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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4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을 맞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추진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교통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건축주택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교통공사 TOP
나. 건축주택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금년도 우리 공사 업무보고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일 평균승객이 전년보다 28.2%가 줄어드는 등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철도사고와 운행장애 제로, 역대 최대규모인 1,478억 원의 국비확보,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전환 등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절대 안전을 기반으로 대중교통의 중심이 되는 부산교통공사가 되기 위해 4,000여 전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우리 공사에 애정어린 질책과 지적을 해 주신다면 고견을 깊이 받아들여 공사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강한규입니다.
안전본부장 박상호입니다.
경영본부장 이동렬입니다.
기술본부장 박규탁입니다.
건설본부장 전성기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공사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교통공사 2021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국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부산참여연대 김윤경 님, 김채아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순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물부터 한 잔 마시고 하시죠? 물부터 한 잔하시라고. 보고한다고 또…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먹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천천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이종국 사장님, 새해 이종국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도시철도에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임대료 감면을 요청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뭐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체료 감면은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점포 이런 데 하고 있는데 광고와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은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좀 다른 데도, 다른 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판기는 어떻습니까. 자판기?
자판기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소상공인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광고업체를 보면 지금 대구에서는 감면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 광주도, 광주도 이제, 서울 광주만 빼고 나머지 인천이나 대전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해 주는 데는 왜 해 주고, 안 해 주는 데는 안 해 주고 왜 차이가 납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안전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냥 60% 이상 정도 그렇게 지원을 국가에서 해 주는 거 같아서 같이 포함이 됐고요. 나머지 소소한 기관들은 이제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서울이나 광주,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같이 전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는가요?
글쎄 저희들도 나름대로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영세사업자들한테 가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광고주한테 가기 때문에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이 부분도…
이 부분도 한 번 혹시 또 있으면 자세한 부분들은 들여다봐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니까 임대사업자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또 추가로 감면할 계획은 있는지?
작년에도 뭐 잘 아시다시피 한 6개월 정도 저희들이 50% 정도 감면해서 한 30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줬고요. 금년에도 이미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금년 6월까지 50% 감면해서 한 39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교통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계속 손실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참 이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해 준다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참,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국비, 더군다나 국비 같은 것도 많이 확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같이 어려운 걸 잘 겪어나가도록 이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관리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기질 관리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해 주라고 당부를 드렸고 이제 도시철도 공기관리는 법정기준 이하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업무보고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있어서 지금 소음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매년 환경관리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그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또 매년 자체점검 또 3회,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점검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과정에 따라서 소음, 평균소음하고 이런 최대소음을 측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내로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소음 수준이 이제 74dB 이하로 74에서 78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여기보면 평균소음이 목표치를 넘어가는 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어디,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동래∼신평 구간하고 동래∼장림 구간 또 미남∼만덕 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기울기가 곡선방향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거기서 서행하면서 이를테면 차륜과 차륜 사이에 이게 좀 있기 때문에 소음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2호선을 타보면 오늘 아침에도 저도 2호선을 타고 왔는데 전포역에서 서면역까지 오는 그 구간에 굉장히 소음이 많이 나거든요. 그 한번 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예. 타 봤습니다.
거기도 곡선 구간입니까? 거기도 소음이 많이 납니다. 차 바퀴 쇳소리가 마찰되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거기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레일 같은 것을 이렇게 깎고 바퀴도 깎고 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음이 나는 구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구간인데 이 차를 도시철도를 타고 이용을 해 보면 차량에 앉아 있어도 굉장히 마찰 소리가 심하거든요. 그거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철도 연장 관련해 가지고 신설하고 연장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시리아역에 장산역에서 오시리아역까지 그 구간이 역사는 2개, 정거장은 2개 되고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 그 구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요. 가끔씩 그런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부산시에 직접 전달을 해서 그 부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된 거는 해운대 계시는 분들이 민원이 하나 있고 기장 계시는 분들이 민원이 하나 있고 따로 따로 민원이 있던데 기장 계시는 분들은 왜 그게 기장까지 연결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고 주된 민원은. 또 해운대 아파트단지 계시는 분들은 왜 거기 아파트단지를 거쳐서 가면 좋은데 왜 그래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민원인데 우리 교통국의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민원, 이 집단민원인데 어떻게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철도가 건설이 되면 편익이 확대되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하는데 물론 소외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통국에서 잘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국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참 잘 해 주셨고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승객이 많이 줄어들었고 교통공사가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건 상황에서도 보면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고 또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 청렴도 우수기관 유지, 고용전환 의결 마무리 등 여러 가지 성과가 보입니다. 무엇보다 철도사고나 운행장애가 1건도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 아주 고무적이고 칭찬할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하 우리 교통공사 모든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주부터인지 우리 시청 뒤에서 하단에 있는 SK뷰에 주민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저도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기지, 차량기지창이라 합니까? 그걸 옮겨달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우리 시의원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제가 한번 이래 쭉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지 차량 그거를 하려면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도 분명히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집회를 하고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너무잘 아시리라 알고 있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17년 4월 원래는 계획이 승학산에 설치하게 되어 있었어요, 기본계획상에. 우리 SK아파트 측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옮겨달라 그렇게 해서 주민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절차를 지켜서 공청회까지 마쳐서 현재 위치에 위치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 승학산에 위치해 있던 거를 SK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옮겨달라 여러 군데를 확인한 결과 현재 위치가 가장 좋다 해서 주민동의를 거쳐서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현재 위치로 확정하게 됐고요. 지금 위치에서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고 그다음 그것이 현재 위치를 정하는 이런 게 있으면 절차적으로 하자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생각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친화적으로 또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있나를 찾아서 합리적으로 소통도 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이런 부분도 아마 교통공사에 앞에서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의견수렴을 해서 잘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돈이 엄청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사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갖고 좋은 방향을 찾아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좋은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의견을 접하고 있고요. 좋은 의견을 도출해서 걱정 안 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에 보면 산업재해가 작년 해보다 한 6건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산재가 왜 이렇게 증가했고 주로 어떤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산업재해가 작년에 6건이지만 올해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작년에 직원이 12건, 협력업체가 11건 해서 23건을 조금 한 6건 정도가 높아졌는데요. 대체로 보면 기준수칙, 기준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개인 부주의, 약간의, 큰 부상은 아니고요. 약간의 발 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올해서부터 이 부분에 상당히 주안점을 둬서 산업재해율을 낮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도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도 간부직원이라든지 하급직원들한테 늘 기본원칙을 지켜라, 조금 늦더라도 지연이 돼도 기본원칙을 지키고 반드시 교육받고 안전장구를 갖춰서 현장에 투입을 해라 하는 쪽에 교육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본인의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강조해서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기 때문에 산업재해도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면 근로자한테도 손해도 있고 또 우리 교통공사에도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평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경미한 사고 이런 게 자주 발생이 되었고 또 언젠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업재해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임되고 마무리는 잘 됐습니까?
마무리되어서 1월 19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행감에도 제가 했지만 3호선 청소용역근로자의 임금 체불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당시 용역업체에 대한 용역 대응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공탁했고 또 그에 따른 배당금이 1차로 2억 2,000만 원 배당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총 전체 체불액이 14억 한 5,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 해서 92% 약한 13억 4,000만 원 정도는 배당금이 지급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체불되고 있는 것이 1억 1,200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금년 1월 말까지 해결하는 걸로 해서 협의가 되어 있고요. 이 해결 안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완료를 해서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월 말이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이거를 해결해 주시고 시간은 다 되었지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29페이지 보면 자회사 설립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잘 되리라 보고 4월 1일부터 자회사 업무를 한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예. 차질없이 진행되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셨고 시의회 의결이 끝나면 부산시 승인을 거쳐서 금년 1월 29일 날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그때 임추위도 구성이 돼서 임원들 선출하기 위한, 뽑기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되면 4월 달에 약속한 대로 4월 달에 출발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회사가 설립이 되고 전환되면 우리 용역근로자들이 기대가 아주 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처우개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사장님 또 이 자회사 설립이 되면 또 나름대로 보니까 사장, 상임이사, 2처, 담당, 감사담당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166명인데 이런 부분들 계시는 부분들한테도 처우개선 이런 부분도 우리 사장님 적극적으로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서부터 최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우도 개선이 되고 또 복지 이런 부분에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합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 올해 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장님.
저희 이사회가 언제 한다고요?
29일 날 있습니다.
1월 29일요?
예.
그러면 지금 이사회 기간이 끝나신 분들도 계신다 그죠?
예?
지금 이사회 임기가 끝나신 분들이 좀 계시다, 그죠? 1월 18일…
이미 임기가 끝나신 분들은 다시 교체되어서 새로 임명이 되셨고요.
새로 임명이 되셨다고요.
예.
그러면 다섯 분 다 새로 임명되신 겁니까?
노동이사까지 전부 다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9일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이사장님도 새로 선출되신 건가요? 이사회. 이사회에 이사진 중에 이사회에.
의장님 말씀, 의장님은 임기가 끝나셨기 때문에 그만두셔야죠.
새로 임기, 뽑으셨나요?
새로, 29일 날 새로운 의장은 이사들이 모여서 의장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29일 날 뽑는다?
예.
제가 알기로는 앞 전에 계신 분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이사회가 제대로 진행이 되나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일단 29일 날 뽑는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트램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램이 씨베이선(C-bay)도 새로 실시설계 중인 건가요?
예.
