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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6월 22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영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진부산개발본부와 감사관실, 그리고 재정관실에 대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고 재정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선진부산개발본부 TOP
2.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3.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발전과 선진부산개발본부의 업무 추진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세입 총괄 및 결산 세부내역, 세출 총괄 및 결산 세부내역, 예산 이체,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229억 2,799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9억 5,302만 2,000원으로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수납내역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86억원, 세외수입 33억 5,3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사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비 186억원을 재경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하였으며, 기타 잡수입 33억 5,302만 2,000원은 동삼동 매립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확보한 사업비 30억원과 2005년 우리 시 예산 5억원을 부산해양청에 지원하여 동삼혁신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던 중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의해서 해양수산관련 공공기관의 동삼동 매립지 입지가 확정되어 기 지원한 용역비를 타절 정산하여 우리 시로 반환하기로 합의한 시비반환금 3억 4,000만원과 그 이자 1,302만 2,430원을 잡수입으로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9억 6,045만 3,000원으로 22억 4,608만 1,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중 34억 7,200만원 이월하고, 2억 4,723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전 공공기관 이전 및 투자개발담당관실 예산으로 현재의 관광단지개발팀과 혁신도시건설팀, 기술심사팀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7년 1월 31일 직제 개편 이후 투자개발기획팀 예산으로 부서 분류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 및 투자개발과목의 경상예산은 23억 2,045만 3,000원으로 이 중 21억 1,40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637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인건비 17억 3,723만 4,000원, 경상적경비 3억 7,68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집행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5,627만 5,000원, 여비 7,900만 4,000원, 업무추진비 1,646만 2,000원, 직무수행경비 9,538만원, 일반보상금 2,9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6,386만 3,000원은 두바이 해외부동산 투자박람회 참가 취소에 따른 미집행액 6,540만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5,003만 6,000원, 건설공사 시공평가 참석수당 집행잔액 8,500만원, 아시아․태평양관광투자전시회 참가경비 집행잔액 2,154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6억 4,000만원 중 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 800만원으로 34억 7,200만원 이월하였고, 3,600만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 중 3억원은 1억 3,2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고, 동삼혁신지구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예산 33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액은 1억 8,008만원으로 2006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공공기관 이전 및 투자개발기획단이 신설되면서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공공기관 이전 업무가 기획단으로 이관됨에 따른 경상적경비 1,728만원을 이체하였고, 주택국을 신설하면서 도시주택심의관실 도시정비담당관을 도시개발과로 개편하면서 기술심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및 투자개발기획단으로 경상적경비 1억 6,280만원을 이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액은 34억 7,200만원으로 명시이월 34억 4,000만원, 사고이월 1억 3,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내역은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으로 동삼동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30억원, 동삼혁신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4,000만원이며, 해양수산부의 부담금 반환금 정산 확정 지연 및 부산도시공사와 유기수탁계약 체결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연구개발비 예산으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 중 1억 3,200만원이며, 사업별, 기능별 분류, 단계별 분류를 통한 대상사업의 재검토를 위하여 2차에 걸쳐 용역기관을 변경함에 따라 연도내 지출이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7년 2월 12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 규정에 의해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도시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위촉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시장인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와 부산시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특별법 제31조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안에 중복하여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기타 관련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선진부산개발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
(선진부산개발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영활 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29억 2,799만원 중 219억 5,30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19억 5,302만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9억 8,799만원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용지매입비와 건물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부산의 용지난과 외국투자기업의 임대부지 선호 경향으로 집행 사유가 미발생하여 실제로 교부되지 않아 징수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자금채 186억원은 지사외국인투자지역 부지조성 사업비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함에 따라 징수된 것입니다. 기타잡수입 33억 5,306만원은 동삼동매립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 2006년 3월 동삼혁신지구 입지확정으로 기 교부된 사업비를 정산하여 우리 시에 반환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9억 6,045만원 중 22억 4,60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58.2%인 34억 7,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4%인 2억 4,237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직원의 기본급 및 제수당 등으로 17억 3,7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전시회 참가비 819만원,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발간 등 1,996만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988만원 등 1억 5,6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1.1%인 1억 6,386만원이 과다 발생하였는데 동부산관광단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해외 투자박람회 참가 등의 취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의 과다편성 등으로 예산편성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비는 동부산관광단지 업무추진 여비 2,366만원, 동부산관광단지 해외마케팅 국외여비 1,294만원 등 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1만원 등 1,6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보조비 420만원, 직급보조비 7,113만원 등 9,5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이전기관 가족초청설명회 2,697만원 등 2,972만원을 집행하여 경상적경비는 총 3억 7,6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선급 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3,2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33억 4,000만원은 전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해수부의 부담금 반환절차의 지연 및 부산도시공사와의 위․수탁계약체결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동삼동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예산현액 59억 6,045만원에서 22억 4,60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4%인 2억 4,237만원이 잔액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8.2%인 34억 7,200만원인데,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사전계획의 검토 부족, 승인절차의 지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시에 실소요 예산을 과대 편성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에 반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함으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호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의 발전과 혁신 여건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임기는 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년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는 규정이며, 안 제3조 위원장의 직무는 관련법에 의거 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회의는 위원장이 각각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시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것이며, 안 제5조 의견청취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안 제6조 간사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담당공무원 지정과 회의 실무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안 제7조 수당과 안 제8조 운영세칙은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부분에 대하여 중앙의 혁신도시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준용하여 규정하였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혁신의 여건 조성을 위한 심의위원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각종 법령에 의거 구성된 일부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존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선진부산개발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형욱 위원장대리 김신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활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분들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9쪽에 한번 보시고, 보면 집행잔액이 하반기 참가계획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6,540만원이 됩니다. 이거는 주 차지한 금액이 어느 것입니까 부동산투자박람회 참가경비가 5,000만원 집행잔액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두바이 부동산박람회하고 관광단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데 참가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 쯤에 외국의 유력투자가 하고의 구체적인 협상이 진척되고 있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해서 참가하지 않기로 해서 저희들 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하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각도로 우리가 보면 행사의 예측을 좀 빗나가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건 아니고예.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 이런 중앙 투자박람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작년 12월 경에 유력투자가 하고의 구체적인 협상이 진척이 좀 있어서 굳이 이 박람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참여를 안 하더라도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계획했던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투자가 하고의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 연내에는 마무리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여기에 위원들의 수당은 얼마입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
수당은 참석수당이 7만원이고, 시간이 넘어갈 경우에는 2만원 정도를 추가를 하는 게 있고, 또 건수당 사전심의 1건당 2만원 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 5,000만원 정도 남았죠
예.
그럼 이게 가운데 어떤 변경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5,000만원이나 남는다는 거는 예산을 어렵게 따 가 너무 이것 예측을 잘못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는
작년에 위원회를 총 30회를 열어 갖고 67건을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생각한 것만큼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회의수당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선진부산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담당실무계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예산 너무 방만하신 것 같은데.
계장님 먼저 성명하고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기술심사팀장 김영철입니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잔액이 발생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이 잔액이 5,003만원이 남게 되었는데 이게 심의위원회 수당 중에서 최고로 비중 있게 좀 많이 차지하는 것이 턴키대안심의가 되겠습니다. 그게 원래 당초에 5건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발주부서인 건설본부에서 사업 시행시기가 원래 2006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2007년 상반기로 그게 조정이 되면서 거기서 약 3,600만원, 건당 1,200 해 가지고 3,600만원 정도하고, 그리고 심의위원님 참석수당이 한 회당 14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14회 정도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개최 횟수는 저희들이 당초의 예상하고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사정에 따라서 불참을 하시고 그래서 거기 약간 남는 것하고 예산절감을 단계적으로 하면서 총 남은 것이 5,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들의 불참으로 인해서 예산이 미집행액이 증가되는데 얼마나 불참을 합니까
보통 저희들이 한 심의당 14명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심의회 개최하기 전에는 사전에 확인을 해서 참석여부를 확인해 보고 개최를 하게 됩니다마는 당일 사정에 의해서 보통 한 10여명 정도, 14명 정도를 합니다마는 10여명 정도 4~5명 정도는 항상 불참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예산을 어렵게 얻어가셨는데 잔액이 많이 남는 게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는 아니거든요. 예산을 얻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예산 3억원 중에서 1억 3,2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3,2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를 3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부산발전연구원과 계약하면서 2억 6,4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요
2억 6,400만원.
예.
그래서 그걸 작년 4월달부터 금년 2월달까지 열 달 간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급금을 1억 3,2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용역이 끝나야 되는데 당초 금년 2월달에 끝나게 되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아직 못했고 사고이월, 나머지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아, 그런데 계약기간도 그러면 계약서에는 올해 2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간 변경은 아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 용역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방대하고 부산 전역에 걸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심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금년 6월달까지로 연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죠.
작년에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현재는 이 용역…
애초에 계약서에는 용역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 2월 1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달라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2월 19일까지로 계약서가 되어 있었는데 용역기간 변경을 그러면 언제 하셨습니까
금년 1월 29일날 연기를 했습니다.
계약을 연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4개월 연장을 한 거죠
예.
그런데 보통 우리 용역을 큰 액수로 체결할 때는 개월을 그렇게 연장하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해 보니까 거의 저희들이 각 구청 등을 통해서 1,000여평의 현안사업을 발굴해서 그걸 조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이래서 저희들 이거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꼭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이래서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연장해서…
아니요. 뭐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딱 법에 명시되어 가지고 부산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시․도가 다 이렇게…
이거는…
어느 어느 시․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부산이 하고 있고요. 동서 불균형, 그러니까 동서 불균형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럼 부산시만 하는 겁니까 다른 시․도가 이런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없고. 최초로 그럼 처음 하는 용역입니까 여태까지 한번도 해 보지 않은 그런 용역입니까 처음 하다보니까 계획이 원래 용역기간을 그렇게 잡았다가 해보니까 여의치가 않아서 다시 또 2월에서 4개월 연장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사고이월이란 것은 설명이 되고요. 그럼 나머지 액수는 2월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6월달 끝나고 나서 마저 지급을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김주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동부산권 관광단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해외투자박람회 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을 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과다편성이냐 아니면 추진이 원활하게 잘 안 된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봤는데 본부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어찌 보면 일이 잘 추진이 되어서 집행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작년 하반기에 유력 투자가하고의 협상이 진행된다든지 그런 게 발굴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사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기에 할 투자가를 찾아야 되고, 그 찾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해외부동산박람회 같은 게 개최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잠재 투자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마케팅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저희들이 참가하려고 했던 두바이 해외부동산박람회가 대단히 큰 박람회인데 그게 작년 12월달에 개최 예정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저희들이 유력 투자가하고의 구체적인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주력을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참가를 안 한 것입니다.
그래 그에 대한 어떤 평가는, 그게 일이 잘 되었느냐, 잘 안 되었느냐 이런 그에 대한 평가는 지금 시점에서 재평가가 될 수 있다 라고 봐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년…
지금 그래 작년에 그 투자가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연내에 그 협상을 마무리 지을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과제고 이게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시도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 빠지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적극적인 자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올해 내로 좀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로 실장님, 본부장님, 확신을 하십니까
예. 상당부분 진척이 되었고 주요사항에 대한 합의사항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한 8월 정도까지 기본협약, 연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업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변동을 거쳤습니다. 올해 와서는 부산시 직제개편이 되면서 선진부산개발본부 담당업무로 되었고, 요 전에는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추진단 거기서 또 이 업무를 했고, 올 초에 우리는 그 부서에서 업무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지금 건설방재국장님께서 황택진 국장님께서 올해 내로는 이 동부산권관광단지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와의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거의 어떤 확신에 찬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위원회에서. 어떻습니까 상당히 부산으로 보거나 아니면 또 이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은 민자유치가 되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없다 하면 잘못하면 굉장히 수렁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대단히 걱정스러운 건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현재 대단히 능력 있는 투자가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상당부분 진척이 있고 저희들은 그 투자가하고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된다고 상당히 절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시 제로상태에서 출발해야 되는 대단한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담당하던 국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연내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지금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협상의 어떤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협상의 구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아마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 아직까지 말씀드리…
하여튼 저희 의회 차원이든 아니면 시도 많이 걱정을,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요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좀 더 빨리 좀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서 좀 실제적인 일이 좀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이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게. 법에 어떤 혁신도시 이제 이 지원특별법,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긴 합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조례라 하더라도 느끼기에 대단히 좀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막막하거든요. 이 분들이 위원회 구성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나 우리 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그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건설을 계기로 그것이 그 지역의 어떤 특성화 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의논하도록 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도시에 특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혁신도시와 관련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행정기관 간에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또 혁신도시 내에 이와 관련된 어떠한 사업체나 산업이나 기업체를 유치할 것인지, 또 거기에 들어오는 특화된 연구소와 연계된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러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측면을 의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관계자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이런 내용을 의논토록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하신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이건 시에서도 어쩌든지 이런 목적 하에서 여러 가지로 행정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테고 또 시의회도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도 있고, 또 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위원회와 다른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있다 라고 봐집니다. 그런 어떤 방법들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래도 빈틈이 있을 때 이것을 사전적으로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여론을 취합하고 또 생산성,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판단 하에서 이게 생기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찌 보면 거의 추진이 되기 전 단계에서 위원회부터 구성을 하고 어찌 보면 어떤 형식을 갖추는 이런 어떤 추진이 과연 그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만큼 실제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냐. 지금 부산시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실제 그 위원회가 다수가 보면 회의 개최횟수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보태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어떤 수요가 금방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제적인 수요가, 정책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이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혁신도시 조성이나 이런 데 차질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혁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이게 지역발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로, 기관의 어떤 관계자들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정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좀 의논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나 시의회 또 여러 입주기관 협의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기관들을, 기구들을 활용을 하면서 아울러 법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 이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사실은 현재 심의안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기에서 어떤 계획을 저희들이 혁신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건설계획이나 이런 게 나올 경우에 그것을 심의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러한 사항을 의논토록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사실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런 문제점은 좀 있다 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없다고 해서 신도시 건설관계가 추진이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없다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발생이 된다든지 의견청취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지금 아니거든요
설사 이게 없다 하더라도 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여러 채널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럼 본부장님, 하나만 더 여쭤 봅시다. 우리 법에 여기에 이제 보면 지원특별법에 31조, 시행령 32조 2항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의무적으로 이걸 다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법이 되어 있으면 이건 조례가 없더라도 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뭐 자동적으로 법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법에 보면 31조에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발전과 혁신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도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두는데, 그 다음 시행령 32조 2항에 보면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더구나 이왕 어차피 만들 경우에는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구성한다. ‘구성할 수 있다.’가 아니고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 의무규정으로 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이렇게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의 어떤 경우를 여기에 또 언급을 해놓은 거죠, 그죠
이 광역자치단체가 우리 법에 보더라도 말입니다. 인근 어떤 지자체와 연계해서 이렇게 혁신도시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여기 지금 현재 제3조라는 것은 31조 5항, 법, 이건 어떻습니까 인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를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 아닙니까 제3조는.
그 사항은 사실은 광주하고 전남은 따로 따로 혁신도시를 만든 것이 아니고 둘이 합쳐서 1개의 혁신도시를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광주하고 전남은 1개의, 합쳐서 혁신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역은 전부 다 혁신도시 자체 계획 자체가 시․도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근 자치단체와 한다는 게 대단히 어색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부산은 부산대로 만들고, 경남은 경남대로 만들고…
경남은 진주에다 혁신도시를 만드니까 경남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고. 그럼 법 우리 조례 제3조 있지 않습니까 조례 제3조 1항. 1항, 2항 이것 의미는 뭡니까 이게.
