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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8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6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홍기호 기획관리실장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제태원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최준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준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결특위 최준식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성∼송정 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동백 운촌삼거리에서 기계공고 앞 사거리 구간의 경우 노폭이 협소하고 또 급커브길 또 해당 구간은 관광특구지만 평소에도 교통정체가 극심한 점 또 찬성하는 주민도 많지마는 반대하는 주민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점 등의 현 실정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일반차량과 버스전용차선의 차량이 상호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구조로 공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일부 반영하고자 하는데 우리 교통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 위원님이 평소 걱정하시던 바가 무엇인지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예산 사용과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3.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8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최준식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조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일부 사업비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필수 현안사업 등에 일부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 부분은 예산안 제출 후 국비 추가 내시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 등 106억 6,600만 원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조정한 주요사업으로는 내성∼송정 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20억 원, 글로벌게임테크비즈 감정평가수수료 3,000만 원 등 21억 8,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재원으로 증액 요청한, 증액 조정한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51억 2,2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78억 2,000만 원, 내성∼서면 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20억 원 등 162억 5,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부족재원 34억 원은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문에서 덕산정수장 제2정수 이산화탄소 투입설비 2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세출 부문에서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15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문에서 교통시설 유지보수사업 1억 원을 감액하고 교통사고 방지시설 설치비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족재원은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순직선원 위령탑 건립사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이후 추진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한다.
둘째, 산업단지 관리운영 지원사업, 일일취업안내소 운영,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및 공고료 등 시의회의 심의사항과는 다르게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이후에 다시 시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은 시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부산시가 수립하여 시행한다.
셋째, 내성∼송정 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동백 운촌삼거리에서 기계공고 앞 사거리 구간에서는 일반차량과 버스전용차선의 차량이 상호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구조로 공사를 시행한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초등학교 평가방법 개선 4억 4,000만 원 등 5억 2,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해당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교육청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향후 평생교육시설학교 성인반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한 조례 및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그밖에 상세한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준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최준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태원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와 교육청 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26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6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3
2 7 대 제 262 회 제 5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6-16
3 7 대 제 26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2
4 7 대 제 262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6-16
5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8
6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2
7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6-22
8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2
9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2
10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1
11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7-10
12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6-30
1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7
1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2
15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1
16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1
17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1
18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6-21
19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0
20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6
21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1
22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0
23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6-20
24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0
2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19
2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19
2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6-16
2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6-16
29 7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