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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권상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9일 정례회가 개최된 이래 그간 각 상임위원회별 결산심사와 교육청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시정현안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부시장님과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소관에 200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관련 자료를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6년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개선 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활기찬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충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2.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권상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2006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비롯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는 민선 제4기 시정과 제5대 시의회가 성공적인 출범을 하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땀흘리며 노력해 온 뜻깊고 보람찬 기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우리 시는 각 분야별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부산의 국제적인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인 한 해였습니다. APEC정상회의에 이은 세계한상대회와 UN ESCAP 교통장관 회의 등 20여건의 주요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아시아 10대 국제회의도시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경우 이제 부산이 필수 방문코스로 포함되어 각광받고 있고, 선진 유명도시들도 우리 부산과의 자매결연,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우리 부산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이 그 만큼 높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225만여 평에 달하는 산업용지를 조기에 조성 완료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2,000여석이 넘는 컨텍센터와 57개의 역외기업, 12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항과 북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지역 물류 흐름의 새로운 동맥으로 역할하게 될 명지대교와 남항대교, 북항대교에 이르는 신항, 북항, 연결 항만배후도로 건설도 활기를 띄고 있고, 우리 부산 시민들의 여망을 담고 있는 북항재개발 사업도 그 추진에 물꼬를 튼 바 있습니다.
셋째로, 선진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뚜렷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시내버스~지하철 간 환승제와 시내버스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서 시민들의 교통편익 뿐 아니라 서민가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얄리아 시민공원 조성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던 부지매입 소요 경비의 60%~80%를 국가보조로 지원받기로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시민중심 각종 행정혁신 활동들이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식행정시스템은 중앙정부로부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고, 유엔사무처가 주관하는 금년도 정부혁신 세계포럼에서도 소개되어서 각 국 공무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의 착공,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 최첨단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갖춘 국내 최초 2층의 시티투어버스 운행 등 각종 관광인프라를 확충해서 의료와 문화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의료․관광․휴양도시로도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더 분발해서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을 만드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의 대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를 향상시키고 부산의 국제적 브랜드와 위상을 높이는데 사용되었으며, 철저한 사전, 사후관리로 낭비요인을 최대한 없애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운용 능력과 각종 사업수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검증하는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의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 재정이 더욱 건실하고 알차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6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홍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2006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배부된 유인물 2006 결산 개요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고, 예산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예비비 결산과 채무부담행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 순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총괄하여 그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3개 공기업 특별회계, 16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 예산액은 6조 1,279억 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조 1,087억 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조 6,387억 7,6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조 7,112억 2,700만원, 세출 결산액은 5조 8,952억 1,7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68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등 20개 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6조 1,279억 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조 332억 8,600만원으로 세입 예산액의 114.8%이고, 수납액은 6조 7,112억 2,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5.4%이며, 미수납액은 3,220억 5,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4.6%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497억 7,5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0.7%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2,722억 8,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9%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 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등 20개 회계의 예산현액은 모두 6조 6,38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출액은 5조 8,952억 1,7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88.8%이고 미집행액은 7,435억 5,9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1.2%입니다.
미집행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5,363억으로서 예산현액의 8.1%이며 집행잔액이 2,072억 5,9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3.1%에 해당합니다. 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은 주어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결산사항 세입․세출 처리사항은 3페이지에서 설명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006회계연도 수납액은 4조 1,160억 1,5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4조 3,801억 7,900만원 대비 94% 수준입니다.
세입의 내역은 지방세의 수납액이 2조 3,383억 6,300만원, 세외수입 수납액이 6,678억 8,100만원, 지방교부세가 3,018억 6,900만원, 국고보조금이 6,782억 8,800만원, 지방채가 1,29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미수납 내역 중 결손처분액 479억 5,100만원은 징수결정액의 1.1%이며 결손처분액의 대부분은 무재산 및 시효완성 사유이며, 기타는 사업상 부도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후순위 조세채권의 결손분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이월액 2,161억 1,300만원은 징수결정액의 4.9%로서 사유별로 분류를 하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주로 무재산과 고질적 체납 등으로 미수납 이월된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3조 7,281억 9,5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1.6%이고 집행내역을 기능별로 분류를 하면 일반행정비가 1,825억, 사회개발비 1조 5,684억원, 경제개발비 1조 2,798억, 민방위비 1,171억, 지원 및 기타경비 5,8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887억 200만원은 예산현액 4조 704억 1,900만원의 7.1%로서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에 95억, 부산영상센터 건립 55억 등 총 157건입니다.
집행잔액 535억 2,200만원은 예산현액의 1.3%로서 발생원인은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사용 잔액,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결산사항 세입․세출 처리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수납액은 7,584억 7,700만원으로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7,727억 9,500만원의 98.1%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 내역 중 결손처분액 14억 3,300만원은 징수결정액의 0.19%이며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 시 배당이 무, 기타사유로 발생했습니다.
미수납 이월액 128억 8,500만원은 징수결정액의 1.7%로서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중 기타의 발생 사유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액은 5,278억 5,2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7,563억 대비 69.8%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453억 400만원은 예산현액 7,563억의 19.2%로서 그 중 집행잔액 831억 4,400만원은 예산현액 7,563억의 11%로서 그 원인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6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16개 기타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조 8,367억 3,500만원으로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1조 8,804억 1,200만원의 97.7%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의 결손처분액은 3억 9,100만원이며 그 사유는 시효완성 및 무재산 등입니다. 미수납 이월액 432억 8,600만원은 징수결정액의 2.3%로서 사유별로 분류를 하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인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기타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미수납 이월액의 회계별 주요내역은 주어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등 16개 기타 특별회계 지출액은 1조 6,391억 7,0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1조 8,120억 5,700만원 대비 90.5%입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 1,022억 9,400만원은 예산현액 1,812억 5,700만원의 5.6%로서 정관지구 택지조성사업 135억 2,500만원, 화명~양산 간 도로확장 177억 6,100만원 등 총 16건입니다.
집행잔액 705억 9,300만원은 예산현액 1조 8,120억 5,700만원의 3.9%로서 그 원인별로 분류를 하면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주요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전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006년도 예산전용은 모두 46건에 22억 6,400만원이며, 그 주요내용은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4억,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수당 부족분 3억, 청소년 천문우주과학관 건립 1억 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2006년도 예산전용은 상수도 특별회계 4건에 2억 8,8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2006년도 예산전용은 특별회계 2건에 5억 3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신호 토지매각대금 정산반환금 300만원,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고등학교 추가 부지 조성공사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190억 2,400만원이며 이체내용은 2006년 2월 1일부로 부산시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운영 소요경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기업 특별회계에는 예산이체 내용이 없습니다.
19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총 35건 7,177억 8,500만원의 사업비 중 54.9%인 3,940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3,121억 8,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차기매립장 조성사업 등 13건 1,334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1,361억 9,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부산과학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 공사 등 15건 930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806억 6,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정관지구 택지조성사업 등 7건, 1,675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953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은 주어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7건 86억 3,000만원으로서 82%인 70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주요사업 내용은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산사태 복구지원 8억 300만원, 자갈치시장 위탁관리비 5억 7,000만원, 누리마루 APEC하우스 관리 운영 4억 8,600만원, 금련산수련원 내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은 45건 1,233억 9,100만원으로 공무원교육원 건립공사 등 45건 1,206억 1,6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채무부담 사업별 내역은 공무원교육원 건립공사 30억,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27억 7,800만원, 낙동강에코센터 건립 40억원, 차기매립장 조성 95억원, 하수관거신설공사 110억원, 남항대교 건설 41억 6,800만원 등입니다.
22페이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20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313억 7,3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액은 적립금 및 이자 발생액 3,003억 1,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986억 7,0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주어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채권관리 부분입니다. 2005년도 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권 현재액은 7,121억 9,900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총무과 공무원 학자금 26억 1,400만원, 건축주택과 건설본부의 재산매각대금 2,050억 7,800만원, 예산담당관실 지역개발융자금 137억 5,800만원 등 2,308억 7,900만원이며 상환 소멸액은 재산매각대금 4,270억 3,700만원, 지역개발융자금 340억 7,000만원, 중소기업융자금 335억 4,700만원 등 5,023억 600만원으로서 200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407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14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권 회계별 현황은 주어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2006년도 말 우리 시 지방채 총계 규모는 2조 1,197억 9,300만원으로서 순계규모는 2조 4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 570억, 부산~거제 간 연결 접속도로 건설 70억, 부산디자인센터 건립 50억, 과학기술개발사업 50억, 동부하수처리장 건설 57억 6,000만원 등 총 3,177억 8,600만원이며 상환액은 지하철 2, 3호선 건설사업비 차입금 상환 162억원, 유료도로 건설사업 차입금 상환 89억원, 아시안게임 직접 시설 차입금 상환 230억원 등 총 2,031억 4,200만원이며, 환율 변동 등에 의한 조정액이 6억 2,1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140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 2006년도 말 채무부담액은 부산테크노파크 확장 조성사업 등 4,268억 6,100만원이며 보증채무액은 없습니다. 채무종류별 내역은 주어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200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3조 5,680억 2,300만원으로서 당해년도 발생액은 자갈치시장 현대화 건물 신축 866억 3,200만원, 대항항․두호항 방파제 축조 202억원 등 총 4조 834억 7,500만원이며 당해년도 감소액은 정관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내 미분양 택지매각 680억 7,000원, 신호 특별회계 부지매각 78억 6,800만원 등 총 2조 7,772억 2,7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용도별 내역은 주어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물품관리입니다.
2006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환가액으로 483억 3,900만원이며 당해연도 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전년대비 33억 6,500만원이 순증가하였습니다. 물품 관리내역은 주어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부산광역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성길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아쉬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협조로 결산안을 원만하게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의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앞부분의 각종 도표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는 의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 총괄입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 총액 즉, 수납액은 6조 7,112억원으로써 전년도 수납률 98.3%보다는 2.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 지출액은 5조 8,952억원으로써 전년도 지출률 87%보다는 1.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3,685억원으로써 전년도보다 약 두 배 가량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결산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의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4조 1,160억원으로써 전년도 95%보다는 1%가 낮은 세입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 세입은 2,83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파트발코니 확장 등과 관련한 입주지연으로 인한 세입의 이월과 2007년에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적용에 따른 부동산 양도의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행세율 증대 등에 기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6,704억원에 비해서 2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296억원으로써 미수납 이월액이 248억원, 결손처분액이 48억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예산액보다도 38억원이 적은 6,783억원이 수납되었으며 국고에 반환하는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43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주요부진사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된 개선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대부분 변상금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체납액의 90% 이상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손처분내용을 보면 대부분 소멸시효 경과로 인한 시효완성이 61%로 압도적으로 높은 편으로 이는 체납액에 대한 소극적인 관리에 기인한다고 사료됩니다.
29페이지의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세목부서에서 체납정리보고회를 활성화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함과 동시에 현재 지방세 중심의 체납정리팀에서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출결산은 3조 7,282억원으로써 91.6%가 집행된 것으로써 2005년도에 대비해서 다소 개선된 수준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문별 집행내역을 보면 민방위비와 지원경비에서는 집행률이 98% 이상으로 높은 실적을 보이는 반면에 지역경제 회복과 도시개발을 위한 경제개발비 집행률은 83.7%로 전년도 83%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실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또한 경제개발비 분야는 이월액이 2,284억원으로써 평균 이월률의 두 배가 넘고 불용액도 212억원으로써 평균 불용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집행률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능별 예산집행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일반회계 불용액 535억원은 예산현액의 1.3%로서 평소 유관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적절한 통제 등의 사전 통제로서 불용사유를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1페이지의 2006년도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006년도에 운영된 3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16개 기타 특별회계 등 19개 특별회계의 결산은 2조 5,952억원이 수납되어서 수납액의 83.5%를 지출하고 4,282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57.8%가 이월사업비로서 전년도 이월률 64.1%에 비하면 6.8%가 감소해서 집행률이 개선되었다고 하겠습니다.
32페이지의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831억원으로써 11%의 불용률을 보입니다. 특히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에 최근 5년간 이월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은 반면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97.7%를 수납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에 미수납율이 평균 이상인 회계는 6개 회계로서 특히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미수납금액은 323억원으로써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미수납 특별회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미수납금액의 대부분이 지난연도 수입,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장기간 미수납률과 금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수납률 제고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분할납부로 인한 징수유예 125억원, 무재산 16억원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5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미수납액의 증가율이 150.6%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지난해에 신설된 특별회계로서 미수납금액의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미수납률은 높은 편으로써 초기부터 효과적인 수납률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 내용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특별회계별 집행잔액의 내역을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시비는 확보 되었습니다마는 국비가 배정되지 못한 사업비 11억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지하철 3호선 건설비 중 국비에 대한 시비 미확보 그리고 지방채 이자율 변동에 따른 차입금 이자 감소, 36페이지에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지방채상환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차입금이자 감소,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의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은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액 그리고 예수금 원금상환 집행잔액은 토지매각대금 미납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세출예산 편성시에 집행잔액이 가급적이면 최소화 되도록 사업의 진도와 공기 등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미집행 이월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246건 5,363억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9%가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해서 8.1%가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이월의 주된 원인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법에 따른 절차 실행 지연 그리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지연, 실시설계 등 선행절차의 이행지연 등으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인 부산영상센터 건립, 영화후반작업시설 조성,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명지대교 건설,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공사 등은 2006년도에 새로이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됨에 따라서 계속비 이월액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82.8%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에 당해연도에도 집행되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된 사업은 14건에 8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명시이월 후에 사고이월한 사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총 16건에 1,023억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1.7%가 증가되었으며, 명시이월은 6건에 64억원, 사고이월은 3건에 6억원, 계속비이월은 7건에 953억원으로써 이러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내에 예산 전액이 집행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9페이지의 연도별 이월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불용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6년도에 전체 불용액은 2,073억원으로써 2005년도의 1,907억원에 비하여 166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예산현액 대비해서 3.1%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불용액 발생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40페이지입니다.
특히 불용액 2,073억 중에서 사업계획의 취소와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235억원은 행정의 적극적인 사업집행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와 전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1페이지의 기금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6년도말 운용 중인 기금은 법정기금이 14종, 시 조례에 의한 기금이 6종으로 20종입니다. 금액은 3,314억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1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평균 집행률은 90.6%로써 전년도보다도 다소 높아졌습니다.
이 기금 중에서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의 경우에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경영개선 자금융자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낮은 적립금액으로 인하여 기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뿐만이 아니라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 등으로 해서 일반회계사업으로도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됩니다.
환경보전기금 및 영화․영상진흥기금의 경우 조성 목표액에 비하여 기금 적립잔액이 적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급적이면 기금 본래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금은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검토하는 등으로 해서 종합적인 기금의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적립률과 낮은 기금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채권과 채무결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5페이지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7건 86억원으로 전년도보다도 23억원으로 금액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모두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 중에서 부산시민공원 주변지역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2억원과 소방학교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필요경비 지원 3억 1,000만원, 금련산수련원 내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3억원, 자갈치시장 위탁관리비 5억 7,000만원 등은 사업내용으로 보아서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 또한 예산편성 시기 등을 감안해 보면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경비로 사료됨으로 가능하면 예비비 지출보다는 추경편성을 통해서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는 모든 위원님들 1차 질의시간을 드린 후에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부탁드립니다.
황택진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하게 되는 내용이 우리 행교위에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마는 여러 부서에 연관된 사업이라서 예결위에서 다시 할 수밖에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가 2004년 11월 30일 야간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로 총 예산 360억원 규모의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했죠
예, 그때 부산시가 야간 경관조명사업을 한 것은 해운대하고 그 다음에 광안리 그래서 20억씩 20억씩 40억을 그때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오. 야간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하고 총 예산이 360억 규모의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그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이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에 따르면 건설방재국은 2004년도에 해운대 경관조명사업으로 20억원 예산을 배정하고 해운대 경관조명은 2005년 8월 1일날 본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건설방재국은 도시 경관조명사업의 예산으로 25억원을 배정하고 그 세부내역으로 광안리해수욕장 20억원, 송도해수욕장 5억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도시 경관조명사업은 광안리 경관조명사업과 송도 경관조명사업으로 분리했습니다.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은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로 이관하고 송도 경관조명사업은 도로계획과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그 결정된 시기가 언제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해운대, 우리가 2004년 11월달에 부산시 야간 경관조명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2005년도에도 해운대경관사업도 이제 준공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안리 야간 경관조명사업은 이게 해운대 야간 경관조명사업을 한 결과를 볼 때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가로등이라든지 조명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부산시가 국제문화관광도시에 걸맞는 세계적인 어떤 랜드마크적인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서 경관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3월달에 그때 행정부시장님 주관으로 현안회의를, 간부 현안회의에서 이러한 작품성이 있는 그런 랜드마크적인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 도로, 건설방재국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할 수 있는 부서는 문화관광국이 주관이 되어서 이러한 예술 중심의 이러한 작품을 설치하는 관광, 광안리조명사업을 또 건설방재국에서 문화관광국으로 변경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5년 3월 17일날 그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운대 경관조명은 2005년 8월 1일날 본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 평가를 가지고 업무부서를 바꾼다는 것은 지금 원칙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추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잠깐만요, 국장님!
해운대 그 부분은요.
아니오, 잠깐만요.
2005년도 8월달에 됐지만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해운대경관을, 경관조명에 대해서 시연회는 그때 2005년, 2004년 그때 12월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 행교위에서 제가 문화관광국장님에게 자료를 다 제출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 본가동이 8월 1일날 되고 3월 17일날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2005년도에 도로계획과에 배정되었던 송도 경관조명사업 예산 5억원은 계획대로 진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차기연도 이월하셨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억원은 2006년도 8월에 착공해서 2007년도 1월달에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니오. 2005년도에 배정되었던 송도경관이 예산 5억원이 계획대로 집행을 못하셨죠
아닙니다. 2005년 3월에 송도연안 경관조명사업은 1차 공사가 5억원입니다. 그걸 착공을 해서 2005년도 12월달에 준공을 했고요.
2005년 3월에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또 2차 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2차 사업은 2006년도 8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07년 1월에 이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지금 일단 송도 경관조명사업에 관계되는 것도 아마 사업의 지연 등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불용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2005년도 3월달에, 5월 3일날에, 어떻게 지금 조금 말씀하신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2005년 3월에 송도 경관조명이…
예, 그렇습니다. 3월달에 해서 12월에 1차 그것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2차는요
2차는 2006년 8월달에 착공, 작년 8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올해 1월달에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 올 8월달요
올 1월.