실시설계 혹시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트램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부산교통공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사를…
예. 공사와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건 없고요. 다만 간접적으로 TF에 참여해서 운영과 관련된 사항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의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저희들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트램이 만들어지면 이 운영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아직 그거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뭐 부산시에서 결정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운영에 참여하려고 아까 올해 그런 분들에서 의사를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램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거라서 그죠?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아직까지 운영을 주체는 공모로 정하겠네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선정과정은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 부산시 지금 교통공사의 트램운영사업이라고 들어와 있어서 저는 참여하는 것이 이미 얘기가 되고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업무 확대도 있고요. 또 수입 확대도 있고 수송력 확대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겁니다.
그럼 건설도 지금 어디서 할지 모르겠네요. 건설본부에서 할지.
지금 C-bay선은 해양수산부 그쪽에 북항추진단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BPA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이거 그러면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어떤 협의나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간접적으로 실무진끼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협의된 건 아직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협의된 건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회사 설립 관련해서도 지금 크게 문제는 없겠죠? 4월 달 안에 추진되는 거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워낙 위원님께서도 그때 위원장님께서 많이 관심도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무리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리 없이 진행되기를 진짜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공유형생활물류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그러면 물류기지 안에 자동 이렇게 물류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건가요?
지금 우리 차량기지 내 유휴기지를 활용해서 물류센터를 지정할 그런 식의 설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역사 내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보관함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대해서, 확대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겠다 하니까 거기에는 컨베이어시스템이나 이런 건 못 들어가겠죠. 보관, 요즘은 트랜드가 가구들이 면적이 줄어드니까 보관하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을 겨울 물품을 보관했다가 다시 겨울에 쓰고 여름에 여름 물건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런 환경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잘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들을 쫓아가고 그런 데서 수익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요새는 마트 안에도 공유물류센터처럼 이렇게 열쇠로 열고 닫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도 외국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럼 이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냥 자율 뭐라 해야 되지…
자동화시스템처럼 되겠죠.
자동화시스템으로 사람 없는 가게처럼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서울에 서울도시철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많이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센텀시티나 지금 말씀하신 다대포해수욕장역은 가능하지만 안평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죠.
그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아마 여유 부지가 있다면 그런 쪽에는 생활형, 집배, 집배 장치들 집배 이런 쪽으로 가고 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물류센터…
말씀하신 거는 안평역은 집배나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지로 사용하고 역 주변에는 지금 말씀하신 공유형물류센터로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이종국 교통공사 사장님 반갑습니다.
올해도 교통공사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청렴도 부분은 언급하는 것은 뭐 하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반부패 청렴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3년간 교통공사의 청렴도는 2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전국에 580개 됩니까? 동종기관이. 거기서 50 몇 프로 50 몇 개가 2등급이라는 자료를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청렴도가 낮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그렇지요? 지금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이 1등급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설공단도 2등급이고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교통공사 임금은 동종기관보다도 많습니다. 서울보다도 많고요. 대구하고는 무려 1,200만 원이나 차이 나요. 그런데 이 재무상태를 보게 되면 이 인건비가 3,024억인데 자체수익은 2,994억 원이에요. 30억이 지금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수익으로 인건비도 감당 못 한다는 거지요. 30억 원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상태에서 동종기관 인건비보다는 대구보다는 1,200만 원이 많고 청렴도는 2위고 그래서 교통공사에서는 자구책으로 부패위험 역량 강화, 이렇게 해서 했어요. 보면 계약건별 담당감사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감사께서 말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보고해 주시고 이게 여태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비슷한 내용들은 다 있는 내용이고요. 계속 그걸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높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비슷하거나 유사한 제도가 계속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거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1등급 받는 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나중에 자료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업체에 이를 관리하는 감사인이 누구다. 하는 통보를 해 주고 그런 사람이 관리를 하게 됐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계약 건마다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매 건마다 담당자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서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감사가, 감사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를.
감사부서도 있고요. 또 계약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감사부서하고 계약부서.
청렴업무 계약 관련한 청렴 부분은 감사파트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이어서 감사정보 DB, 데이터베이스화에 감사지적 사례를 공유하겠다는데 이제까지는 이 제도가 없었습니까? 경종을 울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계약시에 이러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으니까 다 여러분들 다 숙지하시고 근절되기 바란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거를 전파해 주면 교육하고 함으로 해서 다음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환기를 시켜 주고 또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렴정책이 그야말로 정착된다면 1등급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 많이 노력을 해서 감사실도 그렇고 감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하여튼 전사적으로 노력을 해서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청렴도도 그렇지만 우선적은 지하철 안전운행입니다. 안전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선 사장님께서는 안전에 절대적으로 유의하시고 모든 전동차는 제가 교통국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이런 거 이것이 해결되어야지 위험지수를 낮출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동차 교체, 국비는…
200억 올해 들어왔고요. 그거 가지고 또 발주를, 조만간에 200량 발주를 합니다.
꼭 전동차 개선하시고 노후시설도 확실하게 청렴도보다 우선 거기에 온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요. 역사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역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영역사?
예. 수영역사.
지금 광안하고 수영에 들어가 있는 개발된 상가 그게 지금 사실은 작년도 9월 달, 10월 달 개장하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넘어가서 금년 2월 달까지도 조금 불투명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냈던 지체상금이라든지 이건 다 납부를 다 했고요. 그래서 개장을 하려 하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개장은.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계상에 감사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유의 있게 본 지점은 이거예요. 시설에 있어서 엘리베이터는 실시설계에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시행사가 설치를 안 했다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시정했습니까?
대연역 엘리베이터 이건 아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사장님께서 보시고 그것도 한번 그것도 한번 해서 직원을 통해서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는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직원을 제 방에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세히 한번 가지고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는 상임위에서 위원이 질의하면 체킹을 하셔서 바로 제때 의원 방에 보고를 하러 옵니다. 이점은 정말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위원은 의문사항을 직원을 통해서 파악하고 이 상임위에서는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짧게 사장님께 질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국 사장님 방금 답변 중에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노후 전동차 200억 국비 확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교통국에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과정은 다 들었고 이게 안 될 거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확보하게 돼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교통복지 관련해서 국비 확보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최대목표는 공익서비스 법제화하고 예산 확보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흥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교통국에서는 이제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걸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꼭 박흥식 위원님께 자료도 전달되고 설명도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교통공사 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전 직원에게 늦었지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교통공사가 올 한 해 건강하기를 좀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제가 외람된 부분인데 사장님,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보고 때 서두에 제가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유연적,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시의 시장의 어떠한 선거 부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기가 보장된 사장님이 있는 한 조직이 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간간이 출자·출연기관의 어떠한 직원들이 미비한 동요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사장님의 필두로 전 조직원들이 이번에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좀 진행되기를 바라고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어떠한 관심과 아울러 지지를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하기를 꼭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통공사의 어떤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 그 과정 속에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좀 이래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코로나 대응 부분과 아울러 또 승객감소 부분의 대책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어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아직까지 종식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교통공사의 직원들 중에서 혹시나 코로나 감염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3명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협력업체에도 한 4명 정도가 있었는데 다 완쾌가 돼서 현업에 복귀했고요. 도시철도 내에서 감염되는 건 없습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외부에서 이렇게 감염된 사례기 때문에 하여튼 뭐 철저히 저희들도 방역 활동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난 18일부터 우리 전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0% 정도, 75% 정도 전수조사를 마쳤고요. 아직까지는 뭐 감염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시철도의 어떠한 종사자들은 교통의 어떠한 특성상 정말 이거는 감염이 돼서는 안 되고 바로 시민과 직결되는 어떠한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방차원에서 정말 이 예방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만큼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예방의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좀 계속 준수를 하시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또 부분들이 승객감소 부분인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봤듯이 작년에 어떠한 대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23%가 지금 감소가 됐죠?
28.2%가 감소가 됐습니다.
28 점 몇 프로요?
28.2%.
거의 어떠한 감소 부분에서, 좀 어때요. 대책은 강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조금 희망적으로 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 조금 나쁜 쪽으로 보는 두 가지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희망적으로 보인다라고 그러면 이제 2월부터 조금은 이렇게 나아지지 않겠는가? 백신도 조금씩 들어오고 또 치료제도 개발한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현재 감소 추세가, 확진자도 감소 추세에 있어서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봐서 저희들이 좀 공기업 쪽으로 봤던 게 한 84만, 84만 정도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20% 정도의 분담률을 가져가자는 목표를 세워놨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분위기가 되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이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감승제, 마케팅전략이라든지 이번에 또 서바이벌 TF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사적으로 승객 증대를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승객의 어떤 감소 부분이 계속 우리 교통공사의 계속된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계속 코로나로 너무 핑계를 우리가 대서는 안 되지만 그 부분을 또 엄밀히 말하자면 그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 우리가 계속 감소 부분을 코로나 탓으로 돌리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의 부분들은 사장님께서도 금방 말씀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어떠한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격적인 부분에 적극 좀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내용에서 QR 부분이 있죠?
예.
승차 부분에, 그게 부분을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부산만 유일하게 종이승차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23년 말 정도, 24년 초에 가면 사상∼하단선이 개통이 되고 종이승차권하고 사상∼하단선은 환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유교통서비스라든지 연계해서 QR도입하면 연계가 가능하고 또 다른 우리가 요즘 IT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서비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려고 지금 방침을 세웠고요.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23년까지 하려그러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회용승차권이 이제는 부품도 기기가 고장나면 부품을 이제 못 구합니다, 고가고 유지·보수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대체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24년까지만 추진할 예정입니다.
