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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참고로 김종경 실장님은 올해 1월 1일 자로 도시계획실장으로 부임하셨는데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소관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실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계획실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장 김종경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갑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점돌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양금석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윤덕영 기술심사과장입니다.
신용익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은석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고현정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실 2021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 끝에 실음)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계획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우리 인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272명이고 현원이 270명이고. 우리가 도시계획실에서 실장님, 제일 어떤 중요하다고 해야 됩니까? 우리 이름이 도시계획실인데 전체적인 어떤 우리 부산시의 도시계획을 세우는 곳이 도시계획실의 핵심인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도시계획실 직렬, 직렬이 지금 현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직렬.
도시계획직에 우리 부산시 전체는 한 열다섯 분 됩니다.
15명!
15명 중에 지금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도시계획실에는, 도시계획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10명이 지금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에 도시계획과에 8명, 시설계획과에 2명. 현재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도시계획실에 10명이 도시계획직의 직렬이라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10명이다. 그죠?
예.
예.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과가 있고 어쨌든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하려면 도시계획과에서 이 컨트롤타워가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직이 10명이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에는 8명 그다음에 시설계획과에 2명 있습니다.
8명, 2명 그렇습니까?
시설계획과도 사실은 원래 도시계획과였는데 도시계획과 업무를 분리해서 시설계획만 나누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입니다.
타 시·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타 시·도, 제가 2008년도에 처음으로 도시계획직을 뽑았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계장을 할 적에 뽑았었는데 그때도 이미 도시계획직렬의 요구가 있었고 앞으로 도시계획의 업무가 좀 기존하고 다르게 많아진다라고 해서 한 5명 정도를 뽑았었고 그 뒤로도 일부 뽑아서 제가 보니까 한 15명 되어 있습니다. 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좀 많았었고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직렬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업무에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정도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했었는데 현재 보니까 지금도 제가 와서 얼마 안 됐지만 도시계획직렬을 좀 증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타 도시에 비해서, 이웃 경남도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한 서울시라든지 그 타 도시보다 우리 부산시가 이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 소위 말하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인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건 사실이다 하는 것일 거고. 우리 실장님이 느끼시기에 그러면 이 10명으로 충분하다 이래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문제점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직렬 5명을 뽑았는데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이 거의 전무했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쪽에 있는 충원되는 것들이 우리 도시계획과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금방 적응이 되긴 합니다. 한데 아까처럼 9급으로 뽑았을 경우에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이 많이 들어오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공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업무를 숙달하고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빨리 접근하고 하는 게 지금 우리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 있는 분들은 금방 적응되면서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직렬들을 금방 많이 뽑았다가 나중에 이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뽑아서 이분들이 실제로 실무에 적응되는 과정을 둬야 만이 도시계획이 잘돼 나가는 거지 많이 뽑아서 되는 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점점점점 조금씩은 확대해 가는 건 이게 전체적인 경쟁을 위해서 서로 간에…
제가 뭐 지금 당장에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이 인력으로 지금 부산시 도시계획과를, 실을 움직이는 게 충분하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웃 우리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 쪽에 전문가가 많이 부족하다는 여러 하여튼 목소리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뭐 어쨌든 이런 직렬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직렬이 또 너무 많이 들어와서도 문제지만 또 지금 현재로는 너무 작아도 문제다. 그래서 이걸 조화롭게 어떻게 좀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 일단 우리 시 조직의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중요한 곳이고 전체 이런 또 계획을 앞으로 2040년 계획도 지금 세워야 되고 한 20년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서 원만하게 좀 잘 진행되라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지금 우리 경관 관련해서 높이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죠?
예. 이미 제가 오니까 용역을 완료를…
용역 완료면 이게 적용을 언제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적용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가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이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용역은 완료가 됐는데 지금 완료된 내용 중에 조금 또 미진한 부분도 분명히 나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또 의견전달과정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 최종 제가 와서 확정을 했고.
그때 의회에 보고할 때 그게 최종안이다. 그죠?
네, 네.
그죠?
예.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혹시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일부분 개정해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완벽하게 해서 한다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도시계획지침으로 이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지침으로?
예. 도시관리계획에 위원회에서 심의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심의기준으로?
심의기준지침.
지침만, 지침도 있지만 심의기준으로 활용을 하겠다?
예. 심의기준지침으로 마련해서 만약에 이게 잘 운영되고 이게 적정이 된다고 하면 이걸 조금 더 의무화하는 내지는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우리 법 조례 또는 지침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부분은 검토는 다 하셨다는 거죠?
예.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최종용역이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아직 최종보고서가 안 나왔다고, 예.
보고서 안 나오고?
보고서 배부가 곧 되고 아마…
그래도 시는 어쨌든 한 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 최종보고회를? 그때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시계획실장님으로 오신 거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건 아시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우선은 본 위원은 앞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앞서 실장님 계실 때도 이 기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유니버셜디자인 도시계획기준 마련 용역 관련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에 내용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들으신, 보고받은 내용 있으십니까?
유니버셜디자인이라 하면 어디에?
예. 도시계획기준 마련.
도시계획기준…
예. 마련을, 안을 마련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서 실장님은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기준 마련, 기준이라는 게…
유니버셜디자인 도시계획기준, 유니버셜디자인의 개념을 넣은 도시계획기준 마련.
못 들어보셨죠? 앞서 실장님은…
예. 그 유사한 내용이야 제가 고민해 봤지만 그런 말씀하는 용어 자체에 그대로는 제가 들어보지…
처음 들어보시는 걸로?
(웃음)
그러면 오늘 조금 얘기를 드리면 사실은 앞서 실장님 계실 때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고 이거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신 거거든요. 유니버셜디자인 도시계획기준 마련은 부산시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유니버셜디자인 기본 조례라든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그리고 보행안전 편익증진 조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등이 있고 이 조례가 있고,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한 조례이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는 장애차별금지법이라든지 편의증진보장법 등등이 있습니다. 보행안전 편익증진법. 그래서 이 법령과 조례를 조금 언급, 조례에 따라서 사실은 각 도시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실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실에서 유니버셜디자인 도시계획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있다가 이 유니버셜디자인 도시계획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우선 시행을 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오늘 처음 들으셔 가지고 좀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제가 얘기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셜디자인 도시계획기준 마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용역사업을 꼭 올해 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지금 공사를 하고 뒤집어엎고 공사를 하고 뒤집어엎고 이런 경우들이 많고 도시계획할 때부터 유니버셜디자인 개념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용역안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기준들에 어느 부분이 얼마나 포함되어야 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에 어느 정도는 사업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런 기준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워커블도시라고 그러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나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 많이 만들어 가니까 기준안을 만들자고요, 실장님. 도시계획실에서 유니버셜디자인 도시계획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하자고요, 실장님.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 꼭 올해 좀 될 수 있도록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실장님.
예.
생활권계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계시면 될 거 같아요. 생활권계획 수립, 생활권계획은 들어보셨죠, 실장님?
예.
이번에 생활권계획 작년에 하셨던 거 자료 받았는데 내용이, 내용이 정말 다양하게 들어갔고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시범으로 하신 거 이것 보셨습니까, 혹시? 안에 내용?
내용에 대해서…
예. 이거 부산시범구역 하신 거 굉장히 다양한 파트로 여러 주민들이 모이셔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담으려고 애를 쓰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이 나름 잘 나왔거든요, 실장님 나중에 한번 보셔요.
예. 그 지역에 대해서 왜 그 지역을 선택했나 하고 그 지역의 다양한 계획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강 제가 한번 봤습니다.
대충 보셨어요?
대강만 봤습니다.
개괄적으로 보셨고? 주민들 어떤 의견을 냈는가도 보셨을 거고?
예. 많은 의견들,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생활권계획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예.
어떤 면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생활권계획이라 하면 원래 도시계획이라 하면 여러 가지 규모의 도시계획이 필요했었는데 대도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상에 그 갭이 너무 크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도시계획적인 그런 요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형발전이 안 돼 왔었습니다. 균형발전이 안 돼 왔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간에 정합성을 만들어주는 생활권계획이라 하면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그 어느 정도의 생활바운더리를 통해서 필요한 각종 공공시설도 포함시키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시민들 요구사항들을 직접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그 지역에 공동체 의식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이 생활권계획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죠? 여태까지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부산의 도시계획이 시민들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기초적인 계획이 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생활권계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균형발전도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처럼 이 생활권계획이 낙후된 지역의 공공투자의 중점 정비라든가 지역별 특성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실장님?
예. 맞습니다.
맞죠?
예.
하다 보면 그 지역의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굴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다양한 생활개선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서 주민참여에 기반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난개발 이후에 방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활권계획이 전역으로 확대됐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과 여러 가지 지역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이 좀 이렇게 주민참여해서 기반해서 계획이 세워진다면 좀 난개발이 방지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향후에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실 거잖아요?
예.
추진이 되겠죠, 그죠? 이거 추진할 때 특정개발업체 특혜 논란을 미리 차단 좀 시키고 그다음에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생활권계획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이후에 이 부분이 생활권계획이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그걸.
예. 그렇게 실장님 꼭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실장님 또 새로 오셨는데 워낙에 또 여기, 워낙 본 출신이 이 도시계획에 맞으신 역할을 충분히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실 때 부서는 시민안전실에서 오셨죠?
예.
그렇지만 본 우리 실장님 원 출신이 여기에, 도시계획에 잘 아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안전실이 더 적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20쪽에 알박기 근절을 위한 법정으로 확대인데 이것 참 듣다 듣다 알박기라는 말까지 나왔고 우리가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여기에 충분히 설명은 돼 있지마는 위험이 되는 알박기가 지금 현재 몇 개나 됩니까? 이제 시행이 됐으니까, 작년 7월 이후로 시행이 아니라 해제가 됐기 때문에 위험이 되는 지금…
위험이 되는 데가…
전수조사는 해야 되겠고요, 당연히.
