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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및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 사업장 현장확인을 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결산심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시민을 위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2.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해양농수산국장께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70회 정례회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계속비 결산, 예비비 결산,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무담 행위, 예산전용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총괄 중 세입의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647억 3,527만원이며 그 중 징수결정액은 659억 1,846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01.8%이고 수납액은 653억 51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1% 수준이고, 수납하지 않은 미수납액은 6억 1,332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9% 수준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03억 3,248만원이고 지출액은 1,142억원이고, 그 수준은 예산현액의 94.9%입니다. 미집행액은 61억 58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1% 수준입니다. 집행되지 않은 예산의 내용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41억 8,007만원이고 예산현액의 3.5% 수준입니다. 집행잔액은 19억으로 1.6% 수준입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653억이고 예산액의 101.8% 수준이고 징수결정액 659억의 99.1%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납액은 73억원, 수납되지 않은 예산은 9,495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납액이 24억,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397억,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는 157억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수납되지 않은 6억 1,332만원은 징수결정액의 전체 0.9% 수준이고 수납되지 않은 금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고질적 체납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4.9% 수준인 1,142억원을 지출하였고 과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 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41억 8,000만원은 수산행정과, 수산진흥과에 집중된 이월액으로서 예산현액의 3.5% 수준입니다.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이전건립에 따른 사업비 33억 7,570만원 등 전체 다섯 건에 대해서 이월이 이루어졌습니다. 집행잔액은 19억 2,05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6%로써 원인별로 분석하면 여건변화에 따라서 계획변경․취소가 10억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은 2억 5,500, 예산집행 잔액이 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계속사업비의 결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입니다. 당해연도 사업비 611억 8,900만원 중에 576억 6,824만원은 집행을 하고 35억 2,076만원은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결산내용에, 계속비 결산내용에 두 가지 사업은 먼저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전체 514억의 사업비에 당해연도에는 332억원 정도가 사업비가 되었고 집행액은 298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부분인 33억 7,500만원은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도 1,995억 사업비에 당해연도 사업비에 279억이었는데 그 중 277억 9,578만원이 집행이 되고 1억 4,500만원이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입니다.
2006년도에 예비비지출액은 총 6건에 시급하고 예산편성 외 지출에 8억 3,826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로 수산행정과, 수산진흥과, 수산진흥과 사업이 두 개입니다마는 이 사업에 지출이 되었고, 자갈치시장의 준공 이후 관리비를 부득불 예비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4월 17일에서 4월 21일날 갑자기 발생한 강풍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에 대한 긴급복구비로 7,180만원이 예비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5건에 41억 8,007만원이 되고 그 중 사고이월은 세 건에 6억 5,931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35억 2,0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수산사 편찬 건은 추가적인 과업부여, 그리고 중간보고회 때 여러 제안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관계로 427만원이 이월이 되었고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공사는 5억 6,000만원 정도가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부득불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해양과학기술도시, MT도시로서의 부산발전방향의 연구용역은 최종보고회 시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을 수정해서 보완을 함에 따라서 용역기간을 부득불 연장을 하고 이에 따른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9,495만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계속비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비 결산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작년도 저희들 다섯 건에 101억 8,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담행위의 내용은 다대동 삼미매립지 동측 방지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안정비사업입니다마는 시의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서 시가 부담을 해야 될 50% 재정분담비율을 현금으로 투자가 어려워서 일부를 채무부담행위로 반영해서 시행을 하였고, 자갈치주변 연안정비사업도 7억 3,700만원을 투자비 일부를 시 채무부담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민락동 매립지 호안 정비사업도 연안정비사업 일환으로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서 투자비의 일부인 7억 8,0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하였습니다.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도 소위 시 가용재원의 부족에 따라서 2006년도에 3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열병합수산자원센터 이 사업도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사업비 일부인 45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 채무부담행위액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모두 상환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운용 과정에서 발생된 예산의 어떤 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과목 간에 전용하여 사용한 예산액은 1건에 7,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초어장관리사업을 수산행정과의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사업을 시가 직접 시행하는 시설 및 부대비로 보조를, 예산과목을 바꾸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에 따라서 당초에 수산과학원에서 다 하는 것을 시설비 부분은 시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변경을 했고 그에 따른 집행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9쪽부터는 각 과별로 여러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질의 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사항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해양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해양농수산국 2006년도 세입예산은 647억 3,52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9억 1,846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01.8%입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1%인 653억 514만원이며, 미납액은 6억 1,332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9%로서 결손처분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이를 2005년도 세입결산과 비교하면 수납율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0.5%가 증가하였고 미수납액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0.3%가 감소가 된 것으로서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가 되나 항만관리사업소의 경우 미수납율이 징수결정액 대비 20.6%로서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향후 세입징수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타나 있듯이 실제 수납액은 발생하였으나 당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의 기타수수료 5억 6,490만원, 농업행정과의 기타 잡수입 5,885만원 등에 대해서는 당기에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적정한 세출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203억 3,249만원이며 지출액은 1,142억 3,19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4.9%이고, 미집행액은 61억 59만원입니다.
이를 2005년도 세출예산과 비교를 하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전년도 대비해서 5.3%나 증가되었고, 이월률은 전년도 대비 5.1% 감소되어 집행잔액율은 전년도 대비 0.2%가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적절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을 전용한 사업은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시행 하는 어초어장 관리사업비 2억 3,100만원중 잔여사업비 7,856만원을 어초어장 보강공사 시행을 위해 인공어초 시설사업으로 전용하여 해운대 청사포 해역에 콘크리트 사각어초 98개를 보강 설치한 것으로서 적절한 예산전용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는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항구 건축물 이전건립 사업비 및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입니다.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항구 건축물 이전건립 사업은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예산현액 332억 4,816만원이 편성되어 298억 7,246만원이 집행되고 33억 7,57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서 이월이 된 주된 사유는 토지소유자의 협의매각 반대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 이행 중에 있는 보상비, 건축설계비의 집행시기 미도래 및 기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이월되는 것이며,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역시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2006년도 예산현액 279억 4,085만원중 277억 9,579만원이 집행되고 1억 4,506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이월된 주된 사유는 4차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및 집행잔액을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개부서 6건에 8억 6,613만원을 지출결정 한 후에 8억 3,826만원을 지출하고 2,7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태풍 에위니아에 따른 어항시설 복구․도서지역 해양쓰레기 및 낙동강 하류 수해쓰레기 처리, 강풍으로 발생한 농업분야 피해복구, 자갈치시장 신축건물 관리를 위한 관리위탁비로 집행되었는바 대체로 적절한 집행이라고 사료되나 어항시설 피해복구비는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한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3건에 6억 5,931만원으로서 2005년도에 대비해서 건수와 금액 면에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용역기간 부족, 공사 미준공에 따른 집행시기의 미도래, 연구기간 연장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절대공기를 감안하여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집행시기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0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비는 2005년도에는 발생되지 않았던 사업이나 2006년도에는 2건에 35억 2,076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항구 건축물 이전 건립사업은 일부 부지소유자의 협의매각 반대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월된 것으로 불가피한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은 감리용역 계약 규정에 따라 2006년 12월말 기준 차수별 감리 용역비중 4차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집행잔액 이월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1페이지,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다대동 삼미매립지 동측 침식방지사업, 자갈치 주변 연안정비사업 등 5건의 사업에 101억 8,7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의 사유는 다대동 삼미매립지 동측 침식방지사업 등 3건의 연안정비사업은 해일, 파랑, 지반침식 등 자연재해로부터 연안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고,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은 국제수산종합물류무역중심기지 기능 확보를 위한 수산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이며,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사업은 인공수산종묘의 지속적, 안정적 공급으로 연안의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부산시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채무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은 향후 재정운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항별 세부검토 의견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여기에 지금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어느 분이 이야기 할렵니까
시행과정에 문제 말씀하시죠
시행과정, 지금 현재 예산이월도 되고 있고.