24년까지 어떠한 그 비용적인 그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폐쇄를 시킬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종이의 어떠한 승차 부분은, 폐쇄가 단계별로 사장님의 어떠한 답변을 보면 단계별로 23년까지 QR 부분을 전환을 시키는데, 어때요? QR 부분을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비용 부분은 좀 어떻게 발생됩니까?
아무래도 설치비는 좀 있지만 오히려 그 효과는 더 많이 나타나죠. 이를테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유지·보수비용이 절감된다든지 운영의 효율성을 따져가 다른 부분에서 또 전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어때요…
이용자도, 이용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카드식으로 하면 나중에 돈을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QR코드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시대상에서는 종이의 어떠한 발매카드보다는 QR의 어떠한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의 어떠한 비용이 우리가 감수를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정말 유용한 부분이니까 계속 이걸 진행을 좀 하기를 바라고. 어때요 이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이 됩니까?
예. 자체 예산으로 충당이…
충분하게?
예.
그러니까 차질 없이 이 부분들은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QR방식의 형태가 이루어지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저도 QR방식이 잘 도입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게 일단 유지·보수비뿐만 아니라 소모품비가 상당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많이 될 것 같고 이게 SRT라든지 KTX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종이를 줄이고 환경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만 이게 연령대별로 QR이 익숙하지 않은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또 끌고 오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하철 도시철도를 이용하다 보니까 역사가 관리는 참 잘되고 있습니다. 타 보면 여기서 달리는 역사 안에 보면 굉장히 환경이 깨끗하고 좋은데 그 벽에 보면 노동조합 광고판 해 가지고…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인지 광고판인지 그 종이로 해 가지고 벽에 붙여 갖고 스카치테이프로 붙여놨는데 그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걸 스텐으로 해 갖고 깨끗하게 하든지 해야지 종이를 붙인 상태에서 스카치테이프를 붙여 놓으니까 그 열차가 들어오면, 철도가 들어오면 바람에 날려 가지고 그게 옳게 안 붙어있다고요. 너덜너덜하게 돼 있다고, 굉장히 눈에 좀 걸리는데 그런 건 좀 깨끗하게 게시판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올해 안으로 아까 본부장도 얘기했는데 올해 안으로 그런 정리 계획들을 다 세워 가지고 노동조합과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되도록…
정말 잘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이래 보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부전역 같은데, 아 저, 범내골역 같은 데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좀 해 가지고 뭐라고 할까? 시각화를 시켜 놨거든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한번 조합과 협의를 해서 한 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시고 또 간단하게 1개 더 이야기를 드리면 도시철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그 주위에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남는 유휴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 저번에도 한 번 질의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데가 문현금융단지 맞은편에 치안센터 옆에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걸 빨리빨리 정리를 해가 회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놔 놓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업무보고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처음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필요 없는 부지들, 한 22필지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금년에 매각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나머지 효용도가 좀 있는 땅들은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을 올릴 그런 계획을 갖고 올해 박차를 가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이래 놀려놓지 말고 그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공사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부분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신 거죠. 지금?
예.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산하 위원님께서 자료를 좀 받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도 조금 전에 하셨는데요. 민자PSD 파산,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교통공사의 주 업무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일이 잘못돼서 했는데 우선 지금 2월 달에는 파산이 되는 거죠?
예정으로 하고 있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소송에 들어가야 되는데…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소송에서 우리가 해지시지급금이 200억 단위를 상회하는 걸로, 확실치 않지만 나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줄이려면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조금 유능한 변호사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비하고 해지시지급금 하고의 그 차이를 잘 감안하셔서 이익이 된다면 우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그러면 어쨌든 소송기관에 가서 해지, 미지급이 되면 그거는 교통공사 예산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여유가 없으면 교통국에 예산을 요청할 겁니까?
저희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자체 예산으로.
공사 자체로?
예.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고서 11쪽에 보면 이 빅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정착이 나와 있습니다. 차세대 스마트 도시철도 표준모델 개발해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반의 통합모니터링 제어·분석·플랫폼을 개발하겠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클라우드·사물인터넷 기반 제어 시스템도 개발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장애 예측 시스템도 개발하고 모바일 연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 개발 예산이 지금 적시가 안 돼 있어요. 개발을 하겠다는데 이 개발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안 돼 있으면…
이게, 작년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작년부터 시작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이미 이제 동래역 가시면 이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시범사업으로 해 놓은 게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하는게 아니고 새롭게 작년서부터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한 사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 올해 아마 이게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무리시키는…
마무리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예산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계속사업 같으면…
자체 예산으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작년서 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까?
예.
아, 그러면…
이거 자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까?
아니, 지금 계속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올해,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다가오는 세대는 결과적으로 5G까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4차에서 5G까지 간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이런 5G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은 엄청난 변화거든요. 사회변화고 그중에서 철도운영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분야별로 뜨니까요. 바로 뜨고 바로 즉시로, 더군다나 이 지금, 직원들에게 태블릿PC도 지급해서 바로 연결하면 엄청난 시간도 단축되고 즉각 어떤 사고가 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나면 빠른 시간 내에 출동을, 현장에 도착해서 수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은 일단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예산 부분이라든가. 1차 연도는 어떻게 했고, 2차 연도는 어떻게 했고 이게 좀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신경 써 주셔서 이게 꼭 필요한 항차 5G세대에서 꼭 필요한 거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고 언제 한 번 되면, 끝나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했죠. 그래서 그걸 한번 제 방에 간단하게, 사실은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변호사 선임과 관련돼서는 위원님 생각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수한 법인이 됐든 변호사가 됐든 선임을 해서 이 해지지급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그 부분을 찾아서 할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책상 위에 그림표가 이래 놓여져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산의 어떠한 법적사항, 도시철도계획안이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사항으로 우리가 10년에서 그다음에 5년 주기로 하는 어떠한 부분인데 교통공사에서도, 아, 교통국의 어떠한 질의 때도 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지금 10개의 어떠한 항목이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선정이 됐고 이거는 BC 7.0, 아, 0.7 이상. AHP 0.5 이상의 부분들만 가지고 우리가 국토부로 선정의 부분을 올리는 부분인데, 이게 시대의 여건사항 또 지역의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변화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변화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국가가 철도의 어떠한 장기를 보면서 하는 어떠한 좀 계획안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타의 어떤 선정의 어떠한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더라도 사장님께서도 알다시피 하단∼녹산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예타를 들어가는 거다 말이에요. 들어 가는데 이것이 이번과 함께 여러 가지 어떠한 공청회를 하니까 민원제기가 금방 우리 시민들은 이게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항간에서는 이 그림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부동산이나 기획팀에서 주민들한테 호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국에서도 당부를 드렸던 것이 이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잘해야 된다. 이 그림표가 남발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말하는 0.7 이상의 어떠한 하나의 계획에 불과한 건데 이것이 꼭 확정된 것처럼 시민들한테 잘못 와전되면 실질적으로 주민의 재산적 피해가 분명히 초래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통공사 쪽에서도 이 어떠한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의견제시를 하고 또 나름대로 민원제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잘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어때요?
그래서 제가 저의 일인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현재 정책이 진행하는 과정이고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통공사는 확정되지 않는 시의 정책에 대해서 어디가서 어나운스하거나 이럴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다만 이 예타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부산시에서 적절한 시기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발표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이 있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와 연관되게 좀 새해 벽두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외람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예결위 때 저의 발언을 사장님 알고 계시죠?
예결위?
