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웅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더욱 더 짙어가는 초여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소방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오후에는 주택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의결토록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2.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웅길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7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기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업무에 개선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및 결산, 이월사업과 예산전용, 채무부담행위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본부의 세입은 소방관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업체의 납품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등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한 것으로 당초 각 세목별 3년간 평균 금액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 등이 평년보다 초과되어 징수결정액이 2억 5,826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은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와 10개 소방서의 연간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예산현액이 예산액 보다 6억 9,580만원 증액된 것은 소방차 4대의 이월과 순직 소방공무원 영결식 경비 및 소방학교 개교에 따른 운영경비의 예비비 지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본부의 전체 세입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인 22억 834만원으로 수납액의 81%는 구조구급장비 보강을 위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원된 보조금이고, 나머지는 수수료 및 잡수입 등입니다.
다음으로 미 수납액 5,595만원은 체납자의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으로 판명되어 결손처분된 것이 1,355만원, 납부지연으로 이월된 금액이 4,240만원입니다. 납부 지연된 금액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납부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77억 1,074만원 중 총 지출액은 1,157억 2,534만원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92%, 사업예산으로 8%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액 13억 2,579만원이 발생된 사유는 첫째, 초량 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을 당초 시각장애인 협회와 합의하여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다가 협회의 계획 변경으로 단독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하였고, 두 번째로 펌프차 10대와 굴절사다리차 1대의 교체 사업이 제작사의 사정으로 납품 지연되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6억 5,960만원은 국고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지체상금 3,184만원과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 및 조달입찰 잔액 6억 2,776만원입니다.
6페이지 소방본부 및 소방기관별 내역입니다
소방본부의 세출 예산현액은 214억 1,418만원으로 모두 207억 1,699만원을 집행하고 소방차량 납품지연으로 3억 6,305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3,414만원입니다.
과목별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는 봉급과 수당 등으로 81억 4,846만원을 지출하고 교육 입교에 따른 수당 미지급 등으로 4,4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관서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청사 관리비 등으로 64억 9,43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에 의한 집행잔액 8,916만원이 발생 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에 국비보조사업은 의무소방대 운영 및 무선페이징 설치와 구조구급 장비 보강 등으로 27억 6,435만원을 지출하고 의무소방원 감원 배치 등으로 5,0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호흡 보호장비 정비센터 건축과 소방헬기 정비 및 소방차량 11대 교체 구입 등에 33억 981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펌프차 10대와 굴절사다리차 1대 교체 구입비 중 3억 6,305만원을 제작사의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983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방학교 세출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부산소방학교가 2006년 9월 11일에 개교됨에 따라서 3억 3,268만원의 예산현액 중 경상적경비와 장비구입 등 사업예산으로 3억 3,19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3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부소방서 집행 내역입니다.
중부소방서의 예산 95억 2,447만원 중에 85억 3,169만원을 지출하고 사업지연으로 9억 6,274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4만원입니다.
과목별로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는 봉급 및 수당 등으로 70억 9,67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66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소방차량 정비와 청사 수선 및 난방유 구입 등에 12억 8,26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83만원입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소방용수 보강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에 1억 5,22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1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9억 6,274만원은 초량 119안전센터 재건축 공사비를 사업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진소방서 등 9개 소방서의 세출예산 내용입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중부소방서의 내역과 비슷하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을 집행한 것으로써 일부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이월 등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30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된 초량 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은 시각장애인협회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청사를 공동 재건축하기로 합의한 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각장애인협회가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작년 11월에 최종 사업방향이 확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예산 10억원 중 설계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9억 6,27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청사는 지난 6월 18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11월 14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2건은 펌프차 10대 구입비 2억 3,600만원과 굴절사다리차 1대 구입비 1억 2,705만원으로 납품업체의 납품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나, 금년 4월 납품이 완료되어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전용은 경유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소방차량 유지관리 비용이 부족해서 부득이 국내여비 등에서 1억 6,764만원을 전용하여 지출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전용은 2006년 9월 11일 소방학교 개교로 소방공무원이 증원됨에 따라 직급보조비가 부족하여 공익요원 감원에 따른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에서 3,500만원을 전용하여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결산 내용입니다.
2006년도 호흡보호장비 정비센터 건축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15억원 중에 재정형편상 10억원만 예산에 계상을 하고 부족액 5억원은 2007년 상환 조건으로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른 채무부담액은 금년도 예산으로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소방학교 운영에 대한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우리 시 산하 부산 소방학교가 작년 9월 11일에 개교됨에 따라 최소한의 기관운영 경비 확보 및 교육 필수물품 구입을 위해 2006년 9월 5일 예비비 3억 1,53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1,5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방학교에 대한 예비비 집행은 소방학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작년 7월에 개정된 이후에 연말 정리추경 이전에 별도의 추경예산 편성이 없었으므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순직 소방관 영결식을 위한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지난 2006년 11월 14일 금정구 서동 주택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활동 중이던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순직자 영결식 경비 2,999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공무원 모두는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소방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웅길 소방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복입니다.
2006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내용은 앞서 본부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억 6,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2억 6,400만원 중 22억 800만원을 수납하고 5,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은 소방관계법 및 부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대한 위반 과태료 부과 등 이의신청에 따른 결손처분 1,4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4,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77억 1,100만원으로 이중 1,157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2,6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6억 6,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초량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연합회와 공동청사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서 동 단체의 사무실 이전 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9억 6,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펌프차 10대와 굴절사다리차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2006년 1월에 각각 조달 요구가 되었으나 계약업체의 부도 및 차량납품 지연으로 3억 6,300만원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잔액은 소방공무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1억 1,100만원, 예산배정 유보계획에 따른 경상적경비 절감액 2억 5,400만원 등 경상예산 3억 6,500만원과 다음 4페이지입니다.
소방헬기 정비에 따른 시설비 등 1억 2,800만원 구조차 및 구급차 구입과 소방차량 교체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6,500만원 등 사업예산 2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소방학교 개교에 관련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와 교육기자재 및 교육장비 구입 등 3억 1,500만원과 금정구 서동 LPG가스 폭발 현장에서 인명 구조활동 중 주택붕괴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영결식 비용 3,000만원입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액 2억 5,8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시 세수추계 및 관리가 부정확한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세수추계의 정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2006년도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22억 6,4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2억 800만원으로 수납률이 97.5%로써 최근 3년간을 비교하면 수납률이 점차 감소하므로 체납액 4,200만원에 대하여는 대상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조치를 시행하여 체납액 정리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비율은 0.6%로서 시 전체 평균 1.3%와 2005년도 1.5% 대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이는 세출예산의 집행계획에 있어 효율성과 짜임새 있는 집행으로 돋보이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다음 마지막 5페이지입니다.
또한 사고이월 된 펌프차 및 굴절차 사다리차 구입건은 지난해에 지적된 구조차 및 배연차 구입건과 같은 사항으로 업체의 조달납품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치밀한 시장조사 등으로 적기에 납품되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2006년 9월에 완공된 소방학교 운영관련 경상비의 예비비 지출은 관련 예산의 집행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바 본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진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님.
예, 현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최웅길 소방본부장님 위시하여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장마철을 대비해서 아마 각종 사고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긴장감을 늦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7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비가 16억, 아, 1억 6,269만 6,000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거기에 내용, 집행내역을 보면 소방동우회 운영지원, 사망조위금 및 재해 부조금 등으로 이게 지출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동우회에 대한 민간단체 경상보조는 지원금액이 250만원이였습니다. 250만원인데 이것은 소방동우회에서 우리 화재예방 및 산불예방 활동이라든지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플래카드라든지 부속물들을 만드는데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경비를 지출하고 소방동우회 사무실이 중부소방서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서 전기요금 등이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1년간 운영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동우회가 소방관 이외의 사람, 민간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소방공무원, 전직 소방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전직 소방공무원들
예, 전직 소방공무원들입니다.
글쎄 지금 이게 우리가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우회에 이렇게 1억 6,000, 전체예산이 지금 20억이에요. 우리 소방본부 전체 예산이. 그럼 여기에서 1억 6,000이라면 상당히 제가 볼 적에는 비율이 좀 많은 편으로 제가 보여 지거든요. 이 동우회에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됩니까
여기는 동우회에 지원된 금액은 250만원뿐이고요. 나머지 내역을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25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이 된다 이 말입니까 동우회에. 이게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1억 6,000여만원 중에서 소방동우회에 지출된 금액은 250만원뿐이고요. 다음에 나머지 금액들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서 지출되는 내용인데 1억 5,835만 8,000원은 직계존속 사망조위금으로 예산에 편성에서 지출된 금액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동우회에 관련된 사람들의 사망조위금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
전체, 공무원 전체.
예, 공무원 전체의 직계가족이,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조위금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되는 금액이고요. 동우회에 지출된 것은 250만원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우회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 예. 동우회…
그리고 이제…
250만원에 대해서는, 예.
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우회가 조직이 된 게.
동우회 전체 인원은 1,040명입니다.
1,040명
예.
