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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신 류재용 건축정책관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류재용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인년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재용 건축정책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장 양상열 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영기 과장입니다.
도심재생과장 곽영식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 류재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떠난 지 만 1년 만에 건축정책관의 직책으로 다시 만나 시정을 같이 논의하고 차원 높은 지도를 받게 되어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관 소속 공무원 모두는 일치단결하여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업무성과, 2010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3과 11담당 현원 6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총 1,437억 6,100만원입니다. 과별 업무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8년 말 기준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은 106.9%이며, 2009년 말 잠정집계 주택보급률은 107.5%가 되겠습니다. 2009년 말 기준 건축허가는 5,424동이 되겠고, 주택건설 실적은 6,465이며, 공동주택 미분양은 9,200으로서 지난해보다 4,700호가 감소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와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등 모두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업무성과입니다. 저소득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3,417세대, 임대주택 시설개선 집계단위 1만 600호, 그 외 폐․공가 철거 및 환경정비사업 등을 목표대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양했으며 안정적 주택용지 공급을 위한 택지공급확대에도 힘을 기울여 왔으며, 건축체제 정비 등 건축행정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1단계사업을 완료하고, 부산다운 도시건축 문화공간조성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과 건축물 옥상조경 녹화사업을 시행하였고, 건축조경시설과 공개공지시설 유지 관리에도 힘썼으며, 우수건축물 시민투어에는 예상보다 시민호응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건축문화의식 배양을 위해 국제건축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년도 세계건축사연맹 총회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사업 등 정비사업의 적극 추진과 함께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심재생을 위한 특화발전과 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간판시범거리 조성, 불법광고물 정비, 부산사인엑스포 개최 등의 업무추진에도 매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010년도 업무여건은 건축물의 고밀도와 초고층화를 지양하고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수요증가 등 양적 성장에서 질적 향상으로 방향을 정하며 건축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광역적 균형개발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환경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선진도시 공간창출에 두고, 성과목표를 주거권의 안정과 창조적인 주거복지실현과 친환경적인 도시재정비 등으로 정했습니다. 추진과제는 서민생활지원 및 주거복지향상, 재정비촉진사업 활력화 등 모두 9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의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지원 및 주거복지 향상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금년도에는 공공임대와 매입전세임대 2,916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지대 그린테마조성은 정비구역 내 미 추진사업장 중 시범구역 1개소를 정하여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을 위하여 총 80개소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쌈지공원조성, 노인정 건축, 마을 안길 정비 등을 2월부터 10개 구 자치구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복개파크조성은 폐․공가 철거 및 불량주택 정비 등 868동에 54억원을 투입하여 3월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서민밀집지역 공동화장실개선사업은 서구 등 6개 구에 수세식변소 전환 등 99개 사업으로 달동네 재래시장 등 자립개선이 어려운 도시서민밀집지역의 공동화장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은 5개 구 12개소에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이주지에 대하여 건축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한 후 쌈지공원 및 주차공간, 노인정 등을 설치하여 주거환경과 주민공동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주지 등 주거환경개선방안 마련은 주거여건이 노후 불량한 정책이주지 및 시영아파트의 정비반 광고와 광안리 등 주거권역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등으로 정비기금 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주거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안소도읍육성사업을 위하여 좌천재래시장정비사업을 2008년도 11월에 준공하였고, 문화예절학교는 지난해 6월에 완공하였으며, 장안천 청정문화 관광명소화사업은 올 5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래마당조성사업은 지난해에 행정안전부의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영도구 동삼동 일원에 주민쉼터, 사랑방, 북카페, 주차장 등을 상반기 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이주단지 조성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단지 조성 시 개략적인 건축기준만을 제시하는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경관을 고려한 건축유도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 마스터플랜, 후 사업시행 개념을 도입하여 입지적 장점을 살린 명품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장군 시랑리 일원에 조성 중인 동부산관광지 이주단지를 2010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된 146세대 중 33세대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은 239개 구역의 30만 세대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이주비 및 공공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개 구역은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23개 구역에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건축사업은 85개 구역의 8만 1,000세대를 대상으로 정비구역지정과 이주비 등 공공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개 구역이 완료되었으며, 연말까지 5개 구역에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공사 착공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 중인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이 추진사업장 등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 및 재정립 후 별도로 보고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사업은 전체 146개 구역의 5㎢를 대상으로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공공기반시설 