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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7월 19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1994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2. 199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1994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측안
  • 6.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8.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9. 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안
  • 10. 황영산야영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 11.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2. 건설공사품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3. 19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부의안건
(10시 16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래 없는 폭염과 비 없는 장마로 인하여 농촌지역에서는 각종 농작물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도시에서도 식수난과 전력난이 가중되어 시민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절약의 지혜와 함께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의 자세가 더욱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일은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동안 일인 독재의 절대권력을 행사해 온 북한 금일성의 돌연한 사망소식으로 하여금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분단이후 최초로 판문점을 통하여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교류의 물꼬를 트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공존체제의 길이 열려지기를 학수고대하였습니다만 그의 죽음과 함께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기대가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6.25 전범으로서 1천만 이산가족의 응어리진 한과 우리 민족에게 조국분단의 아픔만을 남겨놓고 죽으면서까지 부자권력세습을 구축한 그의 죄가는 영원히 씻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50년간 계속되어 온 남과 북의 이념의 대결과 긴장상태가 또다시 되풀이되는 불행한 일이 더이상은 없게 되기를 다함께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고 마지막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순서로 의사진행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동환입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8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과 각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지난 7월 13일 박대석의원 외에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직할시의회의원일자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용입니다. 7월 9일, 7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7월 18일에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1건,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는 부산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통항만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안외 1건,
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교육청의 199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부산시와 부산직할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각 1건씩과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기타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4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22分)
그러면 먼저 예산과 관련한 안건부터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次 1994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황수택의원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수택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는 1994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써 총 9개 사업에 894억 7,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감천항배후도로건설 등 일반회계 예산이 6개 사업에 618억 3,600만원이며,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 등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3개 사업에 276억 3,600만원으로 해운대 쓰레기소각장 건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사업 876억 3,600만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회간접 시설확충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며 특히 차입조건 면에서도 정부재특자금 또는 환경기금을 장기저리로 차입하는 것이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1994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황수택의원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3. 1994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26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4年度釜山直轄市第1回追加更正豫算案, 議事日程 第3項 1994年度釜山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이상 2件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길우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길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직할시장과 부산직할시교육감이 제출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동예산안을 상정하여 시정전반과 재정운영 방향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과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부별심사를 실시한 다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견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 등을 검토하면서 수 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 조정을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7월 18일 제5차 회의 시 이를 표결에 부쳐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은 가급적 그대로 수용하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삭감 또는 증액조정하였으며, 둘째, 시급하지 않거나 다소 과다 계상된 용역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여 중요한 현안사업 부족분에 충당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1994년도 부산직할시와 부산직할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의 경우 삭감 없이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세출은 14억 300만원을 삭감하여 일부 과목에 증액한 후 나머지 전액은 쓰레기압축 매립비와 백산상회 부지매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공사인 분뇨이송관 시설비 23억 3,700만원은 순수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의 경우 택지조성사업 선수금 등에서 45억 7,3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세출은 해운대 및 만덕지구 택지조성 사업비와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 등에서 52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삭감분에 충당하고 나머지 6억 4,700만원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세입중 37억원을 삭감한 대신 세출은 맹학교 이전비와 시설비 등에서 37억원을 삭감하여 세입 삭감분에 전액 충당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1994년도 부산직할시와 부산직할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길우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에 앞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할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증액요구한 일반회계의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조성 등 3개 사업 12억 9,570만원, 수산양식어장 개발재료비 등 경상비 5건에 9,940만 4,000원과 회계별 예비비 증액분에 대해서 비목 설치와 증액을 동의합니다.
