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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5시 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영길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경제진흥실 TOP
2.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경제진흥실 TOP
(15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에 김신락 위원장님과 여러 기획재경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마련해 주신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우리 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개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입은 예산액이 2,345억 8,3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551억 4,200만원, 수납액은 1,534억 9,9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6억 4,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0억은 결손처분, 16억 4,2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4,082억 6,600만원입니다마는 지출액이 2,82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062억 5,200만원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이 19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2,119억 5,9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이 1,295억 1,200만원, 이 중에 수납이 1,286억 6,900이 되었고, 미수납액은 8억 4,200만원입니다마는 결손처리를 100만원, 단위가 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이 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이 3,856억 4,200만원입니다마는 지출액이 2,625억 4,500만원입니다.
잔액은 이월된 것이 1,062억 5,200만원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이 16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부내역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합계 2,119억 5,900만원 중에 징수결정액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고, 이 중에 세외수입이 743억 7,000만원이고 여기서 징수결정액이 622억 2,3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613억 8,100만원, 결손처분이 10억,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이런 내역이 쭉 있습니다마는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 32억 3,200만원, 이 중에 징수결정액이 25억 2,700만원 전액 수납이 되었고, 다음 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711억 3,800만원 중에 596억 9,6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588억 5,300만원이 수납이 되고 결손이 20억, 다음연도 이월이 8억 4,000…
실장님! 결손이 10억입니까, 100만원입니까
아! 100만원입니다. 예. 천원하고 백만원 자꾸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예. 그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예산액 10억 전액이 징수 결정되어서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 역시 407억 8,800만원이 전액 징수 결정되고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958억 예산 중에서 징수결정을 258억 해서 징수결정 액수는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 중 전액이 국내차입금이 되겠고 그 중에 순수한 차입금이 758억, 지역개발기금이 2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지금 과별로 개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에 349억 1,000만원 예산현액 중에 지출이 323억 2,000만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이 12억 5,400만원입니다마는 괄호 속에 있는 13억 3,500만원은 이월액입니다, 그 중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로 총액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과들이 경상예산, 사업예산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과학기술과는 236억 3,700만원 예산현액 중에 지출액이 232억 3,400만원이고 이월은 1억, 집행잔액은 1억 6,000이고 이중 이월은 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업기술과는 337억의 예산현액을 가지고 334억 3,7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상협력팀은 961억 6,600만원의 예산현액을 지출을 543억 8,900만원 하고 집행잔액을 17억 3,500만원 남기고 이월이 40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업지원팀은 469억 9,500만원의 예산현액 속에 458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1억 3,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산업입지조성팀은 예산현액이 1,325억 6,700만원이고 지출액은 561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17억 9,500만원, 이월액이 64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노동정책과는 176억 5,400만원의 예산현액을 171억 6,400만원 지출을 하고 4억 8,900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16페이지 가운데,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지역에너지 교육 및 홍보에 공업기술과 소관을 각각 보조사업을 여비와 일반 보상금을 전용 감하고 일반운영비에 전용 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의 이체에 관해서는 우리 시 직제가 지난 해 2월 1일날 개편됨에 따라서 투자통상과의 경상적 경비 등을 이체 감액하고 또 예산 운용에 증액하는 식으로 해서 과간 이체 증감이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18페이지까지입니다.
19페이지, 계속비의 집행에 관해서는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비가 계속비로 계리가 되어 있는데 연도의 예산액은 300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액이 300억인데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그런 내용입니다. 당해연도의 집행내역 그리고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액이 300억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지대교 건설공사는 400억의 연도예산을 가지고 지출을 757만 7,000원을 하고 잔액인 369억 9,242만 3,000원을 이월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서는 우선 명시이월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지역혁신특성화사업 민간이전비가 예산현액은 8억 8,500만원입니다마는 지출을 7억 300만원 하고 지출잔액 1억 8,200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비고란에 5대 특성화사업 중에서 지난 해 신규사업인 한-패션브랜드사업의 사업기간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월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다음에 과학기술과에 APEC기후센터 청사 설계비 2억 4,300만원이 국제화 기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나 실시설계 용역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어서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에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은 743억 4,200만원입니다마는 지출이 318억 8,700이고 잔액이 424억 5,400만원입니다마는 이 중에 310억 9,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관지구 폐기물처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73억 1,5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이 40억 6,600만원이 되고 32억 4,800만원이 지출잔액이고 이 중 32억 3,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전부 3건이 되겠는데 경제정책과 소관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11억 5,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계획이 2개소 중 1개소 부지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팀 소관에 녹산국가산단의 해안방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마는 16억 중에서 12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3억 2,100만원이 생겼습니다마는 이 중에 2억 9,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사유는 감정평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소요로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소관에 명지대교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에 예산현액은 6,590만원입니다만 이 중에 1,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98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내용입니다.
계속비의 이월은 2건입니다마는 산업지원팀에 정관지방산단 진입도로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300억이 전액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이 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명지대교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400억 중에 757만 7,000원만 지출을 하고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2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마는 민간자본 이전사업인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건립이 승인일자가 2005년 12월 16일이고 계약일자가 2006년 6월 10일입니다. 채무부담 승인 및 행위액은 30억 5,000만원이고, 이건 다음연도에 일시 상환하는 재원이고, 사유는 재원부족으로 일부를 채무부담으로 시행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 역시 민간자본 이전입니다마는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2006년 6월 28일 받고, 여기에 조금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10월달에 계약을 하고 그 승인액은 32억입니다마는 이 사업비 일부 부족해서 채무부담으로 시행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3월 21일 표기된 건 착오입니다. 총괄 협약날짜를 계약날짜로 오해를 해서 기재된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채무부담행위 승인은 2005년 12월 16일날 받고 계약일자를, 아, 이건 제대로 된 겁니다. 2006년 6월 10일에 했는데 승인액은 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디자인센터 건립은 같은 날짜에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고 다음에 11월 28일날 계약을 해서 40억 부담을 시킨 내용입니다.
과학지방산업단지 내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시설비가 2005년 의회에 채무부담 승인을 받고 48억을 채무부담을 시켰는데 이 계약일자가 승인일자보다 앞선 것이 그 앞에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처럼 총괄, 지역육성사업의 총괄 협약날짜를 계약날짜로 잘못 이해해서 생긴 그런 착오입니다. 요 2건이 그런 것이 생겼는데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저희 실 소관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가 있고 예산액이 226억 2,300만원, 징수결정액이 세입이 256억 3,000만원, 수납액은 24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은 세입액과 같고 이 중에 지출액이 197억 9,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8억 2,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이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렇게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이고 그 중에 사용료수입이 대종을 이루게 되겠고 이것은 관리비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신규가입자의 부담금, 과년도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적 경비로 324만 6,000원, 대부분의 예산이 사업예산으로 168억 2,8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예비비 등에 27억 9,100만원을 편성을 했던 내용입니다.
27페이지, 기금 결산안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기금 현재액이, 이건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282억 2,000만원인데, 당해연도 중에 수납이 116억 9,500만원, 지출이 195억 6,800만원 해서 78억 7,300만원이 감액되어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203억 4,700만원이 된다는 총괄적인 보고이고, 기금운영 면에 있어서는 수입이 399억 1,500만원입니다마는 수입을 구분해 보자면 출연금이 44억 7,500만원, 이자수입이 12억 2,000만원, 기타 잡수입 60억, 예치금 회수가 282억 2,000만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195억 6,800만원, 나머지는 예치금에 203억 4,700만원, 계 39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상으로는 수입은 예산액이 392억 2,900만원이고 수납액은 399억 1,500만원이 되겠고, 지출은 예산액은 수입과 같고 지출액이 역시 수납액과 같은데 최종적으로 고유목적 사업비에 195억 6,800만원 지출이 되고 예치에 203억 4,700만원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079억 1,300만원이고 당해연도 중에 105억 8,200만원이 줄어들어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973억 3,100만원인데, 감액된 이유는 수납액 526억 1,500만원보다 지출액이 631억 9,700만원 해서 105억 가량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금운영 면에서는 수입이 1,605억 2,800입니다마는 전년도 이월이 81억 2,100만원, 출연금이 30억, 융자 회수금이 335억 4,700, 예탁금을 상환받은 게 117억 2,200, 이자수입이 43억 4,600, 예치금 회수가 997억 9,200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276억 8,800만원, 20억원 융자를 해주고 4억 9,200은 물건비에 지출하고 차입금 상환에 230억 1,700만원, 나머지 973억 3,100만원은 예치를 하고 또 100억은 예탁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 면에 있어서는 기금지출을, 제일 오른쪽입니다. 631억 9,700만원 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것이 97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집단에너지공급시설기금은 전년도 말 98억 3,200만원인데 당해연도에 수납액으로 39억 7,900만원이 늘어났고 당해연도 현재액은 138억 1,100만원입니다. 운영 면에서는 수입은 출연금 30억, 이자수입 9억 7,900만원, 예치금을 회수해서 받은 것이 98억 3,200만원, 계 13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면에 있어서는 전액을 예치를 했다는 내용이고, 결산 역시 예산액은 예치금이 277억 9,400만원입니다만 실제 예치된 것은 138억 1,100만원이란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 결정액은 1,547억 6,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544억 5,800만원, 집행잔액이 3억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과학산단 진입도로 공사의 간이상수도 영업권과 관련된 보상 소송결과에 따른 판결내용에 의한 높은 이자율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기에 보상금을 공탁 조치하고자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승인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ILO아․태총회 관련 경호안전활동 필요경비가 긴급히 소요되어서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입니다. 1억은 전액 ILO총회 경비에 충당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경제진흥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배영길 실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에 있는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6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세출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 세입부분은 총예산액이 2,119억 5,9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295억 1,200만원 가운데 1,286억 6,9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0.7%인 8억 4,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총예산액 3,856억 4,200만원 중 2,625억 4,500만원이 지출되었고, 1,062억 5,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액의 4.3%인 168억 4,500만원이 불용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결산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약 800억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는 정관지방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이 보상민원으로 일부 지연되어 2007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지방채 등 해당사업비 600여억원이 징수결정에서 제외되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 시행 중인 명지대교 건설이 당초 지방채 차입사업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채 200억원이 징수결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622억 2,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13억 8,100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4%인 8억 4,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10억원, 보조금 404억 8,800만원은 전액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결산을 보면 경제정책과는 예산현액이 349억 1,000만원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110억 6,700만원 등 총 323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시비 미확보로 국비 11억 5,300만원 이월 등 13억 3,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12억 5,400만원으로 자갈치시장 일부 미임대로 인한 임대수입 부족으로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비 10억원의 불용처리가 주원인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예산현액이 236억 3,700만원으로써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설립사업비 47억원, 해양생물센터 건립비 31억 9,000만원 등 232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1억 6,000만원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적정하였습니다.