정비 5개 구역 6건, 노후불량주택 20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활성화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교수, 건축사 등으로 포럼을 개최하여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임원들에게 정비사업 교육과정을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기록화는 정비사업구역의 기록자료를 수집, 관리하는 것으로 전산화 및 웹사이트 구축과 함께 3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간담회도 개최하여 정비사업 추진사항, 문제점 및 지연사유 등을 파악, 분석하고 대책수립과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행정지원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올 6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고시하여 고시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우선사업구역지정 추진에서 우선사업구역은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소형주택 공급확대, 주민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 주로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으로 소형주택 공급확대와 토지의 고도이용, 건축물의 복합개발에 필요한 구역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1월에 우선 사업구역에 대한 홍보 및 촉진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10월에 우선사업구역을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함으로써 민간의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여러 문제가 있으나 1월에 각 지구별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실시설계 완료구역에 대한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 강구 대책으로 촉진지구 내 지자체 소유 공유지인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무상 양도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여 1월에 지구별, 구역별, 무상양도 대상지를 파악하고 3월에 공유지관리청 및 구역별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정적 주택용지 공급을 위한 택지공급 확대입니다. 강서택지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에 국토해양부에 택지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올 6월에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안택지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에 택지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마치고, 올 3월에 실시계획 승인과 1단계사업으로 시장 부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반택지개발사업은 지난해 10월에 택지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마치고 올 3월에 실시계획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의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시행 주최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 등 제반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체제정비 등 건축행정의 인프라 확충입니다. 부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은 부산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올 2월에 건축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은 지난해 11월에 1단계 용역을 마치고, 올 4월에 2단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으며, 마지막 3단계 용역은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아시아건축문화 역사관 건립은 국비확보를 위한 관련부서 방문 등 정부와 계속해서 국비지원 협의 중에 있으며, 우선 설계비로 국비 10억원이 확정되어 올 10월에 기본계획안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초고층건축기준안 마련은 최근 국가정책으로 복합용도의 초고층 건축물을 활성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초고층 건축물 실현을 위해 올 3월에 초고층건축특별위원회 구성 및 기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주택행정교류협의회의 운영은 우리 시와 서울시 간의 건축주택 관련 정보교환, 사례발표 및 주요 건축물 시설 방문 등 상호교류를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올 9월에 우리 시에 2차 교류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와 후쿠오카시 간의 주택행정교류회의도 1990년부터 연 1회 격년제로 상호 방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중심의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지역건설산업 육성 활성화 지원은 총 공사비 30억 이상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업체의 생산제품과 장비, 인력 등의 우선사용 등 실적이 우수한 업체와 기관 등에 평가와 시상을 통해 격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건실화 지속 추진은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의 신뢰제고와 위법건축물 단속을 적극 추진하여 상․하반기 구․군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시상하고 부진사례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건축공사장 관리로 신축건축공사장 및 공동주택사업장에 가설울타리 그래픽 설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분기별 관리실태 점검과 연1회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건축공사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옥상조경 녹화사업으로 기존 건축물에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신축건축물은 비예산사업으로 건축협의 심의허가 시 옥상녹화를 권장하여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조경 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는 대다수 공사장의 안전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간 방치 시에 재해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시내 29개소에 대하여 건축주 면담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미관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건축문화 저변확대 및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2010부산다운건축상 공모전은 부산다운건축 관련 테마를 표현한 완공 건축물의 일반주거, 공공, 기획부문 등으로 공모하여 10월 국제건축문화제 행사장 및 시․군․구에 순회 전시할 계획입니다.
2010대학생 우수건축작품전은 부산다운건축 관련 테마를 표현한 우수작품으로 부산지역 12개 대학교 지도교수 추천작품 60점을 10월 국제건축문화제 행사장 및 시․군․구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도시건축문화 시민투어는 분기별 1회, 건축전문가, 학생 및 관심 있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해양시설, 근대건축, 부산다운건축, 수상건축물 등의 다양한 코스에 전문가의 안내 및 건축사회가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지난해 매회 접수 첫 날 마감이 될 정도로 호응도가 높으므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면서 3월부터 매분기 투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금년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건축작품전과 자매우호 협력도시 교류전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마는 10주년을 맞는 올해는 특별기획전과 함께 대한민국 건축문화제가 동시에 개최되게 됩니다.