퇴직한 그 소방공무원들의 모두 그 하나의 집합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이 분들이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 소방관계에서 기여하는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불 및, 화재 및 산불예방 활동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불조심 홍보에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50만원은 아주 그냥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사망조위금이나 재해부조금에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2006년도에 사망조위금 관련해서 73명분으로 1억 5,835만 8,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바쁘시겠지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느 부서든지 지금 미수납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물론 소방본부 측에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 미수납액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그 미수납액의 주된 내용은 해당자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 하고요. 또 결손처분이 되는 경우 또…
결손처분은, 미안합니다. 결손 처분은 이게 언제까지 되면 결손 처분이 됩니까
아, 저희가 결손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통보를 했을 때 본인이 이의가 있어서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면 여기에 대한 관할 권한이 법원 쪽으로 넘어가서 저희는 그때부터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의가 있다 하면 여기에서 고시를 할 때 뭔가 부당한 무슨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의를 신청 안 했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과태료가 많다고 생각이 되든지 또 과태료를 처분을 안 해도 될 것을 했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몇 년을 자기가 안내고 버티고 있으면 결손 처리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저희가 국세징수 예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독촉장도 보내고 재산압류도 하고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느 부서든지 지금 이 보면 미수납이 참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적에는 물론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도 감안이 되겠지만 조금 본부 쪽에서 의지를 갖고 또 받아 내야 되는,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한테 어떤 마음을 주느냐 하면 아, 안 내고 버티면 마, 넘어가더라 하는 이런 마인드가 형성이 되면 나중에 참 곤란해집니다. 내는 사람만 바보가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범칙금이든지 뭐, 그런 과태료가 이 버티고 앉아있으면 지금 시기가 지나버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시민의식을 심어준다면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좀 하여튼 어떤 연구를 좀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빨리 받아내느냐 이것도 좀 신경을 함께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서울에서 굴절사다리차가 초등학교에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말 참 아이들 보는 앞에서 엄마가 떨어져 죽는 장면을 봤다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그 아이의 평생에 정말 참 못을 박는 이런 일이 되거든요. 지금 이 굴절사다리차라든지 이런 거는 학교에다가 지금 그거를 한 번씩 우리도 가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 체험, 현장체험 활동으로 그거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사실은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서울소방본부에서 하는 것과는 달리 안전하게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나가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우선 차량은 매일매일 점검을 해서 장비 작동상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장비점검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실제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우리 소방관이 다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즘 고층건물이 경쟁이나 하듯이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부산도 40 몇 층, 50 몇 층 앞으로 100층 이상의 고층건물도 들어서고 하는데 지금 우리 소방안전에 보면 15층 이상에는 사다리가 올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제가 고층에 이래 쳐다보면 항상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저럴 때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강구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저희 소방법에서는 사실상 이런 고층건물이라든지, 소방기관의 활동으로 충분히 화재방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체 소방시설을 강화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자체 자동식 소화설비를 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고층건물에 있어서는 지상에서 소방기관이 활동하는 것으로 충분히 역할을 다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따라서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소방법상의 시설을 강화하는 한편 그 시설의 점검이나 이런 것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체점검을 꼭 시행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같은 것도 두고 있습니다. 그밖에 먼저 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제시를 해 주신 안인데 고층건물의 경우에는 안전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저희가 건축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그 동안에 한 2건 정도는 실현을 시켰습니다. 뭐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대책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자체적으로 자동시설이나 스프링클러를 단다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그때는 그 사람, 당한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떤 교육도 제대로 안 되어 있죠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전부 설치는 되어 있지만 그 시설을 어떻게 써야 될지 솔직히 나가서 한번 시험을 해 보세요. 안 됩니다. 이랬을 때 엄청난 인재 피해라든지 또 고층이기 때문에 뛰어내리지도 못하잖아요
예.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법을 고치든지 해서라도 이것은 좀더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소화설비일수록 시설점검을 잘 해서 유사시에 원래의 목적대로 자동으로 기능을 작동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 소방호스라든지 이런 것 끄집어내고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에 그 아파트 문 앞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소화전의 경우에는 수동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그걸 그냥 설치는 해 놨지, 일반인들, 시민들, 입주자들은 그것 잘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파트 입주자들 모아 놓고 한 번씩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입주자들 중심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순회를 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학교만 사다리차 하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실제 그 현장에 살고 있는, 고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더욱 이런 안전에 대한 것, 또 소방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더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임시회의 때…
이것 좀 걱정이에요. 솔직히. 제가 다시 한번 더 지적을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직접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는 금년도에 홍보활동 쪽을 좀 강화를 해서…
예, 예.
주민들이 직접 자율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좀 그렇게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상해 위원님.
신상해 위원입니다.
오늘 2006년도 결산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 동안 수고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2006년도 예산은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이미 편성이 되어서 집행되었던 내용이라서 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에 예산전용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차량유지비 증액분이 1억 6,764만원 정도 되어가 있고요. 이 유지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국내여비를 1억 6,764만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돈을 보충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내여비는 원래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걸 쓰지 않고 이쪽으로 보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럼 국내여비는, 그 동안에 국내여행은 그럼 전혀 하시기 어려웠겠네요
예, 그런 좀 애로사항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당해년도 국내여비 부분에 대한 5% 내지 10%의 의무적인 절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부 활용을 했고요. 소방공무원 정원이 2,144명입니다마는 사실 결원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서 여비가 나갈 것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일반운영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여비, 그러면 2006년도에 우리 소방본부에 국내여비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예, 13억 정도 됩니다.
13억.
그러면 국내여비라는 게 주로 소방공무원들에게 사실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아, 고정적으로는 안 나갑니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출을 합니다.
사유가 생겼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무슨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 소요되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
제가 조금 궁금한 게요. 여비라는 게 보통 보면 크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물론 소방조직이, 조직이 크니까 이제 이렇게 비용이 많이 계상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1억 6,000 정도, 이 정도 여유분을 둘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설명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가 저희가 여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가면 여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향이 발생은 되지만 사실 여비부분보다 사실은 우리 소방차량이 운용을 하지 못하면 시민들에 대한 안전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부득이하게 저희가 활용을 한 것입니다. 국내여비가 넘치거나 많아서 사실상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본부장님이 예산을 잘못 전용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연히 소방차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기름값 인상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도 문제지만 또 기름값이 인상이 되어서 도리 없이 소방차를 운영하다 보니까 국내여비 1억 6,7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전용을 했는데 당초에 만약에 기름값이 오르지 않았으면 이 지금 국내여비 1억 6,700만원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대로 아마 아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자면, 역으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여비지급이 좀더 원활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는데도 국내여비 부분에 국내여비가 한 13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한 2억 가까운 돈이 집행잔액이 남는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결산을 하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돈이 마, 예를 들어서 한 2,000~3,000만원이다. 여비라는 개념 자체가 한 사람이 어디 여행가면 불과 몇 십만원, 기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1억 6,700만원이라는 돈을 국내여비를 감액을 하고 돈을 넣어줄 정도로 여유 있는 그런 예산이었다 라고 한다면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더 면밀한 그런 조사와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참 아주 알뜰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유류비 인상이 되다 보니까 국내여비를 감축해서 보냈다 라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 소방본부의 직원들이 국내여행을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와 또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저는 회계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소방본부의 예산편성이나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예산을 수립하는데 좀더 신중하지 않다. 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소방학교 개교가 06년 9월 11일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런 큰 덩치의 조직을 갖다가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5~6개월 이상 전에 벌써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말이죠. 또는 한 1년 전에도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겠지요. 이런 큰 소방본부 내 조직을 만드는데.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미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개교를 했다가 예비비를 가지고 쓴다 하는 것은 우리 적어도 소방본부 운영이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운영으로 가지 않았다. 물론 지금 본부장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시킨다는 원칙은 꼭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 뭐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이해동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금 2005년도 집행에 대한 분석, 또 그리고 어차피 예산은 성과급 예산주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되었느냐, 따라서 과연 예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불용에 대한 그 수치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느냐 하는 수치도 이제는 그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든 같은 예산 속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한 부서에는 또 포상도 좀 주고 하는 사기진작과 또 그로 인한 예산을 안 썼다고 해서 다 잘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너무 많이 썼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과연 효율적으로 어떻게 썼는가 하는 그러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러한 예산서에도 그러한 비교, 또 이렇게 해서 참 뼈를 깎는 고통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하는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은 그 사례집 같은 것, 사례를 통해서 해 주므로 해 가지고 상당히 소방에 대한, 또 피부적으로 적은 예산 속에서, 타이트한 예산 속에서도 최대한 효과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결산을 통해서 한번 잣대를 한번 대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싶습니다. 또 특히나 이러한 결산을 통해 가지고 아,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또 집행과정은 어떻게 가야겠다. 뭐 검토보고에 의한 예비비 지출 문제, 그 다음에 사고이월 된 이런 현황들은 앞으로 사고이월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언제쯤 이러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올릴 시점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구매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지 또 그 시기, 제작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가 얼마나 걸릴 것인가 하는 모든 부분에 사전점검 해 나가는 제도를 이제는 만들어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방학교 문제는 어떻든 우리 부산․경남지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안동이나 타 지역으로 교육을 가던 불필요한 것을 어떻든 부산이라는 큰 이 도시에서 소방학교를 개설해야겠다는 의지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약간의 불합리하고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해서 쓰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좀더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소방학교가 정상적으로 어떠한 새로 개교, 설립이 되고 또 학교가 어떤 부지에 새로 건립이 된다면 그러한 것도 이번 계기로 해서 사전예측을 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지 않는 어떤 형태의 본예산에 딱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번에는 한번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 마 이런 것들이 그러한 것을 해 나가는 잣대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498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대해서 각 소방서별로 작년에 46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때도 중부소방서가 약 100만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는데 올해도 결손처분이, 또 중부서에는 결손처분이 또 있다 말이죠. 460만원이 결손처분이죠
총, 작년에는 총 450만원의 결손처분액 중에서 그래서 중부소방서에만, 다른 서에는 결손처분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북부소방서에 작년에 좀 있었고. 그래서 물론 시기도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도 넘어가면 자동 결손처분 시켜버리고 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중부소방서에서는 결손처분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중에서 46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간도래라는 문제보다는 좀더 세입 대 세출이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도 우리가 범칙금 이런 것은 뭐 개인으로 치면 몇 만원입니다. 그러나 뭉쳤을 때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번에 본부에서 우리 각 서별로 그런 것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 뭐 인센티브, 그것도 인센티브를 좀 주고 또 직원들에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세입에 대한 어떻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겠다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부소방서에 460만원 결손처분한 것은 사실 저희가 수납을 포기한 사항이 아니고요. 법원에 이의제기가 되어서 이송사건 절차법상 법원으로 소관이 넘어가면서 저희가 결손처분만 행정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검사소관으로 넘어간 행정상의 구분일 뿐이지 저희가 이 수납을 포기한, 결론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재산이 생긴다든지 체납자가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는 지금 체납처분 징수를 위해서 국세징수 자체에 따라서 독촉장도 보내고요, 재산 압류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방 전체 업무에 체납액까지 징수하라 하면 직원들에게 과중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든 주무부서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실제적으로 소방본부에 아주 타이트하게 주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도 어떻든 약간의 그 신경을 좀 쓰고, 어떻든 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외에 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월되지 않도록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507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봉급 교통비에서 2,2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작년에도 3,100만원 집행을 하고 1,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받지 못했다는 얘기나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적에 연, 해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을 못 받았고, 올해는 몇 명을 덜 받았습니까
당초에 60명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예산집행에 해당되는 인력은 24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 의지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자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이런 차액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뭐 저희도 사실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공익요원을 많이 받아서 활용을 하면 훨씬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자원 자체가 감소되어서 부득이하게…
공익요원을 받는 절차는 대충 알고 계시죠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24명이 필요하다고 예산편성 해 놓고 시에다 보고해 놓으면 시에서 숫자 배정해 주는 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
자구노력이라는 것은 별로 없죠
저희가 소요제기는 일단 해야 되지요. 저희가 소요제기를 해서 받는데 자원 자체가 없으니까 못 받은 겁니다. 이것은.
