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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6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7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8일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끝마치지 못한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 순서를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신용보증재단 TOP
(16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번 1차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본부장 등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앞서 시간에 제가 생각했던 바는, 질의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오신 새 이사장님께, 이제 시일적으로는 한 3개월이 지난 시점이네요, 그렇죠?
예.
예. 작년 10월 21일 날로 전입을 오셨으니까.
저는 당일 날 모든 것이, 보고회가 끝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에, 그러나 제가 이사장님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금융에서 고위직에 가신다고 무척 수고하신 거는 압니다.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아주 환영을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이사장께 조언을 드리겠다고 이야기드리는 거는 뭐냐, 지금까지 과거와 현실까지는 금융 계통의 고위직에 오신 것은 아주 노력을 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신용보증재단에 오신 거 이 시점부터는 새로운 생각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배움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캉 여러 가지 훌륭하게 하신 분이지만 이 자리는 시민이 지금 다 살피고 있습니다. 금융 계통은 금융에서, 회사에서만 살폈지만 시민이 살피고 있고 시민이 뽑아 놓은 시의원들이 모든 시정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대표로 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 오신 그런 자세에서는 도저히 시민이 묵과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사장님께서도 느끼셔야 되고 지금부터 사실은 앞으로 나아갈 길, 미래로 나아갈 길, 신용보증에서 나아갈, 이사장으로서 나아갈 길, 이제부터 새로운 미래입니다. 이것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중간적으로 착각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순간 이후부터는 시민들한테 답변하는 거다 생각할 때는 내 성의껏 답이 나와야 됩니다. 또 겸손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시민의 대표한테 겸손해야 되고 모든 것을 성의껏, 모르는 것도 배워서 하겠다는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시민한테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 점을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상임위원 위원들이 나와 있는 자체, 공·사적으로 엄청나게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금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는 앞서 상임위에서 중요한 이슈를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이사장께 새로운 각오를 갖고 계시라고 이런 조언을 드리고 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갖다가 두 번씩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죠? 우리 신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다시 한 번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업무보고, 앞에 질의를 하려다 말았는데 42페이지에 출연금 확보 계획 있죠, 2020년의 실적이 212억 원입니다, 그죠? 출연금. 2020년도에 실적이 212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42페이지.
4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예. 연도별 출연금 실적 및 2020년 목표달성률 해 놨잖아, 그죠? 2020년도에 얼마 돼 있습니까, 합계가?
요거는 금융기관 출연금 실적…
그러니까 금융기관 출연금.
212억 원입니다.
예. 2021년도는 목표치가 얼마예요?
149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212억 원의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갖다가 실적을 냈는데 2021년도에는 149억 원으로 목표를 왜 이렇게 하향 조정해 잡아 놨습니까?
요게 부산은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부산은행에서 특별하게 그때 많은 출연금을…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종식됐습니까?
그래서 부산은행은 금년에 일단 85억이 기본 배정이 됐는데 상황을 봐서 추가로 더 출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이렇게 해가 바뀌고 업무에 있어서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죠? 1년의 어떤 경영에 관련된 걸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작년에는 실적을 이렇게 내 가지고 굉장히 잘한 달성률을 내놨다 말이에요. 목표 대비 전체가 보니까 165% 달성을 했다고 내놨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모 은행에서 작년에 돈 이만큼 출연했으니까 올해는 요만큼만 낼게 이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그렇지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작년의 그 부산은행 130억은 연초에 계획은 원래 70억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특별출연을 60억을 중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은행에서 우리가 출연을 받은 실적을 상회하는 이런 목표를 내놓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이사장님, 부산은행 관련돼서 또 인연이 깊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부산은행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가로 출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가 봐서는 바로 이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신보와 관련된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많은 출연금을 유치를 해서 그 자금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 부산시민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발판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신보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목표치를 갖다가 실적보다 더 적게 잡아 놨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작년도 실적보다 더 상회하는 실적으로 꾸준히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1년 동안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36페이지에 보면 언택트 금융환경 해 놨죠? 그러니까 비대면 보증 서비스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비대면 보증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까?
