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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70회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조례안 6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과 기획관실에 대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6월 21일에는 오후 2시부터 경제진흥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에는 선진부산개발본부와 감사관실, 그리고 재정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가. 공보관실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철입니다.
평소 저희 시정홍보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심의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부내역, 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입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2006회계연도 공보관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28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1,00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0만원은 미발간 정기간행물 과태료로써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52억 509만 8,000원 중에서 48억 366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43만 6,000원으로써 집행잔액률은 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입은 시보 광고료인 기타수수료 1,008만원과 과년도 수입 20만원을 합한 총 1,028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008만원을 수납하고, 과년도 수입 20만원은 미수납되어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공보관실 예산액 52억 509만 8,000원 중 48억 366만 2,000원을 지출하고, 4억 143만 6,000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직원 급여, 언론모니터요원 및 홍보관 안내요원 인건비, 여론조사원의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예산액 18억 849만 1,000원 중 17억 2,379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69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25억 7,860만 6,000원 중에서 23억 1,749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6,111만 6,000원이며, 세부사업별 주요지출현황은 부산시보, 부산이야기, 영자신문 발행에 8억 4,024만 9,000원, 공항내 시정광고, KTX 동영상광고, 기타 시정홍보 광고료로 7억 1,698만원, 시정뉴스 및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1억 4,359만 7,000원, 홍보CF 제작 및 광고료 2억 3,757만원, 연합뉴스 서비스이용료 및 신문구독료 1억 1,605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 여비는 직원출장여비, 상시외근직원의 월액 여비 등 예산액 8,118만 3,000원 중에서 7,525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92만 9,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격려, 홍보물 활성화 추진 등 예산액 1억 1,462만원 중 1억 1,345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지금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으로 예산액 1억 572만원 중 1억 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9,215만 4,000원 중에서 7,378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37만 2,000원이며, 그 내역은 시정세일즈 해외취재기자단 여비 3,485만 2,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및 시민홍보활동위원 활동비 921만원, 시정뉴스 참여자 보상금 등 2,972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예산액 4억 2,432만 4,000원 중 3억 891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40만 5,000원입니다. 과목별 지출내역은 먼저 재료비는 방송용 테이프 구입, 시정행사용 사진 촬영용 필름 구입 및 현상료 등으로써 예산액 3,870만 6,000원 중 3,162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8만 2,000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부산시보 등 홈페이지 제작과 시민여론조사 용역비로써 예산액 4,500만원 중 4,060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예산액 3억 2,711만 8,000원 중에서 3억 1,332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79만 6,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부산시보 및 부산이야기 DM망 관리업무위탁비 2억 6,174만 1,000원, 벡스코 내 부산홍보관 운영 위탁비 5,058만 1,000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방송카메라용 삼각대와 디지털카메라, 스튜디오용 에어컨 구입비로써 1,337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공보관실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률이 7.7%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많이 노력은 하였습니다마는 결산심사를 하시는 가운데 미흡한 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공보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공보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종철 공보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 결산액은 총 1,02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8.5%인 1,008만원을 수납하고 2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20만원은 법정기한 내 미발간한 정기간행물 과태료로써 재산압류 처분하였으나 계속 이월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2억 509만원 중 48억 366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143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집행률은 92.3%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총예산 47억 8,077만원 중 92.1% 44억 47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17억 2,379만원, 경상적 경비 26억 8,094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부산시보 영자신문 발간 등 8억 4,024만원, 시정홍보광고료 7억 1,698만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9,768만원, 부산시보 창간 30주년 기념행사 4,387만원, 카메라 등 시정홍보 장비유지비 2,792만원, 신문구독료 6,605만원, CF 제작 등 홍보광고료 2억 3,757만원, 홍보관 안내 및 어린이 학습책자 4,040만원 등이며, 부서운영기본경비 1억 2,864만원, 직원여비 7,525만원, 업무추진비 1억 1,345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96만원, 시정세일즈 취재기자단 경비 등 일반보상금 7,378만원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4억 2,423만원 중 3억 9,891만원으로 94%가 집행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시정홍보활동용 각종 재료구입비 3,162만원, 홈페이지 제작 등 연구개발비 4,060만원, 부산시보 DM망 관리 등 3억 2,711만원, 자산취득비 1,337만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당초 편성목적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순수집행잔액이 1.3%인 점을 감안할 때 집행잔액률이 다소 높은 점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노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예산편성, 집행액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공보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공보관님 및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개만 좀 물어봅시다. 우리 과년도 수입해 가지고 20만원이 수납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이월되는데 이 몇 년도 발생했습니까
요게 96년 7월 1일 이전에 문광부에 등록된 간행물이었습니다.
69년
96년예. 96년 7월, 사실은 인자 요게 일과 사람들을 등록을 취소한 거는 허가를 해 주었다가 97년 2월 19일인데 이창훈 씨라 해 가지고예. 이 업무가 사실은 등록을 했을 때는 문화관광부가 하다가 시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온 것이 96년 7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려받았던 건데 사람이 지금 없어예. 자동차는 저희들 압류를 해 놨습니다. 모친 혼자 살고 있고 해 가지고 다시 조사를…
여기 보면 뭐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동차만.
재산 압류 그 내용은 뭡니까 뭘 압류를 해놨습니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예, 그때 압류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압류한 게 벌써 98년 6월 11일자인데 거의 폐차 직전이고, 20만원도 사실상 확보하기가…
그래 오래 돼 갖고 자동차가 아직 굴러가는가요
사람이 없어요. 행불이 되어 있고예. 일과 사람들이란 이게 간행물 등록만 해놓고 창간을 6개월간 안 하니까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고 취소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사를 다시 해 보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거는 그냥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자동차 그거 해봐야…
제가 볼 때는 금액도 크지도 않고 한데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 빨리 좀 정리를 해 버리는 게 안 좋겠나 싶으네요.
알겠습니다. 모친만 있고 그것도 세 살고 있어서 그건 모친 재산인 거 같고예. 전세금이라도.
