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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6월 25일 (월) 14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3.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5.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6.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4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체육회사무처 소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 TOP
(14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 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배수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 운영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하여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과 관련한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체육회관 건립 개요와 층별 배치현황 및 주요시설 면적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주요 추진사항과 위원님들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체육회관 건립 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이 1만 3,119㎡,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 연면적은 1만 921㎡입니다.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며 6월 현재 공정률은 21%입니다.
2쪽, 층별 배치 현황 및 주요시설 면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 2개층 중 지하 2층에는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이 있으며 지하 1층에는 국제대회 기념전시관이 배치되어 있으며 지상 5개층 중 1층에는 가맹경기단체 사무실과 회의실, 2층에는 가맹경기장단체 사무실과 헬스장, 탈의실, 샤워장, 3층에는 가맹경기단체 사무실과 훈련장, 4층에는 가맹경기단체 사무실, 5층에서 체육회사무처 사무실, 정보자료실 등이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시설 면적은 가맹경기단체 사무실이 모두 435평, 훈련장이 375평, 국제경기대회 기념전시관 339평, 헬스장 132평, 회의실 118평, 샤워장 및 탈의실이 83평입니다.
다음 3쪽,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4월 23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현장확인이 계셨고 5월 17일 제168회 임시회에서 체육회관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바 있었습니다. 체육회사무처와 시 체육진흥과에서는 지난 5월 2일 시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본부, 건축설계사, 감리단이 참가하여 체육회관 건립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의견수렴을 위하여 가맹경기단체 사무실 운영현황, 체육회관 입주 희망 여부 등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 회의를 개회하여 체육회관 건립 전반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3차로 체육회관 입주 여부와 시설현황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 4쪽,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부족한 가맹경기단체 사무공간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351평에서 사무실 공간을 개방형으로 계획하였으나 경기단체별로 개별 독립사무실로 구성하고 스포츠샵 일부를 활용하여 84평이 증가된 435평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헬스장, 사우나도크 및 냉․온탕과 관련하여 당초 샤워장 내에 냉․온탕과 사우나도크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할 때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샤워기를 기존 40개에서 66개로 변경 설치하였습니다. 회의실과 관련하여 당초 111평 규모의 대회의실을 예정하였으나 회의실을, 대회의실을 80평 규모로 축소하고 수요를 감안하여 38평 규모의 중회의실을 신규 확보함으로써 회의실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사업 시설검토와 관련하여 당초 수익사업을 위한 임대시설로 헬스시설과 스포츠샵 등이 있었으나 회관의 입지여건을 감안하고 부족한 가맹경기단체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스포츠샵은 사무공간 등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임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등 반영을 요청하고 기타 사무실 배치 등과 관련해서는 시공부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주희망 경기단체 현황과 희망하지 않는 단체 현황 및 가맹경기단체 사무실 평면도와 사무실 배치도는 참고자료 5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체육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회관 건립과 관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체육회관 건립 추진상황 보고서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배수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샤워시설을 몇 개로 26개가 증축됐지요
예.
그런데 요 헬스장 이용객이 주로 누구입니까 보디빌딩 선수입니까, 일반 우리 그 뭐 수익사업을 위한 일반고객입니까
보디빌딩 선수들이 전용연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로 보디빌딩협회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직운동장 주변에 많은 경기장들이 있습니다. 그 경기장의 주변에 있는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웨이트트레이닝장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샤워기 66개 같으면 66명이 동시에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디빌딩 선수들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굳이 증설할 필요가 없는데 일반 시민이나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 있는 선수들 같이 한다면 이 수요를 잘, 공급을 잘 맞추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늘이고 줄이고를 미리 판단을 하셔야지. 지을 때 잘못지어 놓으면 불편한 사항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런 걸 조금 점검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지금 사우나도크를 일단은 줄이죠
예.
줄이면 남는 평수는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까 설계상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도면을 그린 게 있습니다. 보시면요.
가운데 입구가 남․여탕 한 가운데에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출입문을 다시 낼 수 있습니까
예, 남자쪽 출입문하고 여자쪽 출입문하고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샤워장을 줄인다 하면 양쪽으로 줄일 것 아닙니까 줄여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지금 위원님, 샤워실은 저희가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훈련장 규모가 따로 있다 아닙니까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고 하는 사람들이 일시에 같이 사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남․여 샤워실 합해서 50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샤워기 설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이 정도 평수는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하고, 가령…
그러면 샤워, 예를 들어, 처장님!
예.
샤워장이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온탕, 냉탕을 줄인다 하더라도 면적이 남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면적은 당초와 같습니다.
당초와 같고, 면적은 줄일 수가 없고 줄인다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 관심사항에 관계되는 가맹경기단체 사무공간 추가확보, 상당히 노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는 351평인데 435평 등으로 했는데 저는 기본적인 설계나 칸막이 이런 것보다는 여기 입주희망 경기단체가 31단체로 나와 있는데 이 이상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저것은 저희가 각 경기단체에 문서를 보내서 희망 여부를…
희망단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책임 있게…
예, 그렇죠. 그리고 뒤에…
경기단체별로 회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문서상으로 일단은 받았습니다.
예, 뒤쪽에는 18단체는 자기들이 희망하지 않고 자체 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저는 볼 때 우리가 이제 체육회관에 대한 목적에서 사무공간을 많이 확보하자 하는 데에 대한 질의도 하셨고 대책도 마련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상근인원이 1명인 곳이 9개 단체가 되고 또 상근인원이 1명도 없는 데가 네 곳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개별 독립사무실을 주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나 하면 서로 사무직원들끼리 전화도 함께 사용해야 좋은 부분도 있고 또 볼일 보러 가는 부분도 있을 때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필요할 텐데 꼭 개별 독립사무실이 필요한 데는 하지만 합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들은 합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융통성 있게 한번 검토해 줄 수는 없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가령 직원이 1명만 거의 상주한다. 이러면 4개나 5개 사무실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예, 왜냐 하면 지금 딱 보면 1인이 있는 곳에 9단체, 그 다음 하나도 없는 데가 네 곳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사무실을 줘봤자 사무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좀 융통성 있는 그런 운영을 저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이 잘 모릅니다. 체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할 때 여러 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청소년 체육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하면서도 청소년에 관계되는 사무실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육회관 속에 지금 청소년들 체육을 담당하는 이런 아마 조직은 없습니까 부산시 내는.
지금 위원님 저희는…
성인만.
엘리트선수 중심으로…
그렇죠 예.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생활체육을 하는 쪽에는 이제 생활, 순수한 의미의 생활체육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이제 학교체육 중에서…
청소년.
엘리트체육과 학교 보건체육을 병행합니다.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전제하는…
저희가 체육회에서는 청소년스포츠클럽이라는 부분에 체육선수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의 그런 클럽은 운영을 합니다마는 별도로 조직을 가지고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가 볼 때는 이 청소년이 아주 애매해 가지고 교육청 관할도 될 것이고 또 이게 어떤 뭐 생체 쪽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확실하게 모른다는 전제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다가는 이 청소년 부분이 완전히 떠 있는 이런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체계화하고 조직이 있어야지만이 어딘가 교육청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든지 간에 저가 볼 때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이런 사무실 공간이 과연 이 체육회 안에는 둘 수가 없는지 하는 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여성스포츠는 따로 조직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까 여성스포츠.
