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위원회

제1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월 26일 (화) 10시
  • 장소 : 해양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3. 업무보고의 건
  • 4.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에도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에 해양농수산국 소관, 도시개발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도시개발실 소관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1. 부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경진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정경진입니다.
항상 저희 해양농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해양도시위원회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부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근거법인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설치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2009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지개량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근거법인 농․어촌정비법에서 구․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2009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폐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해양농수산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해양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부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는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구역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1991년 1월 14일에 제정되어 1992년 1월 15일 등 2차에 걸쳐서 개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는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사하구 및 기장군의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 등 10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별로 연간 1회 정도가 개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입니다.
조례폐지의 근거를 살펴보면 이 조례의 근거법규는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85호로 제정된 농지임대차관리법에서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7호로 농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부칙 제6조 및 제11조에 농지임대차관리법이었으나 규정하고 있던 관련 조례 및 위원회가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계속 운영되어 왔으나 2002년 5월 27일 법률 제9721호로 농지법의 일부 개정 시 농지관리위원회 등과 관련된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등 조례의 설치 근거 등이 삭제됨으로써 조례의 설치사유가 없어졌습니다.
조례폐지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조례폐지의 법적근거가 되는 농지법의 일부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조례의 법적 근거가 되는 농지임차료의 상한과 관련된 규정 제25호 1999년 3월 31일 법률 제5948호로 일부 개정될 시 삭제되었음에도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부산광역시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관리구역 밖의 농지개량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농지개량계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1972년 3월 13일로 제정되어 1990년 11월 5일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른 농지개량계의 현황을 보면 강서구에 6개 수리계가 있으며 지원내용은 2009년도 기준 3,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지원내용은 전기료, 유류비, 수리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농지개량시설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적용범위 규정, 농지개량계의 의무사항, 시설의 점검 및 복구경비부과, 경비부과 근거 및 징수방법, 농지개량시설의 용도폐지 및 타 목적에의 사용 등입니다.
조례폐지 근거를 보면 이 조례의 제정근거 법규는 1970년 1월 12일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된 농촌근대화 촉진법이었으나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로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되면서 부칙 제6조에 농지개량시설은 농업기반시설로 본다고 규정하여 승계되어 왔으나 2002년 12월 26일 법률 제6819호로 농․어촌 정비법의 일부 개정 시 제108조 수리계가 신설되면서 제2항에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조례폐지안 검토사항으로써 조례폐지의 법적근거가 되는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 2002년 12월 26일 법률 제6819호로 되어 구․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7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구․군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존치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부산시역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많이 있음에도 강서지역 외에는 수리계가 조직․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 또한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의 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농지개량시설 관리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10시 42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정경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해양농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지난 한 해 많은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오늘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해양농수산국은 우리 부산이 21세기 동북아의 해양물류중심도시로 나가기 위하여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과 부산항 경쟁력 강화 등에 노력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속 전 직원은 소관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오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송양호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송양호 과장은 1월 14일자로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에서 수산정책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대식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박문영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만록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1월 14일자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에서 항만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안진용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신영찬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1월 14일자로 경제산업실 산업입지과장에서 반여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종범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1월 14일자로 수산정책과장에서 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상윤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호진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해양농수산국 기구는 4과 16담당 6개 사업소이며 인력은 261명입니다. 예산은 세입예산이 514억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규모의 0.9%이고, 세출예산은 954억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규모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해양항만 수산, 농․축산 현황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참고로 거기 중간에 보시면 세계 5대항만 환적화물 처리비용이 파란색 글자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항이 세계 5위의 컨테이너 물량기준으로 항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적비율을 보면 싱가폴 다음에 우리 부산이 5위항만 중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이나 상하이 선전 같은 경우에는 20% 되어 있는데 부산이 43%입니다. 그래서 명실공이 허브항만으로, 세계 허브항만으로 하기 위해서는 환적화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산이 앞으로 환적화물량을 늘려간다면 동북아에서 허브항으로 지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정책목표 및 핵심과제입니다.
해양물류 중심지 도약을 위해서 부산신항 지속건설 등 항만 인프라건설과 부산항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동북아 수산물류무역 거점 조성을 위해서 감천항 국제 수산물류․무역기지 건설 등 수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농․어업 소득안정 및 생산․유통관리 강화를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농업육성 등 도시근교 농업경쟁력 확보 등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사업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해양물류 중심지 도약입니다.
시책별 성과지표가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부산신항 지속건설입니다.
신항만 건설은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798억원을 투입해서 18개 선석을 모두 개장을 하고, 목표공정을 64%까지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배후부지 조성은 금년도에 북컨 배후단지 170만㎡를 조성을 완료하고 웅동지역은 30% 공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배후도로 건설은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배후철도 건설은 금년도 사업비 1,109억원을 투입해서 복선개통을 하는데 비전철 부분은 개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현재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민자협상 및 실시계획을 승인해서 착공을 할 그런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항만물류산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종합물류경영기술 지원센터 건립은 금년도 센터를 완공하고 운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도 금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중계기지 조성도 금년에 제3자 제안 공모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제해운거래소 설립문제는 금년도에 세부시행계획 용역을 마치고 동시에 용역 추진단을 구성해서 가시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해양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해양과학기술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서 MT산업을 해양수도 부산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MT 특성화 추진사업 3개 과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대상과제 연구개발과 실용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서 홍보지원, 교육․출판 등 정책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양생물산업 육성센터 운영, 해양생물산업 통합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산업 안전성 확보 기반구축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시설준공을 하고 시험장비 구축해서 공인시험기관 인정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Sea Grant 사업은 금년도 신규 연구과제 지금 공모 및 평가 중에 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플로팅 아일랜드 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부산연안 해상에 한 2만㎡ 정도 되는 그런 플로팅 아일랜드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해양 친수문화공간 확충 및 항만 정화복원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 1월에 착공을 해서 2012년 여수EXPO와 동시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친수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북항~자갈치 간 해양 친수보행공간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중 피쉬파크 조성사업은 개발 가능한 무인도서 지정 등 절차를 거쳐서 남해안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풍내습 대비 및 항만정화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해양환경 관리 강화입니다.
낙동강 하구쓰레기 수거사업,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근해 해양환경 정화사업을 위해서 연근해 침적폐기물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적조․해파리 등 유해생물 예방대책과 오륙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부산항 경쟁력 제고입니다.
해양항만관련 유관기관․단체 협력강화를 위해서 부산항 경쟁력촉진협의회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 Port-Sales를 추진하고 부산항 축제도 제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민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World Ocean Forum도 작년에 성황리에 끝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계속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부산항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서 3개 단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IAPH 국제항만협회 총회가 내년도에 부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회의는 항만올림픽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동북아 수산물류무역 거점 조성입니다.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지속 건설입니다.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단지 건립을 금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계획대로 2012년 목표로 추진, 2013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가공단지 조성도 나머지 1개에 대해서 착공을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이 지금 암남동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전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협약체결과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산관광 기반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자갈치수산관광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양관광 복합형 어항육성 사업도 각 항만별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항항 어촌관광단지조성도 도로확장 공사를 완료하고 2단계 도로확장 및 시설준공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산물 가공․유통 활성화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 등 사업설계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usan Food Valley 조성사업은 금년 1월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수산가공품 국제지원 사업과 부산대표 글로벌 수산기업 육성사업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부산명품수산물 일류화 추진사업과 수산시장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업체 HACCP 교육지원 사업과 수산식품 가공산업 산․학․관 연구지원센터 건립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수산자원 육성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수산자원회복 육성을 위해서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산기술개발 및 어업경영 개선을 위해서, 이것은 구상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인공어초,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이전 등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국제수산 교역 증대 및 교류 활성화입니다.
제8회 부산국제수산무역 EXPO 개최를 11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관련 국제회의를 적극 유치해서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수산교류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일본 후쿠오카와 우리 교역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협력사항들을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연근해어업 관리 강화입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EEZ수역 입어지도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과 부산신항개발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수산물 안전성 기반 구축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수산물 피해예방 강화 및 관계기관과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원산지표시제도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판장 현대화를 위해서 위판장, 우리 수협위판장에 대한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우리 시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농림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체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이 수산조합연구소에서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어촌 및 어민복지대책 강구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기장군 장안읍 일원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산금융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수산업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는 수산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분야별 T/F팀을 구성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 창출 외해가두리양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연안어장의 생태환경 회복과 고부가가치 해산어류 생산을 위해서 금년에 타당성조사 용역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김 양식어장 지원을 위해서 어업환경 보전과 김의 상품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강화를 위해서 6개소 5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항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두호항 준설 등 4개소에 9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산해양과학연구 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에 있는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부지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발전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업인 소득안정 및 생산․유통 관리 강화입니다. 성과지표는 별도로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저탄소녹색성장농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재배단지 지원사업을 강서구와 기장군 일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친환경 맞춤형 비료공급,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도시근교농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재해예방 규격하우스 설치, 시설하우스 다겹 보온커텐 설치사업, 특화품목 육성사업 등도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업인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은 4,000 농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과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촌생활환경 및 기반시설정비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금년도 8,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농식품산업 육성 및 안전농산물 구축입니다. 농식품산업 육성지원사업을 금년도에, 그 전에 조금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농식품산업육성에 대해서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과 농축산물 안전성검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축산물 경쟁력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양봉농가 사양시설개선, 축산분뇨처리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대책으로 동물등록제와 고양이 중성화수술, 유기동물 보호 등을 위해서 4억 1,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내실있는 사업소 운영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만 금년도에 항만관리에 대한, 남항관리에 대한 권한이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금년도 농산물 거래목표를 34만 2,000t으로 해서 작년보다 한 4% 늘려잡아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반여농산물도매시장도 물량을 20만 4,000t 이렇게 목표를 하고 고객서비스 질 향상 도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입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그동안 개장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금년도 거래목표는 2,200억원, 물량으로는 12만t을 일단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173% 정도 성장한 규모이고, 도매시장 물량확보를 위해서 총력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연근해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화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고, 국제 활․선어도 정상화단계이기 때문에 안정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점을 두고 관리하는 부분은 국제원양냉동수산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운영상에 지원, 이런 것을 확대해서 금년에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완전히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해양자연사박물관도 특별전 및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해서 설립목적에 맞게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가 상당히 기능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산품종 종묘생산 및 자원조성이나 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신품종․토속품종 개발, 낙동강하구 수중생태계 조사, 어업인 경영지원, 수산물 안전성 검사장비 기능 구축 등 해서 수산자원연구소가 우리 수산업을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공동어시장 통합발전방안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5개 수역과 시, 조만간에 농림수산부에서도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안들을 협의해서 금년에는 통합방안이 가시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해양수도기획단 설치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해양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해양관련업무들을 좀 총괄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상에 해양산업기획단이 부시장이, 행정부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실물을 보좌하고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한 남해안권, 신경제권을 형성하는 이런 노력들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양수도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한시적인 T/F팀으로 만들었고 1년 단위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해양농수산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를 통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지적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 추가로 반영을 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해양농수산국 업무보고서
(해양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은 한 10분 정도 할애하시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BPA에서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업무보고가 아니고 부산시에 요구사항 보고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뭐냐 하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부산시세감면 조례를 계속 연장을 해달라, 내년에도. 올해 12월말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연장을 해 달라. 두 번째는 센트럴베이를 조성함에 있어서 상부시설, 조경이라든지 마리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부산시가 1,000억을 투자를 해 달라. 세 번째는 선용품유통센터 건립에 부산시가 50% 정도를 투자를 해 달라. 이런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세 가지 사항 중에서 센트럴베이 문제는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시세감면 조례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시세 감면을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우리가 보면 공익사업을 하면서 부산에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유인요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항만공사의 특성이나 지금 신항을 개발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 투자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그런 왕성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당기간 동안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용품유통센터는 이게 당초에 업무 분담을 하면서 건립에 대해서는 토지 부분은 국가가 제공을 하고, 건축은 BPA가 하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라든지 이거는 시가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BPA에서 감사원 지적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익성 이런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법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선용품유통협회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법인운영에 대해서는 시가 제3섹터 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일정부분 참여를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트럴베이 같은 경우는 물론 업무는 미래전략본부이지만 해양농수산국하고 업무협조는 하고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BPA에서 이렇게 요구를 할 때는 북항재개발과 관련된 SPC가 설립되었지 않습니까 설립되었는데 우리 부산시는 전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산시가 참여를 해라. 너거가, 당신들이 참여를 하고 부산시나 시민들에게 요구를 해라 이런 뜻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센트럴베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도시발전 비전이나 그런 계획하고 연계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죠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그리고 시세감면 부분, 시세감면 부분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무료화도 연간 50억 되지 않습니까 시세 이것도 59억 약 100억이 BPA와 관련되어서, 항만과 관련되어서 부산시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사실 지방재정 여건상에 어떻게 정부기관이 상위기관 정부기관이 우리 지방에다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당분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연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 재정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반도로라든지 기반시설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방채를 그렇게 매년 수백억씩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기관에다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투자할 여력이 됩니까
지금 그거는 우리가 유수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좀 BPA도 재정상태를 보면 초기투자를 하는데 여러 가지 기채를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상황이고, 그런 초기투자들이 좀 왕성하게 되면 앞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시가 직접 투자는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감면을 함으로써 투자를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될 것으로 봅니다.
