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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2.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3.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저출산문제 해결, 청소년 육성, 보육지원 등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764억 7,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767억 7,2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767억 7,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546억 9,500만원에 그 중 지출이 1,515억 5,300만원으로 집행률은 98%이며 이월액이 25억 8,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결산으로 총 767억 7,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이 41억 1,0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수입이 15억 5,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711억 1,2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기관별 세출결산 사항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지출이 172억 4,200만원에 이월이 24억 3,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억 1,300만원으로 집행률은 86.7%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관실은 지출 1,276억 5,800만원에 이월이 1억 4,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 9,500만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 4개 사업소의 세출은 예산현액 68억 500만원에 지출이 66억 5,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5,200만원으로 평균 집행률이 97.8%입니다.
과목별 집행현황으로 여성정책분야는 예산현액 198억 9,411만원에 지출이 172억 4,208만원이고 이월이 24억 3,86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억 1,343만원으로써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22억 7,4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15억 4,20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자금 등 일반보상금이 1억 8,351만원이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에 9억 8,094만원을 집행하고 여성창업지원센터 보조금 등에서 1,2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34억 2,562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이 24억 3,86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4,75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사업 등 자치단체 이전사업에 84억 2,747만원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4억 1,636만원, 여성센터 출연금 10억원, 모자복지시설 운영 등에 30억 7,0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가족개발원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3,860만원을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4억 4,632만원을 집행하고 3,0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은 57억 2,033만원을 집행하고 1억 99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8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 등에 28억 6,534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사업에 7억 8,000만원, 양정청소년수련관 개․보수 등에 6억 8,000만원, 구덕야영장 청소년시설 확충지원사업 등에 4억 4,500만원, 청소년상담 수련시설 운영 등에 8억 5,7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금련산수련원 재정비 기본설계비 중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1억 99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세출예산 부문으로 경상예산은 2억 3,633만원을 집행하고 2,4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208억 321만원을 집행하고 3,27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1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만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등 자치단체이전에 881억 7,122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등에 30억 9,131만원, 아동시설 운영 등을 위한 자치단체이전에 283억 8,544만원, 시청어린이집 건립에 7억 3,973만원을 집행하고 공사감리비 3,27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시교육청의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을 위하여 4억 5,2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세출예산 집행은 15억 9,926만원 중 15억 6,355만원을 집행하고 3,5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29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90만원 등이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세출예산 집행은 16억 8,119만원 중 16억 5,090만원을 집행하고 3,0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인건비에서 588만원,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1,497만원, 일반보상금에서 421만원 등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 세출예산 집행은 13억 5,281만원 중 12억 9,569만원을 집행하고 5,7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인건비에서 1,661만원, 일반보상금 819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금 지급금 623만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세출예산 집행은 21억 7,202만원 중 21억 4,285만원을 집행하고 2,9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인건비에서 1,369만원, 전자입찰을 통한 예산절감 425만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7건에 2억 9,600만원으로 사유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자치구․군 사업에서 본청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른 1억 2,700만원이며 청소년천문우주과학관 건립비 중 연구개발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100만원, 아동학대 예방홍보비 부족에 따라 700만원, 아동보호종합센터 어린이집 식탁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에 100만원, 보육교사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부담금 부족에 100만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삭감에 따른 회계정리를 위하여 3,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총 8건에 17억 8,600만원으로 작년 2월 1일 부산시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인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1건에 3억원으로 청소년 이용시설인 금련산수련원 내에 수돗물 공급시설인 상수도관, 음수대 등의 부식으로 인한 녹물유수에 따른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비 지출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25억 4,900만원으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공사가 작년 10월에 착공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24억 3,900만원과 금련산수련원 재정비 관련 기본설계비에서 당선작 선정이 금년 2월에 선정됨에 따라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1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로 1건에 3,300만원이며 사유는 시청어린이집 건립 감리비를 사업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현황입니다. 2건에 35억원으로 여성가족개발원 건립을 위한 시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사업비 20억원과 시청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공사비 15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모․부자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세 종류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전년도말 11억 8,200만원에 이자수입 1억 9,700만원이고 사업지원에 1억 6,000만원 지원하여 당해연도 현재 12억 1,900만원과 통합기금 예탁금 40억원을 합하여 52억 1,900만원이며 모․부자 복지기금은 전년도말 2억 8,300만원에 이자수입 및 기타잡수입이 5,600만원이고 사업비로 4,000만원 지원하여 당해연도 현재 2억 9,900만원과 통합기금 예탁금 10억원을 합하여 12억 9,900만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전년도말 6억 1,100만원에 이자수입 1억 2,000만원이고 사업지원에 1억원을 지원하여 당해년도 현재 6억 3,100만원과 통합기금 예탁금 25억을 합하여 31억 3,100만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신설되고 처음 맞이하는 결산으로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59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005년 12월 29일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었고 여성단체에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으로 교육사업,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등으로 하였으며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 수강료 면제와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사람에게 수강료의 100분의 30의 경감과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여성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여 시민 및 단체의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6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비비 사용은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내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비 3억원으로 수련원 내 수돗물 공급시설인 상수관, 음수대 등의 부식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조치해야 할 사업으로 여겨지나 사전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하여 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764억 7,300만원의 100.4%인 767억 7,2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이 94.6%인 726억 6,200만원이고 사용료 수입 등 4개 사업소의 세입이 41억 1,0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의 특징은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 등 세입예산의 과소편성과 과오납 반납액 등이며 세입예산의 과소편성으로 인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2억 9,900만원 초과한 것은 사용료 수입과 잡수입 등 세외수입 4억 1,600만원이 증가되고 국고보조금에서 1억 1,700만원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일부 부정확한 예측 등으로 인한 세입예산의 변동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은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과오납반환액 4,900만원은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의 예식장과 대강당 시설 사용료, 문화교실 수강생의 수강료 등을 수납 후 시설사용 및 수강등록 취소 등으로 환급된 반환금입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1,546억 9,500만원의 98%인 1,515억 5,300만원이 집행되고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25억 8,200만원과 5억 6,000만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에 대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며 주요 불용액 중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2,600만원은 보험사 선정의 입찰이 유찰됨에 따른 것이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1,800만원은 당초 공립전환 대상인 온천초등학교의 이전계획으로 공립전환이 불가함에 따른 것이며 특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 어려운 아동들에게 대학진학 시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시설아동 대학등록금지원비 400만원이 불용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페이지, 이월된 사업을 살펴보면 부산여성개발원 건립사업은 종합연수원 부지 내 건립위치 확정 지연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져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25억 5,000만원 중 24억 3,9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재정비 관련 기본설계비 1억 2,1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은 당선작 선정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시청어린이집 건립사업비 3,300만원은 감리비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된 것이고 예산집행 전용액은 7건의 단위사업에 2억 9,600만원으로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1억 2,700만원은 보건복지부 추진계획 변경으로 보험계약자가 당초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변경되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민간이전보험금으로 전용된 것이며 청소년천문우주과학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100만원은 예산편성 시 연구개발비에 편성함으로서 전용하게 된 사항으로 상황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성격이나규모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3종이며 2006년도 결산액은 21억 4,900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20억 7,6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증가하여 기금별 증가액을 보면 여성발전기금 3,700만원, 모․부자복지기금 1,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2,000만원이며 여성발전기금 수입액은 1억 9,700만원으로 전액 예탁금 이자수입이고 집행액은 1억 6,000만원으로 35개 여성단체 공모사업에 지급된 것이며, 다음 5페이지, 또한 모․부자복지기금 수입액은 5,600만원으로 적립금 및 예탁금 이자 5,000만원과 구․군 집행잔액 반납금 600만원이고 지출액 4,000만원은 모자복지시설 자활프로그램비 2,000만원과 재가생활자 자립 프로그램비 2,000만원이며 청소년육성기금 수입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전액 예탁금 이자수입이고 지출액은 1억원으로 가정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400명에게 청소년학업장려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대부분 기금설치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 및 타당성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1993년부터 노동부에서 전문적인 여성직업훈련기관인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설립 운영되어 오다가 2001년 1월 여성부 신설로 인해 업무가 이관되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5년 1월 지방사무로 이양되어 여성가족부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운영 규칙에 의하여 운영 관리되어 왔으나 동 규칙이 2005년 9월 16일부로 폐지되고 2005년 12월 29일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4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은 직업교육사업,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평생교육사업 등을 수행토록 되어 있는바 기존의 유사한 여성관련 능력개발 기관인 여성창업지원센터, 여성회관 등의 사업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센터운영에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6조 수강료 감면에 있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등은 면제하고 2000년 이후 출산 세 자녀 이상 자에게는 100분의 3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소득계층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자활의지가 강한 차상위계층에게도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과, 교육비 중 수강료뿐만 아니라 유아놀이방 이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정책관님을 제외한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이 답변할 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관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비지 지출 승인안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수련원 음수대 교체 목적으로 지출하시는데 예비비 지출 사용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예비비…
물론 예비비 지출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집행을 했어야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굳이 위법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금련산수련원이 89년도에 개장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대대적인 개․보수는 사실 사업소 재정여건이, 예산여건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못하고 있다가 마침 5월달에 금련산수련원에 이제 시에서 합동, 시에서 감사를 나갔을 때 마침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너무 시급해서 이제 사실은 그때 1회 추경에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이 당시에 6월말에 확정될 그게 예상이 되어 가지고 그때까지 가서 1회 추경에 확정되고 나서 사업을 하게 되면 대체로 얘들이 이제 방학기간 중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처가 안 될 거 같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공사를 좀 일찍 시행해 가지고 음수대나 그 공사는 방학 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방학 동안에는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그 예비비 사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 외람되게 다른 쪽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음수대까지 오는 관을 상수도본부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관 쪽에서 하는 겁니까 이 음수대까지 오는 관, 상수도관.
(담당직원을 돌아보며)
그거는 어디까지…
(담당직원과 의논)
아, 상수도본부에서는 정문까지 해 주고 이제 정문 이내로 저희 시설 안에 있는 거는 저희 원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런데 그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수대까지 관을 상수도본부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불가능합니까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은 그 시설자체가 금련산수련원에서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금련산수련원에서 그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녹물만 나오기만 나오면 예비비에서 앞으로 이렇게 지출할 생각입니까
꼭 그러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방학이 직전에 없었으면 저희들이 조금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했었겠습니다마는 바로 방학이 7, 8월 되면 학생들이 방학이기 때문에 주 고객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비비를 그렇게 교체하는데 본예산에다 올리면 잘 승인해 줄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좀, 그런 쪽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 그렇게 보시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교체 안 할 거를 한 것도 아니고 해서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요.
