가 대부분을, 거의 한 9,900, 1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일정금액이 이렇게 발생됩니까?
지금 미리 예측을 좀 하시라고 지역 그 봤는데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교부액의 0.6%만 집행잔액이 남고 나머지는 지금 집행이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남는 게 아니고 환급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뭐 교부액 자체는 많다고는 저희들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수산정책과 소관 어업생산활동 지원에서 “해녀문화체험교육” 이래가 1,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 왜 이렇죠?
아! 요거는 저희들이 2016년부터 2017 사업을 했었는데 여기 동의대학교 한·일해녀연구소랑 그다음에 기장군에 있는, 일광에 있는 문동해녀마을 그쪽에서 합해서 사업을 하는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는 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기관에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서로 알력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안 하겠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파악을 해 봐야 되지만 “사업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겁니다.
예.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사업실적, 사업종류에 따른 각종물품 등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일단 저희들 사업실적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2016년도는 2회를 했고, 40명이 이걸 했고 다음에 2017년도도 2회에 45명을 했고예, 그런 실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물품을 회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회수조치 해 가지고 향후에 요 문동해녀가 아니고 기장에 또 해녀 이렇게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인데 아까 우리 최도석 위원님이 조금 언급을 하셨지만 고품질농산물 생산 및 농업인력 육성, 단위사업 중 유기길 비료 지원사업에서 국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고 시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네. 말씀드리면 저희들 기정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은 유기질 비료 포대당 단가를 1,900원으로 예상을 해서 기정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농림부에서 포대당 단가가 1,3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에서 당연히 단가가 줄어드니까 그 차액부분은 반납하는, 그래서 1억 2,700만 원이 반납 조치하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13페이지 계속 이어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정착 그 부분에서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서 지원사업 중에 매몰지 사후관리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13페이지.
네, 네.
저희들이 매몰지 사후관리 해 가지고 요번에 2015년, 보통 이렇게 AI 사후관리가 3년 단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해당되는 게 강서 세 군데하고 그다음 기장에 한 군데 그렇게 해서 총 네 군데에서 개소당 5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보통 우리가 시비 편성하고 나서 1월 달에 오다 보니까 그러면 1추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1회 추경 때는 너무 긴박한 예산 외에는 추경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추에 조금 해 가지고 요번에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제가 구제역 발생 시 TV 이렇게 볼 때 살처분 현장을 이렇게 TV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 의아심이 뭔가 하면 한 장소에 많은 가축을 매몰 시에는 토양오염이라 든지 환경문제가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제가 현장은 방문은 안 했는데 아마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폐수가 새지는, 새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독 안에 가둬서 거기에 한 3년 정도 있으면 그게 사체는 좀 썩지 않습니까? 그럼 물 생겨가지고 그 물이 생기면 그냥 그걸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게 폐수처리업체에 해 가지고 아무 영향이 없다,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폐수처리업체에 연결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토양오염이 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철저하게 주기적으로 관리도 하거든요. 지금 3년간 아까 매몰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매몰지 하고 나서 15일까지는 담당 공무원 지정자가 2∼3회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 6개월 동안은 월1회 방문, 그다음에 3년까지는 또 분기별로 방문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까지 하고 환경오염이 없다고 확인되면 그걸 폐수처리업체에 넘겨가지고 처리를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들어보니까 대체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 많은 게 저기 들어가서 썩어갖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 관할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해양농수산국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과 4.17 남북정상회담 이후 수산분야,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고 어렵게 확보한 예산은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면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현 위원입니다.
일단 회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세출 부분도 중요하지만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이 과소 계상이 되게 되면 이게 세출 부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저는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537페이지에 보면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등 이자 발생분이 있었는데 그 이자 발생에 대한 부분이 왜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자라고 하는 부분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시스템이 작년도 한 사업비를 올해 정산하는 그런 체계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된 것 같고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도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고효율사업은 20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20억 4,000만 원 중에 3억이 넘는 금액은 그래도 꽤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반환금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 반환금 중에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만 1억 5,000 정도가 남았고 나머지는 전부다 3,000만 원, 2,600만 원, 1,200만 원, 1,100만 원 요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부분이 반환금으로 상당액 돌아와서 그 부분을 질의드립니다.
