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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항만위원회

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통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1차 교통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광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째 계속되는 찜통 같은 더위와 열대야 현상으로 인하여 짜증스런 나날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번 지하철파업시에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기도 하였습니다만 빠른 시간에 수습이 되어 정상운영케 됨으로써 그나마도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라도, 아니 단 몇 시간만이라도 시민을 볼모로 해서 지하철의 운행을 중지하거나, 파행운행을 자행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하철공단의 노사양측 뿐만 아니라, 시측에서도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시는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번에 심사를 유보하였던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게 될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후, 그 동안의 세입증수가능 예상액과 선수금을 주재원으로 해서 도시행정의 기본수요 등의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효과와 우선순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셔서 시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19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교통관광국 TOP
(10時 03分)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항만위원회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하기 전에 날씨가 매우 덥고 또 에어컨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례상으로는 정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의를 벗고 회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그러면 상의를 벗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같이 벗고 합시다.
우리 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은 교통관광국, 수산관리관실 및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으로 구분하여 심사한 후에 일괄해서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관광국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교통관광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부산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로 지난 6월 23일 지하철1호선 4단계 구간인 서대신동에서 신평간 6.41㎞가 완전 개통됨에 따라 앞으로 서구와 사하구 주민의 교통편이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하철2호선 건설공사도 97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3호선도 금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여 조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만배후도로의 건설과 시내주요 간선도로의 건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교통망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녹색교통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함으로서 교통수요 관리를 통한 도시교통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교통관광국소관 9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交通觀光局199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交通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상원 교통관광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주섭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관광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는 1페이지에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2페이지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3페이지 계속비 조서, 4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조서, 명시이월비 조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 교통관광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도시계획세 10%의 93년도 정산분 2억 2,000만원과 항만배후도로건설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지역개발세 추가징수분 6억원, 관광분야 4,700만원과 차량등록사업소운영비 2,7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된 반면, 당초 예산의 항만배후도로건설 특별회계 사업비 지원금중에서 10억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억 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있어서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부임의 증액 380만원은 기본경상비이고, 건설기계 면허증 제작비 890만원 등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비용이며, 차량등록업무의 현장민원실 운영비와 자동경보시스템설치비는 사업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750만원이 증액계상된 관광분야는 그 동안 부산시 주관으로 추진하여 왔던 국제교환관광전을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도록 전환하기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 소요경비 일부를 증액시켰는데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연초부터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관광안내판제작 및 보수는 사업추진에 있어 시기가 늦은 감이 있을 뿐 아니라, 매년 관광안내판의 교체 및 보수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바 근본적인 관리개선책을 연구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93년도 최종예산에도 4,800만원이 계상되었고 94년도 당초 예산에도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매년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전체적으로 38억 1,600만원이 증액계상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24억 900만원과 체납되었던 재향군인회 노상주차장위탁관리수탁자부담금 11억 8,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069만원 등이 주 세입 재원입니다.
재향군인회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수탁자부담금 11억 8,300만원은 91년도 이전부터 체납되어 현재까지 이월된 것으로써, 특별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세입재원과 예비비를 활용해서, 주차장 운영에 3억 6,400만원, 주차장건설 4개소 36억 4,000만원, TSM사업 4개 분야 7억 1,900만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차장건설은 신규사업인 수안동 주차빌딩 건립 16억 2,500만원과 계속중인 초량동 주차빌딩 2억 4,100만원, 부산대학역 남측 복개주차장 10억 400만원, 온천장역 복개주차장 7억 7,000만원 등 3개소에 20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건설은 일반적으로 설계용역비와 시설비를 당해 년도 예산으로 동시에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사업집행함으로써 당해연도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장기간 소요될 뿐 아니라, 주차장건립비가 부족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다소 있으므로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는 금년도 예산으로 건립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방법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또한 주차장건립에 따른 연간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주차장건설에 있어 용역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요 주차장건설의 면당 소요예산을 비교해 보면 초량동 주차빌딩 건립은 한 면에 1,896만원이 소요되고 수안동주차빌딩건립의 경우에는 2,425만원 부산대역 복개 주차장의 경우에는 3,074만원 온천장역 주차장 확장에는 3,690만원이 1개면당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 4,100만원이 증액계상된 초량동주차빌딩의 경우 92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한 시설비 14억원과 시설부대비 1억 1,200만원은 93연으로 명시이월되었고, 다시 94년도로 사고이월시켰으며, 93년도 제1회 추경에서 확보된 보상금 9억원도 94년도로 이월시키는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보면 차선증설 4억 5,000만원, 과속방지안전시설설치 3,400만원, 보차도경계분리석 설치비 2,2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차선증설은 수영로 지하철공사 착공전에 조속히 추진됨이 바람직하겠으며, 긴급소통대책비 증액 2억 1,500만원은 가변차선제 및 버스전용 차선제 실시 등에 긴급소요되는 예산이나 사업장 지정 없이 포괄 위임되는 예산이므로 사전 철저한 계획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된 도로정비예산 1억 8,800만원을 토지매입비와 측량수수료 및 기타부대비로 예산과목을 변경조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기정 예산 1,264억 2,000만원의 10.5%에 해당하는 132억 9,8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71억 6,800만원은 효율적인 재원활용 측면에서 볼 때 당초 예산 편성시부 터 충분히 검토하여 유효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일반회계전입금 중 10억원 감액은 전체예산 조정과정에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가능한한 도로건설에 적극적인 재원활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증액된 세입재원 132억 9,800만원으로 감천항 배후도로 건설 등 5개사업에 각각 증액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재정투융자로 시행되는 감천항 배후도로 건설 100억원은 1단계까지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78억 1,800만원이 투자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서도 100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사는 금회 추경부터 본 특별회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배후 수영도로건설에 있어서는 9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공사비 190억원과 이번 추경에 계상된 설계 및 감리비 22억 1,300만원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보상비도 당초 예산 9억 7,000만원과 금회 추경 10억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낙동대로건설의 비닐하우스 등 보상금과 기타 부대비 5,700만원과 증액계상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되었음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그 외 제 3도시고속도로 건설에 있어 당초 예산에 계상된 공사비 207억원에 따른 감리비 8억원과 동서고가로 접속도로건설의 마무리 공사비 7억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주섭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진행은 종전과 같이 우리 위원회 회의 방식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을 해 주십시오.
김홍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지난번 지하철파동 때 많은 시민들의 엄청난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사분규의 노조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것은 400만 시민들 전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빨리 해결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 교통관광국장께서는 그 결과의 사전 보고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관련주동자들을 정부에서 대통령 지시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소리를 내서 엄벌에 처하고 얼마나 형사책임을 묻고 있는지 이러한 것이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좀 아쉬운 것이다.
역시 시위원이라는 것이 시민의 대표인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여 어떤 시민이 물었을 경우에 답변도 해야 되겠고, 설명도 해야 되겠고, 때로는 시장의 방파역도 해야 되겠고,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이런 회의가 있을 때는 질의도 하고 따져야 되겠는데 이러한 결과가 너무 없다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결과밖에 더 되겠느냐 이러한 것을 국장이하 전직원들 그리고 우리가 신중히 검토하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먼저 지적을 하나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현재의 노조관계를 사법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운전면허 예산상에 보면 특수면허는 890만원, 면허증교부등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전에는 자동차운전전허가 부산시소관에서 경찰청으로 위임을 해 가지고 모든 예산을 시가 줬다 아닙니까 그런데 94년도부터는 중앙경찰청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면허하는데는 예산을 안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경찰청이고 신문지상에 운전면허부정이라 해 가지고 대서특필로 보도를 한 일이 있는 데 이러한 것조차도 교통관광국장이 알고 상임위원회에 공식보고가 안되면 사전에 이러한 경찰청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사법처리가 되고 얼마나 해결이 되고 앞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도라도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야 시위원들이 들었다고 누가 물어도 우리 부산시가 경찰에 항의도 하고 충고도 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올려야 되겠는데 완전 허수아비 같은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비애를 느낄 수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라도 정식보고가 안되면 공개석상이나 이런 좌석에서라도 어느 정도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지상에, 언론에 맨날 떠들고 야단쳐 봐도 이것 이때까지 보고도 듣지 못하고 누가 물으면 답변도 못하고 이게 뭘하는 의회냐, 상임위원회 전부 보이콧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상에 보면 보통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말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10년 이상 예산을 다뤄봤는데 1차 추경에 예비비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1차 추경예산을 다뤄 놓고 1차 추경에 들어와서 삭멸의 내용이 들어 왔다고 하면 이 예산편성을, 아무리 예산이겠지만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할 때는 기 지났다 지금 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그래도 위원들이 감시감독권이 있고 지적을 할 사항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않느냐 그런 점을 하나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는 운영위원장으로 계신 배상도위원께서도 꼭 참고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승인을 줬으면 감독도 하고 결과보고도 받고 결산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예산을 봐도 중앙예산집행부를 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교통예산에 말이죠. 다리를 놓는다. 항만배후도로를 한다. 무엇을 한다. 이 예산자체를 예산만 올려 놔놓고 마냥 허수아비에요. 이것은 조례 재정을 하기 전에 시장님께 교통관광국장이 엄연히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은 건설국소관에다 당연히 줄 것은 주고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가만 보면 교통 같은 데를 보면 도로사업소 빵구 난 이런 것이라도 직접 보고 감독도 한다든지 이러한 예산의 근본지침을 다시 설정을 하고 고칠 필요성이 절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국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도 잘못되었다든지 시정할 것이 있으면 95년도부터도 의회가 3년이 지나서 벌써 시의원들도 예산을 볼 줄 알고 다를 줄 알고 어느 정도공부도 했는데 이러한
예산을 내놓고 행정감사를 합니까. 감독을 합니까. 결산이 있습니까. 이 뭘하는 거냐 말입니까. 이러한 예산지침을 고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고, 또 한가지는 경찰청 교통과의 예산서를 보면 페인트를 하니 뭘 하니 하는 것이 있는데 많은 부분이 경찰청 예산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요. 잘 모르는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잘 모른다고 하면 직원들하고 저하고 앉아서 예산을 지적을 하자. 지금은 의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산서 하나하나를 올릴 적에 이제는 정말 위원들도 상당히 아는 게 많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해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왔다갔다하는데 분명히 밝혀 줘야 될 때가 왔다. 지금 시의 나이가 3살 되었고 다음부터 들어오는 위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위원 2기를 하는 사람은 실무자의 자리에 앉아도 될 정도로 직접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식의 보유가 되었는데 만일에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본위원이 조사위원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감사지적을 하면 예산편성을 한 계획관부터 예산담당관이나 실무자부터도 문책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자체가 개선이 되고 하나하나 밝혀져 나가야 발전이 있고 도움이 되는 것이지 맨날 위에 사람이 시키면 그냥 따라서 하고 우리 의회에서 무슨 말을 하면 한쪽으로 듣고 흘려 버리고 엉뚱하게 답변하니까 시라는 것이 발전이 없고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서 소위 의회라는 기능이 상실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항간에 의회가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의 얘기이지만 이래서는 안되겠다 의회를 완전히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위원들의 70~80%의 주관인데 만일에 우리 부산시에서 연말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할 때는 많은 직원들이 따지고 문제가 나오고 사회 무리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할 때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장께서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당연히 시장께 보고를 해서 이러한 것이 앞으로 정리가 되고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서 ,제가 느낀 소감을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물론 쓸데 쓰겠지만 중복된 예산 많아요. 이런 문제가 있죠, 당장 94년도 예산에 놔놓고 추경에 예비비 사용도 예비비는 긴급 필요할 적에 연말에 가서 다른 과목을 시장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 예산서가 나도 국가 예산의 3조 몇천억원을 10년, 20년 봐봤지만 엄격히 따지고 들어가서 감사를 하면 이런 문제가 실무자라든지 담당자들에게 소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다른 위원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은 어디 갔습니까
외국에 갔습니다.
언제 들어옵니까
이번 토요일날에 귀국합니다.
예, 그럼 우리 김홍윤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적하고 개선에 대한 대안을 내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말이죠.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질의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두서너 가지 짤라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예산은 교통소통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되고 또 사실상 교통소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가지 지적을 하면 현재 6차선도로에 가변차선제를 실시하는데 그렇게 할 적에 보면 실시한 한 쪽은 4차선이고, 그 다음에 한쪽은 2차선이 됩니다.
