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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사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은 소방재난본부, 오후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소방재난본부 TOP
나. 시민안전실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정종민님 그리고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축년 흰소의 해의 첫 회기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풍요와 평화를 상징하는 소의 의미와 같이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방재난본부는 올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은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억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기옥 방호조사과장입니다.
박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홍문식 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한효 재난예방담당관입니다.
배기수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재현 특수구조단장입니다.
주낙동 소방학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1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응답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2020년도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실 우리 부산에 기록적 폭우도 있었고 또 해운대 운봉산 화재와 같은 화재사건들도 있었고요. 소방본부의 노고가 특별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작년에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이라는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요. 국가직 전환 이후에 따른 후속조치 등 인력충원과 필요한 예산확보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일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일들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본부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늘 위험을 딱 접할 때 떠오르는 게 119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올해 2021년도에도 변함없이 부산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본부의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희 의회도 함께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더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계획 잘 청취했고 업무계획에 나오는 내용들 올 한 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김혜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궁금한 거부터 하나 여쭤보면 연구용역 관련되어서 결과를 알려주셨는데요. 이거 연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 연구용역은 소방관들이 공상 인정이나 순직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할 때 그전에 본인이 이걸 입증할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 놨었어요, 법령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우리가 입증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용역비를 했고 그걸 가지고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한 결과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많은 인체의 위해성 물질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검사라든지 오줌검사를 통해서 그다음 우리가 쓰고 있는 소방차량 그다음 우리가 진압할 때 입고 있던 피복 이런 걸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한 결과가 위해성이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요 결과를 소방청에서 요구를 해서 보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모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청에서는 조금 더 요거 단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겠노라고 이 자료를 보내주면 그래서 소방청에서 2년간 다시 연구용역을 재발주를 해서 요걸 나중에 순직공무원과 공상자료에 쓸 걸로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증의 의무가 사라지는 겁니까? 그거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그렇죠. 본인의 입증이 힘드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용역이라는 것을 도출했고 이제는 또 그 입증책임을 거꾸로 본인이 아닌 사용자 측에서 이걸 내도록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희들한테는 아주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유해물질이 소방관들의 인체에 축적되고 이게 위해하다라는 사실은 연구를 안 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냥 아주 이게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이 비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이나 뭔가 산정하는데 절차가 있었겠죠?
예. 우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거를 이제 어떤 매뉴얼화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는 더 새롭게 우리는 큰 아웃라인만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파트별로 또 한번 재검증을 한데요, 심도 있게. 그래서 1년짜리 용역이 아닌 2년짜리 용역으로 해서 위해성 여부를 확실하게 규명을 지으면 그것이 인사위원회로 넘어가도록, 인사혁신처로 넘어가서 이게 공상 순직판정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수많은 연구용역들이 과연 애초의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나 그리고 이게 연구결과가 잘 활용되고 있나 이게 비용의 누수가 없나 이런 걱정들이 있어 가지고요. 여쭈었고요.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고 순직, 공상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소방관들께서 당연히 그런 거 본인에게 부과하는 것 너무 하잖아요. 그런 것 꼭 소방본부나 소방청에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있는 재난현장 지위역량 강화센터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많은 재난현장에서 소방 혼자서 그 재난을 다 정리하거나 대응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관기관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톱니바퀴 돌아가듯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걸 걱정하셔서 작년에 우리 김광모 위원님이 발의해 주셨고 그렇게 되면 어떠한 공간 안에서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각자 자기가 해야 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메시지가 주어지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서 총괄재난지휘관한테 이게 넘어가고 총괄지휘관이 요걸 각 파트별로 어떠한 명령을 하달을 해서 이 재난을 극복할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훈련관이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폐교를 어떻게 해서 잘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거냐 해서 교육청하고 다 협의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위한 공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17쪽에 있는데요.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처리 역량 향상을 위해서 이제 뭐 위원회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가이드도 제작하고 하는데 이런 게 이게 참 하다 보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게 다들 많이 알아야 되고 널리 널리 퍼져야 하는 정보들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늘 고민이 되긴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이 없을까라는 의문입니다. 본부장님 오래 이런 활동들을 해오셨으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부산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터미널 운영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운영사별로 위험물을 관리, 그러니까 우리 소방법상 얘기하는 위험물이 있고요. 환경보전법에서 얘기하는 위험물질이 있고 이게 각각 부산항으로 들어오는데 터미널 운영사가 많다가 보니까 얼마만큼 있고 이걸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항만에서 터진 폭발사고도 있고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담기 위해서 우선 협의체를 만드는 겁니다. 다 그런 관련 해양수산청이라든지 해경이라든지 이런 터미널 운영사들이 다 오도록 해서 그러면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똑같은 매뉴얼로 이게 가야 가거든요. 그러면 재난이 발생하면 어차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현장본부는 소방본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런 체계적인 구성도가 없다가 보니까 각자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폭발 반경이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만들자 해서 제가 지침을 줬고 그래서 일단은 각각의 위험물 종류별로 어떠한 위험이 있다는 걸 먼저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위험물에 따른 훈련을 어떻게 할거냐, 훈련을 자주하면 시민들한테도 피해가 가니까 일명 TTX라고 붙여놨는데 테이블에서 하는, 일단 책상에서 하는 훈련을 먼저 하고 그다음 날짜를 잡아서 진짜 폭발사고를 대비해서 훈련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여기까지 와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 임무라든지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 그다음 동원된 장비가 뭘 가져와야 되는지 각 기관별로 다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상반기 TTX 훈련을 좀 두 번 정도 해보고 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실전훈련을 한번 해보면 이제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안 되는지 이게 나오면 그걸 다시 백업해서 제대로 된 종합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가이드라인 책자는 아예 만들어서 모든 기관에 다 배치가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베이루트 폭파사고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조치인 건가요? 그 건이 우리는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면에서.
그렇죠.
예, 굉장히 그 사건은 언론에서 보고는 끔찍했는데 그렇습니다. 잘 진행되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너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소방재난본부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빨리 이게 끝나야지 뭔가 일상에서 또 다른 안정을 위해 할 수 있을 텐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될 때까지는 올해도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잘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인 소방업무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구경민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들.
예.
연말에 조금 불편하게 신년 맞이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안타깝게도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화를 해서 오셨기 때문에 조금 질의를 드리고 당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부정수당하고 평가지침은 센터장 업무도장 가져가서 평가지침 그거 함부로 했었던 거 그거 기사에서는 다 사실로, 사실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본부장님, 그 기사 내용이 사실인가요? JTBC 언론보도가 사실입니까?
