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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직할시 의회 제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 산회 후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된 의사 일정표와 같이 오늘과 내일, 즉 2차, 3차 회의는 추경예산에 대하여 정책질의와 부문별 심사를 하고 3일째인 10월 16일 하루는 소위원회를 열어 실․국별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여 단일 안을 마련하고 4차 회의에서 이 단일 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함으로써 예결특위위원회의 운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만 질의 답변은 공개하되 예산안 조정회의는 관례대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의석배정에 대하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하여 오른쪽부터 간사, 그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건재 순으로 하여 상임위원별 팀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1년 10월12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 교육청의 제2회 예산안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우리 예결특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 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첫 예산 결산특별위원인 만큼 위원님들의 수준 높은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예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심도 있고 상세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시정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던 관심사항을 예산과 관련하여 기탄 없이 질의하여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본 위원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성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91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안명필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배상도위원.
배상도위원입니다. 오늘 예결특위의 제안설명과 보고를 하실 분이 기획관리실장님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 조직체계상 기획관리실장은 시장 그리고 부시장 다음 서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장은 각 실․국간의 업무조정 기능은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실․국장의 그 업무에 책임은 실․국장 개개인에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태여 시의회의 권위를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예결특위는 비단 예산결산을 다룰 뿐만 아니라 이 예산 결산에 관련해서 전 실․국간의 업무를 총 망라해서 다루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실․국을 전부 다 지도 감독하고 있는 시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책임 있는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설명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장님께서 유의하셔서 우리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배상도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재청이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습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부시장님을 모시는 시간을 조금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 08分 會議中止)
(10時 34分 會議續開)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곽만섭 부시장님께서 바쁘신 시간에 나왔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을 겸한 간단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여러분께서 연일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에 지방의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구성이 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시․도의 예산편성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모든 시민들이 바라는 시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시의회의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이 됨에 따라서 이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부산시 살림살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하는 오늘이 사항은 시 행정을 담당하는 부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감명 깊고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시 직원 모두는 시민의 살림살이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시민이 낸 세금을 한푼 한푼 절약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의 계획들이 예산이란 형태를 통해 가지고 구체화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예산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도 그런 정신에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에서도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심의를 하십니다만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교정을, 수정을 해주시고 또 시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폭넓은 토의와 또 집행하는 우리 간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살림살이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아주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갑자기 오늘 이 제안설명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본래 머리가 둔해 가지고 계수는 전혀 모르고 이때까지 공직생활을 지금 해왔습니다. 계수적인 이야기는 전혀 지금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다루고 있고 예산에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실장이 다루도록 하고 저로서는 시민대표인 여러분들께서 시 살림살이를 감독하는 그런 입장에서 심의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시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시 간부들도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을 이해를 해주시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정에 없었는데 갑자기 오셔서 일정에 차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주셔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실 테니 부시장님께서는 나가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총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추경예산안 요약과 회계별의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편성의 배경은 중앙에서 지원이 된 국고보조금, 교부세, 시세 징수 예상액을 세입으로 계상해서 태풍피해 복구 당면 투자사업과 조직운영 필수경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규모는 7,951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636억원이 증가가 되고 공기업회계 4개는 4억이 감소가 되었고 기타회계 7개는 7,319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추경분 포함 후 예산의 규모는 1조 9,70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은 추경재원 736억으로 여기에는 추가세 636억, 기정예산 삭감 57억, 채무부담 43억이 되겠습니다. 필수지출 185억을 우선 충당하고 여기에는 인건비, 특별회계전출금, 국고보조 사업, 징수교부금, 특별교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재원 551억을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58억을 투자하고 역점 추진 계속 사업에 244억, 신규 사업에 93억, 재해복구사업에 156억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은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 등 택지조성관련 4개의 회계는 지방채 1,469억, 선수금 5,413억을 세입으로 계상해서 택지보상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기타 회계는 기본 경비와 금년도 사업비 부족 분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1조 9,705억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 1,754억원에 대비를 해보면 7,951억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717억으로 기정예산 8,081억에 비해서 636억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1조 987억원으로 기정 예산 3,673억에 비해서 7,314억이 늘어났습니다. 공기업회계는 2,474억으로 기정예산 2,478억에 비해서 4억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공기업회계의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그 밑에 보게 되면 기타 특별회계는 8,513억으로 거기 중기, 의료, 토지 등이 있습니다만 주로 보게되면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884억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 4,771억원의 편성으로 기정예산액보다는 총 7,318억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서 자치구를 포함한다고 그러면 총 재정규모는 2조 4,13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시세의 징수 예상액을 먼저 재원화해서 당면 투자수요를 해소하면서 내시 된 교부세 세입을 계상을 하고 재해복구 지원 등 국고보조 사업을 반영을 했고 조직운영 필수 경비의 추가 소요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골격을 간추려 보면 추경재원은 736억원으로서 추가세입이 636억하고 두 번째 가서 불요불급한 기정예산 삭감을 56억을 했고 세 번째로 그 일부 공사비 충당을 위해서 편성한 채무부담행위 43억입니다. 추경 재원으로 인건비 등의 필수지출에 184억을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가용 재원 551억으로 재원의 배분은 주로 91년도 마무리 사업 15건에 58억, 제2도시 고속도로 건설 등 역점추진 계속 사업 5건에 244억, 신규 사업 14건에 92억, 그리고 재해복구사업 134건에 156억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입예산안 편성입니다. 시세의 징수 예상액을 반영을 하고 불투명한 재산매각 수입을 삭감을 하고 신규 매각 재원을 확보하면서 이 국고보조금 교부세의 추가 변경 내시액을 정리를 했습니다.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의 신장으로 649억이 늘어났고 이 세외 수입은 시 청사 부지매각 유보한 거 400억, 또 그런가하면 청소년센터 부지매각 100억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245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재해복구 보조금 58억 등 총 88억이 증가를 했고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이 보통 교부세가 81억이 내시 되는 등 총 144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로 세출 예산입니다. 편성방향은 이 불요불급한 기정예산을 삭감해서 투자 재원을 만들었고 조직운영 필수경비 부족 분을 반영했고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교통난 해소, 재해복구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추경재원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736억으로써 추가세입 기정예산 삭감 채무 부담 이렇게 해 보니까 경비별로 따져볼 때 필수 경비에 156억, 경상비에 28억, 투자비에 55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경비별 편성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6억이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비 31억, 그 다음에 시세와 하면 사용료 징수에 따른 자치구 징수 교부금 48억,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전출금, 그 다음에 교통사업회계전출,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사업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총 28억으로 청사 수선비, 물품 구입비, 행사 경비, 부서 운영비등 조직의 운영상 소요되는 필수 경비에 한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회비,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민방위, 소방, 일반행정비, 산업경제, 문화예술비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551억으로 배분 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업의 성격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의 그 부분별 재원 배분 현황입니다. 도로교통분야의 41건에 337억이 투자되어 61%를 차지하고 있고 재해복구사업이 포함이 된 세 번째 취수하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원․녹지분야에 총 145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채무사업 현황은 4건에 76억입니다. 여기에는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 등에 채무부담이 43억과 수영면, 전포4동 산사태 복구, 서4동 산사태 복구 이렇게 보면 재해복구사업 3건에 기채가 32억 6,700만이 되겠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채무부담은 43억이고 기채는 3,26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편성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총15건에 58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게되면 확정․판결이나 도로용지보상에 총 18억을 충당을 했고 수영2호교 가설 공사를 위해서 부족한 보상비 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포과도교에 공사비 4억 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삼거리 곡각 개량, 가정종합복지회관 건립, 다대로 확장, 우1동 특수시설 진입로 개설, 송도 곡각지 개량, 반송로 확장공사 마무리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되면 분뇨 해양처리 기반시설, 국도 14호선 확장, 부암18호 광장 고가도로 축조, 어업 지도선 대체, 안락로터리 부근 육교 가설, 항만 청소선 신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총 5건에 244억을 편성했습니다. 93년도에 완공할 목표인 제2도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107억을 투자를 할 예정이고 84년부터 계속 추진중인 부암18호 광장에서 개금동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나머진 잔여 구간 보상비 5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그 사상로 교통 우회 처리를 위해서 덕천, 주례간 산복도로 개설에 4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포대교 IC와 접속도로 건설에 23억, 명륜동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해서 14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총 14건에 92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산불과 재해예방을 위해서 헬기 구입 24억과 지하철 1호선 개통을 위한 필수 사업인 대치, 괴정역 출입구 도로확장에 22억을 편성을 했으며 가야로 우회 도로 확충을 위해서 가야 새마을 시장 앞 미개설 도로 구간에 15억을 투입을 해서 완전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을 위해서 쓰레기소각장과 광역교통망처리용역 2건에 7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입니다만 태종대 유원지 주차장 설치, 수정산 터널 기본 설계 용역, 시내 일원의 터널 및 접속도로 타당성 조사용역, 자성대 과선교 보수, 시립미술관 개수, 시가지 도로노선 변호체계와 개발용역, 건전한 업종 및 놀이문화 개발 연구용역, 산불 경방용 동력 펌프 구입, 씨름회관 건립 공사비 보조, 면허 시험장 기능시험 통제실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복구 사업은 156억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영면 정비에 41억, 전포4동 산사태 복구에 20억, 서4동 산사태 복구에 21억을 투입하여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래 내역도 간단하게 간추려보면 부전1동 하면 축대와 복개개수, 문현여상 진입로와 산사태 복구, 녹산동 취사면 제방복구, 명륜동 산사태 정비 2개소, 광안1동 상아아파트 뒤 산사태 복구, 부암2동 산사태 복구, 당리동 당리면 유실복구, 광안2동 재해정비, 기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1조 987억으로서 기정예산액 3,673억원에 금회 추경비는 7,314억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 면에서는 두 번째 보게되면 선수금, 이건 민자투자입니다. 이것이 5,412억하고 그 밑에 지방채 1,393억이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면에서는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 등과 택지개발 관련 회계의 택지보상금 6,827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 회계에서는 총 52억 3,900이 되겠습니다. 세출 면에 내용을 보게되면 이 노후관 개량사업 55억, 급수시설물 유지비, 회동댐 관리대책 용역, 인건비 이런 데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회계는 15억 7,400만원입니다. 세입은 사용료 수입 12억 등을 추가 계상해서 특히 여기에서는 장림2단계 사업의 관로 설계 용역에 7억원 등의 소규모 경상사업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 사업 회계는 증원된 검침원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융자를 삭감을 해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 100억, 이것은 괴정1동 소방도로 개설에 20억을 융자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은 공채하고 과년도 순수이익잉여금 10% 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 특별회계는 군사시설 부지매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1,000억을 발행하고 민간투자를 할 선수금 3,764억을 계상을 해서 건설부에 택지개발 계획승인이 나는 대로 토지와 건물 보상에 4,739억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대행을 시키고 있는 택지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도 선수금이 필요합니다. 선수금 1,838억과 지방채 436억을 세입으로 계상해서 특히 그 세출 면에서 토지와 건물 보상금 2,246억을 공사위탁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통행료수입 계상과 특히 세출 면에서 두 번째로 있는 진입로 안내 전광판 이것을 사업변경을 해서 일부 사업을 조정을 해서 소규모 시설을 유지 보수할 계획입니다. 명지주거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면에서는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선수금을 191억을 삭감을 하고 아울러 세출 면에서는 토지와 어업권 보상금액을 또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 화명, 택지개발 회계는 세입 면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32억을 차입을 해서 세출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 보상에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삭감해서 유발 수요에 대비를 해서 피해 수행 포괄사업 등을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면한 재해복구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또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 계획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예산개요, 둘 째 회계별 요약 내역, 셋 째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부분에 있어서 1991년도 부산직할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7.6%인 7,951억이 증액된 총 1조 5,400만원인 바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7.9%인 636억이 증액된 총 8,717억 7,9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99%인 7,314억 4,600만원이 증액된 총 1조 987억 7,5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안이 팽창한 주된 사유는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부분이 크게 늘어난 데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특징으로써 첫 째,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추경재원으로써 총 736억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은 추가세입 636억과 기정예산 삭감부분 57억, 그리고 채무부담에 43억으로 구성이 되며 추경재원의 용도로는 인건비 등의 필수 경비와 경상비로 쓰이는 필수 지출에 185억, 나머지 551억으로 재해복구사업 1991년 마무리 사업 등 당면한 각종 사업에 투자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 등 택지조성관련 4개 회계는 지방채 1,469억, 선수금 5,413억을 세입 계상하여 택지보상금으로 충당하고 기타회계는 기본경비와 91년 사업비 부족 분을 계상, 편성하여야 될 것입니다.