그것은 병무행정하고 한번 같이 해 보면 병무청에 가면 공익요원 연간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초에 이번에 몇 명, 이러면 이렇게 인터넷이나 기타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부산시가 요구하는 게 몇 명이고, 교육청이 요구하는 것, 각급 뭐 경찰서 요구하는 것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또 지하철 뭐 이렇게 있겠죠. 거기에서 받은 숫자에서 부산시가 또 받아가지고 뭐 교통국, 과에, 국에도 주고 이렇게 나누면서 실제적으로 또 뭐 그냥 가만 있으면 지 숫자 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병무청에서, 병무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공익요원의 수급, 또 그 다음에 요구하는 전체 숫자의 프로테이지가 낮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야 되겠다. 또 그렇지 않으면 아예 경정을 해 버려야 된다 말이죠. 해마다 숫자를 정상적으로 못 받으면서 이 예산을 끝까지 계속 갖고 가면서 큰 돈도 아니면서 불용을 하면 지금 소방본부의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정말 절감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해요소가 이런 부분이 딱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계획대로 몇 사람이 계속 못 받는다면 아예 숫자를 이제 마 경정해 버리고, 내년도부터는 조금 줄여가지고 정상적인 숫자를 받겠다. 이런 계획도, 그리고, 그래서 이 자원은 또 필요하니까 또 두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자구노력은 좀 하셔야겠다. 그래서 병무행정부터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시에 숫자를 받았을 적에, 배정할 적에 그래도 우리가 불이익을 안 당하고 나누기 할 때 어떻든 간에 확보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작은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예,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하게 주무부서하고 지시를 해서 되겠죠
예, 해당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서 적정한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 서면 다음 연도에 실질적으로 공익요원 배정을 받을 때 그 숫자가 채워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어떻든 그냥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도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셔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이해동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남 위원님.
우리 최웅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또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재해대책 및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료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전용 부분에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드리기가 미안한 감도 들고, 또 어쩌면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전용은 상당히 이것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산전용이 어디에서 지금, 관, 항, 목, 중에서 목 부분은 전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 이 부분을 우리 소방공무원 중에서 회계에 대해서 밝은 분이 지금 계시다는 뜻입니다.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우리 국에서는 전용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오늘 전용한 부분은 오늘 현재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용한 부분은 소방본부 뿐이다. 그래서 전용하는 것 자체는 관, 항, 목, 중에서 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전용을 안 하는 것이 관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또 우리 동료위원이 또 조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보상비 공익근무요원 봉급에 해당되는 부분을 직무수행경비 특히 우리 직원들 직급보조비로 전용한 것은 조금은 좀 얼굴이 따갑습니다. 본부장님! 맞죠
(웃음)
예, 뭐 이 회계상…
회계상은 가능합니다.
내규에 나와 있는 전용, 이전 뭐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원칙으로 보고서 회계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서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특히 또 우리 직원들 노고에 본부장님께서 배려가 있어 가지고 특히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비를 직급보조비로 지급했다 하니까 더욱더 우리 직원님들이 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아마 훈시의 뜻도 들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05페이지 보면 목에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이 3,284만 1,000원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산절감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부분에 3,2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은 또 다른 또 동료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시에 세수추계나 관리를 정확하게 했더라면 이렇게 예산절감을 할 필요 없이, 또 예산전용을 할 필요 없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한 말씀도 답변 안 해도 그냥 넘어갈 일을, 그죠
하여튼…
본부장님 더욱 더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결산에 대비해서 업무검토를 하면서도 저희 나름대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반성을 했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지 격려차원에서 부득이하게 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하튼 감안을 하더라도 회계원칙을 준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절감을 3,200만원 했다 하면 격려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 본부장님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질의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태문 위원님.
김태문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본부장님 부산시 각 소방서, 소방파출소, 건립 연도 소방본부에 있습니까 이게.
건립 연도, 우리 자체에 내용들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것을 저한테 한 부 좀 보내 주시고요.
예.
제가 왜 그것을 보고자 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각 소방서가 지어진지가 한 40년 이래 된 소방서도 있고, 덩달아서 파출소도 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 건물이 주택이나 40년 됐다 하면 수명이 몇 번 지난 걸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공무원들이나 소방직원들이 근무하는 건물이 40년 됐다 하면 그 자체에 위험 수위도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느껴져서 그걸 파악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건물 진단을 쭉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1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이미 했고요.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청사의 안전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청사보강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4개 파출소에 대해서 청사를 보강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저도 일선 관서를 순시를 해 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건물의 노후라든지 협소에 따른 직원들 근무환경이 나쁜 것이 제일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충분하게 단기간 내에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세운 대로라도 최소한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근무처가 오래, 시설물이 오래 됐다 하면 직원들 출근할 때 좀 근무처 들어가는데 꺼림칙하다든지 하면 근무의 능률도 안 오르고 건강도 좋지 않거든요. 우리가 가정집에서 집사람이 바가지 많이 긁는 사람 집에 들어가기를 상당히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근무처가 이 연도가 40년 거의 됐다 하면 좀 소방서 관계공무원들 전 본부장님들이나 이쪽을 좀 소홀히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본부장으로서 참 책임을 통감합니다.
