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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낙동강관리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 낙동강관리본부 측으로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신제호 본부장님의 참석이 불가하다고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본부장님 불참에 대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신제호 본부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건설본부 TOP
2.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렬 수질개선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와 함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질, 낙동강관리본부 수질개선부장 김종렬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 우리 본부의 2021년도 업무보고와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에도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낙동강관리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윤 공원사업부장입니다.
이영애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1년도 업무보고서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종렬 수질개선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이 불참하신 관계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질의 내용별로 소관 부장님 또는 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 계시는 동안에도 잘 차질 없이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하고도 연관이 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업무보고도 조금 있어서 8페이지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 캠핑장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낙동강변에 캠핑장을 우리가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하고 대저캠핑장하고 2개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예.
삼락은 민간위탁입니까?
삼락과 대저 다 두 가지가…
2개 다 민간위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삼락은 아예 그냥 민간업체가 되어 있어요.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해서 민간업체가 완전히 되어 있는데 대저캠핑장은 여기 밑에 보면 뉴코리아생활건강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다시 낙동강관리본부 이렇게 돼 있어요. 낙동강관리본부장 강이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변경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시정을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금 부산의 낙동강의 캠핑장 같은 경우는 오토캠핑장하고 일반캠핑장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야드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구미 같은 경우는, 구미 같은 경우는 구미시설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카라반도 돼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캠핑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본인도 대저캠핑장을 한번 가봤는데 거의 풀로 차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일반적인 캠핑장비를 일반 우리 시민들이 마련하기는 사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이게 카라반을 갖다 놓게 되면 이용료만 지불하면 그런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어요. 안에 다 셋팅이 되어 있거든요. 대신에 비용은 지불하면 되죠. 여기에 지금 구미 같은 경우는 카라반 같은 경우는 비수기 주중에는 8만 원, 주말에는 10만 원, 성수기 때는, 7, 8월 성수기 때는 16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토캠핑은 2만 원인데 우리보다 한 5,000원 정도 싸요. 우리가 2만 5,000원, 1만 5,000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일반캠핑은 똑같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이런 면적에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갖다 놓게 되면 물론 기장 일부라든지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게 되면 시민들한테 조금 더 편의성이 제공되는 그런 친근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먼저 말씀을 주신 홈페이지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 확인해서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라반 문제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하다면 충분히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민간위탁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예산은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민간업체가 부담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줘야 되는 그런 장면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구미캠핑장 검색하면 나옵니다, 검색창에. 한번 보시고 실제 이것 때문에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제법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우리 부산시민들이 구미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갖춰진 조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낙동강변에 있는 나무 그리고 쓰러진 여러 가지 화면을 띄워서 보여줬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때 저도 또 나가 보니까 잘 처리돼 있어서 정말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8페이지에, 9페이지에 보십시오. 제일 밑에 사진 있죠, 사진?
예.
“도시철도 에코열차 랩핑” 해갖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보니까 뭐 아무도 없을 때는 이렇게 확 보이는데 사람이 이래 들어서고 이러면 밑에가 잘 안 보이고 또 신발에 긁혀가지고 이게 원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 희미하게 이렇게 되고 이게 목적이 이 목적보다도 조금 퇴색된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도시의 사진을 몇 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한강이음버스인데 한강이음버스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서울시 한옥마을 마을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특유, 이거 투어버스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딱 이래 눈에 띄게 선명하게 무슨 목적을 가진 차량처럼 딱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니까 참 좋더라고요.
요거는 독일 동물원 같아요, 그지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새도 있고 그런데 요건 동물 같아요. 우리 낙동강변에서는 낙동강변에 새를 다루든지 아니면 다른, 그때 다리 만들려고 하셨던 거 그것까지 하면 이 버스에든지 아니면 그 낙동강변에는 차량이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그죠?
예.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러면 아, 낙동강관리본부에 특색 있는 홍보차량으로 변색이 될 수 있다고요.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는 진짜…
(장내 웃음)
아이, 저쪽으로, 나한테 보이지 말고 저리로 보이세요.
이것 3D 화면처럼 이렇게 탁 튀어나온 거 정말로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장내 웃음)
그러니까 이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되지요. 이거는 이 목적에 퇴색해버리는 이런 현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낙동강관리본부 특유의 특색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에코센터에 대한 홍보도 저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걸 다음에 생각하셨다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낙동강관리본부 에코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홍보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위원님 말씀해 주신 에코열차 랩핑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또 특히 낙동강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철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올해는 좀 적극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참조)
· 홍보차량 사진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본부장님 대신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조남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보여 주셨는데 아마 상징성을 가지고 해라 이런 뜻인 걸로 알아는 들으셨죠?
예.
아마 이상한 그 큰 뱀, 아나콘다 같은 이 뱀은 아마 그 뱀이 상징인 데서 나왔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낙동강 같은 데에는 상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 가장 먼저는 철새를 이용한…
그렇죠! 그럼 철새 중에서도 어느 새가 제일 큰 상징입니까?
저희는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그런 그거는 아니지만 저는 큰고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큰고니가 세계적인 천연기념물도 기념물이지만 제일 큰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마, 설마 거기다 뱀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고니, 예. 거기는 고니가 상징이니까 그걸 좀 참고로 그렇게 좀, 만약에 그 계획이 계시다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 질문 하겠습니다.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그 개정안 중에서 저는 개정안의 내용을 뭐 이렇게 바꾼다 해갖고 이 내용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요, 그건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말고, 그 안에 계류장 문제를 제가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이제 계류장에 현재로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계류장에 이렇게 요금 받기 시작한 게.
아, 예. 질문을…
사업계획부장 정승윤입니다.
계류장이 2016년부터.
예?
2016년부터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아, 2016년부터 시작을 했죠?
예.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는…
그러면 한 4년가량 됐다. 그쵸? 그러면 처음보다 지금 들어오는 계류장에 이 배의 수가 계류하러 오는 이 배 수들이 지금 뭐 비어있는 상태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게?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꽉 차 있죠?
예.
대기 배도 있습니까?
대기 배가 1년에 1∼2척이 자리가 비면 대기했던 배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류장에 배가 계류를 했을 때 환경적인 조건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위치가요. 그래서 제가 제일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4년 된 상태에서, 햇수로 4년이다. 그쵸?
예, 예.
햇수로는 4년이고 연수로는 한 3년, 만 3년이죠, 그쵸? 제일 걱정되는 게 수영만 계류장 배가 전에도 계류장 문제 때문에 시정질문도 많이 하면서 이 계류장이 여기 또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새내기 계류장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낙동강 계류장은. 문제는 뭐냐면 수영에 계류장도 제일 큰 문제가 안 가져가는 배. 그냥 처음에는 다 돈 내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냥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함부로 이 배를 갖다가 빼내지도 못하고 이 선박법에 의해서 건들지를 못해요.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안 와서 안 찾아가면. 그래서 이게 지금 수영만 계류장에 고질 중에 고질이거든요. 이게 개발을 할래도 이 계류장 때문에 개발, 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지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돈 따박따박 내고 그걸 하고 있는데 한 번 계류하면 계속 계류하는 배가 계속 계류하잖아요? 나가지를 않고 어쨌든 계속, 한 번 하여튼 찜한 배들이 그냥 계속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운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단 모두 배를 일단 뺐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 구조로 이걸 나는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만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황 발생이 안 되지만 이거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상황 날 거예요. 배 거기다 처박아 놓고 나중에 돈도 안 주고, 그러다 보면 배가 노후화 되고 배가 뭐 이렇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건 선박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악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선주들이. 아주 나쁜 악용법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 수영만도 지금 골칫덩어리거든요, 저 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도 못 대지. 아무도 손 못 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할 때 뭡니까, 배가 들어올 때 사인하고 계약하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들어올 때. 할 때 조항에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이 제가 그렇게 딱 하라가 아니고 그런 방향을 염두에 두시고 배가 일단 오랜 정박을 못하도록, 일단은 한번 쫙 내주고 뭐 다시 신청해서 받더라도 나갔다가 들어오는 형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거. 내가 미리 이거는 잡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 좋은 우리가 항상 낙동강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이 좋은 데 가서 그 썩어, 뭡니까, 오래되고 막 노후되고 녹슬고 이런 배들이 그냥 거기다가 하나의 흉물처럼,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그럴 상황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 시점부터, 나중에 가서 하면 그것도 힘드니까요. 지금 아주 돈도 잘 내고 별 문제 없을 때 요거를 지금 잡으십시오. 그건 꼭 필요합니다. 낙동강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현황을 검토를, 파악을 해 보고 대책을…
그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뭐 ‘문제없는데’ 하지만 수영만 보십시오. 가서 수영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수영만을 계속 봐왔던 관점에서 그거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다면 서로 간에 배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한번 그런 건 추진해 주시기 그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위탁업자하고 협의를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좋은 대책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 발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요. 저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 나중에 그 상황이 전개가 되면 저한테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 위탁업자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우리 그냥 편하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계류장에 대해서는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부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자연생태환경이 가장 아름답고 잘 보전되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낙동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것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 제가 부산에 태어나서 계속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 때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말로 참 아름다운 곳인데요. 자연과 생태환경을 잘 가꾸고 보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연과 환경을 이렇게 보면은 저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저도 처음 와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천혜의 자원을 보전해야 된다라는 측면과 또 저희들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굳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란, 다 성공적으로 하기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데 신경을 쓰다 보면 자연이 훼손이 되고 자연을 잘 보전하려고 하면 오시는 사람들을 적당하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굳이 그 둘 중에 무게를 둔다면 어디에다 무게를 더 두고 싶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환경보전이 먼저 잘되어진 가운데 우리 시민들을 위한 활용공간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방을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아름다운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에코센터가 관광객을 자연훼손이나 이런 것 뭐 현재 되어 있는 시설,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일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 네. 낙동강에코센터장 이영애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시관 부분이…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현재 저희 주차공간이 확보된 만큼 수용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공간이 지금 몇 면이나 확보되어 있죠?
한 340면 정도 됩니다.
예?
340면 정도.
340면!
네, 네.
