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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6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그간 각 상임위원회별 결산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당면 시정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과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6년 결산 의결과 2017년 제1회 추경 결정, 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6월 27일 교육청 소관의 2016년도 결산 의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8일 계수조정을 활동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6년도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관련 자료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는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집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개선 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정부지원금을 반영하고 지방세 증세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17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 필수경비를 적정 반영하고 일자리창출사업 등 민선6기 정책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편성된 내용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 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3.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4.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과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재민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등 19개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11조 4,200억 원 중 세입 결산액은 11조 5,310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0조 6,028억 원이며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다음 연도 이월액 3,954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6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42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총 33건으로 지출결정액 315억 원 중 299억 원을 지출하고 1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시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당초 편성한 이후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변경되어 이월 또는 전용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 등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8% 늘어난 10조 8,798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670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17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금번에 추경은 정부의 추경기조를 선제적으로 담아 민생안정과 일자리지원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하였으며 추가 교부된 정부지원금을 비롯하여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세입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삭감 등의 재원으로 노인, 장애인, 여성, 베이비부머세대 등 일자리 확충과 취업취약계층 맞춤형지원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 청년몰 조성,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존감과 희망이라는 디딤돌을 놓아주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상권 스마일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지역소상공인 보호와 경영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파워반도체 연구플랫폼 구축, 첨단표면처리센터 구축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R&D생태계 구축에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저감,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그 효과를 체감하게끔 하겠습니다. 또한 용두산공원의 재정비, 북항복합리조트 유치 등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원도심에도 중점지원 하였으며 택시환승제 도입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복지사업에도 적정하게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8개 기금 중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6개 기금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1조 2,015억 원보다 338억 원이 증액된 1조 2,3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건실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결산 승인의 건과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행정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기호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개요
·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홍기호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호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류호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류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일괄해서 동시에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 20분을 드린 후 추가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더운 분들은 웃옷을 자연스럽게 벗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박재민 행정부시장님과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상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마련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관광빅데이터 재원이 얼마이고 또 어떻게 이 재원을 마련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관광산업 빅데이터 구입을 2016년도에 7,000만 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 예산은 당시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고 예산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 예산 전용이 된 부분은 낙동강 우리 생태탐방선 제작을 위해서 그때 총 제작예산 2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설계비 7,000만 원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선, 낙동강 생태탐방선이 설계를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일괄 발주해서 선박을 제작하는 게 되어서 실제 제작비, 설계비가 필요가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선 설계비를 전용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 예외로서 49조에서 예산전용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이 사업은 그 전용을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낙동강 그러니까 낙동강 생태탐방선 제작을 위한 설계비 7,000만 원에 대해서 마이스과에 해당 그 과에서, 관광마이스과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낙동강 생태탐방선 제작은 공모를 통해 선박구입 발주가 일괄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선박설계 추진이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선박설계비를 예산에 편성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어있다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왜 이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아무 필요도 없는 예산이 왜 잡혀 있습니까?
당초에 20억이라는 예산을 일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저희 예산실…
일괄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안 잡히면 다 자르든지 설명을 해서 7,000만 원을 놔둘 필요가 없다라고 이미 과에서, 해당 과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7,000만 원을 왜 그냥 잡아놨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일단 예산편성에 좀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당연히 전액 불용처리 되어야 하는 해당 경비를 시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전용이라는 제도를 악용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산편성에 전용이라는 부분이 가급적이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전용을 합니까?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을 활용하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서도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지만 작년도 시의회 심사에서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전용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는 전용이 아니라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일단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시간이 안 될까봐 좀 급하게 갑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작년에도 결산심사 때 상수도본부에 인건비가 빈번하게 전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인건비의 전용사항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인건비 전용은 사실 작년에 비하면 건수도 3건이 줄었고 금액도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이게 전용이 없는 게 최고로 좋은데 저희들이 전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이 말이죠. 이게 제가 볼 때는 무슨 조직개편이라든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상습적입니다. 더 한번 볼게요. 명장정수사업소 수선유지비, 유지교체비를 인건비로 또 북부사업소는 보니까 직무수행경비를 인건비로 쓰고 일반운영비를 인건비로 쓰고 여비를 인건비로 쓰고 이거는 좀 심합니다. 내가 이거 수질연구소 한번 볼게요. 공동심포지엄 개최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연구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전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연말에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또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로 600만 원을 전용합니다. 그밖에도 직무수행경비를 1,111만 3,000원을 또 인건비로 전용을 합니다. 이 어떻게 생각해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위원님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용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난해에도 인정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난해에도 앞으로 이런 예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질하고 명장정수장, 북부사업소 이런 데는 보면 작년에 사실은 2회 추경이 좀 이래 조기에 되는 바람에 결산시점이 빨라져 가지고 크게 충분한 검토 없이 인건비를 미리 좀 많이 삭감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보험,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자꾸 보험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부장님 잘 아시잖아요. 저한테 뭐 굳이 그래 얘기, 예산편성 이거 엉터리로 하신 거 아시잖아요.
위원님 이걸 처음 편성할 때부터 의도를 가지고 엉터리로 한 것이 아니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정이 생긴 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그게 충분히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번 더, 올해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좀 신중히 세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잘못 편성된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회가 이 예산을 이렇게 막 전용하는 거를 문제를 삼으면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 하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렇게 자꾸 지적만 하고 넘어가니까 우리 시청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고요. 기후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왜 이래 잘 갑니까?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요금 2014년부터 3년간 5%씩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영업수익은 118억이 증가했는데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이 155억, 41억 각각 증가를 해서 단기순손실이 손실액이 78억 원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똑같이 요금을 다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 본 위원이 그 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상수도는 단기순손실액이 300억이 줄었는데 하수도는 78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그 당시에 아마 투자액이 다른 곳에 투자액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1, 2단계 BTL사업으로 임대료가 나가기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임대료가 나가다보니까 비용이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좋습니다. 투자가,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랬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신규 가동설비의 감가상각비 등을 이렇게 감안해서 뭐 이렇게 됐다는 설명도 받았습니다마는 하수도특별회계에 이월률을 한번 봅시다. 19%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100원을 받아서 19원을 남겼다는 얘기에요. 일반회계 이월액은 4%에 불과합니다. 4%도 뭐 불과한 것이 아니고 4%나 됩니다마는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너무 이렇게 요금 올려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업을 너무 무분별하게 막 벌이는 거 아닙니까, 충분한 검토도 없이? 그래가 벌여갖고는 19%, 20% 사업 예산 못 쓰고 그대로 이월시키고.
그게 지금 저희들이 가장 이런 일이 생기는 게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 관로, 분리관로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주로 두 가지로 BTL사업도 하고 재정사업을 하는데 조금 전에 일시적 채무가 늘었다는 것은 BTL사업이 1, 2단계에 저희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처음으로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증가가 되었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 예산 신중하게 잘 사업계획도 잘 세우시고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지원 사업 이게 뭡니까?
이거는 금융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사업 신규 사업인데 투자심사 받았습니까?
예, 투자심사를 받은 건데 일단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조건부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가 확정 안 된 이유는…
조건이 공모 후에 선정대학을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또 확정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또 세부방안을 마련하라. 이게 조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건 충족했습니까?
지금 일단은 공모를 해 가지고 MOU를 체결해야 됩니다. 대학을 선정을 하고…
그런데 조건을 충족하려면 대학을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슨 대학선정도 안 되고 지금 공모 중인데 무슨 예산이 올라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사업계획 확정하고 세부방안 마련해라. 이게 공모조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들어갈 때…
조건부, 조건부 승인 아닙니까? 조건부?
예, 조건부인데요. 조건부승인이라는 말이 총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는데 총사업비 구성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제 대학의 현물투자가 있는데 먼저 국·시비는 확정이 돼야 그거를 보고 민간에서, 대학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그것을 보고 얼마를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현재 대학도 선정이 안 되고 구체적인 사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왜 예산을 요청하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원래 예산실에서 조건부라는 의미 자체가 국·시비까지를 하고 나서 총사업비를 확정하는 것을 조건부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사업…
또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명지글로벌캠퍼스 건립사업 하고 있는 거 혹시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지글로벌캠퍼스는 건립사업은 영국에 유명한 랭커스터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난해, 지난 3월에 부산 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 소관은 정확하게 아닙니다만…
좋은기업유치과에서 유치 중인 겁니다. 교육과정은 혹시 아시나요?
예,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아니면 잘 모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2019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진행 중이고 교육과정은 경영, 금융, 물류 분야 등에 특화된 학부, 대학원, 경영자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랭커스터 대학교는 1961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국립대학교로서 2016년 국제경영 세계 5위, MBA 기업전략전공 세계 1위로 평가되는 경영관련 분야 세계적 대학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가 금융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해 가는 건 좋지만 부산소재 국립대학에 MBA과정 경영 그리고 금융분야에서 특화된 외국대학 유치 그리고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이렇게 막 벌여놔도 됩니다.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보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약간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금융전문대학원은 우리나라에서 카이스트만 지금 들어와 있고 두 번째로 공모를 하는 것인데 제가 아, 이거는 지금 언론이 와 있어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해외대학과 함께 금융전문대학원이 들어오는 방안도 좋은 방안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랭커스터대학이 MBA과정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쪽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하나의 방안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저희…
알겠습니다. 일단 더 중요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를 보면 재원 부담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40억 원은 불변금액인데 나머지 금액은 시비로 충당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5 대 5 매칭 아닙니까?
예, 5 대 5 매칭입니다.
근데 40억에 매칭 금액은 40억 아닙니까?
예.
그런데 40억 맞습니까?
70억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5 대 5 매칭에 국비는 40억인데 왜 칠십 몇 억입니까?
그게 이제 시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들어가서 그렇고…
올해 보니까 국비 매칭 10억 요청하셨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억 원, 학생교육경비 6억 원, 시설 구축비 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서를 보면요, 시비 10억 원은 임차료가 8억, 시설공사비에, 나머지가 시설공사비에 들어갑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그 임차료 부분은 당초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카이스트를 기준으로 하고 BIFC 건물을 빌려 쓰는 것을 가정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실제로 지금 원점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료가 쓸 수도 있지만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료가 쓸 수 있지만이 아니고 임차료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민간보조금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안 그렇습니까? 시가 직접 또 임차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절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학교가 공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투자심사를 했는데 일단은 학교에서 자기들이 현물로 강의실을 제공하게 되면 임차료라는 게 나가지 않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까 2차 심사를 받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현재 그렇게 급한 건 아니죠?
그런데 급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도 확정 안 되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 뭐가 급합니까?
근데 일단은 국·시비가 확정이 안 되면 공모를 못하게 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보충질의로 다시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 행정부시장님과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 결산과 추경예산편성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2016년 회계 결산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신성장산업국장님과 건강체육국장님, 기후환경국장님께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병기 신성장산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으니까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국장님, 결산 첨부서류 906페이지에 보시면 중소벤처기업 수산업 투자지원에 출자금이 당초 51억 2,000만 원에서 81억 1,500만 원으로 이렇게 2016년도 3월 29일에 아마 기금 변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변경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를 제가 찾지를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906페이지입니다, 결산 첨부서류.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그게 변경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가 출자·출연을 할 때는 의회 동의를 얻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처음 시행됐을 때가 2016년도 예산부터 적용이 됐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다 받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지금 지식서비스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아까 3억 7,500만 원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착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수로 해서 이것을 의회에 승인 절차를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올라올 때 본예산 올라올 때는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는데 뒤에 추경에 올라올 때는 빠졌던 행정착오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보통 예산은 우리 의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 경우는 아마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이렇게 변경을 했다고 봐집니다. 그 근거는 있습니까, 지금?
근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한 게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됐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 전체할 때는 첫 지방재정법 바뀌고 나서 첫 번째 거라서 다 일괄해서 했는데 1건이 올라오다 보니까 놓친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실수한 거 맞습니다.
실수한 거 맞죠?
예.
그리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형서비스산업투자조합 출자는 2016년도 당초 이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기금계획 변경으로 인해 신규로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죠?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있었을 건데 이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뒤늦게 이게 1건이, 저희들이 투자조합을 구성하다 보면 모태펀드가 들어오고 시 기금이 들어가고 이렇는데 미리 준비된 거였으면 저희들이 이제 아까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뒤늦게 갑자기 어떤 사유가 생겨가지고, 투자 사유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놓친 것 같습니다.
그 투자 사유가 뭐죠?
투자 사유라는 건 대개 투자조합이 결성될 때는 어떤 투자물건이라든지 스타트업 같은 걸 발굴했을 때 그렇게 되고 대개 모태펀드라는 건 정부 기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운영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아마 전입금을 받아가 들어오죠, 그죠?
예.
들어오는데, 이 사업의 경우는 3월에 우리가 기금 변경으로 계상된 우리 사업인데 그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 기금운용 심사 대상에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신규사업을 기금 변경 20% 한도 제도를 이용, 25% 넘어가면 또 우리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집행부 자체 기금 변경도 해도 되는지 이게 의문이 많고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 앞으로 또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건 뭐 다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도 이제 잦은 기금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펀드 투자 같은데 승인을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약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의회에 한꺼번에 올려서 받는 방식으로 하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건 행정적 착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것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18조.
18조 “새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이시죠?
그렇죠.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거는 18조3항입니다. 그 부칙으로서는 제6조 “출자·출연 제한에 관한 적용에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기금이라고는 하나 의회의 의결 없이 출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매우 큰 흠결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꼭 좀 지켜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무리 우리가 사업이 좋다 하지마는 적법한 절차의 이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어야 정확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이점을 좀 유념해서 앞으로는 각별히 이런 사항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안종일 건강체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체육국장입니다.
결산 첨부서류 912쪽, 부산음식축제 행사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사업이 부산국제음식박람회 사업 맞죠, 그죠?
예.
기금 변경이 2016년도 4월 18일에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변경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매년 이게 3억씩 이제 지원이 되는 행사인데 국비와 우리 기금으로 2016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서 우리 농축산유통 요 부서에서 식품농산물안전기금으로 받기로 되어있던 그게 안 되면서 시비를 반영했다가 시의회 과정에서 조금 축소됐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그래서 당초 우리 식품진흥기금에만 1억 5,000 있었던 것이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2016년 4월에 또 기금 1억 5,000을 추가해서 3억을 만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6년 당초 농축산유통과에 한식세계화 이렇게 국비 1억 5,000만 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당시에 그때 당시에 예결위 검토사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진흥기금에도 같은 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또 반영되어 있었고 동일 사업을 일반회계, 기금으로 나누어 편성한 점을 우리가 또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시에 국비 미확보 등 이중 계상을 사유로 국비 또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삭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기금 변경을 통해 또 그 금액 그대로 재원만 국비가 아닌 기금으로 증액 편성해서 이번에 또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의회 의결 없이 지금 자의적으로 기금 변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기조가 있는 시의회 예산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당시 실무진 판단으로는 이제 기금의 정책사업에 20% 범위 내에서는 이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을 했지만 제가 판단해볼 때는 시의회에서 감액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사전 설명과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유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결산개요서 첨부서류 916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기금 변경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기금은 정책사업이 몇 개입니까?
정책…
폐기물처리시설 지원기금 정책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다음에 이 재무활동 부분을 제외하고 정책사업에 각각 결산 기준, 당초 계획 대비 얼마나 변경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첫 번째 1차 때는 저희들이 1차 기금 변경 때 18.9%가 되고 그리고 2차 저희들 추경 심의 때 그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전체적으로 한 1000% 이상이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기 때문에 완전 바뀌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3차 일부 기금을 한 5.2%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첨부서 882쪽하고 916쪽을 비교해서 산출을 한번 해 봤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정책사업에서는 기존 계획대비 60억 6,2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였더라고요. 그 비율을 보면 25.1%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체 변경금액이 25.1%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이렇게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래 기금이 20% 초과해서 변경할 경우에는 시의회…
반드시 의결을 받아야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18.9%는 자체 변경을 하고 2차 추경 때 한 번 시의회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3차 변경할 때는 5.2% 발생했습니다마는 아마 20% 이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아마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석한 근거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해석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위법이라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20% 한도 조항이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게 50%였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2016년도 우리 회계연도부터 20%로 이렇게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개정한 입법 취지를 우리가 추측을 해 봤을 때는 의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지침이나 유권해석이 없는 한 20%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방금 전에 2회 할 때 5.1%라고 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지 않습니까?
가운데 한 번 추경 때 이미 시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기금은 이를 위반해서 기금 변경을 한 것으로 저는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석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좀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시의회 의결 없이 신규 출자한 사례, 시의회 삭감 사업의 증액, 또 시의회 의결 없이 20% 초과 변경, 또 기금의 출자·출연기관을 총괄하는 이런 입장에서 아마 질의토론을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이 3개국에 대해서 사례별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금을 정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왜 받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금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중요하기보다는 저는 의회의 동의는 가능하면 20% 넘는 것은 뭐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좀 중요한 사항들은 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또 지난해에 20% 이래 말씀하신 대로 하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의회 보고와 승인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시 이 결산 때 보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예결심사, 심의할 때마다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리를 잘하시고 또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저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277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운영 지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산업단지 관리 운영 지원비는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주로 이제 거기에 인건비하고…
인건비?
예. 그다음에 사소한 운영경비 이런 거 사용합니다. 주로 인건비가 주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 지원을 위해서 증액 요청한 건 전부 다 인건비다 이 말이죠?
이번에 사실은 저희들 증액 요청한 부분이 2억 2,000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비가 1억 5,000. 그다음에 추가 인건비 7,000만 원, 거기 관리운영비가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억 5,000만 원을 전용했다고 여기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들 이제 신평·장림혁신산업단지 공모가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한 4 대 1쯤 됐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혁신산단 공모에 저희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혁신산단 안에 가장 중요한 게 혁신지원센터라든가 체육관 건립 등 주요 시설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연초부터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또 진행되기 시작해서 이러다가는 너무 늦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운영비에서 일부 좀 전용이 됐습니다.
전용은 그럼 언제 하셨습니까?
1월 달에 했습니다.
1월 며칠이죠?
1월 한 20일가량쯤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해 보니까 1월 20일이 아니고 1월 4일 날 요청을 해서 1월 7일 날 급하게 전용이 된 것 같던데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일안에 막 전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혁신산단 공모가 되고 이렇게 빨리 혁신센터가 공모 나올 줄 몰랐습니다. 갑자기 정부에서 한꺼번에 공모를 하기 시작해서 급하게 막 저희들이 그러면 빨리 전용이라도 해서 여기에 응모를 하고 빨리 산단을 좀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좀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이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요, 편성된 예산은 산업단지의 관리위탁에 따른 운영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다음 이 예산과 혁신산단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는 아마 전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마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 우리 법률상 전용에 그렇게 위배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목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은 명백히 신규 사업으로 봐집니다. 신규 사업. 그래 신규 사업은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전용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옳다고 저도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워낙 또 급하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했다는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은 시간 관계상 우리 기획실장님께는 추가 때 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잘 하십시오.
예.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안재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신성장산업국장님, 서부산개발본부장님께 차례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일일취업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 추경에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우리 일일취업안내소 이외에 우리 반여동에 새벽일자리쉼터 이거를 설치를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했습니다.
