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및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2.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노홍대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들은 항상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의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특별회계 결산의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22억 8,570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24억 9,442만 6,000원이고 224억 3,340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47억 5,633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7억 4,821만 4,000원이고 44억 9,641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현액이 631억 8,583만 6,000원으로 595억 6,718만 5,000원을 집행하고 30억 7,567만 6,000원이 이월됐고, 5억 4,29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의 현액이 47억 5,633만 3,000원으로 37억 6,823만 7,000원을 집행하고 9억 8,008만원 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6,900만원으로 34억 7,689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4억 7,562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2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고 25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87억 7,556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88억 7,203만 4,000원, 수납액이 188억 1,2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4,114만 4,000원이며 1억 3,463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억 3,463만 7,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없으며 1,033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은 95억 5,408만 8,000원에서 92억 8,662만 9,000원을 지출하고 8,888만 7,000원은 이월되었으며, 1억 7,85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이 34억 6,102만 9,000원에서 34억 5,539만 4,000원을 지출하고 563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1페이지 동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결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예산현액은 468억 2,180만 7,000원으로 436억 1,340만 6,000원을 집행하고 29억 8,678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2,16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7,189만 7,000원으로 9억 3,930만 9,000원을 집행하고 3,258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페이지 녹지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이 23억 7,701만 5,000원 중에서 22억 7,244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 45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상세한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06년 2월 1일부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에 따라 녹지공원과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86억 8,117만원 중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부산시민공원조성추진단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복구를 위하여 11억 4,146만 6,000원을 산림병해충 추가방제를 위한 국비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2억 853만원 등 총 13억 4,999만 6,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에 19억 1,524만 2,000원으로 녹지공원과에서 보상재결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중 등의 사유로 도시녹화사업 등 5건에 대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사고이월은 총 4건에 11억 6,043만 4,000원으로 녹지공원과에서 보상비 수용 재결신청 등의 사유로 공립수목원 조성 등 총 3건의 사업에 대해 10억 7,154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지적열람도 및 지적현황도 제작 용역을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8,888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34억 9,833만 3,000원으로 35억 127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12억 5,800만원으로 12억 4,694만원을 징수결정하고 9억 9,513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4억 9,833만원으로 34억 8,92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906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5,800만원으로 2억 7,898만 1,000원을 집행하고 9억 7,90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결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홍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에 있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22억 8,57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24억 9,442만원 중 224억 3,341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9.7%에 달하고 있으나, 미징수액 6,101만원이 세외수입에서 전액 발생하였는 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세밀한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도시계획과의 세외수입 세외수입 789만원, 시설계획과 세외수입 52만원, 녹지공원과 지난년도 수입 6,460만원, 녹지사업소 세외수입 1,033만원 등 세외수입을 미편성하거나 과소예산편성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631억 8,583만원으로 595억 6,718만원을 지출하고, 30억 7,56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9%인 5억 4,297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30억 7,567만원으로 명시이월은 5건에 19억 1,524만원, 사고이월은 4건에 11억 6,043만원으로 지난해 이월률 10.5%보다 낮은 수준이나 예산이월의 주된 원인이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사유토지 사용승낙 등의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추진 시에는 사전에 예상민원 및 집행애로사항의 해소 등 선행절차를 충실히 한 뒤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251만원, 예산집행잔액 4억 5,455만원, 보조금사용잔액 3,097만원, 예산절감 5,4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녹지공원과의 산지통합관련 산림 내 불법행위 철거반 운영비 4,205만원, 녹지사업소 일반운영비 4,342만원 등의 경우 집행잔액이 많은 편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계획 및 예산집행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짐으로 이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녹지공원과는 자치단체 및 시설관리공단 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결산서에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정산보고 등 종합적인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9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2006년도 예산이체는 녹지공원과의 부산시민공원 기본계획 국제자문비 1억원을 2006년 2월 1일 부산시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부서인 부산시민공원조성단으로 이체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은 4건에 총 13억 4,999만원을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산사태 등 피해 복구비와 산림병해충 방제비로 지출하였으며 태풍피해는 조속히 복구하여야 함에도 2006년 7월에 발생한 태풍피해에 대하여 일부 사업장에서는 금년 3월 착공하는 등 장마철이 다가오는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은 사업장이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신속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4억 9,833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00%인 35억 127만원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9,833만원으로 34억 8,926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0.3%인 90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여건상 부지보상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고 민원도 많은 실정임에도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이 원활히 집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금을 주요 세입으로 하는 회계로써 2006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2억 5,800만원이며, 수납액은 9억 9,51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2억 4,694만원의 79.8% 수준이고, 미수납액은 2억 5,180만원으로 타 특별회계의 수납률 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미수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어집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억 5,80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7,89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7.8%인 9억 7,902만원으로 동 회계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항별 세부검토의견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미편성 또는 과소평가사례 해 가지고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과 세외수입 789만원 미편성, 어느 분야입니까? 부분이.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무슨 세외수입입니까? 과목이.
소송비용 미수납이고, 그 다음에 국비 집행잔액입니다.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세외수입에 소송비용 미수납액, 소송을 해서 승소했는데 우리가 받아내야 할 돈을 못 받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왜 못 받습니까? 못 받는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 독촉을 갖다 지금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분기별로 2회씩 지금 독촉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내보내고 있는데…
돈 안 주는 사람인데 독촉장 보낸다고 돈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텐데.
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 왜 세입에 편성을 또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
그러면 아예 도시계획국에서 편성해 놔봐야 못 받을 돈이니까 아예 뺀다 이런 결과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 예측을 잘해야 돼서 저희들 충분히…
아니 예측과정에서, 이 뭐 내용은 빤한 거 아닙니까? 예측과정에서 세외수입 789만원, 소송비용 회수되어야 할 금액이, 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산편성시기에서 보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돈을 안 줄 거다 싶으니까 아예 빼놓은 거고 나중에 들어오면, 들어오면 나중에 세외수입금액에서 비율이 높아질 거고, 그래가 빼놨다가 들어오면 다행이고 안 들어오면 편성했다가 미수납액이 발생했을 때 성과 면에서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시설계획과 세외수입 52만원, 이것은 무슨 세외수입입니까?
시설계획과 시설계획과장!
예.
시설계획과장이 답변해 보이소.
그것도 소송비용입니다.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소송비용?
예, 소송비용을 갖다가, 우리 승소를 했는데 납부를…
이 두 건 다 그렇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녹지공원과.
녹지공원과는 저희들 유원지 점․사용료, 그 다음에 태종대유원지 사용료, 또 여타 매점사용료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그런데 그게 왜, 미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말이야. 이미 빌려주고 돈 들어올 게 빤한 건데 편성을 안 하는 것은 업무태만 아니요? 업무태만.
예, 4,500만원 이것은 태종대유원지가 작년에 무료화 되면서, 2006년도 9월에 무료화 되면서 그 전에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무료화 되면서 저희들 예측을 갖다가…
언제 무료화 됐어요?
2006년 9월 1일입니다.
2006년 9월 1일날 무료화되고 그래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아니지 2006년도에, 2006년도에 이것을 편성해 놓고, 해 놓고 나중에 무효화 되고 못 받았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예 2006년도 세입에 계산을 안 했다 이 말이야. 아예. 6월달에 되는 걸 어떻게 미리 예측해 가지고 2005년도 11월달 우리 예산 다룰 때 그때부터 벌써 편성을 미편성 했느냐. 이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보세요. 이것 왜 편성 안 했어요?
예산편성을 안 한 것은 다른 체납세 경우는 예산을 편성을…
마이크 켜고 하이소.
예, 녹지공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이게 가령 체납세 같은 경우는 예년에 매점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입찰을 보고 있거든요. 입찰을 보이는데 그게 매점이 장사가 안 돼 가지고 한 마디로 돈이 안 들어온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액으로 편성해 놔버리면 실질적으로 예산액에 대해서 다시 우리 지출액을 써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하게 희박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징수는 결정을 해 가지고 독촉은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시의 자산을 선량하게 관리하는 공무원이 그게 임의적으로 돈 못 받을 거다 이렇게 마음대로 평가해 가지고,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편성을 안 한다. 아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 가져와 보세요. 그럴 경우는 요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위원님! 그게 당해연도 꺼면 어떻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하는데 이게 과년도 꺼거든요.
아, 그래 과년도 꺼든 언제든 간에 여러분이 임의로 과년도 징수결정을 했는데 징수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녹지공원과장이 마음대로, 이럴 경우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 가지고 이것을 미편성 해도 된다 하는 근거를 가져오라는 말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전년도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올해 수입예상가능액이라든지 그걸 우리가 통보를 하거든요. 통보를 할 때 이거는 과년도에서 쭉 내려오는 체납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좀 받기가 어려운 그런 거는…
과년도에 내려오는 체납액은 편성은 하되 그것을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부실채권을 어떻게 관리하는, 부실채권 관리부가 별도 있을 테고, 또 그것은 합법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1차, 2차, 3차 독촉을 하고 재산추적을 하고 안 되면, 또 그게 우리가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5년간 소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해태되고 더 이상 추적해 봐야 재산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는 이걸 결손처분하고 하는 법 절차에, 규정에 따라 가지고 하게 되어 있지 그것을 과장이 임의적으로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미편성하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예, 그래서…
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할 일을 편성을 안 하고 하는 것을 우리 과장이 말이지 임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맞지.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우리가 실제 거의 가능한 예산은 편성을 하고…
여러분에게 법이 정하지 않는 권한을 여러분에게 별도로 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례도 없고 판례도 없고.
저희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지방재정 내부에서 편성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왜냐 하면 예측이 어려운 것 안 있습니까? 예측이 우리가 불확실한 이런 거는 지방재정법에서 우리가 과목을,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과목을 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는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이것은 못 받는다고 이미 채권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이 됐을 때 그때 사용하는 과목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료 저런 거는 사실은 매년 그것을 갖다가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사업, 장사가 잘 안 되고 할 때는 사실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그런…
아니 보십시오.
