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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6월 21일 (수)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7.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8. 금정구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과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시민안전실 TOP
나. 서부산개발본부 TOP
2.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시민안전실 TOP
나. 서부산개발본부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시민안전실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하여 일선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지난 3월 1일 우리 시민안전실로 발령 난 간부소개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재난대응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시민안전실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시민안전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시민안전실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오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페이지 보면 2페이지 있죠? 2페이지, 결산 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변상금 있지요?
예.
미수납액이 보니까 9억 7,200만 원인데 그 내역하고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변상금 미수납액은 2016년도 하천사용료 중에서 한 4,900만 원이 되고요, 2016년도 변상금이 4,400만 원, 과년도 하천사용료가 1억 7,000 또 과년도 변상금이 6억 한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미수납사유가 구·군에서 계속 여기에 대한 징수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부지 특성상 여기 이제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거나 무재산자가 많아서 납세능력이 없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압류를 하려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해봐도 없는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이런 미수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특별한 징수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결손처분도 8,100만 원 지금 했거든요.
예, 그게 시효가 소멸했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하천사용료 미결손처분 내용입니까?
하천사용료하고 변상금 같이…
변상금하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결손처분을 한 겁니까? 무재산만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
재산이 없고 소멸시효가 5년이 소요가 되었을 때 최대한 저희가 재산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까지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 확인을 해 봅니다. 하고서 없을 때 부득이 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보험료도 조회 다 해 봤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결손 그러니까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시효가 종료되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셨다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징수 자구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5년 동안에 그동안에 징수노력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저희가 매년 결산이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구·군 담당자들한테 이분들에 대한 재산조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금, 보험 이런 것을 다 일단 조회를 하도록 합니다. 하고 거기에서 도저히 없는 부분은…
이 결손처분 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무재산이면 무재산, 몇 년도에 결손처분을 했다, 어떤 내용을 조회를 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물론 이제 변상금하고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 구·군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부산시에서 특별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체납이 발생 될, 안 되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중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있죠? 이 집행잔액 지금 예산현액이 7.8%, 42억 5,900만 원인데 이것도 예비비를 갖다가 41억이나 편성해 가지고 지금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예비비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본래 목적사업비에 반영한 예산이 남아 있을 때 그걸 예비비로 해서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형식이고 만약에 또 우리가 당해 연도에 사업하면서 전혀 예측치 못한 그런 어떤 게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놨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 자체가 우리가 수입액만큼이 다 발굴이 안 되어서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그걸 그대로 다시 불용처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요를, 수요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예비비를, 이거는 예비비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
특별회계 예비비는 꼭 필요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작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없어 가지고 못했다 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특이한 어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그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년, 그 전년도에는 1㎾ 당 우리가 지역개발세로 0.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배로 늘어나서 1원으로 두 배 정도 세입이 일단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 같으면 예비비를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늘어났는데. 늘어나면 그 예산 가지고도 충분한데, 한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41억이나 편성하는 거는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는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당해 연도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여유 예산을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없는 것 같으면 예비비를 구태여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업이 없는데 왜 편성을 합니까? 그 특별회계 그 재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예비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님, 우리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세입과 세출에는 동일하게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세입을 쉽게 말해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전체 다 편성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을 저희가 예비비로 이렇게 돌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월사업으로 넘어간다든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자체가 41억이라 하는 게 불용처리가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그 부서에서 예산집행,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좀 계획성 있고 객관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예산편성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당해 연도 사업을 전년에도 개발을, 발굴을 할 때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원님 지적대로 다 발굴 못한 점은 저희의 일단 귀책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편성을 안 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조금 이따가 추경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시민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올 상반기에 퇴직하십니까?
퇴직은 내년 6월말이고요…
공로연수?
예.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저는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개요서 1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재난대응과 소관 일반회계 2건이 있는데 이 예산 전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500만 원이 지금 전용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뭔지요?
저희가 재난안전한국훈련을 하면서 사무관리비가 일정 부분 부족해서 전용, 국비 부분에…
그래 이거는 우리가 훈련을 한다면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예측이 되어 있는 예산인데 그 예측 못한 사유는?
저희가 매년 전년도 10월 달에 중앙정부에서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런데 가내시는 10월 달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다음 연도 1월,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면 10월말이나 1월초에 확정내시를 해 줍니다. 거기에서 이제 확정 내시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내용을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정이야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좀 예산편성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이월사업비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현액 대비 10.8%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이 18건, 사고이월 7건 이래 가지고 이제 평균 우리 시의 이월액 비율보다는 훨씬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저도 여기 와서 이제 거의 3년차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재해사업비하고 재해경감사업은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희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국비에 대한 시비매칭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부득이 매칭이 안 됐을 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니까 거의 국비라든지 이래가 사업이 그해 연도에 완성이 안 되고 장기계속사업으로 가다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이월이 되고 사고이월 생기고 명시이월이 생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충분히 또 이해를 한다고 저 본 위원은 판단하지마는 이제 또 시급을 다투는 태풍에 대해, 지난번에 보면 태풍 차바 이런 내용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피해복구가 지금 우리가 태풍이 몇 년도 왔었죠?
저희가 태풍은 작년도 10월 5일 날 왔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2014년도 8.25 그 홍수피해에 대한 그걸 수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25 홍수피해도 아직까지 완성이 다 안 되었죠?
그 부분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태풍 차바 피해복구사업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건수는…
그거 몇 건이 됩니까?
81.6%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또 해수욕철 이게 연결이 되어서 해수욕이 끝나고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그때 집행할려고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또 태풍철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빨리 좀 될 수 있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 개요서 보면 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1페이지 거기 보면 지금 방사능 방재 관리운영 삼중수소 분석시스템 구축 이래 가지고 3억 5,000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서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장비가 25대가 있고 또 실험실이 1식이 있고 이렇는데 이게 지금 장비는 어떤 장비를 이야기합니까?
삼중수소를 분석하는 주장비가 있고 그 삼중수소를 채집하는 그러니까 전단계의 어떤 보조장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25종을 일단 구입을 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주장비를 하는 곳이 있고 보조 단계, 전 단계를 하는 그런 실험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실험실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보니까 조금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칸막이를 설치해서 그 실험실을 설치하고 요 장비를 또 이제 주장비가 있는 다른 곳에 해 놓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고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전이 있다 보니까 삼중수소가 발생이 되면 바다에서 하는 것도 하지만 공중에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채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갖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질 채집하는 거는 보유를 하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고…
예, 하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서, 대기 중에서 떠오르는 방사능 낙진 이런 부분을 감시감독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설치하는 범위가 어디쯤 들어갑니까? 설치 범위. 만약에 5㎞ 안에 하겠다든지 20㎞ 밖에 뭐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든지 여러 군데 감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비 25대가 설치가 된다면?
예, 지금 저희가 시료 채취 지점을 2개를 정할 계획입니다.
아, 2개를 정한다?
예, 하나는 길천마을회관 지점하고 또 하나는 25㎞ 지점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그쪽에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아마 우리 부산시에서 또 원전밀집지역이고 이런 게 시도가 되니까 신중하게 좀 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11페이지 보면 파워반도체 연구 플랫폼 구축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지금 뭐죠?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파워반도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구축해서 민간한테 위탁한다 이 말입니까?
그런 개념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가 있고 파워반도체는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때 그 전기효율 자체를 높여주는 반도체가 있더라고요. 그 반도체가 실리콘 카바이드인가 하는 이게 그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전류가 흐를 때 파워반도체를 활용하면 갑자기 에너지 그게 바로 확 업 돼서 어떤 그런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상승시켜 주는 그런 반도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산업부에서 공모하는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우리 부산시가 일단 이게…
당첨이 되었다 이 말이죠?
예,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하고 그것을 하는 파워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우리 시에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로서 이것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원전관련 특별회계에서 일단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전관련 특별회계에서 18억이네, 그죠?
예.
요 부분은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잘하고 계신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국가에서 또 선제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기장에 아마 투입된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하시는 것이고, 그 밑에 지금 현재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있죠? 30억 이게 이 예산이 지난번에 이게 정례회 때 이게 말이 많이 있었던 내용인데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기장 정관농공단지하고 국지도 60호, 예림교차로 구간 1.7㎞ 정도 되는 도로개설 그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지난번 저희가 할 때 본예산에 시비 4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현재 258회 정례회 속기록을 내가 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6개 사업이 원전특별회계에서 전용할 때 우리 위원들 전체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속기록을 보니까 이게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맞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30억이 지금 추가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판단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쪽에서 당초에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우리가 원전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 그 신속한 대피로 확보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에서 이 부분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기장 안에만 도로가 확보된다고 해서 그 외곽도로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피난이 가능합니까?
저희는 그게 한꺼번에 다, 전부 다 개설이 되면 좋겠죠.
그렇죠.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분명히 말썽이 있었던 사건을 또 이번에 원전특별회계 전용해 가지고 30억 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전에 우리 위원회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그 부분은 우리 해당 과에서 다 설명…
아니, 들어왔는데 그게 정확한 이게 어떻게 해서 배정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에 지난번에 이게 작년에 258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원래 원전특별회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해상풍력 이랬는데,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원전의 전기 생산에 관련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예.
봐지는데, 또다시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올라왔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회의 때 제가 비상계획구역 30㎞ 하자 그런 이야기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 이게 문제가 지금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타당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 재정 재원 전체가 이렇게 탁 풍부하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정확하게 맞지만 여러 가지 배정하는 과정에서…
실장님, 그 말씀은 조금 전에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전특별회계 기금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탈원전을 지금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6호기도 짓는다 안 짓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호기 폐로 되었고. 폐로 되면 결과적으로 이 전기가 모자란다는 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 사항입니다. 이치입니다. 그러면 신재생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해가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왜 자꾸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가 가느냐 이 말이지, 그거를. 일반회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는?
원칙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또 특별회계 거기서 보면 원전재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되어서도 일부 쓸 수 있는 그런 명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명목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으면 사전에 이거를 나는 그 지역의 특성상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위원님이 8명 있습니다. 사전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협조를 구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 8명이 그러면 반편이들이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사전에 사실 할 때 위원님들께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라고 해당 과에다가도 했었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말썽이 우리가 진짜로 많았습니다. 이외에 금정문화회관부터 해 가지고 쭉 말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거를 그 말썽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해당 과에서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왔다, 어떻게 해서 어떤 루트로 왔다는 그걸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래 딱 들어와가 있고 이게 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 회의를 끝나기 전에라도 담당과장이나 국장한테 연락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원전특별회계 지금 현재 원전 주위에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특별회계답게 집행을 해가 가야지, 그렇잖아요? 이 꼼수를 써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또 이랬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이 부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우리 담당 국장하고 과장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더 상세하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국제신문에 원전기술개발 한수원 독주 이래 가지고 있었죠?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원전 관련해서 항시 해체기술을 먼저 습득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수원의 독주 이래 가지고 컨트롤타워 부재에 지역업계 소외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 난 거 봤죠?
예.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원자력 그때도 5·6호기 지금 현재 결의안 채택 아까 아침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름도 나오고 이래 샀는데 우리 실장님은 5·6호기 이거를 중단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 시장님께서 우리 브리핑을 통해서 명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5·6호기 중단을.
중단?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조 5,000억 정도가 투입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무조건,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면 그 대체에너지를 갖다가 개발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개발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폐로하고 안 된다 하면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올 1월 1일에 신재생에너지로 정책을 방향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에 투입해서는 특별회계를 폐로, 그 저 특별회계를 갖다가 말이지 일반회계에 해야 될 거를 갖다가 전용하니까 그거 보고 뭐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조금 소홀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해체기술 있잖습니까? 1호기도 그렇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그때 위원님들 앉으면 그 소리했다 말입니다. 그 빨리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언론에 난 거 보면 완전히 부재로 나와 있다고. 부산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한수원이 기술을 41개 보유를 하고 있다며요?
예.
우리 시에서 뭐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기에서 기술보유 개념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보유하는 거고 아직 보유하지 못한 부분들은 관련 업계하고 공동으로 아마 그것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말만 그냥 여기 앉아서 회의석상에 앉아가 말로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래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원자력안전과하고 다 있잖아요, 여기가? 부산시에서. 그 뭐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부터 그거를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해체기술을 습득하든지, 1호기 폐로 된다는 거는 우리가 2014년도부터인가 계속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처를 해 가지고 나가야 되지 지금 현재 이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는 완전히 뒷짐 지고 어흠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보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작년 폐로한 이후에 부산대학교 관련 전문교수님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업계들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그 부분에 관여를 하고 또 기술개발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굉장히 또 논의를 많이 했고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 올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아르곤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갔다 온 지역인데 거기가 원전해체기술 이런 부분을 굉장히 다 앞서가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거는 뭐냐 하면요,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빨리 우리 기술로 습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장에, 세계시장에 아주 앞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던데 우리가 지금 4년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했는데도 언론에 보니까 완전히 부산시는 말이지 손 뒷짐 지고 있고 이렇게 나와가 있고, 시에서 또 중심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안건을 만들어 가고 또 주도를 해 가야 되는데 뒤에 따라가는 느낌이 들고, 한수원이 가자 하면 예, 예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잘 아시겠지만 원전안전산업 자체가 또 업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실에서 에너지산업과 쪽으로 팀이 다 그쪽으로 조직개편 하면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대통령 오고 난 이후에 대통령께서 탈원전 이 부분을 선언했을 때 그것을 연관해서 우리 실에서 할 수 있는 거 안전에 관련한 부분이고 산업 이런 부분은 산업통상국에서 또 그 업무가 분리가 되는 바람에 어떤 일괄…
그런데 실장님, 탈원전도 좋습니다. 좋지마는 그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면서 탈원전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정지를 시키고 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아무것도 대책 없는 데서 우리가 암흑천지에 살자 이 말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 쪽에 그만큼 관심을 갖고 투자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바탕에 깔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도가 뭐냐 하면 원전특별회계 기금은 도로에 전용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위원님 뜻이 무엇인지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해 가지고 빨리 우리가 탈원전, 탈피하려면 이런 부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내가 독일 기관 방문 갔다 왔는데 거기에 올라가보니까 도시에서 내려다보니까요, 함부르크 갔는데, 함부르크 시에 전부 다 풍력발전단지가 서가 있더라고, 시내에. 거기서 내려 가지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하고 가서, 영사관하고 물었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원전이 있습니까 하니까 자기들은 원전 한 개도 없대요. 그거 다 정리했답니다. 그러면 대체에너지는 뭐냐고 물으니까 풍력이라 하더라고요. 풍력. 풍력이고 태양광이고 또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이걸 가지고 한다던데 풍력, 내가 볼 때는 도심에 있는 풍력단지 그거 가지고는 발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풍력해상단지가 있다 하더라고. 아주 대규모 해상단지가 서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된다 하더라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해가 와 가지고 우리 부산권역 내에 있는 해상단지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가 가야 되지 자꾸 어만데 예산 갔다고.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난 이 사건도요 여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좀 하이소. 하셔 가지고 여기 대응책을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원전해체기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전에 요즘에 그 왜 납품비리사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냐 하면, 시에서도 알아야 될 겁니다. 그게 원전에서 요구하는 A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A라는 물질이 외국에서 수입해가 오면 아주 비싸요,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대체물질이 있어요. 있는데, 한전에서 원하는 거는 A물질, 외국에서 수입된 물질을 요구하는데 이걸 한 개를 딱 수입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밀 시트가 따라온다고, 밀 시트. 그러면 10개를 해야 되는데 9개는 전부 다 그 밀 시트를 복사해가 넣는 거죠. 그러면 9개가 지금 위조가 되죠? 그래 가지고 한전업체에서 여기에 구속된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한국전력 자체에서 우리가 민간이 어떤 좀 이렇게 감시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자체에서 얼렁뚱땅하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렇게 특별회계 기금을 투입해 가지고 어떻게 감시망을 구축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 게 원전특별회계 기금이지 그걸 도로 이런 거는 일반기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시망 부분은 저희가 저희 시하고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시민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체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급협회는 KR이라는 세계협회가 있습니다. 원전도 그 협회를 우리 부산에서 원전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고들지를 못해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그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그런 일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 투자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간 고생이 아닙니다. 수고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결산심사에 몇 가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니까 우리 사용료 수입 세입 부분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재난대응과에? 이 미수납되는 사유가, 특이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천 우리 부지를 점·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사시는 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최대한 징수절차, 체납에 대한 그걸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인용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떠한 재산상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사용료 미납이 있다. 대체적으로 분석을 보면 종류, 분류가 그렇다 이 말씀이죠?
예.
혹시 그중에 하천구역 우리 왜 설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어떻게 좀 부당사유를 넣어가지고 사용료를 안 내는 분들은 없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다 매년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상하관계를 조사하는데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기 힘듭니까?
예. 그리고 또 저희 매년 우리가 하천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쭉 하기 때문에 그때 또 다 한 번씩 스크린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저한테 이렇게 아직 발견된 거는 없습니다.
하천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설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또 개선해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그런 내용도 좀 가지고 있지요?