국장님, 일일취업안내소는 설치는 언제 예정될…
이번에 요청한 부분은 사실은 일자리쉼터가 원래는 예산을 계획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은 이미 일자리쉼터가 설치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예산편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설치를 했다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몇 번씩 이렇게 질의, 지적된 내용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부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24조에서 세출예산은 의회의 심의 의결사항이고 또 미편성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사실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금년이 유독 추웠습니다. 우리 본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12월 달부터 그쪽이, 반여, 반송에 가면 일일노동자들이 한 50명 내지 60명이 거기에 현장을 찾아가기 위해서 임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전화 민원 요청이라든가, 이게 좀 사람이 몸이라도 녹일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게 빗발이 쳐서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보니까 새벽 4시부터 정말로 거기에 추위에 떨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물론 이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하면 되지만 금년에 다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기존에 있는 우리 일일취업안내소 운영비를 우선적으로 동원해서 이게 새벽쉼터를 우선 설치하고 금번에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예산 요청을 드리게 된 겁니다.
취업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의 일용노동자를 위한 취업사업이지만 반여농산물시장에 설치되는 시설물인 컨테이너 박스는 위탁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결국 위탁운영비는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 예산으로 시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또한 잘못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설치된 시설물의 용도가 폐기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시설물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소유자는 부산시 소유로 되는 겁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민간위탁을 줘 놨습니다.
그렇지만 시설 소유자는 부산시라는 말씀이시죠?
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시더라도 관련 규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무시하고 사업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신성장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국장님,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인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3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AfDB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회, 연차총회를 유치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해 전에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 과정이 2016년도 이게 이제 저희들이 늦었던 이유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이유가 결정 자체가 본예산 끝난 뒤에 일단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 AfDB총회의 총재가 부산 방문을 이루어서 1월 달에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진행이 됐었고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들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포럼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포럼은 했습니다. 포럼은 사실은 이제 4월 달에 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1월 달에 결정을 하고 2월 달에 시장님께 추경을 쓰겠다고 결재를 받았는데 사실은…
또 예산편성도 안 된 상태에서…
예, 그래 가지고 4월 달에는 원래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고 안 했고 추경이 끝난 이후에 6월 달 이후에 행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쪽 AfDB 쪽에서 인도 총회가 5월 달에 있으니까 그전에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국제행사라서 그쪽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추경 전에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4월에 행사를 했고 또 행사를 꼭 해야 될 급박한 상황이라면 예비비를 사용했어야지 이렇게 꼭 사용했어야 됐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앞서 질문한 것처럼 관련 법령위반을 해서 예산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2월 달에 시장님 결재를 받고 이게 추경에 하기로 했는데 추경 전이 아니고, 추경 후가 아니고 전에 행사가 피치 못할 사정이 됐다면 수정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예비비 일반 목적, 일반 예비비를 썼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놓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웃음)
잘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 그리고 그 부산경제진흥원이 다른 예산으로 이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되는데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를 이러한 것에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규정을 또한 위반한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해야 할 행사를 가지고 이렇게 공기관에 대행한 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좀 더 심각한 문제로 보여 집니다, 국장님.
예, 저희들이 그게 이제 문화행사, 경제행사라서 이제 그렇게 지금 교류재단하고 같이 했었는데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서부산개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2017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689쪽에 나와 있는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및 공고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은 그동안 쭉 많은 논의를 거쳐 와서 최근에 이제 사업시행자가 저희 시에 민자사업 의뢰를 전년도, 작년 5월 달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KDI에 민자 적격성조사가 의뢰 중에 있고 금년 10월 달에 적격성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를 하게 된 추진 이유와 또 현재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민자사업이 접수되면 제안서 내용에 대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KDI의 PIMAC에다가 민자 적격성조사를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적격성 의뢰를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에 기존에 2014년까지는 KDI의 PIMAC에서 직접 민자 적격성을 처리를 했습니다, 2,000억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 근데 이게 이제 2015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국회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비를 PIMAC에서 부담하는 게 전체적으로 옳지 않다. 해당 의뢰하는 기관에서 민자 적격성 수수료를 받는 게 맞다고 해서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2015년부터는 민자 적격성 조사비를 의뢰한 기관에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적격성조사 용역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본 제안된 사업이 민자사업으로서 타당한지 그리고 BC비율이 나오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예, 본부장님 KDI에 의뢰한 적격성조사는 그러면 언제 완료가 됩니까?
저희들은 이제 금년 10월경에 완료될 예정으로 생각합니다.
2017년 10월경에 완료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본부장님 답변에 따르면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10월에 조사가 완료된다는 것인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민자 적격성 심사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사업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2016년도 7월에 KDI PIMAC에 민자 적격성을 의뢰하면 당초 2017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진행과정에 이 제도가 2015년 제도가 바뀌고 2016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 취급과정에 민자 적격성을 의뢰를 7월 달에 해 놓고 그 뒤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반영을 못 하고 그때 KDI하고 같이 계속 내부 협의를 해 보니까 민자 적격성이 끝날 때 시점까지는 아직 제도가 완착이 안 됐으니까 그때까지 수수료를 완납해 주면 된다고 이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KDI에서 또 수수료 의뢰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조사와 관련해서 계약은 체결이 돼야…
예, 그거는 미리 작년 7월 달에 적격성 의뢰를 할 때 이미 계약은 체결된 걸로…
원래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계약 없이 이리 의뢰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KDI도 그렇고 저희 부산시도 그렇고 그 제도가 2015년 개정돼가 16년도 반영하고 우리가 아마 첫 케이스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영의 시점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편성하면 절차상 가장 이행 시기도 맞는데 본예산에 우리가 반영하는 시기가 조금 늦었고 또 민자 적격성이 최소 1년 이상 소요가 되다 보니까 끝나는 시점까지 수수료 지급만 완료하면 된다는 게 KDI 해당 부서의 의견이고 해서 저희들이 끝나는 시점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니까 본예산에 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본부장님!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행자부 예규 제82호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의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예산 집행절차 준수 원칙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비의 통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규정 또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까?
이제 그게 그거는 규정상 그런데 이게 민간제안사업이라는 게 조금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년간 논의가 돼 오다가 사업시행자가 그걸 접수하는 시기의, 시기가 꼭 예산편성 시기하고 잘 맞지가 않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번 같이 제도가 변경되면서 기존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 KDI에서 직접 이 사업을 민간 수수, 업무대행 수수료를 자기들이 지불하다가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아마 그거 우리 부산시에서 첫 케이스로 아마 이 업무가 본예산에 편성 못 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본 케이스를 계기로 해서 예산편성 시기를 가장 적합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0월에 또 2차 추경도 있었고 본예산도 있었고 그런 사항을 모두 다 지나치고 또 그런 사업이 거의 완료, 지금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10월이면.
아,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올 초까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노선이 확정이 안 된 채로 KDI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사업시행자하고 KDI하고 의견 차이가 난 게 승학터널과 엄궁대교까지 민자로 같이 할 건지 그다음에 승학터널만 민자로 하고 엄궁대교는 재정사업으로 할 건지 이게 노선이 확정이 안 된 게 금년 상반기 3월, 4월까지 계속 확정이 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수수, 아까 말한, 말씀드린 수수료를 본예산에,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지 추경 때 하는지 차이점이 노선 확정이 덜 된 상태에서 벌써 수수료, 대행료를 벌써 지불하는 문제 이런 게 이제 KDI하고 협의한 결과 최종 노선 확정이 금년 이제 3월, 4월경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승학터널만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으로 하겠다고 결정되었고 거기에 따른 최종 민자 적격성 수수료를 금번 추경 때 반영하면 10월 달에 적격성 심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3명의 우리 국장님들께 질의 답변 내용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거나 원인 행위를 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편성하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예, 정말 저는 오늘 결산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이리 받고 보니까 정말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시차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들 개별적인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그렇더라도 절차를 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점을 느끼고 있고 꼭 그렇게 또 우리 부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답변하셨다시피 아무리 좋은 취지로 이렇게 사업을 하더라도 관련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장 최준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 부시장님과 홍기호 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배도 고프고 피곤한 시간인 거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면 짧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병진 국장님 수고 참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아트 부산 2017년도 지원사업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예, 아트 부산이 당초 2016, 17년도 올해 예산이 2억이 잡혀 있었고요.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제 우리 학술대회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전국 우리 대학생 졸업자들의 작품을 저희 아트 부산에서 한번 대회를 할까 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렇죠. 이게 내용을 보니까 행사가 6월 2일 날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5일까지, 지난 일이고. 기이 행사는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혹시 다른 신규 사업으로 판단이 안 될까요?
신규 사업으로도 편성을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이 국제학술대회 이게 이번 6월 초에 했던 아트 부산의 평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동안에 아트 부산이 다른 우리 아트페어보다 급성장을 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대회를 좀 더 전국적이고 전세계적으로 좀 키우기 위한 어떤 평가의 성격의 국제회의를 좀 개최를 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보다는 아트페어부산 예산을 좀 증액하는 형태의 편성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통례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별도로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행사이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절차 다 거쳤다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운영기준에 다른 세부사업 설정만 추가적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며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아트 부산 2017년 예산 쪽으로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 쪽으로 편성을 한다면 양쪽 다 장단점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예결위에서 조금 심의를 좀 해 주시면 편성 방향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챙겨 보시고 제가 한 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화봉송 안치행사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통상 우리 올림픽 대회를 하게 되면 그리스, 로마 이쪽에서 봉송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성화봉송 행사는 원래 원 경기 대회 이전에 그리스에서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는 10월 24일부터 내년도 2월 9일까지 109일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3일간 우리 시에서 봉송 전달을 하는데 이게 이 행사가 우리 문화부에서 지난 2월 달에 지역축제 행사로 좀 치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2,000만 원, 국비가 6,000만 원에 시비 6,0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문화행사하고 저희들 축하행사를 준비를 할까 합니다.
이 행사 있죠,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행사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전체 다양하게 김해공항부터 해서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3일간 나누어서 지금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축제조직위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렇죠. 이게 시에서 직접 운영, 축제행사를 주관해야 된다고 했는데 방금 민간위탁을 하신다 하셨죠, 그죠? 할 계획이라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이 행사가 매년 있는 그런 축제행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축제행사도 이번에 예산 과목을 편성을 할 때도 성화봉송 안치행사라고 갔습니다마는 문화체육부에서는 성화봉송 지역축제, 지역축하행사 이렇게 해서 축제성으로 좀 개최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 국가적인 축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또 문화부에서는 좀 이 행사가 우리 문화관광 가능,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유산으로 좀 남길 수 있는 행사를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가 직접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또 공모과정을 한 2∼3개월을 거쳐야 됩니다. 행사는 11월인데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축제 쪽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우리 민간, 관광축제조직위가 적합하다고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결국은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고 그 행사를 민간에 위탁하는데 그 위탁의 근거가 있느냐고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2015년도 6월 달에 우리 민간 관광축제조직위에 민간위탁 체결이,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년간. 그래서 16년 지난 1월부터 19년 1월까지 해서 세부적으로는 우리 불꽃축제부터 여러 가지 지역축제 평가까지도 하지만, 합니다마는 기타 부산시 축제라는 의미로 해서 상호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예.
내용을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조례는 보니까 정례적인 행사에는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례적이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지만 간단히.
예, 이 행사가 이게 연례적으로 행사가 개최되는 행사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 행사 그냥 단순한 안치행사로서가 아니고 문화체육부에 공고가 있기 때문에 축제성으로 좀 1회라도 해 주기 좋겠다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방침이고요. 위탁을 하는 근거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하여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축제에 대한 부분은 받아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단기 한 해에 행사가 개최되냐 아니면 여러 해 지속적으로 행사가 개최되냐를 떠나서 축제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기념을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꼭 연례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한 해에 이 행사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국장님 그런 뜻을 갖고 있다면 조례의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의 조례 내용에서는 일관성, 일관되게 축제가 아닌 일회성 축제는 위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보완해서 신중하게 잘 검토하시라는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님께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첨부서류 144페이지 인터랙티브 미디어 창작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터랙티브 미디어 창작서비스 플랫폼 개발이 어떤 사업인지를 먼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영화 광고를 만들어야 되거나 개인 어떤 짧은 영화를 만들 때에 시나리오를 인공지능이 검색해서 장면을 찾아내는 건데 예를 들어 보면 최민식이가 해운대에 가서 깡패들하고 싸우다가 한 대 맞고 일어나서 코카콜라를 마신다 이런 걸 시나리오를 쫙 쳐 버리면 그 관련된 영화 장면들이 싹 검색이 다 돼 버립니다,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업을 지금 ETRI와 국비 50% 그다음 시비 50%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ETRI라고 말씀하셨는데 ETRI 분원 부산 실패에,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ETRI가 지금, ETRI가 분원을 설치하려면 지금 공공, 국과연이라고 국가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은 25개의 정부 출연료를 관리하고 있고 ETRI도 하나의 출연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연연이 지방의 어떤 분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타당성 조사를 받을 때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산 지방에서 내려가야 된다는 이유를 애써 대야 되는데 당시에 ETRI에서 처음 갖고 왔던 사업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인터랙티브 미디어 창작서비스 개발 270억 짜리가 그 하나 있었고 50 대 50짜리가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IoT 기술개발이라 해서 149억인데 그거는 50 대 50이 아니고 전액이, 전액이 ETRI가 하겠다. 세 번째가 해양ICT 융합기술개발을 하겠다는 거로 3개를 해서 유치 계획서를 했는데 예타와 똑같습니다. 하기 전에 타당성 검사를 거쳐야 되는데 타당성에서 BC가 약간 낮게 나와서 지금 한번 안 됐었고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요번에 추경 5억 내용 맞죠? 5억 예산…
예,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럼 이거를 지금 현재 보니까 작년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이유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짧게 하겠습니다. 모든 국책 사업은 마찬가지로 예타를 한 번에 통과하는 경우가 잘 드문데요, 그 BC 부분에서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가지고 비용을 다운시키거나 편익을 높여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초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사업에 뒷부분 두 가지 사업은 ETRI 전액사업이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편익을 지나치게 높게 잡고 비용이 낮지 않았냐 이런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ETRI를 한 번 더 저희들이 도전을 해 보려고 하고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국책연구원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국가사업 프로젝트를 딸 수 있는 하나의 돈 주머니가 됩니다. 이 그릇을 통해서 큰 사업비를 따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애착을 가지는 이유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지역에 돈을 쓰게 되고 기술개발도 지역에서 갖게 되기 때문에 지역 기업들한테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외부기관 유치, R&D사업 이런 유치사업을 할 때는 명확한 사업 타당성 분석 없이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앞으로는 이 사업을 기관을 통해서 정밀한 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는 게 맞고, ETRI 이전 의지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ETRI에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우리 본 사업에 8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시비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큰 예산이 들어가는, 소요하니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과 함께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따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복지국장님!
예.
사회복지국이 시 예산의 어느 정도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에 약 10조라고 보면 2조 6,000억 26%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에게 소중한 예산이고 소중한 부서라는 얘기이기도 한데 맞습니까?
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페이지 396페이지에 첨부서류 페이지 249페이지 다복동 플러스센터 시범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다복동사업에 대해서 참 여러 방면으로 얘기가 많고 하거든요. 간단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거 다복동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복동사업에서 생겨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민간, 중간 조직인, 민간협력체의 중간 조직인 다복동플러스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1억 원의 추경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절반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 1명, 실무장 2명 총 3명이 다수의 다복동 총괄을 하면서 타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동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 있는 기존 인력 또한 향후에 많은 정부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을 충원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할 수 없습니까? 이거 혹시.
그래서 공무원 조직은 공무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간 쪽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지속적으로 조금 근무한다는 측면에서는 민간 협력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복동 플러스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각 구청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공무원이 정원을 주더라도 공무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구·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보니까 복권기금이 내년에 43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복권기금이 매년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에 지금 내년도 예산을 43억 원을 확보하려고 지금 기재부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이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는데 이 복권기금을 확보하게 되면 약 2, 3년 정도는 사업성과에 따라서 2∼3년 정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해는 우리 시비가 또 투입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복동 플러스사업 이 자체도 지금 다복동 복지허브 팀이 지금 구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다복동 플러스사업 자체도 영구적인 게 아니라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보완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부산시 재정에 부담이 될 거 같아요.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에 없는 내용을 운영, 준용해서 하는가 하면 또한 기이 집행된 금액을 추가로 승인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되므로 향후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부시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산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6개월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새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소통과 협치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부산시는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1월 2일 날 취임을 할 때도 우리 직원들 간의 소통,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취임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도 시장님 이하 저희 간부들, 우리 직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은 부임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그죠?
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상임위에 출석한 지도 한 번, 부임해서 딱 한 번 임명 신고하기 위해서 한 번 참석한 거 외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본회의 출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민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 그들의 불평불만이나 요구사항들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해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그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들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불평불만에 대해서 욕구충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면 각 부서별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차례 위원님들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 윤 위원님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뵐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도 저희 예결 위원님들 모시고 자리도 한번 마련을 하고 했는데 그때 좀 바쁘셨던 분들은 못 뵙고 했었는데 앞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만나 뵙고 시정관련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먼저 부시장님에 대해서 견해를 들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 의원들과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결산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께서 예산의 이월과 전용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 예비비 주요지출 내용을 보고 정말로 우리 부산시가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참 걱정이 돼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예산결산개요 22쪽에 보면요, 자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찾았습니까?
예.
예비비 주요지출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것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소송업무의 전문성 강화 18억 8,000만 원, 민간투자사업 유료화도로 실시협약관리 53억 6,600만 원, 도로정비행정 지원에 85억 6,300만 원, 벡스코 시설확충에 75억 7,600만 원, 법무 수사업무 운영에 17억, 건설사업장 관리에 15억 이렇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예비비로밖에 지출할 수 없었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뜻은 정말 예비비로보다는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쭉 6개 항목을 지적하신 것 보면, 하지만 우리 소송업무의 전문성, 소송 문제가 참 요즘 현안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예산을 잡기도 참 어려운 이런 실정이고 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몇 가지 사업들이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신중하게 앞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라는 거죠,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지출 또는 필요예산의 부족분을 채우도록 편성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예, 1% 이내.
과연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들먹였던 예산사업들은 충분히 예산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편법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걸 근원적으로 차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부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말 효율적인 재정관리 차원에서 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사하구 하단동에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추진 주체가 누굽니까?
여성가족부입니다.
예?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 그럼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부산시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부산시가 예산 확보를 하고 아, 알겠습니다. 체험센터 전체적으로는 부산시가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성가족부가 전체 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개요를 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371억 국비입니다, 그죠?
예.
설계비가 13억, 2015년도 예산에 설계비로 15억을 확보를 합니다.
예.
당초계획보다 2억을 더 초과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설계비가 그쪽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돼서 했고요. 사실 더 말씀드리면 5월 말 현재로 3억이 더 추가돼 가지고 374억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용은 전체 337억 중에서 107억을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공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도 단계적으로 확보를 하겠다, 그런 의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확보했습니까?
예. 설계비하고 감리, 기본설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설계한다고 해서 감리비가 반영이 될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리비는 이번에 총액 반영을 해서 3억이 추가가 돼서 이번에 107억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이죠?
예.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이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재 현상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현장도 잘 알고 도면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자전거도로가 있다는 것은 동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운동하러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죠? 이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자전거 동호인들,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하는 데는 주 진입도로를 별도로 이번에
확장을 하는, 이번에 1억 반영된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사업을 가지고 지적했던 부분에 전체 센터 건립비가 371억인데 플러스 해가 374억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 3억은 어느 것이, 감리비가 드는 겁니까? 어디에 포함된 겁니까?
