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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해 우리 시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집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성립 후 추가 교부된 중앙정부 및 부산시 이전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필수 사업비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청의 관계공무원은,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2.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3.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과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유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서유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안전한 교육환경과 청렴한 교육행정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키우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독서토론교육 활성화, 교원역량 강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교육격차 해소를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교육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교육이 거둔 교육적 성과를 바탕으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3,987억 3,9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 3조 9,450억 4,600만 원, 세출결산액 3조 6,361억 2,6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089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1,757억 600만 원이고 지방교육채 상환이 500억 9,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3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서곡초등학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등 21억 6,099만 원이며 지출액은 21억 4,182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34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인 1,98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세계잉여금, 부산시 법정이전수입,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세출, 추경세출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학생 미래핵심역량 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균형 발전과 건강한 학생만들기, 노후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질 좋은 급식제공을 위한 급식비 증액분 등 교육복지사업비와 명예퇴직희망자를 전원수용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중요정책사업인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명예퇴직수당, 교육재정 건전성을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비 등을 반영하는 짜임새 있는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유미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서정 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안안 개요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서정 행정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호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류호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의견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일괄해서 동시에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부교육감과 세 분 국장님 이외에 별도로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 20분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웃옷 자연스럽게 벗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제태원 기획조정관님에게 현장체험 시 운전자 음주측정 후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사업명세서 416쪽에 음주감지기 등 안전물품구입에 대하여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정관님 예전과 달리 학생들의 현장체험이 근거리보다 원거리체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원거리이동으로 버스이용이 많아짐에 따라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학생안전관리강화 방안의 하나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이 많이 공급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중에서도 버스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는 보편화되고 있고 또한 제도화 되고 있습니다. 조정관님 교육부와 경찰은 지난해 5월에 일일형 체험학습은 학교 측에서 하고 수학여행 등 장거리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음주운전을, 음주운전 측정을 하기로 합의했고요.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버스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교사가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은 경찰공무원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어떤 그 경찰청하고 국토교통부의 어떤 유권해석, 합의에 따라서 어떤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음주감지기 사용은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관님 경찰청의 해석은 법적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많고요. 또한 일단 이거는 별론으로 합시다. 이걸 뭐 여기서 말하기는, 학교에서는 단속이든 감지든 음주측정은 사법권을 가진 경찰의 고유권한이고 권한이 없는 교사가 음주확인용 감지기를 들이 밀었다가 음주운전을 거부하는 운전자가 있는 사례도 알고 계실 것 같고 또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조정관님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솔교사는 학생들이 단체 이동할 때 학생 1명, 1명 챙기고 또한 지도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음주측정까지 한다는 거는 과중한 조치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까?
예. 사실 담임교사가 체험학습, 수학여행을 한번 다녀오면 체중이 몇 킬로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일 학생 안전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챙길 일이 많기 때문에 음주여부 감지기 사용은 가능한 한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감선생님, 행정실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려놨습니다.
그게 교육청의 대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정관님 만약에 일정 부분 학교에 음주감지를 해야 한다면 버스업체와 계약할 때 미리 운전자 의무사항으로 음주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건 또 어떨지,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떤 그 버스운송 계약을 맺을 때에 특수조건으로 해서 그거를 명기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저희들 교육청 자체에 어떤 계약관리팀하고 이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정관님 그리고 학교별로 음주측정기 보유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실제…
그것도 여기서 다 하기는 곤란하겠죠, 그죠? 저한테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요. 학교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곳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소규모 테마형 체험학습 사례발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시상품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필요에 따라서 아마 저희들이 한 50여 대는 학교 자체적으로 구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관님 음주측정기의 성능이나 가격 같은 거 여기서 묻기는 그러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 음주감지기를 보급한다면 기능성이 떨어져 정확한 감지가 어렵습니다. 감지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찰이 사용하는 측정기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정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사실 음주감지기 자체가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성능이라든지 규격 이런 쪽에 기본적인 검사는 검증이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1차적으로는 감지기를 사용하고 아마 감지기에서 어떤 신호가 있을 경우에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관님 음주측정기를 보유한 학교에 대해서, 학교에 사용 후 만족도나 의견조사 같은 결과를 한번 취합해 본 적은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올해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60개 학교에 음주감지기를 제공을 했습니다. 구매가 됐는데 거기에 만족도를 조사를 해 보니까 95% 이상이 생각보다는 괜찮다는 그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일반학교도 중요하지만 운동부가 있는 학교도 많지 않나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운동부는 각 대회출전할 때 차량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 음주측정기 지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더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버스를 임대할 때 버스임대에 관한 모든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조회해서 1차 검증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특히 뭐 졸음운전이라든지 과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7대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그거를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매뉴얼도 관리할 뿐만 아니고 수시 저희들이 현장 나갔을 때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관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그죠? 학생들.
예, 그렇습니다.
안전에 관한 얘기였거든요 이제 그 질의 내용을 보시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안전은, 학생의 안전은 아무리 이 자리에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입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유관기관과 협조를 잘 하셔서 안전하고 유익한 현장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주태 과학교육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학교육원장 안주태입니다.
원장님 2016년 회계연도 결산사항 설명서에 보면 323쪽에서 324쪽 과학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16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과학교육원에서 편성한 과학체험관 운영비가 과다책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계수조정을 통해서 2억 6,1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으나 10억 4,400만 원으로 최종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체험관 정식 개관을 앞두고 시범운영기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해 개관이 무기한 연기된 적이 있고요. 개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과학교육원은 2016년 본예산 편성 시에 삭감된 금액인 2억 5,900만 원을 추경을 통해서 무리하게 증액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산, 바로 시민의 혈세입니다. 맞죠,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할 예산이 이곳에 머물러서 잠겨있다는 얘기로 인정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작년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개관을 앞두고 5월 달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여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10월 달에 무사히 잘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주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좀 더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잘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원장님 답변은 좋은데 제가 이렇게 이 꼭지를 지적을 하는 부분은 이 불용액 예산이 사전에 이 예상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0%가 발생했으니 귀한 예산을 이곳에 불용액으로 남은 이 부분을 추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사전에 인지를 했다면 이 부분을 재빨리 추경에서 정리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권고를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로 귀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중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일부 항목은 이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이제 편성된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미숙한 게 사실입니다.
향후 집행 가능한 예산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체험관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체험관 안전사고로 부상당한 교사는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그 이후에 상당히 차도가 있어서 지금은 신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정신 사고력에는, 사고력은 많이 돌아온 상태고요. 혼자서 산책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언어적인 문제가 용어가 생각은 빤한데 용어가 잘 조합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별도의 추가 진료를 받고 있는데 차도가 날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보험혜택이나 여러 편의지원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말이십니까?
예, 그분에 대한.
아, 그분에 대해서…
보험편의나 교육청에서 그분에 대한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기본적인 것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은 있고요. 그런데 사건 자체가 아직까지 종결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인 보험은 들어있는 상황이고 또 그 가정에 만약에 그 빨리 예상이 된다, 낫는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알선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부상당한 교사에게 지속적인 관심도 해 주시고 또 지원도 해 주시고 다시 빠른 상처를 쾌유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과학체험관의 설립 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과학체험관 설립기획 당시입니다. 수익형으로 운영하겠다고 공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수익형으로 벌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 전년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결과 수익형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예스, 노?
지금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제 자료, 갖고 있는 자료에 의거하면 대 과학체험관 이용객 대부분이 학생들이에요.
맞습니다.
또 교육청 본연의 역할인 학생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또 계속 있고요. 이는 수입의 대부분인 입장료를 결국 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써 애초에 공헌한 수익형 운영,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예.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이런 기획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생각보다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차후 그 문제 때문에 별도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 재정지원을 체험관 자체 수입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세입자료를 제가 추계를 해 봤습니다. 해 봤을 때 연간 소요예산 대비 자체수입 비율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 나오고요. 재정자립도 수익 측면에서 이건 완전히 재정자립도 아까 뭐 수익형으로 운영하겠다 이랬으니 이거 뭐 완전 27%면 낙제점이에요. 그렇죠, 그죠? 이 이런 부분, 이런 기획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에 걸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이런 건 수익형 사업이라고 앞으로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이나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설립취지 자체는 매우 좋은만큼 그리고 현재 시민들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운영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수익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수익도 없이 거의 헛된 약속만 이렇게 해서 비난은 우리 시의원에게만 받으세요. 이거 공개적으로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기관의 재정자립도를 정상궤도로 올리는 일이 아주 시급하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저희들이 현재 잡고 있는 전체 예산이 한 14억 정도 된다고 볼 때 금년에 저희들 수익형으로 받고 있는 예산이 한 5억 5,000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입장료 수입이 한 3억 3,000 정도로 해서 거의 한 83%쯤 되고요. 그 외에는 임대료라든지 주차료가 거의 한 삼십 몇 프로 정도 되고 기타가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머지 그러면 한 6억의, 7억 정도가 어디서 펑크가 나느냐 하면 결국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탁운영에 대한 그런 돈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다각적으로 외부의 자원을 어떻게 들일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어렵게 개관을 하고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을 질타를 하기보다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뜻은 함께 하겠다는 뜻도 같이 합니다. 또한 이 과학체험관의 건전한 발전 또 성공을 바라는 순수한 내 마음이니 나쁘게 듣지 마시고 잘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기초과학의 원리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체험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원장님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예산을 부분을 빼놓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질의 드린 두 가지는 아차직하면 이거 뭐 학생들을 위해서 수익사업 해가 뭐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질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조정관님에게 질의를 드린 그 내용 역시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소홀히 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태 학생교육원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과학교육원장 안주태입니다.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한빛학교 운영비를 16년 본예산에 9억 7,200…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교육원장님이…
지금 학생교육원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송덕삼 원장님.
예, 죄송합니다.
학생교육원장 송덕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2016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서 310쪽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2016년 본예산에 9억 7,200만 원, 1회 추경에 1,800만 원 최종 9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죠?
예.
그래서 아마 결산 결과 집행잔액이 1억 4,000만 원이 지금 남았고 그래서 이 불용액이 14%가 이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저희들이 45명의 정원이 할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학기 때 21명, 2학기 때 35명 그래가지고 정원을 못 채우는 속에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피복비, 급량비 그리고 또 체험학습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운영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개교가 4월 22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월에서 약 4월까지의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지도사라든지 상담, 임상심리사 이런 분들의 채용이 늦다보니까 그 개월만큼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또 그밖의 사유로는 한빛학교장이 4급 상당으로 임용될 예정이었는데 5급 상당으로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도 줄어들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일단은 학생들이 입소가 적어서 일단은 예산이 불용됐다. 이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리고 16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우리 대안학교 설치에 대한 조례와 규칙의 미비로 논란이 좀 됐죠?
예.
그래서 학생교육원장이 교차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위기학생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예산편성 절차이행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후 관련 규정을 좀 정비를 했습니까?
그 논의는 2015년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때 시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없게끔 관련 규정들을 다 손을 봐 가지고 현재로는 아무 이상이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는 이게 공립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식학교는 없고요. 위탁형 학교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중에 사립의 양정중학교가 있고요. 국립으로는 우리 한빛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경우는 우리 부산시처럼 이렇게 위탁교육을 하는 대안시설 학교도 있고요. 또 경남처럼 정식으로 학교를 설립을 해서 대안교육을 하는 그러한 시·도도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그렇게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요. 충북, 인천, 충남, 대구, 경남교육청이 부산보다 좀 먼저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한빛학교는 우리가 개관을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조금 늦게 했더라고요. 언제 개관했습니까?
한빛학교는 2016년 4월 22일 자로 개관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3월 1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 3월 1일이었지만 그 단위학교에서 3월 1일 날 신학년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한빛학교에 위탁시킬 학생들에 대한 선정 또는 권고 또는 권유가 한 달 정도 늦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늦었다. 그리고 원장님 최근에 우리 그 대전교육청 산하 대전교육청 연수원 부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꿈나래 교육원이 개교를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이거는 언제 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2017년도 4월 12일 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년도 4월 12일. 그래서 본 위원이 부산교육청 한빛학교와 타 시·도의 대안학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나 시설 또 대상 등이 거의 일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딱 다른 점이 하나 있습디다. 무엇이겠습니까? 원장님 파악하고 계실건데요?
지리적인 위치…
다른 점은 이겁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교육금, 그 교육청 특별교부세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2014년도에 전국에 조사를 해 보니까 대전, 인천, 대구 또 충북, 충남, 경남 거의 한 학교에 30억씩 특별교부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는 지금 현재 하나도 이 예산을 못 받았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에 개교를 했기 때문에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고…
아니, 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대전 꿈나래 이야기하죠? 2017년도에 4월 12일 날 개교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산에는 2016년도 3월 1일 날 아까 개교를 했단 말씀 안 하셨습니까? 1년 앞당겨 했었는데 왜 특별교부금을 하나도 못 받았냐 이 말입니다.
다른 타 시·도는 정식학교로 개교가 된 것이고요.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타 시·도는 정식의 그 단위학교로 개교가 된 것이고 저희들은 우리 학생교육원 부속 대안교육시설학교로 되다보니까 교육부하고의 그러한 연계가 좀 부족했던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
아니,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교육감 공약사항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걸 빨리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소홀 많이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데 돈 30억 같으면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산편성하려고 돈 100만 원 단위 가지고 지금 서로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이게 왜 교부금 집행하기 전, 기다리면 되지 빨리 집행 그 이유는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교육국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3월 1일 자로 부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하는데…
아니, 담당 교육원장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을 미리 면밀히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그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교육국장…
그 부분은 교육국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원래 이제 공약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여러 장소나 또 폐교활용 문제들을 면밀하게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안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몇 군데를 대안학교 정식으로 공립학교로 이제 설립하려고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학교에 이제 이런 학교부적응 학생들 때문에 학교수업이라든지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급하게 좀 설립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위탁형으로 그래서 뭐 잠정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장소를 교육연수원 부설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은 아까 그 교육부에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우리가 충족하지 못한 그런 원인이 있고 해서 다음에 이제 여건이 허락되면 정식으로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대안학교에 입소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학교에서 뭐 문제가 있든지 학교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갖다가 위탁해서 우리 교육연수원인가 위에 산성에 있죠? 거기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게 제가 이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보다보니까 전혀 교육청에서는 예산에서 노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 노력 안 했다고 지금 이제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어떤 교육의 팩트를 갖다가 다른 데를 지금 잣대를 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지원금이 크지 않고 이래서 일단 2015년, 16년도에 그렇게 해서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립학교에다가 이제 위탁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일단은 그걸 충족시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허락되면 저희들이 공립형 정식 대안학교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중에 곧 그 문제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들이 입소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빛학교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또 원점학교로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위탁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다시 낙인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학생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리하는 뭐 특별한 조치사항이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 상담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꿈키움 멘토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학교를 이제 이수하고 나면 우리 멘토단들이 가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중학교에서 한빛학교에서 이수를 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는 다행스러운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와 연계문제도 있고 이래서, 물론 고등학교에 자유학교라든지 사립형 위탁교육기관이 있지만 고등학교도 저희들이 이제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대안학교에서도 퇴소를 해 가지고 으로 원적으로 복귀하지 않습니까? 해서 가면 그 학교에 사실상 다시 복귀하려고 하기엔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인근 타 학교로 또 전출을 보내고 그러면 또 인근 타 학교에서는 그 학교에 1명이 빠져나가면 다시 하나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아마 연속적으로 벌어진다 하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정원이, 학교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물론 학교마다 조금 정원에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학생이 간다고 해서 다른 학생이 또 전출하거나 그렇진 않아도 되는데 물론 학생 입장에서 보면 원적교에 못 다니고 타 학교로 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학교생활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빛학교를 정상적으로 이수해서 학교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원적교 선생님들, 특히 상담 선생님들이나 또 담임선생님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사후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빛학교가 어떤 사항이 벌어졌느냐면 학교마다 문제가 있는 애들이 거기에 입소를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더 교화가 되어가 나와야 되는데 또 더 나쁘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교육과정을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빛학교 운영 형태가 지금 기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학생들이 통합버스를 해서 이렇게 출·퇴근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가보면 사실상 올라가는 통학로가 경사가 아주 심하거든요. 심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학을 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아주 높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연구사님들이 직접 승·하차 할 때 동래 쪽에서 화명지구 쪽에서 같이 동승을 해서 학생들을 태워 가지고 학생교육원 입구까지 가고 특히 이제 학생교육원 위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편이 불편하고 이래서 가능하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외부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6개월, 3개월 이렇게 한 단위로 할 때 그중에는 외부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동래 쪽이든 사하 쪽이든 이런 외부기관을 활용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통편이 불편하고…
그런데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학교에 일단은 등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학교에 올라가면, 제가 질문 취지가 뭐냐 하면 통학차량에 의한, 지금 이제 통학차량 임차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식이라든지 정비일지라든지 다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 원래 그 버스 임차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은 조건들은 저희들 다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보충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부터는 우리 국장님보다는 제가 조금 더 소상히 아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 한빛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학교로 되돌아가는데요, 되돌아가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추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저희들이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가지고 추수지도를 했는데 1, 2학기 때 한빛학교에 수료한 학생이 56명입니다. 그중에서 1학기 때 4명이 2학기에도 이수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거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차량 통학버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임차 연식, 정비일지 다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관리 다 하고 있죠?