언론보도 내용 중에서 20%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좀 이제 이 자리에서 해명도 하시고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언론보도에서 사실과 언론보도에서 또 왜곡된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데 언론보도가 전부 다 왜곡된 것만은 아니고 문제는 10년 전 거, 8년 전 거, 7년 전 것들이 대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왜곡됐다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 또 일부 센터장이 갑질 한 건 사실로 밝혀져서 중징계 처리를 했고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다 환수조치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게 소통의 문제였다. 결론은 그렇게 내렸고요. 그래서 직장협의회하고 작년에 간담회를 해보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꽤 많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문서로 일선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다 내려보내는데 당장 조치할 수 있는 거는 다 조치하는 쪽으로 계획을 만들었고요. 예산 수반이거나 법령,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해서 항목별, 건의한 사항은 항목별로 해서 다 일선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우려했었던 건데요. 굳이 소방관계, 우리 소방공무원들뿐만 아니고요. 대부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대부분의 직군에서는 조직 내의 기강이나 상명하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일을 하고 시민의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것이 지체가 되었을 때 당장에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분위기, 조직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문화인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보통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과거에는 세대 간의, 세대 간의 가치 차이가 한 10년 정도 터울이 나야지 좀 다르다. 요즘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좀 다르다 느낀다면 요즘은 뭐 한 3년 지나고 5년 차이만 나도 조직문화가 완전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해서 대안을 맞추어 놓으셨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한 문화에서 오로지 사명감 하나로 버텨내신 분들은 사실 그게 갑질인지조차를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게 관례로 살아왔었고 또 가령 제가 절대 갑질하신 분들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조직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세상이 바뀌고 나니까 이게 갑질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일이 교육을 하고 소통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한계가 좀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이런 것 이런 조직에서 끊임없는 조직문화 개선하겠다. 청렴문화 개선, 청렴문화 개선하겠다 하는 끊임없이 캠페인을 홍보를 하다 보면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가 또 부작용으로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무슨 말을 못 하겠다. 뭔 말했다가 이거 혹시 갑질이 될까, 성추행이 될까, 그러니까 오히려 연차가 오래되시고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이 위축되는 상황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고민을 하셨을 텐데 좀 어떻게 하면 이 상생이라는 것을 조금 더 누구, 물론 잘못한 사람은 엄중처벌을 해요. 무원칙, 무관용으로 가야, 원칙적으로 무관용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혹시 조직문화가 예상치 못하게 소방본부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가족적인 분위기 하나로 버텨오신 분들인데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드이펙트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를 드렸다시피 어쨌든 이게 소통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첫째는 교육의 좀 고쳐야 될 것들이 나와서 올해 교육개편을 했어요, 과정개편을.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소방의 가치가 뭔지, 혼이 뭔지 이런 교육을 강화해 나갈 거고요. 둘째는 어쨌든 저희들은 대화입니다. 그래서 각 서별로는 한 달에 한 번 그다음 저하고 각 서에 있는 직장협의회는, 회장들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런 소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게 있으면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또 도저히 이거는 법령이나 제도상으로 안 되는 거는 건의할 수 있는 건 건의하는 거고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결론은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결론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좀 더 다가가고 얘기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코로나 때문에 사기가 위축된 사람들은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도 그거를 못 해주는 현재 상황에 처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직장문화를 한번 좀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우려는요.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공고한 조직서열의 문화가 그거는 유지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문제를 직장 내 갑질문제로 해결문제, 소통의 문제로 하기는 그런 아주 서열이 중요한 조직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신 제가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 이야기를 조금 듣다보니까 실제로 변사체를 발견하거나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익숙하다고는 하지만 그런 날에는 좀 힘드시다. 사실 그런 날에는 집에 들어가서도 좀 아이들하고도 못 놀아주게 되고 좀 힘드시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얘기들었을 때 제가 아주 잠시지만 저도 사실은 병원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테이블다이라고 해서 사망자를 제가 하는 사실은 저도 조금 그때는 힘들었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계속 정서적 지원을 해주시고 한다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다음에 사람들이 있을 때 누가 봐도 쇼크 사망을, 어떤 아주 심각한 봤을 때 쇼크를 받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일을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비일비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즉각적인 트라우마 치료, 치료라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바로 즉각적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2021년도 업무보고에는 나타나 있지가 않네요?
그 부분은 저도 비간부일 때 현장을 뛸 때 그런 현장이나 그런 걸 많이 목격을 했고 특히 저는 군생활을 수사과 감식계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더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 감사담당관실에 심리상담, 전문상담사가 둘이에요. 그래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내가 내건 게 모든 서에 전문심리상담사를 1명씩 채용하자는 목표를 세웠는데 합격자가 저희들 예상보다 안 나와서 그래서 올해도 추가모집은 할 건데 각 서별로 왜냐하면 본부에 찾아와서 상담하거나 또 여기에서 내려가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별로 아예 우리 직원으로 심리상담사를 한 분씩 채용을 해서 지금 구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바로 현장에 갔다 와서 내가 좀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이걸 털어내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도 심리상담사는 최대한 목표를…
계속하실 생각이세요?
한 서에 1명씩 배치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합격할지는 또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동하신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오늘 갔다 와서 내가 힘듭니다. 상담을 받겠습니다라고는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갔다 오셔 가지고 진이 빠져 갖고 교대시간 되면 퇴근하시고 싶지 그거 안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거 어쨌든 보고가 들어오면 사체 발견은 어떻게 됐고 보고를 안에서는 알잖아요. “아, 오늘 안 좋았겠다. 이 친구 그냥 퇴근시키면 안 되겠다.” 안에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즉각적인 심리지원이 바로 되어야지 회복하시고 계속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그러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이게 먼저 32페이지, 34페이지 업무보고 내용을 좀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내실화 부분에 보면 일반질환 건강이상자 중에 고지혈증이 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9년 특수건강 검진결과에.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유해물질연구용역 관련 언론보도에 보면 소방관 혈액 밑에 그 박스에 보면 유해물질이 일반인의 12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해보면 일단은 고지혈증과 그다음에 또 소방청사 차고에서도 유해물질에 상시노출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혈액유해물질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소방직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지혈증도 마찬가지고 혈액 내 유해물질이라면, 그 혈액 내 유해물질이 많이 쌓이게 되면 발생하는 질병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혹시 아십니까?
제가 뒤에 말을 잘 못 들었습니다.
혈액 내 유해물질이 일반인의 12배라고 했는데 혈액에서 그 소방관들이 고농도 위험물질이 검출되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아주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 혹시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공장이나 이런 데 보면 백혈병 환자가 늘어난다든지 내지는 어떤 화학물질이 많은 노동자들을 보면 질병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혈액암이 있을 수 있고요. 림프종암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공상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인사혁신처에서 입증을 해라고 이렇게 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입증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했는데 이제 이러한 것이 하나하나 용역을 통해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한 번 더 설명했다시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용역을 한번 통해서 이 자료가 확정되면 많은 사람이 억울한 일을 좀…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금방 답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이 연구용역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건강보험공단이든 어떤 보호사든 이게 입증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입증이 될 수 있게끔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더 용역을 감안해야 안 되겠나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지적이신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 정도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이거와 더 깊이 들어가는, 같은 건데 더 깊이 들어가는 2년짜리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그래서 저희들한테 일일이 입증 책임을 묻던 것을 소방청에서 끌어안고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겠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유의미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고지혈증이 왜 그리 많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겠지만 현장 갔다 오면 아무래도 피곤하니까 운동이 조금은 자기가 나름대로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운동 부족.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아까 우리 구경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를 어떻게 하면 술로 풀어내려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좀 안 좋은 걸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기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술로 이걸 조금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다가 보면 술이 조금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마 고지혈증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뇌혈관계 질환 저감을 위한 저염식 중심 건강식단을 운영하겠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술, 담배, 운동 부족 그다음에 과도한 인스턴트음식, 라면이라든지 컵라면 이런 걸로 때우고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또 급하게 먹고 하면 짜장면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사실 차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외람되지만 그때 조례를 만들고 하려고 노력했던 것들도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이 굉장히 유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번에 2021년부터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운동처방사분들하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채용한 영양사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올해부터는 더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소방공무원 특수성에 맞게끔 운동처방사라든지 영양사에 대해서 영양사는 그런데 사실 또 둘 수 없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연계를 해 가지고 좀 이게 체계화된 어떤 식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지적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해운대소방서라고 그러면 해운대소방서의 영양사가 식단을 짜면 5개 센터 구조대가 똑같이 먹도록 식단을 그렇게 다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야 이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김혜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재난현장지휘센터 강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제가 어느 정도 보고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저기 강서구에 있는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교육청하고 협의는 어떻게 좀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두 번 만났는데 한두 번에 빨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우선 신청을 서류를 직접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많이 또 옆에서 지원 좀 해주시면…
그래서 그게 강서구 쪽에는 사실 소위 말하는 폐교를 이용해서 이미 교육청에서 어떤 안전센터와 같은 시설들이 이미 있단 말이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된 부분들을 잘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도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이거는 좀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초고층 빌딩 있지 않습니까? 9페이지에. 이게 보면 초고층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에 세부 분과위원회 설치하겠다 했는데 그럼 이 분과위원회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었나요? 이게.
지금까지는 전문가 그룹으로 그냥 풀만 형성이 되어서 전체 회의를 했지, 세세하게 분과별로 분과 평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새롭게 아예 파트별로 건축이면 건축, 소방시설이면 소방시설별로 이렇게 전문평가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분과별로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설치를 하겠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은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이때까지.
다시 한번요.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로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어저께 유조선 사고 났지 않습니까? 유조선 사고.
예.
그거 저희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어떤 관련해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맨 처음에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게 아니고 해경으로 신고가 들어왔고 해경에서 가보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좀 도와 달라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방정 2척이 동시에 출동을 해서 같이 작업을 해서 우리가 갔을 때는 해경에서 부상자들이 이미 발생해서 이걸 옮기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저희들이 받아서 다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진압작전은 끝날 때까지 같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간단하게 좀 짧아서 시간 관계상 앞에 우리 구경민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청렴교육에서 갑질교육까지 포함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갑질예방교육도 하실 예정이죠?
예.
그 갑질예방교육은 어떻게 할 생각,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은 비대면으로 대다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인권위에서 만든 자료도 있고 부산시에서 만든 자료도 있다 그래서 그걸 1차적으로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비대면을 해결하고 그것이 비대면 상태가 풀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 내부에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외부전문가 교육이 더 사례중심으로 하는 게 저는 실익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갑질예방교육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같이 서로 막 대화도 하고 주고받고.
맞습니다.
