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2.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행정자치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도움 속에서 저희 행정자치국은 앞으로도 선진도시 부산 발전을 위하여 많은 맡은 바 업무수행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426억 8,563만원으로 이중 422억 3,763만원은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억 4,799만원입니다. 세출은 1,918억 4,543만원의 예산 중 1,674억 1,726만원은 지출하고 103억 3,45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억 9,35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전체예산 대비 7% 정도로서 토지보상 등 체육회관 건립 집행잔액과 일반수용비 등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97억 9,403만원으로 수납액은 193억 4,60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4,799만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억 7,196만원으로 수수료수입 1억 4,590만원은 증지수입이며 잡수입 1,336만원은 의전편람 판매대금 등 수입이고 지난 연도 수입 1,270만원은 소송비용 회수대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8억 4,407만원으로 잡수입 5억 1,306만원은 선거경비 등 잔액반환금이고 지난 연도 수입 333만원은 2002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반환금이며 지방교부세 20억원은 민주사료관 건립에 따른 국비 특별교부세이며 국고보조금 3억 2,767만원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및 일제 진상규명 관련 보조금입니다.
다음 5페이지, 시민봉사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7억 1,057만원으로 수수료 수입 1,127만원은 증지수입이고 16억 9,929만원은 여권발급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청사관리팀 소관 징수결정액은 10억 7,944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9억 4,076만원은 주차료 등 수입이고 임대업체 전기료, 냉․난방비 등 잡수입은 1억 3,290만원이며 지난 연도 수입 564만원은 행정재산 사용료 미납분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67억 2,617만원으로 일반부담금 44억원은 체육회관 건립 기금 출연금이며 잡수입 5,384만원은 생활체육시설 등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며 지난 연도 수입 416만원은 행정소송비용 부담금 미납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고보조금 22억 6,816만원은 생활체육사업,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소관 징수결정액 92만원은 공공예금 이자 잡수입입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징수결정액은 72억 6,086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52억 9,290만원은수영장 등 체육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이고 잡수입은 아시아드주경기장 노외주차장 운영 수입 등 16억 5,285만원이며 지난 연도 수입 7,389만원은 요트경기장 계류비 체납분 징수액입니다.
경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경륜사업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28억 9,16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사용료 수입 3억 3,512만원은 경륜장 입장료 및 시설물 대관료 등 수입이고 사업 수입 137억 8,169만원은 경주권 발매 수득금이며 이자수입은 3,066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억 7,116만원이고 전입금은 60억원이며 매점, 식당 운영 수입 등 잡수입은 19억 7,278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687억 1,866만원이며 이 중 1,454억 2,970만원이 지출되고 103억 3,459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9억 5,436만원입니다.
총무과 지출액은 426억 9,636만원으로 인건비는 24억 4,721만원이 지출되고 일용인부임 등 집행잔액은 1억 1,878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375억 2,841만원이 지출되고 예산절감 및 위탁교육비 잔액 등 집행잔액은 3억 8,277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공무원자녀 장학금 부담금 등으로 27억 2,07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410억 3,283만원으로 386억 5,884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3억 7,398만원입니다. 선거관리 인건비는 선거관리 업무보조 인건비로 169만원이 지출되고 경상적 경비는 선거홍보물 제작 등으로 4,803만원이 지출되고 2,969만원이 남았으며 자체사업비는 자치단체 관리경비 등 106억 3,064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971만원입니다.
자치행정 인건비는 141억 4,217만원이 지출되고 1억 6,727만원이 남았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38억 7,651만원이 지출되고 1억 2,357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및 자원봉사센터 지원경비 등 3억 2,90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자유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탁금 등 64억 9,358만원이 지출되고 민주사료관 건립비 20억원은 이월되었으며 4,29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기타경비는 유치원 종일반 인건비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억 3,71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은 28억 578만원으로 26억 2,76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억 7,817만원입니다. 인건비는 8억 6,99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8억 863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7,299만원입니다. 여권 발급을 위한 경비로 보조사업비는 7억 3,600만원이 지출되고 4,32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자체사업비는 CCTV 설치 등 2억 1,298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사관리팀 예산은 89억 9,435만원으로 84억 6,526만원이 지출되고 2억 5,5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7,409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 보수비 등으로 13억 8,597만원이 지출되고 경상적 경비는 29억 8,236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1억 5,947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좀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하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은 565억 4,999만원으로 이 중 372억 6,117만원이 지출되고 80억 7,959만원 이월되었으며 112억 22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상환비는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에 15억 7,79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경륜사업 추진 예산 60억원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서울사무소는 7억 13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959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총 154억 1,207만원으로 150억 1,209만원은 지출되고 3억 9,99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 예산 중 인건비는 85억 4,59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필수경비에 25억 8,613만원이 지출되고 자체사업비 15억 3,457만원은 아시아드주경기장 시설 위탁관리 운영 등으로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3,802만원입니다.
다음 구덕운동장 예산 중 인건비는 일시사역비 2,640만원이 지출되고 자체사업비는 9,707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으로 769만원이 남았습니다.
요트경기장 운영 예산은 경상적 경비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3억 5,17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강서체육공원 운영예산 중 인건비는 수영장 안전요원 인부임 38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시설관리 민간위탁 운영비 등 4억 5,569만원이 지출되고 1,93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기장체육관 운영예산은 5억 2,012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3,612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륜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경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31억 2,677만원으로 자체사업비 2억 5,414만원은 경륜공단 자본전출금이며 기타경비 217억 3,341만원은 경륜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우리 국 예산전용은 6건에 3억 8,142만원이며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부족예산과 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비 부족 예산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6건에 47억 4,457만원으로 2006년 2월 1일자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에 따라 예산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건에 18억 9,935만원으로 13억 337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5억 9,598만원입니다. 지출사유는 2006년 독일월드컵 시민응원전 관련 방송중계료 건 등 지역주민 편의제공사업과 아시아드주경기장 지붕막 피해 중재소송 결과 판정금 지급에 따른 지출이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5건에 69억 9,112만원으로 민주사료관 건립, 시의회 청사 증축,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 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33억 4,347만원으로 상무여자축구단 창단 및 운영비 지원 2억 8,500만원은 국군체육부대와 협약체결 지연으로, 부산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30억 5,110만원은 공기 부족으로, 부산실내빙상장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변경 736만원은 편입토지 소유권 미확보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채무부담행위 현황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건 37억 7,800만원으로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27억 7,800만원과 금정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에 대해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5년도 말 10억 8,522만원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3억 3,432만원이 수납되었고 시체육회 지원 및 청소년 축구대회 지원으로 총 10억 6,000만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 말 현재 13억 5,955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결산내용을 검토하시고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행정자치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종해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 결산개요와 2. 예산전용, 3. 예산이체, 4. 예비비 지출, 5. 이월사업비 현황, 6. 채무부담행위 그리고 기금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의 2006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결산은 총 197억 9,40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93억 4,604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765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억 4,034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여건을 고려하여 징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하고 당초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했던 세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소송비용 미회수금, 임대료 수입,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등은 세입예산 대비 과소 또는 과대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임대료, 사용료, 지난 연도 수입 등 각종 세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많은 부서에서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의 경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231억 2,677만원 중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28억 9,16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8.9%로서 결손액은 편의시설의 위탁운영 등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의 2006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은 1,687억 1,866만원으로 그 중 1,454억 2,97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중 103억 3,45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인 129억 5,4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의 경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231억 2,677만원 중 219억 8,756만원이 지출되고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1억 3,921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06회계연도의 예산집행은 불용액 비율이 7.6%로 2003년도 5.4%, 2004년도 2.6%, 2005년도 1.3%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102억 1,480만원이 불용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 집니다.
2.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산전용은 명예퇴직수당, 기타직 보수 등 기본경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총 3억 8,142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정경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되나 계약직공무원 채용,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와 같은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집행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예산이체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산이체는 2006년 2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여성정책 및 체육진흥업무와 관련된 예산 총 6건 47억 4,457만원을 이체한 것입니다.
4.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2006 독일 월드컵 시민응원전 지원과 아시아드주경기장 지붕막 피해 중재소송 결과 판정금액 지급 등의 비용 확보를 위한 것으로 지출결정액은 총 18억 9,935만원으로 그 중 13억 337만원을 지출을 하고 5억 9,59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긴급한 사안의 소요경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지출로 판단되나 2006년 독일 월드컵 시민응원전의 경우 예측 가능한 사안으로 미리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했습니다.
