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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성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하는 지금 우리는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산교육이 이러한 재난상황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성을 잃지 않고 교육의 본질을 향해 증진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교육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서부교육지원청 TOP
나. 남부교육지원청 TOP
다. 북부교육지원청 TOP
라. 동래교육지원청 TOP
마. 해운대교육지원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성희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제안과 지원을 해 주신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서성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용권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일 자로 우리 교육지원청에 오신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시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변용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현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지원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채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총무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를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현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원옥순입니다.
지금부터 동래교육지원청의 2021학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원옥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복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해운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명 부위원장 이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가급적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신청 후 관련 질의를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본청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데 혹시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님, 학생 상벌제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는 모르고 있지만 일단 학교에서 실시현황을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19년도 작년도, 재작년이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걸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규칙에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예, 그때 질의하신 내용도 알고 있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 상벌제에서 대해서 서로 의견수렴을 해서 학교 나름대로 상벌제에 대한 규칙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챙겨보신 적은 없죠?
예?
챙겨보신 적이 있어요?
아, 상벌제에 대해서 학교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지마는 특별히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걸 그냥,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민주시민교육, 학생인권교육 등등을 하는데 엄연하게 이 상벌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저 학생을 제가 일러주면 제 벌점이 감해지는 것 아닙니까? 상벌점제가. 잘 모르세요?
상벌제 중에서 다른 학생을 이거를 표현하기는 어렵지마는 피해를 주면서 자기의 점수를 쌓는 이런 제도는 그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보완되어서 주로 본인이 열심히 해서 상을 받는 이 시스템으로 지금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좋아요. 제가 착한 일을 해서 상을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조철호 학생이 오토바이 타고 왔다고 일러줌으로써 내 벌점이 없어지는 제도란 말이죠. 김광명 학생이 술 먹고 다닌다고 일러줌으로써,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부작용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대구의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이 자살한 사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냐 안 하냐의 찬반양론이 있지만 이거는 지금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 교육장님들께서 학교에 권장을 하든 한 번 정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도 일러주는 학생에게 그런 제도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사한 바로는 그냥 무작위로 30개 학교를, 서른 개 학교를 조사를 해 보니까 무려 27개 학교가 상벌점제가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걸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동래교육장님은 나는 상벌제가 필요하다 하면 동래교육청에 한번 해 보시고 북부교육청에서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면 학교에 이걸 권장을 할 수 있는 교육장님들 입장에서 그거는 안 될까요, 그게?
그때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학교현장에 충분히 이 내용을 안내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상벌제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그런 우려도 있지마는 지금 학교폭력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그것을 본 학생이 학교에 신고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학생이 그 내용을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상벌제의 의미가 지금 이제 또 우려하는 쪽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현장에 이런 아이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면밀하게 챙겨보고 현장에 장학을 나갈 때 이 내용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찬반양론이 비등하게 나와요. 나오는데 요 문제점이 많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신고한다고 해서 벌점을 감해지고 이렇게 하는 제도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북한이 5호감시제라고 해 가지고 옆집 일러주고 이런 감시체제가 우리 학생들에게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그거는 교육자적 입장에서 필요하면 존속을 시키되 만약에 이게 필요치 않다고 보면 공론화를 시켜서 이 문제는 없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저를 선생님한테 일러줬던 거를 지금도 용서가 안 돼요. 그 아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잘한 것은 칭찬을 해 줘서 상점을 주는 거는 맞는데 조철호 학생이 술 먹고 김광명 학생이 도박을 했다고 일러줘서 내가 감점이 되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라서 이걸, 제가 이걸 하여간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각자가 이렇게 하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교육장님들이 지금 가셔서 특색있게 어떤 교육정책을 펼쳐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교육감님에게 위임받아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문제는 교육장님들 권한으로 얼마큼 권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모든 업무가 시교육청에 교육감님의 위임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원청 나름대로 특색있게 또 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상벌제의 의미가 나쁜 방향으로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다고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은 학생에게 학생을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이런 것보다는 학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조치도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신고 중에는. 그래서 학생을 보호하는 의미의 신고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친구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상벌제는 당연히 현장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내용을 저는 그 학교현장에 이런 내용을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 교육장님, 그것이죠. 저 학생이 잘못된 점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학생이 잘못된 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 벌점을 이렇게 감해 주는 제도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다 보면 계속 감시해서 그런 쪽으로 일러주는 이렇게, 하긴 우리 기성세대도 그렇게 일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간 이런 제도는 지금 현재의 우리 교육제도 중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쪽이 이제는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또 대표로 답변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블렌디드 러닝 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마다 조금 담당부서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서부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유초등교육지원과이고 또 남부나 동래 같은 경우는 중등교육지원과인데 이거 업무가 이래, 물론 과가 좀 달라서 이래, 그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는가요?