2017년 세계건축사연맹총회 유치는 부산의 건축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에 몽골, 아시아, 아카시아이사회에 참가하여 홍보하였으며 올해 홍보전략 수립한 게 방콕포럼과 동경이사회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홍보 등으로 UIA총회 유치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강화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발전방안 마련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발굴 및 개발방안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올 5월에 시민제안공모전을 개최하고 9월에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시가지 지역재생사업은 원도심 역세권 등 기성 시가지의 도시기능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도심기능활성화와 도시재생 촉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근대건축물 활용 및 보전대책도 도시재생지원법 등 제도적 장치와 다양한 분야, 전문가참여, 자문회의 개최 및 매년 실태조사 등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간과 함께 활력 넘치는 도시만들기는 전문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노후불량지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3월부터 재생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자문위원회 개최 등으로 문화공간 조성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사업은 도시의 자원․문화․예술적 특성을 살려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 확보를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올해 신규사업인 기장군 사라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주요사업 추진 예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아름다운 옥외공고문화 정착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활성화는 기존 테마거리와 연계한 간판시범거리를 3개소 내외로 조성하는 것으로 1월에 사업신청 접수 및 현장확인을 하고, 6월에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산사인엑스포는 6월 중 옥외광고대상 공모전, 특별테마기획전, 통합교육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행사준비와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U-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은 구․군의 옥외광고물 조사 관리를 위한 전용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 2월에 지원대상 선정과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축정책관실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건축정책관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2010년도 건축정책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건축정책관실 업무보고서
(건축정책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류재용 건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재개발․재건축 지금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을 다 하고, 지금 이주를 다 시켜놓고 시공을 못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가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관리처분을 하고, 철거 중에 있거나 철거를 완료하고도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곳이 한 열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도 올해 저희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을 이제 한 2~3년 동안에 거의 공동주택 착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경기가 활성화 된다면 주택부족 현상을 낳을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착공하는데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지금 추진이 못 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다수 법률쟁송에 걸려 가지고 지금 못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금년도에 마 꼭 한 너댓 개 사업장에는 반드시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경기가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체가. 그런데 지난번에 그 노후불량주택개선 해 가지고 120억이 삭감되었죠
예.
지난해
예.
그래 그게 정비구역 내에 재개발․재건축에 쓸 수 있는 기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시가 전체가 재개발․재건축이 다 된다 그러면 기금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지금 2,100억 정도 있습니다.
예, 그래 있는데 다 한다고 그러면 기금이 모자랄란가, 어떻게 될란가는 모르겠는데 그 기금을 여기다가 쓸 것 같으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지금 PF자금을 발생시켜 가지고 1개, 예를 들어서 구역에 한 300억, 400억, PF자금 발생시켜 가지고 이자를 주고 쓰고 있는데 기이 지금 이자가 비쌀 때는 한 7점 몇 프로까지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는데 300억 같으면 7점 몇 프로면 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월에. 그래 되는데 거기에서 일반 지금 주택이 예를 들어서 시공도 되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기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든지 어떻게 이렇게 되어야 되지 집을 뜯도 안 하고 노후불량주택 여기에다가 120억을, 이것을 다 뜯어 제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체 부산시내 여러 군데에다가 이렇게 해 놔 놓고 여기에다가 120억을 쓴다는 이런 안은 어디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 집을 다 뜯어놔 놓고 이자가 한 구역 내에 300억 같으면 7% 같으면 월에 돈이 한 2억씩 안 되었습니까 이것 몇 년 가 버리면 돈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처분해서 지금 청산 조합된 곳에는. 그래 되는데 여기에다가 기금을 무이자를 이게 재개발․재건축의 기금이니까 여기에다가 무이자를 좀 빌려줘서 이렇게 좀 운영을 안 하고, 노후불량개선사업에다가 이 돈을 쓴다고 떡 120억을 올려놓으니까 이게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재재발․재건축에는 우리 정책관님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일이고, 저희들이 일을 함으로써 저희들은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만들어 놓고 일을 안 한다면 처음부터 일을 안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정비지역을 수립한 구역에 대해서는 빠르게 정비사업이 추진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차적…
하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시공사에서 시작을 안 합니다. 안 해서, 암만 여기 시에서 하라 해도 안 하고, 그 이자부분들이나 그 조합원들이 이것은 고통이 말도 못합니다. 그래 되는 부분에 좀 도와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노후불량주택에다 돈을 120억을 쓰려고 생각을 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예, 제가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정비구역 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한 구역에 지정을 할 수 없었던 구역에도 불량건축물이 발생해서 도시전체의 미관이나 슬럼화를 방치할 수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 끝에 그런 부분도 정비사업과 같이 아울러서 추진하겠다는.
그러면…
큰 뜻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에 우리가 도움 주는 게 많이 있습니까 사례들이 뭐 있습니까
지금 정비기반시설, 저희들 보조를 당초에 30억 지원하던 걸 지금 50억까지 확대 지원하는 걸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구체화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정비사업의 추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 구역에 이 부분도, 한 정비구역에 한 100억원 정도까지를 상향 조정하는 걸로 제가 지금 구상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도 하고 또 위원님들과 의논하는 그런 순서를 한번 가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 기금을 재개발․재건축에 도움이 되게끔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간부 또 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보급률 지금 2008년 말 현재 106.9%입니다.