지금 반환금 주 발생원인은 보니까 사업신청자가 사업포기 그다음에…
아! 사업포기.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처분과 받는 동시에 또 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자갈치시장 위탁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0.6%의 작은 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 3년간 보면 비슷한 금액이 위탁관리비로 이렇게 반환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본예산 설정을 하실 때는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이력을 보시고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반환을 해 온 사례가 있으면 그 부분도 반영하셔서 계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유소년승마단 창업 지원사업 집행잔액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 여기는 지금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대상자가 만18세 이상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이렇게 되어가지고 제한이 되어 있고요.
영어사업까지는 아직 아니고, 지금 539페이지에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집행잔액…
승마장?
네. 그 부분입니다.
아! 예. 요거는 17년도 유소년승마단 창단해 가지고 영도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사업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543페이지 몇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상동 3층 시장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또 세입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까? 이게 사용료 부분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해서 끝나자마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상점유를 했다는 것은 그 점유상태에 있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변상금 부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지금 만약에 답변이 안 되시다면 같이…
네, 네. 같이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입을 좀 더 본예산에서 제대로 반영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전하고 잘 세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꼭 다음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7페이지에 보면은 아시아 세일링 위크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까지는 일정수준 계속 비슷하게 해 왔는데 기금을 올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어떻게 사용을 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계속 매년 되어 왔던 사업인데 사용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기금을 받으면서 증액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게 총사업비가 6억 4,000만 원 사업비인데요,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를 보시면 보통 인건비가 1억 3,000 정도고 그다음 운영비 2억 3,500만 원, 그다음에 보증금 5,800만 원. 이게 일반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이게 용역을 줘가지고 개회식도 하고 그다음에 SNS, 무대 설치, 홈페이지 그게 지금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네. 이게 국비 교부 결정이 나는 데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제대로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꼭 주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51페이지에 보면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몇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수영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부분에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닌데 매칭사업을 하기 전에 시랑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는지? 이게 저희가 매칭사업은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만큼 저희 부산시에서도 그만큼 재정부담으로 돌아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고 이 매칭사업을 진행을 하신 건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통 요런 게 저희들도 2018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로 교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시비를 적게 들이고 국비를 많이 했으면 좋은데 항상 국비 교부조건이 매칭을 딱 붙이더라고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도 이게 시비 매칭비율을 낮추려고 중앙부서 찾아가서 노력도 하지만 또 중앙부처에서도 그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철이 안 되면 예산 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매칭이 딱 정해지면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연도 본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칭사업 하실 때는 꼭 그런 부분 시랑 협의를 잘하셔서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된다거나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에 보면은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 아까 이것 지금…
예, 맞습니다.