공업기술과는 예산현액이 337억 1,000만원으로 기계부품기술지원센터 건립비 62억 5,000만원 등 총 334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2억 7,300만원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협력팀은 예산현액이 961억 6,600만원으로 지사 외국인투자지역 부지조성비 182억 5,900만원, 명지대교건설 공사비 284억 7,400만원 등 총 543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명지대교 건설공사 계속사업비 400억 4,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17억 3,500만원으로서 지사 외국인투자지역이 조성됨에 따라 용지매입비 지원요구 외국인기업이 없어 용지매입지원비 10억 8,500만원의 미지출이 주 원인입니다.
기업지원팀은 예산현액이 469억 9,500만원으로 디자인센터지원 190억 8,300만원, 채무상환 190억원 등 총 458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11억 3,600만원으로 신용보증재단 지원 시비확보 부족분에 대한 국비 미집행 3억원, 디자인센터 건립 집행잔액 8억 2,800만원 등입니다.
산업입지조성팀은 예산현액이 1,325억 6,700만원으로써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일부사업비 367억 6,200만원 등 총 561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정관산단 진입도로 건설과 관련 보상민원에 따른 지연 사업비 및 계속사업비 610억 9,700만원 이월 등 총 646억 3,100만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9%인 117억 9,500만원으로써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는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보상지연으로 주택공사 및 부산도시공사 부담 보상비 부담금 여입을 늦추어 자금 미수반된 집행잔액 113억 5,700만원 발생이 주 원인입니다.
노동정책과는 예산현액이 176억 5,4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77억 8,400만원 등 171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4억 8,900만원인데, 이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위탁훈련의 훈련생 일부가 훈련부적응 등의 사유로 중도 탈락됨에 따라 청년실업해소 위탁훈련비 10억원 중 1억 4,800만원이 불용된 것이 주 원인입니다.
예산전용은 공업기술과에서 TV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 대시민 홍보를 위하여 1,500만원을 예산과목 “목”간 전용하였는데, 예산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라는 취지에 어긋남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9건에 1,062억 5,2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비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일부, APEC기후센터 청사건립비, 정관지방산단 진입도로 건설비 및 정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일부 등 4건에 347억 6,2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부지임차협의 지연으로 보증금이 2007년도 예산편성됨에 따른 건립비 11억 5,300만원,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이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소요로 사업비 2억 9,400만원, 사업진행 중인 명지대교건설의 부대경비 계속집행을 위한 부대비 4,900만원 등 3건에 14억 9,700만원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 밖에 정관지방산단 진입도로 건설비 및 명지대교건설비 등 2건에 699억 9,2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채무부담은 디지털기술 혁신센터 건립비 30억 5,000만원, 해양생물 산업육성센터 건립비 32억원, 테크노파크 확장조성사업비 25억원, 디자인센터 건립비 40억원, 과학지방산업단지내 과학기술구역개발비 48억원 등 총 5건에 175억 5,000만원이며, 이는 시 가용재원의 일시 부족에 따른 것으로, 2007년 일시상환 조건에 맞추어 2007년 예산에 상환액 전액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진흥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세입부문에서는 경제진흥실의 미수납률은 0.7%로써 시 전체 미수납률 6.0%보다는 매우 양호한 편이며, 세출부문에서는 경제진흥실의 예산 불용액이 4.3%로서 시 전체 예산의 불용액 1.3%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이나, 그 내역을 살펴보면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이 민원으로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주택공사 및 부산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보상비 부담금에 대한 여입과 집행을 늦추게 되어 그 집행잔액 113억 5,700만원 발생한 것이 전체 불용액의 67%를 차지하여 주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여겨지나, 보다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6년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6억 2,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56억 3,000만원의 96.9%인 248억 2,900만원이 수납되었고 3.1%인 8억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이는 2005년도 수납률 96.7%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226억 2,300만원 중 197억 9,8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2.5%인 28억 2,500만원으로 지난해 14.8% 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내역은 예비비 27억 9,100만원이 대부분으로서, 이는 긴급 상황 발생대비 본예산에 9억 9,600만원, 2006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과년도 수입금 7억 7,100만원,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기타사용료와 신규 열공급 세대수 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억 2,500만원을 추경시 예비비에 반영 증액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미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은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부산광역시 인재 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3년부터 운용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써 기금의 총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82억 2,000만원, 2006년도 수납액 44억 7,500만원, 기타 잡수입 60억원, 이자수입 12억 2,000만원 등 총 399억 1,500만원이며, 지출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운영비 5억원, 산업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6개 사업 3억 8,000만원, 지방대학 육성 6개 사업에 40억 6,900만원, 부산글로벌 빌리지 조성 등 국제경쟁력 향상사업 3건에 72억 3,900만원, 연구소 유치 지원 5개 사업에 53억 등 총 195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3억 4,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예산액을 전액 수납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이라는 기금운용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94년부터 운용되는 것으로서, 기금의 총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81억 2,100만원, 출연금 30억원, 융자회수금 335억 4,700만원, 예탁금상환금 117억 2,200만원, 이자수입 43억 4,600만원 예치금회수 997억 9,200만원 등 총 1,605억 2,800만원입니다. 지출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육성자금 이차 보전금 등 고유목적 사업비 276억 8,800만원, 시장정비사업 융자 20억원, 위탁수수료 등 물건비 4억 9,200만원, 차입금상환 230억 1,700만원, 예탁금 100억원 등 총 631억 9,700만원이 집행되고, 973억 3,100만원이 예치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은 통합관리기금 예탁 100억원을 제외한 순수 지출액은 531억 9,700만원으로써 전년도 지출액 544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지출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시장정비사업 보조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기금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기금의 총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98억 3,200만원, 출연금 30억원, 이자수입 7억 9,500만원 등 총 138억 1,100만원으로서, 향후 해운대신시가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교체, 대수선 등에 대비하고자 기금의 지출 없이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경제진흥실의 예비비 지출은 총 2억 5,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였는데 그 내역은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보상관련 소송의 일부 패소판결에 따라 높은 이자율을 감안하여 신속한 보상조치를 위하여 예비비 1억 5,4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출하였고, 제14차 ILO 아․태총회시 노동기본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집회를 가짐에 따라, 집회에 긴급히 대처하고 원활한 시위대책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그 사용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예산편성 시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예비비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예, 김성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진흥실 관계공무원들 여러 가지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채무부담행위 총 5건에 175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 2007년도 일시상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한번 계획서를 말해 보세요.
지방재정법상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4년도의 현금 예산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이 5건이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을텐데요. 금년 본예산 같으면 이게 결산상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건 작년도 결산 아닙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그러니까 금년 2006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서 2007년도 상환을 하겠다는 그 실장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자세히 살펴보세요.
승인을 받고 이게 이제 2006년 예산서 상에 채무부담행위액이 5건에 175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환조건은…
실무자가 누굽니까 채무부담행위 실무자 답변대에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마는…
사업별로 실무자들이 다릅니다마는…
실무자가 틀립니까
금년 본예산에…
5건에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다 틀립니까, 지금. 부서별로 다 틀리죠
예, 그렇죠.
부서별로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예산을, 어떻게 가용재원이 일시 부족한 부분인데 일시상환 조건에 맞추어서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인가.
가령 거기 부산테크노파크 확장조성사업 25억 처음 부담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금년도 성과관리예산서 경제진흥실 과학기술과 소관에 기타경비라 해서 25억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예산 제목은 부산테크노파크 확장조성사업 채무부담상환, 또…
그 내역서를 5건이죠 테크노파크 확장조성사업 25억원, 디지털기술혁신센터 건립 30억, 또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 32억원, 디자인센터 건립비 40억원, 과학지방산단 외 과학기술 구역개발비 48억 총 5건에 175억원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본 위원에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는 실장님,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서 금액별로 결제 전결 규정을 두고 대부분 카드로써 증빙할 수 있게 감사원의 회계 증빙규칙에 따라서 그래 집행이 됩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되겠죠.
일정금액이 가령 20%인가는 현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정당한 수령자의 영수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 팀별로 업무추진비나 각 인건비나 다 조직이 되어 있죠
예.
각 팀장이 알아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실․국장의 결재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쭉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본 위원이 잘못 파악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인건비, 각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기업지원팀에는 인건비도 없고, 이게 아무 것도 없어요.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각 부서별로는 다 나와 있는데 기업지원팀만 업무추진비도 하나도 없고, 예산서에 여비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예산상에는 경제진흥실이 기업지원과로 되어 있던 것이, 산업지원과입니다. 산업지원과로 되어 있던 것이 직제가 바뀌면서, 2006년에. 바뀌면서 이제 결산상에는 산업입지팀, 기업지원팀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 2개를 합치면 비목이 다 있습니다.
합치면 있다
예.
그래서 쭉 자료를 보면 빠져 있는 거에요. 실장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메모를 해서 기업지원팀 본 위원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한쪽에 다 몰아놓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전년도에 부서가 분할되기 전에 한쪽에 다 모아놓았던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 해에 분과가 되었으니까요. 그 전에 합쳐져 있었죠.
그러니까 합쳐져 있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현재 이게 맞는지, 결산서 상에. 본 위원이 그것을 지금 지적합니다. 결산서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다른 부서에는 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부서만 딱 빠졌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지금 사항별설명서 상을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산개요를 보면, 쭉 보면 페이지마다 각 팀별로 다 나와 있어요. 인건비 뭐 이래 쭉 결산 다 정렬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경제정책과 인건비 얼마, 업무추진비 얼마 쭉 나와 있고, 과학기술과 얼마 나와 있고, 공업기술과 얼마 나와 있고, 통상협력팀 얼마 나와 있고, 기업지원팀은 아무 것도 없어요. 산업입지조성팀 되어 있고, 노동정책과 다 되어 있는데 기업지원팀은 다 빠지고 아무 것도 없다는 거에요. 한번 보이소. 거기는 업무 추진 안 하는 건지, 봉급을 안 주는 건지 앞에 합쳤다고 그랬는데 어느 부서하고 어떻게 합쳐져서 나누어진 건지, 그게 맞는 건지 결산 시점이니까 확인해 보는 거에요, 지금.