우리 총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전재해영향평가 비용이 반영이 안 돼서 그거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데 비용은 총사업비의 한 5% 정도 됩니다, 전체 18억 2,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1m를 개설하는 데 약 1,120만 원 정도 포함되더라고요. 그 정도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이게 국립센터이기 때문에 국비로써 반영해서 도로도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총액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기재부 반영할 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도로는 총사업비의 예외다, 이래 가지고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시에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 부산시가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요청을 해서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부에서 바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저희들이 08년부터 전국적으로 균형발전계획에 따라서 청소년사업이 광역권별로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국립청소년수련원이 5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동남권지역에 없어 가지고 저희 시가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한 겁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부산시에 계속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사업에 매칭도 아니고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혹시 이게 사전에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됐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지방자치법 제122조를 혹시 공부를 하셨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건물이라든지 유치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게 2014년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성 운영을 위해서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면 결국 도로개설 부담하는 비용은 우리 부산시가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을숙도, 지금 사업 추진하는 구간이 을숙도인데 을숙도가 문화재현상변경을 받아야 되는 국가지정 문화재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상변경 허가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1차는 부결이 됐고요, 2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1차에 부결됐던 걸 반영을 해 가지고 6월 21일 날 사실 현장설명회에 왔습니다, 위원들이. 그때 저희들이 그 이전에 개별방문을 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을 설득해서 이번에는 많은 긍정적인 의견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는 부산시가 밟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부가…
저희들이 하진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합니다.
그렇죠?
예.
결국 이 도로를 개설한 주체는 여성가족부가 해야 되면 우리 부산시가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주체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하구에서도 또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사하구에는 도시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 도시계획결정만 사하구가 하고 사업은 사하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가 직접 하는 겁니까?
사업 자체는 374억에 대한 사업은 여가부에서 직접 합니다.
직접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 도로개설 폭을 보니까 20m이던데 실제 거기에 차량이 얼마나 들락날락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수요예측을 한 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도로는 우리 생태체험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도로입니다. 다른 데는 그쪽에 바로 진입하는 거거든요. 다른 시설을 거치진 않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거 편법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개설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폭 20m 이상의 도로는 부산시가 하고 20m 이하의 도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구·군에서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예산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도로폭을 실제 수요가 부족함에도 20m를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m 이하는 자치단체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결정을 지금 사하구에서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요가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차피 20m 도로를 해서 사업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18억 2,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2,200만 원은 사하구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국가가 하는 사업을 부산시가 예산을 수반해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 하면 최소한도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방침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게 조금 전에 아침에까지도 받은 사항입니다.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은 건 없고요. 국장님께서 4월 25일 날 결재를 한 그 자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받은 건 아니죠?
예.
그래, 허위답변 하시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하나보다도 하는 것 중에서 많은 허위보고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결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사하구에서 직접적으로 해 주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더군다나 국가에서 하면 제일 좋은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유치해 오면서 부산시에 우리 청소년시설이 아무래도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유학기제와 연관해서 저희들이 수련시설이 2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숙박이 되는 시설이 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약 18억 원의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시장님이 보고도 하지 않고 국장님 혼자서 결재해서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거죠?
보고는 드렸습니다. 결재라인 란에서 18억이라서 제가 결재는 했습니다만.
보고를 했다는데 본 위원이 확인할 방법은 없고, 그죠? 보고를 했을 것이라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를 건립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적정한 절차와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가가 하는 사업 중에서 부산시가 이러한 추가로 예산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 좀 더 국가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당초 사업계획 입안에서부터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박재민 행정부시장님과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글로벌게임테크비즈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2쪽을 참조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글로벌게임테크비즈센터 조성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글로벌게임비즈센터는 현재 센텀시티 내에 있는 APEC기후센터 바로 옆의 곳입니다. 한 940여 평 정도 되는 그 부지에 민선6기 들어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 거기에 비즈니스센터를 하나 올리는 사업입니다. 일종의 지식산업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사업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제대로 추진이 안 됐고 작년에 우리 게임협회 그다음에 영화영상산업협회, 정보기술협회 또 세계협회에서 하나의 SPC를 만들어서 민간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작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 2월 달에 용역을 시작해서 올해 이제 끝날 계획입니다. 한 7월 중순 정도 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 용역이 7월 달에 마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방식들이 있습니까?
그 부지를 저희 시에서 아예 개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민간제안방식 이런 방식이 있고 또 순수하게 민간투자형태로 해서 어떤 사업개념 콘셉트만 맞으면 또 저희들이 매각을 바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한 걸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우리 부산시가 직접 하는 재정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하신 민간매각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에 의한 개발방식 이렇게 세 가지 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추경에 반영이 됐죠?
예, 3,000만 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얼마 아니지만도 지금 현재 이 땅이 우리 센텀시티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땅이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 남은 유일한 땅이다, 그죠? 그런데 이걸 지금 민간매각 방식으로 염두에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왜 민간매각 방식만 염두에 두고 이걸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 용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재 민간제안에 대한 타당성조사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기타 우리가 개발하는 방식을 같이 지금 용역을 줘 놨습니다. 만약에 민간제안 방식으로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그 이후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번 감정평가비를 올린 거고요. 특정하게 어떤 업체나 SPC사에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특별하게 민간 방식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추경에 올릴 때는 이걸 감정을 해 보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감정수수료를 올린 건데 이게 지금 현재 민간개발 방식을 염두에 두고 올렸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민간방식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떤 장점들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번에 민간 3개 협회에서 SPC를 구성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IT, ICT업체들, 게임업체가 됐든 IT업체가 됐든 이 기업이 제일 안고 있는 문제가 고정비 지출입니다. 전부 다…
조금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소규모가 되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사무공간, 창작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곳 저곳 좀 옮겨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민간에서 제안하는 방식에 보면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3자 협회에서 개발을 하되 현재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와 차액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이 발생 부분을 건축을 통해서 시에 나머지 비용만큼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에서도 일방적으로 분양을 끝내고 터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제안 방식을 통해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목적도 달성을 하고 또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이 방법을 우선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입수한 거에 글로벌게임테크비즈센터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이 자료 아시죠?
예.
이 자료의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지금 현재 민간매각에 대해서 장점을 나열을 해 놨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센터 주변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역외기업 유치가 용이하다, 이런 장점 때문에 민간 지금 현재 매각방식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입지 부분도 있고 조성원가액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거 맞습니다. 일단 한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할 때는 일단은 산업단지로서 기본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는가 이걸 먼저 볼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 배후시설이 잘 조화를 이루는가 그다음에 입주비용이 적정한가 그다음에 유능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또 갖추고 있는가 그다음에 거주시설이나 교통 이런 배후,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말씀도 거기에 아마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센텀산업단지하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 조건들 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센텀산업단지가 아주 최적의 산업단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위탁개발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현재 제외하고 단지 민간방식만 지금 의존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자체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재정사업이든 민간매각이든 위탁개발이든 이 부분은 이미 작년에 민간에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기타 방식, 그러니까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는 방식과 위탁방식 두 가지도 아직까지 결론을, 최종적인 결론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적인 결론도 안 났는데 감정수수료를 먼저 올려 가지고 해야 될 그만큼 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절차 부분이 최종결정이 7월에 될 때 그때 다시 만약에 여기 우리 감정평가비를 얹게 된다 그러면 내년도로 사업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일단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일단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남은 이 땅이 우리가 지금 센텀시티에 산단을 조성한 지가 언제부터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이미 이천년…
상당히 오래됐죠?
예, 오래됐습니다.
그동안에 이거를 매각을 하지 않고도 이때까지 놔놨는데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위탁개발방식을 하게 되면 주로 보면 도시개발공사, 우리 시에 있는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로 하는데 최근에 도시개발공사가 위탁개발을 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렸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드리지만 올해만 하더라도 약 300억 정도가 우리 부산시에 이익배당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민간에서 분양하는 그 인근에 보면 스카이비즈 분양률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한 97%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이거는 했다 하면 거의 100% 이상 분양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재정사업이든 그다음에 위탁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부산시가 벌써 미리 내부적으로 민간위탁하기 쉬운 어떤 민간위탁 방식으로 했을 때 상당한 특혜시비에 말릴 수가 있다.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때까지도 손을 안 대고 있다가 갑자기 급하게 손을 댄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 땅을 한 10년 이상 묵하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개발방식, 개발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마는 뭐 특히 그 지역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영화, 영상, 게임, 웹툰 이런 쪽으로 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제안 들어온 우리 지역기업들 135개의 기업이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먼저 우선적으로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는 점이고요. 우리 재정사업으로 내지는 또 민간위탁으로의 대한 부분도 지금 배제를 안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이게 특혜라고 하셔서 혹시 이게 민간에서 이렇게 분양을 해서 하더라도 이 특혜시비가 없도록 제안내용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차액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가 어떤 형태로든 시가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할 계획…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민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작성돼 있는 글로벌게임테크비즈센터 조성사업 검토보고서는 완전히 민간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용역은 안 나와 있다 하지만도 재정사업이라든가 그다음 위탁사업에 대한 이런 검토내용은 전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일단 어쨌든 민간매각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되면 문제점들도 또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대한 특혜시비 같은 게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라고 이게 민간에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게 이제 설립이 건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 분양을 하게 되면 일종의 고유한 사업목적이 아니고 어떤 투자, 뭐 투기성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혜논란 때문에 일단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공유재산 심의 이후에 제3자 공모방식을 다시 또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 민간제안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된 제안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검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내용에도 보면 말입니다. 아까 개발차익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기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단순하게 하면 당연히 개발차익에 대해서 기부를 하면 민간업자가 특별히 특혜라든가 이런 시비가 없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한 함정이 있다, 왜 함정이 있느냐? 지금 이 땅값을 한번 대충 보면 이 조성원가로 매각을 한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률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성원가로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게 35억밖에 안 됩니다. 평당으로 따져보면 한 3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3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어쨌든 감정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가지고 하더라손 치더라 해도 지금 980만 원, 980만 원 그 차액을 그렇게 그렇다면 기부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상 우리 감정평가사무소에 탁상감정이라 이라죠? 감정을 이렇게 해 보면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도 약 한 1,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제가 잠시 우리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이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대충 물어봤습니다. “지금 센텀시티에 KNN 옆에 있는 그 위치에, 그 위치에 지금 현재 토지가격이 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라고 물어보니까 “3,000만 원짜리도 없다, 평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정확한 거는 아니겠지만도. 자 그렇다면 이 실질적인 이 차액하고 실질적인 차액하고 법상에 허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각을 했을 때 하고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시민들이 볼 때 과연 이걸 법대로 매각을 해 가지고 개발차익을 부산시에다가 기부를 하겠다라고 출연을 하겠다라고 했다손 치더라도 그걸 인정을 하겠느냐 그것만 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용적률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있죠, 특혜가 있죠 용적률에서도?
현재 이 부지에 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결합건축물구조입니다. 그게 뭐냐면 APEC기후센터의 용적률을 옆에 땡겨와 가지고 결합을 시켜서 이 부지에 이제 용적률을 확대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예, 자체적으로 하면 용적률이 한 400% 정도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센터에 결합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법이 더 완화를 해 주가지고 이게 한 560%, 560% 이상으로 지금 허용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땅값에 대한 차익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그거를 그 업자가 민간업자가 그거를 분양을 했을 때 엄청난 차익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물론 뭐 “용역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더 심사숙고를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분명히 특혜시비가 나오고 단순하게, 단순하게 이거를 우리가 이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죠?
예, 당연합니다.
그게 또 저희 기획위원, 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요 앞전에 이와 동일하지는 않았지만도 유사한 사례가 연산동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마트 옆에. 그래 가지고 그게 논란 끝에 결국 특혜시비에 충분히 연루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부결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게 오히려 더 어째보면 더 폭발력이 크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우리 시가 매각하기 쉬운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과연 이게 재정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위탁사업을 해 가지고도 좋은 성공사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시고 있죠?
예.
예, 몇 가지의 성공사례들이 서울의 성동구라든가 몇 가지의 성공사례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감안해 가지고 특혜시비에 말릴 어떤 그런 위험성을 가지지 말고 사업계획을 충분히 잘 처음부터 잘 세워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 문제는 우리 예결위원들하고 한 번 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충분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아까 특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마치면서도 우리 법률전문자문을 지금 저희들도 의뢰해서 시가 이렇게 꼭 민간제안 방식이 아니라 재정 뭐 투자방식이나 위탁방식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따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뭐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시에 공유재산만 통과하면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재개발문제, 우리 공동어시장 문제 여러 가지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예. 그렇습니다, 이번 우리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리는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거 맞지예?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출을 한 3년 동안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게 매년 저희들 짓고 나서 2008년도 9월에 오픈을 했는데요. 최근 한 3년에 한 2,000억 대에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2016년에 처음으로 3,000억 대까지 지금 3,100억까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2017년도 들어서 갑자기 매출이 감소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중국 어선들의 막 무분별한 그런 포획과 그리고 쿼터제로 인해서 우리 수산 기르는 어업이나 잡는 어업 실제 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수산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일단 정확하게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요 감천도매시장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저희들 물량이나 금액이 105%, 118% 해서 증액이 되고 있고요. 이제 공동어시장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지금 한 56%, 72% 정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시다시피 일본과 EEZ 여러 가지 정치적 요소와 같이 결합된 EEZ 협상이 아예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부분하고 최근에 모래파동이나 이런 기타 자연환경변화에 의해서 어획부진이 겹쳐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와 같이 EEZ 협상을 종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어업, 수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요소가 같이 어업인들이 보기는 결부가 돼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대신으로 저희들이 휴어수당이라든지 감책이라든지 이런 다른 대안들을 정부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잡는 어업의 경우에는 뭐 대우조선이라든지 한진해운사태라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 정부나 우리 부산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공적자금 투입해서 그것을 도와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해양수산 우리 지역인 우리 부산에서는 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잡는 어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망의 경우에도 그렇고 1년, 2년 정도의 그 사태가 답보상태가 되면 잡는 어업에도 그리고 그 뒤따라서 오는 우리 서비스업 계통에 있는 사람들도 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저희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저희들 지금 피해액이나 이런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 안 되면 시장님 지휘보고라도 해서 이 관계는 정부차원에서 이게 어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요소가 같이 결부되었다고 어업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차원에서 저희들 특별한 어떤 대책을 좀 요구하도록 예를 들어서 영어자금의 뭐 무이자 영어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일정시기에 즉 못하는 시기만큼 EEZ에 못 드가는 시기만큼 최저생활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하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래 해 주시고 또 잡는 어업에도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통이라든지 아까 미리 말씀하셨는데 감통문제라든지 그런 정치적인 일을 빨리 해소해서 우리 서민들이 해양수산부지역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행정부시장님!
예, 그렇습니다. 요즘 바로 앞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부산역의 삼진어묵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산지역에 그런 기업이 왜 그렇게 유지를 못하고 그런 대표적인 상권을 뺏기는지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에 부산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삼진어묵에서 부산역사 입찰에서 일단 탈락을 한 후에 저희 쪽에서도 코레일 측과 여러 차례접촉을 해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금년 하반기 중에 우리 시하고 코레일유통하고 우리 부산지역 지역제품 특산품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부산역 현재 공사 중인데요, 부산도시경제플랫폼 그 안에다가 지역특산품매장을 또 신설하는 걸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 지금 전반에 우리 위원님이나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지역상권이나 지역기업이 지금 보호해야 된다는 볼멘 목소리가 많은데 롯데 같은 경우같이 막 개인기업들이 과도한 30%, 40%의 매출에 대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방법으로 부산역이나 그런 데도 1개월에 돈을 받는 형식이 아닌 매출 대비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을 자꾸 한다면 그 기업들의 과중한 운행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진어묵 같은 거도 100억, 200억 이상을 2년 떼 냈다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런 과도한 경비를 내고 어떻게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 시에서 잘되면 시 탓이고 못되면 공정성을 앞세워서 하는 그런 변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라도 그 기업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레일유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작년도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시에도 이 코레일유통이 취하는 계약방법이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뭐 임대료가 사실 매장당 임대료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이런 백화점에서 취하는 이런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 지적이 됐는데 저희 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주시고 우리 안 그래도 이 어려운 환경에 그나마 잘되고 있는 기업을 더 환경을 못하게 해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부시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본 위원이나 우리 모든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할 때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용역문제와 청소비 문제가 조금 제가 항상 걸리거든예. 무슨 뜻인가 하면 과다하게 올라가는 항상 이 수리비, 만약에 집을 지을 때 한 해에 만약에 1억을 지어서 이거 집을 고쳤다면 그 다음 해는 안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고쳐 가지고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계속 수리비가 일정한 금액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박물관, 미술관, 영화의 전당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올라가고 있는 수리비와 용역비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우리 시설들이 있는데 물론 위원님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수리비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또 각 우리가 시설별로 들어서 보면 특히 말씀하신 뭐 사업소라든지 박물관 이런 데 보시면 또 나름대로 현장의 어려움은 참 많이 저희들한테 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재원이 좀 충분하면 체계적인 이런 시설 개·보수가 될 수 있을 텐데 때를 놓치고 나면 정말 호미로 막을 걸 괭이로도 못 막는 이런 문제가 따로 있는데 저희들 당연히 어떤 이런 재원문제차원에서라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근본적인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것은 지금 아직 파악된 점이 없죠? 여기에 수리비나 용역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 전체 시설에서 어느 정도 지금 각 시설별로 해서 세부내역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걸 갖다가 꼭 뽑아서 저에게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예,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은 전체시설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자잘한 걸 놔두고라도 대표적인 한 10군데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을 한번 관리해 주셔야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운영하는 데 급급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대표적인 건물을 지을 때 몇 백억 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이따가 또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들어설 때 취업 지금 일자리 창출에 매우 문제가 많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분야와 관광분야가 함께 연계되어서 꼭 그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무작정 짓다보면 거기에 운영비에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아마 파묻혀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루브르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일하는 사람이 5,000명이 넘습니다, 그 박물관 한 곳에. 그리고 방문하는 숫자가 몇 천만 명이 넘습니다 한 해에.
예.
그러니까 1개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야지 이거 취업,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미래 후손들에 대한 일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리 지금 역할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이런 거 만들 때 우리 시에서 잘 만들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용역비라든지 그걸 갖다 신경 써야 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이렇게 머리 써서 해야 되는데 맨날 그 한 푼 아끼기 위해서 어째도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을 펴실 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뜻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페라하우스도 그렇습니다마는 일정규모 이상의 우리가 시설사업을 할 때 투자심사를 참 하면서 많은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재원이 풍부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바람직한 이런 시설을 지을 수도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민을 더 깊이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우리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불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결산서 665페이지를 보면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에 불용액이, 예산액이 30억인데 불용액이 21억입니다.
예.
