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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7월 5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 건
  • 2. 199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1994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 6. 해상신도시건설재원조달방안연구용역결과보고의 건
  • 7.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화시장, 정순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달 말부터 계속되어온 철도파업과 우리 부산에서의 지하철 파업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던 파업사태가 마무리된 데 대하여 늦었으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철도와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사흘 후가 되면 시의회가 개원된 지 3주년이 되겠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라 큰 희망을 안고 본 의사당에 들어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연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상식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요체로 보는 지방자치는 최고의결기관인 우리 의회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과거 귄위주의적인 관치행정과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주민위주의 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집행부의 독주를 막고 공개행정과 책임행정을 통한 주민복지증진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주된 기능으로 볼 때, 지난 3년 동안 우리 의회가 일구어온 의정성과는 실로 괄목할만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잘잘못을 찾아 개선함으로, 지방의회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자율행정의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은 모두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특히 지방행정은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반드시 주민참여가 이루어짐으로써 큰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각종 시책의 추진시에는 보다 투명하고도 일관성이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집회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반영하고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月 31日 제 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이후 폐회기간중 의원동정과 위원회 운영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동정입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1박 2일동안 서울올림픽파크호텔에서 개최한 민자당 소속 시도 의원 연수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43분 위원님이 참석하셨으며, 6월 25일에는 민자당 소속 시․도의원 청와대 방문계획에 의거 4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임시회 집회요구 및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6월 27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6월 28일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 오늘 제3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의안과 기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3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방공사 부산직할시 시립의료원설치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27일에는 1994년도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 6월 29일에는 1994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 2건, 교육사회위원회 2건, 건설위원회 3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6월 9일 부산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1994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0일에는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부산직할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요구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7월 4일에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원 접수사항입니다.
7월 2일 부산직할시 중구 영주동 13-18번지 유재업씨 외 1,104명으로부터 조수형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소개로 육교설치 청원이 접수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번 회기의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권태망의원, 권영적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 건 TOP
(10時 3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33回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합니다.
33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3. 1994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33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4年度 釜山直轄市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과 議事日程 第3項 1994年度 釜山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이상 두 件을 一括上程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직할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세계를 향한 국제도시 부산건설의 원년으로서 시정 기본방침을 21세기를 대비하는 발전시정, 다함께 잘사는 건강한 복지시정, 그리고 400만이 함께 하는 화합시정으로 정하여 시정을 알뜰하게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발전의 관건이면서도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주요 현안과제를 가시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중앙 관련 부처의 방문협의, 당정협의회 개최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날로 증가하는 시민욕구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해 12월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후 시세징수전망 분석결과 증수가 예상되는 지방세와 국고 교부 세의 추가 변경․내시액 및 민간선수금 등을 주재원으로 하여 필수경비 부족분과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하면서 마무리 투자사업과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자치구 예산을 제외한시 재정규모는 총 2조 6,669억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255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206억원, 특별회계가 1조 2,46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지방세 징수전망 분석결과 증수가 예상되는 세수증가분 1,036억원과 그동안 중앙에서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362억원, 특별교부세 125억원, 기정예산 삭감액 40억원, 그리고 당면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부족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채 발행 600억원, 채무부담행위액 255억원 등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총 2,418억원입니다.
재원의 배분은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 등 필수지출에 1,076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1,342억원을 투자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60억원의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급을 출원할 계획이며,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수질개선을 위하며 일반회계에 30억원을 상수도특별회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시의 현안과제인 쓰레기매립장조성, 항만배후도로건설 등 당면 계속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가용재원의 62%인 836억원을 배분하고 둘째, 이미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범일 과선교 재가설 등총 11건의 사업에 16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째, 충렬로 확장공사와 사직․초읍간 도로개설, 국제화 추진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도로표지판 일제정비 등 해결이 시급한 사업에 3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요금인상이 늦어짐으로써 연초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마는 일반회계 지원금 30억원과 93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차입금 등 총 154억원을 노후관 개량사업 및 취․정수장 시설개량보강 등 수질개선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지방채 242억원을 포함한 329억원을 하수처리시설 계속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 관련 특별회계는 민간선수금 2,260억원 등 2,909억원의 재원을 화명2지구를 비롯한 13개 택지조성사업과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에 투입할 계획이며,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133억원을 감천항 배후도로 등 5개 도로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93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사용료 등 경상세입 증가분으로 기본경비와94년도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노사분규 등 여러 가지 현안에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님의 각별하신 심의 의결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화시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지금 일본 하관시에서 오신 손님 접견과 한진중공업 노사사태에 따른 노사 현지 대화를 급히 가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태의원
議席에서…
예, 하세요.
박종태위원입니다.
