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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더욱더 짙어가는 초여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건설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오후에는 건설방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2.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승인안(계속) TOP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 김병희 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0회에 즈음하여 우리 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우리 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건설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액, 일반회계, 명지주거단지 조성 특별회계,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결산 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6회계연도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3,083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30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2,053억 2,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의 123.6%인 3,813억 5,6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수납액은 3,711억 3,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3%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7%인 102억 2,100만원으로 미수납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미수납액은 일반회계가 6,900만원, 특별회계가 101억 5,200만원으로 대부분 택지매각 중도금 분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100억 1,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46억 8,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053억 2,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049억 1,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8.2%이며 미집행액은 55억 3,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7%입니다. 미집행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 5,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2%이며 집행잔액은 48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2억 7,600만원, 특별회계 미집행액 46억 500만원으로 대부분 예비비 잔액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주로 세외수입으로서 예산액은 1,030억 6,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34억 7,2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9%인 1,034억 3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으로는 수수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명지․신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해운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예수금,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은 3억 3,5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07%인 6,900만원이며 기타잡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의 회수금 등으로 미수납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기타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예산현액은 1,046억 8,2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2%인 1,038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총 지출액의 10.6%인 인건비가 98억 2,800만원, 지출액의 84.9%인 항만특별회계전출금 882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5%인 5억 3,100만원으로 용호만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관련한 어업피해보상 절차 및 감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2%인 2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69억 900만원으로서 택지매각분 등에 대하여 1,517억 9,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4%인 1,494억 3,2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택지매각수입 1,065억 2,3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383억 4,3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400만원, 기타잡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45억 5,200만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 23억 5,900만원은 기한 내 미납된 택지매각 중도금으로 2007년 5월말 현재 2건 1억 1,198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69억 9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1%인 1,158억 4,800만원으로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1,400만원 자체사업인 민간투자비 상환금과 예수금, 원리금상환 등에서 487억 5,500만원, 명지특별회계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520억, 지방채 원금이자상환 150억 7,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6,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입니다. 자체사업에서 1억 2,900만원, 예비비에서 9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52억 2,800만원이며 148억 4,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140, 정정하겠습니다. 145억 2,800만원입니다. 1,452억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며, 148억 4,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2.6%인 137억 4,70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택지매각사업 수입 47억 3,300만원, 공금예금이자수입 2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0억 900만원, 택지매각 연부이자금 등 기타잡수입 14억 3,400만원, 지난연도 택지매각수입 2억 9,100만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당해연도 및 지난연도 택지매각수입에서 10억 9,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45억 2,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4억 6,300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에서 4억 6,300만원, 일반회계로의 예탁금이 12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1억 2,000만원은 해운대신시가지 조성 3단계 구간에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분할측량 및 보상협의 기간 소요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9억 4,5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및 시설비에서 7,800만원, 예비비에서 18억 6,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43억 2,500만원으로 택지매각수입 등에 대하여 1,112억 4,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3.9%인 1,045억 5,30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 택지매각사업의 수입 및 공금예금이자수입이 925억 9,4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1억 7,4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2억 2,800만원, 기타잡수입 및 과년도수입이 95억 5,700만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65억 9,600만원으로서 택지매각사업의 중도금 미납금으로 2007년 5월말 현재 이월액의 22.6%인 15억 1,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43억 2,500만원이며, 지출액은 이월액 대비 97.8%인 727억 2,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7,500만원, 자체사업 및 민간자본이전비 233억 2,300만원, 신호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340억,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에 153억 2,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5억 9,9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경상적경비 자체사업에서 5,100만원, 자체사업에서 9억 5,900만원 지방채이자상환 및 예비비에서 5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명시이월 2건 6억 5,100만원으로서, 내역은 용호만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관련하여 어업피해보상 절차 및 감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5억 3,100만원, 해운대신시가지 조성 3단계 구간은 편입토지 보상금 분할측량 및 협의보상 기간 소요로 1억 2,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신호특별회계 일반운영비 300만원에서 반환금 기타 세목으로 300만원을 전용한 부분으로 신호 3공구 단지 준공 지연으로 잔대금 약정일이 당시 측량 미확정으로 면적 정산 없이 잔금을 수납하고 측량 확정 후 정산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일반운영비 내에서 전용하여 반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와 사항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건설본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병희 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복입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본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내용은 앞서 본부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30억 6,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34억 7,200만원, 수납액은 1,034억 300만원, 미수납액은 6,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6,900만원의 내역은 소송비용 및 보상금 회수금 등 1,1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5,800만원으로 재산압류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미수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 3억 3,500만원은 실제 수납하였으나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시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므로 세입예산 변동에 대한 추이를 철저히 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46억 8,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38억 7,500만원, 이월액은 5억 3,1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7,60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잘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액 5억 3,100만원은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에서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이는 어업피해 조사 용역 장기간 소요와 감리용역 준공 기한 미도래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69억 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17억 9,100만원, 수납액은 1,494억 3,200만원, 미수납액은 23억 5,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3억 5,900만원은 택지매각에 따른 중도금 미납분 21억 9,200만원 및 지난연도 수입 미납분 1억 6,700만원이며 미수납사유는 계약자의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으나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납부독려가 뒤따라야겠으며 필요시 계약해지 등의 보다 강력한 체납액 정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69억 900만원, 지출액은 1,158억 4,800만원, 집행잔액은 10억 6,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0억 6,100만원은 명지주거단지 관리경비용역비 2,400만원, 완충녹지 보강공사 집행잔액 1억 300만원, 세출 대비 세입예산 조정을 위한 예비비 9억 2,800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5억 2,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8억 4,400만원, 수납액은 137억 4,700만원, 미수납액은 10억 9,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0억 9,700만원은 택지매각에 따른 중도금 미납분 10억 100만원, 소송비용 회수금 등 기타잡수입 1,400만원, 지난연도 수입 미납분 8,200만원이며, 미수납사유는 공공기관에서 계약한 공공용지에 대한 중도금이 해당기관의 예산 미확보로 미수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5억 2,800만원, 지출액은 124억 6,300만원, 이월액은 1억 2,000만원, 집행잔액은 19억 4,500만원입니다. 이월액 1억 2,000만원은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사업 3단계 구간 편입 토지 보상비로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이는 분할측량 및 협의 보상 기간 소요에 따른 것입니다.
집행잔액 19억 4,500만원은 택지매각 감정수수료 및 소송 수임료 등 5,300만원,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확정측량비 등 2,500만원, 세출 대비 세입예산 조정을 위한 예비비 18억 6,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43억 2,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12억 4,900만원, 수납액은 1,045억 5,300만원, 미수납액은 66억 9,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66억 9,600만원은 토지매각에 따른 중도금 미납분 27억 9,500만원 및 지난연도 수입 미납분 39억 100만원이며 미수납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계약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의 영향으로 미수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43억 2,500만원, 지출액은 727억 2,6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9,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5억 9,900만원은 택지매각 신문 공고료 및 감정수수료 잔액 4,700만원, 녹산폐기물 처리장 통합사용 분담금이 9억 2,800만원, 공자기금 차입금 상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차액 3,500만원, 세출 대비 세입예산 조정을 위한 예비비 5억 5,300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잔액 중 녹산폐기물처리장 통합사용 분담금 9억 2,800만원은 협약서 미체결에 따라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정리 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사업 추이를 정확히 판단하여 결산 추경 등에서 정리 조정하는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은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 비율이 99.9%이고 세출부분은 집행잔액이 0.3%로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잘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96.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및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의 경우는 미수납액이 10억 9,700만원 및 66억 9,600만원으로 다소 많으므로 미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촉과 납부 불가능 시 계약해지 등 실효성 있는 체납액 정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액 369억 2,4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시 세수추계 및 관리가 부정확한 것으로 앞으로는 추계를 정확히 하여 결산추경 등에서 정리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건설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이해동 위원입니다.
