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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문화관광국 TOP
2.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문화관광국 TOP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국의 2006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APEC 정상회의장인 누리마루 APEC 하우스의 시민공개 기간 연장에 따른 시민개방 운영비 및 시설물 위탁관리를 위한 예산 추가로 4억 8,63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징수결정액이 178억 575만원이고 수납액은 164억 600만원으로써 징수율은 92.1%입니다. 미수납액이 13억 9,974만원입니다. 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에서 징수결정액 33억 중에서 미수납이 19억 되어 있고 보조금 징수결정액은 144억 전액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민회관 대관료 수입 3억원, 국고보조금 65억원 등 징수결정액 87억 3,733만원이고 수납액이 그중에서 73억 8,059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13억 5,674만원입니다. 영화영상진흥팀은 보조금 등 징수결정액이 67억 1,916만원 그리고 대부분 수납되고 미수납액이 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보조금 10억원 등 징수결정액 10억 7,598만원 중에서 수납액이 10억 7,386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212만원입니다. 국제협력과는 보조금 1억 등의 징수결정액이 1억 4,017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회관은 대관료 4억원, 임대료 1억원 등 징수결정액 9억 2,838만원 중에서 수납이 8억 8,949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3,888만원입니다. 시립박물관은 대소강당 및 기획전시실 대관료 7,600만원 등 징수결정액 1억 1,288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립미술관은 대관료 1,300만원, 임대료 2,600만원 등 징수결정액 6,557만원으로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충렬사관리사무소는 전통혼례장 사용료 1,300만원 등 징수결정액 2,626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이 928억 753만원, 그중에 지출액이 770억 6,771만원, 이월액이 107억 3,276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50억 705만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30억 3,933만원 중에서 지출이 309억 6,784만원, 이월액이 9억 9,042만원, 집행잔액이 10억 8,106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인건비가 24억 2,627만원, 시사자료 조사원 일용인부임 등을 합쳐서 지출이 42억 9,306만원이 되었고요. 집행잔액이 8,732만원입니다. 경상경비는 총 68억 2,864만원 중에서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사업에 9억 4,200만원 등 지출이 65억 3,004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9,859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은 총 108억 386만원입니다만 부산비엔날레 개최 민간이전 등으로 103억 1,438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4억 8,947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72억 4,843만원 중에서 동래읍성 정비 등 지출액이 60억 5,234만원이고 광안리 야간경관 조명사업 9억 7,542만원 등 이월이 9억 9,042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억 566만원입니다. 기타는 시민회관 위탁운영비 28억원 등 예산현액 37억 7,8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영화영상진흥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7억 2,037만원 그리고 그중에서 지출이 84억 9,011만원, 이월액은 89억 2,878만원, 집행잔액은 23억 147만원입니다. 인건비는 3,737만원이 지출되었고 경상경비는 부산국제영화제 보조금 지원 28억, 부산영상위원회 지원 14억 등 50억 3,904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2,75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은 부산영상센터 건립지원 설계용역 21억원 등 25억 7,91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로써는 부산영상센터 건립지원 설계용역 등 계속비 이월이 55억 등을 포함해서 총 84억 3,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1억 6,977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부산영상후반작업 설계 준공금 지출시기 미도래 등으로 4억 9,17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광진흥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 2,429만원이고 그중에 지출액이 63억 4,483만원, 이월이 5억 1,555만원, 집행잔액은 1억 6,389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1억 314만원 중에서 8,56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총 27억 1,762만원 중에서 TPO사무국 운영 보조금 5억원 등 25억 8,498만원이 지출되고 1억 3,26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송도관광테마공간 조성 13억원 등 24억 354만원이 지출되고 4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은 부산외국인 서비스센터 운영보조금 1억원 등 지출액이 12억 5,241만원이고 한류 문화체험관 설치사업 국비 미확보 등으로 5억 1,555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제협력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과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4억 3,612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공무국외여행비로 공무국외 여행비 3억 7,000만원을 포함해서 19억 2,495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억 4,715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국제회의도시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9,99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누리마루 APEC 하우스 관리운영 위탁금 9억원 등 21억 3,213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APEC 기획지원으로 인건비와 운반운영비 등으로 5억 652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문화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6억 3,513만원, 지출액은 150억 8,132만원, 집행잔액은 5억 5,380만원입니다. 문화회관 운영에서는 인건비가 30억 3,490만원이 지출되었고, 경상적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납부가 2억 6,000만원 등 총 10억 2,69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청소용역비 지급에 2억 1,000만원 등 9억 8,82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예술단 보수지급 86억원을 포함해서 경상적경비 99억 64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립예술단 공연 무대 셋트 제작 6,300만원 등 자체사업비에 1억 2,48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립박물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 4,910만원, 지출액은 55억 7,597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2억 7,312만원입니다. 시립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가 21억 4,963만원이 지출되었고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 1억 6,000만원 등 7억 4,33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청소용역비 1억 1,000만원 등 2억 45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복천박물관 운영에는 인건비가 12억 1,533만원이 지출되고 경상경비 3억 4,553만원, 사업예산 8,17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근대역사관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5억 5,175만원이 지출되었고 경상경비 2억 4,33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자체사업에는 4,074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립미술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44억 752만원 그리고 지출액은 41억 2,336만원, 집행잔액은 2억 8,416만원입니다. 인건비는 21억 8,226만원이 지출되고 경상경비에 있어서는 기획전 작품 운송 등에 3억 7,000만원 등 10억 3,07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수장고 선반 설치 등에 9억 1,0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충렬사관리사무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970만원, 지출액은 13억 5,879만원, 집행잔액은 5,091만원입니다. 인건비는 9억 9,692만원이 지출되고 경상경비에 2억 39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자체사업에 1억 5,794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4건의 사업을 위해서 부득이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공공청사 미술품 설치비 건입니다. 시립미술관에 편성된 미술품 구입비 3,000만원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문화예술과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집 편찬 용역비 부족으로 관광진흥과 경상적경비 2,000만원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우선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협력과 소관 부산․시모노세끼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민간이전에서 여비로 예산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렬사관리사무소 소관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부족해서 64만원을 여비에서 전용 지출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에 8억 210만원입니다. 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은 건립 예정지 토지분할 등 행정지연으로 1,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광안리 관광 유람선 터미널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추진부서의 조정 등으로 3,91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한류문화체험관 설치는 국비 미확보 등으로 4억원이 이월되었고 부산상징 관광상품 개발은 디자인 공모에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에 전시컨벤션시설 확충 및 기본계획 용역은 사업필요성 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건립 최적지 선정을 위한 발주 지연으로 예산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에 34억 3,466만원이며 광안리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외국작품 구입 협상 지연과 이에 따른 제작 지연으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부산영상센터 건립은 설계 계약후 설계준공금 지급시기가 미도래 되고 또 영화후반작업시설은 용역준공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부산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은 용역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계속비 이월 총액은 총 2건에 64억 9,600만원이고 부산영상센터 건립이 55억원, 부산영화후반작업 시설건립에 9억 9,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광안리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의 가용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일부인 1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영화영상진흥기금이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 통합기금에 대여한 금액을 제외하고 10억 7,214만원입니다. 영화영상진흥기금은 마찬가지로 통합기금에 대여한 금액을 제외하고 2006년도 말 현재 41억 6,37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문화관광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문화관광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배태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1. 결산개요와 5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 그리고 기금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2006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결산은 총 178억 57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64억 6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3억 9,975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수납율은 92.7%로 시 전체 일반회계 수납율 94%보다 낮고, 2005년 96.7%, 2004년의 93%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임대료, 대관료 등 장기 체납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체납액 해소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28억 753만원이며, 그중 770억 6,771만원은 지출하고, 107억 3,27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50억 70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5.4%의 집행잔액은 기간 미도래, 공기지연,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을 그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잔액 비율이 문화예술과 3.3%, 영화영상진흥팀 11.7%, 관광진흥과 2.3%, 국제협력과 5.2%로 시 전체 집행잔액 비율 1.3%보다 높게 나타나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 추진과정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공공청사 미술품 설치 등 4건에 6,064만원입니다.
다음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107억 3,276만원으로 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등 6건의 명시이월과 부산영상센터 건립 등 4건의 사고이월 그리고 부산영화 후반작업시설 건립비 등 2건의 계속비 이월 등 총 12건입니다. 이는 행정절차 이행 지연, 국비 미확보, 용역발주 지연, 집행시기 미도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회계연도를 넘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12.3%로써 부산시 일반회계 전체 이월액 비율 7.1%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앞으로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6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광안리 도시경관 조명사업에 10억원입니다.
2.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APEC 정상회의장인 누리마루 하우스의 대민 행사 기간연장에 따른 시민개방 운영비 및 시설물 위탁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경비 지출로 판단됩니다.
3. 기금 결산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6년 말 현재 10억 7,214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89억 4,300만원을 합치면 실제 기금총액은 100억 1,514만원으로 2008년까지의 조성목표액 100억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영화영상진흥기금은 영화영상산업의 진흥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2006년 말 현재 41억 6,371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중앙부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비에만 의존하고 있어 2008년까지 조성목표액 4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목표연도 조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윤애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예.
