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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6월 30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 6.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 7.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안
  • 8.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15.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17. 부산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8.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금정구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25.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8.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 29.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2.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4.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36.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37.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39.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40.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41.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42.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3.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44.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5.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6.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7.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가 마련한 장애인의회교실에 참가한 학생 및 교사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알차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62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62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제안된 안건입니다.
6월 16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서민경제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월 21일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례안 등 7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및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3건의 제안안건을 포함하여 총 4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묵 의원 대표발의)(박중묵·신정철 의원 발의)(이희철·김병환·이상민·오은택·권오성·김남희·이진수·전봉민·강성태 의원 찬성) TOP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공항지원본부 존속기한이 2017년 8월 2일 만료됨에 따라 신공항 건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신공항지원본부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관서 신설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방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신공항지원본부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 조직 운용 및 평가원칙을 정하고 평가유형, 결과활용,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시장 제출) TOP
6.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시장 제출) TOP
7.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손상용 의원 발의)(신정철·이진수·강무길·신현무·김진용·이상호·안재권·박성명·김진홍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준식 의원 발의)(이해동·권오성·오은택·김진용·김남희·김진영·이상호·오보근·이상갑·강성태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성명 의원 발의)(강무길·이상민·이희철·김병환·황보승희·손상용·안재권·김진용·김진홍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제문화위원장 제출) TOP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의사일정 제6항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께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대미술관의 개관에 따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과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그리고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안은 지방자치법상의 적법한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제안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단에너지 주민지원협의회의 설치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서민경제의 근간이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우리 위원회의 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제안한 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심사보고서
·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심사보고서
·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정명희 의원 발의)(신정철·진남일·오은택·박재본·손상용·김종한·윤종현·전진영·이종진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용 의원 대표발의)(김수용·김영욱 의원 발의)(이상민·안재권·김병환·김진용·박광숙·이종진·손상용·김남희 의원 찬성) TOP
19.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최영규·오은택 의원 발의)(김종한·공한수·최준식·강무길·김병환·최영진·박대근 의원 찬성) TOP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생활보조 금 지원금을 인상하고 명절 위문금 지원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빗물뿐만 아니라 중수도, 하수도처리수 등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고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노숙인 종합지원시설인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의 관리·운영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갱신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에 따라 학대 받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하여 설치되는 부산광역시권익옹호기관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임의협의체로 운영되던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급식소 등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부산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방지와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권리보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업지역 지정 신청, 부산형 브랜드 개발, 장소 사용 계약,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김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3항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철 의원 발의)(김진홍·김병환·김남희·신정철·김종한·정동만·김수용·최준식·안재권·신현무 의원 찬성) TOP
21.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화 의원 발의)(김쌍우·윤종현·최준식·이상민·이희철·박대근·김진홍·박광숙·권오성 의원 찬성) TOP
22.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만 의원 발의)(김수용·이상갑·이상민·김진홍·김종한·김남희·최준식·윤종현·이희철·안재권·신현무 의원 찬성) TOP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문화의 진흥 및 저변 확대를 위한 부산국제건축문화재 관련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 해촉·제척·기피·회피 규정과 상표 사용허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상표의 사용허가 기간 및 갱신허가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5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개선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해촉 관련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준식 의원 발의)(이희철·박재본·공한수·백종헌·김남희·신정철·오은택·이종진·신현무·김종한·박중묵·강성태·이진수·윤종현·최영진·전봉민·이대석·이상민·황보승희·박대근·김병환·박성명·김영욱·박광숙·최영규·진남일·황대선·권오성·오보근·김진홍·정명희·이해동·전진영·김진영·안재권·김진용·김쌍우·이상갑·이상호 의원 찬성) TOP
24. 금정구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TOP
25.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7.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8.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9.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오보근 의원 발의)(최준식·손상용·김진영·김남희·김진용·윤종현·신정철·이상민 의원 찬성) TOP
30.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이상민·최준식·윤종현·최영진·공한수·박대근·이희철·김진홍·조정화 의원 찬성) TOP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금정구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운대 신시가지 거주 주민에게 광안대로 통행료를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에게만 한정하여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평일 출·퇴근시간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의 50/100을 경감하고 2018년 1월 1일 부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금정구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산성터널 금정 측 접속도로 공사구간 중 윤산터널 서측 지하차도 상부에 금정구청이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부산시민의 문화 향유 공간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안전처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제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의 운영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수립된 2012년 1월에 수립된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민선6기 정책사항과 시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의 중장기적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화재 예방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소유주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금정구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금정구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2.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3.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4.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5.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칠우 의원 발의)(전봉민·황보승희·박성명·최영규·최준식·권오성·최영진·박중묵·김종한·신정철·이상호·신현무 의원 찬성) TOP