예.
지금 왜 본 위원이 묻느냐면 지금 차량이 임차를 하면요, 우리 시내에서 다녀보면 시간 시간이 가는 데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네,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에 시설이 아주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폐교시설이나 조금 전에 말씀은 있었지만 통합 대상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부지를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위에 산속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내에 인접한 학교를 하나 설정을 해서 한빛학교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우리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이러한 교육 시설일수록 접근성이 편리하고 그리고 쉽게 올 수 있는 도심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저희들하고 상충되다 보니까 폐교가 발생이 되어도 그곳에 저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교육시설을 못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하고 지역주민의 이해하고 저희들의 이해하고 일치되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0년 되면 인구 절벽 시대가 오고 또 이런 우리 학생들의 특별한 관리라든지 교육청에서 관리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학생들의 학교 사회 구성원에 보면 아주 그중에서도 특별한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부터 해서 아까 예산 제가 질의를 했는데 30억, 아마 올해 지금 현재 대안을 찾아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명심하시고 그 30억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가. 제2의 부산광역시가 되어 있는데 그 예산 하나 못 챙겨 와 가지고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면 안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빛학교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1년 정도 가면 아마 시범적으로, 아마 빅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정확한 데이터. 그죠?
지금 2년 차입니다.
2년 차입니까, 그럼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나와 있으면 그 부분을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1년 차에 대한 백서를 발간을 했기 때문에 그 백서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부산 발 표준모델이 대안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일선에서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서 작성기준에 대해서 이서정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2016회계연도 결산서 469쪽 지방채 발행 보고서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회계법에 회계연도와 출납폐쇄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의미하는지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출납폐쇄기간은 연도 1월 1일부터 매연도 12월 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의 출납사무는 언제까지 마쳐야 됩니까?
12월 말까지 원인행위를 마치고 익년 2월 말까지 지출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2월 10일 아닙니까? 2월 10.
예, 그렇습니다.
2월 10일이죠?
2월 10일인데 저희들이 최종 2월 말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결산서 작성기준을 회계연도라고, 회계연도로, 결과적으로 결산서 작성 기준을 회계연도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입·세출 출납사무의 완결기간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성기준은 출납폐쇄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채무 결산은 최종적으로 완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채무 결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 결산요?
예. 저희들이 이제 재무제표상의 출납폐쇄기간은 매년 12월 말인데 이제 채무 결산은 그 익년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의 결산서 기준일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질문을 드리면 2016회계연도 결산서 469쪽을 보면 지방채 발행 보고서의 작성기준일은 언제고 또 회계연도 기준이 틀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재무제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성기준일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지방회계법 19조에 결산 잉여금 처리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재무제표하고 채무 결산이 작성기준일이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지방교육채 상환을 하면서 거기에서 작성 기준이 차이가 나서 501억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 회계연도가 익년도 회계연도 같으면 그건 기재를 하고 참고사항으로 달고 회계연도를 맞춰 줘야지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금 차이가 난단 말이죠. 지방채 발행 보고서의 금액과 또 우리 재무제표의 금액이 이렇게 5억씩, 4억 9,000, 약 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채 상환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상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예산총계주의가 큰 저희들이 충돌이 없다고 보고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점을 잘 검토해서 그렇게 일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상호 간의 어떤 수치를 동일하게 맞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은 이월 사업비 작성에 대하여 박경옥 해운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입니다.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망미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개축을 하고 계시죠?
예.
여기에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망미초등학교 예산은 총사업비는 32억 2,200여만 원이고, 그리고 공사기간은 현재 16년 12월에 공사 계약을 해서 2017년 8월 5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2017년 8월 5일입니까?
예. 망미초등학교.
17년!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464쪽을 보면요, 전년도 우리 이월액 증·개축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15년에 3억 4,000이 편성된 후에 16년으로 전액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16년도로 명시이월된 3억 4,000만 원 중에서 2억 1,5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또 8,900만 원은 17년도로 다시 이월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명시이월된 사업이 다시 이월되면 사고이월이 되는 거죠?
예.
이래서 이 사고이월, 우리 결산서 436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액에 이 금액이 8,900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거기 8,917만 여원의 예산이 기록이 누락되었습니다.
기록이 누락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록이 누락된 게 아니고 우리 원장님께서, 교육청장님께서는 기록이 누락됐다고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결산서를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8,900이 누락된다고 하면 어떤 결산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 위원님, 제가 누락되게 된 죄송스러운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십시오.
당초에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청과 결산자료 검증을 위해서 서로 자료를 주고받던 중에 엑셀파일 작성 당시에는 기록이 되어서 학교시설 증·개축 사고 이월액 총액에는 합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파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딱 요 금액만 누락이 되어서 전체 예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국 컴퓨터를 나무라지 말고요, 컴퓨터는 사람 손으로 하는 거예요.
예.
사람 손으로 하는 거고 이게 실무적으로 제대로 꼼꼼하게 사업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어떤 수정을 하든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망미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개축 예산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산서 436페이지에 보면은 이 예산현액이 21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금액입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도 218억이라는 돈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질의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망미초 다목적강당 증·개축비가 총사업비 34억 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218억은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은 여기 망미초등학교 공사비 자체는 30, 여기 명시이월액 26억 그리고 또 사고이월액 89억, 아! 8,900인데 여기에 앞에 나타나 있는 예산현액은…
교육장님!
예, 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망미초등학교 전체 예산현액에 대해서 218억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육장님, 본 위원이 보충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충시간에 다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평가시상금 교부시기 조정 등에 대해서 제태원 기획조정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조정관님 반갑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평가시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가시상금 67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평가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 시상금을 받으신 겁니까?
작년도 저희들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4위를 해 가지고 27억을 받았고예, 그다음에 지방 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에서 저희들이 40억을 받아서 전체 67억이 되겠습니다.
예. 금회 추경에 반영한 평가시상금 67억 원으로 교육청의 역점사업인 교육격차 해소에 투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추가로.
일단은 교육환경 취약지역에 교육환경개선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학력신장이라든지 문화예술 격차 해소, 독서토론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시상금 교부는 언제 되었습니까?
평가시상금은 저희들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에 재난수요, 재난수요에 집행잔액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12월에 교부되고 있습니다.
12월에?
예.
그럼 이 2014년, 15년 평가 시상금은 그럼 언제 교부됐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12월에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연말에 교부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간주예산이든 예비비에 편성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고 다음 연도 7월에나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네요, 매년 보면요?
예, 뭐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정관님의 어떤 대안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이 현재 한 내구세 비율이 4%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한 2% 정도로 좀 낮추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금액만이라도 본예산 편성 전에 어떤 통보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교육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정식으로 건의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이라든지 국장에 의해서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좀 실현이 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적기에 투입돼서 교육적 혜택이 학생들에게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조정관님께 질의드립니다.
교실형 안전 체험관 설치사업비. 교육부로부터 언제 내시되었습니까?
그거는 작년 11월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11월에?
예, 예.
11월에 내시되면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됩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성립 전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서 학교로 배부해야 되는 게 정당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서 질문드린 부분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 같은데예?
예, 사실 위원님 이거를 교육위원회에서 신현무 위원님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된 것이 분명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국립학교 지원근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과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사업명세서 415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 관내에 국립학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국립학교가 초등 하나 있고 고등학교가 3개 있습니다.
3개입니까?
예.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카이스트 부설입니다.
4개 아닙니까?
예, 4개입니다.
4개죠?
자, 그런데 국립학교하고 공·사립학교 지도·감독 주체가 누굽니까?
국립 같은 경우에 교육부 소속이 있고 기계공고는 중소기업청이 소속이고 또 해사고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 소속이라서 그 관리의 주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니, 학교를 들먹이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냥 그게 국립학교하고 공·사립학교하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국립 같은 경우는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공·사립은 우리 교육청…
아니 소속기관이라고 하면 그걸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게 소속기관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주체가 누구냐 말입니다. 주체가.
공·사립학교는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이고, 국립학교는?
교육부하고 해당기관입니다. 소속기관.
교육부죠, 교육부. 일단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학교하고 그러면 공·사립학교의 재정지원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공·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청이고 국립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
교육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교육부가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회 추경뿐만 아니라 2017년도 본예산 이전부터 국립학교에 대한 지원에, 지원이 그동안 꾸준하게 이리 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국립학교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이래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봤더만 지금 현재 근거가 전부 다 교육청 내부지침이 근거의 전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르면 말씀드린 대로 국립학교 지도·감독 주체는 교육부 장관으로 되어 있고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1항에 보면은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내시되는 보통교부금, 이거는 공·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사실상 국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없죠?
예.
그게 별도로 명시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공·사립학교 운영비는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과에서 편성하고 그다음에 국립학교는 교육부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 보면 운영비 편성 주체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이 국립학교를 지원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적 근거나 정당성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국립, 그 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일반고와 동일하게 배정을 받아서 가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그 학교를 희망해서 간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의 고교 배정 방식에 의해서 간 학생들이라서 우리가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어떤 복지혜택을 동일하게 누려야 하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일단 그런 관점에서 국립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근거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예. 방금 국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국립이든 공립이든 어쨌든 다 부산학생들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혜택을 나눠줘야 된다, 이 논리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립학교를 궁극적으로 지원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뜻은 아닌데 어쨌든 이 예산을 지원하는 취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교육청이 국립학교를 지원할 아까만치로 근거가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어떤 절차상의 부적절한 것까지도 정당화시킬 순 없지 않느냐,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교육부 담당 부서와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타 시·도하고 근거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교육감이 별도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어떤 항목이 다른 시·도엔 또 없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교육부에서 일단 예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시·도별로 어떤 특성이 있더라도 예산지원을 전적으로 다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 달라고 일단은 요구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나온 대로 국립 부산사대부고 지원 절차의 정당성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에서 볼 때는 이걸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조례나 규칙 어떤 이런 입법조치 등을 통해 가지고 절차의 적합성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노력하고 계신다는데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 게 지난해에도 수업료하고 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에 대해서 그거도 예산 지원 근거가 좀 미흡하다 이래 가지고 그게 한번 논란이 좀 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조례 보완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공문을 시달하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도 어쨌든 조례든 규칙이든 절차적 보완을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국립학교로 운영비하고 목적사업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제도는 교육청에서 또 추가 지원, 교육부에서도 지원이 되고, 교육부에서는 당연히 지원이 되는 거로 되지만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되다 보면 중복지원이 되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국립고등학교에 하는 그런 항목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항목하고 그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꼭 점검을 해 주시고요.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교육부에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국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재정지원 주체 이런 게 누구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부교육감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국립고교에 대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을 해야 되고 부득이 교육청이 지원을 할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음으로 해서 교육부는 지침을 통해서 교육,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립학교 소재 시·도교육청 지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교육청에 자체 검토를 거치고 교육복지 지원 추진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변경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해서 나름대로의 절차적인 정당성과 내용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부분에 대해선 법적 미비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국립학교 학생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선행돼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제정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요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국립학교 지원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부산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다 마찬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건의해서 법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또 내년도에도 이게 재발이 되지 않도록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국은 예산 배분이라는 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공정하게 배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공정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한 사람, 한쪽이 또 피해를 본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공정하지 못한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법률이나 규정에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안 가면 다른 쪽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 혜택을 못 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다 보면 어떤 사회적으로 통합이라든가 어떤 이런 면에서도 또 저해가 되는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원의 취지는 좋지만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립학교 지원 근거 마련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그 부분은 마치고요. 다음에 지방교육채 상환하고 예비 결산에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469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교육청 채무인 지방교육채가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 얼마 남아 있습니까?
현재 2016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5,735억이 남아 있습니다.
채무 상환채, 뭐고 501억 원 포함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예, 1월 달에 조기상환 하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년도보다 이 자료를 보니까네요. 1,415억 원이 증가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지방교육채가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승인은 한 거지만도 해서 어쨌든 이 교부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교육부가 지원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도 2012년도에 966억 그다음에 2016년도 말 보면 아까 전에 미포함된 거까지 하면 6,235억 이래 해 가지고 채무 누적규모가 무려 545%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증가 속도를 보면 우려스럽다. 이게 어떤 지방교육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2016회계연도 결산 기준해서 5,735억 원이고 또 저희들이 2017년에 발행 예정액이 775억입니다. 그래서 2017년 말 잔액이 6,510억 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자가 170억 원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2020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되는데 특히 2021년부터 10년 동안은 연간 저희들이 650∼750억을 상환해야 되는데 여기 대해서 교육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사업, 정책사업들을 정비하고 또 예산 낭비 요소를 꾸준히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사업비 잔액을 저희들 지방채 상환에 사업비가 잔액이 남을 경우는 지방채 상환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다 하지만도 조금 내용으로 봐서는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채무 규모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정확한 상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예, 상환 계획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방교육채 상환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가지고 조기 상환하고 있는데 요 최근 상환한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요 부분은 자료를 예, 기획조정관실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기획조정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555억까지를 포함할 경우에 지금까지의 어떤 조기상환액은 1,959억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보면 말입니다. 잉여금을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출예산을 잡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거를 본 위원이 알고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도 사실상 이게 의회의 사전 의결이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예산 규모가 적은 규모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규모 예산 집행을 하는 규모로 볼 때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 2014년도 회계 결산 시에 이 문제가 또 한 번 거론이 됐습니다.
지적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거론이 돼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에는 세출예산에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상환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예비 결산을 해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이거를 본예산에 반영하는 쪽을 검토를 해 봤는데 예비 결산하고 본예산의 어떤 편성 시기가 한 달 정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이자가 한 5억 5,5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바로 어떤 상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2013년도에 보면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계잉여금으로 상환을 했다가. 2010, 아, 2009년도에, 2016년도에 와 가지고. 아, 2,000,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세출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상환을 했다가…
예, 맞습니다.
2016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세출예산을 했다가 다시 2017년도 올해에 들어와 가지고는 또 세출예산 안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자 부담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근데 위원님 이 문제가 아까 저가 말씀하는 대로 예비 결산하고 본예산 반영 어떤 편성하고 시차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올해 이제 2017년도 결산부터 때는 좀 한 달 정도를 앞당겨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예비 결산 최종 확정 시기가 언제입니까?
11월 29일이었습니다.
예비 결산 확정 시기가 11월 29일.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였습니다.
잠깐만요. 11월 20…
11월, 아, 11월 2일이었습니다. 아, 11월 2일입니다.
11월 2일은 교육감 결재를 받은 날이고 10월, 그럼 11월 2일도 좋습니다, 11월 2일도 좋은데. 결재일 기준으로 했는데 한 달 차이가 난다 이랬는데 본예산 결재일은 언제입니까? 11월 7일입니다. 불과 5일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한 달 차이가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교육감 결재 받은 거는 11월 2일이고 본예산 결재 받은 거는 11월 7일입니다. 그럼 불과 5일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 한 달 차이가 나서 상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 못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예산의 편성지침에서 저희들이 인쇄소에 인쇄를 해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좀 번잡한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요 문제를 가능한 한 예비 결산을 통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비 결산을 하는 목적을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사후 예산의 집행 실적을 분석해서 향후 추경 내년도 본예산 편성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비 결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다 돼 가네요. 자, 요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현 위원입니다.
한바다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에 대해서 이서정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 출석으로 인해서, 아마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한바다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현장에서 화재로 인해서 작업 인부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재산적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방안을 찾아보고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 사고의 원인과 사고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바다중학교 화재가 2017년 2월 12일 발생했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작업 공정을 저희들에게 계속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에게 교육청에 그날 일요일 날 작업한다는 보고가 없었고 그래서 아마 하도급 업체가 스마일테크라는 하도급 업체가 용접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바람에 불티가 날라서 그렇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주식회사 스마일테크가 하도급 업체입니까, 최초의 우리 관급 도급 업체입니까?
