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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1.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관 이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천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의회가 폐회 중인 가운데서도 저희 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1월 25일 공직선거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시의회 의원의 선거구 및 선거구역의 개정사항과 그 동안 행정동 통폐합으로 인한 선거구역 등의 일부 변경내용을 변경해서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 중 사상구에 마 선거구를 신설하고 10개의 선거구,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변경하였으며, 행정동 통폐합으로 인해 25개 선거구의 선거구역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2010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해운대구와 기장군의회 그리고 권영대 부산광역시의원 및 정성철 해운대구의원, 금정구의 배성길 씨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12페이지에 요약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자치구․군의회 의원의 정수 등을 정한 조례로서 부산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가 원활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종철 행정자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시의회 의원의 선거구 및 선거구역의 내용과 행정동 통폐합 등으로 인한 선거구역의 일부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의 일부 내용을 정비함과 동시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2와 같이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를 정비하는 것으로 지역선거구 신설 사상구 마선거구 1개소, 선거구별 의원 정수 변경이 10개 선거구, 선거구역 변경 25개 선거구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4조에 의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행정동 통폐합, 시의원 선거구 조정, 인구변동 등을 감안하여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으로서, 본 조례안 심사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공직선거법 제24조 10항의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 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과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의견 그리고 그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영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관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작년 5월에 2차 회의에서 인구수 대 읍․면․동수 비율을 6 대 4로 할 것을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4일 3차 회의에서 갑자기 자치구․군의원 정수를 현행 조례의 의원 정수로 한다고 당초 결정을 뒤엎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보다도 더 강력한 의결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구성은 우리 조례로 만드는 일반사항과 달리 정당인이나 또 정치 쪽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어 있는 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아예 그 선거구 획정에 관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은 보고를 받았거나 또는 진행되었던 과정을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다보면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고, 홍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5월달에 6 대 4로 의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는 그때 당시의 공직선거법이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다보니까 5월달에 이 기준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국회의 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그 논의를 중단하라. 절차를 중단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시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말에 12월 30일자로 국회에서 일괄 각종 현안이 되어 있던 의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갖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2월 28일까지는 조례가 시행되도록 그렇게 부칙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러면 6 대 4를 가지고 우선 한 번쯤 구․군이나 정당의 의견을 받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의견을 조회하니까 그 의견에서는 일부 6 대 4를 적용했을 때 늘어나는 구에서 ‘우리는 필요 없다.’ 또 그런 데도 나오고, 타 시․도가 움직임을 또 주시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4개 시․도였습니다. 지금은 7개 시․도까지 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현행 조례대로 가는 쪽으로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보겠다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우리 시도 전체 182명이라는 구의원 정수가 변하지 않은 다음에는 그 숫자 속에서 굳이 여기 떼가 저리 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재논의를 하다보니까 그게 일사부재리라든지 일사부재의의 원칙상에 크게 없다면 현행 각 구․군의 의원 정수는, 구․군만 그렇습니다, 그대로 놔두자.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논의를 거친 끝에 아마 표결까지 간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행 구․군의 의원 숫자 그대로, 전체 182명이 그대로니까 그럼 그대로 가자. 그 다음에 입법의도도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에는 구․군의원 기초의원 수를 늘려야 되는데 우리 영남권에는 인구가 줄었으니까 좀 줄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인원을 각 시․도별로 그대로 또 정한 입법의도까지도 한번 살려보자 이런 취지로 아마 조정을 다시 하게 되어 가지고 현행 의원 수대로, 그 숫자대로 구․군의 숫자는 픽스를 하게 된 걸로…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야말로 지역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으로 고려한 자치구 선거 획정안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경우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의로 해석해서 될 일이 아니고 또 법과 규칙에 정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23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서는 보면 구․군의원 정수를, 우리가 182명 총 정수죠
예.