아닙니다. 유초등교육지원과하고 중등교육지원과는 대상하는 학교급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한 일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유초등교육과, 지원과라는 것은 주무라는 개념이지 유초등교육과에서만 하는 것은 일단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과별로 저희들이 중점과제를 맡다 보니까 우리 서부 같은 경우에는 중등에서 그다음에 나와 있는 해양생태환경교육하고 민주시민교육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유초등교육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것은 여기에 저것은 저 과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교육지원청 우리 북부지원청도 이렇게 똑같은 입장이죠, 그죠?
비슷한데 그 중점사업 내용이 어디가 더 중점적으로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블렌디드 러닝은 저희들이 볼 때는 초등에서부터 좀 더 시작되면, 좀 더 하면 더 좋겠다, 중등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진로교육은 초등보다는 중등이 좀 더 중점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원청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보니까 우리 서부지원청에서는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 구축이 있고 또 권역별 블렌디드 교실 구축이 있어요, 구축이. 이거 뭐 좀 다른 어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 구축 지원은 본청에서 하는 블렌디드 러닝 기본사업이 저희들이 다른 기본적인 블렌디드 러닝과는 달리 부산의 특성을 살린다는 점에서 부산형이라는 말을 붙여서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 구축 지원이고 그 밑에 나오는 것은 부산형과 같은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들이 블렌디드 교실을 학교별로 구축을 하는데 좀 더 취지에 맞게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관내 학교가 초등학교 55개, 중학교 32개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컨설팅단을 배정을 해서 적기에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권역별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그게 그거 같은데, 일단 뭐 알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권역별은 특별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구별 협의회하는 것처럼 권역별로 나누어서 컨설팅단을 움직인다는 뜻이지 다른 의미를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뭐 나는 이제 타 지원청도 이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동래지원청도 이렇게 권역별로 따로 나누어 하고 이런 거는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
이 블렌디드 러닝 학습환경이 구축되고 나면 그 수업의 내실화를 기해서 권역별이라는 의미는 저희들이 지구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각 지구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별로 컨설팅이나 그 연수나 이런 것을 지구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우리 서부지원청교육장님, 위에 보면 타이틀에 보면 따로 또 같이 만들어 가는 서부 블렌디드 러닝이라는데 이 따로 또 같이 이 뜻을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저희들 주요업무 책자에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은 설명을 하나 붙여두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블렌디드 러닝을 학교단위에서 잘 활성화가 되도록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이 블렌디드 러닝의 가장 핵심은 환경구축은 기본이고 이것이 어떻게 수업에 잘 활용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지원을 하는데 학생의 경우도 그렇고 교사의 경우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도 있고 이제는 같이 모여서 협업을 해야 되는 활동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개별성에 대한 지원도 하고 그다음 모여서 하는 협업활동도 지원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따로 하는 개별활동과 그리고 같이 하는 협업활동을 지원을 해서 함께 블렌디드 러닝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뜻에서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혹시나 이게 뭐 방송에서 따온 그런 용어는 아닙니까, 이게? 담당자가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유초등과에서 했겠지마는…
방송이 아니라도 예전부터 사실 많이 쓰였던 의미이고 저희들이 함께 살아가는 의미에서 공동체라는 것이 개인도 중요하지만 같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많이 써왔던 단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따로 또 같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모 방송에서 하는, 나오는 그 내용인데 이게 원뜻이 뭔가 하면 제가 좀 보니까요, 개개인의 취향을 존중한다는 뜻인데 이제 방송용어로는 이게 이제 제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목적지는 같지마는 거기 가서는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하고 지금 개념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뭐냐 하면 이게 주로 많이 쓰이는 용어 자체가 다른 데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봐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가 우리가 학생들이 조별 과제를 하더라도 주제는 똑같지마는 따로따로 내가 어떤 개인 생각을 따로따로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 취지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혀 다르지는 않겠지만 일부분 공통되는 면도 있지만 또 같다라고 보기에는 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솔직히 개념 자체가 나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방금 교육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은 개인활동도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전체를 묶어간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방송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쓰는 이래 따로 또 같이라는 이 용어는 목적은 하나로 가지만 나중에 가서 따로따로 이렇게, 자, 이 방송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15세 이상 이거 이제 주로 보는 방송인데 부부가 어떤 목적지에 여행을 가더라도 그 목적지에는 같이 가지마는 따로따로 개별 그러니까 취향을 존중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여행을 한다, 따로따로 논다 이런 개념을 더 많이 내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따로라는 개념은 또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 학습자의 경우에도 공부하는 취향도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 학생의 수준도 다를 뿐만 아니라…
아니, 그 뜻은 아는데, 교육장님, 제가 하는 말은 뜻은 아는데 이런 좋은 뜻이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좋은 뜻이 와전이 되어서 다른 쪽으로 비쳐질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염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뜻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은, 다음에 용어 자체도 한번 우리가 좀 더 요즘 하도 요즘 이렇게 방송에서 쓰는 용어 자체가 달라 가지고 원뜻하고 전파되는 뜻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래서 내가 염려돼서 한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주요 업무계획 9쪽에는 일부러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설명을 붙여 놓았고…
예, 그거는 제가 봤는데 그래 굳이 꼭 이렇게 이런 헷갈리는 용어 아니라도 다음에 용어를 다른 용어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염려돼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 교육청이 따로 준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아카이브라고 하는 말도 쓰고 있어요.