예. 언론에 나기로는 해운대 쪽에서 문제가 되었고…
실장님 조금 소리 크게 해 주세요. 저는 귀가 잘 안 들려요.
이걸 좀 벗고 해도 되나요? 안 되죠?
아니아니 그냥 하는데 조금만 소리만 크게…
실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던 거는 16개 구를 다 조사를 했었는데 건수는 이게 전체가 총 16건으로 일단 조사는…
16건요?
16건으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16건이 알박기에 조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알박기가 16건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통행 방해로 일단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예. 이미 야기가 된 상태입니까, 그게 민원이?
예.
그러면 지금 16개를 일단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네요, 지금 현재로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6개를 지금 해결하는데 이게 비용문제가 분명히 여기도 따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 어떻게 이거는 이제 다른 거는 전수조사를 더 계속하시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 보고서가 올라온 거죠?
예.
전수조사는 이미 하셨잖아, 전부 다?
예. 저희들이 일단 지금까지 조사된 거는 16건이고…
이제 앞으로 계속 도래하겠죠, 그렇죠?
예.
도래하는 거는 계속 들어올 거고 그렇다면 일단 이 16건을 비용문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계획에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비용은 결국은 이 소유자,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 산정을 통해서 가격 산정이라 하면 감정평가를 하게 되겠죠? 통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해결되는 부분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일단 단계적으로, 단계별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분과 협의를 통해서, 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 나갈 사항이고 결국에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예.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16개에 대한 것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한테도 주시고요.
예.
그 16개 중에서 이게 안 됐을 시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것 빼고 꼭 매수해야 되는 16개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꼭 매수해야 될 게 아니고 지금 유행을 보니까 여기에 펜스를 쳤다거나 U형 볼라드나 이런 것들 해서 다 했던 게 16건이고 그것, 이런 것도 다 해결해야죠, 당연히.
해야 해결되는 순차가 있겠죠, 이것도. 그렇죠?
예.
보행에, 어느 정도의 보행량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행이든 차도든, 차도에 관련된 것도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차도에? 보행도로 말고.
여기는…
차량의 통행의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는 도로는 몇 개나 됩니까?
이런 차도는 큰 광역도로의 차도는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골목길로 옛날에 이용했는데 그 부분의 토지의 소유자가 나타나서 통행을 못한다, 사용료를 내라는 그런…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행 말고. 보행이야 많이…
차도 다닙니다. 거기도 차도 다니죠, 당연히.
아, 차 그런 경우에 차가 다닐 수 없는 상태까지 돼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건건이 제가 확인은 못 봤는데 잠시 말씀 1개 드리면 북구에 어느 동에 미개통된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토지소유자가 일부 펜스를 쳐서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 내용을…
일단 그거는 저한테 주시고요.
예.
이거 분명히 계속 도래해서 돌아오고 돌아오고 하는데 지금이 첫 번째 행정의 어떤 행정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표본이 될 거예요, 아마도.
예.
처음 도래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실행하는 도래점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순서를 정해서 언젠가는 하겠지마는 일단 보행의 문제도 그렇고 차도의 문제도 그렇고 이건 제 그냥 사견입니다. 제 사견인데요. 이분들이 과도한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아무리 강제수용으로 간다 치더라도 버티고 소송 붙을 수도 있고 결국은 그래 봤자 결국은 얻는 것도 크게 없어요. 없지만 막 그런 식으로 갈 확률이 거의 많은데 이런 것들을 계속 피로도가 쌓이게 계속 도래하는 것마다 소송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번에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좀 엄하게, 엄하다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아니고 하긴 해야 되는데 굳이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고 굳이 이것으로 인해서 차가 못 다닌다거나 사람이 굳이 꼭 다녀야 된다 이런 거가 아니면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한 잣대를 대줬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가 피곤할 거예요.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선례가 중요한 건데 그걸 좀 오히려 제 이게 잘못 들으면 모든 도로는 시민들이 편해야 되고 어떤 도로는 보행자가 다 편해야 되고 이것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그 효율보다 들어가는 돈, 결국은 다 세금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도래가 되고 소송이나 이런 걸로 피로도가 쌓이는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계획에서는 조금 그런 것들을 엄한 잣대를 조금 대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 사견입니다.
예.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부탁은 자꾸 저한테 하지 마시고 저희는 당연히 도와드리지만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저한테 한번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조남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반갑습니다.
금방 이성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알박기 근절 법정도로를 확대를 하면 이거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일단 도로의 토지소유자는 법적으로 물권이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시민들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담당자와 대화)
제가, 방금 북구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삽니다. 그래서 거기 이번에도 6월 달에 풀려서 대지로 환원이 됐어요. 그건 도로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대지보상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도로를 이거 알박기는, 알박기는 또 아닌 상태인데…
사실 알박기는 아닙니다. 이거 명칭이 알박기지 알박기는 아닌…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자기 권리만 찾으려고 하니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해결하냐 말입니다. 이거 법정도로를 한다 하는데 법정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이런 전제가 깔린 것 아닙니까?
어쨌든 도로라도…
이런 걸 하실 거 같으면 어느 정도의 법적인 그거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법 개정을 했었고 작년에도 보니까 7월 정도에 개정을 해서…
(담당자와 대화)
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도로를 포장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또 다른 방해를 하기 위한 통행 제한을 하면 저거 이익이 생길까봐 싶어서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이런 법정도로를 만들 거 아닙니까?
예.
그 도로를 포장했으면 일단 어느 정도의 제재는 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예. 지금은 법에 명확하게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말이 되겠습니까,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빨리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대지 이 부분들도 통행 방해를 하니까 전체 우리 16건 사례에 포함이 됐는데 이거는 알박기라기보다는 차원이 다른데 어쨌든 유사 알박기가 되는 거고 보상해 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저도 구청에 있을 적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제가 영도구에 있을 적에 도로를 팠습니다. 일부는 이 소유자가 포장한 콘크리트 도로를 파 가지고 통행, 차가 못 다니게 하는, 자기 소유라고 해서 거기 골목길로 올라가는 세대가 다섯, 여섯 집이 있는데 그걸 해결한다고, 그런 것처럼 똑같은 사례가…
그러니까 환원되기 전에는 도로였습니다. 도로였는데 그거 위에다가 국가사업 뭐고, 지방에서 세금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자리에 또 다른 떡칠을 해 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이런 것도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도록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이 이렇게 연약하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있어요. 제재를 못하는 조건이 돼 놓으니까 우리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국토부 도로법에 법적 이게 개정사항도 올렸다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 해결할 방책을 세워 주셔야 될 건데.
이게 재산권 문제하고 공공하고 충돌이 돼서…
아님 시, 구·군에 예산을 많이 내려주셔 가지고 하시든지 이래 하셔야지 그럼 조건이 안 되시면.
맞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송도 서구에 49층 빌딩을 세우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어떻습니까, 거기가? 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를 세웠지요?
전체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고 그다음에 단독개발이…
(담당자와 대화)
1,500 이하의 필지에 대해선 단독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필지를 합병할 경우에는 또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규정을 활용해서…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필지의 개발면적이 1,500…
그러니까 그걸 넘는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그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조건이…
(“지침서에…”라고 하는 이 있음)
지침서 어디요?
지구단위계획지침…
그러니까 본래는, 본론은 없고 부록에 들어가 있죠?
예? 그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내용이 아니라 그 지침에 내용이 있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포함돼 있는 걸 봤는데 구체적인…
아니 이렇게 중요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짰으면서 왜 다른 거를 조그마한 그 옆에 걸 붙여 가지고 이렇게 혼돈되게 만드시냐고요?
이 건은…
이 지침을 만들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면. 본론은 중요한 건데, 본론은 중요한 건데 이 밑에 붙여 가지고 그 1,500㎡를 넘는 부분을 연접하면 다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왜 세웁니까, 이거? 안 세우는 게 낫죠.
어쨌든 공공성이, 공공성을 좀 많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침서 다시 고쳐야 될 겁니다.
지침서 개정도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한번 여러 가지를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깊이 검토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들하고 그 건이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봤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 우리 도시위원회에 다시 오셨죠?
예.
축하드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인데 제가 먼저 이걸 드리기 전에 짧은 시간에 이걸 간략하게 이래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다 수용을 해 가지고 또 짧은 시간에 질의 답변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많다. 이건 그냥 형식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 방대한 자료를 적어도 여기에, 여기는 아주 초압축된 자료라고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은 세부적인 자료들을 미리 좀 만들어 가지고 볼 수 있든가 그래서 질의 답변이 돼야지. 제대로 된 질의 답변이 되지 않느냐. 실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전에 저희들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내지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직접 가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말로서 보고하는 거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거, 그래도 이거 공식적으로 부속적인 자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아, 이 자료에 더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
그러니까 하나 하나 세부적인 건 아니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책 한 페이지가 나오, 1장, 1권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료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 자료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료들이 적어도 연초 같으면 이 자료가 1년 내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그런 세부적인 자료들이 조금 더 있어 줘야지 좀 성의 있게 서로 질의 답변이 오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 중에서 보고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관리기준 수립을 하셨다 안 했습니까? 용역 아직까지 최종보고서는 안 나왔지만 지금 다 됐죠?
예.
그렇죠. 그거는 차후에 한번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설명도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거하고 연관돼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이거 부산시 전체인데 우리 부산시, 지금 도시계획, 도시경관 어쨌든 이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우리 부산시 전체에 대한 스카이라인 이런 계획들이 전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용역하고 관련됐든 아니면 별개든 있습니까?
기존에 우리 시에서 건축물의 높이 관리나 아니면 경관 같은 경우에 일부 건축심의를 통해서 경관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건축과에 경관과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경관들은 차치해서 하더라도 대체적인 경관을 차지하는 게 높이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것들은 기존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률로 해서 조정이 되고 아니면 또…
실장님!