올 2007년 1월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관, 송도에 관계되는 거는 일단 제가 자료를 한번 제출을 받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광안리의 경관조명사업은 문화예술과로 이관되었는데 나머지 경관조명사업은 여전히 도로계획과가 주관을 하고 있죠
아닙니다. 이제 도로계, 우리 도로계획과가 주관을 하다가 요게 이제 우리 주택국에 도시경관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되는 모든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주택국 도시경관과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맡게 될 것입니다.
그 일자가 2007년 1월 31일자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도로계획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도로계획과에 도시경관사업은 다시 주택국의 도시경관과로 이관되게 된 것이…
예, 예. 그렇습니다.
2007년 1월 31일자죠
예,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사업에 주관부서가 수차례에 걸쳐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그 배경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관부서가 이처럼 변경되는 사업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것은 부산시가 우리가 문화관광국이냐 그 다음에 건설방재국이냐 이걸 떠나서 부산시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떠한 랜드마크적인 이러한 어떠한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더 전문적인 부서로 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업무를 이관을 하고 변경하는 것은 항상 있는 일입니다.
이런 유례가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례도 많습니까
제가 사례라고 하는 것은 꼭 광안리 경관조명사업 뿐만이 아니고 여러 업무를 추진할 때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는 항상…
아니 효율성을 위해서…
위해서 그거는 항상 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바꾼 사례가 아마 없는 걸로 아는데…
예, 고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배태수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6월 4일과 12일 두 번에 걸쳐서 광안리 야간 경관조명사업에 대한 행교위에서 아마 보고하신 것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 주관부서와 사업방식이 왜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건설방재국장님과 같은 동일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맞죠
주관부서 변경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적절하냐 하는 판단은 해당사업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할 때에는 그게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인 판단에서 어느 부서가 하는 게 좋겠다 하면 그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그렇게 가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해운대해수욕장의 경관조명이 문제가 있어서 주관부서하고 사업방식을 변경하게 되었다면 2005년도 예산에서 도시 경관조명사업이라는 단일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던 광안리, 송도해수욕장 경관조명사업은 전체에 대한 주관부서와 사업방식 변경이 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왜 광안리와 송도를 분리해서 주관부서하고 사업방식을 바꾸었습니까
일단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송도보다는 광안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부분에 대해서보다는 광안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그래서 광안리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를 한번 변경 검토해 보자 이렇게 의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경관조명의 문제점이 변경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광안리해수욕장뿐만이 아니라 송도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등 다른 해수욕장의 경관조명사업 또한 주관부서하고 사업방식이 변경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논리도 타당하겠습니다마는 전 사업을 모두 주관부서에서 관련부서로 전부 이관시킨다는 거는 생각하기 어렵고 아마 광안리가 우리 관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특수한 지역에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두어서 광안리만 다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2005년도에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이관된 20억원과 추경에서 편성된 10억원, 총 30억원의 광안리 조명사업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집행예산을 문화관광국에서는 이월한 것이 아니라 불용처리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본예산에 동일사업 예산으로 27억 8,6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처럼 추경까지 받아서 편성한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불용처리 했고 다음에 동일 규모로 다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2005년 말에 결산이 어렵다고 예산부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재원부족으로 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불용처리해서 결산재원으로 삼자 이렇게 해서 일단 불용으로 처리했고요, 그만큼을 다음해 예산에서 반영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재정관님 부탁합니다.
재정관 박춘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두 분의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재정관님, 특정사업에 대하여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어 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나 차기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에는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까 아니면 불용처리해서 차년도 예산에 다시 그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것이 통상적입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통상적으로 해 오는 것은 명시이월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이야기했듯이 2005년도는 아마 순세계잉여금의 액수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그때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결산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보면 ‘시장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에 다음해 예산안 수립을 위한 충분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건설방재국하고 문화관광국의 2005년도 예산 중에서 경관조명사업 예산을 불용처리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차기연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하기로 한 것은 2006년도 예산안이 마련되기 이전에 라는 말이 되는데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이 정확하게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결산을 하기 위해서 결산의 어떤 재원이 제대로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후반기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그런 결정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차기연도 회계예산안 배정을 위한 협의는 대강 언제쯤 합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8월달에…
8월, 9월 정도까지는 하죠
예, 8월달에 이제, 8월말에 이래…
늦어도 9월까지는 다 하게 되죠
예산편성하고 관련되는 것은 하는데 이제 마지막 결정되는 것은 역시 10월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정에는 예산부서인 재정관실의 전적인 동의가 필수적이라 생각되는데 그러한 결정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결산이 우리가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원활한 결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 해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불용을 하고 그 다음해 예산을 다시 편성해 주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차기연도 회계예산 배정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되는데 보통 협의를 할 때는 문서를 이렇게 공문으로 오고 가고 합니까 구두로 합니까
거기 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구두로 서로 협의를 합니다.
글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예산이 6조원 이상이나 되는데 이런 것들도 협의문서 제출에 관한 서류들이 오고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비상식적인 예산운용이 사고이월에 재이월을 금지한 예산규정이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고이월 된 예산에 대해서 재이월을 금지하는 예산규정을 어쩌면 회피하려고 불용처리 이후에 차기연도에 재편성한 이러한 예산운용이 편법적인 예산운용이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엄정한 예산운용에 책임이 있는 예산부서가 이러한 편법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은 예산부서 스스로가 예산운용의 엄중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편법적인 예산운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 사이에서 논의만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어떤 예산집행과 또 그와 관련된 결산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비단 그때 당시에 경관조명과 관련되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운영이 그때는 되었었고 하여튼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보시면 아, 이때 상당히 어려웠구나, 어려워서 아마 이렇게라도 해서 아마 결산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은 이해가 되실 걸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 재정관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관실에서 재정운용에 관한 정확과 그리고 또 운용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도 아마 교육을 좀 해 드려야 하는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재이월 이런 것들로 가능한데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좀 부탁드립니다.
이철형 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기획관실의 혁신평가담당관실에서는 시장님의 지시사항과 각종 공약사업 등 별도 관리하고 계시죠
예.
2005년 8월 17일 시장님께서 결재하신 광안대교 및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야간경관 조명사업 조성 계획을 보면 2페이지에서 이 사업 추진배경에서 시장님 지시사항 제116호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현재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의 추진배경이 된 시장지시사항 제116호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마 우리 국장님 아직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혁신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내용의 일체 서류를 원본대조필을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광안리 경관조명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액을 확보하기 전에 현상공모를 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2005년 9월 14일 국제현상공모 공고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40억원으로 여기 명시돼 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공고 당시에는 2005년 1월 추경에서 10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도로계획과에서 변경된 20억과 함께 30억원의 예산만이 확보된 상태인데 그런데 어떻게 40억원이라고 사업비를 표시해서 국제공모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면 예산전액을 확보를 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40억으로 보고를 하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만,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채무부담을 한다는 요지의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공고를 냈습니다. 냈는데, 사실 국제현상공모하는 것하고 일반적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하고는 조금 경우가 틀립니다. 그래서 현상공모를 하더라도 그게 막바로 채권 채무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전액을 확보해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모자라는 10억원은 2006년도 본예산에서 사업비 채무부담으로 확보했는데, 2006년 본예산에 확정되기도 전에 예산을 증액해서 국제공모를 한 것은 예산 건전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은 물론이고 또한 예산심의의 권한이 있는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로서 예산원칙과 지방의회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임위에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예산은 예결위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전액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나 그런 지금 판단을 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예산원칙은 지켜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되었죠
일단 그 부분은 잘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시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상공모 기본방침과 당선작의 성격이 많이 차이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5년 8월 17일 문화예술과에서 시장까지 결재 받은 도시 경관조명사업 조성계획에 의하면, 조성기본계획이 레이저쇼, 애니메이션과 영상쇼를 포함한 최첨단 조명시설 설치로 되어 있고 2005년 9월 30일 현상공모 설명자료에도 레이저쇼, 애니메이션, 영상 등을 활용한 조명기구 설치를 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작들을 보면 바다의 빛 미술관의 6개 작품 중 고 백남준의 디지테이션, 샤를드모의 LED스크린, 쟝피에르 레노의 생명의 원칙 등 3개 작품은 그러한 기본방침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선정위에서는 당선작으로 선정한 것은 현상공모 기본방침과 당선작의 성격이 상호 배치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국제현상공모라면 기본방침에 따라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들이 지켜지지 않는 결정들이 이 사업의 전 과정을 통해서 여러 차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이 시중에 떠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방침과 당선작의 예술적인 성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상공모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업설명회 내용에 있어서 당시에도 레이저 영상쇼를 주로 하되 별도의 조형물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당시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심의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당시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현상공모에 한 자 한 자에 귀속을 받아서 그렇게 심의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선작 전체로 볼 때는 조명을 한다든지 레이저를 한다든지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개개 작품에 대해서 그게 현상공모 당시에 그런 조항들이 하나하나 지켜져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은 그래 말씀하셨지마는 여기 시장님 결재를 받은 조성계획에 보면 여기 조성방침 중에 도입시설측면에 보면 레이저쇼, 애니메이션, 영상쇼 등 기능을 포함한 세계 최첨단 조명시설 설치로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목적을 천명한 건데요, 목적이. 그런 목적을 갖고 일단 심사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작품들이 왔을 때는 작품들 간에 비교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이 선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적용되고, 어느 부분이 적용이 안 됐는지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렇게 봐 주셔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최근에 연일 KBS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혹들이 보도되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이 시행됐을 때는 상당히 시민들 반응도 좋았고 언론의 여러 가지 여론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부 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조만간 밝혀지고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광안리에 저희들이 설치한 것들이 정말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마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적어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특히 현상공모를 하고 이런 과정에는 기본방침하고 진행되는 그런 절차들이 부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광안리 경관조명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비가 2005년도 본 예산에 도로계획과에 2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시작도 하기 전에 담당부서가 문화예술과로 바뀌고 2005년 6월 제1회 추경에서 10억을 추가로 편성하고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업이 40억원으로 증액되었다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 융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투자심사를 거쳤습니까
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 2003년도에 이게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2003년도에 투․융자심사에서는 경관조명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3개 구역 6개 지구 그러니까 해운대․송정지구, 광안리․센텀시티 지구, 수영강․온천지구 이렇게 해서 사업규모가 150억으로 해 가지고 일괄 이렇게 한 건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투․융자심사가 받아졌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일괄 이게 한 개 한 개 이렇게 사업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때는 아마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 중에서 150억 정도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조명 시범사업을 한번 하자 해서 그때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재정관님, 요약하면 2003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심사를 거쳤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이신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보면 절차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에 투자심사를 거쳐 가지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투자심사는 2003년 10월인가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야간 경관조명 기본계획용역은 2003년 7월 31일날부터 동년, 아, 익년 2004년 7월 30일까지 계획했다가 이것도 다시 11월 30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의 경우에는 기본설계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투․융자심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설계하고 기본계획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여기서는 방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뭐 그런 절차가 문제가 되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니, 재정관님은 그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반영하고 투자심사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 아닙니까
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맞죠. 이 사업도 이렇게 파행으로 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경관조명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 제출한 거는 보면 3개 지구에 해운대, 광안리, 송정으로 해 가지고 한 60억원, 국제행사지구에 50억원, 수영강․온천천 지구에 39억원 그리고 부대경비 1억원 이렇게 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문을 그래 했죠.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에 40억 규모의 사업인데 투자심사를 거쳤느냐 하니까 이 말씀, 2003년도 거쳤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경관기본계획을 심사하기 위한 그 투자심사, 2003년도 하반기 투․융자사업 심사안에 보면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국제영화제, 2004년 ITU텔레콤 월드, 2005년 APEC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부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4년 2월 발주하여 2004년 9월에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업은 2005년에 시작되어서 2007년에 완공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내용으로 볼 때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이미 APEC까지 다 지나고 나서 완공되었다 하면 당시에 필요한 필요성과 시급성으로 지적된 내용들이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이미 다 소멸 되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투․융자심사를 받고 난 이후에 그것이 3년 이내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그대로 유효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리고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2003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았을 때보다 2005년도 사업착수할 때는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6조에 보면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은 당해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심사 거쳤습니까
저희들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2003년도 심사를 할 때 150억으로 해서 하나의 그런 사업단위로 봐서 그때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150억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난 것이라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해운, 여기 150 사업이 결국 3개 지구에 해운대, 광안리, 송정지구 60억, 국제행사지구 50억, 수영강․온천지구 39억 해서 149억인데 이게 여기서 광안리지역, 해운대 20억, 광안리 20억, 송정지구 20억 이렇게 다시 세분화 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거를 받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서 기반된 사업이 2005년도 시작이 되어 가지고 올해 준공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 아까 산출내역을 그때 제출했을 때는 해운대, 광안리, 송정지구를 묶어서 60억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게 뭐 어디에 얼마 얼마라고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제행사지구에 50억이라고 되어 있었고, 수영강․온천천지구에 39억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가 1억원 해서 그때 150억원으로 사업비 산출내역이 나왔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심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에 20억으로 책정되어 있던 사업비가 40억으로 증액이 되었다면 재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재심사를 안 거친 거죠
저희들은 그 심사를 할 때 재심사를 안 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재심사를 안 거친 거는 맞죠
아, 그거는, 안 한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은 현재 봤다고 보고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150억으로 해 가지고 1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당연히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우리 시에서는 투자심사 이후에 당해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사후관리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3년이 지나도 사업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다시 그 사업이 새롭게 시작이 될 경우에는 예산의 요구가 올 경우죠, 올 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융자사업 심사 이후에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또 사후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융자심사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진 상태가 어떤지,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1년에 한 번씩 사후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투자심사 이후에 사업평가제가 우리 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을 통해서 예산반영률 및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해서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심사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투자심사 사후평가 장치가 있었다면 광안리 경관조명사업과 같은 이런 파행적인 사업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경우에도 2006년도의 경우에도 4, 5월 중에 자체점검 및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고, 그때 실시를 한 것은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3년 단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대상연도도 2003년에서 2005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투․융자심사만 받아놓고 여러 가지 재정의 여건에 의해서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투․융자심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여건변화가 와서 안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실태를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행자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대로 향후에는 투자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업의 변경이나 예산증액, 공기지연 등의 문제점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몇 분만…
예.
이권상 부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안리 경관조명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많은 질의서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언급을 못할 정도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KBS에서 지난 4월 12일 국제공모가 엉터리라고 보도가 된 이래 무려 30여건에 달하는 의혹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또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부산시의 감사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간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예, 자체감사는 아니고요, 감사관실로 하여금 실태를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바가 있고 그래서 저번에 중간결과를 보고 받고 그 사이에 저희 부산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벌써 KBS에서 보도가 된 지가 2개월 보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시중에서 어떤 소문이 떠돌고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대적인 의혹보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시민적인 이런 의혹들이나 문제점들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민만족과 일류시정실현을 시정목표로 삼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 시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사업과 관련된 의혹이나 문제점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의혹, 의혹 이제 그런 식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관리자의 입장에서 그런 의혹이 심증이 갈 경우에는 좀더 깊이 있는 감사도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정절차상 일부 흠이 조금 있었던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본질적인 그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고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조그만한 절차상의 그런 하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것까지 다 따진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새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본질적인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의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정의 신뢰성 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가 일각에서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다른 사업을, 차후에 이루어질 사업들을 위해서라도 한시 빨리 이런 문제점들은 해소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의 가부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또 계속 그런 의혹들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시의 방침은 분명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할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깊이 있게 감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부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6월 4일 공식 기자회견은, 회견을 통해서 이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발표해서 오히려 의혹을 키운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사실을 사실대로 좀 작은 부분이라도 밝혀서 시정될 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못다 한 질의들은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상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오홍석 우리 기획관리실장에게 당부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나 또 시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서에서 보시면 재정운용 면에서 전년도보다 세입 면에서 98.3%, 즉 2.8%가 수납률이 증가했습니다. 또 세출 면에서도 전년도보다 87.0%보다 1.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순세계잉여금도 3,685억이 현액 대비 5.6%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박춘한 재정관님께서는 세원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거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박춘한 재정관님을 비롯해서 세원관리팀에게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런 반면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듣고만 계십시오. 우리 지금 예산이 성과관리예산주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5페이지, 관계자님께서는 한번 보셔도 됩니다. 5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10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5페이지, 19페이지 보면 결손처분액이 있고 그 중에서도 미 수납액이 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액 중에서 또 시효완성으로 된 부분이 있고 또 다음연도 이월액도 있고 또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부서별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미수납액이 2,640억이 됩니다. 그 중에서 미수납 중에서 분석을 하자면 결손처분이 479억, 그 다음에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2,161억, 또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로 보면 479억 중에서, 결손처분액 479억 중에서 시효완성이 77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8페이지 보면 이월액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2,161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 결손처분은 자산의 건전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건교위 상임위원회에서는 내가 이것을 각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에게 거의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지금 다른 국장님에게 질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혹시 질의를 꼭 해야 될, 한번 부탁의 말씀을 해야 되겠다, 시민을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시간관계 상 질의를 못할까 싶어서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먼저 좀 부탁을 해 놓고 다른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실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금은,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금은 채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가능한 저희들이 시효가 이렇게 완성되기 전에 최대한 독촉노력을 해서, 그냥 노력을 하지 않고 시효에 걸려서 돈이 떠내려가는 그런 것은 막아야 된다고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결손금 중에서도,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관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효가 완성이 되면, 상대편에서 시효완성 주장을 하면 결국은 그 채권을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시효완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시효완성 중단사유, 민법 168조에 보면 청구나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그 다음에 승인에 해당되도록 조치를 취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께서 꼭 좀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이 안 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이월금액이 과다함은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결손처분액이 늘어나고 또한 일부 시효완성에 의해서 채권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전 채권보전을 위한 실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를 중단시킬 것이며,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 시효중단 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지금 채권관리를 위해서 재산명시 신청이나 또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신청을 법원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것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결손처분 금액 중에서 재산명시 신청이나 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까지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하고 있다면 더욱 더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결과고 안 하고 있다면 이런 기회를 빌려서 꼭 좀, 시민을 위해서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다 공평성에 맞게,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아까 징수위에도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 가지고 세금은 국가를 위한 의무이고 또 현재 지금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사람은 어쩌면 시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좀 그런 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실해 가지고 부도가 나 가지고 못 내는 부분은 있지만 꼭 그런 부분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 오늘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가 내일 어떻게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자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은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체납세관리팀에서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하여 적극적인 세수 징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과주의예산임을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에서 이런 기회에 공무원들 사기앙양과 세수확보, 세수 및 세출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좀 주어 가지고 철저하게 세원관리를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운 재정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살림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시효가 이렇게 소멸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방을 하고 또 한 푼이라도 지금 현재 미흡한 밀린 세금을 저희들이 좌우간 총력을 다 해서 체납관리 그 부분은 최선의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주의예산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좌우간 우리 직원들이 이런 어려운 예산상황 하에서 조금이라도 세입을 더 늘이고 노력해서, 또 절감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으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세수확보를 위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꼭 성과관리주의 제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실은 세수확보를 못해서 계속적인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 공사비 증가가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또 세수확보로 세출 또한 선택과 집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세수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불용액을 보면 알겠지만 불용도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불용이 되었겠지만 지금 우리 꼭 필요한 지하철3호선 건설비 등에 국비에 대한 시비 미확보로 국비자금이 미 교부된 사례는 재정의 적정한 운용이 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철저하게 챙겨 주시고, 또 다음 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시 세수추계 및 관리가 부정확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세수추계에 정확을 기해 주실 것을 이런 자리를 빌려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과에서도 세원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각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에 세원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은 이 점 명심해 가지고 꼭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좌우간 한 푼이라도 세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이렇게 확보된 우리 예산을 이월을 시킨다든지 또 쓸데없이 미집행을 한다든지 좌우간 그런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국장님 답변대 부탁드립니다.