5. 이월사업비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이월사입비는 총 9건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5건, 69억 9,112만원인데 민주사료관 건립 등 교부세 대상사업의 예산이 12월말에 내시되어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한 것과 체육회관 건립공사의 토지수용 재결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4건에 33억 4,347만원으로 상무여자축구단 창단을 위한 관련 군부대와의 협약체결 지연과 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의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비는 사전에 예상민원 및 집행 애로사항의 해소 등 선행절차를 충실히 한 뒤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채무부담행위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06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과 금정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을 위한 사업비로 2건에 37억 7,800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부산체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2008년까지 총 500억원의 기금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 13억 3,432만원이고 지출은 10억 6,000만원으로 시체육회에 10억원, 부산국제청소년축구대회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 6월 현재 기금이 370억원 확보되어 있으나 2008년까지의 목표 대비 74% 정도로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금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쪽을 보면 행정자치국의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18억 9,935만원이고 이 중에 13억 1,000만원을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2006년에 독일월드컵 시민응원전 관련해 지역주민 편의제공사업이고 아시아드주경기장 지붕막 피해 뭐 누리마루 APEC 등 그런 3개의 사업이 예비비로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예비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22조를 보면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예비비는 비예측성을 기본으로 해가 기본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의미인데 예비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경상적인 경비하고 인건비 같은 경상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얘기한 이런 세 가지의 항목들 4,125만원과 9,110만원을 지출한 것은 예비비 편성의 원칙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지적대로 예측할 수 있는 경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독일월드컵 시민응원전은 저희들은 당초에는 열기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반적인 언론매체, 그 TV 공중매체, TV매체에 의해서 응원하는 걸로 알고 예산을 편성을 안했습니다마는 예상 외로 저희 나라 팀이 1차전과 2차전에 선전을 하는 것이, 긴급하게 시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드주경기장하고 구덕운동장에다가 긴급하게 응원장소를 마련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해서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축구를 응원해야겠다는 아주 열렬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 월드컵 본선 진출이 2005년 6월 9일날에 확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 사업의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할 것이 아니고 2006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조금 더 행정을 면밀히 좀 검토하고 장래를 생각했더라면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도 대개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집행잔액이라는 용어하고 불용처리하고 지금 같이 쓰여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전에는 불용처리라고 했는데…
불용처리는 그 사업목적을, 동기적인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을 때 그 예산이 집행 안 되었을 경우가 불용처리이고 사업은 집행되었지만 남았을 경우가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국장님 보고하실 때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예.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때는 불용처리로 이렇게 또 보고를 하셨는데 이 두 용어를 과거에는 불용처리로 저희들이 활용을 했지만 지금은 집행잔액으로 표현을 하는 걸로 알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이해가 잘못된 겁니까
그것은 제가 솔직히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오늘 질의를 준비하면서 불용처리라는 용어가 집행잔액으로 바꾸어서 활용된다는 것을 믿고 지금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혹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서로 어긋날까 싶어서 제가 먼저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예.
결산 설명자료에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사업에 총 예산이 131억 9,700만원 중에서 102억 1,5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로 되었고 그 사유는 행정절차 지연과 민원발생과 공사 지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30억 중에, 예산 중에서 15억 7,8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유로 사고이월 하였고 그 다음에 의회청사 증축사업비는 2억 5,500만원은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절차 지원과 민원 발생과 이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은 사업시행 이전에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들로써 사전에 충분한 선행 준비절차를 이행하면 이것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매년 이제 반복되는 집행잔액 처리와 이월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 앞에도 제가 질의할 때 얘기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는 집행잔액 발생시에, 예견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 갖고 미리 삭감을 해 버리면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예.
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게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 절차하고 요즘은 토지에 대한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보상은 늘 1개월 후는 보상될까, 2개월 후는 보상될까 하고 걱정을 하면서 진행하는데 그런 절차 때문에 늦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예산집행할 때 토지 구입과 건축 건립이 분리된다면, 분리되는 예산을 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계속, 이것 결산의 자료를 보니까 문제가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뭐 사고이월 이런 것에 대한 큰 폭의 차이인데 면밀히 검토해 보면 사전에 이런 것을 추경으로 올린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84쪽에 시민봉사과에 여권발급 직원 보수수당 보조금 중에 5,994만원을 집행잔액 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2006년 결산서 242페이지를 보면 11월 24일하고 12월 27일에 시민봉사과 여권담당 직원의 인건비 전용으로 그 각각 510만원, 1,011만원 등 1,511만원을 전용했는데 그 사유가 시민봉사과 여권담당 직원의 인건비 부족 예산전용이라고 명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과 여권담당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집행처리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건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해야 된다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위원님, 여권담당 업무는 기본적으로 국가, 전액 국가 사무보조입니다. 인건비 전액이 외교통상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전용한다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세항이 보조사업이 아니라 인건비로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세항에, 그런데 세세항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되었고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한다면 목의 경우에도 여비하고 직무수행 경비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이 아니라 인건비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미리 확보해 놓은 겁니다.
아니, 국비라도 저는 회계의 획일적인 부분, 예를 든다면 농업기술센터 운영에는 이해가 잘 안되죠. 저 위, 윗부분에 보면요. 같은 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운영에서는 인건비 부족 부분에 전용을 세세항과 목에 다 인건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네요. 인건비가 부족이 되었을 때는 세세항과 목에도 이게 인건비로 표기가 되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그리고 또 같은 우리 시 관할의 부서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건비 부족 전용을 다 똑같이 인건비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
어떤 쪽이…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르게 되는지,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사료관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결산서 306페이지를 보면 민주사료관 건립사업예산 20억이 연말에 교부금이 부과되어 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 23일 주요사업 예산집행보고 시에 민주사료관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민주사료관 건립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와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국장님께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아직 반영이 안 되었고 투․융자심사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투․융자심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아, 되었습니까
했고, 중기재정계획은 하반기에 수립되는 계획에 반영할 겁니다.
투․융자심사는 지난 4월에, 4월에 받았습니까
4월달에…
4월과 10월, 4월달에
예,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확실히 투․융자심사를 마쳤다는 것은 자료는 저에게 좀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반영이 되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하반기에 반영.
예.
그래서 이것이 좀 제대로 기간 내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페널티 같은 것을 먹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경륜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를 보면 경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입장료 수입예산이 7,248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입장료란 것은 금정경륜장을 이용할 때 1인당 400원의 입장료를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혹시 그러면 윤종대 우리 이사장!.
예.
예, 여기 입장료에는 경륜장에 들어오는 400원도 포함이 됩니다만 농구장 체육관에 KTF 농구단이 있을 때.
아, 예.
그 수수료 수입도 들어옵니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입장료 400원 하고.
예.
또.
체육관에 들어오는 농구 관람료 입장료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예산 잡을 때 7,200만원 할 때도 그것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예.
칠천 몇 백.
예.
그런데 지금 수납액이 예산의 36%에 불과한 2,600만원만 지금 수납된 걸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초예산에 한 3분의 1밖에 안된 것 같은데.
예.
왜 그런지 혹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KTF농구단이 저희 체육관을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전용구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시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 체육관에서 사직구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8월달에.
예.
변경이 되면서 당초에 계상했던 수입이 달성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 농구 관람객의 수입은 대부분 동절기이기 때문에 8월달 이후에 수입이 들어옵니다만 농구장이 8월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대폭 줄었다는…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어떡합니까 그 부족분에 관한 것은.
예, 2007년도는 지금 농구장 대신에 배드민턴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의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65% 수준인 19억 정도로 지금 이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타 잡수입이란 것은 편의점 같은 것을,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여기는 지금 65% 수준 같으면 이 부분에 관한 뭐 부족하다든지 실적에 대한 견해는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게 직영이죠 2006년도에는.
예, 2006년도 직영을 했더랬습니다.
예.
식당, 매점, 자판기 수입 등을 포괄하는 겁니다. 포괄하는데, 당초에 200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제2장외매장을 하나 더 개설할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더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2006년도 당초예산에서 장외매장의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장외매장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열지를 못해서 그때 계상되었던 장외매장의 수입, 매점의 수입 그 다음에 식당의 수입, 자판기 수입이 감소가 되고 또 아울러서 하반기에 작년 11월달부로 해서 식당매점을 아웃소싱을 주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2007년도는 지금 이것은 어떻게 우리 직영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웃소싱을 줬습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 아웃소싱을 줘 가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민간업체에 아웃소싱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 공단의 수입으로써는 지금…
고정적으로.
예, 흑자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월달에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1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평균적으로 퇴직기간을 얼마나 놔두고 명예퇴직을 하는 겁니까
이번에 했는 사람은 대개 1년 이상 2년 미만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부분이죠
예.
그 1년이라는 것은 거의 공로연수 가는 기간이 1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공로연수 가는 기간 1년을 놔놓고 6월달에 퇴직하는 것하고 또 6월달에 퇴직을 한달이나 두달 놔놓고 또 명예퇴직을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만약에 6월달에 그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5월달에 명예퇴직을 한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럴 경우에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들 한번 경비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예.
공로연수로 해서 1년 동안 다 채워서 정년을 맞이하는 것하고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하는 걸 해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더 명예퇴직 경우가 돈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적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명예퇴직을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방금 받았는데 이 지금 현재 연금 연간 3,161만 1,840원 해 놓은 이 연금은 어디서 지급하는 겁니까 어디 지급하는 건데요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부산시가 지급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예산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인데 이게 뭐 할라고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부산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1년 동안 안 나갈, 나가야 될 공로연수기간 중에 나가야 될 돈이 명예퇴직하면 안 나가는 대신에 명예퇴직금을 주잖아요 얼마를 줍니까 지금, 명예퇴직하면, 명예퇴직 하는 걸로 해서 돈을 얼마나 더 줍니까
그게 계산방법이 조금 다른데…
보통 28호봉인 경우에 그럼 30호봉, 28호봉 있는데 명예퇴직하면 돈 얼마를 더 줍니까
4,900만원이 더 나갑니다.
더 나가죠
예.
이 4,900만원을…
아닙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명예퇴직수당은 1,500만원이 더 나갑니다.
1,500만원 더 나가죠 이거
예.