누리마루, 누리마루 하우스 지금 운영을 예비비 지출이 4억 8,600만원이 있었는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의 제43조에 의하면 당초 예산 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누리마루 이 운영이 시민개방 연장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입니까
저희들 당초에는 계획이 회담이 끝나고 행사가 끝나면 다른 회의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당초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람기간을 연장하는 데 대해서 시의 방침이 안 서 있었습니다.
그럼 예측이 불가능했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관광지로써 또 관광물로써 또 시민들이 자주 찾아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하루에 한 1만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이 오시리라고는 기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득이할 수밖에 없다면 시의회 우리 상임 소관 위원회에 적어도 이 금액이 4억 8,600만원이나 되는데 먼저 이렇게 협의를 한다든지 의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당시에 안 있어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보고가 안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전 협의가 없으면 이런, 저희가 이걸 하지 마라, 하라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하면서 위원회에 사전에 협의나 건의나 설명 없이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좀 안되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앞으로 대개 의회가 매달 한 번씩 열리니까 뭐 이 부분은 틀림없이 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은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에 다시 예비비로 환원할 수 없는 것 아십니까
예, 불용이 됩니다.
그렇죠
예, 불용되면 이제 그 다음해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면밀히 짜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1층에 보면 국제협력관이 있죠
예.
그 기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국제협력, 저 센터 말이죠
예.
저희들도 이제 저게 위치가 활동은 또 나름대로 외국인 한글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한․러센터도 있고 있는데 제가 와서 처음 와서 어떤 외국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기관이라면 위치가 적절치 않다. 평소에도 늘 접근 가능한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수차례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건물을 구할라다 보니까 적어도 이제 서면이나 좀 다른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이제 구할라다 보니까 이제 찾는데 좀 지장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서면에 그 옛날에 대아호텔 자리에 새로운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걸 아이온시티라 하는데 거기 지하부분이 부산진구청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150평 정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상담도 좀 받고 정보를 얻는 그런 공간으로 하기로 일단 부산진구청장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에 국제적인 일로 오든 관광으로 오든 유학으로 오든 인구가 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외국인 인구가.
지금 90일 이상 거주자가 한 3만 8,000 정도 될 겁니다. 2만 8,000 정도, 2만 8,000이…
근데 지금 외국어교육을 시키지요
예.
연간 한 몇 명 정도합니까 몇 회.
한국어교육 말입니까 외국어
외국인을…
예, 한국어교육.
그렇죠.
저희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인원이 공간이 좁아서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한…
국제협력센터라는 이름은 거창한 타이틀을 붙여놓고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충분히 하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를 얼마 전에 방문을 했는데 깜짝 놀랬습니다. 공기도 통하는 데도 없고 자리도 없고 그런 데에서 어떻게 그냥 전시실 하나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국제협력센터라는 거창한 간판을 붙여놓고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거기 이제 강의실이 조그만 게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많은 인원은 못 들어가는데 하여튼 연간으로 한 800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아이온시티 그 밑에 있는 그 부분에 활용을 해서 거기도 교육도 하고 하자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화시대에 발 맞춰서 우리 부산을 찾는 외국인이 많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우리나라, 우리 부산을 알리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니까 이 국제협력센터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예산 전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3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산 전용, 그런데 그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청사 미술품 설치사업의 경우를 보면 당초에 시립미술관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공공청사 미술품 구입예산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문화예술과로 예산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그러면 소관부서도 문화예술과로 옮겨진 겁니까
이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상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게 사실상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에러가 난겁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본래는 부산의료원에 설치할 미술품 구입인데 미술품 구입이라는 제목이 있다 보니까 그걸 그냥 시립미술관의 미술품 구입으로 이렇게 예산편성과정에서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서를 받아보고 나니까 아, 이것 잘못 편성이 되었다 해서 하여튼 부득이하게 그래서 어차피 시립의료원에 걸어야 될 공공미술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전체적인 소관부서는 문화예술과로 옮겨진 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로 그 돈에 관해서만은 옮겨진 거죠.
제가 예산회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부조정사업으로 소관부서가 변경되면 예산전용을 하는 것보다는 추경을 통해서 이전 소관부서에서 전액을 삭감하고 새로운 소관부서에서 신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적절하지예. 제일 좋은데, 또 이제 시립, 지금 전용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이제 좀 시기가 또 시의회나 이렇게 예산시기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음, 그러면예. 지난 번 우리 제1회 추경에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건설본부로 소관부서가 변경된 부산대교 보수․보강사업의 경우에도 보면 업무조정 세항 변경을 이유로 해서 추경에서 감액하고 신규 그런 편성한 사례가 있거든예.
예, 그렇게 되면 제일 깨끗합니다.
예, 그런데 저기 여기에서 우리 공공청사 미술품 설치사업도 업무조정을 위한 세항 변경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게 이제 이유이신 것 같은데 그런 근거규정,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습니까
지금 예산과목 간에 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 과목 간에요
예, 입법과목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안에 과목 간에 세항 간에는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국이 틀릴 경우라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시립미술관이나 문화예술과나 같은 큰 과목 안에 있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항 변경은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예, 입법과목이 아니고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면예. 우리 이제,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이런 예술품을 구입할 때는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소관부서가 문화예술과로 이렇게 변경될 때도 저희들이 이게 위원회의 절차를 거쳤습니까
지금 시립미술관의 절차는 거치지 않고예. 부산의료원 공공미술 설치기획안을 공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접수가 4건이 되었는데예. 그래서 4건 중에 1건이 1번 기획안이 되었는데, 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하나가 당선이 되었는데 거기 작가가 5명, 작품이 10점 참여해서 그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국장님.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 부분보다도 이렇게 예술품을 구입할 때는 설치장소가 어디이든지 간에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안 그렇습니까
시립미술관에 들어오는 물품을…
작품에 한해서만…
작품을 심의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광안리 경관조명 관계도 하면서 앞으로 시립미술관 미술품구입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서 다른 우리 시의 다른 부서에서 구입할 때도 일정금액 이상이면 거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저번에 회의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설치장소가 다르다 해 가지고 이원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는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해설집 편찬 용역비 부족으로 2,000만원을 전용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시모노세키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에 거기에 1,000만원이 민간이전에서 여비로 항목이 이렇게 전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항목이 다르게 전용이 잘 안 되던데 혹시 세부적인 집행내역 같은 것, 여비에 세부적인 집행내역 이런 것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시는 것보다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시모노세키 말씀하셨, 저희들 자료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모노세키 관련해서는 민간이전에 들어갈,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이 사실은 뭐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공무원이 예를 들어 시장님이나 뭐 다른 시의회분들이나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 빼놓고 민간이전 부분, 그 부분을 민간이전에 같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 뒤에 알고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인 것 같아 가지고 일단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자료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멀티미디어 불꽃축제 예산인데 우리 여기 뭐 226페이지를 보면 불꽃축제 5억원을 부산시가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한 내용이 시비 5억원이고 협찬금이 7억 2,000만원 총 12억 2,000만원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1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예산은 사전에 행자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업집행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투자심사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통보받은 심사결과가 재검토였습니다. 재검토였는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규칙 제9조3항에 투자심사 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명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와 시․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불꽃축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재정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 중에서 5억원은 이미 결정이 되었고 여기 사실은 그 협찬부분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시기가 너무 임박해서 일주일 전에 이 규모가 거의 결정되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다 하는 내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협찬금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 이번에도 보니까 뭐 예산은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협찬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갖고 7억 2,000만원을 받았다는 전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답변은 사실은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것은 부산시가 직접 수행해야 할 불꽃축제를 포함한 각종 행사를 형식만 사단법인일 뿐 실지는 부산시의 공적기구인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의회의 엄격한 예산통제를 회피하면서 법률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위법적인 기부금품 모집과 편법적인 사업 및 기구 운영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될 것 같고 올해도 예산이 4억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협찬부분을 어떻게 얻으실 런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는 저희들이 추경 합해 가지고 6억이 되었습니다.
예, 추경, 예.
이제 이틀하기 때문에 했는데 사단법인 문화관광축제위원회 이게 전문예술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예술법인의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이게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착되기 전까지는 조금 저희 시비에서 좀 지원을 해서 이게 대표적인 어떤 시민의, 부산시의 관광상품이 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하기 전까지, 정착되기 전까지는 조금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지원은 지원금액 예산은 좋지만 제가 볼 때 저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쭉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이번에 보았던 내용들인데 이런 우리 공무원들이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는 금지되어 있는 것만은 맞는 거죠.
일단 저희들이 기부금품을 이제 문화관광축제위원회에서 이제 형식상으로는 지금도 뭐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이 다녀서 또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간접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금지되는…
공무원들이 뭐 하는 것 좀 무리가 좀 있다.