제가 앞서가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사업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18세 이상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신규 어업 및 양식 창업자인데요, 일단 이게 삭감된 이유가 그걸 하게 되면 조건을 붙입니다. 요런 요러한 사유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창업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도와준다든지 그다음에 어업 이외의 다른 걸 보유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병역 미필자라든지 그다음에 농업 분야라든지 타 분야에서 이걸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은 대상이 제외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파악을 해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 되었고,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 봤는데 한 4명 정도가 가수요가 되어 가지고 2019년도 지침이 내려오면 아마 요게 조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잘 챙겨가지고 반납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유기질 비료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문을 두 가지 하셨는데 한 가지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 가지고 저도 그 부분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국비가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포대당 단가가 줄어들어 가지고 국비는 당연히 반납이 되고 반대로 이게 국비 내지 시비는 정액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량은 포대가 증가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비는 정액이니까 이게 늘어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시비는 늘어나는 그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지금 국비는 반납되었는데 시비는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다음에 예산을 할 때 잘 고려를 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농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정이 되었습니까?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이 시범사업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이걸 마지막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초등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지원을 할 때 청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분야에 있는 부분에서 좀 간식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보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을 다 제한을 두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저도 제도개선 건의를 좀 할 건데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충분히 공급능력이 있고 이러면 그런 부분은 고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미리 가이드라인을 해 가지고 요런 요러한 업체만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제도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예. 최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해양수산국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이 시간은 예산 관련 본질에만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건 질문 성격입니다만, 남항관리사업소가 우리 자치 해양분권의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예산구조가 너무 빈약하고 사업이 없는데 일을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노력을 하지 않는 건지 발굴을 하지 않는 건지. 물론 많이 하고 있다 하겠죠. 그래서 연안항 관리에 모델이 되고 이걸 잘함으로 해서 해양분권에서 해양수도의 주인 되는 이게 되는데 일을 거의 사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구조에 이래 볼 때 좀 각성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 이 고도화사업 빼세요. 기장군에 보면 뭡니까? 이름도 화려한 체험마을 많잖아요? 그런데 하다하다 못해서 고도화까지 넣어가지고 해수부 국비 매칭이다 이래 노래를 부르는데 해수부가 국민세금 빨대 해 가지고 돈 쓰는 것 보면 우리나라 어항이, 어촌이, 어항이죠? 약 1,600개가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듯한, 내 어촌체험마을, 바로 옆에 있는데도, 대변항.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결위에서도 국비 매칭 상관없이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많이 삭감, 뭐 기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만,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자, 본질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항축제 이 부분이 예산이 10억이 맞습니까?
부산항축제!
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0억이죠? 그런데 부산에 지역축제가 42개 중에 바닷가에 이루어진 해양성 축제가 한 13개 되는데 대표적으로 바다축제, 광안리 어방축제 뭐 많습니다. 가덕도 숭어부터 해 가지고 기장 갯마을, 뭡니까? 그까지. 엄청 많은데 10억이라는 축제는 불꽃축제 다음으로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부산항축제에, 아마 요 증인들이 계실 겁니다.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축제의 교육성이라든지, 명분은 그럴싸하게 유라시아 관문의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이거는 굳이 최대 예산 규모죠? 그게 해수부하고 부산항만공사, 부산시 공동이 투자 사업이죠? 그런데 굳이 이건 매칭하고 좀 다르죠? 질문입니다.
그죠? 항만공사가 출발되어갖고 해수부가 지원하고. 그런데 이거는 현재 항만 물류라든지 이런 중심축에서 부산항만공사가 출발이 되었단 말입니다, 국비하고. 그런데 다른 이 부산시가 이정도 예산 투입하는 예산을 다른 지역축제에 배분하든지, 이 축제에 빠져도 국비가 줄어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그다음에 이 축제라는 게 또 내용 이런 걸 보면 선박체험, 보면 아마 가 보면 실망할 겁니다. 전혀 차별성이 없어요. 이런 축제를 무대에 오픈 개막식에 노래 하나, 물론 노래 뭐 다양한 어떤 장르의 노래를, 음악 예술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만족도가 낮아요. 이 부분 계속 예산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국비 매칭 신경 쓰지 마시고 시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서, 지금 산복도로 이런 데 쪽방에 50채 이상을 10억 같으면 시민이 소통하는 시민이 행복한 예산에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좀 줄였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수영만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이 부분에 수영만, 혹시 예전에 한 790억 예산인데 850억으로 증액한 적이 없습니까? 수영만 팔백…
증액된 적은 없습니다.
