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1월 21일 (목)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업무보고의 건
  • 4.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이경덕 기획관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난해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내부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조직 운영 기반 조성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열린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기획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시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기획관 소관, 오후에는 재정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창무 의원 발의)(박성윤·도용회·김재영·배용준·박승환·박흥식·손용구·김광명·제대욱·이순영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기획관 TOP
나. 재정관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창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경덕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창무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창무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문창무 의원 퇴장)
다음은 기획관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경덕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관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노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옥형 조직담당관입니다.
박은자 규제혁신추진단장입니다.
정권철 법무담당관입니다.
류종회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구자영 통계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관 2021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경덕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기획관님, 기획관님은 의회하고의 관계가 시하고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일부 미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의회하고의 관계를 하는 게 전문 실·국이 어디예요?
저희 기획관 소관입니다.
기획관이죠?
예.
기획담당관님, 의회하고 잘했습니까?
노력은 했지만 반성할…
마이크 가까이 대고 답변하세요.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반성할 부분…
노력했습니까? 뭘 노력했죠?
의원님들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나 어떤 그런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서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노력을…
의회하고, 윤 담당관님, 제가 처음에 기획재경위원장이 되고 나서 한번 전반적으로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묻고 나서 한번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러 다닌 적 있어요?
위원님들 각각을 찾아가지는 않았…
제가 봤을 때, 조직 과장이잖아요, 담당 과장이잖아요? 6개월 동안 의회와 같이 하려는 노력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의회와 시와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서 분명히 담당 과장이잖아요, 그죠? 어떠한 노력한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관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아직 이번 의회 8기는 1년 반 남았습니다. 1년 반 동안에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기획관, 앞으로는 담당관뿐만 아니라 기획관님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아니면 거기서 안 되면 더 위에까지 책임을 물을 거고.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시와 의회와 불협화음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정 기능들조차도, 거기에 따라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제가 기획담당관님이 노력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조직담당관님, 제가 조직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로 한번 보자고 했었죠?
예.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시는 의회를 무시하는구나, 그리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구나 딱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시민의 어떤 안전이나 부산시민의 어떤 그거보다는 조직의 이익, 조직에 유리하냐 아니냐, 공무원 조직에 유리하냐 아니냐 이게 우선이다 그걸 철저히 느꼈어요. 의회가 뭐라 하든 시민이 밖에서 뭐라 하든 우리 조직 내에서 어떤 이기주의 이런 거를 먼저 챙기는 거, 시민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떤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실·국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적극행정이고 뭐고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조직담당관이 뭐 하러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각 실·국 봤고 여러 가지 봤지만 제일 불성실하고 제일 답변 안 하는 데가 기획관이에요. 기획관 쪽 각 국, 과장들이고 이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존재감도 제일 없어요, 기획관 쪽이. 물론 전체를 총괄한다기에 내용 자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어떤 6개월 동안 봤을 때는 제일 존재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가 요청하고 말했을 때도 제일 불성실하다. 제가 작정하고 얘기합니다. 2년 반 동안 한 번도 이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부산시가 이렇게 된 데는 기획관 쪽에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각 조직 문제들, 전체 기획 문제들 이 모든 책임에서 기획관이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죠? 물론 기획관님은 오늘 처음 오십니다. 오늘 첫 업,무 회의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님에게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21년 첫해고 첫 업무보고고 어떤 여기 기획관님 산하에 각 담당관들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특히 젊은 담당관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책임 자체를 명확하게 가지고 2021년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향후에는 시장도 공백입니다. 경제부시장도 권한대행입니다. 4월까지는, 그 이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리고 여기서 잘못되고 나오고 하면 부산시민 전체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가지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하고 일단은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다소 저희가 소홀하게 시의회와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 마음가짐부터 시의회와 상시 협력하면서 사전에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각종 질의나 아니면 자료 요청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똑같이 이렇게 불성실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기획관 쪽에서, 특히 의회와 협력하는 기획관에서 보였을 때는 향후 업무보고나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는 저희 의회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기획관님 일단 부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겸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이 시의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라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특히 중요한 시정 정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올바른 정보의 제공을 통해서 시의회와 공감대 형성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추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공무원 정원 조례. 이 건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하셨습니까? 의회와 협의하셨습니까?
아마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 안 하셨죠, 그죠?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는 하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의장님하고는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재경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형 재난지원금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관에서 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 또한 시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 아닙니까, 그죠?
예.
2,220억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재난지원금으로 부산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할 거다라는 사안에 대한 보고라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드리고 또 의견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전무한 거죠. 저희가 언론보도 자료를 보고 내용을 알고 역으로 자료를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는, 집행부는 소위 말해서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의회는 거기에 대한 돈만 승인해 주면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물론 타 부서의 재정관이든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는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시의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라는 이 기획관의 역할에 도대체 어떻게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인원을 지금 163명을 증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 정원 총수에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 그다음에 소방본부에 두는 소방공무원 그다음에 의회사무처 정원 그리고 네 번째 4호가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78명이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서 말하는 합의제행정기관이라는 건 어떤 기관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내부에 있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죠.
예.
그렇다면 지금 부산에 있는 부산시의 합의제행정기관은 감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그때 받아 봤었었거든요, 작년 연말에. 이 정원에, 합의제행정기관 정원에 우리 부산 직속기관, 사업소가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는 우리 중기인력계획상에는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본청하고 따로, 따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조례는 행정기관 정원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정원, 의회사무처 공무원 정원, 그다음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고 지금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78명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합의제행정기관은 감사위원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직속기관이라든지 사업소를 이 합의제행정기관에 넣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지금 총 정원 8,136명에서 78명이 합의제행정기관에 들어가는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위원님 시 공무원이 8,140명인데 집행기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경자청 이 부분만 4,401명이고 합의제행정기관은 78명으로 따로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8,140명에 포함은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합의제기관 78명에 직속기관이라든지 사업소를 넣는 게 이게 맞느냐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원래는 집행기관 정원으로 넣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례는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의제행정기관이라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제행정기관은 지금 감사위원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속기관이라든지 사업소는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집행기관이라는 분류 자체에 합의제행정기관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사업소라든지 직속기관은 합의제행정기관에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왜 저기 뭡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합의제행정기관의 78명은 도대체 누구, 감사위원회가 78명이나 됩니까?
예, 78명 됩니다.
감사위원회가 지금 78명입니까?
예, 청렴감사담당관하고 조사담당관 2개 과 단위가 있기 때문에 78명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78명 정원에 대한 리스트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163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 163명 증원된 인력들은 어떻게 배치하실 계획이신데요.
정원은 기준인건비가 반영이 되면서 작년에 비해서 163명이 늘어나면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을 하고 세부적으로 인력 배치나 채용 같은 그런 부분들은 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어디다, 이 채용한 163명을 어디다가 배치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163명의 정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 당장 163명이 바로 채용되는 게 아니고 또 향후에 있을 행정수요나 이런 걸 봐 가면서 그때그때 좀 충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받은 인력계획에 의하면 올해 163명 증원하고 내년에도 102명 증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 163명이라는, 102명 그다음 2023년은 47명 이렇게 기준을 정원에 대한 명확한 인원수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기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기이 인원이 나온 기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번에 지금 당장 이렇게 뽑을 게 아니기 때문에 163명에 대해서 저희가 통과를 안 시켜도 별문제는 없겠네요.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산정할 때 올해 2021년도 기준인건비는 2020년도에 2021년도를 예상을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수요를 어느 정도 제출을 하고 행안부에서 반영이 돼서 이번 연말에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163명이 이번에 내려왔지만 사실은 수요 자체가, 행정수요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도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여유분으로 놔둬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분야에 일부든 인력을 배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좀 보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에 몇 명이 들어갈지 그 부분 만들어지겠지만 그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부산의 재정이 기획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은 부족한데 나가야 되는 세출은 많은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을 하겠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어디에 배치할 계획은 없으나 방금 말씀하신 인건 기준제에 의해서 일단 163명을 증원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필요하면 뽑고 필요 없으면 여유분으로 남겨 두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인원 증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오원세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매우 가라앉아 있네요. 밝게 합시다. 말은 또 바로 하더라도.
기획관님은 이번에 직무대리를 맡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직무대리로, 기획관이 굉장히 중요한 보직인데 직무대리로 맡게 된 특별한 사정이 시에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인사부서에서 승진요인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아마 당분간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대리로 있다가 기획관으로, 대리 떼고 승진하시는 겁니까?
그건 제가 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언제쯤, 그게 언제쯤 됩니까?
그건 아마 인사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사자기 때문에. 보궐선거도 있고 하니까 기획관이 중요한 일이다 보니 새로운 시장님께서 기획관을 또 새롭게 임명하시겠죠, 그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럴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시정 경쟁력 제고 이런 표현이 있어서. 여기 맨 위에 보면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직관리 이렇게 처음에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위원장님도 질타를 하신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과연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을 잘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짰는지에 대한 질타를 하신 것 같고 저도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시나, 수시·정기로 조직 및 정원 분석으로 조직 구조 개선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조직진단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맨 밑에.
예.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예산분석팀이 신설되어서 인력 보강이 필요해서 요청을 했는데 행정5급과 행정6급을 지금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3명 증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명 하는데 그중에서 여기 예산분석팀에 행정직을, 행정직 5급과 6급을 지금 배치하려고 계획되어 있는 거 기획관님 모르시면 다른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이것이 과연 맞는가가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예산 분석은, 예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승인권이라든지 예산·결산 등을 우리 의회가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우리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예산분석팀은 그래서 행정직보다는 예산에 대한 전문가가 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을 좀…
답변하십시오.
아마 3명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지금은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행정직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분석이라는 업무의 성격에 맞게 행정직 외의 다른 직렬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직렬, 집행부에 있는 정규직 직렬 중에서 예산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사실 없잖아요. 직렬이 없잖아요. 부산시에는 지금 행정직이 있고, 그죠? 재경직이 없잖아요. 재경직이 없고 뭐가 있습니까, 지방세무직이 있죠?
예, 세무직이 있습니다.
세무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인력이 기획재정부에는 재경고시 출신자들이 있는데 재경고시 출신자들로 다 구성이 되잖아,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부산시에는 재경직이 없잖아요.
종합 행정이다 보니까 재경직보다는 행정직 업무 위주로…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직렬을 찾아본들 세무직 출신 직렬밖에 없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재경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의회의 시각에서 예산을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집행부 그러니까 정규직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타 시·도에는 예산분석팀의 팀장이 다 임기제입니다. 임기제거든요. 예산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임기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객관적으로 의회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의원님들과 공유를 하고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핑계인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좀 기획관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서 잘 돌아가도록 하고, 그죠? 조직 분석도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행정직 중에서 1명을 그냥 팀장으로 TO를 갖다가 거기에 쓰겠다라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대로 책임 있는 부서에서 예산과 같은 이런 신설되는 팀 팀장은 임기제를 채용해서 다른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전문성 있는 분을 충원해서 운영을 해 주셔야 우리 의회에도 도움이 되고 집행부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도 경우 등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 시·도의 입법분석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과장님 중에서? 담당을 누가 합니까, 이거?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조직담당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지.
타 시·도에는 임기제로 지금 하고, 임기제 요청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이 오면 의견을 전달하고 저희들이 그걸 해서 이번에 할 때 바꿀 수,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임기제가 필요하다고 요청 오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도 설전이 벌어지고 이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확실하게 예산분석팀장은 임기제로, 임기제를 재경 직렬이든 하여튼, 그죠? 전문가들 많이 있잖아요, 외부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해서 행정5급 TO를 맞추지 말고 임기제로 예산 관련된 전문가를 팀장으로 이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2월 달에 지금 보니까 발령 예정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보류해 주시고, 이 부분을 임기제로 전환해 주십시오. 시원하게.
의회와 협력해서 저희들이…
사무처에 제가 안종일 처장님하고 통화하겠습니다. 그렇죠, 요청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기획관에서 제대로 좀 해서 정말 의회와 소통하는구나, 의회의 가려운 부분이 뭔지 이분들이 알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해 줘야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우리 질의할 때도, 서로 도움이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보면 경찰법,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게 올해 7월 달에 시행은 되지만 세부적으로 조직이나 인력 이런 부분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쪽에서 시행령이나 규정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도 조직적으로 할 부분이 있는지 반영을 시킬 건 반영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지침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내려왔네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경찰법과 관련된 것도 아직…
조직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TF를 구축해서 하고 있지, 하려고 하고 있죠?
다만 자치경찰제 준비단은 내부적으로 내부 직원들 중심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찰위원회 구성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사전 준비하는 작업들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런 거에 대한 법 개정이나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여기서 기획관이 담당합니까, 행정자치국에서 합니까?
그거는 소관은 지금 현재는 자치분권과입니다.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있네요. 소관은 그럼 행문위에서 하겠네, 그죠?
다만 조직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기재위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걸로…
있죠, 그래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과 상의도 해 주시고 의견도 좀 들어 주시고 감안을 해서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자치법 전면개정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준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시작되기 때문에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공감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 서로 협력을 잘, 의회에도 설명해 주시고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실 것 같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의 인구 관련되어서 정책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부산시의 적정인구는 과연 몇 명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깊이 있게 고민을 하지는 못했고 기획관으로 부임을 받아서 인구 업무가 저희 소관 업무가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인구가 얼마죠?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지난해 340만 선이 무너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39만 명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019년까지 인구가 13만 3,000명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인구정책을 계속 내놓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까 이런 가장 큰 고민이 있죠. 특히나 우리 공무원 숫자를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3,200명이 늘었어요. 물론 소방직도 포함돼 있지만. 그런데 인구수는 10년 만에 그렇게 감소가 큰데 우리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부산시민들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의 서비스가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면 더 좋아져야 되죠, 그죠?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치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비율이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사실 국내적으로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좀 많은 편이고 국가적으로 봐도 OECD 평균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초기에 물어본 거예요. 우리 부산의 적정 인구수는 과연 몇 명일까. 그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한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적정한 인구수가 몇 명이냐. 행정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인구수는 몇 명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적정인구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연구나 정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없는 거라서 그건 아마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 인구가 적정하다라는 기준이 분야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가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판단의 기준은 이런 것 같아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그 도시에 계속 살고 싶어 하는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런 지표가 예를 들어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수치를 보면 우리 부산시에는 적정한 수의 인구 숫자가 이 정도는 되겠구나 추측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구와 관련된 정책을 우리 기획관실에서 하니까 그런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 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인구 문제, 정책은 정책대로 하고 정책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구에 관련되어서 모든 정책들이 나오는 거지 사람이 없는데 정책 백날 좋은 거 내놔 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의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를 받을 대상이 있어야지만 좋고 나쁨이 판단이 되는 거지 대상이 없다는 거는 좋고 나쁨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구정책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부산의 자살자 수도 제가 한번 보니까 자살자 수가 지금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2019년도 자살자 수가 1,020명이나 돼요. 2018년도에 952명 잠깐 줄었다가 또 1,000명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살을 하는 이유는 또 뭘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 기획관의, 기획관의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벌써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신 지 꽤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산시에서 이런 데 대해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마 부산시가 자살률이 높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적인 추세가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의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 또 자살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정책이 사실은 이런 행정수요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담당관하고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부산시에서 매년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때 어떤 과학적인 근거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과학적인 어떤 근거 데이터를 갖고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예산의 사전절차 항목이 여러 개 있죠, 그죠?