여성스포츠는 개별단체로서 여성스포츠회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이제…
예, 있죠. 그러면 거기는 사무실이…
그 단체도, 그 단체도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대한체육회에 정식으로 가맹된 단체 중심으로 저희는 운영하고 그 이제 체육인 속에 청소년도 있고 초등, 중등, 고등 뭐 대학, 일반 속에 여성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원로체육인들도 따로 계십니다. 원로체육인들, 일선에서 물러나셨지만 아직도 체육에 관심이 많으신 그분들도 두 달에 한번씩 정례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대한체육회 안에는 여성스포츠라는 것은 독립된 기구는 없습니까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 안에는 이 사무실을 줄 수가 없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정가맹단체 또는 준가맹단체 중심으로 체육회 회관을 운영하여야지. 여기에 그 단체가 아닌 것까지를 수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장차 또 가맹단체가 늘어난다든지 위원님들 걱정하신 게 앞으로 가맹단체 수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부족하면 또 밖에다 사무실을 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미리부터 충분한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예.
예, 저기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제가 쉽게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저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과 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체육회가 집중적으로 조금 한번 신경을 써서 정말 독립적인 조직과 또 그 분야가 약하기 때문에 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쯤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성성경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체육회관을 지어 가지고 그 들어가는 경비 등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지어 갖고 이제 관리비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경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예.
연간 운영비는 회관의 규모로 봐서, 회관의 규모로 봐서는 다른 시․도의 자료하고 감안해서 볼 때 2억에서 한 3억 정도…
연간.
이런 수준으로 봅니다.
연간 2억에서 3억.
예.
이 인건비 포함이지요
예, 관리에 따르는 인건비하고 전기, 수도 각종 이런 관리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기, 수도.
예.
그러면 인건비라면 어느 인건비를 말합니까
건물의 관리가 필요해서 가령 뭐 주차장 관리라든지 전체 건물에 관리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 이 규모가 지금 몇 천평입니까 총, 총 이게 연 몇 평이죠 이게
한 3,300평쯤 됩니다.
3,300평에, 3,300평 규모에 3억 정도면 그 평당 10만원이네. 그죠
예, 뭐 한 그 정도 됩니다.
약 평당 10만원 정도 연간, 그러면 연간 평당 1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그때부터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주차시설이라든지 주차비 받는다든지 1층에 전체 홀을 임대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서 임대한 사업을 하면 얼마 들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또 신청, 입주희망 경기단체나 입주하지 않은 경기단체가 있는데 입주희망 경기단체들도 들어오면 사용료나 뭐 관리료를 낼 것 아닙니까 얼마를 소정의, 그 낸다면 그런 것들을 다 합하면 대충 추산으로 한 얼마 정도 들어올 거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지금 수입을 계상한 부분은예. 헬스장 안 있습니까 헬스장에, 앞에 말씀드린 보디빌딩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고 인근에 있는 경기장에 있는 우리 선수들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에게도 부분적으로 개방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연간 한 3,800만원 정도…
연간.
예.
연간 3,800만원.
예, 월 뭐 한 3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임대, 주차사업에 연간 3,800만원이면 지금 3억 들어간다면 연간 2억 7,000이 지금 모자라잖아요.
2억 6,200이나 2억…
아, 그래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모자랍니다.
그것은 부산시 예산을 또 가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체육회관 지어 가지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체육회관을 저렇게 멋진 걸 지어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달해 가면서 경비를 알뜰살뜰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 지금 총 운영비의 10% 정도를 맞추는 그런 것밖에 지금 강구를 못했거든요. 요지로 말하면 3억인데 3,000만원 아닙니까 약.
예.
그러니, 그러니까 부산시 예산을 좀 절약하는데 협조하겠다 라는 뜻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의지 자체가, 왜냐하면 연간 3,800만원 받아 가지고 체육회관 지어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골칫덩어리 아닙니까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체육회관 지으면 뭐 이런저런 사람들 들어와 가지고 좀 어떻게 하더라도 자체에 이 건물 지어주는 것만 해도 지금 뭐 수많은 돈이 들어가 가지고 지어 주는데도 불고하고 또 운영까지 또 이렇게 해 준다면 너무 심한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제 저희들이 체육회 가맹단체 사무실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으면서 체육인들의 어떤 의지를 결집시키거나 서로 업무에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체육회관을 독립적으로 건립하자는 것이 부산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에 따른 간접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누가 어떻게 제가 1년 전에 저는 이 자리를 앉기를 시작했지만 이 자리 앉기 전부터 추진이 되었죠
예, 상당히 오래 전부터…
뭐 물론 처장님 역시 오시기 전이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나 연속성, 업무의 연속성을 보면 이게 뭐 3년 전이나 2년 전부터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당시에 이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왜냐하면 이 돈을 지금 이 공사비가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대략, 총 공사비가 지금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체육회관 전체가, 그때 브리핑한 자료를 보면 나와 있죠 얼마입니까
저희들 체육회 기금까지 합해 44억을 합해서 한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200억이면 뭐 뭡니까 그게, 총 공사비입니까
예, 전체…
토지대는 놔둬 놓고.
토지도 매입했습니다. 전부 다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 토지 포함해서 200억이죠
예.
그러면 200억 같으면 연간 3,800만원, 운영비 3억 이 계산을 한번 해 보이소. 지금 만일에 우리 처장님이 지금 사업한다 라고 생각해 보입시다. 이런 돈 200억 투자해 가지고 한 달에 아직도 1년에 2억 5,000씩, 2억 7,000씩 이래 들어가는 이런 사업하겠습니까 200억 투자해 가지고, 물론 체육회, 부산체육이 발전이 있다지만 이 돈에 제가 볼 때는 반만 가지고 임대를 한다면 어데 저 사직체육관을 하나 임대해도 임대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임대해도 안 하겠습니까 롯데 하나, 롯데호텔 하나 반틈은 임대해도 안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으로는 200억 같으면 그 돈 투자해 가지고 그래서 애당초 정책입안이 물론 저 오기 전에 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인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 알겠습니다.
200억이 이게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고 큰 돈이면 큰 돈이거든요. 200억에 연 2억 7,000을 지금 주어 놓는 세를 냈다 생각해 보입시다. 체육회관, 그 우리 체육인들 위해서, 이것은 너무 무지막지한 사고의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예, 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1층이나 그 뭐 어데 뭐 내가 헬스장이나 내가 거기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목욕탕에 그 뭐 목욕 못하는데 사우나탕 없애라는 것도 내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수익사업을 올려 가지고 운영비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주문이었는데 그 주문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것, 뭐 그 뭐를 예식장을 하라는 이런 것도 아니고 삭 긁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 내용이지,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해됐다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종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이게 내가 안할라 하다가 하기는 하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가맹단체를 이게 희망하는 업체를 받아가 한다. 이것은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회장단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 그럼 나중에 이게 임기제인데 또 사정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고 다른 임원이 와 가지고 사무실이 실제 또 현재 상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 현재는 보면 거의 그런 것 없는데, 거의 뭐 훈련장하고 연계되어 있거나 또는 뭐 이래 연고가 있어 가지고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지, 뭐 특수한 것은 없는데, 요 앞전에 어떤 경기종목은 보니까 회장이 자기 사무실을 내어 가지고 뭐 쓰고 그러면 그런 회장은 그만 두면 사무실 문제가 생겨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참고로 받고 실제 종목이 좀 어려운 종목, 비인기종목 특히 뭐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내어 가지고 직책을 맡아서 관리하기 힘든 종목은 의무적으로 우선적으로 이 안에 넣어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 회장이 누가 되든 바뀌든 적어도 사무실 공간만은 고민 안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다행히 나도 보니까 육상 같은 것은 바깥에 있는데 부산은행에서 맡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돈 있는 기업에서 이제 회장을 하니까 뭐 그런 것은 관계없다. 그러니까 좀 인기종목이 되어 가지고 회장을 좀 모집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추대하는 데 경쟁력이 있는 곳은 이게 전체가 수용 안 될 때는 좀 외곽에 있어도 좋지만 비인기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회장 추대하기 어려운 종목은 원치 않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무실을 만들어 놔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조금 더 방법을 강구해 주면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성성경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짓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사금액이 한 150억 정도가 되지요
예.
