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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14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던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들을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다․빛미술관 준공 이후 현장확인을 거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에도 임시회와 네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이 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내용과 추진과정을 점검해 왔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오늘 답변에 임하실 부산시 간부들께서는 오늘 회의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답변에 성실히 응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통한 의혹 해소 차원은 물론이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문제점을 이 기회를 통해 밝힌다는 생각으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문화관광국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170회 정례회 첫날로 각종 현안검토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 소관 현안과제인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본 사업과 관련한 보도로 인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위해서 출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섭 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조일상 미술관장님이십니다.
김영기 건설본부 건축시설부 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에 빛과 영상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심문섭 작품 ‘섬으로 가는 길’ 등 6점을 구입, 제작, 설치하였으며 총 예산은 40억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본 사업은 시 전역 경관조명 대상시설물을 발굴해서 부산야경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의 하나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경과는 2005년 8월 17일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소요예산과 국제현상공모방침을 정했고 12월 30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그리고 2006년 7월 28일에 작품 6점에 대한 창작비 등 구입계약을 하였으며 12월 28일에는 작품, 6개 작품에 대한 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3월 27일 모든 작품에 대한 구입과 제작,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4월 5일날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사업비는 40억이고 집행액은 38억 8,406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작품 6점에 대한 저작권 등 작품 구입에 16억 9,146만원, 제작 및 설치에 15억 8,086만원, 기반조성에 4억 5,896만원 그리고 용역비와 당선작 등의 시상에 1억 5,27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와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정언론에서 2007년 4월 12일부터 지금까지 20여 차례에 걸쳐서 본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조치한 사항은 지난 5월 16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6월 4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백남준 작품이 진품임을 확신한다는 우리 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25일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감정자료 미비로, 감정연구소의 감정자료 미비로 감정을 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고 진품 확인을 위해서 당초 소유자인 칼 솔웨이 갤러리(Carl Solway Gallery)에 부산측 방문 초청을 요청하는 등 진품 확인을 위해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언론 보도사항 중에 핵심이 되는 내용 중 하나가 백남준 선생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입니다.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유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마는 첫 번째, 모니터 교체는 평소 백남준 선생의 허용에 따라서 해당작품에 대해서 모니터 교체를 허용한다는 서면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9개 도시를 94년부터 순회하면서 모니터가 낙후되어서 소니로 교체했고 20년간 백남준 선생 작품을 설치해 온 이정성씨가 최종 설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친필서명과 관련해서는 백남준 선생의 서명의 작품마다 한글, 한자, 영어 등 여러 가지 서체를 사용해서 서명을 해 왔고 광안리에 설치된 작품에는 한자서명 외에 백남준 선생이 자주 사용하는 영문서명이 병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1994년부터 미국서 개최되었던 백남준 일렉트로닉 슈퍼하이웨이 특별전시전 때 출간된 작품 카탈로그에 있는 작품 서명과 동일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청자 표기와 관련하여는 백남준 선생이 1993년에 제작한 디지테이션은 제작 당시부터 받침대는 청자로 제작된 것이 아니며 백남준 선생의 작품수정 허용문서상에서도 금속스탠드로 기재되어 있어 당초부터 재질 자체가 청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작품보증서를 작성할 시 받침대를 청자 형태의 받침대 등으로 표현해야 할 것을 단순히 청자라고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환풍기 색상 변경과 관련해서는 원래 작품에 한쪽은 노란연두색이고 그 반대편은 파란색으로써 색상은 보는 각도 및 촬영과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진의 색상만으로 진품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수입신고필증 기재가격 1,000만원과 관련하여는 예술품의 경우 면세이기는 하지만 양도소득세나 보험금 등의 이유로 거래당사자가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수입신고필증의 기재가격만을 근거로 해서 위작을 판단하거나 작품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지금까지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안리를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시민들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안리 야간경관 조명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문화관광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배태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여러 번 얘기도 되었겠지만 이번에 특별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에 이 우리 회의에서 정말 명쾌하게 얻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은 저도 동감입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면서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9일에 있었던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동아대학교에 계시는 어떤 강 교수님과 또 지명공모방식을, 아, 강 교수님께서 지명공모방식을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제한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계셨던 분께서는 외국 전문업체를 사전에 조사하고 이들을 초청해서 현장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8월 17일날 우리 시장님께서 결재하신 조성계획을 보면 사업자 선정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현상디자인공모로 하든지 턴키방식으로 하든지 일반경쟁입찰로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그 결과 국제현상디자인공모방식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 맞지요 국장님 맞으시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제현상공모방식으로 결정된 것은…
맞지요
확실합니다.
예, 그러면 부산시가 사전에 지명공모방식이나 제한경쟁방식 등에서 검토하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아니, 하선규 위원님! 잠깐만.
제한경쟁을…
아니, 국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하선규 위원님께서 “맞지요” 라고 물으니까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 곧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로 직원들은 확인해 보세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명공모방식이 제안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예.
지금 오늘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되도록 나오지 않도록 그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저도…
예.
저도 제가 모르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예, 그래서 하여튼 이 과정적인 부분들이 되어서 한번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제가 할 때는 그 확인이라는 답변에 대해서 미흡합니다마는…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정말 직원들이 계시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명공모방식이나 제한경쟁방식 등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특별한 아마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규정에 의해서 현상공모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알디자인 컨소시엄에 실시설계권한을 부여하신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 사업의 설계비는 1억 6,4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디자인현상공모는 턴키방식과 달리 설계권한만 부여될 뿐 시공권이 없는 관계로 자문위원회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설계비만 보장해 주는 사업에 우수한 작품이 응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설계비를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설계비 증액을, 그 당시 회의에서 말입니까
예, 아마 설계비를 증액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제기가 있었는데 설계비는 총 공사금액의 일정 프로 이상을 할 수 없다는…
4.15%, 4.15%.
예, 거기에 따라서 못했습니다.
예, 설계비는 총 공사비의 4.15%로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로 증액할 수 없다고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 광안리에 경관조명 국제디자인현상공모의 당선작에게 1억 6,420만원의 실시설계권한만 부여하고 시공권을 비롯한 여타의 권한은 부여되지 않는 것이고 이것도 공고문에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요. 맞죠
예, 실시설계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2005년 12월 20일날 시장님께 보고된 심사결과보고서를 보면 당선작 현황업체에 알디자인이고 컨소시엄 업체로는 송정전기소방기술, 시티인폼, 일커뮤니케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자는 알디자인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상공모 공고문에 제5항 ‘다’항을 보면 공동으로 응모하되 대표자는 ‘가’항의 업체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가’항의 업체가 뭐냐 하면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에 등록한 업체인데 알디자인이 요 업체 등록한 업체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그 컨소시엄 입찰방식이라는 것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이 종합적으로 그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만 됩니다.
근데…
모든 업체들이 다 요건을 맞춰야 될 건 아닙니다.
아니지요. 여기서 보면 분명히 컨소시엄을 하지만 대표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공고문에 ‘다’항에 이게 ‘가’항의 업체가 지녀야 할 성격이 명확하게 요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 지금 공고문을 가지고 있거든예.
시간이 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예. 요 알디자인 인트로덕션(Introduction)이라는 이 알디자인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알디자인은 전력기술관리법에 관계되는 회사가 아니고 이 회사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공고내용하고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고문 제5항 ‘라’를 보면 외국업체와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외국업체라고 하면 업종에 상관이 없이 외국업체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말 맞죠
뭐 원칙적으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업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광안리 경관조명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뭐 디자인을 하든지 뭐 조명을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당선업체 중에서 여기에 보면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데 일커뮤니케이션이 프랑스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가 설계나 산업디자인 능력을 보유한 업체가 맞습니까
일단 일디자인은 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그렇죠. 디자인 전문회사지. 그런 이제 산업디자인 능력을 보인 업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국장님께서는.
일단 디자인 전문업체인데 산업디자인 전문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6년 11월 10일 여수시에 경관기본 및 관리계획 국제현상공고 공문을 보면 여수시 같은 데에서도 국내외에 10년간 경관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설계분야에 참여한 업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걸 하면서 너무나 이 내용이 허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수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차도 외국업체의 참가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광역단체인 부산시는 외국업체이기만 하면 업종에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30일 부산시와 현상공모당선업체들 간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역, 계약서를 보면 컨소시엄 업체 중에서 일커뮤니케이션이 계약상대에서 빠져 있습니다.
실시설계에서 말이죠
예, 빠져 있거든요. 근데 당선작에 컨소시업 업체로 참여했던 일컴이 실시설계 계약에서 빠지게 된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컨소시엄에 3개 업체하고 알디자인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뭐 자기들 컨소시엄 내부에서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담에서 일커뮤니케이션은 작품 구입하고 작가 교섭을 하고 나머지 업체는 전기나 디자인 또 조명업체들은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맡는 것으로 그렇게 그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도 저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는 사실은 이 설계 그 뭡니까 우리 설계권한만을 부여하는 현상공모에 설계와 무관한 외국업체 참여를 보장한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구요.
그 다음에 또 부산시는 이 일컴하고 2006년 7월 28일하고 12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 작품구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 계약방식이 경쟁입찰 방식입니까, 수의계약 방식입니까
수의계약 방식입니다.
수의계약,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05년 8월 17일 시장님께서 결재하신 것을 조성계획 5페이지를 보면 소요예산이 40억,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은 수의계약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고게 아니라고 하셨고…
시장님 결재사항에 말입니까
예, 그래 2005년 8월 17일날 결재하신 조성계획 5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40억짜리는 수의계약사업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억 예산 중에서 32억 7,200만원이나 되는 작품 구입을 일컴하고 수의계약으로 뭐 체결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뭐 위원님,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40억짜리 공사를 전체적으로 현상공모를 하느냐, 공모를 공모방식으로 할 것이냐,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뭐 이렇게 봤을 때 큰 틀을 봤을 때 수의계약이 아닌 현상공모방식으로 간다는 그런 취지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현상공모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볼 때는 8월 17일날 명확하게 이 사업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명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또 수의계약을 하게 된 아마 법률적인 근거가…
여기에 이제 위원님…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그 지금 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1안이 1안, 2안, 3안, 4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1안일 경우에는 국제현상디자인 공모로 가고 이제 4안을 말씀하셨는데 4안은 수의계약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처음부터,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국제현상디자인공모를 했고 그 공모한 결과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규정에 따라서.
사실은예. 이 일컴은 실시설계하고 관련된 공모에서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하기는 했지만 이 설계와는 전혀 무관하고 그리고 설계용역계약서에도 계약상대방으로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그 내용에 적합한 업체하고 작가하고 협의를 해 갖고 계약을 할 수 있다. 아마 거기에 적용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어디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제 그런 뚜렷한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이제 질의를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 보면 기술용역표준계약서를 참고해 보시면 제가 지금 질의 내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컴이예. 설계용역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중지된 것은…
예, 한 석 달 동안에 중지가 되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를 하자면 이 당선된 작품의 특징상 이게 저작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작권이 없이 실시설계를 못하는데 일단 작가하고 또 일컴하고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가격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밀고 댕기고 하는 사이에 그만큼 이제 작품 구입이 안 되니까 그만큼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지가 되었는데…
예.
제가 지금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이 일컴이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던 그 기간, 이 중지가 2006년 5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중지되어 있던 그 중간에 2006년 6월 26일날에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작품구입 및 제작을 위한 기반설계라는 제목에 자문회의 보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부산시와는 아무런 법률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 일컴이 부산시 자문회의에 자신의 명의로 보고자료를 제출하게 된 경위도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그 일컴이 아무런, 이 사업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컨소시엄의 일원입니다.
컨소시엄의 일원이지만 계약상에 또 계약할 때도 오지도 안 했고 그라고 지금 현재 요 기간이 일시 중지되어 있는,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던 그런 기간 속에 이것을 자문회의에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조금 제가 지금 100%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산시가 정말 당선업체에게 1억 6,420만원짜리 설계권을 주겠다고 해 놓고 총 34억에 가까운 사업권을 준 것은 이것은 조금 규정에 위반이 아니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만약 이게 미술작품이 안 되고 보통의 작품을 이렇게 선정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더라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실시설계권만 주고 조명기구하고 설치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제 미술작품이 이렇게 선정되다 보니까, 미술작품이 선정되다 보니까 그걸 실제로 저작권이 이런 것 없이 수의계약 과정이 없이 이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시설계 방향으로 수의계약 방향으로 그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약의 형식은 현상공모이지만 이 본질은 저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턴키방식인 그런 정말 100억 미만에는 턴키방식을 금지하고 있는 이런 국가계약법상에 조금 위반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인데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은 이런 기회에 명백하게 좀 이해가 되도록, 시민들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아주 이것은 제가 간단한 것 같지만 조금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 국제디자인현상공모 공고와 관련해 갖고 사실은 이게 국문으로 된 공고문도 내고 영문으로 된 공고문도 내었습니다.
예.
그죠 그런데 여기에 딱 볼 것 같으면 제가 뭐 다른 것은 지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는데, 영문으로 된 공고문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영문공고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원본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여기 3번에 볼 것 같으면 프로젝트 코스트(Project Coast)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코스트 스펠이 맞습니까
철자가 틀렸습니다.
틀렸죠
예.
거기 A가 들어가면 이것은 연안이라는 뜻입니다. 국제공모에 이런 얘기가 이런 스펠이 틀린다는 것도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3항에 보면 프로젝트 코스트를 포 빌리언 원(Four billion won)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 국문으로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영문으로 할 것 같으면 베이직 앤 디자인 코스트(Basic and Design Cost)라고 표기를 하죠 그죠
예.
그런데 제9항에 당선작 선정에 보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위너즈 앤 프라이즈 머니 앤드 퍼스트 프라이즈(Winners and Prize money and First Prize)에게는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써티피케이트 어브 메리트 앤드 더 라이트 더 언더테이크 더 프로젝트(a certificate of merit and the right to undertake the project)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요게 이 표시가 이것은 1등 당선작에게는 40억원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더테이크의 의미…
그래서 저 밑에 내가 이제 저가 볼 때는 이것은 요 위의 문은 1등에게 40억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해외공모가 지금 박이 터졌을 겁니다. 그런데 저가 생각할 때는 영어실력이 짧기는 하지만 더 라이트 투 언더테이크 더 프로젝트가 아니라 더 라이트 투 언테이크 더 베이직 앤 디자인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그게 맞지요
언더테이크의 의미에 시작한다는 의미하고 뭐 전체적으로 마친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그렇게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영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한번 여쭈어 봤는데 혹시 표기를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는 첫 번째 당선작에게는 40억을 준다 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저 실력이 짧아서 혹시 내가 이해를 잘못하는가 했는데 그래서 이런 표기를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저희들이 좀더 너무 급히 국제공모 공고문을 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실수로 단정하는 것보다도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한번 확인을…
예, 제가 보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표현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예.
예, 그래서 고런 부분도 이 공고문 내용에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써도 됩니까
하세요.
시간을요.
예.