결산은 성과급 예산주의의 가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 동안에 성과목표치에 얼마나 도달이 되었는가 하는 잣대를 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이 났느냐, 예산절감을 했느냐 그 차원도 중요하지만 집행에 대한 어떤 성과, 얼마만한 우리가 목표치에 도달했는지, 또 그 이상의 성과를 냈는지 하는 분석도 이번 기회에 자체적으로 되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분야에는 좀더 문제가 뭐냐 하는 것도 발굴해 내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도 함으로 해서 예산이 성과에 맞는 편성과 집행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0.3% 집행잔액에 대한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 건설본부는 예산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거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상으로 좋은데 다만 지금 계속 누적되는 것은 인건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7,300만원이 있다 말이죠. 전년도에도 1억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육아나 질병, 휴직에 대한 부분을 경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몇 명 정도의 결원이 계속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들입니까
지금 우리 집행잔액이 우리가 당초 222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지금은 208명입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208명입니다. 지난번에 일부 정원 조정할 때 저희 본부의 6급 직원들을 지금 현재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정원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208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 뭐 2억에 가까운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그 휴직도 있고, 그죠
예.
또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안고 가는 것보다는 좀 근원적으로 구조를, 그렇다고 숫자를 줄이라 하는 게 원안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슬기롭게 거기에 맞춰서 휴직이면 휴직에 맞는 어떤 보완을 해 주는 것, 그 다음에 특히 육아 같은 경우는 바로 대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좀 없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은 공백이 되었을 때 특히 여직원들 육아인 경우에는 공백이 되었을 적에 대처가 안 되니까 직원 상호 간에 어떤 또 미안한 이런 마음들, 이런 것은 좀 불소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다 말이죠. 그래야 뭐 출산도 장려되고 여러 가지 또 파급적인 효과도 있고 그래서 떳떳해지고, 또 당연히 육아휴가를 받는다 생각하고 출산휴가라든지 그 때 뭐 인원대체가 안 되면 결국 업무는 나중에 다 밀려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것은 예산절감도 아니고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다 해서 이것은 잘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이 부분만큼은 건설본부에서 한번 획기적으로 한번 그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원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직원 육아휴직 대비한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에 대비한 것을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건강진단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또 여직원들 보면 임산부들 대부분이 다 출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하여튼 간에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현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최대한으로 이월액이 없도록 하여튼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일반부서보다는 조금 이래 건설본부니까 좀 딱딱하고 그런 부분이 좀 세심하지 않다고 생각할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솔선수범해서 건설본부가 가장 획기적으로, 여직원들 건설본부에 많이 없는데 많이 올 수 있는 방안도 하고 그래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가 하기 전에 건설본부가 먼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명지주거단지하고 해운대 신시가지, 신호지방단지, 전체 세입부분, 세입부분에 대한 지금 미수가 현재 101억이죠 이월액이.
예.
이월이 101억이고, 지난해에도 114억 거의 미수가 지금 넘어가는 게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이루어진다 말이죠. 세입총괄을 보면. 그래서 이게 보면, 아까 적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뭐 사업에 조금 미진한 걸로 인해서 징수를 못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답변인데요. 그래도 특단의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세입 대 세출인데 우리 뭐 어떻든 시 재정이 어떤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떻든 세입에 대해서는 좀 세금발굴도 해야 되고, 또 과오납금이라든지, 과오납금이란다 그 저, 체납액, 과년도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좀 인센티브제도도 좀 줘 가지고 거기에서 뭐 그것이 또 물론 나름대로 진급에 또 뭐 영향을 미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확실하게 어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어떤 행정이 되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건설본부의 노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명지, 해운대 신호에 지금 미수납액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용지, 주로 공동주택 용지는 저희들 수납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지금 현재 미수납 되어 있는 것이 신호에 보면 우리가 이주대책으로 준 단독주택 용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규모 상업용지 생계용으로 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주위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지금 아파트가 완전히 형성이 안 되고, 주택이 다 안 들어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체납되는 게 있고, 해운대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대부분이 다 공공용지, 해운대구청에 우리가 도서관 부지라든지 우리의 자동차 주차장 부지에 대한 공공용지 부분입니다. 공공용지 부분인데 지금 신호나 명지 단독주택 용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독촉을, 체납을 독촉을 하고 있는데 단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신호에 보면 상업용지 생계용으로 준 것이 그 당시 저희들 분양한 금액이나 지금 현재 시세가격이나, 현재 시세가격이 거의 뭐 동등합니다. 동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주택경기가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저희들이 독촉을 계속 하면 오히려 해약을 하겠다. 자기들은 해약금을 떼이더라도.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나와서 저희들이 참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곤욕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마무리를 해 가지고 매각된 그 미수금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직원들 보고 현장에 가 가지고 실제로 매수자들하고 이야기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금년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미수납액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인센티브를 직원들의 인센티브는 특별히 저희들이 뭐 지금 예산의 어떤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것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만 하여튼 근무평정에는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법에 0.5%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세입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또 특히나 체납액에 대한 세금발굴을 좀 하겠다. 아까 조금 전에 분석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유의해 주어야 되는 게 있고.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대체부지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형성이 안 되어 가지고 입주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그 입주 주민들에게 준 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든 이유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또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런 터라도 그 사람들 속에서는 여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또 편차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괄적인 부서에서 한 부서가 노력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0.5%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 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과에 주면 회식해 버리고 그게 자기 손에 안 들어오는데 뭐 열심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게 지 통장에 딱 들어가고 말이죠. 그래 되면 일종의 여가선용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센티브로 인해서 수입도 되지만 고가점수도 되고, 그러면 일할 맛도 나고 뭐 이런 것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나쁜 방향보다는 선의적인 쪽으로 그것을 활용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직접 직원이 가서 설득도 하고 또 주변 뭐 재산조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독려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특히 결산을 통해서 어떻든 수치만 잘 맞았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하나의 잣대를 삼고 그 다음 부서별로 팀별로 실적에 대한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한번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신상해 위원님 질의 하이소.
예, 신상해 위원입니다.
제가 회계에 밝지를 못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나와 있는 것 보면 특별회계에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 또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앞에 명지죠,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이 세 개가 특별회계로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신호하고, 신호하고 명지는 인건비가 5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출에 보면.
예, 인건비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 5명씩 들어가 있는데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이 세출이 보면 간단하게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요 지금 신호단지 하고 명지주거단지 하고 인건비 5명씩 들어가 있는, 요 인건비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명지주거단지는 사업, 우리 공사는 지금 100%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아직까지 사업 준공이 안 됐습니다. 사업 준공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준공이 되기 전까지 물론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이관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 택지에 대한 무단점용이라든지 방치라든지 이런 것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황파악도 하고 또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택지매각 현장에서 홍보도 하기 겸해서 인부, 사역인부가 있습니다. 그 사역인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역인부는 지금 현재 우리 건설본부의 공식적인 공무원들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고, 그 현장에 공사는 끝났지만 사업준공이라는 것은 나중에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을 정리를 해 가지고 완전히 준공을 낼 때까지 임시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현안사항들을 정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예, 예.
그러니까 해운대는…
해운대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예, 다 끝났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고.
예.
