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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7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6월 29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4.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5.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5. 부산광역시 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6.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4.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 25.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시와 교육청의 2006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그리고 교육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이번 제170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26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 그리고 6월 2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25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TOP
2.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TOP
3.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교육감 제출) TOP
4.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감 제출) TOP
5.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7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성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안,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금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8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결산 내용과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사항 중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조 1,160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7,282억원으로써 3,878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2,887억원은 2007년도 이월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82억원이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1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 5,952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1,670억원으로써 4,282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월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03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결산 내용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금액은 86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0개 기금의 운영실적은 수입액은 3,003억원이고 지출액은 2,987억원으로 2006년말 현재 기금결산액은 3,3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2,429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1,939억원으로써 49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56억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은 234억원이고 연도 중 지출한 예비비는 주민직선 교육감선거경비 53억원이었습니다.
이상의 결산내용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측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결산내용은 대부분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마는 다음 사항은 개선 시행을 바랍니다.
첫째, 세외수입 중 각종 변상금, 사용료, 과태료 수입 등의 체납액이 높으므로 각 회계별로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고, 체납세정리팀에서 세외수입 체납 분야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해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결과는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시의 주요사업 중 동일사업에 잦은 주관부서와 사업방식의 변경은 사업추진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주관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을 억제하여 주시고 가급적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광안리경관조명사업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사항으로 첫째, 세입결산부분에서는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의 세입이 예산편성시 누락 또는 중복 편성됨으로 인한 문제점과 국가부담부수입 중 일부가 12월 간주예산 편성시 교부됨에 따라 연내에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앙정부와 사전 업무협조를 통해 예측가능하고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 운용함으로써 예산효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출예산 중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비율이 4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시설사업예산 등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6년말 현재 채무액은 2005년도와 외견상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학교시설이나 증․개축사업을 모두 BTL방식으로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향후 본격적인 임대료 지급에 대비하여 교육채 발생을 최소화하고 원리금 상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시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당초 예산에 미 확보된 인건비, 학교시설 등 필수교육현안사업비 반영분으로써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성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김성길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대한 인사(교육감) TOP
(10시 16분)
그러면 교육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70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0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진지한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복지사업 그리고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등 필수적인 현안사업과 부산교육의 선진화와 위상을 제고하고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시하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7.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8. 부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9.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0.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1.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2.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3. 부산광역시 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5. 부산광역시 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0시 19분)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회 소관 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난 5월 11일부로 지방자치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바뀐 내용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의 설치 조례 개정으로 종전의 항만농수산국이 해양농수산국으로 국명이 변경되고 시 직제순위에 변동이 있음에 따라 해양농수산국 소관의 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도시항만위원회에서 해양도시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1일부로 지방자치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설치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내용에 맞게 규정하고 그 외에 조례본문 중 반복 규정된 부산광역시의회 등의 용어와 이에 대한 약칭 용어 등을 입법상의 표기원칙에 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 역시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개정된 법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그밖에 시 산하 지방공기업 중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필요대상기관으로 규정된 부산도시공사와 부산광역시의료원의 명칭을 변경된 내용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사유가 동일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개정법규안은 본문에 설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맞게 각각 규정하여 입법체계 및 운영상 흠결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의원 입법발의의 입법예고에 관한 대상으로 시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의원입법발의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는 의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며 그밖에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되어 있는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제안한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개정법규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제170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30일자로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함에 따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방재민방위과 5급 상당 별정직 화생방요원을 일반직 5급으로 하고, 국제협력과 5급 상당 별정직 일본어 통역요원을 일반직 7급으로, 6급 상당 별정직 영어통역요원을 일반직 6급으로 하며 농업기술센터 6급 상당 별정직 농기계교관을 일반직 8급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특정업무를 전담하던 별정직을 축소 운영하는 현 추세에 부응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조직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시장의 권한이 구청장․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에 대하여 종전에 위임되어 처리하던 사무를 삭제하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현지성이 강한 민원사무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와 관련하여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 중 시유행정재산 묘지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군수의 사무인 사설 장사시설 설치 허가와 연계하여 묘지관리업무도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청장․군수의 사무로 위임하려는 것이며, 환경국 소관 사무 중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무는 폐기물 관리법 등 6개 법령으로 다원화된 관련규정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단일화하여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반영하여 위임하려는 것이며, 도시계획국 소관 사무 중 사방산업관련 수익자 부담 사무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방안에 의거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이고 건설방재국 소관 사무 중 건설기계사업 또는 