예.
그 사전절차 항목에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심사과정에 꼭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체계화를 잡아서 데이터를 기준으로 신규사업 반영이든 예산 사정을 하든 체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저 개인적으로 최대 목표가 그겁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때 사전절차에 반드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사업해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기관을 갖다가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말로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왜 거기 가야 되는지 왜 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이런 행정은 없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한번 예산부서하고 바로 한번 얘기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1개는 우리가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피드백이 돌아오는 시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의원들한테.
(담당자와 대화)
15일 안에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보고드리는 걸로…
예, 15일이거든요. 그것도 원래는 우리 8대 의회가 들어오기 전에는 30일이었어요. 30일로 되어 있는 걸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15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15일로 바꿔놓으니까 15일을 갖다가 이빠이 채워서 오는 거라. 그래서 이게 업무의 습관인지 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15일째, 14∼15일째 되는 날 업무보고를 하러 왔으면 의원들이 뭔가 문제제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을 갖고 이렇게 오는데 그런 대책이 미흡하다. 그러면 사인을 확인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부서로 되돌아갑니다. 그 뒤에는 함흥차사예요. 다시 피드백되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기획관실에서 시의회와 업무협력을 잘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도 체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형식적으로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지 그 사항만 체크를 하고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의 자세의 문제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협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고 우리 의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대표고 부산시민들의 대의기관이고 대표다 말이에요. 그런 말을 다 무시한다는 거죠. 뭔가 새롭고 개선된 사항을 갖다가 잘 이렇게 협의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획관님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우리 부산시공무원들의 관행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거시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실·국에 독려도 하고 말씀하셨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행,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조례를 우리가, 기획관실에서 적극행정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죠?
예.
적극행정을 해서 시상을 받은 공무원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보면 아직까지도 적극행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보면. 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어떤 지역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법에 있는 상위법에 있는 조항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을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정부에 있는 중앙부처에다가 문의를 해 놨다 이게 답변이 끝이에요.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부산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답이 안 오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민원인들 현장에서 계속 민원을 넣고 있고 이런 행정이 잘된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예.
우리가 적극행정 조례를 만들어놓고 적극행정을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한다 말이에요.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잘 찾아보시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선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겉으로는 포장을 좋게 해서 우리 적극행정 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시상했다 이렇게 보여줄 게 아니고 실제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봐야지만 적극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각 실·국에서 적극행정 한 사례 추천해라, 그 대상 놓고 평가하고, 제가 봐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어디에다 얼마큼 얼마 만의 기간에 많이 넣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빨리 대응을 해 주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법의 조항이 애매모호한 걸 갖다가 부산시에서 판단을 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다칠까 봐. 그러면 중앙부처의 답만,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걸 한번 찾아보고 개선을 반드시 시켜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구 곽동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윤지영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김문기 위원님 계속해서 의회와의 협력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방의회의 기능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제일 중요한 기능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 견제와 감시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서로 견제와 감시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여러 가지 사례도 있었지만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대외비다, 어제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대외비도 아닌데 대외비라고 해 가지고 조금 뭐냐 약간 야단을 치고 했었는데 대외비다, 개인정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야기할 때 보면 말로 얘기를 해요, 말로. 앞으로 얘기할 때는 말로 하지 말고요. 서류로 근거, 해석근거를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뭔 얘기하면 무조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대외비입니다 말로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근거를 자문을 받든지 법률적 근거를 해석을 찾든지 그냥 찾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문받든지 해서 정확하게 그 자료를 제시하면서 제출 거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앞으로 설명, 말로 설명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 못 하도록 앞으로 서류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마련하세요. 다른 게 협력, 말로만 하는 게 협력이 아니에요. 그런 것부터 하는 게 협력이라고 봅니다.
예, 바꿀 부분이 있다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아, 바꿀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바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바꾸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시장입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근거를 제출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에 우리 예산 심의하거나 승인할 때 부대의견을 달죠? 이 부대의견은 의미가 뭡니까? 그냥 의견이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하십니까?
아마 예산집행이나 이런 과정에서…
관리 안 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대의견은 그냥 형식적이고 통과가 되고 나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달았는데 그냥 통과시키고 나면 그냥 모른 척해요.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도 동백전 가지고 예산 삭감하면서 부대의견 달아서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공고를 낸 날이 15일 날 공고가 났는데 13일까지 계획도 얘기도 안 하고 아무 협의도 안 했어요. 달라, 달라고 얘기하니까 13일 날 오후에 주더라고요. 그래놓고 왜 협의 안 하냐고 하니까 의견을 그다음날 14일 오전까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4일 오전에 우리 위원장하고 얘기해서 부랴부랴 새벽에 밤새 가지고 새벽에 줬더만 그래 진행을 했어요. 더 웃기는 건 뭐냐 하면 밑의 직원이 모 의원이 이 입찰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다고 하면서 그걸 제출했다 이걸 또 다른 언론기관에다 알리고 했더만. 얼마나 황당한지 의견 달라고 해서 주고 협의하라고 해서 협의하고 그랬는데 그걸 압력을 행사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위에 국장이나 과장이나 하는 이것에 대해서 직원도 모르고 있고 이게 지금 총체적인 부산시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협력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원래 우리는 견제, 감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태도 안 바뀌면 답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하세요, 이 부분. 안 그러면 앞으로 더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협의 안 되고 이러하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모든 안건들이 통과되기 어려울 겁니다. 지난 연도에도 그랬고요. 우리 기획관님이 신경 써 줘야 될 거예요. 만약 통과 안 되는 일이 있고 큰, 중요한 사업들이 통과 안 되어서 승인 못 받는 일이 생긴다면 다 기획관님이 그 부분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성과관리, 조직관리 되게 중요하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거 혹시 봤습니까? 성과지표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내용에서 확인했어요? 질문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표의 문제 그다음에 예산성과지표와 연계가 좀 부족한 부분, 지표품질의 문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도, 컨설팅 예산도 증액시켰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표 컨설팅하는 부분에 아마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배 정도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바꿔나가겠느냐고…
컨설팅 기간이 지난해에 비해서…
컨설팅 기간만 늘어난다고 바뀌는 거예요? 그때 지금 지표에 대한 부분에서 바꾸자고 얘기했던 내용적 타당성, 적합성, 전략과의 적합성 부분, 도전성 그다음에 국장과 과장과 팀장과 볼 때 지표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장이 제일 쉬워요, 달성하기가. 실적 중심이고 아웃컴 중심의 지표가 별로 없다는 것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조직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각 부서들, 담당 부서들이 그렇게 협조를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워시백 이펙트도 얘기를 하고 부산시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나가려고 한다면 성과관리체계, 평가체계를 어떻게 틀어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잘 잡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시민 체감 성과관리라고 얘기하셨는데 시민 체감 성과관리의 개념이 도대체 뭡니까?
체감을 시민들이 한다는 건데…
(웃음)
시민 체감 성과관리가 뭐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 지향적인 지표가 시민이 체감…
최근에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아웃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웃컴에 대한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지금 시민 체감 성과관리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아웃컴, 시민이 느끼는 효과 중심, 결과 지향적인 지표, 이런 부분 이제 단순하게 수치가 아니라 투입하는 과정의 지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성과관리지표 언제 만들어요?
아마 2∼3월, 3월 중에 컨설팅을 하게 될 겁니다.
언제 완수됩니까?
3월…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2∼3월에 지표 컨설팅을 하고 9월 달에 여러 가지 배점 간격이나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죄송합니다. 2∼3월에 컨설팅을 하고 4월에 성과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지표는, 세부적인 지표는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2, 3, 4, 3∼4월 달에 그 내용을 알 수 있겠네요.
예.
이 성과관리지표가 저는 자료를 다 받아봤거든요. 품질 평가한 내용하고 이 컨설팅 받았던 지표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부산시가 얼마나 혁신적인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성과의 그건 컨설팅사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컨설팅사는 잘하려고 하지만 컨설팅을 의뢰하는 사람들의 입김이 더 크기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건데 이 평가지표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표를 평가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덕 기획관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진지하게 한번 서로 고민해 보고 행정서비스를 조금 더 개선하는 생각을 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우선 공무원 정원 조례를 받았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2020년도 조직 운영 현황 자료를 놓고 갔어요. 여기 어디에도 지금 이번에 올린 의안번호 1039번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설명은 없어요. 지금 이 조례안 몇 장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주요 내용은 공무원 정원을 163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 66명, 소방 94명, 의회사무처 3명 이거 증원한다는 이것밖에 없어요. 내용도 없고 퍼뜩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5급 이하로 해 놨는데 5급 이하를 늘리는데 64명, 5급은 몇 명을 할 계획입니까? 5급을 몇 명을 늘릴 계획입니까?
저희가 조례상에는 5급 이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급만, 5급은 어떻게 할 겁니까?
5급은 기존에서 1명 증가하게 됩니다.
1명, 생각보다는 이번에 작게 했네요. 구·군에서는 6급을 늘려달라고 아우성이고 시에서는 그동안 5급을 많이 늘려왔어요, 그죠? 5급 자리는 최초로 보직 자리도 되고 승진만 하고 보직 자리는 적으니까 대기자가 많은 현실입니다. 구·군에서는 주민들이나 공무원 주변이나 구의원들이 볼 때 6급은 일을 안 한다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시에는 어떻냐, 5급 비보직자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되지만 아마 승진은 하고 보직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력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하셔야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공무원 정원 조례를 우리가 따지는 이유는 딱 하나죠.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났어요. 묻지마 증원, 공무원이 얼마 전에 100만이었는데 벌써 110만이랍니다. 대한민국 인구도 드디어 작년 말로 줄기 시작했고 우리 부산은 더더욱 심각합니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연 2만 명 이상 줄고 있죠? 3만 명가량. 공무원 천국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인구가 줄고 지금 소득, 가계 가처분소득을 가구당 내보면 물론 1인 세대가 증가하긴 했지만 실제 가구당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이. 왜,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 은퇴하고 소득이 절벽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 와중에 공무원 월급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물론 앞으로 몇 년 뒤에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퇴직하면 안 뽑으면 되죠 하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임시방편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줄이는 속도가 상당히 늦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담은 누구의 몫이냐? 국민의 고통입니다. 그만큼 110만 공무원이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해 줘 가지고 국민들이 공무원 일 잘한다, 정말 더 뽑아야 한다 하기 전에는 줄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서 느낄 때는 아마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민원인이 시청 당직실로 휴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찾아와서, 쳐들어와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서민들은 죽겠는데 공무원들은 뭐 하느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정치인 시의원들을 연결해 달라 해서 어제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청년들, 젊은이들, 30, 40대 자영업자들이 공직사회에 갖는 불만, 상대적인 박탈감이 엄청납니다.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이익공유제 돈 많이 버는 기업만 돈을 더 낸다, 아니죠. 일반 시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코로나 작년 상황에서 방역 부분은 굉장히 고생하고 죽어나지만 그 외 분야 공무원들은 시민들한테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보고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민원인은 제대로 이걸 처리해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까지 협박까지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 해선 안 되는데 어제 만나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던데 불만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방역으로 인해서 생업을 못 하고 어마어마하게 자기 전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지금 위기에 몰렸는데 한가한 타령이나 하고 있고 9시 되면 무조건 단속이나 하러 나오는 게 고작이고 도와주는 건 없고 그렇다는 거죠. 이 분야에 있어서도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정부에서 방역대책으로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 한다 하면 대구시에서는 최근에 영업 시간을 우리는 좀 늘려주겠다 하다가 돌아섰긴 했지만 저는 그게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들은 우리 부산 경제는 더 죽겠다, 상권이 밀집한 지역에는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서 업종의 특성상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들고 이런 데는 한두 시간 정도라도 늘려주고 특별방역대책을 우리가 한번 실시해 보겠다 이런 발상의 전환도 없고 전혀 없어요.
그런 걸 누가 해야 됩니까? 방역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이런 것까지? 아니죠. 시정을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시장의 공백 상황이고 권한대행체제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기획관이 부산시정의 기획을 하는 부서고 중심을 잡는 부서라면 그런 논의도 해 볼 만하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관이 시정을 어쨌든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조직에 그게 시정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일관적인 기준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나 제도 면에서, 그죠? 긴급조치를. 그러면 우리 부산은 부산대로 우리 방역은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는 정말 제한업종, 금지업종을 어떻게든 간에 특별방역대책을 세워서 차라리 일정 구역에 담장을 치든지 특별방역 점검을 하고 사전확인을 해서든지 사람들이 시민들이 먹고살게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단 말이죠. 예? 방역당국은 방역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면 특별한 대책은 어디선가 아이디어는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정원을 조정하는 지금 업무분장을 하는 이런 기준이 보니까 사무량 조사, 문서생산량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4차 산업 시대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업무량을 산정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더구나 4차 산업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증원하겠다 하는 부서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인공지능이라든지 지금 시청 2,500명 중에 AI 담당은 몇 명입니까?
일부 과 단위 정도.
모르죠? 1명입니다, 1명.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밖에 돌아가고 있는데 신산업에 대한 대응은 정말 생각 외로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시민에게 서비스한다면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업무에 도전도 하고 또 기획부서에서는 그런 방향을 내세우고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행정을 떠나서 시민들에게 고민하고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기획관이 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안 드릴게요. 우리가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의원 개개인별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획관이 하는 일을 우리 의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매월 한 번 정도라도 이달의 중요한 일은 뭐였고 다음 달에 중요하게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하신 거나 제안할 거 있으면, 해 주면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정도, 별도로 자료를 우리를 위해서 만들지 마시고 있는 걸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고민해서 안을 만들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있는 걸 수합해서 누군가 간단하게 10∼20분 정도 요약할 수 있으면 되죠. 그 정도는 큰 부담이 안 될 정도로 해서 주기적으로 알려 주시면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덕 기획관님, 기획관 되신, 직책을 맡으신 걸 축하드리고요. 2021년도에 많은 부산시민을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올해 부산시의 시정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큰 틀에서는 새로운 부산의 대전환 원년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실 목표가 새로운 부산을 위한 대전환 원년의 실현 이래 돼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변성완 권한대행께서 의회에서 낭독하신 인사말씀 중에서, 시정업무보고에서 한 말이 위기를 넘어 부산 대전환의 원년을 실현하겠다, 위기라는 말을 좀 쓰셨더라고예. 그래서 그만큼 부산이 지금 위기에 맞닥뜨려 있다는 얘기, 그만큼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기획관 업무 중에서의 하나가 시 전반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는 업무가 기획관 업무죠?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을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님 보니까 부산시 비서실장을 하셨네요? 언제 하셨나요?