예,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경기 활성화되면 아마 주택이 부족할 상황이 오지 않겠나라고 말씀 주셨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적정한 주택보급률은 몇 프로나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통상 거론되고 있는 적정보급률을 120%~125%까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약 이게, 앞으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고 나서부터는 이 리사이클링에 대한 대비하는 몫이거든요, 그 부분이. 새로운 가구가 생겨나는 부분에 건설공기하고 맞춰서 나오는 부분하고 리사이클링을 돌리면서 발생할 그 부분을 수요를 맞추는 건데 적정보급률은 120% 내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정공급 주거공급용지가 지금 강서하고 장안하고 일광하고 합치면 5만 2,000세대 쯤 됩니다. 그죠
예.
물론 재정비촉진지구 이거는 뭐 시기적으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죠
예.
뭐 한 3만 2,000세대, 저는 주택미분양 되어 있는 것들, 다 합치면 이거만 해도 10만 세대가 훨씬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2020, 2030 등등의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주택공급계획과 이걸 짭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계획인구가 과다로 잡혀 있어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들이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끊임없이 1년, 연간 2만 5,000~3만씩 감소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안정적 주택용지공급이 아니고 과잉주택용지공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납득할 수있을만한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를 해 주시든지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 우리나라 각 도시들이 보면 전체 가용 사용가능한 토지, 가용 사용가능한 토지하고 주거용지 비율을 보면 주거용도의 비율이 85%를 상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용지가 부족한 우리 부산으로서는 주거용 용도가 가용 토지 전체 중에 80%를 넘는다 하는 것은 이게 용지부족 현상을 더 부추기는 이런 현상을 낳고 있는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주된 행정은 주거용이 찾아가는 가용면적의 토지비율을 낮추어서 다른 제조, 문화, 레저 뭐 이런 부분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새로운 택지개발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도심화 슬럼화 된 이 지역을 다시 활성화해서 주택용도로 활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시적인 성과가 있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업무보고에 시민중심의 건축행정구현, 그래서 친환경적 건축공사장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우리 공사장 관련, 친환경 공사장 관련하고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일들이 자주 보인단 말이죠. 크게, 가장 대표적인 게 AID아파트 철거공사현장입니다. 작년 9월에 우리 지역의 언론들을 통해서 백석면 검출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조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터당 검출되어야 될 법적기준에는 미치지 않았으나 하지만 백석면이 검출된 것들이 사실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건물이 붕괴위험에 있다라고 해서 석면 제거하지 않고 무너뜨렸다.
또 그래서 시공업자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형화된 석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요, 잘못된 인식입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이야기하고는 정면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에서는 ?석면 제로화?정책을 작년 선포를 했었죠. 2009년 10월 5일 날입니다.
예.
그래서 주민 감시단 운영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석면지도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1970년도에는 슬레이트, 뭐 연도 별로 어떤 게 석면에 들어갔다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석면지도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게 뭐냐면 시공과 철거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책임성 부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공과 철거를 일원화 시키자라는 걸 국회에다 입법, 그거를 했었고요. 건의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철거비용 현실화, 감리의 의무화 등의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석면 제로화?대책 이게 수립 공포되었습니다. 그래 치면 부산은 뭐 우리가 규모나 또 경제적 눈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대해서 2등, 2등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이 되면 석면지도가 완성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시공과 철거, 이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사실상 제가 보더라도 보면 납득하기 힘든 이 건설공사장에서 건설관계자들의 어떤 능력보다도 각 어떤 부분별 파트너십이 아주 잘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건축공사장 관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전혀 파트너십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가 얼마만큼 그게 파트너십의 강화를 위해서 관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건설관계자의 파트너십을 좀 강화해 나가고 이때까지…
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뭐 조례심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 법적규정이 없으면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우리 사회에서 가장 썩고 병들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이기적 생각입니다. 그냥 내 급하다고 아무데나 차 세워 놓고 내 볼일 봐 버리면 교통소통 흐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 어떻게 해서든 공기 맞추어서 하려고 얼렁뚱땅 다른 사람들이 먼지가 날아와서 어떤 피해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부서 버린단 말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몰지각한 행위가 이거는 법적으로 강제되고, 강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미비하다면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저도 올해는 석면관련해서 꼭!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올해는 몇 개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삽을 뜨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 9개 정도 중에서 아마 철거가 된 데도 있고 아직 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향후 철거를 해야 되는 데도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거기 부수면 그 일대 또 똑같이 지금 AID아파트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들이 재연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하여튼 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건축문화제 며칠 전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건 실내의 모형물제작이나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어떤 하나의 현장을 두고 전문가들이 의논하고 고민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국제건축문화제가 되겠다라고 내용의 변경, 정책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제건축문화제의 업무보고에서는 뭐 그냥 평이하게 지나가셨길래, 어떻습니까 그건 그것들을 지금 그거하고 있는 그냥 교수들 그들끼리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게 일정정도 공론화되어 있는 이야기입니까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포부는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지금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 전시성 어떤 행사 벡스코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지금 앞으로 전시성 행사보다는 처음 하는 행사 처음 부분을 많이 가미를 하고 벡스코에서만 전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또 야외를 드러내고 또 우리가 새로운 어떤 부산의 상징적 건물이 발생한다면 또 그 상징적인 장소로 옮겨서 개최하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 역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인데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하야리아 우리 시민공원 또는 북항재개발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저는 시민의 삶이 녹아있는 정말 열악한 동네를,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번에 감천동도 마찬가지고 그래 정말 우리 열악한 