지금 예산편성 이런 부분에는 문제는 없고, 문제는 기장, 현재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기장군에서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옆쪽으로, 해안쪽으로 해안도로를 좀 개설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관련 어떤 용역도 진행을 하려는 그런 기장군의 어떤 지금 방침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시가 그 지역 일원을 부경대학교의 수산과학연구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과 다소 상충이 되기 때문에 기장군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이 지금 당면 우리가 하고 있는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 지금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33억 정도가 이월되고 있는 이 협의매각 반대 이것은 지금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 이월된 부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이 집행이 아직 안 된 부분인데…
몇 분이나 돼요 몇 사람이나.
(뒤를 보며)
지금 몇 명이죠
두 분입니다. 두 분.
두 사람.
예, 수용재결이 끝났기 때문에.
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축양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전답.
전답. 지금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고 강제매수 할 시기는 언제 정도 됩니까
지금 중토위의 심의 어떤 관행을 보니까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번 달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토위 절차는 6월, 앞으로 5~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보상을 실시를 한 시기가 언제인데 이제 올라갔다고 하면…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설득을 하다가 결국 안 되어서 동시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방금 모두에 이야기했던 기장군에서 도로관계 개설문제.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는 그 도로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안 해야 된다고 봅니까
기본적으로 기장군의 뜻은 있지만 기장군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입장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무리하다고 봅니까
우선은 옆쪽으로 도로가 하나, 큰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나고 또 현재…
어느 옆쪽으로 나오는 도로를 말하는 것이죠
해안은 아니고 기존도로…
기존도로 31번 국도.
기존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로서 관광도로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 위원님 강조하시는 어민들 내지, 무슨 어민들이 어로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도로는 거기에 비포장도로로 수산과학연구소 건립계획에,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꼭 포장도로로 자동차가 빈번히 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수산과학연구소 쪽으로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이 부경대학교를 위한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같은 기분이 드네요. 시민의 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고유하게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을 이용해서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고 사는 권리는 헌법도 제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우리 법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권리, 고유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항, 즉 얼마 전에도 내가 나잠어업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고 그 나잠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일뿐더러 둘째, 고리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가지고 정든 고향을 떠나 가지고 새로운 정착민들, 이주단지를 바로 온정이라는 마을에 이주해서 살고 있어요. 그게 행정구역상 동백리 온정마을, 자연마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마을에서 국도를 이용해 가지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연결되는 동선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우스운 일 아닙니까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동선이 있어야 되는데 국도를 이용해서 마을과 마을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면 마을을 이용한다는 건, 서로 연결 짓는다는 것은 통상 아침저녁으로, 밤으로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왕래하면서 모든 생활문화나 또는 어떤 인간관계를 서로 형성하고 살아가는 그런 고유성이 있는 그런 마을정서인데 그것을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동선을 연결하겠다라고 기장군이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기장군은 군민을 위해서 옳은 일을 했을 것이고 우리 시는 시민의 고유한 생활정서를 연결해 주는 정말 중차대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를, 또 그리고 자연을 이용해 살아가는 나잠어업을 하고 어업인은 어업인대로, 맨손어업이나 나잠어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왕래에 불편함이 없고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로가 있어야 된다. 또 그 도로가 있다 한들 그 형태로 볼 때 여러분이 착각을 해도 한참 하고 있어요. 누가, 그 바닷가도로로 자동차가 마음대로 왕래하는 그런 그 지역이 아니에요. 그 도로로 가 가지고 기존의 동백이라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면 바닷가로 가면 좁은 소로가 되어 가지고 그 바닷가에 물양장 옆으로 나 가지고 있는 도로들은 그 도로라고 볼 수 없는 거에요.
그리 들어가 봐야, 만약에 그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온정마을로 내려가서 지금 개설하고자 하는 그 도로를 이용해 가더라도 바로 또 별 볼일 없는 사람은 31번 국도로 나가야 돼요. 그 도로의 기능이나 그 주변의 생활환경이나 생활여건, 정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아주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다 나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로는 2차선이 아니고 6차선을 내놔도 거기에 차가 왕래할 곳이 아니에요. 빈번하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온정마을에 있는 주민과 동백마을에 있는 주민, 큰 동네, 작은 동네 아침저녁으로 밤으로, 주로 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에서 어떤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접근성 있는, 접근성으로 주로 사용하는 도로에요. 그런데 그것을 도로 차가 많이 왕래하는 그런 도로를 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은 현장을 잘 안 보신 분들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좀 더 이야기하면 온정마을 주민은 30년 전에 고리1호기, 지금 현재 장례식을 쳤던 1호기,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 1호기가 만들어질 때 정든 고향을 떠나서 거기에 이주해 와서, 이주해 온 것도 서러운데 큰 동네하고 작은 동네 서로 연결하고 서로 유대하고 서로 교류하는 동선도 없이 국도로 걸어갔다가 국도로 온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서럽게 살아가는 그 분들. 우리 2만불,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면서 거기에 엄청나게 피해를 보았던 그 분들이 이제 비로소 30년 후에 큰 동네, 작은 동네 도로라도, 길이라도 내 가지고 리어카라도 끌고 좀 아침저녁으로 교류하고 좀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해 보고자 하는 도로를, 이게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로입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거기 실태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하고 우리 국장님은 말씀을 해야죠. 그저 도로면 차가 다니는 도로, 그러면 먼지 날 것이고 연구기관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런 단순한 말씀에 내가 화가 치밉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래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김유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 부산시가 원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교통을 하고, 소위 어민, 나잠어업 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어로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소위 지역의 어떤 산책로 비슷한 그런 도로는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을 하는데 만들겠다 그 뜻입니다. 저희들은. 뜻이고, 지금 기장군에서 지금 요구를 하는 사항은…
방금 국장님이 얘기할 때…
한 8m, 8m 도로를…
안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한 얘기 아니에요
8m 도로를 완전히 아스팔트 도로를, 관광도로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관광도로에요 그게. 거기에 무슨 관광도로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기장군 계획을 보시면…
관광도로, 동부산은 거기서 수십 키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그것은 그냥 글자 그대로 조그만한 어촌마을인데 거기 무슨 관광도로에요. 여러분이 지금 관광이라는 도로 명칭을, 관광을 접목하는 자체가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데 그것은…
거부감이 느껴나고 있다 얘기입니다.