제가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오거돈 시장 때인가요?
그렇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같이 시작했나요?
그렇습니다.
비서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업무 파악은 다 하고 계시겠네요, 그죠?
꼭 그렇지는 않고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파악하고 기획관 하셔야죠, 그죠? 시정 전반에 대해 잘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위기를 넘어 부산 대전환 원년을 좀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에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부산형 재난지원금 발표를 하셨어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시기와 맞춰 가지고 한다는데 설 연휴 전에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하나요?
아마 설 연휴 전에 지급 완료하기 위해서 일부는 이미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부분은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일부터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급 대상별로 시기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설 연휴 전에 저희가 지급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까 우리 계속 의회와 협력을 얘기를 저희들 위원님들과 하셨는데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형식에 대해서 시의회하고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거 같은데요. 경기도의회 같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의회가, 경기도에 흔히 말하면 보편적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 가지고 도정에서 받아들이는, 또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부산시는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한 번도 시의회하고 상의한 적이 없는 거 같은데 기획관님,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누구랑 상의를 했죠? 지급 방식이라든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우리가 동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급의 방식과 형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 저희들 의회에서 이거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당연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협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는데 무슨 새로운 부산을 만들겠습니까. 저는 계속, 시정연설을 보면, 매년 하시던데 말장난 같아요, 시민을 대상으로 가지고. 그래 향후에, 또 봅시다, 저번에 오거돈 시장 사퇴 이후에 변성완 권한대행 체제로 가셨죠? 그때 우리 박성훈 부시장, 경제부시장이 자동 면직이 됐습니다, 맞죠? 변성완 권한대행, 다시 경제부시장으로 모신 거예요. 요번에 사퇴하셨죠, 출마한다고? 며칠 만에 사퇴하셨죠?
불과 한 6∼7개월 정도, 7∼8개월 정도…
경제부시장으로 모시자고 어렵게 다시 면직돼 왔는데 다시 자기 개개인의, 정치 야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책을 맡겨 놨는데 그걸 내팽개치고, 부산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좀 있으면 변성완 권한대행께서 또 출마하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행정부시장이 오든지 기획조정실장이 대행을 맡아야 돼요. 이거 부산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 너무 무책임하다 생각이 안 들까요? 이래 가지고 무슨 부산의 새로운 원년, 대전환, 이렇게 무책임하게 고위공무원들께서 하시는데, 경제 위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불구하고 경제부시장이 사퇴를 해 가지고 위기 관리 못 하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렇게 우롱을 당해야 되겠어요? 그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의회하고 한 번도 상의 안 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 2021년도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요번에 조직 개편이 있었죠, 조직 개편? 팀이 늘었죠?
일부 수요가 있는 팀은 몇 개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공단에서 팀을 늘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총액임금제에서 벗어나지도 않아요. 단지 팀을, 직원이 정규직 전환에 의해 가지고, 약 150명 정도 늘어나 가지고 팀 조직 개편하기 위해서 두 팀을 늘린 거예요. 임금도 그대로 안에서 총액임금제 벗어나지도 않았고. 그때 부산시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어려워하니 조직 개편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조직 개편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면서 밑에 있는 공공기관들한테에 대해서는 못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조직 개편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하고 상의한 적 없죠? 오후에도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담당 실·국장이, 공사·공단에 실·국장이 맡고 있죠? 상임이사회에 참석하는 거 있습니다. 출석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저조한 거 같습니다.
저조가 아니에요. 그 이사회 뭐 하려고 합니까. 왜 상임이사 만들었습니까. 이런 이유로 볼 때 저는 부산시가 지금 현재도 말로는 위기를 넘어가자 하면서도 그에 대한 위기의식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의회와 협력하자, 협력하자 해 놓고 협력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의회의 본연의 의무를 하고 시는 시의 본연의 의무를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들이 견제와 감시 역할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앞에 자료 몇 개 있는데 저희들이 분명히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정책이 중요하다,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는 시에서 맡아라,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는 상황 설명을 해요. 그게 끝이에요.
며칠 전에 지금 현재 밖에서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집회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어제부터? 어느 단체가 집회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PC방을 비롯해서 몇 개 업종에서 집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이 왜 했겠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했겠어요? 그리고 주내용 중의 하나가 면담이었습니다, 면담, 시장님과의 면담.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권한대행과 면담을 하자. 면담 일정이 안 잡히는 거예요. 경제부시장 없잖아요. 면담이 안 잡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가 했냐면 경제부시장이 했어요, 면담을. 그 얘기 들어줄, 그거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총체적 위기라고 보여집니다, 부산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시장이라는 분과 경제부시장이라는 분은 자기의 정치욕을 위해서 출마를 해 버리고. 부산시민들이 불쌍해 안 보이십니까?
답변을 좀 드려도…
예.
어쨌든 경제부시장은 사직을 하셨고 행정부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사직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시정 공백을 메우는 역할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이 공동으로 다 해야 되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관실이 필요하다면 실·국에서의 좀 그런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울 부분은 돕고 관리해야 될 부분은 관리하고 그렇게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새해 첫 업무보고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당장 하다 보면 언제까지 진행되냐면 보궐선거 4월 7일 그 이후까지 연장이 됩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상당히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들은 되게 힘들어하는 시기예요. 이 공백들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말이 높여졌지만 정말 어렵게 일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2021년도에 정말 위기를 넘는다는 각오로 기획관실에서 다 같이 부산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연초에 기획관 소관이 되어 오신 걸 축하드리면서.
정말 중차대한 기획관 업무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의원의, 시민의 대표, 시민이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시민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민이 다 못 오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서 이 말을 해라, 이거를 지적해라, 이거를 질책해라, 이거를 충고해라 요겁니다. 충분히 이해 갑니까?
예.
귀에 따갑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기획관님한테 이야기를 충분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 모자란 거는 추가로 또 드리기로 하고.
저는 기획재경에 오면서 작년 7월부터 인구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지금 기획관께서는 재정관 가셨으니까 다시 재정관에 물을 때는 집중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왕 이 중요한 직책에 기획관으로 오셨으니까 같이 연계하면서 좀 물어볼까 합니다. 얼마나 우리 기획관께서는 부산시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체득하고 있는지.
우리 공직생활을 부산시에서 처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때 몇 년도입니까?
입사가 2008년입니다.
2008년?
예.
한 12∼13년 돼 가네요? 그때 부산의 인구 수치가 얼마였습니까?
340만 대 후반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년 전에 340만요?
아, 350만 대 후반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백, 그때 350만, 360만 그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비해서 또 한 13년 만에, 아까 답변에서 인구가 40만이 다운됐, 더 내려갔다 했죠?
예, 40만 선이.
예. 어쨌든 우리 기획관께서 공직 시작했을 때보다도 또 빠졌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올라가서 390만을 탈락할 때 그다음에 400만 시민 여러분 하고 외칠 때가 그때가 십 한 이십 년 전입니다. 십 한 오륙 년 전부터 해서 이십 년 안팎의.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 기획관실에서 할 일이 인구정책, 의회 협력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세부 사항에도 인구정책 총괄을 하고 기획하고, 이 문제는 지적을 제가 앞서 있는 기획관한테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시의회, 운영 지원 요것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지식을 갖고 충분한 식견을 갖고 공직생활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부산을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실 때 부산시민이 불쌍하다, 왜 이래 됐나 그거 듣는 순간에 그렇지, 소싯적에 우리가 배울 때는 제2 도시다,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배워 왔는데 몇십 년 흐르다 보니까 이게 뭐야, 불쌍하다는 말, 당연하게 불쌍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기획관께서도 앉아 계시지만 배석하고 있는 간부들이나 뒤에 배석하고 있는 직원들,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본론 하나 중요한 인구 문제를 짚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왜 이래 계속 나와야 되냐 부산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동료의원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짚은 적이 있습니다. 부산이 왜 이렇게 됐나.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사에 지금까지 흘러온, 시민의 대표, 시민의 대표, 시민의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 귀로, 한쪽 귀로 흘리는, 일사천리 순탄하게 무사히 통과하다 보니까 시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정말 심사숙고하고 하나를 결정할 때 하나를 추진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5년, 10년, 15년, 20년 막 흘려보내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다 이 말입니다, 부산이. 부산시의회에 들어와서, 시민이 뽑아 줘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 모양이더라. 제대로 누가 보고해 주나, 안 해 주죠. 동료의원 자료 내놓으라 하면 자료 제대로 안 내죠. 맞죠. 우리가 보좌관이 있어서 챙겨 온나, 챙겨 온나 그것도 아니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따분합니까. 이런 체제다 이 말입니다, 부산이. 물론 타 시·도는 어느 정도인데, 좀 우리가 모범적인 타 시·도들 자료를 봅니다. 부산이 왜 이렇게 낙후됐느냐 그거를 한번 우리가 깊이, 오늘 정초부터 제일 먼저 실, 부서의 기획관부터, 할 때부터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후배들이 보고 있고.
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획관께서도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있지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측근에 뭔가 노련한 사람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한번씩 대화를 나누십시오.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들, 이거 이렇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많이 들어 봐야 됩니다. 많이 터득해서 거기서 메모가 들어가야 돼요. 왜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시냐, 모든 걸 보니까 뭐 했느냐, 아까 모두에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도 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뭔가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시민이 왜 욕을 한다 말이에요, 야단을 친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듣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산연구원 같은 것도 지도 감독을 하고 돼 있네요. 어제 연구원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원장 보고, 그렇지, 30∼40년이 되어 가는 연구원이, 제일 고참이 되는 연구원들이 왜 이렇게 큰 호응을 못 받고 있느냐, 막 연구원 제쳐 놓고 기타 단체를 막 만들어 내놓고 연구원에서는 참된 무슨 자료를 가지고 부산시정에 반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하고 있느냐 해서 야단을 쳤습니다. 더 잘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하시면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자료를 보건대 3페이지하고 12페이지를 연관해서 시간을 조금 쓰겠습니다. 여기에 인구영향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인구가 빠져나가고 비참했던지 제가 이 문제를 짚어 왔던 내용인데 아까 동료위원도 여러 가지 인구 문제를 짚었습니다. 20년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인구영향분석을 했네요. 3페이지에 보니까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작년도 2월 달에 통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는 인구활력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5월 달에는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영향분석은 8월에서 10월 달 시행을 했네요. 그래서 이 내용도 언론보도가 9월 달에 났어요, 9월 7일 날. 인구영향분석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난 걸 보니까 그 내용에 기본 조례 6조, 8조에 근거를 해서 영향분석평가를 했는데 인구 감소 대응이나 인구 구조 개선 등의 효과가 큰 신규 사업은 21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났네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난 걸 보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가는데 부산에 아직 긴급 사항, 그러면 그거 나온 책자 있습니까?
영향평가 말씀이신…
예, 영향분석 결과 책자.
심의자료가 있습니다.
그래 책자하고 그 관련 내용을 일단 제출해 주시고.
예.
그 주내용이 뭡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신규 사업 중에서 인구와 밀접하게 관계된 사업 그리고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한 사업에 대한 인구영향을, 사전에 예산 편성 전에 인구영향을 세밀하게 사전 평가를 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차요? 그래 그 내용이 절차인데 시만 지금 가지고 있지 그거에 대한 어떤 움직임은 없는 거 같이 내가 느껴지니까.
그러면 언론자료에서 볼 때는 거기에 세 가지 주 분야가 나와 있네요. 인구정책 부합성, 인구정책 적절성, 인구정책 효과성이라고 지금 언론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집행부가 쥐고 있는 거 가지고는 그거 도저히 믿을 사항이 없어요, 믿을 사항이. 의회가 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일단 책자를 내 주시고.
예.
그다음에 12페이지,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인구정책 적극 추진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21년도 상반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핵심과제는 20년도에 하반기 했었지만 세부 계획은 21년도 초에 하겠다 이래 나와 있네요, 세부 계획이요. 시에서 보고자료는, 인구정책 심의 확정은 21년도 상반기에 하겠다. 그런데 인구정책을 그때 저도 전 기획관한테도 짚었습니다. 인구정책을 총괄한다는 이 기획관실에서도 뭘 하고 있는지, 인구정책 전부 각 부서에 흩어만 놨다 말이야, 흩어만. 흩어 놓고 나니까 기획실에서 뭘 총괄하느냐, 대책이 없더라, 내놓는 자료를 보면. 대책, 자료도 안 내놓고. 이래 가지고는 역할이 분명하지 못한데 뭘 하겠느냐, 이 국민의 세금을 귀하게 쓰면서 뭘 하고 있느냐, 1개 도시, 몇십만이 빠져나간 그 인구가 흩어졌는데도 아무 대책 없이, 물론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빠지기는 빠집니다. 빠지는데, 수도권에서는 인구가 밀집되고 우리 남부권은 다 빠져나갔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책임자나 그다음에 실무 부서의 책임자들이라 말이야. 뭐 하고 있느냐 말이야. 그래 이런 걸 봤을 때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 나갈 건지 우리 기획관 한번 답 좀 들어봅시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에 아마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일환으로 인구영향평가가 처음 시범적으로 한번 진행된 거 같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운영하면서 좀 미비한 점은 있었습니다. 인구정책 그 활력 계획을 만들었지만 사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취합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저출산 종합계획을 반영해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만들어질 겁니다. 거기에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 그다음에 대책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할 부분 우선순위 정해서 각 실·국에 여러 가지 있는 산재가 돼 있는 사업들을 잘 조정하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내 각 의지를 들어보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인구영향 그 13페이지를 보면 인구정책 상시 발굴 체제 구축 이래서 아이디어가 부산시민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책화 연구는 전문가고 계획·실행은 부서가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영향분석은 20년에 한 번 하겠다, 부산의 인구정책 지금요, 기획관실에서 도대체 하는 게 없어요. 그저 세월아 흘러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가운데서도 흘러가는 귀한 세금 낭비성만 보이고 세월이 흘러가든, 이런 식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로 인구영향분석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내용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우리 조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례만 가지고 능사는 아니지만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우리 기획관실하고 깊이 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조례 일부 미비한 점이 몇 가지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영향평가 관련해서도 근거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만드는, 제정하는 과정에 위원님하고 수시로 협의하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꼭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다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 배지 보이죠.
예.