서민들이 삶이 있는 공간에서 거기에 어떤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작업들이면 더욱더 의미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재용 건축정책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 류재용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구조에 따른 경과연수의 기준을 정하는 등 개정된 내용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 연수를 당초 20년에서 20년부터 40년까지 강화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며, 종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2009년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부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1차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 2009년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차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주요의견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단순한 배치계획의 변경삭제,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건축물의 높이완화 확대, 구역 또는 지구에서 지구삭제,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에 대한 경과조치 요청입니다.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건축물의 높이완화 확대 및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은 건축 조례의 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불가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개정하자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정책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류재용 건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금번 조례에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 범위에 관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현행 조례에서는 정하지 아니하고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도시미관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준공 후 20년 이상인 건축물은 재건축 등이 가능하여 준공 후 최소 20년만 지나면 안전진단이 가능한 것도 있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이 개정되어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가 도시미관 저해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금번 조례 개정 시에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이며, 법령 개정내용은 다음의 법령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조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제1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례상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건축물 1호, 2호, 3호를 그대로 시 조례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리 제3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제2항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중 제2호, 제3호의 건축물은 동법시행령에서 정한대로 조례안에 그대로 반영하였고, 단 1호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는 금번 조례 개정 시에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조례안 제3조 노후․불량건축물 2항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라 함은 철근․철골콘크리트 강구조 공동주택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31년이고, 1986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의 산식은 21년+(준공연도-1986)×2년이며, 1986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4층 이하 건축물의 산식은 21년+(준공연도-1986)이고, 또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 건축물의 경우는 철근․철골콘크리트 강구조 건축물은 35년, 철근․철골콘크리트 강구조물 이외의 건축물은 25년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봐지고 노후․불량건축물의 구조에 따른 경과연수의 세부기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한을 만족해야만 재건축 등을 위한 안전진단을 할 수 있기에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은 재건축 가능여부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재건축 등이 가능한 노후․불량공동주택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건축물 준공연도에 따라 최소 20년 이상에서 최대 40년으로 변경한 배경을 보면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경우 내구연한 산정식에 의해 60년으로 산정되어 이의 2/3 수준에서 정한 것으로 봐집니다. 또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미분양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건축 물량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며 준공 후 20년 이상만 되면 모두 재건축하려고 하여 사용가능한 건축물을 철거, 재건축하는 등 자원낭비를 저감하려는 취지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연도를 1985년으로 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2005년 9월 21일 수립되어 20년 전인 1985년으로 정한 것이며 서울시 및 타 광역자치단체별 현재 적용기준은 다음 타 시․도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시행 시에는 종전 2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재건축 등 사업을 추진하려던 대상사업이 금번 조례개정으로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의 구조에 따른 경과연수에 따른 기준을 제정할 시에는 관계전문가 자문,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하였는데 우리 시의 경우 금번 조례 개정 전에 어떠한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 입안의 주민제안입니다.
종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정비계획안의 입안을 제안하여 정비계획수립을 사실상 주도할 수 있었으나 2009년 2월 6일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및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하는 때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안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토록 개정하였는데 이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권한을 1차적으로 관할관청이 가지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입안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제로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 등의 사유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대비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5조의 2에서 정비구역 입안에 관한 주민제안 시에는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안토록 하였는데 동의율 2/3로 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에 대하여 조례안 제18조 2에서 신설된 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은 법 제34조제2항의 신설로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기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성이 뛰어난 역세권 등의 재건축 등은 원활히 추진되고 최고 고도지구, 경관지구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고지대 주거지역은 사업성 저하로 재개발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며 현재 도시정비사업이 부진한 사항에서 조례개정 시에는 정비계획수립 시 과다한 지역을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게 하거나 자연경관 등의 보호가 필요한 낙후지역을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지역과 결합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도 전망되나 반면에 사업조건이 우수한 곳과 불량한 곳을 결합시켜 시행하려는 경우 자칫 인근지역 상호 간, 주민 간 분쟁을 초래할 소지도 없지 않으므로 정비기본계획 변경절차 시에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시 조례에서는 도시경관 또는 문화재 등의 보호가 필요한 낙후지역은 역세권지역과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그리고 구체적 시행 방법 및 절차를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 개정 조례안에서는 이와 관련한 기본방향 및 구체적 시행방법은 어떻게 규정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별첨 서울시 시행 방법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공급 대상자 관련입니다.