관급 도급 업체인데 제가 말씀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예.
디오산업개발이 원도급사고 지금 사고 업체는 외장 패널만 지급해서 시공하는 관급 자재 시공업자입니다.
부분 공종별 하도급 업체다 이리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쭉 보니까 총 피해액이 복구소요액이랑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피해액은 3억 5,700만 원이고 복구소요액은 7억 2,200만 원입니다. 공사비용은 1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속한 복구를 해서 학생들이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할 것인데 지금 언제 어디까지 복구가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바다중학교는 그동안 이제 소실된 외부의 비계를 전부 철거하고 외부 비계를 재설치를 3월 말에 3월 26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당하고 특별교실에 안전 진단을 완료하고 그 결과 구조물 자체의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화재에 직접 노출됐던 콘크리트 부분만 파치하고 특수몰탈 조치해서 구조 보강만 하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외부는 비계를 다시 설치하고 완전히 청소가 끝났고 내부에 청소 작업을 지금 세밀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로 2017년 11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지켜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중간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가 좀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도급 비용이 약 1억 8,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예.
복구소요액은 7억 2,200만 원입니다.
예.
여기에 복구 피해, 복구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원도급 업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하청 업체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하청 업체인 스마일테크가 지금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원도급 업체가 그 책임을 좀 나누어서 그렇게 처음에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도리어 피해자라고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고 손실액에 대해서 스마일테크가 지금 부담하고 그 부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망을 안타깝게도 한 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에 대한 보상 문제는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사람이 한 분 사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현재로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1억 2,000만 원 나갔고 또 근로자재해보험에서 보상 금액이 지금 2억 원 나가서 현재 총 3억 2,000만 원 정도 보험금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일테크하고 별도의 형사 합의는 진행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형사 합의가 끝나야 보상금이 확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형사 합의 문제는 당초 최초 도급자인 디오산업하고 이 공종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스마일테크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책임 부담의 문제가.
예, 지금 현재 지금 사망 인부에 대해서는 스마일테크하고 직접적인 형사 문제기 때문에 지금 유족하고 합의가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원도급 업체인 디오산업개발하고 저희들이 그쪽 부분도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 시공 관리가 부족했다는 그런 이유로 좀 함께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빠른 복구와 후속 조치를 당부드리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교육청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하나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 이번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스티로폼을 단열재로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
예, 답변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스티로폼이 이제 건축법상으로는 위반 사항이 아닌데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한바다중학교 사고를 계기로 해서 모든 이후에 모든 공사는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공사 진행 중인 6개 학교에 대해서 3억 4,000만 원의 추가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함에 따른 추가 금액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예산 반영된 부분을 제가 다음에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예.
건축법 시행령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스티로폼 단열재 사용과 관련해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해 봤는데 건축물의 마감 재료는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불연성 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학교 건물은 보통 5층 이하로 되어 있고 강당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예.
국장님! 법은 실질적 최소한일 뿐입니다. 건축법 조항의 취지가 6층 이상, 22m 건축물 돼 있습니다마는 불연 단열재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5층이나 6층이나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우리가 교육청에서 화재 시 더 위험한 시설로 법적 최소한이 아닌 안전을 최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는 특히 교육 현장의 공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평소에 그렇게 공사 감독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 왔지만 한바다중학교의 사고로 이렇게 여러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는 대부분 5층 이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할 의무가 없지만 저희들은 모든 공사에 이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해서 시설적인 측면에서 안전하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불연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예, 예산 문제가…
물론 규정도 있겠지마는 이걸 추가되는 소요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학교 하나를 신축하거나 이리 강당을 하나 증축하거나 이리 할 경우에 물론 시설 용도별로 틀릴 수는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저희들이 학교를 신축하면 준불연 단열재를 마감재로 쓰면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고 강당, 다목적 강당의 경우에는 6,500만 원∼7,000만 원 정도 추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보면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다고 봐지거든요, 그죠? 앞으로는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불연 단열재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침을 개정하신다고 그리 하셨는데, 맞죠?
예, 저희들이 3월, 지난 3월 14일 날 교육 시설물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에도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또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 감리와 관련해서 건축법상 학교에서, 학교에 대한 상주감리 의무규정이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규정이 언제 시행된 겁니까?
2017년 5월 2일에 교육시설공사 감리용역 시행기준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는 건축법이 2016년 9월 23일 날 개정이 되면서 교육연구시설을 포함한 준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1,000㎡ 이상은 상주감리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2017년 5월 2일에 교육감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상주감리 대상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교육청 지침은 개정 시기는 2017년 5월 2일부로 맞습니다. 본 위원이 법령 검토와 자료를 검토를 해 본 결과 건축법 이와 관련된 시행, 건축법 관련 개정이 그 전년도 2016년 9월 23일 날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상주감리 의무 사항이 1,000㎡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17년 5월 2일, 약 7개 월 이후에 우리 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령이 개정되면 바로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되지만 또 학교에는 소규모 공사도 많고 1,000㎡ 이하가 많아서 저희들이 85㎡ 이상 1,000㎡ 이하의 비상주감리 대상 건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바로 후속 조치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점 늦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 교육청이 각종 건축물 공사에 대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소홀히 한가 본 위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는 거죠, 이번의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 교육청이 최종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한바다중학교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행위가 입법부작위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길어진다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실천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리비를 저희들이 약 19억 편성을 했습니다.
19억요?
예, 예.
이거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사 시작이 9월 12일부터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관련된 건축법 개정이 9월 23일 시행, 제정이 됩니다.
예.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9월 12일 공사가 시작되고 관련법이 9월 23일 시작이 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축허가 대행, 당시에는 적용대상은 안 이랬습니다, 그죠? 감리 대상이.
예, 예. 그렇습니다. 9월 12일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작 시기에 맞출 수는, 상주감리 규정이 강화됐다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감리 기준을 좀 아까 그 규정이죠, 규정을 개정을 해서 보강을 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7월, 7개월 이후에나 하는 것이, 하게 됩니다 그죠?
예.
상주감리 규정이 강화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이 될 것이고 그렇게 예산이 수반된다면 9월 달이었기 때문에 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하지만 그때 정리 추경이었고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자체 감리 기준이 또 조금 늦었고 해서 이번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기에 바로 기준을 법령에 맞춰서 개정하고 또 추경에 감리비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학교 시설공사가 저희들 관내에서 각 교육지원청 5개 교육지원청하고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약 80여 군데에서 많게 할 때는 120군데 정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술직 직원의 그런 인력 부족도 좀 있고 그런 점을 저희들 잘 감안해서 감리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산편성할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더라면 충분히 예비비를 사용했었더라도 상주감리자를 배치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련법을 떠나서 총 공사비가 1억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아까 책임 감리 의무를, 책임 감리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아까 관련 규정 개정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상주감리 대상은 1,000㎡ 이상에서는 건축 공사는 상주감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1,000㎡ 미만의 건축 공사는 저희들이 이제 그것까지 책임 감리를 배치하면 너무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비상주 감리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결국 감리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감리가 될 것이라고 봐 집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1억 원 미만의 공사라도 저희들 책임 감리를 다 배치하면 참 바람직한데 너무나 많은 공사가 한꺼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기술직이 1억 원 미만 또 바닥 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는 그렇게 저희들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답변한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상주감리 규정 개정에 대해서 내용을 좀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당 공사까지는 안전 확보를 위해서 상주감리를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 개정 지침에서 딱 보면 1,000㎡ 이상 또 85㎡ 이상 건축물이라 했습니까?
예.
여기에서만 적용시키고 있는데 그 이하나 제외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한 거처럼 앞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 그래 공무원이 감리를 하게 되면 불편한 점을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하지 않고 소규모 공사에까지도 감리, 상주감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은 지금 개정에 있는 외에 대안은 혹시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감리 용역 시행 기준을 지금 기준을 수립한 이후에 기술직 공무원을 자체 활용해서 감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향후에 그런 점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1,000㎡ 이하인 신천초등학교, 다선중학교에 상주감리를 적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좀 더 유권해석을 확대를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개정을 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셨지마는 보완해야 될 사항도 다시 재검토 한번 해 볼 필요성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감리 용역 시행기준은 재검토를 또 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 저희들이 확대해서 안전 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강을 해 주시고 교육청 공사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본청에서는 10 내지 15건 정도 있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약 한 5건 정도가 있네요? 이런 데 혹시 재하도급 준 게 있습니까?
자료를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하도급은 없습니다.
재하도급은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자료를 분석했는데 1건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자, 이 1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번 저한테 보고를 별도로 제출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재하도급에 관한 문제는 위법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철저한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은 보강을 하셔야 될 것이고 개정에 대해, 지침이 개정을 해야 되겠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마는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서유미 부교육감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마이크 좀.
아, 예.
먼저 정책적 질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특수목적고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맞습니까?
14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특수목적고는 지금 운영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대주진 않죠?
(담당자와 대화)
예, 공립은 지원하고 사립은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립을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 특수목적고를 지원하지 않고 사립도 지원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그죠?
(담당자와 대화)
예. 특목고 중에서 과학고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외고에 대해서도 공립인 부산외고와 부일외고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의 예산이 들어가고 운영비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걸 중요시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특수목적고는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교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데…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목적에 맞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교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비싼 교육비를 내고 공부를 하고, 그게 맞습니까? 우리나라의 교육방침에 맞는 지금 정책입니까?
지금 일반고등학교가 아니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우수하고 우수하지 않고가 아니라 외국어 분야나 과학고 분야의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이 맞춰서 들어가는…
그런데 들어갈 때 입학요건이 상위 몇 프로에 해당해야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만약에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교육비를 못 낼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특목고 경우에도 사회통합전형으로 들어가는 20% 정도의 저소득층이나 사회배려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어떤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교육청에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사회통합전형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교육정책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번에도 정책을 바꾼다고 막 사교육비가, 지금 우리 생활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런데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까지 무료급식이라든지 무료 공부하는 데 대한 비용을 많이 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적 교육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학생들은 어린이 낳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전부 다 애도 안 낳으려고 하는 게 교육비 문제가 대단히 많은 비용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러면 우리 교육정책이 지금 옳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 역시 가치에 따라서 사회적 논란을 거쳐서 합의되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특수목적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소통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나오는 문제지만 과거 전두환정권 때 한번 우리 사교육에 대한 방침을 엄격하게 규제해서 한 번 한 뒤로는 그 뒤에는 그런 정책을 편 그런 정권을 잡은 분들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비에 대해서 학부모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 교육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다시 고려해 보고 교육감님이 심사숙고해서 여러분 다 같이, 아까도 말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먼저 법정부담금과 재정결함 지원에 대한 언어적, 용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에서 부담해야 되는 연금 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 또 재해보상 부담금을 포함한 그러한 제경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럼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이라는 말은 또 어떤 용어입니까?
예, 사립학교에서 이제 학생 수업료 수입만으로는 교원들의 인건비와 또 학교 운영비를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함이, 결손이 나는 부족분만큼을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정결함보조라고 합니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가 2015년도에는 부담률이 9.1%에서 2016년도에는 8.3%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될, 당연히 부담해야 될 돈을 100%로 차지한다 하면 부담률이 9% 그다음에 16년도에는 8%, 그러니까 점점 더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따진다고 해도 우리 지금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러니 전국에서 초·중·고등학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전국에서 20%고 시 지역으로는 24%며 도 지역은 15.9%며 우리 부산이 8.3%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고로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부산의 경우에는 학교법인들이 대부분 60년도, 70년도에 설립됐고 또 설립된 학교법인들이 학교를 유지·경영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학교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본재산이 대부분 토지나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 정도가 수익성이 낮은 토지나 임야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현금화해서 예치해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금리가 낮아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오래된 학교가 많고 또 재정구조가 부실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19개 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전액 미납한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고 또 묵은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거에 해결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구조적으로 사립학교가 자율적인 또는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재무구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립학교 재정구조를 좀 건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도 하고 또 사학기관 예·결산 지침으로 연수 또 여러 가지 부담률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다양하게 안내하고 있고 또 사학기관 운영평가를 할 때 그러한 실적을 배점에 반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구책을 해 보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큰 효과는 단기적으로 좀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이 구조를 타 시·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그 차이가 나는지 예를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부산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타 시·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실을 막기 위해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이 가장 전국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법인부담금 납부율이 15위에 속할 정도로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다른 타 시·도교육청도 저희들이 혹시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협의도 해 보고 하는데 저희들하고 거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사립학교가 43%를 차지하고 있고 사립학교 비율도 높고 또 그중에 오래된 학교가 많고 해서 다른 타 시·도하고 특별하게 거기서 차별화되는 것은 아직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무슨 조치를 취한다든지 벌칙을 취한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또 그 영향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대답보다는 좀 더 부실을 막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점 더 유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건강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준액에 미달하는 법인에 대해서 그 미달금액의 10%만큼을 재정결함보조금을 2018년도부터 감액한다고 저희들 행정예고가 나가 있고 또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초과해서 지출한 법인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재정결함 보조금 중에서 학교 운영비를 저희들이 감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교육청도 대부분이 저희들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그런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학생을 강제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 미치는 피해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실한 법인을 알면서도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조금 저희들이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지침에 따르면 세입 기준액의 10%를 초과하는 순세계잉여금과 감사 회수금 그다음에 학교 회수 수입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회계 세입액 대비 기준재정수입 반영비율이 2015년도에는 2.7%에서 2016년도에는 2.9%로 해마다 반영비율이 현저하게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사학기관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간 학교회계 운영 총수익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에서 이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그러한 관리와 또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저희들이 행정당국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또 재정결함보조가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식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영비율이 저조한 것이 혹시 개별학교별로 절차상 누락되어진 재원이 발생해서가 아닌지 현장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재정결함보조를 하기 전에 각급 학교에 전부 다 팀을 나누어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학생인원과 모든 교직원 관계도 점검을 하고 전부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까지 실사를 다 해서 재정결함 보조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회계 세입기준액의 10%를 초과한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재정수입에 잡도록 하였는데 왜 전체를 수입으로 잡지 않고 10%를 초과하는 부분만 계상하여 잡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학기관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초과한 불용액 반영비율을 세입기준액의 10%에서 7%로 2016년 결산부터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립학교 기준과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페널티 부여받은 만큼 우리 학생들에게 또 교육비 투자에 소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고심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재정결함보조의 인건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느 부분 제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 교육에 바로 직접 닿는 운영비 부분만은 페널티에서 저희들이 직접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특히 교육시설에서 많이 열악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소위 학생들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진학선택권도 없이 소위 뺑뺑이를 돌려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받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 사립학교에 대해 지원이 더, 그러면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에 지원이 더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재정결함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고 사립학교 시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열악한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 사업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립교육은 규제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육성의 대상이라는 특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결국 고육지책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제언을 하나 드리자면 해당 학교를 통해 제재방식이 아닌 부담금 납부의무의 귀속주체인 사단 사학법인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많은 검토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인조잔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부터 모든 우리 부산에 있는 인조, 학교에 있는 잔디를 인조잔디로 바꿔준다든지 인조잔디를 자연 흙으로 돼 있는 곳으로 바꿔준다든지 사업을 펼치고 있죠?
예. 지난해 우레탄입니다, 우레탄에 유해성이 발견돼 가지고 기존 설치돼 있는 트랙이나 구장에 있는 우레탄을 다 걷어내고 친환경 마사토로…
그게 우리 교육 시 정책 맞죠?
예.
모든 학교를 다 똑같이 실시하고 있죠?
우레탄 철거작업을 다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마사토나 또는 KS 인증받은 우레탄으로 새로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든 분들이 본인이 학교에서 예산을 따와서 잔디를 깔아준다는 그런 공약사항이 지금 많이 남발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인 정책에 의해서 어느 학교에 똑같이 배분해 주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어째서 모 특수 개인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내가 어느 학교에서 예산을 따와서 갖다 주느니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어차피 인조잔디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자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 예산이 일부 반영되면 법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인조잔디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든 의원님들이 사실은 그런 지자체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지자체 구의원님들이 아마 그런 노력을 하신다는 것도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의원들이나 관계자분들이 노력하시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런 예산을 따오거나 편성을 할 때 한 개인이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또 시에서도 노력하고 구청에서도 노력하고 위에 국회의원까지 다 노력을 해야 만이 예산이 확보되는 건데 그럼 어느 개인이 내가 따왔다, 내가 한다 하면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찌되는 겁니까?
