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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10월 19일 (토) 10시
의사일정
  • 1. 1991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1991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사무위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 6. 1991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 7.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8. 해운대신시가지지방채발행동의안
  • 9.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 10. 19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11. 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 12.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 13.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25건)(시장 제출)
  • 14. 태풍피해조사결과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 건
  • 15. 컨테이너세신설건의안채택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예산결산특별의원장으로부터 9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8일 내무의원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안, 사무위임위탁조례중개정안, 지방채발행동의안, 해운대신시가지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5일 재무산업의원장으로부터 정수물품 취득승인안과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3일 문교사회 위원장으로부터 교육청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안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8일 교통도시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변경의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8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태풍피해조사결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9일 부산시교육감으로부터 태풍피해조사결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제2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2. 1991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6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교육청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현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현옥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당 위원회의 활동에 뜨거운 격려와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직할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2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 제2차 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시장과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산지역 내 제반 현안과 재정운용의 방향 등 시정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의를 위하여 10월 15일까지 각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한 다음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와 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실․국별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짧은 심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소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 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소위원회의 단일 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1년 10월 17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교육청의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조정 소위원회가 마련한 단일 수정안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가 의결한 1991년도 제2회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직할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총 8,717억 7,900만원 중 12억 5,2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3,4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조 987억 7,500만원 중 18억 4,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부산직할시교육청 예산안 중 총 4,999억 5,600만원 중 2억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과소비 억제시책에 따라 소모성 경비와 회계연도 마지막 회기임을 감안, 연내에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 등은 삭감하고 그 재원 중 일부를 낙후된 주종사업육성대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현옥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4일간의 심의 기간 동안 열심히 심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하셨음을 인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예결특위에서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시 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 1991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대한의견(시장) TOP
(10時 15分)
금 회 추경 시 시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수산관련 실태 조사비 1,000만원과 신발산업 육성을 위한 신발전시관 설치비 등 1억 2,260만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일용인부임 230만원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했고 오늘 질의 및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나머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교육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나머지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총 2조 4,673만 2,8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과 명지, 금곡 택지개발사업 및 학교시설 그리고 지난 8, 7월에 발생한 태풍 글래디스호의 피해보상과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시 교육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편성목적과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나. 1991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시장) TOP
(10時 18分)
그러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통과에 즈음하여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시가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께서 열흘간 충분한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을 바라보면서 저는 시의회와 시 정부가 가장 의미 있는 자치 경험을 함께 나누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방자치 정신의 근본적 핵심은 예산 심의를 통하여 시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이야말로 시의회와 시 정부가 공동으로 시정문제를 토론하면서 자치의식의 공감대를 넓히는 매우 유익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전반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인 금년도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재해복구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1991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교육감) TOP
(10時 21分)
김영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6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91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8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어깨에 지고 역사적인 첫 개원을 한 이래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한 의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수행을 보면서 우리 시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교육자 우리들도 부산 교육발전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져 맡은바 채무를 수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교육청 재정운영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며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금년도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 교육시설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을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명수 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장, 교육감께서는 오늘 11시에 있을 문화의 날 기념식에 아마 문화상 수상도 수여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주재해야 할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교육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市長, 敎育監 退場)
3. 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사무위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1991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시장 제출) TOP
7.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해운대신시가지지방채발행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22分)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 중 개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사무위임․위탁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8항 해운대지구신시가지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장 황수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황수택의원입니다.
