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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실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환경정책실 TOP
2.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와 함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환경정책실장 이준승입니다.
지난 한 해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환경정책실 소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가지 고견과 정책대안들을 저희 실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정책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미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박종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안철수 산림생태과장입니다.
이순열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배재구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병동 생활수질개선과장입니다.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욱 공원운영과장은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환경정책실 2021년도 업무보고서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환경정책실 소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환경정책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비대면으로 인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갑작스럽게 그래 생활폐기물이 증가함으로 해서 매립장에 어떤 포화상태 이런 것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향후 대책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처리시설 중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매립장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 재활용 관련해서 재활용품이 배달이나 이런 게 일회용품이 많이 늘어서 재활용에 대한 부담이 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 재활용하는 것은 지금 조금 문제가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염려를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 하니…
전체적인 쓰레기 발생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총량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이 조금 문제가 되고 나머지 소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잔재물 발생해서 그것을 매립장에 묻고 이런 부분들의 양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하고 음식물 플라스틱 증가가 최고 5배 이상 증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재활용이 가능하죠? 재활용은 가능한데 음식물이 이게 이물질이 재활용품에 묻어 있으면 이것이 재활용 가치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처방법.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기본적으로 재활용품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깨끗한 상태로 재활용품이 반입이 되어야지 재생이 가능합니다.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바로 매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시민들이 배출단계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을 좀 잘 아셔서 씻어서 배출을 한다든지 분리배출을 적절하게 하신다든지 요렇게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더욱더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리배출되거나 이렇게 나온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적정 경로를 통해서 재생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폐기물 중에서 폐스티로폼 있지 않습니까? 스티로폼. 그런 건 재활용시장에서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잘 안 가져가려고 그런답니다.
예. 요즘 폐스티로폼은 거의 가치가 없어서 이렇게 수거해서 재활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전보다 경제적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폐스티로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팔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전처럼 그런 사항들은 아닌 형태는 맞습니다.
저도 그런 폐스티로폼 그걸 택배 오면 주로 거기에 많이 싸여져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가 매우 곤란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혹시 강구하신 적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되지 싶은데.
지금 현재는 구·군을 기준으로 해서 폐스티로폼을 수거를 해오면 그걸 감용이라 그래서 줄입니다. 줄이고, 줄여서 킬로그램당 한 50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크게 지금 부산에서 스티로폼을 갖고 문제를 지금 된 적은 없으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용량이 워낙 늘고 있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생산부터 배출 그다음에 재활용까지의 이 체계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은 맞습니다.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민과 학생 우리 모두가 재활용 교육을 통해서 어떤 분리배출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 처리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많이 각 가정이나 회사나 배출을 하지,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일본을 여행이나 또 공무상으로 좀 자주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좀 잘하기 때문에 일탈해 가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거리가 하도 깨끗하고 골목 골목길이 너무 깨끗해서 어떻게 해서 일본은 이리 깨끗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민들이 생활에서 쓰레기가 될 만한 것을 아예 만들지를 않는답니다. 그것이 마음에 와서 닿았던 것이 일본 가서 식사를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사람들 반찬 나온 것 보면 이것 가지고 밥 한 그릇을 어떻게 먹나라고 딱 생각이 될 정도로 반찬이 조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먹어 보면 그 밥 한 그릇이 다 먹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깨끗한 이유가 아, 가정 자체에서 이렇게 필요 없는 생활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구나. 그걸 아주 제가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처리시설에도 물론 신경을 많이 써야 되시겠지만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이다, 교육! 가정주부도 학생들도 우리 모두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하시는 분들이 생산단계에서도 좀 줄여나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장바구니 를 사용한다라든지 텀블러를, 개인용기를 사용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식문화가 좀 풍성하게 차리고 과다하게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도 홍보 그다음에 앞서 저희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교육 뭐 체험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환경교육센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민들과 같이 노력해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환경도시로 선정되었죠?
예.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환경도시로 선정된 만큼 거기에 걸맞게 폐기물 재활용이나 기반산업 양성, 인프라 구축 등 이런 것에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환경도시로 선정된 데 걸맞게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열심히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정책을 잘 구상하셔서 우리 부산시가 정부의 그린뉴딜사업 아시죠?
네.
그린뉴딜사업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첫 회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그 조례하고 주요업무계획이, 일단 조례부터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비용추계를 한번 보면은 하는 근거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요게 지금 생곡주민 이주 시까지만 지급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고? 그때 가서는 또…
아닙니다. 그때 가서는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시면서 느끼시는 고통에 대한 지원들이기 때문에 연간 2억 원씩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주를 해 나가시고 나면 더 이상 지원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이때까지는 그게 없다가 왜 이 시점에서 이게 나옵니까?
하수슬러지 시설을 처음 설치를 할 때 주민들 요구사항이 한 몇 가지가…
그게 언제였습니까? 하수슬러지가 아니라 하수찌꺼기. 용어가 이제 바뀌니까 그래 용어를 통일하입시다.
예. 그래서 2009년도…
상당히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아무 그게 없다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제안설명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 이걸 설치할 때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역주민들을 그 사업장에 좀 써달라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찌꺼기 운반업을 주민들에게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이해는 갑니다. 제가 조금 순간적으로 그 부분을 빠뜨렸는데.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물정책국에서 보니까 이게 올라왔는데 하수도특별회계로 지급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통상적으로는 우리 환경정책실 쪽에서 같은 예산으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죠?
이게 하수찌꺼기를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원인하기,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수찌꺼기라고 해서 하수도특별회계로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이거 일괄적으로 환경정책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지요?
네,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4억 2,400밖에 없어요. 2021년도 말 예상액도 역시 4억 1,000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줄어요, 지금. 자, 이렇다면 이 예산 가지고 이걸 지금 현재 연간 2억씩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조성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따로 구분을 해 가지고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예. 이게 처리시설별로, 예를 들어서 매립장이 들어올 때 아까 말씀하신 폐촉법에 따라서 주민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소각장이 들어올 때는 부지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를 처리하는 최종단계의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수 그 원가가 하수도 요금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주머니상 맞지 않느냐 저희…
돈은 이게 주민들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건 환경정책실에서 관장을 하고, 단지 지급은 우리 물정책국 소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돈만 나가는 걸로 하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물정책국에서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환경정책실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는 대로 무조건 져야 된다, 그렇게 지금 현재 이 사항을 봐서는…
아닙니다. 절차는, 절차는 저희가 환경정책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공단에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환경공단에서 시로 요구를 하면서 시의 물정책국에서 정리를 해서 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걸 왜 환경정책실 폐기물 지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넣었냐 하면 사실은 매립장, 소각장 이런 것들은 폐촉법으로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없고 지원 근거를 하고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해 가지고 해야 만이 관리가 원활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통합 운영도 사실은 법무담당관실에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분리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한 번 더 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근거를 좀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이렇게 마련하고 지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한지 한 번 더…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도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이게 계속하면 상당히 불안정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이 뭐 4억밖에 안 모여가지고 이거 제대로, 어떤 돌발변수가 생길란가도 모르는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지원금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복지기금 등은 재활용센터를 활용해서 운영 수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주머니를 좀 달리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금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 어쨌든 기금으로서 좀 그런 것도 잘 신중하게…
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2억 원을 주는 근거가 뭡니까?
협의입니다. 협의고요.
그래도 무슨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하수찌꺼기를 고형연료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금액이 연간 한 4억 6,000 정도 됩니다. 그것의 한 50%가 2억 3,000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면 한 2억 정도면 지원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협의가 잘된 금액이다 이 말이죠?
요 정도는 지금 협의, 실무적인 협의 내용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금도 1년에 약 9억…
9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도 또 지원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는 이게 일원화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럼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진행을 하면서 고민을 하신다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일단 시간상 나중에 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환경정책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노후 경유차 폐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언제부터 지원 신청을 합니까?
예?
스케줄이 나와 있죠?
지금 공고는 이미 들어갔고요. 실제적 접수는 1월 20일부터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내일이네요?
예.
또 시청에 줄서야 됩니까?
예?
시청에 또 줄서야 됩니까?
아닙니다. 온라인하고 지금 우편으로 접수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은 가급적 안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저희가 5등급 차량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10만 대 정도…
10만 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7,000대를…
지금 약 9만 6,000대. 10만 대 조금 못됩니다.
10%가 채 안 되네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예.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시민들의, 그런 차량들을 보유한 개인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도 있을 거고 또 그것들을 이용해서 물론 잘 활용해서 또 대차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제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5등급 차량은 아예 출입이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안 왔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그런 것도 한 번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게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또 우리가 너무 강제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외에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해서 과거에 DPF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안 되는 차량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4등급 차량인데, 4등급 차량인데, 5등급이 되어야지 DPF 지원이 되고 조기 폐차 지원이 되는데 4등급 차량인데 이게 아무래도 관리에 소홀하다든지 노후가 되면 배기가스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지원하는 것들은 없죠?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게 아마 한번 찾아 보시면 아마 기초단체에서 한번 요런 거 시범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DPF 외에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시범적으로 해서 아마 했던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그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2006년 초기 정도, 이게 법규가 2006년 그 시기에 유로4로 바뀌면서 조금 아마 공백기간이 조금 있었을 겁니다. 그 기간에 아마 된 차량들이 그런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만큼 앞서 우리 예산 때라든지 행감 때도 아마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예산 매칭하는 비율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죠?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자동차 예산은 보통 연말에 매칭을 완전히 하거나 혹은 이월시키거나 요렇게 좀 하는 게, 유지를 해 오고 있는데 작년만큼은 연말에 다 작년분은 매칭을 하고 일부 올해 매칭할 부분까지 추가로 확보를 좀 해서 넘어왔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예산 재정파트에서도 전기차라든지 이런 친환경차 관련한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힘들어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매칭을 해 주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특히 작년 같은 경우 급진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게 화물차 같은 경우 같은데 화물차는 갑작스럽게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일부 같은 경우에 부산시의 보조금은 받지 않고 정부 보조금만 받고 진행한 경우도 있었던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개인이 급하게,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가 바뀌어야 되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만 받고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포기를 하고 진행했던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화물자동차 관련해서는 개인 생계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총 1,800대 정도 예산을, 화물차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역시도 코로나 사태로, 시대로 인해서 금요일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사실 여덟끼를 집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달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TV에서 광고가 나오는 것처럼 실제 냄비를 들고 가서 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오는 게 사실 현실에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용기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재사용하기 위해서 집에 보관하기도 하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플라스틱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재사용 혹은 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 잠깐 답변드린 것처럼 생산부터 이렇게 요즘은 저희가 국가자원순환 클러스터의 내용 중에 보면 포스트 플라스틱(Post-Plastic) 해서 플라스틱을 갖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인 국가자원순환 클러스터의 업무영역은 아닙니다마는 뭐 바이오 제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화이트 플라스틱이라 그래서 분해성이 높은, 바로 분해가 금방 되는 이러한 부분 재질의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제성의 문제나 여러 가지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생산에 있어서는 분해가 가능한 혹은 쉽게 재활용이 가능한 쪽의 용기들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달도 자제를 하거나 일회용품 쓰는 것을 좀 자제하는 시민의식의 함양 그리고 이걸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시고 그걸 완전히 재생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완전히 갖춰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기존에 저희가 주로 ‘배달’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중식당이지 않습니까? 중식당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배달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용기를 수거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열 번을 시키면 한 2∼3개 업체 정도는 그냥 일회용으로 주고 나머지는 아직도 수거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직접적으로 배달을 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수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일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제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다양한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쉽게 얘기하면 용기를 수거해가는 그런 일반적인 식당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문화를 장려하고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뭐 혜택을 조금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회용컵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아직까지 용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장려하는 수준으로 운동으로 만들어갈 건지 하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아마 유도를 해나가지 않으면 제재만 해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요.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시청 주변에 식당들 가 보면 종이컵 쓰는 식당들이 제법 있습니다. 있어요.