부산신항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만 남컨테이너 외국투자사가 수익성문제로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컨테이너도 부산항만공사에서 국토해양부에다가 건의를 한 것이 지금 당장 건립할 필요가 없다. 좀더 있다가 천천히 보고 해도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만이라는 것이 건설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부산항은 국가중심항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인천이니 새만금이니 하는 다른 항하고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형평성을 맞추어서 이런 거는 안 맞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주장이고, 이것은 국가중심항으로 발전을 시켜서 주변에 있는 상해항이나 홍콩이나 이 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단기적인 트리거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도 항만계획을 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정부에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만 그런 과정에 그런 수요가 정확하게 산출이 될 수 있도록 BDI에서 용역을 통해서 연구도 해 놓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가 간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부산시의 의사, 의견이 제대로 국토해양부에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항만위원이 출범했죠
부산시가 5명 추천하고 국토해양부에 2명, 경상남도에서 1명 이렇게 8명이 되었는데 지난 2기 때는 해양농수산국장이 항만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활동하지 않게 되었데요 왜 그렇, 부산시에서 왜 참여를 안 했습니까
2기 때는 법이 항만공사법에 의해서 항만위원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7년도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을 포괄적으로, 통괄적으로 적용하는 그 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무원들은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3기부터 못하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항만 어떤 최고의결기구인데 부산시가 추천하는 다섯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한테 부산시 의사, 의견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튼 위원회 열리기 전에 사전에 어떤 미팅이 충분히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운거래소. 보고서 9페이지, 지금 현재 해운비지니스 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권으로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을 아시아 경제권의 해운거래시장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해운거래소를 추진하고 계신데 보니까, 보고서 보니까 SPC를 설립하게 되네요
예.
약 200억, 부산시는 얼마나 투자를 하게 됩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용역을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하는 과정에 한 20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 구상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꼭 200억이 안 되더라도 해운거래소 자체는 설립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선물거래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2012년도에 KR이 명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KR하고도 어느 정도는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 일부를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해운거래소를 만드는데 처음 시작은 기본적인 기능부터 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R이면 한국선급이죠 올해 안에 부산에…
부산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하게 되죠. 3월달에 착공합니다.
아무튼 부산이 세계 5위의 컨테이너항만을 갖고 있고 주변에는 대형 조선산업을 갖고 있는 어쩌면 그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운거래소 설립에서 나오는 금융 중개라든지 거기에 대한 파생상품이 또 다른 문현금융중심지의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부산대표 글로벌수산기업 육성 10개 품목, 고등어, 미역, 다시마 등 10개 품목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품목이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식품입니까
이것은 여기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고등어,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등 해서 아직까지 이 계획도 지금 구상단계에, 수산발전 10대프로젝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어, 대구, 김, 미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품목을 특정해서 한다기보다 저희들이 수산업 수직계열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생산되는 생산자, 그 다음에 유통가공하는 업체, 그 다음에 판매하는 업체 이것을 수직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대기업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희망도 받아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느 고등어 생산하는 조합이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수협이든지 희망하는 분들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품목에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그게 한 품목이 1개가 될 수도 있고, 고등어 하나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묶어 가지고. 올해 안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네요
올해 이거를 일단은 씨그랜트로 해 가지고 어떻게 기업을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상자를 의논을 해 가지고 한번 금년도에 기본적인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혹이 없어야 됩니다. 괜히 언론에 나오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수산해양과학연구복합단지 조성,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이전을 했습니까
이번 방학 중에 하는 것으로.
부산시하고 지난번에 누리마루하고 협의는 잘 되었어요
재산 이전문제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부경대학교하고 의논하기를 재산이전문제는 별개로 하고 일단 지어놓은 시설이니까 이전부터 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등가원칙이고, 부경대는…
재산교환문제는 우리 재정관실에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그거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이전문제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 구입을 다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올해 어업이나 정책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업인의 날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수협 창립일을 전후로 한 4월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게 되면 어차피 어업인의 날 중심이 부산 아닙니까 부산에서 준비를, 행사준비를 위해서 정부에 알아보시고,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낙동강 하구, 연안부분에 혹시 생태계 피해, 지금 수산과학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그런 수산자원연구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미리 미리 그거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부산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 한해 해양농수산국에서 준비하신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국장님 그리고 해양농수산국 간부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에는 좋은 일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작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나마 해양농수산국이 좀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금년도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월달에 이런 시간이 있고 해서.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부산공동어시장 부산수산발전 10대프로젝트 과제로 선정이 되었고, 그동안 작년도부터 통합논의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통합추진위도 구성이 되었죠
예.
기간은 짧습니다만 그 동안에 진척사항이라든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더라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관련되는 5개 조합하고 공동어시장, 그 다음 주변에 있는 중도매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농림부도 좀 우리가 설득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왜 이게 필요한지 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로드맵은 이런 거다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인식을, 그런 관련되는 주체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통합추진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실무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그 체계화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기본적인 그림을 그리고 각 이해관계 주체들 간에 입장을 정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실무자회의도 두 달에 한 번씩 하네요
예.
매월은 못 하더라도 좀 정기적으로 해서 통합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63년도 개장한 공동어시장이 거의 50년 정도 되는데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시설을 해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먼 훗날에는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통합과정에서 오래된 공동어시장문제 이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병행해서 이렇게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통합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이 들어올 것인지 자갈치 연안정비와 연계해서 남항방파제까지 같은 맥락에서 연안정비를 할 것인지, 또 거기에 오래된 건물에 대한 역사성을 가지고 어떤 수산물 부류 쪽에 박물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대안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금년도 지방선거가 있고 한데 의회 들어온 지가 3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 들어오기 전부터 동물검역소 이전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역 내에서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많이 거쳐서 한 거의 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도 검역소 이전한다는 그런 목표만 정해져 있지 가시적으로 성과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 동물검역소 문제 여러 가지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만 검역소 내에서 다른 쪽으로 간다, 다른 부지를 내놔라 해서, 작년도에 조금 국장님 노력 하에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검역소 이전은 내부적으로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다 했습니다. 다만 이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거를 시가 부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전할 거냐 아니면 국가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이죠. 금년에 이전추진, 금년에 조금 제대로 마무리하시죠
금년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거 매년 지금, 내가 이거 말씀드리지만 해도 한 6~7년 정도 되는데, 의회 들어 올 때부터, 제가 그전에 지역에 내 있을 때인데, 이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꾸 바뀌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금년에는 좀 가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겠네요
예.
꼭, 이거 좀 꼭 좀 제대로 금년 한 해 이거를 좀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수산물 무역기지 또 수산물 유통가공단지, 유통가공단지는, 가공선진화건립단지 그거는 올해 안에 착공되죠 이거는
예, 착공됩니다. 그거는 지금 금년 4월 되면, 4월 되면 착공할 겁니다.
예산은 지금 어찌 돼가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을 국비가 200억 확보를 했고 당초에 정부안으로 100억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을 해 놨습니다마는 국회 심의과정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100억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0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입찰공고는 작년 11월 달에 냈는데, 이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및 우선 시공, 이거 지금 업체 정해졌습니까
업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게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공고를 해 놓고 지금 업체를 접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오늘 내일 중으로 마무리 될 거로. 오늘 내일 중으로.
그러면 늦어도 한 4월 달 정도 되면…
예, 예. 그거는 뭐 확실하게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겠네요. 그죠
예.
이거 왜냐 하면, 국제수산물시장하고 선진화가공단지하고 같이 되어야 만이 또 공동어시장하고 통합논의가 또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뭔가 모르게 그쪽에 시장형성에 구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올 한 해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봉민 위원!
예, 정경진 우리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고부가 창출 해외가두리양식사업 추진 이래 있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외해.
이번에 처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 이 처음이에요
예.
이거는 고부가가치면 어떤 어종을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주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그 동안에 우리 참치, 참치가 양식이 안 됐는데 지금 통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부분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이거를 한번 참치를, 참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광어라든지 이런 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참치가 지금 주요관심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타당성용역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기장군이라고 이거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기장이 된 겁니까
그게 이거는 뭐 딱 지금 기장군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봐서 좀 외해에 하려고 하면 우리 항계 내에는 지금 이게 좀 곤란하거든요. 항계 내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항계 밖에 해야 되는, 어선, 외항선 다니는 이런 지역은 좀 그거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기장이라고 해 놓은 겁니다.
개략적으로.
예, 예.
그럼 이 타당성용역조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Sea Grant 사업으로, Sea Grant 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연구단을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다른 데서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데 활성화는 안 되고 있고 지금 국가적으로 농림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그 사업 중에,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러면 부산, 부산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통영에서, 제주하고 통영에서 약간 부분적으로 지금 성공하고 있고 초기단계입니다, 이게. 기술력이나 이런 면에서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타당성용역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 부분이.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전문인이라든지 이런 솔직히 외국인, 이 용역비는 5,000만원이지만 이 시범사업에 금액이 30억이나 들어가네요. 많이 들어가네.
이게 개략적인 구상사업이기 때문에 30억 정도 했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시가 어떤 이 방안을 마련을 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거를 아주 역점적으로 두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물어보는 거는 역점적으로 국비도 받을 수 있고 하면 이 타당성용역조사에서 좀 뭔가 외국에 있는 이거 하는 기술이라든지 뭐 지금 통영에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Sea Grant 사업보다는 좀더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용역비 확보문제,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Sea Grant에서, Sea Grant 용역사업을 좀 활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Sea Grant 사업단에 협조요청을 해서 거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Sea Grant 사업단에서도 이거 용역단 구성을 할 때에는 아주 이 부분에 전문가들을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일반용역을 주든지 Sea Grant를 하든지 그거는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주든지.
예, 예.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처음하시고 외해가두리양식, 이 솔직히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이 수심이 40~50m 정도로 내려가면 이거를 가두리로 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관리라든지 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이게…
예, 그래서…
어설프게 생각해 가지고는 이거는 좀 힘이 들 것 같아서, 내가 용역결과에 용역비는 5,000만원인데 실제 지금 시범사업이 30억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사업이 들어가는데 뭐 전에 했던 사업들이면 연계를 해서 뭐 한다 하지만 처음 하는 사업인데…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내가…
예,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거는 우리 시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고 농림부에서 우리 국가 전체 우리 양식 산업의 방향으로 이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연안해 어장이 자원이 고갈되는 그런 상태도 있고 그 다음에 연안에 각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안개발에 좀 제한을 받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그게 아주 이게 필요한, 각 마을어촌 뭐 그런 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외해에서 고수익 이런 어떤 가두리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런…
하여튼 이거는 또 경험도 있어야 되고 상당한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는 Sea Grant 사업에서 우리가 교수님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한번 해 봤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해 본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 상태고, 그 농림부에서도 아주 시범적으로 지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제주하고 통영 같은 데를 자기들이 농림부에서 염두를 두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 가지고 농림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부산도 할 수 있다.
예, 예. 그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역점적으로 해서, 이거 면적은 얼마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면적은, 면적도 지금 용역 속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건 뭐 솔직히 지금 30억 하는, 이런 건 솔직하게 지금 추정비로 보시면…
구상, 우리 구상사업입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개발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예, 예. 역점적으로 한번 금년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후쿠오카시장하고 우리 자매시장으로 체결이 됐는데,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뭐 지금 현재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그 후쿠오카시에서도 우리 시하고 그런 어떤 친밀감 또 전체 후쿠오카하고 교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사례로는 이게 몇 개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자기들도 그렇게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일본어선이 유치가 되고 이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뭐 유치되고 그런 거는 아닌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아이템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템들 좀 협의해 가지고 한 3월 중순쯤 해서 한번 실무적으로 그거를 협의를 더 해서 실제로 뭘 교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를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11월 달에 자매결연 체결을 해서 2010년도 3월 달에 또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확정이 아니고 또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개별적인 그런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좀 해야, 그런 거 같습니다.
아니, 협의도 중요하지만 작은 거 한 개라도 시작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일단은 복잡한 것들은 놔두더라도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일본하고 이런 교류가 시작이 지금쯤, 뭐 3월달쯤에는 시작이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래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본다든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좀 쉽게 생각을, 접근을 해서 일단은 시작을 해 봐야 어떠한 문제점이 또 발생될지를 또 모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보교류라든지 이래 좀 손쉬운 거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해 주시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 작년에 제가 쓰레기처리장 해 가지고 행감 때도 했는데 지금 현재 2010년도에 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반여하고 엄궁하고.
반여, 그거 지금 우리 소장이 그 반여소장이 지금 새로 아주 유능한, 전에 분도 유능하시지만 유능한 분이 가셨기 때문에 제가 갈 때 제일 그거를 처음 먼저 당부를 드렸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의회에서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법, 밑에 처리시설이라든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안 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솔직히 지금 외부로도 보낼 수 있는, 외부로도 지금 보낼 수 있습니다. 저게 없어지고, 자체적으로 꼭 처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좀 종합적으로, 뭐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검토를 해서 그 부분, 그 면적도 보면 그 공간에도 충분히 다른 걸로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들 아닙니까
예, 예.
아직 현재상태로는 안 되겠지만.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 업체하고 계약기간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장․단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일단 냄새가 안 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안에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때 말 하신대로, 외부에 들어오는 거는 금액이 싸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안에 있는 부분도 금액을 일원화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면 형평성을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 할까요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발언권 안 됩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먼저 우리 정경진 해양농수산국장님 및 간부공무원 그리고 전 공무원들께 새해 들어서 이렇게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고, 우리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들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욱 위원께서 말씀을, BPA 부산항만공사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짚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장래에 우리 부산항만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 이렇게 언젠가는 결국 우리 지방공기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볼 적에는 또 일부 투자할 부분은 좀 투자를 하고 또 그래 해야 만이 또 할 말은 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거 받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가 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난 뒤에, 특히 국제선용품유통센터 부분 같은 경우는 제3섹터 어떤 투자방식으로도 좀 투자를 해 가지고 부산시가 할 말은 하는 어떤 그런 체계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알아서 하시겠지만 북항 재개발사업 재정지원 건의 부분도 물론 미래전략본부 소관이지만 그 부분도 서로 이래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BPA하고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서로 이렇게 아직도 이래 건의사항도 모르고 계셨고 또 처음으로 건의사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평소 우리 BPA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대화할 시간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부산항경쟁력협의회 촉진협의회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항만공사사장, 저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거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항만행정협의회라고 해서 BPA하고 항만청, 부산시 부시장님이 이제 그거를 합니다마는 이런 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화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선용품유통센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상당히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BPA에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방안들을 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선용품업계 임대료 뭐 요구액을 수용하면 약 22억의 어떤 손실이 발생해 가지고 애로가 많다라든지, 그 다음 또 뭐 도매법인 운영에 따른 운영비 한 200억도 마련되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건립비 자체도 한 165억 지원을 해 달라는 어떤 건의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어저께 조금 의원으로서 조금 기분이 상한 어떤 그런 부분이 타 시․도를 비교해서 부산시가 지원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 중에서 일부 포항시에서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로써 09년도 3월 달에 초기 4년간 약 220억을 지원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타 시․도를 여러 군데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시도 우리가, 컨테이너 부분에서 우리가 약 한 300억 이상을 그동안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알고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고 있으면서도, 타 시․도 보다 더 많은 어떤 그런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줄 거는 좀 주고, 주는 부분도 우리가 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그냥 이래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이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화에 어떤 채널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플로팅 아일랜드 리조트개발, 11페이지. 이게 부산연안 해상에 약 2만㎡에 해 가지고 540억 국토부, 부산시, 민자인데 이게 2010년부터 14년까지 이렇게 계획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KORDI에서 해양…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뭐고 해양 뭐고, 이름 KORDI가
해양연구원, 옛날에 KIST가 모체가 되어 가지고 해양부문이 따로 떨어진 KORDI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주 세계적인,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적인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KORDI에서 기술적으로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서 기술적으로 이게 아주 용역이 많이 되어 있는, 그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G20회의도 한강에, 한강에서는 한강해상에서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 하는 그런 게 있고, 이 부분을 지금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선뜻 뭔가 이게 실용화를 하는 그런 게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계속 실무적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왕에 연구되어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 부산연안에 연안개발 하는데 이걸 좀 활용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우리 해양발전협의회에서 또 자체용역을 줘 가지고 기술적인, 기왕에 세계적으로 연구된 사항들도 다 취합을 하고 적용가능성이 있느냐, 현재 업계에서도 가능하느냐, 이런 세미나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거기 관여되는 전문가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규모만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럽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항도 이런 거를 가지고 하려고…
제가 이거를 언론을 통해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예, 저희 세미나 할 때 한번.