예, 아카이브도 저희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써왔던 말인데…
누가 써왔다는 말인지?
지금 일반적으로 나중에 검색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자료를 한곳에 모아놓은 집약서라는 뜻으로 아카이브 혹은 이카이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저희들이 새로 만든 용어가 아니고 써왔던 말이기 때문에 붙여…
쓰고 왔던 용어라도 이 대상이 우리 블렌디드라든지 이런 대상들은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이 맞다고 주장은 하지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모든 사업들은 우리 주가, 우리가 주체가 바로 학생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 눈높이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더 우리나라 아름다운 말이라든지 이런 단어 쪽에서 우리는 한번, 제 생각에는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말 자체가 쓰기가 우리도 상당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좀 지나서 보면 15페이지 보면 우리 비대면 상담 챗봇 운영, 이것도 사실 제가 뭐 서부지원청에도 쭉 여태까지 보면 처음 듣는 용어라서 이 챗봇이라는 용어 이것도 뭘 뜻하는지?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저 혼자 모르고 있는가배요.
채팅로봇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직접 상담원하고, 민간기업에서부터 상담원하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통화를 하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문자로 채팅하는 것을 좀 더 즐겨하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챗봇이라는 것은 크게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나리오형이라고 해서 내가 자살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이것을 상담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쭉 나열이 된다든가 하는 이런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입력을 하면 오픈채팅방에서 바로 자료를 정보를 제공하는 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게 조금 더 진행이 되어 가지고 상담원하고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다고 한다면 직접 일대일 상담을 채팅으로 진행하는 이런…
알겠습니다. 그것도 내가 뜻은 이제 들어보니까 알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질의했던 내용은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육이라는 기관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 선택에도 조금 뭔가 우리가 방송에서 쓰는 그런 용어라도 이렇게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교육청에서 먼저 자제를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개념을 한번 가져 보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내 말이 잘못됐다면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는데 저도 애를 키웠던 학부모 입장에서 방송이 요즘 보면 우리 애들 가정교육이라든지 언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에서도 함부로 젊은 애들이 부모나 어르신들한테 말하는 투도 함부로 하는 그런 말도 짧게 이런 투 이런 자체가 우리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런 용어도 조금 이렇게 앞으로는 조금 뜻은 좋지마는 우리 교육청답게 좀 이렇게 언어에 표현을 조금 저는 달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더 젊은 세대에 조금 더 맞춰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말씀 주신 내용 바탕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젊은 층의 취향을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바르게 지적하셨고요. 전에도 늘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청에 말씀을 드리지마는 다른 곳은 무분별하게 외래어 같은 것을 이렇게 쉽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육청의 업무만큼은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 만큼 출처를 모르는 합성어라든지 굉장히 이렇게 말을 이렇게 지어내 가지고 어렵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블렌디드 러닝, 딥러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처음에 몰라서 물어봤지만 그 말을 대신할 수 있는 용어가 없어서 지금 그대로 쓰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어떤 용어가 없어서. 그래서 김광명 부위원장님 말씀, 우리 또 교육청 한글 국어 순화 언어 사용 조례 이런 것도 있죠?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이왕이면 쉬운 우리말을 적확한 우리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좀 선생님들께서 앞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북부교육장님, 제가 전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청별로 홈페이지가 동일하게 좀 개편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개편이 되었죠?
올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그러면서 이제 레이아웃이라든지 규격, 형태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교육청에서 동일하게 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원청에서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체의 과정은 모르겠는데 아마 본청 주관으로 전체 다 똑같이 만드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형태가 동일하니까 좋죠? 거기에 보면 재정정보라고 칸이 있죠? 그래 갖고 학교회계라든지 중등, 초등, 유치원에게 교육지원청에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학교발전기금하고 수익자부담경비 칸이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을 쭉 보지는 못했네요?
우리 동래교육장님은 보셨어요?
봤는데 이 구체적인 매뉴의 발전기금이나 빠져 있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못 봤다?
우리 해운대교육장님은요?
저도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이크 키시고.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서부교육장님은요?
확인은 못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을 때 담당자에게 그거를 확인을 하니까 본청 주관으로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면 이것이 한꺼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 수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번에는 지금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은요?
그 당시 가서 확인을 했을 때에는 구분이 확실하게 안 돼 있고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1일 자 개편에 반영이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어제 교육청 할 때에는 미처 교육지원청 업무를 홈페이지를 못 봤는데 제가 교육청, 지원청교육장님들이 아시는지 아니면 협의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교육청에 제가 질문을 해야 될 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학교회계 그다음에 교육지원청회계, 유치원회계 이러한 것들은 별도의 칸이 있어요. 그런데 수익자부담금이라든지 학교발전기금 이러한 것들은 칸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부교육지원청이라든지 그런 데는 예전 홈페이지 개편 전에는 그러한 등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됐어요. 이게 삭제된 이유가 여러 가지를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굳이 지원청 홈페이지에 올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항목을 없앴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학교에만 올린, 등재하는 걸로 끝나는 문제다라고 판단을 누군가는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수익자부담경비는 북부교육장님 결산을 어떻게 결산을 어떻게 하게 돼 있죠, 법적으로? 지침에?