(웃음)
종이컵 쓰는 식당들이 있거든요.
예.
사실 불편, 이게 쓰면 안 된다 생각하면서도 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제도화하는 부분과 또 말씀하신 대로 장려하는 인센티브나 이런 체제를 만드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맞죠?
예.
네. 환경이 정말 힘드네요. 그죠? 저는 오늘은 어쨌든 주요업무계획이고 이걸 설명하시는 자리니까 14페이지 도시열섬시스템 활용연구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열섬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은 열섬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로 살수 및 폭염 취약계층 예찰 횟수 상향조정 외에는 조금 제시된 바가 없어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
그렇죠?
이제 구축해서 레퍼런스(reference)를 봐가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가 보고 있는 단계고 그것들이 그나마 열섬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하기는 좀 그러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활 속에서 구청 단위로 이렇게 활용되더라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또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연구과제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제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더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는 게 낫지 않, 기왕에 시스템 갖춰져 있으니, 활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연구과제 제안서에 이런 내용들을 저도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해 보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지금 있는 것 조금 그렇는데.
이거는 기존에 작년에 요렇게 좀 했었다라고 한 거고, 필요하면 이런 것들은 계속 찾아 나갈 거고.
찾아 나가실 거죠?
그와 별도로 또한 제안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올 8월에, 아, 작년 8월에 해운대구에 설치된 쿨링&클린로드 가동효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보도된 바에 따르면 폭염이 발생한 낮시간대 노면온도가 53℃에서 33℃로 낮아졌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보셨죠, 그죠?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북구에서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6월에, 6월쯤에 쿨링포그시스템 이걸 한번 설치해서 운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맞죠?
예.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방향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실장님 뭐 연구과제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도로 살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앞서 했던, 해운대구도 하고 그다음에 북구에서도 이런 쿨링포그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폭염대비 대책 수립, 활용하는데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실질적인 폭염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섬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고 나니까 기상청이 예보하는 것보다 사실은 체감할 수 있는 온도가 훨씬 더 높더라는 것들은 저희가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어느 시간대에 살수를 하는 게 좋은지 어느 위치에 쿨페이브먼트라든지 아니면 쿨루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가려낼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런 열섬시스템을, 열섬통합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또 연구제안을 받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기후위기로 한파도 부산도 심했잖아요, 며칠?
예.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폭염이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동해서 바람길 계획하고 연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산시에 2020년에 바람길종합계획 수립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바람길종합계획 수립해서 이 바람길이 원래는 그거지 않습니까? 차고 쾌적한 바람을 도심으로 유입하기 위한 것으로 폭염대책하고 분명히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55개소, 여기 통합관리시스템 55개소 지금 기상관측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에 55개소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차고 쾌적한 바람 이동의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바람길종합계획과 연계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바람길을 당연히 연계성을 검토되어야 되고요. 바람길 용역을 하면서 첫 번째 했던 게 바람의 흐름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어떻게 되면 주거지로서 시원한, 유도될 수 있는가 혹은 바다에서 부는 바람들이 어떻게 되면 주거지로 유입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1, 2℃라도 이렇게 체감온도를 낮출 수 있으면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바람길숲사업들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나무를 심어 나가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열섬시스템과 저희가 바람길숲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고 온도조사를 하고 했는데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는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어쨌든 작년에 그런 바람길숲 관련해서 많은 예산 들여서 용역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연결해서 조금 더 바람길에 대한 종합계획 부산시에 사실은 바람길이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실장님? 어떠세요, 용역해 보시니까? 부산의 바람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연구결과로는 이렇게 나무를 심고 바람을 유도를 하면 주택가에 온도가 2, 3℃씩 떨어집니다라고 예측모델은 만들었습니다.
예측모델.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감흥이 잘 안 오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분명히 그 바람의 흐름이나 온도나 이런 변화들을 놓고 만들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냥 나무 심는 게 끝이 아니라 전후의 대비를 해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보완하거나 다른 게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열섬통합관리시스템과 또 연계해서 관리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바람길숲 용역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나왔고 이후에 아마 도시림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시스템하고 그것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서 제대로 폭염에 대한 관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도시바람길숲 조성과 미래 생활숲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 12월에 도시바람길숲 2단계, 3단계 실시설계를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계 완료가 언제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숲 관련해서는 1단계는 이미 끝났고요. 2단계는 지금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공사 착공을 올해 4월 정도 들어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생활숲은 미세먼지 차단이나 이런 것들은 크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바로 시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장님 아직 정확하게는 다 올해 계획이 다 나온 거 같지는 않네요?
아닙니다.
나왔습니까?
정확하게 몇 월까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사업도 있고 아닌 사업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 나중에 도시림위원회 안건 상정하실 거죠?
예.
다 상정해 올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자료가 사실은 본 위원이 자료가 좀 부실해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서면질문을 요청드렸는데 실제로 여기 도시바람길숲 조성 추진현황, 추진계획 사실은 본 위원한테 1장 자료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미래 생활숲 조성 추진현황, 추진계획서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자료가 부실하게 저한테 와있습니다, 실장님. 이거는 저한테 답변을 안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자료를 이렇게 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일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거 진짜 자료가 너무 부실하거든요.
아마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했던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뵙고 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이래 가지고 알 수가 없죠.
없으면 없는 대로 말씀드리면 되는 건데 아마 이게 서면자료 요청하실 때 위원님의 진심이 전달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찾아뵙고 다시 필요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자료 주시면 이해가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실장님.
죄송합니다.
예. 1·2·3단계 단위사업 내역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오셔 가지고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래 생활숲 조성 관련해 가지고 21년도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산림생태과장이 직접 전체적인 내용을 들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쭉 이래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어쨌든 환경 분야에 대한 부산시 전체에 큰 그림을 간략한 업무보고로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일일이 전부 다 언급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문으로 대체를 하면서요. 어쨌든 좀 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업무보고서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격측정기계라든가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넣어있는데요. 최근에 이래 부산연구원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언론에 발표도 좀 하고 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항만미세먼지 관련해서 부산시가 너무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항만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BPA, 해수부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 아니냐. 물론 협약을 했습니다. 저감을 위한 BPA와 부산시와 협약은 했습니다마는 모든 발표하는 것이 BPA, 해수부의 어떤 입장을 모두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항만미세먼지가 우리 부산시 전체 미세먼지에 과거보다 더 많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을 부산항에서 나온다. 그러면 부산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우리 부산시민이 지금 그대로 맡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도 그런 환경으로부터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 방안도 지금 나와 있다 말이죠. 그러면 항만미세먼지로 고통받는 부산시민의 건강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그런 대책이 없다. 우리 환경정책실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 다른 부분에 대한 그런 대책은 있습니다. 석면 노출 우리 페이지 26페이지에 보면 환경유해요인으로부터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석면이라든지 지하역사, 도시철도, 대기질, 공장굴뚝 비산먼지 이 정도 대책이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산시 전체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을 항만에서 차지하는데 항만에 대한 유해환경으로부터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또는 정책이 당연히 우리 업무보고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 누가 봐도 그게 그런 정책방향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한 줄이 없습니다, 한 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체적인 측면에서 항만에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기본적인 배출원 관리라든지 처리 부분은 항만부서 내지는 항만공사가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고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의논하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업무보고에 비록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항만과, 항만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서 빠졌던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다른 쪽에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가져와서 어떻게 촉구하고 관리하겠다는 측면들을 넣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항만을 관련해서 미세먼지를 흡착시킬 수 있는 미세먼지숲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항만배후도로나 이런 쪽에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서 최소한에 조금이라도 흡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빠짐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는 항만의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해서 관리하는 게 하나 그다음에 만들어 내는 배출원들에 대해서 무슨 세금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받아서 그걸 저희가 정책화할 수 있는 이런 근본을 만들어 내는 거 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현재까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보고에도 그런 부분을 좀 담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의지를 조금 관심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의원 신분이고 정책에 대한 어떤 집행에 대한 부분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 산에 그냥 공허하게 그냥 짓는 거, 소리치는 거 이런 걸로밖에 안 들려요. 계속해서 이 앞에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피드백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다. BPA와 어떤 협약을 하고 있고 지금 AMP 말씀드렸죠?
예.
그럼 AMP가 지금 설치가 계속 늘어나면 미세먼지가, 부산항 미세먼지가 줄어든다? 그런데 AMP가 1%밖에 안 됩니다. 선박의 AMP 측정을, AMP를 갖다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실하고 지금 정책이 거꾸로 다르게 돌아간다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시간만 보내는 거지 직접적인 미세먼지를 조금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정책입니다마는 실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측정소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기질을 측정하려면 BPA와, 지금 BPA에서 측정소를 지금 늘리고 하려고 한다. 지금 합니다, 지금. 지금 2개밖에 없어요. 측정하는, 위치도 그렇고 측정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부산시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마는 손 놓고 있다. 부산항만에 대한 관할권이 부산시에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답을 하니 참 답답할 노릇이다 하는 거죠. 그나마 지금 조금 조금씩 정부에서 해수부 쪽에서 움직이는 거 같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수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먹는 물 있지 않습니까? 물 수질도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다음에 공기질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수질하고 공기질이 지금 부산시가 좋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인 수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산시민의 건강권에 대한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1번으로 놓고 정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인다 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물국 할 때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대기질 관련해서 이거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측정소 측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부산시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 주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환 문제, 폐질환 문제가 또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인근 주민들은? 부산항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런 것이 역학적으로 완벽하게 조사하지는, 지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조사는 해야죠. 용역도 하고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스텝이 지금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어쨌든 이게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저감하고 잡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이 하나하나씩 쌓여가야 되는데 부산시는 미세먼지숲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 쭉 분석을 해 보니 거진 90% 이상이 국비입니다.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게 극히 드물어요. 그래 놓고 차량 2부제 이런 미세먼지 발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또 선제적 책임을 져야 되니까 차량에 대해서 또 2부제를 시행을 한다든지 굉장히, 실생활에 굉장히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환경정책실에서 주도해서 어떻게 저감할 것이냐 실질적인 어떤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서 협력할 거는 협력할 테니까 여러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하수찌꺼기운반권을, 운반권에 대한 면허, 면허를 얻으려고 위원들이 하셨습니까?
예. 주민들이 그걸 달라 그랬죠. 그래서 화물운수업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운반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신규면허를 내주지…
그게 언제인데요?
18년도……
18년도?