다음 연도 결산서는 안 올라오도록 그래 하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결산 세부내역 4페이지를 보니까요. 결산한 게 시정 해외세일즈 취재기자단 여행경비 이렇게 결산이 되어 있다, 그죠
예.
되어 있는데 결산할 때는 이렇게 ‘시정 해외세일즈 취재기자단’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받을 때는 이 명목으로 올라온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시정 해외세일즈 취재기자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아니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해외경비’로 이렇게 올려져 있네요
왜 그렇게 이게 같이 이렇게 안 하고 예산 받을 때는 ‘민간인 해외여행경비’로 하고, 결산할 때는 ‘시정세일즈 기자단 여행경비’ 이렇게 하시나요 2개가 맞지 않잖아요
요건 아마 자료를 낼 때는 세부적으로 내고 예산을 확보할 때는 좀 풀경비 성격으로 확보하다 보니 그런 거 같습니다.
그거는 아니죠. 어떻게 그게 풀경비입니까
반드시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게 보상금이 기자들의 해외 동행 취재부분만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인에 대한 보상금도 나갈 수 있으니까 아마 민간인 쪽으로 묶어 가지고 예산에 확보를 하고 실제 쓰기로는 아마 이 쪽으로 집중된 거 같습니다.
아니 시정 해외세일즈 취재기자단 여행경비가 3,400만원이나, 3,400 그죠
지출이 그렇게 되어 있죠.
지출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잡혀 있던 게 얼마였습니까 애시당초.
예산액이 한 4,800만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4,800 잡혀 있었는데 3,400 왔잖아요
1,300만원 완전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00만원
1,300만원.
왜 그래 많이 남았을까요
요건 예측을 좀 불허한 게예.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을 우리가 책정할 때는 반드시 기자만 동행할 거라는 건 아니고예. 기자의 인원이나 이런 것도 변하기도 하고 저희들 하고 관련되는 시보편집위원이라든지 시민홍보협의회 위원이라든지 위원들도 있고 해서 아마 풀로 확보한 거 같은데 이거는 두 번…
아니요. 그러니까 300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4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4회인데 한 두 번 정도 밖에 못 나가고예. 실제 집행한 거는예.
기자들이.
예, 아주지역 쪽에 중국 선진하고 지난번에 다녀왔을 때 그때 하고, 한번은 두바이 쪽, 그 다음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쪽 갈 때 하고 두 번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미리 그거를 체크를 해서 안 갈 것 같으면 아예 경비를 빼야지 이거를 4명에서 꼭 4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이거는 확보할 때는 4명에서 4회를 이렇게 했는데 실제 4명은 했는데 횟수가 줄어들고 개인당 경비는 조금 늘고 그렇게 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하고 난 뒤에 국제과라든지 시의 방침에 의해서 시정세일즈단을 만들고 하고 하기 때문에 횟수가 전체적으로 줄어서 그런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요. 받을 때 예산이, 명목이 민간해외경비라면 결산할 때도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올라올 때도 그렇게 딱딱 맞게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조금 예산하고 요건 좀 우리가 2007년 결산할 때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산할 때 시민들이 보면 어, 이래 되어 있고, 예산 받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도대체 누가 가는 건지 명확하지도 않고요. 그 부분은 좀 다음 예산 받으실 때는 좀 세부적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산할 때 그 점을 같이 좀 이렇게 링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재료비 이렇게 쓴 게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 약 한 3,870만원 예산 잡았다가 집행잔액이 700만원 정도 남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 액수가 조금 큰 건 아닌가요
지금 이 재료비는 풀로 확보하는 경비가 있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수선이나 요구하는데 쓸 경우도 있고 한데예. 주로 이게 사진실하고 VTR실에서 우리가 집행을 많이 하거든예. 그래서 이거는 확보했던 금액 그대로 일단 확보는 해 놓고 쓰다보면 조금 요 차이가 났는데 요게 조금 남은 금액이 많아서 저희들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없다, 700만원 남은 게.
사실은 전체 저희들 결산부분에 어제 우리 간부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은 제가 미리 좀 의논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결산예산 정리추경을 할 때 집행잔액을 가지고 미리 삭감한다든지 하면은 집행률이 높아지고, 또 잔액비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미리 아마 연말까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다 보니까 미리 못 챙겨가지고 사전 삭감을 못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재료비도 확보한 금액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관련해서도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죠, 그죠
예.
한 20% 정도 됩니다. 집행되지 않은 게.
예, 맞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도 굉장히 큰 거 같은데.
요 내나…
그 부분…
방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서…
그 부분 프로테이지가 더 많다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 1,300만원 넘게 되니까…
시민홍보위원 활동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거의 다…
거의 다 썼습니까
예.
이 분들 활동실적은 전부 다 체크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별도 활동실적을 정기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저희들은 그걸 전부다 취합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되어 있나요 결산을…
평가의 절차부분은예. 요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평가의 과정을 거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활동 내용정도를 취합을 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평가도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고 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럼 내부적으로 평가한 자료는 갖고 계시겠죠
평가를 어떻게 해 가지고 점수화한다거나 가중치를 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공보관실에 어느 파트가 이 부분 맡고 있습니까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건 다는 좀 그러시고예. 대표적인 거 표본으로 해 가지고 김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왜 다 주셔야죠. 이렇게 총체적으로…
열 몇 명이나 되니까예.
열 몇 명
예.
열 몇 명, 부산시 전체 시민홍보위원인데 열 몇 명이면 많은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하시죠. 그 형식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표본을 드리겠다 하는 거고요.