아,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을 명확하게 공무원들이 그 많은 7억 얼마를 협찬금을 모았다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엄격하게 보면 법률적인 위반이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뭐 후원을 하면서 기금을 모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지원을 뭐 금품을 모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 그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 지금 새로 오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일단 이런 법에 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념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범어사 보제루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이 예산 보면 4억 2,85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아마 국고보조금 3억원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취소는 언제 되었습니까
취소시기보다는, 이게 이제 미납된 벌금을 범칙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이게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횡령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하기 전까지는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게 언제 되었습니까 취소가.
취소가 2006년 12월 27일, 27일입니다.
아! 27일 취소가 되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가 추경시기는 지났다. 그지예
예.
우리 추경이 12월 15일날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니고 27일날 취소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고보조금이, 우리 국고보조금 3억원은 문화재청이 추경에서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이것을 추경에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감액처분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겁니까
그 당시 명시이월을 했다가 감액처분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불용으로 해 가지고 감액처분 되었습니다.
불용으로 해서 감액, 그게 아마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취소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뭐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관광안내소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관광안내소가 세 군데 있죠
지금 우리가, 저희 부산시에서 관광협회에 지원해 주는 게 한 6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관광안내소가 부산역하고 사직 뭐하고 부산시 관광안내소하고 이렇게 세 곳 아닙니까
지금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관광협회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6개…
6개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하나, 그 다음에 일반 여행업협회에서 하는 것이 하나, 해운구에서 하는 게 2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우리 저기 뭐야 사직관광안내소 있죠
예.
거기는 2002년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계기로 해 가지고 아마 주경기장 입구에 설치가 되었는데 거기 혹시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별로 이용 안합니다.
안 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와서 제일 처음으로 이것 없애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옮길라고 예를 들어서 뭐 고속버스터미널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길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장소에 관계되는 것은 제가 이용실적에 대한 자료를 미처 요청을 못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할라다 보니까예. 저희들이 각종 관광지도에 표기가 이미 되어 가지고…
아,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관광지도에 그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많으면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용객은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유예기간을 주고 이 부분을 딴 곳으로 옮기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한번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229쪽에 영화․영상진흥팀의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6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분되었거든예. 근데 보면 여기 실무위원회 운영수당이 90만원밖에 운영 저기 집행이 안 되었거든예. 그런데 혹시 여기에 관한 당초계획하고 다르게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운영, 위원회 운영현황을 자료로 좀 요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거기에 이월사업비를 보면 107억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명시이월이 6건에 8억하고 사고이월이 4건에 34억하고 계속 2건에 65억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현액이 874억입니다. 이에 비해서 요게 퍼센트를 하면 12.3%가 나오는데 이게 일반회계 전체 이월비율은 아까 보니까 7.1%가 나와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문화관광국에서는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높는지 그것 좀 답변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영상․영화 부분이 일단 크고예. 그리고 이제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 여기에 큽니다. 큰데, 이제 영상센터 관련해서 이게 영상센터가 아직 뭐 돈은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125억을 받아 놨는데 아직 지금 설계가 안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은 내려와 있는데 사업은 집행이 안 되니까…
그게 왜 자꾸 늦어집니까
지금 설계가…
설계가, 왜 그게 어렵습니까
설계가 일단 상당한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해서 좀…
그것보다도 고도의 기술을 요해도 그게 뭐 가능하니까 돈을 내려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게 일을 게을리 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당초에는 480억 이렇게 하다가 그걸 하다가 저희들이 969억으로 바꿨거든예. 그래서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당초의 건축형태를 가지고 그대로 설계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 지금도 지금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당초에 대극장 하나, 중극장 2개, 소극장 2개 이렇게 해서 설계되었던 그 부분이 좀더 영화관 말고 다른 용도로 평상시에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 필요가 없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제기를 영화제 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지금 당장 반영될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설계를 하는 데는 그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월, 당장 그 뭐 설계가 마치고 공사 착공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게 자꾸만 지연이 되면 이월이 되면 경비가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을 해 놓고, 계획해 놓고 거기에 모든 준비나 인원이나 준비가 되어야, 인건비는 안 나갑니까 이게…
지금 인건비, 설계과정이니까 뭐 인건비는 따로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데, 이제 저희들도 물론 받아놓은 돈의 이자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앞으로 한번 지어 놓으면 이게 마 몇 십년이고 갈 텐데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요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와 비교하면 이게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게 이게 문화관광국 전체에서 어떤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
그래 보지는 않습니까
영상센터나 이런 부분 말고도 일반회계의 다른 부분에서 조금 다른 국에 비해서 조금 이월부분이 높은 데에 대해서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에 이게 9억 7,000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9억, 여기는 이제 위원님 채무부담에 지금 10억이 본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고예. 2007년도에 집행이 되었으니까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합치면 19억 7,500입니다. 말하자면 정확한 금액은, 그런데 그 중에서 5억 8,000이 제작비입니다. 5억 8,000이…
뭘 제작할 겁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작품제작. 그러니까 요것은 지금 5억 8,000이 작품제작에 소요되는데 채무부담하고 합쳐 가지고 15억 8,000 전에 한번 보고 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제작부분에 들어갔고 나머지 3억 9,400은 건설본부에서 기반시설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9,400과 5억 8,000을 합해서 9억 7,500이 된 겁니다.
그 밑에 그 저 결산개요 보면 이것을 붙여놨는데 이게 밑에는 외국작품 구입협상 지연 이래 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는 제가 어제 다른 바쁜 일정관계로 어제서야 이 서류를 봤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시한 서류를 봤는데 표현…
아니, 여기 본래 쓸 때에 이게, 이것 종이로 지금 교정을 붙여놨네. 이걸로.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당초에는 그게 이제 작품구입 지연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어제 제가 겨우 그 서류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표현상 제작지연인데 구입지연으로, 구입은 그 당시에 끝났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는 게 안 좋겠다 해서 제가 뭐 늦지만 좀 고치는 게 좋겠다고 오늘 아침에 위원장님한테 양해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못 챙겨본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만 이월비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게 회계연도 내에서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좀 달성해야 안 되겠나…
하여튼…
그래서 그래야 그게 일을 한 보람도 있고 공무원들 일을 어느 정도 한 것도 시민들이 알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뭐 저희들 사업을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화․영상기금 한번 보면 이 영상산업 진흥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인데 언제부터 기금을 모금했습니까, 모집했습니까
2001년…
2001년 매년 얼마씩 이렇게 모금이 되었습니까
지금 하여튼 총액으로는 98억 정도, 92억 정도입니다.
요 올해까지 92억
지금 90, 작년 2006년도 말 현재 92억이고예.
작년도 말에 현재는 41억 해 놓았는데요. 기금 확보.
아니, 그러니까 이게 통합기금에 저희들이 빌려준 게 51억 있습니다. 통합기금에 저희들이 당해기금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통합기금에, 시 전체 통합기금에 넣어서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통합기금에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51억이 있어서 2006년도 말 현재 92억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2006년도 말.
예.
그런데 여기는 41억이라고 써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액이 통합기금에 빌려준 부분은 빼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써 줘야 될 것 아닙니까 2008년도까지 기금목표가, 몇 년까지로 목표로 해 놓았어요. 몇 년까지 얼마 목표로 해 놓았습니까
저희들이 400억 목표를 2008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달성되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것 국비, 국비는 얼마나 지금 모금되어 있습니까
국비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시비하고 부산은행에서 들어온 민자하고 이자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400억까지, 지금 현재 9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08년, 내년이면 2008년인데 이게 400억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떻게 수정할 겁니까 수정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저도 문광부에 담당국장이나 만나서 이 부분을 좀 기금 좀 보태 넣어야 될 게 아니냐 하니까 문광부에서 이 부분에 기금을 준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이래해서 차라리…
그…
다른 분야에 국비를 좀 더 가져가고 하더라도 기금 만드는데 중앙정부가 돈 주고 이렇게 하기는 이게 기획예산처나 이런 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왕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게 왜 400억까지 목표를 잡았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쓸려고 400억 목표를 잡았습니까
당초에는 400억 정도 이자가 되면 그 이자 부분을 가지고 규모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100억의 이자 정도 가지고는 규모 있는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이것 좀 기금을 마련해 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지금 정부에서 영화진흥 관련해서 기금을 따로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능한 지는 한번 영화제위원회하고 한번 같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이 아닐는지 모르는데, 아레 이야기한 조명관계, 그 북구에 가면 낙동대교, 화명대교가 만들어지는데 현수교로서 지금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 조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새로 만드는 다리들은 다 조명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고가다리가 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게 고가다리가 앞에 놓여집니다. 화명대교가 이어져 가지고, 고가다리를 놓으면 거기에 도시에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재산권이 많이 줄어드는데 꼭 고가다리를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어제 서울시내 발표해 놓은 것을 보니까 고가다리를 100몇 개 되는 고가다리를 전부 다 환경 조명을 해 갖고 안에, 밑에 고가다리 밑에 분수대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빛의 또 아름다움도 만들고 이렇게 지금 조명시설을 해 가지고 어두컴컴한 분위기를 다 없애고 그걸 갖다가 시민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어제 발표, 지난 20일날 서울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몇 개 그 고가다리를 조명시설을 거기에 당선된 그런 민간업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도 이 우리가 문화관광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그 육교 밑에 거기뿐만 아니라 부산시내에 지금 몇 개 고가다리가 있는데 컴컴하게 해 가지고 쳐다보면 아득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좀 그걸 좀 도시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국장님이 갖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지.
