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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10월 10일 (목) 14시
의사일정
  • 1. 제6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1991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3. 1991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부의안건
(14시 05분 개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9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실시된 의정업무 연찬을 위한 세미나는 매우 유익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오는 12월에 개최될 정기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인 92년도 예산심의와 시정감사를 함에 있어 하나의 지침이 될 것으로 아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승인하게 되고 시의 일반 업무와 관련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세미나는 이번 임시회의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되기를 의원 여러분과 함께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10월 4일자로 내무위원회에 6건, 재무산업위원회에 2건, 교통도시 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10월 2일 부산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위원회의 심사를 요하는 교육위원회의 운영관련 조례 2건을 10월 4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2일 이인준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안이 발의되어 10월 4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2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0월 9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지방채 발행안이 추가 제출되어 10월 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앞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윤식의원, 김경섭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시의회의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 TOP
3. 1991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교육감) TOP
(14時 11分)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과 교육청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시가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정여건과 우리의 각오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8월에 글래디스 태풍 내습으로 인한 재해발생은 이재민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충격과 아픔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이하 산하 공무원 일동은 하루속히 이재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한편 수해의 완벽한 복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도 이제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시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 짓는 한편 내년도 시정운영 계획과 추진할 사업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시정의 알찬 결산과 충실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충고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이번에 제안한 제2회 추가예산안의 원만한 심의 확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지원된 재해복구보조금과 교부세 그리고 금년도 시정 시세의 징수예상액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당면 긴급 투자사업비 그리고 인건비 등 조직운영 필수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지방세 649억, 세 외 수입 감소분 245억원 등 추가 세입액 636억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전용한 57억 그리고 재해복구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채무부담행위액 43억원 등 총 736억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인건비와 조직운영비 부족분 등의 필수경비 185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가용 재원 551억원을 투자사업을 배분하였습니다.
재원 배분은 첫 째, 수영2호교 가설공사 등 91년도 계획사업 총 15건의 마무리를 위해서 58억원을 우선 배분하였고 둘 째,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비 107억원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역점 추진 중인 계속사업에 244억원을 배분하였으며 셋 째, 긴급한 당면 투자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신규사업 총 14건에 93억원을 투자하였고 마지막으로 재해복구사업에 국고보조금 90억을 포함하여 총 156억원을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 등 택지조성관련 회계에서 지방채 1,469억원, 선수금 5,413억원을 세입 계산하여 택지보상금으로 세출 편성하였고 기타회계는 기본 경비와 91년 사업비 부족분을 계산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자치구를 제외한 시 재정 규모는 총 1조 9,706억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7,951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718억원, 특별회계가 1조 988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의, 확정하시겠습니다마는 재해복구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고 금년 사업계획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시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태풍 글래디스가 우리 부산지역을 강타하였을 때 의원 여러분께서는 바쁜 일정을 무릅쓰고 교육시설 피해현장을 시찰하시고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루 빨리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91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전반적인 재정현황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의 세출예산의 구조적 특징은 교직원의 인건비가 70%를 차지하고 학교운영비 16%, 시설비 12%, 경상비 및 기타 3%로써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빈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한도 내에서 이 분야에 투자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의 83%를 국가와 시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저희들로서 전혀 재정운영에 융통성을 기할 수 없음을 실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을 다짐해 마지않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한 관점을 가지고 국가의 시 전입금 기타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92학년도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의 마감 등에 우선 투입하고 나머지 재원으로 각급 학교 재해 예방시설과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다음과 같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국고 383억 1,500만원, 자체수입 21억 7,500만원, 이에 부산직할시로부터 전입 받은 담배소비세 차입과 91학년도 상반기 수업료 및 인상분에 대한 지원 분을 조정하여 384억 700만원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교육행정비 7억 5,200만원, 교육사업비 9억 5,000만원, 학교운영비 26억 600만원, 사학지원비 29억 5,900만원, 시설비 291억 1,8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2억 3,000만원, 예비비 기타가 17억 9,200만원으로서 총 384억 7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91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예산 15억 4,900만원 대비 8.3% 늘어난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4,999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우리 시의 교육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명수교육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환 시장 그리고 우명수교육감 두 분에게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원 구성 이후 처음 갖는 추가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원들이 깊이 알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를 맡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부터 시작될 상임위원회 활동에 성의 있는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교육감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바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退 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4時 2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박정길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정길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와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는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 교육청 소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길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28分)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박정길의원의 제안설명에 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세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두 분씩 총 11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선임은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한 위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주석의원, 박대석의원, 정현옥의원, 배상도의원, 구대언의원, 조길우의원, 조만두의원, 권태망의원, 박정진의원, 이희웅의원, 이영규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해 주십니까
(“예.” 하는 議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이송될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고 능률적으로 심사하여 우리 의회의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려서 받으신 예결특별위원회 명단 중에서 위원회의 형편과 개인사정으로 다소 변경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30分)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는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가 결정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장과 부산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에 걸쳐 종합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敎 育 監
金英煥
㝢明洙

동일회기회의록

제 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1-01
2 1 대 제 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7
3 1 대 제 6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5
4 1 대 제 6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4
5 1 대 제 6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6 1 대 제 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0-18
7 1 대 제 6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7
8 1 대 제 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5
9 1 대 제 6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4
10 1 대 제 6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3
11 1 대 제 6 회 제 2 차 본회의 1991-10-19
12 1 대 제 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10-19
13 1 대 제 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4
14 1 대 제 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0-13
15 1 대 제 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2
16 1 대 제 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17 1 대 제 6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2
18 1 대 제 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0-12
19 1 대 제 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0-14
20 1 대 제 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1
21 1 대 제 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0-11
22 1 대 제 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1
23 1 대 제 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1
24 1 대 제 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0-11
25 1 대 제 6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0-10
26 1 대 제 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