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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7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6월 22일에는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종합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2.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홍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연구원의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많은 지적과 충고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저와 전직원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 6,148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5억 6,604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00.8%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5,685만원이며 지출액은 84억 9,802만원으로 예산액의 95.9%를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과목별 예산집행액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수입으로서 세외수입 수납액은 2억 2,311만원이며 그 내용은 각종 검사에 따른 수수료 수입 2억 2,240만원과 불용품 매각 및 재활용품 매각 대금 등 잡수입이 70만 9,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3억 4,293만원이며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 2,600만원,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시망 운영 사업비 1,350만원, 에이즈 검진 조기 확진사업에 7,000만원, 감염병 지역거점사업비 1억원,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비 5,500만원, 생물테러 대비 사업비 1,500만원 그리고 농림부의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 6,343만 5,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액 5억 6,148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5억 6,604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00.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88억 5,685만원이며 지출액은 84억 9,802만원으로 예산액의 95.9%이고 집행잔액은 3억 5,883만 7,000원으로 예산액의 4.1%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이 68억 8,090만원으로 예산액 71억 5,555만원의 96.2%를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6억 1,710만원으로 예산액 17억 130만원의 95.1%를 지출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총 2억 7,465만원으로 직원 퇴직 등으로 인한 봉급 및 인건비 미지출금 2억 300만원,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5,155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7,153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8,417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285만원과 자체사업 예산절감액 7,349만원을 포함한 장비구입 등 집행잔액이 8,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집행잔액 3억 5,900만원 중 예산절감액이 1억 2,500만원을 공제하면 2억 3,400만원이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연구원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06년 예산액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를 비롯한 저희 연구원 전직원들이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질책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무한한 발전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보건환경연구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2006년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5억 6,200만원 대비 100.8%인 5억 6,6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으며, 증지수입이 예산현액 보다 400만원 증액 징수 결정되어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많아졌고, 세입결산상으로 보면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102.1% 징수 결정되었으나, 2페이지입니다, 이는 2006년 본예산의 세외수입 세입액 3억원을 2006년도 제2회 추경 시 8,100만원 감액하여 세입결산 시 예산현액이 2억 1,900만원으로 축소되므로 인해 102.1%의 징수결정률을 보인 것입니다. 세외수입이 1999년도 6억 2,800만원에서 2005년 2억 7,600만원, 2006년 2억 2,3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8억 5,700만원 대비 95.9%인 84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4.1%인 3억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2003년 3.1%, 2004년 1.9%, 2005년 3.5%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며, 시 일반회계 집행잔액률 1.3%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에이즈 조기 확진 검진체계 도입 시험 검사 재료비 및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센터 시행 검사 재료비 1억 7,600만원 중 4,60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및 여비로 전용하였는데 시험검사 재료비를 26.1%나 감액해도 동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혁신연구팀 사무실 이전공사비 집행액 1,000만원은 당초 예산서에 없는 사업비가 지출되었고 또 소요예산 추정이 가능한 인건비도 2억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담당 과장 및 사업소장이 답변할 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제가 하나, 우리 결산서 큰 책에 228페이지 여기에 보면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조사서 하는 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과목에 관한 항에 이 과목이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이래 있는데 이 과목을 변경해서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원장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목을 변경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면, 세세항이나 목항에 보면 과목을 변경해서 전용해서 쓰는데 그 전용해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을 어느 분이 가지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사업에 따라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목간, 예산 전용에 있어서 목간 전용의 경우는 재정관실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할 수가 있고 사실상 원장이 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용이 되어서 쓰여지는 것은 원장님이 직접 목을, 목이나 세세항에 변경된 부분인데 이거는 재정관 쪽하고 협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혼자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다…
예, 목간 전용의 경우는 재정관과 협의를 거쳐서 해당 절차에 따라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합니까 그러면 제가 하도 두꺼워서 베껴왔는데 세세, 세입․세출 결산서 세부설명서 있습니다, 아주 긴 거, 여기에 보면, 잠깐만… 제가 빨리 보지를 못해서요. 보면 뭐 그거 보지 않아도 보면 이게 지금 세세항을 환경, 아니, 그저, 어디 있습니까 금방, 세세항이나 목항을 변경해서 지금 쓴 거거든요. 이렇게 원장님 견해는 이렇게 변경해서 써도 괜찮은 겁니까 이거는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습니까
목간 전용의 경우라든지 세세항의 전용이라든지 전용은 가능한 하지 않아야,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전용을 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일부 사업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사업의 진행상 전용을 할 수가 없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당 절차를 밟아서 전용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만은 맞죠
가능한 자제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은 사실상 가장 완전한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예산안 설정이 전년도 9월에서 12월 사이에 다 결정이 되고 실제 사업의 추진은 이듬해 1월에서 12월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하게 그렇게 전용이 될 일들이 있고,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경우는 중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때그때 자꾸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요구도가 어떨 때는 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원장님, 이렇습니다, 이게 보조사업비가 인건비로 전용된다는 것은 불요불급이다 저는 그래 보지 않거든요, 제가. 불요불급이라 보지 않고, 인건비는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다 되어 있는 인원이고 또 특별히 무슨 연구를 해야 되는 연구원을 급히 이렇게 모집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인건비가 다소 조금 나갈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이 도표에 보면 인건비로 전용이 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시약이 부족해서 이거는 불요불급하게 이거는 항목을 바꿔가면서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로 변형이 되는 것은 매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금 전에 답변에서 재정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래 했다 하지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정관도 이것을 승인해서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거는 잘못된 점입니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국가보조사업의 결정과 진행과정은 상당히 저희들도 여러 차례 건의를 드리고 이런 방법에 시정해 달라고 하고 있지마는 대개 사업의 일반적인 결정은 해당 연도에, 전년도에 9월, 10월에 결정이 되고 액수는 그렇게 책정이 됩니다. 예산액수는 책정이 되고 한데, 사업의 내용은 내부적으로 중앙에서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이듬해, 그러니까 2006년도 2월이나 3월에 그것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6월에 결정이 되면서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2개 혹은 3개의 과제가 추가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정말 6개 과제가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요인력이 부득불 우리가 전문, 그것도 전문인력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춘 인력이 필요로 했습니다. 석사과정이라든지 포스트닥 과정을 밟은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검사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제가 우리 원장님 설명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항목을 바꾸어 가면서 전용을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 것을 항목을 바꾸어서 쓴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승인할 필요성이 없죠. 고만 예비비 놔놓든지 다른 항목에다가 그냥 큼지막하게 놔놓고 그냥 재경을 맡고 있는 쪽에서 마음대로 의논해 가지고 전용하고 바꿔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물론 목항에 관한 문제를 세부, 바꾸어 쓸 수는 있으나 그러한 바꾸어 쓸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거에요. 그래서 이 재정관 쪽에서도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이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까지 승인을 해주는 사항을 바꾸어가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할 필요 없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단지…
앞으로 전용해서, 목간에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사안으로 봐지지 다른 누가 어느 위원이 누가 봐도 이거는 바꾸어 써도 괜찮을 수 있다고 했을 때만 바꾸어야지 그렇지 않고 재정관 쪽하고 의논을 해서 바꾸어 쓴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기타 항목에다가 넣어 놔놓고 나중에 바꾸어서 쓰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도 인건비로는 빼어 내가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항목을 바꾸어서 인건비로 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우리 재정관 쪽에서 실책이 있든지 우리 원장님이 이 인건비 이렇게 줘야 된다고 하니까 다른 예비비를 당겨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고 하니까 그러면 좋다 있는 것 가지고 항목 바꿔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의하니까 바꿔 준 것 아닌가, 쉽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목간 전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문제는 함부로 전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허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이 감염병 지역거점진단센터 및 에이즈 조기 확진 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연구비, 개발비를 인건비로 지금 전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엇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구체적으로 당초에는 어떤 용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시험 시약이라든지 초자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것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위한 시험 시약, 초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보조사업인 이 사업의 성격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성격은 괜찮고,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겁니까, 연구개발비
주로 시험에, 실험, 시험에 쓰여질 시약과 초자기구가 대부분이고 기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애초에 이 시험과 시약, 초자를 위해서 4,500만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예산이 인건비로 전용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입하셨습니까
사실 이 사업의 특성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즈 조기 확진이라는 특수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지역거점, 감염병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이런 질병 소위 억제 내지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2005년 9월에 예산이 책정되었을 때는 사실 그 내용이 거의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큰 이름으로, 이러한 타이틀의 큰 사업의 이름으로 가령 이런 일정액수의 예산이 책정되었었는데 그것이 이듬해에 와 가지고 2006년 2월에 와 가지고 그 내용이 질병관리본부에서 6개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이렇게 다시 하라. 통상의 방법과 달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었고 그 내용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염려가 되는 그러한 감염병 질병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에이즈라든지 HIV라든지 이런 HPV라든지 이런 특수한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필요 했습니다. 전문인력도 그냥 이렇게 학사학위 졸업자가 아니고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또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래 2명 정도로 인원이 있었으면 충분한데 그런 전문인력이 있어야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하게…
이게 어쨌든 우리 시비잖아요, 그죠
아니, 국가에서 나오고 또…
매칭입니까
예, 매칭펀드로…
어느 정도 매칭입니까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국가사업이고 명확하게 사업이 명시되지 않았고 그 후에 사업내용이 좀 바뀐 이런 거는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 9월에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이 내려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하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예산을 잡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거는 저희들도…
전용도 물론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이 문제를 몇 번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9월에 할 때 적어도 사업의 제목만이라도 이거는 확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나 질병관리본부 입장에서는 그 해 그 해 연말에 여러 가지 감염병 동향이라든지 또 그 이듬해 질병의 발생 빈도 예측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추경을 통해서, 그죠 사업도 어떤,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라는 이런 내용도 없는 이름 하나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장님 회의에서도 이 점은 지적을 하고 이것을 좀 제대로 자리를 잡게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굳이 본 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을 통해서도 사업이 명확하게 방향성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졌을 때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이제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는 사실 2005년도 5월에 선거가 있었고, 제가 명확한 일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6월에 추경관련 일정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에도 반영을 제대로 못시켰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또 이 업무의 사안자체가 너무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긴급한 것 같으면 왜, 긴급하면 긴급한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이런 감염병이나 에이즈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사업을 하라 해야 되는데, 긴급하면서 사업내용은 없으면 그게 어떻게 긴급한 사항이라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죠 긴급하면 내용이 있어야죠
사실 우리가…
예산만 긴급하고 사업은 긴급하지 않잖아요, 지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 됐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지금 우리 사항별설명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에 보면 지금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를 예산절감을 하셨네요 3,1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예산절감이 이루어져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예산절감을 해서 좋긴 좋은데, 애초에 얼마였는데 얼마가 집행이 되고 예산절감이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산책정 돼 있는 데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예산배정 시 예산절감액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세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적용되지는 않지마는 그 해당되는 그런 항목에 혹은 세세항에 그 내용에서 절감액이 적용돼 가지고 저희 예산절감액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라고…
10% 예산절감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예, 10% 예산절감에 해당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에 의한 문제점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시 자체의 근본적인 그런 절감정책에 맞춰서…
예, 그러면 애초에,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시험연구비가 얼마였는데 얼마를 집행하신 겁니까
예, 시험연구비 총 예산이 4억 3,9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집행은 이제 10% 감액된 그 액수에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청사 시설물 개․보수…
예.