둘 째, 회계별 요약 내역에 있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 첫 번째,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는 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부분이므로 정확한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해 세입원을 포착해야 하는데 제2회의 추경에 있어 649억이나 되는 금액을 반영한다는 것은 세입 예측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되며 수입액의 상정은 안정적인 수준을 정확히 유지하고 재원부족을 메우기 위한 가공세입의 계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세외 수입부분인 시 청사 부지매각에 있어 400억이나 되는 금액이 추경에서 감액된다는 것은 같은 이유로 문제점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세출 부문에 있어서 우선 기본적인 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의 증가는 금회 추경에 있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소폭이나 준 경상적 경비이면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상사업비의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10%이상이 증액되고 있어 실제 이를 집행할 때 최대한 절약하는 자세로 임할 것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필수경비와 경상경비를 제외한 투자비의 사용에 있어서는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책정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이나 투자효과, 사업의 시급성, 전체 시민에 미치는 영향 등 복합적인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들 사업 중 91년 사업 마무리와 역점추진 사업 및 재해복구 사업을 제외한 신규 사업을 두고 보면 첫 째, 가야 새마을시장 앞 도로개설 사업 등과 같은 사업은 시 전체에서 해야 할 타 당면 사업들과 비교해 볼 때 사업의 시급성이나 전체 시민에게 미치는 수혜도 등에 있어 금회 추경에 반영되는 것보다는 본 예산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둘 째, 수정산터널 기본설계용역사업 등과 같이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사업은 시급히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반영,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중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기업회계의 원리에 의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차입계획을 취소하면서 그 보존방법에 있어 예비비 100억을 삭감하여 정리하는 것은 당초에 예비비 책정 시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예비비의 운용이나 회계관리상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타 각종 민자유치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계획이나 예측이 부족하여 추경에 시급히 자금을 차입하는 부분도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을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금회 추경은 중앙에서 지원된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와 시세 징수 예상액을 세입 계상하여 태풍피해복구 및 당면 투자사업과 조직운영 필수경비 등을 세출에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세입, 세출 상에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책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 질의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추가세입 과다 계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물가억제 시책 및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부동산 관련 세입이 감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회 추경시 재원으로 부동산 관련 지방세를 취득세 기정 767억 8,400만원에 260억원으로 39.4% 증가, 다음 등록세 기정 1,022억 6,000만원에서 360억원으로 35.2% 증가, 자동차세 기정 409억 4,100만원에 금회 29억원으로 7% 증가로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무려 649억원 30%이상 징수 목표액이 추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증가 요인이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연말까지 이 목표액이 전액징수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당초 세입예상 계상시에 이것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초 예산편성 시에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추계 예상하였다면 지금쯤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1억원짜리 650건은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렇게 어려운 대단위 교통난 해소대책 사업의 부족 재원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획재정의 근본인 세입추경예산을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려하는 바와 같이 잘못 계상되었다면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은 기 수립된 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구체화 한 것이 지방재정법에 정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이 확정되어 있는 중기재정계획의 내용과 91년도 투자내역 중, 예를 들면 헬기 구입이라든지 태종대유원지에 주차장 설치 등 많은 부분에 있어 일치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공들여 그 재정운용계획서를 만들 필요가 어디 있는지, 그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계획성 있는 사업시행을 위해서 올바른 운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난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총책을 보면 특별회계가 모두 16개나 되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일반회계의 126%나 되고 있으며 이는 특별회계를 너무 산만하게 설치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각 주관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용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시정의 재정운용 방침에 혼선을 빚고 있지 않는지 묻고싶습니다. 따라서 이의 통․폐합 및 일반회계의 합병 예산은 없는지 뿐만 아니라 시정의 재정운용 방침을 일관성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예산기능을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그 다음 재산매각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91년 당초 예산 편성시 시 청사 매각으로 400억원의 세입예산을 책정하였으나 금회 추경예산에서 이를 취소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1, 2억짜리 공사도 아닌데 400억 재산 처분계획이 임의대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중요재산 처분권은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이의 이행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종합센터건립 부지를 매각하여 100억원 수입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본 건 재산에 대해 취득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 재산에 대해서 지금 팔 것이 아니라 시정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본 재산처분계획을 보존활용계획으로 변경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우리 조만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의하면 태풍 글래디스로 인하여 재해대책사업비가 국고보조금 90억을 포함해서 총 156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재해 시민들에게 급한대로 나마 불만을 들어 줄 수 있는 만큼의 복구사업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금회 추경은 일반회계 총 736억원으로서 금년도의 사업 마무리와 당면 긴급 투자사업비 그리고 인건비 등 조직운영의 필수 경비로 충당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여 편성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물질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는 재해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본 예결특위에서 금회의 예산안을 면밀히 종합 심사하여 다른 항목의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재해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태풍 당시 산사태가 발생했던 북구 화명동 주공아파트 피해지역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마침 피해상황을 살피기 위해 이곳 현장을 답사한 김영환 시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수백 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시장을 붙들고 불안해서 잠도 잘 수가 없다며 시급한 복구 등의 대책을 요구했고 시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로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이곳의 재해사업비가 불과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가덕도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삭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낙동강권인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은 91년도 기정예상액 2억 5,000만원이 금회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이 된 이유는 며칠 전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교통도시 상위에서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삭감된 이유가 합당치를 못하다는 동료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시급한 용지난 해결은 서낙동강권 개발밖에는 달리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섬 건설은 향후 10년 이후를 내다보는 사업이지만 현재 공장용지와 택지가 부족하여 부산에 있는 공장들이 또 시민들이 타 시․도로 전출하여 가뜩이나 빈약한 시의 재정에 과중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인 것입니다. 서낙동강권의 개발계획의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서 증액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기정예산마저 전액을 삭감시켜 타 세 항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망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째, 시책 추진경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쭉 살펴보니까 뭐뭐뭐 추진, 뭐뭐 간담회, 뭐뭐 활동, 뭐뭐 위문, 뭐뭐 협조, 뭐뭐 격려, 뭐뭐 대책, 뭐뭐 기연품 등등으로 표시된 경비가 4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의 책정 내역과 그 기준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상 내역 그대로 집행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 외에 별도 확보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경비가 지침 외의 경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지침을 위반해서 마냥 증액해도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홍보, 사진관련 예산 계상과 조직관리에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의 일반회계 예산을 검토하던 중에 다음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시의 홍보 기록용 사진촬영 등의 경비가 기획담당관실, 공보관실, 관광과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각각 장비,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각 장비 입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들을 통․폐합하여 기능을 한 군데로 모아서 예산절감을 기하고 조직운영을 합리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 외 인력증원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산시 산하 전 기관은 내무부에 지나칠 정도로 심한 증원 통제로 인하여 부서마다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김에 예산만 통과하면 되는 일용인부나 청원 경찰을 확보하려고 문화회관에 청경 3명, 도시백서 발간에 일용인부 추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일용인부 추가 3명,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용인부 추가 3명 등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인부 1명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만 청경 6명, 부의장실과 사무국장실 등 3명의 일용을 요구한 줄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청경과 일용인부 책정에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필수 경비만 편성되었노라하는 설명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의장단 및 그리고 위원장급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고 싶습니다.
시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란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사의 의회방문이라든가 각종 행사의 주관 및 간담회, 선물 증정 등 필요한 최소한의 의회 활동비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비를 의원 개개인의 경비로 쓰자는 것이 아닌 지침 외의 경비를 계상하고 있는 예산편성의 관례상 인정해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번 추경에서 계상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은 예산종합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산설명서를 보면 예산종합관리세 항에 보상금 1,000만원을 풀로 계상하고 있는데 기정예산을 합해서 10억 7,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비목별로 밝혀주시고 이렇게 풀 경비를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즉, 세부적인 사업을 명시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은 시의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92년도 예산부터는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사업명이 없는 경비에 계상을 지양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정책 질의를 하기 전에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매우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어렵고 또 제일 부도가 많이 나고 돈이 제일 어려운 곳이 부산이다. 이렇게 볼 때 참 이 추경을 다루는 이 입장에 있을 때 대단히 한심스럽다.
또 한 가지는 근간에 지상보도에 의하면 신발 주종 부산의 신발산업이 부도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대단히 문제가 오지 않느냐. 부산에 거의 근로자들이 50% 이상을 신발산업에서 지금 모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신발산업이 이렇게 허황되게 부도나는 그런 사양길 길에 들어가고 있다는데 대해서 물론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논란이 있었겠습니다만 시에서 400만 시민을 대표한 시장 이하 부시장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치 지금 생각을 했느냐. 지금 부산에는 먼저 태풍이 와서 많은 피해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또한 부시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과연 부산에 기업을 살리는 어느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밝혀 주셔야 되겠다.
또한 재해가 났을 때는 물론 지상보도가 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위문도 가고 독려도 하고 또 복구대책을 해줍니다만 열 사람, 스무 사람, 백 사람의 군소업자들이 많이 있는 이 신발산업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그 사업자에게 독려와 격려와 위로를 해준 사실이 있는가. 이로 인해서 많은 지금 신발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 노무자들도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있다. 근간에 내가 듣기로는 대구 같은 지방에서는 그 섬유사업이 조금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는 관과 민이 합동해서 그 사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부산은 그냥 부도나면 부도나는 것으로 방치하고 만다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사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론 용지라든가 재정난이 있어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겠습니다만 또한 인간미 없는 부산에서는 사업하기가 싫다는 이런 여론이 지배적으로 있다. 만약에 현재 신발업에 종사하는 종사원, 사장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우리 시에서 댁의 회사에 도와줄 일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도 알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을 먼저 한번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생각이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부산시민으로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직영주차장, 주차요금이 금회에 3,700만원을 추가하여 연간 12억 9,0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직영과 재향군인회 관리하는 주차장의 관리 실태 수입액이 얼마인지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 또 재향군인회 소관 주차장은 공단 설립하는데 이관이 되어 있는지 또 해운대구의 주차장 미터기 2개소에 47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미터기도 관리 부실과 사용 미숙으로 대부분이 고장이 나고있는데 새로 설치하는 미터기는 관리대책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시가 공기업을 많이 발족을 앞으로 할거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경영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부과를 받는지 부과를 안 받는지. 예를 든다면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금후 내 5년 동안에 주차사업을 했다 해서 부가가치세를 8억 7,000만원을 납입을 했는데 만약 재향군인회에서 경영하던 사업을 시가 인수했을 때 국세에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을 보면 예비비 및 인건비 등의 불용 잔액까지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했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모성 경비보다는 투자사업 필수경비만 계상한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 부서의 고충을 같이 느끼면서 두 가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14건 중에서 전문위원 보고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야 새마을시장 앞 도로개설 15억원, 수정산터널 기본계획 용역비 5억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새마을시장 앞 도로 개설비는 개설비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보상비인 것 같습니다. 이 보상비를 현재 추경에서 다루어야 할 정도로 이 전 시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지. 그리고 수정산터널은 지난번 보고에도 민자에 의해서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터널 입구까지 도로개설은 아마 시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서 막대한 시 예산이 확보된 뒤에만 이 터널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 재원확보도 없이 터널 용역비만 계상해서 추경에서 다루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무위원관 경찰청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예산이 19억 5,000만원, 여기에 추경이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도시위원회 소관 경찰청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즉 교통행정관리의 운전면허시험 안전시설관리 등에 기정예산이 30억원이고 추경이 6,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교통안전시설 및 정비에 대한 기정예산이 30억원, 추경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지방경찰청 소관 예산을 한번 더해 보면 81억이나 됩니다. 이번에 경찰청 법에 의해서 부산지방경찰청이 새로 발족되고 독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까지는 전술한 예산이 부산시 예산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경제기획원 예산이나 다른 예산에서 경찰청 소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의견 어떠신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외에 소모품 종이 한 장부터 기술직인원 외 모든 경비가 부산시 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면허시험 수수료 등 이런 수수료가 경찰청 세입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 외에는 각 실․국도 질의시간이 있습니다. 실․국 질의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 및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8分 會議中止)
(14時 03分 會議續開)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배상도위원님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예상이 되는데 이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입목표액을 대폭 추경에 세입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 연말까지의 전액 징수 가능한 것인가. 또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가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지금까지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 권한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지방세의 징수 상황, 지방세법 개정내용 등을 감안해서 각 시․도별로 세목별 목표액을 결정해서 시달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시달된 목표액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설사 부산시에서 증액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내무부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저희들이 편성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증액시킨 이유는 이러한 세목의 징수 상황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그 징수 상황을 살펴보면 시세 연간 목표액은 4,481억원입니다만 8월말까지의 징수액이 3,697억원으로 75.9%의 세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목별로는 연초에 부동산 경기가 좀 과열되었고 대단위 아파트준공이라든지 입주, 또 사하의 협업단지 준공 이러한 특수요인과 과표 인상 등의 요인으로 당초 예상보다 부동산관련 세입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취득세는 연간 목표액 768억원에 대비해서 8월말까지 853억원이 징수가 되어서 이미 목표액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등록세도 연간 목표액 1,023억원을 대비할 때 8월까지 1,094억이 징수가 되어 역시 목표액을 초과했습니다.
한편 자동차세의 증가요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율이 인상되고 자동차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당초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상업용 건축 규제조치 등 부동산 경기과열 진정대책에 따라 앞으로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 징수액은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세출 목표액이 당초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한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 두 번째 주신 질의는 중기 정부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은 헬기 구입과 태종대 유원지 주차장 건립계획의 예산반영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기 정부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인 재정의 운영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89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5년 단위로 수립해서 단위사업비 5억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기 정부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소규모 사업은 5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경상사업비로 일괄 반영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14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여건 변동에 따라서 매년에 그 연동화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 또 91년이 지나면 92년도부터 96년까지 또 계속해서 93년부터 97년까지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롤링 플레인 연동 계획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획 정착화 단계에서 계획과 그 예산의 연계 운영이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금회 추경에 반영이 될 태종대 유원지 주차장 설치 예산 7억원은 92년도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그 일대가 너무 시급한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금년 추경에 조기반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유원지 앞 도로가 무단 주차장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헬기 구입 예산 24억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이 상당히 산악지가 많고 화재가 나면 저희들이 장비가 없어 가지고 타도에는 이런 헬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꼭 산림청에 긴급구조를 요청하고 군부대 협조 의뢰를 하는데 이것이 정말 때때로 저희들이 조기 진압하는데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곧 이게 산불철이 닥쳐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대형화재 산불 여기에 진화용으로 정말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 중기계획과 당년도 예산 반영과의 그런 연계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정 보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중기재정 운영계획은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90년부터 도입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적 조치 전에 벌써 부산시가 87년도부터 자체 도입을 해서 이 부산시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 파급했다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도위원께서 특별회계 통합운영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별회계가 난립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통합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각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개별법이라든지 또는 조례로써 설치가 되어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속적으로 조달해서 효율적으로 이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특별회계를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절약 차원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의 독립성과 독립 채산성을 감안할 때는 특별회계별 통합운영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앞으로 통합 운영할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차제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특별회계는 16개가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5개, 기타 특별회계가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상도위원님께서 매각 불가능한 시 청사 매각에 대한 400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91년도 중에 시 청사를 매각을 해서 시 청사 이전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부대 이전 계획이 지연되어 가지고 91년도 세수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또 제반여건의 변화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36억이라는 그런 시세의 신장이 있었고 추가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팔아도 저희들이 추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시 청사 매각 여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시의원님과 충분히 협의 후에 예산을 계상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영만 매립지 내 청소년 유스센터 건립 부지조성과 매각경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체육청소년부에서 여러 차례 전국적으로 또 부산시에 이런 대도시에 왜 청소년 시설이 없느냐, 여러 번 그 공문으로도 질책을 받은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해 본 바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을 위한 심신수련이라든지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확충을 위해서 수영만 매립지 내 잔여 시유지를 갖다가 용도지정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청소년 유스센터 건립계획은 90년부터 추진되어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인 90년 12월 29일 의회 기능을 대신한 내무부로부터 관리계획을 기이 승인을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스센터 건립 부지매각 내용은 해운대구 1,417 그것이 5,413평입니다. 이것은 자연녹지 군사보호시설 구역 또 고도제한 이러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서울신문과 국제신문에 91년 9월 3일에 공고를 하고 입찰은 9월 26일 10시에 보았습니다. 낙찰금액은 116억 8,000만원 평당 2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낙찰자 사회복지법인 부산 애리원 대표는 한남석씨입니다. 용도지적의 특약은 청소년회관 유스호스텔 체력단련시설 등을 착공을 하는데 3,000평이 됩니다. 1년 내에 착공해서 3년 이내에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배상도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조만두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태풍 글래디스 복구비가 금번 추경에 요구한 156억원으로 완전 복구가 가능한지 또 증액할 필요는 없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풍 글래디스 피해지역 복구는 저희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이번 복구계획에 모두 포함이 되었습니다. 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재해예방사업 하천정비고지 배수로사업 등 많은 그 예산이 소요돼서 국고지원을 저희들이 50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은 불행히도 105억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경북이나 경남에는 상당히 부산시보다도 10배 내지는 15배정도의 예산이 많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공장피해를 비롯해서 피해는 많았습니다만 제방의 유실 이런 것들이 파괴된 게 없고 이것이 오버 플로어 해 가지고 침수를 시키고 가재도구 이런 걸 갖다가 피해를 줬기 때문에 어떤 시설자체의 복구에 하는 기준이 저희들은 내무부계획에 맞지 않아 가지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채택이 안됐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문정수의원께서 내무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심지어는 국정감사에까지 이것을 강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도 부산시를 소외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내무부가 설정한, 다시 말하면 중앙재해대책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경남이나 경북에는 시․군의 교량이라든지 하천, 보 이런 붕괴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저희들은 수영강 범람을 비롯해서 피해는 많았습니다만 유실이라든지 파괴가 없었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깊이 사과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재해예방사업은 연차별로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만두위원님께서 가덕도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천가면 가덕도가 90년 1월 1일부터 부산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부산 도시기본계획과 현재 추진중인 도시재정비계획 용역 과업에 가덕도의 토지이용계획수립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행정상 제반 개발 제약사항 등이 해결된 이후라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용역 사업에서 이것을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이 개발 제약사항으로 보게되면 건설부의 자연환경 보전 지역, 환경처에서는 자연생태계보전지역 해제, 문화부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 철새 도래지 해제 이런 관련 부서의 개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요, 문제는 이것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권태망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판정보비 편성의 책정여부입니다. 시장등 각 실․국장의 시책 추진 판정보비 편성현황과 편성사유 지침 상 근거가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시장의 판정보비 성격을 가진 업무 시책비가 1억 8,000, 부시장이 3,000, 기획관리실장이 2,000, 내무국장이 1,200 그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의 막중한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는 건설본부장의 세출․입비 3,200 그 다음에 각 국장 200 내지 300을 책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 사유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활발한 대민 접촉을 통한 격려라든지 지원을 필요로 하고 특히 영세민, 불우 시설, 이재민, 소외계층 면담과 각급 기관 민간단체, 자생단체 그리고 당면한 현안사업의 해결에 쓰여지겠습니다. 또한 그 도시개발과 국고확보를 중앙부처의 업무협의, 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대표자와의 간담회, 주변 주민과의 여론수렴 또한 원활한 업무보상, 업무 협의, 자매도시 인사, 국제 민간단체 접대 등등 여러 분야에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편성 지침의 근거가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편성 지침 상에는 경상사업비 편성기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편성 지침 63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비 성격의 판정보비는 경상사업비에 계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편성규모의 적정여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권인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태망위원께서 홍보사진 관련 경비에 대해서 홍보 기록을 사진 촬영경비가 기획실, 공보실, 관광과에 각각 편성되어 있는데 장비가 따로 있는지, 있다면 통합할 용의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홍보와 관련한 해당 부서별 담당기능을 보게되면 공보실에서는 국정, 시정 시책과 관련한 홍보 및 보도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 소개의 슬라이드 제작과 멀티비전 제작 또한 시정 소개 책자 발간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관광과에서는 관광 화첩 발간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등 기능과 업무의 한계가 각각 다릅니다.