예.
벌써 3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부산시 전체의 스카이라인, 스카이라인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예. 돼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언제부터 돼 있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돼 있습니까?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이 전체 스카이라인을 규정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보완하는 게 이번에 저희 높이 규정하면서 뷰콘에 의한 12개 조망점에서의 관리 내지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 건폐율 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한 번 더 경관 관리하게 되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전체적인 계획하고 지금 안 맞아지는 것들이 있는 거 같아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북항에 조망권 문제가 많이 부딪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전체 스카이라인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 하면 그 스카이라인 계획 안에서 이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 왔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높이만 정해놔 놓고 그걸 전체 아우르는 이런 스카이라인 계획이 큰 틀에서 그 틀이 없다라고 봐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거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경관을 다 정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로구역별 경관계획이나 지금 하고 있는 계획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해서 아니면 특별설계구역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현황에 맞는 민간의 창의적인 경관이 포함되도록 하는 유연한, 유연한 도시계획이 되도록 해 놓은 거지 일률적으로 전체를 다 어떻게…
자, 그러면 시간 때문에 그렇는데. 스카이라인 지금 현재 계획에 나와 있는 그 자료들 그걸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들 그다음에 용역은 나중에 별도로 맞춰보고요. 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하느냐 하면 지금 북항에 재개발이라든가 G7, 내나 지금 주거형 숙박시설. 그 G7 이 건축물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관, 경관을 해치는 지금 대표적인 사례들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전체 그 일대에 만약에 동구 같으면, 북항을 중심으로 한 동구 같으면 동구 일대에 기본적인 스카이라인 계획이 짜져있다면 그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은 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다까지 이 스카이라인계획이 처음부터 짜져있다라고 한다 하면 그 스카이라인 안에서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면서 조망권이 다 확보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아니, 제 말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안 된다 말입니다.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 전문가가 아니지만도 기본적인 스카이라인 계획이 없이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에 대한 높이,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개별적인 높이만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게 비전문가적인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생각이라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로구역별 높이…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한번 해 보시라고.
네. 그거는 이미 관리는 되고 있는 겁니다. 되고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눈으로 뭐 전체 높이를 다 정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미 건폐율, 용적률을 통해서 그리고 가로구역을 그걸 통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높이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아니, 개별적인 높이는 다 정해져 있죠. 높이가 정해져 있는데 전체적인 이 스카이라인,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제가 기술적인 건 모르겠지만 이 스카이라인이 전체적인 구도에서 이게 있는 상태에서 이게 나와야 이 조망권이 침해가 안 되면서 북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 용역에 제대로 담겨져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충분히 전부 보완했고예. 그리고 다행히 동구 쪽에서는…
자, 됐습니다. 시간이 제가 그하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별도로 설명이 충분히 가도록 자료를 주시든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예전에 계셨고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업무를 잘 아시는 실장님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계획 16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은 기반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설에 건축행위가 많이 제한되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후반기에 들어와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토지규제 완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시도 최근에 보면 변화된 법령과 정책에 맞춰가지고 도시계획 조례를 전면 개혁했죠?
예.
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죠?
네.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내용들은 여기에 “사업내용” 해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5년 간에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내용으로 해서 사업내용 보시면 위에 적힌 것처럼 개발제한 관리목적, 기본방향, 실태조사 그리고 실제적으로 토지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취락지구 과열이라든지 각종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내용들을 다해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목적에, 본래의 그 목적대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앞서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충 해 놔 놓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이것만 봐서는 확 와서 닿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구체화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부산시는 향후 개발제한구역에 전기수소차와 같은 거, 친환경자동차 충전관리시설, 그것 말고 또 어떤 것을 거기에다가 완화할 계획입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들은 우리 시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엄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 그거는 전국적인 사항 공통으로 두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활성화 되어 상용화 되면 그 국토부에서 그런 규정이 완화되면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그런 지역을 찾아서 필요하다라면 그런 시설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자료를 보면 토지의 친환경적 활용 및 주민생활, 생활불편 뭐 최소화 행위허가, 행위허가 준거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기본방향 제시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네.
그런데 이게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면 친환경 활용은 어떻게. 또 주민들 생활불편 최소화는 어떻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너무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해 놔 놓으니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관리계획은 매년 5년마다 수립하고 기존에 수립되었던 관리계획 내용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5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을 포함, 내용을 아실 겁니다. 아실 건데 이미 지침 수립되는 과정에서 이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토부 전체적인 방향에서의 허용시설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복구를 할 것인지. 그래서 그 관리가 개발제한 그대로의 시설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 혹시 불법으로 활용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그러면서 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관리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관리를 완화하고 이런 불법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주민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좀 많이 오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국토정책이나 특별조치법 개정사항을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특별히 설치하면 안 된다라는 것 말고는 전면적으로 완화하고 기반시설을 장려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그거 모르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한번 챙겨보시고. 나는 그 차원에서 우리 부산시도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했는데 아직 우리 실장님은 그것까지는 모르고 계시나봐요.
네. 아직은…
그러면 친환경차량 관리시설. 뭐 주차장 시설, 2종주거지역, 종교시설 이런 명시된 시설 외에는 더 이상 완화할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완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엄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에 탄력적으로…
방금 뭐라 그러셨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엄하게?
네.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면 아예 개발을 못하게 그 보존 자체로써, 개발제한구역 자체 존재만으로 도시의 기능을 충분히 한다라고 하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니, 개정된 사항을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그걸 아시느냐고 물었더니 아직은 검토 안 했다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중앙정부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와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예. 확인해 보고, 예.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어떻게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계획이신지? 혹시 그런 체계적 관리계획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이 5개년 계획은 이거는 보면 대충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짐작은 되지만 이것만 보고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개발제한부지 해제되는 건 총량을 물량으로 정해놓고 그 물량은 어느 어디에 쓴다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남은 건 제가 기억하기로 한 1.4㎢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걸로 물량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개발제한부지 해제한 제2센텀 부지 같은 경우에 이미 아까처럼 그 지역에 개발계획을 다 수립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요건들 다 국토부에서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개발 해제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는 중앙도시계획위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해제의 규정에 맞도록 여러 가지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적인 내용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당초 해제되면서 그런 내용들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해제가 개발제한구역법에 보면 해제 남은 것들은 해제에 대한 것들은 이미 계획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계획대로 수립되고 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늦어진 이유가 문화재하고 민원 이외에 또 있습니까?
거기에 교차로, 그중에 평가하면서 그 택지개발지구가 양쪽으로 분리되었지 않습니까? 분리되는 지역에서의 서로 간에 소통을 위한 교차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도 문제가 되었었고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문화재 관련 때문에 늦어진 건 맞습니다.
예. 애초에 지정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지정을 했어야 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늘어나 여기도 지금 25억이 초과되어…
네, 25억 정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좀 잘하시면 이 비용들이 사실 이 다 세금인데 얼마나 저기 됩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계획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비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아시다시피 지금 애초에 30억 계산했던 게 지금 거의 100억 가까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 관련해서 사상∼해운대간 지하고속도로가 민간적격성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업체라든지 이런 절차는 다 정해진 겁니까?
지금 우선협상…
애초에 업체에서 제안을 한 거죠?
네, 네. 민자사업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제안이 되고 있고, 지금…
지금 실시설계, 제안 공고 및 실시설계가 22년까지인데?
예. 지금 적격성검사는 완료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지금은 해야 됩니다. 제삼자 공고를 하고, 제삼자 공고를 하고 실시설계를 올해 시작할 계획으로…
삼자 공고는 언제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삼자 공고는 이번 연말 정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지금 남아있는 한 11개월 정도의 기간에는 다른 액션이 없습니까?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요런 사항들은 사실 시민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저희 상임위에 있는 동안에 아마 제안 공고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께, 위원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어서 가면 이게 38페이지에 지금 도로 있지 않습니까? 센텀지하차도에서 좌동으로 바로 연결되는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보상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어디에 지하차도 말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저기 34페이지에 보면, 지도는 38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화면, 그림 나와 있습니다.
광안대로 접속도로 연결에 말씀…
예.
이거는 보상, 요 밑에 명진자동차운전학원에 보상 관련해서 지금 수용재결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보상완료” 되어 있는데요? 보상은 2020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다 안 끝난…
공사는 보상만 되면 사업은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공사 착공은 9월로 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회의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눈 게 레지던스 관련해서 저도 이제 기사를 쭉 검색했는데 이게 조금, 건설신문이라는 곳에서 나온 기사에 보면 기존에 레지던스가 분양이 됐지 않습니까? 분양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 개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손을 대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허가, 제가 그 규정을 보기에는 허가 난 레지던스하고 지금 허가 나지 않은 레지던스를 구분해서 제한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설 타임즈’라고 3일 전에 나온 기사에 보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이미 분양된 생활숙박시설 등 주택으로 쓰이는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라는 안내문을 제작 후 주민센터에 배포하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주택용으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 타임즈에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이게 가능한 건지.