무슨 내용인지는 안 보이시죠? 자치분권이거든요. 의회만의 소망은 아니죠, 자치분권이.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시도 역시 자치분권이 중요한 과제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자치분권의 핵심은 저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의 내용, 사무 배분과 보장 그다음 자치입법권 강화 이 두 가지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무 보장에 대해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재난 대응의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 예를 잘 들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된 내용에 보면 사무 보장, 배분 보장의 원칙에 보면 위로부터 배분하진 않잖아요. 원칙, 규정을 보면. 기초자치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초자치에 배분하고 그다음 광역이 할 수 있는, 기초자치가 못 하는 거는 광역이 하고 광역이 못 하면 국가가 한다 이래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조문에?
보충성의 원칙이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방자치법에…
보충성의 원칙이 기초자치단체부터 정의 내리고 국가로 넘어가잖아요. 그 말이, 그 원칙의 핵심이 저는 기초자치단체 할 수 있는 일은 기초자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적극적 행정 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시가 좀 그런 부분에서 능동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재난 대응이든 어떤 정책이든. 그런데 너무 행정 지침에, 물론 행정 지침, 행정 지침 하면 전부 다 꿈쩍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 지침 다 핑계 대고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그런 부분 적극성을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앙과의 관계에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아, 5페이지 보면 시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추진에서 자치법규 법적성, 법 적합성 확보를, 시민 만족도를 제고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 놓고 나온 내용이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이래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중심 내용을 보니까 중앙에서 정비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주로 정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주로 평가하는 것이 법률 유보성과 법률 위임, 법률 뭡니까 유보, 위임 이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중앙은 또 그 중심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 자치법규 안에 행정적인 상황이 변했거나 과도하게 규제가 불필요하게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는 데 그런 데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앙 통제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자치법규화되는, 자주입법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내용들이 더 이렇게 많이 실릴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들이 실적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하나 더, 신공항특별법 지금 여야 다 발의된 상황, 발의되었잖아요.
예.
부산시의 역할은 뭐예요?
어쨌든 저희 시로서는 조속하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힘을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민적인 열의를 좀 모으고 중앙정부나 국회 쪽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취하고 있습니다.
취해야 되겠죠, 또.
예.
지금 여야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었는데 충돌되거나, 여야 간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충돌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사전절차를 단축하는 부분이나 이런…
주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절차를 단축하고 그다음 가덕도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명칭을 가덕도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어떻게 신속하게 하느냐 그다음에 배후단지라든지 이런 걸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지 재원 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해 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돌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법이 의도하는 취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약간의, 규정 내용이 여야가 서로 다르게 넣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저는 크게 이것 때문에 서로 부딪치겠다 이런 생각들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더, 그러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갈등하지 않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부산시의 역할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적, 볼 때 부산시가 이 특별법이 아까 신속하게 처리되는 거뿐만 아니라 담아야 될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추가적으로 좀 담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건의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떤 것들이 더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은 가덕신공항을 조속하게 건설하는데 가덕이라는 부분을 확정 짓는 데 목적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 지금부터는 가덕공항 인근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접근 교통망을…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던데요.
세부적인 안이 아직까지 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얘기한 적 있었는데요. 신속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 하다고 생각할 때 예타라든지 이런 것들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외국공항의 갈등 사례들을 살펴보면 주민과 당사자 주체자 간의 어떤 갈등 이것 때문에 진행이 못 된 경우가, 진행이 굉장히 더뎌진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면 이 주민 간의 갈등을 빨리 해소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주민들이 포함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타 외국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거버넌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을 때 더 빨리 통과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특별법에 그런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법상에는 빠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어 있을 것…
야당의 내용에 보니까 무슨 추진위원회하고 추진본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거버넌스, 추진위원회, 본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하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어야만 주체들 간의 갈등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 부산시가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공항의 건설이 대규모의 어떤 공공개발이죠?
예.
그 공공개발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오사카 어딥니까, 간사이공항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공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많이 역외로 유출됐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의 발전, 어떻게 지역 발전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지역재투자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문에 보니까 딱 1개, 지역기업을 이렇게 그거 한다 이런 내용 딱 하나의 조문만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 지역재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얘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부산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동남권 내에서 각 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달라서 갈등할 경우에는 더 추진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간의 어떤 이해관계. 그래서 동남권 균형 어떤 발전기금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 공항으로 그렇지 못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을 어떻게 가져올 건가, 동남권 내에. 그래서 균형발전기금에 대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기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국회의원님,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다 고민하시겠지만 부산시는 부산시의 어떤 주체적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될 수 있게 제기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신공항본부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확인해 보시고 이런 내용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공항 개발이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광장에서, 영업금지죠. 영업금지된 업종에 관련된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시장 면담을 요구했는데 무산되고 있다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기획관님이시나, 권한대행께서 바쁘시면 기획관님이나 아니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면담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타당성이 되게 있어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 부분들 얘기를 듣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게 우리 시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셔 가지고 결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제 혁신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작년 같은 경우 규제 애로, 총 461건의 규제 애로를 발굴을 해서 165건을 중점 과제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중점 과제로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통로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받은 그런 491건 중에서 시급하거나 또 민생경제와 밀접하거나 또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따로 추린 게 중점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65건 중에 규제 개혁 수용한 건수는 총 몇 개입니까?
174개 중점 과제 중에서…
165개 중점 과제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 2020년 작년 과제 수가…
총 몇 개라고요? 그럼 중점 과제가.
174건입니다.
174건 중에 수용률은, 수용된 건수는 몇 개입니까?
59건입니다.
59건이면 몇 프로죠?
한 33%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3%, 그러면 한 67%는 지금 불수용됐다라는 거죠, 그죠?
불수용 건도 있고 이게 당장 개선이 안 되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라는…
어쨌든 수용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2019년을 보니 중점 과제 총 156건 중에 수용한 건수가 39건 그러니까 건수는 61건 그래서 수용률이 한 39%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9년에 지금 규제, 규제를 발굴을 해서 이거를 개선한 수용한 건수도 19년에 39%, 20년에 33%, 40%가 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중점 과제로,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461건 중에서 지금 중점 과제로 선정한 게 174%면 전체 규제 애로 중에서 채택한 퍼센티지조차도 40%가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이렇게 따지면 과연 부산시가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서 혁신 성장을 견인하겠다 이런 구호하고는 이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 기준으로 보면 다소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면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풀 여지가 크지만 중앙정부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쪽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도 그게 개선되기에는 시간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규제 개혁을 통해서 혁신 성장을 하자라는 거는 우리 지방자치, 지방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중앙정부도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법적인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금 중점 과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애로를 호소한 건수만 해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계속 수용도 안 되고 결국은 중앙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법이 어떤 형태를 갖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규제 개혁 거의 그냥 안 되는 수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중앙정부 때문에 이게 수용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그 부분들을 전부 다 다 자료를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의 174건이 어떤 부분이 개선, 수용이 되었고 어떤 부분은 수용이 안 된지에 대해서 그 리스트를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지금 규제 개혁, 규제 개혁, 말만 규제 개혁을 외치지 결국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에 딸려가는 이런 수준은 규제 개혁을 아예 외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별도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어저께 BDI, 부산연구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부산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부산지역교육센터, 경제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게 부산연구원의 정체성과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연구원에서도 본인들이, BDI가 이 교육센터를 맡아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인원 3명으로 이거를 꾸리고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경제교육센터와의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를 못 느낀다. 그래서 굉장히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회의적인 입장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그 운영의 효과 면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시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관님께서 향후 계속 BDI가 부산경제교육센터를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BDI의 정체성과 맞지 않아서 타 기관이 이거를, 타 기관에다가 이 센터를 둬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을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부산이 신청을 해야 되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른 기관이, 어느 기관이 맡아서 하면 되는지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서 한번 심도 깊게 고민을 BDI랑 같이해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사실 경제교육은 단순하게 보면 한국은행 부산본부 그다음에 BIFC에 들어 있는 여러 금융기관들, 시가 설립한 금융연구원 여러 군데에서 대동소이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DI가 그 경제교육을 맡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BDI하고 상의를 해서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또 나왔던 내용 중에서 내용을 천편일률적인 그런 경제교육이 아닌 부산지역의 경제 상황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경제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다 원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관님!
예.
저희가 시 같은 경우 오늘 첫 업무보고였어요. 보고고 기획관이 가장 선임부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체가 부산시가 위기 상황이 맞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일단은 1월 26일 이후로 일단은 시정이 완전히 비어버리잖아요. 새롭게 누가 오신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에서 이쪽에서 중심을 잡지 않고, 위에 기획조정실장 있긴 하겠지만 않고 공무원들이 안 했을 경우에는 밖에서 보기에는 시 자체가 완전히 혼란스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중심을 잡고 가시길 말씀드리고. 이후의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저희가 시의 업무 처리하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시장님이 오기 전까지는 더 확실하게 할 거고 그거를 잘 챙겨 보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내용 자체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몰라요, 그죠? 그러면 세부적인 내역 자체를 정리를 해서 다 보고를 하세요. 일일이 찾아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일일이 다 보고를 하시고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노기섭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시의 긴급자금이, 재정의 자금이 나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리, 그때 일자리실장이 결재 다 되고 나서 자기들은 한 2∼3주 고민했다 하더라고요. 다 결정되고 나서 언론도 보기 전에 바로 와 가지고 이렇습니다 하고 바로 언론에 보도 나가버리더라고요. 이런 식의 어떤 의회 협력이라든가 앞으로 하게 되면 무조건 저희가 거부를 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의사 결정이 있는 그 사항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에 따른 충분한 조치를 저희가 취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울산이나 경남 같은 경우는 선결제 부분 있잖아요, 그죠? 설 전에 나름대로 어떤 선결제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생노동정책관 쪽하고 일자리경제실 쪽에는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관 쪽도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월요일 날 아마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같이해서 월요일 회의 이후에 저한테 제대로, 저희 기획재경위에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대답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따로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팀장님이나 과장님 제대로 답변을 못할 경우는, 앞으로 협력이 안 될 경우는 계속 기획관님을 저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제대로 안 되면.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은 몇 번 정도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지금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보고를 안 들었는데 우리가 조사, 보고 듣고…
일단 가결시키고 보고 듣는 걸로.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어떤 공무원 정원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류하는 게 맞아요, 실질적으로. 보류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이번에 통과시킨 거는 기획관님이 처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오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고 향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오늘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같이 그대로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건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계획 또한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업무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행정문화위원회 이동호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허남식 재정관에게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시세 징수, 공정·투명한 회계재산 관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재정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시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발의)(조남구·최도석·이영찬·김동일·김민정·이용형·박민성·김문기·김삼수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도용회·김민정·이정화·김재영·조남구·이산하·김광명·손용구·김혜린 의원 찬성)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동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허남식 재정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동호 의원입니다.
그러면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식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동호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윤지영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동호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동호·윤지영 의원 퇴장)
다음은 재정관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허남식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과 재정관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철저한 준비와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철 재정혁신담당관입니다.
김효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백이현 세정담당관입니다.
성수미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재정관 2021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남식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 소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재정관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기획관님으로 불리다가 재정관으로 부르려니까 약간, 빨리 적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2021년 우리 부산시 재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재정혁신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익숙한 업무입니다마는 오히려 또 익숙함이 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자료 요청을 통해 가지고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로서 실·국장님들께서 참석을 하시는데 이 현황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2021년도에 이 개선안을 찾아보고자 이렇게 먼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공기업법 62조에 보면 이사회에 대해서 중요성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 안 하시더라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고 설치 조례에 보면 비상임이사의 정수는 시의 3급 이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정관을 정하고 상임이사의 정수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 정관을 통해 가지고 비상임이사 중 2명은 당연직으로 부산시 담당 국장과 재정관이 임명돼 있습니다. 재정관으로 임명이 되셨으니까 6개 공사·공단에 있는 비상임이사가 되신 겁니다. 그 의결에 참석하셔야 되는 부분, 6개에 다 가셔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2014년부터 자료를 다 분석을 해 본 자료입니다. 참석하신,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 참석 현황입니다. 정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첫 번째 보면 공기업 이사회는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정관에 의해 가지고 부산시 국장 2인을 이사회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는 것은 부산시가 공기업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측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출석률이 너무 저조해요. 이렇게 돼 버리면, 출석률이 저조한 건 뭐냐 하면 이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시 한 번 더, 공공기관에 이사회를 두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서면 의결한 거 경우를 제외하면, 대면 이사회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6년 5개월 동안 6개 공기업에 총 202회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담당 국장은 76회만 참석했고 출석률이 37.6%입니다. 재정관은 27회 참석으로 13.4%입니다. 특히 재정관 같은 경우는 6개 지방공기업에 다 비상임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평균, 월, 연평균 31.1회를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재정관으로서는 참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어떻게 1년에 31.1회를 갖다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보니까 스포원은 2회 참석했고, 재정관입니다. 교통공사는 3회만 참석했고, 도시계획실장은 부산시설공단의 내나 비상임이사인데 세 차례인가 참석했어요, 2014년부터 해 가지고 해 보면. 교통국장은 교통공사 이사회에 9회만 참석을 했어요. 특히 보면 도시계획실장의 경우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24일까지 약 2년 동안 열 차례 동안 불참석했어요.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2015년 3월 6일 참석 후 2020년 12월 24일까지 스물다섯 차례 이사회 중에서 딱 한 번 참석하신 거예요. 교통국장의 경우는 뭐냐 하면 제일 위의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2019년 3월 25일 이후 열두 차례의 이사회가 있는데 모두 불참했어요. 재정관도 출석률이 저조한데 이 두 실·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사·공단 것만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은. 출자·출연기관 다 뺐어요, 사실은, 그거는 더 심각하니까.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완전 형식적인 거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볼게요. 제일 먼저 공기업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두 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그거는 개별 정관 거기에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정관, 조례 및 정관에 돼 있는데 그러면 2명을 넣은 이유가, 이사회에 넣은 이유가 앞에서 제가 언급, 말씀드렸지만 비공식적인 것을 공식화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의 결정 속에서 부산시도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만 그거 전문가들도 참가하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그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공공성을,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있고 그 기관의 이사회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독립성도 보장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참가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렇게 참석하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 비상임이사, 우리 부산시 실·국의 실·국장님들 비상임이사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참석률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 참석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개략적인 사항을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좀 너무 많이 저조하다는 그 실적이 있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보고를 따로 받아요.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통해 가지고 따로 그 이사회의 안건까지 다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실·국장님들께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가도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회의에 안 가고 다른, 흔히 말하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통제와 업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아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도 기획관 시절에 우리 BDI 같은 경우 비상임이사로 있었는데 다른 안건,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든지 그런 걸 전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이사회 속의 공식적인 그거는 될 수는 없고요. 다만 사전에 업무 조율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보고는 받고 또 필요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석률이 더 저조한 거 같습니다.