한편 홍보업무는 업무의 성격상 각 실․과별 주 기능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으로 각각 분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예산편성도 업무 기능별로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태망위원님께서 일용인부 신규증원 경위와 편성 우선 순위가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용인부 신규증원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이번 예산편성 시에 저희들의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다만 시급한 업무처리를 감안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증원 내용을 보게 되면 문화회관에서는 청경 3명으로서 시립미술관 개관에 요소가 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서 2명이 되고 건설본부에서는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1명 증원을 하고 상수도본부에서는 급․배수 관로 정비를 위해서 3명, 또한 의회사무국에서는 속기사 인력부족 3명, 농촌지도소에서는 조직배양실 운영 1명, 교통지도과에서 개인택시 신규면허 자격과 과징금 업무보조 4명,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백서 발간 2명, 의회사무국에 증원 요구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 시의 의장단 품격에 맞게 기능직 이상 정규 공무원을 채용하여야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일용인부 채용 우선 순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규 계상은 억제하면서 시급한 사업승인 등 필요 최소한의 범의 내에서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정진위원님께서 의장단 활동경비 편성여부입니다. 의회 의장단 활동비는 왜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무국에서 요구되어 오기는 450만원이 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50만원 부의장이 1,200만원 편성을 하지 못한 사유는 내무부에 예산편성 지침상 편성이 불가능한 실정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여러 번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관철이 되지 않아서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해드리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16일 내무부 예산지침 시달 회의시에도 각 시․도 공히 조속히 지침을 재조정을 해서 시달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활동비 편성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달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실히 저희들 스스로가 더 느끼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경상남도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을 때 3,000만원을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무부 지침 위배라 하고 해서 집행이 동결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진위원님께서 Pool 예산내용을 비목별로 그 내역을 밝히고 92년도부터 예비비를 활용하고 통합관리 예산을 줄일 용의는 없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Pool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개폐라든지 저희들이 얘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때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직의 운영상 필요한 예산이나 앞으로 필요 최소한의 예산에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ool 예산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각종 수당,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급양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수용비, 수수료, 정보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관서당 경비 대충 이런 식으로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대석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부산지역 신발업계의 육성대책입니다. 이 질의 대해서는 저희들 시 공무원을 대표로 해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의 신발업체 현황입니다. 업체 수는 완제품이 230개, 부품이 650개 해서 88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의 업체수의 12.9%에 해당이 됩니다. 종업원 수는 13만 6,000명으로서 39.4%, 수출액은 36억불로서 45.2%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업된 업체 수는 금년 10월 현재 80여개 업체가 파업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우선 임금의 인상 그 다음에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후발 개도국의 추격, 그로 인한 국제 경쟁력의 약화 그 다음에 주 수출 시장인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주문량이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90년 대비할 때 25%가 이미 감소되었습니다. 해외 투자로서 현지 기술이전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후발 개발도상국의 현지 공장을 설립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술 이전만 하고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불행을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 신발업체의 난립으로 과다한 경쟁이 신발업체 스스로 일어나고 있는 불행이 현재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신발 생산의 고급화 또 신발도 일반 의류와 같은 패션화가 유도가 되어야 되겠다. 또 수출선도 보다 더 다변화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다. 생산성 향상은 말할 것도 없고 고유 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또한 기업체 스스로는 시설의 교체 또한 조업 공정의 개선, 공장의 자동화 시설을 보다 더 강화를 하고 신발업무와 유관기관의 간담회를 부단하게 개최함으로써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시는 지난 8일날 부시장 주재로써 신발인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에 유관기관, 금융기관 업계 1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건의 내용은 신발류 생산․설비자금 지원 요청하는 것 외에 15건이 있습니다. 또 오늘 지금 3시에 신발업계지원대책 관계관 회의가 저희 부시장 주재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도 유관기관, 경제단체, 금융기관, 학계, 언론계, 업계가 참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회의를 가진 후에 거기에 따른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의 대책을 수립해서 이것을 건의를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주차운영 실태와 향후 공단화 방안, 또 공단의 설치 됐을 때 부가세가 국세에 부과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18개소에 2,410면 동래구 등 7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담직원의 부족 등으로 주차장 미터기 등의 시설에 효율적인 관리가 다소 미흡한 점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114개소 3,058면 재향군인회 부산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요금의 부당 징수를 비롯한 주차장관리가 다소 미흡합니다.
우선 시의 도로 점용료 수입은 15억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의 자체운영을 하면서 수입은 22억이 된다고 하지만 지출은 24억으로써 오히려 2억이 결손이 된다 이런 저희들 보고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점용률을 8월말 현재 저희들이 재향군인회로부터 8억여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특정단체 특혜의혹이 잔재하고 있다는 이런 여론들도 여러 번 지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관리와 경영에 활성화로 주차시설과 지방경쟁력의 확충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공단의 형태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발족할 계획으로 지금 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달 중에 수립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정기 의회의 개원 시에 설치조례를 상정할 계획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문제입니다. 직접 경영방식의 공기업 예를 들면 상수도라든지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통합 공과금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세 등 이런 부담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경영 방식인 공기업, 가령 예를 들면 지방공사 부산의료원 그 다음에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이런 것들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부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이 주차장관리공단은 주차수입은 전액 시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 조치가 되겠고 운영은 시의 대행사업비로 운영을 해서 주차료 징수 시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조길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정산터널 기본설계 용역사업을 금회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 중인 백양산터널과 연결되는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서면지역의 교통량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소요되는 사업비 1,400억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의 유치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 새마을시장 앞 도로개설 사업을 금회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가야 새마을시장 앞 도로개설은 가야로 지하철 2호선공사가 92년도 시행이 되다보면 이면도로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동절기 공사는 어렵기 때문에 선보상 공사 집행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금회 추경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북구 주례에서 가야 3동간인데 3,400m됩니다. 그래서 폭이 20m, 도로사업비는 34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진구청 구간이 1,900m, 북구청 구간이 1,500m가 되겠습니다.
조길우위원께서 경찰법에 의해서 경찰이 독립이 되어 92년도부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수입된 수수료가 국가의 세입이 된다는데 그러면 경찰청 예산은 92년도부터 경제기획원을 통해서 독립해서 국가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 지방별로 요구하지 않아야 되는데 주무부서의 의견은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부산지방경찰청 관련예산은 81억 5,672만원으로 그 내용은 이번 추경예산 내용을 포함해서 지역안정에 20억 2,275만원, 운전면허에 26억 6,885만원입니다. 또 교통안전세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4억 6,515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수수료는 91년 9월까지는 34억 4,000만원이 부산시에 세입이 되었고 이후 연말까지 11억여원이 부산시의 세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전면허의 관리업무와 교통시설관리 업무에 대해서 국가예산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현재 중앙에서 연구 검토단계에 있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내년 국비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면허업무 수입은 92년도에는 계속해서 부산시의 세입이 되기 때문에 92년도 세출 예산도 부산시 예산으로 편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업무는 국가의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지방행정 업무와도 밀접히 연계가 되어 있고 또 부산지역 발전과 부산지방의 범죄퇴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국가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족예산 중 일부를 내년도 부산시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안될 현재의 사정은 그렇습니다만 연초에 가서 혹은 경찰청에서 별도에 의해서 국고 지원이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상당히 도움을 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경찰 자체의 독립 예산이 독립적으로 강구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만 보충질의가 계시면 저희들 간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취득세, 등록세 등이 8월말로 이미 초과달성 됐다고 자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연초에 제대로 계상을 했더랬으면 649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지금쯤은 그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위 사업이라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교통난에도 투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연초에 놔두다가 지금 와서 있다 하는 것은 수립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관계공무원들이 30%이상 추가된 이것을 계상을 못했다면 이것은 전문가가 앉아 있으면서 이것은 시비를 제대로 무계획적으로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기 재정계획대로 하는 것이 계획성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서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연동 계획대로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은 맞습니다. 연동 계획대로 하면 예산이 또 왔다갔다하고 그걸 이게 계획이 왔다갔다하면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거죠. 이런 문제도 고려를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연동제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뭐한 이야기로 기관장의 마음대로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기관장님은 자기가 있을 때 이걸 많이 사업을 하고 또 거길 떠나 버리고 나면 중단되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중기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시 청사 매각 문제인데 이것은 실장님 잘못 들으셨습니다. 아까 그 청소년종합센터 이걸 시의회에 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1, 2억짜리 공사도 아닌데 400억원짜리 재산을 매각하는데 이걸 누구 맘대로 그걸 뺏다가 넣었다가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팔려고 할 때는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야겠죠 하지만 지금 취소한 것은 어느 시점이 되는지, 중요재산 매각은 반드시 시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결정을 받지도 안하고 예산에 넣을 수 있는지 이걸 제가 물은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종합센터 땅값도 오르고 경기도 좋고 한데 지금 와서 왜 그걸 팔아야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좀더 놔 뒀다가 팔아야 되는데 지금 와서 하필 연말에 왜 파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박대석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현재 시가 돈을 받을 것이 한 8억원이 있는데 이 8억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년도부터 주차관리공단이 설립이 된다면 이 8억을 어떻게 채권확보를 해서 시가 징수를 하겠는가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그 시에서 경영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향군인회에서 지금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5년 동안 부가가치세를 8억 3,000몇백 만원을 냈습니다. 냈는데 시에서 경영을 하면 8억 3,000몇백 만원을 국세로 안 낸다. 그러면 결과는 국가는 손해를 보고 부산시가 부가가치세만큼 덕을 보겠느냐. 내나 똑같은 입장이 안되겠느냐. 그러면 재향군인회에서 어려울 때는 내가 알기로는 16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관리를 했다가 근간에 차량이 폭주가 되고 이제 어려울 때는 자기들이 경영을 하다가 이제는 좀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그 어려운 상의 군경이 하던 일들을 시가 차지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상의군경 재향군인회로부터 그 소리가 높다. 높으므로 해서 8억의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징수 할 수 있겠느냐. 받아낼 수 있겠는가. 받아 낼 수 없을 때는 무슨 채권 확보에 조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묻고자 합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는 일괄 질의에 일괄해서 다 듣고 또 하는 것보다는 간단 간단하니까 보충질의하고 일문일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한 후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보충질의나 그 정책질의와 같이 그 대로 각 위원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함께 듣도록…
보충질의는 좀 간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끝내고 또 다음하고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예상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 딱 떨어지게 예산을 편성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배상도 위원님께서는 약사회 회장님도 하시고 해서 약사회 예산도 많이 해보셨고 해서 경험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종전까지는 내무부에서 이걸 갖다가 편성 지침을 주고 계획을 시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오차가 발생하고 추경에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퍽 치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오류가 안 생기도록 예상이 빗나가지 않도록 저희들 좀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위원님께서 400억 청사 매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군부대의 이전이 지연이 안 된다고 그랬으면 작년도에 이걸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지연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추가세입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군부대에 토지대금으로 주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시 청사를 놔두었으면 값이 오를 테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유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번에도 추경에서 계상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부지 왜 지금 파느냐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의혹을 주는 어떤 그런 또 생각에 따라서는 되겠습니다만 이 청소년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대두된 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고 저희 시가 청소년 시설을 갖추지 못한 유일한 직할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이것이 공익법인들이 하고 있는데 다 도마다 있는데 저희 시가 못해서 항상 고민을 하던 중에서 내무부에서 계획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을 갖다가 지면 입찰로 해도 좋다. 단 비영리 공익법인이 한다고 하면 지명경쟁을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명경쟁을 하다 보니까 재무부하고 여러 군데 저희들 회의에서 지명경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누구한테 특혜를 줄 가능성이 있다 내무부에서 지명경쟁으로써 승인이 났다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보다 더 세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여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적으로 지명이냐 공개냐 해석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아주 체육청소년부 혹은 내무부 이런 데서 많은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도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세입도 올리고 이 시설도 유지하자. 그래서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 해 9월에 일반 공개경쟁으로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것이 내무부 계획대로 하게 되면 금년 상반기에 벌써 이것이 지명제로 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개 경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처분할 때 시 청사 매각을 취소한다고 그랬는데…
유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보했습니까 유보한 것도 시의회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400억이나 되는 재산을 당초 팔 거라고 예상해 가지고 잡아 가지고 올려놨는데 그걸 유보하는 그것도 시의회에 중요재산 처분의 매각은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유보하는 것도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 건지… 이재과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시의회의 결의를 받아야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박대석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재향군인회 8억이 아직 수납이 안됐는데 앞으로 채권 확보가 가능한가 여기에 따른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기능을 통합해 가지고 공단을 설립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든지 금년에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것은 재향군인회 부산지회가 있을 것이고 재향군인회 본부가 있을 것이고 또 자체가 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자신 있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다. 적어준 데 보니까 글도 잘 안 보이고 낙서도 되어 있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場內웃음)
다음 보충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예, 김주석위원 보충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다소 동료 위원의 질의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세입 면에서 추가경정예산서 102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항목에서 기정세입 18억원 보다도 150%가 증가된 추경 세입으로 편성된 이유와 또 국유 재산의 어떤 재산을 매각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국유 재산을 매각하면서 기정예산 18억원 보다도 27억원이 추가 증가된다는 것은 국유재산 매각계획이 너무 계획성이 결여된 감이 없질 않습니다. 이점 덧붙여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님의 보충질의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전문 부서인 이재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 재산은 연초에 예상을 합니다만 지난해의 한 실적을 봐서 당해 연도에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만 지난해 예측했던 것보다도 원매자가 있었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와서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추경에서 20% 증가됐습니다.