까지, 까지 노력을 그래 했는데 아까 9년도에…
2009년도에서 18년 동안, 10년 동안 낼 수 있는데 왜 그분들은 여태까지 그런 이걸 하지를 못했다 말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생곡주민들이 이 운반권을 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9년도 결정이 되고 13년 4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때부터 하수찌꺼기를 운반할 수 있고 그게 처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즈음해서 아마 운반권을 따기 위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국토부 전체 방향이 화물운수업 자체가 너무 포화상태기 때문에 신규면허는 불가하다로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그러면 부산시가 잘못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시가 잘못했다가 아니고요. 시가 잘못하고, 잘잘못을 할 거는 없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 아니 하수찌꺼기처리시설을 생곡에 유치를 하면서 요구하셨던 조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채용의 건과 하나는 찌꺼기운반권…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건 그건 일단 충족이 됐고…
저희가 운반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생곡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주십시오.” 해서 저희는 운수면허권이 있으면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거 자체가…
여태까지 그래 있다가 지금 현재 신규면허가 이제 불발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요구를…
불발이 된 거는 2013년부터 불발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게 법적 조건이었으면 운수면허권이 없으니까 불발이 되어서 다른 논의가 있었을 건데 내용상으로 서로 대화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늦게나마 그나마 지금 지원협의체를 만들고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이 면허가 어느 정도의 몇 년도에 신규면허가 불발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1, 2년 전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계속 노력을 했겠죠.
그러면 빨리 이걸 획득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시가 노력을 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생곡주민이 잘못한 거를…
아니…
시에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물론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라서 하수찌꺼기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래 하니까 모든 게, 이거 또 안 들어가면 하수 운영이 안 되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 아니십니까, 그죠? 그런데 원 하자는 생곡주민들에게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하수찌꺼기를 처리하는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냄새가 매우 납니다. 매우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다른 뭔가가 필요한데 처음에는 슬러지운반권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 현금 지원을 요구를 하신 거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 끝에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의 접점을 찾아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시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기도 민원이 있죠?
지금 현재로는 입지 자체에 대한 민원을 생곡 말고 간접영향권인 녹산 쪽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나 주민들과 어느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희로서는 이게 최근에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친환경적으로 냄새가 완전히 안 나는 구조로 지하로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 운반차량으로 인한 냄새, 처리로 인한 냄새 이런 부분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진행과정에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건을 또 붙이면 또 해드려야 된다는…
직접영향권하고 간접영향권하고 내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누구든지 누가 잘못을 했든 간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조건이지만 이런 조건을 먼저 내셨는데 그쪽에서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타나 버리면 계속 또 이렇게 시에서 끌려가는 행태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쓰레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자기 각 구에서 발생된 거를 각 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이라는 광역에서 한 곳에서 모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통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생곡시설을 처음에 했을 때 주거환경개선비로 해 가지고 통으로 해 가지고…
매립장 할 때 그거 있습니다, 협약서.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오늘 아까 4차 협약서 말씀하셨는데 매립장을 만들면서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지원금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소각장을 만들면서 주민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걸 이거 들어선다는 거는 그 주민들도 다 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통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주거환경개선비로 책정을 하고 그래 주셨다 아닙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 틀리는 겁니까?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하수슬러지시설이 있었을 경우와 없었을 경우에 감내해야 될…
그럼 앞으로 바이오가스가 시설이 들어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하셔야 할 사항도 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게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다른 요인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주민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요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생곡주민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현안으로 보고드렸다시피 집단이주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직접영향권에 들어가시는 주민들은 없어지고 간접영향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를 달리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혹시 이게 중복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대상을 보면 중복지원이라 볼 수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같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매립시설에 의해서 발생되는 피해 그리고 하수슬러지시설에 의해서 발생되는 피해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그리고 앞으로 폐자원, 또 다른 폐자원이 들어서면 또 하셔야 되고 또 계속 하셔야 되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집단이주를 저희가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빨리 진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주민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 전체의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연보호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다 시켜 가지고…
지금 주민이주를 위해서 그린벨트라든지 자연녹지를 해제한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다고요?
예. 지금 주민이주를 하는, 이주를 하고자 하는 장소는…
하여튼 빨리 생곡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게 모든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설명회가 어려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만 단계가 조정이 되면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이미 동의서는 저희가 60∼70% 이상 받아놨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의견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지금 황령산 스노우캐슬에 대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업무보고 사항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 말고는 현안으로 진행된 내용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된 내용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처음 와서 보고드린 것처럼 민원인들에 대한 분양자 미등기, 등기분양자, 미등기분양자에 대한 보상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해 가는 과정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거 정리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어디죠?
대원…
(담당자와 대화)
에프엔인베스트먼트 맞습니까? 주식회사?
(담당자와 대화)
에프엔…
지금 2008년도에 어쨌든 최종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매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이 공매 낙찰받을 때 125억 원이 1단계, 2단계 사업에 다 포함된 겁니까? 면적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건부 2015년에 도시공원위원회가 3회 열렸죠? 조건부 승인됐는데 주로 어떤 심의가 주로 위주로 됐습니까?
조건이 뭔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3회 열린 건 아시죠? 2015년도.
예,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시민참여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하는 조건을 걸어서 의결된 걸로, 환경훼손의 논란을 감안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스키돔이 지금 유락시설로 승인되게 된 것은 아시죠?
네, 유원지죠. 예.
그러니까 유락시설로 되었는데 여기에 키즈랜드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게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유락시설 위주로 된 게.
아니 아니, 그때 유원지 안에 유희시설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키돔은 우리 구조상 사업성이 없어서 키즈랜드로 바꾸고 그거 외에 숲속의 집이라든지 데크캠핑장이라든지 감성놀이터 투어체험…
1차 사업 안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단 1차 사업 안에 들어가는 거 말씀, 2단계에 다시 질문을 드릴 거고.
그렇죠. 1단계, 2단계나…
그러면 여기에 결혼식장, 예식장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1, 2단계를 받았으나 현재로는 아무것도 정해진 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리는 게 그때 이후로 바뀐 그림들이 하나도 없고 보상 진행사항이 숫자에 일부 불과하기 때문에…
아니,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죠,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인데.
예. 자기들이 최초에 도시계획 결정을 받을 때 나와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는데 지금 2018년도에 개별법 평가 신청한 건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완료된 게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작년 5월 달에 완료가 되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지만 최소한의 중간의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건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생각이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간보고를 못 드렸던 게. 그렇지만 이게 진행사항이 거의 없었고 사업자도 지금 이 내용을 1단계, 2단계를 어떻게 갖고 갈 건지, 1단계조차도 그림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보고드리기가 조금…
그러면 황령산 스키돔 일원에 수년 전에 산사태가 난 건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형 및 토질조사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런 것들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완료가 됐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령산 올라가는 데도 보면 수영과 연제구에서 올라가는데 이 교통체증이, 환경훼손은 물론이고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되는데 이 중턱입니다, 중턱. 교통영향평가가 이렇게 완료가 되었죠?
예. 18년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완료되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자 측에서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든지 사업자 측에서 하는 거죠?
예. 신청하면…
그러니까 사업자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아니,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용역사에서 도서를 만들어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시는 거죠.
아이, 그래 심의를 하는데 중턱에 이렇게 쉽게 교통영향평가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쉽게 완료가 됐다는 부분이…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보기는 18년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 그러니까…
최초에 들어섰을 때의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산사태가 났는데 어떤 토질조사와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이미 앞이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토질조사나 이런 것들 부분들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산사태가 난 게 2000년도 정도 될 겁니다, 아마. 2000년도인데 그 이후에 이게 지어졌기 때문에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이런 토질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 때 아마 검토가 되었던 것 같고요.
아이,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시행자가.
이거는 민간사업자…
아이, 그래 민간사업자인데…
그래서 저희가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계속 이렇게 뭐 계속 사업자 이렇게 땅 사놓고 흉물로 방치해 놓을 거예요, 거기?
아…
아이, 그러니까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업기간이 2026년도까지네요,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아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대안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이걸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하나가 대안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림을 좀 그려와야 되는 거고,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전체 가급적이면 환경훼손이 현재 이후로 덜 훼손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사업자는 사업자의 수익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이 지나치게 시민의 이익을 반영, 배제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원칙은 줬습니다마는 수분양자와 미등기분양자 합치면 이백 분이 계십니다. 그 분양을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 별도로 이거에 대한 그림은 그리고 있는데…
그 보상은 지금 12월 자료에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직 안 됐습니다.
분양자 미등기가 7명 추가 보상협의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전체가 다 안 됐다는 말씀…
이백 분 중에서 수분양자가 등기분양자가 54명이고 미등기자가 146명입니다. 그중에서 등기자는 세 분 하셨고요, 미등기자는 백열두 분 해서…
그러면 어쨌든 사업자가 이걸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리가 되었을 때 숲속의 집, 투어체험관, 데크캠핑장, 포레스트를 이렇게 하면 대략 이거는 디자인 한 거지만 이렇게 허가를 하실 거예요?
일단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것 좀 하지 말자라고 통보해 놨습니다. 아직 그림을 완전히 그려오지는 않았으나 위에 지금 기존에 건물 들어와 있는 자리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을 하되 뒤에 환경을 손을 대는 숲속에 뭘 만들고 하는 데크캠핑장이라든지 감성놀이터, 투어체험콴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물론 도시공원위원회의 승인은 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사업자에게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 계속하고 있는지, 좀 띄엄띄엄 하시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덜 쓰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들고, 지금 이 두 필지 2단계 말고 사업자가 추가로 토지 확보를 한 거는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 1단계, 2단계 이상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 사업을 확장하는 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게 에프엔인베스트먼트는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없겠죠, 지금 서류상은. 그런데 혹시 사업 시행자가 그 주식회사로 땅을 토지를 매입하지는 않았겠죠? 혹시 지금 송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500㎡, 단독일 때는 그걸 개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합쳐서는 괜찮다. 아주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래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혹시 다른 사업자 이름으로, 다른 주식회사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추가적으로 이 개발을 확장을 할 수도 있다, 다분히. 이 사업성이 안 나올 경우에. 그럴 우려가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스키돔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단계 자기들이 정리를 해 왔습니다만 가급적이면 2단계 부지조차도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요 구역 외에 다른 황령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아이, 그래 별개의 문제인데 혹시 이거 합필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이, 그럴 일이 없는데 항상 그럴 일이 나타나더라고요.
없습니다.
(장내 웃음)
맨날 실장님 없다고 해놓고 그건 부득이하게 또 했다고…
아니, 아니…
항상 그렇게 도시계획실장님 하실 때도 그렇게 빠져나가셨지 않습니까?
(웃음)
아니, 저는 기억이…
아, 6,547억 원에 대한 그 공원일몰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없다 했는데 감정평가가 많이 일어나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정 복원이.
아니, 아니.
그래서 옛날에도…
장기미집행 육천 삼백…
6,547억에 대한…
47억 이상은 저희가 손댄 거 없습니다.
아이, 그래 추가적으로 감정평가를 해 보니 그래서 이 토지은행에다가 그리했다…
아닙니다. 원래 토지은행 그렇게 되어 있…
아니, 그래서 6,547억에 대해서 또 늘어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항상 “그럴 리 없습니다.” 하는데 그럴 리가 항상 있어서…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첫 회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희 생곡 관련해서 아마 작년 연말에도 여러 번 저희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생곡대책위원회에서 사실 시로 공문을 하나 보낸 게 있는데 내용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제3번에 보면 내용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예. 뭐 저희들도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본 진위를 파악했고요. 진위가 저희가 상식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고 의견을 전달받고 다시 공문으로 요청받아서 내용 수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아마 많은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고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고용계약들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2번에는 그렇게 해 놓고 3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수정받아서 다시 진위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논리에 안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 잘 감독을 해 주시길…
예. 챙기겠습니다.