요 비대면 보증은 보증재단중앙회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우리 신보에서는 보증 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은 중앙회에서 전산이 구축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중앙회에서 언제 됩니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정된 시기는 금년 가을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크게 중앙회에서 그걸 구축해 가지고 전국의 지역보증재단 동시에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회에서 시행하면 우리 부산시의 신보가 시행하겠다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빠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 할지 모르네요, 그죠? 현재는 가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불확실하다, 그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보에서 잡은 자체의 업무계획이 아니잖아요, 그죠?
중앙회에서 구축이 되고 시작이 되면 저희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회에서 시작되면 하고 시작 안 되면 안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도 보면 업무보고 내용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 실제 중앙회에서 시행을 하면 우리 시가 시행할 거 같으면 그런 내용을 넣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게 맞지, 이거는 우리 신보에서 직접 하는 업무보고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해도 답변할 내용이 없네, 그죠?
예, 시기 정도 저희가 예측하고 또 중앙회에서 전산 구축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회에 제공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회에서 시행하면 우리 신보에서 시행하는 업무 내용이나 정책은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까, 올해 업무계획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택트 관련…
아니, 언택트뿐만 아니고. 여기 지금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책자잖아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또 있냐 이런 얘기예요.
보증 사업 세부 추진계획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해서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을 항목별로 언급을 해 놨습니다, 지금.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중앙회에서 시행을 해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내용이다?
그거 아니고…
그럼요?
언택트 금융환경 요 부분만…
아니, 제 질의를 갖다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언택트 금융환경 보증 지원 방향을 우리 신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회에서 시행을 하면 우리 신보에서 시행을 한다면서요. 이런 업무가 또 있냐고요.
아, 중앙회하고 연계돼서 하는…
예.
재보증 관련 업무도 중앙회하고 연계돼서…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그런 업무계획이 얼마나 있어요?
아, 이 내용에.
파악이 안 되시는 거 같은데 그 내용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사장님, 저 보세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러겠습니다.
이사장님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직접 하는 업무의 내용, 아니면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 업무로 들어오는 내용 이런 것들은 사실은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 해야 우리 이사장님의 올해 경영 방향에 대해서 뭔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책자,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 그대로 그냥 보고를 받아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하겠다고 이래 내놓으면 업무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문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출연계획, 목표 요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전에 각 은행들이 출연했던 거에 대해서 보증했던 실적 이게 너무 많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는 저는 다른 보증금액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다 이랬는데 어쨌든 그게 출연했던 거보다 보증금액이 많으면 50배 이렇게 대상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은행들이 제 역할을, 출연했던 어떤 그런 거에 실적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물론 그때 답변하실 때 정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실적에 비해서 출연의 어떤, 이런 것들은 좀 약하지 않나 보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보증을 하는 거라든지 이차 보전 이런 거에 연결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차 보전…
예. 지금 이차 보전 그거에 대한 그 지원도 하잖아요, 부산시가?
예, 하고 있죠.
이차 보전 지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보증하는 이런 것들이 좀 뭡니까, 은행의 출연하고 연관을 시켜 내는 거 이런 방안이 좀 있을 수 없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차 보전을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출연금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차 보전 상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출연을 많이, 출연했던 내용하고 그거에 비해서 보증이라든지 이차 보전을 할 때 예를 들어 지원을 안 한다든지 더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냐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보증이,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부분의 보증은 저희가 은행의 조건을 조금 유리하게 가져가고 이차 보전도 넣고 해 가지고 은행에서 조금 유리하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출연금 15배를 초과하는 보증은 저희들이 이차 보전도 배제하고 그다음에 보증 비율도 100% 안 하고 한 95%, 90%로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이야기하면 출연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을 좀 유리하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연결 방안이라든지 연계 방안, 정책과의 연계 방안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가지고 주시죠. 그리고 그게 어떤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주시면 우리가 보고 검토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
한번 정책 연계 방안들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푸시를 할 수 있는 건 푸시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앞에 제가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실효성, 효과성, 신용보증 업무, 경기 순환, 경기 이거에 따라서 공적보증이라는 게 오히려 금융 소외자라든지 약자들한테 더 많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자료, 예를 들어 신용등급 가지고 그걸 평가할 수 없다고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거 같은데 저는 그게 일치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그런 효과,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효율성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표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만약에 이렇게 보고할 때 지금 업무보고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할 때 보면 항상 실적, 사고율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잖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보증했던 이런 것들이 어떤, 일단 표현을 제가 뭐라고 해야, 효율성이라고 일단 합시다. 그런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의견을 주시고요. 향후에 좀 보고 이렇게 보증재단 내에서 정비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고해 내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한번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요. 정책적 효율성…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보증기금하고 중복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중복률은 그때 보니까 계산이 가능한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효율성 부분, 보증 효율성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보증 효율성이라는 거는 도대체 뭐냐 이런 정의부터 해서 한번 그거는 좀 정리해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론도, 저는 이 모두론이 나름대로 좀 포용 금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영세 자영업자나 금융 소외자들한테 다가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했지만 약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그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금융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한계 이런 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까?