조건은 맞더라도 저희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해서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관여돼 있는 이 교육청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결부되어서 이용하고 뭘 했다느니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역별로 저희들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만약에 어떤 예산을 빼서 다른 데 먼저 배치를 한다면 결국에는 나비효과로 인해서 다른 데는 피해를 입기 마련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다면 특수적인 그런 힘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투명하게 예산 지원이라든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영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관련 심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영근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상황별 설명서 5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중증장애교사 지원 계약제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소관이지만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는 거라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교육청에는 장애인 교원들이 많이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교원 중에서 특히 중증장애에 속하는 시각장애인 교원은 모두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특수학교하고 또 일반학교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예, 제가 자료를 보니 특수학교 12분이 계시고 일반학교에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시각장애인 교원일 경우 직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교원들한테 근로지원금이 모두 지원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올해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50만 원이라는 것은 근로지원인 1인당 임금기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월 5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원의 임금을 받고 근로, 교사에게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일부지원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결산서에 보니까 지금 북부교육청에 한 분의 임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분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4분의 시각장애 교사가 계시는데 지금 북부교육청 소관의 교사 한 분께만 지금 근로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나머지 14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특수교, 일반학교에 덕천여중에 한 분 계시는 그 한 분에게 딸린 예산만 해도 지금 1,600만 원인데 1인당 5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그런 추경, 추산을 하시나요?
그분은 별도로 계약직으로 전액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사의 장애교사에게는 왜 근로지원이?
거기는 보조, 거기 실무원도 계시고 하니까…
특수교육 실무원 말씀하십니까?
예, 교육하는 데 약간 코칭할 수도 있고 이래서 조금 보조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법이 제정이 되고 이래서 일단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현실화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 직무원은 특수학교 지원이 되는 그 학생을 위한 지원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학생을 위한 지원인이 교사의 직무수행에 이렇게 지원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는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 근로지원인의 인건비는 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에 지방공무원인 경우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공무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국가공무원인 경우, 그러니까 교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국가, 이번에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 2015년 5월 18일에 이제 발의 된, 개정된 건데요.
며칠에 개정이 되었다고요?
2015년 5월 18일로 돼가 있습니다.
5월 18일 날 개정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거기 보면 “보조공학기, 또 장비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근로지원인도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을 14명이 지금 시각장애인 교사만 하더라도 예산이 이게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그 현실화 문제라든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은 그런 거 같은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예, 법적인 근거, 지침과 제도가 마련되었다 하니까 그 근거에 맞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지방직공무원에 대해서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현재…
교원 보조공학기기 지원도 이번에는 이제 100만 원씩, 19개 학교에 이제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청을 하신분이 뭐…
우리가 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받아가지고 필요한 보조공학기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추산한 겁니다.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게…
(담당자와 대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예.
지금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북부교육청 관내 덕천여중에 이제 계약직 직원이 한 분의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교육실무직원 같은 경우 모두 교육감 직고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학교장으로 채용이 된 겁니까?
지금은 학교장이 채용을 하더라도 사실은 교육감 직고용에 해당 된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장애 교원이 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지원인은 계속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근로지원인을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네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그 장애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지원인인데 자주 교체가 되면 그 선생님을 지원하는 어떤 특성도 있고 이런데 가급적, 실제로 장애 교원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마 학교에서 교체할 때는 본인이 사직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마는 아마 또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마다 이 근로지원인을 교체해서 이렇게 새로 뽑으시다 보면 그 시간차 간격도 있고 그러면 그 부담은 자연히 교사에게 부담이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리고 그 근로지원인이라 하지만 선생님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업무 역량도 향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문성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은 나의 한 수족과도 마찬가지처럼 그렇게, 이렇게 협의체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교체가 된다는 거는 제도상으로 맞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호관계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동일한 근로지원인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변화될 상황이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예.
예,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교육청에는 무기계약직 총량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지금 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 인원을 추가 채용하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신규, 저희들이 현재로 교육실무직이나 비정규직도 총액인건비에서, 교육부에서 특교금이 보조가 오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내에서 움직이는 측면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을 할 때는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고를 내고 거기 서류 전형을 하고 면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부산시 무기계약직과 우리 교육청에 무기계약직 간의 임금체계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산시 무기계약직의 인건비가 다소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물론 임용 주체하고 서로 하는 일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근로지원인 채용 공고하고 관련해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렇게 협약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2017년 4월 17일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결된 내용은 교육청에서는 근로지원인에 대한 편의 지원사업을 관리·감독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지원정책 수립을 하고 그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근로지원인을 배정해 주고 그 재원을, 인적자원을 배정해 주고 또 보조공학기기라든지 장비에 대한 후원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많은 관심과 또 노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2017년 1회 추경 사업명세서 274쪽입니다. 국장님 금회 추경에 반영한 특수학교 통학버스의 운전자 보호격벽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설치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통학버스가 한 50대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33대 정도가 운전자 보호벽이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요즈음 이제 장애 학생들이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많아서 운전자도 보호가 돼야 되겠지마는 그 장애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이래서 보호벽을 설치하기로 예산을 한 4,8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 놨습니다.
예, 운전자의 안전과 또 학생들의…
예, 직결됩니다.
예, 모두의 안전에서 직결 되는 거 같습니다. 추후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일반 중학교는 지난 2년간 시범 운영을 마치고 작년부터 전면적으로 이제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사업비가 2억 6,000만 원 반영이 되었던데…
예, 특교금.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작년에 연구학교 1개를 해남학교를 하고 올해 전면 시행을 교육부보다 좀 빨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그러면 제가 특수학교하고 해당 학교의 13개 교가 되는 줄로 아는데 이 모두 전면 시행 하는 겁니까?
예.
이 특수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달리 장애영역이나 또 개인별 영역에 따라서 다양한 현장체험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강을 하시는지…
사실은 일반 학생들도 요즘 이제 그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처 발굴이라든지 또 다양한 어떤 진로체험처, 또 체험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장애 특성에 따라서 또 진로·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또 다 다르고 이러니까 사실은 자유학기제 실시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로체험처 확보라든지 좀 어려운 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복지관이라든지 또는 직업재활시설 등이라든지 또 관공서라든지 이런 쪽을 우선 우리가 협약을 맺고 또 아이들이 가서 직접 직업체험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또 학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산업체라든지 기업체에서 그 특성이 많은 아이들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그 기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반 중학교에도 자유학기제 체험처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특수학교에는 그러한 부분이 더 녹록지가 않을 거 같습니다.
예, 학교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어차피 장애학생들도 사회에 나가서 또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 이해도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고 또 단순하게 그날 하루하루의 현장체험 같은 그런 과정은 아니 되도록…
맞습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 학생들은 결국 일반 학생들처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직업을 찾고 진로역량개발보다도 그 장애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택할 수 있도록 그런 체험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그리고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실시함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교육감님 이하 우리 교육청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부산 초등학교 객관식 평가 폐지 관련 예산 4억 4,000이 교육위원회에서, 그죠? 전액 삭감되어서 지금 조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교육청의 중요한 정책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우리 교사나 또 학부모, 학생들을 포함해서 좀 공감대가 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교육청에서 4월 27일 날 객관식 평가를 전면 폐지하자고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는 이미 그 초등학교에는 한 20∼30% 정도만 지금 사실 객관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창의성을 주기는, 그러니까 정답 고르기 식의 어떤 그런 객관식을 걷어내자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해야만이 교실 수업이 개선되고 또 미래 사회에서는 요즘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라도 아이를 맞춤식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이 개선돼야 수업이 바뀌고 수업이 바뀌어야 또 교육과정을 다시 설계를 하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쌓아온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럼 초등학교부터 큰 부담이 없으니까 개선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좋은 취지의 또 선진적인, 전국 최초입니다. 그런 좋은 정책이라 하면 이제 그전에 의회와의 소통 부분에서 부족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원래 우리가 이제 평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우리 하던 주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또 양해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통상적이지 않고 아주 선진적이고 또 그 부분이 교육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주요한 정책이 있을 때는 이런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오신 이 교육위원회의 어떤 소통들이 적절히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진적인 정책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우려가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형들, 당사자인, 그죠? 학부형들을 설득하고 그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대책들에 대한 그런 이해를 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없었지 않나,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기반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면 학부모 어떤 설명회라든지 또 교사의 어떤 평가, 전문성 연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또 선도학교를 한 20개 학교를 하면서 시행착오가 뭔지 이런 거를 한번 점검하고 또 내년에 전면 시행할 때 저희들이 조금 피드백해서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대로 준비가 좀 이렇게 미흡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정책은 선진적이고 또 당연히 가야될 길이라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이렇게 추진 방향을 설정해 놓고 사실 예산도 편성하고…
그러니까 추진하면서 개선하겠다는 교육청의 입장인데 우리 지금 시민들이나 학부형들은 추진 전에 충분히 납득하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 아닙니까, 그죠? 미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 전에 우리가 충분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추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지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평가방법 개선이라든지 교실수업 개선이라든지 원래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서 학부모 이해, 어떤 설명회라든지 또 교사 연수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 학교에 대해서 어떤 과제를 줘 가지고 그 과제를 한번 추진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환류해서 내년에 어려움 없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별도의 예산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방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서술형 평가를, 평가문항을 개발한다든지 또 연수 분야도 평가에 관한 어떤 전문성 신장 연수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기본적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해서 그런 별도의 예산이 없이…
그러나 왜 그럼 추경에 편성을 했느냐 하면 사실은 이번에 이제 객관식을 전면 폐지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을 조금 더 우리 동력을 갖고 추진하려고 이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약간의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데 동력이 조금 상실된 건 사실입니다.
많은 학부형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이제 오해의 부분인데요. 서술형 평가를 하다 보면 혹시 사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지마는 지금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서 학부모들도 대체로 이해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 논술형이 아니고 아이들의 어떤 창의성을 요하는 그런 문항들이고 지금은 맞춤식으로 이제 평가를 초등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교육 우려는 없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고등학교는 입시가 오지선다형으로 이렇게 평가 문항이 이제 출제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객관식 평가에 대한 어떤 경험 없이 중·고등학교에 가서 적응을 할 수 있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새 정부에서도 이제 자유학년제로 갈려고 하고 있고 사실 평가도 앞으로 이런 단답형이라든, 객관식 평가보다는 서술형 평가, 주관식 평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평가방법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방향은 어차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진형 평가제도로 가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지금은 당장 조금 걱정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 중에 학부형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빠진 거 같습니다. 학부형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서술형으로 평가가 되었을 때 객관, 객관식이 아닌 서술형으로 평가되었을 때 이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이 과연 담보될 수 있느냐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권은 어차피 이제 교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논술처럼 이렇게 복잡한 그런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문항이 출제가 되지 초등학생들한테 많은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평가문항이 출제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평가 방법을 객관성을 좀 더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교사 간의 공동채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이런 선진적이고 어떻든 취지대로 하면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하고 선진적인 정책을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하려고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려할 수 있는, 당연히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와 또 우리 교육의 주체인, 그죠? 학생, 전문가, 우리 학부모, 시민사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지만이 이 예산이 들어올 수 있지, 진입을 할 수 있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만 그런 대책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민, 우리 학부형들은 알고, 전달받지 못하고 있고, 그죠? 그런 문제점이 지금 이렇게 도출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정말 열린 행정, 좀 많이 모든 것들이 시민들이 동의해야지만 뭔가 이루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열린 생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 조금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최대한 빨리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고 또 학부형들이, 학부모님들이 다 동의한다면 최대한 빨리 진입할수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사전에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학부모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치 못한 데 대해서는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에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또 학생이나, 또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도 사실 업무가 과중할까 싶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수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는 그야말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7개월 동안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15년도 대비 16년도에 대폭 또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아, 예.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2016년 2회 추경 자체가 그 어떤 소비진작의 어떤 그런 어떤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중에서 이제 시설비가 한 714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10월 달에 의결이 되다 보니까 거의 한 97%가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10월 달에 의결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월 21일 날 의결이 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들이 사업비로 다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정부에서 소비진작이라 할까 일자리 창출 문제 때문에 재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 시점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관님.
예.
본 위원이 타 시·도교육청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타 시·도교육청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그런 상황들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부에서 어쨌든 그 예산들이 많이 10월, 2차 추경에 내려옴으로써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말씀 같은데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일건데 저희들보다 예산이 많은 서울시, 저희들보다 교육청 예산이 2.5배∼3배 가까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명시이월 건수가 104건밖에 되지 않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 현재 472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건수와 서울시교육청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명시이월 사업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시설사업비가 이월됐다고 하지마는 이월 사유에 대부분이 학사일정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어떤 예산, 교육부 차원의 회의가 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지마는 향후에 이런 문제가 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그런 거를 참는 정도를 학교장과 협의를 해가 좀 완화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지금은 저희들이 추경에 시설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설계비와 공사비가 한꺼번에 저희들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의회나 이런 데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또 된다면 설계비를 저희들이 어떤 추경에 반영하고 공사비를 어떤 본예산에 반영했을 경우에는 현재보다도 한 2∼3개월 정도의 어떤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월금액이랄까 건수가 대폭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관님, 이게 지금 그 사업을 방학 중에 해야 하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일어난다 하는 부분인데 이 명시이월의 사업의 대부분이 시설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죠?
예.
시설하는 사업인데 그렇다 하면 이게 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방학 중에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럼 해마다 있어 왔던 상황들이라는 거죠. 해마다 있어 왔던 상황을 지금의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했는데도 답변이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신다 하면, 그죠? 조금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약, 시설사업비로 이월되는 예산집행 남는 부분이 지금 32% 정도 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221억인데 정말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일선학교의 어떤 학습권 그 문제가, 때문에 학교장이 어떤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명분이 없으면 거부하기가 좀 힘이 든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있어 왔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1,20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잡았다가 또 연말에 이렇게 남겨서 이월시키는 이게 맞느냐는 거죠, 안 맞다는 거죠. 1,200억이면 이 돈으로 다른, 시급히 해야 할 사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로 볼 때에.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지금 전체 어떤 기술직공무원의 어떤 업무부하라든지 인력진단의 문제, 그다음에 학교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어떤 수업방해라든지 학습권에 어떤 지장이 있느냐는 문제 그다음에 아까 그 예산제도의 어떤 개선 문제라든지 이게 아마 전국적 공통 현안인데 위원님이 어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공통 현황인데 조정관님, 부산시가 특별히 타 시·도에 비해서 사업 건수나 금액이 높다는 거죠.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472건이 될 때에 서울시는 104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산이 저희들보다 훨씬, 2.5배나 많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 104건을 명시이월 시키는데 우리는 472건을 명시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시는 어떻게 해서 이런 명시이월 건수가 작은지에 대한 벤치마킹과 함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부산의 어떤 명시이월 건수라든지 비율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건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예산서상에 목 단위를 하는 방법이 있고 세목 단위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어떻게 되었든 결론적,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금액적으로도 많은 부분입니다. 건수를 떠나서 그렇다 치면 건수를 떠나서 금액적으로도 높은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시설사업비에 30%씩 이월된다는 거는 이게 이미 거의 전제된 조건 아닙니까? 알고 있는, 우리가 거의 예상해 봤던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뻔히 알면서 뻔히 이 예산을 그대로 잡는다는 거는 다른 시급한 예산들이 신규 진입 하는 거를 막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어떤 신규사업이나 본 위원이 저소득층 아이들 생계지원사업을 교육청과도 논의할 때도 예산 문제였습니다. 그렇다 하면 그런 예산이 적은 예산 속에서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00억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겨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건 안 맞죠? 어떤 대책이라도 내 놔야 됩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강구되시는 대로 본 위원에게 좀 설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 건은 실제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는 약간 기일이, 시일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이, 조정관님.
예.