교통공사 정관에 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들이, 중요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모든 우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이사회에 다 명시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사회가. 정관 변경, 조직 및 정원에 관한 변경, 중요한 규정의 개정·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들, 쭉 나열하면 이사회의 거의 무게감이 실로 엄중합니다. 그런데 실로 무게가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는 이 무게를 가벼이 여겨버린 거예요. 형식적인 기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 우리 재정관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저는 이걸 아마 재정관님께 업무를 덜어드린 거 같은데 저는 6개 공사·공단에 재정관이 다 가면 안 된다, 다른 업무를 못 본다 생각이 들고 이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우리 재정관이 공공기관 또 공사·공단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다 보니 전체적인 균형성이나 통일성 이런 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까 연간 31.1회를 참석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의 어떤 기본적인 조율 이런 걸 위해서 아마 당연직 이사를 두고 있지 않나 이래 보는데 전체적인 조율을 위해서 회의에 비상임이사를 갖다가 두, 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봅니다. 다만 우리 소관 과장이라든지 아니면 실무진을 통해서 대리 참석을 해서, 위임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2020년 10월 27일 날 부산교통공사에서 개최한 이사회에 재정관을 대신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참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203회 통틀어서 유일하게 한 번 대리 참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대리 참석이 가능합니까?
그 전권을 위임받아서 참석 가능한 것을…
대리 참석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는데 이때까지 그 제도를 한 번도 활용 안 한 거예요. 아예 안 가신 거예요.
예, 제대로 활용을 못 한 거 같습니다.
만약에 많다면, 업무가 과중이 된다면 이 제도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 말씀은, 요지는 그겁니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이사회가 실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공기업이 나아갈 방향성, 이 방향성 결정할 중요한 사항인데 시가 형식적으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는 거고 거기서 제대로 역할,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이 갈 수 있는 방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무게만큼 이에 대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교통국장이라든지, 교통국장님과 도시계획실장이 왜 안 갔겠습니까? 굳이 안 가도 업무 통제와 명령과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걸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발생하는 문제고, 이사회에 참석하시는 그분들은 시간이 남아서 오시겠습니까? 부산의 공기업이 나아갈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무게감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님께서 새로 오셨으니, 예전에도 재정혁신담당관도 하셨고 잘 알고 계시니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해결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 계시다가 일로 오셨네. 멀리 안 가셨다, 그렇죠?
예.
예. 오히려 뭐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더 수월할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획관 계실 때도 주문했던 바가 있었는데.
원래 재정관께서는 재정 통이시네, 그렇죠?
통은 아니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고서 12페이지, 13페이지를 조금 훑어보면서 역시 여기도 보니까 장기재정 전망 수립 필요성을 보니 인구 구조 변화 이거에 따라서 재정의 어떤 지속 가능성 검토를 많이 적어 놨네요. 역시 전에 있던 기획관 측에서도 인구 문제를 많이 제가 지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인구 문제를 계속 살펴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요거 첫 번째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토론회나 포럼 등을 통해서 재정전략 수립을 하겠다, 그래서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하반기, 내년도 재정전략을 체계화해야 않겠느냐 하는 건데 우리 재정관께서는 지금 이래 오셔 가지고, 오신 지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재정 통이시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재정 운용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자는 요런 취지로 조금 더 장기적인 재정 수급 전망을 가지고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당해 연도 예산에 임하자는 게 또 이 취지였습니다. 제가 재정혁신담당관 있을 때 요 제도를 도입을 갖다 사실 했는데요. 국가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위 또 더 큰 단위의 대통령 주재하에 재정 운용 전략회의를 합니다. 해서 당해 연도뿐만 아니고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그때그때 롤링 플랜으로 해서 연계적으로 계속해 나가는데 우리 지방 재정도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쨌든 한계가 있다 했지만 전략 수립이라는 게 참 중요한 시점이고 더군다나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이 안 됐습니까, 그죠? 그러면 전략 수립이라든지, 재정전략 수립이라는 게 정말 모든 것을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일정, 대응 방안을 충분하게 잡고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재정관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다. 그 대응 방안을 어떻게 일정을 잡고 나가실 건지.
지금 우리가 각 실·국하고 협의해서 일단 연초에 각 실·국별로 재정 운용 방향이라든지 어떤 전략들을 제출을 받아서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분야별 투자, 각 분야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정립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만 계속했습니다마는 좀 더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전략을 다른 시각에서 가다듬을 수 있도록 해서 상반기 중에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빠른 시간 안에 가다듬어야 된다는 거,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늦출 시간도 없고 부산의 살림살이를 봐서는 바짝 쪼아 메면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건 잘 아실 거고. 그 문제는 제가 질의를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 되니까 세입 규모가 줄잖아요. 그러면 지출할 거는 많이 잡아 놨죠? 기획관 계실 때는 안 물었구나. 지금 1인당 빚덩어리가, 제가 특별하게 그때 다룰 때 1인당 예산을 나눠 보니까, 빚을 나눠, 한 두당에 80만 원꼴이데. 4인 가정에 300만 원이 넘는 빚을 갖고 있어요, 부산시민이, 작년까지. 내 금년 들어와서, 아, 작년 초까지. 코로나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또 산출이 나와야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우리 부산시민의 1인당 빚이 얼마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0만 원이 넘는, 80만 원 가까이, 예.
코로나 1년 동안에 더 안 늘었습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추가가 될 것으로…
더 늘었겠죠. 많이 늘었겠죠.
예, 결산을 해 보면 좀 더 늘었을 걸로 봅니다.
19년도 말에 80만 원이니까 20년도, 작년도는 더 늘었겠죠.
예, 칠십 한 오만 원.
엄청나게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재정 운용 방안 진짜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산이 문제거든요. 어쨌든 요런 문제를 우리 재정관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풀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묘책을 자꾸 연구해야 되고 이제는 짜내야 됩니다, 뭔가. 그래서 다시 이거 13페이지를 제가 보건대, 재정 사업 재구조화를 이걸 보건대는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대로 재정 상황이 올해 최악이라고 보거든요. 최악, 아마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금년 왔는데 그런 상태에서 복지 비율을 보니까 약 한 40%…
예, 한 42%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지방 이전되는 예산이 한 50% 넘었더만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우리 어저께 여러 가지 자료를 내가 좀 보건대 부산시 지금 재정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더만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 견해가 어떻습니까?
민선7기 들어와서 사실 재정 재구조화 작업들을 2018년부터 계획을 가지고 쭉 해 왔습니다.그래서 2018년,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3개년에 걸쳐서 계속해 왔는데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 BDI에다가 그 전략에 대한 방안들을 연구를 시키고, 해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또다시 한번, 새로운 시장님이 오십니다마는 또 다른, 저도 다시 재정관으로 부임을 해서 새로운 시각 또는 아니면 다시 출발한다는 각오로 재구조화 작업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출발하는 시점으로 각오를 다진다.
한 5일 전에, 17일 날입니까, 부산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가 KBS 방송을 탔네요? 보셨습니까?
예.
부산시 재정 사업 재구조화 시급 이래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재구조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기도처럼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재구조화를 통해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이래 나와 있어요. 경기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디까?
BDI에서도 외부에 맡겨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그거는 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으로 지금 제안이 됐습니다. 다만…
장·단점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뭡니까, 그러면?
외부에 맡기면 내부 시각을 좀 덜어내고 과감한 구조 혁신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그게 또 그 사람들이 재정,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걸 다시 들여다보고 보고서를 받고 하면 상당한 어떤 시간과 아니면 또 일이 중복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로 지적되는 그런 장·단점이…
장·단점이, 장점이, 오히려 외부에 나가면 장점이 더 많다고 안 봅니까?
그런데 재정 사업 재구조화라는 것은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정말 조직이나 이런 걸 어떤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한계는 있기 마련인데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참조는 할 수 있으되 그걸 갖다가 전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내부에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조직 논리에,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이 되다 보니 그걸 갖다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재정 재구조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외부 전문가 참여시킨다. 지금 모든 통계자료 여러 가지 제가 보고회 때나 행감 때나 짚을, 지적할 데가 있습니다. 부산이 행정 낙후, 경제 낙후, 인구 낙후 지적을 내가 엄청나게 했습니다, 자료를 들고. 경기도 우리보다 앞섭니다. 엄청나게 앞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단점투성이라서 그걸 했겠습니까? 장점이 많으니까 했지. 재정관님, 새로 한번 마인드를 바꿔 봅시다. 우리 앞질러 가자고 한번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단점 몇 가지에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장점이 많으면 그거를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앞질러 갑시다, 부산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연구를 하시고.
예.
예.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방채 발행도 최대로 다 찰 만큼 찼죠?
예, 지금 관리 채무 비율이 거의 주의 단계고, 예.
찬 거 같아요.
임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산형 뉴딜 사업,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뉴딜 사업 또 우리 부산, 이 시에서 벌이고 있는 중대한 사업 많잖아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걸 볼 때는 좀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재원 감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 답변만 듣고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관님은 이쪽으로 오셔서 적응이 잘 되시겠지만 새로 오신 기획관님은 아주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오전에.
저도 지켜봤습니다.
지켜봤습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타까웠죠?
예.
기획관님이 그 자리에 앉았으면 무슨 답변을 했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임 기획관님이 많이 힘드실 거 같습니다, 보니까.
먼저 재정관으로 오신 거 환영을 드리고요.
19페이지에 보면 균특이 있고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지방교부세가 보니까 나름대로 작년에 비해서 보통교부세도 그렇고 특별교부세도 그렇고 상당히 목표치를 많이 높게 잡았네요?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은, 목표를 많이 상향한 무슨 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방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하고 특교가 지금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높게 잡혀 있어서.
예,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조가 넘게 당초에 잡혔는데 정부에서 감추경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줄었습니다. 국세의, 전체적인 국세 규모가 줄다 보니까 정부 전체가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인 부분이고. 그래서 금년도 정상적으로 본다고 하면 1조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를 갖다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또 교부세 지표를 우리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가서 어필도 하고 또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47억 원으로 다소 많이 전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대구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도 선포가 됐고 그 분야에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업들, 특별한 태풍이라든지 이런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나면 나머지 남는 재원을 일반 사업에다가 쭉 이렇게 뿌려주는데 그 재원들이 확 줄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줄었는데 올해는 하여튼 최대한 그 목표성을 가지고, 목표치를 가지고 저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명하시는 거를 쭉 들어보니까 19년도와 올해 거를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도 줄어들었고 특교도 역시 19년에 비하면 200억, 232억이 줄어든 수치네요, 그죠?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예, 요거는 19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최종 수치고요. 최종 수치고.
아, 최종 수치입니까?
예. 그래서 목표액을 하는데 하여튼 19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도 하셨지만 지방채 규모도 우리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방채가 더 이상, 좀 안정화시키면서도 최대한 교부세를 확보하는 것이 부산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말 정도 되면 19년보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다, 그지예?
하여튼 그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니까 국가균특이 있는데 균특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올해가 인센티브 포함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많이 줄진 않았지만 조금 줄었네요, 균특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거는 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균특은 기본한도가 있고 추가한도,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이걸 배정을 해 주는데 오히려 기본한도는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추가한도가 좀 감소했는데 작년에 정부에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SOC를 복합화해서 새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국비를 갖다가 10% 정도 상향시켜 주고 재원도 추가 투입하는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 가지고 작년에는 조금 높은 거였고요. 금년도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아마 금년도 수준으로, 금년도 21년도 595억 정도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특별히 줄었다기보다는 조금 특수 요인들이 있어서 아마 이게…
작년의 특수 요인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올해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까? 생활SOC 복합화라는 이런 것들이.
예.
그리고 지방이양 균특 보전분, 별도, 20년에는 별도, 21년도에는 미확정이 돼 있습니까? 지방이양 균특 보전분.
예, 미확정인데 요거 거의 같은 수준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975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도 별 무리가 없을 거 같아 보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3을 보면 요런 게, 흥미로운 게 나오네요. 어차피 인구에 관련된 것은 기획관 소관이지만 여기에 보니까 균특에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네요.
예, 작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네요.
예.
어떻습니까, 부산도 지금 인구감소 추세에 이미 들어갔고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항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균특에서 우리가, 부산시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준비는 좀 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법률들이 지금 제안이 돼 있습니다. 제안이 돼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제가 기획관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추진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광역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재부가, 얼마 전에 뉴스에 났습니다마는 TF를 아마 만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TF를 만들어서 좀 이게 인구감소 특히 지역에 대한 인구감소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추진계획들을,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 행안부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에 건의를 통해서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필요해 보이네요. 이게 결국 뭐냐면 인구증가를, 감소를 막고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적 재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금년 6월이니까…
금년 6월에 시행입니까?
내년 예산부터 이게 반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잘 준비하셔 가지고 시행이 되고 하면 시가 인구감소를 막고 부산이 좀, 물론 가덕신공항이 되고 나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되지만 그래도 가덕신공항이 개항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세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전에 인구감소를 막고 인구증가를,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 물론 기획관님한테도 제가 인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이런 사업들 발굴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으로 발령을 받으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정 여건이 보니까 갈수록 안 좋아진다고 계속 나오는데 우선은 부산 발전을 위한 부산형 뉴딜사업을 해야 된다, 25조를 추진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비 8조, 시비 8조, 기타 9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비, 기타, 기타는 뭡니까?
민자 이런 부분입니다.
민자로.
예.
그러면 시비 8조는 우리가 감당할 수준입니까?
이게 지금 이제 금년부터 해서, 단기적으로는 금년, 내년, 길게는 2030년까지 계획들이 쭉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8조 3,700억 정도고요. 올해 당장 투입해야 될 것은 한 8,0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의 재정 상황으로 지금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르면 지방교부세가 축소된다, 그죠? 여기 우리가 대응해야 되고. 지방세수도, 지방세수도 작아지고 줄어들고 이런데 어떻게 채무제로화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8 대 2 구조에서 7 대 3 그다음에 6 대 4까지 확충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교부세,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소지가 있습니다.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행안부와 그다음에 다른 우리 관련 단체들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유리한 지방소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고요.
그럼 지금 현재 지방세 비중이 정부와 예를 들면 8 대 2 구조에서 7 대 3으로 간다 하면 추가로 들어오는 지방세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서 2단계 재정분권을 하자면 약 한 20조, 저희들 목표는 20조 플러스알파를 갖다가 지방의 세수를 더 확보하자는 게 지금 저희들의 취지입니다.
20조는 언제까지 20조죠?
저희들이 7 대 3으로, 7 대 3으로 하면 22년까지 7 대 3이 목표인데 22년까지 한 20조 이상을 누적, 확보하자는 취지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22년까지, 내년까지죠.