땅값까지 하면 아까 200억 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제 해 놓고 연간 재산세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는 현재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나가지만 건물관리비라든지 이것은 이제 건물이 생김으로써 새로 부과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결국 시에서 계속 지원사업으로 분류가 된다면 엄청난 또 추가부담이 이제 시민세금이 들어가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걸 고민해 보자. 이런 뜻이거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이 순간을 넘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이 신축되고 나면 연연이 이제 이런 문제가 되고 지출이 많으면 의회에서 또 왜 많으냐 하는 삭감문제가 나오고 할 거니까 차제에 그 어데 컨설팅에 자문을 받든지 해서 자체 좀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가령 관리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관리를 할 것인지 저희가 직영하는 체제로 관리할 것인지 이런 방법들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 그것은 관리하는데 용역을 줄 것이냐, 자체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차피 전기세라든지 뭐 하여튼 청소용역비라든지 기타 등등은 지금보다는 많이 증가될 것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건물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축소시킬 거냐 하는 문제는 사전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건물평면도가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요. 내 이야기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안하고 나서 하면 다시 리모델링 한다고 전부 또 건물을 뜯고 부수고 이런 문제가 생겨지니까 그건 다 된 집에 하는 방법이지 지금 신축하면서 그런 걸 검토 사전에 안 하고 있다가 다 하고 나서 그런 것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건물이 200억 건물인데 대지가 없어서 물론 그런 데 정한 것도 이해는 하지만 200억 들인 건물을 이것도 목적이 좀 약하고 저것도 목적이 좀 약하고 그렇다고, 이게. 땅 생긴 게 그래 생겨 가지고, 예 만약에 개인이, 개인이 200억을 들여 가지고 집 지어라 하면 그런 위치에 집을 안 짓지요. 이게,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땅하고 쓸 용도의 평면구조하고 이걸 다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맹단체가, 아, 가맹경기단체가 사용할 목적을 두었다면 거기에 사무실을 이 파티션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건물구조부터 되어야 됩니다. 기둥 배치가, 알겠어요
예.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건 그것 없이 면적단위로 해 놓으니까 어떤 것은 지금 이 파티션을 하려고 하니까 언밸런스가 나오고 채광이 안 되고 이런 게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이 건물이 체육회관이다. 체육회관 중에서도 뭘 목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이 여기에는 굉장히 상실되어 있다. 이 이야기죠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그래 되어 있느냐. 설계계획 단계부터 그래 되어 있다. 제가 보기로는 적어도 그렇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 지금 할라 하니까 굉장히 뭣이 안 맞다고, 지금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리모델링하는 지금 그런 기분이다 이거야. 이 평면도를 놓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고 우리 의회도 고민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것은 체육회관이 다 되고 나서 경비문제라든지 이런 걸 한번 염려하는 측면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넘기겠다기보다도, 그런 것은 안하겠지만 좀 세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 희망 경기단체에 운영비를 받을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밖에 나가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22개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무실 유치하는데…
그 나머지,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받습니까
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75평을 원하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9평을 원하는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익은 계산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31개 단체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0평 내외로 산정을 해서 일단은 저희들 그…
지금 면적, 평당 면적을 적어 놓은…
밖에서…
처장님, 제 말씀을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적어 놓은 이 평수가 자기들이 가맹단체에서 희망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결정이 된 겁니까
자기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 정도 필요하다고 써 왔는데 저희는 받을 때, 받을 때 10평 이내만 합니다.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해서 적은 게 75평입니다. 가령 체육회, 축구 같은 경우에, 현재 사용 중에 있다고…
그럼 이게 결정난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예.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우리 체육회는 사실은 우리 부산의 체육발전을 위하고 체육인의 긍지를 높이는 정말 그런 차원에서 부산체육인의 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놓은 건물이 완공 뒤에 운영 관리비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해서 항상 의회와 충돌이 있고 또 우리 혈세를 거기에 또 쏟아 넣는다고 또 아마 질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가장 지금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이고 많은 위원님들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지금 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원로체육인이라든지 여성스포츠에 대해서는 가맹단체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상영 시장님 살아 계셨을 때 체육회관을 지으면 거기에 사무실을 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회관을 건립하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31개 단체 또 뒷장에 있는 입주 희망하지 않는 18개 단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부분적으로 변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사무실을 지금 없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도 들어온다고 희망은 했거든요. 희망은 했는데 이런 단체들이 마지막까지 들어오길 희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에 말씀드린 4~5개 경기단체가 하나의 사무실에서 합동으로 쓸 수 있다 하면 여유공간이 생깁니다. 그럼 그때 가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입주와 관련해서 체육회 운영위원회라든지 이사회까지 보고를 드려서 정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열악, 열악하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열악하지만 정말 부산체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하면 가맹단체만 그냥 이렇게 등록만 해놓고 유야무야 한 단체도 사실은 경기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꼭 도와줘야 될 단체가 그런 단체가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런 단체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때 돼서…
그리고 이 운영, 운영은 누가 어느 단체에서 할 겁니까
이것 아직 정해지지 안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단정을 짓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여운을 좀 남겨놓으시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였으니까.
예,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본인은 그런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전번 달에도 그렇고 우리 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죠 그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가 체육인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서서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참조하셔 가지고 체육인들이나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그 많이 신경을 쓰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 신경을 한번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말 안하려 해도 또 걱정이 되어가 이야기가, 1층은 제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1층은 대회의실이고 스포츠사업이고 이래 해 놓았는데 이걸 몽땅 싹 다 비워 놓고 깨끗하게 비워놓고 그냥 통째로 세를 주시고, 제 생각은.
예.
그냥 회의실도 필요 없고 깔끔하게 싹 비워 놓으면 임대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러면 수익사업이 되고 2층, 2층에 회의실이 그러면 지하입니까 그 하나 있잖아요 지하에.
지금 지상 1층에만, 위원님 지상 1층에만 회의실이 대회의실 80평…
아, 이 도면이 하나 없네. 옛날에 보던 그 도면, 지하에 보면 무슨…
지하에는 국제경기…
뭐, 무슨 뭐…
국제경기, 국제경기대회 전시실로 당초 건립할 때부터 아시안게임, 월드컵 때 모은 기념품들을 전시…
그래 이 지금 도면이 없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1층은 제 생각에는 완전히 비워 가지고 세를 주고 그 목욕탕부분 안 있습니까
예, 헬스.
