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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인년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김형양 경제산업실장의 영전을 동료위원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제산업실과 기획재정관실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소관 조례안 심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경제산업실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7일자로 경제산업실장으로 인사발령된 경제산업실장 김형양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께서 저의 경제산업실장으로서의 어떤 보임과 기획재경위원회로 이렇게 업무를 하게 된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허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상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경제산업실 업무보고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허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상당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용문제라든가 서민들의 어떤 경기, 서민경제 분야는 여전히 낮은 가운데 경제사정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산시 경제행정의 중책을 맞게 되어서 우선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최선을,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오늘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시정경험을 바탕으로 당면한 고용안정 또 지역경제의 미래 신성장동력의 창출 또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등 부산시가 2010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강한 부산경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경제산업실 업무에 대해서 예전과 같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또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범철 금융중심지기획단장입니다.
정진학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김기영 과학기술과장입니다.
김기곤 기간산업과장입니다.
그리고 1월 14일자로 전임한 정영노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동일자로 전입한 김종문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숙 노사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제출한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와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에 조직은 7개과 1단 27담당이고, 현원은 149명입니다.
4쪽에 예산은 세입이 808억원, 세출은 2,117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성과를 돌이켜 보면 먼저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서 중심지 육성기반을 구축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 차원에서 64개의 협력과제를 선정해서 협의를 해 왔고, 산업용지 확충 지속은 기이 조성 8개, 승인공사 중이 7개, 절차이행이 8개의 산업단지를 계획대로 추진을 해 왔고, 작년에 정관 일부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서부산권 산업단지 해상운송지원시설 설치가 작년 10월, 9월달에 각각 개통 및 준공이 되었고,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기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성장산업 육성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은 현재 건축공정이 96%로 되어 있고 중입자가속기 유치는 의원님들의 도움 덕분으로 예타조사가 완료가 되었고 예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독일 FAU대학원․연구소 유치 설립 협의가 계속되었고 설립승인이 11월달에 된 바가 있습니다.
과학문화 확산 및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에서 동남권 부산 국립과학관의 건립사업은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국제 R&D 신규 유치도 14건에 1,419억원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전략산업 개편․육성으로 지역산업 고도화 도모입니다.
10대 전략산업의 확정이 막바지에 있고 핵심전략산업, 미래전략산업을 구분해서 개편을 하고 있고,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수송기계산업과 융합부품소재산업을 선정하고 프로젝트를 4개를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계부품소재산업 지원 강화는 차세대 열교환기센터 구축 완료, 조선기자재 협동화단지 조성을 미음산단 내에 추진 중에 있고 극지 운항선박 기술개발 구축사업 착수, 또 국제행사인 국제기계대전 및 국제조선해양대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기업 유치는 22개 업체를 유치를 한 바가 있고 컨택센터는 16개사에 1,530석,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기업애로는 자금보증 지원이 1조 2,426억원에 달한 바가 있고 해외마케팅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체계를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시의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확정을 해서 142개의 세부실천과제를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영세자영업자 보호시책 차원에서는 대형유통기업의 사회기여도 조사 공개를 전국 최초로 한 바가 있고,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지난 8월달에 전국 최초로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내용은 전국 광역시․도에서는 최초로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고용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산단의 조성과 기업유치, 또 채용박람회 개최, 사회적 기업 육성, 저소득층 일자리 등 공공근로사업, 인턴십, 취업연수생 고용,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등의 어떤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 바가 있고 상세한 내용은 금년도 계획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부산시의 경제정책 목표와 방향입니다.
해외경제는 회복이 전망이 되고 국내경제는 5% 내외의 경제성장을 예측을 전문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부산발전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4% 정도는 성장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산시의 정책방향은 우선 경제산업실이 가지고 있는 동남광역권의 중추도시, 그리고 동북아 물류비즈니스도시 구현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추진방향으로 지역경제 기반의 확충, 또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노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도시 기반을 더욱 더 확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가일층 노력을 하고 작금의 경제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또 서민생활 경제에 더욱 더 세심한 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보고가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관리 부분입니다.
경제산업실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10대 중점시책을 선정,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지 확충부터 기계부품소재산업, 신성장 육성기반 확충 중점과제를 선정을 해서 과장이 월 2회 자체 점검을 하고 제가 시장님이 주재하는 간부회의 등에 보고를 하면서 이 중점시책의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경제시정 강화는 향토기업, 전통시장, 실업대책 현장, 유치기업, 산단 등에 수시로 방문해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현장의 어떤 이야기가 우리 시정 경제정책에 바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대응체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 운영을 하고, 동향분석도 실질적인 동향분석 자료가 제공이 되도록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부산경제현안회의도 현안 발생시에 시장주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더욱 더, 작년 운영보다 더욱 더 개선되는 방향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부산시의 경제협력은 동남권과 초광역경제권 그리고 수도권과 어떤 경제협력 강화라고 봅니다.
먼저 초광역경제권은 저희들이 후쿠오카하고 64개 과제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단기과제와 중기과제가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추진할 과제는 착실히 추진을 하고 많은 과제를 한 번에 추진하기보다는 실효성이 있는 중점과제를,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과제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TA 관련 지역대응 역량강화입니다.
현재 FTA가 발효가 한 5건, 서명․타결 2건, 협상 중 해서 상당히 타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실무대책위원회 운영, FTA 관련 조사연구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한․미FTA가 좀 답보되어 있고 인도와 FTA인 전 단계인 CEPA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 그리고 한․중․일 이 부분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울․경은 34개 공동추진사업 과제가 발굴되어 있고 상․하반기에 실무협의회, 경제관계관 워크숍 개최를 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아울러서 공동추진사업이 실질적으로 발전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전략산업입니다.
저희들이 3단계 10대 전략산업을 개편을 해 왔고 금번에 핵심전략산업 네 가지, 미래전략산업 여섯 가지를 설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전략산업, 해양산업, 핵심전략산업 중에 해양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 관광컨벤션산업, 영상․IT산업은 과거의 전략산업의 선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 미래전략산업으로 금융산업, 고령친화산업, 의료산업, 생활소재산업, 그린에너지산업 등은 새로운 어떤 미래전략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관련 시책들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1월, 늦어도 2월 초에 이 전략산업을 확정을 짓고 추진진도를 연 2회 점검하고 전략산업별로 워킹그룹을 운영해서 지속적인 전략산업에 대한 전략과 과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 육성시책은 먼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성과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송기계산업과 융합부품소재산업 2건을 저희들 1,341억이 2009년부터 2011년도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평가를 해 왔고 금년에는 사업수요조사와 최종적으로 제안요청을 심사해서 확정을 하도록 6월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계부품소재, 영상, 해양분야, 3개 분야 20개 세부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404억 정도가 지원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별로 지경부 또 테크노파크, 부산시가 사업시행 협약을 하고 세부사업별로 본격추진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의 선도기업이 약 1,000개가 지금 지정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원시책이 우대가점 부여, 교류활성과 또 홍보에 대한 지원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기업과 더욱 더 협의를 강화해서 분야별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입니다.
현재 지식서비스산업은 33개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3만개 정도 업체에 종사자가 17만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이 아주 부산의 경제발전의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중점육성사업은 영화․영상, IT, 관광컨벤션, 금융, 디자인 정도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전략산업으로 아까 선정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시험분석, IT, 서비스 이런 내용도 저희 서비스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서비스업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제조업체에 대한 지식서비스핵심 바우처 지원을 하게 되고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하고,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는 경제진흥원, 그리고 지식서비스산업 업종 육성계획은 업종별로 저희들이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걸리다가 보니까 조금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녹색성장 지속추진입니다.
1월 13일자로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사업의, 추진정책의 기반이 만들어진, 정부의 정책기반이 만들어진, 정책기반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만들었던 우리 시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이런 부분을 더욱 더 보완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녹색성장 5개년 지표는 에너지 절감이 2% 정도를 2013년도 목표지표로 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0.8에서 2%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을 망라를 한 게 134건에 1조 3,000억 정도가 예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녹색성장 저희들 추진계획에, 체계에 저탄소 사회 조성, 녹색성장 실현, 녹색생활 정착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는 382개의 세부추진과제를 가지고 있고 이번 법을 보니까 지방에서 지방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수립한 어떤 계획을 금년도에 대통령령이 정비가 되는 대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녹색성장 지방계획에 대해서 내실 있게 한번, 다시 한번 재구성, 재수립을 해 보고자 합니다.
24쪽에 녹색성장 기반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상반기에 하고 지역기업 녹색성장 지원은 녹색인증지원제도,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하반기에 법령 제정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녹색생활 실천운동, 녹색성장 교육 및 홍보강화도 꾸준히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 이 분야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책입안자들이 이 녹색성장에 대한 이념을 더욱 더 무장을 하고 이 분야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 중에 이런 분야에도 특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는 기본적으로 시설환경개선이 최우선 과제였고, 시설현대화사업을 16개 시장에 167억원을 투자해서 이번에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6억원, 이것도 구․군 신청을 받아서 대상시장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상점을 권역으로 지정을 해서 상권을 활성화 하자는 목적 하에 저희들이 3개소 정도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시장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다음에 경영개선 분야입니다.
경영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중기청사업의 계획으로서 4억원을 들여서 이번 4월달에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고 특화전문시장은 11개 특화전문시장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전국상품권 통합판매는 올해 판매목표가 40억원입니다. 달성이 되도록 하고 더욱 더 관련기관에서 이 상품권을 사용을 하도록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 상생협력사업은 지역사회의 기여도 조사, 그리고 상호 윈윈이 가능한 SSM 사업조정 추진을, 현재 계류 중인 4건을 금년도 2월 중에 조정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전 지원입니다.
올해 소비자물가 3%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진폭이 좀 크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어떤 정부목표를 저희들이 수용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의 안정관리, 취약시설의 물가 중점지도관리, 분야별, 지역별 물가안정대책 추진도 전년의 시행내용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액금융사업 확대는 소액금융지원사업인 부비론 추진을 10억원을 하고, 지역의 미소금융 지점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미소금융 부산 중부지점이 지난 1월 15일 부산 부평동에서 개점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의 대부업체는 약 1,100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부업체를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소비자권익은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전국 단일 소비자상담전화를 1월부터 시행 운영을 합니다. 1372가 되겠습니다.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시책도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금융중심기획단 운영 사업입니다.
32쪽 되겠습니다.
금융중심지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지난 7월달에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 2월달에 중간보고를 거쳐서 3월달에 최종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여러 정책과제를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로드맵을 작성하겠습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건립 및 금융기관 이전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9개 기관을 지금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자산관리회사, AMC 조직구성이 금년도 2월달에 완료가 되고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이번 6월달에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옥건립에 관련된 여러 이해조정을 위해서 사옥건립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마련을 해서 2012년도 12월달 공사완료 계획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파생상품 R&D센터, 작년 11월 30일 설립추진위원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거치고 또 설립인가 절차를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탄소배출권 및 상품거래소 부산유치 추진입니다.
이것은 관련 법령이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동향,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부산에 설치해야 된다는 지속적인 건의, 그리고 관련 우리 업무연찬 및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해운거래소, 이게 해양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이번에 예산이 1억 8,000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용역을 이번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조속히 나오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금융전문인력은 금융종사자 순회교육, 특화교육 아카데미, 대학동아리 육성 지원을 하고, 해양․파생금융 육성에 관련된 산학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사업은 부산대학교 국제금융개발센터를 주관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융전문대학원 추진은 현재 해양대학교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대학교를 지정을 해서 교과부에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올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지역의 대학 금융학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이것은 사실 니즈를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서 유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전반기 3개월 동안 그런 작업을 하고 선박금융전문기관 유치 추진은 서울 소재 선박금융회사 등 선박금융전문기관을 유치하도록 하고, 내일 저희들이 선박운용회사와 금융중심지 1주년 기념보고회 때 선박금융회사와 시하고 소위 이전 어떤 MOU를 저희들이 체결할 예정입니다.
금융중심지 활성화 제도개선입니다.
중심지가 지정 발표, 지정고시가 될 때까지 아직까지 금융중심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조직을, 체제를 정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히 정부단위에서 부산의 금융중심지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중심지 활성화의 관건이 되고 있는 여러 세제지원,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제도 및 법률 개선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중심지 홍보 추진은 육성포럼 개최 또 부산시민의 금융강좌 그 다음에 금융중심지 추진상황 보고 등을 통해서 국내외 중심지의 어떤 홍보를 추진을 하고, 중심지 육성체계는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강화, 또 업종별 금융협의체 운영,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을,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경제진흥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센터의 적극적인 활동과 내실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과입니다.
44쪽 되겠습니다.
국내기업 유치 활성화입니다.
사실은 우리 부산의 기업유치가 상당히 중요한 우리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뭐 5개 기업이 유치된 걸로 되어 있고 금년에 한 8개를 조심스럽게 목표를 했습니다. 비록 8개라는 목표를 정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새로 실장으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기업유치에 관련된 전략과 과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실질적인 어떤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에 국제산업물류도시 또 미음지구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치가 더욱더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기업의 유치시스템을 저희들이 좀 구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T/F팀 3명 구성된 사항을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택센터는 현재 올해 한 10개소에 1,500석 정도 있고 지금 이번 달까지 확정된 게 한 200석 정도가 지금 확정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활동 촉진 및 기업애로 해소사항입니다.
기존 저희 시가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더욱더 기업이 편리한 어떤 구조로 만들어 가고 또 경제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나겠습니다. 육성자금 1,900억, 운전자금 1,700억, 소상공인 80억, 신용보증은 올해 한 7,000억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은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은 2007년부터 2009년에 제조업 창업기업입니다. 저희들이 한 올해는 추산컨대, 추정컨대 한 70억원 정도 지원이 안 되겠나 봅니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 시가 5억원 정도는 지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성기업 창업지원, 소상공인 창업지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센터간 4개 센터에 대한 경영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판매지원은 구매액의 50% 이상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공공구매,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하고, 공예산업 육성을 하고, 지역디자인산업 활성화는 부산디자인센터하고 좀 관련된 사항이지만 디자인의 어떤 전략수립기반과 디자인센터가 더욱더 기업에게 다가가는, 기업에 필요한 어떤 디자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기업친화적인 도시 조성입니다.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 중소기업인대상 시상, 우수기업인 선정 및 예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통상 분야입니다.
해외시장은 올해 3개 사업에 총 29회, 한 12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바이어초청상담회, 2010년 수탁기관별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마케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는 마케팅에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지겠습니다.
편리한 무역환경 조성입니다.
통․번역 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 3,500만원을 지원해서 개척활동 지원, 글로벌 대응력 강화,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4개 지역입니다. 이 분야는 더욱더 기업이 편리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실효성 문제 그리고 더욱더 기업의 지원편의를 더욱더 제고하는 문제, 아울러 시의 다른 기능, 시의 대표부 기능을 하는 분야를 종합적으로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11개 지구에 22㎢ 정도의 면적입니다. 저희들이 신호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전체가 692만평 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에 각각 개발사업의 추진사항과 금년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전지구입니다. 화전지구는 작년 12월달에 부지공사가 완료된 상태고 전체적인 사업준공은 금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분양은 거의 완료가 되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산유통지구는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공정이 한 7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가 있고 아울러서 이번 연말 되면 사업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음지구, 14%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12월달에 사업준공이 되고 준공과 동시에 모두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지지구는 이제 보상계획 공고가 되었고 토지주택공사, LH공사가 보상을 2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의, 뭐 세종시의 어떤 여러 사업참여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이 영원히 발주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를 해서 예정대로 보상착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생곡지구는 작년 10월달에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고 금년도 6월달에 착공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명동지구는 개발계획은 지금 승인되어 있는 상태인데 토지주택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보다는 우리 부산지역 기업이 단독개발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좀 검토를 해서 명동지구의 어떤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 및 승인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학기술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올해 최대의 현안이 되겠습니다. 동남권 국립 부산과학관 건립, 지금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예타실사단도 부산에 내려온 바가 있고 금년 상반기 중에 예타가 타당성이 있는 걸로 결론이 나도록 저희 행정력을 동원을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는 공정이 현재 40%가 되어 있고 금년 연말에 11월달에 건축공사가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고, 제9회 부산과학축전 개최는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개최해서 과학문화를 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은 80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을 해서 금년에도 계속 운영을 확대하고, 금년 8월 22일부터 개최되는 국제물리유기화학회 총회가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확대 및 역량강화입니다.