버스정류소가 2차선에 들어가 있어요. 버스정류소가 있으니까 1차선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서 있지 않아요. 실제 현장에 나가 보세요. 나가보면 버스가 지나가요. 이 6차선에서 4차선으로 가변차선제를 해가지고 통과시켰으니까 2차선이 남았는데 2차선에서 거기에 버스정류소가 있으니까 1차선을 버스정류소로 서버려요, 거기에 따라오는 차가 전부 1차선밖에 안 남으니까 차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소통이 안돼요. 여기에 대한 시 당국에서 아는데 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다녀 보면 인도가 넓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사람이 인도에 많이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인도를 반쯤해 가지고 버스가 정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가변차선제를 해야지, 그냥 가변차선제만 하면된다는 이런 식이에요. 무슨 소통이 돼요. 소통에는 조금도 관심을 안 가지고 가변차선제 했다 이런 효과만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변차선제를 하려면 버스정류소를 옮길 수 없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인도를 좀 들어가서 돈을 들여 가지고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방법부터 만들어 놓고 가변차선제를 해야지 그래야만 최소한 가변차선제를 하더라도 2차선은 통과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차가 소통이 되죠. 또 하나 지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도로에다 돌을 가지고 인도와 차도를 구별하고 있어요.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도와 차도를 구별해서 해 놓으면 물론 차는 차도로 지나다니고 사람은 인도로 걸어다니면 안전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면도로에 가보면 사람이 인도에 많이 걸어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다 돌을 까는 것은 아주 부당해요. 왜 지금은 차가 많아 가지고 차소통이 돼야 되는데 돌을 안 깔고 그냥 노란선만 그어 놨으면 차가 지나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차가 소통이 됩니다. 돌로 막아 놓으니 차가 소통이 안돼요. 이 소통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차량을 중심으로 해야지 차량소통이 잘 되어 가지고 원활하게 되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길가에 없습니다. 없다하면 어폐가 있지만 조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돌은 깔지 말고 차선을 그어 가지고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차도 소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대티고개 하고 있던데요. 돌로 막아 놓으니까 차가 한 차선으로 밖에 진행이 안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한 대가 정지를 하면 뒤따라오던 차도 진행을 못하고 정지를 해야 되니까 소통이 안 돼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려 가지고 “예산이 있으니까 돌을 깔아 가지고 차도하고 인도하고 분리해라
그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 한번 물어 봅시다. 차량넘버가 전부 입력되어 나오죠. 순서대로 나오죠
예.
만약에 정전이 되어서 가동이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전이 되어 가지고 순서대로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중에 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변차선제를 시행할 때는 교통소통 방지차원에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가변차선제, 버스전용차선제를 지금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 가변차선제를 실시하되 방금 김영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만일 6차선 중에 2차선과 4차선이 구분될 때 2차선을 버스가 점령한다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고 도로에 가변차선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리어 교통체증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변차선제를 실시할 때 사전에 인도를 축소해 가지고 버스대를 설치를 해서 버스가 정차함으로 인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를 하면서 가변차선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정로타리에서 서면까지, 앞으로 시행할 서면에서 범내골로타리까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간에 그와 같은 버스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냐 하는 것은 확실히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변차선제를 실시를 할 때는 그와 같은 점을 충분히 사전 조사를 완벽하게 행한 연후에 가변차선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차도 구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보차도 공사를 시행할 때부터 시민의 논란이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보차도구분이라는 것은 소위 교통질서를 좀 더 확립을 하는 그런 차원 또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 불법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은 예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행자의 교통수요가 많은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보차도 공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차도공사는 거의 끝이 났고 지금 자치구 단위로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도 보차도 구분이 되지 않은 국민학교 주변, 어린이들의 등․하교시에 차량교통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시행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주변에 보차도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그 외 보행자가 아주 밀도가 많은 지역에는 보행자의 안전우선을 위해서 그와 같은 부분을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차도구분이 됨으로 인해 실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좁아졌다. 거기에 차가 한대 정차를 했을 때 나머지 뒤따라오는 차의 소통에 많은 지장을 준다.
역시 차량소통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장을 준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차량이 질서있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도시설이 되고 다음에 보행자에게 안전한 통행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 그리고 각종 교통수단이나 우리 시민에게 교통질서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차도공사는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점은 충분히 참작을 해서 앞으로 보차도 공사 시행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전시에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김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전시 차량등록 번호부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규나 전출자에 대한 차량등록번호 부여하는 방법은 92년 이후에 전산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200개라는 풀 숫자를 가지고 접수되는 대로 전산에 의해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2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200개라는 번호속에서 임의추출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어느 숫자가 나올지 예측을 못하는 이런 전산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전이 되었을 때 전산기기가 스톱되면 번호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것 말씀이신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정전전원공급장치라 해 가지고 일종의 밧데리 형식입니다. UPS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계를 한대 갖고 있습니다. 정전이 되었더라도 최소한 1시간은 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운영에 지장이 없고 만약에 정전이 되어 가지고 번호부여를 수동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부여하는 일은 없습니다마는 어떠한 특수한 경우에 하루나 이틀정도 전기공급이 안 된다면 자동적으로 접수해 가지고 수작업으로 일련번호를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지금 인도와 차도 심각합니다. 먼저번에도 말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 차가 일렬로 정지해 가지고 빠져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신호는 짧죠. 옛날에 그것을 하기 전에는 정지하는 차가 옆에 비켜 세우면 차가 그대로 나갑니다. 소통이 됩니다. 한 차선 가지고 차가 서려고 하고, 지나가려고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데 물론 길만 넓으면 돌로 아니라 인도를 더 높혀가지고 해놔도 좋죠. 길가는 사람 아주 안 좋겠습니까마는 도로 좁은 데다 돌로 가지고 차선과 인도를 구분을 해 놓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데 한번 더 조사를 해 보세요.
또 하나 동아대 부속병원 올라가는데 차선 하나 뿐입니다. 돌로 박아 놓으니까 차가 옆에 가도 서질 못해요. 사람은 안 다니는데, 물론 사람이 다니는 시간도 있겠죠. 도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차선을 그어 가지고 해줘야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량과 초량산복도로 올라가는데 하고 괴정 넘어 가는데 지금 돌을 갖다 놓고 깔고 있더라구요. 돈도 많이 들 뿐 아니라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으니까 꼭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조사를 해 보시고 꼭 그게 좋다. 보차도공사를 해야 소통도 잘 되고, 인도에 다니는 시민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면 제가 한 말은 취소하죠.
또 하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말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습니다. 단단히 시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드려도 관계없습니까
예.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정책질의나 상정되지 않는 질의를 하셔도 관계없습니다마는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상정되어 있는 안건을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정책질의는 임시회의 때에 질의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재향군인회 노상주차장위탁관리 부담금이 있습니다. 91년도에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직 재향군인회에 있는 11억 8,000만원 아직 못받았죠 ,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가 소안동에 갖추고 있는 273평의 압류된 부지를 우리 교통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100면의 주차빌딩을 세울려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징수한 걸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고 징수를 합니까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91년도부터 우리가 못받고 있는 돈을 압류를 해 놨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각 자치구별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안하고 자치구에서 합니까
예, 자치구에서 합니다. 그것이 전 자치구에서 공통으로 이끄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재향군인회측과 여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맞습니까 자치구가 맞습니까
그때 시에서 무엇이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기획실장이 나오든지 국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문제를 되도록이면 빨리 해소하는 방법을 세우겠다 했는데 3년이나 지났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개인의 채권문제 같으면 이렇게 있겠느냐, 실제 못 받는 겁니다. 재향군인회라는 특수관계 때문에 못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받을 수 있는데 여태까지 미룬 것입니까
이것은 이번에 자기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재향군인회측에서 각종 법적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자기들이 전부 승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에서 이것을 매수를 하면 재향군인회측에서 매수금을 그대로 전부 주면서 우리에게 체납된 11억을 받는 그런 것으로써 쌍방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16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만 되면 그대로 재향군인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매수해서 체납금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4년도까지는 해결이 됩니까
예, 94년도내에 해결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던 재향군인회라는 특수관계 때문에 못 받고 있는데, 압류를 벌써 3년전에 해놓고 여태까지 미뤘다는 것은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94년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박위원님! 말씀중에 꼭 같은 내용이라서…. 지난번에 재향군인회가 부산시에 체납된 금액이 지금 현재 18억 아닙니까 12억입니까
자치구별로 전부 합한 것이 11억 8,300만원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 부산시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현재 건물압류를 해놓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구로 다 해 놨습니다.
각 구별로….
자치구별로 소송이 되어 있습니까,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는 감시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도로관리부서에서 점용에 대한 타 관리를 지시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구의 체납금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동구에 있을 때 처음으로 압류조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별로, 자기 소관별로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각 구에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체납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 도로법 부서주관을 교통기획과하고, 시행청하고 이러한 협의를 해서 서로가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저희들 지원을 해 주어서 이번에는 헤결을 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한 3년 되었고, 우리가 시의원 처음되었을 때 처음 보고가 나와서 건의되었는데 94년까지 다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비 17억 2,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동서고가도로가 언제쯤 완전히 개통이 되는 것인지, 이 예산을 지금 7억 2,300만원을 주면 연말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특히 지금 고가도로 문제가 일부 개통된 것이 6공 마지막 땐가 그래 가지고 아마 야간작업까지 해 가지고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주일에 2번정도 공항을 나갈 일이 있는데 공항에 나가서 앉아서 대기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전동에서 나가는 접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년도 넘게 지연이 되고 있다 예산을 안줘 돈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공사인부들이 일을 열심히 안해서 그런지 이것을 묻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곳 때문에 공항까지 체증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예산안을 보니까 7억 2,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연 개통이 언제쯤 되고 이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연말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우리가 작년에 볼 때 본 예산 심사시 동서고가도로에 관한 모든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또 추가로 올라오거든요, 이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꾸 추가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직접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7억 2,300만원의 증액이 동서고가도로분이 아니고 동서고가도로 접속도로라 해 가지고 주례 신화빌라에서 구포쪽으로 가는 산복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서고가도로 접속도로는 저희들이 계약상으로는 올해 10월 23일날 준공키로 되어 있으나 가야로의 교통체증 문제 등등으로 해서 8월말까지는 개통을 목표로 지금 공사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서고가도로 역시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지금 야간 작업까지 해 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까지 해 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전구간 개통이 됩니까
예, 전구간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동서고가도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본예산 때 다 확보가 돼있죠
이번 추경에 동서고가도로 분은 없고 본예산에서 전부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가접속도로에 들어 갈 돈이고 주례 신화빌라에서 구포쪽으로 가는 산복도로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올 8월 30일까지는 완공을 시키도록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비행장에 들어가는 지금 현재 고가도로에서 내려 가지고 낙동대교와 연결되는 그 접속도로도 전부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공사가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대로 되고 있습니까
공정대로 되고 있고 연말 개통은 틀림없이 될 것이고 특히나 시민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야간작업까지 추진해 가면서 연말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도위원입니다.
조그만 문제입니다마는 7페이지에 보면 도시교통운영비 증액, 이래가지고 1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편성 책자 자체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 추경에 100만원을 올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추진비 100만원 없으면 안 되느냐 꼭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금 교통시설확충에 의한 교통소통의 원활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교통수요 관리에 의해서 우선 시민들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겠다 해서 저희들이 소위 녹색교통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시민운동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까운 거리 걸어가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또한 같은 방향 승용차 같이 타고 가기,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주요 각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대대적인 시민운동으로 정착을 시키고 또한 이것이 지금까지 각종 시민운동이 관이 주도돼 가지고 시행하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오는 것을 감안해서 이 운동은 가능한한 우리 시민운동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운동을 시민단체 주관으로 추진본부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기획과에서 이와 같은 녹색시민운동을 전개하는데 각 시민단체, 언론기관 이와 같은 협의 또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 추진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초기 예산심의 단계에서 100만원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심의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주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하는데 명색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100만원을 추경에 올린다는 게…. 100만원만 하면 됩니까
기존에 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면 정보비 성격인 것 같고 각목명세서를 잘 찾아봐도 지금 국장님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쓴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없거든요. 없으니까 납득이 제대로 안되고 또 설사 설명을 듣고 보니까 1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지 않을려고 하다가 배위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4억 1,600만원의 기존 예산이 있는데 그 다음에 대책추진비라 하면 판공비라할까 이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1년 예산아닙니까
4억 1,600만원이 전용과목에서 쓰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200만원을 추경을 하든지 해야지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보세요. 400만 시민한테 내놓은 추경예산안 자체가 얼굴 간지러워서 어떻게 내놓느냐 말입니다.