우리 세입과 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277페이지 여기에 명시이월한 게 하나 있거든요, 금련산수련원. 명시이월, 지연되어서 명시이월을 한 거 같은데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이유, 사업소에서 이런 거는 사업을 하는 거니까 사업조서가 따로 없습니까
명시이월하게 되는, 이 사업을 할 때 이게 부득하게 명시이월을 하시게 됐는데 명시이월을 할 때 명시이월하는 사업조서, 사업을 하는데 이리이리 해서 명시이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월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산부서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의회의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자 정책관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사항별설명서 264페이지와 26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 세외수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찾아보면 여성정책관 담당 소관으로 예산현액 2억 8,981만 9,000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이 1억 7,940만원으로 61.9%이고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소관에 예산현액 10억 2,770만 8,000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이 15억 5,340만원으로 151%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이 2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부서가 신설돼서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전임자 후임자 서로 인계인수가 안 되면서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추경에 정리를 해서 반영했어야 될 사항인데 그게 미처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사실은 이런 사항이 초래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국비를…
국비를 같이 여성정책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국비를 시․도비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했고 또 아동청소년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구․군에서 집행한 보육사업이나 아동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비반환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갖고 추경할 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예, 없도록 잘 보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79페이지를 보면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등 이전 목 중 어려운 아동들에게 대학진학 시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이나 시설아동에 대한 등록금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게 400여만원이 불용된 사유가 어떻게 되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 어려운 소년가장이나 시설아동이 대학교 입학을 할 경우 입학금을 최초 입학금, 등록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들 예상인원을 파악을 해 가지고 각 구․군별로 예산배정을 했는데 1개 구, 강서구에서 아마 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미처 예산편성을 못하고 이렇게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에서는 아마 자체 성금 등으로 해서 미지원한 학생에 대해서 지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락이 되거나 이렇게, 본래 이렇게 한 살림대로 하지 않고 등록금이 지원이 이렇게 미비가 되고 불용된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 차후 더욱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걸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예는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이것도 여성가족정책관실만의 문제는 아니고 부산시 전체 지금 좀 문제인데, 지난해 보니까 부산시 예산결산 전체에다가 지금 과소예산이 좀 편성된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실도 세입현액 보다도, 예산현액 보다도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많죠, 그죠
예, 세입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산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있고 또 양쪽 사업소 같은 경우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예년의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자료 근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적당히 편성하다 보니까 이래 되는 것 같은데 이래 되면 안 그래도 돈이 없어 가지고 목적사업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데 돈이 이제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결과를 빚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마는 추경에 떨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추경에 떨면 되니까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싶거든요. 이것 잘못 사용했다는 게 아니고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느냐. 이거 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뿐만 아니라 전 국이 다 마찬가지입디다.
전부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심지어 어느 국들은 예산현액 보다도 징수결정액이 몇 백억이 많은 그런 국도 있고 이렇는데, 이거는 조금 공무원들 자세를 좀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게 추경이라는 게 이런 거 떨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고, 그랬다 해서 의회에서 또 좀 지적은 당할 수 있지마는 실제로는 시민들한테 더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는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분석을 잘 해서 그렇게 편성…
적어도 저는 그걸 너무 이렇게 많이 잡았다고 지적할 수는 있겠지마는 그 지적한다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잡는 것 보다는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마시고, 지금 천문우주과학관 문제인데요, 지금 천문우주과학관 우리 청소년담당관실 쪽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과학기술과로 넘겼죠
예.
총 지금까지 우리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해 오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 들어간 게 여기 보니까 각종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타당성 용역도 있고 시설부대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월된 것 중에서 재정비관련 기본설계가 올해 2월달에 납품이 됐네요, 그죠 명시이월 1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만약에 1월달에, 2월달에 납품이 되었다면 과업지시서에서 아마 청소년우주과학관이 건립되는 걸로 포함이 되어서 과업지시가 되었죠
당초에 예산은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인데…
아니,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올 2월달에 납품이 되었으면 과업지시할 때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금련산청소년에, 청소년천문우주과학관을 건립하겠다는 거를 포기를 안 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아직 납품은 안 됐습니다. 지금 2월달에 당선작을 선정해 가지고…
당선작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납품된 거는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그러면 금련산청소년 거기 천문우주과학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재정비 용역입니까
같이 포함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금련산청소년 천문우주과학관이 금련산청소년에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조차 모르는 거죠
예, 우선은 이제 보류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으로 봐서는 과학기술과에서 추진한다면 금련산청소년수련관에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국립과학관하고 기장 쪽에 갈 가능성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예, 동남권 국립과학관 건립을 할 때 반영을 해 달라고 같이…
아니, 그러니까 기장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항이 이제 10월에 확정이 되니까…
그러면 이 재정비 기본용역 조차도 재정비를 한다는 게 전체적으로 조화가 돼 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청소년천문과학관이 금련산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재정비 컨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고 그런데 무슨 그런 것들이 전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선작을 결정한다. 컨셉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주차장도 달라질 거고, 건물 배치도 달라질 거고 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재정비하는 게 단순히 뭐 수도관 가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내 천문우주과학관 건립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부대비 명목으로 돈을 전용을 하셨단 말이죠. 시설비, 부대비 어떤 데 쓰셨습니까
설계비에…
설계비에 쓰셨습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아주 비판적으로 보자면 예산확보나 사업의 타당성, 예산확보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시는 바람에 지금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시설비, 부대비 약 1억 몇 천만원…
총 1억 5,000만원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천문우주과학관 건립 및 재정비 타당성 용역비가 있잖아요, 또
그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총 1억 5,000만원입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업을 할라하다가, 그러면 사업을 할라하다가 다 되어야 되느냐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또 그러면 적극적인 사업을 안 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바람에, 만약에 금련산청소년수련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1억 5,000만원은 날아간 거에요, 타당성용역비는. 그러니까 금련산청소년수련관에 자리하는 거를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한 거고 기본적인 실시설계든 기본설계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딴 데 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별 의미가 없어져버리잖습니까
저희들이 공모한 내용은 기본설계안입니다. 기본설계안은 저희들이 동남국립과학관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 하면 이 기본설계안이 또 활용이 가능한 사항이라서 그렇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보류하기 전에 먼저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일단 공고를 해서 사업작품을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차후에 동남과학관에 천문우주과학관을 설립할 때 이 기본설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기본설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는 아직 안 하셨고
예.
그 뭐 실시설계는 예산편성을 한 적이 없잖습니까
예.
추경에서 2억인가 편성할라다가 넘기는 바람에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계는 없을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천문우주과학관 건립은 그러면 과학기술과하고는 이제 완전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넘겼으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시는 겁니까
저희들 신경은 쓰입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최종 확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제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 동남과학관이 안 들어가면 또 어떡하실 거에요 다시 갖고 오실 겁니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동남과학관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에 금련산수련원 정도의 위치에 천문우주과학관이 하나 정도 있다면 참 바람직하겠다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만약에 동남과학관이 거기 안 들어선다 하면 저희들이 금련산수련원에 적극적으로 건립하도록 저희들이 노력…
다시 가져오실 거에요
예.
공업기술과에서 다시 뺏어올 겁니까
아니죠. 천문우주과학관은 저희 청소년 사업으로 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과는 동남과학기술, 과학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지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용한 것 중에서 아동학대 홍보예산, 예방홍보 쪽에 전용이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사랑음악회 행사네요
예.
이거 민간이전한 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단체에 줬습니까
위원님, 제가, 사업소 업무가 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좀 미처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동종합보호센터죠 센터장님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손순근 아동보호종합센터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센터장님! 저쪽에 원래 아동학대예방 홍보와 관계되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이사랑음악회요
예.
작년에 이게 아동학대 음악회를 할 때 비용이 모자라서…
총 예산이 얼마냐고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요
예.
그러면 2,000만원을 다 집행하시고 비용이 모자라서 700만원을 더 한 겁니까
예.
이 700만원은 그러면 순 행사지원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 행사지원비입니까
예.
왜 그렇게 갑자기 700만원이 모자라, 그 행사주체는 어디입니까 종합센터입니까 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거고 후원만 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센터에서 한 겁니다.
주최가 센터입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원래 주관은 위원회 우리 아동학대예방자문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아동학대예방자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거고, 주최는 센터에서 하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민간이전은 뭐에요
위원님, 그거는 이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민간한테 돈을 경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예상과목을 민간이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자문위원회가 하고 센터에서 하는데 왜 항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에요.
그 예산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행사는 아마 자문위원회에서 보조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행사일체를 이렇게 이벤트사나 이런 데 맡긴다는 말입니까
예, 이벤트사에 전자입찰로 해 가지고 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면 전자입찰한 결과에 2,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2,700만원으로 입찰이 됐다는 거에요
아니고요, 이거는 예비비 700만원 사용한 그 내용이…
전용했습니다. 예비비가 아니고요.
전용을 한 700만원이 기획사에 그 행사 전체를 맡기기 위해서 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700만원이. 전용한 금액을 가지고…
그 2,000만원은, 당초에 행사예산이 2,000만원 있었다면서요
예, 계획은 2,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총 아동학대예방 홍보비 총 예산이…
그러면 행사예산은 하나도 포함이 없었다는 겁니까 행사예산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센터장님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센터에서 주최한 행사인데 센터장이 전혀 답변을 못하시면 어떡해요
예산은 2,000만원 있었는데 그 2,000만원 예산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 행사내용이, 그래서 700만원…
아니, 그 행사가 갑자기 예산에 2,000만원이 있었는데 그 2,0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700만원을 더 올릴 정도로 그렇게 행사가 예전과는 완전 다르게 특별하게 예산이 더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행사내용이 가수를 초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사를 해 보니까…
아니, 보십시오, 센터장님! 자, 아이사랑음악회 하시면서 공무원이 예산집행하시면서, 행사하시면서 예산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행사를 2,700만원으로 마음대로 크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전용해 가지고 700만원 당겨쓰고 그렇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든 어떻든 간에, 기금은 예산 아닙니까
그 기금 그것을…
아니, 살림을 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살림이잖아요 그러면 자, 이번 달에 내가 무슨 행사가 있어 가지고 2,000만원 예상했다면 갑자기 밥 먹는 거 뭐 행사를 갑자기 마음대로 크게 할 수 있어요, 없죠
2,000만원 그거는 우리가 이를 테면 제대로 할 수 없는 픽스된 금액이지만 나머지 700만원은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협찬이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자문위원회, 협찬이 들어왔다고요
예.
자문위원회가 협찬을 합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왜 그러면 자문위원회 협찬을 못 받았습니까
올해는 그 행사 계획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왜 아동…
우리 여기 안 위원님께서도 자문위원을 하셨는데, 작년까지는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 그러면 잠깐, 나중에 다시 좀 답변을 정리를 하고 저도 질의를 좀 정리를 해 가지고 합시다.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제가 그때 한 1년 정도 자문위원을 했었는데 그때 저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아마 우리 동료위원인 이동윤 위원님은 처음 2,000만원 있었는데 왜 700이 전용되었느냐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도 이거를 보니까 처음에 2,000만원 있었는데 행사진행 입찰가격이 얼마였느냐 하면 2,674만원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예산 2,000만원밖에 없는데 전자입찰 붙이니까 한 2,700만원이 나오니까 700만원이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다고 우리 이동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진행, 입찰을 하다보니까 2,700만원 되니까 돈 모자라니까 700을 전용한 이 부분이 잘못 됐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2,700에 포스터하고 이런 게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또 틀려요. 포스터비는 따로 3,400만원이 따로 별도로 집행이 되었고 이거는 순수한 행사진행비에 2,700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2,700인데 이벤트, 이것도 일종의 이벤트, 그 내용은 상당히 괜찮아요. 이런 음악회를 해 가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전파하는 거는 좋은데, 취지는 괜찮지마는 처음에 2,000에서 얼마나 계획이 없었다면 진행비에 입찰 줘 가지고 2,700이 되었다 해 갖고 700만원 모자라니까 그걸 또 시 예산을 전용까지 해 가면서 갔다는 부분은 잘못 됐다는 지적인 것 같아요.