뭐 주차장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정도가 될라면 곳곳에 화장실, 휴지통 뭐 기반시설이 잘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객을 많이 받게 되면 순식간에 훼손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 어떤 계획을 얼마나 오픈하실 계획을 그런 걸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기반시설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경험치에 의해서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지금 방향은 노후된 시설이나 그리고 연계된 시설 중에 연계동선상 좀 흐름이 끊긴 시설이라든지 미비한 시설 좀 보완하는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본 위원도 에코센터를 몇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야, 이거 너무 좋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즐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썰렁합니다. 에코센터보다 못한 곳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가면 뭐 나름대로 관광지니 유원지니 해서 가보면 많은데 에코센터에는 너무 사람이 적더라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꼈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희 을숙도가 사실 100만 평입니다. 여의도보다 좀 크고 시민공원의 한 6.7배 정도 됩니다. 해서 범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보이는 한계점이 있기는 한데 주중에는 실제로 프로그램 위주의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일반 시민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저희가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50만 명, 아미산까지 해서 7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는데 여타 다른 곳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오신 거고 작년 2020년의 경우에는 어떤 코로나 관계로 휴관이 있다 보니까 좀 줄어들긴 했어도 실제 지금 한, 그래도 한 30만 명 정도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아름다운, 대도시 안에 이렇게 좋은 곳을 많은 사람, 지금 저희가 조사를 좀 해 보면 지인의 소개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오고 계십니다. 아까 조남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랩핑도 실제로는 모르는 분들에 홍보의 차원에서 저희가 좀 바깥에 확대를 해 나가는데 저희가 요번에 카트라든지 또 버스라든지 또 지금 서부산권 쪽에서는 저희가 을숙도가 거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좀 홍보가 되고 또 이곳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와서 어떤 소기의 즐거움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 제 질문 시간을 우리 센터장님이 다 가져가셔 가지고.
(웃음)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김종렬 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 본부장님이 건강이 오랫동안 못 나오실 정도입니까? 아니면 조기에 회복이 될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봤을 때는 아마 좀 절대 안정을 좀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공백이 있을 거 같습니까? 지금 말씀으로써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요번 달 26일까지 병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주 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조례 개정 조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계류장은 그렇고, 이야기했고 캠핑장 관련해서 말입니다. 지금 자료에 6페이지에도 보면은 정책여건. 2020년도, 21년도 지금 현재 우리 낙동강본부의 정책여건으로 이래 봐도 코로나 지금 확산으로 인해가지고 실외활동이 많이 제약을 받다 보니까 캠핑수요가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요, 이 검색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화명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1,050%고요, 삼락오토캠핑장은 447%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폭발적인 지금 현재 수요라고 이렇게 봐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요금 인상도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인상이 되는 만큼 서비스 질이 개선된다든가 이런 수요로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늘려주는 것이, 이런 것들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느냐. 이래서 이걸 뭐 관광, 여기 보면은 관광거점으로 생태관광 허브를 만들고 이런 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건 지금 당장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지금 현재 필요로 하다는 것을 느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발 빠르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 캠핑장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 본의 아니게 코로나와 관련해서 수요가 좀 급증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현장을 저희 사업부장하고 같이 한번 갔을 때도 그런 상황들을 쭉 봐 왔고. 그래서 수요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편의시설이나 요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오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설들을 더 확장을 면수를 더 늘린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혜택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이 정도 검증이라는 것은 그만큼 요새 차박이라든가 젊은층들 얼마나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데이터로 반영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확장을 해 주는, 이용객을 늘려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제가 여기 직접 가보지는, 한 군데는 가보니까 물론 낙동강을 끼고 있는 그 환경은 좋지만 어디 산속에 있는 숲속의 캠핑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제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평지에 바로 전망이 확 틔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어느 쪽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면수라도 있는 공간을 최대한도로 좀 더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실질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 달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캠핑장을 더 늘리는 부분은 저희들 지구마다 하천구역 내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습니다마는 관련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예.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법 따지고 이래 하지 말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좀 적극적으로 욕구를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계획부장이 추가적으로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관련해서.
아! 예, 예.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캠핑장이 작년 같은 경우에 캠핑면에 100%라 봤을 때 약 한 30% 내지 40% 정도가 충족이 되고 나머지 60%는 놀렸다는, 그냥. 그렇다 보니까 기존 캠핑장 확보에 비해서 수요가 100% 이상 초과되고 뭐 그런 사항은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캠핑장 면을 추가로 늘리는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용도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또 있죠, 한번 제가 보면은, 제가 한번 그쪽에 자전거를 타러 이래 한번씩 지나가면서 이래 봅니다. 보면은 완전 그냥 쉽게 하면 땡볕입니다. 땡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아무런 그늘막도 없고, 물론 뭐 텐트를 치고 이래 하면 그걸로써 기본적으로는 커버가 될 수 있을란가는 몰라도 좀 상당히 부족하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용이 지금, 수요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느는데 이용이 적다 이러면 뭔가 미흡하다고 그렇게 또 한번 봐야 될 필요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분석을 좀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 시민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그 주변에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해서 그늘막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안락하게 해 가지고 그걸 늘려주고, 지금 검색은 이렇게 지금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이용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타 지역의 오토캠핑장 이용 사례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 부장님, 여기서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도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은 지금 신규 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좀 그렇긴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11페이지에 우선은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지속적으로 좀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 이제 작년에 예산을 만드셔서 지금 진행을 하십니다.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무장애공간 조성 관련해서 아마 과장님이, 사업부장님이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센터장님이? 네, 그럼 센터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무장애공간 관련해서 우선은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고 주차장을 이런 방식으로 조성하면 안 된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었을 때 수동휠체어를 이용하셨던 장애인분 여기서 앞바퀴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잔디처럼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을 해 놓은 면이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저 안쪽으로 가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차에서 내린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여기 에코센터까지 오는 그 길 동안 굉장히 힘들어하시면서 저랑 같이 이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저는 이제,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이거 개조하겠다고, 맞죠? 이번에 예산 만드시고 이렇게 주차장을 다시 만들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만드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향후에 좀 더 넓혀가야 하는데 그거는 순차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에코센터나 어디에도 이런 주차장은, 주차장 노면은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걸 조금 잘 알아 주시면 좋겠다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유념하셔서 이후에 이 주차장을 노면을 만들고 하실, 더 확보하고 하실 거잖아요? 공사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이런 방식으로는 좀 하지 마시고.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해 놓으니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불편하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셔서 또 부산에서는 더 이상 이런 주차장이 좀 안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에코센터장 이영애입니다.
일단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제 보수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어떤 다른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아마 센터장님이 계속 답하실 내용인 것 같은데, 2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탐조환경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탐조자료도 되게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이후에 저한테 보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 사업계획에 탐조전망대 신축이라든가 탐조체험장 전망대 개선, 뭐 생태투어버스 카트 구입 이렇게 다 탐조환경 관련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센터장님.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 전에 우선 이 사업을 앞으로, 올해 하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좀 진행하시기 전에 이게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있는 이 탐조지점이 정말 최적의 탐조지점인가? 한번 정말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 이거는 정말 이게 최적의 탐조지점인가를 조금 다시 한번 정비를 해 보시고 한번 확인도 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계속 저희가 낙동강 관련해서는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홍보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철새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철새 영향을 좀 최소화 해가지고 이렇게 조화가 좀 가능하게 생태관광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산이 어쨌든 관광도시 거점도시가 되었잖아요? 되었고 여기 이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니까 사실은 시에 관광진흥과랑 좀 협조해서 뭔가 진행을 해 보시려고 계획을 세워두신 것 같아요, 이 탐조대를 신설하고 이렇게 향후에 확대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그 생태관광에 대한 진짜 낙동강관리본부가 더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생태관광 계획들을 좀 구체적으로 시에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생태관광에 대한 계획을 진짜 이제 낙동강관리본부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생태관광계획 수립 관련해 가지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에코센터장 이영애입니다.
일단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비를 좀 확보한다고 작년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실제로는 새로 설치하는 건 어렵지만 또 노후된 걸 방치하게 된다면 인지도는 더 나빠지고 홍보 부분도 그러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탐조대라든가 보완할 수 있는 걸 최대한 개선하는 데 일단 방점을 찍고 있고 그 전망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탐조지점의 경우는 저희가 조류전문가분들 저희 쪽에 많이 오시거든요. 오시면 저희가 항상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개선하면 되는지를 한번 또 일단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면밀하게 더 한번 체크를 하고 그리고 시민 접근성을 위한 서부산 상권 시민투어가 만약에 연동해서 들어왔을 때 저희가 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관광에 큰 축을 우리가 기존에 본부 차원에서 세웠던 2030 마스터플랜이 또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한번 저희가 수립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낙동강 생태공원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철새 저희가 또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가 철새잖아요. 멸종위기종이 오기도 하는 그런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좀 챙겨서 그리고 특히나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나 그리고 여러 시민들하고 함께 조금 합의하고 함께 논의해서 이런 계획들이 세워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기관, 단체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서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장님! 반갑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지금 계류장에, 지금 현재 우리 삼락계류장에는 계류현황을 보니까 29척이 있고 그다음에 화명수산레포츠계류장에는 25척이 있는데 이 총 계류할 수 있는 선박 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최대 몇 대 정도 댈 수가 있냐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 부장 정승윤입니다.
삼락 같은 경우에는 40척이고 화명 같은 경우에는 30척이 되겠습니다.
최대 할 수 있는 것이?
예.
육상까지 포함해서?
예. 육상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육상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삼락은 육상을 몇 척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삼락 같은 경우에 해상이 28척, 육상이 12척 이래 돼 있습니다.
화명은요?
화명은 전체 30척 중에 해상이 18척, 육상이 12척 이래 돼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 면수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9m에서 11m,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9m에서 11m까지가 이 구간별요금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만 7,000원에서 9m 이상이 되면 2만 5,000원으로 8,000원이 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11m에서 13m 그 바로 뒤구간은 1,000원밖에 안 됐어요, 비용이.
예.
이거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13m 이상도 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고 요금조정을 하시려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다가 뒤에 2m 정도씩 차이가 나는데 1,000원씩 이래 늘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박요금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참고한 게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계류시설 선박을 기준을 해 가지고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를 했는데 수영만 요트계류장에 각 선박길이별로 해 가지고 그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그게 차익이 저희하고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선박하고 차익 금액을 보면 보통 길이당 일시사용 같은 경우에는 3,000원, 4,000원이 차이납니다.
미터당?
아니요. 그 구간별로 7m 내지 9m라든지 아니면 9m에서 11m라든지 그 구간별로 각각 금액을 비교를 해 보면 4,000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일하게 11m, 13m, 13m 이상도 4,000원을 일시사용은 차이가 나게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중간에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편평하게 경사가 완화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4,000원 이상 차이가 나게 해야죠. 1,000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 구간 자체가 지금 길이가 기나 짧으나 똑같습니다. 그 차익이 예를 들어 가지고 5m에서 7m 길이도 4,000원이 차이나고 11m에서 13m도 4,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형태로 비례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원가계산을 당초에 저희가 민간위탁하기 전에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계산을 하면 그 원가계산서상에도 이런 구간 11m에서 13m, 13m 이상은 동일하게 차익을 두도록 그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수영만 요트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 선박이 지금 요트도 마찬가지고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20m까지 지금 규정을 해 놨다는 거죠, 요금체계에?
예.
우리는 왜 20m 구간을 세부적으로 안 하고 13m로 끊었냐는 거죠?
수영만 요트경기장 같은 경우에 선박 수가 400척가량 됩니다. 450척 정도가 되다 보니까 세분화가 이래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척 전후입니다. 30척 전후다 보니까 그래 선박 수가 다양하지는 안 합니다. 안 하고 13m 이상 선박이 1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분화시키지 안 했습니다.