여기 현장사무실도 있겠네요
현장사무실이 별도로 한 곳은 없고 공사용 현장사무실을 일부 쓰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에서 자기들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가 5명이고 경상경비가 지금 1억 2,100만원이 들고 또 일반운영비가 또…
5명은…
이런 겁니까
각 1명씩 있는 걸로 아는데, 5명이 없는데요
(장내 소란)
(“금액이 500만원” 하는 이 있음)
금액이 500만원이지.
아, 금액이. 1명씩 있는 거니까.
예, 5명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 봤네. 그럼 여기 신시가지에 특별회계에 보면 결산이 집행잔액이 19억 4,500만원이 남아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해운대 신시가지 말씀입니까
예, 예.
요것은 저희들이 해운대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제로 시설비, 앞으로 더 들어 갈 거는 지금 폭포사 입구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연결되는 부분에 정비할 것 그 정도 사업이 있고 그 외에 아까 지금 이월된 내역 중에도 나왔지만 저쪽에 3차 구간에 보상, 잔여지 보상 협의금액 조금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외에는 지금 현재 추가로 더 그 할 게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 중에서 조금 예산을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돌려놓은 겁니다. 여기 예수금은 일반회계로 완전히 편성 전출시켜 줘서 예수금으로 편성해 놨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을 조금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나중에 집행으로 남는 겁니다.
다시 제가 그 아까 그럼 사람이 1명 아까 명지나 신호나 1명씩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1명씩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상경비가 1억 2,100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1,600만원, 여비가 1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경상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 신호공업단지에 1명의 인건비가 예산이 500만원인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아니, 요 지금 자료에 7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에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 해 가지고 세출 부분에 보면 인건비에 예산액이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500만원이고, 예.
지출액이 400만원 되어 있다 말이죠.
400만원.
그런데 경상적 경비가 예산 편성할 때 1억 1,200만원이 되어 있다고요.
1억 1,200요
그런데 지출은 7,1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도대체 예산을 갖다가 한 사람이 근무하는데 1억 2,100만원의 예산을 또 수립했는데 또 지출은 7,100만원밖에 안 됐다 말이죠. 그러면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지출을 어떻게 이래 할까 의문이 든다 말이죠. 자료를 보면.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항설명서 576페이지에 지금 저희들이 경상적경비가 지금 현재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일반운영비 하고 그 다음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500 몇 페이지요
예, 576페이지요.
576페이지.
예,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가 택지매각 감정수수료 그 다음에 택지매각 신문공고료 그 다음 등기우편 요금 그 다음에 택지매각 담당자 특근비 요래 가지고 쭉 경상적경비가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예, 예.
우선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 놓고 결산을 해 보면 예산대비 결산이 조금 작든지 조금 많든지 이래 되는 게 사실 상식적인 선이거든요. 이것은 경상적경비가 1억 2,100만원을 예산을 수립했는데 또 지출은 7,1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예산이 무려 40~50% 정도 차이가 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000만원이 남았다 말이죠. 그럼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 수립할 때 지나치게 많이 잡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잡았든지 아니면 예산이 요 정도 들 것이다 라고 잡았는데 시장조사를 안 해서 잡았든지 아니면 예산이 요래 들것이라고 잡았는데 실제 사유가 무슨 사유가 발생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발생되어 가지고 집행이 작게 됐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뭐 그런 예측하지 못할 일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4,000 약 5,000만원 중에서 제일 그것 한 것이 지금 우리 택지매각 공고료입니다. 공고 시에 우리가 지금 2006년 1월 2일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공고하는 시스템, 온비드(OnBid)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한 1,9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절감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대로 택지매각감정수수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택지매각현황판 제작이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요런 데서 절감된 상황입니다. 그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좀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예측된 것이기 때문에 예측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장조사도 하고 언제 어느 정도에 돈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100% 완벽하게는 못 해도 딱 예측을 해서 해보면 1년 살림 살게 대충 나타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이게 대충 수수료 다 나타나 있는 금액들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1억 2,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출은 7,000만원밖에 못하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간과를 했든지 우리 건설본부가 워낙 큰 돈을 많이 만지니까 몇 천억 단위로 사업을 하니까 작은 돈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못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앞으로…
예, 그래 하겠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챙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특별회계 사업별 사업 구간이 다 있는데 그 사업별의 지금 신호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정됐던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게 다 안 들어와 있죠
지금 신호도 매각은 공동주택용지 매각은 다 됐습니다. 다 되고, 매각대금도 다 들어 왔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도 거의 다 나갔습니다. 나가고, 지금 단계별로 1차, 2차, 지금 3차 분양하고 있는데 1, 2차는 지금 현재 분양을 거의 다 했고, 지금 3차 분양이 아마 6월 중에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는 어떻습니까
명지도 역시 매 한가지입니다. 대부분이 다 거기 보면 명지 같은 데는 영조주택하고 그 다음에 대물로 받은 롯데 그 다음에 극동건설 그 두 군 데서 이미 아파트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지금 공사 착공되어 가지고 기초공사하고 일부는 골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아무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더 우리가 시중에 어떤 여론이 있느냐 하면 관공서의 예산은 좀 여유가 많다. 주로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중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은 관급 일을 하는 걸 가장 좋아해요. 왜냐 하면 예산이 좀 풍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고, 또 실제 관급공사를 해 보면 이게 하도업을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많이 예산이 좀 실제 한 5,000억짜리 공사할 수 있는데 맨 처음 예산 잡을 때는 한 1억 정도 이상 잡히는, 일부 건설사들의 사장님들의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의 소모가 많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작든 크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했을 때 그 계획에 따르는 예산은 분명하고 아주 시장조사를 잘하고 예산이 소모되지 않는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신상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장님 아침에 국제신문 읽어보신 일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내용을.
이것, 내용 읽어보고 본부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부산대교 보수공사가 건설안전시험소에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대부분이 다 공사도 건설안전시험소에서 합니다. 하는데 이 보수공사가 좀 금액도 크고 또 지금 현재 공법도 선정도 여러 가지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아까 공법선정이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직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장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이래 상하 간에 서로 아마 이견이 조금, 아마 차이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외부로 사실 노출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 생각하고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하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건설안전시험소에서는 집행하는 것이 어렵겠다. 판단을 해서 시에서는 그러하면 공사금액도 크고 아까 또 전체를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본부에서 집행하는 것이 낫겠다. 이래서 저희들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된 겁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할 수는 있는데 그 내부 직원들 갈등에 의해서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꼭 억지로 하면 하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산대교는 바다 위에 아치교로 지금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우리가 보수공사를 도장을 다시 칠한다든지 그 다음에 상판을 다시 보수한다든지 보수나 다시 칠한다 하는 것은 거기에 안전시설을 첫째 갖춰야 될 것이고 작업하는 데에 그 다음에 거기에 환경문제가 또 따릅니다. 기존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새 도장을 칠하려 하면 공중에서 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도장 재료 선정 관계도 우리가 사업비도 관련해야 되지만 첫째는 내구연수가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선정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조금 신문에 방송이 됐는데 그 부분 저는 잘 못 됐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그 업계 로비에 휘말려 가지고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걸렸다 하는데 신문을 보면. 우리가 건설본부도 돈을 많이 주물면 업계에 참 그런데 많은 업자들이 자기들이 일을 따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겠어요. 제가 이 자체를 묻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그 이것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건설본부까지 넘어오도록 만든 그 공무원을 저는 질타하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공사뿐 아니고 어느 공사라도 우리가 같은 공무원끼리 왜 이걸 계속 회의를 해 가지고 7급 공무원이나 9급 공무원이나 5급 공무원이나 이것은 일정한 코스로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 가는 도중에 물론 문제도 생기겠지만 그런 걸 계속 회의해 가지고 밑에 직원들의 이야기도 충분하게 반영을 시켜 주고…
그렇습니다.