만일에 700이 모자랐다 그러면 그거는 그 행사 주최하는 측에서 다른 데 주위에 협찬을 구하든지 안 그러면 이 진행자체 있잖아요, 진행자체의 규모를 줄이든지, 제가 전에도 자문위원회 가서도 지적했듯이 왜 발품을 팔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지적도 한 적이 있거든요. 부산출신의 연예인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요즘 자문대사라든지 각종의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하면 아주 싼 개런티 그냥 차비만 주고 데려 올 수도 있는데 돈을 다 줘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무리수가 따른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는데 처음에 예산 2,000 있다가 전자입찰 해 가지고 700만원이 초과되니까 그걸 아무런 그거 없이 예산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700을 썼다는 거는 잘못 됐다는 것이 아마 우리 이동윤 위원님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아마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잘못 됐다고 할 거에요. 왜냐하면 전용까지 해 가면서 하나의 이벤트에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 가지고 이거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센터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아니, 입찰할 때 원칙이 뭐에요 입찰할 때 항상 원칙이 뭡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입찰의 원칙은 항상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2,000만원 예산해 놓고 입찰해 가지고 그거를 낙찰을 2,700만원을 시키는 그런 입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거 부족하다고 전용해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기금이고 뭐고 간에,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비용에 대해서는 안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조금 파악이 미처 못 됐던 사항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세우니까 2,000만원 이상이 아마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먼저 전용을 해 가지고 입찰을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용을 먼저 해 가지고 입찰을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매년…
아니, 전용일자가 언제에요 입찰일자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전용일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입찰일자, 전용일자 9월 21일입니다. 입찰일자 언제입니까
행사는 11월 30일에 했습니다. 입찰날짜를 조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월 30일요
예.
그러면 지금 문제가 특히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예산을 초과해 가지고 벌이겠다 라는 게 문제라고요. 이벤트성 행사를 예산범위 내에서 하셔야지, 그걸 예산초과 해 가지고 전용,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닌 거는 아시잖습니까 예산탄력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에서 주고 있는 것인데, 무슨 행사하면서 예산을 초과해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그거를 전용해 놓고, 그 입찰날짜 알려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마는 매년 이 음악회 자체를 예산하고 일부 또 자문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2,500만원 정도 해서 매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는갑습니다. 그런데 마침 2006년도에 자문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나머지 예산 이상의 나머지 기금의 확보가 어려우니까 아마 전용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던 사항 같은데 다음부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래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입찰날짜를 좀 알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예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관께서는 예비비 그리고 전용은 우리 의회 이 전용에 부분적으로 의회 승인없이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제도적으로
예.
예비비든 지금 결산에 나오고 있는 전용은 예산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결산 때 지금 보고하잖아요, 그죠 보고심의를 결정짓는 것 맞죠
예.
굉장히 자유스럽다, 그죠 보통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이니까 편성해서 우리 의회 시민대표기관인 의회에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그 결과를 정리하죠 그럼 이런 전용의 부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료위원님 지적한대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지, 어떤 입찰을 예산 의회승인 받지 않은 범위를 벗어난 입찰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예비비에 관해서도 예비비의 성격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불가피한 사업 이런 부분이 예비비를 쓰고 난 뒤에 아, 이거는 인식들이 이거는 불가피하다, 정말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다, 태풍이 왔거나, 인사에 갑자기 조직이 개편되었거나 이런 부분은 의회승인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이 예비비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예비비 편성 집행하게 된 사유를 보면 본 예산에 예산이 어려워서 지금 이 사업이 6월달에 사업을 시행했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추경이 6월경에 있습니다. 거기 노력은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바로 예비비에서 쓰고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절차가 맞는 겁니까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지금 여성정책관실의 예산에 대한 사고가 지금 달리 해야 돼요. 개인 돈을 쓰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민주성이나 합리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지적이 바로 그겁니다.
예비비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외 벗어나서 그걸 집행을 하고 사후에 쓰고 난 뒤에 이것 썼습니다 하고 보고합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여성정책관실의 이 예산부분은 경고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예산집행입니다. 위원장님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박삼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의 앞으로의 각오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우선 먼저 정확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어야 했습니다마는 전용 같은 경우 또 이제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전용을 해서 집행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월 26일날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방학기간 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거를 대비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래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결산 승인안과 관련된 질의는 마무리 해 주시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관계 좀 질의 좀 합시다. 뭐 꼭 필요한 조례안인 거 같은데요. 법령에도 조례안을 제정토록 되어 있으니까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안 6조에 수강료 감면 조항에 차상위계층 집어넣는 부분을 검토를 하셨죠, 그죠
예, 저희들이 면제, 감면 종합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인력개발센터가 저희들 운영비 보조가 시에서 한 3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체 70%는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3개 센터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거를 저희들이 요구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저출산 사업과 관련해서 그 조항까지는 다른 조례에 없는 사항인데 이거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집어넣었을 때 120%로 잡고 차상위계층을 집어넣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까요,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부분 그런 거까지는 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데 현재의 인력개발센터에 이용하고 있는 여성들을 저희들이 면제를 안 해 주다가 보니까 그 분석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시행을 하면서 어떠어떠한 층의 여성들이 이용하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분석을 해서 차후에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차상위계층을 집어넣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안 되셨다, 그죠
예.
집어넣었을 때 상당히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 이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만 그게 좀 검토가 되고 그걸 우리가 차상위계층을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가 그런 게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이야기 안 되겠습니까
그게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집어넣을까 말까 하는 거는 순전히 이념적 공방에 지나지 않는 실질적 이야기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인력개발센터에서 현재는 여성가장이나 실업자 등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으로 해 가지고 거의 무료로 아니면 15%에서 20% 정도의 수강료를 받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차상위계층을 집어넣지 않은 이유가 예산문제 때문입니까
예, 우선은 저희들이…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다른 데는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검토보고에 다른 지역의 경우는 차상위계층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서울특별시도 차상위계층을 50%나 감면을 해 주고 있고 다른 데는 감면조항이 없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을 50%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만 그렇게…
그렇네요, 보니까.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좋은 것 따라가야 될 때에는 서울이지 다른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놀이방이 있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놀이방이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아, 놀이방이 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같이 놀아주는 보육교사라 합니까
예, 보육교사 있습니다.
지금 돈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시간당 1,000원 정도…
시간당 1,000원.
예, 시간당…
그런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센터에 애들이 있는 엄마나, 엄마가 간다. 얘들 데리고 갔다. 지금 저쪽에 우리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 같은 경우 다 공짜거든요. 우리 공연을 관람할 때 놀이방에서 다 주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면 내가 수강생이고 수강료 내고 거기 갔다. 수강료를 일단 지불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비차원에서 받는다. 요새 이런 거는 다 공짜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냥 그 동안은 애를 봐주는 거는 식당도 그렇고 지금 부산시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디 놀이방에서 수강한다든지 공연 관람한다든지 그럴 때 실비차원에서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받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놀이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간식도 주고…
간식도 줍니까
예, 또 교재비도 필요하고…
간식까지는 주실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 간식을 주시니까 돈을 받게 되죠. 그리고 1,000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일반 놀이방 같은 경우도 1,000원, 어떤 데는 800원 하는 데도 있고 1,000원하는 데도 있고 1,500원 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타이거쥬 같은 거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아주 시설 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보육사업안내에 보면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1,500원을 기본으로 지금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사업도 저렴형은 1,000원이고 기본형이 시간당 5,000원 그렇게 해서…
시간당 5,000원요
예.
아! 아이돌보미사업요
예, 돌보미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애들 간식 제공하고 또 애를 봐주면 거기 보육교사도 필요하고 해서 실비차원에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 수강생이니까, 수강생이니까 돈을 안 받아도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부산시내 다른 데도 다 그냥 봐주잖아요 보육교사가 붙어 있지만 그냥 봐주는 거고, 편의를 위해서 봐주는 거고, 입장료나 관람료나 이런데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봐주는데 지금 간식을 제공하시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리고 1,000원이라는 게 결코 싼 돈은 아닙니다.
저들 애들 이렇게 사설 어떤 놀이 있잖습니까 타이거쥬나 무슨 정글짐 이런데 이렇게 맡겨놓지만 시간당 1,500원 해요, 그냥. 시간당 1,500원하고 그것도 쿠폰 10개 끊으면 20% 할인해 주고 그러니까 결코 싼 돈이 아니라고요, 1,000원이. 시간당 1,500원 정도 하는데 사설도, 그러면 열 번 가면 20% 할인해 주는 쿠폰 주니까요, 시간당 1,200원밖에 안 치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얘들 그냥 놔둬도 하루 종일 뛰어놀 정도 되니까 결코 조그마한 시설에 1,000원 받는 게, 아! 이게 실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식을 주시면 좀 달라지겠지만 실비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설 거기에도 그러면 애들 보는 사람이 없느냐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비차원이라는 생각은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3조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려고 그럽니다. 조례가 지금 위치가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이렇게 세 군데 개발센터를 두고 있는데 다음에 이 개발센터를 각 구별로 다 둘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세 군데만 위치해서 둘 겁니까
저희들의 계획은 지금 2010년까지 3개소를 더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는, 연차적인 계획으로 할 계획인데 2008년도에는 이제 사상․북구지역에 1개소 그 다음에는 2009년도에는 사하․강서지역에 1개소, 2010년도에는 중․동구지역에 1개소 해서 총 6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확충해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센터의 설치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그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 조례상에 요거만 넣어놓으면 다음에 안 하겠다 하는 이야기…
다음에 운영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같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 생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겁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의 위치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지금 조례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위치 때문에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 외에는 안 하는 거 같이 이렇게 보아지고 다음에 또 위치를 정하면 또 조례 이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 가상된 위치관계 문제도 열거를 해서 조례를 한꺼번에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치관계 문제를 일괄적으로 그냥 표기로 안 하고 몇 군데를 둘 수 있다고, 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조례상으로는 운영하고 있는 시설 위치를 명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보면…
(담당직원과 의논)
저희들이 2조 설치기준에 보면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차후에 확대할 때에는 그거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지금 계획되어 있는 3개소는 이 위치에 설립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귀자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보니까 우리 지도․감독부분에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따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명시가 된 게 없네요,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보고를 하게 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저희들이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는 명기를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그런 명기를 안 하면 해 볼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이 오히려 더 많이 갈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그리고 또 보면 운영위원회를 둬야 된다 되어 있죠, 이 부분 운영위원회에서 결국에는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그 9조에 보면 수탁자는…, 이 수탁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구상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제가 미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아니, 첫째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도 감독하는데 대해 가지고 관리감독권 자체가 시에는 그만한 예산을 주면서 없다는 거죠. 이게 연이면 연 명시를 안 했다는 게 제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 수탁자가 마음대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둬야 된다 했는데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보통 운영하는 겁니까 기존 수강료라든지 정하고 프로그램 정하는 겁니까
수강료를 정합니다.