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도권 외, 사항별설명서 342페이지 목 부분에 403 코드번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3, 목 부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42페이지 목 부분에 코드넘버 403.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 외, 수도권 외 대기오염지역 대기개선사업비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4억 2,000만원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4억 2,1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그 중에서 8,400만원 집행되고 3억 4,0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많이 해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외 오염의심지역 대기개선사업 총액이 43억 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총 집행액이 39억 4,000만원이고 미 집행액이 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집행액 4억 3,500만원 중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에 해당하는 미 집행액은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자치구에서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 이륜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한 대당 2,800만원 전액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이륜차는 한 대당 50만원 되어 있는데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런 사업인데 환경부에서는 5대를 광역시에 일괄 배정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불용사유가,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하이브리드 1차당, 한 대당 가격은 3,8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00만원은 국비로 지원하는데 나머지 예산, 그러니까 한 대당 1,000만원이 자치구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에서는 구입을 하고 싶지만 예산부족으로 구입을 기피하기 때문에 불용된 자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불용되었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자상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치구에 예산이 없는데 시에서 예산 내려주면 뭐합니까 시에서 할 사업이 크게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게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국비도 또 우리가 미 확보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더 배려를, 세심한 배려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0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8페이지.
국장님! 그리고 지방공기업 광역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보면 감사보고서 40페이지에 한번 올려주십시오. 감사보고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하고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40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에 보면 장기차입 상환계획표에 의하면 차입원금이, 얼마입니까 장기차입금이 얼마입니까
사천 오백…
4,931억 정도 되죠 차입원금.
차입원금요 4,590억입니다.
아니요. 지금 하수도특별사업회계 결산서에 보면 장기차입금 상환계획표에 의하면 차입원금이 4,931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보면 장기차입 상환계획표에 보면 차입원금이 4,591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입금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은 그대로 맞습니다. 맞고 환경개선 특별회계운용금에서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똑같습니다. 같은데 이렇게 우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는 4,931억이 나와 있고 또 감사보고서에는 4,591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틀립니까 감사보고서가 잘 못된 것입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발행한 특별회계 결산서가 잘 못된 것입니까
위원님! 현재로서는 제가 확인할 길이, 만약에 감사보고서가 나올 시점하고 이 결산서가 나오고 나서 그 시차가 있는지 그것은 찾아서 별도로…
아니, 이것은, 이것은 전년도,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결산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시점을 따져서는 지금 말씀이 안 맞죠.
지금 한영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가 맞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실무진 확인 결과 결산보고서가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서가 엉터리입니까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이 자리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이것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보고서는 한영회계법인에서 회계사님들이 검토를 해서 작성한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 특히 지방공기업입니다. 우리 시 일반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이 회계감사보고서하고 결산서하고 틀리다면 이것은 뭔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위원들이 전부 3일, 4일, 1주일 내도록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답변대에 와서 지금 차후에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고 이래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 환경국장께서 꼭 확인을 해 가지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지 한영회계법인이 엉터리 감사보고서를 쓴 건지 그것을 가려내 주십시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 장기차입금 현황을 보면 차입금 원금, 우리 시에서는 4,931억 되어 있고, 있는데 시에서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한영회계법인에서 한 것은 안 맞다고 보고 그 중에서 미상환 잔액이 3,583억입니다. 미상환잔액이. 그 부분은 또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감사보고서하고 미상환잔액은 똑같아요, 3,583억이.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4년동안 1,161억원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고 2011년 되면, 2010년까지 해 가지고 1,161억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환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상환을 하는 것인지.
그 간에 저희들 하수장 건설을 위해서 환특융자금을 많이 차입을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2007년부터는 하수처리장 건설하고 있는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건설은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기 때문에 향후 지방채 추가 차입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하수처리장이 완전히 건설이 됩니다. 2007년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그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여기 지금 감사보고서에 보면 감사보고서 2페이지, 3페이지 봐 주세요. 감사보고서 2페이지, 3페이지 보면 당기순손실이 56억이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보면 올해 손실이 56억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에 1,161억원을 상환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채무부분은 법적으로 상환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입하고 각종 아파트나 시설건설 원인자부담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채무는 상환해 나가는데, 공적인 채무는 상환해 나가는데 문제는 제가 뒤에 말씀을 별도로 드리자면 하수관거 확충이라든지 고도처리시설이 늘어나는 재정수입에 비해서는 재원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손실이 맞는데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빚은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빚은 대체할 수 있는데 고도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관거 확충 이런 부분, 하수관거 확충이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적정 인상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시민에게 이 부담을 가중을 시키겠다는 결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지금 대차대조표에 보면 처분전 이익잉여금 해 가지고 괄호 열고 처리전 결손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리전 결손금입니까, 처분전 이익잉여금입니까 2페이지에. 2페이지에 대차대조표에 보면 ‘처분전 이익잉여금’ 해 놓고 밑에 괄호 열고 ‘처리전 결손금’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당기에 보면 괄호 열고 ‘637억’ 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분적 이익잉여금이냐, 그렇지 않으면 처리전 결손금이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리전 결손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표시를 마이너스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최영남 위원님! 질의 중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재정관님이 답변을, 설명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것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셔서…
나중에 하도록…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몇 년 만에 얼마를 받겠다 이런 것보다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재정을 해 가지고, 무조건 시민에게 부담해 가지고 세수확보 한다 그런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어떻게 자상하게 한다. 그러면 안 되면 안 된다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도 순수하게 처리전 결손금 같으면 마이너스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괄호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 내가 볼 때는 처리전 결손금 맞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하수도사업에 관한 것이고 환경국장께서 이 부분까지 검토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자기 국의, 자기 본부에 관련된 부분은 자기 국장님들이 챙기셔야 확실하게, 이 예산 세울 때 세입․세출 부분도 자기 국에서 자기가 잘 알아야 재정관실에다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을 요구하고 지출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의 국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도 좀 이런 기회를 빌려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정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너무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부분은 재정관님하고 결산서 만들 때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환경국장하고 두 분이 확인을 다시 해 보십시오. 숫자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뭐가 무언지를 한번 확인을 다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아까 김선길 위원님 답변에 어떻게,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광안리 경관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답변이 명확하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거기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저희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고 감사부서에서, 감사관실에서 그 사실을 확인을 쭉 해 왔습니다. 행정적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하고 감사하고 틀리는 것은 분명히 아시죠
예.
또 하나는 아까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절차 상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드려야지.
예, 행정상에 일부 극히 경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큰 그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하는 바에 의하면 그것이 굉장히 큰 의혹이 있는 듯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시각에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봐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우리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몇 개나 되며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 한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입니다. 파악이 안 되는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부산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지금 예산을 주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결산이 안 됩니다. 각 부서에서 그냥 관리만 할뿐이지 어떻게 총괄부서도 없고 이것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죠. 그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지만 점심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점심 식사하고 오니까 제 책상 위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와 있는데요. 어떤 답변서냐 하면 제가 내린 서면질문은요, 당초 도로계획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된 광안리 야간 경관조명사업과 관련한 사무인수인계서 사본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작성하지 않았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그 내용을 전에 있던 거라서 한번 다시 챙겨봤습니다. 챙겨봤는데 대개 사무인수인계를 하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당시 도로과에서 사무를 추진한 사항이 없었다. 그래서 별도의 인수인계할 사항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답변서를 오늘 받기 전에 며칠 전에 이미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하니까 도로계획과에서 이거를 원래 인수인계 해 주기로 되어 있고 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참 곤혹스럽게도 해 주지 않아서 인수인계를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규칙과 관련해서 제가 조항들을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제9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사무인계인수 거부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계획과에서 그 인계인수를 거부 했다 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문화관광국에서 그 사후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후조치를 왜 하지 않으셨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어떤 실행계획이나 계획수립이 안 된 단계에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도로계획과에서는 인계인수할 업무가 없다. 이렇게…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제가 전화통화를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인계인수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서에도 작성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요지는 이렇게 거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리고 여기서 직근 상급감독기관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
부시장을 말합니다.
부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국장을 감독하는 기관이 부시장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드린 말씀과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계장님한테 말씀을 들으셨다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옳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제, 문화관광국의 장이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와 관련해서 담당계장님은 쭉 오랫동안 사무를 해 오셨고요. 그리고 분명히 통화를 그 속에서는 도로계획과가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런데 해 주지 않아서 정말 곤혹스러웠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그렇게 하급계장을 괴롭히면서까지 사무인수인계를 해 주지 않을 정도로 도로계획과가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부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 사업이 갑자기 변경되어서 도로계획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묵인되는 형식인 거죠.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이 관련해서는 부시장의 책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두루뭉수리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전에 담당국에 전화해서 확인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로 상의하신 부분하고 사실은 저희들 문서로 확인을 해야 우리 국 내부에 또…
문서 참 좋아하시는데요.
아니, 지…
그 문서를 방금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과 관련해서 문서를 남기지 않는 국장님의 답변을 어떻게 문서를 또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이제…
문서 좋아하시잖아요.
이 업무가 쭉 연결되어 오면서 계장이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계장도 그 당시에 정황을 뚜렷이 아마 기억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넘겨짚지 마시고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지금 국장님은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됐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하실 뿐 인 거 아닙니까 분명히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위반하신 거죠. 다른 업무를 이관할 때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다못해 우리가 공보관실을 통해서 어떤 원고를 하나 청탁할 때도 이런 공문 없으면 안 됩니다. 다 공문을 보내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인계인수서를 남기지 않는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뭐 할라고 사무인계인수 규칙이란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규칙에 보면 그렇거든요. 인계인수서 작성 부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인계인수서 3부를 작성해서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 없다 라고 말씀 못 하고요. 결국은 이것은 부시장이 묵인 하에 가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됐고요.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더우시니까 윗도리도 벗고 편안하게 합시다.
예, 위원님들 더우시니까 편안하게 하시고.
예, 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날 저희 기획재경위에서 재정관실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광안리 경관조명과 관련해서, 그때 제 질문의 요지는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뭐 저희가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도 역시 저희는 경관조명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 중에 경관조명 그 시범사업으로 해서 150억 규모의 그런 사업을 1건으로 해서 그때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정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한번 같이 훑어봤습니다. 2004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12페이지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경관조명 시범사업 해서 시내 3개 지역 해운대, 광안리, 수영강 등 해서 총 소계는 155억 4해서 2004년도에 35억원, 2006년도에 10억원, 2007년에 11억원 향후 31억 5,000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동해서 투․융자심사를 보면 재정관님께서 자꾸 투․융자심사를 받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2003년 11월에 조건부 승인란 그 투자심사 결과는요. 이 중기재정계획과 연동되어서 심사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2005년도에 작성된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면 도시 경관조명사업에서 사업목적, 위치, 사업규모해서 사업개요 안에 내용이 달라져 있고요.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 같은 경우에 이 부분 관련해서 채무부담 비용을 10억 포함해서 2005년 30억, 2006년 채무부담해서 10억원 해서 총 40억의 재정이 들어가는 거로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1월에 부시장 결재가 난 투자심사 결과와 이 부분은 확연히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2005년 작성된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해서 투자심사를 새롭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검토 안 해 보셨죠 중기재정계획하고 연계해서.
그거는 아마 검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자꾸 앞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재정관님 답변이 너무나도 뻔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뻔하게 그런 답변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재검토를 다시해서 오늘 예결위 장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 거죠. 중기재정계획까지 연동되어서 우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리고 투자심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5년 중기재정계획과 함께 투자심사를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관실에서 임의로 이 예산을 문화관광국에 40억을 배정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 그게 그렇게 만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은 우리가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있어 가지고 자금하고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더 기본적인 무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세 개가 함께 엮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이 한해 한해 바뀌면서 그 사업이 들어가기도 하고 다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는 같이 가야 되는데 투자심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편성권을 재정관실이 갖고 있는데 이것은 임의적으로 40억을 그냥 편성해 버린 겁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아닌 거죠. 아니, 아까 전에 대답할 때도 그러셨잖아요. 27억 8,800만원을 불용 처리한 것은 결산을 좀 잘 하기 위해서 그죠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용을 처리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재정관실에서 막강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하게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도 훑어보셔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은 이렇게 해 놓고서는 투자심사는 하지 않고 40억을 그냥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 라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중기…
그게 합리적인 재정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 중기재정계획은 이게 5년간의 중기적인 그런 재정계획으로서 연동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매년 매년 그 중기재정…
그러니까 매년 매년 하니까 바뀌었잖아요.
아이, 중기, 그래 중기재정계획은…
바뀌었고요.
매년 매년 세우게 되어 있고 투․융자심사의 경우에는 이게 한번 투․융자심사를 하면 3년 안에 그 사업을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사업이 달라지는…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3년 안에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것을 그 부서에서 필요할 경우에 다시 올리게 되겠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투․융자…
2004년 중기재정계획에서 반영되어 있는 2007년 이후까지 해서 155억 반영되어 있고 투자심사에서는 150억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또 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이런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까지 다 명시를 해서 투자심사를 했고요. 그런데 2005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이 바뀌었고 그렇다면 이 부분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위배한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 중기…
그래서 저하고, 분명히 재정관님하고 저하고 지금 의견이 다른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사업이 완전히 달라진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새로 받아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재정관님은 새로이 검토를 해 봤지만 이것은 2003년도 받은 걸로 갈음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저희…
지금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 본들 별로 결론은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종합감사가 실시 중이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나란히 이 광안리 경관조명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주장하는 바가 이렇게 상충되기 때문에 같이 감사를 한번 의뢰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사업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저희가 의뢰를 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감사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가서 정중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자료를 저도 그러면 제출을 행자부에다가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좀 면밀히 감사를 해서 이게 정말 투․융자심사를 새로 받아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2003년 11월 결재 난 조건부승인으로 결재 난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그것을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봤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시의 의견으로 제출하지만…
재정관님 제가 이런 말까지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이라는 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바람에 들여다보니까 어떤 깔끔하게 일이 안 처리되고 하나하나 틀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실수하는 일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재정관실에서도 당연히 이 사업은 그렇게 해서 심사를 갈음하는 거라고 했지만 보니까 또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좀 다른 것 같네, 참 인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부터는 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투자 심사하는데 제대로 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주시면 제가 그렇게까지도 얘기 안 할 건데 끝까지 재정관님은 재정관님이 옳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이게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저희 꼭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게 1건으로 그때 당시에 경관조명 시범사업이 150억 규모로서 몇 가지 사업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내용으로 해서 투․융자심사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자꾸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시의 경관조명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은 연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죠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에 충족도 안 되고요.
그 사업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본계획과 연관해서 사업을 했다 라면 굳이 문화예술과로 갈 이유가 없죠. 그냥 도로계획과에서 하면 되죠. 그런데 예술성이 가미되고 미술관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을 누가 더 잘 할 거냐, 해서 문화예술과로 옮겼다면서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업으로 이게 거듭난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은 2005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심사를 새롭게 받아서 예산 반영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27억 8,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이 되고 그리고 다시 27억 8,600만원의 예산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도 2006년 결산에서 다 못 써 가지고 거의 10억을 사고이월 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면 되는데 끝까지 인정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재정운영을 누가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은 결산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합리적이세요
저희들이 아까도 거듭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다문 1억이 없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 급식 관련한 것 작년에 못 주고 그 난리를 피웠는데 27억 8,800만원을 왜 불용을 합니까 그리고 왜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다시 사고이월을 하고요. 그것은 정말 말씀이 안 되는 거죠. 큰 사업을 6조 이상의 재정을 만지다 보니까 몇 천 만원 이것은 돈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광안리 경관조명과 관련해서 계약서를 2개를 받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계약서 받은 거를 보니까 물품구매표준계약서 해서 2006년 7월 28일날 받은 계약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계약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서 안에 내용을 보면 계약, 건명이 광안리 야간 경관조명사업은 작품구입 1식 그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약금액이 16억 9,14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보증금이 1억 6,914만 6,000원 이래 되어 있고요. 지체상금률이 1,000분의 1.5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래 되어 있는데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006년 7월 28일날 그 계약을 했고 그렇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까지 납품기한을 받는다 라고 하는데 이래 되면 지체상금을 계산을 하고 조금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계약 이후에 아까 30일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납품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되어 있는데 이 계약일자가 2006년 7월 28일날 되어 있습니다.
2006년 7월 28날.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갖고 가서 확인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옆에 직원을 보며)
예, 그 좀 한번 가져와 보소.
예, 여기 내용을 보니까 7월 28일날 작품구입계약이 되었고 그리고 8월 25일날 경관조명사업 시연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납품이 되었던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9월 5일날 작품구입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작품이 인도 됐다고요 백남준 씨 작품이 인도 됐습니까 시한테. 제가 알기로는 백남준 씨 작품이 이때 한 달 뒤에 인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영희 위원님 말씀은 계약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그게 이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납품이.
그러니까 이제 이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작품 6점이 계약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이 우리 부산시 지정장소에 와야 되고요. 이게 지켜지지 않을 때는 지체상금률이 1,000분의 1.5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이 답변을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그 상세한, 들고 나가고 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재정관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희 위원님
예, 사실은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산광역시 경리관으로 해서 도장이 찍혀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관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도장만 찍으신 모양이네요.