TV에 다큐 형식으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 나오는 거를 제가 한번 본적이 있는데, 실제 옛날에 우리 부산항 앞에다가 인조섬을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있고 한데, 이 부분도 제가 볼 적에는 실질적으로 좀 바람직한 어떤 그런, 부산으로 볼 적에 참 바람직한 어떤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큰 어떤 그런 사업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실제 우리 부산시에 동부산관광단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어떤 부산시가 고충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현재는 분양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존별로 이래 이래하고, 일부 계약이 되고 조금 조금 움직이는 부분이 가시적으로 조금 표시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앞에 비치존이라든지 이래 있습니다. 그런 곳하고 서로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고 또 그에 대한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 자체가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요 부분도 물론 여러 곳이, 지형적으로 여러 곳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부산시가 해양수도로써 이런 부분은 좀 먼저 앞서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꼭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해양수도기획단 설치운영 부분에서 지금 2012년도 여수EXPO 개최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특히 해양농수산국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어느 정도 좀 가시적으로 좀 이렇게 표면화 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도기획단이 큰 팀이 2개가 있습니다. 해양정책기획조정팀 이거는 우리 해양산업육성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여기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여수EXPO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수도권에 대응하는 그런 남해안권의 어떤 경제권을 하나 형성하는데 있어서 부산이 좀 중심이 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는 우리 관련 도시 간에 어떤 협력이라든지 요런 것도 많이 해당이 되고, 기왕에 이거는 우리 기획관실에서 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계가 있어 가지고 추진을 하던 것을 그대로 이래 옮겼습니다. 이리로, 통째로 옮겨 가지고 기획단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수EXPO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얻어지는 게 많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남해안 경제권 부분에서 부산시가 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해양농수산국이 곧 12년이니까 이제 뭐 올, 내년에 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투구를 하셔 가지고 실제 남해안 경제권을 부산시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또 해양농수산국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경진 국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시에 많은 업무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요즘은 경영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극복을 하고 거래물량이라든지 거래금액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올해는 좀 좋은 전망이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걱정 많죠 그죠
예,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들여 가지고 사업해 가지고 지금, 단디 하이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에 또 내용을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파제 같은 공사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죠 해양, 어민들을 위한 방파제 공사.
예.
지금 아직도 계속 TTP로 사업을 하십니까
TTP도 하고.
그런데 국장님, 지금은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요즘 친환경적인 뭐 요즘 보니까 많이 나오데요. 그죠 언론상 보니까 파도가 들어오면 안에서 탁 깨지고, 이 TTP 사업 이게 결국은 상당히 경관을 훼손한다는 거는 국장님도 잘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방파제나 해안선의 어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좀, 이것도 친환경적인 어떤 공법들이 요즘 많이 개발되니까 그 쪽으로 사업이 좀 유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파도 하나 막으려고 그냥 바닷가에 돌섬을 만든다 이 말이라, 돌섬하나 만든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국장님, 부산시에 전 해역을 한번 다녀보세요. TTP가 완전 돌섬을 만들어요. 그것도 보기도 좋습니까 전부 콘크리트로 해가 한 거. 조금 예산이 더 들어 가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정책에 좀 반영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위판장현대화사업 있죠 이거는 합니까 계획만, 계획을 지금 세워놓은 겁니까
예, 이것도 지금 저희들 이게 아주 우리 수산위판, 유통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이게 그거해서 우리 수산발전 10대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위판장 관리를 우리 시가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수협을 통해서 이렇게 위판장을 하다 보니까 도시발전프로그램하고 연계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깊이 스터디를 해 가지고 몇 개는 시범적으로 우리 시하고 농림부에 협의를 해 가지고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판장이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어민들 수산물판매장을 비롯한 또 활어센터 이런 거 많이 우리가,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법령에 보면 활어위판장 이런 내용에 보면 국비지원 내용하는 부분에 제한적인 것이 많은데 때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우리가 변두리로 갈수록, 외곽으로 갈수록 시장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시장이. 그러면 이런 위판장과 활어판매장을 겸해서 시장도 같이 넣어주는 거에요. 지금 기장 쪽이나 강서 저리 가면 별도로 시장이 있습니까 기장 같으면 기장 내에 기장면에 있는 시장이 큰 것 하나 뿐이지 실제로 밖에 올라가면 없다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정도 어떻느냐. 인구가 이제 만 정도 가까운데 송정 가면 시장이 없어요. 시장부지가 옛날에 부산시가 갖고 있었는데 시장부지를 부산시가 팔아먹어버렸어요. 개인들한테. 옛날 택지조성지구하면서. 그러면 그런 것도 이런 사업할 때 같이 아울러서 넣어주면 지역주민들이나 외부관광객들도 같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해가두리양식사업 있죠 아까 전봉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업 이거는 어디 구․군에 줄 겁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일단은 용역이 되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생각하는 거는 구․군에 주기보다는 시가 직접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든지 중앙부처하고 협력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나중에 집행할 때는 구․군이 어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아니. 국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보급이냐, 부산시의 사업이냐. 부산시 수익사업, 기술보급, 그럼 시가 이 사업은 저는 볼 때 기술개발사업이에요. 어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게 뭐가 정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숱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게 국장님 아까 답변하셨는데 강원도 쪽에서 했습니다. 수심 100m 밑에 태풍이 위에 와도 밑에는 괜찮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줄 것이냐. 시가 이 사업을 가지고 수입을 잡을 것이냐. 그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어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어민들을 위해서, 어민들 누구한테 줄 것이냐 이것도 대두된다 말씀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외해가두리양식사업이 부산에 앞으로 해양관광도시로서 얼마나 바다 밑에 깔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대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냥 까딱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주는 것이 뭐냐. 수협 아니면 어촌계나 이렇게밖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촌계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나 어촌계마다 다 내놔라 할 것입니다. 지금 뭡니까 정치망입니까 기장에 몇 개 내 준 거 있다 아닙니까 몇 년 전에 하난가 추가를 해 주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 기장군하고 해운대구하고 있으면 해운대구에 송정 같은 경우는 옛날에 기장하고 같은 옛날에 소재지란 말씀입니다. 지금 부산시로 편입되었지만. 바로 옆에 있으면서 저쪽에는 정치망 허가 내주고, 시에서. 이쪽에는 허가 안 내준다. 엄청나게 분쟁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개발은 좋으나 부산시에서 과연 이 기술개발을 해서 어민들한테 어떻게 해 줄 것이냐 누구를 줄 것이냐 이것도 정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거는 이게 정부에서도 이것을 역점을 두는 이유가 기왕에 연안에 있는 어장들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20% 정도는 대체를 할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기왕에 있는 연안개발에 좀 장애가 되는 그런 어장이라든지 이거하고 대체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 부분도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시간 동안 답변 오래 하셨는데 잠깐만 쉬세요. 해양항만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김근오 해양항만과장님! 어제 언론보도에 나온 것 있죠 항만이 통합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 아닙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어제 항만공사 사장님께서는 통합은 있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더욱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향후에 항만공사가 부산시 산하의 한 공사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되었으면 바람이지만. 되었으면 좋겠다. 항만과장님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 써 보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 연구를 하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잘 좀 신경 써서 부산이 항만 갖고 있으면서 뭐 권한이 있습니까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역은 종묘사업 해 가지고 언제쯤 어민들한테 종묘가 갈 수 있겠습니까
미역은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안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일부 하고 있고 우리 고리원자력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거를 종묘배양장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 국장님,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중점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역양식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본 위원이 옛날부터 바다 미역 양식장 이 바람에 바다 생태 다 버립니다. 양식장 밑에 바다 환경 검사 한번 해 볼랍니까 검사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바닷가 살아 가지고 잘 안다 말씀입니다. 앞으로 미역양식을 하든 김양식을 하든 어민들이 시설물 설치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맞죠 그런데 어민들이 그것 들어내고 하면 어민들 미역양식사업 돈 남는 것 하나도 없을 거에요. 최대한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바다에서 버려져서는 안 된다. 그것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이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지은 지가 얼마입니까 엄궁소장님! 얼맙니까
93년 12월에 개소되었습니다.
지금 몇 년되었습니까
17년 되었습니다.
17년 됐죠 거기에 한번 가보면 새로 해야 된다 생각 안 듭니까
전체 환경을 보면 열악합니다.
국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해양 씨파크사업 380억, 수백억 들여 가지고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저것을 지금부터 계획해 가지고 해야 만이 반여농산물도매시장도 앞으로 또 몇 십년 뒤에 가면 저기도 대단위 예산이 들어 가지고 개․보수가 또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기에 저래 버려 놔놓고, 저기는 땅도 너르고 여건과 조건이 아주 좋은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고층건물이 지어져 있습니까 뭡니까 아주 그런 사업들은 왜 나는 좀 농수산국에서는 연구를 안 하느냐.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서부산물류단지, 서부산, 강서 1,000만평 엄청나게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데 기존 시가 가지고 있는 땅과 시가 운영하고 있는 곳, 지금 계획 세운다고 그것도 했다 하면 몇 백억 정도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게 금방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줘야 2~3년 후에나 삽질을 할 건데. 하나하나 그림을 안 그리고 있단 말씀입니다. 나는 좀 안타까운 것이 어떻게 말하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렇게 봐지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화사업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이 꼭 이런 것을 가지고 5분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제가 해당상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진짜 이 부분을 들고 한번 할라 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것을 5분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이래 해서 되겠나 싶어서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과 뭔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어민복지사업, 농촌업무, 어촌관광종합개발사업, 해양복합육성, 어촌관광단지 이 모든 사업들이 보면, 해양농수산국의 업무가 주로 보면 기장군 건가 강서구 건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업무 내용 안에 한번 보면. 그 다음에 기존 안에 큰 것 있는 것 항만사업 권한 있습니까 그 다음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이런 것 등등 큰 거 빼뿌고 연구소 빼뿌고 무슨 기장군의 업무만 다 있는 건가, 강서 업무만 다 있는 건가. 이래 가지고 해양농수산국이 명색이 부산에 농수산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정책 제안하는 거는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정책 제안하는 부분은 잘 검토해서 맞다고 생각하면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께서 기장, 강서 업무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기장, 강서 업무가 좀 모자라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요즈음 근래에 와 가지고 엽채류라든지 먹거리가 상당히 값이 치솟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아시죠 지금 현재 부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농업환경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시민들에게 먹거리 제공하는 농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잠식이 되기 때문에 농업 기반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 위기에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나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둔치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먹거리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000만평으로 인한 앞으로 농지의 개발 잠식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야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 농업유통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해양농수산국장께서 이런 부분에 적극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점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맞춤형 비료를 보면, 박문영 과장 한번 얘기를 하실래요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여기에 업무보고에 의하면 2월달에 농가 신청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2월달에
2월달에 농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선 동에서 이미 신청을 다 받았는데
비종별로 구매물량을 1월달에 다 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드릴게요. 이게 올해 처음이죠 이 맞춤형비료가 그렇죠 맞춤형비료의 정의가 자기 토질에 맞는 비료를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던데 보니까. 첫 째 하나는 우선 자기 토질에 대한 잔여성분의 분석이 본인이 농가에서 충분히 알아야 될 부분.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비료를 농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올해 첫 사업을 하면서 얼마 전에 보니까 농가에 홍보를 한 불과 1주일만에 주문을 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일선에서. 우리 시에서는 2월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놓으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도 많고 자기 토질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의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질을 분석을 다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농수산국에서 이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 농가에 대상으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구역, 구역, 지역, 지역에 따라서 샘플형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내년부터 맞춤형비료사업을 국책적으로 지원을 하게 될 건데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적어도 자기 농지가 잔여성분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양농수산국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신청도 농가에서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충분히 자기, 맞춤형비료를, 자기 토질에 맞는 그런 비료를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확충사업 특히 수리시설 개․보수라든가 기계화 확․포장공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강서나 기장지역에 많은 지역에 개발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거는 자치구나 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잔여농지부분에 집중적으로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이 전개되어야 되지 않겠나 봐지는데, 개발지역에 자꾸 중복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올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거에요
올해 사업은 이미 구청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사업지역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강서지역에 현재 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대상지는 사업을 안 하기로 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 방침은 세워서 하달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 것 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양봉농가의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이에요
아닙니다.
매년 계속사업이에요
3년째, 시작한 지가.