여러분이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예측해 가지고 하라 하는 법도 없고 규정도 없어요. 여러분은 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이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편성하면 되고 또 편성해서 부실채권이 자꾸 만들어질 때는 또 법 절차에 의해서 그 부실채권 처리부, 관리부를 만들어서 거기 합당한 절차를, 다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잖아요?
예, 앞으로 저희들 예측가능한 걸 좀더 신경…
그리고 저기 결손처분하는 것도 어떠어떠한 사전에 1차, 2차, 3차 독촉장을 보내 가지고 재산추적 조사를 하고 또 그래 가지고 몇 년이 지났을 때 저기 이제 결손처분의 시효에 해당되고 그러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결손처분을 하고, 그래 하는 것이 여러분 정당한 업무절차란 얘기에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런 정당한 업무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과년도에 자꾸 밀려오는 거니까 하고 임의적으로 편성을 안 한다는 자체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에요.
예, 앞으로 저희들…
한 마디로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앞으로 이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가지고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전부 똑같은 내용인데 전부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어떤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에 따른 이행을 어떻게 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내용을 자료를, 자료를 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해 가지고 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에 재선충 방제작업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저희들…
1년에 보통 한 몇 번 정도합니까?
지금 재선, 우리 재선충은 지금 현재 사업비는 141억입니다. 141억이고 국비가 지금 103억이고 시비가 12억, 구비가 26억 투입이 되는데 종류별로 저희들이 재선충병 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솔수염깍지벌레 또 병충해가 있고 기타 해충이 있고 세 가지를 저희들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예방 나무주사는 거의 다 놓았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걸 방제를 하고 방제를, 항공방제를 살포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 국에서 누가 가서 이렇게 감독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 예산은 저희들 구청에다가 저희들 각 구청에 저희들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 이제 입찰을 봐 가지고 산림조합이나 보통…
그러면 입찰을 보면 어떻게 됐던 절차가 착공비를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방제를 한다든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약을 살포를 한다든지 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면 감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구청에서 감독을 하든 우리 국에서 감독을 하든 누가 가서 감독을 하고 약이, 약이 정상적으로 살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뭐 살포했다고 해서 돈 청구하면 돈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감독을 부여합니다. 구청에서 감독, 복무규정에 의해서 감독을 부여 받아 가지고 감독관 임명이 됩니다. 임명이 되고 그래서 구청에서 감독관 임명이 되면 자기가 모든 감독을 책임지고 현장을 확인을 하고 이래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산림청에서도 점검을 계속 11번 감독하러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고 또 시 자체에서도 저희들 12회를 하고 그 다음에 방제협의회도 6회 정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장님! 물론 국장님 답변은 좋습니다. 그렇게 감독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난번 그 방제약품을 빼돌려서 이렇게 횡령한 사건 알고 계시죠?
예, 예.
한 2억 7,000만원 정도. 사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국에서 감독하고 지휘하고 사전예방 했더라면 이런 사고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국장님 답변하시기는 전체적으로 다 감독하고 각 구청에서 감독관이 나가고 일일이 다 확인을 한다는데 그래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어떻게 터집니까?
예, 그건 뭐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도 직접적인 감독은 없지만 지휘감독권은 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그 또 무려 조달청 납품단가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 850상자를 2,500만원에 파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지난번에 언론에도 계속 났지만 산림조합에서 각 구청에 이제 계약을 해 가지고 약품을 갖다 한 850박스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850박스가 뭐냐 하면 한 3년 동안, 왜냐 하면 저게 설계를 보면 토목공사도 왜냐 하면 시멘트나 레미콘을 갖다가 3%정도 할증을 줍니다. 왜 그러면 가다가 파손되고, 흘리고 하는 그런 로스가 있기 때문에 3% 주듯이 약에도 일정하게 로스를 줘 가지고 산림청 기준에 보면, 서류 기준에 보면 로스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예, 잠시만요. 그래서 그게 한 3년 동안 약이 남아 가지고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국장님 지금 방금 답변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3년 동안 약품 남았는가 안 남았는가 확인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약품이 남아 있으면, 1년치가 남아 있으면 물론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3년치 남은 것 850상자를 그대로 방치해 놨다는 거는 우리가 건설현장에도 보면 레미콘 관급 주는 것 양이 다 모자래요. 정상적으로 타설하면. 그렇습니다. 그 차가 그렇습니다. 할증 3% 주게 되어 있는 것도 원래 이거 보면 할증 다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율을 갖다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약품, 약품만 전액 친다든지 살포를 한다든지 물을 또 섞는다든지 이런 어떤 비율이 있을 건데 지금 이때까지 약품 쳤던 거 예산만 낭비하고 전부 엉터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850박스가 지난해 산림조합에서 언론에 났지만 결국 그래 지금 해 가지고, 그 물품은 저희들 경찰청에서 압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물품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매년 확인을 했더라면 그 약이 저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에는 약이 안 남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재고가 남아 있으면 당해연도 남아 있으면 차기연도에 예산을 줄여 가지고, 그것을 살포할 수 없으면 예산을 줄였어야죠.
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반납을 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 정말 좀 심도 있게 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말이죠, 이 항공살포를 하게 될, 할 때도 이 비 오는 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2차 항공방제를 했는데 저희들 언론에 좀 나긴 났지만 그게 좀 잘못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5시부터 우리 11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은 5시부터 11시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는 우리가 5시부터 9시까지 마쳤습니다. 마치고 비는 12시 이후에 왔습니다. 그리고 큰 비는 3시에 왔거든요. 그래서 3시간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이건 모든 그 메뉴얼에 보면 2시간 내지 3시간 후에는 약효가 효과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언론에 저희들이 조금 그런 점에서 좀 홍보…
이 예산이 아까 말씀하시기로 한 300억 정도 된다 했죠? 280억.
예.
예, 이게 제가 본 위원이 보기는 총체적으로 전부다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특별 어떤 감사를 하든지 우리 위원들이 말이지 항공방제를 할 때 나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조치를, 강도 있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예산이 지금 낭비를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때까지 약품 방제한 것은 전부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매년 이 재선충 방제가, 재선충이 자꾸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래서 위원님! 물론 뭐 지금 나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각 구청에 지금 사실은, 사실은 지금 산림 방제가 지금 사실 그…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형식적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요. 기피하는 그런 업무거든요. 업무라서 사실은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별 큰 우리 호응 못 받지만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욕을 보고 있다는…
열심히, 열심히 하셔 가지고 감독을 잘 하시고 제대로 처리만 됐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죠.
지금 하루에, 하루에 저도 가 보지만 하루에 산에 500명씩 이래 가지고 1,000명씩 인원을 동원해가 그 잡부들 동원해가 하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요새 참 이게 진짜 하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시대를 그래 탓하지, 다른 방법이라도 취했어야지.
예, 그래서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
자성대공원에 그 뭡니까? 매년 임차료가 한 7,000만원 정도 보상이 나가죠?
예, 8,600만원.
지금 보니 한 14억 정도 나갔는데 이거 뭐 그 공원 내가 볼 때 사도 한 5개는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금액 같으면.
예, 그걸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걸 살려면, 저희들 다 살려면 지금 현재 73억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평수는 4,442평이 되는데…
감정했습니까?
예?
감정했습니까?
예, 감정을 해 가지고 지금 한 73억을 지금 산정을 했는데 동래 정씨 문중 땅입니다. 그래서 86년부터 계속 우리가 살라고 이래 협의를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팔라고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 뭐하러 팔겠어요? 놔놓으면 계속 돈 들어오는데.
예.
그런데 자성대공원이 왜 이렇습니까?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줘야 되는, 이 임대료를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다가 저희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문화재시설과 그 다음에 산책로, 편의시설을 우리가 시에서 다 했거든요. 해 놔놓으니까 자기들은 우리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저희들이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데, 이런 곳이 딴 데도 있습니까? 딴 데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하의 에덴공원도 사유진데. 그런 데는 임대료 주지, 안 주는데.
거기는, 거기도 개인 유원지죠. 유원진데 그거는 시설로 안 하고 요거는 시설로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화재 우리 지정해 가지고 누각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산책로 만들고 이래서 하다 보니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좀…
가만, 가만히 놔두면 그건…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자꾸 시민의 혈세를 자꾸 이렇게 낭비할 게 아니고 문화재를 보호를 하려면 문화재,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아서 땅을 매입을 하든지,
예, 그래 하겠습니다.
딴 거는 다 수용 잘 하면서 이런 걸 10년 동안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우리 국의 현안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토지하고 도로 낼려면 즉각 즉각 보상해 가지고 다 이래 하는데 이것도 문화재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빨리 조속히 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꼭 올해 끝을 낼 겁니까?
예.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지목 받으신 직원들은 반드시 답변대에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자성대공원 그건 오랜 정말 문젭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이래 두리뭉실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1년에 팔천 몇 백만원이죠?
예.
임대료 주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눈으로 뻔히 보면서 그걸 무슨 시설까지 다해 놓고, 그걸 정씨 문중 땅이 돼 가지고 문중에서 협의가 안 되니까 하는 그런 답변은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시설을 다해 놓고 말이지, 시설을 그냥 다해 놨는데, 지금 문중에, 정씨 문중에 말이죠, 여기 정씨 되시는 분들이 혹시나 관련 되는가 모르겠는데, 되더라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시설해 가지고 이미 사유화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이미 다 되어 있는 사항을 돈 80억이 없어 가지고, 부산에. 그걸 지금까지 계속 거기 10%정도 해당하는 8,000만원을 계속 임대료를 주고 있다. 이거는 국에서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의지가. 업무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한 마디로.