지금은 1대밖에 없는데 추가로 어떻게 또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선박이라는 게 수영만에 있다가 또 이쪽으로 낙동강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1대밖에 없다 해 가지고 그거만 규정을 해 놓으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저는 약간 세분화를 조금 더 했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어떤 형평성 문제,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계류요금하고 물론 이쪽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구간별로 9m에서 11m가 2만 5,000원이면 11m, 13m도 이게 한 구간요금이 1,000원 이래 인상이 될 게 아니고 좀 더 인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3m 이상도 조금 더 이게 늘려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 왜 이렇게 1,000원만 이렇게 됐는지 저로서는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의견조정할 때 위원님끼리 이거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에 우리가 낙동강관리본부는 크게 세 부서로 있습니다. 수질개선부, 공원사업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이래 있는데 예산이 31억이죠, 부장님?
예.
31억에서 수질개선부가 지금 한 20억 정도 됩니다. 최고 많아요, 그죠?
예.
수질개선부가 최고 많은데 우리 업무보고상에 보면 전체적으로 수질개선을 어떻게 하겠다. 즉 지금 낙동강관리본부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구체적으로 지금 국가하천은 낙동강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건 맞죠?
예.
서낙동강 해당이 됩니까? 서낙동강도 관리합니까,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지금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낙동강 본류만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합니까? 서낙동강은 관리 안 하고?
예. 저희들 생태공원까지…
예. 그러니까 낙동강 본류 맥도강, 평강천 관리 안 하고 낙동강 본류만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한다, 관리를?
예. 본류도 저희들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그렇게 그거하고 저희들이…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조금 있다 말이 길어질 테니까 좀 있다가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아니 우리 정승윤 부장님!
예.
이게 계류장 이게 5m 미만, 5m에서 7m 미만, 7m∼9m 미만, 9m 이상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보통 수영만 요트경기장에도 크기에 따라 다 칸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렇게 유사하게 돼 있는 겁니까? 규모는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12m 이상 배가 지금 화명 같은 경우에는 총 30척을 댈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9m 이상짜리가 20척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거 어떻게 지금 한 번도 못 가봐서 질문드리는데 그 칸이 다 사이즈에 맞게끔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뻥 뚫려서, 뚫린 겁니까?
지금 배를 대는 그 길이가 각각 나눠져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배는 큰 배 대는 데가 있고 작은 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m 이상 되는 배가 몇 척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40척 중에, 30척 중에 다 이거 사이즈 9m 이상이 다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계류장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 메인 계류돼 있고 양쪽 옆으로 가지가 벌어져 가지고 거기에 배를 대도록 돼 있습니다. 대도록 돼 있는데 전체적인 길이는,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길이가. 똑같다고 보니까…
똑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거기에 1척도 댈 수 있고 짧은 거는 2척도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척이 대다 보면 요금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그러면 삼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척이 수상에 댈 수 있는데 더 이상도 댈 수 있다는 말씀이겠네요. 예를 들어서 작은 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예. 작은 배가…
아니 그래서 이 요금을 조정할 때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첫 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 질의 답변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센터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해도 되겠다라는 본 위원이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시 관광국하고 논의를 해서 본 위원의 제안이 괜찮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부산을 찾는데요. 문화마을을 예를 들어 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철도더라고요, 철도.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서부산 관광벨트화 이런 걸로 해서 부산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부민동 독립기념관을 거쳐서 아미동 비석마을 그리고 감천문화마을을 거쳐서 을숙도 에코센터 그리고 아미산 전망대 이렇게 서부산 관광벨트화를 하면 하나의 좋은 관광상품화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에코센터장 이영애입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작년에 지금 동부산권만 실제적으로는 시티투어가 운영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서부산권 시티투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안을 했었고 관광진흥과에서 작년 본예산에 서부산권 시티투어버스 2대가 제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선을 결정짓게 된다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선으로 좀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 실제 아직 미확정이지만 저희도 에코센터까지 들어올 때 사하 아미산 전망대에서 다대포, 홍티 그리고 장림포구 부네치아까지 해서…
제가 대충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티투어는 아마 적자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좀 더 보완을 잘해서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을숙도 내 기관협업사업 추진에 대해서 을숙도 브랜드화를 고취시키겠다는 문제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을숙도 내에 위치한 관계기관 8개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기관이 사실 약간 장소 거점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로 따지면 낙동강문화관과 그리고 낙조정, 어도가 있고 또 실제 사하구에서 보면 을숙도문화회관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 현대미술관 그리고 저희 에코센터에서는 철새공원과 탐방체험장, 에코센터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협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각자 자기 맡은 임무만 하다 보면 전체를 못 보는 경우가 있으니 을숙도 전체를 보시고 협업을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원 통합관리 이거 가장 우선 해야 되는 점이 오염원 제거입니다, 제거. 오염시키고 나서 여러 가지 관리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잖아요? 어쨌든 오염원 제거를 찾아서 거기에 많은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삼락공원, 삼락공원에 파크골프장 있죠? 거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픈을 안 하고 있죠?
예.
지금 저한테까지 민원이, 오픈 좀 해 달라 하는 민원이 들어 왔는데 혹시 본부에서 받은 민원 있습니까?
본부에서 직접 받은 민원보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지금 본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곧 오픈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나서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단계가 2.5단계이지만 저희들 국립시설인 체육시설이나 파크골프장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제한하는데 20%, 30% 이렇게 한다면 적정한 기본인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것들도 좀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도 관리인원이 좀 부족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좀 무제한 해소하기도 그래서 저희들 조정되는 그 상황에 맞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현재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지체 없이 바로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예.
저도 골프장 얘기를 할 건데요. 하기 전에 앞서 김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골프장 얘기 전 듣고 깜짝 놀란 게 코로나 때 우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건강취약계층 아닙니까? 건강취약계층 맞죠?
예.
경로당도 다 그래 갖고 문 닫고 있잖아요, 지금요. 모이지도 말라고 하고 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코로나 때 그걸 상황 보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문을 열면 안 되죠, 그거는요. 저는 코로나 그거 다 잠식되고 안전할 때까지는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낙동강관리본부가 그거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건강취약계층인데요, 지금.
조정내역에 보면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관리인력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해야죠, 그거는 지금요. 엄청 그분들이 답답하고도 한 것도 알아요. 알지만 지금 경로당에 못 가는 노인들도 답답해 죽으려고 해도 본인들도 거기 가면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다 건강에 신중을 신중을 기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최고의 코로나 안정세가 갔을 때 그럴 때 이거는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부당국의 방역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골프장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규골프장. 그 잠정 보류돼 갖고 있는 거요.
그거는 사업부에서 한번…
예. 사업부장 정승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신규골프장 삼락하고 화명에 두 군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기본설계하고 환경성 검토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류됐던 골프장들 있잖아요? 지금 반대여론이 많아 갖고…
예. 지금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진행했어요? 지난번에는 보류 중이라고 했고 지난 연말에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있을 때는 그게 진행이 안 됐었어요.
10월 15일 날 낙동강관리본부 자문위원회를…
저 갔잖아요, 제가.
예. 그때 환경성 보존방안에 영향이 없는 것 같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여운철 우리 본부장님 계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게 별로 진행이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수렴이 되고 조금 더 상황 전개를 봐 갖고 하겠다라고 그래 갖고 그게 잠정보류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요. 한 달도 안 됐데, 보름 전까지만 해도.
예. 제가 알기로 그 뒤에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환경적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그 용역 언제 끝나는데요?
용역이 1월 말 전에 끝납니다.
1월 말 전에? 일단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그거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해서…
당연히 유역환경청에도 그거를 저기를 보내시겠죠. 그걸 하시고 그 용역이 되면 일단 용역을 저희에게도, 저한테도 그건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용역이 나왔는지 일단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꼭 좀 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용역은.
예. 알겠습니다.
김종렬 부장님!
예.
53초 동안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철새도래지 지금 철새먹이터 겨울 철새 먹이 공급해 갖고 지금 국비, 시비 매칭해 갖고 계속 우리가 신경쓰는 부분이잖아요? 철새들이 날아오는데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맞죠?
예.
지금 우리 낙동강관리본부로서는 당연히 낙동강이 아까 말한 대로 낙동강에 가장 상징이 되는 철새, 이 철새들이 왔을 때 최고의 어떤 머물다 갈 수 있는 먹이도 좋고 그다음에 서식지로서 뭐라고 그럴까 편안하게 있다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예.
맞는데 이런 좋은 데 이거는 낙동강관리본부하고는 별개지만요. 이 좋은 데에 너무 많은 교량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교량이 생기는 것도 좋습니다. 교량이 필요에 의해서 생기니까 저는 그거 갖고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교량이 생기는 건 좋으나 그 교량의 유형과 교량의 모양과 교량이 철새 이 좋은 자리에 주변환경도 망가트리고 철새에 대해서 치명타라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같은 시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언젠가 제가 요청을 할 겁니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낙동강관리본부가 생각하는 낙동강에 대한 그걸 제가 한번 받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고민을 해 두십시오. 낙동강관리본부가 생각하는 낙동강의 중요성, 낙동강이 뭐를 상징으로 하고 있고 뭐가 필요한지 그거를 제가 분명히 받을 거기 때문에 미리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해 드리니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부분인데요. 오토캠핑장 현행상으로서는, 현행 조례에서는 지금 이게 만 6세 미만이 미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인원수에서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이 부분을 실수라 해서 빠트렸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뺐는지 이해가 조금 되질 않습니다. 이거 사용하시는 분이 여태까지 만 6세 미만은 안 받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오실 건데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느끼는 감정이랄까 이게 참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계획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타 시·도의 캠핑장 관련 조례를 이래 봤습니다. 보니까 그중에 김해시인가 양산시인지 모르겠는데 3세 미만만 요금을 안 받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시, 군·구는 다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를 참고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시·도를 비교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쾌적한 캠핑문화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인원수를 조금 최대인원을 6명으로 제한하는 과정에서 각 가정에 보통 보면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6세 미만 아동이 두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전체 6명으로 했을 때 가족이 세 가족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최대 맥시멈이 12명까지 캠핑장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6세 미만으로 이래 좀 요금을 받는 걸로 개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어디 출입하게 되면 거의 지금 무료로 출입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런 세태로 흐르고 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 6세 미만이 여태까지 이끌어오시다가 이렇게 빼버리시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안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여기에서는 조금 미포함시키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목적이 뚜렷하지 못하니까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그렇게 했다는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쾌적한 캠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원수에 6세 미만도 포함시키면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당초 목적이었던 캠핑문화 조성…
아니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규제가, 규제가 이렇게 생기면 활성화가 오히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사업부장님!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파크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있죠?
예.
그 결과 나오면 저한테도 보고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우리 김재영 위원님이 회원들 지금 개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소견을 좀 이야기, 우리 부장님 파크골프 한번 쳐보셨습니까?