문화관광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계약에 따라서 왜 늦어졌는지, 왜 늦게 납품이 됐는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고 저희들이 일단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작품…
잠깐만요.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물품제작구입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급금을 주고 준공금을 주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저작권하고 물품구입 또 제작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백남준 씨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앞에 물품구입 부분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또 나머지 일부는 제작부분에 계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모든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면서까지 양해를 구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 계약서에 맞게 얼마만큼 부산시가 지체된 그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지체된 액수만큼 받아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그 안 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 지금…
그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변호사, 자문변호사들 의견에 따라서 그 분들이 작가가 작품제출이 늦어져서 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다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물릴 수 없다 라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문은 자문일 따름이고요. 우리가 보통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잖아요. 그죠 뭐 선박을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들거나 할 때 수출을 하는데 수출납기까지 하지 않으면 저희들 클레임 물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화관광국이 이 부분을 쭉 진행을 했고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것 명백한 거죠
지금…
일반기업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답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이 답변을 좀 간략하게, 좀 짧게, 분명히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권상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시 집행간부 여러분! 그리고 직원 분들이 지금 우리 또 행정 정부종합감사가 또 나와 가지고 하시는데도 그렇고, 이 결산을 또 보면서 여러 가지 수고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위원이 이래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결산을 보는 과정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예산이 제대로 좀 쓰여지고 이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더라면 보다 우리 부산시민이 그에 대한 많은 혜택을 보지 않았나. 그리고 이 예산이 많이 이월이 되고 불용이 됨으로써 그 혜택은, 그 불합리한 점은 부산시민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나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을 갖다가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노홍대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 66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어떤 회계입니까
2006년도에 7월 12일부로 기반시설부담금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부담금 내용을 보면, 그 법 취지를 보면 건물을 지었을 때, 또 200㎥ 이상의 건물을 지으면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저희들 기반시설을, 도로 등 기반시설을 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반부담금이 12억이 왔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산현액이 12억 아닙니까
예, 작년도, 2006년도에 저희들이 12억…
예, 1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2억.
그러면 2억 8,000을 집행했죠
예.
나머지 불용액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이월액이 2억 5,000이 남았는데 그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2006년도 7월 12일날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 2007년 2월까지 미수납이 있습니다. 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미수납이 되어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건축착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건축에 준공이 미도래 되고 이런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수납을 못했습니다. 그 수납 못한 게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2007년 2월까지 그 수납 못된 게 이월액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아니, 아니 2억 8,000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이 됐잖아요 그죠
예.
집행 못한 거는 기간적으로 적어서 못했다 말입니까
예, 2억 8,000은 저희들 구청에다가 기반시설부담금을 우리가 징수를 하면 구청에 30% 저희들이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70%는 시에서 하고. 그 30%를 갖다가 징수금액이 우리가 9억 9,500만원 중에서 30%를 하면 2억 8,000을 구청에다가 교부를 했습니다. 구․군에다가.
그러면 전혀 우리 시에서는 2억 8,000 교부를 해 줬으면 전혀 한 사업이 없다. 그죠
그렇죠. 연도가 있습니다.
전체가 불용이 다 되어 버렸다. 그죠
예, 2006년도에 집행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2억 5,000이 미수납 이월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 부분에 분담금을 안 내서 그렇다 말입니까
예, 부과를 했는데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미수납이 되었다고요
세금을, 부담금을 안 냈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게 공사를 마치지 않았거나 준공이 미도래가 되어서 그렇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이 아직 준공이 안 되고 미착공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41페이지에서 444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006년도 우리 결산결과를 보니까 세입결산 총액이 6,229억이고 수납액도 6,229억, 수납 100%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이 6,202억이고 예산현액 대비 96.6%, 나머지 집행잔액이 총 216억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결산서 444페이지 도시철도건설 항에 196억이나 집행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예.
196억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죠
예.
지금 도시철도건설사업은 매년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안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가 지연이 되고 힘든 상황인데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금 196억을 갖다가 불용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물론 예산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 지금 현재 국가예산하고 시비가 우리가 지금, 지하철 건설에는 국가예산이 우리가 60%고, 시비가 40%, 우리가 지금 같이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총 1,274억 국비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지방비가 849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액이 국비는 1,274억 전액을 확보가 되었는데 지방비 예산이 849억을 확보하지 못하고 718억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비 131억원, 130억원 정도, 130억 아마 4,800만원 정도 되는데 130억을 미확보에 따른 60%, 195억원 국가예산에서 당초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지하철도 우리가 지금 인계인수 시에 협의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부산시 사정으로써 국가예산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 국비를 확보하고 할 때 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 보실 것 아닙니까
국비를 확보하실 때 시 재정자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따져 보시고 국비를 확보하실 것 아닙니까
물론이죠. 예.
그런데도 이렇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도 시비를 못 보태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 하니까 본 위원이 보건대는 여러 가지 예측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 가지고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조금 더 그러한데 신경을 좀더 못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지적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비사정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도 시의회에서, 예산편성권이야 우리 시장님한테 있지만 심의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돈을 작게 준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는 사실 국비가 확보된다면 그만큼 시비 40%는 꼭 좀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 쪽으로 공을 넘기시는데 정말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이게 정말 필요한 건데 의회에서 그러면 그러한 부분 예산 꼭 확보해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만큼 절실하게 예산에 대해 가지고를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시오.
앞으로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이래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고도 불용처리를 하니까 본 위원이 보건대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보다 많은 노력 경주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재정관님 너무 많이 나오셔 가지고 또 부르기는 뭐 하지마는 한 번 더 답변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 오늘 여러 모로 결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재정관님이 제일 많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본 위원은 오늘, 지금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이 되었다고 이래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이게 이제 1,780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지방세 부과업무 담당부서에서 회계연도 중심으로 보면 세입목표를 달성할 때 소극적으로 이래 축소계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재정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면이 현실적으로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데는 또 나름대로 이유는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 2년간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감소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비교적 좀 진취적으로 이렇게 낙관적으로 이것을 좀 잡아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경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예산 이걸 잡으면서 비교적 조금 이 부분을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811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던 것이 아파트 발코니 확장 합법화가 이루어지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크게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서 양도소득세 이게 이제 2007년도부터 이제 2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 좀 많이 부과된다고 하니까 2006년도에 미리 양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났던…
예, 세금 더 내기 싫으니까 미리 앞당겨 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이 작용을 사실 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또 소극적으로 한 부분도 있었고, 마 그래서 세수가 좀 초과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2005년도, 2004년도에 연례적으로 우리 여기에 대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세입 자체를 과소 계상하는 측면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재정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의 경우에는 그런 경험을 살려서 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게 세수를 할 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세수를 확정하는 데는 또 룰을 가지고 사실은 확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조금의 오차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전체적인 규모가 크다가 보니까 조금만 낙관적으로 해도 좀 많이, 또 조금만 소극적으로 해도 좀 작게 이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하튼 적절히 그런 걱정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 이제 본 위원도 모두 발언에 잠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예산 자체를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만이,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급식비 1억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이래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산 자체를, 세입 자체를 축소 계상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생하는 요인을 그런 쪽으로 또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그래서 보다 더 우리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이 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바라는, 아까 생각이라고 말씀을 또 드렸고, 모두가 그래 해 주시겠지마는 나름대로의 시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내가 안 다치면, 안 다치고 감사 안 받는 선인 것 같으면 예산이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재정관님한테 재정관님의 의지도 중요하시다고 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관님께서도 거기에 대해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보건대는 명시이월 후에 또 사고이월 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왜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하면 그 사업이 끝을 내 줘야 되는데 또 사고이월로서 이래 한 사업이 여러 건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 시에서 좀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들, 사실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은 가능하면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능하면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큰 사업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관산단 같은 경우에 보상협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 가지고 한 611억이 되었고, 부산~거제 간 연결 접속도로에서도 264억이 있었고, 이런 대규모 큰 어떤 이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명시이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사고이월로까지 이렇게 사실은 끌고 가는 것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다고 보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재정관실 그런 입장에서도 각 부서에다가, 이걸 직접 집행하고 있는 각 부서에 늘 지금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보면 나름대로의 사유는 많습니다. 모두가 사유가 많고 정말 모든 분이 봐서 모두가 공감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면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의 결국 저는 의지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꼭 100%, 물론 기일 내에 다 마치겠다는 그러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 만이 이 사업이 마쳐지는데 어떠한 연유가, 어떠한 클레임이 걸리면 그 클레임에 대해 가지고 뭐 천천히 하려는 의지가 없다 보면 나름대로의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보다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가 되지 않았나 하는 또 그러한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항상 보다 적극적이고 의지를 좀더 많이 가져주시고 사업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저희들 이 부분을 검토를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명시이월비를 정리추경에서 명시이월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2008년도 예산부터는 이것을 본예산 초기에 이게 명시이월이 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산이 나가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도 8월달 정도 착공이 되고 끝이 나는 건 내년 한 5월달 정도 끝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아예 처음부터 명시이월 예산으로 예산 자체를 편성을 하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이런 등등의 부분이, 그래서 최초에 명시이월로 하지 않은 예산은 정리추경에 명시이월 같은 건 해 주지 않겠다라든가 하는 쪽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검토를 합니다.
아,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시행할 겁니까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이것이 정말 좀더 효과적이다 판단하면 시행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오히려 그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대책과 강구를 해 주시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권상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직원 여러분! 우리 결산을 하면서 그 동안에 예산집행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사업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님께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41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2006년도 세입결산현황을 보면 회계 자체 주 수입원인 일반부담금에서 미수납 이월액이 과다하게 생겨나고 있으며 연간에 동 회계에서 징수 결정한 금액은 840억원 중 696억원이 수납이 되고 나머지 195억은 익년도 세입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 수입은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추진사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광역개통시설부담금으로 알고 있으며, 왜 연도 중 195억이나 되는 부담금이 미납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체적으로는…
(뒤를 돌아보며)
페이지 한번 찾아봐라. 페이지가 안 맞아.
지금 현재 수납액이 주로, 지금 현재 광역교통에 사용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사업 그런 어떤 그런 쪽에 지금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이게 지금 현재 납기가 아직까지 미래가 도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지금 금년도에 총 부과액이 330억입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이게 지금 부과 허가 날 때, 허가 낼 때 60일 이내에 부과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납기가 미도래 되었는데 준공할 때까지 2년간 연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촉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납기기간이 아직 여유가 있고 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준공이라든지 기간이 있어서 아직, 즉 말해서 징수수납액이 아직 미 도래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회계의 세출집행내역을 보면요. 예산현액의 698억원 중에 52.7%인 약 386억원만 집행이 되고 305억원은 이월 집행함으로써 기타 특별회계 중 가장 어떤 높은, 즉 말하자면 43.7%의 이월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지금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똑같은 418페이지 되겠습니다.
아! 세출에 되겠습니다. 세출. 423페이지 되겠네요.
제가 지금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있어 놓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결산서를 가지고 질문하니까 페이지가 안 맞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결산서 42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즉 말하자면 305억원이 이월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며는. 집행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다 갑니다. 시간 다.
이거는 교통관리 부분에요. 광역전철 건설사업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국장님! 국장님!
예.
앞에 우리 부담금도 미납이 될 수 안 있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세출부분에도 지금 자료 찾고 이렇게 답하려면 시간 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도 원만히 이월이 많이 안 되고 세출이 좀 원만하게 집행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 정책에 좀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광역교통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산과 울산, 부산과 김해, 부산과 경남 간의 도로가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계속비 이월이 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어떻든 우리 시민들이 잘 대중교통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좀 이월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광안리 도시 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어서 위원님들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행교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본론만 묻겠습니다. 소론은 버리겠습니다.
공고 문안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문안이 영문, 국문 두 가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문에는 당선된 경우에는 실시설계권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문 안에는 ‘더 라이트 투 언더테이크(The right to undertake)’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테이크의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실시설계권을 비단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전체를 준다는 의미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돼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쭉 일관되게 하시는 부분이 시장님 결재나 기본방침 받을 때, 또 실시공고안의 기본내용이 조명위주로 이렇게 공고가 나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당선이 된 것이 미술품의 제작설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또 선정을 했고 그 심사위원들의 재량에 저희들이 그걸 맡겼던 부분인 만큼 그 부분을 저희들 잣대에 따라서 엄격하게 당초 기준에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판단하기가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게 잘못, 그러면 행교에서, 행교위원회에서 국장님 답하기를 잘못됐다고 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와 갖고 잘못했다 답하기가 곤란하다 그 말은 뭡니까
무슨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공고문에 대해 가지고.
아, 영문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문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예, 그 부분은 잘못됐…
그거는 시인하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고문에 대해서 입찰과정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 공고문 계약한 자 있다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또 다른 부분에, 당시 상임위원회 때 제기됐던 부분이 주계약, 컨소시엄의 대표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데 공고문에는 전기업체가 대표자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로 하여야 함.’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실제로는 그것이 디자인업체가 대표업체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체적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 업체, 네 업체가 전부 참여했기 때문에 대표자가 누구가 바뀌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이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아까 뭐 국장님 말씀대로 참여한 업체가 뭐 4개다 합시다. 그런데 실질적인, 전반적인 금액에 한 제일 많이 계약을 하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대표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 좀 이해가 가지를 않는 게요. 제일 많이 계약을 하는 회사가 얼마를 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와 관련해서는 그, 알디자인, 실시설계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디자인이 했고요. 그 부분이,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업체가 80%, 15%,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제일 많은 회사가 80 몇 프로입니까
80%입니다.
80%입니까
예.
그 회사가 지금 대표자가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 회사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지금 공고문에서, 공고문에서 이 영문이라든지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과장님 시인하셨다! 예 또 하셨기 때문에, 또 경관조명에서 잘못된 사업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과장님 견해에서.
아! 국장님 견해에서요.
아, 일단 그, 아까 영문부분도, 참여자가 전부 한국 사람이기…
그것 말고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국내 사람이고, 또 외국업체로 참여한 대표자도 한국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문, 영문에 물론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아니 국문, 영문은 방금 말씀하셨고, 말고, 또한요
저희들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얘기한 그런 부분하고 사실은 그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논의를, 아까 뭐 다른 위원님도 말씀도 계셨지만 조금 더 논의를 많이 하고, 조금 더 다듬었으면 중간에 일어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미스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그리고 수입 당시에 있지요
예.
그게 면장수입에 1,000만원이 기록되었습니까 수입당시에.
디지테이션 말하는 거죠
예.
백남준씨 작품. 아! 그것은 뭐 지금 1,000만원으로 저희들 확인이 되었습니다.
1,000만원 확인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 면장에 기재된 1,000만원이 실제로 1,000만원이냐, 그것은 저희들은 뭐 신빙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특정 언론에서는 그게 바로 가격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 면장에 1,0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그 물품에 대해 가지고, 작품에 대해 가지고 가짜와 진짜를 떠나서, 그러면 면장에 1,000만원 된 그 면장금액을, 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백남준씨 작품 같은 경우에…
전체 그러니까, 전체 약 15억 정도 되지요
예, 예. 그런데 일단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백남준씨 작품이 전반적으로 지금 1억에서 8억 사이에 거래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 시립미술관에서도 옛날에 98년도에 백남준씨가 살아 계실 때 구입한 것들이 최저 5,000만원, 최고 1억 5,00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 부분은 정확한 가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아니 그 면장에 들어온 가격을 논의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 1,000만원을 신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시에서 4억 줬지요 아니 물품구입비가 백남준씨 작품이 3억…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구입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중간단계에서 구입이…
그래 중간업체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결국 어떻게 보자면 우리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면장에 신고가 1,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약 4억 정도의 돈을 주었으면 1,000만원에 4억을 주고 사와 가지고, 4억에 우리가 샀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결론이 느껴진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4억이 아니고 3억 5,000 정도 됩니다.
아! 3억 5,000입니까
예.
그러니까 1,000만원에 기록된 것을 3억 5,000 주고 샀다면 그 이해가 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다른 백남준씨 거래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 거래 사례가 아니고…
그 부분은 1,000만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3억 5,000만원에 대한 물건을 1,000만원에 신고했다면 그 지금 하는 회사 자체에서도 거짓말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출입면장에 기재된 가격이 정가냐, 저희들은 아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아, 우리가 일반인들도 해외 갖다 오면 물품신고 뭐 400만원, 한도금액 40만원 이래 다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3억 5,000만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자, 1,000만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3억 5,000만원짜리 물건을 1,000만원에 기록해 가 들어와 가지고 결국 3억 5,000만원에 일단 어떻든 저떻든 결국 시 돈이 갔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준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1,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기재되어서 들어온 것은 시기가 훨씬 이전입니다. 저희들한테 인도되기 훨씬 이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물건을 그대로 1,000만원짜리를 3억 5,000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1,000만원 당시에 들어올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백남준씨 작품이 그렇게 거래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 없는데요, 없는데 그러면 그 회사에서 왜 1,000만원을 신고했다는, 그것은 한번 물어봤습니까
예, 일단 자기들은…
뭐라고 답 합디까
처음에는 보험료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보험료는 그렇게 했을 때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국에서 수출했던 분이 소득세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수사관도 아니고, 그걸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고를 했느냐 그걸 저희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기 어렵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행정이, 하는 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행정이 다, 국가에서나 지도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맞죠
마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유도하면 좋지만 저희들이 이제 행정한테 오기 전에 사인 간의 거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거에 사인 간에 있었던 것을 우리 행정 기준에 맞춰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떤 그러한 정유를 봐 옴에 따라 가지고 이 광안리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문제점이 많다.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 40억 중에서 전부 다가 약 80% 이상이 물품구입비로 다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 제작이 50%, 물품구입이 한 50% 됩니다.
아, 그러니까 실지 경관조명이라는 자체에 당초에 아까도 우리가 논의가 되어 왔지만 또 그 투․융자심사를 당초에 할 때 150억을 가지고 6개 해수욕장 한다 그랬다 아닙니까 하다가 지금 갑자기 바뀌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이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될 때는 우리 해당 국에서 조금 어떤 절차가 미숙이 있었다가 아니고 상당하게 절차적인 미숙이 있었다 봐지고 때에 따라서 이 작품에 대해서, 진위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하게 밝혀졌습니까
진위여부는 일단, 방금 저 KBS에서 저를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참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KBS에서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수차 제기를 했는데 KBS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는 그것은 근거가 없다. 저희들이 뭐 부시장님 말씀하실 때도 했지만…
아니, 자, 국장님!