예, 안명필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 유료도로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 회계,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금곡지구 택지사업비특별회계, 해운대지구 신시가지건설사업특별회계,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부산직할시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부산직할시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명수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1994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이 모두 의결돼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해주신 조길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지난 7월 5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이신 이 자리에는 의당 정문화 시장께서 직접 예산의 증액동의와 강사의 인사를 드려야합니다마는 이 시각 현재 청와대에서 상반기 국정평가보고회가 개최되고 있어 부시장인 제가 대신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예산심의과정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시민의 욕구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하는 점을 예산편성시마다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체수입의 증대를 통한 세입의 기반을 확충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주요 현안사업들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 동안 예산심의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나 금후의 예산편성 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수행에 빠짐 없이 반영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해상신도시건설사업의 경우 시의방침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모노세끼시의 항만국장의 시장실 내방과 한진중공업 노사문제로 직접 답변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제32회 임시회기 중 시정질문을 통한 부산시장의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의 사업추진 여건변화를 지켜본 후에 사업시행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동안 시의회의 동의 속에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의 연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결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심의와 원만한 의결을 하여 주신 우병택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평소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19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단위사업 하나하나까지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는 등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걱정하여 주길 의원 여러분들의 열성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 푼의 예산도 낭비 없이 부산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95학년도 학생수용을 위한 교실증축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4.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TOP
(10時 43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釜山直轄市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釜山直轄市決算檢査委員選任 및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以上 2件을 上程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배상도의원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배상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써 먼저 부산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제6조 일비지급기준 중 현재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의 일비를 6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제7조 제1항의 별표 1 국내여비지급 기준표 중 갑지, 을지로 구분되어 있는 여행지 차등지급 및 식탁료지급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금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제7조 제2항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 기준표 중 지역별 차등지급 범위지정을 공무원 지급기준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결산창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제 제2조의 내용 중 위원회정수를 현재 5인 이내를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제13조 별표 일비지급기준 중 현재 일비 5만원을 6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부산직할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의회의원일비지급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TOP
(10時 47冷)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6項 釜山直轄市事務의委任․委託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황수택의원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수택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시장이 하부행정기관에 훈령으로 내부 위임해 온 사무들을 조례로 위임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이나 현지 민원인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필요한 사무를 추가 위임하거나 내용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위임된 사무는 훈령으로 내부 위임하던 사무를 조례로 정한 것이 52건,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과 관련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35건, 업무의 폐지로 삭제하는 건이 4건, 그리고 신규 위임하는 사무가 11건 해서 총 102건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문화체육과소관 위임사무 중 문화재 공개관람료 부분을 삭제하고, 농정과소관 위임사무 중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와 지정도매인의 보증금 남부 등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부산직할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황수택의원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부산직할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0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7項 釜山直轄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재무산업위원장이신 정현옥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정현옥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92년도 4월부터 소방업무가 광역자치단체 체제로 전환되면서 예산부담과 의용 소방대 관리운영상 문제점 등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용 소방대원 선발시 특정지역에 대원이 편중되는 사례를 지양하기 위해 동, 통단위로 균형 선발하고자 하는 것과 복제 지급시기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기존대원은 매 2년마다. 신규대원은 임용후 3개월 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 그리고 화재발생 등에 따르는 출동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현행 의용 소방대의 출동수당을 8,300원에서 1만 1,9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건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용 소방대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동 안건의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이 개정일 현재 경과된 사항이므로 부칙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옥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4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8項 釜山直轄市駐車管理公團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교통항만위원장이신 성재영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의원입니다.
지난 4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시행령이 지난 92년 12월 8일 및 93년 4월 10일부로 각각 개정시행 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을 하고 공단의 자율경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1회 및 이번 33회 임시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 주차관리공단을 서울시 등 타 시․도의 예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를 하여 명실상부한 종합적인 지방공기업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아울러 향후 공단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단의 자율경영 확대를 위한 관계규정의 보완사항을 보면 공단의 설립목적을 주차관리 및 주차시설물설치운영에 주차 및 관련 시설물의 설치운영으로 바꾸고 보다 더 포괄적인 것으로 규정을 하였고, 자본금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려서 앞으로 공단의 사업규모 확대를 감안하였으며, 개정안 제18조에는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항목에 주차시설물 및 주차권을 활용한 광고사업을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공단이 필요로 하는 긴급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입금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규정한 사항으로써는 정관에 기재할 사항중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규정의 신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공단채발행 및 차관에 관한 사항과 선수금 규정,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 등 각종 회계관계 규정을 신설한 것도 향후 공단의 현실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 잉여금에 대해 이익준비금과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단의 자율경영을 다소나마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차관리공단의 경영자율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써 요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심사 보고해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재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 험차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황영산야영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9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9項 釜山直轄市癩病管理事業委託에관한條例案, 議事日程 第10項 釜山直轄市荒嶺山野營場管理事業所設置條例改正條例案 以上 2件을 一括上程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경섭의원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경섭의원입니다.
본회의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하여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94년 6월 28일 회부된 부산직할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안과 부산직할시황령산야영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산직할시나병관리사업위원에관한조례안은 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나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병사업을 나사업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케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을 기하고자 제정하며.