(경제진흥실장 직원과 의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예, 제가 조금 착오를 했습니다. 정확한 질의 내용을 몰라 가지고. 지금 일반 보수 등을 표현하는 인건비는 우리 실 거는 다 경제정책과에 얹혀 있고, 각 과에 일반직이 아닌 계약직 등이 있는 과는 그런 계약직 인건비는 과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처럼 과학기술과는 인건비가 없으니까 이거는 계약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공업기술과는 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가 공업기술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공업기술과의 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수 등 연가보상비 등은 전부 경제정책과에 합쳐서 실 단위로 편성되어 있단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면 기업지원팀은 아무도 없다는 거에요 한 명도 없다는 거에요 계약직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거에요
기업지원팀 직원들의 인건비는…
인건비는 좋다 이거죠. 그러면 묶어놓았다 치면 여비나 그 외에 기타경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예산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팀에…
뭐가 있습니까 보세요.
경상예산이 있고, 사업예산이 있고, 출연금 등이…
지출로 보이소. 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자료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보라고. 답을 좀 바로 해 주세요.
(장내 소란)
좀 어색한 부분이 역시 우리가 직제가 개편되면서 편성 당시 직제하고 금년 결산서 작성 지침 시점에 그게 과 직제가 상이해서 그러는데 재정관실의 결산서 작성지침에 산업입지조성팀하고 기업지원팀이 비목을 각각 나누어 주었답니다. 이 비목은 이쪽에서 결산을 해 주고 이런 비목들은 이 쪽 과에서 결산 자료를 준비를 해줘라. 나누기는 너무나 사람 숫자 가지고 나누기도 이상하고 해서 비목별로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가 어떤 과는 가령 경상적 경비가 없고 하는 그런 부분도 발생했답니다.
다른 부서는 다 있어요. 딱 이 부서만 다 빠진 거에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2개 과가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 건지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에요.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결산을 비목별로 이제…
결산 시점에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하게 전년도이기 때문에, 기업지원팀이 없었기 때문에 합병되기 전에 예산을 세웠고 결산 시점에는 기업지원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결산 시점에도 없었죠.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비목을, 한 비목을 갖고…
결산 시점에 없는데 예산이 어째 올라왔노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한 비목을 갖고…
다른 예산이 어째 올라왔노 그건 말이 안 되지.
실장님! 잠깐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충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본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 해 주세요.
예. 김성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 단위의 예산과목이 있는 과가 있고 없는 과가 있고 이렇게 의식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직제개편 과정에서 어떤 한 과에 있던, A과에 있던, 예산편성 당시는 A과인데 A과는 없어지고 다른 B, C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결산을 함에 있어서 결산 총괄부서에서 어떤 비목을 2개 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비목별로 결산을 과별로 분장을 해줬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
인건비가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는, 그건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는 여러 번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재정관실에서 총괄 편성했는데 성과관리예산 이후는 실․국별로, 조직단위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인건비는 사업부서별로, 계약직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계약직이 없는 과단위에서는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게 예산시점하고 또 결산시점에 자료가 좀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계속적인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 또 채무부담 5건이 아까 금액적으로 보니까 175억 정도 되던데, 이게 계속적으로 시가 채무부담까지 해 가면서 이런 신규사업들을 계속 늘려야 하는지. 실장님, 여러 부서에 해당되지만, 여러 국에도 해당됩니다마는 이 구분을 좀 한번 우리 국이라도, 우리 실이라도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채무부담행위 역시 우리 지방재정법상 하나의 예산제도로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과 그밖의 행위를 하고 할 때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라는 예산기법을 계속 쓸 것이냐,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질의로 제가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자면 어떤 사업의 시기성이라 그럴까요, 시기성 내지는 투자의 효율성 때문에 가령 2, 3년 뒤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때의 추정되는 사업비와 지금 좀 당겨서 채무로 부담하더라도 지금 할 때의 효율과 총사업비를 비교해서 시급성이 요하는 그런 사업은 채무부담행위로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무작정 못하게는 제도적으로 지방재정법상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의 한도를 정할 때 순수한 지방채 차입금 외에 지방채무부담 행위액도 그 한도 속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은 아니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출자기업들도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또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 또 신규사업도 해야 되고, 계속적인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조금 더 시가 경제진흥실에서 만큼은, 또 우리 실만큼은 이것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이것 어떻습니까 각 실․국별로 예산 이체할 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아마 말썽이 안 되겠나 싶은데,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이게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안 하거든요.
예. 지금 이체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경제진흥실 예산을 어쩔 수 없이 문화관광국 줬다. 이체했을 때, 경우에 이게 의회에 보고를 할 사항이 아이라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야 뭐 짜진 건 할 수 없는데…
이게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나옵니다마는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장․관․항 사이에는 이동할 수 없도록 해놓고 부득이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을 때에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2항에 보면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편으로 인하여 요 기관 사이에 변동이 있을 때는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터놨습니다. 이건 왜 그런고 하면, 직제를 개편할 때는 역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고 또 예산 총액은 또 기왕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놓은 것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은 마, 터놓지 않았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행교위, 지금 한참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니까 아시다시피 광안 경관조명에 대한 도로계획과에서 20억 줬다가 나중에 문화관광국에서 20억을 준 그런 경우거든요. 또 부서가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의회에는 보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지출이 되는, 예산 편성 시에 이체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드러났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든 크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정관하고 또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진흥실이니까 한번 이쯤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부시장이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셔서 한번 어떤 대안을 한번 세워보세요.
되겠습니까
예. 한번 토의과제로 삼아보겠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개요 채무부담행위 23쪽 펴 주시면요.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해서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 건과 과학지방산업단지 내 과학기술구역 개발 이 승인일자와 계약일자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설명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요 관련해서 제가 미리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얘기를 드리면 좀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어저께 제가 미리 이 담당 공무원에게 요 관련해서 의회에 승인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 이거는 결산서 보고 체크되어서 이것 어떻게 된 거냐 해서 계약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2개 다. 받았고. 그래서 오늘도 뭐 그 관련 공무원들 다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만나보고 설명도 들었는데 이것은, 그런데 실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 승인일자가 이런 것 아닙니까 23페이지 보면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하고 위에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하나는 2005년 12월 16일 본예산에서 채무부담행위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죠 승인 받고 2006년 6월 1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해양생물센터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아마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못 받다 보니까…
추경에 채무부담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6년 추경에서 승인 받아서 가고자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당겨서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이걸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답변을 좀 드릴게요. 그 부분을 아까 제가 개요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시비가 2004년부터 반영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2004년에…
그러니까 그건 제가 다 알고요.
예, 그래 되었고요. 그래 되었고, 사업을 승인하는 문제는 그렇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느냐는 부분은 착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 본예산에 43억을 요구했으나 11억만 반영이 되니까 같은 해 추경예산을 할 때 32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편성을 해서 6월 28일날 의회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 해서 6월 28일 이후인 2006년 10월 17일날 우리 시, 산자부, 테크노파크간 3차연도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결서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 실무적으로 표기된, 제가 잘못 표기했다, 착오다 하는 이 부분은 2006년 3월 21일 이거는 테크노파크와 부산도시공사간 총괄사업 위․수탁협약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는 돈이 나갈 수가 없고, 돈이 나갈라면 반드시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착오입니다. 10월 17일 계약이 되어 있다는, 그 이후에 계약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그것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채무부담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확보를 하고 안 하고 간에 이 상환은 그 다음 해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네 돈이 그렇게 확보가 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니까예. 돈이 2006년 6월 28일 추경에 확보되었고 계약은 2006년 그 넉 달 뒤인 10월 17일날 되었다니까예. 그리 하고…
그러시면요.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건립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 약정서, 약정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정서 한번 보입시다. 약정서에 날짜가 언제로 되어 있죠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를 질의를 하셨는데…
그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2005년 12월 16일에 채무부담행위 승인.
여기 2005년 12월 16일이고 계약일자가 6월 10일인데, 그 계약서 한번 봅시다. 제가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 저기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갖고 오이소. 갖고 오시고, 과학지방산업단지 내 요 과학기술구역개발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것도 제가 받은 협약서가 2004년 7월 9일날 계약일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 의결은 2005년 12월 16일이거든요 이것하고, 이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협약서를 이렇게 계약일자에 다 쓰시는 것 아닙니까 이 2개만 실수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다른 부분들도 다 그렇게 실수한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실장님!
이거는 잘못 가지고 오신 거예요. 디지털 이것도 잘못 갖고 오신 거예요, 저한테 갖고 온 거는. 전부 이게 제가 2006년도 결산서 말고요,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도 이런 행위를 한 게 많거든요. 채무부담행위로 했던 각종 센터가. 다 이 계약일자는 이런 위․수탁시행 협약서 가지고 계약일자에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개만 실수했다고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실수가 아닌 거죠.
예. 그건 또 이게 이런 경우가 있네요. 지금 기왕에 이 사업은 채무부담행위를 2004년 12월에 2005년도 채담부담행위 승인을 받았다 하고 그 다음 해 6월에 공사계약이 되었습니다. 할 때 이미…
아니, 아니. 실장님, 그건 절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2005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은, 예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340페이지 보면 이게 있습니다. 내나 과학지방산업단지 내 과학기술구역개발이 그 승인일자가 2004년 12월 16일 되어 있구요, 계약일자가 2005년 6월 24일입니다. 이 부분 50억을 채무부담 했어요. 그런데 이건 승인일자가 제대로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 협정서에 의한 계약일자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설명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실장님! 실장님!
예.