질의 바로 소위 말하는 침을 튀겨가면서 서로가 이야기해야지 교육의 효과가 있는데 혹시나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해 가지고 다 비대면으로 가버리면 너무 교육에 대해서 효과가 반감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규모라도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익명제보시스템(케이휘슬) 운영은 이미 되고 있었죠?
예.
이미 되고 있었는데 운영이라고 해놔 가지고 저는 갑자기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한다라는 그건 아니죠?
예.
이미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2020년 한 해는 우리 소방본부 전 직원분들께서 정말 각종 재해나 재난을 바로 비롯해서 또 코로나19 장기화까지 해서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다음 달이면 백신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각종 다른 나라에 보면 부작용 이런 부분들도 많이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 더 바빠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하여간 우리 소방본부 전 직원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이렇게 또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 사업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할 수 있는 업무보고 내용을 본 위원이 보면서 특히 우리 소방본부와 시민, 지역주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특히 의용소방대 한 1,500명 이래 작년 인원수에 비해서 증가를 했고 또 이번 사업보고서에도 보면 전통시장 전문의용소방대를 비롯해서 또 대학생 의용소방대까지 이 소방 업무에 참여를 같이 할 수 있고 전문의용소방대까지 발대를 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방재난본부의 업무를 같이 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올해 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 좀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지 효율적인 운영방안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잘 수립을 해서 활용도를 좀 더 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의용소방대 운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통시장 전문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정말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지역상황에 맞게 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통시장 화재안전 기반 구축에 보면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올해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42개소가 설치가 되었죠?
예.
그런데 이제 없는 지역이 아직까지 이제 42개소 정도 절반 남았는데 올해는 몇 군데나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에 지원하는 그 소상공인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거기서 나가는 예산하고 그다음 시장번영회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거하고 해 가지고 이 3개를 아예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거냐 그래서 상공인들이 화재보험을 먼저 들 것이냐, 지금 말씀하시는 비상호스릴, 비상소화장치를 먼저 만들 것이냐, 감지기를 먼저 설 것인, 이런 걸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보급을 하자고 해서 협의체를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올해 지금 시장, 재래시장 내에만 들어갈 게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그러다가 보면 유관단체에서 추가로 지원요청이 오는 것까지 하면 제가 보기에는 최하 70개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용방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해 봤는데 상당히 지역주민들을 시장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활동도도 아주 용이했고 반응도 상당히 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재래시장 같은 경우 아직까지 부산에 시장들이 다 열악한 그런 화재에 취약한 그런 여건인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필요하겠다는 거를 주민들과 함께 느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취약 특수장비 이거 보면 산악, 산불전문진압차 1대 뭐 이렇게 그다음에 소형사다리차도 3대 이렇게 특수차량 구조장비 구입계획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예, 부산은…
부산은 뭐 불나면 이게 크게 산불이 나면 크게 대형으로 확산이 될 확률도 많은데 이왕 하시는 거 조금 많이 해서 진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올해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게 소형사다리차고 산불전문진압차입니다. 이 산불전문진압차는 웬만한 비포장 내지는 산길에도 자기 혼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된 차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하고 일반차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되는 대로 도입하려고 준비를 해서 우선 이 전문차가 올해 처음 나왔기 때문에 1대를 써보고…
이게 차량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7억 5,000 정도 합니다.
7억 5,000요?
예.
엄청나네요.
그래서 일단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이 있고 그런 걸 실제로 한번 현장에서 써보고 이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필요한 곳으로 증차를 할 계획이고요. 소형사다리차라고 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다리차들이 워낙 크고 넓어서…
예, 압니다. 진입이…
이게 웬만한 골목에서는 못 쓰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한전 보수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건데 요즘 완전히 특화되어서 새로 나온 건데 제가 직접 한번 현장에 있는 차를 봤어요. 그러니까 단숨에 5층까지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인명구조 하는 데도 좋지만 우리 산복도로가 많은 이런 부산에는 가장 적합한 차라서 요걸 우선 3대를 도입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1대 구입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한 4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일단 산불전문 진화차는 아직까지 우리가 활용을 안 해 봤지 않습니까?
예.
본부장님 말씀대로 활용 후에 추후계획을 세워도 될 것 같고 처음 도입하는 거고 그런데 소형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 지형상 산복도로라든지 좁은 도로라든지 골목 골목이 이렇게 많은데 활용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많이 보유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용역, 연구용역결과에 대해서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용역결과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 소방본부 직원분들에게 건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근무여건이나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 연구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물론 또 본부장님 말씀대로 2년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용역을 의뢰를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겠지만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뭐 소방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방화복, 피복, 뭐 장비, 소화장비 이런 부분들도 이 용역결과에 준해서 조금 이게 사용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방역복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좀 이런 내구연한 조절도 방역복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유해물질이 농도가 더 높고 또 그 농도가 높음으로해서 우리 소방대원들의 건강에 또 이렇게 상당한 차질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용역결과를 감안해서 피복장비 또 그다음에 방역할 수 있는 청결환경 할 수 있는 소방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청결을 유지하고 또 방역복이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들도 용역결과에 맞춰서 사용가능 내구연한도 조절을 해서 교체를 빨리 해서 소방대원들의 건강에 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시고요. 원래 내구연한보다는 그런 피복은 당연히 본부장 권한으로 교체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바로 바로 교체가 되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여간 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부산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저는 짧게 그냥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사실 쉽지 않은 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최선을 다 해 주길 당부드리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최근에 뭐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게 부산에 전례 없는 한파 관련해 가지고 아마 신고가 많이 들어올 건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저희들, 저는 제 스스로 강원, 경기 이런 데를 많이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아니 여기에서 눈을 한번 봤으면 하겠는데 제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렇습니다.
(웃음)
5㎝만 오면 부산이 마비가 된다고…
(웃음)
예, 그래서 자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설장비를 한번 점검을 해 봤어요. 그런데 부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청,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설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염화칼슘은 덩어리가 지면 아예 못 쓰는 건데 그걸 부수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점검조치를 해서 그걸 다 없앴고 그래서 눈이 자주 안 오다 보니까 이게 덜 숙달이 되었을 뿐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의 추위에도 화재현장에도 아무런 무리가 없었고 왜냐하면 일단 얼면 소방차에서 아무리 압을 밀어봐야 안 나갑니다. 아예 얼었기 때문에 열지를 못해요, 요게. 방수구 자체를. 그런데 그런 일 없이 직원들이 잘 따라줘서 저희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고 단지 조금 취약한 가구 등에서 동파나는 경우는 한두 건 있었는데 뭐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닌 거고요. 일부 스프링클러 배관들도 얼어터진 경우는 한두 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어떤 아주 민생에 큰 문제가 생긴 적은 없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었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준비를, 대비를 잘 하시고 계셔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여나 이제 이게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눈 조금만 와도 부산은 마비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들 생기면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 대처를 잘 못 했다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해 주시기를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이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년에도 문제들을 많이 들었는데 일단 한번 여기 같은 경우는 사고 나면 큰 사고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도 본부장님 늘 이야기 하셨지만 취약계층, 요양병원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에 대한 대비와 관련된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총력을 다 해서 올 한 해는 취약계층의 재난에 대한 완벽하게 갖추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시 전체 간부회의에서 현안점검회의에 올라간 게 뭐냐 하면 효율적인 현장급수체계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산단을 만든다든지 공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요양원을 만든다든지 재래시장까지도 시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왔을 때부터 그걸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걸로 이제 다 문서가 시장권한대행 결재를 받아서 시, 군·구까지 다 내려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현장급수체계가 제대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유 없이 요양원에서 80m 떨어진 곳까지 소화전을 만든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신 부분이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도 챙겨야 되지만 당사자분들의 안전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아까 유해물질용역 관련해서 입증책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현재의 제도로는 공상과 관련성이 있는 질환으로 공상을 입으셨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그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해야 되는 구조인데 향후에는 거증책임을 공단이나 국가 등에서 그러니까 공상자로부터 소송의 상대가 된 피고 측에서 이제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이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 그 심의위원들 보면 의학전문가들도 있고 그런데 그 의학전문가들도 이렇게 연구용역한 결과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확실한 입증을 왜냐하면 부산소방관 몇 명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모집단을 몇 명을 착출해서 시·도별로 이렇게 해서 입증을 해 보려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