참고로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만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립한 주택업자가 자기 학교부지 외에 20%이내에 저희들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아파트 업자들이 많이 신청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있을 위원회의 소관별 심사 시 질의하시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별 심사입니다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8分 會議中止)
(15時 10分 會議續開)
나. 내무위원회 TOP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두, 세분 정도 일괄 질의하신 다음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하다면 일문일답 또는 보충질의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입니다. 행정소송수행비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들었으면 싶습니다만 답변을 듣기 전에 지금 현재 시 당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설명서를 가지고는 관계국장님들도 이해가 잘 안되실 줄 압니다. 위원님들로서는 세부사항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본위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전년도 대비 세 항별 사업예산내역서와 세부 산출내역서를 상위별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을 요구합니다만 시간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하니까 그 요구서를 제출을 요구합니다. 요구하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행정소송비는 행정 미숙으로 일어난 사건으로서 소송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기획실장님께서도 정책 질의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의전관리 및 이전관리에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였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목적에 쓰였는지 한번 더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예 구대언위원님께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실․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대언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요구서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추경에 행정소송 수행비가 반영된다는 것은 역시 행정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의 부족에 의해 가지고 역시 패소를 하고 그에 대해서 시가 부담을 하고 이런 질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들이 패소를 많이 가져오는 것이 도시계획으로 인한 그 도로 점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 하면 할수록 저희들 패소가 됩니다. 이러한 재원들을 저희가 사전에 확보를 해 가지고 패소가 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겠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계장이 2, 3년 정도는 한자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고문 변호사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이걸 연락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쟁점사항하고 시의 대항사항하고 또 변호인께서 대답을 해줄 사항하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회의를 열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충질의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고차원적인 차원이고 법관들 해석마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은 세입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쟁송이 안 생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거의가 우리 시민들도 조그마한 불이익이 생긴다고 그러면 소송으로 대응하려는 그런 경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과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사업이다 그러면 개인의 소유지가 1,200평 들어가는 것이 예사였는데 지금은 단 한 평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땅값이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전혀 이것을 승복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패소가 되고 또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 그냥 이것이 간단한 계약서 하나 아니면 말로 가지고 그냥 기부채납 하겠다. 저희들이 그런 것도 사전에 등기를 해놓지 못한 그런 책임은 상당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먼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서무관리, 의전관리에 대해서는 내무국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도 보충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아까 서무관리에 여러 가지 예산이 좀 과다 책정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저희 실장님이 정책 질의 때 대충 말씀은 올린 것인데 거기에 일반적인 우리 관서당 경비 각 과에서 여비나 또 수당이나 급양비나 또 수용비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관서당 경비도 있기는 합니다만 많은 금액은 주로 시장님, 부시장님 저희들 국장들 이렇게 판정보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권태망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구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분야는 저희들이 그런 쪽에 쓰여지는 건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뭐하기 때문에 얼마 들고 뭐하기 때문에 얼마 든다고 저희들이 자료를 내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님이 오면 접대를 해야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 가야되고 직원들이 수고를 하면 격려도 해야 하고 또 군경이나 명절 이럴 때도 위문도 해야 되고 또 간담회도 해야 되고 또 외국 손님이 오게되면 영접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간담회 회합도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올리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얹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냐,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내야되겠고 이것을 액수의 과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의회의 전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얹어 주고 적게 얹어 주는 거는 저희들이 왜 적게 얹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문제고 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또 예산으로서의 당초에 지정을 해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시장이나 부시장이 활동에 제한이 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어제도 저희들 어떤 손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했는데 그런 얘기치 못한 것도 시장님이 접대를 해가 올려 보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발언이 계속돼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 질의하세요.
건전 업종 및 놀이문화 연구개발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뭐 이 부분은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또 따져 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예산을 조금 깎아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내무위원회에서 결정 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놀이문화를 하나 개발을 해보자 하는 이런 제안으로서 전문인들에 대한 용역 아이디어를 구하고…
국장님, 설명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본위원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위원이 해야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놀이문화가 있다고 하면 우리 고스톱이라든지 혹은 생활체육 같은 이런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먹고 놀고 퇴폐하고 이런 것이 만연이 돼서 우리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이러한 퇴폐, 오늘 아침에도 경향신문에 보면 우리 광복동 거리가 마치 일본사람들의 환락가로 변해가고 있다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이런 환경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건전한 놀이를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는 것만 같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은 네 가지 부분에서의 제도적인 면에 우리가 현재 영업을 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대중음식점 아니면 유흥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택가에도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가지고서 유흥 음식 행위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전문적인 연구가 돼야 되겠고 또 위생교육을 할 수 있는 이 전문기관도 좀 있어야 되겠다. 또 바람직한 음주문화, 어떻게 술을 먹으면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
예, 국장님 설명 충분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놀이 문화라는 걸 용역을 주어야 꼭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어느 부서에 줍니까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이런 분야에 그 하는 그런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일반 행정을 하는데 놀이문화를 개발하는 이런 사업을 안 해도 일반행정 해가는데는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회가 자꾸 이렇게 각박해져 간다고 하면 뭔가 과거처럼 그냥 앉아 있을 게 아니고 새로운 이러한 것도 좀 찾아 가지고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예산낭비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좀 새로운 차원의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문화회관 운영에 행정장비 구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8,05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다기능 자동정보안내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첨단장비를 넣어 가지고 우리가 그 문화행사를 하 는 그런 것을 입력을 시켜놓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통보하려고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이걸 보셨습니까 이 시스템을 지금 구입하실 거죠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모르시고 우리도 모릅니다. 이 행정장비 구입이라는 명목을 이런 식으로 예산서류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목 하나만이 아니고 우리 담당문화회관 관장이 있습니다. 저 보다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밑에서 전부 다 그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문화회관을 거대하게 지어놓고 이런 장비가 안 들어가면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화회관 관장이 나오셨습니까 예, 잠깐 계시죠. 계시고 동래체육사업시설에 13개소가 설치됩니다. 그렇죠 13개소가 어느어느 곳에 설치됩니까
각 구별로 하게 되는데 여태까지 12개를 해 놓았고 금년에 13개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225개 동에 전부 하나씩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25개 동에 전체를 다 할건데 현재로서는 12개를 했고 금년에 13개를 하는데 중구의 영주동하고 서구의 서대신3동, 동구 좌천1동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 보세요. 13개를
영도 청학동, 부산진구 개금3동, 동래 연산8동, 남구 문현1동, 북구 감전2동, 해운대구 재송동, 사하구 당리동, 금정구 장전동, 강서구 녹산동, 강서구 송정동.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 소관에는 여러 실․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두, 세분이 질의를 하시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각 필요하신 국․실장님이나 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보충답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지역안정 항 중에 범죄퇴치 추진사업으로 5,000만원이 증액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퇴치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예산에 대해서도 그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1년 기정예산이 얼마인데 이번에 5,000만원이 증액된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누구 그 다음 답변하세요.
경찰청 경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별도 책정된 바가 없고 이 범죄퇴치 경비는 경찰청장이 각 기동대나 또는 야간 방범활동을 하는 병력에 격려금이나 위로금 또한 주요 범죄를 검거했을 때에 직상금 또한 검문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산지방경찰청에 위원이 한 l만 2,000명으로서 약 5,000만원 하면 뭐 특별로, 개인별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5,000원 정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에서는 지역 안정과 또한 각종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에서 그 책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야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안대로 통과를 해주신다면 저희 1만 2,000여 경찰이 열심히 지역안정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권태망위원 보충질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만 2,000명의 경찰에게 야식비 포함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는 어림잡아서 한 사람 앞에 4만원 정도 됩니까
한 5,000원 정도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5,000만원 정도 됩니까 그것이 그 목적으로 이 돈이 쓰인다면 예산이 적게 잡힌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어떤 거기에 대해서 용도로 쓸려고 한 것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1만 2,000명에 대해서 쓰려고 했다면 예산이 적게 잡힌 것 같은데 5,000원 해 가지고 지금 이 예산 추경이면 몇 달치를 생각해서 계상한 겁니까
연말까지 쓸 것으로…
지금부터 10, 11, 12월 석 달, 이게 통과된다면 지금부터 시행하겠다 그 말입니까 그런 목적으로 했을 것 같으면 여유 있게 올려놓고 그것이 설득시켜 가지고 경찰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 해야지 예산이 뭐 많이 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올려야 주는 거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지금 한다고 해서 올려 줄 수 없는 입장인 거 아시죠 앞으로 그런 목적 같으면 많이 올려보세요. 요즘은 경찰 사기니 안 그래도 공무원 사기니 할 때 앙양체로써 한번 올려보고 안되면 다음에 줄이더라도 한번 올려보고 그러세요. 처음부터 지레 겁을 먹고 안 올린다면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용도로 쓴다면 많이 올려 보십시오.
권위원님 고마운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청이나 구청 같은 데 보면 국이나 과나 계가 지방자치제를 하고 난 연후에 많이 증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반기에서부터 지자제 시작을 하면서부터 본청 산하의 국하고 과하고 계가 얼마나 불었으며 그 불은 데에 따른 인원은 얼마나 증원이 되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본청이나 구청 같은 데는 과가 많이 업무 폭주로 해가 증설이 많이 됩니다. 이게 동사무소, 일선 행정을 보는데 첫 째, 인원은 몇 명 정도 증원이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지 기구가 확장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무는 물론 승인을 받고 추경을 받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상세히 해 주시고 다음은 아까 구대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소송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9,800만원 기정을 해놓고 또 추경이 4.400만원 더 플러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 소송내용을 한번 소상히 이야기 해 주시면 좋다. 뭐 뭐를 했는데 이렇게 돈이 들었느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제가 쭉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부산컨트리클럽 그 땅 임의적으로 하천하고 썼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발견되니까 그것 지금 바로 도로 빼앗아야 되겠다하고 소송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을 하는데 그 결과도 지금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겼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시고 다음은 53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400만 부산시민이라 하는데 실지 우리 문화회관이라든지 문화진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 전에 시장님이 어느 분인가 한 분 계실 때 각 구청마다 구민문화회관을 건립한다고 부지를 확보를 하고 일부 구청에서는 그걸 돈을 좀 받아 놓은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는 그런 계획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행정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 미술관 개수 공사에 바닥면적이 한 15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보수를 하겠다 해서 2억 3,800만원이 추경이 되어 있는데 이 시립미술관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고 이게 또 언제 지었는데 다시 개수를 하는데 추경이 이렇게 드는 걸로 되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150평 대충 개수를 하는데 150만원 정도 듭니다. 기존 건물을 잘 지었는데 이렇게 왜 추가로 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이 있습니다. 그 수입 그러면 우리가 운동장이다 이런걸 했을 때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며 지출은 어느 정도인가. 또 이게 우리가 수지 결산에 흑자, 적자가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고 또 종합운동장을 매번 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물론 보수를 해야 되지만 이 보수를 언제 했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1억 6,300만원 보수를 또 요구했는지 간단하게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비 중에서 총 41억 6,400만원인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요트경기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 건물유지비부터서 적은 돈이지만 기백만원씩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요트경기장을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데 얼마나 들고 또 이것은 우리가 올림픽을 목적으로 해서 지었던 건데 여기서 과연 국고보조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써 전부 다 그 시설을 다 보수 및 유지비를 부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해당 실․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관입니다.
여기 당초 예산 9,600만원 되어 있는 거는 순수하게 고문변호사의 소송 수행 착수금과 소송 사례금입니다.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하 한 건당 최고는 20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본 예산에 계상을 할 때는 금년에 한 80여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수행 건수가 초과해서 120건을 봤습니다. 120건에 평균 80만원하고 그리고 승소는 한 57건쯤 하지 않겠느냐. 승소 사례비도 착수금하고 꼭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착수금이 100만원이 나가면 소송했을 경우에 100만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추경을 요구한 거는 금년에 소송 건수가 증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 초에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담당관!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일을 수행하면 돈을 줘야죠. 돈주는 그것을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몇 건을 했는데 그 사유가 어떤어떤 건데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었느냐 이것을 묻고 있다 그 말입니다.
소송 내용은 주로 크게 나누면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경우는 소송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80%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하다든지 부당하다든지 공무원의 잘못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만 민사소송의 경우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그리고 새마을운동사업을 하면서 도로부지에 그리고 공원부지에 사유지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지가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에 대한 그 찾겠다는 의욕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근년에 이제 지가가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공유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가 거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그러면 120건 중에 몇 건이 행정소송 건이냐 행정 쪽이냐. 아까 지금 민사 쪽하고 행정 쪽을 말씀드렸습니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O 具大彦委員 행정소송이 몇 건이냐. 120건 중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여기 현재 120건을 예상을 한 거는 금년 연말까지 예상을 해 가지고 추정한 추정치입니다. 이때까지의 추세로 볼 때 당초 9,6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때까지 이제 지출된 게 한 9,000만원 쫌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대략 예상을 해서 한 4,500~600만원쯤 더 나가지 않겠느냐 추정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금액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비용, 아, 건수가 많으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고 120건 행정소송 중에 민사와 행정을 나눌 거 아닙니까
예, 민사소송이 약 80% 차지합니다. 80% 차지하니까 한 90여건 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50여건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50여건이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냐
행정소송의 경우 말입니까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영조물 시설을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웅덩이에 빠져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영업정지처분을 한 걸 갖다가 거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유형이 각종 유형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라 하면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한다 말이죠. 아니면 영업하는 걸 갖다가 행정조치를 먹여 가지고 그 사람이 억울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영업취소 처분을 행정청에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불복을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행정심판 청구에도 불복을 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대응을 해 가지고 고문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과잉단속을 해서 알겠습니까 과잉단속을 해서 억울해서 행정소송까지 가게까지 왜 하느냐 우리 시비도 낭비되는데…
그거는 과잉단속의 측면에서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리했다손 치더라도 민원의 입장에서는 반대 논리를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 해주십시오.
이희웅위원님께서 지자제 실시 후에 본청의 국과 계 이런 게 중설 된 수가 얼마며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가, 일선 동의 기구는 왜 이렇게 증설이 안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자제 실시 후에 상당 부분의 기구가 증설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본청에 환경녹지국이 새로이 발족이 돼 가지고 보사국 업무가 일부가 이관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는 공원과라는 것이 새로이 만들어졌고 또 지역경제국의 수산담당관 제도로 신설이 되었고 또 감사실의 감사담당관 제도도 되었습니다. 또한 그 구청에서는 도시국, 총무국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신설되지 않은 중구와 강서에 총무국과 도시국이 신설이 되고 구청에도 교통행정과, 토지관리과 그 다음에 또 신설되지 않은 작은 구청에 위생과 그 다음에 위생감시계 또 그린벨트 감시요원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기구가 증설이 되고 계도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 수는 지금 이 질의가 끝나기 전에 즉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 동의 기구는 일선 동의 업무가 너무 벅차니까 거기 계장 제도가 신설해 달라고 내무부에 수 차례 건의를 해도 이게 채택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에도 적어도 총무산업 뭐 이런 사회 이런 정도 세 개 계는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이런 걸 건의를 했는데 안 되고 있는데 한번 더 촉구를 해서 적어도 구의 사무장 밑에 최소한도 계는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실장님 나왔기 때문에 하나 더 묻습니다. 항목에 보니까 도시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애매해서 몰라서 묻는 거니까 탓하지 마십시오. 그 건설시험소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또 이 건설시험소 운영이 그 직원이 몇 명되며 이 건설시험소 운영이 의무가 무엇인지 한번 묻고싶고요. 이것이 그 기구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기획관리실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20명밖에 안됩니다. 안되고 임무는 주로 각 일반 사회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 골재라든지 혹은 시멘트 가공품 이런 거에 대한 강도 시험 주로 이런 거, 규격이 맞나 안 맞나 하는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구들이 이것이 건설국 산하에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상하게도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기획관리실에 떡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도 하나 없고 해서 사실상 이걸 갖다가 옮겨야 되겠는데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확실한 소관이 없어 가지고 공업과도 해당이 되고 건설국도 해당이 되고 지역경제국 분야에도 조금 해당이 되고 이래가지고 여러 부서에 이게 해당이 되니까 이것이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거는 기타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로 이래 왔는데 사실상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다시 기구편성 재조정 할 때 이런 것이 정비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가지 마시고 저 24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복사기 한 대에 1,4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예산서를 넘기다보면 3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 기능이 어떻습니까 이 복사기는 1,400만원 복사기는 뭐 어떻습니까
복사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록스도 있고 워크스테이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전문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다기능 복사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앉으세요.