내년도에,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80억, 73억 예산편성 하십시오. 거기 필요한 거는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의회 계통으로 요구해 줄 테니까, 73억 예산편성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어제 오늘, 내가 10년 전에부터 의회 들어와 가지고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계속적으로. 예결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뭐 이 협의를 해 보니 안 된다. 그 얘기를 가지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래 협의해 가지고 안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협의가 할 문제가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시설할 때는 뭣 때문에 했습니까? 다시 그 분들이 찾아갈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미 우리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가지고 개발 다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득을 하든지 강제매수를 하든지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보다 더 한 것, 딴 데는 말이야 다하면서, 생떼 같은 땅들 말이지. 관광단지니 뭐니 주택단지니 막 그냥 끌어다가 말이지 개발하면서, 개발 다해 놓은 것을 말이야 안 하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저희들…
분명히, 분명히 우리 결산승인의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예.
국장님! 약속합시다.
위원님 좀 도와 주셔야죠.
아, 도와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꼭 사도록 조치를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청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요 앞전에 우리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제가 좀 연결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발생되고 난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사법기관에 조치만 하고 말았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약품 당한 거 850g은 회수해 가지고 지금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하고 이천, 850박스 1억 8,800만원 상당은 저희들이 회수해 가지고 지금 창고에 보관해 있고요. 나머지 저희들 3,800만원, 결국 뭐냐 하면 남은 약품을 갖다가 납품 안 하고 계약한 양 해 가지고, 서류 위조사항이지요. 서류, 서류 누락사항 이것 3,800만원은 저희들이 6월 말에 지금 아마 심리를 마치는 것으로, 법원에서 심리가 되고 나면 결과에 의해서 변상을 하든지 배상을 하든지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행정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형사상의 어떤 절차만 지금 취해 있고, 민사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수사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보고 저희들이 배상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저기 뭐고, 지금 산림조합하고 했죠? 그게. 산림조합.
예, 산림조합입니다, 예.
산림조합 저게 이때까지 거래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했죠? 약품.
수의계약 내용,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패널티 주세요. 그거.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할, 왜 산림조합이라고 그냥 산림조합이 공공기관도 아닌데 거기다 수의계약 던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희들 방제 도급 계약현황은 현재 조합이 44%를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산림법인, 일반회사가 38%, 그 다음 직영이 18% 이래 분포로 지금 계약이, 각 구에 지금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시에서 지도권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그냥 우리가 물품박스 회수한 그것만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잘못을 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피해를 본다 하는 부분을 확립을 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2년간 입찰을 갖다가 못하게 하라고요.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전부다 공개입찰로 약품 구매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예,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치를…
과장님! 그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약품 회수한 그걸로 해 가지고 대충 넘어갈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응당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약품구매도 그 입찰을 보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회사들은 물론 그런 구조에서 왜 산림조합이 그걸 갖다가 계속 독점권을 유지할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34억 9,800만원 지금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대부분 다 보상비죠? 지금 이게?
예, 보상비입니다.
그 내역 한번, 다시 한번 얘기 해 주시죠.
7건에 14필지에 6,337㎡ 보상이 되었습니다. 되고 금액은 34억 8,180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연지공원에 1필지하고, 중앙공원이 2필지, 송정공원에 2필지, 동래, 해운대공원에 8필지, 완충녹지 1필지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매수청구권이 이제 성립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설에 우리가 시가 지금 매입을 못해 주고 또 지금 매수를 못해 주고, 지금 사업, 건축허가 내 준 경우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럼 이거 어쩝니까? 이거, 이거 참, 아니 그래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한 7건 정도 구제되는 거 말고 나머지는 그냥, 그냥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래 되면.
그래 시기가 넘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는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7건 이게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힘들기 때문에 이거, 이거 저기 들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이게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이게.
우선에…
100분의 1, 아마 내가 포션 한번 내가 저기 전체 매수청구권 성립되고 난 그 건수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 100 대 1쯤 될 거에요. 경쟁률이.
그래서 지금까지 된 걸 보면 우선에 도로는 지금 현재 도로부지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일단 싼 공원 쪽으로 지금 많이 보상이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뭐 그냥 금액 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뭐 금액 싼 거 찾아가면 이거 뭐 어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선정하는 부분들이 이래서 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딱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예,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요 보면 위원님도 앞으로는 좀 참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올해는 그럼 우리 117억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 그게 넘어와 가지고…
예, 그거는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놔두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해마다 이게 아주 금액이 이렇게 작년 같으면 34억이 이게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올해는 또 120억 가까이 되고 내년에 또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실은 참, 지금 현재 6개월, 6개월 바뀌었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청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기간이 지나서 실효가 돼 버리면 다시 재청구하라고 그렇게 통지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지금까지 예산 때문에 재청구하라고 그래 이야기를 못한 거 같습니다.
예산 때문에 재청구 하라는 소리를 못한다 이거죠?
예, 못한 것 같습니다.
아유, 답답해라, 내 참… 이게 그래 이게, 이게 신청하라고 그래 해 놓고는 신청도 잘, 이거 선택도 안 되면서 또 떨어져, 떨어져 나가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될 거라고 목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얘기도 못해 주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신청, 신청 되면 그런 사람 먼저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차피 국장님께서 어떤 자세를 취하셔야 되냐 하면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또 6개월 이내에 또 결정하게 하면 1년 아닙니까?
예.
1년이니까 많이 신청하도록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부산시가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선별해 가지고 뽑으세요.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적게 신청하라고 이렇게 움츠려봐야 소용없다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솔직히 얘기를 하면 재원이 많이 없어 가지고 다 뽑아주지는 못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는 정확하게 제공을 해야 돼요. 시민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쉬쉬 거리고 이러니까 자꾸 말이야, 엄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자꾸 어디서 압력 넣고 해 가지고 자기 보상 받아가고, 그렇게 하라고 이걸 만든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그것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6개월, 6개월 바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신청하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라고요.
예.
알리고 재원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뀌었고 신청하시면 우리가 이런 이런 기준에 따라 가지고 선정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어떤 구조를 민주적으로 좀…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좀 바꿔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고민해 가지고 진행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우선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비가 비싸고 우선 싼 공원부지부터 우선적으로 한다 안 했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공원부지에 대해 가지고 매수청구소송을 안 했을 경우에, 매수청구소송을 안 했을 경우에 지금 시에서 사 들일 수는 있습니까?
매수청구가 안 되면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매수청구를 안 하면 살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청구가 안 되면 살 수가, 다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인데 좀 필요한, 즉 말해서 공원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매수청구를 신청하십시오.’ 라고 통지를 한 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좀 한정되어 가지고 통지를 지금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게 아까 전에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자성대, 자성대공원이나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각 우리 부산지역의 관광지에 있는 공원부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 외에. 아까 7필지 정도만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있다 말씀입니다. 공원부지 지정에. 해수욕장 부근이라든지 억수로 많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지급을 해 주고 매수청구소송을 통지를 해 줘가 너그 신청을 해라. 우선 관광지부터 우선적으로 좀 선정해 갖고 신청을 안 하더라도 이게 필요한 지역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금정산 공원 안에 큰 바운다리에서 예를 들어 이쪽에 찔금 신청했다고 이쪽에 주고, 또 이쪽에 했다고 이렇게 줘서는 효율성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관광지역 내에 공원부지를 지정되어 가지고 아,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매수청구소송을 신청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통지를 해서라도 우리 좀 우선적으로 어떤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지금 보면 단순하게 신청 먼저 하면 온대로 해 가지고 아까 말한 100 대 1로 참 엄청난 들어가기 어려운데 선정되어서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것뿐만 아닌 태종대라든지 해운대라든지 여러 지역에 있는 관광지에, 특히 내에 있는 공원부지를 우선 좀 매수청구 통지를 해 가지고 ‘당신 신청하시오.’ 그런 것부터 우선 좀 선정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이 됐지만 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추진단이 현재 되어 있는데 그날 예결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기획관리실장이 추진단장인데 자기가, 본인도 내가 추진단장이 되어 있는가도 모르겠다고 이래 답했다 말씀입니다. 본 위원한테 답이.
실장님이 그때 한번도, 실장님이 새로 부임하고 한번도 못해 놓으니까 자기도 몰라서…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를 본 위원이 좀 구성을 하라고 그랬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팀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
아니 지금 현재 보상추진단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즉 말하자면 좀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의회도 좀 들어가고 전문교수들도 좀 들어가고, 또 시민들도 들어가고 이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아주 보기보다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요. 그래서 추진단을, 이것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의회도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도 참여해 가지고 구성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꼭 그거는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제가 하나, 사항별설명서 657페이지 되겠습니다.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 명시이월사업비 있죠?
예.
지금 이 사업이 대충 보면 아마 GB관리계획 승인이 지연되어 가지고 이러는 모양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GB관리 승인절차는 2006년 5월에 지금 올렸는데 지금 7월달에 지금 중앙심의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앙심의가 계획되어 있고 중앙심의에서 되면 저희들이, 중앙심의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되면 바로 고시해 가지고 저희들 보상에…
아니 그래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일단 예산확보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는데 이 계획 승인안이 이렇게 계속 지연되어 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좀 보니까 이것 의지가 좀 약하지 않느냐? 예산 다 반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반영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 승인안이 늦어짐으로 해 가지고 결국 사업은 이렇게 되면 또 올해 못하고 또 명시, 사고이월로 넘어가 또 내년으로 또 넘어가게 생겨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GB, 저도 여기 와 가지고 GB, 건교부에 몇 번 갔는데요. GB관리부서는 굉장히 이게 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GB담당 도시환경팀에 저희들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 한 건만 하면 모르는데 여러 건을 같이 동시에 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7월에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년도까지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어서 656페이지에 동백공원 조성 및 정비에 그 사고이월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백공원은 지금 지난 우리가 6월 1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하고 사고이월된 거는 저희들이 공사비가 사고이월 됐거든요. 됐는데 올해 6월 10일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 사업…
예, 다 했습니다. 비록 공사 중에 국방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지연됐지만 지금 다 완공했습니다.