1,500만원이 더 나가는데 부산시의 입장은 이 연금은 여기서 주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로 봐서는 1년 동안 나갈 그 급료가, 급료가 명예퇴직 한다 해서 1,500만원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떤 점에서 명예퇴직을 하는지 나는 묻고 싶은 게 1년 동안 지금 현재 공로연수 보내는 것 자체도, 예 꼭 공로연수를 가야 되는지, 그러면 그걸 계산해서 한번에 퇴직금으로 주고 1년 동안, 그 뭡니까 공로연수 가는 기간동안 급료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서 아싸리 퇴직금을 주고 그때 퇴직을 하는 게 안 낫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집니다. 왜 가지는가 하면 한 달을, 명예, 그러니까 공로연수를 한 달을 놔놓고 두 달을 놔놓고 명예퇴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지금 구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10건도 더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왜 한 달을 놔놓고 명예퇴직을 한다고 해 가지고 명예퇴직금을 더 주느냐. 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년이…
아니, 그래 공무원, 다 좋은데 내가 그걸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아싸리 1년분, 1년분 공로연수기간 중에 그 나가는 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연봉만큼을 퇴직금으로 계산해 다 주뿌고 그걸 주지 말자, 그거 하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니고 꼭 그때 퇴직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공로연수 동안 나가는 그 돈을 다 줘버리고 그때, 그때 마 퇴직을 하면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꼭 공로연수 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욕 들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들도 마 1년 정도 남으면 명예퇴직을 권유를 합니다.
예.
공로연수로 있지 말고, 전에는 1년 동안 하면 연봉이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5,800만원 정도 안 됩니까
예, 5,900만원…
28호봉 정도 되면, 1년 동안 놀면서, 죄송합니다. 노는 게 아니고요. 저…
공로연수기간 중에 나가는 돈이, 연봉이 이 정도 5,900만원 되면 내 말은 이 돈을 퇴직금에 더 플러스 시켜 가지고 이 돈을 줘버리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돈을 공로연수 동안 연봉을 퇴직금에 플러스 시켜주자는 이야기입니다. 플러스 시켜줘 버리면 1년 동안 그 분이 뭐를 하든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는, 시민이 생각할 때는 그걸 공로연수기간 중에 뭐 다른 걸 하느니 뭐 어찌하느니 이런 이야기는, 할 소리를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
그리고 한 달 놔놓고 두 달, 두 달, 보통 일반시민은요. 공로연수라는 이 계산을 잘못됩니다. 아, 저분이 공무원 하다가 이제 정년퇴임했다 이래 하지. 저분이 아직 1년 동안 봉급을 받고 있다 이래 이야기하면 ‘와,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말이지 놀면서 봉급 받는다.’ 이런 인식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있는데다가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퇴직을 한두 달 놔놓고, 불과 한두 달 놔놓고 1,500만원이라는 돈을 명예퇴직수당을 더 주니까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는 비교해서 연봉보다는 우리가, 시측이 이익이다 이래 생각을 하지만 그래 이런 걸 갖다가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는 그래 생각을 안 하고 1,500만원을 더 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 불과 한 달이나 두 달 놔놓고 퇴직하면서 내 명예퇴직해 가지고 또 뭡니까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시로부터 돈을 더 받아간다. 이런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실제 명예퇴직을 할 때 저희들 시 예산이 대폭으로 절약이 됩니다. 되고, 공로연수 들어갔을 때가 오히려 일을 하지 않으면서 1년간 연봉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말씀의 뜻은 알겠다 안합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도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로…
돈을, 돈을 주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돈을 아싸리 연봉 같으면 연봉을 주고 그때까지 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할려면…
그게 비침이, 비침이 한 달 놔놓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6월말에 퇴직이면 퇴직이고 1년 동안 공로연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만 두면 아, 저 분이 공무원하시다가 퇴직하셨구나. 이래 생각을 하지. 그 말씀입니다.
예.
이제 그분이 6월달에 퇴직한다, 퇴직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한달 놔놓고 명예퇴직 했다. 이렇게 하면 일반시민이 바라보는 그 모양새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낸 세금이 막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플러스 되지만, 정부에 플러스 되지만 일반시민이 보는 데는 ‘야, 이 공무원들이 이 돈 다 받아 가지고 또 명예퇴직 한달 놔놓고 명예퇴직 해 가지고 또 돈 더 받아간다.’ 이런 인식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개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은.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게 지금 현재 부산시에 지금 많이 퍼져 가지고 그런 게 지금 각 구청에도 많이 있어요.
예.
시만 이렇게 열 몇 명 있는, 14명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비침이 일반시민들한테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 걸 개선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 돈을 5,900만원 연봉이 되면 퇴직금을 얼마 받는 거는 일반시민이 뭐 거기에 대해서는 30년간 근무를 했으니까 타당한 퇴직금이 나가겠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고 많음을 논하는 게 아니고 그 돈 5,900만원, 5,900만원 더 주자 이 말입니다. 더 줘서 퇴직금을 더 올리면 딱 6월 30일에 마쳐 버리면 ‘아, 내 정년퇴직하고 가는 구나.’ 이래 하고 그러면 한 1년이든 2년을 놔놓고 정년퇴임하는 거는 명예, 명예 이 뭡니까 명예퇴직금은 안 줘버리면 안 됩니까 이 명예퇴직금을 줌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은 ‘야, 공무원들이 말이야 한달 놔놓고 말이지, 명예퇴직 해 가지고 또 명예퇴직금 받아간다.’ 이래 이야기를 한다고요.
위원님, 그 한달 남겨, 한달 남고 하는 게 아니고요. 1년 이상 남아야만 그 명예퇴직이 됩니다.
그래 1년, 그러니까 1년은 공로연수 가지 않습니까
예.
공로연수 가는데 지금 6월, 6월 1일날, 6월말일 날 하는데 5월 30일부터 퇴직, 그 명예퇴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3개월 놔놓고 퇴직을 하는 택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1,500만원을 줌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이 1,500만원을 더 받아간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가 국장님, 그러니까 1년 전에 퇴임할 것 같으면 이 5,900만원을 더해 가지고 퇴직금을 줘버리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저 사실은 제도를…
지금 그런 시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야, 이것 공무원 말이지, 한달 놔놓고 퇴직. 물론 한달이 13개월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13개월 남았는데 한달만 더 있으면 그것은 또 명예퇴직의 대상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1년 이상 남아야 된다면서요
예.
그래 11개월 남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이걸 해 가지고 괜히 일반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것을 이렇게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가 여러분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다 잘하고 있으면서 시민들한테 그런 비침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맞죠, 그죠
예.
제 말이 안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시켜 보자는 뜻이었고요.
예.
퇴직예정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또 가죠
예, 그렇습니다.
16개 기초단체 중에서도 이 부부들에게 그걸 다 보내 주고 있고 14개나, 14개 기초단체에서는 지금 다 보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다 가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예, 대부분 다 갑니다.
대부분 다 가는데 그것도 다 보면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면 그 기간에 맞춰서 해외연수를 또 간다 말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시민이 볼 때는 뭐 자꾸 언론에도 이게 자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 번 문제가 됐죠 그죠 보도된 내용이 있었다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을 아싸리 그만큼의 수당을 얹어서 퇴직금에 얹어 줘버리면 되지 그걸 왜 자꾸 이렇게 보내 가지고 시에서 보내 준다는, 물론 시장님이 어떤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의 그걸로 인해서 주면 다 시장님 표가 되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돈을 퇴직금에 보태서 줘버리면 되는데 이걸 별도로 해 가지고 한쌍에 240만원씩 지원해 주고 지금 현재 부산시도 6,000만원이 책정되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걸 그렇게 개선시킬 필요가 없습니까 이거.
예,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최근 언론에서 공로연수여행에 대한 따가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비판을 받지 않고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뭐 하필 여행이 아니고 공로…
예, 지금 현재…
퇴직을 위한 연수비용으로 해서…
예, 그렇죠. 24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 240만원을 아싸리 그냥 마 다른 명목으로 해서 퇴직금 붙여 줘버리면 이런 소리는 안 들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방법을 개선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해외연수로 보내 주니까 이게 240만원 나가는 게 우리가 공무원 내역서 다 내놓고 시민들이 다 보자 이래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240만원을 아싸리 퇴직하시는 분에게 위로금 성격이든 이래 넣어 줘버리면 그분이 여행가고 싶으면 여행가는 거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건데 일괄적으로 다 갔다 온다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제가 앞서서 지적한 이게 한달 놔놓고 공로연수 13개월 놔놓고 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1,500만원이 더 나가고 있는데 이 문제도 어느 시점에 가면 틀림없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와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돈을 퇴직금에 보태주는 한이 있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내가 이걸 안 그래도 어제부터 이 자료를 요구해 놨었는데 이 사항별설명서에요. 177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자 감소로 인한 퇴직수당 집행잔액 6,700만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여기에 보면 19페이지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면서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부족액 연금부담금에서 수당으로 일부 전용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명예퇴직자가 증가했다는 말입니까, 명예퇴직자가 감소했다는 말입니까 이 똑같은 보고서에 이 내용이 상이하게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명예퇴직자가 몇 명이 나갈 것인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확보를 했고요.
예.