우리 시가 그런 걸 지금 주장하는 거는 아니고, 기장군 계획을 보면,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하는 계획을 보면 해안관광도로를 만든다는 그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산과학연구소의 어떤 연구활동에 지장을 준다 하는 것이 부경대학교 입장이고, 부산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경대를 설득해서 지역의 어민들, 그리고 아까 말한 동네 간에 연결하는 할 수 있는 산책로 형태의 도로는 확보해야 된다 해 가지고 부경대가 그런 식으로 정도의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도로 어떤 개념이 아니다 한다면…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기장군이…
우리 국장님이 한 발짝 물러서서 지금 다시 진전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런 범주에서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기장군에서는 8m를 요구하고.
예.
부경대학교에서는 몇 미터를 제시합니까
부경대학은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위 비포장의 어떤 그냥 현황도로로서 어민들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그 안에 만들겠다 그겁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그래 우리 국장님 입장은 뭡니까 우리 시의 입장은.
저는, 저는 기본적으로 기장군이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수산과학연구소가 기존 거기에 여러 공동체 생활에 조금 지장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장군이 유치한 하나의 기업이고 하나의 어떤 시설입니다.
뭐가 기장군이 유치했어요
기장군이 뭘 유치했다고
결과적으로 유치한 것 아닙니까 하나의 어떤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표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유치된, 그건 유치해서 요구되어 가지고 된 게 아니고.
그래 유치된 그런 어떤 기업과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차원이라도 수산과학연구소의 연구활동을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어떤 타협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 타협은…
그래 적절한 타협이 그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거기는 골목길로 조그만한, 지금 현재 거기 어디 원래 기존의 어떤 도로명칭이 붙어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거기에 어업활동이나 또는 농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넓혀 가지고 사용하는 도로인데 지금 현재 부경대학교는 그런 식으로 하자 이 말이죠
예, 그런 현황도로를 그냥 만들겠다 말이죠.
그 사람들 21세기를 19세기로 다시 내려 가구만은. 예 도대체 말이야 주인이 누구인지 손님이 누구인지 내 잘 모르겠어. 무슨 연구를 말이야. 지금까지 부경대학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무슨 연구를 그렇게 열심히 했길래 마을의 동선을 끊어 가면서, 그것을 말이야 행정에서는 오히려 수수방관하고 부경대학교 손 들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군민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기장군 아니겠어요 촌수가 멀어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이인데, 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시가 말이지 지금까지 그 1만 7,000평되는 땅 쓰고 만 몇 천 평, 그 곱배기 이상 되는 땅을 내주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해 주고 수산자원의 고갈 또 많은 어장들의 한․일어업협정 또는 각종 어업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장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부경대학이 지금까지 뭘 얼마만큼 했어요 축양사업, 지금 동해남부해상에 축양사업 다 망했고. 무슨 연구했어요 지금까지. 거기 와 가지고 무조건 넘 있는 길까지 말이야 막아버리고.
결론은 어떤 경우라도 주민이 예를 들어서 8m 그러면 넓다. 그러면 6m로 하자든지 무슨 이런 긍정적인 제안이 되어야지 지금 있는 길도 아닌 말이야. 그걸 이용해 가지고 댕기시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그게. 시대가 앞을 가야지 뒤로 거꾸로 가는 그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어차피 행정이 들어와서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길을 인정한다면 제대로 된 길을 만들어 줘야 될 일이지.
어쨌든 한번 두고 봅시다. 부경대학교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과학 뭐 수산과학원 짓는지 안 짓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런 자기 주장만, 자기만의 생각으로 연구를 하겠다 하면 낱낱이 따져 가지고 어떤 방안으로도, 이 민주화시대에 국민이 진짜 주인 되는, 정말 그 일에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우리가 기본권리를 극대화적으로 찾을 수 있는 운동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전 직원 여러분들! 오늘 결산보고를 하면서 그 동안, 1년 동안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시정업무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 결산개요 책자 보면 계획변경, 5페이지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가 한 10억 정도 되죠
국장님! 이 책자 있다 아닙니까
예, 제가 봤습니다.
10억 정도 맞죠
예.
그 뭐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이 사업은 여러 내용이 있는데…
예, 여러 내용 중인데 여기 보면 뭐 해중피쉬파크 기본계획용역비 뭐 이런, 중앙부처로 1억 이렇게 있다 아닙니까
예.
즉 말하자면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소액금은 말고.
아니, 계획변경 취소에 대해 가지고 건수가 지금 대충 나온 것은 없습니까 한 몇 건 정도 집계가 된 거는 없습니까
제가 곧 그것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계획변경 취소 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방금 해중피쉬파크 계획…
해중피쉬파크, 소형기선저인망…
이게 중앙부처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예.
결국 시에서 좀 앞서 갔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요
예.
어떻게 보면 여건이, 여건이 좀 변동이 되어서 이 계획은 취소 내지 변경이 좋겠다 이렇게…
그래 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 중앙부처에서도 하겠다 이렇게 돼 놓으니까 굳이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에서 하는데 우리 돈 쓸 필요가 있나.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럼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가 좀 시에서 또 먼저 우리가 일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뭐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계획변경 취소 건에 대해서는 건수에 대해서는 소액금액은 빼도 좋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용역비 있죠 사고이월에 대한 용역. 이것은 결산서 페이지가 628페이지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부산수산사 편찬, 해양과학기술도시로서의 부산발전방안의 연구용역비.
예.
이 용역비에 대해 가지고, 용역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수산사 편찬은 현재 상권하고 하권이 나뉩니다. 나눠지는데 상권을 한 사람이 수산사 편찬을 계속 이래 했으면 되는데 이 분이 용역비가 상당히 적고, 그래서 좀 잘 안 하려고 했고요. 그래 새로운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시간이 걸렸고. 또 자문회의를 해 보니까 수산사에 대해서 여러, 하권의 어떤 계획, 소위 편찬의 어떤 범위라 할까, 대상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 간의 의견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견 좀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고, 그 금액이 427만원이니까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해양과학기술도시로서 부산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이 사항이 작년도 최종 보고회 때 저희들이 자문을 해 보니까 한국해양연구원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은 사항을, 16개 이상 사항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제시를 했는데 부산의 어떤 여건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더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연구기간이 연장이 되는 바람에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2월달에 집행 못하고 좀더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월이 생겼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국장님!