배상도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하는 말이지만 1년 예산인데 연말에 가서 200만원을 쓰든 300만원을 쓰든 그때 가서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 100만원을 1차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이게 장난도 아니고 사실상 예산이 한심스럽고 기가 안찹니다. 이런 것은 사실 시정되어야 돼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없애 버리고 다음에 500만원을 올리든지 필요할 때 써야지 이런 것을 어째 얼굴 간지러워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실무자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예, 유념을 하시고 다음에 3차 추경관계라든지 본예산관계에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끼워 넣으면 안됩니까. 예, 김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하고 126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건설비가 4개 사업장에 36억원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건설 사업장을 선정하고 또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적으로 자치구청에 맡기고 있는데 전문적인 검토라든지 계획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수안동 주차빌딩 건립비로 신규로 16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왜 선정을 했고 또 사업승인의 효과를 누가 검토를 했으며 전문가적인 그런 검토가 되었는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이니까 바로 답변이 되도록 실무계장들은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한 가지 주지를 해주셔야 될 것은 수치니까 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라든지 이런 데에 페이지를 찾아 가지고 말씀을 해야 바로 답변이 되고 시간절약이 되니까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건립을 자치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주차장건립이라는 계획수립 단계에는 본청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와 같은 주차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수안동에 있는 부지에서는 재향군인회측에서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측의 체납금 11억 8,000만원에 대한 압류관계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서 재향군인회에서는 도저히 자기들이 체납금을 완납할 수 있는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된 토지와 건물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자치구와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수안동로타리 바로 인근입니다. 그곳에 교통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에서 교통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을 해 가지고 주차빌딩을 세운다면 그 곳에 대한 충분한 채산성이 되지 않느냐 그와 같은 동래구와 우리교통기획과의 판단 아래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부산시 전체의 체납금도 완전히 갚고 우리가 좋은 위치에서 우리의 주차빌딩을 세워서 교통문제도 해결하는 이중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주차빌딩을 건립을 하도록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적인 그런 검토가 안되고 시하고 구청하고 선정을 했는데, 왜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량동에 주차빌딩 건립 예산이 24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2년도 예산이 되었는데 93년도, 또 금년도까지 계속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아시죠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시설비조로 2억 4,000만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추가되죠
예.
너무 무계획적이다 말입니다. 현재도 이런 초량동 주차빌딩의 건뭍 이것도 옳게 잘 안되고 있는데 이 사업선정을 어떤 전문가적인 검토도 거치지 않고, 물론 수안로타리에 인접해 있으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계획성이 없다 이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초량동 주차빌딩 건립공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초량 주차빌딩은 현재 부지의 매수, 부지 보상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차원에 의한 광장부지의 해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절차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부지매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멀지 않은 시일내에 중앙재결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해보고 꼭 불응할 시는 공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실하게 되지도 않았네요. 그런데 왜 2억 4,000만원이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당초 예산 수립시는 92년도 예산입니다. 92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그 당시의 시가설계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92년, 93년 이제 3년 째 접어들기 때문에 현재 그와 같은 시설단가로써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소요 되는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빨리 시작이 되었으면 추가되는 그런 일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 확실치도 않는데 부지보상 관계로 해서 지연이 되고 또 토지중앙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의뢰해 놓고 있다는데 아직 확실히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이 마당에 왜 추경에 올렸는지 그렇게 우리 부산이 돈이 많습니까,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추경에 2억 4,000만원이나 추가를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지중앙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금명간에 중앙에서 재결이 내려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내려오면 토지확보는 된다는 말입니까
예, 본인이 꼭 수용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공탁을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이것이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24억하고 또 추가된 부분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역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거기 금액에 대한 총괄적인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부족한 것은 보충해 가지고 입찰을 보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총괄 입찰을 안하면 추가로 확보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공사는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는 준공을 보는 그런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완공이 되면 이 돈이 이번에는 필요도 없네요
이번에 되어야 같이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부산대 남천 복개주차장 건설비로 당초 예산에 29억 5,700만원에서 이번에 10억을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추가된 상세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금정구 부산대학 남천 복개주차장 이것은 9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규모가 하천복개가 125m입니다. 주차면수는 약 150면이 되겠고 여기에 소요예산은 약 4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29억 5,600만원이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10억을 추가를 하고 이번에 추경을 확보를 하고 다음에 95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당초에 이것을 할 때 소요예산 전액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1차, 2차 분리해서 예산을 투입시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설계가 잘못되어서 변경사항이 나왔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그 주차장건립설계비가 나온 것이 46억 1,000만원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94년도 본예산할 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지금 공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10억을 추가하고 부족분은 내년도에 반영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물론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공공을 위한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번 예산안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보더라도 주차장 한 면당 2,000만원에서 최고 3,500만원까지 소요됩니다. 그렇죠
예.
확인되었습니까 무조건 대답하실 게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초량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한 면당 약 1,896만원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비에 비하여 주차요금을 비교해 본다면 비교가 안 될 많은 돈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건설하는데는 아마 재향군인회의 체납금압류분에 대한 그런 일이라든지 상당히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사업장 선정이 어려우니까 구청에서 사업선정만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좀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그런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장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 많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선 솔직하게 제가 고백을 드립니다마는 주차장면수당 건설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통계를 말씀하실 때까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주차장건립과 또 거기에 대한 총 소요금액에 대한 효용가치에 대한 수지계산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주차장건물의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건립을 가장 역점적으로 좀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소위 외곽지에서 도심권으로 교통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소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주차장건립을 최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지하철의 역세권이 아닌데도 경상남도에서 진입하는 경우 고속도로의 출입구 또 울산, 양산, 해운대 우동에서 시가지로 들어오는 외곽지 주변 이와 같은데 주차장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도심지내에서의 주차수요문제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자동차대수는 늘어나고 교통시설로서 도로는 확장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도심지 내에 좋은 주차시설을 자꾸 확대를 해 가지고 도리어 도심지에 교통유발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심지내에는 앞으로 주차장의 신규시설 관계 이런 것을 그런 의미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몇년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주차시설관리 정책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안동 주차장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단순히 좋은 위치이고 또 그곳에 교통수요를 감안을 해서 수지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에 충분한 채산성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진출입관계는 현지 몇 사람의 자문을 거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주차빌딩건립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짐을 하셨으니까 덫 붙여서 잠깐 더 부탁을 드립니다. 주차장 면당 사압비 과다문제가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같은 주차장빌딩인데 초량동 주차빌딩 수안동 주차빌딩인데 초량동과 수안동하고는 면당 6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공사비가 더 들어서 그런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같은 주차빌딩을 건립하는데 면당 600만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부산대앞 복개주차장, 온천장복개주차장 이것도 같은 복개주차장인데 대략 보면 600만원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특히 온천장앞 주차장에는 면당 3,690만원, 면당 이렇게 들어 가지고 수지계산이 맞겠느냐, 문제가 있으니까, 다짐을 하시고 하셨으니까 이 문제도 한번 차이가 나는 이유라든지 땅값이 어떠하다든지 상세한 답변을 뒤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주차장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도 선진국 견학도 하고 일본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어디에 비어 있다, 만원이다, 그것을 안내표지에 불로 나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고 부산시의 전체 종합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빌딩의 건립요건하고 또 민간이 주차빌딩을 건립할 경우에 혜택같은 것을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에 보면 긴급소통 대책비로 2억 1,500만원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연말에 1억을 감액시킨바 있는데 이번에 2억 1,5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또 당초 예산의 집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고꼭 증액이 필요하다면 사업명을 정하여 정확히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소통 대책비에 대해서는 실제 교통문제라는 것이 여러가지 지역사항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와 같은 지역여건의 변화에 적용되는 긴급한 그와 같은 세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차에 본예산에 5억을 책정을 하고 그래서 5억 가지고 그 동안에 수요관리 측면에서 하던 좌회전폐지나 버스전용차선제 또 가변차선제 이런 곳에 긴급히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과 이번에 2억 1,5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좌회전폐지나 차선정비, 도로정비, 신호조정 등 우리 생활구조에 굉장히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정한 고정된 예산을 가지고 일정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각종 교통여건의 변화에 순응해서 이것을 빨리 신호체계도 고쳐야 되고 차선도 증설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돌발하기 때문에 돌발에 대비한 그와 같은 예산인 것을 유념을 하셔 가지긴 이 문제를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5억이 되어 있죠. 현재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당초 예산에 확보한 5억을 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금년도 실시한 중앙로에 가변차선제에 수반되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한 집행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계장이라도 답변해 보셔요.
금년에 교통소통 긴급대책비로 5억원을 확보를 했던 것은 지난해에 3단계 용역결과 가장 시급한 곳을 우선 시행하기 위해서 확보해 두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생각했던, 구상했던 사업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중앙로에 버스노선이 집중되어 있고 우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변차선제와 병행해서 버스전용차선을 최대한 하자,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경찰청에서 세부설계를 해 가지고 일부 발주단계에 있고 2단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1,500만원을 사실상 긴급하게 생활 급변사항이 있을 경우에 당초 5억 확보해 놓은 것을 그 쪽에 투자를 해 버리고 나면 다른데 추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2억 1,500만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금정경찰서 앞에서 온천장의 동부시외터미널까지도 가변차선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곳에 쓰든지 아니면 그외 긴급하게 필요하면 검토해 가지고 쓰려고 미리 확보해 두어야 되겠다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리면 본예산 5억이 이 두군데로 해서 다 소요되었습니까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면 얼마 정도 남아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가변차선제 1km를 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변차선제는 2억 1,500만원 확보한 것까지 5억에 포함시켜 가지고 중앙로에 가변차선제하고 버스전용차선제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다른 생활불편 민원이 생기는데 처리조치할 그런 구상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금정구청 앞에서 동부시외터미널까지 확정된 사업은 아니죠
예.
일종의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
포괄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기분나는대로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통관광국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사업명을 정해 가지고 기기에 쓸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운영계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변차선이나 버스노선이나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전체 부산시가 합니까, 정확하게 알아야지 국장님 어디 합니까 국장님 인사이동 때문에 왔다갔다하니까 실무자들 보다 잘 모르더라고요. 답변해 보세요. 경찰청에서 하나도 손대는 것 없어요. 총 경찰청 예산이 말이죠, 80억이 넘어요. 그런데 교통안전 대책이라든지 가변차선 등 모든 예산이 되어 있다고 5억하고 2억, 7억 가지고 전체 가변차선제하고 버스노선하고 부산시가 전부 다 전담해서 100%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지금 설치된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경찰에서 안하고 전부 시에서 다하는지 그것부터 물어 봅시다.
사업을 선정을 할 때 협의는 하지만 가변차선을 할 때 차선 긋는 것은 경찰 예산으로 씁니다. 그러나 가변차선제를 할 때 보도를 축소를 한다든지 지하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자치구에 재배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실제 이중으로 돈 쓰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선정과정에서는 경찰청, 자치구청, 교통관계부서에서 그 사업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사전 의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이중으로 집행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부산시가 다하고 경제청에서 하나도 안 하네요.
왜냐하면 다음 예산에서는 경찰청에서 하나도 안 하는데 교통관광국에서 다 하는데 왜 경찰에서 예산을 가지고 가느냐 그것을 추궁을 할 것이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경찰청에서 집행하느냐 사업은 따로 있고 가변차선제 할 때 그 돈만 가지고 집행합니다.