수강료만 정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면 수탁자가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거기서 개발해서 합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장내 소란)
이거 문제 있네요, 이거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직원과 의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감독 관계는 저희들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별조례에는 그런 명시를 안 했습니다. 명시를 안 했고, 운영위원회는 일반 인력개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일단 거기서 최종 결정이 된다 해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해서…
그래 결국에는 시장이, 시장님의 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여기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공무원 쪽에서의 일 아닙니까 시장님이 일일이 다 챙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서 아무런 문제없다면 시장님 결재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여기에서 관리감독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관리감독이 되겠느냐는 거죠, 관리감독이
지금까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1조에 보니까 해지 있죠 위탁계약을 해지, 그죠
예.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되어야만이 위탁에 대한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래 놨거든요, 그죠 이 부칙 식으로 이래 달아놓은 거는 뭡니까
일단은 이게 다른…
(담당직원을 돌아보며)
무슨 규정이고
(“청문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이 있음)
이제 저희들이 청문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해지를 할 때는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정도 운영하는 센터라든지 법인에서 거의 여기에 계속 가지 여기에 대해서 위반하겠느냐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 예산을 그만큼 주면서 우리 여성에 대한 그만한 인력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두었죠, 그죠
예.
그랬을 때는 예산이 그 만큼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명시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명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법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가 그 법률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일단은 개별 조항에는 그런 사항을 명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물론 지도감독을 잘 했는데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 우리 봅시다. 우리 개발센터에 보면 지금 임차료라든지 전부다 우리 시비입니까, 어떻습니까 임차료 지원 나가는 게…
시비입니다.
전액 다 시비입니까
예.
임차료가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다들. 그죠
예.
거의 9억, 10억, 13억, 9억 이렇죠 그죠
예.
결국 그러면 이 법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시설부분에서 어떤 걸 갖다가 법인에서는 투자를 했습니까
시설부분에서는 투자를 안 했습니다마는 일반 운영을 할 때 여성들을 직업교육을 시키면서 시비에서 30%를 보조를 하면 일반운영, 수강료가 70%를 부담을 해서 여성들의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임차료라든지 이런 게 제일 큰 거거든요, 그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다면 시에서 거의 다 지원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죠
이제 본래 취지는…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관리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만한 조례를 비춰 가 앞으로는 계속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도움을 주겠다 라고 법으로 아예 만들어 명시를, 명문화를 만드는데 그러면 우리 보조금이라든지 그거만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겠다. 본 위원이 봐서는 좀 약하지 않을까요 괜찮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세심하게 잘 해 주시고 제가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 위원입니다.
지금 3조에 나와 있는 3개소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금 현재는 전부다 위탁상태에 있습니까
예, 현재 운영을 하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여기 부칙에 보니까 이 여성, 현재 여성개발센터는 조례에 따라서 설치되고 운영, 위탁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의 수탁자는 7조 2항에 따른 계약을 채결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위탁하고 있는 3개 센터가 6개월 이내는 지금 현재 7조에 의해서 새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예.
그런데 굉장히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앞으로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2010년도까지의 6개소를 보면 4년간 총 33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지금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 수탁자의 의무에 보면 그렇게 이 사업들이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육사업,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평생교육사업 등 이런 중요한 사업들인데 이런 현재 수탁자의 의무를 보면 그냥 1항에 보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별 밑에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자격 범위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크게 명시가…
그러면 이 조례를 가지고는 어느 개인 홍길동한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 조례에 지금 나와가 있지 않거든요. 수탁자의 의무에 어떤 자격범위에 지금…
7조에 보시면 시장…
7조에는, 이거는 위탁 운영에 관한 것인데 이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성기본법에, 여성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그러면 상위법 여성발전기본법에 기준을 둔다 이런 겁니까, 조례에는 명시를 안 하고
그렇죠. 거기에 기본 되어 있는 여성단체에…
그러니까 여성발전기본법에만 의존하고 이 조례에는 명시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기본법에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해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기본법은 기본법이지만 우리가 지금 실지로 쓸 수 있는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모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좀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조례에까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고 상위법의 적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해석은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운영위에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 라고 보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3개 센터는 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그런 요건을 갖춘 단체나 법인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요건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 법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다시 재계약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공개를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바로 개별적으로 같이 이제 센터별로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데 이 조례를 봐서는 그런 게 명시되지 않는데 어떤 경쟁을 붙여서 공개적으로 어떤 경쟁을 이건 입찰이라 할까 어떤 경쟁을 붙여서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나와가 있지 않거든요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현재 3개 시설은 이제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계약을 하고, 위․수탁계약을 하고 차후에 신규로 설치된다면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위․수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이제 6개월, 시행령에 의하면 6개월 이내는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가 있잖아요.
그래 지금 현재는 기존으로 보되 다음에 6개월 이내는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위․수탁계약을…
(“계약만 다시 하고…” 하는 이 있음)
(“계약만 다시 하고 새로 설치되는 거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지금 현재 3개 단체는 계약을 재계약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 부칙에 보면 해 줄 수 있다 라고 봅니까, 지금
위탁된 것으로 본다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수탁계약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7조 위탁운영에 조례 제정할 때 보면 상위법이 있으면 그거 다시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리 하던데 주로, 그런데 등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여성단체가 아니고 여성단체 등에 이래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 이게 등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여성단체에 이러면 안 되는 건지 등이라면 이거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정한 여성단체 외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줘도 조례는 전혀 위배되는 게 아닌 게 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이게 대체로 여성단체에서 현재 전국의 현황을 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대학,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약간은 조금 여유를 줘서 굳이 여성단체만 한정하지 않고 보다 좀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탁운영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까
예.
그런데 참 악용될 소지가 있거든요, 솔직히. 등 이래 놔 버리면 이거는 아무나 다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7조의 1항은 의미가 없어져요. 기본법에 그래 되어 있네요. 여성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기본법에, 만약에 이제 우리 범위를 조금 여성단체 외에 대학, 여성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하다면 기본법에는 그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차이를 두는 거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기본법 그대로 따른 건데, 그래서 필요하면 여성단체 그 다음에 여성관련 연구기관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등 이래 버리면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냥. 아주 간단하지만 미묘한 차이라도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 드리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여성단체나 여성관련 연구기관, 자격을 갖춘 여성관련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여성단체나 자격을 갖춘 하여튼 어떤 표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상위법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성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네요.
예.
그대로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요, 법조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시에서 주고 싶은 사람은 다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 하실 리는 없겠지만, 그리 하실 리는 없겠지만 그리 할 수 있다고요. 이 ‘등’자 하나 때문에. 예전에 국회에서도 이 ‘등’자 가지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 개인적인 그겁니다마는 여성단체가 아닌 데를 가령 위탁했을 때 우리 여성단체에서도 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런 어떤 권력관계라든지 서로 간에 그리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그래 할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죠 상위법을 그대로 한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타 시․도 거를 조금 비교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자료 준비해 주시고, 글쎄요, 조금 허술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우리 각종 사회복지관련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위탁운영할 경우에 해당하는 여러 규정이나 조례안들을 얼마나 조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탁자의 의무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좀 정교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탁자는 의무라 해봐야 여기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 가지고 위․수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를 해 가지고…
예, 수탁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중요하지만 작성을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수탁 그 조례를 서로 작성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것들이 누락된다든지 생략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조례에서 정해 줄 거는 정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우리 여성 관련된 기관 중에서는 예산규모가 제일 많죠 하여튼 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기존의 3개 기관이 열심히 잘 운영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간으로 한 활동이라든지 운영의 성과 같은 것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간 그것을 평가하는 어떤 시스템을 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수탁자가 정말 어떤 성실한 기관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저는 좀 구체화 시키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에 있어서도, 글쎄요, 최고로 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아무래도 여성관련된 그런 어떤 노하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가장 적합하리라고는 봅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여성단체 등에 이렇게 했을 때, 한정시켜 놓으면서 또 뒤에는 등이라고 붙여놓고 이런 것들이 우리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의 법인데 조례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설사 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 법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세심하게 정비를 못해서 그냥 두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이야기도 나왔지만 여성단체나 여성관련 기관이라든지 여성, 쉽게 말하면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형태로 좀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너무 여성단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위탁운영에 대한 무게가 좀 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당장 어떤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모양인데 또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조금 의견을 서로 조금 모으는 의미에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송숙희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 상호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 상호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결과를 이동윤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 제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탁운영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7조 제1항 중 여성단체 등을 여성단체, 여성관련 기관 등으로 하며 나머지는 시가 요청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동윤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은 의회에서 요구한 의도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결산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제반절차 이행에 신중을 기하여 여성들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2.