아니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의 의료사고는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도가 바뀌어서 피소가 되는 의료기관 측에서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말 그대로 거증책임을 바꾸는 것은 이게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특정질병, 질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은 의학적으로나 여러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 등이 본인의 무과실이나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는 분의 과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이게 훨씬 부담이 적은 게 소방관들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 말에 국회에서 공상추정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본인이 입증책임에 있던 것이 국가로 이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 공상추정법이 제대로 되면. 그래서 지금 발의만 된 상태이고 그것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우리가 입증책임을 져야 되는 이러한 위치에 있다보니까 이번 용역결과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또 이제 혹시나 되면 이 공상추정법이 국회에 발의되어서 상정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한번 힘을 실어주시면 제대로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힘을 좀 덜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깊이 있게 관심을 갖도록 하고 이거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 소방관계공직자분들의 건강에 대한 시가 적극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제도를 마련해서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소방관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쭤보면 부산항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업강화 사실은 울산항 폭발사고 등이 있으면서 이게 사실은 소방정의, 대형소방정의 필요성뿐만 아니고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유해물질 유출물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게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은 당사자들의 선의와 노력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소방본부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의견을 여쭤보고자 한다면 예를 들면 각종 화학물질의 선적, 하역, 보관 등과 관련된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 등이 참여해서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검증을 해 주는 절차가 있다면 이러한 사고의 위험은 상당 부분 덜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소방관서는 사고를 예방해달라 예방해달라 해도 이거는 사후에 조치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사전에 이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담보되어져야지만 소방관서가 부담해야 될 부담은 경감되는데 실질적으로 전 단계에 있어서의 관리나 운영에 있어서는 확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울산항사고가 났을 때 일본 등의 사례를 보니 유해물질을 취급할 경우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현장에서 작업의 과정을 전부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우리가 도선사가 있듯이 그 위험물 안전과 관련된 최종적인 승인을 해 주었을 때 그 작업이 완료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선사나 부두관계자들 이런 쪽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소방관서의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 부담이 경감될 요인과 이런 협업 등에 있어서도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핵심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위험물동량만 보면 컨테이너 물동량, 항만으로 들어오는 위험물, 컨테이너 물동량입니다. 86.6%가 부산항으로 옵니다. 그리고 전국에 총 항만 컨테이너 항만물량 중에서 75%가 부산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서두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7개 선사라든지 터미널운영사라든지 또 항만청이라든지 해경이라든지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각각이 다 틀려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준도 틀리고 위험물로 볼 것이냐 위험물질로 볼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먼저 그러면 아예 사고를 대비한 유관기관 회의에 공유의 장을 한번 만들자 해 가지고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모여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 털어라 여기서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하고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자 해서 가이드라인북을 다 만들어서 그 7개 기관이 다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각 터미널운영사별로 안전관리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네 것만 생각하고 당장 자기 것만 생각해서 옆에 어떠한 폭발물질이 있는 걸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걸 우리가 다 공유를 하자. 그래 공유를 하고 그다음 이걸 가지고 진짜 폭발위험이 있는지 실험 같은 거는 거기서 하면 좀 곤란하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물질 관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교관으로 오고 그래서 각 터미널운영사라든지 관계 유관기관이 다 소방학교로 모이도록 해서 이러한 위험물질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는 교육까지 이제 저희들이 책임지는 걸로 어차피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총괄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 사고 대비 가이드라인북까지 다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러한 정보공유도 안 되고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면이 일은 없습니다.
그 말씀주신 거는 사실은 컨테이너의 이렇게 포장되어서 운영되는 위험물질은 상대적으로 관리나 시스템에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케미컬선이라고 불리는 탱크선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이런 선박의 경우에는 물질의 주입이나 뭐 하역 등에 있어서 위험은 상당히 더 높은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대로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위험도가 더 높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훨씬 더 많이 상황에 대한 상황통제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소방본부가 가지는 이 문제의식이 상당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제는 남은 부분은 부두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는 또 BPA를 비롯해서 해수부의 영역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소방본부가 미치는 행정력의 범위가 상당히 제약적일 수 있어서 이걸 제도화함으로써 그런 부담을 좀 완화하는 방법 한번 같이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BPA하고 해운항만청이랑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들에. 그래서 어차피 그 협의체만 잘 돌아가면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죠. 위험물질 중에서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금수성물질이라고 하는데 빗물이나 바닷물이 들어갔을 때 작위대로 이게 열이 발생하면서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공의의 장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TTX훈련을 통하고 그게 한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실질적으로 야외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훈련까지 해보는 걸로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원전과 관련된 안전훈련 등을 여러 번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전시설 또한 국가시설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고 초기단계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과 달리 실효성에 있어서는 좀 제대로 작동 안 되는 요인들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거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요. 17페이지에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처리 역량 향상 중에 보면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저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소방재난본부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전문성 등이 대응도 있겠지만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원인진단과 그에 따르는 제도개선이나 더 나간다면 행정처분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고의 원인분석에 대한 권한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말 그대로 재난이면 재난은 사회재난도 있을 수 있고 자연재난 등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런 사고조사기능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화재현장에 대한 지휘조사권한은 있습니다마는 이제 좀 대규모화 되는 사고조사 소방본부의 제안으로 저희가 생각되는 게 지난 여름에 있었던 폭우 등과 관련된 사실은 임시적인 사고조사가 아니라 좀 중앙정부에 보면 철도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제가 잠시 근무한 국회에서 만들었던 제도인데 좀 상설기구로서 부산에 발생하는 재난·재해와 관련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는 소방재난본부도 참여해서 이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개진과 원인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고조사위원회가 좀 확대될 수 있는 인적인 지원 그다음에 예산적 지원,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 등이 좀 마련되어야 될 거로 보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제도마련에 각별히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의견을 좀 주십시오,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이게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이나 고시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부산에서는 선제적으로 가자. 왜냐하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정확한 원인분석과 향후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규칙이나 고시가 발의되기 전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자고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보고 또 위원, 상임위원하고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질의드릴 거 다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변수남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계시는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부산시정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우리 시민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자로 시민안전실장직에 취임하신 우리 실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시민안전실장으로 부임되었습니다.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정종민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은 시민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삼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안전도시, 신속한 재난대응과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등 안전제일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원안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병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서상욱 자연재난과장입니다.
황주섭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갑용 원자력안전과장은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이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1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구경민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을 우리 시민안전실장님께서 총괄조정관으로 직책을 맡으시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작년도에 2020년도 연말에 저희 부산에 굉장히 급증하고 코로나 급증하고 했었을 때 지역구를, 지역구의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는 상당히 들어왔던 민원들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2.5단계 중인데 어느 교회가 예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9시가 넘었는데 어느 식당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저한테 민원이 막 들어와요. 그때 저도 시에다가도 한창 그때 저희 딱 처음에 부산에 확진자 엄청 증가하고 있었을 때 그때 저도 밤 중에 시에도 전화해 보고는 일요일 날 시나 구에도 전화를 해보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각 시나 구·군의 공무원들도 너무 많은 그런 민원전화를 받다보니까 그런 민원전화가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서 돌고 있는 순환을 하면서 현장의 감시, 감독을 하시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휴대폰으로 전화를 드리면서 무슨 동, 몇 번지 쪽에 어느 교회를 가보시라, 어떤 식당을 가보시라 전화를 한다고 민원이 빗발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안타까웠던 건 뭐냐 하면 이미 그렇게 하시고 나서 현장을 가본다 한들, 집회가 끝나거나 장사를 셔터를 닫은 곳에 뒤늦게 도착하신다면 굉장히 사실 기동력이나 행정력도 낭비고 또 시민들은 즉각적으로 전화를 했는데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우리 동네에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상가나 이웃의 그런 집단, 코로나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단활동을 하는 곳이 보이는 그 두려움이 시민들은 두려움이 가중되고 공무원들은 민원전화 받고 현장 도는데 이미 가보면 문 닫고 다 끝난 상황이라 현장 잡지 못하고 물론 이거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과 계도가 목적인데도 이렇게 서로 시민들도 답답하고 공무원들도 힘드시더라고요.