추경예산 조금 올라 온 것 가지고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적당하게 쓰고 우리 공무원들의 급료인상을 위해서 국영기업체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시민 전체의 의견인데 이 긴급소통 대책비 추가라는 것이 불성실하다고요. 이런 예산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린 이것은 본위원이 볼 적에 손비에 접하고 있는 왔다갔다 할 수 있는 항목밖에 더 되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쓰이는가 안 쓰이는가, 본위원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져서 물어 보려고요. 그래서 이러한 혈세가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크게 도움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 술값이나 떡값으로 쓰려고 할 때에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5억의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6개월도 안 되서 40% 올라 왔다. 2억 1.500만원인가 이런 예산을 올리는데 내역이 긴급소통 대책비추가분 이래 가지고 올려놓으니까 무엇이 내역이 있으며 경찰청과 이러한 예산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 다음에 연말에 가서 더 필요하면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5억 더 쓰더라도 이런 예산은 지금 추경해서 절대 필요치 않다 얼마나 필요하고 시민이 갈망하는 사항이 엄청나게 많은데 긴급대책 소통비가 지금 5억이나 있는데 갑자기 2억이 왜 필요하느냐 나는 전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제일 처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찰청 예산과의 중복여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우리 예산과 경찰청예산과 중복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확인을 해서 이중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시에서 사업으로 나오는 예산은 우리시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단, 경찰서소관으로 넘어가는 것은 신호등이전 등 변경관계 이 예산만 경찰청에 주어서 경찰청에서 조정을 하고 나머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인도축소 버스차선 하나 더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자치구에 돈을 줘 가지고 긴급하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긴급소통 대책비라 해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이 또 포괄사업비처럼 두어서 되겠느냐. 또 교통문제라는 것이 당초에 예견될 수 있는 그런 사업같으면 당초예산에서 확보해야 되고 앞으로 철저하게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주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통사정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긴급하게 순응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예산을 사전에 집행해서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 그 때 추진하려고 그러면 벌써 다 지나간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와 같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교통상황이 변화가 있을 때 거기에 긴급하게 순응을 해서 교통소통을 가져 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일반 자치구나 저런데서 포괄사업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이 문제는 꼭 좀 확보가 되어 우리가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사무관님 들었죠. 긴급대책이라도 예비비 예산입니다. 필요할 때 쓰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 그런 것 아닙니까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두겠다. 그런 뜻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런 뜻 같으면 우리 전체 위원들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김홍윤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당초 2억이 올라와 가지고 1억이 삭감되고 또 2억 1,5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1억 삭감될 때 그러면 아주 중요하고 가변차선제라든지, 버스전용차선제라든지, 교통소통을 위해서 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라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1억이 삭감이 안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을 주면 일을 하고 예산을 안주면 일을 안 하겠다는 이런 생각밖에 안 되는데 충분한 이해가 된다면 예산 1억 삭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 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왜 예산삭감해도 그만이다라는 이런 식의 행정을 하느냐 좀 유감스럽고요. 또 앞으로 포괄사업비는 넣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지 왜 안됩니까 조금전에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늦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의 문제는 손바닥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교통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그 앞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포괄사업비보다 사업명을 명시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에 대한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에 보면 이번 추경에 관광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 약 10%정도인 4,700여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업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관광안내판설치나 도시배치도 등은 적어도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빨리 발주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올해 반이나 다간 지금에 와서 설치비 해 가지고 2개소에 160만원 보수비 2개소에 1,000만원등 1,6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한국방문의 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말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올해가 한국방문의 해라고 한다면 작년 하반기중에 관광안내판도 다수 설치를 하고 기존 안내판도 보수를 완료해야 되는데 이제와서 기존 안내판보수나 설치를 그곳에 하겠다 하는데 늦은 감이 있고 잘 못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수용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올려 가지고 총 시내 52개소에 해수욕장주변 4개소, 공공장소에 12개소, 명소에 9개소 등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3,000만원을 가지고 신설 4개소, 정비 8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이 부족해서 신설 2개소 이것은 러시아인 방문단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텍사스촌 등에 신설을 2개소하고 또 정비를 6개소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25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3,000만원 가지고 정비 신설한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소한 2개소는 신설을 해야 되고 2개소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요예산 1,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2개소 보수하는 것이 언제 제작된 것입니까
90년 이전에 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설하는 데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800만원입니다.
보수하는 데는 500만원인데, 신규 제작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300만원 차이밖에 안나는데요
그 간판이 상당히 예술성도 있고 아무데서나 제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관광안내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보수비가 500만원이나 듭니까
스텐으로 되어 있는데 재료비보다도 간판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예술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격이 비쌉니다.
부산에서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 되는데 입찰을 봐서 합니다.
공개입찰합니까, 공개입찰된 내용을 서류로 보여 주시고,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게 골격이 그러니까 재료값이 비쌀텐데 오히려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재료는 스테인레스인데 그것을 설치하는데 300만원정도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도면 그리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답변할 때 입찰된 그것을 볼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부산시가 주관이 되고 부시장이 단장이 되이서 추진되어 온 국제관광전이 민간위탁으로 결정된 모양입니다. 민간으로 위탁된 것은 바람직한 그런 현상으로 봅니다마는 지원금만 주고 너무 자율에만 맡기면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적절한 조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면서 관광안내판과 관광전 민간위탁, 관광안내전시회도 미리 계획해서 관광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 한국방문객에게 기본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금년에 준비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또 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설이나 볼거리라든지 이제 전혀 안 되어 있고 말로만 한다고 해서 부산 방문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또 간판만 수리하고 고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관광백서를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면 국장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방문의 해로 정했는데 부산의 경우 방문한 숫자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한국방문의 해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 외국인 방문자수의 증가, 부산시의 추진시책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상관광풍물 조성을 지난 6연간 6.3% 감소 추세였으나 금년 1월부터 5월쯤에는 27만 4,000명이 방문하여 전년 동기대비 8.3%의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의 추진시책으로서는 우리가 관광객이 제일 많은 곳이 일본이며 대일 연중 노비자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일본인 방문이 증가되고 있고 또 외국인 방문에 대해 호텔요금 등을 할인을 해 주는 등 특별 우대한 것이 코리아 보너스라고 합니다마는 부산시내 15개 업체가 코리아 보너스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의 민족전통이나 문화행사 등 주요행사 9건을 선정해 가지고 국내에 집중적으로 홍보팜플렛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외에도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지도관광가이드북을 제작해서 해외주요도시에 저희들이 보낸 바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방문의 해를 기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성과자체를 수치적으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외국방문객이 작년도 6.3% 감소된 데 비해서 금년도에는 전년 동기대비 약 8.3% 증가한다는 추세가 우리의 적극적인 관광홍보 전략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의 기여도를 말씀을 하시네요, 시의 기여도는 거기서 한 몇% 정도입니까
실제 우리 시에서 각종 시책추진하는 것이 관광협회를 통해 가지고 민간 자율적인 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선에 우리 시의 기여도가 있다 하는 것을 상당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가 주축이 되고 관광협회가 주축이 되어서 이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앞으로 관광분야에 대해서 아직 백지 상태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관광계획을 수립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중․일 교환관광전추진의 민간위탁이 체감해서 2,828만원을 해결을 하고 또 같은 항목인데 4,148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당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주관하는 것 보다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이 옳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집행하면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것을 민간단체의 보조금으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협회에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으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감액이 2,828만원이 되었는데 4,948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준다면 금액이 맞아야 될 건데….
일본․중국 방문 관광설명회 예산이 4,148만원인데 이것을 그대로 삭감하고 그대로 주는 겁니다. 거기에 더 주는 게 없습니다.
1,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300만원 삭감해 버리고 1,000만원을 일본에 빼내가지고 그대로 해 가지고 한푼도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결정을 해 가지고 주관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관광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예.
박정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박정길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님! 교통관광국장이면 관광에 대한 책임자죠. 사실 부산에 외국에서 배로 들어오는 분들이 바로 부산에 와 가지고 버스로 경주를 둘러서 그날 바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 부산에는 외화가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관광국장님께서 다른 곳에서 오면 우리 관광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보고를 받고 한 일이 있습니까
예, 부산시 종합관광개발계획의 용역을 91년도 용역을 줘가지고 92년도말에 납품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용역의 결과는 중앙에서 광역권관광개발을 위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줘서 그것을 납품을 받았고 그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부산시에서 6개 거점 관광지개발이 사업을 확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부산에서 관광에 대한 총 책임자는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왜 그러냐 하면 부산을 홍보하는 우리 부산시의 관광자원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것을 누구라도 책임을 지고 또 국장님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다음에 다시 와서 그것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부산의 관광홍보책자를 부탁을 해서 11권 받았어요. 보니까 일어, 영어가 있는데 제가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누가 요구를 해서 보내면서 저도 처음 봤어요, 쭉 한번 보니까 그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홍보책자가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과연 그 책자를 보고 일본에서나 외국에서 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부산이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서울에는 보니까 600년 정도라 해 가지고 대단히 활동을 하고 있던데 우리 부산에는 사실 아무 것도 없거든요. 국장님께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부산의 관광자원을 위해서 활동을 꼭 좀 해 주셔야 되겠다. 호남지방에 제가 한번씩 가 볼 일이 있는데 가보면 부산보다 문화면에서나 아주 잘하고 있어요. 문화회관도 광주에 가보면 굉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는 너무 불모지입니다. 국장님 관광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른 계수에 나오는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청래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차량등록업무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고 싶은데 차량등록업무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이용하는 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조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죠.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업무의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하는 실적은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 현장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고 태화쇼핑에 부산시 이동민원실이라거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자로 했는데 거기에서 차량등록등․초본을 발급을 해 주도록 본청의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한 사람 나가서 컴퓨터 기계를 다루고 있는데 매일 40건 내지 60건 총 누계로 840건 발급이 되었습니다.
어느 특정 백화점의 선전에 이용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화점이 아니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한 곳을 더 선택해서 차량등록업무를 현장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루는 가장 많은 것이 등록업무하고 이전업무인데 단순한 것이 등․초본 발급입니다.
이것을 한 곳에 더 설치를 하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력과 장비만 있으면 되기는 됩니다. 주전산에 연결되면 되는데 본청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그외에 여러가지를 호적등본, 주민등록 합동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별도로 한대를 더 설치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세무직원은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세금이 등록세가 시세고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등 합해서 일년에 한 600억 정도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무계라 하는 계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세무직입니다. 세무직이 6명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추가로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61페이지에 앞에서도 두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한국방문의 해 홍보행사 팜플렛 제작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도안이 되어 있습니까.
이 팜플렛은 어느 재벌회사 흥보용보다 못합니다. 아주 빈약합니다. 400만의 시민이 봐야 할 안내책자가 홍보용이 과연 이렇게 빈약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이 400만원, 몇 백만원 이게 뭡니까, 그리고 관광홍보대 디자인을 5군데 제작을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외국인의 방문이 많은 의회의 의장실하고 우리 교통항만위원회실하고 그 다음에 시청의 시장실, 부의장실, 교통관광국장실 5군데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홍보용팜플렛이나, 부산시를 관광할 수 있는 안내책자를 교통항만위원회에 위원들에게라도 한 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통항만위원이지만 이런 안내책자는 오늘 처음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체에서 책자 발간된 것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목명세서 263페이지에 한․일교환일본관광전추진과 중국관광설명회를 갖는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한일자매도시간 시모노세키와는 8회에 걸쳐서 후꾸오카와는 5회에 걸쳐서 쌍방 방문을 하면서 관광사진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사진전시회를 개최를 하면서 매월, 매년 한곳에 고정된 관광전시치만 해 가지고는 우리 관광상품의 홍 보라는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관광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일본에 있는 4개시에 방문을 해 가지고 관광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모노세키하고 이와쿠니, 히로시마, 마쓰에 등 4개 도시에 순방을 해 가지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은 우리 관광단체에서 약 130명이 되겠습니다. 그 도시에 가 가지고 시장이나 의장, 상공회의소, 한국통상 이와 같은 공식적인 방문을 끝내고 친선교류로써 이제 우리 부산에서 간 사람 저쪽의 중요사업장의 단체장, 기관장 이렇게 해서 130명 등이 같이 모여가지고 부산의 관광슬라이드, 비디오 이런 것은 상연을 해 주고 중요한 관광자원을 소개를 하고, 한국에 초청을 하고 그런 형식으로 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 4개 도시라는 것이 지금까지 1개 장소에서 관광전시회를 하는 것 보다는 이와 같은 순회설명회를 갖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에는….
중국에는 상해시하고 대련시는 9월 중순에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을 했을 때 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교통항만위원회의 위원님 두분도 여기에 같이 동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설명회의 성과가 어떻다는 것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늦어도 8월 하순이나 9월 중순까지는 중국의 자매도시인 상해하고 장춘시를 방문을 하고 설명회를 가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설명회단체 130명이 가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지만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에 올 때는 요즘 한국방문의 해가 아니라 외국방문의 해라고 말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30명 가면 그 나라에서는 약 260명 올 수 있도록 관광책임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연구를 해서 이번 관광설명회 추진에 많은 호응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6페이지와 133페이지에 항만배후도로건설비 부족분 지원삭감 해 가지고 10억원 되어 있는데 기정 282억원에서 10억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 도로사업같은 것은 삭감하는 것은 처음 도로사업 책정할 때는 맞게 책정했을 것인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부산시, 일선회계에서 진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중에 10억을 삭감은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서는 10억을 더 올려 줘야 되는 거죠, 아니 본래 기정에 282억 된 것을 10억 삭감했다 이겁니다.