조례 3조 ‘위원장의 직무’ 이것 말씀입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위원장이 법에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와 민간위원장 두 사람 공동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위원장이 각자 위원회를 대표한다는 뜻이 되고요. 두 번째는, 원래는 이 두 분 위원장이 모두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누가 이 위원회를 주재할 거냐 하는 그 문제에서 그 때는 부산광역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그 뜻입니까
예.
그리고 우리 부산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하고 우리 정부 차원의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어떤 연계를 가지게 됩니까
정부의 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전국 전체를 의논하는 그런 위원회고요. 부산 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부산 지역에 한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뭐 전국 전체를 총괄하는 것하고 이건 뭐 부산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법에 이렇게 법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하시는 그 말씀, 또 전체적인 이런 어떤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에 대한 어떤 시급성, 정책적인 어떤 수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조례가 이렇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구성은 해 놔 놓고 상당한 기간 동안 그야말로 휴식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부산시가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는 혁신도시사업이나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예측으로는 9월이나 10월경에 동남혁신지구 같은 건 착공에 저희들 들어갈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전된다고 보고, 그럼 이전되는 걸 이전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이걸 전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의견을 모으는 위원회로 저희들 활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고 한 8월경 정도에 구성을 하면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씩은 회의를 열어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의논을 할까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태준 위원입니다.
권영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 위원장이 보면은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한 사람은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 되어 있죠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아!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영 법 제31조 제5항에 보면은 위원장은 시․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위원장이 시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또 다른 민간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한다는 건 조금 모양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건 뭐 사실은 시장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 선출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법에서, 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뭐 법을 개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위원 중에, 시행령 31조 보면 위원을 정부위원을 보면은 재경부 차관 중 재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행정자치 차관 쭉 이래 정부혁신위원회는 공직자가 쭉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정부의 혁신도시위원회…
예. 그래 정부혁신위원회는 공무원이라도 직책을 딱 열거를 해 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보면 그냥 열거를 안 해놓고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그래 해 놨거든요. 그렇죠
예.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안 같이 공무원이라도 직책을 딱 열거를 해 놓으면 그게 좀 구체적이고 또 누가 봐도 이해가 빠를 것인데 그냥 시장이 임명한다 이래 놓으니까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민간인 위원장도 시장이 임명하고, 공무원의 위원도 그냥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면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 들러리 설 사람만 임명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진부산건설본부장, 경제진흥실장 이런 식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부분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아주 법상 중요한 이런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혁신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데 이런 데 대한 사항을 자문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위원회라도 생각이 들어서 가령 그런 데 전문성이나 이런 관계되는 분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법에서는 일단 시․도별로 조직이 다 틀리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걸 규정할 수가 없어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건설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성할 때는 실제로 혁신도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니까 하는데 큰 필요성은 안 느끼니까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도 없이 대충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기분이 들고, 또 여기서 민간인 위원장이 할 역할이 없거든요.
사실상 민간인, 그런데 이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데 시장이 이제 이 위원회를 계속 참여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는 민간위원장이 자연스럽게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빠가지고 위원회 참석을 못하니까 위원회 회의할 때 의장은 자연스럽게 민간인 위원장이 대행을 안 하겠나 그래 봐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작년도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각종 위원회가 부산시에 너무 많고, 유명무실하고, 1년 내지 2년에도 위원회 한 번 개최 안 하는 위원회도 많고 이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법에서 하라 해서 위원회를 만드는데 기존에 우리 부산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체할 위원회도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도시균형발전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그건 보면 성격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걸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대체할 만한 위원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많은 게 꼭 좋은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경우에는 도시균형발전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린 점이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위원회는 전체적으로 동․서부산권의 격차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이건 해양․수산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영화․영상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지역특성화 발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저희들이 좀 구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 법 제31조 제2항에 보면 “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래 가지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 보면 이게 그렇게 필요하단 생각도 안 들고, 이 사항 같으면 균형발전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 기능을 대행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직 그 분야는 검토를 안 하신 것 같네요. 우리 시에서도 보면은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위원회를 자꾸 남발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일단 구성을 하면 가급적 자주 열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위원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31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할라면 1년에 몇 번 정도 위원회를 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번 이상은 저희들이 해야 안 되겠느냐. 주기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한 번 더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1개 좀 물어보겠습니다.
동삼동 해양친수공간 조성하고 동삼혁신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34억원을 아까 명시이월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이 34억원을 원래 2005년 12월달에 우리 예산 받을 때 받았던 겁니까, 아니면 이 돈은 어떻게 해서 이게 확보가 됐던 거죠
예. 이 돈은 본래는 부산시 예산이 아니고 해양수산청에서 동삼동 매립지에다가 주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할 때 해양수산부에서 30억원을 대고 우리 시가 그건 설계용역비로 5억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친수공간을 만들려고 용역을 시행하던 중에…
그게 언젭니까
그게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라구요
2005년도에 그렇게 용역을 시행하던 중에 작년 2005년 8월달에 계약을 해서 그걸 진행 중이었었습니다.
계약을 그럼 부산시하고 했다는 겁니까
부산시가 해양수산청에 돈을 5억을 주고요. 그러니까 설계용역비는 부산시가 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해양수산부에서 30억원을 대서 이제 주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을 만든다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던 중에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를 하고 부산으로 해양수산 관련되는 공공기관이 오고 그 기관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동삼동매립지에다 거기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우리 시가 2006년도에 그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용역비는 조금 어떻게 됩니까 이미 해양수산청에 우리가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해양수산부에 5억을 줬는데 그 용역을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 전체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용역을 중단시켜 가지고 5억 중에 3억 4,000만원은, 3억 4,000만원하고 또 실제로 그 30억은 이미 해양수산부 30억원을 따놨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국가로 반납하지 말고 우리 시를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동삼혁신지구 만드는데 쓰겠다 해서 33억 4,000만원을 우리가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시가. 시가 받아서 현재는 그 3억 4,000만원을 가지고 이 동삼동 혁신지구 조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9월달 정도에 이 돈 30억원하고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착수를 할려고 그럽니다.
동삼혁신지구가 되는 건 또 의미가 있고 상당히 좋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잘 맞춰졌으면, 용역비가, 그죠 얼마라도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뜬 것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발표 계획이 없고 그쪽으로 안 간다 그러면 이미 이 사업은 시행되어서 거기에 아마 친수공간이 조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설명이 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30억은 국비다, 그죠
해양수산부 돈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돈이니까 이게 부산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명시이월을 해도 큰 사고는 아니다, 그죠
일단 저희들이 받아서 금년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에 그걸 저희들이 발주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게 언제 이 사업이 다 끝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도시공사와 위․수탁계약…
예. 도시공사가 혁신도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다 돈을 줘갖고 할 건데, 결국 이 사업은 금년 9월달에 착수되면 한 2년 정도는 뭐 조성공사가 걸릴 거고 거기에 또 관련되는 기관이 이전해서 자기 건물을 짓는 이런 것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한 2011년이나 12년까지 모든 동삼 혁신지구 조성계획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시공사와 위․수탁계약 체결은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체결을 올해…
그런데 이미 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절차가 아니고 그건 넘기면 되는 겁니다.
상관이 없고 그냥 시행을 하는데 그렇게 한 2012년 정도까지 이 사업이 간다.
모든 공공기관이 이전해 와서 건물을 다 짓고 실제로 여기 와서 근무하는 것까지는 그 정도 될 걸로 저희들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양환입니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균형발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로 진행을 했는가 쭉 검색을 해 본 결과 대단히 업무진행을 잘한 것 같아서 제가 잘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보고회가 있었고 그 보고회는 위원들이 한 스무 분 정도가 참석을 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지금 이제 마무리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마지막 용역보고회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 되면서 기간도 연장해가면서 많은 점들을 나눠 왔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혹시 빠지거나 더 보태야 할 부분이 없는지, 저희들로서는 제가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참석한 위원님 말씀으로 빌자면 대단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전에 또 그 자료를 나눠 주어서 충분히 검색을 하고 또 위원회에서는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는데 대해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잘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금 현재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뭐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용역을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한 걸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용역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실태분석이라든지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럼 앞으로 그러면 불균형을 어떻게 하면 해소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각 지역 간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이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를 그러면 이 도시균형발전사업에 넣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저희들 전국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이 연구 용역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더라도 일단은 이 기본계획에 우리 시의 의지가 담겨야 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성이 담겨야 되고 또 구체적인 사업 중에 그래도 균형발전의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서 저희들이 전체 한 2,700개 정도의 대상사업을 소규모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전부 다 놓고 저희들이 대표적인 사업 한 100여개 정도를 하되 역시 균형발전사업이다 보니까 서부산권이나 원도심권사업 위주로 이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게 맞겠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균형발전 대상사업을 넣고 여기에 대한 어떤 연차적인 로드맵이라든지 이게 뭐 구체적인 완전 완벽한 계획을 만드는 건 대단히 어려워서 그런 정도 단계에서 하고 앞으로 이 계획을 업데이트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업무 수행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대단히 잘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일단 오늘 오후 4시에 마무리를 하는 시점인데 제 생각 같아서 이 균형발전위원회가 실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들어보고, 물론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작정 많이 넣으라는 말은 아니고 일부라도 넣어서 그 사람들도 같이 평가도 하고 추가할 게 빠진 거라도 있으면 빠진 것도 넣고 해서 최종 준공 시에는 멋진 작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건이 허락된다면 좀 더 많은, 실제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 두 분이 참석을 했거든요. 북구와 서구,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뭐 골고루 한 몇 분이라도 더 참석하면 발언권은 없더라도 참여해서 나중에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결산안은 재정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시 제시한 의도대로 예산이 제대로 편성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려는 것이며,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사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조례도 부산 지역의 발전과 혁신여건의 조성을 위한 심의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 추진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감사관실 TOP
이규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어려운 시 재정 속에서 편성된 예산을 나름대로 불용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분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안 개요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부분 예산은 980억으로써 이는 우리 시가 중국 상해시 감찰위원회를 초청함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 지출을 위하여 임시 일상경비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이 계좌에 약 23일간 이자가 발생하여 이를 세입예산으로 편성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부서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29억 788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8억 4,021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의 97.7%이고, 집행잔액은 6,764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의 2.3%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은 감사관실 직원 49명의 기본급, 수당, 교통보조비 등으로써 총 23억 3,611만 2,000원 중에서 23억 1,250만 9,000원을 집행하고, 2,360만 3,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급의 차이, 호봉의 차이 등으로써 이런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총 1억 5,918만 7,000원으로 대형공사에 대한 기술 검토의 적산심사비와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를 위한 교육 교재의 제작, 그리고 부서 기본수용비, 각종 감사관계관 회의자료 인쇄비, 그리고 기본업무 수행 급량비 등에 총 1억 4,806만 6,000원을 집행하고, 1,112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는 총 7,996만 1,000원으로써 자치구․군, 사업소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그리고 공직기강을 위한 각종 감찰활동 등에 따르는 관내여비와 기술감사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로써 대부분을 집행하고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4,134만원으로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감사업무 활성화, 중앙부처 감사활동 지원,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써 총 3,880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253만 4,000원을 배정 보유액으로써 예산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총 1억 6,818만원으로써 저희 감사실 직원 49명의 직급보조비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으로써 1억 6,524만 1,000원을 집행하고 293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630만원으로 상해시 감찰위원회 초청여비에 총 1,720만 6,000원, 외부전문가 감사참여보상금에 2,818만원을 집행하고, 총 4,707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92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에서 743만원은 당초 배정 유보액으로써 대부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총 1,580만원으로써 감사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 그리고 감사 수범공무원에 대한 표창, 부상 등으로써 1,277만 6,000원을 집행하고 30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0만원은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으로 책정했습니다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예산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은 총 4,000만원인데 부산투명사회 협약실천협의회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지원은 2,528만 4,000원을 집행해서 1,471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정했던 시기보다 4개월 늦게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발족됨으로써 연내에 일부 사업을 수정해서 부분적으로 집행하는 바람에 사업비 집행에 대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민간이전 예산 중에서 민간위탁금 예산 1,000만원은 청렴도 측정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비로 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99만 8,000원을 집행하고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감사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호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980억원은 잡수입으로 상해시 감찰위원회 초청에 따른 임시 일상경비 계좌의 이자 발생분입니다.
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9억 788만원 중 28억 4,021만원을 지출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2.3%인 6,76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액 28억 4,021만원 중 인건비 23억 1,250만원은 직원 49명의 기본급 제수당 등이며, 일반운영비 1억 4,806만원의 주요내역은 대형공사 기술검토 적산심사 5,65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1,231만원, 감사관계관 회의자료 등 각종 자료인쇄 1,157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5,936만원입니다.
여비 7,995만원의 주요내역은 종합감사와 감찰활동 등을 위한 국내여비 7,695만원, 기술감사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3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3,880만원의 주요내역은 감사업무 관련 시책추진경비 3,369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1만원 등입니다. 직무수행경비 1억 6,524만원의 주요내역은 직원 49명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활동수행비 등입니다. 일반보상금 4,707만원의 주요내역은 상해시 감찰위원회 초청여비 1,720만원,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보상금 2,818만원, 시민감사관 제보 보상금 169만원 등입니다. 포상금 1,277만원의 주요내역은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구․군별로 추진한 각종 감사관련 시책의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으로 1,100만원이 집행되고, 감사결과 수범공무원의 표창을 위해 17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민간이전 3,478만원의 주요내역은 부산투명사회 협약실천협의회 지원 2,528만원, 청렴도 측정 여론조사 95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99만원은 레이저프린트기 구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예산현액 29억 788만원 대비 97.6%인 28억 4,021만원이 집행되었고, 예산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6,766만원으로써 예산절감액 1,196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액 300만원을 제외하면 1.8%의 순수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시 전체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률 3.1%보다 낮은 것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양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호 감사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부산투명사회협약’ 이래 가지고 투명사회 정착시킨다고 더 고생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투명사회협약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보자 해 가지고 파일을 봤는데 주요 추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6년도 1년 동안에 이 주요추진사업 중에 뭘 했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을 한번 나열해 보시면 중요한 것만 서너 가지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원래 2005년도 7월 21일날 시와 의회, 교육청, 경제계, 시민단체 5개 부분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원래 2006년도 초에 이렇게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준비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성이 된 것이 2006년 10월 10일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말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빠듯한 그런 상태였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에서도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지난해에 시민여론조사 또는 투명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결의를 위한 시민걷기대회, 그리고 소식지 제작, 반부패캠페인, 그리고 적립 홍보물 제작, 대여섯 가지 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2007년에는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부산시 것만 해 가지고 3,500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모양인데.
예.
그러면 2006년에는 그렇게 했고, 2007년에는 중요사업으로 무엇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부패 시민투명사회협약을 위한 실천협의회는 민간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사실상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서 하고, 그 다음에 시와 경제계, 교육청은 여기에 예산을 좀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주로 공직사회에 부패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감찰활동, 그리고 홍보, 교육활동, 캠페인,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와 교육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시민감사관 제보 보상금 해 가 나옵니다.
예.
이 예산이 1,000 단위니까 예산 자체가 250만원이었고, 실적이 169만원이었는데 이 시민제보 보상금 169만원의 중요한 한두 건의 내용은 뭡니까
시민감사관제도는 저희가 1997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갱신하고 있는데 올해 임기가 끝나서 갱신을 해서 68명으로 좀 줄였습니다만 작년까지는 98명의 시민감사관이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은 말하자면 일종의 암행감찰관입니다. 그래서 각 우리 행정기관이나 이런 쪽에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쪽도 물론 감시를 하지만 어떤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건 좋은데 2006년도에 제보실적이 뭐 있었느냐고.