내가 근래에 와서 보니까 농가, 엽채류 농가가 상당히 환경적으로 어렵고, 양봉으로 전환을 할 그런 전환농업 농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근교농업의 그런 양상으로서 상당히 앞으로 전업희망자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이래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올해 최선을 다하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확대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챙기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 간단하게 하실 거죠
예, 부산에 있는 학교나 공공기관에 부산지역에서 나는,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가공을 하거나 하는 농축산물 이용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특히 우리 부산지역에 쌀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부산사랑미홍보단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농협 단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하고 농협본부하고 이렇게 해서 단을, 그 다음에 고향을 사랑하는 주부모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해서 단을 구성해 가지고 개별 기업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계속 방문을 하면서 개별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엽채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은 쌀부분이…
쌀만 권장을 하고 있네요
예, 거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수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는 권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부산명품수산물 이런 것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의 경제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그런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선에 꼭 필요한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홍보만 하고 있네요
예, 홍보하고 직접 가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교육청에도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 관련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도 참여하고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이렇게 참여를 해 가지고 특히 친환경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이런 것을 소비를 권장하고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홍보만 하는 것이네요 강제나 의무 같은 것은 없고.
지금 법 체계상으로 강제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부산상공계에 2010년도 화두가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자 아닙니까 건설업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하도급을 줄 때 85% 이상 주게끔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하도급 장비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85%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해양농수산국에 관련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하는, 가공하는 그런 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공문만 교육청에 던져놓고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점검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도매시장에 수산발전기금도 있고 정책자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어떻게 좀 많이…
자금은 확보를 했는데, 자금을 배분은 받았는데 실제 집행하는데 필요한 담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용해야 될 분들이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들을 풀기 위해서 지금 농림부하고도 원양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이게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금확보는 되어 있는데 전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태네요
자금은 확보되어도 원만하게 그게 자금 이용해야 될 분들이 어떤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시가 나서서 같이 협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5분발언한 것 중에 하나가 부산시에 있는 유료시설을 무료화하자. 7개 있는데 해양농수산국에 2개가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하고 어촌민속관하고. 그거는 어떻게
그것도 적극적으로 내부검토를 해 놓았는데 그게 우리 선거법하고 관련해 가지고 몇 개월 전에는 그런 정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조례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조례 개정도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박물관하고 이것 하면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면…
몇 개월 전부터인가 확인해 주시고, 그럼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5~6월달 경으로…
1년 전에 안 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동서고가도로 유료화도 8월달에 했는데.
동서고가로하고 그것하고는, 제가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그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 다른 박물관도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업무에 충분히 반영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나. 도시개발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택진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도 여전히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또 뵙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시정에도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개발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택진 도시개발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위원회 이성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 한 분 한 분 더욱더 건승하시고 저희 도시개발실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용성 시설계획과장입니다마는 장모님 상으로 지금 부재중입니다.
유도형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구철웅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성낙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판수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실 기구와 인력은 모두 2관 13과 2사업소 48담당 459명입니다만 오늘은 해양도시위원회 소관 직제에 해당하는 5과 1사업소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까지 예산, 사무분장, 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현황, 녹지․공원․유원지 지적현황은 생략코자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9년도 업무성과를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가용지 확보를 위해서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한 바가 있고,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와 교정시설 이전 등 시정 주요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매수청구 보상재원 확보 등 보상추진을 실시해서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에 적극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부산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범천동 차량관리단 등 4개소에 대해서 타당성조사의 용역 및 현장합동조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고,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활용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폐선부지 활용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가로수 정비와, 쌈지공원 조성 등 그린부산사업과 관련한 공원사업에 만전을 기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과 사방사업, 산사태 복구,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서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만전을 기했으며, 개별공시지가 시민참여제 및 토지특성 알리미제, 조상땅 찾기 등 토지정보 제공과 토지행정서비스를 펼쳤으며 지가공시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적극 노력한 결과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관리시책 평가에서는 전국 1위를 수상한 쾌거를 거두는 등 지난 한 해 동안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업무전반에 걸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북아시대 해양수도 건설을 위해서 도시개발실 정책방향을 세계도시 부산 도약을 위한 살기 좋고 건강한 도시공간 창출로 설정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한 도시계획 수립과 낙동강살리기와 연계한 주변지역 발전모델 수립, 푸르름이 깃든 도시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명품도시 건설을 정책목표로 해서 6개 분야 34개 과제를 선정해서 업무를 내실 있게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성과목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의견협의를 해서 내년 3월경에는 확정공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낙동강살리기와 연계한 도시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살리기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조정 등 급격한 도시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도시발전 미래상을 정립하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동서 도시성장 불균형을 해소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금년 7월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6월까지 기본구상을 마련하여 도시기본계획 반영 및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업용지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7월까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계획안을 마련해서 10월에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 종세분화 정비입니다. 금년 7월까지 주민열람공고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9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북항재개발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유라시아 관문으로써 세계적인 미항으로 개발될 부산 북항재개발의 위상을 정립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기능보완 및 배후지를 관광자원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구역별 입지특성에 맞는 도시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계획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거가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합한 정비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되겠으며,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7월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연말까지 입지여건의 분석과 기존개발계획을 검토해서 도시기본계획수립 반영 및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4월에 관리계획용역을 발주를 해서 금년 말까지 관리계획 작성 및 협의를 거친 후에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 2011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은 개발제한구역 내 우리 시와 유관기관, 민간사업자 등으로 신청된 입지시설에 대해서 2011년 관리계획변경에 반영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5월에 주민공람 등을 통해서 10월에 사업을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미준공 도시계획시설사업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미준공 도시계획시설사업 정비로써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행정력 낭비를 해소코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소유권 미확보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관련 법률을 개정을 요청을 하고 공사기간 미도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기능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범위 확대와 분과위원회 운영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위원회의 월1회 정례화와 아울러서 필요시 추가 개최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분과위원회 사전 심의기능을 강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온천원 및 온천공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본 사업은 온천원 보호지구 3개 지구와 온천공 보호구역에 대해서 온천수질 성분검사 및 게시여부 등을 점검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입니다. 본 사업은 금정경기장 및 강서신도시 제척마을 4개 지구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3월에 금정경기장 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를 해서 올해 11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그린벨트 해제취락 정비방안 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7대 권역에 약 1,833개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용역기관 중에서 실무협의를 해서 우리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사업비 등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점검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내 각종 건축행위라든지 무단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그린벨트 내에 위법행위가 더 이상 확산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주민지원사업은 해운대구 반여3동 초록공원조성 등 4건의 공사의 시행과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 6,400여 세대에 대해서 학자금과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3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고 9월까지는 생활비용 보조금지급 등이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월까지 중구 등 3개구 자치구에 사업을 완료를 하고 연말까지는 5개 자치구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수립 및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약 한 510개소로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용과 현실성 높은 운용지침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7월까지는 관련 자료를 수집을 하고 10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운영지침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확충추진을 위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현재 약 88%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 2월에 궤도공사를 완공을 하고 11월까지 전 구간을 완전 개통해 나가도록 관련기관과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역세권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시역 내 KTX 및 경부선, 경전선, 동해남부선 등 국철과 도시철도 등 종합적인 역세권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KTX를 부산역, 부전역을 중심으로 교통거점화 및 관광특성화하고 국철, 도시철도 등을 대상으로 특성화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녹색도시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을 할 때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상역세권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사상역 주변 150만㎡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개발계획수립을 완료를 하고 민간사업 제안 등 개발사업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가야조차장 주변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10월에 사단법인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 설립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부산철도시설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으며, 6월까지 추진위 용역 및 BDI 부산발전연구원 연구 등으로 이전논리개발을 완료를 해서 국책사업 및 철도건설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완벽히 행정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부전역 주변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부전중간역, 복합환승센터, 부산시민공원, 시민공원 주변지역 재정비,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설치 등 부전역 주변 개발 사업을 3개 실․국 및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복합환승센터 지정 대비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지역특성화 개발계획과 연계된 개발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동․서부산권개발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원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강서 국제물류도시 조성 및 기장지역 관광단지와 산업용지 확충에 따른 주변지역과 연계성 검토로 신속한 시설결정 추진 및 건설에 따른 고비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9월까지는 개발계획 자료수집과 개발계획 및 주변지역연계를 검토를 완료를 하고 10월부터는 내년말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2월까지는 폐선부지 무상양여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공동개발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친 후에 3월부터는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입니다.
1월부터 매수부지 선정과 보상계획을 수립을 해서 3월까지는 감정평가 조기보상을 완료를 하고,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게 되면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푸르름이 깃든 그린부산 조성분야 추진을 위한 그린부산사업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사업현황 총괄입니다. 그린부산 사업은 도시림 네트워크 구축과 생활권 도시 숲 조성, 산림문화휴양시설 및 수목원 조성, Green way사업 및 발생목 이식 등 4대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2,816억이며, 이중 도시개발실 소관은 526억원으로 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가로수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로에 특화가로수길 조성과 중앙로 등 3개 노선 교체 및 보식, 석대천로 1개 노선 신규식재, 중앙로 가로수시설물정비 등 5개 사업 2,470본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앙분리대 녹화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로 등 6개 노선 중앙분리대 3.55㎞에 대한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고가도로 하부 녹화입니다.
이 사업은 동서고가도로 하부와 사상구 경전철 고가하부 등 5개소 3.28㎞에 대해서 추진하는 녹화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화단․녹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정세무서 일원 쌈지공원 조성과 남구 백운포 주변 녹화사업 그리고 걷고 싶은 숲길조성 사업, 양정동 쌈지공원 사업 등 18개 사업으로 추진하는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Happy School 공원화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 보수초등학교 그리고 재송초등학교, 개림초등학교, 당감초등학교, 영도중학교 등 5개교에 대한 학교공원화 사업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옥상비오톱 2단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4층 옥상부를 친환경 비오톱을 조성을 해서 우리 시 친환경정책홍보 및 도심지 녹지량 확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 1단계에서 2단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경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개발사업장 발생목과 공원 내 밀생목 재활용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사업장에서 발생된 나무와 공원녹지 내 밀생목 중에서 대형목을 위주로 해서 이식을 재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3월 27일 경에 을숙도에서 시민과 함께 참여해서 다양한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 아울러서 화전체육공원조성 기본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금년 6월에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거친 후 7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공원, 유원지 조성․관리 중 먼저 양정공원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진구 전포동 일원 9,252㎡에 7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2년까지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3월까지 공원개방에 대비한 지장물 철거와 부지정리를 완료를 하고 공원조성기본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구포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구포동 일원에 9만 3,552㎡에 약 98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4월부터는 교육청 주관으로 제2학생교육문화회관이 공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화명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북구 화명동 일원 7만여㎡에 4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2년까지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2월에는 공원조성과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영역을 시행을 해서 7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2012년까지 공원을 조성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상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사상구 감전동 일원 62만㎡에 3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20년까지 공원을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시행해서 2월 상반기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송정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해운대구 송정동 일원 2,300㎡에 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말까지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1월에 사유지 4건에 대한 보상이 완료가 되면 3월부터 건축물을 철거를 해서 공원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어린이대공원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사파리형으로 재개장된 더파크와 연계하여 시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품공원으로 육성코자 금년에는 공원정문에서 동물원 입구까지 도로포장과 동물원에서 수원지 댐마루까지 오솔길 정비 등 4건에 대해서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공원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동물원 폐쇄 등으로 외면 받고 있는 금강원 동물원을 활성화하고 동물원과 식물원 그리고 오솔길 등 시민접근성이 높은 주요시설에 대해서 금강공원을 명품공원으로 재탄생코자 하는 것으로써 금년에 중앙등산로 주변 정비와 야외광장 조성 등 3건에 대해서 총 13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중앙공원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충혼탑, 민주항쟁기념관 등 사적시설과 연계한 테마공원을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충혼탑 주변에 약 3억원을 들여서 노후한 경계펜스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용두산공원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용두산공원 광장과 산책로를 정비를 해서 부산탑 보수와 보강 등 2건에 대해서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태종대유원지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자유랜드 등 3개 시설 철거지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녹지조성을 하여 약 5건에 대해서 총 14억원의 사업비를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공원녹지 협치 사업입니다.
4월에 협치 단체인 사단법인 부산그린트러스트와 제출되는 금년도 사업계획을 접수를 받아서 단위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강변 봄꽃 나들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와 사단법인 부산그린트러스트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시민에게 봄꽃 나들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4~5월경에 APEC 나루공원에서 꽃조형물, 꽃화단 조성, 꽃심기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체계 구축, 추진을 위한 품격 있는 명품 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산불 및 재선충 피해지 등에 대한 복구를 위해서 약 10㏊에 대해서는 공익조림을 실시를 하고 이기대, 태종대, 범어사 등 소나무림 12개소 800㏊에 대해서는 생육환경개선 사업을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선진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76개소에 대해서 LED 무인방송기기와 입간판 등을 설치를 하고 산불지상진화 전문인력 육성 및 전문화를 위해서 맞춤형 산불진화대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으며, 산불대책반을 설치․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재선충 피해지역이 1,790㏊,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지역 1,865㏊에 대해서 항공방제와 피해목 제거로, 지속적인 조기예찰로 적기 방제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생태 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써 윤산 및 장산에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생태 숲을 가꾸는 것으로써 윤산은 현재 조성추진 중에 있고 장산은 금년에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푸르름이 깃든 도시 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 구․군 30개소에 수목식재와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으며, 사하구 신평동 일원에는 낙락장송 식재와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서 시범모델 도시 숲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학교 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영도중학교 등 5개소에 1학교당 약 6,000만원씩 총 3억원의 사업비로 학교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3월까지는 사업비를 배정을 하고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연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녹색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인 소양보육원 등 3개 복지시설에 녹색사업단 지원금 4억 1,000만원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말까지는 완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화명수목원 조성입니다.
북구 화명동 일원 약 11만㎡에 164억원을 지금 투입을 해서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월에는 수목원 준비단을 구성을 하고 4월에는 부산 화명수목원을 준공토록 하겠으며, 연말까지는 수종 확보와 그리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아미산 자생식물원 조성입니다.