그래 182명의 총 정수 범위 내에서 하기로 물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 내용도 자치구․군별 인구비율과 읍․면․동수 비율을 고려해서 구․군의원 정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인구와 읍․면․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3차 회의에서 자치구의원 정수를 현행 조례의 의원 정수로 한다고 해도, 그렇다면 최근, 그렇다면 우리가 4년 전에 조례대로 한다면 인구수와 읍․면․동수의 비례를 5 대 5로 결정했었거든요. 그러면 5 대 5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인구수는 최근의 통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2009년 12월 31일자 인구통계대로 대입이 되어야 되는데 2005년 12월 31일자로 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저도 이 업무파악을 하면서, 또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를 전개해야 될지 부분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5 대 5가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번에 선거구 획정하면서는 5 대 5라는 거는 적용된 게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선 의원의 정수는 각 구․군별로, 지금 갑을간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 구․군별로는 각 구․군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정수를 그대로, 지금 현행 조례대로 한다. 정수만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거기에 소요되는 각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 심의했던 자료들을 보면 2009년 12월 31일자 인구를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일일이 헌법불합치 여부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요. 또 나머지 부분이 국회의원 선거구하고 구의원 선거구하고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할 때도 그 인구수를 가지고 구역을 획정해 나갔고, 그러니까 인구통계가 2005년도 걸 적용했다는 거는 어디에도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자로 기준일을 한다는 걸 의결까지 거쳐놨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그렇다면 인구수 대 읍․면․동수 비율을 아예 감안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구수하고 읍․면․동수라는 거는요, 인구수를 처음에 거슬러 올라가자면 2005년도에 210…
잠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안 그러면 회의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감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법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수하고 읍․면․동수 비율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보면, 인구수가 적용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인구수는…
그러면 인구수가 적용되면 2009년도 말 통계로 적용이 되었다 이거죠
예, 2009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몇 대 몇으로 된 겁니까
몇 대 몇이라는 비율은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아예 없고
예, 인구수를 감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구와…
그러면 읍․면․동수를 비율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읍․면․동수 등을,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초의원 정수를 95% 적용하고 나머지 5%만 인구를 적용해서 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의상 2005년도에 만들 때 산식을 만들다 보니까 5 대 5, 6 대 4 라는 게 있었고, 이번에는 5 대 5나 6 대 4가 있은 게 아니고 기존 의원의 정수에다가 제일, 가장 최근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구통계를 감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는 자치행정담당관께서 현재 간사로 참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법적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민간인 위원들께서 공직선거법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부분을 잘 고려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 법 취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인구수하고 읍․면․동수 비율을 거쳐서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라고 법에서 되어 있는 법 내용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의가 발생하고 또 언론에서도 많은 비판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인구가 2만명 이상 줄은 지역이 있나 하면 2만명 이상 불은 지역이 있다고. 그런 부분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사항이 아닌가
그러면 간사의 역할은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된다면, 간사는…
그래서 자료라든지 자료제공을 하고 또 법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정상적인, 정당한 법 취지대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간사는 회의를 보조하는 정도고 의결권이 없다 보니까 자료 같은 거는 아마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권은 없어도 진행에 대해서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법 취지라든지 이런 걸 다 설명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혹시 양해하신다면 직접 관여했던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한 번…
행정과장, 그러면…
예, 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담당관 정주영입니다.
간사로서 공직선거법상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혼란의 기본은 인구 대 읍․면․동수를 6 대 4, 5 대 5, 7 대 3, 기계적인 산식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산식을 만든 것은 2005년도에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로 줄일 때 이 기계적인 산식을 만든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보면 제23조에 보면 인구수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구․군의원 정수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다시 하위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선관위에서 제정한 사항입니다. 법을 조금 더 구체화 해 가지고 인구비율과 읍․면․동 비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역대표성이라는 말 대신에.