모두론이 지향하는 바의 뜻은 충분히 모두론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현재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여기에 딱 나와 있는 표현에는 중금리 돼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금리도 아마 위험성하고 이런 거하고 관련이 돼 있겠죠. 그러면 금리 이런 부분이 중금리가 과연 맞냐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봐야겠고, 사회적금융의 역할이, 그다음에 수수료율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보증을, 지금 이것도 보증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대출을 받을 때는 예를 들면 3년 원금, 2년 원금균등상환이라든지 굉장히 짧거나 되게 힘든 조건, 이거 상환해 나가는 이런 조건이 굉장히, 그 조건 이런 것들이 영세 사업자한테 돕는 이런 그 프로그램인데 그들한테 되게 어려운 그런 조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도 사회적기업 그 특례 보니까 사회적기업, 되게 상환하기 어렵고 이렇긴 한데 3년, 1년 거치하고 2년 동안 원금균등상환, 굉장히 사실은 사회적기업한테 어렵거든요. 아마 여기도 이렇게 보증은 해 줘도 상품 같은 거 보면 조건이 아마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사회적금융으로서의 역할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모르겠습니다, 이게 재투자법이, 재투자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회적금융기구를 만약에 부산시가 만들어 나간다면 이 부분은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금융기구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서 이렇게 시행, 저는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은 역할대로 두고 또 다른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설립이 안 된다면 여전히 신용보증재단이 모두론이라든지 이런 상품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 사회적금융으로의 역할을, 새로운 기구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이게 보니까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어려운 거 같아요, 한계가.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검토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한 번 더 근본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증사고 순증, 보증사고하고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고 순증률이 2018년, 19년, 20년 계속 그 목표가, 이 목표라는 게 예상치라는 거죠, 그죠? 사고가 발생할 예상이라는 거죠?
예상치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 정도의 목표가 발생할 거라는 게 아니라, 그죠? 예상한다라는 거죠?
예상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2018년, 19년, 20년 계속 증가하다가 올해 목표는, 관리 목표 자체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자료 설명에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서 보증 기간 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체료 뭡니까, 이자 상환 유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 목표가 이전에 비하면, 예년에 비하면 줄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게 저희가 금융 유예를 시켜 주는 측면이 있고 어려운 기업들이 계속 생존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작년에 신규 보증을 확 늘려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증, 사고 비율이 줄어들게 보이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고. 두 가지 양립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고 순증률 계산하는 방법을 보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보증잔액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고 순증률이라는 건, 보증잔액 이거는 2021년의 보증잔액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21년도 자료…
그죠? 그런데 자료에는 20년 신규 지원 확대는 곧 보증잔액의 확대로 이어진다 이래서 제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2020년도에 보증액을 확 늘려 놨으니까 그 보증액이 2021년도에도 그대로 지속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안 줄어들고 그대로 간다. 그래서 2019년 말에 저희가 보증잔액이 1조 5,000억이었는데 2020년 말, 작년 말에는 2조 5,000억으로 1조가 껑충 뛰었거든요. 그러면 이 2조 5,000억이 금년에 무슨 코로나 상황 이런 게 특별자금이 발생 안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평온하게 간다 하더라도 2조 5,000억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율은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그동안 정책자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보증 지원도 많이 해 주고 대출도 많이 해 준 부분들이 이게 못 갚을, 그 이야기는 그만큼 못 갚을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못 갚는 상황이 생겼을 때 사고발생률이 의도치 않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의 대책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사실 궁금한 지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금년에도 부실이 계속 생기면 금년 말 되면 사고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인데 작년 말에, 작년 말에 저희가 사고율이 1.85%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사고가 좀 더 생긴다 보고 2.46으로 상향 예상을 해 놨습니다.