또 국장님들 이야기도 밑에서 받아들이고 해 가지고 그 중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은 하지도 안 하고 시작도 하지도 안하고 이런 모양새 안 좋은 언론에 비치는 것, 이것 진짜 제가 볼 때 참 공무원들 자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저희들 의원들도 공무원들 과감하게 두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언론에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해서 참 과감하게 못 두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언론에 공무원이 누설시켰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설 안 시키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그 부분을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그 누설을 했겠느냐 각종 일을 하다보면 업체가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그런 언론을 이용하는 경우도 때로는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공무원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공사하기 전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예, 저희들이 좀더 완벽하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다 마치고 나면 일정금액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과연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했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업체에 보면 주홍색 철재 아치공사 이것을 불소 수지에 도장이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불소 수지의 도장입니까 이게.
저 위원님 아직까지 그게 안 돼서 그렇는데 당초에 그것 된 것은 금속혼합물 코루씰이라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금속 니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간에 혼합되어 있는 그런 수지의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신기술로 지정받은 겁니다. 신기술로 지정받은 건데, 그러면 신기술의 지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검토과정에 보면 조금 신기술이라 할 때에 지정 그것은 보면 콘크리트의 염해라든지 중성화 방지에 이 제품이 좋다, 탁월하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장을 할 부분은 콘크리트면이 아니고 강교, 철재면입니다. 철재면에는 지금 이것이 과연 적합한지, 안 한지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업무를 받아 가지고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신공법으로 해 가지고 수명이 길고 염분에 문제가 없다 하면 조금 비싸더라도 그걸 채택할 수는 있는데 이걸 채택하든지, 이걸 채택하든지 그것은 좋다는 이야기에요.
공무원들 간의 내분이 있어 가지고 그 사회, 시민이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까
예.
우리 국장님이 그쪽 부서에 좀 그런 걸 신중 있게 그래 못하도록 앞으로 이런 걸 빌미 삼아 가지고 다른 데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서울에 경찰공무원이 서장 고발하신 것 보셨죠
예.
우리 사회가 요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우리 시민들이 부산시 공무원들을, 참 열심히 일하고 얼마만큼 신뢰도를 쌓을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공직사회도 보다 더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병희 건설본부장님!
예.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지방채 상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자기금으로 차입금이자 상환이 18억 정도가 되고 또 차입금 원금이 135억이 상환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채무 및 이자를 상환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세수를 많이 절감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공자기금 차입금 이자율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3,499만 3,360원, 그래 되어 있는데 그 공자금 차입금 이자율이 몇 프로 어떻게 변동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세수를 절감하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지금 현재 이자가 매월 지금 변동이율로 되어 있습니다. 변동이율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편성시에는 지금 현재 5.1%를 편성했는데 실제 이자율이 지금 한 4.72%에서 5.33% 평균으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한 4.97% 정도 됩니다. 0.7% 정도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지방채나 차입금 또 BTL사업에 의한 민간투자 금액에 대해서 이자율 변동을 거의 90%가 연동제로 하기 때문에 연동제에 따른 시시때때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세수절감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과 비롯해서 수고 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방금 결산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서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서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건설방재국 TOP
2.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승인안(계속)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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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국장 황택진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월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낭비적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업무의 지침으로 삼아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건설방재국의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개요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유료도로 특별회계 결산,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책상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 제 3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4,320억 5,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27억 7,500만원이며, 수납액은 4,335억 3,900만원으로 수납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7.9%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368억 4,600만원, 지출액은 5,637억 4,100만원이고, 이월액은 1,575억 3,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5억 7,300만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2.1%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집행잔액은 일반회계가 17억 8,200만원, 특별회계가 137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06억 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98억 3,800만원이며, 수납액은 2,107억 2,300만원으로 수납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5.9%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15억 400만원은 대부분 무재산 및 시효완성으로 인한 것이며, 이월액 76억 1,100만원은 재산압류 중인것을 제외하고는, 주로 무재산과 거소불명 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153억 9,9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4,086억원이고 이월액은 1,050억 1,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8,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4%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06년 12월 20일 우리 부산시가 재난관리평가 결과 우수 구․군에 대해 지급하는 시상금이 부족해서 재난방재 세항의 일반운영비를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계속비 결산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5건으로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 예산 702억 7,900만원 중 385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317억 4,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예산 1,378억 9,600만원 중 1,064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314억 7,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 예산 1,684억 7,700만원 중 1,167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516억 8,000만원을 이월하였고,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 예산 278억 6,800만원 중 192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86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천성~눌차 간 도로 건설 예산 264억 중 1,200만원을 집행하고 263억 8,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비 결산입니다.
2007년도로 이월한 내역은 총 57건 1,050억 1,700만원으로 명시이월 37건에 616억 1,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5건에 44억 5,8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5건 389억 4,200만원입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이월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은 총 473억 2,200만원으로 지사천 제방 축조 등 17건에 445억 4,7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 및 채무부담 행위 사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유료도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주 세입은 동서고가도로와 광안대로의 통행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442억 5,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56억 7,800만원이며 수납액은 455억 7,300만원으로 수납율은 99.8%이며, 미수납액 1억 500만원은 운전자의 과실로 파손된 시설물의 복구비인 원인자부담금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42억 5,200만원 중 350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억 9,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0.8%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의 주 세입은 기타회계 전입금인 컨테이너세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게 되면 예산현액은 1,771억 9,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72억 5,900만원이며, 수납액은 1,772억 4,300만원으로 체납액 율은 99.9%이며, 미수납액 1,600만원은 광안대로 건설 시 어업피해보상금 허위신고 환수금과 수정산터널 관련 소송비용 회수금의미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771억 9,500만원 중 1,200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억 9,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이월비 결산입니다.
2007년도 이월한 내역은 총 4건에 525억 1,500만원으로 명시이월 1건에 10억원, 사고이월이 1건에 2억 2,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건에 512억 9,5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76억 1,8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이 235억 6,900만원으로, 당해연도 지출액이 138억 9,500만원으로 96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172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건에 14억 9,200만원으로 지출 내역은 남구 감만2동 29-120번지 일원 축대 붕괴사고 응급복구비 5억 9,400만원과, 2006년도 7월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로 인한 긴급복구비로 8억 9,800만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개요 설명이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결산까지의 전 과정의 지침으로 삼아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건실한 재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건설방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황택진 건설방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복입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내용은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106억 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98억 3,800만원, 수납액은 2,107억 2,300만원, 미수납액은 91억 1,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91억 1,500만원은 5년이 경과되어 시효완성된 것과 무재산 등의 사유로 15억 4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76억 1,100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특히 거소불명 및 무재산 사유로 이월된 22억 7,500만원과 고질적 체납액 19억 3,100만원은 향후 결손처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정리방안 강구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5,153억 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4,086억원, 이월액은 1,050억 1,700만원, 집행잔액은 17억 8,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57건에 1,050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54건에 766억 5,100만원 대비 283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므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사천 제방축조 감리비 2억 6,200만원 전액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 중 부산~거제 간 연결 접속도로 건설공사 263억 8,800만원은 공사기간 연장 및 조달청 입찰의뢰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등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본예산에 편성한 후 지출 없이 거의 대부분 예산을 이월하는 것은 예산운용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17억 8,200만원의 내역은 건설행정과 7억 4,400만원, 도로계획과 3억원, 하천관리과 5,100만원, 방재민방위과 3억 200만원, 건설안전시험사업소 3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내용은 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2억 200만원,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4억 8,900만원, 녹산~생곡 간 도로확장 1억 3,800만원, 석대천변 도로정비 등 12개 사업에 6,900만원, 수영강 정비사업 3,800만원, 신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1억 6,200만원, 지진해일 대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비 6,300만원,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인건비성 경비 1억 1,9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1억 3,600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유료도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42억 5,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6억 7,800만원, 수납액은 455억 7,300만원, 미수납액은 1억 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500만원은 지난연도 미수납액으로서 유료도로 통행 중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시설물 파손사고에 대한 시설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대부분 무재산 및 고질적인 체납자로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징수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42억 5,200만원이며 지출액은 350억 5,300만원, 집행잔액은 91억 9,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91억 9,900만원의 내역을 보면 동서고가도로 유지 개․보수비 등 400만원, 광안대로 예수금 이자상환 잔액 1,700만원, 지방채 상환 이자율 감소에 따른 상환이자 3억 2,300만원, 예비비 88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88억 5,500만원으로 과다한 것은 예산운용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유료도로 건설비 조기상환 예산으로 조정하는 등 건실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71억 9,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72억 5,900만원이고 수납액은 1,772억 4,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600만원은 기타잡수입 1,500만원과 지난연도 미수납액 100만원으로 이는 고질적인 체납자로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징수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액은 1,771억 9,500만원, 지출액은 1,200억 8,800만원, 이월액은 525억 1,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5억 9,200만원입니다.