그 다음에 우리 청사에 관한 시설부대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건물 측면 방수공사, 폐수저장탱크 보강공사, 혁신연구팀 사무실 이전 공사 이렇게 해서 토탈 하면 한 1억 3,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을 가지는 것이 지금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청사시설물을 개․보수하는데 1억하고 혁신연구팀 사무실 이전 공사하는데 또 얼마입니까 1,000만원. 뭐 방수공사하고, 이런 조금 참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왕 옮길 집이면…
예, 정말 의문을 가지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연구원 청사 건립에 관한 계획은 위원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청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20여년의…
예, 그거 사정은 잘 알고, 이렇게 청사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또 용역비까지 2006년도 지금 타당성 용역비까지, 그죠 2,300 집행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존 청사에다가 돈을 이렇게 집행예산을 한다는 것은 낭비요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해서 실천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내지 7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원에 본 연구동을 보면 벽에 균열도 많이 가 있고 천정에서 지붕에 시멘트에서도 그런 것이 발견돼서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어떤 법이 정해지고 했었을 때 반드시 필요로 한 시설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악취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되니까 공기희석관능검사실 이와 같은 실험실을 만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의 스페이스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어떤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실험실을 만들, 소위 건축을 하거나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아울러서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보수 비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얘기하시는 혁신연구팀 사무실의 경우는 악취방지법에 의거해서 꼭 필요로 하는 공기희석관능실험실 이걸 만들려고 별도의 이제 스페이스를 교육원에, 공무원교육원에 시설을 조그마한 시설을 빌려가지고 옮기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글쎄요, 어떤 특정 어떤 공간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신축청사 이전 변경추진에 관한 제가 추진사항을 이렇게 보면 2006년 2월에 이미 청사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에 들어갔거든요. 2006년 초부터. 그런데 지금 또 한편에서는 몇 천만원씩 또 억에, 몇 억에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기존 시설을 개․보수한다는 건 상당히 좀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을 해 왔는데 우선, 우선 저희들이 거처하고 또 운영해야 할 이런 연구원이 그 자체가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고 또 이제 비, 바람에도 문제가 된다 라고 한다든지 또 우리가 결정적으로 법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니한다는데 대해서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가지고 최소한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청사 시설물 개․보수 집행내역, 측면 방수공사 집행내역 또 저장탱크 보강공사 또 사무실 이전 공사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
차후에는 불가피한 어떤 시설에 대한 설치나 이전은 할 수 없지만 이런 면은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이제 대학출신이시고 아직까지 이제 행정 쪽에 문서로 이래 하는 것들은 아직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솔직히 한번 물어 보입시다. 우리 지금 예산 말이죠, 지금 시험연구비도 4억 1,000만원 정도에서 3억 3,1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절감을 하셨습니다. 시험연구하는데 지장이 없으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사업 하나하나마다 나눠서 얘기는 할 수 없으나 다소 지장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장이 그것 보다는 훨씬 작은 것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당연히 필요로 한 액수를 우리가 책정을 해서 신청을 하고 또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추정한 그 내용자체는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추진하는 데서는 적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
제가 이제 왜 이런 질의를 원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할 때하고 결산편성할 때하고 시측의 논리가 좀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할 때는 아주 부산시의 재정난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꼭 필수적인 경비만 편성했으니까 원안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 놓고 결산 때는 각고의 노력으로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10% 예산절감운동을 펼치는 게 정말 예산편성할 때 집행부의 간부들이 이야기하듯이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했으면 아낄 게 없습니다. 안 그래요
정말 이거는 이게 이 돈 아니면 안 된다 라면 더 이상 절감할 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 결국은 예산 편성해 가지고 돈이라는 게 각 사업부서로 나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통합관리를 해 가지고 좀더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이거는 불요불급하다 해 놓고, 불요불급하면 쓰셔야죠.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명색이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최고의 자산은 우수한 인재와 실험실습 충실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아낄 돈이 따로 있지, 이거 10% 아껴 가 어떡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럼 편성 안 하셔야죠, 10% 아낄 수 있으면, 지장 없이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지장 없이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지장 없이 하셨으면 당초부터 3,100만원 편성 안 하셨어야죠.
예, 말씀은 이제 지당한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절감범위와 액수가 정해지고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강력한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책정된 것이 10%에서도 이런 일을 하게 되고 또 10% 줄여서 일을, 일 이것이 계속 된다면 저희들 사업은 이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점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몇 번 위에 건의말씀을 드리고 했으나 전체적으로 시 자체에 이 예산절감은 배정조차도 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아낄 거는 아끼셔야죠. 예를 들어서 제가 불용을 많이 남긴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잡아놓고 정말 아껴 가지고 아낄 수 있는 것, 여비, 출장비 이런 거는 진짜 불요불급, 안 가셔 가지고 아끼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른 불용보다도, 다른 절감보다도 연구비 절감이 10%가 된다는 건 다른 거는 10%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면 연구분야는 10% 절감해 버렸고 나머지는 10% 절감 못한다면 절감할 것을 잘못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 아끼셔도 돼요. 충분히 연구를 하십시오. 단, 다른 거 아낄 수 있는 건 아끼셔야죠.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 보다는 재정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처음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래도 비교적 학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스럽게 말씀하실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사실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 말씀 드렸는데,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 더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잘못 됐어요. 인건비 집행잔액이 2억 200만원이 났습니다. 2억 300만원 가까이, 2억 292만 5,000원요. 이거는 집행잔액이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인원책정을 잘못한 겁니까 예산책정을 잘못한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편성 작업 시 사실은 예산편성의 지침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 직급별 또 정원 평균,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131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까지 다 예측을 해서 정확한 그런 예측작업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돌발적으로 있었던 직원 퇴직자가 있었고, 또 휴직자도 있었고, 휴직자는 우리 연구원에서 별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마는…
몇 분이 퇴직하셨고, 몇 분이 휴직하셨습니까
휴직은, 휴직은 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은
퇴직은 3명.
퇴직이, 정년퇴직입니까, 그냥 중간에 갑자기 퇴직하신 겁니까
명예퇴직도 있고, 이제 정년퇴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예퇴직이 몇 분이십니까
한 사람입니다.
정년퇴직이죠, 두 분은
예, 그렇습니다.
휴직은요
휴직은…
어떤 휴직입니까
휴직은 이제 여성직원인데 가사로 인한 것도 있고…
출산휴가입니까
출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정년퇴직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요…
예, 정년퇴직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명퇴 한 분, 그렇죠 명퇴 한 분.
그 분은 개인…
휴직도 출산휴직 같으면 기본급하고 다 나가잖아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2억 200만원은 잘못 책정하신 겁니다. 그 예측 못했다 라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명퇴하시는 분 그 다음에 애 낳는 것까지 우리가 어찌 예측을 하겠습니까,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걸 충분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정년퇴직은 예측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명퇴는 당연히 예측이 되구요…
명퇴도 예측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잘못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 직원 퇴직자가 있는데, 직원 퇴직자는 가사로, 자기 가사로, 자기, 사실은 그 동안에 지병을 앓고 있다가 아무래도 도저히 안 돼서 일찍이 퇴직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의 출산경우는 사실 그렇게 저희들이…
출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이라는 거는 그다지 많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기본금하고 이런 게 다 나가기 때문에 그게 무슨 1억이 넘는다든지 이래 안 된다 말입니다. 몇 천만원 수준 아니에요 4,000~5,000만원, 많아 봐야 두 명 같으면 4,000~5,000만원 수준일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집행잔액은
예.
70%인가 이래 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예측을 잘못하신 거예요. 계산을 잘못하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결산 심사하는 이유자체가 그런 것들 잘 하시라는 겁니다. 돈이 제대로 활용되고 제대로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장님 무슨 야단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2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에서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좀 잘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결산과는 좀 그렇지마는 전문위원 지적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 우리 행감 때도 항상 지적이 됐고 그렇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지금 이렇게 연구 위탁 받아가지고 검사료, 수수료 이런 거죠
예.
그게 이렇게 자꾸 감소하고 그러는데 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 이제 도저히 경쟁력이 없는 겁니까, 홍보가 덜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다양한 수입원을 발굴을 못하시는 겁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미션 비전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제 시민을, 전체 부산시민 전체를 위한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청의 그 정책입안에 기여하는 이런 점을 감안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연구원 자체 정책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여러 가지 일들은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해 오는 것, 들고 오는 것 그것 보다는 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에 이제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을 생각을 해 보고 그것이 더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정책,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사립의 많은 그런 시험기관들이 중앙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관들은, 그런 회사나 기관들은 이것은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로지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세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점 하나 하고 그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 일반적인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저희들은 보다 고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하고 시민이 필요한 그런 것들…
저는 왜냐 하면 이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검사력이라든지 연구력이라는 거는 높게 평가합니다. 높게 평가하는데, 세일즈 부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한 번씩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에서 이렇게 검사를 의뢰하는 부분들 그거는 당연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다른 삼자에게 맡겨라 이래 가지고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부산시내,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부산시내 16개 구․군에서 무슨 검사를 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될 수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수료를 받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지금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구․군에서 수립하는 용역 같은 거 웬만하면 다 갖고 오잖아요. 웬만하면 다 가지고 옵니다. 물론 부산발전연구원도 그런 것들 외에도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각 구․군에서 실시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나 보건 쪽의 용역들을 얼마나 갖고 오시는지
예, 저희들이 그런 검사의 경우는 관원, 민원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최근에는 관원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웰빙시대가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기질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해양 모든 것 다 할 것 없이 굉장히 모든 규정이 강화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관원의 업무가 막중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관원의 경우는 저희들이 조례상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소위 세입에 해당되지 않는 소위 우리가 그냥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구․군 것도 그렇습니까
구․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군 것도 그러면 공짜로 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게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이제 결국은 순수 민간인이 가져오는 것,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민간인이 가져오는 것 대부분이 소위…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조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조례에 시뿐만 아니라 구․군 것까지 공짜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군에서 가져오는 그러한 관원 시료가 많습니다. 목욕탕의 그런 경우라든지, 공공장소에는 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수거해 가지고 가져오는 것들이 대개 그런 일들이 더 많다고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군 것까지 공짜로 해 준다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세외수입 증진을 위한 세일즈 방안들을 좀 한번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소위 민원실을 어떻게 확대하거나 이거 좀 개편을 해서 이걸 강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중국의 그거 벤치마킹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 관내에서 어떻게 경쟁적으로 사기업, 혹은 사기관들 하고 경쟁할 수 있느냐 그런 점도 우리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근원적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가령 다이옥신이라든지 환경호르몬이라든지 근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정밀하고 고도의 그런 실험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인들이 잘 하지 않는 것들에 이제 많은 일이 치중되고 있기 때문에 좀 염려하시는 것처럼 세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이제 순수 민간인들에게서 그런 편의를, 편의를 일반 민간인 기관에서 더 잘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해 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원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이 그만큼은 또 되지 않고 있고, 또 우리는 지금쯤은 방향이 일반인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분석방법에서 조금은 전환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해의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산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그리고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제때 즉시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게 되고 이걸 계기로 해서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됩니다.