그 다음에는 이왕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정에 짚을 것은 짚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의혹들이 더 일어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뭐 과정상에 실수했던 것은 또 실수로 인정을 하고 또 잘한 것은 잘한 걸로 칭찬을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너무 크게 마음 아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지난 6월 12일날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사업방식, 사업부서 변경, 사업금 증액 사유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2004년도 해운대 해수욕장 경관조명사업 이후에 시행이 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해운대 경관조명사업을 해 보니까 파도의 색깔하고 파도를 향한 삼색 조명하고 수목에 의한 간접조명에 문제가 많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말고 정말로 더 좋게 우리 광안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됐는데 그게 6월 12일입니다. 그런데 2005년 3월 17일에 있은 간부현안에서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은 빛과 영상을 가미한 예술작품 설치 중심으로 하는 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담부서가 바뀌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예.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관조명이 시험가동을 시작한 것이 2005년 7월 22일이고 본 가동은 8월 1일입니다. 언론에, 맞습니까 요 기사가 요 언론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험 가동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 우리…
하여튼 제가 여기…
예, 한번…
여기 보도를 보니까.
예.
그렇게 지금 여기 나와…
예, 현재 시험 가동한 기간도 있습니다.
예, 그래…
그래서 아마 시험 가동한 부분을 보고 간부들이 저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대개 질타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이제 이 시험, 7월 22일이 시험가동이고 본 가동은 8월 1일인데 3월 17일날 해운대 해수욕장 경관조명사업은 아직 설계 중이었거나 아니면 공사를 착공할 이런 건데도 이 문제가 어떻게 지적이 되었는지 제가 그 일자적으로…
일자적으로…
안맞아 가지고, 예…
아마 그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보고한 시점하고 또 다를 수 있는데 그 일정은 한번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로…
(웃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해운대 그 조명관계가 거론이 된 것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에 시험조명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거론이 많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이 지금까지 했던 우리 경과보고에 일정 스케줄이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제가 그대로 믿는다면 저희들에게 쭉 자료를 내어주셨던 그 경과보고에 일자하고 이게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맞는 게 억지로 이렇게 맞추려고 한 흔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제가 지금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건만 딱 보더라도…
일자는 맞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지금 일장이, 일자가 안맞다는 게 명확하게 이야기 드렸죠 6월 12일날 보고서 15페이지, 17일날 간부회의에서, 그러나 17일날에는, 3월 17일날에는 해운대에서는 전혀 문제를 볼 수 없는 가동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본 가동도 안한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타임스케줄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것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 이 부분은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이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2005년 3월 17일날 간부회의에서 빛과 영상을 가미한 예술작품 설치 중심으로 사업의 기본방침이 변경되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맞다는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된 일련의 행정절차에서도 예술작품 설치 중심으로 변경된 기본방침에 따라서 업무가 추진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지금 그 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예.
지금 부서 변경이 타당하냐 이 말씀입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보면 3월 17일날 일단은 현안회의에서 본 사업이 빛과 영상을 가미한 예술작품 설치 중심으로 사업의 기본방침이 변경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기본방침과 관련해서 부산시도 그 기본방침에 따라서 업무가 쭉 이렇게 추진이 되었다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3월 17일날 바뀌고 난 이후에…
3월 17일 이후로 한다고 해서 그 업무가 막바로 그 부서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부서로 넘어간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모든 진행이 제가 지금 질의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보충말씀 드리겠는데 3월 17일날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시가 광안리는 빛과 영상을 가미한 예술작품에 저기 미술관 쪽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2005년 8월 10일 시장님한테 보고된 조성계획 3페이지를 보면 레이저쇼, 애니메이션, 영상쇼 기능을 포함한 세계 최첨단 조명시설 설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
그러면 바꾸자고 해놓고도 진행은 그대로 이것은 야간조명 쪽으로 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17일 예술작품 설치 위주의 방침을 정했다는 이 부산시의 이야기하고 진행되는 이 과정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혹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의논되는 것이 그 다음날 막바로 이게 정책으로 결정되고 예산에 반영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개 간부회의에서 논의되면 그런 방향으로 의논을 해 보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장한테 한번 더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의회나 이런 데하고도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그렇죠.
반영이, 예산도 반영이 되고 시간이 걸립니다.
예, 국장님 맞습니다.
맞바로 안 되거든요.
예, 그렇는데, 그렇는데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게 맞는데 2005년 8월 29일날 자문위원회 때 저도 그때 자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조명위주인지 시설위주인지 부산시의 명확한 기본지침 결정이 필요하다는 동서대 교수님과 부발연의 이 박사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예술과장님은 조명위주냐 시설위주냐는 제안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지정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
그리고 정무부시장님께서도 시의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기본방침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정해졌습니다. 그날까지도.
예.
8월 29일, 그러다가 9월 30일에 사업설명회 자료 설명에는, 그게 8월 29일인데 9월 30일 딱 자료에 보면 레이저, 애니메이션, 영상 등을 활용한 조명기구 설치를 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세부지침에도 조명 설비를 위주로 한다라고 사업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면 현상공모에 당선작은 예술작품 설치중심의 바다․빛미술관이 선정이 되었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게 오히려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제 지금 애초부터…
그게 무슨 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웃음)
애초부터 미술품 작품을 설치를 해서, 그게 전제로 해서 흘러갔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업무 기관․부서별로 이렇게 업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다 하면 또 그 업무가 어떤 특정한 이유를 들어서 아마 다른 부서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간부회의 때 다른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문화예술과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그 계기로 삼았는데 그게 반드시 지금 현재 이 나중에 시장 최종 결정할 방침까지는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일자별로 지적을 딱딱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 추진의 기준이 되는 기본 방침조차도 제대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일들이 많이 추진되어 왔다. 저는 그게 맞다는 생각이, 그러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서류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주신, 시에서 주신 자료들을, 이 서류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3월 17일 현안회의에서 기본방침 사업 내용을 변경했다면 부산시 답변이 사실하고는 정말로 부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오늘의 이 회의는 이걸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재확인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그러면 문제가 되었는가. 짚어보기 위한 저는 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방침을 공식적인 대외 방침을 정하는 데에는 예를 들어서 예술작품을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공고를 나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요. 의혹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저 보십시오. 현상공모에 참여한 9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사업 추진방향이 조명위주라고 명확하게 밝혀놓고 예술작품 설치위주의 응모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한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되거든요.
그게 부대 의견을…
그래서…
부대 의견을 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제 이 방향이 크게 바꿔지는 과정에 따라서 추진도 거기에 맞게끔 해 나갔다면 이런 일들이 없을 텐데 그렇게 방침은 바뀌어졌는데 즉시 그 방향으로 추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는 앞에서 질의한 내용들을 쭉 볼 때 공모절차도 조금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국제공모에 있어서도 상당히 형식적인 면이 나타났고 하다가 보니까 뭔가 많이 좀 일이 쫓기면서 이런 일을 전개하는 가운데 벌어진 상황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의 명확한 어떤 답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저희들이 광안리 관계 현상공모할 때도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뿐만 아니고 부대 의견을 달아 가지고 별도의 조형물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당초 정했던, 생각했던 방향이 전혀 포함이 안 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추가질의하기 전에 2005년 1월에 작성이 완료되었다는 공모지침서하고 그 다음에는 공고문을 한번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6월 12일 문화관광국의 추진상황보고 13페이지 하단을 보면 각종 공사의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안리 경관조명사업도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체결 시에.
예.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를 안 들고 있으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광안리 경관조명사업도 실시설계에 따라서 작품 및 시설들이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맞죠 광안리에 경관조명 이 사업도 실시설계에 따라서 작품시설이나 제작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가, 13쪽의 이 하단에 내용을…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2006년 11월 2일 부산시 건설본부에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 알림이란 공문을 보면 광안리 야간경관조명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5,922만 5,000원의 감액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
그죠 감액의 이유는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건설본부 건축부장이 답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면 심문섭 작가의 섬으로 가는 길이 대안작품 추진에 따라서 용역과 범위에서 제외되었죠 건설본부…
예.
예, 그리고 작…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가만있어 보세요. 그 건설본부에 물을 말이 많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것 저는 우리 국장님인 줄 알았는데 건설본부에 김영기…
예, 건설본부에 서득관 팀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 건축시설부장 김영기입니다.
예.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발언대로, 이 부분은 심문섭 씨 작품이 제외되어서 따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 당초에 1억 6,200만원에서 변경이 1억 277만 5,000원으로 5,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그 삭감된 사유는요. 당초에 작가가 그 안에다가 작품 설치비를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예, 작품 설치비를.
예.
그러면 심문섭, 섬으로 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없이 그러면 작품이 제작하고 설치된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습니까
예, 당초에는 하는 걸로 했는데 섬으로 가는 길은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자문위원회를 하면서 지금 네 차례에 어떤 저희들 자문위원회를 쭉 거쳤습니다. 6월, 2월 17일하고 3월 22일, 8월 16일 그 다음에 8월 30일 이 자문위원회를 거치면서 섬으로 가는 길이 실시설계는 했습니다만 어떠한 위치, 선정한 그 위치의 피항이라든지 또 거기에 해풍, 해일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어떠한 자문위원들의 염려스러움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제외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말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요. 여기에 공문을 볼 것 같으면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 알림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당초 금액에서 5,900만원이 삭감 안 되었습니까 그죠 감액 되었죠
예.
그런데 주요 정산사유가 섬으로 가는 길의 작품, 대안작품 추진에 따른 용역과업 범위 제외, 작품 제작 부분에 실시설계용역 과업 범위 제외 이래 놨거든요.
예.
그럼 이 말이란 것은, 이 말은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기본설계는 했고요.
예.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갈 때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그 작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외시키자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서 그 부분은 뺐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일단 이제 이런 부분에, 그럼 나머지 작품들은 전부 다 이게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다 한겁니까
예, 했습니다.
다섯점 다 도 확실히 한 것 맞습니까
아, 나중에 마지막에 그 우리가 작품 설치, 작품에 대한 설치비 있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 그 부분에는 실시설계까지 포함이 되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기본설계에 대한 것만 용역에서 들어왔던 그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확실히 맞죠
예.
확실히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여섯 개 작품 다 한 것 맞지요
기본 부분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안 했죠
예.
그런데 우리 공모에는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우리 공모에는, 여기 공고문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전부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기본설계만 하셨어요.
아니지예.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품에 대해서는 말씀입니다. 실시설계는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밑에 하부에 기반시설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한 겁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예.
동시에 다.
기반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포함된 거고, 작품에 대해서는 작품 제작할 때 들어오는 그것은 여기서 포함되지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저기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린 공문서 그 내용을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저기 본부장 자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자리 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써서.
아, 괜찮습니다. 하세요.
아니요. 다른 위원님 좀 하시고 제가 또 보충질의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딴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까
그러면 다음, 다음에 한번 하시고,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다른 위원님 좀 주시고 제가 다음 좀 할게요.
아,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럼 이상 저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두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작품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있었습니까
저희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는 마 심사위원님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심사 채점표가 있습니다. 채점표에 작품성, 효율성 이렇게 작품성에 60점, 효율성에 40점, 기타에, 기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선택할 때 그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에서 의지가 들어간 건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문화관광국장도 심사에는 빠졌습니다. 아니, 채점에는 빠졌습니다.
국제공모를 경관조명사업을 국제공모를 할 때에 앞서 질문이 있었지만 그 주요 공고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면 도시경관조명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명사업이라면 빛과 영상의 조화를 이룬 부산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빛과 영상을 가미한 건데 그렇다면 백남준 선생 디지테이션 그것은 93년도부터 제작되어 가지고 순회공연까지 한 그 이미 전시된 작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빛과 영상의 조화를 이룬 그 영상, 영상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설계, 설계 뭡니까 실시설계권을 부여하면서 하는 조명공사 설계를 하는 공사 하는 작업인데 왜 93년도에 제작된 걸 물품구매계약을 하는 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여섯 개 작품이 전체적으로 그 구성요소를 이루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아우르는 설치나 이런 걸 보, 어떻게 보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작품을 보면 개별 작품에 이제 백남준 선생 것도 구매부분이 있고 설치부분이 있고 또 다른 작품의 경우에는 설치부분이 훨씬 적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제작과 구매가 혼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래 많은 그 내용이 우리 2005년 3월달부터 계획된 내용을 보면 광안리 야간경관을 갖다가 좀 아울러 가지고 멋지게 딱 만들어 가지고 뭐 좀 하자 이런 내용인데 그 실제로 거기 가보면 그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전체를 보려면 황령산 어디 중턱에 딱 올라가 가지고 싹 보면 다 보일 정도인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해놓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개별 작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을 다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얀 캬슬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잘 눈에 띄는 거고 그 다음에 레노 작품도 눈에 띄는데 일단 백남준 선생님 작품 경우에는 정 중앙에 있으면 이제 그야말로 미술품 기능하는 부분이 좀 많지 않느냐. 조명 보다는 아마 그런 감은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봐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 그게 실시설계권을 부여해 주면서 하는 그 저작권 그 가격 있죠
예.
저작권을 3억 주고 뭐 2억 주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누가 평가해 가지고 그렇게 매겼습니까 그 돈은.
1차적으로 당초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안, 제안서, 최초 제안서, 그러니까 컨소시엄이 제안했을 때 제안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 그 공급자가 줄라는 그 제안서대로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나왔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 자체가 저작권이라면 그 뭡니까 그 생명의 원천입니까
예.
그것은 북경에도 설치되고 어디도 설치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하고는 하나도 이미지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빛과 영상을 가미해서 항만도시 부산 위상 정립을 위했는데 그 북경이 그 항만도시 위상 정립하는데 그 도움 되는 화분입니까 그게 화분 맞지요. 제목이.
예, 그런데 지금 북경에 설치한 화분보다는 저희들이 설치한 화분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색상도 조금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작권을 줄 때는 아주 새로운 뭔가 북경에 있는 것하고 틀리고 색깔만 변경한 그걸 가지고 가왔는데 그걸 저작권을 자기네들이 2억이나 3억 줄라했다 해서 그래 준다는 게 그게 최초 제안서대로 줬다는 그게 누가 보면 부산시가 무능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뭐 설치미술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 똑같은 재료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상임위원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같은 형태의 그림을 가지고 계속 형태나 또 장소, 위치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다른 작품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저작권을, 저작권이라면 뭔가 독특한 그런 데 대해서 보통 그 특허권이라 합니까. 이런 걸 주는데 이미 다른 도시에서 다 발표된 거 그걸 가지고 우리 광안리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는 그 부분에 설치를 하면서 그만한 돈을 줄 때에 제안서대로 다 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혹이 있다고 거기서 또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런 의혹이 생길만한 일을 합니까
그런데 이게 작품에 대해서 저희도 뭐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부여하는데 대해서 저희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세계적인 작가고 또 이분이 설치하는 작품 활동이 이것만, 이 오브젝(Object)만 가지고 계속적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같은 오브젝을 가지고 형태나 이렇게 모양을 조금씩조금씩 바꿔 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비슷하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작품이고 고유한 그게 없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돈 다 주고 최초 제안서에 온대로 권리금이고 뭐고 다른 데 북경에 설치되었든 어디에 설치되었든 관계없이 줄라는 대로 다 줘버리고 그런 자체가 본인, 본 위원은 영 의혹이 간다. 이런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구매계약을 하는 게 나은데 말라고 디지테이션 같은 걸 실시설계권을 줘 가면서 뭐 공사해 가지고 경관사업을 한다는데 거기에 청자입니까
예.
본인이 주장하는 그 청자인데 청자를 거기에 갔다놓고 그쪽에 누가 신경 써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은 저 시립미술관 같은 데 가면 딱 맞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지금 빛과 영상의 작품이라고 그 누가 봐도 그것과 좀 관련이 안 되어 지거든요.