상기를 시키자면 우리 교통공사와 부산시의 관계 부분, 오늘 같이 책상에 이런 그림이 올려져 있고 어제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교통국에서 업무보고가 이래 있었습니다, 중복된 부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처해진 업무의 형태니까. 그때 지금 우리 부산시가 5개 도시, 전국 도시 중에서 지금 기획과 건설을 같이 합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우리가 메트로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기획과 설계는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사에서는 운영의 형태만 이래 맡고 하는데 그런 어떠한 차원에서 작년 예결위 때 이 부분에 문제제기는 오랫동안 또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 부분은 거론은 된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우리 존경하는 환경위원장이신 고대영 의원입니까? 본회의 때 이 어떠한 발언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 앞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의 질의들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당사자 아닙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건설본부장님도 앉아 계시고 교통공사의 기술진들이 대거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그것을 폄훼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운영의 어떤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지하철을 설계를 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부분들의 소유들을 보면서 많은 예산 투입들이 병행되는 어떤 과정을 보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고민을 할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게 정책적으로 어떤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떠한 진행과정은 전혀 없었다 말이에요. 없는 과정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업무보고에 사기를 저하시키는 의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사장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올해에는, 부터라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논의의 테이블에는 한 번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어떠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부산시 전체 또 아니면 우리 시민들한테 더 나은 어떠한 방향인가는 명확한 답은 나올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판단은, 정책적인 어떠한 판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떠한 부분만 좀 우리 교통공사 쪽에서는 좀 이해를 하시고 그렇다고 그 답이 쉽게 나오지는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을 혹시나 있다라고 할 때는 교통공사의 입장들도 명확하게 좀 내주시고 또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고 이거는 부처 간에 이익의 형태가 아니라 관점 자체를 부산시의 어떠한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에게 제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답변이, 견해들은, 입장들은 오늘 사장님에게 묻기는 이 자리가 적절치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나 사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제 입장이야 아마, 제 입장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자세하게 거기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다른 도시철도기관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부산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부산교통공사가 건설을 해 오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적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운영에 넘어와서 그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또 다른 건설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거기에 접목을 시킬 수 있어서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술적 노하우를 갖고 있다. 축적해 왔다, 이렇게 지금 30여 년 동안.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인원으로 건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됐을 때 다음에 설명을 드릴거고요. 저희들이 좀 연초에 이런 말 또 들으니까 저로서는 사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갑갑합니다. 갑갑한데 이런 것들이 어떤 힘의 논리라든지 이런 게 아닌 진정으로 부산시민을 위한다라면 저는 기꺼이 그런 데 참여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상당히, 저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편 쪽으로 이게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장단점이 있고 저도 국토교통부에서 이 고속철도라든지 이런 지역건설에 많이 참여해 봤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나 이 건설하는 쪽하고도 계속, 강릉에서 사고 난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분리됐기 때문에 나는 사고, 그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건설에 반영을 시키고 하는 문제들, 장단점이 많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현행대로 이런 부분이 논의는 되겠지만 현행대로 운행되고 또 지속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거론하기가, 오늘 업무 부분에서 거론하기가 조금 부적절할지 몰라도 작년 예결위 때 이 부분을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 입장을 개략적으로 오늘 좀 잘 들었습니다. 듣고 바라는 저 또한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들이 논의가 될 때 여러분들의 어떠한 부분들 충분하게 어떠한 전문가 입장들의 견해를 위원으로서는 들을 기회가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장을 보며)
마지막 질의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일단락을 짓고 다시 한번 더 우리 교통공사가 올 한 해 잘 좀 되기를 최대한 저 위원으로서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동차 내에서 교통공사에 조끼를 입고 근무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일하시는, 근무하시는 분들도 본인도 보람을 느끼시고 우리 시민들도 그것을 통해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공사는 어떻게 업무분장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시고 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다 있으니까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오고 있고 저도 지하철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근무에 관련해 가지고 언쟁이라든지 싸움이 벌어지는 모습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이영찬 부위원장님, 김민정 부위원장님이 언급하시긴 했지만 전 위원님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노동자 관련 자회사 설립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출자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변동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그때그때 잘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교통공사 소관 2021년도 업무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건축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김민근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건축주택국 소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여러 정책대안들을 건축주택국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성 총괄건축기획과장입니다.
조헌희 건축정책과장입니다.
김철홍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축주택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1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김지현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물 한 잔 드십시오.
예.
목마를 건데.
예, 감사합니다.
새해에 우리 김민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기동정비반 운영하고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시스템 운영 부분에 대하여 작년 2020년 이거와 관련한 업무를 잘 수행해서 우리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관계 직원한테.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게 된 것도 앞에 이제 근무하던 곽수임 팀장이 또 우리 주무관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다른 부서로 갔지만 뒤에 좋은 성과가 났기 때문에 또 그분들한테도 또 수고했다는 말씀도 전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면 올해는 작년하고 대비 해 갖고 이제 작년에는 2개 팀이 운영되다가 정비반이 3개 팀으로 1개 팀이 늘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작년하고 좀 차이나게 운영되는 게 특별히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서요. 취약시간 그리고 취약장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취약시간이라고 하면 주로 주말이나 휴일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취약장소라고 하면 그 건널목이라든지 교차로라든지 좀 위험스러운 곳, 그런 곳까지 확대해서 기동정비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3월에서 12월로 돼 있는데 1, 2월 달은 여기는 공백으로 돼 있는데 여기 예산편성이 이제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1, 2월 달이 공백이 생기는 모양인데 이것도 이제 공백이 안 생기게끔 이것도 운영하는 제도를 한번 잘 챙겨봐 주셔서 이 공백이, 1, 2월 공백이 없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공백이 2월까지는 우리 시 직원과 구청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공백이 없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하얀지붕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게 됐습니까?
하얀지붕 설치 사업은 이전부터 추진해 오는 건데 민간이, 기부사업입니다. 그래서 페인트는 재료는 민간에서 페인트를 제공을 해 주고 노력은 우리 부산시 건축사 분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어떤 복지시설 같은데 지붕을 하얗게 칠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9년 보면 실적이 노후주택 등 18개 동이고, 2000년에는 보면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17개 동인데 올해도 뭐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어떻게 하고, 절차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군에 요청을 드려서 구·군으로부터 필요한 경로당, 복지관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좋은 사업은 좀 더 넓혀서 많은 또 건물들이 해당이 되게끔 조금 조금 넓혀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도심 속 쾌적한 휴게공간 공개공지 제공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여기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거는 구·군에 협의를 해 가지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거 빨리 시정이 안 된 데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디라고 이야기를 못 드리겠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시정이 잘되는 효과적인 방법을 발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말대로 공개공지 같으면 오픈이 돼야 되는데 그걸 나무를 심어 가지고 사람이 이동을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그걸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영업장으로 자기들이 사적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23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내실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영찬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상담을 좀 했는데 위치는 남구 우암동 39-8번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제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걸 제가 드릴테니까 남구 우암동 39-8번지 외 5필지입니다. 기존 우암 자유2차아파트가 지금 있는데 앞에 거기 아파트 신축을 하다보니까 옛날 그 자리가 조선선재 용접봉, 용접재료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회사가 옮겨가고 빈터로 있다가 공사하려고 굴착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폐기물이, 민원인 말은 그렇습니다, 민원인 말은. 폐기물이 많이 나와 갖고 웅덩이를 파 놨는데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빗물이 고이고 하다 보니까 그 폐기물로 인해서 그 물이 이제 부산항하고 현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부산항을 뭐 이게 오염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해가 남구청에서, 남구청 건축과하고 환경위생과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데 본인 말은 그렇습디다. 그래서 우리 건축국에서 남구에 이 현황을 한번 알아 보시고, 지금 민원인 쪽하고 이제 지금 공사하는 측하고 좀 대화가 잘 원활히 안 되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시, 저희 국하고 남구청 그리고 시에 환경정책실 3개 부서가 협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 자료는 제가 드릴테니까. 지금 받아가시면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과 우리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저가 어저께 도시균형재생국 업무보고 시 때도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인데 업무보고 46페이지 보면 생활형숙박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질의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월 7일 자 일요신문, 일요신문 기사내용에 보면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43조 항만시설물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해당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산시는 바로 이런 곳에다가 항만시설 보호지구 해제 예정이라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그런 명분으로 건축허가를 내 줬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북항재개발 D블록에는 D-1은 현재 협성마리나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또 D-3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인 롯데건설의 더메르가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고 또 D-2 부지에는 보면 동원개발이 건축변경허가 신청을 해 둔 상태인데 이 건축허가가 적법한 것이 맞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1월 7일 자 기사내용은 거기가 항만시설보호지구인데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항만보호시설지구 내에서는 그런 건축물 건립이 안 되니까 허가도 적절하지, 시기가 아니다라는 언론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번에 건축허가 난 것 민간개발 지역은 항만시설보호지구가 아닙니다. 그 항만시설보호지구는 물가에 붙은 쪽이 항만시설보호지구이고 우리 도로변에 붙은 민간 쪽은 시설보호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언론에서 조금 더 사실 확인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항만보호시설지구라 하더라도 현재 재개발 공사 단계지만 건축을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에도 항만시설보호지구라 하더라도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시설은 건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항만법에 찾아 들어가 보면 항만법에 항만시설이 숙박시설, 휴게소, 위락시설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언론에서, 조금만 더 사실 확인을 하면 정확하게 됐을 건데 조금 그 점이 좀…
일단 이렇게 기사화가 되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 기사를 다 믿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도시균형재생국에 이어 왜 이런 같은 질문을 하는가 하면 시민이 알 수 있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산시민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항만법에는 그렇게 허가를 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 갖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4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신규시책인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거복지센터 설치하는 근거하고 배경은 무엇입니까?
주거복지센터 근거법은 주거기본법과 우리 시 주거기본 조례입니다. 조례인데 이 역할은 우리 시민들에게 주거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청, 구청, 주민센터를 여러 군데 찾아가지 말고 여기를 찾아가면 여기서 주거복지에 대한, 상담도 받고 정보제공도 받고 또 이분들이 이주할 때는 서비스도 받고 하는 그런 원스톱서비스 공간으로서 금년에 처음으로 작년에 시에서도 예산을 또 결정해 주셔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보면 시범사업 2개소, 동부권하고 서부권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운영지역이 어디인지 또 사무실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이미 설치가 되었는지 또 구체적 업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주거복지센터는 우리 시가 산하기관인 부산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도시공사가 지금 사무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동부권을 서비스하는 현재 부산도시공사 본사 사옥에 설치를 하고 서부권은 적정한 사무실을 우리 부산시 서쪽 지역에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요. 1월 달 내로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계약, 즉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러면 2월부터 서비스가 착수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올해 시범사업을 2개소 이렇게 하고 또 부산시 전역에 점차 이렇게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 부위원장님 지적처럼 정말로 16개 구·군에 최소한 하나씩 설치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을 잘 해 가지고 하반기쯤에 의회에 다시 보고해서 좀 더 넓게 확산시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 우리 답변 감사한데 우리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하셔 갖고 또 2개소지만 앞으로 점차 늘이는 방법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나도 중요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42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주택시장 외부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저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21년도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모니터링단 구성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 위원회하고 논의가 있은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모니터링단 구성하고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링 역할이 우리 부산시 부동산시장 및 주택시장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하고 이를 통한 정성적인 정책을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 공무원 소수로는 좀 부족해서 부산시 소재 대학교하고 현재는 동의대하고 연구사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동의대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 자원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국장님 이 정도 대규모 인력풀 구성을 해서 운영하면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가 2,2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조금 부족한데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총 참여하는 연인원은 많지만 또 매월 소수인원이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금년은 이렇게 해 보고 또 연말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에 올려 갖고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앙정부 정책 건의용 근거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기장군하고 중구를 빼고는 전부 지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저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에 사는데 현재 살고 있는 허름한 아파트를 팔고 조금 나은 데로 갈려고 하니 다 뭐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이 걸려 있고 또 은행대출을 받으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6개월 이내에 팔아야 된다는 각서를 적어서 대출이 되고 있고 또 대출도 최대치 실거래가의 60%까지 밖에 안 되고 이분은 지금 집을 사는 걸 포기하고 그냥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눌러 앉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조정지역이라서 6개월 이내에 팔린다는 보장이 없으니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우리 시책이 새로이 추진되는 만큼 잘 운영하셔 갖고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이끌어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마치고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근 국장님 이영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방금 질의하신 그 모니터링단 구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서가 나올 때 시책이 어떤 도움이 되고 그게 시민에게 어떻게 와 닿을 지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대해서 이영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정확하게 알 권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보도가 오보가 됐을 경우에 구에서 정정보도 요청 같은 건 합니까?