아니, 지금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다른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조금 저희들이 못 살펴본 부분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접근하려면 그런 부분을 고쳐서 명소화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 국에서 한다면 관광차원에서 볼거리 있는 걸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가치 판단이 가능할 때 합니다.
예로 들면, 예를 들면 이 부산진구에 당감동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다리 그 수영터널에서 나오는 그런 다리 같은 것도 부산시에 아주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막막하게 건축물, 보기 싫은 건축물만 이렇게 남겨둘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어떤 조명, 야간조명을 넣어 가지고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쾌적한 그런 어떤 분위기를 보면서 아주 그 감미로운 이런 어떤 격조 있는, 수준 있는 부산시민이다 라는 것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관심 가져야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
알겠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화명대교도 그렇고 지금 몇 군데 지금 이래 다녀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포대교 같은 것은 아주 누가 했는가 그 미적인 감각도 없는 사람이 한 것 같아 보여요. 그 조명한 것, 시푸른 게 밤에 왔다가 갔다 하니까, 북구 시민들이 다부 치우라 그래요. 거기에. 그 한 달에 매달 전기세만 해도 몇 십만원씩 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이왕 할 자리에는 좀 문화관광국에서 조금 더 예술적으로 조금 더 격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알겠습니다.
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배태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 또 했는데 또 이번 주에 또 만나게 되었네요.
그 결산개요 20페이지 거기 보면 공공청사미술품 설치 해 놓았는데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까 하선규 위원님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 본래는 시립병원에, 시립의료원에 설치할 미술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시립미술품, 시립병원에 설치할 거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에 미술품 구입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과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미술관 예산으로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바로 잡은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청사에 미술품 설치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미술관은 미술품구입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절차를 밟습니다만…
공공청사에 이 미술품 설치는…
다른,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부산의료원 이것 할 때는 기획안을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만 현재 다른 건물의 경우에도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하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구성이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공공청사 미술품 설치가 있는데요. 혹시 6월 12일날 개관한 에코센터 가 봤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지금 완성되기 전에는 가 봤습니다만 완성되고 나서는 못 가 봤습니다.
그 미술품이라고 하나 갔다 놓은 것 봤습니까
저 앞에.
예, 앞에.
앞에 말입니까
예,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예, 입구에.
입구에 사람인 자를 만든다고 했던데 저는 그건 못 봤습니다. 그걸 만들기 전에 제가 가 봤습니다.
그건 그러면 심의위원회 심의해가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거쳤어요 확실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확실합니까 거쳤는가.
특별한 그 미술품구입심의위원회나 무슨 위원회를 제가 알기로는 한번 교수님하고 미술인들 모아서 한번 하고요. 환경전문가들 모으고 한번 하고 또 그 부분이 안 좋다 해서 한 번 더 위원회가 정식으로 만들어졌, 뭐 정식 위원이…
확실히 말씀해 보십시오. 확실히.
제가…
예, 아는 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그 국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 간부회의에서 의논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러면 미술품 설치에 대해서 의논이 있었습니까
예,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게 지금의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쯤에…
그러면 5월달이나 4월달쯤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지금 현재 공공청사에 미술품 설치 어떠한 경우에 미술품 설치합니까 어떤 건물에는 설치하고 어떤 건물에는 설치 안하고 이런 게 지금 있는데 어떤 경우에 설치를 합니까
그것은 꼭 규정이 있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예.
부산시에 건축을 할 때 보면 뭐 1만㎡ 이상인가 이런 게 되면 설치하는 뭐 그런 기준이 있던데 그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부산시가 설치하고 싶으면 설치하는 겁니까 그것을 이야기 한번…
부산시가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설치한 겁니다.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설치하는 거죠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걸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밋밋하게 두는 것보다 뭔가 하나 조형물을 갖다 두자 이런 의견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러면 조형물을 하자 이랬으면 조형물을 어떤 심의를 한다든지 누가 이런 모양이 좋겠다든지 그게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간부회의에서도 한 2번 정도 의논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심의위원회는 안했네요 그러면.
간부회의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술선생님들이나 환경단체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2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이걸 말이죠. 그날 우리가 거기 참석하고, 참석한 사람 대부분이 여기 우리 천판상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제막식을 이렇게 하는데 앞에 미술품을 제막식을 이렇게 해 가지고 세워놓았다가 이래 당겨 가지고 그걸 벗겼는데 많은 사람이 그게 벗겨지는 순간에 그게 뭔가. 그 뭣 때문에 그걸 제막식을 하는가 모를 정도로 그냥 동그란 원판 두개 딱 갖다놓았는데 그게 녹이 쓸어 가지고 지금 이제 설치해 가지고 개막식 하는데 녹이 슬어가 있고 그게 커다란 게 두개 이래가 앞에 도리어 그 미술, 그 뭐야, 건물이 잘 짓는다고 에코센터가 그 잘 지어놓은 건물 앞에다가 그걸 딱 갖다놓았는데 이 미술품이란 게 꼭 어려워야 좋은 건지 일반인은 봐서는 이해도 안 되는 미술품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페인트칠도 대충 되어 가지고 엉망이에요. 그걸 누가 심의를 했으며 어떻게 해서 구입했는가. 그날 내가 우리 참석했던 환경국장한테 내 뿐 아니고 그걸 또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그것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어서 이게 설치되었는가 돈은 안 주고 예 그걸 그냥 마 업체에서 그냥 하나 만들어 갖다 놓았다 하는데 그러면 어느 말이 맞습니까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 돈을 안 주고 그걸 그냥 이렇게 하다가 뭐…
기증, 기증 누가 기증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기증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기증의사를…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심의를 해 갖고 항상 필요하다 이래가 할라 했는데…
그러니까요. 현재 그 기증이든 구입이든 간에 그 물건에 대해서 조형물에 대해서 한번 설치하자 하는 부분은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 기증을 받아 가지고 설치한다 해 가지고 아무 거나 갖다 놓을 바에야 설치를 안 해야지요. 안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봐 가지고는 아무 이해도 안 되는데 그걸 뭣 때문에 설치를 합니까
제가 더 이상 답변하면 다른 국에 업무를 침해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아니,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게 아름다움이 있던지. 무슨 우리가 표현하는 뭐가 있다면, 일반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에코센터에 유치원 학생도 많이 갈 건데 학생들이 거기 많이 갈 건데 그게 둥그렇게 앞에 크기는 또 엄청 커요. 그게 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돌아 다녀야 되고.
처음에는 그게 고니 형태로, 제가 전임 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 좀 제가 좀 다른 국의 업무를 침해해서 답변을 합니다만 그게 당초에는 고니 형태로 해서 그렇게 설치하기로 이렇게 의논이 되다가 다른 데 설치한 걸 보니까 형태가 너무 구상에 치우친 것이 너무 빨리 싫증이 난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하다가 그 갑자기 사람인 자 같은 것 동그란 게 두 개 이렇게 딱 이래 하나는 비스듬히 세워놓고 이래 세워놓았더라고요. 그럼 사람인 자 이래 하니까 우리도 뭐 지금 그 구상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그게 조잡하고 또 개막식 하는 날 벌써 녹이 슬어 가지고 그러면 그게 1, 2년 있으면 우찌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녹이 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꼭 깨끗하게 페인트칠을 하는 게 좋으냐. 그런 말씀…
아니, 제 말은 페인트… 페인트 당연히, 당장 오늘 개막식을 하는데 그 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되면.
예.
건물도 예를 들어서 새로 지었으니까 그것도 지금 갖다놓고 개막식을 했는데 녹이 슬고 말이지, 그래도 부산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 건물을 지었는데 그 앞에 말이지, 미술품이라고 공공청사 미술품 설치 이런 것도 그냥 하는 건 아닐 것인데 그걸 마 돈 안 주고 말이지 그 건설업체에서 기증한다 이래 가지고 마…
건설업체가 아니고 작가가 기증한 겁니다.