우선 결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지 때문에 일전에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과정이 어떤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1차 진행상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자세한 내용을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일정에 따른 경과를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용역과정을 거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고 진행이 되었던 강서구 공항마을의 경우는 1월달에 진행된 결재과정에서, 시장님의 결재과정에서 이것은 적지가, 지금 현재에 강서지구에 진행되고 있는 정책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옳지 않다, 다른 좋은 곳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은 보건환경연구원만의 일이 아니고 시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일을 추진, 혼자 추진하기 보다는 복지건강국장이 함께 추진하라 이래 가지고 복지건강국장이 사실상 부지확보에 관한 것은, 새로운 부지 확보에 대한 것은 복지건강국장이 앞서고 저는 뒤에서 보조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이 계속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부지 확보를 위해서 기장군이라든지 북구라든지 또 강서구 기타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을 다시 한번 2월, 3월, 4월에 이렇게 계속 검토를 해 보았고 그 중에서 이제 비교적 적지로 이렇게 생각되는 만덕지역의 한 부지를 북구의 추천으로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그것과 그리고 기장에서 대두되었던 다른 지역과 함께 역시 우리가 2005년도 용역사업을 했던, 용역, 기왕에 용역사업을 했던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어느 곳이 좋으냐 다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용역을 재차 우리가 의뢰를 해서 만덕지구가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시의 정책회의에 현안사업으로 상정하게 되었고 현안사업에 상정된 그때는 이 부지가 적합하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 선정될 만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께 다시 결재를 올려서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 부지는 만덕동 그 지역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청사 부지는 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 결정한 공항부지를 선정 안 하고 만덕지역으로 결정했다…
이제 변경결정 했다고 말씀…
변경결정 했다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는 이걸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보고 있고, 지금…
자, 원장님!
예. 내부결재를, 내부결재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회의석상인데, 이 공항부지를 사업부지로 결정을 할 때 충분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치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 관련한 상임위, 기획재경위와 우리가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 부지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재단계에서 시장이, 시장이 뭐 개인은 아닙니다, 시장도 시의 살림을 사는 분인데, 시장이 이것을 부지선정이 여기가 맞지 않다는 설명을 지금 하셔서 만덕지역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 이것도 또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도 절차가 남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부의…
원장님!
과정도 거치고 의회과정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 의회가 시민의 대표 의사결정체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걸 시장이 변경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이 그 정도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아니, 저, 이제 1월, 금년도 1월…
지금 원장님 말씀은 시장의 결재단계에서 부지변경이 이루어지고 그 부지변경이 기장이나 만덕을 중심으로 해서 만덕이 결정 났다는 보고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제 내부에서 추진되는 사항을 내부에서 이제 결정이 되고 있는 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리…
다시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 부지변경에 따른 또 심의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까 예산이 결정 됐으면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부지변경을
아니, 지금 다시 그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서구 공항마을은 현재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10대 정책과제 중에 제1과제 첨단물류도시 조성에 들어가 있고…
첨단물류 조성이라는 것은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 변명을 하십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원장님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 관련한, 부지 관련한 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쳐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하고 우리 의회도 또 관련된 상임위가 다 현장을 가서 보고 이 부지 같으면 보건환경연구원 자리로서 미래 부산 청사로서 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또 이런 결정이 시장의 결재단계에서 무시당했다, 변경 된다, 이게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는 신뢰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의장님,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 정말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겪어서…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그런데 2007년도에 새로운 시 정책과제 중에 10대 정책과제 중에 제일 과제가 그것으로서 설정되면서 이 문제가 도출되었다 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중요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심의 결정하고 본회의장에서 결정한 이 정책사업을 시장의 결재단계에서 이게 사업변경이 된다면 시장이 직접 와서 어떠한 사항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시장을 출석시켜서 저희 이 부지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장님이 차제에 적절한 시기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결산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불용 집행잔액에 대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집행부가 일을 안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의 예산절감 그거는 핑계밖에 안 됩니다.
당초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고 이 예산은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여기에 돈이 투입이 안 되면 다른 데 쓸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에 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토자료에 보면 다소 타 부서보다 좀 높게 나타난 것은 어느 한 부분을 지적 안 하더라도 다음 예산집행은 적절하게 잘 써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10% 예산절감은 시 자체에서 배정에 대한 것까지 정책적으로 이렇게 안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나 지난날 용어에 정보비 같은 기관업무추진비 이런 걸 잘 따지지 않습니다. 2대, 3대 때만 해도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엄청나게 따졌습니다. 이 돈을 어디 쓰느냐 밥 먹고 술 먹는데 다 쓰느냐 정말 이 돈을 쓰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느냐를 엄청나게 따졌는데 지금은 일을 하시라고 이 업무추진비를 잘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돈을 안 주면 일을 안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걱정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 사항별설명서 354페이지에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추진비가 너무 잔액이 많습니다. 일을 안 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예산절감차원의 정도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일을 안 했다 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데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이 업무추진비는 지금 이렇게 남겨서는 안 됩니다. 당초에 필요해서 요청했고 필요한 사업만큼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예산하고 다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참 10% 예산절감 때문에 늘 걸리는데…
이게 10%하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다른 데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연구개발비나 연구비, 실험비에서 그것도 줄이다 줄이다 안 되니까 결국은 총 업무추진비에서 상당부분 절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다른 10%를 맞추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남겼습니까
아니,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시험 그 시험비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삭감합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이 결산서를 보고 10% 절감하지 말고 제대로 쓰고 그 10%의 예산은 딴 사업에 우리가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이 10%라는 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일을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 10% 남기지 않고 이렇게…
아, 일을 하셔야죠. 돈을 남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들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러면…
그러나 이 다른 업무, 우리가 전자제품을 산다든지 기구를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10%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예산절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그걸 모르고 지금 질타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절감하는 그런 내용을…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제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박삼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신축부지 변경 건인데, 저는 저번에도 한번 간담회 때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걸 지켜보면서 진짜 우리 부산시가 주먹구구로 일하고 있다, 무계획적으로 일하고 있다. 그게 우리 부서만 아니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시장님까지도 이거 중심을 못잡고 있다 그래밖에 이야기가 안 됩니다.
지금 왜냐 하면 이 전체적으로 추진상황을 우리 연구원에서 낸 자료입니다. 쭉 보면 2006년 2월에 타당성 용역을 시작했어요. 2006년 8월에 용역을 마치고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시장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그때 용역에서 강서구 현장을 찝었어요. 시장님도 그래 거기 해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돼 가 그 이후 뭐 조정위원회 거치고 공유재산취득위원회 다 거쳤어요. 그런데 막판에 예산은 안 줄라 그러는 걸 겨우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억지로 예산을 만들어 줬는데 한 마디 변명도 없고 의논도 없이 헤까닥 장소를 바꿨어요. 그때는 여기가 최고다 하고, 그때 이미 물류, 우리 뭡니까 강서를 첨단물류도시 한다는 것 다 정해졌어요, 그거. 물류 서부산유통단지 다 서는 계획 다 있고 그리고 우리 의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히려 기획재경위원회를 설득하는 꼴이 되어 가지고 저희도 “아, 이게 좀 접근성이 아닌데…” 싶으면서도 “아이구, 이 기회 아니면 어떻게 마련하겠노” 싶어서 눈 찔끔 감고 기획재경위원회 살살살 설득해 가지고 그래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2007년 1월에 신축계획 확보 결재를 올리니까 시장님이 입지를 재검토하라 하고 구두지시를 내렸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원 건립을 위한 신축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기울여서 염려를 해 주시고 추진에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애를 써주신 거는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의거해서 이것이 부지가 확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와서 새로운 그런 시 자체의 10대 정책과제가 구체적으로 입안이 되고 또 진척이 되므로 해서 이 문제가 이전에는 문제가 안 되었다가 이 문제가 수면 밖으로 나와 가지고 다시 재검토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10대 정책까지 아니라도 그 지역은 물류유통지역으로 다 지정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선다고 해서 특별하게 그게 물류유통에 지장이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더 좋은 지역이 있으면 더 좋은 부지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늦더라도 맞는 건데, 지금 시장님까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사실은 2006년도 단계에서 그런 정확한 이런 갖춰진 절차에 의거해서 이렇게 결정되어 온 그것이 2007년도에 와서 변경된 것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2007년도에 시 자체 10대 정책과제의 제1우선과제로 지금 되어 있고 이것이 시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끄럽고 한데 거기서 있는 것이 좋겠느냐 다른 조용하고 넓은 부지를 한번 택해 봐라 하는 것이 시장님의 취지였었고,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다시 추진을 했는데…
강서 이 지역은 이거 아니라도 다른 시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진짜 재미있는 게 처음 타당성조사 용역이나 대상부지 용역 조사한 기관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죠
예.