아미산 자생식물원 조성은 사하구 다대동 일원 2만 8,000여㎡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해운대 수목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쓰레기매립장의 생태환경을 복원을 하고 산림식물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을 해서 산림문화공간을 확충하고자 석대동 일원 62만㎡에 사업비 약 563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기본 및 1단계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등산문화 탐방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금정구 금성동 현 금정산장 위치 지역에 등산로 탐방안내센터를 재건립하는 것으로써 1월까지 토지무상사용과 건물 철거승인 협의를 완료를 해서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일원에 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자연휴양림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산림내 편의시설 확충 및 등산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구덕산 등 10개소에 목재데크와 휴게․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고 부산진구 백양산 등 16개소에 Green way 연결과 등산로 복구, 안내판 설치 등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2월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6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무장애 숲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구포동 일원 약 6㏊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등반데크와 산림체험학습장,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3월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연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Eco 통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금정산과 백양산을 관통하는 차도에 생태 통로를 조성을 해서 야생동물 이동 통로 등 생태 복원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5월까지는 토지사용주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에 8월까지 공사를 발주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산림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호우대비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방사업 시행으로 산림의 공익적이고 경제적인 기능제고와 산림자원을 보존코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산림재해의 우려지 7개소에 대해서는 예방사업을 시행을 해서 연말까지 사업량을 전량 완료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선진 토지정보행정 구현분야 추진을 위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조사입니다.
71만 1,000필지를 대상으로 2월에 토지특성조사와 4월에 지가산정 및 검증을 실시를 하고 6월에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완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공간정보 효율적 운용을 위한 실무교육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수로조사와 지적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용능력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3월부터 실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등록 토지 및 낙동강 하천부지 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에 대해서 측량 및 전산시스템의 활용으로 숨은 재산을 발굴을 해서 신규등록을 추진을 하고 그리고 공부상 이용현황이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서구 진우도 외 7개소 190만㎡에 대해서 6월까지 이용현황 조사와 측량을 실시하는 등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6월에 도로명시설물 설치와 시스템 자료입력 병행과 아울러서 7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책자 제작과 배부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주소전환 홍보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에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을 대비를 해서 3월까지는 주소전환 T/F팀 구성․운영을 하고, 구․군별 새주소 고지예산을 배정을 하여 7월까지는 전국 단위 고지와 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불법매립 무단점용방지 항공사진측량 업무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 등 불법매립 사전방지를 위한 항공사진 판독업무를 개선하는 것으로써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를 하고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통해서 공평과세를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써 부동산거래 신고제 안정적 정착과 부동산거래 질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입니다.
3월까지는 현지실태조사와 지침을 시달하고 4월 이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불법 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상땅 찾기 현장 방문 처리제 서비스 시행입니다. 2010년 우리 시 혁신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전 비석의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이나 본인명의로 재산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도시개발실 전 직원이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낙동강 살리기와 연계한 도시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세계도시 부산도약을 위한 살기 좋고 건강한 도시공간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확충 및 푸르름이 깃든 그린부산 조성과 자연친화적 산지관리체계의 구축과 선진 토지정보 행정구현 등 정책분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조금 전 보고 드린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부탁, 당부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도시개발실 업무보고서
(도시개발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황택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10분간 시간을 할애하시고 또 추가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황택진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10년 올 한해도 건승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보니까 지금 올해 4년차인데 제일 충실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잘 보고 받았습니다.
먼저 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 10월달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결정이 오래된 공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조금,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이 2105년까지 완료가 되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공원이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게 약 3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는 우리가 공원조성이 필요 없거나 또 실제로 현장확인을 해 보면 주거지역 등으로 이미 주거지역화가 되어 가지고 공원으로서 필요 없는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이번에 정비를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번 변경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도 세워질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공원이 조성된 게 보니까 4개가 조성이 완료됐고, 또 공원 미조성이 9개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조성되는 것보다는 미조성되는 게 자꾸, 공원은 지정은 자꾸 되고, 많이 되고 있는데 조성은 자꾸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게 자꾸, 어찌 보면 안 맞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장이나, 기장지역 이쪽에 도시개발이 되면서 새로운, 기장군에서 공원지정이나 새로운 공원이 자꾸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 숫자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공원 숫자가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재정적인 투자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투자의 어떤 재원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공원을 앞으로는 우리가 지정이나 결정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 부드럽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온천원(공) 관리실태 점검, 제가 예전에 온천법 개정에 의해서 보양온천지구 지정이라는 데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드릴 때 이렇게 온천을 보양온천으로 지정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물론 부산에 해운대온천, 온천장온천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하지만 이렇게 보양온천으로 지정함으로써 국가가 지정하는 그런 온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자격조건이 맞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정 안 해도 충분한 관광상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저게 지금 우리가 일단은 온천이 되려고 그러면 그게 어떤 기준에 면적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은 온도가 기본적으로 35℃가 되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그것이 유황, 거기 또 여러 가지 성분이 일정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시설이 총 면적이 1,000㎡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마련되면 보양온천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기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제가 그때 당시에 자료를 쭉 보니까 온도라든지 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는 온천장하고 해운대는 시설조건은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한 번 꼭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5페이지, 역세권정비기본계획 수립, 이번에 지난달에 2020도시재정비계획을 하면서 그때 179건을 했죠 하면서 부산의 역세권에 대부분 주거2종이 준주거로 바뀌고 하는 부분들, 지금 이 용역이 2011년도 12월달에 완료가 되는데 이 용역은 용역대로 추진하고 있고 용도변경은 용도변경대로 전에 이 용역과 관계없이 변경을 하고 있고, 앞뒤가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역세권이 우리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2010년도 본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게 필요하다면 역세권계획에서 나온 걸 기본계획에서 담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맞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것들은 상업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것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담아드려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런 것들은 역세권정비계획 전이라도 우리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기본계획에 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용도가 세분화되는 부분들은, 그런 것은 또 기본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도시철도 역세권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한 200개 됩니까 200개까지는 안 되겠고, 100여개
그런데 저는 역세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부산역, 부전역, 사상역, 구포역, 노포동역, 그 다음에 동래역, 그 다음에 온천역 아마 이런 것들 정도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부산 전체 경부선, 경전선, 동해남부선, 그리도 도시철도 전체적으로 용역 의뢰했지 않습니까 결과 나온 것대로 전체 우리 부산에 역세권이 많은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 주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위원님 말씀처럼 꼭 용도변경 문제가 아니고요. 용도변경이 어떤 역세권개발계획의 목표는 아닙니다. 다만 저게 우리가 여기서 역세권의 정비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역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환승에 대한 부분도 나올 거고요. 또 환승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간시설이 있어야 될 거고, 또 공간시설이 있어야 되면 거기에 따른 아까처럼 또 어떤 용도도 부여가 될 거고, 종합적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용도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2페이지, 공원조성. 먼저 양정공원, 공원 명칭이 양정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꽤 오래됐죠 1944년도 총독부 시절에 양정공원으로 되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1944년도에 공원으로 된 거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당시에 그러면 행정구역이 양정동이었나요 현재는 행정구역이 전포동이거든요, 여기가.
예, 전포동입니다. 현재는 위치는 전포동으로 되어 있고요. 공원명은 양정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공원이고, 또 양정쌈지공원이라고 또 있거든요. 양정동에 쌈지공원이라는 명칭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치는 전포동에 위치해 있는데 명칭이 양정공원이라는 게 좀 의아하고, 이게…
예, 그래 이 부분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공원의 어떤 성격, 그래서 이것은 한번 양정공원이 맞는지, 현재 양정공원으로 법정 그게 되어 있습니다만 새로운 어떤 명칭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는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보니까 지난해 7월달에 보니까 양정공원 조성방안 협의 해 가지고 라이온스클럽하고 협의를 했네요
라이온스클럽하고 협의를 한 것은 라이온스클럽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네들이 2012년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라이온스, 거기에서 총회를 했다는 기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주게 되면 거기에다가 공원을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한 번 기증을 하겠다 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는 양정공원이 거기가 적지인가 아닌가 싶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전체예산이 75억인데 그러면 라이온스클럽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현재까지 나왔던 이야기는 보상은 시에서, 그 땅은 시 땅이 되어야 되니까 보상은 하고 공사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공사비에 대해서 전액을 할지 또 매칭으로 서로 할지 아직 그런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일단 안은 공사비가 한 30억 정도로 나와 있네요
예, 그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가로수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개인이나 단체가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원을 만들 때 어떤 재단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기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나무나 이런 것들도. 또 자기네들이 직접 조성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원에 개인 명의로 나무를 심고 수목을 하고 이래 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기증도 받을 수 있죠.
공원을, 이렇게 대규모 공원을 하기는 처음 아닙니까, 그죠 부산에서.
예,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처음이 될 겁니다.
아무튼 부산 입장에서는 물론 재정적으로 일석이조가 아닌가 왜냐 하면 재정부담도 덜 수 있고, 또 공원도 하나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예.
하여튼 협의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송정공원. 사업기간이 올해가 완료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70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10억이고, 보상비가 60억인데 지난해까지 18억이 투자됐고, 올해 예산이 10억이고, 그러면 28억인데 전체 예산은, 예산사업비는 70억인데 28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약 70억 되는데 09년까지는 18억이 들어갔고 올해 10억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보상비가 32억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조성비가 한 10억 해서 42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종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올해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사업이 송정공원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올해 예산에 대해서만 완료를 한다는 뜻입니다.
지지난해 2008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많이 늦어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진척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2008년 설계를 하고 작년에 국유지 등 7동에 대해서 보상을 했고요. 그런데 보상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상문제가
예.
지금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요
2009년까지는 저게 국유지에 대해서도 7동, 그리고 사유지 2필지를 보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은 사유지하고 국유지 보상감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 지연되면 더 많은 민원도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원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이 올해 예산이 50억이다. 그런데 5개 공원을 조성하는데 똑같이 10억씩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똑같이 3년 뒤에 준공이 되거든요. 한 군데라도 먼저 하게 되면 내년부터 공원화로써 활용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각 지자체 간에 또 서로 알력도 생기고 서로 달라고 물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실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어느 게 우선순위인가, 어느 게 먼저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하는 부분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 미등록토지 및 낙동강 하천부지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옛날에 경상남도에서 부산시로 편입된 땅, 주로 강서하고 기장 쪽에 있는데 그 중에서 경상남도로 되어 있던 토지가 부산으로 편입되면서 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시오라고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잖습니까
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없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에 대해서 측량하고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경상남도하고 통합이 되면서 아직까지 우리 시로 등록이 미 이전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우리 시 재산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전산이나 측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측량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면 이것도 빨리 발굴할 수, 우리가 미등록토지에 대해서 발굴할 수 있는데, 예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전산시스템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찾아나가는데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추진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예, 측량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올 4월달에 추경에 반영하입시다.
예,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올해, 지난해도 참 고생이 많으셨지만 올해도 우리 도시개발실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다 원만하게, 순조롭게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택진 실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실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다 모두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뜻과 같이 이루어지시고 특히 우리 도시개발실이 부산시의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4페이지, 2030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현실 실정에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 심의대상으로 올라온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근거가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가 보면 녹지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줄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 많지는 않지만 한 서너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2030기본계획 하면서 조금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실질적으로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게, 그것이 앞으로 그것이 보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2030도시기본계획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도시기본계획 상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지로 되어 있지만 용도지역 상에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그 현황을 받아보니까 45건에 12.28㎢, 약 370만평이 됩니다. 이 내용들을 보니까 도시기본계획 승인된 날짜, 연도별로 보니까 80년대에 14건, 90년대에 25건, 2000년대에 들어와서 6건 해서 총 45건인데, 그렇다면 80년대에 보면 그때 도시계획인구가, 80년대, 90년대는 도시계획인구가 480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80년대는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제가 자료 보고 있습니다. 80년대 보니까 계획인구가 480만명 되어 있고, 90년도도 들어와서 480만명, 그 다음에 94년도 들어와서 5차 도시기본계획 변경에서 450만명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410만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80년대, 90년대에 도시기본계획상에 계획인구가 480만명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 39건이 실제로는 자연녹지인데 이게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춰 가지고 해제를 해 줘야 될, 변경을 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1980년, 90년대 그때는 부산의 용지난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200만호 주택계획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부산에 가용용지가 없어서 일단 산중턱 자연녹지도 기본계획상 주거지역화가 되어 있고, 또 현실화되어서 주거지역으로 된 부분도 있고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2030계획에서 보호를 해야 될 부분들은 그거는 과감하게 기본계획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감안한 고품격 도시계획 수립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기본계획하고 용도지역하고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 기본계획 수립 때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추후에 도시기본계획 반영해서 별도 보고가 있고 그렇죠
예, 보고도 하고 아마 자문도 할 겁니다. 또 의회도 보고가 될 겁니다.
예, 그때 다시 의논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여기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해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목표로 해서 12년도에 보면 남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남구는 전부 솔껍질깍지벌레고 재선충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저게 2009년도에 그때 재선충 발생이 남구에는 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1건. 그리고 타 구를 비교해 보면 해운대구는 1,126, 해서 남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청지역으로 하려고 하는 연제구 이런 데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재선충은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어떠한 솔껍질깍지벌레 이것은 발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청정지역은 재선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남구에 2012년도를 목표로 청정지역이 된다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남구가 재선충이 감염된 수목들이 있습니까
지금 감염목은 현재 2009년도를 보게 되면 여기서 지금 하나가 발생을 했고, 5월달부터 12월까지는 아직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구는 솔껍질깍지벌레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선충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봤고.
위원님 말씀으로는 이것을 남구가 2009년도에 발생을 하지 않았으니까 2011년이나, 지금 2012년 되어 있던 걸 2011년이나 당겨서 청정지역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확인차 물어봤고.
예.
이기대공원이 솔껍질깍지벌레로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때 시 협조를 받아서 항공방제도 하는 과정에 제가 솔껍질깍지벌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피해목 제거 및 위생간벌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작년에 이미, 작년부터 피해목 제거하고 지금 간벌을 많이 실시하고 있던데, 안 그렇습니까
예,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도 이기대공원이나 용호동 뒷산에 자주 가는 편인데 용호동은 이미 작년에 12월달에 집중적으로 해서 간벌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간벌작업 하는 인부들하고 왕왕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찰이 있죠, 예.
