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종주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개선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환경국 TOP
2.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환경국 TOP
3.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환경국 TOP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개선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개선 추진상황보고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국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안과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개선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개선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4,088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222억 6,6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3,866억 1,500만원이며, 그 중 4,005억 2,100만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이 83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현액은 4,468억 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856억 4,4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3,611억 9,300만원이며, 그 중 2,956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972억 7,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 세입 결산내역은 사용료수입 13억 1,800만원, 징수교부금 48억 5,900만원, 국고보조금 153억 4,3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총 예산현액 856억 4,400만원 중 701억 8,500만원 지출하고,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135억 4,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 1,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환경정책과 227억 4,500만원, 환경보전과 71억 1,100만원, 청소관리과 309억 1,300만원, 하수도과 63억 6,100만원, 청소시설관리사업소 3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먼저, 환경정책과 세부내역입니다. 환경국 직원 134명의 인건비로 48억 1,3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11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생태체험형 콘텐츠 관광자원개발 시범사업비는 7,900만원 집행, 1억 1,200만원 이월, 집행잔액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동천환경개선사업, 낙동강에코센터 건립 사업비로 61억 200만원 집행, 공기부족으로 33억 2,600만원 이월, 4,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들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등 3건의 용역비는 2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4억 5,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6,400만원 중 동천환경개선사업이 6,300만원으로, 1구간 공사 시 보행 데크 설치 여부에 대한 재검토 지시에 따른 공사중단으로 발생하게 되었으며, 나머지는 숲체험교실 개․보수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상환금은 낙동강에코센터 건립 등으로 35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900만원 중 동천환경개선사업의 공사중단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4억 500만원이며, 환경보전기금 시비출연금으로 10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3억 100만원지출하고, 6,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낙동강오염총량제 이행평가용역비는 작성기준일이 2006년 12월인 관계로 부득이 7,0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금 11억 2,60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비 45억 3,500만원 중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금 6억 7,500만원은 전액 집행,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대책 사업비는 37억 7,100만원을 지출, 집행잔액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단속기구 등 구입비 등으로 1,500만원 집행, 매리공단이 물금취수원에 미치는 영향조사용역비 1,8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대기측정망 확충 장비 구입비로 2억 9,6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비 등 민간자본이전 및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5억 6,5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구․군별 부과실적에 따라서 800만원 집행하고 1,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과 소관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총 예산현액 5억 1,100만원 중 4억 6,8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3억 7,100만원 전액 집행, 시설비 및 부대비 192억 4,400만원 중 재활용 선별장 시설확장 정비 및 차기매립장 조성 공사비로 96억 7,900만원 지출하고, 95억 6,5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석대매립장 사후관리 시설비로 1억 5,300만원, 차기매립장 조성사업의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으로 44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시설공단 3개 소각장 위탁운영비로 137억원 집행하였으며, 연봉제 계약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3억 4,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주변 주민지원 출연금으로 21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화장실 문화개선 편의용품 구입 등 경상적 경비로 2,200만원 집행, 잔액은 300만원이며, 해운대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등 7개구 16개소 공중화장실 정비에 3억 3,4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6개 구․군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지원비 8,000만원, 태풍 에위니아 관련 하수시설 복구비로 2억 1,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비는 57억 600만원 지출하고, 2억 9,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소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직원인건비로 20억 5,000만원 집행하고, 4,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로 6억 5,700만원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 약품구입 및 기타 소모품 등에 1억 1,2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을숙도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등 시설비는 2억 1,0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수질시험측정기기 구입비 등으로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차기매립장 조성사업 계속비는 2003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총 320억 4,600만원 지출하였으며, 2006년도말 현재 95억 6,5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태체험형 콘텐츠 관광자원 개발사업 1억 1,200만원, 낙동강에코센터 건립공사가 기간연장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23억 7,000만원, 동천환경개선사업비가 공기부족으로 4억 7,000만원, 자연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비롯한 3건의 용역비가 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4억 7,9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동천환경개선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1,500만원, 낙동강에코센터 건립사업비 7,100만원,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매리공단이 물금취수원에 미치는 조사용역은 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각각 4,400만원, 1,8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총 2건에 135억원으로 낙동강에코센터 건립에 40억원, 차기 매립장 조성공사 9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기업인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3,866억 1,500만원으로 그 가운데 97.9%인 3,783억 4,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2억 5,000만원은 결손처분, 70억 2,300만원은 미수납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 수납 세부내역은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1,181억 7,500만원이 수납되고 24억 9,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공공예금 일반 이자수입 60억 5,500만원, 환특융자 차입금 수입이 57억 6,000만원, 공사부담 수입금 290억 1,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미수금 78억 1,700만원 중 20억 4,200만원이 수납되고 12억 5,000만원은 결손처분, 나머지 45억 2,5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전년도 자금 이월금 수입은 2,065억 8,100만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총 예산현액 3,611억 9,300만원 중 2,254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하수처리장 계속비 등 837억 2,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519억 7,500만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과목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비용 내역을 보면 총 지출액 2,254억 8,900만원 중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732억 3,800만원과 자본적 지출로 1,522억 5,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영업비용 지출액은 총 562억 6,200만원이며, 하수관거정비용역비 2억 2,200만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30억 8,700만원 등 32억 9,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중계펌프장 운영비 구․군 지원비 1억 7,600만원,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13억 2,2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18억 7,200만원, 11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52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이자 등 영업외 비용은 169억 6,900만원이 집행되고, 환율변동에 따른 이자차액 13억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영업비용 예비비 5억 1,200만원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 내역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522억 5,100만원이 집행되고 835억 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잔액은 468억 7,1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가동설비자산은 총 551억 7,600만원 중 323억 1,600만원 지출, 공기부족 등으로 189억 6,400만원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등 집행잔액은 3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로 총 1,373억 7,300만원 중 648억 9,200만원 지출, 강변처리장 시설개선사업 등 645억 4,3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민자유치사업인 영도와 동부하수처리장 건설 민간자본 보조금,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9억 3,900만원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원금 상환금으로 총 512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자치구․군 하수관거공사 및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37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 집행잔액은 32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 계속비사업은 강변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이고 계속비 집행은 1,329억 1,400만원의 예산현액 중 604억 7,500만원이 집행되고 강변처리장 시설개선사업 등 3개 사업 645억 100만원은 금년도로 계속비 이월되었으며, 잔액은 7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개 처리장별 구체적인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이월비 현황입니다. 건설개량이월 8건 24억 1,900만원, 사고이월 5건 30억 7,400만원, 계속비이월 8건 782억 3,600만원 등 이월액은 총 21개 사업에 83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에 비해 37건 671억 9,5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명시이월은 행정절차이행 등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사업완공이 곤란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8건에 24억 1,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실태 및 정비대상 조사용역과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6건의 하수관거 확충공사 등 이월액은 23억 7,700만원이며 이 중 현재 4건에 16억원의 공사는 준공되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중앙처리구역 중․서구일원 등 하수관거 확충공사가 3건에 28억 7,300만원, 하수관거 확충 감리용역비 1건에 1억 7,800만원과 시설부대비 1건에 2,300만원 등 현재 5건 모두 준공되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8개 사업에 782억 3,6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은 강변처리장 시설개선사업 등 총 3건에 645억 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하수관거 확충사업은 남부처리구역 전포분구 등 총 5건에 137억 3,5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액과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총 691억 2,4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인 하수도특별회계 재무제표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손익현황은 당해연도 총수익은 1,293억 300만원이고, 지출한 총비용은 1,349억 3,400만원으로 56억 3,1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부채현황입니다. 부채와 자본을 합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자산은 2조 4,197억 3,700만원입니다. 그 중 유동부채와 고정부채 등 부채가 5,014억 6,000만원이고 자본이 1조 9,18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2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중 하수도과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하수시설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서구, 동래, 사하 등 보조한 사업으로 긴급성을 요함에 따라 집행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기금 지출총액은 2건에 147억 6,500만원으로 2006년말 현재 기금잔액은 13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되고 있으며, 2006년도 당해연도 수입액은 기금전출금 및 이자수입 등 26억 1,100만원이며, 지출액은 부산시 통합관리기금에 20억 예탁, 2006년말 현재 시금고 예치액은 1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금은 2006년도 당해연도 수입액은 반입수수료, 기금전출금 등 104억 4,700만원, 지출액은 주민복지사업, 노후시설교체 등으로 127억 6,500만원을 집행, 2006년말 현재 시금고 예치액은 12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저희 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하수 보전구역을 지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 중 지하수에 대한 시장의 권한 일부가 구청장, 군수에게 이양되는 사무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나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하수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조례안 3조는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시 시장으로부터 권고안을 통보받은 구청장, 군수는 10일 이내에 지방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공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지하수관리위원회 정비에 관한 조항인 조례안 5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전문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하도록 임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시장에서 구청장, 군수 사무로 이양되어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한 사항은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제4조, 제7조 지하수 업체등록 등 권한위임, 제8조 과태료 징수이며, 환경부장관 소관 업무로 삭제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7조 2호의 지하수 수질측정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통보해야 한다를 보내야 한다 등으로 현행 조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지하수법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한 조항으로는 현행 조례 제2조 지하수 오염 정밀조사로 법령에서 오염원인자를 조사토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2조 1항인 지하수 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 등은 법에 따른 문구정리 및 법에 명시된 단서조항을 추가하였고, 조례안 제4조 수질측정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 면제조항은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제1-8조 중 제2조, 제4조, 7조, 제8조가 삭제되고 제3조 1항, 제5조, 제6조가 개정되었으며, 개정조례안에 제3조가 신설되는 조례의 전부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2007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 제4조 지하수 수질측정시설에 대한 정기수질검사 면제조항과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와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지하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이 보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조례개정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개선 추진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다른 데 보다 우리 이런 부분을 잘 해나가면 우리 부산시가 그만큼 그런 부분에 또 경쟁력이 있다고 했는데 정상화 못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쏟고 또 지원도 해 주시고 했는데, 정상화가 좀 늦어졌습니다. 실무책임자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설개요, 지금까지 추진사항, 분야별 주요 개선사항, 악취시설, 소화조시설, 폐수처리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추진배경은 정상화 추진하게 된 경위는 2005년 1월 운영개시 이후에 악취가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생곡대책위, 서희건설 관계자가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시설개선을 합의하고 개선공사 추진으로 정상화 운영을 도모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개요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생곡동 146번지 생곡매립장 내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200t, 공사기간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2004년 12월 29일이었고 준공검사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준공은 저게 이제 밖으로 나간 자료에서 좀 혼돈이 오는데 2005년 1월 10일은 건물에 대한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시설이나 기자재, 모든 설치의 종합 준공의 용역준공은 1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공법은 혐기성소화이고 잘 아시다시피 서희건설에서 사업비 109억을 들여서 BTO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05년 8월부터 6년 3월까지 서희건설 1차 시설개선이 있었습니다. 6년 6월 26일 생곡녹산주민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저지시키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종합기술진단을 했습니다. 악취, 폐수, 기계 등 3개 분야 6명 그러니까 대책위원회가 3명, 서희건설 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006년 7월 22일 서희건설 2차 시설개선 합의가 있었습니다. 개선기간을 그때 합의사항은 2006년 8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로 하고 사업비는 총 54억 들여서 개선내용 악취개선하고 가동률을 정상화하고 폐수처리장 보완 등이 되겠습니다. 개선공사 이 추진관련해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책위 3명, 서희건설 3명이 참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에서 모든 걸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먼저 악취시설 개선입니다. 사업기간은 6년 10월부터 7년 1월이 되겠습니다. 31억을 들여서 퇴비화조 변경, 탈취시설 개선, 이송라인 교체 등 8개 사업입니다.