예, 그 부분은 좀 일정 부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예.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이거 좀 구체적으로 숫자라든지 내용들을, 지금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도 좀 지적을 하고 여하튼 우리 시민안전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재산, 생명도 안전, 보호도 중요하지만 또 그러한 어떤 시민들의 피해를 지키는 그런 부서가 되어서는 또 안 된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업무를 또 갖고 가서는 안 되고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마련하고 계시는지…
예, 지금 저희가 하천종합계획을 매년 할 때 거기에 보면 불합리해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를 시켜달라는 그런 민원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면 하천위원회를 할 때 그것을 하천구역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전체적인 자료를 파악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그런 어떠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 공감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 그 결산 부분 7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여기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하셨어요.
아, 예.
어떠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어떠한 특이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문화하고 이런 부분은 대부분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집행할 부분들은 다하고 있고 지금 안전, 지금 안전문화운동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전문화 홍보할 때 저희가 전부 다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고요. 그다음에 도시안전관리에 시설물 안전점검 이 부분은 우리가 안전점검관리에서 교육자료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것도 어차피 당초 예산한 것보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단가라든지 이런 게 낮게 들어와서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하는 그런 어떤 불용액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이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어떤 결산내용을 자료로 보면 부분적으로 나타내고 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야 할 부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시민안전실장님, 우리 부산시민들이 시민안전 하면 사후입니까? 예방입니까?
예방입니다.
예방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문화운동이라든지 또한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예방차원의 이러한 정신교육 문화운동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 시설안전도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각도로 봤을 때 예산의 집행이 잔액이 발생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게 요구를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어떠한 예산편성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거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니, 실장님께서 매번 답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현실적으로 우리 360만 명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차원의 이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될는지 또 한 번 계획을 수립, 집행을 해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의 차원으로서 이렇게 자꾸 방향을 시민들의 안전에 사고 난 이후보다도 사전에 예방차원의 어떠한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마 주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뭐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편성해 준 그 목적에 따라서 거의 100%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하다보면 어떤 업무를 할 때 당초 했던 만큼 거기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부분, 분들이 쉽게 말해서 예가보다도 적게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남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집행을 못한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우리 시 전체적으로도 10월 정도 되면 집행을 최소한 90% 이상을 하라는 게 또 지침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낙찰차액 부분은 사용할 때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집행을 못하는 부분 또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재난예방과와 재난상황관리과에도 보면 방범용 CCTV 또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이 모든 게 전반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예방차원의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정신적 문화운동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네 가지 분류를 보면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집행잔액이 이렇게 또 발생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걸 이런 부분을 보면 다른 각도로 점검을 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 예방차원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이 계획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인지 또 이게 집행잔액이 사유가 발생한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결산을 봤을 때 발생이 되는 게 최소한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산의 금액이 많고 적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민안전의 예방차원의 방향을 적정방향을 어디에 둘 것인지 이게 조금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재난상황실이나 저기 관리실이나 재난예방과에서 좀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또 그런 부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위원님 저희가 재난상황실에서 하는 것은 주로 CCTV 설치 부분입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를 할 때 저희가 매년 설치하는 대수가 100대라든지 200대가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예가를 해서 계약의뢰를 하면 공개입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당초 했던 업무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는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입찰하시는 분들이 그 실제 우리가 예가보다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그러는 거지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고 우리 시민들의 모든 부분의 예방차원에서 조금 관리가 되고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관련해서 결산내용을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결산내용에 자료를 보니까 조성금액에 사용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조성한 금액은 매년 연도별로 쓰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가 적립액이 당해 연도에 15% 사용할 수 없고 계속 적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총 누적 15%를 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매년 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 부분은 우리 업무가 바뀌는 바람에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저희가 매년 지금 한 500억 정도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금액이, 실장님.
예.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계시죠?
예.
시민안전실에서 조성금액이 얼마며 사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매년 작년도 같은 기준을 하면 조성액 금액이 한 2,760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적립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하면 207억, 210억 정도가 돼요.
210억 정도요?
예.
그 어떻습니까? 저기 실장님, 재난관리기금하면 그 기금의 운용이라든지 원칙을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
많은 지금 우리 부산시의 기금종류가 한 스무 가지 이상 종류가 분류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많은 가운, 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중요성은 다른 기금보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예,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 그동안 넣어놨었는데 재난기금은 거기에서 제외를 시켜서 별도 관리하라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 지금 조성된 비율이 지금 얼마 정도 나타납니까? 결산, 요번에 결산내용을 결산을 했을 때에.
지금 우리가 총 된 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791억 원이 조성됐습…
아니 아니 조성비율요. 사용할 비율 우리 목표치를 둬가지고 이만큼 뒀는데 이 사용할 비율이 있어요, 재난기금요. 요번 결산을 마무리 하면서…
예. 지금 무슨 말씀인, 791억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매년 적립액의 15%씩을 하면…
제외하고 하…
383억 정도를 안 쓰고 계속 적립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 사용비율을 제가 확인합니다.
예.
아니 적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이 기금을 운용을 하고 사용하는 그게 또 중요하다 말입니다.
지금하면…
자, 실장님!
비율은 다시 제가 계산을 해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다 검토해 보니까 한 20% 조금 넘어요, 전체 사용료가.
지금 저희가 이제 791억 중에서 한 51%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그러면 결산심사하면서 자료제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50%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결산심사소견서 자료는 21%밖에 사용 안 되었다고 이 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실장님! 우리 여러 가지 스무 가지 이상의 기금을 운용하고 보유하고 조성을 해 가면서 관리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예.
그중에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그중에서 여러 가지 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만큼의 또 별도로 관리하면서 중요성이 있다라고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1%밖에 사용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고 봅니까? 양호하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실적이 저조하다, 양호하다고 판단의 성격이 아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잘 아시겠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비하고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사업비에 하기 때문에 그게 적정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맞게 사용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어떠한 기금이나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부산시내 기금이 대체적으로 한 절반, 반절 이상, 반에 반도 더 초과됩니다. 너무 실적이 저조한 현상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기금을 보면 그 사용은 한 20%밖에 안 되었고 그리고…
그리고 위원님…
이게 기금 조성하는 목표액도 매년 만들어 가잖아요?
예.
조성해 가면서 거기다가 수입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또 지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다 전반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만들어 간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금년에 결산서는 이렇게 자료가 한 20%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이게.
예.
매년 이렇게 한 20% 정도 우리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용료가 이렇게 되었어요?
위원님 올해, 다음 조금 있으면 우리 기금 조례 개정안이 일단 상정이 되는데 지금 그전에 보다가 사용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그렇다라면 올, 작년도보다도 올해부터는 기금에 있는 부분이 더 사용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아까 답변 가운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기금에 대해서 성격을 말씀을 했고요. 사실은 기금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효과적으로 관리가 있고 또 기금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 안정적으로 기금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안정적인 기금확보가 정말 그것도 중요합니다.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부분도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안정적으로 기금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이번 결산심사위원들께서 종합적으로 우리 부산시내 기금관리가 조금 양호하다고 보다는 부실하다, 저조하다 이렇게 지적을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기금을 쭉 자료 검토를 보니까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사용도 많이 되고 어떠한 운용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을 건데 아쉽게도 성적이 너무 좀 저조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더 이렇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일반예산보다도 기금은 더 중요하고 특수성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떠한 재산관리고 하니까 실장님께서는 관심 있게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11페이지 방사능 방재 관리 운영 관련해 가지고 현장대응요원 안전용품 되어 있는데 이게 이거는 지금 사용용도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대응요원 안전용품 해 갖고 1억 2,000만 원…
아! 예. 현장대응요원 안전용품은 우리가 원전사고가 났을 때 유도요원들한테 하는 마스크라든지 방호복, 경광봉, 호루라기, 안전조끼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구입하게 되면 비치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비치는 지금 우리 시에 일단 비치를 하고요, 그리고 기장군하고 그 관련된 금정구, 해운대구 그쪽에도 일정부분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작년 우리가 비축기지 이거 할 때 말씀이 있고 그래서 정말로 재해, 원전재해 대비해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일단 사업을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고라든지 그걸 설립하는 것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 지금은 우리 이런 데 다 할 때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비축할 수 있는 그 장소는 다 있습니다.
장소가 있는데 안전용품이 지금 이런 게 비치가 안 되어 있느냐고요, 지금까지?
지금 조끼라든지 이런 부분 일정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는 일단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래 지금 중요한 용품을 아직까지 지금 원전이 40년 되어 가지고 아래께 폐로를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옆에 요오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민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40년 동안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특별 지금 회계라든지 도로 나는데 30억 뭐 40억, 80억 이렇게 예산 올라오고 이거 업무에 이렇게 업무를 갖다가 해야 될 업무는 안 하고 이게 맞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솔직히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니 자꾸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3년 동안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장님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먼저 예산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가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위원님 지적대로 소홀하게 된 부분은 유도요원들은 주로 우리가 경찰이라든지 군 이런 부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직접 훈련을 해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우리가 반영을 못해서 앞으로는…
훈련은 매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밑에 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기장군은 자체사업 추진한다, 활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 해운대구, 금정구가 물론 20㎞ 안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일부를 지원하겠다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국비를 해 가지고 먼저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떠나서 우리 원전특별회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이걸 세밀하게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있으면 수백억 원이 매년 들어오는데 이거 몇 억 안 되는 걸 갖다가 40년 동안 이거를 준비를 안 했다 말입니까?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관심을 못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 옆에 부분에 갑상선 방호약품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부산시민이 350만 해 가지고 2정씩 하면 700만 정 뭐 여유 있어야 돼, 이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추가를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1인 2정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가를 해서 모든 시민이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합니다.
준비하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뭐 했느냐는 거죠. 돈 1억 9,000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그렇게 지금 원전이 사고가 나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후쿠시마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걸 준비를 안 하고 지금까지 뭐 했느냐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도…
이거를 갖다가 예산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안 그러면 몰라서 안 했습니까?
솔직히 몰라서 못했습니다. 딱 위원님, 예산은 충분한 그리고 정부지침이 30㎞ 이내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만 해서 준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30㎞ 기준을 안 하고 부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는 30㎞를 준비하랬죠?
예.
시에서는 왜 20㎞를 고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30㎞ 이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단 30㎞ 범위를 벗어난 모든 우리 부산시민에 대해서 약품을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30㎞ 내에는 이게 다 되어 있습니까? 30㎞ 내에는 지금 정부지침에 따라 지금 시민안전실에서 30㎞ 내에 들어가는 시민들의 원전이 났을 때 24시간 안에 복용을 해야 되는 지침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이라든지 이게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는지 이게 매뉴얼이 적혀 있느냐 그거를 알고 싶거든요.
예. 매뉴얼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각 작년에, 아마 지난번 때도 지적이 있어서 구 단위로 그걸 보관하는 것을 동 단위까지 다 분산해서 비치를 하고 그 매뉴얼에 정한 대로…
아니, 본 위원이 실장님 작년 이걸 지적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각 동에 행사에 나와서 이 부분에 다 모른다 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에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연락을 해 보시면 이게 몇 정이 어디에 있는지도 그냥 보건소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밖에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위원님, 지난번 지적 때문에 일단 현황파악은 다 했고 8월말까지 각 동에 분산이 배치가 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2정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이별로 다 다르게 하는 거는 아시죠?
예.
그런 데이터라든지 소아부터 ㎎이 네 단계로 해 가지고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시민들은 전혀 문외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이게 동사무소에 보관을 하게끔 해 가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동에서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몇 명이 지금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까지 매뉴얼을 작성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실질적으로 20㎞, 30㎞ 내에는 다 나누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전이 했다 하면 몇 시간 안에 전부 다 대피를 낙동강 건너까지 대피해라고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누가 그걸 동사무소, 보건소 가가지고 알, 두 알 갑상선 안 걸리려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지금, 지금 숙지를 해 가지고 이래 한다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큰돈이 드는 거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대응이 늦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가,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이 사고가 났을 때 요오드를 어떻게 몇 시간 안에 몇 미리를 갖다가 누가 나이별로 4단계 어떻게 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속, 편지봉투로 해 가지고 넣어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하면 시에 대한 행정만족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런 거를 알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비치하고 있는다고 해서 약이라 하는 것은 사용기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영구적으로 이렇게 한번 샀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뭐 10년이면 10년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누어 가지고 우선 기장, 해운대, 금정 20㎞ 안에 부분부터 이렇게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 부분을 우편으로 해 가지고 세대수는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네 식구면 몇 미리 몇 알 이래 가지고 넣으면 아, 이런 게 있구나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약국에서 살 수도 있고 기한이 오래 되면 그거는 사전에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산에서는.
예, 저희가 뭐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일단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계속 검토를 하겠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관에서 계속 보관하는 이 부분도 저희가 우리 시민들한테 다 배분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분실이라든지 전문의약품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그렇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전향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사전에 배포하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전부 다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부터 실무자들한테 지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재난뿐만 아니고 원전에 관련된 모든 안전한 비축물이라든지 이것을 정보화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라. 그래서 각 동 단위까지 다 같이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담당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 모아가지고 지금 안전실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보관하고 어떻게 배포를 하고 이런 부분을 공문으로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켜가지고 평균적으로 1년 반마다 동 직원들도 다 바뀌거든요. 그러면 인수인계도 되지도 않고 한번 지나고 나면 약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면 이거 지금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 단체모임 가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누누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지각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복용해야 된다 하는 것 이런 거는 설명서를 하든지 저번에 전담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래 교육을 시켜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체원이라 하는 거는 각 동에 100∼200명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전혀 그걸 동에서 시에서 전단지를 만들어가 한다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은 체감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실에서 이걸 전단지 만들 때 봉투에 이런 것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정말 시에서도 아,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구나 그런 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 시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것 돈 얼마 안 들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계속 지금 4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지금 구축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요오드를 먹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먹어야 된다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인지를 못하니까 준비를 한다 하지만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예산이 늦게라도 투입된 만큼 시민들이 인지하고 이거를 사고가 났을 때 숙지하고 이거를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프로그램을 매뉴얼을 작성을 좀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말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혹시 퇴임하시더라도 사후 노하우를 잘 좀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시고 우리 부산시민과 함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산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해서 15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집행을 하셨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설비 보급은 주택에 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거 보조사업이죠?
예.
그러면 공동주택도 되고 개인 단독주택도 되고 다 되는 겁니까?
예, 2개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20% 미만이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가구에서 한 2억 2,000만 원을 반영…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세대기준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00세대 이상도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데…
예, 그거…
(직원과 대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세대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세대나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할 때는 이거 달리 어떻게 할까 해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 참 방법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공공의 용도시설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파악되신 분 안 계시나요?
저희…
그런데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주장을 하실 때 보면 타당한 내용 지적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말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현황을 보면 굉장히 지금 많이 신청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증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산도 증액하지마는 주택이나 공공시설 구분하지 말고 다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없느냐? 이거 하는 게 정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 국가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지원 그걸 갖다가 구분해 놓은 모양인데 예산 총액적인 면에서 보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든 부산시에서 하든 이걸 보급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신청한 세대, 지역, 마을들이 공동주택이든 개인주택이든 공공시설이든 좀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 과하고 같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옛날에 지역개발세라는 명목으로 실장님 계속 지역개발세라고 하시던데, 지역개발세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이게 지역개발특별회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칭이 지역자본시설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를 편성하는 이게 뭐 제호입니까? 이것도 바뀌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조례도 바뀌어야 되고 그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 자원시설세를 근거로 해서 원자력발전개발특별회계에서 세입에 조성하는 그게 원전의 발전 관련되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정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 주시고, 이래 해도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가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추경, 올해 추경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삼중수소가 일단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중수소만 놓고 보면 이것이 발전소, 발전으로 인한 삼중수소인지 자연발생적인 삼중수소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분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구분이 안 되는 걸로…
이거 비만 와도 삼중수소가 발생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수담수와 관련되어서 기장군의회에서 주민대표들로 구성을 해서 삼중수소 실태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취수원하고 영도 앞바다하고 기장 앞바다하고 또 한 군데는 저 어디, 완도입니까? 이렇게 네 군데로 했는데 거기서 삼중수소가 제일 많이 검출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낙동강 취수원입니다. 그다음에는 부산에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완도고 제일 삼중수소가 적게 검출된 데가 기장 앞바다입니다. 그랬을 때 이 취수원을 어디 어디 하실지는, 취수 지점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환경연구원에서 삼중수소 이 현황분석을 해서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되면 이거는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할 것입니다.
공개했을 때 이것이 부산시정의 발목을 잡는다든가 역작용을 우려할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안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쪽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방사능이다 하고 자꾸 강조를 하시다보니까 여론에 떠밀려서 이렇게 하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안 할 수 없죠. 해야죠. 당연히 떠밀려서 가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만만찮은 역풍에 부딪치게 될 거라 이래 판단을 합니다. 했을 때, 이것이 마치 원자력에 대한 어떤 대응논리로서 삼중수소사업을 하시겠다는 논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마는 이것이 오히려 결과 치를 놓고 볼 때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도 있다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취수 지점을 반드시 낙동강 취수원 포함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연구원 측에 오신 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수원 두 군데 하신다 했는데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낙동강 취수 지점까지 삼중수소를 검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답변을 직접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간단하게 한다 안 한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낙동강 취수원 부분은 삼중수소 그걸 검출을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처음 한다고 하셨잖아요?
대기 쪽을 저희가 이제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수질은 이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고…
상수도 자체를 처음 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대기는 하고 있습니까?