개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별표3, 제2호 가목 4에 의하면 주택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입주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로 함,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 제32조에서 우리 시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하도록 신설한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 보아지나 굳이 5년이라는 기간으로 한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용도 추가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39조 제4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용도에 두 가지를 추가했는데, 첫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경비, 둘째 정비예정구역 내 주거환경개선 안전저해 해소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첫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경비는 현재 시와 구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고 비용의 부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 3 제5항에 의거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법 제82조제3항에서 정한 기금용도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정비예정구역 내 주거환경개선 안전저해 해소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의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3항에서 규정한 법상의 용도에 부합치 아니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2항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정비사업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의 정비사업에 국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도정기금은 도정법 제82조제3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한 법상용도 이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조합운영경비,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별첨 법령 및 서울시 사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관련사항 삭제 관련입니다.
현행 재개발․재건축의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심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42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을 삭제한 것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분장, 즉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고 추진과정 상 집단민원이 빈번한 가운데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의사소통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행대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심의 소관의 불일치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9년 2월 6일, 2009년 5월 27일 각각 개정되었으나 그동안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채 상위법령을 적용하여 시행한 것은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향후 조례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조례로 새로 정하려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구조에 따른 경과연수의 기준에 대해서는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법규 사무로써 기금운영계획안 편성기준의 준거가 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재개발․재건축관련 심의 소관 위원회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와 의회와의 업무 연계성, 계속성을 감안 혼선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가 요청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류재용 건축정책관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간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그 도정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의 입법취지라든지 또 집행부서의 의지는 충분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시행으로 인해서 현재 종전에 2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했던 것을 지금 40년으로 이렇게 연장함으로 인해서 현재 20년으로 생각하고 했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또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재개발․재정비를 하는 지역에서 어떤 공청회라든지 자문회 이런 걸 열어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축, 건축물에 따라서 재건축의 연한을 사실 전환하고 있는데 이 사실 저는 보면 개인적으로 본다면 연한을 굳이 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이 법령이 실제 어떤 생활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찾아야 되면 이런 조치들이 가능했는데 건축경기가 아주 활성화되었을 때는 20년도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재건축이 일어나니까 실제적으로 낭비요소의 어떤 제거하기 위해서 뒤, 사후에 연한을 연장하는 이런 조치로 따라가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의 어떤 경기상태로 보면 40년이 넘어도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시장경제에 맡겨놔도 되는 부분인데 법률이 뒤따라가다 보니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적 어떤 시급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동감을 합니다.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마라 해도 어떻든 재개발․재건축 해 가지고 주거목적이 아니고, 투기의 목적으로 해 가지고 돈을 벌일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제한연수가 있어 가지고 필요한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40년, 50년이 되어도 사업성이 없어가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40년으로 제한을 한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과 함께, 두 번째로 현재 도시정비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조례 개정 시에 정비계획 수립 시 과다한 지역을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으로 또 이렇게 지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 또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사업조건이 좋은 지역하고, 안 좋은 지역하고 현재 지금 사업조건이 좋은 지역과 안 좋은 지역이 같이 하다가 사업조건이 좋은 지역에서 사업조건이 안 좋은 지역을 배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우리는 빼 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정비예정구역을 넣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또 답변을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배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개략적으로, 부분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구역이 있고, 정비구역을 지정해 추진한 데도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의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정비구역을 지정하지도 안 하고 지정할 수도 없는 이런 구역이 도심 속에서 환경이 계속 슬럼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방치할 수 없는, 이 부산시의 어떤 궁여지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예산을 정비기금을 지원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어떤 방향에서 추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별로 보면 옆쪽에는 아파트가 20층, 30층 올라가는데 옆에는 주거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심지어 지어놓은 아파트까지도 그 주위 환경 때문에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그거는 옳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예정구역 내에 주거환경개선, 안전재해 해소, 공동이용시설 등 그에 필요한 비용은 도정법 제8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법상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한다면 상위법에 입안, 쉽게 말해서 일탈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여러 차례 검토가 있었고, 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 예정, 기금은 목적에 의해서 조성되고 목적사업에 써야 되는 건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비기금을 쓰는 거지 예정구역은 정비사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정비사업인데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비기금을 쓸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 정책관님,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정비구역에 