하여튼 그 당시에 심사위원님들의 평가가 결과가 그래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여섯 개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때 봤을 때 다른 전체 컨소시엄에 비해서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섯 개가 한 묶음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면 좀 뭐 좀 비싼 보석이나 뭐 물건을 하나 산다 이러하면 그게 보증서랍니까
예.
이것 뭐 감정이나 뭐 어떤 누가 인증해 주는 보증서를 받고 그래 받는데 판매자가 저거가 보증해 주는 그 보증서 받고 물건 사는 경우, 이번에 진품 인증 절차도 없고 그런 거를 그런 꼴로 산거죠
지금 대개 이제 미술관이나 작품 구입할 때는 화랑에 추천서나 보증서가 일반적으로는 통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데…
통용이…
그러면 3억 9,591만원을 주고 작품을 구입하는데 그 뭐 화랑이나 뭐 판매자가 보증하는 보증서만 갖고 그 통용된다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
그래 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또 뭡니까. 그것 어데입니까 어데 의뢰를 하니까 그 못 하겠다. 그 통보 왔죠
예, 한국미술품감정협회에서.
예, 그 왜 못한다고 또 나옵니까
자기들은 백남준 씨 작품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그 우리 부산시민이나 제3자가 볼 때는 이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백남준…
아니, 전문 그 감정협회에서도 감정 못하겠다. 뭐 자료가 없어서 또 판매자가 저거가 저거끼리 뭐 해 가지고 도장 찍어 가지고 해주는 그것 가지고 물건 사고, 그 돈이 한닢 두닢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제일 좋은 보증서는 본인이 계시면 본인이 보증해 주는 게 제일 맞고요. 그게 안 되면 본인 작품을 다루던 데서, 주로 판매하던 거기서 해야 되는데 가장 권위 있는 데가 아마 칼 솔웨이 그게 화랑인데 그쪽에서 이제 백남준 선생을 전문적으로 작품을 취급하던 곳인데 그쪽에서 보증을 해 주는 거 이상의 어떤 보증, 인증절차가 필요 없지 않나 싶은데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이제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정 불능으로 해서 나왔지만 다른 데라도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신문 상에도 나오고 뭐 매스컴에 계속 나왔지만 수입가격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인데 구입가격은 3억, 뭐 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수입가격에 1,000만원으로 신고된, 마 일단 신고된 가격입니다.
예, 그래 뭐 신고된 가격이, 그 신고를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수입업자가…
그 공급자가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공급자마다 아까 말씀대로 최초 제안한 사람, 가격도 최초 제안한 가격대로 주고 수입가격도 1,000만원, 공급자 지가 1,000만원 적은 그대로 해 온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3억, 4억 했다 해서 또 3억 줄라 하는 대로 주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물렁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물렁하게 보인다는 말은 의혹이 생길 수 있다는 이제 이런 내용과 연결되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고가로 구입했다는데 마 그게 뭐 1,000만원 저거가 신고가격이 1,000만원인데 그 3억, 4억 줬는데 그러면 이 고가로 구입했다는 것을 막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러면 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고가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구입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수입, 제가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면장에 기재된 가격을 미술품의 본래 가격으로 본다 이렇게는 못 봅니다.
그리고 백남준 씨 작품이 지금까지 거래된 가격들이 그런 가격으로 거래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우리가 부산미술관에 98년도에 매입한 것만 해도 98년도가 한참 지났고 백남준 선생님 살아계실 때 한 것만 해도 최저가 5,000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0만원이라는 가격은 수입업자가 거래상 거래상대방에 어떤 소득세를 덜 물리기 위해서 한건지 또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은 1,000만원 본래의 가격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더 여쭤 보겠습니다.
당선작에게는 실시설계권이 주어지고 이런 말이 있다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잠시 말씀을 해 보시죠.
지금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당선이 되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생각이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경우는 일반적으로 조명사업이 아마 채택이 되었더라면 조명, 일반적인 조명사업이 채택되었더라면 그것은 당연히 실시설계만 하고 나머지 공사하고 뭐 자재 구입하고 이런 것은 전부 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술품이 구입되다 보니까 미술품이 거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거기에 저작권이, 확보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미술품을 실시설계 한다는 자체가 그것은 수의계약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핀트가 당초 저희들이 했던 것하고 방향이 좀 다르게 간 것 아니냐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있기 전에 2005년도 9월 14일날 난 신문을 보고 그때 당시에 매스컴에 나올 때의 내용은 뭐냐 하면 원래 20억에서 40억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도 이 돈으로 가지고는 뭡니까 그 3차원 공간에 레이저쇼와 애니메이션 영상쇼를 연출할 수 있는 첨단조명시설, 관람객들이 이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데크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20억에서 40억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아! 지금 외국의 어디 가면 뭐 애니메이션을 파악 하늘에 띄워 놓고 레이저쇼도 하고 영상쇼를 하고 이것 멋지게 이제 부산 광안리를 멀티미디어 테마파크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다들 우리 시민들은 그래 생각했다 이거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경관사업 이 자체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썽 생기는, 말썽 생기는 이유가 전부 다 저작권, 권리비로 해가 20억 나가뿌고 설치비 뭐 하는데 그것은 작가는 와가 보도 안하고 뭐 북경에 화분 같은 것 가져와 해 놓고 너무나 얼토당토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사업 자체가 누구하고 시의회에 뭐 다 결재를 하고 했다 하지만 이런 자체가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미 이 자체가 이루어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사실들이지만 이 많은 위원들이 이래 의혹을 가지고 자꾸만 질의를 하고 하시는 것은 지금 뭐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준비하셨지만 그것보다도 앞으로 부산시가 부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똑바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미술관장님하고 의논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고가품의 경우에는 지금은 미술관에 있는 위원회를 작품구입위원회를 안 거치도록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전문성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작품구입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이렇게 조례를 고치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작품을 사실은 할 때는 우리 지금 제도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술총감독이라든지 우리 편에서 예술적인 측면에서 이걸 컨트롤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공무원들이 여기, 거기에 그걸 컨트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윤애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도로계획과에서 한 마디로 말하면 빛과 레이저 즉 테마파크를 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다․빛미술관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해운대 경관조명사업뿐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경관조명사업 자체가…
국장님! 국장님, 잠깐만요.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로 바뀌었다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3월 17일날 간부회의에서 의논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
몇 년도 3월 17일입니까
2005년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간부회의에서 의논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간부회의는 어떤어떤 분입니까
저희들은 이제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해서 실․국장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시장님은 참석 안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신다. 이 말입니까
시장님이, 저희들이 간부회의가 끝나면 그렇습니다. 간부회의가 끝나면 중요사항에 대해서 다시 시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예, 말씀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그거 해 가지고 그날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러면 문화관광국에서 해라 해서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은 좀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날 당장으로 뭐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그 간부회의에서 빛과 레이저사업 즉 테마파크에서 바다․빛미술관으로 사업이 완전히 형태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 바다․빛미술관은 이 컨소시엄이 제시한 그 제목입니다. 제목이고, 바다․빛미술관이 당초부터 이름이 거론된 것은 아니고…
그러면 문화관광국에 넘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여기 우리 전에 여기 계시지만 강성태 위원님이 왜 제안된 제목 자체가 바다․빛미술관인데 왜 그걸 활용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관조명사업, 광안리 경관조명사업 자체를 그러면 당초 제안자의 제목대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바꾼 것은 최초부터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바꾸기로 결정이 났었을 때 소관 상임위인 우리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충분한 보고나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보고는 있었습니다. 7월 22일날 임시회 때 사업…
7월 22일날.
예, 임시회 때…
3월 17일날 요렇게 결정이 난 걸 어떻게 7월달까지 가서 보고를 하셨습니까
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예산 확보도 그 당시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물론 건설국에서 했지만 그걸 문화관광국에서 이 업무를 하는 데에는 넘겨받고 하는 데에는 상당히 또 실무자들 간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고, 또 당초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의문이 나는 게 우리가 바다․빛미술관을 설치를 한다고 가상을 하면 우리가 바다에는 사실은 전자제품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극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전자제품의 작품을 염분기가 많은 바닷가에 설치할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누구의 발상인지 정말 매우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애초부터 지금 있는 그 작품을 설치할 라고 그렇게 시도된 것은 아니고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레이저와 영상을 이용한 어떤 테마파크 이렇게 전체적인 제목으로 가다가 그걸 국제현상공모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이 채택되었을 뿐이지, 그게 뭐 요 작품을 하겠다 해서 요 작품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국장님! 시비가 40억이 들어서 이 바다․빛미술관을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처음 계획과 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지금.
아니, 현상공모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떤 하나의 가능성만 딱 해 놓고 공모는…
그럼 처음의 계획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일단 현상공모 하겠다는 방침이 처음 계획이죠. 그래서 저걸, 그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고 출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내가 이 물건을 어디에 쓸 것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없이 이렇게 가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큰일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빛미술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거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글쎄, 그것은 뭐 마 위원님 생각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노출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공모 자체는 마 정당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제 그게 전체적인 동의를 얻고 하는 과정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래 봅니다.
이게 저기 이렇게 사업이 바뀌었으면 소관 상임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으로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협의하고 상의하는 게, 저는 그래야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를 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명확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본방침만 현상공모한다 하는 정도도 돈이 더 든다 하는 부분만 보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현상공모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정해진 거죠.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테이션 있죠
예.
디지테이션 그 작품구입경위서를 갖고 계십니까
작품구입 쪽 그 히스토리 말입니까
예.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컴에서 사기 전에, 소유하기 전에 어디서 소유했습니까
오상은 씨라는 분이.
오상은 씨가 김미정 씨한테 얼마에 팔은 걸로 나와 있습니까
2억 9,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2억 9,500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9,500을 어디서 매입을 했다고요
오상은 씨한테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수입가가 1,000만원대 아닙니까
수입가격에 이제 면장에 표시된 가격이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가격으로 책정할 수 없다 했죠
예.
그러면 오상은 씨가 일컴에 팔, 팔은 일컴에서 얼마 동안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까
일컴에서 소유한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오상은 씨 작품보관처에서 많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한 얼마 정도 보관했을 것 같습니까
한 1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1년 동안 얼마만큼, 근 가격이 근 40배로 늘었지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반드시 면장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그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일단 나와 있는 걸로 얘기를 해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변명을 자꾸 하시지 마시고…
아니, 변명이 아니고예.
있는 그대로 얘기 하입시다.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수입면, 제가 아까 분명히 드렸다시피 백남준 씨 작품이 1,000만원에, 3,000만원에 거래된 사례가 없는데 그 3,000만원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기초를 출발한다면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얼마,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금액은 거래 상대방의 주관에 따라 틀린 내용이지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본인이 직접 얘기 안 했다. 일단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쪽 변명밖에는, 국장님이 그쪽 변명해 주셔가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백남준 씨 작품이 지금 경기도에 있는 백남준 기념관에도 10만불에서 80만불 사이에 거래가 되고, 구입한 거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40배로 늘었다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한 2년만 갖고 있다가 한 80배로 불려서 팔면 우리 시가 부자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출발하는 시점이 틀린데예. 지금 아까 이제 1,000만원, 3,000만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정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작품을 정확하게 얼마, 설치비까지 얼마 들었습니까
설치비까지 4억 한 2,000 정도 드는가요
(“4억 3,000.” 하는 이 있음)
4억 3,000 정도 되지요
예.
우리 시에서 몇 년 동안 우리가 작품을 소유할 계획입니까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다음에는 계속 보관할, 보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장사를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다른 작품으로 바꾸고 이 작품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면 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라면서요 그러면 시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남기면 오히려 시에 플러스가 안 되겠습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공공이 할 일이 대개 이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미술장식품 이런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지만 그런 데에 충실하는 게 우선이고 그 나머지 영리를 추구하는 부분은 2차적인 부분이 아니냐.
저희 의회가 하는 기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저희들 뭐 집행부를 감시하고 또 하는 거죠.
예, 시비를 잘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예.
그 역할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다만 이제 저희들…
그럴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 봅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당분간은 보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부식관계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저 부분을 보험에도 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저 부분은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연구를 하다 보면 담당자가 바뀌면 또 어느 날 그 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피곤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어떤, 어떻게 이 작품을 유지해서 이 작품을 다음에 팔 계획이라든지 계속 부산에서 부산의 재산으로 남겨 놓는다든지 하는 계획을 미리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단 저희들은 구입해서 일단 수영구에 위탁은 해 놓는다 하고 있지만 소유주는 저희 부산시니까 이 부분들이 기존의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하면 그 관리비는 누가 줍니까
지금은 수영구에 저희들 위탁관리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줍니까
수영구에서 재정자립능력이 될 때까지 좀 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수혜자가 수영구긴 하지만 뭐 구청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작품을 사든지 시비로 이런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내 물건 산다고 생각하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가격을 적당히 또 우리가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비를 아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쉬었다 하까예
말씀 하십시오.
괜찮겠습니까
예.
혼자서 답변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신지도 1년도 안 되었는데 그렇게 답변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웃음)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컴을 거쳐 작품을 구입하는 과정을 보면 말입니다. 작품가격이 개별적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으로 바다․빛미술관의 6개 작품을 선정하였고 그 가격을 결정하지 않았죠 심사위원회에서는.
예, 일단 그 가격에 대해서 뭐 판단은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작품가격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작품가격은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전제로서 이제 작품을 구입해야 되니까요. 사실은 저희들은 시급했고 다만 또 일컴 측으로서는 작가하고 계약이 안 되니까 빨리 구입계약이 안 되니까 상당히 좀 설계가 지연이 되는 원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일컴이 작가하고 협의한 내용 중심으로 그렇게 계약이 작품가격이 산정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저희들한테 15억 8,000인가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가격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일컴 측에서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작가하고 협의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마 쉽게 이야기하면 일컴이 결정하는 대로 한 거다. 그죠
음, 최초…
그렇다고 볼 수 안 있습니까
최초 제안이 기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죠.
최초 제안을 한 부분을 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뭐 가격, 그래 뭐 가격은 일단 일컴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어렵다. 이래 해 가지고 그 작품가격이 그렇게 나왔다.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저, 미술관장님, 앞으로 좀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님, 조일상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 관장 조일상입니다.
예, 미술관장님. 제가 자문을 좀 구하기 위해서 답변대로 불렀습니다. 우리 미술품 구입 절차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고를 하면 접수를 할 때 그 판매가격을 제시해 오죠 제시하지 않습니까 접수를 받을 때.
접수를 받을 때 본인이 얼마의 가격을…
얼마에 팔겠다든지 가격, 내가 얼마에 이걸 내놓겠다든지…
예, 그렇게 합니다.