거기에다가 2007년 3월에 다시 용역을 다시 의뢰했어요. 그 똑같은 기관에다가.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이번에는 거기가 아니고 북구 만덕동이다 하고 또…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 밝히고…
그러니까 요청을 했겠죠
밝히고…
그런데 이게 무슨…
지금 제시하는 기장군 쪽하고 기장군에 있는 후보지역하고 그 다음에 북구지역하고 이것을 같이 검토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인기관들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의뢰하는 측도 마찬가지고…
위원님, 실제로 공항마을이 그렇게 된다면 시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고 강서구 발전을 위해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고 저희 연구원의 경우는 만일 그런 것이 된다면 그것이 과연 적지냐에 대한 것이 검토대상이 안 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에서, 시 다른…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시 조정위원회를 거쳤어요. 그냥 여기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장실에다가 보고해 가지고 어떻게 그거 한 게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 기획재경,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다 거쳤어요. 그러면 그때는 조정위원회에 있던 우리 간부들하고는 뭐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미 강서는 유통단지를 비롯해서 물류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다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10대 정책과제라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책과제가 그러면 10대 정책과제에 따라서 다른 정책과제 산하 계획도 다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그게 강력한 드라이브로 그렇게 추진을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그 지역이 과연 연구원으로서의 특성에 맞는 적지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변화양상에 따른 검토다…
그러니까 면밀하게 입지라든지 그렇게 어렵게 옮기시면서 그걸 계획적이고 정확하게 타당성 있는 어떤 대상지를 고르지도 않아 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리고 특히 또 의회에다가 겨우 이렇게 만들어 줬더니 의회에는 한마디 보고도 없어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 2007년 1월에 시장이 재검토하라 그랬고 2007년 2월에 지금 보니까 기장하고 북구 방문해 갖고 다 협의하고 이러면서도 의회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변경을 하려는 거에 대해서 좀 의회가 협조를 해달라든지 좀 뭐 동의까지는 아니지만 동의를 해달라든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지관계 확보관계는 사실 위원님들에 의해서 거의 추진되었다 해도 좋을 정도로 시민이 꼭 원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원하는 그러한 시설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산시 전체의 그런 정책적인 방향 때문에 그래 했는데 저희들은 이 문제를 가능한 한 우리 위원님께서 결정한 그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자, 그러면 지금 재검토 지시가 내리고 난 이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게 언제입니까
경과보고, 지난 5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5월 15일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2007년 1월에 재검토 지시해 갖고 2007년 2월에 기장군, 북구 방문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 이전부지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러 다니고 3월 21일날 시장이 입지 재검토를 정식으로 지시를 하고 용역을 3월 22일날 다시 재의뢰를 하고 4월 10일날 용역 납품 되도록까지 의회에다가 한마디 보고 안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 저희들이 전혀 아무 것도 방향이 결정되지도 않았고 다만 이러이러한 검토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방향이 결정된 후에 의회 너거는 통보만 하면 된다 이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검토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장님, 계속해서 그렇게 변명성으로 나오실 겁니까, 답변을
제가 참 이 문제의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너무 불확실성이 계속 되고 있고 또 제가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건강국이 전면에 나와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어느 정도 일이 진척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려고 몇 번 기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마는 또 이게 어떤 지시가 어떻게 내릴까,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웠기 때문에 그 점 일일이 상황을 보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일이가 아니죠. 이거는 의회가, 의회를 완전 바지저고리로 만든 겁니다. 특히, 타 위원회에서 타 상임위원회에서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는 정말 이거는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기 보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추진과정 중에 검토와 검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좋은 장소를 선택해 보라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좋은 장소가 과연 어느 곳이냐 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뭡니까 서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서로 도와주고 또 어떤 거는 추진할 힘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밀어주고, 이번 사례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어디에서 이, 저기 집행부에서 안 된,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는 예산을 의회에서 언제 밀어준 적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밀어줬으면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런 사정으로 이게 좀 변경에 대한 지금 추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래 서로가 의논을 하면 아,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그러면 우습지만 한번 다시 추진해 봐라든지 이게 있죠. 지금 그러면 이 모든 것 추진되는 과정이라서 말을 못했다 이러면 결정되고 나서 통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보고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입지 재검토 지시 시장님이 내리시고 난 후에 3개월 후 5월 15일날 보사환경위원회에 추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점에서 보면 3개월 간에 제가 적절한 시기를 제가 찾지를 못했고 또 제가 여기 몇 번 찾아와서 그 기회를 봤습니다마는 또 기회를 적절하게 발견을 못했고 한 그런 점을 사과드립니다. 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이런 좋은 사례는 저희 시 전체에서 잘 알고 있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연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편안하게 토론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 원장님이 자꾸 마음이 답답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듣기로는 상당히 변명스러운 그런 걸로 들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한 문제는 거두절미하고 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원장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지변경을 하면 부산시에 있는 부지를 만덕동 쓰는데 이제는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은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입할 비용에 대한 우리 예산을 세웠던 그 돈을 예산부처에서 어디다 쓰겠다고 합디까 건물을 짓는데 쓰겠다 합디까 아니면 다른 데 쓰겠다 합디까 그거 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그 돈을 어디 쓰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건물 쓰는데 만덕동 부지를 하게 되면 그 건물 짓는데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그거 들은 대로 이야기하시고 그래야 우리 원장님한테 도움이 되든지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아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 쓰겠다 합디까 불용처리해서 다른 데 쓰겠다 합니까
아주 그 참 저희들로서는 정말 긴요하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추진해야 할 그런 일들은 만덕부지를 공용의 청사로 지정하는 이런 문제하고 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건립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재산이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소유되어 있는 이 재산의 실제 세부적으로 재산관리는 가령 재정관실이라든지 또 주택국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이것이 유상으로 우리에게 넘겨오느냐 무상으로 넘겨오느냐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심의가 되어야 될 걸로 믿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유상으로 넘어 왔을 때는 19억원에 기타 남아 있는 비용이 시에서 마련되어서 추진이 되어 줘야 되고 무상으로 만일 이것이 저희들에게 이관된다고 했을 때는 그 19억은 우리가 앞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그리고 또 시 관련 재정관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내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부산시에 있는 부지를 시․군에다가 넘길 경우에는 유상으로 줄 거냐 무상으로 줄 거냐 하는 문제를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 사안은 부산시 환경연구원 부지로 쓰는 것이지 타 지에 타 시․군에다가 넘겨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유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불성설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재정관 쪽에서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정관 쪽에서 이 돈을 가지고 무상으로 안 하고 유상으로 한다면 그러면 그 땅을 부산시가 환경국에다가 땅 파는 겁니까 그렇게는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뭐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돼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분명히 따져 주십시오, 원장님께서, 그냥 슬슬 넘어가지 말고. 재정관에게 과연 부지를 변경해서 이 자리를 변경한다면 이 돈을 갖다가 나중에 건축비 하는데 쓸 거냐 이렇게 꼭 따져 주시고, 그래야 우리 의회가 존립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노여움도 느낍니다. 원장님에게 제가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사표 운운까지 했던 사항 아닙니까 정말로 마음이 쓰렸지 않습니까 원장님도 마음 아팠고 저도 아팠고,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던 사항 아닙니까, 이 일들이
그런데 이 돈을 자리를 바꾸어서 예산편성에 관한, 내놓은 돈을 건축하는데 쓰겠다 이렇게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이쁘게 봐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돈이 날라간다 이 말입니다. 날라가 짓지도 못하고, 원장님! 시 부지라고 하는 명목만 놔놓고 한 해 두 해 미뤄가면서 실실 뒤로 미루려고 말이죠. 속이 훤하게 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각 소장님, 뭐 부장님 내 의견이 잘못 됐습니까, 과장님 너무 심한 것 같습니까, 제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은 시에서 예산도 집 지을 예산도 없고 하니까 부지는 시 부지이고 슬슬 넘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 슬슬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마음 아프고 우리가 힘들어 했던 우리 위원님들은 더 가슴 아프고 그리 되면 나중에는 치닫는 대결이 되겠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는가 안 그렇는가. 재정관 쪽에서 만약에 시장님이 이거를 적당히 해서 의회에다가 넘어가겠다고 하는 발상을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한번 물어주시고, 물어서 구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하는, 재정관에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사실 주택국에서 무상으로 이 재산을 넘긴다는데 대해서 상당한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무상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주택국의 입장이 아직까지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지금 결론 지을 수 없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사항들 때문에 우리 지금 원장님께서 제가 너무 잘못 짚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항 변경에 관한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장님은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각 과의 부처가 따로 있어서 어느 부처는 예산을 따올 때 노력을 해 가지고 돈이 다 잘 쓰는데 모자라는 쪽에서 더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왜 우리 예산을 쓸 거고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가서 그만 1년 가서 예산이 남았다 이런 부분도 저는 감히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지나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산을,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저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산을 많이 줄여서 사업을 하는데 부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정관 쪽에서 돈에 관한 문제를 전용하는 데까지 관여를 한다고 하면 우리 환경국에 있는, 이 참 연구원 쪽에서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눈치 봐가면서 쓰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감이 옵니다. 감이 와서, 원장님 소신껏 하십시오, 소신껏. 그 질질 밀리는 형편에 놓일 그런 상황으로 가면 계속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고 변명하는 그런 쪽으로 들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소신껏 하시고 할 것 다하고 그렇게 소신껏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역정을 내는 것도 분명히 이 예산에 관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원장님이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지 하는 답을, 해법을 만들어서 제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은 의회에서 요구한 의도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결산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복지건강국 TOP
2.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복지건강국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예산전용,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 예비비 지출현황,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6,747억 3,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6,740억 6,000만원 중 6,739억 2,9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 3,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645억 8,200만원 중 3,639억 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637억 7,600만원을 수납처리했고 1억 3,1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발생에 따라 예산현액보다 300만원 증가된 3,101억 5,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로 예산현액 9,703억 6,400만원 중 9,651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51억 8,600만원 중 23억 4,800만원은 이월되었고, 28억 3,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억 4,800만원이 이월되었고 17억 5,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0억 7,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3,645억 8,200만원 중 3,639억 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637억 7,600만원은 수납하였고 1억 3,1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3,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9,6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3,637억 7,600만원의 내역은 사용료수입 800만원, 수수료수입 25억 1,300만원, 잡수입 224억 1,100만원, 과년도수입 200만원 등 세외수입 249억 3,400만원과 국고보조금 수입 3,388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602억 1,400만원 중 6,561억 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3억 4,800만원이 이월되고 17억 5,9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사회복지 및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과 소관 복지예산 분야에 4,870억 400만원,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1,255억 9,600만원을, 보건위생과 소관에 435억 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월액 23억 4,800만원은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비 11억 6,800만원, 시각장애인 복지회관 취득비 10억원, 보훈회관 설계비 1억 8,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7억 5,900만원은 일반사회복지의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2억 1,700만원, 노인수발보험제도 국비 미교부금 6억 2,300만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4억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위험지인 북구 구포동 소재 부산맹인복지관의 절개지면 석축공사비 확보를 위해 2,800만원 전용하였고, 재단법인 부산복지개발원의 인건비, 사업비 부족분 6,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당초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공기업 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특별교통수단 운영주체인 대중교통과에서 택시업체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원활한 예산집행이 어려워 자산취득비, 민간이전 등으로 8억원을 전용하였고 그 외 제1회 전국 노인건강대축제 참가지원 경비 부족분을 위해 1,600만원을 전용하는 등 총 9개 사업 9억 3,0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보훈회관 신축 국비 16억원을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미확보하여 우리 시 단독으로 지원하기 어려워 설계비 1억 8,000만원 명시이월 하였고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절차이행에 따른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11억 6,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시각장애인회관 건립계획 변경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시각장애인협회 편의시설 설치비 및 사무실 건물 취득비 10억원을 전액 명시이월하는 등 총 4개 사업 23억 4,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현황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납골당 건립 사업비를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일부인 30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하였고, 동부하수처리장 건설로 인한 재송1, 2동 주민약속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관 신축사업비 21억원을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일부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하였고 고령화사업 대비 노인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비 23억 3,600만원을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일부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하는 등 총 3개 사업 74억 3,6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2006년 7월 중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인한 영락공원 제2묘역 부근 도로경사면 붕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난해 부산지역 학교에 집단결핵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결핵 고위험군 698명에 대한 정밀검사비 2,500만원 및 결핵협회 DR 흉부 엑스선 촬영기 설치지원 사업비 7,0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 1,3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101억 5,000만원이나 3,101억 5,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3,101억 5,300만원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7억 3,800만원, 전입금 617억 9,400만원 등 세외수입 629억 7,700만원, 국고보조금이 2,471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3,101억 5,000만원으로 이 중 3,090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7,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억 7,900만원의 집행잔액은 전액 예비비 10억 7,9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및 재해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매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저희 국 소관의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3종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액은 168억 4,7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에 65억 9,600만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234억 4,300만원입니다.