금번 제6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중 당 위원회의 심사 대상소관 6건의 안건을 의안번호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의 부산직할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개정조례(안)는 1991. 10. 2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991. 10. 4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1. 10. 18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는 지방자치법 제82조(사무국 등의 설치) 및 동법 제84조(사무직원 등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재 시의회 사무국직원의 정원 30명으로 업무수행에 애로를 겪고 있어 금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직 7급 5명과 기능직 11명(통신직 2, 기록속기 6, 사무보조 3)등 계 16명의 인력을 보강하여 46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 사무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중 개정조례(안)를 1991. 10. 18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산직할시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다수 의원의 진지한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박대석의원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사무보조요원이 증원되어 상임위원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현 단계로서는 우선 필수요원인 전문위원 보조요원과 통신직, 기록속기, 사무보조요원 등 16명이 증원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금번 조례개정을 당 위원회의 출석의원 의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의 부산직할시 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는 1991. 10. 2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991. 10. 4 당 의원회에 회부되어 91. 10. 18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 지휘관의 기능 보강차원에서 내무부장관이 전국 시․도 여성회관장의 직급을 상향조정 승인(제주도 제외) 함에 따라 현재 여성회관장 직급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중 개정조례(안)를 1991년 10월 18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산직할시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다수 의원의 지한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김화섭의원이 여성회관의 방대한 업무처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여성회관장 직급만 상향조정할 것이 아니라 그 하부조직의 직급도 일부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현 단계로서는 여성회관장의 직급이 현재의 업무처리 기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탓에 유관 단체, 기관과의 협조 관계 등 업무추진에 애로가 다는 점에 동감하고 금번 내무부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 ․도 여성회관장 직급을 일괄적으로 상향조정하게 된 것이 바람직하므로 당 위원회의 출석의원 의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의 부산직할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중 개정조례(안)는 1991. 10. 2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1991. 10. 4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1. 10. 18 심사하였습니다. 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1. 5. 31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91. 3. 8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정에 따라 구청장, 사업소장 등에게 기 위임한 사무의 처리근거를 일부 조정하고 환경녹지국의 신설에 따른 사무처리 소관 부서 변경 등을 위하여 금번 사무위임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한 사항은 현재 사무위임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임용권 일부 위임사항과 음반 판매업의 등록 등 관련사항 처리권 위임 사항은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로 변경 규정토록 지방공무원법과 음반 및 비디오 관한 위임 8종,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자 등에 관한 권한위임 1종 등 9종이며 환경녹지국 신설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사무가 13종, 그리고 “독물 및 독극물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2종의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중 개정조례(안)를 1991년 10월 18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산직할시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다수 의원의 진지한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조정되는 동 조례 개정조례(안)는 별도의 인력보강이나 예산을 수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991. 5. 31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91. 3. 8 음만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구청장, 사무소장 등에게 기 위임한 사무의 처리근거를 일부 조정하고 환경녹지국 신설에 따른 사무처리 소관 부서 변경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당 위원회의 출석의원 의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부산직할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1991. 10. 2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991. 10. 4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1. 20. 18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1. 11월 개관예정인 소강당, 회의장 등의 기본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명시하고 현행 현판, 현수막 제작 사용료는 83. 6. 15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로 제반물가(재료비 등) 상승 등이 미 반영된 비현실적인 규정인 바 이를 실비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사무소관 변경에 따라 동 조례에 삽입하고 현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일(15일전) 취소 시 납부된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함은 취소되는 일정이 다른 공연, 전시 등에 대관이 불가하여 세입결손을 초래하므로 정당한 사유 외의 취소 시 사용료 일부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원인자 부담을 강화하고 공연 관련 법령상의 의무위반자 등에게 사용 제한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대관 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으며 현행 전시장 사용시간은 관람관객이 거의 없는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어 적정 시간으로 조정, 문화회관 운영의 효율을 도모키 위함과 7, 8, 9월은 냉방을, 12, 1, 2월은 난방을 가동토록 강제화 되어 있으나 이는 공연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므로 이 규정을 삭제하여 경제적인 에너지 절약과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1991년 10월 18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산직할시 문화회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 검토보고 및 다수의원의 진지한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화회관 공연관련 법령상의 의무 위반자 등에게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대관질서를 확립하고 전시장 사용시간은 적정시간으로 조정함으로써 문화회관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므로 당 위원회의 출석의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부산직할시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지방채 발행안은 1991. 10. 2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991. 10. 4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1. 10. 18 심사하였습니다. 