다 주시죠,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이하 전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보면 상당히 예산절감이 많이 되어 있네요. 특히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절감액을 2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지금 두 가지로 요약해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는데예.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경비를 절감하는 게 나옵니다. 요건 거의 대부분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 자체를 유보해 버립니다. 우리가 쓰고 싶어도 원인행위 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나오는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가 이건 아예 배정을 안 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집행하면서 절감을 좀 했던 게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시보 발간한 부분인데요. 상반기에는 면수를 그러니까 시보의 홍보면과 공보면을 이렇게 구분을 완전히 하지를 않고, 그걸 좀 면수를 늘려 가지고 공보면이 고시공고 같은 것 또 이런 게 많을 경우에는 면수를 증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반기 들어오면서 공보면을 9,000부로 제한을 해 가지고 예산을 상당히 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걸로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은 양면성이 있다고 안 봐지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계상을 했다가 집행하고 남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일면은 지금 공보관님 말씀하신 대로 부수를 줄인다든지 예산 절감 노력을 해 가지고 절감을 했는데 이 공보관실에서는 예산 절감한 것이 노력에 의해서 절감한 것으로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고…
사실은 의회에서도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올해는 또 더 많이 시보 부분은 절감이 더 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사업이 보면 부산시보, 이야기, 영자신문, 시정홍보 광고료 등이 주 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걸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매년은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어떤 주기적으로 비용과 편익이라든지 비용과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는 없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표로 해서 발행하는 게 비용 편익 분석을 한다는 것은 좀 다소 무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하고 있는 것은 만족도 조사 정도 수준,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또 어느 쪽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가 쪽을 주로 조사하는 그런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비용편익을 분석한다면 시의 입장에서 보는 거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 분야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익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그걸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하는 그것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공보관님께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당장 어떤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검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6월 22일 재정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시 제시한 의도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려는 것으로 장래의 재정 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기획관실 TOP
이철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관실 소관 세입결산, 세출결산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16억 43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3,605만원으로서 이 중 15억 8,23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5,370만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억 3,810만 8,000원, 그리고 4페이지에 지방교부세 5억 5,000만원, 보조금 6억 9,4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가운데 임시적 세외수입 2억 5,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으로서 기획관실 소관 예산현액은 277억 1,791만 9,000원으로서 244억 1,154만 1,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중 23억 4,635만 1,000원을 이월하고 9억 6,002만 7,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122억 6,634만 1,000원 중 121억 7,82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8,809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직원인건비 62억 1,755만 3,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0억 6,47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6페이지, 자체사업비 지출액은 48억 9,590만원으로 남부경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에 1억 7,590만원, 부산발전연구원 운영지원출연금에 47억원, 지역균형발전협의회의 운영부담금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통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통계관리 예산현액은 5억 1,958만원 중 4억 9,98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973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통계작업장의 통계원 인건비 등 1억 1,592만 7,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억 9,76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비 지출액은 1억 8,630만 7,000원으로 16개 구․군의 사업체기총통계조사 인건비 지원금 1억 8,555만 9,000원, 그리고 프린터 구입에 74만 8,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정혁신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8억 2,807만 4,000원 중 52억 4,78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3억 4,635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3,3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계약직공무원의 인건비 9,522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5억 7,87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적경비 가운데 일반운영비 등 6억 7,360만원은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 지출액은 9,926만 5,000원으로, 성과관리시스템구축 워크숍 회의자료 등 일반운영비 1,572만원, 성과관리 관련 자료수집 등 여비에 1,423만 5,000원, BSC운영매뉴얼개발 연구용역비 등 연구개발비에 6,931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지출액은 44억 7,465만 6,000원으로,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등 연구개발비에41억 325만 6,000원, 홈페이지 관리위탁금의 민간이전비에 1억 6,560만원, U-Traffic 통합정보 혁신시스템 구축의 시설비와 부대비로 2억 58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비 예산 가운데 17억 9,879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 8,02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법무관리의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억 6,157만 7,000원 중 6억 1,33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824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3억 8,310만 4,000원과 레이저프린터 구입 등 자체사업비 177만 3,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2억 2,845만 1,000원을 판결배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6억 9,012만 8,000원 중 32억 8,70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307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3억 8,40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사업비 지출액은 7억 4,433만 9,000원으로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에 374만 7,000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4억 5,376만 2,000원,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2단계 장비 임차료에 2억 8,683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서 자체사업비 지출액은 11억 5,863만 9,000원으로 지식관리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등 2억 7,733만 2,000원, 실․과 사무실 LAN 설치비 192만원, 통합보안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8억 7,938만 7,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추진사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7억 5,221만 9,000원 중 25억 8,51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703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9억 1,58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14페이지에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 지출액은 370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의 자체사업비 지출액은 12억 8,166만 2,000원으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의 통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4억 8,820만 4,000원, 유비쿼터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분담금에 2억 4,767만 3,000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주전산기 구입 등에 5억 4,578만 5,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3억 8,397만 7,000원을 저소득층의 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으로서 기획관실 이월액 23억 5,000만원 중 명시이월 18억 6,615만 1,000원 내역은 유비쿼터스 전시/컨벤션서비스 구축에 13억 1,615만 1,000원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준공검사 등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어서 연내에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였고, 훌륭한 일터 만들기 신뢰지수 진단 등에 5억 5,000만원은 2006년도 12월 29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유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 4억 8,020만원은 유비쿼터스 트래픽 통합정보 혁신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전 현황조사와 그리고 유비쿼터스에 대한 기술분석 등에 따른 제반 검토기간이 오래 소요되어서 계약기간이 2006년 12월 18일부터 2007년 7월 16일까지 시행됨으로써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기획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기획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철형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6억 431만원이었으나 18억 3,60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5억 8,23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5,370만원, 이월액은 2억 5,370만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은 기획관실 소관 잡수입은 2005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시비 지원액의 집행잔액 651만원을 수납하였고, 혁신평가담당관실 소관 부담금 수입은 시와 16개 구․군의 지식관리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구․군 부담금 2억 2,08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원 2억원, 지방행정혁신평가 지원 3억원 등을 징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수입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지원 5,000만원,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지원 5,000만원 등 1억 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보관리관실 소관 부담금 수입은 재정정보 민원정보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구․군의 부담금 8,72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잡수입은 정보통신업 등록의 증지수입으로 84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95만원을 수납하였고 4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은 2억 5,98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86만원을 징수하였고 2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정부의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사업비로 4억 5,376만원을 교부받아 구․군에 이전하였으며, 정부의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보조금으로 1억 3,24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부문은 2억 3,173만원을 초과 징수결정하였고, 2억 5,37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하면 보다 세밀한 세입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77억 1,791만원 중 244억 1,154만원을 집행하고 23억 4,63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예산액의 3.4%인 9억 6,002만원입니다.