시장님도 바쁘시다니까 간단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제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과연 해상신도시 건설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때 시장님의 답변은 지금 시장으로서는 더 좋은 호조건이 있을 때까지 연기한다고 분명히 확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뒤 우리 동료의원이 사퇴를 하는 등 후유증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인공섬은 연기되었는데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해상신도시건설재원조달 용역결과를 도시개발공사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께서는 다른 일정 관계로 의회에서 빠지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건설에 관한 용역결과를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지 못하는 보고와 질의답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시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시장님의 답변이 불가하다 할 시에는 오늘 보고를 받지 않고 시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조금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박종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다음 두 건을 처리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규칙에…
정순택 부교육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육감님이 참석을 하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함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는 독일정부의 공식초청으로 독일교육의 현안과 통일 독일사이의 양상을 시찰 견학하시기 위해서 현재 국외 출장중이므로 부교육감인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부산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19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1994년 올해는 교육개혁의 원년으로서 교육행정의 초점을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맞추어 타성에 젖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종전의 불합리한 관행과 형태를 과감히 척결함으로써 신뢰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개방화에 따르는 무한 경쟁시대와 정보화 사회를 맞아 국가간의 경제적․문화적 교류가 가속화되고 온 인류가 서로 협력하며 공존해야 하는 오늘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의 역할이야말로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1994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내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 191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개부담금 및 교육비특별회계부담금 209억원 등 총 400억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1994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존예산 7,531억원 대비 5.3%가 늘어난 총 7,931억원으로써 4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민학교2부제수업 해소 및 95학년도 학생수용을 위한 교실증축 등에 162억원, 학교 급식 및 체육관 신축에 18억원, 각급 학교 노후시설 보수와 부족시설 확충에 17억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과학교육 및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장림직업학교 실습기자재 구입비 10억원, 원예고등학교의 유리온실 설치비 3억원, 일반계 고교생 직업위탁교육비 5억원,
세째, 공업계 고등학교의 수용능력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시설 확충비 48억원,
네째,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4억원,
다섯째, 시립도서관 도서 및 장비확충비 12억원,
여섯째,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 ․사립학교에 131억원의 예산을 투입 교실이중창 설치, 화장실 개량, 교실마루바닥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직접교육비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절약 및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및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1994년도 부산교육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부산의 모든 교육가족은 교육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율적인 사도의 실천으로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겠으며 특히 교육현장인 일선학교에 대한 교단지원 행정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의정상운영으로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따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순택 부교육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TOP
(10時 47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배상도의원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배상도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와 부산직할시교육청의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활동으로 합리적인 재원조정 및 시정에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위원 1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TOP
(10時 52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議員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조금 전 운영위원회 배상도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 그리고 의장인 제가 추천하는 세 분을 포함하여 도합 15분의 의원을 선정하였습니다.
朴大海議員, 李仁俊議員, 李松鶴議員,
徐錫鎬議員, 張判石議員, 裵尙道議員,
趙淸來議員, 金鍾和議員, 金文坤議員,
全善鐸議員, 權鎬三議員, 李永揆議員,
李 英議員, 曺吉宇議員, 姜信守議員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만전을 기하시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6. 해상신도시건설재원조달방안연구용역결과보고의 건 TOP
(10時 53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海上新都市建設財源調達方案 硏究用役結果報告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件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朴鍾泰議員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사일정 조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와 박종태의원간에 협의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윤식의원입니다.
방금 시장께서 “일본 손님을 만나시고 한진중공업 노사분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워야 한다.”, 이렇게 이유를 대시고 지금 나가셨습니다마는 박종태의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을 논의하기 전에 시장께서 오늘 일정이 어떤지를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말이냐 하면 한진 중공업 노사관계는 물론 시장께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서 해결의 실마리를 지켜보는 것 이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용역결과보고가 한번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를 발표하심으로써 400만 시민과 우리 동료의원에게 크나큰 실망을 주었던 이 큰 문제를 오늘 분명히 보고를 받고 6명의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연 한진중공업문제를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거냐 해결할 수 있는 거라 하더라도 오늘 보고를 받고 시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과연 사안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거냐,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한진중공업문제는 어제밤 2시까지 거의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해결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능력으로 해결은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리를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한진중공업노사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자리를 피한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박종태의원께서 의사일정을 조정하기를 원하기 이전에 시장의 오늘 일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일본에서 오신 손님을 언제까지 만나며 오늘 중으로 답변이 가능한가 해서 오늘 중으로, 특히 방청석에는 오늘 시장의 답변이 있다 하는 내용을 알고 방청객도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연기할 수는 없다.
분명히 오늘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박종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의사일정 조정, 그리고 방금 이윤식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참고를 해서 의사일정 조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7分 會議中止)
(11時 5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회위원 연석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신도시에 관련된 용역결과 보고의 건은 도시 개발공사사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보고에 따른 의원님들의 질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측의 정책적인 질의는 오늘 본회의가 폐회되면 운영위원회에서 대책을 수립토록 그렇게 합의가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김병효입니다.