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대하여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 봐 주시고 지원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액은 2,972억 2,1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898억 700만원이고 수납액은 2,837억 6,3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97.9%가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결손처분은 수도요금 미납자 중 재산압류 후 이미 경매결과 무배당 등 총 5,011건에 대한 1억 8,3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2006년도 미수납액으로 58억 6,100만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마는 이중 2007년 4월 현재 69%인 40억 7,100만원이 수납되었고 17억 9,000만원은 미수납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액은 2,972억 2,100만원으로 집행액은 2,791억 3,900만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2,651억 8,6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이월액은 139억 5,300만원으로 덕산정수장 원수 구입비 납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 등 4건에 14억 2,400만원, 고촌주택 유입 송수관 부설공사 등 급수공사비 이월이 28억 7,100만원, 연산배수지의 설치공사 등 투자비 이월이 95억 9,300만원, 신평배수지 편입부지 보상 자산취득비 이월이 6,5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은 180억 8,200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04억 8,500만원이며 이중 2007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에 추정해서 45억 2,300만원을 기이 사용하였고, 59억 6,200만원은 제1회 추경 시 가용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건에 총 사업비 1,064억 900만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 총 집행액은 788억 5,900만원이며 2006년도 예산현액은 312억 800만원입니다. 그 중 251억 8,4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7년도로 55억 4,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5억 6,400만원으로써 예비비 사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의 자산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산총액은 1조 8,769억 9,900만원이며 이중 부채총액은 732억 9,100만원이고 자본총액은 1조 8,037억 800만원으로 부채비율은 4%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사업의 손익현황입니다. 기간 중 총수익은 2,434억 100만원이며 총비용은 2,432억 6,800만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2006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은 1억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상수도사업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세입부문 수납액은 2,837억 6,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898억 700만원 대비 97.9%이며 2003년과 2004년의 98.6%, 2005년 98.4%와 비교할 때, 2페이지입니다, 다소 줄어들었으며 미수납액은 2003년 44억 8,700만원, 2004년 46억 5,700만원, 2005년 52억 600만원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60억 4,4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미수납액 60억 4,400만원은 결손처분액 1억 8,300만원과 미수금 58억 6,100만원으로 미수금의 84.6%인 49억 6,900만원이 급수수익 등의 미수금이며 이 가운데 상습체납액이 미수금액의 32.4%인 16억원이나 되고 있어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2,972억 2,100만원의 89.2%인 2,651억 8,600만원이 집행되고 이 가운데 10.8%인 320억 3,500만원이 이월 또는 불용되어 전년도 9.5%에 비하여 약간 늘어났으며, 시 일반회계의 미집행비율 8.4%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이나 시 전체 평균 11.2%, 공기업특별회계 평균 30.2%에 비하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월액을 보면 예산현액 4.7%인 139억 5,300만원으로 지난해 149억 8,400만원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화전산업단지 배수지 실시설계 용역 등 50건으로 건설개량이월 9,900만원, 사고이월 98억 2,400만원, 계속비이월 24억 2,900만원, 미지급금 16억원 등이며 이월사업 대부분이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건설공사와 연계된 사업으로 건설공사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나 사전에 적정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1%인 180억 8,200만원으로 2005년도 153억 3,700만원 보다 다소 늘어났으며, 예산 성질별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경상비 20억 2,900만원은 예산현액의 6.6%로서 예산절감에 따른 예산배정 유보액과 공익근무요원 재해발생 시 지급하는 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등 집행잔액이고 급수공사비 25억 5,100만원은 건설경기 침체로 수탁급수공사 신청 저조로 인한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며, 투자비 32억 1,600만원은 공개경쟁입찰 시 낙찰금액이 조정된 데 따른 것으로 주요부서별 불용내용을 보면 전체 불용률 6.1% 대비 본부 소관이 7.9%, 시설관리사업소 7.5%, 수질연구소 8.0%로 높은 편이고, 특히 기장사업소가 9.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부 소관의 경우 일반관리비 중 임차료가 예산현액의 49%, 행사지원비 22%, 민간이전 중 옥내노후관 개량이전비 94%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시설관리사업소의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26%, 급량비 21%, 수질연구소의 자산취득비 중 유도결합프라즈마 광도계 구입 24%, 기장사업소의 수선교체비 중 수선비 34% 등은 타 항목에 비해, 4페이지입니다,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 세심한 노력으로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6년도 결산안은 2005년도에 비해 급수인구 감소, 수돗물 사용량 감소, 유수율 증가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세입 징수결정액은 280억 2,400만원이 줄어든 반면 상수도 배․급수 시설의 동력비 증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 상승 등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상경비 절감, 배․정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동력비 절감, 유휴자산 관리의 활용률 제고 등 원가절감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본부장님을 제외한 부장 및 사업소장이 답변할 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좀 적게 잡혔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현액은 2,970억 정도이고 징수결정액은 2,890억, 실제 수납한 것은 2,84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하는데 뭐 좀 차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항상 세입목표는 이렇게 들어올 걸 예상해서 조금 많이 잡히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대한 그걸 정확하게 맞춰서 노력하고 있는데 매년 결산을 해보면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른 실․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실․국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이래 가지고 예산현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초과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또 다르네요
제일 큰 문제점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줄어드는데다가 그 다음 물 사용량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전년도 대비해서 그 정도의 물은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수도요금을 곱한 요금으로 세입을 결정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동일 선상에 비교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는데,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는 또 불용액이 상당히 좀 적은 편입니다. 다른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거는 20%가 훨씬 넘고 이렇는데 상수도특별회계는 10% 미만이니까 적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된 거를 목표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 비하면 굉장히 불용액이 높은 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불용액을 점점점 줄여가야 되는데 워낙 항목이 많으니까 일일이 몇 천만원 또 몇 억짜리는 물어볼 수는 없고 지금 집행잔액이 180억입니다, 그죠 불용액이 180억인데, 사업비 불용된 거는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경상비가 930억이, 아니, 93억 6,0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이게 다 발생하게 됐습니까 경상경비가 그렇게 불용이 많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경상경비라는 것은 주로 우리 관리비 또 여비…
10% 예산절감…
절감을 목표로 하고 아예 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 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저희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도에 한 1천여 백만원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경비는 최대한 줄이자, 줄이므로써 우리가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게 이제 우리 첫날, 어젭니까 이야기할 때도 좀 이야기가 서로 나왔습니다마는 줄인 건지 과다편성을 해서 쓸 만큼 쓰고 그냥 남긴 건지, 이렇게 자꾸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면 아예 편성할 때부터 적게 편성을 해 버리고 그래야 줄였다 할 수 있지, 이게 한 회가 아니고 2회, 3회, 4회 계속 되다보면, 그죠 제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한테 제가 욕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어차피 10% 절감해야 될 것 같으면 아이구, 마 좀 미리 조금 편성해 놓고 나중에 10% 절감했다 해야 시에다가 할 말도 있는 거고, 좀 그런 경향이 자꾸 있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의 안정성을 위해서 발생 가능한 상태를 대비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놔놓고 그 다음에 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한 경비를 절약해나가는 것이 예산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이라는 게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예산에는 건전성도 있어야 되고 윤리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좀 낫게 편성해 놓으면 말입니다, 마음이야 푸근하죠. 우리 개인 살림으로 치면 낫게 해 놓으면 좀 푸근하잖습니까 하지만 낫게 편성해 놓은 그만큼은 묶는 돈이란 말이죠. 묶어두는 돈이고, 지금 부산시가 다른 사업, 물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또 이래 하지는 못하지마는 꼭 필요한 사업에 못쓰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미리 조금씩, 그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각 부서마다 각 사업마다 조금조금 안정성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1, 2%씩 이렇게 더 편성해 놓으면 그것도 모으면 상당한 금액이란 말이죠. 지금 불용액이 이게 뭐 웬만한 국의 비용 정도 되잖습니까 전체 예산 정도 되잖습니까, 180억 같으면 이게 줄였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정성을 위해서 각 부서마다 1% 조금씩 조금씩 편성해 놓으니까 이런 것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좀더 타이트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런 점이 또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예산액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경상경비는 총원에 대해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 적용을 하고 그 다음 재료비는 어느 정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종 예비비는 어느 정도 적용하고 수선비는 몇 프로를 적용하라 이런 기준에 맞춰서 일단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결국 집행내용하고 달라지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량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예비비를 한 푼도 쓰지 않아서 남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것도 지금 당초 예산편성 기준보다도 인원이 자꾸 축소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의 원수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저기 화명정수장 계통은 물금취수장에서 49년 총괄계약으로 맺어져 있는 걸 작년도 화명정수장 수리기간 동안에 수돗물 생산을 대폭 못해서 그 부분만큼 아무리 총괄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지자체로서는 너무 부담이 크다, 이거 좀 줄여달라 해 가지고 작년도 한 14억 정도 받아내다 보니까 예년보다 좀더 늘어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좌우튼 이런 불필요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비비 불용액이 한 푼도 안 써 가지고 55억 6,400…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제가 지난해, 지지난해 이게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가 있질 않았으니까, 당초 예비비 올린 게 얼만데 이 예비비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은 총 예산의 1% 정도를 예비비로 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2%가 넘는단 말이죠
2%정도 됩니다.
2% 정도죠 그런데 좀 과다하게 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당초는 1%에 맞춰서 편성했는데 다른 항목 삭감된 게 예비비로 들어간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산 추경 시에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미리 이게 안 쓰는 게 확정된 것은 줄여가지고 예비비로 다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켜서 예비비로 이래 된 겁니까
예.
그러면 당초 편성한 예비비는 얼마였었죠
28억이었습니다.
28억이었습니까 그러면 행자부 편성지침에 맞네요, 한 1% 정도, 그러면 나머지 28억 정도는 그래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감사보고서랑 우리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로 갈음을 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감사보고서랑 특별회계 결산서를 저희 의회에 언제 제출을 하셨습니까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 언제 주셨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딱 갖다 주신 게 언제입니까
20일 전에 의회로 넘겼습니다.
20일 전에 의회로 넘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보고서가 이제 결산을 하셨는데 공인회계사에서 결산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해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고정자산, 자산 감가상각비 처리를 이제 비용에서 빼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때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던지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분명하게 답변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본부장님께서 그때 확답을 하셨어요, 사실은. 필요하면 속기록을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있죠 처리결과보고서에 굉장히 제가 그때 본부장님 답변과는 완전 다르게 두 가지 방안을 해놨던데 하나는 영업비용으로 포함시키겠다, 기존 그대로, 하나는 제외하겠다 해놓고 영업비용에 포함시키겠다를 굵은 줄로 해놨더라고요. 그럼 계속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아니, 그거는 지금 현재 관련법이 개정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자산재평가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사무직원을 향해)
잠깐만, 저쪽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 좀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처리결과서 보고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처리결과서에 보면 영업비용으로 포함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히는 것 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자산재평가 문제 때문에…
(담당직원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귓속말)
그러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결과를 보고를 하셨습니까 보고서에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1안, 2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1안, 2안인데, 1안, 2안인데…
내가 어제도…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안, 2안 해 놓고 1안은 굵은 줄로 해 놓고 2안은 약한 줄로 해 놨더라고요, 급을 달리하면서. 그러면 굵은 줄로 해 놓고 강하게 해 놓은 거를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작년 연말에 그때는 그 법이 아직도 살아가 있었거든요.
저 결과보고서가 이게 연말에 나온 게 아니고 올 4월달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료는 연말에 넣었지 않습니까 연말 작성기준이거든요. 보고서는 그렇게 나왔는지 몰라도…
아니, 아니오. 이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거에 대해서 또는 건의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라는 것을 보고,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입니다. 이거 4월달에 나왔습니다. 4월달에 나왔고 그 4월달 보고서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보십시오. 거기…
예, 제가 볼게요. 찾아서, 잠깐만 직원 좀 보십시오.
제 결재란에…
이게 4월달에 오신 거거든, 나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출간 날짜가 안 나와 있는데 이거 본부장님한테 보여 주십시오. 금후 조치계획 전망입니다.
(사무직원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서류 전달)
1안, 2안 해 가지고 제외대상 해 놨지 않습니까
아니죠. 제외대상이 아니고…
거기 보면 1안에는 현행 감가상각비 영업비용계산 이래 놔 놓고 제2안은 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를 영업비용에서 제외대상 이래 놨습니다.