먼저 기획관실 예산은 112억 6,634만원 중 121억 7,82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8,809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는 기획관실 소속 공무원의 기본급, 제수당 등으로 62억 1,7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시정업무보고서 인쇄 5,195만원, 시정홍보물 제작비 6,571만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등 공공요금 9,153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및 급양비 4,442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3억 1,063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안업무추진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1억 1,16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직급보조비 2억 9,459만원 등 직무수행 경비로 4억 2,193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10억 6,479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58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남부경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용역비 4,400만원, 원도심 회복 산복도로 주변 뉴타운 개발 용역비 4,400만원, 부산발전연구원 운영지원 47억원,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운영부담 2,000만원 등 48억 9,090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410만원입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예산은 5억, 1,958만원 중 4억 9,88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73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각종 통계조사 조사원의 인건비로 1억 1,592만원을 집행하고 통계연보, 통계조사보고서 등 간행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억 8,002만원 등 경상적 경비로 1억 9,76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위해 16개 구․군 지원 인건비 1억 8,55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예산절감액 1,892만원을 포함하여 1,973만원입니다.
시정혁신 예산은 78억 2,807만원 중 52억 4,787만원을 집행하고 23억 4,63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2억 3,384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전임계약직 공무원 인건비로 9,52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6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로는 성과지표개선 워크샵 관련 유인물 등 인쇄비 1,340만원, 2006년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부산개최 경비 7,842만원, 중견간부 혁신교육 위탁비 1억 498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3억 7,010만원을 집행하고,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되어 미집행한 고객만족대상 응모 및 홍보 1,600만원, 훌륭한 일터 만들기 신뢰지수 진단 등 총 6,18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각종 회의, 워크샵 참석 등 국내여비로 8,769만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로 2,3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등으로 634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반보상금 150만원은 민간혁신전문가 실비보상금으로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이월되었으며 포상금은 시정혁신 우수공무원 포상 754만원 등 1,888만원을 집행하였고 신바람 3S운동 경진대회 포상 400만원은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지방분권운동 지원 5,172만원, 유비쿼터스 부산포럼 지원 2,000만원 등 7,17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워크샵 및 회의자료 1,572만원, 연구개발비로 BSC 운영매뉴얼 개발연구용역 1,931만원, 시범콜센터 운영구축 5,000만원 등 9,9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는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2,982만원, 고객관계관리 구축 7억 996만원, 유비쿼터스 전시/컨벤션센터 서비스 구축 16억 7,382만원, U-시티투어 서비스 구축 10억 2,865만원, U-헬스 서비스 구축 3억 5,000만원, U-오피스 환경 구축 2억 582만원 등 41억 36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복지예산 평가시스템 구축용역 1억원, 업무프로세스 개선시스템 2억 5,000만원, 유비쿼터스전시/컨벤션센터 서비스 구축 13억 1,615만원 등 16억 6,61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시 홈페이지 관리위탁금으로 1억 6,5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U-트래픽 통합정보혁신시스템 구축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2억 58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4억 8,02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세정업무용 행정장비 구입 등 1억 3,264만원이 연말에 교부세로 교부되어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은 6억 6,157만원 중 6억 1,33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824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 경비로는 자체법규 영문화 작업 996만원, 소송업무 관련 일반운영비 2억 6,134만원,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295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3억 3,311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22만원입니다. 법제업무담당자 해외연수 526만원 등 여비로 3,863만원을 집행하였고, 포상금은 승소공무원 포상금 등 3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송에서 패소하여 지급하는 판결배상금으로 2억 2,84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소송사건에 대한 승소여부, 판결일정 변경 등의 예측이 곤란하여 4,20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예산은 36억 9,022만원 중 32억 8,70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억 307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경상적 경비로는 시와 사업소, 구․군 간의 랜망, 전국단일망 회선료 6억 6,106만원, 재정정보, 행정정보 등의 유지 보수료 3억 2,752만원, 시청사 랜장비,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2억 1,133만원 등 일반 운영비로 12억 7,73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6,985만원입니다. 여비는 각종 업무관련 교육 및 출장여비로 8,396만원을 집행하였고 포상금은 지식관리 우수자 및 마일리지 포상금 752만원 등 1,1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4억 5,476만원,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2단계 장비임차료 2억 8,683만원 등 7억 4,433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4,462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로 지식관리통합운영시스템 구축 2억 5,633만원 등 2억 7,733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구축 3억 4,936만원, 시청사 인터넷서비스개선사업 장비구입 2억 2,084만원, 전자결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억 7,416만원 등 8억 7,938만원을 집행하여 자체사업은 총 11억 5,8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8,536만원입니다.
정보화추진 예산은 27억 5,221만원 중 25억 8,51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6,703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경상적 경비로는 자치정보화조합 자치단체 보조금 1억 2,040만원,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수당,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 1억 746만원, 도시정보시스템 등의 유지 보수 4억 8,530만원 등 일반 운영비로 8억 3,632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695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3억 2,020만원, 백신프로그램 업데이트 3,745만원,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지원사업 1억 7,412만원, 업무용 PC 구입 4억 5,748만원 등 12억 8,166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이 9,750만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 3억 8,3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잔액은 예산절감, 집행잔액, 지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의 3.4%인 9억 6,002만원이 남았으며, 이월예산이 예산현액의 8.4%인 23억 4,635만원으로서 특별교부세가 2006년 12월 29일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유를 감안할 때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기획관실은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 혁신과 평가를 통하여 시정을 리드하는 주요부서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 결산 시에는 매년 반복되는 획일적인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결산과 사업성과 분석을 병행하여 그 결과를 차기연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기획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형 기획관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어쨌든 예산절감도 많았겠지만 집행잔액이 일반적으로 예산현액의 3.4%라 해 가지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단계에서 좀더 노력해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이 들고, 우리 예산이월액에 대해서, 우리 유비쿼터스 전시컨벤션 서비스 구축 예산이 보면 실제 우리 예산을 세워 놔 놓고 아마 60% 정도 집행하고 한 30%가 전부 이월입니다.