더 용역을 잘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 잘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수산사 편찬 이것도 당초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작기 때문에 중간에 하던 사람이 상편하고 하편은 안 하겠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의회에 더욱 더 예산편성 시에 부족하지 않겠나. 아니면 그 시 자체에서 예산부서에 옳게 못 받은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해양과학기술도시로서의 부산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좀 이것은 지금 우리가 북항재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도 맞물려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용역하면서 그런 것도 안 들어갑니까 일부는 들어가겠죠
그 부분은 관련계획 검토는 되지만 특별한 관련은…
그렇죠. 특별히 큰 내용은 없지마는, 그런데 이 용역비에 대해 가지고 이런 사고이월비로 이렇게 사업비가 넘어오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왜 용역을 줘 가면서 올해 안에 용역을 마무리를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면 이 계획에 나오는 일들이 다음에는 모든 것이 상당히 늦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예 당초에 1년 몇 개월 동안 용역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이월사업비로 앞으로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피해복구비, 태풍 에위니아에 따른 피해복구비 있죠 집행액이 2,7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787만원이다 말입니다. 이 뭐 집행액 보다 남은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게 지금 원래 두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강서구에 외항포라고 그 부분은 강서구가 자력으로 복구완료가 됐다는, 저희들한테 후에 통보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됐는데 예비비 편성할 때는 영도구 중리하고 강서구 외항포항이 긴급복구를 해야 된다고 관련 구에서 보고가 되어서 우리가 급히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았는데 집행과정에서 강서구는 외항포구는 자립적으로 복구를 했다 그런 식으로 후속적으로 보고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자립적으로, 그러면 어떤, 강서구에서 2,7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립적으로 했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서구에서 처음에는 시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좀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그냥 복구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그냥 마 자기들이 예비비를 요구를 안 한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태풍피해 시에…
조금 잘못 보고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잘못 보고가 된 것이죠
예.
앞으로 그런 것 좀 철저하게 조사 좀 해야 됩니다.
예, 태풍 이런 상황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비비도 미리 어떤 승인을 받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에서도 예산 없다 했사면서도 이래 자치단체가, 기초단체에서는 이래 신뢰가 없어가 이래 가지고 기초단체 상당히 문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외수입 중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해양항만과하고 수산행정과의 변상금이 책정되어 있으면서도 미수되어 있거든요. 미납된 사유가 뭡니까
사항별설명서 600페이지부터 603페이지까지 보시면 그…
해양항만과는 지금 공유수면 매립 관련해서, 이게 결국 미수납된 이유가 공유수면 매립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다 해서 저희들한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수영구 민락동에서 거주하는 개인하고 저희들하고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이 소송비용을 원래 패소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재산이, 이런 어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재산이 없고 하다 보니까 무재산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못 받아서 이월이 됐고, 또 이제 다대포항에도 매각지를 좀 이렇게 옆으로 옮기는데 따라서 소위 어업피해보상 차원에서 개인이 소송을 했는데 우리 시가 또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해서도 가계가 어렵다 해 가지고 조금 납부를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세입이…
그래서 국장님! 지금 부산시에서 고액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이제 출국금지도 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또 일부 그렇게 세금을 낸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조금 말씀을,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참 이 부분은 시도 체납정리팀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체납세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어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건별로 부서장 내지 사업소장 책임 하에 세외수입 어떤 징수를 원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여건이 어떤지를 한번 분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여러 어떤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미수납된 이런 부분은 현재는 소송계류, 재산압류 중이라든가 고질적 체납 이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소송하면 소송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예산낭비인데 일부 이런 분들이 해외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징수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출국금지를 하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해서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이, 세외수입이 납부가 좀 되도록, 독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북항재개발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 3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지출은 1억 5,0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이 용역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몇 가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단일…
이것은 북항재개발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니다. 작년도 12월달에 완료된, 항만공사하고 부산시하고 우리가 한 1억 5,000, 항만공사가 소위 9억 7,500 이래 가지고 11억 2,500만원 들여서 수행했던 북항재개발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입니다. 거기에 부산시는 1억 5,000만 부담하기로 기관 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3억 5,000만원 중에 1억 5,000만 이번에 집행되고 나머지 사항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좀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네요 그죠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5억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경에서 저희들이 한 1억 5,000을 감했습니다. 감하고, 그래서 지금 당초는 부산시가 별도로 북항재개발에 관련해서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려고 했는데 항만공사하고 우리하고 동시에 할 경우에 중복적인 어떤 용역으로서 감사원 지적도 되고 또 결과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어떤 설득시키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양 기관이 협의해서 공동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행적으로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을 하자는 기관 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적정하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다고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기본계획이 이렇게 수정해서 공론화 시킨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또 예산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안 하고 항만공사에서 다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소형기선저인망 정비사업 대상자, 여기 사업이 포기가 되어 가지고 사업집행잔액이 2억 7,0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이게 사업을 포기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625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이제, 당초에 이제 우리가 계획을 파악을 할 때는 이게 한 200척 정도 되었습니다. 197척이 되었는데 후에 이제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으니까 153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197척에서 153척으로 줄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신청금액에, 신청한 경우에 우리 소형기선저인망어선에 대한 정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청물량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은 되었습니다. 우선은 소형기선정인망어선 정리사업을 처음에는 하려고 하다고 안 한 이유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어떤 파악을 한 거는 없습니다만…
(뒤를 돌아보며)
무슨 이유가 특별한 거죠
(“합법어업으로 전환…” 하는 이 있음)
합법어업으로, 오히려 합법어업으로 전환해서 하겠다는 그런 어떤 신청자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감정평가수수료 360만원, 또 뭐 위탁관리비 370만원 이래 가지고 731만원 정도 이래가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도 사료되는데.
아니죠. 그게 대상물량이 적으니까 오히려 집행이…
축소됐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해서 3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예산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뭐 우리는 197척을 생각하고 이렇게 평가액들을 다했는데 나중에 물량이 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꾸 감소될 것 아닙니까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제 2개년 동안 하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겁니다.