접촉을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리고 뭐 추천위원회나 구입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있으면 추천위원회에서 1차 가격조정을 하고 또 구입위원회에서 2차 가격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자, 그런데 국장님,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안하고 왜 작품가격 산출을 하는데 그 업체에서 하는 일컴이 ‘작품가격이 이렇습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그걸 다 따라가서 결정을 다 해 뿝니까
지금…
지금 현재 미술품을 구입할 때도 이게 지금, 이런 다른 미술 이것도 지금 현재 바다․빛미술관으로 이것 바뀌었다 말입니다. 미술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친다면 백남준 디지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빠뜨린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애초부터 미술품 자체였다 라고 보면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칠라고 생각들 했을 텐데 이게 이제 현상공모를 거치고 하다 보니까 또 현상공모과정에서 그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거칠 과정을 거쳤다 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와서 보면 그런…
그래 지금 와서 보면 그래 결론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절차가 무시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과정을 더 거쳤더라면 좋았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시되었지 않습니까 결과는 무시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보면 미술관의 경우에는 미술품을 구입할 때는 이런이런 규정을 지키라는 규정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작품을 이렇게 하고 할 때 이런이런 규정을 지켜라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서 할 때에도 미술관에서 하는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빛, 그 조명경관사업으로 가다가 이게 중간에 미술관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 조성 기본방침이 레이저쇼, 애니메이션과 영상쇼를 포함한 최첨단 조명시설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2005년 8월 17일날 문화예술과에서 시장 결재를 받은, 그렇죠
예.
그래 이 받은 게 갑자기 어느 날 바다․빛미술관으로 바뀌었는데 바뀌는 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술품을 갖다가 구입하고 뭔가 미술품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로 안 바뀌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초부터 이게 미술품으로 이렇게 생각되었던 것은 아니고 명칭이 바뀐 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강성태 위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당초 제안자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말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강성태 위원님이 그거하고 해서 바뀐 겁니까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안, 제안될 때 물론 이 작품에, 이 작품이 제안될 때, 제안되었을 때 그 제목이 바다․빛미술관이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자. 이런 취지에 강 위원님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좋습니다. 뭐 그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 기본실시설계 보고서를 보면요. 105페이지에 소요사업비가 창작료와 제작설치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아십니까
예.
이 소요사업비가 알디자인에서 어떤 그 산출근거로서 이 가격을 산출한 겁니까 이 가격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요 부분은 기술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실시설계 부분하고 건축하는 부분 아! 토목부분은,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건설본부 건축시설부장 김영기 부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요사업비 및 공정표’ 해 가지고 소요사업비 해서 이렇게 10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최종 보고서에서 저희들이 받으면서 작품의 창작료는 이미 기이 계약금액으로 기재되어가 들어 왔고요. 제작비는 작가가, 작가에 의해서 제출된 자료를 그대로 저희들이 제작설치비로 그래 기재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건설본부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 제작설치도 그 제작사에서 나오는 대로 한 거고 창작료도 거기에서 정해주는 대로 한 거지. 건설본부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저희들 건설본부에서 했던 사항은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기반설계 부분만 저희들이 용역 보고를 받고 그 이외 공사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저희들이 발주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제작설치비에 관한 이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안 들어 있는 겁니까 이게
여기에서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기반시설공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반시설공사 4억 8,000…
예, 요 부분이 저희들이, 저희들이 했습니다.
요 부분만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자, 국장님 잘 들으셨죠
예.
제작설치 해 놓은 이것도 제작사에서 한 거고 이 창작료도 거기서 한 거고, 이것 거기서 하자는 대로 다 한 것 아닙니까 결론은. 알디자인에서 어떤 산출근거로 가격을 산출한 것 아닙니까 이거.
요부분은 회계과에서 일단 내용검토는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내용검토는 하고, 가격검토는 회계부서에서, 회계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설계가액 96%를 적용해 가지고 산정이 됐습니다. 그 회계, 회계…
제작설치, 그 제작설치 비용하고 그 작품비용하고 나눠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 되었습니다.
그 나누는 것도 그러면 그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눈 겁니까
나누는 것은 그…
아까 금방 그 이야기하시는 데는 알디자인에서 이것 나온 그대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니까 요구한 것은 저 작품비 요구한 것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 작품설치비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제작설치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품…
제작설치비하고 창작료하고 나눈 게 그 금액을 나눈 게…
나눈 것은…
결론적으로 알디자인에서 나눈 그대로 따라, 따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자기들 알디자인에서 설계금액을 16억 4,563만원으로 해 온 것을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사정하면서 150, 아, 15억 8,000으로 이게 수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4% 정도 감액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4%정도 감액해 가지고.
예.
그러나 어찌됐던 간에 용역회사인 알디자인에서 산출근거로 제시한 것 아닙니까 이거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부산시는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용역회사나 일컴이나 이런 데서 해 주는 금액대로 다 따라가는 그런 부산시는 아무런 그런 기술적인 그런 노하우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이게 그 기본적으로 작품을 구입하다보니까 이제 이게 실시설계라는 거 그 내용 자체가 작품을 구현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작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하고 또 이걸 구체적으로 설치하는 데까지 그게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때까지 누누이 그 말씀 지금 몇 번째 말씀하신 이야기다. 그죠 좋습니다.
총 사업비가 40, 40억원중에서 38억 8,406만원을 집행하고 1억 1,59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
당초 2005년 9월 14일 국제 공모한 내용을 보면 사업비 40억원을 갖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6,420만원, 포상금 5,000만원, 우수작은 3,000만원이고, 가작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 그죠 공사비 37억 8,600만원으로 공고했습니다. 그죠
예.
공고 내용은 맞습니까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이 내용하고는 아무 그것도 없이 저작권 및 작품 구입비 16억 9,146만원, 제작설치비 15억 8,086만원, 기반조성비 4억 5,896만원, 용역비 1억 277만원으로 집행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위에 거하고 이 밑에 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와 이렇게 달라져 버립니까
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인 작품을 구현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보다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조정했다 이렇게…
무조건하고 잘못되면 불가피하게 됐고 가다보면 그래 됐고, 이런 것은 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이 잘 모르는 내용이면 잘 모르는 내용이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보면 이제 그 당초 레노 작품도 높이가 5m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m 높이는데 비용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텔레비처럼 큰 그 내용, 영상 인터렉티브 거기도 선명도가 당초에는 프로젝트, 빔프로젝트 스크린 방식에서 LED로 바뀌었습니다. 전광판으로 바뀌었고, 또 은하수 바다 같은 경우에는 당초 재질이 스텐레스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리섬유로 화이바글라스로 바뀌면서 이 실시설계 금액이라든지, 아, 저, 공사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뭐 바뀌면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를 했습니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충분히 심사를 했습니까 무조건 바뀌었다는데, 그게 좋게 바뀌었습니까, 나쁘게 바뀌었습니까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확실히 심사를 했습니까
예,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제공모 내용에 보면 포상금 5,000만원, 우수작 3,000만원, 가작 2,000만원 있었는데 이런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지급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이 다 다른데 이런 이유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자꾸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요. 생겼다, 생겼다고 봅니다. 본인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디지테이션 그 수입가격 1,000만원 했는데 지금 부산시는 이거 뭐 부동산을 구입하면 부산시는 세무과에서 지금 현재 각 구청 같은 데서 보면 취득세, 등록세 허위신고 한 것 때문에 세무조사 나가죠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은 법에 그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종전은…
1억짜리 지금 5,000만원에 샀다고 신고해 가지고 취득세 작게 내면 조사 나가 가지고 5,000만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다 추징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부산시 지금 지방세 그래 추징 안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입신고필증인데, 수입신고필증에…
예, 그래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부산시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5,000만원, 1억짜리 5,000만원에 하면 5,000만원 차액에 대해서 다시 부산시가 세금을 추징하는 것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수입가격이 금액이 3억 9,591만원인데 불구하고 수입가격이 1,000만원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그죠 1,000만원으로 신고 됐다면 부산, 어느 세관으로 통관, 통관해 들어 왔습니까 이게.
인천세관으로 왔습니다.
인천세관도 그걸 감정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세금이 문제된다면 미국에서 세금이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천세관이든 부산세관이든 대한민국 세관은, 세관에 그 물품을 감정하는 전문가들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거든요
예.
자동차가 들어와도 연식과 그 원래 금액이 얼마라면 거기에 아무리 싸게 신고를 해도 그 금액에 맞춰서 그걸 다시 사들입니다. 아,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세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상세히 안 봤지 싶습니다.
아, 예, 제, 그래 하고 있거든요. 아니, 제 말은 대한민국 세관이 그래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예,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관세가 지금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세히 신고…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거는 대한민국 세관이, 예 부산시 공무원도 있지만 대한민국 세관, 전체적인 대한민국 세관은 그런 금액을 물품을 사 가지고 들어올 때 100만원짜리를 50만원에 샀습니다 한다고 해서 50만원으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100만원의 가격이 타당하다고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서 적정한 금액을 정해서 거기서 세액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술품에도 그런지 그것은 제가 확신이 안섭니다.
그렇죠. 미술품에도 그렇는지 이게 진짠지 가짠지 이렇게 해서, 예 제 말은,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미술품이 들어오면 이게 모조품인지 거의 다 검사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이 1,000만원이 들어 왔다 하면, 이것이 1,000만원이 들어왔다 하면 이게 백남준의 진품이라고 인천세관이 감정을 했겠습니까, 이걸 위작이라고 감정을 했겠습니까 한번 그래 한번 물어보입시다.
거기, 거기서 인천세관이 얼마큼 이렇게 인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그걸 감정할 정도로 그렇게 그 업무를 그렇게 처리…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세관은요. 그게 아니면 그걸 창고에다 영치시킵니다. 영치시켜 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감정을 해서 세금을 매겨 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경우에야 그렇게 엄격히 하겠지만 세금하고 상관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했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걸 1,000만원 주고 들여왔다 하면 이것은 진품이 아닌 위작의 가능성이 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이 세관에서 이것을 할 때 만약에 이것이 진품이라면 금액을 몰랐다 이러하면 창고에 영치해 놓고, 이걸 감정을 해서 금액이 얼만가를 알아서 세금을 먹였을 것이고, 그것을 그렇지 않고 1,000만원에 통과시켰다면 잘은 모르지만 이것이 진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값어치를 안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통과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가급적이면 세관도 인력들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 인력들을 그렇게 진품인지, 그러니까…
세관에 영치한다니까요. 세관에는 창고가 있고 그 짐을 놔놓았다가 세금을 많이 매기면…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매기면 그걸 공매로 해 가지고 처분하든지 안 그러면 태워서 소각을 하든지 하는 창고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세를, 관세 대상품목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라도, 그런데…
관세 대상품목이 아니면 왜 이게 그러면 저 뭡니까. 그걸 만들어 가지고 신고를 해 가지고 세금을 하나도 안 내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은 세금…
세금 하나도 안 냈습니까 예
관세는 제로입니다. 관세는 없습니다.
미술품은 관세를 하나도 안 냅니까 이거.
예.
그러면 뭣 때문에 1,000만원으로 이 3억 9,500짜리를 1,000만원으로 신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응, 제가 추정하기로는 미국에서 세금이든 한국에서 세금이든 세금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 판단은 합니다만…
그래 세금은 추징 안 한다면서요. 관세는 추징 안 하는데 다른 세금은 어떤 세금이 있습니까…
그걸, 아니, 그러니까 양도소득세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요
예.
금방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물어볼라 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관세는 없는데 양도소득세는 있죠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까 전에 이게 1,000만원에 들어와 가지고 3억 9,500만원까지 갈 동안에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납부됐다고 생각합니까
아…
그것은 확인해 봤습니까
마 세금이 얼마 정도 납부됐는지…
저는 이것은 제가 왜 세금까지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지금 만약에 양도가 되면 부가가치세도 발생했으리라 보거든요.
예.
부가가치세 발생 안 합니까 이것 미술품은 관장님, 미술품은 부가가치세 발생 안 합니까 이거. 이게 미술품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부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아닙니다. 미술품 맞습니다.
미술품은 부가가치세 안 붙습니까 관장님.
지금 세금관계는, 지금 그 부과세는 면세고요.
예.
소득세는 7% 내지 35% 차등과세를 하는데…
예,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법인세가 13 내지 15%인데 현재 소득금액에 따라서 부가율이 어떤 거는 7% 어떤 거는, 높은 거는 35%까지 냅니다. 조금 금액의 차이가…
내죠
예.
제가 알기로는 법인세 25%, 35%까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것은 소득에 따라서 냅니다.
그렇다면 1,000만원이 김해, 인천세관을 통해서 들어온 1,000만원짜리가 3억 9,500, 3억 9,591만원까지 갔습니다. 그죠
그것은 그게 인증자료가 되는지 그게 세, 소득, 세금 조세당국에서 그것을 1,000만원으로 인증을 했는건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인증과세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 말은…
1,000만원을 기초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 1,000만원을 기초로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실가로 거래가 된다면 이 중간에서 거쳐 온 단계를 보면 어떻게 됐든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이라도 구입한 사람은 1,000만원 아닙니까 어쨌든 세관에 신고 된 게 1,000만원이니까. 최초 구입, 한국에서 구입한 사람은 1,00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이쪽에서 계약할 때 계약이 10만불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1,000만원으로 신고 됐는데 어째 그걸 그러면 몇 억이라고 봐준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그럼 우리 정회하고 21일날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세무서 전문가를 불러오든지 세무사를 불러다 놓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부분은 세관에서 통과된 그 금액이 그 정가다 하는 부분은…
정가가, 저는 정가라 하는 말이 아니고, 정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미술품을 감정을 못한다면 1,000만원으로 들어온 것은 최초에 세금을 계산 대면 1,000만원으로 계산 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에 과세기준이라는 것이 그게 그 세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과세를 대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품목에 따라서…
1,000만원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그러면 얼마를 계산합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1,000만원에 들어 왔는데 근거 없이 그러면 또 주인은, 자기는 1,000만원에 들어 왔는데 나는 이것 2억이다. 그러니까 2억 5,000만원 받았으니까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겠다. 이래 한다면 대한민국 그것은 전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입, 그 수입면장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간에 거래가격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면 거래, 거래계약서에 기초를 해서 거기서…
거래계약서에 기초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거래계약서를 기초로 한다고 보면 최초에는 어떻게 됐든 세관에서 안 들어왔습니까
예.
최초 구입처가 대한민국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게…
그게 관세로…
미국…
통과되어온 금액을 인정을 하는 겁니까
미국에서 오상은 씨한테 들어온 게 그 과정이죠. 그래서…
그래 오상은 씨한테 들어왔으면 오상은 씨는 1,000만원이라고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원님 그게 세금을 매길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배태수 국장!
예.
수입신고액이 1,000만원으로 됐으면 그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잘못 됐죠
잘못된 부분이…
관에서 잘못된 부분을…
그런데 잘못된 거를 왜 자꾸 두둔하는지를 나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줄려고 해야 되지요. 그걸 계속 옹호하고 두둔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진실, 위작이냐. 또…
누가 여기 위작을 이야기했습니까
진품이냐 하고 관련되었다 하기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1,000만원에 관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그걸 계속 그 1,000만원에 관한 부분을 뭐 실거래가 어떻는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시그마아트에서 오상은 씨한테 판매된 가격이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수 위원께서 오상은 씨가, 오상은 씨 말도 안한 오상은 씨는 왜 팔려요. 수입신고액이 1,000만원으로 신고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액이 1,000만원 되면 잘못 됐지 않습니까 잘된 겁니까
수입,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가격에, 본래 가격은…
국장님 수입신고액 1,000만원 기록된 게 잘 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잘한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됐죠
예.