국장님 말씀 거꾸로 하는데 기정에 282억의 10억을 삭감했다는 그겁니다.
10억 4,000만원의 전출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도저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0억을 삭감을 하고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전출을 시켰습니다.
시에서 바로 급한 돈이 있어 가지고 10억을 썼다 이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 간단하게 묻고 대답은 점심식사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헌장민원실이 시민과 소관인데 어떻게 운영예산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얹혀 있습니까
차랑등록사업소에 얹혀 있는 것은 현장민원에는 차량등록사업소만이 아니고 주민등록관계, 호적관계 전부다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민원을 발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나머지는 시정과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일단 우리 교통관광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묻겠는데 조청래위원께서도 언뜻 말씀하셨지만 부산시내 최요지 백화점내 그것도 1층에 10평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백화점측에서 시민들의 편의제공이나 대 고객서비스 차원이라는 생각만으로 공간을 무상임대했다면 기업의 사회참여라는 점에서 좋은 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 혹시 압력이나 아니면 회사측에서 백화점 홍보나 고객유치의 목적을 갖고 이를 제공했다면 관에서 민폐를 끼치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특혜든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추진과정이나 그런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교통관광국의 협조사항은 거기에 민원실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간하는 중요업무를 거기에 와서 현장민원으로서 하는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은 추진과정을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백화점 10평 임대하면 상당히 수입이 될 것인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정당한 가격을 주든지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관이 민에 이용되는 관이 되어서도 안되고, 이때까지 민원처리실적과 월별 증감추이를 식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교환관광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300만원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주도로 하겠다는 것은 민간에서 한다는 건데 민간에서 이름만 내고 시에서 돈다 대주고 하면 이게 뭐 민간주도라 할 수 있습니까
그 건은 말입니다. 지금 관광협의회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50%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417페이지에 관광안내판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판과 제작년도, 관리실태를 이것도 식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관광이 아까 국장님 답변에 시에서 수고를 많이 해서 관광객이 조금 늘어났다던데 러시아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물론 수고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리고 작년도 동기대비해서 관광입국자들 국별증감 추이를 식사후까지 전년도 동기대비해서 입국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124페이지에 노상주차장 수탁자부담금, 주차목적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상주차장수탁자부담금과 주차목적도로점용료 이것은 재향군인회 체납금과 광장호텔앞 도로점용료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세입예산으로 책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호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치구의 예산에서 총괄해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매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 체납금을 완납을 받으면 이것을 가지고 보상금으로써 각 구에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다음에 광장호텔은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호텔은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다가 점용료의 공개입찰을 봐 가지고 아리랑호텔에서 경영을 하다가 도저히 안되니까 도로 반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예산이 반영되었더라도 본청 예산에는 반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특별회계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점용료는 93년도 본예산에는 아리랑관광호텔에서 2,200만원이 책정 안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94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안되고 도로점용료 같은 것은 계약이나 공유재산관리조별상 조례에 의해서 연도별 징수금액 산정이 가능한데 이런 것을 93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다가 97년도에는 본예산에 책정 안 했다가 추경에 올린 것은 주면 받고 안주면 안 받는 겁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94년 4월 11일까지 도로점용을 받고 12일부터는 동구청에서 공영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주 1차관리공단에 이관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의 점용료를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세입으로….
그러면 94년도에는 주차 관리공단에 완전히 넘어 갔습니까
예.
완전히 넘어갔더라도 94년도 본예산에는 일단 책정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구하고 우리 부산시하고의 문제 때문에 94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가지 조정할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본 예산에 책정을 못하고 그대로….
그런데 94년도 3월달에 주차관리공단 이관시켜 주더라도 일단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다음 예산 책정할 때에…
예, 지적을 잘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차도경계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좀 올린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보차도경계석 예산에 올라 왔는데 지금 동구 초량1파에서 초량국간 사업비가 그대로 다시 올라와 있는데, 국민학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래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할 때에 보차도경계석 전체에서 얼마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보차도경계석에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순위, 2순위, 3순위는 무시하고 4순위부터 먼저 했다가 추경에 급하면 올린다 이겁니다. 그런 것 같애요. 그리고 삭감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린다면 삭감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보차도경계석 이런 것 하나하나도 사업 우선 순위 내놔라 해 가지고 의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학교, 이런 것은 본예산에 돼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마는 각목명세서 601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정비시설비에서 1억 8,800만원이 토지매입등 보상비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본 예산 상정시에 토지보상금 문제가 없었다가 사업을 수행하다보니 보상문제가 생겼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당초 세림교회 옆에 가각정비, 동래한전 앞에 가각정비, 고속버스터미날 가각정비 사업인데 이것을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로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을 올릴 때에 전부 시설비로 책정을 해 가지고 그대로 예산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시설비만 가지고 도저히 집행할 수 없어서 그것을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분산해서 이번에 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관광국소관 추가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교통관광국소관의 추가예산안을 동료위원 여러분이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셨고 좋은 지적도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를 계기로 본예산에 대해 느낀 전반적인 평을 하겠습니다. 일선회계는 관광분야에 대해서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획기적인 사업추진의 여지가 다소 미흡한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대단히 많은 만큼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TSM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는 편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도 교통관광국,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등 부서간에 협조체계를 잘 유지를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한정된 재원으로 충분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마는 좀더 획기적인 교통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문제는 평소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과의 협의와 또 보고를 수시로 해 줘야 된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예산심사시에 지적되고 또 지시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평소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수산관리관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 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0分 會議中止)
(14時 23分 繼續開議)
나. 수산관리관실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관리관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관리관께서 제안설명과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존경하는 성재영교통항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 저희 수산관리관실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의코자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번 세계해양생물전시관이 전시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부산 수산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水産管理官199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水産管理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成宰榮委員長 朴鐘泰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지대수산관리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주섭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수산관리관실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개요에 대해서는 수산관리관께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국비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 6개 사업에서 각각 당초 국비보조금 예산 1억원 대비 62%에 해당하는 6억 8,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가내시된 국비보조금중 방치폐선처리비 1,300만원은 전액 삭감되고, 송정항 물량장사업비, 청사포 선착장보강공사, 대항항 선착장시설공사 등 어항시설비 3억원중 73%인 2억 2,000만원과 인공어초시설비 6억 4,800만원중 69%에 해당하는 4억 4,720만원이 국고보조금의 본내시 때 삭감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평소 소관업무에 대해 중앙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유지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6월 10일 개관한 세계해양생물전시관의 관람료 수입이 세입에 게상되지 않았는데 금회 추경에 계상해서 재원을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양생물전시관 시설보강 및 관리운영비 2억 6,490만원과 천성항 보수공사비 1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국비보조금 6억 8,140만원의 감액과 수산진흥축제 경비 6,443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93년도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 1억 4,500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당초예산의 9.3%인 3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국비보조금 본내시 때 전액 삭감된 방치폐선 처리비 2,600만원은 지방비마저 전액 삭감됨으로써 긴급사태발생시 대처하지 못하는 행정사각지대의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며, 어업지도선 선체수리비 1,000만원과 유압식 크레인의 설치비 1,500만원 등은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 요망됩니다.
지난 6월 10일 개관한 해양생물전시관의 시설보강 및 관리운영비 2억 6,490만원 중 전시관 청소용역비 2.000만원, 전시품보존 환풍시설비 1,150원, 근무직원피복비 등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시켜 전시관개장과 동시에 차질 없는 운영이 되도록 조치되었어야 할 사항이며, 전시품분류인부임 954만원을 비롯해서 소모성경비는 가능한 절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호관원형표본보조관 시설 2,000만원, 전시관현관 대형벽화 2,000만원, 어류전시관박제 표본품구입 6,000만원 등은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수렴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향후 전시관의 운영이나 예산의 집행이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년까지 2회째 개최한 바 있는 수산진흥축제가 해양생물전시관 개관을 계기로 폐지시키고자 관련 경비 전액 6,443만원을 삭감했는데, 전시관 개관과는 별도로 우리 부산의 특성에 맞는 해양수산도시답게 수산관련축제는 시민의 축제로 계속 발전시키는 방안도 연구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3년도 국비보조금의 잔액반환 1억 4,544만원은 당초부터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차질없이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며, 특히, 부산공동어시장 선어위판장설치비 5억원중 29%에 해당하는 1억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고, 어패류처리장사용료 징수교부금 918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교부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이 6억 8,1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 국고보조금이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감액된 것이 국고보조금이죠
예.
수산관리관! 확인됐습니까
예.
수산관계 국비 11억원 예산중에서 60%가 넘은 예산을 감액시킨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 경위를 수산관리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후선 건조 120만원 감액된 것은 톤당 건조단가 조절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방치폐선처리는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제기획원에서 부산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방치폐선처리는 다 감액을 해 줬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똑같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항시설관계하고 어초관계, 이것을 그 동안에 저희들도 수산청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조정이 되었고 그 동안 이 과정에서 우리 시 출신국회의원을 통해서도 노력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달성을 못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농특세에 의해서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2개 소에 10억을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수산청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11억의 60%가 넘는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예산을 주면 일을 하고 안주면 일을 안 한다는 무사안일주의의 생각이 아니냐, 안 그러면 대중앙에 국비보조를 하는데 수산관리관의 로비가 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차원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고, 불가피한 것은 무엇인데 반 넘는 예산이 감액되었는지 참 이해가 안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부산시가 직할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 볼 때는 직할시를 상당히 자립도가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시가 이런 분야에 많은 투입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저를 위시해서 관계과장, 계장, 직원들이 사실 이번 예산만큼은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볼 때는 방금 김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는 실제로 노력을 안한 결과가 되얼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10억 추가로 예산신청해 놓은 것은 꼭 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후어선건조라든지 안 그러면 인공어초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국비를 받는다 해 놓고 계획된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처음부터 안 받는 것보다 더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인공어초시설과 노후어선건조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또 국비가 60%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를 이렇게 안 받고도 괜찮은 것인지 처음 예산을 세워 놨을 때보다 60%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국비가 지원이 안되더라도 아무런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청사포나 대항항선착장공사 등을 하는 것으로 우리 시민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어민과의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공어초사업은 당초 저희들 계획은 300ha를 했습니다마는 결정된 것이 100ha가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100ha에 해당되는 일밖에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항시설도 실제 감액이 됨으로써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110m에서 75 이렇게 예산에 해당되는 만큼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특세를 가지고 이번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부산 2개소에 대해서 10억을 요청해 놓고 절충중에 있어서 이것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관리관께서는 본예산 당시 인공어초시설같은 것을 상당한 효과를 많이 보았다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왜 5억 5,700만원까지나 삭감이 되도록 노력을 안 했습니까. 굳이 해야 된다면 충분히 예산부서에, 시예산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삭감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사업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 주면 하고 안주면 안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물론 수산관리관께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국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부서에 가서 어떠한 설득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 계획대로 되어야 될 텐데 실제 ⅓로 축소되어서 ….
노력을 안 해서 취소된 거 아닙니까
취소된 상세한 경위는 나중에….
여기에서 말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했느냐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말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48페이지에 보면 93년도 국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납시키려고 1억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요구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대단히 큰 문제꺼리로 생각이 되는데 선어위판장시설의 예산액이 얼마인데 1억 4,300만원을 반납하는지 또 가능한 예산편성을 잘해야 하고 또 국비예산을 받았으면 가능하면 집행을, 국비라고 해서 쓸데없는 데 돈을 다 쓰라는 게 아니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국비를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관계 한번 수산관리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예, 선어위판장시설 1억 4,358만원 삭감은 작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공동어 시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고보조액은 5억 6,175만원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공동어시장에서 저희들을 통해서 보조내시를 받아 가지고 입찰을 구한 결과 4억 1,817만원이 낙찰이 되어 가지고 그 차액이 1억 4,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저가 낙찰이 된 금액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사시설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4,000만원을 절감하고 반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도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비만 그럴 게 할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에 한․일해역연안수산실무자초청여비가 88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회는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능이나 역할은 어떠한지, 식비와 숙박비는 시예산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간에 여러가지 회의를 스케치 한 이래, 실무자간에 격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측에서 제주도, 경남, 전남, 부산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초청국에서는 체제비 일체를 부담하도록 되고 가는 사람은 왕복여비만 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에서 체제하는 기간동안에 경비를 일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작년도에 일본에 저희들이 가고, 금년에는 10월경에 오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와서 4개 시․도도 둘러보고 할 때,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얼마가 들 것이다 해 가지고 지금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동경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 때 정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비하고 숙박비를 우리시 예산에서 전부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양국간에 체제비 일체를 부담하도록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에 보면 청성항보수공사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송정이나 청사포, 대항항 그리고 청성항도 다 같은 2종 어항이죠
예.