금액적으로도 높다는 거죠, 부산시가. 그래서 시설사업이 특별히 우리 부산시가 많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근데 우리가 특·광역시로 뽑아 봤더니 1위는 세종시였습니다. 세종시는 어떻든 신규로 생긴, 이런 조성된 도시라 치면 2위가 대구이고 우리 부산이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런 부분도 아울러 함께 조금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급한 거는 오히려 학생들 또 교사 분들 학습활동비, 복지, 학교 운영 이런 부분들이 더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설사업보다는 오히려 학습이나 어떤 활동비, 복지, 학교 운영이 더 시급한 상황인데 우리 부산시가 왜 3위 정도나 되면서 이런 시설사업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투자하시는, 하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도 아울러 조금 함께 고민돼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위원님 이제 여기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기는 힘듭니다마는 우리 부산에 각급 학교 건물의 어떤 노후도랄까,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여하튼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아까 시설사업비의 어떤 투자비율이 높다면 다른 복지사업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조금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타 시·도의 현황과 함께 저희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고려가 되어서 시설 투자보다는 아이들의 어떤 다른 부분에 더 조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40년이라든지 50년 어떤 노후된 건물 비중이 우리가 높은 것은 맞는데 아마 지금은 학교 신·증설이라든지 개축 문제도 올해 정도 끝나고 나면 어떤 사업물량이 아마 대폭 축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월사업이라 할까 이런 비율이 상당히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정도는 타 시·도도 다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 하면 지금 부산시가 이렇게 3위 정도 될 정도로 어떤 부분, 다른 부분은 사실 복지나 어떤 학습활동이나 학교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화장실이 고장 나도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돼서 불편한 점, 강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시급한 부분들이 더 있을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울러 함께 조금 고민이 되어서 개선할 사항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다 되어 다음 질의는 추가 질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가족 여러분! 부산시 교육 발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성인반 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우리 전영근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성인반에 수업료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원근거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평생교육법에 지원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요?
예.
교육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4조에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어떤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죠?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강행규정이 아니고 교육청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성인반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근거 중 하나가 현재 일반 특성화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장학금 지원하는 거와 같은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하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제도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일단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니까 고졸학생들의 어떤 취업지원을 위해서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인재를 특성화고에, 그죠? 진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 이야기하면 실업계 고등학교죠, 그죠?
맞습니다.
학령기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인반은 어떻습니까? 우수한 성인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로 진학시키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성인반 같은 경우에 교육과정 자체가 내나 특성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학교의 학과 자체가 일반학생하고 학령기에 있는 학생하고 큰 차이가 없고 또 교육부에서도 성인반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줄 것을 지침으로 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바도 있습니다.
아, 그거는 그렇죠. 학력인정과 배움에 대한 개인적 열망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인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당초 취지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평생교육 차원에서 또 이런 특성화 과목들, 전문교과에 관한 어떤 기술 취득, 습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또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학교와, 몇 학교죠?
7개 학교입니다.
7개 학교죠?
예.
거기에는 특성화교도 있고 일반 예원고나 부경중·고 같은 경우는 일반학교지 않습니까, 야간에, 그죠?
야간인데 교육과정 자체는…
골프고등학교라든지 조리고 이런 거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일단 분류를 저희들은 특성화고에 준하는 학교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학교 과정 성인반에 학교운영지원별 기존 지금 50%에서 100% 증액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성인반 중학교 같은 경우도 무상교육 차원에서 건강검진비라든지 학교운영비를 전액 일반 학령기 학생들하고 동일하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 성인반 수업료도 지금 기존 31%에서 100%로 완전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증액하는 예산규모가 지금 얼마냐면 한 15억 9,400만 원, 금액 맞죠?
예.
그래서 국장님 이게 의무사항은 또 아니고 대규모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가시키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한 번에 100%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성인반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60, 70년대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시면서 우리 어찌 보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학령기에 학령기를 놓치고 그래서 중학교만 졸업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을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인정을 하는데 장학금 지급계획을 보니까 성인반 1인당 지원액이 평균 150만 원,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포함해서 최대 17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내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최대 지원액 기준을 넘기면서까지 교육청 재원을 가지고 추가로 예산편성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이거는 교육청이 재원을 남용한 거 아닙니까?
일반학생들이 1년 2학기제인데 성인반은 1년 3학기제로 해서 2년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1.5배로 책정이 돼 가지고 백, 일반학생은 연간 137만 원인데 207만 원으로 책정돼…
그렇죠? 207만 원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질의도 했고 그래서 그거는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이 30%지 않습니까?
예.
교육청 자체부담 70%지 않습니까?
예.
대응투자하도록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한 총 금액 대비가 교육부 지원액이 30% 충족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작년에…
25% 수준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부에 저희들 신청할 당시에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100%를 지원한다는 걸 감안을 좀 놓친 것도 있고 또 학생 수가 그때보다는 지금 아무래도 장학금을 많이 지원하니까 학생 수가 갑자기 늘은 것도 있고 이래서 3 대 7 그러니까 30%와 70% 비율이 좀 맞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5%하고 우리 교육청 부담이 한 75% 이렇게 돼 있어서 교육부에다가 추가 요청을 하고 있긴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금은 조금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교육청이 교육부 대응투자만 준수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시된 교육청 대응투자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이 그만큼 풍족하다는 겁니까? 지금 동료위원들이 그만큼 교육청에 대한 예산이 지금 모자라고,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이만큼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 비율대로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학생 수 어떤 증가 부분과 지난해에 책정할 때 교육부에 요청한 금액 이런 부분들이 지금하고 조금 안 맞아서 그런데, 일단 교육부에다가 몇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3 대 7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야 지금 늘어난 학생들도 있고 이래서 수업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액 지원하려면 부족하다고 몇 차례 요구는 해 놓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답변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청 재원이 정말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쓸 데도 많고 50년 된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보수도 해야 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액도 확대해야 되고 무상급식, 요즘 돌봄서비스, 방과후학교, 교육청 예산 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일시에 100%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무튼 평생교육시설학교의 성인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간과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렇게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다가도 어차피 지원할 거 같으면 학령기 일반학생들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인반에 지원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공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서 학교 못 다니던 분들이 지금은 형편이 다들 나아지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분포도를 파악했습니까?
당초에는 선택적으로 저소득층,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성인반 학생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특성화고로 분류가 되고 그러면 학령기와 동일하게 취급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학교 요구도 있고 또 학생들 요구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인반 학생 교육이 참 과거 교육을 받기 힘들어서 이렇게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취지라면 이걸 차라리 부산시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부산시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평생교육이 주무가 부산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은 한 적어도 50% 이상은 부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몇 차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내년부터는 일정 부분을 부담한다고 하기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50% 이상은, 한 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는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부산시와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교육청 재정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많은 현안사업도 많고 시급한 학교시설공사도 수두룩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교육부 지침보다 교육청이 많은 재량을 남용하고 있고 또한 장학금을 연차적 지원도 아닌 한 번에 31%에서 100%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교육감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지원대상이 특성화고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공부하는 성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수명, 성인의 입장에서 보면 수명이 연장되면서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기술 습득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에 부응해야 될 필요도 있고 요 평생교육시설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고졸학력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물론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직업훈련 수요는 수용될 수가 있지만 학력 취득과 함께 기술 습득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학력인정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성격이 성인교육인 만큼 재정의 일부분은 부산시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지속 협의하도록 하고 다른 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구해 주시고요.
예.
당초 교육부에 지방비 대응비 있죠? 70%를 준수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 교육부 예산 자체가 경직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 아마 우리 청의 사정은 이해를 하면서도 이렇게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료위원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료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현재 구축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료교육지원센터는 우리 교육청이 진료교육을 담당하기에는 어차피 지자체, 지역사회하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서 1 대 1로, 50 대 50으로 대응투자를 하고 진로교육센터 운영과 구축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하구하고 영도구하고 사상구하고 기장군 그다음 해운대구, 요전에 금정구 이렇게 구축이 돼서 6개 아, 7개, 예, 동래구까지 7개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다.
금정구 됐습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 사하, 사상, 기장, 영도구, 북구, 동래구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북구.
7개, 그렇죠?
예.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까지 12개소 구축이 목표인데 가능합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지자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의 진료교육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또 진로체험처 발굴이 굉장히 교육청에서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좀 나서 주시면 그 기업체와의 어떤 체험처 발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원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은 갖고 있는데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지금 5개소가 미달이고…
지자체마다 조금 예산 사정이 어려운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강서구나 서구, 기타 지자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가 구축되지 못한 관내 학교의 지역연계 진로활동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우리 지역교육청에도 진로 관련한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본청에서 진로진학지원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서구 예를 들어 사하구에 있든 동래구에 있든 그 지역에 있는 애들뿐만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학교들은 다 진로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자체마다 진로교육지원센터가 구축이 돼서 지역 격차가 오히려 발생하지 않도록, 진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지자체하고는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지금 운영사항은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같이 지자체하고 있는 거하고 홈페이지도 같이 공동으로 구축돼가 있고 학교하고, 이렇게 지역교육청에서 또 학교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연계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예산을 50 대 50을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또 공동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나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우리 김남희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특수교육 쪽에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전면 시행되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진로체험처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지금 있다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가 전체 다 지금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일찍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는 지자체의 협조가 좀 적극적이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조금 늦게는 시작했지만 그래도 한 2년간에 이렇게 구축한 것도 저는 성공적이라 보고, 어차피 이렇게 선도적으로 출발한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나머지 지자체는 어느 정도 예산만 확보만 되면 아마 다 같이 협조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미구축 대상 지자체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완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유학기제 이야기를 했는데 잠시 하겠습니다.
1년간 운영결과를, 그 성과과제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유학기제 핵심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들의 진로 역량 개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진로에 관심이 아이들이 없고 또 학부모도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제대로 성장하려면 결국은 진로 역량이 개발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앞에 정부부터 자유학기제가,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전면 실시가 됐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교육이 또 더 성행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다 불식이 됐고 또 그다음에 학생들이 주로 수업 자체를 체험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학교 자체의 수업 자체도 활성화되고 또 학생들도 그런 체험 위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개발되고 있어서 지금 새 정부도 오히려 1학년 전체를 자유학년제로 하는 게 안 낫느냐 하는 것들 지금 깊이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교육청도 당초에 걱정했던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이런 진로체험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 특히 학교에서는 이런 시험은 없어졌지만 평가는 없어졌지만 오히려 더 바른 방향으로 교실수업이 개선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장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장점만 말씀을 하시는데 단점은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체험처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또 2학기 때 지금 대부분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19개 학교만 1학기 때 실시하고 나머지 학교는 전부 174개 학교 중에서 2학기 때 하기 때문에 체험하는 시점이 거의 중복되는 겹치는 그런 시기가 있어서 체험처 발굴이, 체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들이 여전히 혹시 입시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데 대해서 혹시 학력을 좀 놓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오히려 아이들의 어떤 창의력 신장 부분이라든지 또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어떤 개발 역량이 개발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마 그런 우려는 조만간에 불식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서 학부모들 불안심리가 있어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원들 대거 적발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학원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 모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과장된 그런 홍보물을 갖다가 벽보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아마 학부모들이 현혹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학원 단속을 그동안에 쭉 하고 있고 그런 과장된 허위홍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적발되면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자유학기제의 좋은 취지,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을 좀 많이 해서 좋은 취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자, 교육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조정관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예.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 있잖아요? 총수입에서 자체수입 비율을 재정자립도라고 계산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부산교육청은 임대수입이라든지 사무수입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등록금이라든지. 이 비율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교육청은 사실 조세 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입학금…
아니 그거는 제가 아니까…
예, 그렇게 하니까 한 7% 정도의…
자립도가예?
예, 그래 되지…
책에 나온, 1.8% 나와 있는데 왜 그래예? 이 결산서에 지금 4-3에 재무제표에 지금 1.88%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 사실은 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2.95%고 대전이 2.71%고 울산은 3.08%고 경기가 3.22인데 이럴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주로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높으죠?
지금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아마 수익사업을…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교부받는…
맞습니다. 이전…
교부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금 들어온 게 거의 다 그거거든요. 이전수입인데…
예, 지방 이전수입하고 중앙자치,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 위기단계를 설정하고 재정 그렇게 설정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원리금을 교육부 차원에서 다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또 여쭤보겠습니다.
채무 결산 종류별 현황을 보니까 지금 차입금 있잖아요? 2015년도보다 지금 현재 2016년도 말에 1,25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채 말씀이시죠?
예. 1,256억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채무가 많이 발생이 됐죠, 지난 연도보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작년 그래 됐는데 2015년도, 16년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굉장히 그때 국내 경기 어려워 가지고 많이,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어떤 교원 명퇴금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어떤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때 1년에 한 1,600억씩 발행하는 그런…
그러면 채권발행입니까, 그게? 그거는 아니잖아예, 지금 이거는? 채권, 지방채 발행하고는 관련 없는 거죠?
채권을…
그러니까 1,256억을 갖다가 1회계연도에 지금 증가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담당자와 대화)
조정관님 그러면 자료를 하나 현황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우리 결산서 4-3에 보면 45페이지에 보면 지금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낙동고등학교, 그렇죠? 세 군데인데 그중에서 한 군데는, 세 가지인데 한 군데는 확정이 되고 두 가지가 지금 현재 1심에 계류 중이고 또 1건은 1심에 패소해가 2심 진행 중인데 그 사건내용을 보니까 학교폭력 관련 자퇴 수리처분 취소, 학교폭력 관련 재심결정 취소, 어떻게 돼, 학교에서 이래 폭력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또 소송이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조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것도 자료를 좀 상세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사업명세서 685쪽을 보시면 직업과정위탁교육 운영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직업과정위탁교육사업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기관에 부적응 학생들, 학업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다문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위탁교육기관을 저희들이 설립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에 진학을 했다가 거기에 적성에 안 맞다든지 이래 하다 보니까 교육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진로를…
예, 일반고 진학했다가 3학년 되어 가지고 진학보다는 취업 쪽으로 기술을 습득해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주로 산업학교나 조금…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최근 수요가 좀 증가하는 추세죠, 어떻습니까?
수요가 좀 줄었습니다.
아니 부산 말고 전체적으로예. 전국적으로는 지금 좀 늘어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시·도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아무래도 대학 진학보다는 기술을 습득해서 바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수요가 전에보다는 조금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 사업실적이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에예.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한 3개 연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학생 수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생 수가. 그래서 특히 일반 공고에 저희 3개 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기계나 또 자동차 이런 분야에 대해서 위탁해서 아이들 기술 습득을 하기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선호하는…
그런데 사업실적이 결론적으로 보통입니까,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평상시하고 유사한데…
보통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그 위탁기간을 확대한 만큼 수요가 그렇게 충족하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예?
예.
이번 추경에 보니까 9,175만 원을 갖다가 감액편성을 했더라고 보니까예. 이 사유가 뭡니까?
그 사유가 내나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줄어 가지고…
예, 희망 학생들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그래 작년에 보니까 293명이, 293명이나, 줄어든 사람이 316명이네요? 지원율이 겨우 46%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원래 저희들 한 685명 정도…
그러면 이 사업 존폐위기에 놓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지금 거점학교에서 하고 있는 공고에 3개 학교에 위탁한 것은 거의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폐지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홍보 부족 부분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서울하고요, 울산, 대구, 경남교육청 사업 현황을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부산은 해마다 지원자 취업 수하고, 취업자하고 자격증 취득 수가 거의 다 지금 줄고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이 각각 14%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43.4인데 그중에서도 우리 부산이 최하위입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자격 취득률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낮은 건 사실입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지금 주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관광이나 조리나 보건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그 학과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격 취득률이 조금 낮은 거는 그쪽 분야에 기간이 조금 짧고 그렇게 해서…
1년입니까?
1년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전국에 보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 다 지금 현재 지원율이 다 증가했거든요. 유일하게 부산만 지금 37.4%가 급감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반학교에서 사실은 대학 진학에 힘들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학과를 좀 개설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자격증을 가능하면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개편한다든지 해서 지금 2학년 아이들부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오히려 위탁교육기관에 가서 기술을 습득해서 사회에 빨리 진출하는 것이 대학 진학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금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2학년 2학기부터…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내용을 좀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수요가 계속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방과 후 형태로 2학년들부터도 한번 그런 기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도시 같은 데는 위탁교육과나 전공과목을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상관없이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기술을 습득을 하고 양질의 취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특성화고에서도 사실은 취업하기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 지원을 할 때 그 기술을 제대로 습득한 학생들이 좀 양질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하고 협약을 맺는다든지 처음에 실습할 때부터 그 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취업 실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하여튼 졸업하고 만족스러운 취업처에서 취업하는 것이 이제 그 아이들의 성공을 지원하는 거니까 앞으로 취업과 연계되는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국장님, 요즘 대한민국 최대의 화두는 4차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4차혁명에 대해서 유망한 산업과 직업은 국장님 생각하기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한 60%…
IT 종류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소프트웨어, 또 그것 말고는 특별히 내용은 없습니까?