그것은 KBS 얘기다 이런 얘기…
본 위원은 KBS든, 언론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작품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해 가지고 진품이라고 이 자리에서 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자, 재정관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이소.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이 총 전체 부산의 경관사업비에 대해서 150억 아닙니까 해운대, 송정, 광안리 센텀지구, 수영강 온천지구입니다.
예.
150억원을 재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150억 중에서 6개를 본 위원이 나누어 보면 한 이십 몇 억, 25억 정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평균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광안리만 하더라도 40억 아닙니까 그지요
예.
자, 그러면 마 평균적으로 이 다 한 30억씩 한다 해도 2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게 30억 하다가 200억이 또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당초 20억 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았다. 그 다음에 40억을 늘여서는 국장님께서 했기 때문에, 재정관님께서 했기 때문에 뒤에는 안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말씀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산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일이든 사업금액이 늘어나도 한번 계획에 투자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말하고 똑같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150억 할 때 했기 때문에 이것은 40억이 증액되어도 안 해도 된다 그것 왜 그렇게 답 합니까
아, 그것은 경우가 조금 다른 것인데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150억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적으로 개별사업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규모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지금 투․융자심사, 이것 재심사 하려면 사업비 50% 이상 뭐 증가한다든가, 뭐 3년 이상 또 받고 난 이후에 안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에 여하튼 뭐 재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이곳을 1건으로 받아가지고 150억에 받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내부 내용에도 동일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단위사업별로 별개의 설계를 실시하여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위사업의 합계를 1건의 사업으로 본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재정관님! 재정관님!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운대에, 예를 들어서 해운대에, 예
앞으로 여서, 자, 센텀지구에 경관조명사업 한다. 예
예.
했을 때 앞으로 뭐 60억, 70억, 들어갈 것이다. 그럼 결국 그것도 투․융자심사 안 하고 앞으로 해 주실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지금 이제 바로 연계해서 하면 모를까 이계 연계해서 하지 아니하고 세월이 몇 년 지나가지고 한다면 다시 해야 되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초에 계획이 2003년도 해 가지고 150억 가지고 6개 지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동안에 오면서 약 4년간에 오면서 광안리 한 곳만 그래도 42억 이하는, 그것도 20억 했다 20억을 증액해 가지고 어느날 지금 내용을 쭉 보자면 아마 행교에서 다 이야기된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 하려면 워낙 길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도 지적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도 이것은 예산증액의 100% 이상이 증액된 거나 마찬가지다 말씀입니다. 이것 말고 또 경관조명에 이번에 예비비, 저, 추경할 때도 또 관리비 또 돈 증액시켜 주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들어갈 돈이 더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꾸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100% 증액을 하면서 투․융자심사를 안 한 문제,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있는 6개 지구에, 앞으로 5개 지구에도 한 곳에 예를 들어서 100억 사업이 들어간다 해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나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50%가 넘어가게 되면 그건 또 문제를 달리 봐야 될 것이고요, 현재…
전체 그러면 50 몇 프로 그러면 어떤 지역에는 그러면 마 한 5억 주고 경관조명 앞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게 넘어갈 경우에는 꼭 해야 되면 다시 받아서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사항으로는…
그것은 재정관님! 어떻게 되든 그것은 편법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절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시에 경관조명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질문 시 답변을. 그런데 지금 아까적에 질문 내용 중에서 지금 우리 행정부시장님 답변을 할 때에 뭐라고 답 하셨나 하면 조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감사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계속 이제 이런 의혹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거의 1년이, 아, 1년인데, 벌써 1개월이 넘어갔는데 어느 정도도 안 나왔다는 자체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광안리 경관조명에 대해서 심사위원을 20명 선임 후 단 1회밖에 회의를 하지도 않았고 8명 심사위원만을 선임하여 모든 진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05년 3월 17일 간부회의 시 해운대해수욕장 경관조명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간부회의 거론하여, 거론 시에 광안리 야간 경관조명사업을 빛과 영상을 가미한 예술작품 설치를 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때 논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예산증액이 약 100%, 100%를 증액해 갖고 40억까지 증액하게 되었고, 그 증액하면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를 분명히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 공고문에도 문제점이 상당하게 도출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면장 시 신고부분에도 1,000만원에 신고된 것도 상당하게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당초 당선업체에게 1억 6,420만원만 설계권을 주겠다고 해 놓고 전체 34억원에 사업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결국 백남준 작품의 어떤 위작문제, 또한 프랑스의 무슨 작품, 그것도, 그 작품도 과연 한 번도 오지도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작품을 만들어가 본인이 와 가지고 사인만 해 가지고 그 어떤 작품에 과연 혼이 있느냐 라고까지 논의된 문제, 이러한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행정부시장님 행정사무, 아! 저, 감사반에서 그것은 조사를 해서 끝이 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감사를 해 가지고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의회와 언론하고 뭣이 명백하게 좀 밝혀져야 된다. 좀 전에 지금 답하는 말을 할 것 같으면 별로 시에서 행정적으로 조금 잘못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 행교위원회라든지, 행교위원회 지적한 부분, 여기 예결위에서 지적한 부분, 언론부분, 전부다 이런 데 이쪽에 한 분들이 뭐 거짓말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라도 꼭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부시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형욱 위원님.
예, 최형욱 위원입니다.
우리 이권상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우리 행정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마침 결산승인안 심사일이 아니라 광안리 야간조명사업 청문회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들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일단 먼저 우리 재정관님한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보면 8페이지에 미수납 이월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질적 체납이 11.3%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65.7%, 이래가 1,419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11쪽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에 미수납 이월액 128억 중에 고질적 체납이 73.9%입니다.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는 8.4%고요. 이게 지금 일반회계하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고질적 체납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이게 퍼센테이지가 지금 뒤바뀌어져 있는 그 차이가,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주로 소송계류가 거의 한 65% 점하고 있고, 대신 고질체납이 11%인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고질적 체납을 그냥 방관하고 있다. 그냥 고질적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이래 판단이 되는데 우리 재정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공기업은 현재 우리가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수도라든가 그런 데 쪽인데 여기서도 아마 체납의 성격이 우리 이제 일반 세금을 부과해서 하는 체납의 성격하고 좀 다른 데서 오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일반회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거의 놔두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이런 고질 체납이 빨리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통국장님한테 좀 여쭐까요
그 결산 사항별설명서…
예, 교통국장입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375쪽에서 377쪽까지인데요. 우리 UN ESCAP교통장관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홍보물 설치비가 1억인데 집행잔액이 6,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예.
그 다음 쪽을 보면 자원봉사자 등 참석자 실비보상이 집행액이 2,114만원, 집행잔액이 1,575만원, 그 다음에 행사관련 시설비가 1,898만원에 1,441만원, 그러니까 거의 집행잔액이 집행액의 60~70%에 이른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수립할 때 뭔가 예측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니냐 어떻게 전체 행사 중에 6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당초에 UN ESCAP 장관회의를 개최요구를 우리가, 부산시에서 유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회의비라든지 각종 만찬비라든지 이것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 부분 중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일부는, 당초에 저희들이 한다고 우리가 유치를 했지만 예를 들면 홍보물 설치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KT에서 공동으로 홍보관을 구성 운영하였기 때문에 2,100만원 정도가 아마 절감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다음에 또 건설교통부에서 또 참가자 기념품을 우리 시가 당초에는 하기로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기념품을 내는 바람에 저희들이 시가 그만큼 좀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좀 내기로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가 상당히 직원들, 전체적으로 동원을 해 가지고 자기들 할 일을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그러면 적극적인 예산절감의 한 형태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래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동남권신공항 건설 세미나 개최비가 674만원, 육천 칠, 아니 원이네요. 600만원이네요. 600만원. 674만원이죠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2,500만원이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많이 남았는데
그것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할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 분위기가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부산시의 강력한 요구라든지 이런 사항을 참작해서 바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바로 지시를 해 주고 그런 바람에 그 부분들이 좀 필요성이라든지 그게 좀 반감되었고, 또 우리가 할 이 부분을 상공회의소에서 동남권 5개 시․도, 상공회의소 주최로 해 가지고 세미나라든지 심포지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좀 절감을 했습니다. 예.
저, 동남권신공항 같은 부분들은 교통국에서 굉장히 아주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들은 오히려 조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활동이 부족했다. 그래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저희들이 그 세미나라든지 그런 심포지엄을 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이슈화시켜서 뭔가 동남권신공항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도록 요구를 하려고 사실 그랬는데 그 부분들이 큰 매듭이 지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실 그게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아! 됐습니다.
예.
복지건강국장님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예, 부산의료원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부산의료원 공공프로그램 추진 4,100만원 국고보조로 이렇게 수령했는데 이게 전액 집행이 안 되어 반납했거든요. 이게 뭐 공공프로그램 이게 뭐, 뭐 하는 사업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06년 10월에 지방의료원 의료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A, B, C, D, E, 차등 등급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 부산의료원의 경우에는 C등급, 양호등급을 받아서 일종의 시상금 턱입니다. 지원금액이 4,000만원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12월 28일자로 이 사업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시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일종의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을 하지 않고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2007년도에 예산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기로 저희들이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공공프로그램 추진 사업비 명목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그 평가를 해서 시상금으로 내려온 건데…
그러니까요.
의료원의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무료진료사업 지원이라든지, 병원 의료원의 공공프로그램 사업들로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예, 부산체육회관 건립 관련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112억 정도가 이게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 사업이 시작된 게 2003년도에 사업방침을 정하고 2004년도 제2회 추경이 2004년 7월 22일날 있었습니다. 그때 아시안게임 잉여금 13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사업에 착수해야 됩니다마는 도시계획심의나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2005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고 2006년도에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해 12월에, 10월에 설계용역이 끝나고 12월에 공사계약을 함에 따라서 부득불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되어서 2006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이 사업을 전부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주와의 협의매각이 안 된 관계로 토지수용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2007년, 아! 2006년 7월달에 공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부득불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올해 내로 완공은 됩니까
내년 4월달까지 완공이 됩니다.
내년 4월달까지.
예.
본래 계획은 언제까지였죠
본래 계획은 금년 8월달 정도가 계획이 됐습니다만 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부진한 그런 결과입니다.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이게 중기재정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2006년도에, 늦어도 2008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거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투자계획은 2006년도에 전부 끝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06년 이전까지 136억이 기이 투자된 걸로 중기재정계획에는 잡혀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중기재정계획과 실제 집행과 또 자꾸 이런 것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더 우리가 애당초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융자심사를 받고 하는 그런 계획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상관없습니다마는 제가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수 있는 장이 이 자리밖에 없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까 그래 합니다.
부전역 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관련인데요, 이번에 추경에서 저희들이 1억 4,2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용역은 이미 지금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발주가 되었습니다.
예, 발주가 되었죠 발주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예, 발주했습니다.
발주를 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단 예산이 편성도 되기 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용역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 경부고속철도 연구비에서 연구비로 우선에 선 발주를 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인자 저희 시에서 송금해 주는 식으로 그래 됐습니다. 됐는데 잠깐 말씀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국가예산으로 저희들이 10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경부고속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다가 10억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시를 받고 경부고속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인자 부전역 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면서 자기들 연구비로 해 가지고 우선에 발주를 하고 나중에 인자 자기들이 우리 부산시에다가 철도건설법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전역 설치를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요구자가 일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예산도 편성하기 전에 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즉 말하자면 철도시설공단이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죠
어떤 형식이든 부산시가 그 예산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자기들이 인자 우리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자기들이 공문을 하고 우리가 먼저 발주를 한다 하는 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그런데 저게 우리가 발주를 하면, 그게 아니고 기관이 그러니까 발주 자체가 기관이 다르고 그 다음에 계약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정부, 국가기관하고 또 저희들이 상하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계약위반은 아니라고…
최소한 그런 내용이 오면 그게 용역기간이 5개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추경을 했습니다. 5월달에 추경 마치고 난 다음에 용역에 들어가도 충분하게 연내에 용역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산으로 저희가 발주하면, 부산시가 발주를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발주를 함에 있어 가지고 공단에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추경이 편성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편성이 안 되면 결국 또 본예산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내년 본예산까지.
어떻든 국가적으로 국가하고 우리하고 또 건설교통부하고 그 다음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 신뢰 측면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니, 자! 법상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철도건설법 21조 3항에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럼 요구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요구하는 주체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업이 필요하니까 용역이 필요하다 라고 우리가 제안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 예산도 편성하기 전에 작년에 국비가 10억이 배정되었다 해서 그쪽에서 무조건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 이래가 진행부터 하고 ‘느그 진행해라. 나중에 우리 추경 받아서 주께.’ 이런 형식 아닙니까
일단은 인자 국비가 작년에 10억이 편성이 되다가 보니까…
자, 지금 부산시내에서 불량 국비 좀 색출하는 그런 운동도 좀 있는 거 같은데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위원님, 위원님, 요거는, 요 국비는요.
과연 그…
위원님, 요 국비는 지방비 부담하는 게, 매칭하는 게 아니고요. 100% 국비를 가지고 만약에 부전역이 앞으로 되면 100% 국비로 지금 건설이 됩니다.
국장님!
예.
만약에 용역이, 그 국비가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시행령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액 국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건설법 시행령…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액 국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전역사 건립이 제가 찾기로는 시행령 제22조를 한번 보십시오. 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역사에 대한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요거는 저희들 사회간접자본추진위원회가 정한 부담비율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통상 철도, 한국…
그러면 부산시는 단 한 푼도 안 드는 거네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아니 국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부전역 건설에 있어 가지고 부산시는 단 한 푼도 안 드는 겁니까
예, 부담 안 합니다.
한 푼도 안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체의 비용이 안 든다.
예, 건설비에 대해서는. 예, 건설비에 대해서만큼은.
아니 역사 전체의 다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한 푼도 안 든다는 겁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령은, 이 시행령대로 안 하는 거다는 말이죠 옆에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 직원 도시국장에게 귀엣말)
아! 역사, 그러니까 역…
아, 잠시만.
위에 건물 역사는 그거는 별도지만 밑에 철도에…
아니 제가 시행령 제22조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원인자 요구에 의해서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게 시행령에 있습니다.
방금 단 한 푼도 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역사, 위에 건물 역사 말고는…
역사 건립하는데 지금 비용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6,000~7,000억, 전에 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럼 최소한 50%면 3,000억이 듭니다. 부산시 예산이.
이런 중차대한 큰 사업을 부산역하고 6㎞밖에 떨어지지 않은 부전역, 실효성도 의문이 되는 그런 역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장님!
그래서 일단은 2010년 KTX 2단계 준공까지는 저희들 분기공만 지금 일단 설치를 합니다. 일단 위에 그거는 안 하고요, 분기공만 넣어놨다가 그 이후에…
수조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들이 대게 그렇게 시작합니다.
용역비 5억, 용역비 10억, 설계비 뭐 10억 이래 가지고 결국 수조원의 예산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자, 좋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부산시가 단순하게 국비를 10억 덜렁 전액 국비로 확보했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도 해 주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느그가 먼저 해라. 예산 편성되면 주께.’ 해서 하는 식의 이런 예산집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도 앞으로 수천억이 들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사업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부전역 관계는 97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해 온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에 요래 된 게 아니고 계속 요구해 온 사항이고 저희들이 요번에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부전역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안 나오면 저희들…
자, 부산시가 만약에 그런 것을 요구할라면 진작부터 부산시 스스로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정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의회와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래 집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부산시 내부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진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인정되어져야 되고 용납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예산집행은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시점이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추경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용역 들어가고 해도 충분한 것을 이렇게, 이것은 시의회를 사실 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산시하고 시설공단,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아! 철도시설공단하고 그 동안 협의된, 왔다 갔다 한 공문 일체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해야 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정회 동안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좋은 소식을 저희들한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행자부 2006년도 지자체 평가에서 국책사업의 평가에 우수 시로 선정이 되었다 그럽니다. 보니까 여성복지분야, 지역경제분야, 문화관광분야, 안전관리분야, 중점과제분야 이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셨다니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잠깐…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우리 기금에 관한 개선사항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기금에 전반적으로 기금사업들이 제대로 기금설치 목적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기금사업이 아니고 일반회계 사업하고 거의 똑같은 사업들을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기금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재정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번에 개선 안에서 지적되었듯이 이 기금사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금이 더 또 문제가 우리 시에서 현재 조성목표액에 비해서 이게 너무 형편이 없어요, 적립되는 게. 지금 대표적으로 보니까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이라든지 환경보전기금, 영화영상기금 이런 것들은 뭐 어떤 거는 20%도 채 적립이 안 됐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화영상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이 보니까 사업, 총 목표액이 400억입니다. 그런데 400억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8년이라 그러면 바로 내년입니다. 그래 내년까지 400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95억…
95억 중에서 이번에 또 일부를 조금 쓰고 92억 현재…
그렇죠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무슨 재주로 400억을 적립을 하십니까
예, 뭐 현실적으로 내년까지는 적립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이 대체적으로 예정했던 그 연도까지 기금이 다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히 영화영상진흥기금의 경우에는 현재 문광부 지정 4대 문화거점도시의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광역시 영상산업육성 조례안을 현재 제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면 현재 조성목표에 비해 적립 비율이 낮지마는 지속적인 적립을 통해서 하여튼 목표액에 가깝게 그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그 조례안 만드신다 그랬는데 그거 조례 왜 만듭니까 기금 저기 적립목표 세워놓고 반도 채 안 되게 기금 적립은 안 하면서 조례 만들어 갖고 육성하겠다 말로만 하는 조례, 그 형식적인 조례 왜 만들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금 부산이 제가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백번 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산국제영화제, 영화도시라고 얼마나 지금 우리 부산이 선전을 하고 또 우리 4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가 영화영상산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업을 육성하려고 시에서 만든 기금을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아마 이거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저희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재정부서의 노력도 필요하고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본래 이게 일몰제에 의해서 2008년,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목표액이 100억인데 조성이 28억 되어 있고 현재 실질적으로 환승할인이라든가 준공영제 이런 게 되었기 때문에 2008년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은 폐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할 부분을 미리 이야기하셨는데 다시 영상기금으로 돌아가면 영화진흥기금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부산시가 영화 우리 국제, 부산국제영화도시로 만들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부산국제영화제가 가지는 부산의 어떤 상징성이 부산을 정말 국제도시로 만든 게 국제영화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기금을 이런 식으로까지 홀대를 합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래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 이 예결위에서 한번 지적을 했어요. 그때도 지금 보면 연도별로 조성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도 한 푼도 적립을 안 했어요. 2007년도에도 한 푼도 적립 안 했습니다. 그래 제가 그때 지적을 한 게 2005년도일건데 적립액이 왜 이렇게 작냐고 그때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오히려 적립하는 것도 중단이 됐어요. 지금 도대체 우리 시가 4대 전략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 조금 답변해 주세요.