그러니까 1안,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요, 자세히 보십시오. 향후 조치계획에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데 하나는 기존으로 계속 계상을 하겠다는 거고 하나는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으로 계속 계상하겠다는 것을 굵은 줄로 해 놨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여기에 결재난 것도 있거든요, 공문도. 그래서 감가상각비 증가분을 총괄원가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산평가제도를 폐지한다 이렇게 해서 결재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부결재이고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그 평가보고서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처리보고서에는 계속 하겠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제가…
그래 여기 읽어보면 다음 2개안을 검토 후 채택하겠다, 안 그래 놨습니까
그렇죠. 검토 후 채택하겠다는 건데 2개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굵은 줄로 해 놓은 거를 주로 검토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본부장님! 제가 글 보고 문서 보는데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라는 거 압니다. 그래 그거는 보고서가 잘못 되었는지도 본부장님한테…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걸 물어보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4월 4일 제가 결재한 란에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그걸 제가 확인할려고 하는 거고 일단은 이 결산서에는 일단 지난해 기준이니까 그대로 들어가 있습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항목별 결산내역 34페이지 본부 소관의 임차료 불용액이 1억 2,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9%나 되는데 불용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그 사유가 보면 국공유재산 임차료 1억 1,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 운반차량 등 3건에 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김해에 있는 덕산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해 도시계획시설 사업 준공에 따른 도수관로 부지로 편입되는 한국농촌공사에 농업기반 시설부지 임차료로 2억원을 당초에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한국농촌공사와 협의해서 대상시설물이 공공시설임을 주장하여 그 이후에 1억 1,900만원을 다시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한 셈이죠. 당초에는 저쪽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있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두었는데 그 다음에 노력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감면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맨 끝줄과 48페이지를 걸쳐 있는 시설부대비를 보면 예산현액의 56%인 2,093만 6,000원이 불용입니다. 그런데 물금 제1취수장과 정비공사 400만원과 명장배수지 송․배수관 부설공사 959만원 전액이 불용되어 있고 매리취수장 침사처리나 시설공사 등 3개 사업도 60% 정도 불용되어 있는데 불용률이 타 과목에 비해 아주 높은데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금 제1취수장하고 그 다음에 명장배수지 송․배수관 부설공사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보통 준공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걸 시설부대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는데 우리가 꼭 이런 형식적인 것에 매달릴 필요가 뭐 있느냐 한 푼이라도 아끼자, 불필요한 행사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시설부대비로 계획된 행사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취소함으로써 결국은 그 행사부대비 전액이 불용처리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된 사유를 듣고 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 같습니다마는 예측이 가능한 것은 과감히 결산추경 때 삭감해서 불용액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이차보전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옥내 노후관 개량이 이차지원비 예산현액을 4,000만원의 6.5%인 260여만원이 집행되어 있고요, 93.5%인 3,7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내 노후관 개량이 이차지원비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정 수돗물이나 무료점검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 내 수도관 교체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이 겨우 6.5%만 되고 나머지는 93.5% 여기도 불용처리된 것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않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활성화 되면 이게 이차보전액으로서 전액 지원이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신용대출인 경우에는 전체 이율이 9.4%인데 그 중에 90%를 이차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만약에 9.4%짜리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주민부담은 0.94%밖에 되지를 않고 시에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8.46%에 해당되는 이차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건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융자금액이 100만원 미만인데다가 특히 다세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서로서로 연대보증을 서 줘야 되는데 연대보증을 서로 안 서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또 연대보증을 서 줄 사람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금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문도 보내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노후된 옥내배관을 많이 교체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제도의 어떤 실효성 탓인지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더 좋은 개선방안이 없는가 하는 걸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수돗물을 계속 무료서비스 점검을 한다는데 대해서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료점검서비스는 계속해 나가면서 점검해 나가는 과정에서 옥내배관이 노후되었다, 또 옥내배관이 누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융자를 꺼내서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과도한 이차를 보전해 주고 있어서, 90%까지는 상수도본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자의 10%만 이제 수용가에게 부담토록 하는 건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귀찮다, 그 돈 그냥 현금으로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많은 거 같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활성화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다가 지금 보니까 미수납액이 참 많습니다, 그죠 60억에 가까운데 지금 미수납액의 84.6%가 49억 6,900만원이 급수수익의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 상습체납액이 상당히 되는데 한 32.4%가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매년 질의를 합니다만.
그래서 위원님, 얼마 전에 신문에도 부산…
맞습니다.
단수 이게 참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수돗물 값을 못내는 사람이 얼마나 영세한 가정이겠습니까 또 박절하게 끊으면 또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이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이걸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고런 문제가 있어서 박절하지 못하고 만약에 단수처분을 한다면 단수조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단수처분조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회부가 되면, 신청이 있어서 회부가 되면 6개월 동안 또 유예를 해 줍니다, 수도요금을.
그래서 이런 제도를 적용하다가 보면 결국은 그 기간에는 어려운 영세민들은 행방불명이 되어버리고 그래 이런 문제 때문에 참 이 부분은 받아내기 힘든 마지막 보루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가 우리 사업장 단수하고 가정용 단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단수라 하면, 지금 여기에 영업수익 미수납액 현황을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계시죠, 그죠
예.
여기에 보면 이 사업장하고 이 가정용하고 어떻게 지금 분류를 어느 정도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상습체납 중에서 사업장이 몇 퍼센트의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가정용은 어느 정도 금액인지…
지금 대체로 지금 고게 이제 정확하게 분류는 되어 있지 않은데 통상적으로 재산압류 되었다가 소송계류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강제 공매처분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받아올 게 없어 가지고 채권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용에 대해 압류된 부분은 전부 사업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수납액 현황 중에서 가정용은 어느 정도이고 항목별로 행방불명이라든지 계류, 아까 재산압류된 거라든지 단순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이냐 생활 단수냐 이게 구분이 좀 이루어져야 체납에 대한 우리 방안도 아울러 안 나오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용이라도 불과 1~2, 몇 만원, 기 만원 정도 되는 것은 분류를 못해 놨습니다마는 한 300만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 현황은 항상 별도의 자료를 저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분류한 게 없네요
예, 분류한 게 없어서 고거는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매일 체납에 대한 우리 의회가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 체납에, 미수납하고 있는 체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생활단수, 그죠 가정에 체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 신문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유예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좀 많은 우리가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수납이나 체납의 성질이나 특성 이런 거를 분석한 게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소홀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사무실에는 자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고거 좀 준비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인제 아까 말한 대로 사실은 이중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상습체납이거나 또 안 그러면 사업장 체납이라든지 이런 체납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징수에 대해서 달리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한전 같은 경우에도 보도에 봤지만 직접 우리 지자체 아닌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한전도 전기를 안 끊는데 그래도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 우리 현대 도시생활에 물 없으면…
맞습니다.
전기도 그렇지만 물도 정말 물 없으면 생활자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갑자기 또 여기 보니까 단수한 사례가 갑자기 많이 늘었네요, 보니까. 170%나 2005년보다 늘었다 이래 놨는데 이건 사실은 조금 우리가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적극적으로 하되 우리 민생부분하고 조금 달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우리 언론에서 지적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한 대책도 제출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옥내 노후관 개량 이차지원비 있잖아요 지금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게 우리 홈닥터제도가 생길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몇 년도입니까
그게 83년도…
(“2003년도…” 하는 이 있음)
아! 2003년도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그죠, 지원비 지출현황을 한번 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2003년도에는 이자지원액이 243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835만원, 2005년도에는 567만원, 2006년도에는 26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뭐 아무리 높아도 800만원이, 835만원이 제일 높은 수치이고 지금 이게 갈수록 감소추세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 예산을 지금 최근에 5년간 누계를 보나따나 실적을 보면 1,000만원 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은 이렇게 4,000만원이나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조금은 과욕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처음 2004년도에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는 1억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예상이 되어서 1억까지 잡았다가 2004년에도 잘 이용을 안 하니까 7,000만원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2005년, 2006년도에는 4,000만원까지 줄였다가 올해는 1,000만원으로 지금 줄여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그렇죠
예, 올해 예산에 그렇습니다.
조금 현실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편의를, 혜택을 보는 금액이 얼마에요, 이자지급이…
금액이 만약에 100만원 같으면 8만 4,000원 득 봅니다. 신용대출을 했을 때는 8만 4,000원 그 다음에 예금담보대출을 했을 경우에는 6만 1,200원 이렇게 득을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혜택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절차 이런 게 까다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고…
본 위원 생각에는 실제로 어떤 이게 노후관은 개량하고 싶은데 절차가 까다로워서 아마 안 하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면 오히려 이런 제도는 어때요 100만원 같으면 이거를 할부로 하고 그 할부에 대한 이자를 오히려 보전해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신용카드회사하고 연결하든지 해서 우리가 사업장의 어떤 역할, 입장에서 봐서 그걸 오히려 더 선호할 거 같은데요.
그래 참 저희들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직접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대출로 해 주도록 하고 그 이차만큼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 뭐 은행이나 어떤 기관하고 연계를 하든지 해서 그런 방법도 혹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요새 무이자로 할부해 주는 걸 많이 선호를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그래 보겠습니다.
자, 39페이지, 결산내역서 39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2,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수신고자 포상금으로 2,500만원이 지출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되는 건지, 지출한 건지 답변해…
그게 보면 주로 도서문화상품권으로 만약에 최초발견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을 하게 됩니다. 포상을 하게 되는데 요걸로 전 사업소에다가 도서상품권을 구매해서 나누어 주고 만약에 신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신고자에게 도서문화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남아 있죠
(담당직원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귓속말)
지금 각 지역사업소 별로 나누어 줘 가지고 잔량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한번 그 동안에 지급한 숫자하고 지금 남아 있는 숫자 그렇게 해서 한번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실제로 누수, 2006년도에 누수신고자가 얼마였다는 거는 지금 집계가 없습니까 포상금은 일단…
예, 그렇습니다.
편성된 예산 갖고 다 나누어 줘버렸다…
다 나누어 주지를 않았을 겁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사업소별로 분배를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수신고자는 지금…
(담당직원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귓속말)
잠시 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 생각에 이런 것도 조금 관리를 잘못하면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 본부에다가 요청하고 이러기는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이 신고자하고 포상이 좀 이루어지는데 대한 것도 우리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누수신고가 몇 건이었으며, 어떻게 포상되었고, 그 동안에 집행된, 총 5,000매를 저희들이 구매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배부되었는가 하는 실태를 파악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상세히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006년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게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없습니까
일단 작년 것까지는 물론 이제 그 연도에 다 소화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작년 것까지는 다 나갔고요, 보유하고 있던 걸 다 먼저 신고자에게 다 지급을 했고 이제 금년도 구입한 분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2005년깨 이제 지급을 받아 가지고 그게 다 집행됐다 이 말입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2001년도는 전화카드를 가지고 줬는데 그때는 2,313매가 나갔고 2002년도에는 1,126매, 2003년도에는 하나로카드를 줬습니다. 그게 2,050매나 나갔고 2004년도에는 마이비카드를 줬는데 2,870매가 나갔고 그리고 2005년 10월달에는 1,443매가 나갔습니다.
2005년도에는 얼마요
10월까지 1,443매가 나갔습니다.
그럼 도서상품권은 2006년 거고…
그렇습니다.
그 앞에는 마이비카드가 나갔다 이 말입니까
예, 전화카드, 하나로카드, 마이비카드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소별로 얼마씩 지급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요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1만원씩 넣어 가지고 2,500매를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 줬습니다, 신고자에게. 그러니까 신고건수가 그 나간 매수만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신고자에 대한 대장도 있습니까
예, 대장도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별로 다 하기 어려우면 한 사업소에서 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40페이지에 직원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4,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건 뭡니까 옆에 집행잔액은 뭡니까
요게 뭐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는 만5세 이하 직원 자녀수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게 유치원 등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인원수만큼 이용을 못했습니다.
신청한 사람에게는 다 줬는데 그만큼 인원수가 다 해당이 되지 않은 겁니다.
유치원이 제외되었다고요
예, 유치원은 실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럼 규정이 바뀌어서 대상자가 적어졌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대상자가 적어졌다는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어린이집하고 놀이방만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육료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상자가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적다는 겁니다. 신청한 사람들은 다 줬습니다.