2006년도에는 총 180건을 제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한 것으로써 판단된 것은 총 61건에 대해서 저희가 169만원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결산검사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자료 들어온 것을 좀 챙겨보니까 시민제보사항으로 해 가지고 감사관실이 활동한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자료가 비공개입니까
아닙니다. 내용은 저희가 이게 책자식으로 많습니다. 이게 180건에 대해서 대부분 행정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시정조치를 시켰고, 원천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제보사항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그런 것은 과제로써 한 6건 정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해 마다 반영을 시켜서 개선을 시켜나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감사를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 보상금이 어떤 좋은 그러한 창구 혹은 우리 행정에 대한 그런 제보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시민감사관이란 사람을 선정해 놔놓고 이 사람들 활동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까
활동비 지원이라기보다는 시민감사관은 말하자면 누구든지 쉽게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시민이 제보를 하면 제보를 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된 사람한테만 주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민감사관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하나의 임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감사관이 지금 우리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나오는 어떤 성과물, 아웃풋, 성과물이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 49명이란 많은 인원을 유지하면서 성과물이 거의 없다고 나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적’ 해 가지고 실적표를 받아보니까 기껏해야 백 몇 십만원 무슨 승인을, 절차를 안 밟았다. 뭐 이래 가 백 몇 십만원 환수하고 아니면 무슨 조치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그런 업무에 너무 매달리면 행정 낭비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좀 제대로 된 감사를 하든가 아니면 감찰을 하든가 이래 가지고 실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만한 예방효과가 있다든가 이래야 될 건데 기껏해야 규정이나 규약 혹은 아니면 내부규칙이 바뀌면 이거 제대로 적용을 시켰나 못시켰나 이런 것만 찾아가지고 기껏해 봐야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지적금액이라는 게 크게 있을 수도 없고 또 나아가서는 그 규정 조금 어겼다고 아니면 미처 몰랐다고 그래 가 경고조치하고 실적 받아보니까 그것 뿐이더만요. 그래 가지고 어째 이 49명이나 되는 감사관실이 제대로 우리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게 참 의심스럽고, 나아가서는 꼭 어디 지적하는 게, 적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러한 분위기 내지는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래 해서 대형사고가 없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 시민감사관 제보 보상금 하는 명칭은 상당히 좋은데 이걸 보다 더 사이트를 인터넷상이나 이래 가 사이트를 좀 확대해 가지고 어느 특정인을 감사관으로 지정해 가지고 뭐 할 게 아니고 시민 모두가 다 많은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확대 개편해야 되고 예산도 내가 볼 때 이래 쥐꼬리만하게 형식적으로 부서 이런 뭐라 합니까 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형식적으로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좀 이게 없으면 제보 내지는 어떤 그러한 이런 근거가 없으면 감사관실에 가만 앉아 있어 봐야 결국은 어디 규정이나 뒤져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나 쳐다보고 있는 게 감사관입니다. 최소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민원이나 다양한 제보를 받아 가지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다보면 무슨 큰 사고가 벌어질 걸 미연에 방지한다든가 혹은 그런 낌새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 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했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이게 내가 볼 때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고. 좀 이거를 캠페인을 할라 하거든, 물론 이 캠페인인데 캠페인을 할라 하거든 좀 제대로 된 캠페인을 해 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도층에 있는 몇 사람, 저거 뭐 한다고 이래 봐야 그게 우리 사회에 그만큼 전파가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홍보 이런 스티커나 그런 이런 쪽은 그런 쪽을 좀더 많이 보강해 가지고 전 시민이 이러한 부산시에서 하는 이 업무가 피부에 와닿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감사관실 어떤 성과물 얘기인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론 우리 공기업 관계나 혹은 각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했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좀 제가 판단할 때는 실망스러워요. 지금 공기업이나 공사 이걸 제대로 들여다볼 사람 우리 감사관실 뿐입니다. 비록 재정관실에서 예산 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잘 썼는지 자체 결산해 가지고 올라오면 그것으로써 끝나는데 의회에서 견제 기능을 갖고 의회 결산검사위원이 그렇지만 다 그거를 일일이 각 공사, 공단이나 기관들에 대해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결산서만 보고 하는데 실제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감사관실 뿐입니다. 근데 제대로 본 게 있습디까 근래 3~4년 동안 산하기관이나 뭐 이런 공사, 공단에 대해서 제대로 뭐 하나 본 것이 있는지 감사관이 직접 보고서를 한번 챙겨봐 주이소. 한심합니다. 안에 보면 알맹이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일을 했다는 것만 있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공사, 공단 내지는 산하기관들이 결국은 방만해지고 나아가서는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제대로 그걸 할라 하면 감사관실이 그만한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2006년도 보면 예산 이체액이 부산시 전체 이체액 중에 직제개편으로 인한 이체액이 19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직제 개편이 되면 예산이체가 되고 사무가 인수인계가 안 되겠습니까 그럼 감사관실에서는 그 사이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직제개편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이체가 되고 사무가 인수인계가 안 됩니까
예, 예.
그럼 감사관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직제개편으로 인한 사무인계 관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예산 이체관계는 특별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감사 지시가 있을 때 외에는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예.
부산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에 보면은 인수․인계서를 상급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럼 그게 감사실로 제출하는 게 아닙니까
저희는 하급기관이 없는데요.
그래 부산시 사무 인수․인계서에 보면은 상급 감독기관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수․인계서를 부산시가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인수․인계하면 감사실에 보고를 안 합니까
예. 그건 저희 감사실에 보고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예.
아, 그럼 이 때까지 감사실에서는 직제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체되거나 사무가 인수․인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전혀 안 하셨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도록…
예.
그 다음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2006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예.
어떻습니까 부산광역시는 청렴도가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해에 좀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지난 해에 정부의 청렴위원회에서 작년에 총 측정한 기관 중에서 이게 뭐 순서를 매기기에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각 청렴위에 대한 일정한 점수를 이렇게 지금 공개를 하는데…
그래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것…
작년에 저희가 총 8.2로 점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걸 뭐 서열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매겨 가지고 몇 등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점수가 좀 높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4등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거기 보면은 2006년도의 경우 우리 광역시가 6개 안 있습니까 6개 광역시 중에 최하위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광역시는 다 그게 상향이 되는데, 청렴도가. 부산시만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되었다고요, 2006년도에. 마이너스 0.12로 마이너스 되었더라고.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청렴도 측정은 어떻게 하냐 하면 건설, 소방 이런 5개 분야에 대해서 총 전국적, 각 해당되는 지역에 1,000개의 표본을 뽑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전화설문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공무원들의 부정이나 이런 것이 사항이 있었느냐 하는 이런 사항을 질문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치명적으로 점수를 나쁘게 만들었던 분야가 소방하고 건축관계입니다. 건축 같은 경우가 표본이 세 사람 표본을 설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2명이 그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걸 뭐 저희가 잘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앞에 2005년도에는 저희가 5등, 14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내려갔던 데에는 건축분야에 대한 측정표본에서 응했던 데서 좀 이렇게 결정적으로 점수를 좀 이렇게 많이 까먹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 6대 광역시 중에 최하위라는 것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 중에 또 2006년도에는 마이너스되었다는 것은, 더 2006년도에 낮아졌다는 것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부산교육청하고 비교를 해 보면 부산시가 교육청보다도 낮아요. 그렇죠
예. 작년에는 교육청은 평가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작년뿐이 아니고 2003년도부터 2003년, 4년, 5년, 6년 계속 4개 연도를 보면 교육청이 항상 높습니다.
2005년도는 저희 시가 또 월등히 좀, 월등히 좀 높습니다.
2005년도에요
예.
아닌데, 부산시가 8.48이고 교육청이 8.64인데요
8.64…
여하튼 그래서 보면 부산시가 광역시를 비교해도 낮고 우리 부산교육청을 비교해도 좀 낮다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니까 우리 기관으로는 부산시설관리공단은 들어가 있습디다.
감사 대상기관에. 예.
여기 청렴도 발표하는 대상에 부산시, 부산교육청, 부산시설관리공단 3개 기관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부산시설관리공단만 넣을 게 아니고 산하 또 더 기관이 있으면 더 넣어가지고 그걸 발표함으로써 관심도도 안 가지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박홍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부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지원이 있죠
예.
여기에 지금 우리 4,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예산절감액은 얼마고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이게
원래 민간경상보조는 절감액은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4,000만원을 이렇게 지원했는데 의회에서 최종 의결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일부 삭감이 되어서 3,5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어떤 점에서 절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이 나갔는데 이걸 절감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경우는 민간단체에서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절감액이 아니라 자기들이 말하자면 사업을 연내에 자기들이 그 4,000만원어치 다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해 같은 경우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의 총 예산이 7,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시가 4,00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청이 2,000만원, 그리고 경제계에서 1,600만원을 지원하는데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자기들이 시에서 지원 받는 돈을 어떻게든지 쓰고 싶죠. 하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돈은 일체 운영비로는 사용 못하고 사업비로만 써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사업이 1건, 1건 계획되어서 올라올 때마다 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실천협의회에서는 이 돈을 자기들이 사업을 집행할 만큼 그렇게 작년에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여기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예. 10월달부터 두 달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고 여기에 우리 교육청도 보면요. 우리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쓴 건 319만원.
예, 그렇습니다.
쓰고 집행잔액이 1,600만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다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7,600만원 지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일단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돈이든 또 교육청에서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돈이든 어찌 보면 거의 절반이상 정도가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박홍주 위원께서도 아마 그런 취지로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야말로 이렇게 진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반드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인가,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좀 검토가 되거나 집행계획을 수립을 못한 그런 예산편성의 결과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이걸 구성을 한 주체가 저희 시하고 의회, 교육청, 경제계, 시민단체 이렇게 5자인데, 작년에 말하자면 10월달에 이렇게 창립이 되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창립 초대에, 그것도 연말에 되어서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사정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시의회에서 참석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 또 이렇게 한 번 더, 작년에는 창립총회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치고 금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내용을 봐서 이게 정말 뭐 제대로가 안 된다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것도 전체적으로 좀 재고해 봐야 되겠다.
올해는 총 얼마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다 합쳐서.
올해 3,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3,500만원. 그 전체 다는 얼마입니까
전체 다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한 7,000만원 정도…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볼 때는 비교적 상당히 활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투명사회 이런 건 대단히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꼭 이런 방식 자체가 부산을 투명한 어떤 사회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어찌 보면 작년에도 이 부분이 뉴스도 보도가 되고 이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찌 보면 다소 이렇게 좀 형식적인 사업의 추진이 아니냐. 아주 선언적인 그런 차원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올해도 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연말이나 연초에는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그야말로 정확하게 타당성 있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계속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부산이 이런 투명한 사회, 부패 없는 사회를 지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작년에 여러 가지 어떤 측정도라든지 측정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좀 이래 섭섭한 부분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작년에 어쨌든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부산시는 14위를 했습니다. 거의 최하위를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또 투명사회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겠다 라고 시가 노력을 하고 있는 속에서도 최근에 이렇게 부쩍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이래 가지고 불미스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1억이 넘는 거액을 횡령을 했다. 또 부산시 공무원이 어떤 특정사업을 미끼로 영향력을 해서 구속이 됐다. 또 교통공사의 전 임원이 또 어떤 청탁을 문제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어떤 부분들이 어찌 보면 참 이렇게 시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많이 초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공기업은 최근에 우리 정부 공기업 있지 않습니까 감사들의 어떤 이렇게 관광성 외유부터 해 가지고 또 정부 공기업들의, 어찌 보면 신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연봉 이런 부분들이 보도가 되면서 실제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서민들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행정이라든지 공적인 부분에 대한 많은 불신들을 야기하고 있는 시점에 또 부산시뿐만 아니라 부산시 산하 공기업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또 이런 어떤 문제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올해도 아마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이 청렴도 측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렇게 좋은 어떤 성적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가청렴위원회 보도 그겁니다. 비위 면직자가 부산시가 몇 위인지 보도가 되었죠, 그죠
예.
3위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비위로 인한 면직자가 부산시가 3위.
예.
요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원대비 비율로 따지면, 정원대비 발생률로 따져 본다면 오히려 지금 2위로 올라갔다 하거든요
예.
계속 이렇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어떤 성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작년에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불거지고 있고 또 부산시가 비위 면직자가 전체적으로 2위다. 이건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감사관님께서는
예.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와 구청 그리고 공사․공단 이런 쪽에 대한 전반적인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지금 심각하게 일단은 받아들이고 있고, 현재 시장님께서도 강력한 지금 지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직의 기강을 좀 다시 재점검하는 상태에 돌입을 했습니다마는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공단․공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대개 2002년도에서 2004년도 이런, 이미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이상하게 지금 이렇게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중앙, 저희가 알아보니까 중앙도, 중앙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공히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에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기강이 좀 이렇게 흐트러지고 있다는, 각종 사건․사고가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총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적 기강이 조금 이렇게 해이해진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게 오랜 경기침체나 이런 경제불황 이런 게 어떤 부정이나 부패 이런 쪽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저희는 저희 조직을 다듬는데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말이죠, 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은 이게 어찌 보면 그야말로 이게 이것 1건뿐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단 하나가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어떤 이런 유사한 어떤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많이 야기를 갖다가 시킬 겁니다.
우리 감사관실의 직능을 보면은 이 외에 물론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거나 이런 좋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범사례도 있습니다. 모범을 갖다가 만드는 공직자들도 참 많이 있고 또 감사관실에서 그걸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요러한 어떤 몇 건들 또 부산시 전체의 청렴도 지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 거의 전국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다. 아마 이런 어떤 전체적인 지수가 이렇게 발표가 된다 하면 그런 좋은 선례들도 거의 요런 어떤 것 때문에 거의 다 묻히게 됩니다. 또 우리 감사관실이 제대로 일을 잘 했나, 못 했나, 어찌 보면 이런 데 대한 어떤 최종적인 결과도 또 요런 지수에 의해서 상당부분 왜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많은 어떤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요런 것 때문에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한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또 감사관님께서 직접 여러 가지 사회기강이 흐트러지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공직사회의 어떤 기강도 흐트러지는 것 같다,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남아 있는 기간이라도 일단 내부적인 어떤 경각심을 갖다가 한번 더 일깨워 가지고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관실의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형공사의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발주, 그 다음에 공사 중 요쪽에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통 공사비 10억 이상이나, 그죠 용역 1억원 이상, 그리고 물품구매 제조 2억원 이상일 때는 일상감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시설비로 잡혀있는 것 같은 경우 한 10억이거나 이제 이럴 경우 그것도 감사대상이 되는 거죠
공사비.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그러니까 시설비라는 게 공사비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광안리 경관조명사업 같은 경우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성과관리예산서 상에 이제 시설비로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10억이 잡혀 있었고 아마 올해 이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도 일상감사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고거는예. 우선 일반적인 공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작품을 구입해 설치하는 특수한 케이스고 또 사업규모로 보면은 그게 작품의 제작과 구매에 들어가는 돈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한 30억 정도 되고.
아니, 설치비가 10억이 넘습니다.
설치비가 한 10억 정도 되죠.