예, 우리 존경하는 송숙희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데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기금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우리 영상영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특히 부산국제영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영상센터라든가 영상후반작업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일반 예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대 전략산업의 하나로서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제영화제가 하나의 단순한 어떤 행사위주의 영화제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 국제영화제를 우리의 영상산업으로 우리 부산에서 키워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금을 조속히 적립을 해서 원활하게 영화영상부분이 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줘야죠. 어떻습니까
예, 재정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영화영상진흥기금은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4대 중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 가지 기금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걸 직접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국부터 시작을 해서 또 재정관실에서도 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금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림도 팔고 여러 가지 이런 일도 했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들이 재정이 허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도 넣겠지만…
지금 재정관님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담당국이 의지가 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담당국은 열심히 좀 이걸 반영하려고 하는데 재정관실에서 돈 없다고 막는 것 같아서 제가 재정관님을 좀 불렀는데, 우리 담당국장님 또 출현시켜 대질을 시켜야 됩니까
여하튼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여기 문제점 해 가지고 ‘시 재정 여건상 2006년도와 2007년도 예산 미반영으로 기금조성 부진’ 이랬어요. 이것 말 안 됩니다. 우리 부시장님 계시니까 시장님하고 의논하시든지 해서 이 부분은 명실공히 이거 누구, 이거 저기 외부에 한번 내놓으면 이게 이래 가지고 무슨 부산이 영화의 도시라고, 키울 의지가 있느냐고 하겠습니까 특별하게 이번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편성을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지금 예산절감 항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낭비요소를 없앤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올해 지금 예산절감, 2006년도에는 예산절감 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산절감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한 50억 정도 했습니다.
2006년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쭉 결산내역서를 한번 보니까 사실 이 예산절감을 한 목표자체가 소모성경비라든지 좀 경상경비…
예, 경상경비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조금 불요불급하다든지 낭비 있는 것은 좀 줄이자는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세목별 예산절감 목표액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받아보니까 의무적 절감대상과 자율적 절감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무적 절감대상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이 부분 조금 줄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행사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좀 낭비요소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세목별 내역을 보면 이런 거에는 이거 절감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를 절감 대상액으로 정한 게 목표액을 110억으로 연구개발비를 예산절감 목표액으로 정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이런 목표, 절감목표가 정해진 겁니까
절감목표는 저희들이 경상경비를 대상으로 해서 절감목표를 정합니다. 저희 예산상 경상비로 된 것 중인데 이렇게 절감을 기본적으로 하기,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에는 이 절감목표액을 정하지를 않았더랬습니다. 2005년도에 절감목표를 정하지를 안하고 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교부세를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정평가를 받습니다. 재정평가를 받는데 아주 나쁘게 작용을 해 가지고 보통교부세를 받는데도 저희들이 패널티를 먹게 됩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에서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내려줄 때 예산절감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느냐 또 행정자치부에서 재정건전화 계획의 이행평가를 할 때도 그 노력성을 보고 이 보통교부세하고 연결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실은 2005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좋지를 않아 가지고 절감을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또 패널티를 먹고 보니까 2006년도에 다시 절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그런 절감목표를 세워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한 29개 정도 항목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설명은 알겠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연구개발비에 110억이라는 절감목표액을 정한 근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 연구개발비는 사실은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부산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연구개발 쪽으로는 의회에서도 사실 예산삭감을 잘 안 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해서 이 분야가 이렇게 많이 절감목표액으로…
그게 지금 전산개발비하고 시험연구비 이런 용역비에 지금 저희들이 10%의 절감 그 목표율을 주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목표율을 주어놓고 있는데 이 금액상으로 이게 100억씩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금액상으로 이렇게 100억이 될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이 절감목표로 세웠던 것이 실질적으로 68억입니다. 계획을 세웠던 게. 계획을 세웠던 게 68억이라서 지금 110억의 절감목표가 나왔다는 게 조금…
이게 아까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절감대상액이 110억이고 실제로… 절감목표액이 11억입니까
예, 그 10%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절감예산이 아마 110억 이렇게…
(담당직원 송숙희 위원에게 다가가 설명)
아, 예, 11억입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일률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다보면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산심사를 할 때 한 푼도 이거 깎아서는 안 된다고, 한 푼도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 짠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들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한 5% 내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퍼센테이지는 5% 내지 10%, 대부분 10%가 많습니다마는 이런 절감목표율을 세웁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 문제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 좋습니다. 그죠 좋은데, 어느 분야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야 만이 그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운영비, 행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이런 쪽 좀 소모성 있는 것 낭비성 있는 것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 그거 제일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닌 부분에서 이루어진다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연구원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연구개발비에다가 예산절감을 했어요. 다른 거 업무추진비, 행사비, 재료비 다 놔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재정관님께서 예산절감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분기별로 하시잖아요, 그죠 할 때 소모성, 낭비성 있는 경상경비 위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용역비라든가 전산개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예, 지금 U-트래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에 보면 U-트래픽 통합정보시스템 이 사업이 2005년도 예산에 7억이 편성되었는데 2005년도에도 집행을 못하고 2006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다가 다시 사고이월 되었죠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U-트래픽 사업비가 원래는 행자부 주관으로 지방행정혁신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2005년도 12월 30일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가지고 연내 집행이 불가하므로써 2006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면서 트래픽, 유비쿼터스 트래픽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기관과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선 교통분야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찰청과도 관계가 깊고 또 민간교통정보 수집업체도 있고 또 그 외에도 택시조합이라든지 다양한 교통정보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여러 기관들 간의 협의가, 충분한 협의가 필요했고요. 아울러서 또 유비쿼터스 IT 교통기술에 대해서 사전 현황조사와 또 실효성 여부에 대한 분석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해서 선진 교통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 기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민자사업 타당성에 대한 자체분석과 사업우선순위 결정시간이 상당히 소요됨으로써 2006년도 10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기본계획이 공고되어서 11월에 제안서가 접수되고 낙찰이 됨으로써 사업공기가 상당히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이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았던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라고 U-트래픽을 하라고 지정을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U-트래픽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가 2004년이죠, 그러면 2005년 예산이니까…
2005년 연말입니다.
2005년 연말입니까
예.
그래 지금 2005년 연말 같으면 우리 시의 U-시티사업에 대한 밑그림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럴 때 아무런 사전준비나 U-시티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 U-트래픽이라고 갑자기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사업을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충분한 이 사업에 대한 현황조사라든지 아까 이야기한대로 선행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없이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2년 동안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유비쿼터스에 대한, 또 IT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유비쿼터스 자체가 날로 날로 이렇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기관들 간에 협의가 필요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기술에 대한 사전 현황조사를 충분히 하기 위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늦어진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U-트래픽하고 연관해서 보면 지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의 준공단계에 있죠
예.
그 대충의 사업내용들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유료도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있잖아요 이런 것도 U-트래픽 용역계획서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이 사업비를 확보했죠
예. 지금 이게 조직이 ITS계가 생기는 바람에 금년 2월부로 교통국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확보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조금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U-트래픽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특정사업을 또 끄집어내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검증되지 않고 충분히 사전에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U-트래픽을 추진하다가 이렇게 지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ETCS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U-트래픽 안에 단위사업인데 이 전체적인 설계용역에 대한 완료 속에서 모든 것이 충분하게 검토된 상황에서 그러면 이 15개 단위사업이 있잖아요 실시설계용역 보면, 15개 단위사업 중에서 어떤 것부터 추진할 것이냐,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용역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나 확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또 불쑥 추경에 지금 ETCS부터 또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될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ETCS 분야가 그 동안에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망에 사용되는 기술하고 그게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부산시가 많은 ETCS의 가장 필요한 터널이라든지 도시고속도로의 요금체계에 가장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은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더 사전조사라든지 현황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나 검토이후에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이 끊어졌습니다마는 ETCS는 최근에 그런 기술이 발전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빨리 구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관계국하고 충분한 협조를 통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장시간 동안. 본인도 9번을 하다보니까 본인도 기다리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북항재개발용역비 3억 5,000만원 중에서 2억원이 불용되었는데요, 맞습니까
예.
1억 5,000만원만 지출하고 2억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용역비의 57%를 차지하는 2억원이 불용처리된 이유는 BPA가 3억 5,000만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BPA가 9억 7,500을 부담했습니다.
9억 7,500을 부담했어요
예. 원래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할 때 전체 11억 2,500만원이 용역비로 결정이 되었는데 부산시하고 부산항만공사가 기관 간 협의를 해서 부산시는 한 1억 5,000만원만 부담하는 걸로 기관협의를 했습니다.
알겠는데, 사항별설명서 623쪽을 한번 참고해 봐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623쪽을 보면 당초에 연구개발비가 3억 5,000, 3억 5,000인데 1억 5,000만원 지출하고 2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죠 그 제일 끝에 보면 용역비 부담금 변경 5억원 중 시 1억 5,000만원, BPA 3억 5,000만원 부담 해 놨거든요. 그러면 BPA 3억 5,000만원 부담하고 그 이야기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이게 좀 표현이…
아니, 표현이 잘못 되었다 이러면 이게 지금 이 서류가 잘못 되어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 아닙니까
서류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표현이 잘못 이해가 되는데 원래 우리가 3억 5,000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액을 보면 3억 5,000이고, 그 다음에 지출액이 1억 5,000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용역비가 당초에는 5억이었습니다. 작년에 5억 정도 소요가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1억 5,000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추경편성 할 때. 나머지 3억 5,000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 3억 5,000을 가지고 북항재개발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용역비 분담을 가지고 부산항만공사와 협의를 해 보니까 부산시는 1억 5,000만 내고 나머지 9억 7,500은 해양수산부가, 항만공사가 내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1억 5,000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3억 5,000만원 책정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근거를 가지고 3억 5,000 책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5억이나 잡혀 있는 걸 1억 5,000이나 줄여 가지고 3억 5,000을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5억이었고 1억 5,000을 줄일 때는 그 당시에 오늘 결산심사 할 때 우리 부산시의 예산상황이 그 때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불용될 수 있는 금액 정도는 과감히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절감해 가지고 3억 5,000만원 했다 그죠 했는데 이게 또 3억 5,000만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원이 또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것도 그 금액이 3억 5,000만원 중에는 57%에 해당되는 2억원인데 이렇게 불용처리 된 특별한…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해서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다기보다는 부산시가 부산항만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문제도 57%라는 것은 상당히 큰 퍼센테이지가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산행정과 소관 지난 연도 수입금에서 징수결정액은 9,3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억 4,700만원으로 마이너스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과태료수입이 보면 47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이 1억 4,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 이게 국제감척사업입니다. 이게 소위 우리 어선을 국제적으로 이렇게 매각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에 사업자가 영수증을 상당히 허위거래를 하고 산출되었다 해서 형사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1심에서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1심에서는 1억 5,000만원 정도 환수하기를 결론이, 결심이 났는데 이 사건이 최종확정판결에서는 오히려 부당지급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189만원으로 줄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과오납 된 어떤 금액이 1억 4,823만원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금 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 정도를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과오납금을 정상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연도 수입금 중에 과오납금 반환액이 당해연도 수입금보다 많은 경우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다고 보아지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주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실수보다는 사법기관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예산정리를 한 것에 불과한데…
사법기관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뭐가 잘못되었든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법문제까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크게 뭐…
부산시는 크게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그 관계에 있어서는 부산시도 관계가 있으니까 형사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은 가능하면 안 생겨야 안 되겠습니까
우선은 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을 때 저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 때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사업, 유사한 사업에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정관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중에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되어 집행하는 규모가 총 2,887억원이며 이는 예산현액의 5.6%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90건에 1,317억원이고 사고이월이 54건 208억원, 계속비 이월이 13건에 1,362억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미 전년도, 2005년도에 이월집행 규모 2,204억원과 대비하면 30.9%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여기에 대해서 재정관님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05년도에 2,204억원이었고 지금 현재 2006년도에 2,887억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이월예산이 그렇는데 이월율로 따지면 우리가 예산현액 대비해 가지고 이월율로 따지면 05년도에 5.7%, 그리고 이월율이 7.1%이기 때문에 다소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주요원인은 지방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있어서 611억원하고 그 다음에 명지대교 건설에 400억원하고 합쳐서 1,011억원이 사업추진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지연으로 이월이 된 것은 이제 보상지연과 같은 주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명지대교의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제한요건이 있었던 야간에 공사가 되지 않는다든가 하는 등등의 문제 때문에 명지대교 건설도 400억원 해서 1,011억원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 정관산단 진입도로 611억하고 명지대교건설 400억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자금 미수반 이월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자금이 미수반 되고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이월로 따진다면 2,092억 정도가 이월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월율이 보면 전년도에는 5.6%고 뒤에는 7.6%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7.1%입니다.
7.1%.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높아지는 것은 금액 자체는 훨씬 더 안 높아지겠습니까 금액이, 앞에 전년도보다는 뒤에가 예산액이 더 많으니까. 그죠
예,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앞에 회의록에도 보면 이게 매년 결산시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짚어지거든요. 그래도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이월액을 아마 특히 2006년도에 이 이월액이 늘어난 것은 아까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면, 아마 올해는 2007년도에는 아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소가 된다면 적어도 아마 2007년도에서는 이런 대규모는 아니고 조금은 저희들 줄어들 것으로 현재는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 중에서 보상협의 지연하고 민원발생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공기지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상당히 괴롭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저희 부서로서는 정말 각 부서에서 모든 것을 잘 해서 보상협의도 잘 되고 민원발생도 미연에 좀 방지하고 해 줄 것을 늘 당부를 합니다마는 이것들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대부분이 경제진흥 세항이고 건설관리 세항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 어떤 노력을 시행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노력으로…
일단은 이게 단계별 예산편성이 준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월을 최소화시키려면. 그래서 이게 단계에 봐가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 어떤 예산편성을 최대한 준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완급정도, 적정투자시기,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해서 적정투자 재원배분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종료 원칙을 우리가 준수를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준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조기착공을 한다든가 월별 목표공정 대비 집행과정을 철저히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되겠고, 아까도 제가 답변을 하면서 조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때까지는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 사업을 확정하던 것을 2008년도 예산부터는 좀 본예산에 명시이월 예산을 확정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은 드리지 못함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명시이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금년에는 좀 줄어든다고 하니까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입니다.
건설방재국 건설행정 소관 일반회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결손처분액 15억원 중에서 11억원,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결손이 11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10억 8,000만원.
약 11억인데 그게 70% 이상이 소멸시효로 그것 되었는데 그게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결손처분 쪽이 보통 건설방재국 소관에는 도로․하천 사용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하천 사용료 중에서 도로․하천을 정식적으로 사용, 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무단으로 이렇게 자기가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도로사용료를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임대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현재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변상금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 도로․하천의 사용료 이 부분은 일반 지방세라든지 조세에 의해 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걷고 하는 것하고 달라 가지고 이것은 도로법이나 하천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다른 어떤 체납이 있을 경우에, 다른 어떤 조세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용을 정보를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을 추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하천법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도 조회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동산 이런 것을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변상금 같은 경우에도 도로나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영세한 서민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말씀을 막아서 미안한데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물론 결손처분액이라고 하는 것이 무재산, 행방불명, 이래 가지고 있죠, 그죠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지금 11억이라는 것은 시효완성이, 소멸시효 완성이 11억을, 10억 8,50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왜 소멸시효 완성이 그렇게 많으냐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이 이제 대부분 도로나 하천을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민들입니다. 영세민들이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업부진이라든지 아니면 소재가 불명이 된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이것을 걷을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일반 조세와는 달리 도로법, 하천법에 의해서 신용정보도 할 수 없는 부분의 한계도 좀 있고, 그리고 아까 영세민들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의 무재산이라든지 소재불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징수를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결손처분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연 2회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또 자치구․군에 체납정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좀 강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체납 여기에 대한 체납이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로․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 영세민이고 하니까 조회를 하면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그래서 못 받는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고, 그런데 그 결손처분액이 그런 무재산이 19%, 행방불명이 0.7%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5년 경과하면, 예, 예.
그 무재산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못 찾는다 할 필요 없이 시효완성 이렇게 할 필요 없지 무재산이라고 전부다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민들이 자기네들이 폐업을 한다든지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결손처분액 중에 시효완성이 어떠한 경우에 이 시효완성이 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재산 없는 것은 무재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처럼 시효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재산도 추적을 하고 자기 주소도 추적을 하고 다 합니다마는 이것이 계속 납세능력이 없는 영세민들이 많다가 보니까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제가 그 답변을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시효완성이라는 이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죠
예.
전체 차지하는 부분이 70% 이상이 되니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국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지금 시효완성이라는 그게 어떻게 나누었는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시효완성보다는 무재산 쪽에 더 많은 비중이 가야 되는데 이 시효완성 어떤 경우에 시효완성으로 이것을 결손처분을 했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다른 조세, 조세와 같이 어떤 정보를 조회를 하고 해서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소득 조회하고 이런 것은 재산이 없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데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했다는 것은…
그런데 말씀 좀…
재산이 없어서 하는 것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그런데 재산이 없는 부분 추적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만 있으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자기네들 동산이라든지 전화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 조세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은 시효완성이 아니다 아닙니까
아니, 그것을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다가 보니까 5년 동안 그게 지나면…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시효완성으로 인한 70% 넘는 결손처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차후로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라는 의미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명대교 4월초에 착공을 했죠, 4월 10일날.
예, 그렇습니다.
화명동에서 김해 초정 연결. 그죠
예.
거기에 지금 지상으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 고가로 가야 됩니다.