연도 안에 다 해결, 결산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도 회계가 아니라 행사라든지 그게 정리된 10일 이내에 결산을 하고 10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갔다 왔어요. 10일 이내에 경비 정산하고 10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공개라는 것은 홈페이지 공개가 제일 빠르고 낫겠죠.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내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는 안 올려도 된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면 교육청지원청에서는 이거를 관리·감독하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교육지원청홈페이지에 개별학교에서 수익자부담경비라든지 발전기금을 등재를 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등재를 안 하면 일일이 학교의 홈페이지를 다 찾아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유선 내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관리·감독이 어려워지겠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교육청에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해서 개선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충분히 납득하셨죠?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가 적절하게 운영이 돼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감독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북부교육장님 64페이지 블렌디드 러닝 총예산 대비 주요예산, 주요업무예산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요업무는 블렌디드, 그거 외에 주요업무에 기재는 안 했지만 유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그렇게 쓰고 기관운영비 그다음에 총계를 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요업무 외가 75억 8,400이에요, 그죠? 64페이지 보면 75억 8,400 계 나와 있잖아요.
예, 77억 돼 있습니다.
75억 8,400 주요업무 외 해 가지고 맨 밑에.
그렇습니다.
75억이죠?
예.
기타가 68억이에요. 전체 한 90% 이상 되겠죠? 예산으로 비중으로 봤을 때.
기타세부 사업을 다 적을 수 없어서 묶어서 그냥 한꺼번에.
세부사업이 몇 개예요, 그러면?
세부사업이 굉장히 가짓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예요?
세지는 않았는데요.
업무로 구별을 했을 때.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기타 해 갖고 퉁치시지 마시고 여기 보면 그렇게 했었잖아요. 체육육성 종목 지원 등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전체 예산이 75억인데 68억을 기타 해 버리면 너무 성의 없잖아요.
어저께도 저희들이 챙겨봤는데 이게 올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한 방식은 5개 지원청이 한번 더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전체 예산의 90% 가까이를 기타로 해 버리면 내용파악이 힘들잖아요.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동래교육장님 여기 보면 유치원 지원 통학 차량 지원 돼 있죠? 98페이지. 98페이지요.
예.
통학차량 지원 해 갖고 연산, 금샘누리, 서명초등학교 병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원은 계약이라든지 지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지금 통학차량이 단설과 병설에 각각 지원금을 달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금을 주면 거기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운행은 유치원 자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유치원에다가 5,500만 원, 단설 5,800만 원, 병설은 5,5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계약형태라든지 지입차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유치원에서 알아서 한다?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정산을 할 거고. 그러면 5,500만 원 지급은 언제 해 줘요?
이거는 지금 차량운행비가 연간 5,50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데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사유로 인해서 대부분 상반기에 거의 80%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조기집행 이거하고는 조금 조기집행하고는 적극행정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죠? 왜냐하면 급여, 급여를 조기집행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매달 들어가는 돈을 조기집행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통학차량 지원비 이것도 매달 들어가는 거겠죠. 인건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맞습니다.
조기집행이 뭐가 조기집행이 있을까요?
이게 학교운영비에 포함돼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학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5,500만 원은 차량지원비로 목적이 정해져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학교운영비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5,500만 원을 예를 들어 조기집행 해 가지고 80%를 줬어.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데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딱 목적이 지정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기집행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매달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매달 발생하는 부분은 맞는데 인건비나 이런 거는 매달 지급을 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의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또 학교에서 필요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포함해서 조기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이거는 유류비, 유류비, 인건비 그게 대부분이겠죠? 차량유지보수비는 기타 부품부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해진 기간, 내구연한에 따라서 하는 거지 필요가 없는데 조기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산 여기 집행계획에 일사분기, 이사분기 그다음에 삼사분기는 없네요?