동 지방채 발행안은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다대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및 91 재해복구사업의 부족 재원을 조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지역개발 공채의 조기매진으로 인한 소화대상의 불공평을 해소하며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재원 32억 8,000만원을 부산직할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고 다대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족재원 21억 2,300만원을 정부재원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토록 하고 1991년도 태풍 글래디스호의 재해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재원 32억 6,700만원을 한국상업은행에서 하고 지역개발기금의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공채 24억 6,800만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여건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방채발행안을 1991년 10월 18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산직할시 투자상담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 검토보고 및 다수의원의 진지한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김종화의원이 전포4동 산사태에 대한 지방채 조달은 산사태 원인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것인지 여부와 화신주택에 대한 일부의 특혜 의혹이 있는데 수해피해지 대상 중 전포4동 산사태지역만 선택하여 지방채로 조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특혜의혹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산사태 원인조사는 경찰의 수사사항으로 부산공업전문대학의 의뢰 결과 연약한 지반과 폭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복구하는 것이면 전포4동 산사태 복구만을 위한 지방채발행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장을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선정하기 곤란하여 사업비가 많은 사업 두 군데를 선정, 추진하는 것이며 현 부산시 재정여건상 장기저리자금 도입을 통한 사업시행이 절실히 필요하고 용지난 해결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에 일반회계 재원을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고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현 석대 쓰레기매립장이 1991년도 매립 완료되면 매립장 확보가 어렵고 폭증하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의 현대화가 절실한 실정에 있고 1991년 재해복구 사업은 국고지원사업이나 정부 지원금 부족에 따라 우선 지방채발행 조달한 후 1991년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상환하기 위한 것이므로 금번 지방채발행안은 현 재정상 필요불가결한 것이므로 당 위원회의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지방채 발행안은 1991. 10. 9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991. 10. 9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1. 10. 18 심사하였습니다. 동 지방채 발행안은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족재원 1,000억원을 부산직할시 지역개발기금 100억원과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에서 400억원, 부산은행에서 300억원, 동남은행에서 200억원을 차입하는 것이며 연 이율은 지역개발기금 8%, 3개 은행 10%로서 상환방법은 4년에 거친 일시 상환하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동 지방채 발행안을 1991년 10. 8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산직할시 투자심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 검토보고 및 다수의원의 진지한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현 재무여건상 신규 투자재원의 부족과 회계운영상 일반회계 재원의 투자 곤란으로 효율적인 재원조달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고 연내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상비 지급 등에 따른 초기 재원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선수금 조달시 장기간 소요로 금년내 확보가 불투명하여 지방채 조달이 불가피하며 상환 능력을 심사한 결과 공영개발사업의 지방채발행 한도는 자체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수준으로서 본 사업의 완료시 수익금으로 자체 상환이 충분하므로 우리 시의 시급한 용지난 완화와 폭증하는 투자 소요재원의 확보를 위한 적채 사업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의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의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무위탁․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사용료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아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운대지구신시가지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시장 제출) TOP
10. 19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4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산업위원장 이종만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장 이종만 의원입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과 199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 10월 2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로 재무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0월 14일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첫 째,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물품취득과 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신설된 수질검사소의 수질검사 기기 등 직제 개편을 위한 필요한 물품 취득이 142건 7억 9,700만원, 노후부용품 교체 32건 7,800만원, 기타 사무량 증가에 따른 장비 추가분 138건 3억 5,500만원으로 총 312건에 12억 3,100만원입니다. 그 중 소비성 물품과 불요불급한 물품에 대하여 37건 9,400만원을 삭감토록 하는 수정안을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둘 째, 199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추가로 취득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2고속도로 건설 용지 등 취득대상은 토지 7건 3,975㎡ 6,126억원, 건물 2건 598㎡에 2억이고 처분재산은 해운대구 석대동 산 204-2의 28필지 등 토지 32건 1,932㎡, 1조 2,096억원입니다. 그 중 만덕터널관리사무소 건물 기부채납권에 대하여는 시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시세 수입의 증대방안 강구를 위해 보류키로 하는 수정안에 대해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두 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산업위원에게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하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교육위원회출석답변할수있는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2. 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54分)
의사일정 제11항 교육위원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교사회위원장 이은수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과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문교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교육청 소속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요골자인 공무원의 범위는 부교육감,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과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장, 즉 교육장과 그 소속공무원 중 교육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그리고 교육관계의 장과 그의 차하위 직급에 있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우리 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와 그 성질에 있어서 같은 것이며 교육감은 법에 의하여 당연히 출석, 답변하여야 하므로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 및 학술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사 및 조사에 공정을 기하고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금년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토록 하고 조사는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의원 1/3 이상의 질의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 또는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한하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방해,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송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현지 확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나 관계인 출석, 증인,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3일전까지 해당기관에 요구서가 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및 조사는 공개하되 학생의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소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요구나 이송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한 것 등입니다.