이월이고. 이월사유를 보면 다 12월 29일날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가지고 연내 집행불가로 이월한다 해 놨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라 하면 해마다 보면은 연말 아니면 하반기 아주 늦게나, 연말 다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게 원래 해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감안했을 건데 또 예산 편성할 단계부터 이 특별교부세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자체는 이미 그 자체가 이월을,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간에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좀더 실익이 있는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 외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특별교부세로 갖고는 불가피하게 이월해도 되는 어떤 이런 공사나 어떤 이런 데다가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 편성하는 기본관례인데 유독 이 하나의 전시컨벤션 서비스 구축 등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시급성이 없다고 하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유비쿼터스가 특히 컨벤션 관계 그런 데는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예 이걸 이월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건 제가 볼 때 이 편성단계부터 잘못되었고, 결과적으로 따라서 우리 혁신평가담당관실에서는 아예 일을, 연간예산은 그렇게 편성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역량이 한 3분의 2밖에 안 되는 역량을 갖고 우리가 계획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3분의 1은 으레히 그건 예산 핑계로 이월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건지,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그거는 좀 많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부세 자체가 거의 연말 내려오다 보니까 충분한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한 가운데서 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에 많이 저희들이 돈을 투입을 시킵니다만 유비쿼터스 전시컨벤션 역시 대단히 그 당시 시가 부산시를 유비쿼터스 도시로 만들겠다는 큰 비전을 내걸고 대단히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분야가 새로이 발전되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조사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교부세 자체가 연말에 배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아주 우문입니다. 그냥 여담으로 흘려들어도 좋은데 3분지 1만큼 혁신담당관실에서 3분지 1만큼 놀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앞으로 충분히 물론 저희들이 전부 시상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교부세가. 저희들 각종 행정 역량이라든지 종합민원서비스 평가라든지 혁신평가라든지 대상 내지 하나의 부상으로써 떨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교부세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사전에 미리 우선순위를 정해놓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예산이 없어 가 3분지 1을 일을 못했으면 뭐 나같이 잘 모르는 사람, 특히 외부에서 보면 당초에 100을 하겠다 해 놔놓고 한 63밖에 못했으면 나머지 3분지 1은 놀았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비는…
당연하게 예산단계에서부터 뭐가 잘못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하니까 꼭 시급한 거는 또 혹은 시급하지 않더라도 빨리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정이나 혹은 우리 시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는 제대로 된 어떤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편성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15페이지 말미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U-트래픽 통합정보혁신시스템 구축 이래 가지고 이월사유가 보면 사전 현황조사 및 U-기술분석 등에 따른 검토 기간이 소요되어 계약기간이 2006년 12월 18일에서 2007년 7월 16일이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사고이월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앞에서 지적한 거 하고 맥락은 비슷합니다마는 이미 우리가 2006년도 상당히 하반기 들어오면서 이 사업계획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이미 사업검토가 어느 정도 끝난 단계에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자체는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해 가 편성되어 가지고 연말 결산 내지는 예산총회에서 다 확정이 되고나서도 1년 동안에 사업현황조사하고 또 무슨 기술 분석하고 이래 가지고 1년이 소비되고 나서 그 다음에 12월 18일날 계약을 한다 그래 되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 편성 안 하고도 충분하게 2006년도 들어와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워도 뭐 한 4~5개월이면 충분하게 세울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다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업현황조사하고 또 뭐 기술 분석하고 이래 가지고 1년이 지나서 이제 계약한다 납득이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역시 2005년도 12월 30일에 행자부 주관으로 우리 시가 지방행정혁신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서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바로 받자마자 명시이월을 시켜서 상당히 1년 가까운 동안에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유비쿼터스 관계가 워낙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 간에 트래픽 분야가, 교통 분야가 단순히 저희 시만 의사결정을 할 그런 부분이 아니고, 특히 경찰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은 시설을 운영을 경찰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교통 관련기관들 간에 다양한 교통정보 주체들 간에 협의를 거쳐야 되었고, 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많은 협의를 거쳤고, 또 선진지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사전현황조사를 거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더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되 예산이 제대로 그 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나 의회에서 볼 때라도 기획관실 하면 최고의 엘리트들이 근무하는 부서입니다. 또 모든 거는 계획에서 나오고 거기에서 모든 게 실제 사업이 출발하는데 어째 보면 기획관실의 예산 편성 내지는 사업한 내용들이 결산 내용을 보면 다소 그런 면들이 너무 허술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 노력하겠다 하니까 앞으로는 정말 기획관실 답게 선행적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요.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애초에 잡았던 세입금 중에서 미수납액이 2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잡혀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검토의견으로 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또 이월액으로 이렇게 또 하셨네요, 그죠
예.
이 액수가 큰 액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월했다면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은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의 임대차 계약 해지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에 계약을 해서 그 동안 청소년 정보화교육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그것이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 계약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돌려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건물, 요즘 건물 반환금을 여러 가지 공실이 많다 보니까 빨리 회수되지 못하는 그런 점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4월 19일에 전액 환수는 했습니다.
