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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10월 17일 (목) 15시
의사일정
  • 1. 1991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1991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안건
(15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1991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 1991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2회부산직할시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제2회부산직할시교육청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어제 하루 동안 진지한 예산심의를 한 결과 위원간 합의에 의하여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소위원회 위원이신 권태망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망위원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소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1991년 10월 15일에 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6일 상정하였으며 소위원회의 구성은 정현옥 위원장님 외 5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삭감 부분은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되 집행기관의 배분형평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증액부분은 지역 내 낙후된 주종 산업육성 대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둘 째, 예산안 심의시기가 회계연도 마지막 분기임을 감안,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신규사업은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의 반영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셋 째, 예산안의 의회 제출 후 여건 변동으로 한 추가소요 또는 삭감요인은 최대한 반영토록 하며 넷 째, 삭감한 재원은 당면 현안사업에 투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기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부족 되는 예비비에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총 33억 8,753만 5,000원을 삭감했고 1억 3,49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부산직할시 예산은 31억 340만 1,000원을 삭감하고 1억 3,900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산직할시 교육청 예산은 2억 1,513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산직할시 예산안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총 12억 4,437만 6,000원을 삭감하고 1억 3,4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총 18억 4,925만원을 가미하였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총 1,513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만 별도 배부해 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예결특위원 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태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2회 부산직할시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지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총 1억 3,505만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산관련 실태조사비 1,000만원, 신발 홍보자료 제작에 2,000만원, 신발육성발전세미나 개최에 260만원, 신발 전시관 설치에 1억, 의회사무국 일용부 추가 2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저희 집행 부서에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조정안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91년도 제2회 부산직할시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예산은 증액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2권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한 협조로 처음 열린 예결특위원회가 대과 없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92년도 예산안을 다를 12월 정기회를 앞두고 열린 이번 특위는 여러 방면에서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훌륭한 경험이었고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1-01
2 1 대 제 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7
3 1 대 제 6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5
4 1 대 제 6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4
5 1 대 제 6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6 1 대 제 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0-18
7 1 대 제 6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7
8 1 대 제 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5
9 1 대 제 6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4
10 1 대 제 6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3
11 1 대 제 6 회 제 2 차 본회의 1991-10-19
12 1 대 제 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10-19
13 1 대 제 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4
14 1 대 제 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0-13
15 1 대 제 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2
16 1 대 제 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17 1 대 제 6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2
18 1 대 제 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0-12
19 1 대 제 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0-14
20 1 대 제 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1
21 1 대 제 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0-11
22 1 대 제 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1
23 1 대 제 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1
24 1 대 제 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0-11
25 1 대 제 6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0-10
26 1 대 제 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