완공했는데 그런데 이것 왜 금액은 넘어갑니까?
그래 2006년에서 2007년 넘어온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번 결산자료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05년 회계연도에 비해서는 예산집행이 전체적으로 개선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월액 관련해서는 04년도 171억 4,39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였다가 05년 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10.5%, 그리고 이번 결산자료는, 06회계연도는 예산현액 대비 4.9%로 거의 이월액을 매년 50% 비율로 이렇게 감소시켜 나가는 어떤 아주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된 방향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련되어서 자료를 보면 소송비용, 그 다음에 태종대유원지 휴게소 사용료, 그 다음에 용두산공원 부지 사용료, 그 다음에 중앙공원 부지 변상금 이런 내역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수납액 처리지침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소송비용 관련해서 보면 정 모 씨는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한 분은 외국에 계신 분도 있고 이런 경우에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 차원에서 어떤 처리지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어떤 경우에 결손처리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계속이월을 시키고 하는 처리지침이 있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우리 시에서는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체납정리팀에 거기도 지금 이런 내용하고 비슷한 이런 내용인데 체납정리팀에서 처리하는 업무규정을 저희들은 준용해 가지고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소송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국에서는 별도로 지침이 없고 그 지침에 맞춰…
그러면 그 전체 지침과 그 지침에 따른 현재까지의 체납액 독촉현황, 그리고 이후의 처리계획을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다음 질의는 이제 예산 목번호 307번 민간이전, 308번 자치단체 등 이전, 그 다음에 403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와 관련 이 예산항목에 관한 감독 관리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307번 목인 민간이전부분은 일부 집행잔액이 있는 반면 308번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 403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국 전체 과에서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주로 구․군이나 시설관리공단 등에 아마 이전한 내용인 것으로 보는데 이 예산내역들이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결산에서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예를 들면 저희들 자치에 우리가 정산방법은 저희들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계약을 완료해 가지고 완료해라. 그 다음에 연도폐쇄기 2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해라 하는 그런 규정과 그 다음에 정산보고는 3월 한 20, 3월 말까지 구에서 시로 보고를 해라. 그 다음에 저희들 산림청에는 저희들 7월말까지 저희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이고 시기적인 절차 때문에 예산서에 안 나타나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의회의 결산 시기에, 결산 시기에 7월까지 정산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예.
지금 여기에 그러면 그 정산내역이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결산자료에 아직 정산내역이 포함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식으로 지금 결산자료가 제출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7월달에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시기적으로 왜냐 하면 일반사업하고 틀려서 이거는 재선충사업이거든요. 시기적으로 우리가 12월달에 나무주사를 많이 맞기 때문에 어차피 시기적으로 따져 보면 12월달 되어야 그게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월달에 하고 7월달까지 정산을 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12월달에도 하고 그 다음에 3월에서…
이게 7월달에 정산한다는 게 어떤 법적 근거나 지침 이런 게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이 대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 하이소.
예.
그리고 졸리시는 직원이 계시면 조용히 뒤로 밖에 나가서 환기시키고 오십시오.
녹지공원과장이 대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대충 보면 거의 자치단체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산림청 소관 국유, 국유에 따른 산림청 소관 보조예산인데 이게 이제 12월 말 기준해 가지고 있고 12월 말까지 지출 그거는, 결의는 하고 사업은 2월 28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업 마치는 결과는 3월말까지 산림청에 일단 보고를 합니다. 그래 산림청에서는 우리 부산이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여러 곳에 전부 다 총 취합을 해 가지고 그래 갖고 이제 7월경 되면 집행잔액을 반납하라고 하는 공문이 옵니다. 우리한테. 오면서 우리가 보고한, 가령 “10억 남았습니다.” 하고 우리가 보고 하면 10억을 반환하라고 하는 세입․세출 현금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를 우리는 각 구별로 따개 가지고 세입․세출 현금구좌로 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예, 정리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액은 이 정산내역까지 포함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예, 그거는 결산서 상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결산서 내용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개선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산림청…
산림청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어서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 부분은, 국비 반환부분은 하여튼 그런 절차에 의해서…
아니 그래 절차는 그렇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일단은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그거는 저희들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거는 시점을 잘라 가지고 저희들 결산서에 2006년, 2007년 갈라 가지고 그래 편성하도록 그래…
이게 전체 우리 정부나 시 예산이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결산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절차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 제대로 결산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데 산림청이라고 하면 국가기관인데 거기서 굳이 그렇게 뒤로 미뤄서 결산내용에 포함을 안 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들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협조, 관계기관 협조를 거쳐 가지고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요구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46쪽에 기타사용료수입 내역 중 어린이대공원 현대화사업 관련 국․공유지 점용허가사항하고 점용료 부과징수내역, 그 다음에 665쪽에 보면 간선임도 설치계획이 있는데 간선임도와 관련해서는 산림청에서 5년 단위로 설치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마련되어 있는 계획 자료하고 앞에, 그러니까 그게 아마 2001년부터 5년까지 단위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앞 자료하고 간선 임도 설치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657쪽에 보면 산지통합관련 등산로, 약수터 등 통합정비예산액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9,500만원 중 2,808만원만 집행하고 8억 8,691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월사유가 사유토지 사용승낙 동의 및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에서 지연되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사유지에 구조물 설치할 경우에 사용승낙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지 토지소유자에게 이런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 이 토지, 사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혜택은 없는데 자기 땅에 뭔가를 설치를 하고, 동의를 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자기 소유에 다른 사람이 다른 시설물 한다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그것으로서는 아주 좋은, 아주 양질의 그런 좋은 구조물이나 이게 아닌 경우에 일반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89%가 사유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대상지가.
예.
그래 이러니까 이월이 계속되는 것으로 되는데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토지소유자의 동의부분을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안 된 부분으로 해서 이월작업을 계속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할 방안은 있습니까?
예, 이 건은 토지소유자 3명입니다. 3명인데 결과적으로 저희 사업계획을 수립을 좀 명확히 했으면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업 확정해 놔놓고 동의서 징구를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게 사전에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결산에는 그런 일들이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올해 결산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까?
예.
벌써 올해도 벌써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산지, 금정산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대충 큰 와꾸는 나오니까 저희들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는 좀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아!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입니다.
우리 앞서 김성우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산지 내 등산로, 약수터, 사전에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아주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예산에 또 보니까 또 예산에 10억 1,500만원을 또 편성했었어요. 아니 국장님께서 그것을 사전에 협의 안 됐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아시면서 올해 또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데 작년에 안 해서 지금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시면서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까지 확인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국유지 안 있습니까? 공유지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아니죠. 사유지가 89%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전체로 보면, 금정산 전체로 보면 사유지가 팔십 몇 프로인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10억…
10억 1,500만원.
예, 그 대상지는, 사업할 대상지는 국․공유지가 지금 많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토지소유자가 승인을 안 하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동의를 받아야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동의 받아집니다. 그거는.
받을 자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야지 안 받으면 그거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어요?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지금 명시이월이 한 5건, 사고이월이 한 4건 이렇게, 물론 우리 도시계획국 특성상, 이월이 없을 수는 없는 국 사정상 있다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많은 금액이 이월이 많이 됐었어요. 대부분 다 이런 이월사유가 보면 대부분 다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런 이월내용들을 어떤 민원이라든지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행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운영의 어떤 효율성도 저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또 우리 김영수 위원도 지적하신 부분이지만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절차.
예, 저희들이…
이것도 충분히 우리 시에서 사전에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46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지공원과 입장료수입 예산액이 6억 8,400여만원인데 징수결정액도 똑같이 6억 8,468만원, 실제 수납액도 6억 8,468만원, 예산액만큼만 입장료를 받고 더 이상 입장료를 안 받았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뜻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 10억 7,390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했는데 2006년 9월 1일날 무료화 되면서 2회 추경에 저희들 10억 7,890만원을 갖다가 6억 8,468만원으로 저희들이 감해가 편성을 했습니다. 2회 추경 시에. 그래서 그게 이제 수납하고 여기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 예상을 하고, 예상을 하고 감액, 추경에 하셨는데…
예, 추경에 편성…
편성하셨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거는 이제 시기가 왜냐 하면 8월 말까지, 8월 30일까지 그게 수납된 게 나왔으니까 그것을 맞춰 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성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3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용역비로 2,623만원이 지출했습니다. 용역과업과 용역결과와 활용계획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65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좀 설명과 사업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역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저희들 2,620, 예산은 3,000만원을 했는데 집행은 2,624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을 목적은 저희들 종합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수립에 용이하도록 저희들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예, 활용은 개발제한구역 체계적인 관리를 갖다가 저희들 하고 그 다음에 5년 단위로 수립하는 2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선에서 저희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어데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준공을 갖다가 2007년 1월달에 저희들 준공을 했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활용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이 좀 어떻게 다른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 전에 비해서. 활용계획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한번…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들 GB용역관계는 안 있습니까? 저게 우리가 그린벨트 보면 전부 환경등급 따라 나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오는데 옛날의 환경등급도는 지번이 표시 안 되어 있고 도면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 전부 지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지번을 집어넣어야…
환경등급에 따라서?
아니, 환경등급도에다가. 옛날에는 지번 없이 그냥 지형에다만 표시된 거를 전 부산시 그린벨트에 지번을 갖다가 다 등급도 대로 다 집어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부산전역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다음에 건교부 올라갈 적에, 올라갈 적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지금까지 도면만 나오니까 어느 번지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이게 안 나오는데, 면적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번을 부여함으로 해서 면적이, 총 우리가 전체 형질변경 면적 중에서 환경등급도 2등급이면 몇 평이다, 몇 평이다 하는 그게 명확히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 받을 적에 그게 필요합니다.
그 용역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게 있습니까?