대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사무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건설기계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관련하여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 중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사무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취소사무와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이고, 경제진흥실 소관 사무 중 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사무는 개정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활용실적이 미비하여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이고, 건설방재국 소관 사무 중 도로예정지 점용허가 사무는 도로법에서 도로예정지 또는 접도구역 예정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거 위임사무별로 전면 개정된 개별법령의 근거법령을 반영하려는 것이고 위임사무와 연계된 현지성이 많은 사무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인용된 근거법령을 반영하고 해양경찰서장에게 이양된 사업소의 사무 일부를 삭제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항만관리사업소의 사무 중 항내 선박의 입항․출항 신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의 관할 구역 중 오륜동정수지소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전면 개정된 상위법령에 인용된 근거법령을 반영하고 선박안전조업 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항만관리사업소의 일부 사무를 삭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의 사업범위를 신설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그리고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사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설립취지를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으나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해야 하는 공사의 공공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경우에는 즉시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2조 본문 및 각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 2항을 신설하여 ‘부산광역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를 승인한 때에는 부산광역시의회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를 삽입하였으며, 현행 제3조 제2항 중 ‘부산광역시장’을 ‘시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현신도시의 관리와 지역 혁신여건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부분에 대하여 중앙의 혁신도시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준용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강성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의 보다 발전된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보건, 항만 등 부산시의 중점, 역점사업과 연계하여 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재원, 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부터 제18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칙에서는 기금의 기한을 2016년까지로 정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사업목적과 범위에 관련된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1조 중 군사본계선 이북지역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로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양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였으며, 부산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분야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제2조 중 경제․문화․관광․체육․보건․항만․수산․학술을 경제․항만․수산․문화․관광․체육․보건․학술로 하며,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동조 후단에 이 경우 북한에 투자한 법인․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한다를 신설하고, 제11조 제2항 제2호 중 근무하는 사람을 소속된 사람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강성태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4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7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시장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동 조례안 제7조 1항 중 여성단체 등을 여성단체, 여성관련기관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의 개정에 따라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 주민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 운영 등의 시장권한이 구청장․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정보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편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 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TOP
25.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TOP
(10시 4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6일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 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활동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장이신 김청룡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함께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김청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부산을 국제해양관광의 거점과 해륙교통의 요충지로 개발해야 하는 등 부산의 백년대계와 직결된 핵심사업입니다. 따라서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산시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추진상황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부산시민의 의견 수렴은 토론회와 공론조사 등의 한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부산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400만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광역시의회는 2007년 1월 26일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대토론회, 외국의 항만 개발 현장 방문, 전문가 릴레이 의견청취와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해 왔으며, 이러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의 결과를 정부의 관계 기관에 건의함으로써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에 부산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안)」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이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데 대해 400만 부산시민과 더불어 환영하면서 이 사업이 부산시민의 여망을 반영한 부산다운 항만 재개발 사업이 되기를 염원해 왔습니다.
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산시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추진 상황은 정부주도로 추진되면서 부산시민의 의견 수렴은 토론회와 공론조사 등의 한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부산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단순한 재래 부두의 기능재편이라는 차원을 떠나, 부산을 국제 해양 관광의 거점과 해륙 교통의 요충지로 개발해야 하는 부산의 백년대계와 직결된 핵심 사업입니다.
따라서 북항 재개발사업이 부산시민의 여망을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입니다.
이에 따라 400만 부산시민의 대표 기관인 부산광역시의회는 2007년 1월 26일 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대토론회, 외국의 항만 개발 현지 방문, 전문가 릴레이 의견청취 및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해 왔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여망과 뜻을 담아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북항 재개발사업은 부산항을 유라시아의 관문 및 해륙 교통의 요충지로 개발하고 국제 해양 관광의 거점화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 발전과 직결된 사업이므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주실 것.
둘째, 부산신항의 개장에 따라 북항의 기능재편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북항 재개발사업 추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가시화 해 주실 것.
셋째, 북항 재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은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
넷째, 기존 도심과의 연속성 및 근접성을 높이기 위한 KTX 부산역 지하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
다섯째, 사업의 대상 범위는 현재의 북항에만 한정하지 말고 영도권, 자성대, 남항권을 포함하는 부산 전체의 발전과 도심 재편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환경친화적 개발에 힘써 주실 것.
여섯째, 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부산시를 포함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와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는 업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주실 것
일곱째, 북항 재개발사업은 부산 경제의 활력화와 친수공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가 균형되게 해 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 주실 것.”
2007년 6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계속해서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북항재개발사업에 부산시민의 여망을 반영하고 부산다운 항만재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제16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위원회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 대토론회 개최, 전문가 초청 릴레이 의견청취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외국의 항만재개발 현장과 북항 재개발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추진과정, 문제점, 교훈 등을 파악하였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송출연 및 홍보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사업추진일정에 맞추어 위원회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었고 특위 활동기간 중에 있었던 추경과 결산심의 등 본래의 위원회 활동과 병행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열 분의 특위위원님과 함께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계획된 활동기간은 1월 26일에서 7월 25일까지 입니다만 정부의 북항 재개발사업 관련 기본계획안 등이 7월 초에 확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활동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부득이 결과보고서 채택을 1개월가량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해 주신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위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안)의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게 운영개요, 활동내용, 활동성과로 나누어 수록하였습니다.