대기를 지금 저희가 이제 대기까지를 하겠다는 걸로 이걸 설치를…
아니, 아까 전에 취수 지점을 대기한다고 하지 안 하고 바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니까 대기를 하든 물을 하든 그거 관계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반드시 공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는 정말 이거에 대한 원인분석이라든지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섣불리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접근하지 마시고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파장들을 고려해서 정책들을 잘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호기 문제와 관련되어서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발표를, 의지를 확실하게 발표하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에서 5·6호기에 대해서 반대하라는 주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한 번도 시장님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정부가 들어오는 시점에 즈음해서 5·6호기 반대입장을 표명하셨거든요. 정치적인 지형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이 주장 또 이렇게 순간적으로 돌변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현재 제가 시장님께서 그동안에 우리가 할 때 시민의 안전 확보를 항상 전제를 하시면서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거는 제가 실장님께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마는 그러면 그렇게 입장을 표명 안 하실 때는 어떤 이유에서 안 하셨는지, 입장이 표명이 바뀌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시지만, 하실 수는 있겠죠, 물론. 어떤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다 하실 수 있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적인 면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반원전 반핵 데모도 주도를 하고 반핵주의자로서 활동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탈핵으로 용어가 바뀌어서 그렇는데, 그렇지마는 원전에 대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원전, 핵 없는 세상에 살기를 우리가 다 같이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의 어떤 사회적인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민 간의 어떤 협의사항도 되지마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 전반적인 이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토대 하에서 부산시도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었다 해서 주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널뛰기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재생에너지로 가시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좀 밝혀 주시고 단,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6호기를 폐쇄했을 때 그에 발전용량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그걸 태양광으로 하든 풍력으로 하든 할려면 얼마만한 용지와 얼마만한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 이것 기초적인 이 부분부터 좀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6호기 중단하는 대신에 거기에 상응하는 전력을 생산을 하려고 하면 부산시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만약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부산시에 사람 한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안 살아야 됩니다. 다 소개를 하고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야 5·6호기 발전 용량에 준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풍력을 하시겠다고 했죠? 독일에서 하시고 대만에서도 예를 많이 듭니다. 독일은요 프랑스로부터 원전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이 지형적인 상황이 다릅니다. 독일은 또 국토가 광활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어떤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기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저도 핵 없는 세상을 원하지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 똑같이 고려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바람 따라 이렇게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풍력발전을 하기를 원하시면 저는 풍력보다는 태양광을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태양광을 적극 하지마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풍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게 효율적이라면 부산시청에 설치하십시오. 도심지에는 이거 설치해도 무방하다면 시청에 한번 설치해 보시고 그다음에 결정하십시오. 무조건 이렇게 검증 안 된 시스템을 무조건 확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산시청에 하십시오.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 예산 이유를 묻지 않고 제가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 왜냐하면 그에 다른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하지 아니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모든 피해를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 너무 지나친 처사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뭐 원전특별회계의 집행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혹은 정책을 집행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원전주변 지역의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위원들에게 왜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잘 안 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요오드가 정부지침에서 30㎞ 내에 다 준비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닐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실무자가 착각을 했던 건데 우리하고 있는 20㎞ 이내로 이렇게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도에서 정한 원전대피구역 거기에 준해서 처리하라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30㎞ 하라는 정부의 지침은 내가 그거는 이해가 안 되, 정부 어떤 행정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맞죠?
예, 그거는 맞습니다. 30㎞ 아니고 20㎞ 이내, 그렇지만 우리는 그 범위를 넘어서 다 360만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정말 원전의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을 하는데 아까 전에 도로문제도 나왔는데 이거는 원전대피로의 개념입니다. 인근에 있는 원전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대피할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게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이것이 타 시·도, 타 구와의 어떤 예산의 형평성 문제로 접근하면 이거는 원전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대처하는 결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해당지역 주민으로서 그렇게 좀 설명을 자세히 좀 위원들한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십니까?
그 부분 제가 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해당 국장, 과장님에게 전달을 해서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특별회계 예비비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참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성격상. 그렇다고 이거를 마구잡이로 소진하는 것도 안 맞고요. 그러면 이 기금형태로 적립을 해야 되는데 기금은 할 수 없잖아요? 특별회계에서 기금을 전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일반회계에서 가능한 사업들이 특별회계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파워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쭉 들어와 있거든요. 특별회계 편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타당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는 만큼 그러면 기금을 하나 만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특별회계 대신 집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원전의 안전이라든지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닥칠 원자력해체센터라든지 각종 이런 사업들이 많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한 기금형태로 적립을 일반회계에서 적립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특별회계에서 어차피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특별회계로 좀 넣자고 협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특별회계에 넣느니만큼 기금은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쪽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셔 가지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예비비로 감당한다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에너지산업이라든지 원전관련 산업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금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성격상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래서 예비비로 마냥 이렇게 적립하는 거 저도 봐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금으로 돌리고 대신 사업을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사업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예를 아까 잠시 들었는데, 대만은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2025년까지 원전 하나도 가동하지 않겠다. 이래 약속을 하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는 단계이고, 예를 들어서요 2013년도에 전력수급, 비상전력수급 주의단계를 발동한 게 2013년도 1년 가운데 하루입니다. 그런데 탈원전을 선언하고 난 뒤에 2016년도에는 전력수급 주의단계가 하루가 8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만 개발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부산시가 느닷없이 발표를 하고 풍력으로 간다, 태양광으로 간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 치러야 될 대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 본 위원의 주장이 틀렸으면 아, 그거는 이렇지 않고 이렇게 대처를 하고 하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 대비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거는 정치지형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좀 잘 좀 실장님 가시는 마당에 제가 주문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 남아있는 우리 후배 공무원님들이 이걸 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더 효율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쪽, 파워반도체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들이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더 될 수 있는 한 많이 늘려가지고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해 주시고, 된다면 적극적으로 좀 장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 실무과장부터 해서 다 이렇게 다양하게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P. 416 10월 5일 태풍 차바 피해복구사업 8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예산현액 59억 전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태풍 차바 피해규모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저희가 태풍 피해가 인명 피해가 한 두 분 정도, 실질적인 피해액이 350억 정도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개선복구로 해서 총 218건에 862억이 우리한테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218건 중에서 183건을 준공해서 한 184% 정도 일단 준공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기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그게 이월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 된 피해가 지금 8개 사업 중 4개인데 지금 그중에서 제일 복구가 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좀 구별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복구가, 저희가 감천항 부분에 감천항 도류제가 안 된 부분이 한 8억 5,000, 9,000만 원 정도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서구 감천항 동파, 동방파제가 또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한 15억 정도 사업이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방파제가 한 28억 정도 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게 서방파제입니다. 이게 한 351억 정도인데 이 부분은 이제 항구 복구를 위해서 그쪽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현재 설계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쪽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단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 중에서 다대포항에 동서방파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설계가 좀 그 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가능한 한 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선대 준설 투기장 부분도 한 44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금년 말까지 최대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항 남컨테이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피복석 이런 보호공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10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는데 가능한 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락수변공원하고 해운대 부분에 그 부분에 임시복구는 해 놨는데 민락 이 부분도 설계하는 기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걸려서 금년 말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운대 쪽은 피서철이 끝나는 때에 바로 공사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월액 59억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에 내년 이월로 들어갑니까?
금년도…
금년 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금년도 이월 부분이고 올해 사업을 할 내용입니다.
올해 사업이죠?
예.
그러면 시간도 많이 그 하니까 따로 담당자 좀 상세한 것을 자료요청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 우리 담당 과장하고 팀장이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 아무튼 곧 퇴임을 하시는데, 그죠?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또 많이 들으셨고 또 본 위원으로서는 시민안전실 앞으로 걱정이 되는데 어째야 되나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 참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아무튼 우리 실장님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저희 과장들이 더 잘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제가 그 재난안전기금 심의를 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분들하고 아시겠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리원전 5·6호기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태양광도 나오고 풍력도 나오고 했는데, LNG 발전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알고 계십니까?
LNG가 석탄 그거에 3배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결국에는 오히려 유해가스라든지 이런 부분, 일산화탄소부터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아는데, 그렇게 많이 배출되어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대체에너지가 된다 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동의 못하죠? 그러한 부분에서는. 너무나 우리 생각 없이 여기에서 발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가 다 종합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난 뒤에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나름대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겠습니까? 전기료 상승 안 되겠습니까?
이미 언론 쪽에서도 우리 특히 이제 제조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저도…
결국 이게 85%가 우리 보면 산업용과 우리 상업용 아닙니까? 전기를 쓰는 게. 그죠?
예.
만일 그러다가 그러한 요금이 인상이 되면 다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원가에 다 그게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게 경제적인 논리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지난달 같은 경우에 시장님과 또 아르곤연구소를 같이 갔다 왔어요, 실질. 갔다 와서 아르곤연구소가 그게 7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 당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년 전에 벌써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데예요. 그리고 해체를 함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단기간 5년, 3년 이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15년, 20년 이렇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래 되는데 우리 부산은 그러한 데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저희는 작년에 저도 거기 가서 현장에서 3일간 그분들한테 강의를 듣고 왔었는데, 저희가 정부 쪽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공무원을 통해서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한수원이나 원안위, 산자부 쪽에서는 아직은 안 하지만 로드맵에 따라서 계속 거기에 관련된 준비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저희 과뿐만 아니고 업무가 이관된 에너지산업과하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정부라 하지마는 원전을 안고 있는 부산 같은 경우는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준비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부산시입니다. 제일 우선 선봉에서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민안전실이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고 아무튼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지금 행정소송손실보상금 해 가지고 좌광천에 지금 현재 3,5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좌광천 정비사업이 2006년에서 2016년까지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편성되는 장안읍 좌천리에 ○○○라는 분이 한 6,004㎡의 그것을 보상을 저희가 한 9억 3,0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했는데, 이분께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 해서 2014년 10월 달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그리고 또 15년 8월 달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에 2015년 9월 달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16년 6월 달에 행정소송 화해권고 결정이 떨어진 겁니다. 떨어져서 3,178만 4,000원을 증액해서 보상을 해라. 그리고 여기에 이자 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485만 4,000원을 증액 지원하라는 결정에 따라서 지방하천사업 자체가 우리 시의 업무입니다. 다만 이제 구·군에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보상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토지 협의를 또 거친다 아닙니까? 소송하기 전에. 협의가 좀 잘 안 됐습니까?
안 되니까 이분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정비 보면 송정천 정비 시비사업 매칭인데 국비가 지금 14억이 감액이 되고 시비가 지금 20억 8,600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전체 토털하면 6억 6,800이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희가 이제 송정천 정비사업이 작년 10월 달에 15억이 일단 가내시 됐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확정통보는 2월 달에 했는데 이때 14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비 미매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시비 미매칭. 시비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래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본예산에 매칭사업 같으면 시비 확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데 계속 저희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 못하고 1년 후에 매칭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시비매칭이 안 된 것 같으면 그러니까 시비가 지금 보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지난…
이거는 왜 이렇게 많게 매칭사업이 됩니까?
작년에 미매칭된 부분을 금년도에 매칭해서 반영을 해 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 지금요. 그리고 지금 지방하천이 지금 현재 작년에 결산서 보니까 이월사업이 백 한 사십오억이 되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한 17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매년 지금 현재 이월사업이 발생이 되는데 정비사업이 단계로 이렇게 마무리해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예.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상, 토지여비 보상만 바로 당해 연도 되면 문제가 없는데 보상여비가 계속 지연이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안 되니까 사업이 일단 지연되어서 이월해야 될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일정부분 앞에서도 말씀드리…
아니 우리 예를 들어 일광천 같은 경우나 동백천 같은 경우는 그 토지를 또 추가로 또 매수를 합니까?
일부 하천구역으로 포함되는 부분은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해야 될…
구태여 그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우선 하천구역을 아시겠지만…
확대합니까?
확장을 할…
지금 그러면 주로 보면 하천정비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전체가 그렇지요?
생태하천뿐만 아니고 우리 치수, 이수개념으로 해서…
치수, 예, 예.
지금 기장 같은 경우는 2015년 8·25때 큰 홍수가 오다보니까 현재 있는 하천이 좁아요. 좁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마무리가 되어야 홍수가 온다든지 뭐 태풍이 분다든지 재해가 발생이 안 되는데 계속 예산을 갖다가 여러 군데 분배를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기간이 몇 년쯤 걸린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동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준설작업 한다 한 게 6개월 만에 끝난다고 했는데 아직 끝 안 났어요. 작년에 9월 달에 끝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끝이 안 났거든요. 그러면 저기에 장마가 와버리면 또 헛일입니다. 또 이제까지 준설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 예산 투입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뭐라 합니까? 장마 오기 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전략적으로 한 군데 투입을 많이 해 가지고 뭡니까? 정비를 갖다가 완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실장님 한번 마련해 주시고 또 실장님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확답을 하셔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좀 명심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연장 자체가 길이가 길다보니까 단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매칭은 반드시 시에서 있잖아요. 시비매칭을 할 수 있도록 본예산 할 때 예산편성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고 또 예산편성이 되면 명시이월이 없어야 됩니다. 그 연도에는 다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지금 한 백 한 칠십억이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걸 갖다가 좀 명심을 하셔가지고 당해 연도에 다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승인안과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철입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과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오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영철 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계속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2011년 6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과목 재원을 보니까 11년, 12년도는 재난기금 그리고 13, 14 관리기금, 15년도는 일반회계, 16년도는 소방교부세, 17년도는 일반회계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지금 예산과목이 편성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이거를 했었는데 이게 그때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이 재원을 이쪽해서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일단 일반회계로 재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감사지적이 어떻게 언제 됐습니까?
제가 2015년도 왔기 때문에 2014년도인 것 같습니다.
14년도에 감사지적이 됐는데 14년도 재난기금, 일반회계, 소방교부세, 일반회계 이렇게 계속 지금 대중화 수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14년도 지적이 되어서 15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했고…
그런데 16년도는 또 소방교부세로 이래 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도 그때 당시에 뒤에 조정을 하면서 우리 일반회계 쪽에서 우리 소방교부세 재원으로 하는 게 어, 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해서 소방교부세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그때 금년도 같은 경우에 했는데 소방교부세 재원은 소방본부에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거기에서 또다시 이 부분을 빼고 일반회계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지금 최초는 11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지금 인제대학교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5년 한번 계약을 하면 5년 동안을 하고 매년 지금 1억 5,000에서 1억 6,000, 1억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2015년부터는 1억 6,000에서 1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1억 5,000을 그 1억 6,000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이렇게 축소를 해서라도 줄여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억 6,000을 요구했는데 1억으로 절삭해 가지고 지금 예산 때문에 이렇게…
예. 재원 자체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런데 부산에도 유수한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왜 인제대학교에 이렇게 센터를 해 가지고 시하고 부산 시내에 10개의 대학도 넘게 있는데 이렇게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거 알기로는 국제공인 이게 계획할 당시부터 이것을 WHO에서 인정하는 공인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이 아주대학교에 있는 조준필 교수하고 우리 인제대학교에 있는 배정희 교수 두 분이 이 업무를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인을 받으려고 당초 용역할 때부터 이분들이 쭉 관여를 하고 또 이 업무에 대해서 또 가장 깊이 알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제대학교 배정희 교수가 주관하는 그 주도하는 그쪽에다가 이게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정희 교수가 지금 인제대학교 교수로 이렇게 재직 중입니까?
예.
5년 후에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러면 부산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양성이 안 되고 이분이 독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그쪽에 스톡홀름에 있는 그쪽 기구, 교육기구로부터 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현재 우리나라에선 조준필 교수하고 배정희 교수인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여기에 있는 연구단에 이렇게 참석한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배정희 교수의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전수를 받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인제대학에 있는 분들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인제대학교가 김해에 있다고 이렇게 치고 전문가가 그분밖에 없다. 그래 하면 수탁자를 이게 지금 인제대학 백병원 내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게 지금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가 싶어서 인제대학 백병원에는 의대건물밖에 없는데 어째 연구센터가 이게 가입되어가 지금 9명이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자문위원을 해 가지고 18명이 이렇게 업무를 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연구센터는 그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활용하는 연구실에다가 센터라는 것을 일단…
이 교수님이 어떤 전공의 학과를 가르치는 교수님입니까?
이분은 간호학과 전문입니다.
간호학과 전문교수입니까?
예.
간호학과 전문교수가 안전센터 이 부분에 이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분이 교육을 직접, 제가 이분은 중앙부처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는데 그때 소방방재청 시절에도 지방에 있는 우리 재난심리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또 간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도 있고 활동범위가 넓다보니까 굉장히 제가 판단하기는 아직 하지만 이 분야에서는 아무튼 국내에서 굉장히 전문에 속하는 분입니다.
제 취지는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6년 또 5년 계약을 해서 부산시내도 10개가 넘는 이렇게 대학이 있는데 이런 부분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이런 거 하나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강화를 해 가지고 이런 걸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교육을 받아가지고 부산시내에 대학교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강화를 해 달라는 입장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거 뭡니까? 국제 민간, 안전도시 기본적으로 시행규칙을 금년 연말에 개정을 한다고 그래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자료에 의하면 그 내용이 뭡니까? 개정하는 내용 시행령.