그래 지금 이런 것도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일반회계는 진짜 몇 천만원, 몇 백만원도 지금 사실은 다투어서 썼는데 지금 이 보육료에 관한 것은 거의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5,000만원 정도가 날 정도로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녀가 있는 거 뻔할 거고 새로 태어날 자녀 신규수요입니까
예, 그래서 그때…
얼마 되지 않은 건데…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만5세 이하 직원 자녀수에 그것도 2분의 1 기준밖에 적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보면 가정형편에 따라서 그냥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맡아서 기르는 사람이 많고 이러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를 할 때 직원보육료 내년에 지원받을 대상자를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죠 하다가 보면 어린이집에 맡기다가 부모님들한테 맡길 수도 있는데 너무 좀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요런 거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재해부조금이 있습니다. 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해부조금이 뭐냐 하면 공무원연금법 41조에 따라서 만약에 공무원의 재산이 수재, 화재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때 지급하는 재해부조금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본인 및 직계존속 사망 시에 지급하는 사망조의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부조금은 그동안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고 사망조의금은 38건에 9,485만 7,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직계존속…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어느 정도 지급됩니까, 사망 시 조의금이
보수월액의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어찌 됩니까
좀더 많이 받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월급에…
예, 100%.
곱하기…
그러니까 보수월액이, 공무원…
월급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월급의…
그 100%를 준다는 겁니다.
100%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 봉급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200만원이 지급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기 직계존속…
존속, 그렇습니다.
장인, 장모도 되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저, 본부장님, 아까 우리 제가 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얼마든지 예산 조금 정확하게 좀 편성하실 때 하시면 좀더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부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아,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결산내역서는 참 보기가 어려워요. 왜 보기가 어렵냐면 예를 들어서 27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일반수용비만 하더라도 9억 6,000이란 말이죠. 그런데 집행잔액을 9,300만원 남기셨는데 약 9%인데 9,300만원 이래 놓고 어디에서 남았는지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공무원 교양지 구독에서 남았는지, 뭐 상수도가족체육대회에 2,470만원을 쓰셨는데 원래 예산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인지 그걸 알 수가 있어야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하지. 이게 지금 집행잔액하고 뭉뚱거려 놔버리니까 그걸 제가, 저희들이 본부장님을 대상으로 이거는 얼마 썼고 얼마 남으셨습니까 다 물어볼까요 밤 새 가지고, 다른 데는 이래 안 하잖아요, 그죠, 본부장님
일반회계도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결산서 작성할 때는 좀 상세하게 넣겠습니다.
상세하게 좀 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하셔야지, 이거는 일일이 물어볼 수 없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덕회계원의 감사보고서 좀 보겠습니다. 26페이지 경영분석지표부터 좀 보죠.
몇 페이지요
26페이지요. 첫 페이지부터가 안정성하고 수익성 이래 나오는데, 그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일종의 공기업이니까 수익성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말이죠. 안정성은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빚을 좀 작년에 갚았던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부채를 어느 정도 갚았습니까
작년도 부채를, 거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보통 200억 정도 규모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갚으셨던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수익성이란 말이죠. 이게 회사 같으면 이게 기업 같으면 비상이 걸릴 수익성입니다. 상당히 수익성이 제법 떨어졌습니다. 순매출액의, 매출액 순이익률도 상당히 떨어졌고요. 이게 한 기업 같으면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 떨어졌으면 이거는 상당히 비상일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순이익률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자본 경상이익률도 이거는 심각한 정도로 떨어졌고 총자본 경상이익률도 떨어졌습니다. 수익성은 굉장히 악화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주로 악화된 주요원인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겁니까
요금현실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현실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요인은 발생했는데…
해도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요금현실화가 안 돼서 그렇다 이게 결산서에 보니까 요금현실화가 지난해 단기에 필요한 부분이 17% 나와 있습디다, 그죠 제일 뒤에 보니까 전기는 8%이고 당기는 17%인데 올해 아까 저번에 본부장님 올해는 인상을 안 시키시겠다고 하셨고…
예, 안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서민가계도 어렵고 저희들이 조금 더 계속 내구연한이 좀 지난 것도 좀더 수리해서 쓰고 그밖에 경상경비를 계속해서 절감해 나가고, 그러니까 적자요인을 현재의 회계처리를 잘 흡수시켜 가지고 요금은 인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기업으로 본다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일종의 공기업인데 기업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수익성 저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일단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의 결산내역서는 주로 우리 일반회계 같으면 전용을 굉장히 까다롭게 보잖습니까 전용이 어디 있는지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전용 2억 8,800만원 정도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용 발생한 거를 목록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금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용이 발생된 거 보면 주로 공사비와 관련된 겁니다.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당초에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1,100가구로 늘어났다든지 이랬을 때 전용이, 내나 전부 공사비 그 다음에 일부 물건비하고 재료비가 조금 포함되어 가 있고 이렇습니다. 당장 이거는 뭐 바로 드리기는 어렵고…
좀 주십시오.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결산하면서 주로 많이 보는 게 전용, 이용, 이체 이런 걸 보는데, 지금 우리 본부에는 전용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없어요. 자료를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온천수 말입니다. 이것도 38페이지입니까 감사서 38페이지, 온천수는 지금 인상률이 좀 있네요, 그죠
예.
이거는 뭐 또 인상을 지금까지 억제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온천수 수요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온천장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온천수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던 여관들이 대체적으로 다 폐쇄되거나 안 그러면 업종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천수 자체의 사용량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잘 되고 있는 게 녹천탕이나 안 그러면 농심 그 정도로 좀 잘 되고 있는 건데, 온천수도 저희들이 올리려고 그러면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것 자체도 위원님들이 허락만 하신다면 저희들이야 경영개선이 되니까…
아니, 이거는 정책적 판단일 거고, 그래도 온천수 때문에 2005년도는 7,100만원 정도 적자가 났고 지난해는 3,500만원 정도 적자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다 라는 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몇 천만원씩 나가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쪽에 동래구 쪽에서는 온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당분간은 온천요금은 인상을 좀 온천수는 억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시민들이 관계되는 부분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전 시민이 관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것 좀 그것을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전 시민이 관계되는 수돗물을 무조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적용한다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되겠지마는 전 시민이 관계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느냐 라고 저는 언뜻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가 시 예산에서 적자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는 것은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거는 우리 저, 결산검사서에 몇 개 지적된 게 있는데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재고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입고금액, 출고금액이 제대로 분류 집계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재고, 물품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든지 제가 지적을 한 걸로 치겠습니다. 결산검사서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으니까 미비된 점은 지적된 부분은 좀 갖춰 가시기 바랍니다. 갖춰 가시고요…
예, 연말까지는 완전히 그걸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돈과 관계 되어서 굉장히 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비용 가운데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한 두 배 가까이 오른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급수장치 개량비 하는 것 있죠
급수장치…
개량비요.
몇 페이지입니까
그러니까 43페이지 한번 보세요. 영업비용 중에서 43페이지, 감사보고서 43페이지 보면 지금 톤당 생산원가가 동력비는 조금 올랐고요, 원수 구입비는 오히려 조금 떨어졌고, 그죠
예.
그런데 톤당 급수장치 개량비가 2005년도는 루베당 18.9원인데 지난해는 35.8원으로 약 배 이상 뛰어버렸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그게 이제 노후급수시설 개량비로 작년도에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배 이상 지금 급수장치 개량하는데 이렇게 투입될 정도로 많이 올랐다는 겁니까
보통 80㎜ 관 이상을 이렇게 급수개량공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따라 그 관만 어떤 때는 손댈 수 없는 경우가, 거기에 붙어 있는 65㎜ 이하 관들이 쭉 세분되어서 나가는데 당초에는 보통 80㎜ 관을 중심으로 해서 급수장치 개량을 해 나가다가 부분적으로 65㎜ 관도 수명이 이제 다 되고 이러다 보니까 노후된 관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손을 많이 대다보니까…
이 부분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좀 애매한데 이거는 상식 밖에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톤당 지금 배 이상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원님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를 좀더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급수장치 개량비 이렇게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명세 같은 것도 저한테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우리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중에 송숙희 위원님께서도 미수납액에 관한 이야기하시고 또 이동윤 위원님께서도 경비에 쓴 부분인데 이 돈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수도요금 올리지 않고 개선할 수 있다, 비용을 줄여서. 그런데 본부장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개선, 그 지출이 줄어든다 해서 지금 적자가 메꿔진다 저는 그래 안 보고 미수납 되는 것을 매년 미수납액이 올라가는데 그 미수납이 되는 것을 얼마나 방지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산시 시장님께서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기업이 떠나가니까, 기업이 떠나게 되니까 미수납되는 게 한 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면 왜 떠나느냐 하는 것을 도표로 만들어 놓고 뭐 때문에 가는지, 그냥 상상을 가지고는 안 되죠. 왜 지금 이 기업이 앞으로 1년 이후에 떠나려고 한다. 그러면 붙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붙들 것이냐 이게 검토가 되어야 수도요금도 아울러서 미수납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하시는 분이 부산에서 안 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도 없어지고 하니까 그리로 간다 이렇게 만약에 되었다면, 그 기업 보고 그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을 부산시가 과감하게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기업이 안 갈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건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이 기업이 물을 지금 체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업이 또 물을 체납하지 않을까, 물값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66억 정도 계속 매년 한 10억씩 늘어난다면 나중에 뭘 가지고 막으실 겁니까 결과적으로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수도요금을 올린다고 그래서 올리면 올리는 것만큼 미수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올리면 올릴수록.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기업에서 수도료를 미수납 되는 것은 사전에 관리해야 된다. 이 기업이 내년에 어디로 갈 건가, 갈 의향이 있어 보이는가 이렇게 관리를 해 주면 부산시 전체 기업관리도 되고 수도요금 체납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소한 것 몇 천만원 잘 다듬으려 하다가 큰 거 놓치면 하나도 살림이 안 늡니다.
지금 현재 내가 이 감사보고서를 읽어 보니까요 “아하, 이거 참 기업 얼마 안 가서 우리 상수도본부도 조금 애 좀 쓰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수도요금하고도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관계 있는 건데 자꾸 떠나게 되니까 수도요금도 관계가 있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수도의 원가가 자꾸 더 먹히는 거에요. 일반 관리할 수 있는 원가는 정해져 있는데 수돗물을 쓰는 사람이 자꾸 줄어드니까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올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기업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집 이사 가는 그것까지 어떻게 막겠습니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못하지만 사업체별로 수도료가 나가 있는 것이 저 기업이 언제쯤 떠날 가능성이 있는지 그 조사를 해서 본부장님이 안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도 도움이 되고 본부장님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수액이 늘어나게 되면 내년도에는 더 감사보고에서 마이너스 부분이 또 발생합니다. 아무리 아껴도 안 된다 이렇게, 아낄만한 정도가 넘었거든요, 벌써.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책에 보니까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사업소 마다 UIS 전산장비 운영비가 있습니다. UIS에 대해 전산장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정보, 도시정보시스템인데요, 그걸 우리가 통합관리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통합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디서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블록화 시스템을 갖춰 나가면서 각종 전산장비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각 지역사업소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유지관리비 같은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저는 설명이 나름대로 장비운영비라 이랬거든요. 장비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그 장비를 하는데도 재료가 어떤 게 들어가야 됩니까
주로 전산장비들입니다.
