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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월 28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 10.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1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에 앞서 설동근 교육감께서 미국 교육부장관 초청으로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해외출장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이근숙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월 22일과 27일에 이동윤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종대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건설교통위원회와 해양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1월 26일에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월 27일에는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와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심사한 의안 중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0분)
총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권영대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의 인용조문 중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상반기 신축 완료예정인 기장소방서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2007년 10월 17일 제173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그 동안 기장소방서의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이 원활히 추진됨으로써 올 7월 중 개소예정에 있음에 따라 그에 따라 신설소방서의 관할구역 등 기구 설치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기장소방서 기구 신설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인력증원과 함께 소방현장부서 3교대 근무 확대를 위한 인력확충 및 소방항공대 항공조정사의 보충을 위해 총 137명의 소방직공무원을 증원하고자 부산광역시 공무원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소방서 설치에 따른 소요인력 판단, 소방현장 격무부서 3교대 인력확보, 소방직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 부산시의 소방인력 여건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소방현장출동요원의 3교대 근무인력 보강의 경우 선진소방행정의 실현을 위해 타 시․도보다 조기에 소방직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는 측면을 고려했고 신설 기장소방서 인력정원의 경우 기장지역이 부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매우 광활함을 감안할 때 확보인력으로 향후 관할지역 소방기능을 충분하게 감당할지 여부 등을 고려하였으며, 항공조정사의 경우 타 광역시보다 관리해야 할 산림이 많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서 보강인력으로 산불진화가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제출된 소방직 증원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 등을 감안,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인력이라는 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최대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최대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11일 발명진흥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근거법령이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바뀐 것을 반영하였으며, 특허권 등의 출원등록에 대한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을 상향시켜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으로 지역혁신협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그 기능을 대처할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관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의 증가하는 원아수용을 위하여 단설유치원인 정관유치원을 신설하고 소규모 유치원의 재배치를 위해 병설유치원인 중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3개원을 폐지하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이전하는 것으로 유치원 원아 및 학생 수요를 감안한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하여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시․도 조례로 정하여 위임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행정안전부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조문 중 일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물품 출납사무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물품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 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최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최영남 의원 외 9인 발의) TOP
10.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1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산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므로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법과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정차 단속업무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단속과정에 있어 거부감 등 상시 민원소지가 있으므로 주․정차 단속과 계도활동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단속담당 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화와 함께 디자인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2일 개정․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을 1년 단위로 연임토록 변경하였으며,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토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 7월 3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납부시기와 납부금액 및 분할납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납부기한을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토록 하였고 분할납부 시 최초 납부금액을 부담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분할납부금을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를 취소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에 관한 사항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이나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욱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법인 농지법의 일부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등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근거가 삭제되었으므로 더 이상 조례를 존치할 이유가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폐지하기로 한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치․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치․관리를 위한 농지개량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농어촌정비법의 일부 개정으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측이 제출한 폐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해운대구 반송동 640-5번지 일원에 위치한 동부산대학 부지로서 학교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학교부지 내 건축물이 없고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건축물이 밀집한 자연녹지지역을 교환하여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결정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전일수․김성우․하선규 의원) TOP
(10시 30분)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전일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누구나 공감하지만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부산의 문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문화가 곧 경쟁력이다라는 말은 낯선 경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고서 수집에서 출발하여 도시전체가 책 전시관이 된 영국 웨일즈의 헤이온와이와 일본 요코하마항 재개발인 미나토미라이21 일대의 개인주택을 활용해서 인형, 장난감, 실크, 신문 등의 소장품을 소재로 소규모 사립박물관과 전시관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을 도시문화로 성장시킨 홋카이도 오타루시는 오르골과 유리공예 상점들을 사립박물관으로 꾸며 관광자원화 하였습니다.
인구 4만명에 불과한 영월군도 19개의 크고 작은 박물관이 연간 60∼7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역경제의 효자가 되어 전국 유일의 박물관 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이 중 85%가 민간이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립박물관입니다.
이처럼 차별화된 문화자산은 도시의 기간산업이 되고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칩니다. 특히 소규모 시설에서 작은 아이템으로 시작한 민간 기반의 사립박물관 같은 지역문화시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도 예외없이 문화도시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수준이나 문화도시로서 부산의 실태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문화인프라인 미술관, 박물관시설은 서울의 8.6%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립박물관의 경우 전국 215개소 중 부산은 단 두 곳뿐입니다. 그러나 부산은 어느 도시보다 문화적 자산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바다, 산, 강, 들, 다양한 자연환경과 선사시대의 패총 유물에서부터 최첨단 유비쿼터스의 미래도시 기반까지 갖춘 우리나라의 역사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탈 제작의 독보적 작가이자 민속연희 전수가인 고 천재동 선생님, 세계적 화가 김홍석 교수님, 명지 출신 음악가 금수현 선생님 등 지역이 배출한 역사적 인물과 예술인도 많습니다.