예. 이게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4월부터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1, 2, 3월 달 안에 또 분양되는 거에 대해서는 해 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이 지금 제가 말한 이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더 두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을 저희 위원회로 좀 주시면 함께…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주요업무성과에 보면 첫 번째로 도시기본계획을 2020년도에 수립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현재 우리 부산시에 무주택자는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무주택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 41% 정도, 일이 프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앞에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인구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래서 이런 1가구 2주택, 1가구 5주택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칠십 한 팔, 구만 호 정도 되는데, 지금 가구수가. 그래 무주택가구수가 한 41.6%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높게 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망. 지금 도시철도도 부·울·경 식으로 이렇게 광역망이 개설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관리 높이를 위한 높이관리도 현재 그 지침으로 넣겠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뷰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뷰콘에 포함된 동구 쪽에 뷰콘이 주로 이번에 아마 최종용역결과에 나와 있는데 이 뷰콘에 인접돼 있는 지역에 대한 그런 좀 비합리적이면서 조금 손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좀 억울하지, 형평성에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등고선에 대해서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최종결과에 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광복지점과 해운대에 있는 초고층빌딩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좀 맞아야 되는데 과연 광복, 중앙동 쪽이나 해운대 이미 초고층빌딩이 들어서고 있는 해운대에 계속해서 초고층으로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침에 넣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산지와 구릉지, 해안가. 원래 용역결과가 참 아쉬웠던 게 해안가에 밀집되어 있던 주민들이 누려야 할 그런 오픈 스페이스들이 점유 당하고 어떤 조망권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와 있지 않다. 일본은 이미 조망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행정적인, 사유재산의 문제냐, 아니면 어떤 공익을 위한 조망권이 우선이냐는 행정적인 어떤 문제도 있지만 어디가 우선인가의 문제가 있지만 한 번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지역에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11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시 전역의 공업지역 정비 및 활성화계획 수립”인데, 자, 그러면 지금 국토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활성화법이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노후공업특별법에 의해서 사상과 영도가 선정이 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사업주체가 우리 부산시에 사업의 지위는 뭡, 이 사업에 있어서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영도하고 요 지역은 이미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부산시에서는 뭘 지원하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그 기관, 뭐 사업이 잘되도록 지원해 주는 정도에…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어디, LH입니까?
예. LH공사입니다.
그러면 총괄사업자는 어디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공업지역에 활성화 시범추진사업에서 사상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학교가, 이 교육청에서 아마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1페이지 보면.
예. 학교는 교육청하고 같이…
삼락중학교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산시에서 얼마만큼 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0억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좀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지금 센텀2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오해를 하자면 여기에서 또 준공업지역으로 옮겨서 다른 공업지역을 활성화를 할 것인가의 오해도 생기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준공업지역에 대한 활성, 공업지역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게 용적률, 건폐율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들어와야 될 그 범주가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한 것도 정의를, 좀 잘 알려야 된다. 홍보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특별법 이후에 생겨나서, 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활성화계획 수립을 잘 녹여서, 물론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역지역 활성화법에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는데 그냥 특별법에 의해서 끌려가지 마시고 센텀2지구도 지금 GB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정비하겠다. 그리고 특별법이 나온 이유는 사실은 재건축과 재개발, 서울에 있는 어디죠? 판교. 이런 서울쪽, 경기도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GB 해제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신도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생겼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녹여내서 우리 집행부가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차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 질의 답변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여러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요 앞에 저희들이 최종용역 높이제한 관련해서, 뭐 다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빠진 것이 우리 부산 전체 연안에 대한 높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연안 관련해서. 그게 지금 내용이 좀 없어서 보완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좀 보완사항을 많이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아무 그게 없어요. 그리고 계획이 확정이 된다? 그건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이 어떻게 보완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최종적인 부분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지침이든, 지침은 사실은 조례보다는 조금 하위 개념이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우리 실장님께서도 지침보다는 심의 어떤 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
네.
이걸 또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 보편적으로 적용을 하면 참 좋은데요.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게 엘시티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법령에 있습니다. 법령에.
네.
그러면 아까 국토계획법에 있는 그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기타법령 그다음 우리 도시계획 조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을 지키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기준이 있어도 그에 따른 또 인센티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건축행위에 있어서.
예.
그런 인센티브를 다 받아가지고 하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보다 2배 이상 올라가는 데도 또 있습니다. 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이런 모든 우리 조례에 정해진 이런 사항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또 발생을 한다 말이죠. 일례로 엘시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그냥 예? 통일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건축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리 결정을 해버린다 말이에요.
조례에 분명히 있는데. 못하게, 주거지역에 그런 건축행위를 저기, 뭡니까? 할 수 없도록, 주거계획을 할 수 없도록 한 그거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뒤집혀버리고.
예.
자, 그러면 이 제도가 정착이 되려고 하면 지금 여러 특혜성 시비가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지금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보다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다 있다 말이에요. 그건 법령에 보장된 거죠. 용적률, 건폐율 보장을 다 받고. 그렇잖아요?
예.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인센티브 받고 그다음에 공개공지 나오는 걸 인센티브 받고 다 받아버리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보다 2배가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또 규제를 할 것이냐?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처럼 해안가에 안 되어 있던 게 해안가는 거의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 사실 그에 따르고 나머지 것들, 지구단위계획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라 하면 결국은 그걸 시민의 대표기관인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민의 민주성을 확보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결정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뭐 있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앞으로 마 검토를 해서…
그래서 저는 인센티브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새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법령에서 받아야 되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요. 그 기준이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한 구조로 인센티브를 받고 계속 건건이 계속 인센티브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어느 범위를 초과해서 할 수 없다는 기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위원님, 높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더 많은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높이 기준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침 심의기준이면 사실은 조례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필요하다 하면 조례상으로 좀 강한 규정을 좀 조례상에 반영을 하든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심의기준으로 활용만 하겠다 하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 확정 전에 반드시 우리 위원회하고 좀 상의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 번 더 최종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얘기한 시 전역에 공업지역 정비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활성화는 뭐 얘기했으니, 했으니까 저는 활성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활성화 얘기 아니고 여기 보면 “공업지역에 상업, 주거 및 혼재되어 산업에 직접 파급효과 저하 등 토지이용에 비효율 문제 발생”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이거는 계획수립이 활성화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있는 자리에 대한 적절한 효율성을 위한 정비도 분명히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사상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일단 사상에, 사상과 사하간 그 사이에 있는 그거 공업지역입니다. 아시죠?
네.
물론 거기에 다 공업지역으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업지역으로서 역할 하는 데도 있죠, 제대로. 그런데 제가 누차 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명 공업지역이란 이름 아래 옛날부터 어쨌든 들어와서 그 안에서 있는 그 말 그대로 주거에 뭡니까, 피해를 주고 그 산업 다른 산업에도 맞지 않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산업들과 뭐라 그럴까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시대에 동떨어진 것들이 그런 사업들이 거기에 딱 버티고 있으면서 좋지 않은 환경을 유발하면서 산업, 공업지역이라는 것을 참 무색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비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여기는 활성화에 막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육성, 추진, 활성화 주로 이런 거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고맙게 진단평가에서 개선방향을 하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내용에, 그렇죠? 이거는 언제까지 이것들을 그러면 정확하게 해서 내주실 겁니까?
용역기간이 저희들 계획이 21년부터 22년까지 돼 있습니다. 아까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고요.
그 업종에 대한 개선이 하다 보면 그 업종이 거기에 있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들어와서 오래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만으로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일반공업지역 그 업종이 공해업종이 일부 많이 있습니다. 요새 새로 신설하는 산업단지는 공해업종이 못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에 있던 업종이 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상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부산시에 도시계획 역사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상당히 힘든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거하고 같이 있고 도심 근처에 이런 도시가 활력화가 되어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러면 업종에 대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종에 있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이미, 이미 이 그런 업종들은 사실 이미 주거지에 민원이나 여러 기타 등등 민원에 의해서 온갖 협의를 다 했는데 꼼짝도 안 하고 버티고 앉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탁상행정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도.
그리고 되면 사실은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업체들이 어디에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아니 당연하죠. 그 얘기는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그 대안을 당연히 마련해 줘야죠. 왜 못 갑니까? 요즘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비어있는 산단도 많고 얼마나 많은데요. 왜 없습니까, 그게?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법 개정 하나 했지 않습니까? 레미콘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지역에 넣겠다. 갈 데가 없다고 버틸 때에는 그거 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 법을 우리가 개정을 해 줬습니다.
아, 예. 조례 개정을 했다고, 예.
충분히 그때 얘기가 제가 얘기했어요. 왜 레미콘만 그렇게 하느냐. 다른 것도, 지금 다른 것도 그런 핑계로 안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도 풀어줘야 된다. 제가 말하는 그런 류라는 게 뭐냐 하면 솔직히 주거단지 안에 다른 공업단지 안에, 공업단지 안에 다 시설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공해 유발하는 것들이 또 그래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거조차도 하지 않고 그리고 온 부산시 것도 모자라서 경남까지 가져오는 독극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공업단지 안에 있는데 그 공업단지 주변에는 다 주거지역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냥 단순히 이거 종합계획서에서 이게 아니고요. 좀 과감하게 부산시에서 그걸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오랫동안 했는데 먼 산 바라보듯 있어요. 사상구 얘기를 하면 사상구가 해야 되는 일인데 하고 먼 산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안 하는지. 세수 들어옵니까? 세수 때문에 공해 유발하고 온갖 다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을 부산시가 적극 나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가 들어와서 이렇게 계획이 됐다고 해서 반갑기는 한데요. 이거 또한 저는 걱정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계획 나와서 이래서 가는데 갈 데 없어서 이렇게 될까봐 제가 너무 우려가 됩니다. 이 계획이 세워졌으면 말씀하신 대로 갈 데가 없어서 나 못 나간다 할 때 그것까지도 다 방침을 세우셔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예. 여러 가지를 종합…
이거 제가 계속 이 계획 어떻게 갈 건지 볼 거예요. 정비계획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다 해 갖고 갈 건지 계속 볼 겁니다.
예.
확실하지 않은 그런 걸 뭐하러 말만 갖고 합니까? 그냥 하나 “이런 것 하나 우리 이번에 사업합니다.” 해 갖고 올립니까?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활성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활성화하려면 우리, 한 가지 얘기 더하겠습니다. 물건도, 집에 물건도 많이 사면 쓰레기 돼요, 쓰레기. 그래서 1개 사면 1개 버리기 합니다. 옷도 1개 사 입으면 1개 버려요. 그중에서 제일 안 입는 거 제일 쓰레기 같은 옷. 그렇게 하는 게 이 모든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안이라고 하는 거는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나는 이거 계속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계획을 잡았으니까 철저하게 하십시오. 그냥 탁상행정 하듯이 하시면 이건 문제 삼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개발제한구역 대상면적에 6개 구·군인데요. 6개 구·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해운대, 금정, 기장…
천천히. 해운대.