2006년도말 기금별 현재액 내역은 사회복지기금 76억 8,100만원, 재해구호기금 85억 5,600만원, 식품진흥기금 72억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였습니다만 일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차기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 알찬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복지건강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결핵확산 방지를 위한 정밀검사비와 고위험군 검진장비 구입 등 총 3건에 1억 1,3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부산지역 학교의 집단 결핵환자 발생에 따라 결핵의심자에 대한 정밀검사비 2,500만원과 결핵협회 DR 흉부 엑스선 촬영기 설치지원에 7,000만원을 비롯하여 지난해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인한 영락공원 제2묘역 부근 도로경사면 붕괴 복구비에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3,645억 8,200만원의 99.8%인 3,639억 700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9%인 3,637억 7,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액이 3,388억 4,200만원으로 93.2%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의 특징으로 매년 발생한 미수납액과 과오납반환액의 발생규모 증가 등이며 미수납액 1억 3,100만원은 대부분이 서구 관할의 영세밀집지역 주민의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라 부과된 당해년도와 과년도분의 미수납 변상금으로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 3,500만원과 다음년도 이월액 9,600만원 등 총 1억 3,1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한데 대한 사유 규명과 함께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과오납반환액 14억 7,900만원은 영락공원의 장사시설 사용료 수납 후 감면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환급된 반환금 4,400만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착오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반환금 14억 3,4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늘어난데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602억 1,400만원의 99.4%인 6,561억 7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0.6%인 41억 700만원이 이월 또는 불용된 것으로 2006년도 집행률 99.4%는 2005년도의 98.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서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가 99.6%인 반면 보건위생과와 노인복지과는 각각 98.9%와 98.6%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노인복지과의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비 11억 6,800만원이 이월되고, 보건위생과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데 따른 것이며 이월액은 앞에서 언급한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비 11억 6,800만원을 비롯하여 시각장애인회관 건립계획 변경으로 인한 건물취득비 등 10억원,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설계비 1억 8,000만원 등으로 이월액의 주요 발생사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절차이행 지연과 계획변경 등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나, 5페이지입니다.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 및 예측과 선행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로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불용액은 예산액의 0.2%인 17억 5,900만원으로 대부분이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그 규모는 아주 양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구입과 위탁운영비 등에 총 8억원의 예산은 반영하였으나 집행액은 5억원으로 3억원이 불용처리되고 또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9,9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지원신청자가 저조하여, 9억 9,9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지원신청자가 저조하여 5억 9,700만원이 집행되고, 4억 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격리환자 치료비 집행잔액 1,800만원은 2004년도 2,300만원에 이어 2005년도 3,400만원 등 계속해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 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한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 삭감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전용 사용액은 9건의 단위사업에 9억 300만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내역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및 운영지원비에 각각 4억원 등 총 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과목이 특별교통수단 사업운영 주체와 맞지 않아 자산취득비에 4억원을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민간이전에 2억 5,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1억 5,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이밖에 재단법인 부산복지개발원 인건비 및 사업비 부족분 6,000만원, 북구소재 맹인복지관 재해위험지 절개지면 석축공사비 2,800만원, 제1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참가지원에 1,600만원 등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입 예산현액 3,101억 5,000만원 보다 300만원 늘어난 3,101억 5,3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예산현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300만원 늘어난 것은 기금예치 원금에 대한 은행이자수입 300만원이 증가된 결과이고 지출액은 총 3,090억 7,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3,041억 9,100만원이 자치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로 집행되었고 그 외는 의료급여 업무심사 수수료 등으로 8억 8,900만원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경비 9,900만원을 16개 구․군에 교부하였으며, 불용액 10억 7,900만원은 대부분 미집행된 예비비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 수입액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3종에 263억 7,700만원인데 비해 지출액은 197억 8,100만원으로 재해구호기금 지출액 160억 600만원은 재정관실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에 150억원을 예탁하여 3개 기금에 대한 실질적인 지출액은 47억 8,100만원으로 대부분 기금설치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된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의 운영규모가 적고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한 기금은 일반회계에 통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국장을 제외한 담당과장이 답변할 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을 잘 사용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마는 복지건강국 쪽에 지금 국장님께서 운용하는 기금이 3개죠, 맞습니까
예.
지금 부산시 전체 사안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지금 재정관을 역임을 하셨고 그런데 이거 지금 부산시가 지금 잘못한 게 있죠 지금 결산을, 결산 승인을 받으면서 의회에 지금 제출해야 되는 법정 서류제출을 안 하셨죠 아십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말씀입니까
예, 우리 복지건강국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 국이 의회에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제출 안 하셨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재정관을 역임하신 국장님께서 모르신다면 다른 국장이 아실 리가 없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제14조에 보면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개정된 것도 아니고 지난해에 개정되어 가지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도 안 하고 올해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어째서 부산시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항, 14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제출했습니까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건 기금운용관이 해당 국장이잖아요 총괄관리는 기획관리실장이 하시지만 운용 성과분석은 해당국장이 하셔야 될 겁니다.
부산시가, 지금 시장이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과분석이 법정사항이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누락이…
이게 법 조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기본법이고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시․군․구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와 관계되는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4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아마 행자부에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보고하는 거는 아마 정기보고는 아마 할 겁니다. 하는데…
그럼 국장님께서 분석, 기금운용 성과를 국장님께서 분석하실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운용관이, 그러면 우리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읽어 드릴까요 3조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관리실장’, ‘2. 기금운용관 : 당해 기금업무담당국장’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국장님께서 해당되는 3개 기금의 담당관이라고요. 운용담당관이라고요. 국장님께서 제출 안 했으면 행자부에 제출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게 일정 양식을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기금의 회계연도에 총 수입․지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듯이 아마 그런 정도로 해서 보고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결산보고서가 아니고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입니다. 국장님께서 작성해 본 적이 없으시네요 아니, 모르셨습니까, 알고도 그냥 안 하신 겁니까
성과분석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양식이 어떻게 하는지 기억은 잘…
양식도 없습니까, 지금 부산시가 행자부에서 지금 법령을 제정해 놓았으면 나름대로 양식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분석해라 라고. 지금 제출하여야 한다는 게 이게 지금 법령이 제정된 게 지난해에요, 지난해. 지난해니까 지난해 결산 시에도 제출 안 했고 1년 지난 올해 결산도 지금 제출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복지건강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물론 시장님한테 따져야 될 부분이지만 불행하게도 올해, 오늘부터 우리 예비심사가 시작되었는데 기금을 가진 국이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오늘 처음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한테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관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모르셨다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걸 모르셨다 라면 직무를 제대로 안 하신 거고 알면서 안 했다면, 제출 안 하셨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법령을 무시하시는 거고.
행자부 보고하는 서류나, 그것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서류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하는 서류를 어떻게 챙기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거는 법정 서류를 제출 안 하는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입장을 정리하시고 국장님께서 사과를 하시든지 입장 정리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 중입니다마는 이동윤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조금 전 이동윤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관 국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마는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 시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마 6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 생각에도 결산심사하기 전에 같이 서류가 내져야 될 것 같은데 6월말까지 또 제출기한이 되어 있는 거는 정확하게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금 행정자치부…
(직원을 돌아보며)
지침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거기도 아마 6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마 제대로 그 부분이 아직 제출이 안 된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추후에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행자부와의 관계입니다. 6월말까지라는 것은 행자부에 보고하는 게 6월말까지…
아닙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이 6월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침하고,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침과 법령에서 어느 게 상위입니까 당연히 법령 아닙니까 제가 아까 제기했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침이 나온 건데 지침과 지금 법령이 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침과 법령이 상이한 점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4조에는요 행자부 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라고 이야기한다면 결산 승인받을 때 해야지, 지금 국장님께서는 행자부를, 제가 지금 행자부 직원도 아니고 지방의원으로서 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시의회는 결산 승인받을 때 보고서와 함께 라고 여기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죠. 6월말까지 왜 하십니까 그것도 지금 이 법이 시행된, 지난해도 안 했고 올해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와의 관계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자부와의 관계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렸다면 행자부는 그대로 하십시오. 6월말까지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결산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결산 승인받을 때 같이 제출해야지, 왜 6월, 결산 승인 다 끝나고 나서 기금을 저희들이 뭐 때문에 볼 겁니까 지금 결산 승인하는 게 기금까지 다 승인하는 거잖아요 승인 다 두드리고 나서 운용성과를 저희들이 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승인을 두드리지 말까요 운용성과 보고 할까요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법령이 명백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자부 보고가 6월말까지 라는 거고 지방의회는 결산 승인받을 때 제출해 가지고 같이 승인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명백하게 하시고…
취지는 위원님 말씀이 저도 옳다고 봅니다. 보는데, 하여튼 내부적으로 작년에도 사실 작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하나 했죠. 하나…
사회복지기금을 보니까 6월달에 보고…
그거는 행자부의 지침에만 해당되는 거라니깐요 행자부가 각 시․도의 기금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다 보고 받기 힘드니까 돌아가면서 하나씩 받겠다 라는 거에요. 그거는 행자부와의 관계고, 지방의회는 그 기금을 다 보고를 하셔야죠. 잘못 해석하시는 거죠. 국장님께서 이거 왜, 법해석을 하면 뻔한 것 아닙니까 문구 하나하나가 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뭐 우리 복지건강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 지금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결특위, 본회의에서도 따져지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명백히 잘못한 부분입니다. 잘못한 부분은 잘못 했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관님! 정말 애 많이 씁니다.