대일무역의 거점이 되었던 왜관,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을 수호하고자 했던 전사이가도난의 정신 등 요소요소에서 꽃 피울 수 있는 부산의 소중한 문화적 자본과 자산들이 아쉽게도 무관심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평생 모아온 귀중한 소장품을 전시할 시설이나 여건의 부족과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의 부재로 경남 등 타지로 기증하는 아까운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에는 적지 않은 유물이 일반에게 전시되지 못하고 쌓여 있는 게 부산의 문화수준이자 현실입니다.
게다가 부산의 박물관, 미술관 등 지역문화시설의 위치와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자료도, 인터넷 사이트도 없고 접근성이나 시설간 네트워크도 좋지 않습니다. 지역문화자산은 발굴하고 가꾸어 알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부산의 문화, 부산의 정신, 부산의 지역경제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언컨대 문화의 도시 부산을 도외시해서는 미래도시 부산은 기대할 수 없음을 확신하기에 몇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부산다움을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려져 있는 많은 문화자산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자원ㆍ시설에 대한 실태와 지역별, 테마별 특화계획이 포함된 장기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홍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담 T/F팀의 구성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문화자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규모의 박물관이 아니라 지역마다 제 색깔과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면 족합니다. 따라서 민간이 조성ㆍ관리하는 사립박물관ㆍ문화관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와 강원도 영월군과 같이 박물관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개인소장품들도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감동할 수 있도록 각 시설들을 네트워킹하는 문화로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중심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부산시 역점사업인 그린부산, 그린워킹과 연계하여 문화가 흐르는 거리를 만들고 1개 동 1개 공원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가 있는 공원으로 추진되면 엄청난 시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산이 지향해야 할 도시환경이자 지역을 일으키는 힘이 됨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2010년은 문화도시 부산 원년임을 선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서 가치있는 체험과 감동을 교류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특화상품 개발 등 R&D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나아가 부산시 정책 전반이 문화와 연계하여 부산다움을 세계화할 수 있는 정책기조가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도시재생, 도시재창조사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김성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김성우 의원입니다.
지난 1월 3일 지하철 연산동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생겨 43명의 노인들이 다쳤습니다. 사고이유는 에스컬레이터 기계 고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며칠 뒤 부산시에서는 발 빠르게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늦추는 등 사고예방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사고를 당했던 70대 할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하철 안전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지하철은 지난 1985년 운행을 시작하여 1․2․3호선 모두 95.8km, 94개의 역사를 갖춘 부산시민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일요일 아침에 많은 사람들, 특히 교통이용약자인 노인들과 질서의식이 갖춰지지 않은 노숙인들이 한꺼번에 몰린다는 사실은 이미 연산동역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는 부족했습니다. 사고가 생겼을 때에도 제일 중요한 에스컬레이터를 멈추게 하는 일은 근무자가 와서야 가능했습니다.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먼저 해야 하는지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잘못으로 사고가 커져 한 두 명의 단순사고에 그칠 일이 4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치게 된 것입니다.
부산교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3년간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사고 총 30건 중에서 이용자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29건으로 96%를 차지했습니다. 이런데도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현장관리는 부족했고,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과 같은 큰 사고가 생긴 것은 안타깝게도 예정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은 무엇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안전해야 하는 것이 첫째 목표여야 합니다. 쉽고 빠르게 이동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 안전이 반드시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지하철 안전대책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대응세부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하철 전동차량의 경우에는 세부대응지침서가 만들어져 있으나 이번과 같은 에스컬레이터 사고 경우에는 구체적인 대응지침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52개의 역 399대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분․초단위의 대처방안이 마련된 각각의 지침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침서가 있어야 어떤 장소와 시간에 안전관리인원을 배치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개인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관리를 한 사람의 개인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 위협요인들을 찾아서 분석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도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개선, 인력조정 및 배치 등을 문서로 만들어 어느 때 어떤 사람들 관리하더라도 빨리,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곧 다가올 명절이나 각종 대규모 행사를 가질 때 등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 대한 안전대책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대형건물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지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의식 홍보캠페인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정말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교육과 캠페인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부산시와 교통공사도 각종 표지판을 새로 만들어 붙이는 등 대책을 세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컬레이터 사고 시에 현장 확인 후 “손잡이를 꼭 잡으십시오.”라는 구호를 외치고 비상정지버튼을 누른다라는 내용은 시민들이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부산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부산시의 첫째 가는 의무입니다. 예방을 위해서 3E, 즉 교육, 기술, 독려로 완성된다고 합니다. 넘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관리, 개선하고 교육, 독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부산시민들께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도시 부산을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하선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허남식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하선규 의원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개설된 북극항로가 세계 컨테이너 5위 항만 부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북극항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북극항로는 국가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인간의 이기심에 의하여 발생한 환경재해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어 북극항로를 활용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이에 순응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점차 줄어드는 빙하로 현재도 한 해에 20척 내지 30척의 선박이 북극항로를 이용 중이고, 2037년 쇄빙선 없이도 미국의 알라스카와 러시아 사이의 북서 통항로를 통한 북극해역 항해가 연중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2008년 8월 사상 처음 지구의 북서와 북동 대륙을 바로 연결하는 북극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7월 23일, 건설자재를 싣고 울산항을 떠난 독일 선박이 8월 21일 베링해협을 통과해서, 9월 7일에 로테르담항에 도착했습니다. 