이월액 525억 1,500만원의 주요내용은 다대항배후도로 건설 335억 9,700만원, 남항대교 건설 176억 9,800만원, 북항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 10억원, 감천항배후도로 건설 2억 2,000만원이며 이월사유를 보면 각종 민원발생과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지연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전 예상민원 및 집행애로사항 해소 등의 선행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보다 적절한 대책 및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연도별 현재액은 172억 8,500만원이며 수입은 총 311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6억 1,100만원과 당해연도 수입액 235억 6,900만원이며 지출은 총 138억 9,500만원으로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 6,600만원, 구․군별 49개 재난예방사업 지원 등에 95억 6,600만원, 설해대비 제설용 장비구입 등에 1억 4,600만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 응급복구비 등으로 예비비 41억 1,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을 통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피해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 등으로 도시의 안전확보와 시민생활 안전도모에 필요한 중요 기금이므로 무재해 및 무재난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금의 관리 및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4건에 114억 9,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내역은 남구 감만2동 29-120번지 일원 축대 붕괴로 인한 주변과 붕괴사고 발생지역의 응급복구비 5억 9,400만원이고, 나머지는 2006년 7월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긴급 시비 부담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미수납액이 91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95억 4,900만원과 대비하여 4억 3,400만원이 감소되어 그 동안 미수납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에 더욱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세외수입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 하는 금액이 15억 4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 하는 금액이 10억 8,500만원으로 전체 결손처분액의 72.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체납액에 대한 소극적인 관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는 제반의 정책수립과 지방세 중심의 체납관리팀에서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통합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방안 강구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이월액은 총 57건 1,050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54건, 766억 5,100만원 대비 283억 6,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유관기관 협의 및 관련법에 따른 절차시행 지연, 편입토지 협의보상 지연 등에 기인하여 절대 공기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이는 매년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예상 민원 및 집행 애로사항 해소 등의 선행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보다 적절한 대책 및 노력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세출부분 이월액은 총 4건, 525억 1,500만원으로 이월사유가 대부분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정확한 분석과 검토 및 유관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님.
홍성률 위원입니다.
건설방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책자 19페이지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당시 지출내용과 현재 복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중에 감만2동 주택붕괴 긴급복구비로 5억 9,4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주택붕괴는 대부분 개인사유지에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률 위원님이 두 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태풍 에위니아 때 피해복구비하고, 그 다음에 감만2동에 축대 붕괴로 인한 응급복구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에서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그때 4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위니아 도로시설물 피해복구비가 있고, 그 다음에 하천에 대한 복구비, 그 다음에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감만2동에 주택 붕괴의 긴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 4건에 대해서 14억 9,2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구덕터널 사면, 위에 그 절개사면에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구․군 도로에 대해서는 동래읍성이라든지, 남산소방서 사거리, 그 다음에 철마라든지 이래 5건에 대해서, 개별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예비비를 지출을 해서 복구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2006년도 5월 29일 현재 복구공사가 전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비비를 이제 편성한, 집행하게 된 사유는 그때 이제 에위니아 내습 시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공공시설인 도로시설물이나 하천시설물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감만2동 축대 붕괴로 인한 응급복구비, 예비비는 이것은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해 가지고 이게 사유재산 시설이라 하더라도 응급복구공사비는 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복구비는 그 사유 토지를 갖고 있거나, 사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부담이지만 응급복구비는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그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재난관리에 대한 부분을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거기 응급복구비 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복구비 산정기준이라고 정부에서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농경지 유실이라든지, 도로 유실이라든지, 가옥의 반파, 전파라든지, 여기에 대한 피해액 산정과, 그 다음에 복구비 산정 기준이 별도로 정부의 지침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복구비라든지 피해액을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집행잔액 발생 승인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442페이지, 지진해일 대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비 예산이 4억원이 있는데 그 중에 3억 3,700만원이 집행이 되고, 6,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는데 이 사업이 국비도 있죠
예, 여기에 국비하고 지방비가 50대 50입니다.
예, 그런데 왜 잔액을 두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실질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을 받아서 지진해일 대비 조기 예․경보시스템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은 이제 우리 지방비 50%를 내 주면 그게 그 여기에 대한 것은 조달청으로 가게 됩니다. 조달청에서 이제 모든 입찰을 해서 거기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4개 시․도의 사업분을 조달청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긴 것은 계약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중앙부서에서 이제 국비에 대한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때 2006년도, 그 다음에 2006년도 사업을 하면서 국가가 자기네들이 승인한 사업 자체가 경보시스템 하나 하고 경보단말기 8개를 딱 달도록 자기네들이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 이게, 입찰잔액을 더 사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소방방재청에 또 사용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 소방방재청에서는 더 이상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잔액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고, 더 이상 재, 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었던 예입니다.
사용할 수 없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우리 본회의 시에 동료위원이 5분 발언으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1조 400여억원대의 초대형 민자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서부산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 민간투자사업은 이제 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고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제안사업방식 두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고시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상당히 이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간제안사업에 비해서 시간이 거의 1년이나 2년 정도가 더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이 산성터널하고 그리고 이 동부산관광단지가 이제 앞으로 착수가 되는데 그걸 같이 연결하는 동서연결도로로서 약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는 한 1조 400억 정도 됩니다마는 실제 공사비는 한 7,000억원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민간제안으로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 정부고시사업은 우리가 수정산이나 백양산 민자터널처럼 저 부분은 교통량에 대한 우리가 보전을 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상 교통량보다 실제 교통량이 못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우리 시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정부고시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량 보전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에 대한 부담이 없고, 또 정부고시사업보다는 상당히 행정이 굉장히 용이하고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간제안사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절차는 민간제안을 하는 어느 사람이 민간이 제안을 하게 되면 그 분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상용어로서 그게 최초 민간제안자가 됩니다. 그럼 민간제안자가 그것을 민간제안을 접수를 시키게 되면 시행청에서 거기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한 이후에 그것을 기획예산처에, 옛날 같으면 민간투자센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일일이 설명하려면 길고 내 질문하는데 대한 요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민간제안사업자가 이 사업을 어떻게 이제 이 사업이 있다 하는지 하는 사항을 자기들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은 어떤 정부라든지 이런 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고, 시가 저번에도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로재정비 용역이라든지,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그 라인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정보가 다 있고요. 민간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투자를 하고, 이 부분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어떤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고 민간이 제안을 하는 것은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어떤 교통, 도시교통재정비계획이라든지 각종 계획에서 필요하다면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어디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그 케이블카 설치가 그걸 자기가 민간제안도 할 수가 있고요. 그건 자유로이 하는 겁니다. 다만 아까처럼 민간최초 제안자가 되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피맥이라고 기획예산처에서 그것을 검토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기회를 또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3자 공모절차를 별도로 또 밟게 됩니다.