그래서 벌목대상 나무 선정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냥, 왜 저 나무를 빨간칠 해 가지고 베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의 잘못된 그런 제거, 벌목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디다. 시나 구청에서 지침을 줘서 분명히 할 건데 작업하는, 현장에 가서 인부들은 조금 더 벌목나무 선정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에서 구청에 각별히 지침을 내려서 이런 벌목 대상나무 선정할 때 신중히 해라는 지시를 각별히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바뀌었으니까 도시개발실에 황택진 실장님과 전 직원들에게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고 또 도시개발실이 날로 발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실장님, 부전역 주변 개발계획 수립 부분에서 부전중간역 부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지금 우리 경부고속철도 KTX 2단계가 곧 개통이 올 중에 되지 않습니까
예, 아마,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한 2개월 앞당겨집니다.
2개월 앞당겨지게 되는데 결국 이게 우리 부전역에 중간역과 지금 복합환승센터가 지금 건립이, 계획이 아직 계획 중인데 지금 일부 구간에 게이트 해서 공사가 완료되었고, 분기시설은 완료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실장님 볼 적에 중간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 중간역 문제는 부전역사를, 그때도 국토해양부 입장은 역사를 과연, 이게 결정이 될 때 민자로 결정이 됐거든요. 민간사업자가 만들어지고 그게 역사가 만들어져야만 중간역을 검토를 수 있지 현재 역 가지고는 중간역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아마 제가 판단으로도 복합환승센터가 되고 그리고 복합환승센터 되면서 그 역사가 민자역사가 만들어 진다고 하면 그때는 이 중간역 문제가 아마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2월달에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고시 예정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올 2월달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모르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 받은 것도 없습니까
그것은 없고 지금 현장확인도 해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크게, 교통국에서는 크게 변수가 없는 한 여기에 복합환승센터로 아마 지정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복합환승센터가 되면 이게 도심교통효율화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민자나 국비투자가 될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민자가 역사의 개발에 활성화를 띄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일단은 이것이 지정이 되어야만 이제 그러한 민자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민자역사의 부분,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에 중간역 설치 부분 이런 전략으로 나가야 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미래전략본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부산시민공원이 내일 완전히 우리 시민의 품으로 들어오는…
예, 관리권만 들어옵니다.
관리권 자체가 들어오고 나면 결국은 국방부에서 우리 시로 관리권이 넘어옴과 동시에 우리 부산시가 관리를 하면서 그에 맞추어 가지고 시민공원과 연계해서, 우리 부전역과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해서 뭐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역 설치 추진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올해는 다 쏟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아마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환승센터가 된다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민자역사에 대한 민간사업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아마 총력을 기울이고, 민간역사가 만들어진다면, 그게 된다면 결국 중간역도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일단 그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관계 말입니다.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 15%를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이걸 대지 외에는 지금 다른 쪽으로는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까
예, 그거는 현재 지목상 대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장기미집행 부분이 도로도 있지만 공원도 있고, 유원지도 있고…
공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가능합니까
예, 공원에도 지목이 대지가 있는 부분…
공원 내에 대지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적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대지만 할 게 아니고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계획시설 중에서 유원지라든지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이 돈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는 유원지는 하나의 시설을 말하는 거고요. 하여튼 아까 뭐 대지, 전, 답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서 현재 법상은 법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대지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제도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럼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을 바꿔, 법을 바꾸면 되잖습니까
그래서 법을 바꾸면 거기에 따른 아마 재정적인 부분, 예산문제가 굉장히 아마 커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대지에 대한 부분도 보상해 주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다른 것도 보상을 해 줄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재정적인 그 부분 뭐 다 집행도 못하고 남은 것도 있는데.
현재 대지도 보상을 못해 주고 있거든요, 대지부분도.
2차 추경 51억 중 잔여금이 사업비 48억이 남아있는데.
아, 요거는 이월된 겁니다.
예, 이월된 거.
올해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됐고요. 올해는 아마 추경 때.
이월됐다는, 결론적으로 작년에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왜냐 하면 여기 돈이 우리 들어온 게 작년 12월 말에 예산에 꽂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을 못하고 올해 지금 집행하는 겁니다.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제가 볼 적엔 대지는 되레 매입을 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거를 조금 법을 바꿔 가지고 광범위하게 그렇게 대지 외에도 뭐 공원계획시설도 이렇게 좀 매입을 하고 유원지 계획시설도 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현재는 법 문제입니다.
그거 뭐 어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래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게 공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대지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 법은 있는데 대지가 아닌 부분은 우리 일반예산을 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김영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양정공원 말입니다.
예, 예.
양정공원 이 자리가 원래 헌병대 자리 아닙니까
예, 헌병대입니다.
이게 원래 보상이 4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방부 소유의 땅입니까 아니면 보상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고 원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그게 사유지도 있고요. 현재 사유지도 있고 그 다음에 국방부 땅이 거의 답니다.
그렇죠.
예.
국방부 땅인데 40억이고 공사비가 30억이고, 이번에 실시용역비 해 가지고 1억 5,000이 잡힌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우리 김영욱 위원께서는 뭐 소재지는 전포동이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원래 양정으로, 양정으로 해 가지고 조선총독부 실제 44년 1월에 그렇게 공원으로 결정이 나가 있었고 그리고 당시 명기되어 있던 부분이 양정공원 아닙니까 양정.
예, 양정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정근린공원도 있고 구포공원, 화명공원, 사상공원, 송정공원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이렇게 지금, 이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먼저 되고 이거를 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게 절차입니다.
아니 제 말은 부산시내 한 30여개 구역에 2015년까지…
예, 조성계획을 해야 됩니다.
조성계획을 완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성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 실장님 하고도 예결위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지금 빨리 조성계획 완료, 용역비를 지금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또 못 받았다 그러니까 좀 황당하네, 보니까.
예, 하여튼 추경에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추경에서도 예결위원으로서 내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필히 그때 20억 정도를 새로 반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이거 또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저도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관계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어린이대공원 옆 더파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연지라든지 초읍동 주민들이 3, 4, 5월 달부터 해 가지고 성수기 때가 되면 실제 토요일, 일요일날 예식장 가는 거도 두려울 정도입니다. 예식장 갈라 그러면 차를 타야 되는데 차가 빠져나가는 거는 빠져나가는데 집에 갈라 그러면 집에 갈 수가 없어요. 6시 이후에 되어야만 집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성수기 때는 주말에 아예 그 어린이대공원 주변이 정체현상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대공원 내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부 주택 주변가에 있는 어떤 그런 사도까지도 다 주차를 해 버리고 하니까 문제가 많은데 실제 이로 인해 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더파크가 올 5월 달 내지 6월 달에 개장을 한다 하니, 이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 없이는, 이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만 하시지 말고 어떤 대안을, 뚜렷한 대안을 내 놔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위원님께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주차장 그게 한 500면 됩니다마는 그것이 또 한 200여면 이상을 또 증설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교통체증은 계속적으로 생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안이냐 하는 부분은 뚜렷한 개선대책은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에 주차장까지 과연 차를 끌고 들어와서 교통체증을 하는 것이 원인이 되는데 그것이 원거리에서 다시 셔틀로 움직이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방법 등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 원거리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사직동홈플러스 자리, 그 자리에다가 대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대안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실제 그것도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읍동 주민과 연지동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실제 대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동물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왔을 적에 엄청난 정체현상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불평불만이 다 누구한테 돌아오겠습니까
시로 다 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볼 적에 우리 도시계획실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통정책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심도 깊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제 5월 달 정도까지 가면 아마 초읍동 주민과 연지동 주민들이 주차장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떠들면 그때서야 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서부터 대진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길 그 길도 우리 실장님 20억, 20억 실장님께서 내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계속 연장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초읍동 주민과 연지동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면서 뭔가 부산시가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거를…
제가 뭐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정말 심도 깊은 어떤 그런 대화를 필요로 하고 또 우리 공원담당 계장님도 그렇지만 또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자리를 해 가지고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택진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여러분 하시는 일들 또 우리 도시개발실의 일들 다 잘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동해남부선 폐지부지 활용계획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무상증여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법상, 법상은 문은 열려 있는데 그렇게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는, 무상양여와 같은 효과를 누리는 게 또 뭐가 있겠느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같이 용역을 해서 공동적으로 같은 어떠한 공통점을 찾게 된다면 활용계획을 만든 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소유는 철도, 국가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용은 부산시가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그렇게,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벡스코 부분하고도 지금 맞물려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
제2벡스코 부분하고도.
그거는 벡스코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은 벡스코에서 녹지에 대한, 대체녹지부분 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그 부분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대로 철도청이 부지를 가지고 있고, 공원을 활용하면 좋은 부분인데 지금 제2벡스코라는 부분이 지금 걸려져 있다 아닙니까
예.
저 녹지를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철도공단에서, 자기네들 시설관리공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해운대역하고 송정역 그 부지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 해운대에서 송정으로 나가는 철도에 경관이 좋은 부분 그거 외에는 그렇게 자기네들도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하고 아마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공통적인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그거는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은 됩니다.
우리 공동개발이면 서로가 이 공동개발하기 위해서는 공통점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용역계약을 3월 달에 지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빠른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업무범위하고 그리고, 업무범위 그리고 과업지시서 그 다음에 예산문제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으면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부지를 그러면 철도청에서 받고 실제 시설비는 다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다 대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녹도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공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서로 협의만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우리 시에서 그거는 재정적인 뒷받침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도로로는 사용을 못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공원이나 이런 걸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저쪽에 광주라든지 대구라든지 이쪽에서 되었던 사례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주민, 시민들을 위한 녹도, 유보도 뭐 공원 이 정도로만 개발을 한 것이 사례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철도레일로 해서 관광수입을 얻는 이런 사업을 또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철도청하고도 공동개발을 잘 해 주시고 어차피 이게 되면 우리 동부산관광개발 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송정역에서 동부산관광개발까지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예.
그럼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면 좋은 활용계획이 수립될 거 같아서…
예, 맞습니다. 앞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도 그 부분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대공원 안에 그 동마놀이시설이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동마놀이공원.
예, 동마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별도의 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던데.
예, 그 시설은 이미 부산시에 기부채납이 됐고요. 그리고 그 동마 사업자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올해 연말까지가 사용기간이.
내년 2월까지 사용기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모든 게 지금 기부채납 되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되어 있는데 뭐 솔직히 이 안에, 어린이대공원 안에 보면 도로포장, 현대화시설 뭐 많은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동마놀이시설에 들어가 보면 이 솔직히 어린이대공원하고 딴 곳입니다, 딴 곳.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화장실이라든지 안에 블록이라든지 이 뭐 정말 형편없이 되어 있는 수준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아까 뭐 별도로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그 실장님께서도 시설관리공단에도 이것 때문에 무상양여, 솔직히 도시개발실에서 솔직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렇지만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고.
예, 알겠습니다.
이 안에 시설물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마, 공원 그 시설 안에 있는 각종 편익시설.
그렇죠.
예, 그걸 좀 정비를 해 달라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정비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가서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셔서 빨리 좀 조치를, 실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녹화사업 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원래 이 업무보고가 있었습니까
예, 요것은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요것은 뭐냐면 사회복지관이나 보육원이나 이런 복지재단 등이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조경이나 식수나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회복지재단들이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림청에서 이러한 녹색지원사업을 공고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계획이 당선이 되면 거기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받으면 자기네들 보육원이나 그리고 복지관에다가 여러 가지 조경도 하고, 여러 가지 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잔디도 식재를 해서 주위환경…
현재 시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녹색지원사업을 공고를 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각 구청 거를 행정적인 지원이 있고 그리고 구청에서는 직접 산림청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사업비 4억 1,000만원은 지금 전액 녹색사업단이라는데 이거는 어디 산림청입니까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선정이라든지 지금 시에서 하신다 말씀입니까
선정을 시에서 하신다 말입니까
아니 산림청에서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산림청에서 배정해 주는데 그러면 실제로 시는 그러면…
행정적인 지원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뭐 별로 그게 없네 실제 선정도 실제 산림청에서 하시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모사업이 나오면 우리도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이런 데다가 공문도 내고 그리고 해당 사업에 대한 조사도 해 주고 행정적 지원도 해 주는 게 본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거는 차기에도 이 또…
매년 아마 할 겁니다.
이 그러면 올해 지금 작년에, 올해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럼 또 내년에도 이게 신청을 받고.
예,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계획에 대해서 그럼 언제 또 신청을 받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요게 그때 신청을 9월 달에 했거든요, 작년에는요.
9월 달 그러면 4억 1,000만원이라는 거는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올리면 올리는 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 요게 여러 군데서 올렸는데 3개만 되어 가지고 3개의 사업비가 4억 1,000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전국에서 다 올라가신다 말씀입니까
예, 전국에서 다 올라갑니다. 우리 부산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 올라가서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예, 부산에는 세 군데가 확정이 된 겁니다.
세 군데가 확정이 됐다.
예.
그러면 이게 또 내년에도 연속사업이다 말씀입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재단에 대한 것들이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많이 올라서 많이 선정이 되면 부산시로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아니, 그래 이게 별도로 없다가 갑자기 이게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예, 이게 작년에 하반기부터 갑자기 만들어진 사업이 돼 놔서 작년에는 업무보고에 없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 질문이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 역세권 정비기본계획 있지요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실히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려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전역세권개발, 사상역세권개발 뭐 이렇게 지금 중점적으로 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큰 사업들이.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또 역세권개발문제 놔놓고 우리 요즘 예로 동부산권, 서부산권이 낙후됐다니 뭐 이런 소지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비를 꼭 확보해서 그래 지금 기존 지하철이라든지 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아닙니까, 그죠
예.
꼭 좀 예산확보해서 시행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문제에 이어서 또 하나 질문을 하나, 토지정보과 아시죠
예.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책자를 하는 거 있습니다. 그죠
예.
실장님, 혹시 아십니까
예.