금정.
어디요?
금정구.
금정.
기장군.
기장군.
북구.
북구.
강서구.
강서구.
동래구 있습니다.
동래요?
예. 동래구에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는데…
그럼 6개인데. 이번에도 우리 서부산에는 강서가 들어갔군요.
예.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관리계획 5년을 보면 강서 쪽에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곳이 서부산권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서부산혁신산업거점생태계인 부산 강서, 동구가 물류플랫폼 그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중요한데 관리계획 5년 안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가 있죠?
그거는 관리계획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건 광역도시계획으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계획으로?
예. 부산도 광역도시계획도 이번에 수립합니다. 이번에 하려고 저희들이 이 앞에 페이지에 14페이지에 보시면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 물류, 우리 경남하고 같이 신항 그리고 신공항이 되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주 내용이 그 내용이 포함돼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다른 계획으로 추진한다 하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전에 이야기한 거 조금 더 덧붙여 가지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스카이라인 전체 확보가 돼 있다. 그거하고 지금 현재 높이관리계획하고 결국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제가 하도록 하고요.
예.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항지역이 대표적인 그거인데 망양로에 보면 고도제한지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몇십 년 동안 고도제한지구들이 있는데 지금 북항 일대에 지금 건축물이 거기는 재개발지역도 포함됩니다. 건축물들이 상업지역에 건축물들이 올라옴으로 해 가지고 이 고도제한지구가 훼손이 돼 버렸어요. 다가 아니고 일부 그런 지역들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여기에 뭔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일단은 최고고도지구 제한된 거는 그대로 유하게 두고 전체를 다 규제를 하기보다는 우리 경관관리계획에 있는 조망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북항과 남항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렇지마는 문제는 아까처럼 북항 재개발하면서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못 미칩니다. 못 미쳐서 아쉽지마는 기존에 있는 그 높이까지는 규제를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번에 용역에 꼭 넣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용역하고 별도라도 어쨌든 지금 현재 고도제한지구에 법적 취지에 지금 훼손이 돼 버렸다 말입니다, 있는 지역들은.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해가 해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아닙니까? 도시계획도 20년간 도시계획이 시행이 안 되면 풀어 가지고 개인사유권을 인정을 하듯이 그런 취지로 본다 하면 고도제한지구에 지금 현재 훼손이 된 지역은 해제를 해야 되는 게 맞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원론적으로.
예.
원론적으로 맞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지금 같이 별도로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도시기본계획을 관리계획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관리계획 수립은 물론 급한 거는 하지마는 5년 동안에 전반적인 관리 상태를 묶어서 하는 재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 재정비계획 시에 우리 높이 관리하는 것들 여러 가지를 피드백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를 해제를 하든가 해제를 못 할 사정이 있다 하면 그 사람들 보상을 해 줘야 돼요.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벌써, 이 부분은 벌써 거론이 돼 가지고 돼야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2020년도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업무성과에 대해서 수상도 이래 한 게 있더라고요. 그 관련된 부서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비대면 시대에 시민참여 도시계획제도 구축 아까 여기 설명은 빠졌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이 비대면 시대가 장기화된다고 이래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부산시가 이런 사업들을 시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민들하고 의견이 충돌이 되는 문제가 민원으로 야기가 되면서 이게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고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 비대면 시대에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홀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려스럽거든요. 물론 여기 자료는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란가 좀 의문입니다. 온라인을 다할 수 있는 시민 전체로 볼 때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될 것이냐. 이게 그냥 가벼운 부분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별도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에 25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를 쭉 봤습니다마는 이대로 계획을 하면 장기미집행시설 부분에 대한 미집행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다 됩니까? 우리 부산시가 계획한 대로?
기존에 장기미집행은 이 정도 하면 거의 저희들 가능하다고 계획을 수립을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또 이런 장기미집행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계속해서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나 토목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부서가 좀 있겠지만 부산시가 일몰제 시행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지금 여기 하는 과정에서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제법 있죠?
사소한 민원들하고 서로 협의해야 되는 사항은 많지마는 크게 부각된 그런 민원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
주로 보면 보상에 대한 불만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로 보면 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현실적인 지가와 어떤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거에서 오는 어떤 이런 차이에서 오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부분까지도 진행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법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자, 그다음에…
김진홍 위원님! 시간 다 돼서 다른 분 하시고…
예. 시간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지금 북항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 변경에 그런 변경권이 해수부, BP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참 어려운 게 고도제한을 할 수밖에, 우리 부산시가 적극 개입을 못 했던 게 비록 몇 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을 했지만 결국에 항만법에 적용을 받아서 결국에는 부산시에서 인허가권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부산시의 책임은 있습니다만 좀 억울한 것도 있고 그리고 오시리아관광단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한 번의 의제 처리를 하면서 오시리아관광단지 내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제 처리를 열한 번인가 열세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산시 내에 이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복합중심지구 GS가 우선협상대상자인 거 같은데 북항재개발1지구 이런 부분들은 공동주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물론 2단계는 우리 시도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미분양, 아직까지 미분양되어 있는 그런 주 계약이 안 된 지금 우선협상자로만 선정된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법은 그래도 항만법이든 관광진흥법이든 이게 있다손 치더라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도시경관관리 높이기준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향후에 할 거냐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예.
저는 운영지침을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이거 안으로 만드신. 그렇죠? 건축물 높이계획 심의운영지침안으로 하시려고 여기다가 내용을 넣으신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아마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실 거다, 그죠?
예.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거다, 그죠?
예.
그러시면 이 안에 실장님 이게 도시경관관리 높이기준 용역을 한 이유가 도시경관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부산시가 해변과 강변이나 구릉지 같은 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이후에 도시를 개발하고 계획을 해 가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보니까, 이 내용 안에 보니까 고층건축물허용구역과 고층건축물관리구역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시고 어디를 이렇게 지정하시려고 이렇게 구분 지어 놓은 겁니까?
도시를 큰 공간구조로 보면 자연스럽게 생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생겼든지 지금 서면권에 주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에 주 상업지역 그다음에 기존의 도심 광복동, 남포동 지역에 큰 상업, 대단지 상업지역이 돼 있습니다, 업무상업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해운대권하고 서면권은 고층 허용…
허용구역?
허용하는 걸로 하고 광복권은 기존에 관리를 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동구권은 관리구역이고요?
예. 실제적으로 해운대권 같은 경우에도 상업지역 이미 건물이 사실 다 들어섰습니다. 다 들어섰고 서면권도 마찬가지로 거의 들어섰지만 그래도 도시의 도심지로서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걸 강화하고 그다음에 컴팩트도시가 됨으로 인하고 그다음에 주변지역에서의 개발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 방향이 나아가는 게 뉴어버니즘적인 그런 계획을…
알겠습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지정하겠다, 앞으로.
예.
그렇게 할 계획이다, 맞으시죠?
예.
그러면 이어서 뷰콘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뷰콘관리지역을 지금 보존지역과 심의지역으로 나눠놨습니다, 안에 내용에 보면.
예.
그러면 이렇게 지정한 사유와 이거에 대한 관리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뷰콘관리지역 지정할 때 보존지역과 심의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보존지역이 세 군데나 네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은 기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뷰콘의 삼각형 이하로 보존하도록 하는…
어쨌든 그러면 실장님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어려우시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고층건축물 허용구역, 관리구역 이렇게 구분하신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뷰콘관리지역 보존지역과 심의지역 지정한 사유와 그거에 따른 관리계획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금 연초에 앞으로 올해 사업을 해 가실 거잖아요, 실장님께서?
예.
그렇다면 경관 훼손을 막고 조망권을 여기에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려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내나 최대대지면적 규정과 건물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최소건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지금 아까처럼 건폐율, 도정 건폐율을 통해서 높이를 제한하는 것도 결국 지금은 조례 안 하고 일단 건축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정으로 제한해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의 공유가 되고 설득력이 있고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하면 도시 조례에…
안 해도 된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럴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게 향후에 좀 필요해지지 않을까요? 이게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실장님 그러시면 해 보시면서 조금 이게 필요성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해안선 훼손에 대한 말이 많고 주민들도, 시민들도 불만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안선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이 조망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낙동강 강변까지도 좀 포함해서 이 경관 훼손 방지랑 조망권 보호에 실장님 예전에 여기에 계셨다가 가셨죠, 그죠?
예.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이 훼손돼서 사실 참 힘들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앞으로 훼손될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장 김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시행지침 각 구역마다 다르죠, 그죠?
예. 유사하기는 한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예외조항이 본 조항을 흔드는, 몸을 완전히 흔드는 아예 통째로 다 흔들어 버려요. 이런 예외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같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물론 저한테도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시행지침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사실 지구단위계획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예. 물론 많다마는 주로 해변가나 강 주위에 있는 쪽을 중심으로 해 갖고 추리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관리기준 수립이 지금 다 돼 가죠?
용역들이 완료되고, 예.