그리고 제3자 공모를 받아서, 처음 제안자하고 제3자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가격이나 기술이나 모든 것을 비교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제일 유리한 사람한테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시의회에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제안 사업을 이 복수나 또 여러 업체로부터 받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처음 낸 사람을 최초 민간제안자고요. 그 다음에 민간제안자가 저걸 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 검토를 거쳐서 그 다음 제3자 공모를 합니다. 제3자 공모를 할 때 그때 정보를 알지를 못 했거나, 그 내용을 알지 못 했던 사람은 그걸 보고 자기네들이 다시 제안서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초 민간제안사업자가 제출할 때 설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계획 정도 해 옵니다.
사업비가, 설계비가 엄청 들어갈 텐데 이런 것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단계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간제안을 해 올 때는 자기 자체가 사업시행자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 정도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민간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업시행자로 결정이 됐을 때 그때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별도로 또 하는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안할 당시는 기본계획만 가지면 된다 이거죠.
예, 기본계획 그러니까 우리 설계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본계획 설계 같으면 프로테이지가 한 몇 프로 됩니까
아, 예. 기본설계라고 하지요.
기본설계라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사업비에.
보통 1점 한 1%, 1.2~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7,000억 같으면 얼마가 됩니까
한 1% 하면 70억 정도 되겠지요.
그럼 또 웬만한 경우에는 확신이 안 서면 투자를 할 수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결국은 이런 투자비에 대해서 자기가 설계를 해 가지고 자기가 사업시행자가 된다 그러면 자기가 강력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제3자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가 설계비에 대한 부담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제3자 공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비 보상을 일부를 해 줍니다. 한 20%, 30% 정도 설계비를 보상해 주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최근에 아무튼 기사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점인 만큼 지역 건설업체 협회 같은 데서도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용역이나 기본계획을 통해서 사전에 이 사업계획을 알아서 민간제안사업을 준비해 오다가 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부산에도 이 사업을 참여해 볼 수 있는 그런 건설업체들이 없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없다, 있다 라고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이때까지 전국에서 우리 부산시만 어떤 민간제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인천, 서울 지역의 외곽순환도로라든지 많은 민간제안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대부분이 거기도 지역 건설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그것을 컨소시엄을 선정할 때 거의 전국의 1군 업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가 판단할 때도 우리 부산 지역 건설업체가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부산지역 건설업체 또 그리고 부산에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업체들이 현재 우리 통계로 볼 때 한 60에서 70% 이상은 우리 지역에 전문건설업체들이 일을 합니다. 시공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것은 기술이 상당히 우리도 부산지역 건설업체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큰 이런 자금, 파이낸싱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 1군 업체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나, 하는 지금 생각은 듭니다.
지금 아무튼 중부 서울, 경기 이 중부권은 현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울산․마산․창원 이쪽에 남부경제권을 크게 가져가야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부산 이 주변의 경제가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런 사업이 특히 우리 재정사업이나, 특히 이번에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시가 다소 주도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현재 시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늘 우리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경제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큰 민자사업을 두고 다들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부터라도 이 부산시가 현재 계속되고 있는 그런 유수 1군 업체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 건설업체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정보도 제공하고 해서 지금부터 좀 닦아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그날 우리 지적한 사항도 있지만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 그 사람들이 제안하는 사항들 중에 그러면 그 큰 공 구간 중에서 한 구간을 이렇게 나누어서라도 하나는 그러면 1군 업체 주고 나머지 한 구간은 앞으로 기술향상을 위해서라든지 실질적으로 경쟁을 붙여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파이낸싱 문제는 자기들이 자기들 말로는 실질적인 것은 어떻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도 참고로 해 주시고 아무튼 이런 기회가 앞으로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지역, 부산지역 업체들이 전부 다 기술향상이라든지 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경험을 늘리는 것은 저도 우리 부산시민의 하나로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은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또 아까 제3자 공모라든지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결국 목적은 부산지역 건설업체 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많은 일을 해서 부산 건설업체가 어떤 다시 회생을 한다든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민간투자사업을 해서 민간제안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제3자 공모할 때 들어오는 그런 회사라든지 통해서 우리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고 또 참여비율이 높으면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할 때 그것이 우대하는 방안도 좀 고려를 해서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현재 행정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알릴 필요도 있고 또 언뜻 기사만 보면 시가, 집행부서가 중앙에 1군 업체만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꼴이 되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런 의혹이 쌓이지 않도록 표현할 필요도 있고 설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고, 또 그리고 의지도 지금부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의지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경을 위주로 한 경제권이 있고 오사카를 위주로 한 경제권이 있고 지금쯤은 후쿠오카를 위주로 한 경제권이 아주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은 정말 까마득하니까 이제부터라도 부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 나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컨소시엄을 하더라도 컨소시엄에서 프로테이지를 조금씩 줘 가지고 그 어떤 시공에 있어서 참여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말고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줘서 실질적으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기회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집행부서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분에 대해서 민간제안자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우리가 행정하는 사람의 어떠한 그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결국 부산시 지역업체들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라든지 아니면 또 되는 사람들한테 권유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홍성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신상해 위원님.
신상해 위원입니다.
홍성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동부산권 연결도로 이 사업이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고 또 우리 어제아래 의회에서 조양환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2015년까지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제안을 했던 제안자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실제 이 사업이 언제 시행이 가능합니까
보통 이게 우리가 이게 행정절차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우리가 그 지금 민간사업을 하고 있는 북항대교라든지 그 다음 명지대교라든지 거가대교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거의 일단 민간제안을 해 놓고 기획예산처에 옛날에 민간투자센터였지만 요새 피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 하고 또 각 부처의 협의, 또 기획예산처에 그 다음에 민간제안을 하게 되면 그게 일부는 또 국가재정이나 시비재정을 약간 보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적인 문제 그 다음 또 협약서 체결 그 다음 아까 또 제3자 공모 이런 절차들 때문에 거의 한 3년, 빠른다 해도 3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봤을 때 2010년도 정도 돼야 저게 실지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3년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제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입찰을 하고 턴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대안입찰 하는 거하고 달라 가지고 누구든지 민간제안을 할 수 있고 민간제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모르는 사람 제3자 공모의 단계를 밟고 또 거기서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거의 한 3년에서 4년 심지어는 5년도 걸립니다.
지금부터는 민간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준비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지 착공은 아무리 빨라도 한 3년 뒤 정도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요 민간제안사업을, 민간제안을 한 업체를 밝힐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밝힌다기보다는 아직 민간제안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했지 아직 서류가 지금 접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자기네들 민간제안을 하겠다. 강력히 요청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기네들이 준비하고 있는 걸 가서 우리 실무자들이나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하고 우리가 도면도 이래 그리고 있습니다. 했지, 아직 서류는 지금 접수가 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공론화 되고 있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홍성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부산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이 건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건설업체의 육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 부산 사회의 당면 화두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의 부산에서 하는 공사를 여태까지 관행 이런 것을 탈피해서 부산업체들도 한번 주도적으로 해 보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봐집니다.