이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천연가스사업이 아시다시피 도심의 버스는 CNG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환경부에서 CNG 플러스 하이브리드로 전기자동차겸용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회사에서 저희들 한 97% 정도 이미 CNG버스로 다 바꿔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한 2.5억 정도 금액도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에 2대밖에 버스회사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액불용이 되었고 그리고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사업이 어려우니까 건의를 해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CNG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변경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2015년도에도 불용이 많아서 지적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서까지도 그러면 우리 버스회사에 좀 지적을 해 가지고 많이 하도록 같이 권유를 하면 될 건데 왜 자꾸 이게 딜레이되고 딜레이되고 합니까?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이게 2억 7,000만 원 정도 하이브리드 그 CNG하이브리드 버스는 CNG가스도 천연가스도 쓰고 전기자동차도 되는 겸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비싼데 비해서 그때 일반 CNG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3,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서 금액차이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도 CNG로 이미 상당한 부분을 전환한 상태에서 추가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환경부에 건의해서 현재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한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거의 한 17대 정도 해서 마을버스로 바꾸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전액 거의 불용 없이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선책을 수립해서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불용액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여기도 16억인데 불용액이 14억 5,800만 원입니다. 불용률이 91%나 되는데 결산서 496페이지를 보시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사업에 15억가량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생활수급자 30, 중위소득 31%에 해당되지 않는 차상위계층 즉 중위소득 35%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생활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에는 7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가구 정도를 대상을 했는데 사업 시행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3개월 정도 시행됨으로써 작년 총 14억 중에서 한 8,5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91%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작년 추경 시에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지예?
예.
그런데 왜 이건 그런 걸 따진다면 그것은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방법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을 중위소득 31%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초에는 1월부터는 중위소득 35%까지 확대를 했고 또 지금 한 5월 정도까지 시행을 한 결과 여전히 집행률이 낮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중위소득 40%까지 대상으로 하고 또 부양가족의무자의 재산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대폭 완화해서 7월 1일부터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저소득층이나 중위계층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도 방법론을 우리가 얘기 했는데 지금 타러 오는 사람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걸 지금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그게 자동 우리 요새 빅데이터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이 혜택 받는 분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편입되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전부다 몰라요 사람들이. 만약에 자식이 하고 따로 산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또 월 소득이 얼마 이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정책적으로 기록을 하다보면 자동으로 이런 “대상이 되는 분들은 와서 상담을 받아두십시오.” 하는 여론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찾아가면 안 된다 하고 뭐 하면 안 된다 하고 잘 모르니까 타 먹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복동 사업하고도 연계를 해서 신청대상자의 범위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약 1만 900가구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부양가족의무자의 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할 수 있는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는 한은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계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꼭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보통 경찰이나 이런 데 조사를 할 때 개인의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감찰하고 하는 부분이 있던데 악의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완화하는 내용들은 이 재산기준 부분을 조금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뭐 부양의무가족의 소득을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해 가지고 614만 원에서 717만 원으로 확대한다든지 그도 재산도 3억 6,000만 원 이하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확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주십시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제도를 갖다가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입니다.
박재민 부시장님과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날씨가 매우 더워집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시정발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오전에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명지 글로벌캠퍼스 건립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김병기 신성장산업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 등에서 FAU대학이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바랍니다.
예, 그 FAU대학이 작년 3월 달부터 철수의사를 밝혀왔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일단 국·시비가 한 5 플러스 3 해서 한 8년 정도 투입된 상태고 그 일단해서 지금 올해까지가 국·시비가 지원되고 이제 국·시비가 17년부터 끊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지금 협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FAU 측에서 철수와 관련한 논의를 했죠?
예.
예. 국비 지원되지 않으면 운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실은 좀 있습니다. 국비를 다른 대학에 비해서 많이 받은 편인데요. 5년 플러스 3년을 더 받았는데 저거로부터 끊기면 아무래도 운영비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래서 저희들 시비로서 일단 최대한 보완을 하고 그다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해서 효율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테크노파크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임대료는 초기에 저희들이 3년간은 100% 면제를 해 주고 그다음에 다시 50%를 감면을 해 왔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TP 정관을 보니까 어떤 이런 공익사업을 위해서 면제를 100% 해 줄 수 있다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100%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FAU에 투입된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전체 금액이 저희들이 한 147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독일 측에서도 현물투자라든지 그다음에 독일학술교류처에서 현금투자 한 141억 정도, 한 반반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니까 국·시비 포함 예산에서 147억 정도 들어갔고 임대료 감면이 6억 5,800만 원이고, 그죠?
예.
총합계가 153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죠?
예.
FAU가 철수하면 우리 시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철수를 하게 되면 지금 FAU 유체역학연구소 설립 건은 다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들어왔던 대학이 어떤 뭐라 합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이 자기들이 철수하겠다 하면 사실은 굳이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도 없고 사실은 광양에도, 광양경제자유구역에도 이미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이 철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협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곳에서 물어보고도 했는데 좋은기업유치과에서 FAU가 현재 위치에 잔류한다고도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면 당초 FAU가 현재 철수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지 독일캠퍼스 이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현재 옮기는 것이 미정입니까? 어떻게 돼,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예, 그런데 그때 한번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계속 지속된다면 명지캠퍼스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우리가 배려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학교 측 사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명지캠퍼스 조성 관계는 우리 통상산업국에서 합니다마는 사실은 꼭, 제가 생각할 때 꼭 FAU만을 위한 어떤 땅은 아니거든요.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조 원대의 대학부지를 조성하고 있고 요번에도 미국에서 UND, North Dakota대학에 MOU를 체결했듯이 그 땅이 있음으로 해서 더 많은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국장님, 그러면 현재 옮기는 것이 미정이죠?
예, 미정인, 미정…
미정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아직은 미정입니다. 계속 협상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예. 명지글로벌캠퍼스 건립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명지글로벌캠퍼스는 우리 경자구역에 외국인 투자 촉진을 하기 위해서 전체 부지면적이 한 1만 5,000평가량쯤 됩니다. 거기에 1·2·3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1개의 대학을 일단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2단계는 K12, 유치원부터 해서 그다음에 그거 하고 3단계 때 다시 대학교하고 이렇게 R&D센터를 유치를 하는 기본계획 속에서 1단계 일단 외국계대학 유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6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전액을 명시이월로 요청하셨던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명지글로벌캠퍼스는 위원님 지식대로 FAU 이전을 상당히 좀 염두에 두고 처음에 저희들 명지독일캠퍼스라는 명칭 하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FAU가 이쪽에 이전하는 게 상당히 확실시되고 해서 저희들은 조금 저쪽에서 기다려 달라, 좀 더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 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일단 이월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일캠퍼스 건립이 중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FAU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입주가 힘들다고 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FAU대학원 외 유치 예정인 학교나 연구소가 있습니까?
일단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당초는 우리 FAU를 상당히 좀 염두에 두었습니다마는 근본 목적이 FAU만 일단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경자구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산업 발전 그다음에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을, 진짜 유치가 가능한 대학을 유치를 해 오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사실은.
예. 저희 2016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 명지글로벌캠퍼스 조성과 관련하여 건축물 부분에 대한 저희 공유재산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되었죠, 그죠?
예,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2016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했지만 공유재산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받았습니다, 그때.
그때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명칭을 안건명이 명지독일캠퍼스 건립, 건물 취득 이렇게 해서 대학 연구동과 기숙사동을 짓고 200억의 규모로 이렇게, 총면적이 1만 4,320㎡로 해서 짓는 거로 일단 그 당시 공유재산 취득 받았습니다.
예.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의결된 내용을 보니까 취득사유가 명지독일캠퍼스 건립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죠?
예, 안건명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취득 주 내용이 FAU가 이전을 위해서, 그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당시 이전을 일단 염두에 두고 거기에 좀 중점을 둔다고 돼 있고 사실은 그 밑에 목적들은 쭉 보면, 취득사유를 보면 외국인의 정주환경 개선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기반 마련 그다음에 국제적 수준의 학교를 통해서 글로벌 인재 양성 등 이렇게 목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FAU 이전이 힘든 상태에서 다른 대학이 들어오는 것을 가정해서 명지글로벌캠퍼스 조성을 한다면 또 공유재산계획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 공유재산 변경을 하려면 전체 목적이, 목적이나 용도가 바뀌…
그렇죠. 사업 목적 용도가 변경된 경우죠?
예.
이 용도가 변경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 보건대는 물론 명시는 그래 돼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용도는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는 걸로 목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학교명만 조금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고 이게 대상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는 MOU가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FAU대학원을 이전하는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준 거지 않습니까?
제목은 그래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사업목적 및 용도를 위원님 그때 한번 보시면 FAU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인 큰 목적과 용도를 그때 적시를 해 놨습니다.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및 외국인 투자 촉진 기반 마련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 양성, 외국대학 및 R&D센터 유치로 해서 지역에 산학협력 기반 조성 등 이렇게…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MOU만 체결되어 있는 뭡니까, 영국의 랭커스터대학…
랭커스터, 예.
입주를 전제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FAU가 사실상 저희들은 좀 드롭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랭커스터는 저희들 3년 전부터 유치를 사실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추진을 해 와서 이게 FAU가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는데 안 되니까 저희들이 연초부터 상당히 가속도를 좀 내었습니다. 내어서, 작년에 사실 랭커스터 부총장하고 대학 학장들이 두 번이나 우리 시에 왔습니다, 유치를 좀 하자고, 같이.
예, 그 내용은 다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금년에 와서 진짜 될 수 있는 대학에 대해서 가속화를 했고 저도 작년에 또 랭커스터 가서 학부 유치 쪽으로 확답을 받고 그다음에 3월에 이번에 MOU를 체결하고 현재 또 5월에는 우리 경자청장이 다시 가서 사업계획서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7월 중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전체적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동 사업 진행상황을 보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캠퍼스 건립이야 재정을 투자하면 수년 내에 가능하겠지마는 FAU대학원과 같은 운영 콘텐츠가 불분명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의존하고 있던 FAU와 협상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동료위원들과 또 진지하게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금년 하반기까지 실행계획을 목표로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서부산개발본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번 추경에 혼잡도로와 관련해서 편성되었던 예산규모를 대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혼잡도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산성터널 금정 측 접속도로하고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도로 개설 그다음에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도로 개설,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예.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전체 그러니까 본예산이 약 한 356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이 한 427억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증감이 한 7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예산규모면 공사 진행에 문제는 없습니까?
본 사업들은 최근에 시작된 사업도 있고 산성도로 금정 측이나 화명 측 연결도로 부분은 2018년, 2019년 끝나는 사업도 있고 이래서 대부분이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우리 국비는 충분히 사전에 조율이 돼서 협의는 끝났지만 공사 진행상에 따른 시비 부분 매칭비율이 항상 과소 편성되다 보니까 최근에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지방비가 매칭 안 되면 기존 내시된 국비라 하더라도 지급을 안 해 주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그죠?
산성터널 금정 측 도로건설공사 진행현황이 지금 어찌 됩니까?
금정 측은 건설현황은 현재 5월까지 현 공정이 38%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1공구, 2공구 지하차도 설치나 3공구의 윤산터널 굴진과 회동IC 설치 부분이 지금 현재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금회 추경분 포함해서 보상비 제외한 공사비 중 미집행금액이 공사비의 한 40% 정도, 911억 정도가 더 투입돼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투자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공사가 2019년에 완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능합니까?
예, 요거는 산성터널이 2018년 9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실시협약에 따라서 준공 이후 2년 내에 완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2019년 연말까지 본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도로별 시비 미확보 금액이 있죠, 그죠?
예.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합하면 시비 미배정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금정 측은 아직 시비 매칭비율이 아직 전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화명 측 부분은 약 25억…
예,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예, 이거 전체적인 사업비는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비가 미확보돼서 공사진행이 늦어지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빨리 확보돼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국장님 자리 모시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예. 2016년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니까 동부산관광단지 해양관광도로 및 하수처리시설 사업비가 이월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제 시간이 없습니다.
예, 여기 명시이월된 부분이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서부산개발국에서 얘기한 거 비슷합니다. 문체부 같은 경우도 국비 반영을 갖다가 지방비 매칭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연내에 집행이 좀 부득이해서, 국비 자체는 미교부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앞서 서부산개발본부에서 건설 중인 혼잡도로하고 문화관광국의 4개 사업장 시비 비매칭으로 인해서 미수령액이 한 35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비 비매칭, 매칭지원은 국고보조금을 계속 못 받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우리 이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 때문에 참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매칭은 당연히 법적으로 규정상으로 해야 되지만 이게 지금 매칭을 한다 한들 정말 이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비들은 이번에 좀 매칭을 하지 못한 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결산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일정 부분 또 미매칭해서 국비가 불용액으로 이월이 발생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 국비를 아, 시비를 제때 매칭을 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을 같이, 사업부서하고 같이 국비 담당부서하고 해서 어쨌든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은 드립니다.
예. 최근 정부에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엄격히 적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이렇게 국비를 어렵게 확보했는데 시비 매칭되지 않아서 사업 차질 빚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런데 저희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재원의, 부족한 재원 등등으로 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거는 추가로 확보를 하는 문제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민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예. 사업명세서 574쪽에 보면 내성교차로에서 서면 광무교까지 지금 현재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0억이 예산편성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성에서 서면 구간은 지금 내성에서 송정 구간 이후 두 번째로 들어가는 BRT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죄송합니다. 전체 지금 현재 본예산에 90억 국비가 내시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90억을 다 매칭을 해야만 됩니다마는 현재 재정여건상 20억만 일단 매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은…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에서 18년도까지 되겠습니다.
4개 연도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성에서 송정 간 BRT는 개통이 됐죠?
부분적으로 지금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지금 개통이 돼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개통 그러니까 개통되고 난 이후에 물론 장점과 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저희가 BRT 중앙전용차로 공사를 시작할 때의 목표인 대중교통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그리고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 차로를 막고, 지금 현재 해운대 쪽에는 3차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3차선 중에서 한 차선 막고 지금 2개 차선은 일반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차 정체된다고 아우성이거든요, 지금 현재요. 그런데 일부적으로 지금 현재 개통을 했으니까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사업효과 분석이라든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좀 나왔습니까?
일단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내성에서 당초 계획이 송정까지 충렬로 축을 따라서 BRT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일, 모레 되면 운촌삼거리까지 올림픽에서 공사가 완공이 되면 안락로터리까지 운촌삼거리에서는 완성이 되고요. 한 9월 정도 되면 내성까지는 완공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사업 분석 효과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사업구간을 제가 질의를 한 게 아니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축이 완성이 되어야지 구체적인 사업평가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분적인 개통에 따른 효과는 버스는 약 한 20% 정도 속도의 향상을 가져왔고요. 승객 부분에서 노선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5%에서 한 10% 정도는 승객이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승용차나 일반차량 부분은 약간 속도가 한 평균 4㎞ 내지는 3㎞ 정도 속도가 감소했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 운행속도가 20%가 지금 증가됐다는 이야기인데 교통수단 분담률 증가가 부산시에서 처음에 예측한 게 0.1%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0.1%인데 어떻게 20%가 가능합니까, 그게?
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실측 건수로 저희가…
그래 객관적으로 지금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제출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서라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자 하는 그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도 사정들이 다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계 문제라든지 그리고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든지 그리고 또 환자를 이송한다든지 또 애기를 같이 또 통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면 안 될 사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한 평가를, 종합평가를 해 보고 또 2차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내가 요구를 하고 이렇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시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내성에서 지금 송정 구간에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3분의 2 정도 공사가 완공이 되었고요. 차로 수로 봤을 때는 이전에도 3차로 지금도 3차로인데 가로 달리던 버스를 중앙으로 몰았다는 거 하나하고요. 대신 평소 때 가로 달리던 버스가, 버스가 안 다닐 때는 같이 다닐 수 있었는데 같이 못 다니는 그런 차로 수의 조금 저감이 된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평가는 축이 완성된다면 조금 더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승객 수나 속도는 저희가 중간 중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공사 중임을 감안했을 때 정확하지 않은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성에서 충무동 구간은 지금 차로 수가 조금 내성하고 송정하고 좀 다르고 버스나 이런 양도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 해운대에서 내성까지는 시간당 한 100대 미만으로 다니고 있는데 말씀하신 구간에는 시간당 한 160대에서 200대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좀 다르지만.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에 있는 불법주차 혹은 버스의 불편함을 가운데로 몰아서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이미 국비의 내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다 지금 예산을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성∼송정 때문에 평가를 하고 이후에 들어간다, 국비를 다시 반납을 다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예, 국장님, 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서울은 지금 사실은 보면 합격점이거든요. 부산하고는 서울하고는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리고 사업의 효과라든지 적정성에 대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그대로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맞아야 사업을 하는 거지 맞지도 않은데 지금 서울에 한다고 해서 우리 부산에 또 그거를 벤치마킹 한다 하면 문제가 다 있고 또 지금 현재 내성에서 서면까지 지금 또 신규로 하실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부산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지금 완전 중앙로입니다, 중앙로.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 말입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했을 경우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래 말씀, 만약에 결과, 만일 교통수단 분담률이 증가가 안 되고 감소된다면 국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지금 버스의 수송분담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목표했던 것. 그 정도는…
아니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운행하는데 버스전용차선을 이용을 하더라도 정체가 안 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지예 일반 화물차라든지 택시라든지 자가용이. 그리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 아입니까? 외부인들이 오는 사람들이 자가용타고 오지 버스타고 오겠습니까? 관광하러 오면서.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을 거로 생각되고요. 불편…
아니지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해운대 가보면 버스가 지금 수송분담률이 몇 프로 됩니까, 지금 현재? 전체 부산시내 2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택시하고 자가용하고 몇 프로입니까? 40% 충분히 넘잖아요, 분담률 자체도.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했을 경우에 우리 교통수단 분담률이 버스가 한 50∼60% 올라간다고 봅니까?
저희가 당초 위원님께 지금 서면질문자료 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 아! 앞에도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저희가 목표했던 수송분담률은 버스의 경우 0.1%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0.1% 자체가 그게 숫자가 많은 게 아이다 아입니까? 최저로 한 거 아입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실측…
그러니까 구간 개통된 데 왜 그 데이터 객관적으로 왜 안 나옵니까?
아니, 데이터 나온 거는 제가 제출해 드린다고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재까지 나온 부분은 노선마다 다 다를 수는 있으나 작게는 한 5%에서 많게는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지하철 구간하고 지금 정류소가 거의 다 지금 이중으로 겹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교통정책의 중심을 어디로 갈 것이냐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그러니까 승용차를 가급적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생계형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고민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승용차의 운행은 좀 자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 달라는 게 저희 시의 교통정책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지금 중복, 내성∼서면구간 100% 도시철도하고 중복이고요. 서울의 경우도 전체 117㎞ 중에서 95% 이상이 도시철도하고 중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로의 넓이라든지 여건들이 다 다르고 서울이 했다고 해서 부산이 반드시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조금 있으면 한여름이 다가오는데 해운대가 지금 현재 해수욕장을 비롯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 겁니다.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서울에서 온다든지 인천에서 오면 자가용 가지고 오지 버스 타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 직접 작년에도 한번 느껴봤지마는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그래 안 해도 지금 현재 차가 정체가 심한데 여름에 해운대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들을 때 교통대책이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 BRT와 상관없이 교통, 해수욕장을 개장하고 나면 저희가 여러 개 주로 이렇게 해수욕장 접근과 관련된 도로에 대해서 화물차를 통행을 제한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군데군데에 운영요원들을 배치한다라든지 경찰들을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뭐 차를 갖고 오신 분도 많으시겠죠,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뭐 KTX나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이렇게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잖…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KTX 타더라도 택시를 타지 버스타고 잘 안 간다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하철타시는 분도 있고 여러 형태가 안 있겠습니까?