다음, 추진사항은 퇴비화조 변경입니다. 퇴비화조 변경,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방형 퇴비화조를 철거하고 밀폐형 퇴비화조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노출로 발생되는, 외부 노출되므로써 발생되는 악취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탈취시설, 이 탈취시설은 열 촉매 산화방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보시다시피 이 탈취시설을 설치를 해서 효과는 고농도 악취를 저농도로 전환시키고 기존 탈취시설의 부하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는 악취시설 개선 중 하나인 세 번째 이송라인 교체입니다. 이송라인, 개방형 이송라인 열려 있던 것을 이렇게 밀폐형으로 이송하는 라인을 설치하므로 해서 음식물처리장과 투입구의 악취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다음은 음식물 투입구 셔터 개선입니다. 셔터, 보시다시피 이래 되어 있는 것을 3개로 되어 있는 것을 5개로 분리했습니다. 2개를 증설해서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폐시간을 단축하고 효과로서는 악취 노출이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다음에 음식물 투입구에 에어커텐의 촉매수 살포장치 설치입니다. 이거는 설치를 이쪽에 에어커텐이고 다음에 촉매수 설치장치, 그 다음에 현재 설치장치에서 살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효과는 음식물 투입할 때 발생하는 고농도 악취를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음식물 처리시설 분리입니다. 이는 탈수동과 중간저장동도 분리하고 중간저장동과 투입동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악취 외부 확산을 차단하고 양압을 유지하므로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악취도 침투하는 걸 방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후숙조 퇴비시설 개선인데, 압롤박스입니다. 바닥에 저장된 후숙퇴비에서, 바닥에 전에 저장을 했었는데 후숙조를 압롤박스를 변경 투입하므로 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니까 악취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고압 세척기 설치입니다. 고압 세척기, 이게 고압 세척기인데 물청소하고 나서 청소가 미흡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압 세척기를 사용해서 하니까 악취를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개선결과는 부산시와 대책위원회, 서희건설 입회하에서 세정집진시설, 바이오필터, 부지경계 복합악취 등을 갖다가 불시에 포집, 분석한 결과를 적합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정집진시설 600루베, 세정집진시설 작은 것 그 다음에 바이오필터, 부지경계인데 여기에 보시면 희석배수 500인데 여기는 173, 144, 208, 희석배수가 밑에는 부지경계는 15이하인데 4가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서희건설 자체에서 세정집진시설, 바이오필터, 부지경계 복합악취를 포집, 분석한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허용기준이 500이하인데 전부다 500이하로 떨어지고, 부지경계 그 배수가, 희석배수가 15이하가 되면 정상인데 지금 현재 5로 나오고 있습니다. 적합한 걸로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개선사항 소화, 큰 타이틀로 소화조시설 개선입니다. 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인데 사업내용은 수동밸브의 교체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화조 슬러지 탈수기 수동밸브 교체입니다. 보시면 수동밸브를 자동밸브로 교체함으로 해서 공급펌프의 호퍼에 넘쳐 나오는 현상도 해결하고 소화조가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화조 슬러지 포리머 용해장치 증설입니다. 용해장치 용량이 부족해서 1대 더 증설했는데 이게 이제 1t에서 4t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탈수작업 처리효율을 증대한다든지 처리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용해장치 증설 측면이고 이거는 위에서 본 윗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운전 프로그램 개선입니다. 이거는 자동운전으로 운영효율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다음, 수동에서 이제 자동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다음, 장비반입 호이스트 설치, 신설입니다. 지하 천정에서 장비반입 호이스트를 설치해 가지고 무거운 원료나 장비이동 시에 인력이 작은 소수인력으로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가스배관 확장입니다. 추진사항은 가스홀더를 LFG로 연결하는 가스배관을 확장해서 개선효과는 발전기 미가동 시에 LFG로 가스이송 안전을, 이송하는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스배관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개선결과는 음식물 투입 자동운전으로 운영 안정성도 확보되고 설비가 안정됨에 따라서 소화조 상태가 급속도 호전되고 주요 운전인자 BOD나 COD 이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정상화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투입실태가 현재 보시면 총 처리량이 1일 200t으로 목표가 되어 있었는데 160t까지 가야 됩니다. 현재, 지금 현재 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100t정도 가고 있습니다. 2개를 합하면 100t 정도 가고 있습니다. A소화조, B소화조 합하면 100t 쪽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꾸 증가시켜 가고 있는데 7월말까지는 아마 확장,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화조시설 개선결과가 총고형물은 TS가 되겠습니다. 3월부터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8 이상을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이온농도도 4월부터 7.5부터, pH 7.5부터 8.5 사이가 되면 되는데 현재 다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메탄농도는 4월 중순부터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5% 이상이면 되는데 현재 충분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VFA인데 휘발성유기산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정상이 되고 2,500ppm 이하가 되면 되는데 지금 다 보시면 이 선 밑으로 전부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개선사항 세 번째로 폐수처리시설 개선입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단계가 7월부터 9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0.9억, 사업내용 1단계 폐수처리장을 보완하고 기존시설 정비 및 내용물을 처리하는 다섯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하수처리장과 연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난분해성 폐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연계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만, 민간처리시설 발생하는 탈리액 처리는 기존 환경기초시설을 이용, 활용하도록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폐수 부하 저감시설, 침전조가 되겠습니다, 설치입니다. 이걸 설치하니까 농축조와 부상조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니까 탈수액의 부유물질이 제거됨으로 해서 용량이 완화되고 유입부하량이 감소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음, 폐수 수질분석 및 폐수처리시스템 파일롯트 실시입니다. 이 부분은 난분해성 폐수처리시스템을 테스트하고 폐수 수질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겁니다. 전해분해공정이고 고주파공법, 암모니아 스트리핑이고 응집제공법이 되겠습니다. 각각 업체들이 참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조물 내부방수로 외부유입 지하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내부 방수공사를 함으로 해서 외부에서 유입돼 들어오는…
(직원을 향하여)
동영상이 됩니까 한번 시험해 보이소.
외부에서 유입된 지하수가 폐수처리장에 자꾸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외부 유입된 사항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외부 지하수가 자꾸 안으로 유입돼 들어오는 이거는, 막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직원을 향하여)
됐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에 구조물, 아, 그 다음에 다음 네 번째, 폐수처리장 기존시설 보완입니다. 추진사항은 배관 전기시설, 침전조 개선 등으로 기존시설 일제 정비를 한 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선은 부유물질 등 처리인자 효율성을 제고했고, 폐수처리장 기존시설을 보완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 폐수를 해양처리하는 겁니다. 기존 폐수처리장 보수를 원활히 하는 전량 해양투기를 하기 때문에.
다음, 개선결과는 07년 6월까지 폐수처리장 기존시설을 완전 보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말까지 BOD 1,000이하 개선 완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림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이걸 처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은 완벽한 악취개선 노력입니다. 복합악취를 종합측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측정차량을 이용한다든지 동서남북 각 3회, 총 12회 측정 1회 24시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원인 종합분석하고 데이터 관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중에 가스 응축수 배관을 설치해서 가스라인 별도 신설하고 기존 라인은 응축수 라인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가스배관 응축수로 인한 소화조 상부 가스누출현상이 생기는 것을 제거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악취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개반 4명, 2인 1조, 서희건설과 대책위 합동으로, 주민들하고 합동으로, 주야간 취약지를 갖다가 1일 6회 순찰하고 악취발생원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 악취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악취가 난다는데 측정기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그 수치가 안 나오는 그 어떤 느낌의 차이, 그거는 참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비상대책 메뉴얼 작성 운용입니다. 악취발생 비상대책 메뉴얼을 작성해서 어떤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즉각 대응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소화조 가동률을 조속 정상화하겠습니다. B소화조 관리권을 이양 받아서 B소화조 정상화, B소화조는 저게 원래 기술 이전한 OWS사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이양을 받도록 한다는, 7월, 6월까지 받도록 하고 소화조 정상운영 추진은 7월말까지 완전 정상화 조치하도록, 조치를 하게 되면 정상운영하면 지금 160t을 처리하면 80%까지 처리, 이상이 처리되면 정상이라고 보는데 현재 7월말에 가면 이 정도 되니까 한 160t 넘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보일러가 같은 게 갑자기, 보일러가 아주 우리는 기술이 높은데도 터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조심조심 해 가면서 단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 폐수처리시설 최적개선입니다. 기존 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하고 2단계 개선사업을 6월 중에 준비를 하고 난분해성 폐수처리시스템을 선정해서 7월초에 2개 공법을 현재 검토 중인데 하나는 전테크 공법이고 하나는 에이치플러스이엔지 공법입니다. 분석을 해서 선택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폐수처리시설 최적개선입니다. 난분해성 폐수처리시스템 선정을 위해 구축은 7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선정업체 계약, 시스템공사 발주 착공하고 7월부터 9월까지 토목, 배관, 전기공사, 장비설비는 구축 완료하고 9월말은 시스템을 측정해서 시험 완료하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제대로 측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관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수문제인데 장림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말까지 난분해성 폐수처리시스템을 적용하고 10월부터는 장림하수처리장에 폐수 연계처리토록 검토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농도가 높은 것을 하수처리장에 넣었을 때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수발생량하고 처리농도를 비교를 해보면 동탄신도시 자원화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혐기성인데 거기는 호기성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시는 BOD나 COD, 총질소, 총인, 부유물질이 이 수치인데 동탄신도시는 전부 수치가 1만 단위로 이래 가고 있습니다, 높은 부분은. 그래도 동탄신도시에서는 하수처리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좀더 처리장이 그런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수질을 좀 억제할 수 있는 데까지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타당성이 나오면 장림처리장으로 방류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고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는 매립 해양투기가 불가하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자원을 전기에너지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분농도가 낮은 양질의 퇴비원료를 갖다가 생산해서 퇴비제조업체에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악취가 없는 사업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투기 금지로 자체폐수 처리 후에 하수처리장 연계처리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시범 체험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도 질의도 있었고 언론 같은 데서 많이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실무책임자로서의 제가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 없이 계속 넣고 사고가 생기면서도 본사에서 돈을 가져와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7월말까지는 60%, 160t까지 80%인 160t으로 올린다고 지금 밤낮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약속한 대로 악취가 제거 안 됐다고 해서 5월 31일까지 그걸 가지고 업체를 나가라는 말은 저는 이게 결코 이익이 되느냐 하는데는 제가 판단하고, 보고드리고 책임지고 제가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환경국 세입․세출 결산 및 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개선 추진상황보고서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개선 추진상황보고서(파워포인트)
(환경국)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부문입니다. 2006년도 환경국 소관 예비비 2억 1,900만원은 2006년 7월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하수시설 복구비용으로 지출되었는데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는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는 자치구․군의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보조비 30억원 및 긴급 하수관거 보수정비사업비 10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하수시설 복구비용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 3페이지, 세입부분은 예산현액 222억 4,8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222억 6,600만원으로 이 중 99.6%인 221억 7,900만원이 수납되고 0.4%인 8,7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수납률 99.6%는 시 일반회계의 94.0%에 비해 높은 편이나 청소관리과의 기타잡수입은 예산현액보다 878.8%, 환경보전과의 증지수입은 403.3%, 청소시설관리사업소의 불용품 매각대는 272%를 징수 결정하였는바, 세입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856억 4,500만원 중 82.0%인 701억 8,600만원이 지출되고 15.8%인 135억 4,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2%인 19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06년도 이월액 15.8%는 2005년도 이월액 17.9% 보다는 다소 낮아졌으나 시 일반회계 이월액 7.1% 보다는 높은 편으로 환경정책과는 낙동강 에코센터 건립비 24억 4,100만원, 동천환경개선사업비 8억 8,500만원, 동천수질개선 종합계획 수립 등 용역비 4억 5,300만원 등 38억 9,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과는 차기매립장 조성공사비 95억 6,5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동 사업의 경우 시작년도인 2003년도에 예산현액의 8.8%인 14억 900만원이 집행되고, 92.2%인 146억 3,600만원이 이월되는 등 2006년도까지 총 예산현액 803억 3,300만원 중 39.9%인 320억 4,600만원이 지출되고, 60.1%인 482억 8,700만원이 이월되었는바, 사업추진 상황에 맞추어 예산집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06년도 집행잔액은 19억 1,500만원에 2.2%로 2005년도 1.9% 및 시 일반회계 1.3%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고 환경정책과의 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000만원에 대한 설명과 김해 매리공단 설립관련 환경단체 활동지원비 2,000만원을 2006년 1차 추경 시 환경보전과에 편성하였음에도 전용을 통하여 낙동강살리기 시민운동지원비 1,000만원을 집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환경보전과의 낙동강 백서 및 계간지 발간사업비 집행잔액 2,700만원,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비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 집행잔액 3억 3,700만원과 청소관리과의 나눔장터 행사 지원비 집행잔액 500만원 등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한데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소요예산 추계가 가능한 소각장 및 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6억 4,300만원은 추경 시 