사업 완료됐습니까
예, 끝난 겁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쭉 보니까 세외수입에 무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해양항만과에 기타수수료 5억 6,490만원, 수산진흥과에 잡수입,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합해서 약 114만원, 농업행정과에 5,880만원, 플러스 지난도 수입 130만원, 뭐 항만관리사업소도 있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도 있고 이렇게 쭉 합하니까 한 6억 4,200여만원이 됐습니다. 부산시에 작년도 세수입에 무예산편성이 약, 자료를 보니까 한 17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25%가 우리 해양농수산국에 무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이렇게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이제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이번에 결산에서 나왔던 사항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해양항만과 예산하고 농업행정과 이 두 가지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예산을 세입에 편성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산에서 정리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음부터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주의를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 이번 결산 준비과정에서 저희 직원들끼리 한번 주의를 더욱 더 하자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해양항만과는 기타수수료가 5억 6,490여만원이 되는데 이 기타수수료 이 내역이 뭡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원래 공유수립매립면허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도 매립면허를 낼 수 있고 또 관련 다른 법, 그러니까 산업단지조성법이라든가 뭐 민투법이라든가 관련 개발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으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실시계획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작년 연초에 해양수산부가 타법에서 의제된 공유수면매립사업도 매립면허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신규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에너지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전원개발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업에 대해서 매립면허수수료를 우리가 지금 부과를 하게 되었고, 거제하고 가덕도 우리 지금 거가대교를 만들고 있는데 거가대교의 어떤 건설주체인 GK해상도로주식회사에서 도로부속시설로서 또 항계밖에 부산시장이 면허가 내는 사업에 대해서도 매립면허가 사회간접자본민간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매립면허가 의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립수수료를, 매립면허수수료를 부과를 해 가지고 5억 6,400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1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했다면 추경 때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빼고 제1회 추경에 빠지고 그리고 또 결산에서도 뭐, 결산추경에도 반영 안 되고 이번에 결산 심사할 때 이렇게 들어 간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해양항만과하고 수산진흥, 농업행정과에 있다고 했는데 여러 부서마다 이런 것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료를 보니까 다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다 있어요. 물론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수입예산이 있어야 지출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부산시 재정,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많은 해양항만농수산국에,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이 비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3페이지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수영구청이 들어와 있네요. 603페이지. 수영구청이 미수납액이 460여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464만원 말씀하시죠
예.
이것은, 이게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에 대해서 변상금인데 점유하고 있는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시의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게 몇 년도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변상금을 점유자가 저희들한테 수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지난 연도에 어떤 징수결정액으로 결정을 해 놓고 다음 연도에 미수납액으로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지금 그 뒤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605페이지에 464, 제일 밑쪽에 수영구 464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고질적 체납이 그 중에 120만원 정도 되고 기타 이제 다른 이유로 인해서 343만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용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하고 618페이지. 엄궁농산물도매시장하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도매시장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이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5,700만원, 반여농산물은 5,000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산액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180%, 330%될 정도로 과다하게 징수결정액이 잡혔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 징수결정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현액을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에 따른 미수납액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 연도 수입을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설명이 부족하시면 따로…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위원님 말씀이 지난 연도 수입의 도매시장 간에 예산액의 징수결정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월등히 많다는 그 이유를 소명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8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 1,500만원 예산현액에 잡혀 있는데 집행되지 않고 그대로 잔액이 1억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이 ISO인증경비 부담 및 수익성 미약으로 희망업소 미신청에 따른 미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횟집에 대한 ISO 인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해당 업소도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부담도 되고 또 ISO를 받아 가지고 차별성 있게 자기들 나름대로 수입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ISO하고 나서 어떤 직접적인 수익의 연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소들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ISO 인증사업에 대한 신청이 좀 없습니다. 없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이 거의 다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이번에 이제 잔액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ISO인증 지원사업을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이것을 2002년부터 했습니다.
2002년부터 해 오다가, 그런데 앞에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현액을 3,600만원을 잡았다가 580만원만 집행하고 약 3,00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 예산 전체가 불용되었고, 그리고 또 올해 예산이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올해요
(“그것은 사후관리…” 하는 이 있음)
사후관리라는 것이 뭡니까
올해 300은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아니 올해 300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도 3,600만원 잡았다가 58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되고 3,000만원이 남고, 작년 2006년도에는 전액 불용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올해는 또 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ISO인증사업이 생선횟집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생선회가 우리 부산의 명물이고 횟집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부산관광이라고 할까 어떤 식문화에 대해서,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 왔는데 한 2개년도 이런 사업을 해 보니까 업체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특히 투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 아울러 또 소위 ISO인증을 받고 나서 관리비용이 한 해 40 내지 50만원씩 듭니다. 드는 비용을 또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렵구나.’ 이런 어떤 저희들 판단하고, 금년도는 지금 기존 되어 있는 ISO인증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만이라도 우리가 사후 관리비용을 40만원 내지 50만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본부라든지 이런 쪽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 40만원, 50만원 정도를 적정한 업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우리가 3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 놓고 우리 연말에 그 상황을 점검해 보고 집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현재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2002년도부터 우리 부산시가 인증사업에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큰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효과는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우선 하여튼 우리는 그런 요구를, 그런 수준을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데 업체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화를 많이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ISO인증 획득 횟집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42개가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약 15개, 10개, 17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왔는데 이런 업체에 대한 우리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렇게 ISO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원보다는 사후관리 차원이네요
관리. 관리하는데 일부 지원을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편성하고 아직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여건을 보겠습니다. 보고 사후관리의 집행도 어떤 수준에 우리가 해 가야 되겠다는 방침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주제더라도 달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액에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항만관리사업소 미수납률, 그 다음에 이것은 현재는 20.6%인데 05년 회계연도도 결산 시 29.2%로 똑같은 내용이고, 징수결정액 문제도 똑같이 이제 실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부장님이 죄송하다는 답변까지 있었는데 세입예산이 다른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지만 목적사업 수행여부에 의해서 가장 출발점이고 그리고 지방세수나 그 다음에 해당자들의 변화들이 많이 생길수록 기존의 그냥 과거 자료로 인한 그냥 추세분석보다는 좀 더 신축적으로 세수예측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세외수입, 세금보다 세외수입에 대한 어떤 징수대상자들의 인식이 납부해야 되겠다는 의무가 조금은 얕은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징수결정자로서 우리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거의 변화가 없다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가 이 기회에 하나의 어떤 기관으로서 어떤 변명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항만관리사업소라든가 몇 군데, 이런 데 세외수입의 징수가 부족한 이유를 꼭 이야기를 한다면 징수환경이 여러 어떤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수산업 쪽에 여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징수가 다소 항만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도 소위 전부다 선박접안료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부산에 왔다가 또 다른 데로 가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러다가 보니까 징수환경이 어려운 부분이 항만관리사업 부분에 있다는 점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개별 건을 가지고 그 이유를 분석을 해 봐야 알겠지만 오늘 이번에 김성우 위원님 말씀하시고 계속 누적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끝마치고 나서 하나하나 건별로 제가 주관해서 한번 회의를 해서 개별 건에 대한 소위 징수여건을 보고 과감하게 결손 할 부분은 결손하고 또 받을 것은 받는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특단의 노력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면서…
관련지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제 결국은 미수납액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올해 미수납내역이, 결손처분액이 4,584만 4,000원, 그 다음에 이월액이 5억 6,748만원으로 이제 내용들 보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액, 항만관리사업소 이런 부분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수납액 내역을 사유별로 볼 때 결손처분 하는 것이 7.5%이고 그 다음에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 이런 식의 내용들로 갖추어져 있는데 이렇게 미수납액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또한 결손, 고질적 체납과 관련되어서 국 또는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 처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건별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개별 건수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분명한 지침과 절차,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속기록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에도 이런 결손처분과 관련된 문제가 지적되어서, 예를 들어서 5년, 결손처분 이후에라도 5년 이내에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조치를 한다라고 답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와 같은 사례나 진행된 절차는 혹시 있습니까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 5년 이내에 재산이 있어서 찾아낸, 추징한 사례는…