필요할 시에는 정정보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오보가 날 경우 적극적인 대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 때는 늦었지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생활숙박형 부분, 이 부분에 보충을 조금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우리 이영찬,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들은 허가에 대한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을 국장께서 답을 해 주셨고 그런 어떠한 법률 위배가 없이 우리는 나름대로 허가의 어떠한 부분들은 진행이 되었고 또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생활숙박형 부분을 법률적으로 좀 어때요. 이게 주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어때요?
그…
주민등록등본상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관련 법상 주거시설이 아니고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우리 주택국에서는 명확한 법률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행태 부분들은 말 그대로 숙박형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그 허가상에 주민등록등본상 이전의 부분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에 따른 부차적인 부분이 같이 전개가 된다 말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이전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가구수가 이전을 하겠죠. 거기에 따른 부차적인 부분이 우리 센텀에서도 이번 봤지만 그런 어떠한 숙박형생활시설들의 주거 이전들을 정확한 법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된다는 가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가 부차적으로 따르냐면 학생들이 학교 부분이 명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그 부지의 선정과정과 이런 부분이 그런 많은 숙박형생활시설이 실질적인 아파트형 주거이전을 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부차적인 어떤 부분이 발생되는 것들이 뭐냐면, 학교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는 우리 많이 이전되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장 단시일, 단거리에서 학교는 설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안에 보면 이속에서는 거의 학교시설이 공공시설에 없어요. 그럴 때 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된다 말이에요. 국장님의 견해는 좀 어때요? 이게 법률적으로 우리 주택국에서 당연하게 우리가 허가를 낼 때는 허가사항이, 어떤 법적사항은 생활형주택 아닙니까?
예, 생활형숙박시설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아니에요. 이것이 생확형숙박시설 이 부분이 과연 주민등록등본상 이주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법률검토를 다 했어요? 주택국에서?
(담당자와 대화)
우리 시와 구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사업주에게 이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사용불가한 숙박시설이라는 걸 명시를 해서 서류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분양할 때, 사업자가 분양할 때, 분양내용 속에 숙박시설임을 명시하고 주택으로 사용불가하다라는 내용을 삽입하도록 작년에도 우리가 구·군과 사업주에게 안내를 했고 또 금년 들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하도록 국가에서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어떠한 법률적인 해석 자체가 아래 그 내용을 내가 보도를 통해서 대강 들었습니다.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한, 답변한 대로 우리들은 분명히 이거는 생활형숙박시설이지 어떠한 주거의 개념은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는 공지사항을 했고 그들한테 했는데 또 그날 인터뷰의 어떠한 관계를 보니까 관계자다고 하면서 나오는 인터뷰 자체가 충분하게 법률검토에 하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정부 국토부로써는 지침하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명확한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나 아니면 분양하는 팀에다가 이 부분은 공지를 다 했는데도 이 주민들이 또 항간에는, 심지어는 그런 것을 요구하면서 생활형숙박시설이 아니라 주거시설로 인정하면서 심지어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학교의 부지까지도 한 지역에서는 거론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앞으로 어떠한 우리가 허가의 사항보다는 허가의 사항은 우리가 법률적인 부분에서 우리 부산시가 나는 법률적인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더욱더 홍보의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법률의 형태 아니면 국토부로서 내준 하달의 어떠한 지침들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입장들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우리들은 이야기를 다 전달을 했고 그것을 명시화를 시켰는데도 그들은 주민들한테 분양의 어떠한 형태에서 그렇게 조금 인식을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게 제일 큰 문제에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저것이 건립을 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떨어지고 분양 자체를 밟을 때 이런 한 비근한 예가 분양팀의 어떠한 입장과 많은 소송의, 분양을 했던 주민들 간에 앞으로 많은 소송이 전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국제신도시 같은 경우도 분양팀과 실질적으로 그걸 허가해 주는 부서와 견해 차이가 완전히 있는데도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시청이나 여러 부분에서 그 어떠한 과정들을 다 듣고는 안 합니다. 시민들이 믿는 건 분양의 어떠한 입장들, 그 책자 1개를 보고 그것을 단정한다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짓, 분양의 부분은 그들이 법적책임을 져야되겠죠. 그죠? 당연하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민사가 전개될 때, 민사가 됐을 때는 혼란의 부분들은 우리 주민, 시민들이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법적책임이 아니라고 이거는 발뺌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 만큼은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 시가 한번 정도는 예를 들어서 분양의 형태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한번 아니면 지상 언론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명시를 해가 우리가 얼마든지 시의 입장이고 홍보는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어떠한 부분의 대책은 이거는 분명히 가져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생활형숙박시설이 대두되는 부분이 많이 안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우리 국장과 담당 부분에서, 부서에서는 책임성 있게 좀 홍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전개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시민들은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또 분양받으려는 시민들은 투자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각을 명확하게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나서서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홍보하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좀 더 강화하고 실제 하다 보면 불명확한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우리 시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명확하게 기준이 정립이 되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혹시나 있을 시민들이 투자에 따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어떠한 법률적인 부분과 앞으로 전개될 어떤 상황들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 소상하게 제출을 굳이 자료란 표현을 안 쓰더라도 전개되는 과정들을 설명을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위원장님 휴게실에 가서 다음에 한번 모시는 곳에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1차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명확하게 짚어야 될 부분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활형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필요할 때, 아, 필요시설이라고 명시하는 부분이랑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개정안이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4월이 되면 이게 시행이 될 상황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당연히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거주를 하면, 주거지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동일 위원님 말씀은 법적으로, 법도 이제 개정이 되고 아, 시행령이랑 시행규칙도 개정이 되고 하는데 교육역량평가가 필요한가 하는 질의를 하신 거예요, 방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 되셨거든요. 왜냐하면 주소지를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주거지로 사용한다는 의미인데 지금 교육역량평가를 요구한다는 거는 여기서 사람이 살고 학교를 다니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대치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라는 질의를 김동일 위원님께서 하신 거고 그 부분은 정리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한 말씀을 돌려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고 정리를 해 보면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LCT라든지 북항 같은 경우에도 이게 명확하게 강제이행금을 정확하게 부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준비된 내용은 기이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이든 신규로 분양하는 생활숙박시설이든 그것을 주택용도 외에 사용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센텀시티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주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지금 기준을 가지고 시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개정이 되고 나면 혼란이 안 생길 것 같아요. 4월이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오래된 생활형숙박시설과 지금 건설이나 건설 예정인 그런 생활형숙박시설 다 포함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단속을 할 것인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반갑습니다.
올해도 건축주택국에서 추진하는 여러 업무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광복동 제2롯데호텔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건축주택국에서는 2021년 5월 31일 이게 여덟 번째로 롯데호텔에 대하여 임시사용 허가를 하였습니까? 2021년 5월 31일까지 임시사용 허가를 하였습니까?
예. 그렇게 작년 11월 달에 임시사용 허가를 그런 기간을 내줬습니다.
본 위원이 허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덟 번째까지, 거의 20년 동안 여덟 번째까지 임시사용 허가를 해 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지적했지만 법적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 부분을 쟁점사항으로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5월 31일까지 여덟 번째의 임시사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이후는 시 건축주택국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입안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은 저희가 건축주택국이 할 역할이 있고…
예?