내무국장입니다.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무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구민회관을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지금 별로 뚜렷하게 지어진 것도 없고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그런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구민회관은 우리가 뭐 예산을 줘 가지고 하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하면 빨리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 단위에 문화적인 그런 차원에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구 단위마다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아라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지를 확보해 놓은 구가 서구, 부산진구, 금정구가 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는 구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영도는 짓다가 토질이 균열이 생겨 가지고서는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되어 있고 동래구도 5억 정도는 확보를 하고있고 북구도 5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얹히지 않은 것은 이것은 구의 문화회관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더라도 다른데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문화회관 돈이다 하고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앞으로 하면 되리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산 관계상 좀 빠른 시일 내에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하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시립문화회관이 갑자기 어디서 생겨 가지고서는 얼마가 되었길래 벌써 보수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저희들 이름을 좀 거창하게 붙였는데 이 시립미술회관이라고 붙이기에는 조금 규모가 적습니다. 이것은 용두산공원에 전에 동원개발에서 타워하고 만들어가 하는 것이 18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들이 무상임대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가 이걸 또 재 임대를 해주면서 일부분을 우리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중구문화회관하고 같이 겸해서 쓸려고 저희들 미술회관을 그렇게 했다면 미술회관이 지금 없어서 그게 160여평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술회관으로 개수를 해놓으면 상당히 우리가 시립문화회관에 대해서 무용이나 음악이나 이런 거는 다 되는데 미술관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되고 나면 상당히 그런 쪽에 우리 문화가 더 발전되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다소 돈이 좀 많이 드는 것은 전기도 새로 해야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온도나 습도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뭔가 벌리는 돈이 있고 또 지출을 하는 돈이 있을 텐데 수지타산은 어떻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사직운동장에 있고 구덕운동장에 있고 요트경기장이 있습니다. 금년의 9월말 현재 세입은 17억이 들어왔고 지출은 23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오히려 사업성이 있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소 여기에는 수지타산은 맞을 수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트경기장에 대해서는 언제 이 보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또 이 유지보수를 하는데 국고보조가 있는 거냐, 우리 시가 전적으로 무는 거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트경기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보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요구가 들어온 것도 큰 보수가 아니고 건물을 유지하려고 하면 다소 조금 손을 봐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전기가 그게 되면 이 재료비 구입 전등도 사야 되는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런 문제 또 정화조도 청소도 해야 되겠고 철제의자 사는 돈하고 겸해져 있기 때문에 다소 그거 한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망가져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시기는 아니고 잔잔하게는 손을 보려고 하니까 이런 돈이 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적으로 이것은 국비보조 없이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요트경기장에 현재까지 돈이 들어온 것이 2억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임대료와 계류장에 대한 사용료 그렇게 받아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55페이지 체육진흥관리 항에 체육진흥세 항에 보면 91년도 예산액이 15억 7,100만원 그리고 기정이 15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금회 추경 안에서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씨름회관을 건립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씨름회관은 뭐랄까, 씨름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볼 때 올림픽종목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하는 그 이유, 그리고 그 금액을 지금 모자라서 이렇게 지원할 모양인데 앞에 이 예산액이 씨름회관 건립비에 투여되어 있는지, 투여되고 부족액을 지금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그 연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박정진위원님 말씀하신 씨름회관하고 90페이지 보면 지역 안정비에 사랑의 교실 운영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론 그 예산 편성한 근거는 있겠지만 묻고자 하는 이것은 정책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타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이런 예산의 현황과 그 근거 및 지원 후에 사후 확인이나 감사 등의 절차가 있는지, 있다면 그 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경찰에서 나오셔 가지고도 5,000만원 계상이 있고 여기에 보면 그 요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 지식층 인사의 무절제한 해외여행 때문에 사회문제로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해외연수는 눈치 볼 것 없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이러한 경비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생 해외 연수비로 4,9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공무원의 사기 앙양과 업무수행과 또한 전문화된 인력양성을 위해서 이 계획을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진위원님께서 씨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그 총 사업비가 씨름회관 건립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1억 1,000만원 됩니다. 그 중에서 씨름협회가 8,000만원을 부담하고 시가 3,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동어시장에서 씨름선수를 육성하고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15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는 씨름회관 건립하고는 관계없고 일반 체육진흥에 15억이 되어 있고 씨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태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시 예산으로 타 기관에 지원하는 내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스크랩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경비에 대해서 사실은 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만 한 번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해외 연수를 못하고 있고 본청의 각 실․국이나 구나 이런 데서 선발 돼 가지고 한두 사람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두 번 해외를 가봤습니다만 해외에 가보면 여러 가지 배우고 얻을 게 많습니다.
권태망위원님의 충고에 용기를 얻어 가지고 앞으로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하위직 공무원을 많이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은 여기서 6급 이하로 하기 때문에 주로 8급, 7급, 6급을 대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비 도와주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도와주고 나서 사후 확인이나 감사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확인이 되고 거기에 미흡하다고 그러면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과장님 그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000만원 내용.
권태망위원님께서 사랑의 교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교실은 금년도 3월달에 BBS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2회 정도해서 한 번에 한 100명 정도 불우 청소년이나 선도가 필요한 이런 청소년을 모아서 전문교수라든지 초빙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이, BBS 예산이 금년도 4,936만원 또 국고보조가 950만원 기 책정이 돼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만 아마 BBS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만 더 있으면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는데 별 차질이 없을 거다 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BBS에서 더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권태망위원의 질의에 대한 경무과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시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책 질의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다목적 헬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관리분야에 보면 다목적 헬기 10인승 한 대 구입비와 또 85페이지에 보면 헬기 이․착륙장 보강 공사비가 24억원하고 2,100만원씩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기의 종류, 재원, 성능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연말쯤이나 가능해 보이는데 꼭 이번 추경에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이걸 계상해야 되는 건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경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국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해당 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헬기 구입에 그 필요성은 첫 째, 고층건물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 육․해상 재난 시에 인명구조, 시가지 교통 정체로 신속한 인명구조와 구급활동 전개, 산불 진압에 적극 대처, 산림, 화재, 도시, 방역, 방충, 방제 작업의 원할, 항공촬영, 공중 시찰 등 특수 시정업무에 사용을 하고자 헬기 구입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화재가 났을 때에 헬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각 시․도․직할시에 3대 내지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우리보다 못한 제주도까지도 헬기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경기도는 소방 헬기를 구입해서 소방비행대를 발족을 하고 또 울산시에도 금년도에 구입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재해 시에 인명구조는 군부대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는 특수 기종이기 때문에 훈련한 요원이 충분히 훈련을 할 수가 없고 또 일요일이나 우천 시에는 군부대에서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화재가 난다고 하면 대책이 없고 또 산림 화재나 방역, 방충, 방재 작업, 항공 촬영, 공중 시찰 등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필요성은 여기 있는 위원들이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엔진이 몇 개 되는 걸 구입합니까
엔진이 두 개 장착된 겁니다.
보통은 예를 들어서 한 개죠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지자체가 되면서 외부의 산림청이나 타 시․도에 헬기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수범 경비가 드는데 예를 들어서 헬기 조종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은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헬기 기종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K117이 있고 벨MD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206과 MD는 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소방본부에 사용하는 것은 MD 2대, 벨 1대 이렇게 있었는데 그 K 117하고의 차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K117은 쌍발 엔진으로 엔진이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 보조 엔진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또 도심지에 비행 시에는 지금 현재는 군용기기 때문에 도심지로 많이 다니지만 앞으로 법에 제정이 된다고 하면 쌍발 엔진 아니고는 도시 상공을 나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기종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벨이나 MD는 응급환자가 있을 때 당가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나 이 기종은 기에 문이 열리면서 당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 또 고장 시에 벨이나 MD는 외제이기 때문에 부품을 신청을 하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벨206 서울본부에서 수해 시에 인명구출을 하다가 추락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도 수리를 못하고 있는 1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장 시 이것은 한국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즉시 부품을 교체할 수가 있는 이러한 기종이라 K117과 벨 MD 기종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 헬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0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총 운영경비가 업무비행 200시간 또 점검, 정비, 시동 그것이 2분의 1시간 1일에 2회 해 가지고 총 7,933만 6,4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연간 그리고 조종사 2명과 정비사 2명, 이 사람들 급료가 4,365만원,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에 3,000만원 해서 7,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운영됩니다.
됐습니다. 됐는데 이렇게 많은 경비가 드는 헬기를 당초 예산에 넣어야 꼭 추경에 지금 해 놓으면 연말에 쓸 수 있거든요. 당초에 이걸 예상을 해서 연초에 넣었으면 지금 헬기 구입을 해 가지고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임박해서 이제 산불 난다든지 화재가 다발하는 지금 시기에 해 놓으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지금 해 놓으면, 지금 이번 년도까지… 언제 들어옵니까
이것은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본부장님, 나온 김에 하나 더 간단하게 묻습니다.
지금 항만소방서 운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24억인데 추경이 2,900만원 더 불었는데 이 항만소방서 운영은 그 구역인 어디어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만소방서의 관할은 항내가 다 들어갑니다. 남항, 북항.
그러면 항만청에서도 지원이 있습니까
청사하고 부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은 동구 일부하고 적지, 중앙동 일부 해안에 속하는 거기만 항만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잠깐 하나만 더, 동력 펌프가 구입이 10대가 있는데 이게 몇 마력 짜리 입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14마력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57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사업 13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동에 어느 시설을 했으며… 아직 못 찾았습니까
박정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했다고 하니까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해당 실․국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산업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6時 14分 會議中止)
(17時 27分 繼續開議)
다. 재무산업위원회 TOP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95페이지 보면 취득세, 등록세가 있습니다. 이 부산시에서 수입되는 게 총 2,410억인데 추경에 649억 정도 올라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가 토지등급 보통 상승을… 그러니까 토지등급을 어디에서 올립니까 시에서 올립니까, 내무부에서 올립니까 건설부에서 올리느냐고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토지등급을 올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부산시 세수로써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조금 올라갔겠지요. 그런데 이로 인해 가지고 무작정 올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체 특별회계로 해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수익사업을 할 때 그에 대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스럽게 많은 금액이 상승됩니다. 그래서 이 등급을 올림으로 해서 과연 부산시에서 얻어지는 것이 몇 %이고 또 우리가 얼마만치 사업을 할 때 큰 지장을 초래했나 이 대비를 조금만 해봤음 좋겠고 이 보상비가 증가가 되니까 계속 편입되는 그 주민하고 시비도 많고 또 공사도 그로 인해서 지연되니까 또 땅값을 더 주고 우리가 사야되고 이런 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7,414억이라는 규모가 예를 들어서 신시가지에 듭니다. 해운대 그에 대한 보상비가 약 6,827억이니까 거의 보상비가 92%고 실지 도로를 하는데는 한 8%나 7, 8%뿐이 안 듭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원인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저는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은행에 예치를 해 놔 놓고 그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주로 어느 은행에서 우리가 이용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답변 듣고자 합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의…
예, 재무국장입니다. 토지등급 인상은 현재 매년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각 구청에서 작업을 하면 그 승인을 우리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토지등급을 저희들이 무작정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보통 몇%, 이 현실환율이라고 하는 게 이 현실환율을 대개 저희들이 현재 91년도 시행 분은 공시지가의 18.2% 정도뿐이 지나질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소 좀 낮은 편인데 이것을 급격히 올리면 여러 가지 조세저항이라든지 시민들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른 시․도와 형평을 맞춰가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문제는 보통 우리 그 시 금고 은행인 상업은행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자율은 6% 또는10% 이렇게 해서 하고있습니다만 현재 10월 10일 현재로 정기예금 들어가 있는 것이 54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면 영세민 취로사업비 추가 1억 9,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이 1억 1,400인데 추경에 어떻게 돼서 1억 9,000이 상승되어 가지고 올라오느냐 이 또한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추가해서 13억 6,800만원이 또한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쭉 계속해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볼 때 이 좀 이상하게 집행이 안됐느냐. 내년도에 총선이 있고 네 가지의 선거가 있는데 이게 어느 특정분야에서 압력을 받아서 선심으로써 쓸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느냐. 예산 책정한 것이 정책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보면서 질문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예, 이 문제도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또 현재 그 묘지 실지 복원 및 묘원 조성해 가지고 3억 4,500만원 이 현황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107페이지 산사태피해복구해서 2억 4,100만원이 채택이 돼 있는데 산사태는 어느 지역에 어느 산이 얼마만치 사태가 났는데 2억 얼마를 지금 겨울에 공사가 되겠는가 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10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기타 공구시설 복구해 가지고 19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공구시설 복구해서 19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의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 부분의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고 또 108페이지 보면 준용하천 피해복구 해 가지고 10억 9,900만원 소요되는데 여기 내역도 좀 밝혀 주셔야 되겠다.
다음에 지역경제국 소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세에 보면 118페이지 보면 농어촌 관리 해가지 농어촌 개발해서 14억 3,818만원 되어 가지고 농어촌 개발의 항으로써 들어와 가지고 실지사업개요로 들어가면 농어민 학자금 지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을 확실히 좀 밝혀 주셔야 되겠다. 농어민 학자금을 지원하는 건지 기타 용도로 사용을 농어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농어민 학자금으로써 지원하는 건지 확실히 좀 밝혀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 선박수선상가비 이래서 나왔습니다만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보유현황을 좀 밝혀 줘야 되겠다.