그래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방향이, 그러면 30 뭐 지금 1,000만원 됐던 게 또 뭐 2억이나 3억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우리 국장님은 뭐 2월 1일날 오셨으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게,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그 앞에 이래 서류나 이런 것을 보고 나름대로 답변을 준비를 안 하셨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뭐 1억에 미국에서 사왔을 것이다는 이야기까지는 지금 국장님이 하실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1억에 샀다 하는 확신한 근거는 국장님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그 미술품감정협의회 그 감정 자료로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그러면 그…
하여튼 그 부분은 따로…
국장님, 국장님 그러면 미국에서 시그마아트에서는 그 협의회에서 하는 그런 금액에서 꼭 팔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
그것도…
어떻게 그런 답변을, 아니 그 협회에서 그 조사한, 감정한 금액이 1억원이라 해 가지고 미국에 시그마아트가 오상은 씨한테 팔은 가격이 1억쯤 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째서 1억쯤 샀을 것이다 그런 답변을 합니까 예
그래서 저기에는 1,000만원이 될 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 1,000만원이 될는지 1억이 될는지는 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천세관에 신고 된 1,000만원 이것밖에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1,000만원밖에 모르면 그래 거기서 3억, 3억 9,500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따르는 세금은 나는, 제가, 제가 아는 대한민국 세금 절차는 그 1,000만원에 그 수입신고금액이 최초에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3억 9,500만원까지 왔는데 그것이 정당한 절차로 전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왔는 것인지를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제 세무, 세무서에서 과세를 하는 기준이 통관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약서를 근거로 하지 않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1,000만원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양도세가 안 물어졌다든지 그것이 잘못됐다면 예 그 대한민국 그 세비를 위해서라도 전부 다 바로 잡아져야 되겠죠 만약에 1,000만원이 최초 가격으로 잡아지는 게 맞다면.
예, 그 바로, 예, 그러면 이게 바로 잡아져야…
틀림없이 바로 잡아져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3억 9,000, 3억 9,591만원이 정확한 그 우리가 시중에 지금 현재 미술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죠
꼭 그렇다고는 보장이 못되지만 일단…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예, 구입한 가격으로…
부동산도 실거래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미술품이 3억 9,591만원으로 거래된 거는 사실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지금 이것.
지금…
우리 사실 이래 주고 산 것 아닙니까
예,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총 그렇습니다. 예.
그래 사, 그래 샀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미술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라면서 또 무슨 부가가치세가 있습니까
부가가치세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전에 부가가치세는 면세라 안 했습니까
저쪽에서 지금 우리한테, 사가, 우리한테 판매를 했을 때, 판매를 했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아니, 미술품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미술품이라서 인천세관을 통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를 받는다는데 어떻게 세금이 또 있습니까
제가 다른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기가 이제 전체적인…
확실합니까 그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부가가치세는 냈는데…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
디지테이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 3억 9,500만원이 명시됐으면 1,000만원짜리가 3억 9,000 이제, 이제 분명히 이제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자, 1,000만원짜리가 3억 9,591만 1,000원이 됐다. 아, 91만원이 됐다. 그렇다면 이것이 최초 구입가격이 1,000만원이라고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시고 만약에 1,000만원으로 인정이 된다고 이러하면 정확하게 이것이 그 정확한 가격으로 예
예, 한번, 한번…
다 납부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까
예, 조사를, 알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그만한 금액이 납부가 됐다면 이게 진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예.
제가 그렇게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만한 이익이 발생해서 그만한 세금을 냈다면 이것은 예 이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1,000만원짜리를 세금도 안 내고 아무 그것도 없고 양도소득세도 안 내고 다 가져간다면 이것은 내가 진품이라고 나는 미술을 볼 줄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경위가 생략됐을 시는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부가가치세 자료하고 세금자료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다시…
지금 제가…
예.
우리 직원들이 다시 한번 해서 정확한 거를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가가치세는 면제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이나, 1,000만원과 3억 9,591만원에 대한 차액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수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잠깐, 끝내겠습니다.
아니…
끝내겠습니다.
끝낸다고
예, 제가 또…
이것 다음…
또 다른 회의가 있으니까…
아,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자,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계속 문제가 되는 언론이나 보도됐던, 지금 현재 여기 40억원이 전부 다가 일단 부산시 시비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시비죠
예.
국비는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는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인이 관련이 있는, 있다, 없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관련이 없다.’ 하는 이야기도 다 나왔습니다. 그죠
예.
국장님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치인이란 분은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정치인이 관련…
아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에서 자꾸 그래 문제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렵지만 일단은 그…
그 어렵다. 그게 무슨 말이고, 분명히 말씀드려 가지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없습니다마는…
그럼…
그게 이제 지역구에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구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표명하고 알아보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상례에 벗어난 일은 아니다…
아니, 40억은 시비 아닙니까 시비.
예.
국비는 하나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시가 계속적으로 행정부시장님이 나와서도 답변을 했고.
예.
정치인과는 관련이 없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관된 부산시 입장이고,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책자는 어디서 만들은 겁니까
저거는 부산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아니, 만들기는 일컴에서 만들었다고 일단,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일컴에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만들었고
예.
그러면 일컴에서 만드는데 부산시 명의로 만들은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위에 이렇게 덧붙여 놓은 것은 내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죠
예.
여기 책자에 보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님과 국회의원 박형준 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적어놓은 데 대해서 왜 아무 관련도 없고 국비를 10원 보태주지도 안했고, 예 국장님이 단정하시고 부산시가 다 이야기하는 정치인과의 관련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님과 국회의원 박형준 님께 특별한 감사를 말씀, 말씀을 올립니다.” 하고 여기 써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뭣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 있는 감사드릴 분 이래 가지고 부산광역시 이권상 부시장님, 이경훈 정무부시장님, 뭐 수영구 박현욱 구청장님 비롯해서 여기 건설본부 건설시설부장 김영기 님까지, 뭐 전기과장 서득관 뭐 이름이 쫙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래 가지고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님과 국회의원 박형준 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관련도 아무 것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특별한 정치인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곤욕스럽게 만드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형준 의원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지역구에 계시니까 자주 와 보시고 제가 시연회 때도 갔을 때도 와 계시고, 하여튼 여러 번 오셔 가지고 관심을 표명하시고 하시는데 대해서…
이 책자는 시연회 갈 때, 이 책자는 이미 시연회 갈 때 나와 있은 것 아닙니까 맞죠
준공식 때 쓴 겁니다.
예, 벌써 나와 있었는데…
준공식 때…
그래 그때 나와 있었다고 그 뒤에 만들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만들면서 박형준 의원님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걸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넣었습니까 그러면, 아무 관련 없는데 왜 넣었는고 이야기해 보이소.
음…
아니, 우리 한나라당의 정치인을 여러분들이 넣어 가지고 무슨 그거에 뭐 휩쓸리게 만들기 위해서 넣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넣었습니까
음, 저희들이…
(직원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제작한 것은 아니제
(“예,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저희들이 제작한 문안은 아닙니다. 아닌데, 하여튼 그…
부산시가, 여기에 부산시, 부산광역시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부산시는 이런 걸 만드는데 뭐 좋으면 부산시가 한 거고, 내 참 부산시가 이런 걸 잘 만들어 가지고 했다 이러고, 잘 못 만들은 것 있으면 부산시가 한 거 아니다. 부산시라고 여기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요. 물론 덧붙여 놓은 거지만, 이것은 뒤에 받은 거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장 배태수 국장님까지 나와 있습니다. 덧붙이, 이것은 덧붙이 씌워놓아가 그 밑에는 떼 보지를 못해, 지금 못 떼보면 이게 떨어지니까 떼 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 그것 내가 이해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문화관광국에 다, 그 전 마선기 국장님도 써놨고, 이해는 합니다. 다 노력하신 분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한다 안합니까 여기에 한 분, 한 분 프리랜서 박지은, 손소은, 천윤미까지 나와 있는데 그런 분 다 수고하셨으니까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관련 없다고 하신 그 우리 국회의원 박형준 님께 특별한 그것도, 그분은 따로 제일 마지막에, 예 제일 마지막에 딱 이래 해 가지고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래 놓는 그런 의도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을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 건지 나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주 와 보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련이 없다고 아까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 그런데…
뭐 자주 와서 무슨, 그런 말씀하면요. 그런 말씀하면 시작도 안 했는 데다가 정치인이 자주 와서 그래 했다하면 압력을 넣는다든지 그걸 행사했든지. 자꾸 그런 이야기에 휘말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품이 정해지고 그 다음 그 작품이 실제로 시공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와 보시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자꾸만, 분명히 제가 서두에 물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관련 없죠’ 하고.
예.
‘국비도 없었죠’ 하고 내가 물었지 않습니까 ‘국비도 없었죠’ 하고 내 물었지 않습니까 물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또 다시 어려우면 이 ‘내가 안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안 만들었습니다.’ 이러고, 또 좀 그거하면 뭐 그동안 앞에 와서 관심을 표명합니다. 관심 표명하는 게 그것 관련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관련 없다 해 놓고 또 관련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단 그 작품이 사실 그때 문제가 제기된 계기 자체가 시작을 박 의원님이 하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 없이 만들은 책자 안에…
하여튼 책자가…
그런 특별한 관심을, “감사를 보낸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을 만 시민에게 다 공개를 해가 뿌리니까 더더욱 그 의혹에 휩싸이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계가 4시 10분입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 안하시겠습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할까요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 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저기 이것 정확하게 하나는 좀 나중에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거기에 보면 요게 도시경관조명사업 국제디자인현상공모 공고안 거기 보면 응모자격에 ‘가’, ‘나’, ‘다’가 있습니다.
‘가’, ‘나’…
‘다’.
‘가’, ‘나’까지는 되어 있습…
(“‘다’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 뒤에.
‘가’, ‘나’, ‘다’…
예.
(“‘가’, ‘나’, ‘다’, ‘라’까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다’에 보면 공동 괄호해 놓고 자격 중복 보유 시에 단독응모 가능 괄호 닫고 으로 응모하되 대표자는 ‘가’항의 업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예. ‘가’항은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요기에 등록된 업체를 얘기하거든예.
예.
그런데 알디자인은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지예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가 아닌데 어떻게 그 업체가 대표자로 되었는지 하는 설명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둘째, 그 다음에는 기술용역 표준계약서를 보시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거기를 보면 계약상대자가 원, 투, 쓰리까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약상대자 1번이 김규성씨고 두 번째가 송정전기소방기술주식회사고 세 번째로 주식회사 시티인폼입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 컨소시엄하는 회사가 빠졌지요
예.
그 빠진 이유가 뭔지 하는 것 설명해 주시고예.
또 이왕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 생각으로 이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광안리 경관조명 발주방법 비교표에 볼 것 같으면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 설계시공 일괄입찰, 턴키, 일반경쟁입찰, 수의계약 요렇게 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저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이것을 할 것 같으면 그 옆에 란을 하나 더 만들어가 지명공모방식이라는 검토라는 란도 하나 만들어졌으면 모든 일들을 갖다가 다들 제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안은 제가 제안이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것은 제안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기 여기에 물품 구입에 관계, 물품 구입 이전에 일컴이 요런 것은 명확하게 저가 아까 국장님 설명 주셨는데 더 많은 사람의 오해를 저는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저가 한번 더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컴이 설계용역이 중지되었던 그때 6월 26일날에 우리 자문회의에서 보고를 낼 때 작품구입 및 제작을 위한, 여기 있습니다. 기본설계, 국장님! 요거 요거, 요겁니다.
예.
여기에 보면 요게 2006년 6월 26일인데 이때는 일커뮤니케이션은 전혀 우리 부산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6월 26일이, 그런데 여기에는 알디자인과 일커뮤니케이션이라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 그 컨소시엄 전체로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컨소시엄 전체할 것 같으면 4개 업체가 다 들어가죠. 3개 업체가.
그러니까 이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다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니, 디자인…” 하는 이 있음)
아! 그것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디자인 부분 같으면 여기에 일단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그래서 고 부분, 고 부분 국장님, 확실한 답변을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없으면 나중에라도 답변을 좀 주시면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 질의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명확한 것을 알고…
그렇지요.
시민들에게도 바르게 전달을 하고 우리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전혀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그 명확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 제가 하나 여기에 1억 6,420만원짜리 설계권을 주겠다고 해 놓고 34억에 가까운 사업권을 주었습니다. 일커뮤니케이션에, 그런데 요거는, 요것은 우리가 정말 규정에 위반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도 명확한 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게 뭐냐. 컨소시엄할 때는 일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갔는데 계약할 때는 빠져 있고…
실시설계 계약할 때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맞습니다. 기술용역표준계약서에 보면 빠져 있고…
기술설계할 때도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중간에 중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이것을 우리 보고할 때는 다른 해석은 다 빠지고 일커뮤니케이션만 명기가 된 데에 대해서는 의혹에 싸일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졌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그렇게 업무분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이고 지금 많은 언론이나 이 사람들이 의혹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의혹이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이 컨소시엄으로 만들어졌으면 컨소시엄 전체가 표기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컨소시엄으로 만들어진 전체 회사가 계약이 되어야 되고 그랬는데 계약에서 빠진 부분도 이것 안 좋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여기에서 마지막에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할라 하다 보면 정말 이것 잘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도 상당히 백남준 씨에 대해서 신경은 썼다는 것을 저가 모든 자료 속에서 좀 인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요. 쭉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신경을 쫘악 쓰면서 했는데 유독 백남준 씨 작품에 대해서는 이제 고인이 되셨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에 대해서만은 인증서를 제출하라 했어요. 이분 작품에 대해서만, 다른 작품에 대해서는 전혀 안 적혀 있습니다. 1차 때는, 그런데 2차 때 보면 2005년 12월 28일날 체결한 2차 작품 구매계약 때는 6개 작품에 전부 다 인증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 시청에서도 상당히 고인이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제가 가지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째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걸 왜 백남준 씨에 대해서만 인증서를 받으라 했느냐 하는 생각도 또…
딴 분은 살아계시니까…
예, 그래서 그분 고인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 작품을 만들었으니까 그래 뭐 따로 인증서가…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인증서는 못 받았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못 받았지요
저희들이 이제 보증서를 받은 정도고…
그러니까 보증서 받은 정도인데 가족으로부터 인증서는 아직도 못 받은, 이제 그것은 받을 수 없겠지요.
가족으로부터 인증서 받는 것이 그게 관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저는 이게 위증품이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예.
아니고, 부산 우리 시에서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차등성 있게끔 인증서 제출에 대한 것을 1차, 2차 때 계속 명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다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얘기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일컴이 송정전기부분에 대해서는, 알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보니까 상당히 문서상으로서는 일리가 있는 말씀 같은데 요것은 한번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컴이 참여하게 된 계기나 또 중간에 용역설계중지까지 이렇게 자문회의에서 보고하게 된 것은 컨소시엄에서 일컴에게 위탁된 어떤 자기들 간에 내부 위임계약에 따라 가지고 일커뮤니케이션이 그 디자인에 참여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저희들한테도 용역 중단기간이지만 보고를 하고 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다 다른 업체들이 다 참여해서 이름을 내서 하는 게 지금 생각해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컨소시엄 중에 대표, 그 일을 맡은 업체가 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문제되는 부분이냐 하는 것은…
문제, 저기 저 죄송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지금 오늘의 이 회의가 그런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회의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은 확인하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정답을 낼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정답이 내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적에 좀 빠진 것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 위원님 그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그 적격은 아니죠 그 계약 자체가.