금년 2008년도 예산에 좀 반영시켜 가지고 좀 오래된 건물들은 빠른 연도 안에 새로 지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청사 보강에 대한 부분은 시 재정형편상도 있습니다마는 청사 보강보다는 기존의 관서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차질이 있는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신설 쪽으로 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기존 관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보통 이 소방본부에서 보면 오래된 건물을 안 내부를 리모델링을 하든지 수리하는 차원에서 고쳐 쓰고 하는데 그것은 임시방편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헌 양복을 아무리 수리해 가지고 고쳐도 그 양복이 멋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입어보면 몸 전체가 바로 잡힐 수가 없어요. 건물이라 하는 게 40년 전 우리 한국건축을 했던 건축물이 과연 올바르게 요즘처럼 지어졌는지 그것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고 아마 제가 볼 때 그 건물들이 전부 다 잔 크렉들이 엄청 가가 있을 걸로 그리 보입니다. 본부장님이 관계공무원 해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들어앉아 있는 그 건물이 안전성이 있는지 위험한지 그것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40년, 30년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건물은 10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40년이라 하면 리모델링을 내부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을 지난번에 한 안전진단 내용도 검토를 해 보고요. 특히 너무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도 중요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근무처 건물입니다. 제가 볼 때.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최근에들 아파트가 상당히 고층으로, 고층 아닌 초고층으로 이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번에도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소한도 60층 이상으로 지금 건립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뭐 스프링클러 기타 등등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는 범위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 싶어서 각층마다 최소한도 10층 단위로서 띠를 만들어 가지고 한 층마다 띠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체 공간이 대피시설로 만들고 그 대피시설을 만드는 그 다가 또 뭐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보통 사람만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물이 비상구가 있듯이 엘리베이터 자체도 비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10층 단위별로 움직일 수 있는 각 층보다도. 그러면 그것이 사람이 많이 안 타더라도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 10층 단위별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 놔 놓으면 어떻든 화재가 났을 때는 탈출을 하고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기 위한 어떤 엘리베이터 자체도 화재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뭐 엘리베이터 자체가 벌써 재질이 거의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더 보강을 해 주면 신축할 때 옆에 사이드에 홈 이런 부분을 내벽이랄까, 그런 부분에 조금 보강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는 움직일 수 있는, 자체가 움직이니까 한 층에 정지해 있고 타고 하는 물질이 아니니까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일순간에 좀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앞으로 시대가 바뀌고 건축양식도 바뀌니까 우리 소방정책도 그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앙에 가서 회의하실 때라도 앞으로 그런 면도 같이 의논해 가지고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나고 어제 아래번에 뉴스 보니까 미국 큰 나라에서 안전을 최 1위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도 소방대원이 9명이나 화재 났을 때 밑에서 사망하는 그런 뉴스를 불과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 만큼 장비의 어떤 점검이랄까 저번에 서울서 굴절차 그것도 사실상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봐가지고 그 와이어라도 철 와이어 그게 끊어진다는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사람 몇이 타 가지고. 그 만큼 연도가 만약에 10년이 됐다든가 20년이 됐다든가 하면 육안으로서 아주 괜찮다 싶어도 철이라는 게 또 시간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자체가 녹이 슬어가지고 기능을 상실한다든지 아마 그런 것도 육안보다는 실제적으로 그거는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안 그러면 사람 몇이 타 가지고 올라가는데 와이어 그 큰 와이어가 끊어져 가지고 추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은 장비할 때도 대충 대강하는 것도 타성에 젖어서 하지 말고 정말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을 고마 우리 점검보다도 특수점검 이래 가지고 1년에 한번을 한다든가 마, 1년에 전반기, 하반기에 두 번씩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1년에 한번이라도 아마 그런 거를 갖다가 장비의 정말 효율성이 90% 몇 프로 작용이 될 수 있나, 없나 하는 그런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한번 했더라면 그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가 안 됐겠느냐 그게 만약에 학부형이 탔으니까 학부형이 추락해 가지고 사고를 당했지만 만약에 현장에 가가지고 굴절차 타고 현장에 나간 우리 소방대원이 탔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타서 그렇지, 그때는 시간적인 문제거든요. 솔직한 말로. 그 만약에 현장에 나갔다면 우리 소방대원들 탔다 하면 똑같은 현상이 납니다. 거의 끊어지기 1초 전이었다 말입니다. 우리 육안으로서 못 봐서 그렇지, 누가 사고 나도 사고가 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형이 탔기 때문에 학부형한테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소방대원이 탔다면 소방대원 자체도 똑같이 그와 같이 사고 안 당할 수가 없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또 문제가 지금 사업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와 갖고 2006년도에 이런 소방법이 바뀐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전체가 아우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가 소방 설비를 보강을 한다고 전체가 다들 요즘 경기도 좋지들 않는데 보통 소방설비를 보강을 하면 불과 몇 백만원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지금 손을 본다 하면 다 몇 천만원 정도로 그 투자를 해야 지금 현행법에 맞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통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도 또 세를 들어가 있는 사람은 집주인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고 집주인이 너거 업종이 아니라도 우리는 충분히 요 소방시설을 가지고서 충분히 세를 놓을 수 있는데 왜 너거 업종이 들어 와 가지고 돈을 많은 돈을 갖다 들여 가지고 그 소방시설에 맞게끔 구조물을 개조를 해야 되느냐, 그럼 차라리 나가라, 여태까지 10년이고 얼마고 이 세를 들어 가지고 그 빌딩에 장사를 하고 있다가 소방법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태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안 해도 아무 관계없는 그런 건물에다가 업종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시설을 전체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엄청나게 들어요. 그럼 집주인이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경우 같으면 자기가 돈을 들여 가지고 또 하겠지만 세 들어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 어느 집주인이 그거를 들여 가지고 몇 천만원 투자를 할라 하겠습니까 ‘당신 나가라 다른 업종 갖다 넣으면 되지’ 그래 기가 찰 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 하는 것은 그래도 그런 경우는 좀 유예기간이라도 법 범위를 조금 떠나서라도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충분히 그래도 연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현재 그 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그런 업종, 또는 그런 사업장 이런 경우는 그래도 몇 일날까지 안 그러면 언제까지 좀 이렇게 지금 현행법에 맞춰 달라든가 안 그러면 그 건물에서 새로운 사람이 세를 들어올 때는 새로운 법에 적용 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이런 업종들은 유예기간을 좀 준다든가 안 그러면 시행세칙을 마련해서 조금의 어떤 탈출구를 좀 마련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해 주신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공간 확보 문제는 지난번 회의 때도 위원장님께서 그 안을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을 소방방재청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의사전달을 했고요. 이미 소방방재청에서도 고층건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전공간의 문제라든지 또 특별한 비상 엘리베이터의 설치 문제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계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장비 관련해서는 저희는 사실 한 군데 소방서에서 시범적으로 안전체험을 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서울에서 사고가 났던 부분인 와이어 부분에 대해서 안전체험 차량에 한해서 특별히 와이어를 교체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고요. 그 사고 이후에 다른 차량들도 모두 100% 제작사의 정밀 진단반을 불러서 직접 100%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외관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와이어 부분에 대해서는 100% 교체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와이어교체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차량생산 이후 6년이 지나면 하자가 있든 없든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6년이 넘은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또한 안전체험 차량의 운영에 있어서도 서울의 경우에는 20m 이상이었고 고가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저희는 사실상 체험자를 4m 높이까지 올리지 않도록 제한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요. 4m 높이까지 올린 상태에서 그 밑에 안전에어매트를 펼쳐놓고 그 안전에어매트 위로 탈출하는 그런 시범을 보여 왔기 때문에 사실상 고가사다리차와 안전에어매트의 사이의 거리는 1m에서 1.5m 정도의 간격만 유지해서 체험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상사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에서만 사실상 운영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장비점검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안전요원이 체험자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까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급입법 적용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그 동안에도 이런 보도라든지 직접 현장 활동을 하면서 불만사항을 들어 왔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설득 위주로 추진을 해 온 결과 시한인 지난 5월 31까지 전체 6,800개소 중에서 20개만 남겨놓고 다 완비를 시켰고요. 오늘 현재로는 4개소만 미비되어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완비될 때까지 저희는 유도를 해서 스스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종교시설에 대한 방염처리 문제도 그 동안에 누 차례 보도에서 나온 예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교시설담당자와 면담을 거쳤고, 요구사항을 저희가 직접 중앙부서에 부산소방본부에서 건의를 해서 이거에 대한 확대 적용 해석을 받아내 가지고 시설을 실질적으로 완화효과를 갖는 조치를 저희 부산소방본부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 미비사항이 아주 극소수에 이르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과태료라는 방법을 통해서 시설을 보강해 나갈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필요성을 공감하는 가운데 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가 얼마나 겁이 나가 6,800개 중에 지금 20개밖에 안 남았다 하니.
(장내 웃음)
엄청나게 겁나는 부서입니다.
어떻든 그래도 우리 시민들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좀 그래도 유예기간도 주고 남은 부분도 너무 억지로 또 적용시켜 가지고 여태까지 소방본부하면 다 고맙고, 다들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 법 바뀌어 가지고 못 살겠다고 원성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 주고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주택국 TOP
계속해서 주택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목 주택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주택국 소관 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주택국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결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전용, 이체현황, 이월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3,101억 4,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073억 9,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7억 5,6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46억 5,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19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6억 7,9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454억 9,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454억 1,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7,7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262억 800만원 중 2,841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218억 2,8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2억 2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42억 9,100만원 중 547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83억 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629억 1,700만원 중 2,294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135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9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세부내용입니다. 세입결산은 646억 5,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19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6억 7,900만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이 중 건축주택과 세입은 593억 8,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67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6억 7,5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부내역입니다. 52억 6,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2억 6,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정비사업 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지 보수 용역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도비 반환금으로 1,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부산컨트리클럽 소송 비용 기타잡수입에서 1,100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인 부민동 소송 회수 비용 등으로 4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와 장안 소도읍 육성사업비인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52억 3,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28억 6,400만원 중 343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83억 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200만원입니다. 먼저 건축주택 예산내역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등 47억 3,100만원으로 집행하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서 기준 주택 매입 임대사업비로 22억 1,6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자체사업에서 부산건축정책기준 정립 및 시범지구 운영 용역비에서 주택종합계획수립용역비 등 11억 6,100만원으로 5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용 서버 등 구입비로 4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7억 4,1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구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71억 5,700만원 중 194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76억 8,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자치구 징수교부금으로 2억 8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04억 2,700만원 중 204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보조사업에서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총 92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으로 2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정비사업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 용역비로 5,000만원을 지출하고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도시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90억 2,4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2,454억 9,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454억 1,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7,7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8,200만원, 택지매각수입 465억 8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8,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2억 4,200만원, 계속비 이월금인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68억 2,700만원, 토지매각대금 연체료 등 기타잡수입 1억 7,000만원, 지난연도 수입에서 4억 8,900만원을 징수하였고, 7,100만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센텀시티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센텀시티 부지사용료 9,800만원, 부지매각에 따른 매각수입 1,675억 3,700만원 등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53억 8,400만원, 부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1,900만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6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조성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19억 3,400만원 중 466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135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6,100만원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는 경상적 경비로 인원 해소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금은 68억 2,700만원을, 공기업전출금은 200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135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00만원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공기업 경상전출금 24억 4,200만원을 부산도시공사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500만원이며 기타회계 전출금 100억, 예탁금 74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예비비로 13억 64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09억 8,300만원 중 1,827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2억 6,800만원입니다. 센텀시티개발사업비는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센텀시티주식회사에 대한 민간위탁금 12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추가 고교부지, 고교 편입부지 사유지 보상금 4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85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5억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센텀벤처타운 매입비 87억 4,400만원, 차입예수금, 원금상환금 356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143억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수금이자 상환금 17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 회계전출금에서 3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제지출금에서 부지매각 선수금 반환 등으로 962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9,700만원이며 센텀시티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예비비로 3억 8,6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의 전용과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건축주택과 예산 중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충무동, 서동, 금사지역 뉴타운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국외여비 부족분을 증액하였으며,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에서 민간자본 이전비 5억원을 감액하여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고등학교 추가부지 조성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06년 2월 1일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종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중 건축, 토목심사 업무가 공공기관 및 투자개발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1억 6,300만원을 이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이월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부산지역 특성화 건축기준 수립 용역비 6억 1,100만원에서 선급금으로 1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4억 8,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2006년 명시이월 예산인 부산건축정책 기준 정립 및 시범지구 운영 용역비 1억 4,600만원 중에서 기성금으로 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1억 4,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계속비사업인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중 해안도로 1단계 어업피해보상 및 2단계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 76억 8,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에서 계속비사업인 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중 문화재 발굴, 송전선로 이설지연, 각종 민원에 따른 단지조성공사 지연으로 인한 집행 잔액 135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채무부담행위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채무부담행위는 서동, 금사동 도시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비 4억 5,000만원을 채무부담 행위로 계약하였으며 이는 조속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토지거래 가격 안정 및 사업성 도모를 위하여 용역의 추진이 시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05년 말 기준 총 기금은 1,254억 4,500만원이며 당해연도인 2006년도 수입액 215억 600만원과 지출액 367억 6,400만원을 가감하여 2006년말 현재 총 기금은 1,101억 8,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주택국 전 직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를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주택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주택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여목 주택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복입니다.