건설업체에서 했답니다. 내가 듣기는…
작가가 기증한…
그 국장이, 그 박종주 국장님이 이야기하기를 예 그것을 부랴부랴 말이지 한 개 갖다 놓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부랴부랴 그걸 만들다 보니까 동이 없어 가지고 막 그걸 어디 중국에서 동을 가지고 왔다나, 뭣이 어쨌든지 그게 바빠, 바쁘게 설치한 게 눈에 보입니다. 그게 무슨 미술품입니까 예 그 돈을 몇 백억 들여 갖고 그 뭐야 잘 지어놓고 에코센터를 그 앞에 미술, 공공 미술품 설치하면서 이 다 우리 시에 여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걸 왜 갖다 설치해 가지고 다른 일반시민들이나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리어 건물을 가리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더 드리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당시 설치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듣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이 공공청사 미술품을 설치할 때는 미술작가나 이런 사람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도 좀 심의하는데 좀 넣으세요. 일반인이 봐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걸로 해야지. 그 전문가들은 이게 어려우면 좋은 작품이 되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이 보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좀 설치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끔, 에코센터라면 에코센터에 맞게끔 무슨 그게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일단 에코센터에 있는 미술품도 공공청사에 있는 미술품이니까 다시 한번 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오대양 육대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갑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과업지시서 작성 중입니다.
지금 그게 왜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됩니까
전에 한번 다른…
그 예산도 다 확보해 놓았고 전번에 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8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될 예산인데 또 그 부분이 환경단체나 다른 데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구상을 해 가지고 하자.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사하에 그 지역에 전체 개발에 관해서 검토하면서 그 일부분으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오대양 육대주 이 공원을 만들면 이 공원 하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 거기서 정말 이걸 만들, 180억을 투자하면 투자한 효과가 나오게끔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관광진흥과에서 그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고 있던데 그 진척되는 상황이 지금 이래 자꾸 늦고 뭐 요즘 문화관광국에서 뭐 하는 게 왜 이래 자꾸 늦게 가는, 지금 비엔날레 전용관 장소 결정했습니까
아직 장소 결정 안했습니다.
그게 언제인데 왜 안 해요 그런데, 내가 한번 물어 봅시다. 그 참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자체 간에 지금 자꾸 말이지 여기 간다, 저기 간다 말이지 떠들고 내가 지금 가만 보고 있는데…
지금…
거의 지금 비엔날레 전용관 안 합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당장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럼 장소 결정도 비용하고 상관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장소 결정은 언제 합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은 이제 비엔날레가 부산 비엔날레가 이제 뭐 지금처럼 미술관이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하긴 하는데 장소를 결정을 해 가지고 또 예산을 확보해야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사상이고 어디고 다른 데 공장이고 이런 데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저희들이 새로 운영위원장이 조금 있으면 선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사상에 빈 공장 이런 데도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좋다면 하야리아부대 뭐 빈자리, 빈자리라도 있으면 활용만 가능하면 그런 데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당장 결정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맨날 나오기만 나오고 이게 원래는 지금 을숙도에 또 이야기가 있은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한테 말미를 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래 지금 뭐 조각공원도 그 을숙도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조각공원이야 해운대도 있고 다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을숙도가 검토가 되다가 이게 지자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마 하야리아부대도 좋고 사상에 그 뭐 또 빈 공장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지금, 지금 이제 그걸,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대양 육대주나 비엔날레 전용관이나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면 그만큼 또 성과를 거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래도 신중하게 좀 접근…
그래 하겠다고는 발표는 다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오대양 육대주 계획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안에 나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날 또 갑자기 지금 국장님 대답하는 걸 보면 사상에 공장이나 뭐 하야리아부대 안이나 이래 이야기 해버리면 이게 다 무산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한번 조금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 적지가 어딘지. 또…
이봐라, 참.
단계를, 단계를 거쳐서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
오대양 육대주가 진행되면.
예.
진행되면 이 비엔날레 전용관하고 이 같이 묶어 가지고…
그것도 한번…
거기에 잘 하겠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자꾸 이게 금방 국장님 이야기하듯이 뭐 사상의 빈공장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걸 제가…
제가 잠깐 이야기만 할게요.
예.
이게 지금 지자체 간에 말이죠. 기초지자체 간에 서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자꾸.
하여튼 그게 유력한 대안입니다. 사실 대안인데…
예.
그게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이것 빨리 의논해 가지고 저한테도 이걸 어떤 결정을 내리던 좀 그걸 해 주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 뭐 한다, 한다 하면서 내가 저번에 예결할 때 국고 그것 한다고 말이지 예산도 다 확보시키고 설계 예산도 그런 것도 하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회관 지금 해외공연 몇 회 했습니까 금년에.
가만있어, 문화회관장님 자리에 계세요
문화회관장님.
조병규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조병규입니다.
지금 해외공연 몇 번했습니까
올해 두 번 했는데 지금 현재 합창단은 로마에 가 있습니다.
이 해외공연은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까
해외공연 연초에 시 계획하고, 시 계획하고 연계해서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운영하면서 중간에 협의되어 갖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세워 놓았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레 가는 경우도 있고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가는 경우에 그러면 문화회관장님 혼자 그걸 결정하는 겁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합니까 물어봅시다.
아, 해외공연 관계는 저희들이 현지의 어떤 초청이 오면 그걸 시에 보고를 해서 결심을 받아 갖고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해 가지고 갑니까
우리 연간 해외공연 예산 3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알겠는데 연간 해외 그것은 정해진 그 안에 있는 거고 갑작스럽게 가게 되면 그것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예산 안에 그 예산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그 스케줄도 있어 가지고 예산도 확보했을 것인데 갑자기…
우리 예산…
그래 알겠습니다. 3억이라 하면 연간 몇 번 하겠다 해서 그 예산을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예, 나름대로 전체 연간 몇 회 정도 된다고 보고 저희들 확보해 가지고…
그러면 무턱대고 몇 번 이래 해 가지고 그걸 하는 겁니까
평균 항시 저희들이 3억 정도 예산을 항시 확보…
그래 3억은 어떠한 근거로서 아까 했다시피, 그러면 갑자기 지금 합창단이 가면 한 두명이 가는 것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 두명이 가는 게 아닌데 그걸 갑자기 그러면 결정되어서 가게 되면 그 예산을 어디서 확보합니까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묻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는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문화회관에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기 때문에 다른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것 말이지 해외공연을 가든지 국내공연은 몇 번 했습니까
국내공연은 지금 작년 실적을 말씀합니까 올해…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올해…
좋아요. 좋은데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시립무용단, 합창단 이 전체 다해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어바우트가 몇 명입니까
저희들 상임단원이 299명입니다.
그래 약 300명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300명의 식구를 거느리고 있는 관장님께서 이 지금 갑자기 그 공연계획이 생겼다든지 더군다나 해외로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하는데 예 그 시에 보고만 하고 끝내고 관장님 어떤 노력도 안하고 의회에도 한번 상의도 없고 이래 무조건 가면 되는 겁니까 예
그건 해외공연은 주로 저희들이 어떤 해외 그 우리 시정세일즈 갈 때라든지 관광설명회 갈 때를 가고 그 외에 상황이 발생되면…
죄송합니다만 관장님 그 지금 2년 되셨는데요. 관장님이 2년 되셨는데 지금 언제…
또 임기 말씀하십니까
예, 임기.
(장내 웃음)
임기 6월말에 퇴직, 퇴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왜 그걸 물어 보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문화회관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어떤 문화회관에서 좀 이 뭐야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저 뭡니까. 이번에 터키에 갔다 왔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 갔을 때 영화제에도 우리가 방문해서 그런 노력도 하고 우리가 문화회관도 우리 예를 들어서 의회에 그런 보고만 있다면 우리 공연단이 갈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 드릴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으니까,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일도 못 해드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기 때문에 평소에 또…
우리 공연단이 또 해외에 나가서 우리 부산시를 알리고 그걸 하니까 예산을 더 배정해서라도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무조건 안해 주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많은 단원이 있고 하니까 노력해 가지고 많은 공연을 해서 부산시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화회관에 지금 관장님이 그만 두십니다만 관계없이 하여튼 문화회관에서 각종 해외공연 계획을 하고 또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설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노력을 함에 있어서 우리 여기 상임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시설도 좀 더 그걸 해야 될 것이고 공연단이 가는 것도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말이지 그런 게 있었고…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공연이 더 잘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문화관광국에서는 그런 대책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문화회관을 이렇게 뭐라 합니까 도외시하는…
조금 멀리, 조금 멀리 있어서 조금…
예,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후에는 우리 문화회관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관장님이 직급을 더 높여서라도 예산도 많이 배정되고 공연도 잘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니다. 성성경입니다.
조금 전에 예산전용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 합법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입법과목이 있습니다. 입법과목이 있는데 입법과목 외에 행정과목 내에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결심을 받아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결재를 받으면 합법적이고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희들 부서내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목, 과목, 과목 아닙니까 그래…
과목이 이제…
국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을 변경하는 것은…
관․항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말로 항․세세항하고 목하고 이런 것은 변경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예,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합법적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예산․결산 이것 해 놓은 걸 보면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은 게 집행잔액이 한 5억 정도 되고 시립박물관 같은 것은 2억 7,000 정도 이래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문화회관장이나 시립박물관장께서 살림을 잘 살았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뭐…
그 예산을 1,000만원 잡아놨으면 아낄 것 아껴 가지고 빗자루 하나 살 걸 덜 사고 그래 가지고 2억 7,000만원 남기고 5억을 남겼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맞죠
예, 대개 이제 그리고 의무적 집행 절감금액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뭐 5%나 또 경우에 따라서 10%씩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렬사 같은 것은 몇 프로테이지가 있는 모양이죠 의무적 그게.