적격업체…
그쪽에…
아까…
계약 자체가 하 위원님 이때까지 말씀하신 것, 첫 번째하고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
계약이 지금 이제 컨소시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컨소시엄 전체하고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실시설계 과정도, 실시설계 부분도 자격이 있는 업체가 계약이 되었으니까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적격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 위원님 말씀이 딱딱 그 조목조목 제가 다 이야기 안 해도…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저 건축부장이 잘 아시니까 한번 답변하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적격이 뭐…
건축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성성경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가 지금 우리 김영기 팀장님도 와계시는데 저는 이 공고문의 내용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고문에 보면 ‘다’에 공동으로 응모하되 대표자는 ‘가’항의 업체가 되어야 한다. 제가 요 한글을 해석할 것 같으면 ‘가’항이라 하는 것은, 그 자리에 계셔도 됩니다. ‘가’항이라 하는 것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요게 ‘가’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알디자인은 이 업체가 아니고 뭐냐 하면 이 회사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그죠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는 이 ‘가’항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 아니…
우리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그 내용이죠
예, 그 말입니다.
그 부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세요.
예, 당초 저희들의 공고문안에는 그 자격이 ‘가’항의 업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 부분인데 사실상 업무의 비중도로 봐서는 ‘가’항이 아니고 사실상 ‘나’항의 업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공고문안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공고문안을 잘못 내었네. 그러면.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요 뭐가
요 부분에서는 그런데…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래 공고문안을 잘못했다면…
아, 가만있어. 잠깐만!
그렇다면…
잠깐만, 잠깐만! 성 위원님!
시설부장님, 그 공고문안이 잘못 되었습니까
예, 공고문안에 ‘가’항을 대표업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대표자로서의 공고문은 업체로 해야 된다 하는 요 부분은 업무의 성격으로 보면 2개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도 관계없는데, 관계없는데 ‘가’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적으로는 전기업체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디자인업체가 뒤에 나와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업무성격 전체로 봐서는 컨트롤하는 부분은 디자인이 먼저 나왔어야 되어서 그래서 여기에 서로 간에 업무 조율상에 ‘나’의 디자인이 먼저 계약이 되어야 된다 하는 자기네들끼리 조율에 의해서 그래 들어왔던 겁니다.
어쨌거나 공고문이 잘못되었다. 그죠
예.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아, 하 위원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아니, 자리하세요. 아니 아니, 발언대…
팀장님, 팀장님, 팀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항의 업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 공고문을 보고 지금 전부 다…
그렇지.
예 몇 개 회사가 여기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안 맞는 거지요. 지금 와가지고 이것은 ‘가’항의 업체가 되는데 ‘나’항이 되어야 된다고 설명은 이 자리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마 실수가 되고,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업체들이 지금 컨소시엄으로 다 들어 왔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걸 보고 왔겠습니까 ‘가’항이 이게 프린트가 잘못되어 갖고 ‘나’항으로 되어야 될 건데 어떻게 ‘가’항으로 다 들어왔겠습니까
그래서 저 국장님!
예.
지금 우리 건설본부장입니까
건축시설부장 김영기.
건설시설…
부장.
부장님.
건축시설부장.
말씀에 의하면, 아, 건설본부 건축시설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제 공고가 잘못되었다 라고 지금 시인이 되었거든요. 국장님!
예.
아니, 지금 공고가 지금 잘못되었다 라고 시인을 할 정도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그 주신 그 자료 응모자격에 보면 ‘가’항의 업체가 되어야 된다 해 놨는데 그렇다면 지금 해 가지고 그 응모자격에 ‘가’항이 안 되어 가지고 그에 응모 못한 사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응모를 못한 데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예. 대표자에 대한 영향,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자…
아니, 그 ‘가’항의 업체가 되어야 된다 라고 지금 ‘다’항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는데, 그 ‘가’항의 업체가 그 내용이 뭡니까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뭐 동법시행령 27조 종합설계업, 전문설계업 1종에 등록된 업체라고 이래 되는 게 이게 되어야 되는데 요게 안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없고예. 지금 이제 문제는…
없다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시인을 했는데.
대표자를 전기회사로 해야 되는데 다른 회사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지금 이제 알디자인은 디자인회사인데 그러니까 대표회사 지정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지, 그 공고 자체가 무효라든지 안 그러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든지 이런 데까지 미치는 영향은 아닙니다.
그래 지금 방금 시인을 했는데도 지금 또 말씀을 그래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가항에 지금 자꾸만 저도 지금 헷갈려, ‘가’항의 업체가 되어야 한다 해 놨는데…
예, 대표…
‘가’항의 업체가 되어야 한다. 대표자는…
그런데 대표자가…
된다 했는데 대표자가 그 아니잖아요. 알…
알디자인입니다.
알디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잘못되었잖아요.
그것은…
거기에 대한 피해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업체에 대한 보상은, 책임은 누가 집니까
어느 컨소시엄이든지 그 이제 들어올 그 제안을 입찰할 수 있는 그걸 제안한 것 같으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지만 어느 컨소시엄에서 누가 대표가 되느냐, 아니냐를 정한 부분이 잘못되어서 피해를 입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자가 누가 되느냐 이런 거지…
위원장님!
자, 잠깐 있어 봐요. 그 문화관광국…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공고가 공고문이 잘못 되었지요
그 이제 공고문대로…
공고문이 잘못되었지요
공고문대로 안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 공고문이 잘못 되었지요
공고문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문 그 자체로 할 수도 있는데…
안 되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고문 그 자체대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아니, 공고문이 그래 잘 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적절하게 만든 공고문은 아닙니다. 이제 당초 취지대로…
아니, 공고문이 잘못 되었지요 조금 전에 여기에 건설본부 건축시설부장 김영기 부장께서는 공고문이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도 공고문이 잘못되었다 라고 인정합니까
당초 저희 취지…
아니,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이제 결과가 공고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예.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런데 공고문에 따라서 그대로 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공고문에 따라 안했으면 그러면 어느 권한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럼 공고문안을 무시해 버리고 일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일 성격 자체가 지금 그…
지금 이 공고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업자선정이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된 거에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잠깐 제가, 여기 제가 지금 볼 때에는 여기에 지금 공고문이 잘못되었다고 우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공고문이 잘못된 게 아니고 공고문대로 회사가 선정이 안 되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게 공고문이 ‘가’항이 아니고 ‘나’항이라고 하게 되면 일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복잡해지니까 지금 공고문은…
공고문은 제대로 되었습니다.
공고문대로 나갔는데…
아니, 공…
아니, 그 저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할 게요. 공고문에는 ‘가’항의 업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선정을 ‘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게 배경이 뭐냐 요게 요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 공고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공고문이 잘못되었다고 우리 건설본부의 부장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국장께서 이야기는 공고문은 바로 되었는데 지금 그 기준대로 지금 알디자인이 선정되었다 라고 지금 주장하시고 2개 다가 지금 언발란스거든요.
아, 성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둘이 다 지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 다가 지금 뭣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고문이 맞다면 맞는 대로 피해를 본 업체가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공고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알디자인이 ‘가’항에 또 부적격하게 지금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지금 잘못한 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 되는데 시인을 받아 주십시오. 시인을 안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저희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항의 업체가 대표로서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에서 건설본부에서 판단은 ‘가’항, ‘나’항 중에서 이 공고문상에서는 ‘가’, ‘나’ 2개로 충족은 다 되었는데 대표건축, 대표의 계약자를 저희들은 디자인이 우선이기 때문에 디자인 업체를 했다는 겁니다. 공고문상에서의 문제보다는.
예, 문화관광국장님!
예.
우리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공무원들께서는 공고문안대로만 행정을 집행하면 되지요
일단 뭐 공고문안대로 합니다.
공고문안대로 하면 되지요
예.
그래 이번 이 일은 공고문안대로 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것 잘못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 하이소.
그렇게 잘못되었다 라고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 지금 응모자격에 대해서 잘못되었는데 그러면 잘못되었다면 그러면 알디자인 같지 않은 이제 ‘가’항에 맞춰서 안 되어 가지고 ‘나’항에 뭐 요래 해 가지고 ‘가’항 같이 알디자인처럼 할 수 있는 업체가 피해를 봤거든요.
피해는 실지 안 봅니다.
봤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대표자를 선정하는 문제지, 그게 참여자격 자체를 그 안한 것은 아니거든예. 그러니까 주관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그 업체 자체가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참여할 수 있도록은 열어 놓고, 대표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초에는 조명업체나 이걸 기준으로 아마 주관사로 선정을 할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실제로 이제 미술품 중심으로 되어 오다 보니까 전기회사가 주관사가 되어서는 곤란하겠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그러니까 아까 적에 그 최대수 위원이 동료위원이 말했지마는 아까 그 자료에 의하면 알디자인이 선정되기도 전부터 자료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 아까 제시한 자료 기억하십니까
자, 성 위원님, 내 죄송한 말씀인데예. 일단은 공고문안대로 안한 부분이 잘못 되었다 라고 시인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넘기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걸로 보면 3차원 공간에서 레이저쇼와 애니메이션, 영상쇼를 연출하는 첨단조명시설과 관람객들이 이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데크 등을 갖춘 멀티미디어 테마파크를 설계한 공모전을 하겠다 라고 2005년도에 했거든요. 8월달, 9월달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레이저쇼가 뭐 어떤 게 레이저쇼입니까
레이저쇼가 이제 당초에는 그냥 이제 수막을 배경을 해서 레이저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애니메이션은 뭐 어떤 게 애니메이션입니까
그 이제 만화나 그림 형태를 구현하는 걸 말합니다. 빛으로.
영상쇼는 또 어떤 것들입니까
영상이라는 것이 이제 뭐 빛으로 해 가지고 그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영상이라고 그래 부릅니다.
그렇다면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것을 열두 번도 더 읽어봐도 그 백남준 뭡니까 디지테이션.
예.
이것은 레이저쇼도 아니고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영상쇼도 해당 안 되는 건데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3차원 공간에.
지금 이제 그 작품 전체를 설치할 때 물론 그게 주가 돼야 된다라고 그 공모에도 그렇고 당초 계획에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작품설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심문섭 씨 작품이나 또 다른 빛을 내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주가 되고 또 백남준 씨 작품은 그것하고 반드시 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경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차원 공간에 지금 레이저쇼, 애니메이션, 영상쇼와 지금 전혀 결부가 되지 않는 디지테이션 그게 선정되게 될 때에는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그 물품을 그 백남준 작품을 구매할 때 1,000만원에 들어오는 그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데 물품을 구매할 때에 그 선정한 위원들이 있다 했죠
예,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은 누가 선정했습니까
시에서 선정했습니다.
시에서 누가 선정했습니까
시에서 그 당시에 연락을 드려가지고 참석 가능한지 또 알아보고 또 대학교수나 전문가들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한 20명인가 30명 정도 선정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또 한 반쯤 추려가지고 또 선정위원을 또 선택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그것은 또 누가 선정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적절하겠다 싶은 분들을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전문, 그 교수님들 중에서는 대부분 참여를 하시고, 한 절반…
그런데 누가 선정하느냐고 제가 물었죠
저희들 그 당시 문화관광국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선정위원들이 이게 왜냐하면 본래의 원 내용이 변질이 됐거든요. 원래 지금 3차원 공간에 영상쇼를 하고 애니메이션을 하고 이런 원 취지하고는 지금 전혀 맞지 않는 길로 갔다 이겁니다.
예.
어데 그 구십 몇 년도부터 만들어진 그 작품을 사가지고 그 갖다놓는 이런 물품구매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선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원 내용이 변질이 되는 그 과정을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결재권자들 집행부에서는 뭐를 했는가 이겁니다.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거기서 지금 모든 분들이 의혹을 가지는 거거든요. 아니,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 지금 내가 그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것 지금 복잡하게 찾도 못하겠는데 그때 쭉 보면 이 알디자인에서 백남준 작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보면 교묘히 시점이 착착착착 맞아지더라고. 전부 다 일시에 다 전략적으로 짜져 가지고 이 작품이 들어오는, 인천세관에 들어오는 시점하고 이 부산시에서 결정하는 시점하고 그 날짜를 딱 대조해 보면 모든 게 맞아집니다.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오상은 씨가 시그마아트에서 들어오는 시기가 저희들 작품 선정하는 시기하고 상당히 앞섭니다. 훨씬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기 2005년도에 들어옵니다. 2005년도 8월달 이전에 들어오죠
예.
정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미 결정이 되어 있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 20억 됐다가 본래 지금 이제 의혹이니까 의혹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억에서 40억 됐다가 40억 될 때 시의회에 통과된 작품, 40억이 요구된 겁니까
일단…
아니, 작품 그 공고 낼 때 40억으로 공고 냈죠
예, 공고는…
공고 낼 때 40억 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본래는 20억에서 30억 시의회에서 결재 받았죠 그런데…
시의회에서, 보고는 40억으로 하는데…
아니, 20억 작품했다가 30억 했잖아요.
그러니까 20억…
추경에 10억 됐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40억으로 공고 냈죠 그러면 시의회에 그 10억 누가 뭐 시의회에 상의한 적이 없는데 그 40억 왜 합니까
보고는 40억으로 드렸고요. 다만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 해서 30억까지만 이제 추경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보고는 40억하고.
예, 보고는 40…
본래 20억할 때는 보고를 40억 보고하고 20억 한 겁니까
7월 22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20억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왜 40억 보고입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그…
그게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면서…
안 맞는 게 왜냐하면 그 전에 모든 게, 뭐 들리는 소문에 국비 20억, 시비, 그런데 이런 뭐 또 국가차원에서, 부산차원은 국비, 시비 이런 이야기 아까 있었는데 시비하면 국비 좀 이 본래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국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때 국장님 안 계셨으니까 안 들었겠죠.
일단은…
국비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없었습니까
지금 담당과장이 있을 때부터 쭉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그때부터는 국비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 시비, 국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없는 사업의 성질입니까
이게 사업성질상 이게 국비로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국비는 아예 전혀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이제 공간, 지역에 경관조명으로 해서 국비를 따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고, 뭐 가능하다면 특별교부세 정도는 제가 보기는…
부산은,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특별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비를 왜 못 받아옵니까
그러니까 사업 성격이 주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뭐 이렇게 국비를 따오는 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초생활에 관련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제가 보기는 이제 꼭 있어야 되는 것 말고 이제 부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할 때는 국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국비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야기가 본질이 좀 벗어났는데 지금 3차원 공간을 레이저쇼, 애니메이션, 영상쇼를 연출하는 첨단조명시설해가 멀티미디어 테마파크를 하겠다 했는데 이 원 내용이 변질되어 가지고 디지테이션 물품을 구매하게 됐다 이거죠
예.
그때 결재권자들이 뭘 했을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현상공모 심의를 맡겼으니까 심의결과에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결재권자라 하더라도.
그래 심의하는 선정위원도 관광국에서 임의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 종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 가지고 원 내용은 변절시켜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의혹 가는 사업으로 몰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아니, 그렇게 지금 결과가 그래 나왔지 않습니까 3차원 공간에 레이저쇼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디지테이션이.