해상신도시 용역결과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海上新都市建設財源調達方案硏究用役結果 報告書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병효 도시개발공사사장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서 이송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시장께서 계시면 용역결과 보고에 대한 평가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서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같이 검토하고 연구하면서 돌파구를 찾자는 70년 이후 어려운 부산경제 여건에 안상영전시장이 청사진으로 내놓은 가덕도해안개발, 국제공항건설, 신도시건설 또 외곽도심순환도로의 건설, 을숙도개발 등 이러한 미래의 부산개발 청사진이 시민들에게는 많은 희망을 줬고 또 그 꿈을 지금 이 시간까지 가지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개발공사사장으로부터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용역교과서를 보면 분명히 91페이지 서두에도 해상신도시건설은 금융, 정보, 문화 등 핵심 도시기능을 발전적으로 찾아 재편성하고 취약한 부산교통 시설을 확대시키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92페이지에서는 해상신도시건설사업은 경영수지 및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사업성 및 경제성이 양호한 사업이면 사업수익으로 도로등 재투자사업에 투자하여도 경영수지가 양호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사업의 자금계획 및 경영수지 분석결과 현시점에 가능하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이 3가지 결론 외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더 필요한 결론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결과 보고대로라면 첫째, 부산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둘째 사업성과 경제성이 양호하며 세째, 사업추진은 현시점도 가능하다고 못박고 있으므로 이제 남은 것은 최고정책결정자의 의지와 신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시개발공사사장은 오늘 이러한 용역결과의 견해를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를 해 주시고 도시개발공사도 반드시 이 해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본인의 확실한 소신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결과 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면 먼저 3페이지에 선수금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 선수금은 불과 2,000~3,000억 정도만 있으면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중앙에서 설득이 안되고 납득이 안 돼서 재벌업체를 통하여 투자를 할려고 해도 호응을 못받으면 부산시에서도 2,000~3,000억만 여기에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이 사업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해서 6년까지 그 토지를 얼마든지 매각을 하면 2, 3단계도 할 수 있고 또 처음 2,000~3,000억만 투자를 하면서 부산시에서 업자를 공모 선정만 해서 그 업자를 통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일을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도 부산시민의 환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여건이 조성된다면 도시개발공사사장도 적극 추진할 수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모든 땅은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황금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영만에 평당 800만원되는 그 땅이 안 팔리기 때문에 해상신도시도 건립을 해도 상업용지가 800만원이 안 팔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본의원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투자를 해서 부산시민이 원하고 국제적인 그러한 무역도시가 되면 8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이라도 서로 투자를 할려고 생각하고 만일 투자가 잘 안되면 투자 수입금으로써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도로망 확충 재개발을 하는 그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재개발에 조금 적게 투자를 해도 됩니다. 이 공사가 13년이 걸리는데 적어도 실시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관계법규를 고치고 하려하면 3, 4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해도 3, 4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것이 제일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중앙정부와 시장에게 이러한 타당성을 얼마나 설득을 시키면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도시개발공사의 주업무가 해상신도시건설을 위해서 발족된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용역 결과보고를 보고 도시개발공사가 적극 추진하면 반드시 해상신도시건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며 또 이 수익금으로써 부산이 하고자 하는 도로망 확충, 재개발 이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왔는데 앞으로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이 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그간 우리 부산시가 추진해 온 해상신도시라든지 또 경마장 부산유치라든지 삼성자동차 공장 부산유치 등에 대해서 부산시가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 부산은 미래가 있는 도시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해상신도시 추진은 처음에 추진했던 안상영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각종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 지지도가 83% 이상인 것을 누누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영환 시장님 오셔가지고 문제가 있다. 재검토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하다가 박부찬 시장 오셔가지고는 바로 작년 2월입니다. 6월달에 업체 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내년, 다시 말해서 금년에 착공을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 몇달 후에 우리 정시장 오셔가지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소위 수지가 맞을지 안맞을지 모르니까, 용역을 주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든지 어쩌든지 하겠다. 저는 시장님은 안 계시지만 한가지 여기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에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주요한 정책을 갖다가 추진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께서 단독으로 자기가 분석하고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겁니다. 많은 간부들께서 그 소위 보좌를 해 가지고 각종 자료나 분석을 해서 그 뒷받침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하는데 우리 부산 공무원들께서는 별 인사이동이, 국비공무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방공무원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면 어떻게 보좌를 하고 소신이 어떻길래 이렇게 자꾸 바뀌는지 그것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조금전에 김병효 사장께서 용역결과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용역결과가 지난 5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업자들이 요청하는 전제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만이 이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업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안 맞으니까,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시장에서 지난 32회임시회 때 무기연기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7일날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신경제회의에서 SOC투자 여신규제완화에 대한 방침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여신규제를 완화하고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고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시행자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 상업차관을 허용하고 투자재원조달 등 건설업체 제시 의견을 대부분 수렴을 하고 오히려 더 다른 부분까지 더 지금 정부에서는 SOC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5월달하고 7월인데 여건이 굉장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은 소위 업체공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냐 즉시 들어가도 안 되겠느냐, 시장께서도 그런 요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계시니까,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전문가니까, 당초에 용역회사에서 제시를 했고 건설업자들이 제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신경제회의에서 확정된 부분들이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해상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소위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여기에다가 파급효과를 해 놨는데 무려 13조7,600억입니다. 2002년 아시안 게임을 부산에 유치하는데 있어서 동남개발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이죠, 거기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2조 7,000억의 유발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해상신도시건설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더 유발효과 면에서는 높은 이러한 수지가 나와 있고 또 이게 지금 현재 조성이 되었을 때 해상신도시 분양가격이 13년 후의 분양가격입니다.