예,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집행 계획을 세운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청 전체에 조기집행, 정부에서도 조기집행에 대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침도 있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사분기에는 30% 그다음에 이사분기에는 한 50% 정도 해 가지고 상반기에 80% 정도가 유치원이나 학교 현장에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현장에 예산을 내릴 때에 되도록이면 상반기에 80% 정도는 조기집행의 의미로 이 예산도 포함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거는 조기집행이라든지 적극행정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조기집행의 의미는 실제로 사용자라든지 수요자에게 그것이 혜택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에다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이 예산이 통학차량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조기집행의 근거가 되는 거지 유치원은 여기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운영비를 자기 받는 게 조기집행은 아닙니다.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조기집행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유치원에서 그것이 통학차량에게 지원이야 돼야 그게 실제적인 의미의 조기집행이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실적 내지는 누구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유치원 운영비로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조기집행으로 터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조기집행이 아니죠, 그죠?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현장에서 집행이 완료돼야 이게 완료가 되는 건데 교육청에서의 현장을 내릴 때 입장으로 지금 예산 편성한 거는 맞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교육본청에 예산실이라든지 누군가가 적극행정이라든지 조기집행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조기집행 해야 될 게 있고 매달 균등하게 지급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구별 잘하셔서 조기집행의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자료 때문에 일단 서부교육지원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자료랑 외부홍보자료랑 구분해서 요청을 한 거는 배부자료에 예산현황을 조금 첨부를 해서 의회자료를 요청을 한 거지 이 홍보자료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추려서 주요업무계획을 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하던 거를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싶은 의미로 의회자료를 더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그냥 종이 낭비만 한 격이 돼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에 있으면 본청 업무보고를 하고 동별 업무보고를 받는데 지금 교육지원청이 동의 입장이잖아요, 구에서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같이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 지역이나 교육지원청의 주요사업 특색사업을 별도로 하는데 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어차피 비슷한 내용이니까 보고를 하지 않고 동별 특색사업이나 지역의 다른 현안이 있을 때 그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보고를 그거를 메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개선이 돼서 업무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요업무계획자료보다는 외부에 나가는 홍보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도 있든데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관련해서 지난해에 통학로안전대책협의희에는 지적을 해서 이게 내용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통학로안전대책협의회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할 때 안전계획서를 인허가 기관에 내고 그게 학교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보다 교육지원청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안전대책협의회, 안전관리위원회거든요. 이게 교육부에 학교안전사고예방기본계획 시행계획에서 추진체계도를 구성을 했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감이 주재로 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교육장이 주재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분기별로 해야 돼요. 지난해까지는 교육지원청은 한 번도 안 했고 교육청은 1년에 한 번 했었거든요. 교육장이 주재로 하는 안전관리위원회에 참석해야 되는 대상이 기초자치단체랑 지역소방서, 지역경찰서, 지역전문기관, 민간단체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계획에 있지만 책자에 빠진 건지 계획을 아직 못 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지 못했었고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찾아 보니까 교육부에서 온 기본계획안에 포함돼 있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본청 담당자하고 의논했더니 교육부에서도 이거는 권장사항으로 하면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진행을 못 해 왔고요. 그래서 이후에 대해서는 본청담당자하고 의논을 해서 5개 청이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계획에 실행지원 및 관리를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사항이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분명히 교육부기본계획을 제가 읽어보았을 때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안내라든지 기본계획이 없다 했더니 교육부하고 의논했을 때 이거를 지원청 차원에서 움직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 해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본청하고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단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지역사회 관련 기관이랑 학부모, 민간전문가가 학교계획 등 관련 정책 계획절차 등을 심의를 한다고 돼 있어요, 안전 관련해서. 그리고 학교장이 학교계획 매년 수립을 해야 되고 안전 책임관 및 안전부장 제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2021년은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협의체를 운영하려고 하면 기초구·군이라든지 지역유관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의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비대면 회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협의 같은 경우에도 문화가 많이 확산이 돼서 꼭 대면하지 않더라도 줌을 이용한 비대면 회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오고가는 시간도 줄이고 회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업무부담도 줄고 하니까 비대면 회의를 계속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금 회의가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모이는 거와 다르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박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관련된 자료가 학교별로 올라오고는 있는데 어떤 학교는 PDF로 올리고 어떤 학교는 엑셀파일로 올리고 한글파일로 올리고 파일 형태들이 다 달라서 예산 관련된 자료는 가급적 엑셀파일로 올릴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해운대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는데 학생들 학생회장 선출할 때 선거공영제 도입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32페이지에.
아, 예.
선거공영제 도입 지원이 해 오던 일인가요. 아니면 올해 시작하는 건가요?
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해부터 우리 시교육청 자체에서 학생들한테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쪽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돈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거공영제 도입 지원이 나와 있는 교육지원청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다 같이 하는데 표기를 안 한건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는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공통적으로 본청 계획에 있기 때문에 지원청은 다 직원이 해당이 되고 선거공영제를 이번 계획에 반영을 했지만 실제로는 부산의 경우에도 다행복학교 중심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하는 건가요?
이제까지는 학교에서 자발적인 문화로 시작을 했던 학교들이 많았고 이것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올해 본청에서 주요업무계획에 포함을 시켰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도 학교 자체 예산으로 활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부 다 하게 하려고 했다면 일정 부분 돈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작을 해 보면서 이게 조금 대세로 자리잡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선출하는 과정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학생들이 공약을 내서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면 그 공약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가능한 거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기초자치단체나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일들이라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공약을 제시를 했고 그게 선택을 받았으니까 의정활동을 할 때에나 시에서 업무계획을 할 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자료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회장 공약 중에 당선된 학생회장의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에서 해결하지만 다른 기관들의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공유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자료를 보면 정원이 과부족이 없는 지원청이 있고 동래, 해운대는 과부족이 없는데 서부나 남부나 북부는 2명, 3명 이렇게 과부족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면 업무 공백이 없는지 부족한 지원청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규직원이 증원은 돼 있고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원이 채워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까?