저는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지만 거기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리 부산시가 지금 2.5단계를 적용하는 게 서울이라든가 이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지역에는 전부 다 2.5단계를 적용 안 합니다. 우리 부산시만 더 강화를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운동장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핀셋규제라 해 가지고 업종도 업종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불만이 나오고 자영업자들도 불만이 나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실내에서 치는 경기라든가 탁구라든가 이런 좁은 공간에서 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파크골프장은 학교운동장의 몇 배가 됩니다. 19홀도 있고 36홀도 있고 거기에서 각 홀별로 사람이 보통 보면 4명 이내로, 4명 이내로 팀을 짜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 출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야외에서 실내도 아니니까 뛰어다니는 운동도 아니에요. 걸어 다니는 운동입니다. 야외에서 4명에서 한 팀을 짜 가지고 1홀에 출발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 팀들 다 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두 번째 팀이 4명이라든가 조를 짜 가지고 이렇게 간다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해 보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렇게 가면 그 넓은 야외에서 띄엄띄엄 가는 것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실내에서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 가지고 규제를 해 가지고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산시가 정하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걸 일방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잘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많은 민원이 들어올 때는 직접 나가서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장님! 공원부장님!
예. 수질관리부장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공원부장한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부장이 지금 소관 아닙니까?
골프장 그…
저희는 조성은 저희가, 제가 하고 관리는 우리 수질개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의 지침과 관련된 문제인데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민원 부분도 상당히 좀 저희들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보면은 김해시 같은 경우는 관리인력이 있어서 그렇게 있고 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부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양산 같은 경우는 지금 2단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야외에 대해서 개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저희들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은 시설이 좀 협소하고 그라운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대기자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생기면 거기 줄을 계속 서서 계시는…
그런 건, 그런 건 지도를 해야죠. 허용을 해 주면서 조건을 달아가 지도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걸 위반한다든가 하면 그걸 다시 취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그건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뭐 대기실이 있어 가지고 대기실에 확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장소도 없어요. 그냥 야외에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계속 나오면 계속 들어가고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한곳에 확 모여있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야외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런 현실들을 봐가지고 민원들이 나오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가 이게 장기화되면서 계속 규제, 규제, 규제 하니까 물론 당연히 안전을 우선하는 건 맞지만 이게 지금 현재 이 스트레스가 폭발 일보직전까지 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코로나 걸려도 좋으니까 노래방에서 노래 한 번 부르고싶다는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장내 웃음)
예.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잘 판단해 가지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용객들의 수요와 민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정부지침, 코로나 관련된 정부지침도 고려를 하고 또 저희들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요런 것들을 고민을 충분히 해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2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소나기는 좀 피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분들이 줄을 서고 하면 관리를 해야 될 인력의 문제인데 고민해 보시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는 2 플러스 알파의 단계기 때문에 한번 소나기 좀 피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요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질의하실, 예.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부장님, 저는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 2 플러스 알파. 그리고 이거는 이동의 제약도, 제한도 있는 겁니다.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강력한 방역을 하는 거 맞죠?
예.
예. 부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진짜 건강 취약계층이고 여기 오시기 위해서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건강약자이신 분들 특히 이런 취약계층이신 분들 어르신들은 저희가 진짜 잘 이 감염병 상황에서 보호하고 진짜 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2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이런 방역을 하는데 물론 지금 다들 힘듭니다. 부산시민들 다 힘들고 이 코로나 상황에 진짜 어디 가서 놀고 싶고 진짜 다른 지역 가가지고 하고 싶죠. 그런데 저희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백신도 나오고, 이제 이런 거 다 진행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몇몇 분들의 민원이다 하여 그 어르신들의 요구라 하여 부산시가 아무런 준비 없이 또 대책도 없이 이런 거를 연다는 거는 그건 어르신들이 걸렸을 때 이건 정말 아주 위험한 거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부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는 좀 분명하게 2 플러스 알파 지키시고 그리고 이게 건강 약자이신 분들, 진짜 취약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줄서고 대기하시고 어르신들 뭐 대중교통 이용해 가지고 이동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잘하셔야 됩니다, 부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만 더 우리 시민들이 함께 좀 지켜나가고 좀 백신 나오고 저희가 안정세가 될 때까지 저희가 함께 견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장님.
예. 충분히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예,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 발언하시는 거 중에 제가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파크골프 치는 분이 어르신, 뭐 어르신까지는 좋습니다, 표현이. 어르신까지는 좋은데 취약계층, 건강약자, 약간 이런 폄하성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단디 잘 판단해야 됩니다. 왜? 이 지금 하시는 분들이 다 건강한 분들입니다. 과거에 다 골프를 치시고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하는 운동이지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힘이 없고 노인이고 이런 건강하지 못한 이런 분들이 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폄하성 발언이 된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최영아 위원님이나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통 노인 그다음에 노인계층,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을 할 때를 건강 취약할 때 마스크를 배부를 해도 이분들 먼저 주고 한 이유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강 취약이라는 건 보편타당, 보편적인 누구나가 국민이 표현하는 방법을 쓴 거지 여기 오시는 분들이 지금 건강이 나빠서 왔다란 표현은 그 누구도 안 했습니다. 좀 이해를 똑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한 개인의 어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을. 모두 진짜 말 그대로 그 층을 말할 때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좀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방역지침 그다음 부산시의 여러 방역지침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그러면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대로 낙동강 본류만 관리를 한다. 맞습니까?
예. 서낙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강서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인데요?
예, 예.
수질 관련해서 전체다가 그러면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은 강서구청에서 관리를 다한다 말입니까?
예.
예? 아니, 말씀 똑바로 하셔야죠.
수질관리는 기본적으로 환경청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서낙동이나 요런 부분은 강서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를 그러면 강서구청에서 다한다 말입니까? 서낙동강, 맥도강을. 아니잖아요?
하천 관리하는 그런 겁니다. 취수라든지…
수질관리. 지금 우리 낙동강관리본부가 수질관리하는 거잖아요? 수질관리.
지금 저희들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낙동강 대권역 핵심전략별 세부대책이라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유역별로 통합하는 요런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질오염원 감소라든지 수질개선사업 본류에 대해서 또 저희들 지역에 있는 샛강 요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낙동강 수질개선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고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은 수질개선은 각 구청에서 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국가하천 수질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천을 관리하는 이런 측면은, 준설이라든지 뭐 요런 부분들은 우리 서낙동강 같은 경우는 강서구에서 요렇게 하고 저희들 우리 샛강을 중심으로 또 그 낙동강 우리 구역에 있는 요런 부분들은 저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거는 어쨌든 이게 논란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 청소선이 있죠?
예, 예.
청소선은 낙동강 본류. 즉 밑에 을숙도에서 삼랑진까지 44㎞ 왕복을 하면서 선박으로 순찰을 한다는 거죠? 이 청소선을 가지고 순찰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순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 국가하천이다 말입니다. 낙동강,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이 국가하천을 낙동강 본류는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그렇게 감시를 하고 다른 서낙동강, 맥도강 다른 국가하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 그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천법에, 부장님! 하천법에 하천 관리가 있습니다. 그죠? 부산시가 관리해야 되는 그게 있어요.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하고는 다른 거죠.
예, 예.
이번에 또 수영강도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이 국가하천에 대한, 물론 최종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정부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국가하천을 별도로 다른 그게 관리가 된다 하는 게 제가 좀 이상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는 업무, 낙동강 수질개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세출 예산이 한 100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과연 낙동강 본류에만 해당이 되는 전체적인 사업인 건지 맥도강, 평강천, 서낙동강 이게 다 포함을 하는 건지가 조금 이게 우리 이 업무보고로 보면은 전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질개선이라는 건 큰 틀에서 봐야 되거든요, 맥도강 큰 틀. 이게 맥도강이고 약간 조금 밑으로 가지만 전체를 같이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낙동강 본류만 우리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고 맥도강, 평강천, 서낙동강은 우리는 모르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뭐 오늘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업무보고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하천에 대해서 낙동강은 우리가 하고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평강천, 서낙동강, 맥도강은 어떻게 한다. 조금 세부적으로 우리 업무보고를 하면 저희 위원들이 도움이 될 텐데 이 업무보고 책자로 봐서는 어떻게 이 낙동강 수질개선을 하고 오염물질 차단을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염물질 감시·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드론 활용하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물론 본부장님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너무 이렇게 요약해서 지금,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관련해서, 이 낙동강 수질 관련해서 우리가 뭡니까, 수질개선부에서 전체적으로 낙동강 수질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서류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서류를 보고 제가 좀 판단할 거는 판단하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로는 저는 크게 이렇게 질의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낙동강하구 물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이거 과거에도 이래 해 왔습니까? 아니면 금년 2021년부터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해왔던 사업을 굳이 이렇게 보고를 하실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기관별로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수질측정망 운영기관만 해도 5개 기관에 57개 지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결과들이 흩어져있는 요것들을 좀 이렇게 본부 홈페이지에, 저희들 본부 홈페이지에 통합해서 모니터링 자료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고 그 오염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수질개선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개 기관과 57개 지점이 와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을숙도 내에 기관협업사업 추진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각 기관이 각자의 기관 그 방침대로 그렇게 나가시다 보면 기관 이기주의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안은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통합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가만히 보면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관리도 4개 구에서 이렇게 하고 이래 하다 보니 똑같은,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은 보고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래서 이것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매우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에서 권유를 하니 요것을 이렇게 그냥,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신 김삼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생태공원 이용시설 사용료 중 계류장 사용요금을 세분화하고 캠핑장 사용 최대인원을 정하고 정기사용료 추가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개정조례안 중 사용인원 산정과 관련하여 만 6세 미만 아동 제외근거가 삭제되어 다수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가족단위 캠핑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추가요금 산정 시 6세 미만 아동 제외근거와 함께 초과인원 산정의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3 제3호 비고란의 추가요금 중 ‘가’목과 ‘나’목을 ‘가’ 기본인원 초과시 만 6세 미만 제외로 하고 그 세부기준에 캠핑장별 1인당 추가요금을 표기하며 나머지 항목은 그 순서에 따라 조정한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수정 부분 외에는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삼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정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삼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낙동강관리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성태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참고로 심성태 본부장님은 올해 1월 1일 자로 건설본부장으로 부임하셨는데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사회 인프라 구축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의 소통과 협력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성태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요점 위주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심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만드는 데 늘 앞장 서 노력해 오셨으며 특히 우리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 중심, 안전 우선,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도시 건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들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건설본부 전 직원은 시민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듣는 열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호규 총무부장입니다.
임원섭 도로건설교량부장입니다.
이현우 토목시설부장입니다.
정의열 건축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1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심성태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건설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부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60페이지에 온천5호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온천5호교는 50년 이상된 노후교량으로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가지고 재가설 공사가 필요한 다리죠?
예. 맞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420억인데 2020년 지난해에 10억 확보가 되었고 금년에 50억인데 이 50억도 확보가 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서 확보하겠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2년 안에 2023년에 360억 예산을 마무리 확보를 하겠다는 것인데 실현 가능합니까?