36.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안재권 의원 대표발의)(안재권·김영욱 의원 발의)(이상호·김진홍·최준식·이상민·윤종현·권오성·김진용·박성명·손상용·박중묵 의원 찬성) TOP
37.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발의)(김진영·손상용·신현무·이진수·이상갑·박중묵·이상민·김병환·박대근 의원 찬성) TOP
38.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김남희 의원 발의)(김수용·김종한·이희철·최준식·안재권·신현무·정동만·김진홍·윤종현·김영욱 의원 찬성) TOP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 신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제정 시행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종위원회의 심사수당과 여비항목을 신설하고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상위법 근거 미비로 “제6조 49호를 신설한다”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구축된 인터넷매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학교 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안 제10조에 명시된 관련조례 명칭이 금번 회기에 상정되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 명칭을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 관련 각종 위원회에 위원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출) TOP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한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한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47번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2016년 7월 22일부터 2017년 7월 21일까지 1년간 실시하기로 한 활동계획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7대 시의회 후반기 종료 시까지 지속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7월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구성 이후 전국 차원의 지방분권토론회 개최, 지방분권홍보시민캠페인 개최, 경북도의회 지방분권특위와 업무협약 및 공동과제 발굴, 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 등 지방분권운동을 주도해 왔으나 진정한 지방분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새정부에서 지방분권 과제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 관철하고 향후 개헌 추진 시 지방분권 개헌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방분권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7대 시의회 후반기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서민경제특별위원장 제출) TOP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이대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48번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6년 9월 9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서민경제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해 9월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지원대책과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지원대책에 대한 부산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태종대 조개구이촌을 포함하여 민생현장 12곳을 찾아가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 그동안 열심히 특위활동을 해 왔으나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서민경제 관련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해결방안을 마련코자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서민경제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TOP
42.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TOP
43.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TOP
44.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TOP
45.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46.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47.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2항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3항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4항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7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준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31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지난 6월 5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결산내용과 추경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결과 부산시와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결산은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으로 시정, 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세입 부분에 세외수입, 미수납 증가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세출 부분의 전용 등 제도 운영 시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사항의 지양 및 부채 전반에 대한 적정한 대책 수립, 이상 3건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 소관으로, 지방교육채 상환방식의 개선 등 5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추경규모는 7,9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지원사업 등 예산안 제출 이후 내시된 국비의 증감에 따라 106억 6,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내성∼송정 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20억 원, 글로벌게임테크비즈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 원 등 21억 8,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재원은 정부일자리 추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및 내성∼서면 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등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덕산정수장 제2정수 이산화탄소 투입설비 2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15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교통시설 유지보수사업 1억 원을 감액하고 교통사고 방지시설 설치비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족재원은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시 의견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순직 선원 위령탑 건립사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이후 추진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산업단지 관리·운영 지원사업, 1일 취업안내소 운영,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및 권고료 등의 사업이 시의회의 심의사항과는 다르게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이후에 다시 시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은 시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부산시가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내성∼송정 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BRT사업은 동백 운촌삼거리부터 기계공고 앞 사거리 구간에서는 일반차량과 버스전용차선의 차량이 상호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구조로 공사를 시행토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의 총 추경규모는 1,9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초등학력 평가방법 개선 4억 4,000만 원, 향토문화체험 4,400만 원 등 5억 2,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시설학교 성인반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한 조례 및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조정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10시 53분)
최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전에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병수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7분)
다음은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병수 시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2회 정례회에 우리 시가 제출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으로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알뜰하고 긴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동안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2회 정례회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이 있는 논의와 치열한 검토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학생 미래혁신 역량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한 후에 앞으로의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과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각자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산 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우리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영진·박대근 의원) TOP
(11시 02분)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입니다.