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나 해운대는 그러면 정규직이 하는데 북부나 남부나 서부는 기간제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간제로 대체, 정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기간제로 하는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여하튼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 말고는 너무 완벽하셔서 제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말고요.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외람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뜬금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인구가 1,000만 시대가 됐고요. 4가구당 1가구가 양육하고 있는 이에 따라서 반려동물 관련 사업도 꾸준히 발전해서 미래전략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6조 원 시장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반려동물의 양육이 늘어날수록 유기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매년 12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지식 없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다 보니까 경제적 비용, 소음, 배설물 관리 등으로 해서 사회적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적 문제가 이번에 동물N번방 사건으로 한동안 시끄러워졌던 동물학대 사건도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강력범죄자들이 특히 어린시절 조그만 동물 학대부터 시작해서 내성이 생기니까 중독처럼 큰 동물들도 학대를 하게 되면서 결국 연쇄살인범 강 모, 유 모 씨 같은 경우는 동물을 가지고 살해 연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어금니 이 모 씨 같은 경우에도 기르던 강아지를 6마리를 망치로 때려 죽였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물학대범으로 시작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동물학대범들의 칼끝이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 사람한테 향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연구들도 있던데요.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제도를 여러 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항상 또 동물을 등록하려는 반려인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가 되었다가도 국회에 계류돼 가지고 통과 안 되고 항상 문턱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교육인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인가 이 상황에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언론을 하나 뉴스를 보니까 작년 초 같은데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정책제안사업으로 해서 우수정책 아이디어 표창도 받고 광진구에서 시범 사업도 하게 됐다라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해서 사전의무교육을 시범 실시하는 광진구에서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 부산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청 또 초등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지원청에서 그래도 감성이 풍부하고 순수한 감성이 풍부한 초등학생들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어떤 게 필요할 것인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법제, 국회를 통과 못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말고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물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라는 공부 그러니까 커리큘럼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독일에 동물보호법이 생각나게 하던데요. 제1장1항이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동물보호법이에요. 이 법이 사실은 저는 감동을 주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동등한 창조물이라는 거를 의식을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우리 지원청의 각각 교육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올해 본청의 역점 과제 중에도 보면 생태환경 교육이 있는데 굳이 환경이라고 하지 않고 생태를 넣은 게 바로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 같은 경우에도 중점사업으로 바다를 활용해서 생태환경 교육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텃밭이라든지 학교에 있는 자원을 이용한 그런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접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내용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동물을 한 마리씩 기르자. 왜냐하면 정서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강조했던 적도 있고 지금은 그것이 국민의 대다수가 반려동물을 키우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반려동물 학대사건이 발발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방금 서부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생태환경교육 속에 반려동물을 애호하는, 보호하는 그런 가치도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각 지원청마다 학생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참 많습니다. 자치회의 어떤 주제로 선정한다든지 또는 역점사업으로 선정하든지 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동소이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도 생태환경교육 속에 보면 우리 과거에, 과거도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식물부터, 1인 1식물 가꾸기도 많이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존중교육을 덧붙여서 아주 미세한 식물, 동물이라도 소중하다는 걸 같이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씩 넣고 또 조금 전에 남부교육장님 말씀마따나 학생자치활동 중에 학생들이 스스로 한 가지씩 실천하는 그런 모토를 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런 태도를 기르면 나중에 커가면서 인성이 더 풍부해질 거라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교과와 창체시간 특히 실과에 이 애완동물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학교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존중 속에는 사람도 있지만 반려식물과 반려동물에 관련되는 생명존중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에서는 올해 생태환경교육에 보면 낭독의 정원이라고 해서 반려식물을 활용한 생명존중과 인성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 대상으로 인형극을 공연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 중에 올해 생태환경 쪽으로 하면서 생태도 중요하고 반려식물이나 반려동물에 관련되는 이런 내용도 같이 공연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숲생태교육을 유치원에서 지금도 이제 올해부터 전 유치원에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숲생태교육 속에는 식물에 대한 생명존중이나 반려식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같이 혼합해서 같이 운영을 할 계획이라서 지금 반려식물이 굉장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키우거나 보호하는 쪽이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존중의 이 교육 안에 반려동물도 함께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 조금 넘는데 반려동물 1천만 시대라 하니까 사실은 그 식물이나 동물이 살 수 없는 환경에는 인간도 살 수 없다는 게 지금 생태교육의 제일 기본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 다양한 동아리활동들 예를 들면 해운대 같으면 나도 생태환경예술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반려동물에 대한 것들을 좀 강조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도 시대의 흐름에 크게 맞는 것 같지 않은가? 오늘 좋은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곧 교육계획 학교별로 세우고 할 때 또 좋은 아이디어로 활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시간 딱 맞춰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이 우리 교육위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또 오히려 어른들을 선도할 수 있는 모습도 보여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봤습니다.