지역대표성이라는 막연한 용어의 하나의 대리변수로서 읍․면․동수를 지칭을 합니다. 이걸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할, 이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보조하기로는 결국은 인구수하고 무엇이 지역대표성을 대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5년도에 인구와 읍․면․동수, 읍․면․동수에서 지역대표성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2005년 조례 내용을 가지고 2009년 말 기준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헌법재판소에도 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하는 데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구비례의 원칙이다. 그러면 인구비례의 원칙이 타당한가 그걸 2009년 12월 31일 인구기준으로 일일이 70개 선거구 모두를 검증하고 16개 구․군 모두를 검증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획정위에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에 그러면 지역대표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지역대표성에 기계적으로 읍․면․동수를 반영하는 게 과연 지역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
회의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구에 구의원이 8명일 경우에 2개 상임위원회가 되면 위원장 한 분, 간사 한 분, 다음에 위원 중에서 그 상임위에 겸직금지가 될 경우에 참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3명이 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이 위원회가 지역대표성을 띠고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기계적인 산식을 통해서 하나 더 주고 하나 조정하고 하는 행태도 필요하겠지만 기계적인 산식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문제점이, 이렇게 해서 과연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몇 시간 정도 심각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지방자치발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행 조례에 나타나는 문제점만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에까지 도달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획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물론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초를 법이나 법규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운용을 해야 될 일이지 자의로 해석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국장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서울 경우를 들었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비율과 읍․면․동수의 비율을 반영한 타 시․도의 선거구획정 결과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남, 충남, 경기 등 다 5 대 5, 6 대 4, 심하게는 3 대 7까지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적용을 했는데 부산시는 전혀 이런 적용이 잘 되고 있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그러면 이번에 부산시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및 의원 정수 획정안은 선거구 및 의원 정수 획정의 기초가 되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공직선거법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근본적으로 이걸 위배했다. 했으니까 이거는 재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획정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법과 규칙에 따르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위반한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예, 부의장님 말씀 전혀 틀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단, 선거구획정위원회에는 변호사회에서 추천한 변호사 두 분이, 법조인들이 두 사람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했던 산식을 다시 의결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아마 거론한 걸로 제가 듣고 있고, 그리고 관리규칙,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상에 그게 위반이 되는 지도 아마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산식을 적용한 시․도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하고 똑같이 적용한 데도 있습니다. 인천은 당초에 60 대 40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가 현행 조례 정수대로 변경해 갖고 의결을 했더랬습니다. 울산은 그냥 그대로 현행 조례대로 가자. 강원도도 현행 조례 그대로 가고 충북도 30 대 70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마는 현행 조례 그대로 가자. 전라북도도 30 대 70에서 현행 조례대로 바꿔 가지고 의결을 했고 경상북도는 현행 조례 정수대로 그대로 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6개, 부산까지 7개 정도 시․도가 지금 현행 정수 조례대로 결국 마지막에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직선거법이나 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나 읍․면․동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우리가 하자가 있는지 하는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으로서 저희들 의견은 이거는 거기에 위반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행 이제, 저도 질문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 정수를 현행 조례 의원 정수로 한다고 했는데도 다른 타 시․도의 선거구획정 진행을 보면,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증감을 5% 적용을 해서 의원을 가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대구도 가감을 했습니다. 대구, 광주, 대전, 경기 다, 전남 전부 다 가감을 했다고, 경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인구수로 간 것도 아니고 읍․면․동수로 간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게 그야말로 게리맨더링이 아닌가 이거는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면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이 획정위원회가 지금 주요경과보고에 보니까 4월, 5월 이렇게 2차 회의인데 5월에 6 대 4로 결정이 되었죠
예.
그 다음에는 이게 현행 조례대로 한다는 거는 1월달에…
금년…
2010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제4조에 볼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고려하여 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읍․면, 고려는 뭡니까
참고…
예 참고하라는 겁니까
예, 확대해석하면 그걸 반드시 지켜주면 좋겠다는 권유의 사항일 수도 있고 참고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구수하고 읍․면에 의해서 이 획정위원회에서 구의원 수를 정하는 거는 인구수와 읍․면을 고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읍․면․동수.