어떤 어항은 국비가 포함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어항은 전액 시비로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비 들어가는 것하고 국비 들어가는 것하고 그 기준은…
2종 어항에 대해서는 법영에 국고보조를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성항보완보수공사 1억을 넣이 놓은 것은 강서에서 점검한 결과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이번 여름철에 상당히 긴박하겠다 하는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연장이 아니고 보완․보수입니다. 보수공사로써 넣어 놨는데 이것을 국고에서 받으면 좋겠는데 긴박성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국고에 반납을 시키면서 더구나 부산시 예산도 없는데 이런 것은 국고로 하도록 하고 시비를 좀 아끼도록 해야되 겠는데 바쁘다고 해서…
재해관계의 긴박성 때문에…
이것은 없어도 다음에 국비로 해도 되겠네요. 삭감을 해 버리고…
지금 거의 다 만들었는데요.
부산시 예산 좀 아끼고 국비로 좀 쓰죠.
여기 지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650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수할 때가 200m가 되어 있는데… 보수할 계획입니다.
국비 받아 가지고 하죠. 시비에는 삭감을 해 버리고….
실제 지금 보수하지 않으면 전부다 내려갈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왜 연초에 좀 안 했습니까 본예산할 때, 하루 이틀만에 된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늦게 해 가지고 시비를 낭비 시켰느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삭감을 해 버리고 국비로 하면 시비 1억원은 절감도 되고 그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신규보완 축조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외주공사 국비에 기대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그것 가지고만 올리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해 가지고 같이 국비를 최대한으로 따오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예산도 없는데 국비로 쓸 수 있는 것은 국비로 쓰도록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위원회 통과가 되더라도 이것은 좀 아까 국비도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1억 4,000만원인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지방비도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좀 합시다.
김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지금 급한 보수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정길위원입니다.
수산관리관님!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고 말이죠. 이렇게 삭감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못할 사정이 있다고 했는데 국비보조금이 6억 8,14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수산관리관님 어떻습니까, 그 직이 전문적이죠, 다른 직원들이 다 그렇습니까
예.
모두 전문직이 되고 그 자리에는 다른 분은 잘 못 오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적어도 국비보조 11억에서 62% 6억 8,000만원 정도로 감액이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말못할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을 많이 안 했다든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가 고정된 자리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도 그 자리에 계실 것이고 안 해도 계시는 그런 것은 아닌지 혹시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남항에, 부산항에 방치폐선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남항에 나가보면 폐선이 많이 있거든요, 그 폐선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남항에 2척이 있고 영도에 7척, 사하구에 7척, 강서구에 4척 이렇게 15척을 정비를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 104척을 정비를 했습니다. 104척의 정비내용은 수출을 33척을 하고 해체를 64척, 수리 6척 이렇게 해서 104척을 하고 지금 15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방치폐선처리비 1,300만원은 15척 폐선 처리한 비용입니까
그것 아니고, 발생했을 때 가능한한 본인이 제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정히 안 될 때 예비로 하기 위해서 예비금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300만원 폐지가 되고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방치폐선은 모두다 선주가 하게끔 하고, 한 척은 대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본인이 제거하지 않으면 사실 남항이 폐선처리장화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대집행에 의해서 본인에게 전부다 받아 내야 됩니다마는 지난번에 대집행을 하고 난 뒤에 받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본인이 다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관리관님이 열심히 하면 예산 하나도 없어도 되겠네요. 그건 본인부담으로 하니까 그렇죠. 방치폐선처리비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기획원에서 전국적으로 전부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항, 이런 데를 보면 폐선이 참 문제거든요. 아주 보기도 흉하고 또 오염도 되고 보기 싫은데 그것을 독촉을 하든지 빨리 해 가지고 처리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방치폐선처리비가 1,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나중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상세히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국비보조금 6억 8,000만원이나 감액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 다음 사항별 설명서 144페이지, 146페이지를 보면 수산진흥축제 있죠. 그것도 기정예산에 다 확보되었는데 폐지가 되었죠, 그렇습니까
예.
예산을 삭감시키고 폐지방침이 완전히 결정이 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전시관에다 투자를 하려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그리고 실제 진흥축제는 92년, 93년 2년간 했습니다.
두번 개최했네요.
예, 그 때는 전시관이 없었고 금년에 전시관을 개최하고 보니까….
해양생물전시관을 개최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치 않아서 삭감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수산진흥축제를 어떻게 합니까, 전시만 하고 말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거의 같습니다. 주류는 지금 전시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요트경기장에서 이름은 축제라 했지만 거기의 내용은 전시하고, 그런 내용이 되는데 92년도에 할 때는 패류, 조개류를 주축으로 전시를 했고 작년도에는 사무류, 화석을 하고 박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실제 2년동안에 다 했기 때문에 별 다른 아이템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시민의 날 행사기간에 전시관을 축제기간 동안에 무료개관을 한다든지….
예, 알겠습니다. 해양생물전시관하고 수산진흥축제하고 틀린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틀린 점은 없습니다.
똑 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래요, 수산진흥축제 말이죠. 그래도 부산이 우리나라 제일의 수산도시 아닙니까 공동어시장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수산진흥축제를 만들어 볼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수산관리관님 말씀은 생물전시관하고 똑 같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 버린다, 삭감하고, 그 말씀인데 수산진흥축제가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수산도시 아닙니까 또 공동어시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축제로 방향을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할 때는 전시하고 판매 이 두 가지를 겸해 가지고 했습니다. 해 보니까 판매행사에 대해서는 그 부근에 있는 상권하고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3년도에는 판매는 ,제외하고 전시만 했습니다. 결국 전시는 지금하고 있는 것하고 대동소이한 것이고, 별다른 아이템은 실제 이름은 축제지만 알맹이는 전시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판매 외에는 다른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보다 전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은 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우리 부산에 수산관계 종사자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토론을 하고 여론도 많이 들어봅니까, 수산관리관님하고 여기 앉아 가지고 이것은 안되니까 이것은 없애 버리고 생물전시관만 한다든지, 수산관리관은 수산전문가들이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토론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식적인 청문회라든지 그런 행사는 안가졌지만 대신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별 설명서 148페이지에 보면 어패류처리장사용료징수교력금이 900만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은 주로 연초에 본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강서나 구청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누락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산이….
예산이 부산수협하고 어패류조합하고 어패류조합 사용료징수라 해 가지고 거기에 30% 해당되는 것은 구청에다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본예산에….
그렇죠.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넣었습니까
넣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금액이 218만원이 나옵니까
3,0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주민세 가격이 90만원입니까
예, 주민세 가격이 9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인공어초시설 안 있습니까, 수산관리관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신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대단히 유용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60%에 해당하는 4억 4,7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감액이 되었다는데 수산관리관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인공어초시설에 대한 것을 상당히 깊이 강조를 하신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아까 김종화위원님께서 물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결위에서 해 봐도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감액되는 것은 참 드물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정말 활동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이 그래도 제일의 수산도시인데 거기에 따라 주는 우리 수산관리관님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나는 직제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위원님들도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마는 수산관리관 이 쪽에 대해서는 참 별개라는 기분이 자꾸 들어요. 직제도 잘 모르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부산의 제일의 수산도시가 사실은 수산관리관님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나중에 상세히 보고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 박정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어업지도선에 유압식 크레인 설치비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업지도선에 이런 유압식 크레인이 꼭 필요합니까
예, 용도는 보트를 내리고 하는데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어업단속할 때 어망같은 것을 압수를 하는데 꼭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중에 어업지도선의 운영실적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있다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해양생물전시관을 요즈음 처음 운영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현관에 대형벽화를 2,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꼭 필요합니까
예,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개관하실 때 와보셨는데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시각적으로 상당히 좋겠다는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제가 보더라도 너무 벽공간이 크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전시관을 처음 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작가의 부탁을 받고 하셨습니까
부탁을 받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개장할 때 TV에서도 소개가 되었지만, 수산물 단일로서 이렇게 전시를 한 것은 우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전시관을 갖기 위해서 모델을 우리 전시관을 여러 지역에서 와서 보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벽화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토의를 했는데, 짜임새가 있고 또 일반관객이 들어와가지고 흰벽면보다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작가에게 부탁을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전시관을 한번 둘러 본 결과는 다 잘 되었는데 한가지 미흡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양생물전시관은 실물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 형태의 물건을 그대로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조명 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당초에 천장을 할 때 이와 같은 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이렇게 반쯤 짓다가 놔둔 그런 형태로 보여서 전문가하고 조명을 전체를 할 것인가 부분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방금 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시설했지만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산에서 시도하는 세계해양생물전시관이 아주 거창하게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언론회사에서 들어가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짜임새가 조금 세련되지 못하다 그런 지적을 받은 일이 혹시 있었습니까
실제 가보시면 1층에 시청각교육이라 해 가지고 해 놓은 들어가면 천장이 머리에 닿일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존 건물을 개․보수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좁은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실제 좁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들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해에 있는 외국인들은 주로 미국 사람들이 와서 또 괌에 있는 미국인들이 와서보고 워싱턴에 있는 스미스자연사박물관 그것하고도 비유하면서 규모는 적지만 진열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짜임새가 있다. 스미스 자연사박물관에 6번씩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는데 보고 그렇게 혹평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전부다 듣고 수렴을 해서 앞으로 증축할 때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 부산뿐 아니고, 우리나라 나아가서는 세계에서 몇째되는 이런 전시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산관리관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양전시관을 좋게 선전을 하시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인수하기 전에는 이 건물이 어떤 용도에 쓰여졌습니까
그 때는 수족관으로 개인이 하고 있었습니다.
잘 되어서 그만뒀습니까, 딴 데 옮긴다고 그만뒀습니까
부도가 나서 망했습니다. 그 때 입장료를 1,000원을 받았는데 실제 수족관은 말과 같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관리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일본같은 데는 사설수족관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 북구에 노르웨이나 아프리카의 모로코 등 모두다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부산시 명예를 걸고 처음 시도하는 해양생물전시관이 전에 개인이 하든 그 자리에서 지금 조금 손을 보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부산시의 명예를 걸고 이 해양생물전시관은 성공적으로 계속 뻗어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산관리관께서는 이 세계해양생물전시관이 정말로 부산시민의 볼거리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속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간 운항계획은 180일을 목표로 해서 금년 6월말 현재 79일을 운항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속실적은 6월말 현재 241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93년 연말 누계를 보면 372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반기인데 241건이 되어서 건수는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작년도에 여기서 보고드릴 때 여기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는 불법이 없도록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질적인 무허가 기선저인망 소위 말하는 고데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다대포와 민락, 남항이 있는데 지난 4월 25일에서 말일까지 사이에 자진반납한 것이 약 600건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저는 안하도록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대포는 야음을 이용해서 출항도 하고 해서 저희들도 새벽이나 밤이나 시간을 따지지 않고 나갔다는 정보만 들리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지난 5월, 6월에 24건을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 가지고 정부의 조치에도 부응하고 저희들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측면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 때는 무리한 단속을 했다고 해서 어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단속을 해서 어민들이 전업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되겠다고 생각 안합니까
지난번 저희들이 3월 22일날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했는데 결국 한 300~400명이 제 사무실에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제가 대표 6명과 대담을 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요구가 되어 가지고 결국 그대 로 어민들 같이 대동해 가지고 다 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권력을 이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철수하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수산관리관님! 금액은 얼마든지 놔두고 국고보조가 62%가 감액이 되었다 하면 이것은 뭐라고 어떻게 변명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변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은 100억이든 10억이든 놔두고 프로테이지가 62%가 삭감되었다하면, 수산관리관께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부산은 적어도 항만을 끼고 있고 모든 어획관계, 이런 것을 부산시가 감독하고 있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국고보조 60몇%가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예산확보는 놔두더라도 일이 제대로 됩니까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수산관리관께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일을 많이 해주고 우리 어민들과 시민들이 부산에서 어획고라든지 모든 면에 앞서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국고보조가 60% 이상 삭감되고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일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 또 수산관리관께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어디 식당에 가보면 조그마한 고기, 아주 인제 생겨나온 이런 걸 잡아서 막 갖다가 팝니다. 이런 것은 좀 단속을 하고 연구를 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키워가지고 잡는 어장이 돼야 안되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두 가지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국고보조금을 확보 못한 데 대해서 정말 아까 앞에서 두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고….