문제는 부산시가 이 민간제안사업을 잘 검토를 해서 과연 부산의 업체들이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될 수 있는지 또 여건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또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선행되면서 이 일이 공정하고 또 합리적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아래 신문을 언뜻 보니까 기간의 문제 지금 부산업체가 준비 해가 달려들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준비가 너무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한데 그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민간제안사업이라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계획선이 없어도 민간제안을 이렇게 내가 이런 걸 하려는데 어떻느냐, 얼마든지 내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민간제안을 내게 되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또 경쟁이 늦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3자 공모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법상으로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처음 간 사람들의 계획을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기획예산처에서 모든 걸 다 정리를 다 합니다. 그러면 제3자 공모를 할 때 그 정보를 몰랐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 설계한 것도 자기네들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도 노선을 또 다르게 해 가지고 제3자 공모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늦었으니까 좀 앞에 한 몇 개월을 좀 이렇게 늦춰 달라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겁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 민간에 최초 제안자가 되면 자기네들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최초 제안자에 대한 점수가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 정도의 점수를 더 부과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성터널, 그런데 이제 이래 돼 버리면 민간의 최초 제안자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인센티브를 상당히 기획예산처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성터널 같은 경우에 10%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1%밖에 인센티브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공모 들어온 사람은 그것만 극복을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경쟁이 가능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협회나 이쪽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먼저 앞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인센티브를 받게 되니까 그것은 좀 받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 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미 제안을 해 올 때는 제안은 자유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적으로 실질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부산시 건설협회라든지 이쪽에서 제안한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 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어느 기업이 어디서 지분을 가지고 그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에 부산시 건설업체 특히 마지막으로 일을 하는 데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전문건설업체에 얼마만큼 많이 일을 따가지고 그 일을 우리가 많이 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느냐 그리고 일반건설업체들도 많이 참가를 해서 또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우리 부산시도 관심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 우리도 많은 제3자 공모를 해서 들어온 업체들한테도 부산지역 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좀 우리 기획예산처에 건의를 해서 가점을 준다든지 이걸 많이 연구를 해서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그 말씀은 민간사업자가 정해지고 나면 결국 하도급을 부산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부산지역 업체에 아까 지분 안 있습니까
예.
지분에 대해서는 부산지역업체들이 많이 하도록 해 주고 그 다음 1군 업체나 우리 부산시 업체가 일을 부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분 말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1군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또 부산지역 업체들이 하도를 받도록 많은 하도를 받아서 우리 건설전문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부산시에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의 업계가 요구하는 것들은 이 사업을 부산업체들이 한번 실제 지금까지 1군 업체나 이런 데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이런 업체들의 어떤 역할을 부산업체들이 한번 해 보자 이런 어떤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걸 과연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나름대로의 일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 방법을 넘어서서 지역경제 육성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부산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대단히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가, 또 수용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내에서 충분히 용해될 수 있다면 모처럼 기지개를 켜고자 하는 부산의 업체들이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건설방재국장님으로서의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 역할이 아니고요. 그 말씀은 제가 알아는 듣겠습니다. 역할이라고 보기보다는 부산시 건설업체가 주도적으로 어떤 것을 사업을 프로젝트를 한다 했을 때는 부산시가 행정적으로 안 도와주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부산인데 다만 우리가 어떠한 최초 민간제안자가 있으면 그걸 천천히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 건설업체가 만약 3자공모로 들어온다 거기서 해서 점수가 또 좋아진다든지 또 더 좋은 설계를 갖고 온다든지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구체적으로 우리 말로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조금 가시화 되고 또 많이 참여도 될 수 있고 또 주도적으로 된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최초 제안자하고 만약에 또 지금 부산의 건설업계가 새로운 제안한다든지 그게 들어가게 되면 부산업체가 좀 불리하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어째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대기업 쪽으로 되고 하다보면 그 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낸싱 자체가 상당히 강하고 우리 아까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은 부산시 건설업체가 뒤진다고는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상당히 잘하는데 이 파이낸싱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째도 지금 다른 데 경기 지역이나 또 광주라든지 이쪽에서도 많은 민간자료들이,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군 건설업체로 이루어지는 형국인데 우리도 부산시가 이런 건설업체들이 주도적으로 해 올 수 있는 사업이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업들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도, 시도 좀 고민도 하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뭔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 동부산권 연결도로 사업,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의 건설업계는 이 사업의 참여 여부를 두고 부산시가 과연 부산의 지역건설업체를 육성 시킬 의지가 어느 정도 인가, 이것을 한번 가늠해 보자, 그런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이런 지역의 여론, 또 부산의 상황,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보다 나은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간단하게 우리 회의실에서 또 장시간 우리 건설방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동료위원들 질의가 별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항별설명서 419페이지, 419페이지에 보시면 결손처분액이 있고 그 다음에 무재산, 2번에 행방불명, 3 시효완성, 4 공매시 무배당 그래 기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이, 결손처분액이 15억 되어 있고, 무재산 되어 있고,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무재산하고 시효완성하고 공매시 무배당에 대해서 재산명시신청을 혹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손처분 중에서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그게 결손처분 사유는 시효완성이 있고 무재산 있고 행방불명 등 있는데 시효완성은 우리가 계속 추징을 하다가 5년이 지나버리면 저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효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무재산은 우리가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추적을 해 봐도…
국장님!
예.
지금 시효완성이나 공매시 무배당, 무재산 이런 설명은 본 위원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세요.
무재산하고 시효완성하고 공매시 무배당에 대해서 재산명시 신청을 하셨냐, 안 하셨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다가 재산명시 신청을 하셨냐, 안 하셨냐 그 말입니다.
무조건 우리 담당관님들이 이것은 무재산이다, 시효완성이다, 공매시 무배당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효완성 같은 경우는 아까 5년 말씀하셨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이 구청에서 전부 다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그래 처분을 했는데 말입니다. 지금 재산명시 신청을 하셨냐, 안 하셨나 그 말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해 가지고 재산이 없다고 법원에서 통보가 왔을 경우에 이렇게 결손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있었냐, 없었냐 그 말입니다.
예, 재산명시 신청은 제가 지금 구청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재산, 시효완성 공매시 이렇게 처리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려면 보통 재산명시 신청을 해 가지고 재산이 없다고 판단이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집니다. 내려지고,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재산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절차가 무슨 절차가 있느냐 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가 있습니다. 이런 채무가 있으면 법원에다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하게 시에서 세입을 잡아야 될 돈을 결손처분을 해도 법적으로 전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자가 없다 생각하고 또한 지금 시효완성에 대해서 무조건 5년이 경과하면 시효완성이 됐다 해 가지고 10억 8,400을 시효완성 해 놨는데 그 시효완성은 말입니다. 사실은 한 10년 정도 같으면 10년 정도 개인에 대해서 재산추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도 채권회수를 못하면 시효완성을 해도 되지만 법적으로는 지금 지방세에 대해서는 5년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시효완성을 시키는 아,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있습니다. 법에, 민법에도 보면 168조에 보면 청구나 그 다음에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승인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절차를 취해 가지고 시효를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공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지 또 이런 절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상당한 금액이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손처분을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산명시 신청은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채무불이행자 명부까지 등재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싶은 것이 지금 공매시 무배당 되어 있거든요. 공매시 무배당. 이 부분도 시에서 공매를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실익이 없는지, 있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공매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공매신청 한다 해서 이런 게 법적으로 절차를 다 취해지는 게 아니고 실익이 없다 하면 공매를 안 해야 되고 또 공매를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실익이 없으면 중간에 취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다 해 가지고 선순위채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매신청 했기 때문에 무배당 된 겁니다. 이런 부분에 어쨌든 간에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회의실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동료위원들 거의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결손처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세수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금을 돌려주는 또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결손의 처분의 절차에 재산명시신청이라든지 채무불이행 명부의 등재라든지 공매시 배당 무에 대한 실익여부의 판단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걸 우리가 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다시 한번 따져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내년도 또 결산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재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위원장님.