아니, 꼭 그대로 비율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관리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기본적인 법 취지는 표의 등가성 부분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조심하고 있는 게 헌법불합치 부분이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선거구획정내용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뭐냐 하면 헌법불합치 부분을 해소시킨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 선거구하고 시의원선거구를 통합시키는 이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크게 놔놓고 나머지는 행정동 통폐합 된 것 이름을 바로 잡아주는 내용들이 가미된 거고, 그런데 여기에 제일 기본으로 작용한 게 뭐냐 하면 헌법불합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말하자면 인구수를, 제일 최근 통계에 근거한 인구수를 감안했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지금 이 조례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워낙 유권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획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11명으로 지금 구성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구성은 여기 보니까 시․도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두 사람,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 사람,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중에서 각각 2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획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뭐 획정위원회 구성상의 문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권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에 여기 볼 것 같으면 여기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어떠어떠한 사안들이 많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일단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존중하여야한다 하는 것 있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뭡니까 그럼 지금 이거 존중해야 되는데 이런, 왜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관련해 가지고는 각 법령의 유권해석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와의 질의․회신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도 있는데요, 시․도지사가 선거구획정위에서 책정한 선거구라든지 정수를 손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그거는, 구․군별로 책정된 의원 수는 손을 댈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거구획정위가 책정한 그대로를 가지고 입법예고 거쳐서 바로 의회에다가 제출만 했습니다.
문제는 시의회가 조례를 정할 때 그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의 정수는 이거는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 안에서의 조정은 시의회에서, 또 도의회에서 그 범위 안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저는 제가 지금 볼 때 이것 굉장히 선거구에 따라서는 이 문제가 너무, 뭐라 그럽니까, 아주 첨예하게 신경을 써야 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구의원이 1명이 더 증원이 되고 또 1명이 없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은 바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할 것 없이 첨예한 해석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선거구획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여러 학계나 법조계나 언론계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말이지 우리 부산시에서는 5월 18일날 인구수하고 읍․면․동수 반영비율을 6 대 4로 결정을 했는데 1월 4일날에 이것 현행대로 한다는 데 대해서 이게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6 대 4로 통과가 되었네요, 그죠
예, 작년 5월달에…
1안은 6배고 2안은…
아니죠. 그게 아니고 5월달에는 6 대 4로, 비율 6 대 4로 하는 것을 결정을 했다가 2010년도 1월 14일날 3차 회의에서 구․군의원 정수 결정안건을 다시 부의를 해 갖고 1안, 2안이 나왔는데 1안이 6표로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예.
2안은 4표가 된 거죠 지금 여기 경과보고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예, 표결했다는, 표결해서 결정했다는 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1월 22일날 저희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 동안에는 왜 아무 말이 없었습니까
그게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종전의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을 보면 기초단체의 구․군, 자치구․군 의회의 의원 정수는 선거일 전 1년 전에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4월달부터 5월달까지 하고 있었는데 정개특위가 가동되면서, 국회에서 ‘소선거구제로 가겠다.’ 이게 그때, 오늘도 뭐 조선일보는 좀 특이한 기사가 났습니다마는, “구의원들 2013년부터는 없애겠다” 그런 기사도 나왔는데, 정개특위 가동되면서 소선거구제로 가겠다 하니까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 그 전에 결정되었던 215명에서 182명으로 대폭 줄여서 하던 것하고는 이거는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가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네 선거구획정위원회 역할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국장님, 그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 홍성률 부의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스톱 되었던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으니까 잠정적으로 이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12월 30일날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는 통에 우리 부랴부랴 그 법률에 맞춰갖고 2월 28일까지 그 다음 또 2월 19일부터는 후보자등록 예비후보가 가능하니까, 등록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지금 폐회 중 위원회까지 열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1월 22일 전에 일련의 이런 논란의 의지가 충분히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얘기는. 