이상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대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질의를…
(“바로 답 듣고 하는 게…” 하는 委員 있음)
질의 한 분 더 하고 조금 준비하실 동안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9페이지 보면 경제국소관인가 싶습니다. 육류 잔류물질 검사 기기 구입 한 대 해 가지고 8,375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무엇이며 그게 뭐 국산이냐 외제냐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 이때까지 이런 것이 또 꼭 필요하다면 벌써 구입이 되야 되는데 왜 추경에 들어왔느냐 하는 거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공어초 효과조사라 해 가지고 그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부문이 34톤 그 한 척이 뭐 1억 4,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가 지금 현재 우리의 지도선이 몇 대가 있으며 그러면 이것이 몇 척이냐, 지금 몇 척을 갖고 있느냐,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거냐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다음은 그 항만관리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116페이지인데 이 항만관리운영은 항만청 자체 내에서 우리한테 무슨 국고보조라든지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고 없는데 왜 부산시에서 항만청이 있고 한데 우리가 관리하면서 이렇게 돈을 써야하고 또 추경에 3,800만원이란 돈이 나가야 되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항만관리운영에 있어서 청소선 신조 2척 해 가지고 그것이 아마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두 척 부족 분 추가해 가지고 이게 항만 청소냐, 그렇지 않으면 어디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 청소선 차가 필요 있느냐. 물론 배를 청소하겠지만 이것이 왜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묻고 싶고 다음은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채 그 재무국장이 조금 부족한 답변이 돼서 제가 한번 더 묻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토지등급을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전에는 국가에서 토지등급을 상승할 때는 한 등급 올리는데 굉장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물론 세수는 있겠지만 그 국민한테 부담이라든지 또 혹은 우리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 한 등급 올리는데 대한 굉장한 부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은 토지현실화 지침 뭐 운운하면서 그런 데 상승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가가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 결국 토지등급 상승으로 인한 또 부동산 상승만 올려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크나큰 문제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야기되는 공사비 증가라든지 실제 사업은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지 사업비를 많이 내가지고 90 약 몇%란 돈은 전부 다 사업하는데 보상비로 다 주고 실지 7%나 8%정도가 공사하는데 쓰는 이런 이유는 전부 다 이 토지등급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국장으로서 답변이 어떻느냐 이에 대한 걸 확실히 듣지를 못해서 한번 더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시간관계로 해서 다른 위원님 답변을 조금 더 질의를 받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지역경제관리 거기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43억 4,600만원, 33억 6,000만원 그리고 여 추경에 나타난 금액은 9,700만원, 9,6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경제를 관리한다고 이런 금액을 책정해 놨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정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석위원입니다. 용어설명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02페이지에 보시면 잡수익 항목에 기타 잡수익, 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이라는 용어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주석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답변을 일괄하는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7分 會議中止)
(17時 0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취로사업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묘지유실, 산사태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그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1억 9,000이 추가된 사유는 당초에 이것은 기정예산이 1억 1,400이었는데 전액 국비로써 보상비에서 이번에 추가로 1억 9,000이 내려와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동적으로 세입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추가된 사유는 저희들이 기정예산은 53억 4,900만원 있었는데 당초의 그 대상 인원은 자녀 학비지원 대상인원을 만 9,394명으로 이렇게 봤었는데 여러 가지 그 원인으로 이것이 2만 1,611명으로 다소 그 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 그 등록금이 한 9%정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보상비에서 추가로 이번 예산에 지원 해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지유실 복원 및 묘원 조성에 3억 4,500만원이 이것도 국비에서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태풍글래디스호와 관련해서 내려온 국고보조금으로 시립공원묘지 유실 복원에 따른 지원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준용하천 피해복구는 이번 그 글래디스 태풍과 관련돼서 수영천 정비사업에 6억 6,900만원 등 해서 70억 7,700만원이 국고보조로 책정된 겁니다. 기타 공공시설 복구는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인데 이것은 총 115건으로써 소규모 것들이 전부 다 그 국비로다가 지원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등급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쓰고 있는 토지와 관련된 가격 이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과표, 토지등급이라고 하는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공시지가 이 두 개념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이 공사지가는 토지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건설부가 주관이 돼서 건설, 재무, 내무부 그 다음에 감정원, 부동산평가사, 일반 시․군․구청 이런 데서 책정해낸 가격으로서 이것은 현 시가를 거의 맞춰서 현 시가에 한 80%내지 85% 수준으로 공시지가를 책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국에 과표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토지등급과 관련된 과표의 문제는 우리 재무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개 그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 공시지가의 몇% 정도를 과태료로 삼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대개 그 공시지가는 국세를 매긴다든지 또는 그 보상, 국민에 대한 보상의 개념에서는 공시지가를 거의 적용을 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지방세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세 부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는 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대 토지등급 과표는 대개 한 부산의 경우는 18% 아까 말씀드렸듯이 18.2%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해관계, 조세저항 이런 문제 때문에 인상을 하는데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19%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는 18.2%, 공시지가의 과표 가격이 그래서 서울이 17.5%, 대구가 23.4%, 인천 2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과표가 지금 현재 시가 내지 공시지가 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문제를 내무부 측에서 계속 매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기 여러 가지 조세저항 이런 것 때문에 잘 되지를 않고 당초 계획은 94년까지 시가 내지는 공시지가의 과표를 60%까지 맞추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배출부과금 이것은 공해배출업소를 그 단속을 하면 부과금이 나갑니다. 이것이 그런 문제인데 공해배출업소를 강력히 단속한 결과 그 배출 부과금이 당초 예상보다도 다소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한 중에 몇 가지가 빠져있는데 아까 그 답을 하시려고 뒤로 돌아보시고 하더니 채 미처 듣질 못하신 것 같은데 107페이지 보면 산사태 피해복구 2억 4,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산사태는 어느 산에 어디 어디의 곳인지 그걸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118페이지 과목에 농어촌관리 해 가지고 세 항에 농어촌 개발했습니다. 농어촌 개발해서 14억 3,800만원이 돼있는데 실지로는 농어민 학자금 지원이다 이래 돼있는데 이 내용이 어째 되어 있는지…
이것은 지역경제소관이기 때문에 해당국장이 다음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그리하고 해당되는 부서의 국장님은 해당 사항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억 4,100만원에 대해서 그것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피해복구 2억 4,100만원은 이번에 그 태풍 글래디스와 관련된 피해에 띠라서 전체 9개소에 12.5ha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운대구 우동 산139번지 산사태가 난 데 700만원, 장전2동 산42번지 외 7개소에 2억 3,400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산사태 중에서 사방공법에 의한 것만 이것이 해당되고 서4동, 전포4동 산사태지역은 기타공공시설 복구비로 이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산관리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의 선박 보유현황과 수리 상가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선박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엔 어업 지도선이 26톤 한 척과 0.5톤 한 척, 시에는 두 척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시의 사업소인 부산항만관리사업소에는 순찰선 0.5톤 한 척과 청소선 11톤 한 척, 작업선 1.2톤 두 척, 계 4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수리 상가비는 청소선 검사에 대비해서 상가비와 수리비 합계가 445만 9,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희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박비 1억 4,300만원하고 그 다음 항만관리에 국고 지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 청소선 건조 지원이 어디 청소냐 하는 그 세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추경에 1억 4,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 말씀 올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억을 가지고 이 어업지도선 아까 말씀드린 26톤 되는 배를 대체하기 위해서 금년 본회 예산에 상정을 해 가지고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조회한 결과 거기에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걸리고 해서 그래서 이 추가소요가 한 1억 4,000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일반 경쟁입찰에다가 부여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10월 8일 오후 6시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상 미처 계수 조정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 재정산업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보고 드리고 그렇게 그 문제는 낙찰 금액이 4억원으로써 충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하도록 된 점 사과 드립니다.
그 다음 항만사업비 국고지원 유무에 대해서는 지금 남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75년 1월 1일부로 항만청으로부터 부산시가 남항에 대한 관리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항에 대한 청소시설관리는 이런 것을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남항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변경, 예를 들면 그 물량장을 변경한다든가 정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항만청에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항만을 변경하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부산시가 개선료로 저기에 수익이 한 15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지금 국고지원 이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아까 청소선 건조 지원으로 항만청 소관이냐, 어느 청소냐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구역 구 영도대교에서 송도 가는 데 방파제까지가 남항 구역 1㎢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소와 일반적인 관리를 부산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진흥관리안에 보면, 그 제가 하나 물었는데 육류잔류물…
아, 그 문제… 참, 제가 빠졌는데 제가 저 축산학에 대해서, 농어촌 개발관계하고 육류잔류 관계는 우리 농정과장님이 좀 얘기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예, 우리 조길우위원님.
우리 수산관리관 되시죠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북항은 항만관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남항은 부산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75년도부터 부산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다는데 지금 부산시민들은 생각하기를 부산시는 수산이나 항만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라 가지고 남항 관리에 여러 가지 허점이 많아서 수입을 좀 잡을 것도 못 잡고 있고 쓰는 것만 시에서 많이 쓰고 있다. 좀 전에도 보고하셨듯이 여러 가지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남항 관리에 대해서 좀 부산시가 이 관리관이 좀 항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좀 공부를 해 가지고 부산시에 상당한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가져올 수 있다. 남항 관리를 잘 하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수입이 15억이라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 수입에 대한 대충 내용하고 또 지금 현재 앞으로 좀 더 남항을, 지금 남항에 가보면 청소선도 있다 그러지만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물 같은 거 보면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제가 지금 대충 알고 있는 것은 연 수입이 한 15억이 되고 연 지출은 약 5, 6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거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청소선 11톤을 가지고 옆으로 다니면서 청소하기가 곤란해서 여기 예산에 추경에도 표시해 왔습니다만 4톤급 두 척을 이번에 증척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청소 상태가 지금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강하기 위해서 두 척을 지금 저 거기다가 계상에 본예산에 넣고 이번에 부족 분을 추경에다가 얹은 것입니다.
15억에 대한 주 수입원이 뭡니까
주 수입은 개선료 관계하고 물량장 사용료 두 가지가 주된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길우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석지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에 출장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개발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상의 과목이 농어촌 개발로 되어 있고 내용상은 인근에 있는 농어촌 자녀들이 부산시내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이 학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읍․면에 자기 부모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그 직명을 갖다가 수집해 가지고 교육청에 가는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편입을 시켜 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희웅위원님께서 물으신 육류잔류물질 검사 기기는 육류에 얼마마한 중금속이 들어가 있는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입니다. 이걸 지금 외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구매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도위원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와는 달리 특별교부는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두 개를 합하면 64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부내역과 구체적으로 어떤 데 사용하는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교부세 59억은 지역개발지원금 51억이 있습니다. 그 51억하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비로 5억이 왔습니다. 거기서 또 저, 동래하고 북구에 8억이 왔습니다. 그래가 전부 다 59억이 왔습니다만 51억은, 51억하고 8억은 구에 이제 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대답을 들었는데 중복되는 것 같아서… 잠깐 이왕 예산담당관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 하면 보통 예비비는 얼마로 편성됩니까
그것은 편성액의 1%입니다.
1%인지 알고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보면 35억원을 삭감해서 추경예산액이 42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일반회계 총 규모는 8,717억인데 지금 예비비가 42억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총 규모에 0.5%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봐야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총 예산액에 1%는 항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태풍피해, 그 태풍이 두 번 왔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을 하지 않고는 안됐기 때문에 거기 이제 투입하고 나니까 이렇게 적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사업이 전면 재조정되어야 되는데요. 이래. 그러면 또 예산의 미 확보, 이게 예비비가 미 확보 됐을 때 예비비 부족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금년 이제 한 2개월 반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비비로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거 법을 위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셨으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질문 있습니다.
아, 우리 구대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제가 예산관계는 잘 몰라서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지금 항목, 신설항목을 새로 넣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상히 밝혀봐 주십시오.
미안하지만 저도 여기 온 지가 한 2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전문가 있으면 좀 설명을…
예,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1계장입니다. 지금 새로운 비목을 증설, 설치를 한다든가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시장이 동의를 얻어 가지고 예결위 계수조정 시킬 때 결정할 수는…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우리 부산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신발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들이 긴급대책으로 지방기업을 육성하자는 측면에서 우리 재무산업위원회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새로운 비목을 할까 싶습니다. 싶은데… 그래 지금 절차가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절차는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 신설항목에 대해서 저희 예산실 기획관리실장을 통해 가지고 수용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예산담당관하고, 아, 이것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비비 1%수준 확보하는 그 관계로 좀 말씀이…
지금 현재 이때까지 내무부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 1% 확보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수준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남겨놓고 추경 편성할 때는 1% 수준 확보를 안하고 일부 재원을 전용해서 필요한 신규사업비에 충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규모, 세출 예산규모에 1%수준 확보는 사실상 과거, 과거부터 상당히 사문화 되어진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규모에 1%수준 확보가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법 위배라고는 좀 볼 수 없겠습니다.
이번에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 그거를 원래는 1%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내무부에서 그런 지침이 좀 바뀌었잖아요
아닙니다. 지침은 옛날부터 당초예산 규모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를 놔두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내가 이야기한 것은 내가 “법을 위반했죠” 하니까 “예.” 그랬단 말이요. 그런데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알아요 그래 그걸 대답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해당 국장님 수고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재무산업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34分 會議中止)
(17時 51分 繼續開議)
라. 교통도시위원회 TOP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9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전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구대언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대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여기는 전출금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10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이 90년도에 처음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의 일반회계에다가 교통유발금 계상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와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신설에 따라서 전출되는 예산이 90년도 유발부담금이 24억 7,7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부과를 하고 징수액이 20억 1,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당해 연도 91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10억 1,700만원이고 그 다음의 예산에 반영 안된 것이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 돈을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전부 편성이 되게 됩니다. 작년도의 일반회계에 있다가 이번에 특별회계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 돈이 다시 예산이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덕도 종합개발계획 용역에 대해서 도시계획부분에서 가덕도 종합개발계획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다가 금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떠한 것이며 왜 이제 와서 삭감했는지 또 가덕도를 그대로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인지, 추경에서 삭감할 사업이면 처음부터 신중히 검토해서 계상 했어야 할 것이 아니가 질문합니다.
두 번째, 159페이지 태풍피해 산사태 복구 및 금강공원 공중변소 설치에 대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 중 산림소방사업세 항에 보면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산사태 복구비를 5억 6,700만원 계산하고 있는데 어느어느 지역에 얼마씩 투자할 것이며 이 돈으로 우선 급한 사업은 마무리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금강공원에 공중변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3,000만원이 확정되어 있다가 금회 추경 시에 삭감하고 있는데 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시유 재산환수 소송비 기정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추경에서 4,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 컨트리클럽 불매 매각소송 같은데 어째서 1,000만원을 기정으로 책정을 했다가 불과 이번 추경에 4,500만원을 신청을 하고 환수소송대상 감정료 해 가지고 500만원을 추가해 놨는데 500만원도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이것도 확실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해상신도시 건설의 추경에 1,100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500만원을 삭감을 했다고 하면 여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중앙부처 업무 협의비를 삭감해서 500만원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방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더 들어가도 뭐 할텐데 삭감한다는 사실은 시에서 해상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중요한 시기에 어째서 삭감해 가면서 이것을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쓰레기소각장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어떻게 쓰레기소각장이 유별나게 필요 있는지, 그 10억원이 소요됐는데 추경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묻고 싶고 다음 137페이지 교통조사 및 연구가 있습니다.
이 교통조사 및 연구는 어떻게 해서 필요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139페이지 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주차관제 기기 설치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얻어서 과연 수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묻고 싶고 다음은 140페이지 교통체계개선이라는 세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TSM 사업이라는 긴급소통대책이란 것이 있습니다. 9억 4,000이었는데 14억이 불어났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이며 긴급소통대책사업으로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소관입니다. 도시정비 147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설치보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증액 12개 구청에 아마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152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구획사업정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아까 시유 재산 환수소송비를 아까 박대석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환수를 하게 되었으며 환수소송을 하게 됐느냐 하는 그 사유를 조금만 간단하게 듣고 싶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돈을 넣어 가지고, 8,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추경까지 보태 가지고, 이게 과연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이상 제가 물은 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업무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질의하신 박대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으로서는 가덕도 개발계획에 대한 2억 5,000만원이 삭감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건설명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부산의 개발잠재력은 저희 도시개발 추세로 봐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습니다만 개발적인 측면에서만 본다고 하면 낙동강 하구 쪽이 개발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산지가 많은 부산 입장으로서는 이 토지난 해소를 위해서는 바다를 매립하는 방안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방면의 개발계획을 쭉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도시기본계획을 2년 동안 연구용역을 하고 그 중앙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부산시 의견과 중앙부서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가덕도 개발계획 외에도 현재 명지, 녹산국가공단과 우리 시에서 하는 50만평 명지 매립지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 이미 조성되는 땅이 있습니다. 신호리 그린벨트지역을 제외하고 약 80만평 남짓 됩니다. 매립을 하기 전에 조성된 땅부터 먼저 이용하자고 하고 그런 안으로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부산시에서 중앙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계획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도시이용계획상 구상이 되고 이걸 쭉 접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지구는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부산시 도시 문제해결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설득을 함으로써 이렇게 안 풀리겠느냐 하는 것이 당초의 부산시의 기본구상입니다.