정부 R&D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과학기술과 예산,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LED-IT 융합연구센터 그리고 첨단 녹색산업용 단결정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업이, 공모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동향파악을 하고 또 R&D사업 유관부서와 신뢰관계를 더욱더 제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R&D를 한번 지원을 해 보자는 계획이 이번 프로그램에 되어 있습니다. 6대 미래전략산업 등에 우리 시가 공모를 해서 평가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한 과제당 5,000만원 한도로 됩니다. 한 8억원 정도 올해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부산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국제산업물류단지 또 서부산권 일원 지역을 R&D라든지 R&D사업을,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또 지구 내에, 특구 내에 세금 감면하는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덕연구단지 같은 경우를 부산에도 만들어 보자는 내용인데 작년에 T/F 구성되었고 금년 1월달에 이 분야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금 체계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연구소 육성지원은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UTC부터 해서 지역혁신센터(RIC) 지원사업들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연구소 운영이 활성화 되고, 이게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의 혁신체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 양성지원사업은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성우수과학인력,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 또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운영, 공학교육혁신지원 지원 등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과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촉진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어떤 첨단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올해도 하겠습니다.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 산․학 협력실 사업 지원, 산․학 협력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TP 2단계 사업, 그리고 차세대물류IT기술 연구사업 운영 등에 첨단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산․학 또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에 저희 시가 편성된 예산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허기술 상용화 지원입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이 관심을 좀 가지겠습니다. 올해 한 20억 정도를 가지고 특허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특허권리 보호 등에 관련기업을 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아주 중요한 메세지가 원전 수주였습니다. 400억불, 원전이 부산 고리에 한 8기가 지금 가동 내지 건설 중에 있고 이런 어떤 에너지를 부산지역 발전에 활용하자는 어떤 개념이 핵과학특화단지 조성의 어떤 기본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원전 집약지, 우리 고리를 포함해서 22개가 월성부터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동남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활용해서 저탄소 녹색신성장산업의 거점화를 만들자는 게 저희 시의 목표입니다.
30만평 계획된 기장군 일원의 부지에 1단계는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센터입니다. 2단계는 수출형 연구로 유치 또 기업 및 핵과학대학 등 지원시설 유치 등이고, 3단계는 1~2단계의 어떤 성공완료 후에 여러 동향에 따라서 개발하겠다는 저희들 입장입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지금 96%고 금년 4월에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개원을 할 예정이고, 국립 중입자가속기센터는 타당성 검토 후 확정되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사업준비를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당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수출형 연구로입니다. 이것은 발전이 아니고 연구용으로서 2010년 상반기에 교육과학부가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타과정에 부산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남해안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분야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72쪽에 기간산업과입니다.
기계부품소재산업 신성장육성기반 구축입니다.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계획의 20개 과제인데 이 중에 우리 기간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은 10개 사업이 되어 있겠습니다. 분야도 저희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추진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위사업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거쳐서 금년도 12월달까지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화단지 조성 및 지원시설 건립 지원입니다.
기계공업협동화단지, 강서구 화전산단에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지금 예정되고 있는데 지금 연도별로 올해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경우가 2009년도에 13개 등을 포함해서 98개 업체가 기계공업협동화단지에 공사착공 기업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입주가 되고, 조속히 입주되고 가동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기계공업협동화지원시설 건립 분야는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123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시가 한 20억 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협동화지원시설에는 물류창고, 공동식당, 마케팅시설, 교육시설 등이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부산 기장에 장안산단 내에 자동차부품단지 조성하는 계획은 한 23개의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연차별로 개별기업이 작년하고 올해 이제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한 4월달 정도 저희들이 이걸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기장의 자동차부품단지 공동시설 구축 지원은 현재 부지를 확보 중에 있는 상태인데 한 30억원을 투자를 해서 협동화공동시설에는 마케팅시설이나 교육실, 회의실, 공동식당 등을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조선기자재협동화단지 조성입니다. 미음산단 내에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단지 분양을 하는데 요새 조선기자재 업종이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단지 분양이 계획목표를 달성을 못하고 현재 한 56% 정도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반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일반산업, 일반 어떤 업종의 분양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기계부품소재산업 지역특화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30억원 지원하고, 최고의 목표는 센터를 가급적 조기에 자립한다는 측면에서 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고 그런 과정에서 6월 정도는 이 센터에 대한 추진사항, 소위 자립화 관련 보고회를 한번 개최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은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진흥사업,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허브구축사업, 그린카 오토벨트 구축사업,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구축사업 등에 대한 선도산업의 특화분야 유망상품이 개발되도록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광역경제권의 고부가가치의 어떤 산업창출기반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기술개발․인력양성 지원으로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이 분야는 전부 다 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들입니다. 기계부품소재산업 선도기업 종합기술 지원사업, 첨단조선공학 연구센터 기술지원사업, 극지운항선박 기술지원사업, 자동차부품 현장기술인력 양성사업, 해양레저장비 설계 및 생산기술인력 양성사업, 스마트전기전자부품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기계부품소재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항입니다.
국제모터쇼는 4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 150개 업체의 참가유치활동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계자동차부품산업의 마케팅을 지원을 하고, 후쿠오카 공동 자동차부품산업 기술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78쪽 되겠습니다.
신발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신발산업은 부산의 대표적인 지연산업이죠. 신발산업 인프라시설 혁신역량 강화, 신발진흥산업센터하고 신발피혁연구소 운영 지원입니다. 신발산업 인력양성, 또 정보화 운영, 해외마케팅, 신발명품화사업, 부품소재 첨단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산업은 소위 국제 신발․섬유패션전시회를 이번 10월 중에 개최를 하고, 프레타포르테 부산패션쇼, 해양 레포츠웨어 디자인 개발, 한패션 브랜드 개발, 2010년 대학패션 페스티벌, 아파트형 봉제공장 건립시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은 도시가스는 올해 한 5% 정도 증가되도록 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노후 가스시설을 개선을 하고 가스분야가 도시안전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류, 올해 한 2,000개소 판매업소 지도점검하고 검사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효율적 관리는 저희들이 점검하고 에너지시설 기본관리도 해서 시설노후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품질향상 및 계량질서 확립입니다.
기업의 글로벌인증 획득 지원, 글로벌 품질경영진단 및 기술지도 지원, 부산 품질경영대회 개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량기 검사업무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신성장산업과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신성장산업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떤 신성장동력사업들을 가지고 발전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예의주시해 우리 부산의 신성장산업을 맞추겠습니다.
특히 부산의 신성장산업은 부산의 발전잠재력과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산의 해양항만도시 특성을 고려한 해양기능의 로봇, LED, 바이오 등을 특화산업으로 육성을 합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주요 정책기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도 신․재생에너지 또 관련 R&D사업, 인력양성 분야를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최근에 유치된 중입자가속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동남권의 암치료 또 원자력의학원의 정상개원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IT산업 육성역량입니다.
IT산업은 기술개발 지원과 마케팅 지원으로 나눠지는데 현재 정보산업진흥원 및 IT지원시설 운영을 지원을 하고 IT융합부품연구소, IT벤처기술개발 지원, 조선․해양 IT융합산업 특화육성 지원, 유비쿼터스 항만IT연구센터 지원, 첨단마린조명 연구센터 지원, 글로벌 IT교육센터 운영, 각각의 어떤 시행기관이 정보산업진흥원 등 대학이 되어 있는데 이 관련기관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마케팅 지원은 국제 IT교류협력과 2010년 IT엑스포 부산 개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로봇산업입니다.
로봇산업은 저희들 시가 한 30개 정도의 사업체가 있는 걸로 보는데 아주 미미한 수준이지만 세계적으로 로봇산업이 아주 전망이 있는 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인프라 조성 그리고 전문가의 네트워크 구축, 로봇산업 저변확대, 기업육성 이런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최근에 해양로봇센터는 생기원에서 설립 개소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1월 14일 개소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로봇분야에도 우리 시의 신성장동력의 어떤 사업잠재력이 키워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0쪽의 벤처기업 육성지원입니다.
현재 두 가지의 어떤 벤처투자활동에 관한 조합이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투자조합이 부산지역 기업에 더욱더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 투자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저희 부산․울산․경남 전략특화산업투자조합 1호가 결성이 동남광역경제권 차원에서 결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창업 차원의 부산이노비즈센터, 부산국방벤처센터, 대학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지원에도 각각 유인물에 나와 있는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런 센터 등의 어떤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경영지원입니다.
기술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 5,000만원, 지역선도벤처기업 육성사업에 2,000만원, 벤처기업 CEO 경영교육, 벤처기업인상 시상, 벤처기업인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업인 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준공이 한 3월말 정도가 됩니다. 4월에 개원식하고 중입자가속기는 예비타당성 완료가 된 바가 있고 사업추진협약을 좀 이번 1월 중에 시하고 기장군, 의학원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확고한 추진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독일 FAU 대학원․연구소 개원은 최근에 대학원 관계자가 부산시를 방문한 바가 있고 9월 정도 개원목표로 나머지 개원 관련사항에 대한 협의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의료․바이오 R&D 육성 지원입니다.
기초연구, 임상연구, 상업화 간의 연계를 이 분야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암치료 특화도시 구축 및 원천기술 개발은 여러 대학에서 이런 어떤 임상시험센터 기반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절한 예산지원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서 기초의과학 원천기술 개발하는 것도 여러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지금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각각 연구가 소기의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도록 저희들이 지원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화 추진 분야도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도 위의 사항과 같이 동일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효율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를 개발해야겠다. 그리고 보급확대, 이용 효율화 이런 분야입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민간투자에 대한 제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목도 해상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타당성 및 조사용역이 완료된 상태이고 차후적으로 행정절차의 이행이라든가 재원확보계획을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학산 풍력발전단지 조성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관련 의견수렴들을 좀 해 나가도록 하고, 기장 망월산, 백운산 풍력발전단지도 타당성 조사가 지금 금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고, 풍력발전연구․인증센터는 금년도에 설립타당성 검토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어떤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민간의 Cobalt Sky가 지금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한테 투자의향서가 들어올 경우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R&D사업입니다.
바이오디젤, 조류발전 원천기술 확보에 지원을 하고, 에너지 전문인력인, 기술인력, 에너지전문인력 양성사업도 부산대, 해양대 사업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용 효율화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태양열 급탕설비 분야의 보급차원에서 시가 34억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도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또 그린홈 보급사업도 국비를, 그리고 시비 모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분야는 에너지 절감 그리고 효율화 이 목표 내에서 에너지 홍보 및 교육, LED 교통신호등 보급, 하이브리드 냉난방시스템, 가로등 원격제어설비 그리고 고효율터보냉동기 설치, 사실 이 부분은 뭐 부산시 전 기관, 부서에서 다 참여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전시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시 전체의 기관, 부서들이 해당되는 분야에서 에너지 절감과 효율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환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입니다.
보고서 100쪽부터 시작됩니다.
부산의 산업단지 조성은 조성완료가 8개소, 그리고 승인 및 공사 중인 산단이 7개소, 절차이행 중인 산업단지가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많이 되어 있고 지금 또 서부산권에 국제산업물류도시가 1단계 외에 전체가 또 1,000만평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분야는 계획대로 착실하게 조성준비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을 어떤 기업을, 고부가가치, 부산의 특성, 장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기업유치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사항을 보고를 드리자면 장안단지는 96%로 해서 이번 6월달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명례 일반산업단지는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산단 승인이 난 이후에 공사착공 준비를 하고 있고, 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보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좀 독려하고 민원을 해소해서 3월달 정도 되면 착공이 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일광 일반산업단지는 사업성 등을 통해서 다소 난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 더 시간을 두고 사업시행자를 공모를 하겠습니다. 오리 일반산업단지는 일괄개발해서 대우버스 부지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승인신청 절차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에 승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일반산업단지는 GB 해제 등 관련 절차가 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산업입지과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협의 등을 거쳐서 이번 2월 중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자 마지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거화 일반산업단지는 금년 연초에 지금 공사착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 지사동 지사산업단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산양 일반산업단지는 다대포에 있는데 이것은 금년 6월달에 공사착공 예정이 되어 있고, 기장 대우 일반산업단지는 이번 12월달 되면 공사가 착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은 장안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공정이 지금 60% 정도 되고 이번 연말 되면 완전히 공사는 준공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녹산 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입니다.
해안방재시설, 과거 매립 때 피해를 본 지역이죠. 363억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현재 공정이 59%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3월 되면 공사가 완료가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공업지역 산업단지 재정비 추진입니다.
부산의 사상공업지역, 도시첨단산업단지 시범추진입니다. 민간개발로, 민간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분야를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어떤 의향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된 투자계획은 접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민간의 어떤 개발동향들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공업지역 재정비 개발계획, 이 분야에 대해서도 새로운 어떤 사상공업지역의 도시첨단산업, 또 재생산업 이런 데 가능성을 용역을 통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3월달 정도 되면 용역이 발주가 되리라고 보고 용역이 올 연말 정도 되면 용역이 완료된 그 내용을 봐서, 가지고 우리가 재정비 방안을 확정을 하도록 합니다.
공업지역에 대한 기업환경개선사업은 예전과 같이 15억원의 시비를 들여서 4개의 공업지역에 대해서 환경개선에 대해서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 그리고 해운대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 부분도 유관기관의 간담회를 해서 산업단지 관리가 더욱 더 소위 품격 있는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비도 처음으로 산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지원을 하고 또 관리기관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입주업체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 지원체제 운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조기 산단 산업용지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특례법 이런 사항에 대한 우리 개발지원체제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산업단지계획심의회 등을 합리적 운영을 해서 단지계획 승인 신청 시부터 해서 저희들이 원스톱으로 조기에, 승인체계도 6개월 내로 대폭 단축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사정책과입니다.
116쪽 되겠습니다.
부산의 실업자가 7만명 정도 되고 작년 연말에 우리 실업률이 4.3%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5만명 정도를 고용,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고 실업률도 3%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다소 높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부산의 어떤 일자리가 다른 데 뺏기지 않도록, 또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분야도 동시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분야는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고, 신규 일자리는 1만 1,700개입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결국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산업용지가 소위 조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기업이 유치가 되는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로 실효성이 있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은 4만 2,630명 정도를 저희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의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시책들이 좀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다소 사업목표는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기본적인 근간은 사회적 일자리사업, 또 사회적 기업의 발굴 육성, 공공근로사업, 청년층 고용사업 이런 틀을 가지고 공공일자리사업을, 일자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인력수급 중개활동 강화는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취업기회를 확대를 하고 취업설명회, 취업정보센터 운영, 일일취업안내소 운영활성화를 현장을 점검하면서 고용의 어떤 수급체계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배양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청․장년 취업역량 강화인데 뉴스타트 맞춤훈련을 하고 청․장년에 대한 실업해소의 맞춤훈련, 그리고 실직가장을 포함해서 맞춤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취업 지원입니다.
지역의 청년실업자에 대한 해외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해외인턴 취업지원 사업, 또 해외취업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지원은 부산지역경기,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해서 부산시민 내지 부산기능인의 자긍심이 고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13개 기업입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관리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41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역에 28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사회적 기업 목표는 50개 정도를 만들자.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을 만들자 하고, 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이 15개, 또 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15개, 그리고 부산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20개 이렇게 저희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일단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이 우리 전 부서에 공유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것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위 연찬, 홍보 이 분야에 저희들이 신경을 좀 쓰면서 기업육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나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보고, 또 사회적 기업의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시책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마련되는 것을 연중에 시행을 하고, 또 사회적 기업이 잘 되고 있는 우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분석과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고 아울러 여러 1사 1사회적 기업 결연, 특히 또 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 또 예비 사회적 기업이 인증기준이 상당히 높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완화된, 부산시가 인증하는 부산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는데 이 분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사안정이 경제발전의 기본이라는 인식 하에 노사협력체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노사민정 협력 증진 차원에서 지역파트너십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번 6월 3일날 지역파트너십 협의체를 개최를 해서 최근에 한진중공업 등 이런 어떤 고용불안사업,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서 노사분쟁이,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상담소 운영 등의 복지증진 분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사기진작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산업실의 8개 과의 어떤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소 미진한 사항은 질의시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경제산업실 업무보고서
(경제산업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형양 경제산업실장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신년에 우리 부산광역시 경제산업실장님으로 부임하게 되신 김형양 실장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무원들께 작년에 정말 한 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부산시민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과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주장을 한 WBC 솔로몬타워 주거허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잠깐.