지금 5월 18일날 1년 전에 6대, 저기 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 의회에서 6 대 4로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2010년 1월 14일날 3차 회의를 해 가지고 다시 현행 원안대로 확정이 되었다면 자, 22일날 회의를 하기 전에 이 문제가 왜 논란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인 거를 떠나서 첨예하게 신경을 써야 하고 정말 최대의 관심을 가지는 이 부분인데 이때까지는 왜 아무 일이 없었느냐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관님께서는 지금 이유가 뚜렷하게 없거든요, 그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볼 때 일단은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도 저는 100% 동감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설명도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 의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인구수하고 읍․면․동을 고려해 가지고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딱 그거를 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정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획정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100% 동의를 해 가지고 구성이 11명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된 사람들이 결정한 안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 같은, 제 개인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이 모든 것을 다 볼 것 같으면 왜 1월 14일 하고 24일 사이에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이 폐회기간 동안에 이것이 왜 이렇게 또 다시 올라오느냐 이거는 지금 우리 부산시의 선거구에 모든 분들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죠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게 아까 12월 30일자로 국회에서 통과,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었고 그 부칙에 의하면 다음 일정이 바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역산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가 서둘러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6 대 4로 된 그 안을 가지고 일단은 5월 17일날 결정된 그 안이 살아 있은 상태니까 의견조회를 했더랬습니다. 각 구․군, 정당 전부다 의견, 구․군의회까지 의견조회를 해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82명이 그대로 살아 있고 소선거구제로 가지를 않았다. 그리고 늘어나야 될, 기대를 해야 될 구청에서 우리는 안 받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타 시․도가 그때 당시 아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위원수대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빨리 획정을 해야 되는데 의견은 붙여보자. 그게 선거구획정위에서 논의를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 하고 22일과 아까 위원님 25일인 것 같은데요…
22일로 자료가 나와 있네요 이 자료에 22일로 나와 있네요.
아, 예. 25일은 우리가 시에다가 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날이고요, 22일날 마지막 확정된 그런 날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의견조회를 하고 듣고 하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1월달부터 22일까지는. 그리고 22일날 전에 또 19일날도 했었고 거기 계속 회의는 해 왔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래서 마지막 결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각 구․군의회 그 다음에 정당, 지구당까지 전부다 의견 듣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움직임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각 정당 그 다음에 지구당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6 대 4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1월 14일날 제3차에서 이게 현행 조례대로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모든 문제는 22일 전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견을 제안하신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이때 지금 제안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의원님 중에서 여기에 대한 개정에 대한 제안을 한 게 2월 2일자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보도자료를 저희들한테 다 주셨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렇게 2월 2일날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일정상에 볼 것 같으면 이 일정이 이렇게 14일날 결정이 되었는데 22일까지 한 8일 동안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다가 또 이제 본 우리 회의에서 이것이 채택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안이 나온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현재 이 법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분분하게 다른 시․도에서도 적용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겠지마는 이런 데 관한 것도 법이라는 것은 정확한 답을 시민들한테 들려줘야 하고 이 모든 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여기에 대한 명확한 거는, 제 얘기 듣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저는 6 대 4로 했을 때 이것도 저는 확실히 공감합니다. 왜 인구수하고 읍․면․동을 고려해 가지고 정하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감이 되는데 1월 14일날 또 현행으로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이 변경된 거는 제가 공감한 것 이외에 다른 여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결정이 되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최대한 존중하라 한 것 같으면 빨리 여기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늘 밀려져 있다가 지금에사 이 문제가 대두된 데 대한 이해가 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도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그 해운대구의회나 우리 시의원님 중에서라든지 혹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낸 거고요, 그 전에 1월 14일부터 22일 사이에는 계속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각 정당이나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에 담긴 게 거의 대부분이 구․군이나 구의회에서 채택해 갖고 보내온 안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2일 전에 그 각 지구당이나 정당이나 모든 의견을 개진했다는 답변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바로 그거죠. 개진해 갖고 1월 22일날 채택이 되었다 이 내용입니까 예