예, 한 5%.
그렇다면 그게 변경 가능하고 이게 합법적이라면 총액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문화회관에 5억 남긴 것을 그 자체에서 문화회관에 예산을 5억 정도 주면 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천지일 겁니다. 합법적이라면.
예,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시립박물관도 2억 7,000을 내 지금 그걸 조목조목이 봐봐도 진짜 참 알뜰살뜰 살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합법적이라면 변경 좀 5% 뭐 규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 가지고 그래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고 또 각 업무별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예. 어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면 그 계약잔액이 얼마 남을 텐데 그게 얼마 남을지 정확히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미리 당겨 가지고 다른데 쓰는 게 어렵다 보면 결국은 이제 불용되는 금액이 연말이나 또 한두 달 남겨놓고 결정이 되니까 그 나머지 금액은 활용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결론은,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예 총액시스템을 해 가지고 2억 7,000 남겼으니까 아예 내 필요한데 2억 7,000을 써버리라 이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안 그러면 예산과목을 전용을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될 수 있으면, 그게 뭐 합법적이라 하니까 제가 역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합법적이니까 5억을 남겨 가지고 딱 다른 데 써뿌라고 그러면, 합법적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일단…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예산과목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원칙은 안하는 겁니다.
다음! 예, 문화예술과에 보면 세출이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10억 8,000만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우예 됩니까 이게, 잠깐만 보입시다.
13억 5,000, 미수, 잠깐만! 내가 지금, 13억 5,000 뭐 있죠 미수…
아, 그것 저 세입에서 그렇습니다.
아, 세입에.
세입에서 범어사, 범어사 범칙, 아, 저 공금횡령부분에 대한 반환이 늦어져서 그게…
그게 13억…
1,600입니다. 1,600인데 그것하고 몇 백만원 합쳐서 그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13억하고 이래이래 해 가지고 13억 5,000입니까
예.
그 범어사 그게 얼마라고예
13억 1,600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에서 그것은…
거기에 보면 고질적 체납이 있죠
예.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큰 금액은 아닌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뭐 세입을 확보를 할라 했는데 이분들이 재산이 조회를 해도 없고 하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확보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질적 체납이 항상 있습니까 그게, 항상 생기는 것은 아니죠
예, 항상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게 이제 저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이 소송에서 졌는데 소송비용을 못 내겠다. 자기들이,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소송 질 사유가 없는데 하여튼 판결에서 그래 났다. 그래서 못 주겠다 하고 이제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재산도 없고 해서 이렇게 지금…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 그런 게 있으면 그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뭐 이래 장부만 올려가 되겠습니까 의회에 와가지고 한번 같이 협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의회에는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내부…
앞으로도 협의할 계획도 없지요
뭐 고질체납에 대해서 의회에서…
뭐 그런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별로 앞으로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말씀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래 13억이 그게 범어사 때문에 그게 그렇다면 그러면 그게 들어올 돈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들어와야 될 돈이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압류해 놨죠
압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압류 안 해 놨는데 그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아직, 지금 납기가 6월 7일입니다. 그래서 다소 지났습니다마는 다시 자기들이 조계종 그 본부하고 연결을, 연락을 해서 7월 중에…
그런 문제 등을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요즘 바다․빛미술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지만 이런 고질적 체납이라는 이것 뭐 압류 13억이 뭐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의회에서는 지금 이런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하고 하니까 아는 내용이지 그전에는 같이 고민을 한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 미수납액이 13억 7,000이 또 있거든요.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입니다. 그게 이제 결정이…
이게 같은…
2004년, 그러니까 사건이 생긴 것은 2001년 정도 됩니다마는 그게 최종적으로 금액 결정이 반환명령 금액이 결정된 것은 2004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 이어져가 왔지요
예.
그러면 그게 지금 6월 7일까지 납부기일이다. 이래 했는데 그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2004년부터 생긴 일이라면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직원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빼는데 시간이 걸려가 이래 왔는데 이게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2004, 2005년 몇 년 동안에 방치해 놓고 압류도 안 해 놓고 의회하고 상의도 안 해 놓고 그 뭐 혼자서 고민하셨는가는 모르지만…
그 사이에 이제 범어사가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다음 광안리 야간경관사업비 40억이 있죠 거기에서 그러면 그 내용이 제출된 자료 중에 어떻게 어떻게 이게 되었었죠 보면.
지금 이게 228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사고이월액 해가 975 있지 않습니까 975,428,100인데 이게 이제 구성이 작품제작에 5억 8,000 그리고 기반시설비로 3억 9,40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1,580은 채무부담으로 2006년에 되는, 2006년에 편성이 되고 2007년에 집행이 되는 10억하고 합쳐서…
10억.
합쳐서…
10억 그거하고 그거죠
580 합쳐서 1,580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작비로…
잠깐만, 다시 정리해 보입시다.
그러면 228페이지에 975하고 또…
예, 975가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1,756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을 좀 정확하게…
위원님 뭐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마…
그래 그게 40억이 맞춰져야 되는데…
예,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예, 나중에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 자세히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림으로는, 그림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말로 설명 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아니, 간단하게 그 228페이지에 그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에 1,756이 17억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에 해가 9억 7,500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2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28억쯤 되지 않습니까
32억하고 30…
그 다음에 10억이 또 어디에 있죠
예, 채무, 채무부담이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10억은 2006년도 채무부담이니까 2007년도 지출은 2007년도 되는 거니까요.
그게 몇 페이지에 있죠 내가 봤는데, 아까.
채무부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고거하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래하면 38억 얼마지요
예, 그렇습니다.
37억 얼마, 그 나머지는 또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이건 뭐 제가 전체적인…
그 집행잔액이 5,900이거든요. 사고이월 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계산을 대충해 봐도 안 맞아요. 40억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한번 맞춰 보시고.
예,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국비보조사업 있죠
예, 몇 페이지 말씀…
그래 보면 문화재감정관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관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직접 합니다.
없어졌습니까
이제 기관은 있는데 그 기관이 이제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할합니다.
직접 한다.
전에도 국비로 했는데…
그래 전액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일단 문화재청에서 직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감정관실이 운영된 지는 한 얼마나 됩니까
문화재감정관실이 아마 문화재청 생기면서 안 생겼겠습니까
‘생겼겠습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언제 했습니까’ 묻는데.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저도 자료를 봐서 설명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관련…
그러면 그게 지금 생긴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요
하여튼 저희들 직원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전에부터 쭉 있었던 건데 하여튼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문화관광국에 계신 간부께서는 이만큼 세세한 모세혈관에 구석구석 있는 부분을 다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일부러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이 문화관광국 전체를 아니면 부산시정을 전체 문화 이것을 맡겨 놓고 우리 역시 이것 뭐 부뚜막에 앉아 있는 뭐라 합니까 그 있죠 느낌이, 마 이런 이야기 내가 딱 내면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화재감정관실에 그러면 담당한테 예를 들어서 이분은 급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왜 국비를 전액 받았으면 전액 국비를 지원받았으면 누구, 그러면 이 인사는 누가 합니까 국장님이 안 하시죠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여기서 안하시죠
예.
그러면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관여…
사무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액 국비를 암만 보조를 받더라도 인사는 부산에서 한다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국비 받아가 할 바면 아예 국가에서 저거가 하든지 그것은 안 맞거든요. 그런 것도 강력하게 국장께서 챙길 것은 챙기고 우리 것은 우리 것, 그것 챙기면 문화재감정관실을 해 놓고 이 양반은 부산시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국비를 받아서 부산시를 일하기 위해서 국비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감정관실은…
마 그렇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언제 생긴지도 모르는 분한테 제가 이야기해 갖고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올해 1월 1일부터는 일단 문화재청에서 직할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예
올해 1월 1일부터.
그러면 직할을 하면 국비를 전액 받아가 그 직할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 안 한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청이 국가기관이니까 국가사무로서 자기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업무하고 관련이 아닌, 뭐 관련은 있겠습니다마는 자기 다른 국가기관의 소관사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협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돈을 몇 천만원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또 그것 해 가지고 장부, 인쇄비 아까워도 우리 인쇄비 올라갈 거고 우리 시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
그 복잡하게 왜 그래 합니까 그래 안 한다 카이. 그것은 또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에 해안쓰레기 정비 이래 하면 국비를 보조 받죠 전액.
일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을 국비보조 받으면 시비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작년에 처음 받았는데예. 해양부 차원에서나 환경부 차원에서는 그 부분이 정돈이 안 되었습니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를 각 지자체가 어떻게 비용부담을 하느냐. 그 부분은 안 되어 있고 일단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호 목적으로 작년에 처음 사업 나왔습니다.