감액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0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3,611억 9,300만원 대비 107.0%인 3,866억 1,5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97.9%인 3,783억 4,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1%인 82억 7,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01.3%로 세입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되었으나 오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인 공사부담금의 경우 예산액 150억원의 193.4%인 290억 1,600만원이 징수되었는바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3,611억 9,300만원 중 62.4%인 2,254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23.2%인 837억 2,9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4.7%인 519억 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이월비 내역을 보면 건설개량이월 및 사고이월비 53억 9,300만원은 하수관거 실태 및 정비대상 조사용역비와 하수관거 신설 확충 공사비로 이 중 2005년도 이월사업비가 2006년도에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다시 2007년도로 재이월 되는 사업은 3건에 28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계속비이월액은 782억 3,6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신설 확충 공사비이며 이 중 하수처리장 건설관련 이월비는 예산액 933억 9,000만원의 69.1%인 645억 100만원으로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이 2005년 12월 민자사업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본설계 및 입찰 등으로 공사비 576억 5,0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여 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나 하수관거 신설 확충공사 관련 이월비도 예산액 210억 9,400만원의 65.1%인 137억 3,50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수립된 계획의 예산집행 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7%로 2005년 11.7%와 공기업특별회계 평균 11.0%에 비해 높은 편이나 집행잔액 519억 7,500만원의 64.2%인 333억 5,700만원이 예비비이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워터코리아 행사 참여 및 지원비는 예산현액의 92.5%, 하수도사용료 징수포상금은 98.3%가 미집행 되었는바, 향후 보다 정확한 사업집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4억 2,700만원, 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4억 1,000만원이며 통합기금 예탁금으로 지출된 20억원을 포함하여 2006년말 현재 113억 3,6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다음 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 운영으로 효율적인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52억 5,800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70억 4,500만원, 시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2,400만원, 이자수입 5억 800만원, 기타잡수입 등 7억 7,100만원으로 총 257억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사업에 31억 9,2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자체사업에 92억 3,100만원, 2007년도 이월금 129억 4,000만원 및 예비비 3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이 2005년 5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의 보전․관리 업무가 구청장․군수에게 이양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다음 3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 중 삭제되는 항목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신설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지하수관리위원회와 관련하여 동 위원회의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방법과 위촉위원의 임기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으나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 제2항에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 2항의 각 호의 규정을 심의사항으로 나열하고 있음에도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동 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 제1항에 위원회의 기능을 “영 제4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로 법조문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이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심의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사항으로 알기 쉽고 편리한 법 만들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환경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한 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개선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장님을 제외한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이 답변할 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이월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도 이월액을 보면 이월이 전체 15.8%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그런 결과인데 지금 시 전체 일반회계 이월보다는, 일반회계 이월이 7.1%죠 보다는 이게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청소관리과에 우리 차기매립장 조성공사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봐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지금 계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2003년도 시작을 해서, 2003년도 보니까 예산의 8.8%만 집행이 됐어요. 8.8% 14억 900만원이 집행되고 91.2%가 이월이 됐고 또 2006년도 또 가서도 총 예산현액 803억 3,300만원 중에 거의 40%가 320억이, 밖에 지출이 안 되고 60%가 또 이월이 됐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이월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분야는 계속비 이월이고 저희,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하수도분야가 이월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하수는 좀 있다 하고. 차기매립장부터…
청소분야는 이월이 발생한 사유가 생곡, 2005년도부터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이월은 생곡매립장 조성공사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였습니다. 2단계 1차 계약이 5년 8월 1일부터 7년 4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산~생곡간 도로확장공사 침하기간 소요에 따른 이송관로 공사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6년도 이월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 해서 사업의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2차 계약이 2006년 12월 15일부터 9년 6월 14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조성하고 쓰레기 매립을 동시에 시행하는 현장 특수성으로 계약기한 조정을 위해서 두 단계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08년도부터는, 2008년도부터는 예산을 축소해 나가도록…
그게 뭐냐 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그죠, 있겠죠. 이유 없이는 이걸 이월하지는 않았을 건데 지금 2003년부터 계속해서 이거 예산에 8%도 못쓰고 이월하는 이런 상황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다음 연도에는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야죠. 앞에 것도 못썼는데 또 그 당해연도 또 편성해 가 또 무더기로 또 갖다 넘기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매립장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하고 각종 계약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도 반영되고 대책위하고 이제 협약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2차 계약이 또 이루어져서 장기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추진되는 사항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 주민들하고 약속 때문에 시에서 이거 빚을 얻어서 하는 거잖아요 채무부담행위 하는 사업이죠
예.
이게 얼마, 100억, 95억입니까 95억을 채무부담 했죠
2006년도는 95억입니다.
6년도 게 95억이고,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사업을 이래 집행질서가 이래 어지러워서 어떡합니까 빚은 계속 내 가지고 이자는 물고 하면서 돈은 제대로 집행도 사업을 제대로 진행도 못시키면서 이월은 계속 되고, 아니, 전년도 돈이 넘어 왔으면 당해연도는 작게 편성하든지 하셔야죠. 당해연도에 편성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예산을 편성해야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장기사업으로써 단계별로 이래 추진되는 사업이고 저게 또 확보여부에 따라서 다음 공사여부에 따라서 라든지 우리 시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다만, 올해…
그런 것 같으면 어서어서 사업을 좀 제때제때 진행을 시키든지요.
예, 장기계약사업이 돼서 그런 데 올해부터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종합 검토해서 그럴만한 사유가 안 되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점검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차기매립장 조성공사비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사업점검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번 추경은 지나갔습니다마는 요번 다음 내년도 예산할 때든지 좀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 됐습니다만 하수도특별회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명시이월하고 건설개량사업하고 사고이월비하고 보니까 54억이고 또 이게 보면 2005년도 이월사업비가 똑같은 현상입니다. 2006년도 전액 집행되지도 않았어요.
거기는 2005년도 12월 제가…
그리고 2007년도 다시 재이월 된 건이 3건에 28억 7,300만원…
이게 사실은 하수도공사를 옛날에 제가 하수행정과장도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하수도공사는 각종 절차가 법정절차도 제대로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긴 것도 있고 발주도 시작해서 공사하다가 보면 또 각종 장애물, 문화재발굴이다 이런 문제라든지 공공시설물을 통과하는 해결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집단문제 등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 졸라볼라고 지난번에 한 1개월 전입니까, 날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시 하수도분야에 들어온 사업하는 모든 업체들, 감리․용역업체들하고 일반 사업공사 업체하고 전부 불러 가지고 공기를 전부 올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만이라도 땡겨 보려고 전부 하나하나 사업을 체크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잡아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뭐랍니까,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그런 정확한 판단이나 확인이 있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무조건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그거 안 되면 다음으로 또 넘겨버리고…
일단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거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위원님, 이 하수도공사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알아보면 핑계 같습니다마는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올해 내에 이만큼 집행 가능하겠다고 얹어놨는데 가다가 보면 각종 민원 발생하면 중지되고 또 장마기가 와서 장마가 있으면 공사가 안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천재지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계속비이월액이 782억 3,600만원이고 전체 이월비의 93.4%입니다. 하수처리장 관련 이월비, 하수관거 시설 이월비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거 매년 그래 해왔고 타 시․도도 그렇다 이래 이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요거 한번 올해부터 개선방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까 쓰레기매립장 투자문제하고 하수처리장 문제는 저희 다잡아 가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해서 공기를 땡길 수 있는 방법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부산시가 무슨 돈이 그래 많다고 돈 미뤄가면서, 돈 재가면서 그래 공사를 합니까
다만, 강변하수처리장 저거 할 때 처음에 민자투자로 한다 했다가 시의 방침 결정,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는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경국의 이월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내용인데 지금 우리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된 게 있습니까
준공이 안 된 부분이, 사고이월 된…
명시이월이 6건이죠 아까 보고하실 때 명시이월이 6건, 사고이월이 4건이네요 내나 결산서 페이지 9페이지, 우리 결산개요 아까 하신 것 보시고…
명시이월이 현재 총 6건입니다.
예,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완료가 안 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완료가 안 된 게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하나 된 게 생태체험형 콘텐츠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이 부분만큼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센터 건립 이게 지금 시설은 벌써 준공이 되었는데 안에 전시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준공이 거의 완료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천환경개선사업하고 자연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이거는 용역기간이 지연되고 있고요, 동천 수질개선 종합계획도 넘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시키고 오염총량제 이행평가용역 이거는 전년도에 이행상태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2006년 말에 다 완료될 사업이 지금 2007년도 거의 절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완료가 안 되고 있죠.
예, 오염총량제 이행평가용역 같은 경우는 12월에 그걸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측정을…
그래 이것도 전년도 이행상태 평가가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건데 편성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측정시기가 전년도 12월에서부터 그 다음까지 이래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생태형, 생태체험형 콘텐츠 이거 말고 5개가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되었는데 연말 안에도 이게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있습니까
낙동강에코센터는 지금…
가능할 거고.
어느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준공검사가 지금 현재 올해 나올 계획입니다.
이게 다른 거는 어떻습니까 다섯 개…
다른 네 가지는…
네 가지…
동천환경개선사업하고 자연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이 문제는…
(담당직원 환경국장에게 귓속말)
자연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은 9월달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오염총량제 이행평가는 완료가 되었답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게 동천환경개선사업하고 동천수질개선 종합정비계획 수립 이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지금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요
사고이월은 현재 4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천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은 그렇고 낙동강에코센터 건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료가 되었고요, 낙동강하구 생태계모니터링도 지금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리공단이 물금취수원에 미치는 조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항하고 거기 나온 결과치가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중지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회계질서를 조금 요번 계기로 바로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송숙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이월되는 사항, 예산이 이월되어서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부서가 환경국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래 쭉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미리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민간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얼마들 것이고 기간은 얼마나 들 것이고 이런 걸 전부 세워서 몇 번씩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 부족분이 생길 것을 가상하는데 우리 지금 행정하시는 쪽에서는 하려고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예산을 얼마쯤 들 것이다 하고 잡아놓기 때문에 예산이 잔여금액이 많고 그렇게 넘어간다.