그거 나오시면 진행을 주시고요. 이게 도시계획정보체계 지금 DB구축화 이거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계속 정보처리 돼 있는데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야 됩니다. 각종 도시관리계획이 발생되면 발생되는 대로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시민들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클릭이 안 돼요. 볼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혹시나 제가 잘못 눌렸는가 모르겠지마는 몇 번 시도를 해 봤는데도 되지가 않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모든 시민이 가질 수 있도록 구축해 주시고 간단하게라도 볼 수 있도록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65페이지에 이번에 용역을 하면 5월 달에 결과를 발표한다 이래 해 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하도상가는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각 대도시에 있습니다, 서울부터 해서. 그런데 우리 부산이 조금 특이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공유재산법상으로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지하도상가가.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잡혀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할 때 저는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어쨌든 지하도상가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연 이게 행정재산으로 잡아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수익 허가나 아니면 처분에 관련해서 일반재산으로 잡아놓을 때와 행정재산으로 잡아놓을 때 분명히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행정재산이면 여러 가지 그런 제약이 굉장히 심한 게 사실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는 상당히 행정재산은 조금 안 맞다는 게 하나가 걸립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걸 일반재산으로 조금 분류를 해 놓은 거 같은데 그래서 왜 우리 시는 좀 이렇게 했을까 의아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과연 어떤 재산으로 가는 것이 전체 우리 시도 그렇고 아니면 시민들한테 좋은지 그걸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용역 검토할 적에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어쨌든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시설 노후 이런 개선할 때는 전액 시비로 지금 다 노후시설물을 개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앞에 각 점포마다 조금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일부 상가의, 상가의 주인들이 시설비를 노후시설물 교체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안 하는 데도 있고 각 몰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나중에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말이죠. 그런 것도 어쨌든 용역에 같이 담아서 이 시설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64페이지에, 추가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 관련해서도 공용면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조례상에 산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그것도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하도상가다 보니까 공공용 면적에 임대료에 다 포함을 시키잖아요, 그죠?
공공용은 포함 안 시키고 공용만 포함 시킵니다.
아니 공용하고, 공용면적에 대해서 공공용은 빼고. 공용면적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입장이 있고 그분들 입장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64페이지에 민자유료도로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백양터널이 매우 미흡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우 미흡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 개선·보완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백양터널이…
민자유료도로 평가결과에.
아, 평가결과에 나온 거…
작년에.
예. 보면 매우 미흡으로 돼 있고…
어떤 보완·개선명령을 합니까? 강제를 할 수가 있는가요?
특별한 조치라기보다는 우리가 지도·점검할 적에 보완하고 이런 내용인데…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한 번 더…
개선·보완이면 강제성을 띠는데 좀 문제가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협약서라는 게 다 있고 한데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선하라고 하면 상대 쪽에서 또 이의를 제기하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 또 페이지 5페이지 보니까 백양터널 같은 경우는 작년 법인세율 변경을 했어요, 27%에서 22%로.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법인세율을 낮춘 겁니까, 어떻습니까?
법인세율, 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뀌어서 백양터널뿐만이 아니고 다른 터널도 다 마찬가지죠?
예.
그죠,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이런 매우 미흡하다 할지 어떻게 개선·보완명령을 하고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별도로 자료로 그러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우리 건설기술교육원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그냥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건설기술교육원에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교육생 모집 관련해서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국·시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인당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교육비가 총 얼마가 드는데 1인당 부담해야 될,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국·시비 부담해야 될 부분 그런 거를 정리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4페이지에 광역·혼잡도로 건설 간선 도로망 정비 관련해서 중앙대로 확장공사 있죠?
예.
이거는 2,229억이 전액 시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 이 사업은, 이 확장에 대한 사업은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기존에 사업이 이게 광역도로가 아니고 특별한 혼잡도로나 해서 국비로 받을 근거가 일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 간선도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덕대교, 송정IC 고가도로 신설은 국비 지원이 되고 그 외에 김해∼식만 같은 경우도 국비 지원이 되고. 그래 어떤 건 국비 지원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요거는 신설이 아니고 확장이라서 안 되는 건지, 어떤 근거로 국비를 못 받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국비로 받는 사업들은 혼잡도로 그다음에 광역도로 그다음에 국비 지원 지방도로 그다음에 현장개선 교통개선도로라 해서 국가사업에 국토부에서 수립하는 도로기본계획이라든지 광역도로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만이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광역계획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이런 사업들은 요거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확장이고 다른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넣는데 우선적으로…
아니, 이거는 확정이 된 게 아닙니까? 2,229억이 전액 시비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는, 요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보상은 다 지방비로 합니다. 이건 중앙대로 구간인데 보상이 많은 구간이라서 실제적으로 공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조금 다른 사업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
이게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국비 지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어떤 이유로 그래 국비 지원을 이 큰 사업에 대해서.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2,000억이 넘어가는데.
아까 전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런 국토부의 사업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제 이야기가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그런 국가사업에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시가 요청을 하고 한 적은 있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국토부에 국가사업 반영할 적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해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대로 확장사업은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는 금액이 적습니다. 훨씬 적습니다.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비축사업으로 보상은 하는데요. 어쨌든 다른 거도 다 마찬가지로 국비 사업이 건설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 국비 사업으로 되는 거잖아요?
건설비의 한 50% 정도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국비 건설비용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안 되면…
국토부의 심의과정에서 쉽지 않은 게 아까전에 새로운 건설에도 하고 하면 교통량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건 기존에 도로가 다 되어 있는 부분에 확장하는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도 사실은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도 자료를 이 보상비하고 공사비용 전체 해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대개조를 위한 지역간 연결도로망 구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가덕신공항이 일단 우리가 올해 2021년도에 어쨌든 이걸 추진을 해야 되는데,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2030엑스포 시점까지 맞춰가지고 한다 할 때 이게 지금 가덕신공항과 부산시 지금 현재 이 도로망하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 여기에 아까처럼 28페이지에 포함된 이런 사업들…
아니, 28페이지에 꼭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덕에서부터 해서 해운대까지 외곽순환도로 그 기존에 옛날에 신시가지, 남항에 매립을 해서 할 때 외곽에 있는 것처럼 그런 계획들을 이 그림에 포함을 했긴 했었는데 앞으로 신공항이 결정되고 하면 그런 계획들은 바로 계획에 반영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것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지금부터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란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낙동강 횡단교량 차질 없는 건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식만∼사상 간이 지금 환경단체하고 그동안 많은 갈등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가 고육지책으로 그걸 나눠가지고 지금 한다 이러는데 지금 요 계획으로 보면은 이 환경단체하고 큰 무리 없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봐지는데 다 지금 가닥이 다 잡혔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런데 계획으로 보면 지금 다 되어가지고 바로 시작이 될 것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계획대로도 안 넣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서낙동강쪽하고 본래 구분해서 하는데 불…
마찰이 많이 지금, 이대로 강행을 하면 마찰이 많이 나올 건데요?
아직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북항재개발과 엑스포 연계 종합도로망 검토” 이 관련해 가지고, 이 도로망은 우리 도시계획실이 전반적으로 하는데 이 북항재개발의 어떤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런 것들은 또 도시균형재생국과도 지금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도로를 도시균형재생, 이거 그러니까 쉽게 제가 이야기하면 동구와 북항 단절로 인해서 동구와 북항을 이게 어느 정도 완공이 되었을 때 연결하는 도로들이 그림은 나와 있습디다. 그림은 나와 있는데 그게 확정인가는 모르겠지만 이걸 최종적으로 하는 건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하죠? 확정하는 거는.
예. 그게 도로가 각각 우리 시, 시·도, 광역시 내지는 그런 도로가 되면 우리가 확정하게 됩니다. 내부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러면 도시균형재생국에서 지금 현재 하겠다 하는 그 안이 우리 도시계획실에서는 지금 현재 확정된 안입니까?
아직까지 도로가 확정되지는 않고예. 우리 시에 이 안을 제출했고 거기서도 계획을 도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좀 되고 있는 중…
그래 누가 먼저 그걸 기반, 기본을 잡는 겁니까?
기본은 북항재개발 하면서 그 단지 개발로 인해서 도로에 교통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 그림을 그려놓으면 도시계획실은 마 그냥 그거는 따라만 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요 단지 내 도로하고 우리 시하고의 어떤 교통…
이게 벌써 어느 정도 1단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1단계는. 내년에 그 기본공사가 완공이다 말입니다.
빨리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올해가 완공이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도시계획실에서는 확정이 돼 나와 있어야지 만이 예측 가능한 건데 아직까지도 그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면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 지금 아직까지…
예. 한번 다음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부산시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 되어 있죠? 이 도로침하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상당하게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걸 지금 현재 계획대로 이렇게 하겠다 이래 하는데 GPR 탐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탐사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에 이 GPR을 탑재를 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탐사를 하게 됩니다.
탐사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1대.
1대?
예.
1대 가지고 지금 이 계획대로 지금 다 되어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차량 1대고 나머지 용역탐사라고 하면 용역탐사는 용역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예?
용역탐사. 우리 자체탐사는 우리 차량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용역탐사는 용역업체가 자기 차량 가져와서 하게 됩니다.
탐사차량이 왜 1대밖에 없습니까? 이게 왜 그렇나 하면 지금 시민들이 볼 때는 항상 불안하다 말입니다. 언제 어느때 또 지반침하로 인한 이런 도로 함몰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의 생명도 또 희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그거다 보니까 이런 장비들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야지 만이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시가 이걸 제대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해 가지고 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제가 당초에 이 서부산개발국장 할 때 이 도입했었었고 그 당시에 차량을 많이 해도 그걸 분석하고 할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사항이고 사실은 차량이 있어봤자 아무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획대로 갑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용역탐사를 한다고 그 당시에 용역탐사도 안 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용역을 하니까 우리도 특채를 해 가지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고 제가 2년 동안 시민안전실에 갔다 왔으니 상황이 바뀌었을지 모르니까 한 번 더 이런 지하탐사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어찌 바뀌고 실제적으로 기술자분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바뀌어 실제로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한테 한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조금 더 질의 마저 이어 하겠습니다. 어차피 점심식사는 안 하고 한다고 이야기 들었으니까, 오전에 마치는 걸로.