어쨌든 이 목표 자체가 작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실제로 발생한 사고율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2.46%로 잡으셨다라는 건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일반인들이 그만큼 지금 더 경기는 더 어려워지고 지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또 다르게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지금 많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신보가 그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순간순간 대응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 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상채권 회수하고 관련해서, 39페이지입니다. 지금 2020년과 비교해 봤을 때 구상채권 지금 발생 건수가, 발생액이 그죠, 2020년 대비했을 때 지금 50억이 더 늘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20년 550억 예상 상황에서 지금 올해는 600억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상채권 발생할 그 금액이 한 50억 정도가 더 증가할 걸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 회수를 보니 채권 회수 금액은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도 지금 오히려 작년보다 더 회수는 안 될 거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상채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회수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뒤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걸 보니 여기 특별한 내용 중의 하나가 특수채권 원금 감면 범위를 확대 시행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첫 번째, 거의 네 번째 보시면 특수채권 원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확대하시겠다라는 계획이신 겁니까?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채권이라는 거는 구상채권에서 저희들이 완전히 회수를 포기하고 손실 처리한 게 특수채권 넘어가거든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특수채권은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가 잘 안되죠. 안돼 가지고 그 특수채권 보유자가 원금의 10%, 20%만이라도 상환하겠다, 나머지는 감면시켜 달라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상황을 봐서 저희가 감면 폭을 최대한 넓혀 주겠다는 건데 그거는 채무자마다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일반적인 룰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80%도 될 수가 있고 60% 될 수가 있고 특수채권 보유자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분들한테 감면을 많이 해 주겠다는…
일정하게 정해진 퍼센티지는 없고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확대 범위를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인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라도 해서…
그럼 이자도 같이 다 상환, 감면해 주는 겁니까?
사실은 원금도 다 상환을 못 받는데…
이런 분들은 이자도 굉장히, 이자가 오히려 원금을 더 능가할 확률이 더 높으신 분들인데, 그런 채권들인데 이자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자는 거의 다 탕감을 합니다.
탕감을 하고요.
원금도 다 못 받으니까 이자는 다 포기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케이스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게 사실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채무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월급여 소득자에 대해서 분할상환제도를 지금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월급여 소득자도 신보에서 보증을 해 줍니까?
자영업 하다가 현재 폐업을 하고 그 사람이 다른 데 월급 받는 대로 직장을 옮겼다 그럴 경우에도 일단은 채무는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월급여를 받기 전에 자영업을 하셨다가 그 자영업 하시면서 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은 하고 소위 말하는…
사고가 났다.
급여를 받는, 월급을 받는 업체에 취업을 하셔서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받은 그 보증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분할상환제도를 하겠다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원래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목적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지원인데 갑자기 월급여 소득자가 나와 가지고 급여소득자도 지금 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을 수 있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채무 뭡니까 이거 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43페이지의 출연금 잠시 보시면 거기 수영구에서 민간기업, 구·군청 등에서 출연금을 확보를 하겠다 지금 예상인 겁니다, 그죠? 43페이지 표에 보시면…
43페이지, 예.
수영구에서 10억 출연을 받기로 확약을 하신 겁니까?
협약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확약은 안 하고.
저희들 금년에 그렇게 목표를 삼고 진행을 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저는 뜬금, 갑자기 수영구에 10억이 나와 있어서 이거는 수영구와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전혀 이야기가 안 된 부분인가요?
작년에 수영구청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래 가지고 한번 해 보자 그래 됐는데 지금 구청하고 저희들이 협약하는 거를 남구하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구도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 보자는 거를 구청장하고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능성은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 저희가 수영구보다는 먼저 남구 쪽 그게 진도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되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남구, 만약에 남구에서 확약을 그러니까 협약을 해서 출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에 대한 보증은 남구에 계신 소상공인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16개 구·군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구·군도 출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출연을 해서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구·군도 같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그 지역의 구의원이라든지 시의원들과의 협조체계도 굉장히 중요할 부분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추가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형 재난지원금 나가고 있죠?