2006회계연도 주택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내용은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18억 7,8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646억 5,600만원 중 619억 7,700만원을 수납하고 26억 7,9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 26억 7,900만원은 과년도 수입 중 시효 완성된 4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학교용지부담금 26억 6,900만원과 주택사업 소송비용 600만원 등 26억 7,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32억 9,100만원으로 이중 547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83억 3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2억 1,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총 3건에 83억 300만원으로 부산지역 특성화 건축기준 수립 용역에서 4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부산건축정책 기준 정립 및 시범지구 운영 용역에서 1억 4,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76억 8,100만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2억 1,300만원은 예산현액의 0.3%로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용 서버 구입 등 자산취득비 2,800만원과 예산절감에 따른 배정 유보했던 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19억 3,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19억 7,200만원 중 619억 100만원을 수납하고 7,100만원은 과년도 수입 및 변상금으로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19억 3,400만원으로 이 중 466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135억 2,5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17억 2,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정관택지개발사업 1건에 135억 2,500만원으로 문화재 발굴, 송전선로 이설지연, 각종 민원에 따른 단지조성공사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7억 2,100만원의 내역을 보면 기이 준공 택지개발지구 사후관리비 절감액 9,300만원, 택지매입자 해약정산반환금 900만원, 부산도시공사 위탁관리 인건비 운영비 2억 5,400만원, 예비비 13억 6,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09억 8,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835억 2,100만원 중 1,835억 1,500만원을 수납하고 600만원은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중인 것으로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09억 8,300만원으로 이중 1,827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182억 6,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82억 6,800만원의 내역을 보면 고교부지 매각대금의 미납입으로 인한 예수금 원금 미상환금 143억 3,300만원, 차입금 조기상환으로 인한 이자 절감액 25억 6,400만원, 반환금 기타 과목 중 부지매각 정산 환급금 집행잔액 등 13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101억 8,700만원이며, 수입액은 총 1,469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현재 1,254억 4,5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90억원, 예탁금 상환금 70억원, 예치금 이자수입 등 55억 600만원이며 지출액은 367억 6,400만원으로 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60억원과 일반운영비 등 7억 6,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618억 7,800만원과 징수결정액 646억 5,600만원의 차액 27억 7,8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4.5%로 시 전체 평균 13.8%인 점을 감안할 때 정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고 보여지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징수와 체납처분 할 수 없는 상태로 시효소멸 시까지 이월할 수밖에 없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부와 협의,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수행하여 세입징수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비율이 0.3%로서 시 전체 평균 1.3% 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실적이 우수하며 이는 지난연도 결산 때도 0.3%로서 연이어 세출예산 집행계획이 효율성 있게 잘 수립되고 짜임새 있는 집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반회계 이월액 중 부산건축기준 정립 및 시범지구 운영 용역은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항에서 당해연도에는 사업비 일부만 집행되고 사고이월 되었는데 용역이 중지된 사유와 진행사항에 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의 집행잔액 비율이 9.1%로서 시 전체 평균 3.9%와 지난 3년간의 시 전체 평균 4%대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이는 세출예산 편성 시에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계속비 이월액은 21.8%로서 예산현액 대비 과다하며 이월사업비의 과다발생은 관계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 및 예측에 의해 예산을 설정하고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 수입액보다 통합기금예탁금 등 지출액이 훨씬 많아 현재액이 전년도보다 당해연도가 12.2% 줄어든 상태이며, 앞으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지출액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기금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정비사업 진행 사항에 따른 수요예측과 기금운용 성과 분석 및 운용의 내실화 등 관련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주택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지금 센텀시티 특별회계가 언제 완료가 됩니까
센텀시티가 그 동안 주식회사는 현재 6월 29일자로 청산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청산을 하고 센텀시티 특별회계 부분은 나머지 청산작업이 끝나지면 늦어도 연 내에 전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6월달에 추경 시에도 전문위원 종합의견에도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폐지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부지매각사업 수입 등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래서 현재는 일단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아무래도 행정재산 등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넘기고 다만 이제 관리하는 부분은 각 관리부서를 지정해서 관리토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특히 집행잔액이 우리 평균 4%대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현재 높게 나와 있는데 주로 집행이 안 된 게 제일 큰 게 어떤 겁니까
지금 센텀시티 같은 경우는…
학교부지…
학교부지 때문에 그냥, 그랬습니다.
예, 그것 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다 끝났습니다. 그 때 당시 학교용지 부분에서 그 때 쓰레기, 옛날에 쓰레기 매립했던 부분이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그 부분 처리를 하고 나머지 학교용지 조성하는 그 과정에서 일부 시기적으로 좀 늦은 바가 있습니다.
아, 이제는 다 완료되었네요
다 완료, 다 되었습니다.
예.
센텀시티개발은 뭐 부산시로 봐서는 그 공과를 어떻게 평할지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가 평가대상이 되고, 일단은 적자나지 않고 그 나름대로 높은 이자율도 갚으면서 수익을 냈으니까 현시점으로서는 뭐 달리 더 표현하기가, 역사가들이 평할 부분은 별도로 두고라도 지금은 하여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마무리를 잘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홍성률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현영희 위원님.
현영희 위원입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2,600, 아! 26억 7,400만원, 미수납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이래 놨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학교용지특례법이 2003년도 이제 제정이 되면서 그 때 이제 그 학교용지부담금을 누가 부담하냐면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 이제 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그 동안 전매를 안 해야 되는데 최초 받은 자가 그 다음 전매해 버리면 이제 다고, 이 비용, 학교용지부담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전매를 했을 경우에요
예, 최초에 이제 분양받은 자가 이걸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전매했을 때는 다음 자도 안 내고, 저번에 낸 사람도 안 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이중이 되어, 이게 저 자기들 간에 어떤 책임부분이 명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최초에 분양받은 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를 했으니까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그게 왜 몇 년 하는 그 기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한도 없습니까
그 준공과 동시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할 때 바로 내야 되지요.
그런데 내야 되는데.
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전매자, 그 다음에 차기 받은 자가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제일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학교용지특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위헌판결을 받는 바람에 이제 그 동안 내던 사람들도 중간에 내 버리고, 안 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거의 뭐 한…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낸 사람도 도로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되도록 다 돌려주었지 않습니까
이의 신청한 사람에 한 해서만 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안 내주고 이의 신청한 사람만 내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계속, 이렇게 계속 미수금 해 가지고 이렇게 넘길 예정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지금 국회에서 이게 지금 위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서 이 부분을 조정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결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내년까지 되면 5년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5년 되고 나면 이 부분은 결손처분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26억이나 되는 돈을 그지요 제대로 받도 못하고 결손처분 해 버리고 이것 상당히 우리 세비에 수입이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 버리는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교육부하고 의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26억 이 부분은 엄격히 따져보면, 참! 세금을 제대로, 긍정적으로 낸 사람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헌법소원에서 이의 신청한 사람, 안 내려고 이의 신청한 사람은 돈을 받아가든지 안 내도 되었고, 순수하게 긍정적으로 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부담을 안고 있든지…
그래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고, 다만 지금 26억 6,900만원 부분도 사실은 그 당시 이의 제기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돈을 부과 못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 어차피 1년 이후에 이 부분을 결손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공정성이라든지,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은 어쨌든 버티기 하고 안 내고 이러면 마, 득을 보고, 정말 참 성실하고 순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좀 그런 그건데 동부산, 7페이지 보면 동부산관광단지 해안도로 2단계 보상비가 지금 거의 이것은 지출이 안 되고 이월이 됐거든요. 이것도 뭐 그런 이유입니까
이 부분은 보상비관련인데 주로 보상, 협의 보상하는 게 제일 좋죠. 합의 보상하면 제일 좋은데…
그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제 감정가격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가격의 차이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자꾸 더 요구를 하겠죠. 더 많이 해달라고, 이게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보상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게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감정해 갖고.