먼저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의 최영진 의원입니다.
부산의 일자리는 업종을 불문하고 대부분이 중소기업 일자리입니다. 최근 들어 청년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청년의 구직활동이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한 데다 이직률 역시 높습니다. 2016년 6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20세에서 39세의 신규 구직자 수는 총 1만 4,408건으로 민선6기 이후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취업 성공률은 36.5%로 오히려 급락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최근 자료입니다만 막상 취업을 하더라도 청년의 첫 직장 근속연수는 평균 1년 3개월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라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하고 있다는 묘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소기업은 좋은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일자리정보망 확충, 산업단지 기숙사·육아시설 지원, 통근버스 운영, 직업훈련 확대 등 개선책을 내 놓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스매치 문제는 그 원인이 정보, 교육, 근로환경, 급여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데다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고 개인이나 기업체가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는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한 문제를 종합 진단 및 계획 없이 각 현안별로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은 출산보육과, 통근버스 지원은 경제기획과, 일자리정보망과 서부산산업단지 미스매치 해소사업은 일자리창출과 등 지원 사업별로 흩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산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이라는 특징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소제조업 중심의 인력 매치 해소에만 머물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2017년 4월 기준 부산의 업종별 구인현황을 보면 주요 서비스 부문에서의 구인 수요는 총 37.4%로 제조업 구인 수요 28.9%보다 많습니다. 게다가 구인 공고를 냈음에도 적합자를 뽑지 못해 발생한 미충원 인력은 생산 단순직에서 5.4%밖에 되지 않지만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9.5%, 운전 및 운송 관련직은 26%나 되기 때문에 직종별 대안을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시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어떤 일자리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지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시고 부산에서는 어떤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없어지는지 면밀히 분석해 청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둘째, 산업단지 중심에서 나아가 서비스 부문 인력난 해소까지 정책 변화를 확장하고 직종별 특성에 적합한 세밀한 대응책 운영을 촉구합니다.
셋째, 산업단지 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환경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경제진흥원에서 산업단지별 정보를 수집해 DB화 할 때 산단별 취업률과 임금 수준도 조사해 공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1기업 1공무원 일자리소통관제 운영 시 기업의 경영·인사 담당자뿐 아니라 현장 근로자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하여 근로 여건 개선과 일자리 질을 높이는 시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섯째, 취업 박람회 개최 시 참가업체는 홍보·총무·인사 담당자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가 함께 참석하여 구직자에게 실제 근무 환경 및 업무 형태를 상세히 알려줄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취업 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기업안내 팸플릿을 읽는 수준의 정보밖에 얻지 못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구직자의 기대 수준과 일치하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이를 통해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 일터가 많고 일하기 좋은 부산으로 바꿔 나가 주시길 제안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 일자리 미스매치 대책, 이대론 안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의 박대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부산지방공단인 스포원이 경륜장 등 수익사업에만 집중하여 금정체육공원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시민의 원성을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스포원이 관리하고 있는 금정체육공원은 전체 면적 29만㎡로 2002년 자전거 경기장인 경륜장 조성과 함께 각종 생활체육시설, 교육체험시설, 스포츠센터 등이 들어서 있으며 8,415억㎡ 규모의 야외공원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에는 일평균 3,700여명 정도의 시민이 찾고 있으며 특히 주말에는 가족단위 나들이 장소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스포원이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경륜장 등에 대한 시설은 잘 관리하고 있으나 무료로 일반에 공개된 야외 공원에 대해서는 관리가 부실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불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 번째가 분수대의 수질 문제입니다.