그 연금부담금으로 했고, 그 확보된 부담금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예산 설명서의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았는데 그래 표현이 내가 예산, 이것, 이것하고…
예, 집행잔액인데…
사항별설명서하고를 이렇게 2개를 보면 한쪽에는 감소된다 되어 있고 한쪽에는 증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
그래 어느 게 맞는지 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예퇴직자 감소로 인한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만들 때도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되지 이걸 우리가 해 놓고 우리가 안 봤으면 이것 그냥 마 어느 게 맞는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동료위원들이 이것 ‘아나, 모르나 보자.’ 이런 그런 그것도 아니고, 예 예 이게 지금 어떤, 어떤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예, 저 명예퇴직자 감소로 인한 그 표현이 잘못되었고요. 집행잔액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집행잔액하고 그 하고 이 돈이 예산은 그만큼 잡았는데 하고 나서 명예퇴직수당 14억 7,456만 4,920원 이걸 잡았는데 6,749만 1,000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주고 이게 남은 잔액, 집행잔액이지, 감소로 인해서 남은 건 아니죠
예, 그것은 실무자들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좀 신경 써가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다음부터는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저 같은 사람을 테스트하고 이래하면 이건 보는데 신경 쓰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들 테스트 하는 게 아닙니다.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성경입니다.
국장님!
예.
식당은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겁니까, 세를 준겁니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4층, 3층에 직원식당은 위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6층 동백홀은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은 위탁을 나갔기 때문에 그것 뭐 용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제공을 우리가 합니까
일단 위탁에 따른 일체 설비는 자기들이, 처음 할 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거기는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뭐 그냥…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그 수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자기들이 위탁 경영을 하고 수지분석을 해서 수익이 남으면 수익에 따른 위탁 수수료를 민간업자가 받아갑니다.
그게 뭔 말씀이죠 그러면 식당을 위탁했는데…
아니, 26층의 경우와 직원식당의 경우가 다른데 26층 같은 경우는 건물 임대료만 내면 됩니다. 자기들 책임 하에서 경영하는데 3층 직원식당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일단 수입이 들어,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수입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그 위탁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뭔가.
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 그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 안 하고 그냥 뚝 떼가 위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위탁하고 그 업자도 들어온 만큼 자기 신경 쓰고 노력한 만큼 이익을 또 남겨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익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위탁수수료를 우리는 받아갑니다.
뭐 어쨌든 그런 그게 우리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식당 식기세척기 구입이 보면 179페이지에 있는데 그게 3,400만원이죠
예.
그러면 위탁하고 임대 주는 데도 이런 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저 3층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아니고 시설은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다만 그 시설 외에 식자재에 들어가는 것, 구입하는 것 그 다음 뭐 식사를 만드는 것, 운영하는 그런 것은 자기들이 자기들 책임 하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식당 관련해서 차후 자료 보완해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예.
식당 식기, 저는 위탁이나 임대 나가 버리면 세척기까지 사주고 뭐 그릇 사주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이 틀렸는지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둑대회에 이번에 지금하면 10회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 그게 1회 때부터, 1회 때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1회 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모릅니까
예.
2회, 3회 때 얼마 뭐 얼마 그 모릅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해 주시고, 이번에 그러면 5,000만원 지급했어요 보조금을
예, 그렇습니다.
지급하면 앞에 연도는 얼마 지급했어요 그것도 모릅니까
계속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5,000만원씩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추측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다음에 설명해 주시는데,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보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정산을 받는데 받아 가지고 그냥 받았다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게 별도로 뭐 어떻게 의회에 보고되고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의회에…
그런 건 없죠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 뭐 이 대회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생활체육협의회 있죠. 거기에 관련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사무처장이 왔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배석하고 있습니다.
좀 뵈도 되겠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양갑석 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사무처장입니다.
지금 시에서, 지금 보조받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운영비, 사업비 통틀어서 한 8억 9,000 정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8억 9,000.
예.
운영비, 사업비 통틀어서 그렇지요
예.
지금 이 사항별설명서 보면 구구절절이 지금 여러 군데 해 가지고 항, 목 뭐 나눠 가지고 온 천지로 갈라 붙여 놨거든요. 왜 그런 형태로 해 놨는가 말씀 좀 해 보시죠.
아, 사업비 자체를요 예산 자체를…
지금 8억 9,000 정도 받는다 안했습니까 보조를.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실무자 연수회 참석회비 44만 9,600원, 생활체육협의회 사업지원 3억 6,000, 생활체육교실 4,990만원, 시생활체육회 운영지원 2억 7,800, 55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9,600만원, 구․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1억 6,000만원 뭐뭐뭐뭐 이래 막 목과 항을 막 틀리게 해 가지고 진짜 시의원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형태로 해 놨는가 말씀해 보시죠.
아니, 저희들이 1년 연간사업을 그 예산에 맞춰서 추진을 할라 하면 일단 8억 9,000이 오게 되면 약 22~23개 사업을 연간 펼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분배를 해서 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분배를 해서 집행하는데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운영비, 그 시에서 지원하는 8억 9,000만원 그것만 가지고 지금 협의회가 돌아갑니까 다른 데에 수입자원이 있습니까
수입은 저희들이 지금 사직종합운동장 시설 일부를 써서 생활체육교실을 무료교실을 하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실비로 받아서 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나오는 것 말고는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앞으로 그 시에서 8억 9,000을 항상 지원 받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작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작년에도 같은 수준입니다.
마 작년이나…
인상이 동결입니다.
재작년이나 항상 이 수준입니까
재작년, 작년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약 2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르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려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자체사업을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경우도 부산밖에 없구요. 또 16개 시․도 중에서 지금 예산을 부산이 16등 수준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받는 부분도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 자체를 보면 8억 9,000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저 사회체육센터 같은 경우 있죠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그런 부분은 왜 그 돈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왜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어떻게 되어서 그렇는가 국장님 뭐 말씀할 수 있습니까
국민생활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청에서 구청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리에 돌아가세요.
예.
저희 시가 하는 경우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구․군에서 했을 경우에는 구․군에서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데에 위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 8억 9,000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관련한 자료들, 그것도 아까 말씀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내가 좀 차후 보고를 좀 받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그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시간이 점점 가고 있는데, 급료가 작년 대비해서,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2006년도하면 몇 프로 인상이 된 겁니까 시에.
시공무원 급료 말입니까
예.
시공무원 급료는 정부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올해 보수는 뭐 2.3%면 2.3%만 인상하자는 그 지침에 따라서 인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2.5% 인상했습니다.
작년에.
예.
그러면 제가 작년에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 보았을 거예요. 시장님 연봉으로 개념 하면 얼마냐고 내가 물어봤죠
시장님 연봉…
그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바뀌었나 그때 그 내가 물어봤을 낀데.
예, 뭐…
물어본 것 기억하십니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래 시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올해 나간 게, 예․결산하니까 총 그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 연봉이 광역시장, 도지사 같은 경우에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8,721만원입니다.
8,700만원죠
예.
그게 그러면 2.5% 인상해 가지고 8,7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되면 그것은 또…
인상률…
몇 프로에 맞춰서 그래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공비나 뭐 그 뭡니까 그…
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하고.
별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왜 이것 묻느냐 하면 시장님도 급료 그 기준에 2.5%에 맞춰서 인상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래 했고, 지금 2개가 남았는데 하나 더 체육진흥과에 관련해서 그 보면 사항별 그 190페이지 보면 예산현액이 보면 565억인데 지출액이 372억이죠. 그런데 예산이, 예산이 565억을 잡아 놓고 지출액은 372억이면 뭔가 이것은 안 맞거든요.
예, 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집행잔액이 체육회관 뭐 거의 100억인가 뭐 있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을 왜 그래 예산하고 집행하고 이래 틀리게 하느냐 이겁니까
저 위원님 좀 외람됩니다마는 사실 이게 몇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 이월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 이월해서 체육진흥과에서 비교적 큰 단위사업이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요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반 경상적 경비는 다른 뭐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나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그렇게 평균적으로 따지면 많지 않습니다마는 사업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사업추진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좀 열심히 일해서 사업이 제대로 좀 진척이 되어서…
예산하고 그게 맞춰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맞다. 이것, 마지막으로 요트경기장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운영이 지금 요트경기장은 지금 체육과장이 합니까 뭐 우리 사업소장이 하십니까
요트경기장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속 하에…
그래 하죠.
요트경기관리장이…
네, 하죠.
직접적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관리장님 좀 볼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볼…
요트경기장 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트경기관리장 전영산입니다.
그 예산이 지금 시간이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오버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이 보면 4억 9,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이 4억 7,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 정도 남긴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런 형태로 된 거로, 되었습니까, 오버되었습니까
매년 비슷하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되고 있죠 그래 올해는 좀 많이 남겼다. 이런 말씀이죠
예, 집행잔액이 조금…
좀 있죠 열심히 하신 덕분으로 그런데…
감사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지만 문제는 이런 요트경기장이 제가, 그 요트경기장이 몇 평입니까
7만여평입니다. 정확하게 6만 9,000…
7만평인데 7만평 뚝 떼 가지고 어느 모 업자한테 줬다 하입시다. 그라고 또 4억 9,000만원 인건비 지원해 줬다 합시다.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면, 누가 내 이런 사업 좀 하입시다. 나도, 왜 제가 이런 말을, 국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이것만 지원합니까 또 우리가 지원하는 게 보통입니까 이만저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업을 할까요 시에서.