13년 후의 분양가격이 상업지역이 1,314만원이고, 업무용이 853만원이고, 주거용이 241만원입니다.
용역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유사지역의 공시지가의 50%도 안 되는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는 이 소위 분양예정 금액이 현실에서 13년 후를 견주어 볼 때 타당한 것이냐 너무 작게 축소해서 한 것이 아니냐, 13년 후에 환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가 될 부산이 그때도 땅값이 이 모양이면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렇습니까
그 때도 소위 땅의 수요가 별 쓰일 때가 없어서 땅값이 그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도 낮다고 하면 나라 망하고 부산 망하는 것이지 뭐 있겠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발전추진기획단 당초에 업무를 갖다가 해상신시가지 건설 및 시공 또 낙동강권 녹산, 명지, 을숙도, 가락, 가덕지구 개발의 계획 및 시공 기타 부산발전 계획 사업의 계획 총괄 등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를 지난번에 조례를 폐지할려고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이 거의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부산이 펼쳐나갈 부산발전을 위한 대형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그런 기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광안대로 때문에 광안대로 건설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 있는 이러한 기구를 갖다가 확대 개편해서 하는 건이 오히려 경제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어차피 부산발전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공사가 해상신도시 및 서부산권 개발을 위해서 당초에 출범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에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7년에 미국의 17대 존슨대통령이 그 당시에 제정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서 알래스카를 팔려고 내 놓았을 때 정치권의 동의없이 다시 말하면 의회의 동의 없이 존슨대통령의 단독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720만불에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불려가서 대단히 곤혹을 치르고 어째서 얼음 덩어리를 갖다가 거금을 주고 샀느냐, 질책을 받고 존슨대통령이 거기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이미 대통령이 이것을 정부에서 샀기 때문에 조사단을 알래스카에 파견을 했습니다. 알래스카는 남북한을 합한 7배나 되는 큰 땅덩어리입니다.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백금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풍부한 산림자원, 풍부한 어족 자원 그 다음에 가스, 석유 무진장의 자원이 있는 것을 조사를 해보고 돌아와서 존슨대통령에게 “각하 조사를 해 보니까, 아이스박스가 아니고 골든박스였습니다.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사과를 들려드립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정말로 황금의 알을 놓고 있는 자원보고인 알래스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서 그 나라의 장래나 그 사회의 장래가 결정된다는 좋은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신도시 같은 이러한 문제도 부산을 끌어가는 시장을 위시한 지도급에 있는 간부들이 결단을 내려 줌으로써 부산의 미래를 보다 더 풍족하고 보다 더 발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의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아마 방금 질문한 내용에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준의원이 질문을 계속합니다.