건축주택국이 할 역할이 있고 도시계획실이 할 역할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국에서는 이 롯데타운 건립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독려하고 또 지원할 거는 지원하고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20년간 해 왔잖아요? 변화가 있습니까? 계속 다른 건물 하나 늘려주고 또 늘려주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임시사용 허가를 해 주고 이런 건축주택국의 행정 행위가 정확하게 법적근거가 모호하다는 거죠. 보면 보통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2년 안에 한번 연장허가를 해 주고 임시사용이란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본 건물이 106층입니까? 다 짓고 난 이후에 조그마한 하자 부분은 임시사용 허가해 주면서 호텔을 운영하면서, 그 건축물을 운영하면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임시사용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아니 건물도 짓지도 안 하는데 무슨 임시사용 허가가 나갑니까? 건물을 안 지었는데 다음에 지금 보면 하단 부분에 보면 2021년 2월에 도시계획실시계획 변경 인가 등 건축계획 변경 추진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작년 9월 달에 사업주가 우리 국 경관위원회에 경관심의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건축계획이 충분하지 않다 해 가지고 한번 돌려보냈습니다. 보낸 거에 대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더 개선된 건축계획을 마련해서 올해 2월 달에 심의가 들어오는 데 심의 전에 도시계획실시계획 변경 인가라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걸 하고…
당연하죠.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이게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그래서 1차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1차는 도시계획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접수…
다음 단계,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면 다음 단계가 건축정책국에서 건축심의를 하고 경관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월에 다시 롯데호텔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사업주가 변경된 건축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실하고 우리 건축주택국으로 협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계획의 적정성을 도시계획실과 우리 건축주택국이 1차적으로 검토한 후에 정식 법정위원회에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게 말이죠. 이미 들어온 도시계획실이든 건축주택국이든 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관련법에는 민원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107층짜리 호텔이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20년간 계속 설계 변경해 주고 이어서 임시사용 해 주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게 어떻게 민원사항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시가 20년 동안 그렇게 해 주느냐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그거를 질의를 하고,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과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관련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지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립 및 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 또 항만지구인 경우에는 항만법에 의해서…
국장님 그게 아니지요. 건축법시행령이 나와야지요. 건축법시행령 제30조3조의 5 거기에서 애초에 없었던 2019년 이게 숙박시설에 왔는데 거기에서 생활숙박시설을 넣은 거예요, 이게. 숙박시설. 애초에는 일반숙박시설로 있었는데 생활숙박시설 넣은 거예요.
건축법시행령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법에도 적용을 받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법에는 이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기존에 숙박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점은 뭐냐 하면 기존의 시설은 취사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딱 취사시설을 넣은 거예요. 안 된다, 취사시설은 안 된다. 이 개정안에는 취사시설 포함한다. 딱 이거예요. 시행령도 간단해요, 이게. 생활형숙박시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건축주택국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이제까지는 이 사항을 명시를 안 하는 거예요. 건축허가에 보면 공지 및, 조건 및 공지사항 있지 않습니까? 조건 및 공지사항에 조건에 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은 벌써 오래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2013년 이후 그런데 이거를 안 다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LH가 짓잖아요. 분양받는 시민들은 인식이 아, 내가 살 수 있다, 장유로 출근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우리 시 건축주택국에서 위치를 스탠드를 우중충하게 취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건설업자도 있고 거기에 건축설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확실하게 명확하게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이거를 해서 공정을 해 줘서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미루고 있으니까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일단…
위원장님 잠깐 구체적인 사실만 말씀드리도록 기회를 주시면…
짧게 말씀드리고 또 추가질의 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박 위원님께서 우리 국이 진행하는 조치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허가 낼 때 숙박시설로 사용되도록 조건을 달고 있고요, 있고. 그다음에 달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작년 10월 달에 생활형숙박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구·군에 다 전파를 해서 지금 사업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건 하고 있고 또 부족한 거는 국가에 개정 건의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건 이전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안 한 건 잘못이고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허가 조건 및 공지사항에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2차 질의에서 지금 시행령 입법예고를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는 몇 가지 여쭤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심의를 하고 조건을 달게 됩니다. 이러 이런 부분을 보완해 오라라고 했는데 그 절차를 그러면 그다음 후속 이게 절차가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합니까?
확인하는 절차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축위원회 본 위원회에서 낸 조건을 그 본 위원회 소위원회 성격인 전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1차로, 1차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으로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구·군에서 또 위원회의 조건을 확인을 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 줍니다. 그런 절차가 공식적으로 있고 그리고 중간에 저희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절차 외에 조건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본 위원회에 건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도 해서 이중삼중으로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는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조건을 달고 건축위원회에서 건축, 이렇게 구·군에서 확인을 하고 확인을 했는데 그 조건을 이행을 안 했는데 건축허가를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건이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조건은 달았고요. 그 조건이 이행이 안 됐어요. 이행이 안 됐는데 건축허가를 해 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 이행 확인을 하고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이행허가를 해야 되죠?
이행을 해야 되죠.
이행허가 절차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해 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겠죠? 어떤 문제가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시에 위원회로 올라와서 만일에 조건 대로…
그런데 시에서도 확인 안 하고 구·군에서도 확인 안 하고 건축허가 해 줘 버렸어요.
확인을 하고 있고요. 확인을 하고 있고 만일에 허가권자가 시의 조건을 만일 이행 안 하고 허가 냈다면 그거는 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가 허가권자를 고소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감사청구를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저희 시로, 저희 국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조건대로 이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되어서 그런 거는 이렇게 절차 분명히 거기 부대조건이 있는데 조건 이행 안 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를 관리·감독하는 부산시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위원회는 부산시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역할을 충분히 했고요. 그것이 허가권자 자치단체장이 못 받아들이는 조건을 내지는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문제기 때문에 굳이 자치구에서 그걸 안 받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눈감아 줄 수도 있잖아요.
예?
눈감아 줄 수도 있잖아요.
아, 예. 그런 게 있으면 저희 시에 소스를 주시면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주는 게 아니고 이건 고발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런 절차가 필요하시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개발이익환수법 있잖아요.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있을 겁니다.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재건축·재개발 이런 사업도 있고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토지면적이 얼마 이상일 경우 또 기반시설 사업, 주택사업 등등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느 기준에서는 얼마가 부과된다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정량적입니까? 아니면 정성적입니까?
그게 법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부과해서 이거,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주체가 구·군인가요? 아니면 부산시인가요?
자치구에서, 자치구에서 산정을 해서 납부고지를 내고 자치구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납부고지하고 납부받는다. 이 말씀이시죠?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구단위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죠?
예.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지구단위 운영에 관한 지침을 조정할 때 이게 지구단위계획은 보통 저희가 부산시에서 세우잖아요. 그런데 각 구·군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지침, 안에 지침이 있어요.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
지침을 변경하려면 예를 들어서 광복동 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시행계획이다. 그걸 수립하는 게 구·군이 수립했으면 구·군이 변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경할 때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변경할 때는 구·군이 사회적 변화사항을 보거나 어떤 경우는 민간이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 변경을, 그럴 때 구·군이 위원회를 열어서 타당하게 되면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이 조정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민간이 개발이익을 위해서 이러 이런 부분을 조정해 달라하면 지구단위계획은 계속 변경될 수 있겠네요?
민간이 제안하더라도 절차상 다 스크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스크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지지 않는 건축위원회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리면 이 지구단위계획은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하지 않고요.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결국은 책임지는 자리는 아닌 결국 전문가들의 자문기구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되고요. 저희 국에서는 위원회를 형식상이 아니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동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 조금 전에 건축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보완한, 부대의견이 달렸을 때 이 부대의견이 제대로 절차대로 이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을 하는 절차가, 건축위원회에서.
그렇지요.
자, 그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그런 절차가 있겠네요?
아, 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적 성격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요청하면 다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면서 심의를 하면서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2014년도에 열렸고 이행 절차는 2016년, 17년, 20년에 알게 된다 말이죠. 몇 년에 걸쳐서 알게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심의가 어떻게 걸러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땅에도, 우리 민간에도 호적이 있고 땅에도 지적이 있듯이 그 땅별로 지구단위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한 지구단위 수립 지침이 있거든요. 지침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화된 그걸 가지고 설계사가 설계하고 사업주가 사업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심의하거나 허가할때 그걸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심의하고 확인한다고 얘기하기에는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송도에 아파트 하나가 합병해서 이 부지 개발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한 거를 늘려서 올리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 수립이 제대로 안 돼, 판단의 여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 달라지는 거라서 특혜니 뭐니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지적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상세하게 규정한다고 하는데 법률이 모든 걸 다 규정 못 하는 것처럼 지구단위 수립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서구 같은 경우는 그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서구와 우리 시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애매한 부분이 특혜니 뭐니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한계는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입주자 모집할 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분양하고 나서 입주자들 모집하는 거를 승인계획서를 구·군에 내게 되어 있죠?
아주 큰 규모는 시에 분양승인 서류를 내고요.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시에 내는 거와 구·군에 내는 게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허가 내 준 것은 시에서 분양승인을 내 주고요. 그리고 구에서 구·군에서 허가 내 준 거는 구·군에서 분양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양 승인해 주는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분양승인은 아직 저희들이 최근에 한 사업은 분양승인 서류가 들어온 바는 없는데 분양가격…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D-1, D-2, D-3 있잖아요? 이런 거 분양자 모집 승인계약서 이런 거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부산시로 들어옵니까? 구·군으로 들어옵니까?
계약서 샘플도 양식이 우리 시가 허가 낸 건 우리 시한테 들어오고 어떤 거는 구로 가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D-1, D-2, D-3는 어디로?
시가 체크하게 됩니다.
시가 체크하게 됩니까?
모든 상세한 내용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그 시가 체크할 그때 계약서를 제대로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양하시는 분들이 오해는 없으시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체크를 합니다.