위원님들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좀 그 지역에서 존경도 받고 있고 이게 고집 센 분들도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안 봅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보니까 상당히 한 방향으로 이렇게 심사결과가 되어서 그런 우려는 적었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회의의 내용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회의내용은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런 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회의내용 같은 게 자료가 와 주면…
여기 녹음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녹음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라고 그 뒤에 지금 그 화분하고 디지테이션하고 이래 설치해놓고 여론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여론조사를 본격적으로 못해 봤습니다.
그래 지금 그 뒤에 저는 몇 번 가가지고 많은 분들을 물어보면 그 화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 한쪽에 있어 가지고 관심도 없고 그 주민들조차 이게 세계적인 작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분을 팔 수는 없을까요. 다시.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그게 놓여 있을 때는 상당히 모양 있는, 특색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사실은 화분이 여러 개 중에 참 괜찮은 작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봤습니다만 또 보기 나름에 따라 다른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괜찮은 작품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흔히 저 우리 말하는 말씀처럼 버스, 관광버스 놀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클래식 음악 틀면 그 맞지 않듯이 지금 놀러가는 관광버스에는 뽕짝을 틀든지 그래 돼야 되는데 지금 바닷가에 거기에 맞는 그런 게 그 수준 높은 화분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도저히 그게 뭣이 언밸런스 같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 여론도…
여론도 한번…
무조건 시간을 좀 두고 보자, 이런 거, 관광버스에 지금 그 수준 높은 클래식을 틀어가지고 무엇을 요구하겠다. 이겁니까 물론 세월이 가면 또 클래식에 적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여론에 맞춰서 그런 화분은 다시 어떻게 마 재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적에 모 위원이 말씀했는데 디지테이션 그것은 지금 이제 1,000만원에 사 가지고 지금 그 3억입니까, 5억인가 주고 설치를 해 놨는데 지금 팔면 한 얼마 받겠습니까
제가 미술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충 작가도 죽고 했으니까 한 얼마 받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이 부분은 미술관장님이 말씀하시든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제가 그 가격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기가…
한 10억 정도 안 나올까요. 이게.
일단 지금 경기도 백남준 박물관에서 구입하는 가격들이 1억에서 한 8억 사이입니다. 사이라서 그건 뭐 그 언저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론에 따르면 지금 디지테이션이 그 자리에 있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지나가지만 그게 뭔지도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송도에 그 고래있죠. 고래, 그것은 다 기억을 하더라고. 물어보면, 그 투자가격이라 합니까 뭐 들어간 가격에 비해서 아웃풋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 화분이나 디지테이션 이런 걸 다 팔아 가지고 그 많은 돈을 지금 배 이상은 돈 남을 것 아닙니까. 지금. 뭐 우리 뭐랍니까 그 프리미엄이랍니까 이런 것도 붙었을 거고, 보태 가지고 지금 다른 걸 한번 시도해 볼 작전은 없습니까
그런데 미술품을 이제 실내에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실외에 내놓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안리 경관조명사업 설계용역자는 알디자인 외 2개사인데 용역기간은 2005년 12월 30일부터 2006년 5월 28일까지가 맞습니까
예.
150일간.
예.
그렇는데 이게 18일을 남겨둔 2006년 5월 10일부터 2006년 9월 18일까지 무려 132일간 넉 달 이상을 갖다가 용역일시중지를 시켰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 이것 왜 중지를 시켰습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려고 이제 했습니다마는 이게 작품을 구입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작가가 일커뮤니케이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일커뮤니케이션에서 제시하는 가격에 응하지 않아서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회계예규 제32조에 보면 중지시킬, 정지시킬 수 있는 그 경우가 있죠
중지, 예.
그 경우에, 예.
예.
어떤 어떠한 경우에 중지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중지시킬 수 없는데 불과 18일을 남겨놓고, 150일간 중에서 18일 남겨놓고 정지를 시켰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기술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술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기타 발주기간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지시한 경우에만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어느 경우에 해당이 돼서 이것을 정지시켰는지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이소. 아, 예.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정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시설부장, 김영기 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기술용역계약 일반기준에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용역에 이런 경우가 제1항1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섬으로 가는 길에 심문섭의 작품이 바지선 위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자문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기술자문위원회하고 일반 저희들 작품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하면서 그 작품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게 자연재해에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작가가 대체작품을 지금 만들어 낼려고 하니까 도대체 그걸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품 납품기일 18일을 남겨 놔놓고 중지를 시키고 그 이후에 새로운 대체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기를 시켜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고한 내용과 대체작품을 만드는 내용과 그 상이한 점은 없습니까
상이해졌습니다.
상이해졌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 어떤 그 회의나 이런 것은 다 거쳤습니까 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예, 자문위원회를 다 거쳤습니다.
그러면 굳이 150일간 중에서 132일은 지나고 18일을 남겨둔 5월 10일부터 예 또 132일간을 중지를 시켰는데 그렇다면 그전에 빨리 할 수도 있었고, 있었는데 왜 다 임박해 가지고 이렇게 중지를 시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적인 작가로서는 자기의 작품을 여기에다가 설치하겠다는 주장이었고 자문위원회에서의 자문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여기에서는 바로 태풍을 바로 직접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태풍이 한번 오고 난 이후에 망실될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사실상 이 위치에서 맞지 않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또 다시 피항을 해야 되는 피항처도 있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 보완하다가 결국 여기 와서는 그러면 더 이상 이것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을 해 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대체작품을 결정짓는 그 시점이 아까 말씀한 18일 남겨놓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의혹을 자꾸 사고 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정 작품의 유지 관리를 위한 대안 설계를 위한다는 이유로 그 용역납품기한도 27일이나 연장시켜 가지고 2006년 12월 1일까지로 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의혹이 그 생기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한이 늦었다면 그 용역자의 지체보상금이라 하나, 지체상환금 그것을 물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을 지체상금을 먹일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변호사 2명을 저희들이 직접 가셨습니다. 가서 이 부분이 과연 지체상금의 대상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이것은 귀책사유 자체가 작가가 자료 제출이 잘못돼서 된 어떠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체상금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변호사한테 받은 그런 그 내용은, 서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우리한테 다 보냈습니까 내용에서는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자료상에서.
아, 요 부분은예, 별로, 별도로 서면 상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방문해가 갔다 오고 난 뒤에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서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의혹을 사고 있고 용역중지기간 132일 지체예산금, 지체상환금을 계산하면 말입니다. 예 용역금액 1억 277만 5,000원에 지체상환금률 2.5/1000 그 132회를 곱하면 3,391만 5,750원이 됩니다. 예 3,391만원이나 되도록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보고서를 혼자만 쥐고 있으면 누가 알고 어떻게 이 의혹이 안 생기겠습니까
위원님 이것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 용역을, 기술용역을 하다가예,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중이다가 행정절차상에서 필요한 부분이 각종 기술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때 시에는…
행정절차상에 그렇다는 것은 그 뭐야, 건설본부에서만 이야기고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의혹이 생기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봐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봤다면 이런 문제도 안 나왔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의혹은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체상환금이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바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거든. 이 지금 자료 전부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것. 이렇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예, 우리 저희들 내부적으로 저희들…
그것도 거기서 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찌됐던 간에 집행부에서 잘못되다 보니까 이 돈이 3,391만 5,750원이라는 돈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뭐 건설본부나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받을 수 없다 하는데 그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보입시다. 자료 한번 보입시다. 그 문화관광국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알고 있는데 이 자료상에 이런 것 들어와 있습니까
예,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1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가 아닌 작가는 제2차, 2차로 하도급, 일종의 하도급에 속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작가의 자료 제출지연으로 인한 사항이므로 지체상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는 변호사님들 두 분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질문하는데 있어서 지체상환금이 3,300 얼마, 그 3,391만 5,750원이 안 됐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납품, 용역납품 연장기한 27일 지체상환금으로, 지체상환금은 문제가 안 됩니까 용역납품 연장기한 27일에 대한 지체상환금은 어떻게 됩니까
아, 예, 그 부분, 연장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이 섬으로 가는 길을 작품을 다른 것으로서 추인을 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작품이 납품되어 들어올 때까지 시점이 27일이 되다 보니 그런 겁니다.
그래 그것도 일단 용역납품 기한도 27일이나 연장됐다 아닙니까 또.
아, 그것은 일시중지됐던 기간이 있고예. 일시중지 됐던 결론이 그 작품 1개로 갖고 계속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밀고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일반인은 이 내용을 모른다면, 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 의혹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복사를 해서 우리한테로 좀 보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광안리 바다․빛미술관은 제가 볼 때 정말 이 동양에서도 이런 좋은, 이런 어떤 미술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피에노 레노 이것 생명의 원천 이게 2004년도 그 베네치아 비엔날레를 내가 갔을 때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 미술관에 가면 그 올라가는 계단에 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계단에 이게 있는데 그때 내가 저걸 보고 ‘야, 저게 그림이 될 수 있고 작품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 우리 그 부산 광안리 바닷가에서 이걸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부산 사람들의 축복이고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작품들 그 심문섭 씨의 섬으로 가는 길이라든지 이것은 인간의 아주 상상력, 창의력, 상상력 미래세계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이런 수준 높은 그림들입니다.
또 얀 캬슬레 은하수 이것도 참 정말 환상에 젖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들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부산시민들이 아직 이걸 따르지를 못합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상의 세계, 미래의 세계, 미래에 어떻게 우리 천재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볼 수 없으니까 지금 많은 의혹도 생기고 그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얕잡아서 너무 그 권위 때문에 얕잡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런 문제들을 시민들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요걸 하나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 바다․빛미술관이 아직도 그 내용이 좀 불충분합니다. 여기에 돈을 좀 더 투자를 해 가지고 미술관을 더 아름답게 더 알차게 좀 더 만들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 두 가지 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시민들이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미술품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애초에는 처음에 직원들이 봤을 때는 참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작품들이 또 보는 분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당장 저희들이 풀 수 있는 숙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사람 눈에 익고 또 시간이 가야 되고, 다만 저희들이 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영상 인터렉티브나, 그래서 제 역할을 좀 하는데 좀 객관적으로 봐서 부적합하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변화를 시도해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 위치를 찾아주고 하는 그런 것은 좀…
제 이야기를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식을 그 이 미술이라는 의식을, 빛에 대한 의식을 좀 더 이렇게 하나 좀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계획은 없는지.
지금 저희들은 이제 시립미술관…
지금 이 그림을 이해시킬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계획은 없는지.
일단,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림에 대해서 설명도 좀 더 시민들한테 하고 또 우리 시의 시보라든지 그런 데도 설명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다 안내양들을 좀 배치를 해 가지고 아주 멋있는 그 옷도 입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오는 한참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다. 누구의 어떤 그림인데 무엇을 지금 현재 이게 추구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설명을 좀 해 줄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바다․빛미술관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KTX나 이런 데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좀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바다․빛미술관에다가 더 좀 미술품을 그 빛의 미술품을 더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일단 저희들은 뭐 경관조명사업이라는 게 이제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쭉 순차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명에서 광안리 부분은…
아니, 경관조명하고 지금 미술관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바다․빛미술관하고는 지금 이건 하나의 미술관 아닙니까 이게
일단 경관조명사업의 일환으로, 경관조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이제 되어서예. 이 부분은 광안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종결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정말 미술관으로 앞으로 살릴 가능성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에는 아마 그런 필요성이 또 제기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올 여름에, 아까 내가 보니까 아까 안내하는 그 사람을 거기서 해 가지고 좀 그럴 생각은 있습니까 그게, 그것 확실히 답해 주기 바랍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 그 그림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누가 이것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걸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그 사람을 배치하든지 충분히 안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만 해가 뭐하겠어요
그러니까예. 지금 이제 안내하는 분을 배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게 좀 효과가 떨어지면 어떤 안내판을 붙인다든지…
아니, 그 그림의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가치만 추구하면 되거든요. 40억 들었으니까 시민들이 40억의 가치를 향유하고 추구하고 그 이상 부가가치를 높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보듯이 그 바닷가에 가서 무슨 영상 그 뭡니까 제니 홀츠라는 그분이 만든 그걸 보고 저게 무슨 테레비도 아니고 뭐 저런 걸 갖다 놔. 이래 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그것을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신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배치하느냐, 몇 사람을 배치하느냐. 또 뭐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거를 연구를 해 가지고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올 때 그걸 좀 설명을 해 가지고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기…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국장님!
예.
이것 우리 이 기회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 중에 바다․빛미술관은 사업명이거든예.
예.
그런데 이 사업명을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 이왕이면 그 행사명도 사업, 저기 바다․빛미술관으로 하자 하고 지난 번 의회에서 제의를 하셨다 해 가지고 어느 날 이게 또 바다․빛미술관으로 모든 팜플렛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또 이제 우리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 이래 나오거든예.
이제 그…
그래서 고것 정리를 좀…
알겠습니다.
좀 확실히 어떤 우리가 협의구조를 통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 제안 드리고예. 그 다음 아까 제가 국제공모 얘기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이 행사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본대조필이라 해서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표기 자체를 교정을 해 가지고 우리 보관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교정을 해서 보관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관을 하실 때 아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프로젝트 코스트(Project Cost)해 가지고 포 빌리언 원(Four billion won)해서 괄호해 가지고 인클루딩 디자인 코스트 앤드 프라이즈 머니(Including design cost and prize money)까지만 적어놨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야 될 게 컨스트렉션 코스트(Construction cost) 옆에 붙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국문으로 한 것은 3개를 다 적어놨어요. 국문으로 할 때, 그런데 국제공모에는 컨스트렉션 코스트라는 게 빠졌거든예. 그래서 그것까지도 청구를 해서 보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뭐 참고로 아까 최대수 위원님 질문하고 제가 답변 드린 내용 중에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아까 부가가치세 이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컴이 부가가치세 1억 5,000을 납부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자료를 보고 잘못 보고를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1억 5,000만원, 어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억 5,000만원을 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15억, 16억 그 작품구입비에 대해서 1억 5,000을 납부한 내용입니다.
그 아까 전에, 그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걸 물었는데 우리 그 뭡니까 저 백남준 작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부가세가 미술품으로 면세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세가 면제가 된다. 이제 저가 우리 옆의 직원들이 자료를 잘못 줘서 제가 뭐 부가세까지 면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관세만 면제되고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1,000만원짜리가 3억 5,900만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저것은 소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양도소득세.
1,000만원에서 3억 5,000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득세를 냈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1,000만원짜리라는 게 왜 자꾸 내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0만원짜리가 3억 5,900만원하고 그게 문제가 생기면 위작과 진품이 그 금액 차이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3억 몇 천만원짜리하고 1,000만원짜리는 엄청난 차이가 안 있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30배가 넘는 차이가 있는데 이게 1,000만원짜리로 만약에 평가가 된다면 이것은 진품이라고 확답을 누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예, 저희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다시 논란의 여지가 생긴다고 봅니다.
저희들 뭐 일단 수사권한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조사할 수 있는 범위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왜 그렇냐 하면 그걸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품과 모조품의 그런 차이가, 우리가 찾기 위해서 그런 걸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또 빠진 게 있어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 12월달에 작품 심사해가 당선작을 발표했죠
예.