전산시스템이 이래 갖춰져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UIS 시스템이 갖춰져 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사업소마다 운영비가 모두다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납니까
거기 보면 지금 현재 블록화 시스템이 많이 된 곳이, 좀 많이 진척이 된 곳이 있고 적게 된 곳이 있는데, 그 다음에 급수전 차이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블록화 시스템이 많이 갖춰진 데는 비용적인 면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적게…
그 다음에 급수전이 많은 곳에는 자동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항목별 세출결산 내역에 보니까 225페이지입니다. 우리 남부사업소 소관에 보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청사내부시설 정비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부시설 정비를 했는가요
이 부분은 우리 남부소장님께서…
아니아니, 시간이 그렇게 그 안 하면 그거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시고요.
예.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 청사가 89년 7월 11날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년 이상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내부시설이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남천동에 가면 당사 뒤에, 한나라당 당사 뒤에 있는 그게 이제 남부사업소이고, 제일 먼저 그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 중에서는. 그래서 청사내부 시설정비 공사로 해 가지고 건축부분, 전기부분, 통신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7,3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부산진사업소에, 189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우리 소장실 현황판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 현황판이 어떤 현황판인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488만 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어떤 현황판을 교체했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 본부장님 답변하기 뭐하면, 잘 모르시면 진사업소 소장님 나와 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부산진사업소장 발언대로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사업소장 이재복입니다.
현황판은 우리 본부청사가 거기, 본부청사로 이사를 옴으로 해 가지고 부산진사업소가 그 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사업소 쓰던 청사를 이리 들어 왔기 때문에 상황판을 우리가 쓰지를 못하고 여기 와서 새로 이제 벽에 크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현황판을 그냥 설치를 한 게 그게 488만 4,000원이 나옵니까
상황판이 스텐으로 되어 가지고 급수현황이 들어가고 업무현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현황판을 만드는데 보통 거기 만들면 근 500만원 돈이 들어가 가지고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얼마나 도대체 뭐로 만들었길래…
아니, 이게 이제 스텐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약도가 들어가고 업무현황이 다 들어갑니다.
보통 기관장 방이나 보통 보면 그런 걸 만들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게 비용이 그렇게 저는 들어갔다 하니까 조금 상식적으로는 모르는 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현황판을 만들 때 거기에 지도가 들어가거든요, 지도가. 지도가 들어가니까 그게 조금 비싸고 거기 또 색깔이 들어갑니다.
예, 다음에 하여튼 시간나면 거기 구경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500만원 현황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이걸 보면서 우리 사업소 마다 보니까 물건비라는 게 모두 다가 나름대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보면 이 불용액을 거의 다 이것이 일부러 10%씩을 다 이런 식으로 남겼습니까
이게 경상경비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예산 집행지시를 내릴 때 경상경비는 반드시 10% 절감하라는 지침을 같이 내려줍니다. 물론 그거를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지침은 아닌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결론적으로 그러다보면 사업소마다 오히려 10% 업, 이상을 해 가지고 또 그에 대한 예산을 타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그런 점도 없잖아 있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보면서 명장정수사업소라든지 보면 동력비를 갖다가 또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몇 억씩 이래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하절기가 되면 집중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전력을 전 국민이 소비하게 되는데 그 시간대를 피해서 주로 야간시간대나 전력소요가 덜한 시간대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주로 심야전력 내지 이런 걸 활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심야전력도 거기 하나에 해당이 되고…
그런데 거의 제가 알건대는, 거의 사업소에 우리 정수사업소는 3교대가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걸로 아는데 그게 어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닌데 그게 줄여지는가요
그래 이제 그 역할을 같이 겸해 주는 게 배수지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 전력이 많이 소요되는 시간대에는 배수지에 축적해 둔 물을 사용하게 하면서 심야시간대에 야간전력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다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수륙양용발전소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야간에 심야시간대에 전력이 남아돌면 물을 산 정상으로 끌어올렸다가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시간대에는 내리면서 발전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지는 않지마는 좌우튼 배수지에 축적된 물을 이용해서 그 시간 동안은 그러니까 펌프가 가동되지 않게 하므로써 전력사용량을 줄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한전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받다가 보니까 전력요금이 그만큼 절약된 거죠.
나름대로 사업소마다 굉장히 고생을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다 줄인 금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재료비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래 봐야 됩니까
재료비가…
재료비 불용이 된 것도 많잖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값입니다, 원수대금. 작년도에 화명계통 물금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물 양이 49년 동안 총량계약으로 되어 있지마는 우리가 쓰든 안 쓰든 1년에 1억 1,900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걸 작년 같은 경우는 화명계통으로서는 각종 입상활성탄 여과지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생산을 못해 냈습니다. 그러다가 자동적으로 원수사용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리 총괄계약이지마는 우리가 나쁜 물 먹고 제대로 물을 안 썼지 않느냐, 이걸 좀 감면해 다오 이렇게 해서 수자원공사를 방문 설득해 가지고 얻어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우리 수선비 있습니다. 이게 보면 쭉 내역을 보면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보수 뭐 사고이월액 이래 가지고 이게 불용 5억 7,800만원이 지금 이게 불용되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잠시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주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고요, 집행잔액이 많고 그 다음에 수정산터널 배수지계통에 급수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중구 대청동에 소재하고 있는 복병산배수지 재활용 계획에 따라서 배수지 내에 기존 본관 정비를 위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지마는 배수지 내에 본관 폐쇄공법이 변경되므로 해서 그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이 되면서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안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구조물 절단 보수에서부터 보면 STS 마개플랜지로 이렇게 공사방법을 변경하므로서 기존 공법을 사용하지 않다가 보니까 대폭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저기 보면 블록감시시스템 구축에 보면 또 2억 2,100만원이 불용이 되었죠,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블록감시시스템 46개소를 공사를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계약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입찰해 가지고 공사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입찰을 그러면 아주 잘 봤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금액으로서는 87.745%인데 거기에 따른 잔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가 이게 전자입찰로 본 겁니까
예, 다 전자입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전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도 하고, 어떤 인력감축이라든지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했고 제가 이전에 또 작년에도 나름대로 이래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는 아무래도 기술직 쪽으로 좀 많이 이래 그런 부분에서 특히 환경, 전기, 토목이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사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은데 그런 쪽에 오히려 많고 지금 환경이라든지 오히려 기술 쪽이 더 남아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상수도본부는 역으로, 거꾸로 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드린 거 같은데, 생각나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기획관실에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의사조정을 통해서 타 직렬들도 상수도본부에서 좀 자기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자면 그런 기술직들이 좀 많이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하면서 나머지 이번에 직렬통합이 되면서 기업행정직하고 행정직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행정, 만약에 기업행정 5급 같으면 부산시 행정5급으로 다 통일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상수도본부의 어떤 인사체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도 마찬가지로 수도토목직이 일반토목직하고 같이 통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토목직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일반 기업행정직 같은 경우가 그 동안에 상수도본부의 모든 대부분의 직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통합적으로 같이 부산시하고 교류인사가 되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직렬의 보직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나름대로 진단하고 계시고 그래 알고 계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에 전용조서를 보니까 2억 8,8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큰 거 같지가 않은데 일단 우리 제일 처음으로 덕산정수사업소에서 전용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약품비가 부족해서 지금 운영비에서 전용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약품비입니까
내나 정수약품비입니다. 주로 보통 정수약품으로는 황산알루미늄을 많이 쓰는데 탁도가 높아지고 이러면 염화알루미늄 계통으로 고분자응집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품을 변경해 나갈 때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 하고…
그럼 애초에 생각했던 약품과는 다른 약품을 써서 그렇습니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탁도가 높아지게 되면 약품투입량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렇게 약품비가 부족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된 것처럼 연평균 강수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 물 산성도가 알칼리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염화알루미늄과 같은 요런 응집제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품단가가 상승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약품비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2006년도가 어떤 특별하게 그런 기상적인 상황이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조류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조류가 많이 발생이 되면서…
조류가요
예, 보통 우리 낙동강수가 산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산성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조류가 많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알칼리성으로 많이 바뀌고 거기에 따른 약품교체도 필요하게 된 겁니다.
워낙, 이 약품비가 얼마로 지금 예산을 우리 편성해 놓았습니까 애초에 얼마를 편성했는데 그 약품비가 이렇게 부족했느냐는 것입니다.
조금만요…
(담당직원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귓속말)
16억 5,900만원입니다.
편성할 때는 16억 5,000…
900만원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약품비 전용을 했습니까 몇 월에 했어요
10월에 했습니다.
10월 시점에서 약품비가 부족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하절기 그 다음에 강수량이 부족할 때 그와 같은 약품으로 교체하면서 사용하고 약품투여량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기존 편성된 약품비를 다 썼다는 겁니다. 그래 그 시점 되어서 약품비가 부족하니까 전용해서 썼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결산서 있죠 결산내역서를, 제가 약품비란을 봤거든요, 135페이지. 지금 거기하고는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용한 예산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요거는 덕산정수장이네요.
그러니까 덕산정수장 것 아닙니까, 약품비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용란이 없을 건데요.
아니, 전용란이 아니고 어쨌든 이게 2006년도 쓴 거를, 약품구입비로 쓴 거를 다 결산내역에 넣은 거잖아요
덕산 것만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산 것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덕산 거를 우리가 약품부족비를 전용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는 16억 5,000인데…
18억 4,000, 예.
정수용 약품구입비를 지금 여기는 보면 오히려 이월을 했네요. 약품비를 이월을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월은 납기가 1월달에 되니까 이월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용해 쓴 거는 약품비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용해서 썼고 이랬습니다.
지급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산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내역서에 나와 있는 정수용 약품구입비는 전용한 약품구입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포함…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억 5,000하고 1억 9,000, 18억 4…
18억 4,200.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우리 전용한 조서 있죠
예.
지금 시간이 있고 하니까 전용한 이 내역도 상세하게 어떤 공사인가 하는 그 내역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초의 예산편성 시의 예산하고, 그죠 뒤에 전용해서…
한 금액하고 합산해 가지고 다 내 드리겠습니다.
예, 토탈 금액하고 합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은 의회에서 요구한 의도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결산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국 소관의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개선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귀자
여 성 정 책 담 당 관 권옥귀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종찬
여성회관장직무대리 도영주
여성문화회관장직무대리 조숙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손순근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윤철안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익두
경 영 지 원 부 장 김정효
급 수 부 장 유주열
시 설 부 장 박재태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갑석
수 질 연 구 소 장 유평종
명장정수사업소장 최병화
화명정수사업소장 송영주
덕산정수사업소장 이재규
부 산 진 사 업 소 장 이재복
○ 속기공무원
서정혜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0 회 제 5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6-27
2 5 대 제 170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5
3 5 대 제 170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2
4 5 대 제 17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2
5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2
6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2
7 5 대 제 17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1
8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6-29
9 5 대 제 1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7
10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1
11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1
12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1
13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1
14 5 대 제 17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0
15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6
16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0
17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0
18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0
19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0
20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6-19
21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6-19
22 5 대 제 17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19
23 5 대 제 170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