이게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시행규칙에다가 하는 업무를 민간위탁사무로 명시로 해서 개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저희들 의회에 동의 받는 지금 이 내용과 순서와 개정하는 부분과 어떠한 순번의 어떠한 차이점이 그 성격은 다릅니까?
거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고 현재대로 우리가 이게 정상적으로 한다라면 우리가 당초에 동의를 받았었네 안 받았었네 싸웠었지만 이런 어떤 심의는 그대로 다 원칙대로 다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
그러니까 그걸 어떠한 현재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순서나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저희가…
그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연말에 기본적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민간위탁에 관련된 예산편성을 하려면 일단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동의를 받고 받은 근거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 우리가 하는 민간위탁사무를 기본적으로 시행규칙에다가 명시를 해 놔야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어떤 차질이 없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확인하는 거는 지금 6월 달에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제출해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달에 통과가 되기만 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 연말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방금 설명하신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절차상에 순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담당직원과 대화)
실장님!
예.
시간이…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시간이 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이거 충분한 별도의 설명이 있은 이후에 이 동의안은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재난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의 용도를 한번 봅시다. 용도를 조금 개정하려고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 보면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나와가 있어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가 우리 기금, 재난기금 용도에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그게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의 기구 설치하는 거를 왜 기금용도에 사용용도에 편성을 하는, 조례 개정을 하느냐 문안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기금사용 용도에 어떠한 기구설치가 포함되는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위원님 이 부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재사건이 나면 소방이 가서 먼저 다 처리를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우리 지원본부를 해당 부단체장이 중심이 되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본부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그 비용을 이 기금에서 일단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시 기구가 아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 대응하는 그 임시 들어가는 그 비용들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기금이라는 건 아까 조금 전에도 결산심사 하면서도 제가 기금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 지금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그 움직임을 관리하고 모든 비용들이 본래 이 기금용도 원안 조례에 보면…
요건 응급복구차원입니다.
아예 보면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포함이 되어가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요 부분은 이것은 하는 것은 응급복구를 하는 그 활동의 일환으로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응급복구차원에서 그 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총괄적인 내용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설치하는 이런 기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감이 있지 않느냐?
기구의 개념은 기구 설치는 기구를 그게 하는 거는 아니고 모든 사건이 터질 때 그때 당시에 지원할 수 있는 임시 그겁니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께서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절차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방과장 이상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께서 절차에 대한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나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누락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지금 현재 이번에 동의가 되고 저희들이 민간위탁 심의회를 개최하고 나면 이 부분은 위탁동의에, 위탁에 대한 어떤 부분에 명시가 됩니다. 이런 명시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거 보면 조례 제5조에 민간위탁 사무는 1항에 해서 9가지가 쭉 나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마지막에 1항 위탁사무명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 민간위탁은 이 부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여기에다 위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칙을 개정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 위반은 아니고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 절차 위반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제 판단이 됐는데, 우리가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에 사무위탁 관련된 게 제18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위탁이 가능한 조건이 되어서 위원님들 동의만 해주면 예산 반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 조례에 별표에다가 그 사무를 쭉 열거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 사무도 열거가 돼야만 예산실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넣겠다는 겁니다. 사실 안 넣어도 우리 조례상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의 절차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 방금 우리 시민안전실장님과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그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예, 김진용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서부산개발본부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산개발본부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가시적인 성과 창출로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열어나가는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서부산개발본부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서부산개발본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먼저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서부산개발본부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서부산개발본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오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사업비 중에 북항대교하고 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차도 건설사업 있죠? 이게 2016년도에 준공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 49억 9,5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준공 이후에도 시설물 인수인계 전에 마무리 작업하고 뭐 이런 비용들하고…
준공하기 전에 다 마무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해도 이제 시설물 이관에 따라서 필요한 추가공사 요런 게 조금 측량비나 이런 게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됐고 전액 사후에 환경영향조사평가 이런 게 조금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집행해 버리면 완결됩니다.
그러면 2017년도는 다 지출이 되는 거네 그렇지요?
예,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한 5,900만 원 남고…
예, 이게 작년도 이월됐던 게 올해는 다 끝나갑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마무리가 다 됩니까?
요게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비 부분은 조금 용역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미 조치가 다 됐고 나중에…
그런데 용역비가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원래?
예,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업하기 전에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개통 이후에…
이후에 사후 그냥…
계속 진행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건설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통행량조사 한 거하고 사후에 개통되고 난 이후에 지금 통행량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수요조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통행량을.
본부장님 답변이 안 되면…
예. 그 부분은 제가 통행량의 정확한 내용은 답변이 좀 곤란해서…
그러면 도로계획과장님이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인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 심성태입니다.
우선 세부적인 통행량 같은 거는 지금 자료를 좀 더 보고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사후환경영향은 대규모 시설물이 되고 나서 이후에 시설물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영향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준공 이후에 거기에 따른 미치는 영향을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업 명목으로 넣기보다는 본 사업에 사업이 준공됐다 하더라도 그때 같이 그 사업비목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이게 준공이 난 것 같으면 그 부서에서는 최소한도로 사전에 우리가 통행량하고 사후에 비교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안도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전체 금액이 지금 얼마 됩니까? 얼마나 지금 들어갔습니까? 여기 지금 400억 들어갔지요. 사백 한 오십억 들어갔지요. 이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준공이 되었는데도 사후관리 측면에서 통행량도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보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습니까?
통행량을 그전에 저희가 예측했을 때하고 이후하고 통행량 부분에 대해서만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하차도 대규모 도로공사를 하고 나서 이 공사 이후에 주변환경이나 각종 영향을 미치는 건설공사 이후에 영향평가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목적은 통행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지금 지하도도 뚫고 다 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이게 필요성이 느끼게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일단 사후측면에서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주목적은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행량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책에 보면 6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지금 북부산세무서하고 백양로 도로건설 28억 그리고 중앙대로 온천장역 일원 34 이 2개는 지금 현재 본예산에, 이 많은 돈인데 어떻게 본예산에 이걸 갖다가 예산편성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추경에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뭐 이유가 있습니까?
북부산세무서∼백양로 사업은 아주 오래 전부터 사상공단 재생하고 계속 진행을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28억 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는 계속적으로 보상을 추진을 해 오다가 딱 요 한 구간만 미보상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은 사상공단 재생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비 확보든 국비 확보든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다 하더라도 보상비가 계속적으로 지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가운데 한 부분만 미보상으로 된 구간이 있어서 본 사업을 나중에 했을 때도 도로건설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금번에 잔여구간은 28억 원을 다 추경에 편성해서 전 구간 다 보상을 완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회계네요?
저희 일반회계,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추진을 해 오던 사업인데…
그러면 요 28억만 들어가면…
전 구간 보상완료가 됩니다.
전 구간에 보상이 되고 공사는 그러면 공사비는 어떻게 됩니까?
공사비는 저희가 좀…
보상해 주고 공사 안 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도로기능을 하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상공단 재생이나 요러한 부분들을 볼 때 사상역하고 그 뒤에 백양로하고 같이 연결하는 도로연결 측면에서는 필요한 도로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충분히 꼭 필요한 도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8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도로보상만 해 주고 사유지 보상만 해 주고 공사비가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도로기능이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제 확보할 겁니까, 그러면 도로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400억 후반대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억 들어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할 겁니까? 돈 400억이 40억도 아니고.
본 사업이 이제 저희가 사상공단…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빠른 지금 현재 도로개설이 많다 말입니다, 부산 시내에.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8억 하면 사유지 대지보상을 다 되는데 400억을 지금 현재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언제까지 확보할 겁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국비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비도 지금 하나도 확보도 하도 안 하고 지금 시비만 28억 해놨는데 이거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시급성을 다투는 지금 도로가 지금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그리고 또 온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총 사업비 39억인데 34억을 갖다가 또 이번에 1차 추경에 지금 했거든요. 이것도 국비도 10원도 지금 현재 매칭이 안 되고 이것은 연결 부분이 다 요 34억만 들이면 다 됩니까? 또 이래도 한 5억 모자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39억 원 정도 되는데…
39억이면 5억 모자라는데 이것도 지금 전체 다 보상비 아닙니까?
예.
몇 미터입니까?
90m 총 연장 90m 됩니다.
90m 하면 지금 다 보상도 되고 건설도 다 됩니까? 도로가 다 연결됩니까?
전 구간 보상하는 걸 목표로 우선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지보상만 해가 될 게 아니고 일단 대지보상함과 동시에 건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실…
공사비가 확보가 돼야 도로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 보상비만 34억 떡 주고 해 가지고 이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사비가.
공사비가 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우선 보상이 요 사업구간이 동래역 인근에 중앙대로 구간입니다. 저희 시에 아주 오래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 구간 중에 한 구간이고요. 저희 도로과에서 판단을 할 때는 우선 다른 많은 장기미집행도로 구간보다는 이 중앙로 구간이 그래도 가장 시급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본 이번 추경에 넣었고요. 사실 보상업무를 진행을 하다보면 바로 보상이 다 절차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지만 실제 재결이나 대법원, 법원에 공탁하는 기간까지를 감안하게 되면 통상 1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비 5억까지 해서 전부 다 39억 다 있으면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좋은데 실제 예산의 효율이나 집행측면에서 볼 때는 보상비를 먼저 확보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해 가면서 다음번에 공사비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앙대로, 온천장역에서 중앙대로 확장 필요한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한 5억만 있으면 이거는 충분히 도로기능이 가능하니까 되는데 북부산세무서하고 백양로 간 도로 이거는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봐가면서 본예산에 국비 확보도 좀 노력을 해 가지고 그거를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거는.
우선…
이번에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일단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예산편성 할 때 가능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재원사정상 반영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추경, 특히 추경…
아니 그런데 이게 4억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공사비가, 400억이라 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갖다가 언제 공사비를 추가로 확보합니까?
그런데 추가 공사비는, 공사비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상관계는 자꾸 지가가 상승되고 하니까 이참에 일단 그 28억만 하면 전 구간이 보상이 끝난다니까 해놓고 보상은 다 해 놓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추경이라고…
아니 대지 보상비가 28억인데 건설비가, 공사비가 400억이 왜 들어갑니까?
그런데 본 사업이 제가 알기로도 벌써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상만 하고 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사업비가 확보 안 되어가 있지만 그래도 벌써 이 사업이 벌써 15년 벌써 끌었던 사업이거든요. 보상이라도…
그런데 보상을 주로 보면 이게 사유지 보상비가 많지 공사비는 그렇게 많을 거 아니다 아닙니까? 도로확장 하는 데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보상이 끝나면 일단 전체 도로과장이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러 가라고 할 텐데 본 사업이 위에 육상구간 보상이 끝나고 공사비는 지하차도가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400억으로 증액되는 부분이고 보상은 마무리를 지어야 장기미집행 오랫동안 버티던 사업들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우리가 오르는 지가 때문에 지금도 오랫동안 하는 사업들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거는 한번 깊이 저희들이 한번 토론을 해 봐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구포교 수중교각 철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구포 구대교 말이지요. 지금 차량들이 진·출입을 합니까? 안 하지요? 없어졌잖아요.
구포교는 이미 철거가 완료됐지 않습니까?
완료됐지요?
예.
그런데 이게 하상정비사업이 밑에 뭐 철근 콘크리트가 있다 말입니까?
예. 그때 그게 교각이…
왜 철거를 안 했지요? 그때 당시에 할 때 같이 해 버렸으면…
철거공사를 하면서 좀 그때 완전히 드러내야 되는데 수중에 그냥 교각 22개 중에서 13개가 그대로 빠뜨린 채로 그대로 놔놓고 공사를 끝내 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에…
공사를 할 때 해야 아무래도 원가도 절감되고 그럴 텐데…
예. 그때 했어야 되는데 업무소관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감시 감독이 안 되어 가지고 그때 언론에도 몇 번 나고 구포 쪽에 어민들이 어망이 찢어지는 바람에 지하에 물속에 이 교각들이 13개가 그대로 잔존되어가 있다는 게 밝혀졌고 시가 신뢰성 문제에서 많이 추락을 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수중교각들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열 몇 개 지금 현재 철거하는데 8억 5,000이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자원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그런데 소관부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수자원공사에서요?
예, 수자원에서 물 관리를 전부 다 하잖아요. 낙동강 물.
그런데 구포교 자체가 시 도로, 시 다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에서 철거하다가도 시에서 완전히 공사작업이라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게 2008년도 철거하면서 그렇게 방치된 채로 수중에 빠져 있는 걸 아무도 모른 채로 공사가 끝나 버렸어요. 그게 뒤늦게 밝혀져 가지고 책임소재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저희 도로부서에서 어쨌든 그 부분을 말끔히 정리해야 된다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간 도로개설” 되어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이 지금 10억 9,200만 원, 계속비 이월 또 47억 7,500만 원, 집행잔액이 120억 9,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그게 기존에 초읍동 삼환아파트 주민들 민원 때문에 노선변경 요구가 있어가지고 국가기록원 쪽으로 27m 이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금년 6월에 완전히 타결이 되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기록원하고 완전히 협의를 봐서 기록원 쪽으로 27m 옮겨준 노선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사진행에 큰 문제는 없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 공사현장에 자주 이렇게 한 번씩 제가 나가보거든요. 나가보면 바깥으로 봤을 때는 활발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실질적으로 이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어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또 명시이월도 있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 공기 안에 그러면 끝을 낼 수 있습니까?
예. 현재 뭐 큰 민원이 해결됐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월된 사업이 47억 이거는 아까 기록원 쪽 이전문제 때문에 계속 그게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공사가 중지된 상태고 이제는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어려움 없이 정상적인 공사일정을 밟아갈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한 불용처리 된 부분들은 국비는 당초 우리 요구한 대로 내려왔는데 시비 매칭이 제때 안 이루어져 가지고 국비가 시비 매칭 될 때까지 배정을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배정을 못 받은 부분을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다시 신청해서 받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기간 안에 완성기간 안에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현재는 큰 민원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사업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물론 민원 때문에 고생은 하셨다만 요런 부분은 빨리 공기 안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 보면 산성터널(화명측) 접속도로도 보면 지금 사고이월이 59억 한 7,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되어가 있는데 요것도, 요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도 똑같은 공사로 인한 민원입니다.
공사로 인한 민원.
예.
이게 지금 현재 전에 그때 공사민원이 다 이거 해결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고할 때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산성터널 접속도로 화명 측은 지금 이월시킨 것도 마지막 마무리공사 터널과 연계된 그 준공시기에 맞춰서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이월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화명 측 산성터널하고 금정 측하고 거의 지금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화명대교, 대교 그쪽 쪽으로 제가 한번 가보면 거기에는 사실은 다리기능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연결시켜 주고 김해하고 협의도 빨리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하고 합의 봤습니까? 초정, 안막.
뭐 지난 작년에도 김해에서 국비예산 지원받고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말은 그래 했지만 예산을 직접 투입은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부산시하고 빨리 김해시하고 협조를 해서 시간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문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래 갖고 안 되고 직접적으로 좀 뛰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 명륜동 시실로 도로확장공사 있지요? 그게 지난해 본예산 때 이게 항목도 없는 걸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억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또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이거는 내용이 어찌된 겁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동료 모 의원께서 이게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결산, 예비 그 보면 “명륜동 시실로 도로확장공사” 예산현액 6억 6,0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지출된 게 2,800만 원 딱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보상관계로 인해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억지로 끼워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때 당장 공사할 것 같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2,800만 원밖에 안 됐다면 이거 사업 말아야지요, 이거.
하여튼 지금 중토위에 보상협의가 순조롭지 아니하고 올라가서 기간이 좀 상당히 지연되고…
이 부분요. 우리 본부장님 명륜동 시실로 도로확장공사는 그때 당시에 다시 한 번 그 위치에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예.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방 될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억지로도 끼워도 넣고 간 겁니다. 가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6억 3,200만 원, 2,800만 원에서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네요.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P 십 몇 페이지고 아! 예비비 지출 한번 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연산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해 가지고 배상금 81억 4,000만 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당초 연산4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거기에 도로 부분을 유상으로 조합에서 매입을 해라고 이렇게 시행인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다 기반시설이 다 마치고 난 뒤에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양도규정이 잘못 됐다 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에 부산시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토지매매대금 부분을 다시 그 조합에다가 부산시가 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유상으로 조합, 우리 시가 요구를 했던 부분이 다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우리 시가 소송대금을 다시 확보해서 조합에 다시 환불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처를 잘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돈이 지금 81억 4,000만 원 같으면 굉장한 돈 아닙니까? 그죠?