환수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게 계약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서에는 이거를 12월 31일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받았어야죠. 그러면 이게 4개월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4월 19일날 돌려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물리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계약이 어떻게 체결이 되어 있었죠
저희도 이걸 조기에 환수하기 위해서 2006년도 12월달부터 징수 결의를 하고 고지서를 한 3회 발송하고 또 방문해서 수납을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건물이 나중에 건물보증금 소송에 계류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환수 받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선암사가 계약을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부산시가 건물 계약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쪽의 문제인 거고, 어쨌든 주기로 한 날짜에 안 주었으면 몇 개월 연체가 된 거잖아요 부산시가,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 이런 것들은 받으셔야죠. 저도 전세를 살다가 다른 데로 옮길 때 계약을 하거든요. 돈을 얼마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못 들어가게 되어서 계약금 전체 다 날렸거든요. 그렇게 하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이 액수 가지고 보통 계산을 하면 상당한 액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부산시는 그러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빌려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심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계약 종료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2억 5,000만원의 보증금을 만약에 못 받는다 해 가지고 압류조치라든지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쳤을 때는 오히려 건물주가 소송으로 인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주와 부산시 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는 선암사에 이렇게 위탁을 한 거고요. 선암사는 그것과 관계없이 선암사가 책임져야 될 문제고, 부산시는 12월 말까지 돈을 받아야 되는 거구요. 그런데 4월 19일날 받았다면 그 기간 연체한 거만큼 뭘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소송은 부산시가 붙은 소송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한 거 아닙니까 징수한다 라고만 해놓고 언제까지 징수 못했으면 징수 못한 것에 대해서 사유는 말씀을 하셨고, 연체료나 위약금 같은 걸 내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지금 안 받으신 거 아닙니까 부산시가 예산 들어오는 세입이 작다고 이렇게 말만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한 조치 하나도 취하지 않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잘못한 것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기획관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이럴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얘기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무원들 비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문을 많이 장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저께도 제가 본 거 같은데. 최근에 기획관실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부분에서 5급 공무원 구속된 거 이런 것들 본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경위가 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이라도 좀 보고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은 고발한 당사자의 의견만을 가지고 기사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취급하기에는 또 지금 저희들이 중간단계에서 한번 알아 본 내용은 본인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고용인이 해고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어떤 지레짐작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그 신문 기사화된 내용은 제대로 본인과의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전혀 그런 내용과 맞지 않다는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이 직접 만나 보셨어요
우리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구속까지 되어 있는 이런 마당이고 그러면은 기획관실의 다른 분이 또 그 분을 면회하셔서 보고를 받은 내용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이 언론에 나고 해서 좀 사실 충격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는 그 분을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도 그걸 어쨌든 검찰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저런 걸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시는데 그거도 보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판결 배상금 해서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조금 남았다 그죠 애초에 예산 짠 거에 비해서 설명이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부산시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잘 대응을 해서 돈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판결 금액 그 자체가 계류 중인 소송물 가액에 따라서 워낙 연도마다 차액이 많기 때문에 대단히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균적인 금액을 저희들이 계상을 합니다마는 연도가 끝났을 때는 집행잔액이 배상금액에 따라서 잔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에 의해서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
예.
그러고 보통 모자라지 않고 대부분 남는 거죠 어떻습니까 요번에는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하여튼 2~3년 간의 소송의 추이를 감안해서 금액을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송배상금이라든지 또는 소송가액이 큰 물건이 걸렸을 경우에는 굉장히 올라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별도 추경에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2~3년의 소송물 배상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집행잔액으로 항상 남았던 거죠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경우는 극히 희박한 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때로는 소송물 가액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평균치보다도 더 배상액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예, 정보단지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한 적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예비비로 땡겨서 예산이 안 받쳐 주니까.
예, 연말에 급하게 드릴 경우에는 예비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관리담당관실 수입에 보면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업의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를 할 경우에는 그 증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의 경우에 총 85건에 125만 9,000원이 수입이 있었습니다.
증지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부산시 수입증지 조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각종 수수료를 돈을 받는 것은 수입증지를 사 가지고 그 서류에 첨부함으로 해서 부산시 수수료에 바로 입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과에서 증지수입을 별도로 수입을 잡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잠시 후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증지를 사 가지고 서류에 첨부만 하면 자동으로 부산시 세입으로 들어오거든요. 부서에서 잡을 필요가 없는데…
세정과로…
뒤에 확인해 보시고 시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홍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U-트래픽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게 명시이월되었다가 다시 사고이월되었죠 이게 그러면 2005년도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까, 이게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었고.
명시이월.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요 4억 8,000만원이 다 지출이 됩니까 올해 4억 8,000만원이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금년 7월 16일에 용역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다 집행될 그런… 거의 대부분이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7월 16일 완료되기 때문에 올해 집행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집행이 되지 않고 그냥 남게 되어서 불용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월사유에 보면 말입니다. 사전현황조사 U-기술분석 등에 대한 검토기간이 소요되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기술적으로 한계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그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채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우선 실무회의를 한 2월에서 3월 간에 걸쳐서 교통국과 건설방재국 간에 실무회의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4월에는 교통정보 통합서비스 관계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쳤고, 그 다음에 4월말 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통신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비콤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민자사업 타당성 자체분석이 한 3개월 걸렸고, 그 이후에 ETCS 협의 및 확정에 관련해서 간담회와 정책간담회 이래서 한 3개월이 걸렸고, 그 이후에도 교통국, 경찰청, BDI 등에서 U-트래픽과 관련된 여러가지 기술에 대한 심사, 그 이후에 교통정보 통합서비스 또는 택시 정보화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서울, 안산 하게 되고, 그리고 10월에 기본계획 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접수받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절차를 이행하는데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아직까지 U-City 전반부분이 곧 아마 중간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려는 시점이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U-City가 어쨌든지 부산시가 전국적으로 선도를 하고 있다. 또 부산시를 대단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의구심들도 많이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의원님들도 U-City 연구팀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학습도 하고 연구도 하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아마 기술적인 어떤 문제, 물론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좀더 치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가지고 있던 한계성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요거 외에 통상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또 사고이월이 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 계획 자체가 이렇게 잘못 설정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이월된 것처럼 12월 29일날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이런 경우는 거의 불가피할 겁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데 요런 것 말고 일단 중요한 어떤 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타당성에 대한 완벽한 조사 없이 이것이 계속 이월이 된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잘못 계획되었거나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U-City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일에 실패로 좀 끝나게 된다든지 이래 되면 실제 부산시정 전체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기획관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유비쿼터스 분야가 저희 우리 부산시가 정통부에서도 굉장히 선도하는 것으로 평가를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테스트베드 여러 가지 사업에 정부 자체에서도 우리 부산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그렇게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분위기는 