그러나 계획이 국토개발계획연구원에서 기본계획 용역과정에 확인이 됐고 현재 저희들이 건설부에 신호리 개발계획에 대해서 안이 올라가려 있습니다. 그 결과 우선 문화부에서 반대의견에 부딪쳐 있습니다. 중앙의 여러 정책자료 결정회의에 한두 번 정도 저희들이… 아주 고위정책결정회의입니다. 제출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문화부의 반대에 의해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저도 여러 번 문화부에 가고, 주관국은 문화재국입니다. 문화재국에서 명지, 녹산공단이 30만평 조성이 되고 명지 그 단지가 50만평 조성이 되면 그 사이에 끼여있는 신호리가 과연 철새도래지로써의 기능을 발휘하겠느냐 이 문제를 앉아서만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고 문화재인으로 하여금 현장답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최후의 부산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일자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9월 6일 날로 기억을 합니다만 문화재상위에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방안은 그 명지주거단지와 녹산공단이 매립을 할 때에 문화부장관과 건설부 장관이 각서를 쓴 것이 있습니다. 이 구역 구에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 훼손을 더 하지 않겠다는 몇 명의 각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부서의 정책방향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래서 이 철새 보호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이에 끼이는 신호리 문제를 조금 더 조사해서, 철새 도래지 때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하자 저희들이 부산시 개발구상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떨어진 그런 안에 부딪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덕도 개발계획은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부산시 비전을 도시기본계획만은 제시를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안에는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것이 건설부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될지가 미지수이고 그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이 제시된 후에 가덕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용역이 돼야 실행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문화부의 입장이 대대적인 철새 도래지를 조사를 해서 보호할 때는 보호하고 전혀 철새가 오지 않는 곳에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정을 하자 하는 것이 문화부의 안이고 또 그것이 부산시와의 실무 협의된 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철새보호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되면 그 철새 조사가 아무래도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게 가덕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 가덕도에 대한 개발 구상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제시가 됐고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정비계획을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상으로는 가덕도 개발계획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새조사가 된 다음에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추경에서 이 안을 삭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소관으로서 재산 환수소송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부산 컨트리그룹 소유, 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42필지에 대해서 59만 1,000㎢가 됩니다만 70년도 7월 달에 저희들이 부산 컨트리그룹에서 이 땅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서 구획정리사업은 이미 시행이 됐고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7필지에 대략 5,700평 정도가 됩니다. 이 땅이 군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돈을 지불해서 매수를 했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만 사업을 완료하고 이 땅에 대해서 이전등기를 부산시로 하지 않았습니다. 86년 3월 21일자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부산 컨트리그룹에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발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만 8,843㎢, 조금 전에 5,700평이라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만 7,356㎢를 개인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매각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사실을 차후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70년도에 땅을 사 가지고 부산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 20년이 경과된 셈입니다. 90년 12월 6일에 이 사항을 인정을 하고 수사를 의뢰해서 부산 동부지청에서 수사 중에 있고 91년 2월 22일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현재 공판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이 소송을 얘기하지 않고 작년에 예산을 얹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한대로 금년도 91년 2월 20일에 저희들이 소송절차 이행과정에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재산가액은 저희들이 감정한 결과 62억 5,500만원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정료가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인지대가, 순수한 인지대입니다. 3,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 변호사 선임료 같은 것 기타 해서 상당히 5,4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희웅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웅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으로서 보안등과 관련된 자치구 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에서 네온사인 광고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광고가 한 개당 1㎡가 넘을 때는 5,000원씩 전기요금 외에 한전에서 돈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돈은 한전에서 받아 가지고 그 전액을 부산시로 넘겨줍니다. 그 돈을 본청에서 인수를 해서 구청의 가로등 보수비나 전기요금으로서 보조는 해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전에서 통보된 것이 1억 8,500만원정도가 지금 추징이 될 것을 예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예산에 얹어야 구청으로 교부가 가능합니다. 그 추징 가능한 예산을 본청 예산으로 얹어서 한전에서 돈을 받아서 구청에 넘겨주는 겁니다. 본청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희웅위원님께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것은 한전에 주는 요금이지 지역에 보통 보안등 설치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 예산에…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받을 때 대리수령을 하는 겁니다. 일단 한전에서 받았다가 그 돈 전액이 부산시로 넘어옵니다.
보안등 설치는 누가 해 줍니까
보안등 설치가 아니고 구청에 주면 가로등 전기요금, 가로등 보수요금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에 안 있습니까 가로등, 보안등 설치하는 것까지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설치하는데…
이 관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잡힌 게 없지요
그것은 저희국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입니다.
두 번째 이희웅위원님께서 역시 같은 재산 환수소송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사항으로 양해가 되신다면 그대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 관계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들 실무자로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 소송을 하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계획국장 고남호
소송을 하게 된 사유는 우선 그 땅이 분명 부산시에서 돈을 지불했고 부산시에서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역시 부산시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부산시 땅으로 저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도 오래 전에 돼서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분명 부산 컨트리그룹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대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시 땅이라 주장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지금 원인무효소송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무효소송이 아니라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겁니다.
재판 계류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지방 법원에 있습니까
부산지방 법원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소송이 제기가 됐는가요
91년 2월 22일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해도 이것을 발견하고 문서를 내도 부산 컨트리그룹에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이 직무유기다 해서 처벌받은 것도 있죠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받은 것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70년 7월 28일에 매수를 한 겁니다. 매수를 하고 저희들이 알려지게 된 것이 90년 12월입니다. 20년 이후에 알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이 된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9월달 상임위별 할 때 이 질문을 했더니만 법무관이 나와서 그때 담당공무원이 처벌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 들었는데…
저희들은 아는 바 없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답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관광국 소관입니다. 137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쓰레기소각장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차량등록 사업소를 84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설한 소각장입니다만 현재 일일평균 150대 내지 200대의 신규등록 차량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신규등록 차량에는 차량의 임시번호표가 전부 붙어 있습니다. 이 임시번호표의 소각과 또 하루 출입하는 각종 등록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민원인이 약 5,000여명입니다. 이 분들이 버리고 가는 휴지 등 쓰레기 소각이 주된 용도입니다. 당초의 예산을 250만원을 가지고 보수, 사용코자 했습니다만 이 소각장 굴뚝 부위에 붕괴가 생기고 소각장 전체 부위의 균열로 인해서 보수해 가지고는 사용하기가 대단히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신축키 위해서 이것을 추경에다가 7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의 주된 공사내역을 보면 내․외부의 벽돌쌓기의 순 공사비가 400만원 들고 여기에 따른 건립 노무비라든가 부가가치세 등의 기타 경비를 합하면 약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을 요구한 것입니다만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교통조사 연구관계입니다.
추경액이 1,400만원입니다만 이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교통량 조사라든가 각종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교통기획업무에 필요한 총 차량의 속도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또 교통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비디오 카메라라든가 교통량을 조사하는 측정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싣고 다니면서 하는 지프차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패밀리 지프차를 하나 더 사서 교통조사 연구의 원활을 가하기 위해 차량을 하나 사는 겁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 주차장 건설의 경우 해운대 주차장에 관제 기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수지가 맞겠느냐하는 이러한 질문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거기에 보면 7, 8월에는 해수욕장을 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노는 땅에 자전차 그 다음에 노점상 뭐 할 것 없이 무질서하게 토지를 점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의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여기에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유료 400면을 이미 줄을 그었습니다. 그어 가지고 9월 28일부로 이것을 일단 개장을 시켰는데 상용인부 4사람을 부쳐 가지고 시켰는데 하루평균 60만 9,0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년에 두 달 빼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1억 7, 8,000이 지금 현재 세입이 생깁니다. 거기에 지금 관광호텔이라든가 기타 업소 등은 자가 주차장 시설이지만 해운대 관광지에 나오는 분들은 전부 그 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수익은 앞으로 오르지 않겠느냐 단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차가 서더라도 질서 없이 마구서면 안되기 때문에 관제 기기를 설치해 가지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이것을 통제하는데 관제 기기 한 대에 5,000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0만원을 주더라도 금년에 1억 들어가면 금년에 나올 돈이 1억 7,000이고 거기에 따른 교통질서가 확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질서확립과 또 세입증대 면에 있어서 대단히 유용하다고 봐서 여기에 추가예산을 지금 요구합니다. 이것은 당장 될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당장 구입하면 대단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체계 개선에 5억원이 더 추경으로 했는데 이 교통소통대책으로서 이것도 역시 14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교통체계관리 해서 5억을 추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TSM이라 해 가지고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TSM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88년도부터 도입된 신 사업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사거리에 교통섬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차선을 그거 한다든지 신호체계를 바꾼다든가 이러한 총체적인 사업을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 지금 총체적인 예산이 9억 4,400에서 5억이 추가되고 있습니다만 허용하면 여기는 다다익선입니다. 10억이 있으면 10억, 20억이 있으면 20억 투자만 되어진다면 불편한 부산시민에게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건 아주 효과적인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예비비를 여기에 긴급 할애를 해서 연말까지라도 도로정비 측구 개선, 보․차도 분리라든가 신호체계를 개선, 일방통행, 좌회전 폐지, 일방통행제 등등 가변차선제 이런 것 등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미 사업도 4개 유형 38개소에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이 통과만 되면 바로 추진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가 알기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일반회계라든가 여기에서 일부 삭감되는 예산이 있다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예산에서 허용이 된다면 여기에는 5억이나 10억이나 여기에 집중 투자시켜 주시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나 더 해도 좋겠습니까
박대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태풍 글래디스 산사태 복구비 등은 환경녹지국 소관임으로 내일 있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시 다시 한번 거론해 주시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녹지국이 교통도시위원회에서 문교사회위원회로 이렇게 이관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는 하는데 잘못 됐다고, 이렇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교통도시위원회 소관 해 가지고 분명히 환경녹지국이 되어 있다고,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오기 전에 자료가 벌써…
인쇄가 빨리 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계획 국장님하고 교통관광국장님 하고 오셨기에 제가 한번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영향 평가란이 있습니다. 130페이지인데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전문위원 수당 해 가지고 324만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기정예산이 본래 얼마였는지 한번 묻고 싶고 그러면 그 교통영향평가의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만 평가사라는 기관이 있는데 저가 지금 지방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서울에 가서 다 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방의 영향평가사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과연 영향평가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단지 교통규칙이라든지 영에 의해서 하는 걸로만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고 이미 저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미 도시계획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 도시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또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용도지역도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시계획 결정사업이 다 되어 있는 현 도시에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얻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그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부산시에서 얻어지는 교통영향이 과연 무엇인지도 그에 대한 괜히 우리가 세비만 남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떠한 특정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그 사업주가 서울에 가서 영향평가는 해 가지고 받아 오라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돈만 결국 허비시키고 많은 시간만 허비해 가지고 보통 영향평가를 하면 3, 4개월 이상씩 걸리고 합니다. 돈도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어떤 특정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뭐 할려고 가져가면 거기에 돈 몇천 만원, 또는 몇억씩 정도 됩니다. 어떤 때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를 위해서는 과연 영향평가가 존속히 필요 있는지 없는지를 교통관광국장이 어떻게 그것을 개선한 용의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교통영향에서는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실효적인 입장에서 과연 그게 필요 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영향평가를 해서 얻어진 것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관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수요라든가 도시정비, 도시발전은 비약적으로 발전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교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이 교통문제가 가장 세계에서 어려운 문제로 각 나라마다, 각 도시마다 대단히 교통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6개 도시의 경우 지금 너무나 많은 도시발전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영향 평가를 법 상으로는 보장되지만 더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교통문제와 도시계획문제를 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날까지 도시계획이 상위 개념 때문에 이번에 속하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이 도시계획문제도 교통정책상의 문제가 앞장서지 않고는 도시계획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흐름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여기에서 이 교통영향평가는 우리나라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 교통영향평가를 88년도에 법에다가 명백히 넣어서 교통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교통영향평가사, 교통공학기술사 그리고 그 이외에 도시공학기술사 그리고 대학에 교통공학을 전문하는 연구조사단 여기에서 전문인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산시의 경우는 여기에 지금 4개 교통기술사를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대학교에 도시기술연구소를 가진 연구단체 이렇게 해서 20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추진하고 또 여기에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데 여기에 위원수당이 전문위원 수당 해 가지고 예산이 별도로 324만원이 더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교통영향평가 위원 수당을 지금 당초에 1인 2만원을 줬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여 위원수당을 3만원으로 주기 때문에 여기에 원활한 수당을 지급하고 또 영향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당을 인상 요구하는 것이고 종전의 경우 평가기준에 의하면 별로 몇 건이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추세대로 나간다면 월 1회에 우리가 하던 것을 월2회 추진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지적하신 교통계획법상의 문제와 도시교통 촉진법상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미흡한 점들은 그 주관 부서인 교통부라든가 또는 건설부라든가 그 위에서 상호 조정을 해서 미흡한 점은 보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현시점에서 특히 2,000만호 주택을 짓고 공공시설을 하는데 이 교통 영향평가 없이는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지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한 지구에 집단 아파트 공사를 합니다. 그 기존지대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약 1,000세대일 경우에는 2,000세대가 거기에 들어온다면 본 법 상으로는 2,000세대가 들어오는데는 공공시설인 학교라든가 이런 것 등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향평가를 하면서 적어도 이 지역에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1,000 세대, 들어오는 사람이 2,000세대, 앞으로 발전할 1,000세대 이렇게 전망할 수 있다면 거기에 반드시 국민학교를 세워야 하고 3,000세대를 수송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관국장으로서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국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저가 이해는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인데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이미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라 할 때 가령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단지계획을 했을 때 가령 북구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만덕지구나 덕천지구 어느 한 구역을 단지계획을 했을 때 영향평가를 한 결과를 저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진입로는 그대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단지 내의 사업주 쪽에서라든가 일반 단지 내의 사업을 하는데서 자기만 도로를 확보해서 결국 확보를 하면 결국 영향평가가 다 된 걸로, 전부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시 청사를… 먼저 일정한 건물을 지으면 도시영향평가를 해야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시 청사의 목적에 맞는 건물을 달성할 것 같으면 이 목적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것이 영향인데 해결을 하지 못하고 단, 건물을 짓는데 이 용도에 필요 있는 자기 도로 건물을 예를 들어서 100평쯤 지으려고 하니까 70평쯤 줄여 가지고 기반도로 있는데 폭을 넓혀서 해 주라. 자체 내에서 주차를 확보해 주라. 결과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로써 그렇게만 나올 거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글자 그대로 과연 영향평가를 한다손 치면 예를 들어서 시청에 영도에서 오고 대신동에서 올 때 과연 그쪽에 몰려든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연구는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천동 삼익아파트에 큰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크게 하다보니까 그 자체 내의 영향은 해결이 되었지만 그에 부수되는 과연 딴 데에서 오는 영향이 평가가 됐느냐 이런 뜻에서 그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게 합리적인, 정말로 글자 그대로 교통영향평가가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박대석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해상신도시건설 업무추진비 5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이 없었고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지방경찰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 관리를 해서 1년에 27억을 소모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관계기관에서는 얼마나 소요되고 경비가 듭니까 91년도의 현재까지 9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몇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았는가. 그리고 시험용 노후차량을 교체하는데 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가령 추경에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최소한도 비품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으로 한다면 이런 감가상각을 하겠는가. 내년에 회계년도에서도 감가상각을 할텐데 내년에 예산을 상정해도 될텐데 왜 하필 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산과장도 계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합니다만 왜 부산지방경찰청의 업무가 내무위원회 소관이 돼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왜 교통도시에 들어가 있는지 이 들어간 경위를 한번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기획 단장입니다.
예산설명서 166페이지가 됩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해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중앙업무 추진을 위해서 1,500만원이 있었는데 500만원을 삭감을 했느냐. 또 인공섬 추진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과 그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나면 실시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8월초에 면허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면허가 나오면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중앙자문위원회 등등과 여러 가지 절차를 중앙과 활발히 전개해야 할 그런 업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아직 면허가 나지 않았습니다. 면허는 바로 사업자를 지정해 주는 것인데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다음 실시 설계계획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추진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가만히 놔두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예상은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내달 초에 면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청에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에 집결되어 가지고 마지막 취합이 돼서 이제는 항만청으로 이관되는 찰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달 초에라도 면허가 나면 곧 업무가 금년 연말과 내년 연초에 활발히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한 1,000만원쯤은 놔두고 지금 다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이 500만원을 삭감하고 인공섬에 대한 현상 공모를 해야됩니다.
작년도에 현상공모를 했더니 누리섬, 가야섬 하는 2개의 가작이 나왔는데 그 섬으로서는 대단히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적어도 부산의 인공섬은 부산의 미래를 소위 상징하고 이미지를 살리는 그런 훌륭한 이름을 지어서 자손만대에 이름을 남겨야 될 것인데 그 이름을 공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00만원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해상신도시발전추진기획을 위해서 500만원과 2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도합 1,100만원을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늦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상황으로 늦어졌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1,000만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경찰청 관계 일반회계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운전면허시험 관리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의 세목에 보면 특수시험용 차량 임차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추경에 440만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특수차량 임대는 어떤 기종이면 연간 임차료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 부분에 면허시험관리 컴퓨터 임차료가 있습니다. 금년 추경 분에 615만 8,000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연간 임차료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 가격이 과연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임차료를 많은 금액을 내가면서 꼭 사용을 해야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찰청 소관을 왜 여기도 넣고 거기도 넣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의회 위원들의 조례에 그 경찰청 소관이 명확히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기능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능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회의 때 경찰청 소관에 대한 위원회 분담관계는 아마 결정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때 결정이 되면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전면허시험 1인당 비용은 학과 2,000원, 기능이 3,500원, 계 5,500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응시 총 인원은 금년도 들어서 98만 2,253명이 응시를 해서 최종합격자가 21만 4,230명입니다.