우리 이동윤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하고 다음 질의를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결산서 228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세세항 옆에 목이 있는데 목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일반보상금으로 전용이 됐거든요, 일반보상금으로
예.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일반보상금 예산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전용을 하신 건지 이것까지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허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WHO 건강도시 가입에 따라서 토론회 및 심포지움 경비 지출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은 품목별 예산에서 원래 우리가, 제가 이용하고 전용하고는 설명을 드리면 그건 예산회계법에 나오는 겁니다마는 장․관․항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이용입니다. 이용이고, 다 그 예산의 탄력성을 우리가 주기 위해 가지고 원래는 정해진 딱 그 항목에 그대로 써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 쓰도록 하는 것이고 세항목의 경우에는 의회승인 없이 자체 결정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그걸 전용이라 하는데, 또 물론 용도에 맞게 엄격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세목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거는 전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같은 세목 안에 들어 있는 걸 가지고 조정하는 거라서…
하는 겁니까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이의를 제기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는 세, 그러면 세세, 결산 사항별 명세서를 한번 봐 주시면, 310페이지요, 310페이지 위에 보면 지금 이 항이 나오거든요, 목이, 나오는데, 여기에 집행한 이게 지금 일반보상금이라 하는 항의 예산이거든요. 일반 예산인데, 여기 지금 일반운영비를 일반보상금으로 바꾸어서 지급하게 되었죠
예.
그랬는데, 여기에 일반보상은, 이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 일반보상금이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있는 거죠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죠 800여가 남아 있는 거죠
몇 페이지가 지금…
세세항목입니다. 이게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310페이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천천히 보십시오.
예, 집행잔액이 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예, 800만원 남아 있죠
예.
남아 있는데 여기에 일반보상금을 500만원을 바꾸어서 일반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를 일반보상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500만원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세세항목에 보니까 800여가 잔액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항목 자체가. 그런데 왜 이거는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를 이걸 바꿔서…
아,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게 지금 800만원이라는 거는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보상 또 전염병 역학조사반 실비보상 등 그 다음에 WHO 건강도시 가입 전문가 보상 그 다음에 임산부의 날 표창 부상 구입 해 가지고 지금 4개가 있습니다. 크게 4개 항목에서 예산절감이 하나는 210만원 또 전염병 역학조사반 실비 집행잔액이 170만원 그 다음에 뭐 여기, 이거는 전액 다 썼습니다. 이 부분, 5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WHO 행사비 이거는, 그래서 이게 딴 거를 모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방금 말씀드린 4개 항목 간에는 서로 전용하기가 안 되는 거고 WHO에 일반운영비에서 보상비 가는 거는 별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딴 거에서 500만원을 이래 가져 올 수는 없는 거죠, 남은 거에서…
아, 그러면 지금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명시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보상으로 전용할 수, 바꾸어 쓸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WHO에 일반운영비에는 여유가 좀 있었고 일반 보상금 예산을 당초 예산 때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그거는 쓴 것입니다. 쓴 것이고, 나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800만원 남았다는 거는 예를 들면 임산부의 날 표창 구입 해 가지고, 부상 구입을, 부상을 할라 했는데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부상을 못해 가지고 남은 돈 이런 것들 절감한 것, 합친 게 800만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에서 WHO에 일반보상비는 가져 올 수 없는 돈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 더 이렇게 뒤집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운영비를 일반운영비를 일반보상금으로 바꾸어서 쓸 수는 있었는데 이 지금 국장님 소관에 되어 있는 보상비라고 하는 돈이 어떤 과에서 남았든지 간에 보상금 지급금으로 돈이 남았는데 이 돈은 그러면 바꾸어 쓸 수, 바꾸어 쓰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줄 수는 없고 이 운영비는 그러면, 목항을…
같은 목 안에 들어 있는…
같은 목항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줄 수 있는데 왜 일반운영비를 보상금으로 바꾸어서 지급했느냐 이 있는 돈을 줄 수 있는데, 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하시는 말씀을 제가 조금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게 항목자체가 일반보상금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안 주고 남아 있으면 보상을 안 하고 여기에 의해서 남아 있으면 그거를 지급하면 될 텐데 왜 일반운영비를 바꿔줬을까 이게 지금…
거기 딴 데 목이 다른 것의 경우에는 전용이 엄격한 그게 필요하고, 심사가, WHO 행사에 갖다놓은 목 안에 들어 있는 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보상금을 바꾸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
예, 방금 제가 예를 든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전염병 역학조사반하고 이 2개는 카테고리가 완전히, 그러니까 전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학조사반에 있는 예를 들면 보상금을 WHO에 있는 보상금으로 못 보낸다는 겁니다.
못 보낸다
예.
그러면 비슷한 건데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결산서에 230페이지 한 장 더 넘겨가지고 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면 운영비가 전번에 한번 국장님이 설명을 의회에서 약간 한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 해 가지고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민간이전을 하는데 바꾸어 썼거든요 이거는 일반운영비를 민간이전에 이래 바꾸어 써 줘도 이거는 결격사유가 없습니까
주요 전염병…
지금 결산서 230페이지…
이것도 내나 같은 겁니다.
같은 내용
예, 신종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보비를 전용했다 이래 돼 가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전염,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이 지정이 우리 시에 142개인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병원들이. 그래서 이 병원들에 대해서 월 2만원씩인가 이래 지원을 하고 하는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예산이 정보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기관이니까, 병원이, 민간이전으로 같은 목 안에서 아마 전용을 한 거…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대체로 있는 편입니까
같은 목적에 의해서 사용, 같은 이 전염병 표본의료감시기관을 위해서 쓰여진 예산들이니까…
이거는 제가 이,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1페이지, 지금 국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항목이 쭉 하니 결산내역서가 쭉 있어서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봤는데, 과연 이렇게 목항을 전용할 수는 있는 거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다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싶은데 이 항목을 보고 할 수 없는 게 전용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항은 없습니까 여기 한번 세세항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위원님,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제가 이용하고 전용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이 감사가 나오면 전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국가에서도 많이 봅니다. 보는데, 전용이 절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절대 딴 데로 못씁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돼 가 있는 것도 부대비 이런 것 말고 딴 목으로 절대 바꿀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다른 비목에서 절대 가져올 수 없는 게 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거는 딴 거 삭감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절대로 만들 수 없고 그런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예산의 룰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편성 하면서 절대 위반을 안 합니다. 하게 되면 담당자가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징계를 받을 정도로 저희들이 전용을 아마 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다른 쪽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 국장님 부서하고 다른 데, 아까 제가 오전시간에 얘기를 약간 하다가 넘어갔는데, 그렇다면 다른 세항에 있는 것을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건비의 경우에는 부족하면 딴 데서 할 수가 있습니다.
딴 것에서 인건비로 전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인건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인건비니까 그거는 딴 데 여유가 있으면 인건비 부족분은 충당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건비는 사전에 다 인건비가 얼마라는 게 다 계산이 되는 건데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그 국에서 주어야 될 경우에는 전용을 불가피하게 이유가 있으면 하겠지마는 인건비를 다른 항목에서 전용한다는 거는 우리 국장님이 재정관으로 계셨으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직제가 신설이 되었다든지 기관 간에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생기고 하는 거는 이체라 하는데, 그걸 바꾸는 거는, 그거는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공무원수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신규 증원을 해 가지고 많이 불어났다든지 하는 경우에 인건비가 부족하면 그거는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예비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항목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전용이 함부로 되는 거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바꾸어서 쓸 수 있다면 굳이 예산편성을 할 때 뭐뭐라고 짚어서 예산 할 필요가 없죠. 고마 어떤 다른 항목에다 넣어놓고 바꿔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한번 이렇게 편성된 것을 다른 쪽으로 바꿔서 쓰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좀 그렇다 그래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했는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1회계연도에서 그대로 써야 된다는 예외적인 규정이 이월규정인데요, 계속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이용, 전용, 이체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통제목적에서 보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데 행정목적을 위해 가지고 신축성을 유지시켜 가지고 보다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능하면 통제를 해서 전용도 안 하는 것이 맞고 이월도 안 하는 것이 맞고 원칙상으로는 그거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00페이지와 303페이지를 살펴보면 2006년도 사회복지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 시 100만원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유공자 시상품 구입에 710만원 등 전액 불용 처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사항별설명서에 310페이지도 보건유공자 등 표창 부상 구입관련 예산액을 480만원으로 이 가운데 3% 정도에 해당하는 14만 8,000원 집행되었고 97%인 417만 1,000원이 불효용 처리되었는데 예산편성 후 선거법 개정으로 부상을 수여할 수 없었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삭감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표창,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걸 집행을 못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맞습니다.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서, 전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은 예산집행에 저희들이 좀 소홀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하시길 바라고, 또 설명서 306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비 관계입니다. 올해 예산에 3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전액 집행되지 않았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306페이지, 정신건강에…
예, 2006년도 정신건강의 날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으로 해서 4월 4일 기념식을 이행하지 못하고 6월에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정신건강관리세미나와 함께 추진함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필요가 없게 되어가지고 전액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획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계획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홍보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지고요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을 하셔 가지고 삭감하는 등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3건이 있죠, 그죠
예.
이거 물론 다 집행되었죠
예.
언제 집행됐습니까 순서대로, 에위니아 피해 복구비 또 콴티페론 검사, DR장비 구입, 집행된 날짜들을 한번,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 승인 날짜하고 집행된 날짜…
태풍 에위니아의 복구공사가 영락공원에서 착공을 11월 29일날 해 가지고 22일날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11월 지출결정은요 예비비 집행, 예비비 승인 결정…
태풍 에위니아가 지출결정이 10월 30일날 했습니다.
10월 30일
지출은 11월 14일날…
지출, 그 다음에 완료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 22일날 준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분야에 여기에 콴티페론 검사하는 게 2,500만원이고 DR장비가 7,000만원 그렇습니다. 콴티페론은 12월 15일날 지출 결정을 해서 이것은 원인행위가 있으면 되니까 다음 익년도 2007년도 1월 3일날 지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DR장비는 12월 15일날 지출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거는 12월 22일자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 결정해서 장비구입은 언제 한 겁니까
장비는 아마 이 이후에 아마 2007년 1월에…
(“3월…” 하는 이 있음)
3월 2일날 우리 반 결핵협회 반 해 가지고 1억 4,000짜리입니다, 그거는 DR장비는…
알겠습니다. 지금 DR장비 같은 거 저번에 모자보건센터 건하고 유사한데 지금 우리 만약에 지금 이 결핵에 관한 위에 콴티페론 검사 이런 거는 결핵협회에서 합니까
콴티페론은 결핵협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담당직원을 돌아보며)
병원에서 하는 거죠
부산대학병원에서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합니까 그런데 우리 결핵협회에다 이 장비구입비 지원을 이래 예비비로까지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학생결핵이,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심각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또 결핵의심환자가 숫자가 많아 가지고 일시에 이게 다 확실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촬영방식 가지고는 좀 어렵다 해서, 또 다음에 2007년에도 결핵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하고 이제 시급성을 감안해서 콴티페론하고 원검사를, 급해 가지고 그건 이제 바로 돼야 되니까 그렇고, DR장비도 그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그때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산대학병원에서도 이게 검사가 가능하고, 전 검사가, 그죠
예.