우선 저희 이 사업이 지금 국비로 시역 내에 도로교량의 노후된 재가설이다 보니 국비를 확보기에는 지금 어려운 사업 아이템입니다. 전체 사업비 규모가 400억을 초과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 지금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구간이 저희 시역 내의 중앙대로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안전등급을 고려했을 때를 보더라도 가만히 놔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는 다 완료했고요. 다른 답변보다는 우선 조속하게 저희 사업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계획이 올라온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예. 이 구간이 중앙대로 구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안 할 수는 없는데…
더군다나 안전등급도 D등급이고 현재 차량통행 제한도 실시하고 있는 여건이라서 다른 사업보다는 조속하게 저희 예산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사업을 확보,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진행을 해 가야 되는 사업 아이템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우리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도로망 사업 중에서 몇 개가,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몇 개입니까, 지금?
저희 본부에서 도로하는 사업…
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현재 도로 분야만 저희 사업에서 현재 계획하고 또 공사하는 사업만 전체 21개 사업입니다.
21개요?
예.
21개 사업 중에서 식만에서 사상, 만덕에서 센텀, 엄궁대교를 제외한 18개 사업 준공이 전부 2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18개 사업 모두 23년에 완공이 다 됩니까?
준공날짜는 사실은 예산 확보되는 데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일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식만∼사상간, 만덕∼센텀 이런 사업은 국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거나 또는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거는 다른 사업보다는 계획된 일정들을 추진하기에 저희가 훨씬 더 원활할 걸로 보여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5호교 재가설, 금샘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비 확보 등에서 이건 확보계획이 아직 수립 안 돼 있고 전부 다 시비, 100% 저희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기 연장은 예산확보에 맞춰서 연장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사가 연장되면 바로 예산 증액으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잘 세우셔야지. 도저히 지금 이 온천5호교 같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뜬 지금 계획대로 착착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 대표적인 오래 끌고 있는 사례 공사를 보면 지금 29년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백양로 간,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거하고 30년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산성터널접속도로 개설 등의 사업인데 이것이 29년, 30년을 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예산이 약 한 40% 정도 증가된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이렇게 공기가 연장이 되면 이런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계획 안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천5호교는 중앙대로를 연결하는 도로 맞죠?
맞습니다.
그럼 사업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 만약에 지연될 경우에 교통대란이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준비 같은 건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중앙대로가 현재 35m 폭으로 저희 시의 주 교통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요 부분을 장기미집행시설로서 50m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토지은행을 통해서 보상을 먼저 진행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하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지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보상비도 올라가는 여건을 고려해서 먼저 토지라도 보상이라도 진행하고자 하는 요러한 방안이고요, 우선 그 사업하고 속도는 맞게끔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싶고. 교량 재가설 구간은 요 구간에 교량 전부 다 교량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 좀 불편하겠지만 저희가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서 최소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제 질문하기 전에 제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 건설본부도 저희가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에 와서 만났잖아요? 만나갖고 사실은 뭐 여기 부서가 계획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집행. 가서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넘어온 것을 집행하는 부서다 보니까 현장에서 부딪치는 일들도 많고 본인들이 해결하지 않아야 될 문제까지도 어쨌든 본인들한테 뭐 보상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다양한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는데 이건 건설본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했는데 본의 아니게 요즘 저희 지역 주민들이 기지창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의도 없이 그곳에 어쨌든 간에 들어왔다는 거 자체가 잘못됐는데 제가 하는 얘기의 팩트를, 요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추운 날부터 시작해서 근 보름이 넘게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주민들이 목도 아프지만 피켓만 들고 있는 게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 갖고 와서 점심시간 때 밥 먹고 들어가시는 분들 이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드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죽하면 이걸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주민들인데 주민들이 들어가는데 손에 커피들을 다 갖고 들어가시면서 그냥 그냥 뭐 커피 갖고 있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가면 또 말도 안 해요. 굳이 커피, “나 커피 들어서 못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거 아픈 손이니까 좀 받아 주세요.”, “안 받는 거 내 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 좀 새겨들으시라고 내가 일부러 내 질의하기 전에 여러분들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내 권리니까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는 그 억울하고 답답해서 나온 시민들의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재산권의 권리, 행복권의 권리 다 뺏겼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고작 요거 하나 안 받는 것도 내 권리라고 아주 쏘아붙이듯이 “내 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세금, “우리는 세금 내면서 이렇게 열심히 납세했는데 어떻게 우리 소리도 안 듣습니까?” 하니 “나도 세금 냅니다.” 이게 지금 공무의 자세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듯이 아마 이 민원의 현장에서, 그 전에는 여러분들 편에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아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할 때 어떤, 보상의 문제는 조금 틀리겠죠, 여러분들이 해 줄 수 없는 거지만 공사에서 부당하게 막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좀 더,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냥 좀 시민들한테 좀 더 살갑게 조금 더 이왕이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일을 하실 때에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그거 들으면 ‘아, 아닌데.’ 하더라도 여러분도 지치겠죠, 당연히. 지치지만 말하는 사람도 서로 지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셔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난 오늘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 종이 한 장 받는 것도 내 권리다. 커피 한 잔, 커피 들은 손 때문에 나 이거 못 받는다, 이것도 내 권리다, 안 받는 것도 내 권리다. 그러면서 시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터치하는 그런 부산시의 행정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다. 오늘 내가 그걸 뼛속까지 깨달았습니다. 이게 부산시구나. 이게 부산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적어도 건설본부에서는 그런 마인드를 안 가지고 일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하십시오. 아마 1년 동안 하면서 또 많은 민원 얘기 나올 겁니다. 여러분 관계됐을 때.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앞에서 이렇게 들어줬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저도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 더 귀 기울여서 이 문제를 모든 문제를 들여다볼 겁니다.
제 질문하겠습니다.
해운대수목원 지금 이번에 2단계 2차 조성사업이 올해, 내년 12월에 지금 완료하신다고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2차 공사의 내용은 뭡니까? 지금. 하시고자 하는.
우선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1차에 기반조성 먼저 하고요, 지금 이제 도시숲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1차 때와 비슷하게 2차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숲, 지반 하면서 숲 조성하기 위한 지반공사를 하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1차에는 기반 조성하고 수목 식재를 중심으로 먼저 했고요. 지금은 이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화물차 부지도 있고 좀 부지 확대하는데 배수로 정비 등 기반시설 하고.
어쨌든 그 지반을, 어쨌든 거기다 도시숲을 조성하든…
수목원 말고 향후 나머지 기반시설들 더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지반을 이렇게 하겠다.
자,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1차 때는 잘 아실 겁니다. 이상한 흙 갖고와 갖고 지금 돈을 더 많이 들여갖고 그 문제된 건 알고 계시죠? 건설폐기물 같은 흙같이 다 갖다 1차 때 갖다 거기다 쏟아부어갖고 했듯이 자, 그게 한 번 그 한 번의 경험이 결국은 그렇게 싼 돈으로 싸게 들여올려고 했던 그 일들이 결국은 더 일을 키워놨고 더 돈이 많이 들게 했어요, 식재 부분도. 결국은 다시 재생으로 또 다시 또 그 흙 파내고 새 흙을 수혈해갖고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하듯이 이번에 하실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반듯하게 올바르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싼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공사비를 그걸 뭐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하실 때 정도에, 이거 다 책정할 때는 정도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일부러 비싼 건 아니지만. 굳이 이걸 막 싸게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쵸? 요거는 정도에 맞게 하셔서 이제 다시는 그런 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뭐 이것 하면 다 우리가 또 가서 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언젠가는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쵸?
맞습니다.
예. 그 부분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갈치 왜 요번에 명소화 이제 2단계 들어가지 않습니까? 1단계는 아직 하고 계시죠? 아직 완공 안 됐잖아요? 1단계는요. 앞장에 보면은 1단계는 21년 9월이네요, 보니까. 입주가 아마 21년 9월 맞죠? 여기 21년 9월에 완성이네요, 입주가 아니고. 180쪽에 그렇게 써있네요, 9월 달에 완성한다고. 지금 그 지진설계 때문에 이게 늦어진 그 1단계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요거는 입주가 지금 시작되면서 그 옆에 지금 2단계를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2단계 추가로 합니다.
예. 그 2단계 하실 때는 1단계에서 지목됐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왜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그 상인들 공간이 많이 지금 좁은 상태로 돼있는데.
면적이 좁습니다.
이걸 갖다가 설계에서 지금 완화를 시킨 겁니까? 지금 상인들이 들어갈 그 자리, 자기 자리가.
설계를 우선 공모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 상인들이 지금 더 오게 될 거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도 이제 다른 세부적인 창문 문제도 있었고 이랬는데 좀 소통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앞에 1단계에서 그게 많이 제시를 했어요. 지금 아직 안 들어가서 그렇지 만약에 입주를 시작하면 또 민원 또 나올 겁니다. 엄청 좁습니다, 그 안에. 아시잖아요. 그쵸? 되게 좁아요.
예. 면적이 작습니다.
서로 등대고 앉아서 먹어야 돼요. 그걸 거의 완화를 시켜놔야,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거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랬더니 2단계 짓는 걸 조금 더 넓게 지으면 나중에 상인들끼리 제비뽑기해갖고 왜 짝수년이 되었든 해서 먼저 뽑은 측이 2단계에 가서 좀 편하게 있고 나중팀은 1단계에 가서 있고 해갖고 이걸 교체, 이래야 불만이 없다. 아니 이건 상인들끼리 얘기예요.
예.
그런 안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그 좁은 부분을 많이 완화를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그걸 제시를 하셔야죠, 설계가 들어오면.
예. 우선 소통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는 그게 다 들어오면 어차피 공사하는 부서지만 그래도 공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은 우리 부서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협력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성태 건설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당초에는 2018년 5월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공사 시작이. 그래가지고 2019년 11월 달에 원래는 완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몇 번 공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되어가지고 지금 자료는 보면 2023년, 내년 2월 달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이래 했는데 이 공기연장 사유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1차적으로는 오거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사업 전면 재검토로 인해 가지고 약 한 6개월 정도 공기가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재검토 한 번 했습니다.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 한 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6개월 연장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연장이 되면서 연체료를 부담한 게 있죠? 공사 연장으로 인한 위약금.
저희 과거 사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연장이 되면서 저희가 시공사에…
공기 연장을 하게 되면 건설계약을 하면서 공기가 뭐 마음대로 연장이 돼도 그냥 문제가 없는데 공기가 연장이 됨으로 해 가지고 손실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모릅니까?