체육공원 한가운데는 여름의 더운 열기를 식히고 시원한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가로 104m, 세로 60m 크기의 대형 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수대에 고인 물을 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피부병이라는 입소문에 물 근처는 접근조차 못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육안으로도 침전물이 쉽게 보일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오염된 물로 분수를 쏘아 올릴 경우 시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주말이 되면 공원 주변에 텐트를 치고 휴식을 취하던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모기의 공격 때문에 허둥지둥 텐트를 걷고 돌아가기 바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스포원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포원은 법으로 규정하는 정도의 방역에만 그치고 있으며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적극적인 자세는 전무하다 보여집니다.
셋째로, 시설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2008년에 조성된 어린이 교통체험 시설인 어린이 교통나라의 경우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뛰어노는 공간임에도 불구 10년 동안 개·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바닥 곳곳이 파손되고 갈라져 어린이가 크게 다칠 것이 염려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원 시설관리의 부실은 이뿐만 아닙니다. 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포장이 바래져 지저분하고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해야 할 꽃을 심는 화분은 군데군데 도색이 벗겨져 오히려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울타리는 공사장에서나 볼 수 있는 임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등 스포원의 공원관리에 대한 부실 수준이 정도를 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넷째로, 공원 주변 도로의 대형화물차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여 시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 단순 요구에 수동적으로 조치를 하거나 2개월에 1회 정도 단속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정체육공원이 부산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스포원과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수대 수질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문업체를 통해 연 2, 3회 청소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분수대의 수질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정밀하게 분수대의 수질오염의 원인을 분석하시고 시민들에게 건강한 시설이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보건소 등과 협의하여 주변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방역 횟수를 떠나 실제 공원을 찾는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주변지역까지 포함하여 전방위적인 방역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공원 시설물은 시, 구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시설이 낡고 고장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탓이나 하며 이를 사고가 날 때까지 방치하는 무책임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변도로의 대형화물차 불법 주·정차 상황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금년 2월 금정체육공원 인근에, 인근인 노포동에 화물차 차고지를 마련한 바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대형차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 및 사고가 발생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들의 쉼터로 거듭나고 스포원이 경륜장과 같이 돈 버는 시설만 정비한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당부를 드리며 5분 자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금정체육공원, 시민의 건강과 휴식을 책임지는 시설로 거듭나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 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배광효
의사담당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시장 서병수
경제부시장 김영환
기획관리실장 홍기호
기획행정관 김홍태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서부산개발국장 송삼종
신공항지원본부장 송방환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건강체육국장 안종일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대변인 박우근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박종문
교통국장 이준승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건설본부장 김종경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정다영 황환호
【보고사항】
·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06월 16일 의장 제의)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15일간)
원안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김진홍 동구제1선거구(자유한국당)
황보승희 영도구제1선거구(자유한국당)
(06월 16일)
· 휴회의 건
(06월 16일 의장 제의)
(06월 17일부터 06월 29일까지 13일간)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박중묵 의원 대표발의)(박중묵·신정철 의원 발의)(이희철·김병환·이상민·오은택·권오성·김남희·이진수·전봉민·강성태 의원 찬성)
(06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1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1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1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1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06월 07일 손상용 의원 발의)(신정철·이진수·강무길·신현무·김진용·이상호·안재권·박성명·김진홍 의원 찬성)
(06월 20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최준식 의원 발의)(이해동·권오성·오은택·김진용·김남희·김진영·이상호·오보근·이상갑·강성태 의원 찬성)
(06월 22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06월 09일 박성명 의원 발의)(강무길·이상민·이희철·김병환·황보승희·손상용·안재권·김진용·김진홍 의원 찬성)
(06월 21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06월 20일 제출)
(06월 20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02월 27일 정명희 의원 발의)(신정철·진남일·오은택·박재본·손상용·김종한·윤종현·전진영·이종진 의원 찬성)