예.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나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 정부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지금 부산시가 하는데 이거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게 1월 말부터, 지금 다 저희들 시스템 다 완비됐고요. 내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 집합금지업체가, 업체가 몇 개 있는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조사해 놨는데 8,000개 정도 되는 걸로.
8,000개, 다 그러면 신청하면 가능한 부분인가요?
예,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집합제한업체 부산의 2만 4,000개 이것도 다 가능한 부분입니까?
예, 다 가능합니다.
이거 신청이 어제부터, 신청은 홈페이지로 이미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지급시기가 어제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27일부터 저희들이, 내일부터 아마 바로 지급이 됩니다.
내일부터 바로 나간다고요?
예.
그리고 이거하고 뭡니까, 집합제한업종 전용 0% 특별자금 운영.
집합제한업종이 있고 금지업종 있죠.
0%대 특별자금 운영. 이것도 지금 현재,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하고 부산은행하고 같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보와 부산은행이 똑같은 역할을 같이하는 겁니까, 아니면 역할이 구별이 돼 있습니까?
역할이 구별이 돼 있죠.
그러면 신보가 하는 역할과 부산은행이 하는 역할이 뭔데요?
저희들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에서는 그 보증서를 받고 고객한테 대출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신보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지금 대출을 해 준다라는 건데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특별자금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미 지금 현재의 집합제한업종이든 금지업종이든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미 현금서비스든 대출이든 카드론이든 이거를 굉장히 풀로 지금 받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다시 받으려고 현장에 가면, 금융기관에 찾아가면 기본적으로 이전에 있는, 이전에 갖고 있는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제를 하고 오라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 보증재단 말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지금 집합제한업종에 똑같은 방식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직 출발을 안 한 상태인데 신용보증기금에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다는…
그럼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하는 그 사업에…
그러니까 소상공인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하는 업무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은행에 가 가지고 신보에서 하는 집합제한업종 보증서 좀 발급하러 왔다 하면 신보에서 심사를 하면서 현금서비스 받은 거 이런 거 다 해 가지고 굉장히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준을 높게 가져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거는 보증 비율이 우리처럼 100%가 아니고 95%로 보증을 하다 보니까 5%는 대출해 주는 은행에서 떠안아야 되는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재단은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100억 기금 조성해서 지금 뒤에 출발을, 내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보증서 발급 업무를. 그게 얼마나 보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뒤를 받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으셔 가지고, 어쨌든 부산형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신보가 최대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지점들 찾으셔 가지고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과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을 다 담아서, 누차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이 공공의 역할, 공공금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 맞도록 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질의도 하지 못했고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의 보증 업무 때문에 아마 가장 많은 업무를 소위 하셨던 게 우리 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도 업무량은 거의 배로 이상, 몇 배 이상 늘어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 노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의회,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로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2020년도에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21년도에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마도 업무가 많이 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좀 잘, 앞에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11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110명이었습니까?
110명이, 우리 경영본부장이 답변을…
예.
경영본부장 백한영입니다.
2019년도에 5명을 뽑았고 작년에…
2019년도에 5명.
예, 작년에는 채용하지 못했고요. 작년에 사실 저희가 보증공급이나 잔액이 기하급수적으로 1조가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전에 초의 보증잔액이 1조 5,000억입니다. 그러니까 2조 4,600억까지 올라가서 단순하게 대비하면 지금 110명에서 한 50명 정도가 사실은 계수적으로 보면 부족한데 사실은 작년에 보증공급이 기업은행 위탁도 있고 위임도 있고 은행 직원, 또 이렇게 파견받은 것도 있고 이래서…
작년에 파견도 많이 받으셔 가지고 업무 소화시켰죠?
예.
제가 알기로 은행에서도 파견받고 중앙 기금인가.
예, 재단중앙회에서 파견을 받았습니다.
중앙회에서 받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럼 2021년도에는 인원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사실은 작년에 거의 저희가 한 10명 정도를 계속 우리 주무 부서하고 재정혁신실하고 같이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올해…
우리 신용보증, 이사장님!
예.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이 인원 증가, 인원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팀에 대한 증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사회 결정사항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 업무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우리 윤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원들께서 상담전화도 상당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상담전화.
예.