제가 이걸 쭉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두루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는 공사를, 예산을 만들어서 공사를 시작할라고 하면 미적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꼭 예산을 세웠다가 우기가 오면 지금 와서 슬그머니 시작해 가지고 우기가 지금 한 1개월, 2개월 시작되고 나면 그 사이에 그만 일을 안 하고는 민에 피해만 주고 있다가 나중에 가을 되면 긁적긁적하다가 또 그냥 겨울 되면 실 넘어가고 이렇게 사업을 사업부서들이 한다는 말이요.
이게 개선되지 않은 이상은 우리 송숙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내년 되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박진감이 있는 성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로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관거사업비를 예산을 해서 일을 시작할건데 표지판 인제 붙여놓고 있습니다. 표지판 붙여놓고 안 합니다. 그게 제 공기대로 끝내라고 재촉을 하면 이 분들이 부실공사를 합니다, 부실공사. 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실이 되었다 해서 행정감독이 시작되면 그때는 오만 핑계를 대 가면서 지연을 하기 시작하고 또 안 주게 되면 자산이, 또 명시이월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무슨 소송제기하고 이렇게 가는 형태로 지금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산서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꼬집지 않아도 이렇게 많이 제가 일일이 챙겨봤습니다. 봤는데, 전부가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이 편성되었거든 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제때제때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안 하시면, 사업성 기질을 가지고 대처를 하지 않으면 맹 올해나 내년이나 같을 것이다 제가 꼭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경상경비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뭐 예로 들어서 일을 하는데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다든지 뭐 예를 들어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러면 좀 괜찮겠는데 그런 거보다는 저 중요한 게 사업비를 줄이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사업비를 과다하게 줄이게 되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또 보고 또 쳐다보고 하다가 보면 정말 우리 국장님 보시는 대로 그 사업자가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하는 수없이 돈 안 주고 넘겨서 잔여를 해서 뒤로 넘기는 그런 형태가 있는 것을 제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에, 아마 사업부서는 다 각성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을 일부분 동의를 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이상…
다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드리면 청소 저쪽에 매립장 문제도 나름대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하수관거사업 아까 말씀대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자꾸 족치면, 아까 그 업자들 전부 모아놓고 지난 한 1개월 됐습니다. 전부다 모아놓고 올해 거를 다 잡으려고 하나하나 공기를 당기는 걸 검토를 했습니다.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 사람 사업하는 거를 공기 뭐 하나 묻는 거까지 다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사항인데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요, 하수관거사업이 쭉 보면 설계는 해 놨는데 보면 전부 보상하고 나가는 문제 생기고 민원 생기면 그게 또 이게 지연시키는 사유, 법적인 사유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예산이, 예산시점이 오면 계획을 세운다. 따라서 예산보고 얼마 넣어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래서 저희 국에는 이번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시키기 전에 검토하고 그 다음에 예산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고…
확실히 검토를 해서 납득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하겠습니다.
사전에 업을 하실 분들하고 조율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일이 시작되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이 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지 그리 안 하면 추진이 제대로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330페이지 청소관리과의 세입 수입 중 지난 년도 수입 중 체납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의 체납금 징수실적이 총 1,25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은 350만원으로 체납금 정리에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청소관리비와 체납금은 2,289만원이나 됨에도 징수실적은 제로로 나와 있고 체납금 관리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청소관리과의 체납금은 어떤 것이며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청소관리과 체납금은 현재 과년도 미수납액이 2,2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명지 매립장 관련해서 소송비용액 그때 주민하고 소송이 있었던 모양인데 박동식 외 2인이 되겠습니다. 1,321만 4,000원이고요. 2003년도에 석대매립장 관련 석대매립장 주민들하고 또 소송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김순도 외 54인입니다. 968만 1,000원인데 그 동안에 저희들 추진실적은 어차피 미납액이 생기면 독촉장을 냅니다. 독촉고지서를 7회에 발부 조치를 했습니다. 2006년까지 했는데 징수실적은 1건에 17만 6,020원 그리고 2007년도 5월 30일 1건에 17만 6,020원이 추가납부가 되었습니다. 1인당 17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석대매립장 같은데 주민들이 뭐라 하냐 하면 너거가 갖다가, 표현이 죄송합니다, 너거가 갖다가 묻을 때는 우리한테 쓰레기 갖다가 묻어놓고 지금 와서 이래 갖고 우리 했는데 이 돈 내라 하느냐,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왔든 그때 자기들이 당한 심정도 있는데 그리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다른 체납액보다는 징수하기가 좀 도의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 58명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촉해서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의 정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정서는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일반회계 관련해서 2006년도 결산서 636페이지를 한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금의, 636페이지에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 지출액이 92억 3,100만원으로 집행률이 79.3%로 일반회계에 비하여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 중 자치단체 이전사업비의 경우에는 지출계획현액이 6억 6,000만원인데 지출액은 3억 5,400만원으로 잔액이 3억 600만원으로 집행률이 53.6%에 불과하고 있거든요. 집행률이 낮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치단체 이전 지출내역에서 지출잔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말씀은 쓰레기 감량 구․군에 대한 인센티브, 청소업무 수행사업비입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2억 9,2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광역처리시설 반입량과 비교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0% 이상 감량 시에는 반입량의 10%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종량제라든지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 등으로 인해서 어느 궤도에 오르다가 보니까 이게 10% 이상 감축하기가 힘듭니다. 자꾸만 낮아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어려움이 사업비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욕은 10% 이상 계속 줄여나가는 의욕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궤도에 오르면 줄어드는데 몇 프로 줄인다는 게 자꾸 낮아지고 있는 그런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줄여 가지고 적었으니까 내년도는 한 대상을 10개에서 5개 줄이자 하지만 이 쓰레기 감량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차이가 안 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무 많은 잔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잘 좀 해 가지고 지출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0% 이상을 더 늘인다는 정책의지는 가지되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10% 하는 데는 한 이상적인 목표가 자꾸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10% 이하 감량 시에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 들어온 지 1년 채 안 되었고 그래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은 환경국의 예산편성과 결산 특히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게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나아졌다. 예전에는 60%, 70% 이래 불용되고 이월되고 그랬는데 지금 상당히 나아졌다 하는데,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3, 4년 전의 회의록을 보면 실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래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제가 감안할 거는 아니고, 이게 도대체 우리가 집 살림 같으면 돈 이렇게 편성하고 이렇게 쓰겠느냐 싶습니다.
이건 그냥 무작배기로 편성해 가지고 대충 지출하고 대충 안 되는 거는 불용 남기고 이월해 버리는 거예요. 예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불용, 이월이 20%, 30% 나오고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안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세입부분부터 한번 보입시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 세입은 그런 대로 몇 가지 전문위원 지적한 부분 외에는 그다지 크게 그게 없습니다마는 하수도특별회계 한번 보십시오. 예산액이 2,100억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500억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3,610억 정도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3,860억입니다. 맞죠, 그죠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실제 수납한 게 3,780억이에요. 예산현액에 비해서 약 170억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소편성했다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할 수, 어렵겠죠. 이거 정확하게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만약에 빵꾸나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 이렇게 하신 거 같습니다.
이래 되면 안 그래도 부산시에 무슨 특별회계이기는 합니다마는 돈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안 된다. 지금 하수관거사업하는데 하수도 지금 지난해 하수도특별회계에 빚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빚이 사백 몇 십억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채무부담도 많았죠
예, 많습니다.
빚내 가지고 막 쓰면서 예산현액보다도 징수결정 해 가지고 실제 징수한 금액이 170억이나 많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예산편성 그래 마음 편하게 해 놓고 빚은 사백 몇 십억 냈어요. 집 같으면 이래,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집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줘 가면서 은행 돈 빌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살림 사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개인 살림 같으면 집에 돈은 이자 한 푼도 안 나는데 묶어 놔두고 은행의 고리 이자를 막 빌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백 몇십 억이 남고 빚은, 지난해 빚은 몇 백억 내고 그런 거에요, 지금.
예산이 물론, 예산이 미리 편성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근접하게 편성하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공무원들 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추경이란 게 있으니까 거기서 떨면 되잖아요. 왜 이리 편성하셨습니까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지적할 게요. 이거는 우리 결산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산의견서에도 보면 하수도과 지난 년도 수입에 말이죠, 세외수입 중 실제 수납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안 한 것도 있습니다. 1,900만원. 이 결산의견서에 나와 있어요. 돈은 이미 들어왔는데 편성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살림 이래 살면 안 됩니다. 일단 세입부터 한 번 더, 국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 재정도 어렵고 한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예산을 세울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제대로 집행해서 이월액 안 남기고 집행의 계획과 돈의 집행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현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많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때는 죄송하지만 이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아파트를 짓거나 시설원인자부담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파트가 갑자기 많이 짓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리 치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지어지는 현황이라든지 뭘 전부다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 점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짓고 원인자부담이 늘어나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직원분들께서 행정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 추계하고 무슨 편성하고 하는 게 예년의 경우, 예년의 경우 그냥 마 이렇게 쭉 추계 그거 봐 가지고 적당히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다가 무슨 플러스알파를 일정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난해, 2006년도 갑자기 아파트 입주가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부산시 전체 사안입니다, 이게. 환경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수입 잡는데 전체, 그러면 아파트 입주가 언제 될 건가라는 것은 이게 무슨 건축국에 가면 건설방재국에 가든지 건축국에 가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몇 세대 정도가 입주될 것이다. 그러면 몇 세대 정도가 새롭게 입주할 것이며 그 중에서 평균 입주율은 70내지 60%다. 그런 거 다시 추계 집어넣어야죠. 추계 집어넣고 새롭게 발생할 수입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집어넣고 하셔야지 그거 안 집어넣고 하는 바람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전부 과소편성해 가지고 목적사업을 제대로 못했다 라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결산의 문제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시야를 확대하고 현실화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지적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도 보면 말이죠, 기타 잡수입, 예산액보다도 878.8% 징수결정액을 그렇게 잡아놓고 환경보전과 증지수입도 403.3% 그 다음에 청소시설관리사업소의 불용품 매각대는 272% 이렇단 말이죠, 예산현액보다도.
이런 거는 증지수입이라든지 예산, 기타 잡수입이라든지 불용품 매각대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878% 이건 곤란합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억 5,800만원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죠. 이런 것들은 곤란한 거예요. 세입이 제대로, 세입추계가 제대로 되어야 세출도 제대로 되는 것이고 제대로 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수도특별회계에 지금 불용된 게 몇 퍼센트입니까 집행잔액이 519억이죠, 그죠
예.
519억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691억입니다. 일단 자료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예비비가 그 중에서 333억원 그 정도다. 그래서 그걸 빼면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비비 편성이 어떻게 333억이 되었습니까
지금 하수도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이 3,610억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액은 2,100억이에요. 2,100억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월액이 1,500억이 있어 가지고 3,610억이 된 겁니다, 예산현액이. 그런데 예비비가 333억원입니다. 이게 지금 당해연도 예산액의 15%에요. 예산현액의 10%입니다, 예비비가. 그리고 그걸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불용처리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예. 그저…
보통 지방재정법상의 경우 1%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해서 예비비 편성을 10%를 했습니까 이월액 빼면 15%인데.
위원님,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정리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추경을 정리한 게 33억인데 추경에서 안 쓴 거 다시 예비비로 포함되고, 포함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초 예비비는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15억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예비비는요
15억입니다.