그 다음에 결핵협회에도 가능한 것 같으면 이 결핵에 관한 검사를 꼭 결핵협회에서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결핵에 대한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부산시내 어디어디입니까
(담당직원을 돌아보며)
그건 종합병원은 다 되지
(“예, 종합병원은 되지만 협회에서는…” 하는 이 있음)
말고, 결핵검사하는 병원…
(“결핵검사는 대학병원…” 하는 이 있음)
콴티페론 검사는 부산대학병원에서 되고, 결핵검사는 종합병원은 다 됩니다. 되고, 근데 이 결핵협회에서 하는 이유는 가격도 싸고 이동검진도 가능하고 해서 결핵협회라는 자체가 이제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생긴 단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 이야기한 대로 시급하게 집단결핵환자가 발생했다, 그죠
예.
결핵환자 발생했으니까 어떤 결핵, 이 학생들이 결핵이 지금 감염되었는지 안 됐는지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검사하는 거는 얼마든지 결핵검사는 어느 기관이든지 다 가능하다는 거죠. 대학병원이나. 그런데 굳이 왜 지금 부산시내에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지금 결핵협회에다가 저희들이 하는 거는 결핵예방법에 결핵협회에 위탁하도록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에 대한
예,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학교, 학생에 대한 결핵검사는 모두 결핵협회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이…
그 부분은 근거법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까지는 장비가 없었습니까
DR…
(담당직원을 돌아보며)
아니, DR장비는 없지
(“예, DR장비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DR장비는 작년에 처음 구입한 겁니다.
(담당직원을 돌아보며)
지금 2대이지 1대 더…
(“예.” 하는 이 있음)
올해 하나 더 해 가지고 지금 DR장비 2대 있습니다.
아, 이때까지 장비가 1대였는데…
아니, 이때까지 없었는데 작년에 DR장비라는 게, 위원님 저번에 한번 보셨습니다마는 굉장히…
2대를 한꺼번에 했습니까
많이 할 수가, 하루에도 수천 명도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그게…
결핵협회에서 법적으로 결핵 학교, 결핵환자에 대해서 검사하는 결핵협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면 결핵협회가 이 장비를 구입하고 있어야죠. 비치를 하는 게 결핵협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지자체에서 해 줍니까
그래 아마 결핵협회에서,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1억 4,000이라 해도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작년까지 그게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심각하고 학생들 확산도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작년에 급히 예비비로 그래 한 겁니다.
이건 안 맞죠. 결핵협회가 어느 산하입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입니까
예.
보건복지부 산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히 학교, 학생에 대한 이 결핵검진업무는 결핵협회에서 맡아라 했으면 그에 따른 장비확보는 보건복지부 몫이죠. 그걸 예비비까지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이거 좀 신중하게 하세요. 모자보건센터도 마찬가진데, 자꾸 이래 국가기관 거를 우리가 자꾸 협조해 주는 측면은 어쩌면 좋은데 이거 이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결핵퇴치라는 요런 전염병은 국가만 책임은 아니고 국가와 자치단체에 같이 이제 이거를 공동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되는…
같이 져야 되는 고유, 그거 법적으로 고유, 그 결핵협회의 고유업무 같으면 당연히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확보할 장비는 확보해야죠.
해야 되는데…
다른 측면은 우리가 또 도와 주지만…
해야 되는데, 그게 고가이고, 1억 4,000이나 되고 결핵협회가 작년에 그 당시에 바로 도착하기가 어려워서 반반, 우리 시 반, 결핵협회 반 해 가지고 그래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할 때는 우리 엄격하게 좀 적용을 하세요.
타 시․도도 그런데 전국에 다섯 대 있는데 참고로 타 시․도도 전부 반반으로 했답니다. 국가 반, 우리 시…
그런데 부산시는 해 주지 마세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 30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콜센터 장비 구입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예.
집행잔액이 지금 1억 4,000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무상으로 구축해 줬다 했는데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위탁업체가…
콜센터 구축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콜센터, 예.
위탁업체는 택시회사에다가 지금 위탁운영을, 법인택시조합에 위탁운영을 시켰습니다.
택시, 부산광역시…
법인택시조합.
법인택시조합
예.
예, 위탁업체가 어디냐고요 위탁업체에서 무상으로 구축해 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억 4,000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위탁업체가, 어디냐고 어디에서 이래 무상으로 해 줬냐고요
(“택시조합에서…” 하는 이 있음)
(담당직원을 돌아보며)
말고, 이 회사가 뭐냐 물어보셨어요. 구축하는 회사가…
(“구축하는 회사가…” 하는 이 있음)
말고, 설치하는 콜택시 구축센터, 구축하는 회사…
(장내 소란)
아, 참 답답해. 말 못하네. 구축하는 회사가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이게 사실 교통국으로 가가 있는, 우리가 지금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서…” 하는 이 있음)
그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콜센터 구축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왜 지금…
교통국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 업무자체가 교통국에서 지금 특별교통수단 이 조례에 의한 부분은 교통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택시조합 지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왜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담당직원 송숙희 위원에게 귓속말)
애초에 예산편성은 우리가 했네요
예, 했는데 6월 달에 이관을…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다행히 위탁업체에서 무상으로 콜센터를 구축해 줬는데 이런 것도 사실 만약에 면밀하게 예산집행 편성을 할 때 예산집행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있었다면 이거는 위탁업체하고 얼마든지 이야기해서 이 콜센터는 너거가 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뒤늦게라도 이렇게 무상으로 된 거는 다행인데, 그래서 요런 것도 조금 예산편성할 때 좀 세밀하게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옆에 305페이지에 보면 이 마찬가진데,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죠 두리발 차량구입비.
같은 거, 같은 겁니다. 그게 이제…
이게 구입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서 좀 질의를 할라고 그랬는데…
그거 이제는 4억, 당초예산이 4억이었는데 조달구입을 할라 하는 과정에서 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됐습니다, 그죠 그렇죠
전용이요
예.
뭐 그래 많이 됐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005년도에 비해서 좀 상당히 증가한 거죠 올해는 지금 9억 3,000만원 아닙니까
아, 액수로요
예, 9건에 9억 3,000만원이고…
예.
2005년도는 8건에 1억 1,700만원이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용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건 아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전용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약 8배…
주원인이 이제 장애인 택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당초에 우리가 시설…
혹시 자료가 있으면, 2004년도는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2005년 말씀이죠, 2005년
2005년은 1억 1,700만원이고, 2004년도는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그러면 2004년, 5년 그 자료를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지방재정법상 보니까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을 확인을, 법을 찾아보니까 인건비에서 다른 걸로 전용은 안 되고, 다른 것에서 인건비로 전용이 되는 법을, 법령을 보니 맞네요.
예.
맞는데, 문제는 인건비로 전용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에서…
예.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백 몇십만원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 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개발원 대부분 인건비 전용인데 6,000만원이나 발생했거든요, 이게. 그럼 편성과정에서 인력예측을 잘못 했다든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용, 전용, 전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인건비로 전용하는 거는 지방재정법상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있을 수 있는데, 6,000만원은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개발원 인력이라 해 봐야 15명밖에 안 되는데…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15명에 대한 부분은 당초부터 수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인원 15명밖에 안 되는데 전용이 인건비 등 명목으로 1년에 6,000만원이 됐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 책정한 겁니다, 당초부터.
그러니까 여기 인건비 부족분은 3,400만원이고, 사업비 부족분이 2,600만원 해 가지고 전부 6,000만원인데 순수한 인건비 추가된 거는 3,400만원입니다.
3,400만원이라도 과다한 거죠 15명에 3,400만원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다른 국에 말이죠, 인원이 100명, 200명이 되어도 그래 발생 안 합니다. 인건비 전용이 3,400만원씩 이렇게 발생 안 한다고요. 인건비라는 것은 뻔한 거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딱 나오는 건데, 그거를 15명 인건비가 지금 3,400만원을 전용했다면 이거는 애초부터 무슨, 뭐가 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상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할 수 있다 해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 싶고…
앞으로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서…
그 다음에 전국노인건강대축제도 지금 1,600만원이 전용이 발생했는데 이게 전용된 게 민경보 성격이단 말이죠
예.
이거는 또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는 물론 재정법상으로는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나 시에서 계속 민경보 가지고는 계속 이게 신규예산은 억제해라 무슨 뭐 자꾸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민경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단돈 200만원이라도 이 민경보 같은 건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니고 1,600만원이 아니고 의회 심의, 저희들 사실 심의할 때 500만원 민경보 새로 편성해 주는 것 갖고도 논란이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1,600만원이 그냥 이거는 뭐 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 이러면 그냥 뭐 기획관리실장한테 전용 이체서, 이체서 뭐 전용서 결의만 받아 다 해 버리고, 이거 뭐, 이 금액 같으면 기획관리실장 거칠 필요도 없겠네요. 예산담당관 거치면 되겠네요, 그죠 해당 과장, 예산담당관 거치면 되는 금액 같은데, 이런 식으로 민경보를 함부로 전용을 해 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전국노인건강대축제라 하는 것이 작년에 1회입니다, 1회. 그래서 지금 우리 고령화 추세에 어떤 노인들에 대한, 어른들에 대한 우리 예우도 있고 또 시가 한번 분위기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좀 부득이하게 했다는 말씀을…
앞으로 향후에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민경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신경 쓰고 시도 지금 민경보 자꾸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까 일몰제를 하자, 새로운 법령을 도입하자, 조례를 다시 만들자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 심의도 전혀 없이 몇천만원 이렇게 전용해서는 곤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부담이 이제 3건이 있습디다, 그죠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채무부담도 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명확하게 금리를 어느 정도 하는 거는 없겠지만 대충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 계약자, 사업자하고 예를 들면 제3노인병동 같은 인본의료재단이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는 얼마 드는데 시에서 언제 지급할 거니까 그동안에 금리를 쳐가지고 전체 예산을 정하는 겁니까, 어찌 됩니까
채무부담행위…
일종의 돈 빌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외상공사죠, 외상공사.