물론 그래 있겠죠. 있긴 있는데 뭐 조금 전에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지도도 하고 또 화물차는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화물차는 생계형들이, 생계형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대형차량이 아이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해운대가 관광특구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한시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갖다가 없애든지 또 지금 24시간을 하고 있다 아입니까?
예.
그걸 갖다 시간조절 좀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교통이 원활하게 좀 이렇게 정체 안 되고 잘 될 걸로 그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당장 이걸 풀어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간제로 운영을 한다라든지 아예 기간을 정해서 폐지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킬 요인이 좀 많고요.
아니, 폐지는 하면 안 되죠. 지금 이게 사업이 다 돼가 있는데 폐지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운대까지 공사는 7월 달이면 일단 운촌까지 끝납니다. 내일 모레 끝나기 때문에 해수욕철은 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면 조금 있으면 내성까지 끝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로 인해서 막히는 부분도 있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 시간제로 운영하는 거 아니면 여러 가지 운영 같이 고민을 하고요. 다만…
하여튼 운용의 묘를 좀 살려 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지금 전용버스 그거를 하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지금 현재 중간에 지금 하다보니까. 뭐 그거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서울에도 사고가 많이 나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초기에 서울이 처음으로 도입했을 때 버스전용차로로 인한 사고가 되게 많았습니다.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부딪친다든지 그런데 저희가 전용차로 운영상 방금 말씀하셨던 좌회전 직진이 겹쳐서 사고가 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그다음에 무단횡단에 따른 뭐 이렇게 교통사고 중간에 있다 보니까 차, 버스가…
그렇죠, 중간에 있다 보니까 못 다니는 경우가 많죠.
버스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고 이러다보니까 신호위반에 따른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아직까지 다행히도 부산에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분리대를 완벽하게 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내성하고 서면 간에 지금 신규사업은 조금 너무 이렇게 보니까 정책을 빨리 지금 성과를 올릴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 한 번 더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성∼송정 간은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들하고 한번 깊이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두 가지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럼 다시 국비를 확보하기 대단히 어렵고요. 지금 서면에 공사를 들어가지 못하면 주변여건이 조금 있으면 서면복개로 공사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서면과 같은 구간은 지금 모든 차량이 가야, 버스 경우에 가야 아니면 가야로 방면 아니면 새싹로 쪽으로 초읍 방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버스정류장은 가로변에 있기 때문에 가로변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좌회전하기 위해서 1차선까지 다시 나오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버스의 엇갈림현상, 버스와 승용차의 엇갈림현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지체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차로제를 정류장을 가운데 갖다 대게 되면 직진이나 좌회전이 매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면 흐름에서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나쁘지는 않다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면구간은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신성장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예, ITU텔레콤월드사업 있죠?
예.
이 개요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ITU 전권회의도 우리 부산에서 했었습니다마는 ITU는 유엔 산하의 전기통신연합인데 그 관련해서 모든 어떤 정책결정자들이 다 모이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한 100개국에 한 1만 명 정도 참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확인하기로는 지금 현재 193개국에 8,000명 참석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예, 그런데 뭐 참석숫자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이 본 행사 유치를 위해 가지고 2006년도에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2016년도에…
16년도에 11월 달에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계약은 언제 체결했습니까?
용역계약예?
예.
예, 용역계약은 사실은 이게 우리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단 말씀 먼저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4월달에 예비비집행지침을 시장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통 예비비로 사용할 때는 예산실에 바로 사용승인공문을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직원들이 바쁘고 그러다보니까 그걸 절차를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11월 달에 16년 11월 달에 그걸 예산실에서 승인을 받아서 5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용역계약은 누구하고 했습니까?
용역계약은 KIEP라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인데 최근에 기재부 예산실에서 무분별한 국제회의 유치를 반대하기 위해서 일종의 예타 형식의 타당성조사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훈령으로 이거는 KDI에서 예타하듯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게끔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이라기보다도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고 거기에 9,000만 원 정도 총사업비였는데 용역비가 그런데 4,500만 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4,500만 원은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자 계획은 4월 달에 결재를 받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반영된 거는 11월 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배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이게 다 추후에 지금 예비비가 지출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67조2항에 대해서 위반한 거는 틀림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동의하시죠?
예.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계약자를 보니까 분임재무관이 아닌 사람하고 계약을 할 경우에 또 이것도 지방재정법 위반이더라고 보니까요.
예.
이것도 우리 위배되는 사실을 우리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타당성검토를 두 번이나 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두 번이나 했습니까?
일종의 우리 국비사업 유치할 때 예타하고 동일한 형식으로 보면 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국비를 많이 따서 시비를 적게 들이려고 총사업비를 잡아갖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 BC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좀 조정해 가지고 두 번째 해서 이제 따냈습니다.
예산은 어느 예산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타당성조사를.
타당성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는 아, 두 번째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현재…
예, 첫 번째는 아까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타당성조사 할 때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지금 들어가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까?
1차 타당성조사는 예비비로 아까 썼고…
했고요, 한 번 더 한 거는?
한 번 더 한 거는 저희들 정보산업진흥원에 홍보비 예산을 좀 사용했었습니다. 정보산업연구원에 경상경비가 한 30억 정도 되는데 거의 한 2,3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아니 그런데 이 타당성조사는 우리가 부산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비용을 부담하라고 부산시에서 우리 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비용지불에 협조를 좀 해 달라 이래 왜 공문을 왜 보냈죠?
예,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변명으로도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ITU텔레콤에 어차피 1만 명 이상 참석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홍보하는 홍보비 예산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부산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이 지금 산하기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금 부산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당신들이 좀 해라, 이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2,3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2차도 간단하게…
그래 2,300만 원인데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거를 갖다가 정보산업진흥원에 대납을 하라고 압력을 넣습니까?
압력이라기보다도 좀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4차 산업혁명 홍보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아니 홍보비용이라 하더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부산시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예, 그런 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 번째 것도 예비비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뭐 이렇게 약간 돈을 돌려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니까 시의회에서 승인도 안 받은 예산을 예비비가 대납까지 해 가지고 타당성을 인정을 또 받았어요 보니까, 맞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시정운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당성조사할 때 핵심적으로 달라진 사항이 뭡니까, 타당성조사에서?
제일 크게 달라진 게 이제 BC분석에서 BC를 높이기 위해서 총사업비가 약간 떨어졌다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 한 86억 정도 이렇게 총사업비에 국비를 더 받아내려고 했었는데 한 76억 정도로 해서 최종 저희들이 결정이 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AHP는 그대로 두고…
원래 국비가 35억이고 시비가 30억인데 두 번째 용역은 국비가 25억이고 시비가 40억으로 됐다 아입니까?
예.
왜 10억이 왜 부산시에서 이렇게 더 많이 예산을 갖다 투입하게 됐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유치를…
행사가 축소가 됐습니까?
행사축소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시비 많이 드간 부분 말씀이시죠?
예, 10억이 지금…
그게 저희들이 아무래도 유치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는 입장이 돼서 이제 다소 그랬다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10억을 더 댄다하니까 기재부에서 결론적으로 지금 승인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도 뭐 다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능력이 있은 거 같으면 충분히 이걸 1차 최초 타당성조사할 때 국비하고 국비도 35억 받고 시비 30억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행사가 진행될 건데 국장님이 너무 신경을 좀 안 쓴 것 같아요, 본께는. 그런 10억을 갖다가 부산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지금 많이 들여가 투입해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입니까, 지금?
예, 좀 그런 건데 다른 이때까지 ITU텔레콤 이런 회의를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다 100억대가 넘었었는데 상당히 절감해 가지고 100억 이하대로 한 거는 좀 절감해서 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얻는 특별한 이득은 뭡니까?
일단은 1만 명 이상 참가하니까 관광이라든지 거기에서 바로 우리한테 떨어지는 수입이 있고 그다음 브랜드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효과 중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준비상태가 상당히 잘 돼있는 편인데 스마트시티라든지 그런 것을 소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ITU텔레콤 관련해서 이제 ITU 관련해서 각종 기업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기업들과 어떤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시비를 10억씩이나 부담해 가지고 행사를, 시간 끝났어요? 아따 빨리 끝나뿌네.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앞으로 행사를 또 마무리해야 되니까 성공적으로 행사가 개최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진남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께 부산시 부채에 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이제 부채의 규모를 알아야 빚이 얼마 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재정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올해 4월에 정부가 지난 16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부채와 국가채무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가채무가 상당히 걱정할 정도로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좀 양해해 주십시오.
발표 시 국가부채가 1,400조 그다음에 국가채무가 600조 그래서 국민 1인당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이 채무가 GDP 대비 빠른 속도로 이제 이게 빚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소득에 비해서 이 율이 빠른 비율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 위원이 부산시의 부채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1603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채무가, 채무 잔액이 얼마입니까?
예,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 6,343억 원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특·광역시로 따졌을 때에 순위가 몇 위 정도 됩니까?
예, 특·광역시 이건 뭐 1위하면 안 좋은 겁니다. 2위입니다.
아주 안 좋다 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채무잔액 기준으로는 몇 위입니까?
채무규모의…
잔액 기준으로는 몇 위…
예, 잔액이나 규모 맞겠습니다. 규모 기준으로는 4위입니다.
특·광역시로 따지면 3위입니다.
예.
3위이고…
이고요, 채무가 많은 쪽입니다.
전국으로 따졌을 때 4위고 특·광역시로는 3위인데 그렇다면 이런 채무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이제 저희가 2012년 이렇게 되면 뭐 상당히 높게까지 채무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30%까지 예산 대비 올라간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2014년도까지가 또 28%까지 그 이후에 우리가 우리 민선6기 들어와서 본격적인 이제 채무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발행상환액제도 4,200억 이하로 하고 매년 1,000억 이상씩 부채를 줄여 채무를 줄여나가는 이런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25% 이하면 이제 안정적인데 지금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9%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채무관리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2015년도 이후에 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재정위기단체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채무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부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부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부채총계액은 얼맙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 1위입니다.
결산서 2권 재무제표…
예, 3조 8,937억 원.
3조가 넘습니다, 그죠? 8,938억 원.
예.
그러면 이 부채는 현재 전국에서 특·광역시에서는 몇 등입니까?
예, 안타깝게 1위입니다.
예, 부채현황으로 볼 때 현재 부산시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이제 채무와 부채의 조금 차이를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애초에 이 부채가 2014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또 3위에서 2015년 넘어오면서 안타깝게도 1위가 됩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부외부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통공사의 부채를 우리 부채로 잡느냐 안 잡느냐 이게 기준이 조금 애매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채무와 이런 기준을 어떤 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쪽으로 놔놓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문젠데…
실장님 그거는 차후에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부채가 1위면 전국 1위면 부채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채무는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부채문제도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채규모를 3조 8,937억 원이니까 이 문제도 참 지금 상황에서 재정여건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정말 장기적으로 부채가 이렇게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고 이 부분도 채무관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은 당연히 나와 있는 통계치니까 인정이 되는 거고 이렇게 1위라면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혀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어쨌든 지금 현재 2016년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장부에 있지 않은 부채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런 문제들을 안 하다가 포함이 되다보니까 새로 생긴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어떻게 잡느냐 기준에 따라서…
실장님 그러니까 더 문제죠. 있는 부채를 여태까지 잡지도 않은 겁니다, 부채로. 더 문제죠. 부채에 대한 파악이 현재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위원님…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부채총계가 2,91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그 증가한 것은 우리 교통공사에 우리가 줘야 될…
올해 거. 교통공사는 지난해죠.
아니요 도시공사, 죄송합니다. 도시공사 거 672억 원, 교육청 전출금 이게 이제 매년 뭐 다음다음 연도에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2,284억 원 해서 또 채무감소 제하고 하면 2,915억 원의 부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게 본래 있던 부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올해에 잡음으로써 지금 증가를 한 거거든요, 수치상으로. 여태까지 부채였지만 부채로 인정을 부산시가 안 밝혔거나 부채로 인식을 안 했거나 그런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채에 관한 이런 정확한 기준이 우리도 지금 국토부에 아, 국토부란다 그러니까 행자부에 이런 사항들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통합부채의 개념이 2015년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전에는 부채라는 이런 개념을 안 잡고 있었다는 거죠. 안 잡아도 된다는 거였고 이 개념이 지난 지난해에, 재작년부터 생겼기 때문인데 이거 뭐 전혀 다른 개념은 아닙니다. 어떤 기준을 잡아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장님, 교육청에 줘야 할 돈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시로서는 부채이지 않습니까? 줘야할 돈, 그죠? 도시공사에 줘야 할 돈, 줄 돈, 그죠? 그리고 그 전해에 교통공사인수부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죠? 실제로는 그 6,000억이 넘는 부분을 부채로 안 잡았기 때문에, 그죠? 그 해에 부채로 잡으면서 부채가 늘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교통공사의 인수부채도 실제로는 부채를 안 잡음으로써 감사원에 지적도 됐던 부분입니다. 그게 안 잡아도 되는 부채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 교통공사의 채무문제는 위원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민거리였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 이 부분은 2015년도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채무율이 상당히 부채율이 높아지고 하는 그런 점이 있었던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제 부채가 그해 생긴 거를 잡았다면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있는 부채를 시가 밝히지 않거나 지금 관리하지 않고 있거나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관리나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구·군이라든지 시 산하 공사·공단에도 부채가 지금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이 부분이 전혀 안 들어 있는 부채이지 아닙니까? 지금 이 부채에 3조 8,938억에는 구·군에 줄 부채, 그죠? 시 산하 공사·공단, 그죠? 그런 곳에 대한 부채도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현재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관리나 파악, 현황파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부채의 어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인데 이 문제는 아마 다 나름대로 시·도별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도는 채무제로라고 하면서 실제 제로도 아니고 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저희도 행정자치부에 어떤 규제를 좀 명확하게 하자는 건의도 좀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부분의 우리 부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실장님 마치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안 잡은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교통공사 부채는 명확히 우리가 갚아야 할 부채고 지금 교육청 미지급금이나 도시공사에 줄 돈도 명확한 부채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부채 말고 지금이라도 정확한 부채를 조금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부채를 모른다면 빚이 얼마 있는지 자산에 대비해서 빚이 얼마 있는지를 모른다 하면 우리가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빚을 정확히 모르면 빚이 얼마인지 모르면 투자가용재원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 사업의 정책적 판단을 할 때에 투자가용재원이 많이 있으니까 “아, 이 사업을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많은 사업들을 시가 벌이게 되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
나중에 어떤 시점에 “아, 빚이 이렇게 많았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통합부채개념이 아까 2015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안 밝히고 있는 겁니까?
최고로 우리가 맥시멈까지의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실장님 그렇다면 파악을 하고 있다면 이 부채를 관리할 계획을 본 위원이 질의드렸을 때에 답변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좀 안 한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더 이 회의 이후에 자세한 사항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의 정확한 현황과, 그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부산시가,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아마 따로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시가 현재 지방채 이 원리금을 연차적으로 상환재원을 확립하기 적립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 기금을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203억을 지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았죠?
예.
예, 이 전입 받은 사유가 본예산에서 지금 저희들이 473억을 받았고 지금 추경에 203억을 받았고, 그죠?
그렇습니다.
총 676억이고 이게 그 조례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전입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국장님, 실장님 이게 보니까 지출계획을 보니까 이게 명지지구 간선도로와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사업 2건에 205억의 원금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본래는 본예산에 일반회계에 들어있던 건데 지금 이 지방채상환기금에서 대신 상환하는 게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지적 맞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채상환기금에서 우리 조기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좀 순세계잉여금의 30%를 넣고 그 부분을 조기상환을 하기로는 너무 저희 재정이 좀 어려운,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우리가 이 지방채가 갚아야 할 빚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빚의 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서 30%씩 기금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방채의 원금을 상환할 조례지 않습니까?
예, 조기상환.
그 조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쓸 때는 재원도 어떨 때 쓰라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방채를 갚아야 할 그 재원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런데 이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써야 할 돈을 지금 이 지방채기금에서 쓴 거죠. 그렇다면 이 조례에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쓰신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의 30%를 확보를 해서 전부 다 조기상환에만 쓸 것인가라는 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1,000억 원 이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90억 원을 채무를 줄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재정 사정도 어렵고 해서 이 부분을 전액으로 조기상환하고 또 기본적으로 1,000억 원 이상 줄이고 하는 점은 너무나 재정에 힘이 부닥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조례에 보면 조기상환 적립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있고요. 그 외에 우리 지방채 중에서 또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점도 있는 점을 좀 참고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본래 조례의 목적은 특정 연도에 상환이 집중될 때 쓸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재원으로 적립하기 위해서 쓰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쓸 수 있다는데 지금 그 밖에로 판단을 해서 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꼭 그렇게 주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나름대로 2015년부터 1,000억 원 이상씩 갚고 있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채무비율을 줄이고 있는 점은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올해에 지금 조기상환액이 얼마입니까? 17년도에.
예. 작년도에 150억 있고 올해는 조기상환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기상환액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없고 본래 조례의 목적은 조기상환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 기금의 돈을 일반회계의 돈으로 써야 할 지출을 써 버리고 조기상환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하나도 안 잡은 거죠. 이게 맞지 않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우리 결산, 추경도 있고 합니다마는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좀 더 가능한 우리 지방채상환기금 조례에 맞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을 좀 해 주시고 부채, 채무에 대한 관리나 계획들이 좀 더 보완되고 좀 더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추경사업 명세서 666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3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지금 어떤 특정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담당자와 대화)
아,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 보상특별회계는 아시는 대로 이게 매수신청이 있어야만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나름대로 특별히 관리해야 될 사업인데 신청은 없고 해서 이 재원을 좀 활용을 해서 바로 좀 매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고, 그죠? 매수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 일반회계로 돌려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시겠다는 건데요. 지금 시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간공원 특례사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좀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녹지, 부산시의 녹지 자산들이 난개발이 될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다 되어 추가질의를 이용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명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한국예탁결제원분 지방소득세의 부채 인식 여부에 대해서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한국예탁결제원이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어떤 세금인지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2015년도부터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본사가 우리 부산으로 오고 이때 지방세 탈루라든지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본사가 있는 자치단체 쪽에 지방소득세를 일괄 납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생긴 그런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지방소득세 징수현황부터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리 2015년도에는 3,584억 원, 그리고 2016년도 지난해에는 3,291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2015년도에 징수된 예탁결제원분 지방소득세 중 반납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예. 2016년도에는 3,269억 원, 2017년도 4월까지 319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지금 예탁결제원에 지급된 이 돈은 어떤 예산으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법인세, 본사에서는 일괄 우리 시로 납부를 합니다마는 각 영업장의 본점, 지점이 있는 쪽에서 해당 자치단체로 법인세 신고를 4월까지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고 난 뒤에 정산되는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로 환급을 요청해 오면 오는 대로 그것을 정산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돈은 실장님,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2016년도에 징수되어서 들어오는 돈을 상계처리해서 지급하는 그런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 돌려막기 하는 것 같습니다. 돌려막기 좀 다른 말 있습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본 위원의 표현이 좀 과한지 모르겠는데 계속 밑돌을 빼서 위에 계속 올리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위원님 일단 2015년도 거는 저희가 잡았고 2016년도에 다시 들어오는 돈을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예탁결제원이 부산으로 이전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15년부터 제도가 변경되면서 예탁결제원이 받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제도도 바뀌었습니다마는 예탁결제원 본사가 우리 부산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선 징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대로 운영한다 했을 때 징수방법이 원상태대로 돌아간다면 우리 부산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점을 저희도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시·도들이 건의도 하고 이렇습니다마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의 시행이 지방세법이 개정된 게 2015년 1월 1일 자 시행입니다. 그리고 환급시스템 정산해 주는 게 2015년 12월이고 하기 때문에 불과 한…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예. 2년이 채 되지 않은 사항이고 해서 당장 이렇게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좀 대비는, 중장기적으로 대비는 좀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불편함 혹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보지는 없습니다마는.