이게 당시…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 계실 때는 여기에 보면 이런 담당 부서에서는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걸 대응을 잘 하고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이런 손실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이게 재건축정비사업을 할 때 이런 사례가 몇 건이 있습니다. 요기 오늘 올라온 거는 1개가 올라왔는데 실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도 소송이 우리 시가 진 내용이 이외에도 서너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런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이 안 새어나가도록 그렇게 좀 우리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다음에 2017년도 추경개요서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주요 간선도로 정비” 이래 가지고 지금 시내일원 광역시도 정비 이래 되어 있죠? 그게 이게 아마 우리 동료위원이 그때 시정질문에서 공중선 때문에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공동주를 한 300주를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그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이제 앞에…
일부 시범실시한 데가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괴정 쪽에 괴정역 뒷골목에 그거는 저희들 시행사들하고 통신사들하고 협의해서 1구간을 한번 시험 삼아 해 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한 구역을 수정동 일원에 정해 가지고 가장 한번 저희들 사업을 해 보려고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중선이 어려운데 아주 복잡한 공중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봐야지 저 외곽지역에 있는 아주 좀 잘 되어가 있는데 옛날에 신도시 같은 데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원도심이나 고도심 이런 데 가면 공중선이고 보면 완전 엉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택해서 좀 시범사업을 하고 앞으로 거기에서부터 이래 발전을 해 나가야 바로 사람들 눈에 탁 띌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행정에서 와 참 잘한다는 칭찬도 받을 것이고 신도시 개념에 있는 하단이나 지금 그런 데 새로 들어오는 데 그런 데 해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지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요기에 3억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우리 동구 쪽에 가장 산복도로 올라가는데 수정산 일대 아주 열악한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시범구역으로 요번에 선정해서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 부분을 참 좋은 지금 현재 우리 사업이라고 봐지고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부산 전역에 만약에 한다고 볼 때는 공동주를 이용하려면 우리가 또 사용료를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받아서 이렇게 또 세입에 증대도 되고 이런 부분을 하면 아마 다른 도시에서도 아마 벤치마킹할 겁니다.
예.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면 3억 투자하면 아까 다른 통신사로부터 우리가 직접 세운 전주에 수수료를 사용료를 받게 되면 한 3년만 하면 3억의 수익이 납, 메꿔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게 지금 아직은 우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그 수익금이 나오면 한 3년 이후에는 일부 투자만 되고 나면 그 수익금이 계속 돌아가면서 시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금 현재 시작을 하셨으니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 예산 3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시범사업을 잘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관리를 몇 팀에서 합니까?
지금은 우리 도로과에 직원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조금 더 범위가 확대되면…
아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직원 두 사람 가지고 이래 한다 하면 사실상 우리 본부장님은 행정출신 아닙니까, 그죠?
예.
행정출신인데 2명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해가지요?
그래서 지금은 시범구역이고 앞으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사업물량이 내년도 늘어나기 시작하면 저희들은 조직계에다가 정식으로 한 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우리 관리팀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행정직만 넣을 게 아니고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분도 포진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도시 전체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이 사상구 감전 북부산 이거 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다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본예산에는 아예 언급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추경에 28억이나 올라왔다는 거는 굉장한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아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상스마트시티하고 하면 새벽로 하고 요번에 아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그거하고 조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원래…
그 도로가 맞을 겁니다, 사상구청에서 이래 나가는 거 새벽로라고.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아까 내가 지적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사상 새벽로에서 지금 동서고가도로 밑에 하단부 거기에는 지금 현재 지하철이 지나고 있을 건데 거기에 교통체계도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실질적 그 교통체계가 문제가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또 우리가 보행자에 의한 공간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런 어차피 우리 사상스마트시티 요번에 뭐 9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고,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이 도로가 북부산에서 올라오는데 저 위에 산복도로 백양로가 가는 데 있거든요. 가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그렇게 물동량이 많다고 안 봐집니다. 제가 거기 보면 지하철로 있죠? 철로, 철도.
예.
철도 밑으로 이게 도로가 나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산복, 백양로로 올라가지거든요. 올라가지니까 그거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공사할 때도 아주 그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구포열차 참사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게 섣불리 지금 현재 해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일단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잘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몰랐던 부분도 있고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북부산세무서∼백양로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장기미집행 또는 뭐 장기에 걸친 사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었으면서 아직 마무리 보상 한 군데가 남은 부분이니까 도로 부분은 내나 우리 도로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에 당초는 진입도로로 반영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때 국가에 우리 예타과정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그래서 지금 입장은 사상스마트와 연계해 보면 일단 보상이라도 해 두고 난주 사업은 뒤에 조금 시기조정은 하더라도 보상부터 완료하자 지금 그런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95년도부터 이렇게 보상절차가 계속 밟아왔거든요. 밟아왔는데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왔다 하면 몇 년입니까? 거의 이십 몇 년 됐죠.
예.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이 급한 것 부산시에서 급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25년, 22년까지 이래 기다리겠습니까? 바로 빨리빨리 하죠.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안 급하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2017년도 본예산에 안 넣었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께서 추경에 삭감해도 됩니까 이래 물어봤지 않습니까? 삭감해도 됩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저희들 입장은 보상이라는 거를 또 지금 예산 편성해도 수용재결까지 만약에 간다 치면 최소 1년 이상의 또 보상지연기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또 보상이 완료되면 1년, 1년 반을 또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할 때는 자꾸 또 그 인근도 지가가 자꾸 오르니까 보상관계는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면밀히 좀 검토를 하고 그래서 결정을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제가 몇 가지 질문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좀 살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께서 질의한 것 보충질의 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포교 수중교각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총 22개 중에 13개가 지금 철거가 안 돼 가지고 어민들 지금 들어가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예, 낙동강 밑에 가라앉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도 철거를 했습니까?
이게 그때 태풍 피해로 인해서 2007년, 2008년 사이에…
지금 그러면 한 10년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게 철거를 이러, 금액은 얼마 정도 해가 이게 철거가 됐습니까?
그때 52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52. 52억 들여 가지고 하면 그 지침이라든지 계약서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때 이게 지침이 느슨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관리감독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허술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하여튼 참 오래 전의 일이라서 방금 이야기를 좀 전해 들으니까 철거 당시에 수심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은 상태에 놔 놨는데 4대강사업을 하면서 하상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게 지면하고, 수심하고 가까워져 가지고 배에 어부들에게 돛이 찢어지고 이래서 철거를 다시 다 걷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4대강사업을 할 때 구포 그쪽에를 준설을 했다든지 그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게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고수부지 관련해서 준설하고 이러면서 수면에 깊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했던 교각 잔재물들이 다시 이렇게 가까이로 또 부각된 내용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9년 전에 공사를 할 때 준공을 관리감독 기관에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예, 그것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22개 중에 지금 13개는 제대로 철거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13개 안 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9개는 그대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이게 지금 작년입니까? 동료위원이 시정질문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9억을 들여 가지고 다시 철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52억을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해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그 진의를 파악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 사후에 이런 사후만 했다 하면 이런 부분은 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 당시에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런 부분은 전혀 드러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러면 시방서가 잘못되어 있든지 그렇게 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본부에서 대책을 세웠는지 안 그러면 그 당시에 업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를 했는지, 그런 부분이 선제되고 나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돈 근 10억을 투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없이 이렇게 다시 투입, 동료위원이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감사를 했겠죠, 분명히?
이거는 그때 언론에도 나고 집중 감사도 받고 수사도 받은 내용입니다. 이게 시공이나 감사 절차에 다 받아서. 그런데도 이제 워낙 경찰청 수사도 받고 했는데 상당히 너무 오래된 기간이 경과하고 난 뒤라서 책임소재가 좀 불분명하고 해서 해당 주관부서도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명백치도 않고 그래서 그때 당시 도로부서의 어떤 쪽에서 이걸 마무리작업을 좀 세월이 지났지마는 문제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니, 예산 편성은 해야 되는데 9년이라는 시간이 오래 되었으면 오래 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철거업체라든지 감리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시방서를 확인해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이 공사를 잘 이행대로, 계약서대로 안 했는지 분명히 그거는 나타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철거업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투입돼 갖고 9억을 들여가지고 철거를 한 다음에라도 이 계약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 부분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원인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구상권 청구라든지 그런 걸 있어야 된다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미 언론에도 난 자료 보면 벌써 민원으로 인해서…
아니 아니, 그런 부분은 언론이라든지 동료위원이…
벌써 감사도 다 했고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해 가지고 이게 어느 부분이 잘잘못 이거 10년이 지나가지고 담당자도 없을뿐더러 다 없을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시방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공사업체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충분히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세월이 지나서 자료상으로는 2015년도 6월 달에 우리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월이 지났지만 부당이득이 있다면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견해에 따라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자료를 건설안전시험사업소하고 법무담당관실에서 논의를 한 결과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금전, 공사에 따른 금전채권이 소멸시효가 5년이다 해서 그 승소 가능성이 없다 해 갖고 그 자체 논의만 하고 아마 중단된 모양입니다.
그래 준비를 하다가 5년이 지나면 승소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단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그게 2015년 요 진행자료에 이렇게 있는데 그 관계는 정확히 다시 한 번 더 사실 관계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금 5년이 지나서 법리적으로부터라도 구상권 청구라든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라고 그렇게 지금 보면 됩니까?
요 자료상으로는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구상권 청구는 그런 부분에는 법상 문제라도 지금 철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중폭파업체는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법리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더라도 본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놔야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뉴스에 나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하수 부분이라든지 뉴스에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종을 시에서 끝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는 이미지를 남겨놔야 다음에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구상권 법상으로 5년이 지나 갖고 못한다는 거는 2015년에 시효가 끝났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개발본부에서 담당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 결과를 갖다가 추궁을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업체가 시의 공사를 못하게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각공사에 따를 때 한번 교각 철거나 이런 것 할 때 한번 우리 내부지침이라도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좀 남겨 놔 가지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관련 직원들이 다음에 이래 오더라도 그런 선례가 되지 않도록 자료를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음에 명세서 692페이지 건설사업소 서부산지소 관련해 가지고 통근버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서부산지소가 개청이 언제부터 운행하고 있습니까?
지난 1월 달에 개청한, 3월 달인가…
올 1월입니까?
예, 1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1월?
예.
지금 이걸 개청하고 나면 두 군데를 운영하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그죠? 장점하고 단점은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장점은 우리가 금사동 지역에 건안본부가 있다 보니까 실제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항만물동량 컨테이너나 대형차량들이 서부산권 강서권에 집중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 훼손도 심하고 제한차량 인허가 받을 때도 그 차량들이 현장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도로 보수작업도 서부산 쪽이 집중적으로 훼손이 심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부산지소가 현장에서 즉결적으로 처리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해서 서부산지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는 어떻게, 그 인력이라든지 딱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안에 직원 증원 없이 현재 있던 인력에서 58명이 꼭 필수인원 58명이 서부산지소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 보수장비 등 해서 차량장비들이 한 3종류 이상 갖추고 지금 현지에서 즉각적인 보수작업과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동동 원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저쪽으로 비율이 어떻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회동동에 본 정규직원이 133명이고요, 도로보수원이나 기타 작업반들 이런 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200명, 220명 정도가 있고 그중에 58명이 지금 서부산지소에 나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근버스가 처음에는 29인승을 요구했다가 34인승으로 이렇게 예산이 3,700만 원이 더 필요한 걸로 올라와 있는데 매일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회동동하고 서부산하고 이렇게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무형태가?
예,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는 아까 말씀드린 58명 정도 인원에 서부산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래서 한 29인승, 현재도 운행하고 있는데 29인승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했는데 실제 승탑 인원이 그걸 훨씬 초과해 갖고 삼십 한 사오 명 내외가 타다 보니까 좌석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태워서 다니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34인승으로 좀 올려가지고 차량을 구입할 예정으로, 그러니까 추가 증액만 이제 29인승에서 34인승…
그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매일 그러면 출근을 일단 사업소 회동동에 출근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가는지?
아닙니다. 바로 바로. 바로 서부산지소로 바로 출근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버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바로 직원들이 회동동으로 출근할 직원들은 회동동으로 하고 서부산으로 할, 그게 아니고 지금 버스가 매일 출근을 한다는 것은 회동동에서 회의를 마치고 서부산으로 34인승을 타고 매일 출·퇴근한다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용도로 한 건지?
출발지가 회동동이고 이제 거기서 도착지가 서부산지소고 사이에 이제 통학로를 따라서 쭉 이동을 하면서 사람을 태웁니다.
그러면 단지 통근버스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는 겁니까?
예, 통근버스입니다.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아니 근무형태가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 통근버스가 없으면 바로 지금 자가용을 가지든 전철을 타고 다니든 그 근처에 사는 분 그리로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지소가 생겼다 해 가지고 출·퇴근을 회동동에서 저쪽에 서부산까지 이래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나는 이거 업무용으로 이렇게 필요해서 그래 했는지 안 그러면 아침 출·퇴근용으로 그러니까 직원들이 저쪽에 생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출·퇴근용으로 버스…
이게 1대가 운영되는데 버스하고 유류대하고 그리고 버스기사 직원하고 1년에 보통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예산이?
기사 인건비, 유류대, 통행료 그 정도인데 한번 제가 이게,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건안소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안전사업소장 김상신입니다.
저희 서부산지소를 갖추게 된 사유는요 지금 항만물동량이 신항만 쪽에…
그런 내용은 저번에 해서 다 아니까 일단 시간상으로 제외하고 여기 지금 버스를,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된 동기를 좀 설명해…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금 회동동에 있을 때는 그 버스가 출근용하고 업무용하고 같이 썼습니다.
원래 회동동에 지금 차편이 안 좋기 때문에 버스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서부산지소가 생기다 보니까 서부산지소는 실제 출근시간이 한 지금보다 1시간 반 정도 더 걸립니다.
아니, 그렇게…
그리고 대중교통수단도 안 좋고, 서부산지소가 신호공단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기존 있는…
아니, 소장님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직원이 그러니까 해운대 살 수도 있고 서부산에 살 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따라 부서가 가는데, 지금 안전사업소 회동동에 근무를 갖다가 1년, 2년, 3년 하든지 해 갖고 시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출근을 기준으로 맞춰 가지고 저게 생겨서 여기서 출근을 한다 하는 그게 좀 의아해서 그러거든요. 부산시내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그 처하면 일반적으로 자가용으로 하든지 이렇게 다 전철을 타고 가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지금 운영을, 출근버스를 운행한다는 게 좀 의아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신호공단 앞에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수단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지금 우리 건설안전시험소 회동동에 있을 때 직원들이 거의 다 오랫동안 있어 놓으니까 그 직원들 연고지가 그러니까 주택이 자기 사는 데가 동래, 금정, 해운대 이쪽 직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회동지소가 생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1시간 반 정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복지 차원에서 대중교통수단도 안 좋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회동동에 하고 있는 통근버스하고 업무용으로 쓰던 거를 갖다가 회동동은 폐쇄하고 서부지소로 통근용 버스로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한 지가 2000년도 구입하다 보니까 노후가 됐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어차피 교체하는데 29인승으로 교체할려고 보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겠나, 자가용도 타고 이러면 적겠냐 해 가지고 29인승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실제 운행을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승탑 인원이 많아졌어요. 30명을 초과하다 보니까 아, 이왕 이거 구입하면서 34인용으로 구입하자 그래서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반영해 갖고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서부산청사하고는 앞으로 지금 한시적으로 합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이원화 체제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원화 체제하면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부산…
더 확대할 계획이다?
예.
그러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서부산에도 더 확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산성터널 관련해 가지고 공사가 이제 민자터널하고 접속도로 저쪽 화명동 측하고 원동 저쪽 회동IC 쪽하고 세 군데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순환도로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준공시기를 지금 십 몇 년 동안 이래 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렇게 준공을 해야 이게 효과가 나타나고 실제 돈이 수조가 들은 게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 올라온 거 이렇게 보면 다 또 나누기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 가지고 공사 준공년도는 지금 1년, 2년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산성터널이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당초계획 대비 보면 2018년 9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달 하면 화명측은 2018년 4월, 5월경에 준공이 마무리되어서 터널하고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9월 달 이후부터 민자협약에 따라서 준공 이후에, 터널 준공 이후에 회동IC 쪽까지는 2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까지 금정 측 거기는 완전히 마무리를 할 생각으로 그렇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늦어지는 구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민자터널하고 금정 측 부분에 그걸 줄여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찔끔찔끔 넣다보니까 그 준공기간은 지금 1년 반 이상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계속 그걸 줄이려고 생각을 안 하고 예산 많이 투입되면 줄어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사용도 편리하고 수조가 들은 간접비라든지 회수가 빠를 건데 공사기간은 스펙을 받아 놓고 거기에 맞춰 갖고 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 민자터널이 산성터널이 준공이 되더라도 지금 1년 반 넘게 공사가 실질적으로는 회동 쪽에 있는 부분이 되어야 이게 활용도가 높아지지 그게 없으면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걸 줄일 생각을 안 하고 2020년도에 지금 IC 부분에는 준공년도로 되어 있고 이거는 18년도에 되어 있고,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하면 이게 절름발이밖에 될, 지금 기장에서 출발하는 부분은 거의 다 준공이 되어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 기간을 줄이려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전부 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아무래도 집중, 늦어지는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한두 달이라도 공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세 군데 다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이렇게 지금 1년 반, 2년 늦어지는 수 밖에 없거든요. 추경이라는 거는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전체 도로가 수조 원이 들어간 걸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편성된 거는 기존에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매칭 부분인데 시비가 없다보니까 계속 공사 막바지에 이렇게 몰아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밀렸던 시비매칭 부분이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 전체를 공사를 설계를 할 때 화명측 접속도로 메인인 산성터널 그다음에 회동 금정 측 접속도로 이게 준공시기를 다 이렇게 계획대로 잡고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이렇게 추경 때 반영 금액이 많이 반영된 게 그동안 대형사업에 국비는 거의 다 순서대로 내려왔는데 시비가 매칭 안 되다 보니까 이 뒤에 가서 매칭하는 부분들이 뒤늦게 예산에 배분되어서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화명대교가 지금 준공된 햇수가 몇 년 됐습니까?