예, 외상공사니까 자기네들이 들어간 돈에 금리를 정해 갖고 하지 않습니까 외상공사인데 그냥,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거기에 이제 공사할 때 예산을 쭉 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억이 들었으면 1년 뒤에 부산시에서 돈을 줄 거니까 거기다 플러스알파를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그냥 해 준다 말입니까 돈은 1년 뒤에 하는데. 아마 민간사업자가 그러지는 않을 걸요.
거기에 계약은 할 수 있지만 돈 지급은 공사 완료시점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외상공사 아닙니까
예.
외상공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부산시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외상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가 완공되든지 해 가지고 지급시점이 한 1년 뒤가 될 것 아닙니까 보통 1년 뒤 되지 않습니까
1년 뒤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충 자기네들이 공사 총금액은 이렇는데 1년 뒤에 받으니까 거기다 플러스알파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또…
없다고 하시면 안 되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공사금액 산정자체가 엄밀하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민간업자가, 민간업자가 자기 돈 들여 갖고 외상공사하면서 금리 포함 안 시켜 가지고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어느 민간업자가 그렇게 합니까
공사에서 100% 다 공사금액이 낙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한 80%라든지…
예를 들어서 30억 들어갔다. 30억을 채무부담행위로 했으면 1년 뒤에 30억 줄 것 같으면 제가 만약에 입찰을 하는 거 같으면 30억 아닌 걸, 30억 보다 훨씬 적어야 입찰하죠. 1년 뒤에 돈 받는데 30억, 공사비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30억으로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금액 자체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아까 말한 부산시 전체에서 지금 채무부담행위 자체가 그럼 금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 그럼 복지건강국 소관 3개 업무, 3개 사업만 해도 금리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 공사금액은 얼만데 1년 뒤에 주니까 거기에 플러스알파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도록 하고…
예.
지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원가산정 자체가 정말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어느 민간업체가 그러면 1년 뒤에 받을 거를 가지고…
이게 그거잖아요 채무부담행위라는 게 공사는 먼저하고 돈은 나중에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 같으면 그 공사를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플러스알파를 당연히 하겠죠. 그거 없이 그냥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부산시 전체에서 그러면 원가가 얼만데 플러스알파는 얼마다 이런 건 전혀 없네요
예.
안 나오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 문제, 질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만약 그렇다 라면 좀 원가산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채무부담행위는 주먹구구라는 겁니다.
그럼 30억이라는 공사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하고 채무부담하고는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채무부담은 말 그대로 우리 시가 그 당시에 이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좀 활용하자는 건데 이제 다음 연도에 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30억 공사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게 나올 거고 계약만 체결을 할 것 아닙니까, 계약만
그 돈은 이제 부족한 돈은 일부분 그때 나갈, 일부 나갈 부족한 돈 다음에 해 가지고 공사비 전액이 나갈 수 있는데 그 산정된 돈을 다음해에 그대로 주면 되는 건데 그게 문제가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어느 부분이 문제가…
저는 그게 지금 채무부담행위 공사에 대해서 제가 좀 과문해서 잘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외상공사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거기에는 민간업체들이 자기가 먼저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알파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지 않는 민간업체는 사업하는 사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 채무부담, 예를 들어서 30억 공사를 하는데 30억 전액을 다 채무부담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일부, 일부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채무부담을 걸고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통계가 전혀 안 나와 있고,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제가 지금 물어볼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도 좀 있습디다, 그죠 일부 전문위원 지적에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300페이지부터 한번 좀 보입시다.
예.
301페이지 보면요, 노숙인 진료의료비 및 약품비 구입 집행잔액 그거는 전체 금액의 한 10%니까 8, 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금액은 커 보이지만 전체 금액은…
환자수를 한 2,000명 정도 계산했는데 실제로 좀 미달됐다 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뭐예요 시설수용자 시체운구 위탁운영은 이거는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위탁운영비는 321만원밖에 안 나왔고…
그것도 이제 1구당 한 7만 7,000원 정도 해 가지고 우리 시설에 연고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으면 영락공원으로 이제 운반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장례비는 한 50만원 정도 무연고자라도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처리를 하고, 운반비인데 그건 민간회사에 맡겨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수요를 당초에 우리가 잡았던 거보다도 지금 적게 나와 가지고 그래 된 겁니다.
적게 나온 정도가 엄청나게 적게 나왔네요, 그죠
그건 약간 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한 게 한 1/4밖에 안 되는 그 정도네요, 그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집행실적이 1/4밖에 안 되네요, 그죠
숫자가 당초보다 많이 적게 측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예측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303페이지 보면 생계․주거․교육 급여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물론 전체 금액으로 보면 뭐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체 금액에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면 얼마 안 됩니다마는 2억 1,700입니까 자치단체이전비였습니까
기초, 예, 요게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생계․주거 이제 교육해 가지고 기초 그거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보면 항상 조금 약간 많게 측정이 됩니다, 국가에도 그렇고…
숫자가 나와 있을 건데 이게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뭔데요
숫자가 이제 나와 있지만 부족하면 안 되니까 항상 조금 부족하지 않도록, 그 경우에 이제 국비 8, 우리 시비 1…
국비가 아예 부족하지 않도록 많이 내려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 내려올 때도, 가내시 될 때부터 조금 여유 있게 내려옵니다.
여유롭게 내려온다는 겁니까
예.
국가가 참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요거 볼라고 그럽니다.
예.
30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300
예, 302페이지요. 세부…
302페이지입니까
예, 사항별설명서 302페이지. 제일 상단에 우리 소관 맞죠 보훈회관 신축하는 거…
예.
예, 맞죠. 여기에, 여기 그 이월잔액이 말이죠, 1억 8,000얼마 있는데 이걸 여기에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입니까
예, 요게 이제 국비를 2006년도에 16억을 확보할 거라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시비 1억 8,000은 이제 설계비, 용역비조로 나간 겁니다. 나간 건데, 요게 이제 국비가 올해 16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그 부분이, 시비부분이 명시이월로 한 겁니다. 2006년, 7년으로…
그럼 이건 표기를 해 주셨으면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결산서에는 보니까 명시이월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어느 게 맞는 건지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럼 다른 쪽만 하나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인데, 15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보건위생에 관한 거 이게 아까 잠깐 장비의 구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 같은데, 요게 예산 할 때 전염병 예방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할, 그러니까 장비를 하는, 구입하는 건데, 장비를 구입하는 그건데, 예비비 지출을 사용요건에 우리 국장님 생각할 때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결핵관련 장비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할 그런 사안으로…
예비비는 원래 예산편성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원래 재해에, 천재지변 재해 때 주로 쓰는 게 이제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이 결핵, 학생결핵 부분은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그 학생이 부산에, 갑자기 이래 늘은 거는 아닌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검사를 이제, 의심환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백 몇십명인가 나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콴티페론 검사도 그렇고 DR장비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여건상 그거는 예비비로써 사용할 수, 하는 게 맞다, 안 맞다 하는 판단은 사실은 예비비로 사용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비비는. 맞는데, 그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로 봐서 부산시의 입장에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하자 해서 구입을, 쓴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 구입을 한 게 잘못 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국에서 예견하고 이렇게 본예산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을 민간에게 이렇게 주면서, 주면서, 제 이야기가 좀 잘못 됐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민간에게…
결핵협회니까 민간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결핵협회에 넘겨주면서 이 예비비에서 이 장비까지 껴서 그래 해 준 거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본예산을 다룰 때 해야 되는 거지 예비비로 해서 줄만한 그런 사안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장비를 구입을 왜 안 해줄 거를 해 줬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 항을 챙겨보면서 아, 이게 예비비로 과연 지출할 그런 사안은 아닌 거 같고 원래 본예산 할 때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일인데 왜 예비비로 주었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그건 예견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부분은 가능하면 예비비를 이렇게 다루어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께서 전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전용 현황에 대한 내역을 좀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인건강대축제에 참가 지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제출을 바랍니다.
건강도시 가입도 마찬가지고 평가세미나 개최 전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기에 복지건강국하고 관계되는 거는 사회복지기금입니까
예, 사회복지기금, 식품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이 어떻게 사용됐다는 그런 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아, 총괄은 있고 내역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 별도로…
내역이 없죠, 그죠
그건 별도로 자료를 그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제출해야 기금이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죠.
기금 편성할 때 저희들 사실은 의회에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시에서 한 푼도 출연을 안 했네요
사회복지기금이 규정이 일반회계의 몇 프로 그런 규정이…
(복지건강국장 담당직원과 귓속말)
기금별로 어떤 기금은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는 것 규정이 있어도 보면 이제 일반 보통세 뭐…
그러니까 지금 적립이 55%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조성목표액의
예.
이게 조성목표액의 150억입니까 150억에 거의 절반밖에 지금 적립이 안 되었는데 매년 그래도 조금씩 시에서 좀 출연을 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금부분은 제가 재정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시가 재원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그 규정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전체 시 재정 차원에서 봐 가지고 아마 제대로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그럴 겁니다.
그럴 거 같으면 기금을 어렵다고 적립을 안 하고 할 바에야 기금을 둘 필요가 없죠.
그래 지금 현재…
지금 2007년에는 어쨌습니까, 올해는
우리 사회복지기금은 계정이 3개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그 다음에 장애인계정 그 다음에 노인복지계정 해 가지고 노인복지하고 장애인 부분은 기금목표가 달성이 되었고 지금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금은 주로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이나 이런 데 사업장에 임차료로 빌려주고 이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제대로…
(담당직원을 돌아보며)
다 안 되었죠, 그죠
100억인데, 20억인데 현재로도 20억 가지고도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지원은 그래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목표가 잘못 되었네요, 그러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2007년도에는 출연한 게 없습니까, 2007년도에도
(담당직원을 돌아보며)
올해 안 했지
올해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했는데 복지건강국에서, 재정관실에서 재원사정으로 인하여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사회복지기금하고 이 소관의 세 가지 기금에 대한 상세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강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은 의회에서 요구한 의도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결산결과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사 회 복 지 과 장 정주영
노 인 복 지 과 장 강호열
보 건 위 생 과 장 박호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홍식
연 구 부 장 빈재훈
〈축산물위생검사소〉
축산물위생검사소장 이동수
○ 속기공무원
서정혜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0 회 제 5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6-27
2 5 대 제 170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5
3 5 대 제 170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2
4 5 대 제 17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2
5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2
6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2
7 5 대 제 17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1
8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6-29
9 5 대 제 1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7
10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1
11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1
12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1
13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1
14 5 대 제 17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0
15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6
16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0
17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0
18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0
19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0
20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6-19
21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6-19
22 5 대 제 17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19
23 5 대 제 170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