사실상 지금 결국은 4차산업 시대가 오더라도 결국 인간이 창의성을 갖고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은 인성이라든지 또는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아이들의 역량을 길러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직업은 사실 지금 있는 직업이 한 20년 내에 60%는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온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라고 딱히 앞으로 유망직종이라고 판단하기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깊이 좀 고민을 해야 되겠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수요를 반영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부산교육청은 지금 전공과목의 개편이나 위탁기관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특성화고의 비율이 우리 고등학교에서 한 30%가 목표인데 지금 한 2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매직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특성화고의 학생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도 편성돼 있지만 2개 학교가 5억씩 지원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학과를 개편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특성화고를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산업 대비해서 또 유망 어떤 직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직업에 우리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기술 습득 쪽으로 저희들 학과를 개편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정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학생들이 지금 진학을 이런 쪽으로 안 하려고 지금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학생들이 여기 많이 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별 학생 생활지도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각종 학교 형태기 때문에 거기에 정규교사, 생활담당 지도교사 다 있고 위탁교육기관에는 거기에 위탁된 학교에서 학생들 생활지도나 기타 상담…
각자 다 학교에서 다 하고 있죠?
예, 위탁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학생들의 결석하고 지각하고 조퇴, 복무현황을 검토를 해 보니까 부산산업학교는 학생 수가 270명에 결석만 1년에 1,056회, 지각이 879회, 조퇴가 26회, 부산인력개발원 학생 수가 28명에 결석만 256회, 지각은 396회, 조퇴도 321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 너무 많아 가지고.
아무래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지도를 갖다가 관심 있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학생 지도를…
그쪽에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 중에는 물론 본질적으로 내가 기술을 배워서 사회에 진출하겠다는 그런 학생들이 대다수인데 일부 학생들은 일반고에서도 적응을 못 하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러면 위탁교육기관에 가서 기술을 배우는 게 어떠냐 하는데 거기서도 사실 적응을 못 하면 거기는 몇몇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아마 결석이나 지각을 해서 아마 그런 통계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탁된 학생들도 원적교는 물론이고, 원적교에 출석이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고 원적교에서도 그 학생을 월요일마다 학교에 오면 지도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을 강화한다든지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좀 학생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 보니까 좀 이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앞으로 학생들도, 지금 현재 실업자가 굉장히 많잖아, 지금요. 안 그래요? 좋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예산을 갖다가 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추경에 사업을 갖다가 폐지한다든지 이렇게 좀 먼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 마이너스한다 하는 것은, 지금 삭감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도 좀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걸 다 재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좀 따져 가지고 꼭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면 본예산에 올라오면 그대로 통과 다 돼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집행잔액도 좀 줄이고 또 명시이월도 안 되게끔 해 가지고 사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 또 해야 되고 예산의 편성을 잘못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사업 못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도 여기 우리 정명희 위원이 또 명시이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부산교육청이 지금 사업을 많이 벌여놨어요 보면, 타 교육청보다도.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사업명세서 533쪽, 학교 미세먼지 피해예방에 대하여 전영근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날로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더욱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많이 부리죠?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라 아마 세계적으로 초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초·중·고 학생들의 혈기도 왕성해 가지고 야외활동이 좀 많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이 많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아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우리 초등학교에 전면 설치키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죠?
예.
현재 부산 관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간이측정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이측정기는 또 지금 현재 오류가 잦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리 환경부의 발표가 있었죠?
예,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소재한 대기측정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자체마다 한 군데씩 측정소가 있습니다.
몇 개소가 있습니까?
19개.
19개 있죠?
예.
도시대기측정소가 학교 내에 설치된 곳도 있는데 몇 군데 있습니까?
네 군데, 네 군데 있습니다.
5개소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단계가 인체에 유해한 수준까지 도달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학교 담당자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그 매뉴얼을 대응합니까?
우리 보통 그 전날 5시 되면 내일 예보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기질이 매우 나쁨이나 나쁨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관리자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날립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그다음 날 학생들한테 우리 매뉴얼대로 마스크 착용, 또 실외수업 자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측정소가 우리 학교 내에 다섯 군데가 있던데 지금 다섯 군데가 학장초등학교 있고 다음에 연제초, 부산공고, 경남공고, 기장초 이래 있는데 이게 우리 19개 중에서 평균값 대기 측정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계없습니까?
시에서 아마 운영을…
시에서 운영하면 시에서 통보를 합니까?
예? 통보, 학교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학교에 통보를 하고…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19개 전체 대기측정소에서 측정을 해서 부산시에서 그럼 학교로 통보를 해 주냐 이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 인터넷이라든지 앱 통해서 아마 결과가 항상 실시간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주의보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보하는 걸로…
학교에서 일단 매뉴얼 대응을 한다 이 말은,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의 단계에 따라 학생들의 학사일정을 조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있고요.
예, 맞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학교 대응책에 대해서 내용이 있거든요, 대응 매뉴얼이. 그래서 이 대응 매뉴얼에 그러면 부산시내 도시대기측정소 19개소가 있는데 시에서 빅데이터를 받아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갖다가 반영을 하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개된 에어코리아라든지 이런 결과치에 대해서 예보나 또 실시간으로 측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나쁨, 매우 나쁨, 또는 주의경보가 발행이 되면 거기 준해서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이 지금 저한테 와 있거든요, 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는 아무 관련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거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매뉴얼이 작성됐는지 또 어떻게 발효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미세먼지 대응 방안으로 금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더라고, 이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2,16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던데 알고 계시죠?
예.
2,160만 원 가지고 몇 개를 합니까?
6개 학교에 일반교실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지금 10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래 돼 있고 부산시내 학교 수가 600개가 넘는데 이게 지금 2,160만 원 가지고 그 학교당 1개를 하면 432개가, 5만 원짜리로 하게 되면. 2개를 하면 216개 이렇게밖에 못 해요. 지금 맞습니까?
예산은 7개 학교에 3,500만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지금 예산 개요서에 보니까 여기에 2,160만 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에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게 잘못되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부산시내 학교 수가 600개가 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요. 초·중·고 600개교 맞죠?
예.
그래서 한 학급당 평균 20학급을 잡았을 때 2대를 했을 때는 2만 4,000대가 돼요. 그래서 한 대 5만 원 하면 이 1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2,160만 원 가지고 이게 지금 시험 사업입니까, 아니면 인기 위주로 하는 겁니까?
시범입니다.
시범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걸 시범으로 해서 좀 호응이 좋다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도 간이측정기를, 공약에도 전 학교에 설치하겠다, 초등 중심으로 하겠다 이래 돼 있는데 지금 공기청정기로 대체할지 이거를 지금 교육부에서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교육부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번에 이 공기청정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왜냐하면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공기청정기도 사실은…
국장님 그 공기청정기가 5만 원짜리 같으면 어느 기준이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렌탈입니다, 렌탈.
렌탈인데 렌탈이 5만 원씩 관리한다 하면 그 장비를 한번 보셨냐고요.
원래는 한 260만 원 정도 하는, 149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대당 얼마 한다고요?
149만 원 정도.
149만 원?
예.
렌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렌탈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초기비용 부담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내나 업무 부담이라든지 관리가 안 되니까 렌탈을 하려 하는 거, 맞죠?
예, 관리 부담도 있고 초기비용 부담도 있고 이렇습니다.
왜 학교에서 관리 부담이 일어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수기도 그런 쪽으로 렌탈을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관리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매달 와서 렌탈을 하게 되면 관리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렌탈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좀 잘 되어 가지고 하면 1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600개 학교에서, 2대 정도 한다 해도. 그죠?
예.
그 예산을 만약에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라 하지만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학교에 아무래도 밖, 외부의 대기질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공기청정기를 해서 실내 대기질을 양호하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부 대기질이 좋을 때는 환기가 더 중요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기존 설치돼 있는 청정기가 설치돼 있는 학교는 공장지대나 기본적으로 환기가 잘 안 되는 그런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월, 5월에는 집중적으로 대기질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내에서 학생들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 공기청정기도 좋은 것들이 많이…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조만간 우리 교육부로부터 교육청 재원의 한 50% 대응투자로 교부가 되면 50% 정도 대응투자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도 미세먼지 측정해야, 미세먼지 해소가 더 시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공기청정기를 좀 이렇게 확대 보급을 하고 있다고, 현장에서 학부모들이나 현장 교사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가 우리 지금 앞에 제가 말씀, 신호등 간이측정기 설치 아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9,000만 원입니다.
약 한 9,000만 원 이래 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대기측정기하고 어떤 식으로 다른 겁니까?
사실상 학생들이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 이 신호등의 불빛에 따라서 대기질을 즉시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바다중학교에서 시에서 상반기에 시범으로 설치되어가 있는데 저희들도 10개 학교에 한번 시범으로 한 번 해 보고 교육적 효과가 크면 조금 확대할 그런…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신호등 간이측정기가 우선이 아닌 것 같고 그 예산을 아마 뭐 명시가 돼 있지만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공기청정기를 우선적으로 확대 보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 봐지고 그와 우리 학교 냉·난방기 정밀세척비 그때 당시 우리 지원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나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책적,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 오전에 질의하다가 잠시 중단되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하고 예비결산 관련해서 오전에 잠시 언급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 지방교육채를 상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당초에는 세계잉여금으로 상환을 했는 거를 세출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다가 지적받아 가지고, 의회 지적받아 가지고 다시 상환했는데 다시 또 이게 그냥 의회 승인 없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차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거하고 조금 더 관련해서, 덧붙여서 지금 예비결산 우리 교육청에서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이 예비결산을 본 위원이 조금 함축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비결산 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287억이 나왔죠, 그죠? 지방교육채 상환액 501억을 포함해 가지고 1,269억 그래 나왔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비결산에 관한 문제는 행정국장이 답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셨죠?
예.
그래서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1,269억이 나왔는데 이 예비결산을 해 보니까, 이 예비결산하고 본결산하고 순세계잉여금 차이가 18억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예비결산 결과 1,287억 나왔고 그다음에…
1,278억, 예.
78억입니까? 하여튼 요 차이가 18억밖에 차이가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맞췄어요, 본결산하고. 이렇다 하면 이 지방채교육, 지방교육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예비결산을 토대로 해 가지고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이게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예비결산은 결국 예비결산대로 지방채 상환은 지방채 상환대로 본예산, 본예산은 애써 가지고 작업한 이 예비결산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고 이렇게 엇박자로 지금 교육재정을 운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일정 부분 그렇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매년 저희들이 본결산 집행잔액이 예비결산 집행잔액보다 크게 증가되는 것은 저희들이 주로 실소유액에 근접한 예산액 편성에 조금 저희들의 예측이 조금 모자랐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예산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그 차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결산 해 가지고 나온 그 자료가 제대로 반영이 돼 가지고 지방채 상환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알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본다 하면 이게 지금 바로 적용이 잘 안 되고 엇박자로 놀게 되면 지방채 상환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줄여야지만 재정 운용도가 좋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잉여금이 발생할 때는 또 지방채 상환이나 교육사업비를, 면밀히 교육사업을 검토해서 정책 결정을 저희들 좀 신중히 하고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학생들의 흡연실태 지도·감독 어느 쪽에서 합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국장님, 이 학생들 지금 현재 흡연실태 지도·감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보통 보면 학교에서 적발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일단 예방을, 예방교육을 많이 합니다. 예방교육을 하고 적발이 되면 학교 교칙에 따라서 생활지도 차원에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 흡연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 동구 초량동 소재에 보면 국제영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압니다.
이 국제영화고등학교가 정식 학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식 학교입니다.
정식 인가받은 학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부산시교육청이 늘 지도·감독을 하겠네요?
예. 사립학교인데 저희들 관할로 관리·감독 책임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청에 있죠? 그러면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의 예산도 지원이 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지역의 굉장한 민원을 이 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흡연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학교가 말입니다. 주민들이 보면 정규 학교로 보기 힘들 정도로 학교 안에 운동장도 지금 현재 거의 운동장이라 할 수 없는 정도로 도심에 그냥 콘크리트 학교 하나가 지금 들어서가 있고, 가 보셨죠?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보통 흡연율이 높은 학교 인근주민들이 사실은 그런 민원들이 교육청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특히 또 지금 현재 남녀공학으로 돼 있고 등·하교 시간은 물론이고 쉬는 시간에도, 물론 당연히 학교 안에서 담배를 학생들이 피우면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 차원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애들이 밖에 나가서 그 인근지역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담배를 피웁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심지어는 골목 골목길에 학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을 단속을 하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심지어는 지하철역하고 사이에 있어 가지고 이면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때에 따라서는 지역주민들이 훈계를 하게 되면 반항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뒤에 가서, 과거에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뒤에 가서 구타를 하고 도망을 가고 이런 사례도 있고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정신적으로나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이 지도·감독하는 학교인데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교육청에다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 물론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학생들을 지도·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흡연율을 좀 낮춘다든지 특히 지역 인근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도방안을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등·하교시간에 흡연구역에 지도하는 선생님이 상주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관련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학교마다, 요즘은 보건복지부에서 20억에서 25억 예산이 오기 때문에 지금 학교마다 흡연예방지도예산을 학교마다 500만 원 내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마다 지도하는 실적이라든지 예방교육하는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성과보고서가 별도로 아마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직접 나가 가지고 어느 정도 민원이 심각한가를…
예.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흡연이든 뭐든 이 학교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하면 학교를 이전할 수도 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립학교고 이래서 이전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어렵다 말입니까?
학생모집이라든지 학생생활지도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생들에 대해서 전혀 지도를 안 하는 거 같아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든 말든 학교 안에서만 담배 안 피우면 된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디 가서 피웁니까? 그 인접의 전부 다 지역주민들 주택가에 배회를 하면서 이쪽으로 훑어내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담배만 피우면 괜찮습니다. 버리고 침 뱉고.
아무튼 그 학교의 학생들의 어떤 상황이나 저희들 잘 파악은 하고 있는데…
예.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원을 해서라도 그 인근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학생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예, 강력하게 지도를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전영근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중등교육과 소관 특수교육대상 학생지원사업을 전용해서 사용했었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 자체가 원래 장애학생들의 치유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예산인데 예를 들면 재활치료라든지 언어치료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방과 후에 월 1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인데 2013년 이전에는 그 예산을 학교로 배정을 해서 학교에서 또 치료기관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도 업무가 번거롭고 학부모도 굉장히 민원이 많고 해서 2013년부터는 교육청에서 바로 치료기관에다가 그 치료비를 갖다가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중물카드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학부모가 카드만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바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아마 그 당시의 예산을 편성할 때 에듀파인 작업을 하면서 담당자가 아마 착오를 했는지 학교 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국장님 답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답변 앞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전산시스템이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좀 잘 못되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때문에 2017년도에 다시 1월 달에 회기 시작하자마자 전용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예, 담당자 입력 오류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산시스템 오류가 있었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는 10월쯤 되었을 것이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이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2개월이라는 소요기한이 있었습니다. 그 기한 충분히 전산시스템 오류된 걸 조율, 교체를 하든지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제대로 두 달 동안 확인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 유념해서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원 인건비 전용에 대해서 기획조정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조정관님 교원 인건비는 우리가 거의 고정적인 예산이라고,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죠? 거의 금년도 현원이 얼마인데 추가 증원이 될 수 있는 증원이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고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죠?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고정경비로 봤는데 요즘은 고령 연수가 많아 가지고 경직성 경비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고령자가 있다 하더라도 호봉 수나 직급에 따라서 예산은 거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수인상률에 따라서 다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했죠?
저희들이 작년 2추 때에 인건비의 어떤 과대 부분을 감축을 해서 그다음에 다른 재원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계가 좀 잘못되어서 너무 많이 감축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결국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잘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수시로 변경하고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아주 침해한다고 봅니다, 그죠? 앞으로 이러한 회계질서를 문란하는 행위는 별로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때 사용하는 겁니까?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에 어떤 지출이라든지 초과지출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교육연수원과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경우에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곳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예비비를 투입을 합니다.
예.
그런데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교원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7, 8월에 연수가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주차공간이 좀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연수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8월 초까지 방학기간 동안에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배수로라든지 보도블록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 거기가 어린이대공원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행안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설계를 좀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사안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지연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이 예비비 승인일자를 보니까 2016년 7월 13일이 교육연수원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이고 학생교육문화회관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이 2016년 7월 14일인데 지출원인행위를 보면 약 두 달 이후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은 3개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예.