용역보고서만 별도로 제출 안 했습니다.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께서 선 김에 주민지원사업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지원사업비,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비가 건교부에서 해마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약 30억 정도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여기 할 적에 저희들 보면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내려오는 건데 주로 구․군에서 자기들 사업을 정합니다. 농로개설이라든지 도로개설, 그린벨트 주민들만 위해서. 그러면 그걸 받아 가지고 국비 70%, 구비 30%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건교부에 올립니다. 그래 올려 가지고 30억 내려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장, 강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하는 이, 지금 현재 회계상 이 34억이 우리 지방비 포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입니다.
순수 국비죠? 그러면 지방비 포함한 이것보다 지금 금액이 더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여기서 30%가 지방비입니다.
그렇죠? 우리 선정, 지원사업 선정내역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강서구 보면 강서치매노인보호센터, 그 다음에 농업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대저2동에 보면 설암마을 진입로 정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 강서구에 7개 사업지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요?
지금 2005년도는 강서․기장에 했는데 기장에는 2006년도 배분을 안 했습니다.
즉 말해서 이것은 자치구․군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신청요구한 내역을 지금 현재 담아놓은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건교부 올려 가지고 건교부에서 승인받은 그런 사업이 됩니다.
올해 우리 본예산에서 약 28억이, 28억입니까? 28억 4,500만원이네. 과장 자리하세요.
우리 국장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올해 크게 구조적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취락지가 해제가 됐다 아닙니까? 되고 나서 특히 티가 나는 것은 기반시설비를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폐쇄됨으로써 지금 현재 계획적인 개발이 또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발생되는 거로 신문, 언론에 봤습니다. 보고, 또 저게 왜냐 하면 4층, 1종 아닙니까? 1종이라서 4층 이하 건물밖에 못 짓는다라는.
국장님이 도시계회국장답게 답변을 요약해서 잘 해 주셨는데.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구조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주무부서에서 주민지원사업, 지금 현재 앞으로 매년 우리 국비가 지원이 될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활용적인 입장에서 보면 크게 구조가 바뀐데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주민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이 거의 해제가 되는 취락지역에 다 지원이 됐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앞으로 결과적으로 취락지역이 거의 해제가 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국비지원을,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어디에 이 부분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그냥 막연하게 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 시에서 담을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시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바람직한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제가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생각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업규모 안 있습니까? 사업비를 지금 국비지원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게 우선이지 위치가 중요하고 이런 거는 지금 그것보다도 사업비 문제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방비 분담 30% 안 있습니까? 그래,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참 건교부에서 그걸 좀 이래 30% 안 하고 100% 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 문제는 아쉽더라구요. 왜냐 하면 진짜 그거는 GB를 위한다면 그거는 30%는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기반시설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구조적으로 관리가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대단히 미안하지만 한 가지 더 중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그 재선충 사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많이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 좀 아쉬운 거는 적어도 우리가 재선충 그러면 우리가 많은, 우리가 국민적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부산, 우리 또 여러 가지 시민적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고, 또 얼마 전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 400만 시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좀 저는 줬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또 전화가 또 와서 걱정도 하고 이러는 입장인데, 적어도 사고가 나고 몇 개월이 돼서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총괄책임자인 우리 도시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정말 숙고 있는 그런 어떤 얘기를 저는 해 줄 줄 알았는데 우리 위원들의 답변에 그냥 답변만, 질의에 답변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얘기가 빠진 게 적어도 이 부분이 사고가 나고 우리 총괄부서인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어떠한 관리 소홀로 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됐으며, 적어도 포괄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감독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결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우리가, 동료위원들에게 좀 자세한 어떤 그런 참 속 시원한, 적어도 앞으로 걱정은 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참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어떤 답변에서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강구를 해 나갈 것인지, 관리감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그 죄송합니다. 처음에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저희들 사고 나고 나서 바로 저희들 각 구청에 소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선충방지대책협의회를 갖다가 바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고 그 중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관급자재가 안 있습니까? 관급자재만큼은 절대로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창고를 짓든지 어떻든지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구에서, 예.
그리고 관급자재 수불부를 매일, 매일 수불부를 정리해 가지고 감독관의 도장을 맡아 가지고 나가라 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를 가면 반드시 도급자가 그걸 관급자재를 받았다는 그 확인서, 각서를 받도록, 딱 징구를 하도록, 왜냐 하면 그래야지 그게 다른 사안이 안 벌어집니다. 만약에 관급자재 각서를 쓰면서 만약에 다른 사항이 되면 변상하도로 각서를 받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해 가지고 제반적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도 지도감독을 하지만 시에서도 저희들 매주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절차를 저희들은 내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그걸 보고를 제가 드릴려고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간 관계도 그렇고, 어쨌든 조금 전에 그 얘기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어떤 강구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우리 녹지공원과장!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 할 테니까.
지금 현재 작업장에서, 현지 작업장에서 이 사건 이후에 좀 지도 내지 작업의 근거에 대해서, 근거 마련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 내용이,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건이 났을 때는 실은 재선충 방제작업을 마쳤을 때 거든요. 마쳤을 때고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항공방제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 하반기에 앞으로 또 사업을, 나무 베고 하는 게 그게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약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약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구청에서 창고 보관하기 힘들고 하니까 그냥 업체한테 그냥 많이 주고 이래 했는데 지금 줄 때는, 다음 줄 때는 많이 왕창왕창 주지 말고 한 일주일 단위면 일주일 단위로 끊어갖고 딱딱 주고, 그 다음에 다음에 줄 때는 실제 그 약을 썼는지 재차 확인도 그런 걸 해 가면서 하여튼 줘라 하는 그런 지시를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그 나무수량이 또 베어지는지도 수시로 확인을 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고 난 이후에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어떤 지금 작업실적은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없다는 얘기죠?
예,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사건 결과가 나오면 환수라든지 남은 것 잔량파악이라든지 그런 건 다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에 다른, 다른 기회를 잡아서 내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홍대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국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순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소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의견서에 보면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2개 연도 이상 계속해서 명시이월로 예산이월을 승인받은 사업들은 사실상 계속비로 집행되어야 할 성격의 사업이 대부분이나 계속비 심의 절차 등을 이유로 당해연도 예산으로 매년 새로이 편성해 예산운영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도시계획국의 녹지공원과에 대표적인 사례로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립 수목원 조성, 동백공원 조성 및 정비 사업에 대해서 2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백공원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부대하고 협의, 군부대 자기네들은 완전히 군 막사 지어내라 하고, 우리는 군 막사는 안 되겠다, 관리사무실하고 겸용으로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그는 철조망 치라 하는데 철조망은 안 되겠다, 나무 써야 되겠다. 그런, 결국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시장님하고 군수사령관하고 만나 갖고 그러면 같이 쓰도록 하자. 그게 이제 합의가 돼 가지고, 관련 발언은 조금 늦었다 말씀드리고.
그래 시설은 다 준공됐습니까?
예, 시설은 아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전부 준공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목원은 토지수용이 이제 안 되어서 재결신청하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연도를 단일연도로 독립시키는 것은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계획국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특히 그 녹지공원과의 사업들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원칙을 좀 잘 지켜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관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의 재원 중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에 전입되는 몫이 가장 큰 거로 이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 2004년, 2005년도 그리고 2006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몇 프로씩 받았습니까?
2006년도에 저희들 15% 받으면…
2004년도부터 하시죠.
아니, 2005년도에는 11억을 받았습니다. 받고 2006년도에는 23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5%하면 23억인데 33억을 받았습니다. 33억을 받았고 또 올해 2007년도에 저희들 95억원을 지금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2004년 11억, 2005년 23억.
2006년, 2006년에 23억.
받았죠? 그 다음에…
예, 2005년도에 11억, 2006년도에 23억입니다.
2006년도에는 작년에는 267억 중에 15%를 못 받고 5.4%만 받은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작년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회수로 보면 2007년인데 작년 예산이죠. 작년 결산해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죠?
예, 예. 한 해 좀 빨리 빨리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4년, 2005년도에는 조례 그 정해진 그 범위에 15% 다 받았는데 2006년도에는 어째 15% 배정을 못 받았습니까?
지난번에도 예결위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재정파트에서 여러 가지 시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있어가 저희들 15%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1,782억원 중에 법정 의무적으로 지출하게 돼 있는 1,361억원 중에 다른 과목들은 다른 회계연도 쪽으로 다 이게 15% 다 배당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뭡니까, 이게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만 5.4%밖에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 중에 당연히 우리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들어와야 될 돈까지 포함해서 시의 가용재원으로 421억원이 남겨졌고요.
예.
그래서 다른 어떤 시책사업보다도 이 장기미집행 보상 이 사업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 또 구제해 주는 사업으로 제일 우선시 돼야 된다고 그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예결위 할 때 위원님들이, 참, 위원님 질문을 잘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필히 아마 15%를 받도록 저희들 되겠습니다. 되고 올해 15%를 못 받은 것을 저희들 내년에부터 계속 15%를 꼭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이게 올해 말에 이제 배정할 때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재정관하고 또 부시장님 다 약속을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꼭 저희들이…
꼭 좀 이게 확보가 되도록…
예, 그래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또 이런 어떤 시민들의 뜻을 전달할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같이…
예, 같이 도와주고…
시장님이나 재정관님에게 뜻을 전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이게 현재 보니까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지만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매수청구된 건수가 351건에 면적은 11만 1,000㎡, 금액으로 1,456억원이 매수청구 신청이 되었는데 2002년에서 2005년 매수청구분 중에 매수결정된 부분이 140건에 6만㎡, 658억원 매수결정해 놓고 이중에 실제로 매수된 것은, 보상된 것은 10건에 9,000㎡, 44억원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는 130건, 5만 1,000㎡, 614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예산부족으로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보상된 것은 전체 수요와 대비를 해 보면 매수청구건수의 2.8%, 금액으로는 3.3%, 그 다음 매수결정된 건수의 7.1%, 금액 6.6%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너무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전입금은 당연히 배당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공감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는데 같이 노력을 하도록 그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 아, 죄송합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 5분만 좀.