고가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고가로 결정되었는데 지금 경관조명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지상으로 된 부분에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에 있는 대부분의 고가다리 밑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실질적으로 고가도로 밑에 우리가 녹지화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들이 번영로라든지 그 다음에 동서고가도로가 많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번영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가도로 밑에가 아직 정비가 많이 안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비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으로 가는 부분이 거기에 반대가 좀 많이 있었죠 주민들이, 그죠
거기 한 세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주 요인들이 무엇입니까 상가형성에 지장이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재산권 침해가 있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무조건 공사만 강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리가 지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그 밑에가 슬럼화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소차나 갖다 대고 이러면 그 주위의 상권이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봤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들이 화명대교의, 화명대교 접속되는 부분 그리고 영도 통과도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요새 디자인개념을 많이 도입을 합니다.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라고 해서 그런 어떤 개념들을 도입을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어떤 설계당시부터 그것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도 통과도로부터는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명대교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명대교는 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부도로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디자인 개념도 도입을 해서 그것이 주민들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1,039m인데 사장교 부분 500m 빼면 한 500~600m가 지상에 노출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그 밑에 부분에 상가나, 지금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밑에 상가도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일부 고가도로 밑에 상가도 넣고 있습니다.
상가도 넣고 있죠
예.
그러함으로 해서 그 지역이 더 발전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리가 생김으로 해서,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대책도 없이 착공만 해놓고 그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되어도 배짱으로 밀고 가는 모양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상가로 넣을 수도 있고 그 밑에 조명으로 해서 분수를 만들 수도 있고,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주민에게 좋은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때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리트 퍼니처 개념이라든지 디자인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 주위가 최대한 그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행교위에서 행교위원이니까 빛, 조명 이 관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많은 그것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부시장님을 뵌 김에 부시장님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관조명에 관한 책인데 이 책을 볼 때 겉면으로 봤을 때, 겉면으로 봤을 때 이 책이 어디에서 발행된 것이라고 일반 사람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책을 봤을 때. 부시장님이 뵈었을 때. ‘부산 뉴미디어 뮤즘 부산광역시’ 해 놓았는데 이 책이 어디에서 발행된 책이라고 보이십니까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어디에서 발행된 책이라고 보십니까
(부시장에게 설명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이 책이 그냥 볼 때…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신 것은 보셨는데 이 겉면으로만, 뒤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겉면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부산시에서 발행된 책이라고 안 보이겠습니까 부산광역시 써놨으니까. 그죠
이 부산광역시라고 써놓았는데 이 책이 왜,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국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책에 보면 부시장님도 기자회견도 하고 하셨으니까 이게 아무 정치인하고 관련 없다는 것이 시장님이나 부산시가 계속 이야기했던 사항이고 현재도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있고 언론에서도 자꾸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기자회견도 하고 부시장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셨는데 분명하게 정치인과 관련이 없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인과 관련 있는 증거가 아직은 없다 그렇게…
없다. 없으니까 없음으로서 정치인이 관련이 없다고 우리 부시장님도 회견을 하셨고 그게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증이 없으니까.
제가 정치인 관련해서는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부산시는 언론이 주제로 하던 것은 정치인과 관련이 있고 우리 부산시 행교위 할 때도 정치인은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이 주 그것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문제제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조사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치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언급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러한 물증이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바가 없고 지금 입장에서도 하기는 뭐합니다. 다만 우리가 바다․빛미술관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떤 잘못이 있었나, 또 위작인가 이게 키포인트였기 때문에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게 위작이라는 구체적인 물증도 없고 자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품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고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정치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할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가 행교위에서도 다루었지만 이 내용을 보면 KBS, 모 언론사라고 합시다. 모 언론사가 이것을 중점 보도할 때 정치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를 했었고 답변자료도 우리가 받아있는 자료에도 그런 것은 없다 하는 게 정치인과의 관련설은 없다, 그런 물증도 없고, 없다는 것이 부산시의 일관된 주장이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전혀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아! 굉장히…
정치인과 관련이 있다,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없다고 이 때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때까지 해 본 바로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나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압력이나 이런 데 의해서 우리가 행정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고 하면 여기에 보면 이래 놓았습니다. 감사드릴 분 해 가지고 이권상 행정부시장님도 나와 있고 여러분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 다 언급을 안 하겠지만.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장 허남식님과 국회의원 박형준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부산시가 나왔다고, 부산시가 했다고 알고 있고 보기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문구를 넣었으며 이것이 우리가 문화관광국에서 답변을 들을 때 이것을 부산시에서 만들지 않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의문을 갖고 다시 문의를 드리는 것은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이야기는 나는 오늘 처음 들었고 조사위원회가 어떤 구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사를 해서 필히 우리 행교위원회에도 어떤 조사결과를 답변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우리 부산시 문화관광국 공무원들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뺏기고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그렇게 부산시가 피해를 받았다면, 피해를 받았다면 이 책 한 권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발행인이 일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안에, 빛 문화박물관, 이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서 일커뮤니케이션이 상당한 개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관계가 있는 회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구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 책으로 보면, 여기에 보면 예술감리 김창정 심의위원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심의위원회는 그 앞에 심의 한 번 한 것 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면 총괄, 예술 총 감독도 있고 다 있습니다. 기술감리 강택화 감독, 현장감리 조호용 이사, 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책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일커뮤니케이션 여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여기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정전반에 대해서 여기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은 하실 수 있고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실 수 있듯이 국회의원 중에서도 해당 지역구의 소관사업이 있다면 충분히 관심을 갖고 표현을, 의견을 표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의로 해석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그걸 좀 해석을 하실 때 유의를…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모르는지 여기는 도움을 주셔서, 도움을 주신 분에게 감사드린다는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 관련없는, 아무런 관련없는 지역구 의원은 도리어 부산시에 고맙다고 해야 되지, 부산시 예산을 40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줬는데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님은 아무런 감사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릴 어떤 그거는 없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아는 것으로서는 40억을 부산시가 대서 부산시가 일을 다 했는데, 없는데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할 경우에는 관계가 있다고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조사해서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부산시나 그 여러, 문제가 생긴다면 이 발행인 부산시가 이걸 만들은 거 아니니까 일커뮤니케이션 발행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이름을 도용해서 이런 걸 만들었는지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까지도 다 조사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라도 이것은 바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는데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사하는데도 이걸 내가 감사관님 가셔서 이걸 내, 충분히 그걸 못 했는데 이걸 충분히 조사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춘한 재정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정관입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송숙희 위원님께서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저 역시도 기금관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정관실에서 기금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괄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부산시의 법령에 시에는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 조례의 기금이 14개, 부산시 조례로 설치된 기금이 6개 해서 총 20개가 운용이 되고 있는데요. 재정관님께서는 지금 20개 기금에 대해서 다 거의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가요
예, 뭐 20개 기금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면 지금 잘 운용되는 기금과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기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적사업을 대체로 잘 수행하고 있는 기금은 20개 중에서 그래도 16개 기금은 그나마 잘 수행을 하고 있다고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기금은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경륜사업 손실보전 준비기금의 경우에는 현재 2003년도에 경륜공단 설립 이후에 계속된 운영, 계속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기금운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점차 운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련법령 및 제규정이 정하는 대로 기금을 적립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은 아마 지금 현재 환승할인과 준공영제 등이 도입이 되어서 이미 여건 변화가 왔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재검토를 해서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만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고 저희들이 존폐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보전기금의 경우에는 현재 기금목적에 부합하는 환경보전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일단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표액이 200억인데 조성은 108억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영화․영상진흥기금은 아까 앞에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4대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4개 사업은 현재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좀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점은 해당 실․국과 상의 해 가지고 잘 시정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본, 기금관리기본법이 최근에 제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정…
그게.
기본관리법의 경우에는 2005년 8월 4일이 되어 가지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시행령에서는 2005년도 12월 28일날 시행령이 발효되어서 2006년 요것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지금 그게 시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본, 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기금운용의 분석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경우에는 분석대상기금인 사회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모․부자복지기금 이게 분석결과보고서를 해당 상임위원회 도시환경, 보사환경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출 대상 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4개 기금이 하나도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왜 지금 운영성과분석 결과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뭐 사실은 현재 법대로라면 결산서와 같이 제출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은 아까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것이 2006년, 작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또 3년마다 한 번씩은 적어도 성과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목에 성과분석을 하면 또 3년 이후에 한 목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을 적정하게 나누어서 1년에 적당한 양을 주다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것을 운영하는 지침을 영으로 지침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을 주는 과정에서 6월말까지 제출하라고 지침을 줘놓으니까 6월말까지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사실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지침을 6월말까지 줄 것이 아니라 6월말까지 하되, 6월말까지 어차피 결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제출할 때 동시에 제출하도록 지침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주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하튼 같이 제출을 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수정이 잘 되면 앞으로 원만하게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3년마다 지금 20개 기금이 1회 이상 성과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셨고 지금 작년에 4개를 했고 올해 4개를 하게 되면 남는 게 12개가 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는 12개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어도 6개 내지 7개는 성과, 운영성과분석 결과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그래 해도 지금 빠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데 주관부서가 재정관실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해당 실․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실․국에서 일체 제출을 하고는 있습니다. 총괄은 뭐 재정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실․국이고 또 기금관리를 총괄하는 것은 재정관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할분담을 이래 나눠서 하는데 그냥 해당 실․국에서 올라오는 걸 취합을 해서 재정관실에서 보고를 하게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된 것은 해당 실․국에서 그게 6월말로 알고 안 올라 왔다 하는데 지금 저희가 결산보고서는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예결위를 하고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의회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저희들은 현재 그것은 현재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현재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관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기본관리법에서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제출 하도록 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일단 기금운용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또 투명성 그리고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좋은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기금관리기본법이 최근에 제정되었는데 직원들이 잘 숙지가 안 됐다면 잘 숙지를 하시고, 기금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재정관실에서 이 취지와 내용을 직원들에게 잘 알려서 설치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여튼 상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마쳤습니까
예.
이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추가 질의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한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선규 위원님 추가 질의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후시간에.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상수도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외부감사를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은 외부감사를 어디, 어느 회계법인에서 받습니까
지금 삼덕회계법인에서 받았습니다.
삼덕회계법인에서 받으시죠.
우리 삼덕회계법인하고는 감사를 받은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처음입니다. 금년도.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이 처음입니까
예.
예, 그 전에는 어디 받으셨습니까
그 전에는 한영회계법인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감사한 자료인데요. 감사 자료입니다. 감사 자료에 경영분석지표 26쪽, 아마 감사결과를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많이 반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익성 비율에 있어 가지고 매출액 순이익률 있죠
예.
예, 거기에 당기와 전기 보면 증감률에 있어 가지고 1.40%가 감 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증․감 양의 표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만큼 수익률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원인…
아니요. 제가 지금 요 표기에 관계 되는 부분이 문제가 돼서 한번, 그 밑에도 보면 쭉 증감량을 표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 보면 2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시설 이용률 주1회’ 해 놘거 있죠 거기에 증감률에 볼 것 같으면 0.0%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29쪽.
29쪽입니까
예, 수도사업 업무처리 효율성지표 추가 항목.
예, 예.
예, 그렇게 나와 있죠
어느 항목에.
시설 이용률.
시설 이용, 예, 예.
유수율 있고 시설 이용률 있는데…
예, 0.03%.
거기 당기가 45.64%, 전기가 45.67%가 되어 가지고 0.03%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양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밑에 부분도 양을 표시했습니다. 1.70, 그런데 배수관 사용효율에 볼 것 같으면 이 표는 지금 이 양을 표시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표시된 걸로 우리 본부장님은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은 도수관 또는 송수관, 배수관의 총 양 중에서 연간 각 단위 미터당 어느 정도 물을 송수했느냐 이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뭐로, 양도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퍼센트입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은 아닌 것 같아, 양 같으면 전기, 전년도와 올해에 있어 가지고 이게 8.13%가 감한 걸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론, 지금 위에가 전부 다 전기와 당기를 비교해 가지고 증감률의 양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수관 사용효율도 똑같이 전기와 당기를 비교해 가지고 8.13으로 나와야 되는데 6.64%라는 것은 이것은 아마 퍼센트를 낸 것 같은데 요거는 양이 아니고 퍼센트 표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 사용량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또 인구도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양도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된 양이 줄어드니까 거기다가 총 배․송수관은 길이가 같기 때문에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 자료 자체에 대한 자료가 일목요연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양으로 표시가 됐으면 다 양으로 표시를 해 줘야 되고 퍼센트로 표시가 되면 다 퍼센트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이 자료를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참고를 하신 것 같으면 어떤 의미에서 이 자료를 해석하셨느냐, 저는 그걸 한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밑에도 보면 또 안 맞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사용효율에 있어 가지고 전기와 당기를 하면 여기에는 0.03%가 증가된 겁니다. 이것도 양을 표시해야 되는데 11.50%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항 중에서 증감액 표시가 이렇게 다르게 할 때 법인에서만 알지 누가 이것을 보고 제대로 이해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혹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회계법인에서 무성의하게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저는 회계법인이 너무 성의 있게 감사를 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매출액 순이익이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순이익률 1.46에서 0.06, 24분의 1 수준으로 감소가 되었고, 자기자본의 순이익률도 0.19에서 0.01, 19분의 1로 감소가 되었고, 총 자본액 경상수익률이 0.18에서 0.01, 18분의 1 수준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인구도 줄고 하고 있는데 우리 매출액의 순이익률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건비의 비율은 22.42에서 22.78%로 증가를 했고 직원 1인당 인건비도 3,752만 5,000원에서 4,156만 5,000원으로 200만원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보고서에서도 볼 것 같으면 계속 감소세가 보인다는 그런 감사를 했는데 이 생산량의 감소와 거기에 따른 수익성의 악화라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금인상의 방법을 좀 채택하는 것보다는 제가 감사를 보니까 요금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로 해석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경비절감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요금인상도 시민부담이고 일반회계에 의지하는 것도 시민부담이고 그렇게 될 때 자구노력에 대한 의지불량을 여기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인상요인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있고, 거기에 비해서 상수도 사용량은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적자요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감가상각비로 인한 자산의 감소는 있을지라도 지금 시민, 서민생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돗물요금은 가급적 경상경비를 절약하거나 또는 경영을 효율화해 가지고 그 비용부분을 감소하는 측면에서 요금관리는 현재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해 나겠습니다.
예, 경비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우리 2006년도 결산서 중에서 예산의 전용현황을 보면 240페이지에 생태체험형 콘텐츠 관광자원개발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죠
예.
일반운영비 예산이 2억원인데 그 중에 7,000만원을 감액하고 6,000만원은 연구개발비로 하고 1,000만원은 일반보상금으로 증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예산과목에 번호를 보면 감액된 일반운영비 세항에 환경정책과는 2221이고 그렇죠 한번.
죄송합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240쪽입니다. 결산서,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예, 세항이 2221입니다.
세세항 보조사업이 21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에서는 일반운영비가 201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6년도 이 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정책과 보조사업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를 의미하는 2220, 2221 이 예산번호가 전혀 예산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도 없고 추경에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여튼 이거 뭐 다 찾아봐도 지금 저는 못 찾았거든요. 예,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있습니까
예,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어디 한번 보입시다.
(관계직원 하선규 의원에게 설명)
아, 추경에 있습니까 201. 예, 예.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관한 거는 201을 제가 늘 못 찾았거든요. 계속 찾았는데도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000만원의 이 예산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연구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사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 것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 우리 의회 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위에 업무보고 드릴 때 콘텐츠 관광자원개발 시범사업 분야는 보고를 한번 드린 걸로 그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의회에서 특별하게 연구개발비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특별히 드린 게 없는 걸로 봤는데 이 연구개발비를 집행한 것에 대한 것이 있을 때는 충분히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는 사실은 201번호를 잘 못 찾아가지고 그랬는데 마침 발견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드리면서 연구개발비는 감액은 가능해도 전용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저 목, 관, 전용은 사실은 5,000만원 이하는 과장급이 할 수도 있고 5,000만원 이상은 실․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되어 있다고 해도 예산의 승인권이 의회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정한 취지는 급하게 뭔가 의회에 보고 드릴 시간이 없을 때 쓰는 거지만 필요하다면 저희들 앞으로 이런 걸 하면서 사전에 의논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시기를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히 집행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하시고 가능한 한 이런 것은 전용하는 범위보다는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선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예, 계속되는 질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산항만공사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감면해 준 시세․구세가 각각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4년 1월 설립 이후에 2006년 말까지 지방세 감면액은 총 2,022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재산에 대해서 취․농특세 감면액이 2,878억으로서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이 된 것이고, 또 저희 지방세 저희 순수한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된 것은 144억원입니다.
예, 재정관님, 묻는 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향후 감면해 줘야 될 시세․구세는 또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는 1,472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보유한 토지는 현행 지방세법상 별도 합산 토지로 분류되어 있어 올해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지난 5월 7일 남구에서 부산항만공사의 토지를 분리과세 토지로 전환하여 구세감면조례개정안의 근거를 행자부로부터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구를 포함한 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항만부두시설용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협조하면 부산항만공사가 감세 받는 국세는 얼마나 됩니까
감세 받는 감면 조례에서 감면액은 저희들이 3년간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2007년 경우에는 한 72억 정도 그리고 2008년에 한 154억, 2009년 176억 정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전체 감면 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합부동산세가 403억 정도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83억이죠
예, 그리고 농어촌특별세까지를 포함한다면 483억입니다.
그리고 재정관님 항만부두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중구․서구․동구․영도구․남구․사하구 등 6개 구에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의 평균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3개를 평균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한 13 내지 15억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가장 낮은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낮은 서구가 15.8%, 가장 높은 중구가 33.7%, 평균 25.8%입니다.