한 5년 정도…
5년 넘었, 5년 넘었을걸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김해 측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산성터널이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 사용 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준공연도를 맞춰 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개발본부에서 하는 거는 착공식을 동시에 해놓고 준공식은 안 맞추고 역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 몇 조가 들어가는 거도 수천억을 들인 다리도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렇게 앞으로 또 2년, 3년 동안 활용도가 떨어지듯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 전체 민자터널 부분하고 지금 화명동 쪽은 내년 준공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12년을 잡고 있는데 보고서도 보면 금정 측은 지금 19년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200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준공을 일시에 안 나더라도 줄여야 되는데 이 부분을 찔끔찔끔 넣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순환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준공에 맞춰 가지고 그 준공기간을 줄이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거는 신경 안 쓰고 전부 다 조금 조금씩 나눠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2년이 늦어질지 1년 반이 늦어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맞춰 갖고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준공될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그걸 더 넣지 말고 2020년 3월 달 되어 있는 거를 2019년도로 당기기 위해서 이런 돈을 투입해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공사기간을 줄이면 그게 간접자본이 실제 시민들에게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몇 조가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편입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는 거지 공사구간마다 이렇게 넣어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감안을 해 가지고 준공의 시점을 갭을 줄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늘려 갖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 그렇게 맞춰가 예산을 한번 편성해 가지고 이거 1년 반, 2년 반 차이가 나는 게 1년으로 줄일 수 있든지 1년 반으로 줄일 수 있든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도로의 한 줄기인데 한 군데는 빨리빨리 하고 한 군데는 늦어지고 이러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걸 좀 감안해 가지고 이걸 내년 예산할 때 전체적인 순환도로가 준공시점을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늦은 부분에 좀 많이 투입하고 빠른 부분에 좀 작게 하고 이렇게 좀 탄력성 있게 예산을 좀 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이번 1차 추경예산 전체 우리 서부산본부 금액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320억, 27억 가까이…
370억 정도 됩니까?
세출이 우리 일반회계 562억,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요. 추경에 추가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세요.
1차 추경에 기정예산이 3,272억에서 추경예산안은 562억이 증액된 3,83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결산심사 한 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확인을 하셨는데 지역도로망 건설 말입니다. 지역도로망 건설사업에 이번에 집행잔액이 하나도 발생을 안 했어요. 상당히 수고 많으셨는데 이게 아마 자치구의 사업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의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뭐, 양해해 주시면…
본부장님 좀 쉬셔야 되겠다. 예산 많이 준비하신다고…
도로계획과장 심성태입니다.
그거 맞죠?
예, 이거 자치구·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 줍니까, 요청하는 예산을 해 줍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주고 지원해 주고 그런 겁니까, 이 예산이? 사업 이 시비 지원은 일부 보조지원입니까?
일부 구청사업에 있어서 구청에서 저희 도로사업도 있고요, 또 그 외 교통이나 복지사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 시에서 이제 구에서 해야 되는 예산사업 중에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마치고 나서 정리관계는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원으로서 해 주고 지원으로서 끝납니까?
대부분 다 이게 단발적인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전체는 뭐 한 10억 정도 필요한데 올해는 한 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그 해당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구에서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재정상의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좀 요구하고 요청한다 그렇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예비비 지출, 본부장님? 아까 여러 가지 성격을 이래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4건이 올라와서 이 4건 중에서 3건이 지금 전체에다가 아까 행정소송비에 나가는 어떠한 전체 금액이 한 85억 정도 되거든요. 본 위원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사실은 행정과 개인 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편으로 해 가지고 소송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만약에 행정이 패소한다는 자체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하게 어떻게 조금 우리 부산시 입장으로 볼 때 우리 시민들에게 심어주는 인식도가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요런 경우는 이제 뭐 도로를 건설하다가 일어나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참 일반적으로 특히 예를 들면 감천항, 다대포항 같은 경우는 보상관련해서 소송 이래 가는데 소송까지 가서 우리가 실익이 없다면 중재위에서 화해권고 할 때 빨리 시가 수용해서 일단 대법, 소송까지 가서 보상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 보면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어떠한 불신을 자꾸 가중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지만 좀 더 실용적이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그런 어떠한 사업계획을 준비가 마련되어야 되고 또한 뒤따라서 예산도 편성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각별하게 우리 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리고 결산서 15쪽을 한번 보세요. 이월사업비에 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개발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둔치도 활용방안 계획 수립이 보니까 사고이월이 4억 2,400만 원 요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요게 이제 용역비가 용역기간, 과업기간에 따라서 이월을 시킨 내용입니다.
시일이 넘어가지고…
예?
시일이 넘어서 그래요?
예.
용역 과업기간이 대개 1년에 걸치기 때문에 예산확보하면 집행기간이 발주하고 하면 한 2년에 걸치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부분입니다.
본부장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 예산관계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서부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진행과정이라든지 예산반영이라든지 사업진행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
한 가지를 하시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더디게 가더라도 정확하고 미래에 어떠한 부산시 서부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의 우리 서부산개발본부가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특별하게 하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1차 추경예산을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을 한번 보세요. 연구개발특구 개발 추진사업비가 금회, 금년에 뭐 추경예산 요구가 1,30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요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좀 우리 서부산권 복합유통단지 신문공고료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각종 회의수당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는 LH에서 예타자료를 또 준비 중에 있고 그런 데 따른 자문료 뭐 이런 게 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너무 빈약 안 합니까? 이래 보면 한 1,3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몇 만 평 지역을 개발하고 큰 어떤 그림을 그려가는데 시장님이 또 공약사항이라고 우리 서부산개발본부가 또 조직적으로 만들어졌고 이 어떠한 이런 방대한 조직과 사업을 볼 때에 이 개발추진 예산이 1,300만 원, 본예산에 100만 원 1,400만 원 갖고 이 사업비 예산편성 한다는 건 저는 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예. 이게 뭐 에코델타과가 있지만 직접 사업이 아니고 사업에 총괄 조정관리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사업의 직접사업비는 LH공사나 도시공사나 수자원공사 이런 데서 시행을 하고 저희들은 필요한 행정절차나 업무지원 그리고 시가 주민들과의 중간에 조정역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주로 업무집행과 관련된 부분밖에 없어서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 자료에 보니까요 서부산권 유통단지 조성 신문 공고료 1,000만 원 이 무엇입니까?
요게 우리가 사실 서부산유통단지에 관해서 민간사업자 참여여부 의향이 있는지 신문공고를 두 차례에 걸쳐서 낸 바 있습니다.
선집행하고 후예산 요구하고 있지요?
이게 아니, 아닙니다. 요거는 앞으로 만약에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아니 그 지역이 어딥니까?
요게 강동동 윗부분입니다. 대저하고 강동…
신문에 몇 월 며칟날 공고했어요?
그때 한 5월 초순경입니다.
그래 5월 달에 신문에 미리 사업 실시하고 이제 심사하면 이제 와서 추경예산…
이거는 만약에 그때 만약에 참여자가 연말까지 나타나게 되면…
아니 아니, 참여자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1차, 서부산개발본부 1차 추경예산 심사를 하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5월 달에 기이 예산 모든 신문에 공고를 다 하고 지금 이제 와 가지고 우리 부서에 와 가지고 예산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실태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공고요구가 아니고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하면 한 서류가 접수되면 이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앞으로 주민의견청취라든지 개발행위제한허가를 해야 되니까 그때 앞으로 있을 때 대비한 혹시…
그러면 이번에 사업자 공고하는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진행했어요?
그거는 저희는 부서에 자체적으로 남아있는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사용을 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예산청구 요 자료 내주세요.
예.
잘못되게 이렇게 하시면 예산 줄 수가 없어요.
요거는 접수가 되면 앞으로 할 예정비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또 남아있습니다. 아까 우리 진남일 위원이 구포교각의 수중교각 철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지역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구포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좀 잘 내용을 압니다.
저기 본예산안, 1차 추경예산 6페이지,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쪽. “자치구(군) 도로건설 지원” 예산사업명이 있지요?
예.
그중에 말이지만 하나, 둘, 다섯 건 중에 개금 롯데캐슬아파트 일원 도로개설사업비 3억 2,000 요구를 했어요. 이 정확한 겁니까? 이 수치가. 본부장 확인해 보세요.
1차 추경예산 7쪽에 보시면 자치구(군) 도로건설 지원사업비 중에 다섯 건 중에서 보면 개금 롯데캐슬아파트 일원 도로개설사업이 3억 2,000 요청되어 있어요. 이 사업비 금액이 정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요 자료를 만들 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자료상으로…
예?
자료상으로는 우리가 4억을 아마 요구를 한 거 같은데 실제 반영은 보상비 3억만 반영됐는가 저는 자료를 읽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애초에 질의 시작하기 전에 본부장님께 총예산이 얼마냐 그 금액, 그 치수를, 숫자를 확인한 거예요. 지금 모든 자료에는 4억으로 다 나와가 있어요. 여기 보면 투자사업비에도 설명서에도 4억으로 나와가 있고 여기 지금 3,000만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비에도 여기도 보면 4억 원으로 나와가 있어요. 이 지금 도대체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어느 자료에 근거를 두고 심사를 해야 될는지 기준이 없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요구한 이 뭡니까? 예산안 개요 추가경정 이 자료에는 3억 2,000이 나와가 있어요. 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가지고 의회에 사업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는 우리 개요서를 저희 요 토대로 설명하는 걸로 요약을 해 놨는데…
아니, 이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세 가지 자료를 해가 놓은 거는 두 쪽은 4억이고 한 쪽은 3억 2,000이 이렇게 되어가 있어요.
예.
자, 때로는 우리 담당직원이 실수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본부장님 최고 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확실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금년 예산이 1차 추경예산은 얼마를 우리 부서에서 요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가슴 속에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야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수하셨지요?
예. 예산서 저도 개요서를 보고 자료를 공부를 했는데…
이런 예산도 우리는 기준치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예산서에 4억이 편성된 게 맞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그 아래 쪽에 “구)구포교 수중교각 철거” 있지요?
예.
이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요구금액이, 사업비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요구는 8억 5,000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러면 3,000만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서부산개발본부 여기에는 구포교 수중교각 철거비 9억 나와가 있네요. 총 사업비가 9억이고 요구는 8억 5,000 했고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7쪽에 보면 시설비 8억 5,000 했고 소 7억 5,000, 시비 1억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부분.
이미 저게 설계비 5,000만 원은 설계는 이미 끝났고요. 그래서 8억 5,000이 편성됐는데…
아니 아니 끝난 거 얘기하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편성한 자료에 시비 1억하고 소 7억 5,000 요구한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소방안전교부세로 7억 5,000이 내려왔고 시비가 1억이 반영됐고…
소방교부세요?
예.
소방 무슨 교부세요?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걸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예산부서에서 같이 편성을 할 때 재원분담을 요렇게 했는데 이게 아마 안전, 시민안전 이런 쪽과 관련해서 7억 5,000을 어디 이렇게 잡아서 편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예.
실제적으로 예산요구를 예산부서에서 우리 본부장, 서부산에서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기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변경이 있으면 우리 관할 부서에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면 소관은 예산편성하고 재원을 확정 짓는 거는 해당 과별로 합니다. 과별로 하다보니까 …
그럼 이거…
편성과정에…
도로과에서 했어요?
어떤 사유는 한번 담당과장이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보세요.
예, 도로계획과장 심성태입니다.
우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체 사업비는 9억 원이고요. 예전에 시의원님 질의 한번 나오고 언론보도 나오고 하면서 저희가 아무리 강 아래라 하더라도 이대로 놔둬선 될 거 같지 않다고 해서 우선 5,000만 원으로 현 상태에 실시설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게 2015년도고요. 그 사업의 설계용역에 따라서 완전 철거하는 잔여사업비가 8억 5,000이 들어갑니다. 저희 시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8억 5,000만 원을 이제 예산요청을 했는데 지방, 국가하고 중앙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보통 지방교부세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소방방재청에도 지방교부세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중앙부처 돈을 확보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시비 편성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에서 요청을 했네요? 예산부서에서 중앙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요청해 가지고 내려온 게 소방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소방방재청 교부세.
방재청 그 교부세를 가지고 내려온 게 7억 5,000.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리고 과장님, 이 옛날 구포교를 설립할 때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처음 구포교를 공사할 때…
예.
그 일제시대…
지금 교, 다리가 있어가지고 교각만 나오고 나머지 교각은 철거하는 사업 아닙니까? 애당초 그 다리를 만들었을 때 그 예산이 얼마냐고요?
요거는 되게 오래 되어서 실제 공사하는 예산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 구포교가 설치가 된 게 1932년도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2007년, 2008년에 걸쳐서 기존에 있던 교각을 철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건설회사하고도 4대강사업 때문에 하상이 좀 더 낮아졌다 이러한 시시비비가 있는데 그에 따른 잔존 교각 두부 부분을 요번에는 이제 하상 부분에 맞춰서 완전히 잘라서 최대한 낙동강에 어망에 피해가 없도록 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소방교부세가 우리 소방안전본부로 먼저 가지요? 바로 들어, 우리 서부산개발본부로 오지, 예산이 바로 오지는 않을 건데요.
예산 오는 내역은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우선 저희 부서로 오게…
일단 7억 5,000이라는 국비를 지원받았다는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잘못 됐다는 얘기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왜 교부세가 하필이면 소방교부세가 여기 들어와 교각 철거하는데 투입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냐 하면 이 국가 하천이에요, 낙동강. 국가 하천이면 우리 시비만 갖고 동원 해 가지고 모든 사업비를 예산편성을 하는 것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억 5,000이라도 중앙으로 또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함께 1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같이 정리를 하고자 하는 우리 부산시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가는데 왜 그 교부세를 받아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중요한 우리 소방본부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적인 부산의 여러 시민들을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하잘 것 없이 조그마한 물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은 이 교각철거 하는데 7억 5,000만 원 차라리 국가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직접 관할부서에 교부세를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그걸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부서에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어느 부처에 받든 우선 최대한 국비를 좀 많이 받고자 하는 그거는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지방재정균등화를 위해서 이제 나누어 주는 게 행자부에 지방교부세가 있지 각 부처마다 지방교부세가 사실은 있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자, 본부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요 예산 우리 부서에서 요청 할 때부터 출발할 때부터 예산실에서 변경되어 가지고 어떻게 교부세가 내려온 경유라든지 과정 절차를 전부 다 자료를 저한테, 우리 소방본부 심사 내일 합니까?
예.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해 주시겠죠?
그게 뭐 중앙부서에서 우리가 바로 국토부나 해당 소관부서가 있어서 명백히 내려오는 거는 쉽게 반영이 바로 되어가 내시가 내려오니까 그렇는데 특정한 경우 아까 말한 이런 경우는 시 전체 예산부서에서 지방채를 공채를 얼마나 할 거냐 차입금을 얼마나 할 건가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전체 규모를 보고 적절하게 아까 소방안전청 기금이든지 행자부 특별교부세든지 그거 이제 유형별로 묶어가지고 신청가능 한 부분들은 이렇게 여러 부서 것을 묶어서 신청하고 해당부서는 신청을 아까 말한 8억 5,000 해도 어느 배정이 됐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통으로 묶어서 국비성격에 가능한 부분에 받아내려고 예산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어떠한 7억 5,000의 교부금이 왜 소방본부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교부세 내려오는 그 어떠한 과정과 어디에서 어떤 경유로 해 가지고 우리 서부산개발본부까지 편성이 되었는지 그 경유 절차를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도 주시고 본부장 혼자만 확인만 끝내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가볍게 건설안전시험소장도 계시고 하는데 본부장님, 저기 도로를 우리가 개설하지 않습니까?
예.
도로를 이래 개설할 당시에 내구강도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차량이 운행하였을 경우에 과거에는 보면 이게 도로마다 보니까 몇 톤 이상 운행금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잘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만드는 도로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습니까?
아마 그거는 다 도로마다 안전기준에 따라서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아까 말한 연약지반인 경우 아니면 통행량 제한을 총량 제한을 한다든지 교각 밑에 높이 제한한다든지…
잘 알, 저도 잘, 있기는 있습니까? 표시는 해 놓습니까?
예.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잘 옛날에는 자주 봤는데 요즘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위치가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지는 일반도로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는데 그거는 통상적으로 도로를 만들 때 몇 톤 차량이 운행이 어떤 가능한지 아니면 제한이 가하는지 뭐 최고로 어떤 기준이라든지 최저기준을 그런 게 있나요.
아니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예. 일단 좀 아는 우리 담당과장이 좀 답변…
예.
예, 도로계획과장 심성태입니다.
우선 차량설계를 할 때는 지금 예전에는 DB18교량으로 설계를 했고요. 요즘에는 다 DB24 하중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 이후에 차량운행허가 총 중량초과 과적차량단속을 할 때는 각 개별 축하중은 10t 전체 총중량은 40t의 범위에서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t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최고…
전체 중량은 40t 그다음에 각 차량에 축당 하중은 10t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최고점입니까?