그 다음에 왜 경찰청 업무가 내무국 소관이 아니고 도시교통으로 갔느냐 하는 문제도 그리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왜 추경에 올렸느냐. 2차 추경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방금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용 시험차량 임대료, 이것은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 시험을 주 1번 치니까 다음 치는 사람이 원서를 접수해 놓고 7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적체를 없애기 위해서 한 주에 2번 치기로 했습니다. 한 주에 두 번 치는데 이 트레일러 임대료가 또 저희 경찰에는 트레일러가 없습니다. 1시간 사용료가 2만 7,500원에 하루종일 쓰면 8시간에 22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 4주간이니까 사용료가 88만 8,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월을 하면 440만원이 부득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일반시민 편익을 위해서 약 70일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단축시켜서 운전면허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부산만 확충계획이나 여기에 보면 면허가 잘 조회를…
우리 경찰청 면허계에 원래 컴퓨터가 또 한 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겠다해서 계획을 바꾸어서 12개 회선을 더 하여 컴퓨터의 대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 회선을 해보니까 경찰서 12개가… 한 대가 더 생겨야 고속도로 순찰 때에 부득이 설치해서 13개 회선이 나옵니다. 12개 회선을 가진 컴퓨터를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가 52원이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1회 회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컴퓨터 규정을 말씀드리면 서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8개 회선이 있는 컴퓨터를 대체하려고 하니까 추가되는 금액이 307만 9,000원이 추가됩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종의 컴퓨터를 넣으려고 하니까 841만 7,000원, 기 편성된 533만 8,000원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약 500만원만 추가하면 합해서 추가분 377만 9,000원 이것을 11, 12월 사용료 약 600만원 이렇게 추가가 되며 앞으로 13개 회선을 쓰고도 또 다른 중요한 위치에 일반 시민들이 찾아와서 차량 조회를 하면 앞으로 쉽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재산취득비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남부면허계에 건물을 상당히 잘 지어놨습니다. 하루 찾아오는 손님이 5,000명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찾아와서 각종 민원, 면허시험을 치고있는데 학과면허 시험장에 안 가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다시 다음 시험치는 대기 시간에 전부 복도, 계단 이런 데 그래도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의자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6인용 의자 35세트 정도만 놓으면 복도에서 일반 시민들이 찾아와 대기하면서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도록 해주겠다 해서 추가는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응시원서 보관함 해서 현재 저희 남부면허계는 보관함이 16개가 있습니다. 시험치는 것 같으면 시험소가 이 제출한 원서를 한참에 2만매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6개니깐 약 32만매 정도밖에 안되고 금년도 지금 있는 것이 약 50매가 늘어난 52만 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가 더 있어야 현재 제대로 보관하진 못하는 보관함을 만들어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반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차량대체관계입니다. 차량이 현재 저희 면허계의 차들은 내구연한이 일반승용차는 1년 6개월, 타이탄은 2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가 엑셀은 4년 10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훨씬 넘어있어요. 타이탄은 평균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초보자들이 오니까 전부 클러치를 갖다가 제 마음대로 밟고 들이 받치고 계속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작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역시 시에서 하니까 내구연한이 벌써 근 3년이 넘어서 차를 쓸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 정비를 해서 쓰니까 여러 시민들이 와서 타보고 차가 노후 돼서 시험에 떨어진다 해도 만약에 다음 년도에 예산요구 때 대체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이것도 우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차, 승용차 2대, 타이탄 2대를 더 구입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그런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면허계가 야간면허 업무관계에 대해서는 총 수입의 문제 등 말씀이 있었는데 참고사항 수입과 지출문제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수입증지를 학과시험 칠 때도 사고 기능시험 칠 때도 삽니다. 작년도 수입증지 수입이 29억인데 저희들 면허계에서 직원들 인건비해서 20억 3,500만원 쓰고 7억 6,500만원이 순수 시 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 9월말 현재 34억 4,000만원 수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면허계 예산이 30억 2,700만원인데 이게 지금 금년 연말까지 예산수입이 다 되고 시에 4억 1,000만원이 순수한 시 수입으로 저희 면허 계에서 벌어들인 셈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아마 월 4억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한 3개월 넘었으니까 12억 정도의 시 수입이 더 늘어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저희 면허계는 일반적으로 보시면 일반시민들은 시 예산을
어제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 운전면허를 일반 학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신문에 났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엄청나게 수입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학원, 개인학원에 이익권을 준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안 있겠어요
경찰청에서 아직까지 계획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을 고쳐서 지금 부산만 면허시험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북부하고 남부. 이러니까 적체가 남부 같은 곳이 7일정도 걸리고 7일 정도는 적체가 아닙니다. 북부에도 한 l0일, 현재 부산 입장으로 봐서는 면허시험 적체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 보면 25~30일, 심지어 37일의 적체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기능시험만은 학원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만드는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어제 신문을 보고 본청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우리 부산은 적체해소 문제로 일반 학원에 가서 시험을 칠 수 있는 사항은 안 된다. 우리 부산은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부산은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학원에 가서 시험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어요. 현재 부산시는 면허시험장이 2개 생겼으니까 저희들이 토요일도 어떤 경우는 늦게 퇴근을 안하고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일요일날도 앞으로 시험 치도록 하고 적체 현상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부산의 3난 중에서 교통난이… 이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소통대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통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가나 수출 등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조금 전에 교통관광국장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일반회계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좀 줘 가지고 교통체계 개선, 즉 TSM사업에 증액시켜 달라는 부탁 말씀이었습니다. 이 TSM 사업에 대해서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것을 교통기획과장께서 좀더 우리 예결위원회가 수긍할 수 있도록 설명하셔서 귀국 소기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이 조길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정에 대해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흔히 부산의 어려운 교통은 다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는데 그 교통을 해결하는 길은 크게 한 서너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째, 하나는 지하철을 건설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새로운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 기존도로의 효율을 높이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이 교통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그게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교통수요관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속히 늘어나는 교통량을 좀 줄이는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이 우리 부산에 150대 늘어나는데 이것을 세금을 중과를 한다든지 해서 130대나 100대로 떨어뜨리는 수요관리 측면에서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망을 확충하는데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 1% 넓히는데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한계가 있고 기존도로의 효율을 높이는 일이 뭐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TSM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영어로 교통체계관리 즉 교통체계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도로에 보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등, 도로 이것을 같이 묶어서 토털시스템으로 해서 개선을 할 경우 이게 소통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수영로에 가변차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흔히 우리가 도로차선은 짝수 차선입니다. 2차선, 4차선, 6차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로의 폭, 차선의 폭을 줄여서 5개 차선을 예를 들어서 4개 차선을 넓히면 5개 차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신호조작을 통해서 오는 방향, 가는 방향 교통량의 차이가 날 때 이것을 신호를 갖다가 조정을 합니다. 지금 수영로에는 가변차선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로터리 수영로라든지 각 로터리에 보면 교통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유효 적절하게 해서 소통을 촉진시킨다든지 도로가 막힌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병목현상이라 합니다. 이것을 뚫어 줌으로써 교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부산에는 이면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상공단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 이면도로가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해서 이면도로를 활용하면 됩니다. 다만 도로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일방통행제로 하면 교통소통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면도로를 정비하는데 저희들이 일방통행제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저희들이 계수상으로는 30%의 교통소통촉진을 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없는 재정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바로 TSM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88년도부터 예산을 투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88년에 약 9억 5,000, 89년에 28억, 90년에 20억, 금년도에 23억이 기존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를 5억 풀어서 28억 입니다. 작년도 수준보다는 많습니다만 89년도 28억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산의 교통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교통문제 해결하는데 특히 TSM 사업에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과장, 계장들 열심히 한번 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시민들한테 교통문제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깊이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나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교통시설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중에 금회 추가되는 교통시설비는 3,000만원에 불과하지만 91년도의 예산액이 전부 30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보유하거나 주차 시에 위법 행위로 부과되는 범칙금, 과징금 이런 것 등이 거의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고에 귀속되거나 혹은 세비에 귀속되거나 그게 어떻게 배분되어서 귀속되는지 연간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경비는 부산시가 부담하고 거의가 국고로 과징금 이런 것은 귀속이 되는데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상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관련 수입금 현황, 특히 국고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관련수입금 현황의 종류가 한 8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도로교통 범칙금 해 가지고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범칙금을 받고 있습니다. 90년도의 경우 약 196억 정도가 범칙금으로서 과징이 됐습니다만 이 전액은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주로 사법시설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국가 일반회계로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정부의 교통시설에다가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이래서 경찰청 당국과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지방에 귀속될 수 있도록 이것이 교통안전시설에 귀속되든 어디에 되든 전체 교통소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일단 건의를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주가 되는데 금년도에도 한 7월말 현재 약 15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불법 주․정차에 대한 위반 과태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10월 13일 때 여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교통법에다가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이 주차위반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걸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작년도부터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정차 위반이 되면 3만원부터 5만원까지 과태료를 지금 물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청과 경찰청과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과태료 요금은 전액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씁니다. 확실한 금액은 그거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총체적으로 약 33만건을 부과를 했는데 약 130억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나와서 얘기하는데 3만원씩 부과를 하는데 항간에는 거의 안 걷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건수가 33만 건이라면 엄청납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면 전산화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받을 수 있겠느냐 부과로부터 이때까지는 손 가지고 이렇게 쓰고 했는데 이것을 재산세 나오듯이 전산화해 가지고 찍으면 바로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 전산팀에서 전국에서 제일 빨리 이것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체납되는 것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전산화에 의해서 전부 입력을 시켜 가지고 체납을 입력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체납이 됐을 경우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의 이동이 있을 때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전산화에 의해서 그대로 하면 꼼짝달싹 못하고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듣기에 3만원 고지서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3분의 1도 안 걷힌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은 고지서가 나오면 바로 은행에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시세를 보면 거의 30%만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안 바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안 바친 사람들을 어떻게 붙들어 가지고 물릴 방법을 현재 손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회 기강상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갖다 바치고 무시하는 사람은 안 바치고 이런 풍조가 팽배해져서야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 바로 오늘부터 12개 구청에 시행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영도구청하고 부산진구청이 한달 동안에 이것을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부 체납된 분은 등록소의 원부에 올라가고 구청에는 압류를 전부 다 동시에 압류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재가 가해지면 절로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궁금하시겠습니다만 30%가 더 되는 60% 징수가 됐습니다.
지금 안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방법에 의해서 넘버를 전부 다 경찰청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인데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될지 모르지만…
또 견인차 수수료가 있습니다. 요즘 견인차가 있어 가지고 견인차를 견인으로 끌고 가는데 수수료를 지금 자치단체 수입으로 들어가고 지금 받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24억 7,000만원을 부과를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율이 89%정도 나와있는데 체납분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차량에 대한 과징금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위반되는 것, 예를 들어서 승차를 거부하거나 기타 이런 난폭 운행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경찰과장님하고 전부 다 의논을 해서 총알택시 570대 정도 잡아 가지고 5만원~10만원쯤 걷었습니다. 이게 과징금입니다. 이 과징금은 앞으로는 현재는 목적된 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노상 주차장…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한다는 노상주차장 위탁대행료를 받고 또 실제 우리가 만드는 공영주차장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부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조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수수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경찰청 본부에서 이 문제를 회계간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것 등이 결정이 되면 이것은 그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 지금 시내버스에 보면 광고를 붙여 다닙니다. 거기에 보면 약 이름도 쓰고 상품 이름도 쓰고 하는데 여기에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이것을 붙여 가지고 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에 귀속되는 것이 20%입니다만 여기 연한이 되고 나면 94년도부터 전액 지방청에다가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더 개발하고 더 많이 해서 우리 자체 특별회계 교통지원을 갖다가 올리겠습니다만 이 교통문제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해 나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중에 노상주차장을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 느낄 겁니다. 이면도로에는 그렇게 교통지장이 없는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데 줄을 그어 놓고 돈을 받거든요. 그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1,000원하는 데도 있고 조금 넘으면 2,000원하는 데도 있고 규정이 들쭉날쭉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녁시간이 되면 돈을 받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는지 그것이 얼마만치 시 수입이 되는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사실상 자기 집 앞에도 줄 그어놓고 돈을 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게 아니냐, 이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라는 것은 주차위반이 되는 것, 과태료로써 받아들인 것은 현재 보면 주차금지선을 그어놨는데 거기에 주차한다거나 보조간선, 이면간선보조도로 같은 데 보면 차를 세워야 할 곳에는 세워난 것은 전부 다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으로서 결정된 주차장,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에서 바로 직영하는 것이 있고 구에서 예를 들면 사상의 서부터미널 앞에라든가 거기에는 전부 구에서 직영하는 유료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시가지 내에 보면 서면 복개천이라든가 기타 앞에 보면 재향군인회에서 당초부터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하는데는 지금 1급지에는 30분당 500원씩 받고 2급지에 대해서는 200씩 받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 소위 한다는 1급지역에도 30분에 500원, 200원입니다.
그 이외 노상주차장해서 민간인이 민영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는 주차요금을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거기에 시간당 1,000원일 경우 도심에 아주 곤란한 그런 경우에는 심지어 2,000원까지 받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차선 이면도로 활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차 허용선과 금지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더 계몽하게 지도해서 이것을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재향군인회에서 이면도로에 줄을 그어 가지고 돈을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이면도로에 줄을 그어 가지고 돈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고 주로 이면도로라도 1급지… 예를 들면 중앙동은 우리가 직영을 합니다. 하지만 MBC있는 골목이라든가…
그것은 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대행을 했습니다. 옛날 당초에 노상주차장을 재향군인회하고 계약을 할 때 대행 계약을 맺은 곳, 지금 총체적으로 2,840면인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고 불쾌하게 여기는데 예를 들어 한 시간에 1,000원이다 이러면 한 시간 5분이나 10분이 돼도 2,000원 내라, 1,500원 내라 이럽니다. 답변을 좀 탄력성 있게 하셔야지 차 가지신 분들 거의가 한번씩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오랜 늦은 시간 위원님 여러분, 관련 공무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直轄市〉
財 務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釜 山 發 展 推 進 企 劃 團 長
豫 算 擔 當 官
水 産 管 理 官
農 政 課 長
豫 算 擔 當 官
交 通 企 劃 課 長
豫 算 1 係 長
李始鍾
徐宗洙
高南鎬
金熙生
姜秉朝
金知大
尹錫地
姜秉朝
安準泰
金亨洋
〈釜山地方警察廳〉
交 通 課 長
趙顯秀

동일회기회의록

제 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1-01
2 1 대 제 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7
3 1 대 제 6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5
4 1 대 제 6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4
5 1 대 제 6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6 1 대 제 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0-18
7 1 대 제 6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7
8 1 대 제 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5
9 1 대 제 6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4
10 1 대 제 6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3
11 1 대 제 6 회 제 2 차 본회의 1991-10-19
12 1 대 제 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10-19
13 1 대 제 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4
14 1 대 제 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0-13
15 1 대 제 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2
16 1 대 제 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17 1 대 제 6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2
18 1 대 제 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0-12
19 1 대 제 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0-14
20 1 대 제 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1
21 1 대 제 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0-11
22 1 대 제 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1
23 1 대 제 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1
24 1 대 제 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0-11
25 1 대 제 6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0-10
26 1 대 제 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