예, 김유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쭉 보면서 뭔가 좀 잘못돼 있다. 서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 이래서 내가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념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로 보상하고 있는 돈은 대지에 국한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결정해 놨는데 거기 대지만 하는 것이죠?
지목이 대지, 대지인 것만.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에서 비롯되는 부분은 그것은 별도로 여기에 우리 200㎡ 이상 건물을 지을 때 기반시설부담금.
부담금, 예.
그 놈을 가지고 공원 같은 것,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하고 하는 몫이 완전히 다르죠?
다릅니다.
분명히?
예.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그 신청하고 결정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 이제 6개월로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언제 그 법이 바뀌었습니까?
2007년 1월 1일.
그렇죠.
예, 1월 1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단 내가 대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고 대지를 가지고 있는 제가 10년이 넘어 가지고 도저히 말이야 이거 풀어주지도 안 하고 사 가지도 않으니까 내가 매수신청을 한다 말입니다. 매수청구라고. 청구를 하면 6개월 이내에 여러분이 사겠다 또는 이건 도시계획시설로서는 도저히 필요가 없으니까 해제를 하겠다 하는 결정을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겠다라고 판단되면 그로부터, 그러니까 7개월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2년에 걸쳐 가지고…
사줘야 됩니다.
그 안에, 2년까지 갈 필요도 없고, 돈만 있으면 일찍 사주는 게 맞죠. 단 그 다음날이라도.
예.
2년 이내에 매수를 해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돈이 없어 가지고 장기간 보상을 하지 못할 때, 지급해 주지 못할 때 그냥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 시효는, 실효의 시효는, 도시계획결정의 실효의 시효는 만 20년이 되는 날 모두가 무효화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청룡 위원이 질의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도 자꾸 반론을 하는데 매수청구를 신청해 가지고 내가 오늘 청구했다. 그게 무효되는 시점이 언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법에.
도시계획서 결정된 시기가 나온 다음에.
아니 매수청구를 신청한 것이 실효되는 시기가 있습니까? 법으로 내가 없는 걸로 아는데.
아, 그게, 예.
매수청구 되어서 실효되는 시기요? 그거는 지금…
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어느 구절에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들어 본 적도 없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실무적 사항이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예,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저희들 신청을 하면 이제 우리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방금 말씀한 지금은 6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가부를 결정해 통보를 해, 이는 매수를 못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연속성이 없다고는 봐야 됩니다. 다시 재청구를 안 한 경우에는.
뭘 재청구한단 말입니까?
매수청구를 다시 안 할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 사겠다고 그 분들한테 불가 통보를 했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은, 연속하라고 하는 법도 없고, 청구를 한 걸 재청구 하라 하는 것은 없지만 그 다음 연도에 또 다시 계속해서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통보 낸 거는 다시 재청구를 안 하는 경우에…
불가통보라, 무슨 불가통보?
이제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도시계획 그 시설은 그대로 우리가 유지는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드린다. ‘이번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속적으로 다음 연도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에 안 되면 다음 연도로 이월돼야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가…
청구의 실효가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날, 아니한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아닙니다.
다시 재청구하라고 하는 얘기…
저희들이 불가 가부를 결정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법에. 가부를 결정해 주고 나면…
가부는
예, 아니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매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예, 맞습니다.
그래, 아니 매수를 하겠다. 그때부터 이제 이거는 시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 가지고…
그리고 내가 매수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건 해제해 주야 된다 이 말이야.
아닙니다. 해제가 아니고, 해제가 아니고, 지금 법에는 3층 이하의 건물을, 대지니까.
아, 그렇지.
허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아, 그렇지. 그게 이제 해지라.
그거는 해지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은 살아있지만 3층 이하의 근린시설을 지을 수 있다.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안에는 법으로 허가를 못 내주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 크게 보면 제한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 가지고…
해제는 아니지만…
판다는 그런 개념인데.
예, 일부분은 이제 조금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불가 통보를 내면 자기가 건축허가를 받을 사람은 건축허가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시 재청구를 안 하면, 매수청구를 다시 안 하는 경우에는 그걸로서 종결이 된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그거는 자기 권리 제한을, 권리 제한을, 제한에 따른 그게 너무 장기에 걸쳐 가지고 사유재산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책임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제한을 풀어서 공원 안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풀어준다는 것은 해지가 됐다고 봐야 되고, 그래 되면 자기 청구한 청구의 취지가 상위법이 제공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자기 취지가 사라졌다고 봐야지. 그러면 무슨 또 다시 자기가 그라면 또 청구를 한다. 집 지어 놓고 ‘집하고 땅하고 또 사주시오.’
아니 집을 지으면 다시 청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니까 무슨 또 다시 재청구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야.
아니 그래 집을, 만약에 자기가 집을 건축을 안 지을려고 그러면 다시 다음 연도에 다시 재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집을 안 지으면. 그러고 그 권한을 자기가 지을 수 있도록 조건을 어느 정도는 완화를 시켜준 것 같으면…
아니 그래 그걸.
그걸 이제 지속해서 계속해서 10년, 2015년까지 계속해서 지속해서 갈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청구란 것은, 매수청구란 것은 한 번으로써 족해야지 두 번, 세 번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 그러니 법적 근거 있으면 가져와 봐라.
예, 그거는 좀 구체적인 설명을, 법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전면실효의 시기를 20년으로 보는데 그 시효의 시작을, 시효의 시작을 청구한 날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방금 과장 얘기대로 하는 것 같으면 다음 연도 가서 다시 청구하고, 다음 연도 다시 청구하고 그럼 그 20년 기다릴려고 하면 그 시효의 시작과 끝이 원 이 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효의 20년을 규정한 내용에 입법 취지에 안 맞다. 상충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것은 법에 2000년 7월 1일부터 딱 기준을 딱 정해 뒀습니다. 그거는 청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장기미집행시설은 20년 이후에 실효가 되도록 일몰제로 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무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와는 관계없지요.
예.
아니 청구 안 해도 그러면 지금까지 20년 된 거는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네?
아닙니다. 건물은 지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단지 청구를, 매수청구를 해서 이제 매입을 못해 줄 때에, 못해 줄 때만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법령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에…
아니 장기매입 등 특별보상법이 별도는 생겨졌죠.
되어 있고 그 실효시기를, 전면 실효시기를 20년으로 보는 그 시기가 청구일로부터 20년이지 내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정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인데.
여러분이 결정을 했을 때 그거는 말이야 그 시효의 20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지 않고 자기 권리를 해제해 줬을 때 자기 권익을 찾는 것은 그때는 20년이지만 내가 시에서 ‘아, 이 땅을 매수하겠습니다, 매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2년이 지났다. 돈이 없다.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20년이 갔다. 내가 말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라.
예, 그 관계는 법을 가지고, 좀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서면으로 아니면 제가 직접 방문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이, 그래 내 얘기가 그걸 둘이 할 얘기가 아니고 아까 회의에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정립을 해야 된다.
예.
그럼 내가 하는 단편적으로 딱 얘기를 하죠. 질의를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도시계획시설 어느 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10년 이상 되어서 신청을 했다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또 시에서 판단할 때 이거는 시가 매수해야 되겠다, 매수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매수할라고 하면 2년 이내에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 말이에요.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을 때.
그냥은 아니지만 못 산다고 일단 통보는 분명히 나갑니다. 만일에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아니 산다고 통보를 해 놓고 돈은 못 주고, 그냥 돈이 없어가 못주고, 그냥 시효가 계속 갈 때는…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못 산다고 통보를 해 줍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처음에는 매수결정여부를 6개월 만에 사주겠다 했다가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못 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 얘기에서, 6개월 동안에 판단해 볼 때 사겠다 했는데 또 2년 동안에 돈을 우리가 매수자금을 우리가 확보를 해 보니까 예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되었다.
예, 예.
그래서 주다가 주다가 보니까 이게 자꾸 밀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20년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그 분들은, 아, 그 분들도 마찬가지 매수청구하고는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저희들 2000, 이 법이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7월 1일 전에 시설결정된 거는 2000년 7월 1일 기준해서 20년이 지난 2020년 6월 30일이 되면 자연적으로 매수청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대지 말고라도 다 실효가 됩니다. 대지 아닌 일반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잡종지도 마찬가지고요. 시설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그리고 2000년 이제, 2000년 만약에 2005년도에 저희들 시설결정 했으면 그로부터 20년, 그러니까 2000년, 2025년도에 실효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일몰제로 바뀌어가 있습니다. 매수청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20년 일몰제에 해당되는 거는요.
그럼 2000년도부터, 2000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시효가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네?
예, 그거는 2000년 이후에 결정된 거는 그때부터 20년 되는 시점에 일몰이 되는 겁니다.
2000년부터?
예, 예.
그럼 그거는 어쨌든 매수청구가, 매수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든 안 하든, 안 한다 하면 그거는 그때부터 본인이 해지가 되겠지? 이거는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환원시켜 줄 거고.
예, 단지 이제 안 한다고 그러면 3층 이하의 대지인 경우에만, 3층이…
당장 그거는 지금 청구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될 거고, 지가 매수 안 하겠다 하면.
예, 안 하겠다 하면 줘야 됩니다.
그거는.
예, 예. 청구 안 한 사람한테는 무한하고요.
그럼 이 20년의 적용은 2000년부터 그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규정은 나중에 우리 안 주사가 한번 가져오든지 그러고, 내가 얘기를 안 할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좀 뭐라고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재선충 약 팔아 먹어 가지고 지금 문제된 거, 내가 볼 때 총체적 관리를 잘 못했다. 국장님!
예.