목욕탕을 80평인가 있는데 그것을 반틈을 잘라 가지고, 제 생각은 반틈을 잘라 가지고 탈의실 그렇게 안 커도 되거든. 지금 목욕탕은 그대로인데 이걸 반틈은 잘라 가지고 반틈은 회의실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 그 오면 회의는 해야 되니까 그런 형으로 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그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다 뭐 또 이야기하면 또 반복된 이야기니까 세를 줘 가지고 운영비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기 차장께 내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건축부장입니다.
부장입니까
예.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건립공사 추진현황해 가지고 여기 제출된 것 한 부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게 지금 변경 전, 변경 후가 있죠 도면에,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공사금액이 아까 150, 150억이라 했습니까
145억입니다.
145억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145억이라 하는 계산은 변경 전의 도면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경 후의 도면으로 기술자가 봤을 때 공사금액이 더 다운됩니까 공사금액이 더 추가될 것 같습니까
일부 많이, 아마 한 좀 더 다운될 것 같습니다.
다운됩니까
예.
그래서 대개 보니까 관급공사들이 많은 공사들이 설계변경만 하면 공사금액이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 공사금액 가지고 다시 공사금액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또 예산을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이 공사금액 가지고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처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말 들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수태 체육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가능한 부분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체육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 3시 20분부터는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공무원교육원 TOP
(15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0억 1,095만 2,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6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0억 1,088만 4,000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5억 8,888만 3,000원 중 58억 2,327만 6,000원을 집행하고 공무원교육원 건립 공사비 5억 2,131만 7,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의 3.7%인 2억 4,429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공무원교육원 건립 공사비 10억원 중 공사착공에 따른 선급금 등 4억 9,866만 7,000원은 지출하고 나머지 기성금 등 5억 13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원 건립 설계비 8억 1,900만원은 교육원 실시설계 용역비로 7억 9,901만 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998만 7,000원은 폐기물 처리용역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징수결정액은 10억 1,095만 2,000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 6만 8,00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임시적세외수입 10억 1,088만 4,000원은 교육에 따른 자치구․군에 부과하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9억 6,281만 3,000원, 울산광역시 등 타 기관에 부과하는 일반부담금 4,798만 3,000원과 기타 잡수입인 불용품 매각대금 8만 8,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44억 4,422만 4,000원 중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로 21억 1,77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생 교재비, 강사수당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4억 1,222만 8,000원, 교육생 현지견학에 따른 국내․외 여비 4억 5,373만 1,000원,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1억 4,113만 7,000원 등 총 42억 2,276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1,145만 6,000원은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1억 4,465만 9,000원 중 학사관리통합프로그램 연구개발비에 5,313만 3,000원, 교육원 신축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에 12억 9,76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시기 미도래 기성금 등 5억 2,131만 7,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구입, 교육기자재 보강 등 자산취득비 2억 1,938만 1,000원을 포함 16억 50만 8,000원을 집행하고, 2,283만 4,000원은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2006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결산내용을 검토하시고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더 보완시켜서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교육원에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공무원교육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1. 결산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2. 검토의견입니다.
1. 세입결산입니다. 2006년 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결산은 총 10억 1,09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주요세입 내용을 보면 자치구․군 및 타 시․도 교육생의 위탁교육비 수납 부담금이 10억 1,079만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불용품 매각대금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세입예산은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98%로 전액 수납하여 정확한 예산추계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65억 8,888만원 중 58억 2,327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부분 중 5억 133만원은 교육원 건립공사 기성금으로 명시 이월되고 폐기물처리 용역 지연 착공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1,998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3.7%인 2억 4,42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2,962만원, 청사 청소 및 쓰레기 처리 용역비와 자산취득비 등 자체 사업비가 2,283만원이고 교재구입, 교육생 위탁교육비, 국내외 여비 등의 경상적경비가 1억 9,183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7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회계연도 예산 대비 불용액 비율은 2004년도 1.6%, 전년도 2.6% 등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월이, 이월사업비가 명시이월이 5억이고 사고이월이 1,9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이월을 하십니까
그 이월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무원교육원 청사 신축에 따른 집행이 계약이 착공이 지난해 연말이 되다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선수금조로 일부 나가고 그 기성조로 남은 부분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고 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일부 또 사고이월 된 것은 실시설계비 하고 난 나머지 잔액 중에서 그 안에 부지 내에 폐기물 처리해야 될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고이월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말에, 2006년 12월에 이게 착공이 시작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12월달에 착공된다는 게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이월이 나와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편성 내용과 집행이 100% 일치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난 뒤에 좀 조금만 착공만 빨랐으면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 착공이 좀 늦었던 게 문제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전부 면밀하게 집행시기까지 맞춰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이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불용액이 2004년도에는 1.6%, 2005년도에는 2.6%, 2006년도에는 3.7%.
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자꾸 늘어갑니까
그 부분은 그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고요. 늘어났던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생이 정확하게 예측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교육받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책정해 놓은 어떤 예산액과 실제 학생들이 오는 어떤 교육받는 숫자하고 이런 내역들 차이 때문에 좀 발생되고 있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큰 게 몇 천 만원 이상 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 글로벌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해병대 극기훈련 식으로 아주 좀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 학생들이 대부분이 40세 이상이고, 그래서 너무 무리하다 그래서 팀워크 훈련의 성격상 오히려 등산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리산 종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히려 팀워크 훈련은 그 해병대 훈련보다는 오히려 등산을 하면서 각 조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예산잔액이 발생되어서 재작년보다 집행잔액이 한 영점 몇 프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부산 재정이 열악한데 자꾸만 불용액을 이렇게 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건물, 공무원교육원 건물은 몇 퍼센트 지금 진척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반 기초공사는 다 되었고요. 위에 건축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본관 건물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한 15%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 준공이 시작됩니까
준공은 내년 연말로 지금 목표로 잡고 있고 이전은 2009년 저희들은 상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2009년
예, 2009년.
그 지금 학교, 앞에 학교 문제는 다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 해결은 되지 않고요. 지금…
앞에 학교…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
그게 허태열 의원님 선거공약 때문에 그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이 거기에 학교가 고등학교가 지금 밑에 금명고등학교가 하나 들어서고 있다 아닙니까
예, 가 봤습니다.
가 봤습니까
예.
들어서고 있는데 그 학교가 지금 필요한지 안 한지, 인원이 수급 상태가 어떻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예.
어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금곡동에…
북구 전체 관내 학교, 초등학교부터…
북구 전체 말고.
예.
우선 화명 우선, 화명, 금곡, 북구 전체 관내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예, 일단은 전체를 알아야 또 화명동 부분에 학교가 밑에 금곡고등학교가 있고 이번에 대명고등학교가 생기고, 대명고등학교는 내년 3월달에 오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수급상황이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밑에 또 백양고등학교 또 하나 생겼잖아요
예, 백양고등학교는 저 밑에 구포 쪽이고.
저 밑에라도, 저 밑에라도 애들이 그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게 그걸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백양고등학교 생긴 이후로 인문계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지지는 않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교육청에 알아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아마 학생들을 이쪽으로 좀 넣었다는 생각입니다. 타 구에서.
사상구에서 좀 올라왔어요.
아마 그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안 그러고는 학생이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야 되는데…
사상고등학교 지금 밑에 또 사상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 하나 생기죠. 그죠 그래 조사를…
예, 그래서 일단 대명고등학교 내년 3월달에 또 이게 개교하면 반경 1.5㎞ 내지 길어야 2㎞입니다. 거의 1.5㎞, 그 밑에 또 금곡고등학교가 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우리 교육서비스 복지는 해야 된다 보지만…
아니, 지금 그러지 말고.