이 2건의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2일 당 위원회 제2차 의회에 상정하여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교육위원회의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은 시의회에 대하여 조사실시에 관한 보고와 감사 및 조사결과의 보고 기한이 없는 점을 보완하여 조사계획서를 승인한 때에는 교육감에게 뿐 아니라 시의회에도 이를 즉시 통보토록 수정하였고 교육위원회의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즉시 시의회에 보고토록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위원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전문위원의 관계 자구정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육위원회의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25건)(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변경에따른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도시위원장 서석인 의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시위원장 서석인의원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한 교통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명지동 지내 광역 결정 및 도로변경 결정안 외 24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안을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서 지난 10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교통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2일, 17일, 18일 3일간 당 위원회 제2, 3, 4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총 25건 중 만덕~초읍 간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북구청, 부산진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재검토 처리하고 금곡동 지내 도로결정안건은 북구청의 의견을 들어 종합 조정하여 도로 폭을 8에서 10m로 조정하고 남천중학교 결정안 건에 대하여는 산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처리토록 하고 연포중학교 결정안 건은 자연훼손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 처리하고 용호동 지내 변전소결정안 건에 대하여는 임목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건축을 지어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고 대연동 지내 하수도 결정안은 가급적 지주에게 피해가 최소한 되도록 배려를 하고 주거환경 개선계획안에 대하여는 부산지역의 고지대에 대한 토질, 형질의 지질조사 용역 등으로 아파트 건립시 재해방지 대책을 연구토록 하고 또한 영주동 지내 도로결정안에 대하여는 재검토 처리토록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나머지 17건에 대하여는 부산시의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석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태풍피해조사결과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 건 TOP
가. 부산광역시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11時 05分)
의사일정 제14항 태풍피해조사결과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한 피해조사결과 우리 의회가 지난 9월 16일자로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와 교육청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 건설국장 그리고 교육청 관리국장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송인명입니다.
지금부터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颱風被害調査結果에대한措置狀況報告書
(議會事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부산시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지난 8월 22일, 23일 양일간에 발생했던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하여 시 재해특위로부터 조사한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당 청의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참고로 보고드릴 말씀은 저희 교육시설도 약 60여 개소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약 50여억원의 피해복구비가 소요되어 저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 43억원을 투자한 바가 있어서 대부분이 복구가 완료되거나 많은 피해를 입은 곳에는 지금 복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나 또한 저희 수해의연금 등으로 보충할까 하고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사항은 망미 동 남일고등학교 뒤편 산사태 결과와 그리고 동래 동일고등학교 문제 두 가지를 우선 시 건설국장으로부터 간략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망미1동에 있는 남일고등학교 뒤편 산사태에 대한 피해상황은 법면 유실이 면적이 약 1,200㎡에 토사량이 8,000㎥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건물피해는 교실 반파가 8개실이 되겠고 창고 1동이 완파가 되고 책․걸상이 약 7,480조가 파손된 바가 있었습니다.
의회 쪽으로부터 조사한 내용으로서는 학교시설 도시계획 승인 후 학교를 개설하였으나 사유지 점령문제로 7년간 말 준공상태로 둠으로써 공사 마무리가 소홀히 되었다는 점과 옹벽공사를 위한 무리한 절개와 법면 경사가 커짐에 따라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청이 시정하고 개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6조에 따라서 우리는 도시계획사업승인 사항에 대하여 저희가 시에 준공검사를 얻어야 하나 학교용지를 추가 매입함에 따라서 허가구역과 시공경계구역과의 다소 상이한 점이 발생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저는 91년 10월 2일자로 추가 매입한 용지를 학교용지에 편입시키는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부산시장님께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지적하신 남일고등학교는 망미고등학교로서 당초에 지적고시한 면적을 2만 2,061㎡이었으나 그 후 고시된 내용에서 남일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2만 3,004㎡로써 2차는 약 943㎡로 증가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는 이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부산시와 협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음 산사태 지역에 대한 복구대책 및 건물안전 검사를 91년 9월 4일자로 부산대학교에 있는 생산기술연구소에 의뢰한 바 있으며 이 지역의 학교건물과 법면의 안전검사 등 현지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 참고로 산사태로 유실된 토사제거 작업은 학생수업을 대비해서 91년 9월말에 완전히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직2동 동일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상황은 옹벽붕괴가 대부분인데 길이가 22m정도 높이가 약 3m정도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단지 내에 도로유실이 두께 약 20㎜ 유실면적은 약 80㎡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구 및 맨홀이 파손되고 로얄아파트 7동 201호에 벽체가 파손된 바가 있었습니다. 의회의 조사사항으로는 현 동래여상의 편입지에 학교시설 설치 필요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이에 따른 당청에서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래여자상업고등학교 녹지 및 교실이 부족해서 1981년부터 시설확장 시공하던 중 1986년부터 1988년에 고등학교 진학예정자의 급증으로 수용률이 저조해서 저희가 1987년도 4월 24일자로 학교법인 강재학원의 신청에 따라 동 지역에 가칭 동일고등학교를 설립계획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자금사정과 진입로의 사유지 매입이 어려워 89년 11월 30일자 동학교 설립계획은 승인을 취소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소조건으로 건축 중인 건물은 조속히 완공하여 동래여자상업고등학교에 부족한 특별실과 체육장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인 측의 자금부족 탓으로 지금까지 완공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이번 태풍피해를 당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동 건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학교지도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며 아울러서 학교법인의 재원부족이나 우리측의 수용계획상 이 녹지에 대한 학교설립은 더 이상 없음을, 당초 목적대로 동래여상의 부족시설에 활용토록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 태풍피해조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건설국장 그리고 교육청 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8월 글래디스호의 재난의 쓰라린 경험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장 단기 대책을 추진하고 만전을 기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재난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11時 44分)