좀, 조금 정확하게, 앞에 우리 담당직원들이 오셔 갖고 잘못된 부분을 일부 시인을 하고 이래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실장님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자꾸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갈려고 하면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기다, 잘못 표기한 거다 이게 아니고요. 의회 의결 받기 전에 계약을 그냥 체결한 겁니다. 이 사업이 시급하다 해 가지고. 그런데 이건 명백히 지방재정법 제44조 위반인 거죠. 그걸 그냥 지적을 하는 건데 그걸 인정하시면 되는 건데 그걸 이상하게 설명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담당직원은 조금 채무부담행위 승인과 계약을 약간 착오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 승인이 50억 있었고 공사계약이 되어 갖고 계속되는 사업을 그 다음 것을 또 48억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할 때마다 승인 받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실무적인 착오입니다.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뭐할라고 계약일자를 이렇게 적어 놓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이게 잘못…
그래 당초 계약일자를 적어놓은 거죠. 예.
잘못하신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2개 다 잘못하신 것 맞죠 2개 다 잘못한 거죠.
이 건은 잘못되었고 앞에 거는 제가 설명드린 게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요.
예. 앞에 거는 따로 계약서가 있습니다. 있고.
그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건립 협약 뭐냐, 위․수탁협약서 갖고 오라 했는데 아직도 안 갖고 왔거든요. 그거는 산자부하고 한 거고요, 협약서를 갖고 오셔야죠. 그것 보면, 이걸 공무원들이 이 계약일자를 틀리게 할 리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아! 며칠 착오 난 건 제가 한번 규명을…
아니, 그러니까 날짜가 하루 이틀 틀릴 수는 있습니다. 3월 20을 3월 21일로 기입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죠. 이거는 사전에 의회 의결을 안 받은 겁니다.
위원님, 거기 산자부하고 협약 체결된 게 있는데예, 그 날짜가,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건립 건입니다. 그것이 승인일자인 2005년 12월보다는 한 6개월 뒤일 겁니다. 뒤일 것인데 협약서, 계약서상의 날짜하고 우리 여기에 2006년 6월 10일이라고 적은 이 날짜가 상이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며칠. 계약 협약을 하고 공문으로 통보할 때 우리 직원들이 공문날짜를 보고 잘못 적었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여기 계약일자나, 승인일자와 계약일자가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맞는 거고요. 이게 이 건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회계연도에서도 각종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말고, 그죠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쭉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이와 똑같은 약정서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그죠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전에 의회 승인을 못 받은 거죠.
그런데 예산 없이는요,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계약이나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합니까 그래서 이것 편성, 즉 채무부담행위는 시의회의 승인이 나야지 예산을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예산도 없이 계약을 마구 하고 발주를 하고 이런 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총괄계약이 몇 년 전에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을 착오를 해서 그렇지 절대 승인 없이 집행을 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디지털생산 그거는 지금 이건 제대로 된 겁니다.
예, 예. 그건 제대로 된 거고.
예, 그건 제대로 된 거고. 그 다음에…
해양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를 제가 설명을 안 드립니까 몇 달 뒤인, 넉 달 뒤인 10월 17일날 계약이 되었다니까예. 되었고.
이 약정서가 계약일자 아닙니까 이것 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 몇 달 후에 뭐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총괄협약은예, 이게 다른 특별법에 따라서, 산자부가 관장하는 특별법에 따라서 국, 지방비, 자부담 이래서 그러한, 그것도 우리가 제안을 해갖고, 제안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당첨이 되면 일단 총괄협약을 합니다. 그건 예산은 물론 거기에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 시의회 승인도 안 받고 어떻게 예산계획을 수립했냐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는 뭐 시스템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있는 연차별 예산편성, 예산계획 속에 있는 우리 시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짜든지 현금예산이 안 되면 부족한 부분은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아갖고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야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계약 자체가 안 되고 집행자체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의문이죠.
예. 그래서 그런 걱정하시는 건 그만큼 우리 심한 건 아니다.
아니, 걱정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2건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뒤에 건 착오를 해갖고 전년도에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았으니까 또 요번에 또 받았으니까, 처음에 받았을 때만 계약을 맺고 계속사업비로 그냥 계약 없이 돈이 나갔다 하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죠. 그 밑에 건 일단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내나 과학지방산업단지 이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50억 받을 때 의회 승인 받고 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48억을 받는데 있어 가지고 12월 16일날, 2005년 12월 16일날 승인 받았잖아요 그죠
예, 예.
다시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이 48억을 쓰기 위해서.
예, 예.
그런데 하기 전에 계약을 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 그 뜻은 아닙니다. 이게 참, 아! 그렇게, 그 뜻이 아니고예.
자, 이 사업이 2005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아이고 2004년에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했는데 그때는 채무부담행위 48억이 아니고 50억이었습니다. 그때 의회의 승인 받고, 승인 받고난 후인 2004년 7월 5일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적어넣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그 다음 해인 2005년에 부족한 48억을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채무부담행위를 50억 승인을 받고 그 해 7월 5일 계약을 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걸로 착오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5년 7월 5일이라는 숫자는 허위된 숫자는 아닌데 그러한 착오에 의한 숫자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2004년 7월 5일은 맞다.
예, 맞습니다.
계약을 한 건 맞고.
그거는 2004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을 가지고 계약을 한 날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는 것으로 이렇게…
착오를 한 거죠, 실무자가. 건건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건 착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업무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업무내용을 잘 몰랐다.
전년도에 채무부담행위 50억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한 달 뒤인 7월 5일날 계약을 하고 집행을 했으니까 그 다음 해에 또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았으니까 계약 없이 돈이 나가도 되는 거다, 이래 생각한 거죠.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 하고 나서 또 48억에 대해서는 따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난 해 한 건 50억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요. 새로 계약서를 써야 되는…
다른 의도나 위계의 뜻은 아닌데, 그걸 맞춰놔야 됩니다, 서류를. 예.
그러니까요.
예, 잘못된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쨌든 새로 해야 되는데 못한 거고, 그죠 위에 거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재정이나 예산의 질서가 크게 흐트러지는 건 아닌데 실무적인 기법들이 상당히 미숙해서 이렇게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005년도 결산서에서는 많은 건 중에서 1개도 그런 게 없어요. 승인일자하고 계약일자하고 딱딱 맞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하필이면 2006년도 결산서에서만 그런 건이 3건이 있는데 하필이면 2건이 경제진흥실 거라는 거죠.
예, 예.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왜 이렇게 일이 이렇게 착오가 되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모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까지도 다 이걸 믿지 못하고 이걸 다 확인해서 이걸 봐야 되냐, 이런 의문이 생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좀 궁색하지만 이렇게 채무부담 못 믿을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러한 다 사연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연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사연까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일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 보니까 경제정책과의 기타 사용료 수입이 예산은 2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15억원인데 왜 이것밖에 수납이 안 된 건지, 그죠
아, 예. 25억 1,600만원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LME창고 임대료 15억 1,600하고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 임대료 10억 이래서 25억 1,600만원인데 징수결정을 LME 이 부분은 징수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5억 1,600 그대로 되었고 그대로 다 수납되고 실제 수납액하고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 임대사업이 여러 가지로 좀 미진해 갖고 부진해서 이 수입이 10억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10억이다.
예. 10억이 났고 그것은 그대로 불용 처리되었죠.
예.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러면
예. 다 깎아버리고 삭감한 거죠. 그래서 금년 예산에 얹혀있고 금년은 이미 분양이 끝났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수입이 들어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중소유통센터 건립 1개소의 적정부지 임차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고이월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슈퍼마켓연합회에서, 우리 지역 슈퍼마켓연합회에서 물류창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일단 보관을 해놓고, 물건들을. 그때그때마다 이제, 그런 것을 몇 군데 해달라 하는 건데, 처음에는 북구에 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적격지가 없어서 남구로 옮겼다가 역시 적격지를 못 찾아 갖고 그것이 이제 사업이 안 된 거죠.
그래 가지고 사고이월을 했다 라는 말씀인가요
예. 집행을 한 푼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이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필요해서 예산을 짰을텐데. 이렇게 그냥 사고이월시키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지적은 저희들이 달게 받아야 되고요. 이게 업무분장이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하고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건데 시는 부지 임차비를 지원해 주고 연합회는 부지를 선정하고 건축 및 운영을 하는 역할분담을 했는데 계속 연합회에다 독촉을 해도 여러 가지 조건상 부지를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 실정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서 이 부분 삭감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다시 이월되어 가지고 북구 쪽에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아직도 찾고 있는 중입니까
예, 아직 못찾았습니다.
2006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그래 갖고 금년에 이월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근데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부지를 찾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찾아야 됩니다. 금년에 못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이게 국고보조도 21억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 여하튼 연내로 하겠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국고가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국고 낭비죠. 그런 측면에서. 국고 내려온다고 해서 왜 꼭 시비를 매칭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안 하고 그냥 돌려보내야죠.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인데 사고이월 시키고 지금 반년이 지나고 있는데 국비 그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판단을 하셔 가지고 안 되면 중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금년 내에 후보지를 찾아서 할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32페이지에 국제IT교류협력사업 지원예산이 2억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요. 한 1억 6,00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4,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4,000만원이 왜 남았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인데 미집행 사유는 지난해 6월부터 이 계약직이 2명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7,000만원 중에 한 3,100만원은 집행이 되고, 3,900만원 정도는 사업비성 인건비가 남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니까 정규직 보수로 돌아가버리고.
아, 정규직 공무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돈을 여기 잡혀 있는 것으로는 안 나가고, 사업비로 되는 게 아니고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예, 이게 비목에 보면 위원님 220 자체사업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알겠고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를 보니까요. 해외투자마케팅 시 외투 자문위원 등 민간인이 미참여하고 외투에 기여한 외투자문위원 미발생 등으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걸 해외투자마케팅 시 이런 분들이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았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우리 통상협력팀장이 사업내용까지 해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나와서 성명하고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팀장 김윤일입니다.