여하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화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했던 부분을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북부지원청도 보면 과부족이 나온다, 그죠? 정원에서? 그런데 이제 기간제를 쓰고 계신다, 북부지원청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뭐 기간제를 쓰는 게 나쁜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왜 과부족이 나올까요? 그 원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결국 본청 탓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본청에서 인원을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죠? 그러면 그 인원을 어디 쓰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본청에서 인원을 확보를 못한 건지 아니면 지금 뽑아놓은 인력이 부족한지 그거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채용한, 공개채용한 그 숫자가 부족한 건지, 앞으로 향후 공개채용해서 보내줄 건지는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마는 현재 저희들은 정규직원을 요청한 상태이고 당분간은 기간제 써라 해서 그래 지금 쓰고 있는…
제가 이제, 물론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직감적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측근들이 너무 많이 자리 차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내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하여튼 이 부분이 제가 가타부타 맞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이 지원청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북부만 보더라도 이게 뭐 시설부터 해 가지고 많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학교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 우리 교육장님도 적극적으로 교육청에다, 본청에다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충원해 달라고 이렇게 꼭 건의를 다 같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행스러운 거는 교육전문직원을 한 명 더 증원한다는 말이 있어서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하면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작년에 우리 동래교육청도 이렇게 부족이 있었는데 이 부족된 사항은 정원보다도, 아, 정원에보다도 현원의 숫자가 좀 줄은 이유인데 이 내용은 행정직원들의 휴직이나 이런 사유로 이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학교현장에서 부족하게 기간제를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통 부족인원은 지원청에서 기간제로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겁니까, 답변이요?
예.
여기는 지금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북부지원청을 비교를 해 보면 공업도 있고 시설관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그래 그 답변이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는가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일단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본청에다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북부지원교육장님, 지금 74페이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우리 학폭심의위원회는 우리 각 지원청마다 다 있는 거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북부지원청이 대표로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서 제가 대표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학폭이라 하면 학교폭력이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에 대한 일련의 폭력사건은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 안에 이렇게 물론 포함된 내용 상해,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 이런 걸 전부 다 학폭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장님 혹시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는 어떤 단계별로 쭉 있습니까? 혹시나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 있는가요?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호부터 그 사안 정도에 따라서 7호까지인가 이렇게 등급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급별 이렇게 뭐뭐 혹시나…
예를 들면 서면사과부터 등교정지 마지막에 강제 전학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처음에는 서면사과 조금 전에 서면사과, 두 번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세 번째 학교에서의 봉사, 넷째, 사회봉사, 다섯 번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여섯 번째, 출석정지, 일곱 번째, 학급 교체, 여덟 번째, 전학, 아홉 번째, 퇴학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순서가 대충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가해학생들한테는 적용기준을 어떻게 적용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까? 심사를 할 때?
학교에서 먼저 조사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보면서 저희들이 그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더 요구하든지 아니면 거기 더 보완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사전에 배부하고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서 학폭위원회 모여서 심의해서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이것도 제가 부연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맞으면 맞다고 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적용기준을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가해학생이 어떤 우리 심의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그 내용인데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그다음에 지속성 그다음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그다음에 관련 학생과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인인지 이 여부를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래 우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먼저 학교에서 먼저 하고 이렇게 다음에 교육청으로 올라옵니까?
학교에서 먼저 자체조사를 하면서 한 결과를 저희들에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학교장님 자체 해결이 안 되면 저희에게 심의를 의뢰합니다.
그다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징계조치 중에 이야기하면서 사회봉사라는 말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징계 중에서 있다 그랬죠?
4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봉사.
4호에 해당됩니다. 4호.
사회봉사라는 게 있나 이거죠?
있습니다.
이 사회봉사란 말이 뭡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게 사회봉사죠?
그 사회에 보면 봉사기관이 있지, 그런 시설이나 이런 곳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 가서 특정 시간을 봉사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시설이라는 말은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 좀 이래 육아하는 단체라든지 노인보호기관이라든지 양로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에 일정 시간을 참여해서 봉사하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 겁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가해학생 징계조사에서 학교봉사도 있죠?
예, 학교봉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봉사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하는 봉사이고?
예, 교내 안에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징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가해학생들한테, 학생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단위학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학교봉사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이게 위법되는 거죠?
심의위원회는 무조건 준수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사항을.
그래 결정사항을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폭에서, 학교심의위원회에서 당신 가해학생은 사회봉사명령 몇 시간을 하세요 이랬는데 뭐 단위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학교봉사명령으로 돌렸다…
그런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볼 때는.
들어본 게 없어요?
예.