증액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 당초 예산에서 삭감돼서 790억.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시비가 약 한 395억 들어가는데 이게 아까 보상비도 추정치로 너무 과도하게 책정됐다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이런 단일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해양수산국에서 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건축 구조물에 좀 해안가의 건축물을 샛벽을 해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삼익아파트 앞에 또 유사한 790억이 아니라 또 보상, 뭐 증가하겠죠? 또 1,000억을 들여서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해양도시 이 건축 관련 부서가 아니라도 우리 연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국에서는 향후에 연안 여기에 어떤 건축구조물 특히 중요도가 높은 아파트 이런 부분은 샛벽을 해서 예전의 도시설계처럼 방재설계지구라 해 갖고 최소한 100m, 50m 뒤로 빼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 고속도로도, 고속도로가 먼저인데 뒤에 아파트 지어가 방음벽 설치해라 데모하면 해 주고 이게 좀 뭐라 합니까, 우리 소통의 민선7기라면서 이런 부분들도 서로 부서 간 협력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해서, 이거는 일종의 향후 보상체계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런 비싼 방파제를 설치해서. 이 부분은 부서 간 협력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향후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용어 쓸 때도 이게 국비하고 기재부하고 아까 올라가서 매칭비율을 줄이고 시 부담을 최소화한다는데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컨테이너, 필요 없는 인·허가도 없는 컨테이너 교육은 해요, 항만물류. 이런 해양방재, 해양 일반에 대해서 용어 같은 것도, 이 용어를 보면 해일방파제라는 게 없어요, 해양공학상. 해일을 방지하기 위한 이안제, 분리된 이안제라든지 이렇게 정확한 용어를 써야 해수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해일방파제라는 신조어를 넣어 가지고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정책용어도 하나 잘 모르니까 설득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명칭을 써야 된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부분은 뭡니까, 좀 예산을 절감, 당장 절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향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주택 관련 부서에도 이런 소위 모델, 향후 모델 어떤 대상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삼익아파트도 역시 바로 바닷가에 지어 가지고 앞에 이안방파제를 구축해 달라 그거 요구할 거 같아요. 이런 걸 좀 감안해 주시고, 어쨌든 이 수영만 자연재해 관련해서는 수치·수리모형실험의 신뢰도는 저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중간보고 끝났다는데 끝났습니까, 중간보고?
예, 중간보고는 끝났습니다.
이게 중간보고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중간보고 자료를 꼭 본 위원한테, 중간보고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업비 절감 부분의 하나에 바로 전면에 동백섬 우안 춘천하구, 운촌항이죠? 운촌항에 해양레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죠, 그죠? 해양레저기지인가 마리나기지인가 하고 있죠? 그 앞에 전면에 방파제 계획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거 따로 저거 따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수리모형실험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린시티 앞에 이 방파제 한다고 수리모형실험을 해 갖고 14억이나 예를 들어서 이래 한다, 수치 및 수리모형실험. 또 바로 전면에 동백섬, 춘천하구, 운촌항, 내나 해양레포츠 전면에 여러 가지 재해 고파랑, 월파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 또 방파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방파제가 따로 간다 말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해양레포츠시설 전면에 방파제 계획을 했어요. 그다음에 마린시티 방파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린시티 전면에 방파제 계획에 십몇 억을 들여가 수치 및 수리모형실험을 따로 하고 이 따로 하고 이런 거보다는 같이 동시에 병행해서 해역 조건에, 해상 조건은 다양한 변수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이거 따로 저거 따로 하면 또 예산 낭비의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주변 어떤 연계 사업과 복합적으로 좀 이래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문화축제 개최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시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국비가 삭감된 이유와 시비가 그대로 있는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영화의전당에서 주최를 해서 한 행사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내려오는 걸 다 예상해서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국비가 바로 민간단체 직접 교부를 하니까 우리 시비 아, 국비 그거는 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간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 질의사항도 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도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 안있습니까? 그 사업이 당초에 보상비가 10억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10억 추가가 된 게 역시 보상비로 편성이 된 걸로 설명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10억의 보상비로 책정됐다가 10억이 추가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업무가 저희 과로 얼마 전에 넘어와 가지고 제가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팀장님이 좀 설명해 드리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개발팀장 윤덕영입니다.