이런 거 같으면 이 시기에 이미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굳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의 저희들 목적, 성격 측면으로 봐서는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 100%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10월 21일이 공사가 완료되고 지출원인행위로서 결의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2추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예비비의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나 예비비 집행이나 철저한 검토가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서정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통·폐합,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교가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1989년부터 2017년 5월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 수는 33개 학교입니다.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매각이 33개 폐교된 학교된 중에서 매각이 완료된 학교는 13개 학교이고 지금 활용 및 매각 추진 중인 학교가 20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 부지를 꼭 매각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활용하겠다는 것이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국장님 꼭 이렇게 매각을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가 폐교되면 폐교재산관리의 저희 교육청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재산을, 그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도록 최대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고 교육용으로 쓰지 않을 때는 지자체하고 우선 협의해서 공익에 활용토록 하고 그 지자체의 매입 의사가 없을 때 저희들이 일반매각 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물론 지자체가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육청에도 교육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이 폐교 부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매각을 추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폐교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폐교 부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교육시설이 가게 되면 인근주민들이 반대에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학교정화구역 때문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그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주민들과 논의를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 시의원들과 먼저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의 말씀은 정말 타당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그런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반드시 사전에 말씀드리고 협의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무작정 매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관리를 해 갈 것인가 이 방안을 찾아주시고 또 해당 지역 시의원들과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항상 논의를 해 주시고 해당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입니다.
예, 저는 노후청사환경개선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2017년 제1회 추경사업명세서 786쪽에 보면 청사노후시설개선에 대해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지원청의 건축연도가 언제입니까?
저희 교육청은 1967년에 서대국민학교로 신축되어서 시작이 되었고 1973년에 경남교육위원회로 이용이 되다가 1983년 서부교육구청으로 지금 현재 상태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려 51년이나 지났는데요.
예.
부전도서관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곳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청사가 너무 오래 되어서 매년 시설보수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 5년간 개보수비용이 한 3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래도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는 개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간 편은 아닙니다.
예. 본 위원은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 간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저께 했던 부산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너무 노후시설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항상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교육행정에 대한 수요증가로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 각종 시설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직원이나 민원들의 차량 주차에는 어려움이 없는 겁니까?
예. 저희 교육청이 51년 되다 보니까 교육행정수요가 증가됨으로써 사무실, 회의실도 부족하지만 주차장 협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민원인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바람에 작년에 부득이 하여 대신중학교에 강당이 신축됨으로써 강당 밑에 주차장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약 10대 정도 직원 주차장 차량으로 이용하면서 올해는 민원인 주차장을 지금 10개 정도 확보를 해서 민원인에 대한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서부청사 이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통·폐합 학교의 폐교 활용을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통·폐합되는 학교가 다 매각이다 보니까 저희 교육청의 입지조건으로서도 좀 고민이 되고 그리고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교환하는 방법도 지금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이 있는 서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접근성 문제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는 그 부분에서 청사 재건축에 대해서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장소가 협소해서 그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청사노후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해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교육, 이 질의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노후청사 환경개선 때문에 제가 이 한 부분만 우리 서부교육청을 불러냈는데요. 서부교육청만이 아니라 부전도서관, 반송도서관, 서구도서관, 사하도서관, 연산도서관, 명장도서관 이 모든 곳이 한 30, 40년 이상 됐죠?
예.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폐교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꼭 팔아서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노후화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지원청을 폐교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마침 저는 생각해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새로 지으려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걸 개·보수를 한다든지 해도 마찬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갈 테고 그런데 이런 폐교를 이용해서 또 어느 정도 활용할 수가 있다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의 말씀과 걱정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향하고 같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폐교재산은 지금 현재 12개 학교를 저희들 자체활용을 7개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매각 추진 중인 게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부교육청 문제도 전체적으로 각 교육지원청 간의 기초단체에 속한 관할구역의 학생 수 문제나 균형 문제가 이거는 장기적으로 갈 것이 없이 중기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상위법률로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서부교육청 청사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폐교재산하고 저희들 심각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신 도서관, 오래된 도서관에 대한 문제는 현재 도서관시설기능평가를 매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금 도서관 시설은 개수를 하고 있고 작년에 연산도서관을 개수했고 올해 구덕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업도 통·폐합이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교육청도 좀 크게 지어서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아니면 폐교를 이용한다든지 또 서울교육청인 경우에는 매년 기금을 적립해서 재원을 확충해서 큰 좋은 시설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육행정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노화된 교육행정기관들도 늘어나고 입지적으로도 민원인들의 이용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이 문제가 장기적인 계획 아래 차례차례 변경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본청만 해도 지금 신축된 지 30년이 경과되어서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가 내부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보수해서 쓰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 꼭 그래 해 주십시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타 의원님들이 저번에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에서 우리 아이들의 급식문제, 비리 문제 그다음에 위생성 그다음에 신선도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지금 질의를 받고 난 뒤에, 지적을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지금 계획되고 있는지 우리 교육국장님이 대답하십니까?
예, 행정국장 소관입니다.
예, 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올해까지 중학교 의무급식이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도와주셔서 실시되면서 저희들이 학교급식 질 제고에 최선의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재료의 신선한 공급과 맛있는 식단을 제공해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물론이고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급식실 현대화와 또 노후급식기구를 교체하고 학생식당 확충을 통한 교실배식 해소 등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보면 그 이동경로에서 냉동차나 냉장차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신선도가 문제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급식 병도 발생하고 그랬죠?
예.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아마 학부모감시단이 발족되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행정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부모님과 또 전문가 이렇게 학교 교장선생님 이렇게 구성된 식재료점검단을 구성해서 학교급식점검단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유통구조의 문제는 지금 업체, 유통업체에 대한 인가부서가 인가기관이 부산시이고 또 시, 군·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최소화되어서 신선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학부모나 우리들이 믿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런 거 다큐멘터리라든지 잘 된 점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로 신뢰가 쌓이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의 협조도 함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질의만 더 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장님! 2분만.
하십시오.
학교 저번에 인문학교육에도 저번에 5분 발언이나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문학이나 학교 인성교육에 대해서 고전이나 고전도서나 또 명작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인성을 확충해야겠다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육국장입니다.
아무래도 고전 읽기나 철학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고 우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인문학 강의 특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교예산 가지고 지금 찾아가는, 순회하는 그런 특강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러면 저번에 책이나 어떤 영화를 방영하고 있는지 어떤 책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들한테는 수준에 맞는 그런 도서를 구입하고 특히 독서교육을 통해서 이번 추경에도 학급별 독서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학부모와 함께 하는 독서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독서교육을 통해서…
국장님!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그거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우리가 지금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한 5%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 심도 있는 고전 셰익스피어라든지 많은 명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영화도 벤허라든지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든지 그런 한번 보면 평생을 가는 그런 명작이나 명화나 보기 드뭅니다, 요즘에는. 요즘 나오는 책이라든지 요즘 나오는 영화를 보면 한번 보기식 오락영화지 그런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게 드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기 드물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장려해서 한 번씩 보여주거나 읽기를 해서 그 선진국 청소년들에게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마인드와 그런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이 밑바탕이 깔려 있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조례 개정을 실시했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전에 보다는 독서토론교육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고전읽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학교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꼭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여기 지금 최고, 여기에 우리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리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신경 써서 부교육감님 이하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부분 만큼은 꼭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예. 학교 운동장에 스탠드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위원님 잠시만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학교에 운동장 스탠드가 저희들 설치된 학교는 총 스탠드 설치된 학교 수 492개 학교 중에서 52%에 해당하는 257개 학교가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몇 개가 있나요? 운동장에 스탠드가 있는 학교에…
예. 미설치 학교 수는 현재 235개교이며 이제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 차양시설을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과 또 신설·개축 시에 공사대상에서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미설치된 학교 비율이 약 48%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에 스탠드가 있는데도 그렇게 차양막 설치율이 이래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동안에 자체 운동장에서 이전에 설립된 학교 중에는 차양막이 등나무파고라라든지 그 나름대로 그러한 파고라가 학교마다 이렇게 차양막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동안의 차양시설을 튼튼하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재해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와 함께 설치를 조금 관심을 덜 기울였지만 지금 이제 점차 튼튼하고 안전성이 있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차양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 2018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각급학교 순위 등을 파악해서 예산 반영토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생들이 더운 날씨에 체육활동 도중에 이렇게 더위를 피할 공간이 되기도 하고 또 지금 여름이 길어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외선 노출시간이 높아짐으로 해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요소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총 지금 미설치학교 235개교에 대해서 스탠드차양시설을 하려면 총예산이 약 244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 적정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양막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튼튼한 그런 차양막이 이렇게 또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다고 하니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한 그런 차양막 설치가 필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 그렇게…
2018년도 본예산에는 꼭 반영하시고 예산지원에 대한 그런 세부계획이 세워지시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90쪽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학교운동장에 설치된, 학교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이 유해성물질이 검출되어서 우리 교육청의 예비비와 그리고 또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으로 올 상반기 중에 93개 학교에 대해서 개·보수를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50% 정도 완공이 되었고 초기에 우레탄 철거하고 폐우레탄 수거업체가 하는 곳이 또 부도가 나고 이래서 그것도 조금 지연되는 것도 있고 또 KS인증된 그 제품이 2월 말에 교육부에서 발표가 되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 말까지는 학교에 방학도 있고 하니까 완공될 수 있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시기도 또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1년이 넘도록 그러함으로 인해서 야외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67페이지 유치원돌봄교실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지금 예산안이 2억 968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액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저소득…
오히려 확대되어야 될 사업으로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40개원의 유치원에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개원할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수요를 받아보니까 33개 유치원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서 7개 유치원에 대한 운영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수요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40개 정도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모 후에 이렇게 7개가 준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수요할, 수요조사를 할 때는 40개원에서 충분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실제로 수요조사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요즘은 늦은 심야까지 아이를 이렇게 맡기는 경우는 좀 드물고 아무래도 부모가 유아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아이들 정서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지금은 그 돌봄형태도 저녁돌봄 그러니까 심야에 하는 10시까지 하는 돌봄에는 아무래도 참여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 저녁돌봄은 수요가 적을 거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이미 공모 이 사업을 공모할 때에 이미 숫자를 줄여갖고 이게 지금 계획이 설립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저녁돌봄은 숫자 자체가 지금 적지 않습니까? 온종일이나 아침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이미 계획단계에서 이 저녁수요는 적을 거라고 보고 적게 설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 처음에는 그 교육, 유치원 측에서 하려고 하는 충분 수요를 감안해서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했을 때 예상보다 신청인원 수가 적으니까 결국은 운영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저녁돌봄이 아주 필요할 경우가 수요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꼭 필요할 경우가 저녁돌봄이 오히려 필요할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온종일이나 낮에는 돌봐줘야 할 곳이 있고 여기는 없기 때문에 더 저녁돌봄이 필요성으로 보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타 시·도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타 시·도는 지금 저녁돌봄이 어떻고 유치원돌봄교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야간돌봄이 아무래도 형태는 저희들하고 비슷하다마는 규모 자체는 저희들보다 큽니다.
이 돌봄교실이 울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규모가 확대되었고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야간, 저녁야간돌봄을 무려 43곳이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이 이렇게 줄어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역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특히 유치원 어떤 돌봄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지도점검을 하고 아무튼 그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한테는 이 돌봄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한번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좀 여러 가지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수요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돌봄에 참여한 학부모에게 그죠?
예, 한 95%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만족도가 95%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지금 이 우리가 예산편성한 계획대로 이게 되어야 하고 오히려 더 돈이 모자라서 예산편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는데 지금 2억 9,000, 2억 968만 원이나 감액하는 이렇게 됐다 하는 거는 뭔가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지역별로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처음에는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가 막상 또 신청을 받을 때 오히려 자녀하고 시간을 같이 갖는 게 좋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어떤 유치원 측 자체의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마다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원인도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석한다는 거는 이미 늦지 않습니까? 이미 애초에 공모를 했을 때 그때 적게 신청이 되었을 때 그때 면밀히 이미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미 추경이라는 지금 6월 달에 와가지고 이것을 감액시킨다는 거는…
당초에…
이 사업의 시작이 지금 3월 달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를 받고나서 이미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왜 공모가 이렇게 적게 되었는지 계획보다 수요한 숫자보다 왜 적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온종일로, 수요조사에는 온종일로 하겠다 했다가 또 아침으로 유형을 변경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재 공모가 신청 수가 당초보다 줄어들었을 때 현장점검도 하고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 늘리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뿐만 아니고 이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확대할 수 있는 방법 또는 학부모들이 좀 선호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당초에 신청했을 때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를 썼지만 당초 신청했던 유치원에서 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히 서구가 온종일돌봄이 공모 전과 다르게 공모 후에 세 곳이 줄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볼 때에는 원래 당초에는 운영하겠다고 유치원에서 신청을 했는데 아마 수요가 없어서 포기한 것 같고요. 저희들은 온종일…
신청을 할 때는 이미 수요가 있을 거라 예상하고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공모를 안 했다 그 답변이시잖습…
아닙니다. 실제로 신청을 받았을 때 이제 예상인원보다 적으니까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나갈 때에 이용하는 아이들의 어떤 숫자에 따라서 이게 증산이라 해야 합니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5명 이상이 되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다섯, 5명?
예.
5명 이상?
예.
그러면 작년도에는 지금 몇 곳이 운영이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스물, 2016년도에는 19개 유치원에서 아! 37개 유치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37군데이고 지금 올해도…
예. 이번에 33개입니다.
33개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족도조사에서는, 학부모만족도조사에서는 94%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37개가 운영이 되었고 지금 33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돌봄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조금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는지 아니면…
국장님 그러니까 이 만족도조사에서 이미 94%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봄을 그 아이를 보내고 한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데 처음에 저 유치원에 하는 돌봄유치원 맡길까 말까 이렇게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이를 사실은 본인의 손으로 직접 키우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치원에 맡길까 하지 말까 이런 경우에 학부모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조금 염려가 되어서 지금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그러면 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곳에 지도점검을 나가게 됩니까? 혹시 나가게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어떤 것들을 지도점검 하나요?
운영현황이라든지 또 예산집행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그램 같은…
예산 받은 것에 대해서도 또 서류들도 지출해야, 제출해야 되고 그죠?
예.
그렇다면 혹시 지도점검이나 서류를 만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절차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유치원 쪽에서는 아마 그런 행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운영을 포기하거나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37곳을 운영을 했고 이용만족도는 95%, 94%, 95%고 본 위원이 지금 쭉 항목별로 다 보았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이게 확대가 되어야 되고 수요조사까지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고 그런데 지금 2억이나 감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3월 달에 시작이 되면서 추가공모라든지 이런 교육청의 행정적인 노력이 없다는 거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무래도 전년도 7, 8월의 수요조사를 해서 아무래도 한 6개월 뒤에 실제로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 수요예측하고 조금 빗나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해서 앞으로는 본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이게 면밀한 예산수요의 측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업을 정확히 계상해라가 아니라 사실은 돌봄이라는 게,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사용을, 예, 예…
하십시오.
우리가 저출산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예.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육아문제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육아의 공공성은 그죠? 이런 인프라 확충이 아주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 돌봄교실이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 하면 추가공모라든지 교육청의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선정이 된 유치원 중에 그 인근의 어린이집이나 초등의 초등, 저학년생들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 어린이집이나 초등 저학년생 이용현황을 받아보면 아주 저조하다는 거죠.
초등학생…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교육청이 안 했다는…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초등돌봄교실 이용한 이용률이 높고요. 특히 저학년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에 아마 유치원돌봄교실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 돌봄교실을 하는 곳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의 연계성 부분도 교육청에서 조금 노력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부족해 보입니다.
예. 아무튼 육아부담 경감이라든지 저출산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앞으로 그 돌봄교실을 좀 선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돌봄이라는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을 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서 시민들에게 그 신뢰감을 조금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기이 형성된 예산이 2억이나 삭감되는 이런 일은 조금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어 들어가지고 지금 폐교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대부하는, 우리 폐교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폐교하고 나면 일단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폐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공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게 타진을 한 후에 그 두 가지에 모두 해당이 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일반 매각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전체 폐교가 지금 공립하고 사립하고 포함해 가지고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지금 사립은 저희들이 폐교를 한 학교가 현재는 없습니다.
예, 사립은 없고…
예. 저희들이 공립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립은…
저희들이 공립학교는 현재 89년도부터 2017년 5월까지 저희들이 약 33개 학교를 폐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33개가 거의 다 활용방안은 목표가 서 있겠네요?