둘째 안건인 부산직할시황령산야영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제안은 야영시설, 숙박시설 등을 갖춘 황령산 야영장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청소년수련마을에 해당됨에 따라 동 조례의 명칭 및 업무범위를 개정하여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양코자 하나 그 동안 황령산야영장은 그 위치가 금련산 중턱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황령산야영장으로 이름이 붙여져 마치 금련산이 황령산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어져 왔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서 제출안중 조례 명칭부분과 제2조의 수련소 위치에 금련산을 명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본회의 기간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나병사업의 위탁관리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1건과 조례의 명칭 및 업무범위를 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 1건으로써 총 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섭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령산야영장관리사업소설치조제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건과 관련해서 서석호의원의 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서석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부산직할시청소년수련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우리동료의원들이 일부는 알고 계시고, 또 특히 이것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긴 설명은 드리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변경해서 결의를 해 주어야만 되겠다 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직할시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미래사회에 있어서 주인공이 될 꿈과 지혜와 용기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청소년훈련소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이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들이 조상으로부터 이름지어서 그 유래와 정서가 깃들어 있는 고유지명을 반드시 우리는 붙여서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부산직할시 남구의회가 전원 찬성으로 결의를 해서 부산시에다가 청원을 했고, 본의원이 소재하고 있는 광안1, 2, 3, 4동에 바로 뒷산이 금련산이올시다.
저도 그 금련산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너무나 그 지역주민들이 어째서 이 금련산을 황령산으로 하느냐, 그래서 이 지명이 바로 찾아져야만 되겠다 이러한 강력한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이 명칭을 바로 찾기 위해서는 모든 그 동안에 내려온 문헌들을 전부다 찾아보니까 분명하게 황령산이 아니고 지금 야영장과 또한 설치하려고 하는 청소년훈련소는 금련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부산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수련을 해야 될 장소는 이건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이 아니라, 각구에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곳에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총칭해서 부산직할시 청소년수련소로 한다고 하면 북구에도, 강서구에도 그 지명 따라 할 때는 이 부산시 청소년수련소는 어디가 바로 있는 위치인지 그 이름을 들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진정이나 청원을 수차 시 당국에다가 하고 또 본의원도 그 진정, 청원을 교육사회위원회에다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친 결과 이것은 부산직할시 금련산청소년 수련소로 의결이 됐다고 본의원은 위원장으로부터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이 다시 부산직할시 청소년수련소 원안대로 이렇게 나오게 된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들이 이러한 뿌리를 찾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힘쓰고 있는 이 때에, 과거에는 우리 생활이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러한 고유지명을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이런 시기에 이와 같은 이름을 그 고유지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이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군수기지사령부에서 법당을 지었는데 바로 그것이 광안동 금련산에 소재하고 있는 위치에다가 많은 군인장병들이 거기에 와서 법회를 드리고 주민들도 함께 참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금련사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군수사령부 법당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왜 그 지명을 금련사로 붙였느냐 하면 그것은 다 그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지명에 고유명사는 반드시 그렇게 붙여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렇게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을 잘 이해해 주셔서 변경 의결하여 주길 것을 간곡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석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누가 대표로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에 대해서 서석호의원께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수련소의 이름에 금련산을 넣게 되면 소규모 시설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수련소가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기에 금련산 등 특정지역 산 이름을 넣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하면서 그 위치간 황령산으로 잘못된 것을 위치를 변경했고,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면 부산직할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부산직할시학생교육원은 금련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직할시학생교육원으로 명칭을 부여했고, 또한 부산직할시학생과학연구원 등도 토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 조례개정안에 보면 제2조에 수련소의 위치란 에 금련산을 분명히 넣었습니다. 굳이 이름에 금련산을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련소 간판에는 아래 부분에 금련산 이름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직할시가 청소년수련마을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 시점으로 봐서는 약 2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며 그에 필요한 부지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 등으로 봐서 아마 앞으로 서석호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로 설치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보면 명칭 아래 부분에 분명히 그 산 이름을 찾기 위해서 금련산이라는 것을 괄호 속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위치가 황령산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음이 분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함께 들었습니다.
서석호의원의 질문에 교육사회위원회를 대표해서 김경섭의원이 답변을 성실히 해주셨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회의진행의 합법적인 절차상 13명 동료의원의 재의를 구해서 수정을 요구하셔야 되는 순서인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호의원! 질문을 하셨는데 질의내용이 반대토론인양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오늘 일정상 의결로 해야 되는데, 처리의 적절을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 자리에서 표결로 해야 될 사항이 있음으로 압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이 미진했기 때문에 다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이상 아무리, 설명을 해도 확실히 발언했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가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일이 전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황령산야영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네, 좋습니다.