그때 그래 제가 생각했던 게 그때 제가 어디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코로나19가 단순히 한두 달 안에 끝날 상황이 아닌데 어플이나 민원 신고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일요일 날 어느 지금 2.5단계 이후로 집회나 대면예배 같은 게 금지되어 있는 곳인데 활동을 하는 거나 아니면 방문, 다단계, 판매 활동을 하느라고 집회를 하고 집합을 하고 있는 곳이 시민들이 이웃이 보고 있다면 그 현장을 사진을 찍으면 시간하고 다 나오는 거를 어플 같은 데 신고를 해 버리면 될 텐데 그거를 일일이 전화를 다 하고 공무원들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언제까지 계속하실 거냐고 제가 조금 안타까움으로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이런 형태의 민원접수와 신고하는 방법을 좀 부산시에서 추진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관련해서 국민안전신고, 안전신문고 포털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고 또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은 구축이 되는데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가 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암행, 사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일부러 밤에 전화를 해서 시의원이라는 거를 제 직함을 알리는 게 조금 저도 우습고 해서 일반시민으로서 전화를 드렸을 때도 전혀 그런 안내를 저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당직하시는 공무원들조차 그런 안내를 안 해주세요. 그런 게 있으시면 이렇게 이런 지금 즉각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장을 순환하고 있는 담당 직원들이 있는데 거기 계신 곳까지 바로 갈 수 없고 지금 휴대폰으로 전화는 할게요.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어떤 지금 그런 상황이 있으시면 이런 신문고를 이용하시라는 그런 안내를 저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역수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5단계도 오늘부터 시행되는 2.5단계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집합금지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고 또 종교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나마 예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시켰는데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방역과 경제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중대본 차원에서 논의를 할 때 하여튼 그런 접점을 찾는, 찾아나가고자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온라인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바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일부 있기는 있지만 아직까지 충분하게 활용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 제가 이 제안을 드리고 질의를 한 의도는 방역과 경제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논의를 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방역지침이 내려졌을 때 기본적으로 시민들은 최대한 우리 성실한 시민들은 정부와 지역사회에 내리는 방역지침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감내하면서 애를 쓰는데 일부 일탈하는 시민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집회를 강행하시는 분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또한 그런 데 있어서 이것이 나의 가정에, 나의 마을에 혹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해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시민들은 신고정신을 발휘해서 즉각적으로 행정당국에 신고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되지 못할 때는 좀 짜증스러움이 밀려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인 시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말씀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온라인 신고방법은 공무원들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신 상황에서 시민들이 다 알 수 없는 거는 당연한 노릇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특사경에서 활동하시는 것들 중에서요. 방문판매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번에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직무분야 확대추진방안에서 특사경에서 부동산대부업, 방문판매분야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겠다 하시는데 이게 코로나19 관련 방문판매가 되어 있는 것도 이거는 혹시 방문판매업 자체에 어떤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수사를 하신다는 게 아니라 집회 같은 것이나 아니면 방역지침을 어기고 있는 방문판매에 대해서 특사경이 활동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이신 건가요?
예. 지금 당장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초점을 두고 하는데 지금 부산지역에 8개 분야만 직접적으로 특사경 분야로 지명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동산 부분이라든지 방문판매 이런 분야도 각종 불법행위라든지 아니면 이런 행위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또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사경에서 지명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번 코로나19 때 방문판매업에 등록을 해서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방역지침을 어기시고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을 제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차명상으로 이용해서 방문판매를 해서 코로나19 방역에 준수를 하지 않는 방문판매를 방문판매업에 대해서 특사경에서 활동을, 수사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방문, 불법방문판매업을 특사경에서 수사를 하실 수 있는 분야가 맞으신지 그게 가능, 역량이 가능하신지 여쭙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부분 방문판매 쪽에서 발생을 했는데 방문판매 중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자유업을 하다보니까 현황 자체도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상당히 확진자가 나왔을 때 추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자체가 현황자료 자체가 신고를 안 하는 상태기 때문에 파악이 자체도 안 되어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 코로나와는 또 별개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나이든 분들이 조금 사기성에 이렇게 가깝게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그게 굉장한 사회문제로서 언론에도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저는 그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응당 그렇게 찾아서 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한데 그게 지금 우리 부산시 특사경의 인력으로 가능한 수준인 건지 하시면 좋지만 그게 그렇게 가능하실까 싶어서…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는 지명이 되지 못한 부분이고 작년에 12월 달에 시장권한대행 방침까지는 받고 또 조직을 확대하는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조직 확대 예정이십니까?
예, 지금 일단은 요청을 한 상태고 지금 전반적인 시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초는 1월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늦춰져 가지고 4월 이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직개편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지금 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2021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업무방향성이나 의욕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나 실질적으로 시민안전실에서 할 수 없는 역량까지 과도하게 의욕만 사셔서 하신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려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여튼 그와 관련되는 조직이나 인력 이런 보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민 김혜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눈이 오거든요. 요거와 관련해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자연재해팀장은 나가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풍주의보가 내려져가 있고 눈예보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예.
우리 실장님 전혀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우리 시민안전실장 수장으로 오셨는데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난 한 해 시민안전실 직원 여러분들 이상기후 기후변화가 요새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각한데도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도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요 용지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용지 잘 안 보이죠? 멀어서.
예, 여기서는 안에 내용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용지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에 정말 큰 대두가 되고 있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시민, 주민투표용지입니다. 이게 요구, 서명서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 주민투표 진행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예, 언론지상을 통해서 제가 봤고 또 활동하신, 서명을 받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범일동 일원에서 제가 목격한 바도 있습니다.
시민 지금 찬반 참여투표 지금 동의한 우리 시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0만은 돌파를 하고 조만간에 15만, 목표했던 15만 정도를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우리 15만 서명운동을 지금 하고 있죠? 다음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아마 11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하고 동료위원하고 8부두 미세균실험실 폐쇄 기자회견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우리 부산시민들이 정말 이 8부두 세균실험실 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도 많고 부산시민의 안전에 대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오죽했으면 시에 건의를 몇 차례하고 본 위원도 상임위 때 질의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까지 진행을 보면 우리에서의 대응은 너무나 미흡하고 조금 이건 정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15만 명 돌파하면 그 주민들의 동의가 5% 이상 부산시민의 투표권자 5% 이상 동의가 되면 주민투표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요건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요건은 되는데 이제…
국가적인 사무라 해서 안 해도 된다 이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아무리 국가 간의 차원의 그런 문제지만 우리 시민 15만 명 이상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170개 시민단체, 지역주민들 지금 아파트 승강기에까지 이게, 여기에 참여를 부탁하는 요구서명 해 달라는 함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실장님, 아파트 사세요?
예.
실장님 아파트에는 이런 거 없습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아파트에서는 그 용지를 본 적은 없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7개 구 이상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의문 내용을 제가 잠시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세균 반입을 스스로 실토했고 작년 국감에서 밝혀졌습니다. 미군은 넓은 사막지하에서 하던 실험을 이 땅의 주인인 시민들 모르게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미군은 즉각 세균실험실을 폐쇄하고 부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된다. 부산시에 묻고 싶다. 알고도 모른 채 쉬쉬하며 눈치만 보는 부산시는 과연 시민을 위한 기관인가 시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고민을 하기 전에 먼저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는가 묻고 싶다.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 승인을 거부하고 그것이 왜 국가사무인지는 밝히지도 않은 채 부산시는 이제라도 시민들의 요구인 세균실험실 폐쇄찬반 주민투표를 즉각 수용하고 시민의 바람인 안전을 위해 숨김 없이 밝히고 매진하여야 한다.” 주민투표요구서명을 시작한 지 90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 11만 명이 주민투표서명 요구를 하였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중간만 읽어드렸는데 그리고 대시민호소문까지 발표를 한 상황인데 우리 부산시의 시민안전실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이에 대해서 주민찬반투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의 입장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균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군 측에 항의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을 반입하지 말도록 요구도 하는 상태인데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의 입장이 이건 국가사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 지향하는 바와 이 제도적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괴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투표 그 법령에 보면요. 조례내용에 보면 국가사무일지라도 특정 지자체의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사수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일부 국가사무에 대한 제한적으로 주민투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더불어 해당 지자체장과의 지방장과 지방의회에서도 투표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금 고려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러한 법령을 떠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실장님도 업무보고에 있어서 많이 정말 고취되어 있고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전도 있지만 8부두 핵실험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지금 사안들이 시에 거는, 시에 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시에 거는 기대와 그런 열망은 지금 전에 우리가 느꼈던 그런 거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새해 업무보고 시간인데도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다음주 되면 주민투표가 끝납니다. 그래서 15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한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도 발빠르게 우리 시민들의 열망을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대비책이라도 빨리 하루속히 강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좀 해서 시민과 함께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심하고 같이 함께 실행하는 우리 시민안전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첫 업무보고 시간을 본 위원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요업무추진 사안에도 보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안전도시 시민과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형성해가는 시민안전실 사업목표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이 8부두에서 한 한 시간 정도 세 차례의 사이렌이 울렸죠? 위험신호가. 그 이후로 우리 시민들이 여기 8부두에 핵실험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뭐 크게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안전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업무분석이라든지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사안이지만 큰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시대적 중책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코로나를 극복해야 최종 극복해야 할 시대적 중책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면 사항에 지금 코로나19 극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형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세균실험실 관련해서 아까 실장님 답변하신 부분 중에 부산시가 어쨌든 이리저리 요구도 대응도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잘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부산시가 요구했던 문건이나 자료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30페이지에 저희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8대 지명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에서 의약품에서 마스크, 손소독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도 이런 불법행위들이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작년에 있었던 내용이 되어가지고 이게 최근 들어서 손소독제나 마스크 관련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작년에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 올해는 크게 없던 부분인데 그냥 정리하다 보니까 그냥 있을 것이다 예측하고 그냥 담아둔 거 아니냐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7개소 연초에 연초하고, 연초에 수사를 해서 7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크게 아까 구경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이 부분은 주안점으로 두어야 될 부분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 하고 11페이지인데요. 먼저 11페이지부터 좀 이야기 드리면 온라인 콘텐츠 “안녕하이소” 이게 올해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올해도 운영을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월, 제가 보니까 12월 말로 해 가지고 콘텐츠가 하나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새로 계약을 해서 조금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좀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올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올라갑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2,200만 원 재난관리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계획서는 지난주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벌써 이제 오늘 18일이죠?