경제산업실장님! 그 건에 대해서 그 당시 행정을 한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번에 인사조치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짧은 시간에 공부를 좀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현황은 파악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먼저 WBC 솔로몬타워 신축과 관련해서 건축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는 지금 사실 국제현상공모를 거쳐서 저희들이 당선자를 선정을 했고, 그 중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서 2008년 2월 29일날 건축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허가 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허가 난 내용은 지금 현재 상업시설로 되어 있고 오피스 108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피스로, 관광시설을 이런 건축허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게 건축내용은 오피스하고 업무시설이 있고 판매시설이 있고 관광휴게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관광휴게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하나밖에 없죠
예.
그 다음에, 먼저 결론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특혜의혹을 본 위원이 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변경을, 주거허용시설을 허용해 준데 대해서 특혜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게 특혜행정인지 특혜행정이 아닌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혜행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야는 처음에 아까 말한 오피스 이런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이번에 주거시설을 일정부분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당사업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 보기에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거시설을 바꾼 부분은 우리 시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1조 2,000억 정도 투자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1조 2,000억의 투자를 조기에 유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고, 두 번째는 센텀시티의 국제업무지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빨리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광휴게시설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관광휴게시설이 전망대 등 도시의 어떤 랜드마크, 도시의 랜드마크를 빨리 설치하는 것도 우리 부산의 도시이미지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시가 정책적으로 이런 것은 반영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혜라고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예.
특혜라는 사전적 개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혜라는 것은 특별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을 특혜라고 하죠. 특별한 이익을 주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 이제 허가라는 자체가, 허가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위 제한된 사항을 우리가 일반 어떤 개인이, 국민이 제한된 사항들, 제한된 사항을 풀어주는 게 허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가처분은 어떻게 보면 다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법과 정책적 목적을 도외시하고 뭔가 이익을 줬을 때 그게 특혜이지, 그 외에는 특혜가 아닙니다.
법과 절차를 도외시 했을 경우에는 특혜가 해당이 되겠죠
그 때는 특혜시비가 나올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특혜가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럴 경우가 안에 내용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를 들면 이 안에 내용이 워낙 많습니다. 과정이나 뭐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하다가 보면, 가장 제가 중요시하는 부분은 WBC와 토지매매계약서를 보셨죠 공부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허남식 시장님과 WBC회사 측과의 토지매매계약서입니다. 업무시설로 해서 ‘갑’, ‘을’ 해 가지고 일반적인 조항이 들어있고 맨 마지막에 특별히 약속한 부분 해 가지고 특약사항으로 해서 박스가 쳐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다라고 허남식 시장님께서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오피스로 허가 나는 부분을 혹시 아파트, 주택으로 요구를 했을 때의 어떤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특별히 약속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 몇 년 전에 이 국제업무지구에, 국제업무지구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허가를 내주고 또 땅을 매매를 하고, ‘을’도 그 약속대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갑’이 내가 이것을 주문을 해 놓고 이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그 전제로 우리가 땅을 사고팔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갑’이 이제 ‘을’의 요구에 의해서 갑이 스스로 그것을 번복해 준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불과 몇 년, 3~4년 전에 시에서 앞을 내다보고 이러한 부분의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어떤 차단하기 위해서 특별히 약속을 해 놓고, ‘갑’이 그것을 다시 ‘을’의 요구에 의해서 수용을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원칙 없는 행정, 어떤 이익을, 업자의 이익을 주기 위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그러세요.
강성태 위원님께서 이제 계약사항은 주거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꾼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원래 다 아시다시피 계약이라는 것이 사전변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그게 절대적인 사항으로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 사정이 변경되면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법체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특약사항도 변호사의 어떤 자문을 들어 보면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구속을,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정이 변경이 있다. 사정 변경은 결국은 우리 시의 정책적 목적이 있다고 하면 시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약도 사전변경에 의해서 변경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변경을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다. 무슨 헌법 등 우리 법체계에서 공적인 어떤 재산을 판매, 자산을 분양을 한다든지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법체계에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계약의 어떤 특약사항이고 특약사항은 사전변경에 의해서 또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꿀 때 다른 관련법에 제약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혹시 그 분야에 의문을 가질지 몰라서 저희들이 변호사 한 두어 분한테 물어봤더만 위법성은 없다. 계약변경은 위법성은 없다. 단지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조정 가능하다 이런 어떤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법성은 없다. 위법성은 없으니까 이렇게 변경해 줘도 된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얼핏 들으면, 부산시민들께서 들으면 정말 상당히 혼돈을 가져올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반시민이 우리가 땅을 사고팔고 할 때에 있어서 이 매매계약서는 가장 우선시 됩니다. 왜냐하면 쌍방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일반 우리 사행 간의 거래는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금융기관이든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조그마한 우리가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이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1,000만원을 먼저, 전세계약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언제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을’은 그 계약금을 떼이고 있습니다. 그냥 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에 이것이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다고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행정은 부산시민이 볼 때 보편타당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형평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이럴 때는 이렇게 또 판단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또 판단하고, 행정의 어떤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산 일반시민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허가를 받을 때는 그 허가를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허가 안 나갑니다. 동네 골목에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이 국제업무지구에서의 센텀산업단지가 처음에 조성이 되고 센텀산업단지들 원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계획과 노력을 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땅이 개인한테 그냥 권유해서 산 것이 아니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어디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매입조건이 공고가 다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업무지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시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속에서 ‘을’이 매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똑같은 조건 속에서, 만약에 그 당시에 3~4년 뒤에 오피스 대신 주택을 40%, 50% 변경도 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붙였다면 그 평당의 땅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가정입니다마는.
그래서 그게 어느 경우를 들어 가지고 설명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사항이,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아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론적으로 하나 따져보고자 하니까, 3~4년 전에 분양공고를 낼 때 여기에는 분명히 기존에 분양공고에 국제업무시설로서 이런이런 용도로 땅을 사서 사업을 할 사람은 공개입찰에 응해라라고 시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공고가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국제업무지구를 아예 국제업무지구라고 이야기를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3~4년 뒤에 이게 주택부분이 40%든 30%든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가가 상승했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그것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아니, 상식적인 차원에서…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주택경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또 여러 가지 경제변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4년 전에 땅을 매입을 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가면 땅값이, 더 지금 분양가에 공개입찰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천 몇 백만원에 분양이 되었는데 분양가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제업무지구에 그 당시에 그 용도로 그렇게 정할 때는 주거시설이 들어온 것을 상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주거시설을 넣으면 그 당시에 분양가가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것은 서로 비교의 어떤 차원이 다른 것이죠.
상식적인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것은 그 당시에, 지금은 지나간 사항이 되다가 보니까 부동산경기가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우리 또 판단했을 때는 부동산경기가 내려갈는지 올라갈는지 그것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겠다
예, 모르죠.
그 당시에 그런 뭐,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조건이 붙으면 분양가가 그 당시보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다
모르죠.
일반시민들은 100명 다 물어보면 다 똑같은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참 우습습니다. 우습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BDI에 타당성 검토 보고를 요청했죠
예.
그 BDI에서 온 검토결과 보고를, 보고 2장이죠 2장인데, 그 내용 중에서 센텀시티 솔로몬타워 주거허용 타당성에 대한 검토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그 답이, 답 속에서 센텀시티 솔로몬타워 주거허용 타당성에 대해서 타당하다라는 의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 온 것 중에 말씀하시죠
예, BDI에서 보내온 답변 중에.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주거시설 도입비율 있잖아요. 주거시설 도입비율이 60%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주거시설을…
제가 드리는 질문은 센텀시티 솔로몬타워 주거허용 타당성 검토를 해 달라고 BDI에 요청을 하셨죠
예.
그러면 2장의 공문이 왔는데 이 2장의 내용 중에 부산시가 요구한 센텀시티 솔로몬타워 주거허용에 관한 타당성에 대해서 타당하다, 안 하다라는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제출된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솔로몬타워에 주거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게 타당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주거시설의 도입비율이 60%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 그러니까 주거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 도입한다면 6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이 사업은 경제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분이 이걸 분석했습니까
이건, 연구원은 있는데, 하여튼 부산발전연구원장이, 원장으로부터 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분석을 했냐 이겁니다. 담당자가.
이정헌 박사입니다. 이정헌 박사.
이정헌 박사님이 혼자 하셨습니까
그 보고서를 만드는 절차는, 이것 보니까요.
강성태 위원님! 그 관계는 실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추후에 확인해 가지고 점심시간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대한 타당성을 의뢰한 것은 BDI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에서 전문가한테 이 허용을 해 주는 게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게, 이걸 보면 60% 이상 주택을 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40%를 줬다 말이죠. 그 40%를 주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비록 BDI가 60%를 했지만 국제업무지구가 기본적으로 오피스시설이 주거시설보다 좀 많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경제산업실에서 한 40% 주는 게 좋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볼 때는 얼마나 부산시가 행정을 객관적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행정을 하느냐 하는 게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는데 60%로 나왔다 말이죠.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안에서 어떤 근거로 40으로 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게요. 우리가 지금 KDI 예타를 하게 되면요. 자기들이 경제성만 분석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경제성하고 또 정책적 타당성 이것도 같이 합니다. 그 정책적 타당성 안에 보면 무슨 지역사회 발전, 뭐 노후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탱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성이 조금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가능하다면 또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됩니다. 공공정책도 그렇는데, 민간의 이것도 60%가 경제성이 있다 하지만 꼭 그 아니라도 뭐 경제성은 한 40%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식으로 업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적극적인 이윤추구의 다른 어떤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그 근거가…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는데 비전문가들이 40%의 의견을 결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것 참 중요한 부분은 부산발전연구원이 법정절차에 의해서 꼭 타당성 조사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구속되어야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참고자료입니다. 이것은.
아니, 참고인데 전문가의 참고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의,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는데, 답을 받았는데, 비전문가가 그걸 무시해서 될 일입니까 상식적인 겁니다.
무시는 아니고요. 그걸 참고로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그때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여를 했지만 BDI에서 60% 이상 했지만 이 안은 소위 국제업무지구가 오피스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오피스 면적보다 주거시설 면적이 더 높다는 것은 이건 안 맞다. 60%,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가 이 계획을 포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정한 면적으로 나누자 하는데 45%안도 나왔고 4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0%가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BDI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보냈나요
그것은 신청자의 타당성 검토 자료하고 사업 개요, 이런 걸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또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타당성을 검토 의뢰를 한다면 제대로 된 어떤 자료를 주고 검토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실장님 안 보셨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솔로몬그룹에서 주거허용 타당성 검토보고서, 자기들이 검토보고서를 냈습니다. 동의대학교 도시환경디자인연구소에 용역을 들여서 얼마짜리 용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기들이, ‘을’이 말이죠. ‘을’이,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내가 말이지, 주거용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올렸습니다. 시에 올렸는데 제가, 제3자 같으면 또 틀리겠죠. 당사자인 제가 ‘이게 타당합니다.’ 해 가지고 검토보고서를 올렸었어요. 그걸 가지고 시에서는 이제 객관적이고 정말 어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검토시킨 게 부산시에서는 BDI에 이것, ‘을’이 자기들이 제출한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BDI한테 그냥 넘겨줬습니다. 그러니, ‘을’이 지가 만들은 보고서를 그대로 해 가지고 BDI에 줘가지고 ‘이게 어떻노’ 이것 읽어보고 ‘아! 이것 뭐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60%를 해 주어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이것 뭔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여튼 연구자의 어떤 독립적인 연구영역입니다마는 우리가 KDI의 민간제안사업도 보면 민간인이 제안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사실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위원님 말씀은 부산시가 이런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전 어떤 조사나 내용을 같이 첨부하면 더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이 독립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제안자의, 그러니까 사업자의 어떤 여러 타당성 보고 이런 자료를 참고를 해서 독립적으로 연구결과를 내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 하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민간제안사업이라는 것은 실장님, 민간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곳에 이런 걸 부산시 발전과 어떤 그걸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거고 이것은 이미 이 사업자가 이러한 게 올라왔다면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검토와 어떤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에서,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뭐가 급합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서라는 건 BDI에서는, 두 장짜리 어디 있습니까 그 두 장이 전부입니다. 과연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업을 허가를 내줬는데 모든 사업자가 자기 나름대로 이런 개인연구소에 타당성 검토를 시켜 가지고 제출을 하면 또 다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지금 내용은 두 장 되어 있지만 그런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어떤 데이터작업들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니요. 실장님, BDI에서 나중에 뭐 그 분도 나중에 한번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한 분이 이걸 모두 다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줘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장님께서 BDI도 어떤 참고를 하기 위해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용역기관, ‘을’에서 낸 것하고 BDI 이것도 참고를 하고 해 가지고 그러한 결정을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부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고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경제산업실 산하에 산업단지에 관련해서는 산업입지심의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심의회 위원장은 경제산업실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산업단지에 관해서 자문을, 여러 가지 중요한 일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산업입지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문을 구한다면 산업입지심의회의 자문도 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쟁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강성태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때 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은데 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느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산업입지심의회는 조례에 보면 산업단지의 개발, 공급, 분양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강성태 위원님도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셨지만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거기에서 심의를 해 왔지, 개발계획 내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거기에서 안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성과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산업입지심의위원회보다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그러니까 결국 저희들이 이런 정책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결국은 뭡니까 도시의 어떤 랜드마크라는 공적인 기능, 그리고 부산에 1조 2,000억 투자를 조기에 빨리 확정지어야겠다는 그런 기능, 센텀시티라는 어떤 도시화 된 지역이 어떻게 활성화 되는 이런 어떤 세 가지의, 시로 보면 시정 전반에 걸친 중요한 결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좀 결정하자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게 산업단지의 아주 국소적인 거였다면 사실 경제산업실장이 전결해서 나가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내가 몇 가지 말한 공적인 어떤 그런 파급적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좋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입지심의회라는 것은 자문기구이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예.
자문을 구해도 되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위원들이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전부 다 관리에 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위원님도 거기 참여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쳐도 되고 안 부쳐도 되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산업실장님이 산업입지심의회의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하여튼 심의위원회 이걸, 자체 안건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솔로몬 이래 쌌는데 이게 지금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안이거든요. 이 안건이, 이런 종류의 안건이, 우리 부산에 지금 산업단지를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이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이 있는데 이걸 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거기다…
아니, 아니에요. 산업입지심의회는 심의하는 게 아니고 자문을 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문…
자문을 구한 적이 없죠
예, 토의한 적은…
반대로 시정자문위원회에서도 산업입지에 대한 이 부분을 심의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산업입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것도 한 번 논의되어서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렇다면 제 이야기는 산업입지심의회에 자문을 구했어야 되었다는 겁니다. 절차상으로, 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로 올렸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하다면 더 그렇게 빨리 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산업입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서 나쁠 게 있겠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제 산업입지심의회의 권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권능, 권능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권능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입지심의회의 자문을 구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산업입지심의회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부산시가, 시장님이 나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거사항은 제가 보니까 이때까지 산업단지…
아니, 그러니까 과거사는 놔놓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어떤 사항이라도 산업입지심의회에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나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서 개발계획 내지는 실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심의를 하려고 하면 현재의 구성, 운영시스템을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자꾸 그래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문이죠.
예, 자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작은 거든 큰 거든 자문을 구해 가지고 나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12월, 우리 지금 이걸 과거에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 그때 부근을 지금 판단하신다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산업입지심의위원회의 어떤 구성, 운영체제를 완전히 바꿔 가지고 이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도 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서로 공론이 되면 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실장님!
이 솔로몬타워 결정할 때는…
실장님, 실장님! 자꾸 그, 결정이 아닙니다. 산업입지심의회는 자문을 요하는 겁니다.
자문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입지심의회에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작은 거든 큰 거든 시장의 어떤 좋은 결정을 위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자문을 구해 가지고 나쁠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이제 문제가 서로 특혜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는데 이때까지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은 아주 사소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경제산업실장이 다 전결해서 다 처리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위해 산업입지심의회에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으로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전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꾸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산업입지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심의회는 시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작은 거든 중요한 거든 소소한 거든 자문을 구해 가지고 나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산업단지는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조기에 빨리 하자 안 합니까 지금요. 조기에,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꼭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소위 경제산업실장이 산업단지의 어떤 지정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냥 바로 결정하면 되지, 꼭 그걸 심의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또 그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산업단지의 조기공급이라는 어떤 정부정책하고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그래야 됐는데, 그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앞이든 뒤든 지금 현재로 볼 때, 어제 것은 놔 놓고.