그래 그게 국비보조로 내려오는데 이것 역시 문화재감정관실처럼 자기네들이 와서 다합니까
저희들은 이걸, 저희들 자료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문화재감정관실처럼 운영을 자기네들이 내려와 가지고 자기네들의 인력으로 자기가 다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고 다하는 겁니까
이제 시에서 직접 집행은 안하고 구․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료작성 이런 것은 시에서 자료를 문화재청에 요구를,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요구를 합니다.
시에서는 지금 거기에 관여를 안 합니까 구․군에서는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이래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통의 국비를 무한정으로 주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보조를.
사실은 문화재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은 시비매칭이 안 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문화재청에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시비매칭이 안 되어서…
그래 많이 있죠. 그 한계가 있는 건 아니죠 몇 프로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몇 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시비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도 보면 그 4억인가 뭐 8억인가 얼마인가 내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데 내려오면 그 돈을 쓰고 이래 뭐 구․군으로 내려 보내 뿔 것 아닙니까
예.
내려 보내면 구․군에서는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돈을 보태가 하면…
이번에 내려온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 내가 궁금한 것은 다른 것은 예를 들면 1억이 내려오면 그 쓰고 시에서 집행하면 그러면 8,000만원 쓰면 2,000만원이 남았으니까 보내줄 것 아닙니까 남았으니까.
예,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4억이, 예를 들어서 내려왔다. 그러면 구․군으로 내려 보냈다. 그러면 구․군에서 우리는 시에서는 뭐 다 줬으니까 관계없는데 구․군에 4억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다행히 즈그 돈 보태 가지고 5억 썼다면 뭐 되었는데 남았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원칙은 반납인데예.
그 반납 안 할 것 아닙니까
반납 안 할라고 엄청 노력합니다.
반납 안 할라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반납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절대로 반납 안 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죠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그래도 뭐 근거자료가 안 나오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분은 누가 관리합니까
이제 그 구․군에 문화재 부서도 있고 저희들은 이제 문화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들도 있고 그래서 현장확인도 하고 자료도 같이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을 우리 부산에서는 받아야 될 데가 진짜 많거든요.
예.
그렇죠
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좀 해 가지고 수시로 제가 지금 온지 1년 되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장면을 펴놓고 보니까 알겠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그 전에는 이런 같이 공동노력을 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위원들이, 위원들이 이래하면 좀 비하한,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 윈윈해야 된다. 무조건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질책을 하는 것보다도 윈윈하는 우리도 부산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같이 노력해야 되니까, 금정산성 보수 이러면 아, 이것은 아니다. 이 산성 보수라든지 그러면 기장읍성이라는 뭐뭐 여러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 조목조목 보면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 것을 또 같이 안 되면 안 된다. 그 담당하고 우리도 협의를 해 보고 우리도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래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각 부서별로 보면 중앙부처도 자기 소관별로 예산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성성경 위원님! 그 다음 위원한테 그 하시고 다음 추가질의를 하시든지 하시지요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오후에 또 연결이 되겠죠.
그것은 위원님들 간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죠
예, 시간이 좀 오버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계속하시겠습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만하겠습니다.
제종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종모 위원입니다.
역사, 근대역사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근대역사관.
예.
누가‥
역사관장님!
직급이 5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5급이면 여기 답변대에 못 나오시겠네. 그럼 국장님 옆에 좀 앉아서 답변을 같이 하지요.
예.
담당자입니까 관장이가 담당…
(“관장님은 출장 중이십니다.” 하는 이 있음)
출장! 왜 하필 예산․결산할 때 출장 가지요
이게 운영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2003년 7월 3일 개관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몇 년 카면 뭐 5년이라든지 6년, 이래 이야기하면 되지.
예, 한 4년 되었습니다.
4년
예.
지금 그 4년 동안에 관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관장님 한번 바뀌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번 한번 바뀌었다. 빈도 수는,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분석이 되었습니까
(“예산상의 문제점 외에는 큰 문제없는…” 하는 이 있음)
예산은 연간 뭐 오늘, 작년도 보니까 8억 3,500인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 수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가지는 걸 창출해야 된다 말이요.
예.
그럼 연간 8억 3,500이 나오는데 근대역사관으로서 그 시민들이나 또 외국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그곳을 찾아서 보고 또 느끼고 하는 그런 생산적인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
저도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이제 처음 보는 분들한테는 생소한 내용도 좀 있고 근대에 부산의 근대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부분도 있다고 봤습니다. 봤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자주 볼 것은…
그 직원이 몇 명 지금 근무를 합니까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2명이 뭘 하는데요 간단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학예연구사 3명이고 나머지는 관리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거기에 관람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 이제 뭐 주소 같은 것 다 적습니까
그것은 적는 걸 못 봤는…
그 방문하는 사람들 뭐 주소니 이런 걸…
수만 확인하고 주소는 안…
하고 싶으면 하고 본인이 안하면 안하고 그렇습니까
예.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게 이제 주소 같은 걸 확보를 해 가지고 2년 단위로 하든지 3년 단위로 하든지 앙케이트 식으로 보고 간 소감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봐야 되거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적어 가지고 전화로 물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주소가 있으면 주소로서 그 보내 가지고…
알겠습니다.
본 소감이 어떻다든지 뭐 개선 느낌이 어떻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개선하는 걸 연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12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 안 했죠
지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수강자들한테는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분들한테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근대역사관이 좀 특별히 뭐 특출난 어떤 작품이 있고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수요자의 반응을 좀 면밀히 좀 살펴보고 변화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보고 온 분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아무것도 볼 것 없더라. 이게 다 정답이요. 실제는 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볼 것 없더라. 그 답이 왜 나올까요. 결국 기대하고 갔는데, 기대를 하고 갔는데 기대에 상당한 부분 못 미치니까 답이 그래 나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거든요.
하여튼 설명하는 방식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분들이 바깥에서 그런 이야기가 자꾸 여론화 되면 근대역사관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도 있고,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전화번호를 적든지 주소를 적든지 해서 매년 연말이 되면 앙케이트를 받아보고 거기에 시민들의 또는 외국인들의 그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서 또 그 다음해에 또 어떻게 변화를 주는 그런 것도 찾아보고, 그런 게 필요 안 합니까
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그런 것 못 챙겼는데 한번…
그 다음에 이제…
하겠습니다.
효율적 방안, 그것은 일반 관람객들이 보고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근대역사관 측면에서 볼 때 연간 8억 3,500이라는 게 결국 매년 소비가 되는데 시민들이 만족도를 못 느끼는 측면에서 운영에 대한 효율적 방안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미술품이든지 무슨 박물관이든지 조금 볼거리를, 특징적인 볼거리를 조금, 저도 봤는데 수집한 그 수집되어 있는 그 전시물들이 과연 다른 데 정말 없는 그런 희귀한 것들이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마추어적인 견지에서 한 두 번 봤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달 방법에 있어서 조금 같은 물건을 이렇게 보여주더라도 조금 다른 사람한테 조금 효과적으로 영상을 통하든지 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 싶은데, 지금은 보니까 좀 밋밋하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잘 전시가 되어 있기는 하던데 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광국장이 조금 제대로 오늘 답변하는 것 같네요. 내가 보니까.
(장내 웃음)
내 하고 생각이 비슷하니까.
감사합니다.
그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미술관람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작가들이 어떤 무슨 화랑, 무슨 화랑 해 가지고 막 산재해가 있거든요. 그건 개인이 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 시가 적어도 이 역사근대관 목적하고는 좀 다르지만 부분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갤러리를 개설해 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해서 가 가지고, 예 그 속담에 “견물생심” 이란 말도 있을 거고, 뭐 “ 떡 본김에 굿 지낸다”는 말도 있을 거고, 이것 좀 예가 좀 저속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갤러리 목적으로 이제 갤러리가 이런 목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인해서 이쪽 근대역사관하고 또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나오겠느냐.
지금 근대역사관 뒤에 빈 땅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빈 땅이 어디 있어요
한번 조금…
그것 이쪽 그건 소공원 만들어 놓고 없지…
조금 한번 그런 부분도 하면…
그러니까 2층을 하든지 3층을 하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공간을 시민에게 만들어줘서 그런 좋은 작품들 전시하고 그걸 또 보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요. 그래서 자꾸 이게 역사근대, 근대역사관에 대한 홍보도 되고 이용도도 높이고…
하여튼 뭐 다른 방법…
내가 1년 전에 연간 거기에 오는 사람들 성향, 성향이란 것은 이제 연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생이냐 일반 직장인이냐 외국인이냐. 그걸 전부 그 동안에 있었던 그 백데이터를 제가 한번 받아 봤는데 제가 봐도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때는 제가 이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시 자료만 받고 말았는데 그리고 나서 한 1년이 지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이상 더 방치를 하면 현재 식으로 하면 상당히 나중에 문제점이 올 수 있다. 그래 지금이라도 이런 제가 제시한 부분은 일부분이긴 하지만, 일부분이긴 하지만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국장하고 내하고 약속할 것은 오늘 오후부터라도 그런 공간을 찾아보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좀 근대역사관이 활성화 되는 방향을 찾아보자 이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뭐 공간이 있는지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오시는 분들이 그 오는 이유를 한 가지라도 더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단순히 근대박물관에 또 물론 근대, 부산의 근대역사에 대해서만 보려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한국 전반의 근대역사에 대해서도 또 알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대 우리 부산의 미술에 대해서도 또 아시는 분, 뭐 알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견지에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시된 것을 가지고는 역사관으로서는 좀 사료나 자료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는 사람이 두 번, 한 번 더 가서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못 가지게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관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줌으로 해서 조금 찾고 싶은 생각을 일으켜 준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 이걸 언제쯤 보고할 수 있습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 뭐 한 달은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 회기 때 그럼 한 달 아닙니까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기 때에 좀 방안을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그때 보고가 ‘이래 이래 해 보니까 별로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래 이래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성경 위원님…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 장시간 시간을 쓰서 좀 미안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두세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외 유력 일관지 관광객 모객 활, 모객 광고 내는 것 있죠
예.