(朴鐘泰委員長代理와 成宰榮委員長 司會交代)
관리관님! 그 마이크를 대놓고 얘기하세요.
김위원님도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금위원님이 국고보조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아마 말씀 안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할 일은 어떻게 하든지 국고보조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힘차게, 활기차게 전개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저 뿐만 아니고 여기 우리 직원들이 모두 다 합심이 되어서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제가 입이 열개가 있어도 답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새끼고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같이 또 바다에 일이 상당히 힘듭니다. 힘드는 그런 일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모두 다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제일 고질적인 것부터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린고기가 나오지 않게끔 하겠는데 저희들은 지금 법령의 범위내에서 할 때 예를 들어서 새끼고기도 고등어나 전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새끼를 잡아도 수산청에서 지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결코 새끼고기를 잡는다 하면 법적으로 처벌한다든지 그런 것은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자원보호령에 새끼고기 금지채정, 그 다음에 금지시기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처벌을 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도 측면밖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손닿는 데까지 다 법령에 의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못하도록 열 심히 하겠습니다.
잡을 수 있고 없고 하는 그 고기 종류의 명세서를 해서 서면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태위원입니다.
예, 박종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비보조금 삭감된 것을 가지고 지금 세 분 위원이 따졌으니까 저는 안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업추진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대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안할 겁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인공어초시설 300ha를 해가지고 지금 100ha밖에 확보를 못해서 결국 그렇게 감량추진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방치폐선처리비 국비가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비가 삭감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비도 삭감됐어요, 시비도! 그죠, 시비도 삭감되었더라고요.
예.
그러면 시의 시비 삭감된 것은 수산관리관님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가 삭감되니까 결국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전액 삭감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되었는데 아까 박정길위원님 물었을 때도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실제 방치폐선은 본인이 제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확보는 어디까지나 대집행할 때 필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십몇년간 대집행한 것은 지금 1건이 있습니다. 약 1,400만원 해 가지고 남항항만관리사업소에서 대집행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재산이 없어 가지고 봉급 ½ 차압하려고 해도 다른 데로 전직을 가버려서 또 찾지 못하고 대집행 해 놓으면 행정집행상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지간히 고질적인 것이 아닌 것은 본인이 하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질적인 것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44, 145, 147페이지에 있는 해양생물전시관의 개관과 관련해서 각종 예산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 위원들이 전부 다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전부 다 전문가들이네요, 관리하는데…
수산직입니다.
수산직입니까
예.
그리고 또 예산도 보니까 본예산에 책정돼야 될 부분, 그 뭡니까 이미 개관되기 전에 사 들여놨던 물품들을 지금 사후 책정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예산 쓰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입장권 인쇄비 예산을 지금 편성했다 아닙니까 입장권 벌써 주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도 본래 있어야 될 것데 본예산 때 편성이 돼야 될 비품들이 많던데 지금 사후로 예산이 책정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청소용역 안 있습니까 2,000만원이란 큰 돈인데 어느 업체에서 용역을 맡아서 할 것인지 지금 대충 선정이 됐습니까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담당관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길 2,000만원 용역비 관계는 아직 회사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청소인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밖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도 해야 되는 건 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해야 될텐데 일반 청소업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실제로 전문직으로 청소할 수 있는 업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복안입니다.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령 마루바닥을 청소한다든가 담배꽁초를 줍는다 이런 것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아까 조청래위원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얘기가 조금 빗나가겠습니다마는 조명관계도 일반전등 백열등을 써야 되느냐 형광등을 써야 되느냐 메리야트를 써야 되느냐, 거기에 따른 그 안의 온도 또 그 온도에 따른 표본에 어떤 손상이 가지 않느냐,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학자들과 검토를 하고 디스플레이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시한 물품물품마다에 애정어린 손을 가지고 청소를 한다든가 만져주지를 않으떤 빨리 손상이 되고 특히 저희 바로 보고드리는 사항이니까 좀 어려운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기가 오고 나니까 사실은 전시관의 박제 자체가 어떤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곰팡이가 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직원들이 합심을 해 가지고 열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 아침 일찍 문을 전부 열어놔 가지고 환기를 빨리 시키고 그 다음에 전체 문을 닫아서 열기를 막아주고 이런 아주 전문적인 일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청소하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 정도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약 1,500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전문분야별로 해서 인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그때그때 검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인데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첫 서두에 관리관님께 질의한 것이 이 관리하려고 하면 상당히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다 수산직이라서 관리가 잘 될 것이다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청소뿐만 아니라 지금 관리가 수산직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가진 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실제 해양전시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생겼고 또 수산관리관실이 애를 먹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단계인데 갑자기 무슨 청소를 용역을 줘라, 이것은 그냥 특수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특수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와서 해야 되지 그냥 일반 청소하는 사람들이 와서 청소한다고 해서 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편의주의로 일률적으로 지시하니까 자연적으로 공무원이 안따라올 수는 없고, 그래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청소용역별 2,000만원 같으면 2,000만원을 위에 지시에 전혀 안 따를 수 없으니까 적당하게 거기에 수용해 가면서 전문성을 살려서 이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운리 박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도 보면 이게 처음 열리는데 전문가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왔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홍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지금 관리관님! 우리가 오전에 관광과의 예산을 다루면서 토론이 있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갈치어패류시장이 부산에서 상당히 관광명소로 지명되어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신축을 해야 된다하는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갈치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중구청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재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패류시장관리를 전반적으로 중구청이 지금 다 위임 맡아 하고 있습니까, 수산관리실에서는 전혀 안 하고
예.
재개발은 중구청이 하겠지마는 어패류시장의 관리감독은 수산관리관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구청에 다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부 위임되어 일체 안합니까
예.
전혀 안해요
예.
그러면 교부금 918만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예산 올려요, 중구청에 바로 해버리지
재산은 시유재산이 거 든요.
시유재산이니까 어패류경매판매를 하는데 문제점을 감독하는 것은 수산관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겁니다. 재산은 시유재산이고 일체의 감독은 중구청에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상매매나 불법어업단속 이것도 일체 수산과에서 이제 안합니까
아니요, 불법어업단속은…
아니, 그런 것은 하고 건물은 시재산이고 관리만 중구청이 하는 것이고 모든 입판업무의 감독은 수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지상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중간보고를 한번 하는 것이 업무상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많은 위원들이 국고보조를 6억이나 7억, 지금 못 받고 있으니까 손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하니까 경제기획원에서 전국적으로 없애버렸다고 했는데 ,지금 농특세라 해가지고 전국에 2,500억인가 이번에 대통령특별세로 해서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조금전 답변에 10억 요청을 했다고 그랬죠
예.
10억을 어디어디에 쓰려고 한 겁니까
지금 뭡니까 어항신축사업에….
어항신축사업에, 어항시설 2개소에 10억으로 요청해 놨습니다.
어항에만
예.
그런데 우리 수산직에 있는 공무원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봅시다.
부산에 있는 불법어업 단속자들 물론 수산관들이 형사권이 있다고 해서 그 시민을 잡아 가지고 구속시키고 벌금 매긴다고 해서 그것이 시공무원 하는 일의 전체가 아닙니다. 어째서 그것이 공무원의 전체 일입니까, 물론 국가방침에 있어서 대통령이 일본방문 때 적들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방지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그 많은 사람들 잡아 입건시켜 가지고 벌금 매기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무원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공무원이 자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공무원이 아니고 어디 검찰청이나 형사 중앙관서 부서의 수사요원이 하는 일, 그것밖에 더 지나지 않습니다. 몇 백건 잡아가지고 어쨌니 하는 그것이 업무보고 차원에서 하는데 내가 들어볼 적에는 잘 한 것도 있겠지마는 너무 그런 식으로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게 아주 잘못되었다 나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국가에서 농어촌특별발전기금조성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목적세로 더해서 금년에 2,500억원인가 해서 하는데 우리 부산시를 보면 말이죠, 말이 전국의 제1항구 도시지마는 공해, 폐수, 서낙동강매립 안하면 부산시 발전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 어민들이 다 지금 실어상태에 놓여 있는 이런 시점에 그 사람들 부정어업하다 단속도 하지마는 대책의 방안을 수산관리관이 연구한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전업대책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대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매립이나 간척이나 매립공사나 여기에 대해서는 매립하는 측에서 다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 주지마는 그 사람들이 어업도 하고 또 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없애버릴 수도 없고, 어업을 하고 살아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시 지방자치정부가 전업을 하고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뚜렷이 의회에도 제시를 해야되고, 관리관! 의회가 말이죠. 어디 장난하는 장소도 아니고 그렇게 볼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 공무원이 얼마나 자기직분에 맞는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안하는가 무엇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것이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을 해 볼 적에는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어떠한 방법을 하고 목을 매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하든지 안 그러면 수대교수들한테 용역을 해보든지 해서 전업의 대책, 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살아나가야 되겠다는 대책을 연구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2,500억원을 목적세로 앞으로 10년간 엄청나게 투자하는 금액을 이러이러한 목적으로서 우리가 돈을 써야 되겠다고 수산청이나 경제기획원에 요구를 해야 되겠는데 어항 2개 고치겠다고 10억 해놔 놓고 어민들 다잡아 놓고 그냥 내버린다고 했을 적에 이게 우리 공무원이 하는 일이냐 아니냐 말이요.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 이 어민들을 잡아만 놓고 문제다 할 것이 아니고 선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전업을 시키고 무슨 단체모임을 하든지 국가에서 목적세를 이렇게 내놨을 경우에는 부산에도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야 돼요. 용역조사를 하든지 무슨 요구를, 공청회도 좋아요,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제인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많은 사람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어떤 요구대책을 가지고 정부에다가 제1항구도시인 부산에서 어민들의 전업의 대책이 공해라든지 매립을 해서 이제 실어도 완전 할 것이 없는데 무엇이든지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하고 넣어야되지 아이도 울어야 젖주는데 아무것도, 방파제 뜯어고치겠다고 10억을 주겠다 했으면 수산청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볼 적에 수산청장이 말이지 콧방귀도 안뀔 것 같에요.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시․도에는 가보면 말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요구를 가져가서 주라고 했을건데 이런 것이 너무 미비하다 이러니까 본위원이 어떤 항시 수산과에 너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한테 귀에 걸리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여러분들은 귀에 걸린다고만 생각을 합니까 내가 답답해서 항시 관리관에게 내가 충고를 하는데 우리 담당사무관들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당신들 평생직아닙니까 이러한 것도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 예산을 주든지 하지 이 10억, 이 잘난 2,000억원 나가는데 돈 10억 방파제 고치겠다고 주라하는데 내가 수산청장이라도 돈 10원도 안주겠어요.
그러니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수산관리관이 아까 우리 박정길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전문직이 되니까 일 해도 그 자리고 안 해도 그 자리고, 복지공무원시대에 딱 적임자 자리로서 이것이 평생 있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런 시점에 부산시의 어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슨 자료가 나와서 이런 것으로 부정어업도 단속도 시키고 전환도 하고 국가 농어촌발전기금도 우리가 좀 타서 이런 대책도 한번 해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마 이 예산을 뺏겨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는데
부산시에 이번에 부정어업 단속해 가지고 벌금 나온 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벌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엄청난 금액을 시민이 물었을 겁니다. 그것이 공무원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내 질의해 봐야 답변 나오지도 안할 것이고, 제 말을 듣기 싫어만 하지말고 이런 무슨 대책이 있어야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한 의회위원들이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답변 나올 것이 없소.
박정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고 건의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산관리관님 국비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저도 오늘 이것을 받아보고 깜짝 놀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비예산사업이 있습니까 비예산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요, 없지요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일반사회단체는 비예산사업, 예산사업이 있는데 적어도 국비보조금 11억원 중에서 62%에 해당하는 것이 감액이 되었으면요. 38%밖에 일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8%밖에 일을 안하는 거죠. 이 보고서에 의하면 참 한심하거든요. 아까 답변은 그러면 말못할 사정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김영수위원이 하신 답변 그것으로서 마무리를 합니까. 이것 마치고 난 뒤에 답변할 겁니까 예산 삭감에 대해서…
예.