공시지가 하고,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이게 2단계 구간인데 이것은 어업피해 부분이 또 해당됩니다. 한 17억 되는데.
그럼 이게 만약에 내년에 이월해 가지고 또 보상이 잘 진척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요 부분은 금년 연말까지 다 집행하고 공사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서로 서로가 피해가 안 가고 그죠 시에서 예산낭비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 윤여목 국장님께서는 부산다운 건축을 참 많이 외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산다움에 대한 걸 굉장히 이렇게 질의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 부산다운 건축을 1년 동안 이렇게 해 보시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지금 이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현재 도심지에 올라오는 건축물들이 종전의 건축물 형태하고 많이 다르단 걸 아마 위원님께서도 보고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웃음)
뭘 보고 있을 거라고예.
지금까지 가령 예를 들면 성냥곽처럼 판상형으로 쭉 짓던 것, 이런 곳이 이제 산지형에 딱딱 가로 막고 이런 부분 등이…
지금 제가 부산을 보면은…
지금 보면 타워형으로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산에 어쨌든 간에 고층 짓는 무슨 경쟁을 하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런 추세입니다마는 부산다운 그게 부산다운 겁니까 고층 올라가는 게. 지금 우후죽순으로 계획도 없이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래 저는 한번 언론에서 이런 걸 봤어요. 동네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옛날에는 서로 이웃 동네 서로 문 열어 놓고 서로 이렇게 이웃간에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지금 아파트들이 생기다 보니까 동네라는 개념이 지금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참 남긴다는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물은 게 과연 부산다운 게 뭐냐, 제가 지금도 의문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 달라지고 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높은 건물 솟아오르는 것만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것은 진짜로 뭔가 우리 부산만이 갖고 있는 특성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동안에 주택국이 새로 생기면서 그 동안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어떤 기본 인프라 부분이 사실상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그 부분을 구축해 왔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사실은 가미돼서 그것이 잘 조화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산다운 건축이 아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단숨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하드웨어 부분이 구축이 되어 가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소프트웨어 부분도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금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옛날의 정취가 풍기는 돌담길이라든지 또는 해운대의 무슨 달맞이라든지 또 우리 부산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보존할 부분 이런 걸 찾아서 그런 부분이 갖추어 졌을 때 같이 어울림이 잘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 지금 부산은요. 부산은 지금 저는 망가지고 있다 생각 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 전 곳곳에 재개발․재건축 해 갖고 다 부셔버려요. 지금. 우리 동래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마음들이 다 들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소리 좀 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파리에 가보시면 가까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파리는 신도시와 구도시가 딱 구분되어 있거든요. 구도시는 구도시대로 살리고 또 신도시는 신도시에 엄청난 그런 현대적인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딱 구분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산은 지금 옛날 것은 무조건 다 없애버려요. 지금. 새로운 것만 지금 추구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부산다운 걸 찾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우려가 참 저는 많이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참 옛날에 정치를 느낄 수 있도록 아까 했잖아요. 그런 동네도 있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개발을 시키고 이래 가지고 뭔가 좀 부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런 걸 좀 우리가 추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1년 동안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퀘스쳔 마크(Question Mark)를 가지고 제가 또 이번 회기는 끝내고, 그지요. 다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자문도 많이 해 주십시오.
아우, 저는 사실 다른 데 나가면요. 굉장히 신경 써 가지고 많이 살펴봐요. 구석구석이 좀 어떤 특색들을 갖고 있는가, 도시에 가면 그 특색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의 특색을 살리자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게 가장 부산다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신상해 위원님.
예, 신상해 위원입니다.
짧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예산전용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국외여비 전용이 있는데 400만원을 전용을 시켰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 국외여행비 중에서 금년도에 열리는 IFA총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IFA총회와 관련된 임원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 부분 홍보하러 나가면서 그 부분이 그 당시 예산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서 전용할 부분 같이 모아서 줄일 부분은 줄이고 이쪽 부분은 늘여서 그렇게 이월 전용했던 부분들입니다.
예, 그런데 앞에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6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 안에 여비가 말이죠. 2,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아까 돈이 모자라서 예산을 전용했는데 실제 여비에는 지금 2,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그래서 그 부분은 주로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전체 보면 2,300, 그러니까 2,269만 6,000원 중에서 국외여비 부분은 한 280만원 정도 남았고 나머지 1,985만원은 국내여비였습니다. 주로 국내여비 부분은 우리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당시 전용해 쓸 때만 해도 국외여비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물론 계획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용해 썼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국내여비 부분을 국외여비 부분으로 전용했습니까
하여튼 국외여비 부분 중에서요. 목이 다른 부분만 바꿔 놓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비 항목에서 국외여비, 국내여비가 있는데 국외여비 부분은 돈이 모자랐고, 가려고 하니까…
저희가 엄격히 말씀드리면 국외여비, 국내여비 구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외여비 부분은 가능하면 국외여비 부분 중에서 충당해서 쓰려고 합니다.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 운영비 중에서, 전체 운영비 중에서 국외여비 쓸 수 있는 항목만 찾아서 전용해 쓰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목간의 이동이 아니고 이제 결국은 국외여비에 해당되는 몫에 돈이 적었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 중에서 돈을 갖다가 모자라는 돈을 전용해 썼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것 한번 살펴보십시오.
작년도 경상적경비가 14억 8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출이 13억 100만원이고요. 집행잔액이 1억 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요. 그 내역을 또 살펴보면 민간이전이 7억 8,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 민간에 이전해 줬습니다. IFA총회에 지원금으로 그지요
예.
그러면 실질적인 민간이전을 한 경비 외에 실질적인 경상경비 예산은 한 6억 얼마 정도 되죠 6억 2,000 정도 이렇게 봐지는데 6억 2,000의 경상적경비를 예산을 수립해 놓고 집행잔액이 1억 700만원이 남았다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예산집행의 불균형이 있다. 이래 봐지는 겁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전체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 대비 0.3%에요. 그런데 요 경상적경비만 딱 따져보면 약 15%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결과다. 이래 봐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경상적경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일을 하는 업무부서의 여러 가지 일상적인 경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 경비 이렇게 많이 남길 걸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나 이거죠. 제 말씀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 승인해 주신 내용을 최대한으로 쓰는 게 제일 좋죠. 좋은데, 실제 시 전체로 보면 예산이 참 적습니다. 아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일부 운영비 등 이런 경상적경비 중에서 기본경비 부분을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절감하는 쪽으로 고정시켜 놓습니다. 1년에 5%면 5% 딱 고정 시켜 놓고 그 절감액을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상적경비 부분은 우리 예산에 의하면 5%면 5%, 10%면 10% 딱 제해 놓거든요. 딱 제해 놓고 씁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국내 서울 출장 등을 많이, 주로 제가 많이 가고 간부들이 많이 가는 편인데 2006년도 그때 부분은 제가 서울 출장을 자주 못 갔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제 여비 해 본들 2,300만원인데요. 실제 남은 거에 비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비도 그렇습니다. 여비라는 성격이 국내출장여비 같으면 기껏 해 봐야 뭐 몇 십만원 안쪽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게 2,3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계획된 업무를 제대로 안 했든지 출장을 당기고 열심히 가방 싸들고 다니면서 일을 안 했든지 아니면 좀 많이 갈 거를 대비해 가지고 미리 좀 풍부하게 잡아놨다가 마, 여건이 안 되고 해서 안 갔든지 두 가지 중 하나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운영비니까 어느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리 남겨놔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고정적인 틀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많이 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이 만큼 공직자들이 지역의 어떤 주택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외국도 다니고 국내도 다니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돈 더 써도, 해도 관계없어요. 당당하기만 하면. 그런데 2,300만원이나 되는 국내여비가 남았다. 주택국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국내출장 안 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을 열심히 안 했든지, 의도적으로 돈을 남겼든지,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 특히 경상적경비에서도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민간이전 금액 7억 8,200만원 제외하고 6억 한 2,000만원 정도가 경상적경비인데 거기에서 돈을 쓰고도 1억 700만원 넘는 돈이 20% 가까운 돈이 남는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상적경비를 과다하게 잡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더 민감하게 예산 설정 안 했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차기연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꼭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예, 최영남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열리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한 업무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면서요. 지금 부산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 관계가 또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경기가 지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투기지역이 지금 현실을 감안할 때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해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을 했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해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안 가서 결국은 부동산투기지역 해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결국은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 되면 지금 많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확충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정비기금 사실은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입부분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출부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난번 조례 중 일부 우선 기본적인 조례부터 개정하려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께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지난번에는 4.2% 융자해 주면서 4.2%를 우리가 받고 은행에 대출할 때는 보전 차원에서 나머지 부분을 보전하는 걸로 이렇게 당시에 했었는데 이래 보니까 은행이자는 낮아가는 반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차액 보전율이 자꾸 올라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보전할 때는 보전비율만 딱 정해 가지고 4.1%는 제외하고 보전비율만 정해서 그 부분 보전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이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우리 조례를 할 때 위원님께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국장님 기금이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12.2%가 줄어든 상태라고 말씀하셨고 또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 두 번째로 기금을 확보를 확실히 더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당히 시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노력을 경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곳에서 지금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확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게 지금 4.2%라면 이 과거에 금리가 낮을 때 금리인데 이런 부분도 변동금리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세입․세출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말입니다.