인도양 항로를 이용할 경우 부산에서 로테르담 간 거리가 2만 100km임에 반하여 북극해 항로는 1만 2,700km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극항로가 개설되면 부산항은 싱가포르에 비해 척당 연간 약 1,22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홍콩 출발 선박에 비해서도 연간 약 120억원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최대 수혜지역은 부산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부산이 북극항로의 허브가 되어 북극항로를 통행할 모든 선박들은 부산항에서 선용품과 유류를 공급받고, 선박 정비 및 전문 인력 확보 등 출발 기지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은 여기에 맞는 해양․항만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이 북극항로 연구를 주도해야 합니다. 북극항로의 이용은 북극해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국가간 협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북극항로 통행에 적합하고 안전한 선박을 개발, 전문 인력 양성도 서둘러야 하며, 북극 해변 자원 조사문제도 본격 추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북극해 기초연구 확대를 건의하고 북극 관련 국제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항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북극 항로의 허브로써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부산항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현재 부산 신항 개발 규모를 줄이려는 국가계획의 변경을 적극 막아야 합니다. 아울러 부산항만공사의 러시아 진출을 독려하고 블라디보스톡항 및 보스토치니항과의 피드선 운항 정기화 등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셋째, 북극항로를 운항할 쇄빙선 제조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이를 운항할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부산에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경남에 밀집된 조선소와 조선기자재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쇄빙선 제조기술을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부산에는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는 해운인력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미 한국해양대학교에는 북극항로연구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북극해 운항인력 양성센터를 만들어 운영해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본인은 부산항이 외적으로는 중국 항만에 밀리고, 내적으로 투포트(Two Port) 정책의 과오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부산항의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북극항로 개설로 인하여 생겼음을 알렸습니다. 미래를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세계 최고의 허브항만을 물려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북극항로시대 부산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선규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하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세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박종수
도 시 개 발 실 장
황택진
경 제 산 업 실 장
김형량
행 정 자 치 관
이종철
복 지 건 강 국 장
배태수
교 통 국 장
이종원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경진
환 경 국 장
이용호
건 축 정 책 관
류재용
대 변 인
박호국
감 사 관
김영환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주선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정현민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류병순
〈부산광역시교육청〉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교 육 정 책 국 장
이종수
○ 속기공무원
정병무 서정혜 김경빈
【보고사항】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22일 이동윤 의원 외 9인 발의)
(1월 2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월 27일 김종대 의원 외 10인 발의)
(1월 27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8일 시장 제출)
(1월 2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월 8일 시장 제출)
(1월 2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월 8일 시장 제출)
(1월 26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월 8일 시장 제출)
(1월 27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8일 시장 제출)
(1월 27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월 8일 교육감 제출)
(1월 27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1월 8일 교육감 제출)
(1월 27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8일 교육감 제출)
(1월 27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2009년 12월 22일 최영남 의원 외 9인 발의)
(1월 27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월 8일 시장 제출)
(1월 26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월 8일 시장 제출)
(1월 26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 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월 8일 시장 제출)
(1월 26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 지조례안
(1월 8일 시장 제출)
(1월 26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1월 8일 시장 제출)
(1월 26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동일회기회의록

제 19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5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2-09
2 5 대 제 195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1-27
3 5 대 제 195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1-27
4 5 대 제 19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1-27
5 5 대 제 19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1-26
6 5 대 제 195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1-26
7 5 대 제 195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1-26
8 5 대 제 19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1-28
9 5 대 제 19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1-25
10 5 대 제 19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1-25
11 5 대 제 19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1-25
12 5 대 제 19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1-25
13 5 대 제 195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1-25
14 5 대 제 19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01-22
15 5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1-22
16 5 대 제 19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1-22
17 5 대 제 19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1-22
18 5 대 제 19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1-22
19 5 대 제 195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1-22
20 5 대 제 1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1-21
21 5 대 제 19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1-21
22 5 대 제 19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1-21