그 국장님 지금 우리 부산에 건설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한두 건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지방업체들이 전체가 하루가 다르게 지금 건설업을 반납을 한다. 또 지금 부도 1초 전이다 하는 소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생각으로는 중앙 1군 업체하고 우리 지방업체하고 컨소시엄 이런 형태보다는 앞으로 지방업체의 기술노하우라든가 이런 측면을 봐볼 때라도 앞으로 어떤 구간별로 말이지, 전체의 만약에 총 구간에서 컨소시엄 형태라 해 가지고 지방업체를 30% 준다, 20% 준다 라고 계약금액상 그러지 말고 전체 총 구간에서 만약에 20%를 컨소시엄을 줄 때 금액상 그렇게 주지 말고 구간별로 총 거리가 만약에 50㎞면 50㎞에서 20%인 10㎞ 구간을 우리 지방업체에다가 완결을 해라, 하는 구간별로 앞으로 그렇게 띠 나가는 것이 컨소시엄의 정말로 아주 확실한 내용이 안 되겠느냐 왜 그런 이야기하느냐 이러면 지금 봐보면 외형상으로는 1군 업체하고 지방업체하고 보면 30% 준다, 또는 40% 준다. 지방업체 주지만 그 안에 내용을 이래 들춰보면 내용하고 실지 내용적으로 공사하는 거하고는 차질이, 엄청난 차질이 나요. 20% 하지만 지방업체는 외형은 20%라 하지만 실 공사내용은 10% 아니라 단 1%도 안 하는 그런 공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방업체에 보이지 않는 공사를 해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노하우도 축적을 하고 기술력도 자꾸 해야 늘지, 지금처럼 5%, 10% 이 정도해 가지고 공사외형 금액만 가지고 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사무실 차려놔 놓고 전화받는 애 하나 또 기술자 하나 투여해 가지고 현장에 가가 있다 하는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 나가 가지고는 지방건설업체에 앞날이 정말로 어두운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컨소시엄이 좋다. 외형적으로 컨소시엄을 해 나갈 이런 마당에 금액상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구간별로 앞으로 해 나가자 우리 국장님 그 점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우리 부산건설업체의 기술향상이라든지 이러한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 같은 것은 길이로 되어 있고 하수라든지 이런 것, 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또 면적으로 되어 있고 또 플랜트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의 형상에 따라서 그 부분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컨소시엄이라 하더라도 어떤 지분 참여하고 그냥 그것을 지분 참여한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사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실지 공사도 하고 경험도 얻고, 거기서 또 경험도 얻으면서 또 많은 기술력도 쌓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부산지역 건설업체가 이런 어떠한 컨소시엄 형태라도 어떤 형태든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든지 공동도급방식을 하든지 어떤 방식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앞으로 그런 민자사업이 생길 때 어떤 방법이 좋을지도 고민을 검토도 해 가지고 이런 방법을 민자라든지 아니면 민자뿐 아니라 재정사업이라든지 할 때도 이런 부분도 입찰방식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을 하더라도 100% 민자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분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고 시하고 회사하고 민자를 하더라도 같은 컨소시엄 형태로 나갈 때는 반드시 우리 시에서 조건을 그런 식으로 구간별로 최소한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대기업도 봐 보면 공사만 땄을 따름이지 실질공사는 또 대기업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부산업체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실질적인 공사는 부산사람들이 하고 외형적으로 공사는 전부 다 서울의 1군 업체에서 따가지고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말은 컨소시엄이지 하청업체에 불과합니다.
모든 임금이나 돈을 지불할 때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횡포를 취하고 있어요. 대형 큰 프로젝트가 아니라도 적은 공사라도 앞으로는 최소한도 우리 관에서 주는 이러한 공사만큼은 반드시 지방업체를 지금 내가 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컨소시엄, 컨소시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컨소시엄이 하나도 바로 이루어진 데가 없어요. 전부 다 발만 담가 있는 이런 허용이지 정말로 같이 참여해 가지고 공사하는 현장을 내가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정말로 컨소시엄이 될 수 있느냐, 구간별로 짱그러 가지고, 구간으로 갖다 정해주나, 전체도급에서 내용적으로 금액적으로 컨소시엄을 주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주어야 만이 특히 기술력이 더 향상이 되고 또 나름대로 대결도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고개만 자꾸 끄덕거릴 것이 아니라…
(장내 웃음)
아니 아까…
정말로 앞으로는 다른 타 시․도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산만큼은 그래 한번 해 나가야 안 되겠는가. 내가 방금 조금 전에 밖에 나가 가지고 전화를 좀 받아가 내가 혈압을 좀 높이고 이래 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점들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 공사를 갖다 이렇게 뭐 좀 되도록 지방업체 좀 못 살려주고 어째 이래 이야기 한다 그랬지요 제가 반문을 방금 했습니다. 그 주본들 바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 뭐를 지금 바로 해가 왔냐, 내가 보니까. 말만 20%, 30%, 40% 줘도 마찬가지라요. 실질적으로 그런 형태로 안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적은 컨소시엄의 형태라도, 적게 줘도 돼요. 그 구간별로 안 하면 안 되게끔 내가 정해줘야 안 되겠느냐, 앞으로 내 그래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기술력이 마 부산이 최고다 해 싸니까 그럼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고 대결을 한번 해 봐라 했어요. 후일에는 어찌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국장님 다문 한 몇 건이라도 한번 그런 방향으로 정말로 부산의 건설업체를 한번 살려주는 방향이 될지, 오히려 더 죽이는 방향이 될지 모르겠지만 구간별로 컨소시엄을 한번 짱갈라가 줄 수 있는, 돈도 뭐 민자유치 하는데 자기들도 돈을 얼마든지 댈 수 있다고 지금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정말 그래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지켜볼 그런 그것도 하나 모델이 내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 한번 그런 시행을 반드시 다문 몇 건이라도 한번 모델케이스라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장내 웃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피곤합니다. 꼭 그래 한번 해 가지고 정말로 부산의 기술력을 크게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국장님 뿐만 아닙니다.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 더 중요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석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전국이 장마권에 본격 진입하게 됩니다. 특히 남부지방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아마 전망인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한 달간 지속되는 장마철에 절개지, 공사현장, 침수지역 등 각종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장마철 관련한 단 한 건도 사고 없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방재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진복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국〉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건 설 행 정 과 장 김상주
도 로 계 획 과 장 조성원
하 천 관 리 과 장 이근희
방 재 민 방 위 과 장 김철도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병호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차 장 조승호
총 무 부 장 김영철
도 로 건 설 부 장 하정윤
토 목 시 설 부 장 강창입
건 축 시 설 부 장 김영기
교 량 건 설 부 장 박해양
○ 속기공무원
이둘효 기려원

동일회기회의록

제 1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0 회 제 5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6-27
2 5 대 제 170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5
3 5 대 제 170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2
4 5 대 제 17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2
5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2
6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2
7 5 대 제 17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1
8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6-29
9 5 대 제 1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7
10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1
11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1
12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1
13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1
14 5 대 제 17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0
15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6
16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0
17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0
18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0
19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0
20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6-19
21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6-19
22 5 대 제 17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19
23 5 대 제 170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