좋습니다마는 정부 자체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을 잘 살리는 어떤 분야를 선정해서 바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테스트베드 이런 과정을 민간하고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하고 같이 해서 타당성을 좀더 응용성을, 실용성을 더 다지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봐서도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U-트래픽처럼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도 유비쿼터스 관련되는 정보 주체들 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 차이점을 한번 기획관님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집행잔액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유비쿼터스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보기기를 구매한다든지 할 경우에 입찰을 하게 되면 원래 여기 저희들 예산보다도 입찰가가, 낙찰가가 다소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집행잔액이 되고 또 이제 집행을 하기로 했다가 예측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집행잔액이 되고, 예산절감액은 우리 예산실에서 일률적으로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5%, 어떤 부분은 10%를 딱 지정해서 여비 이렇게 일상적인 경비는 이렇게 지정을 딱 이렇게 의무적으로 배정을 딱 이렇게 유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의무적으로 할당식으로 이렇게 잔액을 남기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예산절감이 있으면 그걸 평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적으로 어떤 뭐 평가점수를 배정을 해 가지고 적용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그 예산절감이라는 게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제가 예산절감이라고 한 걸 보니까 부산학 연구 지원 1억을 그냥 500만원 뚝 잘라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통계작업장 통계원 인건비, 사회통계 등 조사원 인건비 1,800만원, 이걸 예산절감이라 할 수 있는지. 이건 사실 용역에 이제 통계원 인건비 들어가는 거를…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실에서 이런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한번 절감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하는 과정에서 아주 긴요하게 꼭 이건 가이드라인을 지키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행정행위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남게 되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예산절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건 뭐 집행잔액이나 같은 개념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연 형식적인 그런 행정을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게 지극히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긴축살림을 살자는 그런 취지인데 부서의 필요에 따라서 꼭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 예산실과 조정을 해서 이렇게 조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시행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네 라고 대외적으로 그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도 사실 기획관실에서 특히 또 우리 부산시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실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조금 혁신해 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한번 예산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또 어떤 그 취지하고 또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6월 22일 재정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4.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그럼 계속해서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철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0회 정례회 기간 중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관실 소관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기획관실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사하게 될 기획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150호부터 152호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30일로 퇴직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청의 직급별 정원 일부를 조정코자 별정직 5급상당 2명과 6급상당 1명을 감원하여 일반직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코자 하고, 사업소의 직급별 정원 일부를 조정코자 별정직 6급상당 1명을 감원하여 일반직 8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방재민방위과 화생방요원 5급상당을 일반직 5급으로, 국제협력과 일본어통역요원 5급상당을 일반직 7급으로, 국제협력과 영어통역요원 6급상당을 일반직 6급으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관 6급상당을 일반직 8급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의 개정으로 시장의 권한이 구청장․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에 대하여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를 삭제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현지성이 강한 민원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며, 또한 정부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쳐서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법령근거를 정비하고, ‘사방사업법’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제도와 ‘도로법’에 따른 손궤자부담금제도의 폐지 등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으로 2 이상의 구․군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시장의 권한이 구청장․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 처리하던 사무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종전 승강기의 제조․보수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공무원이 자료제출 또는 보고 없이 바로 사무소, 영업소 등을 방문하여 장부․서류․물건을 검사하던 것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불요불급한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부담 해소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고 제출자료 또는 보고로는 조사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사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묘지관리, 그 가운데서 변상금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6년 말로 만료되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에 통합함에 따라서 근거법률을 정비하며 또 ‘폐기물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법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던 것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정함에 따라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처리업에 대한 사무의 근거를 규정하며, 또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마련한 각종 부담금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서 ‘사방사업법’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제도와 도로법에 따른 손궤자부담금 제도가 폐지되어 구․군에 위임한 수익자부담금 및 손궤자부담금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며,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복합단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며, 또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사무로 되어 있던 의료기관의 폐․휴업 신고관련 사무가 구청장․군수의 사무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사무로 되어 있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고명령, 시정명령, 개설허가의 취소,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등에 관한 사무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사무로, 그리고 시․도지사의 사무로 되어 있던 소독업의 신고 및 휴업신고, 영업정지명령 등에 관한 사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를 삭제시키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등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시키고 또 ‘산림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한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을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규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제정으로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던 도로예정지를 삭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 보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시키며 그리고 정부에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쳐서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따른 법령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2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로 정하고 있던 항만관리사업소의 사무 중 항내 선박의 입항․출항․신고에 관한 사항을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라서 해양경찰서장에게 일임되어 이를 삭제시키고 또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의 관할구역 중 급수량 조정을 위하여 오륜동 정수지소가 폐쇄됨에 따라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근거를 변경시키고, 안 제29조는 성차별적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서 ‘부녀상담사업’을 ‘여성상담사업’으로 개정하며, 안 제47조는 항만관리사업소 관장사무 중 항내 선박의 입항․출항․신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별표 2는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의 관할구역 중 오륜동 정수지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관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철형 기획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0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30일자로 일부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기능이 쇠퇴한 별정직을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와 관련된 별표1 정원표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본청의 경우 일반직이 1,398명에서 1,401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고, 별정직이 40명에서 37명으로 3명이 감원되었으며, 사업소의 경우는 일반직이 1,039명에서 1,040명으로 1명 증원되었고, 별정직 29명에서 28명으로 1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정원 4명이 증원된 내역은 본청의 경우 3명이 증원되었는데 5급이 251명에서 252명으로, 6급이 483명에서 484명으로, 7급이 507명에서 508명으로 각각 1명씩 증원되었습니다. 