운영개요에서는 설치목적과 활동기간, 중점 활동방향 등으로 구성하였고, 활동내용에서는 일정별 주요활동내용과 세부활동 내용과 세부활동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활동성과에서는 총괄성과, 정책제언, 대정부 건의 등을 담았습니다.
그 동안의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난 2월 22일 사단법인 해양산업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북항 재개발 방향과 관련한 시민 대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북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청취와 아울러 현장과 주변지역 등을 확인하였고, 3월 15일부터 3월 17일 까지 2박 3일 동안 일본 동경 임해 부도심 및 요코하마 항만재개발지역을 시찰하여 개발과정,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교훈 등을 파악하였으며,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4차에 걸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릴레이 의견청취를 실시하였고, 시민단체 및 전문가, 학계, 공무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및 시민홍보 확대방안, 여론수렴창구의 상설화, 부산시의 조직 및 기능 확대, 정부의 재정적 지원확대 및 쟁점사항의 접근 등 4개 분야 14개 항목의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였으며, 북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강화 등 앞에서 제안드린 7개항의 건의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정부의 관련 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문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겠으며, 부산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면담하여 활동결과를 설명하고 국회차원의 지원을 당부하는 등 계획된 활동 일정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청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김청룡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김청룡 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청룡 위원장을 비롯한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동료의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현영희 의원) TOP
(10시 58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현영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제1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현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들을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부산시와 교육청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는 공적인 개입체계가 마련된 이후 2001년 2,105건에서 2006년 5,202건으로 최근 5년 사이 3,097건인 147% 증가하였습니다. 부산시의 아동학대 건수도 2005년 168건, 2006년 2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인구 천 명당 아동학대 발생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못한 잠재적인 학대사례를 감안한다면 그 수는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유형중 특히 방임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가정해체 증가, 빈곤계층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부산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마련이 무엇보다도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2007년 일반회계 예산 4조 1,300억원 중, 사회복지 관련 일반회계는 9,800억원으로 23.8%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예산을 제외하면, 사업소 포함 아동복지 예산은 350억원으로 사회복지예산의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중 아동학대예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을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1억 3,000만원,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 1,400만원이 고작입니다.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리기 힘든 어린 나이인데다 학대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인식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기에 지금부터라도 부산시와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여 아동들의 행복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와 교육청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정책적 제고 측면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및 인력 확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2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으며, 한 곳은 10개 구를, 또 한 곳은 6개 구ㆍ군을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어, 많은 지역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형식요건만 갖추는 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서 나아가 권역별 설치, 구ㆍ군별 설치 등 부산의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의 확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운영의 애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인력도 반드시 확충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이나 초등학교에서도 교사들의 세심한 관찰과 신고, 상담 등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신고자 관련 교육의 확대와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은 교원,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의 교직원 및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 부산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건수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35%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쉬운 신고의무자의 인식향상이 곧 아동학대 발견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교육과 홍보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역내의 유관기관 간의 연계시스템 구축에 부산시와 교육청은 앞장서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극대화하여 활용해야 하며, 이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를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간 연계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는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부산시와 교육청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울러 학대를 당하고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발견해내어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이경훈
기 획 관 리 실 장
오홍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배영길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문 화 관 광 국 장
배태수
환 경 국 장
박종주
도 시 계 획 국 장 직 무 대 리
노홍대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공 보 관
이종철
감 사 관
이규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박춘한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종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호용
【보고사항】 ○ 의안제출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 심사보고서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 보고서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보 고서
(6월 8일 교육감 제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보고서
(6월 8일 교육감 제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7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보고서
(6월 8일 교육감 제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6월 19일 운영위원회 제안)
(6월 19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9일 운영위원회 제안)
(6월 19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9일 운영위원회 제안)
(6월 19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6월 19일 운영위원회 제안)
(6월 19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19일 운영위원회 제안)
(6월 19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9일 운영위원회 제안)
(6월 19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9일 운영위원회 제안)
(6월 19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6월 19일 운영위원회 제안)
(6월 19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6월 19일 운영위원회 제안)
(6월 19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 칙 일부개정규칙안
(6월 19일 운영위원회 제안)
(6월 19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1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1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1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1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1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11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11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11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 한 대정부 건의안
(6월 28일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제 안)
(6월 28일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보고서제출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 고서
(6월 28일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0 회 제 5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6-27
2 5 대 제 170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5
3 5 대 제 170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2
4 5 대 제 17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2
5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2
6 5 대 제 17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2
7 5 대 제 17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1
8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6-29
9 5 대 제 17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7
10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1
11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1
12 5 대 제 17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1
13 5 대 제 170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1
14 5 대 제 17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20
15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6-26
16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6-20
17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6-20
18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6-20
19 5 대 제 17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0
20 5 대 제 1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6-19
21 5 대 제 170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6-19
22 5 대 제 17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6-19
23 5 대 제 170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