그런 걸 참고로 해 가지고 정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개진을 충분히, 개진이 충분히 되어 갖고 그 내용이 포함되어서 이게 채택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아니죠. 입법예고가 되기 전에는 선거구획정위의 활동이라든지 움직임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자치관님께서는 1월 14일에서 22일까지 각 지구당하고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전부 다 개진을 한 안을 담아 가지고 채택안을 보고, 선거구 확정안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안을 내신 것 아닙니까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고로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의견이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획정안에 대해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저는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이게 지금 결정이 1안이 6표로 됐지 않습니까 1월 14일날. 그리고 22일 사이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이에도 획정위원회에서는 쉬지 않고 각 구․군, 정당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안을 그 내용, 그 맞죠, 확실히 의견수렴이 다 된 거죠
의견들 조회를 해 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참고를 하면서 획정을 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여기 보면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 안을 존중해야 된다. 이거 존중해야 된다고 딱 되어 있는데 왜 오늘 또 이렇게 됩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후에 개정안이 나왔다 이겁니까
아니 아니…
아니죠. 하여튼 그래 하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저는 핵심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일정에 있어 가지고 인터벌이 있었는데도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된 데 대해서는 1차적으로 그게 부분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이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일정관리에 있어서는.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이번에 그 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에 대해서 해운대구와 금정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은 의견제출한 곳이 없죠
입법예고를 한 이후에는 그 두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없죠 그러면 서류상으로 볼 때 해운대구와 금정구 구민 1명이 한 외에는 타 구는 아마 이게 합당하다 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예, 의견조회를 한 결과도 뭐 그렇게…
제출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금정구에서는 보면 의견제출이 한 명이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한 명 제출의 내용을 대충 제가 봤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입니까
구서1동 문제인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금정구는 당초의 안을 보시면 가선거구에 있던 서3, 4동이 서3동으로 그냥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변경해 주고 문제는 이제 마선거구에 있던 구서1동이 있습니다. 구서1동을 인구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걸 줄일라고 라선거구로 옮겨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에서 정한 거는. 그래 가지고 인구수를 2만 4,000명 단위로 이렇게 통합을 시켜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할 적에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당 구․군에 몇 곳, 어느 곳 어느 곳을 자료를 받습니까
이제 구청하고 해당 구 그 다음에 구의회 그 다음에 그 지구당의 갑․을이 있을 경우에는 갑․을지구당 다 그렇게 받고 시당은 시당대로 따로 받고…
그러면 획정위원회에서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검토를 하시겠다, 그죠
근거를 하기도 하고 참고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고자료로.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릴 때 들어보니까 현재 우리 부산시와 같이 한 곳이 전국에 일곱 곳이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일곱 곳이 모두가 우리 부산시와 같은 방법입니까
똑같은 방식도 한 두세 개가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60 대 40으로 정했다가 현행 정수대로 이번에 바꿨고 전북도 당초 30 대 70으로 하자 그랬다가 현행대로 다시 돌아왔고요, 아예 현행 조례대로 그냥 가겠다 한 게 울산하고 강원, 경북 이런 상태고요, 현행 조례대로 숫자를 일단 픽스를 시켜 놔놓고 비율을 거기다가 적용한 그런 좀 꾀를 낸 그런 시․도도 있고 그래서 7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9년 12월 31일 인구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인구가 상한, 하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헌법 불합치에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 해운대와 금정구 두 군데가 이래 의견제출을 했는데, 이 두 곳이 헌법 불합치에 위배되는 곳이 있습니까
해운대, 금정은 헌법 불합치 구역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9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5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2-09
2 5 대 제 19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1-27
3 5 대 제 195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1-27
4 5 대 제 19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1-27
5 5 대 제 19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1-26
6 5 대 제 195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1-26
7 5 대 제 195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1-26
8 5 대 제 19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1-28
9 5 대 제 19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1-25
10 5 대 제 19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1-25
11 5 대 제 19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1-25
12 5 대 제 19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1-25
13 5 대 제 195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1-25
14 5 대 제 19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01-22
15 5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1-22
16 5 대 제 19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1-22
17 5 대 제 19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1-22
18 5 대 제 19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1-22
19 5 대 제 195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1-22
20 5 대 제 1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1-21
21 5 대 제 19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1-21
22 5 대 제 19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