지금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체납과 관련되어서 아주 강력하게 추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선의의 시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전체적인 처리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따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고질적 체납자 관련해서는 전년도, 그러니까 05년 회계연도 고질적 체납자 명단과 06년 회계연도 고질적 체납자 명단을 따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체납이나 재산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기관과의 교류나 정보교환은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보교류는 체계적인 것보다는 징수담당자들이 그런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행정기관에서는 노력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로서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제도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나 예를 들어서 체납자나 이런 부분들 발생할 경우에 이 사람들의 재산을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자동차를 폐차 신고를 할 경우에는 밀린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만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어떤 절차와 기준들이나 규칙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현재 되어 있지 않다면 건의를 해 보거나 이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노력들도 같이 검토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3페이지 수산행정과의 지난 연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 9,770만원으로 되어 있고 과오납 반환액 1억 4,824만원을 처리하고 실제 수납액은 1억 47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감으로 되어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을 지금 전에 우리가 국제 감척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자에게 지급한 사업비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결과 1억 5,000만원 정도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해서 이 돈을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환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를 해 가지고 대법원이 부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189만원으로 다시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우리가 1억 4,800만원 정도는 과오납이 되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과오납 반환액을 1억 4,800으로 확정을 짓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납총액하고…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4,800만원을 세입금으로 반환을, 과오납으로 반환을 하고 실제 받은 금액이 47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제를 하면 1억 4,7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1억 4,700만원 중에 수납되지 않는 부분이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징수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별도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26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 해중피쉬파크 기본계획 용역사업비로 1억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원래 해중피쉬파크 사업의 용역은 목도 안 있습니까 목도하고 남형제도 북형제도 주변을 낚시터도 만들고 해중조망도 하고 또 해양 여러 어떤 선착장도 만들어가면서 낚시객 뿐만 아니라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어떤 피쉬파크, 해중에서 어류를 감상할 수 있는 피쉬파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1억원을 예산편성 해서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저희들이 용역과업을 이렇게 정리를 할 때 부산지방해수청에서 관련사업인 어떤 부산해역 내의 무인 도서에 대한 개발에 관련된 용역을 추진을 해서 그 결과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도 등 해상무인도에 대한 개발 그런 용역을 했는데 그 내용이 해중피쉬파크 용역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별도의 용역을 해서 그 용역과업의 결과가 나온 것을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보조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해수청에서 그런 관련 용역을 하기 때문에 해수청의 계획이 우리 의견을 반영을 시켜서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싶어서 우리가 기본계획용역을 안 하고 이번에 예산을 반납을 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본래 계획했던 사업추진은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해수부에서 용역을 반영하고 후속적으로 사업비가, 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수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지방해수청 단위에서 용역은 했지만 본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에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자주 출장을 가 가지고 해수청에서 그 용역을 한 내용을 후속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용역을 해수부에서 하는 관계로 후속 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해수부 쪽에 넘기는 것입니까
예,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차질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소위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기본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은 정부가 해 왔기, 해서 정리를 해서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용역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거기에 용역에서 나온 여러 과제를 정부가 사업비를 후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건의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에서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단계로 용역을 계획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업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해수부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께서 항만위원을 맡고 계시는 BPA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날 열렸던 제34차 항만위원회에서 이익배당금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결정된 사항이 뭡니까
그때 이익배당금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가 작년 회계연도에 발생된 당기순이익 중에 10% 정도를 21억 8,600만원 정부에 배당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부에 배당금으로서 지출한다는 그 내용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국장님은 시를 대표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부산시가 지방세 어떤 감면도 하고 BPA가 부산항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부산시 나름대로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또 BPA가 부산신항의 여러 건설사업에 차입을 해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회계구조 상 불가피하게 발생된 당기순이익을 정부가 가져간다 하는 거는 부당하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만위원회에서는 정부 배당부분을 내부유보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에서는 이의를 제기해서…
그때 항만위원회에서 이제…
중앙 배당을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재정경제부에서 요구를 해서 항만위원회에서 한번은 이걸 내부유보하기로 결론을 하고 다시 재정경제부에서 추가로 배당금을 소위 수납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공문이 와 가지고 재 상정이 된 겁니다. 재 상정이 되어 가지고 부득불 항만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하여튼 부산시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음부터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만공사에 흑자부분이 단순히 그, 뭡니까 회계 상의 지출을 줄임으로서 발생한 그런 이익인데,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비, 그 다음에 시세․구세 포함해서 지방세를 얼마나 감면 받은 줄 아십니까
1,200억 정도 저희들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관심을 그래 안 가지십니까 시세를 1,943억, 구세가 79억 해서 2,022억원을 감면 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올해하고 내년도 2개 연도에 얼마 또 계획되었는지 아십니까
관련자료에 따르면 1,500억 정도…
3년간 해서 그렇고 2개 연도는 981억 정도 감면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이번에 BPA 보유토지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협조를 해서 과세를, 국세를 과세면제되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감면 받는지 총 알고 계십니까
480억 정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483억원입니다.
예.
그래서 구세를 받는 구가 6개 구인데 보며는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이 6개 구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들입니다. 현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 동안 감면해 줬거나 감면할 세금 총액이 21억 정도 됩니다. 이런 구에서는 사실은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또 시세도 감면해 주는 이유가 국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BPA가 부산지역에 소재된 국가공기업으로서 안정적으로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뜻에서 우리 부산시가 이런 지방세를 감면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세나 구세,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아직 자생력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부산항구와 관련된 항만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의 발전에도 좀 기여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2008년도 이후에는 시세감면, 일몰제로 되어 있는 시세감면 이 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본 위원이 또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시민들의 뜻을 국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항만위원회에서 적극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국가로 배당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는 어떤 정부배당이 되지 않도록 항만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관철시키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원래는 3년을 일몰제로 되어 있었는데 1년 줄였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랬는데 여러 가지로 봐서 현재 항만공사가 저희들 기대하는 최소한의 그런 서비스가 시에나 또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억지로 세금을 안 낸 그런 부분을 흑자로 돌려서 중앙정부에 배당을 하고 이렇게 간다면 하여튼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 적극 이런 걸 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뜻을 좀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628페이지 작년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해양쓰레기 수거비용이 약 1억 7,000여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부산시에서 전액 다 부담 다 한 겁니까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우리 금액이 1억 6,900이고 구에서도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해양유입쓰레기관리책임제 도입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부산과 경상남도, 또 대구․경북 이렇게 해서 원인자부담책임원칙에 따라. 그때 당시에 11월달에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때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그런 걸 추진을 하다가 지금 진전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해양수산부를 계속 건의활동을 통해서 더욱 더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이런 어떤 공동책임제, 해양쓰레기공동책임제를 관철을 해 달라는 입장을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해양수산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처 및 관련지자체를 압도할만한 정도의 어떤 주도적인 어떤 주도력을 발휘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인천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 시․도는 지금 서울하고 인천이 수도권하고 틀려 가지고 오히려 관련 시․도의 어떤 책임을 논하기 보다는 정부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관리 시․도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이미 어떤 해수부가 항계 내의 어떤 해양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주무부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주도적으로 더 추진을 했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최근에 해양수산부도 해양환경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국장을 또 한 자리 더 만들었습니다. 해양환경기획관이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획관 저도 한번 만났을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이랬습니다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서울과 인천이 합의를 할 때 인천이 주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우리 하류지역인 부산이 4개 광역단체에 부산시가 좀 주도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보니까 수계를 쭉 보니까 쓰레기가 오는 데가 인천도 항만이 항계 내가 아니고 항 밖입디다. 우리는 이제 낙동강이 내려오면 우리 지정항만의 항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책임이 있고, 우리는 중앙정부가 뭔가 좀 주도하는, 그 해양환경쓰레기를 처리책임이 해양수산부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여러 어떤 해양쓰레기에 대한 관리책임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도권은 항계 밖이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 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건은 틀립니다만 결국 공동책임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어떤 정신은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대구․경북 이런 쪽에서 상당히 해양쓰레기 책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그것 제가…
하나 줘야 되겠는데요.