이들 구에서는 직원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실정에서도 부산항만공사에 지난 3년간 감면해 준 재산세 총액이 87억원이 넘었고 앞으로도 3년간 약 68억원의 재산세를 감면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부산시나 구청들이 부족한 재정에 허덕이면서도 부산항만공사가 납부해야 될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또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국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항만공사에 협조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항만공사가 부산지역에 정말 명실공히 해양도시로서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해 줄 것을 기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답변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부산항만공사의 경영안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도와주면서 기다렸다가 부산항 인프라 구축에 항만공사의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0일 열렸던 부산항만공사 제34차 항만위원회에서 이런 항만공사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마 그게 배당금 관계를, 배당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그 배당금은 현재 항만공사의 올해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익잉여금 중에서 정부 배당금을 납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정부 배당금은 당기순이익의 10% 정도를 정부 배당해 주는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억원이 정부 배당이라 하지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시세를 감면해 준 그 금액 아닙니까
그 금액은 아니고요. 그 금액으로 그렇게 이야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세금을 감면해 줬기 때문에 잉여금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산시는 세금을 감면해 준 돈이 부산항 개발을 위한 인프라에 투입되지 않고 지방세 감면 받은 것 그 금액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항만공사의 이익잉여금을 재경부에 배당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기서 꼭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구의 재산세에서는 감면 조례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 왜냐 하면 항만공사는 본래 재산세가 50%, 개정 전에도 조례상으로 50% 감면대상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또 재산세 50% 감면대상에서 동시에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구의 재산세는 전에도 1,000분의 2를 받았고 이번에 이렇게 바뀌어도 1,000분의 2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재산세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관계없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하고 관계가 없고 재산세는 구에서 감면을 해 줬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금액 내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산세는 그러니까 개정이 되나 되지 않으나 이번의 조례의 개정하고 상관없이…
제가 지금 지적한 거는 조례개정은 부동산세인 국세를 감면 받도록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감면조례를 뭡니까 분리과세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면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방세인 재산세는 납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다, 100% 감면했다가 올해부터는 50% 감면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산항만공사의 경영안정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기, 그간의 항만공사의 당기순이익을 보면 2004년도에 80억원, 2005년도에 104억원, 2006년도에 211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당기순이익은 세금감면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부산시에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부산시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지 않았다면 적자가 매우 커서 공사 운영에 지장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부산시에도 여기 동조를 해서 계속적으로 감면을 해 주려고 해 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본예산 심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시에 납부할 지방세 2,022억원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2억원 중에는 재정관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79억원은 부산항만공사가 조특법에 의해서 당연히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산시에 납부해야 될 지방세는 144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항만공사는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당기순이익은 395억원, 납부해야 될 지방세는 144억원, 당연히 세금을 제하고도 흑자가 생긴 것입니다. 251억원이나. 그런데도 세금을 부풀려서 납부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면사유로 볼 수 있는 부산항 인프라 구축에 재정이 투입되게 돕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 항만위원회에서 당기순이익 10%인 21억원을 주주인 재경부에 이익배당을 했습니다.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거라고 기대했던 시민들은 상당히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받아야 될 지방세를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발전에 재투자하도록 배려한 것인데 부산항만공사는 감면 취지에 어긋나게 재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의도와 다르게 감면된 세금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는 없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BPA에서 이익잉여금을 정부 배당을 한 것은 아마 재정경제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또 재정경제부의 나름대로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금 항만공사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부산의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투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항만공사로 하여금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세금을 또 감면을 받는 만큼 계속 해서 좀 많은 인프라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과문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듣기로는 국세청 같은 데서는 감면된 세금을 그 목적에 맞게 쓰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 못 들어 보셨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감면된 세금이 정부로 배당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예․결산 심의에서 본 위원이 부산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지방세 감면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부산항만공사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부산항만공사는 지방세를 감면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면 부산시도 부산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재정관님! 이런 식으로 부산광역시가 감면한 지방세를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을 한다면 2008년 예․결산 심의 때 본 위원은 부산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의 부당성을 동료위원들에게 알리고 시세감면 조례를 폐지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여하튼 이 항만공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또 업무를 감독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하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항만공사가 저희 본래 감면을 해 준 그런 목적과 같이 잘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재정관님 들어가시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관련 표어 중에 생각나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 봤습니다. ‘내 집 앞 넓은 도로 알고 보니 지방세 덕’, ‘내가 내는 지방세금 발전하는 우리 고장’,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동북아 해양수도라는 도시비전과 부산의, 부산항의 관리운영과 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부산항만공사와 우리 부산시민들 사이에는 정서적으로 괴리감이 매우 큰 것으로 느껴집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비록 국가 공사라고 하지마는 크고 작은 항만관련 정책이 입안되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부산시민들과 부산시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본 위원은 시의회에 와서 많은 순간 느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해양농수산국장을 포함해서 민간수산분야라든가 이런 사회 그 관련분야의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총수는 15명이고 그 중에 해양수산부장관 추천이 8명, 부산시장 추천 5명, 경남도지사 추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부산시 추천 항만위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산시 뜻을 관철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마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입장이고 부산시가 부산항만공사에 현재까지 거액의 지방세 감면해 주고 있고,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차대한 북항재개발사업의 착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에는 국가공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좀 탈피해서 특단의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부산시민의 뜻이 담긴 부산시의 항만정책을 항만공사가 집행하는 항만정책에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평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의 건전한 동반자 관계는 어떤 것이 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최근에 저희 부시장하고 담당국장하고 BPA사장, 간부들과 정례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정보공유도 하고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해서 해 나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은데. 그래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현안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 BPA 측에 얘기를 해서 우리 부산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만개발 운영에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4페이지를 보니까요. 특수교통수단인 두리발 위탁운영비가 집행잔액이 7,900만원 발생했거든요 예산에 비해서 좀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 콜택시 관련 경비입니다. 경비인데 10대 저희들이 구입을 한 예산인데 예산 중에서 민간, 당초에 저희들이 택시운송조합에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비가, 예산액이 저희들이 1억 5,000 정도 잡았는데 이 부분이 기간이 운행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좀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1억 7,000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7,900 정도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아! 운행기간이 어떻게 짧아진 거죠 애시당초 계획했던 거…
당초에 저희들이 두리발 사업 개시가 2006년 10월 20일 시승식 행사하게 됨에 따라서 당초에 2006년 상반기 운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4~5개월 정도 단축이 된 겁니다.
4~5개월을 운행,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7,900만원이…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그 기간이 당초 계획은 한 2억 5,000 정도 들 거라고 했는데 운행기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집행액이 1억 7,000이 되고 잔액이 한 7,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계획이 조금 잘못됐다. 그죠
그러니까 당초 시기보다도…
늦어진 거잖아요
예,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어진 사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죠 부산시에서 또 심혈을 기울이고 이러는 건데 4~5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긴 기간인데 이 기간동안 장애인들이 좀 고통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획이 좀 잘못 수립됐다 라는 말씀인 거죠
고통을 받았다고 하면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고, 당초에 이 부분을 직영을 하느냐, 안 그러면 장애인단체에 두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결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연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 있어서 미스가 있었다. 그죠
미스라기보다도 좀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예.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구축비가 위탁업체 무상 구축에 의해서 1억 4,000만원이 남았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도 민간대행사업비 콜센터 구축비가 당초 1억 4,000이었습니다. 1억 4,000이었는데 타 시․도의 경우에는 1억 이상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 업체에서 무상으로 구축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애초에는 우리 시가 이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위탁업체가 무상으로 해 줬다.
그렇습니다.
위탁업체가 왜 무상으로 해 줬죠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구축업체는 KT로지스라는 업체입니다. 업체인데 구축사유가 콜센터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추진실적과 경험이 타 시․도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점으로 좌우됨에 따라서 이 업체에서 부산시의 두리발사업 운영권 획득을 위해서 일단 자기들이 선점하는 의미에서 한 걸로 그래 보여집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조금 이해는 안 되네요. 그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따로이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05페이지를 보니까요. 두리발 차량구입비 집행잔액이 8,100만원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10대 도입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한 대당 얼마죠
원래 이게 10대에 4억이 총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에 4억인 거죠
예.
그런데…
조달구입으로 인해서 예산 이것은 절감한 부분입니다.
예산절감이 됐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한 대당 4,000만원으로 상정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상정을 했는데…
그랬는데 3억 1,800만원 해서 3,100만원, 3,200만원 정도로 10대 구입이, 한 대당…
3,200만원
3,180만원, 정확하게 하면요.
3,180만원에 구입을 하셨다.
예.
이럴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을 남길 것이 아니라 그 액수만큼 돈이 남아 있으니까요. 꼭 10대가 아니라, 어차피 부산시가 이제 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두리발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돈을 남기지 말고 추가로 도입해도 충분히 될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남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간이 당초 상반기에 하려던 것이 10월로 늦어지고 여러 가지 차질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예산을 추가로 해 가지고 구입하기가 좀…
아니요. 아니요. 예산을 추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액수는 나와 있다 아닙니까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이 남아 있으면 그 액수를 다 쓰면 되지 왜 꼭 그 대수까지 고집할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정도의 융통성도 없어요
주문을 하기 때문에…
주문제작을 하기 때문에 제작기간도 걸리고 해서 추가로 하기가 아마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로…
주문제작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다면 주문제작 할 때 이미 그 예산이라는 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구매과정에서 정확하게 얼마쯤 될 거다 하는 거를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물건을 사는데 있어서도 집에서 냉장고를 하나 사는데 있어서도 액수 이런 것들은 여러 개 체크해 보고, 인터넷 들어가서도 체크도 해 보고 그러는데 어차피 두리발 차량을 주문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애시당초 운행을 하는 기간 자체가 사실은 늦어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 라면 그런 기간까지 다 생각을 한다 라면 이 부분도 주문하는데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기간도 4~5개월이면 안 된다 라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답이 그렇게 좀 속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차가 더 늘어나면 지금 8,100만원이 남았으니까 2대 정도 더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비도 더 늘어나야 되고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남았잖아요 위탁운영비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 하여튼…
말이 안 되시잖아요 운영비가 이미 7,900만원 남았는데 추가적으로 운영비가 더 든다. 이것은 말이 아닌 거죠. 애시당초 운영은 4~5개월 늦춰서 한 거고요. 그래서 두 대를 했다 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게 같이 복지건강국에 보고도 되는 건데 그 몇 개월 동안 이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는지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됐다 이런 말씀에 다르지 않아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부산시가 한 2010년까지 두리발을 1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이 업무는…
지금 현재 하반기까지 해서 50대를 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죠
지금 현재 이 업무가 교통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교통국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관이 된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두리발 위탁운영비라든지, 결산까지만 해 주고 이 업무는 이렇게 이관됐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그러면 복지건강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친 김에 교통국장님께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복지건강국장님께 두리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쭉 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교통국으로 이관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은 저희들이 지금 연차적으로 80대 계획으로 있는데 지난해 10대를 구입했습니다.
지난해 10대 구입은 일단 뭐 복지건강국에서 했고, 그죠
예, 하여튼…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올 하반기까지 5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년에, 당초의 계획은 40대였는데, 물론 50대죠. 작년에 10대하고 50대였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상 20대를 지금 현재 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그러면 30대가 되죠.
30대
예.
그런데 이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관련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한 80대 이상 이렇게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100만 이상의 도시 같은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00대를 확대를, 100대로 확대하는 계획을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까
2010년까지 100대를 지금 하려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2010년까지는 차질 없이 이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요
예.
구체적인 계획도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는 거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당초의 계획은 6년도에 10대, 2007년도에 40대, 2008년도에 이후에 좀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세가 좀 약화되는 바람에 상당히 지방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당초 계획대로 차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 때문에 앞으로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자치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1페이지를 보니까요.
186페이지요
181페이지. 181.
181, 예.
181입니다. 181을 보니까 시정홍보용 공익광고료 등으로 5,500만원이 지출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시정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광고 같은 거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행정자치국에서 하는 것하고 공보관실에서 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시 전체 이미지에 대한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합니다만 저희 국에 있는 예산은 공익광고료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역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좀…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서면질문으로…
예, 각종 사업을 위한 공고 같은 사업인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81, 내나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요. 부산 시민서포터즈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서포터즈 국제교류 해서 국외여비로 약 2,300만원이 지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182페이지를 보니까 일반보상금에 시민서포터즈 국제활동 민간국외여비 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지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1페이지…
그러니까 부산 시민서포터즈 국제교류사업을 행정자치국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보니까 국제교류 등에 국외여비로 2,300만원이 지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182페이지를 보면 시민서포터즈 국제활동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거죠 이게. 각각 다른 거잖아요 여비가.
예, 2,300만원은 지난해 카타르에 아시안게임이 열렸을 때 2002년 우리 아시안게임이 열렸을 때부터 우리 시민서포터즈가 국제적인 모범사례가 될 정도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아시아드 경기 때 참관하기 위해서 지원한, 민경보 지원한 그런 예산이고요.
위원님! 이것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0페이지 보니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지원비가 15억 7,800만원이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고이월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사고이월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왜 지연이 되었습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게 다 사업이 지연되어서 이월되는 거죠.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이게 당초에 입지 때문에 해운대 신시가지로 갈 것인지 해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보류가, 심의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고 해서 그런 연유로 해서 사업이 좀 지연된 겁니다.
너무 짧게 대답을 하셔 가지고 정말 궁금해서 물었는데 정말 제 기대에 부응…
그것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7월달에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입지 부적정 사유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가 보류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뭐 관리계획 승인도 늦어지고 사업이 순차적으로 좀 늦어진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이게 마무리 됩니까
올해 8월달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8월달에 마무리해서 개관이 이제…
개관은 저희들 11월 예정 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11월이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 체육진흥과 전체 예산 총액이 565억인데 지출액이 약 372억원에 불과합니다. 집행률이 65.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좀, 이월액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이월시키지 마시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잘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시겠습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님!
예, 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 당해연도 집행잔액이 53억 5,220, 200만원입니다. 예산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약 1.3%나 집행잔액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거기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입니다. 거기서 아까적에 송숙희 위원이 질의할 때에 행자부에서 예산절감을 안 했을 때 패널티를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상적경비에서 아직도 행자부에서 10% 절감하라, 5% 절감하라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습니까
거기에 퍼센테이지를, 딱 뭐 10%를 해라, 5%를 해라 이렇게는 요즘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는데 절감액을 평가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 지금 경상적경비에 의해서 수년 동안에 지금 행자부에서 절감하라, 뭐 또 시에서 절감한다. 이게 지금 너무 수년 동안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서 각 지금 부서에서 보면 그 경상적경비를 5% 내지 10% 줄이려고, 맞추려고 상당히 보면 애를 쓰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부서에는 보면 심지어 딱 10% 맞춰가 줄인 부서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예산 효율적인 면에서도 맞지 아니하고 그것 또 각 거기에 업무를 보는 각 부서에서도 그 10% 그것 하나 맞추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10% 부분을 좀 내가, 경상적경비를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문제점도 대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근 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 10년 동안 그거는 아마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서 경상적경비 줄아라, 뭐 시민들도 경상적경비를 뭐 몇 프로 줄았다 이러면 아, 뭐 좀 줄이는 것 갑다 이러는데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뭐 10년 동안 줄일 만큼 지금 다 줄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5% 내지 10%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그 회계 주무자가 연말 되면 그것 맞추기 위해서 다른 일도 옳게 못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관님께서 행자부에, 또 우리 예산담당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행자부에 어떤 이런 회의가 있을 때 이런 것은 좀 강력히 좀 건의를 해서 그 5% 실제, 심지어는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 말고 경상적인 예산밖에 없는 부서도 상당히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부서에도 불과 그 경상적경비에 5% 내지 10%를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고욕을 당하고 또 예산시에 조금이라도 더 받아놔야 만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적 예산적인 제도 문제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예산담당관이나 우리 재정관님께서 행자부나 기획예산처나 이런 회의가 있을 때는 조금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시대에 안 맞는 그런 행정은, 또 예산제도의 문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과 거의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5년도 예산에는 저희 부산시는 절감목표를 세우지 아니하고 그 목표액을 내려주지를 않았더랬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2005년도 평가를 저희들이 잘 못 받아가지고 교통교부세에서 경상경비 절감 운용에 자체 노력을 제대로 안했다 해서 패널티를 104억을 먹었습니다. 이제 그래 해서 이런 식으로 패널티가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도에는 다시 부득이 해야 되겠다 해서 2006년도 계획에 사실은 올린 것입니다. 올린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회의라든가, 또 회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부분을 전달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절감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리라도 해서 또 하지 아니하면 또 잘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요즘 이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부서별 목표액 범위 내에서 세목 간에는 조금 변경해서 쓰는 것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아! 재정관님 좋습니다. 되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결국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눈감고 아웅 하는 식밖에 안 됩니다. 그것 뭐 행자부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어떤 권한적인 과시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동안에 그, 아까도 말씀했지만 수년간을 경상적경비를 절감을 해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절감을 많이 해 오고 그것 부분에 대해서 뭐 시민단체든, 시민들도 상당하게 호응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데에 대해 가지고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옳게 절감 안 했다. 그래서 우리 재정관님 말마따나 100억 정도 맞았다. 이게 저는 어떤 행정자치부의 어떤 횡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만큼 하고도 있는데 그것 각 부서별로 경상적경비가 어떻게 나눠지면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앞으로 강력한 대처를 취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 좀 꼭 귀담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면 이게 추경에도 편성할 수 있고, 본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비비에 지출하는 원인이 뭔지, 내년부터는 꼭 이래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이 안에 지적을 하나 하자면 누리마루 같은 경우에 또 예비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이 지금 누리마루가 재산이 누구 재산인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부시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누리마루 재산이 누구 재산인고 모르시죠
예, 건물은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고요. 땅은 아직 부경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예.
건물이 등기가 되었는가요
예, 된 것으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각 실․국장님 좀 들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저 2006년도 이체예산서를 보면 이 책이 이따만치 두껍습니다. 이 이체예산에 대한 부분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처음에 짤 적에는 A부서에서 짰다가 나중에 결산은 B부서에서 합니다.
이 책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6년도 이체예산서입니다. 마, 이 정도 해 드릴 테니까 부시장님하고 저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지적하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두 가지의 부분은 이것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각 실․국장님 또, 관계, 밑에 공무원들도 이것은 꼭 검토를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이행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죠. 참고 하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의결에 앞서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 종합 의견, 정회 중에 2006년도 부산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연간 계획대로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마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외수입 중 각종 변상금, 사용료, 과태료 수입 등의 체납액이 높으므로 각 회계별로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고, 체납세정리팀에서 세외수입 체납 분야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해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는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부산시의 주요사업 중 동일사업의 잦은 주관부서와 사업방식의 변경은 사업추진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주관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을 억제하여 주시고 가급적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은 감사를 실시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부산광역시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적극 개선해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결산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시 장 이권상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배태수
해 양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환 경 국 장 박종주
도 시 계 획 국 장 직 무 대 리 노홍대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주 택 국 장 윤여목
공 보 관 이종철
감 사 관 이규호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박춘한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종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기술부장 안경문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최홍식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이현표
○ 속기공무원
기려원 정병무 서정혜 김미정
김호용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1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0 회 제 5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6-27
2 5 대 제 170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5
3 5 대 제 170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2
4 5 대 제 17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2
5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2
6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2
7 5 대 제 17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1
8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6-29
9 5 대 제 1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7
10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1
11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1
12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1
13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1
14 5 대 제 17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0
15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6
16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0
17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0
18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0
19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0
20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6-19
21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6-19
22 5 대 제 17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19
23 5 대 제 170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