예.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거는 제작비고예. 제작비고 저희가 그 내용을 보면은 창작비로 해서 1차에 지급됐던 부분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 16억 정도, 그 다음에 뒤에 제작 설치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한 18억 정도 되죠. 그렇게 되어서 한 30 한 2, 3억 정도가 작품에 관련된 것, 거기서 말하는 설치비라는 것은 공사라기 보다는…
근데 왜 예산서에는 시설비로 이렇게 잡혀 가지고…
요거는 40억 전체가 다 일단 예산은 당초에 잡았던 항목이 ‘광안리 경관조명사업 1식’ 해 가지고 40억 전체가 다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내용이 32억 부분은 앞에서 16억 부분은 창작비 부분에 관련된 거고, 뒤에 한 18억 부분은 작품을 조각을 하고 제작을 해 가지고 그것을 현장에 설치하는 거고, 실제 우리가 말하는, 감사실에서 볼 때 말하는 그런 기술적인 공사라는 것은 뒤에 조명하고 식재, 그 다음에 주변에 하는 그런 쪽에 한 8억 정도, 대략 그렇게 되었고. 또 하나는 요게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액수를 10억으로 낮췄는데요. 작년까지는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저희 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에는 20억으로 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5년도에는 그걸 대상으로 안 잡았던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게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으로 이렇게 그 금액을 낮췄다 하면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건 뭐 지나간 걸 뭐 대상으로 삼고 하기보다는 이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은 제가 일단 특별감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
아니,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일단 그 동안에 했습니다.
아니, 5월 22일부터, 제가 그 보고서를 봤는데요. 5월 22일부터 감사를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서…
통상적으로 이제 조사하고 감사하고는 잘 구분은 안 됩니다마는…
그건 조사였습니까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예. 언론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이 내용은 저희가 뭐 나중에 감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감사가 지금 추진이 된다 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조사는 내용만 파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신분상, 재정상의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조사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이건 시장님 지시 명령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사는…
그럼 지시는 안 내려온 겁니까
그래서 지금 조사를…
조사만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할 예정인 거죠
저희는 솔직히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뭐 감사를 꼭 해 봐야 될 사항인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일을 처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관계자들을, 당시 담당자들을 뭐 어떻게 밝혀내서 처벌을 주고 하는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거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걸로 또 뭐 이렇게 충분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 그러면 그때 6월 첫, 6월 8일인가 그때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죠 요거 관련해 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 감사실에서…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그 공사비 10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이게 시설비로 잡혀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구요. 그리고 이제 5월달에 추경 할 때 또 부시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좀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를 할 건지 말 건지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도…
그때 그 예결위 끝나고 나서 부시장님께서 일단은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할 때도 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발표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다 봤는데요. 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된 문제는 도로계획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사실은 어쩌면 좀 부수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품의 진위여부 가지고 좀 지리하게 공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광안리 경관조명의 본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 때 말씀드렸던 것은 그 부분은 전혀 언급한 적이 없구요. 작품의 어떤 진위 이런 것들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왜 경관조명사업이 도로계획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바뀌면서 또 추경을 하고, 굉장히 뭐 돈을 쓸 것처럼 해서 추경까지 받아 가지고 하고 또 채무부담까지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 보면 그 해 2005년 6월달 추경에서 돈 받아 가지고 했지만 결국은 그 해에 돈을 쓰지도 않았어요. 쓰지도 안 하고 30억 예산 중에 거의 28억을 불용처리 해버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시 또 28억원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또 이번에 결산에 올라온 것은 또 거의 9억이 불용, 그러니까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감사의 핵심은 거기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감사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 라는 그런 거였는데 그날 기자회견 내용은 전혀 그 문제는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거의 50분 동안 그 관련해서 내용이 기자회견하는 건데. 그래서 보면서 참 답답하다. 뭐 또 그 문제가 그렇게 확대되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정리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계속 문제가 될성 싶거든요. 그래서 작품의 진위 이 문제는 좀 놔두고 이 문제가 발단된 부분부터 이렇게 좀 짚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관님.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국장이 아니라서 함부로 말씀드릴 소관은 안 됩니다마는 당시에 조사를 제가 지시를 받아서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그 당시에 언론에서 질타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작품의 진위여부에 관한 것이 집중적으로 되었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정말 부산시가 이 작품을 엉터리를 사와서 설치를 했는가 하는 그런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진위여부와 관련해서 구입과정, 그리고 그 사업을 하게 된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집중해서 조사를 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식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정책이 왜 바뀌었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진위여부 이 자체보다는 회계감사 쪽에, 회계 쪽에 그리고 법규 어떤 준수 이쪽에 저희가 더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판단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하시겠지만 저희가 다시 감사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당시에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의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당시에 어떤 규정이나 법규를 제대로 준수를 했는지, 또 예산 사용이나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그걸 했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따지게 되겠죠.
예. 왜 이 말씀을 굳이 또 이 자리에서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감사관실이 부산시 산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장님, 부시장님이 이렇게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에 대해 가지고 시민사회단체에서나 밖에서 하는 얘기들이 이걸 좀 독립기관으로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광안리 경관조명사업 같은 경우는 좀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봐라. 결국은 감사관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파헤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감사관실 같은 경우 독립기관으로 가야 되는데 가속화 될 수 있는 이런 빌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정말 좀 시민들이 정말 잘했다. 감사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로서 이게 좀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기면서도 기회일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곤란합니까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시장, 부시장 밑에 있는 같은 부산시의 기구니까 부산시에 관련된 내용은 실제로 감사를 제대로 못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시겠죠. 그렇지만 실제 그건 또 저희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의 또 자존심과 관련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감사를 일단 하게 되면요, 매일 감사일보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그건 꼭 차량 스티커 끊는 것과 같이 뭐 어떻게 뒤에 없애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든 사실대로 파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곡되거나 뭐 그렇게 될 거라고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예. 그러면 한번 다음에 어차피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시면 우리 기획재경위에 그 관련해서 보고를 한번 특별히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를 하게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특별히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정말 좀 잘했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강도 높게 질의를 하고 이런 것들은 뭐 업무를 완벽하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말단 직원들을 어떻게 뭐 징계를 주고 이런 측면에서 제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런 문제보다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그런 것들을 규명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재정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시 제시한 의도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려는 것이며,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 추진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재정관실 TOP
박춘한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박춘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재정관실 업무추진을 지도 지원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안, 통합관리기금 및 지방채 상환기금 결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2조 8,400억 2,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조 2,158억 2,500만원으로 이 중에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4.8% 증가한 2조 9,770억 5,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387억 7,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387억 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 449억 8,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937억 9,0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수납액을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대로 차질없이 수납되었으며, 세정담당관실은 예산현액 대비 1,429억 9,500만원이 증가한 2조 5,996억 2,800만원입니다. 체납세정리팀은 예산현액 대비 28억 8,600만원이 증가한 307억 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회계재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대비 88억 5,300만원이 감소한 192억 5,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납액 2조 3,383억 6,300만원의 내역은 취득세 등 보통세가 1조 7,943억 1,900만원,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가 5,133억 2,4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307억 2,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처리내역은 5쪽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3,427억 8,100만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액 141억 2,200만원의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5억 4,400만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이 135억 7,8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 3,286억 5,900만원의 내역은 재산매각수입 177억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6억 2,100만원, 이월금 2,246억 5,500만원, 예수금 660억, 부담금 2억 6,200만원, 기타잡수입 42억 4,8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은 1억 3,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 2,953억 1,900만원은 보통교부세 1,326억 5,500만원, 도로분 교부세 521억 4,000만원, 분권교부세 725억 6,300만원, 재해피해복구비 4억 2,800만원, 부동산교부세 375억 3,33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납액 5억 9,000만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확산보급비 2억 8,600만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보급비 3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세부처리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총액은 2,387억 7,200만원으로 지방세부분이 2,344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43억 2,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손처분금액이 449억 8,200만원으로 납세자 무재산 274억 4,500만원, 납세자 행방불명 10억 5,300만원, 기간 경과로 인한 시효완성 53억 3,900만원, 공매 결과 우리 시 무배당 33억 400만원, 압류 실익이 없는 조세 채권에 대한 부분결손 등 기타가 78억 4,100만원입니다. 이월액 1,937억 9,000만원의 내역은 거소불명 114억 3,700만원, 무재산 209억 8,600만원, 고질체납자 205억 8,5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305억 6,700만원, 무재산자 중 징수 가능성이 있는 자 등 기타가 102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조 588억 5,700만원 중 1조 534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54억 4,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은 9,828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52억 6,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정담당관실은 603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6,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은 102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1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운영은 예산현액 260억 2,000만원 중 직원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52억 8,100만원, 부서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11억 6,9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144억 9,400만원,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48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관운영은 예산현액 28억 6,600만원 중 19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9,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교육지원은 교육재정 지원 학교용지부담금 등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387억 3,0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고, 지방채 상환은 예산현액 800억 8,400만원 중 차입금 이자 274억 3,600만원, 차입금 원금으로 516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집행잔액 9억 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반환금은 예산현액 47억 1,300만원 중에 사업목적을 달성 후 불가피하게 발생된 집행잔액 35억 6,800만원은 해당부처에 반납하고, 집행잔액 반환계획 변경 등에 따른 미반납액은 11억 4,500만원입니다.
기장군 재정보전금은 44억 2,100만원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4,292억 300만원은 전액 교부하였고, 예비비 사용잔액은 20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정담당관실의 세정관리는 총 예산현액 40억 5,500만원 중에 44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5,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징수교부금 558억 2,200만원 중 시세징수교부금으로 433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증금 124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 회계재산은 총 예산현액 68억 7,000만원 중 부서현안업무에 67억 5,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억 1,100만원이며, 구․군청사 건립 지원은 예산현액 35억 전액을 동구 및 남구청사 건립지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수납액은 963억 7,300만원으로 예산현액 978억 8,600만원 대비 1.5% 감액된 것으로 수익적 수입이 78억 3,300만원, 자본적 수입이 466억 8,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18억 5,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융자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58억 8,900만원, 예금이자수입 17억 9,400만원, 채권 소멸시효로 인한 채무면제이익금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융자원금 회수수입 281억 8,200만원, 지역개발 채권 매출수입 185억 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418억 5,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978억 8,600만원 중에서 371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476억 2,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30억 8,600만원은 익년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기금관리비 1,200만원, 지역개발 채권 상환이자 62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미상환이자 13억 2,800만원 이월하였으며, 1,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금융자금으로 110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개발 채권 상환원금 185억 1,800만원은 지출하고, 미상환금 39억 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5,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126억 9,200만원은 익년도 잉여금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지난 연도 지역개발채권상환 미지급금은 13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28억 8,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억 2,500만원은 채무 면제이익으로 다음 연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결산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가용재원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액 41억 2,300만원과 기타이자수입 2,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재해구호기금 등 5개 기금의 예수금 수입이 660억원, 일반 및 특별회계 예탁금 상환금이 620억 4,8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107억 8,200만원으로 2006년도 수입액은 총 1,372억 5,3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지출 내역은 개별기금의 예수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에 520억 7,400만원, 일반회계의 부채상환 및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비 명목으로 660억원을 예탁하여 총 1,180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233억 2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여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기금 결산입니다. 2006년도 가용재원은 전년도 이월액 26억 5,200만원과 기타이자수입 9,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6억 8,700만원으로 2006년도 수입액은 총 47억 8,1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지방채 상환기금 지출은 금정경륜장 설치공사 64억원, 컨벤션센터 건립공사 9억 100만원 등 2건에 73억 100만원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3,2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여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정관실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집행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사항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재정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재정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춘한 재정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재정관실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2조 8,400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조 2,15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3.2%이며, 징수결정액 중 92.6%인 2조 9,77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5회계연도보다 세입율 7.6%, 징수율 0.8%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2,387억원으로 지방세가 2,344억원, 세외수입 43억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내역은 결손처분 450억원, 이월 1,937억원으로 미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8.4%로 2005년도에 비해 0.3% 감소하였지만 금액상으로는 55억원이 증가하였고, 결손처분액 또한 51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이 미수납액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체납 발생 초기 채권 압류 등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체납자의 납세를 유도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강구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체납세 비중을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징수대책 수립, 시행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조 588억원이며, 그 중 99.5%인 1조 534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54억원입니다. 불용액은 예비비 21억원, 국고반환금 11억원, 지방채 상환 10억원이며, 그 외 계획변경 및 집행잔액 1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5% 비율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예산 대부분이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세부적인 불용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계획변경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반영하는 등 탄력성 있는 예산운용으로 예산의 실효성 확보 노력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979억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 및 수납은 964억원으로 1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78억 8,600만원 중 371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476억 2,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30억 8,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액 371억 7,7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수익적 지출에 62억 7,400만원, 자본적 지출 295억 2,600만원, 미지급금 13억 7,7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476억 2,300만원으로, 지급이자 13억 2,800만원, 기금융자금 395억원, 지방채상환 39억 800만원, 미지급금 28억8,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30억 8,600만원으로, 기금관리경비의 집행잔액 600만원, 지급이자 1,100만원, 지방채 상환 1억 5,200만원, 예비비 126억 9,200만원, 미지급금 2억 2,5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운용목적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융자금의 과다한 불용액은 기금 조성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기금운용 대책을 마련하여 활발한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영 중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서 이월금 41억 2,300만원과 9개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등 수입액은 1,372억 5,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80억 7,400만원이며, 191억 7,9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2006년도에 지방채 상환 등에 73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3,200만원은 2007년도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관실은 일반회계, 각종 특별회계, 기금예산 등 시 전체 예산편성은 물론 예산편성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관장하고 있고, 각종 재산을 관리하는 등 시의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적정한 집행은 물론이고 불용처분, 이월사유 등의 발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노력들이 아울러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재정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길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2006년도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금액이 97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보면 964억원입니다. 15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개발 채권 발행이 줄어들은 것입니다. 예상보다도 지역개발 채권 발행이 줄어들어서 그 전년도에는 220억이 본래 채권 발행이 계획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우리가 200억으로 계획을 잡아서 썼는데 실질적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채권 발행이 줄었기 때문에 15억원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고요. 이게 재정관님 하나 물어봐야 될 것이 각 부서별로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A국에서 새로운 국이 하나 생겼다. 예를 들어 선진부산개발본부가 생겼는데 예산 편성 시에는 그때는 A부서가 되어 있을 거고 중간에 부서가 하나 태어났을 때 거기다 예산을 A에서 B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산 이체를 합니다.