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듣고 지금이 보고서에서는 62%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사업은 38%밖에 일을 안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UR협상 관계 때문에 건의를 하나 드릴께요.
정부에서 농안기금, 농어촌발전기금해 가지고 2,500억이 아니고 3,500억원인가 지금 아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농수산부에서 딱 쥐고 있습니다. 쥐고 어떻게 농어촌발전기금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아까 신청하는데 10억인가, 대 항구 수산도시 부산에서 10억 하면 거 참 문제가 있거든요.
적어도 수산관리관님하고 관계 공무원님들은 이 농어촌발전기금을 우리 부산에서 제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활동을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 방향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예산부서에 다니면서, 관리관님 다니면서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지 지금 6억, 62%가 어떻게 삭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가져와서 또 삭감되면 소용이 없겠지만 그럴 리가 없을 것이고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 부산이 최대한도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부산에 상당한 수산업 혜택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까 그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
이상으로 수산관리관실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관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수산관리관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우리 부산이 제1의 수산도시이고 부산이 어떻게 하든지 수산분야를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욕적인 말씀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에 대한 어떤 삭감문제라든지 또 생물전시관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동료위원들의 주문이고, 또 앞으로의 국비보조사업을 비롯해서 전시관의 관리운영분야라든지 또 수산분야를 더욱 더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안을 심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1分 會議中止)
(17時 06分 繼續開議)
다. 도시계획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항만관리사업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께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교통항만위원회 성재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도시계획국소관 항만관리사업소 산하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199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고재인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께서 보고하였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두번째, 검토의견으로는 항만관리사업소 소장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3,600만원에 1.6%에 해당하는 1,762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나 전부 경상경비의 소요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2,870만원과 목욕비 540만원 증액은 94년도 현업종사자와의 노사간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이고, 선박보험료 1,363만원은 금년부터 선박보험가입처변경에 따른 보험료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차량선박비 1,224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다고 하나, 당초예산편성시에 현실에 맞도록 편성되어야 했으며, 또한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선박공매비용 404만원과 노후된 오물인양기 시설비 750만원 등은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히 검토되어 연초부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오늘 항만관리사업소의 소관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 그러면 나오시지도 않을텐데요. 항만관계가 아니면 나오시지도 않을텐데 우리 교통항만위원회에는, 마침 우리 항만관리사업소가 도시계획국장님을 나오시게 했네요.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보면, 일부 운영비 2,800만원 증액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항만에 체납된 선박이 얼마나 됩니까
장기체납되어서 체류된 선박이 3척이 있습니다.
3척 밖에 없습니까
예.
항만시설사용료체납 공매비용 404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404만원을 들여서 공매를 하면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404만원 노후된 선박공매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선주를 찾아도 잘 찾아지지도 않고 설령 찾아도 이 사람이 치울 능력이 없습니다. 폐선이 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폐차처럼 버려 놓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가 없어서 치워질 수 있도록,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몸부림을 한 번 쳐보려고 합니다. 고철서들을 갖다 놔놓니까 항만은 좁은데 치울 데는 없고 주인 찾아 가지고 치우라고 했는데 치우지도 않고 그래서 공고라도 해서 치워질 수 있는가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까
작년까지는 주인들을 찾아가서 실득을 하면 그래도 치워졌었는데 금년에 불황이 겹쳐 가지고 현재 장기체류하는 3척이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매신청을 하시겠네요
예, 예산이 반영이 되면 하반기에 저희들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주인을 찾는대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럼 공매비용도 안 들거 아닙니까 주인만 찾아서 처리가 되면 체납공매비용이 안 들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 3척이 고질적으로 애를 먹이고 주인도 잘 안 나타나고, 협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반기에 가서 한번 설득을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앞 시간에 노선박, 폐선박 처리문제가 있습디다. 주인을 못찾아 가지고 페선박을 치리를 못해서 고심하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저가 항만시설체납선박 공매비용 404만원이 나와 있는데 주인을 찾아서 잘 처리가 되면 비용도 안들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선량한 선주도 안 있겠습니까, 그 외에 아주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도 있죠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체납금액은 잘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전부 1,760여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항만분야는 도시계획국 또 우리 상임위원회간에 협의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항만관리가 계 단위로 되어 있어서 항만분야에 대한 일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우리 부산시가 관리하는 항만이라고 해 봐야 겨우 연안항인 남항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대비해서 항만청과 또 항만업무의 전부를 우리 부산시에서 인수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문제는 외국의 예를 들어 보면 지방자치에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서 하는데 그래서 부산시 상공계에서도 항만업무는 부산시로 들어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앙에 여러번 건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부산시 입장으로서는 지금 부산항만개발에 많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4.000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투자가 되는 것보다도 수입은 약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이익보다도 투자되는 금액이 몇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그것을 전부 인수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재정능력이 투자하는데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투자가 된 뒤에 부산시에서, 내년에 단체장선거도 있고 행정여건의 변화라든지 또 항만운영에 대한 여건이 좀 달라졌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언젠가는 우리 부산시로 넘어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가 되고 여건이 달라졌을 때 부산으로 넘어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 때를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시기는 딱 짤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잠정적이지만 우리 도시계획국내에 이전절차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울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세워야 된다고 봐지죠. 언젠가는 넘어올 거니까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서서히 그런 준비를 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내에 이전 절차계획을 세울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에 대해서는 모두 구상만 하고 있지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일단 기초작업으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기구개편을 해서 항만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부산에는 없었는데 항만계를 작년에 신설했으니까 우선 터는 잡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소한 업무가 갑자기 넘어 온다고 해서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소화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각종 법령이라든지 항만업무를 익히면서 그런 작업도 언젠가는 추진이 되야 되지 않겠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도시계획이라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미개발되었다고 해도 과인이 아닌 항만분야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떤 일을 한다는 단계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 어느 시점에 받았을 때가 제일 좋다든지 그런 결론이 나왔을 때는 대중앙 로비를 해서 받아 와야 된다 이겁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금부터 준비가 안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그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현안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항만업무는 도시계획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순순히 협의를 합니다. 서면으로도 협의를 하고, 27일날 항만청하고 부산시하고 행정협의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노사관계 때문에 무기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항만업무는 부산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업무관계는 저희들이 기회가 있는 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항만개발계획도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도 중요하지만 현안파악을 하고, 우리가 알아야 협의에 들어가더라도 유리한 쪽으로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현안파악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현안을 파악했을 때 그 문제점이나, 또 현안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제는 물동량 자체가 부산 항만처리량 수용능력이 조금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항만이 좀더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 북항은 4단계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으로 봐서는 가덕도 방향으로밖에 신항만건설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가덕도에다 신항만건설을 항만청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다 신항만건설이 돼야 되겠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일 현안문제라면 뭘 들 수 있습니까
현안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컨테이너를 약 94% 이상을 부산시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항만계획은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이 부산항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광양만으로 중앙에서는 장기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만을 부산항 보조항으로, 컨테이너 처리항으로 검토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물동량 주기능은 부산항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했고 부산항의 당면문제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에 따라서 다소 체선도 되고 물동량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대로 수용은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그 배후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CY 그러니까 컨테이너 야드장 문제가 부산시내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양산에다가 대단위 야드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후도로가 아직 완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산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물류량이 많기 때문에 부산경제에는 그게 많이 돌아 다니면 도움이 되지만 지금 당면한 교통에는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배후도로건설에 국비를 건의를 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3도시고속도로 추진이라든지 진해쪽으로 국도2호선이라든지 하는 배후도로관계를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사항은 자료를 봐야 알지만 대충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에 관계되는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또 기회 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항만관리사업소 소장의 직급이 보통 사업소에는 4급 서기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항만관리사업소 적어도 같은 직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항만관리소장님 여기 계시지만 항만의 일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소장의 직급을 좀 높여서 관리할 수 있게끔 국장께서 건의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이 정해지기 전부터 건의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건의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기관을 자꾸 축소하는 방향입니다. 기구가 자꾸 축소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늘리는 것이고 그것은 축소하는 것이니까 중앙에서 하는 시책하고 역행이 되기 때문에 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기회를 봐서 저희들도 4급으로 상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노력 중에 있는데 중앙의 방향하고 조금 안 맞아서 잘 먹혀들어 가지를 않습니다.
중앙방향은 중앙방향이지만 꼭 필요하면 우리 지방에서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없는 부분은 중앙의 어떤 지시가 없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줄여야 되고….
늘려야 되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TO 관계를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차문제가 있다면 그런 건의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안 됩니까
건의는 되어 있으니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통상협력 담당관실에 자리를 늘렸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종합건설본부장도 늘리고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시에서 시장이 정원에 관한 규정을 편법을 적용해서 그럴 때는 잘 늘리더니 또 이럴 경우는… 도시계획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시에서 필요할 때는 시장이 편법적으로 정원을 조정했더라구요. 고위직을 늘리니까 정원이 오바가 안 됩니까 정원이 오바가 되니까 하위직은 현원이 정원과 같을 때까지 외의 인원으로 본다는 이런 별도 규정을 둬 가지고 변칙적으로 시장이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은 두번 다시 안 나오게끔 국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47페이지에 보면 오물이양기 1기를 제작하는데, 오물이양기는 어떤식으로 오물을 이양하고 있는 기계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항방파제 고정기준기 크레인식으로 부유물을 수거를 해 가지고 배로 실어 오면 기중기를 내려가지고 집어서 육상으로 올려 가지고 갖다 묻을 건 묻고,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인양기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7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수동으로 하나 하나 조작을 해야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돈을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이 시설이 노후되어서 잘 안듣습니다.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조금 현대식으로 반자동식으로 도장만 눌리면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편리한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국산으로 제작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국산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새 기계를 장치한다면 바다밑에 가라 앉은 오물도 수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고정식이니까 바다에 가라앉은 것은 가끔 준설도 하고 환경운동으로 잠수부들 들어가는 것은 보기 위한 것이지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장마 때 많이 떠내려 옵니다. 보수천같은 데서 부영물, 나무토막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부들 미화원들이 1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전부 수거를 해서 배에 싣습니다. 일단 바다에서 실어가지고 육상으로 옮기는 작업에 필요한 기중기입니다. 인양기입니다.
그럼 바다밑에 가라앉은 오물은 수거할 수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 항만청에 요청을 해왔습니다. 준설을 해야 되니까 꼭 내년도에는 준설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준설을 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해서 항만청에서 순순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항만청에서 기계 있는대로 일부 준설을 해 줍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인부가 18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인원으로서 남항을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비가 오고 부유물이 많이 뜰 때는 바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특수할 때는 바다에 들어가서도 하고 육지의 물량장 관리하는 데 현재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관리사업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항만관리사업소의 예산은 약 1,700만원 증액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그동안 우리 부산시민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이 항만이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서 뭔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비록 계, 사업소 단위입니다마는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산하에 항만기구가 생긴다는 것으로 봐질 때 앞으로 국장님 할 일이 막중하다고 봐집니다. 동료위원님의 지적과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국장님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항만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하든지 보고를 해 주시고, 중앙부처에 항만청이 부산시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장님과 우리 의회가 같이 공동대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대정부에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상임위원회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그간에 질의과정에 있었던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5分 會議中止)
(17時 4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당위원회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박종태위원님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태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소관의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우리 위원님들 모두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소관 예산은 부산의 여건에 비추어 보면 어느 분야보다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되어 있는 예산안의 내용들이 모두 중요합니다마는 정회중에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모아진 대로 다소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산관리관실 소관의 수산증식, 양식어장개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전시관 청소용역비 2,000만원중 1,386만원을 삭감하여 같은 세항 및 세세항의 재료비 항목에 전시품관리원 3명 826만 2,000원, 조경인부 2명 426만원, 토목인부 2명 133만8,000원 등 1,386만원을 증액시키고자 하며 기타사항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박종태위원의 설명과 같이 당위원회소관의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
그러면 박종태위원님 설명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의 개원 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공사간에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8
2 1 대 제 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3
3 1 대 제 33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4-08-24
4 1 대 제 33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19
5 1 대 제 33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07-14
6 1 대 제 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2
7 1 대 제 33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7-19
8 1 대 제 3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07-13
9 1 대 제 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1
10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8
11 1 대 제 3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7
12 1 대 제 3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7-07
13 1 대 제 3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7-07
14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7
15 1 대 제 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7-08
16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7
17 1 대 제 33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7-07
18 1 대 제 3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6
19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6
20 1 대 제 3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7-06
21 1 대 제 3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7-06
22 1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7-05
23 1 대 제 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