안 그러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 10억 정도가 계획변경인데요. 제일 큰 부분은 이제 쌀 우리 보전 직접 직불제가 있습니다. 이게 국비지원단가가, 단가가 조정되는 바람에 금액이 5억 5,400 정도가 계획변경으로 됐고,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중피쉬파크용역비 1억원, 그리고 이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서도 계획의 어떤 조정부분이 있어서 2억 7,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한 8억, 9억 정도가 되고 다른 것은 조그마한 사업들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른 전체 10억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 결국 그죠 중앙부처의 어떤…
예.
인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앙부처에서 자기들의 어떤 사업에 또 어떤 중앙부처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부산시의 어떤 반영사항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받아야 내가 좀 더 이야기하고, 일단 그 정도 하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사항인데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운영비 지원비 있죠
예.
이 4,800만원이 잔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출결산 사항설명서 625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 2억을 지원해 주는데 집행잔액이 4,850만원이 지금 남은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지금 저기에, 그게 조금 옆에 라인이 조금 위로 올라가 있는데 그 집행잔액 안 있습니까 그것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그래요
그게 국제무역엑스포 개최행사비 안 있습니까 이게 원래 6억이었거든요. 6억인데 7,000만원 정도를 산자부로부터 마케팅지원비를 우리가 받는 바람에 집행이 조금 적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산 절감차원에서 괜찮은 겁니다.
이거는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서 4,800만원 남은 것이죠
예.
이래 보니까 좀 헷갈리네. 그죠
예, 라인이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천항에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인가 남아가 있던데. 시설물에. 왜 그만큼 많이 남았습니까
몇 페이지
아, 예.
627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은…
도매시장 건설 시책업무추진비 이 1,100만원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101만원인데 예산절감을 10%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는 꼭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예산결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월 8일날 감천항도매시장 개설준비위원회를 개최했죠
예.
거기서 명칭하고 법인의 자본금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명칭은 그 자리에서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감천공영수산물도매시장 되어 있는데 그 당시의 자문위원들 이야기가 아직까지 우리가 집약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으로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산이라는 말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제란 말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산물시장 이런 어떤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명칭을 좀 간결하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그 명칭은 안 되어 있고 영어는 BUSAN INTERNATIONAL FISH MARK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설준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은 그냥 의견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더 의견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매법인에 대한 자본금 규모는 우선은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를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도매법인은. 했는데 거기에 자문위원 의견 중에 50억을 수긍하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더 100억 정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단순히 의견을 좀 우리가 듣고 추가적으로 이번달 내에 확정될 관리운영계획서에 정리를 해서 시에 어떤 입장을 전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이게 국제시장 원양 쪽에, 수입 쪽에 포커스를 안 맞췄습니까
예.
그래서 감천도매시장 하면 뭔가 지역적인 그런 어감이 많습니다. 그래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적인, 국제적인 시장에 내놔도 명칭에 손상이 없도록 그렇게 좀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장이 내년 4월이죠
지금 계획상은 내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직은 현재 시장님, 시의 방침은 현재는 사업소 체제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사업소
예, 사업소 내에 어떤 여러 부서의 편성은 기획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4급 소장 정도의 팀을 한 3개 내지 5개 만드는 이런 안을 가지고 조직부서인 기획실하고, 기획관리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장이 되면 개장 초기 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 조직을 잘못 편성해 놓으면 급하게 막 증원시킬 수 없는 것이고, 그 조직을 업무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조직만큼 조직을 하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이소.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심사 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차기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양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농업기술센터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현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현표입니다.
평소 농업인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 세입․세출 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 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은 예산현액이 총 3억 3,203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3,91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32억 9,961만 4,000원으로 32억 2,187만 5,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이 7,77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사업명은 인건비 부족분 전용으로 여비 290만원을 인건비로 전용하였으며 그 사유는 2006년 12월 11일자 전입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인건비가 부족하여 여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세출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3억 3,203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 350만원과 보조금 3억 2,853만 6,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세외수입 707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3,311만 5,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생산수입인 예찰답 벼 수매대금인 140만 8,000원, 기타 예산수입인 통장이자 8만 8,000원, 불용품 매각대인 차량 매각대금이 372만원, 기타 잡수입인 보조사업 반환금 등이 536만 3,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이 3억 2,85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32억 9,961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 24억 3,029만 8,000원, 사업예산 8억 6,931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32억 2,187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 23억 6,260만 6,000원과 사업예산 8억 5,926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7,773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 6,769만 2,000원과 사업예산 1,40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103만 5,000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 6,128만 7,000원과 집행잔액 537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집행잔액이 없으며 자체사업은 예산절감 834만 1,000원과 집행잔액 17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농업기술센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현표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3억 3,912만원으로 사업장생산수입 및 잡수입 등 세외수입 1,058만원과 특화작목육성촉진사업, 농업전문인력양성, 새기술보급시범사업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3억 2,854만원으로 미수납액 없이 전액 수납하였으나,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상에 예산현액대 징수결정액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709만원 정도가 더 많이 계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수납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당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는 등 세입예산 관리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32억 9,961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73.7%인 24억 3,03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8억 6,931만원입니다. 이중 32억 2,187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7,774만원이 발생되었고 집행잔액율은 2.4%로써 부산시 전체의 집행잔액율 1.3%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써 향후에는 예산을 좀더 적정하게 편성․집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4억 3,030만원 중 인건비로 15억 85만원 및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적 경비에 8억 6,176만원 등 총 23억 6,261만원을 집행하고 6,7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 8억 6,932만원 중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등 재료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지원 등 민간이전비, 수출단지육성 및 시설개선지원 등 민간자본이전비 등 보조사업비 5억 6,050만원과 생활과학기술교육 및 자연학습장 등 재료비, 수출계약재배단지 시설개선시범사업 보조금 등 민간자본이전비 등 자체사업비 2억 9,877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8억 5,927만원을 집행하고 1,0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을 전용한 사업 내용은 전입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으로 경상적경비중 직원여비 명목에서 290만원을 부족한 인건비로 전용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사항별 세부 검토사항은 별첨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그 동안에 정말 업무에 수고 많았습니다.