예산 이체를 하죠. 이월해서 이체를 하고나면 결산 시점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산 시점에는 예산 이체가 되면 이체한 부서에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제도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쭉 지적이 안 되었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는 좋다 이겁니다. 분명하게 나왔으니까 A부서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결산 시점에 할 때는 전체 금액은 맞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세출 맞을텐데. 결산서류는 틀린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이체가 되면 이체된 것을 가감해서 여태까지 결산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금액적으로 틀리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금액이 계산이 딱 맞는데 이게 최초의 예산에 편성되었을 때 하고 마지막 결산되었을 때하고 부서가 틀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기준을 두어야 되는지 한번 중간에 의회에서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는 보고는 안 할 거거든요. 이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산 시점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이 없었던 게 결산이 된, 관계팀에 부서에 올라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상임위가 바뀔 수도 있고 같은 상임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부분을 현재 현실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결산하지 아니하고서는 현실적인 결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갖고 있는 이체된 그 부서, 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한번 정해야 되겠고요. 그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금액적으로 크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완전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재정관님 말씀한 대로 부서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 상임위원회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 현액을 중심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처음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부서에서 빠지면 이제 빼 가지고 예산 현액을 정해서 그 예산 현액을 가지고 결산을 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의 예산하고 상임위 별로 봤을 때 또는 각 부서별로 봤을 때 부서의 예산액 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봐서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고 또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마 지금 저희가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 한다고 저희들은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더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지침이 있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정관님 여태까지 이런 게 지적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어제 본 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도와 똑같이 합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에서…
이체를 했을 경우에 최초의 예산편성, 이해는 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 숫자를 놓고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을 경우에 예산도 보지도 못하고 결산만 가지고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것도 모르고 뒤에 것을 가지고 말할 수 없잖습니까 이런 경우 분명하게 재정관님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덧붙일 말씀은 결산서의 양식에 보면 행자부에서 정해준 결산서 양식입니다. 결산서 양식에 보면 예산 현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증감한 내역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그 난이 있고, 그런 경우가 바로 예산이 이체되었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현액을 계산해 내고 그 예산 현액에 대해서 금액을 적도록 하는 양식이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현재도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여기에도 보면 똑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봤는데 이게 우리가 업무보고서나 결산 볼 때는 이체가 되었다는 말은 보통 안 나오거든요. 모르죠. 결산 시점에 분명하게 결산 금액만 보고 확인을 해 보면 앞에 예산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표시를 해 주든지 이거는 이체가 된 예산이 얼마다. 어느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안 넣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어떻게 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심사제도가 있던데요. 재정관실에서 담당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연혁을 보니까 지방 재정의 효율적 투자와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서 92년부터 도입되어서 쭉 진행을 하는데요.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지금 대상이 되는 사업은 유형이 일반투자사업도 있고 행사성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이나 부동산 형태의 형질변경, 구조변경,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동산의 취득 또는 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부속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형상물을 만드는 이런 전반적인 아마 사업이 됩니다.
예. 보통 부산시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업비가 얼마일 때 그 대상사업이 됩니까
사업비의 경우에는 광역시와 도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 그리고 또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구․군의 신규사업 이런 것들…
그럴 경우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보다 더 많은 것은 중앙으로 가야 하고요.
만약에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집행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는 봅니다. 보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에 대비해서, 대비해서 이번에 사업예산제도에 의한 예산편성 양식에 아예 이게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또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등 많이 있어 가지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를 하시는 거죠 혹시 사후에라도, 그죠
예. 체크를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사업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될 수는 없다. 그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광안리 경관조명사업과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이 조명사업과 관련해서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으셨습니까
이게 광안리 야간조명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이게 2003년도 하반기 우리 시 자체사업에서 경관조명시범사업으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으셨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보통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에 관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받으셨다, 그죠
여기도 저희들이 기본계획, 요거는 보니까 부산광역시 야간조명 기본계획 용역과 연계하여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고 나서 한 것은 아니고…
병행해서 즉 하셨다.
연계해서 했다, 요렇게…
그러십니까 그러면 부산광역시 야간조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셨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때 연계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입니다.
이 계획서에 의거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금방 말씀이 그러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때 할 때는, 그때 할 때는…
아니,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되 이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이 쭉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추진되는 것인데.
맞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계획 수립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때 받았던 것은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의 계획이 그때 당시에는 2003년 7월 31일부터 2004년 7월 30일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던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하였습니다.
예. 투․융자심사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병행해서 했다. 그러니까 시기가 정확하게 이 용역을 끝내고 나서 야간경관조명사업을 한 건 아닌데 병행해서 가는 거긴 하지만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는 요렇게, 심사결과를 요렇게 내놓고 있었습니다. ‘부산시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추진’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하셨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 기본계획을 쭉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319페이지를 제가 이 기본계획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말씀하신 게 이제 몇 가지가, 해운대하고 광안리하고 몇 개가 같이 섞여서 이렇게 심사를 받으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광안리 같은 경우 ‘광안리해수욕장’ 해서 ‘20억’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안리해수욕장이라고 되어 있고 또 사업내용을 쭉 살펴보니까요, 어떤 것들이 나오냐 하면 ‘광안지구’ 해 가지고 ‘특징’, ‘해안관광, 유흥’ 해서 ‘해수욕장 수변도로와 테마거리의 조명을 간접 혹은 혼합조명 방식으로 바꾸고 해안과 광안대로에서의 조망을 위해 금련산청소년수련원과 그것을 통과하는 산중도로의 가로등에 푸른빛이 도는 램프를 설치하여 밤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하신 건데, 지금 바다․빛미술관이라고 얘기하는 일명 광안리 경관조명사업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건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겁니다, 지금 광안리 바다․빛미술관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사업이 다른데요 그 투․융자심사 한 것은 방금 얘기한 이런 내용들로서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투․융자심사를 가져갔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겁니다.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방금 재정관님께서는 투․융자자심사 받았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광안리 경관조명은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거죠.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투자사업의 범위를 볼 때 원칙적으로는 시설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연계성이 있는 1건의 보통 사업을 말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가 이루어진 것을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또 1건의 사업이라도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가 별도로 실시하고 연도별로 나누어서 발주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보긴 하는데 예외적으로 동일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단위사업별로 별도의 설계를 실시해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정관님! 지금 읽고 계신 건 제가 전부 다 검토를 다 했어요. 검토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예외사유에 포함되지도 않구요, 사업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혹시나 싶어 가지고 2003년 투․융자심사를 제가 결과를 이렇게 받은 이후에 혹시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가 싶어서 다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더라고요. 안 받았습니다. 어떻게 40억짜리 야간경관조명사업을 하는데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도 예산이 3년 동안 쓰이는데 있어 가지고 거의 불용을 28억 했다가 완전히 사업비 없어지는 걸로 알았다가 다시 2005년 12월에 다시 28억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요번 결산서 보니까 거의 9억이 사고이월로 또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업은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제대로 받아야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건 투․사를 안 받은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 사업은 아마…
아니죠. “그때…” 이런 것 아니라 제가 다 훑어봤어요. 투․융자심사 안 받은 겁니다. 안 받은 것 맞으시죠 다시 우리 의회 시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 심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심사 안 받은 겁니다. 심사 받은, 사후라도 이건 심사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확실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3개 구역을…
아니, 이런 야간경관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요, 이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 계약서까지 받았는데요. 이게 당초는 2003년 7월 31일에서 2004년 7월 30일 해서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변경해 가지고 11월 30일 해서 4개월이나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왜 연장되었는지. 보통 우리 한 번 도장 찍고 나면 용역 같은 것들은 거의 1년짜리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보통 1년 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4개월이나 연장해서 하고 이럴 정도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그리고 더 좀 이 사업을 내실 있게 가져가지 위해서 이 용역도 4개월이나 연장했을 것 같은데 이 용역이 이렇게 되고 하는 마당에 투․융자심사까지 제대로 안 받고, 제대로 안 받는 게, 아예 안 받은 거죠. 이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시의회가.
저희들은 이걸 투․융자심사는 각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투․융자심사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할 때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건 저희들도 따져야 하고 시의회에서도 따져야 하고 다 따져야 하는…
그래서 지금 시의회가 지금 못 따졌다고 얘기, 그래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보니까 안 받은 거고…
아니, 그래 그때 당시 저희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각 국에, 그러니까 이게 문화관광국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 신청을 안 해서 안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재정관실에서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투․융사심사 안 받은 것 맞죠
투․융자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받은 겁니까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건데. 안 받은 거죠. 내용이 안 다릅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이게 별도로 하나하나를 받은 게 아니라 3개를 뭉쳐서 그래서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거기서 틀리는 얘기를 계속하실 겁니다. 아예 투․융자심사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겁니다.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걸 끝까지 우기시면요, 또 거기서 엉터리 행정집행이 또 나옵니다. 이건 투․융자심사 안 받은 겁니다, 재정관님.
아니, 그래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는 이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그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부분이 개별 돈을 투자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사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놨잖아요 2003년 11월 8일 행정부시장이 결재를 했네요. 도장이 딱 찍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관조명시범사업’ 해 가지고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추진 중인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과 연계한 사업계획으로 조정하여 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승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광안리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이 내용하고 전혀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빛미술관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심사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하셨다 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일단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타당성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투․융자심사는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투․융자심사가 안 이루어진 거죠. 이건 애시당초 도로계획과에서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을 하기 위한 그 투․융자사업을 한 거죠.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에서 한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의 투․융자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하지 않은 거죠.
저희들의 경우에…
사업이 다른데 왜 자꾸 했다 그러고 우기십니까
아니, 저희들의 경우에 여기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은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지 그 안에 무엇을 넣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져가지고…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투․융자사업이 그런 겁니까 그러면 왜 이런 용역까지 해서 내용까지 이렇게 명시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투․융자사업 심사를 했을 경우에 반드시 기본계획, 투․융자심사는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반드시 기본계획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정관님,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투․융자심사를 이것 하나만 한 것도 아니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다 이제 하고 이거는 병행해서 하는데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구요. 어차피 그 기본계획 수립은 뒤에 있다 하더라도…
아,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도로계획과에서 할려고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완전히 폐기가 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문화관광국에서 했다면…
투․융자심사는 반드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받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없이도,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도 투․융자심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이제 기본계획을 받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나 이런 것 하기 전에는 받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반드시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투․융자심사를…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나중에 문화관광국에서 하기도 했는데 그 이전에 이 사업이 다른 내용으로 지금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안 했다 아닙니까 어쨌든 안 했잖아요 재정관실에서.
저희들이…
왜 사업을 안 한 걸 했다고 자꾸 우기시는지 모르겠네. 이것 명백히 나와 있는 건뎨…
광안리지구의, 지금 여기 3개 지역으로 받았었거든요. 해운대지구, 광안리지구, 온천천지구 이 3개를 받았는데 이 3개를 일괄해서…
아니, 그래 여기 보면 그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고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2004년에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저희들이 2003년에 이 기본계획,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기본용역…
나오지를 않은 상황이죠.
맞춰서 이제 도로계획과가 이 일들을 착착 진행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해운대가 제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송도도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고 이제 광안리, 이렇게 지금 3개가 이루어졌고, 온천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계획서에 의해서 착착 가는 것으로 하고 도로계획과에서 이 심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으로 이 사업이 바뀌면서 이 40억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야간경관기본계획에서 말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융자심사를 새로 받았어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자꾸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해운대지구와 광안리지구, 온천천 그 지구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명확하게 했고요,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였고요, 그게 7월 31일부터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이 3개 지구에 대한 경관조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져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겠죠.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한 내용하고 광안리 바다․빛미술관사업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새로 받으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희 위원님, 나중에 다시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태준 위원입니다.
김영희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기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에 의하면 기본계획 수립 후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은 타당성과 효율성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도 없는데 그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검토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건은 만약에, 시기가 안 맞을 뿐 아니라 둘째로는, 그 투․융자심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부산광역시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하도록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의하면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해운대, 광안리, 송정 등은 해수욕장 경관과 되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투․융자심사를 받았다 할 수 있는데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곧 요 김영희 위원님이 제시한 그 책자에 보면은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은 아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투․융자심사 받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전심사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편성 전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예산편성 전에 하는 것이고.
당연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투입이 되려면 기본계획 용역도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은 별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계획, 실시설계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그 기본계획이 용역이 이것도 예산으로 편성할려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으로 편성할려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투․융자심사 시기 아마 그 책자에 나와 있는 심사지침,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계획은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러한 계획,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투입이 될려면, 예산이 투입이 될려면 사실은 기본설계 하는 것부터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이것도, 이것도 사실은 투․융자심사를 받고 난 이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심사시기를 적어도 실시설계 용역 이전까지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혹시 그 시기적으로 기본설계 용역을 하는데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건 돈이 얼마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하기 그 전까지는 적어도 받아라 라고 하는 리미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네요. 기본계획 그 자체를 갖고 기본계획을 수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면 예산이 얼마 든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20억 이상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혼돈하면 안 되고.
그럼 왜,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요게 ‘예산편성 매뉴얼’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나왔는데, 요 있습니다. 여기에 267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가 보면 투자사업비가 나옵니다.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영희 위원이나 제가 이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인데 재정 투․융자심사를 안 받으면 예산에 계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한 것은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건 당연히 맞는 이야기고요. 그건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계획의 수립이라고 함은 기본설계를 이야기하는, 설계용역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기 이 기본계획은 우리 자체의 어떤 기본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기본설계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본계획과 기본설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걸 논리로 한다는 게 아니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부산광역시 야간경관기본계획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 계획서에 의하면 광안리 경관조명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걸…
저희들은 기본계획을, 기본설계 용역에 나온 결과를 근간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기본설계가, 기본설계가 나오지 않았을 때, 기본설계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미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며, 이거는 저희 내부 기본계획에 의해서 받은 것이지 기본설계에 의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재정관님이 시인을 안 하시니까 다음에 또 시간 있으니까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재정관님 아까 제가, 열거하신 대로 재정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예산에 편성한 건 없습니까
뭐 예산에 편성한 것이 지난 번에…
재정 투․융자심사 받은 것만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난 번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랬고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몇 건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니까 7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7개 사업이 있었는데 금액은 지금 집계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마는…
그럼 그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7개 사업은 그걸 하지 않고 편성이 된 건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다는 생각을…
그럼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아까도 나왔지만 내년부터 실시하는, 그러니까 당장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될 때 그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양식 자체에도 그것을 일일이 체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근절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는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는 재정관님, 누리마루 있죠 APEC 2차 정상회의장 누리마루. 저게 지금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APEC 누리마루는 소유가 현재…
이 부분은 현재 아마 등기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다시 소유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유재산 총괄 관리하는 분이 아직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재정관실에 아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예. 이게 지금 등기는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 소유가 시의 소유도 아니고 아마 부경대의 소유도 아니고 현재 그냥 미준공 되어 있는 아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마는.
(뒤를 돌아보며)
그렇죠
몇 백억을 들여 가지고 건축도 했고 부산시에서 가장 가장스러워하는 건축물 중의 하나인데 그게 아직 소유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계신다 하면 참 한심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깊은 내용이 많으니까, 재정관님! 재정관님! 요 내용은 사실 요 깊은 내용이 많으니까 공개적으로 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요만 하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아, 예.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관님, 보조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은 보조금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5년도에 민간이전지원금 집행 결과 자체점검을 사실은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이 평가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긴 했는데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다르게 아직 적용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BDI에다가 저희들이 연구를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6월말까지는 그 결과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하더라도 점검을 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적당할지 또 이것을 한다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을는지 또 아니면 현재 갖고 있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활용해서 이 업무를 맡기게 하는 것이 좋을는지 하는 등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시켜놓고 있어서 6월말까지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평가는 보통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자체평가를 했는데 정산 결과에 대해 가지고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할 사항들, 그 다음에 혹시 그 사이에 위반한 사항 같은 게 있는지의 부분, 그 다음에 추후 예산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다는 여부판단을 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자체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관실에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16건에 대해서 2005년도에 의뢰를 하기도 했습니다.
평가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죠
예, 그 결과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결산안을 보면서 매년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체납세가 매년 누적되고 증가되고 있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들어와서 체납세정리팀을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눈부시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동안에 체납세의 누적 사례와 체납세정리팀이 이제 발족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체납세가 어느 정도 누적이 되고 발생이 되는지 예측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세입의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규모가 늘어나는데 따라서 걷히지 아니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는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적인 확장을 억제하면 아마 그 비율로는 좀 낮출 수,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기타 그 동안 저희들이 하고 있던 출국금지문제, 기타 저희들이 자동차 차량번호판 영치 등 이런 등등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발전적인 그런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체납세정리팀장님 와 계시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체납세정리팀장 송성재입니다.