적용이 되는지부터 해 가지고 두 번째 재난, 우리 2021년도 재원지원금은 한 번 적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상담 문의, 적용이 되는지 여부부터 해 가지고 얼마까지 되는지,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자기들한테 적합한 상품이 어떤 건지 문의가 많을 건데 홍보에서부터 저는 상당히, 홍보라든지 상담에도 팀이 없어요. 저는 적어도 팀 증설이라든지 인원의 증가 부분들은 그거는 우리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지. 물론 우리 부산시의 주무 부서와 그에 대한 업무 협의는 해야겠지만 이사회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결정한다면 진행할 수 있는데 왜 시의 주무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됐죠? 제가 볼 때는 팀 증설이라든지 인원 증가가 필요 없나요?
저희들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론 지점 증설계획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사회 결정사항 아닌가요?
지금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총액임금제 때문에 말씀인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인가요. 그럼 예산을 반영하셔 가지고 저희 시의회에 제출하셔야죠, 21년도 예산을.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신용보증재단은 팀으로 증설이든 지점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인원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도 되는 건 줄 알고, 필요하다면 말씀하셔 가지고 예산 설명해 주셨으면 시의회에서 볼 때는 그 예산 필요한 거 맞다 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들은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시 주무 부서하고는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에서 주무 부서가. 주무 부서가 어디죠?
주무 부서가 일자리실…
일자리경제실이에요?
혁신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실.
예.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총액임금제 때문입니까?
어떻든…
좋습니다. 제가 어차피 물어볼 질문들이 이런 거였어요. 13페이지하고 18페이지 보시면 지점본부들을 보면 서부산지점 같은 경우는 보증공급이 13.6%, 금정지점 같은 경우는 보증잔액이 17.3% 흔히 말하면 서부산지점 같은 경우는 보증공급과 보증잔액이 모두 높은 편이고 동부산지점 같은 경우는 보증부실 순증률 높다,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2021년도에 저희들, 2020년도에 많은 보증 업무를 했기 때문에 21년에도 선보증 손실은 아마 늘어날 거예요, 그죠? 당연히 늘어날 거예요.
예,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 담당 업무를 다 하려면 일은, 우리가 보증 업무를 많이 처리했기 때문에 그 후속 따라오는 업무는 당연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소상공인 우리 상담지원센터가 있죠?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바뀐 거 아시죠?
예.
그에 대한 홍보도 임차인이라든지 임대인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의가 들어올 거고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업무가, 보증재단 업무가 많이 늘어날 건데 그럼 적어도 그에 맞게 팀 증설이라든지 지점 증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인원 증가에 대한 문제들은. 이걸 안 해 놓으시면 그 업무는 고스란히 또 지금 직원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결정하고 필요할 수 있는 게 이사회에 있는 거고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회가 뭐 하려고 있습니까? 그런 걸 결정하라고 있는 게 이사회 아니에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때 그 계획서 제출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맞다면 지점 계획과 팀 증설 그다음 인원 증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 해 가지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필요하면 시의회, 시도 설득시키시고 시의회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이 업무보고에 보면 저 끄트머리 하나에, 47페이지 보시면 끄트머리에 지점 신설 그다음에 인원 충원 한 줄로 나와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이 보고서, 업무보고서, 업무보고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올해 우리 2020년도의 가장 화두가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갑질이었습니다, 그죠? 직장 갑질. 전임 이사장님께서 옷을 벗은 계기도 아마 그것 때문이었고 그래 가지고 2+1이 안 됐기 때문인데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문제 생기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유념하셔 가지고 직원들과 소통 잘하셔 가지고 2021년도에도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자료 36페이지에 보면 부산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긴급자금지원 개선 시행 항목이 나와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21년도에 시에서는 10억이 배정이 되었죠?
예.
그리고 부산은행 15억이고 DSME에서 25억을 이제 재원을 하겠다 했는데 DSME 협력사 지원 트랙 신설 250억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보증재원을 10억, 15억, 25억 해서 50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50억 원의 5배수만큼 250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증으로 DSME의 협력사들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DSME 협력사 외에는 지원 안 합니까, 그러면? DSME 협력사가 아닌 곳은 지원 안 하냐고요.
하긴 하는데 대우에서, DSME에서 추천해 주는 업체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기금을 사용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DSME에서 25억을 출연하는 대신에 협력사에 250억을 보증지원 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네요. 맞는 거예요?
예.