예. 우선은 저희 좀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 단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니까 전체 공사를 해놓고 나서 차수별로 계약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그게 언론에도 다 보도되고 이랬는데, 내가 지금 숫자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다 보도되고 한 자료인데 그걸 모르고 계신다. 한번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고.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2019년 6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또 공사가 연장이 되면서 11월 달 한 4개월 정도 설계 재검증으로 해 가지고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 재검증 연장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소위 전문집단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 설계가 왜 재검증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설계한 회사만 믿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공연이나 오페라 운영하시는 전문가분들 또 관련 음향이나 공연 무대예술이나 이런 부분들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가 적인 의견이 나오는 걸 전문PM을 통해 이렇게 스크린하는 과정을 과거에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그러면 또 뭐 특정한 집단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한다 해 가지고 설계를 그냥 변경하는, 공기가 연장이 되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가 연장이 되면 또 그에 따른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예.
지금 안 그래도 연장이 되어 가지고 이거 늦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체료라든가 그냥 또 늦어지는 거에 대한 예산 부담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다 설계,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만들어가 진행을 하면서 또 이래 연장이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좀 파악을 다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설계공모를 여기 설계공모 과정을 통해서 좋은 건축물을 받았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사이에 이제 최초 안에서는 음향 부분이나 무대 부분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요게 이제 처음 만드는 설계공모한 설계 의도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무대 분야 전문가 공연 요런 거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해서 저희 시에서 요러한 과정을 거쳐서 좋은 성과물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꾸만 발생이 되면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 낭비가 되고 공기가 늦어지면 자연적으로 그리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정도 차질이 오고 이게 또…
지금 오페라하우스가 위원님 말씀하신 데 우선 지하 부분이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20% 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디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원래 건축 분야는 지하 부분이 제일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구간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된 공정에 또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상부구간에 건축물 부분은 일정대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과거에 비해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공기가 연장되면 또 원가가 올라가면 또 나중에 그런 것도 또 부담을 해줘야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이래 하니까 그런 부분을 더 이상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좀 세부적으로 잘 점검해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네. 공정과정 챙겨보겠습니다.
거기에 또 관련되어 가지고 또 이게 문제가 한 가지 뭐냐 하면, 이 주차 면수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관람석이 보니까 약 한 2,200석 되더라고. 2,200석. 2,200석인데 이 주차 면수가 현재 예상으로 408면 나와 있습니다.
네. 오페라하우스 지하에.
그렇다면 2,200석에 한 16%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네. 우선 제가 오기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또 전문가분들 다 지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봐도 주차 부분이 ‘충족합니다.’ 이래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요 부분을 좀 확대를 하려고 지하 부분 확대하는 부분 또 그 앞에 있는 도로에 지하까지 확대하는 요러한 부분들을 관련 해수부와 항만공사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도로 하부까지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확대하는 부분은 협의가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제 오페라하우스에 바로 부속된 지하주차장을 더 확충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명백하고요. 다만 여기 북항재개발 지역이니까 연안여객터미널 부분도 있고 또 인근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두 부지를 다 합하면 전체적으로 한 2,00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나중에 운영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요 공영주차장 부지까지 셔틀을 운영하는 등의 좀 운영하는 측면에서, 물리적인 확장보다는 운영하는 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좀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궁여지책으로 하는 지금 대책인 것 같은데요. 요새 이 공연을 보러 가고 이러면서 바로 인접해 있으면 몰라도 셔틀버스를 운영할 정도 같으면 상당한 거리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 있는 거리인데…
한 700m 정도…
그 거리를 왔다갔다 이렇게 한다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 접근성이 불편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분명히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서울의, 서울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 보면 큰 공연 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요. 요것도 딱 그런 현상이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가면 또다시 어떤 지금 현재 추가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또 많은 예산들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미리 좀 더 심도 있게 잘 판단해 가지고 더 이상 예산 낭비가 안 되면서 갈 수 있는 쪽으로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챙겨보겠습니다.
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 하실 일이 많습니다. 그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 현황과 향후추진계획 관련해서 건설본부 토목사업부 쪽으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가 여기 두 장짜리. 한 장도 안 되고 반이죠. 자, 이 내용은 이 책자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니, 책에 있는 내용 제가 보고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나 좀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시의원에게 보내는 게 맞습니까?
우선 조금 더 보내 드릴 수 있었을 거 같습니다.
당연히…
좀전에 봤는데요.
아니, 책에 있는 자료보다 못한 자료를 시의원이 질문을, 서면으로 질문을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보내십니까? 건설본부에서는 이렇게 하십니까? 시의원이 자료 요청하면 그냥 있는 자료 그냥 긁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보내는 겁니까?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드릴 말씀이 없어서…
진짜 이거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를 잘 내야 되는데 드릴 말씀이…
건설본부에서 어떻게 이런 자료를 시의원한테 보내, 그럼 시의원을 무시하는 거네요? 결국에는.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다 보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데 이 자료를 그대로 저한테 보내 주시면 도대체 저한테 뭘 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좀 필요하신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또 그러한 부분에 세부적인 자료가 더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는 시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좀 성의있게 제대로 된 답변을 좀 보내, 왜냐하면 저는 옛 상임위부터 계속 이 해운대수목원은 지켜봐 왔던 곳이고 문제가 어떤 건지도 압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도 석대매립장 가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다함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문제를 같이 푸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솔직하게 자료들을 다 주시고 의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자료 주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럼 이 자리에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계시니까.
해운대수목원 관련해서 각 공사에 대해서, 각 공사요. 각 공사단위별 공사내용 상세하게 그리고 이거는 시방서까지 포함해 주십시오. 제가 시방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환경영향평가 하셨다, 그죠?
네.
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재이행도 하시고 도시계획변경까지 완료하신 내용 있습니다. 그죠? 20년 10월에.
예,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자료를 좀 명확하게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향후 추진계획. 아까 간략하게 설명하셨는데 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공사내용하고 어떻게 향후에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올해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선 본 위원에게 자료만 우선 좀 보내 주시고요, 제가 필요하면 요청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만 우선 보내주십시오.
예.
예. 하나 저는 건설본부 관련해서는 오늘 조금 두 가지 정도,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공사를 하시잖아요? 본부장님!
예.
하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8페이지에 보면 안전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건설본부가 굉장히 근로자분들 안전이라든가 공사현장 안전에 신경쓰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에 저희 하단에서 하수관리 신설공사 하다가 사고 났다 아닙니까?
예, 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노동자 세 분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감독 아주 중요하다고 저희 지난 행감 때도 많이 얘기했었고,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건설본부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4차 혁명시대, 지금 4차 혁명시대, 4차 산업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아시죠? 그리고 이에 걸맞는 그린뉴딜 정책에 좀 부합하는 정책을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아마 중앙에서는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CT, 사물인터넷 그리고 AI, 블록체인 등의 첨단기술을 총동원한 방안에 대해서 스마트안전계획 얘기 나오고 있는 것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들은 적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도 그럼 이런 스마트안전계획 수립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떠세요?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흐름인데 따라가야…
예?
흐름인데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흐름이고 그다음에 부산에서도 사고도 많이 나고 건설본부의 공사현장이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개별 건설현장이나 공정별 위험도를 바로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예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건설안전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자료도 있고 지금 아마 이런 내용들을 적극 진행을 하려고 연구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ICT라든가 AI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공사 현장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로자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위험한 상황을 스마트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알려주고 한다면 되게 앞으로 스마트 건설안전을 저희가 만들어 가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우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요 보고내용 중에 장림 지하차도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다 확보가 안 되어서 기일 내에 완공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저희 현장방문 했을 때 이게 올 연말까지 완공이 안 되면 일종의 위약금, 이행강제금 같은 비용을 우리 시가 패널티를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네.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근 접속하기로 되어 있는 천마산터널 민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본사업 을숙도∼장림구간 지하차도가 천마산터널이 준공한 이후에 2년 내에 사업을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이 금년 3월입니다. 금년 3월부터는 당초에 민자사업자가 예상한 교통량보다 떨어지는 차액분에 대해서 서로 좀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3월 달까지는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예.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만 해도 올 연말까지는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올 연말도 힘든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상을 어떻게, 제법 많은 비용이 손실이 날 것 같은데 계산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지금 우선 요 부분 민자사업에 대한 손실보조금, 천마산터널에 대한 손실보조금 부분을 예산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우선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천마산터널 교통량에 대한 손실보전분이기 때문에 천마산터널의 지금 통행 교통량을 서로 한번 보면 어느 정도 갭 차이가 나는지 어느 정도 가늠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약 한 60% 수준의 완전히 민자협약 교통량, 예상 교통량보다는 60% 수준의 현재 교통량을 보이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교통량에 따른 손실보전 기준이니까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지하차도와 터널 구간이라도 빨리 개통을 먼저 해서 교통량이라도 그 갭을 빨리 채울 수 있는 이러한 공사 추진방법을 차선책으로 생각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자사업자하고의 손실부분은 저희 부서가 다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게 향후에 협상과정에서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마산터널 관련해서 아직 일부 피해 관련된 부분에 보상도 아직 다 안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잘 협상을 해 주시고 공사 자체 예산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은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빠르게 공사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 거 같고요.
그렇죠.
향후 손실보전 부분은 민자하고 원활한 협상과정을 통해서 그나마 좀 시민의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의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광안대교 접속도로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만덕∼센텀 조건사업입니다.
개통됨과 동시에 어쨌든 이것도 개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어쨌든 이용하는 사람들 자체가 편하고 시민들의 세금부담이 더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빨래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덕∼센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출근하는 길에, 발파를 했습니까? 발파 관련해서 주민들 참여해서 뭐 관람 가능하다라고 현수막 걸린 걸 제가 봤는데 발파를 했습니까?
지금 센텀, 해운대 센텀구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예. 지하 지금 문제되고 있는 곳 제일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비상탈출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에…
지금 세 군데 구간에서…
그렇죠. 낙민동에.
낙민동 구간은 발파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주민들이 참관을 했습니까? 참관하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붙었던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예. 참관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파과정에서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재산상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는 발파도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로 하고 참관해 주면서 발파도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위험한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 하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저희들은 더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소통 적극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건설본부 자체가 직접적으로 시행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공사에 대한 주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우리 부산시 안에서도 지역업체들이 건설 관련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에서 꼭 그 기술을 써야 되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부산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산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남구입니다.
반갑습니다.
e스포츠타운 건립에 대해서 조금 지금 센텀지구에 건립할 예정이죠? e스포츠.
저희 지금 현재…
제가 서면에 지금 현재…
삼정기업이 하는…
e스포츠경기장이 있다 아닙니까?
작년인가 만들어진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센텀지구에 e스포츠타운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모르, 인지를 못하십니까?
예. 아직 저희 건설본부로 이관은 안 돼 있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건설본부장님은 이런 계획에 대한 정책을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우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를 보셨다시피 저희 시에서도, 지금 저희 본부에서 공사하는 사업 가짓수만 거의 구십구 가지 정도, 99개 사업이고요. 스템빌리지, 해양수도 선박R&D 등 미래성장국도 있고 또 해양수산국도 있고 여러 다양한 실·국에서 정책입안을 하고 저희 건설본부에서 그 입안한 정책에 맨 마지막 성과물을 공사하는 이런 사업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렇게 건립을 하겠다라고 그 하는 중간에 관여를 영 못하고 계획만 세우시면 거기에 관여를 하신다, 그죠?