요거 아마 더불어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스틱 관련해서 우리 지금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일단 뭐 단기적인 대안은 처리용량을 조금 증가시키고 인원들을 조금 더 채용을 해서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주변에 민간처리 업체가 지금 뭐 증설 혹은 이렇게 중에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고 다 쳐내지 못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좀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종국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사실은 부산시에 발생하는 플라스틱 등 재활용쓰레기의 대부분 한 4분의 1 정도…
지금 한 군데서 다하고 있는 거죠?
예?
어디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민간에서 다른 쪽에서 하고 있고요.
민간에서 하는 거 외에는?
저희 재활용센터에서 하는 건 구·군에서 발생하는 단독주택 플러스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일부를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센터를 하나 더 짓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 번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지라든지 시설 내에서도 저는 충분히 아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계획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좀 장기적으로 한번, 권역별로 한다든지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 우리 김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활용이라든지 요런 거 관련된 교육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물론 저희 지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국가환경체험교육관에서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부산으로.
네, 그렇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도 아마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국가체험교육관에도, 환경체험교육관에서 어떤 일들을 수용하게 되는 건지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 위원님들께 한번 공유를 해 주시면 조금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추경에 또 우리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면 또 설명절차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 한번, 아직은 준비단계입니다마는 그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이스팩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팩.
네.
그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쓰레기에 넣어서 버리라 하는데 그게 타지 않는 재료거든요. 그런데 아마 금정구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스팩을 재활용헤서 시장에, 아이스팩 필요하지 않습니까? 생선이라든지 이런 데 얼음이 필요한 데다 무상으로 재사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아이스팩을 모아놨다가 그 단체에 갖다주기도 하고 했는데 요런 것들을 좀 더 시에서 장려를 해서 행정복지센터별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조금 더 아마 시민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네. 저희가 아이스팩 내용물도 이렇게 좀 다르기 때문에 내용물을 좀 취급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표준안을, 표준을 좀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사항이고요. 한국환경공단하고 같이 해서 아이스팩을 모으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일부 구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 구에 걸쳐서 이게 보관이나 수거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구·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에서도 같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으고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우리 김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쓰레기 문제, 상당히 지금 다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플라스틱류가 저희 집계로 따르면 한 12%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언론에도 사실상 보도가 많이 되고 이래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대안이, “그럼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래 할 때는 뭔가 조금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나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재활용센터를 하나 더 만드는, 그게 뭐 권역별로 만들든 아니면 같은 장소에 만들든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권역별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서부산권 지금 생곡 쪽에…
반대만 없다면…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서부산권에 관한, 동부산권 그쪽에도 지금 현재 또 상당한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입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또 민원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겠지만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되면 좀 안이 되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재활용품 수거효율 제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지금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 등 분리배출체계 개선” 재활용이 34%에서 70%까지면 굉장히 배 이상 거의 증가가 되는데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30년까지고요.
2030년까지다.
예. 2030년까지고 지금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뭐 구체적인 방법들은 아까 오전에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산부터 수거, 배출 수거 처리까지 이런 부분 체계를 조금 정리를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2페이지에 폐기물 관리강화에서 역시 주요내용에 보면 공동주택 RFID 기반. RFID가 뭡니까?
우리 그 교통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교통카드 우리 버스 탈 때 갖다 대면 접촉을 안 하더라도 서로 통신을 해서 차감을 하듯이, RFID가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이래 표기를 좀 같이 병행하든가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한다 말입니까?
이게 우리 가정에 이전에 음식물을 압축하는 그런 기계들이 한번씩 나왔지 않습니까?
압축하는 기계?
음식물을 넣어놓으면 말려서 압축을 해서 퇴비화, 이렇게 말리는 그런 그 기술을 크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RFID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각 세대별로 카드가 있어서 배출량들을 체크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같이 달아놓고 내용을 보면 음식물처리기, 짤순이라, 하여튼 말리는 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음식물 넣게 되면 이게 발효되고 건조되어서 양이 줄고 잔재물이 조금 남아서 그건 퇴비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카드를 대가지고 그건 그냥 투입해 가지고…
예. 그거는 그냥 보관하는 개념이 되고요. 이건 말려서…
한 단계 더 진화되어 가지고 압축을 해 가지고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설비시스템이다 이 말이다, 그죠?
말려서 요만큼, 양이 이만큼 들어오면 요만큼 압축되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제법 들어가겠는데요?
3,000만 원 정도…
보급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네, 이거. 20년에 26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도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 5년 정도 쓰면 원가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들에게도 혜택을 좀 부담을 하고 혜택을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참여를 좀 넓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올해 2030 온실가스 감축 1단계 실행계획서를 좀 받아 봤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사실은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정과 상업용 건물, 수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90%를 차지하죠, 실장님?
예.
가정과 상업용 건물하고 수송 부분이 온실가스에 90%를 차지하잖아요?
예.
그런데 반면에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이 기여율이 좀 낮은 편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2030 온실가스 감축 1단계 시행계획을 보니까 폐기물 감축률은 매우 높은데 비해서 건물과 수송 부분에 감축률은 매우 낮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한번 보십시오.
네.
보시면 가정과 상업건물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실행계획이 36% 이렇게 나와 있고 수송도 이렇게 되게 낮게 나와 있고 그런데 폐기물은 되게 높게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부산시가 2030 이거 온실가스 앞으로 향후에 하겠다고 한 계획을 좀 실천하려면 이게 건물과 수송 부분에서 감축량을 대폭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계획이 지금 이거 갈려고 하면 건물과 수송이 지금 너무 낮은데, 지금 올해 1단계 계획은. 확인하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거 좀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시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전체 건물에 대비해서 75%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도도 나와 있거든요, 자료도. 그러면 올해 사업에 노후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사업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장님.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이런 거 할 겁니까? 올해.
예. 전혀 이 온실가스감축 1단계 실행계획이 부산시가 열심히 하겠다고 작년 11월에 발표도 하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천계획, 이 실행계획은 지금 현재 폐기물 진짜 폐기물 굉장히 높게 나와 있고요, 수송이라든가 건축물. 가정, 상업 건물에 대해서는 되게 지금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건축물에 대해서 하려면 사실은 그린리모델링사업 하셔야 되거든요, 올해. 그런데 전혀 그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1,500만t, 1,488만t 대비해서 66만t을 2030년까지 줄이겠다라는 게 지금 2030온실가스감축계획이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약하고 공공이나 수송이나 폐기물 부분이 저희가 조금 강한 게 이게 아마 내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요런 부분들이 저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대체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지침이라든지 설계상 이렇게 건축심의나 이런 걸 통해서 바꿔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축량들을 잡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다만 이제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갖고 있는 혹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래 꼭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량에 비해서 감축량으로 잡아나가는 게 조금 부족한 건 맞습니다.
타 시·도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 올해는 좀 이렇게 그런 사업들이 보였어야 됐는데 사실은 좀 보이지 않고요.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자연적으로.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건축물이나 건물에 있어서 감축량이 작게 나오는 것들이 저희가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주택이 개선되거나 개량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목표량을 잡기가 조금 어려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그런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조금 부산시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 감축목표 되게 단계별로 갈수록 뒤에 갈수록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잡아 두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실행되기 어렵거든요. 완성되기 어렵거든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1단계부터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저희가 부산시가 세웠던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실장님, 의견이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이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26페이지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석면 노출지역 주민영향조사를 2009년부터 조사를 실시해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계속 해 오고 있다고…
예?
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는데요. 그럼 11년째, 12년째 들어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전체 대상을 보면 17만 8,020명입니다. 그런데 검사완료된 게 2만 56명입니다. 피해가 714명이고 10년 동안 해 온 일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거 뭐 일을 안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는 계신 겁니까?
위원님 이게 저희가 2만 500명 정도를 10년 동안 하게 되면 한 해에 한 2,500명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하게끔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대상자들을 다 오시오, 조사를 한꺼번에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한 많게는 3,500명 정도 적게는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만 명 정도 됐고요. 올해도 650명 정도 이 정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하시다면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예.
이 석면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볼 때 10년에, 10년 동안 이렇게 결과가 지지부진했다고 하는 것은 좋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석면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 고통받는 그 자체, 처음 받는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로 인한 10년 세월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사업 추진도 마찬가지인데요. 2013년에 조사해 가지고 지금 8년째 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대상을 보면 4만 7,572가구이고 철거완료가 1,108가구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석면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런 거 안 좋다는 것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사업이 이래 나름대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이게 슬레이트 철거하고 지붕 개량하는 게 저희가 전액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집을 고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데 이게 자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체 슬레이트를 철거한 가구 수가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체 한꺼번에 쫙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이미 10년 전에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사업대상을 좀 더 확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진행을 병행해서 다시 한번 더 슬레이트 지붕이나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확장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결론적으로 이 지원에 대해서는 폐촉법으로 지원은 할 수가 없다, 맞죠?
예.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으로 지원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거고 이 금원에 대한 성격은 지원금이 아니고 보조금이다, 맞습니까?
예.
이 보조금이면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가 지방보조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보조금심의관리위원회에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심의를 받았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거 재정파트하고 의논을 할 때 이거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저희가 의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 뭡니까, 관리위원회 심의 다 생략해도 괜찮다 그겁니까?
일단 의논은 그렇게 했던…
의논 아니,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셔야 된다니까요. 법률에 이게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기준을 두지는 않았어요. 보조금관리위원회 이게 법령이든 어찌 됐든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해야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절차는 없다는 거죠.
예. 일단은 실무진의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절차는 안 밟아도 된다라고 해서 아마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 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제가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보조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조금 관련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법이 우선하는 거는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지금 현재 이 보조금은 보조금 관련 법률에 따라서 보조금 법률에 따른 모든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지방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공모를 통해서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서…
이거 법률에 다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거 지원방법, 절차 그다음에 교부 그다음에 관련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을 해서 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또 해서 자체의 수입지출을 또 명백하게 해서 또 해야 된다 하는 관리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성격이 지원금, 보조금을 한다는데 이게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보조입니까?
예.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면? 2억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2억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까? 그분들이 이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주민지원사업이 환경개선이라든지 소득향상이라든지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하는 거지 주민, 이 교부받은 자가 하는 사업입니까?
자가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하고?
예.
운영비는 아니고?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혀 검토를 안 하셨다. 이 보조금이 지급이 되기 전에 결정을 하게 되면 이 관련해서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을 우리가 보조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중에 집행에 대한 결과처분까지 보고를 다 받게 되어 있고 까다로운 절차를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폐촉법으로 지원이 불가능해서 이게 어쨌든 하수, 생곡하수, 그러니까 찌꺼기육상처리시설은 폐촉법에 따른 시설이 아닌 시설은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시설이기 때문에 폐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 지원을 한다는 근거를 제시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촉법…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서도 폐촉법 위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폐촉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폐촉법으로 지원이 불가능하고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으로 신청을 하는데 지방보조금 자체도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지방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또 달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지방보조금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걸 또 유권해석을 또 달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일단 결론적으로는 쭉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역처리시설의 종류 중에 매립시설, 소각시설이 있지마는 환경자원공원은 매립시설이고, 그죠?