15억 편성하셨습니까
25억이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5억 편성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당초 예비비 편성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세입도 문제가 있지만 세출도 말입니다,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나는 게 예전에 60%, 70% 나서 지금 20% 되니까 적다 라고 볼 게 아닙니다.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세출결산 한번 보입시다. 세출에서 왜 불용액이 많이 나는가 이게 지금 일반회계 같으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인건비 불용액이 8,500만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인건비 불용액이 8,500만원이죠
예.
그 중에서 기본급 불용액이 5,790만원입니다. 5,800만원입니다. 아니, 세상에 예산 짜시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기본급 불용액이, 인건비 불용액이 1억 가까이 나는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는데 인원이 1명 줄어들게 되면 그 연봉이 한 사오육천, 사오천 되니까 그런…
왜 줄었습니까
그때 그, 아, 예, 저희들이 그때 조직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원이 1명 줄었습니다.
정원이 줄면요, 정원이 줄었다고요
예, 정원이 주니까 1명, 1명이, 아, 예…
정원이 줄면 불용시킵니까
오수처리계가 있다가요, 오수처리계가 있다가 사무관 1명이 오수처리계가 없어지면서 사무관 1명이 줄었답니다.
직제조정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직제조정하면 그게 불용시킵니까 예산을 불용시킵니까, 인건비를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으로 남깁니까
예.
이체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잔액으로 남습니다.
일반운영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6,4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각종 비목에 따라서 5% 내지 10% 의무절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터코리아 행사 기념품 제작 행사지원비 집행잔액이 1,850만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 하수도, 우리 환경국에서 전액 부담을 공동부담을 해 왔는데 그 연도에 상수도본부에서 자기들이 전부다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돈이 남은 겁니다. 분담해서 처리를 했는데 상수도본부에서 기념품을 갖다가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 그 돈이 남은 겁니다.
쭉 한번 보십시오. 환경시설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그 다음에 영도하수처리장, 동부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집행잔액이 민간위탁금이 30억입니다.
예.
이것도 아낀 겁니까 민간위탁금을 아꼈다고는 말씀 못하시겠죠.
민간위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인력을, 환경시설공단 인력을 감축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시설 개선한다든지 거기에 나온 일반적으로 시설,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갖다가 매각처분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도하수처리장하고 동부하수처리장은 지금 민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운영비가 그렇게 자기네들이 아껴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절감하신 겁니까
위원님, 지금까지 쭉 설명이 돼서 한 가지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나중에 별도로 말씀하시면 옛날에 보고 대충 이럴 것이다 그래 편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도 않고요.
제가 지금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입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선입견이 아니라 결산검사서에 나온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결산검사서에서 부산시 전체 과소 편성된 이유가 예전의 걸 가지고 추계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새롭게 발생하는 세입부분들을 제대로 추산을 못했다. 부동산세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추산 못했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가 그렇게 발생됐다 라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제가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드렸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지금 저한테 나쁘게 이야기하면 조금 모독하시는 거예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모독한 거 아닙니다.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아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앞에서 이렇게이렇게 편성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기 보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노력은 하시죠. 노력은 하시고, 결산검사서 의견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국장님께서 저한테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선입견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저는 괜찮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되는데, 이 안에 직원들이 나름대로 다 그래도 하는데 아까 이 아파트 증가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아, 아쉽구나 하는 거는 제가 와보니까 느낍니다. 그런 점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 마냥 모든 예산을 전부 그렇게 잡고 다 남기고 다 이월하고 다 잔액으로 남기는 것처럼 그래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부분 그래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럼 사유 하나하나를 갖다가 말씀하시면 제가 사유 하나하나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입시다.
영도하수처리장하고 동부하수처리장 민간운영비를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이거는 민간위탁 된 것, 영도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량을 당초 1일 약 43만t 추정해서 예산을 22억을 반영했습니다. 반영했는데, 실제 운영결과 1일 43만t으로 예측했던 게, 아, 4만 3… 예, 43만t으로 저희들이 추정해서 예산을 22억 반영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하루에 약 34만t에도 못 미쳐서 4억 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동부처리장에는 당초 1일 약 5만t 정도로 추정해서 그 지역의 주택이나 인구수나 이런 걸 가지고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에 의해 예산반영을 5억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결과를 보면 5만t에 못 미치는 4만 5,000t 정도로 1억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집행잔액이 좀 과다발생을 했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은 이 업무를 보시는 분이고요, 저희들은 이 업무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집행잔액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느냐 라는 것을 따지는 것은 당연히 결산검사장에서 결산 승인장에서, 의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걸 따진다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입 과소 편성됐다 라는 것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씀드린 바, 그밖에 없습니다. 세출부분 이야기할 때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은요, 국장님께서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슨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그거는, 그거는 선입, 그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태도자체가요,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설혹 선입견 있다손 칩시다. 그러면 불용이 어떻게 남았는지를 불용이 잘못해서 남은 거 아니냐 라고 따지는 것은 당연한 태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불용이 당연히 남겠지 하고 따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의회가 가져야 될 태도겠습니까 불용이 남은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라는 그걸 가지고 따져가지고 이거는 잘못 되지 않았네, 이거는 잘못 됐네 라고 판단하는 곳이에요. 그럼 불용 남은 것을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선입견을 가지고 그러면 따질까요 그러면 따질 필요가 없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우리 행정이 정착이 안 됐을 때 하던 그런 어떤 관념적으로 하고는, 저희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행정이 그런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습니까
그렇게 언제 말씀을 했…
전년도 했던데 적당하게 올리고 적당하게 늘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습니까
세입 추계를 그렇게 하신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그럼 결산 그 의견서 잘못 됐네요. 결산 의견서가 잘못 됐네요, 그러면. 결산위원들이 약 20일간 서류를 다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잘못 됐네요. 제가 결산 의견서 한번 읽어 드릴까요
결산의견서 한번 읽어드릴까요 “세입예산은 예산편성의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고 또한 목적사업의 수행여부에도 직결되는 것으로 실수납액에 근접한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의 세수환경의 변화가 많을수록 과거의 자료를 근거로 한 추세분석 보다는 보다 능동적이고 신축적인 세수의 적시법을 개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한 적 없고요, 결산 의견서를 가지고 세입 추계가 잘못 됐느냐를 이야기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불용이 남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불용이 남은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왜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느냐고, 제가 그래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환경국의 결산을 심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도 중요하지만 수감하는 자세가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보고하는 자세가 결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일입니다. 위원장님도 느끼고 우리 동료위원도 느끼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개인 홍길동이가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360만 시민의 대표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수감자세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셔서 회의진행을 우선 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동윤 위원님 질의는, 질의 중이시죠
일단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회의진행 중입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약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결과는 통보보다도 우선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중식 등 저희들 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를 의견개진을 하기 위한 시간으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정상운영 추진상황과 관련된 질의를 하여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고생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세출결산서 사항에 보면, 안 봐도 좋은데 낙동강 오염총량제 이제 집행잔액이 이월됐는데 이게 사업 발주는 한 겁니까 했습니까
예, 발주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제 관계 비용은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그 수계기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착공을 좀, 착수를 늦게 하게 됩니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언제쯤 되면
(담당직원 환경국장에게 귓속말)
용역 중간보고는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달 안으로는 준공이 되는 걸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은 하도 공사가 늦춰지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된 부분에 전문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비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비비를 하수시설 복구비용으로 지출한 게 맞습니까
아, 예. 예비비 지출분 말씀이죠
예.
지출은 2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2006년 7월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하수시설 복구비용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2억 1,900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긴급재해복구를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거로 재난을 총괄하는 시 방재민방위과에서 구․군의 태풍피해사항을 일괄 조사한 후에 그 다음에 긴급복구를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을 확보하여 소관 부서별로 복구토록 예산을 배정해 줌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예산이 배정되어 서구, 동래구, 사하구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태풍 재난으로 인해서 하수시설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지금 그런 데 쓰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긴급하수관거 보수정비사업비 10억원이 있고 자치 구․군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보조비 30억원이 있고 이렇는데 여기서 써도 안 됩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도 그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구․군 하수관거 개․보수비 30억원하고 긴급하수관거 보수정비사업비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구․군의 하수관거 개․보수비 사업비 30억원은 원활한 개․보수를 위해 6년도 들어오자마자 1월 중에 예산배정을 완료를 해버렸습니다.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예산이 남는, 긴급하수관거 보수정비예산 이 10억원, 7월까지 예산을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그때 이제 배정돼 내려갔는데 7월에 태풍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 됐습니다.
그래, 그래 돈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수, 뭡니까 특별회계가 있는 것도 하수관거 같으면 하수도특별회계에 또 예비비도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사용하시면 되지 일반회계 예비비 얼마 없었던 거를 그거를 그렇게 쓸 필요가 있었느냐, 어떻습니까 이게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전혀 쓰지 않았단 말이죠. 거기서 사용하는 거는 어떻느냐 이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태풍 에위니아가 발생하고 재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이걸 방재, 총괄하는 방재민방위과에서 합니다. 시 전체가 방재 총괄을.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여러 부서나 다 예산사항을 알아보고 그거보다는 자기도 우선 긴급 배정해 갖고 복구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래 내려가서 그래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를 둔 어떤 의미 같은 게 조금 이렇게 상실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하수관거 같으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으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쓰는 게 맞고 그게 또 예비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만약에 보조비나 사업비 30억, 10억이 없어서 그렇다 라면 예비비가 또 있잖아요, 하수도특별회계.
예.
그러면 거기서 쓰는 게 하수도특별회계를 두는 원칙은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 시장님 밑에서 각 과별로 어떤 통괄적인 그런 기획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런 말씀드리지만 에위니아 태풍 때 그냥 복구에 대한 그런 걸 생각해서 방재민방위과에서 이제 우선 예산을 확보해 갖고 먼저 내루는 그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도 저희들이 해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경보 가운데서 이거 뭐 사실 운동본부를 완전 민경보로 보기는 어렵다 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 보입니다마는 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하고 그 다음에 녹색도시부산21 보조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는 2,000만원이 넘게 남았고, 녹색도시부산21은 1,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하천살리기 일단 이 업무는 건설, 건설과, 건설국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보조금 문제는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는 하천연구센터에서 기획사업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장소 협의가 되지 않아서 미집행을 하였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다고요
예.
그런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게 있으면 그게 만약에 지금 남은 예산이 시설부대비입니까, 개발용역을 할려고 했던 겁니까
설치 운영이니까, 예, 비용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파악을…
빗물시설 같으면 빗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시설 그런 거 같으면 이 돈 갖고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안 그렇겠습니까 저수조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좀 명확한 답변이 안 되시는 거 같은데요.
지출내역을 보고 잔액을 항목별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공모사업에서 950만원, 부산하천아카데미에 7만 5,000원, 부산하천탐사에 170만원, 큰 걸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회의비가 약 700만원 그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천위원회가 구성돼 회의 개최 횟수가 많을 것으로 처음에 예상해 추진하다가 아시다피시 데크 문제로 좀 보류가 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회의 개최 횟수가 비교적 적었고 또 일부는 또 위원들이 다 안 오고 불참하는 비용이 또 빠지는 이런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난 게 한 700만원, 공모사업이라는 게 아까 이걸 보니까 빗물 받는 어떤 제가, 제가 추측컨대 이건 추측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인갑네요
예, 공모사업으로 빗물시설을 할라 했는데 그게 장소 협의가 안 되어 갖고 미집행된 사항, 그래가 잔액이 남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00만원 가까이 되고 밑에 아까 운영회 회의비가 한 700만원, 이게 한 거의 한 2,000만원 그래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다시 이제 예산편성할 때 적정하게 편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사용됐느냐, 과거적인 의미도 있지만 미래적인 의미도 있는데 지금 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올해도 아마 지금 넘어갔습니다마는 건설방재국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올해도 예산이 1억 이상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도 1억이 편성돼 가지고 1억, 1억 보다 좀 더 편성됐네요. 근데 8,9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고 2,000만원을 다시 반환을 했다. 근데 올해도 1억 2,000만원인가 이래 또 다시 또 편성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보조금이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고 어쩌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이런 데 맞춰서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과에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저쪽 동천분야 사업준비된 부분도 있고 우리 용역한 부분이 조금 늘어지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추경 때 반납하고 정리를 하도록 그래 통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마는 동천부분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업 다시 재지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데크 부분 거기에 다시 가 하고 이랬는데 동천 부분이 전부 이제 이래 이월이 되는 바람에 지금 환경정책과죠 환경정책과 소관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이월비라든지 이런 게 많단 말이죠.