(06월 23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3일 복지환경위원회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3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3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3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3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김수용 의원 대표발의)(김수용·김영욱 의원 발의)(이상민·안재권·김병환·김진용·박광숙·이종진·손상용·김남희 의원 찬성)
(06월 23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8일 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최영규·오은택 의원 발의)(김종한·공한수·최준식·강무길·김병환·최영진·박대근 의원 찬성)
(06월 23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이희철 의원 발의)(김진홍·김병환·김남희·신정철·김종한·정동만·김수용·최준식·안재권·신현무 의원 찬성)
(06월 22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조정화 의원 발의)(김쌍우·윤종현·최준식·이상민·이희철·박대근·김진홍·박광숙·권오성 의원 찬성)
(06월 22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정동만 의원 발의)(김수용·이상갑·이상민·김진홍·김종한·김남희·최준식·윤종현·이희철·안재권·신현무 의원 찬성)
(06월 21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08월 26일 최준식 의원 발의)(이희철·박재본·공한수·백종헌·김남희·신정철·오은택·이종진·신현무·김종한·박중묵·강성태·이진수·윤종현·최영진·전봉민·이대석·이상민·황보승희·박대근·김병환·박성명·김영욱·박광숙·최영규·진남일·황대선·권오성·오보근·김진홍·정명희·이해동·전진영·김진영·안재권·김진용·김쌍우·이상갑·이상호 의원 찬성)
(06월 19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금정구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04월 28일 시장 제출 )
(06월 21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1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1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1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19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6월 07일 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오보근 의원 발의)(최준식·손상용·김진영·김남희·김진용·윤종현·신정철·이상민 의원 찬성)
(06월 21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김쌍우 의원 발의)(이상민·최준식·윤종현·최영진·공한수·박대근·이희철·김진홍·조정화 의원 찬성)
(06월 22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06월 02일 교육감 제출)
(06월 2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2일 교육감 제출)
(06월 2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6월 02일 교육감 제출)
(06월 2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2일 교육감 제출)
(06월 22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6월 05일 권칠우 의원 발의)(전봉민·황보승희·박성명·최영규·최준식·권오성·최영진·박중묵·김종한·신정철·이상호·신현무 의원 찬성)
(06월 2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06월 07일 안재권 의원 대표발의)(안재권·김영욱 의원 발의)(이상호·김진홍·최준식·이상민·윤종현·권오성·김진용·박성명·손상용, 박중묵 의원 찬성)
(06월 2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김진용 의원 발의)(김진영·손상용·신현무·이진수·이상갑·박중묵·이상민·김병환·박대근 의원 찬성)
(06월 2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06월 08일 김남희 의원 발의)(김수용·김종한·이희철·최준식·안재권·신현무·정동만·김진홍·윤종현·김영욱 의원 찬성)
(06월 22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06월 16일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출)
(06월 16일 지방분권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06월 16일 서민경제특별위원장 제출))
(06월 16일 서민경제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05월 26일 시장 제출)
(0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05월 31일 시장 제출)
(0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05월 31일 교육감 제출)
(0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05월 31일 교육감 제출)
(0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6월 05일 시장 제출)
(0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6월 02일 교육감 제출)
(0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6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3
2 7 대 제 262 회 제 5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6-16
3 7 대 제 26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2
4 7 대 제 262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6-16
5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8
6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2
7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6-22
8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2
9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2
10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1
11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7-10
12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6-30
1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7
1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2
15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1
16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1
17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1
18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6-21
19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0
20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6
21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1
22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0
23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6-20
24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0
2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19
2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19
2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6-16
2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6-16
29 7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