위원님, 그것은…
그것을 다 아시지만 이 예산을 보니까 마 가슴이 답답해 가지고, 답답해 가지고 두 분 한번 경각심을 돋우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윤애입니다.
사항별 183페이지 보면 민간이전과목에 민주공원 9억 5,000만원, 자유회관 2억 500만원, 자원봉사센터 3억 800만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요 사업 개요하고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세 가지 부분이 되게 공통적으로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사업비 요 세 가지 주요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서면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주실 랍니까
아니,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주공원 같은 경우에 전체 9억 5,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4,500만원, 관리운영비가 4억 9,000만원,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것은 비교적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이런 곳에서는 사실은 사업을 조금 심도 깊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 위원님, 이게 민주공원은 우리 한국의 민주화를 기념하는 기념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주요 구성내용에 보면 전시관이 구성되어 있고 다음에 민주화를 기념할 수 있는 사업, 또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에게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많은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민주공원을 맡은 주체가 사실은 이게 비영리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민주공원 언제 생겼습니까
민주공원이, 99년도에 민주공원이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최근에 갔다 오신 게 언제입니까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민주공원은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 만들었고 개관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최근에 갔다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최근에는, 금년에는 못 가봤습니다.
99년도에 만들어졌을 때와 작년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갈 때, 갔을 때와 그 전시한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전시내용이 이제 크게 상설전시실하고 기획전시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기획전시실은 늘 이게 주제가 바뀝니다.
저는 제가 거기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도대체 이 민주화라는 것인지, 그걸 보여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물을 비방하고 이렇게 흑색선전을 해야 되는 곳인지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저는 좀 안 서고 그 다음에 지금 자라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그걸 보여 줬을 때 정말 그것이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힘쓴 분들이 남기신 어떤 유물이나 그런 업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 좀 편향적인 표현들 좀 있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다만 민주공원의 운영주체가 사실은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고 또 민주화 운동이 나름대로의 독자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에서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지도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돈은 주고 관리는 신경 안 쓰면 이것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관리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데예. 관리를 잘하고 있나. 다만 사업목적에 있어서 사업 하나하나를 갖다가 저희들이 감독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의 성격이 민주화공원, 우리 민주화에 맞지 않는다면 위원회라도 설치를 해서 거기에 현대에 맞는, 현재에 맞는 그런 형태의 민주화 전시물로 바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공원의 요 책임자 와계십니까
예, 우리 저 관장 알고 있습니다.
민주공원관장, 차성환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주공원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 사업은 누구의 아이디어와 누구의 생각으로 이렇게 사업을 이런 전시물을 여태까지 설치하고 이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민주화공원의 사업을 할 겁니까 그리고 변경할, 어떤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예, 저희들이 아까 상설전시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전시내용을 상설전시실은 저희들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전시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전시내용은 초기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던 것을 2003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3년도 이후에 하고 이전하고는 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과연 민주화의 어떤 그 내용상에 뭐 문제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또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형태나 성격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소위원회라든지 다양한 어떤 시민의 생각을 모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현재 50여분의 이사님들이 계시고 또 그 이사님들이 부산지역의 각 직능단체라든지 각계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사업에 대한 보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결의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건데 문제는 현실에 맞게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우리의 형태를 보여 줘야 되는데 너무 한 곳에 편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 명단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올해 것하고 내년 것하고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같이 첨부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이제 저희들 예산구성 중에서 사실 관리운영비 외에 사업비는 이제 저희들이 시설이용수입 5,000만원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들이 임대료라든지 또는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에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은 작년도의 경우에 약 2억 9,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설이용수입은 5,000만원 정도고 나머지 약 4억 정도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 후원회원의 후원금을 통해서 이렇게 조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남았습니까
사업은, 사업비는 사업에 전액 다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깐만! 전윤애 위원님, 잠깐만!
관장님 거기 발언대로 계세요.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우리 제종모 위원께서 먼저 보충질의를…
조금 양해해 주세요.
내 보충을 조금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그 민주공원에 이제 주년 뭐 행사를 한다든지 특별 그 할 때 전시물 내용이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다, 독재를 했다. 어떤 독재성을 띄는 그런 문구라든지 화보라든지 이런 게 전시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이제 반해서 민주운동을 하고 활동을 한 분들 입장에서 그런 것도 전시하고 또 주장도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적어도 이제 이 시대에는 국민들 판단에 맡기고 뭐 몇 십주년 행사라든지 이럴 때에 하고 일반적일 때는 그런 것은 복도나 이런 데 전시 안 하는 게 좋다.
예, 저희들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들어보세요.
예.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뭐 거기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걸 주장하는 분들이 뭐 어깨띠를 두르고 다니든지 그것은 사회질서 법이 관련할 문제이고 일반사람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가고 특히 또 청소년들이 가고 그래 모여드는 곳인데 그런 주년행사도 아닌 기간에 그런 걸 복도에 설치를 해 놨다면 그것을 반대했던 세력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덕에 산업이 발달되어 가지고 또 좋았다고 보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양론이 있다 이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지로 해서 매 전시를 하면 보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다는 거요. 내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그런데 왜 그 말을 안 듣느냐 이야기야. 내가 그 지역 시의원 아니요
아, 그때는…
내가 항의가 들어와 가지고 내가 가봤다고 그래 내가 보기만, 보고만 왔어. 보고만, 철학적인 측면에서.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많은 사람이 지적을 하고 자네가 시의원인데 어째 그걸 지원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다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대의 어떤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역사적으로 또 어떤 정의를 내리고 완급을 조정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10억을 지원을 하는데 금년에도 추경 또 9억 얼마인가 했지요 했는데, 전시기간에 하는 건 좋다 이거야. 또 개인이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게 청소년들, 학생들이 관람도 할 수 있고 일반사람이 또 갈 수도 있고 다른 행사가 있어서 가는데 그 발코니 같은 복도 있잖아요. 내가 그때 볼 때는 그래 되어 있던데 그래 되어 내가 거기 가서 왜 이걸 했느냐 이야기는 안했다 이 이야기야. 왜, 그건 또 그쪽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 가면서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뭐 주장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시위문화도 안 그렇습니까 자기 주장도 좋지만 일상생활에 교통이 마비가 되고 주변에 상가가 장사가 안 된다 하면 암만 옳은 주장을 한다 해서 시민교통이 마비가 되고 개인영업이 안 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이걸 연관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세대는 이랬든 저랬든 새벽종이 울렸네, 공업일꾼이다 해 가지고 많은 기술자를 양성시켜 가지고 산업이 발달되었다. 동의하는 사람도 상당한 숫자다 이 이야기야. 또 왜 독재하느냐 해 가지고 반대하는 숫자도 상당한 숫자가 있고, 그럼 그 세력하고 이 세력하고 붙자는 건지, 그걸 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떤 시기에 하고 나머지 시기는 그런 내용에 동의 안하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 이거야.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가 안 들어가고 독자적으로 하면 그 하든지 말든지 말할 필요가 없지. 내가 여러 사람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 보충질의 하는데, 들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윤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질의하세요.
오늘 사실은 민주화 이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고 민간위탁운영비를 시에서 이렇게 지원할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건전한 단체는 사실 지원을 좀 많이 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그런 민간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또 삭감도 하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투명하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이런 경상경비가 민간위탁운영비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실은 발언을 드렸고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종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입니다.
지금 그 지원사업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연장해서 하겠는데 각 구에 체육센터 예산을 지원하죠
예, 건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좀 돈을 구로 내려가면 모든 운영이나 이런 것이 이제 구에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뭐 구의회도 있고 하기는 하는데 각 구마다 이게 일체성이 없어 가지고 혼란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시가 이제 지원할 때는 뭔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각 구에 이제 예산이 내려가 가지고 체육관을 건립해 가지고 이제 자체에서 건립을 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결국은 민간위탁을 한다 말이요.
예.
그럼 민간위탁할 경우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 사업을 위탁하는데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체육관련 비법인 또는 기관, 이렇게 고시가 되면 많은 사람이 거기에 참여를 못하게 된다. 위탁 그 공모할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체육관련 비법인 또는 뭐 단체라든지 단체를 넣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저…
그런데 그것 보니까 조례를 보니까 북구청이 상당히 폭넓게 해 놨더라고.
예.
북구청이 폭넓게 해 놨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 이래 놨다 말이야. 그럼 기관 정의가 뭐냐. 정부기관이나 시 단체나 이게 예산이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 범위를 보통 기관이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기관이 뭐 때문에 생활체육 그런 것 맡아 가지고 하겠어요 주업무 놔놓고, 그 기관하는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문구가 자체가 아닌 거라. 이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국민체육센터 각 구의 운영 조례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러니까 각 구청마다 즈그 입맛에 맞는 조항을 만들어서 하니까 혼란이 온다 이거야.
위원님, 저희들이 표준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중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우리가 그 10억 가까운 돈, 10억 넘게 지원했잖아요
예.
그런데 비영리법인․기관해 놓으니까 다른 단체는 공모 자체가 안 되는 거요. 그래 이것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생활체육에 맡겨 버리면 정부나 시에서 지원하는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런 지도자를 갖다가 그 채용 그대로 해가 연결해 쓰면 경비도 적게 드는데 그런 것은 전부 못하도록 배제가 되어 있는 구청이 있다면 그게 옳은 행정이냐.