조금 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8페이지에 보면 공공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제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리모델링 계획은 저희들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고요, 못 했고. 저희들이 지금 과업지시를 만들면서 예산을 여기 있는 예산은 본예산 주신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추정하는 예산인데요. 이거 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확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호, 316호 이래 보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침은 “주택법 제42조2호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작성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되어 있고 또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50만 이상 대도시를 수립 대상으로 한다.” 또 제가 대충 읽어볼게요. 간략하게 “이 지침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지침 발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수립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 법에서 국가가 유도하는 바 대로 조금 늦었는데 늦었지만 또 저희들이 앞으로 해운대 신시가지라든지 리모델링 할 데가 많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 빨리 착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전반기 때 우리가 또 이렇게 접했지만 이런 시행령이라든지 수립 기본계획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거 2013년도 나온, 지금 한 7년 넘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뭐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사항은 민감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에 보면 15년 이상 해당 단지들 중 대표적으로 리모델링 또 움직이고 있는 아마 우리 부산시내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이 부분은 파악은 됐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리모델링 조합하고 우리하고 좀 실무적으로 남구에도 있고요. 실무적으로 지금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거는 가능하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우선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소관 부서하고 또 저희들 업무보고 받기 전에 한번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는 분이 한번 오셔 갖고, 팀장님하고 오셔 갖고 한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할 때 이 상황을 언급을 해야 우리 부서에도 일하기 좀 쉽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2차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녹산 이번에 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주민과의 어떠한 간담회 부분에 적극 또 협조를 해 준 주택국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엊그저께 이 업무를 주관하는 총괄부서는 아무래도 우리 주택국이 되겠지만 시행하는 건 부산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 쪽에서 아래 나름대로 질의를 좀 했고 또 나름대로 엊그저께 또 민과 같이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도시공사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떠한 안 들은 저희들이 다 밝혔고 그래서 거기 어떤 선택의 부분들은 지역주민의 어떠한 몫이고 그래서 그 몫 또한 지역주민과 도시공사의 어떠한 시행하는 쪽에서의 어떠한 관계 부분이지만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주관부서에서 계속 관심을 이때까지 노력을 했지만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어떠한 부분이 이 또한 실무부서로부터 좀 좌담회를 하고 보고를 또 다 받았습니다. 원예시험장 부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원예시험장은 국가선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19년도죠, 그죠? 19년도에 이미 선도지정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그 과정들을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 밟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밟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의 어떠한 보고에 의하면 올 지금 한 2월경에 초경에 아무래도 지구단위 승인을 좀 받고자 지금 신청을 지금 할 예정에 있죠?
예. LH공사가 지구단위계획은 아니고 지구계획, 지구계획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또 주관부서가 LH지만 총괄부서는 우리가 주택국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지구계획이 올 계획대로 보자면 하반기 정도 또 승인이 나면 아무래도 우리 국으로 하달이 되면 이게 각 부서별로 지금 조율을 좀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세대수는 애법 많습니다. 많고 그 안에 부차적인 부분이 복합 저 이름 뭐고 여하튼 컨베이션 부분, 여러 가지 어떠한 형태는 만들어질 것인데 좀 우리 주택국에서 이 부분에는 아무래도 의견을 제시하는 부서가 좀 많을 겁니다. 그것을 아무래도 우리 주택에서 총괄을 다 하죠?
하는데 이걸 지구계획을 LH가 국토부에 신청하는데 국토부에서 우리 지자체에 의견수렴을 할 때 저희 국하고 건축주택국하고 일자리경제실 등등 여러 부서가 의견을 좀 내서 좋은 주거 및 복합단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아까도 전에 저 방에서 또 우리 실무팀하고 논의를 했지만 농업유통 쪽 부분, 그곳은 우리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징성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장춘 박사의, 농업박사의 어떠한 시발점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농업유통 쪽에서 아무래도 의견이 올라올 거예요. 공원 형태의 부분 그리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또 나름대로 커미션 부분 또 나름대로 우리 주택국에서는 주택의 어떠한 형태 배치들 부분들 그리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립이 돼 가지고 올 연말 정도는 첫 삽이 뜨여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 부서인 우리 총괄부서에서 하여튼 이런 의견들을 잘 정립을 해가 금방 조금 전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이 그 지역의 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안식처를 마련하는 부분이고 생활의 어떠한 정착 부분도 있으니까 잘 해 가지고 이것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 변화가 좀 있으면 우리 위원회로 공유를 좀 같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여러 가지 두서없는 질의 부분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국장님과 이렇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질의를 국장님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의 주요경력에, 먼저 사적으로 판단되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의 주요경력에 보면 롯데자산개발(주) 이사, 상무 자문을 지냈어요. 롯데그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롯데. 그러면 국장님 롯데자산개발 이사, 상무하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롯데, 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부산프로젝트는 관여를 안 했고요. 저는 현재 신분이 부산광역시 국장이기 때문에 부산시 이익과 부산시민 이익이 우선입니다. 민간기업하고 연결시키지 안으셔도 됩니다.
예?
저는 지금 부산시 국장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발전과 부산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고…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롯데자산개발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롯데자산개발에서 해외, 해외사업 그리고 국내리조트사업 그리고 국내 쇼핑몰사업 등을 담당했습니다.
결정적인 걸 하셨네요.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일이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롯데호텔하고 똑같은 일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어려운 질문을 해서 제가 사적이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이 롯데호텔에 관해서는 업무에서 손을 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변성완 권한대행께서는 이제 개인적 사정으로 사표를 낸다고 하시는데요. 이건 국장님이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롯데에서 계속, 롯데호텔과 같은 그런 개발사업, 몰 사업을 하신 분이 당사자가 앉아 갖고 이 롯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서두에 시 국장으로서 충실하겠다. 이해는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방금 개인적인 질의를 하셔 가지고 혹시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그런 것 좀 기록에 남기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 회의규칙에 맞는 걸로 처리하면 됩니다. 내가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된다고 했으니까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 어쨌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행정예고 되어 있습니까?
예. 입법예고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시행령에서 현재는 이제 그냥 생활숙박시설, 이렇게 적혀있는데 거기에 괄호 안에 문장을 더 연결해 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 “숙박업 ○○○한 시설로서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명확하게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주 내용이 그거죠?
예.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시행령은 국무위원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국회 입법사항이 아니에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이 법은 집행이 되는 겁니다. 건축법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 행정예고. 2021년 1월 15일에서 2월 24일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형숙박시설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가 필요함.” 핵심내용 맞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건축물 용도상, 이 용도가 중요합니다.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사실을 명시하여 이걸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지 분양을 받은 시민이나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분양을 안 받는 거예요. 명시하여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자, 기본내용을 보겠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주택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신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를 명확화 해야 된다.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화 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 시 ‘주택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에 허위광고, 허위·과장 광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하겠다.” 이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아직 공문 안 왔습니까?
공문이 왔습니다.
예?
공문이 왔습니다.
왔으면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김동일 위원님하고 이영찬 위원님이 하실 때 이거를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낭독을 하셔야지요. 이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지금 오늘 건축주택국에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롯데호텔 다음에 생활형숙박시설 불법 주택사용법에 대한 조치계획,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이건. 이런 걸 여기에 46쪽에 여기에 명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적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압축해서 이 보고서가, 전 누차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상황에 부산시민과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기 분양받은 시민들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걸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우리 상임위에 위원님들도 혹시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위원님 좀 보충설명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 예. 하세요.
지금 국토부 이번에 건축법시행령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바뀌기 전에 저희 시는, 우리 시는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에 벌써 국토부 시행령 개정되는 같은 내용으로 우리 시 나름대로 관리방안을 만들어서 구·군에 전달해서 사업주나 일반인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그런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을 했지 않습니까. 잘하시고 잘하시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질의할 때 칭찬과 질타는 분리해야 된다, 시기가 분리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사항은 다시 여기에 명시를 하시고 끝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우리 건축주택국은 이미 이 사실을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이고 지금 이후에 들어오는 건축허가법에 여기도 나와 있어요. 건축허가 시 용도 부분에서 나와 있습니다. 용도 부분에서 용도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용도 중심으로 봐라. 이 초고층 생활숙박시설 이 용도를 어떻게 하는가. 시간이 됐으므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희 어쨌든 지금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을 하기 전에 저희 시에 사전에 어쨌든 이런 분양에 대해서 계획서를 내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적은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형숙박시설, 북항도 마찬가지고 구·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명시해서 그 계약서가 명확하게 들어올 때 사업자가 들어올 때 이 레지던스에 대해서 이걸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기를 해 줄 것을 좀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의회에 공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입주자모집 승인계약서를 내잖아요?
예.
내고 승인을 받게 돼 있잖아요?
예.
분양을 할 때, 그러니까 구·군에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그 부분에 승인계약서를 낼 때 허가를 해 줄 때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공문을 낸다면 나중에 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송이 들어 올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사전에 고지를 하고 공문에 명기를 해 놓는다면 나중에 행정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소송이든 뭐든 들어오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의견이라고, 공문이나 공문의 붙임에 그런 조항이 명시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명시를 좀 해 주시고 그 공문을 저희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저희들이 승인 들어올 때 그때 검토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입주자모집 승인계약서를 할 때 지금 해운대에 있는 고층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 구남로 입구 쪽에 생활형숙박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 지인이 거기서 사는데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형숙박시설인데 제 지인은 거기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세를 주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10월 달에, 10월 달에 시의 관리방안을 할 때 구·군에 10월 16일 날 문서를 내려보냈거든요? 그때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단속을 하도록 저희들이 각 구·군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무단용도변경한 것에 대해서 구·군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개발이익 환수라든지 여타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에 그런 것들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앞 전에 한진CY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전협상을 열심히 시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학교 문제나 주거 문제를 제기를 하니 사업자가 그보다 훨씬 많은 영역의 개발이익을 부산시를 위해서 내놓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부산시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에 대해서 협상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개발을 해서 가져오는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발업자도 부산시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거죠. 항상 들어올 때 개발, 저희가 모든 공청회를 거치면 공청회가 다 사업자가 하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열어요. 그런데 그 시민들이 반대하든 안 하든 공청회 3회만 거치면 그냥 그게 합법인거에요. 저는 사업자가 그렇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의견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과하고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이 반대하는 시민들과 혹은 개발을 하려는 사람들을 동일한 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 그렇지 못하고 개발업자도 부산시민입니다 하면서 무게치를 거기로 가버리니까 이 협상이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저희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한진CY 사전협상 보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하겠다고 협상테이블에 바로 달려나오잖아요. 그런데 부산시가 그런 협상테이블에서 너무 딸려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부산시민의 이익이 저는 뺏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사전협상은 다른 부서에서 시민, 시, 전문가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이 얘기드리면 국장님도 거기 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명, 건축위원회에서 10명 다 들어가시잖아요? 같이 협의를 하자고 2개 다 들어간 거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뭐, 이게 사전협상제의 경우에는 저는 관여가 안 돼 있고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인데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했음에도 그 개발이익은 부산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져와야 된다라는 게 저희 시민의 입장이고요.