그럼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의 뜻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 조례 제정한 것하고 운용사례를 보면 또 그리고 운용 어떤 그 구성들을 보면 관리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솔로몬타워를 결정할 때 산업입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은 그때는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오히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경제산업실장이 한번 하라고 공론이 된다면 경제산업실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문을…
그것도…
자, 우리 강성태 위원!
아니, 실장님! 아니요. 실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게요.
시에서 어느 중요정책을 시장님이 결정하기 전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자문을 이게 107개 위원회에 2,070명의 부산시의 내로라하는 전문가 및 어떤 여러 가지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에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자문을 구해 가지고, 결정이 아니고, 자문을 구해서 좋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자문을 구해 가지고 만약에 이 부분을 산업입지심의회에 자문을 구했다 해 가지고 뭐가 나쁠 것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것만 답변하이소.
하여튼 그때는 판단이 산업입지심의위원회의 그 동안의 어떤 운용…
아니, 가정해서 산업입지심의회에 자문을 구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 뭐가 나쁠 게 있었겠냐는 겁니다.
자, 강성태 위원님, 강성태 위원님!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자문 받아 나쁠 것 없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예.
그러니까 자문 받아서 나쁠 건 없는데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자문을 안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결정사항만, 간단하니까 점심시간에 그걸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내주시면 위원님들이 한번 보고, 그죠 그러면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강성태 위원님! 정회를 하고, 점심 좀 자시고, 또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 오후에 또 그래 하입시다. 어떻습니까
저, 연결된 거니까 한 10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10분만요
예.
왜냐하면 자꾸 질문과 답변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진도가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실장님께서 자꾸 뭐, 위원장님께서 그야말로,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부산시의 조례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 위에는 또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간단한 답변도 위원장님께서 명쾌하게, 아! 이것 받으면 좋죠. 이것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돌리고 꼬고 가정을 붙이고 이런 어떤 답변을 들으니까, 시간 끌어 가지고는 서로 좋을 것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산업실장님께…
그래서 오후에는 답변을 할 때 좀더 정말 솔직하게, 시민이 볼 때 어떤 간단한 이런 답변을 사실대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경제산업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산업입지심의위원회가 관리방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했다 하는데 그 동안의 심의내용을 내 주면 그게 입증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중식시간에 직원이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부산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조례에 정의를 했죠 그죠
예.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산업입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졌을 거고, 그죠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 법 조항을 발췌를 하셔 가지고 위원들 배부를 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르겠지요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또 집행부도 강성태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정리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고 좀 머리를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에 시작하면 되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어떻습니까 13시 30분하면, 시간 더 드릴까요 편한 대로 하십시다. 뭐…
2시에 할까요
2시에요
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여유 있게 준비하여 가지고 그래 하입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강성태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마무리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성태 위원께서 마무리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실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업단지 내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든 또 소소한 일이든 산업입지심의회에, 위원회에 시장님께서 훌륭한 정책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도록, 받기 위해서 있는 우리 산업입지심의회에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자문을 구했어도, 자문을 구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태 위원님! 요약해서 질의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이…
질의 했습니다.
한 번 더.
산업입지심의회에 시장님께서 시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산업입지심의회에 이러한 WBC 특혜 관련 이러한 부분을 자문을 구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회시간 중에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를 한번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8조 6항에 의해서 위원장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입지심의회의에 부친 사항도 자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오전에 제가 말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업입지심의회가 지금 종래에 분양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해 왔다는 경험과 또 심의위원회의 어떤 구성과 운영이 관리사항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다는 오히려 시정의 주요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산업입지심의회에 먼저,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자문을 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경제산업실장으로서 판단이 여기 6항에 따라서 여기에 부칠 수도 있었겠지만 산업입지심의위원회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계속 심의를, 자문을 해 왔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오히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하는 기구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입지심의회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덕망 높고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입지심의회의 자문을 먼저 한 번 구해 보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6항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솔로몬 결정을 할 때는 산업입지심의위원회가 그 동안에 계속 관리에 관한 사항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에 관한 사항에 개발사항을 다시 자문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정의 중요정책결정에 의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로 올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실장님 너무하십니다. 답변에, 시정,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산업입지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핸들링이 없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렸다고 하는데 역시 시정조정위원회도 제가 3년치 분석을,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도 이와 유사한 것을 상정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이라든가 중요한 의사결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많이 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뭘 그러십니까
제가 시정조정위원회 멤버거든요. 보면…
아니,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산업단지 관련 어떠한 것도 상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산업단지는 없죠.
없죠. 다룬 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산업입지심의위원회 말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가 또 있습니다. 정책심의회, 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조금 전에 솔로몬 이런 어떤 지구단위계획 변경 비슷한 것은 아예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산업입지심의회도 별로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심의를 안 하거든요. 그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안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심의를 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런 판단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실장님! 산업입지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시장님께서 시정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는 기구지 않습니까 어드바이스를 구하기 위한 기구 아닙니까 여기는 경중을 따질 것도 없습니다. 어떤 좋은 정책과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의견,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인데 여기에 자문을 구해서 뭐가 나쁠 게 있습니까
강성태 위원님! 제가 답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6항에 의해서, 보면 문리적으로 이런 내용도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판단이 산업입지심의위원회가 관리에 관한 사항만 심의를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자꾸 제 답을 회피를 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정말 쉽게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많은 전문가와 다양한 덕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은 그 나쁠 게 뭐가 있느냐. 간단한 것입니다. 자문을 구해서 나쁠 것은 없다. 그렇다면 이런 자문기구를 통해서 시정조정위원회 가기 전에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좀 하나 더 올라가면 실제로 산업, 그 위에 상위 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산업단지 조성 및 기타 모든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25여명 정도 일반 전문가와 우리 여러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산업단지 모든 기본계획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여기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위원회에서 변경에 관한 것도 여기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할 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제15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경미한 내용이 보면, 시행령에 보면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를 증감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다음 세 가지로 정의해져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유치업종의 변경되는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외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이번에 WBC 솔로몬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 했습니다.
심의를 안 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6조에 보면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조 3항에, 있죠 6조 3항에 보면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 지정권자는 시장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주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 안 올렸다는 답변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중요하지, 경미한 사항입니까 서로의 계약을 위반하고 서로의 원칙을 위반하고 기준도 없는 가운데 경미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도자료 여기에 아마 산업입지과에서 그 당시에 1월 24일 통과하고 난 뒤에 보도자료 낸 2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다만 주거시설의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하기 해서 50층 이상 150m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건설 기준과는 달리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로 허용대상을 한정하고” 라고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겠죠.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 관련 어떤 법규에 따르면 이것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보면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건축물로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에도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면 50층 이상이거나 150m 높이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자문위원회에서는 100층 이상에만 초고층 건축물로 한정을 한다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 근거보다는 이것은 센텀시티의 국제업무지구에 100층 이상을 지을 경우 구체적으로 이런 조건을 정한 것이죠. 제한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제한적으로.
부산시 전체에 10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주거시설 얼마 준다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센텀시티의 특정한 지구 내에 그 특정용지에 대해서 이런 45%를 준다, 40%를 준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법에, 행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법에는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나 150m 이상의 높이로 규정을 해 놓았는데 이 지역에만 초고층 건축물은 100층 이상을 지을 때만 주거를 허용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래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층 이상에 대해서만 이런 어떤 40%를 준다는 것이고, 왜 그러면 100층을 했느냐는 이런 뜻인데,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100층을 지금, 이 문제의 첫 번째 출발점이 뭡니까 이것은 100층이 우리 지역에 소위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알겠습니다.
만약에 50층 정도 된다면 주거시설…
제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랜드마크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의 랜드마크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랜드마크의 그런 어떤 개념에 따라 틀리죠. 꼭 고층 건물이 랜드마크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제일 처음에 관광, 해운대 관광리조트가 부산의 랜드마크로 하기 위해서 해 줬다고 다 발표 안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산에 소위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이 없다가 보니까 전에 해운대리조트도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고, 영상센터도 사실은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틀린데 센텀시티의 100층에, 국제업무지구에 100층 건물 짓는 것이 그 지역에 대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부산시에 대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자의적으로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하시고 부산시가, 제가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선배․동료위원님도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부산시가 어떤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어떤 부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어떤 부산시민의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하고 모든 것을 위하여 어떤 부산시의 정책을 펴는 것은 본 위원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정을 펼 때는 반드시 어떤 기준과 원칙 하에서 부산시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기준과 잣대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저 지역은 저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칙이 어떻게 정해져야 되느냐. 항상 투명하고 만인이, 많은 사람의 참여 속에서 어떤 공론의 답을 이끌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환으로써 이런 많은 위원회들의 위원회 자문도 구하고 또 그 자문을 구한 좋은 고견을 또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릴 수도 있고 도시계획 전체 위원회에 올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좀 뭔가 투명하고 좀 뭔가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이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회도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107개 부산시 위원회, 2,070명이 부산시의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자문이 필요 없다면 여기 산업입지심의위원회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문 구할 필요가 없죠. 이것 다 없애 버리세요. 중요한 것 같으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 하면 됩니다. 존재, 이 위원회의 자문기구의 존재이유는 실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주요정책에 좋은 의견과 아이템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생략해 버린다면 이것 필요 없습니다. 당장에라도 돈 들이고 인건비 들이고 왜 합니까
그리고 모든 부산시의 정책이 이 WBC 특혜와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도 좀 뭔가 투명하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시정이 나아가야 된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양 실장님께서 기획재경위원회 저희 소속으로 오신 것을, 소관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깐 방향을 좀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가볍게 26쪽에 보면 전통시장 전국상품권 통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부산시에서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 상품권 판매와 함께 전통시장의 기능성을 보도한 것이 있죠 그죠 그래 먼저 실무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지금 50억원입니다.
50 50억원요
지금 발행규모는 50억원인데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판매목표고
예.
그 발행한 숫자는 50억원이에요
예.
그러면 기존에 발행한 상품권이 시장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회수된 상품권은 얼마나 됩니까 회수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70억 팔아 가지고 67억 정도가 회수되었습니다.
67억 회수됐어요
예.
이게 상품권은, 기존의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죠
아니, 계속 사용합니다.
계속 사용해도 돼요
3년 동안, 3년 동안요.
3년 동안요 그러면 작년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상인들이 할인된 상품권을 사용을 하면서 할인차액을 얻게 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 있었습니다. 그죠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
잘 모르시죠 거기에 보완책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것을 판매하고 할 때 조금 제도적 보완을 했는데 개인고객이 10만원 이상 구매를 할 경우에는 구매자의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0만원 정도밖에 구입한도가 안 되고, 월도 300만원이니까 조금 구매가 좀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아까 말한 부정으로 유통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 최근 상인연합회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부정사례에 대해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자율적인 계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된 상품권이 부산지역에서 사용되지 않고 타 지역에서 사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기왕이면 부산지역 경제를 생각한다면 우리 시 전통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홍보하고, 우리 지역에 많이 사용되어서 환류가 부산지역으로 되도록 좀 그렇게 하고, 기본적인 목표는 전국상품권이지만 부산지역의 어떤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구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산지역에서 좀 사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온누리상품권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생활 속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전략산업이 쭉 나옵니다. 전략산업 육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는데, 홈페이지 10대 전략산업 선도기업 명단이 쭉 나와 있잖아요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실장님은 아직 안 들어가 보셨죠
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면 선도기업 명단이 작년에 재편된 전략산업별로 쭉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보다 5개 업체가 증가된 1,018개가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의료산업 분야에 작년 12월 22일에 39개 기업이 선정된 걸로 관리대장에 이렇게 뽑아 봤는데,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 부산 선도기업 관리대장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기준이, 선도기업으로 선정되게 된 기준이 무엇인가를 모르겠어요. 선정과정에 대해서 누가 좀 답변해 주실렵니까 실장님 잘 모르시면, 김 과장님이, 김윤일 과장님이.
선도기업 선정기준은 산업 내 비중 및 혁신주도력이 큰 기업 해 가지고 매출액이라든지 연구개발비 이런 비율, 그리고 또 그런 사이즈가 없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에서 중소 벤처기업도, 이노벤처 이런 지정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업,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업에서 선도기업 지정되기를 희망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희망하면 다 됩니까
희망하고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맞춰야 되고, 그런데 보니까 쭉 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로 관광산업, 의료관광, 의료산업 선도하는 것과 거리가 좀 먼 데가 참 많아요. 양적인 팽창에 너무나 치우친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뒤쪽에 많이, 39번째 보니까 부산의료원이, 부산시 의료원도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의료산업은 사실 처음 이게 전략산업으로 편성이 되었고 선도기업 지정도 처음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아무래도 대형 의료기관들이 외부환자 유치라든지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 이게 신청을 유도하도록, 신청하도록 노력을 했었는데 몇 개 병원에서는 특별히 지정을 안 받겠다 그런 일도 있었고, 하여튼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간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부산의료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산업으로 거기에다가…
의료관광, 그래도 뭐 대표적인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뚜렷하게 이게 선정, 양적인 팽창에 너무나 치우친 것 아닌가. 여기에도 보니까 저기 북구에 부민병원, 박성욱 피부과 이런 데도 다 들어갔거든요. 이것 보면 원하는 데 다 넣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3년마다 선도기업을 재심의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3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작년 2009년도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1,000개를 지정을 하고 그 중간에는 사실은 이게 3년 동안 단위로 스크린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일단 저희들 목표가 1,000개 지정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폐업을 하거나 또 사업지를 이전하거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걸러 냈었고,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올해부터 3년째 기업운영 상태를 봐서 좀 걸러 내거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혀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이 나오는데요. 금융산업 쪽을 보니까 2006년 12월 26일 부산금융산업을 선도할 부산은행, 부은선물, 부산증권선물거래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5개 기업을 선정하고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동이 없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금융산업에도, 이것도 어떻게 되어서, 그리고 또 LIG생명 주식회사는 5개 기업을 선정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동이 없는데 이들 금융기업이 아직 부산시 금융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금융산업을 저희들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본사가 부산에 있거나 주된 영업활동을 부산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개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
3년마다 심의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이게 3년 단위로 재심사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작년 말에 여러 가지 선도기업 지정이나 관리사항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개선이나 운영활성화 방안으로 3년 단위로 이게 평가를 하고 다시 여러 가지 뭔가 체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한 실적이 없었고 금년부터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이것은 전혀 안 보십니까 홈피는 관리 안 하십니까
저는 봤습니다.
관리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그것은 의료산업 그 쪽에 안 맞는 것은 당초에 한번…
아니, 의료산업 말고 부산 선도기업.
예, 그래서 3년 단위, 그것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관리를…
2006년도부터 저기를 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2008년도에, LIG생명이 2008년도에 우리금융지주에다가 편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LIG생명 주식회사라고 딱 있거든요. 이래 딱 보면 관리를 안 했다는 거라. 이건 좀 자세히 해 주시고요.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님께서 디자인센터에서 기업지원을 할 때 선도기업에 대한 배려가 없음을 질타하셨거든요. 이번 업무계획에서 보완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게 은행들 금융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공동 R&D기관이라든지 기업지원기관들 활용하는데 있어서 가점을 줄 수 있고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지원계획이 있죠 전략계획이 있죠
예.
그것 자료로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64쪽에 보면요.
김기영 과장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2009년도 5월 13일 개최한 산․학협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시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산업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간담회를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 각 대학, 산업협력단체, 상공회의소 전부 다 해 가지고 정말로 당시 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그때 많이 나왔던 게 지자체 차원에서 R&D를 좀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일단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 특히 그때는 우리 권영대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거기를 검토하다가, 오히려 기금보다는 일반예산 쪽에서 우리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여기 64페이지 보면 자체 R&D 확대 그래 가지고 우리 일반예산으로서 시비 6억 3,000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이것을 올해에는 6대 미래전략산업 기업들에게 지금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성과물의 실용화시스템 구축하고요. 기술이전 등 결과물 관리에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또 그때 질의한 것 중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수연구과제에 대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랬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 수용의사를 밝히셨는데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 사례 개최는 저희들이 이제 산․학․연 컨소시엄이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작년에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신기술박람회라고 그래서 또 12월에 했습니다.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뭐 어떤 인센티브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발표회장에 나온 기업에 대해서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성과물 활용차원, 특히 이제 특허부분, 이런 부분의 어떤 활용을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특허청하고 특허상용화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부산이 시범적으로 금년에 시비 10억하고 특허청 10억해서 20억을 가지고 특허나 권리의 상용화에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66페이지에 특허기술 상용화 지원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산․학협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하고 산업협력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현재 그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주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주입니다.