내무위원회 이인준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회기 중에 정문화 시장께서 필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는 행정의 신뢰 문제와 시민들의 관심을 의식해서 인공섬 건설을 무조건 미룰 수 없자 작년 7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지난 5월 26일 시장의 무기연기발표로 인공섬 문제는 사실상 백지화 된 셈이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한국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 건설업체들의 투자 희망이 적극적이고 경영 수지와 사업성은 있으나 업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여신규제완화 해외자금조달시 행정지원, 그리고 토지분양에 대한 부담금 감면 등의 조건이 현행법이나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하고 또 부동산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매각 가능성 여부의 불투명 등등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사업시행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아울러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건설업체의 여신규제와 토지관련 규제 등이 완화되고 민간기업의 외자도입 등이 허용될 시점이 인공섬 건설 착수의 적기라 했고 바로 이것이 무기연기의 주요 요지였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시장께서 안 계십니다만 시장께서 염려하시는 토지매각 불투명 여부는 지나친 기우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인공섬 완공이 가시화될 시기의 부동산 매각 여건 여부는 어느 누구나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가상승률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현재 예상하고 있는 토지가격을 앞으로 인공섬 건설 완공시에는 예상보다 상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장이 염려하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도 훨씬 높다는 것이 상식이고 또한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첫째 토지의 수요 및 향후 부동산경기 전망에 대하여 토지매각 여건은 충분하며 토지매각이 최악의 경우라도 1,600억의 이익이 예상된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민자유치에 있어서도 투자업체에 대한 지급 보증이나 금융기관의 융자여건이 충분하며 또한 최근의 경제사항, 즉 금융시장의 개방, 자본자율화 해외건설 업체의 투자개방, 특히 시장께서 무기연기의 주요요인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사회간접자본의 촉진을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공포 등 본 사업의 시행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으로써 무기연기를 하는 주요 이유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그간 논란이 많았던 인공섬 건립 여부는 금번 한국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결정하겠다고 공․사석에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를 받아 본 후 인공섬의 무기연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때까지 용역서를 받아보지 못했던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은 아마 용역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다 예견을 했습니다. 그 후 부산시로 하여금 용역서 제시를 요구했고 시는 마지못해 시의원들에게 용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내용은 인공섬 건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학계에 계시는 분, 건설업을 하시는 분 또는 건설관계의 공무원들에게까지 용역서를 보여봤습니다. 대다수가 용역서가 말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기연기를 발표하신 것은 시장께서 용역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든가 또는 용역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셨든지 또 용역결과를 받아보기 전에 이미 무기연기를 마음속으로 굳혔든지, 즉 용역비만 낭비하게 된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서 우리 이 영의원께서 잠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무기연기의 의미는 몇 십년 후에 할 수도 있고 또 내일 당장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1994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립한 인공섬의 주무부서인 부산발전추진기획단, 그 부산발전추진기획단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시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산시가 인공섬 계획의 무기연기가 아닌 백지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부산시의 인공섬 건설은 그동안 부산시민에게 꿈만 부풀려 놓은 데다가 자그마치 1백억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슬그머니 발을 뺄 명분만 찾고 있었습니다. 이는 무책임, 무소신 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인 사업계획을 무작정 연기하고 또 시민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설명도 없이 없었던 일로 넘기려 하는 부산시의 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공섬건설과 관련해서 용역비만 해도 이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85억의 예산이 사용되었고 2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까지 감안한다면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공섬 건설사업의 실시여부를 놓고 부산시가 애매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차질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행자인 부산시 도시개발공사가 이미 5월초에 나온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 마저 공개하지 않고 미적거리는 바람에 인공섬 개발계획과 연계된 외곽순환도로와 택지개발 등 부산지역 주요개발계획마저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도구 동삼동 487번지 일대는 91년부터 토지등급이 3년 사이에 300%가 인상되었습니다. 바로 인공섬 건설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 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과연 인공섬계획을 집행할 것인가
모든 연구평가보고서가 사업의 성공을 예측하고 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연기를 한다는 것은 부산시민의 열망을 저버린 시장의 책임회피 혹은 무능력, 무소신을 입증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무기연기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7월이면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민선시장 후보가 인공섬과 같이 유사한, 최소한 10년이상 소요되는 큰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걸고 그 사업을 빌미로 재선을 노리는 그런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응징과 예방, 또는 책임행정의 구현이란 측면에서 그동안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많은 시정부의 인력을 허비한 행정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그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회기내 우리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계속 하실 것 같으면 점심 먹고 속개하면서 충분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도 있고 해서 2시 정각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8分 會議中止)
(14時 3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질문신청하신 김홍윤의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윤의원입니다.
