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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5월 27일 (토) 10시
의사일정
  • 1. 의회정례회의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도시계획(지역,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6. 사하구홍티지구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7. 택지개발사업준공지구내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8. 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9. 의원사직(유재중)허가의 건
  • 10. 운영위원장보궐선거의 건
  • 11.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5回 臨時會 第3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예결특위 활동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와 운영위원을 보완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원사직서 및 의안접수사항, 의정활동사항,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사직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5월 19일 운영위원장이신 유재중의원께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셨으며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5월 1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었으며 오늘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5월 18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께서는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중국 산동성 일조시투자설명회에 참석, 한․중 기업인을 격려하신 바 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제종모의원께서는 참여자치시민연대 주최로 개최된 황령산복구공사관련 긴급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5월 19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주관으로 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된 통일문제간담회에 참석하신 바 있으며, 김종암 보사문화환경위원장께서는 금정문화회관 개관식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5월 20일 황수택 부의장께서는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회 시민바둑축제의 명사대국에 참가하셨으며 김종암 보사문화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께서는 의회대표로 바둑대회에 출전하신 바 있습니다.
5월 24일 권영적 의장님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 이경호의원께서는 시청대강당에서 개최된 부산 중소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같은 날 오후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께서는 우리 의회를 내방한 상해시 인민대표위원회 친선대표단 일행을 접견하신 후 환영만찬을 베푸신 바 있습니다.
5월 25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과 김종암 보사문화환경위원장께서는 충렬사에서 개최된 임진왜란 제408주년 충렬사 제향봉행행사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부산민주공원을 방문, 시설과 운영실태를 점검 및 확인하셨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연산로타리에서 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공사 현장을 방문 아시안게임 상징 도로조성 추진사항을 확인하신 바 있습니다.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의견청취안이 제출된 강서구 범방동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건설지역 등 3개 지역과 최근 무리를 빚고 있는 사하구 다대동 소재 몰운대아파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5월 23일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26일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2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예산안 1건,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4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의원사직의 건을 처리하신 후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와 운영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상영 시장께서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되는 제5회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에, 정순택 교육감께서는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제29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석함에 따라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時 1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양희관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실시키로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추진 중임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원활한 의사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1차 정례회의 집행일을 6월 19일에서 6월 26일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12월 1일에서 11월 20일로 각각 그 집회시기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전에 정례회의 집회일을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더라도 조례설치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서 앞에서 설명드린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의시로 특정되어 있는 것을 정례회 차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현행조례의 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과 중첩되게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규정된 자구를 삭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을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定例會의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
案 審査報告書
(運營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양희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10時 2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부산광역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진영태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영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에 저에게 중책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가 제출한 200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8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2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이틀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정책질의와 추경예산안 내용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조정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쳐 토의와 협의를 거쳐 소위원회에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고 위원 만장일치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예산은 그대로 수용하였고 둘째, 투자의 시급성이 결여되었거나 일부 소모성 예산 그리고 다소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삭감하여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해 증액이 불가피한 일부 사업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청사내 1층 로비 구내통신시설공사비 2,500만원 등 5건의 사업비 2억 6,500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여 소송업무 승소사례금 9,765만원 등 예산편성 이후 긴급히 제기된 4건의 사업비에 신설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노상주차장 관리시스템설치비 3억 4,000만원은 전액을 삭감하고 김해공항발전연구팀 선진사례 수집비 5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연산동 사유지내 송수관 이설공사비 1억원 등 13건의 5억 1,09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2000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사시 도출된 몇 가지 사업비에 대한 부대의견과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외국인학교 이전 부지취득은 관련예산 집행전에 공유지분 등기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해당사자와의 명확한 해결을 요구하며, 둘째 유원각비 이전 복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두 개 기관 이상의 견적의뢰를 받아 집행할 것과 그리고 셋째로 시청사내 자동판매기 관리인부임은 2001년부터는 자체수익금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하며, 넷째로 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협의회의 운영전반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것과 다섯째로 소방항공대 청사이전은 이전예정지 인근지역의 예상되는 소음공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한 다음 관련예산이 집행되도록 촉구하고 문제점으로는 예산계획부서와 주무부서가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없고 명시이월이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이어지고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등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과목선정이 잘못되는 등 예산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세입과 세출이 같은 개념에서 계획될 수 있는 종합예산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가 수정의결함에 있어서 각 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한 최선의 대안도출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심사숙고하였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구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의견(행정부시장) TOP
(10時 25分)
의결에 앞서 200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출장 중이므로 행정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증액 요구하신 일반회계 2억 6,6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5억 1,1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등 3억 4,000만원에 대하여 새로운 비목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전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행정부시장) TOP