예.
그러면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소각시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명지도 그렇고 정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아까 우리 조남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각각의 시설에 대해서 “우리도 지원해 달라, 우리도.”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곡 관련해서는 생곡주민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그쪽, 그 폐촉법에 의한 그런 관련 규정으로 가야지 또 다른 법령을 끌고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까지도 지금 검토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에 지금 시행할 게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자원에너지화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유기성폐자원 지금 현재에 생활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쨌든 이렇게 에너지화로 가야 된다라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부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유기성폐기물을 가지고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에너지를 위해서 쓸 겁니까?
음식물 갖고, 이걸 갖고 소화를 시켜서, 연기성 소화를 시켜서 가스를 발생해서 그걸 갖고 전기를 생산해서 쓰고 매전하고 이렇게 되는 형식…
주로 전기인데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나오는 다른 단점 혹시나 아십니까?
단점요?
예. 에너지화하는 데 있어서 또 나타나는 문제점.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특별하게 어떤 문제점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만약에 이거를 사용하신다면 악취라든가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
예. 음식물 처리하게 되면 당연히 악취나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시설을 지하화시키고 악취에 대한 포집시설이라든지 이런 처리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서 주변에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는요?
미세먼지는 저희가 특별하게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게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설입니다. 미세먼지 많이 나옵니다, 이거. 다시 알아보시고…
제가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몰라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수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때 내가 질문했을 때 그때 알아보겠다고 그때 이야기하셨죠?
생활폐기물에 수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예.
(담당자와 대화)
안 알아보셨죠? 그래서 이거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자원화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를 건조되게 만들어서 이동하는 게 에너지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또 황화수소라고 이것도 탈취를 해야 돼요. 탈취향, 탈취를 해 가지고 향이 빠지게 만들어야 이거 자원화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도움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옮겨갈 때 이걸 원천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옮기면 여러 가지 단점이 개선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음식물 RFID처리기처럼…
예. 그렇죠.
소화를 시켜 소화건조를 시켜서 잔재물을 최소화시켜서…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이걸 퇴비화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전체 양이 많아지면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매립을 합니다. 그게 전체 양이 줄어들고 이게 양들이 줄고 물기가 다 빠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그러한 부분들을 일정 정도 처리를 해서 그것들이 음식물처리 바이오가스화시설로 가게 양도 줄이고 탈취도 하고 해서 갖고 가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예. 그렇죠. 옛날에는 이거를 쓰레기 취급을 했지마는 이제는 에너지화되니까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아파트에서 또는 가정집에서도 그렇게 해 가지고 이동을 시키면 양도 더 적게 줄어들 거고 그리고 에너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장점이 된다.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아까 전에 압축하는 문제도 그렇지만 만들어낸 곳에서 그걸 그렇게 해 버리면 많은 에너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그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정책을 조금 핸들링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일단 기술적으로 제가 그런 부분은 약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민간 제안한 부분 업체랑 의논을 해서 발생단계부터 이것을 탈취 그다음에 감량시켜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한 건지 아니면 그 상태로 들어와야지 배양균이 배양을 해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게 유리한 건지 기술적으로 검토는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이거 위치도 그렇습니다. 아까 금방 김진홍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마는 이거 사용하는 분야가 앞으로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또 분할 필요가 있어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자원화할 수 있으니까 그 자원을 쓸 수 있도록 그 주민들이 이렇게 하시면 더욱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쓰레기처리시설 그게 음식물이나 매립, 소각 다 포함해서 지금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들이 이게 일종에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아닙니다. 여기는 에너지를, 에너지화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옛날처럼 폐기물이다 생각하신 거기서부터 바꿔야 된다 말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아니 배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렇게 내주시면 이거 이동하는 데도 그렇고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식 냄새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예. 무슨 뜻인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시민 정서상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무리 저희가 잘 만들고 냄새 안 나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좀 꺼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동부산, 서부산 아니면 동, 서, 남, 북 권역별로 더 안 되면 쪼개서 각 구·군으로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한쪽에 모여있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동에 따른 물류계의 증가라든지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좀 균형배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재활용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동부산권, 서부산권 이렇게 나눈다든지 다른 폐기물처리시설도 동·서부 상권을 나누든지 이렇게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에너지, 나오는 에너지를 그분한테 드리시면 된다고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정리하면요, 실장님. 어쨌든 부산의 경우에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전체 건물 동수 대비해서 75%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어쨌든 7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노후된 건축물이, 건축물의 전체 건물 동수 대비해서 약 75%를 차지하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별로 보이지 않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보급사업도 다른 시·도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고요. 그리고 아까 손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항만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는 조금 실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에 맞는, 부산의 특성에 맞는 그린리모델링 정책사업이 조금 개발되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 기후변화 선진대응 전략개발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치 운영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1단계 실행계획에도 연구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계획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치라든가 이런 기후변화 선진대응 전략개발을 위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이런 기관들이 조금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봐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린뉴딜하고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시민들하고 토론하고 토의하는 그런 시민참여형 시정방향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실장님.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실행계획과 부산시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계획들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구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내년에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예.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부산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광역적으로 부·울·경 합쳐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의논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준비단 발족 등 잘해서 연구센터가 발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2020년부터 21년까지 해서 저희가 노후 공공건축물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보건소,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실내 공기질 개선도 하고 하는 사업들을 지금 국토부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하나 간단하게 질문드릴 것은 20페이지에 보면 아마 “생활속 ‘NO 플라스틱’ 부산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거 진행하시려고 올해 사업에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계속 실장님에게 제안드렸던 게 제로웨이스트마켓 제안했던 거 실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올해 사업에 그 내용이 보이질 않아서 혹시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녹색특화매장을 저희가 평가기준도 마련해서 지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매장은 한 30개 가까이 있는데 녹색특화매장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장님 녹색매장, 녹색특화매장 이렇게 잘 진행하시면 좋고요. 제로웨이스트마켓은 어쨌든 NO 플라스틱, NO 일회용비닐을 실천하는 그런 상가잖아요?
예.
이거 아마 내용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시민 생활실천 기반이자 방법이거든요, 이 제로웨이스트마켓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곳곳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생활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제로웨이스트마켓 이 시범사업을 한번 하반기쯤에는 추진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올해 한두 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하셔서 나중에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시면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석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나 석면을 철거할 때 자부담과 지원금액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취약계층은 저희가 개량을 할 때 610만 원 정도 일반은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 철거할 때는 주택은 344만 원, 비주택은 172만 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외에 나머지 드는 돈은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까? 주택에만 해당이 됩니까?
비주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1에서 50㎡ 같은 경우는 172만 원, 51에서 200㎡는 688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도 일단 되기는 된다 말씀이죠?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폐아스콘 불법매립 이게 환경정책실 소관 주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환경과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폐아스콘 불법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불법매립은 없고 발생하는 양을 다 재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불법매립이 없고 많은 부분을 재활용한다라고 하는 자료는 매우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신랄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불법매립이 매우 성행을 하고 그로 인해서 지질과 환경오염이 심하다. 그런 내용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폐아스콘을 땅에 묻으면 그 영향이 100년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근거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직접 부서와 환경에 관계되는 일이니만큼 상의를 해서 불법매립하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근절할 수 있도록 방법도 강구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재활용을 하면 폐아스콘 재활용을 하는 업체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그렇게 해서 불법매립을 못하고 재활용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짤막짤막한 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예.
과거에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까?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립공원 추진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뭐 걸림돌이 있다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주의 동의죠. 지주의 동의가 이렇게, 지역 여론들이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재산상이나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정 반대를 하는 쪽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 국립공원 자체를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금정산뿐만 아니라 양이 전체적으로 조금 작으니까 강과 바다를 같이 엮어서 국립공원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게 환경부의 의견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 걸림돌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돈 문제다 그 말씀이죠?
아무래도 주민들의 인식반대 부분들이 좀 크죠.
주민의 반대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체험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예.
가령 예를 들면 치유의 숲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 보면 앞에 표지판에 저희가 “음식물 취식금지”라든지 “산나물 채취금지”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관리소를 지나서 얼마 가지 않으면 자리 펴놓고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요건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제가 현장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측정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죠? 우리가 합니까? 환경정책실에서 관리합니다. 미세먼지 측정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죠?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미세먼지측정소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미세먼지경보를 발령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운대 같은 경우에 이게 두 군데가 있는데 좌1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재송동 문화복합센터의 옥상에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곳하고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이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실제 벡스코 주변이라든지, 벡스코 옥상이라든지 그런 데가 오히려 교통량은 낮에 훨씬 더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미세먼지 측정 이 관련된 장비를 조금 이동조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뭐 설치는 저희가 고민을 하면 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부산에 총 31개 정도의…
구별로 한 2개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옛날에 그런, 제가 환경실장 오기 전에 좀 하도 미세먼지 문제가 부산이 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데, 서울은 뿌옇는데 부산은 괜찮은데 미세먼지가 부산에 제일 심하다 해서 측정소의 위치를 좀 바꾸면 안 되겠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측정소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좀 추가로 더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하고 우리 경보가 나오는 거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그 측정소의 위치에 따라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미세먼지의 성상에 따라서도 조금 다릅니다.
그럴 수도 있죠.
눈에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미세먼지 농도를 갖고 있는 이런 입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하늘 보면 괜찮은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라고 나올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측정소의 문제만은 아니고 입자의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측정소 부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들어보셨나요? 지금 뭐 여기 보면은 환경 뭐 잘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못 들어봤어요?
있을 거라고는 사료되는데 지금 제가, 아니, 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환경을 미세먼지로 인해서 환경 뭐 위해도 되고 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제도 도시계획실에도 얘기했지만 도시 공업지역 안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공해 유발도 많지만 그게 단순히 공업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실생활과 생활거주지역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2016년도 2월 2일에 시행 이렇게 해갖고 들어왔네요? 제정은 1월 1일 날 제정해 갖고?
예.
맞죠?
예.
여기 보면 5년마다 수립해 갖고 안전관리계획을 해야 된다고 해갖고 화학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게 이게 굉장히 안전, 화학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인위적이 됐든 자연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쭈루루룩 해갖고 했는데, 자, 이것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 보니까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놓고는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조례가 뭘 하는 조례인지도 모르고. 이해불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례더라고요, 이 조례가. 보니까. 그냥 사문화되어서 쓸모없는 조례 같으면 내가 그냥 쓸모없는, 뭐 쓸모없는 조례가 없죠. 없지만 그렇게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으면 아, 그래 많이 그걸 생각을 안 해서 그냥 잊혀졌나보다 하는데 이 조례가 되게 중요한 조례예요. 말 그대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그 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있는 데 많아요. 당장에 사상, 사하 구간에도 독극물 공장 들어와 있습니다. 독극물! 그냥 독극물도 아니에요. 이런 게 들어왔으면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당연히, 이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조례까지 안전관리를 해놓고는 아무것도 조례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뭘 말을 해도 시정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주민들이 아무리 행정구청에 얘기해도 부산시가 눈도 끄덕 안 하는 거예요. 부산시가 이런 걸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이걸 통해갖고 한번 관할구청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선명령을 하든지 거기 있으려면 제대로 다 갖추고 있든지, 아무것도 안 한 영세한 상태로, 그냥 그대로 다 노출된 대로. 아, 나는, 실장님!