편입시키면 기금을 쓸 수가 있는 것을 갖다가 정비예정구역이라고 넣어가지고 정비예정구역은 제가 생각할 때 부산시내 사백팔십일곱 군데인가 몇 군데인가 전체가, 전체가 다 정비구역 예정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렇게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현재 지금 진행되는 그 재개발․재건축지역에도 우리 시에서 배려를 다 못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고, 또 뭐 지역주민들이 참 뭐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많이 참 낮게 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또 정비예정구역까지 넣어가지고 어떤 기금을 이용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도시 및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지금 검토를 계속 해 왔는데 현재 이번에 조례안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실제적으로 우리 건교위에서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다뤄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보완책을 강구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도시정비사업이 도시계획법을 의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건축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이 중앙정부에서 보는 거는 보면 건축적인 어떤 중요성보다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시계획 분야에 많은 부분을 의제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계획의 관리계획의 어떤 중요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동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도시계획위원회를 다루는 쪽으로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실제 법령의 개정사항을 두고 제가 그 부분이 잘 되었다 못했다고는 안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보는 입장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위법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떤 보완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우리 정책관님 생각할 때 도시공동위원회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마 단순하게 말씀해가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를 상정을 해 가지고 통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상황에서 상위법에 배치되는 답변만 해가 될 일도 아니고 어떤 이 대책이, 보완책이 이런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수긍을 해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래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입법취지나 또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한 조항, 조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우리 류재용 건축정책관님의 영전을 축하드리고, 금년부터 우리 건축정책관실이 부산의 건축주택정책의 더 큰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 도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곳곳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상당히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적어도 아, 이런 법이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그 미칠 파장이 어디까지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하셨을 것이고, 20년 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규정을 40년으로 바꾼다, 그러면 기존의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의 재건축을 하고자 했던 계획을 세우고 있는, 뭐 이런 것 어떤 기존의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큰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 말이죠.
특히 또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 내용에 보면 현재 추진위원회까지 결성되어 있는 곳은 과거의 조례기준에 따라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아무런 주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나 전문가, 뭐 회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불쑥 이렇게 조례안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건축정책관실이 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그 심사숙고 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과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 주면 좋겠고요. 그 안에 내용 중에도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그걸 하자면 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시행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서울시 조례안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우리 부산시의 조례안이 부실합니다. 그 서울시의 조례안에 보면 이 별표를 3장까지 딱 만들어 가지고 안에 그 관리절차라든지 이런 게 아주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산시의 지금 내놓은 조례안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매우 부실합니다.
특히 문화재보호구역과 이런 역세권 지역이 결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한 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니까 다른 좀, 성공도가 높은 지역과의 결합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이런 세부적인 절차까지 나와 있는데 부산시는 매우 좋지 않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심도 깊게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워낙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20년에서 40년으로 바꾸는 여기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동의를 얻는 3분의 2의 어떤 절차라든지 왜 3분의 2를 받아야 되는지, 또 부산시의 실정과 서울시의 실정은 다르잖아요 지금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 확대시키겠다고 해 놨는데 지금 기존 부산시가 도정법에 의해 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 지정된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 조합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재정비사업을 추진해도 잘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가 정비구역에서 빼 달라 하는 상황이다 말이에요. 이런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이 아주 신중하게 지금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심도 깊은 그런 검토가 되지 않았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하면 물론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할 경우 이렇게 하는데 3분의 2가 정해지게 되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하는데도 2분의 1, 50%,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이 결정되어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있는데 어떻게 누가 주민동의를 3분의 2를 받으러 다니겠습니까
그래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에요, 왜냐 하면 그것 쭉 다니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비용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것 받는데. 그리고 그걸 받아놓은 걸 관리하려고 하면 일정한 사무실이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하기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공감하는 내용들인데 그것을 좀 3분의 2가 꼭 해야 되는가,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실제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아쉬움이 여기 하나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이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준을 안 정해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발기인이 먼저 만들어지고, 추진위원회 만들어지고 이거는 법률적으로 안 정해져도 그 구역에 한정되어서 추진하기 위한 뭐 다수단에 소수가, 다수가 할 수도 있고, 소수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절차의 과정만 이행하면 되는 건데 이 반드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지금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구청장이 안 하고 주민이 추진위원회에서 2분의 1 동의 이상을 받아서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을 가져왔는데도 전체적인 그 조합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도 관리처분계획이나 청산이나 추진하는데 법률쟁송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해서 추진을 못하는 이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한다면 정말 그 지역 조합원의 