외자유치자문위원 민간인 미참여 이거는, 지금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외자유치 업무가 선진부산개발본부에 투자유치실로 이관이 된 업무입니다마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해외투자설명회를 할 경우에 저희 시에 외자유치자문위원을 필요한 경우에 동행을 해서 투자유치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특별하게 자문위원 동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고, 그리고 외투자문위원 성과급 부분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한 자문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시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기여한 자문위원이 없었던 관계로 집행이 미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행할 필요가 없어서 같이 안 갔다 이러는데 애시당초 이렇게 해 봐야 되지 않는 사업인데 한번 해 보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꼴이 된 거죠, 사실은. 이 미발생이란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동행할 필요가 없더라. 애시당초 예산 잡을 때는 이런 분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잡았을텐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하죠. 충분히 그런 사람을 동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저희 외자유치자문위원이 스물한 분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금융 쪽, 부동산 쪽, 기업인수 쪽 다양한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외자유치 관계로 인해서 다섯 번 실무자 출장을 갔었는데 주로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담이 진행된 상태라서 자문위원들 초기에 역할은 필요없는 그런 상담이 많아서 저희들이 동행을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이 부분은 이런 21명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가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이 사업을 예측할 때는 동부산관광단지를 지목해서 한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부산시의 해외투자마케팅을 필요로 해서 예산을 넣었다라는 뜻인데 앞으로도 계속 필요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마는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께서는 그 이전 사업은 어떻게 이 부분이 사람이 나가고 성과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된 상태죠 그런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는 일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되는데 2005년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평가가 접수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참고로 작년에 외자유치 관련해서 MOU 체결한 것이 전체 9건에 7억 7,400만불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은 실적인 거고요. 이런 실적을 가지는데 있어 가지고 외투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서 된 거는 아니란 거죠. 실적하고 관계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갖고 가고 별로 이렇게 필요가 없다라면 이 예산 아예 안 올려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안 쓸 거 같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확하게 평가도 안 해 보시고 그냥 건수만 있다 하는데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자문위원 분들을 더 충실히 또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투자유치 성과에 직접 기여가 되실 수 있고…
그 분들을 어떻게 독려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안 쓰였기 때문에 이걸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업무가 투자유치실로 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자문위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좀 예산을 미집행된 부분에 대한 반성하는 그런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양환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1억 5,400만원에 대해서 이 부분이 1심 판결을 받고나서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이 당시에 돈을 줘버렸으면 이자부분에 대한 이렇게 금액이 많지 않은, 20% 정도 안 물었을 건데 이때 왜 돈을 안 주었죠
그래서 이게 다음 연도 예산을 짜서 하면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이런 설명입니다.
2006년도고, 1심 판결이 패소한 시점이 2004년 10월달이거든요. 그렇다면 2005년도에 지급이 가능했는데 2005년도에 지급을 안 했어요.
저희가 1심에 불복을 했죠. 불복을 했는데 역시 고법에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돈은 주고 실제 해도 무방했다 아닙니까
그거는 소송을 하다보면 불복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우리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자가 이래 많이 나갔는데. 이자가 거의 20%씩 나갔기 때문에 원금의 50%가 되거든요. 원금의 50%가 되니까 실제 그렇다면 40% 쯤 되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연 5%인데.
아닙니다. 연 5%가 아니고, 5%는 판결 전이고…
판결 이후는 20%입니다.
판결 이후는 20%거든요. 그렇다면 총액이 원금의 약 40%를 육박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방치를 했는지. 고문변호사들이 충분히 있고 숫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문변호사들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안 되었든지, 아니면 고문변호사가 미약했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불복을 하더라도 돈을 주고 불복하는 수가 있고, 물론 회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돈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한 확인 여부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 차후라도 이러한 부분이 생겼다면 고문변호사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다음 회수 가능성 여부, 그 다음에 승소와 패소 여부를 확인해서 했다라면 원금의 40%에 육박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 명쾌하게 잘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실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고 2006년도 예산결산을 접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기대가 큽니다.
우선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실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상당히 많은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보면 보조사업은 정산과 사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사후평가를 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정산과 평가는 위원님 종합적으로 하지 않고요. 보조사업비를 합니다. 그래서 건건이 다 과가 다르고 담당자가 다른데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총괄해 놓은 것이 없는데 시간을 주시면 2006년 보조금에 대한 정산 및 평가를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사후에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집행의 증빙이, 지출의 증빙이 적정한지. 그래서 그런 사례가 몇 건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는 회수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산은 그런 범위 내에서 정산이 가능한데 평가는 비용 효율까지도 포함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보조 목적 달성…
그걸 단위사업별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합니다.
그러면 한 과에도 사업이 여러 가지인데 당초 평가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하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경제정책과 과장님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평가한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배광효입니다.
민간단체보조와 관련해 가지고 경제정책과 소관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적자원개발기금도 그런 부분들도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평가계획을 만들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사업단도 선정을 하고 유공자 표창들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산․학․연클러스터협의회 같은 이런 단체에 대한 5,000만원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후 정산만 하고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평가지침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성과 결과보고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관한 평가는 아니죠 우리가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매년 민간단체보조금이 나가고 그 나간 보조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경제진흥실 소관 뿐이 아니고 부산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6월달에 결산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8월달에 재정 공시를 하거든요. 재정 공시를 하면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항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공시는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방재정법에서 열거한 대로 사후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진흥실만 소관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고,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재정관실 심의할 때 그때 제가 좀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시설 현대화사업을 보면 약 728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비가 많고, 그 다음에 교부세, 시비, 구비, 민간 부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재래시장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고 저걸 지역경제의 구심점으로 활용하려면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재원 투자하는 거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막대한 재원이 투자된 만큼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문을 갖고 있고, 주변에 많은 상인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부서에 협의를 해 보니까 시장에 재원을 투입하고 나면 실제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도 2007년도에도 보면 한 100억 정도 투입이 되거든요. 매년 투입하고 나서 효과성을 한번 분석해 가지고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생각하면 국비가 많이 확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계속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돈은 투입되는데 효과가 없을 때는 그것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분석을 한번 해 가지고 기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즘 휘발유 값이 올라 가지고 서민경제가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부서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주유소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 주유소도, 주유소가 약 700여개가 있는데. 물론 휘발유는 국가사무고 유통과정은 세무서 소관이고 하니까 지방관서에서는 거의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지도감독권은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에서는 할 거는 없는데 제가 이용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일반시민이 느끼는 공동사항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격이 자율화가 되고 나니까 가격이 낮은 쪽은 필요 이상으로 광고를 앞에 크게 내걸고 가격이 높은 곳은 아무리 찾아봐도 가격표 게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규정을 보니까 가격표를 게시는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게시하여야 할지 게시하는 표의 규격이나 이런 거는 아예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용자는 이왕이면 값싼 것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유소를 찾아보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게시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시민이 불편한데 이걸 행정지도를 각 국에다 지시를 하셔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격표 게시 위치나 가격표 게시하는 규격 크기가 법제화 안 되어 있으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이를 법제화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 주면 고맙겠고, 지금 금정구에서는 구 홈페이지에 주유소 가격표를 게시해 가지고 주민들이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싼 곳을 찾아가도록 유도를 해주고 있답니다. 이걸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부산시 각 구에 파급을 시켰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고이월에 대해서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1개소 적정부지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부산시가 부담하는 것은 임대료라고 하셨죠
부지 임차비.
임차비인데 그러면 부지 확정 안 되었는데 이게 사고이월 대상이 되는가요 오히려 명시이월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명시이월하고 그래도 안 되어가 사고이월 한번 했답니다.
명시이월을 처음에 했는데 2004년에서 2005년에. 결국 못 구해서 2005년엔 사고이월했답니다.
아, 전년도는 이게 명시이월되었고, 올해 또 사고이월되었네요
예.
그러면 회계상 조금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사고이월은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매뉴얼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불용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원인행위 안 되었으면 사고이월이 될 수가 없는데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정부지를 갖고 사고이월한 모양인데 조금 미숙했습니다.
(김신락 위원장 최형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이란 게 어떻게 보면 회계적 측면에서 보면 1년 농사 지은 것 다 수확해 가지고 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 한다고 고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제가 전반적인 문제로써 좀 몇 가지 알아보고 자료를 받을 게 있는데 세출예산을 보면 크게 나누어 가지고 하나의 자체 실․국 기관운영비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 경제진흥실 경우에 있어 가지고 테크노파크나 중소기업지원센터나 해 가면서 산하 또 그런 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산하기관도 운영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산하기관을 위시해 가지고 각종 출연금 즉 시설공사를 한다든가 나아가서는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러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 하고 나면 이러한 이 세 가지 지금 이야기를 드렸고, 나머지기는 보면 대부분 봐서 각종 이런 사업입니다. 하다못해 신발피혁전시회라든가 아니면 청년실업해소 맞춤교육이라든가 이래싸면서 그러한 사업들인데 사업들에 대해서 크나 작으나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대부분 괜찮은 아이템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10억씩 넘어가고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아까 이야기한 그 네 가지 분류 중에 우리가 출연금이나 혹은 시설비, 장비구입비 이런 것은 이미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금액이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또 예산 편성할 때 타당한지에 대해서 이미 다 저희들이 의회 승인도 다 받았고 하니까 그렇고, 자체 일반예산 즉 기관운영비 성격도 내나 같은 카테고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산하기관 운영지원비 문제입니다. 이것하고 일괄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 말고 남은 하나의 특수목적사업비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을 마치고 나면 각 따른 사업은 사업대로 산하기관들은 결산서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테크노파크다. 1년 결산해 가지고 결산서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제진흥실에서 물론 담당팀별로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가 1년간 살림 살은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기에 혹은 각종 지원된 사업들이 제대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사업이 실패한 사업인지 뭐 혹은 계속 중인 것은 왜 계속 중인지 이러한 어떤 결산 내용에 따라서 우리 실․국에서 하는 자체평가서가 있습니까
일단 없다고 답변을 드리고예. 예산집행에 관한 평가서는 없다고 답변을 드리고예. 가령 단위사업별로 디자인센터면 디자인센터, 테크노파크 해서 타 시․도와 경합을 한다든지 해서 단위사업별로 중앙 경쟁을 하고 평가를 받아서 다음 연도에 인센티브를 받고, 그런 부분이 기관장이나 임원들의 연봉 가산률에 영향을 주고 하는 그런 평가는 있는데 예산 전체 집행을 가지고는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느냐 하면요. 아시는 것처럼 가령 디자인센터 운영비 20억을 기업지원팀에다가 20억을 시 예산 세출로 짭니다. 보조금으로. 그럼 이 20억은 디자인센터 세입으로 잡혀 갖고 그게 여러 가지 인건비 등등 사업비 등으로 풀려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 때 세출 승인을 받습니다. 짤 때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다 집행을 하고 결산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데 그때 뭐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감사의 감사의견과 외부 회계법인의 결산검사 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회에 올려져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산검사보고서입니까 회계감사보고서입니까
회계감사보고서입니다. 외부회계법인 회계감사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세출 승인을 합니다. 그때 세출 승인을 하면서 가부만 하는 거고, 조건이나 권고는 달 수 있을지언정 이게 등급이 예산집행이 아주 탁월했다. A, B 이런 평가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사업은
그러한 산하기관들의 자체사업은 나름대로 TP 같은 것은…
기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줄 이야기 들었고, 기관 말고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직접 관장하는 어떤 5억이나 10억 넘는 이러한 단위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 예산으로.” 하는 이 있음)
시 예산으로 시가 집행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그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 드렸듯이 가령 신발피혁전시회 개최했다. 벡스코에서 했는데 12억이 나갔다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서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종 전시회 등은 전시회를 개최하기 전에 준비보고회를 하고 또 실행을 하고 그 뒤에 결과보고회를 할 때 거기에 평가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잘 됐던 점, 아쉬웠던 점, 미흡한 점 이래서 결과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것이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피드백이 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이미 평가서가 이미 나옵니까
나옵니다. 예.