지금 북항재개발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져가 안 있습니까? 나눠져가 있는데 이미 1단계는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시민들은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 경관문제로 인한 공공성 훼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래 시민들은 그렇게 하고. 부산시도 어떻게 보면 1단계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관높이 이런 부분도 이제사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이런 현 실정으로 볼 때는. 그렇다면 이걸 지금 현재 이게 핵심이 보니까 지구단위 변경은 우리 부산시가 지금 직접적으로 어떤 권한 밖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 D1, D3 건축허가 나는 이런 부분들. 이걸 이렇게만 해 가지고 계속 이거는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됩니다. 계속 지금 이제 D3가 건축허가 신청이 지금 또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거의 문제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원 사업계획보다도 더 지금 현재 높이를 높여가지고 신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가 지금 근본적인 문제하고 연계가 된다라고 이래 보면은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땅은 해수부 땅 아닙니까, 그지요?
예.
해수부 땅인데 땅주인이 해수부고 속된 표현을 하면 해수부는 땅장사를 해 가지고 수익을 받아가면 된다 말입니다. 그 투자한 돈을 회수해 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지만 결국 관리는 부산시가 한다 말입니다. 부산시 땅이니까. 그러면 잘됐든 못됐든 그 모든 원성들은 부산시가 다 들어야 된다.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해수부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던데 이걸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해수부가 나서가지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구단위를 묶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지금 왔으면 해수부가 해결을 할라 하면 우리 부산시가 다음에 차기 시장님이 누가 들어오실란가 모르겠지만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풀 수 있는 방법을 또 한번 고민,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느냐. 자, D3 같은 경우, D1 지금 지어놓은 건 어쩔 도리가 없는 거고 D3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허가 단계에 와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수부가 지금 전체 매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손익이 나오는가는 모르겠지만 해수부가 이걸 다시 사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부산시가 건축허가를 취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성 문제, 소송 문제 이런 것 따른다 하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어쨌든 해수부가 이 땅을 사들일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수부장관이 지금 다음에 누가 될란가 모르겠지만 부산 출신이 될 가능성도 많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할 때는 더 좋은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해수부장관과 우리 해수부 소속의 국회의원이 우리 부산 출신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신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분들하고 같이 이 의논을 해 가지고 이걸 정치적으로 한번 풀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한번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우리 도시계획실장님.
예. 적극적으로 예, 안 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더라도 부딪쳐보겠습니다.
이게 참,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북항이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전부 다 그거는 부산시가 그 책임을 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 위원도 곰곰히 생각해 볼 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예, 그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다음 시장님 들어서면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
예. 좀 이따, 한 가지만 그러면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지도단속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상당한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 시민들 특히 아파트 쪽에 있는 시민들이 가장 관심사가 뭐냐 하면요, 집값 담합행위입니다. 부동산중개인들이 들어서 집값 담합행위를 하는 것이 여론에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 부산시가 세밀하게 더 조사를 해 가지고 부동산중개인들이 들어서 이런 담합행위를 해 가지고 개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이래 주무르는 이런 식의 어떤 행위들은 근절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바른땅해결사 이거에 대해서 국토부 주관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특수시책분야 최우수 선정이 되었는데 이건 우리 부산시의 독자적인 아이디어입니까?
네.
조금 한번 설명을…
그냥 여러 가지 토지 소유자들 내지는 그 옆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문제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직접 우리 시에서 나아가서 그분들의 내용도 파악하고 들어주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결방법, 해결하고 이런 것 축적이 되면 좀 더 컨설팅도 잘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아마 적극 행정으로써 좋은 사례로서 이게 아마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방금 전에 했었던 그 질문 중에 노후공업단지에 대한 정비 활성화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구청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꼼짝도 안 했는데 그동안 부산시가 말을 안 했냐? 말을 했을 겁니다.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움직이지 않는 이런 행정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번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이것 확실하게 좀 정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청도 못 움직이는 부산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청이 완전히 뭐 꿈쩍도 안 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 골백번 하면 뭐해요, 부산시가 말하는 것 자체가 아무 실효성도 없는데. 그거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30쪽에 보면은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락대교 건설 들어와 있습니다. 대저대교부터 얘기할게요. 조금 전에 김진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간단한 답변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거 언제까지인가요? 환경단체하고 이 조사 언제 끝나요? 계획이.
지금 서낙동강 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
그러니까 언제 끝나나요? 계획이.
지금 본 구간, 본 낙동강 구간에 대해서도 지금 환경단체와 같이 공동조사를 하고 있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 정도의 보완서류를 냈었고…
언제 끝나나요? 계획이.
아직도 지금 조사를 해서…
아니, 계획 그거 조사 중인데 대충 그래도 언제까지, 마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3월. 지금 3월 정도 되면 서낙동강 구간은 협의가 완료되고 본 낙동강 구간에 대해서는 4월 정도 되면 이제…
3, 4월이면 거의…
어느 정도의…
예. 윤곽이 드러나겠네요? 조사에 대한 거.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말씀을 일부러 쓰기 좋으라고 쓰신 말인지 모르겠지만 “실시 등을 통해서 협력하고 공감대를 강화하겠다.” 이 말뜻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 이게 공감대를 지금 이게, 이거부터 제가 먼저 들으께요. 뭐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서로 간에 제 생각에는 소통이 안 돼서 오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사에서도 실제로 시민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조사를 하기로 해서 나아가는데도 그래도 아직도 시민단체들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거부하는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더 훨씬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조사결과는 어떻게든 나올 겁니다. 그쵸?
네.
그러면 결과가 나왔을 때 엄궁대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결과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그 결과에 따라서 환경단체도 그 결과에 맞춰서 움직일 거고 또한 부산시 또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그 결과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철새나 여러 가지 문제에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건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설계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작년에 뭐 작년까지 낙동강유역청에 넣지 않으면 제가 지금 듣기로는 뭡니까? 예산이 반려된다 그랬나요, 뭐가 반려된다고 했나요?
여러 가지 또 사업 시행기간에서 예산하고, 예.
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서낙동강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가 어느 정도는 돼서 아까 저런 보완만 하면, 보완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거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줬나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유예기간?
그러니까 이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그 반려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지금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좀 기간을 연장해서 보겠다라는 취지인가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아까처럼 그 세밀한 협의내용…
그러면 그거는 저한테 오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예.
그 옆에, 그 뒤에 엄궁대교. 자, 엄궁대교는 이제 뭡니까, 입찰 언제 12월 달에 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런데 일단 이건 제가 오늘 이 시간에서 얘기 다 못하고요. 일단 큰 틀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뭐 어차피 또 우리 양산 지진, 양산에 대한 우리 뭡니까, 지진에 대한 그 층도 지나가는 일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아마 이게 실시설계를 들어가면 아마 시추를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시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청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모든 사가 다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맞죠? 그거는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가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아마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이게 그거 말고도 제가 지금 이제, 오늘은 못하겠지만 지금 조목조목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다리를 놓지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리가 있되 그 다리가 어떤 식으로 놔져야 되냐를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충분히, 이게 1년 간의 실시설계인데 설계기간 중에 충분한 이야기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런 것들은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뭐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내용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한번 된 설계는 바꿀 수 없다. 그냥 그대로 간다. 어떠한 경우가 생겨도 그대로 가겠다라는 것이 그 안에서의 어떤 질문과 대화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예. 단지 아까처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알기로 이 지역을 교량 형식이 아니라 지하터널식으로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왜냐하면 그냥 보시더라도…
아니, 제가 지금 물리적으로 불가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 했습니까? 어떤 걸 내가 얘기할지 모르시잖아요?
그 외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외에는 아까처럼 여기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고 그런 문제점들이라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비행, 양산 뭐 지진…
제가 뭘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 지레짐작해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니까 보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나머지는 오늘 다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충분히 거기에서 한번 나온 설계에 따라서 설계변경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랬을 때 만약에 그게 변경이 되었을 때 그러면 타사에서 가만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세요. 나는 문제를 지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아마 깊이 하셔야 될 부분이지 단순하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계획 중에, 이제 계획이 설계되고 나면, 램프도 만들어야 되고 승학터널하고 연결도 다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공사가 들어가면은. 그러면 그 램프가 들어가는 그 구간에 그 다 사상입니다. 저는 제 지역구가 아니에요. 그 구간에 대해서 이제 부지 매입도 해야 되고 다하면 그런 계획들이 언제 정도에 시작이 됩니까? 대략.
거기는 엄궁대교와 달리 천마터널 구간인 것 같기도 한데 그 구간이 어디 사업에 해당되는지를 보고 엄궁대교 구간이라고 하면 엄궁대교 사업이 시행되면 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충 그게 그러면 공사 시작하기 전에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실시설계 마치고 나서…
그러면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12월 언제입니까? 21년 12월에 이 설계가 마감이에요, 지금 여기 책자에.
네, 네.
그러면 설계 마감과 함께 시작됩니까, 설계 중에 그게…
그러면 설계가 끝나고 나면 일괄 뭐 말씀대로 올해 말쯤 되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공사를…
어차피 램프는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예. 첫 삽을 뜰 수가 있습니다, 계획대로라고 하면 12월 정도에.
알겠습니다. 제가 엄궁대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하겠습니다. 두고두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아 위원님!
예. 실장님, 이성숙 위원님도 이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다, 그죠?
네.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이 최종 결정권한은 어쨌든 도시계획실에 있는 거다, 그죠? 이번에 여기 엄궁대교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했을 때.
예.
그쵸? 그리고 작년에 어쨌든 문제가 됐던 건 맞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이번에 왜 이제 와가지고 작년에 문제가 됐었고 환경정책실에서도 바꾸려고 했었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업구간을 쪼개가지고 구간별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6월 15일 날 합동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낙동강, 서낙동강 부분하고 2단계로 나눠서 하기로 한 걸 여기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시민사회단체랑 그게 안 됐습니까? 이거 ‘쪼개기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중심의 편법행정 아니냐는 얘기가 왜 이렇게?’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장님. 충분히 작년에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도 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부산시도 제대로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편법행정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실장님, 이거 좀 제대로 잡으시려면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장님 오셨으니까 이 환경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좀 향후에는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실 내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적인 전문검토기관이 없어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실 내에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걸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예. 기존에 환경영향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졌고 그래서 한번 직원들 내지 이런 것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실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지금 부산시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공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실이 제대로 책임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실장님 좀 잘 생각하셔서 그 환경영향평가 전문인력의, 전문인력을 좀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공적인 검토기관, 전문검토기관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조금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 그건 없고요. 달맞이공원 앞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2023년에 공원해제될 가능성이 지금 100%잖아요? 난개발될 가능성 100%죠, 실장님?