(10時 27分)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제가 대신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난 5월 26일부터 2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95회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뿐만 아니라 시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의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을 통해 어려운 시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지역경제회복과 아시안게임준비 등 우리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잘 이해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사정은 IMF이후 급속히 감소되었다가 전반적인 국내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점차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IMF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아시안게임 준비와 지하철건설지원, 항만배후도로건설 등 여러 현안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날로 늘어나는 시민복지 수요와 경제진흥, 문화환경 등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사정이 호전될 때까지는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시안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불요불급한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조직의 감량경영과 민간위탁을 확대하여 재정부담을 줄여나가는 한편 의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시의 채무경감과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낭비요인과 절약가능 부분을 찾아내어 예산절감을 극대화해 나가면서 시유 택지 등의 매각을 촉진하고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확보와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난 5개월 동안 제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시민 모두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노력함으로서 삼성자동차 정상가동과 선물거래소 활성화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 과제들이 하나 하나 해결되어 가는 등 부산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동안에 거둔 일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발전에 대한 비전과 자신감을 가지고 400만 시민과 함께 시정을 꾸려나가면서 시정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각종 시책들을 활기차게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의 감량경영과 시정혁신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는 한편 민생 현안을 두루 살피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시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는 부산경제의 도약을 위해 전략산업 육성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산업 인프라확충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함께 생산활동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7월에 개최되는 아스파총회를 비롯하여 10월의 부산국제영화제, 국제아트페스티발, OCA총회 등 연이어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 부산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는 물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2002년 아시안게임의 차질없는 준비와 함께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의 예비대회인 제81회 전국체육대회도 최고의 시설, 쾌적한 환경, 친절한 시민 등 삼박자가 어우러진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경기장시설 개․보수는 물론 내사랑 부산 손님맞이 시민운동을 활기차게 전개하여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400만 시민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산이 21세기 환태평양시대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동서부산권 개발 등 3대 뉴밀레니엄 프로젝트와 부산신항건설을 비롯한 여러 현안사업들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해 나가는 한편 중앙부처에 지원 요청한 우리 시 현안사업과 관련 내년도 국비보조금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확정된 예산을 성실하고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는 한편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내실있는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신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2000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장 안상영
감사합니다.
전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이기광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기광의원입니다.
이번 제9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부산광역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충렬사관람료를 현행 어른 100원, 청소년․군인․어린이 50원에서 각각 200원, 100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며, 관람료 면제범위를 국군의 날 군인, 어린이날 13세 미만 어린이, 국가유공자, 장애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람료의 상향조정은 84년 책정된 요금을 동결하여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점과 동시에 유사시설의 요금수준에 비추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관람료 면제 범위를 국가유공자, 장애인까지 확대하라는 것은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예우라는 관계법령에 근거한 조치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忠烈祠觀覽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기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지역,지구)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6. 사하구홍티지구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안(시장 제출) TOP
7. 택지개발사업준공지구내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8. 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안(시장 제출) TOP
(10時 4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홍티지구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안, 의사일정 제7항 택지개발사업준공지내도시계획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이상 4건의 의견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장이신 김일랑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일랑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의견청취안 심사시 우리 의회에서 의견제시한 내용중 부산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를 반영하여 수정가결한 도시계획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절차를 다시 이행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면밀히 검토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사하구홍티지구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1987년도 낙동강하구매립시 제척된 공유수면 등 7만 8,543㎡를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개발하여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보하고 다대․장림공단의 배후 근린생활공간을 확충하는 동시에 극심한 환경오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준공지내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마다 미 매각된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해운대 1, 2택지개발예정지구에 위치한 미 매각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없이 상세하게 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을 병행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구역 변경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면적의 증감은 없으며, 다음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도시계획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조서 및 도면을 재정비하는 사항이며, 다음 도시계획시설 유원지결정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경마장이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특수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경마장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결정면적은 총 124만 9,920㎡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주민의견 수렴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첫째, 경마장 부지조성에 따른 지반승고시 잔여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둘째, 사업지내의 범방~미음간 기존도로를 대체하여 계획된 경마장 부지내의 폭 12m 도로는 향후 교통량을 감안하여 20m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셋째, 경마장 조성으로 철거되는 150여 세대에 대한 이주대책마련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都市計劃(地域,地區)決定및變更決定案(市長 提
出)
․沙下區홍티地區一團의工業用地造成事業決定案
(市長 提出)
․宅地開發事業竣工地區內都市計劃(詳細計劃)變
更決定案(市長 提出)
․都市計劃(區域․用途地域)變更決定및都市計劃施
設(遊園地)決定案(市長 提出)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김일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홍티지구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택지개발사업준공지내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원사직(유재중)허가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4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유재중의원 사직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셨던 유재중의원께서 수영구청장 출마를 위해 회기중인 지난 5월 19일 의원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허가여부를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중의원의 사직을 허가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원사직인사(유재중) TOP
(10時 46分)
이제 유재중의원의 사직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재중의원으로부터 사직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중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오랜 기간동안 저에게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새천년의 새시대도 지난지 어언 5개월이 지난 초여름의 문턱에서 그 동안 정들었던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정생활을 뒤로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별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또한 3대 의원으로서 그리고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로 만나서 정을 나누고 또 언젠가는 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봉사라는 큰 공동의 목표아래 부족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애틋한 정을 함께 나누었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곁을 먼저 떠난다고 생각하니 서운한 마음이 앞섭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제2대 지방의회가 새로이 출범하던 지난 95년 제가 시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하였고 또한 3대 의회 출범시부터는 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고 자위도 해 보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에게 많은 격려와 가르침을 주셨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서 오늘의 저를 있게 해준 지역주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보다 가까운 자리에서 지역의 발전을 함께 걱정하고 참 봉사를 실현하려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낙후된 부산경제의 부흥과 부산자동차산업 살리기 및 부산시민의 안녕과 편안함을 위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걱정하면서 노력하였던 소중한 기억들을 가슴깊이 간직하겠습니다.