예.
중3이 지금 몇 명이고, 응 고1이 지금…
다 파악하고, 예, 파악을 했는데 지금…
몇 명인가. 그런 걸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
그것 한번…
그것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와서.
예, 그건 한번 자료를 주고.
예.
아니, 거기에 학교가 반드시 금곡고등학교 옆에 또 학교가 또 하나 필요한지.
예.
그걸 확실히 한번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참 예측한다는 게 아까 그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수요를 좀 지연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백양고등학교 개교하고 난 뒤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도 함부로 섣불리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 백양고등학교가 올해 3월달에 오픈했는데 인문계로.
예.
우리 북구 관내 인문계고등학교 한 학급당 그럼 학생수가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론적, 이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예.
갑자기 한 10개 학급이 생겼는데,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는 그러면 한 학년에 한 학급에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수가 38명 정도 되다가 한 36명이나 35명이 되어야 이치상 맞는데 그 수치가 안 줄어들더라. 똑같더란 이야기죠.
예.
그래서 함부로 지금 예단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최대한, 일단 그냥 보면 옆에 대명고등학교 생기기 때문에 분명히 학생수는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 단정적으로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분석을 하고…
명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그 학교를 짓는다, 아니다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반이 확실히 결정이 안되, 그 허용이나 결정이 안 나면…
그렇습니다.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안 났어요
예.
그러면 그 학교 부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 부지는 우리 내나 공무원교육원 부지니까 그거는 사유지가 아니고 일단 부지상은 확보상은 지금 뭐…
학교 부지를 떼놨습니까
아니, 떼놓지는 않고, 하여튼 그거는 떼놓는 어떤 개념이 아니고 떼놓는다면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학교 부지를 다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변경을, 지금은 공무원교육원 부지니까 아직 도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행정절차적인 어떤 내용이 밟아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설계를 할 때 앞쪽에 학교를 짓는다는 것을 갖다가 계획을 하고 설계를 했잖아요. 처음 설계할 때, 그 앞에 운동장…
당초에 설계할 때 그까지 예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학교 들어갈 입지 문제는 서로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누가 좀 잘 아는 사람 없습니까 누가 좀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저 위원님, 그 학교 우리 설계할 때는 상당한 오랜 기간 전입니다. 학교 그것 문제는 작년, 재작년 하반기부터 좀 말씀이 많았거든요. 재작년 하반기부터.
하반기부터 말이 많은 게 아니고 각 운동장하고 거리하고 재어 지난번에 제가 박귀자…
이귀자, 이귀자 원장.
이귀자 원장님 계실 때…
예, 작년, 작년 하반기입니다.
예, 그 앞에 전부 다 학교 짓는 부지를 다 내놓고 저 쪽에 산을 갖다가 또 학교 지을 부지를 만들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운동장을 짓기로, 학교로 여기 들어가기로 하고 그 앞에 전봇대도 또 이설하고 이런 게 다 계획을 하다가 끝나버렸거든요.
예, 제가, 맞습니다. 그 말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운동장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어쨌든 자,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곡고등학교 거기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 확실히 한번 알아 가지고 저한테 좀 말씀을 쭉 해 주고 학생 숫자하고 중3하고 고1하고 북구의 수급상태를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 공무원교육원 지금 짓는데 원장님 가보셨습니까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갔습니까
예.
가가 뭐합니까
제가요
예.
지금, 지금 진척사항을 확인하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의 하나는 주변에 우리 공유지에 무단경작하는 부분 저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우수기가 왔을 때, 비가 왔을 때 저걸 어떻게 공사사항을 관리하는지 그 사항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 보시고, 그 건물이 건물 안의 외벽에 장식은 어떻게 하는가, 안에 내용은 내부는 어떻게 하는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는가,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통근은 어찌 되는가, 화단은 어찌 되는가, 하나하나 실제 원장님이 자기 건물을 짓는다 생각하고 도면을 놓고 집에서 좀 고민을 해 가면서 이렇게 좀 그 감시감독을 해야 될 거다. 그리…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원장님으로서는 건물 하나를 이렇게 참 멋지게 짓는 것만 해도 아주 그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훨씬 나는 보람스럽다 생각합니다. 내가 공무원 원장 할 때 저 건물을 내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남의 건물 짓는다고 생각하고 가서 삐쭉 보고 와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거기에 일하는 회사도 불러 갖고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감시감독하는 공무원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신경을 쓰고 자재도 정말 제대로 쓰는가, 아닌가 확인하고 요렇게 좀 해 주었어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정말, 정말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청사에 계속 남을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 생각하고 저희 혼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계단 같은 데도 말입니다. 돌 하나 세우는 것도 국장님, 원장님께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돌이, 모양이 있는 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돌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게 참 나무도, 나무도 이게 얼마짜리냐, 얼마 자란 거냐, 이렇게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안 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 사람들 적당하게 갖다 묻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기 건물을 짓는다 생각하고 원장님이, 원장님 아니면 누가 관심 가져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가 가지겠어요 그 관심을, 뭐 감리가 하겠지, 뭣이 하겠지, 느그들 그 안에 시스템 돌아가겠지. 그 사람들은요, 적당하게 건물, 나무 사는 것도 나무도 가격도 적당하게 같은 가격이라도 작은 것 줘도 그것뿐이고 그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하게 한번 좀 관심을 가지라는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것,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이월되고 어째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관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정말 그 부분은 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걱정 많이 하고 있고 건설교통, 건설본부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맡겨 놓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도 가고 그 관계 검토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안에 자재문제라든지 제반 디테일하게 들어갈 부분 회의를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 드러나더라고요.
그 자재도 그렇고요. 그 안에 무슨 책․걸상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그 하나하나 체크해서 정말 다음에 긍지 느낄 만한 어떤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위원님들이 있을 때 지난번에 공무원 원장 했던 누구입니까 지금 감사관, 환경국장 하는…
환경국장 박종주 국장.
박종주, 박종주 국장님. 박종주 국장님 아니면 처음에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 후에 원장님들 와가지고 적당히 했다 가뿌고 어쩌고, 박종주 원장님 그 저 감사관, 우리 원장님 오실 때 우리가 위원들이 ‘저게 정신이 있나 없나. 저게 맛 좀 봐야 되겠네.’ 이 정도까지 이야기 나왔어요. 자기가 어떤 신념을 갖고 뭘 하겠다 이렇게 막 하다가 그걸 지을 수 있게끔만 해놓고 떠나 버렸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원장님입니다. 왜냐면 안에 그 자재도 전부 책․걸상 넣는 것도 하나하나 그 관심을 갖고 회사하고 전화도 해 보고 그렇게 하셔야 그게 아마 될 걸로 믿습니다. 참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해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 열심히 정말 위원님이,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우리 세입․세출 결산에 조금 전에 우리 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이 2억 4,000만원 정도 안 됩니까, 그죠
예.
근데 그 주요내역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교육과정 운영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내역들인데 요 교육과정 운영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이런 예산들은 바로 교육과정의 집행률하고 같이 생각을 해도 되겠죠
예.
그러면 그 교육과정 운영에 이 집행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되었습니까 이 정도 2억 몇 천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겨졌으니까 불용처리가 된 거니까 아마 집행률도 좀 낮아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 불용률이 높아졌다.
예.