그래요? 만약 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그냥 안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학교보고…
그런 조치를 못하게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학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구성은 대체로 단위학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단위학교는 보통 생활지도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위원과 학부모위원, 외부 경찰이 위원으로 그래 구성됩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혹시나 보고를 잘못 받으셨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그 교육장님 내에 학교 학폭에 대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명령 몇 시간을 내렸는데 단위학교에서는 학교봉사로 돌렸어요. 이게 실제로 지금 북부교육지원청 산하에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재심을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의 없다고 본청에다가 그냥 통보를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속적으로 이 학생이 가해학생이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데도 학교에서 구분 안 하고 같이 놔두다 보니까 수시로 복도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피해학생하고 가해학생이. 그런데 그 가해학생은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신호를 주는 거죠. 이런 게 부당하다고 또 이렇게 재심신청을 했는데 우리 북부지원청에는 이의 없다고 이런 식으로 돌려보낸 그런 경우도 있다고 지금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처음 듣는 소리인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보고내용을 받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답변서는 교육장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실무에서 이렇게 하고 직인을 보냈겠지마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어떤 공문을 보내고 답변서에 대한 답변을 보낼 적에는 답변서 내용이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귀중으로 해서 보냈는데 교육장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파악을 확실히 좀 하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기서 뭐 이렇게 속기 남는 것도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 따로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끝나는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점심식사를 조금 늦추더라도 회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각 지원청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점심식사를 조금 늦추더라도 질의를 마무리하고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생태 지금 환경교육을 중시하잖아요? 남부교육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남부교육장입니다.
해양수련원이 우리 부산에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어디 쪽이요?
다대포…
내가 다대포 사는데 저는 모르는 사실인데요.
지금 용역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 년 전에 시도를 하려다가 지금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다른 시·도는 있는데 지금 생태 그러니까 해양수련원이 우리 부산은 없고 그런데 이거 갑자기 생태환경교육이 지금 났는데 해양수련원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고 보면 또 다대포가 제일 적절하겠네요?
지난번에 낙동강 주변에 검토를 하다가 다대포…
너무 제가 속 보이는 얘기인가? 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을숙도에 그린도시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한 100억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생태. 그러니까 순천만에보다는 을숙도가 훨씬 좋잖아요? 순천만은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을숙도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생태환경교육에는 최적지다. 그래서 북구부터 이렇게 삼락공원부터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해양수련원이 다대포에 생기면 완전히 찍고 마침이 될 것 같아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에 있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비밀리에 이게 지금 용역 중입니까?
용어가 용역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언뜻 본청의 사업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검토 중이다? 이거 아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해운대교육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가급적이면 12시 전에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에서 해누리유치원 지금 매입됐나요?
이번 주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어요, 여기?
예, 그렇습니다.
가 보셨어요?
예.
저도 가 봤는데 그 일대가 전부 다 유치원 촌이죠?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바람직합니까?
매입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위원님, 유치원 공교육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는 일환으로 매입형유치원을 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은 그대로 둬도 계속 사립유치원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번에 매입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치원을 우리가 매입하는 걸 지금 제가 떠오르는 게 북구 같은 경우에는 해도 해도 너무 했고 한 번에 3개를 해서 오히려 양산에 있는 학생을 데리고 와야 되는, 숫자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일대에 또 유치원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고요. 또 해누리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보더라도 거기 한 5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 하면 공립으로 또 쏠릴 거라 말이에요, 이게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립유치원과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드렸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립으로 있는 해누리유치원의 정원보다도 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조금 줄입니다. 줄이고 또 공립의 어떤 책무성 때문에 특수학급을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정원을 늘리지는 않고요, 오히려 정원을 조금 줄이고 특수학급을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현재의 어떤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을 그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가 재원율이 약 94∼95% 정도 되거든요, 해누리유치원이?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선다고 해서 사립유치원에 어려움을 준다든지 그런 거는 없고 다만 사립유치원을 공립화한다는 그런 쪽에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아무래도 공립유치원을 선호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공립유치원 선호를 하십니다.
거기는 그러면 이제 서로 추첨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네요?
예, 내나 처음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으로 있냐 하면 참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다섯 군데에서 한 군데를 한다, 또 세 군데를 그 일대를 전부 공립유치원으로 만들었다. 이거 조금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해서 주위에 피해도 없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는 그런 매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주변에 있는 사립유치원과도 협의가 또 해서 저희들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 잘 적용되어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순희
○ 출석공무원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성희
교육지원국장 조용일
행정지원국장 김정희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용권
교육지원국장 원미경
행정지원국장 이종근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현수
교육지원국장 고윤경
행정지원국장 임채현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원옥순
교육지원국장 박은숙
행정지원국장 문기홍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복
교육지원국장 조윤식
행정지원국장 전찬수
○ 속기공무원
서정혜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9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6
2 8 대 제 29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5
3 8 대 제 293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2
4 8 대 제 293 회 제 5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09
5 8 대 제 293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5
6 8 대 제 29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2
7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05
8 8 대 제 293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2
9 8 대 제 293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2
10 8 대 제 293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21
11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1
12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1-21
13 8 대 제 293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21
14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17
15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28
16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1-27
17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1
18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1
19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1-20
20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20
21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20
22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0
23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1-28
24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26
25 8 대 제 29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0
26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19
27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1-19
28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19
29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19
30 8 대 제 29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19
31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15
32 8 대 제 29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19
33 8 대 제 29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18
34 8 대 제 29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18
35 8 대 제 29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1-18
36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18
37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18
38 8 대 제 29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1-15
39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1-15
40 8 대 제 293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