김형양 실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최근에 신문에 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면 우리 부산시가 지금 조성 중인 특히 미음산업단지를 위시해서 한두 군데가 지금 미분양 사태가 생겼다고, 미분양 사태가 있는 건 사실이죠
지금 미분양 사태, 미음산단의 미분양 사태는 지금 조선기자재, 기자재 업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당을 했는데 그 부분이 한 전체 계획보다 56% 정도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분양을 못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특히 조선단지 그쪽이 지금 반납사태가 있었죠 그래 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종래에 있던 우리 과수요 억제에 관한 그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완화해 가지고 이제 뭐, 너도 나도 이제 뭐 투기든 실수요자든 관계없이 모든 걸 지금 완화시키겠다는 아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래서 뭐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를 좀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시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없고, 도시공사에서 지금 그런 어떤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신문에 났는데, 아직 저희들하고 정책 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여전히 과수요억제대책은 유효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과 몇 년 안에는, 불과 뭐 하는 얘기는 최소한 한 3년 내지는 한 5년 이전에는 그러한 결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 우리 부동산 투기억제의 그런 걸 보면 사실상 뭐 우리 국민들의 경제심리가 거기에서 돈을 번다 하면 너도 나도 투기 안 할 사람 없고 하다가 보니까 투기억제정책이 보면 한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늘 이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다가 완화하다가, 또 완화해 놓으면 또 한 3년 지나면 또 이게 뭐 과열된다 이래 가지고 또 강화한다고 또 하다가, 하다 보면 또 뭐 지방이 침체되었다, 혹은 뭐가 어떻다 하면 또 완화해 주고 늘 반복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주택수요 그런 투기문제가, 마찬가지로 산업용지도 또 우리 부산이 처해 있는 이러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산은 이제 지금 있는 저런 동부산권, 이제 지금 마저 지금 하고 있는 서부산권의 그 물류, 유통 그쪽에 있는 저 강서지역 이것 말고는 이제 앞으로 가용토지 자체도 이제 없는 형편인데 이게 뭐 얼마까지는 계속 가능할 거라고 투기억제를 위해 가지고 규제를 했다가, 이왕 규제를 안 했더라면 별개문제인데 규제를 했다가 그게 조금 이래 가지고 뭐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뭔가 그쪽 토지수요가 좀 줄어들었다고, 혹은 뭐 일부 반납이 있었다고 그걸 또 대폭 완화해 주고 이러한 정책을 계속 이래 반복하면 결국은 다른, 더 큰 그러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한 3년, 2~3년 안에 또 활성화가 있다 이래 되면 우리보다 기업하는 사람, 혹은 기업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나름대로의 뭐라 합니까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떤 그런 투기에 의해서 돈을 버는 그런 감각, 어떤 동물적 감각이라 할까 그런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도저히 이건 정책이나 혹은 이런 행정으로서는 도저히 못 따라갈 만큼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면 결국 그런 사람들이 자꾸 설쳐 가지고 또 한번 붐을 일으키고 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전반적으로 토지대금, 즉 땅값만 완전히 거품을 포함해서 올리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좀더 알찬 기업을 유치하고자 해도 부산은 땅값이 비싸서 도저히 안 된다. 지금 이러한 실정에 곧, 지금 현재도 이제 그런 실정에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세종시라서 특별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부산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아무리 원형지가 아니고 정말로 정부에서 다 준다 해도, 공짜로 준다 해도 그렇게 낮게 책정할 수 있는 땅들이 없다 이겁니다. 그게 이미 그만큼 올라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적인 효과보다는 투기에 의해서 이미 그만큼 올려놓은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즉 투기에 의한 이런 땅값 상승분이 그만큼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본 위원은 땅값 비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어쨌든 완화해 줘가지고 또 그런 투기세력들이 한번 또 장난을 친다면 부산은 어떤 최소한 산업용지 내지는 이런 주택수요에 있어 가지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그러한 논의 자체가, 규제를 완화한다는 논의 자체가 아예 그것이 언론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미리부터 확고한 정책으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 또 정비해 놓는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미리 그만한 용지를 미리 준비해 놓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은 참 어렵고 빠듯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 해도 그만한 어떤 여유용지를 갖고 있는다, 이런 각오로서라도 또 그렇게 해야 또 우리 기업유치과나 뭐 이렇게 우리 투자유치단이나 이런 데에서 할 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외부기업들이 좀 많이 와야지, 내나 있는 기업들이 그 사람들이 혹은 기업도 하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땅장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라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판단이니까 그 문제를 확실하게 좀 결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박홍주 위원님, 과수요 문제에 대해서 시가 확고한 어떤 입장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명심하고 앞으로 이런 산단분양 이런 분야에, 그런 분야가 좀 소지가 발생 안 되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장 권영대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산업실장님, 이리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우리 경제산업실 식구들! 올 한해 모든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좀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조금 하고 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는 이게 아마 100층짜리 건물을 3채나 이렇게 부산에 짓는다는 것 자체가 부산 전체의 케파를 봤을 때는 좀 무리하지 않았나. 부산시가 애당초 랜드마크라는 그런 개념에서 100층짜리 이상 건물에 대해서 허가부터 내준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이 주거시설이든 아니든 간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100층 이상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한 몇 개쯤 됩니까
지금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100층 이상 건물이 4개가 되고요. 부산이 3개, 인천이 2개입니다. 총 7개가 되는데, 100층 이상 건물이 가장 많다고 하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지금 짓거나, 계획되었거나, 지었거나 하는 게 6개고요. 미국이 4개입니다. 그 외에는 다 하나 정도에요. 그런데 부산이 무려 100층짜리 이상 건물을 3개를 짓겠다는 자체가 부산시가 랜드마크전략을 아예 잘못 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건물에 넣을 수 있는, 임대가 들어올 만한 그게 없다는 거죠. 결국 주거시설로 전부 땜빵하겠다. 그게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3개 중에 이제 각각 기능이 좀 틀릴 겁니다. 해운대 온천리조트는 관광하고 주거 그런 어떤 기능이었고 롯데호텔은 또 호텔하고 주거의 부분이고 이번 부분은 오피스하고 주거의 관계니까 내용은 좀 틀린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몇 가지 열거해 놓은 각 나라의 어떤 랜드마크로서 100층 이상 건물의 숫자를 염두에 보면 부산의 어떤 여러, 지역 어떤 경제량에 비해서 과도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이제 100층 이상 하겠다고 적절한…
사업자가 100층 이상 하겠다 해도…
투자계획이 검증이 된다면 또 우리가 부산시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투자계획이 검증이 되었다면 투자계획대로 가야 되는 거죠. 변경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결국 제가 볼 때는 세 곳 다 주거시설을 전제로 해서 이 계획을 만들어 제출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이렇게 신청만 해서 통과되면 설계변경을 하든지 계획변경을 하든지 용도변경을 하든지 해서 어떻든지 맞추려고 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부산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다. 지금 부산에, 사실 원도심 부분은 사무실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자랑하고 있는 쿠알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타워 아직 빈 사무실이 있습니다. 타이페이의 무역센터 공실률이 30%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채워 넣을 아무런 방법 없이, 또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건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자연히 높을 겁니다. 들어오는 사람 없을 수도 있죠. 이것 만약에 부도났다든가 하면 그 협력업체들이나 이런 것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분양을 했다, 분양을 해 가지고 부도났다, 그러면 분양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사실 부산시가 정말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무실 임대공급을 어느 정도 할 거고 호텔수요는 어떻게 되고 관광객 수요는 어떻게 되고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층수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전혀 그것 없이 결국 내줬다가 나중에 주거시설, 전부 40%, 45%, 또 롯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애당초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아마 신청할 때부터 주거시설 들어설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그 동안 높았다고 하는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이 1930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대공황이 불어 닥쳤죠. 시카고의 시어스타워입니까, 그게 1970년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되면서 전 세계가 공황에 빠져들었을 때고요. 아시다시피 쿠알라룸푸르 빌딩도 1997년 아시안 외환위기가 불어 닥쳤고요.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뭡니까, 그 세계 최고 높이, 버즈 두바이라고 하는 그것 완공되는 시점에 두바이는 모라토리엄 선언했습니다. 보통으로 봐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부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와 조정, 이 역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계속 빚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산시로서는 그 세 건물 다 뜨거운 감자가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말 부산경제 측면에서 어떤, 이 건물들이 어떤 문제점을 앞으로 야기할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종합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장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경제산업실은 부산경제의 사실 컨트롤타워입니다. 실장님 취임하시고 지금까지 대내업무 외에 대외업무는 어떤 것들 좀 하셨습니까
저는 새로 이제 경제산업실장으로 왔기 때문에 경제관련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들을 좀 많이 만났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뭐 한 열흘 넘게 그런 일정들이 많이 소화가 되었습니다.
혹시 재래시장을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재래시장연합회 회장단을 한 번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는 나누셨고요
예.
노동계 쪽은 좀 만나보셨습니까
어디요
노동계.
노동계는 지금 아직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고요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쭉 만나고 나니까 부산경제에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어떤 점들이라고 실장님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선은 지금 이제 정부단위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실업자 문제가 가장, 일자리 창출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지금 서민경제 쪽도 저희들이, 아까 재래시장을 포함한 서민경제 쪽도 제가 좀더 깊이 있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부산의 실업률의 문제점을 좀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부산은 이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젊은 인구들이 가장 빠르게 빠져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이 정말 일자리를 창출을 많이 해서 실업률이 어느 정도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실업률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는 좀 굉장히 불행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되던데, 어떻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가고용전략 무슨 뭐 회의인가 그것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그런…
시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일자리창출본부를 하나 만들어서 일자리 관련기관의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고, 그러한 어떤 본부 역할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노사민정 파트너십협의체를 좀 개최해서 지역의 어떤 노사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을 하고자 하고…
지난 18일날 한 것, 그겁니까
2월 3일날 할 겁니다.
2월 3일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와서 일자리 창출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최우선과제로 부각이 되고 그래서 저도 한번 봤더니만 결국 우리 실업문제가 부산의 인구구조하고도 상당히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데 저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일자리 창출 분야가 결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부분이고 투자하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소위 생산요소를 이렇게 뭐 토지라든가, 산업용지에 대한 적정한 이런 어떤 공급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정책을 그대로 저희들이 견고하게 좀 추진을 하면서 소위 사회적으로 좀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일자리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가 맞춤형으로 많은 시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부산이 작년에 이제 수출이 거의 한 27% 정도 급감을 했는데 주로 선박, 자동차, 철강 이 부분이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부산의 핵심산업들의 부진으로 인해서 수출이 굉장히 부진한 걸로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신발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가지고 부산이 장기적인 어떤 불황의 늪에 빠져들은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뭐 선박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저는 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조선 같은 부분들이, 소위 뭐 싼 벌크선이나 이런 노동력이 대량 투입되는 그런 분야는 결국 중국이나 인도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고 결국은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크루즈선 쪽으로 가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인력도 많이 들지도 않고 굉장히 돈이 회수되는데 시간도 장기간 걸리고 해 가지고, 결국 우리 부산의 조선산업이 그래 갈 수밖에는 없지만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의 구조조정 되어지는 많은 인원이나 이런 그에 따른 중소기업, 하청기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렇게 선순환구조로 만들어서 다른 쪽으로 업종전환을 시키고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안 되면 나중에 또 완전 망가지고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이 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들은 좀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조선 분야하고 이제 조선기자재 이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조선은 지금 한진중공업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이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다소 이제 한진중공업의 어떤 사업의 구조조정이랄까 뭐 새로운 신사업하고 관련된 어떤 구조조정이라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진중공업에, 우리 지역의 어떤 조선산업에 대해서 다소 기능재편이 있다 하더라도 조선소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떤 여러 고용의 불안 부분은 대기업이 고용 창출의 어떤 지금 리드를 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부산본사의 한진중공업이 우선해서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에 상당히 불안요소를 배가하는 거다 해서 그 부분도 좀 자제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선기자재 쪽에서는 사실상 조선경기 불황에 의해서 상당히 조금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업계에서 이야기는 새로운 사업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기 위해서 해외마케팅을 좀 해야 되겠다. 시가 좀 지원해 달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조선기자재도 지금 기존 어떤 컨테이너선이든 기존 우리나라 선박의 어떤 기자재보다는 이제 해양플랜트라든가 특수선이라든가 이런 조선 분야에서 블루오션 쪽의 어떤 아이템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지원을 해 달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좀 나눠서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협력을 하겠다 하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차로 기자재업계 관계자를 만났지만 한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번 28일날 시장 주재, 시장님이 초청하는 조선기자재업계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더욱더 폭넓게 의견을 좀 수렴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좀 시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예, 저번에 이영활 실장님 계실 때도 제가 이제 조선 관련, 조선산업과 풍력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으로 좀 유도를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드린 바는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제 한진중공업 말씀을 잘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실장님이 관계자들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예, 만났습니다.
그쪽은 어떤 입장입니까
우선은 수주가 상당히 부진하고 하니까 소위 유휴인력을 한 30% 정도 줄이겠다 하는 것이 기본핵심입니다. 노조는 또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영도를 폐쇄하고 수빅으로 옮기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입장을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노조는 좀 중재를 해 달라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하여튼 한진중공업이 지금 노사간의 어떤 의견교환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의 어떤 폐쇄문제라든가 영도조선소를 포기한다는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했고, 한진중공업도 결코 폐쇄는 있을 수가 없다. 새로운 어떤 R&D 기능 특수선 건조, 그리고 수빅조선소에 대한 지원기능, 부품의 지원 기능들이 존치하는 영도조선소는 그대로 둘 것이다 이런 것이 현재 지금까지 경영진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여전히 시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러한 분야에 또 되도록 저희 시가 지원을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용부분은 상당히 불가피성을 저희들한테 강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고용문제도 합리적으로 소위 관련업계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의 고용불안 문제가 확산되는데는 한진중공업이 조심,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휴인력 30% 정도라면 몇 명 정도 되죠
700명 정도 됩니다.
700명이면 전에 보니까 보도에 의하면 정리해고 신청서를 이미 접수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명예퇴직.
명예퇴직이 700명입니까
예, 그것은 작년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대상이 얼마쯤 됩니까
비정규직요
한진중공업의 비정규직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700명 명퇴신청은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거기에.
비정규직은 없습니까
전부 다 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30%, 아까 칠백 몇 명인데 반올림하면 8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99명이 희망퇴직 신청을 했거든요. 나머지 인원에 대한 어떤 노사협의들이 좀 이루어지는…
그러면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 한진중공업, 제가 경영진을 만나 본 결과 다소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노사협상 테이블에서.
그런데 조금 전에 한진중공업에 비정규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
아니면 외주업체 안 있습니까 외주업체들.
그러니까 외주업체는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주업체는 한진중공업이 아닙니다. 보통 조선소가 외주업체들이 많이 있고 직접 비정규직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외주업체 쪽의 인력감소 폭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거론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2,500명 선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한번 이번에 한진중공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고용에 있어서 심각한 피해를 입는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자연히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사업분야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청기업들의 피해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한진중공업이 그래도 부산이라는 도시가 키운 기업인데 그 부산을 통해서 그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으면 그 기업의 어떤 사회적 윤리라든지 책임도 반드시 우리가 좀 따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연관된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미소금융 부분입니다. 지금 부산에 중부지점이 하나 나와 있죠
예.
내나 휴면예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 미소법인 지점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예.