집행률이 낮아졌다.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앞에 우리, 우리 천판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불용액 수준이 3.7%로 2.9%에서 조금 높아진 건 사실인데 그게 된 사유가 기본적으로 예산에 그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 편성해 놓고 우리 예산실에서는 5%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불용처리 하도록, 집행을 못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 부분이 한 5,000만원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교육비 중에 글로벌과정에 한 5,000만원 이상 저희들이 좀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병대 위탁교육을 몇 박 며칠을 하던 걸…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 들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 가지고 민원이 좀 있어서, 아, 내부 민원적인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등반이라든지 등산을 통해서 팀워크하는 게 더 좋다. 돈도 작게 들고, 그런 부분.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학생수가 좀 줄었다는 당초계획보다 좀 줄었던 이제 요런 예측이 정확하게 되지 못한 실제 계획 세울 때, 예산 편성할 때, 계획 세울 때하고 같이 맞물려서 실제 집행할 때 계획 맞물려가야 되는데 조금 어긋나는 바람에.
예,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예, 그런 부분은…
그래서 결산부분에 이렇게 아마 집행잔액이 좀 높게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특히 공무원교육원 전체 예산이 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된다는 것은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교육생 현지견학 등 국내여비가 1,800만원이거든요
예.
그것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던데 어떻게 이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먼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최대한, 그 예산편성이 8월 달에 들어가서 9월 달부터 심의 들어가고 뭐 11월 달 우리가 예산심의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갭이, 실제 이제 다음 연도 실제 또 집행할 때가 조금 기간 상에 갭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면밀하게 준비해서 그게 실제 집행할 때 계획과 변동이 없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교육생 현지견학여비 집행에 대해서 전체 1억 5,262만 5,000원입니다.
예.
그 중에서 집행이 한 1억 4,000되고 남은 게 한 1,000만원 되는데, 요런 것도 앞에 말씀하신 마찬가지로 어떤 학생 수가 당초에 50명 잡은 게 실제 교육 온 게 45명 이런 등등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1억 5,2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 남았다 하는, 7%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수는 거의 우리가 예상한 대로 맞아 들어가는 수 아닙니까
대부분, 대부분 맞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대부분 맞는데…
맞는데, 실제 우리들이 교육계획 세울 때 학생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 하거든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음에 바뀌면 인사이동도 있고 자기가 전에는 원했는데 다음에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어떤 업무사항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몇 프로 정도, 뭐 5% 이내로 변동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이나 이런 결산을 제가 볼 때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당초의 계획에 수요의 정확성 이것이 제일 크게 저희들이 짚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것 금액이 예산이 부족하면 몰라도 집행잔액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발생이 되니까 이게 교육과정 진행상에 목표가 도달하지 못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의 어떤 정확성, 앞으로 그 부분은 어느 부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교육, 교육원 입장에서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원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 한번 좀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1억 5,500만원인데, 그죠
예.
이게, 이 내용이 왜 이래 많이 발생한 겁니까 그 이게 예산절감액 4,400만원 말고 집행잔액 1억 1,048만 6,110원 이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
역시 앞에 우리 하선규 위원님 질문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예산절감액 4,453만 이거 빼면 한 1억 1,000만원이 실제 집행되어야 되는데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계획이 완전히 세워졌는데 집행하지 않아서 발생된 불용액은 아니고요. 계획은 있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것이 이래 되었는데 그 계획 내용이 정말 정확하게 되었더라면 거의 100% 집행이 되는데 앞에 말씀한 것 같이 교육생의 어떤 숫자가 달라진다든지 교육 훈련계획이 위탁교육을 한 5,000~6,000만원 들여가 하던 걸 자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예.
하시고, 이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치면 학생이 줄어들고 이런 것 감안하고 연말에 너무 이거 말이지 예산 책정을, 예산 배정을 너무 많이 받아놓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학생 준다고 이렇게만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실제…
금년 연말에는 예산이 들어오면 이것 이만치씩 다 남은 예산절감액 말고는 이런 금액을 다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원래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렇게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 살림을 살다 보면…
그러니까 살림을 사는데, 살림을 사는데 교육원은 너무 말이지, 그 풍부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많게 이렇게 잡아 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남도록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아니기는, 그렇게 작년에 맞다면서요.
아, 일부 그게 살림을 살다보면 인자 그럴 수도 있고 일부 계획이 변동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 일부 변동이 되는, 계획될 것을…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우리 과다하게, 부러 일부 미리 많이 잡아놓고 실제 집행은 작게 하는 그래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원이 어데 대외적으로 그걸 더 확보를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거든요. 단지 정확한 계획을 세운 데에서 저희들이 심혈을 좀 더 기울여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앞으로 앞에 말한 것 같이 위탁교육을 좀 많이 들여서 할려고 했는데 뒤에 안 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후는 이런 게 예산에 말이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올라오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글로벌교육 위탁교육비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5,500만원이죠
예, 5,5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3,300만원입니다.
3,303만원이죠. 그죠
예.
집행잔액은요
2,200만원 정도 됩니다.
2,196만원, 그죠
예.
이렇게 말이지, 글로벌교육 위탁교육비가 뭐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래 많이 남습니까 근데, 5,000만원 중에서 2,196만원이 남는다면 이거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니에요 이거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 포항에 해병대 훈련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했다가 실제 처음 재작년에 한번 했더랬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걸 작년에, 작년에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아, 재작년에 했는데 재작년 말에 이제 예산 편성할 때는 또 할 거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작년에 집행할 때 이런 학생들도 어떤 민원 자체에 어떤 요구사항도 생기고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위험하다는 지적도 많고 사실상 팀워크 훈련인데 해병대 훈련 팀워크 훈련보다는 개인의 어떤 극기훈련적인 게 너무 강해서 차라리 이것보다는 지리산 종주를 하면서 팀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오히려 팀워크 훈련도 되고 예산도 절감된다. 이런 어떤 개선방안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꾸 아까부터 자꾸 답변이, 답변이 말입니다. 계속 이게 돌고돌고 자꾸 해병대 그것 갖고 지금 자꾸 그 하는데…
같은 질문이니까예. 똑같은 질문이니까 그래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탁교육과정이 말이지, 주로 이루어진 게 지금 현재 그게 아니고 어학 위주로 프로그램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 해병대 말고 위탁교육 내용이…
예, 그거는 위탁교육 내용에 대한 이야기고 남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프로그램 내용은 교육과정은 말이죠.
예.
어학 위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는 게 좀 과도하게 많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일부 저희들도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만 지금 우리 교육원에서 위탁교육하는 어떤 기본방침은 우리 교육원에 시설이 없거나 또 우리 교육원에서 그 교육을 맡기가 부적절한 경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부족한 경우의 수 하나로 저희들이 외국어를 위탁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시설이 상당히 고급화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위탁 주고 있고요. 또 일부 우리 변화혁신 이런 것은 상당히 능률협회라든지 요사이 그런 관련분야, 민간분야가 아주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일부 수행하고 있고 현재 앞으로 이 위탁에 대해서는 너무나 사회적인 어떤 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우수한 교육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늘려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지금 외국어가 좀 많다는 말씀은 인정합니다.