저희들 지금 추경에 요구한 10억이 보상비로 됐습니다. 20억이 아니고 10억인데 그 용도는 뭐냐 하면 마린시티 인근의 어업피해 보상을 위한 건데 그게 아직까지 지금 행안부와 기본설계안에 대해서 확정을 해야만 정확한 보상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략적으로 10억을 일단 추경에 반영 요청을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20억이 총 보상비거든요. 10억은 기이 편성돼 있고 추가로 10억을 더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이 편성된 10억은 이미 다 소진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소진이 안 됐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직까지 보상금액하고 보상 대상이 지금 우리가 하려는 해일방파제하고 호안하고 어떤 단면이 나와야만 정확한 보상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지금 10억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예, 제가 수산 부분에 해양 부분에 아직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지 수영만 앞에 피해어민 보상이라는 그게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마을어업 2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면적 자체가 지금 안 7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어업피해조사 용역이 뭐냐 하면 공사를 할 시 그 부유물이 퍼지게 되면 어업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조사 용역을 합니다.
수영만 앞에 현재 어떤 어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부산시 수협에서 해류, 해조류, 성게 등 연중으로 어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10억 편성했다가 지금 추경에 10억을 편성하는데 대충 그래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10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큰 금액인데…
어차피 이 금액은 사업비에 계속 반영이, 저희들이 아까 매칭비율 5 대 5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금액이 나중에 다음은 그 남는 금액은 공사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그 10억을 공사비로 전환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어차피 사업비 안에 다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만약에 보상비를 쓸데없이 많이 좀 책정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정확하니까 따져 가지고 삭감할 거는 삭감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예,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 그 안에 어업피해조사, 영향조사 용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행안부하고 기본단면에 대한 그게 확정되면 정확한 피해조사 용역비가 산정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것도 좀 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사항 있습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는 부산시 재정 중에서 채무가 한 20%가 넘는 거로 알고 있고 25%가 넘은 적 때도 있어서 아마 지방채가 발행이 중단된 적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나 또 드러나지 않는 부채까지 합하면 상당히 부산시 재정이 어려운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추가하고 경정해야 할 필수적이고 긴급한 것들을 추가하고 경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제출한 개요에만 보면 우리 농림, 해양수산농림국에 신규 사업이 10개가 넘습니다. 이것이 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부산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돼 있는지 제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민선7기 동북아 해양수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시정정책의 예산들이 잘 보이지도 않고 또 긴급한 일자리 문제나 청년실업 문제 등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부산시 전체 예산이나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들도 충분히 이번 추경 심사하는 데 우리 위원님들과 반영을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해양농수산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셔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또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경찬
전 문 위 원 강경돈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해양수도정책과장 박종규
해운항만과장 정규삼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수산유통가공과장 강효근
농축산유통과장 이국형
남항관리사업소장 김부근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영식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곽철효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철희
해양자연사박물관장 박남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엄영달
지도정책팀장 김윤선
기술보급팀장 김정국
도시농업지원팀장 유미복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1
2 8 대 제 27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6
3 8 대 제 27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5
4 8 대 제 2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10
5 8 대 제 27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6
6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5
7 8 대 제 27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5
8 8 대 제 27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4
9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10-08
10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9-12
11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9-11
12 8 대 제 2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9-07
13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5
14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9-05
15 8 대 제 27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5
16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4
17 8 대 제 27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9-04
18 8 대 제 27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9-03
19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8-09-12
20 8 대 제 27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9-04
21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9-04
22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9-04
23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9-03
24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8-31
25 8 대 제 27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8-31
26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8-30
27 8 대 제 2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8-30
28 8 대 제 272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8-30
29 8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