예.
정말 황당했어요. 황당. 우리 이제 조례 만들 때 우리 의원님들도 그 조례 만들어 놔 놓으면 하다못해 자기가 만든 조례는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검토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보니까. 이거 뭐 조례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내용이 있는데도 이게 왜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조례를 왜 만드는지 이유조차 모르겠습니다.
이거 당장에 이거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예, 예.
조례에 맞춰서 일단 어떻게 계획을 짜보시든지 하십시오, 이거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했으니까 돌고 와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중첩이 되지만 제가 직접, 이게 체험하는 부분인데, 부산항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도 되고 초미세먼지도 되고 그 정확한 구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게 주로 보면 우리 부산에 지금 배가 선박이 많이 대고 있는 데가 영도 그다음에 동구쪽, 서구쪽 이쪽을 항만을 끼고 이 배들이 많이 대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살기는 동구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고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북항하고 영도쪽하고 다 내려다 보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항상 먼저 바다를 쳐다봅니다. 바다를 쳐다보면 자주 뿌옇습니다, 이거. 이 안개가. 그래서 안개가 끼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보면 안개가 안 끼어 있어요. 안개가 안 끼어 있는데 그 정도로 항만 쪽에 미세먼지가 그게 사실상 보면 미세먼지라고요. 다음에 내가 기회가 되면 사진을 한번 찍어오겠습니다. 그런 날들이 있을 때. 그 정도로 이게 지금 현재 그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체험을 그래 많이 하고 있어요. 잘 모르시죠? 그쪽에 안 계시니까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냥 마 데이터로 이렇게 지금 현재 부산시가 항만을 끼고 미세먼지가 많다. 심각하다. 우리 손용구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전혀 부산시는 실질적인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라기보다는 정부가 하는, 환경부가 하는 그 정책에만 의존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는 그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항만만 위원님 바라보시는 날에 그때 항만만 미세먼지가 항만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가운데서 한 부분인 건지 하는 부분들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저께, 며칠 전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에서는 5월, 다른 시·도와 다르게 5월에서 7월 정도에 미세먼지 농도가 항만에 영향이 크다.
5월에서 10월이 아니고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겨울에도 똑같은 것이 항만만의 영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산 전체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건데 항만을 바라보시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니, 본인이 안 보시니까 그냥 느낄 수도…
저도, 저도 미세먼지는 보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은 미세먼지가 끼었다 해서 저게 항만 때문이다 이래, 항만을 바라보니까 미세먼지가 꼈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항만이 가져오는 미세먼지 영향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아까 손용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시가 직접적으로 항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핸들링하는 게 적다는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그동안에 이래 쭉 나왔던 그 대책 중에서 AMP 확충, 고압육상전원공급장치 우리 지금 부산에 몇 대 있습니까?
8대 있습니다.
그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8대가.
선석마다 하나씩 이렇게…
그러니까 항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만에.
그래 항만에 되어 있는 건 배에서 그만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배에 AMP라는 게 이제 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그쪽 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AMP도 필요하고 야드트랙터도 바꾸고 그다음에 연료도…
그 측정망은 어디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부산에.
측정망 아까 서른한 군데 지금 부산에 설치되어 있고요. 항만은 북항 하나, 신항 하나 이래 토탈 세 군데.
31개 중에서…
북항 하나, 부산항, 신항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전체 다 몇 개라 했죠?
서른하나입니다.
서른하나인데 조금 이 설치하는 그 비중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라든가 현상을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아니, 실질적으로 항만을 끼고 있는 데가 미세먼지가 그만큼 심각하면 그쪽에 기계 설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정확한 측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야지.
간이측정기는 한 20개 정도 있고요. BPA에서…
고작 당장 신항까지 포함해 가지고 세 군데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아니, 아니. 저희가 아까도 답변상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측정소를 설치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별개로 항만 쪽에서는 간이측정기를 한 20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항만에 미세먼지에 대한 시의 관심이 위원님들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했음을 저희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 보고를 한번, 찾아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MP라든가 그 측정기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같이 잘 병행을 해가지고…
예. 정리를 한번 해서 지금 현재 현황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항만과 관련된 미세먼지대책…
그쪽에 사는 사람들 심각합니다. 이게 건강지수하고도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 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예.
그것도 한번 다음에 비교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자원순환 관련해서 7페이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제작이 중단된 상태고.
네.
사업장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까? 100ℓ짜리.
사업장폐기물은 100ℓ가…
(담당자를 보며)
들어 있죠? 없앴어?
사업장폐기물도 지금 없애 가는 중입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다 똑같다는 거죠?
생활폐기물은 아예 없앴고요, 제작중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장도 지금 그간 한 80% 이상…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무는 구·군 사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사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어제도 오늘도 계속 언론보도가 계속됩니다. 이 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직접노무비 횡령이라든가 또는 사수거, 사계약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부당 수집·운반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적발이 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이게 구·군 자체사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어쨌든 이 어떤 우리 정책결정, 우리가 이건 대행체제 아닙니까? 대행제도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결정은 시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전체 표준안이라든지 이런 걸 공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지금 현재 그 수거·운반에 대한 정책에 대한 제도, 지금 현재 부산시는 총액확정 도급제도로 씁니다, 이 수집·운반과정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 용역을 원가계산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총액을 확정을 지어서 구·군에서 계약을 하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제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가 많이 드러난다 말이에요. 이렇게 직접노무비를 직원도 없는 직원을 그냥 있다고 속이고 구·군에서 이 직접노무비를 받아가는 형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사수거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되니까 서울 쪽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대전 같은 경우는 공사·공단을 통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조금 기초자치단체지만 직접 운영을 또 하고 있고, 안 되면 총액도급이 아닌 톤당 단가를 계약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 말이죠. 있는데 이 대행, 그러니까 총액확정 도급계약이고 우리는 대행이라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최종 책임은 누가 지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지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런 부당수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종 책임 누가 집니까?
1차적인 책임은 업체에서 질 겁니다마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모든 책임은 구청장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구청장이 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가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최근에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고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특정구청의 특정업체,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특정업체의 문제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해당구청과 계속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가 기존에 과거에 횡령 등등에 대한 조치들은 별도로 할 예정이고 그다음 업은 계속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해서 그에 대한 대책마련들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도, 어저께도 마찬가지고 지금 동래구에 지금 수거·운반이 일부분 중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말이죠. 그렇다면 구청장 입장에서는 또 당장에 수거·운반을 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는데 또 그런 업체랑은 계속 또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법적인 책임문제도 한번 지금 정리를 하셔야 되고 정책적인 문제도 과연 이게 총액확정 도급제 운용이 맞느냐? 약간 저는 좀 변형을 시킨다고 하면 이런 직접노무비에 대한 착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액을 도급자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직접노무비 부분은 구·군에서 관리를 하는 방법, 직접 구·군에서 직접노무비는 주고 다른 일반관리비든 이윤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자가 받는 그런 형태를 좀 띄면 어떻겠느냐? 왜 그렇냐 하면 계속 직접노무비 가지고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원순환과에 과장님 이하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어떤 지금 불합리한 체제를 정리를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자체적으로 큰 어떤 정책방향은 결정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한번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체제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량이든 단가, 톤당 단가든 다들 약점들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노무비 직불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직접 노사관계에 당사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려운 점들도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스러운데 이게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구·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업무를 저희가 표준안으로 권고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안 따라오는 구·군이나 관리를 좀 덜하는 구·군에서 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거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고 구·군에 전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저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네.
청소년숲 있잖아요? 성지곡. 그것 지금 어떻게, 지금 그때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다 진행이 됐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그 관련단체들하고 계속 의논해서 뒤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들어가고…
건물 리모델링 그건 언제 마무리되나요? 앞에 있는 내나 센터같이 생긴 거요.
센터가 한 2월 말 정도 되면 될 것 같고예. 그때 시민단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트리 클라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서 합의된 방향으로 지금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어쨌든 날씨 풀리면 어차피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또 나가서 볼 거고요.
예, 예.
앞에 있는 그 센터같이 생긴 뭐라 그러, 홍보관. 홍보관은 기존에는 그 밑에 어머니, 아버님 경로당에 있던 분, 나이 많으신 분 우리 밑에 계시는 경로당. 그 어머니, 아버님이 운영하신 건 아니지만 관리체계에서 역할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좀 새로운 관리체계로, 2월 말에 다 완공이 된다 하니 이거는 관리체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 거기다 계속 경로당에 유지·관리를 하라고 맡길 그건 아니죠, 이제?
(담당자와 대화)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 본데요.
예. 아직까지 그쪽까지 계획을 안 세운 것 같고요.
이거, 이거를 같이 2월 달에 어쨌든 뭐 그냥 코로나 너무 믿지 마시고, 코로나인데 누가 오겠냐 싶어서 마냥 그 믿지 마시고 일단 코로나가 지나가면 바로 열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관리체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그것도 얘기를 했어요. 관리체계 바꿔야 된다고요.
예.
이걸 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여기가 쓸모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이쁘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예쁘게 하실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걸 하시고요. 그다음에 해운대수목원도 뭐 이제 개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개장을 뭡니까, 다하는, 다합니까?
아닙니다.
일부를 하는데 일부 어디를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체 우리 메탄가스 채취…
거기 빼고요. 지금 하고 있는 데.
한 서른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개 정도는 조금 농도가 있어서 그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갖고 좀 개장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개장한다면 원래 계획대로 거기다 뭘 짓고 뭘 하겠다 이렇게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가져갈 수 없는 상태다. 그죠?
그렇죠. 지금은 그냥…
그게 안정화가 안 되는 한은. 그죠?
임시적인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언제든지 철거 가능하고 다만 이용할 때 편리하실 수 있는.
임시적인 시설들만 해서 개장을 해갖고 운영하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 근본적으로 설계도면이 원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쵸?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노? 우리 저기, 그거요. 담배! 내가 지난번부터 이 얘기 할라고 했는데 오늘 꼭 해야겠습니다. 담배! 담배!
담배 그 수거하는 거.