사업평가하고 결산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 결산은 예산상에 이렇게 딱 한 줄로 되는 거죠, 결산은. 우리 자체사업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그래 되는데 가령 ‘국제기계대전’, 딱 그러면 우리는 얼마 이래 딱 집히잖아요 밑에 물론 좀 나눠가 되지만. 이 기계대전이 어떤 내용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개최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바이어들의 반응이라든지 참관인들의 반응 그리고 뭐 부스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잘 되고 못된 점 등등등 해서 내년에 새로이 개선해야 될 점 등을 포함해서 결과보고회를 하는데 그 결과보고회의 대부분이 평가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평가를 받는다.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는 다 전부 다 자체평가입니까
자체평가인데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외부평가를 받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전국 경쟁을 하는 사업들이고 우리 자체사업은 자체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단 자체를 우리 공무원, 가령 전시회 같으면 전시사업을 기획하는 기획사의 관계자 또 대행했던 벡스코, 가령. 또 필요하면 언론기관 이런 다양한 사람들로 일단 구성을 합니다. 위원회 자체를. 팀을.
그러면 그 자체평가서가 물론 자체에서 했지만 자체평가에서는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미래적인 어떤 효과가 어떻게 있다는 것도 내용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당연히 나옵니다. 바이어하고 상담이 얼마 되었고 즉시 이루어진 계약이 몇 건에 얼마고. 물론 평가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대회 같은 걸 하고 나면 자체사업은 언론에서 제일 먼저 평가를 해버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자체에서, 경제진흥실 자체에서 수행한 사업 중에 1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평가서를 요약을 하든가 평가서 자체 결론이라 할까 그런 거를 좀 서면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럼 됐고.
두 번째, 산하기관 운영비 지원문제하고 관련해서 아까 답변이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아서 그걸로 대체한다. 이제 그라모 또 나아가서는 자체 결산이라는 게 산하기관 별로 결산은 자체에서 이사회를 다 거쳐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하고 결산서하고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하고를 해서 모든 것은 종결한다.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기업이나 특히 우리 결산검사 조례나 거기에 의해서 얘기하는 결산검사보고서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하는 결산검사보고서는 상당히 어떤 제도적인 개선사항까지 넣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어떤 관계 예산제도의 규정을 뛰어넘는 그러한 의견들이 다분히 많이 포함되는 그러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어떤 법인의 예산을 결산할 때 넣는 회계감사보고서 그건 보면 주어진, 그건 이제 주로 대부분이 기업회계의 예를 따라서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대차대조표 이런 기왕에 있던 어떤 계수 상에, 그리고 관계법령상 상법이면 상법, 관계법령상의 규정과 비추어 적정하냐, 아니냐 하는데 판단하는데 주로 치중을 하더라 하는 것을 제 소견을 답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개인 의견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차이점이 좀 있는 걸로, 하나의 우리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는 하나의 일반 영리법인의 어떤 법에 따르는 그러한 표시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시나 이런 어떤 자치단체가 하는 결산에 대해서는 그게 맞다는 말씀입니까, 안 맞다는 말씀입니까 결산검사보고서로서 이제 하고는,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있는데…
예. 당초가 뭐 기업회계가 아니고 대차대조표도 없고 그런 거니까.
그래 그 차이가 뭐 좀 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차이를 말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르겠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우리 산하기관 즉 테크노파크나 이런 산하기관에 대해서 자체에서 이사회를 다 거치고 그래 가 결산을 해 왔습니다. 결산을 해 왔고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시켜 가지고 ‘적정의견이다.’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끝나거든요. 그럼 일단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줄 때에는 경제진흥실에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주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준 예산이 어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도 각 어떤 좀 크든 작든 어떤 사업은 사업별로 해 가지고 평가서를 만든다 했습니다. 그럼 그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에 어디에 그 평가가 나온 게 있습디까 그런 것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없죠. 저희가 이제 법인에 대한, 주로 말씀하신 산하기관이 대부분 법인인데…
또 나아가서는 가져온 결산서, 결산서에도 자체평가를 해보니까 요 사업은 해 가지고 뭐 성공을 했다, 아니면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었다, 없었다. 아니면 실패를 했다. 이러한 평가가 사업보고 결산서에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게 있습디까
산하기관 말씀이시죠
예.
결산서에 그런 평가가 없습니다. 없고 그 법인의 내나 결산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민법이나 상법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회계 관련 자료나 가령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 이런 걸 쭉 해서 나름대로 그냥 쭉 하고, 우리가 그 법인에 대한 결산이나 사업을 평가하는 방법은 보조를 하고 이 보조금이 그 법인의 세입이 잡힐 때, 수입난이 잡힐 때 제대로 보조목적대로 잡히는지, 그리고 또 집행은 평소의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을 하는지, 그리고 결산은 그러한 결산서가 작성이 되고 회계관련 서류가 작성되면 물론 관계 우리 담당 쪽에서 물론 봐줍니다. 봐주고 이렇게 지도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회계감사법인에서 그야말로 법인의, 법인의 결산에 관한 법령규정에 따라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다시 이사회에 상정되어서 의결이 되면 그걸로 끝이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법인의 자체사업 혹은 위탁사업 등등에 대한 평가 이런 건 법인의 사장, 기관장에 대한 연봉 등을 책정을 하기 위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평가할 때 사업의 평가가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한다 이 말이죠
예, 예. 거기에서 평가가 되고 등급이 정해지고 인센티브의 가산률이 정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그 평가한 게 우리 담당부서에 경제진흥실에 날라옵니까 평가서가.
예. 날라옵니다.
감사관실이나 어디에 그 성과관리 그 팀에서, 자체적으로 그 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각 산하기관들 평가한 거를 1부씩 해당부서에 줍니까
안 줍니다. 법인은…
그러면 가서 그럼 디비 보고 그럼 야, 이게 테크노파크가 올해 일 잘했다고 평가가 났구나, 뭐 이렇게 인자 보는 겁니까 아니면 등급만 보고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매년 연봉을 새로 책정해야 되니까 그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있어서 해마다 그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건 각 실․국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별, 사업별 주관 과에서 평가를 주관합니다.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관리하는 산하기관이 몇 개입니까 올 저녁에 뭐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오는 걸로 그래 들었는데, 다섯 군데입니까
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정보산업진흥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럼 거기에 각 나온 어떤 평가서, 아까 얘기한 평가서, 그것도 입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우면 어디 한 군데라도 복사를 해 가지고…
평가는 이제 기관장에 대한 인사평가기 때문에, 물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약을 합니다. 평가할 때 이것 뭐 밖에서 흘리지 않는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인비사항이라서…
대외비 처리합니까
예, 예.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아니, 산하 기관들 것만.
산하 기관장 것이죠.
테크노파크, 지원센터 뭐 이런 데 것만.
제가 알기로 등급은 공표할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는 좀 어렵습니다.
내가 뭐를 평가하고 있는지…
아! 평가항목은…
실제 우리가 바라는…
알겠습니다. 평가항목은 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을 준 사람이 그 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썼겠지, 즈그가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예산과목대로 결산을 해가 왔으니까 일단 돈 쓴 건 제대로 썼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 썼는 것이 헛돈 썼는 건지, 아니면 그 써가지고 앞으로 부산경제를 위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안 쓴 것보다 나았는지, 안 쓴 것보다 못했는지 그런 것 정도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돈을…
평가항목을…
준 데 대한 결과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어떤 결과 그런 것이 계속 축적되어야 이게 피드백 되어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을 짤 때 동일한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아, 그 사업 별로더라. 그럼 하지 말자든가, 아니면 육성시키자든가 이런 결론이 안 나겠나 싶은데 그런 데 대한 게 내가 보니까네 자체 거는 다 되어 있다 하니까 아주 잘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대를 하고, 어떤 항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한 번 보면 그 내용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나오니까 되겠고. 산하기관에 대한 것도 어디 한 군데라도 어떤 항목을 어떻게 하기에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거는 별도의 인사관리용으로 쓰고 거고 전혀 사업이나 이런 내용하고 관계가 없다든가.
아닙니다. 평가항목은 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갖고 평가한다는 거는, 예.
뭐 이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고까지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기로 하고.
예. 평가항목을 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이 요번 2006년도 걸 그럼 그런 평가를 다 이제 받아가 모아놓은 결론을 모든 걸 100이라 할 때, 100개라 할 때, 사업이 100개라 할 때, 우리 평가서가 100개라 할 때 그 100개 다 만족하십니까 사업들. 평가가 다 한 평균으로 따지면 몇 점 정도 나왔다고 봅니까  실장님 욕심에서.
우리 경제진흥실과 경제관련 지원 전문기관들의 업무의 질이, 속도나 이런 것들이 한 몇 점 정도냐 하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저는 한 70점 내지 80점밖에 못 주겠습니다, 아직. 아직 할 것도 많고. 좀 있다 이제 다시 우리 직원들하고도 의논하겠지만 개선해야 될 점이 많기 때문에 A는 아직 아닙니다. B, B 제로나 B 마이너스 정도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되고 더 발전시키고 분발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것도 C 말은 안 나오는 것 보니까 다 마 거의 우등생에 다 준하는 모양인데, 제가 이때까지 봐 온 게 또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어째 그 많은 사업들을 하다가 보면 결국 낙제점수를 받는 사업들이 있게 마련일 것 같은데 하나같이 잘못되었다는 건 하나도 없고 다 잘된 것뿐인 그런 경향이 좀 있습디다.