해마다 체납세가 매년 누증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2002년도에 1,619억원이던 것이 2003년도에는 1,603억, 2004년도 2,700억 이런 식으로 매년 증가를 해 왔습니다. 약 5% 이상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 2월달에는 1,913억원을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올해 6월 1일부터 체납세정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 이후에 체납세정리 대책을 수립하면서 올해를 체납세 감소 전환 원년으로 삼고 해마다 증가하던 것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 체납세를 줄여나가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체납세정리팀 신설 이후 약 3개월 반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징수목표액 72억원을 초과달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체납세정리팀과 구청의 체납세정리계를 직원들을 풀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부터 올해보다 체납세가 감소되는 원년으로 삼아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 체납세 감소의 원년을 삼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주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익입니다.
재정관님!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우리 예산 대비 예비비는 주로 몇 프로 정도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금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예비비의 기준은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1% 정도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특히 기금의 경우에 예비비는 정말 특수 수요가 갑자기 어떻게 생기거나 하는 것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것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기여금의 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결정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딱 구체적으로 10% 정도가 좋겠다, 5% 정도가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거는 예산이 978억이다 말이에요. 불용액이 130억입니다, 그죠 그것만 해도 13.4%거든요. 근데 불용액 130억 중에 예비비가 벌써 126억을 차지해 버리거든요. 그럼 이 예비비가 본 예산 대비로 한 13%나 됩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이것은 경륜장 설치공사 등에 73억 정도 융자해 준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73억에 대한 조기상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설치공사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조기상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돈이 금액이 좀 늘어나버렸습니다. 저희들이 남은 돈이. 그래 가지고 불용이 조금 많이 발생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너무 예비비가 많으면 기금 본래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부실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관실의 직원 분들이 애초에 예산 책정할 때하고 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까 직원 정원이.
정원이예 정원이 감소된, 이번에 조직개편…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아마 같이 내부에 있던 세정담당관실에서 체납세팀이 그대로 갔기 때문에 인원이 더 줄거나 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잠깐 인원이 충원이 안 되어 가지고 결원이 유지되었던 그런 적은 있습니다.
기관운영비 28억 6,000 중에 인건비가 8억 1,800만원이나 이게 집행잔액이 되거든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무계획적으로 한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배려를 해 주셔서 연가보상비를 현재 지침상으로는 2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열흘 간의 연가보상비를 예산을 각 부서별로, 각 실․국별로 예산을 편성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열흘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 타 시․도의 문제, 형평 이래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그때 결산 추경을 할 때 그것도 저희들이 올리지를 못하고, 사실 의회에서 아마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을 24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7일간입니다. 7일간을 편성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각 실․국에 다 흩어서 편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로 예산담당관실에다 24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열흘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이러니까 아마 특히 본청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습니다마는 사업소 같은 경우에 휴가를, 연가를 많이 갔습니다. 그 사이에. 많이 가다보니까 7일간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좀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한 8억 정도.
아무리 휴가를 갔다 하더라도 본예산 대비로 보면 한 34%나 차지하는데 그래도 너무 과다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예측을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 건가 하는 걸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많이 남은 그런 경우는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보다 좀 철저하게 계속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고반환금 11억 4,500이 있는데 국고 우리 돈 더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하는데 반납할 정도로 이거는 뭡니까
국고반환금은 그렇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국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공사비나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 여기는 일반적으로 다른 복지와 관련되는 예산이 주로 대부분입니다마는 거기에 시비하고 국비하고 서로 매칭되고 하는 이런 예산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서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하는 금액이 결산이 되어야 반납하는 금액이 사실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번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그 금액을 환산을 해서 실제로 남은 것이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결론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건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국고로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주는 것인데 그게 본래 국고로 돌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이거는 계속해서 다음에 넘겨 가지고 써라 또는 계속해서 사업을 하자 해서 반납하지 말아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억 정도가 그때 반납하지 말고 갖고 있어라 해서 그 돈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고, 하여튼 이 국고반환이란 것은 쓰고 남은 거는 줘야 될 부분입니다.
여하튼 예비비 책정한다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측 불가능했다든지 아니면 방만하게 했다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좀더 예측 가능하고 실례화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대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결산 검사 분위기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보다도 더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기금에 관해서 재정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총 20개인데 맞죠
그렇습니다.
그 20개 중에서 법 의무규정으로 하는 게 5개가 있고, 나머지 임의규정이 있고 조례에 의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법 의무규정은 의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전체 기금이 조성액 때문에 상당히 각 기금마다 많은 애로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조성목표액이 당초부터 10억이라든지 굉장히 낮았던 기금을 제외를 하고는 다 중요한 부분들은 기금조성액의 범위가 20% 선을 겨우 넘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도 5,000억을 조성목표액으로 했는데 2006년 말로 남아 있는 게 한 1,3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적자원개발기금 이것도 1,0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올해 또 추가로 100억원을 빼서 우리 영어마을을 짓는데 건설사업비를 대는 바람에 지금 83억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10%도 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들이 기금이라는 것은 진짜 특수목적을 위해서 또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서 조성을 하는 것이 기금인데 조성액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기금의 당초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금은 법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부분의 기금들은 대체로 유지가 됩니다마는 기타 조례의 규정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들은 대부분 일몰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일몰이 되기 전이라도 이것이 좀 문제가 있고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폐기를 하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일몰 때에는 저희들도 한번 짚어보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몰제가 적용되는 기금들이 대체적으로 시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도 되는 단기목적을 예상으로 하는 그런 기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번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려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진짜 기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과 그렇지 않은 기금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속에서 이 기금사업이 그야말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끔, 쓰여지게끔 한번쯤은 이 기금의 존치, 개별기금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일몰제와 더불어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인적자원개발기금 이게 지난번에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에는 인적자원기금에서 결단코 영어마을 조성건설사업비로는 안 빼쓰겠습니다 라고 확언을 했거든요. 재정관님 이 부분은 약속할 수 있나요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이 기금에서 영어마을 조성건설사업비 100억원을 또 빼 쓰실 것입니까
빼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노력하다 안 되면 또 빼 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노력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결국 지난번에도 보면요. 재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3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번 빼 쓸 때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속 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째 보면 시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기금에서 빼 쓰고, 약속하고 기금에서 빼 쓰고 이거는 이거 뭐 약속이 아니죠. 시에서 공식적인 시에서 그런 약속을 남발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어째보면 의회라든지 아니면 운영심의위원회 자체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어떤 처사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이 부분은 확인을 재정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넓게 보면 그것도 사람 키우는 어떤 인적자원개발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 붙이는데 그거는 건설사업비입니다. 기금의 절반을 떼 가지고 쓰는 그런 건설사업비를 충당하라고 이 기금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기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안 했을 겁니다. 의도는 그런 어떤 그거였는데 내년에 만일에 빼 쓰게 되면 그 기금은 고갈이 됩니다. 영어마을 하나 짓는다고 기금을 완전히 고갈시키는 거에요. 이거는 어째 보면 편법적이고 왜곡되었다. 기금 사업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관님께서 내년 예산편성 때는 영어마을사업은 일반회계를 통해서 편성을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그 쪽에 심사하는 위원님으로도 계시고 이래 하시기 때문에 더욱 아마 관심을 가지고 그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보니까요. 우리 사회복지기금이 있고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부자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모부자복지기금은 올해 4,000만원, 작년입니다. 4,000만원, 2,000만원 사업 2개 지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은 장학금 주는 겁니다. 또 사회복지기금 안에도 보면 청소년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사회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모부자복지기금 이거는 어째 보면 그 성격이 사회복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유사한 성격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들은 기금의 자체의 설립목적, 운용의 탄력성 이런 면에서 볼 때 적립 금액도 1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차라리 그런 유사한 성격의 기금은 진짜 통합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탄력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기금의 갯수가 많다고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된다 그런 것은 아닐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성격의 기금은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들이 더 수월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의 기금은 제가 딱 잘라서 이 부분은 통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기금을 운영하는 주체가 또 따로 있고 각각의 조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다른 기금과 관련되는 이런 조례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늘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의 의견이나 또 여기 의회에서 나왔던 이런 이야기를 포함해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어떤 필요성 같은 것을 각 부서에다 전달을 하고 부서에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필요성이나 개선점을 검토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륜사업 손실보전준비기금 있죠
예.
이거는 지금 이 조례 설치 후에 한번도 적립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적립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현재 손실보전금은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 충당할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경륜․경정법 제14조 1항하고 또 시행령 제18조 2항에 보면 발매수득금 중에서 승자 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0.2를 손실보전금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륜공단이 아직까지는 재정적자라든가 이런 등등의 부분으로 해서 여기에서 돈을 떼어서 적립할 정도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아직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한 2~3년 정도면 경륜공단도 상당히 호전되리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호전이 된다면 이대로 저희들이 적립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재정관님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말씀을 하신대로 승자 투표권 발매금의 10분의 2는 적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적립된 금액은 적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야말로 문광부의 허락을 얻어서 이것을 빼 써서 손실부분에 대한 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금액이 존재를 하는 것은 승자 투표권 발매금액의 10분의 2는 경륜공단의 적자를 보나 안 보나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죠 적립금액은 이 발매금액의 10분의 2를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 주말 경륜장에서 경주를 할 때마다 이 발매금액은 존재를 합니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립을 했다가 또 절차를 밟아서 적자를 보면 허락을 받아서 빼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의 취지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재정관님 말씀은 기왕에 적자를 보고 있는데 넣었다 빼 쓰나 그냥 쓰나 똑같으니까 계속 여태까지 그냥 썼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빼 쓸 것 같으면 조례를 왜 만듭니까 이거는 조례 이행 위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례를 위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재정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또 적립을 하고 있지 않는 것도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이행에 따른 특별한 벌칙조항이나 이런 것은 없다손 치더라도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입장이 어렵다 보니까 여유를 갖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적립을 하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로 치면 법을 위반한 거고요. 어째 보면 조례를 집행부가 스스로 위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반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법과 제도와 조례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정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조례를 위반하고서도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도 하지 않고 스스로 인정하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 경륜공단이 왜 이런 조례 자체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못하고 지킬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또 재정관실에서는 공기업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점을 못 두었든가 이거는 여태까지 누누이 이야기해 왔던 경륜공단의 여러 가지 방만한 경영 속에서 이런 조례 위반이 발생이 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은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올해 우리 경륜공단에 지원이 된 게 대단히 많습니다. 관리운영비가 시설보수에 40억 지원이 되었죠 그 다음에 지방세 감면이 되었습니다. 연간 한 3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합하면 한 70억 정도 됩니다. 또 자기들 나름대로 경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조건 속에서도 그야말로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적자구조를 탈출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여론의 부담을 안아가면서 그런 지원책을 해줬을 때는 또 이런 조례 정도는 스스로가 올해는 요 조례의 준비기금을 갖다가 적립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 해서 분기별이든 1년에 두 번이든, 아니면 연말이든 그 결과를 보고 그야말로 이 기금을 갖다가 빼 쓰든지 아니면 또 후에 있을, 내년이나 내후년에 있을 또 어쩔 수 없는 어떤 위기상황 속에서 거기 대응하기 위해서 그때 빼 쓰든지 요런 식으로 해서 기금을 적립시키면서 스스로가 운영을 해 드가야 됩니다. 그것이 새롭게 출발해 드가는 경륜공단이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 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현재 조례에도 나와 있고 또 법에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적립을 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걸 하겠습니다.
예. 적립을 해 나가서 일단 이게 조례가 제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단 이번 기금의 전체적인 운용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의 어떤 목적에 맞게끔 전체적인 평가와 또 기금의 적립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갖다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재정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또 장시간 이래 피곤하기도 할끼고.
본 위원은 이번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또 저희네들 상임위가 결산검사를 위한 자리고 이래서 마저 궁금한 것하고 몇 가지 좀, 또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문할까 합니다.
결산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여기 79페이지 보면 체납정리팀의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우리 체납세액, 즉 410억을 수납을 해 가지고 결국 이 100억원이 과오납으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저쪽에 당해연도 지방세도 보면 거기도 또 과오납이 한 90억 뭐 이 정도 이래 가지고 총 과오납이 거의 한 200억이 되던데 유독, 유독 우리 체납정리팀 하면 이미 거르고 걸러가지고 제일 마지막으로 보통 다 1~2년 넘은 게 넘어오는 뎁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넘어오는 덴데 당해연도에 지방세에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건 그런 대로 상당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있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과오납이 징수액에 비해서 과오납이 이렇게 많다는 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오납이 이렇게 증가하는 사유가 보니까 국세 경쟁에 따라서 주민세, 주민세에 과오납이 되어 가지고 환부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특별하게 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2005년도에 비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많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그 국세하고의 분쟁에서 이게 주민세 같은 게 이렇게 딸려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딸려 나와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 체납세팀에 있는, 그러니까 그 해가 지나가고 난 그 다음 것, 항상 법적으로나 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해가 지나고 그때 문제가 되어서 처리가 되는…
뭐 주민세라 하면 그러면 뭐 사업할에 따르는 주민세를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 과오납이 좀 발생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게 이 정도 100억 정도 규모라 하면 부산에 뭐 부산지방국세청에 어떤 사업할, 그 자체 사업할은 머, 사업할입니까, 종업원할입니까 주로.
법인세, 법인세.
법인세에 따르는…
예, 예. 주민세. 그 다음에 소득세.
소득세에 따르는…
개인 소득세 이런 것들이 따르는 것인데, 이게 그 환부액이 이것만 해도 이제 보니까 85억 정도 생겼고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소송 및 심사청구 등에 의해 가지고 패소해서 된 것들, 이런 것들을 합치니까 금액이 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내용이 그렇다 하니까. 그래 된다 하면은 국세가 말이죠, 국세 과오납이 결국은 뭐 어쨌든 그 10%니까 국세 과오납이 거의 뭐 한 2,000억 정도 되어야 우리가 200억이 과오납 반환이 생긴다. 그런 설명하고도 비슷하게 가는데.
저희들 이번에…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우리 김주익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그 예산담당관실에 기관운영 인건비 관계, 불용액 관계 그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마 대충 그래 되었다 하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째 특히 그것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래 이러한 휴가를 좀 적게 갔다든가 뭐 많이 갔다든가 그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인건비가 3분의 1이 남았다는 건, 3분의 1입니다. 그죠 24억 책정해 가지고 16억 쓰고 8억 남았으니 딱 3분의 1이 남았는데 3분의 1이나 그래 차질이 생깁니까
예. 이게 부산시 사실은 전체 건데, 부산시 전체 겁니다. 구청을 빼고 본청 것 전체 건데, 그래서…
예. 어쨌든 설명은 똑같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최소 그래도 예산담당관실이라 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자기가 자기 칼자루를 쥐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좀 철저하고 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모든 것이 거기에서 출발하도록 모범이 되어야 되고 이렇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하면 이게 뭐 다른 부서에서 볼 때 참으로 많이 웃을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들고.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전반적으로 내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사항을 얘기를 좀 잠깐 드릴까 싶은데, 우리 자체 일반회계 쪽에는 저희네들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의 한 보름 동안에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용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잘되었다 이런 표현인데,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산하 기관들이나 뭐 공사․공단들 이런 데 대한 예산을 우리가 다 배정해 줍니다. 그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다 주는데 그게 제대로 되었는지, 혹은 그 예산이 배정해 줄 때 타당하게 배정해 줬는지 또 결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어떤 루트로 그래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통제를 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사․공단의 경우에는 공사․공단의 예산의 편성은 저희들이 공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위탁에 따르는 위탁비를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줍니다마는 그런 예산이 아닌 것은 자체적으로 각 공사․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그렇게 예산을 승인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요렇게 하고 시장님께 이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하는데 지금 현재 또 아시다시피 또 이 결산을 할 때는 공인회계사에게 이걸 맡겨서 그 결산을 하고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아서 이제 그 결산을 올리도록 현재 제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공단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하나하나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어떤 감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직접 하지 못하고 또 이제 저희 감사실에서 회계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은 별도로 감사를 하는 이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자기네들 업무집행, 행정관계 이런 것만 감사를 하지 우리 예산이나 뭐 이런 회계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합니다. 한 실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자기네들 그 업무내용 안에, 직무내용 안에는 다 그런 게 들어 있을런지는 몰라도…
할 수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마는…
한 일도 있고 없고 또 하지도 않고, 단지 이제 조금 전에 얘기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거기에 거의 의존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이 있었고 또 내가 파악하기로도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회계감사보고서,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보고서하고 의회에서 나온 결산검사의견서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하튼 저희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야 어디서 했거나 같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적으로는 좀 다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이번에 또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심도 있게 보는 편이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정책적으로나 이런 게 더 잘 본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답변 자체가 좀 두루뭉실하다 보니까 뭘 얘기하는지(웃음) 제가 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그건.