알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어차피 시비가 보조가 되니까 표준조례의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생활체육이 나와서, 내가 생활체육회장이란 건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성성경 위원이 뭐 8억 9,000 뭐 준 것 이야기하던데, 내가 방에서 들으니까, 이게 돈이 많다는 건지 적다는 건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타 시․도에 비해서 이게 지원 금액이 어느 수준이요 부산이 지원하는 게.
저희들이 사실은 좀 중하위권에 해당됩니다.
중하위권에 해당됩니다.
중하위권이 아니지. 완전 하위지, 바닥이지. 바닥인데도 본 위원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뭐 발언을 해 싸면 오해 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내가 접근을 하는데 좀 앞으로 잘하소. 이것, 돈도 좀 많이 올려주고 제대로 답변도 하고.
그 다음 제가 하나 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체육진흥 그 예비비 지출에 아시아드주경기장 지붕막 파손 17억 2,500, 이 17억이 왜 패소를 했습니까
그게 아시아드, 이게 당초에 아시아드경기장을 만들었을 때 하자로 인한 지붕막 파손이냐. 아니면 2003년도 9월 11일날 태풍이 와서 매미 내습으로 인한 자연적인 재해로 인한 피해냐 해서 조정결과 자연재해가 60%, 자연재해 50%, 시공상에 하자 20%, 설계상에 하자 30% 해서 조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이게 어디 용역한 데서 나온 겁니까
대한상사중재위원회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런 중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이 찢어지는 원인을 그때 분석한다고 용역을 줬거든요.
예.
그 용역이 어찌 되어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 기술분야니까 국장님 모르면…
예, 건설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 해도 우리는 하자가 없으니까.
예.
기술분야니까. 이게 지금 독일에서 가지고 온 그 막 자체가 생산할 때 재질에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기둥이 28개인가 그렇는데 그게 전부 28개가 균형을 맞춰 가지고 힘을 받고 있는데 부분적인 부동 침하에 의해서 막이 찢어지는 거냐. 그걸 아무도 판단하기 힘든 거니까 결국 용역을 준 건데, 만약에 그 재질 자체가 문제가 있다든지 시공 자체의 하자로써 부동침하를 해서 그 부동침하되는 부분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찢어진다 하면 시가 이것은 보상해야 될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예.
그런데 1차, 2차에 찢어지는 걸 보면 전부 안에 막이 킹포스터 위에 얹혀져가 있는데 그건 그냥 얹혀만 있는 거지 힘을, 하중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위가 전부 어떤 특정지역만 하자가 생긴 거거든. 그래서 그때 기둥에 전부 침하 게이지를 전부 붙인다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게이지를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부동침하를 중심으로 한 외형적 어떤 변이에 의해서 찢어진 거냐. 아니면 독일에서 생산할 때 재질에 문제가 있었느냐. 이게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재해 50%라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납득하기가 어렵죠. 동의 못합니다. 50% 하는 것은, 그건 왜 그렇느냐 하면 적설 같은 것 말이죠. 폭설이 쏟아져 가지고 거기에 적설이 쌓였을 때는 하중이 견디지 못해 가지고 그게 무너진다든지 등등 이런 경향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적설이 있을 때 원래 이런 것은 안 하거든요. 또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 가지고 이래 훼손이 된다든지, 이건 가만있는 상태에서 찢어지는 것은 구조적 문제냐, 생산적 막의 문제냐 이거거든요. 시가 앞으로 이런 거를 나오면 기술분야긴 하지만 밝혀야 되는데 그것이 미진한 상태에서 이제 업자가 약점을 노려 가지고, 시청이란 걸, 청구가 들어와가 소송을 하고 거기에 접근성이 약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위원님, 이 경우는 2003년도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막이 찢어진 부분에 대한 손실 보상입니다.
매미가 왔을 때.
예.
그러면 전부 위에 다 날아갔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전문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매미 재해 같으면 시공하고 설계하고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대자연상, 대자연하고 예산하고 관계되어서 설계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책임이 설계에 있다, 시공에 있다. 이 이야기는 할 수 없죠. 소위 재해, 그 매미 같으면 천재지변인데. 100% 이것은 재해에 있는 거지.
그런데 아마 이런 문제는 있을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게 태풍의 강도가 초속 얼마를 계산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 이상 초과했을 경우에, 왔을 경우는 설계상 하자보다는 자연재해로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그것은 건설본부 소관이니까 답변하기 힘들다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이래서 그때에 그 대한건축학회인가 협회인가 그때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막 파손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한다고, 그때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파악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 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 지원하는 문제는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응시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조문이 되어야지, 각 구청마다 자기 기호에 맞는 대로 메뉴를 정하면 상당히 혼란이 오고 문제가 있어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단체가 항의를 하고 말이지…
예.
심사할 때 항의도 하고 했다는데,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체육 예산 내년에 배로 더 늘려 가지고…
예, 그래 위원님들 제가…
생활체육위원들이 깜짝 놀라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들 제가 같이 공동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또 현재까지 국장님께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스포츠센터는 현재 6월까지 총 공정이 75%, 그러니까 골조공사는 완료되었고 방수와 미장공사 중입니다. 8월까지 건축공사는 완료하고 9~ 10월에 조경공사하고 시운전을 거쳐서 1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공정에 지금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대로 공정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센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글쎄, 지금 운영은 지금…
지금 스포츠센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해운대 신시가지 안에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거기가 지금 위치가 장애인들이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장소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에 2002년도 장애인 위치 선정을 할 때 어디 서면 근처에 어디 좀 하면 안 좋겠나 이래 가지고 지금 영어도시, 영어마을 하는 그 장소를 갖다가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위치가, 그 해운대 그 위치가 장애인들에게는 접근성이 아주 불편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지금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BDI하고 저희들 의뢰해서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 시가 직영하는 방안이 있고 또 우리 체육, 시설관리공단 같은 우리 시 산하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위탁 운영하는 방안 또 그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단체나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하는 방안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운영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6월 중으로 마련할 겁니다. 마련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그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은 특별히 몸이 장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 있어서도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예.
그 장애인스포츠센터 지난번에 명칭을 갖다가 공모를 한 적이 있죠
예.
알고 계십니까
예, 했습니다.
그 지금 현재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그게 636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한마음스포츠센터가 가장 선호를 받는 그런 명칭이 되어서 한마음스포츠센터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아,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 2002년부터 오랫동안 스포츠센터가 이제야 우리가 결실을 좀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서는 장애인체육센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서부산 쪽으로 하나 더 앞으로 저게 끝나고 나서 장애인스포츠센터 하나 더 건설할 의향은 없는지.
일단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다면 실제 수요가 많은 서부산 쪽에 건설이 되도록, 건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자꾸만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교통장애도 그렇고, 특별히 관심을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결산검사서에 보면 장애인스포츠건립비가 계속해서 2005년도에 명시이월 한번 되었죠
예, 했습니다.
또 이번에 또 2006년에 사고이월이 되었죠
예.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명시이월 되었다가 또 사고이월 되었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게 위원님, 2004년 7월달에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입지 부적정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해 30억 AG잉여금이 반영이 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착수를 해서 지금까지 해 오게 된 겁니다.
이 자꾸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는 바람에 장애인들은 원성이 높습니다.
예.
빨리 빨리 좀 지어져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좀 높이고자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자꾸만 늦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계속비사업 이런 것들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오히려 우리가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게 어떻느냐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들 4년 이상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미리 정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3년 이내 끝날 사업들은 계속비사업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 단기사업도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하면 3년이 걸리기 때문에 3년 이내에는 다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4년 이상만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출승인서 보면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에서 채무부담행위가 거기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돈이 모자라서 맨 뒤페이지 보세요. 24페이지.
이게 예산 편성상 예산 확보 못해 가지고 사업은 완공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로 했습니다.
이것 어디서 채무부담을 그러면…
이것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가야 됩니다.
일반예산에서요
예.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15억 이것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예산액이…
작년 예산인데 올해 이월된 겁니다.
이게요
예.
아, 그렇습니까 이 우리가 행정자치국에서 매년 심사를 해 보면 예산 이 심의를 해 보면 이 결산감사에 지적사항이 자주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게 좀 없도록 좀 완벽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당해연도 사업에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17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77페이지,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하단부분에 국외훈련자 교육 및 위탁교육비가 집행이 이월 잔액이 되었는데 5,9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까
위원님, 집행잔액입니다.
예.
이게…
이 5,900만원이란 잔액이 왜 발생했습니까
이게 위원님, 외국에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파견 갔을 때 상반기에 마치고 들어오면 하반기 예산 남습니다. 그런 집행잔액들입니다.
5,900만원이란 게 왜 어떻게 남았습니까
위원님, 이 자료를 보면 국외훈련에 7,400만원 남았고요. 국내대학원, 국내대학원에는 오히려 모자랐습니다. 이게 4,500만원 모자랐고, 교육기관 위탁부담금이 또 2,700만원 남았습니다. 이 상세한 결산내역 이게 국외훈련, 국내대학원, 한국방송통신대학 위탁금, KDI국제정책대학원 위탁금, 교육기관 위탁부담금 해서 전체 6억 중에 5,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 제출하시고요.
예.