678페이지 되겠습니다. 678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일․숙직수당, 수출생산기술교육 강사 등에 당초에 3,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2,800만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맞죠 아닙니까 예산절감을.
예.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고는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숙직수당, 수출생산기술교육 강사 수당 등 해 가지고 3,2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 예산절감이 일반운영비 3억 3,500만원 전체 중에 절감액입니다. 바로 한 일직선상이 아니고.
전체금액의 2,879만원 적용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민간이전보전에 대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2,000만원을 했죠 전체적으로. 그 밑에 민간.
예.
그죠 여기에는 절감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경상적 경비의 민간이전이라서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사업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럴 때 그 단체에다가 시에서 절감해야 되는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를 미리 절감을 하고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절감액이 먼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절감목표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 예산절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남겨지고…
예, 5,000만원 나가면 10%하면 500만원 절감 놔놓고 4,500만원이 되면서…
그런 시 방침 자체가 본 위원 생각할 때 잘못 된 것 같아요. 예산 준 것 10% 남겨라고 할 바에야 그것 다 쓰고 10% 남기지 말고 정확하게 쓰고 그것을 원활하게 편성해야지. 10% 남겨라. 예산 올리고 10% 남겨라 그래 가지고 시 본청에서 봤을 때 ‘우리 부산시에서 전반적인 올해 경상적 경비에서 10% 절감했다.’, 눈감고 아웅 하는 것 비슷한 것 같네요. 하여튼 지침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예.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은, 소장님! 소장님도 10% 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10% 더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것은 소장님 과감하게 예산 주면, 특히 농촌 쪽에 민간보전비에 대해서는 이런 데서 10% 남기지 말고 다 쓰세요. 다. 그래야 그 분들한테 요즘 한․미FTA라든지 이런 문제로서 상당하게 애로점이 있는데 소장님 어떤 직권 견해로서 다른 데 15%를 남기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침을 따라 가지고 10% 남긴다는 것은 시 본청의 예산제도에서 아주 잘 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현액이라든지 지출 그리고 집행잔액이 효율적으로 잘 처리되었다고 봐집니다. 또 미수납액도 전혀 없고. 그런데 면밀히 가만히 보니까 보조사업, 자체사업. 보조사업은 전체가 다 그렇고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가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딱 맞아떨어지네요.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지출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든지 아니면 지출을 과다하게 했든지 이렇게 질의도 하고 어떤 회계를 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너무 이렇게 딱 맞으니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국비가 보조금이 3억 2,800정도 오니까 이 사업이 딴 사업 같으면 한 건에 이렇게 해도 적은데 우리 보면 열 몇 가지의 각종 사업에 조금조금 분할해 가지고 들어가집니다. 그러다가 시비 50%씩 부담을 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각 부서에서 그 작은 금액을 가지고 이리 저리 쓰다가 보니까 거의 모자랄 정도니까 아껴 가면서 적정하게 맞추어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항목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보조사업 같으면 전체가 다 지금 천 단위까지 맞추어 놓았네요
사실은…
아니, 맞췄다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예산이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일 경우에는 입찰 봐 가지고 남고 이렇게 척척 들어오고 하겠지만 그냥 소규모 예산이다가 보니까 계약 해 갈 때 ‘아이구 이것 우리 돈 이것 밖에 그것은 비싸다 좀 깎자.’ 이래 가지고 돈 맞추어 가지고 좀 일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직원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일을 할 때 억지로 돈을 깎아 가지고 내실 있게 싸게 일을 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예산편성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분이 시 본청에 계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수출계약재배단지 시설개선 시범사업보조금이 1억 5,000여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떤 품목단지의 시범사업보조금으로 지원이 됩니까
여기에 있는 1억 5,000이 사실은 2005년도에 우리가 중앙에서 상사업비로서 상을 1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수출단지에 온도를 올려주고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위에 권취시설을 자동화를 하는, 농민들한테 자동화시설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12농가에, 한 농가에 약 1,25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면서 토마토농가 9농가, 잎들깨 농가 3농가, 12농가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2농가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텐데
예, 그것은 기준을, 우리가 바라는 사업의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라고 농업기술센터 속에 각 분야에 있는 원예고등학교, 동아대학교 각종 농업관련 전문가를 모아 가지고 사업을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를 하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접수 받은 내용을 가지고, 보고 점수 채점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2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작년에 보조사업을 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이 사업을 선택해 가지고 하는 그런 연료, 그러니까 부직포하고 화학솜하고 폴리폼하고 같이 겹겹으로 해서 고효율을 하기 위한 보온커튼사업을 했기 때문에 겨울철에 고온성 작물의 재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추 촉성재배라든지 이런 각종 촉성재배를 하는데 부직포를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이웃에서 보고 자기네들 자체 자금으로서 구입을 해 가지고 고온성 작물을 재배하도록 되었으니까 기술보급도 가능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증대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봐지네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말농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예, 주말농장을 지금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하고 항상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만을 한다든지 민원을 제기할 때 낙동강조성단하고 항상 연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기존 주말농장이 2만평이었었는데 낙동강환경조성단에서 1만평 정도를 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2만평 했으면 1,000농가가 했는데 1만평을 주면 500농가가 한다. 그러면 적으나 따나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아마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전에 땅이 저지대가 되어 가지고 비가 그때만 해도 100㎜ 오면 침수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더 내려가기 때문에 적어도 성토를 하려고 하면 1m 이상 성토를 해야 될 입장이라서 성토까지 해 가지고 1만평이라도 우리가 주면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그 쪽 조성사업단에서는 난색을 표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직원들은 일을 할 태세는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땅이, 원상태의 땅이 못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말농장이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참 좋은 반응이 있는데 그 이유로 못하고 있으면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현표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심사 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차기 예산편성 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
북항재개발팀장 김종철
수산행정과장 정계환
수산진흥과장 송양호
농업행정과장 권철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표
기 술 담 당 관 김태수
○ 속기공무원
김미정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0 회 제 5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6-27
2 5 대 제 170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5
3 5 대 제 170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2
4 5 대 제 17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2
5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2
6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2
7 5 대 제 17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1
8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6-29
9 5 대 제 1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7
10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1
11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1
12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1
13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1
14 5 대 제 17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0
15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6
16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0
17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0
18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0
19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0
20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6-19
21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6-19
22 5 대 제 17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19
23 5 대 제 170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