그것은 금액이 국비를 유치할 때에 그게 한계가 있습니까 뭐 딱 얼마씩 뭐…
각 시․도별로 좀 나눠 주는 부분입니다.
그 정해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명목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이 전체 포션이 정해져 있고 그걸 가지고 각 시․도별로 활동 여하에 따라서, 부산 같으면 좀 많이 받아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보면 지금 2,500만원을 받아오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부산을 알리는 이런 좋은 국비지원 시스템이 있는데 한계가 있지 않다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많이 지금 이걸 확보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 해 가지고 그 또 돈을 남겨 보냈더라고요. 다문 얼마라도.
예, 이것은 뭐…
그런 게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시비를 지금 예․결산이니까 좀 보태서라도 유력 일간지에 많이 알리는 모습이니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올해는 참고로 저희들이 1억 2,000, 국비 1억 2,000…
많이 올렸습니까
예.
아따 우찌 그래 2,500에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잘 했습니다. 국비를 1억 얼마 온다 이거죠.
1억 2,000.
그럼 시비를 보태 가지고 지금 더 해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이런 걸 땡겨 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래 우리가 세출에 보면 그 224페이지를 한번 보입시다.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과에 예산현액이 57억이다. 그 다음 지출액이 51억이다. 그러면 잔액이, 이월액이 약 3억이고 잔액이 3억이다. 이래 되죠 지금 예를 보면.
예.
그러면 잔액은 3억원 반납하는 거고, 3억은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이래 편성해 가지고 쓴다 이 말입니까 이건 뭔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월하는 것하고 잔액은요. 예를 들어서 이월한 건 그 사업에 그대로 다음에 쓸 수 있는 것이고 잔액으로 되는 부분은 불용이 되어서…
반납하는 돈.
신규재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재원으로 편성되니까 이것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월이라는 2억 9,800은 지금 다른 데 편성, 다음해에 편성되어 가지고 다시 쓴다 이 말이죠
그 사업으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에 시립미술관에 이월액이 5억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은 2006년도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월액이 그건 그대로 2006년도에 작품 구입에 활용했습니다.
그래 어데 페이지 말씀해 보시죠. 몇 페이지에 어디 어디에 했다고.
자산취득비로 5억이 되어 있어, 이게 전체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는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이게 248페이지.
248페이지, 248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제일 뒤에 여기에 제일 끝에 5억 6,700 되어 있는, 이것은 위원님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찾아 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어제입니까 어제 지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상임 위원들을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작년도 2005년도에는 우리가 관여를 안했지만 이런 이월이나 잔액이나 이런 내역을 이런 새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으면 이 표기할 때에 아까 적에 224페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세출총괄 같으면 연도별로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어떻게 되었고 2004년도는 어떻게 되었고 이런 것을 비교대비표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서류가 맞죠 이것만 당당하게 적어 놓음으로써 저희들은 ‘눈뜬 당달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너무 내가 속, 속세적인 표현을 했는가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제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나는 초선입니다. 이번에 이런 예․결산 하는 일은 이번에 내가 처음 접해 봐요.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테스트하려고 지금 뭐 저 양반이 알고 앉아 있는지 모르고 앉아 있는지 뭐 이렇게 속으로 비웃고 있을 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좀 관례적으로…
아니, 아니라고 해야죠. 답은.
예.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은 다 나름대로는 어떤 어려운 그것을 다 거쳐 오신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출 총괄해 가지고 연도별 대비도 없고, 어데 어데 사단법인 어데 가도 이래 하는 데 없어요. 다 비교해 가지고 딱 해 가지고 그 전년도는 어떻게 했고 그렇게 해야죠. 참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흥분 안하려고 했는데 흥분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 221페이지, 211페이지 보면 그래 작년도에 국제협력과에 보면 289억이거든요. 세입이, 그런데 올해는 13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289억에서 13억 같으면 세입예산이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이 정도 몇 백억 같으면, 몇 백억이거든요. 이 정도 차이 난다 하면 뭔가 집행부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보시죠.
위원님 이게 뭐 몇 페이지 보고 말씀을 하십니까
211페이지.
211페이지 국제협력과 말씀입니까
예.
지금 위원님 이게 2006년도 세입 총괄은 이게 1억 3,800입니다. 국…
1억 3,800이죠
예, 국제협력과는 그렇게 세입이 들어오는 부서가 아닌데.
그러면 1억 3,000, 아, 13억이 아니고 1억 3,800이죠
예.
아, 그렇다면 더 그렇죠. 그렇다면 2005년도에 세입총괄에 보면 2005년도 여기에 제가 요 2004년도, 2005년도 요 자료를 보면 세입총괄을 보면 요 뭐 그 보면 몇 페이지 내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2005년도 세입총괄에 보면 193페이지, 국제협력과 해 가지고 289억 아닙니까
아마 그때는 APEC 관련해서 행사관련 경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APEC입니까
예,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 현격한 차이가 나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걸 2005년도 거를 제가 이것 볼 이유도 없고 볼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 2005년도 거를, 저는 그때 뭐 저는 일반 시민이었으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비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289억에서 아까 13억이 아니고 1억 3,800 같으면, 내가 숫자를 잘 못 봤는데, 내가 이것 뭐 억대 이상은 내 요번에 이래 처음 봅니다. 이것. 1억 3,800 같으면 이것 몇 백억 아닙니까 270얼마가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280억이나, 이런 것 하면 뭣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비교를 하나 해 가지고 좀…
예, 그런데…
이번에 오신 분들은 2006년도에 예산만 가지고 이래 집중을 하니까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좀 대비를 해 가지고 연도별로 변화된 것 이런 것도 좀 감각적으로 좀 알게끔…
저희들이…
그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
지금 짧은 시간에 더 하면 배도 고프고 그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내 자료제출 요구를 내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공공청사 미술품 있죠
예.
그게 보통 보면 공모를 하죠 그죠
공모를…
아까 전에 기획 공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해당 기관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구청 같으면 구청, 구청에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해서 위원회를 어떤 형태의 위원회든 위원회를 만들어서 합니다.
아니, 일단은 좌우간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죠
공모를 그…
공모를 하면 공모한 공고문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 그 구성한 그 심사위원하고 그 다음에 그것 하게 되면 채점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심사위원 채점표하고.
예.
그 다음에 설치, 장소하고 일시하고.
예.
그 다음에 소요금액하고 그 다음에 작가명하고 이것을 한 2000 한 4, 5, 6, 7 그 년도 것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모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공모가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안된 것은 안된 걸로 표시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공모 안하고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늘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만 저희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지난 4월초에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갔더랬습니다. 그때 이집트, 그리스, 터키를 갔는데 그때 우리 터키에 갔을 때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가 세 분하고 또 아드님 한 분하고 그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면 한국전에 참전한 장교 한 분은 한국전쟁에 대해서 책을 두 권이나 또 집필도 하시고 그때에 그 한국의 경제를 기적을 이룬 한국에 한번도 와보지 못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돌아가면 초청을 하겠노라고 답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일 그 분들이, 세 분이 우리 부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특히 이 일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과에 속해 있는 국제교류센터에서 또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국전쟁에서 이들이 정말 피를 흘리고 고마움에 우리 시의회에서 작은 정성이지만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6월 25일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는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장 배태수
문 화 예 술 과 장 김준섭
영 화 영 상 진 흥 팀 장 이병석
관 광 진 흥 과 장 고한익
국 제 협 력 과 장 안종일
시 립 박 물 관 복 천 분 관 장 이미야
문 화 회 관 장 조병규
충 렬 사 관 리 사 무 소 장 강신덕
○ 속기공무원
김윤경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0 회 제 5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6-27
2 5 대 제 170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5
3 5 대 제 170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2
4 5 대 제 17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2
5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2
6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2
7 5 대 제 17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1
8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6-29
9 5 대 제 1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7
10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1
11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1
12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1
13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1
14 5 대 제 17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0
15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6
16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0
17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0
18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0
19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0
20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6-19
21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6-19
22 5 대 제 17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19
23 5 대 제 170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