그거는 모든 사람의 생각일 거고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협상력이 부족했던지 노력이 부족했던지 했기 때문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를 했을 때 사업자가 다른 부분도 우리가 내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닐까요?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달려 나와서 “학교 문제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걸 왜 사전에 논의를 안 한 거죠? 부산시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얘기를 건축국에, 그러니까 건축주택국장님께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생활형숙박시설 이것도 그런 오류를 안 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절차를 밟아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주거위기가구 공공임대주택에 긴급 지원하겠다는 이거 있잖아요? 정책개발에…
아, 주거위기가구요?
저는 부산시가 이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그러면 여기에 얼마만큼 대상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주거에 빈곤되어 있는 계층들은 접근할 때 제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고 또 도시공사 1층에 지금 주거지원센터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그러면 대상자가, 얼마나 많은 대상자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될 수 있을까. LH에서 2, 3개 임대주택 놔두고 이런 사람들이 접근을 한다면 대상자는 100명, 1,000명 이런 데 실제로 들어가는 게 1, 2개뿐이라면 사실 왜 저는 굉장히 그냥 보여지기식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거위기사업 아직 본예산에 없어서 저희들 이번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데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공급되는 대상이 좀 적을 겁니다. 적을 건데, 저희 국에서 좀 제안한 이유는 그나마 우리가 시작을 해야, 올해 시작을 해야 내년 되면 더 늘어날 테니까. 좀 작은 외침이라도 해야, 볼라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돈을 벌어서 넣어야 되는 거고 부산시가 개발이익금을 받아서 이런 데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원이 확대되거나 혹은 예산이 좀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저희도 어쨌든 주택이, 우리 이정화 의원님이 만든 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주택기금.
특별회계에…
예. 거기에 이 예산이 세입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테니 국에서도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여지기식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진정성을 가지고 예산은 또 예산 부서에다가 위원님들 진정한 뜻을 전달도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계속하여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에 용도변경을 언급했어요.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으로 호텔, 주거형오피스텔,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국토부가 그런 검토단계에 있고 국토부도 초기검토 단계기 때문에 세밀하게 해서 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벌써 언론에도 보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고 해서 국토부가 현실성 있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들어가거든요.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용법이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언론에서는 안 된다 쪽으로 펴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행령에는 여기 보면 “용도변경 오피스텔, 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하라.”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국토부가 시행령 할 때 아예 이 부분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든지, 예? 아마 이거는 다음 단계에 지금 이 시행령이 시행되면 첫째 기존에 생활형 초고층숙박시설을 분양받은 분들 다음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부지를 확보한 토건업자들, 건축회사들은 원성이 심할 거예요, 이게? 국장님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거 보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금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 아주 지금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냐 개발이익환수법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인데 그에 관해서 한진, 이베이, 송도 한진매립지 보겠습니다.
이게 부산시는 2016년 8월 달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이 언급하신 사전협상제를 도입했어요. 2016년 1월입니다. 그런데 한진, 이베이에서는 2015년 8월에 경관하고 건축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서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불과 8개월 만에 시청이, 시가 사전협상제를 한다는데 8개월만 기다리면 한진 이베이에 수천억의 단적으로 표현하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 참고 심의를 해 주고 통과시켜 주느냐 말입니다, 이게.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시가 2016년 1월에 5,000㎡ 이상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한다는 거를 건축주택국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알만한 사람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다 아는 거예요. 직원들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주택국에서는 이거를 해요. 이래야지요, 잠깐 보류하시고 일단 돌려보내고 개발이익, 아니 아니 사전협상제가 시행되는 2016년 1월 이후에 서류를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의 건축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억의 개발이익이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 심지어 서구에 보면 구청에 서구청에서는 호텔을 지어달라, 그게 무슨 개발이익환수냐고요, 이게. 호텔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시설인데, 그러면 이 참 제가 보기에, 답변할 게 있습니까?
아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자, 특혜의혹이 일고 나도 제가 보기에 그래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서구에 사는 서구 구민으로서 와, 8개월만 기다리면 스스로 들어오면 서구의 재정에, 서구가 226개의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밑에서 6위예요, 6위. 구세로 월급을 못 줍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지금 법령상에는 서구에 다 쓰게 되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로. 그래서 서울시는 이걸 바꿔야 된다. 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전협상제 한진CY와 이거하면 해운대구청이 가져갑니다. 우리 시는 쓸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본 위원도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업무보고니까.
서구 암남동에 송도백년길 이 서호건설이 지금 49층짜리 건축허가를 지금 그거를 서구청에 들어왔지요? 안 들어왔습니까?
사업자가 서구청에 제출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사업주가 서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컨설팅 심사를 서구청에서 시 감사위원회에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식으로 서구청에서 우리 시 건축주택국으로 심의 요청이 아직 안 들어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왔지만 지금 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건축주택국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무슨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 나중에 심의를 저희 국에 오기 때문에 올 때 대비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서구청하고 도시계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 도시계획실하고 서구청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위원회에 본 위원이 설명 들었지만 여기에서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더 이상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시는 지금 서구청하고 협의하고 있으면 우선 서구청에서 먼저 면밀하게 검토해 봐라, 하세요. 일차적으로 서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49층은 시 건축주택국 소관이에요. 21층 이하는 서구청 건축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 거고, 건축위원회가 하는 거고 21층 이하는 우리 시 건축주택국 건축위원회와 경관심의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심의는. 맞지요?
예. 단계가 되면 저희 국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확실하게 공문을 보내 갖고 우선 서류를 접수한 거는 서구청이니까 서구청 입장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 봐라,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서구청에서 건축권을 시로 심의를 승인이 오면 경관심의위원회는 본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주민이고 관심이 많고 그래서 경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경관심의위원도 너무 많아요.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고 해서 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너무 시간을 끄는 것도 그렇고 해서 오늘 물론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하고 이영찬 위원님하고 이산하 위원님 하신 우리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짓고 나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관건이고.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D-3 블록에 지금 착공계가 들어 왔습니까?
착공신고서가 아직…
착공계.
안 들어왔습니다. 아, 착공신고서는 접수가 되어서 착공이 필요한 서류 보완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낼 때 본 위원이 언급했지요. 조건 및 공지사항을 확실하게 명시하시라는 거예요. 이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개정 입법 행정예고 이거를 그리고 기존에 이걸 시는 입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문구를 넣으라는 겁니다. 넣고 그것을 본 위원에게 허가서를 보내 주세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시에서,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방침대로 할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료요청만 한 개 합시다.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LH 사업 부분입니다.
국제신도시 1블록에 제로에너지주택 그 부분이 용도 변경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 LH 쪽으로 요청을 해가 그 자료의 진행과정과 여러 가지 형태들을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오늘 저희 위원회에 대부분 위원님께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원칙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한 거 알고 계시죠? 상반기 때. 그때 오시리아관광단지 안에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가 가능하다고 광고를 하고 신문기사 여러 번 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거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기억이 없는데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진행이 되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랑 기사를 믿고 그리고 분양관계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인터뷰까지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 건축주택국에서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원칙대로 잘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같이 일어나야지 이게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월이 되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기 전에 그 전에 빨리 대책이라든지 상황파악을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진짜 원칙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특별히 위원장님이 강조하셨으니까 한 마디만 저도, 원칙대로 할 거고요. 우리 건축직 직원들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정책의 입안부터 실제로 사업을 해 보고 관리까지 해 본 경험이 현장경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 현장에서 바로 접목이 되도록 정책도 만들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은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국장님은 답변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답변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완벽하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믿고 정말 완벽하게 하는지 저희가 하반기 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오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총괄건축기획과장 박상성
건축정책과장 조헌희
주택정책과장 김철홍
○ 기타참석자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감사 강한규
안전본부장 박상호
경영본부장 이동렬
기술본부장 박규탁
건설본부장 전성기
○ 속기공무원
이둘효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9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6
2 8 대 제 29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5
3 8 대 제 293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2
4 8 대 제 293 회 제 5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09
5 8 대 제 293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5
6 8 대 제 29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2
7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05
8 8 대 제 293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2
9 8 대 제 293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2
10 8 대 제 293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21
11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1
12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1-21
13 8 대 제 293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21
14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17
15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28
16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1-27
17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1
18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1
19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1-20
20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20
21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20
22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0
23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1-28
24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26
25 8 대 제 29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0
26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19
27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1-19
28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19
29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19
30 8 대 제 29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19
31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15
32 8 대 제 29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19
33 8 대 제 29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18
34 8 대 제 29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18
35 8 대 제 29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1-18
36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18
37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18
38 8 대 제 29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1-15
39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1-15
40 8 대 제 293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