예.
예. 달맞이공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 방지랑 보존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과에서, 공원과에서 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서로 협의 좀 잘하셔서 이거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실에서도 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실장님.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장기미집행시설 정비하실 때 이거 달맞이공원 난개발되지 않도록 실장님, 이미 지금 난개발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아시죠?
예.
이거 잘 계획 세우시고 대책 마련하셔야 됩니다.
예.
그와 더하여서 지금 계속적으로 기장군 해안변 경관녹지 관련해서 지금 기장군 전체 해안변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실장님?
예.
그래서 이런 자연적, 생태적 경관 유지가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존치계획을 조금 향후에 수립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실장님도 이렇게 해안선이 무너지고 난개발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다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우리 기장이라든가 이런 전체 부산시에서 있는 해안선에 대해서 잘 존치할 수 있도록 난개발이 방지되고 경관보존과 조망권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이런 계획들을 조금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 시에서 매수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십시오.
예.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용역은 하실 계획이시죠?
어쨌든 제가, 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 수립, 기존에 있던, 하고 있던 그 내용 보고 수립해야 된다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시는 대로 어쨌든 난개발 방지하고 해안선 지킬 수 있도록 실장님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14페이지에 보시면, 1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부산에 특성에 맞는 용도지역 체계 재편방안 추진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용역으로 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왜 현안연구로 하죠?
우선 이걸 해 보고…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한 거를…
우선 현안연구를 통해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 큰 골격을 잡고 그 판단에 의해서 용역을…
그 판단? 그 판단이라는 게 뭐죠?
그냥 용역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 게 내용들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검토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용역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렇게 현안연구를 한다는 거 이거 실장님 아시다시피 부산의 특성에 맞는 용도지역 체계 재편방안이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아시죠, 실장님? 이게 잘못하면 과도한 개발이라든가 모종의 특혜성 사업이라고 비쳐질 수 있는 용도지역 재편에 대해서, 체계에 대해서 재편을 하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대로 부산연구원에서 현안연구 정도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실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님 이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상업지역에 대한…
예?
상업지역 내에서 중심상업지구나 유통상업지구 상업지역을 세분화한다는 내용인데 이미 사실은 상업지역이 사실 건물 다 들어서 있습니다. 한데 앞으로의 상업지역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예를 들자면 상업지역 내에서 용적률을 1,300% 내지 600%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상업지역 내부에서 조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전체적인 용도지역 재편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그런데 여기 내용 보시면 그렇게 안 적혀 있거든. 상업지역이 아니라 주거, 녹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다 들어 있는데 이런 이슈를 조사하겠다고 해 놓고서 실장님 그렇게 답하시면 곤란하죠. 이게 상업지역 중심이면 그거에 대한 특화된 현안연구를 하시든지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게 실제적으로는…
서울도 그렇게 연구한 거 아니거든요. 서울용역 여기다 적어두셨잖아요? 서울연구원에서는 이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이렇게 해 볼 계획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사실 지금까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제에 대한 한계성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 중에서 논의가 돼 왔고…
문제가 많죠. 아시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연구를 할 건지 현안연구로 어떤 주제를 제대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이후에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실제로 왜 이게 중요한 이게, 이걸 하기 전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하게 전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보존해야 될 지역하고 개발 가능한 지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사실 이걸 하면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돼야 되거든요. 여기 향후계획에 보시면 21년 하반기에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방향성을 이걸로 제시하겠다. 여기다가 더하여서 제시하겠다, 이 현안연구로. 그다음에 22년 이후에는 2030 도시관리계획에 재정비해서 용도지역을 세분화를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성 혹은 이런 난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되게 하려면 절차적, 결과적 투명성들이 분명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내용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 정비 이런 얘기신데 그거인지 분명하게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뒷장에 보시면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혹시 이게 김해나 양산 같은 경우에 이미 다 도시계획이 다 됐을 거잖아요? 도시계획들을 다하고 있을 거잖아요?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면 우리 부산시하고 김해하고 그다음에 창원하고 경계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예. 개발제한구역은 같이 통으로 돼 있지만 일부 지역은 우리 시 행정구역이고 일부는 김해시나 창원시 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남하고 같이 수립한 겁니다.
경남하고 같이. 그러면 김해, 양산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지점들을 함께 그린벨트 가능,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사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립하실 때 과업지시서 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용역을, 내용을 하잖아요?
예.
그런 내용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라면 사실 여기에 메가시티 개념이 안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메가시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 안에, 여기는 그냥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 부분만 주요 중점으로 계획을 세우나요?
예.
그러면 그거 할 때 여러 가지 메가시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지 않겠네요?
그거는 개념적으로 이런 이런 비전 하에 이런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사업지를 구상하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도 아마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자료들을 본 위원에게 조금 보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질의가 되는 것은 오후시간 네다섯 시간까지 사실상 보통 계획이 잡혀있는데 점심시간을 조금 줄여 가지고 오전에 마치도록 해서 위원들이 지금 현재 그래 하는 거라는 것을 좀 양해를 드리고요.
예.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마무리 저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한진CY부지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진CY부지 사전협상 문제로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 쪽 상임위로 오기 전부터 아주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논란을 하면서 최종결론을 도출을 해냈는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말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현시점에서 이래 보면 상임위원회가 여기서 이 부분을 다룰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야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이런 쪽도 이야기도 의견이 있고 또 심지어 우리 시의회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5분 발언에서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시, 우리 상임위가 이걸 지금 현재 다 결정을 해 놔놓고 난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상임위가 무슨 존재가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 사전협상 관련해 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심의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없죠?
예.
그렇다면 이게 절차상에 있어 가지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심의해 가지고 또 문제 있는 점을 또 이렇게 내놨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면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보는 건데 어쨌든 또 갑론을박을 해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내놓고 나서 도시건축공동심의 잘 못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 안에 내부적인 성격은 지금 논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시 재심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절차상의 순서로 이래 볼 때 우리 심의가 먼저 돼 가지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이런 것들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 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맞는데 이 사안은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 심의과정에서 또 드러난 민원사항들이 있었고 그런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위원회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단순하게 한진CY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사전협상이 계속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계속 나왔을 때도 역시 어느 지금 사전협상의 대상이 되는 이것들이 다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성격의 그런 사안들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한번 다시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절차적인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을 그냥 간단하게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에 동료위원들 간에도 서로 견해가 달리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감안을 해 가지고 오랜 시간 이렇게 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부산시가, 부산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산항대교 재정부담 완화에 관한 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통상적으로 민자를 하게 되면 실시협약서를 작성해가 가죠?
예.
그러면 이 실시협약서 안에 사전변경으로 인한 자금 재조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언급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돼 있습니다.
언급이 돼 있는데 부산시가 2009년 9월 달에 자금 재조달 관련해서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결렬이 되고 소송까지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돈을 또 건설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
이러면 그런데 다시 또 이 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돼 왔는데 지금 현재 다시 사업시행자하고 재정부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협상도 보면 사업시행자 불응시에는 법인세율 인화효과를 반영하기 곤란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까지 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실시협약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협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자본 재조달을 하기 위한 여건이 될 경우에는 서로 할 수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저금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법인세가 인하됐기 때문에 우리 시는 재조달을 통해서 재정절감 내지는 우리 시민들 안 되면 통행료 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자 했던 거고 지금은,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되는 거 같지마는 이 앞전에도 한번 12년 6월 달에 소송에 갔지마는 끝까지 안 되면 결국은 소송까지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서로 간에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시협약서를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예.
이 실시협약서가 제대로 이게 잘, 이거 할 때 공투센터에서, 이거는 KDI에서 했습니까?
KDI 공공 맞습니다. 공투센터입니다.
KDI에서 했습니까, 공투센터에서 한 겁니까?
예.
그때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됐을 것 아닙니까?
예. 전문기관의 검토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되었으리라…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결국 소송까지 갈 사항 같이 이렇게 보여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고 만약에 안 된다…
왜냐하면 부산시가 제안서를 내놔라 이래 가지고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부산시가 제안서를 내놔라 해 가지고 이쪽에서 어쩔 수 없이 제안서를 낸 거 같고 그런데 현안 및 대책에 있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될, 순조롭게 될 사항이라는 것은 실시협약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항 같으면 굳이 이런 표현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현안대책 안에 소송까지 하는 것까지도 다 검토해 가지고 한다 이래 할 때 이 현실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실시협약서하고 면밀히 한번 보시고요. 이 부분도 나중에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올 한 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도시계획과장 권순갑
시설계획과장 최점돌
도로계획과장 양금석
기술심사과장 윤덕영
토지정보과장 신용익
건설행정과장 박은석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고현정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9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6
2 8 대 제 29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5
3 8 대 제 293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2
4 8 대 제 293 회 제 5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09
5 8 대 제 293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5
6 8 대 제 29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2
7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05
8 8 대 제 293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2
9 8 대 제 293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2
10 8 대 제 293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21
11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1
12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1-21
13 8 대 제 293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21
14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17
15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28
16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1-27
17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1
18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1
19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1-20
20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20
21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20
22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0
23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1-28
24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26
25 8 대 제 29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0
26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19
27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1-19
28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19
29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19
30 8 대 제 29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19
31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15
32 8 대 제 29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19
33 8 대 제 29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18
34 8 대 제 29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18
35 8 대 제 29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1-18
36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18
37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18
38 8 대 제 29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1-15
39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1-15
40 8 대 제 293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