그게 어떻게 22조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목표는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라든지 기재부 그다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우리나라 인구도 감소하고 세금은 자꾸 정부에서도 늘려야 되는데 국민이 감당이 되겠나, 그죠? 지금 코로나 충격에 일단은, 우선은 빚을 내서라도 우선은 좀 써야 된다 하는 게 중론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재정이 견디겠나 하는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지금 올해 세입 목표도 보니까 작년 말 지금 우리 20년도 말 지방세 세수는 4조 5,000억 이상을 거둬들였는데, 이 코로나 와중에도 어쨌든 4조 5,000억을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올해 목표는 4조 3,000억을 잡아놨어요. 2,400억이 적습니다. 20년도 받아들인 것보다 목표를 2,400억을 지금 적게 잡아놨어요. 예결특위에서 이런 게 따져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렇죠? 올해는 경기가 성장할 거라고 돼 있는데 일단 세수를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지금 세수가 좀, 실제 저희들이 징수를 한 실적은 한 5조가 조금 넘습니다. 5조가 넘는데 목표치가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에가 저희들 부동산 시세가 부동산 시장이 좀 활황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가 상당히 많이 걷혔습니다. 1조 8,000억 정도, 이상이 걷혔는데. 그런데 올해는 아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하나의 하향 안정화 차원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수 중의 가장 많은 취득세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질 거로 취등록세가 줄어들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낮게 잡았다 하는 건데.
다른 세수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걸로 보이는데…
낮게 잡은 만큼 우리가 그만큼 지금 사업계획을 못 짠 거죠.
그렇죠. 당초 예산을 낮게 잡은 거죠.
너무 적게 잡았다. 5조가 넘어 들어온 지방세를 4조 3,000억밖에 계획을 안 잡았다 하는 것은 7,000억 이상이 빈다는 목표를 지금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경기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추경에서 좀 더 잡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공격적으로 잡으면 나중에 계획된 사업들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잡았습니다마는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재정 운용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너무 또 실제로 부산시민은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았던 부산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좋아졌는데 부산시민을 위한 쓸 돈은 연초부터 풀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짠 거 아닌가. 아무리 취등록세가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줄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추경이 되면 조금 빨리 만회해서 시민들에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을 지금 11개 1조 3,000억을 계획 중이라고 했는데 그 밑의 항에는 또 시 추진은 31개 6조 3,000억이라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표시를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는 전체 구·군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줄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밑에는 시가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표시를 해 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운영 중인 거는 건설 중이 42개에 4조 6,000억 원이고 민간투자사업 계획 중 11개 1조 3,000억 중에서 그럼 시가 추진하는 거는 얼마입니까? 이게 다 시가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가 추진하는 게 있고 구·군이 추진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은 지금, 계획 중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계획 중 11개…
계획 중을 말씀하시는 거죠?
1조 2,924억 원 해 놨네요.
9건입니다, 총.
11개 중의 9건입니까?
예, 9건 1조 2,757억 원입니다.
일조 이천칠백…
57억 원입니다.
57억, 그러니까 재정 상황이 안 좋은데 민간투자사업을 하면 전후방 인프라는 또 우리 재정으로 해 줘야 돼요.
재정 예, 재정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 부분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어쨌든 간에 과거의 사례를 보면 많이 들어갔어요. 전후방 연결도로는 국·시비 예산으로, 시비 예산으로 많이 해 주고 가운데 부분만 민간이 투자해 가지고 PIMAC의 심사를 받아 가지고 요금을 받아가 쉽게 말해 여태까지 결과를 보니까 민간투자자는 떼돈을 벌고 시민은 부담을 많이 해 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부산의 재정 상황에서는 지금 민간투자사업을 올스톱시켜야 됩니다. 할 여력도 없고. 서부산권을 발전시키고 메가시티 지금 연합 쪽으로 특별자치가 아닌 연합, 광역 연합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울·경 크게는 대구권까지도 해서 생활권을 하면 연계도로망만 있으면 돼요. 부산 시내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밑으로 뚫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이고 민간에게 혜택을 주느니 외곽으로 서부산권을 발전시켜, 자연히 발전시키게 될 수 있는 걸 하려면 지금 도시 밑으로 뚫는 거 이거는 중단해야 돼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왜 해운대나 동부산권을 위해서 다른 수많은 부산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런 장기적인 면에서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 재정이 괜찮다면야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부산시민이 무슨 돈이 있어서 세금 얼마나 납부해야 됩니까? 국비에서 세수를 돌려준다 하더라도 얼마 안 되는데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고 있거든요. 20조가 되느니 해 샀는데 제가 볼 때는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부산 상황을 볼 때는 돈이 많이 드는 대규모 투자사업, 인프라, 도로 이런 사업은 가급적 줄이고 민생을 위한 사업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정말. 후세가 어떻게 감당하겠으며 우리 노후도 우리가 어떻게 부산에서 제대로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장 평가를 올해 또 한다 하는데 전부 다 임기 말이죠, 올해?
아닙니다.
3년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 2년, 2+1 이래 가지고 대부분 다 평가가 되었고요. 올해는 지금 1개 기관이 지금 임기가 평가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만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정권 말이고 임기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의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평가라든지 임직원 평가를 좀 더 철저히 하시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조례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조정교부금 이번 조례가 만약 개정되면 작년에 제가 문제 삼았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동구의 이바구페이에 대한 지원금.
이바구페이?
이바구페이, 동구 이바구페이 아시죠?
예.
그거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됐거든요. 아십니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 그래서 해당 사유가 되냐 여쭤봤거든요. 이번 조례 개정되면 이건 해당 사유에 해당됩니까?
뭐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특별하게, 특별하게…
만약 개정되면 어떤 조항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말 그대로 특별조정교부금이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재정 수요거든요. 큰 틀은 특별한 재정 수요입니다. 재정 수요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생산적이고 건실한 데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별로 생각이 안 바뀌실 것 같은데 저는 문제의식이 드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바뀌는 개정안에 보면 해당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그 재정지원금이 아, 교부금이 지급하게 돼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중복, 자치단체하고 광역단체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시가 그 하나로 통합, 통합 한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구보고 너는 지원 못 하니까 시가 다 모든 걸 지원을 받고 교부금으로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논리예요, 지금 이 논리가. 그러면 지금 문제를 삼아야 되는, 되냐 안 되냐의 문제보다도 이 교부금이 사용되어졌던 예산 배분의 이런 합리성이라든지 이게 원칙적으로 더 급한 데 쓰여져야 될 돈이 안 쓰여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와 구의 조정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되냐 안 되냐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원칙이 깨질 수, 더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될 것이 못 쓰일 수도 있겠다는 그 문제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봐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는 잘 알겠고요.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시급한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시가 이 제도를 어떤 식으로 구와 지금 중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하냐는 시의 어떤 책임일 수도 있어요. 시가 나중에 해 놓고 “야, 너 내가 했으니까 너 하지마.” 깡패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건 조율해야 됩니다, 올해는.
하여튼 다만 특별한 재정 수요가, 물론 한 구에 있다고 한 구에 다 몰아줄 순 없고요. 구별로 조금씩 있는데 다만 그걸 어떤 사업에 어디에 쓸 것인지는 구하고 사실 저희들 협의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질문이, 짧게 얘기하려 했는데 질문이 길어지네요. 질문할 게 많은데.
통합채용제도 이 부분 제가 조금 공부를 해 봤었는데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어요. 뭡니까, 출연기관이 보고하면서 통합채용제도가 운영되는구나라고 보게 되었고 그래서 신문기사를 찾아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미리 저희들하고 논의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출연기관들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하는데 저희와 무관한 그런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일일이 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연초 업무계획 하고 작년에 하반기 업무보고 하고 그다음에 행감 업무보고 할 때 그 내용은 넣어서 일단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거는 조금 보고가 미흡했습니다.
저희가 잘 몰랐던 것도 있나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점이 아쉽고요.
그다음 광역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경기부터 해서 한 5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행한 지 조금 오래됐죠?
예, 조금 선도적으로 했고요.
사례 분석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출장도 가고 자료도 받고 이렇게 해서…
담당자 하셨어요?
비교연구는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제도 시행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과도 있을 수 있고 한계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연구나 이런 자료 있어요? 그거는 제출해 주세요. 없으면 무슨 제도를 수행할 때 최소한 벤치마킹 하는 곳이 잘되냐 못되냐, 문제점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그런 걸 보고 공부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조사한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통합채용 인원이 상반기에 245명, 하반기에 34명이라 했습니다. 이게 통합채용은 이때까지 쭉 각 기관마다 채용했던 거를 부산시가 한꺼번에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시기와 방법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단박에 드는 문제가 수시채용은 없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반드시 100% 없을 수는 없고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자리가 있는데 그분이 나가셨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생겼다든지 하면 또 필요한 부분 필요한 대로 수시를 해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저희들 예외를 갖다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통합을 하게 되는 이유도 사실은, 저는 왜 이 얘기가 갑자기 나왔나 싶으면 실제로 공공기관 돌려보니까 채용이 1년에 여러 번 안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핵심은. 실제로 이게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원 조정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그게 매번 생길 때마다 일반 기업처럼 그래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채용이 사실상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뽑는 것보다도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뽑으면 대부분 조율해서 뽑기 때문에 통합채용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수시채용이라는 거 또 생기,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한쪽으로 구석으로 몰아버리려고 제도를 뒀는데 다시 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독립성에 의해서 수시채용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이 연간 2회 채용이 원칙이고요.
원칙이 지금 없으신 거 같네, 보니까. 수시채용 없어졌냐 물으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시채용이 없을 순 없죠, 사실요. 그게 그 제도를 막아버리면 오히려 비효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공공기관의 독립성, 독립성을 약간, 전체적으로 하되 독립성은 인정을 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시채용과 정시채용 이게 통합채용에 대한 구분과 조정이 필요해요. 고민하셔야 돼요, 이 부분. 그럼 지금 인원이 몇 퍼센트, 몇 명인데 1년에 보통 공공기관에서 뽑는 채용 인원의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245명을 선발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연평균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봅니다.
전체 인원의.
예.
평균적으로 245명 뽑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지금 예외 되는 직종들이 있잖아요.
지금 직종별로 다 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운영,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신호, 통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안에 채용 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인원 속에 기본적으로 하는데 중간에 사고라든지 불가피한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그걸 인정해 준다는 것이지…
아니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예외로, 여기 지금 통합채용으로 뽑지 않는 예외적 인원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 됩니까?
지금 예외적인…
예외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박사들, 석·박사들 그다음에, 기간제는 정규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전문직…
경력직을 뽑을 때 전문제 경력채용이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 일부 수시채용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현황 조사하셨어요? 협력은 하신 것 같은데 채용 조사, 채용제도에 대한 현황 조사가 기본적으로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했어요? 채용, 우리 공공기관의 채용제도 조사했던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야 되는 거 맞는 거죠?
올해 예산이 힘든 거는 우리가 지난 예산 심사하면서 다들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채무하고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2021년 채무관리, 관리채무 비율을 23.5%로 예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는 올해 관리채무 비율 24.97이었죠. 24.97%라고 저희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지방채를 최대한으로 발행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본예산,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자면 24.97%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세수 규모가 말 기준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프로티지는 조금 다운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우리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2021년 예산 대비 관리채무 비율을 24.97%로 잡았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모든 게 하기 때문에.
그럼 당초에 잡을 때하고 수시로 지금 바뀐다라는 거네요, 관리채무 비율이?
그렇습니다. 예산 규모가 바뀌면 그 비율은 바뀝니다.
어쨌든 그러면 연말에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연초에 확정되는 거하고 해서 이렇게 지금 그러면 비율이 바뀐다라는 겁니까?
24.97%고 연말에 23.5%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지금 21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24.97%고요. 지금 계획된 거 다 발행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게 추경을 하고 국비가 더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 규모가 전체적인 파이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추경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죠?
연말에, 과거의 어떤 당초 예산이나 결산추경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여기 기재를 23.5%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해 놓으니 어쨌든 이건 예산 규모가 커지면 이 비율은 유동적일 수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난 정례회 때 예산 심사한 그 결과에 의하면 24.97%라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직까지 추경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이게 변동이, 수치가 변동이 돼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번에 우리 부산형 재난지원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총예산 2,2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2,220억 나가면서 아침에, 오전에 기획관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회에 한 번도 보고 없이 2,220억 덜렁 나간다라고 나와, 언론을 통해서 봤었거든요. 다시 한번 더 유감입니다, 재정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2,220억 재원을 어디서 마련을 하느냐 봤더니 직접 지원이 지금 770억 그다음에 감면 150억, 대출 1,300억인데 어쨌든 지금 직접 지원 770억은 부산시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게 보니까 재해구호기금에서 585억 그다음에 구·군이 181억 그렇게 내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재해구호기금 얼마 있는데요?
재해구호기금이, 잠깐만요. 재해구호기금 예산액이 1,091억이 잡혀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금액이 그 정도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출되고 나면 715억 정도가 지출이 될 거고요. 지출이 되었거나 지출이 될 거고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한 360억 남짓 저희들 남습니다. 다만 그 360억 속에는 의무예치금도 있고 그렇게 해서 36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해구호기금이 아까 말씀에 1,000억 원 정도가 있다라고 지금 하셨죠. 이거 지방채로 발행해야 되는…
예산이 1,091억이 지금 예산상으로는 지금 편성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발행했을 때 규모가 그거 맞습니다.
그렇죠? 작년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이거 발행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승인을 해 줬었던 부분인 거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때 872억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어쨌든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난지원금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 지금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큰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회와 1의 협의도 없이 집행부가 자유재량으로 그렇게 처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채가 채무 현황이 3조 505억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갚으실 건데요?
저희들도…
이거 다 어떻게 갚으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방채라는 게 일단 현재의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 지방채 자체로 이자가 매번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또 미래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지금 당장 또 뒤로 미룰 수도 없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갚으실 거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목표제를 둬서 최소한 발행과 이제 상환을 발행보다 상환을 더 많게 해 나가서 꾸준히 갚아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해서 지방채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그렇게 해 왔거든요. 해 오다가 그전에 2019년, 2020년도에 이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한도액을 정해서 또 상환액을 더 늘려가면서 당장은 한꺼번에 갚을 수 없습니다만 장기계획을 가지고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의회에서 질의를 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목표관리제 정해서 채무발행액보다 채무상환액을 더 크게 하겠다. 그래서 빚을 갚아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정관님 제가 보니까 우리가 2015년 부산시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받은 이후에 채무관리 비율 순위가 2017년에도 특·광역시 기준 두 번째로 높고요. 2018년에는 제일 높습니다, 특·광역시 중에서. 그다음에 2019년에도 제일 높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유가 있는 저기 뭡니까?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자금도 결국은 지방채 상환하는 데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빚은 안 갚아지고 계속 채무관리 비율은 높아지고 그래서 전국 시·도 중에, 특히 특·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시가 채무관리 비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저는 집행부가 말씀은 맨날 의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정형화된 이야기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채무관리 비율이 제일 높은 건 그만큼 부산시가 남는 돈도 안 갚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용재원을 저희들이 부족한 재원에서 계속 이게 쪼개서 이렇게 투자도 하고 워낙 복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계속 줄여나가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다만 목표액을 아주 강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걸 이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상환을 해 나가는, 의회에도 저희들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컨트롤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해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세워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2015년 이후부터도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지방, 그 계획에 맞추어서 상환도 했을 거고 부채 발행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대로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그만큼 부산시가 저기 뭡니까? 지방채, 부채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저는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적이 백번 옳습니다. 옳고 하여튼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그러니까 제대로 갚을 수만, 제대로 갚아만 나간다면 빚을 더 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부산시가 좀 의지를 가지고 진짜 말, 진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형화된 채무목표관리제에 의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의지를 가지고요. 실효성 있게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강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우선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현재 주내용은 민간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법으로, 조례가 아닌 법으로 5년으로 되어 있는 민간위탁이 있죠?