담배 수거. 이 과에 맞지도 않는, 여기 지금 환경정책실 아닙니까? 환경정책실! 환경정책실에서 무슨 일자리과도 아닌데, 제가 나중에 추후에 알은 건데 그 일자리정책에 관여를 해갖고 노숙인들에게 무슨 일자리정책을 주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셨다라고,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십니까? 그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지 이 예산을 제 말은 굳이 이 과에서 이걸 받았는지 그것도 나는, 그때 제가 그 예산 주면 안 된다고 많이 반대를 했잖아요? 결국은 마지막 예산실 가서 우여곡절 끝에 그게 살아났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줄 때는요. 환경이 중요한지 일자리가 중요한지, 그걸 볼 때 제가 볼 때 일자리 편중이 더 많습니다, 그거는. 환경보전과 담배 줍는 거 그래서 거리 깨끗하게 해 주겠다 이거보다는 노숙인들한테 일자리를 줘서 어쨌든 일을 하게 해준다 이게 더 비중이 크다는 거죠. 그 예산을 분배를 할 때 이쪽 오면 안 되는 거지 예산이, 분명하게요. 앞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받지 마십시오, 그런 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이 안에서 편성이 됐어요. 그걸 주무 하는 데가 생명그물이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책에도 나왔잖아요? 자, 생명그물 단체는 일자리 창출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시민단체라도. 거기는 말 그대로 뭐 환경, 그다음에 온천천, 물 이런 거를 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가 무슨 담배꽁초 쓰레기 줍는 사업하겠다고 들어오면 얼마나 이것 또한 정체성이 없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 사업은 제가 계속 지켜볼 거예요, 얼마나 담배를 많이 줍는지. 진짜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철저하게 내 볼 겁니다, 그거. 예산 어떻게 쓰는지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꼭 짚고 갈 거는요, 이 안에도, 환경정책실 안에도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소속까지는 아니지만 관여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저쪽은 저쪽대로 있고 다 있습니다. 있으면 여기에 뭐 소속까지는 아니지만 관여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같이 일을 해왔던 단체라면 좀 정체성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어떤 사업을 갖고 의논을 할 때 그 길을 좀 제시를 정확히 해 주셔야죠. 이건 뭐 정체성도 없이 일자리가, 그 단체가 뭐 일자리 창출하는 단체입니까? 이 정체성도 없어요, 보니까. 그거를 어쨌든 그 과장님 맡으셨잖아요? 그 부서에서.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앞에 오실 때 공원과 잠깐 있었지만 앞에 저기 과 있었잖아요, 뭐지? 물!
물국에 있었습니다.
물국에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물국에 계시면서 환경단체도 이렇게 좀 많이 하시고 잘하셨어요, 그때요. 단체들하고 불협화음 없이 과장님 잘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이렇게 좀 친목이 도모됐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친목을 가지고 와서 사업에 붙여갖고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내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과장님의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누가 갖다가 그렇게, 과장님이 그러면 그 사업 왔는데 한개도 그러면 몰랐습니까? 과장님한테 왔잖아요, 그 사업이.
이게 담배꽁초의 수거 이런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자원순환과에…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담배꽁초 수거보다 더 큰 게 일자리의 개념으로 들어왔다고요, 그게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타이틀을 달았을 때 이거를 일자리과에 모든 일자리를 다 붙일 수가 없으니 그 내용상으로…
그런데다가, 죄송하지만 그런데다 그걸 주관하는 단체가 환경단체니까 말 그대로 아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 붙여서 그 사업이 붙여오니까 제가 안된다고 한 사업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사업은요. 정체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내용은 지난번부터 잘 알고 있고예. 말씀을 하셨고.
그 붙여서 했는데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제가 지켜볼 거고요. 당부드리는 건 추후에도 이 환경정책실에서 같이 뭔가 연계해서 하는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 할 때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정체성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정체성에 맞게 일을 하시고 만약에 다른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여기서 하지 마시고 그 정체성에 맞는 부서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름 넣어갖고 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앞으로는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과장님.
아이, 그러니까 과장님의 역할은 아닌 것 같고.
아이, 왜냐면 물국에 있었던 단체기 때문에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장내 웃음)
그걸 당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을 향해서 뭐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도 뭐 과정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정체성에 맞게 좀 부서에서도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말씀.
위원장님!
예.
다른 위원 있으면 하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해운대수목원 단계적 개방계획. 뭐 9월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이유. 왜? 어디를 개방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중에서 1단계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으나…
사업이 완료된 데부터 개방을 한다.
예. 1단계 중에서 지금 아직도 매립사용자 승인이 안 났습니다. 종료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정식으로 아까 우리 이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건물을 앉히고 이런 것들은 아직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 다만 나무가 심겨있고 개방을 해서 시민들한테 공간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편의시설과 이런 부분들만 준다면 산책을 하시거나 이렇게 충분히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아까워서 미리 임시적으로 가능한 부분만 개방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여기를 가보지를 않아서 정확한 위치나 그런 것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
이 유원지나 이런 것을 개방을 할 때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을 해 버리면 관도 문제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혹시 주차장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중교통은 앞으로 버스가 다니고 있고 전철도 있고요, 가까운 곳에.
지하철도 있고.
4호선이 있습니다. 있고 주차장은 2단계 쪽에 주차장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이용하실 때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금 임시적으로 갖다 놓고 그다음에 들어오시는 것도 완전 오픈해서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람을 미리 예약을 받아 사이즈를 정해서 오픈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장실 같은 것도 만들어 놓지 않고 문을 먼저 열어버리면 그 예상되는 상황이 있죠?
예.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감천2동 문화마을 그거 얼마나 소문이 요란하게 많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 보고 싶어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는데 기반시설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는 대중교통 주차장시설도 안 해 놓고 사람만 불러들이니 거기에 사시는 분 아니면 그 상황이 짐작이 안 됩니다. 제가 실제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을 먼저 1단계 열고 2단계 열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서둘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2페이지에 민락유원지 재정비 사업하고 황령산 스노우캐슬 정상화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민락유원지 재정비 관련해서 옆에 보니까 실시계획인가 신청 관련 개별법 평가 및 심의하는 걸로 21년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맞죠?
예.
이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지으려면 건축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를…
건축심의?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아직 안 들어왔을 텐데.
그런 절차들을 밟겠다는 거고 건축심의, 환평, 재해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2017년 7월 19일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민락유원지 조성계획으로 이미 결정 고시되어 있는 마당에 이 환경정책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환경영향평가는 저희가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오면 그 신청을 저희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건축물 용도와 규모는 업체가 수영구청에 신청한 후에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실에서는 할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유원지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심의 올라오면?
건축심의 끝나더라도 저희가 공원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공원위원회요? 유원지 조성계획 이미 다 된 건데, 이거는?
그때 내용하고, 내용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어서?
예.
아, 공원위원회로 다시 오겠네요, 그러면?
예. 도로를 어떻게 놓고 이런 것까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올 겁니다.
진행되면 공원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사업시행업체가 이것 같은 경우에 사유지를 매수해 가지고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인가해 주고 2027년 1월 3일에 일몰제 해제 이후에 부산시는 공원녹지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거 맞습니까? 이거…
큰 흐름은…
큰 흐름으로?
다르지 않습니다마는 주체가 서로 좀 다르긴 합니다.
주체가 다르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업시행,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랑 아까 공원부지와 관련돼서 기부채납을 하는 주체랑 조금 다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20년 6월 30일에 황령산 유원지도 산림휴양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시행사업자가 골든블루, 동일철강, 대원플러스건설 3개 기업이 참가하고 있는데 이게 에프엔인베스트먼트 맞습니까?
예. 에프엔인베스트먼트, 비는 없고요.
그렇게 되네요.
에프엔인베스트먼트
맞습니다. 그러면 2020년 6월에 지정된, 2020년 6월 30일에 지정된 산림휴양시설에 숙박시설과 투어체험관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2020년 6월 30일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지정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건 앞에 저희가 지정을 할, 도시계획 17년도인가 그때 공원위원회에 할 때 그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자 지정만 했던 내용입니다.
사업자 지정만 했던 거다.
예.
그러면 2021년…
그렇지 않으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 지정을 했습니다.
실효가 될 걸로 생각, 그게 돼서 사업자 지정을 하셨다는 얘기시죠?
예.
그럼 2021년 6월에 개별법에 따른 협의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한다는데 이게 향후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아까 오전 회의 때 위원장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보상을 완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단계와 동시에 병행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상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다 진행이 안 된 상황이고 사업자 측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6월쯤에 사업자 제안을 해 보고 내면은 하겠다는…
그림이 들어오면 그 그림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아직은 더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려고 이거 2단계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변경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혹시?
어느 2단계 말씀이십니까? 2단계는 지금 그때 키즈데크캠핑장, 숲속…
숲속의집, 투어체험관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것들이거든요. 숙박시설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안 들어가 있고요. 이거 숲속의집 있었는데?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숙박이라 해서 큰 호텔 같은 거 생각해서 그렇는데…
예. 그렇죠.
데크캠핑장이라든지 산림휴양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받고 할 때는 이게 빠졌습니다.
아, 그랬어요?
빠져서 아마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기존에 훼손된 스노우캐슬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으면 하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간곡하게 지금 전달해 놓은 사항이고 지켜 주실 걸로 믿습니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쭉 드리고 확인을 한 이유는 우선은 추가개발에 따른 녹지환경이나 훼손이나 난개발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부산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우선은 알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거 사업 만약에 향후에 뭔가 진행이 되거나 이렇게 할 때 설계단계부터 그때 시민참여 보장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공정하게 실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황령산 유원지에 녹지공간을 제공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거와 시민에게 제공하는 환경적 가치가 좀 높은 공간으로 이 부분이 보존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125억에 입찰을 받았지만 뒤에 들어가는 돈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업체의 입장에서도 들어가는 돈에 대한 기본적인 회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바람은 그렇게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끝까지 지켜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원순환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 말쯤인가 받았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이 우리 자원순환에 대한 전반적으로 최상위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 있고 그런데 그 5년 단위로 한 거 같으면 2018년도부터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2022년에 이게 완료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승인을 받고 22년에 하려면 지금 또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 그죠? 그리고 문제가 지금 하나가 돼 있는 게 구·군에 집행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구·군도 어쨌든지 지금 만약에 1차라고 하면 1차 계획은 2022년도까지입니다, 우리는 5년 계획이.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5년 계획이 2022년도인데 2020년 말에 그러면 이 계획이 됐다. 그럼 시행할 수 있는 거는 불과 2년도 채 안 된다는 것이고…
2년이죠, 예.
그럼 그 중간에 또다시 계획을 세워서 2023년부터 계획을 또 세워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단 환경부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세우다 보니까 지금 이게 좀 늦었고요.
많이 늦어졌어요, 굉장히.
예. 늦었고요. 승인이 작년 연말에 났습니다. 연말에 났고…
그래서 저는 승인과정에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2018년도면, 2017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그때 승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다 돼가 가지고 승인을 해 주면 2년 동안 뭐 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어쨌든 조금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부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할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했으면 싶고요. 금방 아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한 제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기본계획, 자원순환 기본계획에다가 이런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담고 그에 따라서 집행계획도 구·군에서도 세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상에 이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부산시의 총액도급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거 지금 현재 집행계획수립지침안은 구에 다 통보가 된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거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통보를 안 한 걸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어쨌든…
이거 별개로 한번 볼게요. 순환계획 시행지침 말고…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도 있지만 큰 정책적인 부분은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에도 없는 어떤 정책을 바로 내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후에 기본계획에 우리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서 이게 맞다고 하면 집행을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까지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2022년까지 종료가 되고 2023년도부터 새로운 기본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짧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참에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우리 생곡매립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집단이주를 한 사업기관이 쭉 있는데 1,000억이 넘게 이주비가 지금 보상비 등등 해서 그런데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돼 있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이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담당자와 대화)
중기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누는 게 그 전체 양이 토지에 대한 보상이,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주민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하나 있고 재활용센터 관련돼서 하나 있고 이렇게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부분은 지금 LH에 토지은행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신호를 주고 받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 지원금이라든지 주민복지기금을 어느 정도 선에까지 있었으면 자기들이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 그거 정도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거냐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마무리 짓겠는데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이 1,000억이 넘는 우리가 시비로 전액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많은 부분은 토지은행에 지금 LH에서 나중에 단기적으로 갚아야 되죠.