그때 심사 이전에 우리 그쪽에 뭡니까 작품에 장 피에르나 얀 카슬레 이래 해 가지고 그쪽으로 방문을, 그 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2005년 저희들이 그분들이 실제로 그 공모에 내기 전에 와봤는지 안 와봤는지 저는,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담당하셨던 분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당선작 발표하기 전에 방문한 사람이 있습니까, 방문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나 또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당선하고 난 뒤에 그러면 그 2006년 4월달에 그러면 국외여행 허가를 해 가지고 그 문화예술과하고 건설본부하고 이래 간 걸로 기록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 심사 이전에 안 가고 심사 이후에 갑니까
심사 이전에 가면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심사 이전에 가야 좀더 그 나라에 뭔가 조사가 되고 할 낀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작품이 결정되고 또 어떤 작품이 할지도 모르는데 가서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그렇고 뭐 제가 보기에는 오해를 살 소지도 있고 그렇게 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심사 이전에 그 물품, 작품인가 그 설계, 뭐 실시설계입니까 뭐하기 전에 그걸 보고 이게 제대로 뭐 된 건지 안 된지 심사 이전에 가가 그 작품을 뭐 바케쓰입니까, 그것 화분입니까 그걸 좀 보고 그래가 이게 뭐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뭐 확인도 하고 실제로 그쪽에 어떤 그게 있는지 혹평은 없는지 그런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뭐 잘할 수는 있겠지만 공정성 면에서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2006년 4월달에 갔을 때 그러면 당선업체인 알디자인 그 관련자들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가고 일커뮤니케이션 담당자하고…
그러니까 관련업체들 갔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다녀왔으니까 한번 답변을 들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직접 갔다 왔으니까요. 답변을 들었으면…
김준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2006년 4월에 프랑스는 이제 건설본부의 지금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직원이 같이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는 알디자인은 저희들이랑 같이는 안 갔습니다. 전에 갔는지 후에 갔는지 다녀왔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일커뮤니케이션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방문해 가지고 얀 카슬레나 장 피에르 레노 다음에 샤를 드모 이런 사람들 작업실을 전부 다 방문을 했었습니다. 하고, 과연 작품이 되겠나, 안 되겠나 하는 내용을 봤고요. 그 전에 심사 전에 다녀오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광안리 전체를 야간에 꾸밀 수 있는 디자인안을 공모를 한겁니다. 그 사람들 작품이 어떻게 들어올지 내용도 전혀 모르고 방문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 전에서, 그럼 점 좀 양해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2006년 4월달에 그러면 그 업무사정으로 출장을 갈 때에 그러면 그 관련된 업체, 그러면 알디자인이나 일커뮤니케이션이나 마 그 일컴이나 아무도 안 갔다 말입니까
일컴은 파리에 있는, 현지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세 분만 딱 가서 딱 하고 왔다 이거죠
예, 일컴을 방문을 해 가지고 일컴에서 이제 각 작가들 작전상…
그런 분들하고 다 같이 일정을 맞춰서 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예.
그러니 제 말이, 아니, 뭐를 추진을 할라 하면 당연히 그 작품이 9개 업체가 응모했다면서요
9개 업체 컨소시엄이 응모를 했는데…
응모했으면 국제디자인현상공모를 했으면 그 9개 업체를 전부 다, 그 자꾸만 의혹을 할 게 아니라 9개 업체를 다 방문을 하든지 하기 전에 가야지…
심사적, 아니, 심사를 접수해 가지고 제가 또 방문을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한접수를 해 가지고 심사하기까지 시간이 그래 안 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심사 이전에 가가지고 그분들의 작품을 보고 그 9개 업체를 좀 관련업체를 좀 조사를 하고 안하고 왜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또 가가지고 이미 자기네들 실시설계, 설계서만 오면 우리는 도면대로 할 것 아닙니까
예.
본래는 그래하기로 된 것 아닙니까
예.
굳이 갈 필요도 없는 부분을 갔다 이거죠.
프랑스에요
그 가갖고 관계자들하고 만나고 그래 했다.
업무를…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KBS에서 그때 5월 28날 보도한 대로 그러면 작품료를, 작품료를 6일 전인 9월 5일날 KBS 그 작품료를 받은 날짜가 9월 5일이다.
6일 전인 9월 5일이다 해 놨는데 그것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지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작품료는 9월 5일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되었죠
예.
그러면 작품인도계약은 9월 11일 맞죠
예.
그러면 6일 전인 작품인도를 받기도 전에 6일 전에 돈 준 것은 맞네. 그러면,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예.
지금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아까 실시설계가 늦어지는 이유가 작가가 창작료 지급이 안 되어서 늦어졌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작품 창작료를 그 전제로서 그 작품들 설계도서를 제공을 받은 날짜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데 그하고 나서 아트파크만, 아트파크와 계약하는 부분이 9월 21일인데, 9월 10일인데 지금 저희들은 9월 5일 지급한 창작료는 그 설계도서 작성용 자료 제공에 따른 창작비 지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9월 11일 계약하는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됩니다.” 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작품인도계약은 9월 11일이라 했죠, 체결했죠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한 것이 아니고 일컴하고 아트파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인도계약을, 그러면 부산시에 판매 중개한 서울 삼청동의 화랑 대표는 지난해 9월 11일 작품인도계약을 체결했으나 작품료를 받은 날짜는 6일 전인 9월 5일이다. 이 말에 대해서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고것만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언론보도에 9월 21일하고 아트파크하고 계약했다고 이렇게 보도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난 내용을…
아직까지 이 내용이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해 가지고 4월달부터 이때까지 이 방송에 그래 타고 있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좀더 파악을 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게 담당국장으로서 좀 잘못되었죠
잘못되었습니다.
한번 파악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그래서, 그래도 KBS라면 그래도 공영방송인데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허술하게, 아니, 계약체결 날짜가 있으면 작품료도 거기에 맞추고 뭐 준공식이 끝나고 그러면 준다든지 뭐 어떻게 맞춘 이래 해야 되는데 아까 적에 조금 전에 이행한 그런 문제하고 작품심사를 한다면 심사 전에 가가 한번 9개 업체를 다 둘러봐 가지고 그래 심사를 한다든지 그런 공정성이, 아니,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갔다 오고 난 뒤에 작품 다 결정하고 난 뒤에 뭐 그 자기네들 실시설계하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이미 끝나고 난 뒤에 가는 것하고 하기 전에 하는 것하고…
이제 뭐…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판상 위원님…
잠깐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요것 조금 다른 건데 지금 낙동강 다리 중에서 지금 화명대교가 새로 만들은 대교가 아주 제일 아름답게 현수교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명에 대해서 그 경관조명, 조명경관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지금 그걸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과에서요
예, 도로계획과에서 이게 이제 전체 부산시 전역에 대한 경관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천 위원, 천 위원, 천판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다리에도 뭐 경관조명은 조명입니다만 오늘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기를 우리 광안리 경관조명에 대해서…
요것 잠깐만 한번 물어보고, 지금 끝나는 내용이에요.
예, 지금…
그럼 그것 도로계획과에서 계획서를 좀 서류를 좀 제출해 주면…
알겠습니다.
예, 끝입니다.
부산시 전체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바다․빛미술관에 대해서 저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오늘 하루종일 오후에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과 또 지적된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잘 지적사항을 하나도 빠트림 없이…
알겠습니다.
다음 이와 유사한 사업에 다시 행정적 어떤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우리 저 미술관장님 잠깐.
조일상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장 조일상입니다.
관장님, 저희 고 백남준 작가님과 제니 홀츠 그 다음에 얀 카슬레 그 다음에 장 피에르 레이노, 샤를 드모 이런 그 다음에 한국의 심문섭 작가님을 비롯해서 이런 외국 작가분들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홍보도 그래 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작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라고 그대로 알고 있어도 틀림이 없는 정도에 이분들이 작가신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요기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작가 분들은 다 세계적인 작가로 검증이 되고 있는 작가 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저…
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예.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어떤 경관조명사업에 어떤 획일적인 그런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서 좀더 창조적이고 좀더 진취적인 어떤 모험적인 정신으로 바다․빛미술관이라는 사업을 오랫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난코스를 극복하고 작품을 다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난 뒤에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문화관광국에서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의욕적으로 한 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어떤 큰 의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했기에 이 제니 홀츠, 얀 카슬레 기타 세계적인 작가 분들의 이름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히 긍정적이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세계적인 작가 분들의 작품을 놓고 저희들이 설왕설래가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 또한 그 작품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피부로 많이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뭔가 작품을 이해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바다․빛미술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부산의 어떤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에 40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만한 그 이상의 가치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에 어떻게 문화관광국에서 관리와 홍보를 제대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리 동료․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내하는,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작품마다 앞에 세워 놓고 외국에 나가니까 이 마이크 조그마한 것 있습디다. 들고 5명이든 10명이든 모이면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또 유인물도 적절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한 작가의 작품을 5명이 모이면 모이는 대로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모이는 대로 파트타임으로 해서 아마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이번 여름에 수백만명이 다녀갈 부산 광안리 바닷가에 시간시간이 이러한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홍보를 적극 함으로 해서 부산을 다녀간 많은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광안리와 부산에 어떤 이러한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될 것이고 KTX에 광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보지를 못했는데 그 정도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뿐만 아니고 지속 가능한 홍보대책을 좀 수립하셔 가지고 바다․빛미술관이 좀더 투자한 만큼의 어떤 가치가 발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면요. 그동안에 광안리 바다․빛미술관의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어려움을 또 겪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역사적으로 보나 뭘 보더라도 앞서가는 생각과 앞서가는 행동은 공통적으로 그 시대에 그 당대에 많은 비난과 많은 반대에 부딪쳐 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은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에게 정말 간절히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위축되지 마시고 좀더 당당하게 또 앞서갈 수 있는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또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 및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좀 스케일 큰 계획을 세워서 우리 당대에 지금 부산에 생활하는 우리 현재의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2세, 3세들이 어떤 향유하고 느낄 수 있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부산의 관광상품과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정말 훌륭한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계획은 지금 40억의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0억 공사만 가지고도 결과로 놔놓고 보면 만족을 못 느낍니다. 그렇다면 2세, 3세들이 우리 후손들이 좀 같이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고부가상품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려면 50억, 60억, 70억, 100억까지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가정이 성립이 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의 문화관광국에서 부산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만들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행정편의주의나 복지부동의 자세에 연유한 그냥 1회성, 사업성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정말 더 큰 사업을, 더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멋진 관광상품과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어떠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자세가 이 시간 이후로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영구 지역의 시의원이라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산 광안리는 수영구 것도 아니고 부산시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광안리에 와서 바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부산 광안리뿐만 아니라 부산의 또 다른 지역에 이번 같은 케이스를 거울삼아서 더 멋지고 더 미래지향적인 관광상품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제현상공모를 할 적에 예산이 확보가 얼마가 되어 있었습니까
30억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모에 예산은 40억으로 공모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일단 제가 보기는 40억을 확보를 해서 공모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40억이 확보되기 전이지만 시의회 또 보고를 드려서 말씀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싶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니, 시의회에다가 무슨 말씀하셨다 말입니까
상임위원회에다가 40억을 사업비를 가지고 현상공모를 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걸 언제 보고를 했어요
7월 22일날 임시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전달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하면 이게 물론 앞으로의 재정부담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됩니다. 문제는 되는데 일반 공사하고 달리 이제 이렇게 현상공모하는 내용대로 시기라든지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그 물품구입이나 공사계약하고, 공사하는 경우하고 조금 다르게 직원들이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전체 예산이 확보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아까 적에 수입 신고액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까
예.
아니, 양도소득세가 작품에도 있습니까 양도소득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득세가 일반적으로 보면 소득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양도소득세가 있는, 지금 대답이 가능합니까
양도소득세가 있는지 지금 대답이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업자든 전체 그 자기 1년 동안의 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낼 것이고 그 다음에 개별 물품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양도소득세는 자기가 구입가격에서 되판 가격에 차이의 세금을 양도소득세라 하겠죠
예.
그러면 지난번에 다섯 가지 작품을 3,000만원에 수입 신고되었습니까
일단 수입, 수입한 그 오정현 씨, 오정현 씨…
다 합쳐서 다섯 가지가 3,000만원이었죠 그죠
예, 신고한 걸로…
그래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에는 왜 이래 3,000만원으로 신고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보험료 때문에 낮게 신고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보험료가 그 당시에는 요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으로 했을 때.
예.
예를 들어서 3억, 5억을 했을 때 불과…
한 1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100만원 정도 밖에 차이나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험요율 때문에 금액을 낮춰서 신고했다 하는 말은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하면 양도소득세가 있다라고 보면 보험료, 예를 들어서 몇백, 일, 이백 더 내면 되는데 그걸 처음에 가지고 들어올 때 조금 실거래가로 신고해가 왔으면 양도소득세가 적겠죠 그죠 실거래가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께서 알고 있는 대로 하면 실거래가로 수입신고를 했으면 가격 거래 차액이 없으니까 양도소득세가 안 적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런데 이제 입장에 따라서 안 틀리겠습니까 파는 사람 입장, 사는 사람 입장이 안 틀렸겠습니까 이제 다시 되파는 사람…
그런데 이 수입 신고액이 낮췄다 하는 부분이 신빙성이 아무 데도 없어요. 왜 낮췄는지 보험요율 때문에 낮춘 것도 아니고, 왜 수입신고를 이랬는지. 왜냐하면 다섯 가지 작품을 3,000만원에 수입 신고해 왔다 하는 이런 말만 지금 바깥에 말들이 팽배해 있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 같으면 실거래가로 가져 왔으면 양도소득세가 더 적게 낼 텐데.
이제 파는 사람, 미국에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낮춰 신고를 해야 유리 안하겠습니까 미국에서 파는 안성숙 씨 입장에서는 그게 적게 신고가 되어야 유리한 그런 것 아닌가.
그럼 두 배, 두 배의 그러면 너, 그러면 파는, 파는 데 한국에 가져가면 그러면 수입신고를 적게 하라고 서로가 밀약하고 팔았다 그 말씀입니까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 이제 아까도 우리 최대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그게 미국에서의 과세기준하고 우리의 과세기준하고 그게 수입면장이 과세 기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 감사를 지난 5월 26일부터 지금 감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언제 나올 것 같습니까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우리 아까 적에 우리 강성태 위원께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저런 시설을 해놓고 현재의 이 상태로서는 정말 광안리에 가시는 분들이 아, 이 작품을 한번 더 정말 마음적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부산시에서 철저한 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 결과를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예.
공개를 해서 그게 감사결과에 따라서 광안리 빛미술관이 아마 빛을 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아마 작품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대로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감사결과를 공개하실 겁니까
일단 제가 해당 부서에, 제가 책임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결과를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예.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된 결과를 알 때 아마 광안리에 빛미술관을 새로운 아마 계기가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태수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성의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었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예산집행에서의 건전성은 부족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부산시에서는 시가 집행하는 모든 행정이 시민의 삶과 생활에 직결된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육청 소관 2006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문 화 관 광 국 장 배태수
문 화 예 술 과 장 김준섭
시 립 미 술 관 장 조일상
〈건설본부〉
건 축 시 설 부 장 김영기
○ 속기공무원
김윤경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0 회 제 5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6-27
2 5 대 제 170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5
3 5 대 제 170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2
4 5 대 제 17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2
5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2
6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2
7 5 대 제 17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1
8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6-29
9 5 대 제 1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7
10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1
11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1
12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1
13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1
14 5 대 제 17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0
15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6
16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0
17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0
18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0
19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0
20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6-19
21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6-19
22 5 대 제 17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19
23 5 대 제 170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