466페이지, 466페이지 과오납반환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2억 1,307만 5,220원이 과오납반환액인데 그 중에서 각 구별로 전부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유독 사상구만 과오납반환액이 1억 6,327만 4,440원이 되었습니다. 이 왜 사상구가 이렇게 과오납반환액이 많은지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466페이지~468페이지에 뒤에 보면 사상구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과오납반환 금액 얼마냐 하면 자기들이 분양을 일체 받았다가, 계약 했다가 가구당 부과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계약해지를 해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 사상 같은 경우는 벽산건설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그때 계약하고 나서 해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납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죠.
사전에 행정적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특례법에 대한 용지부담금은 이제 준공하고 나서 분양을, 자기들 분양받는 자한테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충 예측은 하지만 대충 금년에 어느 어디 어디에 집을 분양할 거다고 하는 기본적인 부분은 가지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한 예측 가능한 언제 시기적으로 구체적인 부분이 못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더 분석을 해서 구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하시고요.
재개발에 관련해서 우리 정지용 건축주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용 과장이,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역 또 재정비지구 또 환경개선지구 487군데나 되니까 마, 업무가 과다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에 열심히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재개발․재건축이 조금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수고하신다는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 두 가지의 요구를 해 왔습니다.
하나는 요구 건이고, 하나는 건의로 해 왔는데 국공유지 무상양여 요구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접수를 하셨죠 민원.
민원을, 특별히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국공유지를 지금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귀속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돈을 주고 조합에서 사들여 가지고 나중에 공공시설로 거의 한 3배 이상에 해당되는 국공유지를, 아, 저 매입을 한 땅을 결국은 반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국공유지 무상양여 요구 건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재개발연합회에서 요구 건이 들어왔는데 접수 안 했어요
예, 현재로는 접수된 게 없고 지난번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사항, 이 뭐냐 하면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기반시설 용지하고 그 새로이 정비기반시설, 무상 귀속시키는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서로 상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15개 시․군․구 중에서 북구하고 동래구만 무상 상계조치를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 지난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을 접수 받아가지고 부산에 조사를 마치고 협의를 한 결과 북구에서는 상계조치에 대한 권고사항을 받아들였고 동래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동래에서는 폐지되는 용도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매입을 하고 새로이 신설되는 공공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아래 부산일보에 크게 1면에 크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 부산시에도 각 시․군․구가 통일된 계획을 하기 위해서 관련, 도로관련 부서와 재산관련 부서 시․군․구 하고 모여서 하나의 통일된 계획을 내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용 과장님 북구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를 해 가지고 결정 내려온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어쨌든 간에 재개발조합에서는 기반시설 용도의 기부채납 또는 기부채납 되는 대지비율이 국공유지 평균 한 3배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용도 폐지되는 것보다는 새로 신설되는 면적들이 면적비로 보면 크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또 구별로도 형평성에 다 맞아야 되고, 어느 구는 기부채납이 되고 어느 구에는 안 되면 그것도 결국은 그래 되면 구별로 전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예를 들어서 토지수용위원에 재결을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인들 편의를 제공하는 면에서 또 우리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세입자 이주대책비에 관련해서 건의문 받은 적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특별히 민원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합에서 말입니다. 재개발조합에서 부산시재개발연합회 한 70, 회장 칠십 여덟 분이 했는데 ‘국공유지 등의 토지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영세민에게 4개월 간의 생계비를 지불하는 규정을 재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래 놓고 ‘시 조례의 세입자 이주비지급 규정을 적절하게 개정하여 주십시오.’ 요래 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서류를 접수를 받았을 텐데 안 받았다고요
예, 세입자가 이주하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생계지원을 하는 건 없고 이게 우리 정비사업 자체가 사실 보면 조합이 스스로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도시계획사업의 어떤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부 조합에서는 국공유지 상에 있는 세입자들이 실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생계에 곤란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공공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이주대책비를 지원하듯이 한 3개월 정도의 공공용지 최대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이주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지금 재개발지구에 들은 가구당 재개발조합에서 보상해 주는 기준을 보면 가구 1인당 월평균 생활비를 170만원 봅니다. 170만원 해 가지고 거의 4개월분을 세입자 주거 이주비로, 이전비라 해 가지고 680만원, 예를 들어서 5인 가족 같으면 한달에 월 340만원 해 가지고 4개월분 해 가지고 1,300만원 정도 조합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이런 부분도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너무 조합 편에 들어서도 안 될 것, 또 그렇다고 무허가 국공유지 위에 있는 무허가 세입자에게, 분명히 세입자는 임대를 놓은 사람으로부터서 전세금의 반환을 받고 나가는데 너무 많은 또 주거 이전비를 지급한다면 또 사업에 차질이 있으니까 적정기준을 마련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조금 지도를 하는 것이 사업의 속도를 가하여 가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어떤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국장님에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장전동 옥토C&D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그 중앙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폭을 15m로 하도록 교통영향평가가 나왔는데 도시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부분이 이 도로가 너무 폭이 넓다. 그러니까 왜 도로 폭이 넓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아파트 그 가운데 도로 폭을 15m 하면 속도가 차량속도를 내 가지고 아파트 거주에, 아파트 주민들의 거주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그 속도를 냄으로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건축위원회하고 교통평가위원회하고 내용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전문가적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교통평가위원회 이것은 안 맞다. 도로 폭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곡선화 해 가지고 도로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번 심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지 안에, 중심 안에 도로를 내도록 해서 그 부분은 어떤 공도역할을 하도록 교평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소위, 외곽지에 있는 차가 단지안의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평가위원회에서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하면 지금 사업자한테는 문제가 없습니다. 분양이 끝난 다음에 준공한 이후에는 일부 다른 분양자가 들어와 살거든요. 살면 유지 관리하면서 그 부분을 차단시킵니다. 차단시키게 되면 외곽지에 사는 사람들은 이용하도록 해 놨는데 법상으로. 단지 안에 사는 사람은 차단시켜 버리거든요. 그럼 분쟁이 생깁니다. 그 좋은 예가 옛날 해운대 관할 지역에 그 예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와 똑같습니다. 교평에서는 그것을 ‘단지 통과도로로 만들어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은 이후 입주한 이후에 주민이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구청하고 그 현장하고 사업 그 단지 하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 구청은 철거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입주민들은 철거하면 막아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을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열어서 그 단지 안의 도로를 폐쇄시키고 그냥 단지 안의 도로로, 통로로 가고 일반 외곽부분에 있는 차량은 진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옥토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물론 교통영향평가부분도, 평가위원회도 물론 존중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존중을 해야지요. 존중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 부분이 건축위원회에서 먼저 했더라면 아마 이런 부분은 없었을 겁니다.
국장님 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지금 이런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그 도로 위에 어떤 입주민이, 거주하는 분이 없다면 그것 뭐 교통영향평가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나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사업자 편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업자 편의를 제공을 해야 결국 입주민들도 좋은 환경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의 폭을 줄이는 것은 맞는데 그 위에 사는 분들을 생각할 때는 그 도로 폭이 교통영향평가대로 폭이 15m가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지 않고 그러면 뭐 곡선을 지어가지고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그 부분을 바로 해도 그 윗부분에 또 곡선이 지금 져가 있습니다. 져가 있는데 지금 곡선 진 부분도 바로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밑에다가 또 곡선을 지어가지고 차가 속도를 내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한다면 결국 이것은 아파트에 대한 옥토C&D에 대한 특혜,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에 속도를 내고 가더라도 아파트의 입주자나 사업자에게는 문제가 없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무조건 아파트만 생각해 가지고 그 도로를 결정을 한다면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에게 결국은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그 부분의 도로 폭을 줄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를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준공된 다음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측면에서 이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제 그 도로를 확장해서 그 주변에 어떤 공도로, 외부사람들까지도 차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지난번 건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다가 다시 재검토 요청을 좀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단지에 집을 지으면서 그 주변에 교통처리가 안 되면 집을 못 짓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옥토건설이, 옥토건설이 만약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교통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옥토건설이 집을 지으면 안 되죠.
아니 그런데 그 도로가 말입니다.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의 주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주도로인데 그 도로를 예를 들어서 폭을 줄여버린다면 결국은 다른, 그 위에 사는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빙 둘러서 가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런 결과가 되는데 어떻게, 지금 국장님은 그 현장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단지에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아파트 등이라든지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에 교통에 영향이 간다면 그 교통을 해소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영향평가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존중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차피 그런 부분 내용이 바뀌게 되면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새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 폭을 줄인다든지 그 부분에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사실은 새로 한번 검토해야 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한 번 더 의견을 거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장님께서는 교통평가위원회 지금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1차는 나와 있죠.
1차는 나왔지요
예.
그럼 1차는 또 무시하고 또 2차 한 번 더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원님 이렇게 해서 생각 한번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사업자가, 현재는 옥토건설인가는 뭐 모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옥토건설이라고 가정 하입시다. 옥토건설이…
어느 회사든, 어느 회사든 상관없고요.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주변사람들 의견을 수렴해서 위에 사람들이 도로 내달라 가운데로. 15m 도로 내 달라고…
아니 지금 있는 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15m 도로 확장해 내달라, 그러면 내줍니다. 사업자는. 그것 내줍니다. 사업하기 위해서 내줍니다. 그러면서 분양해 가지고 사업 다 끝나고 나면 사업자는 준공하고 나서 그냥 자기는 손 털고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사느냐 하면 새로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입주자들은 그 단지 안에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말한 대로 그 안에 15m 도로를 주변의 차도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려면 공도화 시켜야 됩니다. 공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공도로 안 만들고 그러면 그 부분 아파트에다 귀속을 시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지금의 공도가 아니라 단지 내 통로입니다. 단지 내 통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
아파트 단지내 도로입니다.