전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익년 예산으로 이렇게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불편하지 않다고 느끼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 이거를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물론 이 금액이 삼천몇백억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게 어쨌든 먼저 수납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는 성격으로 있다 다음에 정산을 해 주니까 좀 많아 보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세금은 우리가 환급을 해 주는 부분은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게 규정에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다음 질문 더 연이어서 드립니다. 예탁결제원분 지방소득세 환급분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갚아야 할 돈이니 어떤 부채가 부채로 되어야지 않습니까? 부채가 돼야 되는데 결산서에 부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채로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짧게 잘되었다 못되었다만 질의에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을 약간 했습니다마는 저희 한 서너 가지 면에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이걸 부채로 잡을 것인가 안 잡을 것인가인데 우선은 금액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부채를 잡으려고 하면. 그리고 또…
그렇다면 말이죠. 예?
지방채 우리 기본법에 보면…
방금, 잠깐만요, 실장님!
예.
방금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을 예수금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죠, 예수금으로.
예, 그래서…
예수금으로 잡아서 이 부분을 보관하는 형식을 취해야 되는 거지 올해 거 받아서 쓰고 또 내년에는 당연히 주식이라든지 유가증권의 경제의 어떤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 예산은 계속해서 올라간다 말, 내려가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럼 금액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충분히 그 돈을 주고도 남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저희가…
그래서 실장님,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서 보면 부채로 결산서에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계기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저는 위원님, 저는 우리 지방세법 기본법이나 또 우리 재무회계 규칙 등을 보면 단순히 부채를 잡기는 규정상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건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부채가 많아지는 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받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채가 많아지는 게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거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규정상 이런 점이 있지만 이 부분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께 의논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이 금액을요. 이 금액을 부채로 계상을 한다면 부산시의 부채비율이 2016년 9%에서 9.76%까지 상승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 검토가 아니고 남의 돈이라는 말이죠. 분명히 이거는 부산시 세수가 아니고 예수금으로 잡아서 남들에게, 남의, 누구 대신에 받아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누구에게 줘야 될 금액이 예수금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거래상대방이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사람 대신 납부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받아 놓는 그런 돈이라는 말이죠. 그럼 이 돈도 분명히 국장님께서 별도의 통장, 별도의 어떤 계좌에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위원님 말씀에…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은 부채로 인식을 하고 부채로 계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몇 가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지적은요. 우리 시의회에, 본 위원이 아마 파악하기로 2∼3년 전에도 계속 이렇게 2년 전부터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예결위 회의장에서의 적절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는, 저희는 이 내부 검토를 좀 예결위도 준비하고 하면서 어쨌든 지방세 기본법이라든지 등등해서 이게 좀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상당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럼 점을 저희 검토 개략을 말씀드리고 제가 뭐 시인할 일 있으면 얼마든지 시인도 하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실장님, 한국예탁결제원 지방소득세를, 소득세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3,500억이나 되는 돈을 환급해 줘야 한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의논드리겠다는 양해 말씀을…
마지막으로 실장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신 후에 이번 회기 중에 검토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조금 시간을 더 주시도록, 이번 회기는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좀 양해해 주시기…
앞으로 이틀이 남았으니까 시간이 좀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정도 같으면 미리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시간 좀 더…
왜냐하면 내일 교육청이 있고 모레 계수조정 일자가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일자까지 본 위원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서부산개발본부장님께 북부산세무서에서 백양로 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서부산개발본부장입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북부산세무서에서 백양로 간 이 도로 개설 사업 추진이 몇 년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요 사업은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몇 년 정도 됐습니까?
1995년도부터 2020년 해서…
총 연장이 몇 킬로인데 몇 킬로까지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현재 도로는 길이가 2,204m 정도인데 아직 도로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요구한 거는 남은 잔여필지에 대한 미보상 사유지를 마저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번에 해당 상임위에서 5억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5억이 삭감된 부분은 삭감, 보상비를 적게 줘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이 보상비는 다시 또 다음 예산 즉, 2018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또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예. 보상관계를 마무리 지으려고 올렸는데 5억 삭감을 상임위에서 아마 계수조정 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 부분을 완료하려면 내년 본예산에 보상비 부분은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도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 대한 설득이 좀 부족했습니까? 어떻게 사업이 이렇게 진행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마치려는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아마 저희 부서에서 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더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조기에 사업을 좀 마치고 또 그 지역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이 도로 현황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본 도로는 정관의 농공단지 진입도로로 2008년부터 현재 약 10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2016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편입해서 총 도로의 1,700m 중에 절반 정도만 2016년까지 완료되었고 나머지 절반 구간이 금년 본예산부터 원자력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70억을 추경에 올렸는데 1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15억 맞습니까?
예, 상임위 계수조정…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 이유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삭감이,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저희들은 본 사업이 금년도 본예산에 40억이 확보되었고 추경 때 30억 확보되면 오랫동안 장기 집행이 안 되었던 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조금 논란이 되었던 것은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로 본 도로사업이 적정한가 여부가 조금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 아마 조금 조정이…
삭감 사유, 구체적으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공사비를 원자력특별회계에서 쓰지 마라는 그런 취지로 삭감이 된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종에 경각심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로의 준공은 언제 예정하고 있습니까?
준공은 2018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저 공사비가 일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면 별 차질은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반 이 사업에 대해서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에 대해서 본부장님, 일반회계 투입 금액하고 또 원자력특별회계에서 투입된 금액을 각각 구분해서 지금 현재까지 사업비 투입된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요?
예,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즉시, 바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조례 및 집행에 대해서 좀 설명,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어떤 설치 목적부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다음 질의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자력특별회계는 원자력, 원자력발전소 소재의 군에 교부하는 그 비용 그리고 지방세법 제141조 규정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런 개발·이용·보급 촉진, 그리고 원자력산업 기반 구축, 연구 개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예산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대로 세출의 목적대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제대로 집행하는지를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각종 도로공사 등으로 집행된 예산은 총 얼마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이 특별회계에서.
제가 그 총 금액은 정확하게 산정을 못 해서 그건 별도 산정해 보고를 드리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저쪽 스포원 쪽에 관련된 그쪽 도로, 그리고 기장에 있는 기장에서 만약 원전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 도로에 관련된 사업들에 거의 한 50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아직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이 도로에 집행된 금액이 우리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판단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심의할 때도 그게 그쪽,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그 목적이 저희 판단에서는 당초에 주민 대피용, 신속하기 위한 그게 목적이 맞다라는 판단 하에서 저희는 그게 타당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례 보완이 많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에 대한 조례에는 많은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원자력특별회계 기금을 줄 때는 그 지역에 골고루 여러 가지 사용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조례에 1항부터 8항까지 적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신에너지나 또는 재생에너지 이런 개발·보급의 어떤 목적을 크게 두고 있는 부분인데 일반회계로 해야 될 부분을 특별회계에 가서 그것도 어느 특정지역의 도로만 개설하는데 쓴다면 나머지 지역에 있는 인근 나머지 그 지역을 제외한 인근 지역들의 주민의 불만은 없겠습니까?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원자력 보호 20㎞ 범위 내에 있는 지역에 한정해서만 이 부분을 반영했고…
그렇다면 20㎞ 이내까지 지금 집행을 골고루 하고 계십니까? 각 기초단체별로 우리 실장님, 각 기초단체별로 20㎞ 적용을 해서 그 20㎞ 안이라도 골고루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특정 어떤 기초단체에만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장군하고 해운대와 금정구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것도…
그리고 이 부분이 목적에 맞게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번, 조금 전에 서부산개발본부장님께 질의드렸던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에 사용된 이런 예산도 이런 예산을 심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삭감한 내용은 우리 본부장님, 우리 실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거에 대한 반증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니 검토할 게 아니고 이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골고루 지역별로 안분해서 잘 쓰라는 취지로 삭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검토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보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본부장님께 이 특별회계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최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성장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오전에 제가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과 관련해서 사업예산 재원부담이 국·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고 또 올해 국비 10억 원에 대한 매칭으로 시비 10억을 요청했는데 그 내용이 임차료 8억, 시설공사비, 나머지 시설공사비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할 때 답변하는 과정에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내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대충 못 물어보고 마쳤는데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당초에 예산서 계획상으로는 시설비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학교로 응모를 했을 때 학교, 예를 들어서 그 대학은 아니지만 부산대학교에서 응모를 했다면 부산대학교 교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현물을 내놓기 때문에 시설이라든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설을 잡아놓으니까 혹시 카이스트나 특정 어떤 부산이 아닌 대학에서 내려와서 그 시설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어서 약간 오해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말이 만약에 부산이 아닌 곳에서 오면 시설비를 새로 반영하고 부산에서 만약에 어떤 대학이 된다면 그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핀트가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임차료가 8억이다 말입니다. 임차료를, 임차료를 우리가 대학에 보조금으로 주는 거는 안 맞다 그런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민간보조금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에게 임차료를 줬는데 그 돈이 나중에 민간으로 가버리잖아요. 이럴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가 직접 임차를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그래야지 나중에 끝나면 임대료를 우리가, 임차료를 우리가 다시 회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거 임차료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만약에 임차금을 지원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종료 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한다든지 협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다 말이야. 지금 10억에 대한, 대응투자 10억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 거기에 임차료가 8억, 나머지 시설비 2억 이렇게 지금 대충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예산을 배정할 수가 있느냐라는 걸 내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아까 임차보증금 기존자료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확정 안 됐을 때 저희들이 일반적인 입찰을 못나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건부심의를 했다는 말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총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국비는 수시배정에 지금 기재부에 묶여있습니다. 그 돈이 10억이 내려오고 우리가 매칭을 시키게 되면 이 20억을 보고 많은 민간대학들이 우리가 얼마를 태울 건지 그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총사업비가 확정되었을 때 다시 2단계 심의에 들어간다는 그 조건으로 지금 예산실에서 심의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또 아까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50 대 50의 매칭이라고 했는데 국비는 40억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전체가 116억이다. 그런데 국장님은 72억이라 했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문제는 44억이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이라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융전문과정에 들어오면 학생들 모집은 충분히 가능한가요?
지금 미래의 일이라서 제가 100% 자신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금융중심지 문현동에 내려와 있는 기관이 30개 기관에 3,8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제교육이라든지 그 수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지역에 금융 관련 대학원이 7개 대학원 정도가 있는데 거기 수요도 240명 정도 됩니다. 그래 봤을 때 우리가 한 학년에 40∼50명 정도로 봤을 때는 충분히 수요가 있다. 다만 그렇지만 이왕 하는 거 좀 유명한 일부 그냥 재직자교육 말고 그냥 학생들도…
자, 시간이 벌써 4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부산 소재 국립대학 MBA과정 등록금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은 2,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거는 2,000만 원을 지금 잡고 있더라고.
예.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제일 비싼 데가 연세대학교입니다, 1,480만 원. 그다음에 국립대학인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90만 원이에요. 대체로 보면 1,100만 원, 980만 원 이런 식 아니 아니, 9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아까도 말한 대로 전남대학교 같은 490만 원 정도인데 2,000만 원을, 2,000만 원을 등록금으로 내고 과연 몇 명이 오겠는가. 그래서 카이스트가 2,000만 원이라고 해서 카이스트를 알아보니까 카이스트에 금융인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옵니다. 학생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오는 게 카이스트예요. 서울에 그 많은 금융인력들 중에 카이스트에 가는 학생이 없어요, 아, 금융인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에 2,000만 원 등록금 내고 올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면 44억 또한 헛수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물어볼 게 많은데 참 내가 시간 때문에, 자 이거는 2020년까지 우리가 지원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116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 이후에는?
자립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자립이 될 가능성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독일 우리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독일 FAU 부산분교 올 때 그때 전부 다 장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철수한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대로 랭커스터대학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분명히 금융도 들어 있어요, 학과에. 금융, 경영, 물류 다 들어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학교입니다. 이것도 들어오고 또 등록금 2,000만 원씩 하는 금융전문대학원 들어오고 과연 이게 된다고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위원님 말씀에 미래의 일에 대해서 제가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고 아까 일단 해외대학까지 유치하는 것까지…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겠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국장님이 너무 지금 책임 없는 그런 발언, 그런 답변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내가 아까도 말한 대로 FAU대학이라든지 앞으로 랭커스터대학에서 여기에 진출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든지 등록금 2,000만 원짜리를 부산에 그것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지금 예산이 들어가야 할 사업을 국비 40억 때문에 과연 해야 되는지 우리 예결위원들 간에 좀 더 숙고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님 마지막으로 작년 정무위에서 10억도 굉장히 어렵게 저희들 확보했었고요, 국회에서. 그리고 지금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 수시배정을 걸어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왔다고 국비를 우리가 많이 갖고 오면 좋은 건데 국비가 들어왔다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 불투명한 사업을 밀어붙이는 거는 곤란하다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 면은 제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우리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장 최준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창호 산업통상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29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통상국장입니다.
지금 보면 중국 톈진 부산관 운영 사업이 지금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들이 톈진 부산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저희들 제품들을 전시를 하고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무역관을 만들려고 사업비를 5억 원을 신청을 했고 예산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전액 5억을 삭감했던데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현 중국하고 저희들 사이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사이에 있습니다. 사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여파가 톈진 무역관에도 좀 미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톈진 무역관을 추진하고 한 게 톈진시하고 저희 경제진흥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의 조건들이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업이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그럼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게 사드배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데, 우리 사드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드가 실질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올해 초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2016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한 7월 달이나 이쯤 되어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거 같은데…
예, 논의는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본격적으로 사드가 배치가 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고…
제가 볼 때는 사드가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업무 문제가 좀 있었다.” 말씀하셨죠? 그 업무가 뭡니까?
예. 애초에 톈진시에서 우리 무역관에다가 경제진흥원 쪽에다가 제시한 게 우리 사무실을 한 3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겠다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44㎡ 정도 되는 전용관을 우리가 다 쓸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런 조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변한 게 그겁니다. 첫 번째가 무상으로 3년간 임대를 해 주겠다고 했던 약속이 바뀌어 가지고 “월 4,4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라.” 그게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점용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던 1,444㎡를 다른 시·도하고 같이 써라, 부산시만 혼자 쓰지는 못 하겠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서로 간에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아닙니까? 편성해 갖고 전액 5억 삭감했다는 건 이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잘 추진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대외적인 상황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상당히 미쳤다, 영향을 미쳤다…
아니 사전에 그런 부분은 좀 서로 감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톈진 부산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내가 열거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 중국의 기존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2개가 있습니다. 상해, 청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현지인의 사무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고 또 시범사업 종료 3년 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었고 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해외판매장 이게 설치 운영에 문제점이 업무가 중복이 된다는 내용들도 있었고 중국 톈진도 부산관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부재됐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당시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톈진하고 저희 시하고 할 때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아시다시피 이런 외부적인 환경변화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우리 중소기업 제품 홍보에 영향을 아주 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우리 국장님과 경제진흥원장님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죠. 그런데 당초 계획 등이 아주 미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우리 예결위원님들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이렇게 전부 다 전액 감했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죄송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연말까지 가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차라리 삭감해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요. 우리가 대륙사람들의 기질을 보면 그 중국에 있는 공장에 가면 50년 무상임대를 해 줍니다. 우리 기업들이 많이 가서 다시 백 돌아오는 사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좀 잘 면밀히 검토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준승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70페이지 교통사고 방지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당초 추경예산에는 4억 원의 교통사고 방지시설 예산이 편성되어가 있었습니다. 또 4억 원을 증액해서 총 8억 원을 편성한 사유와 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교통 관련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상당히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영도를 기준으로 해서 간선도로의 속도, 제한속도를 낮추는 5030시범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외에도 각종 안전시설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 위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횡단보도를 가리키는, 밤에 가리키는 투광기라든지 횡단보도에 글자가 나와서 건너가시는 분들이 좌우를 경계하게 하는 그림자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단횡단 방지시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치를 해서 보행자 교통사고 수를 줄여나가고자 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는 어떠한 인적재난보다 심각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 위험으로 인식하고 또 사람들이 무감각해 질 수 있는 시민의 재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 지금 현재 사망자가 30% 이상 줄이기 대책 우리가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올해는 지나봐야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데이터가 나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돌발의 상황이라든지 예견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타 시·도와 비교하여 지금 현재사항으로서 사망사고가 현황이나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아마 영도 일원에 50㎞, 주요간선도로 50㎞를 하향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속도 조정을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WHO 기준도 그렇고 도심의 제한속도는 낮추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물적시설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속도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속도가 낮다면 사망사고는 아무래도 중상·경상은 발생할 수 있더라도 사망까지 이르는 부분들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속도를 줄인다 하면 그만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연료비 증가라든지 교통정체라든지 이런 부작용도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망,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운동을 여러 가지 가능하다면 우리가 조금 다른 부분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시·도별 지정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중앙간선도로에 대한 속도를 하향하는 운동들, 공청회 이런 부분들은 시·도별로 진행됐고요. 그중에서 부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앙대로를 시행을 하려다가 시민들의 의견들이 만만치 않고 찬반 논의가 비슷했기 때문에 영도를 지정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먼저 해서 효과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효과분석을 해 가지고 그 미비한 점이 많이 드러난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속도를 하향하는 게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속도를 낮추면 사망사고나 이런 부분에 유리한 점들은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나 60㎞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게 10㎞ 차이라고 해서. 이거는 운전자의 의식의 문제라고 나는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50㎞로서 기준으로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물적시설 속도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그다음에 게시판, 속도계 이런 것들을 비치함으로 인해서 운전자 스스로 60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과속도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사람은 급한 성격을 가져 가지고 운전대에 앉으면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의식을 교육하는 그런 제도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각종 홍보나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앙분리대 그다음에 속도계 이런 식의 물적시설의 보완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타튼 이 질문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조금 이따가 추가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준식 부위원장 김수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재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진 문화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사회복지국장님으로 계실 때 또 따뜻한 복지, 촘촘한 복지를 틔워 가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장으로서 또 문화부산의 융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2016년도 기금결산서류 856쪽에 나와 있는 문화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기부금이 300억 원 수입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수입액이 0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애시당초 2016년 말까지 롯데그룹에서 300억을 완납을 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하반기부터 해서 특검 문제, 사드 문제 해서 중국에 있는 롯데 유통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이 좋질 않아서 납부의사를 조금 연기를 해 달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7월 중에 납부하는 걸로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7월 중에?
예.
원래 롯데가 기부금을 전체 1,000억을 기부약정을 약속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700억 원이 들어온 상태고.
예.
그러면 7월이면 이제 300억을 다 받는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오페라하우스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올해까지는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 되면 현재 300억 납부한 금액하고 해서 착공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준비합니다, 예.
예, 아무쪼록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게 국장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입니다.