5년이란 짧지 않은 의정생활을 뒤로하고 몸은 비록 떠나가지만 따스했던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정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언제까지나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며 떠나는 저를 계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한 부산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안상영 시장님, 전진 부시장님, 그리고 부산시의 각 실․국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의회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유재중의원! 그 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뜻하신 바 이루어지시기를 동료의원과 더불어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와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이 남아있습니다.
전진 부시장님과 임윤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바쁘실텐데 이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關係公務員 退場)
10. 운영위원장보궐선거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5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은 우리 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장판석의원, 조양득의원 이상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에 선출되는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위원장의 잔여임기인 금년 7월 9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운영위원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한 분만 기재하는 단기명식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에 배치된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투표용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후 좌․우측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할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현재의 운영위원 외의 성명을 쓰시거나 의원의 성명을 틀리게 쓰실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기재하실 수 있도록 운영위원 명단을 기표소 내에 부착해 두었습니다.
의장님은 사회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직원이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고 정화원의원님은 본인이 지명한 1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대로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0時 53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안 계시죠?
(應答하는 議員 없음)
(11時 03分 投票終了)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名牌函開函)
(名牌函點檢)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4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投票函開函)
(投票數點檢)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모두 44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결과를 집계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자 44명중 양희관의원 41표,
이상건 의원 1표,
정대욱의원 1표,
무효 1표입니다.
따라서 양희관의원이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사일정 제11항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하는 순서입니다마는 방금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희관의원이 소속된 행정교육위원원회에서 운영위원 한 분을 다시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하는 동안 운영위원으로 선임할 분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10分 會議中止)
(11時 13分 繼續開議)
11.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을 운영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장 선출과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이 끝났습니다.
1). 운영위원장(양희관)당선인사 TOP
(11時 14分)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신 양희관의원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희관의원 나오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기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제3대 의회 전반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지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받들고 의회의 화합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3대 전반기 임기가 훌륭하게 마무리되고 후반기에도 우리 의회가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하오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희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全 晋
政 務 副 市 長
南忠熙
企 劃 管 理 室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交 通 局 長
金明鎭
文 化 觀 光 局 長
林周燮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建 設 住 宅 局 長
朴鍾大
港 灣 農 水 産 局 長
辛昌基
公 報 官
金鍾海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學雨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裵任泰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建 設 本 部 次 長
朴文甲
副 敎 育 監
林允洙
敎 育 廳 政 策 局 長
丁武鎭
議員名
地域區
所屬政黨
柳在仲
水營1
한나라당
(5月 19日字)
(5月 27日 許可)
․運營委員會
委員長 梁熙寬
(5月 19日字)
(5月 27日 許可)
○ 상임위원회위원선임
․運營委員會
梁熙寬
(5月 27日字)
○ 의안제출
․議會定例會議運營에관한條例案
(5月 19日 運營委員長 提出)
(5月 19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
例案
(5月 19日 運營委員長 提出)
(5月 19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 의안심사
․議會定例會議運營에관한條例案
(5月 19日 運營委員長 提出)
(5月 19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
例案
(5月 19日 運營委員長 提出)
(5月 19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0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5月 8日 市長 提出)
(5月 26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忠烈祠觀覽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5月 8日 市長 提出)
(5月 23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計劃(地域,地區)決定및變更決定案
(5月 8日 市長 提出)
(5月 26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沙下區홍티地區一團의工業用地造成事業決定
(5月 8日 市長 提出)
(5月 26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宅地開發事業竣工地內都市計劃變更決定案
(5月 8日 市長 提出)
(5月 26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計劃(區域․用途地域)變更決定및都市計
劃施設(遊園地)決定案
(5月 12日 市長 提出)
(5月 13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9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6-10
2 3 대 제 95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6-02
3 3 대 제 9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06-23
4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본회의 2000-05-27
5 3 대 제 95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26
6 3 대 제 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5
7 3 대 제 9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3
8 3 대 제 9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3
9 3 대 제 9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22
10 3 대 제 9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6-19
11 3 대 제 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24
12 3 대 제 9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22
13 3 대 제 9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22
14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9
15 3 대 제 9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8
16 3 대 제 95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5-17
17 3 대 제 9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5-23
18 3 대 제 9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5-19
19 3 대 제 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5-19
20 3 대 제 9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5-18
21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5-18
22 3 대 제 95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5-16
23 3 대 제 9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5-16
24 3 대 제 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05-16
25 3 대 제 95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