낙제한 것도 있습니다. 사업이 취소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시인하고 그 어떤 평가에 대해서 좀 더 항목을 평가항목을 좀 더 어떻게 조정을 하더라도 잘된 것, 중간 정도, 잘못된 것 이게 구분이 분명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그러한 것이 다음 차년도 사업에 예산에 그게 다 반영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B니, A니 해싸니까 일단 다 잘 된 걸로 그래 보고. 평가서 아까 별도 자료제출은 서면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욱 위원장대리 김신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실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동향분석센터하고 동북아핵심센터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실질적으로 부산에 우리 경제동향을 분석을 해서 시책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기업에 정보 제공을 하면서 기업활동을 지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 부산시가 여기로부터 서면에 의한, 그냥 구두상으로 하진 않을 거고, 그죠 해서 여기서 분석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시책에 반영한 그런 횟수라든지 이걸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역시 동북아혁신센터에도 여기도 1억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 또한 우리 부산 지역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여를 했는지, 혹 아니면 부산대학교 내에 어떤 연구사업소에 그냥 지원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이 두 단체로부터 결과물을 우리 시책에 반영된 경우 이걸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총괄적인 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좀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소관 우리 경제정책과장이 답변대에서 세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동향분석센터는 부산발전연구원 내에 있는 센터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 이쪽 분석센터의 분석결과를 저희 경제정책에 운용을 하고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혹 아시지만 한번 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은 요 앞 추경 때 이 부분이 FTA와 관련해서 좀 미약하다 해서 추경을 또 5,000만원 증액해 주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동북아지역 혁신연구원은 이것은 이제 혁신연구원인데 부산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항만물류 등 지역 전략사업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아카데미 주로 학술토론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각 산업의 어떤 연구의 결집력을 모은다 하는 거고, 이 결과를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데는 참고로 하겠으나 우리 BDI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나오는 데이터처럼 바로 실무에 접목하지는 않는다. 성격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부족하면 우리 과장이 설명드리…
예,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러면 이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여기에 2006년도에 우리 부산시가 여기에 대한 분석센터를, 아, 분석결과를 시책에 반영한 내용 그리고 횟수, 이건 뭐 서면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도 쫙 나와 있고, 예.
서면으로 답변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라고.
예.
맨 그 사항별설명서 128쪽, 129쪽인데 민간이전에 명시이월에 1억 8,000만원을 좀 구체적으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명시이월비 1억 8,000.
내용이 많습니까 많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사항별설명서 128페이지에는 민간이전이 없는데요
129쪽 한번 보이소.
129입니까
민간이전 1억 8,000 안 나와 있는가…
아! 민간이전 1억 8,200 이월된 내용을 말씀하시군요
예, 예.
요것은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이라 해서, 요건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대에서 하는 한-패션사업이 이게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갖고 전액이 명시이월 된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뿐입니까
딱 1건입니다. 예.
예, 예.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이전 재원 중에 지금 일반기업도 구조통합을 하고 이래 하거든요. 한데 물론 저는 무조건 통합을 하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민간이전에 여기 보면 너무 차이점이 애매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 즉 130, 131쪽을 한번 보십시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전자세라믹스연구센터에 2억, 세라믹스기술혁신센터 운영 3억, 또 유사한 걸 본다면 특허기술도우미사업 지원 4,000, 또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2억, 또 유비쿼터스 컴퓨터그래픽응용 지역기술혁신센터 3억, 유비쿼터스 어플라이언스 지역혁신센터 운영지원 2억, 이렇게 이게, 이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좀 이래 통합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성은 없는 겁니까, 이게
예. 이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요게 중앙부처 소관으로 보면 과학기술부 사업이 있고 또 누리사업 같은 건 또 교육부 사업이고, 정보통신부 사업이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좀 부처간에 물론 이래 좀 서로 조정도 합니다마는 가령 TIC사업, RIC사업, 그 다음에 무슨 RSC사업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고 사업내용은 상호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기획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구과제들이 제목은 비슷해도 세부내용이 다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걸 좀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 예를 든다면 전자세라믹스연구센터 같으면 이 세라믹스가 어떻게 기술혁신을 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틀림없는데 거기에 또 기술혁신이 또 들어가야 되고, 너무 이것 난해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이래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토록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예, 가능합니다. 일단 차이점을 부각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141쪽, 2쪽에 이것 한번 봐야 되겠는데. 공예품 관련해 가지고 한말씀 드리겠는데 이 공예품이 우리 부산에 어떤 성장 가능성이라 그럴까 어떤 육성에 의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이게 보면은 부산공예품경진대회 개최 및 전국공예품대회전 참가지원 해 가지고 또 3,500이 나가고 생산장려금 지원 6,100, 또 공예품전시판매장 운영 3,000, 영․호남 8개 도시 공예품전시판매전 참가지원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게 우리 부산에서 어떤 사업을 육성할 그런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예. 공예품, 공예산업 내지는 공예사업은 그 성격이 이제 전통공예 같은 건 아주 계승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지역적 요구가 있고 또 개별사업들이 보면 굉장히 좀 영세하고, 마 그렇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전국적으로는 전시․판매대회가 또 있습니다. 시․도별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꾸준히 지원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래 뭐…
목적은 이제 이것을 산업화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꿈을 갖고 그래 저희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돈은 아닌데…
아니, 그래 예산이 꼭 몇십 억, 몇백 억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고 몇백, 기천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찮다든지 우리가 그렇게 분석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그래서 과연 이 공예품이 우리 부산 여기에 하나의 산업군으로서 형성을 하는데 또 그럼으로써 부산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그렇게 찬성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안 가 보셨으면 벡스코 지하에 거기에 판매장을 한번 가 보시면, 여하튼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민속공예 기술을 전승하고 공예품을 문화상품화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 지원하고 있다 이래 말씀 드립니다.
어차피 했다면 그게 정말 우리 부산에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지원, 육성 지원해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어제 어차피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기금에 있어 가지고, 우리 경제진흥실 내에도 기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성과분석을 의회에 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이건 어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업무사항이 아니고 강제사항이거든요. 우리 진흥실에도 그걸 안 했죠, 그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걸 좀 이래 우리 진흥실도 이런 언론 질타를 안 받도록 미리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죠
예.
자, 이상입니다.
예.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존경하는 박홍주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단체장 평가할 때만, 단체장을 평가하는 이제 그 항목에 단위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평가가 들어간다고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업추진실적’ 하는 게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사업추진실적’ 이래놨을 때 그 구체적인 평가는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각 산하기관에 운영비라든지 장비구축 이래 가지고 출연금을 내는데 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업무를 뭐 여러 가지 영세상인에 대한 것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의 전략기업들에 대한 어떤 보증이라든지 이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결국 그 신용보증재단 내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각 산하기관에서 그 사업들을…
신용보증재단인 것 같으면 재단법인인데 그 법인에 대한 평가는 거의 사고대손률이라든지 보증실적…
아니, 실장님, 실장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어느 산하기관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연간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안 합니까, 산하기관에서는 아까 실 내에서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평가라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좀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선뜻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뭐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있을 때 이 사업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앞으로 그럼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도 폐기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그럼 단위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고 뭐 폐기하고 그럽니까
그건 글쎄요, 그건 그 말씀이 아니고…
아니, 실 내에서는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맞으시죠
그 평가가 여러 가지인데요. 테크노파크나 어떠한 전국 공모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는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부터 추진사항 실적을 전문평가기관들이 하고요. 산업기술평가원이라든지 생기원이라든지 그런 평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또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임용권자의 연봉 등 인센티브 때문에 하고 공기업에서는 행자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요. 지금 말씀은 보니까 어떤 재단이나 법인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물으시는 거 같아서 그거는 그런 부분은 평가가 없습니다.
실장님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산하기관이 제대로 잘 운영되려면 그 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작업들이 실외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업무 계획의 적정이나 실적의 적정성을 보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평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우리 박홍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없고 단지 그 기관단체장의 연봉 인센티브를 평가할 때 거기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연봉을 평가할 때 사업별로 구체적인 평가가 되어 가지고 그것까지 검토한 후에 그 사업을 잘 했나 못했냐로 시스템이 가는 그런 시스템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것이 총 집적되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 하나 하나를 놓고 평가하는 거는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객관적인, 구체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들이 올라와야 그 단체장이 잘 했냐 못 했냐는 그 항목에 100점 만점에 80점, 70점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량평가도 있고 정성평가도 있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잘 하지 못하는 거 같은데 실내에서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평가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실이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업, 그죠
예.