예.
아무런 콘텐츠가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예, 더 속도를 내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있는 지역안전지수 개선과 관련해서 요거 작년에 했던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부산시가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거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지표는 지난 그 작년 지표에 비해서 조금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나빠졌기 때문에 특히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5등급 가장 낮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는데 이 부분이 시민안전실 차원에서 그냥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회 전 시의 업무와도 연관된 부분 특히 복지부분 뭐 경제적인 상황 이런 부분하고 전부 다 연계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지표를 상향 꼭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여튼 지표 자체를 상향시킴으로써 시민생활에 조금 더 나아지는 측면에서 그 복지건강국이라든지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행감 때나 많은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전히 구체적인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통상적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사실 실장님 답변도 그 정도 수준의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연초라서 제가 저도 굳이 이 부분을 따지고 들어갈 부분, 그러지는 않을 건데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지표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5페이지에 재난행동매뉴얼입니다. 48개 매뉴얼이라고 했는데 이 매뉴얼 관련해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매뉴얼은 특별히 좀 개선하거나 담아놓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 세부내역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48개가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현장에 맞게끔 이렇게 지금 매뉴얼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데 특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했을 경우에 특히 요양병원이라든지 코호트 격리된 이런 데 했을 때 지금 타 지역에서는 훈련자체도 별도로 실시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취약계층 움직이기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 매뉴얼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저도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봤는데 제대로 안 갖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향상 이게 보면 재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매뉴얼부분에 있어가지고 장애인을 비롯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매뉴얼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뭇매를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장애종류별로 차이들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이 부분은 잘 담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19년도에 매뉴얼이 개정되어서 일단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여부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갖춰지기는 갖춰졌어요. 갖춰졌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는 형태의 매뉴얼이라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연초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0페이지에 저도 이거 좀 궁금해 가지고요. 이거 한파특보 시 이거 관련해서 생활관리사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관리사가 저도 정확한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직접적으로는 복지건강국 쪽에서 구·군을 통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동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안전확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 수요를 서비스를 필요하다는 사람들 모든 분들에 대해서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지금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분들이라도 최소한 이 한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안전확인을 하는 전화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을 어느 분들이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저기 노숙인 관계시설에 있는 아웃리치 형태로 해서 점검하고 있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구·군의 사례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생활관리사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하는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건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하여튼 오늘도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눈도 오고 날이 추워지잖아요. 이래 되면 뭐 어쨌든 역할들이 필요할 거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치구·군 그리고 동 단위에 있는 센터에 계신 분들하고도 잘 협의되어서 어쨌든 최대한으로 취약계층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올해 새로 오신 만큼 아까 시대적 중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장님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광모 위원님.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뒤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33페이지, 주요업무계획 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부산형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물론 이게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각 분야별로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내지는 각 사업장에 따라 지원금 자체가 부서별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아시는 것만큼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형 재난지원금에 있어가지고 제가 홈페이지를 보았을 때 소위 말해서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서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부분 추가로 지원한다라는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소상공인 임차료, 경영안전특별금융 그다음에 피해직접지원 확대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뭐 사소할 수는 있지만 이 피해직접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책자에서는 641억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홈페이지는 661억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발표를 하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기본적으로는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 정부에서 300만 원을 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100만 원을 더 주는 부분이고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200만 원인데 50만 원을 더 주는 부분 그리고…
그래서…
법인택시 같은 부분은 전혀 받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렇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61억이 아니고 책자에 적힌 대로 하면 661억이 맞더라고요, 이게.
아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
그래서 20억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 책자에는 좀 약간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 궁금한 게 어떤 거냐면 이 지원대책에 보면 지금 운수업계 피해 사각지대지원 보면 전세 마을버스 해서 5%는 업체, 조합에 지원한다. 관광사업체는 구·군 관광부서, 전송된 문자링크, 문화예술인은 문화재단 홈페이지 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 있는데 이 취약노동자 중에서 코로나 자가격리소득피해보상금이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 지원에 보면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중에서 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 고용종사자에게 2,800명에게 일인당 최대 23만 명을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일이 2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온라인하고 우편으로 된다 했는데 우편은 어떻게 가는 건가요.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제가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서 서식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편은 어떤 거죠? 우편은.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아 서식을 받으면 우편으로 그걸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러면 그게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 고용종사자라는 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나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 하는 거는 원래 예상을 했다는 부분들은 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확진자 내지는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가 되면 본인들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증명되는 부분들은 이 정부지원책에서는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사각지대라 해서 지금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좋다고 저는 보는데 전달을 어떻게 할 건가가 이분들이 어떻게 소재가 파악이 되는가가…
그래서 본인이 일단 신청을…
그러니까 신청을 하려면 알아야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예, 그런 부분들은 민생노동정책관실이나…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특수한 형태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게 지원대상이 단시간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단시간 일용직이라는 분들이 실제로 자기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냥 40시간 미만 노동자라 해도 어떤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신원이 파악이 될 건데 그게 아니고 진짜 단순하게 그냥 일용직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는 있는데 본인들한테 직접 전달되는 부분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라면 그냥 택시조합에다가 알리면 바로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술인이라면 문화재단이라든지 하는데 이런 소위 말하는 단시간 취약노동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재 파악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걸 아마 민생노동정책담당관실에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하여튼 이 제도, 이 부분을 착안하게 된 거는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먼저 하는 거를 저희들이 보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게 특히 요양보호사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나와 있는 건 요양보호사를 위한 거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예, 그렇지만 포괄해서 하는 부분인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협회라든지…
그렇죠. 요양보호사는 파악이 되는 건지.
그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한테 전달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전혀 개별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달 방법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방송이라든지 전언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여튼 홍보방안을 좋은 제도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좋은 취지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어쨌든 한번 소관 부서와 한번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특사경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제가 실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계실 텐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8대 지병분야별 주요수사계획에 보면 어쨌든 사회복지분야를 보면 운영보조금 목적 외 사용해서 수사효율성을 감안해서 부정비리 수집정보 위주로 수사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실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실태점검에 관련되어서 사회복지개발론이라든지 저도 같이 토론자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요. 이야기가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그 피감기관으로서 보면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실태점검을 많이 받다 보니까 피감기관으로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복지기관 지도 점검은 공조체계가 강화되고 중복되고 반복되는 어떤 실태점검 같은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복지건강국의 법인지도를 담당하는 팀이 있고 감사실에도 있고.
그렇죠.
특사경에 세 군데가 다 있으면 계속 중복해서 특정한 이런 분야를 중복감사를 받고 또 중복해서 수사를 받는다는 거는 받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이런 부분은…
많이 받은 경우는 실제로 감사원에서까지 내려오거든요, 감사를 사회복지시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하되, 그러나 부정이나 비리에 대한 수집정보가 만약에 나오면 거기는 좀 철저하게 또 조사를 할 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법인시설 추가 질의팀하고…
좀 공조를.
감사하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항상 공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 전통적인 직무분야, 환경식품, 공중위생 분야 말고 시의 특화된 직무분야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라 해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사실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어떻냐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이 해운대입니다. 해운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오픈카톡방 있지 않습니까? 오픈카톡방에서 담합이라든지 완전 부정행위, 교란행위가 엄청납니다, 이게. 외부적으로 담합하는 현수막 붙여놓은 거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시장교란행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즘은 좀 부동산 거래가 좀 완만하게 투기가 아니고 많이 좀 진정되었다지만 또 다시 또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서민경제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장교란행위,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좀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는 되고 있는데 지금 특사경,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담당관, 담당과에서 이게 지명이 된 게 아니고 소관 부서에 지금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단속을 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찰에 송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8개 분야 외에 다단계 판매라든지 방문판매 그리고 이 부동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을 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결국 실효성이 그냥 말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작년에 방침을 받을 때는 인원을 보강을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일단 조직개편할 때 하는 걸로 일단 방침은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그러니까 전통적 분야 외에도 실제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검찰 고발까지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인 강제력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철저하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련해 가지고 지금 원자력안전과장님 또 안타깝게도 지금 자가격리 되어서 참, 그렇네요. 그런데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자면 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 확대가 되면 신규 포함 7개구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것을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건의를 하면 실제로 신규인력을 좀 증원이 가능합니까?