우선 바쁜 시간에도 본의원이 간단한 설명과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400만 시민 전체가 해상신도시 인공섬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 본의원이 그동안 느껴온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여기에 계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집행부 간부여러분께서도 조금 명심해서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개발공사 김병효 사장님께서 서면보고한 것을 저는 100% 귀담아 듣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공사는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설문조사 정도를 해서 보고하는 것밖에 없지 아무런 답변과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부서가 아니라는 건이 명백히 보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역시 처음에는 인공섬을 만들겠다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부산시의 모든 도시발전을 기해서 일을 해 보겠다고 하였다가 그 기구설치조례가 폐지조례안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인공섬이 용두사미격으로 돼서 선장 없는 나룻배의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 현 시점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래도 저희들은 400만 시민의 파수꾼이 되어서 부산시의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또 감시, 감독도 하고 무언가 잘 될 것은 도와주고 잘못 된 것은 채찍도 해야 되겠는데 이 인공섬이 지금에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리 400만 시민이나 의회에서는 정말로 참고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시장님께서는 좋은 여건과 조건이 올 때까지 무기연기를 하고 있고 또 발전기획단은 폐지가 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잠깐 시장께 의원을 받아가지고 설문조사 형식으로 하고 있고, 이 인공섬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래서는 도저히 안되겠고 시의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문제를 본의원은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하루속히 다시 착안을 해서 분명히 이 사업진단이 그동안에 엄청난 금액으로써 용역을 들여서 조사를 다한 결과였으니까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이제는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왜 해야 하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사장님의 보고를 들으면, 꼭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3개사가 있다고 했어요. 또 이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3조 3,000억이 이익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호조건이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선장이 없어서 이 일을 못하고 있는데 시의회는 뭘 하고 있는 시의회냐, 이것은 가슴을 털어놓고 말을 안할 수가 없고 정말 본의원이 시의원이지만 이 비애를 정말로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될지 가슴이 정말 답답한 실정입니다. 할 사람이 있고 3조 3,000억 이익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느냐, 과거에는 발전기획단이 있어서 얼마든지 집행을 하고 예산도 쓰고 용역도 하고 다 했는데, 130억원이란 돈이 적은 돈입니까 용역을 들여서 시민 혈세를 가지고 여태까지 모르고 여기까지 와서 선장이 없어가지고 배를 못 움직인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앞장서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집행부와 의장단에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해서 이것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확실하게 판단해서 가부결정할 때가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니까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저의 소신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시간이 허용되시면 시장님께꺼 필히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질문을 할 근거가 없어요.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싶지도 않고 답변을 듣고 싶은 심정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윤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의해서 앞으로 사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말씀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 의회에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에게 질문을 던진 것은 오늘 시장이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마는 부시장께서 판단하셔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허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 의원입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여기에 선 것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하고 저하고 다섯 번 만났습니다. 세 번은 내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만났고, 한 번은 단체장들 모셔놓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고 그 다음에 교육자들 모아놓고 설명할 때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을 할 적에 사적으로 서로 만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서로 둘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있을 적에도 사적으로 앉아서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다섯 번 다 정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꼭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안되면 큰일이다. 이렇게.
오늘도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나는 그 분을 믿고 역시 내가 우리서구 3선거구의 구민들을 모아놓고 때에 따라서 전부 설명했습니다. 꼭 된다고. 우리 특히 남부민 3동, 암남동은 해상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영도, 영도 합니다마는 정말 더 바쁜 게 송도하고 남부민 1 ,2, 3동입니다.
그래서 이것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모두 지금 이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신문에 보류다 하는 것이 나오니 나를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장이다.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완전히 거짓말장이가 됐어요. 내가 거짓말장이 된 것은 별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하고 주민 사이에 불신이 나옵니다. 어째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3년동안이나 떠든 것이 안한다고 하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전시장이 한 것은 부결입니다. 다음 시장이 한 것은 또 다음 시장이 부결입니다. 계속 부결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특히 전 대통령이 결재한 것인데 이것이 다음 행정이 그것을 안지킬 적에 또 그 다음 행정이 전 행정을 그대로 끌어나가지 않겠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하고 정부하고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복지부동, 그저 몸사리고 딱 앉아서 이렇게,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고 복지동안, 딱 엎드려서 눈치를 본다고, 복지부동하면 모가지 자른다고 하니까 딱 누워서 눈치만 본다고, 이렇게 지금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때 이것을 정말 내가 시의원으로서 이게 그대로 있겠나,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대로는 안되겠다, 어떻게든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먼저 시장이 하는 것은 다음 시장이 이어받아 가지고 하고 먼저 대통령이 한 것은 그 다음 대통령이 이어받아 가지고 하고 그것이 계속계속 될 때 우리나라가 발전 될 줄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발언을 할까 말까 하다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러나 이 문제를 기대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다섯 번 만났는데 다섯 번 다 정말 꼭 해야 된다고 특히 한 1개월전 이야기입니다. 중앙에 높은 분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사장님한테 해상신도시를 꼭 해야 되느냐 묻습디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 꼭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된다고 설득하고 설득했습니다.
제가 이래서 야! 이런 공무원 이것은 복지부동도 아니고 복지안동도 아니고 정말 이런 공무원만 있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은 그분을 정말 받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소신을 계속, 계속 유지해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해상신도시를 건설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신임하고 시민들이 의지하고 시의회에서는 결의해 줬습니다. 결의대회한 건을 정말 보완해 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 소신에 대한 해명을 오늘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전선택의원께 질문의 시간을 드리기는 합니다마는 다음부터는 반드시 사전에 문서로 질의신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하시죠.
전선택의원입니다.