예.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첨부서류 853쪽에 나와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그외수입이 362억 원 수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액은 0원입니다. 국장님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가 도시계획세에서 구세로 이렇게 받던, 그 도시계획세에서 이렇게 받던 부분이 구세인 재산세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2015년도 삼백, 구 부분을 이천, 구세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구가 이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치구로부터 받는 세입이고 또 자치구가 납부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구·군에 해당기금을 전출하지 않고 있는데 재원고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2016년도와 또 2017년도 본예산 심사 때 시의회에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도대체 왜 발생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해당기금이 자치구로부터 이 전입금을 받지 못, 받아야 우리가 시에서 노력을 하셔야 안 됩니까?
예.
그런데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상황,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기금은 재개발에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기금이고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사이에 도시계획세에서 재산세로 넘어가면서 구청에서 징수하는 것이 사실상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지금 해법을 좀 찾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지금 됐고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기간은 6월 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이 항목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우리 교부금성격이라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세인 재산세와 그다음에 시세인 지방소비세 사이에서 적절히 배분해서 저희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네요, 그러면.
예.
그런데 2016년도에 362억 원이 전액 미수납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202억 원을 받는 걸로 계획은 세워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책을 강구하신다면 뭐 지금 일단 입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뭐 자치구에서는 이 돈을 뭐 줄 것 같지도 않고 또 사업은 이것저것 해야 하는데 기금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소진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기금이 지금 소진되는 부분은 걱정을 하는 위원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한 해 이렇게 순수입과 순지출이 2016년도를 보게 되면 그래도 31억 정도 이래 증가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구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구청에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히 의논을 해서 앞에 말씀드린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적절히 배분해서 안정적인 기금을 확보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방안을 다시 한 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종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설립·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김병기 신성장산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답변대 자주 서시네요.
아, 예.
그만큼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부산시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설립·운영지원사업에 관해서 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그 부산지역연합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촉진법, 법에 근거해서 우리 TP 테크노파크와 16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합쳐서 만든 기술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지주회사를 만드는 이유는 산학협력단에서 만든 R&D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 법적규정은 모두 산학협력법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 R&D기술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조인트벤처를 만들고 펀드를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4차 산업시대에 딱 맞는 어떤 그런 업무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되어 있고 총 4년간이고 부산시 지원은 4년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15년, 18년 총 4년이라는 말입니다. 왜 한정이라는 말이 표현이 들어갔을까요?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4년 동안에 자립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가정 하에서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180억 원입니다. 시비가 100억, 민자가 80억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부산시가 매년 25억 원을 시비로 지원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원하는 것 중에서 전체 세부내역을 보니까 자본금으로 편입되는 게 12억 5,000만 원이고 운영비로 12억 5,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시가 직접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설립한 주식회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전체 우리 시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기술지주회사 관련해서 아까 산업촉진법 말씀드렸는데요. 산학협력법상 지자체에 설립 주체는 산학, 대학산학협력단, 학교법인, 연구기관만 되어 있고 지자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주회사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P를 대신해서 설립했습니다.
실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관련법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가 재정이 아주 넉넉한 거는 아닙니다. 그죠? 100억 매년 12억 5,000만 원씩 운영비까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벤처기업을 육성하거나 이러한 사업에도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하게 된 근본적인 또, 별다른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위원님 약간 장황하게 길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경제학에서 말하는 승수효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만큼 승수효과가 큰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펀드를 유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산 오늘도 뉴스가 났는데요. 그러니까 부산연합기술지주회사가 모태펀드라 하죠. 국가에서 펀드에 대한 펀드인데 그걸 관리하는 한국투자벤처주식회사라고 국가 산하의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사업에 우리 부산연합기술회사가 유일하게 2개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걸 하게 되면 펀드운용사가 됨으로 해서 부산지역기업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승수효과가 있다는 이유가 만약에 민간에서 1억을 투자하게 되면 R&D자금이 4억이 들어오고 판로에 다시 5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 대 9의 프로그램을 그 팁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가 질의할 것 다 못할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중간 차단시켜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계획을 4년으로 한정한다고 왜 한정했는지 질의를 했고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와 기술지주회사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4년간 지원을 마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 조달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펀드운용사가 됨으로 해서 그 펀드금액이 2.5%의 수수료를 먹습니다. 그리고 국가 어떤 아까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삼일회계법인에서 이것을 사후에 분석을 했는데 한 4년 정도 있으면 이게 충분히 자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엄청나게 이게 파급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와 16년도에 계속적으로 25억씩 지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까 재정부담이 12억 5,000만 원이고 자본금에 운영비가 12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억이 들어가면 십이 점, 그러니까 절반인 12.5억 원 자본금으로 출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2.5억 원 운영비로써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합기술지주회사는 펀드운용사처럼 단순히 그냥 경상경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를 발굴하고 이러한 그런 데 돈을 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억 5,000만 원 플러스 2는 25억인데 왜 연초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왜 이제 추경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2015년 9월 9일 날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주기가 9월 달부터 8월 달로 끝나다 보니까 이게 예산효율성 측면에서 예산실에서 추경에 편성해서 하반기에 쓰는 형태로 이렇게 된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을 한번 해 봤거든요. 국장님 답변에 좀 달리 하고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관련법률에 따라서 대학에서 출자하는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연합하는 대학.
예.
30% 이상의 기술출자가 이뤄져야 하고 5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안 되어서 우리 출자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맞는 거죠?
그거는 약간 잘못된 부분인데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TP에서 원래 출자·출연기관이 다시 대외출자를 하는 것을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서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고 약간 늦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약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투자를 해도 된다고 저희들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운영비의 관련문제는 또 4년 이후에 우리 부산시가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에 있어서 운영비 조달에 관해서 명확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 4년 이후에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지주회사이면서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게 되면 주주배당이 들어가는데 우리 TP에도 주주배당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각 학교 산학협력단에도 주주배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주배당도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법에 다시 재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R&D라든지 장비를 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년 이후에는 우리가 운영비에 대해서 부산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일단 삼일회계법인에서 나온 보고서상으로는…
자신 있게 답변하이소.
(웃음)
미래의 일이라서 제가 100% 이렇게…
(웃음)
최소한도로 해당 국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답변해 주셔야 되죠. 그 질의는 그렇게 마치겠고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했을 때 그러한 내용들이 지켜지는가 안 지켜지는가 바라볼 수, 계속적으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에서 국장님의 부서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한 시의원들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인데 해당 국장님 소관부서의 업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진과정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의견주신 사항도 저희들이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본론을.
일명 도금단지 아시죠?
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미음지구 그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이 약간 조금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 측에서는 그게 복합첨단지구에 들어가서는 안 될 시설이라고 하고 또 일부 의견에서는 도금이라는 게 전 과정이 도금이 아니고 일부 도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그까지 하겠습니다. 김도읍 의원실은 왜 팔립니까? 본 위원이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왜 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시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아니,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위원님도 그걸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한 거죠. 해당부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도금단지가 아무래도 안 들어오는 게 저기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정책이라 하는 게 뭐 제 혼자만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여러 부서에도 협의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한 게 뭐 헛소리같이 이렇게 들리는 겁니까?
아이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거 제가…
최소한도 추진과정에 대해서 해당의원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강서구청장과 협의하는 거 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강서구청장과 협의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신성장산업국장님은 안 하셨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확인합니다.
예.
좋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딱 3분만 주십시오.
예.
신창호 산업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금단지와 관련해서.
산업통상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들으셨죠?
예.
지금 혹시 산업통상국에서 강서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아직 실무적으로 협의한 적이 있는지는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합니다.
지금 강서구에서 도금단지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없는 거죠?
현재에서는 조합에서, 도금조합에서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도금단지조합에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 강서구청과 협의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을 다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인근의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예전에 그 민원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도금단지 추진할 때부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전이 아니라.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애초에 이 부분이 도금단지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그때는 전업도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업도금을 허용하되 대신 환경기준을 엄청 강화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이 계획이 변경이 되었고 전업도금은 저희들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제조공정 중에 일부 도금공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있고 도금조합에서 아마 이 계획서가 되면 뭐 연구특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협의가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에도 이 표현을 했습니다. 왜 부산시가 특정조합에 질질 끌려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특정조합에 끌려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아시다시피 도금이나 저희들이 쓰는 용어는 사실은 도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도금업으로 분류가 되질 않는데…
제가 일명이라 했습니다, 일명. 이유는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첨단표면처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금도 들어가고 뒤에는 다른 여러 가지 공정들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은 뿌리산업으로 해 가지고 모든 제조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공정들입니다. 실제…
자, 국장님 그까지만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현재 사업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증·개축, 개보수, 인테리어 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집단적으로 모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인체에 해롭다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부분에서 사실은 사업의 확장이라든지 사업의 발전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차라리 집적화시켜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차라리 더 환경적으로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죠. 그 지역 인근지역주민들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옮겨가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기 때문에 지금 옮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옮겨가는 데도 있고 신·증축이라든지 새로 확장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그 계획 자체를 전면 취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113억 9,400만 원에 불용액 22억 8,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383페이지를 보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자상환액 불용액이 23억 원 정도 발생했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통합관리기금에 예수금이자상환에 상환금으로 쓰는 예산액이 113억 9,4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은행이자를 그러면 갚는 건데 불용액이 왜 그리 높습니까?
불용액이 20% 22억 8,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이게 정말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초에 이자를 1.92%로 예산을 하고, 예상을 하고 예수금 이자금을 113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분기별로 조금 이자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낮아지다 보니까, 평균 연 1.51% 낮아졌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점에서만 본다면 잘 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예측한 데 대해서 조금 예측을 미비하게 했지 않았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채 이자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매년 시의회 지적을 받다가 이제야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지난해 결산입니다마는 20% 정도의 불용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물론 이게 시기적으로 금리가 낮아졌습니다마는 이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그런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또 관리실장님이 순순히 자백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을 좀 더 세밀하게 중간 중간에 1회 추경이나 결산 추경에서 좀 활용을 정리를 해서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건강체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체육국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0페이지를 보면 개성고등학교 야구장 개보수비로 10억 원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사업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구덕야구장이 철거하면서 이제 애초에는 기장 그린볼파크장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서부산권에 있는 학교가 거리가 너무 멀고 또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다 협의를 해서 개성고등학교 운동장을 쓰기로 했는데 개성고등학교 야구장은 학교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도 없고 해서 최적지라고 판단해서 그곳에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임시적으로 대체구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를 까는데 비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억 원이 들어서 5년 정도 쓸 수 있다고 보는데 5년에 한 번씩 계속 10억 원을 투입해서 그것을 이용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 계획은 인조잔디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 쓰는데 저희들이 따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 준비 중에 있지만 아마전용구장을 빌려쓰지 않고 이번 기회에 체육시설을 확보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는데 그게 아마 대체구장이 마련되는 시기가 이천 한 이십이 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정도만 개성고등학교 야구장을 쓰는 걸로…
그러면 22년에 야구장을 그 구덕운동장 야구장을 없애고 그러면 새로운 야구장을 만드는데 비용이 한 500억 이상 들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한 300억 정도로 해서 지금…
그러면 왜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없애고 또 새로운 야구장을 만들고 그러면 전체를 다 지금 어떨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서구 구덕운동장 이게 철거하고 재배치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주경기장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금 현재 아이파크운동장으로 쓰고 있지만 주경기장은 존치를 하고 그다음 실내체육관을 철거하고 야구장도 철거해서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주민들에게 공간도 개방하고 그다음에 도로도 조금 넓혀서 아마 도시재생차원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종합적인 계획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야구장도 기장에 있고 지금 이 계획을 하면서 여러 오랜 기간 동안 연구와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 그런데 막 이걸 해감으로 해서 그 주변이 활성화된다면 다행인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기존에 있는 구덕공원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또 공원화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이중적인 그런 소모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생체와 지금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이 지금 합쳐져 있지요?
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부서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합쳐지고 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작년 2월 달에 통합체육회가 출범을 하고 대부분 순조롭게 되고 있지만 이제 1∼2개 단체가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는데 최근까지 이제 배드민턴 부분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협회 측하고 생활체육연합회 측하고 합의를 해서 이번 토요일 날 대회를 잘 치렀습니다.
그러면 따로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분권이라는, 분권이라든지 권력을 나누어서 중앙집중식이 되는 것을 막고 좀 그런 것에서 경계하는 분위기인데 왜 굳이 잘 돼 가고 있는 생활체육을 다시 합쳐서 또 권력중심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생활체육이 지금 구청장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구청장이…
지금 체육회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굳이 그렇게 해서 자생이 잘 되고 있는 단체를 굳이 또 구청장 밑으로 넣고 또 기금이나 예산을 넣게 더 큰 예산을 넣게 만드는 그거는 좀 거꾸로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어째보면 우리나라 체육생태계를 좀 선순환구조로 바꾸는 거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게 생활체육의 저변이 확대되어야 그 속에서 클럽이 활동하고 거기서 전문체육선수가 나오고 전문체육이 발전하면 역으로 전문체육의 기술로 생활체육을 리드해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같이 발전하자는 조금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바꾸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통이라고 보는데…
선진국이라면 지금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일본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 말씀은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대부분 클럽활동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이때까지 분할되어 있었으니까 이걸 조금 통합하자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와 잘 맞지 않고 동호인이 떠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걸 옳게 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여러 가지 이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사태를 보면서 그래도 지금 조금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좀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민원을 받은 상황을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모 단체에서 만약에 체육관을 3일 날짜에 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힘이 있든지 정식기간이든지 만약에 강서체육관이든지 먼저 빌린 사람이 그날 체육대회를 여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식 체육법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먼저 빌렸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정식단체가 아니니까 다른 단체가 와서 3일 날 우리가 시합을 하겠다 하면 그걸 시합을 못하게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아물고 통합을 하고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한 상태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시니까, 만약에 지금 거의 6∼7개월이 지났으니 아직도 거기에 대한 서로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신다면 책임을 지고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 본부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지원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예비비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공항본부장님께도 예비비지침 위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 홍보 및 운영 활성화 연구 용역비 이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비비 사용은 지난해 김해신공항 입지가 결정이 6월 21일 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그런 결정 하에 8월부터 바로 예비타당성조사가 기재부에 요청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 시도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른 저희 시의 대응 또 이어지는 신공항기본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금 급히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하고 검토가 필요해서 예산이 긴급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용역기간은…
예, 용역기간요.
그런 예비비 절차를 이행하고 9월 달에 발주가 되어서 금년 12월, 11월 말까지입니다.
11월 말까지?
예.
이게 6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6억에서 계약이 되고 5억 2,800만 원은…
800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하고 나머지는 지난…
이게 전액으로 2017년도로 전액 다 이월된 거죠?
아닙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은 2회 추경 때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액 이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좀 내주시고.
예.
처음 계약할 때는 2017년도 말까지 일단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처음에?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 변동된 이유가 뭡니까?
용역과정에 예비타당성조사하고 금년도에 국토부에 이어서, 2017년도 국토부 당초계획은 2월 달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항공수요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굉장히 쟁점되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처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신중히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 올 4월 달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 됐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지금 국토부에서 지원되고 7월 말 되면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그런 계획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같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은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발생이 됐습니까?
최종 저희가 지난해 9월 달에 최종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2차 추경에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2차 추경은 아닙니다. 지난해 추경이 4월에 하고 10월 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입니다.
아니, 그래 예비비로 해 가지고 9월 30일 날 예산 편성돼가 2회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2016년도.
아니, 추경은 별도로 작년 10월 21일 날 최종 2차 추경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비비는 사전에…
아, 1회 추경인가요, 이게?
예.
1회 추경에 올라온 게 맞아요?
아니, 1회 추경은 상반기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예비비로 지출하고 금년도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게?
아니, 지금 예비비이기 때문에 이번 심사 때 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자료를 봤는데 좀 틀리네요, 그렇죠? 자료로 그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결정일하고 의회 승인 받은 거하고 내용을 사업기간하고 여러 가지로 좀 저한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여기도 예비비 지출에 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 채무현재액, 부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1년에 재정공시를 한 번 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수지계산서가 다 안 나옵니까? 결산수지사항이 다 나오잖아요?
재정공시는 두 번 하는데…
아, 두 번 합니까?
예, 그런 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공시상에 나와 있는 게 작년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결산수지사항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부채금액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런데 그 부채 속에 우리 부산시가 출연·출자하는 기관의 부채도 다 포함된 겁니까?
아까 우리 정명희 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부터 통합부채라는 체계가 시행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통합부채가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액을 다 산출을 합니다. 산출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하는 것들이 수립이 돼서 지방재정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하고 저희도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 2015년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있는 것은 2016년도부터 20년까지 5개년 동안 재무건전성, 통합부채 현황과 재무건전성 관리계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재정공시상에는 일단 출연·출자기관이 포함이 안 된 거네요?
재정공시는 결산서에 있는 것만 합니다. 지금 통합부채 이런 것이 결산서에 다 들어가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통합결산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다 합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채무가 그동안에 정부차원에서도 보면 일관성 있는 기준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 통합부채라는 현황이 생겼고 이거하고 위원님 결산하고는 완전히 그거는 다른 면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일반기업들도 재무제표를 갖다가 만들게 되는 것 같으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만드는데 자기가 지급할 부채라든지 그리고 자기자본, 타인자본 그리고 타인부채 여러 가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이래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위원님 이게 우리가…
그런데 부산시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우리 부산시 전체 부채가 얼마다 하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까지를 부채로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전국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아니, 그게 회계처리기준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도 있는데 전국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부채로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고 어떤 판단의 여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도 통합채무의 추정액 이런 정도로 지금 되고 있고 아마 이런 문제는 조만간에 어쨌든 규정이 딱, 규명이 돼서 확실한 규정을 잡을 수 있을 거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부채 자체의 의미가 제가 볼 때 전체 다 우리 부산시에서 짊어질 부채를 말하는 걸로 보거든요, 보면요. 그럼 공시, 우리가 재정공시를 보면 보통 다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인천시나 예를 들어서 기타 광역시 보면, 그런데 거기도 부채금액이 다 나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천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또 자기 나름대로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갖다가 부채로 포함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공의 분야도 우리 시 분야가 있고 공기업 분야가 있고 출자·출연기관, 구·군 관계되는 부분 또 MRG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어느 기준까지 잡을 것인가 그런 문제는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정확하게 전체적인 범위를 갖고 끊을 수는 있는 거고 어쨌든 공시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결산에 포함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부산시에서 1년에 우리가 예산이 10억 이상 지금 현재 소요예산인데…
10조 이상, 예.
최소한도로, 예?
(“10조.” 하는 위원 있음)
10조, 그래 10조. 교육청 제외하고.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채가 나와야, 안 그래요? 자금운용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부채의 현황은 저희가…
출연·출자기관에는 우리 돈 안 갚아도 됩니까, 그러면?
폭넓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갚기는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히 우리가…
계획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앞으로.
채무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채무처럼 보시기보다는 이게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갚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유지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채무는 우리가 민법상으로 다 갚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일단 우리 출자·출연기관하고 부산시의 지금 현재 부채하고 그 현황을 좀 뽑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님께서도 불용액 과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전체 불용액이 1,199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님 잠깐만.
(담당자와 대화)
예, 위원님.
맞죠?
지난해 집행잔액이 1,199억입니다.
9억인데 2016년도 회계연도 부산시가 추천한, 추진한 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50% 이상이 156건입니다. 그 금액이 258억 4,5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돼서 50% 이상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된다는 건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아무런 생각도 없이 했다는 근거 아닙니까, 이게?