그래서 인자 그 결과 자체는 숫자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야 누가 보더라도 어쨌든 맞아야 되니까 그건 잘 맞겠지만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 어떤 하나의 정책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을 때 보는 그 시각은 일반 공인회계사님들이 보는 것보다는…
예. 그라모 어쨌든 그건 뭐 공사․공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사․공단은 회계감사보고서가 다 올라옵니다. 그죠
예, 예.
그래 그걸 전적으로 그것만 이제 보고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서는 요 부분에 감사는 사실은 이제 감사관실에서 회계도 같이 감사를 사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감사실에 또 그 관련되는 업무를 맡았을 때도 감사를 했더랬습니다. 회계까지도.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정부가 또는, 지금도 행자부가 감사를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감사를 하듯이 충분하게 그 감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기능에서 회계나 이런 부분의 감사를 좀 소홀히 한다면 그 부분에 좀 철저하게 좀 감사를 해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뭐 또 모든 건 감사관실에서 알아 할거니까 우리는 예산 배정만 해준다. 이런 말씀인데, 예산 배정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단위에다 줄라 하면 그게 전년 사업실적 결산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결산서를 보고 그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건지 그걸 평가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예산에 또 반영시키고 이런 게 결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결산기능이 있는데 뭐 단지 결산이나 혹은 내부적인 어떤 그런 업무집행 관계 이런 건 감사관실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예산 배정만 해준다. 이런, 그런 건 좀 내가 볼 때 답변이 좀 성의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혹은 국가 예산으로 지금 수행하는 이런 행정업무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어째 보면 전적으로 다르다고, 우리 결산검사 이것 하는 것하고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하는 것하고는 전적으로 다르다 할 수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같다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뭐 그러한 얘기를 더 깊이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회계감사는 100원을 썼되 어디에 썼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100원을 썼으면 그 썼는 것이 결산서에 표시가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만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원을 썼으면, 특히 공무원이 100원을 썼으면 그거야 응당 자기가 횡령 안 한 이상에는 어디에 나타나도 결산서에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산의 어떤 목적대로 제대로 그 분야에 제대로 써졌는지, 혹은 적기에 써졌는지, 또는 쓰는 절차가 뭐 승인관계나 이런 또 어떤 이해관계인에 대한 이런 문제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가 쓰여져 있는지 그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일종의 사용, 쓰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결산검사 방법밖에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결산지침 내지는 또 결산검사요령에도 보면,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보고서에도 보면 예산의 통제를 받는 데에는 거기에 따라 ‘기본감사 요구사항’ 이래 가지고 예산제도에 따르는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봤다.’ 이런 식으로 명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다르다 보니 그렇는데, 마 욕심 같아서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재정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우리가 의회 내에서 결산검사에 준하는 어떤 그러한 통제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제 첫째 그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내나 이런 감사관계인데, 지방세는 더 잘 아시다시피 전부 구․군에서 부과하고 구․군에서 징수하고 이래 가지고 결과만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그네들이 각 구․군에서 하는, 그 물론 믿어야 되고 또 우리가 업무를 위탁한 상태다 보니까 그렇는데, 거기에서 하는 징수결정 내지는 또 수납업무 또 나아가서는 그 수납에 대한 게 우리 금고를 통해서 일일 결산서가 넘어오니까 그건 또 그렇다치고, 은행관계는 그렇다치고, 이제 그 징수결정과 그 수납 혹은 또 과오납 이러한 것이 참 수많은 건수가 해 가지고 우리 재정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검사를 우리 시에서 검사나 혹은 감독이나 그런 걸 어느 부서에서 직접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회계검사를 하는 게 감사실에 사실은 회계검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특히 세출하고 세입관계를 전담을 하는 그런 어떤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제가 옛날에 감사 그쪽에 담당을 했을 때 상당한 많은 세입을 색출해내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에서 면밀하게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하고 있고. 저희들도 주로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이제 평가를 하는 기능은 세정담당관실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몇 차례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시상도 하고 하는 이런 제도는 저희들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물론 옛날보다 많이 강도가 좀 낮아진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종합감사가 온다든가 감사원 감사가 오면 구도 선별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때로는 세입과 관련된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면 감사원에서 다른 감사는 하지 아니하고 세입에 관련되는 감사만 하는 이런 등의 감사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걸 갖고 우리가 진행상태를 우리가 폄하하는 건, 평가하는 건 좀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결손 처분합니다. 그렇죠
예.
미수납액의 그 성질별 분석을 보면 주로 무재산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지방세가 대부분 국세에 따라 나오는 부가적인 그러한 주민세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지방세가 보면 다 재산에 부과하는 겁니다. 재산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이게 무재산이 뭐 미납되, 체납되었다 하면 주로 무재산이고 이렇다고요. 이런 것이 부과하는 그런 부과하는 부서의 부과 어떤 방법이나 기술적인 그러한 문제나 혹은 초기에 징수가 안 될 때 우리가 징수하는 징수팀에서 제대로 초기에 대응을 못하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아닌가 싶어요. 응 결과적으로 재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매겨 놔 놓고, 그 다음에 체납하고 나면 그대로 가면 무재산이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보통 보면 미수납액에 거의 한 2, 30%가 무재산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어떤 징수팀, 나아가서는 부과팀이라 할까, 제대로 된 데가 했으면 그런 현상이 오겠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도 최대한 잘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마 이런 경우들이 주로 사업을 하다가 재산세가 되었으나 부도가 난다든가 하는 이런 등등에 있어서 재산이 옛날에 있었습니다마는 세 부과를 했으나 그럴만한 재산을 갖고 있지 못하다든가, 법인과 관련되는 재산세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으로 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내고 체납을 하는 사람은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그 숫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그런 것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인데 저희들이 최근에 보셨겠지만 98년도에 신익개발,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체납으로 이래가지고 된 것을 이미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가 계속 추적을 해서 이번에 19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다손 치더라도 결손으로 그대로 두지를 않고 결손을 해놓고도 또 그 재산의 추이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를 늘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 특히 큰 부분은 관심 있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결손액 처분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새로운 게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또 그 사람이 호전이 되어 가지고 그리 된다면…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넘은 모양인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결론을 얘기드리자 하면은, 이러한 우리 시청의 시 우리 결산서를 제가 보니까 구 결산하고 차이가, 벌써 세정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고, 징수하고 수납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어떤 이 손실이 내가 보니 너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뭐 우리 보면 페이지 79페이지, 그 체납정리팀이 보면 수납 410억을 해 가지고 과오납이 100억이 있었다 했죠 그럼 그 내주는, 과오납을 반환해 주는 업무만 하더라도 그 인원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내가 잘못 냈다고 돈 돌려주시오 하고 민원이 왔을 때 그것 하나 지금 제대로 챙길라 하면 불과 몇 만원짜리도 한나절 내 디비 가지고 그걸 찾아 가지고 내주고 이래 할 건데, 그냥 누가 줄라 한다고 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정당한지, 과오납인지 그걸 밝혀 가지고 내줄라 하면 거기에 따른 또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도 참 낭비가 엄청나게 많다고 봐요.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장기과제로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세정팀에서 순회적으로 하든가 연간 일정대로 하든가 하여튼 그 각 구․군에 그 지방세를 징수결정을 하고 또 수납하고 하는 그쪽 팀들 교육 내지는 감사, 제대로 그 사람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하는지 이런 교육도 시켜야 될뿐더러 또 거기에 대한 감독도 해야 됩니다. 감사도 하고. 이래 하면 이 체납액 즉 미수납액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는가. 미수납액을 줄이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지 미수납액이 뭐 그거야 얼마나 늘어나든 말든 우리 체납정리팀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뭐 조폭 매쿠로 해 가지고 마 안 되면 마 쥑인다 하고 뭐 그래만 한다꼬 능사는 아니거든요. 특히 행정업무가. 그러니까네 하여튼 세정담당관실에 뭐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가 그 세금을 받아들이는 그걸 총 집계하는, 집계만 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집계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그걸 갖다 주는 사람 그 사람 제대로 교육시키고, 감독도 하고 그래 할 기능을 추가시켜야 됩니다. 감사관실에 그 업무를 맽겨 가 될 일도 아니고, 또 그만한 감사관실의 자질을 내가 문제삼는 건 아닌데 자기네들은 주로 밀려드는 이런 민원 내지는 행정적인 그러한 것만 감사하는데도 그 인력이 모자라는 판인데 언제 그 각 구․군에 댕기면서러 제대로 징수했는가 그것 볼 시간이 있다고 봅니까 또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 한 2~3년 동안에 감사관실에 그런 자료를 지난 번에 받았는데, 그래 뭐 세금 징수 작게 했다든가, 너무 많이 했다든가 이런 게 뭐 좀 금액 큰 게 있습디까 실적이 있습디까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참조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일단 요 세입․세출 부분이라도 마쳐야 되겠기에 김영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지만 또 뒤에 조례심사도 있고 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리 경관조명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그때 당시에 투․융자심사는 했습니다.
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심사결과 내용을 보면 사업개요가 나옵니다. 그 개요가 위치가 3개 구역 해서 해운대․송정지구, 두 번째가 광안리․센텀지구, 세 번째가 수영강․온천천지구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사업비 지출내역’ 이렇게 해서 그 경관조명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3개 지구 해서 ‘해운대․ 광안리․ 송정지구 6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행사지구 50억원’, ‘수영강․온천천지구 39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사항목에 가서 여덟 번째 항목이 ‘사업추진 준비상황’ 해서 법적절차 이행사항이 나옵니다. 법적절차를 어떻게 이행하느냐 하는 내용에 있어서 심사의견은 이겁니다. ‘부산광역시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 그래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서 이 용역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구요.
종합의견에는 조건부로 하셨다 그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추진 중인 부산시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과 연계한 사업계획으로 조정하여 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바다빛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억원짜리 바다빛미술관 광안리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으로써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꾸 재정관님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거는 안 받은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서 상충이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왈가왈부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다시한번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화요일날 결산과 관련해서 예결특위에서 다시 제가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것 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체납정리팀이 생겨서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있고 또 실제 일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의 제안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체납세 관련해서 쭉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많은 시․도가 이것과 관련해서 전쟁을 치루다시피 하면서 지방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체크가 되더라고요.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디다. 전남도의회 의장이 지방세를 체납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을 정도로 사회 지도층인사들도 각종 세금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경남, 양산, 물금읍의 경우 이장이나 부녀회장 등 지역내 소위 지도층들의 성실 세금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지도층 체납 확인제를 도입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물금읍의 발표에 따르면 현직으로 활동 중인 지역내 이장을 비롯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각 사회단체장 등 100여명에 대한 지방세 체납 사실여부를 조회해서 20명 정도가 각종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비롯해서 통․반장, 각종 위원회 위원, 각종 단체장 많을 것 아닙니까 그들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조회해서 자진납부를 권유하고 지도층들이 솔선수범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는 바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정관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상당부분은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좀더 확대하거나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앞에 이야기한 부분은 화요일날 예결특위할 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투․융자심사 받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았다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유리한 게 절대로 아닐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질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결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태 의원 외 11인 발의) TOP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민간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적정한 집행과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성태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들이 발의하여 5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규칙 제22의 2 규정에 의거 시보 등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인 강성태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시가 이를 권장하거나 시책을 조성하기 위해 교부하는 사업비로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경비로 인정되지만 이들 보조사업비가 경직성 경비로 고착화되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매 회계연도별 다른 분야와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가급적 총액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편성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지원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상에 투명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조금 교부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과 외부인사로 구성된 보조금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신규보조사업과 3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계속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또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의 유용이나 목적외 사용을 예방하는 등 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신규로 지원하거나 보조사업 중 3회계연도를 초과해서 보조금을 계속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 사업실적 또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 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보조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 중 위촉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째,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그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신락 기획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만히 통과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태 의원 외 11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5호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가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보조금예산이 가급적 총액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성 있는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의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제1항 단서조항은 조례 제4조 제3호의 사업 중 신규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시 시 보조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안 제6조 제2항은 시장의 조사, 결과와 시보조금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 제3항은 제4조 제3호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시기, 대상, 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 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최소 3년마다 1회 이상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제4항은 안 제6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시보조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6조 제5항은 안 제6조 제4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여부 및 보조금을 조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의 2 제1항부터 제8항은 제6조 제1항 각 호 및 제4항 사항의 심의를 위해 부산광역시보조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의 2 제1항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안 제10조의 2 제2항은 보조금 집행은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현금집행은 그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은 시 보조금 예산의 총액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예방하여 시 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인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시보조금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예금계정 설치는 물론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위해 제정된 자치법규인 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 편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시보조금평가위원회를 시보조금 관리 조례에 구성, 운영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의 편성단계에 시보조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포함한 집행기관의 예산 편성안이 시의회로 이송되어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는 일련의 예산시스템을 감안할 때 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실익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리조례에 대해서 재정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을 보셨습니까
예.
정부에서는 법률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조금 시 조례로 하는 거나 거의 같은 맥락으로 하는데요. 거기는 뭐냐 하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예산을 신청할 때 그걸 예산 계상신청이란 용어를 씁디다. 그래서 보조사업자가 제일 먼저 예산 계상 신청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계상 신청한 걸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하는 절차로 합디다. 지금 이 조례는 뭐냐 하면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한 다음에 집행과정에서 집행을 하면 예산의 배정과 자금이 배정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교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집행과정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거를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조금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관님, 죄송합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강성태 의원님은 나가셔도 안 좋겠습니까 질의하실 것도 아니니까. 답변하실 것도 아니고 하니까. 나가도 좋겠습니다.