지금 바고 제 눈앞에는 인공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침묵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멀리 떠내려가는 이와 같은 생각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근원적으로 따져볼 때는 89년도 안시장 계실 때 아마 인공섬이 거론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론을 따지자면 안시장님은 도시계획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부산에 커다란 하나의 야욕과 부산시의 앞날을 위해서 개적으로는 어느 사람들은 안시장의 공명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이 후자보다도 전자로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시장님이 물러가고 그 뒤에 금영환 시장님이 역시 이 사업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문화 시장님도 인공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 있어서 해야 되겠다는 중론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인공섬을 통한 1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소비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의 의원 생각에는 이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소극적으로나마 이것을 깊이 재고의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략 그 분류를 보게 되면 이것은 좀 성급하지 않나 또 미루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 부당하다는 세가지론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정시장님의 시정보고에서 이것을 유보한다는, 연기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유보라는 뜻에 있어서는 인공섬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은 어느 시기가 오면 다시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함축성 있는 말인 줄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의원들은 말하기를 인공섬이 생기면 황금싸라기다. 이와 같은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의원들은 만약 이것이 인공섬이 생겼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자연환경의 후유증이 1개의 득보다도 실의 경우가 있지 않겠나 이와 같은 심사숙고하는 신중론으로 아마 양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진대 지금 이것이 막상 우리가 인공섬 문제를 지금 상당한 대다수의 의원 가운데는 말 못하는 자기의 표현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윤의원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것도 좋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의원들 각자의 의견을 표출시켜서 이것이 단합된, 하면 한다든가 보류면 보류, 연기면 연기, 이 어떤 단일안을 내가지고 시장님의 약속에 대한 실수가 있다면 행동통일이 가장 시급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환경을 아끼는 사람, 지금 부산시 바다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지금 소위 말하는 해양대학과 영도섬에는 지금 거의 다가 육지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공섬이 생긴다는 것은 바다의 면적을 좁힌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해류관계가 지금도 부산의 바다가 오설되어 있는데 이 인공섬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과중한 오염의 상태를 가져오지 않나 이렇게 득보다도 실을 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환경론자들은 말하기를 부산시가 그동안 많은 산야가 있는데 이것도 부산 실정에 아파트다, 학교다 산을 이렇게 깎았는데 이것마저 35m나 40m 가까운 저 깊은 바다에 과연 인공섬을 만들 때 남아있는 부산이라는 것은 자연훼손이 파괴될 때 이것도 우려하는 환경론자도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 가지 반대와 보류다, 찬성이다, 논란이 있기 전에 시의원들의 어떤 통일된 언로가 될 때 시 행정도 강력하게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일부 시의원들은 상당한 인공섬을 저 미국의 맨하탄이다, 가까운 일본의 로코아일랜드, 포토아일랜드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일본에 사절단으로서 현지에 가봤습니다마는 만약 우리가 일본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은 없겠지만 일본의 환경이라는 것은 그네들은 현재의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 하고도 남을만한 그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들 때 고유명사에 있어서 일본 그 독특한 말을 쓰겠습니다. 제가 관서지방에 소위 말하는 오오사까만을 바라볼 때 저 일본에서 제일 큰 베아꼬에서 오두가오에 흘러나오는 사토가 오랜 역사속에서 쌓여 오오사까만이라는 것은 수심이 겨우 6m에서 7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남쪽을 보게 되면 와까야마현이 병풍처럼 둘러차고 그 다음에 시고꾸라는 것이 세도나이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의원들이 고오베에 가가지고 우리가 폐교탑을 봤을 때 깜짝 놀란 것이 있을 겁니다. 왜 일본은 경제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파제의 높이가 저것뿐인가 그네들은 그 이 상의 태풍이 불어오더라도 능가하는 큰 피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소위 그네들은 우리하고 공법이 달라서 육갑산의 뒤에다가 어느 산을 바다를 통행서 그것을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봤습니다마는 긴 설명은 하지를 않겠습니다.
여하튼 의장님께 바라건대 우리 의원님이 각자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장을 열어가지고 서로 결집된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주기를 의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본인이 생각한 발언를 끝맺고자 합니다.
전선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전선택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가 함께 이 시간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 작품이 의회가 중심이 돼서 출발한 게 아니고 집행부가 여러 가지 타당성 사전조사를 하고 시작한 것을 의회가 대체 동의를 해 가지고 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본회의 석상에서 시장님이 연기라는 말씀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이나 상황에서 우리 동료의원간에 찬반의 이야기를 할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연기를 한 데 대한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언제는 한다고 의회에 동의를 얻었고 안할 때는 당연히 의회와 교감후 연기를 하든지 보류가 되든지 하는 것이 순서이어야겠는데 잘못이라고 하는 것으로 동료의원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인공섬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견해를 가진 의원도 계시고 인공성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동료의원도 분명히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는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심층깊게 일단 의회의 최소한 입장정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대응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을 동료의원들이 일단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대단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김병효 사장 가급적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김병효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송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본 용역결과에 대한 공사사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개발공사가 용역에 대한 감독을 추진하면서 산업경제연구원에서 대단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답변올릴까 합니다. 연구원에서 경영수지분석 측면에서 이론적인 측면하고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하고 두 가지 틈바구니에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었다는 사항을 먼저 소개를 올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의 소신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상신도시 사업의 경영수지 측면에서 3조 3,000여억원의 흑자가 예상되어 사업성이 양호하고 또 수익금으로 수익재투자사업을 완료하여도 약 한 1,600억원 이상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이미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추정매각 시기를 89년이후 정부에서 취한 각종 부동산 규제조치, 즉 토지공개념제도 도입입니다. 