어쨌든 토지은행이 됐든,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다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중기재정계획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계획을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관련해서는 차후에 바로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고 바로 하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페이지 23쪽에 구·군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설계용역 완료가 20년 12월에 끝났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과정을 그동안 쭉 보면서 하여튼 이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물어보면 섭섭하겠죠, 그렇죠?
아니요. 안 물어보셔도 되는데요.
여기 나왔네요. 물어볼까요?
(장내 웃음)
그럼 자료 요청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물어보는 이유를 알 거예요. 그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안 나오셔도 됩니다. 다음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 부서에 지금 동물원 관련되신 우리 조봉래…
조봉래 주사님 저 뒤에 있습니다.
예. 같이 해서 동물원에 갔다 왔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들으셨죠?
예.
동물원에 갔다 왔는데 되게 날씨 추운 날 동물들이 걱정이 돼서 갔다 왔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을 줄 알지만 동물들이 또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한번 얘기는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 갖고 동물들이 잘 지내고 있어요.
해피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안 보니까 제가 갔는데 저를 구경하러 오더라고요, 동물들이. 정말로 그 정도로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하는데 개체 수는 많이 줄었어요. 설명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개체 수들은 좀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료값을 줄여 갖고 어쨌든 있는 동물들한테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데 걱정이 뭐냐면요. 우리가 소송 중에 있잖아요?
예.
소송 중에 있는데 지금 사육사가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사육사들이.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면 동물들은 사람하고 틀려 갖고 우리는 “너 있다가 밥 먹어도 돼. 조금만 기다려.” 이러면 그냥 말이 통하니까 기다리는데 얘네들은 딱 그 시간 되면 밥 먹는 줄 알고 있고 그 시간 되면 청소하는 줄 알고 딱 그게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사육사가 줄면 그만큼 그걸 습득을 할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몇 번 밥 안 주네? 이러다가 몇 번 해야 이때 밥 나오는구나. 이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동물도 스트레스가 있는데 개장을 물론 소송 중이지만 이걸 갖다가 동물들을 제가 볼 때는 동물원이 좀 열어져야 오히려 이 사육사들도 좀 더 활발하게 조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갔다 오면서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야 더 활기차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소송 중일지라도 그거를 본인들이 현장에서 그것 동물원을 여는 문제에 대해서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 중일지라도?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게 법적으로 소송 중이라 못 연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왜냐하면 채무존재확인소송이기 때문에 동물원의 개장 여부와 상관없이 부산시가 살 의무가 있다는 그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열 수는 있습니다, 의사에 따라서. 그런데 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없는 걸로?
예.
지금은 코로나 시즌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금 회자가 되지 않아서 동물들 상황이나 상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도 않고 별로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렇지만 코로나가 소송이 언제까지 갈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로? 빨리 끝나면…
빨리 마무리…
쌍방이 다 좋겠죠. 빨리 끝나면 어느 한쪽을 떠나서…
예. 빨리 마무리하고 넥스트 스텝을 밟았으면 좋겠고요.
털어버리고 결정을 하는 게 훨씬 좋은데 그러지 않았을 때 이게 생각보다 만약에 질질 끌어갖고 갔을 때 그다음에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잡혀주고 갔을 때의 이후 상황에 열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본인들은 지금 열지 않겠다는 의지 같은데 그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갔을 때 과연 이것이, 그러니까 제 말은 삼정을 구슬려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이게 정말 처음에 삼정이 동물원을 시작했을 때의 마인드, 부산시민에게 봉사하겠다, 환원하겠다. 그 마음으로 갖고 왔던 그 마인드, 그 마인드를 초심을 가지고 그걸 줄곧 해 왔던 그 마인드를 잃지를 않고 그거와는 별개로 정말 그 마인드라면 지금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정신이 있습니다. 하듯이 부산시민과의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동물원에 대한 그 마인드를 상황 이렇다 해 갖고 내팽겨치듯이 이건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 마인드를 좀 확고하게 다시 한번 되새기셔서 그 기업이 이걸 좀 갈 수 있도록 말이라도 전달해 주십시오. 말이라도 전달해 주십시오.
예. 일단 2차 변론상황을 조금 보고요. 의외로 빨리 마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저거를 참 어떻게 둘 거냐 재판하고 상관없이 대단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하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해서 조금 여러 가지 저어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일단 2차 변론기간이 지나면 상황, 가닥을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판과 상관없이 열자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분들과 타협하라, 협상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예. 무슨 말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마인드, 처음에 했던 마인드가 결국은 그분들의 그 기업이 성장하는 데에도 어쨌든 일조라면 일조까지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좋은 마인드를 같이 받아서 간 건 사실이거든요, 그 기업이. 동물원과 함께, 사회 환원, 동물원 다 좋은 마인드로 그걸 한번 강조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41페이지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료 요구할 거는 하고 조금 세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이주보상비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인수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그러고 이게 지금 현재 2027년이라고 하지만 내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바로 사업비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보상비뿐만 아닌 모든 관련된, 이주 관련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예.
2018년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18년도에 용역은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착수를 했다 중간에 스톱을 했다 작년에 다시 입지선정위원회 거치고 나서 결정용역을 다시 착수했습니다. 중단시켜놨다가…
그러니까 작년에 2020년도에 그럼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나 2018년도에 할 게 내나 2020년도로 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고 완료는 안 됐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착수보고서하고 그런 자료가 있을 건데 좀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주민들 처음에 우리가 매립장 조성을 한 이후에 조성시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세대가 전입한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전입현황 자료가 있을 거죠?
예. 공식적인 자료 말씀이시죠?
예.
전출입…
전출입자료.
동사무소에 등록된?
예. 현재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지금 결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주변, 인근 주변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예. 그렇죠.
지금 하게 돼 있는 것인데…
예. 그렇게 해야지 수용이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지금 세대 전입을 왜 그래 하냐면 결정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전입은 자유롭게 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보상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입현황하고 그다음에 보상기준 어떻게 해서 어떤 시점부터 보상이 되는지에 대한 보상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상은 근본적으로 땅이나 건물에 대한 보상들이 있고요. 나머지 땅이나 건물을 갖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보상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주민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배를 하는 것들에 대한 권리라면 권리 이런 부분들은 있으나 그런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매우 천명해서…
예. 그거는 빼고, 그거는 빼고. 이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주하는 보상비에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비에 각 세대별로 어떻게 지금 지급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기준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자료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명지2지구에 이전하는 그런 걸 다 포함을 해서 어떻게 이주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만 제출해서 검토를 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거 별도로 한번 다음 회기나 진행된 상황을 봐서 의회에 별도 전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최영아 위원님께서 미월드 질문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사업시행자가 약 4만㎡를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시행사에서 어쨌든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까, 시에다가?
(담당자와 대화)
지금 일단 기부채납이행각서, 계약서는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한 거 맞죠?
예.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지적분할 측량을 한 겁니까, 할 것입니까, 지금?
지적분할이라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지금 이걸 기부채납을 하려면 부지 내에 어쨌든 지적분할 측량을 실시하게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사업대상지가 있고 그 뒤에 산이 있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산을 사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아니 그거는 확정돼 있기 때문에 사서 물권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원래는 동이 옛날에 할 때 사업을 할 때 2동이었다 말입니다.
예.
3동으로 지금 됐습니다. 한 560개 객실인데 레지던스인데 그런데 경관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난 거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주민들과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의 주거형 건축물 특성을 고려해 주민 협의 또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의견을 반영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뒤에 또 조건이 달아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과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사업자 측에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민설명회 할 때 수영구청에서 주민들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서면으로 해라고 해서 감정의 대립으로 돼서 그 뒤에 롯데캐슬하고 푸르지오입니까. 그래서 엄청난 감정싸움이 지금 시작이 돼서 주민들은 동의를 못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철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동 2개도 그때 부결이 됐었는데 어떻게 3동으로 해서 이게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를 시켰냐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시에서 4만㎡를 사업자가 시로 기부채납을 하게 하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오늘 아마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을 숙박으로 등록을 하게끔 그렇게 입법예고를 했고 4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 지금 시점에 와 있는데 이 레지던스가 과연 사업성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전입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무산될 확률이 높다, 레지던스는 앞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는 데도 주택으로 전환을 해라. 물론 주차장하고 다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레지던스 이 사업, 미월드의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무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도 경관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는데 건축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심의결과 이 서류를 보면은. 그래서 시가 그냥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그냥 사업자를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거는 조금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기부채납되는 것도 보면 언론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산시가 그걸 뭐 조성하겠다. 공원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이게 레지던스가 건립이 되었을 때 그 앞에는 사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그 기반시설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뭐 “공원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그 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할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생활형숙박시설이 사실은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은, 16조에 보면은 우리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조례의 개정인데 지구단위계획 지정 그 계획을 지정대상지구로 넣어야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어쨌든 뭐 경관도 좀 보, 용적률이 어떻게 경관하고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레지던스가 지금 미월드에서 이 사업자가 TI입니까, 사업자가? 계속하겠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 사업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이해는 다 하고 있고 시작 자체를…
아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레지던스가 지어질 확률이 굉장히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전입신고가 가능해서 이게 주택으로, 공동주택으로, 뭐 취사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래서 전입신고 때문에 또 1가구 2주택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레지던스를 지금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행사에서.
위원장님, 저희는 예를 들어서 생활형레지던스 숙박 그 레지던스가 이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파트나 주거시설로 활용됨을 전제로 해서 이게 생활형숙박시설을 들어온다는 것을 레지던스호텔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레지던스라고 생각을…
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 그런데…
하고 가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국토부에서 그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것들 생각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뭐 레지던스를 하고 생활형숙박시설 하고자 하는 데가…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단순하게 그렇게 뭐 기부채납 해 가지고…
기부채납은 먼저 받을 건 아닙니다. 요거는 사업과 연계해서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공유지가 21%인데 지금 사유지가 자기들이 한 97억을 기부채납하겠다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계획은 그렇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언급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방식 관련 그 법적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회기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올 한 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환경정책실〉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환경정책과장 박근철
기후대기과장 김미향
자원순환과장 박종열
산림생태과장 안철수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이순열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배재구
〈물정책국〉
생활수질개선과장 이병동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9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6
2 8 대 제 29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5
3 8 대 제 293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2
4 8 대 제 293 회 제 5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09
5 8 대 제 293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5
6 8 대 제 29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2
7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05
8 8 대 제 293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2
9 8 대 제 293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2
10 8 대 제 293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21
11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1
12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1-21
13 8 대 제 293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21
14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17
15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28
16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1-27
17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1
18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1
19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1-20
20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20
21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20
22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0
23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1-28
24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26
25 8 대 제 29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0
26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19
27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1-19
28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19
29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19
30 8 대 제 29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19
31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15
32 8 대 제 29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19
33 8 대 제 29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18
34 8 대 제 29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18
35 8 대 제 29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1-18
36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18
37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18
38 8 대 제 29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1-15
39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1-15
40 8 대 제 293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