외국어가 좀 많은데…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외국어가 좀 많은 것 같고 그 쪽에 대체적으로 편성이 많은데요. 그걸 지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특별하게 이야기한다면 부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양특별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 여러분이나 시민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교육내용이 있습니까
예, 지금…
항만관계, 해양특별시 관계 교육내용이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는 전에부터 우리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그래서 올해 우리 교육, 당초 작년 연말에 우리 교육계획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상당히 보완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항만․수산․물류과정을 신설했고 또 지역경제과정을 신설했고 환경실무과정, 의회협력과정 최근에 새롭게 요구되는 어떤 과정들을 계속 신설해서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부산시가 추진하고, 결론은 부산시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해양특별시가 되어야 뭔가 좀 특별한 부산시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해양특별시가 되기 위한 그런 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런 부분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저 인정합니다.
물론 의회협력이나 이런 것도 늘 관계되고 있지만 그런 우리 부산시가 안고 있는 해양특별시, 항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내용도 다시 제고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정말 합당한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과정을 신설했고 제가 가서 우리 과정 중에 또 과정뿐만 아니고 일반 우리 교육 전문과정 중에 현장학습의 어떤 기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항만을 볼 수 있도록 육지에서 바다를 보는 항만이 아니라 바다에서 육지를 보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BPA 어선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우리 자체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을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마인드를 심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래 현장실습을 그 한 코스에 넣어 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지금 현재 우리가 해양특별시 이걸 가기 위해서 시장님이나 시민단체나 또 의회나 지금 국회에서 열리는 공청회도 가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실물을 본다면 부산은 지리적으로 그 해양은 끼고 있지만 중앙과는 또 거리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무리 인터넷 그런 것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중앙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예산이라든지 사업추진 그 우리가, 부산시가 나아갈 방향,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도 추진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강사라든지 실무부처 관계자들을 강사로도 초빙해 가지고 중앙부처 공무원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그분도 우리 부산에 와서 강의를 한번 하면 애착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원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최대수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 똑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아침에 정책, 시장님 정책회의 때 우리 국장들한테 한번 협조, 당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어차피 우리 공무원 교육을 우리 시의 간부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시의 간부보다는 오히려 중앙에서 바라보는 어떤 공무원들의 시각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키면 좋겠다. 정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필요한, 우리가 어째 섭외는 우리가 할 테니까 필요한 간부 공무원을 좀 적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래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게 미흡합니다.
미흡하죠
예,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째도 그 교육을, 교육강사는 불러야 되고 외부강사를 불러야 되는데 같은 값이면 중앙부처 실무자 내지는 사무관, 서기관급 이런 분들이 와서 하면 그 분 자신들도 부산에 와서 강의를 하면서 대면함으로 해서 그분도 부산에 대한 애착심이 생긴다 말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 애착도 생기고, 우리가 또 중앙부처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다른 교육도 받으면 끝나고 나면 또 강사하고 프리토킹도 할 수 있는 문제고 하니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정말로 주입식 교육보다는 더 많은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많이 좀 노력하셔 가지고 중앙부처의 공무원들도 많이 섭외를 해서…
알겠습니다.
교육성과가,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전윤애입니다.
공무원 교육은 시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 우리 시 공무원을 해외연수 보내죠
예.
해외연수를 보내면 거기서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언론에 해외연수 문제가 뜨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두 가지 외국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어를 잘 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실제 현장에 가서 투입해서 외국어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하나 있고 이제 글로벌과정, 글로벌과정은 이제 간부를 신인간부 양성과정을 1년 44주짜리가 있습니다.
예.
구청에 계장, 시청에 주무들 6급 교육인데 그분들은 상당히 뛰어난 공무원들…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의 교육이 있다 이거죠
예.
제가 오늘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일본에 홋카이도 위치에 유바리시(夕張市)라고 아십니까
홋카이도
예, 유바리시라고 이 시가 망했습니다. 파산이 됐습니다.
아, 언론에 한번 봤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는 이게 저기 이 시가 120만의 아주, 12만 명의 아주 참 건강한 도시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석탄박물관 내지 이런 걸로 돈을 벌은 시에요. 그 석탄이나 이런 영화도시, 이런 걸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망해 가지고 파산, 그러니까 파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이 유바리시가 새로운 상품을 내놨습니다. ‘유바리 다큐멘터리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 라는 상품을 내놨는데 우리 시가 어떻게 망했는지 그거를 상품을, 상품을 만들어서 내놨는데 각 시에서 ‘아,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는 교육을 받으러 온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도 여기에 한번 보낼 생각은 없는지, 외국에 보내서 좋은 것 보고 좋은 외국어 익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잘 하는 것도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잘못하는 것도 배워서 지침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전윤애 위원님 지적은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텔레비전을 봤는데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에 정책결정자는 분명히 투입을 해서 아웃풋이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뭐 사업을 많이 벌여서 망해가는 과정을 걷던데, 공무원들 그런 과정을 뭐 많이 늘리면 좋겠다고 봐지는데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그거는 좀 전문화된 재정파트라든지 투자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신경 써야 된다고 봐지는데 재정관리가 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돈 관리가.
그렇죠 그러고…
예, 그 부분에 계신 분들이 한번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이걸 상품화시켜서 오히려 지금 이걸 시가 흥행하는데 이 상품으로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교육,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저희들…
이 돈을 어떻게 잘 쓰고 못 쓰고는 그거는 그쪽 파트에 있는 사람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또 만들어 내서 다시 시를 부흥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생각의 전환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부산의 부채가 얼만 줄 아십니까
지금 제가 예산 담당할 때 1조 한 9,800억 대인데 지금 한 2조 또 다시 넘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1인당 빚이 얼마입니까
1인당 빚이 제가 알기로는 400만 하면 한…
370…
한 200만원 정도.
더 되죠. 우리, 우리 인구가 365만이니까…
한 200만원 정도, 한 400만, 400만 안 되니까 한 200만 좀 더 되겠네요. 한 220만…
우리 부산이라고 파산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무원교육원은 그런 것을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워낙 잘하시고 말씀도 아주 잘하셔서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이런 상품을 한번 접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마 요거를 조금 연구를 하셔서 자료를 혹시 또 원하시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하셔 갖고 교육에 꼭 좀 지침서로 썼으면 합니다.
예,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많은데, 교육도 보내는데 그때는 뭐 일본의 기존에 가던 도시 계속 가는 것보다는 위원님 지적하신 어떤 테마가 분명히 있는…
그렇습니다.
교육에 어떤 목적이 분명한 어떤 그런 것 가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필히 이 상품을 좀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성경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책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그쪽에 그 교육과정 중에 우리 시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특별히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으로써는 우리 감히 의원님들을 모시고 할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의원님들이 뭐 원하신다면 뭐 그것은 언제든지 저희들은 수용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만 모아준다면, 그 과정은 사실상 저희들이 6급 이하만 오고 있고 내년부터는 사무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걸 다 떠나서 의원님들이 어떤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한다든지 교육의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걸 한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또는 의회에서도 우리 의장님 이하 그 간부 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면.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민교육도 한번 해 봤는데 정말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장소 제공해 주고 프로그램만 같이 이래 연결 짜면 서울에나 어디에 전국에 유명한 어떤 강사 분을 모셔 가지고 하루 정도 같이 이야기를 듣고 토의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위원님 그 지적은 의회 집행부에서 의회 어떤 의사결정으로 나와야 될 사항 같고,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 뜻만 주신다면 최대한 거기에 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뜻을 저는 제의를 했으니까 한번 의장단 또는 그쪽에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좀 한번 트라이를 해 보시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약간 델리케이트 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
복잡한 이야기보다도 왜냐하면 공무원교육원에 특히 전체는 못 가더라도 우리 행교의 담당 상임위원들은 전부 다 갔으면, 전체 못 가면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상의가 될 부분이고 하니까, 해서 가 가지고 또 그 자체 공무원교육원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교육이 되는지, 날을 조정한다든지, 간사님 또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태 위원입니다.