예. 대부분의 역할이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공사하다가 저희 쪽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시장상인들 이러한 민원이나 그러한 민원을 거꾸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주무부서랑 피드백 주고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행감 때, 행감이란다, 예산할 때 이거를 제가 지적을 좀 했긴 했는데 이게 부산게임업체들은 e스포츠경기장 설립에 의해서 게임업체에 대한 비즈니스 부분에 대한 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산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e스포츠경기장과 그리고 게임업체들이 스포츠경기장 안에 유치를 해서 게임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가봐요. 그럼 게임업체에 대한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웹툰 이런 산업도 안에 같이 곁들였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 좀 하고 그리고 다른 영화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도 같이 유치를 해서 안에 완전한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이런 건축 안에 다 담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부산시가 아주 오래 전부터 영화를 선도해 나가려고 노력도 하고 영화제도 계속 열고 이런 영화 분야도 선도해 나갔지만 그 이후에 시대가 좀 변하면서 저희 시에서 G-STAR도 계속 유치를 하는 이러한 흐름도 이어져 왔던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저희 한국이 좀 잘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게임 분야도 저희 시에서도 4차 산업 부류와 맞게끔 이렇게 확충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은 강구하는 것으로 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좀 이런 걸 다 직접화된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관련 산업도 아까 해양수산지식산업센터처럼 이렇게 게임 분야도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 효과도 같이 넣고 이런 안을 한번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좀 한번…
예. 본부장님께서 이거를 인지를 못하셨다니 인지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역시 공유를 해 가지고 하시면 더 발전된 건축물이 될 수 안 있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호 교류해서 의논을 해 가지고 좋은 결과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를 인지하셔 가지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BRT 관련해서 서면∼충무간 간선급행버스 전기공사 208페이지에 있네요. 지금 공사착공은 아직 안 된 거죠? 발주까지는 된 것 같고요.
잠시만요. 자료 좀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충무 BRT 말씀하시는데 저희…
예.
1월경 착공하려고 발주는 12월에 했습니다.
공사발주는 들어갔고.
본격적인 착공은 1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착공 준비하고 있고 어쨌든 한 10개월 걸린다, 그죠? 준공까지는?
연말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2단계로 하면 되겠습니까? 1단계는 끝났고, 지금 1단계 구간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업시행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조금은 2단계할 때에는 이게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 끝나고 나면 또 3단계 구간이 있죠? 가야대로까지 하는 그 구간.
예.
그 구간은 아직까지 발주는 안 한 것 같고…
예. 아직 안 한…
거기까지 하고 나서는 지금 잠정 중단된 것 아닙니까, 그죠?
시 전체 계획은…
그러니까요. 거기까지만 되어 있고 그 이후는 즉 4단계 이후는 지금 없는 거죠?
그건 죄송합니다. 아직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일단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BRT를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단계를 이래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차량의 전시성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졌다는,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라 할까요? 이러면 인근 예를 들어서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 횡단보도가 설치됨으로써 지하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업손실이 굉장히 막대하다. 그래서 그걸 좀 보존을 해 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또 지하로 가야 되실 분들은 있어야 되니까 교통공사와 협의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추후의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저는 중간중간에 민원도 많이 듣고 합니다마는 이게 버스전용차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이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지금 출퇴근시간에야 물론 버스전용차로가 제 기능을 합니다마는 오후에 한가한 시간에는 사실은 그 도로는 조금 많이 비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택시를 좀 운행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버스전용차로의 관련 도로법령상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운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간제한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부산 실정에 맞게 조금 했으면 저는 싶은데 그게 관련 법령에 이렇게 꽉 막혀있는 건지 지금 이게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 같으면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시에서도 우리 버스전용차로 BRT 말고 전용차로에 대해서는 출퇴근시간에만 제한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죠?
과거에 시가…
예. 그래 시가 하면 그렇게 되는데 과연 버스전용차로도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건설본부 할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본부장님 생각은 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좀 교통트래픽이 덜할 때 거기에 대한 활용의 묘, 운영의 묘를 가져보자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금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우선 지금 과거에 해운대 구간을 했을 때도 여러 부수적인 문제도 많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대 구간도 또 하고 좀 더 확장을 하는 구간이 서면∼충무간까지 확장을 하고 가다 보면 BRT구간 연장이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중앙로 구간에 체계적인 일정길이를 확보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요즘 또 정부에서는 BRT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정시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또 신호체계하고 연동도 가능한 이러한 SBRT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게 제가 아직 식견이 짧아서 운용하는 부분이나 교통체계나 이러한 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쪽에서도 정부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 하여튼 어쨌든 부산은 타 시·도와는 다른 도로체계가 있기 때문에 부산만의 특성이 가미되어야 되는데 법령으로 묶여있다고 보면 그런 게 사실은 반영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법령 개정을 통해서 부산시에서도 이거는 필요하다. 그래서 법령개정을 통해서 조금 허용을 좀 해 달라든지 어떤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금방 제가 건설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민원이든 아니면 이게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1단계 구간에서 보였듯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관련 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공사 중일 때는 협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덜 하도록 그러니까 부산에서 BRT가 조금 서울보다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반대가 더 많으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그런 단점들을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통국하고 소통해서 개선방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추가 질의 답변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온천5호교에 대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안전등급이 D등급이고 시민의 안전에도 우려가 있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국비가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전액 시비입니다.
맞습니다.
작은 돈도 아닌데 혹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이게 도로 분야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는 광역시다 보니까 인근 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와는 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시역 내의 도로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안 하는 게 과거부터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역…
무슨 외?
우리 시 안에, 시역 내의 도로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못 받는 게 지금까지의 원칙이었습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새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는 대도시 광역시 차원에서 혼잡한 구간을 계산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광역시 구간 내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었고요. 본 사업은 이제 노후교량에 대한 개선사업인데 이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대충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100억 이상 사업으로 중앙투자심사를 100억 이상 사업은 받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이 사업 또한 받았죠?
예. 이 사업…
그런데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는데 조건부가 뭡니까? 조건부 내용이?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온천5호교 나중에 공사가 제때 안 돼서 혼란이 왔을 때 우회도로 50m를 준비한다고 하셨죠?
예. 뒤에…
우회도로. 공사가 제때 완공이 안 되고 교통혼란이 예상이 되는데 대책 있느냐라고 하니 우회도로 50m를 준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중앙대로에 딱 가운데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로 폭이 35m인데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중앙대로 구간을 폭 50m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도 저희가 50m 확장하는 거에 맞춰서 설계를 했고요. 다만 공사 시기상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을 때는 반씩, 반씩 이렇게 교통소통을 해 가면서 이렇게 교통처리대책을 준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50m는 그렇고 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도로 폭이, 교량의 폭이 50m입니다.
교량의 폭이 50m다.
예.
중앙대로가 지금 7차선, 8차선입니까? 7차선입니까?
구간마다 다른데 지금 전체 폭이 35m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염려는 전혀 안 해도 되겠군요, 중앙도로에서.
중앙대로가…
그보다 더 폭이 넓으니까.
교통량이 제일 많은 도로라서 그렇게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저희가 최소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통처리대책 준비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마산터널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천마산터널공사로 인한 피해민원이 지금 33가구 아직 해결 못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하 감천동 일원에 피해가구가 아직 확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준공이 되고 나서 1년이 넘었는데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대로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천마산사업 시작한 시점이 2011, 12년도쯤에 공장착수를 했으니까 거의 지금 10년을 끌어온 민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 과정, 장기간의 과정 중에도 여러 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번의 과정들이 한번 있었던 같아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무쪼록 또다시 주민분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마 단체적인 행동을 못하시고 지금 시에 저희 건설본부로 오셔서 의견을 못 주시는 거 같은데 소통을 해서 저희 시가 중재적인 역할을 해서 법인하고 같이 얘기될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마련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지금 시간이 끝났는데 1, 2분이면 계속 마무리가 될 거 같은데…
예. 마무리하십시오.
계속할까요?
예. 마무리하시죠.
그걸 본부장님은 향후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주도적인 부분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짧게 좀 말씀을…
시공사하고와 주민하고의 부분인데 우선 서로 대화하는 과정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 같고요. 과거에…
대화. 또? 대화하고, 예.
그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정밀조사용역 등에 절차도 갖춘 것 같습니다. 우선 시공사분들하고 주민분들하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부산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 시 도로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조건 없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이 주민들이 법적인 보상문제를 다투시는 거보다는 지금 공사 중에 가옥에 대한 피해 이러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특히 건설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민원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의 화가 끝까지 나 있다. 코로나 비대면이 해제가 되고 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회에 여론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했다가는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그런 사항이 오기 전에 미연에 계획을 세워서 대화를 먼저 그 사람들이 시에다가 대화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이 먼저 “내가 새로 왔으니 대화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그분들의 진정한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현장부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공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일일이 파악을 못하시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일단 그래도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예.
초량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원래 이게 당초에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너무 지역 주변 상인들이 고통이 심한데…
초량천 생태하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간 사업구간이 또 구시가지 내에 좁은 구간에 생태하천을 완전히 복원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던 구간이고요. 저희 예상에 4월경, 기존에 축소한 구간에 대해서는 4월경에 완료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12월 하던 게 또 4월로 늘어났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4월은 확실하게 됩니까? 시장선거 맞춰 가지고…
가 가지고 확실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선 이게 예산 부분도 있고…
12월 말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다가 12월 말까지 마친다고 다 한 게 또 아무 이유 없이 4월 달까지 또 늘어나니까 하는 말입니다.
지금 교량 설치하는 구간하고…
아니 그 정도도 얼마 안 남은 공사를 그 정도도 예측을 못해 가지고 또 그렇게 늘어났냐 이 말입니다.
빨리 계획대로…
한번 잘 챙겨봐 주세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우리 주무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저 보고도 분명히 12월 말 안에, 앞에 국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게 지금 자꾸만 늘어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거고요.
그다음에 BRT공사 관련해 가지고 꼭 BRT공사뿐만 아니라 BRT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 설계변경,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예를 들어 좌회전을 해 달라, 정류장을 여기 놔달라 등등 이런 민원들이 발생돼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건설본부 독단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인 부서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안에 따라 다른 거 같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횡단보도를 움직이는 건 경찰청하고 얘기 먼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전체 사업비 규모를 넘어서게 된다면 주무부서랑 또 얘기를 해서 사업비 규모를 조정하는…
아, 사업비가 넘어설 때는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사업비 범위 안 같으면 건설본부가 공사를 시공하면서 판단을 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아니 왜냐하면 민원을 넣는 사람이 정확한 부서에다가 민원을 예를 들어 가지고 넣어야지만 그게 빨리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공사 관련해서는 건설본부로 얘기하시면 저희가 주무부서랑 소통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주무부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보통 보면 주무부서가 “어떻게 어떻게 해 주시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 설계를 변경하는 거는 예산만 안 넘으면 할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해석하면 대충 판단은 되겠다, 그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다?