사업소의 경우는 1명이 증원되었는데 8급이 310명에서 311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별정직 정원 4명이 감원된 내역은 본청의 경우 3명이 감원되었는데 5급상당이 4명에서 2명으로 2명 감원되었고, 6급상당이 15명에서 14명으로 1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사업소의 경우는 1명이 감원되었는데 6급상당이 9명에서 8명으로 1명 감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특정업무를 전담하던 별정직을 축소 운영하는 현추세에 부응하고 별정직공무원의 퇴직시점에 맞추어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조정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조직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1호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시장의 권한이 구청장․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에 대하여 구청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를 삭제하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현지성이 강한 민원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며, 정부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쳐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법령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은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안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경제진흥실 소관 구청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현행 제2호 노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사무와 제3호 노동쟁의에 관한 사무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서 구청장․군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이고, 현행 제13호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나’목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사무는, 검사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차 자료제출 및 보고 후 필요시 그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나’목을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검사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현행 제15호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거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근거법령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1 보건건강국 소관사무 중 안 제1호 ‘시유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권한’, ‘가’목에서 ‘다’목까지는 구청장․군수의 사무인 사설장사시설 설치 허가와 연계하여 묘지관리 업무도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청장․군수 사무로 위임하려는 것이며, 현행 제2호와 제3호, 제5호에서 제8호까지, 또한 제10호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개정된 ‘의료법’의 근거법령을 반영하려는 것이고 현행 제11호 ‘약업사․매약상에 관한 사무 권한’은 관련법인 ‘약사법’의 부칙이 적용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제13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가’목은 한시법인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의료법’을 개정하여 대체함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려는 것이고, ‘다’목에서 ‘마’목까지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구청장․군수의 권한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1 문화관광국 소관사무 중 현행 제1호 시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는 행정기구 규칙의 개정으로 국제협력과에서 총무과로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이고, 현행 제2호, 제3호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거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에 근거된 근거법령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1 환경국 소관사무 중 현행 제3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4호, 제15호는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거 개정된 관계법령의 근거법령을 반영하려는 것이고, 안 제21호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과 안 제22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무는 ‘폐기물관리법’ 등 6개 법령으로 다원화 된 관련규정을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단일화 하여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반영하여 법령제정 이전부터 구청장․군수에 위임되어 처리하던 위임사무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1 도시계획 소관사무 중 현행 제5호 ‘나’목 수익자부담 사무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방안에 의거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1 건설방재국 소관사무 중 현행 제1호 ‘사’목 도로의 손궤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는 국무조정실의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방안에 의거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이고, 현행 제3호 ‘러’목 건설기계사업의 신고 및 변경 신고수리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건설기계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3항 관련 별표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복지건강국 소관사무 현행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거 개정된 ‘의료법’의 근거법령을 반영하려는 것이고, 안 제5호의 2호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무와 연계하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사무를 위임하기 위해 신설하려는 것이며, 현행 제6호 및 제7호는 의료법 개정으로 시․도지사와 구청장․군수의 공동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이고, 현행 제8호 의약품 판매에 관한 사항은 제1호 의약품 판매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과 중복되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제9조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목은 개정된 ‘의료법’의 근거법령을 반영하려는 것이고 ‘나’목에서 ‘사’목까지는 개정된 ‘의료법’에서 시․도지사와 구청장․군수의 공동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이며, ‘아’목은 개정된 ‘의료법’의 근거법령을 반영하려는 것이고, 현행 제11호는 개정된 ‘전염병예방법’에서 구청장․군수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3 경제진흥실 소관사무 중 현행 제1호는 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사무는 개정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활용실적이 미비하여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이고, 현행 제2호 ‘나’목에서 ‘자’목까지, ‘타’목에서 ‘거’목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거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근거법령을 반영하려는 것이고, ‘차’목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과 ‘카’목 가스용품의 품질보장, ‘더’목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는 개정된 관련법령에서 동 사무의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위탁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3 문화관광국 소관사무 중 현행 제1호, 제2호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서 변경된 근거법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3 환경국 소관사무 중 현행 제3호에서 8호까지, 제10호에서 제13호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거 개정된 관련법령의 근거법령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3 도시계획국 소관사무 중 현행 제2호 ‘마’목에서 ‘카’목까지와 현행 제6호 ‘가’목 국토이용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려는 것이며, 현행 제10호 보안림에 대한 다음의 권한, 현행 제11호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고, 현행 제12호 불량가로수 갱신은 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가로수의 조성 관리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내용과 근거법령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3 건설방재국 소관사무 중 현행 제19호 ‘가’목 도로예정지 점용허가는 ‘도로법’에서 도로예정지 또는 접도구역 예정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거 전면 개정된 개별법령에 대해 위임사무별로 근거법령의 적용조문을 반영하려는 것이고, 위임사무와 연계성이 있는 현지성이 많은 사무는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이며, 또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2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근거법령을 반영하고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항만관리사업소의 일부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근거법령의 인용조문을 반영하려는 것이고, 현행 제29호 제1항의 ‘부녀상담사업’ 용어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여성상담’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제47호 제3항 제1호는 개정된 ‘항만법’에 의거 항내 선박의 입항․출항․신고에 관한 사항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근거가 없고 관련규칙에 의거 해양경찰서에서 동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이며, 제22조 제4항 관련 별표 제2의 상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가운데 1. 명장정수사업소의 관할구역에서 오륜동 정수지소는 화명정수장으로 급수가 전환된 후 2001년부터 급수가 중단되었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근거법령을 반영하려는 것이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진부한 용어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획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장시간에 고생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요 내용하고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없는 내용을 평소 궁금하고 이 정원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이 기회에 좀 여쭤볼까 합니다.
혹시 우리 부산시에도 공무원 중에 공로연수자가 있습니까
예. 소관은 행정관리국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년을 앞두고 한 1년 정도 보통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그 소관, 기획관 소관은 아닙니까
예. 행정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 행정자치국 소관입니까
예.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일전에 물으니까 기획관실에서 와가지고 얘기 해쌌던데.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제가 좀 잘 몰랐는 모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시 제시한 의도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려는 것으로,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한 조례도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경제진흥실 소관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출석공무원
〈공보관실〉
공 보 관 이종철
홍 보 팀 장 안광호
〈기획관실〉
기 획 관 이철형
혁 신 평 가 담 당 관 김영식
법 무 담 당 관 박중문
유 시 티 정 책 팀 장 김광회
기 술 심 사 팀 장 김병철
정 보 관 리 담 당 관 곽사옥
○ 속기공무원
하현숙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1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0 회 제 5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6-27
2 5 대 제 170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5
3 5 대 제 170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2
4 5 대 제 17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2
5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2
6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2
7 5 대 제 17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1
8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6-29
9 5 대 제 1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7
10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1
11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1
12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1
13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1
14 5 대 제 17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0
15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6
16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0
17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0
18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0
19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0
20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6-19
21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6-19
22 5 대 제 17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19
23 5 대 제 170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