방금 서석호의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의 반대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예, 됐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중
찬성의원 21명,
반대의원 10명,
기권 8명으로 부산직할시황령산야영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건설공사품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29分)
다음은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1項 釜山直轄市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2項 釜山直轄市建設工事品質試驗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件을 一括上程합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위원이신 이희웅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이희웅의원입니다.
94년 6월 21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4일 제33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부산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용료 및 포상금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첫째, 상수도사용료를 평균 10.7%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정기준을 살펴보면 업종구분 및 사용량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가정용에 있어서는 기본사용료 요금을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초과 구간에 대한 요금은 단계별로 상향조정하였고 영업용 1종의 경우에는 제조업체들의 원가부담 경감차원에서 소폭 인상하였으며 업종간의 수준은 단계적으로 최저와 최고차이의 금액을 3내지 5배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행 포상금 지급 규정은 조례규정 없어도 조치 가능한 사항과 운영실적이 없는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실제로 운용이 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액도 처분 액의 5/100로 하되 지급상한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시민의 부담과 관련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수도요금이 92년 11월에 5%가 인상된 이후 93년에도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의 공공요금동결조치로 인하여 인상치 못하였고 생산원가에 비해 공급단가가 크게 미치지 못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며 금번 요금조정으로 연간 약 112억원의 사용료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시민에게 보다 맑은 물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포상금지급기준도 합리적인 포상금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동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3년 11월 1일자 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이 폐지되고 새로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그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2조에 인용하고있는 관련 법령의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웅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19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TOP
(11時 29分)
마지막으로 議事日程 第13項 1993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이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구정에 따라서 93년도의 부산직할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의회 의원중에서 2명, 의회추천 공인회계사 등 2명, 그리고 시장이 추천하는 공인회계사 2명 등 6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회추천 결산검사위원은 박대석의원, 이인준의원, 그리고 권호근공인회계사, 정문부세무사 이상 네분과 시장 추천위원으로는 정영도공인회계사, 박근서공인회계사등 이상 여섯 분을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름이나 되는 장기간동안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대석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박대석의원입니다.
제3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해상신도시에 대한 당국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도 역시 도시개발공사사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 보고에 의해서 이 영의원, 이송학의원, 이인준의원, 김허남의원, 또 많은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답변을 하실 책임자께서 그날 외국손님 내지 한진중공업 노사관계로 인해서 답변을 하시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동료의원이 또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답변은 꼭 시장께서 하셔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꼭 답변은 시장께서 하도록 하되 오늘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해서 시장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 회기내에 듣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의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회기가 끝남으로 인해서 아까 부시장께서 간단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과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많은 동료의원들이 질문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되겠고 앞으로 당국의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겠다 또 앞으로 이 해상신도시 문제에서는 부산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꼭 실천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최고책임자의 답변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실는지 의사진행으로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상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불시에 안이 제안되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당황이 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방금 박대석의원께서 아마 신상발언겸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의장으로서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심의 결정토록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안건에 대한 답변은 아마 시장이 답변하는 건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 벽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시장이 회의를 주선한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지사 그리고 장관들이 함께 당면 정책적인 문제를 아마 심의하고자 이 시간 청와대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보다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상임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답변은 이번 회기라 하면 오늘로서 종료되기 때문에 답변은 부득이 불가능이고 그러면 역시 부시장이 시장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래도 동료의원간에 부족이 있다고 하면 다음 회기로 부득이 넘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일단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대석의원 양해하시죠
예.
그러면 동료의원여러분! 15일이나 되는 장기간 회기동안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매우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 때도 이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우리 다 같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회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월초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 47인
○ 결석의원
金和燮 金喜經 金武龍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擔 當 官
投 資 管 理 官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敎 育 監
管 理 局 長
崔寅燮
徐宗洙
李武烈
朴致權
全 晋
崔濟東
金富煥
朴正鎭
朴在泳
金相元
高在仁
鄭柄祜
柳長秀
車性濬
河桂烈
許南植
朱東官
姜文祚
金知大
金尙炫
禹明洙
高玹叔

동일회기회의록

제 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8
2 1 대 제 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3
3 1 대 제 33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4-08-24
4 1 대 제 33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19
5 1 대 제 33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07-14
6 1 대 제 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2
7 1 대 제 33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7-19
8 1 대 제 3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07-13
9 1 대 제 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1
10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8
11 1 대 제 3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7
12 1 대 제 3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7-07
13 1 대 제 3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7-07
14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7
15 1 대 제 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7-08
16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7
17 1 대 제 33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7-07
18 1 대 제 3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6
19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6
20 1 대 제 3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7-06
21 1 대 제 3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7-06
22 1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7-05
23 1 대 제 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