수도권에 몇 개쯤 됩니까
수도권에…
좋습니다. 일단 각종 기업이나 은행에서 이렇게 자본을 투자해서 그것 하는 게 11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수도권에 거의, 거의 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부산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대전 다음으로 두 번째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활성화 할 방도나 이를 위해서 기업이나 금융권하고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접촉을 하지 않고 이번에 업무준비를 하면서 왜 수도권이 많이 되었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기업이 하는 것들이 서울에서 많이 하는 것을 볼 때 부산에도 롯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롯데가 여기 부산에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고,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번에 우리가 대형유통업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부분도 많이 우려하고 했지 않습니까 롯데나 신세계 이런 쪽에 컨택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공헌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우리 실장님이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중심지 관련을 해 가지고 이게 부산시가 제대로 된 금융중심지를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들이 지금 언제쯤 마련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법안제출,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것이 한 2개 정도 계류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본격적인 심의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컨대 2월달 정도 되면 이런 것을 심의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국회의 재경위원들, 정무위원들, 정무위원 김정훈 의원하고 이진복 의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안심의 심사소위에 아직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서 상정이 되어서 심의가 되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니까 인천에서 여의도에 백오피스 기능을 하겠다고 선제적으로 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백오피스 기능들은 우리 부산이 가져야 맞는 부분인데 이런 금융중심지 추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지부진하니까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와서 선점하려고 한다 말이죠. 보도 보셨죠 인천에서 백오피스 기능.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이것은 사실상 이번에 금융위원회 우리 부위원장이 부산에 내려왔거든요. 부산에, 그 때 조금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금융중심지 지원계획을 조기에 빨리 수립을 해야 된다. 지정해 놓고, 지금 고시 이번에 1월 6일자로 했지만 아직 지원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어떤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내용 중에 백오피스가 되든 뭐가 되어야지 그 계획도 없이 어떤 어느 도시의 바람에 의해서 언론보도 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결국 파생․특화금융 중심으로 부산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오피스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 인프라를 인천에서 먼저 구축하고 여의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금융중심지전략으로 가겠다는 인식이고요. 이미 우리가 실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이 먼저 선도적으로 이러한 백오피스 기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인프라 구축작업들, 프로그램 어떤 로드맵 이런 것들을 쭉 발표를 하고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한번 타 지역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면밀하게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산이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사회적 기업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하나 터졌죠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회적 기업…
자료를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경찰서에서 불구속 입건되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 부산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취소를 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입장인데, 한번 이 사항을 저희들이 일단 파악을 먼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 경제산업실 소관이 사회적 기업이라서 이런 사회적 기업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아마 이런 복지, 사회복지 관련, 여러 가지 취약계층 지원 관련 이런 일들이 굉장히 허다할 것이에요. 저는 참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권장, 육성되어야 될 시점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 가지고 굉장히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이것이 초창기에 우리가 조금 너무 좀 사회적 기업을 대개 박봉자로 또 가사도우미 이런 조금은 뭐라고 그럴까,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어떤 급여를 좀 하고 전문성을 획득해서 발전해 나가고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들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성숙 과장님한테도 소기업발전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함께 고민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좀 점검 철저하게 하시고 좀 더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장대리 허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남권 국립과학관 있죠 부산과학관 이게 일단 예산은 확보되어 있죠 국비 15억 맞습니까
예, 15억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지금 예타를 하는 걸로 되고, 그죠
예.
예타가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것을 재삼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어떤 우리 12월달 아마 국회에서 국가예산을 가지고 의결을 하면서 아마 이번 경우는 참 우리 부산지역 국회의원, 또 우리 부산시의 노력이 잘 이렇게 조화가 되어 가지고 어쨌든 부산시로서는 큰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큰 성과를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남권 부산과학관 이 부분인데, 이게 절차적인 이런 어떤 그게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타가 이렇게 잘 이렇게 결과가 잘 나와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특히 우리 부산에서는 ‘국립’자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정부기관 이런 것은 빼고요. 정부기관, 할 수 없이 부산에 있어야 되는 이런 기관들은 빼고 실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국립과학관, 국립도서관 이런 것들은 별로 없거든요. 우리 하야리아부대 앞에 보면 국악원, 국립국악원 이런 것들이…
해양박물관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울,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보면 그런 어떤 인프라의 어떤 차이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입지가 동부산관광단지 내로 확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인근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예, 옆에.
내에 하게 되면 기존의 어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하는데 충돌이 되거나 활용하거나…
그것은 거의…
이런 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것은 관광단지의 어떤 개발구상하고도 그렇게 상충되지 않고 조화롭게 될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점들은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측면은 있는데, 기존 이게 국립부산과학관이 물론 관광단지하고 어느 정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지는데요. 봐지는데,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릴 수 있는 그림들 이런 부분들을 제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입지선정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어떤 많은 의견의 조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최종 완전히 확정된 것입니까
예.
그 확정은 어디에서 내는데 최종 확정이 되었죠
부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그 쪽이 가장 최적지다 이래서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확정된 그 위치, 그것을 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올해 처음 보는 게 핵과학특화단지 조성 이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기존의 원자력의학원, 그 다음에 이번에 큰 성과를 냈다고 서로가 자평하고 있는 중입자가속기센터, 이게 유치가 되었는데 이것을 잘 결합을 해 가지고 그 일대 30만평을 핵과학단지로, 특화단지로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용어를 잘 안 썼거든요. 그렇습니까
예전에 무슨 구상, 기본계획, 구상용역 이게 이런 용어를 조금 썼지만 다소 정책에…
기이 확정된 원자력의학원하고 중입자가속기센터 플러스 해서 2단계로 나와 있는 수출형 연구로 유치하고 기업 및 핵과학대학 지원서 유치 이것은 이제 또 계획사업이네요
예, 이것은 구상사업입니다.
구상사업이죠
예.
이것을 다 엎어서 핵과학특화단지로 조성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국립 중입자가속기센터, 저희들은 수출형 연구로 다 지금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원자력병원, 그 다음에 중입자가속기센터 또 그것을 엎쳐 가지고 이런 어떤 유사한 그런 산업을 유치를 할 수 있고, 대학이나 연구소를 유치를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봐지고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고요.
2010년 국제모터쇼가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떻습니까 외국기업에서는 아직까지 참여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로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10개국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제가 세부적인 것은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담당 부서장 이야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신청된 데가 몇 개국입니까
지금은 국내는 다 들어왔고 국내 완성차는, 수입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거든요. 그래 이 분야에…
작년하고 거의 똑같은 그것인데, 10개국이라고 하는 게 실제 시행이 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몇 달 안 남았는데 우리나라 업체들로만 모터쇼가 진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업무보고 마치고 이 분야에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되면 국제모터쇼가 아니고 국내모터쇼가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는 못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부분에 대해서 10개국 이런 어떤 너무 이렇게 집착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결과를 그렇게 내 놓고 왜 이렇느냐 이런 부분들을 구구절절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그 자체를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게…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우리 부산시내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70% 정도 됩니다.
70%입니까 아직까지 30%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런 에너지 사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중에서 우리 해운대신도시 지역도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겠는데 신도시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기존의 제척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아직까지 보급되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리 오전에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이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명제를 던져 볼게요.
랜드마크적 건물은 초고층 건물이어야 한다라고 질의했을 때 ‘예’, ‘아니오.’라고 답변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그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하면 랜드마크적이라고 해 가지고 초고층이어야 된다. 또 그 초고층은 100층 이상이어야 한다. 이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센텀시티 국제업무지구 내 초고층 건축물 주거시설 허용이라는 나름대로의 검토문서를 쭉 보면 랜드마크라는 단어가 거의 수십 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왜 이것을 허용해 주어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랜드마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옮겨 보면 랜드마크적 건축물로 도시의 위상 제고 및 경제적 유발효과 제고가 기대되는 초고층 복합건축물은 센텀시티 조기활성화 어쩌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데군데 어려울 때마다 랜드마크라는 말들을 중간중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판단한 이 문서에 의하면 시가 이런 저런 이유로 이 안에 일단 주택을 허용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것을 랜드마크적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를 많이 찾고 있고요.
두 번째, 또 있습니다. 현재 50층, 80층짜리 정도의 건물은 일반화되어서 랜드마크적 초고층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랜드마크적 건물은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50층, 80층 정도는 랜드마크적 건물로 보기 어렵다. 사실상 초고층 건물이 랜드마크적 건물이라고 시에서는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일단은 아니라고 하면서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랜드마크 건물은 꼭 초고층이어야 한다는 그 명제를 제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상센터도 될 수 있고, 초고층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부산타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100년 이상 된 어떤 그런 건물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외지나 우리 국내에 있는 다른 타지의 사람들이 부산을 상상할 때 아니면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부산을 상상할 때 꼭 100층이 넘는 초고층 어떤 빌딩을 보고서 부산의 발전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랜드마크라는 이야기는 그만하시라는 이야기에요. 랜드마크라는 이야기는 그만 하시도록 하자. 벌써 랜드마크를 무려 3개나 만들어 놓았다 아닙니까 또 이번에 시정조정위원회 결과에 의하면 또 120층 넣을 테니까 주거시설 50% 넣어 주시오 라고 한다면 이 판단의 근거에 의하면 또 그것도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층수 몇 개 층 더 높으면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허용 안 해 줄 수 없는 근거가 되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랜드마크라는 말은 쓰지 말자. 동의하시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문객에게 인상적으로 주는 도시의 건축물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센텀시티지역에, 만약에 부산에 방문한 사람이 3,700만명이 1년에 오는데 그 분들이 센텀시티에 건물 100층이 있으면 부산의 상징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랜드마크를 이야기를 했고, 그 때문에 시가 이 건물에 대해서 처음에 국제공모를 할 때도 같이 공동으로 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 초고층 건축물만이 꼭 랜드마크라는 그런 어떤 명제는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지역적으로 센텀시티에 현재 시기적으로 이런 100층 이상 건물이 지어진다면…
그것은 국장님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일단 기본명제에서는 어차피 화끈하게 이야기 안 되었습니까 그죠
두 번째, 차라리 이 관점으로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시고 일부 시민들이 이 문제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특혜냐, 투자유인이냐 두 가지 문제입니다.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 제기가 하나 있고, 시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논리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어떤 투자유인책이다. 차라리 이렇게 딱 설명이 되어 버리면 특혜냐 아니면 투자유치나, 투자유인이냐 이 두 가지로 본다면 이게 오히려 명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혜다, 주거시설이 들어가 버리면 일반 분양도 될 수도 있고, 전부 다 70평, 80평, 100평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평수입니다. 그리고 평당 가격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거기에 분양받기 힘들 거에요. 그만큼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극소수의 어떤 층만이 그것을 갖다가 취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분양을 받았을 때 결국 솔로몬그룹에서는 현금회전이 되겠죠. 자금이 돌아갈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혜라고 한 면에서는 볼 수 있고, 동전의 진짜 양면이거든요.
또 한 면에서는 그래라도 안 해 주면 이 사람들이 1조 2,000억이라는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조 2,000억이라는 투자를 갖다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어떤 유인책은 줘야, 우리가 오전에 모든 허가는 혜택이 따른다, 이 정도 혜택은 줘야 이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1조 2,000억의 투자를 할 것이고, 1조 2,000억을 투자를 하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건설업체나 고용효과라든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시는 그런 어떤 공익적인 판단 속에서 이런 공익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혜택은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본다면 이것은 투자유인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판단을 하신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장님 이 분들이 정말로 사적인 이익 없이 공식적인 부산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봤을 때 이것은 투자유인책이다. 그것을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투자유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유인책을 우리가 준 것이지 그것은 특혜가 아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문제가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시에서는 그것은 그런 어떤 혜택은 줄 수 있지만 이것은 실제적인 투자를 유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부산시가 처음에 했던 국제업무지구에 했던 그 어떤 기본적인 기능에도 크게 변함은 없다, 크게 이것이 완전히 어떤 국제업무지구라는 기본적인 성격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어떤 본말이 전도된 결론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오히려 더 설명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설명을 하기에는 결국 투자유인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자,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해명이 될 것 같은데 그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 그렇게 관점을 그렇게 잡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 관점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특혜냐 하는 많은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절차의 문제죠. 절차의 문제,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왜 이때까지 이런 시비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느냐 당연히 문제가 제기되죠.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실․국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 내려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이의를 걸겠습니까 아무도 이의를 못 걸죠. 이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저도 그렇습니다. 부산시의 랜드마크적 빌딩이 전부 다 초고층 경쟁으로 치닫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야말로 진짜 이것이 진정한 개발이냐, 난개발 아니냐 이것을 걱정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절차, 산업입지심의위원회든 아니면 공청회든 이것이 특혜냐, 투자유인이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가 면책을 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결정을 내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왜 시정조정위원회라는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본 적 없는 시정조정위원회, 시의 국장님들로만 구성이 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했을까 왜 다수의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산업입지심의회에서는 이것을 다루지 않았을까 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절차적 문제가 없다면 다른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왜 안 했을까 또, 경미한 사항이라서 안 했다 그랬죠 산업입지심의회에, 그죠 경미한 사항이라서 안 했다 그랬죠 그렇죠
산업단지계획심의회, 계획심의회.
자, 경미한 사항이라면 왜 시정조정위원회에는 꼭 올렸을까 그것은 또 중요해서 올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어째 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답변드릴까요
주이소.
하여튼 뭐 권영대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처음에는 투자포기 대 투자유인 이게 첫 번째 결정이었고요. 도저히 사업성이 없으니까 투자를 포기하려 하는데 조금 이게 용도를 바꾸면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는 그게 결정이고, 그렇다면 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를 감안해서 투자유인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결국은 주거시설에, 어떤 40% 정도 주는 것이 이제 나오면서 그게 다소 해당업체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어떤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절차적으로 합리성을 좀 가졌으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인데, 뭐 하여튼 절차적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는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절차적 합리성을 가져가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이번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이…
하는데, 제가 꼭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거사례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심의를, 자문을 접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 해당기업에 혜택을 주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시정조정위원회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하거든요. 그게 특정한 기업에 혜택을 줄 경우에 우리가 정책목적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조금은 특정한 기업, 개인에게 혜택을 줄 경우에는 관련 어떤 국장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는 것도 합리적인 정책의 수립과…
실장님, 실장님! 답변은 그래 하시고요.
예.
다음, 권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래 할게요. 그것은 이렇게 정리,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없었으나 시의회와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에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다 이 정도 정리하입시다. 예
그 정도 정리하입시다.
아! 절차적 과정이 심각한 법적․행정적 문제는 없었으나 시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기에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있었다.
저희들은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판단에서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랬는지 한번 보입시다.
자, 솔로몬타워가 부산시에 주거허용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게 며칠입니까
2009년 10월 30일입니다.
자, 10월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BDI에 요청을 한 게, 검토요청을 한 게 11월 5일입니다.
제가 정리할 게요.
BDI가 시에, 그죠 보고를 한 게 11월 11일입니다.
10일.
그 다음에 12월 24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0일에서부터 12월 24일까지 약 50일 만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시에 요청을 하고 50일 만에 부산시는 그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그죠
예.
속도로 보면 굉장히 빠르죠. 그죠
그 다음에 보죠. 자, 이제 산업입지과에서는 이런 어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갖다가 관련기관에 전부 다 회시를, 이제 질의를 다 넣었습니다. 이견이 없는지, 그죠 그 과정은 이제 거치게 되어 있고, 해운대구에서도 의견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건축정책관실에도 의견이 들어오고, 특히 도로교통 관련에 있어서는 주변지역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다른 어떤 대책도 필요하다.
교통문제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도 신세계 센텀이 들어오고 난 뒤에 신세계 해운대권 일대가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교통마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호텔도 들어오고 그야말로 아파트도 들어오고 이런 어떤 업무도 들어오는 이런 어떤 백 몇 층이 들어온다면 내가 볼 때는 그 일대가 마비가 될 거에요. 수영에 다리가 한 두 어개 정도는, 원도심하고 연결시켜 주는 다리가 2개 정도는 더 생겨야 될 겁니다. 다리만 생겨서 됩니까 다리를 이어주는 또 다른 길들도 넓혀져야 되죠. 그러면 이런 관련 어떤 교통대책들에 대해서 특히 교통 관련과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 대책을 수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업무를 갖다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과에서 이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런 어떤 대책을 수립, 보완을 해서 하시오라고 회시를 준다면 이것을 적어도 주무과나 경제산업실에서는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최종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리는 게 맞겠지요
예.