예. 사안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선 적극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하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또 시간이 다 가버렸네.
대형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어쨌든 2020년도에 대형사업장 안전사고도 있었고 또 근로자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렇죠?
예.
방금 우리 최영아 위원님도 하단동 인명사고, 하수관로 인명사고도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매뉴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난번에 사고 났던 게 가스관 안에서 용접을 하다가 사고 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 좀 사고 난 이후에 제도를 바꿔서 저희 본부의 주관하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건만이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매뉴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물론 그래도 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지켜지지 않느냐. 안전관리에 좀 허술하다. 이런 사고의 예를 들어서 볼 때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인명사고, 사망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산업재해의 통계학적으로 보면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1 대 29 대 300 본부장님 아십니까? 제가 그냥, 저도 이 자료를 보고하는 건데요.
예.
1 대 29 대 300의 법칙이 뭐냐 하면 적어도 사전에 이런 예상되는 징후가 삼백 번 정도 발생이 되면 그다음에 스물아홉 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되고 그게 나고 나면은 그게 예방이 안 되면 나중에 큰 대형사고가 난다. 이래 가지고 1 대 29 대 300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통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진도 사전에 예진이 나오다가 나중에 큰 지진이 나고 또 그 후에 발생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물론 열심히 그걸 제대로 잘 지켜가지고 한다라고 하지만 이런 사고가 나고 나면 항상 안전사고에 대해서 허술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듣거든요. 듣는데 어쨌든 지난번 인재사고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전관리에 따른 매뉴얼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가지고 누차 이런 사고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또 건설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뉴얼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짐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예.
우리 요 업무보고는 이게 빠진 것 같은데 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거기 공사 준공이 아직 안 된 거죠?
네,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안 된 거죠, 그죠?
예.
자, 그럼 우리가 공사 준공하고 또 사업에 대한 어떤 완료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공사 준공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배수펌프장이 있죠? 그 배수펌프장. 북항 쪽에.
네. 기계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공유수면에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요, 동구청에서 어쨌든 이게 공사를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허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 지번이 없다 보면 그 준공허가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직원이 없단 말씀, 지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아! 그 기계실에 대한 건축물 부분.
예, 예.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지번이 없어서 또 과거에 시작할 때 공작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매립지역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을 받고 저희 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번 부여를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향후 지번 부여하고 나서 동구청하고 맞춰가지고 적법하게 건축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럼 아예 무허가 건물인데 공사 준공이 되냐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공사는 공사하는 사람의 문제고, 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 사업 준공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절차의 준공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공사 준공도 마찬가지로 어떤 건축물에 대한 준공을 하게 하려면 건축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준공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사업 자체는 건축허가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준공허가도 할 수가 없는, 이상하게 지금 꼬인 상태고. 그다음에 또 소방 관련한 여러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지 제가 좀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요. 왜 이런 걸 해수부와 사전에 협의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동구청 입장은 그 준공 허가를 낼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해수부와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것인데 그 시간이 또 상당히 걸릴 수도 있다. 예? 자, 그러면 이 공사 준공은 그렇게 공사 준공허가 없이 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는 공사가 다 이에 해당이 될 것인데 그리는 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도 사업 준공이냐, 공사 준공이냐 가지고 또 공사비, 사업비가 또 있기 때문에그에 따른 지체를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지체상금이라든가 공사비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준공 허가를 하기 위해서, 공사 준공을 하기 위해서라도 준공 허가가 필요한데 그 허가가 없이 준공을 하겠다. 그 좀 문제가 좀 있는 거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요 동구청에 기계실 부분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허가!
준공이 허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건축물로 건축허가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준공을 해 줄 물건도 없는 게…
그렇죠.
동구청 입장에, 솔직한 입장이구요. 저희는 이제 이 앞에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인지를 이제 하고 있고요. 요 부분을 또 보완을 하기 위해서 관련기관하고 절차를 갖추는데 또 시간은 저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공사를 준공을 안 해주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공사 준공은 해 주시는데 그래 제가 이게 좀 답답한 게 그런 겁니다. 이런 사전절차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공사가 진행이 됐냐는 거예요. 그렇다 아닙니까? 공사 이게 건축허가가 안 났는데 어떻게 이게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의문스럽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 이런 사업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생태복원사업 이 초량천 이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이 준공 관련해서, 그다음에 입찰 관련해서라도 어떤 공사는 그냥 입찰 시방서라 합니까, 입찰조건서라 합니까? 굉장히 두꺼워요, 책 한 권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사는 굉장히 단순하게 입찰공고 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도 마찬가지 세미쉴드장비가 없어가지고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늦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조건을 깐깐하게 달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입찰조건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어려운 공사 부분에 대해서 입찰 조건 이런 것도 한번 더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이, 그렇게 좀 점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입찰조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수정할 부분, 보완할 부분 챙겨보겠고요.
특히나 동천 부분 입찰을 한번 보세요. 입찰조건을.
예.
그냥 일반 공사 입찰하고 거진 똑같습니다. 이 특수한 장비가 들어가고 문제가 되는 장비가 있는데 그런 장비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공사에 큰 차질이 빚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걸 입찰조건에 명시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손용구…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세미쉴드장비 업체가 몇 군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넣으면 이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한 이 개수, 가진 업체 개수만큼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역효과도 사실은 있는 부분들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종합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예.
앞서 제가 오늘은 두 가지 정도 본부장님께 건설현장에서 좀 적용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제안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건설 안전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앞서 제가 좀 제안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요청 드리고요. 이번에는 사실은 지금 그린뉴딜 여러 가지 미세먼지 문제, 폭염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에 대한. 부산시가 이제 준비를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건설본부에 여기 21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그죠? 생활환경 조성 그다음에 영조물 이런 것들에 대한 건립사업들이 참 많아요. 건설본부가 참 많은 부분들을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희 뭐 바로 저희 뭐 제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아마 건설본부가 공사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공사를 하고 계신데요, 이 공사를 하면서 혹시 LID 기법. 저영향 개발설계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한번만 말씀…
LID 기법이라고 저영향 개발설계. 아직은 아마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들어는 보셨죠? 혹시.
못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이나 이쪽에서는 LID 기법을 활용해서 모든 걸 조금 해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들어보셨다 하시니까 우선은 오늘은 제가 이 LID 기법이 되게 효과가 좋은 것이 뭐냐면 홍수피해라든가 도시폭염이 좀 저감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줄 수 있다든가 폭염이 저감되거나 혹은 비점오염물이 저감되거나 그리고 미세먼지가 저감되고 녹색생태도시나 하천이 살아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만들 때 이 LID 기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 할 때 사실은 제가 계속 얘기한 게 LID를 얘기해서 여기 도로에 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비점오염시설.
그쵸? 그런 어떤 것들을 도로를 설계하고 만들 때 사실은 넣어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쭉 앞으로 이어서 할 텐데요. 그래서 본부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 물론 도시계획실이나 부산시청 내에서 그 제안을 하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본부장님도 오셨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그 공사를 하실 때 되게 이런 부분들이 받침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데이터가 기본이 될 수 있도록, 부산에 도로건설이라든가 건물을 지을 때 될 수 있도록 LID 기법을 적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한번 돌아가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내용이나 자료를 좀 확인해 보시고요. 시랑 협의하실 때 요 도로를 닦으실 때, 건설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제안도 좀 해 주시고. 예, 본부장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다 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본부장님께서 시에다 제안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도 좀 하시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 제가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잘 못 알아 들었는데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이제 시설물, 각종 시설물들 종류에 따라서 모형 부하용량이 저감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해라…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려운 걸 저한테…
(웃음)
네.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데 본부장님께서 건설의 현장들을 다 관리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건설현장에 좀 접목될 수 있도록 시에 요청도 좀 하시고 하는 노력들을…
예. 소통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부장님!
네.
일단 승진 축하드리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답변자 옆에서 그렇게, 어떨 때 한번 답변하시다가 그 답변대 자리에서 진두지휘하시는 그런 첫 느낌은 어떠세요? 오늘 첫 자리죠? 공식적인.
옆에서 볼 때가 좋습니다.
(장내 웃음)
(웃음)
(웃음)
좀 부담스러운 게 많죠?
예.
위원님들 잠시 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참 이게 문제가 많은 건 아시죠?
네. 과거에도 창문하고 뭐 이렇게 소통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 공동어시장.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176페이지입니다.
예, 예.
지금 국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죠? 2018년도에, 뭐 자세한 거 아마 본부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수산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이게 국비가 지금 127억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 지금 새로 하는 사업인 줄 아세요? 혹시.
우선은 당초에 어시장조합하고 연합해서 뭐 이렇게 만들라 하다가 지금 법인 청산절차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용역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계용역도 중지가 되고 그게 시일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만큼 국비가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을 해 봅니다. 예산은 저희가 잘 모르지만.
예. 2015년, 16년, 17년, 18년 해서 127억이 반납이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과정이 복잡한 게 있었겠죠. 있었는데 이거 다 전액 반납하고 다시 시작하는데 참 이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선 저희 주관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전해 들었는데…
그래서 뭐 깊게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청산절차 때문에 지금 장기간 더 걸릴 걸로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1월 뭐 12일 자 권한대행께서 거의 뭐 현대화사업 언론에 나오기로 궤도에 올랐다. 청신호가 파란불이 들어왔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아, 참 이게 국비까지 지금 15년에서 18년 127억이 반납되면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국제수산도매시장으로 원래 갈려고 했던 건 좀 아세요?
5개 수협 공동어시장 출발로…
예. 원래는 가야 되는 게 맞죠, 이게. 맞는데 좀 중간에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건설본부의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이 부분이. 국비가 반납된 초유의 일이 발생을 해서, 이거 뭐 그냥 대충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너무 또 5개 조합에서 큰 욕심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국비·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챙겨보고 이런 분위기라는 건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성태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올 한 해 추진될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심성태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낙동강관리본부〉
수질개선부장 김종렬
공원사업부장 정승윤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영애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심성태
총무부장 황호규
도로교량건설부장 임원섭
토목시설부장 이현우
건축시설부장 정의열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9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6
2 8 대 제 29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5
3 8 대 제 293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2
4 8 대 제 293 회 제 5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09
5 8 대 제 293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5
6 8 대 제 29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2
7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05
8 8 대 제 293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2
9 8 대 제 293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2
10 8 대 제 293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21
11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1
12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1-21
13 8 대 제 293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21
14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17
15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28
16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1-27
17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1
18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1
19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1-20
20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20
21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20
22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0
23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1-28
24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26
25 8 대 제 29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0
26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19
27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1-19
28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19
29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19
30 8 대 제 29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19
31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15
32 8 대 제 29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19
33 8 대 제 29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18
34 8 대 제 29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18
35 8 대 제 29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1-18
36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18
37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18
38 8 대 제 29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1-15
39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1-15
40 8 대 제 293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