방금 배상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사일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컨테이너세의신설건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과 같이 의사일정을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의안 상정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학의원 의석에서… 의장! 피해복구상황조치보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場內騷亂)
지금 보고를 받았죠
(이송학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이의가 없는지 물어보셨지 않으셨다 아닙니까)
(場內騷亂)
이것은 우리의 보고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5. 컨테이너세신설건의안채택의 건 TOP
(11時 4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컨테이너세신설건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5회 임시회 시 우리 의회에서 부산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셔 시 측에 요구한 바 있고 지난 10월 5일 내무부에서 개설된 지방세법 개정관계회의에서도 이종만 재무산업위원장과 배상도의원께서도 부산시민과 우리 의회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시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여 부산시민의 총의를 강력히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상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심각한 도로 교통난을 완화하고 컨테이너화물을 비롯한 항만 물동량의 체증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 해결방안으로 배후 항만도로 건설을 위한 컨테이너세를 신설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 부산직할시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자 다음과 같은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세신설건의안」
“전국 제1의 국제 무역항으로서 국내 유일의 컨테이너전용 부두를 갖고 있는 부산은 취약한 도시교통여건에 항만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컨테이너화물을 비롯한 엄청난 항만 물동량의 도심통과로 인하여 지금 전국 최악의 교통난에 봉착하고 있으며 특히 항만관련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반면 교통지체, 도로피해 등 항만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국으로 부산시민만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지역적으로는 심각한 시내교통난을 완화하고 국가적으로는 최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산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항만 배후도로 건설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을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부산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부산시에서는 국가적인 사업인 항만배후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에 컨테이너세를 신설하여 심각한 도시교통난 해소와 항만 컨테이너화물 수송의 원활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부산시민들은 컨테이너세가 이번에 신설되지 않는다면 계속 부산항 운영에 따른 피해만 감수하며 물동량 수송개선 비용까지 떠맡아야 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번 컨테이너세 신설 결정의 향배에 따라 부산의 생존을 확인할 것이며 이 조건이 무산되어 또 다시 부산시민의 부담으로 지워진다면 심각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부산직할시의회 의원 51명 전원은 이 세 신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국회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배상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컨테이너세 신설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내무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의원 말씀하신 보고 접수는 사실상 보고로써 우리는 일단 접수가 되고요. 별도로 다음에 의문이 있으시면 감사 시에 아마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활동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를 마치면 아마도 우리 시의회 활동의 총 집약이라고 할 수 있는 정기회에 대비해서 1992년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 등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매우 바쁘실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회는 소집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안에 열릴 예정인 위원회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정에 관한 연구를 더욱 열심히 하셔서 정기회에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일하는 시의회 상을 시민들에게 심어 주시도록 각자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사무국에서도 모자라는 인력이지만 개원 이래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가 차질 없고 내용 있는 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의 부시장 이하 간부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리국장 이하 간부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 함께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제6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直轄市〉
市 長
副 市 長
建 設 局 長
金英煥
郭滿燮
宋寅明
〈釜山直轄市〉
敎 育 監
管 理 局 長
㝢明洙
李泰雨

동일회기회의록

제 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1-01
2 1 대 제 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7
3 1 대 제 6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5
4 1 대 제 6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4
5 1 대 제 6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6 1 대 제 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0-18
7 1 대 제 6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7
8 1 대 제 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5
9 1 대 제 6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4
10 1 대 제 6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3
11 1 대 제 6 회 제 2 차 본회의 1991-10-19
12 1 대 제 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10-19
13 1 대 제 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4
14 1 대 제 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0-13
15 1 대 제 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2
16 1 대 제 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17 1 대 제 6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2
18 1 대 제 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0-12
19 1 대 제 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0-14
20 1 대 제 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1
21 1 대 제 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0-11
22 1 대 제 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1
23 1 대 제 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1
24 1 대 제 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0-11
25 1 대 제 6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0-10
26 1 대 제 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