예,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죠?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에도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5년으로 된 게 아니라 5년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5년 이내다 보니까 기간이 길다 그런 의미에서 3년으로 줄이자는 조례 같은데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3년이 짧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그 3년이 짧은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년이라 두고 5년 이내로 해 놓으면 3년으로 하든 1년으로 하든 그 범위의 조례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관의 특성상 맞게 하라는 내용이 아닌가요?
당초에 17년도에 개정할 때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인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쌈짓돈처럼 조정교부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거를 정확히 하자 이런 내용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구 조정교부금을 손대려면 이 부분은 손대면 안 돼요, 사실은. 단적으로 제가 북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북구 같은 경우에는 시의 예산이나 구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는 사회적 약자계층 되게 많아요. 복지예산이 다 지출되면 사용할 게 없습니다. 예산의 뭐라 할까 균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중추적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조정교부금이에요.
예, 맞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앞에 말씀드렸던 취약지구의 예산이 부족한, 재정이 열악한 구의 그걸 아예 무시하고 그냥 조정교부금을 무조건 극명하게 아니면 근거를 맞추어서 해 버린다면 이 또한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조정교부금만 손댈 게 아니라 우리 부산시에 있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정리해 줘야만, 그의 한 부분으로 조정교부금을 봐 줘야만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중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자치단체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그것들이, 제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자면 재정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취약한 분야의 구·군에 나가게 되어 있고, 많이 나가도록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고 각 분야,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식이, 수요를 측정하는 산식들이 17개에서 21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되어 있는 요건들이 보면 주로 복지 수요가 많거나 아니면 재정이 취약하거나 하는 부분에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도 지금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균등하게 안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차등을 둡니다. 차등을 두는데 정당한 차등을 저희들 두고 있고 그에 대해서 항의를 받거나 아니면 지적을 당해도 충분히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적한 부분 내용을 충분히 아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보완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우리 계속 제가 누누이 재정관 업무보고 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특별검증 어떻게 할 것이냐. 시의회하고 시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MOU를,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계속 미루는 이유가 시장이 공석이니 권한대행이 새로운 시장이 오시면 결정하겠다는 이 말은 핑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회하고 시하고 협업을 통해서 확대하겠다 얘기를 한 건데 지금도 보시겠지만 이번에도 우리 6개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인사검증을 해 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별문제가 특별히 없었으니까 그대로 연장 1년이 더 되었는데 출자·출연기관은 그렇지 못해요. 계속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왜 빨리 답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이 답을 주셔야 됩니다, 의회에. 저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다음에 재정의 안정 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논의가 필요하다,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우리 안정적 채무, 관리채무 비율이 25%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지정되는 이에 대한 건 반영이, 채무는 감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이해를…
우리 부채관리 비율이 25%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채무발행하는 건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다 지방채는 다 발행이 됩니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채무가 지금 현재 25%라고 할 때 우리 평상시에 일상적인 관리기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특별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 시대고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자영업자라든지 중소상공인들이 죽어나고 있는 판에 지금 25% 룰을 가지고 얽매여 있다면 이건 바보 같은 짓이라 보여집니다. 이럴 때 평상시의 규정이 25%고 지금은 더 부채를 발행해서라도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 되는 거고 지금은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처방전을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 처방전을 못 하고 기준에 목메어 가지고 못 하고 있으면 이것 또한 우리 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건 저의 입장인데 이러한 부분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논쟁이 필요하고 논의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 그래서 과감하게 부산시가 필요하다면 재정이 없다 해 가지고 자영업자들에 대해 선별적, 차별적 지원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면 부산시 재정이 열악하지만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해 줄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거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진행이 아니라 합의와 토론 속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채 25% 적정선에서 계속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확정적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시의 어떤 재정이,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관리채무 비율이 20%에서 근 25%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25%라는 이 범위가 기존에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제도화되어 있고 또 시민들이 보기에, 시민들이 보기에 그걸 또 넘어서면 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지방채 25% 있잖아요, 지방채 25%.
지방채…
예, 25% 제한 자체가 옛날에 이자율이 높았을 때 설정된 것들이 아닌가요? 지금 같은 제로금리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 또한 어떤 이자율 자체는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되지 않나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만약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한다 그러면 행안부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지금 현재 재난기금 자체를 다 써 버려서 실제로 만일 이게 지금 3차까지 왔는데 4차, 5차까지 갔을 때는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 25%라고 하고 있지만 재정위기를 지정하는 기준은 25%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여섯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부채를 얼마나 갚아 나가느냐 그것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갚아 나간다는 것은 이자가 비싸면 갚아 나가야 될 금액이 많고 상환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재정 여력까지 다 보고 사실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는데 우리가 딱 부각되는 것은 관리채무 비율 25% 이것만 딱 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관리채무 비율이 25% 높으면, 이상이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위험하지 않다 아니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그런 건, 이건 얼마나 어떤 정부에서 잘 설득시키느냐의 문제이지…
그런 부분도 사실 작년에 논의도 했다고 봅니다.
또 중요한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윤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긴급재난금 있죠, 그죠?
예.
그거 할 때 일자리경제실장님이 잠깐 와 가지고, 잠깐 와 가지고 이미 몇 주 동안 논의 다 한 걸 들고 와 가지고 저한테 잠깐 5분인가 10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 보도자료 뿌리고 다 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ㅣ 의회에 운영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논의,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거죠, 논의 자체가. 그건 의회와 협의와 논의가 아니거든요. 일방적인 통보지, 그죠?
알겠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재정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2,000억이나 넘는 돈을 일반 부산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쓰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집행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가 문제점, 이것에 대해 문제점을 가져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나중에 추가 질의하기로 하고.
일단 문창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로 아까 연속성으로 어쨌든 재원 감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연속을 봤을 때 연구원에서 내는 자료에 보니까 9개 분야에서 말하자면 공공위탁사업, 민간경상행사사업, 보조사업, 자체 SOC사업, 해외대상사업 등에서 이렇게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검토를 안 하고 있다, 우리 집행부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제는 검토 단계에 깊이 와 있는데 왜 안 했을까. 우리 재정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송구합니다마는 사실 검토를 안 한 부분은 아니고 아까 9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금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어제 연구원에다가 연구원에서 연구 제대로 안 한 상태를 보고하라 하느냐, 시청에 직접 와서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강하게 권유를 해라, 왜 못 하고 있느냐, 이 좋은 연구자료를,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시 행정이 자꾸 앞질러 가려면 좋은 자료, 연구자료를 자꾸 한번 우리가 습득하고 밀고 나갈 건 나가야 됩니다. 아까도 장·단점 이야기했는데 재구조화에 대해서 이거 보니까 자료에도 가용재원을 이래 가지고, 재구조화로 해 가지고 가용재원 마련하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20년도에도 지금 예산을 그렇게 해서 어찌,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어찌 예산을 짜 맞췄는데 21년도 나온 것도 이것도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경기도가 지금 장·단점이 있다 없다 했지만 장점이 많으면 다시 한번 재정관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재무구조를 한번 바꿔보자 이거죠. 이 점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2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오늘 보고서,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두 번이나 재정 뭡니까, 회계재산담당관 두 번이나 내가 한번 제 방에 찾아 오십시오, 두 번이나 작년 연말에 중간에 이야기드려도 안 오시니까 오늘 공개 보고서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1차 기획실에서도 기획관 할 때도 의회하고 밀착을 해 가지고 뭔가 부산시의 나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실에서도 위원장한테 호되게 야단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거리를 두고 있어선 안 된다 이겁니다. 잘잘못에 대해서 잘하는 건 칭찬해 주고 못하는 것은 지적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야지 부산시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어쨌든 제가 이건 몇 가지 나와 있는 자료를 보건대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계약특례 적용이 21년 6월 30일까지 뭐 있네요.
예,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공사가 개정 후에는 1억 6,000이고 물품·용역은 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아주 어려운 시기에 시에서 계약관계를, 물론 정부의 고시로 나왔지만 참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지금 두 번째 들어가서 부조리 척결을 위한 청렴계약제 시행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건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특수조건을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서약서를 제출한다든지 그런 계약을 하면서 청렴하게 하겠다, 서로 상호 간에 우리도 청렴하게 할 거고 당신도 청렴하게 해라 이런 서로 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계약을 하는 거 일단 청렴하게 하자. 그러면 그 밑의 줄에 보니까 청렴특수조건 및 서약서 제출이다. 그래서 관련 뇌물 제공자를 제재를 하겠다. 이건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제가 밑의 줄 세 번째 줄에 올라가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활성화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건 이제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또다시 하도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도급을 하는데, 하도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대로 하도급 돈이 흘러가는지 제때 가는지 그런 것을 시스템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스템으로 하는 제도다. 그래서 어쨌든 말미에 약자 권익보호다 이거 참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의미 있는 것을 다시 짚어드리는 겁니다. 약자 권익보호 저도 더 이상, 그 이야기드리면 내가 그래서 이 문제는 담당관 한번 오면 뭔가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을 한번 서로가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이렇게 의회에 안 찾아오는 건 많은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듣고 들려 드리려고 개선점, 그러면 굳이 재정관하고 대화해야 됩니까?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활발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런 문제를 제가 우리 시가 어떤 경우에 나가도 부산시가 당당한 시가 되고 나은 시가 되고 발전하는 시가 되어야 되고 앞질러 가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발버둥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불쾌. 그 점을 아시고 우리가 앞으로 더 나은 시정을 위해서 한번 집행부와 일을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통합채용제도 이거 도입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어떻게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죠?
이게 이제 기존에는 필기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안 치고 그냥 이제…
필기시험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공정성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게 한꺼번에 하다 보면 인지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제대로 된 공지가 안 될 수도 있고 수험생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는…
사실은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필기시험 안 치고 면접시험 치고 이런 데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부정이 일어날 소지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필기시험을 전체적으로 치는 게 저는 그 문제가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일단 우리가 시험 치는 건 결국 필기시험이잖아요. 물론 필기시험을 다 치도록 하는 건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필기시험 치고 나서 4배수로 각 사업장에서 공공기관에서 4배수로 뽑아 가지고 면접을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독립성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전히 그 문제가 남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필기시험 치는 내용이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서 시험을 치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공공기관이 동일한 직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통공사의 총무로 있는 것하고 우리 국제교류재단의 총무로 있는 것하고는 급여차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채용에서의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동일 직종에 동일 임금이 공정성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개선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필기시험을 칠 때 물론 NCS로 칩니다마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각 분야별 전공과목을 한 과목 더 자체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을 길게 안 하고 짧게 짧게 제가 전달을 할게요, 제가 고민했던 거. 일자리 창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저는 이 일자리 창출이 아마 홍보를 뭉쳐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효과 말고 실제로 일자리 창출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어차피 뽑으려고 했던 걸 뽑는데, 홍보를 직접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고민이 드는 게 선택에 제한을 했어요. 선택에 제한을 하면 우리 응시자들은 대학시험 칠 때 중복으로, 대학을 중복으로 할 수 있듯이 그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복수 지원을 못 하는 문제가 있고. 우리 채용을 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공사하고 국제교류재단 2개 신청을 했는데 국제교류재단으로 좋은 인재가 내려갈까 그런 문제가 이렇게 했을 때 발생할 수가 있겠다. 그런 고민은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충분히 저희들 예상하고 있었던 문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하자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선호도가 낮은 공공기관에 별로 참여 안 하고 싶은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말씀을 드리자면 불가피하게 하여튼 가치 중의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선택이 줄어드는 부분은 더 큰 어떤 가치나 이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다만 이제 기관별로 이게 뭐 몰리고 쏠리거나 인재가 서로 좋은 인재가 안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경쟁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받쳐주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건 한번 앞에 사례들, 광역단체들 사례 보면서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칠 수도 있지만 미리 검토, 예상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정성 얘기하면서 지금 필기시험하고 인성검사 같은 거 친다고 했는데 서류 심사를 하는 방법, 서류 심사는 우리가 블라인드 얘기하잖아요. 블라인드는 최소 내용만 사실 세류로 걸러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적정 요건만 판단합니다.
예, 서류 심사도 블라인드로 넣어서 하는 건 어떠냐 그런 판단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비용의 문제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각 기관들이 채용한다고 전부 다 비용을 들이는 것과 부산시가 통합적으로 채용을 할 때 섬(sum) 해 보면 저는 부산시가 통합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을 맡기는데 계약가격을 8억 1,100만 원이라고 잡아 놨어요. 그러면 각 지금 십몇 개, 25개죠. 6개 공사·공단에 19개 출자·출연기관이면 그러면 그렇게 25개인데 그들의 채용비용을 전부 다 합산해 보면 8억 1,100만 원이 되는지, 8억 1,100만 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8억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민간전문업체에다가…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민간…
나름대로 조금 그걸 산출을 해 봤고요.
그러니까요. 민간전문업체, 보고 너거 얼마고 했더만 평균으로 내 가지고 8억 1,100만 원 정했잖아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해서, 지적했지만 동백전 운영대행사 1.65%가 왜 나왔냐 이렇게 하니까 다른 조폐공사하고 지폐를 발행하는 데하고 모바일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데가 1.65%니까, 그냥 카드 하는 데 1.65% 이렇게 그냥 매기더라고요. 원가 계산도 안 하고. 지금 8억 1,100만 원도 맡으려고 하는 기관 보고 야, 너거 얼마고 이렇게 물어 가지고 이게 책정 가격이잖아요.
이거 나중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거 원가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 부서가, 이런 거를 해야 하는 게 계약 부서 아니에요?
예, 원가 계산을 당연히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하게 됩니다.
협상, 가격도 협상합니까? 가격은 제출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되면 그 내용을, 니 이거 좋나, 좋나 이렇게 해 가지고 협상하는 거 아니에요? 가격도 협상해요?
가격도 협상할 수 있…
저는 가격도 협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그래요?
예, 지금 실무자의 말로는 협상…
예. 협상에 의한 가격을 하면, 가격도 협상합니까?