마찬가지로 산하기관에서도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연간단위로 할 겁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사업을 어떻게 할지 확장을 할지 축소를 할지. 그러면 말하자면 선도기업에 대한 대출을 만약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선도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이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적으로 선도기업들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안 받을 정도의 여력이 있어서 이제는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예산에는 축소하든지 조금은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평가들을 산하기관 자체 내에서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합니까 산하기관에서는. 그러면 그런 것을 안 한다면 경제진흥실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평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선입견이 들어서 그런데 당연히 그러한 것은요. 전년도의 실적이나 지금 현시점에서의 수요가들의 요구를 받아서 그 기관에서 그런 걸 반영을 하죠. 하고 이 부분을 줄이고 대신 이 부분을 늘리고 하는 것은 세세연연 그건 이어져오는 거고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면 실에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그거는 사업계획을 보고를 해 올 때 그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 평가로써 몇 점 매기지는 않습니다. 평가해서 그 부분을 갖고 지난해하고 타 시․도 거 하고 검증을 해 가면서 비교하면서 저희들이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어떤 사업이 이제 자체적으로 산하기관에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가 올라왔는데 그거를 실에서 그냥 그 담당주무팀장이나 과장님께서 판단해 가지고 괜찮네 예산을 이만큼 달라 했으니까 주자 이래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래 되는 것은 아니죠. 각 기관이나 법인마다 그 업무를 정책적으로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있고, 또 그러한 기관들의 모임인 연합회에서 내리는 지침이 있고, 그러한 계획에 대한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있고, 또 감독기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와 그 보고를 받고 기관장이나 가령 시장이나 실․국장이 내리는 지침이 있고, 지난해 실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우러져서…
실장님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너무 포괄적이니까 경제진흥실 자체 내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기본적으로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했다 안 했다 하는 평가를 좀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잣대를 만들어서 해 볼 필요성이 없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솔직히.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그 이야기가 핵심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그런 기관이 여러 개가 아니니까 가령 디자인센터는 딱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에. 테크노파크를 갖고 예를 들겠습니다. 전국 테크노파크를 가지고 산자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등급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물론 그거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제가 우회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나, 하나밖에 없는 기관을 갖고 얼만큼 잘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관장 평가가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그걸로 반영이 되고, 전국적으로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거는 그런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질의의 요점을 좀 잘, 나중에 별도로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여기 보니까 지사외국인 투자지역 용지매입비 10억 8,500만원이죠 용지매입비 지원요구기업이 없어 가지고 미집행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제 용지매입보조금인데 실제 외국기업이 용지를 매입한 예가 없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편성해놨던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원요구기업이 똑같다. 아예 용지를 매입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표현상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왜냐 하면 반드시 이러한 정책자금은 들어오는 기업이면 반드시 요구를 할 터인데 지원요구기업이 없다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걸로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예. 용지가 두 가지인데 임대용 용지가 있고, 분양용 매입용 용지가 있는데 임대용 용지가 있어놓으니까 거기에는 12개 외부기업이 12개 업체가 들어가서 임대보조금 등을 받는데 이거는 매입할 때 용지보조금을 우리가 예산을 혹시 매입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다 해서 짜놨던 것인데 없어서…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해외인턴 취업희망자 원어민 문화교육 지원하고, 취업지원, 청년실업 해소맞춤훈련 하고 위탁훈련 이래 가지고 이제 집행이 안 된 게 2억 7,000만원이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들이 시행했죠
괜찮으시면 노동정책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노동정책과장 허종성입니다.
이 사업들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각 사업별로 다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계속 전부터 해 오고 있고, 해외인턴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여쭙느냐 하면 말이죠. 이게 이제 예산 불용사유가 훈련생 일부의 훈련 부적응 등 사유로 중도탈락한 이유란 말이죠. 연간 해마다 이게 2004년도 해외인턴사업이고, 청년실업해소는 그 전부터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럼 이게 중도탈락 비율이 해마다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지금 저희들이 중도탈락 사유는 아시겠지만 다른 데 취업을 한다든지 개인사정으로 또 훈련 도중에 탈락이 있습니다.
보통 몇 프로정도 됩니까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맞춤훈련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류별로 각각 다른데.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1,408명이 맞춤훈련, 위탁훈련 다 합쳤습니다만 수료를 했는데 탈락률은 11%에 달하고 있습니다.
11%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예산이 19억 되는데 그 중에 한 1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5% 비율인데 중간탈락이니까 아무래도 중간은 수료해서 나가고 해서 5%정도인데 이게 해년마다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수립할 때 안 그래도 예산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러한 탈락률을 최소한 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탈락률을 감안을 해 가지고 연초에 모집을 할 적에 탈락 비율을 감안한 어느 정도 인원을 더 추가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다가 예를 들어서 거리가 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또 한번 중도탈락을 하게 되면 훈련기간 자체가 3월부터 8월까지라든지…
제가 중도 탈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탈락할 수, 탈락을 하게 되면 자연히 불용처리를 하는데 이게 해마다 이 정도 제가 보니까 불용처리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탈락률을 최소화 시키도록 그렇게…
탈락률 최소화가 문제가 아니고요. 탈락률을 어떻게 최소화 시킵니까 아까 말씀대로 취업되면 탈락, 자연히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 수립할 때 지금 금액이 보통 금액이 아니란 말입니다. 2억 7,000만원이란 말입니다. 3억에 대한 것을 예산 편성 당시에 한 2억 5,000 쯤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물론 여기에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내용의 질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사업이 취업연수생 각각 다릅니다. 취업연수생 같은 경우에도 연 2회에서 총 520명을 하는데 또 중간에 취업 때문에 나가고 며칠 공백이 비고 하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실업해소 맞춤훈련 같은 경우 1억이 불용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데 예산으로 쓰여졌으면 얼마나 사업성과를 낼 수가 안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간에는 시장 공약사항이라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중앙 관계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실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동안 3개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됩니다. 아시겠지만 산업자원부하고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인데 저희가 가칭 부산경제진흥원 정관안을 만들어서 3개 기관에 일단 협의를 돌렸더랬습니다. 우선 산업자원부는 우리 정관안 외에 산업자원부에서 전국 테크노파크 표준정관안을 우리가 보내고나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거꾸로 보내왔습니다. 거기에는 그 기관의 이름을 어떤 어떤 그러니까 부산, 경기 이래서 산업기술원 가칭 무슨 무슨 산업기술원 해서 이렇게 새로 정관안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 정관안하고 우리가 만들려는 가칭 부산경제진흥원 정관을 비유해서 이렇게 이렇게 수용이 다 된다 하는 의견을 지금 가지고 오늘 우리 부시장님께서 산업자원부를 일단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업무가 위축되지 않는다면 반대를 하지 않겠다. 반대를 하지 않는데 다만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해 주었으면 더욱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 단위다 보니까 항상 산업자원부로의 통합문제가 새 정부 들어설 때마다 꼭 거론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새 정부 출범 일정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 테크노파크나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하고 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는 상당히 조금 이질적이다 이래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새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IT와 제조가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커서 히트한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다시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중앙부처와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할려고 그럽니다. 왜 이게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진행을 못하느냐 하면 3개 중앙부처의 기능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법인의 정관을 만들면 통설은 3개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 협의를 안 하고는 올릴 수가 없는데 다만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그런 물리적인 완전통합보다는 단기적으로 하고, 기능적으로 즉 기업인들이 바라는 게 뭐냐. 토탈서비스, 원룸서비스, 원스톱서비스가 아니냐 그것만 해주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기능적 통합, 또 고려를 해 봐라 라고 몇 몇 전문가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지금 시점으로 한창 협의 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협의 중이라 하셨는데 중소기업청은 큰 문제가 없을 거 같고 정보통신부와 산자부가 협의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하고 좀 변화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갖고 댕기는 협의안은 의회에 보고되었던 안 대로입니다. 그 안을 갖고 우리는 그게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할 때는 산자부에 정관표준안을 제시하면서 테크노파크 부분은 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원래는 한 달 정도 전에 한 달도 넘었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 정관안을 만들어 가지고 3개 부처에 보냈는데 6월달 초에 산자부가 되레 거꾸로 전국에 있는 테크노파크가 명칭도 다르고 기능도 약간씩 상이하고 하니까 무슨 무슨 산업기술원…
(뒤를 돌아보며)
산업기술진흥원 아닙니까
예, 산업기술진흥원 표준정관안 하는 것을 만들어서 각 시․도에 지금 의견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올려놓았던 진흥원 정관하고 우리가 대비해 갖고 의견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 서로 수용이 되는 거다 하는 요지의 의견을 만들어서 오늘 부시장이 산자부로 가셨습니다. 한참 협의 중입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 여기에 관계되는 부산의 상공인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공인들이라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론조사였는데 기업체에 대한 여론조사를 이미 한 거고 결과는 두 차례에 걸쳐 했고요. 결과는 다 보고된 대로입니다. 그 결과는 일단 찬성하는 쪽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 설립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지금 진행은 중앙부처와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부시장 올라가셨죠
예.
지금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죠 작업을 하고 있죠
태스크포스는 디자인센터에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이걸 왜 꼭 서둘러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우리가 업무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고, 가급적 보고드린 계획대로 추진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했을 적에 무엇이 달라집니까
총체적으로는 지역경제 진흥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일이고, 거기에 우선은 가장 내세우는 것은 실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이나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이름만 듣고 찾아갔다가 그것보다 더 전문 기능이 다른 기관에, 다른 지역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갔다가 다시 가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원스톱서비스, 토탈서비스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통합을 한다니까 또…
그건 실장님 말하는 것하고 맞지 않죠 통합…
잠깐만요. 김 위원님, 잠깐만. 요 경제진흥원 문제는…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보고를 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보고가 허태준 위원님 이야기는 우리 의회에서 보고한 것하고 하나도 변함없이 한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협상안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안 대로 되어 있습니다.
협상안 그대로 하면 설립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지.
아닙니다. 그 안대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안은…
변화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가지고 부시장님 올라갔다 이렇게 답이 돼야지. 지금 틀렸잖아요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골격이…
그거는 아니지. 골격은 큰 골격은 이렇게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요청하는 것하고 산자부 요청하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의회에 최초에 보고한 것하고 지금하고 틀린다 말이요. 틀린다고 답을 해야지.
내용이 바뀐 게 없습니다. 다 그 내용입니다, 예.
오늘 부시장님 가져온 자료 보면 틀리는데 뭐 안 틀려요
아닙니다. 그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다 두고 관계 사장들 그대로 다 두고 하는데…
요체는 TP하고 중기센터하고 정보산업진흥원…
옥상옥이지 뭐. 한 사람 더 얹어 가지고 사람 더 늘려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긴데 뭐.
아니 그걸 통합하는 거고.
답이 뻔한데.
됐습니다. 실장님 그 문제는 됐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도 그 정도로 해 주시고, 다음에 경제진흥원 문제는 언제든지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음 가닥이 잡히면 그때 보고를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빨리 변화가 있으면 보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토론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그만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6월 22일 재정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시 제시한 의도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려는 것으로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선진부산개발본부와 감사관실, 그리고 재정관실 소관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출석공무원
〈경제진흥실〉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경 제 정 책 과 장 배광효
과 학 기 술 과 장 김기영
공 업 기 술 과 장 김기곤
통 상 협 력 팀 장 김윤일
기 업 지 원 팀 장 하극성
산 업 입 지 조 성 팀 장 김병곤
노 동 정 책 과 장 허종성
○ 속기공무원
하현숙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1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0 회 제 5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6-27
2 5 대 제 170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5
3 5 대 제 170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2
4 5 대 제 17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2
5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2
6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2
7 5 대 제 17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1
8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6-29
9 5 대 제 1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7
10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1
11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1
12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1
13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1
14 5 대 제 17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0
15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6
16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0
17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0
18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0
19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0
20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6-19
21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6-19
22 5 대 제 17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19
23 5 대 제 170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