단지내의 도로로 그러니까 귀속을 시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잘못 된 겁니다.
아니, 아니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신청이.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이 부분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제기를 하는 겁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만약에 주변에서 차도로 쓸 것 같으면 공도화 시키도록 해서 그 부분은 다음에 분양 받은 자들이 그 도로를 차단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 놔야 되거든요.
국장님!
그런 뜻입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재 이 도로에 차가 하루에 여러 수백 대, 수천 대 다닙니다. 그런 도로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로 귀속을 시켜버리고 결국 아파트에다 귀속시켜 버리고 다른 도로를 내 가지고 이면도로를 내가 그 도로를 현재 지금 도로에 대용을 하라 이 말씀입니까 결론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허가가 난 모양인데…
지금 신청이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들어왔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이것은 공도화시켜야 되지 아파트에 귀속시킨다 그러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나중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깊이 논의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 나중에 교평 하는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부분은 말입니다. 다른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내가 알아보니까 심의위원님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위, 아파트 단지 위에 여러 수백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 부분에 설명이 또 안 되었고. 그러니까 도로 폭만 놓고서 아파트 단지 안에 이 도로를 내는데 15m 내니까 결국은 그래 되면 위의 사람들한테 불편이 있는 것 아니가, 혹시 이 도로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차도로 해 버리면 그 분양업자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차후에 아파트 입주자들은 결국은 차가 속도를 내고 이러면 거주에, 주거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그러면 위에 사람들이 끝에 가서는 손해를 보는 거니까 안 된다 이 말씀인데 그것은 지금 이것을 갖다가 아파트에 귀속시키면 안 되고 이것은 공도화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주 요점은 공도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그래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 공도화 안 하고 일반 도로 하니까 일반 단지 통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건축위원회에서 말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
그 위에 있는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만 딱 놓고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나중에 따로…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말씀 드리고 의논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가 제일 문제냐 이러면 그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그 부분이 지금 부산시 안에서 서로 각 단체마다 엇갈리는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거기다 소를 제기했더만 ‘그것은 무상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 판결 받아가지고 또 그래 시행을 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금 구․군에는 거의 지금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실제 재개발하는 지금 문제가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특히 건축경기가 없는 거기다가 지금 나름대로 조합원들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부산의 정서가 말이 아닙니다. 어디 없이 또 조합결성 된 데는 하겠다는 파도 있고, 또 못하겠다는 파 있고, 100% 찬성이라는 것은 어느 조합에도, 한 장소도 없으니까 이 재개발이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서적인 면에서는 엄청난 부산시내 데미지가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그래도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일괄 되게끔은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가 무상양여 같으면 무상양여로, 어느 구는 되고 어느 구는 안 된다. 그것은 내가 봐서도 사리에도 맞지 않고, 또 소송을 제기하면 그건 또 되고, 소송제기 안 하면 또 그대로 진행한다. 이것도 말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주택국에서 여러 가지 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한번 모다 가지고 전체적으로 담당자들 모다 가지고 실제 내용이 이래서는 좀 어렵다. 전체 통일을 하자. 좀 그런 권유도 좀 해 주시고, 또 그래 하셔야 됩니다. 솔직한 말로. 왜냐 하면 어느 구에서는 재개발하면 큰 혜택을 보는데 어느 구에서는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 그 돈이 뭐 1~2억 같으면 모르지만 심지어는 큰 그, 좀 면적이 넓은 구들은 근 100억대 넘게끔 이래 돈을 내놔야 될 그런 형편인데 100억이 남아도 시원찮은데 지금 또 그것을 더 물고서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봐서 정말 재개발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저께도 보니 언론사에서 지구 지정할 때 그런 문제를 사전에 우리가 또 한번 심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 그것도 지금 우리가 사실상 내가 봐서는 좀 늦은 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우리가 그 보면 67%, 3분의 2이니까 뭐 67% 정도 동의서가 되면 지구지정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그 67%를 맞춘다고 마, 애를 애를 먹고 겨우 66.6%에다가 하나 더 받는다고 이것 마 엄청난 소비를 하고 그래가 한두 명 더 받아가 겨우 맞춘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지구 지정을 하고 나서가 더 문제입니다. 오히려 지구 지정 딱 해 놔 놓으면 자, 이제는 건축행위도 못하죠.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꼼짝 못하는 그런 그 사항이 도래되는데 그게 과연 조합 설립할 때까지 80% 달성할 수가 있느냐, 거의 어려운 동네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구 지정 되어 있는 데가 부산시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전체 본격 추진되고 있는 데가…
지구 지정 이상 되어 있는 데
122개…
한 120개 안 됩니까
120개쯤 됩니다.
그 정도 되죠
예.
그 장소 안에서 지금 내가 볼 때 정말로 끝까지 조합 결성되어가 이래 가는 데가 과연 몇 군데 되겠노, 그럴 정도로 상당히 지금 좀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겨우 67%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단 1%~2%도 증가를 못 시키고 지금 겨우 밀었다, 당겼다가 거기다 경기만 좋으면 그게 또 이래 융합이 될 수 있는데 건축경기가 안 좋고 분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가 더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구 지정, 지금 현재라도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정말로 그 현지에 가 가지고 이게 정말 지구 지정 하고 난 다음에 과연 조합설립까지 가능하겠는가 한번 의사타진도 물어보고, 상황을 판단해 보고 사전심의 할 때 그런 어떤 부분을 반드시 넣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주민들이 피해가 좀 없게끔 해야 안 되겠나,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몇 년 세월만 흘러버리고, 지금 뭐 꼼짝을 못하는 지금 그런 경우가 도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국장님이 좀 뭐 어렵더라도 유능한 우리 또 류재용 과장님이 또 이래 계시니까 좀 같이 머리 맞대가지고 전체 우리 또 팀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낼 수 있게끔 그래 좀 협조를 해 주이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금 재개발 등 저희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현재 각 사업장별 후견인제를 지금 다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동반을 편성해서 각 분야별로 변호사, 또는 구조안전 분야별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이번에 민간인을 포함을 확충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위원님 조합위원,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등을 포함한 아카데미를,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공무원 등을 포함한 별도 워크샵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와 있다. 어떤 제 나름대로 어떤 비상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분
아, 예. 현영희 위원님 질의 하이소.
사실 제가 따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공개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이거든요. 아마 한 90%가 그 부분입니다. 그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다, 어쨌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도 3년 동안을 일조권 때문에, 3년 동안을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나고 그래서 그저께 우리 여기 안도 여기 직원께서 좀 기동반을 가동을 시키겠다는 제가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지금 부산시가요. 풍비박산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요. 여기에 우리 부산시가 너무 무관심 했던 것 아닌가,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국공유지 무상양여권이 왜 동래만 이렇게 유독 안 됩니까 유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지, 다른 구에는 지금 다 해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북구만 해결이 된 겁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동래만 해결되면 전, 이제 부산은 해결 다 됩니다.
그래 동래구만 해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래구만 이 땅장사를 하겠다 이겁니까
지금 이제 기초단체…
아니 지금…
기초단체별로 재정확충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시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뭐 느그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위원님 사실은 그 부분은 지난번 이게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시 차원에서 각 구․군에다가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달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유독 동래구가 그러네요.
(장내 웃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긴 동래가 좀 유별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어제 뭐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주택국만 해서 될 게 아니구나 싶어서 우리 재정관실에 국공유지 재산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하고, 재정관실하고 우리 주택국하고 합동으로 근본적으로 이번에 좀 이걸 정리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다른 구 다 되는데 동래만 안 된다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래가 제일 오래된 지역인데다가 재개발․재건축이 또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이 구청에서 시에서 좀 협조해 가 안 도와주고 이런다면 주민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게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구청장이 그 지역의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좀 우리 국장님이 시의원 같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좀 강력하게 좀 동래구에다 좀 이야기를 좀 해서 주민들이 빨리 지역의 발전,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택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방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그 동안 사흘간에 걸쳐 심사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과정에 나타난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진복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소 방 행 정 과 장 최문오
방 호 과 장 노재윤
구 조 구 급 과 장 조현표
중 부 소 방 서 장 강대정
부 산 진 소 방 서 장 김준규
동 래 소 방 서 장 이성기
북 부 소 방 서 장 서영웅
사 하 소 방 서 장 김진수
해 운 대 소 방 서 장 이현우
금 정 소 방 서 장 정한두
남 부 소 방 서 장 김한두
강 서 소 방 서 장 김부년
항 만 소 방 서 장 이영태
소 방 학 교 장 성용판
〈주택국〉
주 택 국 장 윤여목
건 축 주 택 과 장 정지용
도 시 경 관 과 장 홍용성
도 시 개 발 과 장 류재용
○ 속기공무원
이둘효 기려원

동일회기회의록

제 1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0 회 제 5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6-27
2 5 대 제 170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5
3 5 대 제 170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2
4 5 대 제 17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2
5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2
6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2
7 5 대 제 17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1
8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6-29
9 5 대 제 1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7
10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1
11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1
12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1
13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1
14 5 대 제 17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0
15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6
16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0
17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0
18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0
19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0
20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6-19
21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6-19
22 5 대 제 17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19
23 5 대 제 170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