그런데 자, 해운대구청에서 회시가 온 것은 12월 23일날 공문이 왔는데요. 12월 24일날 시정조정위원회 바로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대충 12월 18일, 12월 17일 거의 그 주에 답변회시가 다 나왔습니다. 답변회시가, 그러면 12월 24일날 시정조정위원회는 딱 만들어져 있다 하면 그 모든 과에서 나온 질의회시에 대한 답변이 그 2~3일 만에 정리가 싹 다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아무리, 내가 볼 때는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참 일을 잘하고 종합을 잘 하시고 대책수립이 많이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중요한 어떤 판단에 있어 가지고 또 이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특혜일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투자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관련기관들의 어떤 의견회시에 대한 분석의 기간, 종합의 기간이 과연 2~3일 만에 충분했는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50일 만에, 솔로몬이 부산시에 요청하고 난 뒤에 50일 만에 허가권을 내줬는데 이 과정에서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모든 것들이 처리가 다 되었다.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미 결론을 내놓고 시에서는 역으로 짜맞췄다는 이야기에요. 그 기간을, 이렇게 당연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시급하게 결론을 갖다가 해 넘기기 전에 연말에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꼭 이렇게 했어야 됐는지 아니면 한 달 정도 여유를 가지면서 시의회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전문가들 통해서 의견을 구해서 1월 중순이든지 1월 말이든지 이때쯤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부산시에서는 해 넘기기 전에 꼭 이것을 하려고 50일 만에 모든 과정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급하게 처리했을까 의문이 남는다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다면 저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좀더 반대 나올 수 있는 그 의견들을 좀더 신중하게 종합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이었는가 저는 이 절차를 볼 때도 조금 의문이 가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보니까요. 우리 권영대 위원님께서 잘 일자를 적시해 주셨습니다. 다 맞는 일자고요. 지금 부서간 협의가 산업입지과에서 12월 7일날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12월 21일까지 자료를 내라 했는데 통상적으로 업무관행이 보면 임박해서 다 들어옵니다. 12월 20일, 이걸 이제 하는 과정이 21일 정도 들어오니까 적어도 한 14일 정도 각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준 겁니다. 이건요. 급히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24일은, 연말에 보면 24일 이후에 며칠 남았지만 거기 이제 일정이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24일날 미리 시정조정위원회를 한다고 일정에 했기 때문에 20일 지나고 한 사흘 정도 되면 이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안 있겠나 저희들이 생각을 한 거고, 여기에 이제 각 부서에서 의견을 쭉 보면 부서간 업무기능에 맞춰서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다 냅니다. 내는데, 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의견을 조치하는 것이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내지 실시계획 변경에 포함될 사항하고 건축계획을 할 때 포함될 사항이 나누어집니다. 이번에 의견이 쭉 나온 걸 보면 거의 다 건축계획을 할 때, 나중에 건축허가를 낼 때 다 필요한 사항들로 되어 있지, 여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할 때 바꿔야 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 내용들이 이제 그냥 자체계획의 조치계획으로 건축계획 때 이런 각 부서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이 충분히 심의가 되어야 되고, 그때 또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다 심의하도록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쉽게 20일날 완료되고 24일날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에 바로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좀 궁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판단에, 이것도 시발점이 뭐냐 하면 동의대학교 연구소에서 나온 용역보고서 두꺼운 것 하나가 모든 게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부발연에서는 한 일주일 만에 두 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한 60% 주거시설이 되어야지 손익분기가 되는데 이것을 용도에 맞게끔 45%를 요청했고 40% 허용을 해 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근거가 솔로몬에서 용역을 준 동의대학교 연구소 이 자료가 기본 백데이터가 되고 이것을 검토한 BDI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용역들을 갖다가 차라리 진짜 솔로몬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부산시가 용역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해 가지고 했다면 좀더 이렇게 신뢰성이 있는데 그 개발업자가 발주한 용역의 결과물을 갖다가 가지고 우리 정책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도 과연 타당한지 저는 상식적으로 볼 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솔로몬에서 1억이든 2억이든 줘가지고 부산시가 용역업체를 지정해서 한다면 그것은 또 신뢰성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쭉 보면 그야말로 이 행정적인 흐름은 시는 도장만 찍어주고 솔로몬이 거의 주된 것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끝낼 게요. 적극적으로 이것은 랜드마크적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건설하고 이것은 또 부산시의 어떤 투자유인을 하면서 부산시의 공익과 맞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규제를 풀 수, 어느 정도 규제를 푸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신다면 그에 상응한 절차를 가져가면서 시의회나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가져가는 것이 맞고 그런 절차적 과정을 거쳤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을 왠지 모르게 편법이라든지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가 애쓴 흔적이 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향후에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 많은 어떤 공직경험이 계시지만 이런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아니, 역으로 좀더 많은 어떤 시민과 의회의 공감대를 가지는 속에서 중요한 정책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지금 이제 오늘 기획재경위원님들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더 중요한 건 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센텀시티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이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은 지금까지 부산시가 센텀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은 산업입지심의회…
실장님, 자꾸 말씀 그래 다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주택시설을 갖다가 5년 전에 못 넣기로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어떤 중요한 계약사항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꼭 법적으로 득해야 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사전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은, 그것도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시정조정위원회에 가가지고 실․국장들끼리 모여서 방망이 빡빡 쳐가지고 결과적으로 통보해 버린다면 의회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의 한 분야가 있는데 진짜 칼날의 양면과 같은 이런 어떤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진짜 50년 뒤, 100년 뒤에 백몇층 건물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내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확신하고 있는 만큼 이 규제를 갖다가 완화시켜 주는데 대해서 당당하게 설명을 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 나가시면 더욱더 좋지 않느냐 당연히 좋죠. 그런 어떤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답변을 갖다가 이어나가시면 더욱더 이렇게 좀 의혹이라 할까 다른 생각을 갖다 많이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계획 변경안이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고시되었습니다.
고시되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그 사업시행자가 이제 건축부서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면 건축심의위원회 거쳐서…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하고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태 위원님이나 권영대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법이나 행정이 상식에 기초를 둔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죠 거기에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그 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개발이나 관리나 운영에 관해서는 산업입지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시작한다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항은 산업입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갔으면 참 보기 좋았을 것인데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성 억측이 난무하는 것 아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수정을 해서, 왜냐하면 이 건물뿐이 아니고 앞으로 또 들어올 수 있거든, 그죠 단서조항을 바꾸는 것은,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산업단지 내의 사항인데 산업입지심의위원회를 배제시킨다는 것은 안 맞고, 산업단지 전체에 대해서 산업단지 효율성이나 이용이라든지 장기계획에 의해서는 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서 자문하는 게 맞고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좀 기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시장이 할 때는, 100층 넘는 초고층 복합건물에 할 때는, 산업단지 내에서 건축할 때는 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서 자문도 받고 그 후에 건축심의위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이제 개발계획 변경을 하기 전에 자문을 받으면 그게 이제 개발계획 변경 결정에 자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절차가 다 진행이 되고 나서, 산업단지 절차는 다 진행되고 나서 또 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 받는 것이…
절차를 또 한 번 변경절차를 더 거치면 되지요. 왜냐하면 건물이 이것뿐이 아니고 또 이게…
또 변경을 하자는…
또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건물이 이 건물 말고 또 들어올 수 있다 아닙니까 국제업무지구 이 내에서는, 이 단서조항을 봐서는, 단서조항을 추가로 함으로 해서 이 건물, 한 건물에 국한된 게 아니고 다른 데는 또 들어오더라도 이 단서조항에 의해서 절차가 시행된다 아닙니까
앞으로 다른 건물에 대해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내지 실시계획 변경을 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산업입지심의회를 자문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은지…
예, 그러면 그 문제는 실장님 답변이 좀 곤란한 것 같으니까 시간을, 정회를 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답을 좀 주시면, 속개할 때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든지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끝이 나고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는데, 제가 위원님들 의견조율 결과에 대해서 우리 경제산업실장님에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산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산업입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 것은 상당히 당당하지 못한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특혜성 행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내린 결정이지만 우리 의회나 시민들로부터는 앞으로 좀 더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상식이 있는 관련 법에 따라서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실장님에게 중재를 드리겠는데 이미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산업입지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결과를 건축심의위원회에 제시를 해 가지고 자문에 응하도록 할 수 있는 그 절차를 한 번 더 거쳤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더 발언하실 분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상공인들하고 간담회를 일주일 전에 가진 적이 있죠 시장님하고.
예.
그 때 우리 김형양 실장님 배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거기에 롯데 관련 발언을 하셨습니까
롯데 제가요
아니, 시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롯데 중앙동 호텔 건 말씀하십니까
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까
예.
시장님이 그 때 롯데 건도 본인이 해결하겠다, 만들어 주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난다면 알 수가 없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미리 정해 놓고 들어가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시장님이 조금 그런 부분의 발언을 너무 쉽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이 시장님한테 그런 발언에 대한 좀 충언을 꼭 좀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직접 말씀을 한 번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오늘 여러 말씀이 의사일정 과정에 폭넓은 의견수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명심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양 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주요부서인 만큼 오늘 보고한 연초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한 검토와 함께 세부계획을 추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나. 기획재정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갑준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인년을 맞아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함께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이갑준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기획재정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일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박중문 창의담당관입니다.
김철도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우연 세정담당관입니다.
김병곤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 노재윤 소방행정과장님도 배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신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과 재산현황 내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09년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미래발전을 위한 창의적 정책기획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기획․조정과 성과중심의 행정으로 민선4기 공약평가 전국 최우수, 국정시책 합동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제3차 OECD세계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컨벤션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적극적 재정행정 실현입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 중 예산을 조기집행 함으로써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부지원금 확보에도 총력을 경주해서 당초 정부안 대비 1,238억원이 증액된 3조 1,10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전년 대비 1,583억원이 증액된 7,109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여 지역개발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허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큰 성원과 지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시기로 지역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추진목표와 중점 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정 종합기획 및 조정․지원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시정 운영방향의 조정․지원 역할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2010년이 부산경제 중흥 3차년도로서 동북아 물류허브 중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시정역량을 집중하는 등 총력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점검 및 관리입니다.
시 핵심사업과 현안사업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시장공약사항 관리, 현안사항 특별관리 등을 각별히 유념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협력행정을 통한 정책 추진력 제고입니다.
시의회와 당․정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권 협력행정 강화입니다.
먼저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지역발전정책의 본격 추진에 따른 동남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능동적 조직운영 및 체계적 성과관리입니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능동적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보상과 함께 과장급 이상에 대한 2010년도 성과계약을 3월에 실시하고, 시정현안사업, 시장공약사항 등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창의행정을 통한 정책품질 향상입니다.
먼저 부산발전연구원의 정책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전문위원과 위촉위원 등 6명 정도로 구성된 부산공공투자분석센터를 설치해서 주요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분석 등 재정사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연구과제 수행과정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국 연구부서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책반영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연구가 시정수행에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발전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토요창의포럼을 격월 1회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서울 중심으로 활동 중인 출향인사 및 전문가 등으로 누리마루포럼을 잘 운영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자문이라든지 지원을 하는 인적네트워크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지식 행정문화 정착입니다.
창의지식 창출 및 공유 활성화, 창의지식 동아리 운영 활성화, 그리고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적 행정 운영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직장 문화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정책실명제 운영을 보다 활성화,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민만족 극대화를 위한 CS행정 구현입니다.
고객만족행정 그리고 고객만족행정 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 고객관계관리시스템 활성화를 추진해서 시민만족이 극대화 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통계자료 품질향상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2010년 올해는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체조사 등 19종의 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 품질향상과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부지원금 확보 총력 및 계획재정 운영입니다.
정부지원금에 있어서 투자사업비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계획재정 운영입니다
중기지방계획과 예산 연계성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예측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비 증가라든지 대규모 투자사업 등으로 지방채 규모 일정 부분의 증가는 예상되고 있지만 상환규모를 감안한 적정규모의 발행으로 지방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채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지방채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재정 투․융자 심사의 내실운영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총사업비 관리제도라든지 재정운영 공시 및 시민참여에 있어서도 내실을 기해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공기업의 선진화입니다.
2009년 12월말 현재 20개 기금에 6,969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선진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세정, 안정적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지방세정에 대한 시민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전자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전자수납 안정화를 위한 시민편의환경 조성이라든지 세외수입 전자수납 서비스를 전 세목으로 확대하는 등으로 해서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시민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목표액 3조 1,118억원을 차질 없이 달성하고,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법인의 보유 부동산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세입 목표의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개편 및 제도개선입니다.
2011년도 시행되는 지방세법 전면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및 전자시스템 정비, 관련공무원 교육, 시민 홍보 등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서민경제 및 친환경정책을 위하여 세제개편이라든지 또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T/F팀을 구성을 해서 중장기 세정행정 발전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회사 포상금 지급 기준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회사가 우리 시에 등록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을 해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계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제한 경쟁입찰과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시행, 대형공사 실적제한 완화 등 지역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보존재산 실태조사 등을 기준으로 보존 부적합 시유지는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 공유재산관리 구․군 평가를 내실화 하는 등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당면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재정조기집행입니다.
경기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 차원에서 금년에도 재정조기집행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의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013년 세계인구총회 유치입니다.
우리 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등을 위해 2013년 세계인구총회를 유치코자 합니다. 오는 1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개최국 결정에서 의장국인 호주와의 경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나라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부산발전을 위한 ‘신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 이것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계획수립 배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은 부산발전 2020에 의한 10대 비전사업을 선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을 해결하고 실행단계에 접어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의 급부상, 녹색성장정책 등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개발, 보강해 나가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부터 BDI 연구 협조를 받아서 전략안을 수립하고 지난해 말에 국책 연구기관과 지역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상반기 중에 계획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비전과 목표는 우선 비전은 풍요롭고 품격 높은 세계도시 부산으로 하고 활력 있는 지식경제, 삶의 질이 높은 품격도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도시를 도시목표로 하고, 9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의 9대 추진전략은 시간관계상 자료를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부산발전 2020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650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올해 7월 개청 예정인 기장소방서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기장군 전역과 해운대구 송정동으로 정하고, 해운대소방서의 관할구역은 반송동, 송정동을 제외한 해운대구 전역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해운대구청장이 일반행정구역과 동일하게 해운대소방서의 관할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소방관서의 설치기준 등에 따라 조정이 곤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1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장소방서 신설과 119안전센터 등 격무부서의 3교대 근무 확대를 위한 소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소방공무원 정원을 137명 증원하되, 소방직의 직급별 정원은 소방정 1명, 소방령 이하 136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기획재정관실 업무보고서
․신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 보고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정관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갑준 기획재정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학입니다.
의안번호 650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관신도시 조성 및 동부산권 개발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소방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2010년 상반기 신축 완료 예정인 기장소방서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2007년 10월 17일 제173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기장소방서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이 그 동안 원활히 추진되어 7월 중 개서 예정에 있어 그에 따른 신설 소방서의 관할구역 등 기구 설치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별 다른 의견은 없으나, 입법예고 결과 해운대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을 보면 소방 관할구역에 있어 해운대소방서는 반송동을 제외한 해운대 전 구역을 관할로 하고, 신설 기장소방서의 경우 기장군 전역과 반송동을 관할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되었다고 보여지나 심의과정에서 두 지역에 대한 소방관서의 입지조건, 출동 소요시간 등 소방활동을 위한 제반조건이 반영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51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장소방서의 신설과 관련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할 인력 증원과 함께 소방현장 격무부서의 3교대 확대를 위한 인력 확충, 그리고 소방항공대 항공조종사의 보충을 위해 총 137명의 소방직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부산시 소방공무원의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소방서 설치에 따른 소요인력 판단, 소방현장 격무부서의 3교대 인력 확보, 소방직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 부산시의 소방인력 여건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된 소방직 증원은 최소한의 소요인력 증원으로 판단이 되나 소방현장 출동요원의 3교대 근무인력 보강의 경우 부산시의 선진 소방행정 실현을 위해 타 시․도보다 조기에 소방직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적정한 인력보강인지 여부와 신설 기장소방서 인력증원의 경우 기장지역이 부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매우 광활함을 감안할 때 확보인력으로 향후 관할지역 소방기능을 충분하게 감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항공조종사의 경우 타 광역시보다 관리해야 할 산림이 많은 지역여건에서 보강 후 인력으로 화재발생 시 소방활동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그 동안 소방헬기 출동을 통해 산불 진화활동에 문제가 없었는지와 함께 궁극적으로 산림보호를 위한 재난방재적 측면에서 산불진화용 소방헬기의 확보와 더불어 항공조종사 인력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진단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기획재정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공기업 선진화 지속추진이 나올 것입니다. 그 현황을 보면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가 2009년 4월 1일에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경영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는 근거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기획재정관실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2010년 6월에서 8월에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2009년에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했습니까
2009년에는 하지를 않았고, 2009년에는 법령상 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
안 했습니까
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2010년 올해부터 실시가 됩니다.
올해부터 실시합니까
예.
그러면 저기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이 차지하는 인력, 예산, 업무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부산시 산하기관은 시정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공직윤리성과 공직관이 정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공직윤리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재정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공직윤리가 상당 수준에 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시민들이 보기에는 더 많은 그런 공직윤리관이 더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보는 눈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나 또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시민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직윤리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정확한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요. 재정조기집행 자금운용계획이 나옵니다.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10년도 상반기 내에 재정조기집행을 60% 이상 목표를 상정을 했거든요. 신문에도 났고 발표를 했는데, 조기집행 대상액이 4조 4,549억원 중에 상반기 내에 2조 6,72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예산총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일시차입금 규모로 3,981억원이거든요. 3,981억원인데, 그런데 부산시의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자금, 월별 수급현황을 보면 1월달이 3,536억, 또 2월에 2,247억, 그리고 3월에 114억, 합계가 5,897억으로 당초예산안 기준이 1,916억원이 초과되었거든요. 그것 한번 자세히 보세요. 2010년 예산집행에 보면요. 그 보십니까 7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예산총칙에 나와 있거든요.