예, 그게 지금 그 이하의 차량은 운행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40t 이상 되는 총중량 40t 이상 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하네요?
허가를 받아서 운행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반도로가 40t을 다 견딜 수가 있나요?
저희 우선 보통 토공으로 되어 있는 보통 일반도로는 견디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대신 특별히 구조물 대부분 교량이 될 것 같은데 교량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마다 보면 건설안전시험소에서 재포장도 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지금은 국내운행 중인 차량의 총중량 화물차가 40t이잖아요?
예.
40t 차량이 지속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했을 경우에 그 도로가 제대로 견딘다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나 통계가 있습니까?
현재 그거는 저희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사례입니까?
예, 40t까지는 차량운행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상일 때는 세부적인 들어가는 노선에 따라서 구조검토서나 요렇게 양식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마다 각종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가 있으면 과장님 정리를 하셔가지고 부산시내 전 도로가 그렇게 다 적용을 해도 무리가 없는 도로인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5t 차량이 운행하는 부분 그다음에 40t 차량이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원들이 꽤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파손도 좀 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현실성이 있는 그게 정책인지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구포교 철거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10년 전에 이루어진 사업 아닙니까? 철거공사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 1명도 없습니까?
그거는 우선 세부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조서나 뭐 이런 걸 직원들 근무했던 조서나 담당, 당시에 이제 공사담당 했던 분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15년도 3월 달에 감사관실에서 조사결과를 통보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초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이 공사,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안 하던 사업을 갖다가 신규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지금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제대로 진행을 못해서 다시 재시공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이중으로 투입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상황설명이 전혀 없었다 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조사했다는 그 결과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한 바도 없고 그리고 10년 전이면 직원들 다 계시잖아요? 그 당시 계셨던 직원들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상황설명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업체가 이 공사를 진행했는지 그것도 나올 건데 그런 상황, 사전설명도 전혀 없이 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러면 위원, 우리 위원회 올라온 우리 위원님들을 갖다가 너무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거.
우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해봐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자료로써 선제출하고 충분히 상황설명하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하십시오, 이거. 그래서 업체로부터 대답도 들어야 되고 조사를 했으면 업체의 어떤 입장도 반영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조사, 조사관,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업체입장도 대변되어 있습니까?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2007년도 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실했던 부분 그러한 부분 언론보도 이후에 조사절차가 있었고요. 아까 저희 본부장님 답변 드렸듯이 소송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승소 가능여부도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검토를 했고 그다음 이후에 이 건설업자와 관련기술자에 대해서 벌점 부과 처분도 2015년 11월 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언제 했다고요?
2015년 11월입니다.
그러면 제재를 가했다고 하면 법적효력이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업자하고 현장대리인한테 이렇게 벌점을 다 부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률적 유효기간 내에, 기간이 유효하다고 하면 소송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왜 소송을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사전설명을 해 주셔야죠.
예. 우선 추후, 오늘 요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지금 여기서 내용 보니까 그래 이거 요번에 좀 보류하셨다가 어차피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보류하셨다가 업체관계자의 이야기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내용도 한번 들어보고 10년 전 공무원들 다 계실 거 아녜요. 그죠?
우선 그것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담당자로부터 또 제안 우리가 상황설명도 들어야 되겠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 담당공무원 관련 벌점 또 소송에 대한 이득여부 뭐 이러한 부분은 저희 관련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고…
아니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예, 요 사업은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희 시가 더 단단하게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연한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라고 봐 주시고, 사실은…
그래 인정합니다. 그거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뭐 본예산에 하든 추경예산에 하든 사실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픈 부분이 있을 때는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게 행정의 신뢰성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판단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안재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공기연장에 따른 문제점을 많이 제기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될 부분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해 오던 공사들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차질 없이. 그렇게 해야 보상절차 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부과되는 보상비 증액 부분, 공사비 증액 부분 그런 것들이 다 예산절감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세부 아까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항대교 연결구간인 동명지하차도 연결공사 그것도 역시 MRG 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초에 준공기일 계획상 준공기일에 맞춰서 MRG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3년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될 시비를 3년간 지급을 했습니다. 업체에다가. 3년 동안 공기가 연장될 거를 제대로 파악을 했더라면 계약 자체를 실질적인 공사 완공기간인 3년 뒤에 맞춰서 계약을 했으면 아까운 시비를 그렇게 낭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MRG 협약에 관한 시비 낭비요인뿐만이 아니고 보상비도 1년 동안 보상절차를 진행 안 하면 다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감정평가에 따른 예산도 수반될 거고, 그 기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 변동에 따라서 보상비 증액요인도 발생할 거고 공사비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 낭비요인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정금액 이상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날 경우에는 사전에 자료를 준비를 해서 시의회에 말씀, 보고를 하고 이러이러한 요인으로 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인 절차를 이렇게 진행했다는 사전설명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 심의할 때 보면 그런 과정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대로 다 처리를 해 달라는 식으로 급하다고 내 이렇게 독촉만 하는 정말 그 어째 보면 시의회하고 너무 긴밀한 관계인지 아니면 시의회를 너무 좀 경시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기한 공기 연장에 따른 현황, 대책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본예산 심의할 때는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본예산 심의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자료를 잘 제대로 준비해서 하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결산과 관련해서 15페이지에 보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장안∼임랑 간 국지도 건설공사 이게 지금 실제 시공은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굉장히 정체, 공사로 인한 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정관에서 장안 가는 방향 그 차선은 편도 각각 1차선은 준공을 했는데 장안에서 정관 넘어가는 부분 연결구간이 지금 공사를 안 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걸 어차피 올 말이면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 좌동 그 아웃렛, 좌동 사거리 연결구간이고 공사 그 2차선 구간 그걸 조속히 좀 준공할 용의는 없습니까?
장안 이제 그 첼시아웃렛 삼거리에서 기존 취락지 있는 구간까지, 꺾어지는 구간까지인데 지금 잔여구간입니다. 10월 달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10월 달이면 늦으니까, 그 좀 거의 다…
거의 다 지금 사실은…
공사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빨리 좀, 그 구간이 교통정체가 너무 심하거든요.
건설본부랑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고, 그 현황을 한번 건설본부하고 해서 그 각종 민원도 많이 야기가 되고 있던데 사전 와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승인안과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오보근 의원 발의)(최준식·손상용·김진영·김남희·김진용·윤종현·신정철·이상민 의원 찬성) TOP
7. 금정구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TOP
(16시 38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금정구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정구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제261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금정구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오보근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갑 위원장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회의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갑 위원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갑 의원 퇴장)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 방안 조례안 지금 이게 특별회계 설치 운용 세입·세출에 관한 이 규정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 취지는 어떻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례 이렇게 만들라 합니까?
이게 이제 사실 사상스마트 재생사업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물론 개별 여러 법령에 유사한 규정들이 이미 나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일원화시켜 가지고 사상스마트시티에 사업을 하려는 시행자나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쉽게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특히 본 조례에는 이미 모법에 근거가 있지마는 보다 상세하게 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협의회도 사상스마트추진협의회도 확실히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앞에 여러 가지 기업이나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 해서 이 높은 지가에 사실 있는 이 사업을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확실히 갖고 하려는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그 민간소유의 땅인데 지금 현재 20년 정도가 이렇게 사업이 걸쳐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 장기적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공시지가가 올라갈 것이고, 또 해마다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바뀌어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개인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할라 하면 특별회계 설치 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또 있고, 다음에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추진협의회 아까 조금 전에 구성한다 그랬죠?
예.
이거는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우리…
기존에 있던 그 사람, 공장의 공장대표들로 합니까? 아니면…
위원회 구성은 관련된 우리 사람들 약 20명, 22명 정도를…
대충의 그러면 그 인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재생지구사업지역 지정권자라든지 그다음에 시행자라든지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해당부서 그리고 사상구, 해당 부서 직원들 그다음에 시의원 우리 관련 지역구 그다음에 사상구의원 그다음에 토지소유자, 기업 그다음에 또 민간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라든지 또 지역주민 그쪽 일대에 살고 있는 대표들 이렇게 해서…
20명이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갑니까? 20명 가지고?
예, 그래서 대충 숫자를 비율을 정해가지고 한 20명 내외로 이렇게…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제 이걸 묻느냐 하면요, 결과적으로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은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니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민원이 생길 소지들이 있으면 자기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그 위원회로 구성해가 좀 일부 포진을 시켜 가지고 구성을 해가 가야지 구의원들, 시의원들 해 가지고 자기 땅도 없는데 말로만 한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지역의 재생사업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구나 우리 구의원들 주민대표니까 필요하고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나 또 건물, 건물주 그다음에 거기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대표자에 선정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 구의원들은 다 들어가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쪽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좀 반영을 많이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민원이 안 생기죠? 그 뭐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요즘 어떤 민원 생기면 그 사업 중단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시티재생추진협의회 구성을 만약에 이게 통과되어가 하신다 하면 그런 부분을 좀 더 폭넓게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고요.
좋은 의견 반영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비율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이게 총사업비가 4,400억이 지금 국비로 들어가고 지금 현재 기반시설 사업비 823억 5,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이 예산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조달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아직까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어떤 용지를 정리를 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는지?
그래서 당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KDI 예타에 통과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로확장이나 지하차도, 소공원, 주차장 이래서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 이래 갖고 예타를 요구했는데 실제 다 반영이 안 되고 1,647억 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국비 50%, 시비 50%. 이제 공공부분은 원래 이게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4,400억 중에 원래는 한 2,200억 정도 기반시설을 공공이 담당하는 걸로 당초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타과정에 1,647억 원으로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중에 공공이 해야 될 단지 내에 소공원, 주차장, 진입도로 이런 거는 공공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타과정에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을 뿐인데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추가 또 도로개설사업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2030년까지니까 그 사이에 계속 요구를 하고 소공원이라든가 관내 주차장 부분은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담당과장이 국토부에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예타에 빠져 있던 기반시설 부분은 또 필요한 시설별로 또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분야별로 메꿔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추가로 사업을 발굴해서 잡아넣으면 공공기반시설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고 민간부분은 사실은 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활성화구역 총 면적의 30% 이내 거기에서 중심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지가를 조금 용도변경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좀 올리게 되면 그 상대적인 차익…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 이 말이겠죠?
예.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지금 조례로 우리 모든 걸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특별법을 정해서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조금 완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다 보면 난개발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땅값만 올려 놔놓고 나중에 사업이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울랍니까?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재생계획 실행계획을 지금 2018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엄격하게 재생계획을 수립을, 실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지구단위 이런 걸 제대로 해 가지고 활성화구역과 비활성화구역 우리가 선도구역 우리 부분에 대한 것 그걸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당초 4,400억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매년 우리가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공시지가. 매년 오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스마트시티 재생특별지구라고 해서 이거 묶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묶어 놨어요? 그거는 못 묶게, 사유재산을 묶지는 못하잖아요?
공시지가를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땅값이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그에 대한 추가 투입되는 예산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공부분이 예타 통과한 1,647억, 기타 우리가 추가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 주차장이나 소규모 공원 요거는 녹지공간 확충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소규모 사업비로 받아서 보충을 하고요, 나머지 민간 자력개발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용도변경, 인센티브 이런 걸 줘 가지고 개발이익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다시 특별회계로 반입시켜서 나머지 열악한 구역에 재생사업으로 다시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나가는 게 최선의 방안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민간활력 부분도 사실 지가가 워낙 높다보니까 일반 민간투자자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인 도시공사 정도…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파악을 했고요, 일단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지금 제가 출입을 하고 왔고 그러니까 그쪽 쪽에 어떻게 환경개선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지금 이게 사항입니다. 특히 그 부산주공이나 이런 쪽 가면 주물공단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재생한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그런 과제이고 이 부분에 만약에 지금까지 이런 특례규정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가다가 완성이 안 되면 나중에 난개발만 해 놓은 그런 꼴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셔 가지고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송삼종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례 16조 관련해 가지고 본부장님 이게 16조 관련해 가지고 검토가 좀 되었습니까? 이게 담당부서가 아니라 가지고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큰 틀만 제가 말씀드리고 또 담당과장이 있으니까 상세한 것, 부족한 거는 과장이 답변해도,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니, 도시계획 관련 조례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이미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 시 조례는 국토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좀 불필요한 부분을 더 엄격하게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규제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은 그러니까 개략치를, 최대치를 정해놓은 거고 각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6조 1항, 2항을 보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 예외 적용을 한다. 그래 되어 있고, 2항을 보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불구하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78조 건폐율, 용적률,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다, 계획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런 법이 되면 부산시내에 이런 법이 없거든요.
요게 이제 워낙 이게 재생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와 국토법에 상위법에 시행하고 있는 거 그 갭 차이를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는 조금 상업구역 같은 경우는 더 높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주므로 해서 개발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예외조항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각종 부산시내에 산업단지라든지 입지 많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단지별로 이런 부분은 예외조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거 부산시 도시계획 시설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생각을 해 봤습니까?
이거는 재생구역으로 딱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법에 따르면 산입법에 따라서 노후공단에 대해서 우리 신평, 장림도 마찬가지고 금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외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명확히 저희 조례에 담아낸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있으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어느 지구에 예외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이 관리를 하는 게 맞는 부분인데 일개 단지에서 이거 건폐율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도시계획법에도 없는 부분을 이게 상위법에 되는 거거든요, 특례법이. 그게 맞냐 하는 거죠?
법체계상 여기 모법을 따른 겁니다. 모법을 따랐고 우리 도시계획 조례는 시 조례고 그 모법에 그런 규정을 이렇게 적용을 한 사례입니다. 제가 법체계상 혹시 설명이 부족하면 우리 담당과장이 보다 좀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러면 상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게 법체계상 특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특히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 특례조항을 둬서라도 재생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나와 있는 조례의 규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있는 규정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만든 조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조항에 따르더라도 조례하고 조금 위배가 안 되는 것이 현재 조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건폐율, 용적률 특히 공업지역에서는 다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위배가 안 되고 다만 상업지역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성화구역을 지정해서 공공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지역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비율이 어느 정도 지금 나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용공업지역입니다. 100% 공업지역이고요.
그럼 100% 공업지역이면 지금 전 북부에 공업지역이…
전용공업지역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이 용적률이 몇 프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상으로 최상향을 전용공업지 같은 경우는 300% 이하로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150∼30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조례에서는 300% 이하 즉 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시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르더라도 지금 현재 이 법조항을 따르더라도 도시계획조례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이 3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법이 필요합니까?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업지역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00% 지금 스마트시티는 공업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비율대로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몇 프로 비율로 형성되고 있느냐 이야기하니까 100% 공업지역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지금 상업지역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지금 현재 공업지역이라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재생계획을 내년까지 3월까지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과정 안에 현재 공업지역이 일부 상업지역, 일부 준공업 그리고 일부 준주거까지 지금 저희가…
그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용적률이 국토해양법은 1,500%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 1,000%면 이런 부분이 지금 계획수립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래 특례 적용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전체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이런 조례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분양을 걱정이 되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금 없는 것 특례법을 적용해 가지고 그거 풀어준다 이게 지금 맞습니까? 순서가. 계획을 하고 있으면 계획에 맞춰서 그게 실질적으로 분양이 되지 않다든지 땅값이 높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 법을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계획도 나온 상태가 아니고 몇 프로의 상업지역이 될지 이런 부분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부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게 여기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특례조항으로 던져놨을 때 그러면 1,000%, 1,500% 한다. 그게 형평성이 맞느냐 하는 거죠, 법에.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조례상 즉 저희가 조례를 저기에 모법에 있는, 법에…
그래서 모법에 이런 부분 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모법을 수정해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각 스마트시티 이거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에 대해서 모법을 흔드는 그 특례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부산시 전체에 지금 도시계획조례라든지 국토해양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관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이런 선례 때문에 각 마을별로 지금 용적률을 지정해라고 지금 준비한 의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할 건지 1개만 갖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지난번에 준공업지역 400%로 묶어놓으니까 사업이 안 된다고 또 동네별로 그걸 풀어달라고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부산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단지 1개의, 그 단지를 갖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특례, 특례 해 가지고 풀어준다 하는 것은 전체계획 마스터플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앞질러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한 게 저도 맞다고 보는데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조금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요. 현재 위원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도시, 부산시 도시 전반적으로 이야기했고요. 현재 각각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은 전부 다 도시계획조례에서 따라야 됩니다. 다만 요 지금 현재에 있는 조례는 모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대한 법률에 있는 기존의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현재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모든 법은 특수한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게 다 도시계획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런 지역을 그 특수한 지역 부분에 도시계획법에 이런 부분을 특례조항을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별 단지의 이런 조례를 각 해 가지고 하면 각각 이렇게 올라오면 앞으로 어떻게 도시계획조례를 관리유지하고 그걸 할 수, 컨트롤 할 수 있느냐는 게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개별조례에서 이걸 할 수 있지 못합니다. 본 사업은 재생, 낙후공단 재생사업에…
아니 그러니까 낙후공단 부분에서 그걸 하는데 그런 산업특례법에 의해서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해 갖고 한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도시계획법에서 그 부분을, 그 문건을 달아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지 개별 이 조례에서 이런 부분을 손대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항입니다. 그것도 낙후된 공…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선례를 만들게 되면 개별 단지별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그 매일 도시계획법을 토를 달다가 거기에 부산시에 운영하기 위한 형평성이 깨어질까봐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산업단지가 대상이 아닙니다. 요거는 산입법에 따라서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복합용지 개발이 가능한 곳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합용지로 개발할 부분 지금 전용공업지역이니까 거기에 30%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만 국토법에 따라서 국토법에서 정한 기준까지 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용 공업지역에 부산시가 300% 되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용적률이 최고 높일 수 있는 게 국토부도 400%고 부산시도 준공업지역은 400%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의 용역을 해 가지고 300%가 지금 전용이 부족하다 하면 그럼 전용공업으로 해 가지고 400%라든지 이런 지금 마스터플랜에서 먼저 계획을 할 생각을 안 하고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면 공업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에 지금 1,500%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의 100% 전용공업구역 안에서 활성화구역을 최대 30% 범위를 잡아가지고 상업구역이든지 우리 R&D시설이든지 30% 활용을 해서 촉진지구로써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지구 전체 100% 공업지구를 활성화 시키는 부분이 요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지정된 부분만 30% 범위 내에서 그 전용공업지역을 우리가 뭐 주거지역이라든지 그 상업지역으로 바꿔 줄 수 있고 바꿨을 때 그 부분 만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법에 나와가 있는 최대 허용범위 우리 도시계획시설에서 도시계획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건폐율보다는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국토법에 따르도록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법에 대해서는 부산시 도시계획 다 위임해 놨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에서 컨트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고 편법으로 뛰어넘어 버리면 부산시 도시계획조례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게 그게 형평성이 어긋난다 하는 거고…
이게 부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외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나온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도시계획조례 예외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16조에 되어 있고 1항, 2항에 도시계획, 부산시 불구하고 국토법을 따른다고 이렇게 1조, 2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활성화구역을 우리가 거의 선활성화구역을 지정의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 그 부분의 활성화계획을 짜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용적률이라든지 지금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맞춰서 하고 그 부분에 안 맞는 부분은 따로 특례조항을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마트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갖고 1조, 2조를 이렇게 적용 특례구역으로 이렇게 조례를 해 가지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상위법에 도시계획, 시 도시계획조례를…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 예외적으로 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도시계획 예외하고 있으면 도시계획법에 그걸 넣으면 된다는 거죠.