(강성태 의원 퇴장)
재정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 조례는 보조금 관리 조례로써 집행과정에 현재 조례 자체가 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을 집행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법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예산을 계상 신청을 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특히 신규진입을 좀 검토를 해서 정말 꼭 들어올 것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행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는 그러한 목적은 달성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일단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법률도 보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래 놓았거든요. 예산이란 말을 하나 더 넣었죠, 그죠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심의위원을 둬 가지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보조금도 보면 보조금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것을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또 그러면 거기서 우리 재정하고 맞추어 가지고 또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다 예산안을 제출하면 우리 의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서를 보면 보조금이 그냥 보조금 해서 일로 오는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냥 보조금 묶어 가지고 10억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다 부기 해 가지고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각 상임위별로 전부 심사를 다 했거든요. 했는데 그걸 집행단계에 가 가지고 또 위원회에서 교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한다는 것은 좀 의회 예산 심의하고 그거하고는 중복이 안 되나. 오히려 편성할 때 좀 심도있게 편성하는 것이 낫지 집행해서 하는 것은 좀 운용하는데 애로가 안 있겠나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의회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침해를 조금 가져올 수도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현재 의회의 결정보다도 위에서는 이런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은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하튼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형태대로 간다면 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신규로 진입하는 것을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은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점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했을 경우에는 이미 예산은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예산을 또 새로운 기구가 검토를 해서 교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보다도 위에서는 그런 기구가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심의할 때는 심도 있게 해야 되지만 일단 예산으로써 확정되고 나면 집행도 원활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은 보조금을 주고난 뒤에 평가를 하면 되고 그 평가를 잘 되었나 잘못 되었나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몫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평가위원회에다가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닐까. 어째 보면 평가위원회에서도 평가하는 심의를 하게 되고 의회에서도 평가를 잘 되었나 평가한다면 평가도 중복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일단은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평가의 결과를 의회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는 의회의 선택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서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해서 다음 예산에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런 경우라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라는 판단은 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 개정안이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예산 교부할 때 심사하는 것, 평가한 것을 심의하는 것, 그 다음에는 카드 사용과 계좌이체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카드나 계좌이체하는 것은 지금 예산 집행할 때도 업무추진비 등은 다 카드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행정 지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카드 사용하는 것이.
지침으로.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구태여 조례에 카드 쓴 것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 보조금 교부해 줄 때 거기에 조건 하나 달아버리면 간단한 사항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현재 사회보조금이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제대로 그렇게 카드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가 평가의 대상에 들어가 가지고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평가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이런 제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비해서는 풀로 묶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민간단체보조금은 각 항목별로 전부다 부기 해 가 예산서 올라와 가지고 충분히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교부하는 것 중복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가지고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는가.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심사보류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5번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시보조금평가위원회를 동 조례에 구성 운영하는 것이 관련법령의 규정을 감안하면 타당한지, 그리고 시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보조금평가위원회가 다시 심의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형욱 위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45호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형욱 위원이 동의한 심사보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상호의견을 통하여 논의된 것으로 알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45호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5호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시 56분)
다음은 계속해서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 박춘한입니다.
지금부터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한 부산도시공사 이상원 사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도시공사의 경영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등 도시공사의 사업범위를 신설 확대하고 기존사업에 대하여는 근거법을 명기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도시공사의 사업범위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추가로 신설하고 도시계획사업 시설사업 중 도로건설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며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법률 제정에 따른 시 정책사업 추진에 적시성 및 탄력성을 기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원칙 준수 및 ‘뭐에 의한’을 ‘뭐에 따른’으로 하는 등 용어의 정비와 함께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함께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2007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부산시보 등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시민들로부터 의견제시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개정조례안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춘한 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3호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도시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등 그 사업범위를 신설․확대하고 기존사업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민들의 법률생활 편의를 위해 일부 법조문을 쉽게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국민이 법률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안 제2조는 부산도시공사가 수행해 오고 있는 기존 사업영역은 물론 법령 제정으로 인해 세부적인 법령 명시가 필요한 해당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법규의 조문을 명확히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한 행정목적 실현 및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그 사업의 범위를 확대 신설하려는 사항과, 부산도시공사가 행하는 사업 및 다른 법인의 자본금 출자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안 제4조 제4항,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제1항, 안 제14조 제2항, 안 제17조, 안 제19조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부응하여 법률용어를 현실에 맞게 쉽게 고쳐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해 공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만큼 공기업이 담당하는 공익성과 경제성을 감안해 경영합리화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지만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 확대가 자칫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저해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능도 그만큼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직접적으로 경영을 통해 공익성 실현은 물론 경제성을 추구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성과 도덕성이 비례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이 점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은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법령구조보다는 도시공사 사장님에게 도시공사에 관해서 내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부산도시공사가 2006년도 결산내용을 얼핏 어깨너머로 보니까 결산이 자체사업하고 위탁사업하고 그 사업이 구분 손익계산이 되어 있데요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자체사업은 마이너스 50억, 즉 50억이 적자가 났고 시 위탁사업은 예를 들면 55억이든가 뭐 53억이든가, 55억이라 합시다. 55억 이익이 나가지고 그래 가지고 2개 합한 결합 즉 통합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이 한 5억 난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디다. 대충 뭐 수치는 대충 맞습니까
맞습니다.
55억, 55억 맞습니까 대충.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위탁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데 자체사업은 해마다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나고 위탁사업은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홍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글자 그대로 저희들 자체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자체사업이라고 하고요, 대행사업이라 하는 건 주로 부산시에서, 부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저희 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도 결산에서 자체사업은 적자가 나고 대행사업은 흑자가 났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결국 자금을 투자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신규사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작년에 투자를 많이 하고 하게 되고 회수하는 자금이 없어가지고 작년에는 일부 자체사업은 많이는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나 대행사업이라 하는 건 정관택지개발사업 이건 부산시가 사업시행자인데 대행을 수탁을 받아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여러 가지 토지를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이 들어오니까 그 동안에 투자되었던 걸 매각대금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전체 결산상으로는 이익이 되고, 그래서 결산상에는 그렇게 표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 매각 바람에 결국 적자가 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 해에도, 2005년도에는 어쨌습니까
2005년도에는 그 전 해 하고 있던 부분적인 사업을 하고 결국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던 사업지구를 일부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전 해는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흑자폭은 적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그 전 해에 당기순익이…
예. 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 한 32억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좋고. 시 위탁사업은 왜 그래 이익이 많이 납니까
위탁사업이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은 토지를 매입을 하고, 공사를 하고, 공사비 기성금을 주고, 물론 아파트 부지는 선분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투자가 회수보다도 금액이 많기 때문에 연도별로는 적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 이익이 난 건 아닙니까
예. 최종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적자냐, 흑자냐 하는 건 사업 준공이 된 후에 적자, 흑자가 명확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물론 공기업이다 보니까 뭔가 그 나름대로 생존수단으로서도 그렇고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좀 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공공성을 강조한다면 이익이 나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 위탁사업이 그렇게 500억, 아마 총 공사금액이, 총 사업액이 한 500억 되던가예 시 위탁사업이.
더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오십억, 뭐 오십 몇 억이 이익이 났다. 이 말은 하나 이 공공성보다도 일반 기업적인 성격으로 보더라도 이익이 너무 과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즉 이익이 과도하다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만큼 우리 그에 따르는 누군가 우리 시민이 그만한 부담을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체사업에서 나는 적자를 시 위탁사업에서 결국 불려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제 도시공사가 생존해 나가는 기반을 만들어 간다. 어떤 2006년 결산만 보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내가 볼 때 상당히 잘못된 판단인 것 같고, 시 위탁사업은 더더구나 거기서 이익을 내서는 안 될 것 같고, 자체사업은 물론 뭐 하다가 보면 공공성이 많다 보니 적자도 날 수 있습니다. 적자 나는 것도 감안해야 될 건데,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시 위탁사업에 너무 과도한 이익을 내가지고 우리 시민이 거기에 따르는 피해를 봤다. 이제 그런 관점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각 공사나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섹터로 나눠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합니다.
그 평가서를 지금 사장님께서는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업지구별로 평가는 사업이 준공된 후에 전체적인 사업평가를 합니다. 도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행자부에서 주관으로 하는 경영평가라든가 또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감사를 받는다든가, 일상감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에 의해 가지고, 평가에 의해 가지고 징계나 이래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감사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한 몇 명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다 하면 그럼 그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평가에 따라서 다음 사업을 또 영위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제 거울이 되어 가지고 다음 사업은 그만큼 더 알차게 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고, 그 평가에 따라서 거기 당초사업을 기안했거나 사업을 수행하면서 적자를 보도록 한 직원은 응당 어떤, 그런다고 당장 쫓아낸다는 말이 아니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든가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각오를 갖도록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한 어떤…
알겠습니다.
평가에 따르는 그러한 권고사항 내지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길 위원입니다.
개정안 2조 1항에 보면요, ‘주택법, 임대주택법,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따른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매입, 임대관리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임대주택법은 뭐고 또 국민임대주택은 또 뭡니까
임대주택법은 공공주택 임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지구에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저희들 추진할라고 그럽니다. 공공임대를 말하는 겁니다.
공공임대.
예. 그 임대주택법이고. 국민임대주택은 또 이건 또 국민주택 임대, 이게 저 30년 이상하고 그 다음에 바꿔주는 그런 국민임대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현재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건립 등 이것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해당된다고,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된다고 하는 사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공공, 그러니까 지금 오래 전에 지어놓은, 예를 들어 영도 동삼동에 있는 우리…
그건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예. 주택법이라 하는 건 일반주택 분양아파트를 말하는 것이고요.
아! 일반주택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다.
예. 저희들이 일반아파트…
그렇게 개정을 해달라는 지금 요구사항…
예. 일반인한테 분양하는 분양아파트는 주택법에 저촉을 받고요. 그 다음에 5년 후에 분양을 하는 그건 임대주택법에 적용을 받고요, 그건 장기임대라든가 이런 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30년 가까이 된 그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개인에게도 앞으로…
공공주택 임대는 5년 후에는 임대인이 원하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현재 국민임대주택법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예. 그건…
딱 묶였고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이제 쉽게 말하면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적으로 임대를 하는 거고. 즉 이 임대주택법에 한 거는 5년 후에 해달라면 본인한테 해주는 거고. 이런 말씀이죠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현행 조례로서도 모든 사업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르피나 이런 운영도 조례에 삽입을 해갖고 다하고 있고. 지금 개정안을 보면은 개정안하고 현행 조례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이 사업에서. 제2조 사업부분에.
예. 아르피나는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아르피나 사업을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요. 도시계획사업은 전체 한 54개의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도로도 역시 포함이 되고, 여기에 공공기반시설하고 공익시설, 복지시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54개 공정 중에서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예컨대 저희들이 무슨 양로원이라든가, 실버타운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조례에서 정해 주셔야 그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사실은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타법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차제에 조례를 완전히 좀 정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에서 시정사업으로 추진할라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에 여러 가지 열악하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대신해서 시행자를 지정을 받아 가지고 할라고 그런다면 도시개발사업을 좀 폭을 넓혀가지고, 현재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도로․터널사업 이런 정도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혹은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나서가지고, 예컨대 신세계첼시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좀 개정이 되어줘야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폭을 좀 많이 넓혀주시면, 물론 저희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시의회하고 협의를 합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일단 폭을 한번 넓혀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진짜 부산시에 필요한 정책적인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공기업인 만큼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원 사장님이 오셔갖고는 아직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도시공사 사장님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마는 도시공사가 너무 사업성에만 집착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혹시 공익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았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확장을 해 버리면 자칫 공익성이 더욱 더 축소되고 좀 무시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장님 뭐 어떻게 잘 조절해 나가겠습니까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이라 하는 건 최소한의 수익사업으로 해서 최대한의 공익사업을 추진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목적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경영원칙도 공익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사업을, 수익사업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컨대 지금 저희들이 1만 800세대의 영구임대주택 아파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70억 정도가 1년에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경과가 되니까 여러 가지 그 시설물들을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받는 이러한 수선충당비, 특별수선충당비 이걸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마는 한 70억 정도가 적자가 나고 금년에는 한 80억 정도를 저희들이 적자 보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약간의 수익사업을 통해서 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좀 지켜보면서 같이 공익성이 좀 배제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안 제2조 2항에 보면은 도시공사 그 뭡니까 사업 및 다른 법인에 자본금 출자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이래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삭제가 되거든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시비가 투입이 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시의회가 이 기능이 자꾸 집행부에 비해서 굉장히 좀, 조금 열악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마저도 이걸 또 여기서 삭제를 해 버리면 그러면 그냥 시장님의 동의만 얻어갖고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의회의 기능이 축소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에 그 조례에 출자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유는 조례개정 당시에는 지방공기업법에서의 어떤 시장의 승인을 받는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시가 예산을 필요로 할 때는 시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공기업도 출자를 할 때는 시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으로 시의회 동의를 필요치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출자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으로서 출자할 수 있도록 그래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전국 주요 지방공기업 중에서 출자에 대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공기업은 경남의회하고 저희 부산하고 현재 두 군데입니다. 서울의 SH공사라든가 인천, 경기, 경북 이런 지자체장의 승인만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도 이렇게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맞춰서 출자에 대해서는 시장 승인으로만 할 수 있도록,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행 조례대로 실시를 함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하고자 하는 무슨 일에 뭐 지장이 있은 게 있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갖고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잘 추진이 안 된다든지 뭐 일하는데 무슨 지장을 초래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직도 한 번도 출자한 그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예, 없죠
지장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많은 민자를 유치를 해 가지고 부산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온천센터라든가 무슨 이런 우리 동부산관광단지라든가 저희들이 PF를 일으켜 가지고 SPC를 구성해서 같이 참여하는 이런 문제들이 신속하게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공사에서도 PF사업을 일으켜 가지고 인천지방공사 같은 데는 대단하게 지금 PF사업을 일으켜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도 있고 명지지구에 대한 것도 물론 상업지역에 대한 그러한 지구를 적당한 지구를 선정을 해서 PF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출자를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러한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의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법에서 정해준 것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말씀 내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 2조에 2항 이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둔다고 해서 뭐 실제로 뭐 출자를 한 경우도 없고 이런데 그냥 그대로 두죠
예. 저는 법률적인 건 제가 잘 모릅니다만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는 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공기업의 출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장님, 그런 말씀도 안 맞는 게 모든 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조례 우리 심의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대로 받아서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거죠.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그 형편에 맞게 끔 이래 맞춰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인천이라든가 경기, 경북 이런 부분이 시의회의 동의조항이 없는 것은 설립이 이후에 항상 훨씬 이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빠졌습니다. 그 설립 당시에 조례 제정될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승인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의 승인사항이 법에 없었기 때문에 시의회에 동의를 받는 걸로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2004년도에 이미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는 불리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도시공사에 시비가 투입이 되는 만큼 시비가 투입이 된다는 것은 시의회가 관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말이 맞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해 갖고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 중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기간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때는 이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안번호 제153호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안 제2조 본문 및 각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부산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다른 법인의 출자를 승인한 때에는 부산광역시의회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 제3조 제2항 중 ‘부산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이라 한다’ 라는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형욱 위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53호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형욱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동료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논의된 것으로 알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한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원 도시공사 사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시 제시한 의도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려는 것이며,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심사한 조례도 제정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출석공무원
〈감사관실〉
감 사 관 이규호
〈재정관실〉
재 정 관 박춘한
예 산 담 당 관 서규수
세 정 담 당 관 이진복
회 계 재 산 담 당 관 장주선
체 납 세 정 리 팀 장 송성재
〈선진부산개발본부〉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투 자 개 발 기 획 팀 장 송근일
혁 신 도 시 건 설 팀 장 김양권
○ 기타참석자
부 산 도 시 공 사 사 장 이상원
○ 속기공무원
하현숙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1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0 회 제 5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6-27
2 5 대 제 170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5
3 5 대 제 170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2
4 5 대 제 17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2
5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2
6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2
7 5 대 제 17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1
8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6-29
9 5 대 제 1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7
10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1
11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1
12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1
13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1
14 5 대 제 17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0
15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6
16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0
17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0
18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0
19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0
20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6-19
21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6-19
22 5 대 제 17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19
23 5 대 제 170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