그 예산이 3억입니다, 3억. 3억 맞습니까
예,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그 삭감 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거 뭐…
저번에 5,000만원 올렸다가 너무 작아서…
책자도 뭐 못 만들 정도로 돈 주는 거 그걸 뭐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실에서 배정해 주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 질문하는데 재정관이나 예산실에서 좀 이거 들으시면 참 좋겠는데, 옛날에 3억 들여 가지고 한 예산책자를 가지고 지금 뭐 1억 5,000입니까 지난번에, 얼마입니까
5,000만원. 예, 맞습니다.
(?5,000만원.? 하는 이 있음.)
5,000만원 갖고 하라는 건가, 뭐 그거 갖고 계약하라는 건가, 좀 우습다 이 말씀입니다. 좀 재정관실에, 예산실에서 좀 들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지금 책자를 보면 주소하고 상당히 많이 틀려요. 실장님, 아실 겁니다, 아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 그 책자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 틀린다 이거야. 그래서 실장님, 그 책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특히 또 행정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그 책을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예산까지 5,000만원 쓴 것까지 일부러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장님,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요약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남부선 용역 있지예 30페이지입니다.
예.
동해남부선 용역을 지금 여기 보면, 수비삼거리에서 동부산관광단지까지 해 가지고 뭐 여기 관광열차를 운행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있네요 내용들이.
예.
이 구체적으로는 지금 계획은 없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하고 해 가지고 하여튼 그 뭐 어떠한 기능을 넣을 것인가 정도는 되어 있고요. 세부적으로 거기에 도로를 어떻게 내고 자전거도로 내고 산책길을 어떻게 내는 그 세부적인 계획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방향설정만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 용역 줄 거 아닙니까
예, 용역 앞으로 줄 겁니다.
실장님 이거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그죠 아마 철로가 70년 제가 보기론 70년 가까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지금 거기 단절된 곳에 살다가 이것 또 무슨 뭐 열차 다닌다 해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자기들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다 내줄 건 내줬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죠 지역주민들이. 거기다가 만약 예를 들어서 수영에서 해운대역까지 거쳐가지고 동부산관광단지까지 어떻게 해 가지고 관광 뭐 어떤 열차를 간다 뭐 어떻게 한다 하면 그 주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실장님.
아, 저는 뭐 해운대에 미포 쪽에서 송정까지 오는 구간은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시가지에 우동지구 있다 아닙니까 우동지구 같은 데는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겠나, 상당히 그게 좀 주민들 반발도 안 심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해운대구청도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그죠 지역주민 의견수렴도 좀 잘 들어서 그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관 협치 사업 있죠 부산 꽃 축제
예, 예.
이 사업도 아마 꽃 축제니까 우리 화훼단지 부분하고도, 그죠
예.
조금 참여를 시켜서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강서화훼 말이죠
아니, 이게 화훼단지가 강서도 있고…
아, 해운대도 있고.
해운대도 있고…
아 예, 알겠습니다.
석대도 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주관하는 데는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린피스 뭐 거기서 한다 아닙니까 주관은 거기서 하시고, 어차피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하면서, 그래도 그 분들의 어떤 참여의식, 그죠 좀 그 분들도 어떤 뭔가 조금 할 수 있는 그거도 좀 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 사업 있지요
예.
올해는 좀 부산시가 조용한 것 같은데 뭐 큰 사고는 없지요
예, 현재까지는 산불 한 2건 정도 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도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산불은 어디서 합니까
산불, 우리 산림정책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산림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산불 한번 내면 여기 수십억 나무심어 봐야 또 도루묵이라고 말짱.
하여튼 실장님, 실장님 복이 많아서 그렇는가 정책과장이 복이 많아가 그런가 어쩌든지 불이 안 나야 된다고.
(웃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실장님, 이거도 용역비가 좀 그죠, 삭감됐다 아닙니까 그죠
용역비가 모자랐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환경평가를 하는데 그 예산이 모자라서 그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좀 내실 있는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중앙분리대 녹화사업하고 고가도로 하부 녹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실장님하고 저하고도 우리 그때 제2벡스코 심의를 하면서도 그게 어떻게 보면 녹화사업이나 같은 사업 아닙니까 일괄.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실장님, 그날에 국제협력과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실장님 딱, 지켜야 됩니다.
아, 그 정도 되었으면 우리로서는 아주 흐뭇합니다.
별개사업이니 이래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거는 제1벡스코하고 2벡스코 연결사업에 같이 포함시켜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실장님 몫으로 예산이 35억 확보하라고 실장님 보고 온다 말씀입니다. 그죠
뭐 그거는 이 돈이나 저 돈이나 주머니 쌈짓돈 아닌가 싶습니다.
(웃음)
아니,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거는 필수적으로 실장님, 꼭 그거는 챙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업은 결국 푸른도시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가져와야 안 되나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약속 꼭 지켜야 됩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장님, 지금 뭐 그거는 뒤에 하면 안 되겠느냐고 이래 하던데 내가 며칠 전에도 그 과장하고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아, 며칠…’ ‘무슨 소리고 그건 절대 안 된다. 무슨 조건부사항에 말이야 우리가 약속까지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같이 꼭 좀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장님 우리 지금 도시계획국도 이래 좀 보면 뭔가 좀 지난번에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대로 조직 직제개편에 의해가면 국장 자리도 하나 뺏겨 버리고 그 대신 뭐 큰 별자리는 실장님 하나 오셨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 그러시고 그래서 좀 그런 직원들 그죠 사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 또 녹지나 우리 푸른도시과 뭐 산림정책과 하면서 요즘 업무가 상당히 많죠 그죠
예.
연초에 그 직원들 좀 잘 격려해서 2월 달에 또 인사철이고 이라고 이래하는데 위에도 했지만 밑에 좀 7급 이래 또 8급, 6급 할 거 아닙니까
예.
잘 좀 챙겨가지고 기술직이 홀대받는 이래 하는 거, 좀 행정직에 안 밀리도록 실장님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택진 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 한 해도, 오늘 업무보고 자리입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진 토지 정부행정 구현해 가지고 공시지가 적정가격, 공시지가 이것은 가격 어떻게 조사합니까
원래 공시지가 이것은 매년 초에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특성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자료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고요. 표준지가 만들어지면 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각 공람을 하게 되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별일 없으면 거기에 따른 공시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 행정절차는 그렇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공시지가가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것 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평당미터 당 5만원 되어야 될 자리를 10만원 되어 있고, 10만원 되어야 될 자리 5만원 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렇게 봐지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현실성 있게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지가의 조사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가의 적정성 문제는 결국 현장을 많이 가고, 현장에 가서 전문가가 그 토지에 대한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료를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리고 실제 감정평가사들한테 교육도 많이 자문도 받고 실제 담당공무원도 지금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을 받고 하고 싶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올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보상과 관계없이 재산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은 내리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민원 하나 하나를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정성 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은 감정평가사 문제라든지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실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야기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편입된 토지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감정가를 올리기 위해서 지가를 올려달라든지, 또 오래 갖고 있는 것은 세금을 작게 내기 위해서 지가를 내려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을 합리성 있게 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왜냐 하면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감정사를 한다든지 시측하고 이렇게 해서 지가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합리적인 지가가 될 수 있는 이것도 행정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청에는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청에는 있습니까
예.
시에는 없습니까
현재 구청에 되어 있고 시청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의제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우리도 지가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대부분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에 위원회가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민원이라든지 논란소지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구청에서 그 위원회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 이것 감독 한번 하시든지, 실장님께서 우리 실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실장님, 원도심이라고 하면 주로 어느 지역을 원도심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원도심이라고 하면 현재 미래전략본부에서 원도심개발팀이 있는데 중구․서구․동구 이쪽을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원도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예.
그런데 원도심이 지금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년도 우리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도시개발실 보니까 공원 만드는 데는 전부 원도심에 있는 녹화사업은 하나도 없고 전부 보니까 내용이 화명공원, 구포공원, 송정공원, 사상공원,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래서 위원님, 저게 보시게 되면 저쪽에 이번에 위원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17페이지에 보게 되면 북항재개발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도심에 대한 정비계획과 맞물려 있는데요. 그것이 북항재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서구․중구․동구, 그 다음 부산진구까지 그 주변지역을 전부 다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도심은 이렇게 전부 행정적으로 패대기 쳐놓으니까 원도심에 있는 사람이 자꾸 신도시로 이주해 가지고 신도시는 학군이라든지 해운대 저쪽에 다 가 있고, 그러니까 원도심에는 인구가 줄어들고 전부 폐가가 생기고 공가가 생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업무내용도 보니까, 본 위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늦게 와서 내 미안합니다만 쭉 보니까 전부 원도심에 녹화사업은 하나도 없고 전부 신도시사업만 쭉 다 해 놔놓고.
녹화사업 부분은 이미,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원도심 쪽은 예산이 투입이 상당히 되어 가지고 거기는 중앙분리대라든지 가로수가 이미 되어 있고 이번에 중구 쪽에도 아마 상징거리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원도심이라고 하면 서구․중구․동구 이쪽인데 중구 쪽에도 이제 롯데라는 큰 브랜드가 들어와 가지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도심이 낙후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공가에 대해서 쌈지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한테 정보만 주신다면 그 부분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구에 지금 한 번 가 보세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폐공가입니다. 거의가 지금 집 철거하면 어린이놀이터, 공터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데 와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얼마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는데.
실장님, 오늘 새해 첫날부터 그런 거 논란 일으키기 싫고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첫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도시개발실이 업무보고 내용에 여러 가지 골자내용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업무보고가 좀 달라진 부분이 우리 그린부산의 역점사업이 되는 도시숲 가꾸기 사업과 공원조성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예산규모나 사업 양이나 현저하게 달라진 점은 작년 한 해 동안에 도시개발실 실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과 또 우리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 해 동안 같이 애쓰신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몇 몇 위원들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니까 올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같이 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되어 있고, 한 해 동안 성과를 과연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간추려서 두 가지 역점사업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5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실에서 간추려 가지고 실시계획을 하기 이전에 우리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한번 같이 걱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같이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올 한 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참고해서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견청취안을 상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실장 황택진입니다.
도시개발실 소관 의견청취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662호 해운대구 반송동 640-5번지 일원의 동부산대학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해운대구 반송동 640-5번지 일원 동부산대학 대학부지 내 동일면적 1만 1,119㎡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 증감 없이 상호 위치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학교부지 내 동일 면적에 대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간 상호 용도지역 위치를 변경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동부산대학은 1978년에 학교로 도시계획시설이 최초 결정되었으며, 학교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 접해 있고 2000년 7월 실시계획 변경인가 당시 건축물 용적률이 92%로 관련규정인 자연녹지지역 용적률 100% 이하에 적합하였습니다만 2000년 10월 도시계획 조례 제정으로 용적률이 80% 이하로 하향되었으며, 2001년 7월 건축법 개정으로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밖에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 개별 용도지역의 용적률이 적용됨으로써 건축 당시에는 관련규정에 적합하였던 건축물 용적률이 현행 규정에 기준 초과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관련규정에 적합토록 변경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 간에 동일면적으로 용도지역 상호위치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토지현황입니다.
학교법인 소유가 96%로 대부분 일부 사유지이며 나머지는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입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들은 금후 설계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 검토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산대학교 김용규 행정지원처장이 참석해 있으므로 질의 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계획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과 안건 제출, 소관 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해운대구 반송동 640-5번지 일원에 위치한 동부산대학 부지로서 부산시 고시 제1793호로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고시 되었으며, 전체 부지면적 4만 78㎡ 중 자연녹지지역 2만 6,839㎡와 제2종일반주거지역 1만 3,239㎡로 형성되어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92%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이번 변경결정안은 2000년 10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으로 동 부지의 용적률이 80% 이하로 하향 적용됨에 따라 학교 부지 내 건축물이 없고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건축물이 밀집한 자연녹지지역을 교환하여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상면적은 1만 1,119㎡입니다.
본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학교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학교부지 내에서 같은 면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학교부지 중 국유지인 반송동 800-10번지와 산233번지의 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지가하락이 예상됨으로 우선 학교로 하여금 국유지를 매입토록 권장 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이번 변경결정안은 2000년 10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으로 동 부지 용적률이 하향 적용된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 부지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학교 쪽에서 다른 어떤 시설을 증․개축한다든지 거기 관련해서 현행법하고 안 맞기 때문에 교환하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그러니까 2000년 7월 그때는 뭐냐 하면 용적률이 92%였기 때문에, 그리고 2000년 10월에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에 92%였을 때는 그게 자연녹지에서는 용적률이 100%였거든요. 그런데 2000년 7월에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80% 이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현행법하고 안 맞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0%였다가 80%로 줄은 겁니다.
줄으니까…
그러니까 92%가 현재 용적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법한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오버가 된 거죠, 그죠
예, 오버가 된 겁니다.
그러면 현행법하고도 안 맞는 건데 지금 대지내용을 보니까 지금 자연녹지지역 현행 있는 데도 건물이 있고 또 2종일반주거지역 내에도 학교 건축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면적을 동일 면적으로 왜 교환하려고 하는 이유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동일 면적만 교환하면 현행법으로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학교 측에서 나오신 분! 여기에 향후 학교에서 기존 있는 건물의 증․개축이라든지 시설물을 개축한다든지 증축한다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사실 장소문제라든지 여러 문제 해 가지고 학교를 지역주민을 위해서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건만 허락된다면 앞으로 더 늘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유지가 얼마 안 되네요 국유지는.
예, 국유지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매각통지만 오면 바로 구매하도록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사전에 학교 측에서 조금 매입을 하셔 가지고, 국유지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이 안에 학교부지 내에.
예,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료 내고 있습니까
예,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매입을 해서, 어차피 이것은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학교시설밖에 용도를 사용 못하잖습니까 학교시설로 결정고시를 하면서 이참에 상호 면적 대비 교환하는 것보다 향후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학교를 어떤 시설로 더 증축한다든지 어떤 규모를 더 키우고 학교를 더 증설한다 이런 계획과 함께 제출하셔 가지고 다 이거 2종주거로 해서 학교 시설하는데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지 왜 이렇게 동일면적만 하시고 나중에 되면 그러면 학교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게 또 제약을 받을텐데 그때 돼서 도시계획 심의를 또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행정절차를 밟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정도만 되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요
예.