예. 33개 학교가 이제 그동안 매각이…
지금…
완료가 된 것이 13개 학교고 나머지 20개 학교가 현재 교육용으로 대부를 한 1개교가 하고 있고 자체활용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로 활용한다거나 교육용으로 교육용시설 학리기후환경센터처럼 그런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지금 준비 중인 4개 학교는 무엇 때문에 매각을 합니까? 활용방안이 없어서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자체에도 저희들 그 학교가 폐교된 학교의 지리적인 여건이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활용하기에 마땅하지 않아서 지자체에 매입을 타진했으나 그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고 현재 천가초 장항분교하고 눌차초등학교하고 천성분교, 대항분교 이렇게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걸 이 33개 중에서 지금 매각 빼고 나면 지금 현재 거의 다 대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금 저희들이 자체활용을 15개 학교를…
예, 자체…
전체 매각완료하고 20개 학교 중에서 자체활용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15개 학교를 하고 있고 나머지 다섯 학교를 가지고 4개 학교 매각, 1개 학교는 윤산중학교인데 저희들이 산림숲체험시설로 지금 부산시에 대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4개는 매각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재산 그 매각을 일반대부를 했을 때는 그 재산을 원상복구해서 명도 후에 공유재산 시의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일반 매각입찰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소송계류 중인 소송 사건에 보니까 아까 직원에게 대충 현황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건물명도소송이 지금 12, 이 부분에 소송가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2억 4,800만 원인데 이것을 대부로 해 줘가지고 지금 대부기간이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박물관 한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명도를 안 해 줘가지고 소송을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진행 중이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2011년 6월에 최초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6월까지 3년간의 계약조건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뒤에 록봉민속교육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대부자가 운영을 하다가 대부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갱신을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그러면…
그런데 무단점유가 되어서…
그러면 만일 우리가 명도소송에 승소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폐교학교는 어떤 그걸 활용을 할 겁니까? 이것도 매각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매각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이것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2016년도 결산서를 한번 보니까 219쪽하고 221쪽, 225쪽 교원인사과 소관 사업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교원인사과 전체 불용률이 3.6%밖에 안 되는데 지금 교원임용관리는 22.1%, 3억 6,500 그리고 교원인사관리가 36.1% 그리고 수석교사제운영 21.2% 전체 불용률이 3.8%인데 이 세 군데가 왜 이래 다 20% 넘고 30% 넘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수석교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원래 수석교사는 교육부에서 정원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2월 달에 정원이 오히려 책정이 안 되고 그래서 또 퇴직한, 수석교사를 그만 둔 명예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원래 정원보다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럼 원래 수석교사한테는 월 40만 원 활동비도 지급이 되는 그런 것들 포함해서 또 연수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축소되는 바람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수석교사제가 정원이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그러면 내려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는 그러면 매년 그럼 다 내려옵니까?
아니 그런데 원래 조금 늘려주는 게 원래 원칙인데 지난번에 동결되었습니다.
그럼 부산은 몇 명입니까? 지금.
116명, 올해는 1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임기는 4년마다 다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가지고 다시 재임용하는 그런 쪽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고 나면 재임용률이 몇 프로 됩니까?
대체로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대부분 다시 재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교원인사관리 쪽에 연수 쪽입니다, 주로. 그래서 자격연수 쪽에 보면 원래 교장자격연수나 교감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또 연수대상자가 그대로 100% 연수를 받는 경우는 괜찮은데 특히 일반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받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희소과목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석교사제 관리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재임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래…
누가 평가를 합니까?
교육청에서 평가를 합니다.
예?
교육청에서 평가를…
교육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이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재임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게…
심사도 면접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실적이라든지 내용을 다 적어가 보고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심사해 가지고 하면 거의 99%가 지금 보니까 재임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을 보고 저희들이 현장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활동을 한 건지 아니면 안 한 건지를 검증도 하고 또 필요할 때 면접심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원래 수석교사가 임용될 때는 교육경력과 또 교육활동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그런 교사가 임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탈락률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이래 보니까 업무실적하고 업무수행능력하고 이거는 교육청에서 판단을 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는 뭐 때문에 작성합니까?
본인이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면 저희들 심사를 통해서 그 심사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장 실제로 그 활동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저희들 검증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활동비가 한 달에 40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그러면 연구, 어떤 연구를 합니까?
주로…
연구실적에 대해서 다 확인을 다해 보셨어요?
예. 40만 원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관리감독을 하느냐고요.
주로 활동하는 게 수업컨설팅입니다. 그다음에 뭐 본인 소속되어 있는 학교 교내자율장학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연수라든지 또는 서적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경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를 연구활동비라고…
그러면 연구활동비에 소요된 비용 있잖아요.
예.
지금 40명이라고 했지요? 부산에.
116명입니다.
116명 자료를 한번 저한테 좀, 그 평가 있잖아요, 내용을…
아, 예.
저한테 한번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러면 출장도 많이 갑니까? 이분들이.
아무래도 수석교사가 배치 안 된 학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컨설팅을 수업컨설팅을 요청하면 주로 컨설턴트로 역할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가지고 컨설팅을 다 하네 그러면?
예. 그 대신 수업이…
교사가, 예, 예.
수업을 조금 다른 일반교사보다는 한 10시간 정도 줄어, 이제 줄여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른 학교에 가서도 수업장학이라든지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적…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정원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정원이 있습니까? 이게 백십 몇 명이라는 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사항별설명서 225쪽을 보면 지금 수석교사선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 지금 현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원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지금 현재 감액이 되었는데 왜 정원을 단축하게 되었습니까?
사실상 필요는 합니다마는 수석교사가 당초에 저희들의 취지보다 조금 수석교사 업무가 조금 과중하고 힘듭니다. 아무래도 수업컨설팅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교내 그 소속된 교사들에 대한 어떤 수업지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초보다 수업을 줄여주는 대신 업무가 조금 많다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제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야심차게…
그렇습니다.
내놓은 정책인데 부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전국에 다 하지요?
예.
그러면 그 수석교사 분들이 주로 연구활동하고 컨설팅하고 그거 말고는 그러면 학교수업은 어떻게 하지요?
수업은 정해진 시간…
그것도 감해주는 게 있습니까?
예, 감해 줍니다.
그러면 수석교사를 하려고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왜 감축을 했지요?
당초 처음에는 선호도가 좀 높았는데 그 뒤에 아무래도 학교의 고유 장학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 외부에 다른 학교에 가서 또 수업컨설턴트도 해야 하고 또한 수석교사들이 아무래도 좀 전문성도 있고 교육경력도 좀 풍부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필요한 어떤 그리고 정책연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업무에 좀 과중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석교사 선호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재임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십구 점 몇 프로가 지금 재임용 됐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하는데 대해서 만족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인원을 감축을 할 것이 아니고 제도를 좀 바꾸어 가지고 여기 수석교사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걸 갖다가 인원을 갖다가 줄여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부산시에서 금회 추경에 반영한 보행안전지도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교육청과 부산시가 이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동 사업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막상 부산시에서는 교육청 전출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육청은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실제 그 운영주체와 그 역할분담에 관해서 아직까지 부산시와 교육청 간에 그게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청과 부산시 사이에서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 간에 엇박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서로 간에 업무영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서 동 사업을 서로 미루고 또 무책임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부산시 심사 중에서 교통국장으로부터 보행안전지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례 일부개정을 포함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청과의 역할분담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동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추진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조정관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실 교통안전지도사 이 제도가 학교 밖의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고 저희들이 교통안전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관련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관리주체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어떤 재정지원이랄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산시가 이것을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저희들이 어떤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이후에 만족도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담당실무부서하고 협의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부산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가 시범운영이라든지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5월 31일 자로 국민안전교육기본진흥법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국정과제에서도 안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다음에 새정부의 화두가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세 가지 다가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리해 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선학교 교통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본 위원이 261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 때 교육감님께 학교운동장과 강당 개방을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육감님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학교강당과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뒤에 개방실적이 있습니까?
지난 261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감님께서 약속하셨고 저희들이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다목적강당하고 운동장 두 가지가 주로 있는데 다목적강당의 사용허가가 좀 낮은 편입니다. 47% 정도 되고 학교운동장은 85% 정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교와 이용자 간의 갈등 문제를 잘 파악하고 또 지도감독을 통해서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이장우 의원님께서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를 해서 학교시설 원활 이용 개정안 발의 초·중등법 개정발의 법률안을 2017년도 6월 21일 날 발의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자료를 좀 보면 전국에 초·중·고 학교시설 개방 전국에 1만 1,102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은 76% 정도 개방하고 토요일은 88% 또 강당은 65%, 아까 우리 부산시 강당이 사십 몇 프로라 했죠?
47%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초·중·고 학생 운동장 개방 이것도 프로테이지를 좀 정확하게 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학교 개방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교육활동시간이 그 학교에서 별도 학교운동부를 운영한다든지 돌봄교실 이런 시간과 이용개방시간이 충돌된다는 그런 점하고 또 특히 가장 큰 이유는 교장선생님들께서 다목적강당의 경우에 본관하고 연결구조 문제 때문에 교내 학생들 안전사고나 성추행이나 이런 사고가 날까 그런 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건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 내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는 지금 현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게 지금 보면 학교장의 일방적 이용자 선정에 문제가 있고 또 학교장이 그 학교 내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학교 개방하는 데는 개방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그러니까 불승인 이거 하는 문제점이 많더라고, 지금 보니까요. 그거 우리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님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개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희들이 640개 가까운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제적으로 학교 전체 반 수 이상이 개방한다는 게 상당히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러나 이 부분에 학교관리자 인식 제고를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개방을 하도록 저희들 학교장 연수나 관리직 연수 때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평생교육 체육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구청하고 연계해서 학교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강당 증축은 결국은 시에서 나가고 주민들의 세금으로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 잔디 까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이번에 추경을 쭉 살펴보니까요,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자원교류와 활용을 통해서 학교 교육활동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다수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이제 제가 여기서 다, 많이 말씀드리기는 지금 시간관계상 어렵지만 저희들이 마을공동체와 학교와의 공동지원사업이나 또 지역협력네트워크를 통한 향토문화체험사업이라든지 또 기초자치단체 기장군하고 이런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학생들이 학습권만큼 학교에서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지금 지역사회하고 보면 공조를 하고 도움을 안 받고는 또 함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학교운동장과 강당뿐 아니고 우리 교육기관에서 좀 더 각종 지원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사회가 그런 시대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 관한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하고요, 2016년도부터 해가 지금까지 해서 강당 사용실적을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조화를 이뤄갈 때 우리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학교공간은 폐쇄적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안 받고 또 학교와 주민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그게.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부산시교육청 결산과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질의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께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과 2017년 추경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전반적인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지적한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땀흘린 결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 명시이월액의 대폭증가, 일부 사업의 과대불용 등은 앞으로 교육청이 반드시 시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시설사업비의 이월은 그 특성상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한 소요액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하여 관행적으로 세출재원을 선정하기보다는 교육청 전체적인 관점에서 재원 배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처리되는 건이 있어 추가예산에 감액 조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예산 편성 시 집행계획 및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신중하지 못하여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보다 객관적이고 세심한 중간점검을 토대로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적절한 추경은 본예산 못지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청이 제출하신 대부분의 사업들이 시기적으로나 필요적 측면에서 매우 적절하여 별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만 그 이외로 학교 피해예방대책에 따라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공기청정기 시범설치, 학교 냉·난방기 정밀세척비 지원, 학교급식실 위험구간 청소용역비 지원 등 학생안전과 건강에 밀접한 사업들을 다수 편성하였고 또한 시·도교육청 평가시상금으로 기초학력 증진 및 학습동기 강화, 학교폭력 예방 등의 다양한 사업을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유도하고 교육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바다중학교 다목적강당 화재사고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교육시설 공사현장에 대한 책임감리와 불연성 자재 사용의 중요성이 확인된 바 건축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발생되더라도 학교공사는 학생안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으로 책임감리 확대, 불연재 사용 등을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니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교육채 상환 건은 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에 상관없이 기존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이런 방식의 지방교육채 상환은 의회예산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채로 대규모의 예산집행을 초래하므로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명시이월의 대부분이 학사일정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여 학교현장의 집행시점 요구를 선반영하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월의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전용규모는 전년보다 2배 증가하였고 중등교육과 소관 특수교육 학생치료지원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시 단순히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있다 하여 차후에 전용을 전제로 집행할 수 없는 다른 목으로 임시 편성한 것으로 이는 전용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현액이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이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적극적인 예산관리가 없었던 것인 바,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 미집행이 확실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적극 발굴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원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만족도유형의 성과지표는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주관이 개입되어 객관성이 미흡하므로 질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산출지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개선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TOP
(17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관계에 근거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준식 부위원장, 기획행정의 정동만 위원님, 복지환경의 정명희 위원님, 해양교통의 윤종현 위원님, 도시안전의 진남일 위원님, 교육의 신현무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6월 28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3차 회의는 당일 계수조정이 끝난 후 개의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이서정 행정국장님은 이제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성실하게 시의회와 협력하셨으며 항상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선배공직자로서 후배공직자들에게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시간 말미에 저에 대하여 잠시 시간을 할애하여 인사시간을 고려하신다는 말씀을 관계자로부터 얼마 전 전해 들었을 때 떠나는 사람은 머물렀던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기에 감사의 마음에 앞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당혹스러워서 극구 사양의 뜻을 밝혔으나 지난주 교육위원회 심사에 이어 오늘 끝내 외람돼 이 자리에 또다시 서게 됨을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생활 마지막 2년여 시간을 제게는 과분하고 버거운 직책인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관과 행정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소관직무 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나름대로 애썼지만 제게 맡겨진 직분을 수행하기에는 자신의 모자람과 미숙함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가 많았고 특히 업무에 대한 정치함과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는 의회관련 업무에 있어서 자신이 부족하고 부실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었고 의회에 출석할 때마다 스스로 송구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대 의회 업무에 있어 저의 정제되지 못한 언행이나 업무에 대한 미숙함은 전적으로 저의 무지에 기인한 것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며 지난 시간 부산교육에 대한 배려와 이해 그리고 지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015년과 2016년의 치열했던 누리과정 예산편성 과정과 많은 어려운 과정과 절차 속에서도 오직 부산교육에 대한 염려와 희생적인 마음으로 지원해 주셨던 중학교 의무무상급식 실현에 대하여 업무 소관국장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정활동과 전문성으로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측면과 그 배면을 예리한 시선으로 짚어내어 주시고 함께 걱정하여 주셨던 점에 대하여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연륜은 결코 아니지만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제 공직생활과 삶의 길은 때로 길 없는 길을 걷는 막막함으로 바람 불고 비오는 길을 걸어야 했던 적이 더 많았다고 감히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제가 만났던 따스한 인연들, 오늘 이 자리에서 뵙고 있는 위원님과 선·후배 여러분을 생각하면 천근만근 인연의 무게가 새삼 무겁게 다가옵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그동안의 따스한 인연을 살아가는 동안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 드리며 이제까지처럼 앞으로도 우리 부산교육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따스한 시선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잠시나마 교육청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외람되게 부탁 올립니다.
피리를 만들기 위하여 대나무 전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가장 아름다운 소리도 대나무 푸른 한 마디면 족하다고 했는데 못나게도 외람된 말씀이 길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의 보잘 것 없는 소회를 위하여 의정의 귀한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스한 마음을 오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다시 한 번 더 우리 제3기 예결산 위원님들과 함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석
전문위원 손명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서유미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감사관 이일권
공보담당관 김형진
기획총괄서기관 오진희
감사서기관 차종호
중등교육과장 김혁규
인재개발과장 박현준
건강생활과장 안연균
교원인사과장 백동근
총무과장 정순석
행정관리과장 임석규
교육지원과장 하헌근
교육재정과장 김창성
교육시설과장 김문기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흥백
학무모지원관 이은경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옥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성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웅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권영식
학생예술문화회관장 강정수
어린이회관장 최상룡
유아교육진흥원장 문원자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중앙도서관장 김상식
구포도서관장 손종호
해운대도서관장 황성백
부전도서관장 신민주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정은진 황환호 정다영 강구환 신응경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6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3
2 7 대 제 262 회 제 5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6-16
3 7 대 제 26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2
4 7 대 제 262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6-16
5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8
6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2
7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6-22
8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2
9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2
10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1
11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7-10
12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6-30
1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7
1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2
15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1
16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1
17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1
18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6-21
19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0
20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6
21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1
22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0
23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6-20
24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0
2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19
2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19
2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6-16
2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6-16
29 7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