예.
지금 더 이상 우리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업무가 완전히 다르니까…
예, 조직까지 전부다 넘어갔는데 단지 하천이 넘어갔다고 해서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책임이 있습니다. 참여하고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할 때도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그 부분에 협조할 부분은 하고 특히 이제 하천정비는 저희들이 볼 때 하수관거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서는 좀 더 하천별로 조금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번에 2월달입니까, 조직개편 될 때도 상당히 좀 이래 조직개편에 논란이 좀 있었단 말이죠.
예, 단체에서는 또 환경국에 남기로 했고요.
맞습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가 있은 거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위원회도 이게 하천이라는 부분들을 좀 우리 시장님께서 마인드를 바꾸셔가지고 방재중심으로 보다는 또 지금 동천이나 이런 쪽이 환경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담당했던 기획관실 쪽에서는 그래도 도시를 운영하다보면 방재중심의 하천이 될 수밖에 없다. 취수나 방재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건 좀 이해를 해 달라 했는데 일정 정도 저는 이해는 하기는 합니다. 하지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환경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용역에 참석하고 하는 그런 어떤 개별적인 관심의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건설방재국으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됐습니다마는 환경국이 그 업무의 일정 정도 관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건데 국장님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목소리를 환경국에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환경국에 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에 저희 환경보전과장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천정비를 할라하면 하수관거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보고되거나 검토될 때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장림유수지라든지 저런 걸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하고 하천하고 우리가 일부 하천이라도 하천정비하고 환경개선하고 이걸 좀 조직이 같이 가는 게 일관성은 있겠다. 그러니까 저쪽에 어떤 안을 받아보면, 시안을 저희들이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이게 환경에서 하는 게 맞느냐 하천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적극 저희들 이 부분이 소홀하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부분 한번 좀 봤으면 싶습니다. 우선 전용 쪽인데 전용조서에 금액은, 전용금액 많이는 안 됩니다. IWA 부산유치활동 우리 환경국 업무 맞죠, 그죠
예.
지금 이 전용이 일반 보상금 450만원이 이제 여비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예산을 전용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450만원, 그죠
예.
이게 민간인 국외여비라는 게 이제 어떤 겁니까 민간인도 IWA 부산유치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는 겁니까
예, IWA 세계물협회에 한국지회가 있습니다. 그 지회에 우리나라 교수들이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투표할 때 참여하는 이사도 1명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IWA 유치를 하려면 이 분들은 IWA본부의 그 임원들하고나 항상 모이고 그 관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만으로서 유치가 어려워서 항상 이 분들 같이 공조해 가지고 나갈 때도 같이 나가서, 그 분들을 자주 만나서 잘 아니까요. 같은 회원이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 분들 가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필요해서 같이 모시고 가면서 여비 가지고 오시오. 그리는 못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민간인 국외여비가, 없었답니다.
없었습니까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편성이 좀 잘못된 거죠
예.
결국은 IWA를 부산에 유치하겠다 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공무원 조직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거니까 그쪽에 전문가들이나 교수분들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그 분들을 자기네들 돈 들여가 가자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여비를 대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경비를 책정 안 했다 라는 게 이게 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단 말이죠. 올해는 그럼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간인 국외여비 좀 편성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민간인 전문가들이 도움을 얻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생태체험형 콘텐츠 관광자원개발 시범사업 추진에 지금 상당히 전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연구개발비가 6,000만원이나 드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저희들 앞에 을숙도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에코센터를 개관하면서 그걸 내용을 좀 내실 있게 하고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 안의, 사이버 시스템 안의 작업을 완전히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역비로…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생태체험 콘텐츠 관광자원개발 시범사업에 연구개발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로 돌려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를 7,000만원을 지금 연구개발비 6,000만원과 보상금 1,000만원으로 돌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생태체험형 콘텐츠 관광자원개발을 하시려고 하시면서 연구개발비에 지금 돈이,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한 푼도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위원님 이 말씀대로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을 합쳐가지고 매칭펀드로 해서 저희들이 다른 관계사업을 하다가 저희들이 이게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산전용은 5,000만원 이하는 실․과장이 할 수 있고, 6,000만원, 5,000만원 이상은 실․국장이 할 수 있지만 예산을 승인하고 쓰도록 비목을 정하고 승인하는 부분은 시민대표인 의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원칙적으로 지키는 게 맞는데 아마 이걸 국비를 갖다가 반납을, 남으니까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왕 하는 김에 홈페이지도 하자 이래가 전용을 한 것입니다. 이런 걸 하면서 한번쯤 위원님들한테 의논드리고…
그래 이게 지금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말이죠. 원론적으로 전용이라는 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전용은, 사실 원론적으로 바람직한 게 아니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일정 금액에 대해서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의회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쓰고 나서 사후 승인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다 말이죠. 근데 이 금액이 과다해요.
예, 그 저…
7,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그럼 일반운영비에서 7,000만원을 땡겨 왔다면 일반운영비 자체가 지금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라는 겁니다, 첫 째는.
(뒤를 돌아보며)
이게 그 에코센터 생태체험형 콘텐츠 관광자원개발 시범사업이라는 항목은 일반운영비로 내려온 거죠
(“예.” 하는 이 있음)
일반운영비로 내려왔는데 이걸 이런 사업, 이런 사업 쭉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을 하다 보니 돈은 국비니까 돈은 남고 반납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다른 사업을 해서라도 한번 더…
그런데 연구개발비 그러면 6,000만원이 지금 홈페이지입니까
예,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개편하는데 6,000만원이 듭니까
완전히 좀 3D기법도 넣고…
방화벽도 설치하고…
예, 완전히 체제를 개편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공개입찰로 하신 겁니까
공개입찰.
공개입찰한 겁니다.
조달청에 입찰하신 겁니까
전자입찰
전자입찰을 하셔가지고요
협상에 의한 입찰입니다.
협상에 의한 입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연구개발비 6,000만원 전용과 관계돼서 입찰서류나 이런 거는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원은 뭡니까
그것도 내나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운영비를 일반보상금으로 전용한건데요, 1,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낙동강하구 생태안내자, 자원봉사자입니다.
에코센터 개관할 때 할라고 양성을, 자원봉사자를 양성을 했는데 양성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 실비라든지 간식비를 했습니다. 저희들 한 57명…
(“예, 57명입니다.” 하는 이 있음)
현재 57명 해 가지고…
에코센터 자원봉사자
예, 개관을 앞두고 이제 자원봉사자 양성하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지금 왔을 때 간식도 주고 그런…
아니, 그래 예산이 없었던 모양이죠
예, 없었습니다.
편성이 안 돼 있었다.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 이걸 검토를 안 하셔가 안 집어넣으셨던 겁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 말에 예산편성하실 때…
예, 예산 끝나고 나서 아마 마지막 추경 때 그때 예산이 배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물금취수원 주변 수질보전활동도 1,0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전용했는데 이 민간이전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그…
(담당직원 환경국장에게 자료전달)
됐어요.
취수원 주변에 공장설립 문제로 우리 시민단체가 100만명 서명운동도 하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매리지역에 공장설립 승인 취소처분소송 1심 판결이 그때 창원지방법원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패소한 셈이죠. 원고적격의 문제 가지고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부당성을 알리고 취수원 수질보전의 필요성 등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그때 사항이 우리가 시민단체하고 공조해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예산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어디, 어떤 용도로 지급을 한 겁니까
홍보물 인쇄비로…
홍보물 인쇄비.
예, 각종 전단이라든지 홍보물 인쇄비로 그리 냈습니다.
시민단체들한테 준 겁니까
예, 범시민, 물금․매리범시민대책위원회에 줬습니다.
대책위원회인가 저쪽에 원고를 맡았던 그 분들한테 준 겁니까
예.
이게 이제 제가 왜 이거 돈 1,000만원이지만 따져보느냐 하면 이게 민경보적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민경보적 성격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좀 억제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사실 우리 의회가 매년 예산편성할 때 민경보 단돈 300만원, 500만원이라도 신규 민경보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일반운영비로 편성해 놨다가 민경보를 1,000만원, 5,000만원 그냥 쉽게 쉽게 이렇게 전용해 줘버리면 과연 되겠느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가 충분히 계셨고 질의 답변 진행 중입니다만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정상 운영 추진상황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조례 제1조,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 쪽에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하수법은 건설부에서 시행령 지하수법 건설하는 데는 건설부에서 하고 지하수 물은 환경국에서 하고 이렇다고 그래서 아마 이러시는 모양인데, 제 의견이 맞다 라고는 하지 마시고 4조에 보면, 제가 읽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면제) 시장은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이랬습니다. 이 9조는 어떤 9조에 해당이 됩니까
시행규칙은 중앙부처의 규칙으로 그게 환경부 훈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령으로
예.
그러면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나 우리 전문상식이 좀 부족한 저 같은 경우는 이 제9조라고 하는 게 환경부령이라고 따로 괄호 넣고 표기를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인지하는데 별 이의가 없겠습니까
명칭은, 그 성격이 훈령이냐 예규냐 이런, 내규냐 이런 성격을 분류하면 그래 되는데 외부적으로 명칭은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으로 명칭이 그래 딱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훈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또 조례를 만들 때 거기 갖다 인용을 해 놓으면 이 조례를 볼 때 시민들이 편리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원래 법제 원칙상은 상위법에 되어 있는 부분을 또 하위법에서 갖다 풀고 쓰고 하는 거는 안 맞는데 지방자치가 되고 우리가 하나의 자치정부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좀더 편의를 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단, 원칙은 상위법에 언급된 것은 생략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법제원리에 맞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하수법은 건설부 규정에, 규칙에 따르는 거고 지하수 수질에 관한 부분은 환경부에 관한 규칙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칙을 어느 규칙 9조에 해당이 되느냐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령을 괄호로 넣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인데 국장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아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안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게 법무담당관실 법제심의를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이 없으면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생곡음식물쓰레기 지원하는 것 오늘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현지까지 우리 상임위가 가서 확인하고 보고 해서 그때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보고하시면서 설명하실 때 굉장히 좋아진 걸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거든요.