그거는 별도로…
예, 협상 대상이 맞습니다.
기획관님, 별도로 따로 말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야 돼서.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우리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 알고 계시죠, 고용 제도?
예.
제가 우리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하고 관련해서 고용을 안 했을 때 부담금 내도록 돼 있잖습니까, 그죠?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고용 부담금은 결국은 각 공공기관에서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 부담금이 결국은 시민들 세금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 총 25개 공공기관 중에서 9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달성을 하지 못해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고용 부담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2016년에 보니까 1억 5,684만 원, 2017년 1억 6,455만 6,000원, 2018년 7,128만 3,000원, 2019년 6,421만 1,000원, 작년 2020년, 이거는 예정이더라고요. 1억 3,584만 3,000원, 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줄어드는 추세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무 고용제에 의해서 장애인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 특히 이천, 계속 줄어들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사유를 살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채용이라든지 이루어지지 못해서 금액이 증액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5년 동안 부산시 산하 기관에 장애인 의무 고용을 못 함으로 인해서 내는 고용 부담금 총액이 5억 4,158만 7,000원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익히 잘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또다시 고용 부담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 기업 같으면 민간 기업이 창출해낸 수입금으로 낼 건데 부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다시 시민의 세금으로 내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요런 제도를, 이끌고 가야 되는 공공기관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또다시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나름대로 저희들이 쭉 채용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은 했고 또 나름 수치도 조금은 좋아졌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간다는 말씀, 재정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 지점에 대해서 사실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기관이 딱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기관들은 재정관님이 기관 평가할 때, 이건 극단적으로, 기관 평가할 때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신다든지 하여튼 이게 좀 제도적으로, 이 제도가 제대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적 보완 마련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의 세금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재정관님, 혹시 부산통합에너지센터 들어보셨습니까? 부산통합에너지센터.
통합에너지센터요?
예. 못 들어보셨어요? 부산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통합에너지센터 뭐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2년 7월 달에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최종 보고회를 가졌는데요. 그런데 지금 최종 보고회는 내용이 그겁니다, 결론은. 설립할 때 가장 필요한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공사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형이요?
예.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공사로 통합에너지센터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통합계획,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통·
폐합 문제, 한 발자국 못 나가니까 필요한 공사를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형태는, 규모는 공사수준이에요. 형태는 센터고 도시공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거 말이 됩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재정혁신담당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올해도 이렇게 넘어갈 겁니까?
지금 보고드린 2단계 재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새로 전력을 가다듬고 다시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을 가다듬으면 뭐 하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내어 주셔야죠.
나름대로 지금 그걸 하고, 성과는…
좌고우면하시면, 모든 걸 다 고려하시면 하나도 일 못 합니다. 왜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을 못 내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랜 숙원, 숙제인데. 기획관으로 계시다가 재정관으로 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올해에는 꼭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있는 주요 재정 사업 평가 125건에 대해서 매우 우수가 6건, 우수가 19건, 보통이 87건, 미흡이 13건입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이걸 보고 항상 우리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국비 확보, 저는 이 문제가 우리 전략산업이, 분명히 우리 부산시에도 조례로 만들어 놔 가지고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와 실·국에서는 무조건 국비 사업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 매칭을 해야 돼요.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칭 사업이다, 경제 파트 분야는 규모가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매칭도. 감당을 못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오히려 무작위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계획적인, 우리 부산시에 맞는 재정, 이 필요한 사업들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전력투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국의 사업들을 위해서 중구난방으로 국비 확보 전쟁에 뛰어드는 거 같아요. 이거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국비만 확보하면 문제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시비가 매칭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규모도 너무 큰 거예요. 여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실·국에 대한, 그에 대한 사업들을 확보해 주니까, 우리는 어차피 국비 매칭을 해 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그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올해는 진짜 없길 바라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반복되고 시의회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사전절차의 문제는 계속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전에 먼저 각 실·국에 다 공유재산 취득할 때 사전절차 반드시 지켜라 그 얘기를 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초부터 수시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게 안 되면, 만약에 사전절차 미이행이 되면 저희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거 용납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법을 못 지키, 어떻게 시민을 대변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끝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양식을 받고 싶습니다, 재정관님. 청렴계약제 양식 폼하고 서약서가 뭐 어떤 것인가, 청렴특수조건 서약서 그 폼하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하도급 계약 폼하고 그걸 양식을 한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요거 시스템 구성 내용을 저희들이 그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걸 많이 얘기드렸고 어쨌든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사전에 좀 많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충분히…
예. 그다음에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했던 게 이거 사무의 위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무 위탁이 아니냐, 예.
예. 그런데 보니까 용역 그걸, 물품 용역, 뭐 용역으로, 대행 용역…
대행입니다, 예.
이거는 일정 업무를 대행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거는 필요하지 않네요? 요구되지는 않는 거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절차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좀 논의는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서류는 대외비가 아니죠?
예, 대외비는 아닙니다.
앞으로 서류 달라고 하면 그냥 대외비라 하지 마시고 서류를 못 주는 근거를 문서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픽스가 되면 하는데 아마 과정에 있다고 해서 그런 거 같은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야단을 많이 쳤기 때문에 또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 계약의 불이행 이런 거는 누가, 어디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나요?
계약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일단은 당초의 계약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합니다. 준공검사원이 임명이 되도록 돼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준공을 하게 되면 그 준공 부분에 있어서 계약이 불이행이 됐다는 게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부정당 업체 제재라든지 그런 것들은 계약 부서에서 할 건 계약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소관 부서에서 할 거는 소관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철저하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모든 걸 다 살펴볼 수는 사실 없고요. 그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안 살펴도 몇 가지만 살펴봐도 되잖아요.
저희들도…
협약서대로 이행했냐, 안 했냐 살펴보면 되고…
예, 중요한 계약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이행, 불완전 이행이나 미이행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급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로페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업 이렇게 법인, 뭡니까, 기업 이렇게 했다 얘기했는데 사실 동백전, 제로페이 한다 해 놓고 제로페이에서 그 운영대행사가 빠져버렸어요, 작년, 20년 5월에. 간편결제원에 출연한다 해 놓고 출연 안 하고 그냥 빠져나와 버렸거든요. 중요한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담당 부서가 알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 그 부분은 소관 부서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계약, 우리 재정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발주 부서가 책임 안 지고 이렇게 한다면 계약 부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짤 때만 이렇게 큰소리칠 게 아니고.
예, 같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도 있어요. 이번에 제안요청서에 보니까 이행, 이관, 지금 업무 이관이 계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업무 이관에 대한 비용과 이런 것들을 수탁사가, 선정된 사가 전체 비용을 다 떠안는다 이렇게 제안요청서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앞의 제안요청서에 그런 내용들이 있냐를 보니까 앞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관하는 비용은 누구한테 부담하는 것이 일반론적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제안요청서에다가 수탁하는 회사 너거가 다 부담하고 들어와, 안 그래도 운영비도 적은데, 지금 이래 요구를 하고 있다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수탁하는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정한 행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계약 부서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세부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안요청서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러면 이관하는 비용,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물어봤어요. 이관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고 이 비용 부담의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라 그래 요청했는데 한 번도 그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딱 제안요청서 보니까 수탁하는 회사 너거가 다 책임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예,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5분 발언할 때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건축행정…
건설행정.
아, 예, 건설행정과 부분에서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담당 부서에서 “노.”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저희한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재정관 가서 얘기하시라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검토할 때 이 관리비의 부과 기준의 어떤 적정성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적정하냐,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주장했던 부분이고요. 그 금액이 한 7억 정도 돼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여기만 할 게 아니라, 형평성 얘기하셨는데 관리비 6개월 동안 감면하는 게 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데 감면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 또 그 다른 데 필요한 감면 금액이 뭐 필요한 곳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나서 형평성을 얘기하시는 게 맞는데 그냥 거기만 못 깎아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 행정이나 이런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그쪽에서 우리는 못 맡아, 우리는 한다고 다 넘겼으니까 재정관에서 검토해 달라고 하니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는데요. 일단 형평성도 형평성이겠지만 작년에는 6개월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7.5개월 하거든예.
아, 임대료, 그건 임대료.
임대료가 6개월, 7.5개월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71억 정도를 여기서 감면했다고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90억 정도 됩니다, 그게. 그러면 그 부분만 상당히 저희들이 지원을 갖다 더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요구나 수요들이 조금 감안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예. 그래서 여러 가지…
예. 그래 저희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런 공정성, 아, 공정성이 아니고 적정성 부분, 사실은 보도인데 보도에 들어가는 비용을 너거가 물어, 이게 과연 맞냐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고민스러워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속에 같이 넣어서 아마 적정 수준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재정관님, 우리 공공의료원 있죠, 부산의료원?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인원이 있잖습니까, 인원이 보통 우리가 어르신들, 노인들 1명 코로나 걸리고 이래 하면 거기에 한 서너 사람 붙어야 되거든요.
간병요원이 필요하죠.
그렇죠. 지금 간호 인력들이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이분들이 번아웃 상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안에 있는 인력들이, 계속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간호 인력들이나 이런 인력들이, 퇴사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내부에서 막고 있어요, 조금만 지나면 괜찮겠지, 그래도 우리가 일단 공공의료인들인데 이거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내부 인력들, 억지로 막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 자체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 여기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이 있는가, 없으면 지금 여기는 어차피 공공기관 맡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책을 세우고 거기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대외적으로 어떤 시민들, 의료 인력 안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고 논의도 있었는데 그래서 요번에 재해구호기금을 이용해서 일부는 지원이 됩니다. 충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따져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간병요원이라든지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니 수당을 조금 더 현실화시켜 달라는 부분이 있고 인력을 추가적으로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서 한 1억 2,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곧 아마 지원이 될 거 같은데 충분한지 아니면 더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단지 어떤 자금 지원보다도 이게 어차피 공공인력의 확충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만들어져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코로나가 지금 2월 달 이후에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10월, 11월 달까지는 갈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까지 여전히 어떤 공공인력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1년이 지났지만, 그때 물론 다 세워졌어야 될 건데 안 됐더라도 지금이라도 인력의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재정혁신담당관, 그쪽이 어떤 공공기관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획관도 계셨고 조직 문제 다 아실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일단 이 내용 어떻게 할 건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스포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딱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방침이 서지면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경영 진단을 한 거 나왔습니까?
경영 진단을 그때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컨설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 아직 안 나온 겁니까, 아니면 보고를 못 받은 겁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거 같습니다.
결과 나왔는데 못 받으셨다?
예.
언제쯤 나온 거죠?
그게 행안부 주관으로 아마…
(담당자와 대화)
행안부가 아마 전문기관에 맡겨서 한 거 같은데…
날짜가 언제냐고요.
공기업평가원에서 했고, 보니까요. 이천, 11월 12일부터 13일 이틀간 이렇게 지금 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냐고요.
예, 그래서 과제가 경영 개선 명령이 3개 과제가 있고요.
아니, 그건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거 언제 결과가 나왔냐 그것만 묻는 겁니다. 결과가 언제 나왔냐고요.
언제 나오냐고예?
예, 언제 나왔냐고요.
(담당자와 대화)
아니, 그거 얘기해 주시면 될 건데 그걸…
아니, 제가 지금, 그래서 경영 진단 결과가 11월 달에 하고 12월에, 12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답을 못 하십니까?
아니,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예. 일단 그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스포원에 대한 문제하고 부산의료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통 정부가 어려울 때 보면 있잖아요, 재정 자체를 일단은 집중해서 집행하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어떤 재정 자체가, 작년에 보면 우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시의 각종 어떤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다 연말에 몰아 쓰더라고요. 왜 안 쓰냐니까 연말에 다 몰아 쓴다고 안 썼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거를 상반기 때, 어차피 하반기 때 예산 자체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굉장히 좋아진다 그러면 상반기가 가장 문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산시는 선제적으로 예산 자체를 상반기 때 집중해서 쓸 수 있도록 재정관 쪽에서 이거를 조금 논의를 해서 집행하면 안 되느냐, 공공기관들이나 아니면 각 부서나 이렇게 상반기 때 써라, 회의든 뭐든 당겨 써라, 왜냐 그러면 지금 코로나 끝나면 한다고 전부 다 하반기 때 다 몰아놨어요, 전부 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안 쓰게 되면 경기 자체가 안 돌아가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행안부에서, 행안부뿐만 아니고 기재부에서 범정부적으로 신속 집행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상반기, 하반기 균형 집행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밸런스가 잡혀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들 산하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계획이 서거나 어떤 내용이 나오면 문서화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 어떤 기획재경위 쪽으로 있잖습니까, 그거 어떻게, 상반기 때 어떻게 집행할 건지, 그거를 어떻게 나중에 점검할 건지 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관님,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하게 재정관 쪽에서 움직일 필요, 기획관도 마찬가지고 특히 1월 후반기부터 2월, 3월까지는 실제로 부산시에 수장이 없습니다. 수장이 없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권한대행 흘러가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장 긴급한 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두 위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따로 오겠죠, 그죠? 오기 때문에 기획관하고 재정관 쪽에서 중심을 잡고 시민들의 경제적 삶 자체를, 우리가 보통 골든타임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제대로 놓쳐 버리고 다음에 시장 오면 하겠지라고 해 버리면 그 시기에 있는 어떤 부산시민들, 소상공인들, 시민들 자체는 어려움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던 예산의 신속 집행이든 아니면 선결제 문제 이런 문제들이든 요런 것들 자체를,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조직 요 시스템으로 흘러가잖아요. 그것들을 충분하게 다음부터 잘 논의해서, 저희 의회도 같이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시만 따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시의회하고 함께 논의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허남식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계획 또한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업무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출석공무원
〈기획관〉
기획관 이경덕
기획담당관 윤정노
조직담당관 이옥형
규제혁신추진단장 박은자
법무담당관 정권철
정보화담당관 류종회
통계빅데이터담당관 구자영
〈재정관〉
재정관 허남식
재정혁신담당관 김봉철
예산담당관 김효경
세정담당관 백이현
회계재산담당관 성수미
○ 속기공무원
강구환 신응경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9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6
2 8 대 제 29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5
3 8 대 제 293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2
4 8 대 제 293 회 제 5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09
5 8 대 제 293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5
6 8 대 제 29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2
7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05
8 8 대 제 293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2
9 8 대 제 293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2
10 8 대 제 293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21
11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1
12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1-21
13 8 대 제 293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21
14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17
15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28
16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1-27
17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1
18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1
19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1-20
20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20
21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20
22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0
23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1-28
24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26
25 8 대 제 29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0
26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19
27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1-19
28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19
29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19
30 8 대 제 29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19
31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15
32 8 대 제 29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19
33 8 대 제 29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18
34 8 대 제 29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18
35 8 대 제 29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1-18
36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18
37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18
38 8 대 제 29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1-15
39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1-15
40 8 대 제 293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