그중에서 보면 여성가족국 1억 6,000만 원 편성했는데 1억 3,200이 남았어요. 기후환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30억 5,600 편성했는데 21억 700만 원 불용했고 사회복지국도 16억 편성했는데 14억 5,800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액이 원래 편성은 113억 9,400만 원인데 22억 8,300만 원이 지금 불용된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예수금 이자가 불용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돈 있으면 빨리 갚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자를?
아까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위원님 이렇게 지적을 당연히 하시고 맞습니다. 하지만 일이라는 게 저희가 참 이게 불용처리 이월액 이렇게 시키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1년 정도 전에 예산편성 하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거를 저희가 비율로 한번 나눠보니까 10조에 관해서 1,200억 정도면 약 1.2%, 1.4% 이렇게 됩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낙찰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체적인 금액은 1,200억 정도 되니까 적지 않지만 워낙 우리 예산 규모가 10조 이상 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월이나 불용액이 좀 적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점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최대한도로 앞으로 이런 점이 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안 해줘도 되겠습니까, 해 줘야지.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예산 편성이 50% 이상 이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주먹구구로 하더라도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50% 남는 거 이건 문제가 있고 또 지난번도 제가 한번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많다고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그럴 바에는 어차피 이게 명시이월로 이월시키든지 앞으로 사업이 계속된다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 여건이 좀 바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국비가 또 중단이 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50%가 불용된다 이건 아닙니다. 또 사업들은 주로 다 좀 사정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처럼 몇 군데 소관부서에 말씀한 데는 다 50% 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불용액이 좀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예산편성 할 때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우리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회계가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묶여있던 곳들이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그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모으는 돈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34억을 감액시켰고 결국 그 이유는 매수청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보상을 해 달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다, 그 돈은 지금 시의 시급한 현안사업에 온천장 일원의 확장사업 보상비로 썼습니다.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예.
실장님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일몰제가 도입이 됩니다. 20년 이상 미시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를 도입해 왔고 해제를 해 주게 되면서 공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지금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면적의 70%를 이제 이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고 남은 부지는 개발을 허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콘도미니엄, 콘도, 호텔 뭐 이런 개발들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특혜성 시비, 환경훼손 그런 것들을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일몰제로 해제되는 곳 동백섬, 달맞이공원 이런 곳들은 다 저희 시에서 사실은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면적이 1,600만㎡ 보상비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최대한도로 좀 실효, 효과가 2020년 7월부터 일몰제에 걸리는 이러한 존치시설에 사유지는 어쨌든 우리가 재원을 좀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야 될 사업비가 약 4,000억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그 외에는 조금 단계적으로, 도시계획의 해제가 가능한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이러한 방안까지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확보는 가능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만치 않은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필요 보상비가 약 4,001억입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지금 확보를 좀 하고 대처…
실제 확보가 쉽지는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00년도에 이미 일몰제 도입을 발표할 때 그때부터 사실은 시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해 왔는데 어쨌든 지금 3년간 약 4,000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아마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상당 부분 좀 고민을 크게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2000년도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실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제안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청구가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회계를 15%, 순세계잉여금 남은 거의 15%를 적립을 해 가지고 이거를 재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계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2020년 이후로도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몰제가 해당되는 것들이. 21년, 22년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재원을 계속 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청구가 안 들어오더라도 시의 계획 하에서 그때그때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서 쓸 수 있게끔 이 조례를 개정해 보는 게 어떻느냐는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34억 이 부분도 그런 걱정이 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차라리 34억을 확보를 했으니까 이거를 차라리 지금 시급한 매수를 해야 되는 곳, 달맞이공원이나 그런 부분들, 그죠? 그런 부분들에게 쓸 수도 사실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34억 이 부분도 만약에 매수청구가 없으면 나중에 어떤 사항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부지인 특별회계에 넣어놓으면 이 부분을 매수청구를 해야만 가능하니까 이건 좀 풀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매수청구를 하지 않더라도”라는 관련규정들을 개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의 계획하에 이 기금을 확보를 해 가지고 회계를 확보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더 적절치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개인의 재산권 침해 이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지만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민간보조금의 규모와 사업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보조금이 올해 1회 추경으로까지 가면 691건에 2,822억 규모입니다.
어떻든 많은 돈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업건수이고 그렇다 하면 이 민간보조금의 편성이나 집행이 현재 지방재정법 또 부산시 민간보조금조례에 의해 가지고 많은 절차와 규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예.
규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운용이 현재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정말 많은 또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민간협치차원 쭉 해서 보조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아주 규정에 의해서 준수하는 등등 해서 많이 바뀌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아직도 지적사항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민간보조금이 나가 가지고 우리가 시의 어떻든 재산이 형성된 것들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목록은 있습니까?
저희도 이런 예결위 준비를 하면서 보조사업자에 관한 주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이런 재산이 정확한 조치가 누락이 돼 있다…
없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버스회사에 보조금이 나가 가지고 저상버스 도입을 했지만 그 버스회사에서 실제로는 시의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저상버스를 담보를 제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감사원 감사에 걸렸고 전진영 의원님께서 이거를 시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질타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서 시의 재산이죠, 그걸로 획득한 재산들이, 지금 현재 그런 관리목록이 없고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이번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234억 원 정도 재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이번에 2016년도 결산 기준으로 재정공시 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해서 8월 중으로…
현재는 공시를 안 해 왔죠, 여태까지?
예, 8월 중에 조치를 하는 방침입니다.
예.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50 대 50으로 매칭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게끔 했지만 실제로는 사업비가 남았을 때 시에서 나간 보조금만 돈을 쓰고 본인들이 내신 거는 반환을 안 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도 정말 많이 중앙부처의 지방예산편성운용지침에도 있고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지금 많이 어쩌면 이 보조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민간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할 정도로 옛날에도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 대 5보다는 보통 보면 20%나 10% 이렇게 사업마다 좀 다르게 정합니다마는 자부담 비율을 좀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역시 보조사업자들이 워낙에 또 재정 문제가 어려운 민간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정말 어마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 문제, 다 투자사업평가를 첫째 하고 있지만 민간보조금 성과평가제 이 부분도 정말 저도 한번 실질적으로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이제 보조금 안 받을란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우리가 근래까지 많은 보조금들이 기준 없이 쓴다는 이런 여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 하고 앞으로…
실장님 그러니까 정산의 문제가 많다는 거죠, 정산할 때. 보조금이 남았을 때 그 나간 비율만큼 이게 반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사업의 평가 말고.
예. 그래서 정산을 하면 민간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부분은 조금 안 지켜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어서…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안 지켜지고 있는…
이거를 평가를 해서 반드시 15%는 페널티를 주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런 보조금들이 나갔을 때 신용카드를 쓰게 하면, 신용카드를 쓰게 하면 정산도 바로 바로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거의 도입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요즘 민간보조사업의 경우는 자부담을 먼저 일단 예치하도록 합니다. 지정된 계좌를 개설해서 하게 하고 집행도 캐시카드를 통해서, 카드를 통해서 별도 계좌 개설하고 카드를 쓰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들이 정말 어려움이, 우리가 공공기관도 아니고 어려움이 많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실장님의 변이시고 실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런 정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나갔을 때 형성한 자산의 관리, 재산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어서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헛으로 안 쓰도록 노력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경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준승 교통국장님께 내성∼송정 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 진남일 위원님께서 내성∼서면 간 BRT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성∼송정 간 BRT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원동IC와 올림픽교차로 구간 기이 개통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개통 이후에 각종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시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특히 해운대경찰서 입구 즉, 올림픽교차로에서 해운대경찰서 방향 진입하다 보면 좌측 편에 자동차 검사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소 좌회전 대기차량이 2개 차선이 길게 늘어지다 보니까 좌회전 방해는 물론이고 직진까지 방해가 되는 그런 사례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하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BRT 구간에는 전체 3개 차로 이상이기 때문에 1개는 버스, 1개는, 2개는 직진차로 확보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좌회전이 있는 구간은 2개 지어진 차로 포함해서 4개 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셨던 동부지청 어귀 삼거리는 좌회전 포켓을 넘어서서 좌회전 대기차량이 생기다 보니까 직진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구간을 양쪽 다 확폭하는 공사를 발주를 했고요. 아마 7월, 늦어도 7월까지는 전체 확폭을 해서, 한 차로를 더 확폭을, 확보를 해서 직진차량이 진행, 방해를 안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7월이면 한창 휴가철이고 또 해수욕객들이 전부 다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의 어떤 공기를 최대한 좀 단축해서 그런 공사기간을 줄여서라도 빨리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성∼송정 간 BRT사업에 관련돼서 해당 상임위에서 이번 추경예산 40억, 20억이 삭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되셨는지 저희들은 상임 회의내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삭감이 되셨는지.
지금 전체 사업 중에서 중동에서 송정 구간 부분은 지금 전체 개통 후에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이 한 40억 정도 조금 됩니다. 그래서 2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 이 공사비가 지금 계속 우리 국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지금 유인물이, 계속 지금 여기 있는 유인물도 지금 인쇄, 수정을 했는데 도무지 국의 공사비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 40억에 대해서 국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40억에 대해서 설계내역과 공사비 산출내역서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0억이 어디 어디의 공사의 비용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신청하신 사항인지 그거를 설명을 아울러서 요 우리 예결위에 계수조정 시간 이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백삼거리에서 지금 현재 동백, 올림픽교차로에서 동백삼거리까지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운촌삼거리예.
예, 운촌삼거리, 예. 그래서 운촌삼거리에서 중동에 있는 이마트 지하차도 입구까지…
스펀지 앞까지 정도 됩니다.
예, 스펀지 앞까지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국장님 강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지역에 속해 있는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이 연일 우리 회의 때마다 피켓을 들고 와서 또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의견이 100% 다 반대하는, 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떻든 구에서, 구의회에서 이렇게 시의회까지 와서 심의장까지 이렇게 자기 본인들의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점에 대해서, 주장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서 공사를 계속 강행을 하실 건지 그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그 구간 포함해서 발주는 이미 기이 발주된 상황이고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7월, 내일, 모레 운촌삼거리까지 개통을 하고 그 이후의 공사는 당분간은 피서객들이 모이는 기간이기 때문에 바깥에 환기구를 셋백 하는 이런 기타공사들만 지금 추진 중,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공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성까지 전체 축을 완성하고 효과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정말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공사를 안 하는 게 맞는지 하는 부분까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발주는 다 나가 있는 상태고 공사를 피서철을 피해서 시기 조정해서 공사를 할 예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말씀 중에 환기구를 셋백 하신다 했는데 운촌삼거리에서부터 스펀지까지 구간이 있는 환기구를 셋백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환기, 지하철 환기구를 얘기하십니까?
예, 지하철 환기구 맞습니다.
지하철 환기구가 셋백이 가능하십니까?
예, 조정해서 지금 셋백…
지하철하고 협의가, 지하철공사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수탁공사로 이미 협의 다 됐고 지금 자금 전출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동 이마트 즉, 스펀지라고 하셨는데 스펀지 입구에서부터 송정 구간 이 구간에 대해서는 기이 아마 국장님도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대 버스노선이 두 갈래로 그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노선이 동과 남으로…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남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과연 BRT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과도 좀 별도의 추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께 잠깐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우리 외교통상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아세안문화원 개장을 앞두고 본 위원이 아마 상임위에서 1차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아직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오늘 염려돼 다시 한 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200석 규모의 공연장도 갖추고 있는데 주차장 공간이 50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여기서는 주차장을 줄이고 상업시설을 지금 확충을 해 놓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민간업체 임대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입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공시지가가 600만, 결국 800평이니까 48억입니다. 현재 시가는 1,000만 원씩이에요. 1,000만 원 치면 80억,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 시에서 내어 놔놓고 이런 시설을 짓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통상부에서, 외교부에서는 이 지역에 상생,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협의 결과가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 상임위, 경제문화상임위 있고 그다음 날 우리 담당과장과 여기 또 담당자가 외교부를 방문을 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아세안문화원이 들어와서 지역민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아세안문화원은 10개국에, 특히 한국을 빼면 9개 국가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지하에 들어가는 카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이미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외교부에서 직접 위원님을 뵙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해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문제 제기는 한 거로서 본 위원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본 위원이 어떤 전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취지의 어떤 질의는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그 일대에 어떤 침체되어 있는 지역상권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상권을 빼앗아가는 그런 어떤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추가, 1차 추가 질의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승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569쪽, 첨부서류 452쪽 보행안전지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행안전지도사업은 학생들의,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서 안전지도사가 학교까지 안전하게 등·하교를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 사업 맞죠?
예.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보행안전지도사를 선발을 해서 학생들을 등하교까지 안내를 해서 책임지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동 사업의 경우 교육청 전출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실제 사업을 하는 방식이 맞죠?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청 추경 사업명세서를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세입과 세출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까?
아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과 교육청하고 이렇게 실무협의가 완전하게 안 된 상황에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교육기관 등에 대한 전출로 표시를 했고 자기들은 세입을 안 잡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요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있고 또 교육청과 서로 얘기는, 담당부서에서 얘기는 있었지만 서로 이 예산을 가지고 본청이 맞니 교육청이 맞니 이렇게 해서 핑퐁을 치고 그렇게 해서 한참 이렇게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편성된 거는 인정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예,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하고 예산이 반영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이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얼마나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본청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2020년 되면 인구 일몰제 안 됩니까? 인구절벽이 되겠죠, 절벽?
예.
절벽이 오면 이런 부분을 잘하셔야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이 됐든 저희 시청이 됐든 전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맞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사실상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이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펴보니 교통안전지도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의지가 이게 상당히 서울시는 활발하게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2의 도시 아닙니까? 도시니까 이 부분도 빨리 좋은 점은 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시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이미 동구와 중구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었던 제도였고요. 다만 올해는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해당 학교를 발굴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주관 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좀 더 실현성이 있지 않느냐, 지원은 저희가 하되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우리가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실 걸로 보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국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과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내일 교육청 질의시간에도 분명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호 협조해 가지고 우리 안전한 어린이 교통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예,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에 우리 AI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방역비 및 예비비로 우리 AI 관련해서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아, 제 소관이 아닌…
산업국장님…
아, 예, 통상산업국장이, 예.
아, 산업통상국장, 산업통상국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감사합니다.
왜 그래 긴장을 많이 하십니까?
(웃음)
산업통상국장입니다.
예, 우리 소관인데 제가 우리 소관 할 때 AI에 대해서 질의를 잘 못 드려 가지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에서 우리 AI 관련해서 방역대비책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예, 이번 추경예산으로 20억 원을 아, 죄송합니다. 2억 원입니다. 2억 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최영진 위원
국장님도 저하고 막 똑같이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
(웃음)
제가 숫자를, 단위를 잘 못봤습니다.
(웃음)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산에서 우리 AI 관련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까?
지금 기장에, 사실 작년 12월에 한번 AI가 발생을 했고 최근에 6월 달에 기장, 역시 같은 기장에서 AI가 발생했는데 두 군데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처분을 한 2만 1,000마리 정도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을 기장 쪽에 한 2억 원 정도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지급을 했고 강서 쪽에 한 1억 원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지금 살처분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상금 산정은 안 끝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정명희 위원님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 세월호가 만약에 터졌을 때 저는 세월호가 사고가 난 이유가 일본 NHK TV에서 방송되는 걸 갖다가 봤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난 사고가 그 사건 파악을 일본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우리나라에 방송이 되고 있는 거 보고 우리나라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라는 개탄스런 마음이 들었거든예. 그런데 AI가 만약에 발생했으면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피해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뭐 때문에 AI가 발생하는지, 매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후 때문이라든지 무슨 어떤 경로로 통해서 어떻게 해서 발생하니까 그 경로를 차단해야 된다든지 정확한 원인분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요번 6월 달에 발생한 것은 군산에 있는 오골계농장에서 처음 발생을 했습니다. 이 군산에 있는 농장에서 병아리를 정읍에다 팔았는데 정읍에서 폐사가 발생하니까 다시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상태에서 같이 있는 다른 병아리한테 감염이 됐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전국으로 병아리를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기장지역에서 군산에 있는 병아리 한 650마리 정도를 사 왔습니다. 와 가지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그 농장에서만 폐사가 발생했을 건데 그걸 기장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 가지고…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병아리는 어떤 경로로 해서 그런 병에 걸린 겁니까?
보통 중간도매상을 통해 가지고 병아리가 매매가 되는데 이 병아리, 바이러스에 감염된 병아리가 오면 그 병아리 주위에 있는 다른 병아리들 감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농장 전체 감염을 시키게 되는 그런 경로가 됩니다.
아무튼 매년 지금 AI나 구제역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 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달걀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또 수입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기우적인 면이나 정확한 그런 것을 좀 더 파악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또 지금 예산에서 지금 2억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피해금액이 아마 10배 내지 몇 배는 더 들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예방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보통 들어가는 게 방역비라든지 또는 구호 워킹, 구호에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소독비 이런 것들은 다 전액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살처분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보상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다 국비로 저희들 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피해금액이 다 된다고 해서 일어나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니까, 무엇이든지 저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러니까 이번에 만큼은 좀 더 정확한 파악을 해서, AI가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 번 다시 발생 안 하도록 좀 더 깨끗한 환경, 환경적인 요인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나도록, 우리 시가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게 관리·감독 아닙니까?
예.
한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구제역 발생하면, AI 발생하면 어쩌실 겁니까?
(장내 웃음)
AI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간도매상이나 이런 데 사람의 손을 거쳐 가지고 퍼지는 경로가 있고 또 하나는 철새를 통해 가지고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소독이라든지 통제라든지 그런 것들 철저히 해 가지고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예.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또 발생은 안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부산시 결산과 추경예산 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2016년도 결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6년도 결산안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의 경우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집행실적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매년 악화되고 있어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도사업 및 하수도특별회계는 전 분야에 걸친 합리적인 경영 개선을 통해서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전용, 예비비, 이월 등의 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해당 제도의 취지를 고민하여 시의회의 예산심의 건을 제약하는 상황의 발생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17개 달하는 기금의 운용과 4조 원에 육박하는 부채의 관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총체적인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금회 추경에 반영된 지방세 등의 세입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추경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며 법령과 절차에 위배되는 사업들이 향후에는 시의회의 예산안 심사대상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민선6기가 이제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부산시의 중점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과 관계공무원들 여러분! 결산과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해 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회의 중 우리 위원회의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2016년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오니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미수납 증가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용·예비비 등의 제도를 운영하면서 해당 제도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여 시의회 예산 심의권을 제약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채무뿐만 아니라 부채 전반에 대해서 특히 예탁결제원, 예수금 등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여 적정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향후 개선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의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석
전문위원 손명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재민
기획관리실장 홍기호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대변인 박우근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박종문
기획행정관 김홍태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신공항지원본부장 송방환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건강체육국장 안종일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국장 이준승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
농업기술센터장 김태수
건설본부장 김종경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정은진 황환호 정다영 강구환 신응경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6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3
2 7 대 제 262 회 제 5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6-16
3 7 대 제 26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2
4 7 대 제 262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6-16
5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8
6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2
7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6-22
8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2
9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2
10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1
11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7-10
12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6-30
1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7
1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2
15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1
16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1
17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1
18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6-21
19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0
20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6
21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1
22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0
23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6-20
24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0
2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19
2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19
2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6-16
2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6-16
29 7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