예, 많이 좋아지고 냄새가 거의 잡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그 정도 좋아졌다면 우리 실무진들이 너무 애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때 우리 갔을 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서 그렇는데, 그렇게 좋아졌다고 하면 실무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보고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진작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정말로 냄새가 안 날 정도로 되었는지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방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한번 그렇게 주선해서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일정을, 위원님들 일정 의논, 살펴보고요,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제일 염려가 되는 게 현지에 가 보니까 법면처리를 해 가는데 그분들은 공법대로 해서 다 막고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해서 안전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법면처리를 하고 난 뒤에 그 스며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왠지 뭔가 좀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 안 되겠는데 그러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연결하는 부위일대 그 연결처리를 했는데도 쓰레기를 붓고 이래 하는 과정 속에서 그대로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틈바구니가 째진다든지 이음새가 벌어지게 되면 그에 오물이, 오수가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도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래 했습니다. 우리 실무진들께서 각별히 그 법면처리해서 뒷부분, 바닥이야 이렇게 잘 하시겠던데 법면처리한 뒷부분에 이음새 부분을 하는 것을 잘 감독이 되도록 독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보전과 이거는 뭐 예상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사실 예상이 되었던 문제인데, 수도권의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 집행잔액 상당히 많죠, 그죠 34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42페이지, 운행차 저공해 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쪽에 약 9,000만원, 그렇죠 8,970만원입니까 7만원입니까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이륜차 그 쪽에 약 3억 3,000만원 정도 그렇게 집행잔액이 났단 말이죠. 사항별설명서, 찾으셨습니까
예.
이 부분은 굉장히 보급실적이 저조하니까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지적됐던 문제니까 이거는 당연히 집행잔액이 많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잔액 나면 이렇게 많이 나면 좀 불이익이 없습니까 국고 같으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월해서…
이월하기로 했습니까
환경국의 양해를 구해서 이월해서 씁니다. 환경부에서 어떤 점을 양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상 기관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는 자기들이 보급차종의 성능 등의 문제로, 보급하는 차종의 성능이 문제 있을 때 구입을 기피합니다. 그런 부분의 실정을 환경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각 시․도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각 시․도 공통적일 거에요.
그런 입장을 알고 있으니까 이월시켜서 쓰도록 또 그 분야의 사업에 수도권의 오염우심지역의 대기개선대책 여러 가지 있는 중에 돌려쓰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월하기로 이야기가 된 겁니까, 환경부랑
예.
그리고 또 신규예산 또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예,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월하고 신규예산 또 내려오면 예산현액은 이 파트 예산현액은 더 많아지고, 그거 어떻게 해서 다 소화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작년 예산 미집행 금액이 현재 또 금년 예산으로…
그러면 신규예산 내려온 거는 없고 그냥 이월해 가 쓰는…
예, 이월해 쓰는 걸로…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시비도 역시 이월입니까 국비가 그렇게 이월되면 시비는 매칭일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월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이륜자동차, 저공해경유자동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지금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챙겨 가지고 되는 쪽으로…
아니, 그게 되는 쪽으로 하시면 좋은데 제 이야기는 그러면 절차가 무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시이월이면, 이게 명시이월이겠죠, 그러면. 지금 이 결산자체는 집행잔액만 표시해 놓고 명시이월이 됐다든지 무슨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에 있어서 이월을 하실 거 같으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말씀 나누십시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담당계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대로 나와서 되겠습니까 담당과장 계십니까
예, 환경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게 많이 남았다 라는 게 아닙니다. 남았다 라는 거는 당연히 제가 알고 있고요.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게 환경부랑 이월키로 했다 라고 이야기가 되었단 말씀이죠. 그러면 이월했으면 이게 지금 국비, 시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다시 또 같이 이월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지금 궁금한 거에요. 그러면 시비가 같이, 국비가 확보되고 시비가 같이 이월될 것 같으면 무슨 또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예, 제가, 환경보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작년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방비 매칭펀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올해는 매칭펀드로 되었는데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첫 해 실시하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는…
2006년도는…
2006년도는 전액 국비였습니까
예, 전액 국비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이월만 시키면 되는 거네요, 그냥
예, 저희들 예산상으로 이월을 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월을 받아서 작년도 집행잔액을 올해 3월달에 보급을 하는데 그 돈을 썼습니다.
그래도 그게 국비가 전액 이월된다 하더라도 예산서에서 무슨 좀 또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추경에, 제1차 추경에서 그러면 이월되는 거 반영하셨습니까
예.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 그거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한…
예.
정상적인 절차를…
절차를 밟아서…
밟았는지 그거를 궁금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산 질의는 일단, 결산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같이 연 이어서 질의를 해 볼 건데, 생곡매립장에 침출수 지금 공을 뚫어놓고 침출수가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침출수에 지금 문제가 있을만한 그런 침출수가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문제없다 지금 그 침출수를 강변처리장까지 옮기는데 지금 그쪽 침출수 받아 가지고 정화를 시켜서 그 쪽으로 또 넘겨 오지 않습니까
예, 청소시설사업소에 정화시설을 통해서 그리 가고 있습니다.
그 정화시설에는 별 하자가 없습니까
예,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정상가동 되는 걸로 수치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운영개선 공사를 하시느라고 우리 업체 비롯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개선이 되었다…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5월 31일까지 하도 지난번에 파행이 오고 하니까 금년 5월 31일까지 먼저 악취, 악취부분을 못 잡을 경우에는 시의 조치하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리 공적으로 자기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도 5월 31일 지나고 나서 이제 6월초에 들어와서 기술진을 투입해 갖고 전부 점검을 다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사반이 전부다 해봤는데 용량이 생각보다 너무 안 올라가면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의회 때까지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한 100t 정도가 넘어, 110t 가까이 가도 현재 악취도 거의 다 잡혔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이제 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번 모실 기회가 있으면 나와 보시면 악취가 거의 다 잡혀 있습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다르고 그래서 자칫하면 저희들이 그 업체를 갖다가 자꾸 역성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노력을 많이 해서 다 잡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저희들이 판단,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아, 저게 가능하겠다 그래 판단해서 아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개선이 되었다, 그죠
예.
지금 우리 환경국 입장에서는…
개선이 거의 되어가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7월말까지는 180%인 160t이 투입되어도 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한꺼번에 많이 또 높이면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5월 30일까지 거기 쫓기지 말고 차츰차츰 높여라. 한꺼번에 확 높이다가 시설이 터지거나 그러면 진짜 이거는 수습하기 어렵다. 조금의 여지는 기간이 있을 거다. 그래서 7월말까지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결과가 나왔길래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선 악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검사를 한 게 4회가 있네요. 여기에 보면 일자별로 검사결과가 나와 있고 지금 배출허용기준 이러면 500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500이하가 되면 정상이다.
적합하다 그런데 지금 여기로 봐서는 다 500이하네요, 그죠
예.
최근에 173, 144, 208 그런데 지금 우성환경기술센터는 이거는 어딥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여기하고는…
그거는 저쪽 서희건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시측에서 한 거고요, 저거는 서희건설이 자기들이 기술 있는 업체를 데려 와서 자기들이 검사를 해 본 겁니다. 1월 29일날하고 3월 7일날 해본 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오히려 서희에서 한 결과가 더 안 좋네요
아닙니다.
여기는 448까지 나오는데…
448이 우성환경이 448까지 나왔고요…
그러니까 우성환경이 서희측에서 의뢰한 거라면서요
그거는 이제 검사일자를 보시면 위원님, 1월 29일, 3월 7일인데 우리는 5월 8일, 5월 23일까지…
아니, 일단 3월 7일하고 4월 10일하고 가장 근접한 날짜를 본다면 지금 차이가 많이나죠 우성은 448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은 120이란 말이죠. 이렇게까지 4배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면 신뢰성이 괜찮습니까, 악취검사가
이런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테스트하는 약품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그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인된 기관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좀더 신뢰하는…
그러면 우성도 공인기관입니까
이거는 승인 받은 민간기관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취개선에 대해서 우리 서희측에서 한 조치들을 제가 쭉 한번 봤거든요. 아까 그림에도 나와 있던데, 근데 이래 악취가 난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그때 파악이 됐습디까
자기들이 나는 부분을 자기들은 처음에는 자신을 하고 그 일을 추진해 왔는데 자신했던 그 일정이 되어도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 뭐 이게 한 가지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퇴비화조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던 이런 부분을 밀폐형으로 바꾸면 작아진다, 탈취시설 산화장비 설치라든지 이송라인을 갖다가 좀 교체하는 문제, 투입구의 셔터를 갖다가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2개를 증설해 가지고 완벽하게 한다든지…
예, 그래 지금 여기 쭉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쭉 그림을 통해서 현장은 못 봤지만 이렇게 본 이 조치들을 보면 뭐라 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음식자원화 시설의 시설자체에 대한 대책, 처방이라기보다는 냄새를 틀어막았다 해야 됩니까 냄새를 하여튼 못나가게 철통같은 수비를 하기 위한 조처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돼요, 지금.
개방형 이게 열려 있는 퇴비화조 다 닫고 지금 열 촉매 산화 탈취시설도 지금 고농도 악취를 저농도로 바꾸고 개방형 이송을 또 밀폐형 이송라인으로 바꾸고 에어커텐 치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근본적으로 악취가 났을 때 분해하는 과정이라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어떤 화학적인 그런 원인의 분석에 대한 처방이 아니고 물리적인 처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그때 악취가 이렇게 난 원인이 그때 뭐였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였습니까 어디에서, 뭐가 잘못 되어서 악취가 그렇게 난 겁니까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사항들이 자기들은 그걸 저쪽 외국에서 가져온 기술 그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나니까 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니까 이런 요소들이 문제가 된다 해서 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약 이걸 틀어 막아버리면 안에 발효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오픈도 필요한데 그걸 어떡할 거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측정치가 나올 것이고 운영해 보면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그렇게 틀어막는 방법도 있겠죠. 여기도 세척기를 고압 세척해서 물청소 후에 청소 미비를 잡는다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어쨌든 인위적으로든 인공적으로든 이렇게 좀 막았다 그러면 이런 어떤 시설들을 가동하고 운영하는 데는 별다른 경비가 안 듭니까 우리 시설하는 데도 50억이 들었지만, 여러 가지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별로 하는 거는 전부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투입되었는데, 서희가 자기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투입을 하고 있고 어차피 개선책임은 자기들한테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공사하는 데도, 개선공사하는 데도 돈이 들지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처방들을 한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는 다른 경비가 드는 거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고압 세척기를 갖다 넣었다든지 이런 거는 별도 갖다 넣는 것이고 이런 몇 가지는 그냥 쉽사리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송라인이라든지 이런 것 교체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안에 밀폐시켰을 때 어떤 비용이 드느냐의 문제는 추후에 별도로 좀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만약에 이런 시설로 했을 때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 운영하는가도 한번 좀 챙겨 주시고…
예.