예전에도 지적, 이게 15㎞ 정도 이렇게 확대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총액인건비 이런 부분들이라 해서 시도 자치구·군에 자율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행안부에 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총액인건비 자체를 늘리는 부분과 또 각 구·군에 대해서도 또 시의, 시의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우려되는 게 총액임금제 때문이거든요. 이게 만약 총액임금제 내에서 재난안전과의 사람을 신규인력 증원 2명 해라 하면 인력이 아무래도 부족한 판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더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30㎞를 확대, 20㎞에서 30㎞로 확대되면 선언적으로 그냥 30㎞다. 이렇게 해놓으면 실효성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30㎞로 확대되는 데 따라서 조치사항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산하기로는 당장 가장 시급하게 하는 거는 할 예산이 지금 11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30㎞ 확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을 하려고 하면 예산인력 이런 부분은 반드시 수반이 되어져아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 121억 예상이 된다 했는데 저희가 방사선비상계획을 30㎞까지 확장을, 실제로 10년 전부터 사실은 시민사회에서부터 지속적 요구가 있었고 이게 작년부터 해 가지고 어쨌든 시에서 나름대로 저는 성과를 만들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인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소요예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같이 제반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업무계획에서 좀 많은 실적을 내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나마 진일보한 측면은 이 비축창고 부분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미음지구에 지금 건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되면 관련되는 30㎞ 확대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비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강서구지 않습니까? 이게 미음산단 내에 소위 방사능방재 통합비축창고가 만들어지니까 가능하면 저는 30㎞ 지역 그 안에 있는 지역에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데 그거는 저의 생각이었고 어쨌든 부산시에서 하는 거니까 좀 더 충분히 저는 잘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30㎞ 밖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지금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고속도로 동서고가로 나가서 바로 나가면 고속도로를 통해서 바로 경마장 옆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물품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뭐 사실은 기장이라든지 이런 데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 그렇게 했다 하니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0페이지 보면 집중호우, 태풍 등 대응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겨울은 정말 추워지고 여름에는 또 엄청난 폭염이 이루어지고 이런 데 대해서 많은 피해가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해정보지도를 제작, 배포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대피요령이라든지 대피장소, 대피경로 등을 안내하겠다는데 재해정보지도 제작을 언제 배포할 예정인가요? 이거는.
올해 상반기에 지금 할 예정인데 작년에 도시침수위험지역 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10년 빈도, 30년 빈도 이런 100년 빈도까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해서 105㎜ 정도가 한 시간에 나오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침수되는 지역 그러면 거기에 침수되지 않는 지역 이렇게 피해, 피할 수 있는 지역 이런 부분을 지도로 제작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중에 용역결과가 작년 연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 지도를 제작을 해서 일단은 배포를 할 예정…
지도는 제작을 하면 누구에게 배포를 한단 말이에요?
일단 시민들한테…
그러면 이거를 인쇄를 한다는 건가요? 이거를.
책자로도 만들고 그 자체는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저기 저희들이 게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가 적절하게 병행이 되어야지, 이 좋은 내용을 만들어 놓고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홍보 방안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침수 관련되는 종합정보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려고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되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그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사항들을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딩풍 관련해 가지고 밑에 있지 않습니까? 빌딩풍 관련해서 지금 총사업비 3년 동안 해서 17억, 17.3억 원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보도자료를 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그 당시에 시민안전실장님 답변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기술개발 용역과정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빌딩풍에 대한 예방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기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저는 그 답변을 아마 실장님이 그 당시 답변을 적절하게 하지는 못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용역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 것도 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취지는 이 용역이 되어야 좀 그래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했을 거고.
더 좋은, 좋은 내용이 있겠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방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시책들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오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소방재난본부에서 받았을 때도 빌딩풍에 관련되어서 어떤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구성을 해서 대응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딩풍이 심각한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어떤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용역이 나올 때까지 구체적으로 뭘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 답답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을 올해는 좀 착실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질타를 하고 이런 내용보다 비판하는 것보다는 올해부터 좀 뭔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마지막 하나만, 제가 이거는 이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니까 제일 밑에 보면 부산안전교육지도사 양성과정에서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답을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길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김혜린입니다. 먼저 환영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리 21년 들어서 우리 시민안전실이 과를 재편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사회재난과랑 자연재난과가 생겼는데 이걸 만듦으로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효과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19 이렇게 막상 작년에 이렇게 연초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직면했을 때 코로나19 자체는 분류를 한다면 사회재난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지금까지는 자연재난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재난대응체계는 조금 취약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재난재난, 사회재난이라는 부분과 자연재난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가, 나눠져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강하고자 이렇게 일단은 했습니다마는 또 인력 자체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이렇게 딱 구분하다 보면 또 혼용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지만 일단 현 코로나19라든지 지금 사회재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자연재난과와 사회재난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회재난팀이나 자연재난팀을 제외하고서는 이게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연관성이 높은 팀들도 기존에 있던 팀들을 구성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진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팀들을 위주로 해서 그걸 재편을 좀 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사회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진다고 가정한다면 팀제도 역시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우리 앞서서 박민성 위원님께서 안전지수 말씀하셨는데요. 연말에 또 발표되었고 좀 나빠졌다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 구·군도 역시나 이 안전지수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서부산권이나 원도심이 동부산권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구·군들의 안전지수를 좀 올리는 데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올해는 그런 거 좀 가능할까요?
그래서 바로 그런 지수가 일시적으로 바로 나아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지수가 안 좋은 부분들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 감염병 취약지구가 지금 원도심 중구, 서구, 영도구, 고령화 인구가 많고 생계급여자들이 많은 이런 지역에서 지금 주로 지수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처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복합적인 처방이라는 게 결국은 경제도 활성화되어져야 되고 복지도 더 강화되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의 예산 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할 때 원도심 쪽 취약지구에 조금 더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국가 균형발전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시 내에 동서균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수와 관련되어서 살기 좋다, 거주와 관련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거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를 견인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 좀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재난안전예산 투자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전검토제 시범운영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전실의, 시민안전실의 역할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전 관련되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 R&D가, 예를 들면 R&D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미래산업국에서 R&D 관련해서 전체를 신청을 받고 그걸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안전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안전실에, 시민안전실에 있는 예산보다도 타 실·국에 있는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투자가 과연 우선순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시민안전실이 올해에 사전검토제를 이렇게 도입함으로써 안전 부분에 대해서 투자되는 예산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고 또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시범제도를 시범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총괄적인 기능을 조금 수행을 시민안전실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잘 되면 좋겠고요. 실장님 이거 관련된 계획서 하나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 꼭 수립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요. 부산안전산업존 운영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랑 예산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거 올해 계획서도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죽어 있었습니다. 좀 더 살아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개 더는요. 그 15쪽에 보면요. 재난현장 행동매뉴얼을 반기별 정비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비하는 게 어떤 수준에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매뉴얼이라는 게 현장에서 대응하시는 분들이 익숙해져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바뀌면 이게 상황이 급작스럽게 발생했을 때 대처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 반기별 정비의 의미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뉴얼을 정비한다는 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을 해 봤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각 구·군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응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작동하느냐 그럼 구·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매뉴얼 자체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하는 부분 또 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사고가 났을 때 대응을 했을 때 매뉴얼이 제대로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하면 개선방안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또 건의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매뉴얼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 수정을 해서 다시 이게 정비된 매뉴얼이다라고 다시 공고를 해야 하는 이 과정에서는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시간이 짧아지면 계속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실제로 현장에 써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자료로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문제 없습니까?
물론 최소한에 필요한 이게 매뉴얼을 업데이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현장에 조금 더 실제로 적용되는 방향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현장을 도와주는 쪽으로 매뉴얼이 개선되는 거지, 현장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라 봅니다.
예, 당연히 아니겠죠?
예.