어떤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의견을 도출시키는데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정부가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까지를 되짚어 보게 되는데 실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처음 추진을 엄청나게 신속하게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이것 뭐 추진위원회 2분의 1, 조합도 3분의 1, 5분의 1 사이에서 3분의 1 이래 바뀌어 가지고 최초 추진은 빠르게 이루어져 나가고, 다음 단계에 가서는 거의 100%의 동의를 요구하는데 다음 추진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업추진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사업에 추진되는 전체의 경비가 증가되는 이런 실정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이것 주민의 의사를 도출하고 합의하는 과정에 한 10년, 5년 해뿌면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딱 그것까지 계획만 되면 3년 내지 5년이면 사업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년, 1년 만에 계획을 만들어 놓고 수주를 하는데 10년 이상 걸려버리니까 주민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경비는 경비대로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어서 정비사업의 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도출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추진된 데가 2분의 1을 했으니까 3분의 1이 좀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종합해서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 3분의 1을 저희들도 데이터를 낼 때는 대다수의 집단적인 의사를 도출하는 게 거의 대다수의 법령에서 3분의 1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3분의 1을 따온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90% 이상,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동의, 주민들의 의사를 도출하고 합의를 낸다는데 오랜 시간을 투여하고 전부 모두가 반영되고 난 다음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제 구에서 구청장이 입안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주민이 입안해서 하는 차이가 상당히 이제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부산시에도 보면 주민들이 그 용적률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자꾸 이 정비업체에다가, 도시계획한 업체에다가 조금 나은 방법, 나은 방법을 이래 찾아가 왔는데도 지금 안 되는데 이 사람 구에서 발주해 주면 뭐 용역비 빨리 받고 즈그는 마 끝나는 게 과업이니까, 또 구에서는 딱 정해진 기간 내에 해 달라 할 것이고, 그래 되면 이게 사업성이 없으면 정말로 하기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안 있겠느냐 해서 완화책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계획 수립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공동위원회에서 거의 결정해 주던 것을 이제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완화규정을 조금 삭제하고 건축심의 할 때 그것을 좀 넣겠다. 이런 계획인데 우리 도정법 제4조에 보면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보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건축물의 주 용도를 결정해야 되고, 거기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을 하도록 해 놨거든요. 정비계획 속에.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보면 이미 다 나왔는 거라. 층수도 여기에 높이 정해지면 층수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용적률 하면 벌써 뭐 아무런 우리가 건축심의 때 하고 싶어도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 법이 중복되게 이런 걸, 이런 걸 넣어야 된다 하는 게 중복되게 되어져 있는데 한쪽에서는 완화책으로 이렇게 가 버리고 이 법은 그대로,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는 한 이 법은 이대로 있으면 또 따라야 되거든요. 이 법에 의하면 용적률하고 딱 다 정해주어야 되고, 높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이한 점이 있는데 이것 조금 묘를 살려서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사전회의를 통한 의견조정결과 심사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영남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입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59번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정비사업이 부진한 실정이며, 이의 타개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앞으로 추진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수요도 만만치 않은 실정에서 이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 조례 개정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9년 2월 6일, 2009년 5월 27일 각각 개정된 바 있고, 그 동안 시에서는 본 조례 정비를 추진하여 왔으나 도정법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도 조례를 정하는 사항에 대해 조례안 제3조 노후불량건축물의 구조에 따른 경과연수와 기준책정이나 조례안 제5조의 2, 정비구역지정 입안의 주민제안의 경우 동의율을 정하는 것에 대해 의견파악 및 사업추진 실태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수렴이 필요하고 조례안 제18조의 2, 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사항은 기본방향이나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 및 절차가 미비하며 조례안 제32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무주택세대주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추가 선정함에 있어 그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조례안 제3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를 추가한 것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심의, 소관위원회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비록 법령개정사항이라 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의견조율 등 사전검토가 부족한 바, 부산시와 시의회와의 업무연계성 계속성을 감안, 행정 낭비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가 요청되는 등 금번 조례안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그리고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많음에 따라 차제에 시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기를 기대하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최영남 위원께서 제안한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심사보류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재용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9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5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2-09
2 5 대 제 19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1-27
3 5 대 제 195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1-27
4 5 대 제 19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1-27
5 5 대 제 19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1-26
6 5 대 제 195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1-26
7 5 대 제 195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1-26
8 5 대 제 19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1-28
9 5 대 제 19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1-25
10 5 대 제 19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1-25
11 5 대 제 19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1-25
12 5 대 제 19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1-25
13 5 대 제 195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1-25
14 5 대 제 19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01-22
15 5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1-22
16 5 대 제 19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1-22
17 5 대 제 19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1-22
18 5 대 제 19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1-22
19 5 대 제 195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1-22
20 5 대 제 1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1-21
21 5 대 제 19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1-21
22 5 대 제 19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