어쨌든 좀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잡히고 나서도 전에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어쨌든 악취부분, 폐수부분, 가동정상화부분 이렇게 합해서 한 50억을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순순히 자기들이 다 수용을 해서 자기비용으로 하고 우리 시에는 어떠한 요구도 안 하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 협약서 상에는 그런 부분이 자기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고 보상해 준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각종 경제나 관련 관계법이 업체에서 성실하게 노력했는데 그게 많은 손해가 발생했고 그래 됐다면 일부는 해 주라는 그런 대법원 판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협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 실무책임자로의 입장은 그거는 전적으로 서희 책임이다. 만약에 법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나온다면 그때는 그래 대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공사를 시작할 때 그걸 확실하게 받아놓고, 그죠 이 공사에 대한 모든 부담을 자기들이 지고 실패한다면 포기하는 약속까지 받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저번에 그 보장한 게 있냐, 그 근거를 달라 한 그게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 악취제거에, 개선공사 후에도 악취제거에 실패한다면 부산시와 폐사 간 약정한 협약규정 중 부산시가 제시하는 방법을 수용하여 본 사업을 포기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했다, 그죠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잘 좀 챙겨 봐주시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통해서 이래 자문을 받아본 결과요, 저게 자기들은 저렇게 포기의사까지 내비췄는데 어떤 그, 지금 사업을 막아 가자는 게 아니고 이걸 성공시켜 가 자기회사가 어떤 앞으로 방향을 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단호하게 그 기계를 철거하고 폐쇄시키느냐의 문제는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여러 군데 받아보니까 그것도 유예기간을 좀 준다든지 어느 정도 성실히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져 보고 유예기간을 90일이면 90일 줘야 된다든지 그런 좀 문제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서 이번에 되도록 살리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비용, 공사비용에 대해서 시에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사용료를 조정을 요청했네요, 보니까
사용료 조정문제는 결국 그거는 이제 우리는 계약 당사자니까요. 협상이 문제고 자기들이 거기에 사용료를 요청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협약서에 의해서 우리 시에 손실이 안 나도록 있는 부분에는 단호하게 협상을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그 서희가 보낸 겁니다. “폐사는 약 5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시행되는 공사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오니 회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주민들이 인정하는 충분한 보완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료 조정을 검토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거는 인자 현재…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사용료를 인상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손실을 보전할라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책임 있게 협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처를 하면 되겠고, 만약에 이런 경우는 안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데 지금까지 사회 통념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그런 시설들이 200원 하던 것이 단가가 어떤 유류변경이나 돼 갖고 400원, 500원이 됐다든지, 석유류 인상하듯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또 협상을 좀 해 가지고 처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는 뭐 시…
그런 건 물론이죠. 지금 우리 2006년 7월 21일에 이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답장이라 해야 됩니까 회시, 회시는…
해 주기를 바란다는 희망 표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공적으로 답변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거고 자기들 희망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매달린 게 이제 저희 실무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걸 어떻게 정상화 시키든지 아니면 정 안 된다면 손을 떨게 하고 방법을 빨리 개선하자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예, 지금 이제 가동률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지나간 추진과정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허점이라든지 불합리한 부분은 또 어떤 기회에 지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향후에 지금 시점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말까지 일단 모든 시운전을 거쳐서 판단을, 정책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다든지 또한 이런 질질 끄는 그런 행정을 할 경우에는 근본적인 문제에까지 어떤 거론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환경국장님께서 단호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가릴라 하시지 말고 확실한 입장에 서서 이걸 처리를 안 하시면 오히려 더 어려운 입장에 저는 처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개선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우리 시가 딱 정확한 검사나 정확한 또 지역주민들이 어떤 민원부분이나 지역주민들의 검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부분을 조속하게 좀 명확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월 31일까지로 못을 박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5월 31일까지 지난번에처럼 어떤 주저앉았다든지 이래 되면 저희들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t 넘어가고 있고 되도록이면 윈윈전략이라는 차원에서 기업도 살고 시도, 저기 파행이 되면 저쪽에 소송을 걸면 가처분 이 신청해라 이런 경우가 되면 몇 개월 또 아니면 몇 년을 끌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민 이익이 되는 게 뭔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금 자기들이 개선한 거 보고 중에서 제일 국장님 생각에 좀 자신이 없다든지 이건 어떤 결과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면 가동률 부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각종 보고, 각종 제어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겠나 싶은데 사람이,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 꼭 된다는 뭐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이걸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런 것 보다 이 정도 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맞들어 가지고 지원할 건 또 지원해 주고 앉은뱅이 용쓰듯 기도도 하고, 속된 말로 하면, 소위 궤도에 올리자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 하여튼 우리 의회 자문교수님을 통해서든지 자료나 현장을 한 번 더 저희가 검증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죠
예.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또 다시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이거나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시면 좀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개선이 되었나 안 되었나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판단을 좀 하시라고 좀 말씀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나가보니까 악취는 100t이 들어가는데도 많이 잡혔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잡혔는데, 제 책임문제를 자꾸 거론하시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반드시 지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책임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웃음)
자, 지금 100t인데 괜찮다 그랬죠, 그죠
아니, 괜찮다는 아닙니다. 욕심껏 하면 5월 31일까지는 100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정상가동 됐을 때는 몇 톤입니까
80% 해서 200t, 톤수로 200t인데 80%, 160t이 넘어가면 정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가동 됐을 때 상태의 악취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됐죠 안 된 거죠
그거는 안 됐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단계니까요. 투입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단계…
그런 상황 같으면 이게 개선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그죠
지금 상태까지는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적은 양을 했을 때 하고 어떤 정상가동 되어서 어느 정도의 양이 늘어났을 때는 또 그게 다른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이 정상가동한 160t 이야기했습니까
160t…
1일 처리 톤수가 용량이 200t인데 통상적으로 저런, 저런 처리부분에 있어서 80%, 80%에 해당하는…
160t 정도로…
160t 넘어가면 정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
예, 160t이 되는 시험가동 시점은 언제로 봅니까
일단 7월말까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리 돼 있습니다. 7월말까지는 해 내겠다는 자기 업체의 의지하고 지금까지 추이라든지 지금 기획하는…
이때까지 시험가동을 했으면 좀 많은 양도 투입을 해서 한번 해 볼만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지난번에 한번 이거 주저앉기 전에 과다하게 투입을 한꺼번에 막 하다가 보일러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 갖고 좀 어느 기간이 지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투입하는 걸 갖다가 왕창 몇십 톤씩 집어넣지 말고 조금 조금씩 높여가는 방향으로 아마 회사에서 그래 지시하고 외국의 기술제휴사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이게 정상적으로 환경개선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시설이 적합하냐 안 하냐 그리고 이게 개선되었냐 안 되었냐 하는 것은 정상적인 양을 처리를 제대로 잘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적합하냐 안 하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한 검증도 안 된 상태라 그러면 상당히 이 결과에 대해서 유보적인 전망밖에 못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끝까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문젠데요, 서희건설에서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었으니까 요금을 좀 인상해 달라 라는 요청을 지난해 여름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임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답을 한 게 있습니다.
예.
아마 부산시에서 아마 회신을 좀, 회신을 공식적으로 했든 아니면 이제 만남 과정에서 했든 간에 “일단 정상화시켜라. 정상화시키고 나서 요금문제를 보자.” 이래 했던 거 같아요. 요금문제를 보자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부산시가 전임 국장의 답변은 일정 정도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뉘앙스를 좀 가지신 것 같았어요.
왜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서희 그쪽에 이제 시설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딴 데서 처리하는 뭡니까 청륜이나 피마에서 처리하는 비용보다는 상당히 싸다 라는 논거를 드셨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협약서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약 한 50억 이상의 돈이 든 거는 국장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서희의 귀책사유 맞죠 어떻습니까 서희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화시키기 위한 돈을 투입하는 것은.
이제 서희의 일단 귀책사유를 꼭 따진다면 서희의 귀책사유 맞습니다.
예, 맞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요금을 산정하는 것도 지금 추가로 든 오십 몇 억까지 포함시켜 BTO방식이니까 들어간 돈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예.
그렇는데 추가로 든 50억, 정상화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추가로 투입했던, 기존에 투입했던 거 다 합치면 칠십 몇 억까지 가까이 되지 싶은데 그것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요금을 산정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110억입니까 그것만 가지고 요금을 산정하는 게 옳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래 지금 제가 왜 이걸,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게 이제 그쪽에서 계속 그런 요구를 해 오실 거단 말이에요, 서희 쪽도. 민간인이니까 당연히 요구할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협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협상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은 또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인 원칙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 그게 관건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서희가 자기들이 정상화 언제까지 시키겠다고 했는데, 한 그 부분을 서희의 유책,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될 거고 이거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아주 저렴하고 서희가 이거 상대적으로 손해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사회 통념적으로 우리가 가격 인상하는 부분이 있듯이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귀책사유 부분은 또 귀책사유를 따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BTO방식이니까 당초 실시협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실시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예.
실시협약서에 자기네들이 돈이 얼마나 들었다. 그리고 이제 금리 계산할 거고요, 그래서 사용요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게 톤당 5만 2,000원인가 이래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자기네들은 지금 청마나, 청륜이나 피마에서 육만 몇 천원씩 안 합니까
예.
그리고 자기네들 돈이 지금 정상화시키는데 칠십 몇 억이 들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요금인상의 논거 자체가, 근거 자체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든 돈 칠십 몇 억, 그걸 좀 보전해 달라는 거예요. 보전을 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데보다 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 싸다 이거는 저는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BTO방식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실시협약을 맺을 이유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약했다가, 계약해 보니까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계약했는데 내가 좀 싸니까 좀 올려도.” 이건 계약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거는 저는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딴 데보다 싸니까 올려 달라 같으면 그러면 계약을 아예 안 해야죠. 그러면 계약하지 말고 시세대로 한다. 무슨 횟집에 무슨 돔 가격 시가대로 한다든지 그렇게 적어둬 버리든지. 그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정상화시키는데 든 돈을 인정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과연 인정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실시협약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서희건설과의 실시협약서상은 지금까지 든 돈은 자기네들의 귀책사유입니다.
예.
귀책사유에 해당된다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요금인상을 요구할 논리는 없다 라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환경국 전임국장님께서 정상화되고 나면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일단 정상화를 선결조건으로 하셨는데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답변일 거라 생각는데 이제 일정 정도 정상화 된다면 따를 문제가, 따를 문제가 요금인상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법정 판단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법정판단으로 안 가겠습니까 저쪽에서는 자꾸 달라 하고 우리는 만약에 돈을 100원을 들여서 1년 동안에 이 시설에 이만큼 가동을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자기들이 그 계약서를 어기고 자기들 귀책사유에 의한 부분은 우리는 그거는 귀책사유만큼 책임을 지는 거다. 그래 기본입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다 보면 모든 게 참여업체하고 BTO방식으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하다가 우리는 또 계약서나 모든 시민의 이익방어로 할라 하고 자기들은 기업의 이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그런 부분은 결국 법정으로 갈 수 있을 상황인데 그 전에 납득을 시켜 귀책사유면 귀책사유대로 아까 말씀한 그 논리로 처음에 들어올 때 BTO방식으로 들어온 게 그게 아니냐, 그거는 가격이 다른 데보다 싸다는 그런 부분이라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미리 대응논리를 개발해 놓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좀 우려가 돼 가지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구체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좀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게 요번에 이제 한 것 중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다 이래 막는 방식이다 말이죠.
예.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이래 된단 말이죠.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됐을 때 이제 가스가 메탄가스나 이런 유독가스가 굉장히 빠져 나갈 공간은 또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서 좀 걱정이 돼요. 대충 보니까, 해 놓은 걸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신경을 쓴 거는 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부분에 보수하는 거는 일종의 이런 걸 이런 걸 보수하겠다는 걸 전부 모아가지고 하면 본사 안 있습니까 외국의 제휴사. 기술, 원 기술보유사에 해 가지고 거기 승인을 받아서 그거는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 걸 하나하나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비전문가적 판단으로는 이래 다 막았으면 가스가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 같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수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보강공사는 별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환경국 소관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은 의회에서 요구한 의도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결산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을 설치 운영 등 시장의 권한이 구청장․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의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정상화를 위해 2006년 8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아직도 1일 처리용량 200t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출석공무원
〈환경국〉
환 경 국 장 박종주
환 경 정 책 과 장 성환구
환 경 보 전 과 장 류병순
청 소 관 리 과 장 박래희
하 수 도 과 장 이용술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간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정영란
○ 속기공무원
서정혜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0 회 제 5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6-27
2 5 대 제 170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5
3 5 대 제 170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2
4 5 대 제 17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2
5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2
6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2
7 5 대 제 17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1
8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6-29
9 5 대 제 1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7
10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1
11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1
12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1
13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1
14 5 대 제 17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0
15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6
16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0
17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0
18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0
19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0
20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6-19
21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6-19
22 5 대 제 17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19
23 5 대 제 170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