그러면…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개선되고 매뉴얼을 개선해서 하여튼 숙지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형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부두 때문에 다른 질의를 하나도 못 드려 가지고 실장님, 작년, 재작년 보면 우리 부산지역에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 안 했습니까? 그죠? 산사태, 승학산 산사태부터 시작해서 초량 지하도 인명사건 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사고였는데 또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 언제, 어떻게 지금 기온이 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이상기후인데 사전에 점검과 예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저희 상임위에 거의 초량 지하도 사건, 사고 때 그거로 질의내용이 거의 많이 이렇게 위원님들이 시민안전실하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주고 받고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지난주만 해도 서울에도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도심 한복판이 마비될 정도로 차를 그냥 버리고 이렇게 대로변에 차량이 즐비하게 이렇게 교통 마비할 정도로 이렇게 생겼는데 부산도 언제, 어떻게 사실은 이렇게 많은 눈들이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눈이 온다. 좀 전에도 왔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큰 사고들은 보통 보면 좀 사전에 미리 파악을 좀 하고 점검을 하고 예방이 시민안전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 보면 산사태도 그렇고 작년에 수차례의 태풍 하이선, 마이삭, 동천강이 두 번이나 범람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피해와 고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또 조직 변경도 있고 우리 유능하신 실장님도 이렇게 새로 오셨고 시민안전실이 좀 우리 부산시민의 재산과 또 안전,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사전 예방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안전은 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의 우선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비도 많이 내렸고 태풍도 많이 왔고 그 바람에 산사태도 생겼고 지하도가 침수되고 여러 가지 인명피해까지 또 재산피해까지 이게 올해는 또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전점검과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재해위험지구도 개선을 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도 파악을 해서 대처하고 우수저류시설 설치 예방사업 각종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사업계획도 세우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사점점검과 예방이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잘 대처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예, 말씀하시는 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한 가지 작년에 진일보한 점은 도시침수위험분석 저감대책수립 용역을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시가 되어졌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는 거까지 됐는데 이게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10년간 한 1조 3,000억 정도 투입을 해야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저도 예결위원장으로 있지만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작년에 비해서 물론 재난기금 사용도 있지만 이렇게 세출이 많이 줄었어요, 보면.
예,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진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한데 예산을 감액,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도 이렇게 확보하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 했는데 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 경험도 있고 그런 대책도 용역도 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했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차후에는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확보를 하시고 해야 거기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할 거고 예산이 또 확보되기 이전이라도 하여튼 이 대응태세, 하여튼 신속한 대응태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작년 사고를 거울 삼아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새해 다들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모 위원님.
잠시 그 빌딩풍 관련해서 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고요. 어떤 거냐면 빌딩풍 피해를 입은 아파트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에. 연락이 와서 이야기가 뭐냐 하면 피해를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재난피해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시에서 해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봤는데 안타깝게도 재난, 빌딩풍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어 가지고 미안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때 피해가 주로 뭐였냐면 창문이 많이 파손이 되었던 거죠.
이런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딜레마에 사실 빠졌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려운 분들도 다 도움을 주지 못하는 판에 소위 말하는 초고층아파트에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까지 지원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 스스로의 어떤 도덕적 판단에 대해서도 못 내리고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지만 과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초고층아파트를 인허가를 해 준 곳은 어디냐는 것이죠. 그거는 부산시라는 것이죠. 부산시에서 난개발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부산시에서 해안가에 그렇게 많은 초고층빌딩을 지어 줬는데 거기에 들어온 입주민들이 이것이 자연재난인지 사회재난인지 아니면 복합재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어려움과 위험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이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또 다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를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유흥시설들이 같이 집합금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할 때 제외를 시켜, 작년에 재난지원금 줄 때도 제외를 시켰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까지도 재난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보완을, 시에서는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면 유흥시설 가리지 않고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좀 부유층에 피해를 입었을 때 꼭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뭐 논란이 될 수가 있다고 보지만 하여튼 재난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이라도 이렇게 그 재난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제도적으로 부활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면 거기에 입각해서 재난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데 초점은 둬야 되겠지만 재난이 실제로 있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전에 미국에 카트리나 지진, 해일이라든지 이런 거 났을 때 가장 피해를 본 곳이 사실은 가장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고 따라서 정부에서는 당연히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에서 다 이렇게 초고층빌딩을 인허가를 다 해 준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피해가 왔을 때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아, 지원해 줄 근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해 주겠다 그거는 당신들 사유재산 아니냐라고 넘어가는 게 과연 맞는지라는 사실은 좀 저도 혼동이 있습니다, 생각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복합재난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인허가를 내준 것은 결국 우리 부산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의원입법으로 또 빌딩풍 관련 이 조례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협의를 해서 좀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지금 재난배상책임보험이나 풍수해보험 가입 이런 거할 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업체에 대해서 주로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렇게 피해보상 보다는 이런 부분 보험을 들도록 유도를 특히 빌딩풍이 예상되는 지역의 아파트 이런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함으로써 피해보상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예, 그래서 시간관계상 계속 질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주요업무계획은 오늘 요걸로 하니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소관부서 담당공무원들은 저한테 한번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안 하려다가 아까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게 저는 사실은 너무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이게 과연 개선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수는 어차피 쉽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지수를 정확히 분석을 해 보면 저는 뭐 분석을 해 봤기 때문에 분석을 해 보면 어느 정도 것은 개선의 속도가 부산이 워낙 나쁜 상태라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지점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그냥 하나 실장님한테 하나 질문드리면 올해가 범죄가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2020년의 범죄가 많았던 것 같습니까? 적었던 것 같습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답해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추측을 한다고 하면 범죄가 감소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사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범죄의 유형이 바뀌죠. 그래서 한창 이슈가 됐던 게 뭡니까? 데이트폭행이나 폭력이라든지 그리고 아동폭력이라든지 각종 이런 형태로 범죄유형들이 바뀌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잘 찾아지는 구조가 되다보니 피해자가 어쨌든 간에 이제 여권이 신장되는 과정 속에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나오는 이게 사회적 현상인 거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개선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런데 이제 코로나 개선이 되고 막 이러면 그동안에 응축되어 있던 것들이 폭발적으로 발생할 소지들이 많은 해가 올해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게 올해가 너무 중요한 부분 실장님들의 맡은 역할이 그런 역할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지역안전지수와 관련되어서 올해 어떤 식으로 사실은 작년에도 자살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을 거거든요. 최종지표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자살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상대적 박탈감인데 상대적 박탈감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다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격차 나는 부분들이 부각되기 시작되죠. 결국에는 이 격차가 부각되면서 이래 되면 결국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자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올해 펼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상이 그려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고민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회적 불안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묻지마범죄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거죠. 작년에는 줄었습니다. 묻지마범죄가요. 그런데 올해에는 늘어날 구조거든요. 그러면 지방경찰청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상이 나오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지수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일일이 다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데 저희보다도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그러면서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드는 느낌은 그런 기대를 또 가질 수 없게끔 하는 답변들을 하셔서 제가 그냥 연초이기도 하지만 그냥 이야기를 겁니다.
예,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밖, 바로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말씀하시는 그 범죄라든지 자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작년 예결위에서 외로움치유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해서 범죄 같은 경우는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자살이나 이런 부분은 복지건강국 쪽하고 방안들에 대해서 하여튼 깊이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5대지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 해도 연말 되면 유흥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무슨 계도 활동을 한다든지 막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었죠, 거의. 그런 이유가…
유흥업소 자체가 문을 닫고 있어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 범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태인 거고요. 대략적으로 상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 상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역안전지수가 부산에서 정말 안 좋습니다. 안 좋으면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어떤 부분부터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도 좀 적게 나게 해 주시고요. 부산에 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의료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 변수남
소방행정과장 박억조
방호조사과장 이기옥
구조구급과장 박염
종합상황실장 홍문식
재난예방담당관 김한효
소방감사담당관 배기수
특수구조단장 김재현
소방학교장 주낙동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안전정책과장 정원안
사회재난과장 이병수
자연재난과장 서상욱
특별사법경찰과장 황주섭
○ 속기공무원
박성재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6
2 8 대 제 29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5
3 8 대 제 293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2-22
4 8 대 제 293 회 제 5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09
5 8 대 제 293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5
6 8 대 제 29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2
7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05
8 8 대 제 293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2
9 8 대 제 293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2
10 8 대 제 293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21
11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1
12 8 대 제 293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1-21
13 8 대 제 293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21
14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2-17
15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28
16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1-27
17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1
18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21
19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1-20
20 8 대 제 293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20
21 8 대 제 29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20
22 8 대 제 29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20
23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1-28
24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26
25 8 대 제 29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20
26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19
27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1-19
28 8 대 제 293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19
29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19
30 8 대 제 29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19
31 8 대 제 293 회 제 2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1-15
32 8 대 제 29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1-19
33 8 대 제 29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1-18
34 8 대 제 29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1-18
35 8 대 제 29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1-18
36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1-18
37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1-18
38 8 대 제 29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1-15
39 8 대 제 293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1-15
40 8 대 제 293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