아니 그거하고 도시계획법하고 차이가 나는 게 이거는 아까 말한 노후공단 재생을 위한 법 아닙니까? 그중에 도시계획시설에 예외법이 규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고…
되어가 있으면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기가 필요한 게 지금 이미 새벽로하고 기반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올해 130억이…
본부장님 그렇게 되면 이 법이 이게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들어와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모법이 도시계획법이 버티고 있는데 여기 끼워가지고 들어가는 건 안 맞다는 거죠. 이 부분 따로 떼 가지고 도시계획법에서 해 가지고 급하면 그게 급하면 급한 부분이고 그게 순서가 맞다는 부분이죠. 저는 절차상…
오히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걸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이게 실효성이 없죠?
아니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하고. 거기에 대한 예외법이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이 적용이 나와가 있습니다.
적용이 나와 있더라도 지금 도시계획법에 수정이 안 되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하고 관련 없이 진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이게 통과되면 거기에 특례조항을 갖다가 명시를 해야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산업단지 인·허가에 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간소화 특례법에 의해서 산업단지계획 심의 오를 적에 그 거치면 도시계획 기본계획까지도 다 의제처리가 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전부 다 여기서 산업단지계획 심의회를 통과하면 아까 말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라든지 심지어 용도지역까지 그 상업용지가 기본계획까지 전부 다 의제처리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산업단지에서는 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 조례는 상위법을 따라갔기 때문에 현재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 책임만 가지고도 현재 진행이 가능한 그런 법률이 되겠습니다.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법률만 가지고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을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요.
그래 되면 지금 보고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먼저 보고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지금 산업단지에 대한 스마트시티에 관한 보고서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한다는 게 맞습니까? 절차상.
저희가 위원님한테 상세히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요 규정은 향후에…
그 보고서는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요 부분은 내년 3월에 나옵니다. 현재 저희가 일정이 현재 조례는 만들어졌더라도 현재 나중에 저희가 요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아까 산업단지개발심의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결들을 아까 재생협의회체도 여기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재생협의회 보고서 법이 나와 가지고 그게 벌써 상임위에 보고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는 일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통과하는 게 그게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한번 더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저기 드립니다마는 상위법에 있는 근거된 조항의 하나도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조례에 가져온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조항에 법체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니 그래 도시계획조례 1개를 하더라도 모든 부분의 자료를 데이터를 전국 데이터를 내가지고 도시계획조례 1개 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자료 1개 없이 그러니까 그냥 16조, 17조 해 가지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 그게 맞느냐는 거죠. 형평성이 안 맞았다는 거죠, 법적으로.
지금 저희가 규정하는 거는 현재 전체적으로 상향을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상에 있는, 저기 넘어서는 상향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그 조항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하면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불구하고 모든 국토이용법에 위임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겠다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예. 염려하신 것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요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고 당연히 두 번째는 요런 부분에 대한 사업자 상업지역에 대한 이게 문제된 사업은 공공이 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그걸 상업지역으로 해 갖고 공공의 그거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앞뒤가 말이 안 맞죠.
활성화구역은 저희가 공공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자꾸 가니까 질의를 마치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강무길 위원의 보충질의 한 가지만요.
본부장님…
김진용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김진용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6조 우리 아! 제4장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 16조 부분에 우리 강무길 위원님이 너무 염려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16조, 17조, 18조, 19조 전체가 4장 재생사업의 지원이다 말입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내용인데 아까 본부장님이나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이러한 도시계획조례의 어떠한 특례를 적용특례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무관하고 상위법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만약 이게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16조를 빼고 조례를 개정해도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머지 17조, 18조, 19조 재생사업 지원하는 부분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사상재생사업지구에 있는 저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소유자, 토지소유자 또 사업을 하려는 그 사업시행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법이 전부 다 모법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건 맞습니다. 다만 법 자체가 여러 개가 흩어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입법부터 산지법 여러 가지 산업체 간소화법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규정들을 다 함께 열거해 놓은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만 보더라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요런 사상지구 안에서는 재생지구 안에서는 요런 절차를 해서 지원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 있는 지원에 대한 부분을 다 소유자들이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열거해서 저희가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적용특례라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부산시민들이 만약에 봤을 때 조금 적합하게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특례라는 부분은 모법에 그런 말이 특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례로 해서 되도록이면 재생지구가 지금 현재 보시면 한 30년, 이삼십 년 흘러가도 지금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니까 요런 특례를 줘서라도 조금 개발을 시키고 싶다는 의지가 조금 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봐도 이 공업지역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용해서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 저희 시 나름대로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본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무길 위원 지적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산업단지특례법의 가장 맹점이 뭔가 하면 도시계획조례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이 그 지역이 속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의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특례법에서 제공하는 그야말로 그 특례조항만 따먹겠다는 것이 바로 산업단지 특례법의 맹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든 재생지구를 활성화하든 그 사업이 이대로 주고 나면요, 지주는 좋습니다. 소유자도 굉장히 좋겠지만, 땅 가치가 올라가서 좋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직원들이나 주민들은 큰 피해를 봅니다. 왜? 도시계획조례가 뭡니까? 여러 가지 연관, 도시공학적인 측면이나 그 살고 있는 직원이나 주민에 대한 도시환경을 갖다가 제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설정해 놓은 도시계획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산입법에 의한 이 특례법은 그 조항들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혜택을 누리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산입법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피해는 부산시가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그 특례, 특별회계를 만든 것도 부산시가 이 책임을 갖다가 수용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 취지 좋습니다. 그러면 공업전용지구에 있는 그 활동하는 기업만 기업이고 일반산업단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적용해 줘야죠. 우리 강무길 위원님이 문제제기 했듯이 똑같이 제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또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면 별표를 하나 만들어 오셔 가지고 건폐율, 용적률 어떻게 하겠다는 상업지구 어떻게 하겠다. 그 표로서하나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셔야죠. 그런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최대한도로 풀겠다는 의미의 이런 조례를 만들어 오시면 좋지요. 뭐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다른 쪽으로 우얍니까? 그러니까 일반산단이든 공업지구든 다 최대치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다른 데도 최대치를 적용시켜줘야죠. 그런 민원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사상스마트시티 소유자현황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야기해서 우리의 몫인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 찾아먹게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아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 같은데 이거는 뭐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본부장님.
조금 위원님 말씀에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게 기존에 아까 말한 자꾸 적용 특례 이러니까 뭔가 큰 도시계획질서를 흩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절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옛날 현재에 있는 산입법에 따라서 대규모 개발을 할 때는 이미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용지개발이 미리 체계 있게 해서 다 준비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옛날 공업지역 아닙니까? 옛날에 무분별한 공업지역에 100% 공업지역입니다. 요런 재생사업을 성공으로 끌기 위해서는 이미 100% 전용공업지역에 용도변경을 해 주고 좀 선도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모티브를 준 게 본 조항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예, 본부장님 그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용지를 공공이 선도적으로 하면서 용적률에 그 사업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도시계획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구역을 400%, 1,000% 국토법에는 300%, 1,300%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차이까지 최대한 해서 사업성을 워낙 높은 지가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정도까지 그 하는 거지 여기서 전 시역에 걸쳐서 도시계획조례가 뭐 폭넓게 이런 예외적이게 적용되고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전혀 아니고가 아니고 전혀 맞지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16조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요기에 사상스마트구역이라고 이미 고시가 되어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 구역 내는 최대한의 특례를 주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예, 사업성을 빼기 위해서 그중에서도 활성화구역 30%만 지정해서 나머지 구역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활성화구역은 부산시가 100% 다 개발합니까?
이제 그거는 시가 주도적, 공공이 주도적하고 필요하면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러면 활성화구역이 전부 다 시 소유 토지입니까?
아니죠, 사유지죠.
사유지인데 부산시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합니까? 다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활성화구역 내에는 공공이 부지를 매수해서 최대한 사업성을 올릴 수도 있고 민간이 자립적으로 더 하겠다 하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예고 그 토지를 시가 매입을 해서 활성화구역을 개발하겠다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맞지요? 그러면 민간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귀착되는데 그렇게 해서 부산시는 무슨 이득을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직원들이나 그 시절 이용하는 주민들은 과연 그 시설을 갖다가 환영을 할까요?
저는 위원님하고 개발방향이지요. 지금 같이 그러면 100% 전용공업지역에 현재의 도시계획 조례를 그대로 적용해라.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맞지요. 그런데 본부장님?
예.
제 이야기 취지는 그렇게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게 맞고요. 도시계획조례에 준해서 보면 도시계획조례를 만든 이유가 또 있을 거고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재생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면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그 소유자나 업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강무길 위원님이 지금 문제 제기하였듯이 마찬가지로 의제처리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특례법은 국토법을 의제처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산단도 그와 같은 특혜를 줘야죠. 특혜를 줄 수 있잖아요.
어느 구역에다가요?
일반산업단지…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 용적률이 몇 프로입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산업단지에 저희들이 하려는 게 아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이 법원 건은, 이 조례는 맞아요. 이 조례는 스마트시티에 준해서만 하겠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스마트시티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시설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서 다른 일반산업단지가 어느 구역을…
전부 다요, 전부 다.
전부 다요?
용적률 그거 다 어떻게 현황 거기에 있는 용적률이 몇 프로로 되어 있죠? 일반산업단지, 건폐율만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 산입법이나 기존에 우리가 이루어진 체계 있게 녹산산단부터 국가산단이니까 그 이후에 개발된 산단 우리가 말하는 공업지역은 사상, 신평, 장림, 금사 이걸 제외한 이때는 제대로 된 개발법이 산업입지에 관한 법이 전혀 없던 시기에 무분별하게 공단으로 지정받아서 난립됐던 공장지대고요. 아까 말한 그 이후에 대규모 산업단지로 개발된 거는 제대로 된 법령 하에서 이미 이걸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이미 용지계획을 다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녹산산단 이후에 신호 과학, 미음, 국제산업물류도시…
자, 본부장님 그거 압니다. 다 현황을 저도 기본현황은 아는데요.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산업단지가 국토법에서 지정한 최대한도의 건폐율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거기 당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을 때 거기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을 갖춘 채로 받았죠.
그렇죠. 맞죠. 거기에 준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국토법에서 상위법, 아! 산입법에서 의제처리하는 국토법에 정한 최대치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가지고 산단을 조성한 거는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준해서 그게 조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시티 재생은 스마트시티지구 지정은 도시계획조례를 갖다가 완전히 뛰어넘어서 최대한의 용적률과 건폐율 국토법에서 제시해 놓은 최대치를 갖다가 용적률을 찾아먹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건폐율도. 그런 혜택을 주는 것 좋다 이겁니다. 좋으면 그러면 이거는 전체 부산시 현황을 놓고 같이 검토해야 될 상황이지 스마트시티 재생지구라는 이름 하에 여기만 특례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러니까 본 제 이야기 들어보이소. 그럼 이거 스마트, 서부산사업의 일환으로써 이게 추진할 게 아니고 신성장산업국이라든지 산업단지 관련된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지 서부사람만 서부산개발 혹시 이 업무를 맡을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 아까 말한 금사나 신평, 장림도 똑같이 이 제목만 바꾸면 똑같이 이 조례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지 아까 말한 협의회나 특별회계는 우리는 요래 사상스마트고 신평, 장림 특별회계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세 군데는 특례규정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모든 우리가 또 신규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의 경우는 이 법에 맞춰서 진행을 요즘 현재법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도시계획공간에 전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해당부서가 사상스마트니까 먼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이 예타 통과했고 올해부터 새벽로 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걸 만들어서 내년에 실행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 미리 이 기준에 따라서…
본부장님!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은 아실 거고요.
제가 숙지를 다 하고 있거든요.
김쌍우 위원님 마지막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특례법을 그러면 지금 그런 식으로 가면 산업단지별로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스마트시티재생지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전체 틀을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럼 스마트시티 그렇게 가자, 필요하다 이러면 그렇게 논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요것만 딱 하겠다 이런 거는 역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고 이거 만약 통과하고 나면요, 불 보듯이 뻔합니다. 기장, 강서 모든 산단이 노후산단이든 각 만들었던 산단이든 간에 우리도 그러면 재생지구를 지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끊임없는 민원이 야기를 올라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는 알겠는데 노후공단 재생사업이 지어진 지 20년 이상이 되고 국토부에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요구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아까 말한 허용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그렇다고 최대한 찾아먹는 저거는 사업성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 별표를 하나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을, 기준도 없이 우리가 이걸 그냥…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한 세부 우리 복합지구가 선정이 되면 그 복합지구 면적에 맞게끔 최대한 여러 가지 안을 뽑아야 되, 뽑아봐야 되는 부분이지 특정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몇 프로고 이거는 몇 프로니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최대한 준비를 해서 올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스마트시티 재생지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했으면 산업단지 개발관련 담당부서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 법이,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그러면 부산시 전반적으로 산업단지현황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협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상임회의 때 조례안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하고 이미 실·국장 간부들, 부시장님들하고 다 한번 검토내용을…
했는데 그러면 신성장산업국에서 이야기를 하든 어느 부서인지는 제가 담당국을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부산시 전반적으로 산업단지 현황을 특례조항을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것 의견서를 제출을 해야죠. 여기만 하고 다른 데 안 한다 하면 그럼 역민원은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적용이 가능한 데가 아까 말한 노후공단 재생인 신평, 장림 정도가…
아니 제가 이걸 갖다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김쌍우 위원님 충분히 본부장님이나 우리 김쌍우 위원님 서로 간에 의견은 충분히 아마 아실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거 마무리 하시고 정회해서 다시 의논하도록 합시다.
그걸 그래 한번 산업단지 관련부서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8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이번, 이번에 심의 시 논의된 사항인 시 소재 산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사항 그리고 도시계획 및 산업단지 등 부서의 협의사항에 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겠죠?
예, 저희들 일단 자료를 조금 더 충실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논의사항이 보고사항도 포함이 되고 해당부서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걸로 그렇게 좀 추가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방금 우리 김쌍우 위원님 해당 논의사항을 위원회에서 청취하는 것으로 이래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혹시 필요하면 위원장님께 부서가 다르니까 혹시 청취할 때 참고인으로 해당부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같이 취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관련부서와 함께 같이 조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정구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현
전 문 위 원 이현우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재난예방과장 이상찬
재난대응과장 김정우
원자력안전과장 이창호
재난상황관리과장 손운식
특별사법경찰과장 임완배
〈서부산개발본부〉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서부산개발기획과장 신제호
사상스마트시티추진과장 임경모
에코델타시티개발과장 문석준
도로계획과장 심성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김상신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6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3
2 7 대 제 262 회 제 5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6-16
3 7 대 제 26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2
4 7 대 제 262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6-16
5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8
6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2
7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6-22
8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2
9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2
10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1
11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7-10
12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6-30
1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7
1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2
15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1
16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1
17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1
18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6-21
19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0
20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6
21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1
22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0
23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6-20
24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0
2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19
2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19
2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6-16
2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6-16
29 7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