옆에 계신 우리 보증지원본부장님입니까? 맞습니까, 내용이?
예,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선 관련해서 100억은, 나머지 업체들 100억은 따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억은 그러면 협력업체에…
협력업체하고.
DSME에 주고 나머지 100억은 다른…
일반 조선업체들, 조선기자재.
일반 중소 조선업체에 지원한다 이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니까 개정, 업무방법서나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DSME 협력사를 특정해서 지원하려면 정관이나 업무방법서가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보증을 하게 되면 거기서 50%만큼 중앙회 재보증을 넣게 됩니다. 재보증을 넣게 되는데 현재 이 재보증을 넣으려면 업무방법서나 협약서가 개정이 돼야 된다, 이 상품에 대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예, 이게 뭐냐면 저희들 보증상품은 한 업체당 기보, 신보 기이 보증금을 포함해서 8억 원 이상은 초과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8억 이상 해 주게 되면 중앙회서 재보증을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트랙은 DSME에서 요구하는 거는 8억 원 이상 업체들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8억 원까지는 재보증을 하고 8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재보증을 받지 않겠다…
부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보증을 신청하지 않겠다.
그래서 부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실이 발생하면 결국 저희들 출연금 받은 걸로 충당을 할 수밖에 없죠.
출연금에서.
그런데 부실이 다 발생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리스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이 보증 외에도 다른 데도 있었습니까?
지금 DSME하고 하는 게 처음입니다.
여기에만 처음 적용해 보는 거죠?
예, 처음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되면…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어요?
대우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런 거를 해 보자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대우조선을 어쨌든 살려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우조선을 살려보는 것보다는 대우조선의 협력업체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모기업인 대우조선에서 25억 원 기금을 출연합니다.
했으니, 했으니.
그걸 재원으로 해서 보증재단에서 협력업체를 도와줘라, 대우조선의 협력업체를 도와주는 그런 겁니다. 이게 잘되면 삼성하고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부실 규모는 25억까지밖에 한정해서 하겠네요?
부산은행 15억하고 시의 10억하고 해서 40억 원.
40억 원.
예, 이게 부실 충당 자금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그 금액이 다 부실 충당이 될 때까지는 어쨌든 8억을 넘는 금액까지도 파격적으로 보증을 하겠다.
8억 이내는 저희가 중앙회 재보증을 해서 리스크를…
없애는 거고.
반분하고.
다른 보증 업무도 이런 식으로, 8억 이상 넘는 것은 다른 업종이나 다른 데서 지금 적용이 안 됐었다 이 말이죠?
아니, 저희들 다른 거 보증 건은 지금 8억 이상 넘는 거는 아예 저희들이 보증을 안 합니다. 보증을 안 하는, 왜냐면 중앙회 재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 DSME만큼은 조선산업 워낙 협력사라도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 업체에 8억 이내 가지고는 실질적 지원이 안 된다. 8억 넘는 것도 해 줘야 된다 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한 거죠. 그래서 8억까지는 우리가 중앙회 보증을 하고, 재보증을 받고 8억이 넘는 거는 재보증을 받지 않고 하겠다라고 지금…
그래서 정관이나 업무방법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예.
중기부의 승인도 득해야 되는 사항이고?
예?
중기부의 승인도 득해야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예, 제가 얘기를 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되니까.
(웃음)
어쨌든 정관이나 업무방법서를 개정해서라도, 중기부 승인을 받아서라도 DSME 협력사를 지원을 해서 어쨌든 조선·해양 부분을 다시 한번 살려 보겠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그게 저희 기본적인…
예,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뭡니까, 조선·해운사가,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한진이 부도를 맞고 하면서 사실상 해운산업에 위기가 왔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해양진흥공사를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부산보증에서도 조선 협력사들 또 DSME 협력사라든지 기타 조선사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지원해서라도 살려 보겠다 이런 의지를, 일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서 조선·해양 분야가 부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협력해서 조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에게)
제가 질문하고 마지막 질문하십시오.
이사장님, 제가 행감 때하고 앞에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 운용배수 있죠, 운용배수가 작년 연초하고 작년 연말하고 차이가 어떻게 정도 나죠?
운용배수가 지금 한 세 배 정도 올랐는데요.
몇 퍼센트,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올랐습니까?