택지소유 상환제도, 또 개발이익 환수제도, 또 토지초과이득세제도 등 부동산투기 억제관련 제도로써는 거래허가 구역지정이나 계약허가 및 신고제도 등 각종 부동산 관리 전산화와 또 금융실명제 실시 등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선수금 2,000~3,000억원 정도는 시 예산에서 조달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본예산은 시예산을 투자하지를 않고 순수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추진돼 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 예산의 투자는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런 경우에도 민자투자자의 계약이행을 보장하는 의미에서도 민자 선수금으로 조달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그 사업추진 시기가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복안은 어떠한가 물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또 여건이 구비된다면 현재 인공섬 건설을 반대할 분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체의 요구사항이란 건설업체의 여신규제 완화, 해외자금을 조달할 시에 부산시가 책임을 져달라, 또 토지분양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이나 규정의 개정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입법예고중인 민자유치촉진법의 내용에 보면 1종 사업이 있고 2종 사업이 있습니다. 또 1종 사업은 기본시설을 의미하고 2종사업은 부대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1종 사업에는 도로, 철도, 공항, 방파제, 항만, 부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섬 자체에는 이게 부대사업으로 속해질 수 있는 것인지 아직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확실한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요구사항들이 완전 해소될 지는 아직 미지수임과 동시에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시장의 개방과 또 자본자유화, 또 해외건설업체 투자개방 등 본사업시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상황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추이에 따라서 본 사업시행이 적기라고 판단될 시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사업추진 여건변화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청와대의 신경제화의 내용은 국회 계류중인 민자촉진법에 반영되므로 현시점에서는 여건개선 여부 판단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 결과의 추이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민자유치법안 내용중에 민자시설의 1, 2종 구분에 따라서 1종사업에 한해서 조세감면 내지 재정지원, 여신규제 완화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도시 사업이 어느 시설에 포함될 것인지 하는 것이 현재로써 불명확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여신규제완화라든가 조세감면이라든가 또 재정지원등은 각기 법이 따로 있습니다.
즉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민자유치법이 통과되더라도 개개의 법에 따라서 개정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중에 매각지가의 적정여부가 어떤지 사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용역기관에서 산정한 지가가 92년도에 조사해 가지고 93년도에 발표한, 다시 바꾸어 말하면 92년도에 부동산경기가 절정치일 때 공시지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하향추세에 있고 또 토지소유억제정책에 의해서 토지소유억제 정책이라면은,
첫째로 과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또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에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비업무용 토지로써 4년 경과시에는 취득세의 7.5배 중과 및 등록세, 또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정책으로 부동산을 상당히 사전에 규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부동산투기 방지장치로 택지소유의 상환제도에 의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개발이익환수제도에 의한 개발이익부담금 부과, 또 토지거래규제제도에 대한 허가구역내 허가 및 신고사항의 전산화에 의한 규제 또 금융실명제 실시로 부동산 거래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후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한다는 이런 여론도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국가정책에 의해서 현재 희망해온 건설업체의 요구사항이 이러한 것들을 완화해 달라는 그런 것이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가격이 적정한가 여부보다도 우선 인공섬을 건설했을 때 토지가 매각될 건인가 하는 것이 관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의 확대개편의 필요성을 저에게 물으셨습니다마는 시의 직제개편의 필요성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허남의원님께서 제가 과거 89년도, 90년도 시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있을 때 제가 사무실에서 개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을 제시하시면서 현재 상황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부동산규제정책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제가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있었던 그때 당시의 저 소신이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병효사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죠 훌륭한 답변이 되셨고, 그리고 아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해상신도시건설용역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 휴회의 건 TOP
(15時 11分)
마지막으로 議事日程 第7項 休會의 件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7월 6일부터 7월 18일까지 13일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효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46인
○ 결석의원
金喜經 金和燮 金武龍 都鍾伊
○ 출석공무원
市 長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建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監 査 室 長
投 資 管 理 官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副 敎 育 監
管 理 局 長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鄭文和
安明弼
崔寅燮
徐宗株
李武烈
朴致權
全 晋
崔濟東
金富煥
朴正鎭
朴在泳
金相元
高在仁
鄭柄祜
柳長秀
車性濬
河桂烈
朱東官
姜文祚
金知大
金尙炫
鄭淳垞
高玹叔
金秉孝

동일회기회의록

제 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8
2 1 대 제 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3
3 1 대 제 33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4-08-24
4 1 대 제 33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19
5 1 대 제 33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07-14
6 1 대 제 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2
7 1 대 제 33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7-19
8 1 대 제 3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07-13
9 1 대 제 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1
10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8
11 1 대 제 3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7
12 1 대 제 3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7-07
13 1 대 제 3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7-07
14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7
15 1 대 제 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7-08
16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7
17 1 대 제 33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7-07
18 1 대 제 3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6
19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6
20 1 대 제 3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7-06
21 1 대 제 3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7-06
22 1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7-05
23 1 대 제 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