아,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그 보면 1월, 2월, 3월 해 가지고 1,916억원이 초과에요. 예산이, 그러면 이제 2010년도 예산총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요.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회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자금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를 한 결과 일시차입까지는 안 가더라도 재정조기집행 60%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현재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고, 1,916억원 부족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초과되었거든요
내가 그게 어떻게 상의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2009년도 총 부담액 규모가 얼마이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액이 얼마인가, 이것도 같이 자료로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액 부담액 규모는 얼마 정도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재정적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계획인가, 이것도 같이 자료로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기록되셨습니까, 기록되셨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주입니다.
우리 이갑준 기획재정관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기장소방서 신설에 따른 행정관할구역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기장소방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송정동은 기장으로 가고, 당초에 해운대소방서가 관할했던 송정동은 기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현행 금정소방서가 관할하던 반송은 그대로 둔다 이런 내용인 모양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반송동이 계속 금정소방서 관할로 있어야 될 그 사항에 대해서,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포인트만 좀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소방본부의 노재윤 소방행정과장이 직접 와 있으니까 우리 소방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해요. 제 자리에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노재윤입니다.
박홍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현재 금정소방서로 되어 있는 반송파출소를 갖다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예.
사실 이제 소방관서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관서가 부산시가 16개 시․군․구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1개 시․군․구에 1개 소방서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방서 자체가 중복되는, 센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사하하고 사하소방서하고 강서소방서만 단일구로 하고요. 나머지 8개 소방서는 전부 중복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고, 또 1개 소방서에 관리할 수 있는 센터 수를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편향됩니다. 행정구역으로 따지게 되면 7개, 8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2개, 3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소방출동 자체가요, 광역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에 119종합상황실이 설치되어 가지고 그 기준에, 거리기준상 봐서 센터를 배치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행정구역을 가지고 이 파출소는 저리로 가고 저 파출소는 이리로 와야 된다 하는 개념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해운대소방서, 기장소방서를 관할하는 119안전센터는 지금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장소방서를 관할하는 119안전센터는 3개입니다. 사실, 신설되게 되면요. 기장안전센터, 정관안전센터, 송정안전센터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송정안전센터가 해운대구, 행정구역은 해운대구로 되어 있지만 현재 송정안전센터 보게 되면요, 송정동 한 4㎢만 관할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기장읍의 한 4배 정도 되는 13㎢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일광, 정관 쪽으로 행정구역이 확대되게 되면 거기에 센터가 증설되게 되면 차후에 이제 그것은 다시 행정구역으로, 해운대로 오는 방향을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장소방서를 오픈시켜 놔놓고 봐가면서 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앞으로 이제 동부산 부분도 개발하고요. 이제 정관하고 일광 쪽으로 센터가 없습니다. 안전센터가 없기 때문에요. 차후에…
이 참에 기장소방서 그 건축기간만 해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승인이 나고 건축 내지 설계 이래 가면 한 2년 끈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충분하게 왜 관할에 관한 그러한 행정검토가 아직 안 되었는가요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 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 이제 소방 자체는요, 출동 바운더리를 먼저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1개 서당 센터개소 수, 관리할 수 있는 개소 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기장소방서가 설치되더라도 3개 센터밖에 관할 안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차후에 이제 개발된 측면에서 정관, 일광 쪽으로 생각하시더라도 당분간 이번 기장소방서 개소식 때는 송정센터가 기장으로 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기장소방서는 지금 정관면에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예, 정관 용수리입니다.
그러면 기장읍지역이나 뭐 주 지역에 그쪽 지역에 또 소방파출소가 따로 생깁니까
예, 정관파출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고, 그러하면 내나, 그러하면 저쪽에 철마면은 어째 됩니까 거기도 소방파출소가 있습니까
이제 정관안전센터에서 정관면을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철마면을 경유해 가지고 기장에, 저 정관면에서 그래 가지고 석대동으로 해 가지고 반송에 가는, 도착하는 그 거리시간하고 금정소방서에서 반송으로 가는 시간하고, 시간은 어떻습니까 출동하는 시간.
출동하는 시간은, 사실 이제 금정소방서는 서 본서 개념은 출동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센터에, 이제 안전센터 가지고 출동개념을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철마는 사실 이제 기장소방서에서 바로 터널 뚫리고요. 바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석대, 이제 반송지구는 아직, 보게 되면 약간 갭이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입시다.
혹시 내부적으로 이런 행정구역에 따라서 출동하는 그런, 서로 그런 어떤 관할구역이 또 달라집니까 아니면 제일 가까운 소방파출소 내지는 소방서가 출동하는 겁니까
지금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같은 우리 기장군이라도, 가령 보면 사실 정관에서 송정까지 올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해운대소방서에서는 그 터널만 넘어가면 바로 된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관할이 이것은 기장소방서다 해 가지고 해운대소방서는 여유가 있으면서도 못 가는 겁니까, 가도 되는 겁니까
다 갑니다. 아까 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관을 따지는 거고요. 출동으로서는요, 전부 보게 되면 가장 가까운데, 사고발생, 화재가 났다든가, 구조가, 출동이 되는 가장 가까운데 찍기 때문에 우리 정보시스템 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바운더리에서 3개 센터가 바로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서로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로 기획재정관실에서 시장님 말씀자료를 생산합니까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주로 총괄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한 뭐 40% 정도는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그 시장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획재정관실은 말씀자료 준비는 안 하는 겁니까 관리만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시스템이 어찌 됩니까
시장님의 말씀은 예컨대 이제 공식적인 행사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다하고, 예컨대 의회라든지 당정간의 협의회라든지 무슨 이럴 때는 저희들이 전담을 해서 하고, 시장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총합해서 이제 그걸 관리하고 하는 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예컨대 그게 관리가 되어 가지고 쭉 추적해서 이제 실행까지 가야 되는 사안들은 또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그걸 정리해서 그 부분에 어떤 약속사항이라든지 실천사항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피드백은 기획재정관실에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장님 말씀을 좀 한번 잘 좀 이렇게 피드백을 하셔 가지고, 최근에 조금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좀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잘 피드백을 해서 잘 좀 보좌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오늘 자료를 이래 보니까 BDI하고 시 주관부서하고 외부전문가들이 사업별 예타 T/F팀도 구성을 하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부산공공투자분석센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예타제도, 이것에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통과시키는 데는 많은 자료가 제공이 되어야 되고 그것에 따른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이게 조금 사실은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BDI 전문위원들하고 그 통계라든지 그 해당분야, 예컨대 무슨 어떤 국가적인 사업을 우리가 투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경우에 그 전문, 우리 시역 내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 가지고 예컨대 KDI에서 어떤 분석을 한다 하면 그런 자료들을 사전에 우리가 제공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보다 분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그래서 KDI에서 B/C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해 낼 때 좀더 나은 결과가, 우리 쪽으로 유리한 결과가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서포팅 기능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이제 여기 현안사업 협상수행, 이건 또 뭐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안사업은,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은 상대가 있기 마련이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예컨대 줘야 될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 이런 이제 한계에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가 낙동강, 아! 저 남강 물을 가져다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공공투자분석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명칭이 주요사업에 걸맞은 명칭인가라는 점에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이 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에 넣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인데 오히려 부산공공투자분석센터 자체가 이러한 부산시가 하고자 하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어떤, 사전 어떤 사업단계에서는 인벌브를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포함, 여기에 관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할라 합니다. 우선은 사업비가 국비를, 요즘은 투자사업은 안 받고 우리 시 자체로 사업을 해 나가는 사업은 거의 없는데 500억 이상은 무조건 예타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타대상에 일단 들어갈 만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분석센터에서…
사전에.
사전에 충분한 자료도 확보를 하고 또 이제 이게 그리 되면 조금 좀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면 인적네트워크도 구축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전문가를 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번에 이제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보존부적합 시유지 적극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대상토지 면적을 구․군 같은 경우에 3배 정도 확대를 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의 국유지 매각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유지 면적기준하고…
동일합니까
동일하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동일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총 모두가 현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999필지에 15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455억인데 평당 한 90만원, 한 100만원 정도…
예.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한 30만원 정도더라고요.
예, 이게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좀 실거래가 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다 나와 있죠
예, 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잘 알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저희들 회의 있는 것 아시죠 그죠 그럼 저 보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하란 말입니까, 안 하란 말입니까
일정이 불가피하게 그래 된…
그 불가피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위원님들의 일정을 전부 저희들이 조정을 해 본 결과 그런…
저한테는 언제가 맞는지 한 번도 의견을 구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은 해 놨으면서 위원회에 참석을 하라는지 마라는 말인지 내가 모르겠고, 기획재정관님이 원래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게 되었다가 아마 그 위원회 때문에 우리 위원회 일정을 바꿨죠. 그죠 기획재정관님, 오전에 그 회의 참석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우선이고 시의회 일정이 부차적인 걸로 되네요. 그죠
당초는 저희들이 22일날 오후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비슷한 경우가 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내일 말입니다. 10시 30분에 경제산업실에서 금융중심지 지정 1주년 전체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11시에 또 민투심의위원회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저는 민투심의위원이기도 한데, 이것은 또 회의 참석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2개 중에서 알아서 참석하라는 건지 내가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이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으면 대단히 중요한 어떤 위원회 아닙니까 그죠 모든 위원회가 다 이렇게 중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임시회 회기 중에 회의가 있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가 개최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의원님들은 그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그러면 뭐가 우선이냐, 의회가 우선이다, 참석을 못한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하시는 의원님도 계신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단지 기획재정관실 문제가 아니고 아마 시 산하 거의 모든 위원회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나쁘게 생각하면 그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의도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참석이 가장 어려운 어떤 일정을 잡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설사 그게 아니면 부시장님 일정에 아마 거의 다 맞추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원회 일정을 잡는데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공식적으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주의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위원회 일정을 조정을 함에 있어서도 되어야 되고 또 사전에 위원회의 안건이라든지 사후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 오면 그만이고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유념해서 우리 의회의 일정하고 위원회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중복된 일정을 잡아서 그야말로 반공식적으로 불참을 강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갖다가 강력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박홍주 위원님께서 소방서 관할지역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지금 현재 송정동사무소는 기장지역에, 면적으로는 더 많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장소방서로 이렇게 소속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꼭 그게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이제 송정센터, 지금까지 송정동하고 기장읍의 일부를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필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 이제 이 부분이 뭐, 아까 말씀하신 건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존에 어떤 행정구, 자치구하고는 그렇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출동하는 어떤 지역…
예, 맞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센터에 3개 동시에 이렇게 지령이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위급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대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는데 이게 이제 송정동하고 반송동은, 반송동은 기존에 그러면 금정소방서에서 합니까
예.
이 2개 동만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차라리 반송동 같은 경우에 반송동하고 송정동을 갖다가 차라리 해운대소방서로 계속 놔둬도 그 원칙이라면 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관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문제없다 아닙니까
출동상에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말씀은 내 100% 이해는 가는데, 가능하면 행정구하고, 그죠 행정구하고 소방서 관할지역하고 가능하면 일치시키는 게 더 안 나을까요
예, 장기적으로는 그래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실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어떤 소방센터에서 출동을 하게끔 하는 그게 맞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 맞는데, 그렇다면 꼭 2개동을 갖다가 떼가지고 하나는 해운대구에 있는 하나는 금정소방서가 가져가고 하나는 기장소방서하고 이런 식으로 대여섯 개 동도 아니고 1개 동을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게 미묘하게요. 지금 보게 되면 기장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송정을 빼게 되면 센터가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금정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그걸 빼게 되면 센터가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해운대소방서가 센터가 몇 개입니까
지금 저것 떼 주고 나도 4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행정관리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냥 1개 소방서 안에 관리하는 센터가, 이렇게 되면 해운대소방서는 6개 센터가 되고 저기 금정소방서 3개 센터 되고 여기는 2개 센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소방서 안에 그래도 센터는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 이제 통일시켜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어째 보면 소방조직이라는 측면에서 그림, 그 소방조직 안 있습니까 그림표라는 것 해서 볼 때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일면 이해가 되는데, 실제 소방서비스를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송정동 주민하고 반송동 주민은 자기는 해운대구민인데 자기 소방서는 금정소방서 반송파출소가 되고 여기는 기장소방서 송정파출소가 된다. 오히려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과장님은 잘 아실까 몰라도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겠죠. 그죠
예.
당연히 주민들은 해운대소방서 송정파출소 이래 이해를 하고 아마 114에 전화 걸어서 전화번호를 찾을 때도 내가 볼 때는 그래 찾을 것 같아요. ‘해운대소방서에 있는 송정파출소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하지, ‘기장소방서에 있는 송정파출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전화안내를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는 가지만 오히려 행정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차라리 조금은 이런 그게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자치구하고 소방서의 어떤 그것을 같이 맞춰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조금 어째 보면 조직관리적인 측면,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다면 좀 억지스러운 어떤 면이 좀 있다, 너무 좀 행정편의적인 어떤 그런 면들이 있다, 이래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타당성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소방서비스 자체가요, 핵심이 이제 화재․구조․구급입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행정구역이 여기 있든가 저기 있든가, 물론 명칭상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이 혼동할 경우는 있지만 전체 수요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행정적인 관리의 측면,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이제 해운대소방서장님이 6개 센터를 관리하는 것보다 그걸 조금 나눠서 기장소방서의 똑같은 서장님이 3개를 관리한다면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집중력도 가질 수도 있고 안 그렇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조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다라고 봐지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정책기획담당관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에 보면 반송동, 석대동이 해운대소방서에서 제외되어 있지요 현행에, 그럼 석대동은 어디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석대동은 지금 현재 해운대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대동이 지금 행정 이게 없어지고 반송동으로 지금 행정상으로 통합되는 바람에 지금 석대동은 여기에서 큰 의미가 없는…
그러면 그 당시 반송․석대를 제외를 했기 때문에 반송․석대는 금정소방서에 있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존재도 하지 않는 석대동을 금정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겠네요
앞으로 행정을, 변화가 올 때마다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야죠.
이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관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대소방서가, 거기가 비어 있잖아요 부산시 재산이잖아요, 그죠
예.
시설을 옮겼으니까. 그것을 그러면 만약에 임대를 할 수 있나요
재래시장에서, 옆에 재래시장, 씨파크 재래시장에서 거기가 주차장 입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를 요청을 하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소방본부에서 만약에 소방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했고 또 우리 다른 우리 여러 가지 공공용으로, 목적이 공공용으로 쓸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일반재산이 되면 임대라든지 무슨 매각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 보고 거기 불필요하다, 행정재산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용도로 활용할 부분을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관실은 시정의 종합기획과 정책개발, 예산의 편성운용, 그리고 지방세 징수와 회계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주요부서인 만큼 오늘 보고하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조례도 시민편익을 위해 잘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재학
○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이갑준
정 책 기 획 담 당 관 안종일
창 의 담 당 관 박중문
예 산 담 당 관 김철도
세 정 담 당 관 정우연
회 계 재 산 담 당 관 김병곤
〈경제산업실〉
경 제 산 업 실 장 김형양
경 제 정 책 과 장 김윤일
금융중심지기획단장 이범철
기 업 유 치 과 장 정진학
과 학 기 술 과 장 김기영
기 간 산 업 과 장 김기곤
신 성 장 산 업 과 장 정영노
산 업 입 지 과 장 김종문
노 사 정 책 과 장 이성숙
〈소방본부〉
소 방 행 정 과 장 노재윤
○ 속기공무원
김윤경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9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5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2-09
2 5 대 제 19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1-27
3 5 대 제 195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1-27
4 5 대 제 19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1-27
5 5 대 제 19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1-26
6 5 대 제 195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1-26
7 5 대 제 195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1-26
8 5 대 제 19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1-28
9 5 대 제 19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1-25
10 5 대 제 19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1-25
11 5 대 제 19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1-25
12 5 대 제 19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1-25
13 5 대 제 195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1-25
14 5 대 제 19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01-22
15 5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1-22
16 5 대 제 19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1-22
17 5 대 제 19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1-22
18 5 대 제 19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1-22
19 5 대 제 195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1-22
20 5 대 제 1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1-21
21 5 대 제 19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1-21
22 5 대 제 19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