페이지가, 지금 6.9배에서 9.9배로 세 배가 오른, 정확한 수치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8페이지에 보면 운용배수가…
그렇죠. 운용배수가 보통 최고 15%까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 한 6∼7% 정도 유지하다가 9%, 10%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운용배수가 10%가 아니고 10배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말에 6.7배, 재작년 말에 6.7배에서 2020년 말에 9.9배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보증재단중앙회에서 가이드를 하는 선은 10배가 넘으면, 보증배수가 10배가 넘으면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제가 봤을 때 행감 때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관련해 가지고 있잖아요, 재정 부분에 대해서, 재정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만들든 일단은 그거 잘 아는, 몇몇 잘 아는 사람들 있을 거잖아요, 그죠? TF팀을 만들든 재정계획 자체를 제대로 세워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런 것들 이행을 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다는 얘기 자체는 TF팀을 만들거나 어떤 형식으로 가든 구체적인 어떤 기구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TFT를 공식적으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본부장 회의기구가 TFT라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증배수하고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신용보증재단,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단 이 자체의 어떤, 재정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출연금을,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동이사 부분 있죠? 노동이사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여쭤봤었고 지금 다른 데서는 노동이사가 점점 진행되고 있어요. 시설공단도 됐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교통공사도 진행이 됐었고 부산연구원도 한다 그러고, 마찬가지로 신용보증재단,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 내부적으로 얘기 듣기로는 일단은 회사에서, 사측에서 어떤 노동조합 자체의 어떤, 지배 개입 자체를 과도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어느 정도 규약에 따라서 그 안에서 노동이사가 만들어지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회사 자체가 과도하게 개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나중에 할 때, 어차피 그거 자체가 저희 기획재경위에서 하니까 있잖아요, 그거 별도로 경영본부장님이 하든 저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하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기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오원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확인 좀 하려고요. 우리 조선기자재 특례 10억을 한 거하고, 이거는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그 손실 보전 아닙니까, 그죠? 손실 보전하기 위한, 우리 시의회에서 10억을 해 드린 거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잖아요. 그거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해양조선 우리 대우 그거 조선기자재 그거하고는 영역이 다른 거죠? 그거 합산하시면 안 되죠? 같은 걸로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그거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조선기자재 특례 이 10억이 손실, 남으면 다른 특례보증, 그거 하신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2년 반 동안 시의원 하면서 있잖아요, 재보고를 받는 건 지금 딱 두 번째입니다.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회는 다 끝났어요. 지난 금요일 날 다 끝나고 있는데 저희는 오늘까지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상당히 위원님들이 피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질의하고 오늘 자리가 마련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첫 번째 생각을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가장 큰 거는 저희 어떤 의원님들 개인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일단은 신용보증재단에 질의하는 거고 답을 하시는 것도 저희한테 답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의 어떤 업무보고 자리나 행감 자리나 예산 자리나 이 모든 자리에는 근본적으로 시민들에게 보고한다는 심정으로 상세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질의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명심하시고 앞으로 모든 시의회와의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 각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하신 내용들 그거 명심하셔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계획이나 얘기했던 부분 자체는 제대로 된 내용 그 안에서 짜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는 끝났으므로, 김승모 이사장님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두 번째 한다고 정말 피로도가 많, 특히 직원들의 경우는 더 수고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 업무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7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기타참석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모
보증지원본부장 윤경만
경영기획본부장 백한영
회생지원센터장 진종관
소상공인희망센터장 최원용
○ 속기공무원
강구환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9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6
2 8 대 제 29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5
3 8 대 제 293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2
4 8 대 제 293 회 제 5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09
5 8 대 제 293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5
6 8 대 제 29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2
7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05
8 8 대 제 293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2
9 8 대 제 293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2
10 8 대 제 293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21
11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1
12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1-21
13 8 대 제 293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21
14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17
15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28
16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1-27
17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1
18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1
19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1-20
20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20
21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20
22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0
23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1-28
24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26
25 8 대 제 29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0
26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19
27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1-19
28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19
29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19
30 8 대 제 29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19
31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15
32 8 대 제 29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19
33 8 대 제 29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18
34 8 대 제 29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18
35 8 대 제 29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1-18
36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18
37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18
38 8 대 제 29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1-15
39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1-15
40 8 대 제 293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