왜 남게 되었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위원님,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기간이 일찍 좀 종료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또 처음 계획했던 계획수요가 다 채워지지 안했을 경우에 남습니다.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총무과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6,900만원인데 6,900만원 총무과에 업무추진비가 남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각종 행사 간담회 같은 것 할 때 저희들이 행사 간소화 한다든지 경비를 축소한 그런 잔액들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앞에 것은, 이것은 앞에 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예산절감이고 뒤에 것도 엄밀히 따지면 예산절감 부분인데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6,000, 1개, 한 과에서 6,900만원 업무추진비가 잔액이 발생을 하였다면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우리 부산시의 최고의 엘리트라고 지칭하는 우리 자치국에서 총무과에 6,900만원 업무추진비를 남길 정도로 예산편성을 과대하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 위원님, 좀 대단히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작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로 인해서 선거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많은 행사들이 그 전에는 했습니다만 하지 않은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에, 선거가 있을 때 여러 가지 행사를 못한다는 것은 벌써 수년 전부터 시행하던 건데 그건 변명이 좀 답변으로 궁색한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좀 잘 가려서 집행하고 하겠습니다.
예산을 총무과라고 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갖다가 과대 편성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금년도 결산에서 또 총무과에 업무추진비 6,900만원, 6,900, 근 7,000만원 돈 아닙니까 이 돈이 과다하다는 겁니다. 다른 과에 이 돈이 예산으로 부족한 데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제대로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결산할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기관시상금 수여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예,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저촉되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상금 집행잔액이라고 맨 밑에 있습니다. 각종 표창 및 시상금 집행잔액이 568만 500원인데 시상금을 집행하면 안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나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이라기보다는 총무과에는 공무원에 대한 시상 내역들이 많습니다. 저기 공무원 정기 표창,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으뜸부서 및 으뜸공무원 표창, 퇴직공무원 표창과 같이 이게 여기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총무과는 우리 내부 공무원들에 대해 표창되기 때, 포상이기 때문에 표창 가능합니다.
부산시 공무원 개인에게 시상․현금을 주는 시상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저…
괜찮습니까
예.
기관 시상은 안되고요
기관 시상도 가능합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예.
현금을 주는 것도, 주는 것인데.
여기, 위원님, 여기 예산은 전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기관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1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이 1,000만원 발생했습니다. 장학금을, 공부 잘하는 자녀들의 장학금을 왜 다 집행하지 않고 남겼습니까
위원님, 2학기 때 대부분이 발생했는데 전출, 해촉, 성적미달 그 다음에 다른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그런 집행잔액들입니다.
그러면 차상위 학생한테 발굴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규정에 보면 조금 여러 가지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앞에 받았을 경우는 다시 안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학생 수를 다 못 채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보시면요. 시민봉사과에 작년도 연금부담금이 2,700만원, 2,700여만원이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봉사과에 186페이지.
이게 위원님, 이게 당초에는 국비 내시액으로 해야 되는데 연금부담금은 시비로 아마 충당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이해가 퍼뜩 안 되는데요. 국장님, 이게 시비 아닙니까
위원님 저…
시민봉사과만 연금부담금이 미집행된 겁니까
저 위원님, 아까 저 위원님 말씀에 답변한 것 같습니다만 이게 거기 여권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비에서 인건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위원님, 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집행을 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시 수입으로 잡는 그런 처리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한번 해 보입시다. 저게 체육진흥과에 보면요. 191페이지 예산절감을 2억 1,200여만원을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 내용이 어떤 겁니까
위원님, 저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이게 2억 1,000만원은 민경보 사업들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들입니다. 그 필요하시면 그 사업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에 보면 구체적으로 다 조금 조그마하게 나와 있는데 2억 1,200여만원의 집행잔액 이렇게 보고를 하면 체육진흥과…
위원님,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실 차원에서 예산담당관실 차원에서 예산절약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미리 배정을 하지 않고 절감한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따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 우리 행정자치국에 연도별 평균 예산을 보면 1,500 한 97억원 정도 되는데 집행률로 따지면 한 89%, 이월이 한 6.7%가 되고 집행잔액은 한 4.3% 정도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한 67억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요.
그래서 예산현액 기준으로 보면 한 10% 정도가 예산, 예산액의 지체현상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좀 더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연도별로 보면 평균 한 10% 정도 되는데 우리 자치국에서는 예산 수립 시에 수요, 예산수요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해서 이 정도의 어떤 10% 정도의 지체현상, 현상을 줄여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그 취지가 옳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예산구성이 대개 경상적 경비인데 체육진흥과에 한두 가지 큰 사업이 들어가면 그 사업이 지체가 되어 버리면 전체 큰 비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좀 하겠습니다.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 하는 게 세입․세출 결산 하는 그거죠
예, 그렇죠.
노파심에서 말씀인데 오늘 만일에 결산하는데 뭣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차후 시나리오는.
그것은, 결산이 제대로 안 되었다. 안 되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셔야죠.
그러면 마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드는 이야기입니다. 요기 100만원을 잡아 놨는데 90만원밖에 결산 못해 줬다. 이러면 100만원인데 90만원밖에 안 했으니까 10만원이 오버 나갔으니까 그 10만원은 누가 보충을 해 넣어도 해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유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예를 들면, 밝혀 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 누가 내놔도 내놔야 되는 거죠. 그게 결산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래 내가 한번 더 짚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중차대한 자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의회에 입문한지 지금 1년이 됐는데 이 자리에 이런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되새김을 하는 겁니다. 만일에 5,000만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5,100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면 100만원 내놔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 작게 지불했다. 와 안 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 하듯이 제가 생활체육협의회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린 것은 8억 9,000만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얼마 전에는 6억 얼마였는데 2억이 증액되었다. 그래 앞으로도 뭐 2억이 증액되고 10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2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의 사정에 따라서 5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도 지원 안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왜 제가 생활체육협의회의 처장님을 모시고 내가 말씀을 드린 건가 하면 이 우리 옛날 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잘될 때는 안될 때를 예상하고 자기가 잘 안될 때는 또 잘될 때를 생각하면서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옛말이 있듯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물론 시에서 이런이런 항과 목을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만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시에서 항상 지원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도 무한정의 변화가 오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교만하지도 않고 현 안주하지도 않고 항상 대비하는 자세, 시에서 8억이 아니라 10억 줄 때도 있겠지만 2억밖에 못 준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안주하지 말고 좀 대비를 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산시간이 결산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제종모 우리 동료위원님께 생활체육협의회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과장님 좀 이종철 과장님 좀 뵐 수…
이종철 과장은 조금 전에 12시에 시장님하고 장애인 관계 오찬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석을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받고 갔습니까
예.
그렇다면 체육과장 대신으로는 누가 그러면 국장님이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하이소.
지금 그 우리 부산이 소년체전에 몇 위를 하지요
11위를 했습니다.
11위지요
예.
꼴찌가 몇 등입니까
16위입니다.
16위.
예.
16위 중에 11위면 상당한 위치지요.
저희들 시의 시세로 봐서는 부진한 성적입니다.
좀 떨어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러면 소년체전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그러면 체육하는 애들한테 그러면 지원이 약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너무 과도해 가지고 배가 불러서 그런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 소년체전은 학교체육입니다. 학생들이 나와서 초․중학생들이 나가서 하는 체전인데 기본적으로 기복이 좀 있습니다. 잘할 때는 7위씩 올라가고 또 못할 때는 10위로 내려오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만 안정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나 충남도 같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학교체육의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적이 기복이 있다는 것은 학교체육에 대한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체육고등학교 있죠
예.
교육청 산하에 있는…
예, 체육고등학교는…
체고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수준입니까
예, 저 1년에 정액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예
5,000만원입니다.
1년에 5,0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한다.
예.
그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는 내도 모르겠는데 5,000만원 정도 지원한다면 어떻습니까 체고가 그래도 명색이 소년체전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는 맞습니까
체고는 전국체전에, 그것은 성인체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체고에 대한 지원부분은 그 학교에 대한 5,000만원 외에도 각 종목별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혜택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5,000만원 그것만 지원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종목별로 다양하게 지원한다니까 그 지원하는 방법들을 차후 자료로 해 주시고, 그 관리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제대로 지원, 5,000만원 말고 종목별로 다양하게 지원한다 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전국체전 준비는 체육회에서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육상이나 여하튼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별로 훈련계획이 만들어지고 강화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체육지도자가 붙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면…
그래 부산시에서 돈을 5,000만원, 1억 줬다. 그러면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돈 줬다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 위원님, 저 사실은 체육회가 전담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체육회가 관리를 합니까
예.
그러면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로 하든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왜 결과를 보면 소년체전 11위 뭐뭐 그것을 떠나서 그 결과를 보면 이 시스템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한번 더 보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고자 하는 것은 경륜공단 이사장님 조금…
예, 저 앞에 계십니다.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 경륜공단이 특별회계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이사장님, 그 자리에서 대답해 보세요.
예산현액이 이게 231억이죠
예.
그래가 징수가 228억이죠
예.