관리, 관리부실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산림청에서 3%의 로스 부분을 약을 더 줬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아까 내가 들어 보니까. 로스분, 인정해 준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3% 부분에 이게 남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놈이 남는 바람에 창고에 넣어 놨다가 팔아먹다가 들켰다 이런 얘기거든? 결과적으로 내가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창고에 넣어놓았다가 그 놈을 경남에다가 팔아먹고 경남에서 인지되어 가지고 다시 추적해 가지고 이게 원인제공이 어데고 하니까 부산산림조합이다 그래 가지고 사건이 됐다 말이에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뭐냐, 나는 참 우스운 마음이 들어요. 산림청에서 3% 로스분을 농약을 많이 줬다고 하면 줘놓고 말이야.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썼는지, 안 썼는지, 남으면 얼마나 남았는지, 모자라는지. 또는 로스분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것을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공무원이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시의원이 관리합니까, 민간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계통이 시․도로부터 시․도에서 구청, 구․군으로 내려주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명확히 그 책임을 받은 담당공무원, 담당직원들이 다 썼는지, 안 썼는지, 모자라는지, 약이 제대로 비가 안 오는 날 치고 있는지? 이건 명확하게 관리부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청에서도, 이것은 산림청 자체부터가 썩어빠진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에 내려오면 시․도도 산림청에서 안 챙기니까 거기에서 받아 온 돈에, 약에, 안 챙기니까 바쁜 업무하다 보니까 그냥, 안 챙기니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 챙기니까 구․군에 내려간 농약이 저 말단부서에서 실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남으면 팔아먹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든지 관심도 안 뒀다는 얘기에요.
이번 기회로 해서 그것을 근본을 삼아 가지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게 이래서 이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의 속담에 국가재산이나 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다 하는…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21세기 지금도 그러한 사항들이 총체적 관리부실로, 헌법에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수방관을 해 가지고 발생된 사건, 앞으로 철저한 수불이라든지, 그런 거는 기본이고. 수불부, 아니 물건 주고, 10개 주면 10개 줬다. 검수증 받아 가지고 인수증 받아야 되고, 넣어놓고 다 종료 보고하면 어디에 얼마만큼, 언제, 누가 인원이 얼마가, 그래야 거기에 인건비 등 농약 얼마 들어가고 또한 장비비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이 모두 산출근거가 되어 가지고 모든 정산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관리를 안 한다 하는 게, 이 한 마디로 참 웃을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이건요. 제일 큰 관리부실은 산림청, 지 돈 같으면 지 돈 줘 가지고 다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 안 해 보겠어요? 썩어빠진 정신에서 비롯됐고, 두 번째 아무리 시정 없는 산림청에서 그렇게 해 오더라도 우리 명색이 제2도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장님은 앞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마아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내가 챙겨야 된다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특히나 구청과 군의 이 친구들은 현장에서 바쁘기 때문에 콕콕 지시를 안 해 주면, 안 해 준 것 일 찾아 가지고 할 공무원 아무도 없습니다. 아, 여기 필요한데 내가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거는 별도로 내가 철저하게 챙겨야 되겠다. 업무 외 일을 더 찾아하는 직원들 나는 아직,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미안하지만 내가 우리 구청이나 군에 비롯해서 이야기입니다. 일하는데 내가 가서 보면 하는 사람들 한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국장님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도시계획국 결산심의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이번 재선충방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약재비 횡령사건은 매우 잘못된 사례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 감독과 사후관리의 부재가 사고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체계와 사후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홍대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심사 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차기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선진부산개발본부 TOP
2.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나. 선진부산개발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선진부산개발본부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진부산개발본부 시민공원조성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안의 일반회계, 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시민공원조성팀 소관 예산현액은 24억 9,875만 4,000원으로 7억 2,703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중 17억 5,198만 7,000원은 이월하였으며 1,973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 중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6,61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비 지출액은 6억 6,085만 6,000원으로 부산시민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5,701만 3,000원, 레이저프린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8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중 부산시민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5,198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수 집행잔액은 1,9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7억 5,198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이 1억원 , 사고이월이 16억 5,198만 7,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부산시민공원 기본계획 국제자문비 1억원으로 2006년 8월 부산시민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국제자문비 1억원을 포함하여 변경계약 체결하였으며 본 용역이 2008년 2월에 완료 예정이므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총 16억 5,198만 7,000원으로 부산시민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1,225만 6,000원, 부산시민공원조성 통합영향평가 용역비 3억 3,275만 1,000원, 부산시민공원 주변지역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9억 698만원으로 3건의 용역이 모두 2007년 11월에서 2008년 2월 기간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2006년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야리아 부대 이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은 하야리아 부대 이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610원으로서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97년도에 하야리아 부대 이전을 전제로 한․미 협의각서에 의한 이전 후보지의 지반조사비용을 집행하고 남은 5,150만 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존치하여 왔으나 2000년도 결산심사 시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관리토록 개선사항 통보가 있어 2002년 예산 편성 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2002년 3월 25일 일반회계 전출 시까지 발생된 이자수익금 1,610원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왔습니다만 최근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해당조례를 2007년 3월 1일자로 폐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610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의 총액은 12억 586만원으로 부산시민공원 명칭공모 관련예산 586만원은 하야리아 부지의 세계적인 시민공원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공원명칭 공모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나 2006년 2월에 조직이 신설됨으로 인해 2006년도 본예산에 관련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수당 256만원은 2006년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공모된 명칭을 심사한 공원명칭 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당으로 집행하였으며, 명칭공모 당선자 시상금 330만원은 공모안 중 우수작과 입선작에 대한 시상금으로 304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부산시민공원 주변지역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2억원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작년 3월에 공포됨으로 인해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조속한 종합계획수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에 따른 선급금으로 2억 8,402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 698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와 선진부산개발본부 시민공원조성팀의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시민공원조성팀의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관련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선진부산개발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선진부산개발본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선진부산개발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영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에 있는 결산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선진부산개발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4억 9,875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2,704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9.1%이고, 미집행액은 17억 7,172만원입니다.
미집행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7억 5,199만원, 집행잔액은 1,973만원입니다. 이를 비교하면 집행률은 부산시 일반회계 평균율 91.6%보다 낮고 이월률은 평균보다 높은 것이나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각 종 용역사업 기간이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예산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부산시민공원 기본계획 국제자문비 1억원으로서 시민공원 기본계획 용역수행 기간의 미도래로 인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사항이며, 사고이월사업비의 예산현액은 총 3건 23억 1,800만원으로서 6억 5,701만원을 지출하고 16억 5,19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서 각종 사업의 용역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용역사업 간에 중복성이 없고 보다 내실 있는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페이지 하야리아 이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06회계연도 하야리아 이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이자수입금 1,610원이며 그 내역은 그 동안 특별회계로 관리해 오다가 2007년 3월 1일 해당 조례폐지와 회계의 목적이 상실되어 일반회계로 전입한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부산시민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3건에 대하여 12억 586만원을 지출결정한 후 2억 8,962만원을 지출하고 9억 68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민공원조성추진단이 2006년 2월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세계적 공원의 위상에 걸맞는 명칭공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명칭공모 심사수당과 공모당선자 시상금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사업의 긴급성 등을 필요로 하여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예비비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예비비 사용승인을 얻은 상태에서 이월액이 9억 698만원이나 발생한 것은 사전에 예산집행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세부 검토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선진부산개발본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결산관련 회의에 지금 하야리아부대 시민공원 진행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앞전에 시민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용역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도, 내년에는, 내년 내에는 하야리아부대 시민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한다는 목표로 일단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그때는 기본구상만 된 상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한참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2월까지 그 용역을 마칠 계획으로 있고요. 아울러 이와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과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것도 내년 한 2월 정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주변지역에 관련된 용역이 언제 착수됐습니까?
작년 5월달에, 6월달에 착수됐습니다.
작년 6월이면, 지금 그게 용역기간이 1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1년이 아니고요. 금년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11월까지.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의 진행과정은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식으로 수렴하고 또 이렇게 해서 조정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도시재정비촉진구역으로는 이미 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지역을 뉴타운방식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종합개발계획, 또 주변의 어떤 기본적인 기반시설 확보 이런 문제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왔습니다. 초안이 나오면 용역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달이니까 지금쯤 계획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초안이 어느 정도 된 상황입니다.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7월달 정도부터는 주민들하고 저희들 대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뭐 어쨌든 사실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지금 부산시에서 유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대충은 윤곽이 나와 있을텐데 어떤 식으로 가려고 그러십니까?
그 내용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지역을 하야리아부대하고 조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하야리아부대 부지를 정형화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반듯하게 해야 되고 그 근처에 도로라든지 진입광장이라든지 또 하천의 복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부는 또 그 안에 있는 학교의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주민들과의 다소 견해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결국 주민들과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개발밀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밀도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률 요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라든지 정형화라든지 어떤 구역의 설정이라든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저희들이 총괄계획과라든지 이런 분을 전문가로 선임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초안이 나왔는데, 초안이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민들 하고 좀더 밀도 있는 대화를 해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안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임시회 시작할 때 우리 하야리아부대 지금 반환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그 부대 부지 안에 환경조사가 지금 되지 않아서 진행대로 반환을 받지 못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발언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어떤 해결하기 위한 어떤 모색점이라든지 어떤 노력들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야리아부대 부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치유문제에 대한 한․미간에 협상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긋고 있어서 이 문제가 지금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 대단히 답답하게 생각해서 지금 저희들은 정부 각 부처나 청와대 쪽에다가 빨리 한․미간의 협상을 밀도 있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짓고 빨리 부산, 우리나라로 이 부대가 반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비단 하야리아부대 부지뿐만 아니라 용산을 포함한 전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부지의 환경문제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미간에 지금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지금 협상이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각적인 방법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시민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가고 이런 노력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환경문제로 인한 부지반환협상이 종결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시회의에 채택한 건의문을 가지고 우리 관련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건의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산시도 일단은 여러 가지 이게 비단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란 부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부산시가 이런 부분, 제일 뭐 사실은 다른 부대들, 25개 부대 중에서 19개가 사실은 환경조사가 끝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결된, 그런 부분들이 정리된 어떤 부대가 이런 부분들 따져본다 그러면 사실은 나머지 용산도 지금 정리 안 되어 있습니까?