향후 학교시설계획에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한 번 봐 보십시오. 마지막 끝에 그림, 이게 지금 여기도 지금 건물이 있고 여기도 건물이 있고 여기도 건물이 있고 당시에 이 전체 이래 해서 그 당시 자연녹지지역 해 가지고 100% 적용을 받아 가지고 지금 건물을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실제 여기가 주거지역이었고 여기가 자연녹지였는데 이게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용적률을 다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적용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만 다시 또 운동장 이 부분만 자연녹지로 가고 이 부분을 다시 또 주거지역으로 간다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전체가 다 주거지역의 어떤 용적률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여기에 건축법 개정하기 이전에는 저게 용도가 예를 들어서 주거지가 50%, 과반수를 넘으면 주 용도를 따라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주 용도가 자연녹지가 더 많았기 때문에 자연녹지를 따라 간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개별용도에, 따져서 개별 용적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저게 주가 자연녹지가 주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연녹지를 보고 건축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뭡니까 여기는.
위원님, 이게 이 위에 선이 GB, 개발제한구역 선이고 학교선이 붉은 선이 이 선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자연녹지가 이 부분 있지요. 이 부분은 자연녹지였습니다. 이 부분만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초에 건립을 할 때에 자연녹지지역이 많으니까 자연녹지지역에 용적률 100% 이하로 맞게끔 92%로 지은 거죠. 집을 지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연녹지하고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각각의 용적률을 적용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상태대로 여기는 자연녹지지역…
그러면 지금 법에…
안 맞다 이거죠.
지금 법에 자연녹지는 몇 프로입니까
지금 80%요.
그러면 여기도 80%에 맞춰야죠. 이거도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에 80%가 넘는 거죠. 92%니까.
그렇죠.
안 맞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부분을 2종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이 부분만큼. 이 점선부분 만큼. 이 점선부분 만큼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지금 규정에 맞게끔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주 교묘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그 이후에,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최종 실시계획인가 바꾸고 난 다음에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고 나면 그 이전에 꺼는 저희들은 치유를 해 줘야 만이 맞는 거거든요. 그걸 뭐 저희들 편의를 봐 줄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학교에서 다른 걸 조금 보완을 하려고 해도 전혀 법에 안 맞기 때문에 아예 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 줄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특혜 주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녹지로 해 가지고 다 이렇게, 그때는 그때대로 용적률을 맞춰 가지고 하다가 지금 와 가지고 이 지역을 다시 바꾼다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거는 이거대로 득할 것을 다 득한 부분이고 여기서 다시 와 가지고 어째 보면 득할 것을 득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용도지역 면적의 증감은 없으니까 자리만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행법규에 맞도록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아예 이거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 지역 자체가, 우리 이 지역 자체가 사실은 주거이주단지로서 슬럼화 되어 있는 곳이고 한데 되려 교육시설이 잘됨으로 해 가지고 특히 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도 있는데 이래 바꿔주려고 그러면 전체 다 이래 가지고 일부 이래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든지, 2종으로 바꿔주든지 안 하고 이거 이래 바꾸고 저거 바꾸고, 그것도 내가 볼 적에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앞으로 학교가 장기발전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공익적으로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용도문제도 적극적으로 그때 다시 검토를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학교에서 공익적인 어떤 부분 그걸 잘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다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바꿔주고 하느니 처음부터 들어올 적에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아예 되레 주거지역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1종주거지역으로 바꾸고 2종주거지역으로 해 준다든지 이렇게 안을 내시든지 안 하고 그것만 달랑 이래 바꾼다는 그 자체가 제가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내 보충질의…
김영욱 위원 질의…
아, 그래요.
권칠우 위원 질의하세요.
이게 똑같은 면적을 바꾸는 것은 여기 건축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같은 면적이라도. 현행이 전에는 100% 하다가 80% 줄어든 것이 이 건축물들이 이렇게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면적에 이래 해 줘도 현행법으로는 가능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게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부분이 잠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보니까 여기도 건축물이 있고 여기도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거지역으로 해 주고 이거는 2종으로 해 줘도 현행법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충분히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이 학교부지로 훼손이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 측에 물어보니까 향후 계획에 어떤 증축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물론 도시계획 결정하면 되겠습니다만 이미 기이 하는 것 요즘 이렇게 임상이 좋은 곳도 지금 학교 짓는 곳 다 해지해 주고 하는데 기이 학교시설 결정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운동장이라고 할지라도 주거지역으로 같이 형성해서 행정절차를 끝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지금 어떻게, 다시 공람을 해서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참에 같이 학교시설 결정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까도 내가 학교 측에 물어보니까 이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 하길래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게 더 맞는 것,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시측에서.
처음에 그런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학교 사례도 있고 해서 주로 이 용도를 바꾸는 것은 저희들이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학교가 오히려 더 조밀하게 될 수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동일면적으로 바꿔줘도 지금 학교에 조금 더 증축을 한다든지 운동장을 만드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해서 우선은, 당분간은 전혀 이렇게 해도 학교 증축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외국어대학교나 다른 고등학교나 이런 부분에 근래에 해 준 그런 걸 예를 봤을 때도 이것보다 더 한 것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해 줬는데 기이 이 울타리 전체 학교고, 운동장밖에 없고 전부 건물이 다 들어서가 있는데 이걸 학교 측에서 폐교를 해 가지고 다른 이전해 가지고 여기서 되받아 이런 걸 하면 특혜성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학교시설로 쓴다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상입니다.
뜻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건축물이 밀집한 자연녹지지역의 건축물을 신․증축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1 대 1로 자연녹지하고 주거2종하고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기존에 현재 있는 주거2종 안에 바꾸려고 하는, 1만 1,119㎡ 안에 토지소유현황은 어떻습니까
토지소유현황은…
아니, 바꾸려고 하는 면적 2종 안에 있는, 전체 2종 말고. 1만 1,119㎡ 안에.
예, 여기 다 학교 땅이고 이 부분만, 여기 지금 구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운동장 쪽입니다.
운동장 쪽인데, 요게 다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 구거부지 요거하고 요 밑에 조금 또 도로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요 부분이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지가 국유지네요. 그죠
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전체 733㎡하고, 158㎡입니다.
그 지금 바꾸려고 하는 2종주거지 안에 있는 거만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실장님!
예.
주민열람공고를 했는데 ‘의견 없음’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부산시에 봤을 때는 이렇게 바꿔도 아무 문제없다 이런 뜻입니까
아, 이것은…
이 안에 지금 국유지가 뭡니까, 891㎡ 맞습니까
(?예.? 하는 관계자 있음.)
이러한 국유지가 있는데 이렇게 주거 2종을 자연녹지로 바꾸는데도 문제없는 겁니까 검토의견 없습니까
예, 요것은 그 왜냐 하면 의견이 없는 이유가 2009년 6월 달에 이미 등록, 토지감정평가실시를 회계재산담당관실에 이미 했습니다. 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된다 그러면 쌍방 간에 계약을 한 이후에, 우리가 시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쌍방 간에 계약을 한 이후에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을 그때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니, 그래서 이렇게 용도가 바뀌게 되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연, 기존에 있는 국유지가 자연녹지로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아까 권칠우 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지가 떨어진다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국유재산 가격도 같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 먼저 선 동부산대학에서 국유지를 매입을 한 후에 용도변경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아까 작년 6월 달에 감정평가를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런 검토의견이 있어야지. 이거 보니까 주민열람공고에 ‘검토의견 없음’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토지감정평가를 이미 실시를 했기 때문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그런 부분이 예견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매매계약체결 이후에 하게 되면 그때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런데 저기 지금 우리 국유지가 되어 있는데 원래 당초 매입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부분이 매입되어야 원래 준공이 되고 허가가 나는 부분 아닙니까
저런 것은 보통 사용료를 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걸 매입, 그 학교 당국에서 또 필요하면 기획재정부나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금 어떻게 매입을 하는 겁니까
매입을 해야죠.
합니까, 그럼 저 뒤에 사유지…
여기 학교에서도 이래 나와 계신데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예.
구매 관계 때문에 여러 번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운동장인데 그 당시에는 하천이었기 때문에 대형하천이 있어야 된다 하다가 실제 와 보니까 아무 하천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 잘 성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됐는데, 최근에 신청해 가지고 이제 매각하는 걸로 결정이 나가지고 공문을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보내 주겠다고 합디다. 그러면 바로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럼 저 위에 부분이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 위에 지금.
(파워포인트 가리키는 이 있음)
예, 예. 그 부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학교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이 묘가 3개가 있어 가지고 학교서 필요한 구매요구서를 개인한테 의뢰를 했는데 아마 그 집안의 문제 때문에 팔지를 못하고 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구매를 하라 하는데 그거는 사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저까지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바꿔주는 데도 용적률, 건폐율 관계없습니까 저 부분이 관계가 없습니까 저 부분.
전혀 관계없습니까
아니, 당초에는 저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건폐율을 했을 거 같은데.
저 부분은 우리 학교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건폐율 할 때 적용이, 계산에서 뺐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럼 과장님, 저 부분이 앞으로 해지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렇게 된 부분들은 제척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학교에서.
예, 이게 영구적으로 안 사진다면 제척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지금까지는 현재는 학교에서 사도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땅 지주가, 땅 지주가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구매가 되는데 조건이 붙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묘가 3개가 있습니다. 묘를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구매를 할라 하니까 우리는 경사가 또 많이 지고 이래 가지고, 그래도 우리 필요해서 묘만 옮겨주면 사겠다 했는데 그게 지금 절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변경현황, 용도지역변경현황 도면을 좀 펴주시면 좋겠는데 5페이지, 5페이지를 펴주시면.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학교시설물 결정에 의해서 동부산대학에 좀 그래도 뭔가 정형화를 만들어서 좀 도와주자는 어떤 그런 측면도 많습니다. 그 다음 국유지문제도 좀 해결돼야 할 부분 그런데 아까 권칠우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이야기하셨지만 본 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을 맡고 그 동안에 있으면서 학교에 개발권을 놔놓고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동부산대학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보력이라든지 계획이 대학이 조금 늦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대학들을 요구해 가지고 거의 안 들어준 거 있습니까 그 다음 또 임야, 산, 자연녹지 산 위에다가 정상에다가 많은 자연을 훼손시켜 가면서도 몇 수천 평씩 풀어 줘가면서 학교를 짓습니다. 그죠 이거 지금 기이 다 훼손된 거 아닙니까 자연녹지라 치더라도.
예, 이미 운동장으로…
예, 지금 학교 다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왜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동부산대학이라는 자체가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반송이라는 어떤 특수적인 지역에 대학이 딱 지금 2개 있다 아닙니까 영산대학하고 동부산대학 2개 있습니다. 이 대학 2개가 그래도 그 반송지역에 상당한 지역의 어떤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면에 활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반송에 어떤 정책이주지역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환경 생활개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가 또한 이 지역을 주민생활 복지향상 여러 가지 지금 시가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학들을 저는 시가 앞장서서, 나서서 대학에 어떤 타 대학보다는 더 시가 요건을 완화를 시켜줘서 대학이 투자를 하고, 안 그렇습니까 대학이 투자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학이 투자를 하고 대학이 잘 만들어가지고 좀 이 대학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지금 지하철도 들어오고 이래하니까 학생들이 또 여기 많이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지역에 상당히 도움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령에 의해서 보면 기존 현재는 바꾸더라도 뭐 이래 바꾼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이거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2030도시기본계획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때 다 같이 2종 주거면 2종, 3종이면 3종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려울 거 뭐 있습니까, 학교에서 동의대학재단에서 그렇게 해 준다 하면, 동의대학재단에서.
동부산대학.
아, 동부산대학재단에서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역은 학교에 활성화를 위해서 타 대학보다는 어떤 지역의 특성상에 의해서 좀 뭔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예,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앞으로 학교에 어떤 공익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더 활성화 어떤 계획이 제출이 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아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출된 서류가 저래 되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처럼 전부 다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지역이, 과장님도 옛날에 해운대구청에 도시국장도 하셨으니까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죠 참 이 부분을 저는 우리 시에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요즘 대학에서 좀 뭔가 그죠 대학이 기본적인 좀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한다 하면 저는 시가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워낙 자주 바뀌니까, 원체 자주 바뀌니까 이것도 법 잘, 학교 단디 들어야 됩니다, 처장님. 법이 또 바뀌어 버리고 뭐 이래하면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워낙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할 때는 한번 시에 앞으로 대학에서 학교 어떤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잘 한번 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가 2030 도시기본계획을 합니다. 그 기본계획안에 입안을 시키면 됩니다. 저는 저가 좀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하나 하실 게 우리나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있지예, 시기를 잘 못 타면 큰일 납니다.
자, 실장님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 조율도 있었고, 사전에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조정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특별한 이의가 없기 때문에 본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경진
해 양 항 만 과 장 김근오
수 산 정 책 과 장 송양호
수 산 진 흥 과 장 김대식
농 축 산 유 통 과 장 박문영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김만록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진용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영찬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종범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이상윤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정호진
〈도시개발실〉
도 시 개 발 실 장 황택진
도 시 계 획 과 장 송영범
푸 른 도 시 과 장 유도형
산 림 정 책 과 장 구철웅
토 지 정 보 과 장 성낙래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정판수
○ 기타참석자
동부산대학교 행정지원처장 김용규
○ 속기사
김경빈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19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5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2-09
2 5 대 제 19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1-27
3 5 대 제 195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1-27
4 5 대 제 19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1-27
5 5 대 제 19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1-26
6 5 대 제 195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1-26
7 5 대 제 195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1-26
8 5 대 제 19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1-28
9 5 대 제 19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1-25
10 5 대 제 19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1-25
11 5 대 제 19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1-25
12 5 대 제 19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1-25
13 5 대 제 195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1-25
14 5 대 제 19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01-22
15 5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1-22
16 5 대 제 19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1-22
17 5 대 제 19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1-22
18 5 대 제 19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1-22
19 5 대 제 195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1-22
20 5 대 제 1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1-21
21 5 대 제 19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1-21
22 5 대 제 19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