김인수 교육지원과장님 좀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교육지원과에 예산절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6,800만원 정도 됩니다.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까
목표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방금 6,8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 과장님 보세요. 금년도 교육지원과에 예산절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목표액은 저희들이 시에서 5% 하는 그게 강제적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 본청에서.
예, 예산과에.
5%, 금년도 배정된 예산에서 5% 절감하라는 지시가 있다.
예.
그러면 전체 예산에 하면 3,000만원 정도입니까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만 5%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육운영과장님, 권헌식 과장님!
권헌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교육운영과에 예산절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목표액은 지금 어느 부서나 똑같습니다만 목표액이 아까 조금 전에 지원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모든 어느 부서라든가 경상경비에 5%를 기본목표로 해 가지고 계획을 다 해서 연초에 다 지금 제출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금 그리고 참고삼아 저희 과에는 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 5%, 본청에서 지시한 금액이 금년에 교육운영과에서 절약해야 될 돈이 5,000만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예.
이종원 원장님!
예.
작년도 결산에 보면 예산절감이 6,800여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원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절감 목표액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 예산절감 목표는 원래 예산절감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획대로 다 집행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만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예산실에서는 일괄적으로 5%를 할당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는 쓰지 마라. 여비도, 국내여비도, 국내 출장도 작게 가고 뭐 등등 모든 것을 5% 줄여서 쓰라. 실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로 삼고 그렇게 또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공무원, 우리 예산법에는 명시가 안 되고 원래 제로섬이라는 예산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짜여지고 예산이 확정된 금액은 그야말로 제로로 만들어서 결산보고를 하는 것이 가장 예산 계획과 편성과 집행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게 이상적인 우리 예산제도인데 지금 보면 작년도 6,800만원을 예산을 절감을 하고 금년에도 본청에서 5% 무조건 절감을 해라.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다는 거죠. 본청에서 5% 거둬 가지고 우리 공무원교육원 5% 거두고 다른 국에 전부 다 5% 거두고, 거둬 가지고 본청에서 시장님이 따로 쓰시겠다. 이 말이네요.
그 위원님, 그 예산시스템은 시장님이 따로 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과목 설정해 놓으면 예산 끝날 때까지는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 이월됩니다. 이월이 되면 전체 예산에 한 세입부분으로 잡힙니다. 다음에 세입이 항상 이월이 어느 정도 생겨야 되는데 그 참 칼날의 양면입니다. 이월이 많은 게 좋은지 작은 게 좋은지, 그래 세원이 참 다음에, 올해 세금이 작을 때는 이월 그게 엄청난 효자 노릇을 할 때도 있고 그게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본 원칙상은 이월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6,800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작년에 절감액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몇 프로에 해당 됩니까
우리가 3.7%…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작년 예산 대비 몇 프로 해당이 됩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걸 하면 3.7% 정도 됩니다.
음, 그러면…
이월, 우리가 이월 되는 전체를 한다면 1억 2,000만원 정도, 1억 2,000만원, 불용액에 보면 전체 3.7%고 우리가 예산절감 목표로 해 가지고 한 경우에는 한 1% 정도, 전체 한 60억 정도 중에서 한 1% 정도.
그러면 금년에 5%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금년도 예산집행하고 결산 내년에 보면 이 6,800보다 더 훨씬 많은 예산절감액이 나오겠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또 우리가 자산취득비, 컴퓨터를 사더라도 당초에 잡기는 130만 잡아도 조달계약을 하면 120만원에 계약될 때도 있고 뭐 종이 한 박스를 사도 실제 우리가 단가 계산할 때는 1만원을 잡았는데 9,500원에 만약에 사지면 그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예 집행 안하고 발생되면 불용에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또 절감하는 노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요. 예산을 공무원교육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얼마를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얻은 예산 중에서 받아 가면 또 해마다 예산절감액이 몇 천만원이고 뭐가 어떻고, 금년에 주장은 했다가 내년 되면 또 그 또 줄이고 정말 앞 뒤 안 맞고 뭔가 모순되고 또 본청에서 몇 프로 무조건 경상경비 까라. 다른 항목 예산 이런 것 줄이라, 줄이라 해 놓고 의회 승인을 받고 또 본청에서 또 예산절감을 해라. 참 앞 뒤 안 맞는 모순적인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 게 모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좀 직시를 하고자 두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사실은 과장님은 예산절감 목표액이 없잖아요. 두 과장님은, 과에서는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포상금에 보면 포상금에 예산이 5,500 잡혀가 있는데 포상금에 있어서 예산절감액이 270이고 교육활동 우수자 시상금 집행잔액이 125만원이고, 왜 이게 원장님 발생했습니까 포상금은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제도인데 왜 이걸 집행을, 예산을 절감하고 잔액을 남겼습니까
그 위원님 지적사항은 일부라도 남겨서는 안 되는 예산을 왜 남겼느냐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의 5,500만원 중에 한 400만원, 한 9% 내지 8%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이것은 뭐 더 주고 싶고 해서 더 주고 작게 주고 싶어 작게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생들의 숫자에 따라서 1등, 2등, 뭐 또 1등, 2등, 3등을 주는 경우도 있고 숫자가 작을 경우는 1등, 2등만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어떤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왜 400만원이 남았는지 일일이 하나씩 체크를 못하겠습니다만 그게 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숫자가 좀 차이가 나서 그런 겁니다.
예,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그 왜 남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포상금 항목에 있는 예산이 잡혔다면 이 포상금은 예산절감액으로 표현이 되어서도 안되고 원장님, 우수 공무원들 교육을, 피교육생들에 따른 어떤 결과에 따른 포상금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책정된 금액이 예산절감액이라 해 가지고 270만원 이렇게 표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교육활동 우수자 시상금 집행이 잔액이 남는다 하는 것은 이 100만원만 남을 것 같으면 한 두 사람을 더 추가로 해서 피교육생들의 어떤 교육의 어떤 열의를 보태 주는 포상금으로 적극 원장님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예산하고 틀리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를 예산을 5,500만 잡지 말고 한 1억 잡아 가지고 피교육생에게 사기진작과 함께 포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높으면 높아야 되지, 있는 책정된 금액도 절약하고 남기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분명히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최대한 우리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열의를 돋구고 거기에 대해서 사기진작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과 의결을 위해서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4.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5.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6.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6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질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2006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정례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6월 29일 금요일 10시부터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7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출석공무원
〈공무원교육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종원
교 육 지 원 과 장 김인수
교 육 운 영 과 장 권헌식
○ 기타참석자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배수태
사 무 차 장 김동준
총 무 팀 장 김홍태
운 영 팀 장 이무진
훈 련 팀 장 이남엽
○ 속기공무원
김윤경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0 회 제 5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6-27
2 5 대 제 170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5
3 5 대 제 170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2
4 5 대 제 17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2
5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2
6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2
7 5 대 제 17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1
8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6-29
9 5 대 제 1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7
10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1
11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1
12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1
13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1
14 5 대 제 17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0
15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6
16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0
17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0
18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0
19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0
20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6-19
21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6-19
22 5 대 제 17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19
23 5 대 제 170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