그래 가지고 이제 또 세출, 세입이 그렇고 세출이 보면 219억이 뭐 이래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이게 저는 암만 봐봐도 이게 11억입니까 11억 3,900이라는 게 잔액이라는 말이 이게 우예되는 겁니까 남았다는 말입니까 뭐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절감분도 있고 집행잔액분도 있고 해서 그게 익년도로 금년 2007년도로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이 서류로 보면 이게 경륜공단이 너무나 관리를 잘해 가지고 11억 3,900만원 남겼다 라고 이래 보이는 것 같은데 제 느낌으로는,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공단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260억이더랬습니다. 260억이었던 것을 추경에서 인력 구조조정하고 봉급 삭감하고 해서 예산을 32억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30억으로 조정을 하고 징수결정액이 228억으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결산이 어려워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6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그 다 아는데 지금 제가 추가질의 시간이 촉박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이제 집행잔액해 가지고 11억 3,9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시에서 보는 입장에서 11억 3,900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이 뭡니까 이게, 남았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런데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230억을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11억 3,9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저희들로서는 남겼고 시에서는 준 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다 준 돈, 저희들은 다 시에서 다 넣고 또 받아쓰기 때문에.
그래 돈이 남았다는 말이지요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쓰고 11억 3,900만원 남은 겁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그죠 결론은, 그래 내가 아니, 왜 경륜공단이 지금 이때까지 많이 어렵고, 어렵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서류 자체를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무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마 아픈 부분이라서 말씀을 안했는가 모르지만 왜 이것을, 이 남았다는 말인가 어려웠는데 왜 남았다 라고 이래 서류가 나오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세요. 예.
저 경륜공단 이사장님! 한 장짜리 이 결산보고서를 잘 봤습니다. 한 장짜리인데 이 한 장짜리,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 수입 및 기타수수료 수입 그 다음에 여기에 적시된 구체적 내용을, 구체적 내용을 전부 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 구체적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좀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김종해 국장님!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로연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로연수의 대상은 몇 급 이상이 해당이 됩니까
예, 5급 이상, 5급 이상 공무원들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보통 기간은 얼마를 가지요
1년입니다.
1년입니까
정년 앞에 1년입니다.
그런데 이 공로연수를 보내는 것은 무슨 공무원들 무슨 복무규정에 무슨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공로연수를 보냅니까
그게 내무부, 행자부의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정년을 채우고 정년을 퇴직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5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조직을 조금 더 1년이라도 젊게 당기고 노쇠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그렇게 1년 앞에 공로연수를…
아니, 지침규정에 5급 이상만 해당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 공로연수를 그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예, 1년입니다.
그러면 그 타 시․도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듣기로는 타 시․도는 1년을 안하는 시․도도 있다고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기 공로연수가 제가 방금 답변 드린 것 조금 다릅니다. 6개월 이상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는 6개월 정도 남겨 놓고 공로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6개월 이상…
예, 1년 이내.
1년 이내.
예.
그러니까 타 시․도에는 6개월 하는 시․도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이것 언제부터 공로연수제도가 되었습니까
93년도에 이게 과거 내무부 시절에 운영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로 공로연수를 가면 교과과목을 주로 어떤 것들을 합니까 연수를 하면 그저 뭐 맹탕 그러면 댁에서 그러면 집에서 이래 노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택근무 형태입니다.
재택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 장기간 근무로 인해서 퇴직 후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인들의 훈련기간도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을 좀 빨리 순환시키기 위한 조치도 되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한번 거꾸로 한번 봐 보시지요. 타 시․도에도 안하는, 예를 들어서 5급 이상 간부님들께서는 재직기간 동안에 그야말로 참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아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되셨지만 5급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하위직 공무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세수를 절감했다든지 무슨 근무기간 동안에 아이디어를 냈다, 창출했다든지, 그런데 5급 이상에만 준하는 것이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도 그야말로 그 재임기간 동안에 현격한 공이 있던 공무원들도 대상을 한번 포함 한번 시켜 보시지요.
그런데 저 위원장님, 이게 사실은 공로연수가 모두들 싫어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정년 때까지 현직에서 일하기를 대부분이 원하고 있고 1년 일찍 공로연수나 하면 대부분 싫어합니다. 그런 시혜적인 제도가 아니고 조금은 소극적인 인사운영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그걸 적용시키면 직원들이 그렇게 좀 만족스럽게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대학교수들처럼 일정 한 20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들에게 안식년제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는 아마 직원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시간도 점심시간 다 되었고 해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성북구청 언론보도된 것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게 그때의 기사를 대충 보면 성북구청은 표면 하에 드러났을 뿐이지 타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그런 언론보도였거든요. 우리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부산시는 성북구청처럼 그렇게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한 달에 예산사정상 10만원 정도의 관내출장비만 예산항목에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원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외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번을 외근을 하든 6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5번까지만 외근부에서 예산을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북구하고 좀 다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은 외근 나갈 때는 반드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외근부에 달고 외근을 나가야 됩니다.
예, 그때 그 방송에 보니까 외근부를 그래 화면에 띄우는 데 보니까 외근부 정리도 제대로 안 되고 아마 우리 국장께서도 아마 보도를 보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거기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부산시도 그런 매스컴을 탈 우려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6월 25일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2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우리 시와 북한간의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보건, 항만, 수산, 학술 등으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내지 제8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재원은 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는 남북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과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그 밖에 남북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유효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이내인 2016년 12월까지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8조에서는 남북협력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남북협력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행정자치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종해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의 예산․결산 심의는 끝났기에 경륜공단 이사장,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민주공원 관장 세 분은 지금 자리를 이석시켜 보낼려고 하는데 보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하이소.” 하는 위원 있음)
경륜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민주공원 관장 자리를 떠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설치조례안은 부산시와 북한 간에 보다 발전된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보건, 항만 등 부산시의 중점 역점사업과 연계하여 정하였고 제4조부터 8조까지는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및 설치와 재원, 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부터 제18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또 부칙에서는 기금의 기한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10년 이내인 2016년까지로 정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준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설치조례안은 부산시와 북한과의 보다 발전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교류사업의 범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등 교류사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부산시와 북한 간에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과 발전된 상호 교류를 위하여 관련 조례 설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입니다.
부산시가 제안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도 올해 초부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부산시의 조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나름대로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번에 부산시가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무척 반가웠습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물으면 가장 먼저 북한응원단과 부산시민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민족화합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부산이 그만큼 남북교류 분야에 있어서 국민정서상으로는 우선적인 지위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이후에 부산이 선점한 남북교류 중심도시로서의 이러한 강점을 구체화시키는 노력과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는 바람에 인천․경남 등을 비롯한 여타 도시들에게 남북교류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부산시와 우리 시민들이 아시안게임 당시의 열정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집중한다면 빼앗긴 통일특구 부산의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번 조례안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조례에 담겨야 할 내용 또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부산만의 특성과 강점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부산시의 조례안 중에서 목적과 사업범위,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정 내지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1조에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와 군사분계선 이하 북한이라 한다.” 에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에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수정하여 교류협력 활성화와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도주의 실현 등의 내용을 목적에 추가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조에 사업의 범위는 “부산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 와 “북한의 주민,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괄호 닫고, 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경제, 항만, 수산, 문화관광, 체육, 보건, 학술 등에 관한 각종 사업 등으로 한다. 이 경우 북한에 투자한 법인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라고 수정하여서 부산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사업 분야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북한에 진출한 남한의 법인과 단체와 연계하는 사업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11조의 구성 중에서 제2항2호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수정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는 물론 각 시민단체 대표들의, 대표들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본인이 수정 제안한 데 대해서 부산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아,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지금 자료를 오늘 지금 책상에 얹어 놓고 이게 제가 보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좀 더 생각할 여유도 없이 이렇게 한 10분 내로 처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별도의 보고가 있었다든지 이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해도 해야 될 부분이지, 이런 남과 북에 대해서는 북한이라는 용어 자체와 이북지역 간의 뭐 이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라든지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고 상당히 우리가 좀 검토하고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진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성성경 위원 발언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 같이 의논을 한번…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상정된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성태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 중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남북교류협의사업 범위의 확대와 시민단체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부분 중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군사분계 이북지역 괄호 열고 이하 북한이라 한다. 괄호 닫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양 지역간에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제2조 부분 중 이북지역을 북한으로 경제, 문화관광, 체육, 보건, 항만, 수산, 학술을 경제, 항만, 수산, 문화관광, 체육, 보건, 학술로 하고 이 경우 북한에 투자한 법인 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한다를 신설하고 제11조 제2항 제2호 부분 중 근무하는 사람을 소속된 사람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께서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태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들께서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강성태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출석공무원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총 무 과 장 김영득
자 치 행 정 과 장 이갑준
시 민 봉 사 과 장 전복덕
청 사 관 리 팀 장 신영찬
체 육 진 흥 과 장 이종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체 육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박중민
요 트 경 기 장 관 리 장 전영산
○ 기타참석자
〈부산경륜공단〉
이 사 장 윤종대
〈부산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사 무 처 장 양갑석
〈부산민주공원〉
부 산 민 주 공 원 관 장 차성환
○ 속기공무원
김윤경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0 회 제 5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6-27
2 5 대 제 170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5
3 5 대 제 170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2
4 5 대 제 17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2
5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2
6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2
7 5 대 제 17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1
8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6-29
9 5 대 제 1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7
10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1
11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1
12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1
13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1
14 5 대 제 17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0
15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6
16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0
17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0
18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0
19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0
20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6-19
21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6-19
22 5 대 제 17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19
23 5 대 제 170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