용산은 전혀 진척이 안 됐습니다.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어쨌든 부산시가 전체적인 문제니까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우리 시민공원에는 예산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좀 지적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고 하는 시민공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앞으로 진행과정을 좀 속도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공원조성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과 관련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와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수립해서 주변지역 개발계획하고 공원조성계획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따로 따로 지금 공원이 정형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안 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는 저희들이 일단은 모든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고, 두 번째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간의 협상에 의해서 하야리아부대가 빨리 모든 협의를 끝내고 우리나라로 반환이 돼야 되는데 반환만 되고 나면 국방부는 최대한 빨리 우리 시에서 팔겠다는 의사를 확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진행되는 이 협상문제가 빨리 진척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쪽에다가 계속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그 하야리아부지, 부대 부지를 매입하고 공원조성 주변지역 개발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일단은 지원법령이 만들어지면서 일정 부분을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의 일부하고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일부를 갖다가 예산을 확보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에서는 반환일정도 불투명한데 내년 예산에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합니다마는 내년 안에 반환이 되고 착수된다고 보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빨리 내서 계획만 이렇게 거창하게 세울 게 아니라 계획만큼 이제 공정률도 빨리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당초부터 내년 하반기쯤에 이제 착수한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착수돼야 된다고 보고, 그 착수되기 전까지, 아까 말씀한 공원설계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하의 영향평가라든지 주변지역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를 마쳐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전체적인 투입된 예산액이 어느 정도 투입됐습니까? 현재까지. 용역비라든가 해 가지고…
저희들은 총 용역과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만 거기 32억원의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변지역종합개발계획용역, 지하공간개발계획용역, 통합영향평가용역 이 네 가지 용역비 32억원이 전체 현재 사업비고 앞으로 이러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이제 부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주변지역에 있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이런 계획을 추진…
주변지역 이제 어떤 종합계획 수립용역도 발주 나갔죠?
작년에 발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을 보니까 한 12억 정도 되는데…
예, 12억 정도 됩니다.
집행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그게 작년에, 작년 6월 달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 작년 예산에는 선급금 정도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금년하고 내년, 금년하고 금년 연말까지 가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된 부분이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금년에 집행이 됩니다.
이 예산이 예비비로 예산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불용액도 한 900만원 드는, 불용, 예비비를 어렵게 받아, 불용액을 왜…
아,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한 12억원 정도 될 것으로 해 갖고 예비비를 한 12억원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비비로 받은 이유는 저희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인 작년 3월에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돼 가지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개발, 개발계획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를 했고, 그 예비비를 12억원을 확보해서 그걸 저희들이 이제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할 때 19억 1,000, 19억 8,900만원인가 이래, 9,100만원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900만원은 집행잔액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환경조사문제는 지금 현재 한 70% 됐나요?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지금 환경조사는 작년에 해서 105일간 조사를 해서 75%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환경부에서 이제 조사기간 연장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측에서는 SOFA협정에 규정된 환경조사기간을 이미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을 못 해 주겠다 하는 요게 이제 지금 쟁점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접근성이 좀 있습니까? 미합중국하고 또 우리 정부하고 관계에 있어 어떻게 이렇게 지금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환경부하고 미군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팽팽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빨리…
가장 큰 과제입니다.
가장 큰 과젠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시 대책은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하야리아부대 문제 1개만을 가지고 그 협상이 결렬, 평행선을 긋는 게 아니고…
다른 문제…
이 하야리아부대 다음에 이루어질 더 큰 부대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기지 폐쇄된 부대가 계속해서 이 상태에 있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 대해서 빨리 협상을 해서 접점을 찾아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다 좋습니다. 이제 용산은 아직까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하야리아부대는 지금 부지, 부대가 폐쇄된 상탠데 부산시에서 이것만이라도 좀 주도적으로 협상을 재개해서 시민공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이것이 이제 추진되어 가지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하게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청와대, 국방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등 계속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김영욱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105일이다. 105일 자기들은, 미군 측에서 105일이라 했기 때문에 다 썼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05일 동안 한 게 75%밖에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미군 측에서 나머지 25%는 우리 한국 측에서 하라는 뜻입니까, 미국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는 뭡니까?
마이크,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SOFA협정 상에는 이제 105일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에서 하는 주장은 그 안에 105일 동안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5일 안에 조사를 끝내야지 왜 조사를 못 끝내느냐, 그거는 귀책사유가 한국 정부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주장이고, 환경부는 하야리아부대 부지가 다른 데보다 좀 넓다 보니까 넓고 조사 착수가 좀 늦어서 됐고, 또 부속협정서는 협의에 의해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다 못했으니까 연장을 해 달라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한 쪽에서는 못해 주겠다, 한 쪽에서는 해 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래서 환경평가 다 끝나고 조사 끝나고 한국 측으로 넘어와서 다시 부산시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 자체에서 혹시나 또 환경조사를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현재는 정부 입장은 그 환경조사와 치유에 대한 한․미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이 되지 않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마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될 거로 봅니다. 그래 되고 그 다음에 부산시가 반환을 받을 때에는 그 상태에서 일반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오염치유를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가 오염치유를 해 가지고 미국에서 하든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하든 오염치유를 해서 우리 부산시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염치유 결과가 미흡하다 라고 했을 때는 또 서로 또 이견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거는 일단은 국내법 수준의 오염치유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우리 시가 오염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 16억여원, 나왔는데 3건인데 용역이. 이게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용역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용역기간이 작년부터 금년 말 또는 내년 2월까지 진행이 되는 용역이다 보니까 그 용역진도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자동적으로 이월이 된 금액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모든 용역이 끝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중간보고도 하게 될테고…
예,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현재 진행되는 용역과 관련해서는 크게 더 늦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조사가 75% 진행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75%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면적의 75%라는 말씀입니까? 진행과정에…
그 안에 조사해야 될 시설이라든지 지점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뭐 지하수, 폐기물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전체 중에 75% 정도, 조사해야 될 대상 중에 한 75% 정도.
그럼 지금 이제 조사한 중간결과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SOFA협정 상에 환경오염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발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간접적인 결과를 들은 바에 의하면 일부 오염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치유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아,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592쪽 되겠습니다. 용역비 있죠? 지금 용역비 내용을 보면 종합영향평가, 주변지역 종합계획수립 용역, 기본 및 실시용역. 아마 우리가 의회에서도 예산을 그 당시에 줄 때도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중복성이 과연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예산을 볼 때 용역에 대해서 시민공원 하나 짓는데 그 주변에 전체적인 주변지역까지 아울렀기 때문에 20억이라는 사실은 그 돈이 들어간다는 용역비가 상당한 금액입니다. 아마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아마 이 예산이 다 계획되고 수립된 것 아닙니까? 그죠? 아마 그때 이쪽으로 오시기 전에 벌써 발표도 다 끝났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성에 대해서는 이 용역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절대적으로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예.
왜 그렇냐 하면 너무 중복성이 많고 실제 주변에 개발권에 의해서는 또 원인자제공 부담도 때에 따라서는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결국 하야리아부대 시민공원조성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20억 가까이 들어간다. 참 어째 보면 애보다 배꼽이 크다는 그런 어떤 결론도 봐질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또 이러한 어떤 사업성으로 인해서 좀 용역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복성 투자에 대해서는 면밀히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주변지역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하는데 당연히 이 용역을 하다 보면 이 용역이 약 한 10억 금액에 가까운 용역을 하다 보면 그 용역 외에 또 때에 따라 종합 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또 다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앞으로 어떤 우리 시에서 또 이보다 더 큰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중복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 좀 한번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당연스러운 말씀입니다. 저희들 용역에 중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염두해 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우리 하야리아부대 시민공원이 16만평이나 되는 대규모 공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공원에 대한 종합영향평가,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가 별도 용역으로 발주되어 있고, 주변지역종합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이 되면서 그 부대를 제외한 부대인근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개발계획에서 대해서 정부가 인정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법선 용역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는 결국은 시민공원설계용역하고 종합계획하고는 연계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복성이 없도록 저희들 하고 하여튼 용역이 차질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그 본부장님 결국 우리가 하야리아부대 시민공원조성으로 인해서 결국 용역비가 결국 이렇게 많이 늘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시민공원조성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변상권도 개발해야 되고, 이거 또 있습니다. 이 외에 또 부산역, 아, 부전역 KTX, 지하 KTX의 타당성에 필요한 용역, 또 다른 부서에 또 있어요. 그게 1억 5,000만원인가 또 있다고요.
그건 물론 이 부분하고 틀린 용역…
아니 그래서…
예.
하는 이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결국 바로 그 인근지역에 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당연히 또 용역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중복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심사 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차기 예산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선진부산개발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항만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도시항만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출석공무원
〈선진부산개발본부〉
선진부산개발본부장 이영활
시민공원조성팀장 허대영
〈도시계획국〉
도 시 계 획 국 장 노홍대
도 시 계 획 과 장 김창목
시 설 계 획 과 장 송영범
녹 지 공 원 과 장 안홍준
산 지 관 리 팀 장 장일룡
지 적 과 장 안병일
○ 속기공무원
김미정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0 회 제 5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6-27
2 5 대 제 170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5
3 5 대 제 170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2
4 5 대 제 17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2
5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2
6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2
7 5 대 제 17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1
8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6-29
9 5 대 제 1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7
10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1
11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1
12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1
13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1
14 5 대 제 17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0
15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6
16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0
17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0
18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0
19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0
20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6-19
21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6-19
22 5 대 제 17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19
23 5 대 제 170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